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
- 6.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7.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문화체육관광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송낙영ㆍ정윤경ㆍ최지용ㆍ권미나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박순자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윤화섭ㆍ김승남 의원 발의)
-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염종현ㆍ송낙영ㆍ박용수ㆍ임동본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상희ㆍ김달수ㆍ권태진ㆍ곽미숙ㆍ이나영ㆍ정대운ㆍ박옥분ㆍ조재욱ㆍ박창순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권미나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윤진ㆍ최호ㆍ장동길ㆍ홍석우ㆍ이현호ㆍ정진선ㆍ이영희ㆍ조창희ㆍ명상욱ㆍ남경순ㆍ권영천ㆍ공영애ㆍ방성환ㆍ김시용 의원 발의)
- 3.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정윤경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
- 6.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문화체육관광국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 뜨거운 여름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 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자리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하고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한여름 보내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은 총 7건으로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 제6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7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산회 후에는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송낙영ㆍ정윤경ㆍ최지용ㆍ권미나ㆍ원대식ㆍ김윤진ㆍ공영애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정훈ㆍ박순자ㆍ이순희ㆍ명상욱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남경순ㆍ이상희ㆍ김상돈ㆍ박용수ㆍ염종현ㆍ윤화섭ㆍ김승남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4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04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국은주 의원님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국은주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부서인 체육과로부터는 장애인 우선이용을 명확하도록 “장애인 추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추가의견으로는 장애 등급별로 이용료 감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조사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2006년 4.4%에서 2015년 15.8%, 2016년 17.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사용에 있어 비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2016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 우선사용을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의 무조건적인 우선사용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 운영 등을 통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으며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배려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셔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1급에서 3급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장애인은 그래도 이제는 전원을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국은주 의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사격장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는 늘 어느 곳을 가든지 100% 다 무료인데 장애인에 한해서만 꼭 1급에서 3급까지밖에는 혜택을 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도회관이나 검도회관 같은 경우는 아예 미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4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들이 훨씬 더 운동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애인들한테는 입장료나 일정부분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화시켜 주는 게 제 의견으로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동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은주 의원님이 여기 올린 것도 1급부터 3급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급까지 혜택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국은주 의원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시군의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앞에 잠깐 프린트를 보시면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장애인이 왔을 때 배려를 해서 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군이, 9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시군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시군이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이 확대돼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의원님 평소에도 장애인 여러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의원님이신데요. 지금 장애인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시는 비율이 검토보고에 보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인데 다만 임동본 위원님 말씀하시고 국은주 의원님이 동의하셨는데 저희가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1급에서 3급과 4ㆍ5ㆍ6급을 약간 면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분하는, 국가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주차할 때도 1급과 3급 그다음에 4ㆍ5ㆍ6급 이 부분에서 구분은 없는 거죠? 장애자 주차 부분.
○ 국은주 의원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주차에 대해서는 1급에서 3급까지 제한을 두는 이유가 그 제한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휠체어를 탔을 때와 타지 않았을 때의 주차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휠체어를 내리고…….
○ 위원장 염종현 그럼 지금 주차면만 다른 건가요?
○ 국은주 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장의 면이 크잖아요. 면이 큰 이유가 거기에 휠체어를 타거나 내리거나 문을 열거나 닫을 때 많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면을 넓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염종현 1급에서 6급까지의 구분은 없냐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국은주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 중심으로 해서 마크가 틀립니다.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마크가 있고 장애인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호자거나 경증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못 댈 수 있는 그런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애인 마크에 장애인 마크 표시가 되어 있지만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장애인 마크라고 해서 장애인 자리에 주차했을 때 그것 또한 불법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제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여쭤본 건데…….
○ 국은주 의원 흰색하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장애인 전용에 댈 수가 있는 거고요. 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대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럼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아주 경미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일반 비장애인분들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 같은 게 예상되지는 않나요?
○ 국은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급대상자, 비수급대상자도 아니고 장애를 1급에서 3급까지 무료입장하고 4급에서 6급까지 유료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중증장애도 운동도 필요하지만 경증장애가 훨씬 더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한테 유료로 하게 되면 기회를 더 제한…….
○ 위원장 염종현 제가 얘기하는 건 비용적인 측면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국은주 의원 지금 장애등급을 폐지하자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운동 면에 있어서는 장애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완화시켜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참고로 여쭤봤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한계가 어느 정도 선을 두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느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 국은주 의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면에 있어서 8면, 4면, 6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거의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장애인한테 기회가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한 면이라도 그런 배려의 석을 놔주면 장애인이 왔을 때 거기에 배려해서 기회를 주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몇 %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전액을 다 감면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려고 했어,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그런데 무조건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비장애인이 먼저 했는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장애인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써야 되면 그 사람을, 장애인을 줘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너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 국은주 의원 조례는 선언적인 부분이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별첨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체육관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무료로 할 건지 아니면 50%를 받을 건지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별첨에 따라서 규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안은 잘못했다가는 비장애인들한테 너무나도 불편한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 국은주 의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넣기에는 조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시행규칙이라든지 별첨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를 할인한다든지 무료로 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넣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서 이게 정리가 끝나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좀, 그래서 여기에서 부안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좋은 안이긴 한데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과 국은주 의원님 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조례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 약간의 명문화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국은주 의원님 누구 못지않게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 만드신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보면 26조3항이요.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1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만든 자체가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신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다는 점 말씀드리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 그러면 장애인을 부양하게 되면 그 부모 예를 들어 자식이게 되면 부모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지금 이 부분이 들어간 게 경기도종합사격장에 장애가 1급에서 3급까지 보호자 1명을 같이 동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넣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까지 전체 확대해서 해 줄 건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옆에 보호자가 동반이 돼서 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원에서 1인 동반으로 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게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체육시설”이라고 한 이 의미가 어떻게 보면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접근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장애인 가족을 둔, 장애인 이외의 가족들한테도 더 확대해서 감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그대로 그냥 놔둬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 송낙영 위원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께서 만드신 취지는 장애인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원활하고 감면받을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 국은주 의원 그렇죠. 확대를 좀 하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반하는 부모라든가 별도의 그러면 이게 애매해요. 장애우를 가진 부모로서 내 자신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장애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하나에 국한되신 게 사격장만 국한되신 거잖아요, 지금. 다른 시설은 같이 동반해서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용료를 별도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 국은주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건 가장 중요한 게 경기도에는 3개의 체육회관이 있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각 시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시도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선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이것을 가지고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9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좋은 조례임에는 틀림없는데 부양자의, 부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은 모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끔 하는 자체는 역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국은주 의원 그래서 보호자 동반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제한을…….
○ 송낙영 위원 보호자가 동반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나는 사격장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일반체육시설은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고 그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비용 부담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한 곳에만 국한돼서 가는 입장이 되고 장애우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포화가 되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사용하는 그런 류가 발생하지 않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모든 시설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시는 게 어떠신지, 좋은 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부분.
○ 국은주 의원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체육시설에 갔을 때 보호자 동반, 꼭 보호자가 동반해서 운동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보호자 동반 1인에 대해서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조건을…….
○ 송낙영 위원 입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분까지 감면할 수 있다면 보호자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모든 시설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
○ 국은주 의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의도는 그건 아니시잖아요.
○ 국은주 의원 네, 저도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구수정을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 국은주 의원 우리 송낙영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국은주 의원 수정하면 발의…….
○ 위원장 염종현 지금 송낙영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조례 발의자가 조례내용을 한 것은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 지금 얘기하신 것을 다 담아서 시행규칙에 포함하면 되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의자께서 또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행규칙을 할 때 오늘 얘기하신 위원님들이나 또 조례 발의자인 국은주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규칙에 담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상위법을 준용해서 국은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로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이나 송낙영 위원님 의견에 질의라기보다는 전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코트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클럽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코트의 면 가지고도 많이 모자란다라는 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장애우에 대해서 특별히 혜택을 줘야 되고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주차구역처럼 한 면을 아예 장애우를 위해서 비워놓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코트를 지정해 놓는다기보다는 세부규칙들을 정해서 언제 오시면, 아니면 언제 신청하면, 이게 모호한 게 사실 경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장애우가 오셔 가지고 경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정도는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나 아니면 시행되고 있을 때 보면 그런 배려는 사실 장애우나 비장애우나 같이 배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많이들 발생하고 있어요. 장애우가 왔고 장애우가 우선 할 수 있는 조례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냥 기다리게 했다 이런 논란의 소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을 세밀하게 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 국은주 의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배려라고 하는 게 거기 공간을 비워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다가 장애인이 왔을 때 그 한 석에 대해서는 그 기본운동이 끝나면 다음에 장애인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체육관은 일반 비장애인들이 다 운동을 하되 하다가 장애인이 왔을 때 그 한쪽 공간만큼은 장애인이 와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조례입니다.
○ 곽미숙 위원 그거는 저도 충분히 저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되면서 계속 민원발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국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시고. 이게 지금 규정의 내용을 보면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이 같이 혼재돼 있어요. 2항에 보면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건 분명히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에 2개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1번, 3번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서로 혼동되지 않도록 강제적으로 하려면 강제적으로 하고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왜 바깥에는 표시가 이렇게 분명히 돼 있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잠깐만. 의원님 잠깐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권태진 위원 이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결국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면 제각기 다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곽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비장애인, 장애인 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것은 조례에다가 너무 구체적인 걸 담기보다는 저희들이 이걸 안으로 해 가지고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이나 했을 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서 그 시설에 맞게 그렇게 정하는 게, 그리고 시군들도 아마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국은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개 시군이지만 다른 시군도 더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장애인 시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장애인 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상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또 만약에 이걸 당장 “하여야 한다.”고 할 때 또 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몇 개 칸은 장애인주차장처럼 아예 남겨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해야 되니까 이것은 좀…….
○ 권태진 위원 같이 “할 수 있다.”로 다 표시해 주는 게 좋다 이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낫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랑 아까 말씀하시는 3급에서 6급까지 임동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리고 보호자도 단순히 부양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하는 거지 그 보호자나 부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거는 이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세심히 해서 나중에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같은 조항이니까 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 게 왜냐하면 폭을 좀 넓혀서 또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 권태진 위원 “하여야 한다.”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범위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런데 이 안내표지판은 또 해 놔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 권태진 위원 그걸 해 놔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안내표지만은. 그래야만 인식을 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들이 많이들 나오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국은주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시는 거고 다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현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짚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들을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면 권태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조례 발의자 국은주 의원님이 동의가 되신다면 그 부분 정도 우리가 수정하고 그다음에 원안 통과하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세부적인 운영조례나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공포기간을 2~3개월을 두는 그런 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발의자 의견 한번 주시고요.
○ 국은주 의원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가장 중요한 취지는 실은 전체적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만든다는 것은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나 또 통합적인 차원에서 일반체육시설에 일정 약간의 부분만 장애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효용가치가 저는 높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어느 곳이든지 지역의 가까운 데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2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 놓으면 홍보도 되고 인식도 되고 장애인들이 갔을 때 ‘아, 나도 여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회부여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식개선에 있어서는 설치를 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강제적인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식개선에 대해서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통합적인 차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공간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조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발의자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 의견조율을 잠깐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내용을 가지고 권태진 간사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권태진 위원입니다. 안 제26조제2항에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과 이 개정조례안의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방금 권태진 간사님으로부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대표발의자이신 국은주 의원님 의견을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국은주 의원님 의견 그냥 현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의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고맙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정회해서 숙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염종현ㆍ송낙영ㆍ박용수ㆍ임동본ㆍ정윤경ㆍ국은주ㆍ김상돈ㆍ김광철ㆍ이상희ㆍ김달수ㆍ권태진ㆍ곽미숙ㆍ이나영ㆍ정대운ㆍ박옥분ㆍ조재욱ㆍ박창순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권미나ㆍ오세영ㆍ류재구ㆍ이정훈ㆍ김철인ㆍ김윤진ㆍ최호ㆍ장동길ㆍ홍석우ㆍ이현호ㆍ정진선ㆍ이영희ㆍ조창희ㆍ명상욱ㆍ남경순ㆍ권영천ㆍ공영애ㆍ방성환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55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염종현ㆍ송낙영 의원 등 4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갖는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초ㆍ중등 시기에 비해 영유아기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은 언어ㆍ인지적 활동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생애기초학습능력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는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근거는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들에게도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어린이집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업무에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ㆍ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내 각종 공공문화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창의성 및 인성을 기르고 나아가 영유아들이 이후 삶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8번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이순희 의원님 등 4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중 어린이집에 대한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이순희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8년에 9,600만 원, 향후 5년간 4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문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만 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와 함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포함하여 정의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제19조에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인용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할사무인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해서만 관련 조례를 제정ㆍ지원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근거 부재는 관할하는 업무로 인한 조례 간 사각지대 발생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려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먼저 이순희 의원님,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장치라고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교육에서 인정하는 유치원이라든가 초ㆍ중ㆍ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서라도 어린이집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교육청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또 나중에 불만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수요조사를 좀 해 봤는데요. 수요조사에서도 16개 시군이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범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게 제일, 이게 조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의 밸런스를 맞추는 걸 집행에서 실전적으로 실행할 때에 잘 협의해 가지고 가야 양쪽에 불만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집행부한테 각별하게, 그다음에 취할 조치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건 예산의 범위랑 이런 걸 좀 고민해서, 지원의 범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우려되는 부분은 크게 없고요. 사각지대를 위해서 하는 거고 당연히…….
○ 위원장 염종현 없으면 들어가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이거 검토하신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수정을 내셨잖아요. 아니, 수정이 아니라 의견을 내셨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보면 굳이 꼭 어린이집이라는 규정을 넣지 않아도 되는 조례 같은 것들을 집어넣고, 신설해 놓고 그랬는데 예술진흥팀에서 낸 안을 봤을 때, 개정안을 봤을 때 수석님의 의견은 어떤지?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관련 법률에도 보면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조례에서 빠진 걸 넣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자기네 관할이 어린이집이 아니니까 어린이집을 뺀 거고요. 관련법에는 어린이집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서 담는 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신설되는 부분들 내용 문구에 대해서 문화정책과 예술진흥팀에서 내놓은 의견이 있잖아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문화정책과에서는 일부 중복되는 의견은 빼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건 반영을 했고요. 그런 사항은 다 문화정책과 의견은 반영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반영을 하신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반영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중복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 정윤경 위원 신설되는 부분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제17조2항 신설에 있어 가지고, 제2항 신설되는 게 10호와 중복된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2호 신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조례안 책자 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 정윤경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검토도 하시고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순희 의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네요.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찾아내 보시죠, 좀 있으신지. 없으신가요?
○ 국은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염종현 네,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국은주 위원 발의한 우리 이순희 의원님께서 자료를 혹시나 준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고 그런 자료가 혹시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직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순희 의원님도 혹시 그 자료는 없으세요? 그다음에 19조를 보면 “단체 지원”에서 “단체”를 빼고 그냥 “지원”으로만 했어요. 단체를 빼고 지원으로만 했을 때 지금 단체라는 뜻은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그런 기관의 단체를,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체 지원에서 단체를 다 빼고 지원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집을 넣기 위해서 지원이라고 한 부분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여기 단체가 있는데요,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아니요. 지금 19조를 보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9조의 지원에서…….
○ 국은주 위원 19조 현행에 단체 지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 여기 문구에요?
○ 국은주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러니까 이건 문구에 보면 단체가 있거든요. 꼭 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 문구를 뺀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많습니다.
○ 국은주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만 개가 넘어요. 1만 개가 넘는데 비용추계가 안 된다라는 게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지원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범위 이런 건 의회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평가인증 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범위 이런 건 저희들이 사후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어린이집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런 교육을 지금 그러면 하나도 안 하나요? 하고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지금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 국은주 위원 도비 지원은 없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교육청에서도 빠져 있는 상태니까, 사각지대니까 처음 이거 입안을 하는 거죠.
○ 국은주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아니, 저는 어린이집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데 지금 1만 개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 교육사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추정치의 예산분석이 안 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 국은주 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풀어 가지고 어린이집에다가 문화예술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 큰 예산의 비용추계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요건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이 있는 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 할 필요가 없이 좀 취약한 곳이 농어촌이나 이런 부분, 경기북부나 이런 부분 저희들이 좀 한정을 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평가인증은 거의 90% 이상 평가인증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평가인증 못 받고 운영하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평가인증을 받았다라고, 이번에 못 받으면 2년, 3년 뒤에 또 받으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워낙 어린이집이 우리 경기도 내에 1만 개가 넘는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조금 저는 해야 된다라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건 가정운영어린이집까지는 아니고요. 민간운영어린이집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보면 2,689개 중에서 평가인증 받은 게 1,595개입니다. 그리고…….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조례하고는 또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전체를 다 풀어준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닙니다. 이건 전체로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는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인데 어린이집이라는 이 자체를 지금 풀어준 거잖아요. 어린이집이 문화예술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정어린이집은 안 되고 민간ㆍ국립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는 전체를 다 풀어준 거거든요. 전체를 다 풀어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이상으로만 해 준다라고 하면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는 이 조례를 만들면 가장 정말로 중요한 게 어린이집의 예산이 숫자적으로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는 그것까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 고민을 안 한 것 같아서, 이게 가장 중요한 예산 범위 내의 그 고민이 실은 실제 돼야 되는 것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 이순희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제가 국은주 위원님한테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네, 짧게 하세요.
○ 이순희 의원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의 어린이집에 관련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했을 때 지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영유아보육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여러 가지의 문화예술을 같이 공유하는데 경기도민이 태어나서부터 어르신까지 이런 분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경기도에 조례가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고요.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의 어려움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린이집이 1만 개가 넘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당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을 해야지…….
○ 위원장 염종현 네, 이순희 의원님…….
○ 이순희 의원 네, 그런 부분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거 다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 정도 하시고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적절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 발의자 분이나 집행부에서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 평균 1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만 해 오셨는데 그렇게들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발의자 분이나 집행부나.
적어도 우리 국은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유치원은 현재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학교에서는 얼마 정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와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들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비용추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은 당연히 심의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발의자나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준비를 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지적을 좀 하고요. 그리고 국은주 위원님 지적은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 정윤경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수석님, 다시 한 번.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 정윤경 위원 16조 지원센터 업무에서 신설되는 항목 있잖아요. 이 부분이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ㆍ재교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딱 명시를 했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앞전에 이렇게 명시를 꼭 해야 되는 이 조항이 있어야 되는지?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관련 법률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소관 사무가 유치원하고 초ㆍ중등학교로 돼 있고 어린이집은 교육청 관련 사무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에는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에서는 어린이집을 명시해서 담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담은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떤 법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위원장 염종현 상위법 얘기하는 거죠, 중앙의?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상위법에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문화예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그 지원법에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위법만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만 이렇게 대상으로 했고, 그렇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어린이집은 그것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러면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유치원이나 초ㆍ중ㆍ고는 이 조례 항목과 같은 혜택을 받았다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받고 있다는 거죠?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만 못 받았다는 거죠?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네, 그렇죠.
○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추가질의 다 하셨죠? 추가질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고 하기 때문에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조광명ㆍ박창순ㆍ박재만ㆍ정희시ㆍ서형열ㆍ김영협ㆍ진용복ㆍ조광주ㆍ김성태ㆍ송순택ㆍ김상돈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나영ㆍ김종석ㆍ천영미ㆍ박동현ㆍ정윤경ㆍ문경희ㆍ김달수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진경ㆍ임채호ㆍ장현국ㆍ서진웅ㆍ오세영ㆍ나득수ㆍ김규창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최종환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시간은 지난 15년 이상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이 여가가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8조와 제9조에서 여가 활성화 사업 및 여가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32번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30일 최종환 의원님 등 3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일과 여가의 조화로운 삶과 행복추구를 위해 여가에 대한 인식 향상,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제정하였으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민이 여가가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최종환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비용추계 결과 이 조례안의 여가활동 및 교육사업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이라는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5조에서 위임한 조례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거법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조성,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일과 여가의 조화,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여가 활성화 사업, 민간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상위 근거법령,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 여가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이행토록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직장에서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여 여가활동을 위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안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과 관련된 실태 등을 조사ㆍ연구하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여가활동을 위한 전제인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여가생활의 정책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시설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의 공간 개선 및 확충,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과 여가산업의 육성 등의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아마추어 연극제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가 활성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면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통한 여가의 질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생산적 여가활동으로서의 인식변화 등을 위하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정시설에서 여가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추가하였는바 동 시행령 제4조제2항제7호에서 여가교육 실시 및 지원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 제10조는 도민의 여가활동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이나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일 중심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행복추구를 위한 삶으로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 다양한 축제, 관광진흥, 생활체육 활성화 등 대부분의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사업을 통해 도민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내용이 제가 요즘에 의정활동하면서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 적절한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 최종환 의원 고맙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질문은 제가 국장님께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이 내용이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도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그런 수요와 욕구가 굉장히 지금 분출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사후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어 가지고 제가 의견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3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에 4조가 있어요. 여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실태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선언적 의미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후조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실효성이 굉장히 퇴보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 보면요. 4조에 보면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여가보장을 위해서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게 아니라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도 전체적으로도 직장에서 휴가 사용 촉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자치행정국 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7조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금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또 내년에 조사하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내후년이나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이 후속대책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비용을 추계해서 예산에 좀 반영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여가 하는 부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라…….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기본 조례안 9페이지 보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하고 있다고 해서 비용 미첨부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금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산하기관에다가 출연금 내지는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는 업무규정이라든가 운영지침 하에서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그럼 우리 도 차원에서 이 조례는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서 이거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업무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아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빵꾸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거고요.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 밑에 8조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체육관광 차원에서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추계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4페이지 보면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그다음에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7가지 전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 추진사항을 집행부에서 좀 만들어 가지고 비용까지, 예산까지 첨부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되지 않을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올해 행정감사라든가 그때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요. 연구 이런 게 좀 돼야 될 거라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맡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계획수립,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비용까지 첨부된 건 또 할 수 있는 건 해 보자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최종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우리 최종환 의원님.
○ 최종환 의원 네.
○ 이상희 위원 늦은 것 같지만 시의적절한 시기에 잘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환 의원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 법이 2005년도 5월 18일 날 제정된 것 같아요.
○ 최종환 의원 2015년도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2015년 11월 19일, 6개월의 기간을 뒀다가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해서 시행이 되는데 거의 뭐 한 1년 6개월 그 정도 됐나요?
○ 최종환 의원 그렇습니다. 2년 경과…….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저도 이 법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질문은 우리 국장님한테 좀 할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생겼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가활성화법이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여가활성화기본법은 있었지만 여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 수도 없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이 오늘 제정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과 함께 여가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도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종합검토의견에도 보면 지금 여가활성화기본법이 생겼지만 지지부진하게 잘 진행도 안 되고 마찬가지 그 사업을 한 부분은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보면 삶의 질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삶의 질 만족도가 34개국 중에서 29위라고 합니다. 그럼 아주 꼴찌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다른 조례 심의할 때 얘기했지만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는 것들을 확실히 국장님께서 연구용역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정말 경기도민들이 여가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세세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나 규정을 만드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규정이나 규칙에 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 정도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안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예 처음부터 안 했던 게 아니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또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삶의 균형 차원에서 좀 더 이게 업그레이드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법안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체계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이고 여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여가를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로자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사업적인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여가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부적인 규정ㆍ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연차나 월차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 쓰면 15일인가 그렇죠. 연차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연차가 22일, 23일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걸 반도 못 쓰고 3분의 1이나 쓸까 할 정도 이런 사용빈도거든요. 그러면 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러한 부분을, 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까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주문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이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재의결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제9조 있잖아요. 제9조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을 추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면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주간시설을 조례로 정해야만 굳이 여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안 제6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벗어나 전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정책에 맞춰서 경기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익이 전 적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있는 조례를 우리가 만듦으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가 부분에서 지원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신 걸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용수 간사님.
○ 박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박용수 위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8조에 보면 여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세 번째 보면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제 취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통해서 학교시설에 대해서, 체육관 등에 대해서 개방해 달라고 교육청에 그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후조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 이후에 학교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는, 이거 물론 어려운 문제인데 협의 좀 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그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교육청이랑 협의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또 협의하고 나서도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하던 데도 멈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원시 같은 경우도 사례를 내서. 이 부분은 참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글쎄 이게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건의서라도 내든가 아니면 도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건가 교육청하고 협의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부분 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해 왔다고는 하지만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그 시점에서 정책적으로 집행부에서 한번 들여다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이고요. 주무과장님이 차정숙 과장님이신가요? 한 말씀 해 보시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 또 조례 발의자의 취지 이런 거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정책과장 차정숙 문화정책과장 차정숙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 경기도민 문화향수 실태조사를 보면 평일 및 주말에 휴식을 이용한 여가가 제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문화예술관람 순위가 5순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여가보다도 게임이나 인터넷 이쪽이 굉장히 높은데 문화예술을 통해서 여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종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차례인데 자리 정돈과 위원님들과 상의할 게 있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도정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양당 간사님들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등 4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한번 봐주시고요. 기존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그간 양당 간사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기이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
(11시50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6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인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잘 판단해서 채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다음 의사일정은 6항, 7항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됐고 중식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차정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찬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최창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동광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광회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규철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설원기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8월 30일 날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서용우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정걸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8월 16일 날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기관은 경기문화재단ㆍ경기도문화의전당ㆍ경기콘텐츠진흥원ㆍ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으로 총 5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369억 2,3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관리비 182억 9,900만 원, 본부 및 소속기관 사업비 186억 2,400만 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ㆍ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과 문화예술지원 및 정책개발, 도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특화된 문화정책사업 수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7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은 282억 7,200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운영비 228억 7,800만 원, 기획공연 등 문화사업비 53억 9,400만 원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연ㆍ전시 및 문화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찾아가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150억 2,2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관리비 51억 9,514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사업비 98억 2,641만 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창조기업 성장지원, 영상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업ㆍ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131억 9,100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56억 8,100만 원, 경기관광마케팅 기반구축 등 사업비 75억 1,000만 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경기도 브랜드 구축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한국도자재단입니다. 경기도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94억 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50억 5,000만 원, G세라믹페어 개최 등 9개 분야 사업비 43억 5,500만 원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은 도자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ㆍ교육ㆍ체험사업 및 도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예인 자립경영ㆍ마케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G세라믹페어 개최, 해외홍보ㆍ전시, 마케팅 사업 등을 지원하여 도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5개 공공기관에 총 1,028억 1,3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각 기관별 사업내용과 집행부서 의견은 1쪽부터 5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에 생략하고 2번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 기관별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출연대상 기관별 개별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도내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별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3번 출연금액 확정 및 적정성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은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ㆍ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 동의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 경기도 콘텐츠산업 및 관광경쟁력 강화, 도예인 자생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출연 취지는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연례적으로 증가하는 출연금에 대해 투입 대비 사업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출연금의 집행실적 및 현황, 개별사업별 성과분석을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후평가 과정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5개 공공기관 모두 개별 조례에 출자 또는 출연 근거가 있으며 동의안의 의결이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연 동의안과 집행부의 의견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염종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들 또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여러분들께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거의 빠짐없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또 산하기관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을 잘 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 또 공식, 비공식으로 주고받고 종합한 결과 저희가 일부 산하기관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 할 준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기관의 임무 또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일탈의 범위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초래되고 있다. 한마디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기강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하게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31일부로 새로 콘텐츠진흥원 오창희 원장님께서 부임하셨는데 또 이철상 경영본부장님께서도 함께, 오늘 오셨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두 분 다시 나오셔서 인사 한번 좀 드리시죠. 오창희 원장님과 이철상 경영본부장님. 이철상 경영본부장님은 조선행 본부장님이 인계가 되셔서 새로 오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그래도 얼굴 한번 보시고 스킨십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짧게 한 말씀씩들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씩 하세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오창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도정과 그리고 저희 기관의 목적에 맞게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경영본부장 이철상 콘텐츠진흥원 경영본부장 이철상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임명받아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 지났는데요. 그동안 도에서 28년 정도 근무하다가 콘텐츠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에 도청 각 부서에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두 분 들어가시고요. 오랜, 아주 최장기간의 공석 끝에 임명되셨죠. 도자재단의 서정걸 대표님 나오셔서 간단히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안녕하십니까? 한국도자재단에 8월 16일 자로 취임한 서정걸입니다. 도자재단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식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행사도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자재단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해서 도자재단의 이미지가 격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도자재단 그렇게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각 기관별 출연금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출연금 의존도, 그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운영비는 가고요. 기관마다 틀린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 국 예산 자체에서 한 26.9%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나머지는 재단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모양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들 전체예산의 26.9%가…….
○ 이상희 위원 아, 전체예산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각 기관별로 출연금의 의존도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데이터 만들어진 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 5개 기관의, 지금 추경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내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왜 반영이 안 됐었어요? 출연계획 동의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미리 동의를 받고요.
○ 위원장 염종현 이게 2018년도 예산 동의안 받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지금 답변을 잘하셔야죠. 추경으로 오해해서 듣게 하잖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미리 동의를 받고요. 이게 18년 예산으로 편성될 겁니다.
○ 이상희 위원 18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들어가는 거 말씀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출연계획 동의안은 금액의 확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는 것 아니에요. 매년 어쨌든 간에 각 기관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자체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각 기관이 연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 부분은 매번 의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분야에서는 국가에서 국비도 좀 받아내고 또 사업비도 받아내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 것에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간에 공적기관에서 어떤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년 출연금만 의존해 가지고 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관 운영에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위원님들이 매번 출연계획 동의안 낼 때마다 이런 지적이나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향후에는 자체재원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각 기관에서 연구하고. 꼭 공익을 위한 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체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발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런 기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5개의 기관 출연금이 내년도가 전체 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혹시 어떠한 정책적인…….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이랑 출연기관 실링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늘어날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올해가 출연금을 최대, 최고로 많이 지출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박물관, 미술관 경기도립을 다 무료입장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 확대가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을 줄인 이유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 국은주 위원 그게 출연금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비로써 충당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기타 이외?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위원회랑 상의한 부분이 당장 반영하는 것보다는 좀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하면서 예산을 반영하자는 게 상임위원회랑 상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 국은주 위원 조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시행이 9월 1일 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엊그제부터 시행된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하루 이틀 시행했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죠. 기본적으로 인건비 플러스 아무튼 우리가 통상적으로 10% 전후 해서 항상 올리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전체를 다 예산을 줄인 상태로 올려서 왜 그런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 출연금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관광공사가 무슨 실태조사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네요. 관광공사 실태조사에 1억 5,000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매년 잡혀져 있는…….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관광공사 사장 홍승표입니다. 경기관광 실태조사 1억 5,000이 매년 1억 5,000씩 편성되는 게 어떤 거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관광 실태조사는 저희가 관광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사에 맞춰서 과연 어느 지역의 관광객들이 내수관광객, 해외관광객 해서 얼마 정도가 오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관광객들이 더 늘 수가 있고 콘텐츠는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것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고 대응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외부로 전문외부용역을 줍니다.
○ 국은주 위원 전문 주는 거예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맨 위에 7억이 잡혀 있습니다.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와 관련해서 이 7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 같은 외국 해외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활동비거든요. 사실은 이게 거의 매년 7억씩으로 한정돼 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올해 중국에 사드문제 때문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갔는데 그런 데까지 확대하고 특히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내년쯤에는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실제적으로 중국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사드문제를 일전에도 한 번 조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806만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 806만 명 중에서 한 70만 정도뿐이 안 왔거든요. 그 전체의 80%가 서울하고 제주를 왔다 갔다 하고요. 나머지 20% 중에서 경기도를 포함해서 강원도, 특히 나머지 지방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생각보다 중국인 관광객 저감에 따른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3월 4일 날 신용보증재단에 100억의 긴급자금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요. 그거 받아가는 업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다행히 사드문제가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행인 것은 대만이 20% 이상 늘었고요. 동남아도 한 20% 이상 늘어서 거의 지난해 수준은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혹시 매년 이렇게 하면서 연말에 그것에 대한 어떠한, 평가분석이나 실적이나,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연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게 해외마케팅하고 마이스팀에서 분석하고 또 우리 경영평가에서도 그걸 제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우리 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 분석자료를 그러면 한 3년 치만 줘 보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출연내역은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아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 예산들이 여기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내년 예산 심의 때 다 전액 삭감 처리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부분이죠, 예산 심의 때만 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최고 어려웠던 부분이 국에 실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정작 들어갈 예산안, 본예산에 심도 있게 심의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 급한 부분이 내년도 기간제가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기간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55명을 차지하잖아요. 비정규직, 쉽게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부터 정규직화를 많이 시도하고 그렇게 또 추진하는 방향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안에 담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의 위원회 중에 최고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저희들이 문화재단이고…….
○ 송낙영 위원 콘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콘진도 있고 인건비를 많이 쓰는 공공기관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 아까 말씀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하고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가려면 이 자리에서는 집행부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서 여기서 동의안 할 때는 그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 현실적인 실링을 받고 싶은데 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실링을 내려준 상태에서 저희들이 아예 그 이상을 입력을 못 합니다, 입력 자체가.
○ 송낙영 위원 오래된 습관으로 아예 돼 버렸잖아요, 이게 관습화. 그러니까 불만은 실국별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고요.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해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계신 기관에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보니까 산하기관들이 열심히 하는 기관도 있어요. 하지만 분리돼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 목적을 갖는데 그 목적을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2014년도에 분리가 됐지만, 내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하지만 자구안이나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는 단체가 있어요. 콘진에 있다가 분리된 단체 하나 있죠? 그런 단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한번 명심하셔 가지고 예산편성하시면서 이 부분은 다시 통폐합해서 논의할 건 콘진 소속으로 다시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은 국장님이 얘기하셨고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고 위원장이 얘기를 했듯이 큰 틀에서 저희가 출연에 동의하냐를 보는 거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예산 심의 때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기관 얘기도 했는데 홍승표 사장님은 계셔도 괜찮습니까? 3시 외국출장 계획이었는데 7시로 또 옮기셨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진짜 공직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홍승표 사장님 계속 계셔도 괜찮겠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 4시까지 괜찮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4시까지 괜찮으세요? 비행기표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봐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대상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출연금액은 추후 본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2018년 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한 금액으로 확정합니다. 따라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은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7.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4시35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69억 9,266만 9,000원이 증가한 1,509억 8,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국비 추가교부액 111억 2,1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반환금 58억 7,1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75억 7,598만 9,000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836억 4,183만 5,000원보다 139억 3,41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31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1,118억 7,262만 8,000원에서 국비 반환금 1억 2,405만 9,000원이 증액된 1,119억 9,6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3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1,051억 649만 8,000원에서 114억 6,388만 원이 증액된 1,165억 7,03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체육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 4억 6,760만 원, 국비내시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109억 9,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34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598억 7,023만 6,000원에서 국비 반환금 2,750만 4,000원이 증액된 598억 9,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435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355억 3,802만 6,000원에서 콘텐츠전용펀드 조성 사업 20억이 증액된 375억 3,8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36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482억 7,594만 1,000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94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내시에 따른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등 3개 사업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7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은 145억 4,724만 4,000원에서 1억 9,371만 1,000원이 증액된 147억 4,09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남한산성 내 신남성 진입도로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정산 확정에 따른 국비 반환금 증액분 3,37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7년 총예산 규모는 1,504억 2,871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은 240억 5,751만 4,000원 증액된 959억 1,292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240억, 인지대 환급금 5,665만 2,000원 등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은 예비비의 감소로 93억 8,031만 8,000원이 감액된 291억 1,702만 5,000원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5억 2,216만 8,000원이 증액된 545억 1,578만 8,000원입니다.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조기 상환으로 3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이 반영된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5,054억 원이 증액된 22조 5,071억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은 169억 9,266만 9,000원이 증액된 1,509억 8,657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39억 3,425만 4,000원이 증액된 3,975억 7,5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자금은 245억 7,968만 2,000원이 증액된 1,504억 2,871만 2,000원이며 지출자금 역시 245억 7,968만 2,000원이 증액된 1,504억 2,8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조 5,071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3% 증가된 5,054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540억 원이 증액된 19조 4,16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514억 원이 증액된 3조 903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1,509억 8,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2.7% 증가된 16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억 원 이상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4억 8,900만 원, 체육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9억 1,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국고보조금 성립전예산 109억 9,600만 원, 문화유산과 도비 사용잔액 3억 4,6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8억 4,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3,975억 7,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6% 증가된 139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118억 7,200만 원보다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1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업은 국비 반납액 1억 2,400만 원입니다. 체육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1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6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운영비 1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편성 사업은 체육활성화사업 3억 원,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 4,100만 원, 장애인어울림대회 등 개최지원비 2,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국비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우레탄 인조잔디 개보수사업 10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업은 국비 반납액 2,800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37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은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 20억 원입니다. 관광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국비사업은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5,000만 원, 문화관광 축제지원 5,000만 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2,500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사업은 남한산성 내 신남성 진입도로 정비 1억 6,000만 원이며 증액편성 사업은 국비 반납액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도비 사용잔액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 발생사업 내역입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22개 시군의 우레탄 92개소, 인조잔디 17개소 교체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국비 10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 이외에는 국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도비 이자반납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표는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도비 사용잔액 및 민간이전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향후에는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보조금 계획 수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체육활성화 사업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체육활성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및 도민 참여를 통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18 평창조직위에서 입장권 단체구매 협조 요청에 따라 입장권 구매비와 서포터즈 운영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입장권 구매 기본방향은 경기도 소속 선수 출전종목, 경기도 선수 메달 유력종목, 경기도 매칭 참가국 선수단 경기 단체입장권을 구입하여 도 선수단 사기진작 및 응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은 지자체에서 입장권 단체구매를 통해 해당 지역 소외계층 및 유소년 체육선수 등에게 제공, 올림픽 경기관람 지원 등을 통한 체육복지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나 집행 시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입장권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운영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운영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올림픽 성화봉송 기간은 2018년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로 도내 7개 시군의 성화봉송 운영에 따른 이벤트행사, 자원봉사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화봉송 예산은 2018 평창조직위에서 일원화하여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2018 평창조직위의 예산편성 협조요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화봉송은 대회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행사로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축제이자 대회 붐업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올림픽 행사인 만큼 그에 따른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애인 전문체육으로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전국장애인종합체육대회 참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경기관람 계획에 따라 도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및 가맹단체 관계자, 도 동계종목 선수단, 도 서포터즈단의 경기관람 대상자의 입장권 구입비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서포터즈단 디딤돌은 2017년 10월 출범 예정이며 장애인체육회 각종 대회 및 행사 시 자원봉사단 운영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으로 금번 예산편성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참여 열기 조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경기관람을 통한 장애인체육 현장 이해 확대와 동계종목 선수단의 사기진작,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므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으로 장애인어울림대회 등 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장애인어울림대회 등 개최 지원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어울림 등산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체육활동 홍보 및 참여여건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다리 등 신체가 불편하여 등산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참여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 일자리 추경에 대응하여 도내 콘텐츠 분야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30억 원과 외부자금 160억 원을 투입하여 도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도내 콘텐츠 분야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여 2025년까지 19개 콘텐츠기업, 264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차원의 사업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 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고 향후 출자금 회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넥시드 1호 펀드가 콘텐츠 분야 기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중복투자 여부와 성과 분석을 선행한 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신력 있는 펀드운용사에 대한 선정과 평가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ㆍ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이나 투자심사 전 세출예산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는바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2017년 수시 제1차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 반영하고 도 출자금 회수대책 마련 등 조건부 추진으로 심사됨에 따라 조건을 충족시킨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남한산성 내 신남성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남한산성 내 신남성 진입도로 정비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남한산성 내 신남성 진입도로가 훼손되어 탐방객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수하는 것으로 총 연장 2.5㎞ 중 1.5㎞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1㎞는 ㈜KT와 공군이 부담하여 유지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내 파손된 도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관련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는 1,504억 2,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자금은 기타전입금 240억 원, 순세계잉여금 5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자금은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339억 6,000만 원, 예비비 93억 8,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한 기타전입금은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서 2016년 9월 이익배당금 확약에 따라 배당가능액에 상관없이 연 300억 이상을 상환받아 2020년까지 3,000억 원 전액을 상환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배당금은 한류월드 2ㆍ3구역 출자에 따른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액의 증가로 추가로 수납하는 것이며 2011년 당초 현물출자 시 2015년까지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으로 배당 가능액이 감소하여 아직까지 완납하지 못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수된 세입예산에서 지출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결산상의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결과를 바탕으로 확정 편성하는 것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편성한 한류월드 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및 순세계잉여금 편성에 따른 예비비 조정과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에 지방채 1,124억 원을 상환하여도 2018년 이후 지방채 상환잔액이 1,252억 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부채감소 및 이자 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총평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한 일자리 복지사업과 연정과제 추진 예산 중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기가 짧은 만큼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염종현 수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저희가 일반회계 대비 1회 추경을 했을 때 포지션이 어떻게 됐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95%였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1.95%였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139억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2%가 좀 넘어가나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면 정확히 2.04%가 됩니다.
○ 위원장 염종현 2.04?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저희가 마무리 추경하면서 내년 본예산을 하는데 마무리 추경이면 크게 늘어나는 거 없다고 봤을 때 겨우 2.2%가 넘어가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것을 국장님 부임하신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는 걸 보셨겠지만 경제보다는 이제 문화가 국민ㆍ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넘버원인 시대가 도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동안에 거의 무책임할 정도로 문화예술, 체육 예산에 대해서 무책임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세우질 않았죠. 그것을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그나마 겨우 이렇게 2%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실링 얘기 아까 하셨는데, 출연금 얘기하실 때. 2%는 적어도 훌쩍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무 국장으로서의 소임을 최소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의지는 어떠신지 또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미흡하지만 2회 추경을 통해서 2%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문화ㆍ체육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2%는 어떻게 해서든지 넘기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저희들 공공기관과 함께 서로 좋은 신규정책도 발굴하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사업의 타당성 그런 거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 많이 들어가셔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도 그 분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격려해 주고 또 독려한 결과 2%를 넘지 않았나 생각 들면서 저희들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2%가 아니고 2%를 훌쩍 넘어야 돼요. 2%는 이미 넘었습니다. 훌쩍 넘어야 되고 말씀하셨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상희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임동본 위원님 네 분의 예결위원님, 막강하신 예결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니까 국에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 또 기관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를 좀 구하셔서 저희가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국장님 발언대 계속 좀 서 주시고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엔 소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소속 직ㆍ성명을 반드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도비 사용잔액에서 2015년도 사랑방 문화공간 리모델링 사업 보면 당초예산액이 5억이었었는데 이제 4억 9,8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사랑방 문화공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네, 사랑방 문화공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5,000만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5,000만 원에서 3,72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이제 1,272만 6,000원이 남았는데 2015년도 사업을 했는데 도비 사용잔액을 지금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남아트센터 사랑방 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2015년 2월 그러니까 10월에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12월 18일 날 교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2016년 11월 22일까지 정산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자 했는데 국비 반납금은 2회 추경을 좀 반영한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 많이 한 25%를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성남에서 저희들이 2016년 6월 29일 날 사업계획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문가 의견이랑 계약심사 그리고 시공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 사항은 접이식문을 여닫이문으로 하고 LED 전광판 모니터를 변경하고자 하고 와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집행잔액이 나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정제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산이 처음에 편성될 때부터 제대로 추계를 내서 편성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어떤 경우예요? 2014년도 예산이고 2015년도 예산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건 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납금 부진한 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기북부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이용하는 카드를 갖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시설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12월 20일 날 저희들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좀 확대하자. 스포츠용품 등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내 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도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17년 올해부터는 운동용품 체육사 등 신규등록을 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높아질 것 같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 수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조금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분들이나 농촌지역 사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쓰기 편할 수 있는 가맹점을 많이 발굴해내야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어쨌든 국도비 시군에 보조사업 지원을 하면 이것이 도에서 감시감독을 해서 이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게끔 하고 또 처음에 국도비 신청할 때 예산 신청할 당시부터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국도비 사용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맞습니다.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드리고 저희들도 그분들이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이 예산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다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집행이 못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보면 국비 기금 사용잔액이 2016년도 학교예술 강사 지원에 5건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43억 7,500만 원에서 한 42억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약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 대비 사용잔액이 3%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도비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34억인데 31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집행잔액이 2억 4,0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 대비 약 7.5% 정도 돼요, 이게 집행잔액이. 그리고 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도 마찬가지 한 6% 정도 되고. 그래도 국비는 그런데 도비 사용잔액이 민간에 이전한 것이나 도비 사용잔액이 거의 6%∼7%대에 육박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계획단계부터 좀 더 철저히 그리고 집행단계에서도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쪽에 체육 활성화 좀 봐 주실래요? 50쪽에 보면 티켓구매 입장권, 구매하는 사업인데 입장권 구매가 약 5,000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입장권 5,000매는 어떤 배부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평창 조직위랑 그리고 행자부, 문체부에서 협조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매 같은 경우는 동ㆍ하계 종목 유ㆍ청소년 선수 지도자 경기관람 지원에 한 2,000매를 쓸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참가국 대상으로 매칭을 시켜줍니다. 응원하고 서포터즈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단 응원 서포터즈에 1,000매 그리고 저희들 실국 업무 관련 도정 기여자들에게 한 1,150매 그리고 도정 및 도내 관광지 등 사업홍보 이벤트에 한 850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 배부계획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여기 산출근거 좀 한번 봐주세요. 입장권 구매 5만 원씩 해서 5,000매, 서포터즈 운영 5,000만 원, 식비 2만 원 200명 2식 3회, 버스임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이해가 가게끔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장권 구매할 수 있는 게 8만 원…….
○ 이상희 위원 입장권이 보면 2만 원에서 6만 원인데, 2만 원에서 8만 원인데 평균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티켓이 결승전이든지 뭐든지 해서 어떻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이게 맞나 틀리나를 알 수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놓은 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저기가 경기도 소속 출전선수가 만약에 있다거나 그리고 메달…….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 산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니요. 그런 유력한 종목에 저희들이 먼저…….
○ 이상희 위원 그럼 그 부분이라도 어쨌든 간에 계획에 의해서 여기 보면 스노우보드라든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어떤 경기에 어떤 때에 살 것이다라는 계획은 돼 있어서 얼마 얼마해서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예산이 어디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데 이걸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몰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뭐에다 하는 줄 알고 이거를 하겠냐고. 그런 계획 없죠,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조직위에서 저희들이 참가국 중에서 매칭으로 해 주는 국가가 있습니다, 서포터해 줄 수 있게. 그러면 그 국가가 참가하는 종목 같은 경우를 나중에 고민해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 이상희 위원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조직위에서 경기도는 서포터즈를 어디를 맡아라 이런 거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안 나와 있고 우리는 예산편성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이렇게 주먹구구 예산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 정도 입장권이나 경기참관권을 사는 데 그 정도 계획은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얼마만큼 남겨놓고 이건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다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짜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하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서 왜 얘기해 주냐 하면 예결위에서 분명히 이런 거 가지고 얘기 안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짜서 대비를 해 줘야지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식비도 마찬가지 한 끼에 2만 원인데 2만 원짜리 식사 이거 이해가 가세요? 무슨 식사인데 2만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야만 우리 상임위에서 걸러서 올라가고, 우리 문광위에서 예결위원이 네 분씩이나 되는데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얘기할 순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입장권 구매하는 데 5만 원인데 5만 원을 평균 쳤을 때 이거 김영란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이거는 어긋나지 않고요.
○ 이상희 위원 괜찮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조직위에서 선관위랑 다 협의를 한 게 8만 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국가적인 행사는 김영란법 8만 원 되고 다른 건 안 되고 무슨 놈의 경우가 그따위 법이 있어 도대체가. 아니, 도의원들 어디 체육대회고 행사장 가서 뭐 하는 데는 안 되고 국가적인 일로 8만 원짜리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 되고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도대체가? 그거야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거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8만 원 이하는 괜찮다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63쪽 봐주세요. 동계패럴림픽인데 여기도 개회식이나 폐회식 입장권 130명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0명이라고 하는 게 정해진 쿼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30명이요?
○ 이상희 위원 네, 이거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130명은 저희들이 임원 31명, 직원 그리고 위원회 해 가지고 임직원을 포함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사람들이 매번 130명씩 가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분들이 폐회식이랑 개회식을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 걸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130명씩 개ㆍ폐회식에 다 참여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도 입장권 A석, 하키, 컬링 해서 130명 2회 이렇게 해 놨는데 명시를 해놔 버리니까 이 인원은 무슨 배당을 받는 인원인지, 이 인원이 매번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경기관람 입장권도 500명이에요.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왜 500명인지, 무슨 게임에 어떻게 경기관람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상희 위원님께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줘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중복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MOU를 체결했잖아요. 물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동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성화봉송에 있어서 예산이 5,000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 5,000 잡혀 있는데 성화봉송 기간 저희 경기도의 일곱 군데를 거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일곱 군데 거칩니다.
○ 국은주 위원 일곱 군데를 거치는 그것에 대한 예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을 쓰는 데 5,000 예산편성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일반 올림픽하고 패럴림픽하고 입장권하고 서포터즈에 있어서 실제 왜 입장권은 이렇게 비싸고 거기 관람권은 금액이 일반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것에 대해서는 이게 규정이 거기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이거는 조직위에서 다 결정합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다 결정을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일반 동계올림픽이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에 입장권도 비쌀 뿐만 아니라 서포터즈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패럴림픽에서는 왜 서포터즈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것도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패럴림픽에서도 서포터즈가 200명 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은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500명이 거기 10일 동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건 아니라요. 1박 2일을 합니다. 1박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대부분 저녁에 경기를 해서요, 1박 2일입니다.
○ 국은주 위원 전체 올림픽이 열흘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열흘 정도 하는데 개막식에만 참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개막식ㆍ폐회식 이런 때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개막ㆍ폐회식도 있고요. 경기입장도 합니다, 저희들이 하키랑 컬링.
○ 국은주 위원 이상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반복하지는 않겠는데 아무튼 그 예산을 봤을 때 여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몇백 명, 몇천 명이 가겠다고 예산이 지원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입장권이나 티켓이 판매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커버돼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운영해야 하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지역별로…….
○ 국은주 위원 각 시도마다 분배를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할당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은.
○ 국은주 위원 그래서 티켓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동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 장애인어울림대회에 2,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갑자기 왜 2,200이 뜬구름 없이 올라왔고 이게 어디에서 몇 명의 장애인들이 하는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장애인들 그쪽에는 좀 있었지만 장애인ㆍ비장애인 그리고 다문화들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식개선을 하자고 장애인체육회 제안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한 사안입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어디에서 몇 명이나 한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 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거면 한 1,000명 정도 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1,000명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장애인하고 다문화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국장님이 1,000명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자료 83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83쪽에 전용펀드 조성하는 게 있어요. 이 펀드 조성이 기이 출자된 회수금 10억이 회수됐고 추경에 20억을 해서 전체 190억 펀드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외부자금 160억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모태펀드라고 한국모태펀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된 것은 정부가 일자리 추경해 가지고 8,300억 금액의 모태펀드를 출자했습니다. 그걸 12월 말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20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총 30억을 투자하고 모태펀드 포함해서 일반펀드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래서 한국벤처투자에서 이 190억을 가지고 펀드 조성해서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264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83개 일자리를 아무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전체적인 일자리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는 저희들이 전체 펀드고요. 그 밑에 83개 일자리는 도내 일자리입니다.
○ 국은주 위원 83개가 우리 거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국은주 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통해서 펀드 조성한 게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저희가 지금 콘진원에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펀드를 투자해서 운영했던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제가 한 3년 정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7쪽에 보면 문화정책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있잖아요. 2016년 송년 제야행사하고 경기천년 기념사업 집행잔액이 제일 크게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송년 제야행사는 AI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며칠 전에 파주에 AI가 발생해서 취소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3,000만 원 어디에 쓴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계약금, 15%는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약금 15%를 주고 나서의 나머지 부분이고요. 천년사업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문화재단에서 중심으로 하던 게 도정 전체 차원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 7월 25일 날. 그래서 기획실이 주관합니다, 천년사업. 지금도 주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 주관부서 사업변경으로 기이 계획된 사업중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랑 저희들이 사업비 같은 경우를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한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그다음 장에 국비 사용잔액 있잖아요? 2016년 토요문화학교 운영 7,700만 원을 지금 반납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런 거는, 토요문화학교 담당 누구예요? 재단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재단에서…….
○ 정윤경 위원 담당자.
○ 위원장 염종현 재단 나와서 소속ㆍ성명 대고 담당 답변하세요.
○ 정윤경 위원 구체적으로 토요문화학교는 어떤 걸 운영하는 거죠?
○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원준호 경기문화재단 기획조정팀장 원준호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돈을 확보한 거잖아요, 예산을?
○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원준호 네,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왜 그걸 제대로 실행을 못 하고 7,700만 원이나 돈을 도로 반납했어요?
○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원준호 저희가 공모지원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면 그 2,000만 원을 다 쓰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거든요. 그다음에 사업포기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다 해서 지원하지만 사업포기자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또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럼 토요문화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면 신청하는 단체가 그렇게 적은가요?
○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원준호 신청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 정윤경 위원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사업을 포기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 하는 그런 단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잔액을, 적은 돈도 아닌데 700만 원도 아닌데 7,7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도로 반납한다는 건 운영을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원준호 선정과정에서 물론 저희도 외부심의를 통해서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포기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 정윤경 위원 잔액도 마찬가지고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컨설팅도 해 줘야 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돈을 반납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활용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이게 얼마나 유익하게 이용했겠어요.
○ 경기문화재단기획조정팀장 원준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이 토요문화…….
○ 위원장 염종현 이거는 원준호 팀장이 답변할 게 아니고, 들어가세요. 설원기 대표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문화재단 설원기입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이거를 초창기에도 토요문화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심 있게, 작년 행감 때인가 하여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프로젝트라서 지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가 도로 반납했다는 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모선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공모단체가 반납이라든지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다음 공모 때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 때 제외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좀 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는 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체육과 관계된 건데 역시 53쪽이거든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에 따른 내용인데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이나 다문화 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은 내가 봤더니만 또 저게 있더라고요. 다른, 동계패럴림픽이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외계층, 지금 여기 내용을 쭉 봤더니 그런 구매 기본방향에서 봤을 때, 입장권 활용계획이나 이걸 봤을 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영을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도내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 꼭 가보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워낙 비싸니까 아이들이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후원을 받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경기도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서 보면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이벤트, 이벤트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이벤트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거와 관여돼서 성화봉송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통합 축제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체육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문화과에서 하는 건지, 문화재단과 연결이 되는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성화봉송은 시군에서 합니다.
○ 정윤경 위원 이벤트 이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이벤트 건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벤트 전체는 조직위에서 합니다. 그리고…….
○ 정윤경 위원 조직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번에 서포터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벤트라는 것은 매칭국가 출국하고 입국할 때에 대한 부분이랑 저희들이 매칭국가 응원할 때 이벤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런 의미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성화봉송과 관계돼서 59쪽에 보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행사ㆍ축제는 기본적으로 억제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행사ㆍ축제는 육성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거죠? 그러니까 성화 거쳐 가는 시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저희들이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루트는 조직위에서 다 한 거고요. 다만 안치장소나 이벤트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성화봉송이 거쳐 가는 7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계돼서 붐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 7개 시군 이외에 여주, 양평 근방에 있는 시군들과 협의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붐 조성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숙박이나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 정윤경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붐 조성을 위해서 티켓을 사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관심 갖는 몇 개 시를 빼놓고 나머지 시에는 일체 이것과 관계돼서 제대로 무슨 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1개 시군 전체가 골고루 다 해야지 몇 개 시만 한다고 붐이 조성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다시 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이,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붐 조성은 티켓 사고 이런 데서만 이게 붐 조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말로 말의 뜻에 맞게끔 붐 조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고 그냥 티켓 사고 성화봉송 지나가는 몇 개 시만 예산 지원해 갖고 시군하고 조인해서 뭐 하겠다 이거 외에는 나머지가 없으면 그것이 크게 정말로 붐 조성에 우리 경기도가 기여하는 거냐. 그래서 정책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남한산성 내 신남성 진입도로 정비 있잖아요. 지난번 박창순 도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원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산성이 저기하는 부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지입니다, 1.5㎞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어디어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경기도 도립공원이 연인산 있고요, 수리산.
○ 정윤경 위원 수리산 도립공원 진입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그 공원은 공원관리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 정윤경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남한산성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있어서 진입도로를 이렇게 하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수리산 도립공원과 관계돼서는 문화정책과, 체육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공원은, 이 부분은…….
○ 정윤경 위원 아니, 공원으로, 도립공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남한산성은 공원까지 해 가지고 세계유산센터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부지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수리산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과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수리산 도립공원의 진입로는 공원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면 도립공원 안에 수리사가 있어요. 절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수리사가 예전에는 거기서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진짜 식솔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히 큰 절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수리산 도립공원 안에 있는 수리사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히 문화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산 도립공원에 맞는, 경기도에 있는 도립공원의 하나인데 앞으로 좀 더, 앞전에 있던 도립공원도 중요하지만 새로 생기는 도립공원은 앞전의 다른 도립공원에 부족했던 점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거기 안에 있는 사찰이나 문화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문화정책과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닥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도립공원이 내년 9월이면 완전개장을 하잖아요. 거기 완전개장 했을 때 거기에 걸맞은 뭔가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마지막 부분은 문화유산과에서, 요새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그것은 관리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런데 협업 같은 게 좀 필요할 때는 제안을 하고, 물론 칸막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전향적으로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중요한 문화재 사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제도개선 같은 건 할 수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원관리과랑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겠고요. 그리고 문화유산과 그리고 사찰이니까 종무과 또 문화정책과, 관련 과 전체 한번 다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우리 이상희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0쪽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 말이에요, 산출근거. 이거 이대로 지금 예결위에 나갔을 겁니다, 그대로.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이거 가면 무조건 두들겨 맞아요, 이거. 두들겨 맞는 이유가 식대입니다, 식대. 이거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연관돼서 53쪽에 보면 경기도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 5,000만 원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식대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기 50쪽에 있는 산출내역이랑 53쪽에 있는 경기도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이랑 이걸 자료를 로직(Logic)을 잘해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근거를 잘 만들어서, 이거 100% 예결위에서 지적사항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삭감해서 갈 거예요. 우리가 이거 뭐 한 9,000원이나 1만 원에 맞춰서 삭감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 심의한 우리들이 민망할 정도로 산출근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1,320만 원 정도 삭감해서 갈 건데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계획이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쪽에 비용들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고 잘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써야지 50쪽 갖고 얘기하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거 좀 참고하셔서 답변 나올 때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지금 질의하시지 않은 위원님들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한 2시간 조금 못 미치게 왔는데 추가질의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잠깐 집행부 또 공공기관 여러분들께서 쉬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조금 하시고, 본질의를 아직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현황 제가 받아봤거든요. 우레탄하고 인조잔디부터 해 가지고 다 이제 끝난 부분인가요, 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아니, “네.”가 아니고 정확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자료 받아서 그 자료를 통해서 다 사업이 끝난 거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레탄트랙 같은 경우는 즉시교체, 순차교체 시설까지 해 가지고 다 저희들이 교부 완료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 놀이터요, 놀이터 시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나오는 부분은 배제했던 것 같거든요. 자료현황을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이 부분은 문체부 소관 사업을 한 겁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죠, 당연히.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래서 놀이터 같은 경우는 문체부 소관인지 한번 저희들이…….
○ 송낙영 위원 문체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 갖고 받아서 된 사업이잖아요, 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뿐만이 아니고 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이놀이터. 이 부분까지 공공시설로 해 갖고 됐던 부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부분은 놀이터가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 그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공공체육시설만 저희들…….
○ 송낙영 위원 체육시설만 돼 있지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거네요, 그거? 그 자료는 있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 체육시설만 한 건지 아니면 외적으로 같이 한 건지, 놀이터시설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인 것만 하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타 부처 소관 사업은 좀 지연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그렇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할게요. 도시관광ㆍ산업 활성화 기금하고 문화관광축제 지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증액한 부분인데 국비 매칭사업 받아서 한 건가요, 시비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이었는데 전국적으로 7개 단체가 신청했고요. 두 군데만 당선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고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는 없고요. 기금이랑 시비랑…….
○ 송낙영 위원 국비사업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국비사업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이게 3개, 그러니까 시티투어, 지역축제, 노후관광시설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게 3개 한 묶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개 구성사업이 모두 포함되는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3개 사업이 광명에 있는 그 사업을…….
○ 송낙영 위원 아, 3개 사업을 그러면 광명이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연계된 사업입니다.
○ 송낙영 위원 연계된 사업이네요, 이게.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그러니까 관광하고 관광축제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노후관광시설 이런…….
○ 송낙영 위원 생태녹색관광 이것까지 세 가지 해 갖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한 세트입니다.
○ 송낙영 위원 한 세트가 된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7페이지요. 거기 잠깐 보시게 되면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한 5,400 되잖아요, 지금. 그리고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도 한 1억 가까이 되는 거고, 이 부분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이것하고 DMZ 방향하고. 지금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DMZ 같은 경우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17일인가……. 21일 남았습니다.
○ 송낙영 위원 10월?
(「9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9월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9월 21일?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 작년하고 똑같이 답습되는 그런 현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영화제 만약에 보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허수가 많았어요, 과거에는. 내가 이런 표현 쓰면 어떻겠는지 모르겠어요. 동영상을 한번 찍어서, 도자재단 보니까 동영상 찍어 갖고 오니까 딱 맞던데, 그거는. ‘아,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고생했구나.’ 하는 보람을 내가 느끼겠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현장체험을 통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내가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요, 이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두 가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경기문화창조허브는 판교의 창경센터에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 클라우드랑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그리고 지식재산상담소 그리고 문화창업플래너처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는 의정부에 있는 것으로 제조업과 디자인, 콘텐츠를 융합하는 그런 창업ㆍ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거의 그러면 인건비 위주의, 집행내역이 그렇게 되네요.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거고, 그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공간이랑 공간운영비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 비용 그리고 그분들이 또 기업 지원하는 비용, 심사 운영비용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이잖아요. 우리가 정부로부터 많은 쿼터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구매입장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것 전에 지역별로 강원도민회나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마케팅전략을 하면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위한 뭔가 할 수 있는,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31개 시군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지? 조그맣게 이분들이 자기 자신이 축제를 통해 가지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고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고양시에서 한 번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했듯이 그렇게 고민도 한번 방향으로 생각,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홍보라도 하면서, 하나의 틀에 박힌 것에서 벗어나자 이거죠, 우리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가 가능하다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체육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조직위랑 같이 조직위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위주로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릴 건 총합적인 건 자치행정국에서 시군이랑 하는 연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의 하는 일을 한번 보고요.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나 송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같이 고민을 보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고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대비해서 큰 틀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됐든 아니면 어떤 추경이 됐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좀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물관 무료입장에 따른 사후조치 문제 그다음에 사립박물관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좀 없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9월부터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뮤지엄파크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회도 했고 여러 차례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여가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 이런 것들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담긴 구체적인 사업의 선언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조례가 조례로서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사업하고 연결됐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계서까지 첨부된 그런 사업 추진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또 하나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체육시설 개방과 확대에 따른 대책을 지난번 발언을 했었는데 교육청하고의 협의관계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 예산의 2%,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그 정도 비율로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저는 작년에 도정질의 할 때도 그랬지만 3%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전체 17개 광역 시군구의 평균예산이 3%가 훨씬 뛰어넘는데 저희가 최하위권 아니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문화ㆍ예술ㆍ체육에 대한 관심이 도 자체에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상전환을 해서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또 개발한 것들에 대해서 2018년도의 사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집행부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시각이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한 것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건 굉장히 미미할 거고요. 제가 생각한 것으로는 또 하나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국비를 편성해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들이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따와야 저희가 우리 도에서도 매칭을 해 주고 또 시까지 내려가서 매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과가 문화정책유산과, 체육과, 종무과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산업, 관광과까지. 그러면 이거 3%로 올리는 거요.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다 일률적이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200억씩만 올리면 1%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국비보조사업까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콘텐츠산업과에서 올린 펀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되게 초기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국비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8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추경입니다만 추경에 지금 가짓수가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곧 다가올 예산 심의 준비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왜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런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루트가 위원님들이 갖고 오는, 시군에서 제안 받는 그런 사업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게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별로 우리 문광국에서, 문체위에서 사전에 그런 걸 좀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준비해서 심의할 때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이건 저희들이 지금 올라오고 준비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랑 지역별로 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시군하고도 상의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미팅을 해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대충 다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나요? 이번 추경과 관계없더라도 꼭 이 시간을 빌려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 심의 2회 추경을 전 집행부 또 산하기관 여러분들 보시는 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부득불한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여섯 가지 목 정도, 항목 정도 외에는 대부분 국비내시 또 기금 등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시군매칭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할 필요성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의견 주신 내용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랑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은 전 위원님들이 같이 할 테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얘기들,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토요문화에 대해서는 아까 원준호 팀장 답변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포기 내지는 정산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재단에서 사업을 받은 양, 그걸 소화 못한 측면은 없었나요? 기존에 저희가 소외계층이라든지 등등의, 잠깐 대답을 하세요, 대표님. 등등에 있어서 저희가 해야 하는 양을 소화 못해서 우리가 반납하는 경우가 재단이 흔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요문화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은 집행잔액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여쭤보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포함돼 있지 않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우리가 이 공모할 때는 다 집행이 됐는데 그 후에 반납하는 과정 때문에, 환수하는 금액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전체예산은 17억 7,000 정도 됩니다. 거기서 7,000 얼마가…….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제가 종목별로, 그러니까 사업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중에서 토요문화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토요문화학교 말씀…….
○ 위원장 염종현 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그게 저희 17억 7,000 되는데 반납된 금액이 7,000 얼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가…….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에 대한 잔액이 다냐는 얘기예요. 정산을 해서 반납한 금액이 다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게 다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 위원장 염종현 하여튼 그 자료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소외계층이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양이 케파가 있는데 그걸 소화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를 제가 여쭤본 거고, 또 그 자료만 주시면 되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이거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보충질의 있으세요? 적시에 잘 들어오셨네요. 이상희 위원님 보충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임진각 제야행사 2억 원이었는데 계약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이 MBC에 지불되고 1억 7,000이 도비 사용잔액으로 세입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MBC하고 계약할 때 취소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된다는 계약조건이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아, 계약금. 일반적으로 행사계약서에, 저도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행사할 때…….
○ 이상희 위원 잘 모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가지 페널티 조건을 달았는데 행사 당일에서 1일 전 취소하면 계약금의 100%, 행사 2~3일 전 취소통지하면 계약금의 50%, 행사 4~5일 전 취소통지하면 계약금의 15%, 행사 10일 전 취소통지하면 계약금의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때 AI가 한창 창궐하고 계속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속적으로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걸 계속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협의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좀 빨리 해지통보를 했으면, 계약금이 10일 전에만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의 5%면 1,000만 원이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빨리빨리 하고 결론을 냈으면 그래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는 또 절약될 수 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떠한 계약이든지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빠른 판단에 의해서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최소한의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집을 샀거나 어떤 걸 샀는데 계약조건을 그렇게 달았는데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됐다면 AI든 천재지변이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 결정해서, 결정권자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결정할 때 빠른 결정을 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나게, 예산의 손실이 있지 않게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좀 더 빨리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일부 자체사업의 예산액 변동, 국비 반환금 편성에 따른 예산이므로, 한 6개 사업이 자체사업이죠. 그래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나누어 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조정내용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식비를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을 다 나누어 드렸는데요. 거기서 한번 보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를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최계동 국장님 말씀 들을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예결위 동의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은 양당 간사님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문화정책과 소관 문화재단 또 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걸로 저희 위원님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혹시 이의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양당 간사님과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또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산회 후 바로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후 고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곽미숙국은주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태길윤화섭
이상희임동본정윤경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순희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문화정책과장 차정숙
종무과장 김수찬체육과장 최창호
문화유산과장 도현선콘텐츠산업과장 안동광
관광과장 차광회한류월드사업단장 박규철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설원기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한규택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호철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오창희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서정걸
○ 기록공무원
김혜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