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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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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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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10.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11.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2.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
13.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민경선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재훈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미리ㆍ박재순ㆍ이재석ㆍ명상욱 의원 발의)
8.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최호ㆍ박형덕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민경선ㆍ이효경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김미리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13.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송낙영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박승원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안 들어오셨네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과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31분)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며 타 위원회와의 일정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교육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며 적법하게 운영하도록 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직속기관으로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8개 기관, 교육지원청은 수원 등 25개 교육지원청입니다. 이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2개 반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일정, 감사장소는 계획서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직속기관을 먼저 실시한 후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은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은 마지막 날인 11월 24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6쪽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7쪽에서 15쪽입니다.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석요구된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해서 총 205명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회의를 통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감사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위원장은 제가, 제1반 소위원장은 남종섭 간사가, 제2반 소위원장은 방성환 간사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 사고 시는 소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각 소위원장 사고 시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송한준 의원 대표발의)(송한준ㆍ안승남ㆍ조광희ㆍ김미리ㆍ안혜영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민경선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관련 정보서비스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이용자와의 소통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인터넷 매체 운영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 매체의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인터넷 매체 이용자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 매체 운영과 제공하는 정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인터넷 매체 정보관리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 참여행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 도민 기자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8월 18일 송한준 의원 등 16명이 발의하여 22일 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인터넷 매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도 포함됨을 명백히 한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법령의 명료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개설ㆍ운영하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소식, 교육정보 등 다양한 게시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게시물 관리 및 게시물 삭제 차단의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향후 교육청의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도민 기자단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고 기자단 교육, 기자에게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 지급, 우수 활동자에게 포상 실시 등의 근거를 제시하여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기자단이 3,8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변인실에서는 본 조례 제정 이후 약 20명 정도 도민 기자단 선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외국어홈페이지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단순 영문안내 수준의 메뉴 구성에서 실제 귀국을 앞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필요한 전입학, 검정고시 안내 등 교육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며 매체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쌍방향 열린 소통으로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경기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통해 경기교육정책 방향 설정 및 홍보 등 거시적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최근 정보화 트렌드에 적합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송한준 의원님과 조대현 대변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대변인 나오세요.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운영하시는 데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요. 제4조 게시물의 관리 중에 2항이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판단한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모든 걸 다 삭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외라고 하는 그 밖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서 글을 너무 이렇게 다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컨대 국가안전이나 보안, 특정인을 비방ㆍ명예훼손 그러니까 몇 가지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모든 글을 운영자가 판단하면 다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너무 범위가 큰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게시물이 잘못 게재되었을 때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 때문에 이런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놨다고 보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운영상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잘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가능하면 이런 여지들을 허용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공익에 위배되거나 그런 게 있을 경우에…….

○ 조광명 위원 이게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한 쪽을 강화시키면 참여율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단체,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운영을 하시든지 좀 보완을 하시든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7조 기자단의 지원 중에 2항, 기자에게 원고료와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대변인 조대현 현재로써는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규모를 추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을…….

○ 대변인 조대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집행부는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것을 추계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 협의하고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 대변인 조대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로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가……. 경기도에도 이런 기자단을 운영하는데 혹시 이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대변인 조대현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특히 5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조항으로 경기도와 또 서울교육청과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7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대변인님이 대변인으로 부임하신 지 한 3년쯤 되셨나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교육감의 뛰어난 업적도 일부 있고 일부 오류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것도 있고 그 과정에 대변인 역할 하면서 소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년 동안 대변인 하시면서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 대변인 조대현 제가 곧 교육청을 떠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3년간 현장중심, 학생중심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재정 교육감의 교육철학 하에서 누구보다도 앞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경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또 많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협력이 없었다면 작은 성과나마 이루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대변인실이 그냥 대략의 규모만, 인원의 규모만 봐도 거의 2배 가까이, 그 사업의 성격도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너무나 컸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제 신념이, 저도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몸을 담으면서 의회주의자로서 저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의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로부터 어떻게 배울 것인가를 제가 실제로 직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곳을 떠나더라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그리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위원님들을 기억하면서 이후에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난 3년 동안 대변인실이 우리 대변인님을 통해서 내용적으로나 또 업무적으로나 굉장히 한 단계 도약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경기도교육청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역할, 꼭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과한 칭찬의 격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소통이 화두인 이 시대에 늘 소통을 강조하는 존경하는 송한준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칭찬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 송한준 의원 감사합니다.

○ 임두순 위원 (웃음) 7조3항에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포상내용이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랑 관련될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포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 이런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발의했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도 포상내용이나 구체적인 대우내용을 기재했는데 본 내용도 보면 다분히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또 자의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포상내용은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은 교육감이 하는 건지 아니면 누가 하는 것인지, 또 누가 선정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7조3항을 삽입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적했듯이 선거법에 가장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포상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조례에서는 큰 틀만 일단은 본 것이고 포상에 대한 부분은 자체 규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포상이라든가 단체, 개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자체 규정에 대해서 어떤 룰을 정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집행부에서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게 포상내용이나 이런 규정이 있죠? 일반규정이.

○ 대변인 조대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정해지면 규칙으로 상세하게 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바로 이 조례가 없으면 그런 것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편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조례를 정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이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면 그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고요. 그 근거가 오늘 이렇게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를 시켜놔야지. 그러면 조례가, 그렇게 되면 공포가 될 텐데…….

○ 대변인 조대현 조례에 하위개념으로…….

○ 임두순 위원 그때 가서 규칙을 또 만든다고요? 그러면 아예 지금 구체화시켜놓으면…….

○ 대변인 조대현 물론 조례 자체에 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법령의 구조를 보면…….

○ 임두순 위원 소요예산도 그러면 어디서 쓸 것인지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시지는 않았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도 미리 짜놓고 미리 규칙을 만들어놓는다는 것은 의회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규칙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저희가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상이나 단체, 개인 포상 같은 경우는 공정한 선정과 그다음에 공정한 수혜가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본 조례가 우리 도민과의 소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한준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대변인 좀 발언대에 서주실래요? 조금 전에 조례 검토 과정에서 우리 조광명 위원께서 얘기한 4조 부분에 관해서 어떤 것이든지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판단근거를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위의 4조는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라고 쭉 서술해 가시는데 삭제하거나 전제에 법리적 근거라든지 이렇게 무슨 명시적인 말을 넣음으로써 이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냐는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 대변인 조대현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 송한준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송한준 의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4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틀은 어떻든 정보공개법과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일단 전체적으로 담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에 4조11항에 대한 부분은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거나 올리지 못한다.” 이런 부분은 이 부분도 세밀하게 좀 검토해서 전체 틀은 상위법에 대한 정보공개법 등 이런 부분의 틀에서 만든 것이지만 자체 규정을 좀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뭔가 이것에 대한 근거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확한 법률을 갖다 적용한다는 명시를 넣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보완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의자가요.

○ 송한준 의원 네.

○ 류재구 위원 좋은 조례 만드셨는데…….

○ 송한준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조1항에서부터 3항까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 틀은 정보공개법과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삽입시킨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갖다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취지에 대한 부분은 자체 규정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기왕에 발언대에 서셨으니까요.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까 7조3항 포상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말 같아 보이는데 5조2항에 “소정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것이야말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5조2항에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품’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송한준 의원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했는데 이 7조는 기자단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포상에 대한 부분이고 이 5조2항에 대한 부분과 3항에 대한 부분은 참여를,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했을 때 작은 경품들을 지원하고 싶은데 이런 문구를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말씀을 했는데 조례에 대한 제일 뒷부분을 보면 첫 단계에서는 1억 미만 정도의 예산을 담아서 운용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7조에서의 포상이라 함은 우수하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와 경품이라고 하는 말은 선심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 송한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 이재석 위원 조례를 생성해 주신 송한준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집행부와 협의가 언제부터 이루어졌었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적어도 한 2개월 이상은…….

○ 이재석 위원 2개월 이상 되셨었나요?

○ 대변인 조대현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대변인실에서도 있으셨겠네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니까 필요성 그리고 절차이행에 대해서 한번 검토의견을 보고 말씀 좀 드리는데,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이 ‘협의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기간이라는 것은 일자, 시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 대변인 조대현 네, 이것은 교육위의 검토보고서인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검토보고서 못 받아보셨나요?

○ 대변인 조대현 봤습니다. 그런데 작성 주체가…….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 대변인 조대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협의기구 아니면 위원회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부분, 5조도 그렇고 6조와 7조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포상을 실시한다 그러면 누가 포상을, 심의기구를 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차상? 포상이나 모든 게 조례가 있으면 포상과 징계가 따를 수 있어요, 기자단에. 해촉할 수 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포상과 징계와 맞물린 위원회도 구성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취지와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해서, 또 우수활동한 사람 포상 실시 등에 대해서도,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선거법 위반.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우리 조례를 한번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11항이죠. 4조11항.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등.” 저는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정 사례를 들어주시지 않고, 대변인께서. 그러면 합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의 사례로 보고 계신 겁니까?

○ 대변인 조대현 지금 4조가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 지적은 조금 전의 지적과는 다른데요.

○ 이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오히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과잉하게 규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가 저는 반영돼 있다고 보고요. 다만 각각의 사례를 봤을 때…….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 대변인 조대현 그 사례를 지금 저한테 제시하라 그러시면, 물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 이재석 위원 당연히 제시해 주셔야죠.

○ 대변인 조대현 아니, 통상적…….

○ 이재석 위원 집행부하고 두 달 전부터 교감이 있으셨다고 답변 주셨어요. 그러면 응당 거기에는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을 적에는 이 부분만큼은 부득 불가피하게 사전에 무슨 심의위원회가 없더라도, 또 관리위원회가 없더라도 이건 관리자로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삭제할 수 있다.”라는 소위라도 만들어서 이걸 구성을 미리 짜임새 있게 골격을 짜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떠난다는 것을, 고생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안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 포상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여기에 맞물려서 가야 될 것이고요. 또 게시물에 대한 관리위원회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게 준비가 안 되고 큰 틀에서만 만들어놓고 포괄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좀 보면 속 내용이 없다, 한마디로. 씨가 없는, 아니면 내용물이 없는 포장만 되어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걸 좀 집행부에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참 아쉽습니다. 한번 더더욱,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관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대변인 조대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의 우려를 저희는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처럼 정해놓지 않으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에 일일이 위원회를 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인권의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나 관리권한자들이 남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조금 전에 말한 위원회라든가 기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규칙으로 담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5조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데요.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보면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그 규정을 제가 읽지는 않겠고요.

○ 이재석 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시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미리 왜 했느냐. 결론을 저도 짓겠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여쭸잖아요. 이게 인터넷기록물에 대해서도 잘못되면 헌법에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대비 못하면 또 희생양이 된다. 이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미연에 우리가 내용물을 기록할 것은 기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 두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대로 규칙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준비해 주신 우리 송한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 범위 내에서의 포상이나 지원, 여러 가지를 하실 때에 예산 추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면밀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것보다 제4조1항부터 여러 가지 11항까지 “해당사항이 있을 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이 조항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판단의 기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삭제를 하거나 차단할 때 삭제한 것들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백업을 하거나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자료를 삭제하거나 그럴 때 근거들을 다 보관하실 거죠?

○ 송한준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의원 답변 잠깐…….

○ 위원장 민경선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송한준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2, 3개월 같이 논의를 하면서 여러 분들의 지적사항을 듣다 보니 사실은 부합되지 않는 삭제의 부분, 그다음 단체 포상에 대한 기준의 마련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위원회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포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을 향해) 집행부는 좀 어떠세요?

그래서 규칙에 넣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 조례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재발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자체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자체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서 수정발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자체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대표발의하신 송한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 부분이나 포상, 징계위원회, 게시물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삭제했을 경우에 기록을 남겨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인데 전에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와 똑같은 내용을 다룬 바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례가 있어야 운영의 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9조에 보면 시행규칙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전에 회의했듯이 원안을 통과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혹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대현 대변인님,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정확히 해서 이런 부분의 의문을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9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회기 때 평택 등 8개 교육지원청의 경영지원과장 보직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여 동 조례에 반영하였으나 이후 교육부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직제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장 및 교수학습지원과장 보직의 직급조정 사항을 추가로 승인하였기에 이를 긴급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평택 등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교육장은 현재 4급 상당 장학관에서 3급 상당 장학관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은 5급 상당 장학관에서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과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8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8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5일 교육부의 평택 등 8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수학습지원과장의 직급조정 승인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부 조정 내용으로는 평택 등 8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교수학습지원과장의 직급 중 교육장은 현 4급 상당 장학관에서 3급 상당으로, 교수학습지원과장은 5급 상당 장학관에서 4급 상당 장학관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회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조례에서 4과를 2과로 운영하는 앞의 8개 교육청의 경영지원과장 직급을 교육부 승인을 통해서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 해당 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과 교수학습과장과의 직제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장 및 교수학습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승인함에 따라 동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17년 5월 8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당시에 교육부에 과를 축소 운영하는 교육청에 대하여 경영지원과장 직급 상향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 내 직제 균형을 고려해서 경영과장뿐 아니라 교육장 및 교수학습지원과장도 함께 직급 상향을 승인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최근 8월 25일에야 승인 공문이 회신됨에 따라서 긴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교육전문직원은 2013년도부터 법률상 교육감 소속으로 지방직화가 되었고 현재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행정 일반직이 국장이나 과장으로 발령받는 경영지원국ㆍ과와 전문직이 발령받는 교수학습지원국ㆍ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4급 상당 이상의 직급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며 조례가 의결될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의 직제에 맞는 균형적인 직급체계가 이루어져 교육현장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내의 직제에 대해서는 일반 우리가 도청이나 기초단체나 광역단체에서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나눠져 있고, 일반직 정도는 교육청하고 똑같이 급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4급 공무원이라고도 안 하고 그냥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은 4급이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급 상당, 이제 국 단위가 설치돼 있는 교육청 있죠? 수원이나 화성교육청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25개 교육청도 일반적으로 다 4급이다, 3급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4급이 아니고 3급도 있고 4급도 있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3급과 4급이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4급 상당, 3급 상당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4급인 교육장이 계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일반직에서요, 예를 들어서 일반직의 경영지원국장 같은 경우에, 교육장이 4급이에요. 일반직에서는 경영지원국장이 가장 높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분도 4급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장이 4급인 데는 4급 국장이 있을 수 없고요, 없습니다. 현재 없고.

○ 이효경 위원 그거는 정리를 다 해서 교육장이 4급이면 4급보다 낮은, 동일한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 건 없게 조정이 가능…….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조정을 해 준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하는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감안해서, 아니 왜냐하면 교육체계에서 교육장이 4급인데 경영지원국장이 4급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조직 내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반영해서 바꾼 조례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승진과 맞물려서 가볍게 보면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보다 인사부서 국장님이나 누구 없으신가요? 아니면 과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문직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인사…….

○ 이재석 위원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그래 주시죠.

○ 교육1국장 김기수 교육1국장 김기수입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행정직ㆍ전문직 뭐 무기직을 늘리기 위한 승진인사제도가 아닌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 정부 출범해서 무기직이고 공무원 숫자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해서 교육청의 공무원들도 승진이 되면서 인력관리구조상 승진이 아마 교육부로부터 훈령이 내려온 것으로다가, 승인을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5급이다 그러면 몇 명 이하, 6급이다 그러면 몇 명, 4급이면 몇 명 이하의 직원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걸 넘어서는 거죠, 지금 벌써.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넘어설 것 같으니까 앞으로의 인력관리 문제 때문에도 승진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도 지금 대두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조정하는 부분은 작년부터 저희가, 작년에 교육부에서 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금년에 출범하기 전부터. 그래서 그 시행령 개정 때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보다 훨씬 행정부담도 크고 많은데 직급에서 타 시도보다 고위직 4급 이상이 적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행정은 저희가 학생 수나 인구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감안해 줘서 저희가 원래 4과를 운영할 수 있는데 2과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1과에 대해서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직급만 상향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시행령이 교육부에서 시행이 돼서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일반직들은 지난번에 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됐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8개 교육청의 서기관이 되다 보니까 교육장은 4급 상당이고 또 교수학습지원과장은 5급에 해당되니까 조직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를 했고 교육부에서도 그거는 타당하다 해서 그런 경우에, 4급으로 승진한 경우인 교육청에 한해서 교육장은 3급 상당 그리고 교수학습과장은 4급 상당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 수는 그대로고요, 직급만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거라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 무기계약이나 정원 증원, 공무원 증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나름대로 근무기강도 그렇고 정말 “아, 여기에 몸담길 잘했다.”라고 하면서 근무하기 좋은 환경 여건 구성하는 데는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결국은 일이 많지 않은 부서도, 우리 교육청의 안을 교육부에서 받아들였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전에 5분발언도 했었고 나름대로 지금, 도립도서관에 지금 3급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장님? 4급 몇 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급 전체요? 그건 제가 숫자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시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쪽의 직급을 하향 조정해서라도, 그거 휴가 가는 자리라고 일명들 그러고 있습니다. 도서관장들이 뭐 일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예산 얼마 담아줍니까? 그런 자리의 부서를 빼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 저 역시도, 여느 위원님들께서도 자유롭지는 않아요, 이런 말씀드리기가. 하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가 나서서 짚어 줄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또 나름대로 연장자고 해서 한 말씀 드린 건데 고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 운영의 묘도 다음 행감 때 또 대두되겠습니다마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2년씩, 3년씩 보전등기 내서 휴가 갔다 오는 자리지 그게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이…….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점검하는 취지에서 염려되는 부분을 확인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된 형평성인 거 같긴 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공무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100% 공감합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의 3급을 본청이나 이쪽 3급으로 이동하는 것도 저희가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교육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안을 갖고 있다가 교육부에 설명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본청에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도서관 문제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그 고민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3급 상당 장학관으로 교육장이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직급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지금 현 교육장님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아니면 또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변동이 없을……. 그건 제가 100%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는 기존 학교보건법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와 시설 해제에 대한 심의, 학교설립예정지로 결정ㆍ고시된 이후 학교주변의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 등, 학교의 보건ㆍ위생과 학습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60번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안은 2016년 2월 3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운영을 위한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조직, 위원임기, 심의사항 등이 법령에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법령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한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미리ㆍ정희시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조광주ㆍ김원기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양근서ㆍ김준현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및 소속 기관이 공립학교와 공립유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관련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권장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안 2조와 3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도민의 우선 고용 그리고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다른 법령에 의해 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와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를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에 대한 권장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제한 및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8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39명이 발의하여 22일 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언급된 “공사”, “지역건설산업”, “지역건설산업체”, “발주청” 등 주요 용어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의 노력과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를 분할발주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1항에서 교육감이 경기도청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공사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을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이라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 이런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등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 도교육청 발주공사에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 예규,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등에서 제시한 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최소 시공 참여비율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9조에서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 집행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최재백 의원님과 박정범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산업체에 있는 우리 건설업자들 또 경기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거리를 더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제7조에 “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아무나.

○ 최재백 의원 박재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 건설업체나 자재업체들이 활발하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기를 주문하는 그런 취지로 이 홍보내용을 넣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결국은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비롯한 모든 업체들이 홍보에 미약하니까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에 있는 학교나 교육청의 많은 예산들을 따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홍보계획이나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 지역자재 구매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적극 공문이라든가 이런 지시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5조에 보면 공사 분할발주 또 제8조에 보면 공동수급체 등에 주로 보면 “노력한다.”, “권장한다.” 이런 문구로 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이러한 건설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발주단계부터 그다음에 입찰공고할 때 최대한 지역건설업체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설업체와 함께하는 경기도 교육공동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의원님께서 내신 조례안의 좋은 취지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 취지에 맞게 경기도 업체가 경기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우려스러운 것은 경기도의 업체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역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운영 관리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이 조례의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철저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을 함께 보완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런 것도 함께 마련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행하면서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됐다 치더라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련 직원들하고 지금 이 본래의 취지가 경기도 내 건설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더더군다나 안 제9조에 보면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같은 경우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자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서도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계시죠? 송정재 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조광희 위원 도급액에 따라 관내라든가 아니면 전체 하겠죠? 그게 어느 금액 정도부터 시작하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전국구 나가는 것하고 경기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100억 이상은 전국구입니다.

○ 조광희 위원 100억 이상은 전국, 100억 미만은 경기도 내.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조례가 여기 100억 미만으로 들어갔나 보군요. 그렇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단가에 있어서 시장가격단가하고 그냥 실례가격, 왜냐하면 중소 조그만 업체들이 할 때는 옛날에는 시장가격이 아닌 표준실례가격이라고 해서 그 가격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넣지 말아라.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을 집어넣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이 단가를 물가자료정보표 그거 보고 하라는 말씀이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100억 이하는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거 보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옛날 표준공사비라고 해서 그냥 어떤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사실은 적게 들어갈 수도 있었고, 큰 공사니까. 그래서 그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경기도 시도에 소재한 업체에다 40% 입찰을 할 수 있게, 100억 미만일 때 업체를 말하는 거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이거는 경기도가 아니라…….

○ 조광희 위원 공동 저기할 때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공동도급 들어올 때 49%까지 경기도 업체를 선정해서 컨소시엄 꾸려서 들어와라 그런 내용입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라 지역건설…….

○ 조광희 위원 BTL 할 때나 좀 있었지 지금 그렇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역건설 활성화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 조광희 위원 하고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하고 있는 겁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짓는 학교가 있나요? 100억 정도의 공사로 하는 게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신설 학교 내지는, 신설 학교도 100억 넘는 공사들이 주로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주로 있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공동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 업체를 주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공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 조광희 위원 공동으로 들어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인데 어디 어디 들어온 데가 있나요? 무슨 지곶초다. 그런데 100억이 넘었는데 현대종합건설과 수원의 수원건설이 들어왔다 이런 게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100억이 넘으면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언제나 경기도 내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역업체도. 안성에서 공사를 하는데 연천 업체가 낙찰이 됐어. 이런 경우는 사실 보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도율이 상당히 높을 텐데 지금 우리 시설과에서 나온 부도율 있나요? 업체들 공사를 발주했는데 부도난 회사들이 몇 %고 이런 게 있나요, 지금?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몇 %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건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청은 아파트나 이런 걸 짓고 났을 때 공동주택품질검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학교 짓고 났을 때 학부모들이라든가 시설과 아니면 교육청 담당자들이 먼저 사전에 가서 품질검사하는 경우가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신설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신설은 하고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쾌적성검사라고 해서 신설 학교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신설은 하고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신기술 적용범위가 있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건 몇 % 하라는 게 따로따로 있나요, 저기 별로?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신기술은 20%입니다.

○ 조광희 위원 20%.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통일된 게 20%예요, 아니면 방수면 방수 아니면…….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 분야 전체 합쳐서 20%.

○ 조광희 위원 그거 다 합쳐서 20%?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지역업체를 살려야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업체를 써야 되는데 경기도가 크다 보니까 이게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도 거의 90%가 부도났어요, 부도. 그러니까 다 가압류 들어와 있고 공사 들어가자마자 가압류……. 아무래도 재하청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하청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검사하고 있나요? 일단 현대에서 받아 가지고 수원건설에다 넘기고 이런 거 다 검사하시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런 거를 일단 하도급 들어오는 업체에 그런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그거에서 걸린 업체는 지금 없을 것 아니에요. 근래에 걸린 업체가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저희가 적발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사실 거의 재하청 아니에요. 건축이라는 게 거의 재하청인데 그걸 적발한 게 없다는 것은 인력 문제예요, 아니면…….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인력 문제가 아니라 저희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서류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런 서류만 갖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하다 보니까…….

○ 조광희 위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건설업체 최고의 큰 피해가 사실 하도급 아닙니까, 하도급.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모든 비리와 그다음에 하자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공사가 시행이 되면 제일 먼저 되는 것이 자재보다는 노무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노무비에 대해서는 본인실명제를 통해서 거의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 단체로 오는 것 아닌 다음에는 본인 통장하고 주민등록 확인을 해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조광희 위원 모든 하도급 업체에 임금을 직접 지불한다고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아마…….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정상적인 하도급 계약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원들 현황 받아서 저희가 인건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 조광희 위원 직접 지급하고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자재비는 자재비만 그 업체에다 넣어주고 빼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직접 그 사람들 주민등록 제출하고 했을 때 그분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준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100%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100%, 정상적인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다 하기가 힘들 텐데, 그렇게 100% 하기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러다 보니까 재무과에 있는 경리파트에서 하나하나 시설과하고 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 조광희 위원 그것만 하는 공무원이 계셔야 될 텐데, 그 많은 인건비.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인건비가 사실은 추석 때라든지 뭐할 때는 늘 인건비 체납이 있거든요. 체불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만큼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구정이나 추석 때 인건비를 조금 일찍 지급하세요. 당일 날, 전날, 그러니까 그 업자들이 돈 갖고 도망가기 딱 좋은 거거든.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이렇게 일찍 지급을 해야 되는데 추석 전 날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 갖고 도망가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지급하셔 가지고, 도망 못 가게. 그리고 지금의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등록 받아 가지고 입금시켜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그거는 아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아마 공무원 몇 분이 붙어도 하기 힘들 걸요. 입금을 계속 시켜 준다는 것은.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때라든지 인건비 문제에 저희가 업체에다 요구를 합니다. 일찍 일찍 우리한테 제출을 해 줘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늦게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찍 일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신기술을 20%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신기술 처음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또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런 신기술보다는 그동안 관행처럼 해 왔던 업체라든가 아니면 관행처럼 했던 것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신기술을 우리 시설과에서 좀 더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재하도급, 하도급 업체에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게 그거예요, 사실. 건축에서.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계약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저는 질문을 우리 과장님께 하는데요. 최재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 위원장 민경선 다음 조례입니다, 다음 조례.

○ 조재훈 위원 이거 아니에요?

○ 위원장 민경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 조재훈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에 하십시오. 이재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께 간곡하게 청이 있어서, 사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요, 정회하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느끼고 자숙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자리가 이런 데. 제가 저쪽,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설령 자리가 많이 비었다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저희 자한당이, 한국당 출신들이 너무 자리를 비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나머지 이런 자책의 목소리를 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정회를 하셔도 무방하고 원만하게 해 주십사.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쪽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우리가 공사발주 할 때 예산액이 통상 10억이다, 20억이다 하면 분리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액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런 게 간간이 엿보이거든요. 이건 통합관리로 해서 입찰방식으로 가는 게 보다 더 아름답고 효과적인데 그렇게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끌고 가야 되나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해서…….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잘 판단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운영의 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정범 행정국장님,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안승남ㆍ김준연ㆍ김주성ㆍ최종환ㆍ송영만ㆍ김호겸ㆍ조광희ㆍ김현삼ㆍ김진경ㆍ장현국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승현ㆍ남종섭ㆍ고윤석ㆍ박근철ㆍ진용복ㆍ김종석ㆍ송순택ㆍ김미리ㆍ조재훈ㆍ염종현ㆍ정윤경ㆍ이상희ㆍ박옥분ㆍ임병택ㆍ조광주ㆍ서영석ㆍ김원기ㆍ천영미ㆍ송낙영ㆍ나득수ㆍ박재만ㆍ이필구ㆍ송한준ㆍ류재구ㆍ오세영ㆍ이나영ㆍ이재준ㆍ김준현ㆍ양근서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52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신축 등 각종 시설공사의 품질의 적정선, 예산집행의 효율성, 건설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전 단계에서 공사 부실 방지 등의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2조와 3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5조와 6조에서는 부실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와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였고 7조와 9조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현장점검,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9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및 예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10조에서는 부실벌점을 받은 자의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1조에서 13조까지 부실공사 신고 및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4조에서 17조까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심의사항,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8조에서 20조까지는 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조치 및 자료관리,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그리고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21조와 22조에서는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한ㆍ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수정ㆍ보완하였고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8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43명이 발의하여 8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 언급된 부실공사, 부실벌점, 부실공사 등급, 감리용역, 주요 구조부 등 주요 용어를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범위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학교, 공립 유치원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여 조례 적용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서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교육감의 시책 마련 및 공사감독자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공사와 감리용역 계약 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도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도교육청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부실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본 조례 제정의 취지를 잘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실측정을 위해 현장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에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단서조항을 통해서 무분별한 공사정지를 제한하고 있어서 공사현장의 부실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할 경우 방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접수 후 교육감은 바로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사실 확인에 들어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공사비 10억 이상의 건설공사가 신고된 경우 안 제14조에 규정된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에서는 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여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부실공사 여부, 부실공사 등급, 포상금 지급 등 심의사항,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촉사항, 회의록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은 도교육청에서 학교 신ㆍ증축, 체육관 신축 등 각종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의 처리에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안 제18조에서 부실공사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 등 조치가 처해진 경우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항은 학교 현장의 부실공사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와 22조에서는 공사비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금 예외조항도 22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갈등의 소지를 없앤 것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서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기교육행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최재백 의원님과 박정범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굉장히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상위법 관련 규정을 전제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신축이나 기타 공사와 관련돼서 부실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이고요. 특히 신도시에서 짓고 있는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바라보면 이 부실 문제가 이후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가로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수반하는 문제이고 비용을 추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 정말 적극적으로 학부모를 포함해서 도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일 수밖에 없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고민을 좀 들어볼까 싶습니다.

일단 부실공사 신고처리 12조제4항에 보면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 10억 이상의 건설공사를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금액이?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청에서 이미 조례가 마련돼 있어서, 그동안 우리는 없어서 이 조례가 필요했는데 마침 최재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입니다. 그래서 10억이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1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학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소관 신축이나 공사의 일반적인 볼륨과 경기도청이 공사를 발주한 볼륨에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규정을 같이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경기도청이 10억이면 경기도교육청도 10억, 도청과 교육청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형평을 맞추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금액이 책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소규모 사업에 보통의 한계가 한 1억 정도로 본다면 1억 이상의 공사비를 부실방지 신고의 금액으로 가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실제로 10억이라는 이러한 규정이, 기준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도청에서 10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그렇게 10억 이런 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조광명 위원 11조3항 중에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건설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는 접수를,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 나고 1년이 지난 곳에 그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부실공사를 신고하라고 하는 것은 신고해서 저 사람을 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공사하는 사람 자체가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전예방과 경고, 계도 이런 측면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거지요. 1년 지나면 신고 해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이 조례안이 사전예방에 가장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하자보수의 과정으로 처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런 조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제가 신도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탄2신도시에 공영개발로 지어진 LH가 공사를 했던 학교 신축 현장에 하자가 발생해서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이 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각 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는데 지나고 난 것들에 대해서 LH와 경기도교육청의 기술직들이 가서 함께 점검을 해 보니까 시공 당시의 하자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처 학교에서 하자신청을 못 한 것들도 있고 하자를 신청해도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명백하게 시공상의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 것, 설계는 별개로 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신고를, 니네가 부실공사를 했다라는 것들의 그 기회를 열어놓는 거랑 닫힌 거랑 경기도교육청이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얻는 실익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닫는 것보다 여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들에 경험이 그리 많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심도 있게는 말씀드릴 수 없어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 조광명 위원 네, 시설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것은 하자이행을 누가 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사를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거든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없애거나 아니면 늘리거나 해야 될 문제이지.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주요 구조부라든지 해서 나오면 당연히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준공 후 1년이 됐다라고 하면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자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사용하면서 하자를 보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년 후에 나온다는 어떤 부실공사라는 것은 조그마한 이러한 하자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다고 하면 벌써 그 이전에 문제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이라는 기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과장님, 동탄2신도시에서 지금 하자점검하고 있는 것에서 세밀하게 보고를 받아보십시오. 이 문제가 기관하고 기관이 합동으로 점검했을 때 발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넓혀서 경기도교육청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라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사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야지요. 그 자체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막아서 경기도교육청에 실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이 문제는, 부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것뿐이고 그 상위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1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던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러면 상위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의 권한을 더 줄이거나 의무를 강제하거나 이럴 때 문제이지 신고를 받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하자는 원인행위가 발생되면 그게 1년이 아니라 10년이 가도 하자는 계속 진행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자 말고 부실시공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공사를 부실로 했었을 때의 문제이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맞습니다. 부실시공도 마찬가지로 하자와 똑같이 그 문제가 발생됐다면 하자로 처리하든 아니면 부실로 해서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쯤 하시고요. 21조에 포상금 지급 규정도 공사비가 10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실신고 처리를 1억으로 하면 같이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포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부실공사로 판정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제10조 입찰참가 제한 등, 제10조 규정에 보면 “발주청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 이 말 자체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실벌점을 주는 곳의 행정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아니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경기도청입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이 권한이 없으니까, 행정청 자체가 다르니까.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뒤의 붙임자료에 보면 여기에 벌점을 이렇게 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벌점을 어떻게 준다고 하는 표도 나와 있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벌점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포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게 확정됐고 그래서 포상을 지불했어요, 포상금을. 그러면 그 회사가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됐는데 이 부실시공인 업체가 경기도교육청에 공사를, 우리가 발주청으로서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을 제한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10조의 규정은 벌점을 주는, 우리가 행정청이 아닌 경기도청이나 저기서 벌점을 주는 것을 그런 때에 그냥 적용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6쪽 맨 위쪽 첫째 줄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경기도교육청의 발주공사에 대해 입찰제한 등을 적용한다고 우리 교육청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이 부실시공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심사해서 포상도 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 입찰을 제한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례에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이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타 지역까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 발주청으로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을 주고 공사를 했는데 부실로 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그것이 맞다고 심사를,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그것이 부실시공으로 판정이 나면 포상을 주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포상을 주고 그 부실시공에 대한 페널티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도 주고 벌도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자고 하는 목적이 정책적 견인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더 큰 문제잖아요, 누구를 꼭 벌주거나 누구에게 상 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학교 현장이 공사를 제대로 해서 더 이상 부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정책적 목적이 훨씬 큰 조례라고 본다면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부실공사를 신고하고 포상하는 것이 다인 것은 뭔가 한쪽의 균형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제기에 다른 데하고 형평은…….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상금도 주고 부실공사한 업체한테는 페널티도 주고 이런 양쪽 측면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널티의 측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공사에 대해서 입찰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그 문구만 쓰면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지금 저희가 페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규칙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조례에 이것을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검토하세요, 바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지적이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그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금 전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규칙에 담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담아야 된다, 11조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일관성이 없는 답이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받지 않는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년 안에, 드러나 있는 부실공사에 관련된 것은 보완할 수도 있고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부실공사처럼 심각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드러나는 것에도 1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드러날 수도 있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안으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철근이나 아니면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신고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들이 내부자일 수도 있고 외부자일 수도 있겠지만 내부자에서 무슨 심경의 변화나 이런 것들로 1년이 지나서 신고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약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공사비, 12조4항에 “공사비 1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안하셨던 항은 이 규정에 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하셔서 심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똑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 조재훈 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국장님은 9월 1일 날 오셨으니까 잘 답변이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이 좀…….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조재훈 위원 과장님은 학교의 건설공사 관련돼서 시설과 쪽에 얼마나 계셨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여기 들어와서부터 계속 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전문이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올바른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개정도 아니고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도청 것을 본떠서 만들었죠? 그렇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이전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어떻게 하고 있었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부실공사 방지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있는 그 자체를 따라서…….

○ 조재훈 위원 법에 따라서 했었고 조례는 없었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법에 따라서 조례를 도청에서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이제 만들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 굉장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설 학교들 가서 보면 부실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저희는 건설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갈라지고 기울어지고 비틀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부실 아니겠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방지 조례안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걸로 막고 저렇게 막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유별나게 사회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관내에서 건설하는 것들에 대한 부실이 좀 더 많아요, 훨씬.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왜일까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감독도 중요하고 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기능공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기능공의 자질 문제라면 바꿀 수가 없는 내용들이네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도 교육과 현장에서 계속 감독 및 감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면 항상 늘 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 담겨 있나요, 보시기에?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래서 저희가 신설 학교라든지 일정 금액 이상은 책임감리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책임감리제를 당연히 하는데 이름만 있지 감리가 건설현장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학교 신설이나 증축 건설현장에 여러 번 가봤는데 감리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관리를……. 전문가이시니까 방법을 찾아서 이번 조례 이외에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건 좀 찾아서 보완을 하셨으면 합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과장 송정재입니다.

○ 이효경 위원 이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듣다 보니 의혹이 드는 게 하자와 부실공사가 이렇게 같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명백히 주택법에 의하면 하자의 범위와 부실공사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주택법에서의 하자의 범위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붕괴 이런 것을 하자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미관, 안전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이렇게 정의가 주택법에 이미 돼 있어요, 시행령에 하자가.

그런데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자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실공사는 건축업자가 건축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계약사항인 설계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건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명백히 부실과 하자에 대한 차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지금 혼용해서 부실과 하자를 혼용하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도 “하자의 경우는 연한에 상관없이 계속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실과 하자 그다음에, 물론 하자 관련 소송도 있죠. 하자 관련 소송도 있고, 이게 주택법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부실공사와 하자라고 했을 때 먼저 하자를 말씀드리면 공사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났을 때, 정상적으로 일을 했지만 발생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부실공사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자가 아닌 그런 쪽의 공사를 했을 때 부실공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문외한이니까 말씀드리면 그래서 부실공사에서 여기 조항에서 1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1년이라는 말이,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알 수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설계도면대로 하지 않거나 건축법을 어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1년 이내도 알 수 있고 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실공사하고 상관이 없고, 하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이 1년이 아니다. 더 요구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조항의 변경을, 이걸 빼냐 마냐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문제가 돼서 뺄 수도 있는 건데 잠깐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최재백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최재백 의원 최재백 의원입니다. 이 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취지는 아까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지금 이효경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하자와 별도로 사전적으로 공사과정에서 설계나 시방서나 아니면 공사 당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방지하는 쪽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기간을 부실……. 12조였던가요? 부실공사 신고접수기간을 1년이라고 달아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주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하자 쪽에서 바라보고 하자 처리로 다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설계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 그 기초단계에서 부실이 없도록 하는 데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자 쪽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 이효경 위원 최재백 의원님은 그냥 이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고…….

○ 최재백 의원 저는 원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시는 거죠?

○ 최재백 의원 네.

○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불합리한 점들을 보시고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재백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효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부실과 하자의 개념 정리는 된 것 같습니다. 부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자는 불완전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면 대개 하자가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였냐면 BTL학교 지으면서 음향과 영상이 한 통으로 옵니다, 통으로. 그게 그 당시에는 신기술이었겠죠. 나름대로 업체들이 그 논리를 폈겠죠. 그런데 이게 한 4~5년, 5~6년 지나면 하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자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행증권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떻게든 업자는 우리 시설담당 직원들한테 “이걸 통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부분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통으로 왔기 때문에. 찾으려면 찾지만 엄청나게 소비되니까 대개 “이건 통으로 갈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0~2,000만 원에 하자를 처리할 부분들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재정으로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2억, 3억을 주고 다 갈아야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BTL 쪽에서나 재정 쪽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시설 쪽의 과장님들 다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래서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 못지않게 학교에서는 대개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 그것도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발생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도 한 3년 지나니까 막 전기에 누전이 생깁니다. 다 뜯어고쳤습니다, 재정으로. 처음에는 멀쩡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부실공사 플러스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고, 제가 행정감사 통해서 자료를 다 드리겠지만.

저는 그래서 결론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잠깐만 올라오셔 봐요. 기능공의 자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합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결론은 이것은 감리가 철저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사회 건설 문화는 감리와 시공이 한 몸이라는 거죠. 누구도 견제하려면 가서……. 거의 사촌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관급공사는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이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누가 가서 그것을 확인할 겁니까? 누가 내부에서 제보하지 않는 한 이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학교 구성원상 교장선생님들 5년 되면 떠나시죠. 또 교사들도 거의 5년 되고 2년 되면 떠나시죠. 과연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하냐.

그럼 저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감리단이 도입돼야 된다. 모 시에서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 출신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발견한 금액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말. 이걸 좀 보충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 최재백 의원 네,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의지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상금도 누가 스스로 내부제보나 스스로 포지티브하게 접근해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시공할 때부터 시민감리단을 분야별로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그걸 적발했을 때 비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추가로 잠깐만…….

○ 위원장 민경선 추가로요?

○ 조광명 위원 용어정리만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수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용어정리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조광명 위원님.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부실과 하자의 논점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얼마나 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건 참 의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2013년도에 세종시의 모 아파트가 철근을 빼먹어서 굉장히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설계도면대로 철근을 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되면 서너 개를 빼고 7개만 들어가서 부실 문제로 큰 사회문제가 됐고 이럴 경우에 이 문제는 부실입니까? 부실공사인가요?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부실공사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똑같이 다 재료 넣었는데 잘못됐어요. 하자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실공사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외형상으로 보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어요. 잘 알 수 없습니다. 바깥으로 철근 빼먹은 걸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설계도면대로 철근을 안 넣었으면 부실공사라며요. 육안으로 보면 철근을 뺐는지 안 뺐는지를, 예를 들면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철근 개수를 확인하거나 공사한 사람에게, 내부자의 신고가 있거나 이렇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바깥으로 1~2년 후에 드러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보고를 받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 공사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잘못했어요. 하자, 그건 고치면 됩니다, 연도가 쭉 있으니까.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예요. 이 문제가 내부자의 정보를 통해, 고발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부실공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문제제기했던 게 그런 것이죠. 이 문제를 용어로 여기가 뭐고 뭐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로 논점이 바뀔 일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다. 왜 닫아놓고 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조례를 최재백 전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조광명 위원님을 비롯해서 안혜영 위원님 또 조승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10조 입찰참가 제한의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제11조 부실공사 신고기간이 1년이라는 게 문제가 있다. 12조 공사비 10억 이상이 너무 규모가 크다. 1억 이상으로 낮춰야 된다는 주장 그다음에 14조와 연관되는 시민감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1조의 포상금 지급도 동일하게 금액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그 와중에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더 많이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다음 회기까지 보류해서 더 충분히 담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남종섭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ㆍ이재준ㆍ조광주ㆍ이효경ㆍ권미나ㆍ조재훈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임두순ㆍ방성환ㆍ김미리ㆍ박재순ㆍ이재석ㆍ명상욱 의원 발의)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무화와 적합성 확인 업무대행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된 “사전점검”이란 용어를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으로 개정한 것은 2015년 1월 28일 새롭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상위법령에 근거한 실태조사의 근거와 방식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실태조사의 보고와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조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 교육청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4조 교육청편의센터의 위탁은 안 제8조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 부서와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8월 18일 안혜영 의원 등 25명이 발의하여 22일 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명을 비롯한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명시되었던 “사전전검”을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으로, “사전”, “점검”을 “적합성 확인 업무”로 각각 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 제1호 “적합성 확인”은 2015년 1월 28일 새롭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가 신설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한 조항을 새롭게 신설한 것은 편의시설의 단순점검에 끝나지 않고 최종적인 보완까지 담보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기존에 도교육청에서 수행하던 사전점검 기관 선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하도록 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도 법률 제11조 실태조사 조항을 반영하여 “점검결과”를 “실태조사”로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 교육청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14조 교육청편의센터의 위탁은 안 제8조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법인이나 단체 등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기관을 제시하고 있어 중복되어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28일 개정되어 편의시설 설치 기준의 적합성 확인 의무화,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대행기관을 이용하는 등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님과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구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 여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인데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하고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안전국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게 성별이나 연령이나 국적이나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이나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러거든요. 경기도청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와서. 그런데 그런 거를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이 교육청 내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 사업의 담당 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협의하셔서 경기도 내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에 대한 자료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건 제가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바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민경선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의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이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 경기교육종단연구 및 혁신방안 연구, 교육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제안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입니다.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현장과 밀착한 실천연구,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종단연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함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사전에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시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53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님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혁신교육지구의 의미와 개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통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통하여 지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Ⅰ은 경기도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31개 시군 중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ㆍ구리시ㆍ시흥시ㆍ안양시ㆍ오산시ㆍ의정부시가 참여하여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운영되었으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시즌Ⅰ에 참여하였던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 새로이 화성시ㆍ부천시ㆍ안산시ㆍ군포시ㆍ성남시ㆍ의왕시가 참여하여 현재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일한 업무협약으로 시만 달리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고양시 업무협약 동의안과 안성시 업무협약 동의안을 함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764번,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고양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7년 9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종료일인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고양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비전은 창조적 혁신교육도시 고양이며,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교육과정 특성화ㆍ다양화 운영, 모두가 행복한 빛깔 있는 학교 운영을, 둘째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 인프라를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지원을, 셋째 학교와 마을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 공유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 밖 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담액은 고양시에서 79억 2,6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23억 2,700만 원, 총 102억 5,3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체결 문안은 동의안 4쪽부터 6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고양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65번,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안성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도시이며,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도시 모델 구축을, 둘째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교육생태계 확장을, 셋째 학교마을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운영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부담액은 안성시에서 51억 4,1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9억 3,600만 원, 총 60억 7,7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체결 문안은 동의안 4쪽부터 6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안성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똑같은데 페이지 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유념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보고할 때는 혼동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혹시 지역을 선정할 때 공모를 하시나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북부지역이 너무 없어서 혹시나 하는 염려에 질문을 드립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지자체에서 희망을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지 공모를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 공모는 안 하고 지자체에서 먼저 요청을 하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 시즌Ⅱ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하고는 어떤 소통을 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 부분은 계속 지역교육청에서 각 지자체들과 긴밀하게 혁신지구Ⅱ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각 지자체마다 교육재정 비용은 다 발생을 하고 선심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까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혁신지구사업이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예산은 부족하고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서 같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혁신지구에 몇 개의 지역만 해 가지고 하는 것 말고요. 좀 더 확대된 전 지자체가 다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참여하지 않은 곳에 좀 강력하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금 제가 참석한 거 보니까 북부가 너무 적어요. 모든 게 북부는 열악하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만이라도 북부를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드렸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장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고양혁신지구 SWOT 분석 추진전략 이 책이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방성환 위원 거기 7페이지 SWOT 분석 한번 볼게요. 국장님, 거기 강점하고 위협요소를 보시면 강점에는 “학교와 학생의 교육열의가 강함” 있어요. 그다음에 위협요소에는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의 요구가 다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이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봤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고양혁신지구의 사업이 이게 학부모하고 시민단체하고 주민의 요구가 다양한 게 위협요소입니까? 아니, 이게 위협요소면 이 사업을 왜 하죠? 지금 이 취지가 지역공동체하고 공동으로, 혁신교육지구의 의미를 읽어드릴게요.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협요소를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의 요구가 다양한 걸 위협요소로 놓고 또 강점에는 학교와 학생의 교육열의가 강하대요. 이게 맞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이 부분…….

○ 방성환 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서로 협업해서 만든 자료잖아요. 그럼 이런 분석에 기초해서 이게 협약도 맺고 나중에 사업도 할 거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지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위협요소이고 강점요소하고……. 그럼 강점요소에는 학생과 학교만, 그거는 다른 거지. 교육지구는 지자체하고 서로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의 요구가 다양한 거를 수용하고 그거에 대한 바람대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협요소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안 그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 누가 분석한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현재 이 내용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분석해서…….

○ 방성환 위원 아니, 고양지원청이 됐든 여기 도청이 됐든 누가 했을 것 아니에요. 나와 보세요, 이거 분석하신 분. 이거 발음이 스웟 분석 맞나요? 스웟 분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스와트(SWOT) 분석이라고.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중등교육지원과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거 SWOT 분석의 기본을 알고 하신 거예요? 한번 해 보세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입니다, 고양교육청.

○ 방성환 위원 네.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제가 성남에서 교장, 교감 하다가 고양에 왔는데요.

○ 방성환 위원 성남은 빼시고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바로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의 요구 다양 이 부분은 위협 쪽으로 이야기하면 민원이 굉장히 다양하게 극단적인 민원들이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같이 해결하고 같이 수용……. 그걸 위협요소로 보면 어떻게 하냐고.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위협요소이기도 하고…….

○ 방성환 위원 오히려 강점 내지 기회로 봐야지요, 그걸 어떻게 위협으로 봅니까? 그게 오히려 이 사업의 기회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경쟁적인 학력, 일류 학교에 대한 추구, 학력 중심 이게 굉장히 강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혁신교육에 대한 아이들 형평성, 전체학습 이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저희는 그래서 위협요소로 분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가 수업료 내고라도 이건 정말 조화시키는 좋은 기회의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걸…….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SWOT 분석이 기본이잖아요, 뭐 할 때. 그렇지요? 그거에 기초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돼 나오잖아요. 맞죠?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기회하고 위협을 그렇게 쉽게 정정할 정도로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학부모, 시민단체, 주민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이 혁신지구 사업의 핵심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네.

○ 방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성남하고 약간 비슷한 게 분당이나 판교의 시민단체나 학부모들하고…….

○ 방성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네.

○ 방성환 위원 과장님이 더 말씀하실수록 더 이상한 논리로 흐를 것 같아요. 그냥 인정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일산구하고 덕양구……. 네, 인정합니다.

○ 방성환 위원 기회요소가 맞지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기회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기회요소가 맞고 기회요소로 하세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승현 위원 존경하는 방성환 간사님이 질의하니까, 고양에서 오셨죠? 고양에서 오셨죠, 중등국장님이신가요?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은영입니다.

○ 조승현 위원 SWOT 분석을 잘 설명을 못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기업에서 예전에 90년대에 많이 했던 분석이에요, 조직에 대한. 조직은 늘 강점과 약점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 고양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박은영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것들을 보완하고 또 상승시키는 게 SWOT 분석이기 때문에,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2000년대 이후에 많이 벤치마킹해서 쓰는 거고요.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으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국장 김기서입니다.

○ 조승현 위원 MOU가 시즌Ⅱ잖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조승현 위원 시즌Ⅰ은 공모를 하셨어요, 공모.

○ 교육1국장 김기서 시즌Ⅰ에서, 네.

○ 조승현 위원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 6개 지역이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는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만 합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공모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시즌Ⅱ에 들어와서는 개별 지역교육청하고 지자체가 협의한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잠깐 이 부분…….

(관계공무원, 교육1국장에게 개별설명)

시즌Ⅰ 시작할 당시에는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시즌Ⅱ에서는 확산정책으로 방향전환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즌Ⅱ에 와서는 공모를 하지 않고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지자체하고 시즌Ⅰ 할 때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사람이고요, 저도 지자체에서 기초의회 일을 할 때. 왜냐하면 교육을 한다라고 그러면 대개 교육청만이 하는 거로 행정관료들은 인식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지자체가 교육의 대단히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나가야 되고 이 정책을 우리 도교육청이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조금 방식을 달리해서 시즌Ⅱ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머지않아 31개 시군 25개 교육청이 다 연결된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덧붙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기존에 교육경비사업으로 각 지자체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조승현 위원 이거하고 혁신지구로 지정됐을 때 이 사업이 중복……. 제가 고양하고 안성하고 봤어요, 저번에 의왕 할 때도 한번 봤고. 좀 색다른 것보다도 중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진로ㆍ진학지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에도 해 왔는데 혁신에서는 이것은 새로운 사업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안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기존 해 왔던 교육경비 사업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새로운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의 기회요소나 약점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내용을 쭉 훑어보면 거의 기존에 해 왔던 교육경비사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래서는 거창한 어젠더만 혁신인지 내용에서는 큰 혁신을 발견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약간의 본 의원의 우려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김기서 실행 과정 속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저도 보여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행해 나가면서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혁신적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한 전환이 필요하다. 또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좀 먼저 하던 일을 처리하고 그다음 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지금 확실한 저게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저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제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수원 교육장으로 계셨네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직도 우리 행정 쪽에 있는 공직자들은 교육청에 돈을 전출해 주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수원은 대표적으로 리더자가 관점과 교육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리더자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교육장 하시면서 아마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쓰기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정도인데 또 다른 시군들은 약간 여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은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다 몇 개 묶어서 그냥 퉁으로 해 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그래서 그럴수록 혁신은 새로운 사업들, 아까 얘기했던 기회요소라든지 약점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걸 담아내는 지자체하고 혁신을 맺어야지 그냥 맺기를 위한 것으로 맺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관점이 좋은 시군은 이렇게 해도 새로운 교육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혁신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줌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오히려 재정적 확보라는 데에서 현장에서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해가 되시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

○ 조승현 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할 예정이신가요? 아까 본 위원도 31개 시군이 다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했지만 그냥 막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전자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보충적 요소가 됐을 때 지속돼야 된다는 거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혁신지구사업은 진행을 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지자체에서는 많은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혁신지구의 사업비들은 고양도 내용이 좋네요, 보니까. 물론 중복된 것은 있지만.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하드웨어 쪽은 교육경비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쪽에 정책적인 내용을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보다는 이걸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육목표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예산 대비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독려하고 지자체와 함께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승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11.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6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박정범 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2쪽입니다. 2018학년도에는 중학교 484개 교를 97개 학교군으로, 138개 교를 134개 중학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학년도에 개교예정인 6개 중학교 중 4개 교를 학교군에, 2개 교를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하는 4개 중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중학교 중 2개 중학교는 기존 중학구 내 개교예정으로 중학구를 학교군으로 변경하여 신설 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성시 동탄2-2중학구 내에 2018년 3월 청림중학교가 개교예정으로 동탄2-2중학군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용인시 남사중학구 내에 2018년도 9월 가칭 아곡중학교가 개교예정으로 남사중학군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2개 중학교는 기존 학교군 내 개교예정으로 화성시 동탄2-1중학군 내 2018년 3월 다원중학교가 개교예정이며, 부천시 부천시중학군 내 2018년 3월 도당중학교가 개교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학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2개 중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중학교 모두 중학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화성시 송린지구에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송린중학교는 송린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하며, 남양주시 다산진건지구에 2018년 9월 개교예정인 가칭 진건2중학교는 다산진건중학구를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8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사항은 교육지원청별로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학부모,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3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017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기기는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에 의하여 행하고 추첨자는 중학교 입학지원자가 직접 추첨하되 컴퓨터 추첨일 경우에는 학부모나 학교대표 또는 학생대표가 학교번호를 정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중학군 내에서는 동일한 추첨기와 추첨방법을 사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교육지원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5쪽부터 50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일람표입니다. 총괄표상 지역 순으로 수원부터 가평까지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개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학군 조정에 있어서 남부중학군에 보면 신동 삼성래미안은 남부중학군하고 영통중학군 2개 학군으로 편성해 줬지요, 이 학교는? 신동 삼성래미안은 왜 공동학군으로 해 줬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 박재순 위원 6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신동 삼성래미안은 남부중학군과 영통중학군 공동학군으로 해 줬다고 하는데 왜 신동 삼성래미안만 공동학군으로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군은 수원시 남부중학군에 있는 남부중학군 곡반초 통합구역 중 신동 삼성래미안은 남부중학군, 영통중학군과 공동학군 이 말씀을…….

○ 박재순 위원 네.

○ 행정국장 박정범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이 부분은 수원교육청에서 그 지역의 통학여건이라든가 학부모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남부중학군 내에 삼성래미안을 남부중학군과 영통중학군의 공동학구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래미안은 양쪽에 겹치는 부분 정도에 속하는 학교로 그렇게 양쪽으로 공동학군으로 해 줘도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학생을 배치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수원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 줬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가 알기로 매산초등학교에 다니시는 학부모님들이 청원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하셨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 부분도 수원교육청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민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매산초등학교가 어디에 속해 있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매산초등학교는 수원시 북부중학군입니다.

○ 박재순 위원 북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의 학부모님들이 누차 말씀드렸고 청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북부하고 남부하고 2개를 해 달라고 했었던 학부모님들이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기 좋게 삼성래미안처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래미안 의견은 들어줬고 매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제가 봤을 때 반영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학부모 위주로 또 학생들 위주로 학군을 조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산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통학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서 그렇지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조사를 마치고 난 뒤에 2018학년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학군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잘 해 줘야 학부모님들이 편하게 학생들을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100% 다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여파가 미쳐서 또 다른 쪽으로 옮기는 학군에서 민원이라든가 불만이 있으면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반대해서, 학군조정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을 늘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학교도 M&A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학교의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면 거기 막 이렇게 하면 뭣 때문에 안 되고 뭣 때문에 안 되고 계속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학교도 반을, 좋은 학교 가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부모들 마음에서는. 그리고 안 좋은 학교는 안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나 도에서 수원시교육청이랑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의 실마리를 안 찾고 계속 있는 테두리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거 학군조정 안 되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실마리를 안 찾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열심히 실마리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수원중학교가 인기가 좋으면 반을 늘리세요. 반을 늘리시고 그 반의 늘린 것만큼 학생 수를 채워서 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에 있는 내 지역의 학부모님도 그 정도는 양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반을 늘려주지 않는데 어떤 부모가 반대 안 하겠어요. 자기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하는데.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원초적인 걸 해야 되는 거지. 가기 싫은 학교를 자꾸 가라고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면 언제 M&A를 합니까? M&A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2~3년을 쭉 놓고 보면 소규모 학교가 3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 계획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계속 인위적으로 맞추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M&A가. 그렇지 않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고요. 저희도 다각도로 좋은 방안이 있는가 연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여건에서 M&A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계속 교육청에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인위적인 학군조정, 학생 배치 이런 문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또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청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과장님, 잠깐. 남종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중투심위에 몇 % 정도가 경기도 심의 통과가 됐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64%로 통과됐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작년에는 통과율이 몇 % 정도?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작년에는 29%였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29%에서 64% 된 데에는 굉장히 학교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도 되는 거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 혼자서 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겠고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학교설립소위원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고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64%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리고 저희가 기흥1중학군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거기가 지나치게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만약에 배정을 받게 되면, 실제로 배정을 저 끝으로 받게 되면 14㎞에서 16㎞ 정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육부에서는 신설을 전제로 한 학구분리는 반대를 하는 건가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기조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인위적으로 신설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학구조정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신설의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통학여건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학구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또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흥1중학군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쪽에 대해서는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남종섭 위원님에 이어서 용인 건으로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고기초등학교 어머님들, 아시지요? 고기초등학교가 판교로 공동학구로 되어 있어서, 판교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대중교통도 한 두세 번 갈아타야 되는 현실인데 판교보다는 인근 분당의 정자동이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학교가 더 가까운데 가까운 학교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시 모현면의 능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 능원초등학교에서 죽전 쪽으로 오는데 거기도 대중교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번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40분마다 배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원초등학교에서 분당으로 나가는 게 훨씬 빠르고 대중교통도 많은데 저희 용인시 죽전동으로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같이 수반돼서 정리가 돼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들 학교만 덩그러니 배정하는 것보다 교통의 연계라든지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감으로 인해서 고통의 분담이 좀 적어지는 그런 학교로 배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물론 과장님께서 학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알고는 있지만 나아가서 아이들의 대중교통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포괄적으로 담아주시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실 마음이 있으신가 해서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 부분을 일단 중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중학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을 종합해서 이번에 여기 의회에다 심의를 올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능원초라든가 고기초에 대한 사항은 제가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깊이 알고 있지는 못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내후년이라든가 이런 때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각 시별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긴밀한, 경기도교육청하고의 긴밀한 관계를 만드셔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이 된다면 어머니들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럼 2년은 죽어라고 지금 현재대로 다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조금이라도 어머님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의미로라도 시하고의 소통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 놉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시하고 한 번쯤 소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역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이번 투융자심사 과정 속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학교 신설 비율이 많이 높아졌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지가가 상승한 데들은 학교 신설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시 한 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군 중학교 관련 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을 보면 초등학교가 한 군에 묶여 있으면 또 같은 군에 중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초등학교 졸업한 애들은 중학교를 아무 데나 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역별로 선택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다르지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근거리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는 있지만 군에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군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잖아요. 여기서 졸업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 군에 속해 있는 중학교 어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요는 어떤 특정 중학교에 몰린다는 말이죠, 제가 이 군을 몰라서 여쭤본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할 거냐는 얘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이게 좀 지역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면 무작위 추첨을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희망교와 근거리와 재학기간 이런 것들을 합산시켜서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하나로 집어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군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는데 순위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선택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무작위냐, 희망교냐. 희망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희망교를 냈을 때는 서로가 중복돼서 희망교를 못 선택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 그럼 무작위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희망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소 가장 가까운 것?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근거리 배정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근거리 배정 그다음에 무작위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일입니까? 저희는 군만 여기서 조례안 통과해 주면 되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 다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 조승현 위원 다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다 공감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도 굉장히 골머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도시개발에 따른 구도심은 공동화가 되고 새로운 대규모 택지개발은 학교가 정말 너무나 많이 과포화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오히려 심성이 날카로워졌다는 얘기를 내가 엊그제 토요일 날 나온 학부모를 만나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와 가지고 아이들이 막 1,500명 있는 데 다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그래서 갑자기, 적절한 예는 모르겠지만 요즘 한참 문제됐던 그런 동물들 막 집단으로 하는 이런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도교육청에서는 큰 기준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각 지역교육청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근거리든 무작위든, 희망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두 가지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지역에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해 왔던 어떤 관습이랄까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 원칙으로 보통 한 번 무작위로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무작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희망교부터 재학기간이나 추첨 이런 것을 하는 데는 또 그렇게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 무작위도 과장님,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아파트가 엎어지면 10m예요, 우리 학교가. 그런데 무작위로 하다 보면 쟤는 몇 ㎞ 이런 데를 갈 수 도 있는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소 배정 원칙을 갖는 게 조금은 합리적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도교육청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역교육청도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디까지 우리 교육행정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양할 당시에 어느 학교로 학교를 딱 배정해 버려요. 그런데 이게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도시에서는. 그걸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먼 데를 가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분양 당시에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금은 이것을 분양할 때 예를 들면…….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분양업체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한 것으로 돼요. 물론 배치협의를 받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초등학교 같은 데는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학교는 예를 들면 수원이면 “남부중학군의 어느 학교로 추첨해서 된다.” 이런 식으로 분양 공고를 내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간다고 특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조승현 위원 아니에요. No problem. 분양 업체들이……. 죄송합니다. 분양 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어느 학교에 중학교는 어디 학교, 초등학교는 어디 학교. 이렇게 분양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고 와요. 그래서 “분양할 때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데 가라고 하냐?” 이렇게 반발합니다. 군으로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A군이다, 아파트 분양했을 때. B군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나중에 분양하는 현장을 가서 보셔 봐요, 과장님.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도 지역의 경영지원과장 할 때 그걸 꼭 챙겨서 혹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와서 엉뚱한 데 떨어지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혹시 안 챙긴 지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강조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철저하게 하시지 않으면 계속 학부모들과 지역교육청의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학교를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업자들은 조금 있다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것은 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는 벌써 단독택지부지라는 전제에 학교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이걸 장난을 칩니다. 용도변경해서 5층으로 지어요. 내지는 복합아파트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배치할 때 협의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원래는 500명으로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700명, 8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다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걸 좀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난제들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안고 갑니다, 그걸. 그건 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하고 업무 협조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1,000세대나 2,000세대는 좀 덜합니다, 배치협의를 봤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 50세대, 100세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플러스 2년 사업 되면 몇 천 세대가 됩니다. 이건 학교부지하고 전혀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논의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논의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지자체하고 개발 논리가 아닌 애들 교육적 중심에서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자체장하고 지역교육청이 굉장히 협의를 잘해 줘야 됩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하니까 현재 있는 학교나 현재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들 떠나야 돼요. 그래서 대규모택지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할 때 특히 이걸 좀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대규모택지를 개발할 때 이 사람들이 1단지, 2단지를 나눕니다. 그거 장난치는 거예요. 4,000세대면 보통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보수적이지만 초등학교 하나 들어오잖아요. 이걸 나눕니다. 3,500세대로 나누고 그다음에 2단지 1,000세대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학교 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루즈하게 해 줘버리는 겁니다, 배치협의 들어올 때. 이거 눈에 보이는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내가 한 번도 컨트롤하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을 못 봤어요. 이거 좀 구체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보셔 봐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지침으로 내려 보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것.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학교지원과장으로 있으면서 똑같이 느꼈던 여러 가지 사항이 동일합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 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용도변경 시에 협의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작은 세대라도 다 일일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서 학생 수요 예측이 좀 더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대규모택지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계획을 저희가 미리 받고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런 쪽에서 누수현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블록을 자르면 학교를 안 지어도 되는 이 교묘한 것을 파고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도 보니까 어쨌든 그걸 못 막고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눈에 보이던데. 그래서 그걸 지침과 규정을 좀 만드셔서 행정감사 때 저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저희 지역에 이게 관련돼서 이 학군 문제 때문에 너무나 첨예한 대립이 있고 지역갈등이 워낙에 심해서 제가 사실은 발언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저희 신동 삼성래미안의 학군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동의 삼성래미안이 영통중학군하고 남부중학군하고 공동학군으로 배정됐던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주변에 아파트가 신설될 때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군이 곡반초등학교랑 이어져 있는 공동학군으로 돼 있는 것과 남부중학군과 영통중학군이 구가 다릅니다. 권선구하고 영통구로 돼 있어서 그 중간지점처럼 애매하게 돼 있는 신동 래미안에 살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학군이 주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양쪽에 학군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래미안을 비롯해서, 망포초등학교가 신설되면서 그 주변에 새로 들어오는 힐스테이트를 비롯한 새로 입주하시는 학교 학부모님들과 망포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래미안의 학생들이 전부 다 망포초등학교, 신설되는 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 학교가 중투심사에서 축소되는 바람에 다 학군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학교에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다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수요가 정확하게 될 수 없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수요가 워낙에 차이 나게 되다 보니 초등학교가 신설되고 나서도 학생들이 과밀학급이 될 우려를 하고 있어서 삼성래미안의 학생들이 다 갈 수 없고 또 그 주변에 새로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또 가칭 망포2초와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다는 확신이 아직 없는 상황이고 개발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가 동시에 신설될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맞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학군 문제처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의 입장에서 볼 때 공동학군으로 할 수 없는 구조가 있잖아요. 공동학군으로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학생들이 양쪽 학교에 다 수용할 수 있는 학급이 마련돼야지만 공동학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공동학군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 오죽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를 증축할 수 없는 환경이나, 곡반초등학교가 그런 환경이죠. 증축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그렇다고 하면 양쪽에 공동학군으로 지정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저는 이런 문제들이 제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같은 학군 안 중학교에 어떤 학교는 이번, 올해 2017년도에 그랬습니다. 어떤 한 학교는 중학교를 9개 학급을 신청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같은 학군 안에 있는 어느 학교에는 3학급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3학급도 신청하지 않으면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억지로 4학급을 만들어서 학교를 운영하게 됐는데요.

물론 학교를 선호하는 쪽으로 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도심지가 아닌 지역에는 더 심각하겠죠. 그런 상황들을 저는 앞으로 교육부랑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한쪽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심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아파트가 새로 밀집해서 생기다 보면 내 집 앞의 학교를 갈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지금 박재순 위원님 지역구에 신설되는, 새로 들어오는 입주하는 아파트 학생들도 내 집 앞의 학교를 갈 수 없는 환경이라서 박재순 위원님도 그런 고민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저희 도교육청과 지원교육청에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교육부에 더 많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 특히 가까운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인구나 학생 수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설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소통도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는 늘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찾아갔을 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정부 교육부에서 지침이 대규모로, 거의 40학급에 육박하는 그런 학교 신설이 아니면 중투심사에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투심사하는 데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교수님들이나 그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감님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의견처럼, 가치관처럼 내 집 앞의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작은 학교를 지어서 학생들이 가깝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고 저희 도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학교지원과장입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학교군이 원칙이죠. 학교군하고 근거리 배정 원칙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가 존재한다는 얘기이고요.

○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추첨을 하든가 하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 여러 학교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배정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하는 방법…….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다음에 희망교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돌리는 방법, 그다음에 근거리도 포함시켜서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군 문제점에서 근거리 배정 원칙을 실시하는 데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단순하게 근거리만 하지는 않고요. 희망교를 받은 다음에 희망교 중에서 또 근거리를 섞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그냥 순수하게 근거리 이렇게 하는 데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건 그냥 교육지원청에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지역별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왜 그렇게 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역별로…….

○ 방성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학교군을 이렇게 우리가 만든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주객이 좀 전도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군을 정했잖아요. 그럼 그 정한 것은 그 내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거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하나의 군을 창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내부에서도. 근거리 배정 원칙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렇지는 않고요. 근거리여도 가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희망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집 앞에 있는 학교만 간다고 학생들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또는 희망교, 추첨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각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청별로 달리 정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전국이 다 그렇게 돼 있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이 방식이? 그럼 크게 보면 무작위 방식이 있을 것이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희망교를 선택하면서 거기다 희망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근거리라든가 때로는 재학기간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청에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바꾸는 거나 이런 것도 지원청에서 동일하게 하는 거겠네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쪽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서 행정예고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니까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과장님,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의견 수렴하고 통과 절차를 거치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근거리와 희망교, 추첨 등의 조건에 따져서 학군을 배정한다 그랬는데요. 저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 보면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인구 4만~5만 정도에 배정이 나뉘어서 조금은 쾌적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화도지역을 보면, 화도중학군에 보면 인구가 거의 11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읍입니다. 인구수로요. 면적도 물론 넓고요. 그런데 여기가 초등학교 12개에 중학교 5개가 하나의 학군으로 묶였어요. 행정구역상으로야 하나의 화도읍이라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건 좀 너무 무리하게 큰 학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은 지원청에서 학군 심의를 하고 조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이런 거를 심의할 때 그러한 기준은 교육청에서 제시, 도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제시는 없이 무조건 지원청에서 정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 그냥 이대로 바로 통과가 되는 건가요, 도교육청의 심의는 별도로 없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이게 워낙 지역마다 다양한 생각과 그다음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뭐, 몇 만일 때는 몇 개 학교로 쪼개라라든가 아니면 거리가 얼마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딱 저희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없고요. 지금 화도중학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5개고 초등학교가 12개라고 하더라도 아마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유지가 오랫동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남양주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남양주교육청에서 또 분석해서 합리적이라고 하면 개정이 되는 식일 것입니다.

○ 김미리 위원 과장님, 이게 불만은 되게 많아요, 이 지역에서. 그런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 하면 5개 학교가 화광중학교 하나를 빼고는 4개 학교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중학교가. 그 주변 뒤쪽으로 거주지들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아마 학군을 조율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어느 학군을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난해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준을 했을 때 인구는 무시하고 또 학교의 장소를 할 때도 너무 학교끼리만 뭉쳐놓은, 인구수 대비 면적만 있으면, 공간만 있으면 짓는 그동안에 그런 정책을 펼쳐온 게 아닌가라는 게 바로 이 화도지역을 보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은 별로 못 느꼈어요. 여기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는 인구 11만에 초등학교 12개 학교에서 중학교 다섯 군을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희망학교 1, 2, 3 학교 해서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돼서 그냥 뺑뺑이 형식으로 해서 되는 대로 가야 하는, 아까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학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무시험이라고 해서 당연히 가라고 하는 데 가는 그런 것이기는 해도 인구가 많고 한 이런 지역만큼은 좀 도에서 특별관리가 되거나, 지역청에서 안 된다면. 그러면 도에서 특별관리가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기준은,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한다라는 게 전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기준은 제시해 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천이라든가 군포ㆍ의왕ㆍ광명 같은 데는 훨씬 더 큰데도 단일학군입니다. 딱 학군이 하나 됐어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데도 있으니 여기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점을 만들기가 그러다 보니 매우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어려운 걸 해 내는 게 바로 그 자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안


12.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방성환ㆍ권미나ㆍ최호ㆍ박형덕ㆍ임두순ㆍ이영희ㆍ김길섭ㆍ민경선ㆍ이효경ㆍ조승현ㆍ류재구ㆍ정진선ㆍ김미리ㆍ안혜영ㆍ남종섭ㆍ이재석ㆍ조재훈 의원 발의)

(16시01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재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수원 출신 박재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100%에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교육부도 2013학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고등학교 진학 및 교육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는 고등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선택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형편과 차별이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여야 한다.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위한 신속한 법률 개정과 재정 마련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건의안을 준비하면서 도민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건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박재순 의원님과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또 김기서 교육1국장, 박정범 행정국장에게 해당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순 의원님의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 너무 의미가 크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고무적인 조례를 위한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 때의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누리과정이나 여러 문제에서도 다른 의미로 흘러가긴 했었는데요. 박재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촉구 건의안 안에 무상교육을 포함한 무상급식도 같이 의미를 담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박재순 의원 의무교육 안에는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교복, 교과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의무교육이 됨으로써 이제 고등학생들까지는 학비와 모든 학교에 내는 돈에서는 자유스럽게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니니까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순 의원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박재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무교육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함께하고 그리고 박재순 의원님께서도 끝까지 실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주기 바랍니다.

○ 박재순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대표발의해 주신 박재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꼭 실현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촉구 건의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저희가 국회의 교문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장 그리고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청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께 협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 수립ㆍ시행 촉구 건의안


13.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송낙영ㆍ이재석ㆍ박재순ㆍ민경선ㆍ남종섭ㆍ류재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종찬ㆍ정윤경ㆍ김현삼ㆍ김호겸ㆍ박승원ㆍ윤재우ㆍ오완석ㆍ송영만ㆍ김성태ㆍ안혜영 의원 발의)

(16시08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전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리 의원님 준비되셨나요?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여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중단하고 보통교부금에 포함하여 시도교육청 주도로 추진된 본 사업은 애초의 취지는 전혀 살리지 못한 채 퇴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도 고양ㆍ안산ㆍ안양ㆍ성남ㆍ군포에서 23명의 교육복지사가 해고되었고 이제는 의정부ㆍ의왕 등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역시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음은 경기교육이 얼마나 후퇴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켜보셨듯이 경기도교육청에 있어 교육복지사업은 단지 비정규직 인력 문제였을 뿐 교육복지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조차 알려 하지 않았으며 제대로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을 담당하는 복지법무과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는 안 되니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이들을 위한 관점에서 이 업무를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줄기찬 지적에도 지금 이 시간까지 도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의회는 소외된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호받아야 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시급히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두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연정협력사업을 통해 25억 원을 확보하여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두도록 제안하였으나 도교육청에 의해 거절당했고 또 작년 본예산 편성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8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나 역시 도교육청에 의해 부동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분명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또한 국가적으로 추진된 본 사업이 도교육청의 그릇된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이렇게 좌초되고 있음은 의원이기에 앞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말살행위가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교육부 훈령에 있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훈령이 도교육청에겐 이 사업을 축소하는 데 상위규정으로 악용되고 있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부 훈령이 애초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주요내용을 지방의회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건의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교육부 훈령이 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 등 많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어서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을 들어서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훈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보통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령과 예규는 하급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써 하급 행정기관이 특정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훈령과 예규에서 그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다면 하급 행정기관은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써 기속력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훈령 이하 1만 3,219건의 훈령, 예규, 지침, 고시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훈령인 도시개발업무지침이나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과 같이 사업의 방향성 제시와 함께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 정부부처와 달리 교육부는 현재 86개의 훈령을 가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을 기속하는 훈령 모두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서도 이 같은 교육부의 훈령 제정 관행은 시정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는 제출의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에 대한 개정 촉구보다는 오히려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긍정적인 의견이라 생각하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4항에 의한 사업은 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도 포함되어 있어서 동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두 사업에 대해 전국 단위의 기준을 교육부가 정하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훈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또한 본 건의안은 현행 보통교부금으로 추진 중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교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일반교부금으로 전환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사업의 확대와 축소가 나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동 사업이 축소되고 있어서 교육부로 하여금 동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특교 배분을 통해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및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국가시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중앙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부당한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자치 확대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특별교부금 배분 비율이 현행 4%에서 3%로 축소될 전망이어서 현 실정으로도 특별교부금 확보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체를 특별교부금으로 전환 요구하는 것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 필요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김미리 의원님과 박정범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김미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국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방성환 위원 대통령 훈령 이렇게 해서 훈령이잖아요, 지금.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훈령이 이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훈령에서 행정규칙으로 하라고 했잖아. 행정규칙으로, 교육복지에 관한 거는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렇다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나요, 아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은 국가사무라든가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훈령에 시행규칙으로 하라 이 규정 때문에 조례를 아예 제정할 수 없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 생각으로는 조례에 대한 일반적인 제정 과정은 지방자치법 2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제정에 관여하도록…….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훈령이 상위법으로 작용할 수 있냐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글쎄요, 그 부분은…….

○ 방성환 위원 우리가 상위법 위반이다 이렇게 훈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실질적으로도 보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교육부 부령이라든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이면 모르겠는데 훈령이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훈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래, 교육복지. 가능해? 조례로 가능하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실질적으로 지금…….

○ 이효경 위원 명령에 속한대요.

○ 방성환 위원 명령에 속한다, 훈령이? 아니,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례 제정이 불가한 건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정 촉구 건의안에 넣은……. 왜냐하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지법무과 제출의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 규정」 훈령에 대한 개정 촉구보다는「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는 조례의 어떤 제정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훈령에다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차라리 시행령에 어떤 조례 제정하는 그러한 규정을 집어넣는 게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미리 의원님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동일한 집행부 검토에서는 그거보다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선 상충되는 건지 아니면, 두 기관의 검토의견이 왜 틀리냐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는 근본적으로 조례 자체는 우리 자치사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건 아까 질문이고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3쪽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네 번째에. 거기 보면 훈령하고 시행령 개정 촉구가 대상이 틀리게 지금 왔잖아요. 김미리 의원님이 대신 대답 좀 해 주세요.

○ 김미리 의원 지금 훈령에는 Wee 클래스 프로젝트 사업과 함께 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는요. 그래서 교육부 훈령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이 모두가 포함되지만 훈령으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단독 훈령이기 때문에 이 훈령에 대한 개정을 해 달라고 했었던 건의안인데요. 그 이유는 아까 초반에…….

○ 방성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의원님. 우리가 개정 촉구안을 내셨으면 만약에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 2개 다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의원님이 내신 교육복지우선 훈령에 대한 거는 그 고유한 교육복지에 대한 게 들어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에는 Wee 프로젝트 사업도 들어 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들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 김미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개를 다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미리 의원 2개를 다 해서 개정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부서의 의견은 훈령으로 교육부 훈령이 있고 그 훈령을 받아서 교육감님이 경기도교육청의 훈령을 했기 때문에 훈령에 의해서 굳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게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큰 모양새가 되어서요, 일단 훈령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런 이유인 거예요?

○ 김미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 복지법무과에서도 제출의견 할 때 그런 거는 서로 검토해 줘야 되잖아요. 검토의견은 약간 반대하는 의견으로 보내온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주소파악이 잘못됐다 이런 의견으로 보여서. 이거는 글쎄요. 본 위원이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좀 정리하면서 질문 마칠게요. 훈령에서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시행규칙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교육감이 시행규칙으로…….

○ 김미리 의원 교육감이 규칙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훈령에서, 교육부 훈령이 경기도교육감 훈령으로 그렇게 발효가 되어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 시행규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사업은.

○ 김미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시행규칙으로 하지 말고…….

○ 김미리 의원 훈령으로 했다라는 이유로 조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부에서 경기도뿐만이 아닌 훈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하게 하라는 내용의 취지인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 첫 번째 질문이 훈령으로 시행규칙인데 그것 때문에 현재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 김미리 의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례로 제정 가능한 것 같은데.

○ 김미리 의원 제정 가능한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교육감이 시행규칙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해태의 의무하고 가능하지 않은 거하고는 좀 틀린 거잖아요.

○ 김미리 의원 그러니까 그 훈령 자체에나, 교육부 훈령이나 교육감 훈령이나 모두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교육감이 훈령으로 하게끔 그런 내용을 담고는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부 훈령을 교육감 훈령으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로 조례 제정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령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을 때, 이게 질문내용과는 조금 떨어진 답변인데요.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의무규정조차도 경기도 훈령에서는 일부분은 의무규정도 빼고 그냥 경기도의 상황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훈령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조항조차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교육부 훈령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촉구 건의안은 “이게 이런 제도가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거를 바꿉시다.”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지 알았더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좀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 이유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법무과에서. 왜 그렇게……. 아까 김미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법무과……. 이거 담당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복지법무과장님 안 오셨나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방성환 위원 대답해 주세요. 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촉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저희 복지법무에서는 원래 이거 검토의견을 낼 때는 여기에 의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포함합니다. 자치단체는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법령이라고 하면 대통령령까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이게 시행령을 고치는 것보다도 시행령에서 교육부 훈령으로 위임을 해 놓고 또한 교육부 훈령은 경기도교육감으로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운영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훈령을 또…….

○ 방성환 위원 훈령이 외부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 효력이.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있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방성환 위원 훈령이 있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있습니다. 대외적…….

○ 방성환 위원 대통령령 부령하고 훈령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상위 저겁니다, 대통령 시행령.

○ 방성환 위원 훈령하고 지침, 예규, 고시 이게 법적효력이 있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명확히 하세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쟁점을…….

○ 방성환 위원 복지법무과장님!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방성환 위원 다시 질문하고 끝낼게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훈령, 예규, 지침, 고시가 법적효력이 있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법규성이…….

○ 방성환 위원 기관 내부 간의 효력은…….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내부에 관한 효력은 있는데요.

○ 방성환 위원 그거 말고 법적효력이라는 건 내부, 외부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러니까 그게 외부적 법규성을 가진 예규는 효력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하는 게 맞나 틀리나 보세요. 복지법무과에서는 훈령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효력이나 하위법이기 때문에, 부령의. 이거의 개정보다는 법적효력이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령으로 차라리 개정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22조에…….

○ 방성환 위원 그럼 훈령도 아까 법적효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것도 가능한데 가급적이면 더 확실하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방성환 위원 서로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훈령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거는 복지법무과니까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훈령, 예규, 지침, 고시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건지.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는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훈령을 촉구 건의안으로 김미리 의원님이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저촉되지 않느냐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건의안을 해도 되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촉구안이, 전반적인 저희 판단은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이 안에 촉구해서 만약에 교육부 훈령의 위임에 의해서 교육복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그 안에 우리 경기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조직편성권, 예산집행ㆍ편성권이 그 조례에 담길 때 그 부분이 경기도교육감의 전속적 권한하고 상충되는, 충돌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의견이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방성환 위원 그렇지요? 반대의견은 아닌 거고 의견인 거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게 나중에 조례로 나중에 나올 때 전반적인 교육복지우선사업을 그대로, 그렇지만 훈령에 김미리 의원님께서 초안에 발의한 사항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법제처에서도 의견은 줬는데 상위의 훈령이나 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기재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크게 위법한 거는 아니라는 법제처 의견도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 이효경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훈령이 법체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이 법령 체계는…….

○ 이효경 위원 아니, 들어가요? 우리가 법 얘기하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까지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법에는, 지금 법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 이효경 위원 네, 다섯 체계를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섯 체계가 아니면 법에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이효경 위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훈령이?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안 들어갑니다.

○ 이효경 위원 안 들어가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왜……. 보세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제가 찾아봤더니 “훈령은 행정기관의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이”, 그러니까 “행정기관 내부관계에서 하급관청에 대하여 발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규가 아닌 거예요, 훈령은. 그렇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닌 거예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어렵기도 하고 이 조례가……. 아니, 훈령은 법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부 훈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란 말이에요. 법규가 아니에요, 훈령은. 법규가 아닌데 무슨 이거를 개정하고 말고를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하는 것 자체가 성사돼요, 안 돼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사실…….

○ 이효경 위원 아니, 일단.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안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거를 갖고 교육부한테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법령 입법체계상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 이효경 위원 입법체계상 도의원이 이런 거 내면 우리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김미리 의원한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런 건 다 드렸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지금 타 부처에서…….

○ 이효경 위원 아니, 어렵게 나갈 일이 아니라 훈령을 개정 촉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얘기했듯이 차라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를 하는 게 맞지요. 아니, 훈령은 법규에도 들어가지 않는 걸 무슨 도의회에서 이런 훈령을 개정 촉구를 하고 그래요? 망신스럽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이걸 개정해라.”라고 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그 부분하고 같이 김미리 의원님하고는 대화를 했었고요.

○ 이효경 위원 맞지요? 그리고 또 하나요.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던 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바꿔라 이거잖아요, 내용이 또 하나가.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이효경 위원 추세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한테 뭐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고요? 특교는 뭐예요? 꼬리표 달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꼬리표 달린 특교 줄이고 보통교부금 늘려 달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요구하고 내 그래 왔지 않아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거 관련해서 특교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김미리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바꾸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개정 촉구안을 어떻게 낼 수가 있냐고요? 여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라.” 계속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교로 바꿔 달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훈령을 개정 촉구안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논의가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법률자문관을 지금 불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질의하다가 끊겼는데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사안이, 교육복지사 우선지원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몰사업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 남종섭 위원 네, 복지법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셔도 됩니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 이후에도 83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한 11년 이후에도, 17년도에 107개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학생 대상으로 교사 중심이 돼서 교육복지사업 추진한 것을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 남종섭 위원 지금 확대하고 있다고, 교육복지사 우선지원사업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연계 학교로 해서, 저희가 교사 중심 연계 학교로 지금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전에 행감 할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해고를 했나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된 것 아닌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거기는 고용해지 종료로 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지금은 어떻게 고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은 저희들이 일부는, 올해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오는 데는 고용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협약으로 5년, 5년, 1년 이렇게, 안양 이런 데는 1년 협약을 체결해서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 남종섭 위원 한시적 고용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괜찮은가요, 그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이번에 노동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상으로서는 일단은 고용관계가 한시적으로 명료하게 되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 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 남종섭 위원 한시적이라는 사업을 어떻게 판단해요? 지속적 업무가 아니에요, 교육복지사 사업이?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사 고용 문제가 한시적으로 3년, 5년 이건 우리 자의적인 판단에서 3년, 5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 아닌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올해 노동부, 정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앞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가 향후 2년간 지속이 예상된다는 직종에 대해서는 거기에 채용된 인원은 무조건 무기로 전환하는데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7년 3월 1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 종료…….

○ 남종섭 위원 그 논란의 소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협약을 했으니까 한시적 사업으로 고용의 문제를 우리 교육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맞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훈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교육복지사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김미리 의원님이 이 촉구 건의안을 내지 않고 만약에 조례로 낸다면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지금 현행…….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훈령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남종섭 위원 그럼 훈령을 개정할 수 있습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우리가 훈령을 개정 촉구를 할 수 있냐고요? 건의안을 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속에 사업비랑, 사업비 속에 실제로 학교 일반운영비, 학교운영비 속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도 포함돼 있지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받을 때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교육부 쪽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 안에는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산정돼 포함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것은 교육부하고도…….

○ 남종섭 위원 교육부 훈령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도?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일단 거기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복지사업에 대해서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사업에 대해서 대상학교 지정…….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좀 껄끄러운 것들은 전부 다 훈령에 의해서, 상위법령이나 상위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빠져 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교육부 훈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은 운영비나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분리해야 됩니다. 지침도 앞으로 그렇게 바뀔 거고 정부 방침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게 그 부분을 훈령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사실상은 교육복지사업이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일반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비 지원에 인건비 포함된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논란을, 저희가 가장 곤란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촉구 건의안을 내기 전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훈령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우리 복지법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 촉구 건의안 속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보통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입장을 내셨잖아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삭제하고 그렇게 하면 이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촉구 건의안에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행 법령상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해서 시행령에 법규성을 가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법체계상 맞다라고 저희는 보고, 그런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의견 냈듯이 타 부처, 법규성을 갖는 예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이런 데 법규성을 갖는 훈령, 예규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경우를 저희한테 수석전문위원이 저번에 협의할 때 보여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고요. 김미리 의원님, 조례 문구를…….

○ 위원장 민경선 아니, 수정안을 제안…….

○ 남종섭 위원 아니, 수정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 위원장 민경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을 제안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위법령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나 아까 논란이 됐던 상위법령이 어디까지의 법령이냐는 논란을 봤을 때는 “상위법령으로서”를 그냥 “악용되고 있다.”라고 수정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 김미리 의원 네, 괜찮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복지법무과가 뭐하는 곳이지요? 뭐하는 곳입니까? 아니, 복지법무과가 뭐하는 곳이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복지법무과는 학생들의 복지업무하고 그다음에 법무행정에 대한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지요. 특히 복지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률관계, 법률과 관련된 유권해석 부분을 하시는 곳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 방성환 위원님이 하면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효경 위원님이 하면 또 다른 이야기하고. 아니,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확한 법무적인 해석을 하고 그걸 해야 될 부서가 담당과장이 그렇게 얼버무리고, 훈령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조례를 만들 수 있냐는데 또 구속된다면서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의회가 노는 곳입니까? 이 조례가 언제 발의됐어요? 그렇게 답변을 준비 않고 오시는 겁니까? 그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지난 행감 때도 복지법무과가 복지제한과라고 했어요, 제한. 복지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복지를 제한하고 있고 오늘 특히 법무 관련해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위에서, 경기도의회입니다. 보건복지위에서 고시 개정 촉구 건의안,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경기도의회건 다른 지자체건 촉구 개정 건의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오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마다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시정하고 앞으로 잘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곧 행감이 있는데요. 9월 1일 날 발령받으셨으니까 이틀째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행감 때는 많이 준비해 오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첫날이고 이틀이니까 다들 이해를 하실 수는 있으나 행감 때도 이렇게 버벅대면 국장님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좀 수정해도 되는 거지요? 아까 말한 내용 중에 제안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남종섭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 후반부 단락 중 “상위법령으로서 악용되고 있고”를 “악용되고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 제정마저 무력화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를 삭제하며 “이에 경기도의회는”을 “이에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정마저 무력화시키는”으로 수정하고 본 건의안 중 마지막 단락인 “또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결국 학교에서부터 그 출발점임을 유념하여, 차제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재원을 보통교부금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민선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시도교육청마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금 남종섭 위원님으로부터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의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부 훈령「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

안혜영이재석이효경임두순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재백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진규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안경애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시설과장 송정재

ㆍ대변인 조대현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관리과장 임경순

○ 기타참석자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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