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교육협력국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교육협력국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어제에 이어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추진한 2016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결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의의 목적은 지난 사업들의 추진성과를 토대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바람직한 사업추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검토하실 때 지난 사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까지 연계 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교육협력국
(10시20분)
○ 위원장 최지용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교육협력국장 정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은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유학박람회 참가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정영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양평캠프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조 6,325억 4,15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6%인 2조 5,367억 3,925만 1,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09억 2,17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8억 5,130만 4,950원이며 이 중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10억 4,518만 560원과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197억 4,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6,329억 4,55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96.3%인 2조 5,367억 3,927만 700원을 지출하였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교육재정지원 등 교육정책과 사업비 잔액이 817억 394만 6,57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추진 등 교육협력과 사업비 잔액이 2,343만 7,400원,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등 도서관정책과 사업비에 대하여 2억 6,686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법정부담금 816억 8,589만 1,820원은 2016년 12월 28일 기준 도 금고 수납액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으나 예산액 대비 도 금고 미수납액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2억 원은 시군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예산 중 일부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문화 전자책 등 구입사업 5,000만 원은 경기사이버도서관에서 이미 실시 중인 사업으로 역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예산 전액을 집행 유보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교육정책과의 경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서 출연금 중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전용한 사항으로 창의테마파크 출연금 중 9억 5,800만 원을, 인성테마파크 출연금 중 4억 2,8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의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의 경우 경기 다독다독 축제로서 도 사무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7,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자본보조 편성으로 사업비 중 전산프로그램 변경 및 장비구입비용 8,095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변경은 각종 심의수당 추가발생 등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부족이 예상되어 교육정책과와 교육협력과에서 국내여비 각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입니다. G-MOOC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2,900만 원은 공개입찰 2회 유찰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3억 424만 6,000원은 16년도 지원 대상자 중 국비장학금 등 기타 장학금 수혜에 따른 미신청자에 대해 다음연도에도 선정ㆍ지원하기 위하여 이월한 예산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사업 137억 3,921만 원은 16년 말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 교하도서관 건립 BTL사업은 국비 자금이체가 지연되어 1억 3,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17년 3월 자금 교부 및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12쪽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입니다.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9.5%인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19억 7,8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및 이월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일반부담금 10억 2,537만 2,000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조치 완료하였고 지난연도 수입 중 9억 5,130만 9,000원도 압류조치 중입니다. 202만 8,000원은 압류재산을 처분하여도 체납액에 충당할 잔여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15쪽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원이며 그중 99.8%인 3,052억 7,335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5,254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학교용지확보 불용액 1억 2,827만 9,000원은 학교용지매입비를 경기도시공사에 조기지급한 데 따른 선납할인액입니다. 징수교부금 불용액 6억 2,426만 5,000원은 16년 상반기까지 징수실적을 정산하여 집행한 결과입니다.
끝으로 유인물 18쪽부터 27쪽까지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교육협력국 소속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심의 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상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9억 2,173만 4,000원이며 208억 5,1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7억 9,466만 6,000원을 수납하고 5,663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항목 중 시도비반환금 수입 미납금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9억 4,355만 6,000원이며 이 중 2조 5,367억 3,9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예산부서의 심사를 통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4건에 15억 3,73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건에 8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어떤 사유로 해당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8건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 예비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이며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고 19억 7,870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군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으로 이 중 3,052억 7,3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5,25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학교용지확보 집행잔액 1억 2,827만 9,000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6억 2,426만 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09억 2,173만 4,000원이며 208억 5,13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07억 9,466만 6,000원을 수납하고 5,663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2015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으로 이 중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626만 1,000원은 금년 5월 수납 완료되었으나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37만 8,000원이 파주시에서 미수납되었습니다. 동 집행잔액은 이미 2016년에 완납되었어야 함에도 아직 미수납 상태로 있는바 파주시에 조속히 추경 편성을 통해 반납토록 노력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조 6,329억 4,355만 6,000원이며 이 중 96.3%에 해당하는 2조 5,367억 3,927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2억 1,005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9억 9,424만 9,000원입니다.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3억 중 공공도서관 자동화 기기 지원 1억은 집행하였으나 스마트도서관 설치 지원 2억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 전자책 등 구입도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집행부 부동의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유보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 명시이월 등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창의테마파크 사업추진 9억 5,800만 원을 당초 출연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4건 15억 3,73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창의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사업비이므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위사업 간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각 예산의 성격에 맞게 예산과목을 부여하여 추후 불필요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총 2건 800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를 당초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지급하고 부서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등 통계목 간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으로 향후 당초예산 수립 당시부터 수요를 최대한 예측하여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변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G-MOOC 사업추진 2,900만 원 등 총 8건 142억 1,005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G-MOOC 사업 추진 2,900만 원의 경우 G-MOOC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조달청 공개입찰에서 2회 유찰되어 작년 9월 12일에서야 계약이 완료되는 등 일정이 지연됨에 따른 것이고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3억 424만 6,000원은 국비장학금 중복 수혜 등으로 작년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금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월한 것이며 따복기숙사 건립비 135억 8,921만 원과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은 따복기숙사 건립공사가 작년 11월에 착공에 들어가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비를 이월한 것이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억 3,760만 원은 민자로 건립된 파주 교하도서관을 파주시가 20년간 임차 후 소유권을 이전받되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투자원금과 임차료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 자금이체 지연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월하였던 사항으로 금년 3월 국비가 지원되어 파주시에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익년도로 이월하는 관례를 가급적 지양하고 초기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혁신적 글로벌 교육허브 GSEEK 구축사업은 도내 각종 e-러닝 서비스를 일원화하기 위해 구축한 GSEEK 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0월 3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6년 예산 54억 8,375만 원 중 54억 4,775만 원을 집행하는 등 집행률은 99.3%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11월~12월 2개월 간 교육 콘텐츠별 수료율을 살펴보면 인문교양 34.2%, 직무역량 38.9%, 청소년 36%와 언어 교육 수료율은 14%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향후 콘텐츠 입안 단계부터 수요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수료율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송파학사 운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서울권에 소재한 대학 통학 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서울시에 소재한 국방부 국군복지단 시설인 송파학사에 입사를 지원하고 매월 6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은 월 22만 원만 부담토록 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 수용가능 인원 600명 중 경기도 목표 인원이 당초 150명인 데 반해 실제 월 평균 입사인원은 121명 수준으로 이는 군 자녀 입사생에 대해 우선 입사결정한 후 잔여 인원에 대해 경기도 대학생을 입주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이런 방식이 매년 지속될 경우 신뢰도 하락과 입사생 수 예측이 불확실하여 당초 목표인원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군복지단과 경기도 대학생 입사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타 기숙사 임차를 모색하는 등 경기도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입사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은 2016년 기준 총 20개 시군에 65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인 평생학습마을에서 마을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학습코디네이터에 대한 인건비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양성된 코디네이터 인력은 총 990명인 데 반해 현장배치 인원은 288명으로 배치율이 29%로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학습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키고 지원생들에게는 지원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학습코디네이터를 과다하게 신규 양성하기보다는 기이 양성된 인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이며 4,082억 4,797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4,061억 3,086만 2,000원을 수납하고 19억 7,870만 9,000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당해연도인 2016년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10억 2,537만 2,000원과 지난 연도인 2015년 이전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9억 5,333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징수하고 향후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590만 원으로 이 중 3,052억 7,335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억 5,254만 4,000원입니다. 이 중 학교용지확보 집행잔액 1억 2,827만 9,000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3자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시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매입비 106억 8,570만 원을 2018년도까지 도시공사 측에 지급하되 선 납부 시 연 1.5%를 할인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청이 2016년 말 토지매입비를 도시공사 측에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 일할 계산을 통해 발생한 할인액입니다. 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발생한 불용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먼저 2016년 상반기 징수실적에 대해서만 시군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함에 따라 6억 2,42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2016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시기적으로 2016년에 각 시군별 실적 집계와 이에 따른 예산 교부가 불가능한 관계로 올 상반기 중 각 시군에 일괄 전출할 계획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교육협력국))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보다도 더 장황하게 길게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전과 동일하게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우리 정상균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는,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해당 과장이나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결산 보고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비교적 전반적으로 저희 상임위 실국 보고를 들었을 때 ‘아, 비교적 다른 실국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느낀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것 중에 도서관 정보화사업에 불용액이 지금 200억 정도 발생됐지요? 아, 200만 원.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박옥분 위원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사업추진 부진이 예상되었으면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지요? 그때 감액을 왜 안 하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감액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조치를 미처 못 했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것을 끝까지 관철을 시키셨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부족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박옥분 위원 다음부터 이런 실수는 적은 돈이지만 꼭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한 1,400개 정도 있는데 한 1,300개가 작년 거고 올해가 한 1,400, 몇 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근인력과 자원봉사랑 어떻게 비율이 돼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숫자는 1,382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상근인력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마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시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만 민간의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실 운영하시는 분하고 또 일부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 수치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한 20% 정도가 상근인력 개념이라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20%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박옥분 위원 그것은 좀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갖고 있는데요.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31개 시군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양주 같은 경우는 4%밖에 안 돼요, 작은도서관. 부천 같은 경우는 44%, 고양시는 53% 그렇게 지금 비율이 되어 있는데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일단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가 도내에서 시군에 고르게 제공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착안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시군별 1인당 수혜도랄지 도서관별 수혜도랄지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좀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시민들께, 도민들께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감도 아닌데 결산과 관련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현황을 보면 사업을 지원받는 게 418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중복으로 중복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비를. 중복지원을 받는 게 74개소나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균형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작은도서관은 사실 민간영역에 있는 도서관인데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중에서 8개소는 3개의 사업으로부터 또 지원받고.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마 활성화된 정도하고 프로그램 운영 정도 이런 걸 고려해서 지원…….
○ 박옥분 위원 그래도 세금 똑같이 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데 운영이 약간 미비하더라도 그런 데를 인큐베이팅해서 양성화시키고 훈련시켜야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데를 자꾸 반복으로, 중복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박옥분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올해, 특히 2017년에는 중복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점검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보고한 대로 평생학습마을 학습코디네이터 보면 지금 양성은 많이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배치인원은 29%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게 양성에 대해서, 양성과정에 양성한 인원에 중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 수료자하고 심화과정 수료자 간에 중복이 좀 있고 해서 양성인원이 672명인데 배치는 288명이라서 배치율이 한 44%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족한 배치에 대해서는 신규 학습마을에 코디를 배치한다든지 또 학습마을 해설사로 약간 시간제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들어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생력도 실질적으로 건수를 보면 더 낮고. 지금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보면 단순 취미교육이 40% 정도고요. 건수로 40개고 자생력 그리고 자활이라든지 지속가능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더 적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취미 중심이 많아요. 그런 거는 굳이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것은 지역의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굳이 여기서 우리가 평생교육 돈을 그렇게 수억씩 들여가면서 우리가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도 단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취미생활 쪽에 많이 있고 평생학습적인 측면에서 일부 프로그램이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된다는 게 기본이라서 수요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람들이 모이고 좀 더 나은 평생학습 쪽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을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보다 더 개인적인 자기 훈련 내지는 역량 강화 쪽으로, 내지는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든지 보다 더 삶의 가치나 삶의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래야 코디네이터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더 활용이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그렇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사실 저희가 평생학습마을의 지원구조가 6년 차 지나면서 또 새로운 고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직업능력이나 또 평생학습 쪽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으로 정책을 형성해서 18년 예산 할 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마지막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보면 인력과 관련해서 2012년 대비 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비정규직을 더 줄이고 정규직화하는 이런 사회적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점점 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정부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에 맞게 경기도도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진원의 인력운영 문제는 사무하고 예산의 특성상 일부를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도 있습니다. 직군도 있는데 보면 2014년에 13명, 15년에 16명 그다음에 2016년에는 배로 23명이 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박옥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점점 더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인원도 전체적인 정원이. 그런데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로드맵을 정하셔서 어떻게 이 비정규직을 적게 만들고 정규직화할 것인지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진원에서 수행해야 될 사무, 상시ㆍ지속적인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틀을 만들면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써야 되는 부분도 상시ㆍ지속적인 직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일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하시느라고,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여기 평생교육국장님으로 오신 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지금 1년 됐습니다.
○ 이동화 위원 1년 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작년 6월 정도 되신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작년 7월 정기인사 때 왔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 성과보고서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지수 8개 중에서 초과 달성한 게 3개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한 거 4개 지표 그다음에 목표 미달성 1개 지표가 있는데 전체 달성도는 87.5%로 7개 지표를 달성하셨어요, 2016년도에. 중간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정도 성과면 좋은 성과입니까, 분석 결과?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일단 지표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정책을 형성하고 또 형성된 정책을 잘 집행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성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반성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 목표에 미달성한 1개 지표는 어떤 부분이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희망병영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이 미진했다고 합니다. 미진했던 이유는 부대에 학습 대상자 수를 처음에 산출할 때 과다하게 산출해서 성과실적이 그에 못 미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9만 명인데 실적이 5만 5,000명 이렇게 돼서 미진했다고 합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그거에 반해서 교육정책과나 도서관정책과 같은 경우는 달성도가 100%로 고생들 하셨습니다. 잘 진행을 하셨고.
오늘 주요 얘기가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서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다문화 전자책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기조실에서 유보시킨 내용이시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여건상 일부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 언제 오셨죠? 그냥 거기서 답변하시죠.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5월 12일 자입니다.
○ 이동화 위원 올해 5월 12일이시죠?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 이동화 위원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께서 올해 오셨으니까 올 마무리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고 또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파주시에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관련되어서 미수납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정확하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파주시에서 작은도서관 3만 8,000원을 반납 안 했는데요. 그건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기로 이렇게 내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GSEEK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54억 4,775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9.3%로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이 됐는데 그것에 반해서 지금 콘텐츠별로 수료율이 낮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언어부분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청소년 부분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것을 사실 민원을 받았는데 모 대학 교수님께서 언어영역에 들어와서 계속 콘텐츠를 확인하고 본인이 공부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계속 잘 안 된다고 저한테 몇 번 전화도 오고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오히려 저는 수료율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료율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된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수료율은 홍보라기보다도 들어온, 학습을 하신 분이 끝까지 수료한 것에 대한 여부이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아마 콘텐츠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언어분야 수료율이 2016년도에 14%였는데 금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28%로 배 정도 더 올라가서…….
○ 이동화 위원 많이 끌어올리셨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일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들으셨다고 하면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항상 집행부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지적한 사항인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 학습코디네이터를 과다하게 신규 양성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낫지 않냐. 그게 사실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마을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양성과 배치, 활용 이런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나 이런 게 담보가 되어야 되어서 18년도 예산할 때 6년 차, 7년 차 들어가는 평생학습마을의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또 양성된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신 생활기술학교하고 사회적일자리 할 때 이 부분도 평생학습마을의 코디 운영이나 마을해설사 운영도 일부 포함해서 하려고 인문학 분야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산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마을의 공동체 지원에 있어서 학습코디네이터 부분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년도에 20개 시군에 65개소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래서 20개로 된 것은 어떤 연유로 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것은 31개 시군 중에서 평생학습마을이 있는 시군을 카운트한 겁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아직 11개 시군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도시가 아니고 평생학습마을……. 아, 평생학습도시요?
○ 김종찬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20개 시군에 65개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11개 시군은 해당이 안 된 이유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마을 카운트가 65개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20개 시군이라고 해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65개 마을이 분포한 시군이…….
○ 김종찬 위원 20개 시군인데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은 평생학습마을이라든가 평생교육원이 없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마을을 다른 11개 시군은 못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그게 확산되기를 희망합니다마는 시군하고 서로 또 정책적으로 시군에서도 희망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라서 아직 부족합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습코디네이터는 누구를 양성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마을에 있는 지역활동가, 지역주민 이런 분들이 활동하면서 코디네이터 교육을 받고 코디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 김종찬 위원 평생교육사들이 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꼭 평생교육사나 이렇게 자격을 가진 분은 아니더라도 마을에서 여건이나 활동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게 가능한 분들을 교육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평생교육원이라든가 평생학습원에 이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이렇게 운영하고 실무하는 데 있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평생학습마을에서 마을프로그램, 뭐 마을프로그램이라는 게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이겠죠.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이 각 도시에, 시군에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 평생교육원 내에 평생교육사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아마 일정 배치하게 되어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아직 그게 기초부분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까지는 확산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일반 학습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시켜서 배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재 사회복지사도 많지만 평생교육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시군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의 활용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사회 그 마을에 애향심이나 커뮤니티 형성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그게 마을리더나 주민강사나 그런 활동가들을 기본교육도 시키고 심화교육도 시키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면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이 평생학습마을 부분은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관할이 아니고 교육정책국 관할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하고 도하고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원이고 시군비가 2억 3,400만 원 해서 총 3억 3,400만 원 이렇게…….
○ 김종찬 위원 금액이,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원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따로 시군 다른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시군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시군에 집행부서일 수도 있고 시군 평생학습센터가 있으면 그쪽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찬 위원 시군에는 아직…….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도시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일부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이거 원래 하게 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라인을…….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평생학습도시는 시군 단위로 지정하는 거고, 그건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여주가 추가로 됐고 종전에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시군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에 여주가 1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시군 수 대비 지정되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보고 계신 사항은 평생학습마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마을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작은마을단위, 지역단위, 커뮤니티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 김종찬 위원 GSEEK사업 관련되어서도 마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지금 서초구에 있다가 아마 얼마 전에 종로구로 이전을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원”, “평생교육원”,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GSEEK 구축 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해서 지금 콘텐츠가 거의 한 150여 개 정도 이상 되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이 시군에 있는 것하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프로그램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혹시? 경기도가 하고 있는 GSEEK 구축 사업이 온라인학습프로그램이든 이런 부분에 있다고 했을 때 일반 주민이 시군에 들어가는 것하고 경기도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딱 꼬집어내자면.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GSEEK사업은 저희가 브랜드를 GSEEK으로 만들었지만 MOOC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Massive Open Online Course이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MOOC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K-MOOC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국가 MOOC사업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하고 약간 또 차별화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 차원에서 이걸 온라인 GSEEK 구축한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하고 유일하다고 하셨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 다양한 콘텐츠들이 시군에도 다 온라인으로 깔려 있잖아요, 시군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도에서 하고 있는 GSEEK프로그램에 본인이 접속해서 언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했을 때 장점이 뭐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저희가 온라인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검색창에서 GSEEK으로 검색을 하면 바로 경기도 GSEEK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나 취미생활이나 이런 여러 콘텐츠를 바로 학습할 수 있고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휴대폰이든 PC든 태블릿PC든 간에 이게 웹반응형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어떤 기기든 바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어느 시군, 어느 시군 이렇게 차별화된 게 아니라 도내 도민들께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바로 이렇게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작년에 GSEEK온라인 구축사업을 해서 거의 기본 하드적인 부분은 다 깔려서 완비됐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콘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개발을 하겠지만 여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인문교양이든 직무역량이든 청소년이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한 10여%에서 30% 초반 정도 이런 정도 수료율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율이 만족스럽지 못한 건데 이 부분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홍보가 덜 됐다거나 일반 평생교육진흥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저희가 도민들께서 널리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건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GSEEK만 검색해도 경기도 GSEEK MOOC 사이트로, 플랫폼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관심 있는 여러 분야를 찾아서 바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더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수료율에 대해서는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데 사실 수료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경기도 GSEEK의 수료율은 한 39% 되는데요. 인천은 19%, 서울은 21%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수료율이 다른 데보다도 한 10% 이상 더 높게 납니다.
○ 김종찬 위원 온라인프로그램은 다 비슷하다는 얘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김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든 시민들이 시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국가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학점이수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중간에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중에 하나가 혹시 시군에 있는 역량을 높이든 아니면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진흥원들이라든가 평생학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끌어모으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해서 질적 기술을 높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평생교육국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MOOC 분야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평생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금도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지만 콘텐츠 부분에서 시군 평생학습하는 데 희망하는 콘텐츠가 있다든지 하면 추가로 더 개발해서 그분들도 쉽게 더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정상균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 보니까 그래도 다 성실하게 잘 이행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양호한 것 같고요. 특수상황인 따복기숙사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이월된 것 빼고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 1억 5,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것은 공사하면서 다 집행…….
○ 배수문 위원 집행 끝났습니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대학ㆍ특성화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해서 1,600만 원이 이월됐어요. 5억 8,400을 써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요. 1,600만 원 나머지 다 올해 들어서 사용을 했나요? 이월은 안 시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놨는데? 이건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에 대한 것들이 큰 건 아니고요.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어제 발표를 하신 게 있어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배수문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1,6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특목고하고 자사고 이런 거 그다음에 외국어고 다 지금 점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기사 봤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런데 특성화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하고.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계획에서 수정을 조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김상곤 교육감이 아마 교육부총리 후보자로 내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도 기조가 비슷합니다.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 교육이 바뀌는 상황에서 그런 것은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늠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 책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 이런 것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방향을 같이 맞춰서 하는 게 훨씬 더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건 사업 부기명이 특성화고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특성화고는 아니고 대학생…….
○ 배수문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진로ㆍ취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쨌든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청의 방향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일반적으로 돈을 지원하면서 대학교를 미리 체험하게 하는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건을 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정 교육감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교의 느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건 교육감께서…….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미비한 게 있는지를 검토해서 같은, 전체 금액이 5억 8,400이니까 가능한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저희가 특성화고는 처음에 사업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대학생만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대학생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운영이니까 이것은 고등학생이 대학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기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데에 해당되는 정책입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늘 보고 있는, 특별회계 중에서 여기에서는 징수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 때문에 여기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걸 징수하고 미징수되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국에 없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시군에서 보통 부과부서가 있고 징수될…….
○ 배수문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틀은 아는데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걸 넘겨주고 하는 거가 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는 책임이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시군에서 거둬들여서 다시 교육청에게 전출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이한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2016년도에 마지막 평가를 해 가지고 마지막 확인해서 넘기는 과정에서 미수납액이 이 정도 발생하는 건 기본인 거고 또 집행도 그다음 해 전반기 때 평가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 것 평가해 가지고 17년 초에 같이 넘겨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산상 착오가 생기는 건 맞지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역으로 그저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폐교된 학교가 현존하는 중학교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 배수문 위원 숫자가 아마 퍼센트로 치면 15%가 더 많습니다. 지금 3,800개가 폐교돼 있고 중학교 숫자가 3,200개인가 3,800개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 숫자보다 폐교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중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는 방치 상태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합의하에 세금을 거둬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으로 그쪽에서 지원해 가지고 폐교가 되고 사회 공공재로 써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같이 못 지고 있는 구조여서 제가 아마 다음 달에 조례 촉구 건의안 발의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지출을 경기도청에서도 공동으로 했으니까 역으로 폐교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교육청에서 업무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사고방식은 일반적으로 교육에만 써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 전체를 위한 걸로 이 공공건물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마인드가 아무래도 도청보다는 훨씬 더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다시 넘어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같이. 제가 대표발의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 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걸 근거로 다시 돌려받아서 전체적으로 50%를 여기서 지원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볼 때 폐교하는 학교의 50%는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역으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평생교육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건물로 활용하는 데는 공동책임을 질 수 있겠다. 11%가 방치됐다고 하는 건 전국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기도는 아직도 지어야 되는 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이나 안성 안쪽에는 몇몇 학교가 이미 구조적으로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런데 주민들 반발 때문에 아직 폐교를 못 시키고 있는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미 경기도도, 연천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른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벤치마킹 좀 하고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재원의 분담구조도 그렇지만 공공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잘 활용돼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 배수문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행정인력도 원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전체 테이블에 놓고 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도민들을 위해서 유익하게 공공재가 쓰여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징수하고 지급하는 건 되게 열심인데 거꾸로 그것들이 용도폐기된 상태에서의 활용은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도민들에게 마이너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폐교하고 또 유휴교실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고 해서…….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유휴교실을 아마 도에서 활용하자고 제안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는 한데 그것도 실제로는 도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평생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돌려주는 게 윈윈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계속 제시해야 될 필요는 교육협력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정책적 연구도 더 발전시키고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야……. 지금 급속하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교육공무원들도 사실은 지금 잉여 교육공무원들이 상당히 OECD 평균보다 많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년 내에,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인지, 그분들을 또 평생교육에 어느 정도 투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0세아부터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또 케어를 맡겨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은 연구해서라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분들이 고유 초ㆍ중ㆍ고 학생들만 가르치는 사범대를 나왔다든가 교육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일을 해야 된다는 전체 패러다임에서 스스로는 못 깨거든요. 스스로는 못 깨는데 다만 그렇게 된다면 아예 정체되는 거지요. 지금 인력 가지고 계속 교육만 해야 되고 신규인력들을 받을 만한 여력이 하나도 없는 게 교육현장입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 고령화돼 있는, 30% 이상 고령화돼 있는 도 급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기도도 곧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우리 박옥분 간사님하고 이동화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시기는 했는데 작은도서관하고 평생학습공동체 지원은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결산분석한 책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을 것 같아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아직…….
○ 배수문 위원 이건 꼭 보셔야 돼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페이지 보시면 5권에 45페이지 그다음에 52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세하게 분석돼 있는 거를 자체 분석한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똑같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 자체적으로도 분석돼 있지만 숫자라든가 디테일한 건 여기가 더 잘 분석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분석돼 있는 것들을 결산에서만 활용하실 게 아니라 2017년도 예산 분석하실 때 그리고 지금 2018년도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세우고 있을 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련돼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창의테마파크 리모델링하고 사업 하는 데 지금 2016년도에 차질 없이 다 집행이 됐는지 또 그게 지금 당초계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2016년도의 결과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파주 창의테마파크 리모델링 사업 추진은 강의실 6개 리모델링 완료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냥 완료만 되면 나머지 실적은 없어요? 인원이 몇 명이 왔다 가고 뭘 이용했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
○ 김동규 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로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리모델링 세부내역하고 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따복기숙사도 그렇고 창의ㆍ인성테마도 그렇고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결산을 보면서 미리 준비돼서 그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었을 텐데 결산에 대한 부분이 준비 미흡으로 보는 거지요. 따복기숙사도 사실은 2017년 8월 개원 이래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는데 자재 구입이라든지 또는 이용 심의할 때 보니까 베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세밀하게 결산에서 왜 이월됐고 또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따복기숙사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설계완료 이후에 공사발주, 그다음에 공사의 집행에 있어서 겨울공사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당초 3월 완공에서 6월 완공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연장되면서 부득이 이렇게 이월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알고 있던 공사 소요량, 예를 들면 기둥이나 보라든가 내진보강이랄지 이런 소요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실제 건물을 일부 뜯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 있고 그런 게 달라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따복기숙사나 창의ㆍ인성테마파크, 평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큰 사업의 일부인데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과 이월하는 부분들이 사전조율이나 또는 일하는 데 있어서 계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해 놓지 않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이 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렵게 예산 세워 놓고, 후반기만 하려고 예산을 집행 세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바로 시행되기 전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예산 안 오면 일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떨어져서 그때 시작하면 당연히 늦어집니다. 공기일도 늦어지고 또 미리 사전에 협의할 부분이 있거나 미리 사전 공문을 보내서 협조 받을 걸 미리 받아놓으면, 예산이 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예산 떨어진 다음에 집행을 하면 이게 공사도 지연되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특히 특별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공공도서관에서도 정보화사업 예산 반납하는 것도 시군에 조사도 안 하고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세웠는데 예산집행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시군에서 해야 될 거니까 그냥 부동의해서 마무리 지은 것 그것은 또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16년도 예산…….
○ 김동규 위원 네, 16년도에 공공도서관 정보화사업 예산 반납한 거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스마트도서관, 불용액된 것 중에 정보화사업 지원에 스마트도서관 사업 지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된 사항은 그게 사실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인데 그 사항이 부동의 처리되면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하고 또 일부는 안 했는데.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래서 1억 원 당초예산으로 편성돼서 요청을 드렸고 2억 원이 의회에서 증액된 사항이라서 그게 부동의 처리되면서 집행 못 한 사안인데요. 앞으로 편성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사전에 시군과의 현황 또 시군에서의 예산 미납 상태도, 또 제가 파주인데 파주에서 미납돼서 아직도 추경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7월, 8월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행정끼리의 그런 소통과 관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서로 미납 통보를 하고. 사실 이런 건 결산 전에는 마무리 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사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 김동규 위원 아니, 아니요. 금액이 10원이든 20원이든 결산 할 때는 완료를, 그래서 6월. 그렇지 않으면 12월에 종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월까지 가능한 한 결산심사 전에 마무리를 짓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후에 있다는데 그쪽에서 추경 때까지 안 하겠다는 것은 시군에다가 독촉을 안 하고 이제 와서 얼마 안 되니까 언젠간 내겠지. 그렇게 되면 그게 한두 건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전에 협조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김동규 위원 저는 공공기관별로 보면 직원에 대한 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봅니다. 영어마을이나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우수한 인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도 정원 대비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추가를 하면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법적ㆍ의무적으로.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영어마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몇 % 정도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 부분은 평진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려운 게 아닌데.
○ 위원장 최지용 네, 그렇게 하세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평생교육진흥원의 김경표 원장입니다. 우리가 전체 인원 대비 3.2%의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2.8%고요. 1명 부족인데 이번 통합채용에 공모를 했으나 실질적으로 응모가 되지 않아서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노력해서 올해 내에 3.2%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규 위원 영어마을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다 합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전체로 해야 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2016년도는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아, 2016년도를 말씀…….
○ 김동규 위원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영어마을은 그때 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약자에 대한 채용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은 법적기준이 있고 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수를 자꾸 요구를 하셔야 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시켜서 그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니까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사람은 장애인 채용을 하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2016년도 전체 결산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직도 우리 교육국에서 교육청하고의 관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주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주세요, 학교용지부담금을. 그걸 우리 도청에서 잡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것을 교육청으로 주잖아요.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다가 교육청으로 넘겨주는데 이게 서로 줄다리기하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어려움이 없는 건지, 2016년은 다 준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가 적극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을 포함해서 작년 연말에 전체 다를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과 저희 간에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학교용지를 짓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수요가 있을 때 바로바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을 너무 잘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거 끝까지 잡고 계시다가 교육청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막 주시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협조 안 하는 거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학교용지부담금 과거분…….
○ 김동규 위원 그래야 운영을 못 하게 해서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미리 하고서 그 효과적인 걸 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 해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학교용지부담금 과거분 전출은 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울 때 사실 연차별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구상해서 하다가 그게 어차피 빚이기 때문에 작년에 과거분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협력사업비도 그렇고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렇고 교육청하고의 잡을 수 있는 건 사실 돈의 힘이라고 보는데 돈을 너무 많이 주니까 교육청이 더 많은 걸 달라고 그러고 더 협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협상할 때 교육협력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원하는, 지사가 원하는 사업도 있고 또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키를 저희가 꼭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우선 우리가 교육청에 전출되는 예산이 2조가 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넘어가기 전에 어떤 약속을 받아놓고 협상 끝난 다음에 돈을 지급해 줘도 늦지 않다. 먼저 다 넘겨주고 나서 거꾸로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은 좀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위원장 최지용 우리 집행부 교육협력국이나 평진원에 지금 법적 의무적이라고 했는데 장애인 고용이 몇 명씩이나, 몇 %나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까 평진원에서 답변하기를 현재 2.8%…….
○ 위원장 최지용 2.8%면 몇 명이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의무가 4명, 기준이 4명인데 현재 3명 고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우리 교육협력국에는 몇 명이나 고용되어 있죠?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우리는 지금 한 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한 분?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네.
○ 위원장 최지용 거기는 법적으로는 몇 %나 쓰게 되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마 도 전체가 같은, 인사에 따라 배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도 인사부서에서 통합관리할 텐데…….
○ 위원장 최지용 아, 통합관리로 전체 몇 %인데 그 기준은 맞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무원이 3%인가요?
아마 기준은 같을 겁니다. 그래서…….
○ 위원장 최지용 기준은 맞춰놓은 상태에서 각 실국에 배치가 더 되고 덜 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배치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알겠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정책과에, 지금 현재 김동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청에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외에 지금 현재 이월되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되죠?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이월되는 금액은 저희가 법정부담금하고,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전출하고 있는데 법정전출금은 세입의 90%를 다음 달에 넘겨주는 구조이고 연말에 다시 모아서 보내주는 구조라서 그것은 조례상 규정에 따라 90%씩 계속 가다가 발생된 걸 누적해서 넘겨주는 구조에 있습니다. 비법정전출금은 이번에 900억, 올해는 900억 편성했지만 작년에 1,109억인가 있었는데요. 그 사안을 협의해 가면서 전출을 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법정부담금에 관련된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마 교육협력국에서도 학교에 기능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비법정부담금으로 많이 갔고 또 이 비법정부담금을 줄 때에는 조건 없이 준 것 같아요, 목이 정해지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하라라는 것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앞으로는, 왜냐하면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국가가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이제는 교육청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그동안은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문보도상으로도 수많은 보도를 내고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의 어떤 개선방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교육청의 어떤 정책을 세우는 데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도 비법정부담금에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향후의 방향인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도청과 도교육청 간에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사안이고요. 750억 원 작년에 교육협력사업 편성이라든가 39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17년도에 900억 원 비법정전출금 협력사업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운영비성 경비는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저희가 넘기는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시설개선비 위주로 편성이 되어야 되고 지역적으로 갈등이 있거나 이런 사안들은 제외하고 편성된다는 기준을 수립했고 그 기준대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했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만일에 지금 이 비법정부담금에 대한 관련도 여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위원님들의 어떤 학교에 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을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데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저희가 학교시설개선에 대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필요한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할 건지에 대한 문제하고 다음에 교육협력 비법정전출금을 예산 대비 총액을 얼마 정도로 할 것인지, 다음에 넘기는 비법정전출금 중에서 항목을 정해서 지출할 것은 얼마, 그렇지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처럼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10% 이런 정책적 결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이미 학교교육재정지원여건개선조례 이런 데 일부 반영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그런 부분은 더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아이들 야간급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의 결정이 경기도가 지금 현재 급식 관련되어서 어떤 일정금액을 도교육청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야간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정말 편의점 앞에서 기웃거리지 않고, 저출산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제대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을 그런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결정에 저는 반드시 아이들의 건강 관련되어서 저녁에도 급식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는 그런 방향, 그런 결정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각별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인데요. 이게 딱 만 3년 됐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3 졸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 장학금에 관련된 것은 이제는 집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왜냐하면 지금 딱 3년 됐거든요. 만 3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아이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은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자, 이것이 일몰이어야지 꾸준하게 지속적인 지원은 안 된다라고 이 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가시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사결정해 주시고 정책 결정해 주신 사항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 그 학년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학생들이 16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총 86명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만 정책적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뒤에 두 번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간 경우도 있고 대학에 안 간 경우도 있고 재수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군대 간 경우도 있고 해서 총 86명을 두 번 집행하는 그것만 세워놨는데 집행하면서 시차가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따복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방법상에 문제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의 생활 자체가 집에서도 1명이나 2명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이게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기숙사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또 연령이 너무 다양해져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연령을 39세로 했는데 사실 보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생이 되는 그런 사항과 또 이렇게 39세의 어떤 연령이 섞여서 다양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촘촘하게 하셔서 이 위탁을 주실 때도 이것은 당연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것을 문서로, 문건으로 남기셔서 그것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경기도가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정상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운영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기숙사를 오래 운영한 대학교기숙사 운영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규정을 만들었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기숙사가 단일 대학교의 기숙사처럼 한 학교 학생이 1학년, 4학년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다양한, 직업도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동계획서 이런 것들을 봐서 선발하는 절차도 거치고 운영할 때도 다양성과 또 문제점이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연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조 1,930억 8,0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조 175억 3,17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조 161억 6,565만 원이고 이월액은 5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6,107만 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2쪽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1,962억 7,124만 원이며 수납액은 2조 1,961억 2,400만 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11억 8,473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1조 6,306억 3,348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543억 5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가족정책개발 등 5개 정책사업에 185억 5,9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권익가족과에서는 여성가족권익증진 1개 정책사업에 313억 6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3개 정책사업에 1조 8,431억 3,51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정책사업에 1,012억 3,6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정책개발 등 3개 정책사업에 74억 7,2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이 행복한 일과 가족 등 3개 정책사업에 144억 5,5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불용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성인지력 향상 사업은 양성평등실천 거버넌스의 하반기 출범 및 출범식 간소화에 따라 2,813만 원을 불용하고 새일센터 운영 사업은 보조인력 조기퇴직으로 인건비 1,10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10 to 4 일자리만들기 사업은 계약금액 차액으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보육정책과의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 사업은 전국공개입찰 단가 적용으로 8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저소득아동지원 사업은 가정위탁 아동 등 감소에 따라 3,769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사업은 안전사고가 계획보다 발생이 감소하여 1,70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모범아동 세계문화유산 탐방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네트워크 및 워크숍 사업은 집행부의 부동의 사업으로 각각 7,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캠프 보조금 지원 결정 차액 발생 및 네트워크 대회 집행잔액으로 1,01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1억 5,06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국제이주기구 지원 사업은 사무공간 축소에 따른 보증금, 관리비 감소로 4,688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무기계약직의 퇴직금을 반영하였으나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 3,60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대행함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소관 14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에서는 국제보육포럼 개최와 관련하여 법령상 위탁근거의 부재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 사업의 참석자 숙식비 지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475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고 도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과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사업은 방송매체 광고비 지급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기관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의 참가는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지원하여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등 4개 사업의 행사운영비 698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의 변경과 이체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대행함에 따라서 여성정책과 소관 5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에서는 다문화 UCC대회 시상금 지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이체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4일 자 및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08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5억 500만 원으로 여성정책과 성인지력 향상 등 3건, 보육정책과의 보육정보 교환으로 보육발전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과의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3건은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에 따른 교부세로 연말에 확정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선감학원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계획수립 용역비 2억 원은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용역사업 추진방향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이월 및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말 현재 기금총액은 329억 5,021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128억 4,637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384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7억 3,858만 원으로 성평등기금 132억 8,672만 원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4억 5,186만 원입니다.
24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7억 8,835만 원으로 성평등기금은 공모사업 8개 분야 24개 사업과 자체사업 4개 사업 등 4억 4,0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3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5쪽부터 53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8억 7,602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7,205억 2,782만 6,000원으로 99.9%인 7,203억 3,114만 2,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37억 3,845만 8,6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도 1억 2,4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4억 4,205만 8,150원을 징수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1억 4,653만 8,130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기타이자수입과 시도비반환금수입, 그외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32억 7,458만 2,37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 외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497억 8,572만 7,6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억 2,768만 1,310원이 발생하였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4%인 36억 1,701만 1,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214만 7,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6,669억 2,840만 2,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685만 5,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 하단과 7쪽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률 70% 이하 또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 사업은 파주 예화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미개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각각 4,214만 7,000원과 547만 원이며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예산으로 7,5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액은 취업설계사 2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084만 9,36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 대행함에 따라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의 7개 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90개 사업에 대해 이체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은 변경 1건으로 행정운영비 예산 과목 간 소요예산 부족 해소를 위해 예산변경을 하였으며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은 변경 4건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일자리 일부 업무를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사업대행함에 따라 예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계속비, 사고이월, 예비비는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우수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1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9쪽 하단의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 전액 미사용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생활임금보다 높게 책정 지급되어 생활임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1,930억 8,071만 2,000원으로 이 중 2조 1,962억 7,1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961억 2,399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4,72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미납금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175억 3,172만 원으로 이 중 2조 161억 6,565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106만 9,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24건 3억 5,952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6건 1억 5,941만 2,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새로운 소관 부서로 예산을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 108건 484억 6,670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 세부내역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개요서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어떤 사유로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8건 5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2종이며 2016년도 말 현재액 329억 5,020만 9,000원으로 2015년도 말 대비 24억 6,88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28억 4,105만 2,000원을 조성하여 4억 4,035만 원을 사용 24억 7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4억 1,614만 1,000원을 조성하여 3억 4,800만 원을 사용하여 6,81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2조 1,930억 8,071만 2,000원으로 2조 1,962억 7,124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1,961억 2,399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1억 4,724만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주요항목 중 2015년 국도비 보육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1억 42만 6,000원과 2015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3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4,225만 8,000원은 이미 2016년에 반납조치가 되었어야 함에도 아직 미수납 상태로 있는바 해당 시군에 추경 편성을 통해 반납토록 독려함과 동시에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2013년 안성시의 아동보호시설 시설비와 2013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금 434만 2,000원은 이미 2014년에 반납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2017년 현재까지 장기체납으로 남아 있는바 단순히 독촉이 아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대책이 강구 요망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여성가족국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175억 3,172만 원으로 이 중 99.9%인 2조 161억 6,5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6,106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새일센터 운영의 집행률은 68.2%로 이는 새일센터 보조인력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현판지원의 집행률은 43.4%로 전국 공개입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만 향후 본예산 수립 시부터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모범아동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 3개 사업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집행부 부동의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유보에 따라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기별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새일센터 운영 관련 인건비는 보조인력의 조기 퇴직과 미채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과오납금 등은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 수강생의 중도 포기 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반환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당초 예측과 달리 중도 포기 수강생의 수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경기도성폭력상담소 종사자 네트워크 및 워크숍과 출산장려 우수사례 발표 워크숍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향후 집행부 부동의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에 감액하고 기타 사업은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새일센터 운영, 어린이집 확충 등 일부 사업은 시군 또는 산하기관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시군, 산하기관에서의 실제 집행률이 각각 63.3%와 21.1% 등으로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시군 또는 산하기관과 사업의 필요성 여부 협의 및 정확한 사업수요 파악을 통해 교부한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명시이월 등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여성창업과 경영지원사업비 660만 8,000원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24건 3억 5,952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의 대부분은 2016년 11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 일자리 업무가 당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위사업 간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경기IT새일센터 운영 2,454만 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6건 1억 5,941만 2,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의 대부분은 2016년 11월 1일 자로 여성 일자리 업무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업 간 또는 편성목 간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7,000만 원을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권익가족과로 이체하는 등 총 108건 484억 6,670만 2,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는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 1일 자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폐지되고 여성권익가족과가 신설되는 등 소관 부서의 변동이 있는 각 사업의 예산을 해당 부서로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성인지력 향상 5,000만 원 등 총 8건 5억 5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여성 맞춤형 취업박람회 등 7개 사업을 당해연도에 완료할 수 없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취업상담,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016년 말 기준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 고용현황을 보면 취업 또는 창업 인원 3만 1,680명 중 비정규직 1만 3,480명 42% 수준으로 상당수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경력단절여성 중 2015년도 고용보험 취득여성은 1만 5,082명으로 이 중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수는 8,420명 56% 수준입니다. 이는 나머지 44%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1년 이내의 단기일자리에 취직했거나 취업 후 1년 이내에 퇴사했음을 의미하는바 향후 취업 이후 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빈곤 또는 부모의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의 경우 도내 6만 3,542명의 결식아동들에게 1식당 4,500원 수준의 다양한 급식수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급식지원 유형 중 45.3%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태인 카드의 경우 G-Dream이라는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1회 사용 시 기본 4,500원에서 최대 6,000원이라는 금액 제한이 있어 아동들이 편의점이나 분식점 위주로 이용함에 따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등록된 카드가맹점만 사용이 가능한 관계로 이용 가능한 음식점 수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 1식당 4,500원인 급식단가를 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전자카드의 발급과 운영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결식아동들이 보다 많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지원 유형 중 도시락의 경우 13.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의 경우 도시락을 받을 장소가 일정해야 하므로 아동의 급식장소가 변동될 경우에 대비하여 배달장소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비전센터는 현재 도내 여성가족 관련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센터의 공간활용도는 53%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인근 주민들을 위한 회의공간 제공 또는 동아리활동 공간으로 무료 개방하는 등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가족여성재단이 직영 중인 서울여성플라자의 경우 여성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여성 창업공간 지원, 국제회의장, 웨딩홀 등 행사장과 34개 실의 숙박ㆍ연수시설을 갖추고 대관사업도 수행하는 등 서울시 여성정책의 허브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비전센터장은 지도ㆍ감독 부서장인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장과 서울여성플라자 등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여성가족사업 허브 역할을 보다 확대하고 기능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내 청소년들이 집단 합숙을 통해 건전한 신체와 덕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안산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과 광주시에 소재한 청소년야영장 2개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도가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와 경북 2개소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경우 2013년부터 15년까지 평균 가동일수는 268일로 270일인 경북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5년 기준 연 이용인원 수는 8만 3,147명으로 7만 5,000명인 경북에 비해 10.8% 높은 수준이나 2016년 청소년야영장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연맹 등 76개 단체가 야영시설을 이용하였고 이 중 학교는 10개 교만 이용하였는데 이는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전의 학교 이용률 대비 50% 수준으로 저조합니다.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도내 학생들의 청소년야영장과 수련원에 대한 이용률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련시설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시설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련활동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6년 중 28억 4,105만 2,000원을 조성하여 4억 4,03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128억 4,363만 8,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등 24개 공모사업과 저출산 위기극복 릴레이 토론회 등 4개 자체사업에 4억 3,800만 원 및 일반운영비 235만 원 등 총 4억 4,0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16년 중 4억 1,614만 1,000원을 조성하여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말 기금 현재액은 201억 384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지역유공자 자녀 학업장학금으로 1억 9,800만 원,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9개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기금은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매년 저금리 기조로 인해 이자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당초의 사업 목적 실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향후 출연금 추가 지원 검토 등 기금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8억 7,602만 3,000원으로 이 중 38억 6,31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205억 2,782만 6,000원으로 이 중 7,203억 3,11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668만 4,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 7,80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복지여성실 소관 결산개요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변경입니다.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5건 9,443만 3,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새로운 소관부서로 예산을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90건 317억 9,661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어떤 사유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1건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은 38억 7,602만 3,000원으로 이 중 38억 6,317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205억 2,782만 6,000원으로 이 중 99.9%인 7,203억 3,11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668만 4,000원입니다.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을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집행률은 50.3%이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ㆍ치료 지원의 집행률은 45.8%로 이는 동두천과 파주에 소재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 중 파주에 소재한 예화원의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예화원에 대한 운영비를 미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시군에 소재한 시설의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은 집행부 부동의 사업으로 예산배정을 유보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집행부 부동의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유보에 따라 해당연도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감액하는 등 불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 집행률 부진사업을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입양ㆍ가정위탁 아동심리정서 치료 등 일부 사업은 시군에 예산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실제 집행률이 각각 50%와 65.5% 수준으로 저조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명시이월 등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IT전문기술교육 326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7건 7,80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1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성 일자리 업무가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단위사업 간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 운영 4,887만 1,000원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총 5건 9,443만 3,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2016년 11월 1일 자 여성 일자리 업무가 당초 북부비전센터에서 일자리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집행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업 간 또는 편성목 간의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여성사회교육 4,000만 원을 가족복지담당관에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으로 이체하는 등 총 90건 317억 9,661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2016년 11월 1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고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신설되는 등 소관부서의 변동이 있는 각 사업의 예산을 해당부서로 이체한 것입니다.
예산의 명시이월은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2,000만 원 1건으로 이는 2016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동안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전과 동일하게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추가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혹시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에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심사가 일괄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실국장님을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가족국장님 잠깐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결산내용을 비율로 보면 집행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율로 보면 잘했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가족국에서 집행부가 부동의한 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이 마지막까지 지금 집행 DB상황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부동의 상황이라면 이미 예산에서 정리가 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미묘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게 부동의한 사업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넣는 사업들이 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등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부동의 사업이라고 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저희들이 반납을 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반납을 못 하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동의라고 하는 것을 내놨다면 부동의 사업이 예산서에 계속 남아 있는 문제는 내가 볼 때 효율적 집행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좀 시정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실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 예산 이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텐데요. 아동청소년과 그쪽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에 보면 도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사업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 부기를 보면 사유로 방송매체에 지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지원했다 이렇게 부기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그거 몇 쪽인지 페이지를 말씀해…….
○ 류재구 위원 11쪽. 먼저 사유를 설명해 보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밖 청소년 학업 복귀를 격려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비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대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 당시는 지금 현재 직책에 계시지 않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일단 국장께 이 문제를 가타부타 따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 실무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비를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홍보비를 분리해서 일단 사업요구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게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주고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으로는 홍보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을 민간위탁 주고 민간이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버리고 말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저희가 줄 때…….
○ 류재구 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사업비로 줬으면 사업비로 계속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홍보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심의할 때부터 계획 자체를 홍보비로 얼마를 세울 것인가라고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디딤돌 취업사업이라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디딤돌 취업사업은 효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지금 쪽수를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사업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내용 파악을…….
○ 류재구 위원 제가 몇 페이지까지를 검토해 본 건 아니고 담당자가 얘기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017년도에는 저희가 훈련형 사업 공동체라고 그래서 동아리 형태로 해서 92개 운영 중인데 이게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디딤돌해서 직업훈련과정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잘 해 가지고, 디딤돌이라면 생계형이 아닌 좀 이렇게 장기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16년도의 성과분석을 보면 다른 사업들의 목표율보다 지금 디딤돌 취업사업이 가장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는데 양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냐, 질적까지를 계산하느냐는 질적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최소한 질적 수준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대책이 있었느냐 지금 사실 그걸 물으려고 한 거예요. 그 문제는 7월이니까 마지막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이 문제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중간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사업 있죠? 이 일ㆍ가정 양립사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제약요인 때문에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분석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 말씀하는……. 일ㆍ가정 양립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는데 어느…….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 선택을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한정지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 그에 대해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기에 설명돼 있어요. 그렇게 알아듣고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집행률은 대단히 좋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금 말씀드린 일ㆍ가정 양립 사업이 가족친화기업 사업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반면에 그것보다 훨씬 더 지원이라든지 제도가 많이 잘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우리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데를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중앙사업에서, 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와 최소한의 협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내거나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이 결국은 저출산과 맞물려 있는 일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냥 이게 데이터를 갖고 얘기할 건 없고요. 말씀드린 데이터를 제가 보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 위원장 최지용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좀 곤란한 경우에는 과장님들이나 실무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답변을 들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의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2017년도에는 훨씬 더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요구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부처에서 협의한 다음에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ㆍ가정 양립이 있고 저희 경기도가 하는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
○ 류재구 위원 일ㆍ가정 양립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진행했다니까, 16년도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부기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놨기 때문에 17년도에는 보완방법을 찾아봤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그렇게 못 하면 경기도가 보완적 대책이 뭔지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별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수련원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 박옥분 위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여성정책과 전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성과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성과관리제도는 제가 와서는 BSC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각 사업별로 하나하나 작은 금액이라도 성과관리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나하나는 안 하지만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단위사업별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후에 그것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보면 인건비가 전체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49.3% 정도인데요. 물론 청소년수련원이 영리조직은 아닙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과의 관계, 특히 청소년수련원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실제로 교육청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청과 수련원하고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정부지사님이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교육청의 담당국장을 우리 이사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어제 수련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청과의 관계를 더욱더 소통을 잘해서, 교육청과 소통이 잘 됨으로써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2016년 예산구조를 보면 실제로 이번에 인건비도 많이 상향 조정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실제로 60%, 한 조직의 건전성에 있어서, 절반 이상으로 인건비가 간다는 것은 조직의 건전성에 있어서 그렇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후에 조직…….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국장 저의 생각으로는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 박옥분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플랜을 가지셔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수련원의 이사 중에 교육청의 담당국장이나 과장을 영입해서 같이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수련원장이라든가 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렇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시설을 잘 정비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게 좋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가 돼서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투자라든지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갖기 위한 예산도 많이 올려주고 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 또 역할과 책무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결산 끝나시면 이후에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내부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안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하시든 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지금 출연기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는 자체수입이 88%였었어요, 88%. 그런데 지금 현재 2016년에 28%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금년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제가 6, 7개월 정도 본 바로는 전에는 연구를 집중하면서 시군과의 수익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군과의 간담회도 하면서 현장 가면서 시군의 용역을 많이 받아서 연구를 했었다고 보면 지금 봤을 때는 시군 연구가 전보다는 좀 감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도에 대한 위탁사업은 인큐베이터가 완료되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른 데로 돌리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인적 구성이 연구원하고 실제로 행사를 지원하는 일반직하고 구분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연구에 집중해야 되고 연구원도 그 사업의 일부에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 박옥분 위원 사업은 연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적 도구로 써야 되는 거지 사업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구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연구원과 협의하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계속적으로 출연기관들의 예산은 올라가고, 계속 연도마다 몇십억씩 올라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세원은 줄어드는데 계속 지원금이 확대되면 이 부분 역시 나중에는 펑크가 나면 그거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온다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돼서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김종찬 위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특별히 집행률도 높고 그러네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두고요. 여성정책과에 성인지력 향상에 보게 되면 항목이 세 가지가 있네요.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있고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 운영이 있고 성 주류화 정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76.2%가 집행되고 그 이유가 여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게 되면 양성평등 거버넌스 부분은 출범식 간소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이게 절감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축소운영을 했다는 의미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가 하반기에 출범하다 보니까, 사실은 4개 분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성평등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는데 상ㆍ하반기에 각 2회를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회의 개최가 좀, 다 그게 수당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 개최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고 또 당초계획은 모든 게 다 열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개최를 5회밖에 못 했다. 왜냐하면 그게 늦게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에서 집행이 저조합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양성평등 실천 거버넌스라는 것이 행사성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행사가 아니고 그 거버넌스 안에 해야 될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성평등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들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위원회 좀 세부적으로…….
○ 김종찬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거버넌스 하반기 출범 및 출범식 간소화 이렇게 해서 비용이 절감된 걸로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장소 대여료가,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대여료가 안 나갔었고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가 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과 절약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금액이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따른 운영비용은 여기 3,800 돼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예산 편성해서 매년 연단위로 교육시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 성주류화 일환으로 모든 과제를 저희 각 과에다가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담당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 담당자 교육과 전문교육을 가족여성연구원에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 비용에서 다 교육시키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게 되면 5,000만 원 편성된 것이 이월됐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 거지요?
○ 김종찬 위원 경기도 성주류화 정책 추진과 성인지 교육 강화에 대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연말에 교부세가 확정이 돼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연도에 이월돼 가지고 집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교부세가 늦게 확정됐다는 말씀이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종찬 위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검토보고 안에 지금 제가 아직 자료를 찾지는 못했는데요. 여성비전센터 내에 있는 인터넷대응센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때 시설을 투어하면서 살짝 봤는데 기본적인 세팅이 아직 미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독립 건물로 그 센터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의 활동, 치료센터를 할 수 있도록 또 대그룹상담이나 소그룹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오픈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였던 예산을 찾아보니까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하지만 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향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시설 조성하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 이순희 위원 네. 시설비도 지금 여기 부분에 안 나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이순희 위원 이전을 했고 또 이전을 하면서 시설의 규모를 지금 일단은 인터넷대응센터라고 저한테 안내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전에 독립 건물 인터넷대응센터에 갔을 때의 분위기하고 지금 여성비전센터로 옮겨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틀렸고 또 잘 아시다시피 치료센터라든가 이게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룹치료실이다.”라고만 제가 그날 잠깐 본 기억이 그만큼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인터넷대응센터의 국비도 받고 있고 도에서 얼마간의 출연금으로 유지ㆍ관리 또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또 얼마큼의 출연을 하고 계신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인터넷중독대응사업은 100%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예방교육이라든가 또 찾아가는 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술치료하기 위해서 1,400만 원 편성한 건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 말고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시설이 전에 있을 때는 보다 더 정말 시설다운 시설이었는데 비전센터에 와서는 시설이 좀 축소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을 때는 독립 건물에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정말 구색에 맞춰서 만든 것이고요.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예산으로 급조를 한 것이다 보니까 시설이 전의 시설만큼 그렇게 아주 잘 꾸며질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그래도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별로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는 1월이라서 그때는 사실 별로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지 않았던 상태이고요. 지금은 예술치료 프로그램도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 이순희 위원 저는 어쨌든 기존의 독립 건물에서 여성비전센터로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보다 부족하지 않게, 그렇지요? 그거는 이전계획을 가지고 옮겼기 때문에 그것보다 부족하지 않게, 그것보다 좀 더 낫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전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아이들의 전용시설이고 또 부모, 어머니의 전용시설이기 이전에 이게 정말 아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시설을 갖고 있었다면 그것이 주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교실처럼 생긴 이런 공간 자체에 되어 있고요.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왜냐하면 그것이 치료센터가 치료의 상담을 하는 부분도 석ㆍ박사 이상이나 상담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이지 전문기관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유휴공간이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방안이 적극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보면 모래놀이치료실도 있고요. 음악치료실, 신체치료실 각종 다양한 치료공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이순희 위원 독립공간으로 구비되어 있나요? 모래놀이치료실하고 미술치료실하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모래놀이치료실도 있고요. 음악치료실, 요리치료실도 있습니다. 미술치료실…….
○ 이순희 위원 음악하고 미술도 있고요. 그게 독립공간인가요, 하나하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하나하나…….
○ 이순희 위원 놀이치료실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모래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실이 있고요.
○ 이순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놀이치료실이 독립적으로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별도의 독립된 건물은 아니지만 저희 센터 내에 독립공간, 독립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별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치료실마다 있다는 거죠? 치료실이 그럼 몇 개가 되어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모래놀이치료실이 있고 음악치료실이 있고 신체치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상담실과 집단상담실이 있고요. 상담실 내에서도 심리치료는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치료실은 3개 정도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3개 정도가 기존 시설을 이전해서 좀 더 확장한 시설은 아니고 축소된 시설이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아무래도 축소된 건 맞습니다, 위원님.
○ 이순희 위원 그런 게 맞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이순희 위원 그럼 기존 시설을 유지 운영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만으로도 그렇게 지금의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만일에 수요에 공급이 따르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이 들면 별도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인터넷 치료실인데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그 한 가지 용도보다는 어쨌든 비전센터로 옮겼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상담에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연구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센터장님이 확장되어서 생각을 하고 인터넷에 주로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치료센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청소년수련원 원장님.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 이순희 위원 이렇게 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실적이 좀 적다고 그랬어요. 3년 전 세월호하고 지금 상황하고 어느 정도로 이용 수가 좀 적은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이용 수가 적다는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당시 세월호 이전에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수용은 보통 한 9만 명 이상을 수용했습니다. 물론 세월호사고 이후에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규모라든가 지도자의 능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면 사실 그때는 좀 무리해서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터지면서 인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줄어든 인원을, 줄어든 인원은 한 20%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회복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줄어든 부분의 공간을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장애청소년 이런 특성화 사업 쪽으로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세월호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용시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위원님들이 아마 집중을 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했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떻게 더, 지금 진행상태에서 더 추가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이후에 물론 국가적인 사태였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다시 한 번 수련원 시설의 안전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또 다행히 의회 여가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가장 오래된 건물인 바다관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끝냈고요.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가위에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금년도에 보강사업으로 29억 정도를 확보해서 전면적ㆍ대대적 보수를 하고 있고요. 이후에 앞으로 보수할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일반적인 부분 부분 땜빵식의 그런 게 아니라 총괄적인 계획하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100억 정도의 예산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약 50%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안전한 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바깥활동에 대한 안전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다 할 부분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광주에 있는 청소년야영장의 이용률은 어떤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16년, 특히 세월호나 메르스 이후에 야영장 안전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월호 이전의 숫자에 비해서 약 50%도 안 되는 인원이 야영장을 이용하는 그런 실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외에 청소년단체라든가 일반단체 유치에 더욱더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환경을 위한 어린이교육장으로 지금 현재 작년부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 1일 환경학교를 운영한다든가 금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가족들을 위한 글램핑이라든가 그리고 요즘 가족단위 캠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한 일반 캠핑객들을 가족단위로 받아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인원을 늘리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의 설립목적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수련활동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교육청에서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청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일단은 위원님들도 가족에 관련된 걸 많이 강조하셨고 그래서 가족 캠핑까지도 행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요구를 하셔서 원장님이 잘 의견 수렴하셔서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광주에 있는 캠핑장에 바깥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그런 따뜻한 물을 쓰고 또 겨울에도 캠핑을 하면서 좀 따뜻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그 시설에 관련된 그것은 보강이 됐습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1억 원 정도의 화장실이나 샤워장 개보수비가 투입이 되어서 현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따뜻한 물도 이용 가능…….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온수 공급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야영장의 이용실적이 청소년에 그쳐있기 때문에 그렇게 50% 정도의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캠핑의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도 광고를 해서 경기도 도민의 가족들이 정말 경치 좋고 숲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광고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참고로 금년 5월 5일 날 1박 2일 무료로 한번 개방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간신문 몇 군데만 게재를 했는데 3시간 만에 저희가 예상했던 100가족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경기도 내에 가족들이 캠핑, 장비는 없지만 저희 야영장은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점을 보강해서 도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야영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다 집행부 앉아계시는데요. 결산심의서 다 보셨나요, 혹시? 다 보셨죠? 두 번째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결산분석서 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 없으면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이 2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분석하고 갖고 계신 것과 의회에서 결산 차원에서 바라보는 각도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맞춰주는 게 결산보고서하고 결산분석서예요. 여기에 계신 분 다 보셨냐고 다시 물어보는데 다 보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표정이 다 보신 것 같지 않아서. 다 보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마 의회에 결산심사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토론을 하시면 사실은 결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국장님이나 원장님, 실장님들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다른 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수 있는데 결산이나 예산 때 이거가 다 미리 의회에서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든 결산심사든 들어오시기 전에 이걸 가지고 적어도 중요하신 분 몇 분이라도 모이셔서 디스커션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실장님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향후 적어도 이 2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토의를 거쳐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보면 전문자료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육국 할 때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경기도의회 예산전문위원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분석을 집행부에서 결산자료로 제출할 때부터 거의 한 달간 매달려 가지고 작성한 책이에요. 다만 내용을 축소하느라고 가급적 콤팩트하게 작성된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의회 입법 예산분석실에다가 의뢰를 하셔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받아보시면 훨씬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거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시고 이 예산집행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이 더 큰 숲을 볼 수 있는 시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본 결산심의의견서에 대한 거 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셨다고 하니까. 전액 미사용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방안 강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전체 65건 중에 여성가족국이 9건이에요, 9건. 아예 안 쓴 거야, 아예. 그러니까 전액 미사용 예산이에요. 65건 중에 9건이면 1개 국이 제일 많이 나온 것 맞죠? 이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왜 그런지 얘기해 보셨어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왜냐하면 다른 국보다 많다는 얘기는 행사가 더 많고 더 활동을 많이 하시고 사업이 많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사전에 그것을 선제적, 결산이라 함은 2016년도에 결산에서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용을 하든가 다른 걸로 바꾸든가,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걸로 전용하면 이런 일이 안 발생해요.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미사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행정적인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못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이건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은데요. 3,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이런데 이것을 그냥 미사용하고 쓰지 않은 걸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 못 해 주신 예산 많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걸로 추경에 바꾸셔서 남은 시간이라도 도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셨다면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건 얘기하겠습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20번 맨 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산집행 부동의로 인한 미집행 사업예산 발생 초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는 예산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하지 못한 곳은 어쨌든 우리 국장님 소관이에요. 이것도 공교롭게 59건 중에 여성가족국이 5건이고요, 복지여성실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건이 제일 많아요, 이것도 역시나. 즉, 부동의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했다 함은 결국은 의회에서 이렇게 쓰자고 예산을 통과시켜드린 거고 일부는 어떤 것은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예산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요청했을 수도 있고 예결위에서도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집행 못 하는 건 받지 마셨어야 되고요.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거쳐서 이것도 역시나 미사용할 게 아니라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계획을 변경하셔서 써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예를 들어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계획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일단 이게 허용 안 한 부분인데 그것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합동평가에서 늦게 결정되어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부분은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정 유보하는 것은 사실 의회의 입법권 침해거든요. 그리고 각 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침해일 수도 있습니다. 맞죠? 같이 노력해서 이것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고요. 원칙적으로는 정말 안 되는 건이면 처음부터 안 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이건 법률상 도저히 위원님이 아무리 요구하셔도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죠? 동의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예결위 같은 데서 넣는 부분은 저희들의 동의 없이 넣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세부적으로 1건만 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전액 미사용 건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건 같은 경우 1억 원이네요. 이게 왜 집행이 전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였죠? 매년 반복되는 건 아닌가요, 이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게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 배수문 위원 나중에 받으신 건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집행되는 것 같아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행자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구조 자체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배수문 위원 미리 예상할 수는 없는 거네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몰라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다음연도에 발달지원계좌 받은 것으로 그대로 쓰여지는 거 맞죠? 그러면 2017년 올해 예산에는 이게 반영되어서 이월되어서 쓰여지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게 2건, 3건 매년 그런 경우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각 분야에 어떤 사업에 저희들이 정부평가를 받아서 우수나 최우수를 받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미집행률이 상당히 그래도 적은 건들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건 몇 건 빼고는 거의 100% 집행을 하셨어요. 제가 다른 위원회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집행률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된 건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건에 대해서는 도민들과 쓰겠다고 약속하고 집행 못 한 거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집행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부분의 집행부 분들이 이 책 2권은 다 숙지하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숙지하셨다고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완전 소화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회의 기능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의 한 달간 준비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그렇다면 집행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오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해 준 의견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발언시간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건에 대해서 따로 다뤄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지적한 이 책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적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임해 주시는 것은 의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성과지표 달…….
앉아서 그냥 하시지요. 그 마이크 끄시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지표 수가 19개인데 초과달성이 6개고 달성이 10개고 미달성이 3개의 지표를 못 했습니다. 그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 3개 못 한 건 뭐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대상 아동이 증가해 가지고, 저희 계획보다 아동이 증가해 가지고 달성을 못 했고요. 다문화사회 2회 교육 횟수가 미달성됐고 가족상담소 상담실적 달성이 좀 미달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가족상담소도 거기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여성비전센터에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전체적인 달성도는 84%인데 오전에 교육협력국은 87.5%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여성실은 80% 달성하셨네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하여튼 이건 그렇고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책자와 관련해서 결산심의의견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위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저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맨 뒷장에 있는데 2016년도 집행곤란사업 해 갖고 부동의 예산, 이 부동의 예산이 6건 있습니다. 6건이 있는데 제일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하는 거 행사성 경비, 이거 위원이 달았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달았습니까? 파악하게.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것을 지양할 건 지양하고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이동화 위원 위원님이 세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모범아동 세계문화유산 탐방 이거 법령위반 집행불가 이거는 누가 달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것도 위원님이 세우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네트워크 및 워크숍 이거는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도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이동화 위원 나머지도 다 위원님들이 세우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지원근거도 없고 규정도 없는 거라고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이 세우셨습니다.
○ 이동화 위원 출산친화 인식개선 사업, 출산장려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이것도 행사성경비로 해서 일회성사업으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상임위에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 이동화 위원 이건 복지여성실. 결국은 위원님들이 다 세우셨다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정확하게 소신껏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부동의할 건 부동의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의회 상임위에서 다뤘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살린 건가에 대한 것을 고민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의할 건 잘 상의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서 이거 부동의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리면 결국은 이런 게 참 창피한 거지만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59건 중에 6건, 교육협력국은 2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조율할 건 조율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배정을 유보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위원들이 여기서 밀어 넣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어차피 올라가면 행사성 경비이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서 막으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여기에 이렇게 책자로 해서 다 나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로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또 집행부는 성실히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결산할 때 사실 곤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의회와 그다음에 집행부가 잘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무조건 동의하시지 말고요. 그렇지요? 동의하지 마세요, 이제는.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하여튼 예산이 세워져서 부동의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합리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부동의를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부동의를 했어.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가 혼자만 갖고 부동의됐으니까 그걸로 끝내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예산을 성립시켰으면 그 위원과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의원이 “아, 이건 그럼 다른 방법으로 쓰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서 다시 정리를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없애고 다시 세우면 되잖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부동의했다고 해서 그걸 부동의한 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예산도 아깝고 또 그다음에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없앨 건 없애고 다시 또 다른 예산으로 돌리든지 뭔가 방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서로 그게 좋은 거지 나중에 그냥 이렇게 결산심의 올라와 갖고 나중에 집행곤란사업 해 갖고 부동의 예산. 결국은 이게 누구한테 먹칠하는 거냐면 의원들한테 먹칠하는 것도 있지만 국장님한테도 먹칠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그렇잖아, 이걸 동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서로 앞으로 피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해 갖고 집행률이 45.8%로 이게 동두천ㆍ파주에 소재한 한부모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이게 파주에 소재한 예화원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미집행해 갖고 불용액된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것은 저희 복지여성실 소관이고요. 파주 예화원이 사회복지시설인데 거기서 담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보조금법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보조금이 집행 안 됐던 사항입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실 집행률 부진사업내역 해 갖고 실 집행률 70%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에 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21.1%, 실 집행률. 그다음에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현황, 출연금 47.3% 나와 있는 거 있는데 하나는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자치단체보조금은 대상 시군이 성남ㆍ부천ㆍ시흥ㆍ화성, 화성은 3개소 또 그다음에 광명ㆍ안성, 안성은 2개소, 여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추진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명시이월을 시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원래 7개 시군 10개소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신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적인 절차가 걸리다 보니까 지연됨으로써 이월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지연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하다 보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입찰도 해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되니까 다음연도로 연장해서 사업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한 어린이집 공보육 추진 운영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것도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기존 어린이집을, 안 되는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이 저조한 부분들이 권리금을 요구한, 운영권을 요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돼서 당초보다는 많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의 여러 가지 임대료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제는 남은 것을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용하려고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2016년 결산의 내용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여성국이나 복지실 이쪽에 대한 국비와 매칭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여성국이나 복지실이 국비 내려오는 거 복지 그냥 연계하는, 경기도만의 색다른 거는 다 이월하고 부동의를 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이 세운 부분도 예산은 예산이고 타당하다고 검토해서 예결위까지 갔는데 그게 부동의가 됐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하면 신규사업은 못 하고 국비내시한 사업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을 봅니다.
특히 기금에 대해서, 지금 기금이 통합 얘기도 나왔었고 했는데 성평등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우리 여성국에는 있는데 본 위원이 매 예산 때마다 이 청소년육성기금 지출내역에 사업비와 관련된 것들이 올해는 다 됐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출연금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인가요? 사업도 지원할 수 있고 목적사업에 달성하면 도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그 출연금이 지금 사업비하고 장학금 전달밖에 못 하는 이유와 왜 출연금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건지.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학금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 성평등기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셔서 그래도 많이 확보가 됐었는데 청소년육성기금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일반기금에서 약간 세워서 전출하였습니다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에는 좀 하기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올해에 청소년활동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추경에 하게 되면 7월, 8월, 9월이면 그전에 앞에서 했던 사업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줄고…….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지원과 또 그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자료를…….
○ 김동규 위원 네. 어떤 근거라든가 이번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도 예산이 반영 안 돼서 추경에 했던 부분이 왜 원인이 뭔지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계속 산하기관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우리 가족연구원이나 경기도수련원의 비정규직과 남녀비율을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 가족여성연구원의 남자와 여자 비율은 27 대 3, 여자가 27명, 남자가 3명이다. 비정규직은 23명입니다. 거기 남성 더 채용하면 안 되나요? 남녀평등에 대한 문제 건의해 보고 싶고요.
또 수련원도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 이력서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직보다는 그냥 일반직 직원들이 많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게 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일반적으로 일반직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지도사 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사 군이 속해 있는 일반직은 거의 정규직이고요.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비정규직이라 함은 행정보조라든가 급식에 대해서 하는 조리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또 특이하게 환경사업을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그것은 환경지도사라고 하는 별도의 군이 있고. 이런 쪽으로 저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본질의 사업이 아닌 지원사업 쪽에 비정규직이 많이 배치돼 있고요. 본질의 사업을 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전원 일반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아니지만 청소년수련원에는 1순위가 청소년지도사여야 된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사가 없을 시에는 그와 관련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아니면 청소년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만 채용하게 돼 있어요, 법에.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재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내 주신 자료의 이력서를 보면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채용 시에 그렇게 되면 권장을 해서 하게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교육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거기에 종사하는 지도사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도사가 아니면 교육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족을 더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비정규직보다는 더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인력이 전체적으로 야영장 대비 보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남녀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원 같은 경우도 남녀비율이 조금, 아무리 가족여성연구원이더라도 남자를 더 많이 채용해서 그쪽 영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워크숍 문제 또는 연수 문제, 일회성 사업으로 인해서 아동 그다음에 다문화 또는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이 취소되고 또 행사성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없어졌어요. 못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원인이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 특히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도 예산이 삭감됐고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그것도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남부는 했고 북부는 또 안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남부에서 한 번 했다고 해서 북부는 안 하는, 그게 어떤 예산에 부동의하는 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거리상도 있고 지금 북도, 남도 나누자는 이런 얘기도 있는 와중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복지실장님께서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과 또 유해환경감시단, 또는 북부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셔서 그러셨는지 복지실장님이 자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더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도 그런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남부보다 밀린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다만 세계인의 날 행사의 참석 범위를 아마 남부청에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북부지역 그분들도 같이 참여가 됐는지를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만약에 남부지역에서의 어떤 행사가 북부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참여가 안 됐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서도 당연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가지 사유에 있어서 이게 예산부서에서 미배정, 아예 배정이 유보됐던 건데요. 하나는 행사의 중복성 관계입니다. 지금 남부청에서 하고 있는 세계인의 날과 지금 온누리 한마당 행사가 유사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행사성 예산의 어떤 실링이 오버됐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배정 유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록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해 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재단하고 통합이 되면서 참 잘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별도의 기능만 하고 있다는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많이 좀 축소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지원시설에 대한 부분이 몇 년째 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화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것은 오히려 보조금도 다 환수가 됐고요. 예화원에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2~3년 동안 국비는 계속 있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용도변경하고 서로 예산을 그냥 갖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2년 동안 계속 그것을 누가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론은 반납하는 현상이 있고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다시는 이쪽에 대한 한부모 그런 어떤 가족 지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첫째 우선 문제는 예화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담보를 제공했던 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마 파주시에서도 이런 관계를 미리 예지해서 저희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했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비의 낭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예화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업 포기하고 지원했던 보조금도 다 환수가 됐고요, 국비에 대한 거.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다 반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반납해야죠.
○ 김동규 위원 다시 국비로 반납하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본인이 지는 겁니다. 예화원 자체가 원인제공을 했던 거기 때문에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예화원이 그냥 난 하기 어려우니까 반납하면 끝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사업포기도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도 없고 그냥 하다가 중단되면 그 이자 발생률부터 수입과 지출, 여러 가지 노동력 이것은 어떻게 다 보상받아야 되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이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된 내용,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오래 끌어왔던 문제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부모들이 그런 시설이 없어서 요구했는데 갑자기 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거로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 이후의 상황도 같이 모니터링 해 보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북부여성비전이 축소되고 나서 2017년도는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현재 일자리재단으로 많이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실제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새로운 사업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점 고민하고요. 빠르면, 어차피 정부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기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되는 사업도 개발할 거고요. 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충분히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은 참 잘 보는데요. 세입에 있어서 세입결산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6페이지인데요. 아동보호시설비 해 가지고 2013년에 발생한 것이 아직 체납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체납된 것 계속 독촉은 하시겠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가 질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여 시군 내에서 반납해 줘야 되는 금액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원래 당해연도까지 반납해야 정상이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다음 해 1월 달까지 반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시군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 문제는 안성시 건은 이게 시설장이 상근 위반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그랬는데 지금 행정소송이 안성시가 계속 승소…….
○ 배수문 위원 이런 거예요. 저도 시설에 있어봐서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동료 시설들이 이런 건들에 대해서 잘못되면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 대납을 일단 요청하고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향후 그 시군에 지원되는 동 사업에 대한 페널티 같은 게 전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건 말고도 뒤에 보면 반납받아야 되는 금액들이 제때 반납이 안 되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 행정하기가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것에 매달려 가지고 매일 빚쟁이도 아니고 독촉전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전화만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전화나 행정조치를 해서 받을 게 아니라 아예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훨씬 더 조속한, 그러니까 시에서 대납을 하든가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리가 끝나고 도 입장에서는 시와의 관계에서 일단은 마무리 짓고 시에서 해결하게끔 하는 방법이 더 낫겠다는 거죠. 굳이 이것까지 도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의 낭비처럼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저희 여성가족국만 있는 문제가 아닐진대 여성가족국이 또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많아서. 그렇다면 이런 기관들 실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지침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서 제대로 된 페널티 그리고 시군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 것들을 시군에서 일단 일괄 정리를 해 내고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시군에서만 할 수 있게끔 가는 게 행정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면 저희는 너무 좋은데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른 기준들이 있겠지만 만들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라고 있는 것들의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이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건건이 여러 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규정 자체가 없어서 도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이거 언제까지 반납할 거야? 반납할 거야?” 이거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의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행정소송이 들어갔던, 된 상황이어 가지고…….
○ 배수문 위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끄는 경우가 드문데 1년에서 한 3개월, 5개월씩 늦는 경우도 페널티 같은 것을 일단 적용하면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틀에서 도 행정을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에서 일괄 정리해 가지고 받는 방법으로 하고 구체적인 행정은 시에서 나중에 사후 보고해도 되게끔 만들면 훨씬 쉽지 않을까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거와 관련해서 그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내고 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17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변경을 하였습니다. 작년 당초에는 저소득 여성세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싱글여성만 했었는데 이것을 좀 변경해서 여성세대원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 여성세대원이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또 1인 여성세대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군과 연계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랑 새일센터가 경기도에 일곱 군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26개 중에서 같이 하는 데가 일곱 군데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근무조건이나 여건들이 같은 공간 안에서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얼마 있으면 여성가족부를 방문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각종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문제점을 여성부에 가서 진지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같이 일하는데, 센터장이 똑같이 관할을 하는데 새일센터 일하는 사람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일하는 사람의 근무조건과 처우개선, 월급테이블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한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출연금과 그리고 대행사업비 그리고 단위별 사업과 관련해서 성과관리 제도를 체계화시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가 1년밖에 안 남아서 레임덕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상 공무원 세계에서 루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보다 더 관리체계를, 책임제를 명확하게 해서 이후에 저희가 계속하든 안 하든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국장 회의나 이런 데서도 구체적으로 제안해서 보다 관리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류재구배수문오세영이동화이순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정상균교육정책과장 강현도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이연희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다문화가족과장 조돈협
ㆍ복지여성실
실장 송유면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강태
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양평캠프원장 정영수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