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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6.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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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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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6월 14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철도국
- 교통국
- 건설본부
- 건설국
2.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3.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4.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2.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박옥분ㆍ원미정ㆍ서진웅ㆍ원욱희ㆍ홍석우ㆍ천영미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나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3.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규창ㆍ최호ㆍ박재순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김시용ㆍ김길섭ㆍ김동규ㆍ명상욱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동본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건설국
4.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김종석ㆍ정희시ㆍ양근서ㆍ임채호 의원 발의)(계속)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군경용사들 또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희생하신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봐야 할 뜻깊은 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건의안 2건, 고발의 건 1건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국

(10시45분)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는 철도국,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순으로 심의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3항, 4항은 소관 국 결산심의와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 심사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수 철도국장님,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안녕하십니까?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인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44억 9,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138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124억 9,700만 원으로 3,108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LH 부담금 16억 원으로 2017년 1월에 납부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현황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시군 부담금 등 392억 4,600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LH 및 경기도시공사 부담금 943억 4,500만 원,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사유 발생 후에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 등 1,390만 원,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화물운송 집단거부 피해차량 보상금 550만 원, 수원ㆍ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등 44억 8,2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비용 14억, 하남선ㆍ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의 국고보조금 1,714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6,138억 2,200만 원 중 2,425억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중 3,691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 중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계속비이월이 3,681억 1,000만 원이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및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의 12쪽에서 17쪽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사업의 준공정산 결과 미집행액 감액에 따른 잔액 1,300만 원과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의 국비 미지급액 15억 원, 철도역 연계환승 교통체계 구축 제도개선연구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차액 700만 원,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에 평택시의 사업보류로 인한 미지급액 6억 6,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입니다. 2016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철도운영 효율화 추진 연구용역비 1억 6,3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예산의 전용ㆍ이용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추진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총 2건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됨에 따라서 사업비의 집행시기가 순연되어서 1,49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4개 공구 중 2개 공구가 턴키 유찰로 인한 기타공사로서 입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집행 시기가 순연되어 2,189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철도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GTX 착공, 물류단지 조성 등 6개이며 이 중 4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부천시 융자원리금 상환율과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 공정률, 환승센터 사업 공정률이며 미달성 사유는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는 시설비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 미확보로 국비가 미교부되었습니다. 환승센터 사업 공정률은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센터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사업 공정률이 감소되었습니다. 시 부담금 예산 확보 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 공정률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방금 철도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검토보고는 종합검토의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네,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문에 따라서 총괄분석 및 자세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철도국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 결과 세입 면에서는 광명사거리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쉼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5억 원은 광명시가 매칭사업비 48억 원을 미확보하여 국고보조금 전액이 미지급되었고 지제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은 2016년 8월 24일 평택시에서 국토부에 사업유보 요청을 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액을 미지급하였음에도 집행분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과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검토와 수요예측 및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면에서는 철도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 60.13%에 달하는 3,691억 1,427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특히 하남선 및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계속비이월사업이 3,681억 1,241만 1,000원으로 그 사유는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 지연 및 유찰에 따른 입찰방식 변경으로 집행시기 지연 등인데 이러한 대규모 이월은 매년 반복 및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에는 637억 4,213만 원을 이월하였고 2015년에는 2,535억 3,8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철도국은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하여 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가로막지 않았는지 구체적 검토와 이월사업 최소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국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중 수인선, 진접선,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등 3개 사업에 지출되는 642억 4,200만 원의 세부집행내역은 결산서 제출자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대규모의 도 예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지출되기에 그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남시와 남양주시 부담금 미납실태와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 광역철도사업 주관국인 철도국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철도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성과지표 6개 중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지표가 2개 지표인데 미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진성과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적용이 적절하였는지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 철도국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철도국))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하남선ㆍ별내선 이월액이 좀 많아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별내선은 작년에 몇 월에 착공했죠?

○ 철도국장 이종수 6월에 착공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 철도국장 이종수 작년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었고요. 현재 공정률은 1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14%? 돈은 이렇게 줘도 돈을 못 써서 그러는데 민원해결 관계도 있고 이런 점도 많이 있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봐서는 전력투구해서 공정이 빨리 진행되도록, 돈도 이월이 안 되는 게 좋죠. 따지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해에 편성된 예산은 그해에 나가는 것이 원칙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묶어 놓으면, 국고를 묶어놔도 그렇고 도비를 묶어놔도 그렇고 시비를 묶어놔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새로 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봐서는 토목이나 이런 전문가로 알고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자리에 있는 시간보다는 안전이 문제잖아.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작업에 방해가 없는 한 자주 방문해서 안전점검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 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 말까지 한 60% 정도 공정률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년에는 진짜 이런 이월액이 없도록 많이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이 다 들어야 해요. 국장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국에 있는 직원들이 다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숙지하고, 국장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7페이지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주요 불용액의 대부분은 별내선과 하남선 복선전철의 이월액입니다. 별내선은 서울 암사동에서 구리, 남양주를 거쳐서 다시 구리로 가는 복선전철이고요. 하남선은 강동구 상일에서 하남을 미사신도시를 통해서 하남시청까지 가는 노선인데 애초에 국비는 많이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기 때문에 선편성하였는데 국토부의 사업계획승인이 작년 하반기에 떨어짐으로써 사업 착공이 늦어진 게…….

○ 장동길 위원 아, 늦게 해서.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종합검토의견에 나온 광명 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0억짜리 총사업비인데 이게 예산이 광명에서 48억을 못해서 국비를 다시 반납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광명에서 광명사거리역의 승강편의시설하고 쉼터조성사업인데 국비는 교부되었는데 광명시에서 시비를 미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교부가 취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공사 내용은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라 상당히 좋았던 건에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시에서 단계적으로 현재 시비만 투입해서 75억을 편성해서 편의시설하고 쉼터의 토지는 매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편의시설 실제사업이 진행될 때 다시 국비확보해서 보조토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앞으로도 이게, 그럼 다시 추진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거는 오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자세한 건 서류로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위원장 김성태 그리고 오늘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국장님, 경기철도포럼예산 4,000만 원 작년에 있었는데 철도포럼 몇 번 했죠? 지출액이 3,790만 원 쓰고 210만 원 잔액으로 있는데.

○ 철도국장 이종수 작년에 철도기술포럼을 8회, 여덟 번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8회나 개최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한길룡 위원 8회가 맞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자료에……. 8회가 맞습니다.

○ 한길룡 위원 포럼을 개최해서 얻은 소득이 뭐예요? 주로 어떤 포럼을 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여기는 저희 철도국 소속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요. 시군에 철도업무 관련자들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건설기술 향상 등 철도직무교육 해서 철도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업무능력이 상당히, 특히 시군 직원들의 철도에 대한 이해와 업무능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작년에 철도포럼 8회 개최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건설교통상임위에서 참석한 적이 있었나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 철도정책팀주무관 이미연 제 담당인데요. 그 8회라는 거는 경기철도기술포럼, 철도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럼을 하는 거고요. 세미나랑 그다음에 포럼은 두 번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포럼이든지 세미나든지 한 게 총 몇 번이에요, 그러면?

○ 철도정책팀주무관 이미연 총 10회입니다.

○ 한길룡 위원 10회? 그중에서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참석한 횟수가 몇 회냐고요.

○ 철도정책팀주무관 이미연 초청장이랑 다 보내드렸는데 참석하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 한길룡 위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어요? 저희가 경기철도포럼을 하라고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드렸을 때는 의회와 같이 상의를 해서 정책방향이나 아니면 국가에 뭐 건의를 할 건가 아니면 시군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하자고 예산을 잡아줬는데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 포럼의 운영 아니면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렇게 해 놓고 내년도에 또 포럼 한다고 예산 4,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 철도정책팀주무관 이미연 지금 하반기 개최 2회 예정이 있는데요. 그때는 고견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꼭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 뭐 위원님들이 바쁘시면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이라도 꼭 참석을 시켜서 포럼하기 전에 위원장님이 인사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러라고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세워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저는 언제 포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할 때 꼭 건설교통 상임위의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남경순ㆍ박근철ㆍ김길섭ㆍ박옥분ㆍ원미정ㆍ서진웅ㆍ원욱희ㆍ홍석우ㆍ천영미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나영ㆍ나득수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 서북부권에 위치하여 서울로의 통근 및 운행차량이 많고 복잡한 김포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로의 연장을 통해 김포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촉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 강서구 주민들이 방화차량기지를 기피시설로 여기며 이전요구를 함에 따라 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로까지의 연장방안이 사업성이 있고 또한 김포시의 교통인프라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인바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시까지 연장하길 촉구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서 촉구하는 내용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와 서울시, 강서구 모두가 원하고 있으며 그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검토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것만으로도 숙지가 다 될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성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 서형열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김준현 의원님, 좋은 촉구 결의안으로 보이네요?

○ 김준현 의원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발의자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천영미 위원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하기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조언도 받고 발의도 받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김준현 의원 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발의에 앞서서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또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좀 조언을 구하고 그랬어야 하나 사실 6월 2일 날 접수 마감시한에 쫓기다 보니까 제가 미처 조언을 못 구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다음에 철도 관계 하시면 전화로라도 그래도 좀 조언을 받고 그러면 더 우리도 연구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 해서 얘기드렸어요.

○ 김준현 의원 네, 유념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김포의 인구는 지금 얼마나 되나요?

○ 김준현 의원 현재 39만 명가량이 되고요. 오는 2023년까지 약 50만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좋은 촉구 결의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김준현 의원님 김포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거 존경합니다.

○ 김준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한길룡 위원 광역철도사업으로 해서 김포까지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는데 비용 소요되는 예산이 경기도하고 서울시, 중앙정부가 이렇게 분담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되면?

○ 김준현 의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과 또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건설비가 산출되겠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5호선 연장을 바로 김포로 잇는다는 거는 김포시 재정과 그다음에 또 경기도 재정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것을 4차 광역철도망계획에 편입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광역철도망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건설비의 70%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0%에 대한 분담 여부일 텐데 지금 서울시가 올 초에 발주용역을 한 서울시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만일 김포 혹은 그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따른 비용은 좀 서울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김포시와 그다음에 또 경기도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건설과 관련해서는 최대한도로 비용을 분담하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호선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추계상으로는 지금 ㎞당 한 1,0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아무튼 연장이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또 김포시하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이 되면 이 연장 자체가 또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유의 깊게 철도국장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건의안에서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인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문단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조광명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태 추가의견이 있으신 분?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조광명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권영천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 위원장대리 권영천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 중 세입예산은 2,220억 3,325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71억 6,4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2,232억 6,762만 7,000원 중 2,212억 5,729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0억 1,033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9억 9,955만 7,000원, 소송회수비용 1,07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국의 2016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771억 6,443만 7,000원으로 그중 3,644억 6,574만 3,000원은 지출하였고 5억 7,109만 4,000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1억 2,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2억 4,56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448만 3,000원, 나머지 117억 8,746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 1건입니다. 이 사업은 요일, 시간대별 수요 및 지역특성에 따라 맞춤형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군 신차 도입 지연과 사업자 공모 등 선정 지연에 따라 일부 불용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잔액 117억 8,746만 3,000원은 2016년도에 교통국 소관 5개부서에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경기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건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계약 입찰 후 낙찰차액으로 국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내 이월사업은 6건, 5억 7,109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4건, 3억 8,104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 2건은 1억 9,0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고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은 2016년 3회 추경에 예산편성됨에 따라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연구용역 관련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기간이 2017년 1월까지로 사고이월하여 올해 1월에 집행완료하였고 경기도택시운송사업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하여 올해 4월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하단에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3건에 5억 9,100만 원이며 이 중 5억 3,46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부터 13쪽까지는 교통국 5개 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결산내역입니다. 2016회계연도 교통국 전체 예산 집행률은 96.6%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2016년도 교통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총 14개로 4개는 초과 목표달성하였고 10개는 목표달성하여 달성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165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1,165억 7,0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7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6,805억 1,680만 9,000원이며 이 중 1,926억 2,10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4,883억 4,756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으며 4억 5,182만 5,000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취소 등의 사유로 과오납 반환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부담금 1,463억 5,521만 4,000원, 지난연도 수입 3,419억 9,2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출예산 현액 1,165억 7,900만 원 중 1,165억 7,02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87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은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 이월조치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 또는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주문에 따라서 총괄분석 및 자세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전체 미수납액 20억 1,033만 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2015년 및 2016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9억 7,178만 원과 2015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 보전금 2,670만 원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월사업은 총 6건에 5억 7,109만 원으로 이월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은 93억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은 비수익ㆍ적자노선을 지원하는 운영개선지원금 70억 4,799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15년 7월 요금인상 및 유가하락으로 버스업체 운송수지가 개선되었고 2016년 운영개선지원금 산정결과가 12월 초에 확정됨에 따라서 집행기간이 부족하였다고 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사업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은 총예산액의 24.5%인 2억 4,565만 원을 6개 노선의 운행 준비일정 지연 사유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는데 예산편성 전에 시군과 충분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적지 않은 사업비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부과ㆍ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 후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6년 말 현재까지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71.7%를 차지하는 4,883억 4,800만 원으로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통하여 특단의 단계별 징수대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부서 운영 및 징수 인센티브 제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체납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부과시기 조정, 중가산금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액의 55.1%를 차지하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42억 4,200만 원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교통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대수 등 14개의 모든 지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성과목표치 설정 및 추진성과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적용이 적절하였는지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교통국))


○ 위원장대리 권영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9쪽, 10쪽 자료 쭉 주신 것 보면 연구용역비가 집행률이 “0” 이렇게 써있는데요. 자료 같이 보고 계시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광명 위원 거기에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현액하고 이월액,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집행률이 “0”이라고 써있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9쪽…….

○ 조광명 위원 9쪽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있고요. 경기도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9,600만 원 중에 8,214만 원이 이월액이고 집행잔액이 1,386만 원인데 집행률은 “0”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0이면 아예 건들지 않고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표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것은 이월 전체를 1억을 해서 이건 집행, 사업을 안 한 걸로 집행률이 “0” 이건 이해가 가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집행률이 0으로 돼 있는데요. 집행잔액 부분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해야 될 부분인데 그걸 이월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제로인 걸로 표기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의회에서 받고 사업을 해서 용역을 낙찰했고 과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낙찰만 했지 돈은 안 줬다는 얘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2016년도 예산.

○ 교통국장 장영근 2015년도 추경에 해 가지고…….

○ 조광명 위원 16년도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15년도 추경을 해서 16년도로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16년도에, 결산이 회계연도가 16년도까지 마감했을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리고 다시 이월을…….

○ 조광명 위원 지금 17년도이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16년도의 사업집행을, 15년도 추경이면 더더구나 16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별도로 설명 주시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충분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뒤에도 비슷한 용역들이, 택시정책과도 비슷한 내용인데 같이 설명 주시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광명 위원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데. 또 하나 교통국에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19억 9,955만 원 그러니까 20억 정도의 주요내용이 성남시에서 납부를 거부한 2015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한 10억 정도 되죠? 9억 9,827만 원. 2016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700만 원, 2015년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결손보전금 2,600만 원 이런 내용들이 지자체단체부담금 세입 미수납액…….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이, 성남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그전에 재정지원을 5 대 5로 하다가 보통교부세 제도가 바뀌면서 7 대 3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5 대 5로 지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성남시에서는 주었고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됨에 따라서 성남시에는 7 대 3 기준으로만 분담금을 부담을 해 온 상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이게 성남시하고 경기도하고 갈등이 좀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특별한 갈등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철도도 그런 부담비율 때문에, 하여간 특정 지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정여력이 안 되는 곳이면 그런 정도의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교통국 세입 미수납액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뭔가 견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든지 해야지 이 문제는 얘기를 길게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문제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해 중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GTX 부담금 비율 가지고도 갈등이 있습니다, 아예 공사를 못하게 하고, 지금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이런 문제 큰돈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도하고 계속 뭔가, 일선 시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정책적으로 뭔가 도가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협조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올해까지는 반드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광주시가 성남에 인접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광주시가 시계가 있는 지역이 7개 시군이에요. 지금도 보니까 미수납액 20억 중에 성남시에서 19억 7,000인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5 대 5 얘기하고 그러는데 한 예로 건설국 소관인데 우리 광주시랑 성남시랑 경계에 터널을 뚫고 있는데 그게 도에서 50%, 우리 광주시에서 25%, 성남이 25%인데 지금 상당히 협의가 안 됐어요. 좋게 얘기하면 이재명 시장이 나름대로 주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어떤 예산관계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든가 아니면 지도력을 발휘하셔야지 이게 계속 꼬여 있거든요, 성남시 문제가. 대책을 어떻게…….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 이 부분은 도정 전체적으로 도와 시군과의 어떤 소통 내지는 어떤 협의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저희 국 소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까지는 잘 정리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 마을시내버스요, 서현역까지 가다가 판교역 연장운행을 제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적극적으로 나서시라고요, 국장님께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저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중재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경기도에서 패널티를 성남시에 도에서도 재정지원을 안 했죠? 미수납된 금액만큼…….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업체에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도 잘 알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그전에 5 대 5였다는 건 2015년 이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만 그런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경기도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분권교부세 자체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나타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성남시에, 저희가 소송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김정영 위원 경기도가 이긴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김정영 위원 결국은 업체만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릴 거는 우리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있잖아요. 우리 교통국 소관이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우리가 걷었다 이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게 대부분 철도사업에 들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앞서 철도국이 보고를 했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계속된 잉여금이 어마어마한 몇천억, 3,000억이 넘어요. 지금 우리가 642억을 광역철도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거 거기 썼다고 보세요, 안 썼다고 보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못 썼을 것 같은데.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사업 자체가…….

○ 김정영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계속 이월이 되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도 계속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역교통시설이라는 게 철도도 있지만 도로도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환승…….

○ 김정영 위원 광역도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철도에만 굳이 사업도 진행도 안 되는데 예산만 그냥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백억을 갖다가 재워놓으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걷어서 줄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착공된 도로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면밀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철도 같은 경우는 법정분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특별회계 할 때는 가급적 도로에 많이 투자되도록, 지금 대광법 개정에 따라서 10%까지는 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저희가 도로 쪽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10%가 아니라 그거는 비율이 없는 걸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10%란 말씀은 광역도로가 아니라 그냥 일반도로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90%, 100% 이쪽 도로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광역도로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 예산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효율적으로. 그 말씀드린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분담금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김정영 위원 철도국도 좀 전에 보고받는데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고 4,000억 가까이 이걸 못 쓰고 잠재워 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물론 국비도 많겠지만.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로 쪽으로 투자가 돼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돼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의견 낸 게 내 의견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총괄적으로는 맞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의 책임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의 다 책임일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만 와서 답변을 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오늘 온 이유가 뭐예요? 그죠? 의정부에서 시간을 빌려서 기름을 때고 지금 여기에 와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나는 올해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국장님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직원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많음)

잘해야지, 전부. 불타게 잘해야지.

그리고 이건 지금 결산하고 관계되지 않는데 경기도 택시 사고율이 전국 1위인지 알고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서형열 위원 원인이 뭐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저희가 택시대수로 치면 중간 정도 되는데요. 택시숫자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고…….

○ 서형열 위원 아니, 아니야. 프로테이지를 다 따진 거야,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서울은 2만 대가 넘고 우리는 1만 대고 그리고 프로테이지를 다 따진 건데.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3만 6,000대 정도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운전……. 그러니까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 그다음에 차량, 도로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라든가 운전태도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전국 1위인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책.

○ 교통국장 장영근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대책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차량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화성에 있는데요. 그 교육을 통해서…….

○ 서형열 위원 화성에서 교육시키고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5월 달 협의를 해 가지고요. 하는 걸로, 아직은 예산이 그쪽에서 100% 예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여하튼 교통사고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율이 많은 운전수들은 좀 특수교육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럼 그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을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서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용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왜 1회 추경 때 반영 안 했냐 하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되고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 서형열 위원 추경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서 사고율이 높은 운전수들은 특수교육을 시키도록…….

○ 교통국장 장영근 사고 다발자와 고령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라 이거예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으면 우리 건교위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라도 그런 거는, 이런 오명은 벗어야 할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택시과장! 확실히 숙지하세요.

○ 택시정책과장 김흥재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방성환 의원 대표발의)(방성환ㆍ김규창ㆍ최호ㆍ박재순ㆍ민병숙ㆍ조재욱ㆍ이영희ㆍ정진선ㆍ박순자ㆍ김시용ㆍ김길섭ㆍ김동규ㆍ명상욱ㆍ원대식ㆍ박형덕ㆍ임동본ㆍ윤광신ㆍ이재석ㆍ홍석우ㆍ윤태길ㆍ남경순 의원 발의)

(11시54분)

○ 위원장대리 권영천 의사일정 제3항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규창 의원님 등 21명이 발의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이른바 개인형 이동수단이 가격 경쟁력의 향상, 운반의 편의성, 탈것으로의 즐거움 등에 따라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비해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어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도로주행을 해야 하나 도로 여건, 안전장치의 부재,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불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환경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관련한 교통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촉구 건의안은 기술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규를 정비하여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이거 충분히 숙지가 되는 것 같아서 검토보고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방성환 의원님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방성환 의원님 좋은 촉구 건의안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다른 의원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건교위 소속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우리 건교위원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의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신 것 같게 보이고 그래서…….

○ 방성환 의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얘기하면 다 변명이고 반성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드리고 사전에 협의하고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런 개정안 내고 건의안 낼 때는 좀 여야를 두루 망라해서 “내가 이런 건의안을 내려고 그런다.” 이것도 협치이지 않을까, 연정의 정신이고. 그런 데도 좀 신경 써 주세요.

○ 방성환 의원 신경을 넘어서 반성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잠깐, 지금 좋은 건의안이 왔는데 국장 생각으로는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가 합당하게 생각이 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건의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건의안을 이렇게 내셨다면 우리가 또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고 저희가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 국토부 통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상위법에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리 방성환 의원님 정말 좋은 촉구 건의안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 전동휠, 전동퀵보드 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 방성환 의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싱글휠도 있고요. 투휠 이렇게 손잡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타는 것도 있고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걸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고 관련 교통법규를 마련하도록 건의를 하는데 어떤 관련 교통법규가 필요할까요?

○ 방성환 의원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이게 원동기자전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토바이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도로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야 되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리운전기사들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보도로 다니고 자전거도로로도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게 다 불법인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인도나 또 안전모도 착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둬야 돼서 지금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홍의락 의원님이 개정발의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별도의 전동이동장치라는 별도의 개념정의를 하고 이 부분을 도로가 아니라 인도나 보도도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안전모도 착용해서 별도로 규정하는 부분을 개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촉구 건의하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도로를 막 다닐 수 있게 법규를 해 주면…….

○ 방성환 의원 아니,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은 도로를 다녀야 되잖아요, 원동기 오토바이니까는. 그러니까 인도로 다니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도 다닐 수 있게끔 개정을 하자는 거죠.

○ 한길룡 위원 인도도 다니고 도로도 다니고?

○ 방성환 의원 도로는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도로로 다니면 위험하니까 그런 건 제한하고, 도로로 다니는 건 별도로 해서 제한을 하고 인도라든가 지금 현실에 맞게끔 거기에 안전한 장치를 하게끔 만드는…….

○ 한길룡 위원 인도나 뭐 자전거도로?

○ 방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인도에 이런 전동이동장치가 다니면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또 위험…….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지금 외국의 입법례에는 그거에 대비해서 인도에도 맨 가장자리 이런 부분만 다닐 수…….

○ 방성환 의원 인도를 또 구분해서 전동이동장치 다니는 걸 또 만든다?

○ 한길룡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람하고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구별하듯이 이런 부분도 보도에서 그 부분만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교통법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정비할 수 있게끔 그런 촉구 건의안입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좋은 촉구 건의안이긴 한데 교통안전이나 또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 방성환 의원 그래서 이게 도로교통법에 우선 별도로 되어야 그런 보험이라든가 안전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로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이미 원동기자전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도로주행만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 그 부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선행적인 조치로 별도로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잘 좀 검토해서 촉구 건의안이니까 크게 저기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래에 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동수단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드론을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방성환 의원 고맙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태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개정 촉구 건의안


교통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건설국

○ 위원장 김성태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 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으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설본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인 정훈교 과장과 도로건설과장인 김수근 과장은 퇴직을 앞두고 장기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신청사건립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42억 3,064만 원으로 징수액 대비 81%가 수납된 34억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는 세외수입 세부내역인데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39억 1,77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53억 원 수준이고 이월액은 176억 8,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83.7%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4,674만 원이며 그중에서 집행률 70% 미만의 사업들은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0건, 176억 수준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건에 79억 원 수준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14억 원 수준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4건에 82억 수준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신청사건립기금 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726억 4,676만 원입니다. 수입 세부내역은 예치금회수 300억 49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18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4,183만 원이고 기금 전액을 도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태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석 및 자세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39억 1,776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176억 8,363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15.5%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94억 원으로 주로 지방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어 사업지연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본부는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 원인분석을 통하여 향후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사업의 명예과적단속원 수당은 144만 원 전액을 불용처분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본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과적차량 이동단속 검차율 등 8개 모든 지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성과목표치 설정 및 추진성과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적용이 적절하였는지,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의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 위원장 김성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8쪽 보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몇 페이지요?

○ 장동길 위원 불용액 내역이요. 8쪽.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불용액은 먼저 8페이지 불용액 내역을 살펴서 70% 넘어가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보호관리 이게 청사유지관리예산인데 3억 5,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청소 그다음에 화장실 관리, 정화조 관리 그다음에 수목 관리 뭐 이런 등등인데 그것을 한 8개 용역이 가고 있는데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게 69.1%까지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절감되는 것 같아서 17년도 예산에는 한 4,000만 원 정도를 더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낙찰률, 불용되는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제한위반 차량단속에 대해서는 명예과적단속위원 중에서 화물협회라든가 이런 분을 명예단속으로 위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미 위촉이 돼 있거든요. 그분이 올 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에 초빙하면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 수당이 남은 겁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분들을 화물협회와 같은 즉, 다시 말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은 안 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나 NGO를 과적단속명예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고요. 그게 올 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북부도로과 운행제한위반 단속차량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건 융합타운추진단에 위원회 개최 수가,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65%만 집행했는데요. 이것도 집행에 따른 작은 사안이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도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기는 했었는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소송이나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40억, 20억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할 때 잘 반영을 해서 집행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게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우리 예비비를 써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 가지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그 성격은 원래는 아닌 거죠. 이 소송이 매년 있는 거고 늘 있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런데 그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하면 아까 말한 불용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적정선을, 가능하면…….

○ 천영미 위원 예측이 조금 가능하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좀 더 예비비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약간 더 들어올려서 예비비 활용을 줄여보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한 가지만. 본부장님, 혹시 신청사 기공식 날짜 잡혔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지금 최종 확정은 못했는데 7월 15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7월 15일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7월 15일 그때 토요일인데 야간에 하려고 합니다. 더울 때여서 낮에 하면 너무 더우니까.

○ 장동길 위원 제가 부탁하건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건교위원님들 잘 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유, 두말하면…….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 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 있으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최대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성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난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청사위원 선정,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네.

○ 건설국장 김성기 신청사평가위원은 7개 분야 28명이었습니다. 28명 중에서 4명이 참석불가 통보가 왔고 두 사람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전기분야 결원이 생겨서 한 사람을 중앙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 결과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6월 21일 날 현장답사 및 공동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28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설계가 60%, 가격이 40%로 인해서 적격자가 결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액은 세입예산 2,331억 4,454만 원이며 세출예산 9,169억 8,56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4억 3,505만 원 중 2,327억 1,52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7억 1,981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로 점ㆍ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6,845만 원, 도비반환금수입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3억 5,135만 원입니다. 미수납된 세입은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지방세기본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및 압류처분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국 세출예산 현액은 9,169억 8,565만 원으로 지출액은 5,915억 9,269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9억 9,098만 원, 집행잔액은 114억 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발생사유별로 보고드리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55만 원, 예산집행잔액 95억 14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은 6건으로 도로구역정비 추진, 문기-신두, 월산-고송 도로확포장공사는 15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인 집행 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간에 이월되는 계속비 예산은 불용 반납 처리하고 사업이 재개될 경우 예산 확보 추진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목감천유역 하천정비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즉 예비타당성 조사 미이행에 따라서 불용처리 하였으며 경기도건설공사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은 95억 14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변경은 적성-두일 도로확포장공사 등 7건에 7억 2,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현황으로 7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4건 3,139억 9,09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0건 507억 4,535만 원으로 집행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약체결 지연, 중앙부처 협의보상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34건 159억 4,781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승진훈련장 진입도로 개선사업,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등이며 행정절차 지연, 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3쪽까지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50건에 2,472억 9,782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사업 15건 1,442억 7,830만 원으로 지방도로사업 35건에 1,030억 1,951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은 7건 132억 2,979만 원으로 행정소송 관련 비용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비용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까지는 건설국 4개 과의 2016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6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 78%, 도로정책과 59.4%, 하천과 76%, 건설기술과 55.6%입니다. 2016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64.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7건 132억 2,979만 원으로 행정소송 관련 비용과 지방하천 수해복구 비용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2쪽까지는 건설국 4개 과의 2016회계연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6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면 건설안전과는 78%, 도로정책과 59.4%, 하천과 76%, 건설기술과는 55.6%입니다. 2016회계연도 건설국 전체 예산집행률은 64.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국지도,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 등 13개이며 이 중 11개를 달성하고 2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미달성 사유는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장비 구입의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자전거 이용활성화계획 연구용역의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현재는 해당 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연구용역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임진강유역주변정리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임진강유역댐주변정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12억 6,3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9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3억 3,15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6,392만 원으로 이 중 1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2억 99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장, 권영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영천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분석 및 자세한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설국 결산내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점은 대규모의 이월사업으로써 매년 결산심사위원회 및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은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예산현액은 1조 원에 가까운 9,169억 원으로 그 규모가 방대하기에 잉여금 또한 규모가 클 것이고 도로건설사업이나 하천사업은 토지보상 협의와 복합적인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3,253억 원이 넘는 잉여금을 발생시킨 것은 예산집행을 비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전망이 불투명하여 장기 이월이 명백한 사업비는 감액 추경 또는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집행예산액은 114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목감천 유역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2015년에 이월된 전체사업 예산 5억 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고 문기-신두 간 도로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0억 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정왕IC 개선사업 집행잔액 30억 4,592만 원, 배곧신도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업 집행잔액 40억 6,544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발생시켰는데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자료수집과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예산전액 미사용 또는 대규모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관행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손된 도로시설물 관련 신고포상금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12.8%인 255만 원을 지출하고 1,745만 원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고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사업은 5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예산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는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급대상 및 공사범위 그리고 포상금 상한금액 인상 등 제도 개선방안 강구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13개 성과지표 중 미달성한 지표가 2개 지표인데 미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추진성과와 성과지표의 측정산식 적용이 적절하였는지 해당 성과지표가 다음연도 건설국 예산안 심의 시 의사결정 등의 기초자료 활용에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건설국))


○ 위원장대리 권영천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은 심해도 너무 심하죠.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많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많아도 너무 많고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했다가도 아예 쓰지도 못하고 아예 불용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너무 심해서 정말 참 지적사항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범위가 크고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로하고 하천 미불용지 관련해서요. 2013년도 이전에 보면 도로의 미불용지가 그래도 357억 정도가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16년도에는 50억이에요. 하천 같은 경우도 13년도에는 82억 8,000이었는데 16년도 예산액은 40억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분들의 재산권이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건데 이거 예산반영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소송 일어나고 소송 일어나서 길어지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 많이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에 따른? 그렇죠?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역으로 부당하게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뭔가의, 또 이것도 개선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전수조사를 최대한 한다든가 뭔가 체계적인 것을 찾아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시고 지급해 줘야 되는 당연한 그분들의 재산 돌려주세요. 예산반영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뿐만 아니라 도로에 대한…….

○ 천영미 위원 도로, 하천 두 가지 다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미불용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게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한테 실링이 적게 주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에 이 내용을 넣기는 했는데요. 사업은 중요하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이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영천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영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불용지 하천에 대한, 우리 지금 지방하천에 대한 게 파악된 게 없죠, 지금 아직?

○ 건설국장 김정기 전체적인 파악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실태조사가 6월 말쯤인가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줘서 정확한 데이터를 잡아서 그걸 바탕으로 연차별 얼마큼 예산을 집행하고 지출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아마 해야 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을 좀 세워서, 본예산에 이걸 세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는 바로 돌려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이런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하천이라든가 도로 이런 게 지금 미불용 지급 안 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도에서 주민들한테 빨리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올해 본예산에서 그걸 꼭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될 부분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동의합니다. 추경에서도 마찬가지로 100% 다 지출이 된 사안이고 지금 시군에서 요구한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 김규창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미불용 지급 안 된 부분은 추경이라도 속히 재량권을 할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추경이라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을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꼭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국장님,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장대리, 김성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주로 도로나 하천에 대해서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좀 세부적인 대책이나 안 그러면 공격적으로 좀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마냥, 물론 토지주하고 협의해야 하겠지만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용되는 건 없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국지도 같은 경우에 설계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국비를 따옵니다. 그러면 설계가 진행 중이고 설계가 끝나서 행정적,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절차를 이행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이 준공된 이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국비 정산하려면 8년, 9년 되는 서류를 다 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정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준공 이후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또는 토지 공탁 걸은 걸 찾아가지 않아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시간이 필요하단 얘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고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토론 없이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시정요구 및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고 여주시장 건은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위원장님! 안건이 있습니다. 보류를 하는 거는 그냥……. 정회를 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4.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서영석ㆍ김종찬ㆍ조승현ㆍ김달수ㆍ정윤경ㆍ박용수ㆍ염종현ㆍ박창순ㆍ김영환ㆍ조재훈ㆍ김종석ㆍ정희시ㆍ양근서ㆍ임채호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김성태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으로 내일 의정부경전철 운영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성태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형열장동길장현국조광명조창희천영미

한길룡

○ 청가위원(1명)

최종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준현방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이종수철도물류정책과장 김평원

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철도건설과장 임창원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배상택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김흥재교통정보센터장 김종규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북부도로과장 홍중화

건축시설과장 한대희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윤성진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안재명도로관리과장 김형목

하천과장 안용붕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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