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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7.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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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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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8월 29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배수문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안혜영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임병택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주성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송한준ㆍ김치백 의원 발의)
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김종찬ㆍ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임두순ㆍ국은주ㆍ홍석우ㆍ윤광신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길섭ㆍ조재욱ㆍ정진선ㆍ박재순ㆍ이정훈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조창희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류재구 의원 발의)


(14시44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여름은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 유난히 폭우피해도 많았고 무더위도 심했던 가운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도 어느덧 끝자락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며칠 후면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윤재우 위원님이 지난 7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새로운 가족이 되신 윤재우 위원님을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재우 위원님, 그냥 간단히 인사멘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아까 점심식사하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과 또 최지용 위원장님과 함께 또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 위원장 최지용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윤재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실국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석배정의 건

(14시47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제321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윤재우 위원님이 7월 18일 자로 우리 위원회 소속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석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배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석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간사를,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위원석 사이에는 국민바른연합 소속 간사를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위원님들은 각 교섭단체별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관하여 특별한 관계규정은 없으나 국회 의석배정의 예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경기도의회 관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석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은 가결을 전제로 편의상 사전에 배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49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정전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배수문ㆍ김종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안혜영ㆍ조광주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14시50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옥분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세영 의원님 등 4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6~7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까지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내에서 청소년은 학생이다라는 선입견이 만연하여 차별적 대우도 여전합니다. 학생인 청소년이나 학생이 아닌 청소년이나 모두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마땅히 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ㆍ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이 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학생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과체계를 바로잡아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부과기준에 연령기준을 추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불합리한 반환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불합리한 실정을 개선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절차이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1항은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의 위약금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을 취소시기별로 위약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사용자 중심에서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3항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취소시기별로 위약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이나 현행 제18조2항에서 사용료 반환 시 적용하도록 명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배상기준과 동일함에 따라 본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 제18조제4항의 신설은 사업자의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료 및 배상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2에서 정하는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준용하여 개선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반환처리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별표는 현행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야영장의 사용료 부과기준이 초ㆍ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학업과정에 따라 구분된 것을 연령기준을 추가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학업중단 청소년 등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는 연령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학생 요금을 부과했던 불합리한 요금제를 개선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시설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본 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부과기준과 배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안 제18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환기준이 현행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2의 배상기준과 동일함에 따라 해당조문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청소년 수련시설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기관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및 배상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으나 안 제18조제3항은 현행 제18조2항과 동일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위원님들에 따라 필요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박옥분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 또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입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수련원하고 야영장에 대한 기본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가 적합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공익성, 일반 비교의 대상이 뭐에 따라 틀린데요. 공공기관으로서는 지금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 사설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공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좀 낮게 책정된 게 도민이나 이걸 위해서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전체에서 사용료를 가지고 수련원에 대한 운영비는 몇 %의 영향을…….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지금 현재 저희 운영비 중에서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약 40% 정도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되는 이용률이 몇 %예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가동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따라 틀린데 연중 365일의 가동률을 따졌을 때는 약 85% 정도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5%에 대한 이용률인데 사용료로 해서 40%밖에 안 되면 전체적으로 해서 낮게 책정됐다고 평가되지 않으세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낮고 높은 거에 대해서 처음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나 여러 곳에서 검토를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의견은 각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이게 도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가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같이 전체적으로 운영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면 좀 낮게 책정된 게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쪽이 맞다고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부를 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 사용료에 대한 조례 개정을 언제 했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사용료의 조례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4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대 부분만 300원 올리는 거는 작년에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식대, 어차피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사설이나 수준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작년도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께서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식대비용만 일부 올렸는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300원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혜택과 또 반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는데 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돼야 거기에 대한 사용료 반환도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환만 자꾸 해 주면 사용료에 대한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식비 300원 얘기했지만 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금액을 많이 받으면 프로그램 질도 향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도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용률이 낮다고 그러면 당연히 금액을 기존대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85%라면 굉장히 많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용료 부분과 같이 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조례 발의하신 분한테 집행부의 의견이 없으셨나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저는 그렇습니다. 일부개정도 중요하지만, 그냥 사용료 반환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사용료와 같이 맞춰서 그거에 대한 조건부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를 집행부에서 안을 내줬으면 이 조례 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됐을 텐데 왜 그 제안을 안 하고 반환요구만, 사용료 반환 부분에 대한 조례만 하게 됐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원장님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중 물가의 상승률이나 이용자의 어떤 수준의 향상이나 이런 거에 따르다 보면 사실 도립의 공익성은 확보되지만 그에 따른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시설의 낙후성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이번에 개정이 된 내용 중에 가장 골자는 청소년 연령층 부분을 삽입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반환시점을 정한 건데 반환시점을 정한 것은 다른 건 없었고 저희가 부식을 조달하는 기간을 5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부식 같은 것은 미리 한 일주일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 그동안은 저희가 그 부분을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비자 어떤 심의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이용자 측에 너무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서 그것은 여타의 규정과 적용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 1년의 사용료 반환 건수가 얼마나 돼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1년에 사용료 반환 건수는, 일반학교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한 80%인데요. 일반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학교는 왜냐하면 사실 이용 후에 전액 대금을 납부하기에 문제없는데 청소년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일반시설이라든가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취소율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인원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한두 단체는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걸 1년 단위로 계산해 볼 경우에는 꽤 많은 금액이, 식대의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

○ 박옥분 의원 박옥분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건 기본적인 절차에 의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개정하는 건 맞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과 같이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수정과, 이거랑 같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의원 오랫동안, 저도 3년 동안 여기 상임위 있으면서 암만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용료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 이것을 무료화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직은 무료가 시기상조다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기가 맞지 않고 이후에 여러 가지 타 시설을 다시 비교해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분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완말씀 드렸던 게 여기서 수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토캠핑장도 생기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도 팩트가 있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저기해서 이 중에서 일부 조금 이 금액에, 아까 말씀드렸던 식비 300원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정말 다른 데에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경기도에 한 150개, 전국에 한 800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 기준은 이 정도는 돼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민간시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너무 쏠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공성이 보장돼 있고 금액도 싼데 거기다가 또 편의시설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들이 같이 체험의 효과가 있을 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박옥분 간사님께서 준비를 잘해 주셨는데 또 캠핑장이 새로 생겨서 이게 아마 요금 측정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면 조례가 조금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장님,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싶으면 금액의 일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부분만 갖고 가시겠다 그러면 또 다른 분이, 이게 사실 여기 안 계시지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이 먼저 조례 개정을 했고 박옥분 간사님이 또 하고, 이게 조례를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정하게 되면 사실은 조례의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한 것 첨부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금과 관련해서는 차원이 다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한 카라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시범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조사작업도 좀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 이것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사실은 가을에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빨리 주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 이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는 보다 더 지역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타 기관 조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도지사의 공약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이용차별 해소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옥분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의견을 조금 제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안에서 보시면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있습니다.

○ 박옥분 의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옥분 의원 지금 이나영 위원님의 제안에 동감하고요. 사실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이 과정 속에서, 검토과정 속에서 누락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나영 위원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제18조1항3호 단서조항에 보면 사전협의에 의해서 계약금을 받지 않은 경우 전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18조1항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맥락상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의원 네, 맞습니다. 지금 꼼꼼히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다시 수정으로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8조3항에 보면 이건 신설이 된 내용인데요.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계약 해제되는 경우 이렇게 각호의 규정에 따라서 배상을 한다라고 해서 배상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현행 제18조제2항에 따르도록 명시돼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옥분 의원 죄송합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안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나영 위원님의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수정 발의되었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주셨는데 수정내용을 의논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위해서 잠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8조제1항제3호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용자가 불리한 경우에 처하지 않도록 하며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의 경우에 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한 규정을 현행대로 두기 위하여 안 제 1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며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기준과 중복되는 안 제18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4항을 안 제3항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영 의원 대표발의)(이나영ㆍ배수문ㆍ김종찬ㆍ박옥분ㆍ오세영ㆍ이동화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임병택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주성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진용복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양근서ㆍ송한준ㆍ김치백 의원 발의)

(15시16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나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ㆍ이동화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기는 건강한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기본생활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단계보다 질병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부모ㆍ교사 및 교육시설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영유아가 질병이 생기거나 감염될 가능성을 줄이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 실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비용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절차이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17일 일부개정된 조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17년 7월 17일 제17조에 제10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 제17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11호 및 제12호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0호는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와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내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본 조문의 신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단위면적당 사람 수 및 활동량이 많아 어린이들의 기침과 의류ㆍ침구류 먼지 등에 의한 총 부유세균 농도가 높으며 동일 공간 내에 화장실, 주방 등이 함께 있어 다른 다중이용시설보다 상대적으로 총 부유세균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환기에 의존하거나 가습기 및 공기청정기 등 저렴한 공기정화기계를 구비해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한 실내공기질의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최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제대로 된 필터와 열 교환이 가능한 환기시스템의 보급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처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ㆍ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1호의 신설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예방접종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와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만큼 영유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육교직원의 주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교직원의 예방접종 지원의 범위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으로 한정하여 명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감염병,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분류, 대한감염학회에서 제시한 권장 성인예방접종표, 어린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의 대상 감염병과 비교하였을 때 정기예방접종의 대상 감염병의 목록이 거의 일치함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의 지원으로도 대부분의 감염병이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한감염학회에서 제시한 권장 성인예방접종표는 A형 간염 위험군에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포함함에 따라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의 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는 보육교직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으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개정에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내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예방접종 지원 등을 신설하여 영유아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나영 의원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김동규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했죠,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공기청정기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조례에 “미세먼지”라고 있어야만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처음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황사가 워낙 심하고 창문을 열어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자체가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린이집에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일부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은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또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에 교육청과 더불어 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게 제17조10항에 의거해서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보육 활성화와 보육서비스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AI가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면 또 비용의 보조, 제13조 AI에 감염된 모든 어린이들한테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 이게 맞는 건지. 조례나 법안은 어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항목마다 나열해서 미세먼지라든가 예방접종, 기존에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여기서 이렇게 검토를 봤을 때 용어나 비용에 대한 보조의 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난 이후에 환경국에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양로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라 해 가지고 이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미세먼지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 또 일부 부유물 같은 게 나쁜 그런 어떤, 공기가 좀 탁할 때 정화가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보육교직원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이기 때문에 어떤 건강이 담보돼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전염병이 걸렸을 때 아이들하고 있을 때 아이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보육교사에 대해 가지고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건강한 보육교사들이 아이를 돌봄으로써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육성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이 저희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미세먼지나 예방접종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도 기존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와 또 집행부가 협의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조례 내용을 보면 제17조 항목을 추가한다는 내용 때문에, 또 미세먼지가 아니어도 저는 충분히 제10항이라든가 11항,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공기청정기를 평가인증 받은 데만 배치한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전체 다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100% 다 접수해서, 지금 안 된 데는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거의 다 주고요. 기존에 설치된 데…….

○ 김동규 위원 지금 100% 다 했나요? 그것도 전수조사해서 안 된 데도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다 조사를 해 갖고, 희망했기 때문에 전체 다 주기로 했었고요. 먼저 구입한 데는 저희가 그에 따른, 렌털하기 때문에 렌털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를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한 6억 5,000 정도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영육아보육법에 보게 되면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저희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이 방법은 여기 오기 전에, 조례 심의하기 전에 의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시군에 보조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보건소를 통하든 병원을 지정하든 간에 우리 도는 예산을 지원하고 시장ㆍ군수가 이걸 수용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예산이 세워진다면 각계 전문가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보육교사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조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다 있으면 또 새로이 항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는, 통합하는 조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나열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조례에다 담아놨어요. 그러면 평가인증 안 된 시설은 더 낙후되어 있고 또 시설이 작은 데가 있고 큰 데가 있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큰 데가 됐든 이런 데는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정책은 큰 데 다니는 어린이나 작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되고 또 사실은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열악한 데에 더 지원해 줘서 환경이 더 개선돼야 되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큰 곳 같은 경우는 예산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똑같은 그런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이 조례는 평가인증을 받든 안 받든 보육교사는 다 혜택이 갈 거고요. 평가인증 부분은 중앙부처가 보육의 질을 높이라고 하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왜 하냐 하면 사실 개방시키고 안정적으로 가고 쾌적한 데서 아이들 양육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 평가인증의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에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럼으로써 보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아이들이 쾌적한 데서 생활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 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보육 어린이집에서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그 정도의 노력은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평가인증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수월하게 해 주려고 많은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거는, 평가인증은 국가적인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지금 경기도 전체의 어린이집을 봤을 때 평가를 받는 데는 기준치를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인센티브도 적고 또 아직도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는 데 가보면 평가인증이 안 돼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조되는 사항에서 저는 17조10항에다가 도지사가 영유아 아동보육 활성화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출하는 그 내용이, 지금 조례를 바꾸려는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국장님께 바라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지금 조례 개정 부분하고 신설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건강한 데서 뛰어놀 수 있고 보육할 수 있는 거고 또 보육교사들이 그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어떤 건강을 보전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가인증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넣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17조10항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전에 김종찬 위원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찬 위원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종찬 위원입니다.

이나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제안합니다. “안 제10호 및 11호”를 각각 “안 제11호 및 12호”로 수정하고 현행 “제11호”를 “제13호”로 수정하며 안 제12호 중 “지원”을 “대상 질병 및 A형 간염 등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나영 의원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5.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배수문ㆍ김종찬ㆍ김동규ㆍ최지용ㆍ오세영ㆍ박옥분ㆍ정대운ㆍ이동화ㆍ임두순ㆍ국은주ㆍ홍석우ㆍ윤광신ㆍ민병숙ㆍ이영희ㆍ김철인ㆍ장동길ㆍ방성환ㆍ김길섭ㆍ조재욱ㆍ정진선ㆍ박재순ㆍ이정훈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윤태길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김윤진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조창희ㆍ박순자ㆍ천동현ㆍ박광서ㆍ이재석ㆍ권미나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류재구 의원 발의)

(15시38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동규 의원 등 4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기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59개소이며 2015년 기준 아동 0~17세 인구수가 896만 1,805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인구 15만 명당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즉각적으로 각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법적기준에 맞게 각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장려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와 그에 따른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도내 각 시군이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업무 및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각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ㆍ장려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추진과 아동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절차이행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삭제는 해당조문의 내용을 제5조의5제3항에 신설함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5조의4 신설은 경기도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명시하고 동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행업무를 명시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이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 체계적으로나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안 제5조의5가 도내 시군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5조의4는 안 제5조의5와 구분되어 경기도가 설치하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시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5조의4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재기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문의 신설은 안 제5조의5에서 명시한 시군이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의 업무와 구분하여 경기도가 설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5는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을 명시하기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우선 안 제5조의5제1항제1호에서 6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도지사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 제46조제1항에 규정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와 유사하여 법령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가 다른 내용으로 규율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만을 정하고 있는데 법적기준에 따라 시군별로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경우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ㆍ지원하는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광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 제5조의5제1항은 시군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가 수행하는 광역 차원의 역할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의 실정에 맞게 규율한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본 조문 신설은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5제2항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도내 각 시군마다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접수건수 1만 9,214건 중 경기도 1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접수신고 건수는 4,767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아동수는 21만 6,401명으로 전국 기관당 아동수인 16만 2,877명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2개소를 제외하면 31개 시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은 10개소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본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아동청소년과는 현재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에서 법적기준에 부합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조례안의 성안 및 검토과정에서 부서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개정에 문제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이로 인한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점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규정함에 따른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법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2개소로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각 시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이순희 의원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배수문오세영윤재우이나영이순희정대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교육협력국

국장 박원석교육정책과장 강현도

교육협력과장 김재승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길관국

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보육정책과장 이순늠

다문화가족과장 조돈협

○ 기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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