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7시46분 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6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7시47분)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윤재우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한 일자리 복지 사업 및 연정사업 투자 확대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법적인 사전절차 미이행 및 사업 타당성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해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소위원회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ㆍ협의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총 50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4,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전출금자금 60억 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107억 등 총 674억을 증액하였고 일하는 청년사업 시리즈 206억 원,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 지원 사업 30억 원, 국비사업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 45억 원 등 총 62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일하는 청년 정책사업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합의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재생특별회계 60억 원, 소방안전특별회계 국비변경내시 2억 원 등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조 99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편성되었는지 검토하고, 둘째,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고 그동안 투입이 부족하였던 학교시설 여건개선사업비 확충을 고려하였으며, 셋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조 9,435억 원보다 4,139억 원 증액된 14조 3,574억 원입니다.
세입은 비법정이전수입의 교육협력사업 107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내역을 조정하였고, 세출은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 12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159억 원,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70억 원 등 23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07억 원을 증액 조정하여 14조 3,574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신설학교 시설비 오산 지곶1초와 관련하여 지자체 분담금을 2018년도 본예산 확보조건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부기하고 실내체육관 증축사업의 경우 향후 체육관 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위치 등 사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예산 집행 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윤재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이지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 원욱희 위원 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네, 말씀하십시오. 원욱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 원욱희 위원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예산결산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또 교육청의 체육관 증축 환경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번 제2회 추경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는 이번 2회 추경에 통과 못 된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지금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시행을 위해서 우리의 5자회담을 끝내고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연금,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모두 합심이 돼서 그 누가 뭐래도 이 사업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바른정당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 부대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유임 위원 지금 원욱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시리즈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심의했던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단년도 사업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3차년도 2차분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법적 중기지방재정계획 절차를 반영해서, 지금 위법적 반영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의견이었는데 지금 합의서에 강요된, 계속 요청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에 필요한 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하고 사인들을 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합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기조실의 입장에서, 지금 기조실장님이 이 문구를 제안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지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기조실장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상임위 심사와 예결위 심사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건 심사 없이 반영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조실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큰 타협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텍스트는. 다만 본예산을 치러가는 과정은 아시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 필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보장심의를 득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여기 “반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혹시 ‘심사과정에서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건 아니시죠? 조정이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도…….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냥 실장님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기조실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의견으로 이 부분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 심사ㆍ의결권한을 제한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현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안 수정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예산안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집행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청식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소위원회 윤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심의해 주신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한민국 최대 난제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연정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도와 도의회 간의 일부 입장차로 다소 조정된 부분이 있으나 도정이 더욱 발전되기 위한 산고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조청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전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정부 추경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정2기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정 주요사업이라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법적인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제도개선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정2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6기 도정 핵심사업의 안정된 추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 출석위원(26명)
박동현윤재우방성환원욱희고오환공영애국은주권영천김경자김규창
김유임남종섭박옥분박윤영박재만이상희이순희이필구임동본장동일
정윤경정진선정희시조재욱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