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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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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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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원욱희ㆍ남경순ㆍ서진웅ㆍ김현삼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원기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송순택ㆍ김진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은주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보라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ㆍ이나영ㆍ김치백ㆍ안혜영 의원 발의)
3.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원욱희ㆍ남경순ㆍ서진웅ㆍ김현삼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원기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송순택ㆍ김진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0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년의 인생의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중장년에 대한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조례에 따르는 사업을 수행함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중장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을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년의 정의를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 안 제2조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을 중장년 재도약 지원사업으로 신설하는 안 제4조, 제5조를 담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사업 수행에 관련된 대상도민을 명확히 하여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년 취업 및 창업 홍보를 통해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인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남경순 의원 등 2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박근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인 “중장년”을 재정의하여 조례에 따른 정책 수혜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하는바 안 제2조는 중장년을 정의한 조항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중장년을 만 50세 이상인 사람을 지칭하여 중장년 연령에 대한 상한이 없었던 기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법률에 따라 노인에 해당하는 연령까지인 65세 미만으로 상한을 두어 사업 대상자의 명확성을 갖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5호는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을 중장년 재도약 지원사업으로 신설하는바 이는 중장년 취업과 창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기존 조례의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 없고 사업 수행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중장년 재도약 지원 조례가 언제부터 이게 시행됐었죠? 이 조례가.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작년에, 아마 의원님 의원발의로 16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16년에 조례 제정을 해서 17년에 또 예산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중장년들 취업에 관련해서. 왜냐하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 일자리 미스매칭 부분에 장년들이 많이 찾아서 그 미스매치 해결을 통해서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중장년 취업이라든가 또는 창업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또 중장년들이 직업을 이직할 때 보면 여기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창업 인큐베이팅 또는 마케팅 지원 관련 사업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됐다면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들이.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취합을 해서 제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의 미스매칭,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도 상당히 미스매치가 많은데 문제는 일찍이 이직을 하거나 또 다른 창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장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요, 장년들이. 직장, 일자리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서 장년 일자리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또 요새는 내일채움인가요? 내일채움공제.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내일채움공제.

○ 서진웅 위원 네, 이런 것 있는 것처럼 기업이 장년들을 고용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 지원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조례에서 이 지원사업들을 진행해 왔는지, 그게 앞으로 또 어떻게, 내년도 예산을 세울 텐데 내년도 이 사업에 정책발굴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박근철 의원님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한번 사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는 이상이고요. 박근철 의원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일자리의 위기라고 하고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데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지원 조례에 관심 갖고 계셔서 이렇게 더욱더 이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근철 의원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까지는 취업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50이 넘어가게 되면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평균 10년이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50대와 60대, 그러니까 이 중장년을 위한 사업들과 그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여다본 조례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실장님께 연령별 세대에 관련해서 그냥 간단하게 궁금해서. 45세 미만은 청년이고 65세 이상은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장년이 지금 50~65세, 그러면 45세~50세까지 그때가 빠지는데 그건…….

○ 경제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도 사실 18세부터 34세…….

○ 김유임 위원 현재는 45세.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45세 하는 규정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 청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 김유임 위원 그 세대만 빼면 전체가 다 지금 포함이 돼요, 지원 나이에서. 아기부터 시작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나이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거는, 그런 식으로 나이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왜냐하면 신청할 때 나이로 지원을 하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 김유임 위원 딱 빠지는 게 지금 45세~50세 빠지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검토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게 중장년 지원 조례다 보니까 여기서 50세부터 65세까지를 갖다가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청년구직지원금도 보니까 18세부터 34세까지만 청년구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36세부터 50세까지는 공중에 떠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예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고 또 35세부터 만 49세까지 해당되는 층을 갖다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나이대거든요. 35세부터 만 49세까지는 가장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될 나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생애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시기이면서도 돈을 가장 많이 써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전혀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뜨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메꿔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별로 대상별로, 요즘에 일자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정책을 좀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18세~34세 또 창업은 39세까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정책에 촘촘하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정책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청년 다음에 중년, 장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갑니다.

○ 홍석우 위원 그 중간에 해당되는 연령대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빈 공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세 아니면 39세까지도 어떤 사업목적에 따라서 규정을 달리하고 있지만서도 결국은 최소 한 10년 이상이 비는 거예요. 중년층에 대한 구별을 갖다가 좀 당기든지 아니면 청년층에 대한 한계를 좀 늘리든지 해 가지고 그런 중간 갭이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년 조례도 물론 중요하지만서도 중장년의 폭을 갖다가 얼마큼 잡느냐.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청년의 폭도 34세에서 39세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중장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 홍석우 위원 이 중간에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다음번 우리 회의 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청년을 늘리든지 중년을 더 확대하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빈 공간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우리가 새는 공간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아니, 실장님이 계속.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길섭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의원님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걸 일자리경제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사업들을. 그런데 사업 총예산 아십니까? 지금 현재.

○ 경제실장 임종철 일부 홍보비하고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홍보비는 이번 조례에 담았고요, 이번에 담았고. 개정안에 담았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이 중장년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개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 또 4050 재취업 지원사업 이런 게 다 해당돼요. 그런데 이 전체예산이 사실 10억 조금 넘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경기도 전체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많지는 않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 예산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발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근철 의원님께서 앞으로 건강증진 지원사업들도 필요하다. 지금 현재 국비나 시군비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시군이나 국비는 지원이 되는데, 중장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을 좀 저희가 확대해서 한번…….

○ 김길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도 하고 또 사업발굴을 좀 하셔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의향 있으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다 위탁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위탁을 해야 돼요, 보면.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대부분 위탁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그 위탁하는 부분도 아주 잘 공정하게…….

○ 경제실장 임종철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 김길섭 위원 사실은 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위탁기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중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 박근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네, 박근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박근철 의원 답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과 중년과 장년에 대한 나이 수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원미정 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앙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 과거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청년을 스물아홉 그다음에 사업으로 보면 서른넷, 서른아홉, 마흔다섯, 45세까지를, 그리고 정치는 또 50세까지를 청년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그런 기준점이 지금 세션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중앙부서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도 자체 내의 사업이나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의 매뉴얼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고민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과 중년과 장년과 노년이라는 기준점을 저희 경기도만의 틀을 좀 고민해서 위원님들과 용역을 통하든 아니면 간담회를 통하든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미래를 봐서는. 인구수 분포도가 자꾸만 바뀌어가고 있는데 과거적인 부분에 계속 끌려다니는 현실에 문제점이 좀 많다고 보고요.

우리 김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우리 경제실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좀 점차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연도에 좀 도와주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은주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보라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ㆍ이나영ㆍ김치백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진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부천 출신 서진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사항과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규정했으며 산하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규정하고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의 임대차 상인 보호와 임대차 관계 조성을 위한 법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충분히 담지 못한 건전한 임대차 관계 형성과 지역상권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자체의 정책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ㆍ박근철 의원 등 44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서진웅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으로서 최근 상가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재계약 거부 등에 따라 영세상인과 주민들이 전통적인 지역상권에서 밀려나고 있는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는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과는 별도로 상가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제정목적과 취지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전반의 내용과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경기도가 임대인의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력 체결 권장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 조성, 산하기관 보유재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는 상생협력 체결 권장과 주요내용의 규정으로 그 내용이 시군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시장ㆍ군수로 본다면 조례에 따른 내용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조항은 경기도가 상생협력 체결 권장과 지원을 하는 역할로써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4쪽 안 제6조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3항에서 상인 또는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가 상가건물의 매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재정 보조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전통시장법 제5조 및 6조에 비추어 상인단체의 상가건물 매입 지원은 상인 조직의 육성과 지원,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며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1항은 산하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차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면 되는 것임에도 2년 이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지방 출자ㆍ출연법 제3조에서 경영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경영자율권을 제한하여 위법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은 사인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 및 지역상권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지위에 있으므로 임대차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자율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에서 같은 규정을 두어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7조는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목적을 가진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들로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 특별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인의 보호와 공정한 임대차 관계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본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등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논란이 있겠으나 조례안의 제원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도 및 산하기관은 상가임차인의 보호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노력을 다해야 하는 공익적 위치에 있는바 그러한 범위에서 산하기관의 경영자율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법령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 경우 2016년도에 이 조례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서진웅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서진웅 의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상생이라 함은 서로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조례 전체에 풍기는 것은 상가건물 주인하고 임차인이잖아요. 상가건물 주인은 상생에 별로 들어있지 않고 한쪽 부분만 이렇게 계속, 요즘 중앙정치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서진웅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많은 정책들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라고 할까요. 저소득층들 내지는 좀 어려운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이다 재래시장이다,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수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공공의 자원이라든가 공공의 정책이 발굴돼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 거의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도 있고 이게 공공의 재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계속 보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든 골목상권이 좀 살아나면 그게 임차인들, 그러니까 그 상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소득이 좀 커져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1년, 또 한 해가 지나면 그쪽에 임대인들은 건물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월세를 올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상생이 좀 파괴되는, 그래서 임대인ㆍ임차인 또 지방자치가 좀 나서서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에 좀 협력하자 이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상생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생이 아니다. 시장에 점포가 수십 개가 이렇게 쭉 양쪽으로 있잖아요. 어느 코너라든가 입구라든가 똑같은 시장 내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서열이 매겨집니다. 서열이 매겨지고 거기에서 그 서열이, 상당히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 가게를 어떻게 사서 아니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은 자연적으로 질서가 잡혀있어요. 어느 정도는 질서가 잡혀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 도나 정부가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임대차 기간을 4년으로 하자, 뭐를 지원하자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진다.

○ 서진웅 의원 위원님, 제가 이게 임대차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려오다가 뉴스도 들었는데 서울에도 지하상가들이 많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20년, 30년 전에 개발했던 개발업체 회사에서 시한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채납했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서울에 이렇게 조례가 됐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오늘 듣기로는 이 조례가 아직 제대로 안 만들어졌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자리가 다 나름대로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하는 품목에 따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자리인데 못 하면 상가건물 주인은 그러면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가격을 임대료를 비싸게 받아서 이런 게 자연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물리적으로, 뭐 서진웅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게 해서는…….

○ 서진웅 의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 고오환 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렇다면 재래시장 살리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상생이면 상가 가진 사람도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려고 그러고 약자 쪽에는 뭔가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러면 서로가 이퀄이 안 되지요.

○ 서진웅 의원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어느 도시나 죽어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라고 그러지요? 680만 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이 있지만 적어도 한 85% 정도가 자영업에 지금 있어요. 문제는 내가 말하려는 거는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 서진웅 의원 그 지역에 보면 죽어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거리를 우리가 살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 고오환 위원 그것은 살리자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서진웅 의원 아니,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자영업도 또 비정규직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다 많이 하지만 지역의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역상권에 위기가 오고 있고.

○ 고오환 위원 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서진웅 의원 그러면 거기에 상권을 좀 살리다 보면, 살리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우리가 하는 일이 청년 창업 문제, 중장년 창업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자금 지원 문제도 있고 소규모 현안사업 지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상권을 좀 살려줘야 지역경제가 건강하게,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커가지 않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어떻게 지원할 건데요?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죽어가는 거리에 상생협력, 거리에 좀 상가거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도 경기도나 각 시군이 어떠한 행정행위를 할 때 그 지역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좀 정책을 발굴해서 만들어서 지원하자.

○ 고오환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조금은 칙칙하고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노점상도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을 노점에 놓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리가 얼마짜리고 내가 여기서 한 단계 상승하면 여기로 가는 이런 계획들을…….

○ 서진웅 의원 저는 그것을 거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자는 얘기예요.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조례 발의한 분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 서진웅 의원 아니,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 고오환 위원 이해를 못 하다니…….

○ 서진웅 의원 이 조례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 고오환 위원 서진웅 의원님하고 얘기 안 해요. 내 얘기가 가장 현장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점상 하나도 그 서열이 다 있다니까요. 다 거기에 세금 내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저 왼쪽으로 가야지. 가 보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자꾸 위원 보고 모른다고 그러면, 모르면서 내가…….

○ 서진웅 의원 아니요, 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상가를 임대하는 상가건물 주인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저소득, 돈 없는 임차인들…….

○ 서진웅 의원 자영업자. 임차인들.

○ 고오환 위원 이분들은 어떤 상생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되어야 되는데, 내가 경제실장한테 좀 물어볼게요.

○ 서진웅 의원 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일정한 거리를 놓고 볼 때면, 골목상권을 놓고 보면 거기 거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주하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 서진웅 의원 하나하나의 상가들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상권에서…….

○ 고오환 위원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 말하는 것같이. 그러면…….

○ 서진웅 의원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방법 잘못 했다가는 분란만 야기시킨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상생이라 함은 실장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상생이 뭐가 상생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서로 같이 협력해서 각자가 서로 이익을 잘 나눌 수 있게끔…….

○ 고오환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이 상생이라면 건물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입니까? 자료에 있는 데만 얘기를 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의 판단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을 했으면 위원님 지적처럼 상생협력인데 지금 이 조례의 본래 목적은 들어가는 사람이 약자이고 저소득자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돈 있는 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태줘서, 이만큼 올려줘서 둘이 같은 위치를 맞춰주는 걸 상생으로 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도 그런 측면에서 맞춰주는 거지 특별히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요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시장경제라는 것이 피라미드 중에 가장 낮은 바닥에서 보면 지금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가게가 천차만별로 위치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다른데 거기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어요. 줄지어 서 있는데 지금 영세업자라고 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거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고요. 지금 정말 열심히 해서 잘 적응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 사람들에 찬물을 끼얹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 그런데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상생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한쪽은 상당히 권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자꾸 영세임차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모르는데 수백 명이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 가게를 노리는 사람들이. 노점상도 마찬가지다. 노점상에도 자세히 옆에 들어보세요. 이 자리, 이 자리 전부 다 노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원까지 한다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가 있나 염려가 많이 됩니다. 한 말씀만 해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이시고 시장경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헌법상 시장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잘못되었고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한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이것을 적용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시장경제에 어긋나지 않고 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작용 피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이 조례는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제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유념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서울시는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서울시가 상위법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오늘 뉴스에는 그 조례가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고 거기의 교수 한 분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서 그 조례가 통과돼야 된다고 내가 출근하면서, 내려오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례가 통과됐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오늘 들으신 조례는 이 조례와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조금 다른 조례 같은데 저희는 이제…….

○ 고오환 위원 지하상가.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지하상가와 관련된 거고 지금 이 조례와 관련된 서울시 조례는 서울특별시 상가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조례로 2016년 1월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모티브로 해서 아마 의원발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사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잘 안 지키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서울시 같은 데라든지, 지금 사실 상생협력을 하는 사례가 있죠?

○ 서진웅 의원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몇 군데가 상생협력을 갖다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적인, 사실 어떤 분위기 조성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의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장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요.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잘 살자는 겁니다. 목적은 잘 살자는 건데요. 그것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지역에서 같이 예전에는, 지역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그 상가 다 죽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런데 임차인들이 상당히 약자의 입장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유도하자는 거죠. 이런 상생협력을 통해서 임차인들의 생각도 바꾸고 또 임대인들의 생각도 바꾸고 임차인들도 거기서 안정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임대인들이 그 입장에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같이 나서주자. 그걸 우리가 유도 좀 하자, 상생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자리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건물주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일자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 서진웅 의원 맞습니다. 임대인은 그냥 임대해 주면 되는 거고 임차인이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 조광주 위원 지금 일반 자영업자들이 사실 3년 이상을 버티는,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30%도 안 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안 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영업에 뛰어들고 이런 상업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계속 공급 대비 수요 이런 게 균형이 안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상가를 임대하는 분들이 기간만 되면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하고 재계약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내놓은 게 상생협약서를 쓰는 데에 한해서는 임대인한테도 어떤 혜택을 주고 임차인한테는 도움이 되고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골목상권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사실 다 죽은 상권에 가서 예술 청년들이라든지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리면 갑자기 임대료가 껑충 뛰어서 결국은 거기를 떠나는 현상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차원에서 상생협력 이런 조례가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5조에 보니까 이 문항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이걸 조금 부드럽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했거든요.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임차인만 보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구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발의하신 우리 서진웅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서진웅 의원 위원님, 5조의1항은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기존의…….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지금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다는 것은 조금…….

○ 서진웅 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 홍석우 위원 그래도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임대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임차인만의 이익을 위한 그런 계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문구수정을 통해서 임대인의 권리도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의원 저는 이것을 만약에 바꾼다면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서진웅 의원님, 잠깐 보면 이게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이거든요.

○ 서진웅 의원 아니요.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 홍석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5조에 보면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이기 때문에 상생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잘 살자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다는 것은 상생협약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권리도 주장하고 임차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떠한 지원책도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관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을 빼놓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 지원하는 것 임대인하고 상관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하고 명품상가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특화거리 조성하고 하는 것은 임대인과 상관없이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빼놓은 건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저는 집행부가 동의한다면 법률에 관련되는 것만 빼는 거라고 생각,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임대인과 관계없이”는 빼고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된 다음”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도 상가를 말씀하신 대로…….

○ 서진웅 의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임대인들이, 집 주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사업이 막 변경이 돼버리더라고요. 임차인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임의대로 하게 되면 난 임대계약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 서진웅 의원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가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고 임대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게 진정한 상생이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아까 서진웅 의원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는데 “관계없다.”는 말은 빼고 그걸 문구를 수정해서…….

○ 서진웅 의원 동의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 홍석우 위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서진웅 의원 이 관련 법에 의해서 했던 것만 임대인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예산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고요. 오히려 이게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뺀 다음에는 이 전통시장에도 임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재래시장 안에도.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 많이 공적예산 들여서 해서 아케이드사업도 하고 지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상인들도 나중에 임대료 올리는 것을 걱정해요, 자영업자들 그 안에서. 그리고 임대인들한테 “그러면 이렇게 공적자산이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에 월세를 올리지 말라, 한시적으로.” 이렇게 권장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홍석우 위원 아케이드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 서진웅 의원 그건 뭐 저는 집행부가 수용한다면 상관없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진웅 의원님,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7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7조에 보면 1항에 “산하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5년 뭐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상가 임대차보호법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위법에?

○ 서진웅 의원 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1년 이상 돼 있잖아요. 여기는 2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의원 저는 그걸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1년 해도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2년을 하냐 하면 적어도 1년 사업 하려고 들어가는 상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군다나 공공기관, 산하기관의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게 이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집행부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확대 해석을 통해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동의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1년, 2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임차를 얻는 사람들은 그 건물 들어가서 인테리어 하고 1년 안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이라고 한다면 무슨 우월적 지위 이런 걸 떠나서 산하기관이 적어도 그분들의 권리, 그분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2년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 서진웅 의원 네.

○ 김길섭 위원 나중에 실장님한테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가 임대하는 부분은 사인 대 사인 간의 거래이지 않습니까?

○ 서진웅 의원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상위법을 저촉하고 또 벗어나면서까지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 서진웅 의원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하게 된 것은 지역의 골목상권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 지역의 법원 앞에 있는 영화의 거리라든가 세이브존 뒤의 상상의 거리 보니까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낭패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면 제가 이걸 중기청 관련해서 한번 쭉 같이 사업도 진행해 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 건가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상생협력을 통해서 임대인도 같이 참여해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제가 이 모티브가, 아까 실장께서 서울시 조례가 있는 걸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서울시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가, 관련 기초단체하고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런 조례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았고 서울시 조례를 한번 서치해서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많이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도 거의 담겨져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기간을 2년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약 체결에 관해서 이 협약 체결이 사실 당사자끼리의 협약인데 임대인도 있어야 되고 임차인도 같이 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개인 다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기존에 있던 상가연합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다 있어요.

○ 서진웅 의원 네, 번영회라든가.

○ 김길섭 위원 그런 기존에 있는 조직들하고의 관계,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충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 서진웅 의원 네,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 법원 앞에 보면 영화의 거리라고 있는데요. 거기 호미불닭 거리도 있고 이렇게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31개 시군에 그런 거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번영회가 있고 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번영회는 한마디로 하면 단독건물이 20개, 30개 상가가 있을 때는 건물번영회라고 하고 그 전체 건물들이 모여 있는 데에 상가연합회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번영회장들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임대인들의 연합회가 또 있어요.

○ 김길섭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래서 그쪽 양쪽을 다 미팅을 해 보니까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임차인들도 보호받고 또 상권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기초단체 31개 시군도 상가 살리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임차인연합회하고 같이 하면 시에서도 거기 문화행사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 같은 경우 특별하게 무슨 축제 같은 것, 캠페인 같은 것 할 때도 그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지역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협력상가가 구성이 되면.

○ 김길섭 위원 맞습니다. 지역상가 자체가, 상권 자체가…….

○ 서진웅 의원 지역주민들이 살려야 되니까요.

○ 김길섭 위원 지역주민이 하는 거고 또 시군에서 사실은 해야 될 일이고…….

○ 서진웅 의원 단지…….

○ 김길섭 위원 시군도 조례가 당연히 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서진웅 의원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는 아직 없어서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해 보고 31개 시군에 하게 한다면 저는 이게 시군도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고 시군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 김길섭 위원 그렇죠, 시군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죠.

○ 서진웅 의원 안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고맙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사업범위를 정확히 해야 집행부가 조례 실행하기에 쉬울 것 같아서 궁금한 것 문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대상이 경기도 산하기관이 보유한 건물 내의 상가,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상가만 대상인가요?

○ 서진웅 의원 아니죠.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이게 처음에 기초 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이제 정책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 김유임 위원 그냥 임대차 그것만 우선.

○ 서진웅 의원 아, 임대차요?

○ 김유임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생협력상가를 우리가…….

○ 김유임 위원 그건 지정을 해야 되니까…….

○ 서진웅 의원 지정을 하면 거기에 임대…….

○ 김유임 위원 지정 안 하고도 이 조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이 보유한 상가에 대해서 임대를 해 줄 때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 법률에 의해서는 1년이 계약기간인데 지금 우리는 5년 이내 최소 2년 동안에 임대료를 인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임대료 수입이 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경기도 산하기관의 건물에 있는 상가만 해당되냐고요?

○ 서진웅 의원 일단 이 7조는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몇 개나 돼요?

○ 서진웅 의원 산하기관 임대차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경기도의 산하기관이지 기초단체의 산하기관은 해당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에…….

○ 서진웅 의원 그렇죠. 기초단체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 김유임 위원 우리 경기도는 몇 개인지 파악이 돼요? 비용추계 할 때 나왔을 것 같은데.

○ 서진웅 의원 9개 기관의 145개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현황이.

○ 김유임 위원 145개 상가를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네요?

○ 서진웅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카페하고 사무실, 그런데 기존에 2년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걸 5년까지도 지금 보호…….

○ 서진웅 의원 5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되어 있으니까.

○ 김유임 위원 임대차보호법이요?

○ 서진웅 의원 5년, 임대기간은…….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계약기간이 5년이에요?

○ 서진웅 의원 위원님, 일반상가도…….

○ 김유임 위원 아니, 법률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1년이잖아요?

○ 서진웅 의원 그렇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는 5년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 서진웅 의원 아니죠, 임대기간. 일반상가 같은 경우에 5년으로 되어 있죠, 임대기간이.

○ 김유임 위원 그러면 5년 동안의 임대료는?

○ 서진웅 의원 월세는 쌍방향에 의해서 올릴 수가 있죠. 수시로 임대계약을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 서진웅 의원 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못 올리게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핵심.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것을 뒀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임대료 인상을 지금 질문드리고 있으니까.

○ 서진웅 의원 그렇죠. 2년이라고 뒀죠.

○ 김유임 위원 2년 동안은 못 올리고 길게는 5년 동안도 못 올릴 수 있는 걸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죠?

○ 서진웅 의원 아니죠. 올릴 수는 있죠, 2년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기간만은 재계약이 안 되지만 임대료 부분은…….

○ 김유임 위원 이 조례의 사업대상만, 지금 하고 있는 건 빼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다시 정리. 산하기관에 있는 159개의 상가에 대해서 2년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지금 이거죠? 정리.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2년 동안은 임대료를, 당초에 2년 계약이 기본이니까 여기에 보면 당사자법에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준을 2년으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1년이잖아요.

○ 서진웅 의원 네, 1년이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는 2년으로 해서…….

○ 서진웅 의원 2년으로 하자.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올리지 않고 2년 동안 하면 경기도의 입장에서 비용은 그 임대료 수입이 좀 주는…….

○ 서진웅 의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2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 김유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왜 하는…….

○ 서진웅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기준을 해 놓으면 31개 시군에…….

○ 김유임 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론적인 것은 하지 말고 조례로 인해서 바뀌는 게 뭐냐를 정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맞는 거죠?

○ 서진웅 의원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7조에 한해서만 질문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 김유임 위원 네, 지금 그것만. 사업대상.

○ 서진웅 의원 다른 조의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유임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바뀌는 것은 다른 조에서 우리가 정책발굴을 통해서 하자는 게…….

○ 김유임 위원 그거 제가 따로 질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대상을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두루뭉술 가니까 이래저래 약자를 위한 좋은 법률인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그게 맞는 거죠? 아까 159개의 상가에 대해서 2년까지는 임대료를 도가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5년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안 맞아요?

○ 서진웅 의원 기간이 5년까지 확대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는 2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5년은 없어요?

○ 서진웅 의원 네.

○ 김유임 위원 아까 5년 미만…….

○ 서진웅 의원 그건 계약기간이고요.

○ 김유임 위원 계약기간만. 그러면 일단은 임대료는 2년.

○ 서진웅 의원 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상가가 되려면, 아까 상생협력상가는 개인상가들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물주.

○ 서진웅 의원 그렇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올리지 않는다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조항을 별도…….

○ 서진웅 의원 유도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유도. 불가능하죠.

○ 서진웅 의원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거리가 죽어가는 거리라든가 우리가 살려야 될…….

○ 김유임 위원 아니,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하죠.

○ 서진웅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야 될…….

○ 김유임 위원 알겠어요, 그럼 간단하게. 건물주가 동의 안 하게 되면…….

○ 서진웅 의원 잘되는 데는 동의 안 하겠죠.

○ 김유임 위원 힘든데 그러면 건물주가 동의를 안 해도 하려면 그 인상분을 예산으로 혹시 주겠다 이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죠?

○ 서진웅 의원 그건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상생협력상가로 해서 건물주가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원은 뭐가 돼요?

○ 서진웅 의원 우리가 특화거리를 만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비용추계가 7억이 나오는데, 1년에. 그거는 뭐에 관한 거예요?

○ 서진웅 의원 비용추계요?

○ 김유임 위원 네.

○ 서진웅 의원 그거는 아마 산하기관 관련된 것하고 우리가…….

○ 김유임 위원 산하기관에다가 뭘 해요?

○ 서진웅 의원 아니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상생협력상가가 되면 뭘 지원해야 되냐고 예산으로.

○ 서진웅 의원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밑에 비용추계 실태안이 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리모델링.

○ 서진웅 의원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건물보수 리모델링 이게 아마 고객지원센터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도 산하기관 건물에 관한 거예요?

○ 서진웅 의원 네. 그렇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럼 상생협력상가가 되면 뭘 지원해요, 도가?

○ 서진웅 의원 제가 이걸 조례로 만든 것은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 너무…….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다 동의됐어요.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요.

○ 김유임 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할 수가 있냐고요.

○ 서진웅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 김유임 위원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 서진웅 의원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그러니까 정책발굴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거리를 어느 상가 지역상권을 가지고 지역상권을 살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특색 있는 거리 조성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것을 꼭 재래시장에서만 한정해서 하지 말고 일반 죽어가는 골목상권을 우리가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거리에서의 신청들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이것을 골목상권 살리는 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원하는 모티브,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정책을 발굴하자 그 뜻이죠.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의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담을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통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159개, 기존 들어와 있는…….

○ 서진웅 의원 145개요.

○ 김유임 위원 145개 업종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유지가 가능한 그래서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업종 이렇게 선정, 들어오는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있어요?

○ 서진웅 의원 그런 것은 여기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김유임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입이 줄어들거나 그쪽에는 특혜를 주는 거니까 업종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는 거죠?

○ 서진웅 의원 네, 아직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전에 위원님들이 홍석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발의안으로 하실 건지 우리 대표발의자…….

○ 서진웅 의원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저는 집행부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동의했어요?

○ 서진웅 의원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진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 임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권이 활성화되는”을 홍석우 위원님이 제안한 “도지사는 예산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되는”으로, 조례안 용어 중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제6조제3항의 주체는 “도지사는”을 삽입, 수정하여 배부한 자료와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동 수정안과 관련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수정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4.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708억 4,619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027억 2,890만 원, 지출액은 2,965억 7,173만 원, 이월액은 11억 343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5,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58억 3,327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11억 1,084만 원입니다. 이 중에 99.6%인 708억 4,61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6,465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 금액과 사유는 6쪽부터 11쪽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의 경제실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27억 2,890만 원으로 이 중에 2,965억 7,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6%에 해당되는 50억 5,37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은 주요 불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운영비는 기존 여성능력개발센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북부여성비전센터 사업으로서 경기 북부지역 교육생 대상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교육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1개 노선만 운영이 되고 집행잔액 983만 원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사업입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나 도청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겠다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집행잔액 1,0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배정 유보로 인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불용액 9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공유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비율 변경에 따라서 3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은 연초 예산담당관실 배정 유보로 사업착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1,4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은 위원회 운영 결과 참석률이 저조한 관계로 집행잔액 2,408만 원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제4회 마무리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1,4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특화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닥섬유 활용 R&D 지원사업은 예산담당관실 배정 유보로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운영 및 사업 지원은 출연금으로 도의회에 증액 편성이 되었으나 예산담당관실 배정 유보로 인해서 10억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도 산하 공공기관이었던 나노기술원이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법령상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국내 정치상황 및 해외사정 등으로 인해서 1억 2,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교류공무원 숙소가 2016년 전세권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까지 전세계약기간이 연장되어서 숙소임차료 4,24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증진사업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대표단 축소로 인한 2,6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률이 2.3%로 정상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사업은 영국 브렉시트 및 사드갈등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치 환경 악화로 인해서 해외 투자유치가 부득이 일부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4,5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학교 자산취득비로 특수용접과 실습장 증축공사 지연으로 인해 냉난방기 구입비가 미집행되어 집행잔액 1억 9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건에 36억 6,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의 경제정책과 소관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을 하였고 이는 사무관리비로는 공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 전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부터 2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5개 사업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폐지, 일자리재단의 설립 등 기관 통폐합에 따라 일자리재단이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골목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2개가 동일 목적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전용을 통해서 일원화, 통일시키는 절차 때문에 전용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무관리비 중 5,0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하게 된 사안으로 이는 예산 통계목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전용해 사용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 외빈초청여비 중 9,0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국제교류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위 소관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대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여러 가지 예산 전용 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등 원활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88건 366억 1,88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 자,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국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소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일부 사업이 일자리정책과로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은 6건 11억 34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공정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청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교부되어 5억 5,780만 원이 부득이 이월처리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사업 추진방식의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된 사안으로 금년 7월부터 추진하여 연내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 홍보사업으로 2016년 10월 자치단체합동평가 실적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교부받은 후 전액을 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은 업체선정이 절차 등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된 관계로 부득이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은 2016년 10월 자치단체합동평가 실적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후에 전액을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과학기술과의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합동평가 특별교부세 담당부서인 평가담당관실의 특교세 활용계획 추진일정에 따라서 2016년 마무리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명시이월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사업은 일자리재단 통합에 따른 발주여부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7,500만 원이 이월되었고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34쪽의 예비비 집행현황 또한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5쪽부터 84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7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보다 393억 3,018만 원이 감소돼서 2016년도 말 현재 2,581억 6,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443만 원이 감소돼서 2016년 말 현재 100억 4,05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쪽의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2,270억 42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38억 9,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031억 1,418만 원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2쪽과 93쪽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94쪽의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자산총액은 5,087억 5,066만 원으로 부채총액이 90억 6,610만 원, 자본총액은 4,996억 8,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의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83억 6,51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순손실에 대한 사항은 2013년 용지분양이 완료된 후 수입이 분양 이후에 감소가 되었고 또한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서 정기예금의 이자수익이 감소된 사항이며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판교 환풍구 사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수반됨으로써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97쪽의 현금흐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 많이 부족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집행상의 많은 어렵고 이런 점으로 인해서 일부 불용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며 향후에는 오늘 지적해 주신 걸 바탕으로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경제실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향후에 집행이나 계획 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6억 1,271만 9,000원이며 세출은 42억 7,34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6.1%인 41억 6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인 1억 6,67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1,88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6% 4,259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7.4% 15억 7,63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6%인 16억 1,271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1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조치 등 납부독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억 7,341만 8,000원이며 그중 96.1%인 41억 6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3.9%인 1억 6,67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8,757만 원, 개발과 2,510만 원, 투자유치과 5,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의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 집행잔액 2,510만 원은 2016년도 예산편성 시 동일한 사업명으로 2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결 계수조정 시 착오로 추가 편성된 사항으로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불용대상으로 별도 관리한 항목입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 차종회입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2016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711억 1,083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658억 3,327만 3,000원의 108%이며 징수결정액 711억 1,083만 9,000원 중 99.6%인 708억 4,619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6,464만 5,000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36억 2,818만 8,000원, 임시적세외수입 71억 7,791만 4,000원, 국고보조금 등 542억 6,740만 7,000원, 보전수입 등 57억 7,268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 57억 7,268만 6,000원의 주요 사례로는 시군 국ㆍ도비 잔액반납금 미확보로 인한 납부 지연, 과태료 및 과징금 미납 등으로 현시점까지 납부되지 않은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독촉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노력과 징수불가 시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쪽 경제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3,027억 2,89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7.9%인 2,965억 7,173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11억 343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67%인 50억 5,373만 7,000원으로 경제실 평균 불용률 1.67%보다 높은 부서는 6개 과로 공정경제과 4.42%, 에너지과 1.88%, 과학기술과 2.22%, 외교정책과 7.93%, 투자진흥과 7.71%, 경기도기술학교 10.85%이며 경기도기술학교의 경우 일자리재단 기관 통합에 의한 불용이라고는 하나 10%가 넘는 불용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외 부서들 역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현황으로 사업별 불용액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3쪽 하단부터 4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경제실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경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2,642만 1,000원으로 민간경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경제 분야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것으로 연말에 예정되었던 경제정책 세미나의 취소로 불용되었다고는 하나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브렉시트, 북한 미사일발사 시험, 국내 사드 배치,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많은 악재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쉽다 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악재 극복을 위한 노력에 보다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경기일자리센터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29만 2,000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선정, 전문가 초청, 일자리포럼을 개최하는 예산으로 공공기관 회의실 등을 사용하여 임차료를 절감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6쪽 일자리정책과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 983만 원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북부지역 교육생을 대상으로 3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이었으나 교육생 참여 저조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수요 예측 등 계획 수립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술학교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 3,074만 3,000원은 공공직업훈련의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 지역 간 산업특성 조사와 기술학교 분교 설치지역,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경기도기술학교가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용역발주가 늦어져 불용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공정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9억 5,000만 원은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이용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의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부동의로 인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억 3,300만 원은 기이 집행되고 동일금액에 대하여 2016년 4회 추경에 감액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급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불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에너지과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2억 1,495만 3,000원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서 제시한 소규모 발전사업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한전계통연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부동의로 인해 사업이 늦어져 발생한 불용액이라고는 하나 2017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도 12월까지 80% 이상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했던바 이에 미치지 못한 것과 2017년 예산이 이미 4월에 모두 소진된 것으로 볼 때 수요 예측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7쪽 에너지과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1,142만 4,000원은 2016년 4회 추경에 국비가 내시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공동주택에 설치를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은 물론 도민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시간적인 부족으로 인한 불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화산업과 닥섬유 활용 R&D 지원사업 1억 원은 닥나무를 활용한 방적사와 타 섬유를 융복합하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지 해외전시회를 위하여 의회 예산 심의 시 증액된 1억이 집행부 부동의로 인해 불용된 것입니다. 외교정책과 교류협력 지원 4,241만 원은 교류협력사업 기념품 제작,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 외빈 및 도 대표단 통번역 감수료, 국제전화요금 등 제반경비로 교류공무원 숙소 전세계약의 만료로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나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해 불용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교정책과 인건비 8,940만 8,000원은 자매결연지역과 교류협력사업 강화를 위한 파견공무원 수당과 부서 내 무기계약직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교류공무원의 적격자가 없어 선발 지연에 따라 발생된 불용액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2015년 결산 심의 시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던바 적격자 선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투자진흥과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1억 4,459만 5,000원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유치단 파견,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가 불용된바 이는 브렉시트, 사드갈등 등의 외부 악재로 인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향후 불용액 감소를 위해 보다 계획적인 사업 추진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8쪽 다음은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 88건에 361억 4,848만 3,000원으로 2016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13건 54억 4,000만 원,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75건 307억 848만 3,000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등 총 9건에 3억 6,651만 4,000원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기관통합에 따른 전용과 동일 목적사업인 2개 예산과목을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용한 것으로 대부분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 전용 시 사전에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 및 긴밀한 업무협의 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예산변경으로 총 10건 23억 555만 3,000원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기관통합에 의한 북부여성비전센터 등 각 기관의 사업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한 것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예산부족 충당 등을 위해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사업은 10억 예산 중 1억 1,300만 원을 본 목적에 사용하고 나머지 8억 8,700만 원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한 것은 자칫 많은 예산이 불용될 수 있었던 것을 예산집행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의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총 6건 11억 343만 3,000원으로 국비 미교부, 특별교부세의 배분으로 인해 지난 4회 추경에 편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도 있는 반면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센터의 건립이라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발주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학술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월 후 사업 추진 중인 6개 사업 중 1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3쪽 다음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임대사업수익 55억 9,278만 2,000원, 관리사업수익 39억 7,882만 9,000원, 기타영업수익 4억 2,045만 5,000원, 이자수익 39억 5,205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73억 4,938만 원, 2014년 이월액 2,057억 1,071만 6,000원 등 2,270억 421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업무관리비 1억 8,408만 9,000원, 경상이전 197억 5,497만 원, 유형자산취득 363만 3,000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0억 원, 유동부채상환 1,733만 6,000원, 예비비 18억 원, 이월재원지출 1억 3,000만 원 등 238억 9,002만 8,000원이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자금을 결산하고 나머지 2,031억 1,418만 4,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은 당좌자산, 유형자산 등 총 5,087억 5,066만 2,000원이고 부채는 선수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총 90억 6,610만 1,000원이며 자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4,996억 8,456만 1,000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시작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서 판교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료하였고 1개 사업자가 건축 중이므로 앞으로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5쪽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 현재 설치ㆍ관리되는 기금은 2종 3개 분야로 2016년 말 현재액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581억 6,993만 5,000원이고 노동복지기금은 100억 4,050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 3,075억 4,505만 9,000원 대비 393억 3,461만 5,000원이 감액된 2,682억 1,044만 4,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으로서 그에 대한 실적이 2015년 7,653개 업체 1조 7,234억 원에서 2016년 6,235개 업체 1조 6,241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긴급융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도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기금조성 금액 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대한 수입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성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건전한 기금 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노동정책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경제실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및 특별회계 결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일반회계 예산이 경기침체로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 및 판로 지원, 녹색에너지 산업 육성, 첨단 R&D 혁신클러스터 육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육성, 외국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및 소요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경제실 불용액 1.67%는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6회계연도 위원회별 분석에서 지적하였듯이 개성공단 평화누리 명품관 운영사업 취지 상실,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미흡, 경기청년+4 Trade Manager 운영 추진실적 부진, 소상공인 도제 지원사업 사업취지에 맞는 운영방안 마련, 학술연구용역 집행률 저조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수립단계부터 관련 법령에 대한 연찬은 물론 기대효과 분석, 보조금ㆍ출연금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사업별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 제1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은 잘 마무리 중이라고 보이며 2016년부터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특별회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다 불용된 사업은 주로 예비비이며 특별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편성한도 상한기준이 없고 불용이 되더라도 이월되어 차년도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저금리 정책의 영향과 향후 금융시장의 급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6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6억 1,889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15억 7,630만 원의 102.3%인 16억 1,271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18만 원입니다. 수납액을 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8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 3,433만 6,000원, 국고보조금 등 15억 7,630만 원이며 미수납액 618만 원의 내역은 그외수입 618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 현액 42억 7,341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6.1%인 41억 669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3.9%인 1억 6,672만 1,000원으로 경기도 평균 불용률 1.23%, 경제실 1.67%인 것을 감안하면 3.9%의 불용률은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과다하다 할 것인바 2017년 예산집행 시에는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이 요구됩니다.

21쪽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불용액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 2,510만 원, 국내외 민간전문기관 연계 잠재투자기업 발굴 1,904만 3,000원으로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은 같은 사업명의 국비사업에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 심의 중 같은 사업명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집행부의 예산 부동의로 발생한 불용액이며 국내외 민간전문기관 연계 잠재투자기업 발굴사업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투자기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계약 시 업체와 협의 등을 통해 예산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는 하나 불용률이 23.8%인 것은 과다하다 할 것인바 예산집행과 관련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 없습니다. 또한 예비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다고 판단됩니다.

22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의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종합검토한 결과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투자유치 활동이 부진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중국 초영그룹 투자유치협약 등 황해청 개청 이래 최대규모의 MOU 체결 실적을 거두는 등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에도 첨단산업 클러스터 및 부가가치 물류 육성을 위한 평택BIX와 동북아 유통ㆍ관광 허브 육성 및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현덕지구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투자유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환황해권 첨단성장산업 거점조성이라는 목적을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경제실,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자유구역청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요. 특별회계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 내의 과학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과학기술과. 지금 현재 북부테크노밸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지금 이 판교테크노밸리는 우리 경투실에서 하고 최근의 테크노밸리는 그쪽으로 간 이유가 특별회계 관리의 효율성이나 이런 진단이 있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위원님, 고양지역 일원에 조성되는 북부테크노밸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 김유임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단계라 도시실에서, 그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이런 것을,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주택실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이 다 되면 그다음에…….

○ 김유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저희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하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사업방향에 따라서.

○ 김유임 위원 특별회계 관리를 과학기술과에서 하는데 특별한 무리는 없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드렸는데 2013년 분양 이후에 계속해서 분양수입은 저희가 없는 상태고 또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판교 내에서의 사업계획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임대료를 조금 현실화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 김유임 위원 아니, 회계 자체 관리하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러저런 문제들…….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로써는 저희가…….

○ 김유임 위원 전문가 도움을 좀 받나요? 회계관리하는 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특별회계 관련돼서 공인회계사나 이렇게 전문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무원이 하는 거라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선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한 23만 평, 22만 평인가요? 도시지원시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판교 얘기하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지금 어느 단계예요, 현재는?

○ 경제실장 임종철 2판교 말씀하시는 거죠?

○ 김유임 위원 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지금 조성하고 있는 사업, 네.

○ 김유임 위원 네. 지금 91쪽 그게 2판교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91쪽…….

○ 김유임 위원 92쪽 경제실. 공기업특별회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판교.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기존에 조성된 판교…….

○ 김유임 위원 지금 현재.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이미 다 조성돼서…….

○ 김유임 위원 회계관리가 어떻게 됐냐고. 지금 다 마무리된 상태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계속 지금 돈 들어오고 또 나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운영하고 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차기 플러스마이너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31억이에요. 맞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회계적으로. 그 자료를 좀 보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 경제실장 임종철 자료는 보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93쪽, 결산을 한 거예요. 2016년도 결산.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올해로 넘어오는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 김유임 위원 이월해서 지금 이월금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2,031억을?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이월이 넘어오면…….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다 편성…….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것은 특별회계, 엊그저께 추경에도 한번 사업비 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업비로나 이런 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 김유임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2,031억이 일반회계로 2017년도에 다 편성…….

○ 경제실장 임종철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편성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특별회계 뭐로요? 그러니까 2,031억을 어떻게 했냐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 김유임 위원 특별회계에서 계속…….

○ 경제실장 임종철 이월액이 넘어오면 이 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편성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편성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올해 작년 연말…….

○ 김유임 위원 돈에 꼬리표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이, 이 금액이.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 연말에 저희가 2017년도 특별회계 사업예산하고 얼마 전에 추경 하면서 자율주행사업도 하고 공기관 대행사업도 하고…….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편성을 한 거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순이익금을.

○ 경제실장 임종철 일반회계라고 하시면 위원님,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 김유임 위원 지금 회계가 틀리잖아요. 이건 특별회계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편성을…….

○ 김유임 위원 관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작년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사업비를 편성을 한 건지 특별회계 내에 다른…….

○ 경제실장 임종철 특별회계 내의 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어떤 거?

○ 경제실장 임종철 공기관 대행사업도 있고 또 거기 자체수입…….

○ 김유임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여기 보면 저희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특별회계에서는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비라든가 아니면 Biz센터 같은 데 운영비, 입주기업에 대한 문화활동, 채용박람회 그다음에 거기 있는 위원님도 아시는 스타트업캠퍼스의 창업교육사업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세우고 하면서 예산을 여기서 편성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특별회계 내에서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판교 이외에는 다른 데 쓸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94쪽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맨 밑에 미처분이익잉여금 4,996억은 뭐예요, 내용이? 94쪽 밑에 자본…….

○ 경제실장 임종철 네, 4,996억 8,400만 원 말씀하시는…….

○ 김유임 위원 네,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내용이 뭐예요? 이것과 순세계잉여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제가 알기로는 처분하지 않은 건물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판교 내에서 분양하지 않거나 이런 비용 등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건 위원님 제가 한번…….

○ 김유임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수입이 될 거라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처분이 된다거나 그러면 수입화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 김유임 위원 지금 거의 다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5,000억 정도가 처분이 안 된 상태가 있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반적인 건물 가치하고 기존에 토지나 이런 가액들을 편성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과의 관계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비유동자산이라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비유동…….

○ 김유임 위원 자산 있잖아요, 3,000억. 그런데 지금 여기 4,996억이잖아요. 뭐가 더 포함된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3,900은 어떤 건지 제가…….

○ 김유임 위원 지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미처분한 건물과 토지의 자산적 가치로 얘기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런 것은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비유동자산은 그 위의 2번에 3,000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020억. 3,020억과 4,996억의 관계가 뭐가 더 포함이 된 거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3,020억, 죄송합니다만 어떤…….

(「그 옆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재무제표 1번, 2번, 94페이지 2번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비유동자산. 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지금 4,900억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액수가 지금 1,900억이 추가돼 있잖아요, 그거라고 하더라도. 뭐가 더 덧붙여져서 그 수치가 나왔냐고요. 올해 그러면,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계속 잉여금이 어느 정도나 발생 예상…….

○ 경제실장 임종철 특별회계 내에서요?

○ 김유임 위원 네, 예산에 어떻게 편성했죠? 2017년 것 세입을.

○ 경제실장 임종철 2017년 예산편성할 때요?

○ 김유임 위원 네, 세입 부분.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기이월액 2,030억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비유동자산에 대한 것하고 이것은 한번 다시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럼 내년에 편성할 올해 발생할 세입에 대해서 세입편성을 2017년도에 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제 질문은 계속 그렇게 발생하냐는 거죠, 잉여가 앞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회계는 특별회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공기업 사업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큰 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계관리가 여기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굉장히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우리 과가 감당하기에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더 전문가나 외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두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일단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는 게 조금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그럴 방법이 있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지금 제 기본적인 상식과 알고 있는, 보고받은 바로는 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판교나 이쪽에 대한 사업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걸 이쪽에서 쓸 수 있으면 그거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환수금 중에서 도시계획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세로 그 부분에 쓰게 하는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쓰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처럼 개발이익이 큰 규모로, 땅의 가치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그 많은 잉여금을 그거에만 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규모상도 그렇고.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 쪽으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돼요.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 위원님의 지금 말씀 깊이 생각은 못 해 봤는데…….

○ 김유임 위원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뭐 지금 답변하실 사항은, 못 하실 테니까 그건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회계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혹시 효율성이 떨어져서 북부판교가 도시공사나 저쪽으로 갔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과학기술과 한 개 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조력은 필요합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혹시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남경순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33쪽에 기술학교 부분 명시이월. 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비 1억 5,000을 명시이월했는데, 일부는 원인행위를 하고. 올해 혹시 사고이월했어요, 아니면 집행하고 있나요? 33쪽 기술학교.

○ 경제실장 임종철 봤습니다, 위원님. 용역기간이 현재 용역계약을 2016년 12월에 체결을 해서 올해 10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아, 진행 중?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용역 진행할 필요가 있었나요? 기술학교가 작년에 일자리재단이 만들어지면서 기술학교 그쪽으로 편입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통합이 되면서 그냥 단순하게 기술학교가 도의 사업소로 있을 때의 용역이 아니라 일자리재단하고 합쳐지면서 본래의 목적인 직업훈련 등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일자리재단 가서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용역내용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잘할 수 있는, 잘 운영 못 하고 있나요, 현재는? 일자리재단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통상 용역이라는 건 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통합과정에서 기술학교 사업들을 어떻게 재편하고 잘할 거냐라는 것을 위에서 했는데 계속 집행도 못 하고 있다가 이미 재단이 만들어져서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뒤에 12월 달에 계약하고, 계약도 4,000만 원만 하고 7,500만 원을 지금 이월한 상태인데 저는 지금 결과 나와도 크게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잘못된 예산집행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9월경에 일자리재단 출범이 되고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직업훈련이나 일자리재단 내에서, 그러니까 도의 사업소로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한 분야로서의 직업훈련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는 것까지 용역내용에 넣어서 한 건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보면 저쪽에서 다 하는데 굳이…….

○ 김유임 위원 돈 쓰기 위해서 써버린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저쪽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또 굳이 용역까지 하느냐…….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지금 용역집행을 누가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재단에 합쳐지면서 여러 보완사항을 위해서 과업지시를 중간에 변경하거나 결과를 잘 활용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도 용역과업과제에 9월 달부터 해서 용역내용에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술학교가 일자리재단을 통해서의 직업훈련이 잘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 지금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저희가 위원님, 자료를 드려볼게요.

○ 김유임 위원 저는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편성한 건 매우 잘한 거죠. 통합을 앞두고 굉장히 이질적인 두 개 기관을 하나의 기관화했을 때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 사업도, 그때 어떻게 될지 몰랐죠, 사실. 그게 동의가 될지 안 될지 몰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이미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전에 다른 목적으로 했던 용역을 돈 써버리듯이 12월 달에 집행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집행 방법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은 그전에 집행된 내용들이라 저희가 상임위가 변경돼서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우선 불용이나 전용이나 이체는 없었고요. 예산변경 관련한 내용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이해 안 되는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불용액 사유 내용으로 보면 100% 불용이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은 예산부서의 집행유보를 통해서 불용이 됐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고양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시장 현대화사업이 되겠는데 아마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고양시 의견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서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게 도하고 시 매칭사업이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시에서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대화사업이요.

○ 원미정 위원 저희 검토보고 보면 그전에 이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가서 똑같은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되었던 예산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사실은 정확하게 그전의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으로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과 집행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편성기준에 맞춰서 사전에 당연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예산이라면 가능할 시에 편성하도록 하셔야 불용액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용은 없지만 전용사항하고 예산변경 사업이 예산변경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판단하실 때는 소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의 여러 역할과 기능, 권한에 있어서 의회와 심의과정에서 각 세부 목별 편성과정에 여러 심의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용한 사례와 그다음에 예산변경한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의회의 승인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목 변경이 됐을 경우는, 목 내에 변경이 됐을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법적이나 제도상의 위반사항은 없지만 예산을 당초에 심의해 주신 의회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의회와의 소통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에도 그런 것은 꼭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 출연금으로 준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세부 목 이외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지만 그 과에서 집행하는 내용에 보면 예산변경 내용도 킨텍스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로 변경해서 쓰고 그다음에 기술학교 같은 경우도 시설 수선을 위한 경비인데 불필요함에 따라서 다른 비용으로 변경해서 써요. 불필요하면 그냥 불용하셔야 되는 거죠, 수선할 사유들이 없어지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 경제실장 임종철 원칙은 불용인데 관련법에 그 범위 내에서 이ㆍ전용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하에…….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을 그냥 예산집행을 위해서 쓰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앞서서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각각 그 당시의 편성단계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달라져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납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크든 적든 이 사업, 그러니까 예산변경이나 전용하는 부분들은 좀 줄여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셔서 동일 지적이긴 하지만 특별회계나 우리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는데 대체적으로 연말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예산 목 자체가 특별회계나 출연금으로 줄 경우는 저희한테 불용을 하지 않잖아요, 반납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체 사업예산으로 또 다시 편성해서 그냥 이사회 통과 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별도로 우리 본청에서도 출연금 플러스 각 사업별로 산하기관에 위탁 주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개별 개별 사업별로. 그래서 아까 실장님 답변, 대안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갈음해서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각 기관들의 출연금 이후에 이월금이 많이 남는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경우는 그 추이를 봐서 그 이후에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주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기타 본청에서 바로 또 다이렉트로 이후에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이월금을 통해서 사업계획 세울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당 과가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의회의 출연금, 잉여금에 대한 보고를 이후에 받거나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의 자체 편성하고 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출연금을 편성하는 데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고 그 전년도의 집행실적이나 이월금 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각 기관별로 주는 사업위탁에 대한 것들을 전년도 이월금의 평가에 따라서 그걸 조정해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시는 것이 일반예산을 줄이고 이후에 다른 기타예산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후에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다 예산을 볼 때 1.67%가 불용액이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양호하다고 보죠?

○ 경제실장 임종철 열심히 집행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열심히 집행했습니까? 지금은 전체예산의 10% 절감운동을 안 하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경상경비에서는 집행…….

(경제실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원욱희 위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전에…….

○ 원욱희 위원 집행을 볼 때 참 많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경제실 소관의 각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열심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몇 과를 보면 역시 10%대 이렇게 저조한 집행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일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참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예산전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각 실과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일련의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고자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10% 정도 남는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보다도 사업성이 안 맞아서 안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금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을 한번, 전용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다가 전용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용이라는 것은 실장님, 왜 전용을 하는 거죠? 예산 전용은?

○ 경제실장 임종철 긴급한 다른 사업의 수요가 발생했다거나 기존사업이 여러 가지의 상황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맞게 집행하기 위해서…….

○ 원욱희 위원 하여튼 예산이 남는 쪽보다도,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쪽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조서를 보면 우리가, 2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20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22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 운영이 있습니다. “국제교류를 수요화해서 증가하기 위해서 일부 여비를 국외여비로 돌렸다.” 이것이 가히 과목의 수정에 맞느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산 유용 원칙의 법규에도 어긋날 뿐더러 이건 진짜 낭비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지휘관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준 전용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국내여비를 어떻게 국외여비로 돌려 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죠. 5,000만 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 원욱희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5,500만 원이.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전용의 원칙에 제한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외빈초청여비를 국외여비로 바꾼 건데 외빈초청여비는 저희가 교류를 하면서 이쪽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들어올 때 쓰는 여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이쪽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올 일이 생기면 저희가 가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빈초청여비와 여기 서 있는 국외업무여비는 조금 연동…….

○ 원욱희 위원 여비의 목적은 똑같지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는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이게 외빈초청여비는 외빈을 우리가 데리고 들어올 때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쓰는 비용을,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들어올 일이 없다거나 현지사정에 따라서 안 되면 저희가 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논리대로 하면 그냥 여비로다 쓰면 되는 거지 무슨 법적으로다가 이걸 요구를 하고 결재 맡아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실장님 논리라면. 무슨 국외다 이거다, 들어와야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걸 갖다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 원욱희 위원 전용을 맡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일반원칙의 제한적인 사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다음부터는 집행할 때 저희가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 로터리클럽 관계 이거는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로터리 관계는.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로터리 5,0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 5억이구나, 5억.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4페이지에.

○ 경제실장 임종철 24페이지요.

○ 원욱희 위원 네, 이것도 역시 가히 우리가 예산의 전용대상이 되는 건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부분이 비슷하면 전부 다 전용을 시켜 가지고 주면 될 것 아니겠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 원욱희 위원 제가 왜 국제통상과를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이유로다가 외국인 또 국제교류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사용하는 룰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경제과인가 여기에…….

(「국제통상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국제통상과의 5억 관계 이것도 우리가 잘못 분류해서 전용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조직개편에 대한 이체인데 좌우당간…….

○ 원욱희 위원 아니, 조직개편도 목은 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있었습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목인데, 경상적보조.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 원욱희 위원 그건 그대로 갖다가 주면 되는 거야, 조직에. 이 안에 보면 얘기할 게 많아요. 전부 다 조직개편으로다가 일자리 이렇게 돼 있는거 전부 다, 사실상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예산편성 과목에 또 우리 지방 뭐 이런 법에 따져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국제통상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5억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해 주셔야죠.

○ 경제실장 임종철 다음에는 잘…….

○ 원욱희 위원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 작년에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올해 그대로 했다고. 분명히 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결산의 주목적 아니겠어요? 무슨 서류 갖다가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무 보고서 갖고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 깊게 심사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에도 지적하셨다는데 제가 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보지는 못했는데 재발이나 이런 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분명코 우리 예산 전용 지침에 보면 절대 소비성예산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당장 위의 분들이 누가 지시하니까, 돈 없느냐 물어보니까 “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는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죠, 여기에. 그렇죠? 우리 실장님, 수입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우리가 자체수입과 예산액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징수결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세입결정을 총괄해서 하고 실제 우리가 세입예산을 본다면 거의 다 경상적세외수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미수납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9페이지요, 네.

○ 원욱희 위원 이 미수납액이 1억 3,02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항이 그대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이 이유는 뭡니까? 예컨대 지금 예를 들어서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납부 석유 법 위반으로 7,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7,500만 원이 부과가 되면 징수를 해야지 왜 자꾸만 미수가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징수절차가 일정 부분 계고도 하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과 같이 계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강제집행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과정을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7,500은.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 소위 우리 김포시나 의왕시에서 낼 돈을 안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는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미수납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 현재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 원욱희 위원 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추경에 편성해서 납부하기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성이 늦어진 겁니다, 사실. 위원님이 맞습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받지를 못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그럼 위에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7,500만 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올해 내에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거든요. 계고도 하고 청문회도 거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받는 과정에 있는 걸로…….

○ 원욱희 위원 작년도 결산심사에 보면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에도요?

○ 원욱희 위원 담당과장님. 내 기억에는, 그건 안 봤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에 있었던 것은 제가 몰랐는데요. 이게 아마 재산조회도 하고…….

○ 원욱희 위원 자꾸만 재산……. 작년에도 재산조회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실장님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유심히 보는 건 이게 결산의 흠결이에요, 결산의 흠결.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한 결산이다. 결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결산이라는 것은 1년간 예산을 쓴 것 또 우리가 돈을 못 받은 부분, 지출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치겠다. 이게 결산심사도 하고 법률, 법적으로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산위원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성하기 위한 작성이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7,500은 저희가 2016년 3월에 부과를 해서 중간에 청구소송도 들어왔고 그다음에 납부독촉이나 압류예고도 한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작년에 재산조회를 11월에 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재산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결손을 시켜야지요, 재산이 없으면.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도 하고 하는 것을 지나간 특정시점에 결손처리하는 거거든요.

○ 원욱희 위원 노력은 열심히 다 하는데 뭘…….

○ 경제실장 임종철 노력을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실과장님들이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이게 여기 우리 경제실에 근무하시든 어디 가든지 매한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산의 주목적이다. 돈이 남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심사는 아니잖아요, 전부 다가. 우리가 총괄심사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때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는 시기거든요. ‘아, 이거는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것을 독촉을 하고 결손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결산서에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가 불용액이 지금 1.97%에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과는 왜 이렇게, 기술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몇 군데 있네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을 저희가 일자리재단으로 다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 행정기관에 서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거기로 이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실장님이 벌써 통합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을 했는데 거기는 전부 다가 이체 내지 유용을 시켰는데 왜 여기는 안 시킵니까? 매한가지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유용이요?

○ 원욱희 위원 다른 데 일자리재단 통합되고 이랬는데 이것은 통합 때문에 우리가 예산 전용을 했다라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기술학교도 통합 내지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로 전용을 시켜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이제…….

○ 원욱희 위원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그것은 왜 안 하셨어요? 이게 남게 왜 만들었냐 이거지. 그래서 그 말씀 나올 줄 알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기술학교의 경우에 위원님, 교육장비나 청사시설 관리 등에 저희가 입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낙찰잔액도 많아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진 부분도 있고 아까처럼 이체하고 통합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통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죄송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인데 어떻든 우리가 2016년도 경제위원회 소관 경제실의 적은 예산을 알뜰살뜰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전체를 볼 때는 불용액이 얼마 안 남았고, 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전용의 제한에 좀 한두 가지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추가경정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얼마 안 되더라도. 전용하고 이용하고 또 한다 그러면 추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있는 예산을 갖고 서로 돌려가면서 쓰면 될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착안을 하셔서 예산편성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경제국 국장님, 기재위에 가서 결산 심의 받을 게 많이 있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렇게 거기를 먼저 가려고 그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다른 실국이 끝나서 저희 순서가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다른 위원님들, 공유경제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먼저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김유임 위원 약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재위하고 우리 경과위하고 공유경제국이 몇 개 과씩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지 선임상임위 이런 개념은 없나요?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현재는 없습니다. 공유경제국 내에 공정경제과와 공유경제과로 되어 있는데 공정경제과가 우리 소관 상임위고 그다음에 공유경제과는 저쪽 기존에 이제…….

○ 김유임 위원 주무과가 어디예요? 공유경제국의 주무과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경제과입니다.

○ 김유임 위원 공유경제과는 우리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 상임위가 선임상임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뭐 그렇죠.

○ 김유임 위원 아니, 뭐 가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약간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지금 당장 위원님들 일단 공유경제국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응답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유경제국, 기획재정위에 가서 좀 결산 심의 받고 다시 올라오시고, 빨리 끝나면 바로 올라오시고 경제실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공유경제국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10분간만 정회합시다. 10분만.

○ 위원장대리 김준현 정회요?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용액 전체를 보니까 사업집행을 전년도에 참 잘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예산에 비해서 사업의 성과가 떨어지거나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2018년도 예산반영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에 기하고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사업비 중에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비 그래 가지고 금액 자체는 많지 않아요. 983만 원이 남았고 집행률은 53.2%인데 보니까 북부 축에 있는 교육생들을 갖다가 통학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제공하는 건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983만 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지요,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 참 송구스럽습니다. 양주 지역만 운행이 됐고 포천, 남양주 지역이 사실 운행이 안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포천, 남양주 지역에 있는 교육생들 수요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게 좀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 홍석우 위원 미리 예측을 했던 건가요? 수요를 미리 예측했던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수요 예측상에는 저희들이 수요가 있는 걸로 해서 노선을 편성했는데 이게 조금 저기가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기관이 화성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였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북부의 여성비전센터.

○ 홍석우 위원 여성비전센터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여성비전센터로 가기 위한 교육 그…….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거기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였습니다.

○ 홍석우 위원 셔틀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양주에서만 운영을 했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위원님 지적처럼 좀…….

○ 홍석우 위원 생각보다도 이런 여성비전센터라든지 교육 기회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관심도 떨어지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면 북부 비전센터가 갖고 있는 직업교육이 일반 주민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자기 돈 들여서 다닐 텐데 교육내용을 갖다가 조금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현 시대와 맞는 직업교육이냐 아니면 조금 시대와 동떨어진 직업교육이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다 보면 요새 소상공인들 많은데 소상공인들 사업성패 중에서 목이 중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안 좋아도 장사 잘되는 업종이 많아요. 찾아다녀요. 또 먹거리도 찾아다니고 볼거리도 찾아다니는데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리 멀더라도 찾아다닐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외면시하고 결국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 비전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일자리재단하고 지금 통합이 됐으니까 일자리재단에서 좀 사업계획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 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공정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억 5,000만 원을 전부 다 예산실에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9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일산시장 아케이드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도 잠깐 원미정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시설현대화사업의 다른 시군의 사업이 일부는 특조금으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특조금으로 집행되는 과정상에서 고양 쪽도 특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걸로 도 예산부서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이 부분만 특조금으로 집행이 안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고양시하고의 사업계획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집행유보, 배정유보가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가 된 사안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예산에 잡혔던 사업이지요,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일반회계에 잡혔던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일반에 잡혔으면 사전에 뭐 3차 추경이나 4차 추경 때 감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에 다른 시군의 사업은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처 감액이 안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감액이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손 좀 쓰셔서 불용액 처리 안 됐으면 9억 5,000만 원을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를 하셨던 것 같아요. 2018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는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공정경제과 근로자복지 및 영세사업장 개선사업비 중에서 여비가 506만 원 남았고 집행률이 49.4%입니다. 이게 보면 추진실적 같은 거 보니까 근로자 인문ㆍ예술강좌도 했고 그런데 사업을 갖다가 덜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도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수요파악이 저기인 것 같은데 선진견학을 두 번을 가기로 했는데 한 번만 진행이 됐고 또 사업대상지도 변경해서 2016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또 대상지 선정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이 반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근로자들을 노동조합에다 맡기는 사업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게 한노총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한노총과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업을 원래 계획에 비해서 한 번 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수요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원한다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당초에는 상반기ㆍ하반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반기 게 조금 집행이 잘못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한노총 사무실이 수원에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한노총 수원에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받는 사람이라든지 선진지 견학하게 될 사람들이 북부 쪽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수원이 본부고 북부하고 항상 같이, 제가 그때 회의 때도 한번 보니까 같이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북부 쪽에는…….

○ 경제실장 임종철 같이 북부하고도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공동교육으로 하게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 위원님 이게 7개 지부가 그 안에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3개 지부가 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별로 같이 다 하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가까운 사업비가 불용이 됐고. 그런데 보니까 여비만 50%가 남았고 민간이전사업비는 99.7% 다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비가 50% 남았고 민간이전경비는 그쪽 한노총에 쓰라고 한 돈은 자기네가 다 써버리고 사업집행은 안 했고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업은 집행이 정상적으로 됐고 또 여비는 근로자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불용이 된 부분이라 2개의 업무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의 위치에 맞게 집행했는데 2회가 1회 줄어든 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은 여기에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서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한노총에서 자기네가 명분을 달아서 다 쓴 거고 공식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사업의 절반밖에 못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민간이전으로 들어간 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50%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한노총 사업정산서를 보시면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다시 하셔서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감액할 것인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지원과 사업 중에서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되었는데 2016년도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되지 않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사업추진 방식이나 이런 것 등을, 학술용역 심의 등을 거치는 절차가 늦어지는 관계로 사실 늦어서 이월이 된 사안은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곧 용역사가 선정이 돼서 바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작년도에 그렇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집행상에는 잘못이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보면 말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도 그렇고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비도 그렇고 용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들이 조금 한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작년에 통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 사업비를 분명히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1년 동안 묵혀놨다가 2017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이 없거나 이 사업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무사안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용역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용역사업을 세웠다라면 아마도 경제실뿐만 아니라 예산부서와 같이 충분한 검토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필요성을 느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게끔 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다가,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있다가 2017년도 명시이월시켰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사업이 되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정상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보니까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 홍보 자체사업비 이것도 집행이 제로가 되었고 이월시켜버렸네요? 7,800만 원을 갖다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위원님,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간이 없어서 이월시켜서, 저희가 이것은 합동평가 우수실적에 의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게 9월 12일에 교부가 되니까 저희가 추경이 마지막 추경밖에 없어서 그때 편성하느라고 늦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작년 늦게 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랬다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체적으로 집행에 대해서는 양호한 편인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만 담당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지금 일자리 늘리고 경제 살리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제1시책이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도정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실 직원들 고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빈곤성이 가끔씩 나타나요. 이런 빈곤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올해 남은 2017년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명심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서 3권의 2618페이지 보면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율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결제…….

○ 김준현 위원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율.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찾았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이게 집행이 제로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결제시스템 발굴로 사업계획을 변환해서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양한 결제시스템 발굴이라 함은 어떤 걸 뜻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원래 2016년도에 전통시장 지원사업 예산 중에 일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한 건데 저희가 이것을 편성하면서 향후에 경기도주식회사 플랫폼을 활용해서 아마 민간에 핀테크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변경하는 사업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것 변경이 핀테크나 이런 것을 활용한 결제수수료 절약해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핀테크 활용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 김준현 위원 결제시스템은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지금 업무가 저희가 하다가 현재 공유경제국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추진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이따 공유경제국에 질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운영 및 사업 지원으로 해서 10억 출연하는 거가 전액 불용처리됐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사유를 보면 법령위반 집행불가라고 돼 있는데 편성 당시에는 그럼 어떤 상황이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알기로는 편성 당시에는 경기도 공공기관이었는데 향후에 나노기술원이 미래부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은 세워놨는데 공공기관 자체가 미래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다 유보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공공기관이 미래부 산하로 넘어간다는 것을 그럼 2015년도 예산 성립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정확하게는, 히스토리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법률에서 나노기술원이 향후에 경기도 공공기관이냐 국가 공공기관이냐 이런 걸로 아마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나노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조건상 국가 공공기관으로 가기로 나노기술원 자체가 방침을 세워서…….

○ 김준현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쪽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전부 다 불용처리하게 된 사안입니다.

○ 김준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노기술원 운영 및 사업 지원과 관련된 나노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명목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나노사업에 대한 건 협의가 있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한 건 맞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노산업 육성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실질적인 한국나노기술원 운영사업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 경제실의 기본 생각은 나노사업은 향후의 4차 산업이나 앞으로 경기도 산업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노기술원은 저희의 중요한 정책수단인데 법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상 국가 공공기관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출연금이나 이런 걸 통한 지원은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다만 사업비 베이스로 사업을 경기도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서 사업비 베이스로 예산도 편성하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쪽으로 활용할 거며, 또 하나는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나노의 실질적인 경기도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사 수를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한 경기도와 나노와의 협력관계 강화는 제가 경제실에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나노기술원과 경기도의 협력 강화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노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한국나노기술원 운영과 관련된 간접지원을 계속 해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해당 기관에서 경기도랑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단서조항을 확실하게 다는 수밖에 없겠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도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업비하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사업목적이 경기도와의 중소기업 지원 내지는 4차 산업, 나노기술 발전 이런 것하고 연계되지 않으면 저희도 사업비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나노기술원이 어쨌든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경기도 내에 나노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나노기술원이 얼마나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도 지금 경제과학진흥원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테크노파크도 있고 나노기술 관련된, 나노업종 관련된, 반도체업종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는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시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나노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과학기술과의 세부사업 중의 하나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이것은 아마 합동평가 실적우수로 인한 특교세가 나온 사안인데 이것도 아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셨던 것 똑같이 4회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쓰지를 못하고 명시이월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명시이월된 사안이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공유경제과 내용은 마찬가지로 또 공유경제국에서 소관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

○ 김준현 위원 공공물류유통 전략수립.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작년까지 한 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작년까지…….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올해 하는 사업은 제가 잘…….

○ 김준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공공물류유통 전략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40.9%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사유가 뭐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아무래도 위원님, 공유경제국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 김준현 위원 답변 못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 왜…….

○ 경제실장 임종철 죄송합니다.

○ 김준현 위원 에너지과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내용에 보면 지금 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1억 1,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부동의사업이었다가 다시 합의에 의해서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 1억 1,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4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거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이것도 예산담당관실 집행부 부동의사업이 돼서 저희가 착수시기가 4월 달로 지연이 되는 바람에 최종 지방보조금 심의안건 제출이 조기 접수마감이 됨에 따라서, 12월에 마감이 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1억 1,400이 발생하게 된 사안입니다.

○ 김준현 위원 이게 올해에도 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이 있지 않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공공기관에 지난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여기 신관ㆍ구관ㆍ별관 그다음에 경과원 이런 쪽에 태양광발전 시설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건 공공기관이고 지금 태양광발전소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민간 쪽으로 지원해 준다고, 그 사업이 있지 않나요? 에너지 2030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올해에도 저희가 불용된 이 사업에 대해서 5억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5억이 편성돼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불용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연계된 사업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앉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좀 나와보세요. 좀 쉬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우리 조정아 국장님, 너무 편하게 앉아 있어서 졸릴까 봐 제가 불렀습니다. 어쨌든 얘기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이루는 우리 경제실 산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황해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결과물을 갖고 내년 사업에 예산을 세울 때 명확하게, 정확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3개 과에 대한 걸 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외교정책과에 대한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됐든 모든 것이 다 낮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작년의 국제정세가 사드, 브렉시트 그리고 연말에 촛불집회 이런 것 때문에 대표단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오기로 했던 공무원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일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외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순간에, 어느 순간에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 놓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드나 이런 국제정세가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대응책, 대안책이 나와줘야 되죠, 국장님. 그렇죠?

○ 국제협력관 조정아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만 지정해서 쓸 이유는 없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곳을 위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특히 외교정책과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가, 저는 경기도의 위상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국제협력관실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중앙정부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경기도 자체가 국가고 경기도 자체가 외교정책도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발이 묶인다라고 하면 국장님 위상도 낮지 않을까 싶어서 외교정책과에 대한 앞으로 내년서부터 예산 세울 때는 총괄적으로 전체를 내다보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제협력관 조정아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국제통상과가 전체적인 예산비율이 잘 됐어요, 집행률도 좋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어쨌든 그쪽 국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통상과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해 보면서 좀 더 부족한 면이나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었나요? 앞으로 내년의 사업에 대비해서 해야 될 사업들, 증액이나 아니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고민한 게 있으신가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저희가 사실 작년 말에 예산 세울 때 통상분야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깎여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고요. 저희가 이번 사드 사태를 겪으면서 수출 다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신 선진시장 진출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의 운영 결과를 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예산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만 일방적 수출은 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서 이게 투자와 수출이 같이 연계되고 또 수입과 수출이 연계되는 이런 섬세하고 양방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투자과와 통상과 그리고 외교까지 협업하는, 지금 방금 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신 외교과의 역할을 투자통상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지금 이걸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외교가 됐든 투자진흥이 됐든 연계성이 있어야죠. 하나로 가야 되는데 사실 현재까지 맨날 틀에 갇혀진 대로 움직인 사업들이에요, 제가 보면.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투자진흥. 그래서 제가 안을 좀 내시라고 던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많은 것들을 이루어놨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협력관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국제협력관 조정아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이상 됐고요. 실장님, 좀 쉬셨으니까 이제 시작하시죠.

전체적인 것은 저는 뭐 사실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료화된 부분이라 현실성하고 얼마만큼 그것이 관계가 있는 건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집행률이나 예산을 쓰는 데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그래서 경제실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쯤은 검토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매년. 과에서 올려놓은 자료만 가지고 그것의 검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노 문제를 잠깐 저는, 나노하고 융기원 문제, 산하기관의 문제를 저는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국가사업으로 넘겨졌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보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도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어찌 됐든 경기도민의 피가 그리고 예산이 1,000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떠넘겨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작년 행감 때나 작년 예산을 세울 때 나노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중앙부서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법적인 소송을 가서라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은 갖고 오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나 내용들에 대한 걸 정리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 얘기는 들으셨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큼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나노를 통해서 명확하게 미래부하고 협의해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바꿔달라 요청도 했고요. 그다음에 나노에서도 미래부하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중앙에서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미래부에서 그걸 승인을 안 해 줬고, 대신에 저희가 명확하게 미래부에는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나노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공기관으로 해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도 되고 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다. 막말로 내 돈에 대한 권한을 주지 않으면 난 다 찾아오겠다 명확한 의사표시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미 들어간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사회 수를 늘리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인 사업이 경기도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나노사업이 경기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종합계획하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고민한 걸 내놓으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딱히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미래부를 통해서 명확하게 의사표시는 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안 되면 그런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현재로써는 이사회 증원인데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노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에게 또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건 당연히 맞죠. 국가 거면 그것이 어느 땅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경기도 땅에 있으니까 경기도민이 많이 쓰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많이 활용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저희한테 많은 것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업 나노라는 것들 자체가 처음서부터 저희하고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경기도가 운영했던 운영 주체자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갑자기 국가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은 아시나요? 그거 왜 바뀐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년 2월에 기재부의 고시로써 공공기관이 넘어갔는데…….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이유든 실장님한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추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그냥 어떤 이유든 간에 가만히 놔둬버리면 결국은 우리 것을 찾아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융기원 문제도 똑같은 맥락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됐든 사업이 됐든 오늘 정리하는 부분이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결정낸 사항, 특히 융기원에 대한 문제는 통합범위를 만들고 통합범위 속에서 지금 하나로 돼 가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늦춰지나요? 그거 지금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뭔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체크하고 있고 수시로 좀 소통을 드려서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추진 잘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예산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그것이 사업이고 또 사업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기관이나 또 산하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융기원 문제나 나노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진흥원의 문제 이런 산하기관의 문제들은 깔끔하게 우리가 한 번쯤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부탁을 드리고자 마무리했고요.

저는 뭐 예산집행이나 모든 것에 대한, 1.7% 정도 되면 이 정도면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내용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좀 긴데.

○ 위원장 남경순 네.

○ 김준현 위원 저도 아까 공유경제국과 관련된 질의사항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약간 새로운 관점으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계시는 모든 국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는 게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승인의 건이잖아요. 승인의 건이고 심사를 하고 있죠. 저는 이 자리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일종의 연구의 자리이고 훈련의 자리이고 이 결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심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인하려고 보니 이렇게 많은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질의해서 알 수는 없으니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자세와 내용이 훈련되고 공부됐는지를 확인하면서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를 결산보고서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 질의응답에 응하셨고 그다음에 의회에 와서 심사받기 위해서 다 공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주체이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주체이죠.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고 의회 입장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결산을 해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우리 부서는, 우리 업무는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겠다라는 게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부서 간 회의를 했든 연구를 통했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답변을 지금부터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투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몇 분에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지금 다 해 보시고 나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우리 부서는 이것은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 태도와 내용들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의회가 승인을 해 주고자 합니다. 실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투실의 업무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한 두세 개로 압축한다면 어느 어느 분야다 정리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 경제실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하는 경기도 경제의 50%를 차지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요즘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업무와 또 미래사회의 먹거리인 4차산업에 대한 혁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외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지자체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역량 강화 이렇게 세 가지가 경제실은 필요하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 결산을 계기로 반성한 계기 이런 것은 사실은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만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연초에 짜면서, 저희가 작년도 것을 항상 보면서 같이 짰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집행했고 어떻게 무슨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짜면서는 녹아들어 있다고 제가 자신은 하는데 다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지적을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했던 것이 녹아들어가 있는 사업계획은 올해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라도 똑같이 어떠어떠한 사업이 되든지 간에 되풀이가 되더라도 결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되고 저기 된 사항은 그다음 해의 새해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걸로 저희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저희 의회가 지적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자체분석 결과 어떤 부분들이 잘못돼서 반성하고 이건 이렇게 시정하겠다라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산 가지고 분석하고 그런 건 송구스럽습니다만 아직은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연초에 개별사업을 편성하고 사업계획할 때 작년 것을, 위원님이 보실 때 그 분석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분석해서 올해 사업계획 짤 때 들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결산 결과 우리 집행부가 어떤 것들을 반성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안 마련됐다면 행정력 낭비예요. 몇 명의 회계사가 이걸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건 추후에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관님.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 잠깐…….

○ 위원장 남경순 좀 전에 일자리정책관은 뭐냐면 행정차관 주재로 영상회의를 하고 있어서 5시부터 해서 아까 10분 전에 나간다고 얘기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국제협력담당관님. 핵심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국제협력관 조정아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국제협력관이 나갈 전체적인 방향은 저희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반성 부분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사실 성인지예산 결산이 부족했다고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서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2017년 성인지 결산서는 직접 챙기고 2018년 예산에 그것을 좀 반영해야 되겠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얘기를, 저희 부서는 같이 토론을 했고요. 16년은 좀 약했다 그것이 저희의 반성이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딱 사업 두 개로 정리해서 주면, 담당관실 전체사업을 두 개 정도로 요약하면 뭔가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대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역.

○ 김유임 위원 어쨌든지 그 질문에 그냥 답변해 보세요.

○ 국제협력관 조정아 저희 국제협력관은 크게 투자하고 외교는 사실은 예산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외교부서와 투자 쪽에 사람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일이고요. 통상이 수출을 지원하는 큰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저희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과정에서도 불용률이 3.9%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심플한 업무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조성하는 개발비용과 관련된 예산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투자활동과 관련된 예산인데 전체 케파로 봐도 한 4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작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내용을 보면 개발과 관련된 그 부분은 100% 다 예산을 소진하고 있고 다만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로 경제활동이 좀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지난해 결산 부분도 문제지만 올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또 내년도 결산을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 대한, 현재 6월 중순 정도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내년도 결산상황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챙겨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지금 결산 하고 있는 부분 또 올해 예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믹스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예산을 더 짜임새 있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공유경제국은 저희 올해 결산은 해당 안 되지만 기재위에 가서 한 따복 등 사회적경제는 저희가 예산편성해 준 데기 때문에 답변하실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 국이 만들어졌는데 공공의 플랫폼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중소기업라든지 일반 소상공인, 서민들 이런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경기도주식회사라든지 어떤 협동조합, 공공물류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섹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 영역인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마을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따복공동체가 되는데 그 세 가지 부분 중에서 현재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을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집행하면서 보면 약간 사업이 선정되고 선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불용액이 나온 게 저희가 중앙에 심사하면서 이게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면 그것도 잘 되다가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100%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공의 어떤 플랫폼 영역은 지금 저희가…….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사업방향이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결산 결과 반성하고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뭐라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유임 위원 사업방향과 관련해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렇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디테일하게 관리해서 중앙에 선정이 되면서 그게 탈락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학기술과장님, 아까 제가 특별회계 판교 관련해서 순세계, 제가 제안드린 것에 대한 중간검토를 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결과를 좀 답변해 주세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회계를 통해 가지고 판교 개발이익을 가지고 판교가 정말 테크노밸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 영역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우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그러니까 이익이 그동안에 5,000억 정도, 22만 평을 개발해서 나온 게 한 5,000억 정도가 있었고 그게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 김유임 위원 건물이 아니고 돈인 거죠?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이 중에 3,000억 정도가 비유동자산으로 건물하고 땅으로 남아 있고 지금 현재 2,000억이 유동자산, 현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새로운 수익이…….

○ 김유임 위원 거기다가 영업외수익 300억이 더해져서 순세계가 2,300억이 된 거예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새로운 수입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 김유임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폐지해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뭐 그런 검토 같은…….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그런 부분들은…….

○ 김유임 위원 잠깐이나마 판단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조성 목적 당시에, 특별회계를 만들 당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하고 이익잉여금을 쓸 수 있는 법률적인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제 견해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고양의 북부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북부는 기업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기업을 아무리 유치하고 싶어도 오지를 않아요. 판교는 완전히 다르죠. 강남권 안에서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안 해도 기업은 자연스럽게 와서 영업활동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높은 수익은 일반회계, 우리가 해야 될 다른 중소기업 지원업무로 쓰고 북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쪽으로만 투자되게 한다든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으면 특별회계 담당자로서 저는 판단을 하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서 그 고민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김유임 위원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네, 지금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가는 부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을 좀 더, 짧은 시간이어서 그동안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못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판단을 지금 묻는 거예요.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가지고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전입금을 갖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특별회계를 판교를 개발할 당시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킨 다음에 사업 성공하고 나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 받은 거에 대해서만. 그러나 특별회계 내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전출하는 부분들은 판단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묻는 거예요, 과장님 판단. 담당자로서. 담당 리더잖아요, 책임자.

○ 경제실과학기술과장 엄진섭 그건 법률적인 문제를 좀 더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우리 대상 기업이 몇 개예요?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소기업까지 해서 76만 개입니다.

○ 김유임 위원 76만 개. 그중에 대기업이?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대기업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 김유임 위원 대략.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대기업은 지금 14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100대 기업 중에 들어가 있는 대기업이 14개 정도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본사가 있는 거 말고 그냥 대기업이요.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대기업이 3,123개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담당팀장님,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과장님, 그거 기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3,123개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대기업이?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전국이 3,123개고요.

○ 김유임 위원 경기도에.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경기도는 516개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전국 것을 우리 과장님이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516개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게 즉답이 안 됩니까? 중소기업이 70만 개?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76만 개입니다, 소기업까지 포함해서요.

○ 김유임 위원 그중에서 마트나 서비스를 빼면 몇 개예요?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 김유임 위원 중소기업 내에 서비스업종이 들어있잖아요?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 김유임 위원 그것을 빼면. 순수하게 중소기업으로.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등록된 기업은 7만 개 정도가 됩니다, 공장등록으로.

○ 김유임 위원 7만 개. 10만 개 정도 되지 않아요?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네.

○ 김유임 위원 10만 개예요, 7만 개예요?

○ 경제실기업지원과장 박태환 7만 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제 의견은 뭐냐면 지금 총체적으로 승인하는 게,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승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한두 개 수치를 질문해 가지고는 너무 역부족이고 시간상도 그렇고 그런 거고 결산과정에서 저는 집행부가 다음 예산편성하는 데 분명히 여기서 얻는 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의무를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결재권자이시잖아요. 리더이고 판단하고 운영해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런 계기로 좀 활용됐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람이 일하게 하는 것도 여기서 반성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어요. “모든 부서가 다른 부서가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를 다 공부를 해라.” 그래서 산하기관으로 왔든 우리 기업지원과로 왔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우리 부서에는 없지만 중기청에 이러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신청해 봐라.” 이런 식으로 딱 꿰고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혹시 있나요, 실장님? 기억은 나시죠, 제가 요청했던 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관련 업무는 숙지하고 저희들이 공유는 하고 있는데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자 자기 소관 업무 처리하는 데도 사실은 업무가 급한 게 많고 그래서 아마 남의 것까지 충분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질문을 하든지 내가 못 하면 남한테라도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업무 숙지할 때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돈만 집행하고 말면 안 되고…….

○ 경제실장 임종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 김유임 위원 실제로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에 오면서 기업들을 좀 방문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개별 기업이 이해를 못 해요. 우리가 준 책자를 보면 ‘아, 내 기업은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를 그 책자를 보고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라도 기업의 입장,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이것을 잘할 수 있게 정리해 주면 금방 보고 ‘아, 나는 이 부분에 가서 이것을 지원받아야지.’ 이렇게 알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관리자ㆍ공급자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저희가 봐도 사실은 어떤 것을 어떻게 연결해 줘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책자를 하나 만들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토론할 시간이 없어서 과제로 저는 드리는데 우리 경투실과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하나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충돌하죠.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은 지원을 통해서 기계화하고 스마트화하는 게 훨씬 더 기업 이윤에 다가가고 우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줬으면 좋겠고. 그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무가내로 공중에 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방점을 찍어줘야 되고 연도별 내지는 중장기적으로 선택과 집중, 70만 개를 다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 디자인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마무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게 좀 작은 얘기는 아니지만 결산과정에서 우리 부서는 결산공부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특별히 내서 자료를 다 읽어보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예산편성이나 우리 집행과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걸 부서별 정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실장 지시로 각 과의 결산에 대한 것, 사후 보완계획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김준현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공공물류유통 전략수립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집행률이 약 41%에 그쳤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공공물류유통 전략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약 41%에 그친 사유가 뭐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2월에 냈는데요. 그 당시에는 40.9%였는데 현재로는 지금 한 83.4%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난해 공공물류유통 거점과 관련해 가지고 선정이 어떻게 됐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CJ 관련해서는 선정이 됐고요. 군포에 있는 CJ물류 관련해서는 선정이 됐고 용인에 있는 지곡물류 관련해서는 사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곡은 올해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곳이고. CJ는 작년에 선정됐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거기에 좀 위탁된 사업의 사업 양이 얼마나 돼요?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업체는 지금 3개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50개 정도 되는 그런 기업, 55개 사가 되어 있는 그중에 하나, 3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의 업체는 온라인 판매협동조합이라고 55개 사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협동조합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당초 성과목표는요? 당초 성과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변에 평당 물류 관련해서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는 1만 5,000원에 임대료 해서 반값 물류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얼마나, 그 양은요? 몇 평 정도나.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600평입니다.

○ 김준현 위원 600평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계약평수가 600평인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전체적으로 사용면적이 600평입니다.

○ 김준현 위원 사용계약하겠다고 하는 게 600평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3개 업체가 그 600평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확정면적 600평을 3개 업체가 지금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평균으로 하면 1개 업체당 200평씩 물류공간을 쓰고 있는 거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지금 하나의 업체는 20평이고 하나의 업체는 100평이고 나머지 협동조합이 한 480평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480평, 나머지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물류 양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공공물류유통과 관련해 가지고 군포에 있는 CJ 창고를, 소위 말해 물류유통센터를 임차해 가지고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맞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사업인가요? 공정식 과장님, 맞나요?

○ 위원장 남경순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남경순 공정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CJ랑 직접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CJ와 그 업체가 계약을 맺도록 저희가 알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업체와 CJ가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행정 지원을 한 것입니다.

○ 김준현 위원 행정 지원이에요, 예산 지원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예산 지원은 없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전략수립 연구용역 41%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학술용역인 건가요, 이거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연구용역입니다. 이게 경기테크노파크에 저희가 위탁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은 교부가 됐고요. 올해 약 3월 말에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최종지출이 잘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와 가지고 보고가 된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지금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결론적으로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공물류유통센터는 또 시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정부가 직접 하는 데 여러 재정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물류유통센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용인지곡에 있는 공공물류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용인지곡에 있는 공공물류유통센터는 그것은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우리 경기도에서 사들이는 것을 얘기하나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 김준현 위원 새로 짓는 것을 의미하나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계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에 1만 ㎡의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만 ㎡가 저희 경기도 땅이 되면 거기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입니다.

○ 김준현 위원 물류센터 운영주체는 그럼 경기도가 되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민간투자방식이니까 최종목표는 BTO나 BOT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소유권이 언제 바뀌는 건지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보통의 방식은 20년 정도의 운영과정을 거친 후에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보통의 방식입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안 나온 거네요, 그러면?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구상 중이고요. 현재 법률적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대략 나오는 시점은 언제죠?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일단은 산업단지 심의가, 지정이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법률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산업단지 지정추이를 보면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결산서 3권 2618페이지 보면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적은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는 1억 4,500만 원이네요. 이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율과 관련해서 미달성된 사유가 어떤 거지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이 사업이 저희랑 직접 일부 관련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계획을 당초에 작년에 경제정책과에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한 세 가지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 영세소상공인 지원대상이 약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또 카드수수료 지원혜택이 체감도가 낮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도 논의되고 있지만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책이 그때 발표가 시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일반적인 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의사결정 되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이 사업을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제가 여기 답변드리는 거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고요. 뒤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후속대책으로써 경기도주식회사의 간편결제시스템 핀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여기 나왔습니다.

○ 김준현 위원 핀테크를 통한 결제수단 보급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주체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되는 걸로 여기 지금 적혀있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래서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대책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전면 변경됐는데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작년 12월에 경기도주식회사 DDP매장을 오픈하면서 거기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신한은행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방식이 뭐냐면 기존의 카드수수료 방식이 아니라 은행계좌, 구좌 간에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수수료나 밴(VAN)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맺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한은행 쪽의 대표가 바뀌면서 신한은행이 은행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신한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B2B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 카드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 측에서는 현재 의사결정이 계속 장기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시기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면 그건 뭐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신한은행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핀테크 기반 B2B 방식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신한카드사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신한은행의 새로운 대표가 이 사업 자체를 유보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 그렇게 듣고 있고요. 객관적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 경기도와는 이 사업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경기도주식회사와 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죠, 그렇지 않아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경기도주식회사 DDP매장에 신한은행의 써니페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오늘 경기도주식회사 운영현황보고를 저희 위원들한테 하셨죠?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물론 오늘은 주로 그간의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한 거다 보니까 상세설명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 오늘 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즉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를 핀테크 결제시스템 기반의 결제수단 보급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결산서의 내용인데 오늘 보고됐던 자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서에 작성됐던 내용과 오늘 경기도주식회사 운영현황보고와 관련해서는 전혀 다르다는 건데 원래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즉, 영세소상공인 결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그리고 민간의 핀테크 기반 혁신적 결제시스템을 영세소상공인들한테 보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신한은행에서도 그것은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유보된 상태고 그럼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거나 다름없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신한은행의 공식적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한두 차례 방문을 했었고요. 그 문제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핀테크가 장기적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제가 시대적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시대적 흐름을 얘기하세요. 신한은행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경기도주식회사와 맺은 협약에 대해서 이행할 의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은 듣지 않았고요. 일단 보류,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신한은행에서 추구해야 될 사업방향인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에 따른 경기도의 입장이 뭐냐는 거예요, 계획이.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당초에 영세사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문제는 경기도주식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의 문제인데 경기도주식회사가 일종의 처음 시도하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한번 해 드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DDP매장을 통해서. 그렇지만 사업주체인 신한은행에서 현재 내부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현재는 지금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준현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별도로 이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경제실장님 나와 주세요. 짧게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2015년부터 성과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전략사업단위별로 해서 각 단위사업으로 성과목표제를 시행하고 그것에 맞춰서 연초에 각 사업계획서들을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회계연도 결산서에도 보면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해서 전략목표 해서 각 실국별로 쭉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방금 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인데 우리 경제실에서는 그 성과목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이런 것에 대한 정성적 평가들은 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정책사업목표가 총 41개 지표인데 초과목표달성이 7개이고 총 달성된 게 25개 그다음에 미달성된 게 한 9개 지표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정량적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 평가.

○ 경제실장 임종철 정성적 평가는 정량적 평가의 지표를 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내용들을 좀 갖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들 나름대로 미달성 사유 및 개선방안 등도 지금 각 사업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지금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특히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의 재원투자계획 이행에 대해서 철저함을 기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사업성과 관리부실 해서 경기도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과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자료로 분석을 하고 싶어도 분석된 자료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고된 사항은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별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동과학회의나 혹은 경기도과학기술정책회의와 같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속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의 비효율성 등 중장기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과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아마도 우리 과학기술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경제실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들은 좀 있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직 위원님, 이번에 권고내용 받은 걸 보고 저희가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대책을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어쨌건 간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전략목표에 따른 단위사업의 개별목표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익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각 과별로 혹은 부서별로 이렇게 권고된 사항이라든가 혹은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결산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앞으로 의회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워낙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게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더 일을 잘 진행시킬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나는 우리 도에서 돈을 지출하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장학금을 줍니다. 한국노총을 통해서 장학금을 줘요. 그런데 일반 그걸 받는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노총에서 장학금을 주는 건지 아는 거야. 엄밀하게 이게 도민들 세금을 통해서 도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잘 체크해야 돼요. 경기도에서 엄밀하게 통해서 주는 거다라는 것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부 그런 걸 놓치고 가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도에서 하는 일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창업교육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창업교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주르륵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접근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온라인에 대한 교육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그 시간을 맞춰서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보통 열의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패스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은 거의 청년들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아직도 경기도는 효율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거의 가시적으로만 막 숫자놀음을 하는데 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맞춰줘야 되거든요. 역직구 사업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누구나 쉽게 그런 강의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줘야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정말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폐쇄적인 거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정보를 하나 얻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정보공개가 되도록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실 빠른 성장발전 속도가 나는 이 세상에서 쫓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하나 진짜 찾아내려면 정말 힘든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정보가 너무 공유가 안 되고 있구나!’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자꾸. 나는 도에서 그런 홍보를 좀, 이제는 앞으로 전반적인 영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지금 기계적으로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 일일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거 얼마나 뒤떨어져. 이제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걸 기업이 선도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기업들은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예산들, 결산 이미 다 끝났지만 앞으로 예산을 활용할 때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그냥 쉽게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클릭하면 경기도의 다양한 정보를, 교육도 받고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저기를 들어가면 얻어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를 쓴다. 어디 들어가면 사업계획서 쓰는 온라인 강의도 거기에 금방 들어가 있어. 그리고 뭐를 한번 수출해 보고 싶은데 그것과 관련된 교육이 저기 들어가면 쭉 동영상 강의도 있어. 역직구를 하고 싶은데 저기 들어가면, 저기서 강의를 들으면 돼. 충분하지는 못해도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경제과학진흥원이다, 거기를 가서 선정돼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수가. 그렇잖아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잖아요. 가시적으로 얼마나 접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좀, 내가 그것을 얘기해도 사실 또 해가 바뀌면 그때뿐이야.

그런데 내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세요. 그런 걸 연구해서 정말 도민들이 피부적으로 금방금방 접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홍보도 도에서 이러이러한 홍보를 한다라는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쉽게. 너무 어려운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꼭 반영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영업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한 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관리원가보다 적은 임대료로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84.7%에서 2016년도 145.2%로 손실이 더 커졌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전년 대비 60.5%가 증가했는데 계속 보면 개선ㆍ권고방안에서는 임대료를 현실화시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책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 가지고는 손실을 만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한 50%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올려야지만 손실을 만회시킬 수가 있는데 50%에서 60%, 70%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현재 입주기관이 부담이 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차별 60, 70, 80 이렇게 주변 시세를 봐 가면서 연차별로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보면 매출, 영업이익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이 상태에서는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임대료를 현실화시켰을 경우 입주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가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순순히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은 주변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당위성은 누구든지 인정하는데 다만 기본적으로 싼 가격에 들어와 있다가 그게 지금 올라가면서, 자기네들도 매출도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라면 아마 다 동의할 텐데 그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입주기관과 컨센서스를 이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애초부터 입주기관들에게 임대료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임대기간이 몇 년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보통 그건 기관마다 틀립니다만 3년부터 5년까지 각기 다르게 돼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3년부터 5년까지 임대를 줬으면 그 안에는 임대료를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매년 재산정을 하는데 통상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간사무실 대비 52.5% 수준입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막 팍팍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렇죠. 지금 공공기관에서 임대료를 갑작스럽게 올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반발이 또 생길 수 있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럴 효과가 큽니다.

○ 홍석우 위원 또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여러 가지.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개선ㆍ권고사항을 보니까 또 조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창업 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 의견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일 작정이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단 수익성 강화 측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수익성 다각화를 위해서 결국은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수용률을 갖다가 우리가 보전시킬 수가 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이외에도 꼭 뭐 임대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출이나 이런 걸 또 줄이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개선ㆍ권고사항을 보니까 현실화와는 동떨어진 개선ㆍ권고사항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거죠. 과연 여기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 자체가 임대료 손실을 갖다가 보전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다고 써 냈어요, 개선ㆍ권고사항에. 이것보다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임대료를 갖다가 올리는 것이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과 입주기업들과의 협상, 설득을 통해 가지고 2년 안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안의 강구 의견을 갖다가 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입을 다물어버린 것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다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 홍석우 위원 얘기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현실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시키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재 52%인데, 이걸 아까 위원님도 염려해 주셨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올리면 입주기업에 부담이 되니 저희도 점차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애초부터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았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아, 현 지적상황이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시점에서의 임대료가.

○ 홍석우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들이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임대료를 책정한 건데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낮지 않느냐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실화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물가상승률과…….

○ 경제실장 임종철 그 정도는 반영을…….

○ 홍석우 위원 기존에 주변상가의…….

○ 경제실장 임종철 임대료도 고려하고.

○ 홍석우 위원 임대료도 비교해 가지고 적정선을 제시해야지만 그 사람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도에서 제시한 협상안을 갖다가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쪽 입주기업들과 계속 지속적인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거기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주변시장이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입장은 이해하지만서도 따라와 달라.” 충분한 설득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렇게 공직자들이 하루종일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뭐라도 변화하고 또 발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결산은 사실 돈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했냐라는 결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사람이 돈을 안 쓰고도 어떻게 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결산에서 각 부서별로 반성할 부분들 반성하고 좀 더 할 부분들 중에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추가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기업이 15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빵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빵을 기계 센서로 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몇 판 들어가서 몇 개 이런 식으로 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 정도가 방문하면 융기원, 과기원 여러 기관의 연구실적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전화해서 “너네 이거 기술 지원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뭐 있다 그러면 TP로 연락해서 맞춤형 닥터를 보내든 해서 그 기술을 지원하면 얼마나 시스템이 효율화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그런 건데 융기원의 직원이 가서는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체 업무를 다 보지도 못하고 중점사업 방향도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군데 가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고 우리의 것들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과기과에 1억 원을 증액해서,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다 방출해라 해서 1억을 우리가 증액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왔는데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왔더라고요. 교육 해 가지고는 기술이 그 회사에 정착되지 못해요. 아까 이런 시스템을 직접 해 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업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인력이 돈 안 쓰고도 일하면서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야 될 때 사람이 돈 안 쓰고 일하는 것, 아까 제가 몇 개 말한 것을 포함해서. 그게 훨씬 더 서비스력을 강화시킬 거다라는 제안으로 그런 부분들이 담겨있기를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월, 전용, 불용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에 대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2018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서 다시 또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

국제협력관 조정아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공정경제과장 길관국기업지원과장 박태환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에너지과장 황영성

특화산업과장 김기세과학기술과장 엄진섭

외교정책과장 박노극국제통상과장 이소춘

투자진흥과장 금철완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화순기획행정과장 김선근

개발과장 송해충투자유치과장 유연식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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