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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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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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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8.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
9.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재만ㆍ천동현ㆍ윤광신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박동현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정애ㆍ민경선ㆍ조광명 의원 발의)
2.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이정애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곽미숙ㆍ이정훈ㆍ윤광신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효경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김철인ㆍ공영애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4.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박재만ㆍ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김정영ㆍ김승남ㆍ정진선ㆍ김철인ㆍ명상욱ㆍ김종철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창희ㆍ박광서ㆍ배수문ㆍ이정애ㆍ장현국 의원 발의)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욱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영협ㆍ천동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7.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나득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8.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9.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진용복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임두순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이동화ㆍ정진선ㆍ김승남ㆍ김정영ㆍ김철인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경자ㆍ정기열ㆍ김길섭ㆍ김주성ㆍ배수문ㆍ조창희ㆍ박광서ㆍ김유임 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도시주택실 소관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및 청원 1건과 수자원본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택 의원 대표발의)(송순택ㆍ박재만ㆍ천동현ㆍ윤광신ㆍ조재욱ㆍ박순자ㆍ이정훈ㆍ박동현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현삼ㆍ송영만ㆍ이정애ㆍ민경선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이효경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순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 대기오염 예보 및 예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1을 신설하여 미세먼저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ㆍ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기오염 예보와 예보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명을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은 대기오염 예보 관련 조항을 추가함에 따른 타당한 조치이며 안 제4조 및 별표1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대기오염 예보정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따른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ㆍ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결과를 실시간 정보제공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현재 대기오염경보제가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에서 예보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부가 발표하는 대기오염 예보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에게 대기오염 경보와 예보를 함께 알리려는 것으로서 도민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기오염 예보에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 제4조 및 5조에서 미세먼지 예보에 대한 문구를 대기오염 예보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양주 출신 박재만 위원입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대기오염 예보에는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에 대한 예보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대기오염 예보”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조금 전 박재만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송순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송순택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송순택 의원님 그리고 수정안을 발의해 주신 박재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효경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주성ㆍ박창순ㆍ김원기ㆍ김보라ㆍ오완석ㆍ김경자ㆍ이정애ㆍ천영미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상돈ㆍ송낙영ㆍ박근철ㆍ김종찬ㆍ정희시ㆍ김미리ㆍ천동현ㆍ곽미숙ㆍ이정훈ㆍ윤광신ㆍ송순택ㆍ김영협ㆍ이효경ㆍ김지환ㆍ박동현 의원 발의)

(10시22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진용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사업장 및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공사장ㆍ나대지ㆍ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제5조1항의 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경기도 미세먼지예방및저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원,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해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경기도민의 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고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주민은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지사, 사업자, 도민 등에게 각각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지원계획은 도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안내 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감하고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지원계획상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정한 것은 관계부서의 충분한 협조를 받기 위하여 명문화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경기도 미세먼지예방및저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하고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등을 위촉하고 업무 관련 담당 실국장을 임명하도록 정한 것으로서 위원회를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에서 주민제안을 공모하며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주민제안 공모를 활성화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저감ㆍ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효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이번에 진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는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을 위해 시기적절한 조례로서 적극 동의합니다. 집행부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은 공기, 숨쉬기 좋은 경기도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이정훈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민병숙ㆍ임두순ㆍ최지용ㆍ김철인ㆍ공영애ㆍ남경순ㆍ박형덕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진용복ㆍ이효경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이효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매년 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전년도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등의 생산과 공급실적,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 연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3항에 따른 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매년 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전년도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실적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순환골재의 재활용 시책을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자원순환 관계자 및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순환골재 등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 박동현 위원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포상을 하는데 포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포상.

○ 환경국장 김건 포상을……. 포상의 시기, 아니면 등급을…….

○ 박동현 위원 포상이, 뭐라고 그러냐. 방법,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느냐 이거죠.

○ 환경국장 김건 대개 도지사 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 박동현 위원 상만 주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저희가 금품을 주는데 도지사님의 경우는 제한이 좀 있으셔서 결국은 상장밖에 지금 안 되는 실정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아,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이 전에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이것은 법제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지만 이번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보다 조례에 명시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할 계획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재활용 시행계획 수립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박순자 의원님이 조례했는데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김건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본 조례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과 순환골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동의드리고 집행부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도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0분)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환경국장 김건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사이클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재활용에 대한 의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수원시 서둔동에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의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안 제1조 및 제4조에 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업사이클플라자 사용료에 대한 부과ㆍ징수, 면제, 입주자의 시설 사용기간 및 의무 등 업사이클플라자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업사이클플라자의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운영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사무의 처리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업사이클 관련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업사이클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 업사이클플라자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166에 두도록 정한 것은 현재 미사용 중인 건축물 서울농생대 상록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하려는 것으로서 업사이클플라자의 상징성과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업사이클플라자가 업사이클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사이클 관련 상품개발, 판매,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업사이클플라자를 중심으로 재사용, 재활용 등 업사이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시설의 사용료 요율을 업사이클 산업 관련 개인ㆍ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용수익자에 대하여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것은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른 최저 수준의 요율로써 업사이클 관련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입주자 중 업사이클 등 산업 관련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현재 초기단계인 업사이클의 보급 확대와 업사이클플라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에서 도지사가 업사이클플라자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업사이클플라자의 전문화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업사이클플라자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운영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서 업사이클플라자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업사이클 관련 산업 육성과 문화 확산을 위하여 업사이클플라자의 설치ㆍ기능, 입주자 지원, 관리ㆍ운영의 위탁, 운영협의회 설치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가 지금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돼 가지고 사업을 잡은 겁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도에 몇 개가…….

○ 환경국장 김건 지금 현재 대구에 KUP하고요, 대구의 업사이클센터는 이미 만들어져서 개관돼 있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새활용플라자라고 이미 조성작업을 끝내서 이번 6월 말 내지 7월 초 정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업사이클플라자가 중앙정부에서 명칭을 준 게 아니고.

○ 환경국장 김건 명칭은 저희가 변동 가능합니다.

○ 진용복 위원 아, 변동 가능하고.

○ 환경국장 김건 다만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서 하려고.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명칭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공모사업인데 명칭이 획일적으로 된 게 아니고 시도의 상황에 따라서 명칭은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그러니까 업사이클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기를 약간의 권고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인식 전환을 위해 가지고 대구는 그대로 썼고요. 서울은 새활용플라자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업사이클이라고 명명을 한 게, 지금 의회에서도 한 번 지적을 했죠.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그럴 때 영어를 너무, 영어표기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굳이 꼭 영어로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저기를 해 보고요. 그러면 리사이클하고 업사이클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리사이클은 보통 저희가 옷이나 양복 같은 것을 입고 버리게 되면 그것을 세탁을 해 가지고 그 모양 그대로 쓰는 것은 리사이클입니다. 다시 쓴다는 의미고요. 업사이클의 경우에는…….

○ 진용복 위원 업을 시키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이 제품의 특성인 천은 그대로 두되 제품의 특성을 전환시켜서 더 좋은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낙하산 같은 경우 쓰던 것들을, 폐기처분된 낙하산들을 받아 가지고 그 천을 뜯어내서 가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방을 만드는, 패러슈트백 같은 경우는 업사이클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몇 조죠? 17조요. 17조에 보면 업사이클플라자의 수탁 및 입주자 그것들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자 같은 경우에 무슨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김건 네, 공모사업으로 수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미 편성해 주셔서 이 센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수탁자를 지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경과원이 최근에 수탁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아, 경가원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경가원이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처음에는 문화재단도 응모를 했었고 다른 기관들도 응모를 했었는데 나중에 이 사업이 좀 어려운 것을 듣고서 다 중도포기를 했고요. 경과원만큼은 업사이클 산업을 지원하고 도내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결국은 거기가 됐습니다.

○ 진용복 위원 경가원이라는 것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을 말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경제과학진흥원입니다.

○ 진용복 위원 아, 경과원?

○ 환경국장 김건 네.

○ 진용복 위원 저희들이 경가원 그러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환경국장 김건 죄송합니다. 발음이…….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거기가 전문적인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하게 된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네, 이번에 맡아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자기들도 의욕을 갖고 해 보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더 이상의, 여기 수탁을 맡기면 재정 출연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죠?

○ 환경국장 김건 아닙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건 한 5~6년 지나고 나야 수익이 정상화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산업 진흥이나 업사이클 산업에 대한 인식홍보, 교육 그다음에 전시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고요. 한 5~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정상적인 본 궤도에 올라와서 도의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도 정상가동이 될 거라고 봅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면 수익에 대해서는 어디서…….

○ 환경국장 김건 수익은 도비로 흡수되게 됩니다.

○ 진용복 위원 도비로 흡수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도의 세금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 항목으로 나가면 아예 처음부터 조금 줄 수가 있는데 도는 또 예산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도 예산으로 들어오는 구조라서 나중에 그건 결산을 해 보는 구조로…….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화될 때까지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되 나중에 수익이 나면 그건 다시 경기도 재원으로 흡수된다 이거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상임위가 남미 연수를 갔다 오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사실은 많이 공부도 하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한 것처럼 업사이클플라자라는 이 명칭,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센터를 설치할 경우 우리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그런 센터 명칭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나 협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가 부속조직이 분명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순자 위원 그런 조직을 구성할 때 경기도는 우리 특색상 남부와 북부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경기도의회에 와서 몇 번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구성할 때 인원을 예를 들어서 6 대 4가 안 되면, 어려우면 7대 3이라도 경기북부 쪽의 인원을 꼭 챙기셔 가지고 북부 쪽에서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북부도 참여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우리 업사이클플라자의 명칭 자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도민의견 수렴, 홍보담당관, 협의 이런 걸 거치고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이름을 정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이름은 이 상태로 좀 해 주시고 추후에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그러면 절차 전체가 다 뒤로 지연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존경하는 진용복 간사님과 박순자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54억이고, 그렇죠?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도비가 54억이고.

○ 환경국장 김건 네, 5 대 5 매칭으로 해서.

○ 박동현 위원 5 대 5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연면적이 한 867평 정도 돼요.

○ 환경국장 김건 네, 평방미터.

○ 박동현 위원 평이라고, 평.

○ 환경국장 김건 네, 평.

○ 박동현 위원 그런데 108억으로 나누면 평당 한 1,200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돈이면 건물 새로 지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 환경국장 김건 이게 그 건물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 자체의 구성 외에도 들어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설비, 앞에 조경 그리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순수하게 건물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 박동현 위원 아니, 여기에는 설계비도 들어가 있을 거고 감리비도 들어가 있고 다 알아요. 아는데 사실 리모델링하는 건데,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니면 어떤 업사이클 사용수익자…….

○ 환경국장 김건 사실은 시설부대비, 홍보관 설치비 이런 부대비용이 한 13억 정도 되고요. 설계비가 한 3억 그리고 공사비가 75억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108억 원 전체가 초기 예상한 금액입니다만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금액은 90억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0억 정도가 아마 공사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70억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70억도 나누면 평당 한 800이 좀 넘어요. 800 정도 되는데 아니, 건물 새로 지어도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 환경국장 김건 사실상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C등급 평가를 받아 가지고요, 구조보강 공사에 들어가고 외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실상 건물을 거의 짓는 수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지상 2층뿐이 안 되는데 구조보강까지 들어갈 정도가 되나?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문제가 없으니까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없으니까.

○ 환경국장 김건 사실은 건물 자체를, 원래 농생대 개발계획상으로는 이 건물은 부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순다는 계획을 듣고서 이게 아무래도 근대 농업발전을 주도했던 중심지역이고 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을 부수는 것보다는 보존하면서 업사이클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문화 쪽에 내서 부수려고 하는 건물을 받아냈고요. 그것을 또 보존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 돈을 받아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짓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

○ 박동현 위원 그러면 구조진단에서 C등급 나왔다는 게 자료가 있겠네요?

○ 환경국장 김건 네.

○ 박동현 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건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버려진 물품을 디자인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재탄생하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걸 어떤 걸 버려진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막 버릴 수가 없는데 딱지를 붙여서 해야 되는데 버려진 것을 어떤 것을 버려진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 환경국장 김건 버려진다는 개념은 쓰레기소각장으로 넘어간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물품의 용도가 폐기되어서 버려지는 물품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활용된다는 의미에서…….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지를 붙이잖아요. 그게 소각장이나 어디로 갈 건데 그것을 재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것도 재활용이 되고 그렇게 버려지기 직전에 버려지려고 하는 것들을 쓴다라는 개념도 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직전 것은 버리면 그 개인이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벌금을 무는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실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그것을 버려지려고 하는 물건들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매칭시켜 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버려지려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 환경국장 김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제품들을 다 업사이클화시키기는 쉽지 않고요. 대개는 다시 업사이클로 태어날 수 있는 제품들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아직 가구 쪽으로는 취약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업사이클 같은 경우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의류나 가방, 가죽소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버려졌거나 아니면 버려지려고 하는 것들을 모아서 이것들을 다시 소재를 전환시켜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납득이 좀 안 가는데 우리가 파란통인가요? 통에 신발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다가 넣으면 그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업사이클플라자라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버려진 물품을 어떻게 디자인한다는 거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자체가 어떤 거가 버려진다는 건지…….

○ 환경국장 김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많이 요즘 유행했던 것이 패러슈트백이라고 낙하산 같은 것들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게 되면 질기고 방수도 되어서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그런 천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수부대에서 쓰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낙하산들을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와서 다시 세척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예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는 소파들 같은 것들이 버려져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선별장에서 가죽들만 따로 떼어서 그것을 또 활용하고 있고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의류를 만들다가 남는 자투리 천들은 모아 가지고 버려져야 되는데 거기 와 가지고 그것을 넘겨달라고 해서 받아서 물건들을 만들게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재활용할 텐데, 지자체에서도 소각장 같은 데서 사용될 수 있는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재활용하거든요.

○ 환경국장 김건 재활용 가능한 부분들은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버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쓰는 것들은 제품자체를 리사이클 쓰는 것들은 많이 재활용이 됩니다만 제품을 분해해서 그 부분을 뜯어서라도 업사이클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업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사실 이렇게 하려면 지자체, 이게 경기도면 경기도 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경기도 전체를 하실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전체에 버려지려고 하는 것을 디자인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 지자체에 있는 것을 다 갖고 올라와야 될 건데…….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되고요. 사실은 전체 버려지는 모든 물건들을 업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버려지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

○ 이정훈 위원 일부인데 일부를 그러면 수원에서만 그것을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31개 시군에 사업을 하시려고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시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에서 괜찮은 물건들이 있는 것들은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 환경국장 김건 그게 도에서 직접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업사이클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업자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 환경국장 김건 현재 도내에 여러 산재해 있고요.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현재 업사이클디자인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한 100명 되고요. 우리도 혹시 카카오톡이나…….

○ 이정훈 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공동작업장, 소재 창고 이렇게 500헤베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 이 안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입주시켜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 있던 사람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 환경국장 김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응모를 받아 가지고 업사이클센터에 입주시켜서 그 사람들이 산업을 키워나가면 그다음에 내보내고 또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들여와서 키우고 업사이클 벤처 육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 내용파악을 잘 못 하신 건지,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버려지는 물품,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재활용해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께 팔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건 네.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역할입니다. 환경부…….

○ 이정훈 위원 좀 아까도 진용복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을 돈을 수익을 얻으면 충당해 가지고 또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익이 얻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국장 김건 만들어서 파는 그 수익은 업자의 부분이고요. 저희는 공방 대여료를 받게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공방이라는 것은 그쪽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대여 그런 겁니까?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시장 자체를 구축해 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고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는 2억이지만 내년에는 7억이고 19년도에도 7억이고.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인건비라는 것 같은데 사용료, 우리 임대료하고 인건비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 환경국장 김건 이 부분은 전시, 교육, 업사이클에 대한 홍보 그리고 업사이클 산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홍보라든지 절차라든지 전체적인 플랜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 환경국장 김건 환경부에서 많은 업사이클의 어떤 체계적인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가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작년에 업사이클 페스티벌에 저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 환경국장 김건 네.

○ 위원장 이효경 페스티벌이 작년에 1회였나요, 첫 번째였고?

○ 환경국장 김건 네, 작년 1회였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러니까 그런 페스티벌에 주로 상품들이 나오잖아요, 업사이클 상품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보시거나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 환경국장 김건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의 가능하신 시간대를 조율해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그래서 행사할 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면 좀 감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는 행사는 그렇게 좀 공개를 해서 가능하면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효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박재만ㆍ진용복ㆍ조재욱ㆍ이재준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김정영ㆍ김승남ㆍ정진선ㆍ김철인ㆍ명상욱ㆍ김종철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길섭ㆍ조창희ㆍ박광서ㆍ배수문ㆍ이정애ㆍ장현국 의원 발의)

(11시06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자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개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11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주거복지센터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주택개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거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주거약자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0조에서 주거복지센터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주택개조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대행하도록 정한 것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및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시행을 구체화하고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효경 위원장,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순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가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실장님 잠깐만.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포함해서 2030 주거복지종합계획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 설치하면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 구체적인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도 등급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 것도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장애인 등급이 1~6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6등급까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해당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 대상이?

○ 박동현 위원 대상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대상이 지금 중증장애인은 1, 2급이고요. 아, 주거약자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 말씀…….

○ 박동현 위원 네, 주거복지센터.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장애인은 포함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6급까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장애인이 자가여야만이 가능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자가뿐만 아니라 임차도…….

○ 박동현 위원 임차인데 임차는 주인이 허락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동의를 받아야죠.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자가나 이런 게 다 조사가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경기도에 한 51만 명 정도 되는데 그것이 자가인지 임차인지 구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안 됐다라고 그래서 뭐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게 다 조사가 되어야만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도움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2030 주거종합계획에 실태조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 진행할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언제 나오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게 다음 달에 착수를 해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실태조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효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이효경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재욱ㆍ박순자ㆍ진용복ㆍ김영협ㆍ천동현ㆍ김호겸 의원 발의)

(11시15분)

○ 위원장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박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상인들이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을 특정구역 표시방법의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을 신설하여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과 별표1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인정 또는 지정한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건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에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 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을 신설하여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및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과 별표1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인정 또는 지정한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ㆍ신고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추가한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라 도 조례로 표시방법 및 특정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도ㆍ소매업 점포상인들이 현수막 등 옥외광고 매체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실장님, 잠깐만.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지금 각 지역에서 보면 불법광고물 현수막 게시를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벌금도 물리는 쪽으로 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다른 상인들이 전통시장만 상인들이고 다른 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업자가 아닌가. 혹시 전통시장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나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대상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또 상권활성화 구역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순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각 시마다 지금은 현수막 게시대가 철저하게 그것도 아주 많게 사실은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광고비 수수료를 물고 게시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길거리에도 사실은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난립할 정도로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동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영만ㆍ김준현ㆍ박재만ㆍ최재백ㆍ이은주ㆍ송낙영ㆍ김영협ㆍ오완석ㆍ이정애ㆍ박용수ㆍ박옥분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성태ㆍ나득수ㆍ이나영ㆍ박창순ㆍ진용복ㆍ고윤석ㆍ김종석ㆍ김원기ㆍ김보라ㆍ배수문ㆍ박동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상돈ㆍ정희시ㆍ장현국ㆍ안승남ㆍ김진경ㆍ남종섭ㆍ류재구 의원 발의)

(11시23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지번주소로만 자신의 집을 기억하고 관공서 업무에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행되고 있는 등 도로명주소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가 여러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아 도로명만으로는 직관적인 위치 인식이 어렵고 기존의 전통지명이 반영된 동명, 지명이 사라져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여 지역주민의 반감을 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로명주소 제도의 한계가 분명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입한 선진화된 주소 체계를 한 번에 백지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도로명주소에 동ㆍ리 지명을 병합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도개선을 촉구하여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성을 지닌 고유지명을 살리도록 하면서 도로명주소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 앞에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사용하였던 동ㆍ리의 지명을 추가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에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하는 보편화된 주소체계이지만 도로명이 너무 광범위한 거리에 걸쳐 있어서 공간적인 위치 인식이 어렵고 기존의 읍면동에 부여된 전통지명이 삭제되면서 지역의 역사성을 소멸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도로명주소에 동ㆍ리의 지명을 병합하여 사용하도록 제안하는 것으로서 현행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역사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우리 이재준 의원님,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건의안을 내주셨네요. 저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주소를 2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정책상으로 도로명으로 해서 도로명을 쓰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택배나 주소, 우체부 이런 분들은 도로명보다도 옛날 주소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도심 같은 데는 도로명주소가 맞다지만 읍면동이나 시골에 갈수록 도로명이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유의 지명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지금 보면 역사성이나 아니면 전설의 유래 이런 부분으로 동네 지명이 됐는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 동네만 해도 다산유적지가 유명하니까 다산로, 다산로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다산로라는 게 거의 6∼7개 쓰는 길로 해서 옆으로 다 다산로라는데 다산로에 도대체 몇 개의 고유지명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 동네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사는 데가 다산로 이름만 알고 있지 자기네 동네를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면 1년에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실효성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재준 의원님이 내신 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으신 것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가 예산 보면 도로명에 관해서 한 3억이나 이 정도 항상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선에서 집행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억까지는 아니죠? 1억 정도 수준인가요? 홍보예산…….

○ 조재욱 위원 도로명에 관한 게 전부 다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몽땅 다 도로명에 대한 부분이 여기 보면 부여 시설사업으로 해서 다 나온 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홍보예산뿐만 아니고 시설사업비 포함하면 3억 정도 됩니다.

○ 조재욱 위원 네, 항상 매 행감 때마다 나오는 부분도 이런 문제예요. 이런 걸 투입을 해서 그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물론 우리도 중앙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경기도에서 따라가지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이게 옛날 주소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들도 많이 언밸런스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보면 도로명에 대한 시설이나 부가되는 이런 걸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건 각 집에, 도로명하고 주소를 전부 다 각 집마다 부착을 해 줬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조재욱 위원 그 부분 사업이 우리 이 사업으로 다 들어간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건 국고에서 나와서 한 사업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시군에서…….

○ 조재욱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도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 어느 부분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전철역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변경을…….

○ 조재욱 위원 전철은 먼젓번에 예산에 잡은 것 아니에요? 처음으로 한다고 그런 부분이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전부터도 계속 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홍보예산이 좀 있고요. 홍보예산은 5,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버스라든지 직접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현장홍보도 하고 있고요.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나 시골 읍면단위 농촌지역 보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새로 바뀐 개정된 주소를 알고 계신 분이 전혀 없으세요. 옛날 구 주소를 다 가지고 계신데 이게 큰 문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도 민원이나 이런 걸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누누이 중앙부처에 얘기해 주셔서 다만 도시가 아닌 시골에는 번지를 쓸 수 있도록 건의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조재욱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14년에 전면 시행이 됐고요. 그전에 경과규정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데, 확대 적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역을 유보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전면 시행된 마당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하고 그런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우리가 지금 도로명 쓰는 게 먼젓번에 한번 보니까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있어요? 그걸 안 쓰게 되면 권고사항이에요, 어떻게 도로명을 안 쓰고 옛날 주소를 쓴다고 하면, 그게 관공서에는 꼭 도로명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요. 민간은 그렇게 쓰지 않아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관공서는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고 거기에 대해 안 썼다 하면 어떤 제재 부분은 없고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계속 가고 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지명 훼손하는 도로명주소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8.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11시34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의 소개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통령 특별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원당중학교 교실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린벨트 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되었습니다. 원당중학교와 같이 도내에 그린벨트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는 학교만 8개 학교, 23개 동 건물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야 정부 지침으로 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정 양성화의 길도 열렸지만 기이 부과된 이행강제금 감면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당중학교의 경우 5,000만 원이 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노후화된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행정의 불편이 초래되어 국비 반납의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관내 학교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선택으로 원당중학교에 부과된 5,0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즉각 면제조치 명령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은 원당중학교가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교실을 증축함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의 제목은 고양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면을 요청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여 심리적ㆍ금전적 부담을 느낀 의무자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은 해당 지역 시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불법 단속권자인 시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는 해당 지역의 시장권한 사항이고 같은 법에 이행강제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이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있는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는 경우인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청원인 및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실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은 잘 숙지하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순자 위원 그런데 분명히 이거 불법을 저지른 거 맞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 박순자 위원 불법이라는 건 법을 어긴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금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 개인적 생각은 그에 대한 상응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아니, 어찌됐건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물론 그쪽 지역 학교의 불편사항이다 보니까, 민원이다 보니까 받아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도 아니고 더군다나 학교 측에서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겼다고 해서 학교에서 벌금을 무나요? 개인이 무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학교 당국에서.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개인이 무는 벌금도 아니고 더군다나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법을 어겼으면 당연히 벌금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인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사항은 고양시장이 부과한, 부과권자가 고양시장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떻게 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법에 예외를 둘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이고 법 개정이 수반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러니까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에는 시장님 허가가 일단 최우선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충분히 시장님하고의 교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건물이오니 그린벨트를 좀 허가를 내 주시든지, 저는 충분히 사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하고 또 가능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일단 불법을 저질러놓고 벌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감면해 달라?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상식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좀, 제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실장님 좀. 부담되시니까. 이게 양성화가 안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검토하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양성화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안 됩니다.

○ 이정훈 위원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이정훈 위원 양성화가 안 되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양성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좀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개발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내용적 문제가 없다면, 지금 지어진 건물이 적법하다면 그것은 추인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인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 이정훈 위원 그거 판단은 아직 안 했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그것은…….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하라고. 원상복구를 통지하고 나중에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사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것은 원상복구 시정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 이정훈 위원 아니지, 아니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거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시정명령을 합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시정명령 기간 안에 철거를 안 하거나 그랬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그것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럴 걸로 짐작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적으로 학교하고 시하고 지금 서로가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이것을 원상복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안 한 거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추인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게 오늘 상임위에서 논의하기 전에 이미 경기도 사전컨설팅에서도 논의가 되었고 그런 부분이 다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인이 가능하다라는 사항까지.

○ 이정훈 위원 지금 여기가 교실로 쓰고 있는 건가요? 전체적인 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그럼 위원장님이랑 얘기 좀 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학교교실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형질변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과밀이다 보니까 여기를 증축해서…….

○ 이재준 의원 저한테.

○ 이정훈 위원 네, 위원장님하고 얘기 좀.

○ 이재준 의원 200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 정원을 줄입니다. 원래 그때 막 43명, 45명씩 된 것을 35명씩인가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교실을 대통령 특별명령으로 다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당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허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교육자치제가 아니고 중앙 교육부가 지침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사실상은 특별명령이니까 이걸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2012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5,000만 원 내면 되지가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부과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경고장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거 1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내게 되면 전국의 모든 사안들을 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서 2015년도에 법이 개정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그때 시기에 2015년 이전에 지어진 불법건축물, 그린벨트에 있는 것은 멸실하고 다시 개축하는 것보다 보완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면 그걸 양성화 해라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요청해서 사전컨설팅을 나갔고. 그래서 이것은 잔존시켜서 보완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해서 이 청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양성화라는 게 어떤, 2015년도에 어떤 양성화 규정이 있었다고요?

○ 이재준 의원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어떻게 바뀌었지요?

○ 이재준 의원 2015년도에 정부 지침으로 그린벨트 내 학교, 아마 자료에 있을 텐데요. 그린벨트 내 학교 증축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 양성화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법적 절차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양성화를 시켜주는데…….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이 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 이정훈 위원 9억이 들어간다고요? 이행강제금…….

○ 이재준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이정훈 위원 양성화를 시켜주는 데…….

○ 이재준 의원 네, 그게 나온 건데요. 그게 뭐냐 하면 교실이 옛날에 지은 거라 오래돼서 낡아서 지금 규정에 맞춰야 됩니다. 그 규정에 맞추는 것은 소방시설, 안전시설, 방음시설, 단열시설 그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또 건축허가가 안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 손범규 전 국회의원님께서 강당 예산을 5억 국비를 확보해서 갖고 왔는데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2년 동안 하시다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고 이것이 개정된 것은 저희 지역의 김태원 의원님하고 심상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개정된 겁니다, 법이.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양성화 길을 터준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이 양성화되는데 단지 하나가 과징금 문제를 하게 되면 다른 데들에 계고장 나갔던 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부분을 청원드리는 겁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법상에 건축물에, 현재 건물이 위배돼 있다고 말씀을, 단열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재준 의원 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될 것 같은데.

○ 이재준 의원 지금 그래서 이것을 헐든지 양성화시키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법에는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문제는 이 과태료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아까도 박순자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지자체장하고 어떤 그런 게 사실적으로, 아까도 그냥 고발만 해 놨지 사실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 이재준 의원 없지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부과가 된 것 같은데.

○ 이재준 의원 여기에는 담당공무원 한 분이 이것을 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법원에 무죄로 풀려나서 다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국가정책이었던 것이고 국가정책 속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가 미흡했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것이 꼭 공무원한테 부여된 책무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그분한테 추가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 면죄 처리해 줬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것은 뭐 저기 우리…….

○ 이재준 의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사실상은 어떤 행위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고양시장이 이 명령을,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게끔 해서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도록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또 더군다나 원당중학교라는 곳은 입학신청률이 20%도 안 됩니다. 전체가 기피 학교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학교인데 이 건물마저도 이렇게 지금 현재 조건에 전혀 맞지도 않고 모든 행위가 금지돼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멈춰 있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준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추인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이 건축법상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것을 개보수를 하든지 다시 헐고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이행강제금을 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이행강제금은 사실적으로 이 학교를 감면시켜 주면 다른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견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학교 아이들에 대한 문제점과 그 아이들이 지금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이행강제금은 벌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추인을 할 수 있다, 또 건축법에 맞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유권해석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일단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인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행 건축법상, 건축 관계법령에 부합한 경우에 한해서 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인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을 받으려고 하면 일단 이행강제금 납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 원당중학교의 사정이 시급했었고 그 당시에 아주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를 구제해 줬을 때 어떤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외를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됐을 때 이와 같은 민간 부분의, 일반 국민들과의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원당중학교 교사동인데 사실 이렇게 증축이 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재준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특별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행정이나 이거 해서, 이것도 한 500평 되는 것을 불법으로 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짓고 있는데도 고양시에서 감지를 못하고 인지를 못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법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금 내가 얘기 들어 보니까 불법이고 아니고 형평성 이걸 떠나서 지금 모든 권한이 고양시장한테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청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고양시장이 빠져나갈 방법,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뭔가를 명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을 한 거거든요. 청원을 해서 의회에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부분에, 사실은 고양시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내용인 거는 안단 말이야. 알아요.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시장한테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지금 권한을 줬잖아요, 시에다가.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입안할 수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입안할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직위해제에 대한 입안을 할 수 있고…….

○ 박동현 위원 입안할 수 있고 우리 도에 또 올라오나요?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규모가 30만 미만이면 도에서 판단을 하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작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이걸 청원을 받아줘야만이 고양시장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단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기서는 계속 그래도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예단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실장님은 도청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를 한번 볼게요. 수원시의 곡반정동 가면 거기에 다 근생으로 지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뭔지 아세요? 다 원룸으로 꾸몄어요. 그러면 주차장, 왜 원룸으로 허가를 안 내고 근생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주차장이 걸리거든요. 원룸으로 할 때 0.7대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데 근생 할 때는 아마 80㎡에 한 대든 60㎡에 한 대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댈 수가 없으니까 근생으로 했다가 다 원룸으로 했어요. 그쪽 지역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100% 불법하니까 나중에 합법화시켜 줬어요. 그거는 뭐야. 시장의 권한이에요. 아니, 거기는 돈을 벌겠다고 했더니 강제금 한 번 내니까 다 합법화시켜 준 거예요. 아니 세상에, 교육을 위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거는 어느 정도 해 주는 게 맞죠. 예를 들면 거기는 돈 벌겠다고, 곡반정동은 돈 벌겠다고 했는데도 100% 다 불법하니까 합법화되는데 여기는 뭐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또 고양시가 이것을 판단하고자 할 때 과연 근거법이 있느냐. 사실 공직을 수행하면서 법을 떠나서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우리가 체납이 됐을 때 돈을 걷습니다. 그럴 때 그게 어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규정이 있잖아요. 몇 년 지나면 소멸을 시키든지 이런 규정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쪽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항상 어딜 가든 법이라는 게 약간 어느 정도는 예외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규정이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예외규정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청원을 받아줘야만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양시장이 이거를 감면시켜 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는 거야.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그런데 법적근거 없이 감면을 시켜, 증언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청원이 됐든 뭐 했든,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잘못 일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이 부과 안 했다고 해서 저기한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상을 받은 분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감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규정이 있듯이 이런 것도 뭐든 어떤 규정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실 실장님이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위에 실무자들한테 받아서 원칙적인 얘기만 말씀하셔서 그런 거지 실지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고양시에 갔는데 고양시에서는 공무원들이 “근거 없으니까 못 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청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청원을 해서 채택돼서 내려갔을 때 거기서 그래도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일단 한 번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원을 해서 채택돼서 내려 보냈는데 고양시가 그래도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의원님으로서는 할 일을 다 한 거고 그리고 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저도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상황을 판단할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고양시장이 판단할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법 감정이라든지 또 법에 입각한 어떤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02년도에 교과부에서 특별사업으로서, 대통령 특별 지시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른들이 주도면밀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해보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논의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질의 답변 가운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좀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은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자 위원, 이의제기 중)

잠깐, 속기 좀 저기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께서 사실 심사, 고려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까지 청원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도 보이고 또 노력하시고 계신데 쭉 내용을 훑어보면 일단 불법을 한 건 맞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2002년도에 이걸 시작으로 해서 또 2015년도에 완화시켜서 충분히 비껴갈 수 있고 충분히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결국 시에서 일단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이 됐든 아니면 시의회가 나서든 고양시에서 일단 해결을 해야 이 문제가 잘 풀릴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특별히 할 임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잠시만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동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진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은 우리가 정회를 거듭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과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결과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의 부의안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양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요지서

원당중학교 불법건축물 과태료 감면을 위한 청원소개의견서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9.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진용복ㆍ이재준ㆍ박순자ㆍ박재만ㆍ임두순ㆍ박동현ㆍ송한준ㆍ최지용ㆍ남경순ㆍ이동화ㆍ정진선ㆍ김승남ㆍ김정영ㆍ김철인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종철ㆍ김경자ㆍ정기열ㆍ김길섭ㆍ김주성ㆍ배수문ㆍ조창희ㆍ박광서ㆍ김유임 의원 발의)

(12시31분)

○ 위원장대리 진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재욱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남양주 출신 조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원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에 주민복지회관을 포함하도록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6호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주민복지회관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수석전문위원 박태기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대상에 주민복지회관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주민복지회관의 규모 및 용도 등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진용복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재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주민복지회관의 규모 및 용도 등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복지회관을 법정 리, 동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 이하인 건축물로 하되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 이하로 하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박순자 위원님께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조재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조재욱 의원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본 조례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연제찬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연제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효경진용복이정훈김영협박동현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대기연구부장 김종수

ㆍ환경국

국장 김건기후대기과장 박승삼자원순환과장 한성기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도시주택과장 김남근주택정책과장 박기종

건축디자인과장 윤태호토지정보과장 임여선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연제찬상하수과장 신건성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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