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 심사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10시30분 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2.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고맙습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쪽입니다. 대변인실 2016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56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1.7%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입니다. 대변인실 주요예산은 교육정책 홍보 및 본청운영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총괄내역을 보고하겠습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 예산현액은 56억 7,300만 원, 집행액은 55억 5,500만 원, 이월액은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4%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700만 원입니다. 본청운영사업 예산현액은 7,200만 원, 집행액은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0쪽에서 12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사업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뉴미디어 홍보,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의 세세부사업이 있으며 신문, 간행물 및 통신뉴스 구독, 경기교육시책 홍보, 홍보콘텐츠 제작,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여론조사, 청소년방송국 운영 등에 관한 예산입니다. 세세부사업별 불용액 발생내역은 교육공보활동 지원 3,800만 원,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 1,900만 원, 뉴미디어 홍보 2,900만 원,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 900만 원으로 총 9,700만 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7%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은 7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감사1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진수창 감사2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6쪽입니다. 감사관 세출 총괄로써 감사관리, 본청운영 총 2개 세부사업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7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7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1%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17쪽입니다. 감사관리사업은 각종 감사활동으로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를 집행하여 총 5억 6,7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발생, 감사활동 지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일부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설명서 19쪽입니다. 본청운영사업은 원활한 부서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사업으로서 예산현액 1억 8,000만 원 대비 98.4%를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5%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무과 소관사항을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쪽부터 25쪽까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수납액은 2억 2,500만 원으로 시험응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10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 67억 5,700만 원 중 90%인 6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세부내용은 결산설명서 26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승진 임용 등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9,300만 원 중 78%인 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1쪽입니다. 교직원 단체관리는 공무원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6,400만 원 중 42%인 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본청운영은 청사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2,400만 원 중 88%인 18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서 41쪽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의 2016회계연도 세입은 특별교부금 5억 806만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10억 원 등 총 15억 806만 원이며 세출은 교원연수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세출결산액은 33억 7,138만 원이며 집행액은 25억 6,103만 원, 이월액은 2억 1,068만 원, 집행잔액은 5억 9,966만 원으로 세출결산현액 대비 17.7%의 잔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대부분 재원이 특별교부금이며 이월액은 사업연장 승인에 따른 명시이월예산이고 집행잔액은 사업종료로 교육부에 반납처리될 예산과 사업연장에 의한 2017년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2쪽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고 안산지역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에 3,452만 원을 집행하여 안산지역 교직원의 치유와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하였고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운영 후 남은 집행잔액 348만 원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43쪽 진로ㆍ진학 교육지원사업은 단원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로ㆍ진학 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296만 원을 편성하고 단원고 3학년의 대입 진로ㆍ진학 설명회 등에 295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 자신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고 최적의 직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운영 후 남은 집행잔액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교육부로 반납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서 44쪽 학교보건 관리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심리치유와 교육활동 정상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상담기구 인건비와 운영비에 3,660만 원을 집행하여 단원고 심리치유와 학교교육활동 정상화에 기여하였고 단원고 교육가족의 요청으로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른 스쿨닥터, 임상심리사 인건비 등 집행잔액인 1억 860만 원은 교육부로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서 45쪽에서 46쪽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은 단원고와 피해자의 교육지원과 희생자 장례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12억 3,430만 원과 자체예산으로 6억 1,864만 원, 경기도청 교육협력사업으로 10억 원, 총 28억 5,294만 원을 편성하고 23억 8,8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월호 인양지원에 따른 실종자 수습의 장기화로 인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가 없어 발생한 장례지원비 잔액 1억 800만 원과 단원고 피해학생 형제ㆍ자매 교육비 지원잔액 5,031만 원 등 총 4억 6,431만 원 중 1억 5,831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설명서 47쪽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7,498만 원을 편성하고 희생자 약전발간, 홍보, 명절 추모 기림상 지원 등에 7,228만 원을 집행하여 희생자를 추모하였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승화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명절 기림상, 진도현장방문 물품 등 집행 후 남은 잔액 270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8쪽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사업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사고수습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으로 5,244만 원을 편성하여 진도현장근무자 체류비, 종합상황실 운영비 등에 4,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후 남은 잔액 681만 원은 17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였고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은 안산지역 학부모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극복과 안산지역 교육력 회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특별교부금 2,309만 원, 자체예산 290만 원을 편성하여 안산지역 학부모 심리치유 교육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육협력 네트워크협의회 운영 등에 1,570만 원을 집행하여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산지역 학부모의 심리치유와 안정감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집행 후 남은 금액 1,029만 원 중 특별교부금 738만 원은 교육부로 반납 예정입니다.
설명서 50쪽에서 51쪽 본청운영사업은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및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 추모조형물 사업으로 자체예산 1억 7,884만 원을 편성하여 1억 7,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모조형물은 디자인설계 작업기간 장기화 등으로 8,79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주기 추모행사에 맞춰 추모조형물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광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295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은 몽실학교 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1,1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1억 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7억 9,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00만 원으로 15%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298쪽부터 308쪽까지 결산내역은 주요 집행잔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04쪽 재무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4.5%인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2016년 7월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남부청사 재무담당관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일괄 운영하여 위원수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306쪽 본청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6억 1,000만 원 중 18.6%인 2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청사관리운영 민간위탁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2쪽 세입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특별교부금 4억 6,325만 원이고 전액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세출 총괄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08억 8,452만 원이고 이월액 포함 107억 3,9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3%인 1억 4,472만 원입니다.
설명서 314쪽 창의인성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꿈의학교 사업비지원, 마을공동체 각종 연수, 교육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80억 2,3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중심의 꿈의학교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및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입니다. 교육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억 3,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적 가치 실천과 학생중심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지원사업입니다. 학부모교육 및 학교운영위원연수, 학부모참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17억 8,2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기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에 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남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최기봉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23쪽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행정국의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724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66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각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사립학교 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와 공통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21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직원 간 복지혜택 격차해소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부터 231쪽까지 교원임용관리,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2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56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여 5,54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여 사립학교의 정상적 운영과 교직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33쪽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34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에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992억 7,100만 원을 편성하고 764억 6,4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설명서 236쪽부터 242쪽까지 학교시설 증개축 외 5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47쪽입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 복지비 외 7개 수당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791억 1,100만 원을 편성하고 1,775억 원을 집행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설명서 248쪽부터 251쪽까지 비정규직 인사관리 외 3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52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355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설명서 253쪽부터 257쪽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63쪽 계약제직원 인건비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64쪽 학기 중 급식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427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부터 266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사업은 직영급식학교에 비정규직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5억 3,200만 원을 편성, 9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75쪽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 설명서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학교신증설사업은 기존지역과 택지개발지구 내에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신설사업으로 1,210억 4,600만 원을 편성, 1,077억 8,300만 원을 집행하여 기존지역 과밀해소와 택지개발지구 내 학생배치를 위한 학교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설명서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국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 아니, 신증설했으면, 저희가 지금 결산심사하는 것은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불용처리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넘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야지 그냥 내용만 읽고 넘어가면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다음부터 제안설명 내용을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0부터 282쪽,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 28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BTL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564억 9,700만 원을 편성 3,479억 2,300만 원을 집행하여 BTL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결산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이 간단하므로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안설명에 대한 내용은…….
○ 안승남 위원 집행액이나 집행률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승남 위원 지금 집행액의 비율이 56%밖에 안 되는 것을 별 내용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은 기존에 전체적으로 집행결산 총액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제안설명을 작성했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지금 집행잔액 문제를 얘기하셨으면, 속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면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 안승남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민경선 국장님, 다른 단독과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했고 어떠한 사유가, 간략하게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기조실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행정국만 뭐 다른 겁니까? 그동안에 관례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일단 이것은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의 관련해서 단독과와 행정국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행정국의 경우 부실하게 제안설명을 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단독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감사관실에서 학교별 성추행과 관련해서 혹시 감사매뉴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징계매뉴얼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먼저 성추행 관련해서는 성추행을 전담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별도로 여성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그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부 운영지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없다면 당연히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징계기준 관련해서는 교육부 교원정책과를 통해서 그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에 대한 것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있다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말고요. 지금은 뭐, 향후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일단은 징계기준이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기준 어느 샘플링을 하시든 아니면 전체적인 내용이 됐든 징계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좀…….
○ 감사관 김거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징계양정기준표가 제시되어 있고 그것을 모든 교육청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별도로 정하거나 가감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에 따라서 징계가 요구되고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교육부 양형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 없다면 그 사례들을 좀 거기에 적용을 해서 자료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지원과 소속인데 우리 율곡연수원 원장님께 질의 직접 드리는 게 낫겠지요?
원장님, 율곡연수원 보면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해서 아예 시간이 없으니까 분원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율곡연수원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작년 2차ㆍ3차 추경예산 약 14억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7억 4,000 정도가 사고이월되어 있고요. 7억 3,000 정도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승강기 부분하고 시스템 냉ㆍ난방기 그다음에 도로법면 보수하고 포장공사인데요. 동절기 문제라든지 또 계약관계에 시간이 걸려서 현재 시스템 냉ㆍ난방기와 포장, 법면공사는 7억 3,000 정도가 완료가 되어서 예산 다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강기 부분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설계가 끝나서 아마 9월까지 공사 완료되는 걸로 해서 추경예산은 100% 활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양서여중을 활용한 분원의 경우에 3월 2일 자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위한 준비를 했고 지난 5월 말까지 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완료되어서 지금 마지막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이고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공모에 응찰을 하지 않아서 일반입찰로 지금 일반입찰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략 완료시간이 내년 2018년 8월 정도로 공사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와 관계없이 비어 있는 공간을 청소도 하고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말부터 해서 5주 동안에 1차 교직원 연수를 했고 지금 2차 단계의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주 동안에 약 한 1,200명 정도가 연수를 받았고 2차 연수기간에는 지금 약 1,500명 정도의 연수생들이 하루에 한 200여 명씩 연수를 받으러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프로그램을 지금 이수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요, 질의를 드렸냐면 우선 이게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이 될 때 저희가 좀 급하게 교직원연수원에 대해서 뭔가 어느 지방의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또 폐교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연수원을 급하게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사업계획보다 차질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2018년 8월까지 이런 기본적인 16년도의 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렸고…….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하신 대로 뭔가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 율곡연수원장 성기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박재순 위원 예산이 약 57억 중에서 56억 정도를 쓴 것 같아요. 맞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그렇습니다. 실제로 98% 정도를 소진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대변인실이 주로 경기도 교육의 일종의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기교육에 앞장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한 1억 정도를 못 썼어요. 98% 정도 집행률이 나타난 것인데 그중에서 교육공보활동지원 해서 90%밖에 쓰지 못했는데 예산은 4억 500 세워서 3억 6,600을 썼어요. 그래서 약 한 3,300 정도를 못 썼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썼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조대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은 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신문이라든가 월간지 구독비입니다. 구독비인데 그것을 하는 프로세스가 저희가 해서 일괄적으로 부서에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느 신문을 구독해 달라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신청을 말하자면 이 정도 신청하겠다 상한 정도를 감안해서 하는데 그게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독비가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본다면 현실성 있게 줄여서 책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구독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못 줄였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는 거의 97%, 98%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한 98% 되는데 그 부서만 유독 90.4%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기도교육을 홍보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홍보비를 많이 쓰라고 권장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경기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또 선생님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를 잘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교육감의 정책이 우리 선생님이나 가정의 우리 학부모들이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홍보를 해 주어야만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주어야만이 그나마 조금 접할 수 있는데 그나마 이것마저도 지금 예산 남겨서 이렇게 쓴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추경을 더 받아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홍보에 치중을, 이왕 해 주는 것이니까 또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예산별로, 사업별로 칸막이가 있어서 어떤 거는 모자라고 어떤 분야는 많이 남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부터 보다 효율을 기해서 홍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대변인님,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다음은 교직원단체관리, 우리 총무과인가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에서 보면 교직원단체에 대한 지원 및 소통에 관한 그런 건데 5개 단체에 지원하면서 3억 6,4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집행률이 1억 5,400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은 지금 잔액이 2억 1,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4개 단체의 사무실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런데 1개 단체가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씀으로 해서 재계약이 돼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2억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1,000만 원은 계약 차액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남아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한 45%밖에 집행 못 한 부분인데 이거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그 보증금이 나가야 되는데 같은 사람한테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노조에서 사무실을 쓰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취소를 했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매년, 매년이 아니고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실 임차를 하면 계약기간이 2년인데 그 2년 차 되는 해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세입조치를 하고 세출세원 전세보증금 금액을 새로운 계약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계약자한테 다시 계약을 해서 지출사유가 발생 안 한 거죠.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노조와 더 소통을 하면서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향후에는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행정국 문제인데 행정국은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 감사관님한테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도정질의한 적이 있는데, 속기록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2017년 4월 26일 날 급식비 목적의 부당집행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요청한 거 이거 주셨죠, 저한테? 자, 거기서 온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온 건데요. 여기에 보면 급식비 목적의 부당집행내역 및 조치결과에서 2015년도에 1건 군포의왕 그다음에 2015년도에 사립 가평고등학교에 1, 그다음에 2016년도 시흥, 2016년도 의정부. 이 내용만 달랑 딱 4개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감사관실에서 자료 주신 거, 저한테.
시간 가니까 일단 그건 나중에 보고받기로 하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학교급식비 목적 외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감사가 보통 언제 하시죠?
○ 감사관 김거성 급식분야는 2015년에 특정감사로…….
○ 임두순 위원 하반기에…….
○ 감사관 김거성 특정감사로 진행을 했고 그 이외에는 정기종합감사 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급식비를 잘못 사용하는 사례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몇 개가 지금 4개라고 저한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개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거 일단 행정국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이따 제가 같이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하나만 확인할게요.
학교급식경비의 구성 및 부담 그래서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급식운영비는 급식 목적 외에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세목 항목은 나열이 돼 있어요. 나열이 돼 있는데 분명히 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4건만 이렇게 적발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상에 급식비로 잔반처리비용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급식비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감사관 김거성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 임두순 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임두순 위원 누가 대답한 거예요, 지금? 이름 말해 보세요. 누구예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입니다.
○ 임두순 위원 잔반처리비용이 급식비 목적에 포함이 된다고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기존에는 그렇게 집행을 해 왔었는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 임두순 위원 법률상에 지금 잔반처리비용이 급식비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법률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급식비의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경비 부분에 보면 급식시설ㆍ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 급식시설 설비비 여기까지 쓸 수 있는데 잔반처리비용을 이걸로 쓸 수가 있어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아니, 기존의 학교에서 그렇게 집행해 놨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써도 된다고 저한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아니, 그게 그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못 쓰게 돼 있죠?
○ 감사관감사1담당서기관 박현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집행해 왔었는데…….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식비로 잔반처리비용 못 쓰게 돼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 감사관 김거성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급식비로 잔반처리비용 못 쓰게 돼 있어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 임두순 위원 이거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다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분명히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 급식비 부당집행내역 조치결과에 보면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건 해서 딱 4건 중에 여기 보면 잔반처리비용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학교급식운영비에서 교직원복지비 쓴 거 하나 적발을 하셨고 그다음에 급식운영비에서 급식소 직원 명절선물, 식사비 재료 쓴 것 그다음에 급식비를 업무추진비로 쓴 거 이렇게 적발을 하셨는데 잔반처리비용 분명히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데 한 번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발이나 시정조치하신 적이 없나요? 없죠?
○ 감사관 김거성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없다고 그러면 이거 감사관실에서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상세내용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왜 안 했는지.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급식비는 급식비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잔반처리비용으로 써요. 그런데 지침으로 교육청에서 한번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무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급식대상자 1인당 275원에 한해서는 운영비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 이 내용은 이따가 행정국이랑 같이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단 그것만 확인할게요. 아까 답변하신 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뭐냐면 잔반처리비용 못 쓰게 돼 있어요. 이건 여기 경기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급식비는 급식비 목적에만 쓸 수 있어요, 관련 목적에만. 잔반처리비용은 못 쓰게 돼 있는데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세히…….
○ 감사관 김거성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정정을 하시는데 그 상세내용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저한테 해 주실 게 뭐냐면 급식비 부당집행내역에 딱 4건만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내용은 이따 행정국이랑 같이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대변인실에 좀 여쭙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이재석 위원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는 420, 건설비에 대해서. 교육정책홍보비에 보면 건설비가 있거든요, 4억 7,800. 이 돈이 이게 교육정책홍보비인데 건설비, 그래서 이게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미디어센터를 작년 10월에 개국했습니다. 북부의 몽실학교 건물 거기 2층에 약 80평 규모로 개국을 했고 그때 특히 북부 위원님들한테 초청도 드렸었는데 많이 못 오셨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방송미디어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그것을 설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설명이 되셨…….
○ 이재석 위원 거기 투자된…….
○ 대변인 조대현 네, 방송시설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전문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이재석 위원 네,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교육정책홍보인데 보면 약 9,750만 원인데 집행비율이 1.72%밖에 안 돼요, 11페이지.
○ 대변인 조대현 불용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재석 위원 불용이 9,750여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산집행잔액 해 가지고 교육공보활동지원 등 사업집행잔액 그래 놨어요. 집행을 하시는데 보니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정책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경기교육의 신뢰성 제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 현재 그 금액을 잡아놓고서 쓰질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데 활용을 못 했다, 책임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 집행은 98% 이상 했고요. 남은 잔액이 지금 1.7%입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1.7%. 왜 이렇게 근 1억여 원 돈을 집행을 못 했느냐 이거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 저도 뒤에 가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좀 예산편성을 해서 규모 적정하게 활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죠. 보이지 않아 가지고 대화가 안 되네요. 질의가 안 돼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김광섭입니다.
○ 이재석 위원 41페이지를 좀 봐 주실까요, 설명서? 진로진학교육에 예산집행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신 건지 집행잔액이 1,000원 남았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1,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추측해 보건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쓴 건지, 더 세워줘야 되는데 세우질 못해서 못 쓴 건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단원고 3학년 대입진로진학설명회 관련 예산인데요.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고 적정한 예산을 활용해서 쓰여졌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그럼 학교보건관리는 다음 장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드릴 거고요. 운영비 지원에서 이게 운영비 지원 하면 주로 어디에 활용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운영비 지원 그 부분이 희생자 장례지원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요, 또 피해학생 교육비라든지 또 피해학생의 급식비 이런 형태로 쓰여지는 겁니다.
○ 이재석 위원 세목으로 분류를 해 보면 운영비 지원의 효과를 몇 개로다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전체적으로 지금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희생자 장례지원비하고요, 피해학생의 교육비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형태로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박광서 위원 26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당초계획이 41명에서 실적은 51명. 그러니까 본예산 14억에서 추경 12억 6,000을 포함해서 26억 6,000만 원이 100% 집행이 됐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은 예산이 100% 집행됐다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 예산상에는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이 41명인데 51명으로 된 거는 각 개개인별로 명예퇴직수당이 직급에 따라서, 남은 기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거고. 일단은 저희가 명예퇴직수당을 분기별로…….
○ 박광서 위원 제 의견은 그런 게 아니고요. 더 많은데 예산에 맞춰서 51명만 받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더 있었는데 예산이 이것만 섰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명퇴를 하고 싶었는데 못 하지 않았나,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걸 좀 묻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 범위 내 26억을 다 쓴 걸로만…….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100%가 집행이 됐다는 것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명퇴를 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언제 합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네 번 하는데요. 네 번이면 3월, 6월, 9월, 12월에 명퇴를 합니다. 그러면 3월 달에 할 때는 1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또 6월 달에 할 때는 한 4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수요의 몇 % 정도나 반영이 됩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거의 반영이 되는데요.
○ 박광서 위원 거의 다 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저희가 그래서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 박광서 위원 네, 그래서 좀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명퇴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인력이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학교보건관리에 단원고 피해학생들의 치유 회복 및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유를 보면 교육가족의 운영종료 요청으로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 박광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만족도 같은 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이게 마음건강센터 운영사항이 되겠는데요. 원래 이게 작년 1년 사업이었었는데 단원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분들 그다음에 학부모위원분들이 종료를 좀 했으면 좋겠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종료 이유가 시설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러지 않았나, 이유가 뭡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거는요, 인근에 온마음센터라고 해서 도비에서 운영하는 실질적인 같은 마음센터,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가까운 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 박광서 위원 더 좋은 데가 가까운 데 있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좀 있는 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종료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계속 진행했던 겁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사전에는 주위에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것을 파악을 못 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닙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 심도 있게 심리치료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는데 생존학생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관내 고등학교 관심군 비율하고 유사한 이용률을 나타내서 굳이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근 온마음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반납하고 그러면 더 안 들어가고도 다 운영이 됐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게 운영하는 데 뭐 지장이 없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럼 더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저희들로서는 잘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이요.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김미리 위원 책자 10쪽에 보면 건설비가 나와 있어요. 4억이 넘는 돈이네요, 4억 7,300. 그런데 대변인실에서 건설비가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 대변인 조대현 조금 전에 이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북부에 저희가 청소년방송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제작센터를 작년 10월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 개국을 한 것이 몽실학교 2층에 했는데요. 거기 리모델링비로 들어간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리모델링비를 건설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향후 거기는 대변인실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 저희들 직원 10명 정도가 나가서 상주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거의 매일 휴일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학생들이 평상시 이용은 하기 힘들 거고.
○ 대변인 조대현 저녁시간에 많이 오고요. 시험 때는 못 오지만 저녁시간에는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일요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대변인실의 여기 세부사업명에 보면 교육 공보활동 이게 네 가지가 쭉 나왔어요, 세세부사업명에 보면요. 그런데 저희가 접한 대변인 활동의 대부분은 교육감님 활동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뉴스가 됐건 여러 가지 보면 교육감님과 관련된, 물론 교육청이니까 당연히 교육감님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 거겠지만 주 메인이 거의 교육감님으로만 되어 있고 사실 교육정책 홍보라든지 시책이나 우수 교육활동이라든지는 거의 보기 힘들었어요. 대변인실이 경기도교육청의 모두를 대변해야 하는 대변인실인 것 맞으시죠?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예산은 이미 이렇게 사용을 하셨지만 향후 2017년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좀 공정한 대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옳은 시책과 정책과 활동이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거기에 더불어 훌륭한 교육자나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홍보까지도 맡아서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변인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대변인 조대현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 대변인 조대현 저희가 교육감 직속으로서 교육감의 활동을 책임지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정 교육감이 된 이후로 교육감의 동정을 보도하는 일은 최소로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인식하실 텐데요. 오히려 그 이후에 저희 SNS 활동이라든가 청소년 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보시기에 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대로 많이 보강해서 정책 홍보를 많이 하도록,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의원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교육감님 활동밖에 보여지지 않더라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부서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이요.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감사를 한 그동안의 실적은 매년 늘어났느냐의 질문이 아니라 감사의 시정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징계를 받은 징계요율은 매년 늘어났나요? 아니면 감소 추세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약간 늘어난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감사관실이 인원이 증원되고 했다면 당연히 늘어나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동안은 인력 부재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 그보다는 조금 더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 감사결과 나오는 징계표, 아까 명상욱 위원님 질문이었나요? 징계표가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징계표에 준한다고 했는데 감사를 직접 해 보신 결과를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상황이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어떤 경우는 약간 과도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 어떤 경우는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지역마다 좀 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게 처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처분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소한, 본래의 교직이나 행정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 단계 낮춰서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존중해 주는 교육자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처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사실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방하도록 하고 그 예방으로 말미암아서 처분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예방이 돼야 되는 것은 가장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그게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 징계표라는 것이 사실 A의 죄는 B의 벌이다라는 게 성립되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죄질이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작은 의미의 법원의 역할을 어찌 보면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너무나 그냥 교육부에서 내려온 뻔한 징계표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업무의 한계성 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한 적절치 못한 적용밖에 될 수 없는지라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징계표대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 나름대로의 징계표를 또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법상?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는 징계양정 기준표를 적용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한번 그러면 상황에 따른 변화를…….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른 변화가 있음을 한번 교육부와, 교육부 기준인 것이지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교육부에 건의를 하신, 재량권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계획에 대한 그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향후…….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시간이 되니까…….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서 함께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저녁급식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보고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결산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시선이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미지급 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못해 미집행된 게 혹시라도 있다면 어떤 게 있나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좀 남은 게 확인이 되고, 하다못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사업에서도 예산집행 남은 것을 보니까 절감할 내용들 이런 걸로 해서 남아있고,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참 재정운영을 잘한 걸로 느껴지는데 게다가 또 보다 보니까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해서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걸 보니까 사업추진 계획이 원래 225개 교였어요. 그런데 실적이 363개 교가 되고 그래서 사업추진 실적은 161.3%로 늘어나고 대신 사업비 집행을 보니까 예산현액이 도리어 예산보다는 집행액이 더 늘어나고 비율도 아주 잘 맞게 됐는데 다른 부분에 비해서 꿈의학교 운영이 많은 학교가, 거의 뭐 100군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161.3%로 이렇게 사업추진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현장에서의 반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업실적 추진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실제 모든 마을주체들이 함께 학생들이 행복한 꿈 실현을 위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 밖에서, 교육과정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마을에 있는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지난 추경에서도 위원님들이 추경 할 수 있도록 많이 동의해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결산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사업준비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집행부분이 잘된 걸로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고가 되고 그러는데 그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2016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나 내용들을 사업단위별로 잘 챙기셔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7년도 사업이라든가 또 추경 때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지금 사업공모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2016년도의 성과들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끔 계속 관심 갖고 더 특별한 지속적인 일들을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지금 진행하면서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혹시 자료요구, 행정국을 포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전체 자료요구입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전체는 뭐 내일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자료요구는 없는 걸로 알고…….
○ 김미리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요, 지방공무원 연수지원과 관련해서 연수했던 연수명과 연수기관, 그러니까 주체와 주관이 되겠죠. 그리고 장소와 연수비, 그리고 연수비 금액에 따른 처리는 교육청 지원인지 아니면 사비로 지급했는지 등을 16년도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또 없으시죠?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행정국 제안설명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은 오전 제안설명 시 미진했던 이월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방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행정국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이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이게 시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라.” 이게 말이 성립이 되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예산결산을 검사하는데 위원에게 사업설명서를 참고하라는 게 연속돼서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공개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오전에 너무 부실한 제안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한 사안으로 정회를 요청했고 제안설명을 다시 하게 됐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실 수 있으면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를 진행하시면서 총괄심사와 기획조정실 심사과정에서 결산내역 전반에 걸쳐 불용액과 이월액 등에 대한 위원님의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국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재무담당관과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결산 사업설명서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많이 부족하게 작성된 점을 저희 집행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에. 그래서 향후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결산 사업설명서 작성단계부터 이해하시기 편하게 설명을 작성하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세입ㆍ세출 총괄현황 등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업별로 전체 사업비 대비 잔액발생과 잔액발생 이유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총 127억 9,000만 원을 편성해서 121억 7,3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6억 1,000만 원인데 중도 퇴직자ㆍ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03쪽은 교원임용관리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을 편성해서 7,1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900만 원인데 신규교사 위탁채용인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1쪽의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은 총 46억 9,100만 원을 편성해서 2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37.4%인 17억 5,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납품기한 부족 및 겨울방학기간 동안 공사 등으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잔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급식시설 개보수, 급식기구 구입 입찰계약으로 발생한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2쪽의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총 5,565억 7,200만 원 편성해서 5,547억 8,1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7억 9,000만 원인데 이는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 개별배정 포인트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변동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설명서 233쪽을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총 101억 600만 원을 편성해서 100억 6,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3,600만 원은 사립특수학교 학생 수 변동 운영비 감액 등으로 인한 발생금액입니다.
설명서 234쪽의 학교 신증설사업은 992억 7,100만 원을 편성해서 347억 9,600만 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2%인 416억 6,000만 원인데 이월사유는 신설학교 설계용역 미준공 및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 설계공모 등에 대한 명시이월, 부지공사 지원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인가 등으로 인한 계속비 이월입니다. 잔액은 228억인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율이 저조하고 준공인가가 지연됨에 따라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225억 6,200만 원이고요. 신설학교, 유치원 설계비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도 2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6쪽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총 9억 1,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900만 원으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생배치시설 증축비용인데 낙찰차액이 주된 원인입니다.
설명서 237쪽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노후 학교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4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125억 3,000만 원을 집행해서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9%인 324억입니다. 이는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20억을 명시이월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80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은 20억으로 동현학교 지내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취소, 한길학교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완공 지연으로 인한 계획변경 및 취소로 15억 원, 그리고 야탑고 옹벽 응급복구비와 안전진단사업비를 학교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해서 지급사유미발생 9,200만 원이 발생하고 그밖에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4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9쪽 학생배치계획 관리는 7억 9,900만 원을 편성해서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4,000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용역 낙찰차액입니다.
설명서 240쪽 적정학교 육성지원사업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로 7,300만 원을 편성해서 1,9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 신설로 인해서 5,300만 원을 추진단으로 이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7쪽으로 계약제직원 인건비는 1,791억 1,147만 원을 편성해서 1,77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16억 1,100만 원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 중에 중도 퇴직자 668명, 휴직자 819명 등 지급제외사유가 연도 중에 발생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설명서 248쪽 비정규직 인사관리사업은 장애인근로자 고용장려금으로 4억 9,592만 원 편성해서 1억 3,917만 원을 집행해서 3억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한 3.4%를 고용해서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신규채용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49쪽 교직원 복지사업은 총 90억 7,619만 원을 편성해서 84억 2,831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6억 4,75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사안발생 및 신청이 감소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50쪽 교직원 복지대여사업은 총 7,026만 원을 편성해서 6,172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대여학자금 운용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 854만 원입니다.
설명서 251쪽 교직원단체 관리사업은 총 2,018만 원을 편성해서 1,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359억 9,003만 원을 편성해서 355억 6,127만 원을 집행했고 4억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학비지원자의 전출입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53쪽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총 428억 6,860만 원 편성해서 397억 4,409만 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31억 2,4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편성되었던 보조금에 대해서 추경 시 감액을 못 해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54쪽 정보화 지원사업은 60억 3,280만 원을 편성해서 59억 1,236만 원을 집행했고 1억 2,0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각 지역청별 내시사업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올해부터는 지역별 내시사업이 아닌 본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55쪽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7억 7,451만 원을 편성해서 7억 5,500만 원을 집행해서 1,9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6쪽 법무관리사업은 9억 5,379만 원을 편성해서 9억 4,100만 원을 집행해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1,1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설명서 257쪽 이건 부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결산내역입니다. 263쪽 계약제 직원 인건비 사업은 총 12억을 편성해서 127교에 12억을 전액 배정했습니다.
설명서 264쪽 학기 중 급식지원사업은 총 484억 6,305만 원을 편성해서 427억 4,674만 원을 집행했고 57억 1,6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 이유는 학교장 추천인원이 1만 3,941명이 감소했고 수능 이후 3학년 급식일수가 185일에서 180일로 줄어들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설명서 265쪽 토ㆍ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지자체에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80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을 지자체에 전출하였습니다.
설명서 266쪽 급식관리사업은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67쪽입니다. 학교급식 운영지원사업은 95억 3,256만 원을 편성해서 94억 2,499만 원을 집행해서 1억 7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로는 특수학교 현장실습, 장기결석 등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감소,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인원수가 100명에서 88명으로 감소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사업은 급식실 현대화사업,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보수, 신설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7억 9,900만 원을 전액 228개 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시설과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사업은 다목적 체육관 신증축을 통해 전년도 사고이월액 770만 원을 편성해서 단원고 체육관 증축에 따른 임야 등록전환측량 비용으로 737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34만 원 남았습니다.
신증설사업, 설명서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10억 4,680만 원입니다. 이 중 743억 4,275만 원을 집행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억 4,109만 원으로 이월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74억 8,797만 원으로 현액 대비 약 14.4%이고요. 주요 이월사유는 광지고 외 5개 교 그리고 교육청 시설비분담금 지급정산 및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3억 1,9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10.2%입니다. 주요사유는 광지고, 동탄3고, 동탄2고 시설사업비가 미정산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이월은 36억 3,410만 원으로 현액 대비 3.0%입니다. 이월사유는 양주특수학교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32억 6,296만 원인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용신고 신축공사가 연기되어서 발생했고요. 그 밖에 낙찰차액, 준공정산 감액이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설명서 278쪽부터 279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이 3,847억 8,900만 원인데 이 중에 3,68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내역으로는 사고이월이 117억 2,600만 원으로 현액 대비 3%이고요. 주요사유는 학사일정을 고려한 동계공사 실시에 따른 이월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2억은 준공정산 및 낙찰차액이 주된 사유입니다.
280쪽부터 282쪽 학교시설사업 관리는 교육부 주관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억 1,100만 원이 예산현액인데 그중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했고 5,7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은 협약서의 BTL학교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지급으로 예산현액은 3,564억 9,700만 원이고 이 중에 3,479억 2,300만 원을 집행했고 85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요. 집행잔액 사유는 4분기 청구금 12월 30일 최종 예상집행잔액 2.4%입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87쪽부터 289쪽은 총사업비가 6,460만 원인데요. 집행액은 3,79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41%로 비교적 집행잔액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추진단이 2016년 10월에 신설된 부서로 사업추진 여건이 준비가 미비한 상태로 지역설명회 비용이, 대부분 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단독과 질의에 이어서 단독과 추가질의와 함께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저녁급식 지원 조례 입법예고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계속 협의를 잘 해야 되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요. 일단 행정지원국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결산 보고받은 부분은 내용을 잘 참고로 하도록 하고 제가 현안적인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구리시에 갈매보금자리지구가 생기면서 거기에 갈매초등학교가 임시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다시 개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LH가 시행자가 돼서 거기에 지구사업을 통해서 다시 아파트를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관계로 해서 학교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열게 되는 갈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LH하고 나름대로 잘 협약을 해서 일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원래 예산 세웠던 것보다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한 경우가 나타나요. 혹시 그것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보고받은 내용이 없으시면 그냥 2016년도 예산 결산하면서 또 2017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우리 교육청이 문을 닫았다가 연 갈매초등학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게끔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할 때 처음 계약하고 시설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겠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생각 못 했던 예산들이 들다 보면 LH에서도 준비된 예산을 늘려야 되고 저희 교육청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혼자서 예산을 진행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을 쓰면 되겠지만 이렇게 협약을 해서 같이 5 대 5라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될 때 교육현장의 여건을 생각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개교에 따라서 임시 휴교기간 동안에 학생들 배치여건 마련을 위해서 예산부담 관계를 LH하고 협약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신가요?
○ 안승남 위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는 교육을 중심에 두고 챙기는 교육청에서도 재개교하는 학교에 대한, 예를 들면 시청각실 유지보수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들게 돼서 비용이 더 필요한데 교육청 쪽에서 소극적으로 나가면 LH 쪽에서도 아주 소극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빨리 좋게 해 줘서 개교해서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LH보다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반영과 검토와 지원을 적극 해 줌으로 인해서 LH에서 교육청을 믿고 예산을 5 대 5로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사전에 소요예산을 충분히 누락 없이 파악해서 LH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시 상세내역을 알아보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한번 검토를 하시고 협약서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하고 LH랑 할 때랑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결론 드리면 잠시 휴교했다가, 문을 닫았다가 연 갈매초등학교의 개원을 앞두고 시설이나 뭐나 우리 교육청과 LH가 5 대 5 협약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됐을 경우에 교육청의 선도적이고 선제적이고 발 빠른 움직임으로 재개교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교육청이 우선 적극적인 노력으로 LH도 분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 근본적인 취지가 뭐죠? 그것을 저희가 새로 만들게 된 거죠? 그 취지가 뭡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적정규모육성추진단은 2016년 하반기에 3년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건데요. 근본적인 취지는 학생 학령인구 감소나 경기도 내 학령인구의 지역별 변동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생배치 여건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마련해 줘서 결국은 학생들이 교육환경을 최적의 조건으로 마련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속에 담겨 있는 근본적 취지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최적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왜 여쭙느냐 하면은요. 그러면 학교에 적정규모 급수를 어느 정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당초에 저희가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기준을 교육부가 내려준 걸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읍면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학급 수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적정규모 학교기준을 정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을 경기도의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생 수나 학급 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학교규모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최적의 교육환경을 보장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조성돼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뭐냐 하면 저희가 재건축ㆍ재개발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때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해요. 그러면 학교용지가 확보됐을 때 그것을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취소한단 말이에요. 학교용지를 저희가 해제한다고 그러나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학교용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해제할 때 그걸 저희가 해제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시설결정 해제를 저희가 지자체에 요청하면 최종적으로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반영해서 해제결정을 하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요청권한은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것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학생배치, 그 지역의 여건을 판단해서 요청하고 실제 시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반영 과정이 또 있긴 합니다.
○ 명상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기존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그런 결정들을 해서 도교육청에다 올린다고 봐야겠죠, 국장님? 그럼 도교육청에서 그걸 결정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따로 심의과정은 없고 저희가 그 지역교육청의 판단과정이 적합했는지 검토를 해서 요청을 지자체에 하게 됩니다.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도교육청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지금 학교부지로 지정이 됐어요. 됐는데 이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제하는 과정이 뭔가 주민의견 그다음에 기존에 여태까지 그게 학교부지로서 선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제과정은 지금처럼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실례로 안양의 예를 하나 들으면 안양에 학교부지가 있었는데 그걸 해제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학교를 다시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학교용지를 해제함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청 예산이 50억, 100억 막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교육청에서는 그 당시에 지정을 푼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최소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단순하게 그걸 받아들여서 여기서 해제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무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어느 특정지역의 자료를 받았더니, 뭐냐 하면 학급 수를 40학급, 50학급, 60몇 학급으로 늘려가면서 그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여건에 맞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규모 학교를, 큰 학교를 만들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에 맞추는 건지도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학교용지가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면 다른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을 때 그게 유치원 이런 걸로 부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명상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단계를 생각해서 거기 실정에 맞는 학교부지의 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기존의 16년까지 어떤 취지로 해 오셨는지 끝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저희 학교 신설이나 증설이나 증축 관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중앙투자심사 기조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배치 판단을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중투기준으로 보면 설립요인이 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최근 2~3년 동안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공감하는데요. 앞으로 중투기준도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안일하게 진행이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검토, 그래서 17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완화된 기준에서 가는…….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지금 현재까지 16년도에 결산을 하면서 약간 뭔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17년도에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도 별도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랑 한번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다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일단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결산설명서 29페이지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에 대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본예산은 33억 9,000인데 추경, 1차 추경에서 9,9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1.86%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채용인원 변경, 그러니까 420명에서 23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채용은 언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채용은 6월 달에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계획 대비 실제 채용하는 인원이 적어져서 신규채용이 되면 채용된 사람들이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육할 때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지급이 대상자가 줄어서 한 3,4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신규채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채용을 하면서 업무 보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원래 계획을 했다가 1명만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1명이 중간에 퇴직을 해서 그 돈이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1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2016년도에 한 5월이나 6월에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사무관으로부터는 5월이나 6월 정도 2회 추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 달에 예를 들어 임용을 개시하게 되면 실제 5월 중에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되었으면 420명을 뽑게 되는데 230명으로 반절 정도가 줄은 상황인데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추경에 증액을 하고 이게 6월 달에 결정 나고 더 이상 뽑지 않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 시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니까 계획성이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임용개시를 하는데, 5~6월 달에 추경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그것을 못 쓴다는 게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반절 이상 신규임용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예산집행, 그다음에 이후에 처리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요, 모범을 보여야 될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님. 본청 운영 관련해서 306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운영 민간위탁 용역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2억 9,000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8%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 낙찰차액이 언제 발생한 거죠? 원인행위가 언제 되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 되면.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저희가 청사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낙찰차액이 당초예산액에 5억 1,0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낙찰차액이 4억 2,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낙찰비 차액하고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 위원장대리 민경선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계약을 언제 합니까?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낙찰차액이 계약되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니까 계약할 때 이 낙찰차액이 바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언제 했느냐는 거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계약은 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1월 달이면 지금 12개월을 불용처리대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그게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공공요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계속 잔액으로 놨다가 처리할 수 있지만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명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을 1년 가까이 불용처리될 걸 알고 있으면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운영지원과하고 총무과가 이런 것을 범하면 다른 과에 영이 서겠습니까? 한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다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아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고.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앞으로는 면밀 검토해서 낙찰차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적극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이어서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아까 질문에 연이어서 제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질문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 이재석 위원 식사하셨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감사합니다.
○ 이재석 위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해 가지고 세 가지의 세목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보면 뭐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이지요?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에 보면 있는데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이게 지금 장례지원비에서 1억 800만 원이고요. 이게 특교금입니다. 그다음에 피해학생교육비에서 5,031만 1,000원 그래서 두 가지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이고요, 특교로 해서. 그다음에 피해학생급식비가 2억 6,100만 원 이렇게 남아서 좀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해학생급식비 같은 경우는 수업시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ㆍ석식 미실시로 인한 잔액발생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44페이지로 가서요. 보건관리에 대해서 예산은 마련해 놓고 집행을 못 했어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 이재석 위원 이건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준비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이것도 교육부 특교사업이 되는데요. 이게 마음건강센터를 단원고 학교 안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학부모님들이 교육환경 개선 차원에서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온마음센터라고 도비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심리치료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작년 6월 30일 자로 해서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재석 위원 작년 6월 30일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1년 사업을 계획했다가 학부모님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등에서 요청을 해 오는 바람에.
○ 이재석 위원 지금 궁색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치유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실링을 잡았다가 활용을 못 했다 이런 말씀이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활용을 안 한 게 아니고요. 별도의 온마음센터 치유센터가 있었습니다. 있기 때문에…….
○ 이재석 위원 그 센터는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도비로 안산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 이재석 위원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경기도비로?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도비로 운영을 해서 결국은 학교 내에서 집중적으로 그동안 해 왔다가 생존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에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시다면 6월 말일 자로 됐으면 하반기에 추경 때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납을, 불용액을 반납을 해 버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특교금은 교육부에서 모아서 별도로 해 달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 이재석 위원 특교금으로다가?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특교금이기 때문에.
○ 이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단원고 마음건강센터 운영 종료로 집행잔액은 추후 교육부에 반납예정임”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는 “운영하다가” 말씀하셨어요, “6월 말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것은 도비로다 운영을 했다는, 지금 시간 또 다 되었네. 도비로 운영을 했었고 특별교부금으로다가는 운영을 안 한 거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아닙니다.
○ 이재석 위원 했습니까?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교육부의 특교금으로 계속 운영을 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회에서 또 교직원회의 등등에서 학교 내에 교육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 이재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별도 설명을 좀 요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네, 별도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국장님, 아까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 연장선에 있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조승현 위원 도시개발계획이 활성화된 지역은 한쪽으로 풍선효과가 있잖아요. 애들이 아주 과밀인 60학급, 심지어 밥을, 점심을 삼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고 또 반면에 예전에 구도심은 완전히 빈 터, 빈 공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2학급 정도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구도심은 좀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또 요구사항도 꽤 있고. 또 통폐합을 교육부뿐만 아니라 추진기획단이 있을 정도로 되는데 결론은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광풍처럼 몰아쳤던 뉴타운으로 일명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 또한 분명히 우리 교육청이 못 하는 이유를 알죠. 그래서 먼저 시에서 해제를 해라, 해제를 하지 않고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폐합을 우리 도교육청이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상태도 그냥 그대로죠? 어떤 변화요건이 없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러니까 학생배치여건의 변경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발사업에 뒤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장기계획이 명확히 나와 있을수록 사실은 저희가 배치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시에서 계속 표류를 하고 지연이 되고 그러면 그동안의 배치여건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여건으로 조성이 됨에도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조성해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에 면밀한 지자체의 로드맵이 정확히 나올수록 사실은 그 지역의 배치여건은 사전에 안정적으로 조성해 주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지자체, 저희 노력만 아니고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제 요는 지자체가 그걸 먼저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게 그걸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성에 따라서 진행여부가 판결, 판가름 나는데 지자체도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기간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또 방향성이 도시재생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촉진지구에 있는 학교들은 지역주민이나 동문 또 시가 통폐합을 원한다라면 과감한 정책변화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그걸 결정을 못 해요. 나중에 만에 하나 한 5년, 10년 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실행이 되었어요. 그럼 “너희들 왜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랑 통폐합을 했느냐?”라고 하면 교육청 논리가 아주 궁색해집니다. 그런 하나의 면피 때문에, 뭐 나쁜 의미의 면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때문에 못 하는데 그 학교 관련된 분들이나 시나 모든 것들이 다 통폐합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결론은 그런 조항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정책결정을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 있으시겠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일단 도시지역의 학교통합은 지금 부천이나 용인의 사례처럼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년, 15년 그 기간 내에 시에서의 로드맵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통폐합의 여건이 숙성되면 통폐합은 해 주되 이제 폐교 예정된 학교를…….
○ 조승현 위원 도시계획결정 변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러니까 두 학교 다 학교시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고요. 나중에 다시 도심재생 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폐교가 되는 학교를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학교시설로 또 리모델링하거나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기는 하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지만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형성되어 있어요. 형성되어 있는데 형식적 논리상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추진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는 유연한 정책결정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역교육청과 논의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관련되어서 바깥에서 황윤정 사무관님과 김효순 주무관님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전년도 대비 학교장 추천인원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시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2015년도 학교장 추천 지원대상자 선정 부적정으로 지적되어서 16년도에 10%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감사원에서 저소득층 지원 전반에 대한 교육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비지원, 급식비지원, 기타지원에 관해서 시도교육청 편차가 많이 발생한 사항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요. 교육부에서 2016년 1월 달에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 60%하고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의…….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지침이 1월 달에 내려왔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2016년 1월 달에…….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보고 듣기로는 2015년도 말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고 들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공문은 1월 달에 왔고요. 감사는 2015년도에 지적이 되었고 16년 예산편성은 15년도에 한 거니까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15년 하반기 16년 1월 달 어간에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 안혜영 위원 공문이 2016년도 1월에 내려왔다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보면 인원이 1만 9,000여 명에서 5,400명 정도로 대폭 줄었어요. 거의 한 30% 정도만 대상자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상자에서 다 없애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2015년도에 16년도의 예산을 9월 달 정도에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감사하고 그 지침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변동추이가 거의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대상자가 거의 30% 말고 70% 정도가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 행정국장 이진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문은 2016년 2월 달에 내려왔고요.
○ 안혜영 위원 1월 달에서 또 2월 달로 바뀌었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에는 2월 달에 내려온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17년 예산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경기도, 여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10% 내외로 하라고 대상자 조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14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그 대상자가 42% 정도 됐는데 16년도에 9.2%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은 내가 그 대상자가 됐었는데 내일은 대상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일률적인, 경기도가 학생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 형편이나 아니면 현장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부에서 10%라는 내외로 지침을 내려버리면 교육청에서 그 지침대로만 따른다고 하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가 대상자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해당사항으로 책정되지가 않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시 신청을 하고 또 상시 지도를 하고 있는 걸로 교육청에서 지침을 바꿔서 수시로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지도편달하고 있는 걸로,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교육감님의 권한으로 그 10% 이상도 지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학교장이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가 승인도 가능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면 지역교육청의 현장을 도교육청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급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상위 60% 플러스 10% 추가지원인데 그것으로 지원을 못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걸로 입증은 하지 못하지만 갑작스런 사정으로 어려운 형편이…….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것들을 현장에 불용액에만, 저는 이 예산편성 예산은 10%라는 기준으로 확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 예산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10%에 너무 연연해서 경기도 교육현황에 대한 것들을 저버리지 말고 탄력성 있게 적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7년도에도 18년도에도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아이고, 시간이 다 지나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것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하고 달라요. 너무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여기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에 대상인원이 80명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8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오차가 생겼죠? 이게 1인당 경비 따지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 총무과장 이정만 28쪽에…….
○ 김미리 위원 사유를 좀 찾아보시고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지방공무원 4급의 5명 연수를 43주 하는데요. 이분들이 빠진 자리는, 연수 43주면 전일제죠? 전일로 빠지는 거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이 43주 동안 빈자리에는 공석인가요, 아니면 대체인력이 들어가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충원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충원이 돼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은 그럼 출장처리가 되는 건가요? 출장처리 시에 대체인력이 가능한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파견으로…….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파견으로?
○ 총무과장 이정만 네, 1년간 파견…….
○ 김미리 위원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가능한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일단은 휴직도 6개월 이상이면 충원이 가능하고요.
○ 김미리 위원 이건 휴직이 아니잖아요. 파견이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파견도 충원이 가능합니다.
○ 김미리 위원 파견 시에도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한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때는 뭐 비정규직인가요, 아니면 정규직이 발령이 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정규직 4급이 5명 가면 4급이 승진해서 자리를 충원이 되고 여기는 파견으로 해서 교육 가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연수가, 4급의 5명이 받는 연수의 취지가 뭐예요? 승진 대상자라서 하나요, 아니면 4급의 업무를 익히기 위해서 하는 연수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포상성인가요?
○ 총무과장 이정만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연수과정이라든가 연수내용은 교육부에서 다 확정을 하고…….
○ 김미리 위원 예산도 교육부에서 내려오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수강, 교수 같은 예산은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는 인원수에 따른 연수경비하고 여비만 지급이 되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43주이긴 한데요. 5명 예산을 하는데 1인당 2,900만 원이에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연수가 보니까 결국은 통일안보연수비가 130만 원 별도로 잡혀 있고 그 외의 연수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외연수경비 5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총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부에서 나오는 연수라고 하더라도 의무사항인 거예요?
○ 총무과장 이정만 각 시도 교육청의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 대상자는 몇 년, 아직 퇴직이 몇 년 남은…….
○ 김미리 위원 아마 선정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김미리 위원 선정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 총무과장 이정만 가고자 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예산은 얼마죠, 연수비용으로? 교육은 아까 교육부에서도 지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교육부에서는 교육원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강사도 있고 또 외부강사로 별도로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파견인데 파견 시에도 교통비 지급이 됩니까? 파견도 일종의 대체직이 세워졌다라는 말 만큼은 파견이라면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거와, 내용은 연수일지언정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거와 같다고 봐야 하는데…….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숙박을 하는데요.
○ 김미리 위원 1,255만 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1인당. 5명의 여비가 아니고 1인당 1,255만 원의 여비 지급입니다. 이건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지급기준일 건데요.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파견이면 파견을, 그러면 이 연수를 위한 파견자 말고 파견으로 있는 여러 직종, 아니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여비를 다 지급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파견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 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복무는 파견으로 처리하지만 월요일에 가서 금요일까지 교육을 받고 토요일 날 왔다가 다시 또 가고 하는 그런 연간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주당 2시간…….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이틀 왕복 차비 한 번인데…….
○ 총무과장 이정만 네, 그게 1년 동안 되니까…….
○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얼른 계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그게 1,255만 원이나 나와요?
○ 총무과장 이정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육…….
○ 김미리 위원 이거는 계산을 내가 해 보겠고요. 아직 이 말 마무리를 다 못 했는데요. 시간이 5분이 너무 짧습니다. 이따 나중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 하시기는, 조금 이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진규 행정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학교 신증설 관련해서 지금 불용예산이 큰데요. 지금 시설과하고 학교지원과가 연계돼 있습니다. 보니까 용신고, 그러니까 지금 부지매입비가 126억 학교지원과고 시설비가 32억 그래서 총 158억이 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중투에서 재상정했으나 미통과돼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교부금 감액으로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 행정국장 이진규 2014년도에 중투에서 통과되면 교육부에서 그다음 연도에 학교신설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금으로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용신고 같은 경우에 중투 승인받은 후에 2015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용인의 김량장동에 부지를 선정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 위치변경을 했는데…….
○ 행정국장 이진규 교부금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카운트해 줬는데 이 사업이 그다음 해에 재상정한 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다음 연도 예산에 기존에 돈 내려준 거를 제외하고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 받은 것을 다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감하게 되는 거고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럼 미리 반납을 한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앙투자심사가 8월 22일 날 결과가 통보됐더라고요, 2016년. 그리고 이미 통보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그때 결정 난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럼 원래 보통 이렇게 불용처리 부분은 출납폐쇄기간까지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이렇게 감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교부금 내려보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 행정국장 이진규 추경에서 16년 8월 18일 자로 미통과가 결정됐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감액을 반영하고 안 하고는 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전체 재정여건하고 같이 맞물려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감하고, 또 감을 안 하거나 하거나 하는 거는 부서 차원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왜냐하면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서요. 이거 그냥 서류상에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이게 2017년도 예산에서 감액돼서…….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 2017년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교육급여지원하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적급여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50% 구간까지 법적요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법적으로 이 급여를 수급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규에 의한 사업이고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저소득층자녀에게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량사업입니다. 그래서 50% 구간까지는 교육급여로 지원을 하고요. 차상위 50%∼60% 구간의 학생들에 대해서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학비는 수업료를 말하는 겁니까? 입학금이랑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수업료가 공립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자체 감면처리하고요. 여기 지원 학생은 사립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현금으로 사립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교과서 지원이랑 문예교육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교과서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교과서 지원은 이제 문예교육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문예교육과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과서 저소득층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급여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교육급여사업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재무담당관님 좀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재무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 자리에?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재무담당관 강승구입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그것도 등재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단위학교에서 4월 하면 공식적으로는 어제…….
○ 이재석 위원 저기 변명처럼 마치, 시간은 짧아요. 그러니까 짧게, 간략하게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네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고양중학교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고양중학교, 고양고등학교, 또 특수학교죠, 고양은. 원당중학교 같은 예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타 지역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를 받으면서 보고받은 사항으로는 그때 당시에 학생을 수용하는 것은 급박한데 관계…….
○ 이재석 위원 아니, 재산관리대장 품목에 관리가 되고 있냐고 여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등재되어 있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 이재석 위원 확실하시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본 자료로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면서 관리는 되고 있고 고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9억여 원 정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지 양성화되는 걸로 그렇게 자료를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런 난제를 발생을 시켜놓은 곳이 어디겠어요? 고양 학교 측의 잘못이겠어요, 교육청 집행부의 잘못일까요? 굳이 따진다라면.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학교 측 잘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유효적절하게 관련법령의 절차를 거쳐서 했어야지 되는데 그때 아마 학생 수용을 해야 되고 급박함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럼 우리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있는 공작물, CCTV라든지 난방시설, 배수로의 뚜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재로 잡혀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얼마 전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는 가운데 민간인 신분의 공인회계사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산 수검기관의 해당 교육청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바와 같이 CCTV라든지 또 더 크게는 냉ㆍ난방 실외기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부실하게 돼 있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번 주에 저희가 그런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서 일선 학교까지 다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고 있는 도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더더욱 내실 있게 꼼꼼히 챙겨야 되는 것이 우리 재무파트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데 빈틈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가 생기면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규모 사업이 됐든 아니면 큰 사업, 국장님은 듣기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대변인실에서 몽실학교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를 하는 대변인실에서 건설사업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국에서 앞으로 시설과를 통해서라든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부서가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재무관리담당관님께서는 더더욱 우리 자산을 지켜주시는 데 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지적하신 사항은 철저히 이행하고 현재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감사관님이니까 대표적으로 지적받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감사관님, 17페이지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상세내역 감사활동지원 집행률 97%, 공무원 청렴도 제고 89.2%예요. 맞죠, 17페이지에?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공무원 청렴도 제고는 왜 집행이 이렇게 10% 정도, 집행잔액이에요, 뭐예요? 17페이지 사업설명서. 결산설명서요.
○ 감사관 김거성 공익신고보상금이 원래 집행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 12월 달에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해에 3,350만 원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12월 초에 그게 1,150만 원 불용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나타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맨 밑에 집행잔액 사유 있잖아요. 그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방성환 위원 거기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 예산집행잔액” 이렇게만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담당자 감사1담당사무관 안준상님. 지금 그렇게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집행잔액 사유 이렇게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모든 부서를 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거 예산집행잔액 한번 보세요. 다른…….
○ 감사관 김거성 좀 더 세밀하게…….
○ 방성환 위원 세밀한 게 아니라 감사관님 지금 어느 정도여야 되잖아요. 그냥 한글을 한글로 풀어놨잖아요. 여기에 상세내역 감사활동지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밑에 집행비율, 집행잔액 사유, 감사활동지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예산집행잔액 이걸 지금 한글로 풀어놓습니까? 이게 한글의 집행잔액 사유예요? ‘집행잔액 사유’라는 말이 뭡니까? 행정국장님! 집행잔액 사유라는 말이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물어본 걸 대답하세요, 공감하시지 말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집행잔액 사유라는 말이 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위원이 이렇게 물어봐서 대답을 하실 정도로 돼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게 집행잔액 사유에 위의 제목을 그대로 갖다 써요? 세세부사업명을 그대로 집행잔액 사유에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요. 왜 화를 내는가, 위원들이. 그것은 세세부사업명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죄송하고요.
○ 방성환 위원 어떻게 세부, 세세부……. 말도 안 되네. 세세부사업명을 집행잔액 사유에 그걸 써놓고 예산집행잔액, 이게 여기 감사관님이 대표적으로 그냥 지적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전체 다 그래요!
또 하나만 지적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세세부사업이 한 장에 제목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산 사업서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왜 감사관리 그러면 세부사업이 됩니까! 네? 이 밑에 있는 세세부사업명이 한 장 한 장당 예산설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결산은 누가 이렇게 압축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에 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한 부분도 달랑 한 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유가 중요한 건데 여기는 그냥, 여기 보세요. 이 책도 똑같아요, 또 지적한 게. 세입ㆍ세출결산서에도 보니까 다 그것만 써 있어요. 예산액하고 예산성립 후에, 그다음에 예산현액, 집행률, 집행잔액. 똑같은 그 엑셀 표시만 돼 있어요. 중요한 게 문서관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왜 그런 건지 프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제가 이것만 끝내고 말게요. 44페이지 좀 같이 봐 주시죠. 모두 같이 좀 봐 주세요. 행정국장님도 그렇고 각 과장님들도 그렇고요. 44페이지, 여기 보세요. 모범사례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쉽더라도, 이렇게 했더라도 집행잔액 사유 써 놓고…….
(발언제한 타이머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10초만 더 할게요. 밑에 집행잔액 상세설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디는 이렇게 해 주고 어디는 세세부사업명만 써 주고. 그러면 위원들 뭘 하라는 거예요? 행정국장이 한 번 더 야단맞지만,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시라 그러고. 뭘 봐요, 보기는! 세세부사업 설명 제목 보라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거 뭐라고 그러든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잘 정리해 주고 이 교재를 잘 정리해 줘야 공부를 잘할 것 아닙니까?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아까 재무담당관님한테 제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아서 공식적으로 대표적으로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의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었고 예결위도 했는데 실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준비를 하고 하는데 결산은 그냥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부터가 좀 틀렸다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내일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그랬는데 좀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아니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 이 써 있는 걸 보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돼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를 들면 성과,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문제지만 그 목표에, 목적에 맞게 돈을 썼는지도 중요하죠.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대로 합목적성에 부합하게 썼는지도, 다 여러분들이 의회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평가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이든 예를 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일몰도 적용하는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뼈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좀 들어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안승남 위원 오늘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사업추진 목적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교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에게 지급하는 급식지원입니다.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원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 중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인데 이 지원내역을 아까도 보고한 걸 보면 2016년에 약 7만 9,000, 한 8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숫자가 잡혔는데 예산이 484억 원이에요. 이거 고등학교 학생만 하는 것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추진된 실적을 보니까 하여튼 어떤 사유든 간에 약 6만 5,000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서 427억이 집행됐고 집행잔액 57억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2017년 예산액도 460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어요. 우리 학교가 한 472개 교 되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43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혜택을, 이런 지원을 받는 학생이 8만 명 정도 돼요. 약 18%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중식을 그동안 쭉 지원받아 식사를 하고 심신단련을 위해서 영양식을 해 왔는데 이 학생들의 저녁급식은 그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서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중식은 이 예산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자, 저녁급식이 진행됐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교육청이 저녁급식을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서울은 85.9%가 실시하고 있고 부산은 75%가, 인천ㆍ대구는 다 80%가 넘어요. 다 넘고 90% 가까이 되는 저녁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숫자로 36% 정도로 잡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동안 저녁급식이 중단되기 전에 중식급식 지원을 받던 약 8만 명 학생에 대해서 “너희들은 돈이 없으니 저녁급식 하지 마!”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저녁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학생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들과 그 학생들이 함께 밥을 먹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면 저소득층의 석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비 사업이 중식은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으로 하고 조식하고 석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해서 지원체계가 분담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 학생들의 석식하고 조식은 지자체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결식아동 지원체제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그 지자체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해 본 적은 없지만…….
○ 안승남 위원 파악 안 했다 그러면…….
○ 행정국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석식을 하면 지자체에서 그 돈을 석식비에서 같이 집행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석식을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별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 학생들한테 석식비가 지원되도록 배달체계를 지자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든가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급식 쿠폰을 제공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바로 그게 문제예요! 왜 그게 문제냐. 전에 학교에서 그냥 식사를 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같이 먹기 때문에 저소득층, 빈곤층 가정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간다고요? 그곳으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밥 먹으로 가요. 가는 순간, 끝까지 들으세요. 가는 순간 ‘저는 저소득층이라 이러이런 가정형편 때문에 밥을 여기서 먹는다.’라는 것을 커밍아웃, 밝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주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녁급식 관련된 학교별 월별 인건비 등 세부내역들을 결산자료로 요청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6월 2일이에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해서 6월 5일 날 결재 맡아서 교육청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6월 8일까지 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6월 15일인데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결산이 내일 방망이 두들기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는 안와 있고, 저는 그래서 주문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출 안 된 자료 내일까지 오전 중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 확인해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런 거예요. 저녁급식이 학교에서 진행될 때는 학교장님들 말씀이 “학교에서 바로 이런 빈곤가정 저소득층 아이들이 함께 표 안 나게 먹었다.” 그런데 저녁급식이 중단된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함께 먹지 못하고 지금처럼 어딘가 가서 나의 어렵고 힘든 빈곤하고 가난한 그런 내용들을 커밍아웃하면서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보기가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급식지원을 받는 것은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있는데요. 지금 석식을 학기 중에는 그동안 석식 하는 학교에서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을 때는 지역센터를 이용했고요. 방학 중에는 어차피 조ㆍ중ㆍ석식을 모두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커밍아웃 관계는 굳이 학기 중에 일부 적용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시간은 끝났으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아니, 안승남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어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의사진행입니다.
○ 안승남 위원 내일 자료 제대로 안 오면 결산검사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준비를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자료요구하고 자료수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정회요청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조광희 위원 일단 그동안 LED등이니 바쁘셨죠, 지난 1년 동안?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바빴습니다.
○ 조광희 위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계속 일이 많아서, 또 지난 추경에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고 그러는 바람에 아마 LED등, 석면제거사업 여기서 같이 들어가시는 것 같던데. 일단 우리가 입찰할 때 1단계와 2단계가 있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그 정확한 차이점이 뭐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저희가 마스(MAS)로 할 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합니다. 대기업은 5,000만 원, 중소기업은 1억 이상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물품을 관급으로 구입할 때 마스를 하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 경쟁이 있는데 1단계, 2단계 경쟁을 할 때 업체 선정을 조달청에 5개를 보냅니다, 경쟁할 때. 그럼 조달청에서 5개 업체 플러스 2개 업체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서 조달청에서 업체에 대한 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럼 일단은 우리 시설과에서 5개 업체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시설과에서 하지 않고 이번에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해서 지금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 단독으로 하지 않고.
○ 조광희 위원 권역별로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권역이라면 남부권역, 중부, 서부 이렇게 하는 권역인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5개 지역교육청 플러스 단독과 있는 교육청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그래서 시설과에서 5개 업체를 선별해서 올리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조달청에서 2개 업체를 또 선정하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가격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저입찰가가 아니라 적정입찰가? 뭐라고 그러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거기에서 입찰가를 전부 다 내면 조달청에서 그 근접한 업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근접, 그러니까 적정입찰가, 갖고 계신 금액에 가장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써낸 금액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5개 업체를 선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때 선정하는 업체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차라리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나쁘게 얘기해서 싸게 해서라도 공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시설과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매번 아마 선정한 업체가 아무래도 큰 업체겠죠, 그나마 거기서.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무슨 LED 회사다 그러면 LED 회사에서도 작은 회사보다 큰 회사를 아무래도 선호할 것 아니에요. 그러시겠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번 큰 업체, 그 업체들만 가격경쟁을 하고 조달청에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좀 조사해 보고 하면.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LED라 그러면 업체가 10개 있다, 20개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본인의 제품이 좋다 그러면 학교에서 선정위원들이 행정실장도 있고 교장선생님도 있고 교육청 시설과 직원도 있고 감사과 직원도 있고 별도의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선정위원들이 거기서 이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제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을 같이 선정하다 보니까 한 업체의 제품이 많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나쁘게 말해서 잘 몰라서 영업 오신 분들이 왔을 때 큰 업체를 선호한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사퇴하신 분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시설과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만두고 또 업체에 어떤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업체만이 계속 조달청에 올라가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내주는 발주하는 업체들 중에는 한 업체가 20~30%를 넘는, 심하게는 50%를 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그 업체라는 게 그래요. 만약에 의정부의 의정부고등학교를 공사하는데 안성 업체가 선정됐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거리도 선정을 해 줘야 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인근업체를 통한 가격경쟁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장터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그다음에 마스터로서 등록된 업체 또한 우수조달 품목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이 경기도면 경기도, 대신 안성이다, 수원이다 그렇게 제한할 수는 없고요. 경기도로 제한하고 아니면 경기도 업체가 적을 때는 인근 인천ㆍ서울ㆍ수도권으로 하고 더 없을 때는 전국으로 하는데 경기도만 해도 5개 이상, 8개 정도만 돼도 경기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이라고 그러면 안성보다는 사실은 서울 쪽이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제한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건 방법이 좀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니, 추가질의하시죠.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아니면 행정국장님 하시겠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232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인건비하고 운영비 결함지원은 지금 늘어나고 있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늘어났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법정부담금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정체돼 있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은 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소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사실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이 재원확보라 할 수 있는 사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데요. 그냥 임야 같은 수익이 없는 부동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인건비는 조금씩 오르는데 금리가 거의 보합이거나 떨어졌을 때에는 마땅하게 어떤 획기적으로 법정전입금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예산확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일단은 법정전입금 확대를 위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소득이 없는 재원들을 가급적이면 소득이 있는 재원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권장 내지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전입금이 계속 미비된 학교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보니까 사학 공공성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런 걸 해서 사학기관도 투명하게 관리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학기관의 공공성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대로 되고 있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가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표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그걸 가지고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컨설팅도 좀 해 주시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아직 다른 어디……. 저희가 사립학교는 물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확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운영비 지원도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만 높이는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정 지원을 받았으면 그에 상승하는 운영평가시스템도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조금 더 확대하고 정말 수요가 없는 사업비가 생기지 않는 임야 같은 것은 사업비가 생길 수 있도록 유도해서 잘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립학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사고이월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 권미나 위원 237페이지인데, 그 부분도 보면 거의 지금 사유가 최소설계용역기간이 부족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이렇게 답을 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가 지연되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라 이런 걸 사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일단 사립학교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3차 예산 추경편성할 때 되면 그때가 한 10월 달쯤 되면 그때 되고 나서 확정해서 그걸 설계하고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연도가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저희가 사립학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일이 학교에다 맡기지 않고 설계도서 검토서부터 준공 이런 것들까지 다 직접 꼼꼼하게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면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챙기셔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3차 추경에 가다 보니까 기간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아까 했는데…….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추가질의 때…….
○ 권미나 위원 30초만 할게요, 30초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추가질의하십시오.
○ 권미나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인건비재정 결함지원에서 실적에 보면 학생 수가 995명이 차이가 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 부분은 제가 좀 살펴보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추가질의 때 또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난 3월에 제가 교육행정 질의로 교육감님과 질의를 했었던 부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무기직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아니면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중규직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고용노동부 기준으로는 무기계약직은…….
○ 김미리 위원 제가 고용노동부 기준을 묻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것도 행정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정규직으로 보고 교육감님도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게 어느 날 갑자기 3월에 제가 교육행정 질의하면서 나온 그날 결정사항은 아닐 거고요.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암암리에 있는 인식은 어떻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정규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처우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요. 지금 제 손에 들려 있는 거는 급여명세서입니다. 각 학교 나이스에 받고 있는 급여명세서인데요. 지금 “좀 보내보세요.” 했더니 경기도 전역에서 너무나 물밀 듯이 들어와서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수원 것 하나만 프린트해서 왔는데요. 공무원 구분은 비공무원이니까 그리고 급여관리 구분 연봉제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급여직종 구분에 비정규직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기록돼 있고요. 급여관리기관은 각 지역지원청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어느 곳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이스 관리는 우리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교육공무직원 관리는 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한번 나이스에서의 직종 명시하는 걸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리가 안 되나요? 여기 복지법무과에 보면 인사관리서부터 계약제직원 관리 이런 거 있는데 그런 도대체 관리의 비용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용어가 명확하게 정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스템상 코드나 사업명 변경은 단일 교육청 차원에서 되는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입력을 시켜줘서 하는 건데 사업비는 비정규직 인건비라고 돼 있고 실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상은 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국장님이 부서의 장으로서의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 인사관리서부터 일단 비정규직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시고 예산이 그동안에 인건비뿐만이 아닌 관리비까지도 다 책정되어 예산집행을 했기에 지금 작년에 마무리가 못 됐으니까 올해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겠죠.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듣자고 하는 거지 전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아마 몇 시간도 필요할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세부사업명에 비정규직 인사관리로 돼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질문의 취지를 들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계약제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하려다가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 급여명세서인데 말 그대로 사소한 겁니다. 여기에 급여직종 구분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어요. 엄밀하게 교육청의 지난번 교육감님의 답변서부터 비정규직은 기간제, 아직 무기계약이 전환되지 않은 기간제직종에 한해서 비정규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조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각 학교 행정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만큼 이것에 대한 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공무원 구분은 지난번에도 사립교직원이라고만 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때 비공무원이라는 것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시정을 할 수 있다, 없다.”만 답해 주세요. “그동안에 왜 못 했다, 아니면 앞으로도 못 하겠다.”의 그냥 무조건적인 답변이 아니라.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지금 가지고 계신 급여명세서가 나이스로 출력되는 건지…….
○ 김미리 위원 네, 맞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면 수기로 작성, 나이스로…….
○ 김미리 위원 나이스로 출력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면 사업명을 어떻게 입력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개선이 가능하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 없이 그냥 교육공무직원으로 표기하는 방법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부분은 급여직종 구분이 만약에 교원공무원들이 교원공무원으로 된다면 교육공무직원이 맞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표현된다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에 준하는 “똑같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관리까지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관리해 주길, 사소한 것으로 인한 인권모독이 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아까 감사관님. 시행령 관련해서 하나만, 우리 급식과장님 같이 하셔도 돼요. 시행령 9조제1항2호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는 학교회계직원과 대체인력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아까 저한테 이거 보고하신 것 가지고 계시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입니다.
○ 임두순 위원 거기 첫 번째 쪽에 시행령 제9조제1항2호에 “종사자 인건비는 학교회계직원과 대체인력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등의 부담금과 퇴직적립금 등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산재보험 등이라는 얘기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말고 다른 보험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건가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법정 4대 보험만 인건비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등”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 바로 밑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공공요금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제경비로 돼 있는데 여기서 제경비를 잔반처리비용도 쓸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셨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침을 그렇게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게 지금 학교급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법령해설…….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 하면 잔반처리비용을 급식비에서 사용하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급식비에서 잔반처리비용을 쓰지 마라.” 하고 거기는 아예 지침에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그 위에 “소모성 기물류 구입비와 조리, 세척에 사용되는 소독제” 특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세제 등의 소모품 구입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등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된 제경비”, 그렇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것만 쓰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잔반처리비용이 교육청에 유리하다 그러면 이거를 또 쓰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기본적으로 이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유리하다고 그러면 쓰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유불리를 떠나서 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만일에, 우리가 유불리를 떠나서 불리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서울시처럼…….
○ 임두순 위원 이것을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아까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문하기를 급식비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잔반처리비용은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일부 광역단체에서 잔반처리비용을 급식비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급식비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게는 100만 원, 150만 원, 많이 쓰는 데는 1,000만 원까지 쓰는 데도 있어요, 잔반처리비용을. 그렇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잔반처리비용을 급식비에서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이것을 또 확대해석해서 지금 전체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관련된 제경비로 이 문구 가지고 저한테 급식비에서 잔반처리비용을 써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건 나중에 논쟁하시고 시간 자꾸 가는데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임두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냈는데 유휴교실 활용이랑 그다음에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유휴교실 활용은 시간이 되면 따로 질문을 하고 일단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건에 대해서 건의하는 내용의 도정질의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 너무 간단하게 답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 오늘 결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건데 뭐라고 답했냐 하면 산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재만 들어있으면 모든 게 다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경기도에 급식종사자 말고 대체근로자를 쓰고 있죠? 대체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사실 조리실에서 사고 나는 유형을 보면 급식종사자 중에서 대체근로자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요. 왜 이분들이 사고가 나느냐 하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급식과장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조리종사원이 125명당 1명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대체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체근로자를 쓰는데 실제로 숙달되지 않은 대체근로자한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물론 사업자 간에는 산재 처리가……. 참,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을 하세요. 산재 처리가 돼요, 대체근로자? 확인했어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그것만.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네,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대체근로자도 산재 처리가 된다고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네,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만 한 1분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추가질의를 하시죠, 이따가.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 임두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니, 원칙이 무너지면 또 안 되니까 이따가 또 추가질의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시설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설과장님이 보완을 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할 생각이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위원회에서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니면서 영업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대기업 제품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금액이 비싼 거가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싼 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실정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운다면 추첨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 조광희 위원 추첨이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왜 그러냐면 거기 해당업체도 오고 저희 감사팀도 입회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추첨을 해서 대상업체가 10개라면 10개 중에 5개를 그냥 무작위로 하나씩 꺼내면 됩니다. 옛날에는 선정위를 선정해서 그냥 앉아서 업체가 어디가 좋다라고 자기가 표시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그냥 추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또 그렇게 되면 무자격 저질업체가 남발할 수가 있어서…….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 10개 업체에서 다음에도 또 두 번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한 업체는 또 계속해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 조광희 위원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항상 행감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선호하는 게 좋다. 지역업체를 선호하면 부도내고 도망갈 염려는 더 줄어든다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업체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받은 이거 세부현황, 2016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월액 세부현황을 보니까 누수시설하고 방수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방수는 옥상방수를 말씀하고 누수시설은 창틀에서 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창틀에서도 새고, 같은 방수라는 그 자체는 누수되는 것을 막는 쪽을 말씀드리고요. 누수시설개선이라고 그러면 같이 포함해서…….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3,800억 정도 되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전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8,700억이에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건강과 우레탄시설 개보수라든가 안전관리과 내진보강 그다음에 특수교육과의 장애인 승강기 설치 이런 거 관리는 누가 해요, 이렇게 되면? 그 과에서 담당자가 내려가서 관리하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관리라 그러면 시설된 것을…….
○ 조광희 위원 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되었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 조광희 위원 학교에서 그냥 그…….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유지관리업체에다가 줄 수가…….
○ 조광희 위원 아니, 준공 내고 그러기 전에 누가 가서 그것을 볼 것 아니에요?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아, 그것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 조광희 위원 교육지원청 시설과? 도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만 담당하고요. 기존학교는 전부 다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 지금 저한테 제출한 세부현황에서 이 많은 것은 지금 그러면 시설과만 보고하시면 되지 위의 것까지 했다는 것은 시설과에서 이것도 관리한다는 뜻인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집계를 좀 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시설과에서 이것도 지금 관리는 해 주시나요, 어느 정도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저희가 같이 관리도 하고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그냥 시설과로 다 옮기면 되지 안전관리과에서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특수교육과에서 장애인 승강기 설치 이것은 시설과 전문가들만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특수장애인 쪽이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 이런 것을 하고 저희가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공사집행은 직접 하시고 그다음에 공사발주만, 아니면 그런 것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발주 및 공사를 저희가 직접 하고 계획은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계획만 정산되는 거죠?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계획 잡고 발주하고 다 한꺼번에 해야지 어디서 계획만 잡고 발주는 다른 데서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사실 그런 전체적인 파악과 계획을 세우는 것은 시설과에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무리가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왜 그러냐면 현재 인력으로 했을 때는 계획 자체부터 세우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난해 늦게 와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불용액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비만 한 110억 정도 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다음에 안전관리과장님, 계신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거기는 내일입니다.
○ 조광희 위원 내일인가요, 안전관리과는? 아,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분당에서 사고가 있었죠.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었는데, 마을교육공동체과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 박재순 위원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분당에서 학생과 부모,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런 문제가 우리가 창의인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런 게 우리 학생들에게 피부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도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창의인성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그런 일들을 염두에 두고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인성교육이 점점 무너지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지원비 중에서 쭉 쓰면서 보면 민간이전에 관해서 사업이 있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한 3,300만 원이 집행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았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꿈의학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꿈의학교 진행하는 주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꿈의학교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부 회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 쓰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 것인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일단 저희가 그만두기 전에 가능하면 힘든 과정을 웬만하면 충분히 컨설팅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뭐냐면 꼭 그만두어야 될 사연이 된다 했을 때는 회수할 수밖에 없고 또 민간이전사업이기 때문에 회수하게 되면 다시 선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상 한계 때문에 진행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3,300만 원은 회수해 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 같으면 예산을 잘 쓸 수 있고 특히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잘할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챙겨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학업도 중요하겠지만 창의인성에 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저는 뿌리를 좀 잘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박재순 위원 학교신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은 학교가 신설되는 것을 찬성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들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꼭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신설을 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도 교육감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담당자는 여덟 번씩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담당자는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교육청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 가족들은 최소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이라면 남을 좀 거울삼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열심히 해 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지요, 의원들은. 될 수 있는 것을 뭐 해 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안 되는 거니까 해 달라고 의원이 주문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신설에 관해서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주문을 하면 좀 귀를 기울여주시고 하는 흉내라도 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설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학교신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일하는 모습으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짧은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학교신설이 꼭 필요한지 이 지역이, 그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것이 꼭 신설이 필요하다면 열심히 노력을 대부분 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성이나 합리성에 비추어서, 신설에 어떤 수요가 그런 기준에 비추어서 좀 신설수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저희가 단지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무조건 신설을 판단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저희가 더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는 저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말고 의원들이 부탁하고 그 부분에서 얘기했었을 때는 무엇인가 그래도 타당성이 있고 모든 정책을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봐달라고 그랬었고 또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 그런 정책, 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있고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의뢰를 했었던 거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제도적으로 안 된다는 것 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표해서 이 자리 섰을 때는 무엇인가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고 되는 과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산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그렇게 관여를 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지역은 아직 그렇지 못해서…….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재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는 거 만약에 우리도 국회의원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씀 한번 해 줘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수원남부1중학군하고 지금 초등학교 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있고 인근 학교에 기이 배치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단지 내에 가장 근접한 거리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신설해 주는 게 다른 지역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수원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수원교육청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단지 안에 바로 학교가 있으면 최선의 배치여건이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도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이 많은데 어느 쪽은 빽이 좋아서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의 힘에 의해서 만약 눌려서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냐고,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국회에서 “여기는 해라.”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하시겠냐고! 그때도…….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질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최소한의 성의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고 또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내려온다는 건 순리상, 과정상 모든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학교를 하나 신설하고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경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순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일부 지역구에…….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오산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오산 부산1초나 지곶1초의 경우인데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중투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이유도 그 지역이 학교 설립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신 거로 알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했고 저희 자투에서도 또 그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중투까지 올라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 여하에 의해서 학교가 신설되고…….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신설되지 못한다고 하면 교육청에 문제지적이 강하게 들어갈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제 지역과 바로 붙어있는 같은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유로, 그렇다면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들 노력을 안 하는 의원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학교가 신설되고 신설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박재순 위원님하고 저도 아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중투 가기 전까지 두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에 학교 설립…….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지금 비교해서 그 지역의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과 연계돼서도 망포1초 같은 경우 또 이의중학교 같은 경우도 신설과정에 있죠. 한 학교는 중투 통과를 했고 한 학교는 중투 통과를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세 번 반려가 되었죠. 그런 같은 마음에서 우리 박재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의중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결산에 불용처리되는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문제,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의6중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투가 통과된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아주 많이 노력하고 그동안 미처 주변환경의 입주세대 학생들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같이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중투 통과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죠? 그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저는 그냥 일률적으로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이의6중 같은 경우도 만약에 중투에 통과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예산 말고 그 부지 터를 닦는 예산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중투가 세 번 반려되는 바람에 학교 신설이 많이 늦어졌고 그래서 다녀야 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지금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학교에 건축, 건물을 짓는 것 말고도 부지 터를 닦는 데도 1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행되어서 시기적절하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냥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불용처리되는 금액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비 대책도 함께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하나는 통폐합되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통폐합의 우려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신청을 이번에, 중학교인데요, 3개 반도 안 되게 87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억지로 4개 학급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2~3년 안에 통폐합에 대한 고민을 여론적으로 함께 고민하자라는 얘기를 제가 수차례 이 자리를 빌려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학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리모델링해서 신설학교처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1~2년, 3~4년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과 예산편성을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조승현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지만 지자체 개발사업에 면밀히 협조를 해서 장기 계획하에 배치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조대현 대변인 잠깐만 자리에…….
○ 대변인 조대현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9페이지를 보시면…….
○ 대변인 조대현 사업계획서 9페이지요?
○ 권미나 위원 네, 보시면 지금 사고이월을 하셨잖아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사고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 대변인 조대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진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로에 관한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SNS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계약을 약 11월 달부터 한 달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저희 계약한 업체에서 그 기간 내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한 40일간 연장을 해서 하면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잔액은요?
○ 대변인 조대현 잔액은 지연배상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 항목에서는 잔액이 생겼습니다.
○ 권미나 위원 100만 원이 아닌데 잔액이?
○ 대변인 조대현 그 자체는 1,990만 원이 예산이었고요.
○ 권미나 위원 9,753만 7,000원인데요?
○ 대변인 조대현 그거는 전체 비용이고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은 1,990만 원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집행 전체 잔액이…….
○ 대변인 조대현 전체 잔액은 저희 총예산에서 약 1.7%가 잔액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고요. 그것도 똑같아요?
○ 대변인 조대현 그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왜 사유를 안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세부계획서 여기도 봐도 너무 허접하게 돼 있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안 적어놓은 이유, 사유가 뭐예요, 도대체?
○ 대변인 조대현 방성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후로는 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미비하게 계획서 해서 제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의구심밖에 더 안 들잖아요. 그것 좀 사전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 잠깐만…….
○ 총무과장 이정만 총무과장 이정만입니다.
○ 권미나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의 한번 할게요. 총무과에 보면 지금 교직원단체관리에서 노조, 잠깐만요. 노조 관련돼 가지고…….
○ 총무과장 이정만 네, 31쪽에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31쪽에 집행잔액이 과다 돼서 이게 노조사무실 이사계획이 취소되고 임차보증금 차액이 발생됐는데 예산편성할 때 노조에서 요구를 했나요, 이사가 꼭 필요하다고?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노조사무실 임차를 지금 4개 노조에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016년 3월 달에 2년 만기가 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 두 군데는 2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임차하고 있는 데서 보증금을 받아서 세입을 집어넣고 또 예산에 서 있는 임차금 지급을 새로 해서 새로운 계약자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개 노조가 사무실 이전을 안 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를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 총무과장 이정만 네, 노조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괜찮고 임차를 준…….
○ 권미나 위원 안 알아보셨죠?
○ 총무과장 이정만 아니, 그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들은 것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꼭 월세로만 지급을 해야 되나요? 전세는 못 하나요? 전세 계약은 어떻게 보조가 안 되나요?
○ 총무과장 이정만 지금 하고 있는 게 2년 전세 계약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2년 전세 계약입니까?
○ 총무과장 이정만 네, 2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2년간 전세 계약?
○ 총무과장 이정만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전세로는 있는데 월세가 없어서 못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있는 대로 계속 쓰겠다고 말이 나왔으면 예산을 안 잡으면 되는데 이사를 가겠다고 해 놓고는 못 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고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지금 북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수원역 근처로 옮겨 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원역 근처에 월세는 없고 전세가 있어서 못 갔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조금 많이 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 갔다는 결론을 저는 봤어요.
○ 총무과장 이정만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노조 인원수하고 노조 인원수에 따라서 면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차하는 면적이 400명 이상일 때는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45평 이내 또 800명 이상 노조가 있는 데는 2억 원 이내에서 60평 이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금액만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노조에서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먼저 알아볼 건 알아보고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런 거를…….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렇게 좀 예산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고생은 죽어라고 해 놓고 이사는 못 가고 지금 있는 데를 또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좀 헤아리셔 가지고 좀 이거를 다른 면으로 발전시켜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조금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일단은 참고는 하겠지만 지금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어떻게 저희가 별도로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 말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 총무과장 이정만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권미나 위원님, 시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법무과 과장님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복지법무과장 최종호입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 설명서 247쪽에 계약제 직원 인건비 내용을 보면요. 지급사유 미발생에 중도퇴직자가 668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뭐 이거는 처우개선비라고 한다고 쳐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서는 지금 계획보다 실적에 인원차가 310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됐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자세한 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상황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현재 인원이 2만 8,574명인가요, 교육공무직원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추산되는 인원을 3만 5,000명 정도로 잡는데…….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네, 3만 5,779명.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만 8,574명이라고 나오는 건 지금 분명히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교육감님께서 비정규직 감소, 억제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감소정책이라고 해야 될지 하는 걸로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은 걸로 아는데 지금 3만 5,000명이 맞는 건가요, 2만 8,574명이 맞는 건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이거는 사립을 제외한 공립…….
○ 김미리 위원 아, 그럼 이건 지금 공립만 된 거예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럼 사립에 대한 자료는 어디 있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재정결함인건보조비 그쪽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중도퇴직자 668명, 휴직자 819명이면 휴직자 대비한 대체인력 819명을 채용했었나요? 그러면 인건비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게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도퇴직자 668명 인원에 대해서는 재채용이 됐나요, 그 자리에? 모르십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이건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계속 질문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다시 해 보겠다고 하시면 이거 질의는 제가 혼자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질의만 하고 끝나야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인원이 2만 8,574명 이거는 기준이 뭐예요? 공립 말고요. 사립을 제외한 인원이 맞습니까? 그럼 사립이 6,000명이 넘는 거예요? 7,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상황들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끝나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교직원단체관리 통해서요. 이거는 제가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직원단체관리, 25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하겠다라는 게 향후계획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2016년도 결산서니까 이후에 향후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해서 지금 천막농성을 하는 거죠? 지노위에서 중재결정 내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김미리 위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관련한 교직원단체관리 비용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이게 왜 원활한 관계가 안 될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임금교섭과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교섭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노사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율 중에 노조에서 중재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청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떤 처우 내지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수렴을 하고자 적극적 노력을 하였으나 노조에서 그거에 대한 수용 없이 그냥 바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이견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 중에 노조에서…….
○ 김미리 위원 이견이 크다는 건 국장님 지난 작년 예산심의할 때서부터 계속하는 얘기지만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얘기하면 노조와 얘기하겠다고 하고, 노조와 얘기할 때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노조와 단체를 분명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수용할 의사가 없거나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부재 내지는 미비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하거나 그냥 서로 양쪽에 대한 핑계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셔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교육공무직원들도 엄밀히 따지면 교육가족 아닙니까? 교육가족을 그 가족이라는 시선과 시야로 바라보면서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너무나 정규직, 비정규직의 그런 시선으로만 관리를 하시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고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질의 없이 제가 국장님께 직접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법무과장님! 그냥 앉으셔서 들어주세요. 아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인원 명수가 아주 너무 세세하게 저 구석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결산을 준비할 때 국장님도 그렇지만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답변을 해야 다음 답변이 나가는 거잖아요, 질의가. 그런데 어떻게 이번 질의에서 하나도 답변을 못 하고 추후 보고하겠다고, 그거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본인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그런 부분의 어느 몇 명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데이터에 관한 거잖아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 다 됐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꿈의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안혜영 위원 꿈의학교가 이번에 추경에 얼마 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번에 36억이요.
○ 안혜영 위원 저희가 지금 3회째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꿈의학교가 점점점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안에 꿈의학교에 근본적으로 지원교육청에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나요? 인건비 담당자, 지원교육청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역청 담당자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되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일률적으로 몇 분 정도 되나요? 지원교육청별로 25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역청별로는 보통 2∼3명 정도, 꿈의학교를 실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꿈의학교를 3개나 5개를 다루는 담당자나 아니면 10개, 20개 다루는 담당자나 그 지원교육청의 인원이 한 두세 명, 한두 명 차이밖에 안 나는 거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현재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그 인원들이 감당을 하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꿈의학교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단위의 마을 리더들…….
○ 안혜영 위원 짧게요, 짧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 리더들이 함께 이것을 협업해 가지고 꿈의학교를 같이 컨설팅하고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해에 잘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결산검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이렇게 쭉 예산을 집행하면서 꿈의학교가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범위도 늘어나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고 또 문제점들에 관련돼서 운영관리도 또한 세부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하고 담당해야 되는 인원들은 전혀 조정이 안 되고 있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그 일의 과부하에 대한 형평성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내년에 올해 이 편성과 16년도, 17년도의 과정들을 보면서 변화 추이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세요, 결산이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어차피 총액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정규직 늘어나는 저기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꿈의학교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운영ㆍ관리가 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시범사업적으로 잘 돼야 또 그런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유념하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변인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대변인실이 질문이 거의 없으셨죠? 보니까 감사 지적을 작년에 받은 것도 없으시더라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지만 대변인실의 현안들이 되게 많았죠? 우리 준예산 체제를 비롯한 누리과정이 또 2016년도 초까지도 계속 이어졌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야자폐지부터 석식 거의 뭐 폐지나 마찬가지고 예비대학, 꿈의대학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6년도 결산자료를 좀 준비하시면서 너무 간단해서 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준비를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이 결산심사의 주된, 대변인실에서의 주된 내용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수정돼야 되고 방향이,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2017년도에 어떤 건지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 대변인 조대현 인공지능 시대에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매체의 다양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매체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매체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요.
○ 안혜영 위원 그 매체가 뭐죠?
○ 대변인 조대현 SNS라든가 이런 새로운…….
○ 안혜영 위원 그 SNS는 기존에 저희들이 벌써 오래됐죠.
○ 대변인 조대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뉴미디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그런 점에서는 비교적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바르게 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독료 문제라든가 이런 비율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대변인실에서 했던 것이 홍보 위주였죠?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위주. 1순위가 뭐였나요?
○ 대변인 조대현 1순위가 뭐였냐면…….
○ 안혜영 위원 어떤 홍보, 홍보의 초점이 뭐였나요?
○ 대변인 조대현 어쨌든 저희들은 교육감님의 입장과 궤를 맞추어서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홍보를 구현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을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정책이긴 하지만 그 정책을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그것을 문제로 지적하셨는데요. 사실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홍보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해 오는 방식대로 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체를 새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왔다면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청소년방송국을 만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 중에, 새로운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2017년도에 예산편성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국가에서도 교육부에 관련된 폐지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됐었죠. 그리고 예산, 정책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금까지는 홍보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결산에, 이 예산에 집행현황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변화추이가 2, 3년 아예 급변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학생 중심이 되게 많고 그리고 지역과 소통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이 많고 체육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예산편성부터 예산 모든 그 방향들이 저는 이 대변인실에서 홍보에 담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홍보했던 것 말고 앞으로의 그 기조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홍보 방향을 2018년도에 담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유념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일단 행정국 세입ㆍ세출 총괄 223페이지에요. 어쨌든 예산현액에서 집행액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어요. 그죠? 그럼 집행잔액이 지금 6,600억인가요? 66억? 6,600억이에요? 행정국 전체.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660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월액하고 집행잔액, 이월액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어쨌든 간에 이월액이 명시든 사고든 계속 있다는 것은, 특히나 사고이월이 있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사고…….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저번에 얘기했는데 사고이월의 원인행위가 상반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원인행위 있는데 사고이월로 된 데이터를 지금 받아봤어요, 여기.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특정과의 것만 표본으로 받아보긴 했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당 부분. 그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도 이월 안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정국의 집행잔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해마다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건데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로…….
○ 방성환 위원 아니, 맨날 그렇게 틀에 박힌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틀에 박힌 대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국장님. 아까 사고이월에서 원인행위가 상반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고이월로 된 경우 하나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을 한 거지. 올해 또 사고이월을 해. 그게 가능해요, 그죠? 이론상으로나 실제적으로.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런 사업도 있어요.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2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정도면 명시이월할 때 최초의 사업계획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아까 구조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물론 방학 중의 공사라든가 동절기에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사고이월의 원인행위가 상반기에 있는 부분하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올해 또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하고. 우선 이게 올바른 겁니까,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은 예산이 편성돼서 확정돼야지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증설이든 환경개선 사업비든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일부라도. 그런데 사고이월은 입찰을 받아서 업자가, 사업 계약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한 이후에 원인행위를 해야 사업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아까 연기, 연기되는 게 심하게는 사고이월해서 6개월, 7개월이 연기되고 또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까지 한다는 건 1년 이상이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게으른 부분도 들어갔고 행정착오 부분도 들어가는 거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까 자꾸 말씀하신 구조적인 부분만 그렇지는, 그게 구조적인 부분만 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했는데 추경이 늦게 됐어, 그래서 계약 원인행위 있고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은 이해되고, 방학이 두 번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되지만 지금 상반기에 원인행위된 것하고 작년에 명시이월됐는데 올해 또 사고이월되는 이런 건 그런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일반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개 건당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또…….
○ 방성환 위원 그거 인정 안 하시면 구체적인 데이터 갖고 얘기할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건별로 다 드리긴 어려운데요. 이게 저희가…….
○ 방성환 위원 여기 지금 상반기 사고이월액이 있잖아요. 상반기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사고이월된 게 70%가 넘는 것도 있어요,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산이기 때문에 국장님,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정리해서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있었는데 사고이월되는 거 방지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됐는데 올해 또 사고이월된 것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올, 내년에 저거 할 때 본 위원이 반드시 두 가지는 꼭 지적하고 넘어갈 거예요. 또 그런 건수가 하나라도 나온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일단 저희 집행에 미진한 것이 원인이 돼서 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두 가지 부분 꼭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까 질의하기가 좀 번거로운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231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에 2억 2,90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렇지만 268페이지 보실래요? 똑같은 사업명입니다. 학교급식환경 개선 이 부분은 앞에는 사립학교이고 똑같은 급식환경 개선인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0입니다. 이것은 해당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기 때문에 정산을 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회계전출금은 100% 학교로 전출을 한 다음에 다음연도에 학교에 지출한 다음에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2017년도에 정산을 받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상황파악을 안 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학교회계전출금은 원래 익년도에 정리가 돼서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에는 반납처리되고요. 소액인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회계전출금이, 학교회계의 출납폐쇄기간이 교육청하고 맞지 않습니다. 학교는 2월 말에서 3월 20일에 출납폐쇄기간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여하튼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 1년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반납받는 것보다는 사전에 어느 정도 있는지, 너무 큰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반납을 미리 감액 추경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620 과목으로 돼 있는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산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265도 마찬가지입니다.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안이죠. 이건 자치단체를 통한 급식지원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한테 이것도…….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해 주는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연도에 집행결과를 도청에서 정산보고를 받아서 잔액이 나오면 저희 교육청 그외수입으로 반납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 부분도 정산을 미리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 부분은 도청에서 예산편성에 계수조정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요, 원인행위 같은 경우 보면 실제 행정국 학교지원과 같은 경우, 동현학교 증축사업 같은 경우가 원인행위의 집행잔액이 7월 20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시설과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입찰계약으로 발생한 낙찰차액이 6월 30일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과 관련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김승태 학교지원과장님이 답변 중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규제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마련이 됐는지? 국장님,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인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현재 법정부담금 미납비율에 비례해서 3%의 학교운영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억에서 25억 규모로 학교에 내려보내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피아 문제 심각합니다. 보니까 이러한 사립학교의 전직 국장급이든지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해 주세요. 그래서 가신 분들이 있는 곳에 법정부담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자료 통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까 규제강화 방안 관련해서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실제 사립학교 관련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사립학교법 개정까지도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이러한 법정부담금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개정이든지 이런 건 도교육청에서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하든지 해서 실제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방성환 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 하시고 나서. 조광희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학기 중 급식지원받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황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저녁급식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진행이 되고 할 텐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문제없다, 다 어딘가 가서 먹고 있다, 지자체하고 함께하고 있고 어디 센터 가서 먹으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18%라는 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평일 날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진행되면서 거기서 식사하는 아이들하고, 아까 저한테 어디 어디 지역이라고 설명을 하셨죠? 그 지자체의 어디 센터, 뭐 급식소 얘기하셨죠? 그런 곳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학교 가까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녁급식이 지금 많이 중단되면서 우리 현장의 학부모님이나 아이들도 저녁식사의 대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장선생님들께서 또 더 걱정하는 게 바로 이런 중식지원을 받던 아이들이 저녁석식도 함께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우려와 걱정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건 질문 중에 이게 끊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잘돼 있기 때문에 가서 할 것이다라고 막연하게 추측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의 그래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제대로 학습과 연계된 저녁식사가 좋았는데 중단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피부로 느끼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자료요청 아직 안 된 그 자료하고 더불어서 정말 학교 현장에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국장님이 제 질의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는 거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학생들 노출의 문제가 학기 중의 석식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급식을, 석식을 하다가 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석식을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다면 그 학생들의 불편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노출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의 취지를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저녁급식 중단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건강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건강식과 안정된 영양식을 섭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1년에 한 57억 정도의 잔액이 남고 내년에 예산 잡은 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또 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도 지금 높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결산 결과를 모르다 보니까 예산 잡을 때 넉넉하게 잡은 것 아니에요. 460억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보면. 484억인데. 2016년도 예산이 484억이었고 집행이 427억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2017년 예산이 460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잔액 57억이 이번에 남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1, 2억이 아니라 몇십억 또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학교는 저녁급식이 어려워서 학교에 기부금이 100만 원 들어온 것도 그걸로 써달라고 내면서 어렵게 저녁급식하는 저기도 있는데 이런 중식지원에 대한 예산이 방만하게 잡혀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면서 자료요청한 부분들을 챙겨 주시는데 어제 제가 전체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기조실장한테 질문하고 준비하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 부분, 사업비라든가 운영비에 포함돼 가지고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집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한다, 개선한다 얘기만 하지 말고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어제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연구 좀 해 보셨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예산과하고 재무담당관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 제출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권미나 위원 시설과장님, 사업계획서 283페이지 거기 BTL 학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BTL 학교가 5년 만기 도래에 따라서 금리 적용이 필요한 거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수익조정 대상학교가 96개라고 하는데 금리변경에 대한 대응계획 혹시 갖고 계시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리가 6.32%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것은 3.88에서부터 3.23까지 거의 한 3% 정도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고금리 임대료가 계속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갖고 계시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협약에 따라서 5년 만에 한 번씩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분들하고 이번에 그래서 먼젓번에 말씀을 하셔서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고 협약에 따라서 하겠다, 대신 운영수익률에 대해서 이 금리가 내려오는 만큼 현재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대로 하고 이 부분은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그 규정대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고금리시대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뭔가 조금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법이나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고 본인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하여튼 적극적으로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결산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금 학교 회계 지출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공인인증서하고 OTP카드의 관리가 소홀해서 지금 자금이체 비밀번호라든지 이것을 허위 금융사이트에 입력해서 계좌에서 무단 이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사항에 돼 있어요. 12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이 부분은 저희가 16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립학교 행정실장 직무연수를 통해서 전자 자금이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요. 저희가 학교회계 점검을 매년 나갑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나가서 실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공립학교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안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만 해당사항이 되는 거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점검 가지고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라든지 뭘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다뤄주셔야지 학교회계가 클리어리(clearly)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중에 2016년에 또 사고이월된 사업현황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당연히 기조실도 있지만 행정국이 거의 다예요. 총 2015년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거의 2,500억가량 됩니다, 2015년에. 그다음에 2016년 그중에 또 사고이월된 금액이 1,200 정도 이렇게 돼요. 집행잔액이 390억 이렇게 되고 그중에 행정국의 지원과 특히 시설과, 여러 가지 이유가 지원청에도 있고 이유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게으른 부분도 있고 그래요. 국장님, 저 좀 봐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이거 인지하고 계셨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자료 지금 확인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거가 사고이월 가능하잖아요, 유일하게. 그럼 이거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계속 이어졌을 건데 이걸 분석하거나 어떻게 한 게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뒤에 안 되다 안 되다 집행잔액으로 된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 처리를 못 하고 불용으로 처리했다가 17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014년에 편성할 때는, 그렇죠? 2015년에 편성할 때는 사업 회계연도 단위마다 우리가 예산성립되고 집행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2년 정도가 더 지연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학교 신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특교사업을 내려주는 건데 사립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사업을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 하고 이월되거나 사업이 무산되거나 이런 경우고요. 학교 신증설과…….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불요불급도 돼 있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유형적으로 분류해 놓고 아주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게을러서라든가 절차를 잘못 알았든가 이렇게 유형별로 분리되고 관리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양적으로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각 과마다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일부부분은 제도를 악용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도 문제인데 이게 연속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게 행정국 학교지원과하고 시설과하고 그것에 동일한 지원청에 거의 다 집중돼 있는 거잖아요. 금액도 2,500억이고 또 사고이월된 것도 1,200억 이에요, 1,200억. 그렇죠,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각 사유가 왜 그런지 다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한테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해 주시고 유형별로 분석을 해 주세요. 부득이한 사유인 거하고 정말 게을러서 그런 건지 제도로 악용된 부분은 저희가 위원으로서 이건 시정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더 한 가지 요구는 지금 2015년도하고 2016년도만 나왔는데 2014년하고 15년도도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것도 데이터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분석해서 연속돼서 게으른 부분은 지적해야 되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유형화해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수요산정에 카운트가 돼야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단 중투에서 통과하면 교육부에서는 예정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부지비하고 신설비 일부를 예산편성하는데 이제 예산을 확정해서 부지비를 매입하거나 조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중투로 재상정하거나 이렇게 계획이 연기돼서 그런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국장님! 늘 얘기하는 게 예상치 못하다고, 부득이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산성립 시에는 맨날 어떻게 그걸 예측 못 합니까? 이해관계자도 많이 생기고 법규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또 방학 두 번 있는데 그런 게 루틴하게 발생하면 예측가능한 거지 그걸 어떻게 맨날 예측하지 못하고 부득이하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니까 그걸 유형화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2014년, 15년도도 동일하게 해서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시간 많이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5분 하고 또 추가 5분 하시면 됩니다.
○ 이재석 위원 맨 마지막에 같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아니,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 이재석 위원 국장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일을 한 번 잘못해 놓으면,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이렇게 시련과 난관 속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수단과 방법론이 늘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올 것이 왔구나.’ 작년에도 또한 종전에 예결위에서도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산들을 교육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입찰 본 잔액이 있게 되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소진을 할 수 있게끔 조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도로 환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회계로 전출한 재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 그러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예산 사용을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지침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절대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다시금 사업비 세부 세목조정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다라고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어떤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요.
○ 이재석 위원 아, 그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다시금 그럼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두 가지 항목으로 말씀을 드린 목적은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회계로 예산을 학교에 배정을 했는데 학교에서 사용을 못 하도록 지침을 받은 부분이 어떤 사업에…….
○ 이재석 위원 입찰해서 입찰잔액이 됐다든지 많지 않은 금액을 학교에서 쓸 수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사업마다 반납을 하는 그 금액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배정을 할 때 얼마 이상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라 이런 지침을 함께 내려보냅니다, 사업비 배정할 때.
○ 이재석 위원 내려보내시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많지 않은 금액도 사용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소액임에도 1,000만 원 미만이 남았다손 치더라도 사용을 못 하고 보고하고 난 후에 재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있습니까, 그럼?
○ 행정국장 이진규 어떤 사업인지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이재석 위원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끼리도 늘 지금까지 행정국에 관해서 질문했던 불용액에 대한 그 의구심은 점점 정확한 답변, “잘못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성을 쏟겠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현명할 것 같은데 지금 구구절절한 말씀 속에 보면 마치 피해가고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해마다 결산 때 반복되는 지적을 받다 보니 그런 일선의 사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의 지적이 타당하시고 공감은 합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 게 저희도 문제인 것은 공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명을 드린 겁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우리 민경선 위원장님께, 지금 과장님들은 임석하고 계셔야 되죠? 과장님들 다 임석하고 계신 건가요?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일부 호출돼서…….
○ 이재석 위원 아, 호출이 돼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교육청 업무조율상 방문해서 찾아가보면 사전에 전화 안 하고 찾아갑니다. 왜? 그것도 피해니까 나중에 답변을 구하고자 해서 방문해 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너무 슬슬 돌아가고 당연히 저도 즉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파악을 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흔쾌히 응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날은 출장가야 됩니다. 종전에 일이 있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는 일변도지요? 각 실과장님들이 거의 다들 그러세요. 그러면 그 주무팀에다가 대고 확인을 해서 부탁을 해 놓고 나면 본인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과장님한테 미루고 이런 폐단도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기만 단장님께서 끄떡끄떡하시니까, 꿈의학교에 대한 부분도 저도 나름대로 궁금한 부분 전화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은 벌써 끝났는데 다시금 시간 받아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재석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 박재순 위원 제가 그럼 잠시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감사관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치원이 감사기간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유치원 특정감사 중입니다.
○ 박재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에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하나요? 어떤 비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 그다음에 시설, 학사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요즘 사실 경기도 어렵고 모든 부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유치원도 기업화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소규모 유치원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대형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기본적으로 학생 200명 이상의 유치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학생 200명 이상 되는 곳에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아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준은 냉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냉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어떤 부정과 비리와 이런 것을 뿌리 뽑자고 하는 것이 감사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그래도 경영의 일선에 있는 원장님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충도 일부 참고를 해 주셔서 감사를, 무엇을 잡기 위한 것보다는 선처와 그다음에 지도를 하는 쪽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과거에 회계기준들이 불투명했다라든지 어떤 기준들을 잘 몰라서 적용을 제대로 못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예 의도적으로 어떤 부정을 저지른 행위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A유치원, B유치원을 운영하는데 A유치원에서 사용했던 영수증을 B유치원에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든지 또는 일선의 종사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어떤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급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통기간이 지난 식자재들이 그냥 그대로 쌓여있고 그런 것들이 급식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시설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의 감사결과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망신 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유치원을 문 닫게 하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공세적으로 이것을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고 다만 시민감사관 활동보고 이런 형식으로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치원 관련한 단체 등에서 거꾸로 유치원 감사에 대한 반발 내지는 감사를 시행하는 감사관 또는 교육청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투명사회협약이라든지 유치원들의 어떤 자정노력들을 좀 더 독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유치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음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느슨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쳐다본다고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지금과 같이 인건비라든지 급식비 경영에 관한 투명한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일들은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원장님들도 또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선생님들도 어떤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그동안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선도나 계몽을 통해서 지도편달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더 잘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열심히 해 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또 한 말씀 해 주시죠.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이 방식보다는 미래를 향해서 함께 어깨를 걸고 유치원 경영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사자들,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종사자들, 납세자들, 학부모들이 모두가 함께 한마음이 되고 학생들, 유치원 원아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노력 그것이 투명사회협약 정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체결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말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공유하고 교육자재로 쓰고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유치원 경영자들 또는 원장님들과 공유하자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방식대로 최근에 모 지원청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특정감사 끝나면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꼭 감사, 그 참여자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어떤 소통과 서로 어떤 공감대의 형성 이러한 것들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어떤 선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과거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기존에 해 왔던 많은 원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찬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못된 것은 또 지도를 잘 하셔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질문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포괄적으로 복지법무과장님,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이 있었지요? 아니, 그 자리에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부분을 저에게도 같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참 각 부처에 드릴 말씀이 꽤 많은데, 학교지원과장님 계신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 이재석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추후에 저하고 미팅 한번 하시자고요.
또 복지법무과에 다시 한 번 여쭙는데요. 그 자리에서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추후에 자료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이제 며칠 안 되셨지만 주도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교육복지에 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실 것인지 그러한 사업구상도 좀 알려주세요. 보니까 이번에 결산 잔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았어요. 이것을 전용해서라도 대상학교를 좀 확대시켜주면, 그러니까 선정학교를 확대시켜서라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못 했다,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두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행정국장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임두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행령 조항 가지고 우리 급식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불리하면 유리하게 판단하고 또 유리하면 불리하게 판단하고 이런 것은 좀 고쳐져야지 되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 우리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건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급식종사자가, 조리종사자가 아마 우리 경기도에 125명당 1명 정도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사고비율을 보면 거의 8 대 2 비율이에요. 뭐냐 하면 단기채용 있죠? 급하게 채용하는 이런 분들한테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제 수익자부담이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실제로 이 운영비에서 모자라니까 1인당 275원씩 운용비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급식비에서 1인당 275원씩 쓸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이것 내용이 맞죠? 급식과장님, 맞죠? 그냥 거기서 대답을, 1인당 275원인가요? 급식비에서 1인당 275원이 맞나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교육급식과장 이형남입니다. 급식비를 보내줄 때는요. 운영비, 식품비 이것을 나누어서 보내주지 않고 단가로 해서 보내주면 학교에서 학운위 심의를 받아서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따로 급식비에서 얼마를 쓰라고 내려오는 지침은 없어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네,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위에서 자유롭게 쓰는 건가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형남 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재로만은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중상이나 경상이 일어났을 때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공립 같은 경우는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어, 산재처리에도 비급여보험은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학교 이사장, 재단에서 돈을 물어야지 되는, 심하면 3억까지 물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상 발생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급하게 채용하신 분들이죠? 이분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
○ 행정국장 이진규 대체근로자라고 합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사고가 나서 산재처리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음번에 못 하거나 아니면 더 일을 못 하게 될까 봐 실제로는 자기비용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다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급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업체관리공단에서 과실상계를 합니다. 이 과실상계를 하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되게 후해요. 후한 이유는 뭐 아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산재처리가 되었을 때 과실상계하는 부분이 거의 사립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비율로 보면. 산업체관리공단에 전화로만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실상계에 의하게 되면 학교장한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서는 이 산재처리를 되게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이 회계처리, 그러니까 회계에서 보상을 해 준 내용이 있고 회계 외에서 보상을 해 준 내용인데 회계 외는 뭐냐 하면 교직원들 성금이나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큼 그분들한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런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학교운영회라고 한다.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된다.” 하고 그 밑에 이제 1ㆍ2ㆍ3ㆍ4ㆍ5ㆍ6ㆍ7ㆍ8ㆍ9항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어떤 학교급식 운영방식이나 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마지막 9항에 있어요. 그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사항에 그 처우개선,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그 내용만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거죠.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제를 들을 수 있게 해 주면 이 조리종사자나 그다음에 임시 채용한 종사자까지 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제보험 같은 경우 1인당 1년에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선이더라고요, 1인당.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져보면 실제로 잔반처리비용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공제보험을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달라 이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급식비의 한 0.2~0.5%만 학교장이 필요한, 이 조례대로, 조례의 취지대로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0.2%~0.5% 정도만 자유롭게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문만 열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감사관실의 조항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이거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렇게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시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1국,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결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민경선방성환권미나김미리남종섭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안승남
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청가위원(1명)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종호교육급식과장 이형남
시설과장 송정재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ㆍ운영지원과장 김상규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최기봉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