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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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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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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10시35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정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먼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수자원본부

(10시36분)

○ 위원장대리 이정훈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ㆍ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ㆍ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심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해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인 사)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훈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영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남근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임여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입니다.

(인 사)

모상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3,236억 3,49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497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8억 960만 원, 보조금 2,988억 1,761만 원, 보전수입 등 176억 4,27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1억 6,671만 원으로 그 내용은 측량법 및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소송회수비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721억 3,671만 원으로 그중 99%인 3,686억 4,756만 원을 집행하였고 0.8%에 해당하는 26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2%에 해당하는 8억 3,8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사업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4건은 위원회 개최수요 감소 2건, 건축행정시스템 DB 암호화 솔루션 도입 사양 변경,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등에 따라 자체 수요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은 예산부서 부동의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집행이 유보된 것입니다.

다음 9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예산변경은 1건이 있습니다. 6,319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사료 지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7건으로 총 18억 9,900만 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억 2,800만 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5,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4,6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억 7,500만 원으로 국비교부 지연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 7억 5,200만 원으로 이 또한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쪽에서 33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40억 1,581만 원, 지출결산액은 176억 5,504만 원, 차기이월금은 63억 6,077만 원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이월사업비 현황의 이월액 41억 7,277만 원은 기이 착공했으나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38쪽 2016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9억 2,015만 원이고 잔액은 148억 6,442만 원입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연에 따른 것으로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2016년도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48억 2,779만 원, 지출액 57억 2,015만 원이고 2016년 말 현재액은 129억 5,22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2016년도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납액 20억 1,556만 원이고 2016년도에 처음 조성된 기금이어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28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20개, 미달성 6개가 되겠습니다. 미달성 6개 중에서 5개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고 주요 부진사항은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인데 이는 시군 수요조사 결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연 등으로 도비지원 시기가 미도래함에 따른 것입니다.

49쪽 세입 결산 설명자료 및 55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16회계연도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현액은 3,063억 8,966만 원이며 3,236억 3,49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234억 6,823만 원을 징수하고 1억 6,67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6,671만 원은 지난연도 이전 과태료 1억 1,398만 원, 16년도 부과 과태료 426만 원,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 3,546만 원 등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21억 3,671만 원이며 이 중 99%인 3,686억 4,756만 원을 집행하고 0.8%인 26억 5,10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2%인 8억 3,81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6,619만 원, 도시개발 1,82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4,369만 원, 디자인 진흥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1,642만 원, 도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 4,728만 원, 도시재생 5억 5,801만 원입니다. 예산변경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사료 지출을 위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 제도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 6,319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6,3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9억 2,800만 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억 5,000만 원, 지적불부합지 정리 2,000만 원,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백서 제작 1,0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 7,0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4,600만 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5억 7,500만 원 등 총 18억 9,900만 원으로 그중 1억 원은 합동평가 실적 우수 특별교부세이며 17억 9,900만 원은 국토교통부 등의 이월요구 및 국비교부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7억 5,2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의 이월요구 및 국비교부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계속비이월, 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수입예산현액은 222억 9,731만 원이고 결산액은 240억 1,581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택지판매수익 69억 5,834만 원, 이자수입 7,884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114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 55억 7,862만 원입니다.

지출예산현액은 222억 9,731만 원이고 결산액은 176억 5,504만 원으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23억 7,074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124억 8,698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액은 수입액과 지출 결산금액의 차액인 63억 6,077만 원으로 기이 착공하였으나 지급시기 미도래로 지급하지 못한 부지조성공사 사고이월금 41억 7,27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8,800만 원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148억 6,44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49억 2,015만 원이고 이자수입 4억 4,165만 원, 순세계잉여금 144억 7,85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8억 6,442만 원이고 지출액은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지연으로 미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 결산금액의 차감액인 144억 7,850만 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운영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5년도 말 138억 4,460만 원에서 2016년도에 48억 2,779만 원을 조성하고 57억 2,015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 129억 5,224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5억 원과 이자수입 3억 2,779만 원이며 지출은 추진위원회 등 해산 시 사용비용 6개 시 27개 구역 43억 2,913만 원, 정비계획 수립ㆍ안전진단 비용 등 7개 시 11개 구역 8억 7,689만 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운용하는 주거복지기금은 2016년도에 20억 1,556만 원을 조성하여 집행액은 없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 20억 1,556만 원입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과 이자수입 1,556만 원이며 지출은 미발생하여 전액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99.9%인 3,234억 6,823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도 예산현액 대비 99.1%인 3,686억 4,756만 원을 집행하고 0.7%인 26억 5,100만 원은 이월, 0.2%인 8억 3,814만 원을 불용처리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10억 원의 예산 중 5억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17년도에도 동일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향후 센터운영 결과와 효과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예산편성 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최종 집행기관인 시군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고 이월액도 많은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한 후 자금교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기이 배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인의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는 예산액 148억 6,442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도시재정비지원사업과 뉴타운사용비 지원 등 85억 8,387만 원을 편성하여 57억 2,015만 원이 집행되어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66%로 이들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비사업 여건변화 및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절차 지연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도시재정비사업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기금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주거복지기금 예산액 20억 1,556만 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과 조속한 사업발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주택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있죠? 미수납액 지난연도 거 1억 1,398만 원? 이거 지난연도 거를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처리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 부분은 세정과에서 미수납액을 일괄적으로 다 해 가지고 거기서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5년 동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체납액 대신 압류할 거는, 그런 거는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는 자에게는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예산변경 있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사료. “중개업 제도운영예산 중 사무관리비 6,319만 원을 감액하고 행사운영비 6,319만 원으로 증액하였음.” 했는데 이거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바꿔서 해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이게 당초에는 공인중개사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인중개사 교육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걸 집행하려면 행사운영비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전문교육기관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도에서 직접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변경한 사유는, 그래서 액수는 맞춰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만원 단위까지? 확실하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있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특별회계가 전액 미집행되었죠?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들었는데 도시재정비, 도시재생 이거 속도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추진사항을 좀 더 면밀히 모니터링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정교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런 것들이 지연됨으로 해서 사실 그 지역경제에 상당한 보이지 않는 차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속도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의 속도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물론 부동산경기 침체로 그리고 부동산시장이 좋고 부동산경기가 좋으면 이런 것들이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닌데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너무나 많은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데 그동안 부동산 활동을 못 했던 지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있게 됐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들 해 주시고 이런 지역 속도를 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도의 개발제한구역이 한 11.5% 되죠? 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보면 계속적으로 불법행위는 늘어나잖아요, 그죠? 또 이행강제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기는 줄잖아요, 징수율.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당해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이 당해연도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3년에 걸쳐서 나누다 보니까 누적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년 전에 부과했는데 올해 징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씩 시차는 있는데 또 하나는 징수유예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돼 있어서 그 영향이 큽니다.

○ 박동현 위원 네? 다시 한 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징수유예.

○ 박동현 위원 유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러니까 지금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로 부과실적이 다소 미흡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유예 제도가…….

○ 박동현 위원 유예도 좋은데 지금 계속적으로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유예랑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적발을 한 것에 대해서,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유예가 적용되는 겁니다, 금년 말까지.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년도에 1,208건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16년도에는 1,409건이 적발됐어. 그러면 이것도 누적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별 건으로…….

○ 박동현 위원 별 건이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1년도에는 996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실화해서 우수시군에다 지원해 줘요, 그죠? 그거를 언제부터 했냐 하면 04년도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04년도부터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가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04년도에는 4개 시군에 줬고 그다음에는, 2016년도에는 7개 시군에 줬어요. 그러면 사실 어떤 인센티브 아니면 열심히 해서 우수시군에 주는 건데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주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달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매년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평가하고 개발제한구역 잘 관리하는데 왜 건수는 계속 늘어나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압력이 높고 또 서울에 비해서 지가,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지고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 내는 거보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익이 더 많아서.

○ 박동현 위원 이익이 많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인원수가 적어서? 단속인원이 적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단속인원이 적은 측면도 지금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이게 16년도에 일몰사업이었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서 그런지 일몰사업에서 17년도 예산에 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

○ 박동현 위원 세웠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작년 말 상임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편성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개인적인 실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GRI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GB 관리실태 평가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실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우수시군들의 수상현황을 언제 언제 됐다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적발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미징수가 더 늘어난 게 있고 그리고 미징수하다 보면 또 유예시켜 주고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약간 덜되고 있는 상태라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16년도에……. 저기 하나만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5억 부동의됐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현재 재생센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위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재위탁이냐 이런 문제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위탁하지 않고 재위탁 성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센터장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지원센터장이 인사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으로 모시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도 그냥 센터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관리측면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재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전 센터장이랑 계약을 3년 했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계약이 2년…….

○ 박동현 위원 2년이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2018년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년…….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박동현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기간이 중요하지 않고 사임했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마무리는 잘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사임하시고 새로운 분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 박동현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제반문제 이런 거는 문제없이 잘 마무리…….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 재생센터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하셔서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잘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마 도시재생 분야가 역할이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우리 지원센터도 조직을 계속해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듣고 싶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최종 집행기관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지금 최종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료분석이 나와 있어요. 지금 21개 개발제한구역을 가진 지역이 있는데 이게 어느 어느 지역에서 이걸 집행을 못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분석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게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적시에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시기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도를 거쳐서 시군까지 가야 되는데 시군에서의 사업도 토지보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원인이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도에서 일단 국비로 내려 보내든 집행은 그 연도에 할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받는 최종 집행하는 우리 시군에서 이거를 소화를 못 하고 자꾸 이월을 시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실 집행률을 제고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하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시군에 가면 토지보상이라든지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부진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집행이 부진한 지역이 현재까지 파악된 바 몇 개 지역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16년도 주민지원사업 집행현황을 금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집행률은 55%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체 평균적으로요. 그중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률이 높습니다. 4개소 중에서 100%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제일 낮은 데가 64%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이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불법행위를 적발,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금 14, 15, 16 갈수록 이행강제금이 미징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미징수되는 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징수금액이 낮아지는 부분은 징수유예제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에 연장이 안 되고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징수율이 실제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제고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도 도시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묶여 있는 걸 재산권 행사를 못 하니까 불법으로 하는 건데 우리 도에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한번 생각을 다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각 시군에서는 그래요.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단속인원이 거의 한 13개 지역에서 14개 지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원이. 그 인원보충을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그게 배치기준 인원이 규정에 따르면 5㎢당 한 명 이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국토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훈령 수준이 아니고 법에 반영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가 윤관석 의원에게 제안해서 입법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시주택실에서 2016년도 보면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사업성과를 봤을 때 실장님의 판단기준에서 어느 정도의 집행률 정도가 됐을 때 사업이 좀 잘됐다, 우리가 학점으로 따졌을 때 A, B, C 이 정도로 나눴을 때 몇 % 이상이 돼야지 A 학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결산적 측면에서 보면 집행률이 사실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결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5억 원에 대한 불용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 진용복 위원 어쨌든 간에 용역하고 그럴 때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용역이 2017년도 2월이나 3월 달에 종료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불용액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차치하고라도 제가 사업별 결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가 주신 답변에 대해서 안 하셨는데 저는 A, B, C로 등급 했을 때 꼭 이렇게 수치로 분류한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분류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90% 이상,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면 한 8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70%대, 심지어는 50%ㆍ40%대도 굉장히 많아요. 용역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집행실적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에서도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실장님도 이거 자료를 과에서 받아봤을 때 검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쭉 찾아보니까 60%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집행률이 돼야지만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사업별 결산서 12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사실 집행률이 99.8%이거든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수요가 감소했다든지 회의 숫자가 줄었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지출을, 예산을 아낀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1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여비. 이것은 지금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거, 저는 업무추진비 같은 게 꼭 절감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한편으로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더 민원인들과 만나고 업무처리를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제가 전반기에도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 한 과에서만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이것보다도 60%, 그때 30몇 %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렇게 공식적인 질문이 아니고 제가 그냥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안에서 해결하고 민원인 만났을 때는 밖에서 그냥 업무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를 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절감한 측면도 있지만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쭉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22쪽에 보면 으뜸 옥외광고물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이거 60%도 채 집행률이 안 됐죠? 57.7%.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750만 원 지출했다. 그러면 이건 예산을 절감한 거라고 답변하실 수 있나요?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건 일단 과장님 말씀 한번…….

○ 진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공모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년 대비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저희가 작품 접수를 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서 작품 접수된 게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시상을 하는 그런 게 줄다 보니까, 시상내역도 감소하다 보니까 시상건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집행액수가 줄어들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주도면밀하게 사업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돈이 많고 적건 간에 집행률이 60%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뭔가 좀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이건 궁금합니다. 토지정보과. 보니까 24쪽 제일 위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뭐죠?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토지정보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임여선 중개업소 관리ㆍ조사단이 있는데요. 이게 실비보상금인데 그때 그 당시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그때 관리ㆍ조사단의 식비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공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9쪽에는 지금 잘못된 거죠? 똑같은 사업 2개를 잘못 카피해 놓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죠, 79쪽에는? 이거는 잘못 복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도시재생센터, 이거는 저희가 지난 행감에도 그렇고 예산편성 시에도 그렇고 굉장히 위원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신규 개발하는, 택지개발하는 것보다 요새는 도시재생이 그만큼 더 중요성을 갖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공약도 만들었고 그런데요. 아까도 우리 임계호 센터장님인가요? 아까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해서 지금은 우리가 상근직으로 센터장을 모시고 있는데요.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전문적 그리고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했는데 또 전문성을 핑계를 대고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거고. 그러면 이번에 바뀌면서 전문적으로 센터에서 직접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 같은 게 기간이 도래 안 돼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돼서 명시이월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는데 이런 걸 할 때 세밀하게 사업을 좀 따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소중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또 오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도 옥외물 광고 할 때도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준비한다면 이런 집행률이 저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고생들 하셨듯이 올해 사업이 내년에 또 결산할 때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재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장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관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우리 위원님들 공통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집행률도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집행률보다 좀 저조한 편이고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연수도 갔다 왔지만 도시재생에 관해서는, 어쨌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뉴타운사업이 없어지면서 지금 도시재생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일단 집행이 저조하다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가 도시재생에 관해서 자리가 안 잡혔다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대상이니까 좀 더 각별히 열심히 노력하고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는 집행률이 거의 98%면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일반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주택개조 예산 저희가 편성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대상자를 저희가 발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증장애인이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인 당사자만의 불편함이 아니라 장애인이 한 사람 있음으로 해서 그 모든 가족들의 불편함 또 부당함 이런 게 굉장히 저는 많다고 느껴지고 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조사업,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발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당자자들도 그렇고 조건이 까다롭다는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 줄 수 있는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조금, 지원대상이 1ㆍ2급 등록 장애인가구로 돼 있는데 아마 현장에 가면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좀 공부해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왜냐하면 어찌 됐건 중증장애인이 한 가구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그 당사자 문제도 심각하지만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가족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고통스러운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로 좀 조건을 완화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다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다가 하여튼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완화해 주시고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게 올해부터 이 사업이 도입이 됐고 이게 사업량이 62호입니다. 62호인데 시군별로 두 곳씩, 시군별로 2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2호를 누굴 대상으로 줄 것이냐, 한정된 혜택을 누구한테 줄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렇다 그러면 좀 소득이 낮은 어려우신 계층한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소득기준을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요조사를 통해서 많은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 수요에 맞게끔 대상 물량 자체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깔려있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좀 강한 조건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걸 쉽게 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발굴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소득 역할도 못 하지만 그 소득 역할을 한 사람만 못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제가 지특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특이 사실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도에서 가운데서 센터 역할을 하면서 시군의 사업비를 신청 받는 거에 대해서 “올려라.” 하면 국가에다 신청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특에 대해서 하남, 예를 들어서 각 시군의 집행부에서는 사실 지특에 대한 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편애성이 있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지만 이거를 신청을 안 하고 엄한 걸 신청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종종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특에 대한 허용용도를 사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정확한, 지특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게 도시주택실에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모르는 게 있다. 저도 오늘 지특 이걸 보면서 또 깜짝 놀랐던 게 도시재활시설인가요? 그거에 보니까 중심지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네. 이게 거북시장도, 수원에 시장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지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과학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들을 하지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모르실 겁니다. 그 정도로 지특이 어떠한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를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실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공감합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도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그 일환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등 여러 사업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실장님이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하시든지 집행부한테 말씀하셔서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를, 저희가 이제 도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사실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에 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까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차원이거든.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도 사실적인 지특이거든, 그것도. 그러면 그걸 아까도 “이월되고 집행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건 사실적으로 잘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자체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동의하시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특회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적기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하시자는 차원과 같은 말씀이시니까 제가 볼 때…….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다만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보면 각 과별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역은 이게 전부일 것 같고요, 우리 도시주택실에 있는 게 다 정리가, 총망라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신청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청시기라든지 하는 것을 좀 별도로 하나 정리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신청도 신청이지만 사업내용에 대한 것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실장님이 좀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할게요. 사실 주거복지기금 때문에 처음에 제가 여기 상임위에 들어왔을 때도 항상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인데 이게 지출이 된 적이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이정훈 위원 그거는 지출이 안 된 거는 왜 안 된 거였죠, 이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이게 작년에 처음 조성이 되었고요.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올해는 지금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주거복지기금이 사실적으로 전에부터 있지 않았나요, 이게? 기금 자체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닙니다. 16년, 작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 이정훈 위원 16년부터 있었던 겁니까?

○ 김영협 위원 작년에 만든 거야.

○ 이정훈 위원 그러면 10월부터 이게 시작한다, 17년 10월부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별도로 한번 상임위에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편성 시 용역사업의 경우 준공기한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면밀한 사전준비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거나 또는 부동의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또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액은 26억 5,202만 원으로 각종 시험ㆍ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6억 1,9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본원 건물 옥상중계기 설치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시험ㆍ검사 수수료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개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7,925만 원이며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등 국고보조금 17억 9,5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5억 5,827만 원으로 이 중 96.8%인 44억 1,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38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집행내역입니다. 대기연구부는 세출예산 29억 5,119만 원 중 28억 6,679만 원을 집행하였고 8,43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수질연구부는 세출예산 10억 3,548만 원 중 9억 8,352만 원을 집행하였고 5,1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5억 7,159만 원 중 5억 6,409만 원을 집행하였고 75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45억 5,827만 원의 3.2%인 1억 4,358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4,165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부터 7쪽 주요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사업에서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착오로 동일 사업 시험연구비에서 1,000원을 변경하였고 먹는물 수질검사장비인 분광광도계 외자구입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물품취득비 부족분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87.5%로 총 16개 지표 중 초과목표 달성한 지표는 2개, 목표 달성한 지표는 12개입니다. 목표 미달성한 지표는 2개로 민원편익 증진과 청사유지관리 지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5억 5,827만 원이며 96.8%에 해당하는 44억 1,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인 1억 4,38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4,385만 원은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8,059만 원,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4,728만 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환경 연구 741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645만 원이며 보조금과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변경은 2건으로 정도검사 수수료 계산착오로 인하여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예산 중 시험연구비 1,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000원을 증액하며 외자구매 환욜상승에 따른 부족분 발생으로 하ㆍ폐수 오염도검사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만 원을 감액하고 먹는물 수질검사 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계속비이월ㆍ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시험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소모품의 구매, 입찰에 따른 계약잔액 등 최소한의 불용액만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고생하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불용액이 1억 4,385만 원인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이 잘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얘기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정착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계획을 잘 못 세워서 불용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사업진행을 잘 못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잘했는데, 적정하게 집행 잘했는데 남아서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은 환경연구원장이 똑똑하셔서 예산절감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는 정말 필요한 장비와 소모품, 시험연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한 거를 최선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또 입찰을 하다 보면 거기에 잔액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잘 세웠고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정보 관련된 거는 기후대기과에서 2015년에 이관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016년부터 저희가 예ㆍ경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로 오면 문의는 많이 오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과가 항상 실시간으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신뢰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 불용이 46.9인데 그 원인은 뭐라고 했더라, 잠깐…….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016년부터 저희가 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문자정보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받은 명단은 사실 10만 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저희가 동의를 받았는데 5만 명 정도밖에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5만 명에 대한 도민에게 문자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2017년도에는 저희가 1억이 아니라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지금 현재 6만 3,000명 정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불용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민들에게 더 알려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게 맞지 예산절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알리려고 벚꽃축제 때도 부스를 해서 유치했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억 홍보예산을 세워서 방송으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가입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게 맞는 답입니다. 측정소를 보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측정소가 1.5m~10m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측정소가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개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도내 80개소를 지금 도시대기랑 또 도로변을 측정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1.5~10m의 기준에, 지금도 기준에 벗어나는 건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가 몇 %나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10m 이내는 한 20%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30m 이상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맞춰서 30m 이상이 벗어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게 저희가 공공, 전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위치선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0m 이내에는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이번 대선 선거 때 한 22일 동안 도로에서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출퇴근 때 했었는데요. 직접 서서 마시는데 다 끝나고 나면 목이 메이고 눈이 따갑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채취 그 시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물어보는데 원장님이 생각할 때 측정망이 얼마나 돼야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반경 4㎞ 이내에는 측정망을 중첩해서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기라는 건 확산에 의해서, 어떤 오염 발생원도 중요하지만 확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알프스 프로젝트에 의해서 92개소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4㎞ 이내에 중첩하지 않았을 때 경기도 전체를 따졌을 때 반경을 하면 92개소면 충분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리고 저희가 오염이 많은 도로변이라든가 아니면 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 중첩이 되더라도 밀도 있게 설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조금 러프하게 설치하면 92개소면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료가.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동현 위원 자료가 중요한 거고. 또 도민들이 그 자료를 받고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00이 넘으면 실내로 들어오고 100 미만이면 운동장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규정상 4㎞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30m 이상은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장소에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모니터링하시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측정소가 있게 해야 되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미세먼지 경로나 분석 이런 부분들 어떻게, 올해는 예산 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환경부에 저희가 국비 50억을 집중측정소를 경기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장소 선정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추경에도 가능하면 확보하겠다.”라고 대답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소 섭외를 위해서 경기도와 환경부가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 얘기는 2016년도에도 들었던 얘기고요. 17년에는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일은 예산하고 인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인력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계속 인력 좀 달라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어떤 걸 조치하는 건 아니지만 자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 더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고려되고 있죠, 그죠? 원장님도 잘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순자 위원 제가 요 며칠 동안 겪어 보니까 빗방울이 좀 오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하늘이 정말로 파랗고 깨끗해요, 우리나라도. 원장님 같이 연수 갔다 오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다른 나라 가 보면 하늘이 너무 맑고 파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대한민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지만 미세먼지로 인해서 사실은 고통 받는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비보조로 얼마를 예산을 신청했다 그러는데 정말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책임지고 앞서가는 뭔가, 인위적이 됐든 그게 자연적이 됐든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맞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저희 경기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구도 많고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미세먼지 발생원이 상당히, 제일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의 미세먼지가 저감이 되면 경기도가 저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저감대책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맞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래서 사실 측정소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마도 미세먼지에 관한 한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 되게 증가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행감이나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심의도 받고 하지만 경기도를 상징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치고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라는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도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신청사는 어떻게, 사업 진전이 잘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현상공모 들어가서 6월 25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공모자가 지금 선정이 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준공 예상 연도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준공은 2020년 1월에서 2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 박순자 위원 2020년도면, 현재 2017년도인데 그래도 어찌 됐건 2∼3년 후가 되네요,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장답사를 한번 가본 적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현재 연구원에는 오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아,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박순자 위원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답사를 좀, 현장방문을 가는 걸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좀 준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미세먼지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저희가 다른 데 외국에 나갔을 때도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저희는 날씨가 쾌청한 날이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나 김영협 위원님 또 박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시료채취구, 환경부에서 기준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한 20% 정도뿐이 충족을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권장이 있고…….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권장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시료채취구가 우리가 10m니까 10m 이상에서 채취하면 공기질이 좋아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또 여기서도 측정한 게 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것이 그러면 주민들이 신뢰를 못 하는 게 설치하는 환경부의 권고기준이 1.5m에서 10m 이하 그 사이인데 우리는 14점 몇 m죠, 평균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벌써 시료채취구가 높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신뢰가 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환경부에다가 계속 건의는 하지 않나요, 지금 현 실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 위치선정에 대한 건의요?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그래서 10m 이내의 측정소와 10m 이상의 측정소를 같은 지역에서 저희가 대기이동차량을 활용해서 지금 검토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 사실상 데이터의 큰 차이점은 없었고요.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은 곳이, 도로변이 좀 높은 경향은 있었지만 미세먼지 PM10이나 PM2.5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미세먼지에 대한 업무량이 굉장히 가중이 됐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원들은 10몇 분이죠? 열두 분인가요? 몇 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13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13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면적도 넓고 여러 가지 장비도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서울시나 인천시에 비해서 인력이 좀 차이가 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반밖에 안 됩니다. 2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러니까 그건 원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인력확보를 위해서도, 인력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민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는 것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리고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아까 얘기하는데 올해는 6만 3,000명이 가입했다 그랬는데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불신이 좀 저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우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소관 결산에 대해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 주거환경 개선과 여가녹지 조성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현액은 79억 4,505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64억 8,92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76%인 200억 9,254만 원을 지출하였고 22.9%인 60억 6,8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4%인 3억 2,85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9억 4,505만 원이며 82억 1,5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2억 1,549만 원 전액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의 76%인 200억 9,254만 원을 지출하였고 60억 6,8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인 3억 2,85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공원지킴이 운영 집행률은 0%로 시군 고유사무를 사유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2억 1,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집행률은 64.7%로 2016년 5월 1일 협의회가 구성되고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ㆍ운영하였습니다. 다만 운영기간 부족으로 70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도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 33억 6,307만 원으로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23억 3,114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라 1억 8,193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비, 가칭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해서 각각 3억 5,000만 원과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쪽 사고이월은 5건 27억 507만 원으로 명상숲 조성에 3,476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1억 7,156만 원은 국비 미교부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 16억 3,693만 원과 수리산 여가녹지 납덕골 조성사업은 7억 2,108만 원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4,072만 원은 학술용역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8쪽부터 부속서류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불용액은 계약 잔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이월예산은 공사기간 연장, 용역기간 미도래, 국비교부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예산운용 효율성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 또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검토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9억 4,505만 원이고 82억 1,54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100%인 82억 1,54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64억 8,927만 원 중 76%에 해당하는 200억 9,254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6,814만 원을 이월했으며 3억 2,85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공원녹지 조성 3억 2,858만 원, 행정운영경비 638만 원으로 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중 23억 3,114만 원,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중 1억 8,193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 연구용역비 중 3억 5,000만 원, 가칭 세계정원가든 조성 5억 원이며 그중 3건의 10억 3,193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시켰고 1건의 23억 3,114만 원은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명상숲 조성사업 중 3,476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중 1억 7,156만 원,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사업 중 16억 3,693만 원,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중 7억 2,108만 원,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중 1억 4,072만 원이며 그중 2건 2억 632만 원은 국비 미교부이며 1건의 1억 4,072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이고 2건 23억 5,801만 원은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계속비이월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의 100%인 82억 1,549만 원을 징수하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 전체 예산 중 이월예산이 22.9%에 이르고 있고 특히 수리산도립공원사업의 경우 사업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의 전체 이월액이 과다하므로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집행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월예산 제도는 예산운용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향후 당해연도 예산은 최대한 당해연도에 집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태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서상교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구먼.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우선 세입현황을 보니까 세입현황은 더할 나위 없이 잘했다고 생각되네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 관리비용. 그거 왜 집행이 안 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도립공원…….

○ 김영협 위원 불용내역에 보면 도립공원 관리비용…….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이게 공원지킴이 운영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원지킴이 운영은 공원지킴이를 일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도비를 그때 세웠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지 도에서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공원 업무가 사실은 시군 업무거든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지자체 업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시군의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실은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해 주려고 했다가 지자체 업무라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불용해서 안 했다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잘했어요. 이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 건수가 많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건수가 좀 많은 이유가 주로 건축물을 짓고 그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이러는 데다 보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월을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못 하고 차기연도로 넘기는 사항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물론 당해연도에 딱 시작해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요. 이게 또 저희 행정절차도 있고 해서 사업이 보통 5월∼6월 시작되면 11월∼12월에 딱 끝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동절기 공사 빼고 하면 그다음 해 한 3월∼4월, 늦으면 5월까지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결과는 행정착오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맞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연장 때문이라고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동절기에 지금 공원 같은 데 일한 것들은 전부 외부에서 한 일인데 당연히 겨울에는 공사 못 할 것 다 참작해서 계획을 세웠어야지 그런 것들을 사유라고 달아놓고.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 계약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기간 중에 동절기가 들어있으면 그만큼 빼고, 그걸 빼고 나서 계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내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공사라는 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공사는 1일 지연하고 2일 지연하는 기간 경과에 따라서 비용이 그만큼 보이지 않게 지출이 돼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가능하면 이월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사고이월ㆍ명시이월 좋은 징조 아닙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17년도 예산 보니까 16년도 예산이지만 쌈지공원이나 도시공원, 지자체 도시숲 이게 일몰사업으로서 원래는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번에 17년도 예산에 섰는데 그래서 예산을 더 잘 집행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앞으로 계속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31개 시군하고 매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7 대 3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군에서 안 받으려고 해. 한 5 대 5 정도면 그나마 해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나 이월될 수 있고 불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책이나 뭐 있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안 되고요. 아시겠지만 보조율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차등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정상태가 안 좋은 동두천이나 연천 이런 데는 한 50%까지 올릴 수 있는데 다른 시군은 오히려 깎아야 됩니다. 수원이나 고양 이런 데는 깎아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 박동현 위원 그럼 괜히 질의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조 지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항목마다 어디는 7 대 3이고 어디는 5 대 5고 이렇게 돼 있고 어디는 차등지원하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 본 위원이 얘기한 데는 7 대 3으로 딱 박혀있는 거예요? 예외규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 안 되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유도리는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유도리 있죠? 유도리 좀 많이 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데는 10%만 나가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그걸 귀찮게 왜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30%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30%가 왜 낫냐 하면 대부분 시군에서 일단은 30%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 대 7. 도에서는 31개 시군을 다 해 줘야 되니까 어떻게 50 대 50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 그 비율을 잘 적용해야지 그것이 계속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돼 놓으면 그 다음연도에 보조비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33억 예산을 세웠는데 5개나 6개 시군밖에 못 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60억 세워 갖고 5개, 6개 하면서도 5 대 5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지 “안 됩니다.”가 어디 있어요. 뭐든지 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예산 없이,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예산확보하는 데, 왜냐하면 사실은 좀 전에 미세먼지 얘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얘기했는데 사실은 돈 얼마 안 들이고도 미세먼지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게 공원 아닙니까? 공원. 그리고 공원이 있을 때 도민들이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이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얼마 예산 안 들이고도 정말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너무나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대신 많이 했다고 해서 또 명시이월되고 이월되고 불용이 생기면 안 되고요. 아무튼 많이 생각을 바꿔서 5 대 5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저도 사실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는 공원이 확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북부 쪽이나 가평이나 양평이나 그런 데는 사실 미세먼지가 거의 없다. 그런 데는 사면이 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공원화가 이제는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특에 사실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서 국가의 예산을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칭비율이 3 대 7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는 공원화하는 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특 관련된 예산을,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특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이 힘을 쓰셔야 된다, 그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동의하고요. 또 국비확보 차원에서 기재부나 담당 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보면 유인된 이 책자에 집행률이 안 나왔어요. 뒤에 보면 설명에는 다 나왔는데 앞에 집행률이 나와야지 집행잔액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보는데 이게 착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위원들 착시효과 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책을 유인할 때는 꼭 집행률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은 공무원들과 함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실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수자원본부의 결산보고를 먼저 받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해서 연제찬 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연제찬입니다.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승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석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신건성 상하수과장은 환경부장관의 파주시 방문 관련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563억 8,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090억 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8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8억 1,000만 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563억 8,5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86억 7,880만 원으로 98%인 4,484억 6,77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1,104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306만 원, 과태료 52만 원, 도비보조금 미반납금 등 1억 9,614만 원, 지난연도 수입 1,130만 원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90억 42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3%인 5,001억 5,863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7,241만 원이며 78억 7,3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087억 512만 원이며 지출액은 4,998억 7,087만 원, 이월액은 9억 7,241만 원, 집행잔액은 78억 6,18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억 3,611만 원 중 2억 2,938만 원을 지출하여 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이 6,29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으로 5,83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5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78억 6,183만 원으로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5억 6,760만 원, 예산집행잔액 2억 8,38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3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집행잔액이 672만 원이며 재무활동의 반환금 기타잔액이 459만 원입니다.

1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의 시책홍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총 3억 9,188만 원으로 직원 출퇴근용 차량임차 1건, 경기도 토양보전 계획수립 등 연구용역비 2건, 경기도 상수도현황판 및 현황지도 제작보완 1건 총 4건입니다. 사고이월 총액은 총 5억 8,052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 수립 등 연구용역비 4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억 1,04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 2,117만 원으로 총 48억 2,11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억 1,04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6%인 41억 3,938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6억 7,109만 원입니다.

15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예산현액은 15억 571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9,012만 원, 집행잔액은 3억 1,5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1억 8,824만 원 중 28억 4,046만 원을 지출하여 3억 4,7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예산현액이 1억 1,651만 원이며 반환금으로 1억 8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71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16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사업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55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77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의 집행잔액은 보조금 집행잔액 771만 원입니다.

18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팔당호 부유쓰레기 과다 유입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수자원본부의 2016년 성과계획서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 9개 지표 중 하수관거 정비실적 1개 지표에서 초과달성, 환경공영제 수질기준 달성 등 8개 지표에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20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ㆍ권고사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저희 수자원본부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의를 통하여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연제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76페이지 수자원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563억 8,520만 원이고 4,486억 7,8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484억 6,776만 원을 징수하고 2억 1,10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억 1,104만 원은 도비반환금 미수납 및 이자 16건에 1억 9,921만 원, 과태료 및 소송회수비용 등 3건에 1,13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090억 420만 원 중 98.3%에 해당하는 5,001억 5,863만 원을 집행하고 0.2%인 9억 7,2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인 78억 7,315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수질개선정책 운영 3억 7,013만 원, 효율적 수질관리 44억 4,859만 원, 상하수도 관리 27억 4,531만 원, 수질총량관리 2억 9,778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1건에 3,000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4건에 3억 9,188만 원이며 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차 사무관리비 중 479만 원, 경기도 토양보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중 1억 2,335만 원, 경기도 상수도현황판 및 현황지도 제작보완 시설비 2,000만 원, 수질총량관리 지원 연구용역비 중 2억 4,373만 원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건에 5억 8,052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 수립 연구용역비 중 1억 7,245만 원, 수질관리 기반조성 연구용역비 중 6,018만 원, 진위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비 중 3억 2,413만 원, 수질총량 관리지원 연구용역비 중 2억 4,373만 원이며 입찰 지연 등으로 인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시켰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 등은 해당 없습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예산현액은 48억 1,047만 원이며 48억 2,11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8억 1,047만 원으로 이 중 86%인 41억 3,938만 원을 집행하고 14%인 6억 7,10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3억 1,55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4,777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1건에 3,000만 원이 있으며 수질오염사고 대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부유쓰레기 수거 공공운영비 중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이체, 이월사업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자원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대체로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여지나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도비반환금 미수납 및 이자 16건에 1억 9,921만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태료 및 정수기제조업 소송 확정에 따른 소송회수비용 등 3건에 1,130만 원으로 지난 결산 때보다 1억 6,846만 원이 증액된 2억 1,104만 원이 발생되었는바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건 72억 5,180만 원이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바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은 조속히 확보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경기도 상수도현황판 및 현황지도 제작보완이 1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사업을 16년 12월에서야 착수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사업이 발주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연 본부장 고생하셨어요. 부임한 지 몇 개월 됐어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1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1월 달에 왔으니까, 1월 2일에 왔으니까 업무는 이제 다 파악하셨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본부장으로서 역할 하는 데는 하자 없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김영협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전용이 1건 있는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했는데 왜 하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홍보예산 쪽이……. 홍보를 하고자 했습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녹슨 상수도관 사업이 굉장히 도에서 역점을 갖고 또 많은 사업비를 해서 시군하고 또, 그다음에 수용가 개별세대의, 개인의 자부담도 대체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결국은,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많이 아시고 많이 신청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홍보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홍보사업을 전용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예산전용할 때 의회에 보고했어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이 사안은 의회 보고사안은 예산법적으로는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서 협의 거쳐서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예산부서 협의도 좋지만 보고사항이 기든 아니든 예산을 전용할 때는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아, 네. 앞으로 그런 변동사안이나 이런 경우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특별회계에서 예산전용한 게 있네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부유쓰레기라고 해서 큰 비가 오거나 하면 상류지역에서 많은 쓰레기 류가 오게 되는 그 부분에서 비용이 사전에 확보됐던 것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오게 돼서 급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3,000만 원을 전용했고 또 수계기금에서도 2억 원을 추가로 더 받아서 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받아서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고 이걸 또 나무나 초목류를 성상별로 건조해서 하다 보니까 수계기금에서 2억 더 지원받고 또 우리가 3,000만 원 전용한 걸 다 쓰지는 못하고 일부 좀 잔액도 발생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많이 돈이 부족해서 전용하고 또 지원받고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부유쓰레기 문제는 장담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기후에 따라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들을 감당을 못 해서 하는 비용인데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잘해서 이거 예산 목을 분명히 해야지 분명히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 더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고 하는 거지 무턱대고 본부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목을 바꿔가면서 그러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워낙 쓰레기 처리는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전용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래요, 목이 잡힌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서 자꾸 쓰는 게 버릇이 되면 의원들도 감사 할 때도 헷갈리고 여러분들도 결국에 가서 의원들 까다롭게 굴면 득 될 것이 없어요. 부유쓰레기는 분명히 치워야죠, 당연히. 작년 16년도에 그런 상황 있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15년도에 평소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많이 와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000t이라고 그랬습니까?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되게, 평소의 몇 배의 쓰레기가 떠내려 왔던 적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한강상수원 특별히 그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니까 그걸 내가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잘하셨다고 치하해야 할 일이지. 그런데 예산전용해서 쓰고 이럴 때는 반드시 의회도 알고 있어야 할 일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 같은 거 미교부된 거 이거에 대해서 잔액 발생한 이유가 국비 미교부, 보조금 미교부로 그런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좀 늦게 돈이 오기는 왔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사실은 지적해 주신 대로 국비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독촉하고 그래서 예산이 이월교부가 3월 달에, 3월 13일 자로 받아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편성된 국비가 미교부되고 늦게 오고 하면 독려하는데 독촉하고 분명히 빨리 받아야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전부 매칭된 사업이 국비가 지금 늦게 내려와서 지연되고 하면 결국에 피해 보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기도가 보고 있는데 그런 걸 잘 처리해야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김영협 위원 앞으로 그건 잘 시정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늦게, 안 내려오고 그런 것들은 특별한 사유를 분명히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세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김영협 위원 왜 국비를 못 해 주는지, 늦게 내려오는지. 결국은 내려올 돈을 갖다가 늦게 내려주고 하면, 사업만 자꾸 지연되면 결과적으로 경기도만 손해를 보는데 그거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원활한 사업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 김영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국비에 대한 거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에도 지특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국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위원님.

○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 노후 하수관로가 아시겠지만 상당히 싱크홀도 마찬가지고 싱크홀이 노후 하수관로의 일부 원인이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노후 하수관로가 싱크홀이라고도 부르고 지반침하의 어떤 원인 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많이 크게 문제 하는 또 어떤 재난 쪽의 상황에 가까운 큰 규모의 대형 싱크홀은 주로 건축 관련해서 많이 생기거나 하지만 분명히 하수 쪽에서도 소규모 싱크홀이 상당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다행히 큰돈을 내려줘서 전수조사를 했고 그에 따른 긴급조치 및 후속계획을 갖고 차분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사실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싱크홀이 생기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심각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몇 군데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이 돼서 노후 하수관로 교체를 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국비,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국비지원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가 아니고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부분에 관한 말씀이시죠?

○ 이정훈 위원 여기 보면 국비지원이라고 돼 있고 교체 및 보수ㆍ보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는데 예산현액 보니까 국비가 한 70% 정도 돼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100% 중에 70%뿐이 예산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이정훈 위원 그럼 30%는 국가에서 아직 돈을 못 내려준 거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국비 70하고 나머지는 시군비입니다.

○ 이정훈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시군비를 여기다 좀 나눠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우리 예산은 아무래도 국비하고 도비까지만 보고서 틀이, 서식이 이렇게 되고 시군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어느 정도 돼 있는 건가요, 다 교체가? 남아있는 데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시군으로 따져 보면?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사실은 많죠.

○ 이정훈 위원 많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이 부분 워낙 관망도 길고 또 사실 눈에 잘 안 띄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순위 부분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실은 받지 못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 주신 완료 안 된 곳이 어느 곳이냐보다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그래도…….

○ 이정훈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이정훈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정도나 돼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글쎄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한 30% 되지 않나요?

네, 3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30% 정도 남았다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남았다기보다 조금은 교체가 필요한 수요가 전체 100으로 봐서 30% 정도는 빨리 교체해야 된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노후 하수관로는 아마 다시 한 번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심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한 것의 30%가 남은 걸 거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전에 대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야 된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국비, 도비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저쪽 시골 쪽 동네로 가면 정화시설이 돼 있지 않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아시잖아요. 단독정화조로 돼 있고 해 봐야…….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소규모 처리, 개인…….

○ 이정훈 위원 오수정화조로 돼 있다 하지만 그거는 최근에 오수정화조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는 하수처리장 부분이 심각성이 있다,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빨리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그렇습니다. 특히 팔당 쪽이나 상수원에 가까운 쪽에 우선순위가 더 높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사실은 예산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이정훈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실 경기도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25%를 차지하는 땅을 갖고 있고 인구를 갖고 있는데 지금 국비지원 현황을 보면 사실적으로 다른 광역에 비해서 좀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데 박차를 좀 가하셨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위원님.

○ 박재만 위원 지금 한참 피곤이 막 올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을 재검토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말씀 주십시오.

○ 박재만 위원 우리 팔당유역에 수질자동측정소라고 있죠? 그게 몇 개가 설치돼 있죠, 우리 팔당?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지금 측정소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갈수록 예산이 자꾸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관리하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관리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이건, 요즘 시기적으로 가물어서 다른 팔당호 외의 지역은 지금 굉장히 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질에 대한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소를 설치했는데 이 운영실태가 갈수록 이렇게 예산이 적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아무래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 예산상황이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부서에서 넉넉하게 안 주고 환경예산, 그중에서도 수자원본부 예산이면 실링을 주면서 또 그 속에서 하다 보니까 늘려주지 못하고 예전 수준이거나 일부 감액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결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부서와 또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향후 이 부분에서는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도 지적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도 한 번 하고, 측정망이 사실은 7개지만 운영비가 많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항목 속에는 센서로 해 갖고 수질사고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생기면 그걸 빨리 감지해서 통보하기 위한 그런 방식도 있지만 수질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장비들도 많이 붙어있고 그런 부분이라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결과 측정망을 좀 가볍게 하자. 사고에 대한 탐지 위주로 해도 되지 않느냐. 특히 국가 측정망보다 우리 경기도 측정망이 오히려 측정항목이나 이런 장비가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운영할 필요는 없겠다, 다 하면 좋지만. 그런 건의도 있어서 그것도 수용하고 또 국가 측정망 있는 곳에 중복해서 특히 경안천 쪽에다 집중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도 국가 측정망 자료를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가까운 데다 설치할 건 없고 그 측정망을 빼서 다른 데다 일부 이동하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개선계획을 갖고 거의 실무적으로는 준비가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다음번부터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우리가 측정소를 설치할 때 내구연한이랄까…….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게 몇 년 정도 우리가 잡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지금 저희가 가진 측정소 7개가 다 노후화됐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내구연한 다 넘은 거죠? 몇 년입니까?

7년인데 10년 됐습니다.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 하자고 하는 건지.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노후됐으면, 지금 측정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측정도 사실 한 시간 단위로 하다가 그렇게 되면 약품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가 빠듯하게 세워지면서 측정시간을 두 시간으로 늘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운영을, 다소 효율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해 온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 올리고 협조를 구하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개선이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측정망 같은 경우는 가동중지를 하고 환경부 자료를 공유해서 쓰고 이런 부분으로 대체하고 있고 두 시간마다 측정하는 그런 부분은 대신 올해부터는 한 시간 단위로 다시 문제없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 팔당유역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더 심사숙고해서 빠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산삭감이라는 그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위원님.

○ 박재만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정확히 세우셔 갖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준비한 것도 있고 전문가들하고 여러 기관 또 일선 시군 의견 들은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 좀 더 보완해서 의회에 보고 올리고 예산부서랑 해서, 사실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수질사고에 대한 경보 중심의 가벼운 측정망, 센서 중심의 측정망은 지금보다 오히려 늘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치를 하는 쪽으로 플랜이 거의 준비되고 있으니까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 박재만 위원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 갖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9쪽 그리고 20쪽을 보니까 완벽합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봤을 때도 지적사항이 하나 없으니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2016년도에 완벽하게 사업을 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개요서 12쪽이요. 수질개선정책 운영 해 갖고 세부사업으로서 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차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출퇴근용 45인승 차를 임대한 거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거에서 비용이 연 8,300여만 원인데 6,300만 원, 그러면 공고해 갖고 싸게 지입이 된 건가요? 가격을 낮춰서.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낙찰차액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 달 치가, 이게 차를 최초 임차했던 시점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1월 달까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개선했죠?

열한 달로 하고 그다음부터 하면 열두 달로 정상적으로 계약할 수 있고 낙찰차액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네, 그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잖아요? 5억 8,000이요. 이건 대부분 연구용역비예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다 연구용역비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연구용역에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다른 부서에도 건의했지만 당초 예산편성 시에 용역사업인 경우에는 준공기간을 설정해서 이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득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리고 17쪽에 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에서 집행잔액이 2,000여만 원이 잔액으로 기재됐는데요. 지금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불요불급한 출장자제”,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 예상인원이 17명에서 12명으로 배정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5명 인원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대로 가실 건지 아니면 무슨 대안을, 지금 2017년도에 대안을 갖고 대처하고 계신지.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사실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를 약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병역자원이나 대체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 게다가 저희 지역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오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자원 수급부분에서도 또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장에 관한 부분에서는 청경들이나 이런 분들 외에도 우리 관리하는 일반행정 공무원들 출장도 있었는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게, 이건 남겼다고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과하게 잡은 부분은 삭감하고 출장은 열심히 다니고 현장지도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그럼 사회복무요원의 자원이 계속 부족해지면 지금 불법행위 지도단속 건수도 계속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면 안 될까요? 이걸 꼭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해야 되나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사실은 청경을 늘리거나 또 지역사회에 도움을 구하거나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런 방법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사업 있잖아요. 국비가 88.7%고 도비가 5.6%예요. 그러니까 도비는 살짝만 담그니까 시군에서는 도에서도 간섭을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유형 중의 하나의 사업인데, 그렇죠? 30%도 아니고 5.6%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도 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군 집행률이 100%로 나왔어요. 도에서, 아니면 국비로 시군에 주는 집행률은 100%가 맞을 것 같고.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도에서 시군으로 주는 건 100%.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런데 이 사업을 7개 시군에서 하면서 집행률이 100%, 사업이 다 완료됐다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 집행률이 61%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서식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 집행률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분야 사업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런데 100%라고 하니까, 시군에서도 100% 예산을 다 지원해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그렇지 못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런데 서식이 어떻든 간에 그건 모르겠지만.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민원도 많고 절차도 있고 좀 해 갖고.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보고에 앞서서 우선 오늘 위원회 일정과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에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성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복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기금, 성과보고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1,050억 1,100만 원이고 총 세출예산현액 1,20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39억 4,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050억 4,600만 원 중에서 99.9%인 1,050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은 사업완료 후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과태료 등 총 8건 3,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현액 1,206억 900만 원 중에서 95.5%인 1,15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53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부서별 내역은 환경정책과는 예산현액 117억 중에서 99%인 116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예산현액 681억 4,000만 원 중에서 99.6%인 679억 원을 집행하고 1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환경안전관리과는 예산현액 20억 5,000만 원 중에서 98.6%인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예산현액 377억 9,000만 원 중에서 86.5%인 326억 원을 집행하고 5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북부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8억 9,900만 원 중에서 99.6%인 8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부터 14쪽입니다. 세출 결산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에 대해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유보액 2,6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대응역량 및 홍보강화, 미세먼지 정책 발굴 등 2개 사업 불용액 2,700만 원은 예산유보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공모전 행사운영비 일부를 공모전 도민 참여 동기제공을 위한 수상작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위하여 일부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 테마지원사업은 과목오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적정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경기도 생태마을 조성 연구용역,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행정절차 용역심사 방법 개선에 따른 전문가 협의 등에 따라 용역기간 부족으로 2017년 3월까지 이월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한마당 개최 행사는 2016년 3회 추경 시 기후대기과에서 2017년 미세먼지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시기를 전후하여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의 관심과 홍보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2016년 4회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으로 2017년 8월 착공 예정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45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9쪽부터 73쪽까지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억 8,6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예산현액 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9,900만 원이고 4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0.8%인 3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00만 원입니다.

78쪽 미수납,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사업장 폐업과 무재산 등으로 인한 미수납 1,700만 원과 과태료 결손처분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 4,3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8억 1,600만 원으로 96.8%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8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ㆍ이체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은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일부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상 부족분 지급을 위해서 일부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83쪽부터 88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전 활동보조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98억 6,900만 원이고 2016년도에 이자수입 등 13억 7,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2016년도 사업비로 민간환경단체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등으로 20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기금 적립금액은 191억 8,200만 원이며 융자채권을 포함한 기금관리 금액은 220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3쪽 환경국 성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24개 지표 중 22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목표 달성도는 92%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시설 확충 등 경기도 환경보전과 생활환경복지, 환경안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총 세출예산의 95.5%를 집행 완료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53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억 5,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환경 분야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71페이지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039억 4,730만 원이며 1,050억 4,6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50억 1,194만 원을 징수하고 3,49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494만 원은 1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도비반환금 2건에 2,659만 원, 15년 산업재해 보상에 따른 부당이득금액 환수고지 및 14년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도비 집행잔액 492만 원, 16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219만 원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06억 978만 원으로서 이 가운데 95.4%에 해당하는 1,151억 6,167만 원을 집행하고 4.4%인 53억 1,743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0.1%인 1억 3,0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반 구축 3,804만 원, 대기질 개선 3,104만 원, 기후변화 대응 1,340만 원, 환경안전 관리 2,787만 원,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686만 원 등입니다.

예산전용으로는 2건에 5,500만 원이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공모전 행사운영비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테마사업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6건에 7억 3,271만 원으로 적정기술을 이용한 미세먼지 저감방안, 경기도 생태마을 조성 연구용역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은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정기술 한마당 개최행사,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16년 3ㆍ4회 추경에 반영되어 이월된 사항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1건에 45억 8,472만 원으로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공모 발주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월된 사항입니다.

기타 예산의 이용ㆍ이체, 사고이월ㆍ예비비 지출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용하는 환경보전기금은 2015년 말 198억 6,947만 원에서 2016년도에 13억 7,471만 원을 조성하고 20억 6,21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 말 환경보전기금의 현재액은 191억 8,208만 원이며 전년 대비 6억 8,739만 원이 순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액 13억 7,471만 원은 이자수입 4억 6,834만 원, 융자금 회수 8억 9,812만 원, 기타수입 824만 원이며 지출액 20억 6,210만 원은 환경단체 보조사업으로 2억 4,581만 원, 환경기업 지원 6,574만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 4억 4,073만 원, 직접융자금 13억 740만 원, 민간단체 성과평가회 241만 원입니다.

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3,494만 원 중 78%인 2,719만 원은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군의 미반납금으로 조속한 기간 내 세입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집행률 95.5%로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명시이월사업 중 3건의 연구용역사업은 모두 16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용역계약 시기가 연초가 아닌 5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져 17년도로 이월되었는데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전기금은 기금 직접융자제도 시행으로 당해연도 융자 발행채권 4억 928만 원을 고려할 때 2016년도 기금 실질 감소액은 2억 7,811만 원입니다. 초기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을 조달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기이 조성된 재원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활용한 재원조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초기와 같이 일정 부분 일반회계의 재원을 조달받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74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억 9,980만 원이며 4억 2,59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가운데 90.8%인 3억 8,674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91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917만 원 중 이월액은 1,782만 원으로 16년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562만 원, 2000년에서 2015년 법령위반 과태료 968만 원, 09년 통근버스 계약보증금 체납 251만 원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2,135만 원으로 법령위반 과태료 및 무재산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억 5,597만 원이며 이 가운데 94.7%에 해당하는 8억 1,060만 원을 집행하고 5.3%인 4,53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4,537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비 3,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37만 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ㆍ예비비 사용 등은 해당 없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이며 미수납액의 55%가 결손처분으로 이러한 과태료의 경우 체납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징수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향후 과태료 부과 후 단기간 내에 징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 천동현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미수납내역 1,782만 원, 결손처분 내역 2,135만 7,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작년 것뿐만 아니라 200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벌써 해가 2000년도면 17년 전이에요? 그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걸 갖고 이대로 계속한다면 내년에도 이게 나올 거고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사업장이 폐업됐다.”, “재산이 무재산이다.” 그래서 미납이 됐다 그래서 너무 시간을 방대하게 끌고 가는데 언젠가는 털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길지 않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여기 대책이나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수납액 관련돼서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데 사실 무재산인 경우나 또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앞으로 대책은? 아니, 지금 시간이 1∼2년이 아니라 17년 정도 전부터 계속 있으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겠지만 또 결손처분 내역이 2,135만 7,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앞으로 없던 걸로 쳐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결손 소멸기간도 있고 재산 압류 등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 기간이 되면 결손처리하는…….

○ 천동현 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06년∼09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무재산 및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 해서 06년부터 09년이에요. 181만 원인데 그 위에 것 보면 미수납내역에 968만 5,000원은 2000년도부터 있어요, 2000년도부터. 그럼 이게 연도가, 목이 틀린 건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소멸시효 기간은 지금 5년으로 돼 있는데요.

○ 천동현 위원 네, 5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건 제가 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5년인데 지금, 06년만 해도 10년이 넘은 거고 여기는 2000년도부터 나오니까 한번 이거를 잡아서 다음에 행감 때나 내년에 결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환경국장님.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국장 오늘 또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그럴 텐데 그래도 보고 잘하셔서 다행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우리 진용복 위원한테 서로 의견 전달이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들 하시고요.

환경국 사업들을 보니까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이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있는데 전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해서, 용역 발주시기를 잘못 줘서 그렇다 이거죠?

○ 환경국장 김건 이걸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면 용역을 맡길 때 과거에는 없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제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사를 통과해야 그다음에 행정 용역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상기 건들 중에 상당수는 용역의 어떤 내용이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 재심사 판정을 받으면서 용역심사를 늦게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용역 발주기간이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용역을 빨리 추진해서 일정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협 위원 용역사업을 결코 저는 항상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전부 “용역, 용역” 하다 보니까 용역에서 꼭 하자가 생기고 용역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만 피해를 보지, 그러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앞으로 용역으로 주던 사업들 중에 반 이상은 공무원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강해서 도저히 불가피한 부분만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서에 계속비이월사업.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김영협 위원 그게 지금 2018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된 사항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까지 하자 없이 진행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업사이클센터라고 환경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도비 반, 국비 반 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그거는 3개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은 미리 받아 놓았고 그 받은 돈에 따라서 설계하고 공사 시행할 작정이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인데 그게 끝나는 대로 최대한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절차를 마무리 지을 작정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사업이든지 사고이월사업이든지 이 사업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또 환경관리사업소 잠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액이나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나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져야겠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 근무자들이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체납자가 악의적이든 선의적이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그 총체적 책임은 누가 져요, 결손처분하게 되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가 잘못한 결과에 의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이런 걸 알면 공무원들 뭐하고 있냐고 지탄하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저희들은 이제 들어와서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위원들도 이런 걸 세밀하게 파악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건 좀 신경 써서 잘하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과태료 먹이기만 하면 뭐해, 받지도 못할 거. 아니면 차라리 사법적으로 무슨 고발조치해서 처리하는 방법들 없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고발 처벌하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 김영협 위원 어떻든지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되면 행정소송 걸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이익을 봐 가는데 행정에서는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하면 안 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국장님, 잠깐만. 박순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환경국을 쭉 훑어보면 집행률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관리 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기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환경보전기금을 조달했는데 지금 보니까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김건 당초에 시작은 150억으로 했습니다. 50억, 100억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이자를 통해서 운용을 해 왔는데요. 가장 문제는 금리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금리가 4%, 3%, 2.5% 최근까지만 해도 2%대 이상의 금리를 체결했습니다만 저희 기금의 운용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펀드를 하거나 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도금고에, 지정된 금고에만 맡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금고 지정계약에 따르면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예ㆍ출금하는 것은 0.6%로 계약이 되었고 기존에 2%대 계약돼 있던 건 1.5%로 떨어지면서 금리 차이 때문에 굉장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나가는 돈은 고정적이다 보니까 과거와 달리 기금이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200억대 이상은 유지한다는 목표에서 기금을 운용하고요. 그리고 용처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일단 이 재원은 사실 감소되는 것보다는 현상유지 내지는 제대로 운용을 잘하고 있어야 계속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운용을 효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환경적인 요건으로 요즘 보면 너무 가물다 보니까 사실은 먼지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어느 정도 가뭄도 해소되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소나기라도 오고 그러면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또 파란 하늘도 사실은 저희가 구경할 수 있을 텐데 요즘 파란 하늘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장님도 그거 느끼고 계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순자 위원 우리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서 어떤 정책을 앞으로 펼쳐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미세먼지가 일단 감소되는 작용을 할 수 있는지.

○ 환경국장 김건 일단 여름이 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치유하기는 앞으로 힘든 현실이라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알프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중소사업장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동두천, 양주, 포천 그리고 이천, 여주, 평택, 김포 등 공업지대 중심으로 특화돼서 영세사업장 나빴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원되었던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아울러서 이번 중국하고 동북아포럼 때 나왔는데 지역별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과 감시ㆍ단속을 해서 가장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영세사업장이 배출시설물 설치하다 보니까 시설만 설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후속대책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하고 후속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또 예결위에서도 편성해 가지고 영세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사업들에 대한 시범사업비가 편성됐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해서 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관계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오늘도 동북3성 협력포럼을 했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동북3성이나 중국하고 대중협력을 했던 다른 중앙부처하고 달리 저희 경기도가 하는 협력포럼은 학자들이 모여있는 포럼이 아니고요. 양쪽 당국에 있는 당국자하고 산업기술자들이 모여있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고요. 그것도 지금 강화를 시킬 작정입니다. 그리고 분진흡입차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 저희가 의회에서 도와주신다면, 시군에서는 분진흡입차를 안 사고 있거든요. 2,0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도비를 얹어서 시군에서 분진흡입차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R&D 기술투자가 사실은 환경국에서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우리 쪽에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R&D 분야에 대한 기술투자, 지원. 예를 든다면 석탄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투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저희 사업안으로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부 후속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상의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을 추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앞으로 환경국에서 정말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마 모르긴 해도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경기도 환경국에서 먼저, 국가에서 만약에 앞장서지 못하면 경기도에서라도 먼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환경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 김영협 위원 추가질의해도 돼요?

○ 위원장 이효경 네, 하셔도 돼요.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환경관리사업소. 제가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한 게 있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전용액, 돈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왜 사무관리비를, 복무요원 보상해 줄 이유가 있었나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예산전용을 했는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봉급의 인상에 대한 비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봉급인상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가 보상해 준 겁니다.

○ 김영협 위원 봉급인상?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봉급이 오른 상태에서 책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준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그런 거에 의해서 같이 감안해서 예산 안 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 예산 계획을 세운 이후에 공익요원의 봉급이 오른 상태입니다.

○ 김영협 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예산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복무요원들 월급 인상으로 인한 이유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마음대로 예산을 전용해서, 그럼 지금 사무관리비가 그만큼 남아서 갖다 전용해 썼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예산전용은 여기 우리 위원들 누구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김영협 위원 없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예산을 전용하면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예산전용하는 거,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주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각 연도별로, 당해연도별로 각 목별로 예산을 세워서 책정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공직자들이 예산을 전용해서 써버리면 나중에 감사할 때도 헷갈릴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이런 행위들이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자꾸 번복되면 좋지 않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건 국장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오늘 2017년 동북3성 환경협력포럼 진행됐잖아요. 근데 이게 2017년인데 1회인가요, 아니면 매년 해 왔던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1회입니다. 처음으로 하게 된 거고요.

○ 위원장 이효경 그럼 그 취지를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오늘 사실은 같이 가서 토론회 참석하면 좋을 뻔 했는데 우리 결산하고 겹쳐 가지고 저만 가게 됐는데 잠깐 그 취지를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환경국장 김건 사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가을철에 보시면 미세먼지가 20~2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대기의 순환이 커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대기순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배출량을 추정해 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30~35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봄철에 보면 150~200까지 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주변국에서 오는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단위의 협력이 사실상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지방단위 차원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대안과 그 장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그동안에 의회의 지원과 실무진들의 노력으로 동북에 있는 3성 랴오닝 그리고 흑룡강성, 길림성 3개 성이 참여하고 저희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3개 성과 우리의 협력방안 그리고 정책, 정보교류 방안 그리고 또 저희가 좋은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이 그쪽에 진출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는 장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포럼이나 토론으로만 끝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이 들어가서 거기서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쪽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첫 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사드나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ㆍ중 관계, 환경문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회의로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참고로 길림성을 비롯한 헤이룽장성, 요녕성은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바람의 풍향에 따라, 항상 편서풍만 부는 건 아니고요. 편서풍이 불었다 서풍이 불었다 북서풍이 불었다 북풍이 불었다 하는데 지구의 회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바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씨맥스(CMAQ)모델링이나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북경에 있는 먼지가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부가 퍼져나가서 동북3성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내려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북3성과의 협력강화는 굉장히 경기도나 한국의 미세먼지 제거에 획기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제가 참석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하고 내일이잖아요, 회의가.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이틀 동안 잡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오늘 토론회나 오찬 할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했으면 좀 더 많은 걸 보고 하실 수 있었는데라는 아쉬움이 나왔는데 오늘 어떻게 회의가 그렇게 됐나요?

○ 환경국장 김건 사실은 저희가 회의일정은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중국에 문자하고 해서 그쪽의 청장들하고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인가 4개월 전에 잡을 때는 의회가 없는 날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되면서 저희가 미처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만찬이라도 알았으면 위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북3성, 요녕성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도청하고 결연이 맺어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3개 성 다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결연이 다 되어 있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데 광동성은 안 되어 있나요?

○ 환경국장 김건 성별로 콘택트하는 포인트가 다른데요.

○ 위원장 이효경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김건 광동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돼 있는데 그것도 계획에 있나요, 혹시? 광동성 같은 경우에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동북3성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그쪽까지 강화를 시켜…….

○ 위원장 이효경 동북3성 같은 경우에는 변방이잖아요, 중국의. 그런데 광동성은 새롭게 뜨는 데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친선연맹이 있고.

○ 환경국장 김건 그쪽까지도 저희가 망라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협 위원님.

○ 김영협 위원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지구 글로벌화 다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거 중국발 미세먼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번 26일 날 5분발언하려고 준비하려고 했다가 하도 다른 의원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5분발언을 해서 내가 취하시켰습니다. 취소시켰는데 정말 참 바람직한 일이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까지 중국이 너무 냉소적으로, 우리만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었지. 내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아마 중국이었다면 중국이 여기 와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 환경부담금 내놓으라고 떼거지 쓸 사람들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약소국가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아쉬워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동북3성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런 기회가 됐으니까 아주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여튼 미세먼지는 발원 근거부터 잡아야 나가야지 전혀 인위적으로, 마음 딱 비워놓고 미세먼지 대책 있냐고 물어보면 확실히 대답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여튼 바람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은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판단되어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지환김영협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이원영

도시정책과장 신용천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주택정책과장 박기종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

공공택지과장 이재영토지정보과장 임여선

공동주택과장 여성구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

도시재생과장 모상규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

대기연구부장 김종수물환경연구부장 김태화

북부지원장 오조교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연제찬수질정책과장 복승규

수질관리과장 박종일수질총량과장 신용석

ㆍ환경국

국장 김건환경정책과장 고광갑

기후대기과장 박승삼환경안전관리과장 박성남

자원순환과장 한성기북부환경관리과장 이홍복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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