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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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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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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안승남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호겸ㆍ양근서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종석ㆍ남종섭ㆍ안혜영ㆍ서영석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원기ㆍ송낙영ㆍ이정애ㆍ조광희ㆍ서형열ㆍ송순택ㆍ정윤경ㆍ오세영ㆍ정희시ㆍ송영만ㆍ김미리ㆍ서진웅ㆍ장현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준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박재만ㆍ박재순ㆍ박창순ㆍ송낙영ㆍ송한준ㆍ서진웅ㆍ송순택ㆍ송영만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화섭ㆍ이나영ㆍ이상희ㆍ이은주ㆍ이재석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3.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9대 하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벌써 1년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문화ㆍ체육ㆍ관광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안승남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호겸ㆍ양근서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종석ㆍ남종섭ㆍ안혜영ㆍ서영석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원기ㆍ송낙영ㆍ이정애ㆍ조광희ㆍ서형열ㆍ송순택ㆍ정윤경ㆍ오세영ㆍ정희시ㆍ송영만ㆍ김미리ㆍ서진웅ㆍ장현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준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12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40번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게임산업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발전 잠재력이 높은 미래형 선도산업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 게임산업의 육성과 지원정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함께 청년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게임산업 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40번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5월 29일 김상돈 의원 등 4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며 경기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 경기도 게임산업은 사업체 수 343개, 매출액 4조 3,000억 원, 종사자 수 1만 3,000여 명을 기록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2위 규모로 경기도 콘텐츠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취지는 세계 게임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미래 먹거리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이 시행 중인 게임산업 육성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되었기에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보고서 2쪽 중간부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는 경기도지사에게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과 게임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방안 등에 대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게임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 제작 및 유통지원, 해외시장 진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게임 건전화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경기도 게임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업무로 창업공간 운영, 인재양성 및 창업지원,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센터 운영을 통해 게임산업의 인큐베이팅부터 인력육성, 창업지원 등으로 게임산업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는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 개발, 게임 보급, 게임 국제진출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게임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게임산업 지원ㆍ육성의 목적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게임물에 대한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게임산업은 광역자치단체 중 2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에 관한 제도적 지원방안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묶여있어 각종 지원수단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기술이 집약된 게임산업을 육성하여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호명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권태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김상돈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센터가 현재 존재하고 있죠?

○ 김상돈 의원 네,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걸 운영 중에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제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상돈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의원님, 이게 제정 조례죠?

○ 김상돈 의원 네, 제정 조례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제정 조례인데 위원님들이 의외로 질의하실 게 없는 것 보면 조례를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게 되면 게임산업의 인력육성, 창업 인재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 김상돈 의원 다시 한 번만 좀 해 주십시오.

○ 송낙영 위원 센터 운영을 통해 게임산업의 인큐베이팅부터 시작하여 인력육성, 창업지원 등으로 게임산업의 모든 것을 한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는데 어떤 큰, 아니면 담당 실무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상돈 의원 지금 현재 게임산업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렇죠.

○ 김상돈 의원 G-NEXT 게임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6조에서 수기했다시피 센터 입주업체 창업공간을 운영하는 데 지원 또 게임인재 양성 및 창업지원 또 입주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그 밖에 게임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 사업체 수가 343개에 종사자 수가 1만 3,0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게임산업시장이 아직까지도 크게 성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로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343개 업체 중에서 그레이드를 매긴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43개 업체, 우리 도에 존재하는 업체 중에 파악이 되셨나요, 의원님?

○ 김상돈 의원 현재 통계조사 자료를 저희가 찾다 보니까 2013년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자료를 지금 보고자료에, 보고서에 작성을 해 드렸던 거고요. 현재 최근 거는 사실은 아직 통계자료를 못 봤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갖고 계신가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 김광철 위원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한국콘진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게임통계를 갖고 있고요. 저희도 매년 콘텐츠진흥원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그 통계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 340개 업체 중에 보면 그레이드가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차피 벤처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해서 이 조례안을 김상돈 의원께서 지금 제정을 하신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런 분야기 때문에 실태 전수조사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업체 중에 등급을 굳이 매긴다면 거기서 대단히 이익을 내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또 마이너스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수도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또 앞으로 성장하게 되려고 그런다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지, 뭉뚱그려져서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어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여기 자료에 보면 게임업체 2015년도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조사 경기도가 게임의 3,500,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 한 80%고요. 나머지 20%를 중소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도 저희들이 대기업이 아닌 말씀하신 열악한 중소기업 게임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차세대 게임인재 양성하는 거고요. 인재양성이고 두 번째는 전략게임이 개발된 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제작을 잘할 수 있는 제작지원시스템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8 대 2의 구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기업이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판교에 넥슨도 있고 네오위즈도 있고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 큰 기업들이 아마 판교에 다 있습니다, 게임기업체.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사실은 20%의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근거안을 마련해 주시려고, 이 안이 거기에 방점이 더 맞춰져 있는 조례다 이런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상으로 볼 때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제작지원이나 인재양성 측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법령이나, 만약에 법령이 게임기업체에 불리하거나 하면 규제개선 이런 거랑 또 하나는 판교처럼 큰 틀의 지원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광철 위원 그 20% 업체들은 거의 어느 쪽에, 판교에 있지 않고 부천 쪽에, 그러면 어느 쪽에 있나요, 거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주로 판교에도 있지만, 판교에 작은 업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교, 광교, 부천 같은 데의 입주기업들에게도 계속 저희들이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그건 판교에만 있지 않고 안양에도 있고 광교에도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IT 게임업계에 종사하시던 분을 한번 뵀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동시간도 강도가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여기 업종에 종사한다는 게 자기 시간이 거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급여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내에도. 우리가 무슨 판교에만 국한, 판교는 단지 내에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곳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선별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특히 제정 조례 같은 것을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이나 해당 과에서는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 심의 중에 국의 집행부를 호명해서 답변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 같은 것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8 대 2 비율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경기도 내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데이터가 쫙 나와야죠. 불투명하게 부천에 좀 있고 안양에 있고, 이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자료가 나와서 80%는 대기업이, 20%는 이렇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도 콘진 주도에 의해서 플레이엑스포를 대규모로 예산 투입해서 하고 그랬으면 그러한 자료들이 구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시정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돈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박재만ㆍ박재순ㆍ박창순ㆍ송낙영ㆍ송한준ㆍ서진웅ㆍ송순택ㆍ송영만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화섭ㆍ이나영ㆍ이상희ㆍ이은주ㆍ이재석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기도민의 여가활동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관람하는 모든 사람의 관람료를 받지 않도록 일정기간 시범운영 후 제도 시행을 확대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 단서에 “다만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 토ㆍ일요일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김상희 의원님의 협조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7개국의 해외 박물관, 미술관 국공립 위주로 한 상황 자료 결과를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특히 본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과 남양주 실학박물관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비싼 입장료 때문에 오히려 더 실학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줄어들고 있고 전곡선사박물관의 경우 세계적인 구석기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24번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1일 김종석 의원 등 5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매월 첫째 주ㆍ세 번째 주말 토요일ㆍ일요일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여가활동의 확대 계기 마련과 내수활성화를 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등 조례 개정 제반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에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7조1항 후반부에 신설하였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6개 박물관의 관람료 수입은 2017년도에 5억 3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인 문화정책과와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3쪽의 의견제출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을 보면 당초 제출의견과 추가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가의견 내용이 최종적인 것으로 문화정책과, 경기문화재단 모두 부분적인 동의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경기도박물관 현황, 국내 주요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관람료 규정사항 그리고 박물관이 유료에서 무료로 관람한 전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상위…….

○ 위원장 염종현 길지도 않은데 그 페이지는 다 읽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네. 첫째,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의 관람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입니다. 이에 대한 현황은 11쪽~17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인천 등 국내 주요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관람료 규정사항입니다. 서울, 인천시는 무료관람이 원칙임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공공박물관ㆍ미술관은 대부분 무료관람임을 자료 6페이지부터 10쪽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물관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립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 등 14개 기관 시범사업으로 관람료를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제2항에 공립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점으로 볼 때 상위법령 저촉 소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와 인천시 공립박물관 등의 관람료는 무료관람이 원칙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8년도에 실시한 국립박물관 등 14개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관람 시범실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30% 가까이 많은 관람객 방문이 있었으며 식음료 등 매출이 증가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긍정적인 의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4월 13일 대표발의 의원인 김종석 의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그리고 언론ㆍ전문가 등이 참석한 좌담회 개최로 공론화한 결과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이 조례 개정에 대해 부분동의한다는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인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유물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을 무료화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의 부분동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김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집행부 관계자를 필요하실 경우 호명하셔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역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동의를 구하고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윤화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먼저 하게 돼서. 김종석 의원님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냥 앉아서……. 위원장님, 앉아서 질의해도 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그러셔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하셨기 때문에, 또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고 들었는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김종석 의원 배려 감사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제가 자료 몇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박물관의 개념 또 미술관 이건 전체적으로 무료화 개념들이 거의 다 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김종석 의원 아주 심도 있게는 못해 봤습니다만 자료들은 다 챙겨보았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게 될 때에는 다른 것들은 박물관의 입장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실은요. 많지가 않은데 어린이박물관은 지역의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박물관을 신축 내지는 증축을 해 가지고 각 지역에서 고루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어린이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용인하고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하나 해서 지금 동두천시에 하나 운영이 되고 있죠. 다른 데, 파주에도 하나가 더 있나요?

○ 김종석 의원 저는 용인 상황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재단 소속으로는 알고 있어서 용인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세요? 그럼 집행부 답변하실 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용인에 있는 건 도립이고요. 고양이랑 동두천에 있습니다. 그건 시립입니다.

○ 김광철 위원 세 군데가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립이죠, 거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시립입니다.

○ 김광철 위원 두 군데 고양하고 동두천시는 시립인데 아마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부담을 해 드렸죠, 그쪽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운영비용은…….

○ 김광철 위원 아니, 운영비용이 아니라 건축비용은 아마 저희 도비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세 군데 지역인데 용인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장객, 입장인원들을 봤을 때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용인시 외의 다른 데서 이용객들의 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좀……. 제가 뭘 보고 판단을 하란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총괄자료는 있습니다.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 2016년에 56만 명이 왔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55만 명이 왔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총괄자료는 세 군데 다 총괄하신 자료죠. 자료인데 이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줄 수가 있다고 그런다면 어린이박물관의 입장객 수가 대단히 많고요.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다 해 줘야 됩니다, 어린이박물관의 개념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지역에 한정이 돼 있어서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한 어떤 공유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한 지역의, 특정 시지역의 인근 도시에만 편중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석이 좀 돼야 될 자료인데 그 자료가 그럼 분석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어린이박물관에는 있는지 한번 나중에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니,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뭐 이래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다가 자료요구를 하면 탁탁탁 자료가 나와야죠. 문화재단도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건 저기 말이죠.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설원기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설원기 대표 좀 나오라고 그래 주세요.

아니, 지금 답변이 이건 맞지가 않는 답변이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경영하고 공적인 시혜하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면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재단의 운영이나 박물관의 운영이나. 공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개인정보 부분에서 어떤 입장객 수의 지역분포도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죄송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정보수집에 대한 데이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개별적으로 정보를 받아야 되는데 관람객들한테 그런 정보를 받는 건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스마트 뮤지엄 사업으로 그게 구축이 되면 그 정보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 분석이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어린이박물관도 차량으로 운행해서 오십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뿐이 아니라 나름대로 오시는 관람객의 거리분포가 꽤 넓은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아직 그건……. 우리가 개인입장보다는 단체입장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아닙니다. 개인입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 개인입장이 더 많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경영에 대한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지역에 대한 분포도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립이기 때문에, 용인 건. 이게 다른 데처럼 시립이라면 일정한 시에 한해서 우리가 저걸 하지만 도립이면 우리 경기도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객 수의 분포도는 정확하게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괜히 핑계 댈 사안이 아니신 것 같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야지만 경영진단을 해서 어떻게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김종석 의원님, 하여튼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입장료를 무료화한다는 데에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한테, 더 많은 시에도 혜택을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아까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곡선사박물관이 본 위원 지역구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 입장료 수입을 보게 되니까 이 부분이 운영비에서 한 6.4~6.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전체 운영비에서 수입 부분이. 그런데 저는 하여튼 이런 전곡선사나 실학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 미술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가 제가 볼 때는 입장객 수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공유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석 의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도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균형적으로 위치도 해 놓고 그러면 좋은데 용인에 3개의 미술관ㆍ박물관이 한꺼번에 모아, 우리 도 부지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렇게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해 놓음으로 인한 혜택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도립과 관련된 어린이박물관은 거기에 한해서 그렇고요.

선사박물관의 경우 저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최초로는 이 조례를 2년 전에 한 번 했다가 부결 당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지나다니는데 거기가 세계적인 유물이어서 들어가면 사실은 입장료보다도 체험비용이나 이걸 내고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구석기유물, 한 번의 입장료를 내고 다음에 가기가 부담되어서 안 가집니다. 그런데 그 입장료를 무료로 해 주면 들어가서 체험비용으로 훨씬 많이 쓸 뿐만 아니라 놀다 보면 인근 식당에 가서 밥까지 먹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자면 경기도의 입장료 수입이 6%라고 말씀하셨던 미미한 입장료 수입 대비해서 도민들에게 주고, 떨구고 갈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쓱 지나가버리면, 저는 금전적인 것도 금전적인 거지만 세계적인 구석기 문화유물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한 번 보는 것으로 인해서 또 실학박물관에 가서 다산 사상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한 번만 집어넣는 것으로, 이것은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무료를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위원 윤화섭입니다. 아까 관람료 손실이 5억 3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산정이유가 우리 국장님, 산정했으면 아까 입장객을 전부 다, 지금 입장객이 개인 신상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대기자가 많습니다.

○ 윤화섭 위원 대기자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그래도 그것이 거의 체크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경기도박물관 그다음에 선사박물관, 미술관, 백남준미술관 이런 데에도 다 입장료 수입이 아까 이 정도 손실이라고, “5억 3,000입니다.” 하고 나왔을 때는 입장객 수가 나와 있을 거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입장객 수가 나와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런데 그 입장객, 손실을 봐도 경영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윤화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동의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5억이 관련된 건 격주 주말 무료화 시행할 때입니다, 전체 저기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박물관과 같이 용인 백남준아트센터랑 박물관 있는 곳은 지금 용인시 주민들이 주말에 너무 차량이 몰려들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료로 시행했을 때는 더 많은 저기가 왔을 때의 그런 문제를 또 고민했고요. 또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예약제를 하더라도 지금 대기하는 거라 만약에 무료로 풀었을 때는 오히려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고 어린이박물관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어린이박물관은 좀 하고 나머지 전곡선사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실학박물관 같은 경우는 한번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도민들의 문화향수를 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가 부분적으로 동의한 겁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의 묘이기도 한데 백남준, 경기도박물관 그다음에 어린이박물관이 한곳에 거의 모여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모여 있습니다.

○ 윤화섭 위원 모여 있으니까 아까 교통체증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운영상 여러 가지 요일로 나눠서 하는 경우는 그것이 훨씬 도민들의 문화향유가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주말에 한 것은 가장 많이 가족들이 이용하고 이용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요즘 주5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사실 요즘은 가족과 함께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여기 해외자료를 보면 유료와 무료와 일반무료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거의 어린이들은 무료로 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조금이라도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 확대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미술관ㆍ박물관협회에서는 만약 이게 무료화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확대되면 사립 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한 운영과 그리고 거기서 하는 관람자세 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보면서 거기에서 분석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주는 건데 협회의 눈치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가 눈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182개가 우리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영리로 운영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로 해서 문화향수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거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건 아닙니다.

○ 윤화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이라는 것이 해석하기 모호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 때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확대시킴으로써 관람료는, 사실은 관람료비용은 그다음에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걸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가. 왜냐하면 용인도 아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교통체증이 있어서 불편할지 몰라도 시 전체로 보면 많은 부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거나 일부 불편한 것 때문에 그것을 지적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 때 확대시켰으면 더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우리가 사실은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또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문화향유를 소외계층이나 일부 부분적으로 했지만 도민들 전체한테 확산시키는 것이 이런 기회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김종석 위원장님, 누구 못지않게 요즘에 주5일제 맞춰서 우리 도민의 여가활동 확대 계기를 통해서 내수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존경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도가 관리하는 박물관하고 미술관이 여섯 곳이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여섯 곳입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인 같은 경우는 차량통제 복잡하다 그러셨죠?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없어요? 만약에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도민이 찾아갈 수 있는,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다 하면 그린벨트에 주차시설이 안 된다면 문화재 내에는, 문화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한해서는 주차장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되신다 하는 쪽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그래서…….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문화재단과 함께 그쪽 뮤지엄파크 일부를 용인시랑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그 앞에 노상부지가 있습니다, 천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시작단계에 있는 건데 법적으로 검토는 해 보신 거죠, 지금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법적인 검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단계…….

○ 송낙영 위원 실무적인 검토는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거기서 뮤지엄파크에서 주차문제에서 또 한편으로는 평일이랑 주말은 주차장이 꽉 차고 주변에 하는 과정에서 주일 같은 경우는 또 주차를 주민들이 댈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주변의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용인시하고 협치를 통해서 한다면 좀 더 그 지역주민들이 개방을 함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일부분만 지금 답변하시는 건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문화의전당이라든지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문화의전당을 가게 되면 하나의 매점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변화를 통해서 시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 마찬가지입니다. 관람객이 옴으로 해서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부분의 부대효과는 경제적인 유발이 상당히 큽니다. 흔한 예로 외국사례 한번 자료를 봤거든요, 외국사례도. 무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세계인이 찾아가는 곳이 있죠. 역사에 대한, 어려서부터 역사와 미술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찾아가게 하고, 어린 시절부터 해서. 미술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인성이라든가 이걸 개발하는 데 상당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미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심리치료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발맞춰 간다면 좀 더 국장님께서 생각의 전환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종석 의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좀 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가능하시겠죠? 본인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일반 사립 거기 눈치 보지 마시고 그 부분에 맞는 합당한 지원이 일부가 되고 있죠, 사립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좀 더 사립뿐만 아니고 국립하고 공립ㆍ시립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생각은 하시겠지만 좀 더 폭넓게 접근해 보시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김종석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잘 만드셨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김종석 의원님, 지금 2페이지에 보니까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에 관람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는 건 전 국민을 다 얘기하는 건가요?

○ 김종석 의원 네, 그 조례 취지 자체를 주말에 같이 가족단위로 와서 보고 밥을 먹거나 돌아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민, 대한민국까지를 다 포함해서 어디에서든지 오시기만 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이용하는 입장객들이 도민이 얼마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만.

○ 정윤경 위원 전체이용객 대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도민은 54만 3,117명이었고요.

○ 정윤경 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거의 56.4%가 도민이고 비도민이 43.6%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금 반대의견 낸 것 중에 입장수익에 대한 것 때문이 제일 크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아닙니다.

○ 정윤경 위원 그건 아니에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부분이유입니다.

○ 정윤경 위원 부분이유고요. 지금 또 어떤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저희는 사실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도정 정책적인…….

○ 정윤경 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차원에서 한다면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의 그건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모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거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통합시기에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비용이 계속,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도 박물관 같은 경우만 해도 사업예산이 거의 반 이상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럼 결국은 수익구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렇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아마 많아봤자 한 5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 말고 뭐가 정확하게 반대이유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시니까 다가오지를 않아요, 왜 반대하시는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는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에서 보더라도 관람객 수가 늘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마는 반복관람객 수가 그중에는 75%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람객 수가 늘어나는 건 25%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2008년도에 무료입장을 시도해 봤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나 인천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게 찾아오는 관람객 수가 많은 편이라서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료관람객 시도를 했을 때 관람객 수가 3.4% 정도 올랐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얼마 기간 동안 무료관람객 그걸 해 보셨는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때 거의 2년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2년 동안?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정윤경 위원 홍보는 제대로 됐나요, 무료관람에 대해서 그때 당시?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 당시에 홍보를 했지만 제대로 된 거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게 어떤 의미로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계속 찾아오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취지가 관람객 수를 늘리고 관람객 수의 폭을 늘린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다른 기관들은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정윤경 위원 지금 주로 계속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만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료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시기를 관람의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교통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재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료관람 했을 때도 예약제도를 운영하시면 무료기 때문에 무조건 무작위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린이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하루에 적정 관람인원이 나올 겁니다. 책정해서 그 인원이 있을 때 뭔가 좀 더 질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인원이 나올 거예요. 무료관람을 하면 무조건 전부 다 예약제도 하면 됩니다. 예약제도 해서 그 적정인원 선까지만 딱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말씀하시는 관람의 질이 떨어진다, 교통문제 이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생각하는 건,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이런 사안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낫지…….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점을 제시하셨던 관람의 질이나 교통문제나 이런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예약제로 한다면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건 누가 봐도 드러나 있는 사실인데 이게 무슨 운영을 해 봐야 된다, 안 해 봐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조례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는 제주도민한테는 다 무료관람이에요, 무료입장입니다.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체 다가 안 된다면 경기도민만이라도, 경기도민한테는 꼭 첫째ㆍ셋째 이거 아니라 폭을 더 넓혀서 무료로 해 주겠다는 이런 걸로 바꾼다면,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재단한테 물어본 게 “경기도민이 얼마나 퍼센티지가 되냐?” 그랬더니 56.4%라고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도민을 위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 이건 조금 있다가 김종석 의원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모든 사람”을 “경기도민”으로 바꿔서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째ㆍ세 번째가 아니라 저는 전면 다 확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료를 한번 시행해 봤었습니다.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건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번 몇 달이라도, 6개월이라도 시험을 해 봐서, 그래서 위원님이랑 토론회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면서 사립미술관ㆍ박물관장들도 다 초빙하면서 또 언론인들도 같이 하면서 관련 부분을 해 봤는데 거기서 나온 의견이 어느 정도 한번 부분적으로는 해 보자, 해 봐서…….

○ 정윤경 위원 국장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하는 지금까지 관계됐던 일련의 모든 사업들이 도민의 문화의 질을 높여주고 문화의 향유 기회를 넓힌다는 데 가장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삼아서 모든 계획들이나 행사나 문화행사들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잖아요, 예산도요. 그거 우리가 가장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도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혀주고 질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목표인데 거기에 맞춘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될,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아직도 우리가 경기도에 이게 안 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재단 이사장님 다시 나와 주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 들으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정윤경 위원 방금 그런 것들. 관람의 질이나 교통문제 이런 여러 가지는 해결할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예약문제로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나 다른 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도민한테 무료입장을 이미 다 실시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립도 지금 다 무료입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면 무료입장이 힘들다면 경기도민을 위한, 도민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무료입장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저는 이게 도정정책 차원에서 큰 틀에서 도민들 문화 향유를 위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면 매일 전면 무료입장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요. 저희 입장은 현실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예산 심의할 때 항상 저희들은 예산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논리로 이걸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는데 크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이박물관 외에는 크게 무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무료입장보다도 거기의 전시라든지 사업에 대한 개선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는 무료입장은 전혀 반대 없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림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전시를 해도 정말 100 중에서 10만 와서 보고 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저희는 그 기본취지에 대해서…….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잠깐 시험기간을 거쳐보겠다 이런 것들도 그 기간에 홍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안 오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적인 시험기간도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러나 그런 통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시도한 부분도 있고 해외 사례에서도 한 60% 관람객 증가가 된 경우가 있는데 그 60% 중에 75%는 반복…….

○ 정윤경 위원 아니, 문화재단 예산 중에서 무슨 문화행사 예산 몇 억짜리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 건만 줄이면 전체 도민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가 넓혀질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딱 그것 아니에요.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정윤경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들어가시고요.

김종석 의원님, 제가 얘기 중에 제안드린 것 중에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내신 조례안 중에 조금 수정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게 경기도민에 대해서 무료관람인 건가요? 그다음 “첫 번째ㆍ세 번째” 난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 주말에 다 경기도민은 무조건 무료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종석 의원 그렇기만 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존경하는 문광위원님들 도 예산의 2%를 하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책적인 지원으로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비를 도에서 그만큼 해 줄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면 확대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여건으로 봤을 때 여러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만, 단계적으로는 전체 무료가 되고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중과세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세금으로 박물관, 미술관 지어서 거기에 또 받는다라는 것이 이중과세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면 무료로 하는 게 맞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적으로나 서울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재원 부분들이 있어서 경기도민만 무료로 해 준다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훨씬 더 클 텐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은 존경하는 문광위원님들께서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태진 간사님 먼저 하시고.

○ 권태진 위원 국장님, 다시 나오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권태진 위원 지금 수입구조를 보니까 매년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전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말에 이용했을 때 보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관람료 수입예산이 평균적으로 보면 3%대고 어린이박물관만 40%대가 됩니다. 수입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보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게 무료로 하자, 일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하자,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ㆍ셋째 주로 했을 때 5억 300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어린이박물관 3억 6,600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다섯 군데를 무료로 개방했을 때 1억 4,000 정도 됩니다. 지금 몇 군데를 어디 선정해서, 특별히 어디를 선정하고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린이박물관 예를 들 때 문화재단에서도 경기도민이 56%라는 정보 데이터를 받았으면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전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들도 예약을 받을 때 지역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인에 살고 있다, 수원에 살고 있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운영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사립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한 배려 또 저희들도 예산에 대한 준비, 이런 준비를 좀 해 보기 위해서 부분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진행되는 어떤 효과나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하는 건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도 좀 보고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것 이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지금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린이박물관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수익구조가 40% 정도 된다. 그렇다면 수요가 너무 많다면 어린이박물관을 새로 더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것 하나 가지고 여기에 국한해서 많이 왔다고 제한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힘들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으려면 어린이박물관을 여러 군데군데 몇 개를 더 지어준다는 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주말에 못 한다면, 어린이박물관을 예를 들어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수입이 아주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는 주말을 제외하고 여기는, 단 어린이박물관은 주말을 제외하고 이런 날을 선택해서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수익구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번 크게 과감하게 변신해 보는 그런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참 좋은 이야기네요,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무료로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국장님 잠깐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국은주 위원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한테 지금 25%를 할인해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경기도 문화예술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민한테 25%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외에 지금 우리가 1,000원, 2,000원이 없어서 문화예술을 못하는 시민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무료였을 때 일시적인 현상의 집중은 되겠죠. 그런데 그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나 관리나 인력적인 문제나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나라는 차원의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저희들도 미술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무료가 되면 서비스 태도나 서비스 질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에 혹시 무료로 전체를 다 개방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조사가 된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 중에 몇 %나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자료 좀 보겠습니다. 50.2%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국은주 위원 전체 국공립 박물관이 50%가 무료개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럼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무료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집중되는 그런 문제를 가장 염두에 두는 문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부하 상태가 되면서 실은 인력적인 문제, 서비스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게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에 위탁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이 수입구조를 절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들어오는 고객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문화예술 쪽의 홍보나 광고나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나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평일에 프로그램들을 많이 새로운 것들을 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더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주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말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다 혜택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 도민들이 정말로 돈 1,000원, 2,000원이 없어서 문화예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일부 일정 금액을 낸다라는 것은 거기의 퀄리티를 더 높여서 실제적인 질이 내가 5,000원을 내고 1만 원을 내도 사람들이 민간의 문화예술 플러스 자연히 많이 관람을 하는 게 그만큼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무료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도립 문화예술이 훨씬 더 내용의 질을 넣어야지 그냥 무료로만 한다라고 해서 저는 인원이 많이 확대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함께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민간하고 국공립하고의 차이가 민간은 가면 내용의 질이 정말로 많기 때문에 가는 거고 국공립은 가서 보면 ‘역시 국립이야.’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차별성을 두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이런 입장료 가지고 1,000원, 2,000원 때문에 도민들이 여기를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도립미술ㆍ박물관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민들한테 25%의 할인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 국민이 여기에 무료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저는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박용수 간사님 아까부터 요청하셨는데 못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김달수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설원기 대표님.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재단 설원기입니다.

○ 박용수 위원 조례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기서 자꾸만 예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설원기 대표님, 문화예술 출신 아니십니까? 전문가 아니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맞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걱정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재단이…….

○ 박용수 위원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하고 문화재단에서 낸 의견을 봤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내용을 갖다가 그야말로 누가 작성을 해 가지고 이걸 의견을 냈는지 묻고 싶어요. 경영본부장이 낸 건지, 대표님이 이거 하신 건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무료화보다 양질의 관람환경 조성이 선결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무료화한다고 그래서 관람객이 많이 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건 전에 무료화했을 때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무료를 하게 되면 관람객이 늘어서 용인 인근의 민원이 발생하고 주차난이 문제고, 그걸 해결을 하고 뚫고 나가야죠. 찾아오는, 도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경기도립어린이박물관을 찾을 정도면 “교통이 막힌다. 민원이 있다. 그게 걱정이라 이걸 못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계 출신이시면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향유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수요일 날 문화의 날 해 가지고 무료화한다고 그래서 몇 명이나 옵니까?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몇 명이나 옵니까, 1년에? 답변해 보세요, 누가. 자료 있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자료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있죠. 평일 날 직장 다니고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거기 찾아가서, 아까 우리 국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00원, 2,000원 무료화한다고 그래서 그거 쫓아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나는 여기 문화재단 의견, 검토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전시콘텐츠 확보하여 특별전시 운영. 쾌적한 관람환경 개선.” 뭐 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용인 가서 토론회하고 했던 게 뭐예요? 뮤지엄파크 활성화시키자. 어린이박물관, 백남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지금 식물 박물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힘들어서 무료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나 얘기 듣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 경기도 문화정책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집행부와 산하기관 문화재단에서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안일해서 되겠느냐고요. 도민들이 찾아오면 그만큼 전시의 콘텐츠가 좋고 내용이 좋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주차난 해소하면 되죠. 도로 막히면 뚫으면 되고요. 그런데 왜 예산을 걱정해요, 5억 갖고. 그래서 제가 1.74%밖에 안 되는 문화예산 3% 올려달라고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도정질의 했고 5분발언도 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년 18년도 예산 다만 2%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 갖고 계시냐, 하나도 없잖아요. 내놓은 것도 없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여기 자료 쭉 보니까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물관 같은 경우에.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물론 저도 문화예술계통 출신이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공짜티켓 들어와서 공짜로만 보는 게 대수는 아니에요, 물론. 값어치 있는 티켓 값 지불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갖추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찾아와서 시간 내서 관람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뮤지엄파크 그쪽에 몰려있는 우리 경기도 내 미술관ㆍ박물관은 이건 이미 도민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입장료 수익 내서 그렇게 운영할 게 아닙니다. 부가적인 것도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조사한 자료 여기 있네요. 입장료 수입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부대적인 효과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료도 있고. 그리고 공짜 관람했다고 해서 관람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뮤지컬이 됐든 연극이 됐든 영화가 됐든 공짜티켓 갔다고 해서 대충 보고 나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요. 거기 주민불만과 지역주민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 접수된 것 있어요, 없어요? 민원접수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 박용수 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출해 주세요. 몇 건이나 됐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저희는…….

○ 박용수 위원 이거 몇 건이나 됐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몇 건인지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5건이에요, 10건이에요, 100건이에요, 1건이에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여러 건입니다.

○ 박용수 위원 몇 건 정도 돼요? 대충요.

○ 위원장 염종현 뒤에서 답변을 하세요, 그 자료.

○ 박용수 위원 그걸 가지고 여기다가 지역주민 민원 가중되고 있다고…….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지금 대표님은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뒤에서 몇 건인지 얘기를 해 줘야죠.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소외지역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이거 몇 회 합니까? 경영본부장님, 1년에 몇 번 해요?

(「연간 8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자료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80회면 한 달에 몇 번이에요? 6번, 7번 넘네요? 이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거 민원이 몇 건인지 빨리 제출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루브르박물관이니 서유럽이니 동유럽이니 이런 유명한 박물관 이런 건 관광상품입니다, 그쪽 나라의. 그래서 그건 무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립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옵니까, 많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아니요.

○ 박용수 위원 그렇죠, 없죠? 도민 상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면으로 시행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이게 조례가 올라와서 상당기간 보류가 됐고, 협의과정에서. 그리고 또 공론화과정 필요하다고 해서 토론회까지 했고 그런저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검토의견, 문화정책과인지 재단에서 내신 거기 보면 제가 이걸 보고 문화예술, 그래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문화예술 쪽에는 전문가들이, 정말 이 문화는 예산하고 직결시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분야 자체가. 필요하면 우리가 싸워서라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상생발전 저해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눈치 보는 거지. 그다음에 “전시 집중도를 저해한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하신 것 있으면 내놔 보세요, 한번. 그리고 “다양한 무료ㆍ할인정책을 기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시행 중에 있다.” 아주 자랑하듯이. 도민 25% 할인, 4,000원, 3,000원, 2,000원 이거 아니겠습니까? 단체 1,000원. 이거 언제 책정된 겁니까? 알고 계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

○ 박용수 위원 됐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2015년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를 찾아서 멀리서 우리 경기도민이 아닌 다른 국민들이 온다고 그러면 더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개방해 주고 확대해 주고 그 부족한 부분이 50억, 5,000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요. 다 해서 6개 기관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게 5억 정도라고 하면 전면 개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걸 보완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이거 왜 무슨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전부 다 늘어놓고 말이죠. 겨우 부분동의한다는 말로…….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박용수 위원 자료 좀 내주세요, 민원이 얼마나 접수됐는지. 이상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대표이사님 그냥 계세요. 박용수 간사님이 말씀 다 해 주셨고요. 저도 이 검토의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문화재단이면 그래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지자체의 문화재단인데 문화재단에서 내놓은 답변 자체가 정말 앞뒤도 안 맞고 또 우리가 문화의 공공성이나 어떤 문화의 주민 친화성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일종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재단으로 만든 건데 거기서 내놓은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성의도 없고 특히나 조례라는 것은 경기도의 법인데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이 너무 저는 날림으로 작성되고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나열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성을 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2,000∼3,000원이 없어서 유료화, 무료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심리의 벽이 있잖아요. 심리의 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문화나 역사라는 게 체험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가치나 감동이나 공감을 얻는 거지 클래식도 음악을 들어본 사람이 그다음에 돈 내고 가잖아요, 이게 그걸 알아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자꾸만 접근하게 하고 강제로라도 보게 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유료화, 무료화의 논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그런데 이런 문화적 삶의 모티브는 저는 공공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그래서 저는 공공에서는 최대한 무료화시키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공공이에요. 민간에서는 물론 돈 내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친화성이나 접근성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토론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쟁을 벌이고 싶은 게 도민 할인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도민 20% 할인을 얘기하는데 시립은 모르지만 적어도 광역자치단체는 저는 도민할인 이건 좀, 글쎄요. 이게 원래 헌법에도 공무원은 모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경기문화재단도 적어도,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의 문화재단은 적어도 국가 차원의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멀리서 오는 사람한테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할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사람이야 그냥 오니까.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은 어떻든 간에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오면 더 할인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는 이 도민 25% 할인정책도 정말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경기도 문화의 공공성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이번에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나머지 말씀들은 다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셨…….

○ 김광철 위원 간단하게 사실확인 좀.

○ 위원장 염종현 네,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잠깐만 자리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사실은 아주 좋은 조례안인데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도민들의 관심사안이 돼놔서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아마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 2016년도에 18억 4,400만 원 맞습니까, 총수입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주말에 이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한 달에 이틀이면 24일을 1년에 무료화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4일이요.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우리가 이틀입니까, 아니면 4일을 무료화하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토요일ㆍ일요일 하니까 격주니까 나흘입니다.

○ 김광철 위원 격주로 4일이요. 그래서 5억 400만 원 정도의 시범사업을 했을 때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입부분에서 74%가 어박, 어린이박물관의 수입구조예요. 13억 4,000만 원이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이 5개 박물관의 입장료 수입이거든요. 사실은 4억 8,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전면 실시를 한다 할지라도 큰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큰돈은 아닙니다.

○ 김광철 위원 작은 돈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이론 없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나오셨는데 의견이 집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 보고 문화재단 각성하십시오, 문화재단. 설원기 대표님, 각성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 기재되어 있는 검토의견도 그렇고요. 대표님이 답변하신 게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요. 예산과 관계없다고 그러고 계속 예산 얘기만 했고 도민에 대한 예의도 없어요. 관람 질이 떨어져요? 감히 도민한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문화재단 전면적인 혁신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번에 간절히 느끼는 바입니다. 답변태도나 또 뒤에서 자료 제공하는 거나.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이 체증되느니, 뭐 질이, 사립, 검증된 게 없잖아요, 검증이. 그걸 어떻게 검토의견으로 내놓습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것 못 보셨어요? 철학이 없어요, 철학.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는데 추가질의는 없으신 걸로 아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위원님들 합의가 되면 원안의결이 있고 또 의견이 조금 다르시면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해서 발의자 의견도 첨부해서 수정발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원안가결, 두 번째는 잠깐 정회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정회해서요…….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한 내용으로는 경기도 공립박물관ㆍ미술관 6개 중에서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박물관에 대해서는 1년 365일 전면 무료개방한다라고 수정을 했고요. 다만 어린이박물관이 지금 저희 문화재단의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전면 무료개방은 조금 더 부담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5개 박물관이랑 성격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서 어린이박물관만은 다르게 첫 번째ㆍ세 번째 격주로 토요일ㆍ일요일 날 무료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겠죠?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동의안을 정확히 저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깐 있는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회 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수정에 대한 문구 역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용수 간사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공재인 경기도 공공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 제7조를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과 부칙에 시행일을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유인물의 수정안대로 하고 그다음에 부칙으로 시행일을 9월 1일부터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잠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의견 없습니다. 문광위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간사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결산심사 시간인데요.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수원시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으로 그리고 김규성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사혁신역은 2017 프랑스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참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75억 5,404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50억 6,684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세입결산액의 83.6%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80억 1,70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934만 원입니다. 종무과는 34억 3,08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842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567억 7,85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2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35억 6,64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319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42억 8,49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16억 5,86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24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9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7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47억 306만 원으로 이 중 3,463억 9,0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은 2개 시 미신청으로 3,643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잔액으로 1,193만 원입니다. 종무과의 종교인 화합한마당 행사는 하반기 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며 체육과의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통합으로 집행잔액이 1,224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의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사용잔액으로 2,544만 원, 문화재현황 정기조사사업은 낙찰차액으로 1,408만 원, 도무형문화재 개인전승사업은 9,700만 원, 도무형문화재 단체전승사업은 1,668만 원 사용잔액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사업은 2,625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관리사업은 542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사업은 867만 원이 사용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정비사업은 계약차액으로 1,822만 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잔액으로 525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부 부동의로 인해 미집행한 문화정책과의 국제거리축제사업 2억 원, 시군문화예술 활성화사업 1억 8,000만 원,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사업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있으며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3억 원, 콘텐츠산업과의 디지털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억 2,000만 원, 만화규장각사업 1억 2,0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사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은 체육과의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 사무처 운영비 예산 전용 1건 181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문화유산과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예산 이체한 남한산성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68억 7,147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39억 5,24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173억 7,848만 원으로 문화정책과의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기획설계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110억 원을, 노후된 공립박물관 안전 및 관람환경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016년 10월에 확정 통보되어 1억 원을,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은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지원은 국비 미교부로 42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의 문화재현황 정기조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5,747만 원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2016년 12월 확정으로 1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과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5,000만 원과 경기해양캠핑장 조성사업 9억 5,700만 원은 국고자금 교부지연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은 5,000만 원을 문체부 제6차 권역계획 조정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800만 원으로 문체부 권역계획 조정지연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 92억 8,815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와 부지교환 논의 등으로 67억 4,294만 원을 이월하였고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 미도래로 25억 4,52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5억 1,982만 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81억 9,4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전액 상환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6년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과 2015년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액 등 490억 2,790만 원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현장강화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요서 16쪽 수입결산입니다. 한류월드조성 수입결산은 용지매각수입, 예금이자수입,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임대수익, 일반회계전입금, 전년도이월금 등을 합하여 1,360억 1,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결산은 일반관리비, 배상금, 차입금이자상환, 예비비 등 사업비용 292억 8,768만 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지출 522억 1,112만 원을 합한 814억 9,880만 원입니다.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545억 7,935만 원입니다.

18쪽 예비비 사용현황은 1건 50억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불을 위한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6년 성과지표 달성도는 81%로 21개 중 17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23조 5,537억 원으로 이 중 24조 7,121억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7,653억 4,3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결산액과 동일한 총 23조 5,537억 원으로 85.7%인 20조 1,940억 원을 지출하고 9,259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2조 4,336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24억 8,72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77억 6,564만 원으로 99.8%인 1,375억 5,40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1,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억 1,16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시도비반환금 1억 8,39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650만 원으로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내역 중 시도비반환금수입은 시군에서 반납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기타 이자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은 미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독촉 등 수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747억 306만 원으로 이 중 92.4%인 3,463억 9,045만 원을 지출하고 267억 1,4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9,798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은 92.4%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 93.9%보다 낮고 이월예산 비율은 7.1%로 경기도 일반회계 이월예산 비율 4.8%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은 줄이는 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보고서 6쪽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부서별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부 부동의 예산과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본회의 의결로 성립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성실히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통합 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에 해당되어 전용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6년도 11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문화유산과에 이체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공사와 팀업캠퍼스 조성 등 총 2건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은 2015년도에도 66억 7,147만 원을 이월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의 사유로 공사를 보류한 뒤 2016년에 1억 2,850만 원만 집행하고 65억 4,294만 원을 이월하는 등 사업추진의 긴급성 및 필요성에 비하여 실제 진행은 미진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의 내부공연장 시설이 타 시도 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인 것을 감안할 때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서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 173억 7,848만 원으로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교부와 합동평가 실적 우수 특별교부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한 사업도 있으나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사업기획 설계 후 보조사업자인 서울대학교와 의견조율이 미흡하여 예산현액 120억 원의 92%인 110억 원을 이월하는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 이행기간 및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을 준수하여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4,800만 원으로 문체부 권역계획 조정 지연으로 인해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를 이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 92억 8,815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등 67억 4,294만 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였고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25억 4,52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추진사항이 미흡할 수도 있으므로 도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집행부 보고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은 2015년도 말 480억 3,015만 원에서 2016년 9억 9,775만 원을 조성하고 8억 3,33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481억 9,49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4년도부터 도비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아 이자수입 외에는 신규 적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내실 있게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므로 기금사업 대상 선정 시 일반회계 및 타 기금사업 등과 차별화되고 중복ㆍ유사한 사업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2016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상 자산총계는 9,423억 4,500만 원이고 부채총계는 2,984억 2,200만 원, 자본총계는 6,439억 2,300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결산은 1,360억 7,137만 원으로 사업부지 매각수입 671억,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수입 320억,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61억 원, 이월금 57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수납액은 5,677만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지출결산은 814억 9,880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150억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6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50억 원으로 한류월드 2구역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예비비로 50억 원을 선집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1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보고서 작성이 법제화되어 실시하는 것으로 21개 지표 중 4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므로 현실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하는 등 지표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에는 세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 발생을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7쪽 표는 도에서 시군 또는 보조기관으로 예산은 100% 교부되었지만 시군 및 보조기관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내역입니다. 부진한 사유 대부분은 사업수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과대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추진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미집행하거나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출연금은 정산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는 등 예산편성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8쪽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 철저를 요구하였으므로 향후 추진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4쪽부터 65쪽까지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한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이므로 결산검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텐데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기본 10분 이렇게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시간 역시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있으신 분은 계속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로 해당 과 과장님들 그리고 산하기관 단체장님들을 지명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소속ㆍ성명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 국은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국은주 위원님 비롯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은주입니다. 2016년도 결산서Ⅱ에 1978쪽 기획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역사ㆍ문화자원 재조명한 사업이 있는데요. 한 3년 걸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하고 정산서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1978쪽하고 2013쪽에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 여행콘텐츠 개발 그리고 그다음 쪽에 경기관광 활성화 마케팅,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그다음에 고품질 체험관광 활성화, 평화기원 포크페스티벌 개최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결과물하고 정산서까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잘 적으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국은주 위원 그리고 문화 지특예산과 관련해서 문광국에 지특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항목예산이 어떤 건지 그것도 좀 추가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응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결산이라는 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표로 정리하는 거라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보셨기 때문에 웬만한 사안들은 넘어가실 텐데 그래도 꼭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 내지는 예산의 적합, 잘 썼는지 이런 것 한번 잘 살펴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권태진입니다. 결산검사, 의회에서 검사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서 한번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봤습니다.

○ 권태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공공기관 예산집행 지도, 우리 공공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26개 중에 우리가 속해있는 예산집행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기관 지도ㆍ관리 철저”라는 이런 문구를 달아서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아마 18쪽인가 있을 겁니다. 20% 이상 우리 소속은 콘텐츠진흥원, 수원월드컵, 15%는 없고 10% 문화재단, 도자재단, 체육회, 관광공사, 10% 미만은 문화의전당,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과다하게 20% 됐다, 10% 이상이 됐다 이런 걸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진흥원이 가장 큽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총예산 523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16억입니다. 그래서 한 22.4%가 됐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사업기간이 2017년에 걸쳐있는 사업이 12건에 5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4건 39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좀 늦게 교부된 사항으로 해서 국비 매칭해서 3건 24억입니다. 그리고 도비사업 13건 6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보자면 사업기한이 17년도까지 연장된 거랑 3월 추경, 9월에, 3월 추경에 편성된 것 그리고 국비교부 때문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릴까요?

○ 권태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리고 월드컵은 총예산 202억에서 집행잔액이 81억 약 40%입니다. 이 40%는 U-20에 대비해서 경기장 시설 개보수사업이 2016년 3월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이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월드컵재단은. 그리고 문화재단은 10.9%입니다. 총예산 942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102억입니다. 이 사업도 통합문화예술이용권 사업이 30억이 이월됐습니다. 그 주 이유는 12월 카드사용한 사람들의 결제가 1월 달에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11억이 되고요. 미이용자 반납액이 한 20억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억이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이 10억, 그러니까 예술인 강사지원사업 16년 12월 인건비가 5억 있습니다.

또 하나 큰 게 제부도 명소화 문화재생사업이라고 해서 화성시에 2016년 8월에 예산을 교부해서 이것도 사업기한이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재단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 11억에서 불용액이 8억 정도 됩니다. 그 주요원인은 대표이사 공석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현원 1명 축소랑 육아휴직 4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 2억 5,000 되고요. 그거에 따른 복리후생비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큰 부분이 또 하나는 도예인지원사업 이월사업이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불용액사업은 집행잔액이 한 41억 되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도 종목 간 통합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육성하는 종목단체 사업국 활동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전국대회,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인데 이것도 종목이 대회가 통합돼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통합으로 인한 사용비용이 축소돼서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3.2%입니다. 그래서 53억 원인데요. 주요한 것은 연강갤러리 및 임진강습지원 주변정비 자금교부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사업이 5억 이상이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적립금 감가상각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6억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권태진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대표적인 예로 523쪽에 차세대영상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비롯해서 작은 영화관 건립, 디지털 이런 것은 사실 보면 도에서는 다 집행을 했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권태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2% 내지 전혀 되지도 않은 것도 있고 79%,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저조합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잘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대행사업이나 주고 나서 그러면 공공기관이든 시군이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데요. 대부분 1월, 2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희들도 보면서 사업기간을 줄이거나 행정절차를 단축해서…….

○ 권태진 위원 그래서 바로 본예산을 할 때 제대로 정리를 해서 하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세워서 이렇게 하면 불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항상 대두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권태진 위원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성립을 시킬 때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해서,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할 때 진짜 필요한 걸 해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월이 돼서 넘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잘하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집행률이 100% 되어 있는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2.9%, 3% 이렇게 됩니다. 사업량을 보고 종합진도를 보면 140%씩 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도 진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96쪽입니다. 96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해서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18번 보면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 행사성 경비로 지원이 안 된 거, 시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밑에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건이 금액도 큽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이 부분은 부동의사업입니다. 의회에서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사업입니다.

○ 권태진 위원 아,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연정예산을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권태진 위원 이거 연정예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연정예산은 아니고요.

○ 권태진 위원 연정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부동의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들한테 자금교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 권태진 위원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았다, 부동의한 부분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권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의 송낙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하나 먼저 부탁드리고 계속 질의 나가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하고 수원월드컵 보게 되면 불용액이 좀 과다해요. 20% 이상 되는데 경기도 6개 중에 2개 기관이 우리 국 중에 두 군데가 끼어 있는데 이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월드컵.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동 사업이 2016년도에 본예산 90억을 했고 1회 추경에 30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총 120억 원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91.6%인 110억 원이 이월되고 나머지 10억 원이 서울대학교로 교부돼 가지고 실제 집행된 게 0.4%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원인이 주로 어디 있던 거예요? 예산편성할 때도 이거 집행이 가능하냐 여부까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당초 사업제안을 서울대에서 했는데 서울대 단과대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단과대에서 업무를 추진한 가운데 서울대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보는 가운데서 의견이 서로가 내부조율이 안 됐습니다.

○ 송낙영 위원 주로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기존에는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서울농생대가 지역적인 특색 면에서 도시농업이나 연구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학내 간의 의견조율이 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한 부분이 정밀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 같은 것, 내부설계, 내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셨겠네요, 의견 조율이란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정밀진단 같은 경우는…….

○ 송낙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그러세요.

○ 송낙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서는 실무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차정숙 문화정책과장 차정숙입니다. 정밀구조 안전진단은 2016년 7월 25일 날 기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할 때는 구조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장기적 방치에 따른 결함, 즉 철근 노출이라든가 아니면 부식, 내력구조 구간 등 이 부분은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할 때 그 부분을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랬다면 추경에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또? 본예산에도 그렇고 더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차정숙 그런데 저희가 기본설계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예산이 들어갔기…….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고라고 하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접하지 못했다는 것, 그쪽에 어차피 우리가 끌려갔던 입장 아닙니까?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끌려갔던 거고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차정숙 그래서 서울대랑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저희가 금년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지금 실무자 간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부진한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사업수요량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콘텐츠진흥원 아니에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실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진 같은 경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콘진원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이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봅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편성을 했는데 그게 부동의 처리가 됐다 이 얘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이랑은 좀 틀린 거고요.

○ 송낙영 위원 틀린 부분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부동의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성립됐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예 저희한테 배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 자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 그 부분이랑 다른 거고요.

○ 송낙영 위원 별개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진흥원 집행률은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 송낙영 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률 자체가 80.몇 %인가요, 낮았단 말이에요, 집행률 자체가 타 기관에 비해서. 문제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보면 세계캠핑체험존 조성 있잖아요. 그 사업이 작년도에 29억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연천군에 전액 교부됐어요. 그중에 1억 8,643만 원만 집행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27억 1,357만 원이 이월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도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랑 같습니다. 도에서는 다 교부를 했는데 설계,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제대로 계획수립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연천군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변경승인이 왔고요. 그것에 따른 금년 1월 달에 변경승인이 나서 사업이 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사전에 이런 거 심의 안 하나요, 시군하고?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있는 부분은 이월시키지 않고자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발생해 버리면 잘못됐죠, 이게. 그리고 지금 노후된 공립박물관 안전 및 관람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률 자체는 아예 제로예요, 제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교부세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자금교부가요.

○ 송낙영 위원 아, 이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늦고 이건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로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교부세로 준 건데 그게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늦게. 자금교부가 늦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은 25%가 안 되는데, 집행률 자체가. 그 부분은. 이게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인데 이게 국비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올해 2월 24일 날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지연된 겁니다, 이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아,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경기해양캠핑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경기해양캠핑장 조성사업. 집행률 자체가 저조해요. 이 부분도 그러면 지특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늦게 내려오게 돼…….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이것도 2016년 9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9월 달에.

○ 송낙영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닌 문화체육관광국 보게 되면 저조 사업 중의 하나가 국제거리축제 있잖아요. 국제거리축제라든가 경기창작 페스티벌 이런 부분도 집행률 자체가 제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건 부동의사업입니다.

○ 송낙영 위원 부동의사업이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부동의사업이라도 웬만하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온다 하더라도 된다 안 된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전에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지어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 부분을……. 남기 때문에 이건. 사업판단에 있어 가지고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우리가 부동의사업이 몇 건이었죠, 총?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7건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금액으로 얼마죠? 하여튼 부동의사업은 저희가 16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던 내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방금 전에 송낙영 위원님 얘기하신 경기해양캠핑장 조성 같은 건 현재는 거의 진척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단에다가 물어볼까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G뮤지엄데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뭘 하는, 목적이 뭐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3개의 뮤지엄이 모여 있는 뮤지엄파크에 날을 정해 가지고 도민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미술 페스티벌 같은 걸 조성하기 위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처음에 사업비가 8,000만 원이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총사업비는 6,900, 한 7,000만 원 되고요.

○ 이상희 위원 처음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워주고 2,000만 원이 남지 않았나요? 그대로 7,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소요가 다 됐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총 집행금액은 7,000만 원이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7,000만 원이죠, 집행금액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전시물 이름이 뭐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조형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예술적인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음악회나 행사적인 그러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파빌리온이라는 게 이게 이름이에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이상희 위원 이걸 보니까 공연하는 장소로 사용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맞습니다. 그 자체가 조형물이기도 하고 공연이라든가…….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조형물이면 아직까지 이게 설치돼 있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철거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철거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번 사용하려고, 이게 4,300만 원인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공연하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하는데 공연장으로다 4,300만 원씩 투입되는 게, 이것을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공연이 끝나고 설치해 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철거하는 데 또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판단하실 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 놓고 전시 안 하고 한 달 정도 활용하고 철거하는 데 4,300만원 투입됐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위원님 지적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보니까 뭐 특별하지도 않고 이걸 4,300만 원을 들였다는데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용역할 때, 용역업체 선정해서 계약할 때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2,000만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2,000만 원인데 이게 4,300만 원인데 방법을 참 교묘하게 한 것 같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이게 작가…….

○ 이상희 위원 설치물 디자인용역이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공동 두 사람이더라고요, 계약자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작가분들이 한 수임료인데…….

○ 이상희 위원 나 누구, 유 모 해 가지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작가분들인데요. 작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작가들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건 좋아요. 좋은데 설치물 제작비가, 이게 하나의 조형물인데 어떻게 설치물 디자인용역비 따로 들어가 있고 이게 무슨 설치물 디자인하는데 디자인용역비가 들어갈 정도의 조형물인 것 같지도 않고 또 설치물 제작비가 1,500만 원씩 2회에 나눠서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쪼개기 방법의 한 방법 아니냐 이 얘기예요. 설치물 디자인용역비 1,500만 원은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이 조형물을 만드는 데 3,000만 원을 1,500만 원씩 쪼개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모를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입찰을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수의계약 해야 될 사업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의계약으로다가 1,500만 원씩 디자인용역비로 쪼개고 제작비 2회로 해서 1,500만 원씩 쪼개서 4,500만 원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의 일들을 하시면 어떻게 의회에서 우리 기관의 일하시는 분들을 믿고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단은 제가 보면 한 번씩 할 때마다 이런 걸 하나씩 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 이게 설 이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당하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음악협회에서 하는 것. 재단은 이런 일들이 그동안 무궁무진하게 많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은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기관 재조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 스타일들을 보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타당하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재단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규정대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규정대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업 중에서 이렇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것과 똑같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문화재단은 이런 일이 이제 없을 것이다 믿고 갈 테니까 이런 일이 없게끔,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을 하는데 말이죠,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한 건 취소할 수는 없겠죠, 아무리 결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공직자나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책임까지 해태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지금 이상희 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을 담당한 직원이 누구입니까, 부서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조직개편 전에 뮤지엄본부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나요, 담당자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본부장님은 조직개편으로 떠나신 분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셨어요? 이런 것을 책임을 묻는 게 결산이에요. 그분이 근무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유서 제출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퇴사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하실 거예요?

○ 국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계속적으로 지금 하는 질문의 포인트가 불용액 부분, 이월액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분석자료에 22쪽을 보면 지금 불용액이 12억이잖아요. 7개에 12억, 43.4%.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과에서 부동의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하나도 못 하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글날 문화행사 여주에서 개최하는 1억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한글날 문화행사가 여주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계속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도 시군 사업으로 봐서 여주시만 도비를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지원을 50% 감액을 했고요.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제가 한글날 문화행사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지?’라는 약간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오히려 저는 한글날 문화행사가 여주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1억은 지원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과의 부동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의외로 못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광국에서 예산과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하는 것, 저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빨리 전환을 해서 실제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적으로 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이월된 부분입니다. 서울대 수원캠퍼스,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이게 굉장히 앞으로 비전 있는 사업이고 문화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해서 예산을 120억 지원을 해 줬는데 1억만 집행을 하고 지금 110억이 이월된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저는 심각하다라는 상태가 들고 있는데 이미 예산이 책정된 거라고 하면, 공무원의 행정절차라는 게 너무 절차를 많이 두고 과정을 하다 보면 실제 사업은 1∼2년, 2∼3년 지나고 난 뒤에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행정의 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든 예산을 줬을 때 집행부에서 챙겨보고 진척도의 과정을 보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진행률이 얼마나 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진행은 안전진단이랑 예산 내려간 것만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벌써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상태라고 하면 올해도 사업하기는 틀렸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또 넘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서울대랑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돼서 설계품의랑 설계자 선정을 7월 달에 하고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제가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38쪽에 사회인야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고양시에 이게 준공이 17년 7월이에요, 올해 이월돼서 사업이. 얼마나 공정률이고 완공이 됐나요? 2015년도에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게 다 차기로 넘어갔고 2016년도에 지금 3억이 다시 17년도에 넘어오면서 계획상으로는 7월 달 준공 예정인데 지금 7월이면 다 돼 가는데 진척도는 얼마나 돼 가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국은주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흥시 건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는 이번 달, 6월 달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 국은주 위원 38쪽에 부천, 화성, 고양, 가평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2015년 사업이라 이 사업이 2회계연도 이월된 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가 진척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올해 공정률은 지금 75%고요.

○ 국은주 위원 이게 확실하게 맞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두 개 다 75%입니다, 가평군이랑. 그래서 고양시는 금년 7월 그리고 가평군은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 국은주 위원 30쪽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바우처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더니 문화부분에 있어서 90%, 관광부분에 9.5%, 체육부분에 0.1%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솔직히 문화바우처가 1인당 5만 원이라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책 한 권도 기본 2만 원에서 3만 원이잖아요. 이 문화바우처가 통합이라는 차원이 문화ㆍ체육 융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소외된 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떤 헬스라도 하나 끊을 수 있는, 올해는 100% 증액을 해서 10만 원 정도는 줘야 운동이라도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국비 기금으로 100%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과 관련된, 실은 이게 5만 원이기 때문에 너무 적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의 취약계층들을 위한, 진짜 직접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문화바우처나 이런 것들을 혹시 할 계획은 없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기금 국비사업이라 저희들이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갑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더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 자체적으로 그런 고민은 아직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국은주 위원 네,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 부분에 있어서 39쪽에 있는데 계속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혼용돼서 사업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중복되는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과 실제적으로 기금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당연하고요. 기금이라는 건 진짜 체육기금답게 체육행정의 안정적인 자금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기금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 국은주 위원 그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게 매년 고정적으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요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봤을 때 효과성이라든지를 보기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립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의전당.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문화의전당 사장 정재훈입니다.

○ 국은주 위원 문화의전당에 지금 계속적으로 65억이 이월되고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지금 6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65억인지, 67억인지. 이게 지금 왜 계속 이월되고 있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게 2014년에 세월호 이후에 안전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국비와 도비가 합쳐서 70억이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 전당이 폐지대상이 되면서 이게 스톱돼 있던 상황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영합리화가 됐건 통폐합이 됐건, 통폐합을 하든 사장이 바뀌든 그게 무너질 것은 아니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국은주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67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감리비까지 해서 한 67억 정도가 되는 건데 아니, 이것을 매년 이렇게 이월해서, 그럼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계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내년에는 여기서 추가로 더 추가예산을 신청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게 처음에 130억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보되어 있는 게 67억이고요. 그 당시 안전공사설계가 113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해서 내년에는 이 안전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2년 전에 안전공사설계를 해서 113억인데 그게 그대로 지금, 상황과 환경이 또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래서 그때 했던 설계 그대로 맞춰서 하기 위해서 113억에 맞춰, 추가…….

○ 국은주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액션을 취하면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추가로 받으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돈을 다 모아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면 5년, 10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 당시에 경영합리화가 진행됐을 때는 이 건은 오픈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게 정리가 됐으면 아무튼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뭔가 진척이 되는 거지 이런 예산을 그냥 그대로 방치,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내년에 꼭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올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감사합니다.

○ 국은주 위원 한류월드과장님.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입니다.

○ 국은주 위원 한류월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작년 부채가 2,600억이었어요, 작년 부채가. 그런데 올해 2,900억으로 부채가 더 늘었어요. 왜 그런 거죠?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그건 K-컬처밸리에 선수금 납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업회계상 선수금 미수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부채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부채는 증가한 건 아니고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네, 증가한 건 아닙니다.

○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판을 해서 50억 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네,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국은주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을 100% 그냥 도비에서, 정부예산으로 해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그거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모 기업체가 저희와 5,940억 정도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중도금을 이후에 납품 안 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해지하면서 저희가 계약금으로 받은 10% 594억 원을 몰취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계약금이 너무 과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판결 결과 10%는 너무 과하다. 그중에서 70%만 인정하고 30%는 돌려주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500억이에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그게 아니고 판결금이 179억이고 그다음에 이자까지 합쳐서 한 190억 정도 배상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아니, 왜 이런 걸 져요? 난 이해가 안 가네. 이 재판에 변호사가 누가 참여해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그건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 자료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 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정윤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정윤경 위원 문화유산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입니다.

○ 정윤경 위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쪽이요. 집행률이 97.6%예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43쪽에 보면 긴급보수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긴급보수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다고 다 끝났다고 안 된다고 하면 긴급보수예산의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저희가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요? 그런 긴급보수예산 집행이 2016년도에 지금 진행된 것들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2016년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전액 다 집행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2017년도는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이번에 한 3건 정도 집행했고요. 나머지 예산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에서도 긴급보수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제가 그것까지는 한번 검토해…….

○ 정윤경 위원 안 된다고 하셨다고, 예산이 없다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예산이 다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서 긴급보수예산의 의미가 뭔지, 그런 거 하려고 긴급적으로 해야 될 때 책정해 놓은 예산인데 벌써 다 끝나버리면 하반기에 긴급하게 보수예산 해야 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예산이 있는데 왜 안 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제가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 위원장 염종현 파악해서 군포로 좀 보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잠깐 지금 저거하시니까요. 제가 좀 가벼운…….

○ 국은주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이걸 여쭤볼까 하다가 못 했는데 2008쪽에, 결산서Ⅱ 2008쪽에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그게 예산이 5억이 잡혔었는데 결산이 6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판타스틱영화제요?

○ 국은주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건은 저희…….

○ 국은주 위원 이게 오류 난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를 보면 예산은 5억입니다. 그런데 결산이 6억이에요. 이게 오류가 난 건가요, 아니면 1억이 더 추가가 된 건가요, 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예산은 6억이고 교부액도 6억이거든요. 그게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5억이었고 16년도도 5억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은 6억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5년도에는 5억이 맞고요. 16년도는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게 오타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마지막, DMZ다큐가 모든 사업들의 예산들이 다 올랐는데 DMZ다큐영화제만 예산이 줄었네요. DMZ다큐 영화사업을 제대로 잘 못해서 예산을 줄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예산이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좀 삭감이 됐답니다.

○ 국은주 위원 요즘 DMZ다큐가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많이 올려 주세요, 더 열심히 잘하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요즘 지역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더구먼,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문화재단.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해마다 하는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해마다 하시겠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이번에는…….

○ 이상희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이번에는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 G뮤지엄데이 예산과 외 편성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해 가지고 훨씬 더 페스티벌 축제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 목적대로,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시려면 이렇게 하면 일몰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 쓰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왜 하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갈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그냥 돈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누구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게 무슨 계속사업, 그런 계속사업을 뭣 하러 합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이번에는…….

○ 이상희 위원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지켜볼 테니까 이런 식의 사업 하지 마세요. 이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회성이면 이해가 되는데 계속비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도 스포츠 페스티벌,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등 육성 추진에 대한 사업이 있네요. 이게 결산분석자료 40쪽이네요.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육성 추진사업이 있고 스포츠산업 국내 판로개척 지원사업, 뭐가 달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보고요. 여기서 차이가 좀 있었다면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같은 경우는 해외 박람회를 간 거고요. 그 차이인데 궁극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유사한 사업이고…….

○ 이상희 위원 차이가 없는 사업을 글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한군데서 해야 될 사업이고 하나로 통합해서 해야 되는데 따로 나눠서 한 것이 무엇 때문에 했는지를 모르겠고 4억을 들여서 하는 해외 2개국 박람회 참가 이것은 몇 월 달에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스포츠산업 판로사업은 1년 동안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연중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6월 27일 날 경기도 체육과로부터 체육회로 사업추진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국내 판로개척 지원사업 8,000만 원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8,000만 원 스포츠사업으로…….

○ 이상희 위원 이것을 왜 했어요, 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원래 이게 기금사업이었는데요. 이건 상사업비, 일반회계 4억은 상사업비로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 4억에다가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서 추가를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하면 되지 이건 왜 나눠서 했냐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기금사업이랑 일반회계랑 유사한 종목이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 이 행사도 용역업체 선정서부터 계약과정이나 제안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실한데 이 사업을 왜 또 이렇게 잘라서 했는지,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사업, 이건 비슷한 사업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이에요. 똑같은 사업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잘라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또 사업성도 효과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 이것이 모 신문에 12월 달에 났어요. 그래서 이걸 좀 깊숙이 한번 보는 건데 이렇게 언론에까지 보도되지 않게끔 한 가지 사업에다가 중점적으로 예산을 보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정윤경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국장님, 45쪽의 세계캠핑체험존 조성하고요. 그리고 48쪽의 공공캠핑장 조성하고요. 2건을 비교해 봤을 때 공공캠핑장과 세계캠핑체험존과의 차이는 뭐죠? 45쪽, 48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냥 공공캠핑장하고 세계캠핑체험존 조성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공공캠핑장 조성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세계캠핑존사업은 순수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공공캠핑장과 세계캠핑체험존과 좀 다른 게 뭐냐고요? 그냥 일반캠핑장과 세계캠핑체험존하고는, 차이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캠핑장 그건 오롯이 캠핑 텐트를 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글램핑이나 유럽 펜션에서 문화휴게공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세계캠핑체험존이요. 지금 조성부분 전액 다 교부됐잖아요? 29억 전액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6.4%, 1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집행도 안 됐고 처음 계획됐던 캠핑장 수 150면에서 37면으로 줄고 또 펜션은 7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늘고. 세계캠핑존을 하겠다는, 추진하려고 했던 당초 도의 의미하고 사업의 특색이 변질된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건 연천군에서 저희에게 제안 요청을 해서 도비를 교부한 연천군 사업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연천군 사업이지만 어쨌든 도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준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중간에 사업의 특색이 변질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사업계획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천군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연천군 그 바로 옆에 한탄강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당초에 좀 크게 캠핑장을 하려고 하다가 이용률이 당초계획보다 저조한 관계로 연천군에서 캠핑장은 좀 줄이고 거기다 유럽풍 펜션을 좀 집어넣자는 그런 요청이 저희들한테 와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한탄강 쪽에 있는 캠핑장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캠핑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바로 인근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한탄강 근처에 이미 캠핑장이 조성돼 있는데 이 세계캠핑체험존은 왜 또 만드는데요? 거기도 저조하다면서요, 이용률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당초 계획이 야간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1~2억도 아니고 29억이나 도에서 생으로 다 갖다가 주면서 지으라고, 하자고 한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관리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잘못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지금 관리를 잘못한 거라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세계캠핑체험존 내용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좋으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냈겠죠. 그런데 이것의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 특색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진행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도 문화재? 31개 시군에 다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다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31개 시군에 도 문화재를 다 갖고……. 무형 말고요, 유형문화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다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학예사가 다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모르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제가 이번에 군포에 있는 정난종 묘를 올해 2017년도에 보수공사유지비로 해서 1억을 세우면서 매칭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현장을 가봤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던 거야, 한 번도. 그래 가지고 묘가 완전히 돌, 이끼가 낄 정도로 껴 가지고 다 글자도 없어지고. 아마 이번에도 관심 안 가졌었다면 그 문화재 자체가 완전히 진짜 사라져갈 정도예요. 제가 아까 긴급보수비 얘기한 게 왜냐하면 현장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것 외에 비석 밑의 층이 갉아 먹어 가지고, 하여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럼 그거 이번에 보수할 때 같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 도 문화재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수를 안 했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 안 하면, 도에서는 시에서 요청 안 하면 전혀 관리 안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왜 그렇게 됐나 물어봤더니 군포에 학예사가 없고 공무원들이 1년 있다 옮기고 2년 있다 옮기고 하니까 문제점은 있지만 그걸 결국은 못하고서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문화재가 엉망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거 시에서 그럼 안 하면 도 문화유산과나 이런 데서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이라도 체크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 번도 체크를 안 했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 정말 심각하다.

이번에 우리가 국외연수 가면서도 다시 한 번 또 느꼈던 게 정말 옛날 2000년 전의 조상이 해 놨던 문화유산 가지고 대대손손 후손들이 진짜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런 문화재, 어쨌든 도지정문화재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관리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마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한 번 가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시군에서 요청이 안 들어와도 한 몇 년 단위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요청 안 들어온 시군들은 도에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수고하셨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저희가 안 하나요, 도유형문화재를? 도현선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안 할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입니다. 그 실태조사를 5년마다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그리고 또 저희가 돌봄사업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그 대상에 들어가 있으면…….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지금 군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여기서 지금 긴급보수비로 6,000만 원이 신청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 위원장 염종현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을 관리한 흔적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원래 관리자는 시장ㆍ군수인데요. 저희가 돌봄사업단이라고 있어서 그 대상이 되면 거기 돌아가면서 정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인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긴급보수비 들어온 것도 저희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시군에만 맡길 수는 없지 않아요? 그거 기본이긴 한데 도 문화재면 적어도 저희가 법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5년이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시군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저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런 실태조사를 그럼 최근에는 언제 했나요. 5년에 한 번씩 했다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최근에 작년엔가 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작년에 했는데 저 모양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저희가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군 예산 신청하는 게요. 시군의…….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실태조사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한 그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기록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 보지를 못했는데요.

○ 위원장 염종현 검토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진짜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지금 저 상태면 실태조사를 건성으로 했든가 누락을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한 게 저렇게 방치돼 있을 수가 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그런데 실태조사는 다 나와서 기록돼 있을 건데요. 그게 예산이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예산도 많으니까요. 신청이 안 되면 거의 그건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 위원장 염종현 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실태조사만 하고 또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그러면 그대로 그냥 계속 방치한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아니, 거기서 아주 급수가 위험하게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 정윤경 위원 아니, 긴급보수할 때까지 놔두면 안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그런 의견이 실태조사에서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시급하다든가 이런 건 저희가 시군이 신청을 안 해도 시군을 독려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건 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완전히 시급해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 제 말씀은 그거예요. 실태조사만 하고 아주 위험하고 긴급하게 갈 때까지 조사만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마지막에 한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 정윤경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여기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지. 긴급보수예산이 또 신청돼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보겠습니다, 직접.

○ 정윤경 위원 상태가 엄청납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 위원장 염종현 내일이라도 나가서 한번 보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도현선 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가볍게 하나만 더. 사업설명 자료Ⅰ권 국장님, 366쪽에 혹시 작년에 송년재야행사 했어요, 2억짜리?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작년에 2억짜리 예산 안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작년에 안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예산 2억 잡히고 지출 2억 잡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작년에 파주에 AI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남겨서 3,000만 원 계약금은 지불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건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나머지 1억 7,000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정산서에, 사업설명서에 2억 해서 2억 다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것은 재단에다가는 2억을 다 내려줬고요. 내려준 상태에서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가 기록이…….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돈을 가지고는 뭐 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반납을 받았습니다.

○ 국은주 위원 반납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상에 있어서 수입ㆍ지출에 2억 지출, 2억 이게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재단에다가 지출한 것은 맞습니다. 재단에 내려 지출을 한 거고요. 그 정산과정에서 정산으로 1억 7,000을 받은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현액하고 지출하고 사업성과가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388쪽을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해서 3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액, 이월액, 잔액이 제로, 제로, 제로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예산담당관실에서 부동의사업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제로, 제로, 제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위에 그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무형문화재 개인하고 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개인하고 단체가 목도 다르지만 꼭 예산을 이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개인은 개인한테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개인한테 지원되고 단체는 시군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라 다릅니다.

○ 국은주 위원 아, 이게 지금 개인한테 매달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얼마씩 주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얼마씩 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개인은 130이고요. 단체는 80이요.

○ 국은주 위원 매달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이 무형문화재 지정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한 번 지정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활동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활동을 못 하면 명예전승이 돼서 그 전까지만 지불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1년에 활동하는 그런 실적을 혹시 받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보상금 성격이라요, 따로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 무형문화재를 받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이게 측정의 기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좌로 우로 굉장히 흔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고 한 번 여기에서 지정을 해 주면 정말 거의 활동을 하든 안 하든 130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게 가면서도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람들 전체 자료를 제가 한번 받고 싶고요. 자료 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정도는 저는 보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주면서 아무런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런 걸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지금 무형문화재, 우리 국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활동한 내역이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됩니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연간 활동실적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당연히 연간 활동실적을 받겠죠. 그러면 연간 활동실적을 받는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걸 그렇게 국장님이 대충대충 얘기하면 되겠어요?

○ 국은주 위원 예산집행한 것하고 실적 좀 다 주세요. 한 번 볼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당연히 하고 있겠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한 10분 정회하고 이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4시 15분 정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용수 간사님.

○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짧게 개괄적인 측면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회계연도 결산개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성과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재작년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전체적인 도의 예산을 한번 훑어본 경험이 전부이기 때문에 제가 법리적인, 예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히스토리가 딱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어떤 정책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정책사업 밑에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이 있을 것이고 단위사업이 몇 개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단위사업 밑에 보면 세부사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세부사업이 몇 개씩 쭉쭉 달려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성과지표가 어떤 걸로 이 성과지표를 삼는지, 그 성과지표가 뭐냐 이거죠. 말하자면 어떤 정책을 내가 펼쳐서 일자리다 그러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그 사업이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거치면서 밑에 하부의 사업 끄트머리 가서는 계획과 결과가 어떻게 매칭이 되고 어떻게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 결산서 쭉 보면 전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숫자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관계상 다 훑어볼 수가 없죠.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도 시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결산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 보면 성과계획이 있을 것이고 성과보고서라는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도 보면 그것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보고서가 부족하니까 뭘 냅니까? 또 여기 보면 이것도 내죠, 사업별 설명자료 또 냅니다. 사업설명자료 이렇게 보면 전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발췌해서 들어가 있죠.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한 내용과 목표가 있겠죠, 목적이 있을 거고. 사업비의 용도, 용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것들이 결과물에 가서 똑같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대체로 말씀드리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계획하면서 처음에 목표한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투입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결산에서는 주로 예산의 집행률 그리고 예산 이용ㆍ전용 이런 것을 규정에 맞게 했는지 그리고 불용액은 없는지 그런 큰 틀에서 예산의 쓰임새를 보는 건데 말씀하신 그 자체도 결국은 성과를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난 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박용수 위원 저는 민간기업을 해 봤고 직장생활도 해 봤고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회계결산의 기준은 계획과 목표물이 어떻게 성과물을 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 지금 불용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80으로 줄 수가 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지는 환경적 변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변경이 돼서 다 못 쓰고 80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불용처리를 하는데 그게 잘한 거냐 아니면 100을 줬는데 100을 다 쓴 게 잘한 거냐. 여기 대체로 제가 가서 살짝살짝 봤는데 그냥 목표하고 결과물하고 거의 다 대부분이 제로로 떨어져요. 100을 세우면 100을 썼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성과의 결과물이 목표에 도달했느냐,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산하기관에 돈을,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출연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나뉘잖아요. 또 거기서 출연금이라든가 대행사업비가 다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상적 자본이 있을 거고 또 자본적 자본이 있을 거고 나뉘고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위탁을 주는 그 비용들이 100을 세워서 100을 쓴 게 잘한 거냐 아니면 불용처리된 게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한 거냐. 그런 지표가 없으니까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깊이는 모르겠지만 상식선에서 보자는 말씀이죠. 도에서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일자리다 그러면 일자리 몇 개를 만들겠다. 그리고 목표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과연 정말 어떻게 얼마큼 만들어졌는지 그런 결과지표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의회의 기능이 뭐냐 하면 이 시스템이 도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고, 그 어떻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물음은 아까 말씀한 그대로예요. 그 계획과 그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결과물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줘야 의회에서 검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기술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예를 다 들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의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내려가면서 실제로는 내용이 변합니다, 조금씩 실제로는. 그러면 계획과 성과물이 당연히 틀리니까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이 제때제때 투입이 됐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 남한산성 예를 들어볼까요? 보수, 그 비용 매일 세웁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되는 것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그런 게 왜 불용처리가 되죠? 문화재청 핑계 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쓴단 말입니다. 못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라줘야죠. 그게 효율적 배분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둥그렇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하나하나씩 예를 들면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몇 개가 다 그래요. 제 기술로는 그렇단 말이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성과지표를 우리가 누구나 도민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알기 쉬운 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는지 하는데 솔직히 대부분이 투입하는 것이 성과가 되고 달성한 것이 성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족도나 아니면 그런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도민이 알기 쉽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 보면 성과목표, 사업단위별로 그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 하겠다. 그다음에 세부 내려가면 또 몇 개 있고 몇 개 있고 쭉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끄트머리까지 가서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변경되는 게 있고 보류가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도민이 알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죠, 추경도 남아있고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계획서라든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반드시 세부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해야 결산에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경기북부 보게 되면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경기문화재단 부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가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몇 페이지…….

○ 송낙영 위원 18페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8페이지, 네.

○ 송낙영 위원 경기북부지역 예산액하고 집행 대비해서 쭉 봤어요. 타 지역하고 틀려서 북부 같은 경우는 북부사업단 운영현황이라든지 쭉 내려가시다 보면 문화예술정책연구라든지 북부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청년문화창업 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경기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요, 집행률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공모사업으로 갔다가 한 번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재공고를 안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재공고합니다.

○ 송낙영 위원 재공고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유찰되면 다시 재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그 예산을 소진하는 게 집행률을 높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의도도 북부지역에 있는 전통문화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답변하실 분, 재단 이사님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 활성화 발굴 지원이라든지 창작활동 지원이 71%대예요, 이게. 관광상품화 그건 99%이고 그런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지원금 자체는 실행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수당이라든지 기타운영경비라든지 이게 집행이 안 돼서 그게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 송낙영 위원 문제는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예산을 증액을 올리는 거고, 전통문화 발굴ㆍ지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의 얘기는 경기북부의 허 단장하고도 얼마 전에 전통문화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에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좀 더 폭넓게 하고자 해서 했는데 “공모가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공모가 있습니까?” 했더니 “공모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답변이? 그러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느 분 얘기가 맞는지 제가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경우에는…….

○ 송낙영 위원 아니, 공모가 끝났어요. 한 번 해서 끝났단 말이에요. 예산은 남았어요. 그런데 시군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응모를 못 한 거예요. 공모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소진시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전통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거고 공모를 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맞는 건지. 한 번에 끝났으면 그게 끝나는 건지, 공모가. 끝나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지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소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답변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1회로 공모가 끝났습니다.

○ 송낙영 위원 1회로 끝났죠. 그럼 그 이후에는? 그 다음연도에, 차기년도에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하고 줄여도 그다음에는 또 응모를 안 하면 전통문화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완전히. 아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제가 확실히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잔여, 남아 있는 경우에 저희가 공모했을 때 선정을 했지만 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확인해 가지고…….

○ 송낙영 위원 다른 시군 문화 활성화 예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게 맞죠? 차 과장님,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차정숙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문화정책을 다루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앞으로 2차 공모도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그 점에 대해 유의 좀 해 주시고 모든 것은 부탁을 드리겠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률이나 이행률 너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소진을, 어떻게 보면 집행률 같은 부분도 6월 이전에 하는 부분이 낫잖아요. 7월까지 가게 되면 휴가다, 뭐다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공고라든지. 재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빠른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고요.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 김달수 위원 문화의전당 사장님.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입니다.

○ 김달수 위원 결산보고서 책이요, 이 책. 10페이지 보시면 공연사업 수입의 수익률이 29억 정도 집행을 해서……. 10페이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김달수 위원 공연사업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의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28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1억 2,600만 원 정도가 일종의 마이너스가 난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김달수 위원 공연사업은 주로 어떤 공연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 전당 공연계획사업은 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순수예술 쪽하고요. 그다음에 순수예술에 조금 콜라보를 해서 좀 더 대중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윈터페스티벌이라고 해서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중적인 뮤지컬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 김달수 위원 어떻든 입장료를 받는 그런 공연을 말하는 거죠, 이건?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저희는 입장료를 거의 다 받고요. 그 대신 유공자에 대한 50%나 장애인에 대한…….

○ 김달수 위원 그런 거야 당연한 거고. 그런데 공연사업은 어떻든 입장료를 받는 공연인데 결국 수지를 못 맞춘 거죠, 뭐.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요, 티켓을 그렇게 굉장히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있을 만큼 높이 책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육사업은 그래도 그냥 현상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프로젝트사업 이것도 한 7억 5,000 정도 투입을 해서 3억 7,000 정도 수입을 얻고 이것도 50% 정도 수입률이죠. 이건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전략프로젝트사업?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전략프로젝트는 문화의전당과 경기도의 어떤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수입이 담보되지 않는 일종의 실험적인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략프로젝트야 충분히 수입률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감안을 한다 치더라도 적어도 공연사업 정도는, 사실 이 정도도 한 5% 정도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경기문화의전당이라면 수익률 정도는 현상유지는 해 주셔야 다른 공공성 있고 공익성 있는 그런 사업에 좀 더 투입할 수 있지 이것도 이렇게 잘 못 맞추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예술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20%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의 수입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연사업의 수입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연사업의.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맞습니다. 잘…….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기타수입이 예산액이 10억이고 수입액인데 이게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죠, 기타사업이? 3,8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는데 이게 뭐길래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기타수입의 예산에 가는 목표수입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 김달수 위원 아, 목표수입에서 또 실제 수입액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요. 11페이지 공연전시사업비가 집행률이 한 82% 정도 되고 남는 금액이 5억 5,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5억 5,000만 원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체나 기부금이나 보조금, 협찬금 등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시면 전당 기부금사업이 있고 예술단 기부금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사업을 계획했다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시행을 못 했는지.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전당 기부금사업 같은 경우 4억은 저희가 목표로 한 기부액이고요. 여기에 이월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액은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 김달수 위원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전당 기부금사업 4억 원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9,100만 원만 집행했다는 건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가 기부금을 전액을 다 쓸 필요가 없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기부금을 4억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4억 원을 모금하기로……. 전당 기부금, 그러니까 4억 원어치의 사업을 하려고 책정을 해 놨던 건데, 전당 기부금사업을.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실제로는 3억의 기부금이 모금이 됐고요. 목표는 4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부금사업이라는 게 그냥 목표는 정해 놓을 수 는 있지만 그걸로 꼭 뭘 하겠다기보다는요, 그때그때 저희가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소방공무원을 위로하는 초청공연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문화나눔으로 1억을 잡아놓은 건데 SK에서 기부금 전액을 주시게 돼서 그런 경우는 예상하지 않은 기부가 됐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이 4억 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기부사업으로 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인가요, 이게?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모금입니다. 이걸 쓰겠다는 목표보다는 이 정도를 모금을 하자.

○ 김달수 위원 아니, 이게 지출예산이잖아요, 지출. 이게 2016년도 지출예산인데 그럼 지출한다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4억 원이. 수입예산이 아니고.

(관계직원,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사장님. 뭐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걸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대로. 김달수 위원님, 답변을 제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자료로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 김달수 위원 전당 기부금사업 4억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예술단 기부금사업도 있어요. 예술단 기부금사업 1억짜리 이것도 거의 그냥 1,000만 원 집행하고 말았는데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간단한 것 같은데 그걸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고요. 사장님, 김달수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자였던 것 같은데 답변 도중에, 이건 다 속기가 되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답변 도중에 4개 예술단 사업의 수익을 20% 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크게 잘못된 대답입니다. 제가 전당에 가장 지적하는 것 중의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국립극단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는 20% 미만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들한테, 예술단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라고 그러한 무자비한 횡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경기문화의전당은 그런 횡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몇 %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게 경기도문화의전당이에요. 무슨 20% 밑으로 해요. 그런 거짓 답변이 어디 있어요. 경기문화의전당이 가장 잘못하는 게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훌륭한 4개 예술단을 공공의 영역에서 지켜주고 31개 시군에 다니면서 문화예술 향유를 시켜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이것저것 지원해 주면서 수익을 내라고 하는 그런 데가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문화의전당뿐이 없어요, 그런 고수익을 창출하라고 요구하는 곳이. 그런데 무슨 20% 미만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20% 미만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근 4배의 수치를 요구해서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사장님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위원장님,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성과 평가를 받는…….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경기도문화의전당이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스크린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그러세요.

○ 김달수 위원 방금 그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단기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게 12기,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9억 6,800이었다가 13기 2016년에는 38억 4,000 이래서 한 10억 정도가 늘거든요. 이게 저축 아닌가요? 저금이나 뭐 그런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이거 여러 가지 상품…….

○ 김달수 위원 어떻든 투자한 거잖아요, 상품에? 저금이든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한 거니까 그 내역 좀, 왜 이렇게 늘었는지, 10억이. 그것도 좀 주세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전당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답변이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들어가시고요. 문화정책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얘기들을 잘 담아서 공공기관의 정책을 입안할 때 잘 이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장시간 다 하셨는데요.

○ 송낙영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1분만요.

○ 위원장 염종현 1분만 하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 송낙영 위원 DMZ 서용우 국장 나오셨어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DMZ국제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영화제를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상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영화제에 상영했던 작품을 지역의 정기상영관에서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그래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여기 동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지금 파주, 의정부, 포천…….

○ 송낙영 위원 아니, 파주도 모르고 계시는데요, 박용수 위원님도?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파주 김용수 간사님…….

○ 송낙영 위원 김용수 간사가 다른 위원회예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아, 박용수. 죄송합니다. 김용수 간사님과 같이……. 아, 박용수 간사님과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했어요, 사업?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 사업한 그 내역…….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계속사업으로?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 송낙영 위원 어느 지역으로 했는지 한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우리 위원님들 이름을 정확히 아셔야죠. 큰 결례입니다, 그건. 네, 박용수 간사님.

○ 박용수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거 회계연도 결산분석 7권에 보니까 지금 제가 뒤져봐도, 49페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 보통 연구용역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연구개발 R&D 성과관리라고, 여기 검토보고서 보고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에서 2015년부터 사업의 성과관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지방의 여건을 감안해서 201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성과 관리와 같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근거를 두고 성과관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지적을 하면서도 이 책자 잠깐 훑어봤는데도 이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 105페이지요, 7권. 거기 보면요, 연구용역 추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사업별 성과자료 이게 단위사업 세부사업이겠죠.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게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결산심의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2016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 관리에 철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공지말씀드리면 내일은 용인 뮤지엄파크로 현장방문을 갈 계획입니다. 직접 오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경기도박물관으로 오시고 버스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의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함을 알려드리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국은주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화섭이상희

임동본정윤경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종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장 최계동문화정책과장 차정숙

종무과장 김수찬체육과장 최창호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콘텐츠산업과장 안동광

관광과장 차광회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이정호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한국도자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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