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5.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6.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박형덕ㆍ김현삼 의원 발의)
-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벌써 9월입니다. 한낮의 더위에도 아침저녁으로 찬 기운이 가득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그리고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난 321회 회기에서 의결 보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임채호ㆍ김달수ㆍ오세영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박형덕ㆍ김현삼 의원 발의)
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여러 기관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민이 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한꺼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등의 경우에는 공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 판단에 따르고 있는데 이들 기관도 도 정책과 연관된 각종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결과의 공유와 효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에 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 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고 안 제5조에서 정책연구용역 계약목록 및 공개 또는 공개보류목록 등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ㆍ성실도를 공공기관 평가에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을 위해 운용하는 재원으로 법률에서 특별히 매년 일정규모로 재원을 적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의 경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이 법정의무 적립기금 대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강제하고 있음에도 그 의무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미적립분을 결산서에 부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미적립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정적립기금에 대한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도내 시군에 대해서도 법규 준수 및 투명한 기금관리를 위해 이러한 법정의무 적립기금 미적립분을 결산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인 철도국 운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 의정지원, 노동정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른 소방,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기구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 조정은 철도국이 2018년 9월 30일까지 운용시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과 조정 사항입니다. 노동복지 및 노사협력업무 추진을 위해서 노동정책과를, 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정지원담당관을 신설했으며 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과를 폐지하고 사이버 및 모바일교육 업무를 교육컨설팅과로 이체했으며 공정경제과는 소상공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총정원은 현재 1만 1,604명에서 1만 2,078명으로 474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한 474명은 일반직 68, 연구직 7, 소방직 399입니다. 474명 증원에 대한 소요예산 인건비 214억 1,000만 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는 본청 및 소속기관에 470명을, 의회사무처에 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6급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 4급은 7%에서 6%로 1% 축소했고 6급과 7급 비율을 각각 0.5%로 증가시켰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11쪽까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도가 설립한 공기업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이 수행하는 모든 정책연구 결과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 취지와 구성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등이 정책수립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계약내용은 물론 연구결과 및 그 평가결과까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2014년 개정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연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용역을 수시로 발주하고 있는 상황이나 일부 용역의 경우 그 타당성과 활용성이 미흡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 그동안 의회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책연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연구의 투명성 제고, 자료 공개 및 연구 성과 공유, 유사ㆍ중복 연구 방지,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연구의 효과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목적과 정의, 공개, 비공개 대상, 자료제출, 평가, 시행규칙 등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규정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공공기관과 정책연구용역을 정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및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기관은 검토보고서 10쪽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등에 관한 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책ㆍ시책ㆍ사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이나 중앙정부의 행정업무운영편람 등에서 정의하는 내용의 범위 안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는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도나 자체 홈페이지 등 공개된 전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례안의 공공기관 중 도 본청과 소속기관은 조례안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비공개 대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정책ㆍ시책ㆍ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되, 보류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계약목록 및 공개 또는 보류목록 등을 연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조문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중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킨텍스는 고양시와 경기도가 순차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을 경기도지사가 직접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는 조문 수정이 요구됩니다.
안 제7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정책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ㆍ활용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위임근거를 마련 중에 있고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책연구결과의 평가방법과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결과물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연구의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이 진행된 이후 사후 평가와 활용상황을 공개하는 것이 미흡한 상황에서 도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등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연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는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 중 시행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정책연구 결과를 행정안전부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해 안 제3조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안 제6조 역시 경기도지사가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가 정책연구 결과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까지 개정 예정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이후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보완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의무 적립기금의 미적립분을 결산서상 부채로 표시하거나 주석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시군에 대해서도 이러한 제도 시행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법정기금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기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을 거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법정의무기금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분야의 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ㆍ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그 설치근거에 따라 법정기금과 자체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률에서 도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기금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종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기금은 특정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존속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의무적립액 및 기금 용도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적립규모나 사용처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자금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운용의 어려움과 용도에 맞는 자금의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의무기금의 의무적립액을 편성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 감사원 및 국회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도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대상 16개 시 가운데 3개 시가 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고 11개 시의 경우 의무적립액 가운데 일부만 적립하는 등 법률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금적립의무 미준수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정의무기금을 법률 규정대로 적립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정부 예산 지원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은 법정의무기금의 미적립분에 대해 결산서상 부채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미적립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법정의무기금은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법적 경비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일정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지출하지 않더라도 회계상 채무나 부채로 분류되지 않아 결산서만으로는 기금의 법정의무 준수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른 의무적립을 하지 않은 사실을 결산서에 표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기금의 의무적립 이행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데다 도민과 의회도 법정의무기금의 적립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결산서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부채의 회계상 인식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부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해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기금에 재원을 적립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항목을 일반회계에서 해당 기금항목으로 단순히 변경시키는 것에 불과해 자원의 유출이 예상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미적립하더라도 이를 부채로 인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채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상 부채로 표시하려면 해당 회계처리 항목의 신설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주석은 회계정보를 보다 자세히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규칙 제41조제2항제7호는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에 따라 법정의무기금 미적립 사유 및 조치 계획을 주석에 명시하는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제2항은 도지사가 도내 시군에 대하여 법규의 준수와 법정의무기금 미적립분의 결산서 표기를 요청토록 한 것으로 공익적 성격의 법정의무기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주거환경, 식품안전 등 도민 복지와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채 인식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 재정운용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ㆍ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의무기금의 적립에 대한 법적 의무 준수 및 체계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적절하나 기금의 미적립분에 대해 결산서상 부채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칙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 및 행정안전부와의 회계처리 항목 신설 등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소방, 생활안전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하고 금년 9월 30일까지 한시 운용되는 철도국의 운용시한을 1년 더 연장했으며 정책조사ㆍ분석 등을 위한 의정지원, 노동정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유사ㆍ중복기능의 통합ㆍ폐지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개정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금번 개정은 소방과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을 증원하는 중앙정부의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을 반영하고 금년도 경기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총정원을 1만 1,604명에서 1만 2,078명으로 모두 47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렬별 정원은 일반직에서 4급 1명이 증가하였으며 전문경력관은 1명이 감소하고 일반직 5급 이하에서 68명이 증가하였고 연구직은 268명에서 275명으로 7명이 증가하였으며 소방직은 7,918명에서 8,317명으로 39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관별 정원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71명, 의회사무처에서 4명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행정안전부의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안전, 환경, 가축전염병 대응, 복지 등 현장중심 인력으로 65명을 증원하고 금년도 경기도에 책정된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잔여인력 10명을 의정지원기능 강화, 노동ㆍ소상공인 지원 등에 투입하는 등 총 7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방직 역시 행정안전부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소방 기준인력이 부족한 소방서 구급현장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119구급차 탑승 기본인력이 3인에 미달하는 수준을 개선하고자 소방직 39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증원 시 3인 탑승률은 현재 13.5%에서 72%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기구의 조정은 실국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가 설치할 수 있는 22개를 변화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9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철도국은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1년간 운용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과 단위의 조정은 노동정책과와 의정지원담당관 2개 과를 신설하고 인재개발원의 스마트교육과를 폐지했으며 공정경제과를 소상공인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구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실 내의 공정경제과를 노동정책과와 소상공인과로 분리하였는데 이는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노동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공정경제과의 업무를 노동정책과와 소상공인과로 분리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신설되는 의정지원담당관은 의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및 재정분석, 지역상담소 운영지원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향후 도의회의 정책분석 기능 및 현장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조직의 인력증원을 위해 행정7급 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5명을 추가로 증원 요청하였는데 제출된 조례안에서는 행정7급 1명만 반영되었고 나머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5명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이어서 별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을 회신한바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한편 사이버교육 콘텐츠개발 및 임차업무가 교육정책과로 이체되고 모바일교육 통합운영 등으로 인한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스마트교육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축소하여 교육컨설팅과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의 공무원 교육은 집합교육보다 사이버교육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간 축적된 다양한 e-러닝 교육콘텐츠 등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여론도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도청 내 과 단위 부서의 설치와 폐지는 도지사에게 규칙으로 위임된 사안이나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므로 성공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여론을 살피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원책정 기준 조정내용을 보면 금번 개정안에서는 일부 직급의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는데 4급 이상은 7% 이내에서 6% 이내로, 6급은 36.5% 이내에서 37% 이내로, 7급은 34% 이내에서 34.5%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실국 수요에 의해 6급 하위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철도국의 한시 운용기간을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것과 의정지원과 노동정책,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 행정안전부의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소방과 생활안전 등 현장 행정분야 인력증원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인력증원 요구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구체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인력 수급계획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의원님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좋습니다. 좋은 조례 좋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지적되었던 사안 같고요. 또 저희들도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했던 내용들을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제 추가제안을 하나 드리면 마지막에 정책연구용역들이 도민들에게 공개되고 이게 좀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속에 담겨진 내용들이 민간에서도, 혹은 공적 조직에서도 이게 자꾸 활용돼야 되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마지막에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7조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결과의 평가방법 그다음에 저는 그다음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이 부분을 그냥 시행규칙 7조는 위임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좀 언급을 해 주자 이거예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이런 것 등을” 해서 시행규칙에 넘겨줘야, 그냥 막연하게 집행부가 시행규칙 받는 것보다는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규칙을 정해라.”라고 그런 것들이 좀 초점이 될 것 같아서요.
○ 이재준 의원 김영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건 그 부분에다가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는 시행규칙 등을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의원들이 왕성한 정책연구활동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을 통해서도 하고 의회사무처에서도 수많은 정책연구용역들이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준도 높이고 의회사무처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스스로들 하는 것들을 저는 도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주요하게 지방분권 관련해서 개헌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사업들이 많이 제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알지, 이게 딱 행자부나 청와대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과 함께 공유되고 도민들의 이해가 확산되고 그러면 이 정책연구 결과물들을 도민들이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 이런 정책연구용역 사업들이 그냥 우리끼리 알고 끝나버리는 수가 있어서…….
○ 이재준 의원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에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를 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할 때 의회사무처도 함께 공개하고, 물론 공개는 해요. 하는데 이걸 좀 더 공식적으로 하고 도민들하고 의회하고 소통과정을 더 높이자, 그러면 이 정책연구에 대해서 도민들이 예를 들면 이의제기가 있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나 하다못해 칭찬이라도 우리 도민들하고 소통공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무처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의원들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집행부한테 막연하게 의무만 주지 말고 저희도 같이 의무 지고 같이 책임지고 이런 것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이재준 의원 네, 좋은 의견이고요.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만 해야 되죠? 다른 것 질의 못 하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부채로 적시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의원님?
○ 이재준 의원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안행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그건 추후로 하고 일단 표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두 가지 선택으로 열거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러면 이 기금들을 사실은 적립하지 못하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좀 향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있는데도 적립을 안 하는 시군들, 이것을 인식을 제대로 자치단체장들이 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다른 데 쓰려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진짜 없어서, 진짜 없어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여하튼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 좀 유도하기 위한, “당신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다.” 하면서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의무사안이지만 그래도 좀 유인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이를테면 이겁니다. 기금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그걸 잘 넣는 시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오디션 하잖아요. 거기 조건에서 그냥 제외시켜 버려도 되고요. 그런 데는 플러스 점수를 줘도 되고요. 도지사 시책이 나가거나 그다음에 재정보전금이 나가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평가근거로 삼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의 네거티브면서도 그걸 포지티브하게 좀 바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점수를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시군이 이런 법정출연금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없어서 하는 데는 “여기 신경 써라. 그러면 이런 이런 인센티브들도 있다.”라는 그런 방식들도 저는 또 하나의 추가적인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 이재준 의원 사실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적립을 하는데 이것처럼 똑같이 특별회계를 느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치단체장들의 인식이 제일 문제이고 여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번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충분히 평가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이번 도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잠깐만요. 이 조례는 이 조례대로 그대로 가더라도 이 조례 시행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좀 별다른 조치들을 한번 기조실 차원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아주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기금의 적립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네. 그리고 기존에 잘 쌓았던 데, 이런 데들을 지금부터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걸 좀 유인하는 차원에서 “자, 스타트! 이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연차별로 어떻게 쌓는 시군들은 어떤 인센티브로 우리가 도에서 배려하겠다.” 이런 기준과 명확한 절차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기준과 계획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걸 의회하고 좀 소통해서 이 조례의 실행력을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학적인 측면에서 이걸 확정 채무로 볼 것인가 우발적 채무로 볼 것인가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정적립금, 의무적립금을 반드시 적립을 해야만 하는가, 그게 또한 우리가 논의를 해 보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적립금, 우리가 규정한 이 법정의무 적립금은 반드시 적립을 해야만 합니까?
○ 이재준 의원 그건 해야만 되고요. 해야만 된다는 인식을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보면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재난사태가 발생될 때 안 하면 그것이 언론에 나고 막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니까 그건 충실하게 신경을 쓰는데 나머지 기금들에 대해서는 의무지만 사실상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말한다면 우리 예산상에서 적립된 적립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예비비로도 충당해 쓸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걸 부채로 인식하는 것보다는 주석상으로, 우리가 의무적립금 얼마를 충당하지 못했다, 적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석상으로 공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 이재준 의원 네, 그건 그래서 두 가지를 열거용으로 조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중에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 의무법정적립금, 그러니까 법정기금에 적용이 되느냐 그게 우리가 또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의회사무처에 4명이 증원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의정지원담당관실이요.
○ 오완석 위원 지원담당관 한 분하고 7급하고, 나머지 2명은 어디에 되는 거죠? 4명이 지원이 되는데 두 사람은 어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의정지원담당관실로 다 가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4명 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다 가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있고 7급 1명이 있고 2명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의정지원담당관실은 총 14명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의정정책팀이 5명, 분석지원팀에 6명 그다음에…….
○ 오완석 위원 아뇨, 이번에 증원된 거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번에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하나 순증돼서 의정정책팀이고 그다음에 순증의 하나는 분석지원팀에 1명 가는 겁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의원지원팀에 담당관이 1명 가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담당관 가고요. 그다음에 의정정책팀장 1명하고 그다음에 6급 하나, 그게 의정정책팀이고요. 그다음에 분석지원팀에 순증 하나가 가는 겁니다, 7급 하나.
○ 오완석 위원 분석지원팀.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가는 공무원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의회에 인원을 이렇게 4명 배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9대 들어오면서 연정을 하면서 의회 지원 강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쾌하게 얘기가 있었고 그때도 현재 의회의 인원이,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확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걸 공히 했었고 또 우리 실장님이 처장님 계실 때에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TF팀까지 꾸려서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 인원이 증원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정지원 인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배정되는 것 보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쪽의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의회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서울시의회나 규모에 비해서 상당량이 인원이 적다는 것은, 의회 지원 활동이 적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정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에 와서도 보면 의정지원담당관실 만들어 놓고 공무원 두 분만 가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시간선택제 15명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이 있었지만 여기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또한 남경필 지사가 취임하면서 연정이라는 것을 가동하면서 약속했던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관련된 것들을 서로 협력하면서 지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3년이 지났지만 많은 수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8대 때 의정지원센터에서 운영했던 22명, 그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입법조사관이 지금 12명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예산분석관이 11명. 그 외에 과연 새롭게 늘어난, 실질적 지원인원이 늘어난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매번 실장님들 이거 할 때마다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배려하죠. 이번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는 확실하게 명쾌하게 뭘 해 주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우리 오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동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15년도에 의회사무처장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15년, 16년도 일정부분 늘려왔던 건 분명합니다. 입법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분명히 늘려왔는데 문제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상 지방의회에 인원을 사실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GRI에 용역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도와 도의회의 전체적인 인원을 어떻게 앞으로 조직구조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어차피 지금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 강화, 자율성 강화가 사실은 시대적인 가치이기도 하고 이번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와 덧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은 이미 지난 대통령 당선 됐을 때도 그게 화두가 돼서 진행이 됐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거의, 아까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 지원인원은 제가 보기에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의원지원 약속만 전반기 때 약속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66명인가요,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60명이 넘는 인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8대 때 했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22명 그 외에서 벗어난 게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조삼모사인지, 이거 약속했던 것조차도 이런 저런 핑계 대고 계속 정책적 연구ㆍ검토 이걸 몇 수십 년 동안 합니까? 결국 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 강화해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연정까지 했고 의원 지원 강화를 하고 해서 의원 역량을 강화시키겠다, 이 부분 그다음에 협력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지켜진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특히 의회사무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의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강화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걸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김승남 위원 지금 소방직 공무원이 399명이 증가가 돼서 정원이 8,317명이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결원이 돼 있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정원이 7,918명이고요. 현원이 7,360명 그래서 결원이 558명입니다.
○ 김승남 위원 결원이 558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가가 돼서 399명이 됐는데 지금 모집은 먼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먼저 지난번에 양해를 구해서 7월…….
○ 김승남 위원 네, 그 399명이 모집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모집을 해야 됩니다.
○ 김승남 위원 아직 모집을 안 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모집 중에 있어서요. 시험날짜가 금년 10월 28일이어서 7월 28일 날 공고를 냈고요. 연말에 뽑습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집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을 모집하려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번에 모집하는 게 399명입니다.
○ 김승남 위원 399명?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558명의 결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558명의 결원 내용.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결원이라고 말씀드렸던 558명 중에서 이번에 채용하는 399명을 빼고 나머지 인원은 상반기에 채용이 진행 다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399명까지 하면 금년도 558명은 다 채워지는 걸로.
○ 김승남 위원 다 채워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이 정원이 8,317명으로 운영되면 지금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3교대가 100%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3교대가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2% 정도, 구급차량의 72%가 3교대가 되는 겁니다.
○ 김승남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그 수급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저희가 2021년까지.
○ 김승남 위원 그러면 정원을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래야 됩니다.
○ 김승남 위원 이 수급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사무처장님으로 근무하신 적 있죠, 의회사무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우리 의회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인구수가 아마 매년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반면에서 또 한 가지로 아마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도의원 자릿수가 지금보다 늘어나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늘어납니다.
○ 이현호 위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증원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바라는 만큼의 인원수를 이번에 증원을 안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잘 챙겨주시려 했던 것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시간선택임기제 문제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정원 외 인력이고 다만 기준인건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과연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저도 의회사무처장을 해 봤지만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 구조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보좌관 제도라든지 이런 정책적으로 사실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붙는 분들이 필요하지, 공통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입법, 예산 이렇게 백업들이 돼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건 분명한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보좌관 제도를 비롯해서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사항들을 보좌하는 그런 인력들이 지금 현재는 제도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권 차원에서 어차피 조정할 때, 내년도에 분권할 때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다만 제가 실장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도에 기준인건비를 검토할 때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실제로 인력들 운영면에서는 저희가 결코 밀리는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 이현호 위원 어떻든 간에 실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어려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끔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혹시 사후에 우리 의회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인원을 증원시켜 주겠다는 그런 입장표명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실장님, 밀립니다. 전국 시도 평균을 한번 따져보세요. 의원 1인당 공무원 숫자 몇 명인지, 의회사무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걸 따지면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서울시는 최상위고요. 전국 시도 평균이고 경기도 꼴찌입니다. 그건 팩트예요. 그건 제가 예전에 정책위원회 조례 만들 때 다 조사를 해 본 거고요. 그래서 남 지사께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의회사무처 정원을 전국 시도 평균만 맞춰줘라. 쪽팔려서 못 살겠다, 솔직히.” 이겁니다. “서울시까지 못 가도 되는데 전국 시도 평균은 맞춰줘라.” 이 얘기를 좀 했고요. 왜냐하면 충청도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전남북 같은 데는 의원 숫자가 적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적죠.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공무원 숫자로 따지면 평균이 높아지는 거고요, 거기는. 저희는 현재 128명 있는데 의원 숫자로 따져보면 이런 지원조직들이 굉장히 적은 게 사실이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게 있어요,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지금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통해서요, 의회사무처 혹시 나오셨어요? 사무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안 계신 것 같은데요.
○ 김영환 위원 아니, 본인 조직하는데 사무처 총무담당관도 안 나왔어요?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전문위원실이 효율적이에요. 할 일도 많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할 일이 많죠.
○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이 있어요. 민주당대표실 정책위원장 방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화자찬…….」하는 위원 있음)
자화자찬은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71명에 대해서 공청회, 토론회 다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조례 만들어 드려요. 예산분석 들어오면 예산분석 써 드려요. 조례 무슨 정책 의뢰 들어오면 다 해 드려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저희들이 뉴스진이라고 해서 의원들에게 다 발송을 해요, 그 주에 일어났던 정책사업들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보내 드려요. 그다음에 이런 추경, 본예산 질의자료까지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몇 명이 하는지 아시죠, 거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압니다. 제가 아니까요.
○ 김영환 위원 이번 추경에 민주당 의원님들 질의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분석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질의에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의식 그러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추경분석보고서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그거 하라고 입법정책담당관실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건 당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원들 눈으로, 당을 떠난 의원들 눈으로 그 예산분석보고서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또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분석보고서를 내다오.” 했는데 그거 하나 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20명이. 무슨 토론회, 무슨 공청회를 하는지 모르지만 효율성을 조금만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사실은 더 활용도가 커요, 의원들이 다양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의원들 모임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담당자가 하나 있어요. 저도 정책모임들이 한 두세 개 가입돼 있는데 사회적경제나 이런 가입돼 있는 그런 데에 지원하는 걸로 빠져버리면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것들을 실제 담당하는 박사들이 몇 명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인재풀로만 활용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제1원칙은 의원 1인당 이런 입법이나 정책이나 예산이나 지원정책을 서포트해 줄 인력들은 전국 시도 평균으로 일단 맞춰야 된다. 그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 중에 의정지원담당관이 있는데 정책재정분석 역할을 맡겼네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책재정분석은, 재정분석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미션을 주면 되고, 그렇죠? 정책분석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그 미션을 주면 되고 그리고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님들이 정당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대표실이나 정책위원회를 주면 되는데 이 용도로 사람을 뽑는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다만 지역상담소 운영이나 의정 자체를 지원하는 것, 의정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거는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의정지원담당관실에 이번에 정원을 해 줘야 될 것은 한 130명이에요. 130명 해 줘야 돼요. 서울시가 사실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정지원담당관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 130명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15명이요? 이 지역 와라, 저 지역 와라, 한 명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서포트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의원, 저 의원 다 달라붙어서 예를 들면, 물론 개인적인 영역들은 아니겠지만 지역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을 어떤 형태로 지원해 줄지 제가 감이 안 서요. 이 의정지원담당관실에 현재 4명이 과장님은 그냥 앉아서 결재할 거고 팀장님은 의원들 맞이만 할 거고. 차라리 이 4명을 입법정책하고 예산정책으로 오히려 넣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리고 이 정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전국 시도 평균으로 맞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정지원담당관실을 정말 제대로 갖추려면, 이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130명을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붙이든지 그게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지원은 개인적으로 백업을 해 드리는 게 맞지, 이렇게 통으로 해서 하는 건 사실은 변별력이 없는 지원이라는 것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의 큰 틀에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130명…….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에 앞서 위원님 간의 의견조율 등의 시간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ㆍ2ㆍ3항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정회를 했습니다만 일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이들 안건의 의결은 일단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을 비롯한 기조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을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7분)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DMZ 브랜드 가치 강화 및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ㆍ홍보를 위해서 DMZ 관광 활성화 및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DMZ 관광 활성화 출연금은 DMZ와 평화누리길을 연계한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 평화누리길 12개 구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전담인력 및 지킴이 인건비에 필요한 예산 3억 1,000만 원이며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운영ㆍ관리 출연금은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DMZ 체험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DMZ 특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 4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DMZ 일원 안보관광지 개발을 통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관광공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경기북부 관광자원 개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출연계획 동의안의 개요를 보면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의 출연 대상기관은 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관광공사이며 출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DMZ 브랜드 강화를 위한 관광상품을 발굴ㆍ홍보하며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DMZ 안보체험시설인 캠프그리브스의 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5월 설립된 경기관광공사는 관광단지 조성과 관리ㆍ운영,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관광상품 개발ㆍ홍보, 관광객 유치, 관광진흥사업, 컨벤션산업 육성, 국가 또는 지자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가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출연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DMZ 관광 활성화 사업은 도내 4개 시군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평화누리길의 관리를 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DMZ 일대 관광객 유치 등 평화누리길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안보체험시설 관리ㆍ운영은 그동안 숙박형 안보체험시설로 활용되어 온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안보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ㆍ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ㆍ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본 출연동의안의 내용은 DMZ 관광 활성화 등 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경기관광공사에 출연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심의를 통해 출연 근거ㆍ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나 현재 2018년도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편성 중에 있고 동의안은 출연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관에 대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 정도를 판단하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비목별 준수사항에 의하면 출연 기관의 유지ㆍ운영 및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의 도 주관 특정사업을 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경우라면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ㆍ자본 대행사업비 과목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이 관광공사의 고유 목적사업인지,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과목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대리 나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5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600억 158만 원 대비 58억 6,671만 원을 증액한 1,658억 6,8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및 행복생활권 연계협력 등 39억 5,18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보통교부세 1,577억 2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7억 6,536만 원을 편성했고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비 이자반납금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32억 9,6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도비 사용잔액 1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조 4,151억 2,4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74쪽 이하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담당관은 당초 18억 1,283만 원에서 행사 및 축제예산 일괄감축으로 행사운영비 2,250만 원을 감액해서 총 17억 9,033만 원을 편성했고 미래전략담당관은 당초 210억 5,679만 원에서 1억 415만 원을 감액해서 209억 5,2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ㆍ축제예산 일괄감축으로 행사운영비 4,050만 원을 감축했고 1회 추경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분담액을 확정함에 따라서 감액 조정해서 1억 2,962만 원을 감축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6,59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71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당초 4조 4,325억 7,436만 원에서 780억 7,720만 원을 감액해서 4조 3,544억 9,716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기도 행사ㆍ축제예산 일괄감축으로 행사운영비 1,700만 원 감액,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시군 기타재원조정비로 94억 303만 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780억 6,02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은 당초 57억 3,569만 원에서 행사ㆍ축제예산 일괄감축으로 행사운영비 735만 원 감액, 총 57억 2,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당초 5억 5,916만 원에서 여기도 일괄감축으로 행사운영비 105만 원을 감액해서 5억 5,811만 원을 편성했고 규제개혁추진단은 당초 6억 7,066만 원에서 행사ㆍ축제예산 일괄감축으로 행사운영비 7,531만 원을 감액해서 총 5억 9,5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당초 20억 2,474만 원에서 1,248만 원을 증액해서 20억 3,7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행사ㆍ축제예산 일괄감축으로 행사운영비 816만 원을 감액했고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격차 해소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국비반납액 2,06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경기도 발전은 물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르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DMZ정책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59만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239만 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235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3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민간보조사업 이자반납액 3만 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416만 원,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1,97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57억 83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75.6%인 1,631억 1,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원선 양주-동두천 간 열차 운행시격 단축을 위한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만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서 철도급행화 및 고속광역철도 GTX 구축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코레일에서 자체예산으로 양주역 종착 10량 전동차를 광운대역부터 소요산까지 연장 운용하여서 총 10회를 증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운용하겠다고 하는 통보를 8월 17일 날 코레일로부터 도에 통보가 되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7월 19일 날 제출하게 됐는데 미처 삭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 홍보부스운영 사업비 250만 원,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납액 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8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행사운영비 절감에 따르는 군 장병 위문공연 사업비 1억 5,400만 원, 군부대를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비 1,750만 원, 군관정책협의회 운영 등 사업비 550만 원, 한미협력사업 사업비 3,000만 원, 미군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된 것은 저희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도 전체 행사운영비가 행정자치부의 총액한도에서 초과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25%의 행사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각 세부사업에 대한 절감액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셔서 따복공동체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 및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ㆍ협조를 보내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공유시장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재정위 소관 공유시장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비 이자반납금은 시군과 민간에 지원한 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해서 2,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비사용잔액은 시군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2억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은 민간에 지원한 도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5억 4,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비사용잔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잔액과 이자세입액 1억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 한마당 사업은 따복공동체의 조직과 활동가들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올해 11월 개최 예정이며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른 배정유보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따복공동체 토크콘서트는 따복공동체 사례와 활동가 에피소드 소개를 통한 따복공동체에 대한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토크콘서트 2회, 현장체험 3회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른 배정유보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올해 2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심사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른 배정유보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따복공동체 성과측정 및 과제발굴 사례조사 사업은 그간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운영 실비보상비로 2017년도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제에 따라 배정유보액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사용잔액 4억 4,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시장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공유시장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미래전략담당관은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발생액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비 조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기정액 대비 1억 2,810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8,4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국비보조사업의 이자수입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34만 원과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56억 6,000만 원 증액되어 1,393억 9,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016년도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에 따른 재정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보기획담당관은 공기관 대행사업 도비이자발생액 58만 원, 사용잔액 6,725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방범용 CCTV 사업 등 3개 도비사업 이자발생액 1,502만 원과 도비사용잔액 855만 원, 사이버보안 직접밸리 구축사업의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7,5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담당관은 생활만족도 사회조사 도비사용잔액 1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담당관은 17억 9,0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5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은 209억 5,2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15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산담당관은 4조 3,544억 9,7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80억 7,7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평가담당관은 57억 2,8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5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심판담당관은 5억 5,8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5억 9,5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531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보기획담당관은 20억 3,7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의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은 4억 6,6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8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행사ㆍ축제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 설정ㆍ운영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을 총액한도 범위 내로 일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행사ㆍ축제예산에 대해 총액한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사ㆍ축제 관련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예산과목에 대한 기준액을 2015년 최종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여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행사와 축제를 억제토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2017년도 예산편성 시 이미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편성했어야 함에도 현 시점에서 해당 예산과목을 일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표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행사ㆍ축제에 대한 총액한도제는 행사ㆍ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행사ㆍ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ㆍ축제를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행사ㆍ축제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오락가락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경기도가 준수해야 할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편성한 예산을 관련지침이 폐기된 상태에서 규정 준수를 내세워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와 이처럼 예산을 삭감하고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해 편성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입니다.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2,962만 원 감액된 36억 8,538만 원을 편성했는데 감액된 사업비는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 신규사업 중 부천의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가 감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기정액 대비 829만 원이 증액된 1,2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DMZ정책담당관은 DMZ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 대한 도비사업 이자발생액 59만 원, 사용잔액 1,238만 원과 민간보전사업 등에 대한 사용잔액 2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군관협력담당관은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사업에 대한 도비 민간이전 이자발생액 2만 원,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 등 도비사업 사용잔액 1,415만 원, 민간이전 도비사용잔액 1,97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균형발전기획실 부서별 세출 증감내역은 균형발전담당관이 1,714억 3,7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450만 원이 증액되었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39억 5,8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20억 4,0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기획실의 행사운영비는 도 기획조정실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2억 4,075만 원이 감액된 7억 5,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ㆍ축제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 설정ㆍ운영에 따른 것으로 기정예산을 총액한도 범위 내로 일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경원선 양주-동두천 간 열차 운행간격 단축 시 코레일에 지원할 운영비 1억 9,4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경기북부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은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도가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철도국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코레일과 경기도 간 사업지원에 대한 아무런 협약내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업무협약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도 크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철도공사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급행열차를 배정한다는 그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검토보고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시장경제국 중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의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따복공동체 콘텐츠 개발 사업 등 17개 도비사업 이자발생액 2,687만 원과 도비사용잔액 2억 308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5억 4,837만 원, 국비 집행잔액 1억 1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따복공동체지원과의 행사운영비는 2억 5,4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5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행사ㆍ축제예산에 대한 총액한도제 설정ㆍ운영에 따르는 것으로 기정예산을 총액한도 범위 내로 일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따복공동체 성과측정 및 과제발굴 사례조사로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위한 사업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 등 총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12월 말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따복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례조사 등은 1,000명이 넘는 공동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따복공동체 한마당을 통해 활동사례 발표와 사업성과 등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일부 설문조사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기획조정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균형발전기획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 위원장 이재준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번 도정질문에서 퇴사자가 왜 이렇게 많으냐, 그러니까 총인원이 50명도 안 되는데 20명이 최근 2년 사이에 퇴사를 했는데. 그런데 답변서가 뭐라고 왔냐면 3년짜리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게 맞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무래도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탁의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3년짜리 위탁사업을 받은 조직이라는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예요? 내부문제가 있는 걸 왜 그렇게 외부로 숨기고, 답변서를 거짓말로 한 것 아닙니까? 따복지원센터가 뭐하는 데입니까? 마을만들기 하는 거 아니에요? 협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직에서 2년 사이에 어떤 사람은 2개월밖에 안 되고 어떤 사람은 5개월밖에 안 돼서 다들 나간다 그러면 그 조직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3년짜리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다 나갔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직 내부의 갈등도 일부 그런 요인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파악해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조직에 갈등요인들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게끔, 그걸 노력해서 해결책을 내라고 했는데 해결책은 안 내고 그러면 위탁사업을 10년 줍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거기가 위탁사업이라는 걸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보고를 하고 그러고 예산 이렇게 신청합니까? 그리고 행사성 예산 다 자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거 결국은 행사성 예산 아닙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충분하게 엄청나게 많은 따복공동체 한마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충분히 의견수렴들 하고 나오는 발언 내용들,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그런 데 나오는 고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도 많고. 그런 걸 반영하면 되지 이거 세우면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그래서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방향…….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러니까 남은 게 이거 예산 통과돼서 하면 9월 중순인데 그럼 추석 지나는데, 그럼 2개월 동안 이거 다 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행감 받으셔야죠, 예산 본예산 편성하셔야죠, 내년도 신규계획 세워야죠. 언제 하시겠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정확하게들 하세요, 정확하게. 보고도 엉터리고 대책도 엉터리고 그리고 가뜩이나 행사성 예산 다 자른다고 해서 25% 자르는데 이건 또 한다고 그러고. 지금 사실상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토론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충분히 그런 기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업무 판단하십시오, 조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훈련된 분들입니다. 다 사명감을 갖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그 2개월, 3개월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한다면 그 조직이 뭡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기조실장님 나오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에 감액예산이 있어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신규사업 감액.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그게 부천에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감액이 돼요? 어떤 이유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게 사업이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시작된 건데요. 통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차원에 나오는 건데 여러 개 시군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전라남북도 있고 경상남북도 있다 보니까 재원의 배부상 중앙부처에서 약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데 그럼 중앙에서 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중앙에서 내시가 확정돼서 그것에 따라 변경하는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경인축 문화역사자산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나 위원님, 이게 제목은 거창한데요. 실제로 보면 주로 녹지축을 따라서 무슨 벤치를 놓거나 공원화사업을 하거나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녹화사업 정도, 그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걸 시군 간의 경계를 넘나들어서 부천 같으면 인천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라인업을 따라서 쭉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나득수 위원 특히 굴포천 조성사업 아닌가요? 환경개선사업 그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 나득수 위원 중앙에서 주관해서 감액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겁니다.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천만 불이익준 거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찾아봤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실장님, 지금 보니까 행정자치부, 지금은 행정안전부지만 거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기이 우리가 행사성 예산, 축제ㆍ행사성 예산을 일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이현호 위원 보니까 50%, 25%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만약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사업성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0%, 25%를 삭감했으면 행사성 사업비를 더 달라고 하든지 또 삭감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이렇게 삭감하고도 그 올라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지 않을 정도로 편성했으면 어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10%, 5%도 아니고 50%를 삭감하면서도 그 사업을 그냥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그 행사가 상당히 부실하지 않겠나,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과연 이 사업 축제ㆍ행사를 치러야 되나 제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요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현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요구가 있지만 시군에서, 또 의원님 스스로도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누증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 적절하게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가 면밀히 검토하는 게 맞는 건데 보통 이런 비용의 성격상 플러스알파라는 부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총액한도를 금년도까지만 적용했고 내년도에 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총액한도를 둬서 2015년 수준으로 하라 이런 건 없어졌지만 어쨌든 이런 유의 예산들은 보다 신중하게 좀 짤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생각에 절대 동의합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여기 나열된 행사 중에서 행사를 끝낸 데가 혹시 있습니까? 치른 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끝난 곳도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럼 끝낸 데는 예산 지급을 어떻게 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거기는 남은 집행잔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털어내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의 룰대로 맞춰서 집행한 겁니까,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범위 안에서 다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을 할 때 저희가 25% 정도를 유보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운영, 그러니까 각개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전체 퍼센티지에서 25% 유보해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 총액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행사 진행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부득이 꼭 이렇게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다 삭감할 필요가 있나, 제가 볼 때에는 혹시 이렇게 삭감하다 보니까, 50%, 25% 삭감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행사가 충실치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아주 안 하고 다른 데를 더 주더라도, 지금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삭감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다 하겠다는 것보다도 사업을, 제 얘기는 50%, 25% 줄어서 행사가 부실하게 될 바에는 차라리 아주 없애버리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생각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걸 일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목적은 자료에 드렸다시피 저희가 금년도 한 해 행사ㆍ축제예산의 총액한도가 102억인데 지금 21억이 초과돼 있어요. 그걸 금년도에 숫자적으로 맞춰야지만 내년도에 보통교부세 손해를 안 본다고 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는 거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알았고요. 하여간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끝내는 대로 그 상황을 저한테 한번 서류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혹시 여기 평가담당관 나와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평가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번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방식을 전면 직접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엊그제 한번 발표를 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평가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고광춘 평가담당관 고광춘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그동안 용역을 주던 것을 내년부터 직접평가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평가방식, 제도상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주는 건데 그걸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도 좀 하시고 또 이를테면 진행상황도 보고되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들이 알게 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고광춘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직접평가방식이 말 그대로 유일한 대안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협의했으면 조금 더 좋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결정한 것처럼 다 발표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대안을 만들기도 힘들고 여하튼 세부적인 추진계획 지금 만들고 계시겠죠?
○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고광춘 네.
○ 양근서 위원 그것을 별도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평가담당관 고광춘 네, 연찬회 때 대강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장님, 푸드트럭 페스티벌 사업인데요. 이것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략 푸드트럭을 한 100개 정도 만들었나요, 경기도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중에 한 20개가 이미 한 2년 만에 폐업한 걸로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정확히 한 20개가 폐업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20개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상황이라면 이 푸드트럭 사업 자체도 말하자면 막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양근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행사사업도 올해 예산 책정된 것만 하시고 내년에는 다시 본예산에 편성한달지 행사 자체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 지원하는 방식은 앞전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끔 한 것을 이동할 수 있게끔 해 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렇게 행사는 하지 말고 대규모 축제나 행사 있을 때 거기에 잘 안내해서 이동해서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제가 7월 달에 발령받고 와서 규제개혁추진단에 푸드트럭 업무가 있길래 좀 의아해 했는데 사실은 제도적으로 착근기까지는 규제개혁 쪽에서 쭉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입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회하고 상의해 가면서 내년도의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균형발전실장님 잠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균형발전실장 이재철입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 운영비 지원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은 어쨌든 10월부터 해서 2019년 12월까지 2년 3개월인데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는 1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는 이 전체 사업기간 것이 아니고 올해 2개월, 3개월 분량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3개월 예정으로 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 1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3개월에 1억 9,500이니까 곱하기……. 한 8억 정도.
○ 양근서 위원 원래 최초에 사업계획을 했을 때 2년간 몇십억 규모로 하지 않았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혼동하고 계신 게 이 구간은 동두천하고 양주까지의 전철 증편계획입니다. 그것을 보고드렸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신정부 들어와서 코레일 쪽에서 직접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십억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 말고 저희들이 사실은 국철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부터…….
○ 양근서 위원 경원선이 아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경원선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전철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동두천에서 연천의 신탄리역까지에 대한 국철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년도에…….
○ 양근서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신청하려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본예산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이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사업이 정책적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겠는지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에요. 특히 여기에 보고되지 않은 방금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2년간 지원하는 게 거의 한 50~60억 규모로 이렇게 잡아놨던데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관광 활성화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인 현황이랄지 수요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 자료를 보더라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GRI에서 단기 수요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아까 얘기했던 신탄리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요?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전에 수요에 대한 분석은 사실 없지만 동두천의 최근 동향들이 미군 공여지에 동양대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한 2,500명이 갑작스럽게 통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분마다 전철이 오다 보니까 통학하는 데 사실 굉장한 불편을 겪어서 저희들이 철도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신청하게 됐는데 시기상 앞뒤가 좀 안 맞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도 이건 예를 들면 정확한 수요분석하고 정책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최소한 몇 명이 이걸 이용하게 되고 관광 목적이 됐건 통학 목적이 됐건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관광 활성화시킨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제출한 것 자체도 지금 사업설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또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하고 싶다면 아까 경기연구원 단기 연구과제로 줬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분석을 해 갖고 오셔야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이건 코레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요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신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광역급행철도망 GTX 구축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레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내년도에는 코레일 쪽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코레일에서 전체 사업비를 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전체적으로.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탄리까지 증편 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요조사해 가지고 그때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실장님, 최춘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군 관련 사업 내지는 DMZ 쪽의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군 관련 사업들하고 특히 미군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다시 한 번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군들하고 지금 여러 가지, 평택이나 의정부 또는 동두천 이런 데서 상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포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으로 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생협력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현재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지원에 있어서 일괄된 그런 항목으로 규정을 하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은.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포천지역입니다. 거기는 현재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로드리게스 사격장 자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하도록 성격을 바꿔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또다시 편성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포천시하고, 거기도 TF팀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점진적으로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마련해 주시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미군 공여지에 대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지난번에 박형덕 위원님께서는 군부대 피해지원 그다음에 관련 협력사업들에 대한 근거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담기 시작했고 그 부분을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아마 내년도 협력사업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군을 포함한 군과 우리 도가 협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그런 형태로 모든 게 이뤄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조금 저거한 말씀하면 경기도가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죠. 마정중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전체의 비용을 전부 우리 경기도가 다 부담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군하고 이렇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저희 입장을 얘기해 주고 같이 좀 협력하는 단계에서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방적인 것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잘 협력과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식적인 창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관협력위원회가 있고 군관협력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제가 단장이 되는데 군 쪽하고 굉장히 아주 심도 있는 논의들을 합니다. 그래서 군 쪽 관계자들도 나오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 나와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너무나 군 쪽에 끌려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안건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저는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에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충분히 그건 효과 가져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협의하고 협력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잘하고 계시죠. 다만 예산 분야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까지 쭉 저희가 해온 그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기조실장님, 잠깐만 좀. 제가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나왔지만 철도국이 2018년까지 1년 더 연장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박형덕 위원 철도국의 업무가 뭡니까? 주로 무슨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은 철도국이 하는 일이 주로 직접사업 시행이 별내선, 하남선이 있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사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 시군의 도시철도 같은 건의사항 이런 건데 사실은 철도업무가 제가 2004년도에 교통과장 할 때에는 철도업무가 경기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광철이 굉장히 늘어났고 도시철도 그다음에 의정부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이런 경전철 관련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요새는 아까 말씀드린 직접사업 시행 이런 사업들이 총괄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협의, 시행 그다음에 예산 지원 그다음에 법적 분석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 질문을 왜 제가 드리냐면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양주-동두천 셔틀운행열차 그다음에 신탄리 가는 이런 철도업무를 왜 균형발전실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도국이 전문적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면 오히려 철도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균형발전실로 가게 된 이유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철도국이 다 하고요. 다만 예산을 내서 증편이나 증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발실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철도국이 다 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왜 제가 하냐면 이게 원래 김문수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동두천에 전철이 2006년도 12월에 개통되면서 지금 그 당시의 인구하고 지금 인구는 상당히, 한 40% 이상 증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철 횟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30분에 1대씩 운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철을 기다리는 시간하고 또 광역버스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의 불편을 호소했던 게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교가, 동양대가 영주에서 동두천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신한대가 통합이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동두천에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서도 철도국에서 전철 증편이라든가 기타 이 업무를 담당해 오다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균발실에서 이렇게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국철로 10회 증회만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몇 편 증회하려고 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36회.
○ 박형덕 위원 36회인데 어쨌든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10회 증편한다고 해서 동두천에 그런 편익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무래도 미흡하죠. 당연히 많이 미흡합니다.
○ 박형덕 위원 오히려 이게 아마 또 다른 동두천에 불씨가 살아나서 협상을 어떻게 했냐 하고 시장님뿐 아니라 시도의원 전부 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을 우리 도가 해야 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경기도민은 누구나 똑같은 형평의 위치에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동두천, 연천이 물론 군사시설로 인해서 발전이 안 돼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부분을 덕분에 편하게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사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측면에서 조삼모사 격으로 10편 운행한다고 해서 나머지 협상부분을 전혀 우리 도에서 방관하고 그냥 책임을 놓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하고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나 균발실장님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흔쾌히 승낙을 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했는지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따복공동체지원과 행사운영비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새로 생겼고, 그렇죠? 연구용역비를 굳이 이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는 따복공동체가 2년이 지났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업한 지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한번 평가를 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게 아마 따복 2.0,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지만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편성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도 그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기적으로 사업이 끝난 올 연말에 내년 예산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2년 걸 통틀어서 용역을 해서 평가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사례조사 운영이 사무관리비가 6,700만 원 돈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건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면 전문가들 회의수당이라든지 참석수당 이런 걸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전문가 참석수당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만약에 사례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 단체라든지 외부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 수당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보게 되면 지금 따복공동체 한마당 개최가 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이번에 감액이 한 5,000이 됐는데 기정액에 대해서. 1억 범위에서 하면 한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까? 한마당 개최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한 번, 평균적으로 1,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하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연 2회 지금.
○ 임채호 위원 연 2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 해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연 2회 한다라면 예산이 안 잡혔으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잘못 말씀드렸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사례조사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700,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례조사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 아닌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내내 거기에 관련된 분들 한 1,000여 명이 오는데 오실 때 그분들,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설문지를 쭉 돌려서 거기서 취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위원님 말씀…….
○ 임채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효율적이고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6,7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세워서 사례조사 운영 기타운영비 이런 것, 운영비에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죠. 그렇지만 그런 행사를 할 때 같이 조사나 그렇게 했을 때 더 현실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참여할 때, 처음에 들어올 때 설문지 쭉 돌려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드려봤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그런 방법으로 성과분석 및 사례조사를 한다, 그걸 활용했을 때는 얼마를 절감시킬 수 있다,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임채호 위원 인건비라든가 기타 사례조사자들 인건비 이런 거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정할 때 조정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
○ 임채호 위원 12시 지났는데요.
○ 위원장 이재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시행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 평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지사가 평가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시행규칙에 정책연구 결과에 평가방법 및 활용상황 점검 방안 등을 담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법정의무 적립기금 미적립분을 결산서상 부채로 표시하는 부분이 회계규칙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간사님들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경원선 셔틀열차 증편 운영비 지원사업 1억 9,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DMZ 세계시민 나눔캠프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한다. 공유시장경제국 따복공동체지원과 소관 따복공동체 성과측정 및 과제발굴 사례조사 사업 1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6.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양근서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김성태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13시09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제32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시에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이 있었기에 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산회 이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중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춘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존속기한의 시작일을 “도지사 당선인의 요청일로부터”로 규정한 부분과 안 제5조제6항 및 제9조2항에서 산하기관장에게 법률상 위임받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을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11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도민을 위한 경기도정 실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감사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따복공동체지원과, 경기도시공사 등 5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은 예년의 감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 계획안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확정될 것이나 감사일정은 균형발전기획실 감사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 계획안을 의결해 주시고 추후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님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
(13시13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자 위촉대상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기획담당관 허승범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재철비상기획관 김재준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따복공동체지원과장 인치권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