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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7.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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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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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경제실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매년 증가하는 감사 요구자료 처리 및 신속한 감사 준비를 위해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 위촉 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자료검토 보조 및 지적사항 필기 등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경제실

(10시06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7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1억 9,141만 원이 증가한 924억 1,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보조사업 정산 등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세외수입이 64억 7,000만 원 정도,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947만 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기금보조금이 7,000만 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9,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8억 4,014만 원이 증가한 3,901억 6,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한 2% 정도 비중으로 기정예산 대비 0.11%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추경까지 해서 이제 2%가 됐는데 내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항상 2%가 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서 행사축제예산 감액 관련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편성방향에 따라서 행사축제예산 총액의 25%를 2회 추경에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부터 도입한 행사축제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경제실은 2017년 행사축제예산으로 7억 4,3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25%가 되는 1억 8,576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감액 규모는 304쪽에 보시면 취업성공 활성화 지원사업에 382만 원, 306쪽에 대-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운영비 746만 원, 경제민주화 포럼 운영에 622만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법령교육에 348만 원, 다음 308쪽에 기업SOS지원단 포럼에 311만 원, 311쪽 외빈 및 도 대표단 행사운영에 7,462만 원, 313쪽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해외유치설명회 8,705만 원으로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304쪽에 기정예산 대비 256억 2,827만 원이 증가한 1,026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국도비 지원으로는 시군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함에 따라서 시군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발굴과 우수한 일자리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서 시군에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시리즈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억 5,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청년사업은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사업에 52억 4,081만 원,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에 25억 5,482만 원,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 127억 5,602만 원을 3개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을 먼저 보고드리면 도내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2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해 1인당 72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임금보조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실업률의 3배 가까이 되는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중소제조기업에는 아직까지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이 되는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복리후생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원을 통해 최대 10년간 1억 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만성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을 타개하고 청년들도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은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부터 34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복지포인트로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환경을 개선해서 중소기업의 청년들이 쾌적하고 훌륭한 주변환경을 통하여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하는 청년 3개 사업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충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사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저희가 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306쪽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8,284만 원이 증가한 740억 6,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 경기도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한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도비매칭분인 3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컨설팅 지원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5,005만 원이 증가한 676억 7,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조치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기도 내 대체투자 도비지원을 위해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사업 9억 5,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569만 원이 증가한 234억 6,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자금 부족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개시 유도를 위해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경기도의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77억 8,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의 연구지원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 기술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닥터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분쟁 대응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사업의 일환으로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1억 2,0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504만 원 감소한 190억 7,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진해운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당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수요부족 등과 한진해운 피해기업에 대한 특화수출 등에 대한 기존의 국비지원이나 국가지원사업 등에 의한 것으로서 일부 좀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201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별도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판교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228억 2,035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9쪽의 수익적 수입부터 13쪽의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4쪽의 자본적 지출사항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형 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5,071억 9,109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조 17억 618만 원보다 5,054억 8,49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79억 4,973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001억 959만 원보다 278억 4,0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 다음은 경제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924억 1,609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2억 2,468만 9,000원보다 71억 9,1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민간이전 사용잔액, 도비 이자반납급 등 세외수입 64억 7,031만 8,000원, 국가 매칭사업 국비 등 국고보조금 6억 6,161만 8,000원, 국비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946만 9,000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3쪽 경제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3,623억 2,879만 2,000원보다 278억 4,014만 2,000원이 증가된 3,901억 6,893만 4,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일반회계 도 전체예산 중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70억 13만 1,000원보다 256억 2,826만 8,000원이 증액된 1,026억 2,839만 9,000원으로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50억 원 신규사업으로 청년실업, 중장년 조기퇴직 등 사회적 현안에 따른 취ㆍ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ㆍ유지ㆍ질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이 참여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군별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경기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은 물론 사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205억 5,164만 8,000원은 신규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구직자를 적극 유입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금전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은 직접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나 기존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 및 청년구직지원금 등 기타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들과 중복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사업기간이 4개월로 촉박하고 사업비 측면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약 206억 원, 향후 총 6,20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 특성상 한번 지급된 지원금을 중도에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중복 수혜 방지 등 체계적인 세부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역전 현상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공정경제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6억 7,954만 4,000원보다 3억 8,283만 8,000원이 증액된 740억 6,238만 2,000원이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신규사업 3억 원은 개별 소상공인의 생산력 한계, 자금 부족, 시제품 제작애로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공동시설 및 장비 등 공동인프라의 구축과 활성화 사업지원을 통하여 집적지구 내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하는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소공인의 애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추진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증 1억 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추가하는 예산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쪽 기업지원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667억 2,060만 3,000원보다 9억 5,005만 4,000원이 증액된 676억 7,065만 7,000원이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 증 6억 5,464만 5,000원은 개성공단 중단조치 2016년 2월 10일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기도 내 대체투자에 따른 국비ㆍ지방비 매칭 예산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에너지과 예산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2억 3,845만 3,000원보다 2억 2,569만 3,000원이 증액된 234억 6,414만 6,000원이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지원은 증 2억 원으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서 제시한 소규모 발전사업 지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코자 100㎾ 이하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 지원과 한전 배전계통 인입선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과학기술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466억 1,558만 6,000원보다 1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8,555만 6,000원이며 기술닥터사업 증 10억 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기술개발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기술지원 및 시험분석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과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수혜기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칭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은 바이오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계획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면밀한 국내외 환경분석을 통한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건립의 적정성과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세심하고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 국제통상과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4억 3,133만 원보다 3억 5,504만 3,000원이 감액된 190억 7,628만 7,000원으로 한진해운 피해기업 특화수출지원 감 4억 2,000만 원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도내 피해기업 수출경쟁력 회복 및 판로개척 확대 지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기업의 사업 참여 저조로 감액하는 사업으로 향후 통상현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의 경영 정상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각 기업들의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제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대한 각별한 노력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직접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기대되나 기존 추진하는 정책들과 중복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기간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9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과 같은 2,228억 2,035만 2,000원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에 있어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1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1억 4,10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시작 단계 추진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IT 및 융합기술이 발전하는 글로벌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R&D 비즈니스 허브로 판교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1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총 44개 사업자 중 43개 사업자가 건축 완공하였고 1개 사업자가 건축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건축 완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코자 그간 부족한 협력기업 공간, 주거ㆍ편의시설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 Biz센터 건립,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조성 등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사업계획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경제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본질의도 10분 드리고요, 추가도 10분 드리는데 서로가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자료 좀, 자료.

○ 위원장 남경순 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기술닥터사업 한 거 각 시군별과 회사별로 세부내역서 있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식회사 재산권 이거와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질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가져와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므로 빨리 좀 가져, 위원님 전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 관련해서 205억인데 이 사업이 지금 분량부터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분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3개월입니다.

○ 김유임 위원 이 사업 전체 설계를 어디서 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일단은 경제실장 답변이 원칙이고요. 혹시 좀 소상하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도 답변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김화수 대표이사가 오늘 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고 소상한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대표이사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확인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투융자 심사대상은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돼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본예산만 되기 때문에 못 한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시기적으로 그래서 현재로써는 반영이 안 돼 있고…….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추경이나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5개년도 그다음에 또 1개년도 연동하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추경 수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의 발굴시기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시기하고 맞지를 않아서 반영을 못 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 모르시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든지 위원회가 열릴 때 이 사업들을 담아서 그다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위원회 열리는 시기가 저희 예산 제출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편성하는 게 일반적인…….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면 추경 편성…….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추경에 못 하거나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응급하게 요청해서 하든지 해야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중기지방…….

○ 김유임 위원 우선 그 이유 때문에 못 하셨다는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 대표님이 답변하시면 되나요, 세부적인 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정책방향이나 전체적인 설계 이런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그 안에 세부집행 청년 선정이나 기업체…….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거주 18세에서 34세의 청년근로자 2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이, 청년의 나이가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39세고 이렇게 있어서 지난번 제가 질문 때 기준선, 기준 나이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여기 34세까지로 제한을 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에 대한 기준이 18세부터 29세, 어떤 건 39세까지도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18세부터 34세까지 한 이유는 이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일하는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기존에 일하는 청년통장사업이 있고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을…….

○ 김유임 위원 이것은 일하는 것하고 다르게 청년의 나이를 이렇게 잡은 것부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업설명을…….

○ 김유임 위원 제 질문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사업하고 청년구직지원금 기존에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 18세부터 34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하는 청년, 저희 경기도에서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나이 조건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래서 왜 34세로 했냐고요? 왜, 어떤 이유로?

○ 경제실장 임종철 기존에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과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이 올해 저희가 이미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업의 범위가 18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맞추려고…….

○ 김유임 위원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사업.

○ 김유임 위원 아, 국.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일하는 청년통장사업하고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은 저희 경제실 거고요. 그 사업에 나와 있는 범위가…….

○ 김유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남이 그렇게, 다른 국에서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남이 해서 한 게 아니라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지금 제 발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청년의 숫자가 엄청 많은데 이 사업만 하더라도 2만 7,000명이에요, 대상이. 그러면 우리가 개개인에게 다 설명할 수 없으면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아, 나도 몇 살까지는 이거를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알게 하려면 기준의 개념이 명쾌해야 되고 이게 지금 연금 같은 경우는 10년을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이를 바꿀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 나이를 선정할 때 조금 더 객관화된 지표와 설득력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복지국이나 다른 사업이 그렇게 하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이 대외적인 홍보 때문에 나이를 동일시 한 거고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18세부터 34세로 한 것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다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알겠으니까 이제 대표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같은 질문 생각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기준.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입니다. 물론 앞서 경제실장 답변드린 것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2조에서 청년실업자에 대한 정의를 34세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원용을 하였습니다.

○ 김유임 위원 실업자 그다음에 우리가 타에서 하고 있는 나이.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네, 그리고 기존에 청년…….

○ 김유임 위원 왜 그랬을까요? 34세로 했을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물론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은 연령이 1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직은 29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고학력 및 대학졸업 그리고 학력 미연, 졸업 미연에 따른 대졸시점이 상당히 많이 20대 중후반으로 느려지고 있고 그때부터 실제 입직 때까지 평균 구직활동기간이 11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실제 입직 들어가게 되는 청년들의 나이가 20대 중후반으로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이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구직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 김유임 위원 지금 구직하고 다르지요. 지금 청년에 대한 나이의 문제인데.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지금 청년실업자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 김유임 위원 저는 그렇게, 그것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평균 결혼 나이가 남성의 경우는 36세고, 올해 기준. 여성의 경우 33세예요. 그러면 평균으로 잡아보면 한 34세나 35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사실 2명이 돈을 벌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어쨌든 직장에서의 안정된 수입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지금 39세까지 보통 청년이 늘어나는 부분은 너무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왜 39세까지가 청년일까? 그래서 오히려 청년의 나이를 집중해 주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기준을 둬야 되는 거지요. 그 이전에는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결혼을 늦게 하고 출산을 안 하는 것도 다 수입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의 나이를 결혼 평균 연령까지로, 그래서 한 34세나 35세.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적절하지 않나라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의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나도 청년인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되지 않고 명확하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청년이 안정된 구직이 되어서 수입이 자기 노동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공공 부분에서는 결혼 전에, 그렇다고 1인 가구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1인 가구는 또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는 보통의 경우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공공정책은. 그랬을 때 그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고 그 기준이 다 합의가 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내지는 국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기준들을 그렇게 가 주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지요, 전국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부분은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계를 했지만 아까 제 제안은 나이를 정확하게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할 건지를 우리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랑도 협의를 해서 기준선을 갖고 가서 수혜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것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청년연금은 사실 10년으로 설계가 돼 있던데 10년까지 6,000억 분량의 사업인 건 맞나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현재 설계돼 있는 추경 기준으로는 그 금액이 아니고 720억 추경 기준…….

○ 김유임 위원 그게 연금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연금이 추경 기준으로는 선발 인원이 2,000명입니다. 2,000명이고…….

○ 김유임 위원 기준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본예산에 준하는 추경이잖아요. 이 사업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돼 있으면 이번에 저희가 심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어떤 거 위원님? 연금은…….

○ 김유임 위원 지금 설계된 총 예산액이 6,000억 맞냐고요, 향후 10년까지 합쳐서.

○ 경제실장 임종철 3개 사업을 다 통합해서.

○ 김유임 위원 지금 시리즈로 내셨잖아요, 사업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3개 사업 다 포함해서 6,000억 맞습니다. 2028년까지.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대표님은 다른 답을……. 18년?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2028년까지 6,200억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추경이 206억이고 내년이 1,668억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3개월분은 맞는 거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206억.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실행된 게 있어요? 지금 예산 전에 협약을 맺었다든가 할 거라고 누구한테 알렸다거나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체랑 협약을 맺었다거나 그런 집행된 내용이 있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내용은 없고 사전에 사업설계를 위한 필드 여론조사나 그런 건 한 게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중소기업 기준을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복지포인트의 경우는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했고요. 마이스터통장…….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대상에 중소기업 기준이 100인 이하 사업장이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복지포인트의 사업의 경우에만. 나머지 사업은 중소기업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제조업은 100인 이하고 이런 건 상관없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마이스터통장은 제조업이라고 업종제한이고요, 복지포인트는100인 미만이라고 하는 인원수 제한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사업목적 중의 하나인데 장기근속을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금 일단은 3년 이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걸 미니멈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미니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엊그제도 동의안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에도 월등히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또 기업지원과, 사회적기업 이런 등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100인 이하 사업장 마이스터통장 이런 거, 100인 이하 사업장이 우리 도내 몇 개 기업이 있고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야 할, 정말 지원하면 이 회사는 원기를 회복하고 또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이런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준비해서 100인 이하 사업을 선정합니까? 직접 나가서 그 회사의 내용들 그리고 그 경영인들하고 대화 한번 해 봤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간담회 도지사가 하신 거하고 저희가 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여섯 차례 이상 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간담회를 어떤 형식으로 사람들을 뽑았습니까, 대상을?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은 구직에 안 들어간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실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을 했고요.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인사담당자 있습니다, 실지 채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

○ 고오환 위원 다른 사람 청년이나 거기 있는 종업원들 하고의 대화보다 그 오너가…….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인사담당자를 같이 다 봤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 본 사람,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냐고.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인사담당자, 10개 회사를 저희가 지역별로 미스매치가 제일 심각한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체로 해서 인사부장, 인사과장 그다음에 사장님들 이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인터넷으로 공모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인터넷으로 그 사람들…….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시군하고 협의해서 미스매치 이 본 사업설계…….

○ 고오환 위원 시에서 올려준 기업들하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시에서 올려준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미스매치 사업과 연관된 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중요한 것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디딤돌이 좀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 같은 데에 연결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옆에 기댑니다. 내 말 이해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기대는 사람들이 주로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인터넷 주변에 이렇게 이런 모임 하는 데에 다 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계속 예산 이런 것을 지원하면 뭔가 원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거 금방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거기 수십 년 몰두해서 실패와 성공을 해 본 사람이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같이 지금도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도 이 예산 들어간 데에서 뭐가 안 되냐 하면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국비 추경 11조가, 일자리 때문에 11조를 했는데 무슨 경쟁적으로 왜 보건복지부 거하고 우리 경기도 경제실 일자리정책과하고 다르게, 여기 내가 먼저 선점해 가지고 뭔가 공을 세우겠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국회에서 나라가 하는 일이나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국비가 내시되고 이러면 서로 같이 가야지 먼저 가서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전부 중간에서 다 자멸해 버립니다. 뭔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대상을 찾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경제실 기업지원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직접 수십만 개 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이런 대상 기업들 찾아가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그리고 원래 지원했던 회사가 내년에도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그 데이터가 없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그리고 성과서 보고 좀 하라면 없어요. 그런데 매일 앵무새같이 되지도 않는 회사에 10개 기업 보고 이 예산 만들은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준 기업들 그 사람들 하나 제대로 예산 가지고 가면 수행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 김화수 대표님 좀 나와 보세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네.

○ 고오환 위원 우리 김화수 대표님은 혼자서 험난한 경제사회에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상당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래 짜여져 있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화수 대표가 볼 때 보는 시각하고 지금 밑에 있는 일하는 그분들의 생각이 다 안 따라오는 거 알잖아요.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공무원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자꾸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뭔가 기존에 되어 있는 사업을 일몰시킬 거는 빨리 일몰시키고 이실직고하고 잘못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한 개 기업이라도 여기 관계되는 직원이 그 회사 한번 가봐야 됩니다. 100인 이하면 무조건 됩니까? 그리고 눈 밝으면 그 사람들은 행정 지방자치단체 주변에 있다가 이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 10개 회사 저한테 적어줄 수 있어요? 이번에 그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 자료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가슴 아프고요. 우리 예산 백날 만들면 뭐합니까? 최종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수탁기관에서 하잖아요. 거기 누가 하는지 아세요? 주무관, 팀장이 그냥 인터넷 공모해 가지고 다 뿌려버립니다. 그중에 한 30%는 내가 자료 받은 걸로는 의원들 어프로치한 데 다 줘 버립니다. 이거 피 튀기게 매일 시간 넘겨서, 차수 넘겨서 예산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거 말 하려고 예결위 들어간 겁니다. 하여튼 저는 기대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이 지금 일자리재단정책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감당해야 돼요. 나는 일몰시킬 거 3분의 1은 일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지금 경제실과 함께 기존 일자리예산 가운데 일몰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검토가 경제실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내가 잔소리를 자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따로 한번 회의 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사업만 계속 만들어지고 일몰은 안 시키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도시형소공인 이게 도내 대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게 저희 구 중기청에서 한 공모사업에 시흥이 이번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시흥에 내려간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기업 수 말씀하시는 거죠?

○ 고오환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거기 현재 지금 시흥에 되어 있는 사업 수가……. 위원님 그거 제가 자료를 좀.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돈이 신규로 3억입니다. 이 3억을 가지고 몇 개 회사에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이라고 구멍가게 내 놔도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줘 가지고 그 지원받는 회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거 전부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한 개 기업이라도 소공인회사에서 중공인회사로 이렇게 좀 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모든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그냥 몇천만 원, 많게는 1억도 아니고 억 단위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부 다 나눠주고 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거 몇 개 기업입니까, 대상기업이? 3억을 누구 어디, 어느 회사에 몇 개 회사에 지원하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게 위원님, 개별기업에 주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현재 시흥시 대야ㆍ신천동 인근에 있는 843개의 금속가공제품 기계장비제조업 집적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여기 국비 포함되어 있다고 있어요. 3억을 일단 지원할 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 도비는 3억이 갑니다.

○ 고오환 위원 금속가공 여기 340개 업체에 3억을 공히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냐?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면 거기에 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그 번영회에다 줘 가지고 뭐 하는 거냐?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사업은 이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도 들어가고 인프라 시설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일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동생산네트워크나 기술역량강화사업도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지정됐기 때문에 인프라 지원 사업비도 건물공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시흥에 있는 340개 금속…….

○ 경제실장 임종철 843개.

○ 고오환 위원 843개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 준다 이런 얘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개인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건 아닙니다. 공동 인프라 지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글쎄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누가 장에 가면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고 단돈 1억 1,000만 원이라도 제대로 사업설계를 해 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네 시간이…….

○ 고오환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2분까지는 저기 해 주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측면을 보면 약 71억 정도가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자체수입이겠죠, 세외수입 내지?

○ 경제실장 임종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국비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세출이 얼마입니까, 한 270억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270억 정도가 순수한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세입분야를 보면 과학기술에 도민 민간이전 사용액이 한 4억 5,000, 국제통상과 도비가 한 3억 9,000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조례, 관계지침에 의거해서 그건 압니다만 이걸 왜 세입을 잡은 거죠? 그게 민간으로부터 반납 받은 겁니까? 점검해서 나온 거냐고,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환수한 것도 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부정적으로 사용됐습니까? 사용됐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처벌을 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원래 환수를 하려면 사전에 행정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수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관계처벌한 근거를 오전까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잘못된 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 통과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전체 규모로 볼 때. 약 한 1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관계법규에 의해서 점검, 감사, 정산을 해서 반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 400만 원, 5건에 4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 반납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인데…….

○ 원욱희 위원 아니, 집행잔액 반납은 알아요. 그런데 2건에 대해서는 한번 관계자료를…….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400만 원짜리 이건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세출분야가 한 270억 정도가 들어간 건데요. 그중에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이 지적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하는 통장시리즈 이것이 지금 많은 돈을 거의 다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200억 정도, 205억 5,000 정도.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210억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래서 먼저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께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볼 때 이런 청년지원 정책으로 약 10개 국에 31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간접지원하든 직접지원하든 통장으로 되었든 전부 다 이 관계가 각 조례 내지 상급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청년일자리가 어떤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갖고 이게 해당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이게 가히 되겠느냐. 지금 나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18세부터 34세 또 혹은 39세 이게 늘려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나이…….

○ 원욱희 위원 아니, 기준은 중요하죠, 기준은. 기준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상 중소기업이 경기도에 한 11만 개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11만 개 중에 청년들이 근무하는 소위 39세가 됐든 34세가 됐든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몇 %, 인원수는 아니더라도 몇 %.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실업률이 저희가 한 11%, 9%…….

○ 원욱희 위원 11%, 그럼 몇 명 중에 11%면 얼마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인원수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 원욱희 위원 우리 김화수 대표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건 분명히. 몇 명입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청년실업률…….

○ 원욱희 위원 청년들이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34세, 39세가 중요하다고, 기준은 되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11만 개, 11만 경기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청년들, 이 나이에 해당되는 39세까지 되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현재 한 197만 명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백 얼마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97만 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97만 명. 그럼 총 근무자는 얼마입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총 근무자가 329만 명입니다. 그중에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97만 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 지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거의 다가 젊은 층보다 39세 넘은 분, 34세 넘은 분들이 대다수 근무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같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그런데 39세가 됐든 34세가 됐든 그 미만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처리할 겁니까? 똑같은 생활급으로 돈을 주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사실 이번 청년시리즈 만든 배경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 내에 청년 단절 그러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청년 단절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느냐고. 거기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 간의 나이가 적고 많고 간에 더 알력만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이.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너무나 길게 계획을 만들지 않고 빨리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야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이를 아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나이에 대한 고민은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업과 여러 기관이…….

○ 원욱희 위원 저는 34세, 39세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는 그 기준은 되어야 되겠죠. 39세도 좋고 34세도 좋은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 거기 중소기업 11만 업체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다 청년만 볼 수는 없거든요. 또 나이 먹었다 그래 가지고 더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필 기준이 우리가 일반 구직자라든가 이거는 다른 이해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기업에 근무하면서 나이 40세도 있고 45세도 있고 다 각층이거든요. 그런데 월급은 거의 비슷하다. 그럼 월급을 적게 받을 때 그 사람의 불평불만, 같은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의 설계를 졸속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위원님 보실 때 졸속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2~3개월 전부터 이 한 가지 정책을 위해서 저희 소관부서가 굉장히 총력을 기울였는데…….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1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실지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다만 거기에 같은 기업에 근무하는 인건비가 170만 원 미만일 경우에 또 얼마, 그러니까 170만 원이면 30만 원, 200만 원 채워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재영 과장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거기다가 삽입을 해서 우리가 나이 먹은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항시 날마다 청년만 갖고 이러냐 이런 이야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례나 법적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 사업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완벽하게 한 별도 조례로 할지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의회랑 협의해서 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 저기 어디 가셨나요? 아, 저기 있네. 김준현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은 생각해 줘야 된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서 청년일자리가 우리가 일하는 경기도 청년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일자리재단으로 가지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재단이 주지만 경제과학진흥원도 있고…….

○ 원욱희 위원 아니, 가지요. 그럼 구직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구직 이건 어떻게.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구직지원금은 일자리재단에서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가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다 담당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필요하면 상담사…….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우리 기업현황을 잘 아는, 기업구조를 잘 아는 이런 부서가 담당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우리 김화수 대표가 기업구조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공장현황을 잘 압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 경제실장 임종철 공장은 뭐…….

○ 원욱희 위원 공장구조는 잘, 공장에다 주는 거, 회사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11만 우리 공장에다 주는 거예요. 공장직원들 대상입니다. 직원대상이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취직하려고, 구직대상이 아니라…….

○ 경제실장 임종철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 원욱희 위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대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담당 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에 이거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통과시켜 주면 그런 것도 안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면 제가 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저께 며칠 전에 한…….

○ 경제실장 임종철 팀은 여기 있긴 있는데요. 이게 통과되면 별도 팀을 더 확장을 시켜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는 사항은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어떠한 나이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사업이 뚜렷하게 나와서 우리가 별도의 추진 근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이게 병급은 지불 안 하고 전부 다 한 가지씩이지요. 세 가지 중에 청년연금이라든가 청년마이스터통장이라든가 청년복지포인트라는 것은 전부 다 중복이 되지를 않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안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이런 분야가 굉장히 힘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복지업무를 볼 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것보다도 이게 더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0만하고 얼마입니까? 우리 복지포인트가 10만 명이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10만 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청년마이스터통장이 2만 명. 13만 명이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다해서 13만 명입니다.

○ 원욱희 위원 13만 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이 중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1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전부 다 거기에 또 혜택을 주는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야하고 같이 믹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0억 관계, 시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설명서 36페이지.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도 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청년이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모든 청년들을 한다면 이게 참…….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것은 청년뿐만 아니라…….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근거가. 청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거 법을 여기다 대긴 댔습니다만 여하튼 일자리를,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시군을 줍니다.

○ 원욱희 위원 시군인데 시군의 누구?

○ 경제실장 임종철 시군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장년 사업, 각종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각종 일자리라는 게 막연해요. 각종 일자리보다도 그 대상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청년인턴제도 지원해 주고요. 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여성창업자금에도 지원하고 위원님 계시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취업성공 원스톱 지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지 중에 제일 좋은 복지가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특히 농촌지역에 지금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부 폐지를 주워서 용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폐지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됩니까, 경기도에?

○ 경제실장 임종철 폐지수집자가요?

○ 원욱희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것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마운데 ‘이게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소관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것도 보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하루에 많이 벌어야 1만 원도 못 벌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역시 우리 일하는 여기다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관이 경기도지사 소관이고 또 실무 국은 사회복지국 소관인데 이런 분야도 좀 포함해서 우리가 일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중장년 이런 것도 제가, 이거 위원님들, 청년을 잘 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는 중장년을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청년에 역점을 두고 있어서요, 청년일자리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중장년, 노년…….

○ 원욱희 위원 그래서 200을 빼면 돈이 진짜 60억밖에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가? 세출 보면. 이것 빼면 없어요, 실제 할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 추경만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추경에. 이거 추경 심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한번 진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노년, 폐지 뭐 그런 공공근로 이런 사업도.

○ 원욱희 위원 중장년, 노년에 대한 지역 일자리. 여기는 경기도 청년일자리인데 지역 중장년 일자리도 실장님 소관에 그것도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하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10분 안 됐지요?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조광주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마이크 좀 꺼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미스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배당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 경기도가 비슷한 류의 청년일자리 문제로서 예산을 산출해서 지금 제출하셨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성남시가 하는 청년배당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 나이가 되는 청년에게는 다른 조건과 일반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보편적인 복지나 이런 성격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제안한 추경사업은 실제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을 타깃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그 청년한테만 저희가, 중소기업에 가야 지원을 하지 그냥 중소기업에 안 가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은 정책목표나 사업방법, 지원방식 등이 좀 상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조광주 위원 지원방식은 상이한데 사실 바라보는 관점은 종국적으로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돼서 준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제라든지, 사회 경제여건이라든지 너무 열악한 현실에서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름대로 틈새를 겨냥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나이 됐으니까 준다, 용돈 개념이 아니라. 사실 청년들한테 주면 그게 상품권으로 줘요. 그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면 일자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저희도 자금을 지원하면 그것하고 똑같은 효과도 있고 플러스 저희는 실제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이 확보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배당, 성남시 것도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고 희망을 주는 건 아마 저희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원방식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과 실질적인 생산기반 확충이라는 것은 그 사업으로는 저희가 거둘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일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단순하게 금전적인 부분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도 경기도 최초의 산업단지가 있어요. 경기도 최초지요.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지요. 그런데 임금격차가 사실은 동종업종에서 저쪽에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월급을 더 줍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판교로 갑니다, 월급이 적더라도. 그게 욕구충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예산을 만드는 것도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일하는 즐거움을 느껴야 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화장품이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먹거리? 향후 유망한 산업.

○ 조광주 위원 유망한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화장품 수출이 한 25%,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중국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제는 중국 바라보지 않고도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젊은이들이 그 업종에 많이 끼어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조업체가 전국적으로 한 2,000개 된다 그러지요? 제조ㆍ판매업체가 한 1만 개가 될 거예요. 순수하게 생산까지 하는 데는 한 2,0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제조ㆍ판매업체가 됐든 화장품 업체가 일을 하려면 화장품 제조ㆍ판매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건 들어보셨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 조광주 위원 처음 들었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화장품 제조ㆍ판매…….

○ 조광주 위원 화장품 제조ㆍ판매관리자. 이게 회사가 1만 개면 1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회사는 화장품 제조ㆍ판매관리자라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화장품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만 개거든요. 그럼 1만 명의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학과의 인원 갖고는 그 수요를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풀어버렸어. 일반화학과, 기계공학과라도 나온 친구들이 기본적인 학점을 받으면 화학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쪽의 학점을 받으면 그 자격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업체들이 지금 뭐를 하냐면 그 자격 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기본적이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과정을 전공한 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르바이트생 개념으로 이름 올려놓고 뒷거래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라는 미명 아래. 그게 지금 우리나라 법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판매ㆍ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매출이 굉장히, 중국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에서, 이런 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일자리 맨날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숫자놀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뭔가를 정확하게 자료화 시켜내야 돼요. 나는 미래를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지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자꾸 이걸 쉽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1만 명이 필요하니까 회사들은 형식적으로 전부 이것을 갖춰야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법체계에요, 지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종합안내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컴퓨터 공격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조광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보안이요.

○ 조광주 위원 보안에 대해서 좀 생각한 것들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항상 서버나 이런 걸 구축할 때는 저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광주 위원 랜섬웨어 아시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지난번에…….

○ 조광주 위원 굉장한 타격을 입혔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컴퓨터 업계에서는 비상이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야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느냐가 다 고민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경기도도 사실 이렇게 구축하는 거 참 잘하는데 방어하는 것에 이제는,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그냥 마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기조실 산하에 정보화기획관실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사업할 때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협업이 중요하잖아요. 경기도 부서 간의 협업이,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앙관제시스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희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소방도 그렇지만 특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사실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단 자료가 안 와서, 한번 보려고 했더니.

○ 경제실장 임종철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아직 안 왔어요? 아까 자료요청 한 거.

○ 경제실장 임종철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갖다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아무튼 경제실에서 청년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역동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또 여러 우려되는 그런 사항들까지도 사실은 점검하고 추진해야지 어떤 정책들을 시작한 후에 다시 되돌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원칙과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절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굉장히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여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김유임 위원님께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절차나 계획들을 추진하지 않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남경필 지사께서 1년이 남고 그 뒤에 다시 새롭게 선거를 치러서 변화되는 여러 시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충분한 계획협의가 없이 진행하게 되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다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다시 한 번 점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또한 모든 행정이 정말 원칙과 절차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매번 사업마다 다르거나 부서마다 다르거나 또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 경기도인데 그 지자체와 시군과 경기도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행정의 원칙과 절차에 있어서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상황은 8월에 계획해서 어쨌거나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 협의하는 거는 최소한 규정상은 2개월이고 쟁점사항은 6개월 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8월 16일 날 저희가 냈기 때문에 60일 내에 완료가 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60일, 최장이면 언제로 보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최장 60일로 보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날짜를. 최장이면 언제쯤 저희 경기도가 한 것을…….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10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10월 중순. 근데 쟁점사항일 경우는 최장 6개월까지 통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확실한 행정적 확답을 갖지 않고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만약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서 집행하다가 결과를 통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이것이 집행하지 못할 경우는 의회의 절차 권위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추락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과정이에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이 사전에 충분한, 결과는 10월 중순 이후인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일정 정도 협의한 결과들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무국장과 8월 17일 날 제가 가서 면담을 했고요. 위원님 아주 맞는 지적이시고, 날짜에 대한 건.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성과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청년구직지원금하고 청년통장의 사회보장심의 내용을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우에 빠르면 22일 만에 협의도 됐습니다. 물론 저희 게 22일에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봐서 저희가 저희 거를 미리 사회보장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했더니 기존에 청년구직지원금이나 혹은 도가 했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60일 내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입니다만 확정은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실장님 다행히 그렇게 결과적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것대로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절차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사실은 가정하에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것이 사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다른 과나…….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청년구직지원금이나 청년통장도 예산심의와 사회보장심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법과 지금 저희가 근거로 갖고 있는 법의 합당한 절차라고 보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구직지원금의 경우에는 그 전 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후에 사회보장심의하고 조례 등이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맞느냐 틀리냐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존의 구직지원금하고 청년통장사업하고의 사례를 봐서 같이…….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데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전에 집행한 것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경기도가 연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최초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 사실은 기존에 해 왔던 원칙과 절차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경기도가 꿰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시군에 그런 영향들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행정의 원칙과 절차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사업 또한 굉장히 파격적이고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5분발언이나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전에 기이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을 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시행을 했지만 사실 결과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어떤 분석을 저희가 받아본 바가 없어요. 실장님이나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님 와 계시지만 이걸 성과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청의 비율, 신청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성과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저는 성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구직을 할 수 있는, 구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가 사실은 성과이지 그 돈 달라고, 준비하니까 돈을 받고자 하는 신청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맞나. 맞나를 한번 분석해 봐야 그다음 단계로 가는데 그것조차도 아직 사실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에서 초기에 보고했던 구직 구인 미스매칭에 대한 용역도 하시고 간단하게 보고도 하셨는데 그건 좀 초기예요. 구체적으로 진행된 후에 보고해 주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임금의 차이나 저임금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이 근거로 했던 복지 처우 몇 가지들을 아마도 보고를 하셔서 그 원인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시리즈가 나왔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는 통계 근거들을 받아본 바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그 협의를, 우리가 분석을 한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몇몇의 기업들이, 몇몇의 제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우리는 굉장히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또 청년들은 급여가 낮아서 돈을 많이 주면 하겠다 이런 막연한 설문의 결과 갖고는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미스매칭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책을 시행하기에는 저는 야기되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됐고 납득 자체가 저희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미스매칭 원인의 세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참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연 정말 그 원인, 미스매칭의 정말 원인 이거를 해결하면 정말 청년일자리의 문제, 실업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사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 과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을 좀 짚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충분하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사실은 한 다섯 가지네요. 청년구직지원금,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이게 지금 일하는 청년통장하고 청년마이스터통장하고 또 다른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5개예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쭈르륵 해 가지고.

○ 경제실장 임종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5개입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청년실업이 심각해서 사실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에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다 한들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것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안 내지는 보완의 방안까지도 사실은 깊게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받는 청년들에게 그걸 보전해 주는, 30만 원. 보전해 주는 그런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 34세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년, 기존에 5년 이상 근무를 하셨는데 그 회사의 여건상 210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청년이 신규로 들어갔을 때 23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쨌거나 임금의 역전이 일어나고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작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지금 이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 좀 고령화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청년유입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럼 노령화된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임금을, 그러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낮춰서 임금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할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정 계층을 해서 그런 상대적 불평등이 오더라도 우선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어떤 것이 더 전체 도민들이나 아니면 중소기업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짚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막연히 청년실업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중년 하겠습니다, 노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 구제에 대한 얘기가 그전에 성남에서 하는 이런 수당의 개념, 이런 고민들 또한 저는 그런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고민에서 왔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짚어야 될 문제이지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 과정, 절차들이 급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조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아까 한 10개 사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협약을 맺었다고 했었나요? 대상 기업.

○ 경제실장 임종철 여러 여론조사 중에 한 번을 인사담당자하고 했는데 그게 10개 기업이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대상 기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할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중소제조업을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중소제조기업의 미충원율이 27%입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이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기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자리를 선정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제조업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거기에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문제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저는 특정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협약 같은 것은 아니고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제조업 기업들과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하는 거라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아닙니다.

○ 원미정 위원 경기도 내 제조업 전체가 대상이 되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전체 대상입니다.

○ 원미정 위원 거기에 취업하는 청년들…….

○ 경제실장 임종철 200만 원 이하짜리.

○ 원미정 위원 네, 그러면 그다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제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일정 정도 고급인력들, 전문인력들을 충원해서 기업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데 앞서 미스매칭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담회하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기업들이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오지 않아서 청년들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왜 안 올까도 기업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임금 단가가 낮아서 우리 회사에 안 오는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할 때 평균임금이랄까, 어떤 기업의 재정규모 대비 임금책정의 평균들이나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한테 줬는데 그 청년이 취업한 제조업 회사가 충분히 재정적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임금을 줘요. 그러면서 안 온다고 해요. 그러면 경기도가 30만 원 이상 지원을 하니까 뽑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저는 그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대상을 청년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설계대로 하면.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상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런 고민 분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정 정도 기업의 규모, 아까 연금 같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100인 이하 소기업에 대한 대상이어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런 기준이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디테일하지 않아서 기업이 충분히 임금을 올려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주면서 뽑으려니까 당연히 안 오고. 그래서 열악한, 그냥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 나이 있으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의 원인이 그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경기도는 청년구직을 위해서 보전을 해 줘서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설계가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설명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자세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게 효과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미스매칭에 대한 원인에 따른 대안일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충분하게 저는 공감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보완 설명이 가능하시면 보완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뭐 준비하세요? 준비하실 거 없잖아.

○ 경제실장 임종철 말씀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얼굴 보고 합시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사업이 많지도 않고 추경에 몇 개 사업 올라가지도 않고 278억 중에 205억, 거의 70~80%가 한 사업에 의존되어 있는 추경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저는 내용적인 면은 차후적으로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될 문제니까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적인 문제고 되어도 계속적으로 내용적인 것은 바꿔야 되고.

○ 경제실장 임종철 보완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안 되어도 보완해서 다시 아마 검토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이건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다, 이 사업이. 너무 정무적인 판단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인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너무 급하게 올라온 부분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부 독립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의회와 충분한 논의 속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상임위의 거의 과반수가 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인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저희들조차도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급하게 올라왔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시기가 있고 내용적으로 바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의회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도 그 정도는 고민할 수 있는 내용과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하셨냐. 안 한 상태에서 이게 급하게 올라온 부분 때문에 저는 그 부분 갖고는 좀 충분한 시기와 내용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 이 사업이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 할지라도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요. 저도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회계사업 있잖아요, 특별회계 나온 거 이번에 1억 4000.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이거는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특별회계 사업은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이런 이유로 급해서 추경 때 이렇게 담아서 저희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이 필요한데 특별회계는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일반회계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없어서 이게 추경 때 이렇게 휙 올라와서 저희들은 전혀 내용도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수순으로, 통과하는 식의 이런 사업이 된 것 같아서.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들께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것은 실장님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넘겨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합니다. 어떻게 써지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가.

○ 경제실장 임종철 일반회계와 다르게…….

○ 박근철 위원 자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 경제실장 임종철 일반회계와 다르게 저희가 별도 보고나 이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특별회계는 좀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 지금 1억 2,000 올라왔어요. 왜 용역을 하겠다, 용역을 해서 예산을 1억 2,000을 올렸다라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계획을 갖고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겠다는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박근철 위원 예전에 의회기능이 없을 때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집행부가.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됐든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처음 들어요, 오늘.

○ 경제실장 임종철 의회와 향후에 의논을 하기 위해서…….

○ 박근철 위원 향후에 의회와 논의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고 이런…….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하겠다라는 건 밑그림이 다 그려진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렇지 않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용역 사업계획서만 나와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사업계획서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용역까지 하겠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아무리 용역의 절차를 밟는다 그래도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집행부가 의지가 있으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의회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저희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 예산 딱 세워주고. 그러면 용역 예산을 세웠을 때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돼요? 없잖아요.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리고 방향은 좀 바뀔 수 있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용역 결과에서 거기, 지금 부지를 선정해 놓고 저희가 하는 건데 바이오 사업에…….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도 선정이 돼 있고 용역을 하겠다라는 것은 절차상의 순서 아닌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 만약 용역상에 산업적인 효과가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 사업은 얼마든지 재검토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이 지역의 국비지원 여부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 만에 하나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처음부터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첫째,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을 시작하고자 하면 의회와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위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갖고 시행을 할 거니까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올려서 용역이 안 되면 안 하겠다. 아주 단순논리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해 줘도 그만이겠네요? “제가 볼 때 이거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이거 안 해 줘도 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용역 자체를 저희가…….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이 용역사업비를 안 세워 주시면, 의회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용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세우고자 하고 예산을 올렸으면 그 예산에 대한, 지금 이게 일자리 추경이고 가히 용역이 올라와야 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자리 추경으로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이거 예결위 올라가도 분명히 저하고 똑같은 얘기할 거 같아요, 어떤 위원이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급한 사업이면,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사업이었으면 의회와 논의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말씀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논의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논의가 사전에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저희가 논의 부분이 기존에 사전설명과 여태까지 왔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기존에 있는 논의내용이 있는 건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사전절차나 사전에 미리 고지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광교부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못 드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올라온 예산이니까 예산을 저희가 세웠을 때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이 부분 가지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예결위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첫째는 일자리 추경에 이렇게 용역의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위원들이 할 거고. 그런데 저는 그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들도 설득을 못 시키는데 과연 예결위 위원들한테 이런 설득을 어떻게 시킬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각자가 또 여기 계신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바이오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성을 보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두세 달 후면 내년이 넘어가는데 급하게 두세 달 전에 이런 용역을 올렸을 때는 집행부가, 어떤 위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감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야지. 실장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건 절대 설득이 안 돼요, 지금 12명 위원들한테 처음 이걸 보여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딱 던져버리면 나도 황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은 안 받겠습니다. 각 담당과장하고 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각자 이거 설명을 빨리 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오후에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건 해 줄 수가 없어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추경예산에 없어서 제가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할 건데 지금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실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인구가 1,300만이 늘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63만에서 점점 많은 소상공인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나 대비책이나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장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전제를 좀 드리고 소상공인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하고도 예산 전에 충분히 저희들끼리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추경도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그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에 대한 얘기만 나오니까 청년일자리에 대해 205억이나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쪽에만 우리가 허비를 해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사업들이 있고 어려운 경력단절도 있고 40~50대도 있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많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40~50대가 그만두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하는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 장사를 해서 10명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 9명이 망한다고 하는데 6개월, 1년 만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사업들인데 과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 집행부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 통해서 사업으로 끌어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인센티브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산출근거 내역에 보면 일자리 담당직원 해외연수로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상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상사업비 편성을 저희가 사업 일부하고 기존의 직원들 벤치마킹 사업으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하니 그에 따른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하는 바이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김준현 위원 단순하게 해외를 다녀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업무에 충실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집행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어서 103페이지 보면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안내시스템 구축이 1억 4,100만 원으로 해서 지금 특별회계로 올라왔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판교지역 내에 테크노밸리 내 상권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영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그 주변의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상인의 요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개 상가 7개 동에 상권에 대한,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런,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접목해서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인회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이나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판교에만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관리공단이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과학진흥원에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게 판교테크노밸리관리공단인가요, 아니면?

○ 경제실장 임종철 판교지원본부인데 엊그저께 조직개편이 돼서 아마 부서이름은 바뀌었을 겁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대행을 받아서 그 안에 판교테크노밸리관리본부로서 이제까지 판교테크노밸리를 관리해 왔던 건가요? 별도의 공단 형식으로…….

○ 경제실장 임종철 판교지원본부라고 하는 경제과학 내에 한 조직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기관이 따로 설립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관리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고 경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죠. 지금 4개 상가 총 7개 동에 키오스크를 비롯해서 상가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인근에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쇼핑몰들이 들어서면서 기존 소상공인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U-스페이스라고 하는 판교TB 내 상가가 있는데 그 건물 내에 기존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이런 식의 안내시스템이 없었나요, 키오스크나 이런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을 저희가 그때 사업을 하면서 사전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안내시스템이 없어서 아마 동 자체 내 파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부 있었는데 종합적인 게 없어서 여기 보면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현대백화점이나 아브뉴프랑인가 뭐 이런 어떤 대형 쇼핑몰하고 음식점 집합장소가 생기다 보니까 개별적인 상가에서의 매출액이 소상공인 측면에서 너무 급감해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누차 얘기해서 이번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 김준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판교TB 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라든가 혹은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게 저희가 아마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내용이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만 축제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방금 예시한 판촉행사도 하긴 했는데 사업성과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지가 않아서 올해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사업 전환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난해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가 한번 자료를, 그거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판교테크노밸리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공연행사를 하다가 좀 불행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사고가 났었습니다.

○ 김준현 위원 판교테크노밸리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면 취소돼 있는 상태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면서 키오스크를 비롯해서 1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게 과연 도움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내에 LCD TV를 통한 안내시스템도 있고 로비에 별도의 키오스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와는 또 별도로 이런 식의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실효성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구축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민간영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판교테크노밸리 내에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주로 ICT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업들 중에서 일부 판교테크노밸리 어떤 상가 안내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축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들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상가용 앱이나 방문자용 앱이 이번에 개발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사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 쪽에서 개발한 부분이 있는지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거기서 상인회하고 그 지역에서 여기 자체 내 앱하고 방문자 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건데 민간 앱 개발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상인회에서 이런 수요가 있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상인회가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오히려 이 해당되는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행사에 좀 더 투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40페이지 일하는 청년시리즈에 대한 사업인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과 지적들을 하셨는데 실장님,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7,500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 김준현 위원 7,530원이죠. 7,530원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잔업과 특근 혹은 연장근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는…….

○ 김준현 위원 좋습니다. 단순계산으로 하시지요, 그냥. 주 40시간 노동제니까, 어차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 7,530원 대비해서 월 급여는 얼마 나올까요? 그냥…….

○ 경제실장 임종철 주 40시간 160시간…….

○ 김준현 위원 그랬을 때 월 급여는 180만 원 나오지요. 왜냐하면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니까. 일일 계산으로 하니까.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180몇만 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렇지요. 18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주 40시간 노동제만 딱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급여가 180만 원이 약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200만 원 미만의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정책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취지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대상이 아까 김화수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몇 명이라고 그랬죠, 대상이?

○ 경제실장 임종철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한 13만 명 됩니다.

○ 김준현 위원 13만 명인데 그 13만 명 중에 그러면 월 급여 200만 원 이하로 받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월 200을 받는 모수가 13만 5,000입니다.

○ 김준현 위원 월 200만 원 이하를 받는 모수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걸 뽑은 게 13만 5,000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걸 뭘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200 기준으로 뽑은 겁니다.

○ 김준현 위원 아니, 월 200만 원…….

○ 경제실장 임종철 아, 저희가 이거 수당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자세한 것은 말씀…….

○ 김준현 위원 엊그저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났죠. 통상임금의 범위, 사실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가지고 2013년도에 이미 대법원에서 결정 났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어저께 어떤 위원님도 저한테 질문해 주셨는데 200으로 선정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지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임금역전, 아까 원미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임금역전 부분이 있습니다. 200에서 250 사이의 아까 210짜리하고 230하고…….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임금역전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200과 250이라는 간격을 만든 거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이 제도를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문제 때문에 만든 제도인데 요즈음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면 이게 시급이 올라감에 따른 문제가 뭐냐면 아르바이트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경쟁이 또 생깁니다.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시급이 올라가니까 청년들이 여기를 안 가고 그냥 아르바이트 단가 높은 데를 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와 경쟁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200짜리를 잡아서 여기에다가 좀 던져서 중소기업으로 가라, 너희들이 항구적이지 않은 비정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실지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180짜리는 자기네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편의점 나가서 일을 해서 그걸로 먹고 살지 왜 180 중소기업을 가서 힘들게 근로를 하느냐 하는 청년들이 실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을 설계하면서 도지사께서도 지시하셨지만 우리의 대상은 대기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시급이 올라가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해당이 되니 아무래도 이 사업을 정치하게 설계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하자라고 해서 200과 250이 나오게 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들이 동감해 주신다고 말씀…….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중소제조업에 근무하는 청년노동자들의 급여를 좀 보완해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이 13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급여 테이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한번 자료를…….

○ 김준현 위원 추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200만 원 이상을, 대부분의 제조근로자들은 어떤 청년이든 간에 200만 원 이상을 받을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13만 명은 그 모집단이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급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는지는 따져봐야 될 거고요. 아마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 그 모집단은 거의 없을 겁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마이스터통장과 관련해서는 설계를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스매칭 실태 자료와 통계들을 다시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중소기업의 미스매칭을 해소하자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일하는 청년들에 대해 가지고 급여를 보완해 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도 좀 개선시키고 동시에 청년노동자들의 급여를 대기업과 같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유사치에 가깝게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설계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계산이라든가 혹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통상임금 이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적용 모집단의 범위가 과연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청년들이 중소제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근로시간이에요. 아까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급여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그 외의 어떤 급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복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저는 오히려 조건들을 이렇게 달았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주 4일제를 근무하는 제조업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얼마를 더 해 주겠다, 오히려 지금보다. 지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30만 원입니다.

○ 김준현 위원 30만 원? 그걸 차라리 5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액수를 늘리라고요?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지.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오히려 지원금액을 더 늘려줌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시킴과 동시에 고용도 늘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거는 워크셰어링이 되는 거니까. 워크셰어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고용도 늘리고 청년들,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의 어떤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아울러서 대기업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20분이 됩니다.

○ 김준현 위원 대기업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설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너무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신 거 다 옳으신 말씀이고 특히 임금선정 부분이나 200만 원, 250에 대한 것, 제조업에 대한 것, 100인 미만에 대한 것,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거 사실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논쟁의 개념보다는 정책설계의 정치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해서 주장을 했지만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시간, 36시간 이런 것은 제도는 얼마든지 저희가 변동을 하고 반영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36시간으로 할 거냐 40시간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또 청년 범위를 제조업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까지 하냐.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정책반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준현 위원 노동정책은 창의성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요.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화를 위한 이슈 리포터를 제출한 거 아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보지는…….

○ 김준현 위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제가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함께 논의해서 작성된 리포트인데 어쨌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근로시간이 이제는 예전만큼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통해 가지고 잉여가치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실증적 연구자료가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같이 창의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취지와 의도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감사합니다.

○ 김준현 위원 다만 아까 지적드린 것처럼 성급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빛을 바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얼마든지 충분히 협의하고 사실은 4차 산업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고오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긴 시간 지적한 내용들이 6,000억 예산 만드는 3개월 했던 공부, 오늘 오전 2시간 한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정책반영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고민도 좀 하고 전체를 농축해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여기 있는데 마냥 했던 이야기만 하고. 그리고 6,000억짜리 예산 만드는 설계도 뒤에서 실장님 막히면 자료 한 장 올려주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청년 시리즈 이 사업설계도 그렇게 올렸으리라 안 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현장에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꼭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위원들이 다 좋은 소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옥석을 골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임종철 실장 포함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서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한 본 위원의 문제의식을 총괄적으로 몇 가지 전달하고 그것에 대한 경제실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사업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 동의의 수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다만 그동안 집행부가 이 사업 관련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과 관련되어서 문제의식이 있고 그것이 이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심의 의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는 이건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집행부가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죠? 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모든 사업은 법이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그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어떤 사전절차의 이행이 안 된 건지,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심의 의결이 안 됐잖아요, 예산에 관한 심의 의결이…….

○ 경제실장 임종철 아, 예산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렇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를, 지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자체를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은 안 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는 의회의 사전심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을 상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실시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과도하게 홍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언론에서 브리핑하신 내용은 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제출할 것이다. 제출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표할 때 국가의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동보육수당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회 심의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차원에서 발표를 하신 거지 의회를 무시해서 의회가 안 해 준 것을 마음대로 내가 당장 집행하겠다 이런 뜻의 인터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그정도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책 결정권자가 최종적으로 의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계획으로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전 의사표시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항 관련해서는 그 정도를 너무 넘어섰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본 위원이 갖는 생각은 조금 심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굴욕감 비슷한 것도 좀 느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아무런 논의 자체도 없었는데 마치, 더군다나 이 사업의 성격상 엄청난 언론의 주목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축되고 뭔가 몰리는 듯한 기분을 갖게끔 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가, 특히 남경필 지사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논의 그리고 또 사전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하고 과도하게 홍보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한 정도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지사께서 뭘 하시겠다고 발표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어떠한 의회와의 소통 이런 측면에서의 문제 제기시라고 한다면 그건 경제실장인 저도 아마 실무 책임자로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소통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의회가 이거 심의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전적으로 다 도의회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심의가 안 되시면…….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심의 의결을 거치지 못하면 이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사업에 대한,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안 되면 사업은 안 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전심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리고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로서 이런 정도의 행정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홍보 그리고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마치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객관화된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이나 의회와 사전,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는 대표님 지적사항도 어느 정도 저희가 감안해야 했던…….

○ 김현삼 위원 연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전반기에 당 대표를 하면서 연정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연정이라 하더라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겁니다. 물론 상층단의 정책협의나 또는 합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에서 의견을 구하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면 연정을 앞세워서 연정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부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으로 집행부가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정은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의회, 집행부 다 주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책임의식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 수준의 책임의식은 다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임종철 경제실장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사님의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의 경우에 지사께 건의하겠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사님,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건의 내지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관련한 지사님의 사과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후에 이 논의가 다 끝난 다음에 심의 의결 절차를 저희가 가져가겠지만 설령 심의 의결을 하더라도 저는 조건부로 그걸 다뤄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남경필 지사께서 대법에 제소를 했습니다. 맞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상황은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는 일하는 청년통장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어제그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도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나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의 수혜자인 우리 도민들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실현화 됐을 경우에 수혜대상자인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도긴개긴인 거지요. 도긴개긴인 거고 큰 틀에서 이건 결국 복지사업이거든요. 복지사업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건 하고 성남시장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법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 글쎄요, 저는 도대체 수긍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실장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오전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일단 성남시에 제소가 돼 있는 청년사업하고 저희 사업은 분명히 정책목표와 타깃과 지원기준, 절차 등이 모두 틀립니다.

○ 김현삼 위원 잠깐만요. 그 판단을 도지사와 경제실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 판단은 도지사와 경제실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집행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런데 성남시장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성남시장은 다른 판단을 갖고 있는 거고. 성남시 행정의 주체는 성남시장인데 왜 그것에 대해서 도지사와 경제실장이 판단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경제실장 임종철 그 부분은 성남시에서…….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대법에 제소하고. 그래놓고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러니까 그거…….

○ 김현삼 위원 아니, 지나가는 도민들 붙잡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도민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볼 때 그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결국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거고 실제로 수혜대상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거고. 그런데 왜 우리 실장은 자꾸 그 사업과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 김현삼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성남시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경기도가 소를 제기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성남시에서 한 사업이 소가 제기된 것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반한 위법사항에 대해서 직근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소를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만약에 그게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도지사가 제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에 제가 남경필 지사하고 여러 차례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복건복지부의 업무지시를 우리 도지사가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지시가 아니고 위법사항을 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는 유권해석은 상급기관에서 주는 걸 저희가 보통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 행정행위를 성남시가 했으니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재의요구하고 재의요구한 게 만약에 성남시가 이행을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대법원에 제소하라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만약에 그게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 한참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경기도의회 소속, 경기도의회에서 자문하는 자문변호사한테 의견을 구했던 적도 있었는데 굳이 경기도지사가 주체가 돼서 대법 제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굳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소를 하고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를 봐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꼭 도지사가 대법 제소를 해야만 되는 그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제소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안 했을 경우에 우리 도지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안 하면 안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무적이나 정치적 판단은 또 차후에 두더라도.

○ 김현삼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복지기본법에 따른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위법이다.

○ 김현삼 위원 위법이다 그런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보건복지부…….

○ 김현삼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지금 사회보장 심의 중입니다.

○ 김현삼 위원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직 안 됐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해 달라고 지금 예산 올리는 건 뭐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김현삼 위원 통과될 걸 전제하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팬딩 상태지만 청년구직지원과 청년…….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사회복지기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성남시 사업에 대해서는 제소를 하고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리는 근거가 도대체 뭐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이 건은 저희가 심의를 올릴 때 고려됐던 사항은 기존에 경기도에서 한 청년구직지원금하고 청년통장이 사회보장 심의와 예산 심의를 같이 한 사례를 따라서 한 것이고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가 안 돼서 예산 심의를 못 해 주겠다. 그런데 그때도 통과는 안 돼 있었습니다. 청년구직지원과 청년통장은. 그런데 사회보장 심의가 중앙에 있으면서 여기서 예산 심의도 같이 한 사항입니다.

○ 김현삼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5분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경기도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서 제소 철회가 없으신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오늘 사실은 언론보도에 기존에 성남시 청년배당사업하고 유사한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을 보건복지부가 대법원 소를 정리한 사업, 오늘 언론보도를 접해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한다면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하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업무협의 결과 이를테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제소한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철회를 못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들으면 철회 가능하시겠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보건복지부에서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되면 충분히 경기도에서 협의가 가능합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법 제소를 철회했는데 성남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위법이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는 특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여전히 제소를 철회할 의사는 없는 거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현재로써는 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위반사항을 도지사가 지금 제소한 것을 위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철회를 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 중기재정지방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저희가 본예산 때문에 10월에 하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온 사업은 지난번 1회 추경하고 동일하게 중기지방재정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예산 심의를 1회 추경에도 그렇게 다른 사업들은 했고요. 이것도 그런 사례로 한 건데 이게 끝나서 심의를 해 주시면 10월에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응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의 근거를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드시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통장을 만드신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10만 원씩 적립했을 경우에 3년 후에 1,000만 원 정도 수령이 가능하게끔 하는 정책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의 일하는 통장이고 저희가 마이스터 같은 경우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이게 지금 공고가 나왔지요, 벌써?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이것은 공고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아직.

○ 홍석우 위원 공고 안 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것은 예산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서 확정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공고가 안 나갔는데 벌써 청년통장 만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사께서 의회 심의를 거친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언론발표가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 오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한, 청년통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3D 업종을 비롯한 중소기업에다, 사회적경제 영역 쪽에 해 줄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제조업 중심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원을 못 받는 업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사실 업종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조업을 선택한 이유가 제조업의 미충원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제조업 미충원율이 27%입니다. 그런데 전산업이나 운수통신업 같은 경우 보통 한 16%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한 10% 이상이 높으니까 이제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거고 제조업의 여러 가지 생산유발효과나 수출 비중이 워낙 높아서 저희가 제조업을 우선순위로 선택한 겁니다.

○ 홍석우 위원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전반적으로 10인 이하 기업에서는,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사람이 없어서 사업을 하니 마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부 업종에만 쏠리게 되면 해당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사람 구하기 힘든데 더욱더 인력난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폭넓게 사업을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 보는데 담당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 저희가 정책 설계하면서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정형편도 따져봐야 되고 또 산업 간의 균형발전도 따져봐야 돼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제조업을 한 건데 이번 제조업을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성과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향후에 타 산업의 확대나 이런 부분도 적극 고려를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제 3D 업종이라고 하면 피혁이나 섬유, 가구 이런 쪽으로 우선 꼽을 수가 있고 또 뿌리산업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공장에 보면 보통 5~6인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부분,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산업 쪽에도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3D 업종, 중소기업 제조업뿐만 아니고 뿌리산업에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D 업종 피혁, 섬유, 가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혹시 공장 좀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번 이 정책 설계 때문에 일부 공장을 가 봤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디어디 공장 다녀오셨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일단 부천하고 군포하고 이렇게 몇 군데 가 봤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부천, 군포만 다녀오셨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북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부천, 군포만 다녀오셨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북부를…….

○ 홍석우 위원 아니, 부천하고 군포만 다녀오셨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북부는 곧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한 몇 년 전에 포천에 섬유공장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옛날이라.

○ 홍석우 위원 부천, 군포 같은 경우만 해도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반면에 방금 제가 질의하기도 전에 말씀하셨는데 북부 쪽에 위치한 섬유, 피혁, 가구공장들 경우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로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평균 55세, 60세 정도 되고. 정말 55세만 해도 젊은 층에 속하고. 젊은 청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는 청년통장을 만든다고 얘기 들었을 때 과연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피혁이나 섬유 쪽에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할까라는 의문을 제시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청년들이 30만 원씩 더 받고 한다고 해서 과연 선뜻 섬유ㆍ피혁공장, 그야말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사업 설계하면서 30만 원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아시는 청년 10년짜리 연금이 나온 거고요. 복지포인트가 나온 게 이게 정책이 상호 보완이 돼 있습니다. 일단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조업에 중심을 두기 위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적 성격이 있는 것이고 연금은 그거 끝나고 나면 장기근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50만 원도 생각하고 70만 원도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정책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재정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돼서 저희들이 확대나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이런 청년지원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겠지만 경기남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에 비해서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는 훨씬 더 열악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경기북부에서 필요한 청년들을 구인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이런 정책을 실행했을 경우에는 경기남부에 위치한 업체들, 거의 마이스터 쪽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력을 남쪽으로 뺏겨버리니까 북부 쪽으로는 더 인력난이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계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사실 그 내부까지 깊이 생각은 못 했는데 북부의 인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꼭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 홍석우 위원 북부 쪽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거의 다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 홍석우 위원 외국인 근로자도 불법체류자들이 또 상당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여건이 더 좋은 남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청년들이. 그럼 자연스럽게 북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력난이 더 심화되다 보니까 외국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불법체류자를 계속 고용해서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업주들이. 그러니까 한번 피혁이나 섬유공장 대표들하고 면담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네들은 항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고 언제 벌금을 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안 속에 살고 있는데 좀 구인난을 쉽게 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런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벌어질 청년 구직ㆍ구인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 정책, 이걸 집행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산업별 특성이나 인력 구조를 확인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실장님께서, 이런 설계 하나 굉장히 중요한데 군포, 시흥 이런 쪽으로 다니지 마시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석우 위원 폭넓게 다니시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경제의 흐름 그다음에 인력의 구직ㆍ구인난 어떻게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시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또 홍석우 위원님께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볼 방향은 이겁니다. 아까 김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경필 지사의 독단적인 정책이다. 사과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 안 했다.” 여러 가지 등등을 제안하셨고 그 분야를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다시 말해서 일자리 미스매칭 사업으로서 이게 언제부터 거론됐나요? 거론된 게.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문제인식은 저희가 작년…….

○ 원욱희 위원 석 달 됐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미스매치에 대한 인식은 저희가 일자리 사업하면서 계속 나왔던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청년통장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관심은 가지고…….

○ 원욱희 위원 그럼 3대 시리즈 관계는 언제부터 나온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은 이번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언제부터 나와서 예산에 요구했느냐 이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나온 것은 언론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게 8월에 발표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8월 중순에 발표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8월 초에. 그러면 두 번째, 제안에 의하여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사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은 저희가 계속 정책사업 추진은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현장에서 기업과 청년들과 일반 청년근로자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하고 해서…….

○ 원욱희 위원 그게 바로 8월, 7월이다 이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준비는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준비가. 그렇다면 그거 지금 지시에 의해서 했든 밑에서 올라가서 계획을 만들라고 했든 간에 그러면 세부계획을 작성한 것은 8월부터 작성한 걸로…….

○ 경제실장 임종철 세부계획은 저희 그 이전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이전부터 작성을 했나요? 그렇다면 조례안도 역시 그때부터 여러모로 생각을 하셨겠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법적근거 이런 것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신문을 통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러한 청년 시리즈 문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이러한 정책을 갖고 우리 경기도는 특이하게 연정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정실행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를 했나요?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보고를 했다고 나왔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연정…….

○ 원욱희 위원 실행위원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연정사업 차원의…….

○ 원욱희 위원 아니, 3당 대표를 포함한 연정실행위원회.

○ 경제실장 임종철 꼭 연정사업의 채택 여부를 떠나서 이거와 관련된 의회의 당 대표님들하고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사님께서 직접 이러한 좋은 사업,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것을 앞장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3당 대표를 비롯한 연정위원회에도 보고했다 이거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다 말씀드렸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연정위원회에 보고할 때 그 서류가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당 대표님들한테 보고한 서류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연정위원회에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전부 다 연정위원회에서 그게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연정위원회라는 것은 없었고요.

○ 원욱희 위원 실행위원회죠? 열 몇 명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연정위원회 이런 데에 보고한 것은 아니고 3당 대표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님들한테 내용은 다 보고드렸고요. 3당 대표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 받고 특히 경과위가 소관부서니 경제과학위원회 예산심의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주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연정위원회에 보고를 안 했다면 연정실행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은 누구고 한국당은 누구고 이렇게 있는 거 볼 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 경제관련 연정위원장님한테…….

○ 원욱희 위원 그분들이 서류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연정위원장님들한테는 다 보고드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다 보고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들한테 다 보고드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큰 틀에서는, 그거 한 부분의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에 대한 별 이야기는 없었고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처럼 큰 틀에서 사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공감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공감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감했는데 지금 우리가 200억이라는 돈을 제2회 일반회계에다 반영했는데 거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들이 취지에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넣은 거고요. 예산심의에서 오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책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책목표나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효과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정책을 확정할 때는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차를 밟아서.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집행부의 의견이 그렇고. 그다음에 연정에서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이의가 없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남경순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이것을 지금 그르고 나쁜 것을 자꾸만 물을 것이 아니라 빨리 부쳐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투표인가요,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는 꼭 가결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부결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결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두 가지야, 부결이, 만약에 백에 하나 부결이 된다면 이걸 다시 정책적으로 정책결정을 받을 거냐.

○ 경제실장 임종철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경과위에서…….

○ 원욱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이걸 끝을 할 거냐 한번 그걸 묻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는 이 사업이 아까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들이나 모든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추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위원장님, 지금 우리 경제실장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조례 제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령 미흡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몇 달 전부터 절차상 받았고 그다음에 연정하에 연정위원회 3당 대표한테 다 보고된 체계다. 그 당시에 이의가 없다. 아무 이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 예산 가결을 시켜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아서 11월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류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예산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코 지금 모든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러시고 다만 행정절차에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좀 소홀하다 하는 입장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만은 우리가 가결시켜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또 젊은 일자리 시리즈가 잘 통과되어서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좀 아셔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원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 동의를 안 합니다. 3당 대표한테 보고한 것이 심의입니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고죠.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지 3당 대표한테 보고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한 가지만. 그렇다면 우리 연정위…….

○ 서진웅 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연정은 연정이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연정이 연정이라고 하면 말씀이 안 되시죠 그건.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위원 뭐 하러 합니까? 3당 대표한테 다 맡겨버리지.

실장님, 저는 누차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그러니까 저소득 노동자 또 내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그러한 일자리에서 노동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저는 항상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무라고 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을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 되고 기업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기업이 원하는 것도 되어야 되지만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정책을 만들어내는 행정가나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되겠네라고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정책은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일하는 청년 시리즈 자체직접 예산인데 이게 205억이에요, 205억. 향후 예산이 6,057억, 그죠? 향후가 이게 몇 년까지 잡은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2028년입니다.

○ 서진웅 위원 2028년까지 10년. 11년 잡은 거네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보건복지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3년에 1,000만 원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3년, 매월 10만 원씩 적립해서 3년 후 약 1,000만 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상반기에 청년통장 신청 접수가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4.3 대 1로 5,000명 모집하는데 2만 1,300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을 할 때도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실장님께서 제안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하고 청년연금, 청년복지포인트 지급하는 이러한 예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한은 7월 달에, 아까 위원님 질의응답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면담 과정에서 7월 달 즈음에 여러 가지 면담, 찾아가는…….

○ 경제실장 임종철 7월이 아니고 8월 중순에 공식 발표를 했고 준비는 훨씬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 이전부터, 언제부터 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은 저희가 연초부터…….

○ 서진웅 위원 아니, 미스매치 사업을 연초부터 하는데 이게 일하는 청년통장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일하는 청년통장과 청년연금과 복지포인트와 마이스터가 여러 가지 5대 시리즈잖아요, 청년구직지원금까지. 이걸 딱 정비를 정말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정책이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마이스터통장하고 청년연금하고 복지포인트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 자체가 계획이 언제 이것을 수립했냐 이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구직지원금, 통장하고 같이 발생이 된 건 아니지만…….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건 먼저 있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일하는 청년통장에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성과도 좋고 이래서 제가 이 일하는 통장과 연계된 사업을 계속 연구를 했었고요. 거기에 연구를 하면서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과 같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걸로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개발한 게 이번 9월에 예산심의를 받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팀이 만들어져서 한 겁니까, TF팀을 꾸려서?

○ 경제실장 임종철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주관이 되고요. 실무 설계는 아까 잠깐 들으셨지만 일자리재단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언제부터 TF를 운영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이 사업준비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이쪽 일자리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꽤 그 이후부터 계속 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마이스터통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주간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00만 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총 3년이에요,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그래서 3년인데 임금지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 경제실장 임종철 임금보전.

○ 서진웅 위원 네. 월 30만 원씩, 2년간. 청년연금은 지원 규모가 1만 명입니까? 1만 명 정도가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후보자 모수는 11만 2,00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연금전환 가능한 저축보험으로 하겠다, 그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도하고 노동자 개인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하겠다, 이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기업까지 해서.

○ 서진웅 위원 기업도 들어갑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는 연 단위로 하는데 경기도 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도 250만 원 이하의 자리.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모집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내년에도 현재 계획상은 여기하고 동일하게 해서 인원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발은 올해 전체 해서 한 2만 7,000명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사업에 따라 2번 내지 3번에 나눠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 서진웅 위원 내년에? 그 예산은 어떻게, 중기지방재정액 지금…….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고…….

○ 서진웅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 10ㆍ11ㆍ12, 3개월 지급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10ㆍ11ㆍ12, 3개월 치입니다.

○ 서진웅 위원 10ㆍ11ㆍ12, 3개월 치 하는 거고 내년도 인원과 내년도 예산은 아직, 그러니까 이 6,000억이라는 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인원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계획서에 있는데 예산 추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본예산에 심의를 받아야죠.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 6,000, 향후 투자 6,057억이라는 것의 모수는 대상이 어디에 어떻게 이거 잡고 이렇게 됐냐 이거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6,000억에 대한 것은…….

○ 서진웅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을 대상으로 한 이 인원에 한해서 10년간 2028년까지 이게 6,000…….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대한 것은 2만 7,000명이고요. 내년 6,000억에 대한 것은 내년에 또 인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총 13만 명이 됩니다. 13만 명에 대한 것이 6,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2028년까지 13만 명?

○ 경제실장 임종철 2028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많이 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단지 청년마이스터통장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게 기업이 할 수 없고 또 지역사회 노동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서서 우리 김현삼 위원님이나 원미정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그러한 부분 문제점, 그러한 이 설계과정이나 아니면 성남 3대 무상복지라고 언급한 그런 성남 복지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제조건. 또 하나는 의회하고의 어떠한 정책논의 과정 속에서 의회의 정책심의, 예산심의 과정을 전혀 뭐라고 할까요,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이 사업개요를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세밀하게 13만 명이라는 대상, 2028년까지 그 대상도 저는 인정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할 때하고 상황변화가 많이 올 수 있는 상황까지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사전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사회보장심의도 남아있어서 사업집행까지는 한 두 달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 몇 분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기준, 대상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주 36시간이 아니라 40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들은 다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요. 그런데 사회보장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더군다나 연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이러한 정책을 한번 같이 협의하면서 논의하면서 사회보장심의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우리가…….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구직지원금하고 청년통장 기존에 있는 사업을…….

○ 서진웅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사례를 가지고 여기다 비교하지 말고. 그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위원님 왜냐하면 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같이 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들어간 거지 이걸 무슨 뭐, 만약에 위원님 지적처럼 별도로 했었어야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다 끝나고 하고 이렇게 됐는데 같이 하면서 했고 도리어 심지어 어떤 경우는 조례도 나중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의회와의 사전 소통 그런 부분은 저도 실무 책임자로서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남 지사님이나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려스러운 게 어떤 제도든 정책이든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이든 의회하고, 예전에는 집행부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 이런 차원의 어떤 뭐라고 할까? 좀 단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연정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당히 깊숙한 정책심의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이 정책이 기획되고 이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결정되기까지 요새는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챙기고 어떤 조직이든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도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더 많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정책을 만들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 할까, 특히 이러한 부분 지금 우리가 “일자리가 복지다.”라고 하고 있고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로 국가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려스러운 게 의회하고 그러한 소통 없이 또 의회하고 그러한 제도적으로 아까 사회보장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정책이 발표되고,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의회가 그 후에 오고 또 나중에 사회보장심의회는 더 후에 이루어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 혼란성도 있을 것이고 의회하고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유익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게 혹시나 일자리를 가지고 또 청년일자리의 심각성을 가지고 또 기업의 이런 하나를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혹시 있지 않나 우려도 전 하고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만약에 잘 추진이 안 되면 그것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된다는 오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자리 사업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정치적인 것하고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의회하고, 일자리 늘리고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에 의회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좀 봐 주시고 정말로 정책적으로 누구에게 혜택이 가는지를 먼저 봐 주시고 그 이외에, 물론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이 추경에 이 사업들이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남 지사의 어떠한 선거 전략상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모든 도정 사업은 도지사와 같이 상의하고 도지사가 결정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추가질문할게요.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17분 쓰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3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은 추가질의하는 겁니다. 아니요, 10분 하셔도 됩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입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일하는 청년통장이 아직 공고가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의회에 제출된 세 가지 사업은 공고 이런 것은 없고 사업의 내용만 언론 브리핑이 된 상태입니다.

○ 홍석우 위원 언론 브리핑이에요? 보니까 경기도 공고 2017, 1194호로 공고가 되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것은 기존에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모집공고와 다른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에서 일하는, 3년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 홍석우 위원 아, 3년에 1,000만 원짜리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럼 이거랑 중복되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건 중복 안 됩니다.

○ 홍석우 위원 중복 안 되는 거고. 이거 일하는 청년통장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사업이고.

○ 경제실장 임종철 보건복지국에서 3년에 1,000만 원 만드는 사업 그겁니다.

○ 홍석우 위원 10년씩 1,000만 원 만드는 사업이고. 아니, 그러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 경제실장 임종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보건복지국에서, 3년에 1,000만 원 만드는 사업은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두 번인가 걸쳐서 공고도 나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연금사업은 10년짜리고 마이스터 사업은 제조기업에 2년 주는 사업이고 사업이 각각 틀립니다.

○ 홍석우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그러면 205억짜리 사업이…….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

○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청년연금사업이 있고 마이스터통장 2개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복지포인트 사업 3개입니다.

○ 홍석우 위원 복지포인트 3개 사업에 대해서 205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청년통장 만드는 사업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보게 되면 경기도에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마이스터 사업에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마이스터에 30만 원씩 하게 되면 청년 1,000만 원 받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10만 원씩 3년 동안 1,000만 원 받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도 저희 경기도 사업이고요. 그것은 3년 동안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받는 사업이고 저희가 하는 마이스터 사업은 중소제조업에 200만 원 이하짜리 자리에 가면 저희가 3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입니다.

○ 홍석우 위원 30만 원 더 주는 사업이다 이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이건 내가 착각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잠시 시간 나는 김에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 타당성 조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나노기술원이 저희 도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3일 날 이것을 미래부로 넘겼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나노기술 이것도 다 관리감독도 못 하고 미래부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억 되는 경기도 자산을 미래부에다 주고 지금 와서 무슨 스타트업,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노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국가 공공기관으로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 위원장 남경순 그렇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국가 공공기관이, 국가가 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스타트업…….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노기술원이 우리 경기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관리도 못 하고 미래부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까 직원이 와서 내가 물어봤더니, 나노라는 게 뭐예요? 미립자잖아요. 연구하려면 그 기계를 계속 바꿔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안 줘서 기계를 바꿀 수가 없대요. 아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하고 나노하고 미래부랑 합의해서, 머리를 논의해서 이제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나노사업의 장비비는 국가하고 저희하고 나노 자부담하고 해서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저희 도비를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는 도비가 국비나 자부담이 출연 안 되면 도비는 세우지 않겠다는 의견을…….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왜 미래부로 넘겨줬냐라는, 뺏겼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뺏겼으면서 이걸 관리도 못 하고 무슨 허브센터를 짓는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 이거 담당팀장이 허순, 과장님이 한정길 과장, 국장이 김건인지 누군지 잘 모른데 실장은 최현덕 실장. 이 사람들이 이거 넘긴 거 아니에요. 이걸 왜 넘기냐고! 이거 무슨 나노허브센터를 왜 짓냐고요. 이거 못 해요!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도 내년부터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참 이해가, 어떻게 1,000억 되는, 지금 감가상각비 따져서 보니까 현재는 8,000억 정도는 되는데 그전에 처음 할 때는 이게 거의 9,900몇 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미래부에 주면서, 거기다 넘기면서 왜, 경기도가 악착같이 해서 넘기지 말아야지 왜 넘겼냐고 이것을! 이해가 가세요? 실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느냐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그때 당시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파악은 다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할 때 아마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한 건데 경기도 것으로 하다가 국가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때 당시에 무슨 절차나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절차나 그런 뭐, 지금 실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것보다 경기도에서 이거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바이오스타트업을 왜…….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게 공공기관이 국가 된 것하고 저희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부분을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조금 상이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노하고의 업무 연관성은 있긴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그것하고 조금 연관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려는 건데 아까 박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협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소통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사전보고 미리 제가, 항상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예산편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갖다 주면 우리가 그것을 아무 타당성, 근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심의를 하고 해 주겠습니까? 그럼 이거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건립에 대해서는 어디서 관리할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는 과학기술과에서 지금 용역수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신성장산업으로 바이오, 4차 산업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점적으로 광교에 있는 옛 황우석 부지를 국가사업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사전 준비 과정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면 바이오가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가서 하고 융기원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뭘 다시 스타트업을 그걸 왜 하는 거냐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스타트업이라고 창업사업에 대한 겁니다. 거기 바이오는 정책과 기획 R&D 사업을 하는 거고 이건 창업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이오협회나 이런 데서, 위원장님 아시는 것과 같이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 캠퍼스와 같은 그런 바이오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건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기존에 있는 경과원의 바이오나 융기원에 있는 사업과 반드시 융합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 저기 하시면 이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을 저희가 바이오센터에 맡길 수도 있고요. 또 융기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는데 그건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아까 박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남경순 이런 것도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나노기술원에 대해서 담당자를 오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해 준 결과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왜 또 이걸 지어 가지고 또 그럼 어디에다 넘겨주시려고 그러나, 하다가 또 중간에 못 하면?

○ 경제실장 임종철 이것은 위원장님, 나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나노를 지금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나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은 그전부터 경기도가 조금 저기했다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나노가 향후 도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 받으려면, 장비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 협약과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편성할 겁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장비 부분은 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미래부에서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국비하고 이런 것이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공기관대행사업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작년보다 2016년보다 올해가 예산을 더 많이 줬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저기 하는 게 뭐냐면 아니, 예산을 자꾸 우리가 더 해 주냐, 더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 사실 나노가 저희 집행부하고 어떤 협의를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나노를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도 안 하잖아요, 나노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행정감사 안 받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 위원장 남경순 그럼에도 우리가 예산을 왜 주냐고, 행정감사 안 받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우리하고의 사업관계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 수 늘리고 뭐 이런 걸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주신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냥 그렇게 이사 수만 늘려서 이게 해결할 방법이냐고.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에서 협의되셔서 만약에 그…….

○ 위원장 남경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여튼 이게 일단은 도에서 국가로 보낸 게 잘못됐고 앞으로 2018년도에 대한 예산은 저희는 여기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본예산에다 편성하지도 마세요.

김준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지요?

○ 김준현 위원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아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이게 조서가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지금 청년시리즈 관계를 전액 3세트를 전부 다 삭감한다면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걸 무슨 결정을 짓고 해야 되지 어떻게 전부 다 삭감하고 뭘 갖다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이 기본은, 골격은 나둬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임 실장님 의견을 듣고 뭘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경순 충분히 의견은 나눈 걸로 알고서…….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지금 제가 예산 심의 결과를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일자리 사업이 전부,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으로 안이 되신 건가요? 205억 전액 삭감이신가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가 세출예산조정안이 이렇게 지금 나왔다 이거지요, 삭감하는 것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의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이번 추경에 제출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중소기업의 미스매치를 해소해서 중소기업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사업의 오픈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책은 있으셨지만 현재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과 중소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통과되면 충분한 사업적 효과와 정책적인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꼭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추진에 전혀 차질이 없고 일자리 사업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욱희 위원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임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꼭 시행이 돼야 된다. 경기도의 청년을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살아나서 그것의 통과를, 가결을 원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예산심의는 끝났고 비공식 계수조정을 하고 지금 의결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다시 심의를 하실 거면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시고 의결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저는 그냥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원욱희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해 주면 이 내용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대표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응답은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 3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까지 해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지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원욱희 위원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 조정된 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의결할지 여부만 여기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라기보다는 그냥 이 안에 대해서 의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토의도 하고 토론을 하셨는데요. 특히 3당 간사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2회 추경 중에서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건 중에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지금 시리즈가 3개 아닙니까, 그죠? 시리즈가 3개인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액을 하거나 삭감을 하게 되면 감액을 하거나 삭감하는 이유가,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근거 없이 하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삭감하는 이유, 감액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현 위원 이 조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실 건지, 토론을 하실 거 같으면 정회해서 위원님들끼리만 하고 아니면 의결을 하실 거라면 별 토론 과정 없이 그냥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의결을 그냥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조금 전에 김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엔 3당 간사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든 아니면 고오환 위원님이든 한 분께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왜 이 예산을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는지에 대해서 김길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하고 표결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현 위원님이…….

○ 김준현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만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지금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 편성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예산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다 끝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다 끝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예산 하나 추가로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가능하죠?

○ 위원장 남경순 안 되죠, 선포해서 안 되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얘기들을 해 놓고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

○ 위원장 남경순 기타 부분은 예산 편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원욱희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국제협력관 조정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공정경제과장 조창범

기업지원과장 박태환산업정책과장 이종돈

에너지과장 황영성특화산업과장 김정문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외교정책과장 박노극

국제통상과장 송용욱투자진흥과장 금철완

○ 기타참석자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화수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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