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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7.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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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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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8월 29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6.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7.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8.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심사된 안건
1.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원기ㆍ김시용ㆍ김준연ㆍ천영미ㆍ이동화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지환ㆍ진용복ㆍ박윤영ㆍ염동식ㆍ이필구ㆍ방성환ㆍ송낙영ㆍ김종석ㆍ정기열ㆍ최호ㆍ남경순ㆍ권미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정진선ㆍ홍석우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고오환ㆍ국은주ㆍ최춘식ㆍ명상욱ㆍ김길섭ㆍ박형덕ㆍ임두순ㆍ박옥분ㆍ김영협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정희시ㆍ방성환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유임ㆍ박옥분ㆍ김지환ㆍ김현삼ㆍ이재준ㆍ이은주 의원 발의)
5.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6.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7.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8.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14시37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무사히 여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금년 남은 회기에는 행감과 2018년 예산심의 등 주요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2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운영위 행감 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1건, 특위 연장 1건, 결의안 1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연정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38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8일간이며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며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39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등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감사반은 운영위원님 열세 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24일 금요일 10시에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모든 자료는 금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르는 증인으로는 의회사무처 6명, 대변인실 3명, 소통기획관실 3명, 연정협력국 2명, 서울사무소 1명으로 총 15명입니다. 참고로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담회 시 논의되었던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숙 의원 대표발의)(민병숙ㆍ박창순ㆍ이영희ㆍ김종철ㆍ김원기ㆍ김시용ㆍ김준연ㆍ천영미ㆍ이동화ㆍ김경자ㆍ김준현ㆍ김지환ㆍ진용복ㆍ박윤영ㆍ염동식ㆍ이필구ㆍ방성환ㆍ송낙영ㆍ김종석ㆍ정기열ㆍ최호ㆍ남경순ㆍ권미나ㆍ임동본ㆍ이현호ㆍ이재석ㆍ정진선ㆍ홍석우ㆍ원대식ㆍ한이석ㆍ조창희ㆍ고오환ㆍ국은주ㆍ최춘식ㆍ명상욱ㆍ김길섭ㆍ박형덕ㆍ임두순ㆍ박옥분ㆍ김영협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민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민병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종석ㆍ방성환ㆍ최호ㆍ최춘식ㆍ임두순ㆍ박옥분ㆍ김영협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서 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글씨체이고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공인의 인영을 현재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이자 서울시의 개정 사례와 같이 역사성을 지니고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2항에서 공인의 인영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 안 부칙에 공인 변경에 필요한 제작기간을 확보하고 한글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10월 9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공인을 역사성을 지니고 알아보기 쉬운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함으로써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도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함이오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민병숙 의원님 등 40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미대상입니다.

본 개정안은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경기도의회 공인의 인영을 기존에 알아보기 어려운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글 전서체는 그동안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한글 창제 당시의 자체로 공인의 인영을 변경하려는 국새 및 타 시도의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천년체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므로 경기천년체를 인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숙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병숙 의원님께서 그동안 경기도에서 전서체를 사용하고 불분명했던 그런 것을 하나의 훈민정음체로 이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천년의 준비를 하면서 천년체를 지금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체도 좋은 안이고 천년체도 경기도의 발전에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존경하는 민병숙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민병숙 의원 경기천년체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4월에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고유의 체를 만들어서 사용하자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인은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으로 91년부터 제정해서 경기도도 2005년에 집행부 쪽에서는 훈민정음체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도의회도 훈민정음 자체로 만들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존경하는 민병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훈민정음체 그다음에 우리 수석님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셨던 천년체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민 의원님께서 찬성을 해 준다면 두 가지 서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서울이나 전북, 제주를 보니까 다 훈민정음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래도 훈민정음체가 좋다고 한다면 저는 훈민정음체를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에게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잠시 정회하고 의견취합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정희시ㆍ방성환ㆍ지미연ㆍ명상욱ㆍ김유임ㆍ박옥분ㆍ김지환ㆍ김현삼ㆍ이재준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5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의원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안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2016년 10월 11일부터 2017년 10월 1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100대 국정운영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정운영과제 가운데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에서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개선,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징수율 제고와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핵심정책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구성되는 제2국무회의를 도입하여 중앙과 지방 간 역할과 재원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주는 주요정책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6월 개헌을 통해 제도화할 제2국무회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는 시점이며 획기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유리한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지방교부세율 조정, 경기도에는 불리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내용 조정 등 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분권에 대한 강화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안혜영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8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및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재정 형평성과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10월 11일 구성하여 위원회 회의 1회, 토론회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본 특위가 구성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설령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특위구성 시 정한 활동기간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는 국정의지를 밝힌 시점에서 합리적인 지방재정 분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특위의 구성취지를 감안한다면 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수립하여 밀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와 같이 형평성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6개월만 연장하여 당초 2018년 6월 30일에서 2018년 4월 1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안혜영 의원님, 저도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 회의를 한 번밖에 못 했잖아요?

○ 안혜영 의원 네, 맞습니다. 토론회를 포함해서 두 번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데, 여하튼 6월 30일까지 연기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특위들도 보통 6개월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4월 30일까지 해도 괜찮겠어요?

○ 안혜영 의원 6개월로 연장을 정하셨다고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범한 게 지난해 가을 정도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촛불시위든 대선 정국이든 여러 가지의 주요현안들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지방재정에 관련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저희가 아침에 회의를 잡아놨고요. 그리고 일정이 있고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긴급하게 돌아가는 지방재정에 관련된 파악들을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 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치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소속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로 연장토록 하였으므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2018년 4월 10일까지 6개월만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원안의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수정안 “활동기간을 2018년 4월 10일까지 연장”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치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결 선포에 앞서 지방재정 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안혜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위의 1차 연장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 대 4 비율로 지방재정이 되면 경기도에만 20조 원의 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년 개헌에서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5.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5시0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의거 조승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임두순ㆍ김치백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에서 주축이 되어 지방 분권과 자치권 개선 TF 활동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결의안으로 지방 분권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중앙부처 등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6.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15시04분)

○ 위원장 김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의 심의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진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정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2회 추경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총괄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은 446억 5,048만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액 437억 9,883만 원보다 1.9%인 8억 5,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행사운영비 감액 내용 11건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행사운영비 실링 한도 초과로 인한 예산담당관실 일괄 감액 내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총무담당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정책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정위원장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통교육 및 김장담기 교육나눔 행사운영비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정 역량 강화 아카데미 행사운영비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각종 세미나 등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8,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영상 사진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의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7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입법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입법정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원 연구활동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의회 헌법개정 지방분권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특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입니다. 2018년 예산안 분석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 예산정책 연찬회 비용 111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국이나 연정협력국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연정협력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5쪽입니다. 연정협력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8억 2,334만 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5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56쪽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쪽입니다. 연정협력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 7,782만 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 원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자부 훈령에 따른 행사ㆍ축제예산 효율화 목적으로 예산의 총액 한도를 설정하여 경기도 행사ㆍ축제예산의 감액 방침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57쪽, 세출안 설명서 6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억 2,889만 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0만 원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도 역시 행자부 훈령에 따라 감액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연정협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은 세입예산이 해당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5,165만 원이 증가한 446억 5,048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안 행사ㆍ축제성 예산 총액 한도액 규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16년 7월 26일 개정되어 2016년 12월 23일 17년 행사ㆍ축제성 예산유보액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도 행사ㆍ축제성 예산 한도 초과에 따라 금번 추경안에 일괄 감액한 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사ㆍ축제성 예산유보액 감축은 총 12건 2억 1,835만 원이고 도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불용예상액 1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4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은 총 7건 11억 8,600만 원으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연정위원장 증원에 따른 시책추진비 300만 원과 아카이브시스템 구축과 장비 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5억 3,0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000만 원, 지방분권위원회 구성에 따른 참석수당과 도민의식 조사비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지방분권 홍보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지방분권위원회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증액사유는 축제예산 등 예산 효율화 추진에 앞장서 예산 일괄 감액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인 아카이브 구축과 다큐멘터리 제작 등으로 신규사업이 계상된 것이나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연정협력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17년 연정협력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050만 원이 감소한 8억 2,334만 8,000원입니다. 연정협력국 소관 예산안도 행사ㆍ축제예산 일괄 감액분 연정협력과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서울사무소 일반보상금 550만 원 감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의회사무처, 연정협력국))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무처장과 연정협력과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공보담당관.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처장님,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영상을 디지털화 해서 아카이브에 집적해서 의원들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사업을 하나 하시네요. 아카이브시스템 구축사업, 이 사업을 추경에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위원님들 의정자료를 저희들이 쭉 보면 그동안은 영상테이프나 DVD, 필름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관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저희들이 추경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당장 9대 의원님들께서 다음 선거나 이럴 때 홍보용으로 자료를 쓰셔야 되는데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는 시간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부득불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설명 감사드려요. 그런데 내년 의원님들 지방선거를 꼭 돕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건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처음부터 의원님들 자료를 모아서 경기도의회의 자료와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좋겠고 올해 지금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12월까지 구축한다고 하는데 지원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는 지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내년 12월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이것은 우선 3대부터 9대까지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건 저희들이 바로 하면 9대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속하게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괄적으로 다 끝내는 것까지는 내년 12월이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 쓰시는, 혹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듯이 9대부터 8대 이렇게 해 내려가시겠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상관 없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구축은 빨리되는 모양이네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오래 걸리지 구축은 금방 되나 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왜냐하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하드웨어나 기계 같은 것은 다 있고 운영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자체사업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자체사업. 지금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그러면 자체사업인데 인건비가 또 따로 들어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을 전환시키는 그런 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이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고. 위원님도 보통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운영 인력이 처음에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1년 정도 우리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유지 보수하는 1년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이게.

○ 이상희 위원 그럼 새로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하든 다시 채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이 자체 우리 예산 올린 9억 6,000에 그게 다 들어가 있고요. 내년부터는, 행사가 18년 끝나고 1년 뒤부터는 그다음부터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운영한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올해에는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자체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국은 위탁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자료 같은 것은 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변환시키는 그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사업일 수 있지만 저희는 저희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구축이 되면 특별한 운영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유지 보수비는 들어가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렇겠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유지 보수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사진만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해 주시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직원들을 저희들이 배치해서 직원들이 전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처장께서 답변 주셨듯이 빨리 구축을 해서, 9대부터 하시든지 8대부터 하시든지 해서 빨리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왜 편성했냐고 여쭤보는 거지 이게 빠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답변은 잘 주시는데 답변하신 거와 같이 분명히 내년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이.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안 감액을 신청했네요? 1,755만 원. 감액 사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 일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비 삭감 관계로 감액하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자부의 운영 지침도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축제성이 될 이런 데 감액을 하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 의회 교실을 운영해서 정말 의회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고 경기도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것인데 이것을 축제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그동안 사업계획을 짠 거에 의해서 실행이 안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조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그거…….

○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감액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사업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청소년의회교실이 위원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데에 굉장히 훌륭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연정협력국 연정협력과장 좀 나와 보시죠.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 사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저희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연정위원장님이 두 분인데 한 분 건 이미 되어 있고 한 분 추가로…….

○ 이상희 위원 이번에 새로 두 분 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사무처장님, 앞에 나와 주십시오. 윤재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로는 248페이지이고 의회사무처 사업설명서로는 17페이지입니다.

의원 정책활동 지원 해 가지고 기정이 3억인데 8,600만 원 감액하는 수정안을 내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한 것 보니까 2억 5,1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억 정도 했는데 너무 적게 집행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올해는 3억만 하기로 했는데 8,600을 감액하면 작년 2억 5,000보다도 적게 된 2억 1,400이에요. 이거 각 교섭단체나 상임위 이런 데다가 향후 계획들을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감액해도 충분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25% 삭감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일률적으로 삭감한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도 8,600을 삭감하면 작년보다도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삭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상임위, 사무처 주관, 또 교섭단체도 여기 있죠?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교섭단체는 여기…….

○ 윤재우 위원 여기는 없나요, 교섭단체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여기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1억 3,000 정도 7월 30일까지 했는데 행사가 연말에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감액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는 251페이지고 설명서는 47페이지요. 지방분권 특별 다큐멘터리 예산 2억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산출내역 보니까 구성작가 원고료 등 자료조사비가 5,000만 원이고 프로그램 제작비 및 방송 송출비가 1억 5,000인데 저는 이 방송 송출비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설명 좀…….

그러니까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만약에 이게 예산이 다 통과가 돼서 한다라고 하면 지상파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상파에다 별도의 방송 송출비를 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할 때 방송국에다 돈 내고 방송되는 시스템인가요,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금 지상파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KBS, MBC, SBS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지상파를 보통 3개 사를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돈 내고 방송합니까? 이게 뭔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방송 송출비라고 하는 게 누가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이거는 뭐 뒷돈 주는 것도 아니고 광고비도 아니고. 방송 송출비가 뭔지 암만 생각해도 ‘이게 뭔가?’ 의아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가 사업비 산출한 근거에 보면 저희들이 다큐멘터리 같은 걸 제작할 때 실제작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중파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송출을 위한 송출료를 보통 계상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송출료를 내고 방송을 낸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만든 작품이, 다큐멘터리가 KBS, MBC, SBS에 가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그걸 거기서 그렇게 쉽게 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뭘 방송을 내게 해 달라고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공영방송의 시스템이냐고 묻는 겁니다. 이게 돈을 줘야지만이……. 콘텐츠가 좋으면 공영방송에서 선택해서 방송을 해 주는 거지, 콘텐츠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든 이 콘텐츠를 방송 송출해 달라고 별도의 돈을 준다라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건 한번…….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담당 과장…….

○ 윤재우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입니다. 공중파에 방송을 하는데 공중파에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주제작, 독립제작사가 외주제작을 하는데…….

○ 윤재우 위원 네, 많이 하죠.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거기에 KBS가 됐든 이런 방송 송출조건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집행부하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순수제작비의 40%가 송출료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래서 저희가 그건 전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현재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기관이잖아요. 공기관인데 이런 게 정상적인 형태냐고 묻는 거예요. 공영방송이고 우리는 공기관이고. 우리가 민간기업이고 민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어서 한다라고 하면 뒷돈이라도 줘 가지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관이고 공영방송기관에다가, 민간방송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공영방송에다가 뭘 송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관행이라……. 그게 관행인지 아니면 아예 그런 시스템, KBS나 MBC 공영방송이 그런 돈을 받아야지만이 내보내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저희가 집행부의 경기천년 다큐멘터리하고 창조오디션하고 몇 개의 다큐멘터리 지금 현재 계약된 걸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제작사 한 곳하고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시장에서 현재 계약된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윤재우 위원 그 설명이 그냥 기존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조금…….

○ 윤재우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 윤재우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문재인 대통령께서 헌법개정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헌법개정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권력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지방분권인데요. 지방분권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쉽게 공감하고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쉽게 우리 생각을 들어줄까에 대한 걸 사실 저희들이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그렇게 말씀이 많이 있으셔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만들게 됐고 기왕 하는 것 또 국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이, 제일 좋은 방송은 KBS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는 251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는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보면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예산을 1억 1,6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올라왔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 윤재우 위원 지금 여기 존경하는 김치백 국민바른연합 간사님도 계시지만 국민바른연합에도 이 입법활동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아마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교섭단체에 배정되던 것들을 감액해 가지고 국민바른연합에다가 배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전체 금액에서, 예산이 편성된 금액에서 1억 1,600만 원이나 감액한다고 하면서 굳이 기존 교섭단체에 배정된 금액을 감액해서 국민바른연합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위원님, 우선은 저희들이 1억 1,600은 우리 경기도의회 정책개발연구용역비를 감액하는 거고 기존에 우리 교섭단체에 있던 정책연구용역비를 감액해서 저쪽으로 준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렇게 1억 1,600만 원이나 감액을 할 거면 국민바른연합에다가 배정을 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감액이 필요하다면 감액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합의됐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당초 추경예산안 637억 1,206만 4,000원에서 4건 2억 1,7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의회사무처가 4건 2억 1,735만 원 증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용 의회사무처장은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방법으로 위원회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 등을 고려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 판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안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상황 보고

-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15시47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7항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순으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연정과제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정과제 일반현황입니다. 과제 수는 4건이며 연정과제 3번 도의회 의장 산하 연정중재위원회 구성, 281번 정책위원회 지원방안 강구, 284번 예결특위 상임위화, 법제위원회 설치 등 연구용역 및 공론화, 285번 정책연구원ㆍ정치교육원 설립 검토입니다.

5쪽 그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정과제 3번 도의회 의장 산하 연정중재위원회 구성입니다. 연정중재위원회는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에 의거 최초 2016년 12월 8명으로 구성하게 되었으나 연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위원 조정 필요성이 있어 금년 3월 13일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인원은 11명으로 최초보다 3명을 증원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4월 27일 국민바른연합이 교섭단체로 등록함에 따라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17조3항에 의거 최춘식 대표님이 당연직 위원이 되어 현재는 위원이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연정중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정중재위원회 위원 명단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정과제 281번 연정위원회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각 교섭단체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 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을 작년 6월 27일 김영환 의원님 등 3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6년 10월 14일 의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배치 공무원을 조속히 복귀시킬 것과 함께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지시로 경기도지사가 2016년 11월 8일 재의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안은 2017년 3월 14일 재의결을 거쳐 2017년 4월 19일 의장님이 직권 공포하였고 행정자치부의 대법원 제소 지시로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쪽 연정과제 284번 예결특위 상임위화, 법제위원회 설치 등 연구용역 및 공론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4일 중간보고회를 하였으나 중간보고회 시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 제7항 안건으로 중간보고회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9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6쪽 연정과제 285번 정책연구원ㆍ정치교육원 설립 검토입니다. 도의회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의원님들의 정책적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 11월 28일 2016년 제2차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연구와 교육기능을 통합한 비영리재단법인 형태의 출연기관으로 설립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설립 권한이 있어 도 기획조정실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설립불가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원님들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7월 17일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 조례에 정책연구원ㆍ정치교육원 설립 근거를 담았습니다. 지방의회 연구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중앙부처를 계속 설득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연구교육 지원방안도 함께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의장 산하 연정중재위원회 구성은 완료하였고 향후 도의회 파행 시 대화와 토론을 통한 중재역할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지원방안 강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이 제소된 상태로 판결 결과에 따라서 교섭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 상임위화, 법제위원회 설치 등 연구용역 및 공론화는 오늘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9월 중 최종보고회를 마친 후 결과에 따라 교섭단체와 운영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연구원ㆍ정치교육원 설립 검토는 지방자치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의원 정책연구와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까지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의회사무처 소관 연정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동 과제가 이상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김종석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소통기획관 소관 연정사업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소통기획관 연정과제는 총 1건입니다. 과제번호 262번 경기도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원입니다. 경기도 브랜드개발사업은 금년 1단계 사업으로 경기도 브랜드의 체계와 자산을 진단하고 사업결과에 따라 브랜드 체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브랜드 현황 진단, 경기도 이미지 평가를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브랜드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여 8월 현재 내부관계자, 전문가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간 조사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10월 중 컨설팅 최종보고서 공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 브랜드 체계 개선범위와 신규 브랜드 개발여부를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기도 브랜드 컨설팅 용역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통기획관 소관 2017년도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소통기획관)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와 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288개 연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에 실국별로 해당 상임위에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연정과제는 제6차 연정실행위원회 9월 12일 날 개최 예정인데요, 여기서 총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연정협력국 소관 연정과제는 총 3건 모두 비예산 사업입니다. 먼저 경기도 연합정치 기본조례 제ㆍ개정 추진입니다.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흡수ㆍ통합하여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를 작년 12월 16일 제정ㆍ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국민바른연합 연정정당 참여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확대 운영입니다. 도와 도의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원을 11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연정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연정과제 이행 점검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288개 연정사업의 성실한 이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세부계획서 작성 관리 및 구체적 실천을 위한 운영요령을 전 부서에 시행하였고 추진율 제고를 위해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경기연정이 견고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ㆍ정비하고 경기 연정실행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연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와 도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기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정의 성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연정협력국)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연정협력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 주셨던 보고서 4쪽, 5쪽에 연정합의문 취지와 미스매치된 사업계획서 재설계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추진경과가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일부,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원래 구상했던 것과 설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제안했던 위원님들과 매칭을 시켜서 설계를 바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한 4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와서 실국과 제안 위원님들이 협의하에 연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계속 추진만 하고 있는 거네요. 몇 개월 걸린 거예요, 이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오늘 김종석 위원장님이 5분발언에 말씀해 주셨듯이 8월 말 기준으로 현재 진도율은 62%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입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정책위원회 지원방안 강구 대법원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게 무슨 소리예요?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희들이 정책위원회를 만드는 조례안을 이미 의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안이 문제가……. 거기까지는 위원님 아시죠?

○ 김영협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경기도지사가 우리가 재의결한 조례안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지금 대법원에 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결정에…….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소통기획관. 경기 브랜드 컨설팅 용역을 했네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소통기획관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발주를 4월, 5월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언제 발주하셨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5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2억이었는데 계약금액은 1억 4,000으로 표기가 됐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오늘 같은 경우 추경을 하는데 6,000만 원 낙찰차액은 반납예정이라고만 했지 어떤 결과가 없네요? 무슨 이유로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예산담당관실과 협의를 다시 좀, 제가 내용을 잘…….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누가……. 과장이야, 팀장이야, 거기. 소통 누가 담당이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죄송합니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 이상희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거 답변 좀 해 보세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저희가 반납에 대해서 사실은 추진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금번은 추경이고 반납의 건은 다음번에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예산담당관실로부터 받았고요.

○ 이상희 위원 왜 그런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돈이 남았으면, 필요하지 않으면 빨리 추경을 해서 이런 예산이 다른 데에 활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 연정협력국. 우리 연정협력국장 공석이 지금 몇 개월째 되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사표 수리된 게 7월 8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 이상희 위원 거의 2개월 이상 되네요. 지금 공모하고 있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지금 공모기간 중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이번 금요일까지 공모마감이기 때문에요. 그때까지 일단 공모를 받아봐야 후보자가…….

○ 이상희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중간상황은 체크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라서 금요일 돼서 확인해서…….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사항이면…….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사실은 이게 공모과정이기 때문에 인사과 쪽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정보를 잘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도 담당과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지금 공모를 했는데 두 달 동안 국장이 없으면 관심을 더 가지고 어느 정도나 공모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확인 좀 계속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간에 연정협력국이, 지금 위원장도 여섯 분으로 늘어나고 이러면 연정협력국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국장도 지금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연정협력국이 잘 돌아갈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연정위원장 한 분에 지금 두 개 상임위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또 3개 상임위도 있었고 늘어나면서 이런데 이 부분, 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건의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연정위원장이 6명 이렇게 나눠먹기 자리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한 명씩이면 연정위원장이, 위원장 한 명에 또 연정위원장 한 명 이런 모양새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게 뭐 연정위원장이 나눠먹기도 아니고, 물론 국민바른연합이 새롭게 구성돼서 들어오는 바람에 연정위원장 두 명이 더 늘어나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한 명을 내려놓고 자유한국당 한 명을 내려놓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정협력국에서 이런 걱정 한번 해 봤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죄송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것은 연정협력국에서 연정부지사나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 나눠먹기식의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느낌이. 위원장 한 명 있고 연정위원장 한 명 있고 이러한 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기회가 닿는 대로 연정부지사님이나 연정실행위원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서 많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내년에 집행부가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연정이 계속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수정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니까 지금 서로 의논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머지 위원회도 연정위원장을 하나씩 다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의 모양새는 안 좋다. 이건 연정부지사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연정협력국에서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든지 아니면 좋은 방안을 마련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소통기획관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소통기획관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보고서 5쪽에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설문조사했다고 그랬는데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설문조사는 전문가 좌담회도 하고요, 개별 면접조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지금 도민소통, 도민여론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샘플링을 보니까 도민 1,000명, 도민 외 1,000명인데 도민 외 1,000명은 전국적으로 했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설문조사한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연정협력국.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 보고 쭉 보면은요. 7페이지 맨 밑에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도의회와 실국장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 연정과제 지속 추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월 12일 날 이게 예정돼 있네요. “연정정당 대표단, 각 상임위원장ㆍ간사, 실국장 등” 9월 12일 날 이거 진행하는 거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288개 연정사업 세부계획서 작성 및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하셨지만 62% 진행률 보이고 있다고 그랬죠? 나머지가 2017년 올해 금년 내 사업이 다 가능한가요? 비예산사업 빼고.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저희가 5월 말 기준으로 진도율을 체크해 보니까 48%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격하게는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 분석이 좀 돼 있나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예산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만들었을 때 진도율은 10%로 친다. 그다음에 집행도 이게 공사 같은 게 있으면 공사가 다 끝나야 돈이 지불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 지불하고 중도금 지불하고 이렇게 과정상에 있는 문제라서요. 그것을 사업별로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을 상임위에서 체크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저는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이 좀 안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재설계를 하고 이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설계를 해서 연정과제에 숨은, 담겨져 있는 이념과 가치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담당부서와 또 담당, 아니면 발의한 의원님들과 또 연정위원장님들 쭉 계시지만 이런 협의를 긴밀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어떤 체감온도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연정사업을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가급적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 생활인 가구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도서관 정보화 사업 같은 것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도 요즘에 지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1인 가구 지원사업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1인 가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3월경인가에 말씀이 있으셔서 연정실행위원회 때 각 실국에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었고요. 계속 그것은 팔로우업을 하고 있기…….

○ 박용수 위원 팔로우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현재 자료를 보고…….

○ 박용수 위원 모르시죠, 지금?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내용을 워낙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전체적으로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자, 62%가 진행이 돼 있고 38%가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내용 파악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님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요. 연정협력국에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이렇게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고 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다. 도서관 정보화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칭찬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연정협력국에서 이런 연정의 가치를 알고 계시는 이 핵심부서에서 법적인 게 있으면 행정적인 게 있으면 풀어주면서 그렇게 해야 38%가 다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과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을 구분해서 제가 지난번 의회운영위 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크게 해서 그냥 퍼센트로만 한 번 오고 만 게 있었어요. 세부사항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전에.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깊이 저희가 추진하면서 반영하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연정과제 관련해서 실국과 가교역할이 필요하다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협의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정과제는 사실은 법률적으론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의회 의장이 사무처 인사에 독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강구를 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 연장선상의 일환으로써 본 위원이 인사가산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폐지할 것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일체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소라든가 등등의 위치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공무원 줄 세우기여서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와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렇게 따로 챙기기 전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가산점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장께서는 관련 인사담당 실국과 협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만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정과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발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강화 및 조직 등 개선방안)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기능 및 조직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책임연구원이신 윤태범 교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입니다. 2차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체 발표시간은 몇 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석 압축적으로,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보고에 이어서 2차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요, 상임위 조직 개편안, 사무처 기능강화 및 헌법ㆍ법령제도 개선 세 가지 큰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진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두 분의 자문위원, 기타 다양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정책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분석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편방안, 직무조정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를 지원하는 의회사무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현 정부하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 내년도에는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저희 과제는 종전에 이와 유사한 과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분석에서부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인터뷰과정 그리고 설문조사 그리고 토론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간에 이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활동했던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들이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초에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도의 실국장님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분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폭넓게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안이 되겠습니다. 명칭에서부터 조직 구성 그리고 상임위 위원 수 등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상임위원회를 분석할 것인가? 한 세 가지 정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율성. 의회도, 상임위원회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운영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의회는 경기도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대표성 등을 포함한 분권의 측면 그리고 의회가 조금 전에도 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의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세 가지 기준을 갖고서 저희가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성 분석 관련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자면 제일 첫 번째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권한이 어떻게 되는가? 위원회별로 심의하는 예산의 규모가 있습니다만 그 예산 중에는 매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정도가 매우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실질심의가능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직무의 양이라든지 예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교해 보면 위원회별로 심의하는 어떤 대상의 규모라든지 위원 수의 적정성이라든지 직무의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표가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위원회별로 심의하는 총예산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실질심의액만을 별도로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보시면 총예산액과 실질심의액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차이가 거의 없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중간부분 하단에 있습니다만 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액 대비했을 때 실질심의액의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불일치 부분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심의액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실질심의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석했고요. 그리고 1인당 심의액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큼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분석 측면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심의액의 규모와 상임위별로 위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과도한, 그래서 심의의 어떤 권한과 위원 수 간에 불일치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초과와 미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시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했을 때 아주 기계적인 방법으로는 직무를 줄이거나 아니면 위원 수를 늘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방식 혹은 위원 수를 줄이는 그러한 방식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이 물론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를 줄인다고 하는 것이 일을 줄인다는 뜻은 아니고 여기서 직무를 줄인다는 것은 해당 소관 상임위가 수행하던 업무가 혹시 타 상임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타 상임위로 이관함으로써 직무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직무를 늘린다라는 의미는 타 상임위에서 오히려 이관 받아서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면 위원회별 1인당 처리 안건 수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평균 1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몇 상임위원회는 상당히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있고 또 몇 개의 상임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표가 특정 상임위가 일을 많이 하고 혹은 특정 상임위가 일을 적게 한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안건별로 심의의 난이도라든지 깊이 이런 것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계량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평균을 중심으로 과다 혹은 과소의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원회별로 지금 위원 수에 큰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상임위별로 위원 수를 늘릴 때, 늘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입니다. 위원 수를 그만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 개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1인당 심의에 필요한 시간, 발언시간 등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일정 위원 수를 넘어갈 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든다면 실질적인 심의권한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인당 처리해야 될 심의안건 수도 많고 위원 수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조합으로 했을 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표 중에 D를 보시면 권한도 많고 안건도 많습니다. 그만큼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A, B, C 중에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의권한액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1인당 처리하는 안건도 적은 경우, D에 보시면 농정위가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하자면 권한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위원 수를 어떻게 조정하거나 하는 그러한 대안들을 이러한 관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논의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왼쪽이 가장 시급한 논의가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논의의 난이도가 조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직무 및 위원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도시위원회나 농정위는 상대적으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후순위로 고려될 수 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근거해서 개선을 한다면 크게 몇 가지가 될 텐데 하나는 조직개편이 될 테고요. 또 하나는 해당 위원회가 수행하는 직무의 조정에 대한 두 가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급선무가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소관직무를 현행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해서 개편해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위가 수행하던 직무 중에 일부를 기획재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로 이관하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의 경우에는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해서 교육재정정책위원회와 교육행정안전위원회 2개의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각 대안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법제운영위원회 신설에 대한 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 정부하에서 지방자치분권이 강조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헌법 개정 혹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 굉장히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권한도 증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제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관련해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진행됐고요. 설문조사 그리고 사무처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설문조사 그리고 2차로 의원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2차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응답을 해 주셔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만큼 설문조사의 결과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조직개편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조직개편이 필요한 상임위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제일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교육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가교의 개편 필요성, 비중은 조금은 낮습니다만 두 번째 의견. 그리고 복지위, 기획위 개편 이런 순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위 개편이 가장 먼저 급선무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위를 2개의 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면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복지위와 여가위를 통합하는 안에 관해서는 앞서 설문조사에서는 상당히 개편 필요성이 있다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마는 통합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나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제위 신설 관련해서는 매우 높은 의견이 나와 있고요. 특히 법제위를 신설할 때 독립 상임위로의 신설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빈번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상임위를 조정함에 있어서 상임위가 소관하고 있는 관련된 업무를 조정할 쟁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라든지 도의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등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그리고 평택항만공사,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업무 그리고 공원녹지과, 공유시장경제국 관련된 업무를 상임위별로 조정ㆍ검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이 소관사무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저희가 다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면 경기도시공사를 기재위가 여전히 담당할 경우에는 부채관리라든지 재무관리에 있어서 좀 더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업 전문성 면에서는 제약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위로 소관을 변경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심의ㆍ관리 등 전문성은 상당히 강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에 사업의 확장으로 인한 기존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채와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라는 상대적인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를 소관 상임위를 이전하는 것에 관해서 긍정적인 응답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택항만공사의 경우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농정위에서 소관업무로 담당하는 경우와 건설위로 옮기는 경우의 장단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과 유사한 그러한 관점에서 서로 장단점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공사를 건설위로 이관하는 것에 관해서는 매우 높은 응답률, 공감한다는 지지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그대로 두는 것이 갖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행정위로 옮겼을 때, 일원화시켰을 때 갖는 장점 다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떠한 장점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임위 소관 업무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약간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기획위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농정위로 이관하는 것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위로 소관을 일원화할 경우에 소관이 일원화되고 도 차원의 개발 드라이브가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장점도 일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공원녹지과의 농정위 이관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의 소관 조정 관련해서도 기획위로 일원화하는 장점과 경제위로 일원화하는 장점, 공유시장경제국의 업무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장단점이 달라지고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경제위로 일원화한 것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획위로 일원화하는 것은 한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분권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의사를 균형 있게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고 그것이 상임위 위원님들의 분포라든지 특히 위원장님이나 간사의 분포에 어떻게 균형 있게 반영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기도 권역을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대도시권에 대한 대표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농복합 내지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지역이 적어도 상임위별로 위원장님, 간사 이런 분포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대 조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의 정당별 분포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교섭단체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저희도 앞에서 이루어지는 상임위 회의를 다 시청을 했습니다만 연정 이야기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그림에서 표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의 정당 분권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만 이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운영위원회의 분권 수준에 대한 평가인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운영위원님으로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대표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예를 든다면 농정위라든지 교육위는 상대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운영위에 와 계신 거고 반대로 복지위, 건설위 등은 상대적으로 대표성이 낮은 그런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한편에서는 정당 대표성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임위의 어떤 균형적인 대표를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시사하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상임위 관련된 조직 및 직무개편 관련된 것을 하나의 표로 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ㆍ분권성ㆍ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각 상임위가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운영위를 법제운영위로 개편 확대하는 방안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기획위ㆍ경제위ㆍ행정위ㆍ농정위 위원 수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교육위의 위원 수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일부 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이 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여가교위를 여성복지위원회, 복지위원회와 통합을 해서 상임위원 수를 확대하는, 3명을 증원하는 안을 제시했고요. 반면에 교육위원회는 제1교육위원회와 제2교육위원회로 분리하되 위원을 현재 19명에서 22명으로 전체적으로는 확대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처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등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것들이 핵심적으로 제시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를 보시면 전문성ㆍ교육ㆍ연구ㆍ독립ㆍ안정성이나 지속성ㆍ자치권 이런부분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시면 강(强)집행부, 도가 되겠죠. 강(强)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인사권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그리고 보좌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논의에 있어서 의회가 빠져있다. 그리고 독립된 의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 그리고 도의회의 여러 가지 노력에 관해서 자치단체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혹은 중앙정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아닌가라는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의회발전의 저해 요소로 저희가 간단하게 선정해 봤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던 것들을 저희가 정리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 직원 워크숍에 관련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처 기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도의회의 기능, 특히 또 사무처의 기능과 인력ㆍ조직이 강화될 때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업무역량 강화 관련된 매뉴얼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의정보좌기관 및 기구 신규설치 강화와 관련해서 독립된 정책기관 설치 및 연구인력 확보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의원 및 사무처 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 의정정보센터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헌법 및 법령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현재 사단체 등을 비롯해서 헌법이 개정될 경우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어젠다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어젠다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치입법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것 그리고 의장에게 인력에 대한 임면ㆍ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 의회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그런 방안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문제, 유급보좌인력 확보방안,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및 의정비 자치입법 관련된 개선방안 그리고 지방공기업 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논의 등을 정리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역의회 법제위원회 설치에 대한 안, 경기도의회 정책연구원 및 정치교육원 설립에 대한 부분, 광역의회 전문위원 정수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전문위원 직급 조정에 대한 안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체 의회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및 직무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무처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등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차 중간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마련하는 데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셋째 주 정도에 최종 안을 만들고 네 번째 주 정도에 토론회를 거쳐서 9월 마지막 주에는 저희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저희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위원장 김종석 윤태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내에서 직무조정에 있어서 쟁점되는 부분은 다 공감하고요. 효율성 분석이 있는데 이걸 총 예산액 대비 실질심의액인데 실질심의액의 기준이 뭔가요? 이거를 심의액 비중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나눴는데 실질심의액을 우리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잡으신 예산액이, 심의액이 어떤 기준에서 잡으셨는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지금 스크린에 보시면 하단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심의가능액 산출 방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심의 예산 중에서 예를 든다면 사실상 재량 편성이 불가능한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95% 이상의 보조율을 가진 경우로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출금이라든지 지자체 및 기관 이전비, 내부 거래비용 등을 제외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의 심의에 있어서 상당히 재량이 약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실질심의가능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김치백 위원 실제로 제가 교육위에 있어 봤는데 이게 실질심의액이 2조 6,000이죠, 23%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2조 6,000을 위원들이 실질심의액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편성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심의액 비중이 꽤 높은 건데 23%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랬고. 과연 그러면 그 심의액 기준이 또 맞는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표에 보시면 제일 하단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가 심의하는 예산 규모는 12조입니다. 12조 중에 실질심의액은 그중에 2조 6,00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5분의 1 이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 9월 말 정도에 최종 결과물이 나올 건데 그때 그럼 직무조정이나 이런 것까지가 다 제안이 되어서 결과로 여태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이나 평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실제적인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결과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저희가 수렴을 하고 그래서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대체적으로 나온 거죠, 분석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 김치백 위원 그걸 결과로 마무리해서 결과 성과물로 내신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두 번째 안인가요? 거기 보면, 잠깐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20페이지 되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20페이지인가요? 여성가족교육위원회하고 보건복지를 합하는 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협력국도 그대로 존치시킨다라는 뜻인가요? 저는 설문조사에 응할 때 교육협력국은 교육위원회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위하고 여성가족은 하나 상임위로 하고. 그런데 아까 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의미인가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거든요, 현행이. 그런데 보건복지하고 여성가족을 통합하면 교육협력국도 그대로 두겠다라는 뜻인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제가 그럼 제 의견만 말할게요, 그냥.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늘 교육은 도나 교육청이나 아이들을 키워내는 데에 아니면 평생교육도 있지만 이런 거는 한쪽에서 해야지 서로 소통이 되고, 지금은 도 교육국하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합시다.” 도에 이렇게 얘기하면 도가 응할 경우 교육청에다 넘겨주기도 하는데, 비법정전출금으로. 그런데 전혀 잘 소통 안 하고 그냥 예산 담아서 하면 또 교육청에서는 부랴부랴 수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게 사전에 그냥 하나로, 교육위원회로 도의 교육협력국도 같이 하나로 있으면 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에 헌법 및 법령제도 개선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그냥 하나 예만 좀 들을게요. 의회직렬을 신설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을 꾀하겠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헌법도 개정하고 법률도 개정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게 전개될까 하는 게 더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의회직렬을 신설하면 기존 집행부 공무원들이 오던 사람들을 전혀 안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요, 사실은. 의회직렬로만 다 의회사무처 직원을 구성할 건지 아니면 일부는 의회직렬로 해서 그렇게 할 거고 또 일부는 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건지 저는 이런 그림이 더 궁금하거든요.

이건 지방분권 강화하면서 헌법하고 법령제도 개선하면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많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들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한테는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직렬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직렬 관련해서는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권한 강화 관련해서 의회직렬 신설안이 늘 일관되게 제기는 되는데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 그런 부분이 현재 존재하고 두 번째는 또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의회직렬만으로 구성하는 게 그럼 또 합리적이냐 그 부분에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분권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를 선택해서 도지사를 의회 다수당이 선출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또 얘기들이, 양상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흥미롭거든요, 사실은. 그런 이후의 것들이. 뭐 거기까지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냥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윤태범 책임연구원 교수님 19대 대통령 국정자문위원회 위원 하셨네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 이상희 위원 거기서 우리 지방분권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뭘 주로 얘기하셨어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제가 지금…….

○ 이상희 위원 아니, 윤 교수님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기구개편 이런 것도 용역 받으시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문조사도 하셨으니까 많은 것을 거기다가 의견개진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뭘 얘기하셨는지 한번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거기서 여기 제안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로 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가장 첫 번째는, 뭐 경기도만에 국한된 건 사실은 아니고요, 전체를 다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재정분권 관련해서 과제 정리를 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늘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그래서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해서 어떻게 빨리 신속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여기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개헌이라고 했을 때 그 개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 등등 해서 경기도에 국한된 것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전반적인 건데 광역의원에 대한 거나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역의원들이 그래도 들으면 힘이 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게 있다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고 뭐 그게 특별히 없다고 하시면 이 용역 설문한 걸 갖고 좀 여쭤볼게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미리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앞서도 논의하셨지만 광역의회 의원님들의 정책개발이라든지 제안, 입법활동을 어떻게 제안하실 건가와 관련해서, 강화할까에 관련해서 그 부분을 역량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과제는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감사하고요. 저는 좀 세부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도의원들 101명이 응답을 했네요. 법제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법제위원회가 생긴다면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법사위원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을 가지고 그걸 법제위원회에서 또다시 계류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101명 의원들 중에서 32%가 독립상임위로 신설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법제운영위원회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이 29%인데 이럴 경우에 여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대안방식으로 개편 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는 법제운영위원회 쪽으로다가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그래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독립상임위로 신설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필터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결위 상임위화는 항상 굉장히 첨예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감하지 않는다가 72%니까 거의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생각이 일치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교육위원회의 이분화에 대해서 주문이 그동안 많았어요. 8대 때도 그렇고 9대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8대 의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못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전반기ㆍ후반기 구성할 때마다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대표단에서도 심각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만들어낸 대안이 19명이라는 아주 정말 상임위, 그 정도 갖고 운영이 되겠나 싶을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정책하고 행정안전하고 이분화로 해서 45% 이렇게 나왔네요, 데이터가. 그런데 이렇다고 하면 반 이상이 안 되니까 조금 더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기왕에 나눈다고 하면 교육청은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직에 해당하는 그런 업무하고 전문직의 업무하고 나누어서 하면 쉽게 상임위가 2개로 이분화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너무 일반직에 예산이나 학교 설립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게 그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이건 좀 뭐하다 하면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를 일반직에다가 같이 붙여서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좀 균형을 맞추는 부분은 어떻겠나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교육협력하고 복지위의 통합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위의 인원이 11명인가 12명인데 9명으로 줄이고……. 7명인가요? 9명으로 줄이는 거죠? 그렇게 저기를 주셨는데 여가교하고 복지위는 통합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는 2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회 상임위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상임위 하나가 없어져야 되고 새로 생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이게 어떤 것이……. 복지위하고 여가교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맞느냐, 또 다른 어떠한 상임위하고 붙이는 게 맞느냐는 또다시 한 번 논하더라도 이러한 대안방식은 그런대로 우리 101명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이번 설문조사는 저도 이 의견에는 공감이 많이 가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완되고 이대로 된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구결과에 많은 수고해 주셨고요.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또 좋은 의견들 많이 수렴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위원회 분할문제가 지난 의회 때도 됐고 지금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예산이 방대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심의할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관련 예산도 거의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선호에 따라서는 어떤 약간의 편의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굳이 이걸 한다면 교육은 정책과 예산 분야가 약간 다릅니다. 다른 일반행정에서 얘기하는 정책과 예산이 결부되는 부분들이 교육에서는 약간 다르다. 이것들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행정 나누듯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속에서 교육협력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게 도청 일반행정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보조개념으로 볼 거냐, 도가 주도적으로 교육 행사를 할 거냐에 따라서 이관문제가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남부에 있는 복지문화국이 했던 업무가 북부에서 그대로 똑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때는 여성실로 또 편입이 됩니다. 복지여성실은 또 북부에 있는 여가평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요.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힘들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본 위원이 전반기에 경험한 바입니다. 이건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가위하고 복지위하고 기형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공보 쪽 업무를 운영위로 나누고 예전의 공보업무를 보건복지위로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만한 걸 하다 보니까 좀 편의적으로 했다. 어떤 효율성 플러스 견제ㆍ감시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냥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배분하는 형태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나누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협력국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농정이냐, 도시환경이냐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능 면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냐에 따라서 이것은 농정위로 가도 나름대로 효율성이 있고 또 도시환경, 그러니까 요즘은 녹지의 어떤 큰, 경기도가 농정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변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방점을 도시에다 두니까 공원녹지과가 도시환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측면, 원래 고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정위에 있는 게 맞죠. 기초단체는 다 농정에서 이 업무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역에서는 또 도시환경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면밀하게 나중에 결말 할 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도시공사를 경제과학위에서 기재위로 가져온 거죠, 양분화돼 있던 걸.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다시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그쪽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랬든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모든 것은, 거기도 하나의 독립채산제잖아요. 그런데 결국 돈하고 결부된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재위에서 할 수 있었던 건 기획하고 조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1년에 3조가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도시공사가 방대하게 지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의 지적사항에도 보면 타 시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이렇게 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못됐던, 이분화되어 있던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그래도 해 본 경험에 의해서 기재위로 한쪽으로 몰자고 그래서, 한쪽에서 컨트롤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또다시 용역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저부터도, 물론 그 밑에 일하고 이런 것, 환경ㆍ도시재생 모든 업무적으로, 직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물론 그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걸 보면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교육을 이분화시키고 또 기재위 뭐 양분화시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전문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한쪽 분야에서 그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전에는 의원 수가 좀 더 적었어요. 좀 더 이번에 하반기에 늘려서 온 숫자가 지금 열아홉 분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아홉 분이서 12조, 13조 되는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또 면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의원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학교에 많은 선호도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를.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 보고 싶고 모든 태동이 다른데 그것을 도에 있는 그쪽으로 양분화시킨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용역하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은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참조해서 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국회에는 지금 몇 개의 상임위가 있습니까? 거기도 우리처럼 11개 상임위로 구성돼 있지 않나요?

(「16개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몇 개요?

(「운영위 포함해서 16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는 세분화를 좀 많이 시킨 건가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거기는 정부 부처에 매칭해서.

○ 박재순 위원 정부 부처에 매칭해서. 그러면 우리가 11개에서 지난번에 예결위 하나 더 늘리자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보면 사람 숫자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아요. 우리 128명 해 가지고 지금 10명, 교육위 특별한 위원회 빼놓고는 거의 10명에서 13~14명 정도가 배분돼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인 건데.

그리고 상임위를 오늘 여기도 보시다시피 지금 자리가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검토해서 만들 때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출석해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이 용역보고서가 잘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듣다 보니까 아까 큰 틀에서는 연장선인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 하는 게 128명 의원이고 현재 상임위 기준 상태에서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렇게 논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의가 내년 10대 의회에 적용한다고 그러면 내년 10대는 우리가 지금 예상되는 의원 수가 144명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보다 한 16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치입법권한이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은 행자부에 의해서 11개, 운영위 포함 11개죠. 11개 딱 정해져 있는데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만약에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으로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44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국회는 운영위 포함해서 16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국방을 빼면 14개 정도거든요.

그럼 우리 경기도의회 내년 10대 의회는 144명이고 독자적으로 상임위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상임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고. 이게 9대 의회를 위한 게 아니라 10대 의회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용 사무처장님 자리하고 계신데요. 위원님들만의 질의가 아니라 사무처 입장에서 지켜보셨을 때 이 논의과정에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최원용 저번 중간보고보다는 이번 중간보고가 어느 정도 발전됐다는 그런 느낌은 들고요. 의회사무처 관련되는 건 지금 연구는 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을 최종보고서 내실 때 같이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네.

○ 위원장 김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의원님들 다수의 뜻들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본인의 이해관계 혹은 다음 대까지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또 들어왔을 때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경기도민들이 수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예산문제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예컨대 복지 같은 경우 4조 3,000억 원 중에서 거의 뭐 1,000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바로 가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지막 하는 부분들도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설득력들이, 객관적인 기준들이 좀 다가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조작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는 없지만 그 기준들에 대해서는 명확하니 객관화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설득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측면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것들은 위원님들이 대부분의 문제의식들은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객관적인 기준의 부분들을 마련하는 데 좀 더 신경 써주시라는 것 하고, 지금 토론회가 한 번 정도 잡혀 있는데 가능하시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들을 더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추가로 그 부분들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처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련돼서도 저는 상임위하고 같은, 효율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컨대 오늘 하나를 보더라도 다큐멘터리 뭘 만드는데 그걸 입법정책담당관 소관에서, 입법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이밍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있는 의원, 적재적소에 대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직무평가, 직무평가라기보다는 업무의 분장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협조관계를 이루셔서 기왕에 조직개편들이 되고 있으니까 향후에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의회사무처 조직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궁극적으로 변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지만 저를 포함한 특정위원의 뜻과 무엇에 따라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객관화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들을 마지막까지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역 중간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연구로 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여 최종보고서로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치백김영협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이상희

최춘식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민병숙안혜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공보담당관 박덕진

의사담당관 이정환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예산정책담당관 정덕채

ㆍ연정협력국

연정협력과장 김능식대외협력과장 김동기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이길호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전하식

○ 기타참석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 윤태범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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