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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2차 본회의(2017.06.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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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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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8.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8.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23.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26.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27.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29.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3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9.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0.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4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장동길ㆍ김승남ㆍ김원기ㆍ지미연ㆍ김준현ㆍ박근철 의원)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3.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정대운ㆍ김성태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영환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 안혜영ㆍ박용수ㆍ박승원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조승현ㆍ정진선ㆍ조재훈ㆍ임두순ㆍ명상욱ㆍ최재백ㆍ서영석ㆍ민경선ㆍ방성환ㆍ윤재우ㆍ김원기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진경ㆍ김준연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승남ㆍ이현호ㆍ오완석ㆍ박형덕ㆍ김영협ㆍ박재순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중성ㆍ임두순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재석ㆍ윤광신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보라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광희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민경선ㆍ김현삼ㆍ조광주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근철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재준ㆍ이필구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박옥분ㆍ최호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성태ㆍ원욱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14.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민경선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상돈ㆍ이상희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이재준ㆍ박동현ㆍ류재구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진경ㆍ염종현ㆍ최재백 의원 발의)
16.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원욱희ㆍ남경순ㆍ서진웅ㆍ김현삼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원기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송순택ㆍ김진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은주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보라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ㆍ이나영ㆍ김치백ㆍ안혜영 의원 발의)
18.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안승남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호겸ㆍ양근서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종석ㆍ남종섭ㆍ안혜영ㆍ서영석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원기ㆍ송낙영ㆍ이정애ㆍ조광희ㆍ서형열ㆍ송순택ㆍ정윤경ㆍ오세영ㆍ정희시ㆍ송영만ㆍ김미리ㆍ서진웅ㆍ장현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준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9.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박재만ㆍ박재순ㆍ박창순ㆍ송낙영ㆍ송한준ㆍ서진웅ㆍ송순택ㆍ송영만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화섭ㆍ이나영ㆍ이상희ㆍ이은주ㆍ이재석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2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공영애ㆍ지미연ㆍ송영만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은주ㆍ문경희ㆍ김보라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21.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시용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정희시ㆍ김철인ㆍ김진경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양근서ㆍ나득수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 의원 발의)
22.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송영만ㆍ임병택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조광주ㆍ오완석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재만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명ㆍ조승현ㆍ이상희 의원 발의)
23.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 의원 발의)
24.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문경희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임동본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중성ㆍ이은주 의원 발의)
25.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박옥분ㆍ원미정ㆍ서진웅ㆍ원욱희ㆍ홍석우ㆍ천영미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나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26.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규창ㆍ최호ㆍ박재순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김시용ㆍ김길섭ㆍ김동규ㆍ명상욱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동본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27.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재만ㆍ천동현ㆍ윤광신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박동현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정애ㆍ민경선ㆍ조광명 의원 발의)
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이정애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곽미숙ㆍ이정훈ㆍ윤광신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효경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29.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김철인ㆍ공영애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30.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박재만ㆍ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김정영ㆍ김승남ㆍ정진선ㆍ김철인ㆍ명상욱ㆍ김종철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창희ㆍ박광서ㆍ배수문ㆍ이정애ㆍ장현국 의원 발의)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욱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영협ㆍ천동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33.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나득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3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진용복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임두순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이동화ㆍ정진선ㆍ김승남ㆍ김정영ㆍ김철인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경자ㆍ정기열ㆍ김길섭ㆍ김주성ㆍ배수문ㆍ조창희ㆍ박광서ㆍ김유임 의원 발의)
3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나영ㆍ남경순ㆍ염동식ㆍ민병숙ㆍ방성환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정진선ㆍ김규창ㆍ권영천ㆍ권태진ㆍ국은주ㆍ공영애ㆍ조재욱ㆍ김정영ㆍ권미나ㆍ김종철ㆍ김성남ㆍ최중성ㆍ명상욱ㆍ박형덕ㆍ지미연ㆍ진용복 의원 발의)
36.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이나영ㆍ김동규ㆍ최지용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주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37.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영환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서형열ㆍ송낙영ㆍ조광주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완석ㆍ남종섭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호겸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38.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0.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2.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권미나ㆍ방성환ㆍ명상욱ㆍ남종섭ㆍ정진선ㆍ임두순ㆍ박광서ㆍ안승남ㆍ원욱희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진용복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주성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1시10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존경하는 도민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비가 내려서 가뭄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뭄으로 고통받은 경기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 도의원 모두가 도민들의 눈물과 한숨이 없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자료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 5분자유발언(안승남ㆍ장동길ㆍ김승남ㆍ김원기ㆍ지미연ㆍ김준현ㆍ박근철 의원)

(11시11분)

○ 의장 정기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준비하는 구리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의원이기 이전에 지구촌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래세대와 지구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기후변화협정 파기를 규탄하고 성숙한 전 지구적 시민들이 이제는 행동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극단적 정책을 속히 멈추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미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구의 온난화를 막으려는 전 지구인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오직 자국의 당면한 작은 이익을 위해 정의롭지 못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협약은 전 지구가 처한 기상이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 UN 주도하에 195개국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한 협정이었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 협정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는 탄소 배출이 미미한 니카라과와 내전 중인 시리아뿐이라는 사실은 이제 환경문제가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데 전 지구인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협정 발효가 불과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이미 만성화된 지구의 기후변화를 개선하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는 지금 미국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어 더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2도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공동목표를 설정하였고 각국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게 온실가스와 탄소배출을 줄여 이제는 인류가 화석연료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로 변화하려는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협정입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며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야 할 원조금이 부담스럽고 또한 가상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배출 규제를 받지 않음을 들어 협정을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스스로가 대단히 부도덕하고 기후불량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이미 위기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의 기후변화가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 낸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폭염과 폭설, 국지성 호우, 가뭄 그리고 홍수라는 기상이변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올해만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50여 차례 이상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으며 각급학교에서는 야외활동도 제대로 실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기상이변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직면하고 있고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렇듯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길은 파리기후협약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길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화석연료 산업계를 보호하고자 협약을 탈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트럼프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 결정에 세계 각국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얽힌 각종 현안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 경기도의회라도 도민의 생존권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그 해결방안은 어디서나 개별 지역 단위에서 다뤄지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사회이고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은 우리 손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기업에서도 그들의 행동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 마을 단위에서도 학교에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한다거나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친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끝으로 미국이 다시금 양심 있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일방적 막가파식 외교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유럽과 중국 중심으로의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환경문제 체제 재편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악관에 보내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지구촌을 함께 살려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도 325호선 중부IC 개설공사의 우선추진과 도로확포장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국토교통부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물류단지총량제를 폐지하고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한 실수요검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실수요검증제도는 물류단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금융 및 재무부문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의 도입 이후 신규 물류단지는 전국 총 13개, 이 중 경기도가 9개 조성 예정이며 그중 광주시의 오포ㆍ직동ㆍ중대 3개 신규 물류단지가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상황으로 이미 조성된 도척ㆍ초월 물류단지와 함께 물류단지 사업이 광주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단지 사업자가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및 기반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각종 개선사업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실제 운영 시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물류단지 주변 시설공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양 최대의 물류복합 허브인 초월물류단지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하루 9,000에서 1만 2,000대의 교통량이 발생되고 있으며 2018년 6월에는 하루 2만 5,000대의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일자리 5,000개 창출과 경제유발효과 1조 1,000억 원이 예상되는 초월물류단지의 성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작년 말부터 시작한 지방도 325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당장 입주기업 중 하나인 CJ물류센터 상하행선 1.8㎞에 대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공사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부IC 개설공사가 우선 추진되어야 합니다. 초월읍 무갑리에 위치할 예정인 중부IC 개설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년의 시간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의 지방도 325호선 중부IC 개설공사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이제 우리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물류단지 주변의 교통 및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물류단지 조성만으로 끝나버리는 정책은 안 됩니다. 교통정체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 물류단지는 그 조성의 취지마저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조성된 물류단지는 물론 향후 계획 중인 도내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그 주변 지역의 교통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 초월물류단지와 관련하여 지방도 32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중부IC 개설공사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 온 경기동부지역의 장래 발전방향에 대한 양평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돼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평ㆍ가평ㆍ광주ㆍ여주ㆍ이천 주민들의 숙원은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특화된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낙후지역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월 경기도가 동부 5개 시군의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양평 주민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제시될 것을 학수고대하며 자족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경기연구원에서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의 산업발전 세부전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이번 계획을 두고 양평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 이번 발전계획이 아무 알맹이 없는 도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동부지역의 상세한 발전계획과는 달리 양평ㆍ가평 지역은 권역별 전략의 특화산업, 전략산업, 정책산업, 주요사업이 모두 문화, 관광산업, 6차산업이라는 세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경기동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양평과 가평은 동부권 내에서조차 또다시 차별받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도내 다른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와 비교하면 이번 동부종합발전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북부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및 성장거점 육성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워져 지난해 고양 일산이 1차로 선정되었고 최근 2차 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은 아예 테크노밸리 대상지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4차산업은 오염원 유발이 없어 청정지역에서도 충분히 육성 가능하고 실리콘밸리처럼 정책적으로 유치한다면 양평에서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재들의 창의성을 자극해 연구친화적 도시로 특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양평지역의 발전 방향을 문화ㆍ관광ㆍ농업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임은 물론 고령화되고 있는 양평의 지역 특성에도 맞지 않으며 더욱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산업 내용이 전무한 이번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테크노밸리와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산업육성책과 교육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 친환경 미래도시 구축 등의 지역 현안을 연계한 미래형 자족도시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다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경기동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종합발전계획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외되어 온 양평 주민들이 내는 목소리를 재차 외면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북도 분도 신설의 시급성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직제 신설 및 재난현장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 상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도 신설 추진에 관한 건은 이미 저희 도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많은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등을 비롯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회 내에서도 경기북도 설치법이 발의되는 등 경기북도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하순에는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의정부 중앙로 유세장에서 경기북부평화통일특별자치도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보라는 미명 아래 60년 넘게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ㆍ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경기북도 추진을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0만 명이 넘는 인구와 소방대상물 34만 8,912개소, 연간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82만 499건으로 전국 최대의 재난환경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재난총괄 지휘자인 재난안전본부장에게 업무가 광범위하게 집중되어 있어 재난현장의 지휘통제 및 효율적인 재난업무 수행이 곤란한 실정으로 정책수립을 보좌하고 유사시 재난안전본부장을 대신해서 재난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부본부장 직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40만 명으로 전국 시도 대비 관할 인구수 5위, 화재ㆍ구조ㆍ구급출동이 각각 4위에 이를 만큼 소방수요가 전국 최상위권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0월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 소방서장의 계급이 소방준감으로 상향이 되었으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준감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으로 위급한 재난현장에서 통일되고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야 하는 소방조직의 특성상 지휘권을 약화시켜 재난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비단 소방의 내부적인 지휘체계뿐만 아니라 외부 유관기관과의 지휘체계 문제에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인 3급 소방본부장이 1∼2급 유관단체장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협조와 강력한 현장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급상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1개 소방서장과 유관기관에 대한 적절하고도 강력한 통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신속하고도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치매는 자신을 잃어가는 병으로 그 가족은 숨겨진 환자라고 불립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사회적 활동의 제한, 가족관계의 갈등 등으로 각종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간병 살해, 간병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내년이면 만 65세 이상 고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매환자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그 숫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약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노인인구 141만여 명 중 치매환자 수는 13만 6,000여 명으로 노인인구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제 간병이나 요양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롯이 환자와 가족에게만 맡겨둔다면 머잖아 간병 지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대책이 이달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여 돌봄의 사회화가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동안 치매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도 자체 시책으로 경증치매환자의 치매이환을 늦추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2014년부터 가족사랑이음센터 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개소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 7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환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정부만 바라보며 한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께서는 대통령이 되셨어도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셨을 분입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 입장에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치매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나아가 정부에 치매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상상력과 실천력을 발휘해 치매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사께서는 네덜란드의 호그벡 치매마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치매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 말 호그벡 치매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치매마을의 핵심은 평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삶의 패턴을 가진 치매환자 6~7명이 한 집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장도 보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치매환자들이 일반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의료적 개입과 치매환자들이 살아온 삶을 유지하고 존엄과 인권이 보호되는 시스템을 갖춰 치매환자들의 자유와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한 결과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등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해 치매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요양병원 입소가 확대돼 치매어르신의 격리화 및 시설화가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치매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의 확대를 방지하고 의료적 개입 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강화,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균형 있는 연계 및 지원 등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돼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그동안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했던 경기도만의 노하우를 지혜롭게 활용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마을 중심의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 구축을 위해 지혜를 모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경기도만의 치매 보완정책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선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형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지하철 5호선의 방화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분석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방화차량기지 이전은 2015년 서울시가 강서구 내 이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6,752억 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예측돼 이전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민원과 의회의 요구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전제로 한 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는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이전대상 지자체의 의향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지원 방안과 계획 등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이전 부지로 최소 20만 ㎡가 필요하고 부지 인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해당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서울시의 사전타당성 용역에는 이전 위치로 김포와 고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과 정거장을 포함해 연장 노선의 대안을 찾아보고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건의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대중교통난 해결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교통망 계획과 맞물려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설비의 7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포와 인천 검단 신도시는 교통대란으로 신음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현재 김포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서울 출퇴근에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약 60만 인구를 목표로 도시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검단 신도시는 2023년까지 18만 3,000명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같은 계획대로라면 2023년까지 김포ㆍ인천 서구 일대 인구는 100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장기적인 교통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방화차량기지 이전은 김포와 인천 서구로 이어지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염두에 두고 추진돼야 합니다. 서울시도 지난 2015년 실시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연구에서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신설차량기지의 연장노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신동근 국회의원도 지난해 총선에서 5호선의 인천 검단 경유를 전제로 방화차량기지의 김포 이전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서울과 인천, 김포시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밝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과도 연결됩니다. 김포로 이어지는 5호선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인천 검단-김포-고양 일산 철도망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통망이 확정된다면 그동안 낙후지역으로 여겨온 김포와 인천 서구 일대가 서부 수도권의 새로운 신도시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수도권 주거대책과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은 남북 교류와 공동번영에도 기여합니다. 장기적으로 강화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기도가 지난 2014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한 개성-김포 간 도로와 함께 남북 교통망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시가 강화 교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강화교동평화산업단지와 맞물려 경기 서부지역 개발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5호선의 김포 연장은 남북 교류에 좋은 영향을 줘 한강하구 일대의 평화적 이용과 교류를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함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를 출범하고 고용을 제1국정과제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있어 사각지대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사건들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장은 비정규직 비서직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인격 모독성 발언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었으며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은 현재까지 3명의 비서를 교체하는 등 비정규직 직원의 인사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기간은 11개월 30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 계약을 통해 생길 수 있는 퇴직금 정산 등의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규직의 고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에 비정규직 자녀가 단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내 근무 인원 총 3만 5,779명 중 무기계약직은 2만 8,961명이고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은 6,818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2,177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관련법과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또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방침이라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다음 수치의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1,274명으로 총 5,483명 직원 중 30%에 달합니다. 즉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직원인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 중 79%는 정규직 전환조차 불가능한 직원들입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비정규직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의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2년 전 이미 경기연구원이 지역사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볼 때 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억측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국가의 기조이고 방향성이며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사기업과 사적영역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조직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대 인구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시대의 기류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걸림돌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3.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51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한준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를 믿고 함께해 준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한준입니다.

결산심사 보고에 앞서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조광명 간사님, 박재순 간사님 그리고 한길룡 간사님과 22명의 예산결산위원들은 예산 의결 법정기한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갖고 막중한 책무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 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외의 예산을 조정하여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하여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도 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자 간의 갈등을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 타협을 통해 극복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5년 만에 본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2017년 본예산의 의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예산의 집행이 최종목표인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이루는 이정표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실효성을 위해 반드시 적기에 투자하고 집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의 적시의 편성에 안주하지 않고 쟁점이 되었던 예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청 17개소, 교육청 7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계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새로운 상생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고도 자부합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2017년 1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500억과 조정교부금 500억을 조정하여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정책과 4차 산업혁명 등 새정부 정책대응을 위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1,00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연정을 우선시하는 남경필 지사의 협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도 새정부 교육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1,000억 원의 내부유보금을 편성하여 다음 추경에 대한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과는 저뿐만 아니라 스물다섯 분의 예결위원님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박승원 대표님, 최호 대표님 그리고 최춘식 대표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이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한 덕분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생하신 집행부 예산부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기 예결위 소회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대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경기도의 경우 세입결산에서는 보수적인 세수추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경기여성의전당 건립비 지원에 대한 시정요구 1건,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부대의견 1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학교시설공사 이월액 및 집행잔액 발생 과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과 학교시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교육환경개선사업 과다 낙찰잔액 발생 시 감액편성에 대한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열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의회를 먼저 생각하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지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집행부를 사랑하면서 믿고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송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지난 1년간 경기도와 교육청의 방대한 예산결산 심사와 함께 2017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을 법정기한 내 예산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류재구ㆍ윤화섭ㆍ김현삼ㆍ송영만ㆍ김영협ㆍ장동일ㆍ김호겸ㆍ이정애ㆍ정대운ㆍ김성태ㆍ조광희ㆍ조재훈ㆍ남종섭ㆍ정윤경ㆍ김미리ㆍ김영환ㆍ김상돈ㆍ김종찬ㆍ조승현ㆍ오완석ㆍ진용복ㆍ박동현ㆍ송한준ㆍ안승남ㆍ최재백ㆍ나득수ㆍ송낙영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원기ㆍ서진웅ㆍ박창순ㆍ오세영ㆍ이상희ㆍ김진경ㆍ박근철ㆍ이재준ㆍ이은주 안혜영ㆍ박용수ㆍ박승원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나 의원 대표발의)(권미나ㆍ조승현ㆍ정진선ㆍ조재훈ㆍ임두순ㆍ명상욱ㆍ최재백ㆍ서영석ㆍ민경선ㆍ방성환ㆍ윤재우ㆍ김원기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진경ㆍ김준연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승남ㆍ이현호ㆍ오완석ㆍ박형덕ㆍ김영협ㆍ박재순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최호ㆍ이순희ㆍ명상욱ㆍ김시용ㆍ박재순ㆍ최중성ㆍ임두순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재석ㆍ윤광신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보라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ㆍ이재준ㆍ안혜영ㆍ조광주ㆍ김치백ㆍ김달수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조광희ㆍ배수문ㆍ진용복ㆍ김호겸ㆍ박재만ㆍ이은주ㆍ최종환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달수ㆍ박창순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민경선ㆍ김현삼ㆍ조광주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정희시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김미리ㆍ박옥분ㆍ송순택ㆍ서진웅ㆍ김영협ㆍ박근철ㆍ김진경ㆍ박용수ㆍ이재준ㆍ이필구ㆍ이영희ㆍ김종철 의원 발의)

10.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길섭 의원 대표발의)(김길섭ㆍ박옥분ㆍ최호ㆍ김호겸ㆍ남경순ㆍ이상희ㆍ박근철ㆍ김성태ㆍ원욱희ㆍ배수문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05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상희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감사시기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서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로 수정하고 안 제28조 감사보고나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는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기도 서체 개발에 따라 경기도 상징물의 범주에 서체를 추가하고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은 법의 명분과 취지를 살리며 취약서민계층 보호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으로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의 구성취지에 맞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과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김길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올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상정 의결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에 대한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기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안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17일 교섭단체 국민바른연합 신규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40명, 반대 3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14.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민경선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상돈ㆍ이상희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 의원 발의)

1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이재준ㆍ박동현ㆍ류재구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진경ㆍ염종현ㆍ최재백 의원 발의)

(12시15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이현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현호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4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거복지기금의 설치근거 조례의 명칭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로 바뀐 것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나 위원이 안 제14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채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통일적인 임면 기준을 조례에 마련하여 임원 임면제도의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도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그 다른 법인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원욱희ㆍ남경순ㆍ서진웅ㆍ김현삼ㆍ원미정ㆍ김준현ㆍ김원기ㆍ조광명ㆍ김영협ㆍ박동현ㆍ조승현ㆍ이상희ㆍ김종석ㆍ송낙영ㆍ김종찬ㆍ김상돈ㆍ최재백ㆍ고윤석ㆍ정윤경ㆍ이나영ㆍ박옥분ㆍ김미리ㆍ문경희ㆍ송순택ㆍ김진경ㆍ안혜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서진웅ㆍ송영만ㆍ김준현ㆍ이은주ㆍ박재만ㆍ배수문ㆍ최재백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송한준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김보라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나득수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달수ㆍ박근철ㆍ오세영ㆍ이필구ㆍ조광희ㆍ이나영ㆍ김치백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21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수혜자인 중장년의 정의의 모호성을 개선하고자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의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서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타당성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조항 해석의 혼돈을 막기 위해 자구 수정 및 조례 전반에 사용하는 용어의 교체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안승남ㆍ이상희ㆍ최재백ㆍ김호겸ㆍ양근서ㆍ고윤석ㆍ박창순ㆍ조승현ㆍ조재훈ㆍ김종석ㆍ남종섭ㆍ안혜영ㆍ서영석ㆍ박동현ㆍ오완석ㆍ김영협ㆍ염종현ㆍ김원기ㆍ송낙영ㆍ이정애ㆍ조광희ㆍ서형열ㆍ송순택ㆍ정윤경ㆍ오세영ㆍ정희시ㆍ송영만ㆍ김미리ㆍ서진웅ㆍ장현국ㆍ박근철ㆍ류재구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준현ㆍ송한준ㆍ윤화섭ㆍ김준연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9.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길섭ㆍ김달수ㆍ김미리ㆍ김보라ㆍ김상돈ㆍ김성태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원기ㆍ김종석ㆍ김준연ㆍ김준현ㆍ김진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나득수ㆍ남종섭ㆍ류재구ㆍ명상욱ㆍ민병숙ㆍ박근철ㆍ박동현ㆍ박옥분ㆍ박용수ㆍ박재만ㆍ박재순ㆍ박창순ㆍ송낙영ㆍ송한준ㆍ서진웅ㆍ송순택ㆍ송영만ㆍ안승남ㆍ양근서ㆍ염종현ㆍ윤화섭ㆍ이나영ㆍ이상희ㆍ이은주ㆍ이재석ㆍ이필구ㆍ임채호ㆍ장현국ㆍ정희시ㆍ조광희ㆍ조승현ㆍ조재욱ㆍ조재훈ㆍ진용복ㆍ최재백ㆍ최종환 의원 발의)

(12시25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정윤경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2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미래 신성장 산업인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과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문화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는 모든 사람에게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여가활동의 확대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공공재인 공립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유물 등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5개 박물관의 관람료를 항상 무료로 하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경우는 매월 첫 번째ㆍ세 번째 주말에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6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공영애ㆍ지미연ㆍ송영만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철인ㆍ이은주ㆍ문경희ㆍ김보라ㆍ최춘식ㆍ김시용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ㆍ홍석우 의원 발의)

(12시29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원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원대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 양주 출신 원대식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 김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물 생명존중 의식이 확산되면서 적극적인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존중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의 다양한 동물복지 욕구 사항을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원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박창순ㆍ이필구ㆍ김원기ㆍ김시용ㆍ문경희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정희시ㆍ김철인ㆍ김진경ㆍ오구환ㆍ이영희ㆍ최종환ㆍ김달수ㆍ김보라ㆍ송낙영ㆍ양근서ㆍ나득수ㆍ류재구ㆍ박용수ㆍ송영만ㆍ이은주ㆍ이나영ㆍ오세영ㆍ김종석ㆍ김종찬ㆍ김미리ㆍ조광희ㆍ임채호ㆍ박동현ㆍ조승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 의원 발의)

22.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보라ㆍ지미연ㆍ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송영만ㆍ임병택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호겸ㆍ조광주ㆍ오완석ㆍ진용복ㆍ배수문ㆍ박재만ㆍ안승남ㆍ류재구ㆍ나득수ㆍ염종현ㆍ김준현ㆍ안혜영ㆍ김원기ㆍ김현삼ㆍ조광명ㆍ조승현ㆍ이상희 의원 발의)

23.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중성 의원 대표발의)(최중성ㆍ이은주ㆍ공영애ㆍ지미연ㆍ정희시ㆍ김경자ㆍ김철인ㆍ문경희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춘식ㆍ김치백ㆍ김준연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지환ㆍ김승남ㆍ김규창ㆍ오구환 의원 발의)

24.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문경희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철인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박순자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동규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고오환ㆍ박형덕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곽미숙ㆍ임동본ㆍ정희시ㆍ임병택ㆍ김보라ㆍ송영만ㆍ최중성ㆍ이은주 의원 발의)

(12시32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최중성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중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채용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노인채용에 소요되는 취업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와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에 부합되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 건의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기준 변경 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여 포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에 포함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개정을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의 극복’이라는 편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적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을 중심으로 조례의 목적, 조례에 의해 수여되는 상(賞)의 명칭, 일부 내용 등을 수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최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박옥분ㆍ원미정ㆍ서진웅ㆍ원욱희ㆍ홍석우ㆍ천영미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나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26.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규창ㆍ최호ㆍ박재순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김시용ㆍ김길섭ㆍ김동규ㆍ명상욱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동본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12시41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장현국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장현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경기서부 지역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요점과 다소 차이가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와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기열 장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장내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즉시 본회의장에 출석하셔서 표결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재만ㆍ천동현ㆍ윤광신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박동현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정애ㆍ민경선ㆍ조광명 의원 발의)

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이정애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곽미숙ㆍ이정훈ㆍ윤광신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효경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29.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김철인ㆍ공영애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30.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박재만ㆍ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김정영ㆍ김승남ㆍ정진선ㆍ김철인ㆍ명상욱ㆍ김종철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창희ㆍ박광서ㆍ배수문ㆍ이정애ㆍ장현국 의원 발의)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욱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영협ㆍ천동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33.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나득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3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진용복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임두순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이동화ㆍ정진선ㆍ김승남ㆍ김정영ㆍ김철인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경자ㆍ정기열ㆍ김길섭ㆍ김주성ㆍ배수문ㆍ조창희ㆍ박광서ㆍ김유임 의원 발의)

(12시45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박순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대기오염 예보와 예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대기오염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용복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민의 건강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순환골재 등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업사이클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업사이클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업사이클 관련 산업 육성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시행을 구체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한 적절한 조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동현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 구역을 추가한 것으로서 도소매 점포 상인들이 현수막 등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도로명주소에 동ㆍ리의 지명을 병합하여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서 현행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역사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욱 의원을 비롯하여 2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회관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최지용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류재구ㆍ김종찬ㆍ오세영ㆍ이나영ㆍ남경순ㆍ염동식ㆍ민병숙ㆍ방성환ㆍ김광철ㆍ박광서ㆍ임동본ㆍ원욱희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이영희ㆍ박순자ㆍ장동길ㆍ정진선ㆍ김규창ㆍ권영천ㆍ권태진ㆍ국은주ㆍ공영애ㆍ조재욱ㆍ김정영ㆍ권미나ㆍ김종철ㆍ김성남ㆍ최중성ㆍ명상욱ㆍ박형덕ㆍ지미연ㆍ진용복 의원 발의)

36.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류재구ㆍ박옥분ㆍ오세영ㆍ정대운ㆍ배수문ㆍ이나영ㆍ김동규ㆍ최지용ㆍ이동화ㆍ이순희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재만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주성ㆍ김준연ㆍ고윤석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최재백ㆍ김미리ㆍ문경희ㆍ서진웅ㆍ송순택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37.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이동화ㆍ박옥분ㆍ류재구ㆍ이재준ㆍ김영환ㆍ최종환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치백ㆍ김준연ㆍ송한준ㆍ서형열ㆍ송낙영ㆍ조광주ㆍ박창순ㆍ진용복ㆍ오완석ㆍ남종섭ㆍ최재백ㆍ고윤석ㆍ김미리ㆍ김호겸ㆍ송순택ㆍ서진웅ㆍ박근철ㆍ김진경 의원 발의)

38.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9.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0.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6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이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이나영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희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정책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가 보육인들의 화합ㆍ복지를 위한 사업 및 업무협력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7조 중 “보육인대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육아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것으로 현행 경기도 미혼모ㆍ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미혼모ㆍ부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괄하여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29명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대학생 및 청년을 위한 공공기숙사인 따복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여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단지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출연금 규모는 추후 2018년 예산안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에 지장이 없도록 자리 이석을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2.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ㆍ권미나ㆍ방성환ㆍ명상욱ㆍ남종섭ㆍ정진선ㆍ임두순ㆍ박광서ㆍ안승남ㆍ원욱희ㆍ김준현ㆍ박근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남경순ㆍ김현삼ㆍ윤재우ㆍ진용복ㆍ이재석ㆍ민경선ㆍ김영협ㆍ김진경ㆍ김상돈ㆍ김호겸ㆍ송순택ㆍ김원기ㆍ이재준ㆍ오완석ㆍ송한준ㆍ김주성ㆍ정희시ㆍ조승현ㆍ조광명ㆍ김보라ㆍ송낙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박용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김종석ㆍ고윤석ㆍ김미리ㆍ조광희ㆍ박동현ㆍ안혜영ㆍ서진웅ㆍ이상희ㆍ최재백ㆍ양근서ㆍ나득수 의원 발의)

(13시07분)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서영석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15회 제3차 교육위원회와 12월 14일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김포 중봉초와 중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명칭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중봉초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정1초로 개교하고 학교명 선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임시로 사용하던 김포 감정1초 교명 변경을 위해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학교명선정위원회 회의 등 적절한 절차를 수행하여 명칭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포금빛초와 김포금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안 제3조7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에 학교가 기록물의 생산부서로 명시되어 있어 용어의 정의에 직속기관ㆍ관할 각급학교를 추가하고, 안 제5조5호에 전시실 관리 업무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록관의 업무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선 기관의 업무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 삭제하고, 안 제5조10호에서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기록물 관리 기준표를 기록관리 기준표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0회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안과 조례안 심의, 현장방문 등 많은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21회 임시회는 7월 11일 개회하여 조례안 심의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 후반기부터 본회의 출석과 안건 표결에 적극 참여하여 원활한 의사운영에 공이 크신 의원님과 위원회를 선정하여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수위원회는 교육위원회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의원은 김상돈ㆍ나득수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동길ㆍ박순자ㆍ진용복ㆍ권태진ㆍ임동본ㆍ조광희 의원님 등 총 열 분이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수의원은 본회의 참석률 30%와 안건표결 참여율 70%를 합산하여 선정하였고 위원회는 소속 위원님들의 참여율 평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간은 지난 2월 제316회 임시회부터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까지 상반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의원님들 중 나득수ㆍ정진선ㆍ박재만ㆍ임동본 의원님은 2016년도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다 많은 의원님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연속 2회까지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선정된 의원님들의 참여율 최저점수가 98.9점으로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수의원과 위원회로 선정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대상 위원회와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7월 3일 경기도의회 월례조회에서 상패를 전달할 예정이오니 수상 대상자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시상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의원연찬회에 대해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사는 지난 2008년 이후 9년 만에 마련된 소통과 화합의 자리이고 정부의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 역할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가 산회되면 바로 의회 지하에 마련된 차량으로 화성시에 소재한 연찬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연찬회 일정을 참고하셔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윤석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정훈 조재훈 

3.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4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권영천 윤재우 조승현 천영미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곽미숙 박옥분 안승남 조승현 최종환 

8.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9.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40명)

고윤석 곽미숙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영협 김종찬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민경선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재준 이필구 임병택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종환 

반대의원(30명)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승남 김정영 

김종철 남경순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재순 방성환 원대식 원욱희 이영희 

이정훈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진선 조창희 최 호 최중성 홍석우 

기권의원(2명)

이정애 조광희 

10. 경기도의회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11.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윤태길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민병숙

13.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최 호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박근철 최재백 최종환

14.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안승남  이정훈 

15.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영천 이정훈 최종환 

16.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승남

18.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조광희 조승현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방성환  원욱희  윤화섭  정희시 

19.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6명)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반대의원(3명)

박순자 장동길 홍석우 

기권의원(2명)

권미나 이정훈 

20.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정훈 정진선 최지용 

21. 경기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4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민병숙 이정훈 임동본 

22. 경기북부 지역의 안정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찬 

24.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경자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채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승남 

25.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5명)

찬성의원(61명)

고윤석 권미나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곽미숙 권영천 민경선 박옥분 

26. 전동휠ㆍ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형덕 

28.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진선 

29.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형덕 

30.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미리 

31.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2.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진선 

34.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용수 이재준 

3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2명)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1명)

조재훈

기권의원(4명)

김상돈 나득수 박용수 정희시 

36.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 따복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9. 2018년도 교육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2018년도 여성가족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윤석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곽미숙 

42.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고윤석 곽미숙 권미나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김승남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진경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동현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박재만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안승남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훈 조창희 진용복 천영미 최 호 최재백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7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

김경자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승남

김영협김원기김유임김윤진김정영김종찬김종철김주성김준연김준현

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명상욱문경희

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윤영

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세영오완석원대식

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

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

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천영미

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홍석우

○ 청가의원(4명)

김영환김종석김지환조재욱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오병권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치행정국장 우미리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김건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동근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건설국장 김정기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연제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최은옥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한영희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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