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송한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결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추진을 위하여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은 경기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되며 6월 21일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집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주요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둘째, 도민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징수되었는지. 셋째, 미수납, 특히 결손처분이 적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넷째, 불용액 과다발생, 특히 전액 불용처리한 사업이 적법하였는지. 다섯째, 이월ㆍ전용ㆍ이체사업, 예비비 지출사업이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와 목적에 부합한지. 여섯째,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채무감소 대책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중심적으로 검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우미리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별 실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입니다.
(인 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건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철도국장입니다.
(인 사)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길호 소통기획관입니다.
(인 사)
행정2부지사 소관입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인 사)
장영근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연정부지사 소관입니다.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입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연제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우철 연정협력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결산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3조 5,537억 원으로 일반회계 18조 7,809억 원, 특별회계 4조 7,72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조 7,122억 원으로 일반회계 19조 7,174억 원, 특별회계 4조 9,948억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4.9%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0조 1,941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5.7%를 지출하였으며 세입과 세출 차액인 잉여금은 4조 5,18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의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4조 5,181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9,012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조 6,11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882억 원, 특별회계 2조 4,229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수납액은 24조 7,122억 원이며 예산 현액보다 1조 1,58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9조 7,174억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9,365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조 9,948억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2,22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7,653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480억 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은 7,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조 5,537억 원이며 지출액은 20조 1,941억 원으로 예산 현액의 85.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조 3,596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9,259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0.4%인 2조 4,337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2조 4,337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401억 원, 예산절감액이 60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1,52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8억 원, 예비비가 2조 2,289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사용은 총 478건 2,169억 원이며 예산 전용이 80건 70억 원으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 창의ㆍ테마파크사업 추진,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398건 2,099억 원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5건 284억 원으로 주요 지출 결정내역은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등으로 163억 원, 긴급 가축방역비ㆍAI 매몰비 등에 63억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ㆍ잣향기푸른숲 운영 등 46억 원, 공정한 선거관리 지원ㆍ경기도의회장 장의 등 9억 원,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9개 기금 21종이며 2016년 조성액은 1조 1,233억 원이고 사용액은 1조 697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536억 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1,577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6조 2,628억 원이며 2016년도 중 도로ㆍ하천부지 매입과 수용 등으로 1조 2,890억 원이 증가하고 공공용지 협의매각, 토지의 합병말소 등으로 6,168억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6%가 증가한 26조 9,350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2,312억 원이며 2016년도 중 소방ㆍ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 관리전환 등으로 497억 원이 증가하고 205억 원이 감소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2.7%가 증가한 2,604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예산의 결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예산의 6.8%인 164개 사업 1조 5,978억으로 예산액이 전년 대비 15.4% 감소하였으며 집행률도 13.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계속비이월 추진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의 집행 결과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사업을 위해 중점 운영되었으며 주요 운영내역은 노인ㆍ청소년 부문에 9,848억 원을,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문에 1,22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재무ㆍ원가회계 결산인 재무제표 작성 결과입니다. 먼저 작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ㆍ원가회계 결산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는 2016년 12월 31일 결산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35조 4,56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5,693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4조 4,492억 원으로 전년보다 5,4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31조 73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1,1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쪽 성질별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으로서 비용은 17조 5,745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668억 원이 증가하였고 수익은 19조 4,165억 원으로 전년보다 8,63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8,42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3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가회계 기능별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재화나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자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순원가는 9조 3,453억 원이고 관리운영비는 9,099억 원, 비배분비용은 1,410억 원이며 비배분수익 1조 207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9조 3,755억 원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1조 2,175억 원을 차감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조 8,420억 원입니다.
19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조 8,392억 원이며 2016년도 중 1조 9,725억 원이 발생하고 2조 9,192억 원이 소멸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4.7%가 감소한 2조 8,925억 원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8,646억 원이며 2016년도 중 2,022억 원이 발생하고 7,292억 원이 상환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3.6%가 감소한 3조 3,376억 원입니다.
20쪽부터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난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하여 작성ㆍ공시하도록 법제화된 결산서입니다.
21쪽 2016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31개, 정책사업목표 377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697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576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고 121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쪽부터 43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사항은 20건으로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한 철저한 검증 등 18건을 완료하였으며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내실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강구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결산 과정상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2018년 예산편성 시 반영 등 별도의 노력을 통하여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최동후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제안경위입니다. 안건으로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기도 세입ㆍ세출과 재무제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경기도지사가 2017년 6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경기도의회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1개의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9개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회계연도 중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유료도로사업 기타특별회계는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ㆍ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총세입은 24조 7,121억 원이고 총세출은 20조 1,941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4조 5,180억 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35조 4,565억 원, 총부채는 4조 4,492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1조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9조 7,174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65억 원, 5.0%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납하여 미징수 수납액은 2,746억 원입니다.
5쪽 세출 및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7조 6,428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3.9%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61억 원, 집행잔액은 2,32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상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79건 70억 원, 이체는 398건 2,09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503건 9,061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230건 1,625억 원, 사고이월 95건 383억 원, 계속비이월 178건 7,05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국고 미교부 등으로 향후에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4조 9,947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4.6%, 징수결정액 대비 91.1%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907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조 5,513억 원으로 예산 현액 4조 7,728억 원 대비 53.5%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조 2,01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1조 9,234억 원으로 8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9개 기금으로 4개 기금은 법령에 따라 설치한 법정기금이고 15개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입니다. 2016년도 기금조성 현황은 조성액 1조 5,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6억, 4.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의무적 적립과 주거복지기금의 신설 등입니다.
10쪽 채무ㆍ채권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조 8,925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8,392억 원보다 9,467억 원, 24.7%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지역개발기금 감소 등입니다. 2016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3,376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8,646억 원보다 5,270억 원, 13.6%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자동차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감소 등입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공유재산, 성인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44억 원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 가축방역대책 추진사업 등 45건 283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1억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조 1,882억 원으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이 최근 5년 이내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제때 사용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746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불납결손액은 직전년도 대비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까지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조사를 실시한 이후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일반회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2,32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1,157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량, 사업시기 등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 부동의로 미집행 사업이 59건 77억 원이 발생된바 의회 의결로 성립된 예산은 집행부에서 성실히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3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503건 9,060억 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크게 감소한 반면 계속비이월은 직전년도 대비 2,2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사업 등 다년간 사업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떠나 사업비만 확보한 후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과 함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이월사업은 32건 41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4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사업이 사전조사, 계약 등 행정절차와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은 있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하천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은 56건 469억 원으로 일반회계 명시ㆍ사고이월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로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고이월사업 중 10건 48억 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명시이월과 달리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5년 명시이월 후 2016년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은 57건 292억 원으로 명시이월 당시 사업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반드시 집행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2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입니다. 전용은 79건 70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과목경정을 위해 전용한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예산 집행잔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사업, 충분한 사업검토 없이 예산편성 이후 전용한 사업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76.9%, 1조 6,331억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906억 원으로 광역교통시설이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마련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 수립과 현장점검 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2쪽 사업계획 미흡 및 재배정사업 집행률 부진입니다. 시군이나 공공기관 등으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집행률은 100%이나 실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자료에는 재배정사업에 대한 집행현황이 제출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사업별 정산 결과를 포함한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4쪽 공공기관입니다. 이월액이 많고 예산집행이 저조한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추진 전 사전계획 수립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조 1,576억 원으로 최근 이자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기금사업들이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사업추진 여력이 크게 떨어져 기금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금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금은 운용기간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을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채무입니다. 2016년도 말 경기도 총채무는 3조 3,376억 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5,270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모두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소멸로 발생되었습니다.
42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이상 네 가지 요건이 충족하였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소송배상금 지급으로 19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송 판결에 대한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도청사 점거 농성사태 이후 청사방호를 위한 출입통제시스템 개선 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송한준 최동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중간에도 자료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전자에서 어떤 방향으로 3기에서는 결산을 갈 것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3기 예결위가 결산 3일 동안의 행군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할 때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결위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산 때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큰 틀을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체 결산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국 우미리 국장님이 총괄해서 답변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기조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전부 다 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에 있어서 자치행정국과 기조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나요? 어때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신 분이 하세요. 기조실에서 해도 되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산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과정부터 쭉 연계돼 가지고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기조실에서도 챙기고 있고요. 자치행정국하고는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 예산부서와 또 결산부서 간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거지만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오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이라는 게 세정과랑 회계과를 실질적으로 행자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 다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결산에 대한 부분의 총괄을 자치행정국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의회랑 집행부랑 논의해서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자치행정국에서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편성했을 때 결산의 내용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결산은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 결산을 마무리하면서 서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좀 느낌으로, 집행부랑 의회가 느낌으로 어느 정도 느껴진다면 사실은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한번 서로 과정도 밟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3기 때 결산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에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우미리 국장님이 답변하고 함께 하는 모습들을 기조실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 때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잘된 부분은 포함시키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적극 고려해 가지고 추진하겠고요. 앞으로 의회와 상의드리면서 향후에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길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 김길섭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과학기술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 연구개발 투자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경기도 유입현황, 경기도 총 유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경기도 매칭투자비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 과학기술 주요현황. 이상입니다. 이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일단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참고로 이번 질문은 경기도 2016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심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2016년도 경기도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순자산이 2조 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7.3%가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조 6,000억 원대인데 일반회계에서는 1조 1,8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면서 역대 최고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특히 초과세입이 9,365억 원으로 과다 발생했다는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또 집행잔액이 현재 2,320억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진짜 예산편성이 과다한 게 아니었냐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초과세입 관련 부분도 우리가 세수추계 잡을 때, 저도 세수추계위원을 해 봤지만 세수추계위원이 되는 순간 좀 보수적이 돼요, 이런 저런 보고를 듣다 보면. 그런데 이런 보고를 쭉 듣고 이번 결산을 보면서 실제로 오늘 결산보고를 하신 국장님께서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어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결산을 하면서 경기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성은 어땠다라는 부분을 총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은 어느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만 세입 세수추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과학적 세수추계 미비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라든지 그러한 부분 또한 불용액 부분 등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 곳곳에, 적의에 쓰여진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벌이하면서 열심히 고용창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어요. 그게 바로 2016년도 2월 14일에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폐쇄가 되면서 정말 정부를 믿고 경기도의 정책을 믿었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너무나 큰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줬습니다. 그 당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리고 또 도지사님도 적극 돕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여유 있게 남고 여유 있게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메르스 때도 직접적인 지원을 많이 했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많이 했는데 과연 개성공단 피해 중소기업들한테는 얼마나 직접적인 지원을 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세제혜택, 대출해 주는 거, 행정적 지원. 그러나 실제 우리 경기도의 책임 있는 정책 결정자인 도지사가 의지를 표현해서 과연 개성공단 중소기업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이 결산보고를 보면서 궁금해졌거든요.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실질적인 지원들을 어떻게 한 게 있는지 경제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사태 이후에 나름 경기도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전보전금이나 물류센터 설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한 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조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굳이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경제실에서는 중소기업 관련된 자금 지원 부분이나 이런 걸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전체적인 행ㆍ재정적인 거나 통일부와의 관계는 북부의 균형실하고도 계속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새 정부 들어와서의 새로운 대책 등이 중앙과 연계해서 나타날 걸로 생각이 돼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경기도의 살림살이는 오늘 보고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여유 있고 충족하고 남는 그러한 살림살이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의 구석구석을 챙겨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관심이 직접적으로 지원되고 챙겨야 될 데가 소홀한 데가 있는지를 오늘 참석하신 각 국장님들ㆍ실장님들은 다시 한 번 새겨보시고 내년 예산 반영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한 곳에는 예산 지원이 실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을 진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참 게으른 집행부다, 집행부였지 않았나.”가 결산에 나온 지표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출이 예산 현액 대비 85.7%. 국장님! 그렇죠? 전년도에는 88.8%, 2014년도에는 93.7, 2013년도에는 94.7%에 가까웠어요. 점차 지출을 못 하고 집행을 못 하고 이렇게 남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세징수실적 관련해 가지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징수실적에 관련한 사안들을 바로바로 추경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국장님, 제가 “세수추계를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집행부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쓰겠다고 한 예산의 85.7%밖에 못 썼다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고서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2013년도에 94.7%도 못 미치는, 훨씬 못 미치는 85.7%. 이게 본 위원이 아까 게으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약속, “도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복함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도, 본인들 스스로가 맹세한 서약도 못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무얼, 집행부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산은 하면서도 회초리를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그냥 이렇게 해도 의회가 매번 결산해 주니까, 다 썼는데 뭐.” 이거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에 오시면서 집행부의 뼈저린 각오나 그런 것이 없었느냐? 국장님이 답변하기 힘들다면, 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신 분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세출 결산에 대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사업의 증가 또는 전액 부동의사업 등 여러 가지 또는 예비비가 증가된 데에 따른 것들의 이유가 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불용액 총액이 10%가 넘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불용액이 예산 현액 23조 5,537억 대비 10.3%인 2조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일반회계는 한 1.2%, 2,312억 정도가 되는데 특별회계와 같이 특별회계가 2조 2,016억 원으로서 한 46%가 되는 바람에 퍼센트로는 지금 10.3%가 되고 있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변은 예산이 적절한 때에 사용되지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계획 대비 계획 변경 및 사업에 대한 취소라든지 또한 거기에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도 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예산절감하고 일반적인 부분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불용액 속에 들어가지만 16년도 지금 결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다소 많다. 이 원인은 결국은 예산이 제때 집행을 계획대로 못 했다. 결국은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된 율이 400억 이상이 되고 적절히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1,500이 넘는다, 이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총괄로, 일반회계를 봤을 때는 1.2%가 됐는데 그게 공기업특별회계에 같이 불용액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아졌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사님이 16년 결산에 있어서 무슨 다른 말씀 없으시던가요? 특별히 없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는 별 들은 말씀 없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게 결국은 부동의의 결과 아닙니까, 16년 예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게 주된 이유죠, 사실은. 그래서 제때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후 또 사고이월된 사업현황들에 전혀 16년도, 15년도 명시이월된 게 16년도에 전혀 지출이 제로인 사업명도 많이 지금 보여지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연정의 그런 큰 뜻이 예산에 있어서 잘 적용이 됐으면 결국은 세워진 예산들이 다 경기도민에게 잘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도 나름대로는 불용의 사유에 대해서 조금 같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41페이지 보면 세입 결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체세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지방세 중에서 과오납반환액이 1,649억 원 정도 돼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과오납반환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본예산 편성 시에 지방세 환급금을 추계해서 예산서에 반영을 하였는데 실제적으로 계상한 금액보다 환급금액이 예산 대비 과다 발생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 김보라 위원 그게 이유의 전부인가요? 실제로 환급발생 사유와 관련돼서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얘기한 거에 의하면,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 “환급발생 사유는 부실과세에 이은 소송 패소, 심판원 취소 결정,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등이 다수 고액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결산위원회에서는 의견을 주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저희가 과오납금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으로 인한 소송이라든지 그런 것 관련도 포함이 됩니다.
○ 김보라 위원 어느 정도 돼요, 비중이? 그런 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환급세액이 납세자 착오로 해서 환급세액이 되는 것은 환급액의 한 57%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오납금 즉 행정기관 착오라든지 불복청구는 한 701억 원으로 43%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그거와 관련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이게 저희가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사례들을 모아서 일단 직원들에 사례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사례집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작성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보라 위원 전과 다르게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패소를 하게 되면 단순히 징수가 적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기간에 들어가는 많은 노력과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하는 액수가 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이거는 완전히 손실로 잡히는 건데 지금 경기도에서 결손처분하는 기준이나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은지 지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단 법적 조건에 그게 맞아야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무재산이라든지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458억 원과 관련돼서 범주를 나눠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부분적으로 시효소멸이 됐다든지 몇 가지로 나눠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는데 이 결손처분액과 관련돼서 내용별로 어느 정도 건수와 예산이 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을 보니까 21건에 소관부서가 많이 있어요. 매년마다 이루어지겠지만 100%는 못 합니다, 솔직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런데 그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오병권 실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실국장님께서 올해 예산만큼은 잘 집행을 해서 내년도 결산검사를 받으실 때 올해보다 낮은 권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질문드릴 것은 세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 결산을 보니까 12년도에는 16조 7,000억 원, 13년에는 16조 6,000억 원, 14년에는 18조 7,000억 원, 15년도에는 23조 원 그리고 16년에 24조 7,000억 원이 돼 있어요, 세입이. 그런데 14년 결산부터 세입을 보니까 12년, 13년보다 2조 원이 증가됐고 또 올해 기준을 봤을 때, 14년 결산부터 봤을 때 한 6조에서 7조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16년 본예산 세입 편성을 보니까 18조 9,000억 원 그리고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19조 6,000억 원 정도가 본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예산 보면 19조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세입이 들어온 최종예산은 25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민선6기 들어와서 남경필 도지사가 예산을 소극적으로, 6조 원의 차이가 나요. 본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년도 회계연도 외 세입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분석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하고 또 거기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세수에 대한 추경들을 확보해서 적시에 했어야 했으나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민선5기 때보다 솔직히 세입 편성을 의도적으로 소극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의도적이 아니면 과학적 세입 추계를 못 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김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과학적 세수추계를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치려고 여태까지 부분의 세수추계 방향들을 검토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안정적인 세수추계에 너무 기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요인을 더 추가로 해서 세수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과학적으로 세입을 추계해 주시고 어차피 부동산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세입을 잘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3기 예결위뿐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4기,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일 텐데요. 국장님이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세수추계가 담당업무이시다 보니까 추계하시고 세정과가 나중에 결산업무를 봐야 되니까 또 자치행정국장님이 결산 때 총괄해서 답변도 주시는데 기조실장님, 국장님 좀 들어가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결국 예산편성과 결산이 같은 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와 돈 다 쓰고 나면 결산이 될 텐데 이 문제가 담당이 다른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경기도가 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썼는지 그 회계연도를 다 들여다보면 결국 예산 이월액이 많은 부분들은 예상되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기조실장님이 판단해 보시기에 이월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추경할 때 분명히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냥 놔둬서 이월시키는 부분도 있고 불용이 되거나 명시이월 계속 되거나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해결 볼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다 보면 세입 들어오는 것도 다 총괄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를 그냥 놔둘 문제가 아니라, 반복돼서 같은 이야기를 매년 할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심사 끝나면 또 지나가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장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전제는 저희가 세수추계를, 세입을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잡는 게 진짜 전제가 돼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세입이, 어차피 재원이 있어야 본예산도 세우고 추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 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또 사실 이번에도 1회 추경을 했습니다만 1회 추경 또 가을에 2회 추경 대략 예상되는 그런 우리 예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월예산이라든지 불용예산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세우는, 편성하는 예산들이 최대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전체적인 틀을 짜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게 우리가 다 일반론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기술적인 측면에 들어가서 그렇게 세수추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또 그걸 추경에서 감액을 한다든지 조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 운용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수추계의 문제 또 본예산과 각 1회 추경, 2회 추경과의 관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회계연도를 거치면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또 불용, 이월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배분 내지는 조정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구도 다시 하고요. 또 상의 드리면서 추진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실장님, 조금만 더 보태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는 것도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기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월금이든 순세계잉여금이든 세수추계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오차범위 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의회가 늘상 문제제기해 왔던 것들은 이 오차범위 내를 벗어났을 때, 그것도 많이 벗어났을 때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용의 면에서, 운용의 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존중해 드리지만 오차범위 밖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오차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그걸 정말 의회에서 또 우리 도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고 또 인정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들어가시고요.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됐고 그다음에 자산도 증가되고 부채도 감소됐고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됐어요. 그다음에 재정운영 결과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재정운영 결과도 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났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미수납액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지금 우리가 2,700억 정도 되죠, 미수납액이? 주로 어떤 것인가요, 미수납액 구성 세목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도세 미수납액이 지금 2,113억 원이 돼서 징수결정액 대비 지금 한 2.0%가 체납 비율인데요. 여긴 각 세목 관련한 그 내용이 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한, 이전에 대한 취득세가 우리 주 조세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외에 세목인데 그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방교육세라든지 여타 취득세 관련한, 다 비슷하게 분포가 좀 돼 있고요. 지방교육세 쪽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쪽이 좀…….
○ 나득수 위원 자, 그렇다면 그 결손액이 지금 보니까 470억이에요. 480억 정도 되네요, 결손액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나득수 위원 이번에 2016년도 결손액이. 그렇다면 결손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하고 그다음에 기타라는 게 있어요. 무재산하고 기타가 주로 이루어지죠. 그죠?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재산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체크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별도 체크하는 시스템은 그냥 저희가 반기로 해서 재산의 유무가 있는지를 연 2회 정도 확인하는 그런…….
○ 나득수 위원 연 2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나득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연 1회예요, 2회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회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연 2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나득수 위원 그럼 반기마다 하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나득수 위원 무재산을 계속 추적하다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결손처분한다. 그다음에 그러면 시효완성은 또 뭡니까? 이거는 25억 정도가 시효완성인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저희가 재산이 있는지, 무재산인지 여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무재산으로 계속 체크해 나가다가 시효완성이 되면 결손처분한다는 이 소리입니까? 25억이라는 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시효완성 전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체크하고 시효완성되면 결손처분하는 그게 25억이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게 지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재산하고 시효완성하고, 그러니까 무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을 한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시효완성이 되기 전까지 무재산, 실제적으로 무재산인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무재산이 아닐 경우에는 바로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
○ 나득수 위원 그 시효완성이, 그러니까 무재산인 체납자가 시효완성이 된 확률이 10%밖에 안 되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150억. 그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청산 종결을 한다든지 뭐 파산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 나득수 위원 청산 종결, 파산, 회생절차 그랬을 때 우리가 결손처분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나득수 위원 그 금액도 상당하네요. 청산이나 파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거기 사유별 결손액에 기타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가 체납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과나 징수는 대부분이 다 시에서 하는 거죠? 시군에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지도감독만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국장님, 시효완성이라고 하는 게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5년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5년. 국세하고 똑같이 5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시효가 5년이 완성되면 보통 징수요구를 계속하면 시효를 연장하거나 그렇게도 하던데, 국세의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는 소멸시효 5년 경과 전까지 여타 추징을 하기 위한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냥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니까 경기도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가 5년이 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한다는 말씀이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게 법으로 못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소멸시효를 5년까지 두고 있고…….
○ 위원장대리 조광명 아니, 5년까지 두고 있는 것은 국세도 똑같고요. 국세인 경우에 특히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5년이 지나도 계속 요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그냥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더 이상 추징을 하는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저희가 이렇게 5년을 두고 하는 이유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채무가 늘어나는 그러한 부분과, 그런데 재산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경우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는 5년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재산이 나왔을 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광역교통특별회계, 시설특별회계 주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데 이게 매년 4,000억 이상이 미수납액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광역특별회계 말씀하시는…….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결국은 부동산 개발했던 사람들이 세금을 나중에 무슨 사정이 있대서 계속 돈을 못 내고 있다가 이런 문제들이 규모가 굉장히 커서 이런 문제들도 결국 같은 논리가 되면 우리가 징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소멸시효가 나왔기에 그러면 시효가 5년 동안 완성된다고 하고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걷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동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이걸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예외규정 없이.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까지 그 시효가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는 거지 그것이 완전 징수권을 포기한다라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황…….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지나면 아예 결손처분해서 끝나면 사실상 징수권을 포기하는 거와 같은 얘기니까. 제가 지금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나득수 위원님이 혹시 보충질의하시면 관련돼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회계 보니까 세입 23조 5,537억 그리고 세출이 20조 1,940억 그러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85.7%입니다.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에는 이 예산집행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잘 됐다 못 됐다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 일상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도 한 88~89%를 했고 다만 2014년도에는 93%를 한 상황이라 비율로 볼 때는 좀 더 결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썩 잘 집행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순자 위원 각 지역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이런 부분은 잘 실행되었다고 보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다고 봅니다. 잘 실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 박순자 위원 확실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어찌 됐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정한 집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질의를 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016회계연도 보니까 1조 1,882억 원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순세계잉여금은 실제적으로 세입 대비 세출 그다음에 거기에서 여타 이월금 등을 모두 뺀 그런 금액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렇게 또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적시에 예산이 추경이나 그럴 때 반영이 좀 덜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후반기에, 하반기에 지방세가 많이 세입으로 잡혀서 금번에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사실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결국은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지금…….
○ 박순자 위원 일단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산 현액 대비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충분히 많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업, 그해 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불용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오늘 위원님들 불용 관련해 가지고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결산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16년도에 좀 불용이 많이 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실국별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것이 작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6년 초기에 준예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정이라든지 또 사업 추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좀 딜레이 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과정에서의 어떤 준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예년과는 다른 특수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이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완벽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고 저희가 각 실국별로 더 세부적인 집행계획이라든지 시기 또 추경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추경과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 가지고 8월 16일 날 첫 번째 실질적인 추경안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5월에 한 100일 정도 앞당겨서 추경을 냈습니다. 그만큼 예산 프로세스 자체도 빨라졌고 또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게 빨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철저히 앞으로는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기조실장님이 불용과 이월에 대해서 총괄로 업무 추진의 고충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사과의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총괄시간에는, 개별 실국에서는 말씀 주시더라도 총괄에서는 불용과 이월에 관해서는 이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순자 위원님 계속 질의, 마치셨습니까?
○ 박순자 위원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되도록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확인 하나 하겠는데 회계 결산서 27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보셨어요?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회계 총괄 예비비 844억 원 편성됐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 성립 후 증감 해서 284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이 책자…….
○ 박동현 위원 네, 2016회계연도 결산서 1번.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거기 지금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박동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예비비를 우리가 통상 사용할 때 예비비 항목에서는 감액을 하고요. 그걸 사업부서 예산액에서 증액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비비 통계목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감액 처리하고 사업부서에는 증액해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돼 있는 부분이 사업부서, 그러니까 실제 예비비를 집행하는 농정국이라든지 재난안전본부라든지 이런 증액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똑같고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기가 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270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행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거는 예비비 총액에 대해서 다 쓰고 나서 남은 거 그 잔액 말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아니, 1413쪽에 보면 281억 지출했잖아요, 예비비. 1413페이지 보면 나오던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출원인행위액하고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 박동현 위원 이게 잔액이 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오른쪽에 집행잔액은 우리가 예비비를 각 사업부서로 해 가지고 통계목 변경해서 집행한 다음의 잔액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뒤에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여기 지금 감액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지출결정액은 똑같고요.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일부 약간 차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결정한 것하고 원인행위액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표시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통계목 변경하면서 그렇게 정리, 맞춥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똑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쓸 때, 예산편성이나 심의할 때 예측 불가능성이나 아니면 시급성 그다음에 불가피성 그다음에 보충성 네 가지 해서 충족되어야지 예비비 사용하잖아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장애인단체 도청사 했을 때 무인진입방지시스템 비용 예비비로 사용하는데 그건 타당하다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사실 저희는 그게 그런 예비비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안사안 발생할 때마다 그게 예비비 목적에 해당되는지 좀 더 철저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거는 추경에 담아도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타당성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각종 소송 패소, 판결, 이자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언제 판결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도 대안은 없나요, 예비비 말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답변드리면 저희가 상임위, 기재위에서도 이런 유사한 지적이 나와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판결이라든지 소송비용 또 배상액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담아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예비비로 활용했는데 이게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고요. 짧게만 하나 더 할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월이 계속 늘고 있죠. 그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동현 위원 계속비도 마찬가지고 2015년, 2016년 보면 7,000억이고 뭐 9,000억까지 갔는데 이게 이월이 증가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사업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모두에도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라든지 운영의 적정성을 더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2016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살림을 참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재무ㆍ재정 상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이 정도의 살림을 살았다고 하면 찬사를 보내고 축하를 드리고 그래야 되나 우리 공기업, 공익에 목적을 두고 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자산 부분에서도 35조 4,560억 이건데 작년 15년 대비 1조 5,692억이 오른 거죠. 자산이 늘어난 건데 그 자산의 주 획이 어떤 건가요? 총자산에서 늘어났던 주 획.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공유재산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 박재순 위원 막연하게 공유재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동산, 유동자산이든 비유동자산이든 이렇게 해서 구성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방세에 대한 발생이 수입증가가 늘은 부분과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열은 못 하겠지만 공유재산 취득 관련한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이 주 요인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자산 부분에 있어서 비유동자산,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연증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1조 5,000억이 넘는 돈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시설투자나 이런 쪽보다는 부동산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실질적으로 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이 더 늘어났는지 그것 좀 한번 상황판단을 하셔서 자료로 한 부 요구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부채상환에 있어서 사실 2015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5,421억 원이 감소했죠. 거기에 대해서 감소 주 원인이 있었을 것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시켰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부채의 경우는 자동차등록 등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따른 그런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채상환에 있어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부채상환을 5,400억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불용액을 보면 2조 4,300억 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3조 6,000억 원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우리가 부채를 더 많이 탕감할 수 있었고 순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채상환에 대한 것들이 다 연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자산이나 부채, 순자산, 결국 경기도의 순자산이 31조 정도 되는데 이 순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었는데도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더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과 이행률이 저조함으로써 2018년도에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쓰여지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추계 관련한 것들을 더욱더 과학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부채가 더 늘어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뜻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부채는 지금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줄이고 해서 부채를 되도록이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부채가 현재 4조 5,0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올해에 이렇게 감소시켰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방채 발행이나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잘 활용하고 그런 부분을 한다면 충분하게 그건 타개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지금 2017년도까지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것이 한시적으로 면제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더 연장되느냐에 따라서 또 채무 부분은 올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경기도의 살림을 살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순자산 증액과 부채문제에 대해서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기조실장 오병권입니다.
○ 이정애 위원 기조실장님,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가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서 디테일하게 봤다고 저희는 보고 또 저희 위원들은 예결산위에서 참고적으로 많이 봤는데 어쨌든 간에 2016년도 결산을 보면서 지금 기조실장님도 전체적인 걸 모니터링을 뭐가 문제인가는 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봤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해 보시고 실국장들하고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실국장님들하고 큰 틀에서의 논의는 실국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이번 결과를 가지고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보니까 물론 국마다 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불용액 사유도 적절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측하고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결산검사가 끝난 후 참고해 가지고 그것도 정확히 모니터링을 해야 그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또 보니까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업별로 개선 권고사항 같은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책을 해 나가실 사항인가, 어쨌든 드러난 결과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수용할 거고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기조실하고 실국하고,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오차범위를 저희가 정확히 맞추라는 것보다, 그러면 과학적 근거에 바탕해서 하면 줄어들겠지만 계속 되풀이되니 그럴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 범위가 좁혀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걸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간단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부채가 늘어났어요, 볼 때. 전년도 2015년 대비 계속 볼 때. 줄어들 수는 없겠죠. 부채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또 자산 역시 줄어들겠죠. 큰 틀에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 이정애 위원 네,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총부채 개념으로도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고요. 다만 이게 이제 저희 도가 상환해야 되는 미상환부채 기준으로,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교육청에 전출해 줘야 되는 미상환부채 기준으로 하면 민선6기 출범할 때 3조 2,000억 정도의 채무를 안고 출범했는데 그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6,000억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2조 6,000억 정도를 상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다른 시도에서 얘기하는 채무제로 선언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빚을 많이 갚았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지역개발채권을 비롯해서 4조를 넘게 그 안팎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등록이라든지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럴 때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되는 채무인데 이런 부분들의 채무들은 저희가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그런 채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미상환부채,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환해서, 지금 3조 2,000억에서 한 6,000억 남았는데요. 가급적 다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절감이 가능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중기계획에도 반영하고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그 실적 같은 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비교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수년간은 본예산 편성보다 세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고 했었는데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도 추경 편성을 할 때 몇 가지 성립요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추경 편성할 때 요건이 어떨 때 합니까, 기본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추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필수불가결한 사항일 경우 일단 추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게 되면 세입이 적게는 한 3~4조에서 5~6조까지, 연간. 그래서 한 1~2조 정도 편성되면 추경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너 차례 했었는데 지난 추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한 7조 원 가까이 세입이 지난번에 늘었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쭉 해 왔던 것처럼 17년에 19~20조 해서 그다음에 1조 정도씩 늘었었는데 21~22조 정도 편성할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올해 전년도 세입을 비교해서 한 25조 정도 단위로 본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도 행정이 좀 더 안정적인 행정이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올해 9월 말 도세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비라든지 특수요인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도세, 그러니까 징수가 얼마나 될지를 우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경기도 재정상태를 보게 되면 저희가 재정이라는 것이 가계가 있고 기업이 있고 정부재정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 재정상태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량해 보여요. 우리가 흔히 표현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경기도가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잉여금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경제라든가 이런 것은 가계는 별도로 하지만 공공성이 있는 경제는 수입ㆍ지출이 거의 제로의 균형을 이루어야 바람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가경제가 여러 가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서 막상 이렇게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전제조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걱정하는 것은 또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만큼 발생한 부분들을 어떻게 서민경제나 이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균등한 중산층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여지껏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부동산거래 실적이라든지 숨은 재원을 발굴한다든지 과세 자료들을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로 해서 세입을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증가되는 것도 사회복지 또 교육, 여러 분야에 우선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분야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가와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16년, 17년, 15년 한 1조 원 정도씩 본예산 편성이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세입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18년도 본예산을 올 9월에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정상태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전국의 시도가 다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서울시가 저희보다, 한 30조 정도 되니까 저희보다 한 6~7조 더 많은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한 추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 자산부채, 순자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비슷합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나요? 그게 차이가 있으시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서울시가 부채가 좀 더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은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혹시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무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가 왜 세입과 그리고 예산추계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하나는 꼭 우리 지방정부의 예산이 흑자경영만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송한준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결산이 저희 의회의 기능 중에서 주요기능을 보면 입법의결기능 그리고 주민대표기능, 견제감시기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결산과정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으로 보면 견제감시기능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과정에서 예산편성 때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집행부에서 각 부서마다 전부 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과정에서는 중요성을 제대로,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의 일련과정이 편성, 심의, 의결, 예산의 집행 또 결산 이렇게 해서 결과가 있습니다만 이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한 이런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세수추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을 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혜택이 골고루 적재적소에 적시에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 계속 반복되는 지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세수추계라든가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편성으로 인해서 골고루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편성이 되고 잘 쓰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의 세입이 세출로써 우리 경기도민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그게 당해연도 회계원칙 아닙니까?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잉여금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도민들한테 다른 혜택이 조금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라든지 지금 불용액, 이월액 증가에 따른 예산편성 대비 결산에 대한 세분화 내지 적극적인 그런 행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의 세입이 당해연도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편성 또는 추경 등을 이용한 예산편성 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소통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회계연도 동일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예산 당해연도의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좀 더 나은 예산편성과 그리고 집행, 결산의 중요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함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적극 동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또 잘, 수도권에서 어쨌든 간에 도시화되고 또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경계에 따른 어떤 것이 있지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비용현황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보면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이 있어요. 운영비현황을 보니까 14년 대비해서 2,400억~4,50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인건비를 보면 전체 예산 중에 4.9%~5.3%. 그 규모가 증감이 크지 않고 있는 반면에 소모성 경비가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어요. 인건비는 증가하지 않고 운영비가 총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운영비 증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 김진경 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위원님.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저한테 따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세입분야에서 결손처분 원인별 현황 관련돼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무배당, 기타 이렇게 원인을 나누시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시효완성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시효완성이라고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5년이 지난 경우에 무재산이 계속 지속되고 이러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대답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원인별 현황과 소계가 안 맞아요. 국장님처럼 대답을 하시면 시효완성 안에 무재산이 포함돼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로 무재산이 원인인 거는 따로 지금 240억 정도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시효완성이 2억 5,000 정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무재산인 경우가 어떤 경우를 얘기하고 각 원인별로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정확한 기준과 그다음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어쨌든 성인지예산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어떤 부처에 편중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성인지예산을 세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이거는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올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집행률이 낮아져서 성인지 결산도 집행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자료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자료에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어떤 면이 성인지예산으로 이게 분류된 거죠, 어떤 면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그거 지금 확실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하남선 복선전철과 관련돼서 전체 예산 중에 정말 여성과 남성의 성인지 인식이 포함돼 있는 예산이 그 총액을 다 잡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인지와 관련한 예산이 정확한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선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을 많이 수립을 하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과다하게 기준가를 너무 폭넓게 봐서 전체 총액을 넓게 잡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보라 위원 특히 이런 건설사업에 있어서 성인지와 관련된 게 저는 얼마나 될지 좀 봐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업들이 집행률이 떨어지면 성인지…….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산이 떨어지는…….
○ 김보라 위원 예산 집행률까지 떨어지는데 저는 예산부터가 잘못 분류되고 결산도 잘못 분류된다. 이런 식이면 성인지예산을 법적으로 꼭 편성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아야 이게 이후에 성인지예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데 너무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사고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차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 및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달을 하고 성인지예산이 추구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 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거야말로 정말 목표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 부처별로 기존의 성인지예산 수립에 얼마만큼 우리가 초과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줘야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교육 정도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이지만, 기조실장님! 2018년 예산편성 하실 때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각 부처별 목표치와 현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의 결손처분에서요. 무재산으로 5년만 버티면 시효완성이 돼서 납부의 의무가 사라진다고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거를 정리를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결손처분 후에 징수권 소멸시효 5년 경과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또 다시 재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재부과돼서 된 건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2016년도에는 한 3만 1,000건 정도 징수현황을, 건수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5년 내에는 계속 추징을 하겠으나 그때까지도 무재산이어서 지금 여기에 의하면 결손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차후에도…….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재산이 발생 시…….
○ 지미연 위원 소득재산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 겁니까? 경기도가 징수하는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은 끝까지 추적해서 기꺼이 받아내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지가 이러한 탈루자한테 가히 전달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방세징수법에도 결손처분 취소하고 재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징수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지미연 위원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지미연 위원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 들으면, 일 벌이고 무재산 튀고 5년만 버티면 살아남는다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가는 성실한 사람만 납세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거는 자칫하면 조세저항주의에도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보다가 조금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결정 결손처분이 우리한테 480여억으로 7페이지에 보고를 하셨는데 예결위에다가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기타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458억이에요. 30여억 원의 숫자가 안 맞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그 이후에도 징수를 해서 3만여 건을 추징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지금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그렇죠? 그래서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38쪽 이거 작성하신 분 있으신가요, 담당자분?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그 개념을 혼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무재산이면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서 그때부터 5년 아닌가요? 그렇죠, 소멸시효가? 그런데 지금 무재산을 결손처분하셨단 말이에요, 240억 정도를. 그러면 이 무재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체납처분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5년으로서 시효가 소멸된 건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 환급금도 여기에다 집어넣지 않았느냐. 반드시 환급금 같은 건 부과를 잘못했으면 부과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과 취소를 해야죠, 결손처분이 아니라.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안 계신가요?
그다음에 행방불명에 대해서 결손을 했다고 해요. 행방불명은 부과 철회를 해야 되죠. 행방불명됐다고 해서 그 세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과 철회를 해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나중에 다시 부과를 해야 되죠. 이런 개념들이 막 혼용되어 있어요, 자료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혼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라든가,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걷을 수가 없어요. 세금 안 내도 돼요, 5년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체납처분 절차라는 것은 납세고지를 하죠. 우리 납세고지 몇 번 해요? 한 3차 정도 하죠? 담당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권의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분이 되어 있는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의 요건에 보면 무재산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시킬 수 있고 행방불명의 경우에도 결손처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시킵니다. 시키고 난 이후에…….
○ 나득수 위원 무조건 결손처분을 시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시켜놓은 이후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있는 걸 조회하고 행방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는 순간에 다시 결손처분을 부활해서 그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히 설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징수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압류 아닙니까, 압류?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압류는 조그만 재산, 몇십 년 된 자동차에도 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압류를 해 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충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거죠. 그리고 행방불명돼서 결손을 한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부과 철회를 해 놓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요건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그 요건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압류할 물권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걸 해 놓게 되면 진짜 그건 돈을 내기 전까지는 풀어주지 않으니까.
○ 나득수 위원 그렇지요. 몇십만 원짜리 예금통장도…….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걸 추적을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보니까 과오납금 반환이 너무 많아요. 과오납금 이중납부가 850억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 원인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요새는 수납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위택스라든지 ARS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보면 고지서가 나갔는데 ARS로 납부를 했다든지 계좌이체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럴 때 이중납부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돌려주나요? 과오납금 어떻게 돌려줘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바로 돌려줍니다.
○ 나득수 위원 바로 돌려줍니까, 그냥?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환불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 나득수 위원 경정청구권을 행사 안 해도?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안 해도 바로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중납부는 명확하기 때문에, 한 고지서에 2개가 나간 거기 때문에.
○ 나득수 위원 예를 들자면 이중납부를 했는데 경정청구권의 시효가 있잖아요, 5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몰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또 부과권은 10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게 일반적으로는 5년이고요.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10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5년, 7년, 10년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부과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금을 내야 할 줄 알면서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다 사해행위로 걸어야죠. 이게 10년이잖아요. 10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조치는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그런 경우도 많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해행위 자체라는 게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 나득수 위원 그거 다 의도적이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노찬호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년, 10년을 적용해 가지고 끝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진즉 과장님 나오셨으면 시원시원하게 답변이 돼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없으셨을 건데 전문가가 아니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와중에도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고요. 해당되는 부서는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간단체보조금으로 건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경기도에서 아마 실국별로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할 텐데요. 그것으로 단순히 민간단체에 관련된 것 말고 건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총괄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조실, 당초에 신년이 되면 지사님이 올해 무슨 무슨 사업 하시겠다고 발표하시는데 그것이 연말쯤 돼서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D와 관련돼서 전체 연구개발 총괄부서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를테면 사업부서가 직접 수행하는 과학기술과, 직속기관이 수행하는 농업기술원, 사업소가 수행하는 동물위생연구소,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경제산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유들로, 목적으로 그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장기 연구개발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것에 대한 고민 좀 자료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새 정부의 화두도 일자리인데 경기도가 그동안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인일자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있고요, 여성일자리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청년일자리 이렇게 일자리를 각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일자리와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도 총괄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안들을 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것들에 대한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들의 1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냉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의회도 같은 고민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편성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고민들의 큰 틀의 사이클은 기조실이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을 나눠주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만 고민하게 되니까요. 전체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이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경기도의 역사에 있어서 또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무언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연구용역이 안 됨으로써 그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자치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 공감하고요. 이것도 굳이 변명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연구용역을 줄이고 자체 정책과제로 대체하는 그런 혁신안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불용이라든지 이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당초에 각 실국에서 세운 용역 관련되는 계획, 정책과 과제와 관련되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불용이나 이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맡았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책임자. 그런 분들은 두 번 다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그런 조처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래도 신용을 기본으로 살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는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이비성 그런 연구기관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의 용역에 대한 부분은 기조실장께서 답변해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자체에서 하는 그런 프레임이 바뀐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월되고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자체적으로 하면서 인사이동과 더불어 그런 부분이 담당자들이 바뀌고 과에서 그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하는 부분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혼합해서 연구용역을 주면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미리 국장님 나오셔서 최종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든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도 얘기했고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파이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그런데 6조 이상의 예산이 세입과 세출의 파이가 차이 난다는 것은 예산을 잡은 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 답변을 많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한 게 사실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사실은 기조실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세정과랑 회계과가 행정자치국에 있기 때문에 결산을 총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부분을 사실 한번 과감하게 의회와 집행부가 용역을 주든가 아니면 자체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본 예결위원장은 우리 집행부에게 결산이 끝나는 날까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부분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A4용지 한두 장에 요약해서 집행부는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없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위원장 송한준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 40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조광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 현액 406억 4,03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84억 4,011만 8,000원이며 4억 9,879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 17억 14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액은 총 4,485만 6,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8만 7,000원과 기타이자수입 351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금 2,810만 원, 그외수입 1,265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65억 8,127만 7,000원 중 98.2%인 64억 6,12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인 1억 1,998만 4,000원입니다. 총무담당관은 세출결산액 309억 6,557만 3,000원 중 95.6%인 296억 41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인 13억 6,14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결산액 3억 2,164만 5,000원 중 92.2%인 2억 9,658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인 2,505만 6,000원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26억 8,923만 원 중 92.8%인 24억 9,46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인 1억 9,45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세출결산액 8,260만 3,000원 중 99.6%인 8,22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0.4%인 3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중간부분의 주요 불용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12건에 불용액은 3억 9,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부분의 예산 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입니다.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노트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보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구매 지원에서 장기임차로 지원하기 위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입니다. 31개 시군에 지역상담인력을 배치 완료함에 따라 지역상담소 내 책상, 의자 등 집기류 부족에 따라 원활한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 하단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故김광성 의원님 경기도의회장 장의에 따른 제반경비로 5,705만 원 중 5,442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24쪽까지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6회계연도의 결산내역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1개 지표 중 초과달성 6개, 달성 4개, 미달성 1개로 총 달성률은 91%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으며 부진성과지표로는 예산정책 연찬회 개최로 연찬회 개최 횟수 총 3회를 목표로 하였지만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이 16년 11월로 늦어지면서 연찬회 개최가 2회에 그쳐 성과가 부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기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은 174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 현액 73억 375만 1,000원, 집행액 72억 6,79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결산개요서 2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172만 7,000원은 2015년 도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납액 166만 7,000원과 2016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 6만 원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입 징수결정액 1만 5,000원은 2016년 여비 초과지급 반납액으로 전액 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3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케이블TV를 이용한 홍보 5억 7,636만 5,000원, 신문을 통한 홍보 25억 5,039만 8,000원, 경기 GTV 운영 6억 7,616만 4,000원,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 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9억 3,867만 2,000원,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8,096만 원, 홍보역량 강화 1,614만 7,000원, 기자실 운영과 관련하여 2,6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 7억 6,901만 원 등 9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71억 7,526만 3,000원 중 71억 4,571만 3,000원을 지출하여 4,34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결산개요서 6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3,000만 원, 보도기획 역량 강화 1,480만 6,000원 등 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현액 1억 2,848만 8,000원 중 1억 2,228만 6,000원을 지출하여 6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2%입니다.
결산개요서 7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산 이월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언론공익광고비에서 2,750만 원을 감액하여 신문구독료로 전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4년 이후 4년간 반복적으로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는 매체별 구독요구 증가, 구독료 상승,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신설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실수요 대비 부족했던 예산액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문구독료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대비 6,500만 원 이상 증액 편성하여 주셔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 이체 1건입니다. 2016년 7월 11일 대변인실 조직개편에 따라서 보도기획담당관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8,640만 원을 언론협력담당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8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16년 대변인실 성과지표 개수는 총 3개로 주요 도정 보도자료 제공 지표는 목표 대비 105% 실적을 달성했지만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건수와 도정 메시지 생산ㆍ제공 두 가지 지표는 달성률이 각각 91%와 93%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TV를 통한 홍보 건수 지표의 경우 2016년에 처음으로 전년 성과 대비 30% 상향 조정하여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목표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점이 있었고 목표달성도 미흡하였습니다. 도정 메시지 생산 및 제공 지표의 경우 도정이슈 발생에 따라 메시지를 생산ㆍ제공하게 되는데 작년의 경우 AI 등 사회적 이슈 발생으로 도정 메시지 전달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인실의 2017년 성과목표는 실국장 브리핑ㆍ간담회ㆍ방송출연횟수 지표와 방송뉴스 콘텐츠 제작ㆍ보도 건수 지표 두 가지를 설정하여 단순 광고 건수가 아닌 도정 홍보에 대한 실질적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어려운 경제환경과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실 때 원고를 읽는 거니까 빨리빨리 읽어주십시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만원 단위로, 세출예산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입은 홍보미디어담당관실의 축ㆍ부의금 관련 착오지출분 반납액 15만 원과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의 2015년도 국내여비 착오지출분 반납액 1만 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총 93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94.7%인 88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2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2,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실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터넷마케팅에 2억 6,800만 원,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3억 7,200만 원, 모바일 전용 콘텐츠 제작에 2억 7,400만 원, 도정 여론조사에 4억 6,600만 원, 경기 G뉴스 운영에 4억 6,000만 원,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8억 1,500만 원 등 1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4억 5,400만 원 중 95.1%인 42억 3,500만 원을 집행했고 2억 1,900만 원은 사업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옥외미디어 광고에 8억 9,000만 원, 도정정책 홍보에 10억 원, 경기도 해외홍보에 4억 5,600만 원, 방송기획 운영에 2억 9,200만 원, 도정홍보 행사에 5억 7,300만 원 등 11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49억 2,300만 원 중 94.4%인 46억 4,800만 원을 집행했고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억 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월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실 도정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사업 중 경기도 전용서체 개발 1건 7,200만 원으로 경기천년체를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개발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입니다. 소관 성과목표는 총 2건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실 소관 목표인 소셜미디어 방문자 수는 총 방문자 1,783만 5,000명으로 목표 대비 105% 달성 그리고 홍보콘텐츠담당관실 소관 목표인 통합마케팅 미디어 활용 건수는 371건으로 목표 대비 103% 달성, 2건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는 내용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연정협력국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는 해당사항 없으며 서울사무소는 4만 2,62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5억 9,02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4.3%인 4억 9,774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2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연정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1억 3,779만 3,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77.5%인 1억 675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1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연정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9,750만 원 대비 74.5%인 7,26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4,029만 3,000원 대비 84.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실현위원회 및 회의 운영 등은 2016년 6월 말 1기 경기연정 종료와 사회통합부지사 및 연정협력관 등의 공석으로 인한 각종 회의 미개최에 따른 불용으로 예산액 2,800만 원 중 60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78.3%인 2,193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대외협력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예산 1억 3,43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69.8%인 9,3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5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외협력 역량 강화사업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은 예산액 1억 335만 원 대비 62.7%인 6,483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은 예산액 3,095만 4,000원 대비 93.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관련경비는 청탁금지법이 16년 9월 28일 시행에 따라 국회의원, 보좌관 및 취재기자 급식비, 다과비, 버스임차료 등의 지출이 불가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3,785만 원 중 2,4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4.3%인 1,29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정정책 설명회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작년 초 2월 20일 날 행자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연찬회, 워크숍 개최 시 공무원 대상 경비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액 3,000만 원 중 528만 2,000원을 집행하고 82.4%인 2,471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4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4만 2,620원으로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액 3억 1,810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3.4%인 2억 9,72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사업의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액 2억 3,290만 원 대비 91.5%인 2억 1,30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정 홍보 및 자료 수집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045만 원 대비 99.5%인 1,0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등은 예산액 7,475만 8,000원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사업은 제20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고 하반기 국회 정례회 등으로 국회의원실과 일정협의 등이 곤란하여 예산액 1,000만 원 중 306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3%인 69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쪽의 세출 결산 세부내역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출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능식 연정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행사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 일단 평균적으로 저희가 74.6% 정도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진사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국제외빈 방문행사라든지 의정역량강화 아카데미 부분에서 눈에 띄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 해외에 있는, 자매결연 국가에 있는 지방의회에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국제외빈 방문행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제외빈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친선연맹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균형적으로 분포돼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지금 저희 의회에 만약에 외국에서 손님이 오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 부분은 그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드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한ㆍ중 관계가 악화되는 관계로 인해서 친선교류 같은 게 어려워지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선계획이나 이런 것이 너무 중국이나 이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게 우선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아권에서. 그래서 이걸 좀 저희들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 두 번째는 이 친선연맹 자체가 갔다 오셔서, 가시거나 초청해서 하시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 서로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서 세미나도 하고 발전방향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행사범위를 깊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째 행해지고 있는 사업이죠, 국제외빈 방문행사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연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행사인데 매년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특히 2016년하고 올해는 사드문제가 좀 주요원인입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올해만…….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총 한 3년, 5년 정도의 집행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그건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의 경우에는 집행률 저조에 있어서 어떤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또 의정역량강화 아카데미 부분에서는 혹시, 충분히 의회사무처에서는 저희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토론회나 세미나 등과 같이 행사성 예산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위원회 결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을 어차피 의원님들이 쓰실 예산이지만 집행을 의회사무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의원님께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고, 첫째는. 두 번째, 역량강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계획 같은 걸 세울 때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깊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건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희 의원들에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고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안내가 되는 것보다도 매달 조금씩 안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회입이요?
○ 지미연 위원 세외수입이요, 세입. 5페이지에 보시면 팔려고, 매각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을 매각하셨나 봐요. 5페이지의 1-1에 있는 세입액의 세외수입 안에 불용품 매각대와 그외수입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네,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아까 사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불용이 있다는 인지시점, 이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인데 올 상반기에 지출, 그러니까 올 이내 연도에 지출이 어렵겠다라는 걸 인지하신 시기가 언제쯤 되세요? 지금 라이선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2017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이 결산이요. 지금 결산하잖아요, 제가 지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거는 아마 제 판단에는 작년……. 적어도 대중국 관계가 경색된 것이 작년 상반기이니까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쥐고 계셨어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작년에 추경을 네 차례, 4회나 했습니다. 한두 차례 했던 거라면 제가 그 답변을 받아들이겠는데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간행물제작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것도 50%도 집행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돈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의회사무처가, 세입도 없는 부서가 예산은 점점 부풀려 가지고 있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창피합니다. 여기도 42.8%의 집행률이에요. 과다계상인 건지 아니면 하고자 했던 것이 부동의여서 사업을 안 한 건지. 이건 도민 앞에 의회사무처가 석고대죄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행사에다가 이렇게 불용률 넘게 하면서 쥐고 계십니까? 반납도 안 하시고. 핵심은 그거예요.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욕심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의회가 승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원이 몰라서 돈을 못 가져간다?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도민이 봤을 때는 창피한 일만 의회사무처가 계속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 심사는 뭘로 하고 그 예산이 있는지 몰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로 무지에서 오고 ‘내가 공부 안 했소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예로 저는 100%가 되면 좋겠지만 세상에 100%는 불가한 일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도서구입비가 2,400만 원 예산을 100%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한 예로 대변인실에는 간행물 구입비가 99.4%입니다. 도서구입을 어떤 시스템으로 하시길래 이렇게 100%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단한 실력이에요. 그렇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게 2,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구입을 했을 때는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이렇게 100%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했느냐? 야로가 있는 건 아니냐? 아니면 이거 이렇다 그러면 도서구입비 더 필요한데 돈을 덜 준 건 아닌가? 반성도 돼요.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 다 쓸 것 같은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도서구입비는 저희 의회에 아시겠지만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의 자료를 의원님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의 핵심을 빗겨나가는 답변하지 마세요. 도서관에서 도서구입비 필요한 건 뻔히 아는데 제가 단체 할인, DC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도서구입비 내역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의회사무처는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처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5월 2일 자로 왔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건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학회가 수행하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및 의회사무처 조직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8,000만 원, 용역기간이 16년 12월 12일부터 17년 10월 8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한양대가 수행하는 멀티환승거점정류소 대상지 평가 모형개발 활성화 방안 용역 금액이 3,400만 원, 용역기간이 17년 2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룸경영연구소가 수행하는 선감학원사건 진상조사 및 지원방안 용역비 8,200만 원, 용역기간이 16년 12월 12일부터 17년 6월 7일까지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16년 사업예산인데 연구용역 추진 시작일이 16년 12월이거나 심지어 17년 2월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에 2건은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위원님. 3회 추경에 편성되고 아시겠지만 용역을 하려면 심의회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2월에 착수돼서 올해 10월로 끝나는 걸로 돼 있고, 첫 번째 경기도의회 상임위원 그 부분이요. 선감학원은 6월 7일로 용역이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상생협력특위 정책연구용역은 이게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4회 유찰이 돼서 연도 내에 계약이 못 이루어져서 올해 17년 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연구용역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 공개입찰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입찰을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4,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진경 위원 선정됐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진경 위원 선정이 된 데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이번에 선정돼서…….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진경 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금액 결정은 처장님이 하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 결정에 대해서, 금액 결정에 대해서. 8,000만 원도 있고 그런데.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 김진경 위원 네, 답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연구과제를 성격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면 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 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걸 점검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게 됩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만약에 금액이 8,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8,0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다 결정해서 용역을 발주하나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그렇습니다. 세부 예산 내역서를 작성해서…….
○ 김진경 위원 그 지침서 좀 주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처장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진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의원 의정역량강화 지원 또 의정역량강화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김진경 위원 집행률이 솔직히 저조해요. 제가 볼 때는 담당관이나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정책활동이 저조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추진계획을 진지하게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개선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처장님,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하고, 최종적으로 보면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을 편성한 금액하고 상임위나 예결위,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의회 예산은 약간 긴장감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편성 자체에서도 그냥 예산이 얼마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조실하고 예산 협의할 때 얼마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집행에도 또 그냥 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막 집행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월하고 불용하는 문제거나 여기에서 보면 의회 내의 문제라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상당히 다른 실국하고 다르게 긴장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추경에서도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그런 식으로 직접 집행부를 통하지 않고 위원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해서 세우고 똑같이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그 원칙을 충분히 지키겠고요. 예산 같은 것도 올해 본예산부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우고 집행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하면 저희가 분명히 시정조치하고 충분히 개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조광명 관련해서 예산을 2016년도에 집행부가 세운 예산과 의회가 증액한 예산 규모를 자료로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연구단체에 대한 지적을 사실 몇 분 하셨습니다. 집행률이 생각보다 저조한 편인 건 인정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위원님,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저도 물론 연구단체의 용역보고도 받아보고 또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거나 아니면 성과보고나 이런 걸 의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각 연구단체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거는 1년 안에 그 결과물을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되어 있고,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로도 제안이 되고 집행부에 정책제안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박순자 위원 저희가 용역보고를 듣고 또 연구단체에도 가입해서 활동을 해 보면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단체에 용역 줄 때 그래도 몇천만 원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경비, 그 들어가는 용역비에 비례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좀 더 앞으로는 강화하고 또 철저하게 결과물 내지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철저한 감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마침 그 사항도 운영위원회 결산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렸고 우선적으로는 평가를 철저히 하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차년도, 21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위원님. 용역을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우수한 단체는 용역비를 여유 있게 드리고 좀 성적이 저조한 곳은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연구단체라는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공부도 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유명무실하게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경비를 의회에서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결과물이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추가질의인가요?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추가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미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지미연 위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53%를 증액시켜 드렸어요, 2016년도에. 그런데 자체평가하신 안에 있는 성과분석표를 보게 되면 하위에 해당되는 33%의 성과달성도를 나타내셨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그게 세 가지 과제에서 한 가지가 달성되다 보니까 33%로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 같고요. 두 가지 목표치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91%, 93% 정도의 달성률은 보였는데 아마 여러 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예산 증액 대비 너무 과도하게 의욕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30% 정도 목표치를 상향 했었는데요, 관련 예산 한 16% 정도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목표도 높게 잡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잡고 또 목표도 적정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철저한 자기반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면 이 성과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예산에 그 정도의 성과치는, 목표치는 있어줘야 하는데 이거를 생각해서 또 낮게 잡아서 가시게 되면 예산 심사는 더 어렵게 돼요.
○ 대변인 이승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왜 출석이 안 되신 거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개인사정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지미연 위원 병원에 계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사표를 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연정협력국이 주로 하는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민하고 직결되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개선 쪽에 더 많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이 맞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위원님 생각이 당연히, 연정이라는 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연결이나 협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또 의회는 의회대로 저희가 지원이나 협력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및 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는 거의 2,800만 원 예산안에 달랑 600만 원 지출하셨어요. 그것이 아는 시기가 2016년 6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반납을 하고 아니면 다른 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쥐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연정협력국은 지금 본 위원은 냉정하게 결산서류 안에서 읽을 수 있는 키워드는 연정협력국이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예요. 냉정합니다.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돈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실적과 그동안의 퍼포먼스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나면 이건 조직개편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한 인지가 안 됐거나 아니면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협력국이 존재하는지 거기다가 또 국장이 사표까지 냈다고 하니 지금 이게 어디로 가자는 얘기인지 이렇게 불용률이 높게, 특히 연정협력국에서 불용률이 높게, 더군다나 불용액 중에 도정정책설명회는 행자부 예규가 2016년 2월 20일입니다. 거의 예산 통과하고 나자마자 이 예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지출이 불가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끝까지 쥐고 있었던 이유가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답변이 아까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개선 내지를 위하는 국에서 이러고 있으니 그런 면을 보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변명이라도.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 뼈저리게 새기고요. 사실은 작년에 연정협력관이 3월 18일 날 사직을 했고 또 사회통합부지사님도 7월 19일 날 사임하시는 바람에 장기간 지도부의 공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못 했는데 연정부지사가 새로 오시고 저도 와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저희가 그 뒤부터는 계속 가급적 많은 토론회나 연정실행위원회 등을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더 가열차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잠깐만.
○ 대변인 이승기 네, 대변인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대변인은 이름이 없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의회 경험이 없으신가요?
○ 대변인 이승기 아니,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렇게 답변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대변인은 상당히 모범이 돼야 될 사람 같은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예산 심사 못지않게 결산 심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이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직에 굉장히 부담이 있을 텐데.
○ 대변인 이승기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금 신문을 통한 홍보, 방송을 이용한 홍보, 인터넷 홍보 이게 집행률이 100%입니다. 100%라고 하는 게 돈 잘 썼다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긴 한데 100%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보통 그냥 있는 돈 이렇게 주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형식을 거치면 예산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럴 텐데.
○ 대변인 이승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ABC 발생부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정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1년 예산 전체가 신문 100%, 방송 100%, 인터넷 100%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그러니까 언론사 한 군데 얼마 이러면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언론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금액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신문홍보, 방송홍보, 인터넷홍보 예산이 각각 있고 그 예산이 많은 언론사들에게 집행됐는데 예산을 100% 다 썼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게 어떻게 100%가 나올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 주시는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저는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러면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금액이 다 확정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이승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증액이 되고 또 감액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책정해 주시는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체적인 포션 부분이 조금 변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 위원장대리 조광명 담당자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대변인 이승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관련된 질문을 더 하고 싶은데 이쯤에서 하고 연정협력국은 그냥, 대변인 들어가시고요. 앉은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이게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특히 도정정책설명회 같은 경우는 17.6% 집행률이라 불용액이 82.4%까지 나오고 이렇게 된 문제들은 결산 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결산을 앞두고 회계연도가 마감될 때쯤 되면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도 좀 되지 다 지나고 난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회계연도 마감될 때까지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문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봉태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해규 경기연구원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학 경기도시공사사장은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핵심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750억 6,957만 원을 부과해서 3,750억 4,747만 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조 9,447억 6,160만 원 중에 3조 8,833억 7,23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7,708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입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액 3,660억 2,5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부서별로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국고보조금 등 57억 3,0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지방교부세 전입금 등 총 3,583억 6,84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는 이자반납금 등 7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는 소송비용 관련해서 11억 6,02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에서는 행정심판 업무유공 포상금 등 70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에서는 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등 8억 8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87억 3,75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담당관에서는 빅파이 프로젝트 사업 반환금 2억 3,439만 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 현황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9,447억 6,16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은 3조 8,833억 7,236만 원이고 이월액은 18억 7,708만 원, 불용액은 595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10쪽 불용액을 원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595억 1,2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억 7,05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32억 4,47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02만 원, 예비비가 560억 7,8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1쪽부터 12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 12쪽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료 13쪽 예산 전용은 총 4건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공무원 제안 채택건수 증가 등에 따라서 포상금을 1,220만 원 전용했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는 예산성과금 부족에 따라서 포상금 3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평가담당관에서는 국제화여비 8,200만 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억 700만 원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예산 변경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제안시상금 부족 등에 따라서 총 2건 784만 원, 예산담당관에서는 조정교부금 84억 5,788만 원 그리고 행정심판담당관에서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200만 원을 변경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사업시행주체 변경에 따라서 1억 3,500만 원, 정보기획담당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1,24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부대경비 지급 등의 사유로 총 3건 2억 3,800만 원을 각각 변경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연구용역 집행시기 미도래로 2,528만 원, 평가담당관에서 정부합동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해서 10억 8,700만 원, 그 외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7억 6,479만 원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17쪽 기조실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4,097억 4,823만 원을 적립해서 4,054억 6,739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42억 8,083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992억 4,495만 원을 적립하여 2,895억 7,664만 원을 사용하고 96억 7,030만 원을 예치한 바 있습니다. 예산 이체, 계속비 및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 자료 18쪽부터 2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원금 회수 1조 1,269억 4,220만 원, 채권매출수입 2,022억 461만 원 등 총 2조 9,745억 4,179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융자금이 1,548억 2,500만 원, 채권상환원금이 7,289억 8,15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 등 총 1조 97억 7,9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조 9,647억 6,273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5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은 회수해야 할 융자원리금 등 총 3조 9,288억 2,406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상환을 해야 할 채권 원금 등 총 3조 5,412억 9,037만 원이고 자본은 3,875억 3,369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손익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익 781억 2,716만 원, 영업비용은 채권이자 등 803억 45만 원입니다. 영업손실은 21억 7,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은 365억 194만 원, 영업손실과 영업외 수익을 합한 당기순이익은 343억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17억 589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2쪽입니다. 저희 소관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는 총 23개입니다. 이 중에 초과목표달성이 1개 지표, 목표달성이 22개 지표로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조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오병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인교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창보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077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3억 2,518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342만 원으로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등 98만 원, 소송회수비용 458만 원 등 총 739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6,847만 원의 94.3%인 4억 4,194만 원을,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5억 9,485만 원의 89%인 5억 2,950만 원을,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8,738만 원의 89.6%인 1억 6,780만 원을,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7,448만 원 중 99.6%인 7,41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공직윤리위원회 개최 건수 감사로 131만 원, 연말 AI 발생에 따른 출장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2,620만 원이 그리고 민간전문감사관 수당 지출로 285만 원이 불용되는 등 총 3,0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개요입니다. 우수사례발굴 성과지표에 2016년 목표 30건에 대하여 30건을 모두 발굴하는 등 6개 성과지표에 대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백맹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재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정화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서동완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수납액은 1,555억 6,108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685억 4,064만 원으로 지출액은 2,386억 6,424만 원, 이월액은 277억 9,108만 원, 집행잔액은 20억 8,53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87억 670만 원으로 1,555억 6,70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1,555억 6,10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94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1,550억 6,108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14억 6,548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9억 7,947만 원, 보조금수입 1,346억 7,636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124억 3,97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594만 원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위약금 및 소송비용 체납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억은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구축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ㆍ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85억 4,064만 원으로 지출액은 88.9%인 2,386억 6,424만 원이고 이월액은 10.3%인 277억 9,10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0.8%인 20억 8,531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15억 8,266만 원으로 주요 불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진강 특정지역 개발 4억 원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5억 2,079만 원은 사무실 임차료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공용차량 운행 1억 9,195만 원은 차량연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506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서면심의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4억 4,016만 원은 공사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지역안보 구축 1,591만 원은 행사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며 병역명문가 육성 877만 원은 병역명문가 가족 참석 저조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 내역은 2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 실국의 국내여비 부족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용하였으며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병역명문가 육성사업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 3건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위해서 국제화여비를 일부 변경하였으며,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대상은 부대 증가에 따라서 군장병 위문공연사업 예산 일부를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계속비 내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등 3건에 15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은 1억 2,000만 원으로 북부청사 출입보안게이트 설치를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 88억 3,478만 원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추진은 북부청사 증축과 연계추진으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공용차량 운행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1개월분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공사준공기간 미도래로,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은 국비 미교부 및 지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사고이월은 4건으로 40억 572만 원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기본설계 지연에 따른 일시적인 사업 지연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은 공사준공기간 미도래로 그리고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및 캠프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은 공사 기성금 등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은 3건으로 149억 5,056만 원이며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광장 리모델링은 공사 진행상황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성인지예산 지출액은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등 3건에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해연도 4억 3,557만 원을 포함하여 133억 9,374만 원이 적립되었으며 이 중 7억 98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6억 8,385만 원입니다.
13쪽부터 27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수납액은 574억 9,470만 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5,698만 원으로 416억 7,9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징수결정은 574억 9,47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3억 5,698만 원으로 지출액은 416억 7,973만 원, 이월액은 156억 7,72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1건으로 156억 7,725만 원으로 사업 공정률에 따른 예산집행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33쪽 성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정책사업 목표지수 총 21개 중 3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14개 지표는 목표달성하였으며 4개 지표가 목표미달성하였습니다. 목표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한준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지미연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DMZ정책담당관실에 21페이지의 자료에 있는 평화통일마라톤대회 2억 5,000,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5,200,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나라사랑 DMZ체험캠프 운영 1억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있는 평화누리길 개선 사업 7,000만 원 그다음에 DMZ 생태계 교육ㆍ홍보 5억 7,000만 원, 정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산자료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방범CCTV 설치는 어디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 박동현 위원 보니까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해서 설치방안연구 2억,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고 나서 6개 시군에다 설치하는데 6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방범CCTV 한 게 여섯 군데고요. 여섯 군데로는 수원, 부천, 안양, 화성, 시흥, 이천 그렇게 방범용 CCTV 여섯 군데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21억이고, 그렇지요? 단속카메라가 28대, CCTV 106대 설치하는데 그다음에 또 유사한 사업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 용역이 또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것도 1억 9,600에서 집행이 1억 7,400을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범지역에 300개소 CCTV 설치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동현 위원 예산이 한 21억 6,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또 23개 시군에 하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각 사업 대상마다 시군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 용역도 따로따로 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이를 두다 보니까 내용 이런 부분들 차이 나는 부분이 용역이라든지 또 저희가 시군에 수요 받아 가지고, 대상지별로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좀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동현 위원 무인단속카메라하고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데 용역이 2억씩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게…….
○ 박동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신청하면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거 용역비가 왜 들어가는 거지요, 용역비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여건분석이라든지 관련되는 정책을 수립해 보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옛날에 8대 때 경찰청에서 요청해서 5,000대를 CCTV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때는 5,000대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280억인가 250억 되는데 그때는 용역 없이도 설치해요. 그런데 21억 이거 하는 데 용역을 두 군데서나 하지?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아무래도 여러 관련되는 정책을 설계해 본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고 중복이라든지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냐하면 CCTV 설치가 지금 현재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동현 위원 건교위나 이런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유사하게 중복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런 부분을 통합관리를 하든지 그다음에 어떤 데는 5,000대를,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그냥 다 5,000대를 나눠줬습니다, 용역 없이. 신청만 하면. 그런 예도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박동현 위원 그 당시에는 담당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실장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예산집행하는 데 신경써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재순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이나영 위원 총괄질문 때 아마 조광명 간사님께서 한 번 말씀은 하고 넘어가신 부분인데 저희 경기도에 연구개발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구개발센터요?
○ 이나영 위원 R&D센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R&D 관련된 거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체계가 사업부서, 사업소, 직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점에서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오전에 우리 조광명 간사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저도 사실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경제실장 할 때 아무래도 과학기술 R&D가 과학기술과, 경제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게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신 말씀대로 우리 공공기관에도 있고 직속기관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정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산 준비하시면서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생각하신 부분이세요?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R&D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전체 연구개발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너무 뒤죽박죽으로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재원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들어보시면 대부분 요즘 연구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보신 게 옛날에 비해서 다소 적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연구개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하고 협력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R&D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체계를 잡는 부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관실에 질문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 이나영 위원 지금 성과지표 중에서 정책사업목표 2랑 정책사업목표 3이랑 보시면요.
○ 감사관 백맹기 어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이나영 위원 정책사업목표 2랑 정책사업목표 3,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라고 하는 것과 효과적인 감사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라는 것 2개로 이렇게 목표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게 좀 중복된 점이 보이고, 중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관님은?
○ 감사관 백맹기 이게 우리 감사관실의 조직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앞의 1번, 2번, 1번은 감사총괄담당관이고요. 2번은 우리 남부청에 있는 조사담당관 그쪽의 목표고요. 밑에 3번은 의정부의 북부청에 있는 감사담당관 소관이다 보니까 이게 북쪽에 있는 감사담당관도 업무가 남쪽에 있는 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 좀…….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남부랑 북부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과별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거를 그러면 하나로 통일은 못 하는 건가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아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감사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계약심사 이렇게 세 가지가 저희들의 기본업무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의정부 청사에 있다 보니까 거기 감사하고 조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번과 같은 그게 좀 중복돼 보일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측정산식이 보면 이거는 감찰 적발 건수랑 적발인원으로 측정산식이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이나영 위원 이거를 건수나 인원으로 이렇게 계량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성과를 좀 무리하게 계량화해서 수치화시키려다 발생하는 결과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감사관의 성과지표 개선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재순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감사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백맹기입니다.
○ 안승남 위원 사실 31개 시군 감사도 해야 되고 우리 경기도 자체감사도 해야 되고 사실 감사해야 할 양이 무척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렇게 진행된 걸 보면 무난하게 잘 진행하신 거 같은데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연결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단속과 적발에 비중을 두느냐, 아니면 예방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성과보고서 목표라든가 목표 사업명이 다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의 질문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 “너희 잘못하면 다 잡아낼 거야.”예요. 이거는 아주 후진적인 감사입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감사관에다가 투서를 하고 뭐를 넣고 하면 건수 잡아 가지고 나가서 감사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런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 위주의 감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선출직으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일을 하면서 무리하게 요구되는 일들을 추진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기도 감사관에서 예방하고 지침을 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야, 경기도 감사관실에 이거를 문의하면 정말 해법을 준다, 방향을 준다.’ 그런 취지에서 컨설팅감사라는 제도 하고 있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컨설팅감사가 이번에 1년 동안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컨설팅감사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거를 홍보해서 그런 지표를 잡아서 31개 시군과 우리 경기도의 해당부서들이 이 컨설팅감사를 통해서 잘한 사례들을 찾아내야지 예방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관실에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올 거란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럴 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냐는 거죠. 31개 시군이나 부서에서 ‘야, 이거를 진행하는 게 이게 맞아, 틀려.’ 고민되거든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존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하느냐? 중앙부처에 관계되는 부서에 알아봐요. 그런데 거기도 될 듯 말 듯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해버리면 나중에 결국 우리 경기도 감사관이 투입돼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31개 시군의 일을 그르치게 했다, 잘못했다. 이거 찾아내야 되고 문제점을 적발해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저는 이런 컨설팅감사에 대한 사업목표와 목표치를 잡아야 되고 감사관실에서 보다 많은,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공직자들과 모든 분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서 정확한 답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문제 있다고 투서 들어와서 적발하러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방할 수 있게 궁금한 거를 항상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열려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들이나 31개 시군들이 이곳 감사관실에 이거 좀 물어봐서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자랑스러운 저희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로, 말씀하신 그런 제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한 600건 가까이가 누적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만 해서 한 250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훌륭한 성과를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고 성과보고서 개요를 보면 단속적발, “너희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놔둘게.”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컨설팅감사에 대한 성과와 감사관실에서 경기도 내에서만큼은 감사가 1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일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답변해 주고 예방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투명사회협약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 관련 부분도 공공사회 우리들하고 사적부분하고 계약하는 부분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들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약을 하고 자기선언을 하는 거예요. 31개 시군하고도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께서 좋은 성과보고서 내주셨지만 더 잘하란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준비하셔서 우리 경기도가 투명사회협약을 이번 2017년도에 준비해서 내년도에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감사관 백맹기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쉽다면 저희들이 여기다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향도 그것인데 표시를 안 했다는 것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고민하고 지금 되고 있는 것들도 성과지표에 남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시험 볼 때 답안지 작성을 못 하면 점수 안 나오는 것처럼 다음 준비 때는 그런 좋은 내용들 귀감이 되게 잘 적어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한길룡 위원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부서별 불용액이 24건에 595억 정도 불용액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중에서 2016년도 추경예산이 한 네 번 정도 있었는데 불용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추경한 내역들이 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사실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감액조정을 못 하고 그렇게 지내온 것들이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 그러면 감액추경 안 하고 계속 불용으로 남아 있던 금액들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한길룡 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실장님께서 2016년도 결산 이렇게 기획조정실 것 보고 어떠세요? 이거 결산내역 보고 무엇을 느끼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제 불용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이런 걸 참조해서 이렇게 예산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지금 집행계획을 잡고 있고요. 앞서 오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준예산 사태 그리고 또 추경 자체가 하반기 9월에 의결, 9월 9일 날 의결되었는데 그런 사정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 원했던 만큼 집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올해도 아마 추경이 한 8월인가 9월에 있을 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작년에 추경했던 시점 정도에 2회 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추경 때는 이런 불용액들은 감액추경해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런 많은 건수의 많은 금액들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유념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 김진경 위원 도정발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3억 원이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 지난 15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4억 9,000만 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김진경 위원 17년 이월된 금액이 2,500만 원, 현재 집행잔액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맞습니다.
○ 김진경 위원 집행률이 69.9%. 이거 연구용역 의회에 예산 심의 받지 않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연구용역비 전체 총액은 예산 심의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 열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됐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요. 집행이 많이 안 됐는데요. 그 이유는 오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 정책과제 중심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시스템 정비하면서 추경을 통한 감액이라든지 이런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게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사업부서별 계획수립 및 예산요구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러한 무리한 예산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조실장입니다.
○ 조광명 위원 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금이 19개 기금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열…….
○ 조광명 위원 19개의 기금 21개 계정.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19개에 2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총괄은 어디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예산담당과장님이 총괄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기금 관련되는 전체적인 운용현황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정기금이 이 중에서 몇 개예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법정이 4개입니다, 4개.
○ 조광명 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본 것은 혹시 실장님이 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정기금이 몇 개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챙겨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물론 일반회계도 중요합니다만 기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금융권의 이자금리가 낮아지면서 기금 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기금을 포함해서 여러, 또 저희가 운용하는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니까 2016년도에 그 전년도 2015년도 대비하면 이자수입이 132억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금액이 316억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문제인 거 같고요.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동의합니다.
○ 조광명 위원 기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도 운용기간이 다하면,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고 이러면 폐지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목적달성이라든지 되면 폐지할 수도 있고요. 실제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과학기술진흥기금처럼 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리기금들이 좀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운용하는 게 좀 있는데요. 도시환경정비기금,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새로운 사업용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게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환경이 좀 달라질 개연성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작년에 제가 기조실장 할 때도 그렇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부분 또 기이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금을 얼마만큼 더 적립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또 얼마만큼 더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고민을 저희도 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이 법정기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용이 되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내용을 자연재해나 인공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 비용으로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에는 일단 공감하고요. 다만 이 재난관리기금이 실제 여러 예방과 관련되는 부분 또 대응과 관련되는 부분, 실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부분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을지 좀 더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금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더 정책에 세워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환경보전기금 이게 중소기업 환경보전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13년도인가요, 재원이 부족했을 때 중소기업 환경보전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 환경보전기금의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분야에 좀 확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지 또 일반회계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환경국 사업부서하고도 협의하고요. 해서…….
○ 조광명 위원 이게 환경보전기금이 중소기업 환경보전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판단입니다, 사업내역을. 그리고 이 환경보전기금을 중소기업 환경보전사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미세먼지나 주민들의 불편이 극대화돼서 불안해하는 환경 분야의 예산에 이 기금 사용을 좀 더 확대해 보는 것이 낫지 않냐, 효율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하여간 기금과 관련돼서는 각 실국에서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데 총괄로 기조실에서 기금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을 기조실장님이 기금 전체의 총괄로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하면서 계속 적립하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정교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기금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명심하겠습니다. 기금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 박재순 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2,685억 원 정도 쓰는 거죠? 그래서 2,386억 원을 쓰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특이한 부서가 있어요. 보니까 행정관리담당관하고 DMZ정책담당관실, 예산을 너무 못 쓴 것 같은데 이게 58%, 55% 이 정도 나오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말씀드리면 행정관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커다랗게 두 건인데요. 북부청사 증축, 별관 짓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세워주셨는데 광장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이월되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DMZ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벨트라든지 캠프그리브스라든지 임진각 통합벨트 조성 등등이 있는데 그게 다 사업예산들입니다.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절차라든지 설계, 토지매입 등과 관련돼서 행정절차가 약간 지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특히 DMZ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 말이나 내년도 상반기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DMZ에 관한 예산들이 많이 과중하게 편성되어서 그 이행률에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사용되어야만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효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주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줘야 되는 거지 시기를 놓치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떤 사태를 보면서 그때 초기에 진화할 수 있고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됐던 게 대표적인 게 AI 조류독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조금 더 빨리 편성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북부청사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30억이 삭감된 169억을 총액을 세워주셔서 지금 전체적인 설계에 대한 것은, 디자인에 대한 것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전면부 광장에 대한 펜스를 쳐서 공사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맞춰서 준공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기존에 허락해 줬던 오버브릿지 그 앞에 전면부는 기이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 펜스작업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고 뒤에 통합되는 광장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설계가 본래 직진해서 디귿 자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되어가고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로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우회해서 돌아가는 쪽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일부 주민들께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의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양 옆 초입에 있는, 입구 초입에 있는 분들이 일부 제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충분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잘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기조실장님.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청한 경기도여성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 조광명 위원 의회 내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민간단체 자본보조 성격으로 건물 신축에 대한 사례,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파악한 사례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자본보조 성격의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비로 예산 지원한 사례가 경기도여성의전당 알고 계신 건 한 건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관련 규정이 이를테면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재정법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적법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당초에 2014년인가요, 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할 때 관련되는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법령 검토의 결과가, 또 다른 법이 있나요?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재정법. 뭘 검토했다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법을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정을 검토하셨다는 말씀이신지.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들을 기초로 해 가지고 지원근거를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혹시 감사관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백맹기 아니요, 저도 뭐 그렇게……. 이것이 언론에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예산이 적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결산하는 데에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아주 고전적인 질문 한번 해 볼까요? 의회가 결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결산 결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나야 최종적으로 결산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산은 최종적으로 의결하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아서 준예산 이런 경험을 한 번 해 봐서 예산편성은 준예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결산은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고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여성의전당 건립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결산 심의하면서 이 논란들이 어쨌든 한번 정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도 명확하지 않으시고 감사관님도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정도 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이 됐든 의회와 집행부가 정리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거 관련되는 사업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동안 예산 지원과정들에 약간의, 애초에 얘기됐던 것과 중간에 바뀐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리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세부적으로 사업부서에도 얘기하고 저희도 예산파트에서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영리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다시 잘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든 고생하셨는데 많은 얘기를 했고 기금에 관한 부분부터 해서 정리를 했는데 저는 기조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 기관이나 되죠?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24개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24개. 제가 알기로 23개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연구기관에 대해서 보면 경제 쪽, 문화 쪽, 의료, 공사 다 분배돼 있는데 어떻든 전체 통괄적으로 기조실에서 보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관리부분을 잘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체 내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월시키면서 다시 자산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통합한, 예를 들면 과학기술진흥원이랑 중기센터랑 통합을 해서 효과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23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경기도의 모든 일들을 기초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면 3기가 마무리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한 20군데 이상의 현장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수정할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정리된 부분을 기조실에다가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 삼아 3기에서 17년도 본예산과 추경과 이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고 또 마지막 결산까지 잘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기조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말씀 다 공감하고요. 특히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리해 주신 내용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든 오늘 결산에 대한 부분도 3기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기조실과 또 감사관실 그다음에 같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부분은 빨리 좀 전달해 주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자료 보면서 진행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예결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자료 요청을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기조실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 예산편성 과정에 또 내년에, 금년의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고려하면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면서 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번 결산 이후에 이어지는 2회 추경 과정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동안 우리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3기 예결위원님들이 보여주셨던 많은 그런 애정과 지원 이런 부분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6시 5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총괄설명 시에 소개해 드린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과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소개를 갈음토록 하고 경제실 소관 과장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길관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금일 6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국제통상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ㆍ기금ㆍ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경제실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708억 4,619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027억 2,890만 원, 지출액은 2,965억 7,173만 원, 이월액은 11억 343만 원, 집행잔액은 50억 5,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58억 3,32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11억 1,084만 원으로 이 중에 99.6%인 708억 4,61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총 2억 6,465만 원으로 부서별 미수납금액과 사유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6쪽부터 11쪽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2016년 세출예산 현액은 3,027억 2,890만 원으로 이 중 2,965억 7,173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3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6%인 50억 5,37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사업 중 불용액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는 주요 불용사업은 일자리정책과의 일반운영비는 기존 여성능력개발센터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2016년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생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북부여성비전센터사업으로 경기북부지역 교육생 대상 3개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한 개 노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에 집행잔액 983만 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설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를 계상을 했으나 도청에서 계속 근무를 하겠다는 본인 의사에 따라서 집행잔액 1,020만 원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배정유보로 인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9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출자비율 변경에 따른 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3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식회사에 관한 소관 부서는 공유시장경제국으로 개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계통연계비용 지원은 연초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로 사업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1,49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 거버넌스 운영은 집행잔액이 2,4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마무리 제4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추경편성에 따른 물리적 사업기간 부족으로 1,1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닥섬유 활용 R&D 지원사업은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는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한국나노기술원 운영 및 사업지원은 출연금으로 도의회에서 증액편성이 되었으나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로 인해서 10억 원이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도 산하기관이었던 나노기술원이 중앙부처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법령상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사업은 국내 정치상황 및 해외 사정으로 인하여 1억 2,5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지원사업은 교류공무원 숙소가 2016년 전세권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9년까지 전세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서 숙소임차료 4,241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국제교류증진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2,639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세부사업 기준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전체가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서 불용률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은 영국 브렉시트 및 중국의 사드갈등 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된 관계로 외국인 해외투자유치가 작년 연말 일부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1억 4,5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 자산취득비로 특수용접과 실습장 증축공사 지연으로 증축공사와 관련돼서 냉난방기 구입비가 미집행이 된 관계로 집행잔액 1억 9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전용은 9건으로서 36억 6,5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1쪽에 경제정책과 소관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중 2,0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하여 해당 공기관의 대행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21쪽부터 22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1일 자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폐지 및 일자리재단의 설립 등 기관 통합에 따라서 일자리재단이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편성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골목 활성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5,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용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사무관리비 중 5,000만 원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용 사용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류협력 운영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9,0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전용한 사안으로 이는 국제교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용 사용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23쪽에 예산 이체는 88건에 366억 1,884만 원입니다. 2016년 7월 1일 자,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이체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1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여성가족국 소관의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소관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일부 사업이 일자리정책과로 이체가 되고 대다수는 일자리재단으로 통합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고 명시이월은 6건에 11억 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정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국비가 재원부족으로 미교부가 된 상태로 5억 5,780만 원을 부득이 이월처리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의 사업 추진방식이 여러 가지 협의 등을 통해서 늦춰진 관계로 이월하게 된 사안입니다. 금년 6월부터는 추진하여 연내에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어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 홍보사업으로 2016년 10월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그 사업의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전액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은 업체 선정 등의 협의가 늦어진 관계로 부득이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사업은 2016년 10월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이 또한 교부받은 기간과 집행기간 간에 조금 부족한 걸로 전액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과학기술과의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담당부서인 기획실 평가담당관의 특교세 활용계획 추진 일정에 따라서 2016년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명시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사업은 일자리재단 통합에 따라 발주여부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늦어져서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용역이 끝날 예정으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4쪽 예비비 집행사항으로 이 또한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5쪽부터 84쪽까지는 사업별 결산서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으로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87쪽의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경제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노동복지기금 등 총 2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393억 3,018만 원이 감소돼서 2016년 말 현재액은 2,581억 6,9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전년도보다 443만 원이 감소돼서 2016년 말 현재액은 100억 4,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경제실 소관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91쪽에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2,270억 421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38억 9,0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2,031억 1,418만 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92쪽과 9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4쪽 재무제표에 의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자산 총액은 5,087억 5,066만 원으로 부채가 90억 6,610만 원, 자본총액은 4,996억 8,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6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결과 총 83억 6,511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손실이 발생한 사유는 2013년 용지분양 완료한 후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관계로 수입이 감소되고 또한 금리가 하락됨에 따라서 정기예금의 이자수익도 감소가 되고 위원님들 아시는 거와 같이 판교 환풍구 사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이 작년도에 이루어진 관계로 일부 손실이 발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97쪽의 현금흐름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경제실에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엄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도가 갖고 있는 행정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능률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제실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및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인 사)
참고로 우리 국은 2017년 3월 14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결산사항만이 작성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액은 청취에 편의를 돕기 위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46억 3,4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5억 6,825만 원이며 수납액은 145억 6,64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0억 2,678만 원으로 이 중 254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억 3,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미수납액은 3건 177만 원이며 연도 말 부과로 인해 미수납되었던 사항으로 현재는 수납처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0억 2,678만 원으로 254억 9,65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7.9%입니다.
7쪽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률이 30% 이상인 사업들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행자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수 마을기업 1개소 2,500만 원, 유통형 마을기업 1개소 1억 원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통형 마을기업이 선정 심사에서 탈락하여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심사를 통해 지정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5억 9,5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의 마을기업 심사 기준 강화로 인해 계획 대비 마을기업 지정률이 부진하여 3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작성되도록 추가된 사항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는 성과목표 관리제도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의 성과지표는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 따복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역량강화,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의 3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지원은 당초 목표 대비 153% 달성으로 초과달성하였으며 따복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역량 강화 및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은 각각 110%, 116%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2쪽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유시장경제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화순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근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유연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및 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16억 1,271만 9,000원이며 세출은 42억 7,341만 8,000원입니다. 이 중 96.1%인 41억 6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인 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1,88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이 2.6% 4,259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7.4%인 15억 7,63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6%인 16억 1,271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1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 등 납부독촉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쪽에 부서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42억 7,341만 8,000원이며 그중 96.1%인 41억 66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기획행정과 8,757만 원, 개발과 2,510만 원, 투자유치과 5,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과의 포승지구 내 간선도로 건설사업 집행잔액 2,510만 원은 2016년 예산편성 시 동일한 사업명으로 2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 시 착오로 추가편성된 사항으로 집행부 부동의예산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불용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부터 10쪽까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6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화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경제실 예산 중에서 변경사용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현호 위원 경제실 예산 변경이 10건 해서 23억 555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 목적대로 편성했는데 목적대로 집행을 안 하고 사용했습니다. 경제실 예산변경 사용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건 중에서 무려 23억 555만 원을 변경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건수와 또 변경액이 과다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먼저 이렇게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일 컸던 것은 작년에, 아까도 설명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재단이 새로 공공기관이 설립됨에 따라서 북부여성비전센터나 남부의 여성센터 그다음에 일부 기능을 일자리재단으로 통합함에 따라서 기존에 쓰던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이러면서 변경사항이 많아지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변경 사용한 사업 중에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 손해부 임차인 지원사업이요, 네.
○ 이현호 위원 그게 8억 8,694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이현호 위원 이와 같이 집행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사항은 메르스피해 때문에 메르스 피해에 대한 임차인 지원예산 10억 원 중에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임차 소상공인 지원 후에 불용처리를 하기보다는 잔여예산을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같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사업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당초에 10억 예산을 편성한 근거와 지원대상 등을 자세히 말씀해 보실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 10억에 대한 내용이요?
○ 이현호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이현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 사업은 예산추계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에 10억 세울 때.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면밀한 추계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집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 지적처럼 8억이 변경된 것 보면 당초에 피해액을 저희들이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물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바르게 세우려고 했겠지만 지금 결산안을 볼 때는 집행부에서 추상적으로 ‘일단 예산 세워놓고 보자.’ 이렇게밖에 저희가 생각이 안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좀 외람된 변명입니다만 당초에 메르스가 워낙 창궐해서 피해액 등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런 피해액을 신속하게 복구하자는 차원에서 세웠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당초예산하고 너무 갭이 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제실의 미집행 및 집행저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818페이지 보면 일자리정책과 재무활동 과오납금 일부 발생했죠? 발생한 이유가 뭐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작년 11월 1일 자에 북부여성비전센터 일부가 일자리재단으로 가고 일자리정책과로 이체되면서 해당사업이 센터 교육생들 수업료 반환금인데 이걸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했는데 교육생들이 실제로 등록도 하고 또 수강 취소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겨서 이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한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1월 1일 자로 이체받은 이후에 300만 원 정도를 지금 불용 처리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수요예측이 그랬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 결산서 1권 825쪽에 보면 공정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동현 위원 그 부분은 한 5억 5,780만 원 정도 명시이월됐는데 이유가 뭐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국비가 조금 미처 내려오지 못해서 나중에 그건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 중앙공설시장 건립 및 구리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저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일 자로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해당 시군에.
○ 박동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자체/지원”이 있죠? 9억 5,000만 원 전액 미집행된 건 뭐죠?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담당관실 배정유보 말씀하시는…….
○ 박동현 위원 아니, 결산서 1권 827쪽.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배정이 유보된 관계로 이 사업을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불용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보면 또 몇 가지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 건립 연구용역이나 그다음에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 홍보 이런 데 보면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서북부센터 용역은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에 집행을 게을리한, 게을리한 표현보다 좀 저희가 잘못해서 그걸 전액 이월해서, 지금 올해는 공고가 나가서 곧 집행할 계획인데 그건 작년에 저희가 집행에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상을 받았습니다. 성과평가 우수에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은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이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북부 용역은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이 좀……. 죄송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 할 때 약간 소홀한 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죄송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청년 트레이드 매니저 운영사업 담당하시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청년 일자리사업.
○ 이정애 위원 네, 청년 일자리사업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당초 사업대상이 한 500명 계획했던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세부계획을 500명으로 하셨는데 사업대상을 175명으로 축소했어요.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 계획이 500명인데 저희가 추정 산출한 인원이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230명으로 수정됐는데 모집을 해 본 결과 조금 응모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좀 줄였는데 인지도 부족이나 저희들이 사업 첫해인 관계로 신청자들이 많이 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매칭만 되면 중요한, 일자리사업하고 청년 일자리하고 심각하니까 연계만 제대로 되면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우리 결산심사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특히 다문화가정 신청자 중에서는 수료를 굉장히 못 했어요. 중간에 포기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아마 대다수가 육아 등으로 인해서 많이 중간에 포기한 걸로 되는데 중도포기 시에 저희가 별다른 페널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마는 중도포기자 페널티도 없고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소하고 취소한 게 많아서 취소율이 늘어난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분들은 아마 본인들의 개인사정들이 많이 안 좋아서 수료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가 중소기업하고 매칭만 잘되면 바로 취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혹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단은 당초 계획보다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담당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약간의 수요예측 미스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이나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걸 좀 제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특히 500명에서 그것도 전면 수정해서 줄었는데도 이게 또 연계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건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올해에는 검토하셔서,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연계사업, 일자리까지 연계가 돼야 이게 다음 사업까지 제대로 실행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
○ 이정애 위원 말씀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안 되면 또 일몰시키셔서 다른 사업하고…….
○ 경제실장 임종철 다른 사업으로, 네.
○ 이정애 위원 전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 64쪽에 보면 용역 준 것 있죠? 예산액 3억. 이거는……. 연구용역, 64쪽에 보면 공공물류 유통전략 수립 연구용역.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유경제국에…….
○ 이정애 위원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이정애 위원 이 연구용역이 굉장히 집행률이 40%로 저조해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게 처음에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할 때가 2월인데 그 당시 집행률입니다. 현재는 83.4%가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현재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6월 중순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현재 기준으로는 83.4%입니다.
○ 이정애 위원 결산검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 용역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경기테크노밸리 있죠? 집행실적 1억 2,273만 원이 있음에도 집행률이 0%로 돼 있어요. 작성ㆍ제출한 것 아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집행ㆍ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결산검사에서. 그 문제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연구용역에 대한 것. 결산검사 의견서 64쪽 보시면…….
○ 위원장대리 조광명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정애 위원 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64페이지에는 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40.9%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 이정애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하시기를 6월 20일 말일 기준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83.4%입니다.
○ 이정애 위원 집행률이 올라갔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2월에 자료를 내다 보니까 좀 낮게 나왔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수치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경제실장님. 일자리정책과하고 에너지과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연구가 있죠. 예산액 1억 5,000만 원, 집행액이 4,400만 원이고 집행률이 29.3%.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진경 위원 에너지과의 도시가스 공급확대 제고방안 연구용역 예산액이 4억 원인데 집행액이 1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7,200만 원, 집행률이 32%예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기술학교 발전방안 용역은 기술학교 용역이 처음에 용역기간을 2016년 9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일자리재단하고 통합됨에 따라서 그 통합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향후에 일자리재단으로 갔을 때 기술학교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 용역이 늦어져서 이게 현재로써는 지금 진행사항이……. 현재는 올해 6월에 정상진행 중에 있고 에너지과의 사업은 이게 2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저희가 3억 2,000만 원을 계약하고 잔액은 8,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원래 계획대로 한 것보다 조금 지연돼서 집행이 좀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업을 지시해야 될 담당부서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를 못 했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성이 부족해서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적기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철저하게 예산도 분석하고 해서 예산집행하는 데 큰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2건의 용역이 그렇게 늦어지고 지연된 부분은 분명히 있고 송구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정책과의 교류공무원 숙소 전세권 만료에서 예산을 미집행하고 홀딩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은 예측을 못 하셨나요? 2016년 1월이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홀딩하고 계셨던, 반납 안 하시고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건 원래 전세를 저희가 2016년 1월에 만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2019년까지 전세계약기간이 좀 늘어남에 따라서 임차료가 저희가 미집행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 1월에 아셨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반납을 안 하시고 불용으로 넘기시냐 이거죠, 추경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질의한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이 조금 소상하게 한번 말씀…….
○ 지미연 위원 네.
○ 경제실외교정책과장 박노극 외교정책과장 박노극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전세권이 만료가 되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전세보다는 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였고 당시에 임차를 받았던 주인분도 그다음에는 월세로 전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계획상으로. 그래서 그다음에는 월세 겸 반전세 보증금을 세웠던 건데요. 그분께서 그냥 전세로 하시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불용이 된…….
○ 지미연 위원 그게 2016년 1월 아니에요? 1월이죠, 시기가?
○ 경제실외교정책과장 박노극 네.
○ 지미연 위원 왜 이걸, 핵심은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불용이 됐으면 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납하셨냐 이거예요.
○ 경제실외교정책과장 박노극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반납이 되는 걸로…….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정경제과의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기능강화 이것도 불용률이 35%예요. 이건 어떠한 사업인데 이렇게 불용하셨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센터…….
○ 지미연 위원 45페이지에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45페이지요.
○ 지미연 위원 4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기능강화 예산액 5,000만 원, 지출액 3,266만 원, 집행률이 65%니까 불용이 35%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지미연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거 사무실 구축공사나 시설비에 인테리어공사, 각종 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5,000만 원짜리가 3,266만 원 집행돼서 남은 잔액이고 또 일부는 사무관리비에서 집기 임차료나 홍보비 제작하면서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절차나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거라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과다계상이 습관적으로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오늘 의사일정이 계속 늘어져서 가급적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내일 총괄 할 때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할까 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김규성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사혁신역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375억 5,404만 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150억 6,684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세입 결산액의 83.6%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8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총 280억 1,70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8,934만 원입니다. 종무과는 34억 3,08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842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567억 7,85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22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35억 6,64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319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42억 8,49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관광과는 116억 5,86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124만 원입니다. 한류월드사업단은 922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미수납액은 917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00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747억 306만 원으로 이 중 3,463억 9,04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4%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시군예술단체 지원사업은 2개 시 미신청으로 3,643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용잔액으로 1,193만 원입니다. 종무과의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는 하반기 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며 체육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은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통합으로 집행잔액이 1,224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의 문화재위원회 운영은 사용잔액으로 2,544만 원, 문화재현황 정기조사 사업은 낙찰차액으로 1,408만 원, 도 무형문화재 개인 전승 사업은 9,700만 원, 도 무형문화재 단체 전승 사업은 1,668만 원이 사용잔액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사업은 2,625만 원, 시설물 관리사업은 542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사업은 867만 원이 사용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사업은 계약 차액으로 1,822만 원,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잔액으로 525만 원입니다. 또한 집행부 부동의로 인해 미집행한 문화정책과의 국제거리축제 사업 2억 원, 시군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억 8,000만 원,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 사업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5,000만 원이 있으며 문화유산과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3억 원, 콘텐츠산업과의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1억 2,000만 원, 만화규장각 사업 1억 2,0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 명소화 사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이용은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은 체육과의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예산 전용 1건 181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문화유산과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 예산 이체한 남한산성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등 7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68억 7,147만 원,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39억 5,24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 173억 7,848만 원으로 문화정책과의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기획설계에 따른 사업기간 소요로 110억 원을, 노후된 공립박물관 안전 및 관람환경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016년 10월에 확정 통보되어 1억 원을,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체육과의 지방체육시설 지원은 국비 미교부로 42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의 문화재현황 정기조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5,747만 원을,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2016년 12월 확정으로 1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관광과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5,000만 원과 경기해양 캠핑장 조성사업 9억 5,700만 원은 국고자금 교부 지연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은 5,000만 원을 문체부 6차 권역계획 조정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4,800만 원으로 문체부 권역계획 조정 지연으로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 92억 8,815만 원으로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개선의 경우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으로 67억 4,294만 원을 이월하였고 팀업캠퍼스 조성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 미도래로 25억 4,521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1건 5억 1,982만 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입니다. 체육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의 2016년 말 조성액은 481억 9,49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47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전액 상환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016년 조성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과 2015년 사업정산에 따른 반납액 등 490억 2,790만 원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지도 현장강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8억 3,3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5조, 경기도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요서 16쪽 수입 결산입니다. 한류월드 수입 결산은 용지매각수입, 예금이자수입,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임대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하여 1,360억 1,459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결산은 일반관리비, 배상금, 차입금 이자상환, 예비비 등 사업비용 292억 8,768만 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본적지출 522억 1,112만 원을 합한 814억 9,880만 원입니다. 예비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은 545억 7,935만 원입니다.
18쪽 예비비 사용 현황은 1건 50억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불을 위한 예비비 사용입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이월사업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16년 성과지표 달성도는 81%로 21개 중 17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한준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죠? 여기가 서울대 수원캠퍼스라고 현재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수원캠퍼스는 이전을 했고요.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정밀안전을…….
○ 박동현 위원 정밀진단한 거 하고요, 그 공사개요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또 자료요청, 한길룡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2016년 송년 제야행사 집행액이 2억 돼 있거든요. 집행내역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허가된 공공캠핑장이 몇 개나 되는지 그 내역서하고요. 현재 성업 중인 사설캠핑장도 자료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경기도와 서울대 간에 협약한 계약서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 계약서 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먼저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액이 65억 8,500만 원이에요. 지출원인행위액이랑 지출액이랑 64억 3,000만 원,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1억 5,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진경 위원 이게 시군에 교부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시군에 미교부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1억 5,500만 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이게 시군의 업무협력상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추진 실태나 예산상황이 정확하게 판단되지 못한 결과 아니에요, 경기도랑?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1억 5,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서 그게 확정된 게 2016년 9월 6일 날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 김진경 위원 2016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9월 6일 날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에 편성돼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부서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입니다. 좀 늦게 받았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집행을 했어요? 아직 안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집행은 아직 못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거 그럼 미교부된 시군이 어디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안내노후간판 그리고 정보오류 해 가지고 어느 한 시군을 정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31개 시군에 1억 5,500만 원을 나눠서 다 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안내판이 좀 노후됐다든가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요.
○ 김진경 위원 그거 조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조사 중에 있어요? 아직 올라온 것도 없고요? 이거 공모나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공문을 보냈어요, 31개 시군에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진경 위원 언제까지 받기로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6월 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올해 6월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 6월 말이니까 이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국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중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불용률이 각각 22.3%, 40%로 아주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 주요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는지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동료 위원께서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경우는 무려 40%가 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추진 점검이 미진하였다고 봅니다, 판단할 때. 그렇죠? 추진을 잘 해야 되는데 점검을 미진하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2016년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먼저 콘텐츠진흥원 집행잔액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명시이월된 사업이 91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17.4%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16년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사업 그리고 경기도 가상ㆍ증강현실 사업이 각각 19억 원 그리고 경기도 가상ㆍ증강현실 아카데미 사업도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3회 추경에 된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는데 계획이 좀 미진해서 사업기한이 도래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 집행률을 좀, 사업계획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재단의 경우는 이 사업 대부분, 그러니까 62억 원이 얼마 전에 끝난 U-20 대비 경기장 시설개보수사업비가 2016년 3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사업비가 교부되고 이게 사업기간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문했던 점검, 추진상황,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다 집행을 해서 끝났습니다. U-20이 시작되기 전에 다 종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된 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공공기관을 보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이 1명, 경기문화재단이 3명, 한국도자재단이 1명 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5명 미달됨으로써 8개 기관 중 4개 기관 한 50%가 장애인 고용이 미달된 상태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 부분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더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진흥원은 7월 1일 날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고용하고 도자재단도 6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도 전반기에 2명을 채용했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의무고용 12명 대비 12명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미달이 됐지만 금년 상반기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7월 1일 날 임명되면 저희 공공기관은 의무비율을 다 충족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경기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원이 11명인데 6명 고용했고 5명을 안 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문화의전당도 4월 달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다 100%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현호 위원 확실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공공기관이 타 기관이나 타 단체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나 담당부서에 있는 모든 임직원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24페이지 이거 보시면 여기에 서울대 수원캠퍼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8.3%이고요. 우선은 이게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이 당초에 서울대가 제안을 했을 때는 문화예술 플랫폼사업으로 그래서 문화에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학내에서 문화에만 너무 국한하지 말고, 서울대 농생대 부지거든요. 그래서 농생대의 어떤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도시농업 분야를 좀 반영하자 이런 논의가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 촉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이 완료됐습니다, 서울대 학내 내부.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대랑 협의해서 설계자 선정을 금년 7월 달에 하고 그리고 착공은 11월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110억은 올해 안에 다 집행은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서울대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마 내년도가 주로 될 거고요. 저희들이 서울대에 내려주는 돈은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가지 보면 집행률이 0%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국제거리축제,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 경기해양 캠핑장 조성 이런 것들이 0%의 집행률을 보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부동의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유보해서 저희들이 쓸 수 없었던 돈입니다.
○ 이나영 위원 부동의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부동의예산입니다. 그게 7건 12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경기창작연희 페스티벌, 국제거리축제, 문화예술활동지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만화규장각, 디지털 만화유통지원 플랫폼…….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만화규장각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부동의 된 이유가 뭐였죠?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거다라는 이유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도지사님 역점사업인 북부 5대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특정지역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중 잣대를 대서 사업마다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서 하는 세종 한글날 축제 같은 경우도 여주시에만 지원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 예산실이나 저기서 삭감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한 개 시군이라도 꼭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또 그 사업이 진짜 한 특정 시군만을 지원하는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부동의 논리를 타당성 있게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서울대 수원캠퍼스가 도 재산도 있고 반은 서울…….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반은 도 재산이고 반은 서울대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은 서울대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서울대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안입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진단했다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안전진단은 구조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장기간 방치에 따른 철근 노출 그리고 내력 부족으로 약간의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정밀안전진단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공사개요는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다음 달에 설계 품의 및 설계자 선정을 하고요.
○ 박동현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기존에 건물이 있잖아요. 구조체는 괜찮고 나머지 방치돼서 이런 부분은 철근이 약간 노출된 데 이런 게 있다는데 기존의 개요는 어떻게 되냐고요, 건물 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건물이요, 하나는 종합관이고 하나는 체육시설이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연면적이나 몇 층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연면적이 9,300㎡고 그리고 거기서 종합관이 7,700㎡, 강의동이 한 1,600㎡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연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3,0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3,000평 조금 부족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3,000평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3,000평 정도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는 구조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 원 교부한 상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교부한 상태입니다.
○ 박동현 위원 교부한 상태인데 실제 집행은 얼마예요, 서울대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5,000만 원만 집행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 본예산에서 90억 세우고 또 1차 추경에 30억 세웠어요. 그래서 120억 다 세워놨습니다. 그럼 올해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교부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잖아요, 2018년도에 다 집행될 거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120억 되는 돈을 추경까지 해서 세우면서 왜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도 사업이랑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울대 측이 요청한 사업에다 저희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 박동현 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본예산에 90억을 세웠다지만 추경 때 왜 세워요? 본예산에 30억 세워도 올 17년도에 다 집행이 안 되는데, 어차피 교부만 했을 뿐이지. 그럼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안 봐서 그런데, 높이나 이런 걸 안 봐서 그런데 사실은 3,300평으로 해서 나눠버리면 리모델링비가 평당 36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120억이 리모델링 비용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기도 하고 예산편성도 잘못돼 있고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왜 확보를 해요? 막말로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이 0.4%입니다, 0.4%. 맞죠? 5,000만 원 했으니까 0.4%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이 부분은 다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만 뭐 좀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서울대 민간자본 사업보조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박동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016년도에, 그러니까 15년도 말에 16년도 본예산에서 잡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또 추경에 예산을 잡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로는 2017년도 올해 예산이 후반기에 나갈 것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대에서는 20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송한준 그러면 올해 몇 월에 예산이 서울대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4기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심도 깊게 한 다음에 2018년도에 집행하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이 보실 때. 아니, 단순한 논리로 예산의 파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집행할 수 있을 때에 예산을 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몇 %의 설계비용이라든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이가 100에서 20%나 30%를 먼저 집행할 수 있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파이의 100을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8년도에 쓸 것을 17년도에 준다? 그것도 16년도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서울대랑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서울대랑 협약한 상태이고 또 만약 내년도에 집행되면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넘어서 가지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철저히 협의하고 감독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그래요.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결산을 할 때 마무리하면서 서로 논의해서 토의하면서 결론을 짓도록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딱 귀에 와 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는 것은 사실은, 그 협약서를 보지 못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진행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서울대든 우리 도가 됐든 함께 공유하면서 진행과정에서 함께 가는 게 협약서지 그쪽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이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예산을 그쪽에다가 집행하는 부분은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그 협약서 내용과 서울대와 도청과 서로 크게 마음 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게 저는 현명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간이 길어졌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종합검토의견에서도 봤지만 일반회계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집행률을 좀 줄이고 사업, 뭐라 그럴까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 한류월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정애 위원 네, 여러 가지 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사업은 이월액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의 잔액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다하게 보이지만 나중에 그 비용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비용에 다 쓸 생각이고 지방채상환, 이자상환 이런 데 다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사업명대로 통계목을 다 보면 각 시군에 사업을 100% 다 내보내는데 일단 시군에서 그 예산이 100% 보조가 됐는데도 보면 예산집행이 시군에서 다 안 되고 그런 게 몇 건이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사업이 저조한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늦게 교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계획이 좀 미진해서 보완하는 행정절차가…….
○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사업변경 이런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사업변경 때문에 좀 늦어서 한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어떻든 그런 사업도 철저히 이번에 몇 가지가 드러났으니까 그걸 세밀히 주무부서에서, 지금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어요. 문화정책과는 정책과대로 또 체육과, 콘텐츠사업과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정애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결산서 426쪽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있죠, 지특? 이거하고 또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정애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 예산액이 10억을 잡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10억 전체를 하지 않고 2억 5,000만 원 정도만 했어요. 나머지 7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광명 기형도 문학관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국비가 두 번에 걸쳐서 교부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 12월 22일 날 2억 5,000만 원이 교부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7억 5,000만 원은 2017년 2월 24일 날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늦게…….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은 이런 국비 미교부 사업이 좀 많습니다, 저희 국에.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국비 매칭사업은 그 절차상에 문제가 어쩔 수 없다는 뜻이네요, 국장님 말씀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 이정애 위원 자체 업무추진 사업하고의 미숙이라든가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아닙니다. 국비 미교부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차이가 안 맞으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다,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당초에 어쨌든 간에 7억 5,000이 국비가 늦게 나왔다고 그러지만 계속 이것을 사업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사업은 정해놨고요. 자금 없이 명시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부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좀 늦게 진행되는 거지요.
○ 이정애 위원 체육기반시설사업 같은 것도 역시, 굉장히 이 사업은 정말 늦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2015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도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 2016년 예산이 2016년 2월 25일 날 됐고요. 2016년도 거는 2017년 2월 28일 날 됐습니다, 42억이. 이 부분도 국비 교부가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 이정애 위원 국장님 말씀은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어쩔 수 없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도 문체부에 두 차례 교부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는데요.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네요, 결국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지요.
○ 이정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계속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조금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 이정애 위원 지연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예산액에서, 결국 결산에서 보면 몇 %도 못 쓰니까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특히 이 두 사업에서 두드러지게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요, 다른 것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부에…….
○ 이정애 위원 사전에 예측해서, 물론 상위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기재위도 그런 문제점이 있겠지만 보면 명시이월이 너무 지나치게 액수가 많으니까, 이건 사업의 진행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군도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문화나눔31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순자 위원 그 사업 내용을 쭉 훑어보면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현재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공연 횟수가 한 번도 안 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아홉 번까지 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31개 시군한테 다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요. 그 3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안 한 대로 넘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올해도 신청 안 한 데가 있어 가지고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해야 사업비가 교부되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문화나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게요. 우리 31개 시군에서 물론 공모에 신청 안 해서 그 지역에 혜택을 못 받는 거는 그 지역의 나름대로 사정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을 등한시했거나 그런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렇지만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안 한 지역이, 아예 한 번도 안 한 지역이 보니까 하남, 가평, 구리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지역은 아홉 번씩이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모 신청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것은 계속 홍보 내지는 독려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청 없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좀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빠진 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네. 이게 어차피 31개 시군 도민은 똑같은 경기도민이고 누려야 할 부분은 똑같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공공캠핑장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20개 있습니다.
○ 박순자 위원 120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순자 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사설캠핑장까지 합하면 더 많겠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순자 위원 왜 제가 질의하냐면 공공캠핑장 조성사업 가운데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된 곳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가 캠핑장을 보면 3개 캠핑체험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천군이랑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부는 다 했는데 연천군에서 설계용역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천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그 기간에 지연이 발생해 가지고 이월이 됐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면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집행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런 부분도 보니까 과다이월된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하여튼 문화체육 쪽은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그냥 정말로 복지 차원으로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골고루, 우리 경기도민이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작년 2016년도 사업 중에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사업,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사업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해 가지고…….
○ 지미연 위원 아, 그래서 전혀. 성과지표 달성도는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지미연 위원 종무과하고 관광과가 전체 국 안에서도 좀 너무 낮게 나왔는데 예산집행률은 높아요. 예산집행률은 종무과는 99.8인데도 달성률 50%, 관광과는 97%의 예산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도가 67%. 원인이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사업 집행은 저희들이 종무과나 관광과가 잘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목표가 종무과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 보존ㆍ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저희들이 목표를 좀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국비가 좀 감소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한 9억 6,30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한 사업 대상을 다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두 가지 성과지표입니다. 경기가족캠핑대회 참여자 수와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수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가족캠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 부족 등으로 해 가지고 참여자 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수는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 56명 정도 수요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잡았는데 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이 39명 해서 35명이 합격돼 가지고 그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에 미달하게 됐습니다.
○ 지미연 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성과지표에 연결되게끔, 왜냐하면 예산은 들어갔는데 성과지표가 안 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했을 때 그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밖에 안 되고 또 한 가지, 문화체육관광국은 모든 게 자치단체자본보조, 경상보조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냥. 자체로 하시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도 안 나온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콘텐츠산업과는 달성도 100%라고 했지만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 예산 불용액이 20%가 넘습니다. 지적사항 안에 불명예스러운 데 1위를 한, 지도감독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은 100%다.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이번 결산을 통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를 집행하면, 사업을 하라고 집행을 하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집행된 금액은 다시 회수하나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회수합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2016년 송년 제야 행사가 임진각에서 있었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전액 행사가 취소됐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AI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 2억 원을 회수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중 3,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한 상태라 나머지 1억 7,000은 회수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 1억 7,000은 회수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한길룡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정재훈 사장님 질의 좀 할까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문화의전당 정재훈 사장입니다.
○ 한길룡 위원 경기문화나눔31 사업, 31개 시군에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 한길룡 위원 31개 시군에 보면 한 번도 안 한 데도 있고 한 아홉 번 한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큰 게 이유가 뭐지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데요. 신청을 받아서만 저희가 나가는 이유는 저희가 다 돌고 싶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홀이 있는지,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떤지, 때로는 야외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장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보내야 하는 예술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가장 맞는 예술단을 내보내야 되고요. 또 지역에 지역 도민들을 모집하는 데도 저희가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 한길룡 위원 신청도 적고, 그러니까 문화공연을 할 인프라 그런 게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안 돼 있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연해야 되는데 저희 문화의전당 입장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분을 어떻게 홍보해서 모집을 할지는 그 지역에서 모아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우리가 보통 한 도시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문화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대표 광역도시인데 경기도 문화의 질,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어렵습니까?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아무래도 인프라가 부족한 게, 하드웨어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요. 특히 북부지역에는 저희가 다양한 문화를 보여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 클래식 같은 경우는 최소한 실내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많은 예산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겠네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세요. 경기북부 쪽에 보면 실제로 문화생활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맞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의전당이 앞장서서 경기북부의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게 되면 도지정문화재 정비가 65억 해서 이월액이 1억 5,000 정도 됐다고 했는데요. 그다음 자료에 보게 되면 도 집행실적은 실제 집행액이 64억 3,000만 원을 집행해서 실 집행액이 33억으로 돼 있어서 집행률은 이월이 또 25억 돼 있어 가지고 62% 돼 있는데 도에서는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시군에서 올라오게 되면 집행을 100% 하는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렇게 3년도 보게 되면 2014년도에는 51%, 15년도에는 45%, 전년도에는 62% 해서 평균 53% 정도,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재 보수정비의 특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전문가 자문ㆍ고증도 거치고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의.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청구할 때는 시군도 그렇고 어느 특정 문화재 보수비용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나옵니다.
○ 김종찬 위원 나오면 그걸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왜 집행률이 50%가 돼야 이런 얘기지요. 시기가 일괄적으로 되지 않고 하반기에 집행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다 시군에서 올라올 것 아니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올라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다른 광역시도,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는 90% 이상 집행을 한다고 돼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를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 50%대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심의를 연초에 하거나 매월 심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기간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 미리미리 시군에 내려가기 전에 미리 행정절차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경우도 자주 여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도지정문화재, 각 지역에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전하거나 수리비용이 거의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추후 공사하다가 보수비용이 추가될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총액적으로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한두 해 전에 다 미리 파악이 되겠지요. 제때제때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 안 되기 때문에 미루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이 집행이 50~60%밖에 안 되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모든 문화재 수리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90% 이상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 수년간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서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 똑같은 문화재 보수상황이 올라오게 될 텐데 그때는 집행률이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또 시행 감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고요. 대신 문화재 보수ㆍ정비 저희들도 한번 전국적으로 따져봤더니 54%입니다, 이게 실 집행률이. 그래서 왜 그러나 저희도 분석해 봤는데 전문가 자문ㆍ고증하는 데 한 3개월 그리고 현상변경하는 데 6개월이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하는 데 또 한 3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변명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54%인데 충청도, 충남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좀 하는 게 행정절차를 앞서서 미리미리 해 주는 경향이 있고 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를 매달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당겨보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몇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이렇게 법적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은 문화재 보수ㆍ유지 수리비용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거나 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 기간 동안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져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네,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문화재 현황 정기조사 연구용역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진경 위원 보니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에요. 명시이월이 2015년, 2016년 보면 5,600만 원, 5,700만 원으로 계속 이월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집행잔액은 1,400만 원 남아 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명시이월이 왜 그러는 거죠? 배경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또 하나는 이 정기조사가 어느 시기에 종료되는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정기조사라고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5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진경 위원 5년 단위인데 2015, 16년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5년 단위인데요. 기존 5년 전이 2010년이랑 11년에 했습니다.
○ 김진경 위원 10년, 11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게 왜냐하면 조사 대상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으로 나눠 가지고 15년에는 기념물 그리고 16년에는 유형문화재입니다. 유형문화재가 414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하면 너무 많아 가지고 15년도에는 200건 그리고 16년 유형문화재 410건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억 안 세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2015년 예산 1억이랑 2016년 예산 1억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정기조사 기간도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안 세운다는 얘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올해 예산은 아니고요. 2015년 예산이랑 2016년 예산입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없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5년 단위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 김진경 위원 5년 단위. 이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 5년 뒤에 또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5년마다 합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국장님 안 계실 거지만 그래도 후임이 오건 여기 집행부에 계속 계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수원의 월드컵재단하고 그다음 경기문화재단하고 MOU 관계에 있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와 도 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가 남았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계획되는 안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서로 맞교환하는 그 계획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통과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 박재순 위원 계류 중이라는, 그때 만들어서 올린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때 올리게 돼 있는 절차입니다. 늦은 건 아니고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여기 2016년도 사업에서 보면 수원월드컵재단에 대해서 공사를 했어요, 17억 5,2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월드컵사무……. 저희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한규택입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래서 월드컵재단 17억 5,200만 원이 시설비로 해서 투입이 돼서 된 거죠?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협정이 됐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MOU 체결에 의해서 어쨌든 월드컵재단을 수원시에다가 지금 넘겨야 되는 거죠? 계산상으로 보면.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박재순 위원 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박재순 위원 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작년에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해서 주 관리권을 수원시로 이관하는 문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재순 위원 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월드컵재단은 경기도가 60%, 현재. 수원시가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MOU 체결에 문화의전당 땅을 갖다가 평가해서 그 가액만큼을 월드컵재단에서 수원시로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땅에 대한 평가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6 대 4를 잠정적으로 4 대 6으로 해서 수원시가 1대 주주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관리재단, 재단이 해체되지 않는 이상은 재단이 월드컵경기장 운영을 하는 것이고 주 관리권이 수원시로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관계에서 약간 용어들이 혼재되다 보니까 마치 수원시로 다 넘기는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분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그렇죠. 왜냐하면…….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운영권이 완전 100%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2015년 연도 말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2015년 연도 말 월드컵재단 전체 땅 부지가 12만 평인데 공시지가로 한 5,000억, 건물까지 해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3,000억, 수원시가 2,000억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수원시가 3,000억에 대한 지분을 그야말로 다 인수를 해야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완전히 넘기는 건데 지금 문화의전당 땅에 대한 평가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00억이 안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가 준다고 하더라도 2,000억에 대한 부분이 남게 되는데 엄밀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제가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회계까지 해서 3조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수원시 1년 가용예산이 아마 1,500억에서 2,00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원시에서 과연 이 월드컵경기장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는가 또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양 기관이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MOU 체결하고 나서 저희가 U-20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진척된 행위들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월드컵관리재단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직 없다. 현재 월드컵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시설비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가치는 자꾸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떤 식으로인가는 결정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있어서는 결정을 한 거죠. 다만 밑에 실무적인 것과 법적인 문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1%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1%. 뭐 0.1%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살아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도 되는 거죠?
○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네, 그래서 경기도와 수원시가 큰 틀의 방향은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들이라든지 기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예측건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거예요?
○ 박재순 위원 조금만 더요. 경기도의 문화와 체육과 관광을 함께 책임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예술 쪽 그다음에 문화 쪽, 체육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곳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관광 쪽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웅도라는 얘기도 돼서 아마 16연패니 대회 나갈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1등을 하는 데 반해서 문화 같은 경우나 말씀하신 관광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격차도 많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부 같은 경우는 문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몇 개의 시군 같은 경우는 공연장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문화에 있어서 혜택을 많이 못 느낍니다.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라 더 잘 아시겠지만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저희 예산 자체가 문화예산이 2%가 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분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1,377억 정도를 갖고 쓰는데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더 치중해 주십사라고 저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결산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100%, 사실 문화와 체육, 관광은 수익을 내는 곳이지만 다른 부서는 다 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창의성을 가지고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 쪽에 창의성을 갖고 좀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부동의에 대한 예산, 불용처리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예산담당관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2016년도에 준예산에 대한 그런 파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3기 예결위에서 부동의 하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주사위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알차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문화예술의 공간이 사실은 도청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 집중적으로 편협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히 수원 도청 주변의 시를 떠나서 안양이 됐든 의왕이 됐든 화성이 됐든 나름대로의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으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하나하나 소중히 여겨서 저희들의 사업이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한준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산회)
○ 출석위원(20명)
송한준조광명박재순한길룡김길섭김보라김종찬김준연김진경김철인
김치백나득수박동현박순자안승남이나영이영희이정애이현호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후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대변인 이승기소통기획관 이길호
경제실장 임종철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획조정실장 오병권정책기획관 이석범
감사관 백맹기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국제협력관 조정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관리실장 김정훈교육협력국장 정상균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철도국장 이종수
환경국장 김건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여성가족국장 김복자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장영근
건설국장 김정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비상기획관 김재준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인재개발원장 김익호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수자원본부장 연제찬건설본부장 이계삼
소방학교장 김종근
○ 기타참석자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