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 5.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 2.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민경선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상돈ㆍ이상희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이재준ㆍ박동현ㆍ류재구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진경ㆍ염종현ㆍ최재백 의원 발의)
- 4.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 5.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2박 3일간의 기획재정위원회 연찬회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김정영ㆍ곽미숙ㆍ이정훈 의원 발의)
2.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배수문ㆍ박재만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진경ㆍ민경선ㆍ김성태ㆍ양근서ㆍ박창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원기ㆍ고윤석ㆍ김보라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김상돈ㆍ이상희ㆍ장현국ㆍ안승남ㆍ나득수ㆍ류재구ㆍ이나영 의원 발의)
3.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호 의원 대표발의)(임채호ㆍ이재준ㆍ박동현ㆍ류재구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동일ㆍ조광주ㆍ서진웅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김종석ㆍ박윤영ㆍ김진경ㆍ염종현ㆍ최재백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4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제18호에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를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수 리쌍의 상가건물 분쟁처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동네상가들이 비싼 세입조건에 떠밀려 동네를 떠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도내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크게 늘어나 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공적기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상가건물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회 구성,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부 구성, 위원의 결격사유와 신분보장 및 제척사유와 당사자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시와 처리기간, 분쟁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청, 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등에 관해서 총 15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상가건물을 둘러싼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신속 해결을 지원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추천한 후보자를 이사회가 단수 선출함으로써 이사회의 권한남용 및 도지사의 임명권 침해논란이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출자ㆍ출연 기관 중 정관으로 임원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11개 기관은 구체적인 임원 임명절차가 제각각이고 정관규정이 모호해 이사회의 의결범위와 권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구체적으로 정관에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적부판단만 할 수 있는지, 단수추천 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임원 연임이 임명에 준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정관에 구체적인 연임방법에 관한 절차규정이 미비하고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임원을 해임해 임명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명과 연임 그리고 해임에 관한 절차를 통일적으로 조례에 규정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 있는 임원이 기관을 이끌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5에서 임원추천위원회 복수추천에 의해 도지사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최종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 동안의 실적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최종 연임결정을 하도록 해 임명과 연임에서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없애고 해임과 관련해서도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청하도록 하여 해임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6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으로 도지사 추천 3명, 도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생략한 이사회의 의결절차 대신 이사회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7은 임원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으로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으로 복수후보자를 추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방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의해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주거복지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가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별표 기금설치 조례 목록에 이를 반영ㆍ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기금관리 기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ㆍ운용하는 자금으로 집행과정이 일반회계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기금이 남발되면서 도의 효율적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금설치에 대한 통제는 물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집행 등 도가 운용하는 개별 기금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위해 지난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재원은 도 보통세의 1,000분의 2 이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이며 임대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등 도민 주거복지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설치는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근거했으나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조례에서 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따로 분리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별도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ㆍ관리 조례는 기존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주거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 존속기간 등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다만 전문가 등으로 새로 주거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심의하도록 보완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설치근거 조례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이를 본 조례 부칙의 기금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늘어나는 도내 상가건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공정한 임대차관계 형성과 임차인들의 지속가능한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습니다. .
조례 제정취지는 임대료 인상과 연체, 재계약 거부, 보증금 반환, 권리금 회수, 건물 인도 등에 관한 문제와 함께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회문제화 되는 등 상가건물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로 도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임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상가건물 분쟁 해결을 적극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목적과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조정신청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 성립, 비밀유지의무 등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 가능 여부 및 소관부서 검토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와 관련해 보고드리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자치사무로서 상위법 위임 없이도 충분히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었으나 도는 법 개정 이전인 2015년 7월 이미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자체 운영해 온 사례가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지자체에 둘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늘어나는 상가건물 분쟁 해결에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이 적절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해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상위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주로 법률적 검토를 담당하게 됨을 고려하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위원회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핵심사항인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현재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업무로 분장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주무부처가 법무부이고 위원회의 주 업무도 법적 다툼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법무담당관실로 이관하기 위한 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도 소재 상가건물로 한정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의 대표적 사례인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권리금, 계약 갱신, 계약 양도 및 전대 등에 관한 문제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 업무로 적절히 예시하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위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 대학교수와 변호사, 감정평가사, 상가임대차 상담경력자 등을 1인 이상 위촉하고 위원 5분의 2 이상을 6년 이상 경력의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출신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조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안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설치하여 일정 금액 이하 또는 위원회가 위임하는 분쟁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간단하고 쉬운 사건 등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 이전에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항에서 조정부가 내린 결정을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정부와 위원회의 판단이 서로 상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위원의 결격사유와 신분보장, 제척ㆍ기피ㆍ회피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의 자격과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했고 각 조의 규정은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의 자치법규 입법안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위원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조정의 신청 방법 및 조정절차와 처리기간을 각각 규정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의 당사자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직접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미 제소되어 있거나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등 위원회의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을 처음부터 반려하도록 하여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조정절차의 개시는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접수하여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처리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원회의 특성상 당사자 모두 조정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상가임대차분쟁의 경우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양 당사자 모두 자발적으로 위원회 조정에 따르기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어 위원회 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조정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시 등 운영과정에서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관계자로부터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 강제권한이 없는 위원회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분쟁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결과 분쟁 내용이 조정으로 적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었던 경우 위원회가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도 그 내용상 법원 판결이나 형사 수사가 필요해 임의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조정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위원회의 조정은 임의조정이어서 민사조정법상 조정처럼 양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분쟁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조정안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정을 수락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이 조정서에 따른 결정내용을 무시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 재차 분쟁을 겪게 되는 한계도 있다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위원과 관련 공무원 등이 조정사건을 다루면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외에 임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위원회 업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부당거래 악용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관련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시행에 유예기간을 둘 것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안 제2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으로 명확히 하고 있고 조례가 공포 즉시 시행되더라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척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가건물을 둘러싼 임대차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비록 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조정결정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정의 성립이 어렵고 또 조정 성립 이후에도 당사자 일방의 불이행으로 조정이 무력화되는 등의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조례 제정을 통해 늘어나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시도함으로써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유도하여 중앙정부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내용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도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2015년 9월 이후 개최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 것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도 조례만 제정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늦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민 홍보방안 및 조정신청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상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임명과 연임ㆍ해임 절차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정관상 임면권자 및 이사회 의결범위가 불분명해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고 임원 선출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자체 정관에 의해 임원 임면이 이루어지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통일적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임원 임면제도의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먼저 임원 임명제도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내 24개 출자ㆍ출연 기관 중 13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의료원법, 지방연구원법 등 개별 법령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기관은 자체 정관에 임원 임명 절차를 규정하여 도지사 또는 이사장이 공개경쟁을 통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을 최종 임명하고 있는데 기관마다 기관장과 감사, 이사 등 임원별 선임방법과 임명권자 및 이사회 의결내용과 권한 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임원 임명방법에 대한 정관 해석이 서로 상이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즉,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이사회 의결 또는 선출을 거치도록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 이사회 의결범위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적부 판단에 그치는지, 단수추천 권한이 있는지, 임명권자가 내정한 인사의 의결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최종 임명권자가 이사장인 경우 도지사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사 또는 감사를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를 이사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임명과정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경우나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이사를 이사회 의결만으로 선임해 자기구성의 모순에 빠지거나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해 이사회를 감시하는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원 연임과 관련해서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연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권한 범위가 문제가 되고 이사ㆍ감사 연임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기관이 연임가능 규정만 있고 절차규정이 없으며 임원 해임과 관련해서는 출자ㆍ출연법 제9조제4항이 도지사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직접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정관으로 이사회 의결만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임명권자의 인사권이 침해되는 등 자체 정관규정에 따라 임명 절차를 정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임원 임명제도의 공정성이나 도지사의 인사권 침해 우려가 크므로 조례로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 임명과 연임 및 해임 방법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통일된 임원 임면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5는 현행 임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관별로 상이한 임원 임면제도를 일원화하는 임면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제1항은 임원 임명과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해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6에서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이사회 몫을 배분함으로써 임원 임명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제2항은 임원 연임과 관련해 임기동안 의무와 책임이행 정도 및 성과계획 이행실적 등을 고려해 도지사가 연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관장 및 이사장의 연임은 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 시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없애고 임명권자가 연임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임원 해임에 대한 것으로 정관에 따른 임원 해임 시 도지사에게 해임을 요청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에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던 정관 규정이 임면권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최종적인 해임권한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게 한 것입니다.
안 제3조의5는 임원 임명과 연임ㆍ해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의 임면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그동안 자체 정관으로 임의적으로 운영되던 임원 임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임면 절차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도 재원이 투입되고 공공복리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특성상 도지사가 기관의 인력운용에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의6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이사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면제도 개선과 관련해 주무부서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절차도 거쳤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6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것으로 추천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되 도지사 추천 3명과 도의회 추천 2명, 출자ㆍ출연 기관 이사회 추천 2명으로 하였습니다.
현행 추천위원회는 이사회 추천 없이 도지사 추천 3명, 도의회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안 제3조의5에서 임원 임명 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을 대체해 이사회가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의사가 표명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절하고 출자ㆍ출연 기관 중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같이 도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한 경우 그 다른 법인도 임원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함이 적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관으로 추천위원회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도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3조의7은 임원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해 두 사람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고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도지사가 추천위원회에 후보자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에 따라 적임자를 후보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도지사의 임명권 제한 논란과 추천위원회의 추천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ㆍ출연법 제8조제1항은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1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정관으로 임원 임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내용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정관과 조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고 어떤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하게 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임원 임면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8일 일부개정 시에도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조례 본문에 개정사항을 반영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원 총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둔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체 정관 규정으로 임원 임면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이사회 의결내용과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임원 임면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손상될 우려가 크고 기관장의 최종 임면권자를 이사장이나 이사회로 규정한 경우 연봉책정이나 성과계약의 당사자인 도지사가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고 이사나 감사를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경우 자기구성의 모순이나 독립성이 침해되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출자ㆍ출연 기관 임원 임명방법을 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자 추천을 통한 도지사 임명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도지사가 임원 연임이나 해임의 최종권한을 가지도록 하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자체 정관에 의해 임원을 임면하고 있는 11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임면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지사를 최종 임면권자로 분명히 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다른 문제는 없으나 안 제3조의6제2항에서 도가 다른 법인과 공동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그 다른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함이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용복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적정한 시기에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가 특히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가 대도시화 되면서 상가 임대차 그러니까 임차료죠. 임차료 관련된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과거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억대로 보증금을 내야 되고 월세도 거의 몇십만 원 수준에서 지금은 수원 같은 경우 대부분 몇백만 원 정도로 돼야 될 수준까지 올랐고 또 특성상 임차인과 임대인은 거의 갑과 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을 잘해서 장사가 잘되면 임대료를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이미 2015년도 9월 달에 실시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분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갑과 을이 명확하고 또 이해당사자 간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과연 분쟁을 신청할 건지 또 분쟁의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알아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검토보고에서도 표현을 했지만 이게 과연 홍보가 덜 돼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조정신청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이게 해 봤자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2015년도부터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가동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좋은, 제가 발의자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좋은 조례가 제정되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운영이 잘되지 않으면 거의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조례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분쟁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법으로는, 경기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 아주 잘 보이는 배너를 띄워서, 란을 만들어서 분쟁에 관련된 부분을 따로 묶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적극적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심지어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또 장사가 잘되면 주인이 좀 올려달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기를 못 내고 또 이런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용기는 둘째 치고 정보가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관에서 이 조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분쟁위원회라든가 이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옴부즈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좀 묶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의원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상 사건내용이 단순합니다. 임대료를 얼마로 할 건가지만 사실 상가라는 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권리금이라는 부분이 내가 수선비를 얼마 들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갈등요소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선진 경기도의회가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먼저 만들고 법을 강제했듯이 이렇게 해서 법이 강제적으로 먼저 만들어진다면 또 많은 권한이 우리한테 위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더 강력한 중재수단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좋은 안건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분쟁조정위원이 발동할 때, 사안이 발동할 때, 그러니까 기이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 시작할 때 당시가 아니라 서로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써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재임차하든가 아니면 어떤 임대료 같은 것 때문에 분쟁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임대차 계약 쓸 때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조정위원이요?
○ 이재준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그 당시에는.
○ 이재준 의원 재계약이나 연장, 임대료 조정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를 얼마로 인정해 줄 거냐, 권리금을 얼마로 인정해 줄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겠죠.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임대를 놓고 있지만 계약을 쓸 때, 거의 대부분 계약 쓸 때에 단서가 다 잡혔어요, 단서가 있거든요. 계약기간이든지 또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보증금도 물론이지만 권리금 같은 것도 계약을 쓸 때에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발의하신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될 때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임대차조정위원회에다 신청하게 되면 조정위원들이 그걸 조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그 조정할 때, 어느 사건이 있어서 신청을 했어. 임대인이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그럼 만약에 이게 강제성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출석해 달라고. 출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 이재준 의원 한쪽에서 출석이 안 되면 성립이 안 되고요. 일단 지금 보면 가사나 민사소송에서 보면, 이혼이라든지 민사소송 보면 사전에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내지는 여기서 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수행 안 할 때는 결국은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법률적 행위로 가기 전 단계에서 서로 원만한 조정을 이루도록 하는…….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떤 법률적이라든지 형법상 강제성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에서 출석을 아니 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니까 위원들의 비밀유지의무가 있어요, 비밀유지.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분쟁사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안들을 밖에서 알면 안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걸 누설시켰어. 여기 보면 누설시키지 말라 했거든요. 만약에 누설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했으면? 그런 것도 넣어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재준 의원 그건 위원으로 선임이 될 때 서약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신뢰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만에 하나 하지 아니 할 것을, 누설시키지 아니 할 걸 시켰을 때는 무슨 직을 해임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이재준 의원 그것은 제척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있는 거예요?
○ 이재준 의원 네, 들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 제가 못 본 거 같아서. 그리고 어떤 안을 조정하려고 했을 때는 그 사안을 가지고 전체 위원이 다루는 것은 아니죠?
○ 이재준 의원 조정부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만 조정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판검사 경력을 가지신 분이 반드시 들어 있어서 거기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배분이라든가 적합성을 따져 가지고, 그죠?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여간 저도 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서 아직도 그 사안이 전무하다는데 전무하면 아주 없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 이재준 의원 주택임대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 이현호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 이재준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성립이 됐었는데 거기는 쉬운 말로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 이재준 의원 네.
○ 이현호 위원 이럴 때 이런 조례 같은 것은 폐지시켜야 되겠네. 그죠? 따지고 보면.
○ 이재준 의원 그것이 아니고 법으로 이미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릴 수 없도록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해서 사실상 갈등이, 분쟁조정 신청이 덜해진 거죠.
○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우리 의원님께서 아주 힘들게 그거 해 주셨는데 경기도민들의 임대차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이재준 의원님, 궁금해서요. 주택은 임대차보호법 법률이 개정돼서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상가부분은 안 했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 등에도 보면 구도심이 개발되면,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걸 조금이라도 유용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게 구속력이 없는 그런 것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앞으로 새 정부가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이 화두가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이재준 의원 지금 같은 경우 그러한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느 거리를 활성화시켜서 예산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거리에 해당되는 상가들한테 최소한 5년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이렇게 해서 공공이 거리 활성화 이런 예산들을 투입해 주는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그것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공의 공적자금들이 투입되거나 이런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차인들이 투여를 많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익을 전부 소유주가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들이 논의돼야 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법이 필요가 없어서 제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비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임대 권리금 문제, 이런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나 조례가 관여할 만한 그런,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할 만한 그런 경계가 없어요.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좀…….
○ 이재준 의원 당사자원칙인데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갑과 을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해서 그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조례나 법률적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 요식업 하시는 분만 저희 지역에 1,000세대가 넘습니다. 이분들은 항상 2년마다 겪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시설이, 다른 것도 물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갈등요인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 하나하나 사례들 보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이에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현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위원님의 안 제14조에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6조제2항제3호에 “제14조에 위반할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도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임원추천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안 제3조의6제2항 단서부분에서 “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은 정관에 따라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5.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균형발전기획실을 먼저 하고 감사관,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결산개요는 세입수납액 1,437억 4,344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352억 1,388만 원으로 지출액은 2,165억 3,102만 원이고 이월액은 175억 5,231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351억 1,968만 원으로 1,437억 4,45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437억 4,34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13만 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352억 1,388만 원으로 지출액은 92%인 2,165억 3,102만 원, 이월액은 7.5%인 175억 5,23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5%인 11억 3,054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전체 8억 4,522만 원으로 임진강 특정지역 개발 4억 원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불용처리되었고, 남북교류협력사업 506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서면심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4억 4,016만 원은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공통운영경비의 민간인국외여비를 전용하였으며 다음으로 예산 변경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국제화여비 일부를 변경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대상 부대 증가에 따라서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내역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 67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4건으로 67억 8,711만 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공사 준공 미도래로,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은 국비 미교부와 지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 4건은 40억 572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사업지연이 있었고요.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아울러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및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은 공사 기성금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이월은 1건으로 67억 5,947만 원이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사업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 지출액은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등 2건에 5억 200만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4억 3,557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 9,374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이 중 7억 98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억 8,385만 원입니다.
10쪽부터 18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574억 9,47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83억 5,698만 원으로 416억 7,9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574억 9,47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83억 5,698만 원으로 지출액은 416억 7,973만 원, 이월액은 156억 7,7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건으로 156억 7,725만 원을 사업 공정률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16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85%로 12개 지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지수 14개 지표 중에서 초과달성은 1개 지표, 목표달성은 11개 지표, 목표미달성 지표가 2개입니다. 주요 성과달성 지표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법령개선 및 제도개선 건의, DMZ 일원의 관광프로그램 참여자 수, 우호증진 교류사업 만족도 등입니다. 미달성 성과지표 2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은 취업박람회의 참여율 저조와 통일전문인력 양성률은 국외통일교육아카데미 과정의 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달성도가 목표 대비 낮았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51억 1,968만 원이었고 1,437억 4,45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437억 4,34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률은 약 100%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5억 6,571만 원, 보조금 1,307억 3,79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4억 3,977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2,352억 1,388만 원 가운데 2,165억 3,102만 원이 지출되고 175억 5,231만 원이 이월되어 11억 3,05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2%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26억 2,410만 원 중 25억 1,949만 원이 지출되고 1억 46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 국외업무여비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1,631만 원을 지출하여 1,36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약 45%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비로 부서의 변동 등 추가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경비여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국내여비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전용사유를 보면 북부청 비상근무 및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추가수요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2건에 8,94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부서의 변동 등 추가수요가 발생했을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지난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연도 말에 국내여비가 부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공통운영경비 추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935억 3,472만 원 중 1,910억 6,880만 원이 지출되고 20억 5,400만 원이 이월되어 4억 1,19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을 보면 임진강 특정지역 개발의 푸른숲 관광테마세트장 진입로 조성사업이 예산현액 9억 원 중 5억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불용처리해 불용률이 약 44%에 달했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12억 원으로 변경되어 총사업비 20억 원 중 8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업인데 2015년 11월 26일 총사업비가 변경ㆍ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변경전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를 불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월현황을 보면 접경지역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현액 394억 2,700만 원 중 373억 7,300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나 국비 미교부에 따라 20억 5,400만 원을 전액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6억 6,768만 원 중 15억 8,682만 원이 지출되고 8,08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예산현액 1,060만 원 중 554만 원을 지출하고 506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지난해 결산 시에도 50%가 넘는 불용률을 보였는데 남북 경색상황에서 대북교류사업 등의 추진은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인 만큼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통해 불시에 다가올 남북교류 활성화에 항상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DMZ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355억 9,572만 원 중 196억 1,484만 원을 지출하고 154억 9,831만 원이 이월되어 4억 8,25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면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예산현액 31억 2,000만 원 중 4억 611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7,371만 원은 이월하여 4억 4,01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약 4억 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이월현황을 보면 7개 사업에 154억 9,831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는 명시이월이 3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이월 3건이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과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 사업 등은 결산 때마다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은 부득이하다 할 수 있으나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은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17억 9,164만 원 중 17억 4,105만 원이 지출되어 5,058만 원이 불용되었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 7,000만 원입니다.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가 부족해 군장병 위문공연에서 7,000만 원을 변경사용했는데 이 사업은 찾아가는 음악회 대상부대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군장병 위문공연 사업에서 변경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같은 예산에서 같은 금액을 변경하였는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을 계속 변경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1,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에 8,94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명시이월은 4개 사업에 60억 5,400만 원인데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2건, 기간 미도래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이월은 4개 사업에 40억 572만 원으로 기간 미도래가 3건, 사업지연이 1건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3개 사업에 67억 5,947만 원입니다.
다음 계속비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에 52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5,9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현황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해서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5억 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 대비 실적현황입니다.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화누리길 이용활성화 사업 걷기대회 참가자 4,800명이 유료 참가하였고 이 중 여성 비율은 50.5%로 나타났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사업참여자 4,419명 중 여성이 2,277명으로 54.8%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달성 결과는 14개 지표 중 12개를 달성하여 약 8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주요 미달실적은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취업교육 및 지원이 부족했고 통일 전문인력 양성인원이 계획 60명 대비 실적이 52명으로 부진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9억 5,817만 원이며 2016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3,557만 원이고 사용액은 7억 989만 원으로 2억 7,43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조성액은 126억 8,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금액 129억 5,817만 원, 이자수입 2억 5,478만원, 기타수입 1억 8,079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7억 989만 원, 예치금 126억 8,38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6년 사업은 70억 원의 사업예산 중 약 7억 원만 지출하는 데 그쳐 1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대외적 환경요인이 크다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사업 및 개성공단 지원사업이 예산 5억 5,000만 원 중 3,854만 원만 지출된 것과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이 583억 5,698만 원이었으며 574억 9,47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74억 9,47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83억 5,698만 원 중 416억 7,973만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 156억 7,725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지출되지 못하고 불용 및 이월된 사유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 10억 원 집행잔액은 사업부지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화 사업에 일부 수용되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 발생하였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동안 6개 시군에서 40개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6회계연도에는 예산현액 527억 3,198만 원 중 156억 7,725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연도별 계속사업으로 사업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일부 진행률이 낮은 사업의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경기도 낙후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에도 사전 행정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이 2월에 되어서야 확정되어 시군별 세부 확정계획이 다소 늦어졌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해당사업이 도내 낙후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인 만큼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DMZ 관련해서 관광공사에 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관광공사 회계자료를 우리 도 어느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일반적인 정기감사는 감사관실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하지만 저희가 정산하면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세입부분에는 단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받아 가지고 세입처리하면서 정산보고를 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2~3년도에 진행됐던 사업들은 아마도 금년도나 내년도 말에 끝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끝났던 부분들은 한 7월 달까지 정산해서 보고드릴 예정이고 내년도 한 8월이나 12월까지 끝나는 공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나 익년도 상반기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지금 평화생태공원 예산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불용처리되고 있고 그다음에 애기봉 생태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또 우리가 탄피 녹여서 하는 예산을 또 2억을 증액해 줬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최초 원래 책정됐던 예산도 집행을 안 했는데 증액해 줬고 또 그거와 별도사업으로 김포에 예산을 갖다주는데 이러면서도 계속 불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저도 특히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장된다면 정말 중지시켜서 불용처리해서 반납받고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수준에서의 전체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 받은 걸 여태까지 준공도 못 하고 예산은 그냥 계속 이월해서 이렇게 남겨놓는다면 그 사업을 폐지하고 국고 반납하고 다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 부분까지도 검토는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대부분 국고라든지 행정절차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지체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공사를 안 했다라고 볼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1~2개의 행정절차나 과정들을 이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중단된 게 아니라 늦게나마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 반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한 3년 정도 이상의 공사가 만약에 중지됐다,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융자 재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리고 근본적으로 위탁사업이 사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관광공사가 우리 DMZ과의 예산을 받아서 그거 대행사업 하고 거기서 마진을 떼 가지고 관광공사를 운영한다면, 지난 2년 전 행감 때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관광공사를 구조조정하고 없애든지 통폐합하든지 하고 그러고 사실 집행부가 예산집행권을 갖고 사업하면 되지 왜 꼭 거기를 통해서 15%, 20%의 운영비를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냐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진각 주변에 대한 통합개발은 지금 관광공사에다가 맡기고 거기를 통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사실은 DMZ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관광공사로 공기관대행사업비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들은 저희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좀 더 능력 있는 민간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경쟁시켜서 해 보는 것도…….
○ 위원장 이재준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 기조실 결산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 똑같아요. 지금 보면 문화재단이나 사실 관광공사에 대한 부분들 회계감사 부분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의혹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많은데 우리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지적해서 드러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닌데.
그리고 저희 특수상황지역 예산 집행한 것 쭉 보니까 고양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1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내유동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이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사실은 이월돼 가지고 집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올해 특수상황지역 고양시 지역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순위인데 저는 정말 불쾌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양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어떻게 실내테니스장이 이렇게 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실내테니스장을 하는 사업이 어떻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냐고요. 항목이 안 맞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특수상황지역 사업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시에서 선정한 부분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알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상 이게 30년도 넘은 1차로, 왕복 1차로예요. 이런 다리공사를 신청한 것을 빼 버리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목적과 아무것도 안 맞는 이걸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고양시에 이것만큼, 국비매칭만큼, 48억이죠. 46억 9,000만 원, 그러니까 47억을 교부금에서 삭감하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네들 단체장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편성한다면 이건 벌칙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냐는 거예요. 신청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신청이 또 통과돼도 안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하고 그런 지역은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참고 기다려야 되고 힘 있는 사람들, 시장 마음대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가 뭐하러 여기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7억만큼 예산을 분명하게 교부금에서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려고 하면 고양시가 기초단체장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특수상황지역 사업선정과 관련돼서는 도에서…….
○ 위원장 이재준 도가 주도권을 갖고 필요성을 분명하게 느끼는 데들을 해 줘야지 사실상은, 이런 종잣돈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지역에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목부터가. 그리고 지금 보면 김포는 하나도 없어요, 같이 접경지역인데. 물론 다른 데 어려운 지역들 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런 지역도 좀 살펴서 접경지역의 어려운 점들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김포는 7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위원장 이재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임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군관협력담당관님 나오세요. 예산이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14쪽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4개 사업에 40억 572만 원이 이월되었지요? 아! 검토보고만 보고. 군관협력담당관실 아닌가요, 그 사업 저기가?
○ 군관협력담당관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 임채호 위원 DMZ정책담당관이 나오셔야 되는 건가,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야 되네요. DMZ정책담당관이 나오셔야겠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이길재입니다.
○ 임채호 위원 4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40억 정도가 났네요? 기간이 미도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예측을 못 했나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저희가 임진각 통합개발 자체가 관광지를 확대 지정하면서 2015년 12월 7일 날 관광지가 확대 지정돼서 저희가 금년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이 다 지연됐었는데 금년도에 모든 게 다 완공되고요. 다만 습지만 내년도 상반기 전에 완료되면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 상반기까지?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맨 처음에 저희가 관광지 확대 지정을 하면서 국토부라든지 여러 군데 지정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15년도 12월 7일 날 끝났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작년도 12월 말일 날 정도 돼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 상반기 현재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됐고요.
○ 임채호 위원 아, 상반기에 다 완료됐나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다만 습지조성하는 것만 지금…….
○ 임채호 위원 그건 얼마예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그게 지금 74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다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집행계획이 정확히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됩니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6개월, 1년씩 막 이월되고 이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집행계획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불렀습니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한번.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 임채호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우리가 조례 제2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충.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제가 조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준비를 안, 그럼 좋아요. 지금 집행을 너무 안 한 거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동안에는 사실 계획 대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성목표 금액은 다 달성했나요, 기금에 대한?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계속해서 지금 조성해 나가는 거고.
○ 임채호 위원 조성목표액이 얼마였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목표액은 당초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냥 계속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계속적으로 적립을 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여지까지 끌고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1,000억이 됐든 2,000억이 됐든 계속 매년 일정량을 기금으로 잡는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사업을 너무 펼치지 않으셨어요,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됐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달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협력 관계가 굉장히 경색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중지되거나 연기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 직접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거의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낮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당초 사업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당초계획은 한 70억 정도의,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받았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한 7억 정도를 집행해서…….
○ 임채호 위원 10% 정도밖에 못 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전체 10%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남북경협 사업도 중요하고 이런다 해도 우리가 조례 제2조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립ㆍ자활사업도 펼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펼칠 수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그것이 남북교류 경색이 돼 있다면 그런 쪽,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다른 사업 쪽으로도 펼쳐보고 우리가 사업계획은 그렇게 짜놓고 전혀 10%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업을 안 한 거지. 그럼 그 부서는 뭐했나? 놀고 있었나, 뭐했나 궁금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의 예산을 갖고 다양한 간접적인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조와 관련돼서 매년 남북교류협력, 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산보고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그 조항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해서 단서를 좀 더 상향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 임채호 위원 그럼. 상향시키고 그걸 우리가 법률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개성공단 기업지원 사업이 당초에 5억 5,000만 원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3,854만 원만 지출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왜 이렇게 됐나요? 지원사업을 당초에 5억 5,000을 하겠다, 개성공단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을 못 한 게 뭐 이유가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개성공단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세워졌던 게 위원님 말씀대로 5억 5,000이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4억 5,000은 뭐였느냐면 개성공단 보건의료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난 2월 달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3,800만 원 외에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국내외 박람회 판매 세일즈를 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 또한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상품을 갖고 나올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국내외에 세일즈를 해 주는 부분들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폐쇄가 됐다는 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다각도로 해서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몇 분의 몇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해 보고 충분히 기금으로써의 금액을 활용해서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하여튼 위원님, 금년도에는 남북 화해 무드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적극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 지금 균형발전실의 예산이 이월되거나 미집행된 걸 보면 DMZ 관련된 예산이 많고요.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국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것은 좀 양보하자면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되거나 했겠지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국비 예상 하에 사업을 만들었는데 국비를 확보 못 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사업이 자꾸 이월되고 그런다라고 하기는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감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사실 DMZ 관련된 그다음에 접경지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경기도가 접경지역이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또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인데 국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약속을 했겠지요. 지역의 국회의원이 했거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국비에 대한 확보 부분을 계획 하에 했을 건데 대부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집행률도 저조하고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비와 도비가 없이 바로 시군비가 되는, 여기 지금 예산정책담당관실 요약본을 제가 보니까 우리는 국비 내시돼서 시군에 내려주면 100% 다 내려줬기 때문에 집행률이 100% 되는 건데 시군에서 과연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보고서에 의하면 68.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도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내려주고 아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시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관리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그런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사실 저는 후자 쪽으로 많이 인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게 국비하고 시비 속에서 결정되는 부분이지만 국비를 내려주면서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사실 도가 많이 개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 조정이 들어가면 시에서 굉장한 저항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묵인, 묵인해 주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과 같이 지적,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향후에는 저는 도에서의 조정이나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깊숙하게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시군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 관여를 하면서 자율성이나 자치에 관련된 부분을 훼손할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대한 목적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목적성을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는 의견조율을 좀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한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부분 정도는 점검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는가? 정기적 점검을 하든 아니면 어떤 보고체계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로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상태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8대 때 예를 들어 보면 국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시군에 내려보내지 않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심의해서 내려보냈는데 시군에서 이 돈을 엉뚱한 데 쓴다든가 목적에 맞지 않게 쓴다면 승인을 못 해 주는 거지요. 그런 예가 8대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활용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확대해라. 그런데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이 문제도 또한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예산으로 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너무 미미하다. 그리고 잘 안 된다. 이것은 아마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언론에 가장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저도 매년 지적을 했고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을 했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집행률이 거의 반 이상은 되지만 75%라든가 특히 교육이라든가 취업지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고 금액도 아주 미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한계라든가 관리의 한계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 받아들이는 어떤 정서상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아까 DMZ사업 못지않게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위원님 동의하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매번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할 때도 그렇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률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양성이 없고 그냥 취업박람회라든가 하여튼 아주 일상적이고, 일상적이라기보다도 뭐랄까요? 특별한 게 없이 그냥 평이한 이런 사업들만 하다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루빨리 큰 문제없이 같이 융화돼서 함께 우리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특히 취업지원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서 예전에는 취업박람회 한 번 하고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했다라고 해 왔는데요. 최근에 저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통일부나 하나재단을 가서 하나재단하고 저희 일자리재단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의 노하우와 하나재단이 갖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학력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북한에서 생활했던 수준들이 다양하고 또 어느 정도 고도의 고학력을 하고 또 고등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그런 분들한테 적정한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간다면 일자리가 계속 지속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물론 담당부서의 인력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기금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지난번 2010년도 5ㆍ24 조치 이후에 남북국면이 관계가 경색되면서 거의 사업을 못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말라리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끊임없이 협력, 통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획돼 있는 개성한옥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바람에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장담은 못 하겠지만 지난 10년보다는 현 정부가 좀 더 그런 관계를 개선할 것이고 또 남북관계는 좀 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지난번에 언론에서 봤는데 말라리아 사업이라든가 그 외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준비뿐만 아니라 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0억인가요, 얼마 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20억 적립을 해 주셨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적립을 했지요. 했는데 이 부분도 내년 예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금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교류를 통해서 또 지원사업을 통해서 남북교류에 있어서 경기도가 선도적인 입장에 섰으면 좋겠고 주도적인 입장에 섰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저는 균형발전실장님하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국인들을 데리고 임진강 평화누리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잘돼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정말 잘돼 있고 아마 스토리 있는 그런 내용도 잘 설명을 하게끔 실어놓고 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환성을 지를 정도로 아주 좋은 칭찬을 해 주셔서 저는 우리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흡족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다고 하면 이렇게 좋은 코스가 우리 경기도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그곳을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보셔서 평화누리길, 둘레길을 잘 활용해서 우리 경기도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산악회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산도 둘레길 코스로 해서 산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우리 경기북도 또 경기도를 홍보하는 데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책자를 보니까 임진강 특정지역의 9억 예산 중에서 푸른숲 관광테마파크 사업으로 해서 한 4억을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2015년 11월 26일 날 사업 변경이 됐는데 이걸 이제야 반납하는, 불용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고 또 왜 이게 4억씩이나 불용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균형특별회계에서 10억의 국비 반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반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님, 먼저 임진강 특정지역 개발사업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 불용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지만 15년도 11월 달에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문체부에다 동두천에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6년도에는 전체 20억의 사업에서 16억으로 조정을, 12억으로 조정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국비가 6억, 시비가 6억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그것을 12억짜리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 국비 불용액에 대한 4억은 지난해에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서 10억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것은 동두천하고 연천의 복선전철화 구간사업에 그 해당 일부가 동두천에 그 부지가 들어가서 그 부분만큼 사실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덜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 덜어낸 겁니다.
○ 박형덕 위원 제가 볼 때는 한 사업은 너무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것 같고 한 부분은 사업의 목이 안 맞아서 반환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전철사업에 대한 보상비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용은 보상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군에서 신청할 때 그 사업의 적정성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물론 사업비 과다 책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환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10억, 4억이 지방비에는 큰돈이거든요. 이걸 또 다른 데로 전용도 못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사업비 보면 이게 공여지역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한 9년 동안 보면 거의 사업집행의 한 3.6%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사업이 대부분 보면 보상비, 기타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보다 우리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방안이 지금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3%의 대상사업으로 들어간 게 미반환구역 있잖아요, 6개 지역. 저희가 22개의 반환대상구역 공여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6개는 들어왔고 6개가 미반환된 공여지인데요. 6개 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3%입니다. 아시다시피 케이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덩치가 큰데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국비지원 현황을 보니까 반환기지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계획 대비 한 30%가 지원됐고 주변지역의 토지매입은 한 97%가 됐고 민자 및 지자체 사업은 한 44.4%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반환구역을 빼면 좀 더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번에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미군공여지가 있잖아요. 이 반환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어쨌든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유치해서 반환된 공여지가 조기에 개발이 돼서 개발이 잘 안 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한 지자체에 보다 탄력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자립과 자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돈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제한사항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부분을 명시하면서 조례 개정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현재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다 그런 뜻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이 확충되고 이렇게 개정됐을 때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가요? 어떤 데 좀 더 활력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명시해 놓으셨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애초에 입법 취지는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주로 사용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되 일정량의 한도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들도 이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부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는 결산보고서에 나온 부분들을 동의하면서 향후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개정이나 전향적인 부분들을 검토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탈주민들이 처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오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쉼터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정착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 액수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월별로 나눠지나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바로 들어오자마자 지원되는 일정 금액이 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400만 원 이외에는 나중에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매월 지급되는 이런 건 없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저기가 있습니다. 행복통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한 달에 50만 원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50만 원을 내서 전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국가에서, 그게 미래행복통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월 50만 원씩 해서 최대 2,400만 원을, 500만 원이 아니라 2,4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보호기간 그것은 5년.
○ 최춘식 위원 5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을 보면 1인일 경우에는 초기지급금이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분할지급금이 또 300만 원 있어서 최대 7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세대원 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 개정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원금을 확대해야 된다,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절대적 비용이 모자란다, 사업비가 모자란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런 것을 해 놓으신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업들을 확대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사업들의 포션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구체적인 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의 내용도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도에서도 향후에 남북협력기금의 활용계획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션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 최춘식 위원 취업지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그들이 취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무래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수당과…….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춘식 위원 매월 지급받는 그런…….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매월 지급받는 것과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그것을 받지 못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보완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당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일하는 대신에 수당을 받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노동을 등한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앙정부에서도 수당을 통해서, 특히 직업훈련장려금이라든지 자격을 취득하면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의 폐지가 거의 중앙부처는 되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행복통장이라고 저희 청년통장처럼 본인이 얼마를 납입하면 국가에서 매칭으로 주는 제도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 최춘식 위원 지금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들이 그와 같이 받지 못하는 일정액의 손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취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그들의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병행해서 그런 폐단을 없애는 것도 우리가 사업하는 데도 활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들을 취업현장에서 오히려 그런 정착지원금 또 내지는 그런 통장에 대한 지원금들이 그들을 취업현장에서 배척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연구해 봐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개정까지 요구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사회 전반에 이것이 사실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소득행위를 하면서도 음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들을 정상적인 정착의 단계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또는 음성적으로 어디에 숨어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 적당치는 못하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연구과제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현재는 저희가 올해 문화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일부 저희 도비가 매칭된 38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탄약고 중심으로 문화재생사업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원래 지난해에 했는데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 5월 달까지 마친 게 2차 문화재생사업이라고 거기에 퀀셋 막사의 8개 동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과감한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내년도에 기부대양여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부대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를 이양받게 됩니다. 그때에 최종적인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갖고 오게 될 부지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양받게 될 이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과감한 투자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반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중심으로만 하고 있는데 향후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기부대양여사업이 끝나면 전체 캠프그리브스의 발전방향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담은 최종적인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네요, 그 사업 자체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방부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들은 캠프그리브스가 현재의 땅은 국방부 소유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의 가치의 부대를 앞에다 지어주고 그 캠프그리브스의 땅을 저희가 이양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유권과 향후 개발계획권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양한 그림들을 거기다가 그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실적을 보면요, 지방보조금 사업에서 포천아트밸리 힐링숲조성사업이요. 그런데 계속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진척률이 47.9%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불용처리했는데 여기는 포천시에서 불용처리한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 부분은 원래 시에서 실무자의 행정착오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를 함께 이월해야 되는데 도비는 이월을 시켰는데 시비를 이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불용처리를 하고 저희가 다시 권고해서 해당 시 포천에서 다시 201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 나득수 위원 편성을 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나득수 위원 그건 반납을 받았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2017년도에 다시 세운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행정절차상?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도비에 대해서는 계속비사업을 얘네들이 신청을 해서 인정받았는데 시비에 대해서만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어떻게, 징계사유는 아닌가요? 담당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징계까지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저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인한 징계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들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정리사업이나 지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다 집행률이 낮아요. 또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든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집행률이 낮은데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 나득수 위원 왜냐하면 예산의 이월이 된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 사업들의 연혁을 쭉 한번 추적하다 보면 20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왔던 사업들이 아니라 거의 11년도, 10년도에 계획돼서 사업비 확장되거나 아니면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못 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난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한 내년 정도까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많이 정리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DMZ도 마찬가지고 애기봉 생태공원 이런 부분들도 거의 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만 되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그래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캠프그리브스사업도 마찬가지고 대체로 다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다 체크해 봐서 일의 과정을 진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운영에 대해서. 보면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매년도에 그 전년도 기금 사용액을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출연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출연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출연을 안 했다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20억 원을 출연해 주셨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출연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래서 20억이 지금 적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관의 운영수입금 증가전망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운영수입이 6억 2,000으로 늘어요, 14년도에 1억 2,000에서. 그런데 운영비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4배가 증가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DMZ정책담당관 이길재입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들로 지정되다 보니까 먼젓번 세월호 사건 이후로 학생 수가 몇 명 이상일 때는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게끔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했을 때는 한 5,000명 정도가 왔었는데 지금은 한 2만 명 정도 오다 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렇다 그래도 수입금이 원래 1억 2,000 이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보면 3억 정도가 되는데, 3억이고 2017년 가면 6억이면 2배가 올라가는데 계속 인건비는 4억 5,000씩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캠프그리브스에서 운영수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루의 숙박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숙박료고 다만 수입금 중에서도 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관광공사 인건비를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회계조작에 의해서. 뭐냐면 어차피 관광공사 인원이거든요. 인원이 우리가 거기서 10명이 근무하는지 1명이 근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사가 또 어쨌든 시간제로 와서 일을 하는데 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하냐는 거죠. 그러면 관광공사 인건비 속에 이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 그런 거죠. 관광공사가 진짜 이만큼의 사람을 소유하고 이만큼 인건비를 줘야 된다면 그건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의 유휴노동력 내지는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를 여기다 업한 것 아니냐, 이렇게 급속도로 인건비가 증가할 수가 있냐는 거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정산서를 4억 5,000을 줘 가지고 저희가 캠프그리브스의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쪽의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별도로 주기 때문에 관광공사의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현장에서 관광공사 정규직원 2명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광공사 직원들한테 인건비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렇습니까?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 위원장 이재준 뭔가가 지금 인건비가, 그래요. 인원 증가하는 것하고, 시설운영비는 사실 동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만 이렇게 3배 반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뭔가가 지금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실장님, 저거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태풍전망대, 열쇠전망대 이걸 도비로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3군단 진입도로도 도비로 100 몇십억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준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군부대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MOU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사실상 접경지역에 있는 많은 시군은 이런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원칙을 정해 줘야지 그것이 우리가 민간이 이용하니까 해 준다 그러면 오두산전망대도 해 줘야 되고 우리 지역에 보면 장항습지도 지원해 줘야,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룰이나 규정 정도는 군부대시설을 도비 지원하는 규정 정도는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위원장님, 아마도 기존에는 이런 태풍이나 열쇠전망대 사업이 선정된 근거는, 근거까지는 아니지만 도하고 3군 정책협의회 의제로서 상정되고 건의가 들어오고 사전에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려진 것들 중심으로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규정과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진행돼 온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내부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3군 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는 게 저도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전방, 서해 전방 쪽은 또 1군 사령부인데 그러면 1군하고는 안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칙을 정해 주면 아무래도 군부대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지역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 기준을,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077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3억 2,518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342만 원으로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98만 원, 소송회수비용 485만 원 등 총 739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감사총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운영 사업은 예산액 4억 6,847만 원의 94.3%인 4억 4,1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4,763만 원의 98.9%인 1억 4,5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조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사업은 예산액 4억 6,240만 원의 91.6%인 4억 2,3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3,245만 원의 80.1%인 1억 6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효과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 사업은 예산액 8,508만 원의 86.1%인 7,3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억 230만 원의 92.4%인 9,4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 사업은 예산액 450만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6,998만 원의 99.6%인 6,9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로 131만 원, 연말 AI 발생에 따른 출장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2,620만 원이,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수당지출 감소로 285만 원이 불용되는 등 총 3,0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개요입니다.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2016년도 목표 30건에 대하여 30건을 발굴하는 등 6개 성과지표에 대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감사관 세입은 예산현액 1,077만 원 중 1,07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3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3억 2,518만 원 가운데 12억 1,342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91%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조사담당관은 기본경비 사업의 국내여비가 예산현액 5,274만 원 중 약 49.7%인 2,61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 2016년 말 발생한 AI 및 구제역 등으로 감사와 조사 관련 출장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AI와 구제역 발생시점이 10월 말 이후이고 불용액이 약 50%나 발생하게 된 것은 예산편성 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사업 중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금의 예산현액 600만 원 중 약 47.5%인 2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을 운영하여 특정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열린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인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연간 감사일정 변경에 따른 대규모 건설사업 특정감사를 다른 감사로 대체하여 민간전문감사관에 지급될 수당이 감소됨에 따라 그 잔액을 불용처리하였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분야에 민간전문감사관을 투입하여 투명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예산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예산 이용과 전용,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등은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입니다. 감사관은 성과목표 4건과 지표 6건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면 1개 사업 예산현액 3억 2,084만 원 중 2억 9,60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였고 성과목표 대비 실적도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 여성위촉률 42%와 더불어 2016년 명예감사관 참여비율도 여성 9명, 남성 14명으로 전체 명예감사관 참여비율이 여성 40%, 남성 60%로 전년도 여성 15%, 남성 85%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감사관의 예산은 90% 이상의 집행률로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사료되나 조사담당관의 여비와 감사담당관의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 사업의 경우 보다 면밀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감사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감사하는 건데 수치상으로, 내용상으로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 특히 조사담당관실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일상경상비 이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반 이상 정도이기 때문에 금액과 관련 없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책정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죠. 여기 보면 AI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출장을 못 갔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민간인 감사활동 실비보상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상경비보다는, 일상업무보다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민간인과 함께 감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아직도 자리를 확실히 못 잡고 있다, 아니면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 둘 중의 한 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먼저 조사담당관실 출장비 많이 못 쓴 것은 저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맞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줄였고 또 이게 보면 조사담당관실은 약간 비밀리에 많이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또 요새 경비를 저희들이 아끼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관용차 배차를 받아서 그렇게도 또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AI 이런 비상사태도 터지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유를 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대로 좀 추계를 잘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반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도 좀 더 줄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너무 확 많이 줄이면 비상시에 대처를 못 하니까 조금 줄인 것으로 하고 혹시 그래도 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더 조정을 하는 그런, 정확히 하도록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사관 운영하는 것은 민간감사관 운영이 대부분이 토목기술 이런 건설 쪽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이렇게 해 왔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안전 쪽에 좀 더 많이 집중하자고 하면서 작년에 뭘 했었냐면 장애인 이동편의 이쪽으로 감사를 바꿔서 그렇게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 감사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쪽에 하다 보니까 그쪽에 민간감사위원들을 활용 못 하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민간감사관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대형건설사업 이런 감사는 또 해야 되는 감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저희들이 좀 바쁘더라도 이 감사를 해서 민간감사관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게 물론 정해져 있는 또 그다음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의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1년 계획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계획해서 집중적 내지는 효과를 내기 위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규모 건설사업 특정감사 부분이 다른 부분 때문에 배제가 돼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저는 감사는 기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한 그다음에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 성과를 좀 보면 효과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 해서 현장중심의 직무감찰, 적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왜 이런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감사관 백맹기 이것은 3번은 조사담당관실 소관의 성과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담당관실은 주로 감찰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감찰결과로서 몇 명을 적발하느냐 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세우고 저희들이 그만큼을 달성했다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감찰합니까? 독직 같은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설 명절이나 그런 공직 특별감찰기간 동안에 불시 감찰해서 적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설 명절 공직기강 때 중징계 1, 훈계 3명 그다음에 소극업무처리 특별조사 때 중징계 1, 경징계 11, 훈계 1. 그다음에 추석절 공직기강, 특명사항 감찰 이런 쪽으로 해서 카운트한 것이 저희들 목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감찰을, 제보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 감사관 백맹기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소극행정 같은 경우는 직접 시군이나 이런 데 민원처리하는 민원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서 불필요하게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적발하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는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일선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직원들이 어떤 기업체에 압력을 넣어서 여기 일을 좀 줘라 이런 사례들도, 그런 것도 혹시 들어옵니까? 그런 사례도…….
○ 감사관 백맹기 최근에 1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게 점점, 여러 가지 깊이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고발 들어오고 제보 들어온 게 한두 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깊이 있게 이런 일들이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요새 보면 은밀하고 아주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적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전략은 하여튼 가능한 제보를 잘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하든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수단을 만들고요. 그렇게 왔을 때는 확실하게 처벌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일벌백계하는 이런 전략을 저희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문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조사실은 굉장히 세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하는 사람도 제보를 하면 확실하게 처리한다라는 그런 것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별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는 한 7,400 정도 예산현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심사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예산의 대부분이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어떤 사업들이 왔을 때 원가심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장 나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지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쓰고요. 그다음에 또 자문위원들 운영하는 데 그런 비용들도 쓰고…….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그다음에 또 다른 게 뭐 있나요?
○ 임채호 위원 사전컨설팅 이런 데 비용은 어디서 써요?
○ 감사관 백맹기 사전컨설팅은 감사총괄담당관실에 배정이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이 배정돼 있나요, 거기서?
○ 감사관 백맹기 네, 계약심사는 원가 살펴보는 데 이쪽에 해당됩니다.
○ 임채호 위원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와 관련된 금액 한도가 얼마서부터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잘 못 알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공기업에서, 도시공사다. 우리 소관인데 도시공사의 계약심사와 관련돼서도 우리가 감사를 하나요?
○ 감사관 백맹기 계약심사는 감사라기보다는 발주를 하기 전에 설계, 발주하기 전에 원가산정을 할 때 내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걸 살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은 감사를 한다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냥 심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심사. 심사라고 해야 되겠지요, 감사라기보다는.
○ 감사관 백맹기 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들어가는 게 양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콘크리트 단가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 임채호 위원 이게 금액이 적정한 건가, 발주금액이.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것을 지금 보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공법 자체도 더 좋으면서 적정한 게 있는데 왜 이 공법을 썼느냐,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나 공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런 것도 대상이 되나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도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100억까지 금액에…….
○ 임채호 위원 아, 100억서부터?
○ 감사관 백맹기 100억까지만. 100억 이상 되는 것은…….
○ 임채호 위원 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이상은 조달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조달로.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나 긴급하다. 아주 긴급해서 우리는 도 감사실에다 원가심사를 받겠다고 요청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받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런 걸 제가 묻냐면 아까 장동일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의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도 한 20년 했습니다, 지방의원만. 그러니까 민원이 취직 좀 시켜달라는 거하고 어떤 관공서의 사업에 하청 좀 받게 해 달라는 게 제일 많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똑같을 겁니다, 저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디 가서 취직을 시키고 누구한테 하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집어서 가지고 와요. 한 예로 하는 거예요. 집어서 가지고 와서 “도시공사에서 고덕지구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디 건설사가 됐는데 거기 하청 좀 받게 해 달라.”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것도 성의 없이 “아, 그거 우리 큰일 납니다.” 해도 거절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냉정하게 거절했다가는 표가 날아가는 상황이라 이렇게 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같은 건설업자들이니까 잘 알지요, 그 내력을.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 왔다. 어떤 국회의원 마누라가, 부인이 이렇게 해서 받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지 그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나 도시공사나 기타 이런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러한 부분까지 깊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디 누구를, 누구에 맞춰서 사업이 들어갈 수……. 그 업체, 그 회사가 될 수 있게끔 그걸 뭐라고 해요, 공고를 한다고 할까요? 대상을 할 때 거기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입찰 참가자격을 그렇게 맞추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런 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아까 ‘왜 이 공법으로 했을까? 이 공법이 나은데 신공법이고.’ 이런 것을 했을 때와 똑같이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게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능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깊숙이만 들어가 준다면 장난을 못 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그런 어떤 공법 같은 경우는 원가심사 할 때 딱 보다 보면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이런 공법이 들어갔을까? 괜히 별로 좋은 것도 아니면서 비싼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을 운영해서 거기다 공개적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난상토론을 벌이고 현장까지 가서 보고 그래서 바꾸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발주처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데서는 아무 소리를 못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공법이 적용되고 이런 작업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자문위원들이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수 자문위원들 그런 거라면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지난번에 자문위원들 현장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올려주셔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한 그런 계약심사는 배제돼야 된다. 우리 감사실에서 냉철하게 폭넓게 해서 ‘아,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불어 줄 수 있도록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시장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및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청취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6억 3,4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5억 6,8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6,6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0억 2,678만 원으로 이 중 254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3,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건 177만 원이며 연도 말 부과로 인해 미수납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수납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60억 2,678만 원으로 254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7.9%입니다.
7쪽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들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은 행자부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 지침을 근거로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우수 마을기업 1개소 2,500만 원, 유통형 마을기업 1개소 1억 원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통형 마을기업이 선정 심사에서 탈락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5억 9,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심사기준 강화로 인해 계획 대비 마을기업 지정률이 부진하여 3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작성되도록 추가된 사항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 정보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의 성과지표는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 따복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역량 강화,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3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은 당초 목표 대비 153% 달성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따복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역량 강화 및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은 각각 110%, 116%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시장경제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6억 3,480만 원이었으며 145억 6,824만 원을 징수결정해 이 가운데 145억 6,648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약 100%에 달했습니다. 과목별 수납액을 보면 세외수입이 15억 5,710만 원, 보조금 129억 6,59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60억 2,678만 원 가운데 254억 9,655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약 98%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국비지원사업이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 중 2,500만 원만 지원되고 1억 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해당사업은 우수 마을기업과 유통형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행자부 심사를 통해 지정된 우수마을 1개소와 유통형 마을 1개소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려 하였으나 행자부의 유통형 마을기업 지원사업 선정심사에서 탈락하여 사업비 1억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 지특지원사업은 예산현액 5억 9,500만 원 중 2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체 기반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자발적인 경제활동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불용사유를 보면 계획 대비 마을기업 지정이 부진해 사업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2개 사업은 모두 행자부의 마을선정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으로 도가 사전에 컨설팅 등을 통해 행자부의 심의유형 등을 교육하였으면 좀 더 나은 성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따복 컨설팅 운영 등을 일부 활용한다면 각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예산 변경,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금,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모두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달성 결과가 목표 대비 모두 100% 이상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면 사업비 지출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예산현액 52억 6,997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성과목표 대비 실적도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 중 지역활동가와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위해 노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성과목표는 성인지예산과는 연관이 없어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따복공동체지원과의 예산은 97%가 넘는 집행률로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유시장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처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목소리가 먼저 류인권 국장님하고 좀 비슷한 것도 같은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서 오태철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석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마을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이 2,500만 원만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이현호 위원 그 1건만 됐다는 거예요? 1건이죠, 건수로 보면? 그렇게 되나?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1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이현호 위원 지금 나머지는 1억 원 불용액이 됐는데 여기 물론 설명서에 쭉 나왔지만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불용이 되면 다음 내년도 가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내년도에 가서, 다음연도에 가서는. 지금은 1억 2,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만 집행했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1억 원은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이현호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
○ 이현호 위원 보니까 마을기업의 심사에서 선정이 안 돼서 그러는데 왜 선정이 안 됐을까요, 그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저희가 유통형 마을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하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선정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 왜 탈락이 됐냐 이거죠. 왜 탈락이 되는 거냐. 탈락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마을기업 지정과 관련해서 심사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나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경제국에서 직원들께서 책임감 있는 그런 일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마을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철저히 사업을 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아래 마을기업 발굴육성도 마찬가지인데 절반에 가까운 일만 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불용액으로 처리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자부에서 마을기업의 심사기준이 사전보다, 처음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업선정을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요? 만약에 차기년도에도 이 사업 또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엄격한 기준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직원들께서 좀 더 발로 뛰고 또 몸으로 뛰었으면, 예산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걸 불용처리 안 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유능한 직원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이상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올 한 해 결산을 보게 되면 성과목표 대비 실적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어요.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1억 2,500에서 1억 원이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1억 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반납을 한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반납을 해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아, 바로 반납을 해야 되나요, 지정이 안 돼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컨설팅이랄까 그런 데 대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강화가 됐다 그래도 강화에 맞춰서 우리가 공유경제국에서는 그 사람들을 케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 줘서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또 있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 임채호 위원 내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오면 거기에서 꼭 우리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것도 솔직히 창피한 것 아닌가요? 반납을 하고, 지정해서 돈까지 내려줬는데 그걸 못해서. 암만 강화됐다 해도 그건 사실 창피한 거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 1억 원의 사업은 단일사업이에요. 그죠? 유통형 마을기업이라는 게 뭐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사실 유통이나 이런 판매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예 그냥 유통을 전담하는 마을기업으로 해서, 유통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마을기업으로 저희가 했던 겁니다, 이것은.
○ 임채호 위원 유통만 전담으로 한다는 것은 뭘까요? 제조를 그 마을단위에서 제조해서 그것을 전국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다른 마을기업이나 다른 데서 만든 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중간유통업체 체계를 얘기하는 건지 나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을기업들이 서로 협동조합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그런…….
○ 임채호 위원 한군데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1억 원에 지원이 되는 그 사업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채택이 안 됐을까? 지금 마을기업은 뭐예요, 내가 우리 지역에 나무를 솎음나무를 해 줘요. 나무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를 솎아준다고 하죠. 그 나무를 활용해서 마을기업을 만들었어, 우리 지역에서. 내 안양의 조그만 마을인데 비산1동에서. 그래서 그 솎음나무 소나무를 갖다가 의자를 만들었어. 벤치, 테이블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걸 쉼터 이런 데를 다 비산1동 전체를 한 다음에 다른 동의 공원 이런 데까지 계속 이걸 그때 당시 5,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마을기업이 잘 됐어. 그런데 그것을 계속 케어를 안 해 주니까 중간에 이게 없어졌어요, 어느 날. 푯말 제작까지 해 놨어. “비산1동 마을기업” 해서 그것까지 나무의자에 딱 찍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래 그거 가지고 시골로도 가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이런 마을기업을 내가 봤을 때 ‘그것을 왜 지속적으로 관리를 못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차 업그레이드시켜서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 명패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 해서 호주이름, 집주인이름, 부인ㆍ아이들 이름 이것까지도 진도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아파트 대문에 딱 붙었어, “사랑이 넘치는 우리 집”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1만 원씩 받고 다 사갔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마을기업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원이나 선정도 좋지만 앞으로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또 이렇게 케어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한 판매처나 이런 데를 연결도 시켜주고 지금처럼 유통망이 유통만 할 수 있는, 1억 범위로 그거 하는 거면 거기를 통해서 마을기업들이 유통을 시킨다는 얘기라고 그랬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판매처가 잘되기 때문에, 판매처가 좋기 때문에 그 마을기업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이런 마을기업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폐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그리고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공유시장경제국에서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 있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자체하고의 연계는 잘 되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저희가 지금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 임채호 위원 협조하고 연계 다 되고, 시군하고요. 그런 것은 시군에서 다 해야죠. 우리 도에서는 이게 손이 달려 가지고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시군에 관련자들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러한 숙의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초과달성 다음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사회적일자리 이게 참 개념이 잘 정립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마을기업이 도시형태도 있고 농촌의 형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마을기업이 외국인들을 야간에 저소득층에 소위 말하면 원어민교사의 역할 이것도 마을기업으로 그렇게 지정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떤 마을기업이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지정이 돼 있으면 그런 자격요건을 누가 주는 겁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전체적인 주무부처는 지금 행정자치부로 돼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행정자치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의 자격요건을 대략적으로 보면 지역주민이 5명 이상인가요? 출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의 70% 이상의 구성요원을 가져야만 마을기업이다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주민 5명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요, 설립 전에 저희가 24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 최춘식 위원 참여라는 건 뭡니까? 거기 기업 자체에 출자를 하는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출자죠. 그러면 그와 같이 그런 자격요건이 까다롭거든요, 사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실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거 다 검증됩니까, 여기서?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춘 데인지 아닌지 검증이 됩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게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게 지정이 되면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또 그게 앞으로 정부지원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설립취지에 맞게 활동도 하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공유시장경제국에서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그런 업체들을 상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각각의 업체가 여기에서 다 그렇게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에 대한 증명이 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설립할 때는 그런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나름대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지 못한 데도 있죠, 이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이제는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약간 폐업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 최춘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행자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을기업을 상대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범주 내에 마을기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정말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마을기업이냐 아니면 그런 마을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다른 뜻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제가 알기로도 많이 있어요, 이런 요건 못 갖춘 데가. 특히 환경 쪽에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을기업이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그 자체로 인정한다면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서도 마을기업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 대단히 부정적이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만약에 그러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잘못되게 지원되고 이러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현재 그렇게 지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는 사실 해 주지 말아야죠, 다른 데 예산 지원할 데도 많은데. 그리고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도 포천 쪽에 한두 번 해 본 게 있는데 심사과정이 진짜 까다롭긴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서부터 교육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군의 지원센터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자격을 갖춘 데다가 이걸 위탁을 줘서 따복공동지원센터를 빨리 정착시켜 주는 것이 그런 사업 발굴하기에 좋지 않나, 저는 오늘 여기에 수리적인 부분은 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맞춰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선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검증, 필요합니다, 이건. 그렇게 해 주시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이라 그래서 센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협력해서 많은 시군이 그런 센터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국장님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실 텐데 공유경제라는 게 사실 나누고 서로가 협동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은 현실과 이상이 차이가 있어요. 마을기업이랄지 사회적기업들은 일종의 한계기업들이에요, 보면. 뭔가 새로운 활로를 찾거나 지원이 안 되면 오래 못 버티는, 들어오셔서 업무를 파악해서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시는 책임자 입장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철학을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실 공유시장경제국이, 국 단위로 있는 건 사실 경기도가 전국 시도에서 그렇고요. 과 단위로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국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떤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는 공유시장경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양극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 일반 서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서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무원 입장이지만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개략적으로는 대개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공동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라든지 경기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공부문에서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의 섹터가 사회적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한 10월이나 11월경까지 나름대로 비전도 만들고 해서 그 비전을 이제 단순히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축이 되지만 일반 전문가들이라든지 어떤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서 저희가 한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내년도 있지만 5년, 10년 후에 과연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공유경제가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방향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경기도가 공유시장경제에 관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젊은 혈기 있는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공유경제국이 도의 어려운 사회적경제나 마을기업을 위해서 좋은 동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있습니다. 내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최춘식
○ 청가위원(1명)
김영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오병권예산담당관 최문환
평가담당관 고광춘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재철비상기획관 김재준
기획예산담당관 이철상균형발전담당관 정정화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DMZ정책담당관 이길재
군관협력담당관 서동완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한인교
조사담당관 심창보감사담당관 박태영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