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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7.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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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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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6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영섭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원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대경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6월 1일 자로 문화정책과장으로 인사발령되어 현재 공석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11조 9,835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5,516억 원 중 집행액 5,409억 원, 이월액 2,800만 원, 집행잔액 106억 원으로 집행률은 98.1%입니다. 각 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1조 1,00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조 2,411억 원이며 수납액은 11조 9,83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57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 45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16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의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결손액은 총 459억 3,700만 원으로 그중 무재산 결손처분액은 241억 5,200만 원으로 52.5%이며 그 외에는 체납자 행방불명 6억 8,900만 원, 시효소멸 25억 3,800만 원, 배분금액 부족이 25억 6,300만 원, 기타 사망말소, 처분취소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15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월액은 총 2,116억 2,000만 원으로 그중에 무재산 204억 7,400만 원, 행방불명 31억 9,300만 원, 납세태만 489억 9,200만 원, 징수유예 15억 200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163억 700만 원, 기타 납기미도래, 분납 등의 이월액이 1,21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16억 1,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409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106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총 32건 25억 2,134만 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과 읍면동장 주민자치위원 등 연찬회가 당초 2016년 12월 예정이었으나 도내 조류인플루엔자 피해확산으로 취소되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생협력위원회 수당은 2,000만 원 중 1,890만 원 불용으로 분쟁 조정 안건 미발생으로 위원회가 미개최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인권업무 전담부서 16년 11월 1일 자로 개설됨에 따라 종합적 업무수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지원 1억 4,600만 원 중 8,6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국외훈련지원 4억 365만 원 중 환율변동 및 학자금 선지급 등으로 2억 88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활동 지원 12억 3,000만 원 중 5억 7,500만 원 불용으로 체납액 자진납부가 증가하여 집행사유가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당초 1, 2차 변경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나 1차 용역으로 완료하여 8,06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4건 8,100만 원입니다. 전용 내용으로는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및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포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전액 전용하였고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부족분 3,000만 원, 드론활용을 통한 도유지 실태조사를 위한 1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7건 6억 7,89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4,000만 원, 통근버스 임차용역비 부족분 6,000만 원, 기타직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분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6,518만 원, 지출액 8억 709만 원, 집행잔액 1억 5,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으로는 청사보안 강화를 위한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 및 CCTV 구입 설치에 따른 1억 6,900만 원,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지원 부담금 6억 3,809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으로 업무용 차량 임차료 2,309만 원은 용역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특별사법경찰활동 지원차량 임차료 515만 원이 준공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자치행정국 전략 목표수는 1개이고 정책사업목표 9개 중 지표수는 22개이며 그중 초과달성 지표는 5개, 달성 지표는 13개, 미달성 지표는 4개로 달성도는 82%입니다. 주요 미달성 지표의 사유로는 경기도장학관 이용자 만족도는 장학관이 1990년에 개관하여 건축물 노후 등으로 만족도가 낮은 편이며 언제나민원실 이용고객 만족률로 주차시설 협소와 직원 불친절 등으로 부족하며 언제나민원실 스피드처리단축률, 법인세무조사 역시 만족도가 낮았음을 보고드리며 성과보고 시 부진사업은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 좀 더 성실히 노력하여 미달성 사업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14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전체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89억 5,300만 원이었으며 2016년도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58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융자금 및 보증채권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어 144억 2,200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803억 9,8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16년도 채권 현재액은 419억 6,700만 원으로 발생액 및 소멸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2,627억 8,200만 원이며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9,349억 7,800만 원으로 6,721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의 증가요인은 공공용지와 신규재산 취득 등이고 감소요인은 공사 손실보상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등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전년도 말 현재액은 8,732점으로 2,311억 9,700만 원이며 2016년 말 현재액은 8,758점 2,604억 5,600만 원으로 2016년 증가분이 1,148점 497억 1,800만 원이며 2016년 감소분은 1,122점 204억 5,9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26점 292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관리전환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 및 노후물품 대체구입이며 감소요인은 관리전환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품 불용결정 후 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부서별 세출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편성하여 주신 2016년 예산을 저희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부족한 점 역시 사실입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제시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의 부정확성과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따른 지방세 세수증가에 힘입어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1조 1,8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초과징수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9,761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원활한 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초과세입 과다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잉여금 발생 자체를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잉여금은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행정행위는 지방재정법 제7조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행위로서 시정이 요구된다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환급금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세 항목 중 과년분 징수액에서 과년분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되는 지난연도 수입이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환급금액이 예산 대비 과다 발생한 것으로 환급발생 사유는 일부 납세자 측 경정청구 원인도 있으나 부실과세에 이은 소송 패소, 심판원 취소결정, 감사원 심사청구결정 등이 다수 고액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의 결산분석에서는 최근의 결산상 징수액과 환급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난연도 수입 추계치를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령 본예산에는 환급액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연말 추경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여 결산액과의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세 공무원의 공정한 과세행정 노력과 함께 세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액사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불복 및 소송대응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경기도 차원의 전문인력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액 불용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불용내역 중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숍 등 6개 사업 1억 550만 원은 전액 미사용되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계획이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나 예산 전액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삭감처리로 예산액을 정리하였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수립 전에 충분한 자료수집과 정확한 수요예측 등의 합리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의 사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 부동의로 인한 예산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는 부득이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으로 집행곤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반영하거나 재의요구하여야 하나 부동의를 이유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정 유보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외부단체의 도청사 점거로 공무집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청사방호 강화를 위해 2016년 7월 28일 2,000만 원과 2016년 8월 10일 1억 5,000만 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 도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단체의 도청 점거를 이유로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비비로 추진할 정도의 시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회는 향후 무분별한 출입에 대한 통제와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자산구매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앞으로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용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행하는 등 사업의 정당성과 적정한 예비비 지출결정 및 관리에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궐선거 비용의 연례적인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보궐선거로 인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궐선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 다수의 보궐선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보궐선거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와 추경예산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은 연례적으로 예비비로 납부하기 보다는 본예산에 평균적인 금액을 반영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비비의 사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총선이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기 위해 적지 않은 도의원의 사퇴가 예상되므로 평년보다 많은 보궐선거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의뢰 활성화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의 1만 분의 1.5를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2011년 이후로 매년 출연금액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17개 시도에서 가장 많은 20억 1,4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의 정책연구 의뢰 건수가 전체 311건 대비 47건으로 15.1%에 불과하며 실제 연구과제로 채택된 건수는 더 낮아 전체 207건 대비 28건 13.5%에 불과하여 출연금 대비 활용도가 저조합니다. 이에 경기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제 및 재정 관련 현안사항들을 연구원에 적극적으로 의뢰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시도별 출연금 분담비율에 따른 연구과제 할당을 건의하는 등 연구의뢰의 활성화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기능강화 예산이 매년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지자체 출연금으로 지급되나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 세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행되는 연구용역에 비하여 과다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계십니까? 국장님은 저번에 예산을 세울 때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냥 거두절미하고 간단히 질문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안보현장 연수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예결위에서 추가됐던 예산인데요. 집행부에서 부동의한 예산입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 그때 세워주셨던 예산인데 의원님하고 동의하에 그때 부동의됐던 예산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수립됐었던 건데 집행부에서 부동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예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예결위 추가…….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때 이 예산은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처리 100% 한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당시에 부동의됐던 예산입니다.

○ 박창순 위원 부동의는 했는데 최종 예산결정은 어디서 해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다 결정이 됐는데 최종…….

○ 박창순 위원 도지사께서 이것 역시 의장이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했을 때 도지사께서 “동의합니다.” 해 가지고 수립됐던 예산이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때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집행 안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 박창순 위원 집행 안 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대한 결의나 의결은 과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일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한 것만은 아니고요. 부동의할 예산에 대해서는…….

○ 박창순 위원 기조실에서 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기조실에서 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의원님 동의하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박근철 의원이 동의한 사항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 박창순 위원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 박창순 위원 예산이 수립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예산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이 그때 가서 또 동의해도 집행을 안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런 예산은 그러면 의원이 누가 넣었다고 해도 아니면 집행부가 앞으로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무조건 여기서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이 만약에 수립돼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면. 아셨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십자활동 구호지원사업 중에 8,900만 원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미집행률이 40몇 %인가요? 40몇 %가 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는 다른 데 예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예산하고 비슷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그 자료가.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지금 볼 수 있어요, 바로?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역시 부동의됐던 예산입니다.

(관계공무원, 박창순 위원에게 자료전달)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이것도 역시 세워졌는데 다른 과하고 업무의 유사성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유사성 관계 때문에…….

○ 박창순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일부 집행을 덜 했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역시 의원님 동의하에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더 자세히 파악하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 고윤석 위원 내용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기보다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 잘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잘 들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에 보면 많은 부분들을 지적해 놨습니다. 그걸 좀 담당공무원들이 보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가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검토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도 짚어봤는데 정확한 지적이었고요. 저희들도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검토보고서를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만 지적하자면 성과 미달성 기관이나 실국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자치행정과의 경기도장학관 이용자 만족도가 부족했다고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고윤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이런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노후화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개선에 대한 방향,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아직 저희가 딱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지적했듯이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건물의 개선을, 하드웨어 쪽으로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렇게 2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윤석 위원 네, 그 이용자들이 불만족한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행정적으로 개선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직접 가보고 또 이용자를 만나보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또 장학관님이 거기 관리하시면서 다 하시겠지만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 직원이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용자의 생각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용자의 생각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만 반영하는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 개선한 부분들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 이용자를 만나고 만나서 그분들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제대로 들어 가지고 그걸 잘 담아내는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장에 가서 입소자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예산전용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처분 받은 거. 언제 주의처분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주의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전용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것은 저희 모범공무원 해외시찰 경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외시찰에 대한 세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통계목을…….

○ 김종철 위원 감사원 지적을 언제 받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15년 10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포상금에 대한, 국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해외로 가면서 포상금으로 통계목을…….

○ 김종철 위원 15년에 받았으면 예산편성할 때 국제화여비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좀 시기가 늦었고요. 그 감사원 감사결과를 15년에 받았으나 그 감사원 결과는 16년 2월에 지적이 되어서 공문으로 발송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 건은 보니까 재난안전본부하고 중복이 되는데 여긴 그래도 설명이 세세하게 잘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국외 가는 포상금에 대한 것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재난안전관리본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고윤석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미달성 사유에 장학관 노후됐다고 하는 사유를 댔잖아요.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 또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압니다. 외국에 보면 정감이 가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라도. 새 건물로 바꾸기보다는 오래된 건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정감이 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하는 방법 그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벤치마킹하셔야 돼요. 시골에도 폐광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떠나 있는 그 마을도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서 아름답게 꾸며 가지고 행정자치부상이나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우리 도내에 이용객들이,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단순히 노후화되고 물이 새고 금이 갔다고 해서 그것을 때우고 방수처리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노후된 건물도 테마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으로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토보고에 보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검토보고서에 적나라하게 했지만 이거는 공무원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할 때 쓰는 건데 그냥 쓰다가 대충대충 갖다가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 같은데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장학관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리모델링 등 여타 다른 것들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예비비 관련한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 31쪽 좀 보세요. 경기도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가 저조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까 다 들으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민병숙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의뢰한 연구과제 건수가 52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29건이 채택돼서 채택률은 한 56% 정도…….

○ 민병숙 위원 52건? 여기는 47건으로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되어 있고 저희가 서울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데 향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과제를 의뢰하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거는 좀 궁색하네요. 서울의 반도 안 되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동안 추계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있으시면, 지금 뒤에 가지고 계시면 조금 후에 주시고요.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경기도가 너무 업무량이 많고,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예산담당하는 분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것만 봐도, 서울에 비해서 반도 안 되는 이것만 봐도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가셔서 추계를 한번 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답변이 다른 게 나올 게 없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다시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장해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구호활동지원 이 예산 8,900만 원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결위 계수조정 시 추가편성, 박근철 의원” 이렇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억 9,800인데요, 그중에서 8,900만 원은 나중에 예결위 과정에서 추가됐던 예산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추가, 박근철 의원이.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는 지금 타 부서하고 타 실국하고 유사성 때문에 건강돌봄,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 대체적으로 보건복지국 쪽에서 예산이 중복됐던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파악은 못 하겠고 나중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보건복지국이라든지 타 실국에서 여기와 유사한 예산이 뭐가 있었는지를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지금 어제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 또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계수조정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들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은 더 해 볼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의원들이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을 안 해도 된다, 불용해도 된다 뭐 그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작년 4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됐던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 동의 과정에 좀……. 그 후의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묵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들이 가는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불용예산 처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들 이제부터는 세심하게 판단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감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집행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박창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처리된 예산을 보면 집행부가 하겠다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잘 해 왔는데 지금 의원들이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는 예산들이 많이 불용처리가 돼 왔어요. 이건 의원들께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올린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게 본회의 가기 전에 그 의원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나눠 가지고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미리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추가로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래 놓고 본회의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시켜 놓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의원만 데려다가 조정해 가지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본회의 의결 통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시 생각하는,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다른 부분은 없고요.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건 사례가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집행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더 보겠습니다만 이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의원이 생각을 해서 반영했던 그 예산들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본회의 통과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본회의 통과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조정해서 하겠다라고 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도, 집행부가 봤을 때 도저히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봤다면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담당 의원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 가지고 왜 안 되는지, 왜 이건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조정해서 예산안을 올려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 결산 때마다 김이 빠지는 그런 결과를, 사실은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 그런 결과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예산에 반영된 사항의 집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그 집행률의 저조에 대한 그런 사업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는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 지방의회의 기능 중에서 기본적으로 입법ㆍ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그다음에 견제ㆍ감시기능을 들 수 있어요. 그중에서 결산은 어쨌든 간에 세입과 지출에 대한 마지막 단계로서 서류로 모든 것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견제ㆍ감시기능 중에서는 결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다음해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예산안을 또 내고 집행하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의 세입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그해에 제대로 쓰여져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세수추계 문제도 대두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명시든 사고든 간에 또 이월됨으로 인해서 계획상에 착오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여질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쓰여진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수추계 문제도 매년 더 걷히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세입 되는 부분이 세출과 맞물려서 정확하게 쓰여지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해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시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등을 파악해서 저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수추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에 대해서 저희도 안정적인, 보수적인 세수추계는 하고 있으나 그래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 도민의 세금을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세정과장님 잠깐만.

○ 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료 5쪽에 보면 이월액 사유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 하단에 보면 지방세수입 해서 지방세가 있는데 거기 취득세가 420억으로 돼 있어요,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그런데 지방교육세가 5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칸 밑에.

○ 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이게 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차이가, 세율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왜 취득세는 적고 교육세는 많을까. 같은 고지서일 텐데.

○ 세정과장 노찬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뿐만 아니고 다섯 가지 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도 그렇고.

○ 위원장 오구환 아니, 부과되는데.

○ 세정과장 노찬호 재산세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런 데에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득세보다 많고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취득세하고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세액이, 우리가 세원이 여유 있게 자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결손처분세액에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지금 보니까 몇천억이 되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액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우리 과장님이 세워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세정과장 노찬호 결손처분은 사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사실 법적으로 결손처분 사유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 저희들이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지난 것만 소극적으로 결손처분했었는데 지금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을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매년 연 2회 내지 3회 재산조회나 행방불명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순간에 다시 결손처분한 걸 부활을 합니다.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저희들이 KBS 보면 서울시의 38세원추적팀이 언론에 종종 방영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언론에 비춰지는 게 없고 또 국세는 500만 원이면 출국정지되죠?

○ 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지방세는…….

○ 세정과장 노찬호 아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통합 500만 원?

○ 세정과장 노찬호 5,000만 원.

○ 위원장 오구환 5,000만 원으로?

○ 세정과장 노찬호 5,000만 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5,000만 원 이상 세금을 안 내신 분이 몇 명 되세요? 비밀이에요?

○ 세정과장 노찬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세원관리과 소관이라서.

○ 위원장 오구환 대충 일어나서 말씀을 해 보시죠.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출국금지돼 있는 분이 36명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계속 추징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 세원관리과장 전영섭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기도가 세원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오구환 위원장님과 안행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 수납액은 118억 1,76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33억 2,676만 원으로 지출액은 221억 3,322만 1,000원, 이월액은 102억 3,876만 5,000원, 집행잔액은 9억 5,477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5억 8,701만 6,000원으로 118억 2,24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18억 1,764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481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 118억 1,764만 6,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9,581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66억 8,342만 8,000원, 보조금 수입 39억 3,840만 4,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지난연도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분 수입은 세외수입 징수개선 계획에 따라서 2016년 1월 28일 세정과로 인계하였고 그외수입 미수납액 35만 8,000원은 17년 1월 10일 수납 완료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그외수입 미수납액 16만 원은 17년 5월 30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억 원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33억 2,676만 원으로 지출액은 221억 3,322만 1,000원, 이월액은 102억 3,876만 5,000원, 집행잔액은 9억 5,47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은 7억 1,275만 2,000원으로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과 청사 민간위탁관리, 경비용역 등의 낙찰잔액입니다. 공용차량운행 사업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차량 연료비 감소와 입찰을 통한 통근버스 임차용역의 낙찰잔액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은 2,468만 5,000원으로 지역안보 구축 사업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및 지휘관 안보견학이 일부 취소되었으며 병역명문가 육성 사업은 병역명문가 워크숍 장소 및 브리핑을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지원받고 병역명문가 가족의 참석이 당초보다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병역명문가 육성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4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사업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으로 장애인단체 도 남부청사 무단 진입 농성에 따른 북부청사 출입 보안게이트 설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0억 4,767만 6,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은 북부청사 증축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므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공용차량 운행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 1개월분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81억 9108만 9,000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으로 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액은 1개 사업 800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쪽부터 13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 총 7개 중에서 2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2개 지표는 목표 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관하여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재개발원에 열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복호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원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렬 스마트교육과장님은 신규공직자교육 강의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47억 4,5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4억 3,399만 원 중 85억 9,697만 원을 집행하여 8억 3,7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1억 3,978만 원 중 47억 4,52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9,642만 원이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변상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3억 4,883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과 수입대체경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현액 63억 8,507만 원 중 59억 4,934만 원을 집행하여 4억 3,5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30억 4,892만 원 중 26억 4,7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1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과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 분야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중국의 내부사정으로 교류연수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수입대체경비 활용 사업은 교육훈련경비 집행잔액과 강사 원고료 집행기준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사업ㆍ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신규개설 교육과정의 이수율과 교육생 만족도 제고, 사이버학습 수료율 성과지표에 대해 각각 121%, 122%의 실적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북부청 스마트오피스 추진 사업은 사업비 전액 또는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청 스마트오피스 추진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되어 집행시기가 부족하였으며 북부청사 증축과 더불어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업비 전액 또는 과다 이월한 사업과 관련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ㆍ점검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입니다. 외부단체의 도청사 점거로 공무집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청사방호 강화를 위해 북부청사는 2016년 6월 13일 1억 2,0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부단체의 도청점거를 이유로 설치 타당성 등에 대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예비비로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예비비로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보이며 굳이 설치가 필요하다면 2016년 8월 16일 의회에 제출된 제3회 추경안에 예산을 반영하여 의회 심의 후 설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향후 무분별한 출입에 대한 통제와 청사 보안 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자산구매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은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앞으로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업에 대한 신속한 사용 대처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행하는 등 적정한 예비비 지출과 관리에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불용률 개선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한중 양국 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중국 자매지역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강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립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중국 자매지역 5개 성과 교류연수 협약 체결을 통해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역시 한반도 정세변화와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추진이 어려워 제1회 추경 시 부기명을 중국공무원 교류연수에서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로 변경하여 대상국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복적인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ㆍ점검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입주 산하기관 임대료 면제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 내에는 경기연구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의 도 산하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평생교육진흥원과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은 인재개발원에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경기연구원과 관광공사는 임대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도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면제조항이 있는 기관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의 경우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2016년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인재개발원 입주 산하기관에 대하여 기관 간 형평성 및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임대료 면제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인재개발원))


○ 위원장 오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인재개발원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 고윤석 위원 먼저 결산검사와 관계없는 것을 질문을 먼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반기 때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있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대상 장기교육과정이나 단기교육과정 연수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장기과정 하나, 대부분은 다 단기 일주일 미만 과정입니다.

○ 고윤석 위원 장기교육하고 단기도 하잖아요. 2∼3일 이런 거 안 하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단기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단기 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일주일 이하짜리.

○ 고윤석 위원 일주일 이하짜리.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장기교육과정하고 단기교육과정하고는, 장기교육과정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좀 거기를 교육하고 싶어 하는 선호가 있는데 단기교육은 좀 그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장기교육과정은 자기의 여러 가지 뭐 지식의 습득이나 현장 견학 또 외국 연수 등 여러 가지 좋은 메리트가 많습니다. 많긴 한데…….

○ 고윤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단기교육과정은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단기는 자기들이 어떤 부분은 전문적인 자기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교육을 기본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게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단기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마지못해 들어온 경우가 많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 단기교육과정을 인재개발원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서도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법적으로는 다른 기관에서도 자기가 할 수는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타 기관도 하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혹시 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들 만족도조사 해 보셨습니까? 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하고 있는데 장기교육생 만족도하고 단기교육생 만족도가 차이가 없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무래도 장기가 훨씬 높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단기교육이 뭔가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단기교육생을 모집할 때 어떻게 모집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단기교육생은 시군의 인사과에 미리 전년도에 대강의 교육생을 일단 모집 희망을,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과정을…….

○ 고윤석 위원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합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급수별로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이.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급수별로 있는 과정도 있고 없는 과정도, 여러 가지 급수가 있죠.

○ 고윤석 위원 여러 가지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연관해서 지금 단기교육을 받으러 오면 업무능력이 부족해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죠, 이 교육은? 그렇지 않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대부분은 업무능력이 있는데 업무능력이 아닌 부분도…….

○ 고윤석 위원 대체적으로 이거는 업무능력하고는 관계없이…….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대부분은 업무하고 관계있는데 약간 소수는…….

○ 고윤석 위원 조금은 쉬기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또 그 업무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생각의 폭을 좀 넓혀주려고 하는 교육, 그렇게도 하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기교육보다는 단기교육 교육생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말 그대로 불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들어와도 돼요. 이 교육은 안 들어와도 되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들어와야 될 사람은 어떤 거냐면 승진을 앞둔 사람, 교육점수를 이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교육이 뭔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생을 모집할 때 대상에 따라서 각 시군에 몇 명을 해 달라고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오면 또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가서 보니까 별로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도 없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힐링도 하고 좀 하고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막 질문하고 또 발표하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 교육의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고. 또 하나, 각 시군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인원을, 교육생 인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해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말씀대로 교육이 자기의 능력발전 아닙니까? 정말로 참 능력이나 업무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 끝날 때마다 그다음에 상반기ㆍ하반기에 수요조사나 교육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워낙 교육생이 많고 자기도, 교육생 자체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인재개발원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교육을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봐야 업무하고는 별 관계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꼭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그 교육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승진을 앞둔 사람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줘라. 그리고 이거는 각 시군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직급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해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교육생들이, 우리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참 자기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여러 가지, 여러 형태의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 교육을 받아서 내 업무의 연장선으로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을 여기 와서 이 교육에서 배울 수가 있다라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업무의 연장선과 관계가 없는 교육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도 바빠. 업무도 바쁜데 3∼4일 가서 교육받고 오면 또 일 밀려. 그러니까 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데 자기는 싫지만 그래도 가보면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이런 것들이 좀, 교육프로그램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그 급수별로 대상자들을 시군이 차출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강요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또 한 가지 요새 새로 하는,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 왔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요새 사이버 화상이 많거든요.

○ 고윤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불용액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중국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문제가 생겨서 불용률이 커지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의견서에 보면 교류연수를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로 바꿔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걸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말씀해 드렸는데 중국만 하면 아무래도 중국의 내부상황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하니까 앞으로는 일본이나 대만 또 기타 동남아 자매결연 맺은 그런 나라하고 우리 교육대상을 좀 확대해서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적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 고윤석 위원 국가 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검토보고서 의견을 제대로 받아서 다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원장님, 구내식당 운영지원이 5,900만 원인데 어떤 쪽으로 지원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가 구내식당은 외부에 위탁을 주는데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들이 교육 때 먹는 식수인원이 한 5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일률적으로 정확하게 고정적이지 않고 많았다 적었다 하니까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손실부분에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손실부분에 보존하는 차원은 저희 현재로는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5,900만 원이 일단 임대를 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투입이 안 되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5,900만 원 지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들이 지원은 아주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 같은 거 이런 외에는 인건비는 자기들이 전담해서 용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임대를 주면 계약 거기에 인테리어 한다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다 하게끔 해야 되지 불필요하게 5,900만 원 지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인재개발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음식의 질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원래 직영이 질이 더 높아요, 만족도도 높고. 그런데 관리가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프고 감사 부분 때문에 그런데 구내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것도 직영으로 하면 오히려 수익을 해 가지고 복지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기관도.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이버교육 언제부터 도입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사이버교육을 저희가 도입한 지가 근 10년 정도.

○ 김종철 위원 이게 근무평가 할 때 반영이 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 수로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교육은 보통 보면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과정마다 계획이 하달되고 그에 따라서 해당기관에서 인원에 맞춰서 입교시키잖아요. 사정이 있으면 이유를 공문으로 하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냥 입교해 가지고 교육하는 거하고, 교수 인력풀에 의해서 초빙해 갖고 교육하는 거하고 사이버교육하는 거하고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양쪽 다, 저희들이 교육원에 와서 하는 집합연수ㆍ교육도 당연히 하고 있고 핸드폰, 모바일교육하고 사이버 컴퓨터 교육도 당연히 설문조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이버교육하고 집합교육 양쪽이 장단점은 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사이버가 더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이버교육의 강사진을 보면 상당히 현실에 와닿고 시대감각에 맞아요. 그리고 단지 입교하게 되면 일단 해당부서에서 업무의 질이 떨어져요, 사람이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풀은 솔직히 강사진들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섭외하는 데도 인력 나가죠. 또 집합교육하니까 사람들이 공백이 생겨 가지고 일을 못 하죠. 그리고 섭외한 강사진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강사의 질보다도 훨씬 떨어져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교육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이 하는 거 따라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앞으로 사이버교육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야지 자꾸 사람들 근무하고 있는데 끌어다 놓으니까, 이 평가보고서 보면 저도 공무원 생활했지만 대충대충 하더라고 전부. 불용처분에, 명시이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글 쓴 거 보면,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대충 생각나는 대로 지어 가지고 책자 이게, 책자 이거 만드는 데 얼마나 예산 많이 듭니까?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인력의 공백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한번 원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사이버교육을 더 강화하고 집합교육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인력창출이 좀 안 되겠죠, 집합교육을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원장님, 입주 산하기관 임대료 문제 검토하고 계신가요? 지금 두 군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안 그래도 지금 두 군데하고 2+1 한 군데 광역치매센터 세 군데도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데 크게는 두 군데고요.

○ 민병숙 위원 두 군데가 제일 큰 단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관광공사하고 경기연구원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래 입주를 하는 사람은 입주하는 데서 “저희들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런 근거로 임대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면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게 16년도 7월에 시행령이 생겼잖아요. 검토하고 계셨어요? 이 시행령 7월에…….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를 내는 기관이 5개 기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기관이나 지원기관이나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청에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을 근거로 임대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사전에 건의나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민병숙 위원 누가 그걸…….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 산하기관에서.

○ 민병숙 위원 산하기관에서?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우리가 일괄적으로 당신네들은 이런 이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먼저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임대료를 내라 아니면 안 내도 좋다 그렇게…….

○ 민병숙 위원 내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 안 내고 있는 경기개발원, 제일 크게 사용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경기연구원이 제일 면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일단 법규상에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하면 돈 못 받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신청 안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뭘 신청해야 받는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먼저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시오.”라고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못 하시냐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실무자가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 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입니다. 작년 7월 달에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라든가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금 저희가 실제 사실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 민병숙 위원 왜 검토를 안 했어요?

○ 인재개발원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 저희가 지금 현재…….

○ 민병숙 위원 1년 됐는데.

○ 인재개발원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 저희가 작년도에 계약을 어떤 경우 각각 기관마다 계약기간이 다른데 2년 내지 3년으로 해서 사용기간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보면 이걸 대부 및 사용신청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사용허가신청을 관련 기관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계약기간이 되어 있고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그쪽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는 할 것인데 아직 그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사실은 안 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마무리지을게요.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모든 기관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런 이런 조항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지…….

○ 민병숙 위원 그거 일괄 한번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지금 어떤 기관은 2년, 어떤 기관은 3년 그래서 그게 계약기간이 도래가 안 돼서 신청이 없어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도를 안 했잖아요. 1년 전에 시행령이 신설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봤는데…….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저희가 시도는 안 했지만 자체 나름대로 따져봐서, 원칙은 그쪽에서 들어와야 되지만 따져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어쨌든 시행령이 신설됐으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도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비상기획담당관님. 작년에 병역명문가 행사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참석을 못했죠?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 직전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장소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불용하셨는데, 예산 불용한 것 중에서 장소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조금만 전용할 수는 없었나요? 조금 전용하기는 하셨던데 전용을 해서 그 사람들 선물이라든지 참석자들 패라든지 그런 걸 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선물을 저희들도 고려했었는데 이게 법이 작년에 새로 개정…….

○ 민병숙 위원 뭐 때문에?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들이 선물은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 있다고 고려해서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게 김영란법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거를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셔서, 올해도 아마 그쪽 2함대에서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아닙니다.

○ 민병숙 위원 올해는 어디다가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올해는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로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견학도 고려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고려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우나 같은 그런 좋아하시는 부분도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것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될까요? 비슷한 맥락인데.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선물을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물이 아니고 그냥 기념품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행사를 제대로 한번 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김재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인재개발원장님. 지금 인재개발원에 5개 기관이 입주해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입주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지금 3개 기관은 임대료를 내고 있고 2개 기관은 임대료를 안 내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2016년도 7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5항2의 신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3개 기관도 그 기관에서 면제해 달라고 하면 면제될 수 있죠?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 기관이 안 내고 있는 것을 임대료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 뜻은 아니고요.

○ 고윤석 위원 지금 2016년도 7월 달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 기관, 말 그대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 3개 기관도 안 낼 수 있다,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게 법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지금 3개 기관이 내고 있는 임대료도 그 3개 기관이 얘기를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임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이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그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 내용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왜 그거 답을 못하세요? 그 내용이라고 설명하시면 되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민 위원님은 2개 기관이 안 내고 있는 임대료를 내게 만들라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내고 있는 3개 기관도 2016년도 7월 달에 그 신설로 인해서 거기서 얘기하면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민 위원님 저는…….

○ 민병숙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거지.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아,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 거죠. 질문이 그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민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보니까. 약간…….

○ 고윤석 위원 이게 왜냐하면 그동안에 2016년도 7월 달에 법률이 신설되기 전에는 5개 기관 중에 3개만 임대료를 내고 있고 2개는 안 내고 있으니까 이 안 내는 2개 기관도 임대료를 내게 하라고 했던 건데 2016년도 7월 달에 법이 신설되면서 그 입주 산하기관에 대해서 3개도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는 면제조항이 들어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3개 기관에서 인재개발원에 “이러이런 신설된 조항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 내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해 주겠다는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제가 거꾸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약간…….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5개 기관 다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 고윤석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어렵게…….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서로 약간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종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원장님, 이게 시행령이 할 수 있다예요, 임의예요, 절대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할 수 있다.”입니다.

○ 김종철 위원 할 수 있다, 임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근방식이, 왜냐하면 어떤 곳은 임대료를 안 받잖아요. 그럼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막연히 임의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게 돈을 안 내니까 건물관리도 솔직히 엉망으로 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다.” 이것을 무상임대가 안 되는 쪽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지 임대료도 받고 그걸로 보수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 갖고 접근하셔야지, 이게 왜냐하면 예산하고 다 관계되잖아요. 확실히 임의입니까, 절대입니까?

○ 인재개발원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 임의, 할 수 있다입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 인재개발원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지. 계속 질문에 대한 엉뚱한 대답만 나온 거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협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김종근 소방학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고윤석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인사과장 이필신언제나민원실장 이문영

세정과장 노찬호세원관리과장 전영섭

회계과장 원송희특별사법경찰단장 김만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재철비상기획관 김재준

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익호교육컨설팅과장 김복호

역량개발지원과장 최승원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경기도장학관 김대경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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