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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3차 본회의(2017.08.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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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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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2.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서영석 의원
o 공영애 의원
o 조광희 의원
o 이순희 의원
o 송순택 의원
o 임동본 의원
2.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자유발언(김원기ㆍ김상돈ㆍ이재석ㆍ이상희ㆍ이은주 의원)


(11시24분 개의)

○ 부의장 김호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실시됩니다. 어제,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아울러 집행부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에 언론사에서 사진촬영 등 의사진행에 대한 사항을 취재하셨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셔서 경청과 공감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 중이신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2017년 8월 말 퇴직교원 훈ㆍ포장 전수식에 참석하심으로서 12시 이후에 조기 퇴청한다는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9회 임시회 집행부 질문 답변 관리카드와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임시회 도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

제319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ㆍ답변사항 관리카드(경기도교육청)

불참공무원 명단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서영석ㆍ공영애ㆍ조광희ㆍ이순희ㆍ송순택ㆍ임동본 의원)

(11시26분)

○ 부의장 김호겸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오전에 서영석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질문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서영석 의원

(11시27분 질문시작)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헌법개정특위,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를 통하여 새로운 정치체계, 소위 87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기연정을 통하여 자치와 분권의 힘을 키우고 도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개헌과 정치개혁 논의가 주민주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의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배타적 권한의 강화가 아닌 상생협력적인 자치와 분권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교통 문제를 비롯하여 화장장 문제, 전염병 문제 등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와 직면해 있습니다. 도민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경계의 강화가 아니라 상생협력의 자치와 분권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교육자치, 경찰자치로 나아가서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자치시대를 실현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살충제 계란,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발암유발 생리대 문제 등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정치가 국민이 마음 놓고 계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으로 한반도에 분쟁과 갈등,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만이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도정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하였고 일부 경기도 시군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전 학년 100%, 광명시는 2017년 2학기부터 70%를 지원하고 부천시와 김포시도 2018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계획하고 있고 2018년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는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1,033억 원을 전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부담 완화를 위해 전출예정액의 60%를 배분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무상급식의 문제는 진영의 논리에 의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 의원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과 함께 경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은 어떤 상황이며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는 먹거리 안전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를 국정 전략과제로 계획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라 2017년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1,033억 전출하였는데 2018년의 지원규모와 세부계획은 무엇입니까?

2017년 경기도 전출금 분담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출예정액의 6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율합의가 시군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방침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각 시군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경기도의 전출금으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지원되는 각 시군의 재정부담이 완화되었고 일부 시군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이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지만 경기도에서 이러한 재원활용을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굴포천 수질개선에 앞장서야 합니다. 인천시 부평구 천마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부평구청 앞과 경기도 부천시 상동을 거쳐 김포시 고천읍 전호리 한강으로 이어지며 굴포천의 총연장은 15.31㎞입니다. 면적은 131.7㎢로 범람할 경우의 피해인구는 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지역 210만 주민들이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염원해 왔으나 오랫동안 국가하천의 지정이 지연되어 오다가 2008년 국가하천 지정 건의를 시작으로 한 각고의 노력 끝에 매우 기쁘게도 2016년 12월 28일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물론 부천시, 김포시, 계양구, 부평구, 강서구 등 여러 지자체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던 굴포천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1,300만 도민과 함께 기뻐하며 앞으로 굴포천은 수질오염의 대명사가 아니라 서부 수도권의 명품 수변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굴포천의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하천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지방하천은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서 국가하천 시설 및 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다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 줄 것을 오랜 기간 염원했던 것은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던 하천관리를 국가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고 나서도 또다시 개별기관이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굴포천 관리를 위해 국가로 하여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일괄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하천 승격을 계기로 그동안 수질오염의 대명사였던 굴포천이 서부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품 수변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등 효율적인 하천공간 활용으로 하천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굴포천은 귤현보, 체절수문, 잠관, 하류 하폭 협소 등 기형적인 하천구조로 인해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그동안 오염된 퇴적토의 준설을 못 해 수질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또한 이러한 준설 미실시로 어류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영양화와 부족한 용존산소로 인해 집단 어류 폐사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굴포천의 오염된 퇴적토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라천 수질보호를 이유로 굴포천 유수의 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귤현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귤현보는 굴포천과 경인아라뱃길이 만나는 지점에 설치되어 굴포천 물길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초 홍수예방을 위해 설치했던 보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면 철거해야 마땅한데도 어째서 철거하지 않아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오염된 하천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귤현보에 막혀 흐름이 단절된 굴포천의 유속이 느려져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굴포천 인근 도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수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태화강, 경기도 시화호도 수질개선을 위해 보를 철거해 녹조 발생을 억제하고 수질이 회복되는 효과를 보인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굴포천이 명품 수변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수질개선입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었다고 중앙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인 후속조치 및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굴포천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이와 함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부천 고강동, 김포 풍무동ㆍ사우동 일대, 광명 철산동 일부 지역 13만여 명의 주민과 소음대책지역 6개 학교, 인근지역 23개 학교의 2만여 학생들이 항공기 소음으로부터 수면장애를 갖거나 일반적인 대화가 힘들고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인 학습 방해, 청력 감퇴ㆍ손상을 유발하는 등 항공기 소음으로 스트레스와 신경과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조차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항공기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공항 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 공항소음 관련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및 토론 명문화,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전기료 지원 확대 사업, 지역주민들의 고용과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연구원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공항소음 측정 결과 국토부와 공항공사 측의 소음측정치와 민간업체가 측정한 측정결과치가 서로 다르게 나와 정부의 소음측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듯이 지속시간 보정을 하지 않아서 한국공항공사는 83.5WECPNL로 85WECPNL 이하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주민지원센터와 서울시는 85WECPNL 이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측정수치는 법률 제11조에 의한 손실보상과 토지매수의 청구를 피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허구의 소음측정값으로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며 피해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공항소음이 80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소음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 수준이 70~75WECPNL이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학습능률과 수업방해, 소음불쾌감, 집중 방해 등의 학습권에 피해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의 실적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을 이전해 김포공항의 항공 소음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최근 5년간 김포공항의 여객과 화물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측되고 있는 항공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항소음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가까운 서울시에서는 주민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공항소음과 관련한 민원 및 피해상담, 공항소음 측정과 관측, 주민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멀리 제주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주민들에게 보청기 지원 사업 등 실질적 보상을 위한 각종 주민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항 소음피해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지원대책은 있는지 교육감님 답변 바랍니다.

넷째는 원종-고강-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와 경기도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서 제3조에 따르면 본 협약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실무협의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가 포화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은 이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천 원종역에서 고강역, 홍대입구까지 연결하는 본 철도망은 서부 수도권의 원활한 교통망을 확보하여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들의 염원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약서에 근거한 실무협의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서울시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질의는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 지난 회기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스스로를 다짐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자치와 분권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5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영애 의원

(11시46분 질문시작)

○ 공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들의 정신건강과 청소년 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제도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당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독도수호를 위한 우리의 과제와 원도심 공동화로 인한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지난해 25.4%로 성인 4명 중 1명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의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알코올 오남용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이들은 470만 명가량으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적 문제에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보다는 회피하고 환자가 되어버린 이들을 사회와 격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추어 버리려는 경향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과 관련한 문제를 금기시하는 부정적인 인식과 인프라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정신증 단계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그 치료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 정신질환자, 가족, 경기도민, 국민 모두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수년째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적인 접근과 체계적인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터부시되는 인식의 문제와 기반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보건도 복지로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제적 수익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소외된 의료를 실행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이동진료 서비스 내 정신과 진료를 포함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직장인, 주부, 청소년, 도민 등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기 위해 관련 기관이나 정신과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에 취약한 계층 등 다양한 대상에 접근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방법 및 대책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며 이를 위해 도 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추가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정신보건 상임 인력 수는 4,093명으로 전국 2만 1,251명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보건 인력은 33.1명으로 전국 41.4명에 비해 8.3명 낮은 수준입니다. 이 중 18.7%가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인력 부족도 심각한 실정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전문의 확인을 받아 입원 절차를 진행하는 일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관리 인원이 많다 보니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족한 인력문제로 인해 상담과 약물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는 도민들을 관리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보건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재의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열악하여 센터를 약간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도민을 위한 정신건강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보셨는지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를 확장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여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 설치, 신설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보건 인력의 문제는 정신건강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보건복지국 152명 중 보건직은 46명, 일반행정직 106명으로 이것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경기도가 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으며 정책적 인프라가 부족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문제는 질병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소실을 야기할 수 있기에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관리해야 하며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 등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서 도민의 종합적인 건강증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경기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 건강문제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신건강을 비롯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보건의료 인력 충원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건강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건강권에 관심을 갖고 올해 초 두 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 고카페인 음료 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쟁적인 입시제도 등 과도한 스트레스 유발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ADHD, 우울증, 자살, 불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터넷ㆍ게임 중독,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 등 중독의 문제와 수면 부족, 고카페인 음료ㆍ에너지 음료 복용 등 잘못된 식생활,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문제, 음주 및 흡연 등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청소년 보건정책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험기간 중에 에너지 음료 등 고카페인 다량 섭취 등의 문제가 청소년이나 도민 건강에 위험요소가 됨에 따라 도 차원의 고카페인ㆍ에너지 음료의 섭취와 관련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지사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각종 청소년 건강문제와 관련된 보건정책 강화 및 고카페인 음료 섭취와 관련된 도 차원의 정책 실천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청소년의 경우 갈수록 빨라지는 제2차 성징에 따른 몸의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과 올바른 성교육 등 다양한 보건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교 내 청소년 보건교육의 강화는 물론이고 학교 밖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모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행동 문제, 건강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방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미래세대인 경기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종합적인 청소년의 정신 및 건강증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학교 밖 정신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청소년들이 정신과 신체 건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고용복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49만 406명이며 이 중 정신장애인은 9만 8,643명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등록 정신장애인 중 경기도의 정신장애인 인구는 1만 7,788명이지만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정신질환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18세 이상 성인의 정신질환 1년 추정 환자 수는 약 97만 8,000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 추정 환자 수는 9만 7,000여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1%에 해당하고 그 외 아동청소년 우울증 등 질환자 수도 86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국 장애인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포함하여 도 인구의 10%가 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경기도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6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5개 장애 유형별 고용률 중 정신장애가 10.8%로 두 번째로 낮았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정신적 장애인이 6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15개 영역의 장애인 중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은 10대∼20대에 발병률이 높아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가 단절되고 사회적 역할 수행에 대한 경험이 없어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적극적인 개발과 직업훈련을 다양화하며 취업 후 지지적 환경 마련을 통해 중도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낙인으로 인한 기회 제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 소재 기업과의 다각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취업 알선,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 설치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일자리는 일을 함으로써 삶에 대한 활력과 치료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정신질환은 여전히 다양한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중적 차별을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경제활동 문제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대안도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복지관 이용에 있어서 배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취업뿐 아니라 교육, 문화, 여가 등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설립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복지관 설립이 어렵다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를 확장 신설하여 복지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정신장애인과 질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협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과 인력 등 아무런 지원이 없이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그 가족분들이 오롯이 대변해 왔습니다.

이에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돕기 위한 공간의 문제와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신질환자가 장애로 인한 중복적 차별을 겪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가족협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성시 향남읍 원도심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화성은 동탄 등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향남읍 원도심은 향남면사무소, 발안우체국 등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0년간 발안시장 중심에서 핵심적인 점포 역할을 했던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이전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마트가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면사무소, 우체국 이전 피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남읍 원도심 공동화는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한 이전부지에 유해 사유시설이 입점하게 된다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 이전 계획에 따라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하여 화성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남읍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절실한 마음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입니다.

현재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을 회복하고 원도심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옛것이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향남읍 농협하나로마트 이전 계획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향남읍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교육 등 수요급증을 해소함은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화성 글로벌센터 건립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향남읍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화성 글로벌센터 건립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기록과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표명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독도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한편 독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수준은 결코 높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독도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의 고유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경기도민 독도탐방문화제에 다녀왔습니다. 독도 일원을 탐방하며 독도의 역사에 대해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故 사운 이종학 선생을 아십니까? 이종학 선생의 삶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찾기로 요약됩니다. 그는 역사가 대대로 누릴 정신의 옥토라면 지금 제대로 갈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역사를 김매기 한다는 뜻의 사운(史耘)이라는 호를 쓰셨으며 역사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수원에서 태어난 이종학 선생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알 수 있는 관련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중 많은 자료를 수원시에 기증하여 현재 수원광교박물관의 사운 이종학사료관에서 선생이 기증한 충무공 이순신 등 다른 자료들과 함께 상시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기증 자료 수가 무려 2만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울릉군 독도박물관에도 독도 관련 자료를 다수 기증하여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독도박물관이 설립될 수 있게 주도를 하였고 초대 관장을 역임하기도 한 분으로 “한 줌 재 되어도 우리 땅 독도 지킬 터”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독도 수호를 위해 평생을 보내신 분입니다.

충남 아산의 독립박물관 및 동학혁명기념관, 현충사 등에도 수많은 자료를 이종학 선생님이 기증하여 전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던 명칭 “수원성”을 본래의 명칭인 “화성”으로 바로잡는 등 우리의 역사, 특히 근대사 연구에 소중한 초석을 다진 서지학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수원광교박물관 공동으로 8월 11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원광교박물관 사운 이종학실에서 공동특별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별전 제목은 “독도, 기록하고 기억하다.”입니다. 독도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이종학 선생의 고향인 수원에서 두 박물관이 함께 이번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종학 선생의 자료 중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인 삼국접양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1785년 일본의 지리학 대가인 하야시에 의해 편찬된 지도로 지도에는 조선해에 두 개의 섬을 그려 넣고 독도의 일본식 표기인 “죽도”라는 표기를 한 다음에 “조선의 것”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완벽한 증거인데 하야시는 이 두 섬을 조선영토와 같은 색인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승진 독도박물관장은 “독도박물관을 있게 해 준 故 이종학 관장의 고향에서 특별전을 열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故 이종학 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소중한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민들은 역사를 바로 기억해야 할 것이며 끝나지 않은 역사의 전쟁 속에서 독도 수호를 위해 바로 된 역사를 기록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 된 우리 후손들의 몫인 것입니다.

현재 도 차원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독도 수호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고 독도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독도 수호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운 이종학 기념사업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데 평생을 바치신 선인들에 대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기록하고 되새겨 볼 수 있는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독도 수호를 위한 기념사업회가 경기도의 독도 수호를 위한 모체로서 기능하고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운 이종학 기념사업회 설립 운영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정신건강과 청소년 건강권 문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제도를 점검하고 지원체계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의 발언이 도정을 위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06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광희 의원

(12시07분 질문시작)

○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피난대피시설 중 완강기 사용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피난을 고려한 시설 중 옥외비상계단 설치를 건의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소방법에 따라 비상시 피난대피시설로 아파트나 빌라 등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의 건물은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학교 역시 3층 이상 건물이 대다수여서 완강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사용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완강기로 대피할 경우 창문을 통해 대피해야 하는데 보통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경우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20㎝로 높아서 학생들이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완강기 설치를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창문 안전바를 제거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교사나 어른들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완강기 설치 및 사용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으며 현재 실시 중인 연 2회의 의무 안전교육을 통해서 학생 전원이 안전하게 대피 가능한 수준까지 숙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완강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학생 1명이 대피하는 데 최소 5분이 소요되며 학급당 정원이 약 30명 정도임을 감안할 때 대피과정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등으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층 건물에서 대피하는 데 소요시간을 비교해 보면 직통계단을 통해 출입구로 이동할 경우 전체 아동이 5분이면 대피할 수 있는데 완강기를 이용할 경우 30명이 전원 탈출하는 데 150분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학교 신축 시 주요 구조부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나 실내 인테리어 및 소규모 리모델링 과정에서 가연성의 재료가 사용되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의 이동속도는 수평방향으로 초속 0.5m~1m, 수직방향으로 초속 2m~5m이며 검은 연기가 대부분이라 탈출의 시야를 방해하고 한 모금만 마셔도 2~3분 안에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대피하는 데 실제로는 10분에서 15분이 소용되는 완강기는 학교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피수단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일반 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도내 4층 이상 학교 건물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754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해서는 학교 건물 지하에 교실 1.5실의 공간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기존 학교들은 그 정도의 공간이 없어 건축물 구조상 문제 및 예산 등의 문제로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학생들의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완강기 외 별도의 피난대피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피난대피시설로 옥외비상계단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화재나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복잡하지 않고 사용법이 단순하며 다수 학생들이 동시에 이용가능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리적인 피난대피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 시설로는 계단과 복도 형태인 옥외비상계단과 외부연결통로 두 가지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옥외비상계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옥외비상계단은 약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외부연결통로 설치비용은 건물 내부를 뚫고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모 초등학교 3층 연결통로 설치 공사를 기준으로 볼 때 67㎡의 경우에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도내 학교에 완강기가 설치된 학교와 옥외비상계단이 설치된 학교의 현황 및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 체험 및 교육을 몇 회 실시했는지 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완강기만 설치되어 있고 비상계단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옥외비상계단을 설치한다고 할 때 가능성 여부를 학교별로 타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완강기 설치는 3층 이상이며 바닥 면적이 1,000㎡ 이하인 교육시설 건물 신축 및 증축 시, 직통계단이 2개가 수평으로 연결되지 않을 시, 건물에 방화문과 방화셔터 및 보행거리 30m 이상 시 창문에 완강기를 설치하여 학교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효용이 떨어지는바 완강기가 설치된 교사 내에 창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 쪽 창문을 재난 시에만 자동으로 열리는 갑종방화문으로 바꾸고 옥외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여 재난발생 시 지상으로 탈출할 수 있는 피난대피로를 구축하도록 관련 건축법과 소방법을 개선하여 교육부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학생들의 신체여건이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피난대피시설 설비는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건물의 완강기가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시 피난시간을 지체시켜 학생들의 피난에 효율적이지 못함을 지적하고 실내의 구조물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벽면을 이용한 옥외피난계단 등 비상대피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세부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산출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7월 폭염에 조리실무사가 쓰러져 병원에 가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조리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7월 12일 안양 A고등학교 급식조리실무사 전 모 씨가 초복 날 삼계탕 급식을 준비하다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휴게실에서 쉬다가 혼자 병원에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보고를 들으셨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12일 오전 8시 30분쯤 출근한 전 씨는 삼복더위에도 온수 공급이 되지 않아 식기세척을 위해 1,000ℓ의 물을 끓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900명에 제공할 닭 세척부터 손질까지 55℃가 넘는 조리실에서 삼계탕을 익히기 위해 펄펄 끓는 솥 옆에서 3시간을 넘게 일하면서 위생복이 흠뻑 젖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다 전 씨는 11시쯤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급식시간 때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조리실 옆 휴게실에서 혼자 방치되어 있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병원에 가야 되었으나 혼자 택시를 타고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전 씨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학교는 업무 중 근로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사용자로서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급식실 인력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교직원 중에서 수업이 없거나 여유가 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반하게 하는 조치 등도 취하지 않고 환자 혼자 앰뷸런스도 아닌 택시를 태워 병원에 보낸 것은 명백한 노동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세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씨에서 900명, 1,000명분의 식사를 단시간에 준비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 조리는 살인적인 노동행위임을 기억하시고 급식 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의 조리사들이 감당해야 할 학생 수가 1인당 150명 전후로 사기업 식당의 50 내지 60명당 1명의 조리사가 배치되는 상황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의 인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낮추지 않고서는 노동 강도나 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조리사들에게 과도한 학생 수가 배정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급식실 10명의 인원 중 1명이 사표를 내고 또 다른 1명이 휴직을 하게 됨에 따라 2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과도한 노동량 등 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 긴급하게 인력을 배치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본 질의를 준비하면서 도교육청 교육급식과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현재 도내 조리교 2,098개 교 중 99.8%인 2,093개 교가 냉난방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학교 역시 냉난방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900명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내내 불을 사용하는 급식실은 이미 냉방기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 학교 급식실에 공조기 설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각 학교별 조리실 면적이나 배관공사 여부, 환풍기 설치 위치 등에 따라 공조기 설치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육감께서는 학생 수도 많고 급식실 면적이 적은 학교를 우선으로 공조기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와 관련되어 개별 학교의 수요조사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산출하여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또한 냉난방 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기시설 및 급ㆍ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안이지만 꼭 짚어야 할 필요가 있어 여주 모 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 및 학생 보호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우리 교육계의 부끄러운 사안인 여주 성추행 사건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한 모 씨가 2015년 3월 여주 모 고교에 부임한 이후 인사를 하며 다가오는 학생들에게 팔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며 인사를 받아주는 등의 행동으로 55명의 여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 즉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학생안전생활부장인 김 모 교사는 2016년 3월 여주 모 고교에 부임한 이후 수업시간 중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등을 밟아달라는 등의 안마를 요구하여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31명의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꼈고 3명의 남학생에게는 폭력 및 폭언을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기숙학교입니다. 학교와 교사를 전적으로 믿고 아이들을 기숙사에 보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교육감님께서는 도내 기숙학교를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보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표면화된 계기는 교사 성추행 내용을 여주경찰서에서 여주교육지원청에 전언ㆍ통보하면서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점도 아주 심각한 문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결국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못하고 신고를 경찰서에 했다는 것입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덮고 감추고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급급하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본 질의를 준비하면서 최근 3년간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사건 현황을 요청한 결과 2015년에 36건, 2016년에 24건, 2017년 7월까지 8건을 포함하여 68건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드러난 게 이 정도이면 덮어지고 은폐된 것은 실제로 더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의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교사를 매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교육현장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보다 구체적인 자기보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이니까 신고할 생각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2차 피해를 당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교육 자체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번 사안을 학생 성교육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남경필 도지사께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장면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부영아파트를 분양받은 나이 지긋하신 노부부께서 5월 8일 입주 후 맞이한 어처구니없는 부실공사의 현장입니다. 5월 12일 새벽 윗집에서 물 폭탄이 쏟아져서 거실과 주방,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놀란 부부는 가재도구도 챙기지 못하고 뛰쳐나와야 했습니다. 부영은 뒤늦게 윗집 안방 난방파이프가 파손된 것 때문이라고 원인을 밝혔습니다. 이에 윗집의 가구 등을 들어낸 뒤 위층의 난방공사를 다시 하고 노부부 집 천장 등을 보수해서 이들 노부부께서는 임시거처로 옮기는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부부는 새집 마련의 꿈이 하자 투성이 아파트로 인해 겪는 생활에서 불편과 정신적 고통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정작 부영은 하자보수와 임시 거주지를 마련해 준 것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부영 측의 성의 없는 대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가 된 동탄2신도시의 부영아파트는 1,316세대로 구성되었으나 주민이 접수한 하자만 무려 7만 8,960건에 이르는 진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단지에서 평균적으로 접수되는 건수는 2~3만 건가량인 데 비해 유독 이 아파트의 하자건수가 많은 건 짧은 공사기간이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1,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평균 30개월의 공사기간을 잡지만 이 단지는 공사비를 아끼려는 의도였는지 24.5개월 만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6일 화성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1,100여 가구가 넘게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화성시에서도 사용승인 전 많은 문제가 있어 준공승인을 보류하고자 하였으나 당장 이사가 급한 입주민들이 다수여서 부영 측의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약속하에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3월과 5월에 실시된 경기도 품질검수에서도 총 211건의 하자보수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총체적인 부실시공이란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사가 방문하셔서 직접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8월 장마 때 지면보다 배수시설이 높게 설치되어 바닥에 물이 고였다가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흘러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와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던 단지 뒤편의 무너진 펜스도 심각한 하자사항입니다. 남 지사께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화성시 채 시장은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문제들을 짚어가는데도 하자보수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건설공사 하자보수라는 것이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영아파트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남 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현장을 방문한 후 “부영아파트 단지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며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입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작은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현재 부영아파트의 부실문제 해결을 위하여 화성시와 공조하고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사항들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정리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지난 7월 31일 채인석 시장과 함께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부영에 대해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실시공 근절 세부대책으로는 동탄2 부영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동탄2 부영아파트의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 및 관리로 입주자 불만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 내 시공 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께서 이번 부영사태에 대해 이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실천해 나가실지 그 세부 추진계획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특히 부영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어떤 처벌을 감행하실지 정확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현재 주택법은 부실시공 결과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건설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최고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고작입니다. 18개 동 1,316세대를 분양하여 부영이 얻은 영업이익이 도대체 얼마인데 2,000만 원의 벌금으로 입주민들이 당한 억울함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께서는 현행 법령과 행정의 틀 내에서 부영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제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지사께서는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세부 일정이 어떤지 로드맵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꿈과 행복이 깃들어 있는 가정이 공존하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임해 주셨듯이 그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8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순희 의원

(12시29분 질문시작)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장애유아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641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밝혔는데 장애아동이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수학교, 유치원ㆍ학교 내 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지역 내 특수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영유아의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실정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조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35.9%인 데 비해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이용으로 인한 원아 수의 부족과 특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유치원 관리자의 의지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3세 이상 장애아동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을 확충하여 집 근처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장애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아가 1명이라도 배치되어 있는 유치원이라도 특수학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유치원이 신규로 설치될 경우 특수학급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사립유치원이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병설유치원 정원의 10%를 장애유아로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묻습니다. 장애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장애유아의 특수교육 수혜율은 추정 특수교육 요구 장애영유아의 5.5%에 불과한 실정으로 장애영유아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향후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영유아의 가정 연계 또는 가정방문형 교육 활성화, 별도의 장애영유아 지원기관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애영유아의 장거리 통학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인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두고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 많게는 몇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영유아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으나 장애영유아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교육시설로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들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집 근처의 가까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들과 부모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장애영유아의 장거리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장애영유아의 배치 어린이집의 실태파악 및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후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장애영유아의 23% 정도만 유치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약 50%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3세 이상 의무교육 수혜 대상인 장애아동은 어린이집 의존도가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린이집 역시 유치원 수준의 특수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은 2014년 현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74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872개소, 장애아 보육비 지원을 제공하는 일반 어린이집 1,634개소 등 2,680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교육요건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기존의 어린이집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으로 규정하여 이와 같은 어린이집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장애영유아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아가 배치된 모든 어린이집을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취원현황ㆍ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영유아가 배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요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게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역시 확충되어야 합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 교원 확보율은 법정 정원의 67.2%로 유아특수교육기관에서도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재원 장애영유아까지 고려한다면 유아특수교육 교원 확보율은 16.4%까지 낮아집니다. 그나마 전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50%가 일반 유치원 등에 배치되어 있고 의무교육 간주 및 미간주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영유아 수가 1만 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유아특수교사는 주로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어 실제적인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처우 격차가 커지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가 일반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유아특수교사와 차이가 있어 유아특수교사가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만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린이집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 유아특수교사 인정 자격자,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보육교사의 차이를 고려한 역할에 대한 분명한 조정과 보상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며 유아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원활한 배치방안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처우 격차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여 유아특수교사들의 유입을 활성화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기본인력으로 한 보육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센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61년 요보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리법이 1981년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동복지법으로 전문 개정되었고 1998년, 1999년에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2000년에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에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무차별 원칙과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사안인 아동학대의 정의, 처벌근거, 관련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및 사망하는 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이 가진 여러 특성, 아동을 둘러싼 사회환경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아동보호 정책 및 제도가 보다 더 세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 시군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경기도는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에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10개소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단 30%만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당 아동 수는 21만 6,250명으로 전국 평균 16만 2,877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나뉘어지며 면적도 서울보다 20배, 인천보다 12배나 넓습니다. 안산시와 수원시는 단일시를 관할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이외의 10개 기관은 2~5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성남ㆍ광주ㆍ하남ㆍ양평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성남에서 양평까지 60㎞가 넘는 거리입니다. 해당 관할지역에서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시간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라 보호되지 못하는 피해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조사와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할구역 내 낮은 접근성이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재학대 예방 및 학대후유 감소를 위한 가정방문, 심리ㆍ정서 및 의료적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내 시군별 최소한 1개소 이상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통과된다면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 및 조기 발견, 효과적인 대응으로 경기도 내 아동학대 발생률을 낮추고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광역 기능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46조는 국가가 설치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별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국 각 지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제대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가하고 각 지자체별 요구되는 사업도 다각화될 것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는 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농복합이라는 지역적 특성, 많은 다문화가족의 비율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31개 시군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광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국 각 시군이 1개소 이상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게 되면 광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대두될 것입니다. 도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분석 및 조사ㆍ연구를 통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아동학대 대응 상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중대사건 및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한 자문기구 운영,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한 주민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광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신속한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ㆍ치료를 위한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1.4%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82.3%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양육교육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부부를 대상으로 한 체벌 금지 등 올바른 훈육방법과 아동 인권에 기반한 양육교육,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로 제공될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영유아 가정방문 양육지원서비스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자 부재 시 제공되는 아이돌보미서비스와는 달리 양육자에게 가정에서 수유와 목욕시키기, 이유식 및 전염병 예방 기술, 양육 기술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올바른 양육방법을 지도한다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영유아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거점 역할 강화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관련하여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컴퓨터에 제언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간학습 석식 미제공에 따른 건강권 위협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 초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재정 교육감께서 추진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그로 인한 석식 중단으로 경기도가 시끄러웠습니다. 석식이 중단된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라면, 빵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밥을 굶고 공부하는 학생도 있어 성장기의 건강권이 매우 우려스러운 실정입니다. 학교에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녁식사를 위해 학교 주변을 배회해야 하는 현실이 학부모로서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정책 추진 6개월이 넘어서고 있는데 이 시점에 이재정 교육감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고교 석식 중단,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 맞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취지로 야간학습을 폐지하고 그에 따라 석식을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셨는지 큰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꿈꾸시는 교육 유토피아가 완벽하게 완성될 만큼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은 여전합니다. 때문에 석식과 야자가 없어진 지금, 우리 학생들은 과거보다 더 많은 학원가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교육을 선도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의 교육환경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2시5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송순택 의원님 소개로 라동애 님 등 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송순택 의원

(12시51분 질문시작)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1,310만 여러분! 김호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분권,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지역현안사항 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남경필 지사님께 질의하고 주요정책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이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선 현재 8 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히는 등 지방분권형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서 보듯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 지자체, 지방의회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개헌 논의에 들어가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런 만큼 지역 정치권 및 경기도 집행부 차원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부에서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조성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가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제대로 된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개선된다면 경기도의 자주재원이 증가할 것이고 예산의 규모 또한 확대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비한 지방재정 자주역량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까지 확보해 개헌 분위기가 무르익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지방분권, 특히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을 둘러싸고 조합원 간 또는 지자체와 조합원 간에 갈등의 골은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갈등이 현금청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안양시 호계동에서 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와 현금청산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현금청산을 위해 감정평가한 결과, A번지 지가의 경우 2015년 지가보다 낮게 ㎡당 2만 1,500원으로 감정하였습니다. B번지의 경우 2017년 지가보다 ㎡당 3,000원 높게 평가됐습니다. A번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1종 일반주거지역인 B번지보다 입지조건 또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는 평가결과를 두고 자의적이며 재량권 남용이라 반발하였으나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둘러싸고 안타까운 자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현금청산 과정을 진행하며 불합리하게 피해를 본 도민은 상당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사례를 참고하셔서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비사업 현금청산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추진위 및 조합 해산 현황을 보면 2017년 6월 말 기준 총 62개 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이 중 안양이 가장 많은 17개 구역이 해제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 사업 시행 시에 따르는 부담금, 임대료 수익의 멸실에 따른 경제적 상실 등의 이유로 일부 주민들은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곧 구역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일부 정비사업들도 주민들의 잇따른 반대에 부딪혀 차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한창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너무 쉽게 해제됨으로써 또 다른 주민갈등, 매몰비용 부담 등 정책적ㆍ경제적 부작용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의 실패를 만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은 민주주의 사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체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소수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전체 주민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 성격의 정비사업이라는 이유로 도 및 시군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비사업의 차질로 지구지정 해제 시 해당 해제지역의 슬럼화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반대 주민에 대한 도 및 시군 차원의 갈등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시 필요한 감정평가업체 선정지표의 불합리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선언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경제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제도는 감정평가시장의 공공성 제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감정평가 수주건수의 경우 대형법인이 3만 5,391건, 중소법인이 1만 2,902건 등이며 대형 법이 감정평가금액 300억 이상은 92.8%를 수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선정기준 등이 대형법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경기도 내 46개 구역 90개 감정평가업자 현황에 따르면 대형법인이 76개 84%, 중소법인이 14개 16%이며 이 중 경기도 기준을 적용한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경우 18개 구역 31개 감정평가업자 중 6개만이 중소형법인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소형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소액이거나 또 중소법인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는 대형법인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법인은 비단길을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소법인은 자갈밭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이 감정평가할 경우 재량권 남용 내지 자의적 평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사별 업무수준이 평준화되었음에도 법령과 조례 등이 과도한 진입규제로 대형법인 위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평가 선정기준이 대형법인에 유리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정기준을 무시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고시에 의한 정비사업 감정업체 선정기준에 따르면 감정평가의 규모 면에서 법인의 규모가 10점, 감정평가사의 수가 또한 10점입니다. 이중 계상된 것이죠. 평가실적에 있어서 평가금액과 평가건수 또한 10점씩입니다. 이중 계상된 겁니다. 기이 참여실적에서 금액과 평가건수 또한 10점, 10점으로 해서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정비사업의 경우 업무수행능력, 즉 기술인력 보유상태를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감정평가사 개인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규모 감정평가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나 시장을 왜곡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와 같은 행위는 없애는 것이 우리들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의 본질은 평가사를 고용한 법인이 아닌 평가사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감정평가 수행실적과 수행경험을 많이 쌓아야 중소법인도 규모를 키워 대형법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체계에서는 대형법인이 독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시 중소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법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업체 평가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및 직업교육 기능 강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남다릅니다. 제가 장애인이기에 그럴까요? 본회의장 옆자리에 앉아 있던 故 김광성 의원의 자리가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5분발언이 진행될 때면 故 김광성 의원이 채찍질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은 5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6년 기준 59.5%에 불과합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 특히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종합센터는 남부와 북부 2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며 또한 故 김광성 의원이 주장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의 정의 및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3.5%를 기록했으며 내년이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를 맞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이 넓어지면서 노인 기준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게 노인의 기준도 재설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는 노인을 몇 세 이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별법마다 55세, 60세, 65세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직장인들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기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중에서도 60세, 65세, 70세, 80세 이상 등 연령별 맞춤형 복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노인 친화마을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을 담당하는 간호사를 정기적으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의 지역현안 가운데 하나인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3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경기도가 최종 승인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보도자료를 통해 접했습니다. 수년간 교도소 이전을 주장해 온 본 의원과 교도소 인근에 사는 안양시 주민들은 이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통과를 계기로 교도소 이전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도소 이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기재부, 법무부 등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계도서관 복합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97회 임시회에서 호계도서관 부지 활용에 대해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교육협력국장은 호계도서관이 문화적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양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하여 호계도서관 재건축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약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호계도서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10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임동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o 임동본 의원

(13시11분 질문시작)

○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행복과 선진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시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허가 관련 특혜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엄정한 감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건축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4일 이재명 시장은 그린벨트지역 내 농지 1,480평과 건축면적 345평을 시장의 재량권으로 승마장 건축을 방침 결재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19일경 이재명 시장은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 부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더 이상 허가하지 않도록 입지기준안을 마련하여 서명하였고 3개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015년 4월 3일 또다시 동일 번지 옆 토지를 동명인이 증축이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내 농지 1,512평과 건축연면적 140평을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도 받지 않고 수정구청장 전결로 허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성남시의회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자료를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성남시장은 재량권 남용,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직권남용 등 여러 특혜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승마장이 허가된 관련법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관리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마에서 “도로 및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형질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 단서조항에는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종 허가권자는 관할구청장의 전결사항인데 동 승마장 농지는 건축법상 도로 및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곳이라 개특법 시행령 제22조 단서조항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혜의혹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특혜의혹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마장 허가에서 재량권이 남용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기에 1차 승마장 허가를 방침 결재했습니다. 승마장 1차 허가에서는 1,480평이 허가가 나갔고 2차 허가에서는 1,514평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엄청난 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은 농기계수리센터를 지으려고 30평 허가를 내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30평이 아니고 300평도 아니고 무려 1만 ㎡, 약 3,000평이 허가가 나간 게 어떻게 특혜가 아닙니까?

농기계수리센터 등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수만 평의 비닐하우스 단지지역 내에 신축된 승마장을 보면서 주변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승마장으로 허가해 줬기 때문에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된 것이고 이런 행정이 바로 특혜행정입니다. 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시장에게 부여한 막강한 재량권으로 허가된 승마장을 시장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개발행위를 결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혜의혹입니다. 관할청은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행정을 용인하였습니다.

자료1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님! 자료1에 보이는 승마장은 실내승마장입니까, 야외승마장입니까? 철골구조물로 천정보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입니까, 건축물이 아닙니까? 관할구청장께서는 저 건축물이 하늘이 보이고 지붕 뚜껑이 덮여 있지 않다고 하여 실내건축물도 아니고 실내승마장도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이 아니라면 앞으로 건축허가 행정은 저런 형태로 접수되어 허가 반려할 수 없고 불법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자료2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내ㆍ외부 전경사진입니다. 기둥이 있고 벽체가 있고 철제구조물로 천정보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관련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누가 보더라도 저 사진은 실내건축물이 분명합니다.

성남시 수정구청에서는 저 구조물을 허가 당시부터 건축주가 불법을 쉽게 조장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천정보인 H빔을 반영시켜 준 것은 관할청과 건축주가 연결된 전형적인 특혜행정이고 설계변경도 요구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것은 직무유기 행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남시에 딱 하나 있는 저 이상한 건축물을 보고 성남시 건축사들도 지나친 특혜라고 성남시 건축행정을 매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혜의혹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개특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시장이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승마장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국토부에서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마장이 준공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남시는 건축법이 규정하는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상 법정도로로 그곳을 지정한다면 승마장 주변 농지들은 가격이 폭등하고 주변 난개발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할청은 법정도로로 지정 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는 맹지 도로를 이재명 시장이 공공의 목적이 아닌 특정인 딱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어 개인의 이익만 추구되는 특혜행정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특혜의혹입니다. 2차 증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허가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로 2013년 11월 4일 이재명 시장은 농지 1,480평과 건축면적 345평만 시장의 재량권으로 방침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015년 4월 3일 증축이라는 명분으로 농지 1,512평과 건축연면적 140평을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도 받지 않고 2차로 구청장 전결로 허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초월한 직권남용이고 무효행정을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강행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청에서는 2013년 10월 7일 시청 예산법무과 입법자문관인 법학박사에게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허가 가능한지를 입법자문을 받아 보았는데 그 결과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재량권 범위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3년 10월 23일 경기도 북부청 행정안전실에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그 결과 상기 신청 건은 단일 건으로 볼 때 행위허가 시 법률상 저촉은 없으나 시장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경기도 북부청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특혜의혹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은 과연 적법하게 관할청에서 이용했는지에 대한 사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장은 2013년 11월 4일 1차 허가 방침을 결재하면서 허가조건으로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허가신청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지기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으로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2013년 12월 19일 입지기준안을 마련하였고 3개 구청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2차 증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 입지기준안 1항에서 5항 중 1항과 2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입지기준안 1항과 2항은 건축법 제2조제11호가 규정하는 도로일 때만 허가 가능한 기준안인데 2차 증축허가는 이 규정을 무시한 채 허가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특법상의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이며 건축법상의 도로는 법정도로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 공고한 도로여야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구청장은 위와 같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맹지 1,512평을 2015년 3월 26일 시장의 방침 없이 구청장 전결로 증축을 승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성남시 안극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수정구 한신수 청장과 전형수 청장에게 왜 시장의 방침과 결재를 받지 않고 구청장 전결로 증축허가를 승인했냐고 질문했을 때 증축은 신축의 확장선, 연장선이라며 이미 1차 허가 때 도로 및 모든 기반시설이 충족되어 있기에 이재명 시장의 방침 결재 없이도 구청장 전결로 증축 허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정구청장의 주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궤변입니다. 본래 증축이란 기존 대지에 있는 건축물을 확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승마장 2차 증축허가 시에도 농지 1,512평이 새롭게 개발되는 신축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 즉 시장 재량권의 범위로 다시 적용받아야만 1,512평을 증축 허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방침 없이 증축허가를 구청장이 승인을 하려면 1차 허가 후 승마장 주변에 지적법상 진입로를 법정도로로 지정 공고해야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건축법상의 법정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없이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해 준 것은 위법ㆍ부당한 의도적 특혜행정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그린벨트 지역 내 야외 승마장 1차ㆍ2차 허가 건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별감사를 요청하는데 감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설명 드린 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 특수부 조사까지 다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특혜 주장을 강하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그린벨트 지역 내 야외 승마장 1차ㆍ2차 허가에는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1,512평의 2차 승마장 증축은 시장의 재량권을 구청장이 남용한 절차상 잘못된 행위이므로 행위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며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성남시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의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이재정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예산 미반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3에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의 어린 꿈나무들이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최다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우승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소년체전 선발전을 겸하는 경기도 학생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학생체육대회에 대해 지역 체육계에서는 유망주들의 기량을 볼 수 있는 대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스포츠, 나아가 한국 스포츠를 이끌 신세대 유망주를 만나볼 수 있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학생체육대회는 수년 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 이제는 개회식조차 없는 대회로 전락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2018년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예산이 미반영될 것이라 합니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교육청 주최 대회인 학생체육대회는 소년체전 선발전도 겸하므로 학생체육대회 미개최 시 도 대표선수 선발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생체육대회를 미개최하더라도 가맹경기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 대회와 연계해 소년체전 출전 선수를 선발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소년체전 개최 이전에 지역대회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소년체전 선발전 시 소속별 학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대회를 주최하지 않을 경우 종목별 참가선수 축소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참된 교육을 위한 지덕체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현재 방침은 엘리트 학교체육 선수의 축소 및 팀 해체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체육계에서는 이번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폐지 논란이 2년 전부터 일기 시작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 한 번도 공론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학생체육대회는 교육과 체육이 조화를 이룬 사업으로 밀실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체육계와 머리를 맞대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40~50년을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매진한 정통체육인으로서 경기도 체육은 대한민국 체육이며 경기도 체육의 성과는 학교체육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체육의 근간인 초ㆍ중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엘리트체육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엘리트 체육의 등용문인 학생체육대회의 폐지 및 종목별 클럽화 전환 시 인기종목을 제외한 비인기종목의 경우 오히려 퇴보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드리며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시29분 질문종료)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 부의장 김호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여섯 분 의원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도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319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정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을 찾는 수많은 탐방객들을 위해 남한산성 내 KT 소유의 파괴된 도로의 포장과 관리권을 경기도로 이관해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월 13일 박창순 의원님과 제가 함께 현장에 가서 도 주관하에 책임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연장 2.5㎞ 중 공원탐방로 구간 1.5㎞는 경기도가, 나머지 1㎞는 KT와 군부대가 각각 분담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토록 협의했습니다. 도에서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진입로 보수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의원님께서는 동물보호복지팀 등 일원화된 지원 조직의 신설 검토 등 도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도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체계적인 동물보호 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지난 8월 4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입법예고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동물보호전담팀을 신설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리지 못한 그 밖의 추진사항은 사전에 전달해 드린 도정질문 답변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도정에 대해서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공영애 의원님, 조광희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 송순택 의원님, 임동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과 향후 지원계획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계획이 없는데 부천에서 보니까 고3부터 내년에 지금 실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의 대상과 규모 변경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방향, 도ㆍ시군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도와 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으로 고등학교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2017년 도 비법정 전출금 분담비율 결정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방침이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올해 시군과의 협의 진행사항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2017년 전출금 분담비율 결정 시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2018년 도 전출금 분담에 관해서는 지난 7월 서면으로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시군의 의견은 도 전출금의 시군 배분율을 상향해 달라, 시군 자체 부담액을 감경해 달라, 또 사전협의해 달라는 요청이 서면으로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경 교육청과 시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도 전출금의 분담비율을 추가 논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2017년 경기도의 비법정 전출금을 시군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왜 반대했느냐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자체재원으로 실시하는 시군 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여부는 시장ㆍ군수의 권한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2017년도 비법정 전출금은 당초 예정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굴포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장이, 공항소음 피해대책 수립 및 주민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원종-홍대 간 광역철도 실무협의회 구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철도국장이,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신보건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의원님께서 중증정신질환자탈원화대책TF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우리 행정1부지사께서 위원장이신데 공영애 의원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그런 자랑을 하셨습니다.

정신질환은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되었습니다. 2016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데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또한 정신보건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도내 정신질환자의 대규모 탈원화 약 1,400~4,200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들을 관리 보호할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552명입니다. 이것을 2018년까지는 101명을 충원해서 653명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충원하겠습니다. 지금 TF에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더욱더 활동 열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신건강을 비롯한 도민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강화 촉구를 하셨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민 건강증진에 정책적 관심을 계속 쏟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하려면 바로 이러한 건강증진이 필수입니다. 2017년도 치매종합서비스,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암 관리 및 방문건강관리 등 59개 건강증진사업에 1,23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보건, 감염병 등 보건분야 업무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방법과 대책, 도의료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신설에 대한 의견,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규모 확장 이전설치,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대책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취업 관련 도 차원의 종합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화성 글로벌센터 건립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독도 수호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과 지원, 독도 수호를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사운 이종학 기념사업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의 추진계획과 제재방안 그리고 특별점검 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영아파트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는 특별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나의 살아야 될 주택이면서 또 일반 분들은 평생 모아서 한 채를 장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선분양제입니다. 선분양제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을 먼저 내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죠. 거기에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합니다. 먼저 돈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을 정말 잘 만들어 주겠다는 신뢰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선분양제도가 지금 유지될 수 있는데 이렇게 신뢰를 깨는 것은 선분양제 제도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국민들의 행복을, 삶의 질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뢰의 문제 또 우리 주민생활 행복의 문제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우리 의회와 함께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도는 화성시와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한이 지금 모두 기초단체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부실처리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인 하자를 이미 부영 측에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부영 측에서 9월 초까지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 주관으로 민간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경기도 안에는 부영의 현장이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25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부실 재발방지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거고요. 벌점 부과, 법적 제재까지 강구할 생각입니다.

엊그제 제가 지금 또 걱정이 되는 호수공원 부근의 73블록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아직 골조공사가 1층도 올라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걸 17개월 안에 공사를 마치겠다는 현장소장의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5층에서 27층 건물인데 앞으로 17개월 안에 입주를 다 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직접 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서 다시는 이렇게 부실시공을 하고도 버젓이 계속 경기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분양제 퇴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장관과의 면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뢰를 깨고 계속해서 국민들께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 선분양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 일이 꼭 부영에만 국한돼 있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입주자의 편에서 아파트 품질검수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품질검수단의 역할제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또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무상입주 등의 방안을 촉구한 것에 대한 검토결과를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유휴 공유재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4일 5분발언을 통해서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청사 광교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계획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및 구체적인 처우개선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도비 매칭을 각 50%씩 하는 것 외에 도비를 추가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 개정 협의 등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영유아 장거리 통학문제 해결방안, 일반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취원현황 및 실태조사,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방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한 유아특수교사 유입 활성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기본인력으로 한 보육체계 확립에 대한 견해,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그리고 영유아 가정방문 양육지원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권역별 종합지원센터 확대와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지원 복지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최근 남부종합지원센터를 증축하고 북부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복지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중요합니다. 이 복지와 고용을 통합해서 일자리 창출, 그래서 2,33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활용한 장애인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장애인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각별히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자주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금청산의 불합리성 개선방안 강구 및 주민 간 갈등이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근본대책 마련, 중소 감정평가법인 참여를 위한 경기도 선정기준 정비, 안양교도소 이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도 차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노인 기준 상향 조정과 연령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고령 친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호계도서관 부지복합화에 대해서는 교육협력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동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허가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의향을 물으셨습니다.

관련부서를 통해서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여부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공영애 의원님, 조광희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 송순택 의원님, 임동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종석 의원님 소개로 지방분권 대학생SNS홍보단 서진원 학생 등 세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 상황 및 지원계획,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6월 기준 경기도 내 고등학생은 약 42만 3,000명으로 고등학생 전체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총 소요액은 3,052억 원이나 기존부터 지원하던 저소득층 급식비 443억 원을 제외하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2,609억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ㆍ중학교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저소득층 학생 낙인감 해소,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교육복지정책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려운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경기도 전출금 1,033억 원의 2018년 지원규모와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공항 소음피해지역 학교 학생 피해 최소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여주 A고등학교 학생 성인권 침해 사안이 교육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우선 신고된 것은 학생들이 교육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고 도내 기숙학교 대상으로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 A고등학교의 성인권 침해행위는 학생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인지되어 수사기관에 우선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과 교육기관이 함께 117 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자에 대한 엄중조치를 협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폭력 발생의 경우 117, 경찰서 여성ㆍ청소년계, 교육청 성폭력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신고 및 보호절차와 신고 이후의 비밀보장 등에 대한 안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여주고등학교를 비롯한 모든 기숙학교와 일반학교에서 성인권 침해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오는 9월 중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내 성인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그에 따른 보호강화 방안 등을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조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내 완강기 및 옥외 비상계단에 관한 사항은 안전지원국장이, 조리종사자 및 급식실 냉난방 공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학생 성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그로 인한 석식이 중단된 이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이 우려스러운 실정인데 고교 석식중단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 맞는지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석식은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스스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석식을 희망할 경우와 같이 석식운영이 꼭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석식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금년 5월 기준 총 472교 중 186개 학교가 석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에 따라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 및 석식 중단학교의 경우 학생 건강권 및 영 양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 스스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운영원칙으로 하고 있는 학교급식의 목적과 취지에 맞춰 학교는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 급식연구회를 통한 레시피 개발 등으로 영양적으로 보다 우수한 양질의 점심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확충 및 장애영유아 교육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은 행정국장이, 장애영유아 다양한 지원방안과 장거리통학 문제, 유아특수교육 인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동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 주최 대회인 학생체육대회는 소년체전 선발전도 겸하므로 학생체육대회 미 개최 시 도 대표 선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일회성ㆍ행사성 사업 추진은 앞으로 지양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체육회 각 지부가 선수들을 선발토록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규정 및 소년체육대회 요강을 따라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시도체육회와 경기단체에서 선수들을 선발하여 출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체육꿈나무 육성 등을 위해 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의 대회 개최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동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임동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체육대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교육1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그에 따른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는 한편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공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도 수호를 위한 도 차원의 노력과 지원을 촉구하신 사안입니다.

우리 도는 2013년부터 도의회,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독도탐방을 비롯해서 독도수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독도수호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 제고, 독도역사 바로알기, 더 나아가서 이를 전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동안에 저희가 독도를 위해서 한 일들을 보니까 의미는 있었지만 때로는 매우 단발성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독도를 위하고 독도의 의미와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독도수호를 위한 방안으로 사운 이종학 선생님 기념사업회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종학 선생님이 하셨던 큰 업적과 내용을 상기시켜 주셔서 대단히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종학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또 이 업적을 후대에 가르쳐드리는 일은 사실 현존하고 있는 우리들의 큰 임무고 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기에는 현행 법령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 베이스에서 먼저 이종학 선생님에 대한 기념사업회 설립의 주체가 좀 만들어지면 저희 경기도가 나서서 이분을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실천적이고 내용적으로 저희가 강구해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재개발사업 등에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금청산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주민 간 갈등이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자의 합당한 보상가격 산정을 위해 당사자 간 보상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서 3단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안양시 사례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주민 간 갈등 원인은 주민 간의 사업성, 부담금 등 금전적 측면에서 이견이 발생하여 비롯되는 사항으로 주민들 간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갈등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소감정평가법인 참여를 위해서 경기도에 감정평가업체 선정기준을 정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감정평가업무는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무엇보다도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견지하면서 중소감정평가법인의 진입장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평가기준에 대한 정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정 관련 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와 의왕시 간에 또 기재부와 법무부 간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추진에 있어 지역사회가 지방자치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착을 기대하기 힘듦을 말씀하시면서 자주재원 증가 및 예산규모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선도적인 지방재정 자주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과세의 자주권 보장이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으로 인식합니다. 현재 이를 위해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경기도지방분권TF를 구성ㆍ운영하면서 관련자문, 분권방안 도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지역의 특정 자원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추가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기조를 주시하면서 지방재정 역량강화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의원님들과도 협조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교육협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호계도서관의 부지 복합화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내의 노후된 도서관의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호계도서관의 부지 복합화에 대하여도 안양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박원석 교육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항소음에 대하여 경기도가 마련하고 있는 계획과 경기도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따라서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공항 소음피해 대책수립 및 주민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실무협의회 구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홍대선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신정차량기지 활용 타당성검증 용역 결과 신정차량기지의 활용과 경제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에 신정차량기지 활용가능 여부 및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대하여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용 차량기지 신설과 시스템 변경 등 경제성 확보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공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신보건 인프라 확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도 도 지역사회 전환시설 2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정신재활시설 신규설치 유도를 위한 도비 지원 확대와 도민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방법과 대책, 도 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신설할 의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고를 위해 무료이동진료 사업과 연계를 검토하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요원이 병원진료 기피, 거동불편자 등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교육ㆍ상담 등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ㆍ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성 및 이천병원은 신축이전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설치 신설 등 의견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기도립의료원 2층에 229.6㎡ 규모로 경기도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용하여 현재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증축사업비 6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419㎡ 규모로 확장 예정이며 현재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내년도 2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증축 후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이전설치 및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대책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 지원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축산부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해 현재 도와 교육청, 보건소,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 및 비만예방, 신체활동, 영양 및 구강,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정신건강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도의회와 협의하여 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취업 관련 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37개소, 정신재활시설 45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도 지역사회 전환시설 2개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 민간일자리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무지도원 파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의견수렴과 장애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신장애인 유형에 맞는 일자리 개발, 직업훈련,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에게 복지 전반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관 설립과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자조모임을 위한 공간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시군마다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개 시군에 32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며 4개 시군에 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을 추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복지관은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설립여부를 판단하고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 특정단체에 대한 사무실과 인력 지원은 법적인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법상의 운영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모임과 자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의실 등 공간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조모임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순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기준 상향조정과 노인복지를 위한 연령별 맞춤형복지의 필요성 그리고 고령친화마을 조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고령사회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노인 연령이 상향될 경우 기초연금 등 노인 관련 복지재정 부담은 완화되나 노인빈곤문제 심화 및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 상향은 국가의 재정, 경제, 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연령별 맞춤형복지를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여가문화 확산, 독거노인ㆍ치매노인 돌봄 등을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정책과 함께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고령친화마을 조성은 복지재단 등 전문기관과 심도 있게 검토ㆍ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애 의원님과 송순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신낭현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장애영유아 장거리통학 문제 해결방안과 일반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취원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영유아 장거리통학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19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39개소를 운영 중으로 각 시군당 평균 8개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이 지정되어 있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는 장애아동 통합차량 운전기사 인건비 월 1인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과 경기도형 공보육시설인 따복어린이집 확충 시 장애영유아의 접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취원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교육 간주 어린이집 요건 충족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일반어린이집 중 장애영유아 재원 어린이집은 296개소입니다. 이 중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7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토록 시군에 권고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영유아 2명 이하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의무교육 간주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은 먼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저희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한 유아특수교사 유입 활성화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기본인력으로 한 보육체계 확립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연구를 통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군당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독려하고자 2018년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경기도 예산담당관실과 재정협의로 도비 지원을 확정 방침 결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당 1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한데 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안양, 의왕, 군포, 과천시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에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독려하여서 향후 광역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시군 아동전문보호기관 총괄이나 연구ㆍ교육 등 광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이나 영유아 가정방문, 양육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등 사업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은 우선 생후 1년 미만 영아돌보기 콘텐츠를 금년도에 개발하였습니다. 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상에 배너를 설치해서 금년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은 연령별 영유아돌보기 등의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가정방문 양육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공영애 의원님께서는 향남읍 농협 하나로마트 이전 계획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외국인 주민의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교육 등 수요급증 해소를 위한 화성 글로벌센터 건립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센터 건립은 화성시에서 현재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추후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시군별로 시행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도에서 통합하여 시행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통해 주차질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문자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불법주차를 하는 등 일부는 의도적으로 알림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 차원의 단속알림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대신 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통합불법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전국통합시스템의 고도화 및 부작용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협의하는 한편 시군이 전국통합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연희 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수자원본부장 한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굴포천에 대한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12월에 굴포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4월 환경부의 통합 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으로도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굴포천 하천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기본계획에는 의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오염된 퇴적토의 준설계획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굴포천에 대해서 경인 아라뱃길 수질관리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와 국토부와 협력해서 하수처리시설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복원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한연희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희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한영희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조광희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 임동본 의원님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교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항주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 매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복지사업 총사업비 중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적극 공감하면서 공항주변 소음피해 학교에 대해서 도서관, 교육ㆍ문화 관련 주민복지사업 예산 신청 시에 나머지 사업비 25%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학교 및 주변 학생 등에 대한 2차적 피해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또 추가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적극 살펴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여주 학생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학생 성교육에 어떤 방식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감 직속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재개최해서 학교 현장에 성인권보호교육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성교육 계획 수립 시 교직원에 대해서는 회의와 연수 등을 통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생활에서 성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각 교과목과 연계된 성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학생은 학생자치회를 통해서 성적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주제로 특별토론회를 개최토록 하는 등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중매체 바로보기’라는 성교육지도서를 올해 1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영유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장애영아의 가정연계 또는 가정방문형 교육 활성화 방안, 별도의 장애유아지원 기관 설치 방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연계 또는 가정방문형 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영아들의 조기 발견을 통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보건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무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병ㆍ의원을 통해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유아지원 기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역별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영아학급을 설치하고 약 100여 명의 장애영아들을 대상으로 장애영아학급 담당 순회교사가 가정과 시설 등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영아들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고 장애영아들의 교육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장애영유아 장거리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영유아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장애영유아는 총 325학급에 약 1,280명으로 그중 38%인 493명이 장거리통학비를 지원받고 있기는 하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영유아 특수학급 신증설 및 근거리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사 처우격차를 해소하여 유아특수교사들의 유입을 활성화하는 등 유아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원활한 배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담임수당 월 13만 원, 교직수당 월 25만 원, 인건비 보조금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사 간의 처우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현황은 공립유치원에 251학급, 사립유치원에 3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학급 배치기준에 의해서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장애유아 특수학급도 또 유아특수교사 배치도 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유아특수교사의 사립유치원 유인책 또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증설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동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체육대회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는 도교육청의 현재 방침은 엘리트 학교체육선수의 축소 및 팀 해체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등으로 학생선수가 줄어들어 운동부가 축소되는 등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엘리트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기반의 G-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을 위한 정책은 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체육전문기관에서 추진하고 일반학생들을 위한 체육교육 정책은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우려대로 추진과정에서 엘리트체육이 크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학생체육대회는 교육과 체육이 조화를 이룬 사업으로 밀실행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할 것이 아니라 지역체육계와 머리를 맞대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학생체육대회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년 수준으로 경기도 학생체육대회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다는 점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중복된 대회를 정리하고 체육회와 경기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관련 단체, 지자체와 함께 스포츠클럽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경기도형 운동부, 즉 G-스포츠클럽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 이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조광희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친환경무상급식은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현재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경기도와 시군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2017년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1,033억 원을 전출하였는데 2018년 지원규모와 세부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학교급식경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청에 교육협력사업으로 2018년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약 30%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협력사업으로 지원되는 경기도청 지원액은 민생연합정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원규모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7월 안양 A고등학교 조리종사원 입원과 관련하여 사기업 식당과 비교하여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경우 3배 이상의 과도한 급식인원이 배정되고 있다고 하시며 조리종사자에게 과도한 급식인원이 배정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과 근로자 의원면직 또는 휴직 시 긴급하게 인력을 배치해 주는 시스템, 급식실 냉난방공조기 설치에 대해 질의하시고 소요예산 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조리종사자 1인당 급식인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과다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연대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식재료 양이 많은 고등학교의 배치기준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논의하여 향후 고등학교 배치기준을 현재 기준보다 완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휴직대체의 경우 현재 학교장이 채용 가능하지만 의원면직의 경우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채용하던 것을 앞으로 교육장 채용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시배치가 가능하도록 향후 교육공무직원 채용시스템에 대해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온다습한 급식실의 온도관리를 위해 급식실 냉난방공조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난 7월 개별학교를 대상으로 냉난방시설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시급하게 냉난방시설 개선이 필요한 170교에 대해서는 2차 추경예산에 우선 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냉난방기 개선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별 수요조사 후 예산소요액이 산출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의무교육대상인 만 3세 이상 장애유아의 교육권 보장 및 근거리 특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확충과 장애유아 교육기회 확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유아의 유치원 교육기회 확대와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단설유치원 신설 시 특수학급 1학급 이상을 의무설치하고 수요에 따라 거주지 근거리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매년 확충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율은 2017학년도 현재 15.6%로 최근 5년간 7.1% 확대되었으며 특수교육 신청 유아의 유치원 배치율은 87.2%로 초등학교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편입니다. 2018학년도에도 개원 예정인 단설과 병설유치원 11개 원에 특수학급 16학급을 신설할 계획이며 기존 유치원에는 특수학급 증설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유아교육 여건개선을 위해 특수학급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장애유아의 교육기회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병설유치원 정원의 10%를 장애유아로 할당하는 방안 검토 등 장애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노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3~5세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당해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 시 우선 입학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정원 및 이용률이 25%에 불과한 우리 도의 실정에서 병설유치원 정원의 10%를 장애유아로 할당하면 장애유아가 적은 지역의 경우에 비장애유아의 학습권과 공교육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도 있어서 이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설치 확대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0~2세 장애영아가 특수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 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영아학급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유치원 특수학급 수에 비해서는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장애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설수요에 대해서는 공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신증설함과 동시에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장애영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학급 확충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 조광희 의원님,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의원님께서는 완강기, 옥외비상계단 설치 학교 및 완강기 교육실적, 완강기 설치 초등학교의 옥외비상계단 설치 소요예산 현황과 피난 시 효율이 떨어지는 완강기 대신 옥외비상대피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완강기가 설치된 학교 수는 518교이며 옥외비상계단이 설치된 학교 수는 50교입니다. 또한 완강기 체험교육은 실습이 어려우므로 학교 자체적으로는 실시하지 못하고 소방학교, 학생안전체험차량, 안전체험관 등 외부기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옥외비상계단 설치 가능 학교와 설치 소요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시간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비상대피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 집행부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열네 분의 의원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3.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6시36분)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장 이정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가 제안하는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특위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미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획일성과 개발제한구역을 규제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젊은 친구가 자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살한 이유가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검찰조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고통에 시달려서 자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아무런 행위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가 위치해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률 등 제도 개선이 미흡하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 2017년 12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합니다.

둘째, 집단취락지구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최초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촉구합니다.

넷째, 특수목적법인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를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 훼손지정비사업 추진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을 촉구합니다.

여섯 번째,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를 촉구합니다.

일곱 번째,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이후 준공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를 촉구합니다.

여덟 번째, 정비사업 기부채납면적 비율을 30% 이하로 조정하고 공원ㆍ녹지 외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시설에 포함하도록 촉구합니다.

아홉 번째,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광역단체장으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는 거로 촉구합니다.

이상은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ㆍ운영 문제해결을 위해 운영해 온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9월 1일로 종결함에 따라 그동안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 3월 2일 구성되어 개발제한구역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내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도의회, 경기도, 시군 GB담당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연구용역을 통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개발제한구역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법령 제도개선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훼손지정비사업 추진기간 연장,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이후 준공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관리ㆍ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ㆍ시군과 협력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안을 추진하여 건폐율 20%를 40%로 증가하였고 공장증설을 완화하였고 단절토지 해제기준을 1만 ㎡ 미만에서 3만 ㎡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범위를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정부,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드렸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활용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활동하신 이정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감학원 운영 실태와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방안 연구를 위해 활동하신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원기ㆍ김상돈ㆍ이재석ㆍ이상희ㆍ이은주 의원)

(16시44분)

○ 부의장 김호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기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으나 김철인 의원님의 취소발언 요청이 있어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는 본 의장이 요청하여 수원 계명고등학교 정회상 교감선생님을 비롯해서 진영고등학교, 고양실업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 부천실업고등학교, 경기미용고등학교에 계시는 교감선생님 및 행정실장 등 여섯 분의 선생님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1,3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9일 저희 경기도가 아닌 부산의 보건고등학교 17살 장 모 군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15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기에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우리 경기도만큼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지난 2015년 3월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김호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정권 및 지도ㆍ감독권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청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동 조례의 제정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대안학교 등 각종 학교보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지만 예산 배정권한 등을 고려하면 보조금 교부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8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8개 학교는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이나 공교육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만큼 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이고 소극적인 지원은 교육의 연속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비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지만 일반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수원 계명고등학교의 경우에 저소득학생으로 추정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또다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교육감께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받고 학습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교육복지 실현에도 위배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평생교육시설 학생들과 정규교육과정 이수기회를 놓친 도내 성인학습자 등에게도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노인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인 학교 야간당직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하루라도 빨리 비정상적인 제도가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야간당직기사는 과거 교사가 맡았던 야간숙직 업무와 휴일 업무를 대체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등학교 대부분은 야간당직 업무를 1인의 민간용역업체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야간당직근무자 1인이 평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09시까지 매일 15시간을 근무하며 주말, 국경일, 명절에도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되게 밤샘 일을 하고서도 월급은 고작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학교 당직자의 85.7%가 66세의 고령자인 까닭에 무리한 근로로 건강을 해쳐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당직근무자들은 향후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열악한 근무여건 및 부당한 임금체계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며 설령 요구를 한다고 하여도 학교장이나 용역업체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및 임금체계 등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당직기사의 근무여건 및 보수개선, 적정근로시간 확보, 인건비 구성 비중 확대를 조치하기 위한 개선안을 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권고 통보했으나 여전히 교육청 및 일선학교장은 개선권고안을 외면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일부 수용하여 2017년부터 2인 교대 원칙을 학교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학교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1인 근무와 무인경비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당직자에게 며칠이라도 쉬도록 권고하지만 대리근무자를 구하기도 어려우며 비용상의 문제로 학교나 용역업체에서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야간당직근무자를 민간용역업체에서 외주받아 당직전담직원을 파견하는 구조하에서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및 위법, 탈법, 편법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정작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적정 근로인정시간 확보, 휴게실과 경비실 별도 운영 등 휴게시간 보장, 경비용역비 중 직접인건비 80% 이상 확보, 2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유급휴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노동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비용역근무자의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히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은 당직근무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내 학교 야간당직자들의 근무여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 정책에도 맞지 않으며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시대적 정신인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 연휴가 오면 연휴 내내 혼자 쓸쓸히 학교를 지켜야 하는 학교 야간당직기사분들의 한숨이 더 이상 새어나오지 않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설치된 개발제한구역이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최소한의 평등권, 기본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인간적인 삶조차 박탈하며 공공의 이익 앞에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이제는 보듬어야 할 때라고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아침에 선을 그어놓고 졸지에 원주민들에게는 사회적 제약을 넘어 가혹한 부담을 떠안긴 지 어느덧 반세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물도, 집도, 토지의 용도변경도, 땅을 깎아서도, 쌓아서도, 고르게 해서도, 포장해서도 안 되고 나무를 잘라내도 안 되고 공터에 물건을 쌓아둬도 안 되니, 즉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그린벨트는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필요성 이면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억울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선진국가란 개인의 희생이 공익보다 크다면 규제를 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공익이 개인의 희생보다 크다면 합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을 이제는 도지사에게 직접 보듬어 주십사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ㆍ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 예산도 제때 마련하지 못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인 지역도 부당하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시군이 원활하게 개발제한구역 계획 입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급의 문제를 넘어 도민의 수돗물 불신을 해결하고자 녹슨 상수도관을 교체하기 위해 노후 관로 개선 사업에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녹슨 배관에서 나오는 녹물조차 부러워하며 오염된 지하수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그동안 구제역 파동과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은 가축의 살처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곳으로서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여전히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경기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환경은 공정해야 합니다. 도시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란 이름만으로 한편에서는 30년 전에 놓인 상하수도관을 교체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아직도 상하수도관 자체가 없다는 역설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저지대에는 하수관로의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석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서 그린벨트에 대한 각성도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김호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 집단지구 미분양 사태에 대하여 그 실상을 알리고 경기도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5년 9월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고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난개발 되어 있는 용추계곡 일원을 정비하고자 2007년 4월부터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를 하여 201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대상 39필지 중 분양이 완료된 것은 겨우 9필지로 전체의 25%도 안 되는 초라한 결과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당초의 사업계획은 집단시설지구를 매각하여 사업비 85억 9,7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3억 7,300만 원만 회수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한 이후 미분양 실적 제고를 위한 별다른 대책이나 노력은 강구하지 않고 경기도의 소중한 재산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본 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2010년 10월 8일 연인산 도립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지적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즉 당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내용을 주의 깊게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적어도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치되고 있는 사업은 집단시설지구 분양대책만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 자체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2005년 지정된 연인산 도립공원은 사업계획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되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특히 예산 부족 문제는 계획 초기부터 예견된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과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12년 만에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 240억 원 규모의 토지보상도 실상은 11.4%에 해당하는 11명, 16필지를 최종 제척한 결과입니다. 현재에도 집단지원시설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2017년도 1차 추경으로 물안골 환경복원사업 토지보상으로 5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 7세대 14채의 건물 중 5세대가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이주하고 개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도립공원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환경복원사업 지역의 상류지역, 발원지에는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내주었고 이로 인해 5세대에 대한 토지보상비는 물론 영업권까지 보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부족으로 물안골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장기적인 도립공원 관리계획을 통해 건물 신축, 영업허가 등을 관리하였더라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무능한 행정은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계획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되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연인산 도립공원이 지정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총 656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차 추경에 물안골 환경복원사업 55억, 주차장 조성 5억을 편성하여 무려 716억 원이라는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업은 부실하게 진행 중이며 배후지 분양실적은 저조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이제라도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미분양된 토지의 효율적인 분양, 매각, 홍보 등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연인산 도립공원 지정 취지의 목적에 맞게 사업의 정상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과 김호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많은 아이들이 장애의 경계선에 있어 발달지연과 따돌림, 학습부진과 사회부적응의 문제는 물론 종국에는 장애로 진행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한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은 부족하여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놀이치료, 언어치료 등 사설 센터의 기본치료 교육비용은 한 달에 최대 200만 원에 이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은 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기자가 많아 실질적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보육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교육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기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아동의 장애유형과 발달 특성에 따른 적절한 조기 교육이 이루어지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의 촉진과 함께 2차 장애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지는 모든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조기에 치료 교육 서비스를 통해 장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계선에 있는 경우 장애에 대한 진단이 없어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적입니다. 현재 중앙에 발달재활서비스가 있으나 장애등급이 있어야 하고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의 경우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의 아동을 지원하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는 자폐성 및 지적장애 등을 가진 아동에 대하여 재활치료를 수행하는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가 20개소 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사무인 발달재활바우처사업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 전체 경계선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책임지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한 시군 센터의 장애유형별 이용현황을 보고 본 의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취학 아동 중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등이 기타 분류로 되어 있어 511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300명, 자폐성 장애 146명, 지체장애 5명, 언어장애 21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실제 경계선에 있는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수요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조기 중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편견과 낙인 없이 지역 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기 교육 및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부모들의 어려움을 돕고 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며 장애 발생으로 인해 그 가족이 겪는 문제와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지사께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가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가 보듬지 못하는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한 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전담하여 미등록 장애아동 및 장애등록으로 인해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별도 지원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현재 센터 이용에 있어 기타 범주로 분류된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세분화된 개입 및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장애 진단서가 없는 이유로 교육 및 치료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 교육치료의 중요성과 현장의 욕구에 주목하여 이들을 위한 특화된 집중 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제도 확대를 요청합니다.

둘째,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확대를 위하여 시군 장애아재활치료센터를 확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시군별로 설치된다면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보편적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장애 진단을 받기를 꺼려하는 부모를 비롯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편견적 시선에 의하여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대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어느 누구나 낙인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의 단계적 지원 확대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가의 제도를 보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할 수 있도록 장애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제도 강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의원(117명)

김호겸염동식고윤석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태진김경자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미리김보라김상돈김성남김성태

김승남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유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박옥분

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완석원미정

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이은주

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임두순

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광명

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진용복천동현천영미최재백

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지미연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최원용의사담당관 이정환

○ 출석공무원(39명)

- 경기도(32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정책기획관 이석범

ㆍ행정2부지사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경제실장 임종철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교통국장 장영근

건설국장 김정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한연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7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교육1국장 한영희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문병선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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