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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7.09.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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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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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4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의 건
7.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
8.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14.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협약 보고의 건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성남ㆍ홍석우ㆍ김원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광철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영만ㆍ박순자ㆍ송순택ㆍ김규창ㆍ오세영ㆍ김성태ㆍ서형열 의원 발의)
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천영미ㆍ이정애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권영천ㆍ김정영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의 건
7.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
- 건설국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8.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정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조창희ㆍ김규창ㆍ조광명ㆍ권태진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원대식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국
9.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규창ㆍ김성태ㆍ권미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철인 의원 발의)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장동길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조창희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성태ㆍ송순택ㆍ민경선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진경ㆍ박재만ㆍ김종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창순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1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3.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협약 보고의 건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교통국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건설본부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선출돼 건설교통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건설교통분야의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늘 도민들의 입장에서 현장 의정, 열린 의정, 소통 의정의 비전으로 상임위원회 의정성과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된 서영석 위원님과 최재백 위원님을 환영하며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반갑습니다. 새롭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는데요. 저는 비타민아저씨 서영석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텐데 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건설교통위원회에 가니까 도로 놓으러 가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관계된 인연들을 잘 만들어서 관계를 만드는 그런 도로를 열심히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잠시 다녀왔는데요. 하던 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으뜸가는 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부개정조례안 8건, 보고의 건 3건입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44분)

○ 위원장 장현국 위원회의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 배정은 기존 의석 배정 방식대로 제1교섭단체 의석은 간사를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의석 배정의 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45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관한 적부를 진단하고 비판하며 도정발전의 기회와 대안을 마련하는 지방의회의 활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기간에 대한 일정 또는 증인채택 등 관련사항 수정이나 추가 및 변경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심의는 건설국, 철도국, 교통국, 건설본부 순서로 소관부서 안건과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

의사일정 4항 먼저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성남ㆍ홍석우ㆍ김원기ㆍ원대식ㆍ박형덕ㆍ김광철ㆍ오구환ㆍ최춘식ㆍ박순자 의원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장현국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중 특정분야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 그리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중 1년의 임기 내에 한 번도 심의안건이 없었던 분야 위원의 경우 위촉만 되고 심의 참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현행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연임 규정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2항의 신설사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임기는 현행대로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관련분야의 심의안건이 없는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김정영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정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가 인력 확보 및 특정분야 위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문가 확보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시기적절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연임 규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 조례와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1년의 임기와 연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정분야의 경우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목구조, 토목시공 등의 분야에 심의안건이 집중되어 있으며 상하수도분야의 경우 최근 3년간 단 한 건도 없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토목구조 등 5개 분야에 심의안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해당분야 위원의 위촉은 이후 임기 중 단 한 건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2항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임기는 현행대로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관련분야 심의안건이 없어 한 번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2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본역량평가 실시 후 위원장이 연임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되 기본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시행규칙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김정기 국장님, 이번에 도청 발주를 하는데도 중앙설계심의위원도 참여하고 좀 얘깃거리는 있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형열 위원 신문에도 후담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내용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70명으로 이렇게 늘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걸로 사료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 건설 심의위원 중에 철도라든가 이런 건 좀 경험이 없는 분야가 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이 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좀 보강시켜서 나는 경기도 발주공사에 중앙심의위원들이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인력풀을 70명까지 확보했을 때 사실 경험이 없는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앙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충분하게 70명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70명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이 보강되면 그런 애로점을 보강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중앙위원을 왜 모시냐는 얘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할 수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우리가 변해야죠. 왜 중앙위원들, 왜 우리가 중앙위원들 입김에 이게 들어갑니까, 경기도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20명을 보강하는 데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질의.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 조례가 그 전에는 연임이 안 됐었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연임을 할 때하고 연임이 안 될 때하고의 어떤 변화된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측.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임을 1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아까 김정영 의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그런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이번 조례에 담아진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더 탄력적으로 운영도 가능한 거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가능합니다.

○ 이정애 위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 더 연임할 수 있다는 건 약간 모순되지는 않을까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김규창 위원 또한 환경ㆍ철도에서도 2015년도에는 세 번이나 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심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안건이 없던 겁니다.

○ 김규창 위원 안건이 원래 없어서 그걸 하지를 않았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안건이 발생하려면 처음부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입찰방법 심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입찰방법 심의를 받으면 턴키로 할 건지, 기타로 할 건지, 또는 제안으로 할 건지가 결정이 돼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입찰이나 턴키방법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안건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심의실적이 있는 분야의 위원들이 임기 1년 연임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실적이 있는 위원은 연임이 불가하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심의실적 한 번 한 사람은 다음에 연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그분은 심의 한 번 하고 나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런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아마 최종환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는 인력풀을 1,500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기법 시행령에서 5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인력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더라도 심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번 심의에 참가한 사람은 연임을 못 한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전문분야별로, 정말 전문가의 어떤 등급이 있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AㆍBㆍCㆍD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A등급의 전문가가 한 번 심의 참가해서 연임을 못 한다고 그러면 B등급에 있는 심의위원이 참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 건설국장 김정기 단순한 예고요. 실질적으로는 평가위원으로 자격조건이 갖춰지면 다만 동일한 것으로 봐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중에서도 정말 전문가가 있을 거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을 거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한 번 심의를 했기 때문에 연임이 불가하다고 그러면 그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그러면 한 번 심의에 참석을 했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어떤 건설심의가 있으면 거기에 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놔야 정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한 번 심의했다고 연임을 못 하게 되는 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건설국장 김정기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감성적인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제한한다고 해서 인력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임할 수 있다고 옛날 규정을 적용해도 되는데…….

○ 한길룡 위원 옛날 규정이 적용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그리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인일보에 마피아라고 그래서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은 1년 연임을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한 번 심의에 참석했다고 연임을 못하는 것을 없애는 게, 규정을 오픈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만 없다고 그러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한 번 심의에 참석하고 또 연임해서 참석할 수도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설국장 김정기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조례 개정해서 운영해 보고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도지사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어떤 근거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거냐?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 것도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제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심의 한 번 참석하고 다음에 연임을 못하게 한, 불가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임기 연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6조1항과 2항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면 2항에서 1년에 심의위원회가 충분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하면 이 연임은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규정대로라면 제한이 없는…….

○ 건설국장 김정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 서영석 위원 그 기준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임기가 1년이고 심의가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제가.

○ 건설국장 김정기 첫 번째 본인의사가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조례가 불필요한 조항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고 여러 가지 그 구성원들도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한 번 참여한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심의가 안 열린다 하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바꿔주는 거죠. 그 사람이 있을 때 심의가 안 일어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연임조항을 만들어 놓는다? 이것은 조례상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융통성 있게 판단하시는데…….

○ 서영석 위원 아니, 융통성이 아니라 현재 심의위원으로 결정된 사람을 위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몇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명확성을 더 보완할 수는 있죠.

○ 서영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두 다가 다 공히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연임조항을 만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 서영석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조2항은 사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일어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기회를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 사람을 중심을 놓고 연임조항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조항은, 2항의 경우에는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몇 조 몇 항이죠?

○ 서영석 위원 6조2항.

○ 한길룡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다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조창희ㆍ송영만ㆍ박순자ㆍ송순택ㆍ김규창ㆍ오세영ㆍ김성태ㆍ서형열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하신 이정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하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을 해 주신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교통사고는 등교시간대인 8시와 하교시간대인 오후 5시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등ㆍ하교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내에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통학차량 정류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통학안전에 커다란 위험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의 제목을 “보행안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을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 설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초등학교 등의 장, 보육시설의 장의 요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어린이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정훈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6월 30일에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정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어린이교통사고가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는 자동차 승차 중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안전시설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도로관리청이 어린이통학버스 정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은 미래세대의 주역이 될 어린이에게 물리적으로 안전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죄송합니다. 표결하고 토론 순서를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님께서도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천영미ㆍ이정애ㆍ최종환ㆍ장현국ㆍ조창희ㆍ권영천ㆍ김정영ㆍ김성태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송영만ㆍ조광주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혜영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 의원 발의)

(11시21분)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 실시를 의무화 및 건설공사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25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조항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수행, 품질향상 등에 대해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발주부서 실국장 및 발주청에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2항에서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단순히 시공과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및 불공정 건설행위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때 병행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료요구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조제3호 신설조항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미 신고내용이 언론 등에 공개된 사항으로 조사ㆍ조치 중일 때 그리고 이미 끝난 경우로써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는 지급 예외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형열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형열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교육의 실시 의무화 및 현장점검 시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 신설조항은 공사감독자 및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도지사는 건설공사 관련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민의 안전확보 및 건설공사 품질 향상 등에 대한 교육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의 신설조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하도급계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부실공사의 원인을 단순히 공사 시공 측면에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하도급계약이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간접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병행 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시공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안 제24조제3호의 신설조항은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김정기 국장님 잠깐만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께서…….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 이정애 위원 개정을 하셨는데 조항에 새로 신설되는 게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위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넣는 것을 넣은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을 새로 신설 추가조항으로 넣으신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궁금한 것은 대개 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그것만, 로드맵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발주청에 안전교육의 책임을 부여해 준 거기 때문에 공사 사안별로, 공정별로 안전에 관한 사안을 직접 하도록…….

○ 이정애 위원 대상을 상대로, 1년에 한 번씩?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이것에 대해서 평택대교 사고 났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장동길 위원 그게 하도급 사고죠?

○ 건설국장 김정기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비 10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발주청은 평택…….

○ 장동길 위원 우리하고 관계없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관계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기법상에 사망사고가 3 이상 또 사상자가 10명 이상, 운영 중인 것, 공사 중인 시설에 대한 붕괴 이것은 국토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다만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면 건기법에서 감리하고 현장시공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참고로 이게 교육대상이 경기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전국이죠. 등록자라고 하면 경기도만 등록이 아니라 전국 각 시도지사, 중앙 다 됩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시공사, 하청업자 이런 거죠. 당해 공사의 시공사, 하청업자.

○ 서영석 위원 그 얘기는 공사마다 교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매번 그게 가능한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현재도 시공사별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다만 발주청에서 직접 책임을 가지고 안전교육 하는 건 없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돼요, 교육대상이?

○ 건설국장 김정기 교육대상이 하천을 예를 들면 하천공사가 47개소면 40, 50명 이상 이렇게 되겠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매년 발주하는 사업량에 대해서 공사기간 업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럼 사전교육을 시키게 되나요, 사후교육을 시키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사전교육이죠.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 서영석 위원 다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사업마다 대상자가 다르겠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다를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기 건설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의 건

(11시31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주영 상무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착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과업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주영 상무이사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용역 개요, 과업별 세부추진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과업별 세부추진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의 과업 책임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추진배경 및 용역 개요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번 계획이 두 번째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 28일에 착수하여 금년 9월 중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도내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광역 자전거도로망을 수립하고 자전거 이용률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광역적인 사항은 도 계획에 반영하고 그 외의 지역은 시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시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과업별 세부 추진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본 용역과업 책임자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 이주영 상무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오늘 조례안을 열여섯 가지를 하게 되거든요. 이주영 상무님께서는 보고를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압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최대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호엔지니어링 이규형입니다. 본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사업은 경기도 자전거에 대한 시설정비 그리고 안전망 확충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도모해서 점차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과업별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 추진방향으로는 경기도 내부의 동서남북 전체를 고루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망이 구축이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군 간 광역적으로 단절구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안을 보면 기이 수립되어져 있는 각 시군, 국가 그리고 전 차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서남북으로 고루 이동이 가능하게끔 계획안이 짜여져 있지만 동남축 구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계획에서는 용인시 갈천교에서부터 여주시 이포대교까지 전체 69.7㎞ 구간 중에서 기이 구축되어져 있고 공사 중인 구간 12개 구간 32.6㎞를 제외한 15개 구간 37.1㎞ 구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단절 연결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군 단절 연결구간은 현재 시군 간 계획안에서 제시되어져 있는 자전거도로망들을 살펴봤을 때 광역적으로 연결이 미흡한 시내부분 단절구간이 아닌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적으로 미흡한 부분만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 차 계획인 1차 계획에서 미연결구간으로 남아 있는 9개 구간을 포함하여 금회 전체 계획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총 25개소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가 시군인 것은 시군에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명시를 하도록 하고 도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분은 6개 노선 15.9㎞인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업별 추진방안 두 번째 안전성 확보방안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저희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현재 자전거 안전교육은 경기도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각각 시행하고 있는 관계로 교육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경기도 시군 31개 전체로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모 보급방안입니다. 현재 2016년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기준으로 경기도가 자전거 사망자 수가 1위인 것으로 통계자료가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 목표연도인 2021년까지는 약 10만 개의 안전모가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다발지역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의 사고다발지점으로 2회 이상 중복 선정된 지점이 28개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8개 지점에 대해서는 금번 계획에서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보도 턱 낮추기, 이면도로부 시인성 증대 방안 등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은 시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정비ㆍ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유형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관계로 인해서 안전사항에 유의성이 더욱 필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도에서 관리가 필요한 구간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 16개 구간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전체 24개 노선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그중에서 16개 노선은 설치가 양호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총 8개 노선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업별 추진방안 세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용 활성화 방안 중에 첫 번째 공유자전거 시스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유자전거 이전 형태는 공공자전거로서 현재 서울시 및 일부 경기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를 빌릴 때나 반납할 때 지정 거치대를 반드시 이용을 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현재 중국에서는 mobike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Donkey Republic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방식은 현재 자전거를 거치대가 아닌 아무데나 둘 수 있다는 프리파킹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급을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개인자전거에 잉여자전거 분을 활용하는 방식 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금번 계획에서는 민간업체에서 자전거를 제공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도록 도입 지원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단지 중국 같은 경우에 프리파킹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아무데나 너무 무질서하게 방치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번 계획에서는 도에서 자전거 주차구획 라인 마킹을 전체 시군별로 할당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연계방안입니다. 자전거만으로는 멀리 있는 목적지까지 이동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전용 주차장이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점지역 선정은 버스의 초승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장기방치 자전거 처리방안입니다. 거치대에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로 인해서 실제 이용자가 정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방치 자전거에 대한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 자전거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도에서 일부만 시행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정에 맞춰서 경기도도 동일하게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는 사업장과 그리고 개인 이용자들을 차별해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친화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 인증현판, 자전거 관련 비용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용자에게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자전거 안전용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충전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계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현재 시군에서 버스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도 폭이 상당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보도 폭으로 인해서 자전거 정차장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방안으로서 저희가 컨테이너형 자전거 보관소 형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폭 3m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계획안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자전거 광역급행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 추진과제로서 아무래도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런던 스카이사이클이라는, 영국에서도 현재 구상 중에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BRT 구간 상부에,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자전거가 빨리 이동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 추진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는 BRT 사업 할 때 이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한 폭원 확보 정도만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안을 계획안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본 과업은 자전거 광역도로망은 시점에서 종점 순으로, 단절구간 연결 같은 경우에는 계획 특성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및 안전모 보급사업은 장래 11개 시군 확대를 고려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목표연도인 5년까지는 총 22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국장님과 이주영 상무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님과 이주영 상무이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상무이사님,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나와 있고 정비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시군이나 안 그러면 파출소나 버스정류장에 보면 방치돼 있는 게 많거든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장동길 위원 사후조치가 상당히 필요한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장기방치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페이지 장기방치 자전거 처리방안에 대해서 일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자전거라 하더라도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 안을 넣을 수는 없나요? 방안을 제시하면…….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일단 기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금번 계획안에는 이렇게 정기 방안과 수시 방안을 제시하였고요. 법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용역에서는 담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사고가 많이 나는데 보험에 관한 그런 건 담아 있는 게 없네요. 보험.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보험은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다들 약한 것 같은데, 보험액수나 이런 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그 부분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험상품이 보험 2개 사에서 나와 있는 상품들이 한 가지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하고 다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용인에 갈천교면 어디입니까? 갈천교 위치가. 4페이지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양지천 끝나는 부분에 도로 접속되는 부분에 갈천교라고 지명상으로는 표시를 했는데요…….

○ 조창희 위원 용인 읍내 끄트머리인가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제가 정확한 지명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 조창희 위원 여기서 보면 갈천교, 양지천으로 해서 이포대교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인데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지금?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갈천교는 경안천하고 양지천 사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양지천, 경안천 사이?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사이에 있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게 이포대교까지 자전거 도로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금번 계획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의 67㎞ 정도 구간에서 기이 설치가 되어 있는 약 32㎞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들에 대해서는 연결을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 조창희 위원 그러면 양지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죠? 제가 용인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양지에서 이포까지 연결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양지천하고 복하천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빠른 시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의 농로부분을 자전거가…….

○ 조창희 위원 지금 양지장례식장까지는 된 걸 제가 알거든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양지를 통과하는 건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거기서는 지금 양지천까지는 일부 도로를 횡단해서 양지천을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양지천에서부터 복하천까지는 농어촌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하고, 자전거 우선도로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자전거가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조창희 위원 여기서 뭐 길게 얘기해도,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그걸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 조창희 위원 제가 용인이기 때문에 양지천까지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포까지 간다는 게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돼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다 계획안을 정비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 조창희 위원 언제 시연장에 오면 저를 한번 부르든지 하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조창희 위원 이포까지 가는 거가 지금 이 머리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 조창희 위원 그래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13페이지 광역급행도로 있지 않습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장기적인 구상이 경기도 BRT 도로에 619.9㎞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대한 개략적인 어떤 사업비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이 BRT 계획은 별도, 저희 계획하고는 다른 계획으로 BRT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BRT 계획을 할 때 지금 자전거 광역도로를 설치 가능한 폭원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차원의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화된 계획이 아니고 장기과제로서 한 단계씩…….

○ 김정영 위원 장기과제인데 620㎞를 설치했을 때 그래도 개략적인 어떤 사업비 정도는 산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니, 이 620㎞는 수도권에서 단기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계획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이게 620㎞가 서울 내의 BRT 도로 다 포함된 거예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수도권이기 때문에 서울과 연결되는 전체 BRT 노선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별첨자료 25페이지에 경기도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렇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 큰 이유는 뭐가 있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자전거 이용률이 낮은 부분들은 이게 시군하고 비교하는 경우는 시군에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시군 이용률이 좀 높은 편이 있고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북이나 경남도 거기도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잖아요.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분담률이.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부 시범, 경북 같은 경우에는 상주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진행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자전거 시범도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시범도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효과 때문에 효율이 높은데 경기도는 수도권 출퇴근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가 자전거로 이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출퇴근 시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도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이 아닌가, 저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누구 질의하실 거예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상무님. 기 구축구간이 21.9㎞하고 8.1㎞하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계획구간이 있어요. 점선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주에서부터 이천까지는 지금 한 20여 ㎞가 넘어요, 보니까 이 밑에 부록에 보면. 그런데 거기가 20여 ㎞가 넘는데 지금 거기를 동료 위원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로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광주 경안천 그쪽으로 해서 하는 게 옳은지 그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안천으로 하면 광주를 경유해서 나가서 이쪽에 이천이나 그런 데가 같이 동참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쪽으로 해 보는 건 안 해 봤습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저희가 현재 목표가 이포대교까지…….

○ 김규창 위원 이포대교가 4대강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잘해 놨기 때문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한강 국가자전거도로가…….

○ 김규창 위원 거기를 인입하려고 하시는 건데.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게 지금 양지천 이쪽으로 해서 복하천, 장암천 이쪽 밑으로, 이천, 용인 그쪽으로 같이 했는데 광주 쪽이 빠졌어요, 그렇죠? 광주 쪽이.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광주 경안천 같은 경우에는 시군 계획에서 포함이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 순환망은 전체적인 광역으로 좀 더 크게 순환으로 할 수 있게…….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상무님께서는 이 안이 광역으로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저희 처음에 안은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러한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는 다시 다루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조속히 이런 게 할 수 있게끔 상무님께서도 집행부하고 계속 의사소통을 해서, 이게 너무 늦어요, 2021년. 그렇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단계별이기 때문에…….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렇게 자리를 잘 마련해 주신 상무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바로 집행부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 아세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공공자전거 말씀이시죠?

○ 한길룡 위원 따릉이하고 우리 경기도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지정되어져 있는 거치대에 가야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고 반납할 때도 반드시 그 거치대에 걸어야지만 반납이 완료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GPS 시스템으로 이 자전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용자가 인터넷으로 시작과 종료만 입력을 하면 그 자전거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과 반납이 무척 편리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서울시가 지금 하고 있는 따릉이 사업보다 진일보됐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한 단계 다음 세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근본적으로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서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줄이는 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출퇴근자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환승해서 출퇴근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대중교통 환승할 때 그 카드, 이것도 자전거 대여와 연계가 되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고…….

○ 한길룡 위원 그렇게 돼야 카드 한 장으로 자전거도 타고 환승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거 할 때마다 카드를 바꿔서 하거나 하면 마일리지 주고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한길룡 위원 그것도 한번…….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 한길룡 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사용자가 상당히 편해요. 카드 한 장으로 자전거도 타고 다 타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자전거가 대중화되고 출퇴근하고 그러면 안전문제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안전모 예산도 잡고 그러는데 이런 대여산업의 안전모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본인들이 안전모를 들고 다녀야 되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원칙적으로 안전모는 개인안전용품이기 때문에 안전모까지는 대여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또 한 번…….

○ 한길룡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안전모를 들고 와서 쓰고 자전거 타고 가고 이래야 된다는 소리인데.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안전장비기 때문에 그게 자전거의 부속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 한길룡 위원 그걸 부속시설물화해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 대여에 안전모까지도 비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유럽 쪽에서 잠깐 안전모까지 같이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 한길룡 위원 네, 들었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그게 실효성도 그렇고 또 도난사고 이런 부분, 자전거는 GPS장치가 들어가져 있어서 도난이 예방되는데 안전모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차피 용역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자전거 대여를 해서 타고 가다가 어떤 자전거의 고장 아니면 안전모 이런 걸로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도 있을 수도 있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안전모는 현재 권고사항이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단속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용품이기 때문에 또 개인 위생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하시는 거니까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그 부분도 한번 용역과제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진행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방향성 제시하는 정도만이라도 금번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 한길룡 위원 네, 아까 말씀드린 환승할 때 카드는 한번, 그건 바로 실용화될 수도 있을 법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 부분도 저희 경기도나 이런 자체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사업자들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한길룡 위원 아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역을 뭐 하러 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금번 계획은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지금 뭘 답을 하시려고 그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 한길룡 위원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한번 노력해 보세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상무님, 용역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최종보고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최종보고인데 몇 단계, 5단계예요? 저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자세히 못 듣고 두 번째인가 몇 번째 들은 걸로…….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의회 보고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그렇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이정애 위원 실례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용역비가 얼마 정도 산정이, 추계가 됐던 거죠? 얼마요?

○ 건설국장 김정기 2억 4,600만 원입니다.

○ 이정애 위원 2억 4,600. 경기도 이거 활성화 전반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방마다 자전거 시스템을 다들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연동해서 이걸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비교ㆍ분석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선진국의 네덜란드 것만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태적으로나 다 틀리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다 접목시키신 건지, 현장을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모니터링으로 해서 이렇게 봐서 하신 건지, 어떻게 담아내셨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국내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공자전거 시스템이 지정된 거치대만 활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두 가지…….

○ 이정애 위원 현장은 안 다녀오신 거죠, 어쨌든 간에? 용역을 좀 더 크게 넓게 보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직접 가셔서 전반적인 자전거 실태 같은 것을 보고 여기다 담아내신 부분은 없죠, 혹시? 중국이나 이런 데 다녀오셔서.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이것은 시스템 부분이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시스템 부분이어서 굳이 안 가셔도?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굳이. 이 부분은 자료만으로 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자료도 비교ㆍ분석을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물론 용역사를 믿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의 전반적인 체계를 보면서 좀 제한된 비교ㆍ분석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활성화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혹시 또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끝나는 지점이니까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비교ㆍ분석할 수 있는, 이 자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요. 굉장히 공유자전거의 도입방식도 읍면동마다, 시군마다 다 틀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시군 자전거는 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하는데 그걸 제가 볼 때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개인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대비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차피 시군에서 하는 건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탁 마음에 와닿게 돼 있는 시스템이 별로,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 부족한 걸 느끼고 어차피 개인이 하는 건 굉장히 비교가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그런 걸 분석을 정확히 담아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없지 않았었나 해서.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하게 되면 지금은 시설정비에 우선적으로 주안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정비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5년 단위기 때문에 계속 계획들이 진행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마쳤습니까?

○ 이정애 위원 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여러 가지 내용을 들었는데 우선은 이 방향이, 자전거 활성화를 하는 게 용역결과로 보면 마치 레저용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전거로 광역으로 여주에서 이포까지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생활형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를테면 생활 속에서 대중교통과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할 거냐 이것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으로 보면 미개설된 것에 대한 도로를 연결하는 것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큰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도로관리 주체별로 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은 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ㆍ국지도에 대해서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활형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인 도에서의 계획보다는 현재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각각 시군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그쪽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도 차원에서는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까 저희가 3m 폭원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처럼 시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대목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해야 될 역할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고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도가 나서서 도로개설하고 이런 것이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높고 각 시군구가 어떻게 자전거를 활성화 하는데 그 시군의 정책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런 쪽에 방향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계획안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서 할 부분과 시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수에 시군 계획에서는 금번 경기도 계획안을 참조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군에서 계획안들이 수립되어 질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번에 계획하고 있는 동남 측 노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광역망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순환형태로 자전거 도로망이 이루어지다가 유독 한쪽 방향에서 단절된 것처럼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망을 형성하기 위한, 완성시킨다는 그런 개념에서 이 노선은 금번 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서영석 위원 용역센터에 뭐라고 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시행단계에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얻는 느낌이, 전체적인 방향이 생활형을 활성화하는 것의 초점보다는 도로 개설 쪽에 초점이 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고. 등록제에 있어서 지자체 단위에서 등록하는 것이 왜 효과가 저조하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등록제 말씀이십니까?

○ 서영석 위원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 부분은 일종의 법적인 정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경기도 자전거 이용하는 부분들이 경기도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서울시민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무튼 이게 등록제 제안한 게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시군에서 이런 것이 빨리 선행이 돼야지 되는, 그런 것을 독려해야 되는 게 경기도가 해야 될 구체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한다면 시군보다도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실행을 결국은 시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경기도가 그런 것을 시군구가 할 수 있도록 빨리 선행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행자부에서도 지금 진행하려고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을 그쪽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다른 조례 심의 때문에 좀 늦게 참석해서 앞서 말씀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 중복되는 질문이 될 텐데 여하간에 중복되는 질문이면 앞서 설명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자료집 3쪽에 보면 근거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적 범위가 2012년 4월부터 17년 4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건 금 계획의 전차 계획이, 1차 계획이 17년 4월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이후 다시 5년간 17년 4월부터 21년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 최종환 위원 표현이 좀 명확하지 못한 거네요, 표현이. 금번 계획이 2차 계획이라는 부분이 명시가 됐었…….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제일 아래쪽의 용역개요의 시간적 범위에 저희 금번 목표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과업중지 중입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과업중지 중인데 왜 최종보고에 들어오죠? 과업중지의 사유가 뭡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과업중지의 사유는 시군과 협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 시간이…….

○ 최종환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업중지 중인데 최종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납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 협의회에서 의견 하는 기간이 필요하면 절대 계획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보고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 최종환 위원 쉽게 설명해 보십시오. 과업중지 중인데 최종보고를 받는다는 게 적절하냐 이 말씀이죠, 우리가.

○ 건설국장 김정기 보고를 드리고…….

○ 최종환 위원 그럼 중간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시군과의 협의과정에서 가변적인 요인들이 많이 남아 있고 변수들이 남아 있는데 이걸 최종보고회라고 의회에 보고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용역이 중지 중인데.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니까 그 중지를 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시군 의견이.

○ 최종환 위원 8월에 완료됐으면 현재 시점에 과업중지가 해제된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해제는 아직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정식으로 안 됐으면 이게 최종보고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수렴하고 그거는 이렇게 중지를 하고 기간만큼은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용역기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체상금이나 그거 때문에 그러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거하고는, 물론 지연이 되면 지체상금, 정상적인 지연이면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발주청의 협의과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굳이 오늘 최종보고회라고 하신 이유는 과업중지 사유가 해제가 되었으면 해제를 한 연후에 최종보고회를 한다면 이러한 혼란들을 막을 수 있을 텐데.

○ 건설국장 김정기 보고…….

○ 최종환 위원 8월 달에 해제가, 시군에서 조율 결과 의견이 제시가 안 돼서 더 이상 협의가 불필요하다면 해제를 하시고 최종보고회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해제사유가, 과업중지 사유를 보니까 공유자전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시군이 협의를 했던 모양인데 8월까지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럼 해제를 왜 안 하셨어요? 지금 9월인데.

○ 건설국장 김정기 9월 8일 날 저희가 양근서 의원님 주재로 해서 공유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 최종환 위원 양근서 의원이 왜 주재를 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 보세요. 지금 이 용역 건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죠. 보완해야 할 사안이 있고, 아까 한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 최종환 위원 아니, 양근서 의원이 건설교통위원이 아닌데 왜 그걸 주재를 한단 말이죠?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지만 양근서 의원님이 공유자전거에 대해서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 최종환 위원 아니, 무슨 위원회 위원입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아니지만 의견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정위원장님이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아니, 연정위원장이라면 물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또는 무슨 자전거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개별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교통위원님들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죠, 용역 결과라고 하는 게.

○ 최종환 위원 도저히 답변 내용에 제가 동의하기 힘든, 납득하기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지.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위원님은 그러신 거예요. 위원님은 중지를 했으면 중지로 끝나는, 해제시켜서 보고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과정이, 중간에 용역 해제하지 않고 보고드린 이 사안이 하자가 있느냐? 이건 하나의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전혀 답변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제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는. 저기, 상무님이시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최종환 위원 과업중지가 7월 28일부터 과업중지가 됐습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아니요. 17년 4월에…….

○ 최종환 위원 17년 3월 15일 날 됐네요, 과업중지가. 용역 일시중지.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최종환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납품기간이.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당초 말씀이신 거죠?

○ 최종환 위원 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당초 1년이기 때문에 3월 28일 날 준공날짜, 3월 24일이 준공날짜였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2017년 3월 24일이 준공날짜였었습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2017년 3월 15일 날 용역 일시중지가 됐습니까? 일주일 전에?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행정 처리절차상으로는 그렇게 중지가 됐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까? 그로부터. 지금 해제도 안 됐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과업을 하면서 타 시군하고 협의기간이 있을 경우에…….

○ 최종환 위원 아니, 계약법상 지금은 용역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도 아니고 해제 중인, 용역 일시중지 중인 3월부터 지금 8월 말까지 5개월 이상이 중지 상태 아닙니까? 계약기간은 도과를 해 버렸고, 이미. 계약 연장은 하셨어요? 안 하셨죠?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중지 중이기 때문에 연장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환 위원 해제가 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협의 완료가 지난주 8월 말 정도에…….

○ 최종환 위원 이 보고서는 며칟날 작성하셨어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저희가 작성을 8월 말 기준으로 최종 수정보완을 한 자료입니다.

○ 최종환 위원 오늘 하신다면 충분히 해제해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는 자료네요? 시간적 이유로, 9월 4일이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시간적으로도 제가 처리절차를 먼저 했어도 되는 사항인데 행정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신경을 못 써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건 도저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왜 이렇게 일처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안전모 보급 확대. 현행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안전모를 보급한 사례가 없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금년도 3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안전모 보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용역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묻는데 경기도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 조사할 때 안 넣었어요. 우리 3억 원이 작년 본예산에 안전모 예산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게 예결위에서 3억 살려 가지고 지금 본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을 텐데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17년에 1만 5,000개가 보급이 될 예정에 있는 것으로…….

○ 최종환 위원 뭘 예정입니까? 지금 9월인데.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9월인데 무슨 예정이에요.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해 가지고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1만 5,000개 중에서 최소한 8,000개는.

○ 건설국장 김정기 지금 계약 중입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이 부실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내용을 현행 보급한 사례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계획기간이, 목표기간이 17년부터 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년에 보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최초 착수보고 이후에 작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별도로 개최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작년에 중간보고는 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이 자료를 현행화를 안 시키고 옛날자료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지 않냐 그런 거예요. 지금 3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보급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직 경기도에서는 9월 현재 시점에서 단 한 개도 보급이 안 된 거네요, 1만 5,000개가? 그럼 3개월 동안 1만 5,000개를 다 보급해야 되나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 최종환 위원 계약이 완료되면 9월이고 그럼 10월, 11월 이때, 날씨가 추울 때 자전거 인구가 이용률이 저조할 때 보급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네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광역도로망, 자전거 도로망으로 비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시군에서 하는 부분은 제외를 하고. 조금 낭만적으로 레저 중심으로 보이는 게 있다는 부분이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제 지역구 파주에 있어서도 실제로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농로에, 읍면 지역의 농로에 자전거도로가 구축이 되어 있고 농번기에 농기계 차량들을 이동을 못 하도록 자전거를 레저인구들이 자전거 통행 우선주의다 해서 심지어 그 주 농민들이 트랙터라든지 농기계들을 운행을 중단시키면서 레저인구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극심한 불만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농민들로부터 직접 듣고 이런 경우에 농번기에는 최소한, 그분들은 현지 거주민들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낭만적인 투어를 하시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현지에 거주하시는 농민들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지금 저희는 활성화 계획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농민들의 호소니까.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네.

○ 위원장 장현국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다 했어요. 그만큼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창희 위원님이나 김규창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에 활성화도로를 깔아야 된다는 연구용역도 있었고 또 한길룡 위원님의 안전모를 같이 세트로 자전거하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만약에 출퇴근하다가 집까지 자전거로 이용하려고 그러면 지하철이고 버스고 안전모를 들고 다니는 이상한 형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서영석 위원님이나 최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역 자전거도로를 하다 보니까 타고 다니는 일반생활형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동호회나 레저나 그런 사람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중교통 활성화도 필요하고 자전거 활성화도 필요한 것이 생활형으로 계속 건강이나 에너지 때문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보완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계속 더 설치하는 것만 이렇게 연구용역이 됐어요. 거의 거시적이고 큰 그림만 그렸는데 우리는 디테일하고 생활형인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가 된다면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

(12시25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호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난해 2개 노선이 민간 제안되어 판교-양재 노선은 국토부 제안노선과 중복되어 금년 3월 자진 철회하였고 백운산 터널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MRG 발생 예상액은 지난해에 비해 약 35억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 6년 만인 지난해에 처음으로 MRG를 해소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도 높은 통행실적으로 MRG가 미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산대교는 지난해 재정지원액이 45억 원 수준이나 지속적으로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지원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추석부터 연휴 3일간 전국 고속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내 민자도로도 이용자 혼선 방지를 위하여 동참이 필요한 실정으로 금번 추석 3일간 무료통행에 따른 도의 운영손실 보전액은 약 10억 원가량 예상됩니다. 한편 추석 및 설 연휴 3일 무료통행 법제화 추진에 따라 근본대책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방도 민자도로에 대해 국비 재정지원을 건의하였으며 민간사업자와도 통행료 조정 등의 합리적 손실보전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출자자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최적 재구조안을 도출한 상태이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기금이사 공석에 따라 당분간 비공개를 요구한 사안으로 전문기관 검증 후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도의회 보고를 거쳐 금년 내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태양광 발전사업과 휴게소 및 전기충전소 확충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자도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정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3일간 무료통행을 실시하게 되면 10억의 손실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도비로 충당을 하게 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협의 없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방향으로 과거에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통행료를 면제해 줬지만 지금은 제도를 개정해서, 법을 개정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면제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도의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안 돼 있습니다, 아직.

○ 서영석 위원 언제쯤 결정이 돼요, 그게?

○ 건설국장 김정기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지만 건의사항이 수정되면 중앙에서 부담해 주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10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해 줘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 부담 책임이 시도에 있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엄격히 따지면 정부정책을 획일화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그런데 도로 유지관리나 이런 관리책임이 도에 있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가 책임을, 하여튼 비율이 어찌 됐든 도가 책임을 지는 거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요, 이게 이 계획대로라면 얼마나 설치하게 되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현재 2개소를 완료했고 앞으로 4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현재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이용률이 좀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도 알프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정부정책에 연동해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이 전기자동차 보급현황은 얼마나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저희들이 계획하는 건 5만 대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서영석 위원 5만 대. 현재는 얼마나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미미합니다. 지금 2,000대 정도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충전소가 많이 있어야지 가능하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 인프라도 결국은 이게 국가 책임이냐, 아니면 시도의 책임이냐 이것이 또 논란이 되겠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논란이 있지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지방은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우리 도가 기획하고 있는 건 향후 몇 년 동안 5만 대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2020년까지.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

- 건설국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2시33분)

○ 장현국 위원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2017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정기 건설국장님은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건설국장 김정기입니다.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동경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안세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목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연정과제 일반현황, 그간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6,493억 원, 특별회계 3억 원 등 총 6,496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으로는 건설기술심의 및 행정역량 강화분야 8억 7,300만 원, 통일 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분야 4,141억 8,200만 원,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분야 407억 900만 원,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분야 1,93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200만 원,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2억 6,900만 원입니다.

3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4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연정과제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국 연정과제는 총 12개 과제로서 예산사업 8건, 비예산사업 4건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6개 과제 2,651억 8,500만 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3개 과제 도비 14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5쪽 그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정책합의문 제31조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입니다. 시군별 자전거 교통 분담률 제고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4월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며 안전모 보급사업 업체선정을 위한 계약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사업은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33조 건설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 추진입니다. 체불, 법령을 위반한 하도급 대금지급 등으로 피해를 보는 건설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및 중앙부처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내 중소 건설ㆍ교통 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광명시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도로구조 및 안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하여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 150명 구성ㆍ운영,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개소,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7개소, 교량내진 보강사업 13개 시군 30개소, 지방도 보도설치 12개 시군 1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구조물 유지ㆍ보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며 2018년도에는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10개소, 교량내진보강 49개소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38조 효과적인 보행환경 개선정책 수립입니다. 보행자 위주의 도시통행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시군 보행환경 개선지구 및 보행자길 계획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2018년부터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보행환경 개선정책 수립을 위한 시군 협력체계 구축 지원은 31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대상지 19개 시군 5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0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통한 본래의 하천환경 유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폐천부지에 대하여 유수지, 홍수터 등 친수공간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폐천부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가평 조종천 등 36개 하천에 대해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수자원, 환경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하천기본계획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69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 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은 금년 말 설마-구읍 8.03㎞ 개통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7개 사업 모두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및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 동부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오포-포곡(2) 국지도건설 등 14개 사업구간에 대한 공사 및 보상 절차가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오산-남사 등 3개소를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북부구간 민자도로 이용자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일산대교 재구조화 추진협의체를 운영하여 최적방안 도출 및 연내 통행료 인하 예정에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용역 및 설명회를 완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선정기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5~6쪽 주요 문제점,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행료 인하, 교통혼잡지역 도시계획도로 지원 등 비예산 분야의 연정사업은 중앙부처 및 국회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연정사업의 당위성을 지속 설명ㆍ이해시켜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국비를 공사비로만 집행해야 함에 따라 적기에 보상비 미확보 시 공사비 집행 불가에 따른 국비 이월이 발생하는 등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지도 사업이 국가 경제나 국민편익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고보조방식 개선 및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이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나 국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연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연정과제 각 세부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건설국)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과제만 얘기하고 예산은 아직 설명 안 해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연정과제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한꺼번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으며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591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591쪽과 59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467억 3,268만 원으로 기정액 2,150억 4,478만 원보다 316억 8,79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정책과 증가 세입은 137억 9,712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59만 원, 진위역-오산시계, 청북-고덕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LH 일반부담금 135억 4,355만 원, 도비 사용잔액 등 기타수입으로 2억 5,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증가 세입은 7억 7,732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환금 2,131만 원, 도비 사용잔액 7억 5,6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증가 세입은 171억 1,345만 원으로 도비 이자반환금 4,834만 원, 도비 사용잔액 8억 4,237만 원, 지방하천정비 162억 2,000만 원, 국비 사용잔액 2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017억 7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6,964억 7,55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111만 원, 재무활동 48억 8,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쪽 건설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9억 6,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금년 1월 2일 자 건설국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행사 실비보상금 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307억 7,0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5억 2,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인 오남-수동 국지도건설 등 3개 사업에 130억 원, 지방도로 건설사업인 매산-일산 도로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촌-만선 국지도건설 국비반환금으로 5억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5쪽부터 59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412억 7,9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8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 1억 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경기건설 포럼 운영비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2,286억 9,481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토부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비 162억 2,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는 등 기정액 대비 354억 2,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원, 하천관리위원회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예산 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경기도 재해예방포럼 4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안성 율곡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171억 2,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98쪽부터 60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과 604쪽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수원 황구지천 지방하천정비 등 4개 사업에 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은 고양 벽제천 지방하천개수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에 4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05쪽에서부터 6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7쪽입니다. 재무활동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 내용으로 고양 장월평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등 2개 사업 220만 원을 국비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3쪽에서 237쪽까지이며 실촌-만선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전체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1,653억 원이 증액된 1조 7,057억 원으로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697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6%인 508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360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94.2%인 1,14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16억 8,790만 원을 증액한 2,470억 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524억 1,205만 원을 증액한 7,019억 7,7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과목은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건설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설국 세입 중 도비반환금 수입을 살펴보면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사업은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액의 21.8%인 1,308만 3,000원을 반납하였는데 건설국은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면밀한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 실태점검 후 문제점 도출 및 집행률이 저조할 때 대응은 적절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국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8.07%인 524억 1,2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올해 사업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아 대부분 이월이 예상되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건설국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34.2%인 3,139억 9,098만 원의 대규모 예산으로서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 이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예산을 이월하는 관행은 적절치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 국고보조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집행실적 평가결과 경기도는 전국 1위를 달성하여 국비를 추가로 162억 2,000만 원을 확보한데 반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된 국지도 건설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5년 예산 집행률 44%, 2016년 및 2017년도 예산 집행률은 0%이며 실촌-만선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5년 예산 집행률 25%, 2016년 24%, 2017년 21%이고 와부-화도 국지도 건설사업은 2017년 예산 집행률 31%로 매우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부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건설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지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조금 정회하고자 하는데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을 줘도 많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항상 내가 건교위에 8대도 있었고 9대도 있었고 이러지만 항상 연말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지적이 되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작년보다 집행률이 조금 더 향상될 것 같아요? 전년 수준일 것 같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작년보다는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사업은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미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국 조기집행 1등해서 162억 2,000만 원을 시상금조로 받았고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한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도로분야인데 도로분야는 하천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하천은 단순하고 도로는 지하구조물이라든가 군부대 협의라든가 각각의 통신선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한 사안이 있지만 건설본부하고 건설국이 협조를 해서 지금 수시로 현장에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감안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 서형열 위원 이렇게 보면 오남-수동도 예산집행이 없는데 지금까지 0원이다. 그런데 내가 들리는 얘기로 하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연말까지 개선이 됩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얘기는 우리가 행감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독려들을 하고 해 가지고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국장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같이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직원들 공감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해서 뭔가 작년보다는 좀 다른 보고서가 나와야지. 그리고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설계 중, 뭔 중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부기를 정확하게 달라는 말이야. 몇 년에 설계해서 이 설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1월 중에는, 12월 중에는 집행 예정임.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할 때도 ‘아, 이건 이렇구나.’ 설계 중, 공사 중, 보상 협의 중 이렇게만 나오면,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문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돼요, 안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부기에 달아놓은 것을 너무 짧게 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연구를 좀 하시고 제가 제일 지금 얘기하는 것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연정예산으로 6억 3,800을 해 줬는데 명시이월 됐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형열 위원 올해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반납을 해야죠.

○ 서형열 위원 반납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로 가능합니다.

○ 서형열 위원 넘기려고 그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계약까지 해서 선급금 주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1월 1일부터 31개 시군, 산하단체 다 해야겠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도급지킴이가.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정말 그것을 국장님이 관심 가지셔서 빠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이건 부탁의 말씀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인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SOC사업 간접사업비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증액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봤을 때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면 우리 사업하는데 많이 영향이 없을까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군은 억제하고 진행 중인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정부방침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지도 같은 경우에 신규 발주사안이라고 하는 게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이해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 장동길 위원 기본적으로 큰 대책이 필요한데 그런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국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국비 반납액이 나오거든요. 5억 2,600만 원, 실촌-만선 국지도. 이게 국비가 2014년에 된 건데 2회계연도 초과해 가지고 반납됐다는데 5억이 어떤 돈이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시설비입니다. 국비 시설비인데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을 때 반납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페널티를 먹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반납…….

○ 최종환 위원 그거 왜 집행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도비로는 또 40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건 보상비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아, 보상비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연정사업 중에 중소건설업체 지원 12페이지. 경기도건설신기술활용박람회 27일이라고 그러셨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27일, 28일 이틀간입니다.

○ 한길룡 위원 광명,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올해도 건설신기술에 등록된 업체만 전시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문호를 개방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것은 저희들이 부스규모가 있기 때문에 부스 설치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사안이거든요.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27일 날 전시회 때 건설신기술에 등록이 안 된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죠?

○ 건설국장 김정기 신청내용을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80부 설치하는데 그게 80부가 이미 다 찼을 경우에는 별도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 차기에 하는, 개최할 때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번에 참석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네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중소건설업체 지원 연정 합의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건설신기술에 등록된 업체만을 위한 그런 박람회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이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죄송합니다, 김규창 위원님.

○ 김규창 위원 네? 다시 한 번.

○ 위원장 장현국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14쪽에 보면 도로구조물 점검하고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4대강으로 인해서 한강이 가둠시설이 정말 보가 잘 설치되어서 양평부터 여주까지 지금 물이 가뭄에도 항상 벙벙해서 물이 넘어서 물만 보면 아주 푸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러한 장점이 있는가 하면 도로와 지천에 물이 있어서 안개가 많이 끼어요. 안개가 많이 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LED등을 켜놓은 데하고 그냥 등을 켜놓은 데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마 국장님도 나가서 저녁에 보시면 LED 한 데는 안개가 끼어도 굉장히 밝게 보여요, 가로등을 LED등 한 데를.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다면 7개 시군에 안개 끼는 구간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한강 전후 양쪽으로 해서 도로변에. 거기에 구조물을 LED등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맞습니다. 안개가 잦은 지역에는 과거 형광등이나 나트륨등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LED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차원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전반적인 남한강, 북한강변 그 주변에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기존에 안전시설은 어떻게 설치됐는지, 보완사안이 없는지 이런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데 보면 도로 가로등도 그렇지만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각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구조물 등등 포함해서 LED등으로 하면 정말 돈은 들어가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급한 곳부터 이걸 LED등을 달면 또 표지판도 하면, 구조물 모든 걸,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 좀 하고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국장님께서 아주 흔쾌히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주민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에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43쪽에 매산-광주 일산 도로 여기가 사실 작년도에 제가 여기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여기 지역이 광주거든요, 통과되는 게, 용인까지 도로개설이 다 됐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들이 매일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그랬었는데 이게 지금 설계비만 서 있는 건가요? 보상까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 건설국장 김정기 보상비만 확보됐습니다.

○ 조창희 위원 보상비. 설계는 다 끝났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사실 여기는 아주 묘하게 이렇게 광주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선로가 똑같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 걸 용인에서 사실 서둘러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우선 보상이 70% 이상 정도 진행되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 조창희 위원 이게 빨리 돼야지 용인은 다 했는데 광주만 사실 안 해서 주민들이, 용인 사람들이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아까 장동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재부에서 아마 전체 예산 485억 설계비가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우리 남사 82번 도로는 서열 순번이 거의 열한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관, 안재명 과장, 이쪽에 과장님들하고 현장까지 다 방문하면서 했었는데 국장님도 시원하게 답도 아마 못 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거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82번 도로는 사실 저건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거기에 가서 서있으면 화도 나고 진짜 내가 욕도 나올 정도인데 저거 한번 국장님이 어떻게 될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김정기 82번 국지도는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현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럼 언제 보상을 할 것이냐?

○ 조창희 위원 시기가?

○ 건설국장 김정기 20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국토부는 저희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우현 국회의원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국토부, 기재부 이렇게 협의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일요일 날 사실 남사 이장회에 가서 제가 마이크 잡고 82번 도로, 84번 도로, 1시간 동안 사실 제가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 이우현 국회의원한테 듣고 보좌관, 안 과장,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듣고 1시간 동안 장시간 이게 언제 할 건지 답이 딱 나오지 않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아주 사실 그게. 그쪽 지역은 골프장이 한 7~8개 되고 레미콘 공장이 한 10개 되고 말도 못해요, 교통량이. 사실 송전에서 오산까지 나가려면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사실 저거는 그전에 2007년도에 제가 서류도 봤는데 2007년도에 했다가 8년 확 정해서 15년도까지 돼 있는 서류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때. 그런데 저걸 지금까지 미뤘다는 게 용인 사람들, 사실 남사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 화가 나고 분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우선 금년도 설계비를 반영하는 게…….

○ 조창희 위원 제일 급선무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하나의 키고 그게 설계비에 반영이 되면 설계 진행하면서 보상이라든가 공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올해 설계비 반영만 돼도 사실 체면이나 이런 거는 다 서는 거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우선 연정과제 추진사항 보고 20쪽에요, 어린이보호구역 주민 통행 많은 곳에 보행환경 개선정책 수립, 시군 협력체계 이거는 31개 시군구가 다 협의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협의를 해서…….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협의가 완료됐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21쪽에 보면 시군구가 다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는 언제 결정이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우선 1차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협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빠진 시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정과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말씀은 협의가 다 끝났다면서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협의가 31개 시군하고 다 된 거죠?

(건설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중)

협의는 다 됐고요. 지금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선정책 협의시행 15년, 16년, 17년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 선정의 기준이 뭐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이 사안을 전체적으로 협의체 구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수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빠져있는 거는 협의에 대한 요청이 없었다 이런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게 수립돼서…….

○ 서영석 위원 그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 건설국장 김정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고, 시군에서.

○ 서영석 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시군구가 있단 말이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무래도 도시지역에는 그게 이미 진행된 사안도 있지만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5개년 계획에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담지 못한 이런 시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서영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행환경 개선정책이 필요 없는 시군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달과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서로 이해가 잘못됐거나 소통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어떤 도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 없는 도시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서영석 위원 거기의 목적에 맞게 충분히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포함이 안 된 거는 시군에서 아직까지는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되지 않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렇게 각별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이 늘 지난해에 예결위 때도 고민이 됐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중지하는 추세에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경기도 31개 시군에 12개 시군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12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사업 중에서 대체적으로 완료된 곳은 몇 군데나 돼요?

○ 건설국장 김정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

○ 서영석 위원 그럼 완료시점이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게?

○ 건설국장 김정기 일부는 내년부터 준공을 하고 새로 12개 대상 중에서 착수하지 않은 건 내년도 이후에 착수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12개 사업이 다 완료되면 일몰사업으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고향의 강 사업이?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4대강 사업하고 연관 지어 볼 때 원래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적인 것 그런 기능을 충분히 담아서 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제가 확인하는 하고 싶은 것은 12개 사업이 앞으로 완료되면 고향의 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몰된다?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57페이지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안 설명서 57페이지 보시면요, 이번에 국장님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해 주시면 지금 기존에 100% 도비 다 하는 거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100% 도비입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기존에 해 왔던 게?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100% 도비로 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다른 거 진행되는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한 편인데 또 이렇게 2차 추경에 하셔서 이거 연말까지 다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추경 승인 받고 예결위 끝나고 그러면 가능하시겠어요?

○ 건설국장 김정기 금년도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건 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서…….

○ 이정애 위원 이번에 하시는 게 설계비라고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거는 순수한 설계비로 저희한테 요구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질의하는 김에 제가 여쭤볼게요. 지방도가 이게 선정을 어떤 식으로, 100% 순수한 도비로 하는 지방도니까 이것도 매칭으로 안 하고 그냥 지방도에서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으셨어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우선은 예를 들어서 효선ㆍ미순 사건 때문에 노견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안전이 우려되는 그런 지역…….

○ 이정애 위원 시급한 것 먼저 정하시는데 그 기준을 경기도에 보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 건설국장 김정기 기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받아서 할 것 같지 않는데, 시군에서 받아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여기 도로정책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 건설국장 김정기 시군에서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1부지사님한테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결재를 받았습니다.

○ 이정애 위원 받아 가지고 정해 놓고…….

○ 건설국장 김정기 단계별로 추진하는 겁니다.

○ 이정애 위원 단계별로.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제가 후반기에 들어와서 그러나 보도 100%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남양주만 일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 전체적으로, 시급성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도비 100% 들어가는 것에 협의나 이런 것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만 보고 아니까 약간 답답한, 집행부의 순위를 존중하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걸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미 진행된 거야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볼 때 체계적으로 도로사업 특히 이런 지방도에 보도설치가 안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 건설국장 김정기 많습니다.

○ 이정애 위원 특히 차도가 없는 데, 보도가 없는 데는 위험성이 그만큼 노출돼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 건설국장 김정기 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시급성이, 이거 기준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게 많은데 첫 번째 이게 데이터가 돼서 지금 여기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점이 제가 궁금해요.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 순서에 의해서 시급성이 제대로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거를.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럼 이거는 설계만 들어간다는 거죠, 이번 2차 추경에?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추경에 예산 반영한 건 설계비만.

○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도 하겠지만 우선순위를 많이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보도블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도로하고 하천에 대해서는 그걸 꼭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자료를 중간 중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이정애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권영천ㆍ김정영ㆍ최종환ㆍ김성태ㆍ조창희ㆍ김규창ㆍ조광명ㆍ권태진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원대식ㆍ임동본ㆍ윤태길ㆍ김광철ㆍ국은주ㆍ곽미숙ㆍ김종철ㆍ이영희ㆍ홍석우ㆍ김길섭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 의원 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동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광주 출신 장동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류단지 개발 예정지역 주변의 미래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고 있어 물류단지 조성 이후 심각한 교통난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물론 원활한 물류단지의 기능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경기도 물류단지 개발자문단의 기능에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자문의견을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는 현행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증가한 위원들에게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에 따른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제7호 및 제8조3호는 자문단에서 작성 제출된 자문의견에 대해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종합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장동길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장동길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및 조항을 수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 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인 안 제5조제7호,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그리고 제8조제3호의 개정 및 신설사항은 최근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의 인원을 현행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작성,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경기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터와 위원회는 그 자문의견을 검토ㆍ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자문단은 5개 분야에 각 1명씩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컨설팅을 주로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문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물류단지 예정지역 주변의 도로건설 및 교통소통ㆍ안전대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효과 증대와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개정 사항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항 수정 그리고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장동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종수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종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길 의원님께서 필요하고 적절한 조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물류단지에 소위 교통영향평가에 준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개발지원센터 자문단에 자문을 받은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물류단지를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그냥 물류단지에 대한 것만 해서 실제로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용역기관의 교통영향평가보고서를 관계기관과 해당 시군과 협의하는 교통영향평가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런데 최근에 물류단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해서 교통환경이 안 좋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는 받게 되어 있고요.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은 물류단지에서 발생하는 교통부하량 그리고 간선도로를 지나가는 교통량, 이런 걸 전부 포함을 해서 교통부하를 상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렇게 되면 그 물류단지의 간선도로나 진입로의 경우에 사업자가 부담을 하나요, 아니면 누가 이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설하게 되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건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내용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께서 그 부담금의 비율을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물류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에 심의된 내용들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

○ 철도국장 이종수 대부분 물류단지를 계획하는 업체에서 심의 의견에 따를지, 안 따를지는 조정해서 그렇게 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아니,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하면 문제가 없겠죠. 더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사업자가 그 사업을 강행할 때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하여튼 인허가 주체가 관장하게 될 텐데 사업자가 책임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기존에 간선도로가 있다면 간선도로의 통행가능량이 부하량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간선도로를 확장하라.” 이런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봐야겠네요. 만약에 허가를 했다가 그것을 사업진행을 못 하는 경우는 허가과정에서 충분하게 교통영향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고 그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된 그런 경우로 이해해야 되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법적인 절차와 그런 협의와 또 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충분히 사후에, 준공 이후에 교통량에 대해서 분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준공 이후에 장동길 의원님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그런 취지대로 많은 교통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문단에 교통분야 위원을 강화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검토를 하자 그런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물류단지를 허가할 때 도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들을 부실하게 하는지, 물류단지에 대한 사업만 진행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실제로 교통량에 대한 추이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어쨌든 이 물류단지를 개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실제 장동길 의원님 지적처럼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자문단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물류단지가 들어오면서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우리 백암, 이천에서 물류가 안 돼서 백암으로 거의 진짜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데 근곡사거리에서 엊그저께 건설국 직원들도 현장 와서 서서도 봤는데 2차선 도로가 낮 12시에 가서 있는데도 한 4㎞가 막히고 그럴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대형, 진짜 대기업에서 물류단지를 몇만 평을 또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 들어올 때 도로 확포장공사나 이런 거, 비근한 예로 아파트가 들어오면, 남사에 7,000세대 들어오면서 300억을 들여서 4차선 확보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도로 확포장을 잡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거가? 물류창고 들어올 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진입하는 간선도로의 교통량 부하량과 또 실제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교통유발량 그것을 비교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추가 진입로 확보 그런 것을 조건으로 달 수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글쎄, 그렇게 달아야 되는데 우리 용인 보니까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 그냥 있고 또 한 공무원은 옛날에 우리 용인시가 한 4,000억 정도 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도로 했는데 그걸 소송 걸어서 지금 소송 중에 있다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물류창고 들어오면서 차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진짜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물류단지가 들어오려면 교통영향평가 하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실제는 아까 조금 전에 조창희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향평가하고는 판이하게 나타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자료로 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사후에 저희가 일괄해서 취합한 자료는 교통국에, 교통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물류시설, 철도물류정책과에서는 물류단지…….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교통국 소관이다 이 말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물류단지 조성은 철도국 소관이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교통평가는 교통국 소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교통국에다가 의뢰를 해야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해당 업무가 교통국이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아니면 철도국장께서 교통국과 협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물류단지가 조성이 됐고 사후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처럼 체증이나 번잡이나 여러 가지 그 영향평가와 다르게 나타난 현상들이 조사가 돼 있어야 맞을 것 같고 조사가 돼 있는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최재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교통국이지만 저희가 준공 이후에도 그런 승인이 나간 전체 물류단지에 대해서 사후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한번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볼 때는 철도국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참조하셔야 될 거예요. 물류단지 조성이 모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고 하여튼 그 자료를 확보하셔서 국장님도 보시고 저희도 볼 수 있게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수 철도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철도국

(15시43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철도국 소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철도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장 이종수입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로 좀 짧게, 좀 간단하게 해 달라고 주문하시면 안 되겠어요?

○ 위원장 장현국 네, 미리 사전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고 핵심부위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보고에 앞서서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수 철도물류정책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3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입니다. 철도국의 연정과제는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요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은 과제별 사업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 대비책 마련입니다. GTX A노선은 삼성-동탄 구간으로 국비 502억 원을 확보하여 2021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B노선과 C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선정 및 조사 중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총 9개 노선으로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과 나머지 7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철도노선 지원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현재 공정률이 82%로 2018년 11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남선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1단계 공정률이 63%, 2단계 공정률이 32%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별내선은 공정률이 13.4%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진접선은 22.5%의 공정률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남북 접경지역 철도 노선망 확대입니다. 총 5개 노선으로 경원선은 국비 700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은 현재 전력ㆍ신호 등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통일 준비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동부지역에 철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이천-문경 노선은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주-원주 노선은 작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수서-광주 노선은 현재 예타조사 중에 있습니다. 평택-부발 노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 통행료 인하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자금재조달 계획에 대한 분석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하여서 적정요금 대안을 마련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철도국)


○ 위원장 장현국 이종수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이 연정정책 추진과정에서 철도망 지금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사업은 세부사업을 어디서 결정을 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연정협의회에서 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이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만 전제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반영된 것도 있고요. 일부는 “제3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럼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한 것은 어디서 다루나요? 연정정책과제에서 다루지 않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반영돼 있는데 기본계획에 담겨야지 예비타당성도 시작하고 기본설계도 하고 또 추가적인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또 추가적인 역사 신설문제 그리고 노선의 연장문제 등으로 인해서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원종-홍대입구 철도망 계획도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연정과제의 한 과제로 선정해서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지, 추가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원종-홍대선도 연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이런 것은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조금 추진이 미진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물론 경기도에서 그것을 다 관장할 수는 없지만 이 사업에 대한 중대성을 인식하고 연정추진과제로 선정해서 원종-홍대입구 지하철도 이렇게, 기이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과제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종수 국장님, 철도국장 오신 지 몇 개월 됐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 4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 서형열 위원 4개월이 지났는데 의회 와서 발언에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발언은 적절치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잘 모르는 거죠.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상에 자신 있게 그리고 연정과제 이게, 연정이 철도국에서 보고해서 연정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금 서영석 위원이 얘기했지만 부천-홍대 간을 한다고 하면 위원이 건의를 하면 타당성검토를 위해서 기재부에 내고 이런 역할들을 연정에서, 지금 말이 연정이지 수박 겉핥기 하는 것 가지고, 지금 이게 보고예요, 따지면? 다 우리 하고 있는 것 겉핥기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정확히 밝혀주란 말이야. 모르는 건 모를 수 있지 어떻게 국장이 다 아나.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표현을 그렇게 좀 해 줘야지. 그래야 듬직하고 내가 믿음이 가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가겠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건교위에 있는 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연정위원들이 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로만 연정과제라고 해서 보고하는 거지. 연정 장관님도 계신데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웃 음)

그래서 우리 건교위원들이 한 얘기가 엑기스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숙고해서 앞으로 추진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 주시고 자신 있게, 우리 국장은 해병대 출신이고 자신 있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김규창 위원도 해병대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경기철도 포럼 운영하는 것 있죠? 이게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거죠?

○ 철도국장 이종수 추경은 조금 이따가.

○ 이정애 위원 아, 지금 조례 하는 거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지금은 연정과제까지만.

○ 이정애 위원 연정과제에서는 이거 못 하나?

○ 위원장 장현국 다음에 추경 바로 들어갈 겁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다시 질문하실 게 있어요?

○ 서영석 위원 아까 눈치 보여서. GTX요. GTX B노선 있잖아요, B노선.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송도-마석 간 B노선.

○ 철도국장 이종수 B노선이 송도에서 청량리까지였는데 남양주-마석까지 연장하는 걸로 검토하니까 오히려 B/C가 더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새로 취임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A노선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B노선, C노선에도 속도에 박차가 가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동향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A노선은 지금 사업 기본계획이 착수됐으니까 대충 언제 정도에 착공 예정인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A노선을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1년까지 동탄까지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일산까지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요. 타당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민자사업자 선정이라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예타 과정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없는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그거는 국토부와 기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 진행과정에 대한 파악은 국토부나 기재부가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B노선에 대한 향후 사업일정에 대한 것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이게 미리 줬으면 공부 좀, 아니면 한 번 보고 왔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아니고 또 내용을 간간하게 알아가니까 페이지 쫓아가기도 바빴고. 하여튼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대책 마련” 해 가지고 돈을 502억 원을 확보하셨네? 맨 첫 장에 보니까. 맨 첫 줄에 보이는 것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502…….

○ 최재백 위원 금년도에?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502억을 확보했는데 폐해대책 마련인데 폐해대책을 위해서 502억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A노선의 삼성에서 동탄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나머지 B노선, C노선은 사실상…….

○ 최재백 위원 아니, 근데 이 502억 원이 어떤 의미로 세워진 502억 원이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공사비입니다.

○ 최재백 위원 실제 공사비요?

○ 철도국장 이종수 현재 하고 있는 공사비입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에 그러면 GTX A노선의 사업비가 502억입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A노선의 총사업비가 1조 5,547억 원인데 1년에 500씩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게요?

○ 철도국장 이종수 총사업비는…….

○ 최재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502억 원의 용도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공사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817억인데요. 국비가 552억이고 도비도 보조하고 지나가는 서울, 성남, 용인 해서 시군비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업비도 있는데 그거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연정과제는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대비책을 마련하자. 민자사업의 특성이 수익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 연정의…….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그냥 사업계획, 추진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정주제는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연정주제거든요. 그 주제에 맞는 어떤 뭘 내가 찾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2억 원이 국비가 확보됐는데 GTX 민자사업에 대한 폐해대책으로 쓰기 위한 502억이었느냐 이렇게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면 “아직 폐해에 대한 어떤 것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공익성보다 수익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그런 배경으로 연정사업에 선정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제가 답변드린 국비에 대한 답변은 미흡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폐해에 대한…….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정주제는 폐해대책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래는 그런 폐해가 나타날 걸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준비한다든가 방책을 우리가 마련하는 어떤 것도 이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지의 방안을 차후에는 마련해서 보여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인천발 KTX사업 있죠? 그게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2016년도에 착공은 했고.

○ 철도국장 이종수 용역은 다 끝났고요.

○ 최재백 위원 아, 끝났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래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이 사업비가 적정하냐 해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이 다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나요?

○ 철도국장 이종수 전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최재백 위원 아니, 발췌해서라도 개략적인 것. 노선, 정거장, 총사업비 뭐 이런 것들.

○ 철도국장 이종수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선은 수인선이…….

○ 최재백 위원 기존노선 이용하는 것 알고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어천역에서만 연결되는 거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기존노선을 이용하는 것…….

○ 철도국장 이종수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내가 이 조례안을 일부 냈기는 했지만 물류단지 인허가 부분이나 사업승인이 지금 처음에 시작이 원래 국토부에서 내려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도에 와서 심의하고 또 건축허가는 시군에서 하고.

○ 철도국장 이종수 국토부에서도 실수요 검증이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서 다 승인해 준 후에, 사실은 우리 광주도 물류단지가 많지만 아주 교통지옥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크게 무슨 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데 교통만 막혀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이 중앙에다가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런 얘기는 행감 때 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여러 가지 국토부의 실수요 검증절차 그리고 우리 자문단 그리고 지원센터 그리고 위원 회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 실제로 교통부와의 그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존경하는 장동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 개정안대로 교통 분야 전문가를 좀 더 확보하고 그 외의 부분은 중앙부처와 더 쫓아다니면서 협의해서 이런 교통에 대한 피해가 줄어들도록 뛰어다니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제가 지켜보건대 애매하게 괜히 시장ㆍ군수만 욕먹거든요, 지역에서. 그거 도로 확보 안 해 주고 허가 내준다고. 허가는 중앙이나 도에서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철도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접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정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진접선, 제가 25% 분담해서 매칭비율 얘기하는 것 진행을, 뭐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디테일하게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도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도지사님이 검토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법적인 근거가, 사실 그 이전에 진행된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자리가 아닌 추후에 행감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근거자료를 제가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 것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팀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하신다고 해서 “별로 바뀐 게 없으면 보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사실상 거절을 했는데, 고생하시는 부분은 애쓰는데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5분자유발언을 통하고 다른 문제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도 변화가 전혀 없고 도지사님은 이거 분명히 확인해 보시고 탄력 있게 유연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도 전혀 진척이 없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으신 겁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변화가 없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법에도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다른 데 그거를 제가 다시 근거를 대겠다고 그랬는데, 진행된 게 그전에 있는데 도시철도 변한 그 이후로 전액 50 대 50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라고 하면 그건 좀 저는 여러 가지 남양주 사정상…….

○ 철도국장 이종수 진접선에 대해서 광역철도로 해석하느냐 일반철도로 해석하느냐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르고요.

○ 이정애 위원 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역으로 말하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길이 통로가 있다는 뜻인데 그걸 경기도에서, 지금 광역철도라는 사업이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면 이유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충분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하셨어요, 과장님하고? 그런데도 답변이 아주 일관성 있게 계속 안 된다는 걸로 딱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 철도국장 이종수 1부지사님 주재로 남양주 부시장님하고 같이 철도국장하고 양쪽 과장, 팀장급 직원들 해서 회의도 한 적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서로 이견에 대해서 거리를 지금까지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정애 위원 제가 힘은 없지만 역할을 해서라도 이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또 도민들의 교통편의하고 굉장히, 아주 서민들의 발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리고 남양주의 예산,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굉장히 그 차이가 엄청 커서 연계시키자면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남양주 철도에서 그거를 관리가 들어가면 적자 보는 게 200~300억인데 그 감당도, 경기도에서 몰라본다면 결국은 의정부의 경전철 그 꼴 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법적인 문제 가지고, 이게 재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안 된다고 딱 무 자르듯이 자르기에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충분히 논의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시간대에 이걸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좀 공격적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질문은 이거까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제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철도국

(16시09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철도국 소관 2017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수 철도국장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부터 578쪽입니다.

575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입예산은 4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877억 5,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송내역 환승센터 사업완료에 따른 이자발생분을 반납받았습니다. 3,359만 원과 그리고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 자치단체간부담금 고양시와 부천시에서 44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세출예산입니다. 철도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3,396억 8,137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3,395억 6,95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1,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철도물류정책과 소관으로 행사 및 축제 예산 한도액에 따라서 철도포럼 운영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26일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방비분담금 확정에 따라서 8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3쪽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4억 3,509만 원을 증액한 2,877억 5,3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87억 9,300만 원을 증액한 3,396억 8,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철도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경기철도 포럼 운영사업 감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9호 규정에 따른 축제행사 기준경비 예산 한도액 조정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경기철도 포럼 운영사업은 경기철도 기술포럼, 대국회ㆍ대정부 심포지엄, 지역별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의 주요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청취 후 상임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곡-소사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7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 실제 투입기준 분담금을 통보함에 따라 88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사-원시 간 및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결되어 수도권 서쪽에서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요한 철도망으로 지방비 부담의무가 없는 일반철도사업임에도 지방비 1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의 추진현황과 주요 문제점 등에 대한 집행부 측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한 상임위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철도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일반철도인데 지방비 10%를 부담해야 되느냐 이렇게 검토보고해 주셨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철도국장 이종수 애초에 기재부에서는 광역철도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국비 보조비율이 7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해당지역의 의원들께서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수립할 때 대신 일반철도로 분류하되 국비 지원비를 90%로 되게끔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일반철도로 분류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20% 더 받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3쪽에 세부사업설명서 쭉 와서 기타 이렇게 돼 있죠? 국회 13년도 예산 부대의견 해서 국비 90%, 지방비 10%로 분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오셔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1조 5,251억 원이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얼마예요? 10%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민자 1,369억을 제외한 나머지 한 10%…….

○ 최재백 위원 민자 얼마? 1조 3,600.

○ 철도국장 이종수 민자가 사실 한 90% 되고요. 나머지 전체 사업비의 10%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90 대 10으로 이렇게…….

○ 최재백 위원 민자 사업비는 빼 놓고 거기에 대한?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의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90%, 나머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분담을 하고 경기도는 또 부천과 고양시가 또 분담을 하고…….

○ 최재백 위원 이해됐어요. 민자 사업비 빼고 나머지 가지고 9 대 1로 분담한다 그런 뜻이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연계해서. 국장님, 경기철도 포럼 운영사업이 감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행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원래 행사성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운영사업은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예산항목에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처음에? 그러면 그걸 계상 못 하신 건가? 감액될 계상을 못 하셨어요?

○ 철도국장 이종수 경기도의 전체 행사성 사업예산이 과하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전체 상임위에서 과목의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하는 건 해당이 돼서 전체적으로 깎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나눠서 행사성으로 딱 해서 이걸 계상해서 위원들한테 올렸다가 추경에 이걸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문제도, 그런데 이 내용이, 이 포럼이 결국은 경기도의 철도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점 정책토론 이런 것보다 중앙적인 면에서 치우쳐 있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 내용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아니면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든가,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은 물론 세워드렸지만.

○ 철도국장 이종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시했고요. 중앙의 국회의원들과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경기도, 시군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주제를 정해서 포럼방식으로 한 3개 주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예산이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 이정애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을 거기다가, 국회 쪽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철도국장 이종수 장소만 국회고요, 주관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굳이 국회에서 안 해도 경기도에서 해도 되는 거네요, 이런 토론회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경기도의 철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어쨌든 간에 토론회를 전문가들 모시고 하는 거니까 굳이 국회가 아니더라도 여기 경기도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예산으로?

○ 철도국장 이종수 실제로 2013년도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올해 현재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한 11월 달에 개최할 계획인데요. 장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서 한번…….

○ 이정애 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 철도국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을 되시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아무래도 건설교통위원장 조정식 위원장 이런 분들이 같이 참석하시고 하면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협상할 때 저희가 좀 경기도의 입장을 그분들이 많이 대변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장소의 선택에는 그런 배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정애 위원 조정식 의원님이 지금 건설교통위원장님 아니잖아요. 맞아요?

○ 철도국장 이종수 맞습니다. 현재 위원장이십니다. 시흥이시고요.

○ 이정애 위원 아, 그분이?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해도 될까요?

○ 위원장 장현국 네, 물론입니다.

○ 최재백 위원 아까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 철도포럼 운영 세부추진계획 이미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 최재백 위원 그거하고 기술포럼 여덟 번 하고 세미나 두 번 하셨는데 그 결과보고도 만들어놨을 것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질의 다 하신 것 같은데요. 포럼 같은 경우도 오히려 위원회에서 더 증액을 해서 이런 걸 활성화를 하라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버스과하고 철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랬는데 지금 1,000만 원이 깎인 건 예산실에서 너무 많다 그래서 그쪽에서 깎은 겁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네, 전체적인 사업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25%씩 일괄감축하라고 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해도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9.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윤재우ㆍ김종석ㆍ최종환ㆍ박승원ㆍ김호겸ㆍ송영만ㆍ이은주ㆍ진용복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병택ㆍ이상희ㆍ송순택ㆍ조광명ㆍ박근철ㆍ정윤경ㆍ조승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진경ㆍ송낙영ㆍ고윤석ㆍ정희시ㆍ김현삼ㆍ오완석ㆍ박동현ㆍ박재만ㆍ박옥분ㆍ이나영ㆍ김종찬ㆍ이정애ㆍ장현국ㆍ김원기ㆍ박창순ㆍ남종섭ㆍ김미리ㆍ안승남ㆍ김달수ㆍ서영석ㆍ김상돈ㆍ류재구ㆍ김준현ㆍ조광희ㆍ윤화섭ㆍ박용수ㆍ안혜영 의원 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의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여성,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노약자 등 한국 사회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법과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자블록이나 볼라드가 엉뚱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보도 턱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해서 편의가 아닌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고 버스정류장 내 교통약자 배려시설이 미비한 등 법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도센터에서 31개 시군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군별로 해당 지역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장려하고 미설치된 지역의 경우 도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도센터의 기능에 법률에 따른 기준의 적합성 심사와 버스중앙차로제 운영 구간의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를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도내 시군의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적극 보호하고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4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6월 30일 제출되었으며 7월 4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2항입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 등 6개 시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 중인 이동편의기술센터는 없습니다. 도지사가 이동편의기술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ㆍ운영을 장려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과 같이 도 조례에서 시군 사무에 대하여 조례 제정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의 도 조례 준용여부는 시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도 조례로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입니다. 시군 사무를 도가 수행하도록 도 조례에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으며 참고로 시군에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기준적합성 심사 등에 대하여 요청하면 경기도에서 기술지원, 적합성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4조제4항제3호입니다.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고양 중앙로 등 총 10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하남-천호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14개소의 교통약자 탑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정류장에서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설치 사례는 안산시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버스 승하차 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으로 도입한 사례와 전주시에서 장애인 전용 승강장 조성사례 등이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구축된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대기하는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버스중앙차로제 운영 구간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곳을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4조제4항제4호입니다. 교통약자법 제12조에서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수단을 인허가하는 교통행정기관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와 현장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동발의하신 서영석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정애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애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권영천ㆍ장동길ㆍ조창희ㆍ서형열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규창ㆍ김성태ㆍ권미나ㆍ임두순ㆍ지미연ㆍ이정훈ㆍ박순자ㆍ조재욱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권태진ㆍ방성환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철인 의원 발의)

(16시42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교통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공개 원칙 및 회의록 작성ㆍ공개, 그리고 위원의 위촉해제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개정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30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 신설조항은 회의록의 작성 및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원칙과 비공개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7조의2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 명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정영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교통위원회의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ㆍ공개 그리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개정ㆍ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회의 운영 및 도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제6항 및 제6조의2 신설조항은 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은 지난 2016년 제정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규정되고 있는바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그리고 제7조의2 개정 및 신설조항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위촉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지시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중 잘못 표기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에 대해 검토보고서 4쪽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구리 출신 서형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에서 제안한 수정의견과 같이 개정지시문의 잘못된 인용조항 표기를 수정하고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누락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수정안 제출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의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형열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애 의원 대표발의)(이정애ㆍ장동길ㆍ천영미ㆍ서형열ㆍ장현국ㆍ조창희ㆍ최종환ㆍ김규창ㆍ김성태ㆍ송순택ㆍ민경선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김진경ㆍ박재만ㆍ김종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근철ㆍ안승남ㆍ김종석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박옥분ㆍ김현삼ㆍ김보라ㆍ서영석ㆍ송영만ㆍ조광주ㆍ진용복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정윤경ㆍ박창순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염종현ㆍ송한준ㆍ조재훈ㆍ김치백 의원 발의)

(16시49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의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이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정보제공 및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을 추가하고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9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과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제2항 각 호의 신설조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의2 신설조항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균형 있는 시군 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 권고 또는 직접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군 이동지원센터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0조의2제1호의 개정사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원칙에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애 의원 등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18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이정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과 관련하여 지원계획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완하고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경기도의 권고 및 직접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교통약자 유형에 따른 정보제공 및 시군별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각 개정조항에 따른 세부적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신설사항은 시각ㆍ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통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교통수단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9조제2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과 관련한 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의2 신설조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에 대해 시군별 균형 잡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도의 역할과 시군에 대한 권고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와 시군의 역할 구분과 도의 직접 수행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의2제1호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원칙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는 있으며 향후 시행에 따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정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6시56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택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채택안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 서형열 위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게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지금 현재 조례라든가 체제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지원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어서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어느 시군에서는 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는 사례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것은 못 들었고요. 지금 다른 데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제기된 건 없습니다. 서울시라든가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택시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법무담당관실에도 의뢰를 했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선관위, 법무담당관실에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 조례안을 가결시킨다 해도 의원들한테 어떤 선거법 관계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은…….

○ 교통국장 장영근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 서형열 위원 확신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확신을 못 하면 어떻게 하지?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라든가 법무담당관실도 저희가 질의를 한 거고 또 집행상의 책임은 저희가 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어떤 책임문제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택시라든가 어려운 쪽에 도와주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짤 때나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택시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59분)

○ 위원장 장현국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과 인천에 비해서 버스안전운행 및 운전자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의 경우에 경기도가 2010년 1,724건 2,879명에서 16년 2,171건 3,396명으로 발생건수 26%, 사망자 수는 17.9%가 증가한 반면 서울과 인천의 경우 발생건수는 7.3%와 21.6%, 사상자 수는 각각 12.5%와 31.6%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역버스의 경우 전체 노선의 93%, 광역급행버스 모두가 고속도로를 운행하고 있고 광역버스 대당 운행거리는 454㎞로 일반버스 304㎞에 비해 49%가 많은 반면 운전자 수는 대당 1.59명으로 일반버스 1.65명에 비해 적어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운영체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역버스의 열악한 운행여건 개선에 대한 시급성, 경기도의 재정부담 문제, 버스 인ㆍ면허권 등 행정권한 및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버스를 준공영제 시행대상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1일 1교대 또한 차량공급력 증대, 서비스 개선 등 안전한 운행여건 및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준공영제 시행을 통해 충분한 개선효과와 함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경기도에 맞는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광역버스의 운행 안전성과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여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의 체결을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협약안 주요내용을 유인물 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5쪽입니다. 안 제1조는 협약 목적을, 안 제2조는 협약기관 등 책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는 매년 협약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되 물가 및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매 3년의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경기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에 대해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하고 안 제4조제2항은 시장ㆍ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의 50%에 대하여 준공영제 대상노선의 당해 시군 이용승객 수를 준공영제 대상 전체 노선의 총 이용승객 수로 나눈 백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은 경기도와 시군 간 부담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토록 하여 도와 시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항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은 시행 준비 및 예산편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협약기관은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협약 목적 실행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협약기관 중 일방이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 방법은 2016년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결과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정예산 824억 원을 토대로 임금 및 물가 인상률,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이용승객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광역버스 644대 시행 기준으로 2018년 279억 원으로 추계하고 19년 이후는 제반 교통여건을 고려 2019년과 동일하게 추계하였습니다.

7쪽에 상세항목별 비용추계 및 부분별 재원조달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일괄시행 시 비용추계 결과는 전체 광역버스 2,045대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계한 결과이며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이 달에 완료된 후 버스운송업체와의 협약을 거쳐 표준운송원가가 확정되면 경기도와 시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최종적인 소요예산 규모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3쪽 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도와 시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일정과 시행 준비 등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각 지방의회에서 협약 체결을 위한 사전절차가 9월 중순까지 마무리되면 이 달 안에 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협약체결 대상기관은 경기도와 15개 시, 16개 버스운송업체를 대표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17개 기관이나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8월 21일 현재까지 남양주, 구리, 화성, 광주, 하남, 가평, 오산 등 7개 시군이 추가 참여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협약대상 24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며 노선 및 이용객이 없는 안성 등 7개 시군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준비를 통해 준공영제와 관련된 우려를 최소화하고 안전운행 환경 및 서비스 향상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7년 8월 21일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장영근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은 경기도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15개 시 그리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입니다.

먼저 주요 협약내용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협약의 목적과 협약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약기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준공영제 참여 버스운송사업자와 미참여 버스운송사업자 간 준공영제 참여 버스운송사업자의 일반형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운수종사자 간의 근로여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표준운송원가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정지원금 증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의 예산부담 방법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역버스 인ㆍ면허권을 가진 성남, 고양, 남양주 등은 경기도의 예산부담 상향을 주장하며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 시행일자를 2018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당초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도의회에 보고했던 당초 사업집행 절차와는 달리 시스템 구축이 약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인하여 향후 협약사항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관계기관인 경기도, 시군 그리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하려는 것은 충분히 필요한 절차이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의안을 지방의회가 사전심의하는 것은 사업추진의 유무와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는데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임에도 경기도 전체 시군이 참여하지 않고 있고 버스 노동자들은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 동의안 심의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포문을 열어야. 경기도민생연합정치 합치문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참고로 놔뒀는데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먼저 민주당의 박승원 대표, 한국당의 최호 대표, 남 지사는 다 찬성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연정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총론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데 의원님들은 각론에 들어가서 방법상에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인하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성…….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다 찬성하시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찬성하신 거라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서형열 위원 이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기 때문에 연정합의문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리고 제일 큰 시가 24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데 22개 시군이, 15개 시군은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 7개는 지금 참여하겠다고 하고 22개가 되지요, 그러면?

○ 교통국장 장영근 네. 22개가 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고양하고 성남하고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성남에서는 분담비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 더 부담을 해 줘라.

○ 서형열 위원 적게 해 달라. 적게 해 달라.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고양도 비슷한 상황인데 고양은 좌석버스도 있습니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그전에는 좌석버스도 포함시켜 달라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사실상 서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본적으로 재정부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참여하지 않는 시도에는 좌석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적고 근무여건이 안 좋으면 이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광역버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고 우수한 분이 광역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기준안을 만들 거고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광역버스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극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버스공영제가 되면 1일 근무입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1일 1교대 근무입니다.

○ 서형열 위원 1교대.

○ 교통국장 장영근 아, 1일 2교대입니다.

○ 서형열 위원 몇 시간 근무하지요?

○ 교통국장 장영근 9시간까지 근무합니다. 8시간인데 1시간 연장해서 9시간 근무합니다.

○ 서형열 위원 9시간 근무하고 임금을 얼마나 타갈 수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임금은 현재 받는 임금에 추가적인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 임금 정도는 받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노동 여건은 완화되면서 임금은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사고는 좀 줄일 수가 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하루에 16시간, 17시간 운전하는 거하고 하루에 9시간 운전하는 거하고는 안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전국자동차연맹 경기도 노동조합에서는 “전면시행을 해야지 부분시행은 반대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전면시행이라고 하면 시군까지 다 통합해서, 시군의 일반버스 보통 말하는 일반 시내버스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광역버스도 인ㆍ면허권이 시군에 있습니다만 노선이라든가 주도권은 사실상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데 시군에 있는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군 간 다니는 경우는 저희가 큰 관여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ㆍ면허의 문제가 첫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31개 시군이 통행의 특성이라든가 도로 여건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농복합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획일적으로 공영제를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인 재정부담 문제입니다. 한 3,000억에서 5,000억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전체적인 준공영제를 도에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전체를 시행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좌석버스만 한다면 일반버스 하는 기사들은 굉장히 열등감이라든가 근무여건에 안 좋은 점 이런 점도 있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근무여건이 악화되지는 않지만 사실상은 이번에 얼마 전 사고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전체를 시행한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용역한 결과 한 3,500억에서 5,000억 정도 드는 걸로…….

○ 서형열 위원 그럼 얼마 안 드는 건데 뭘 그래요? 그렇다면 전체를 시행하면 기사가 얼마나 더 필요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1만 7,000명 정도 해서 대당 1.63명 되는데요. 서울시하고 인천이 2.3명~2.4명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최소한 4,000명 이상은…….

○ 서형열 위원 그런데 5,000억 들여서 4,0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면 그거는 이익되는 장사 아닌가?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시군에서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면서 같이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서형열 위원 하려면 통 크게 해야지 뭘 이렇게 차등을 둬서 되겠어요? 좀 시간을 두고라도 한다든가. 그런데 이거 지금 공영제를 하면서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쳤나요?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오늘 사안은 사안이고 그러더라도 공영제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청회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들만 모시고가 아니라 교통전문가가 와야지 우리가 무슨 교통전문가인가? 서울시의 사례도 듣고 해 가지고 4,000명의 고용창출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5,000억 쓴다면 써야지 그거 안 써서 되겠어? 다른 데를 줄여서라도.

○ 교통국장 장영근 전체적인 공영제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할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구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 서형열 위원 지금 준공영제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아? 준비도 없이 프로그램도 개발이 안 돼 있고.

○ 교통국장 장영근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 서형열 위원 내년 1월 1일이면 가능하겠어요, 준비를 한다면?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가능합니다. 조금 애로사항이 추가로 더 들어온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13개에서 지금 22개로 늘었는데 늘어난 데가 다 버스 대수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그 시군에 해당되는 버스업체의 표준운송원가 부분을 확정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13개는 다 끝났고 나머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간을 단축할까는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황금노선을 가지고 있고 열악한 회사들은 공동분배를 한다면 살찐 회사에게 보조금을 더 줘서 더 살찌게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점도 있기는 있어요, 느끼는 바가.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다르니까, 공무원들하고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공청회 과정이라든가 이거를 꼭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10월이든 12월이든.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서울시는 전면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전문가가 있다면 와서 듣고 우리가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론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서두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1월 1일에 꼭 하는 것보다 4월 1일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측면인데 그런 측면에도 좀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을 얘기해 봐요. 1월 1일을 꼭 못 박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준비가 덜 됐는데.

○ 교통국장 장영근 준비가 충분히, 그때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 서형열 위원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은 되는데 생각대로 안 되면 곤란하네, 또. 그러니까 국장이 정확히 대답해요. 확실히 준비가 됐느냐 이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되는데요.

○ 서형열 위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생각이 안 들어버리면 3월로 연기될 수도 있네.

○ 교통국장 장영근 예컨대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13개 시군에서 22개가 되면서 늘어난 버스업체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저희가 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어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고 뒤로 미루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정산을 한 다음에 정확한 표준운송원가가 나오면 다시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표준운송원가를 새로 들어오는 버스업체에서 그냥 수용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원칙론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고 그러하지만 이렇게 첫 단추에 배부를 수 없지만 좌석버스라도 해 가지고 여건 개선을 해서 거기서 장단점을 찾아서 보충해 가면서 전체 버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그래서 1월 1일만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됐다면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3월 1일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준비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든가 생각이 된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주고 맡기겠어? 누가 부자 되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생각대로 되는 게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해 주고 공청회를 10월에나 11월에 할 용의가 있느냐 묻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지금 바로 즉답을 해 드려야 될까요?

○ 서형열 위원 즉답을 해야지, 그럼. 도지사한테 물어보려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니, 우리 단장…….

○ 서형열 위원 도지사한테 물을 필요 없어.

○ 교통국장 장영근 제가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거의 확정이 돼 가는 상태여서 그런데…….

○ 서형열 위원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이거야, 참고를 하자 이거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전문가를 그럼 우리 연찬회 때 강의 1시간을 넣는 방법은 어떨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좋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야 우리가, 그래도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거 아니야. 예산을 이거는 우리가 오늘 결의문을 예를 들어서 해 준다 해도 이건 때가 아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를 설득하고 터득을 하게 우리가 느낌을 가져야 예산을 줄 거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다수당 아니야.

○ 교통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에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굉장히 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 상임위뿐이 아니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다른 의원님들의 갑을논란이 다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보고받을 때 굉장히 주문을, 그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행정 집행부에서 시군을 설득해서 결정 안 한 부분은 많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필요하고 시급하지만 안전 때문에, 이게 입석의 제한 때문에 불거진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행은 해야 되는 걸 다 인지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후에 부작용이 분명히 날 수 있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듯이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주문을 하는 겁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서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이게 진작에 공청회가 이뤄져서 이런 필요성을, 힘들어도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들하고, 지금 시행되는 데도 있잖아요. 서울하고 인천은 한다고 하는데 특성상 틀리잖아요, 거리 특성상.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비교ㆍ분석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논쟁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이걸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민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고충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을 시켜주는 건 맞지만 또 그 후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걸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불 보듯이 뻔한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도민들의 발목으로 또다시 역이용해서 이걸 진행하려면 또 무리수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을 쫙 들여다보면.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반대에 의한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내용상 원가, 거리 문제부터 현장에 나가서 보면 개선된 것은 하나도 제대로 없고 아직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 고민들 하고 지금 반대의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늦었다고 할 때가 또 빠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서 갈 때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또 시군하고도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오는 건데 그런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힘이 들더라도 그런 역할을 제가 볼 때는 안 해 주셨어요. 시군하고 협의만 하라 그런 것만 그 협의과정이 늘어난 것 이런 것 외에는 진짜 중요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이것에 정말,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하루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안 나오잖아, 이런 답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디테일하게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쫓기고 있듯이 급하니까 정부에서 또 우리 행정 여러 가지 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추상적인 건 얘기 안 드리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진행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희들도 그냥 고민이 생기고 양쪽 생각하면 답답한 문제예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정합의문 6절이 편리한 도로 교통이죠? 지금 그거 갖고 계신가요, 합의문?

○ 교통국장 장영근 6절 편리한 도로 교통입니다.

○ 천영미 위원 6절 편리한 도로 교통입니다. 여기에 제29조 교통정책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중교통정책의 제1원칙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며 차별 없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여기에 절대 광역버스만 하라라는 말도 없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광역버스만을 위한 준공영제도 아닙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천영미 위원 국장님께서도 지난 2월 16일 날 업무보고하실 때 당연히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준공영제 해야죠. 당연히 하는 게 좋고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점들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시듯이 차라리, 저는 왜 이렇게 급하게 막 쫓아가는지를 시군이 정말 15개, 지금 스물 몇 개 됐다 그랬죠?

○ 교통국장 장영근 22개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22개 시군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과연 하겠다고 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릴까요?

○ 천영미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은 저희가 8월 중순까지만 받겠다. 그 이상은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참여하는 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 졸음운전사고 여파 때문에 어떤 준공영제의 필요성을 시군별로 느껴서 그렇지 저희는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갑자기 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들어온 데는 다 포용해서 끌고 가자는 생각이지 저희가 억지로 끌어들이지는 않았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추측이기는 합니다. 왜 공청회를 못 했고 다른 걸 못 했겠습니까? 사실 진정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을 했던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일단 시군을 끌어들이는 이게 지금 우선이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맞습니다.

○ 천영미 위원 31개 시군이 전체 사실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 하시느라고 바빠서 아무것도, 다른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 생각에는 어느 정도 각론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가 됐다라고 판단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대상자인 시군과의 소통과 협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실 매진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3번에 보시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2층버스 확대, 멀티환승터미널 구축 등 모든 버스 정책의 추진과정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도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민에게 공개했습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공개한 게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 천영미 위원 없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중간중간 보도자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홍보라고 보실 수가 있지만 그것도 공개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건 홍보인 거고 도민에게 모든 추진과정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안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그리고 저희가 상생협력토론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간 바가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31개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이건 충분한 게 아니죠,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죠?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별도의 실행기구 만들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모든 게…….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 천영미 위원 아닙니다. 잠깐요, 이거에 보시면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및 사전 의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처음 업무보고 때부터, 이 준공영제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나 문제제기했던 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무슨 그냥 형식적인 보고였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국장님은 “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고 계속 우리 도의 입장으로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걸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라리 지금 당연히 업체 회사에서는 직원들 간의 차별문제 이런 것도 계속 지적 말씀드렸던 거죠. 우려를 했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해결된 게 없잖아요. 해결도 안 됐고 그렇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저는 차라리 이런 대안을 말씀드렸던 건데 차라리 한 시군, 남부 쪽에 한 시군 전체, 북부 쪽에 한 시군. 시군이 전체적으로 아예 준공영제를 하게끔 한번 노력해 보는 거죠, 차라리 시범으로. 이런 식으로 광역만 갖다가 떼어서, 광역도 31개 시군 다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준공영제를 올바로 가기 위한 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보여지지가 않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시범사업이라는 게 전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쏠림 내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차별문제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야지 사업의 어떤 추진동력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후속적으로 시군까지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그걸 처음서부터 시군별로 전체로 한다, 그것도 어떤 협의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 어려울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죠, 아니죠. 국장님 아니죠. 이 준공영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역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내버스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지금 시급한 건 광역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겠다고…….

○ 천영미 위원 왜 광역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광역 같은 경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게 왜 광역만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는지 전 참 이해가 안 돼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지금 광역하고 일반버스하고 근로여건이 광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6시간을, 뭐 복격일제지만 17.6시간을 하는 데하고 거리가 1.5배 차이 나는 데하고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속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지금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 급하니까 먼저 하자,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저하고는 생각하시는 입장이 조금 다른 거 같은데 제가 그걸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시내버스의 근무환경은 많이 다르잖아요. 다시 그걸 준공영제를 하려고 그러면 시내버스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과 또 뭔가를 해야 될 게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한 시군이 맞다는 거죠. 모든 마을버스도 들어가고 그냥 모든 게 다 들어가는 이게 오히려 맞는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자꾸 말이 반복돼서 죄송한데요. 시군의 버스는 시군이 중심이 돼서 시군의 결단에 의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저희는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고요. 사실 광역버스도 인ㆍ면허권이 시군의 형식으로 있지만 이건 그래도 도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또 안전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어떻게 보면 끌고 나가는 부분인데 일반 시군 버스까지 저희가 다 한다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진짜 준공영제 관련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오히려 광역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택지개발지역 같은 데 새로 버스 노선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힘들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 곳, 오히려 더 취약한 곳 마을버스라든가 오히려 차라리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빨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더 공공성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광역만 갖다가 이렇게 한다, 저도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국장님, 이건 아직 준비 안 된 과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지만 그다음이 진행된다라고 하기에는 옳지 않고 여기에 보면 보고 및 사전의결이니까 보고 정도로만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보고 정도로 하고 더 이후에 추진을 좀 구체적인 게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의결을 할 수 있다든가. 이건 정말 이렇게 간다는 건 저희가 이걸 협의해 주고 동의를 해 줌으로 인해서 내년에 본예산까지 해서 모든 걸 같이 하겠다라는 동의인 거잖아요. 그 사전절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최종적인 건 예산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 예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 사업의 방향성이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동의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시군과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시군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걸 진행시켜 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의회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어쨌든 동의를 해 줘야지만 예산반영이 가능하고 저희가 이걸 동의해 주면 예산에 대해서 또 많은 다른 의견들을 가진 분들이 예산을 안 해 준다 그러면 “너네 이거 합의도 했고 이것도 해 주고 연정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지금 안 해 주시면 시군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진행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하여튼 간에 이렇게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어떤 유의 준비…….

○ 천영미 위원 그럼 준비된 게 뭡니까? 준비가 다 됐다는데 뭐가 준비됐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물리적인 준비하고 그다음에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정산시스템은, 용역은 내년 6월까지지만 정산하는 부분은 12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의 문제기 때문에요.

○ 천영미 위원 그런 게 다 나와야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다음에 중요한 게 시군 간의 협의부분인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됐고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라든가 도민들 간의 소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많아요, 사실. 이 조항에 봐서는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위원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물론 여러 동료 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저는 사실 이 준공영제를 처음 접했습니다. 미리 그전부터도 많이 알았으면 좋을 텐데. 이게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만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일반버스, 마을버스 이런 건 안 되고. 그럼 광역버스가 경기도 전체 내 몇 %가 되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 버스가 1만 500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45대니까 한 2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창희 위원 20%가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조창희 위원 향후에는 일반버스까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준공영제가 제주도를 빼고, 제주도는 규모가 좀 작고 사실은 다 광역시 내지는 특별시, 그러니까 서울시와 광역시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인ㆍ면허권을 가진 데에서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를 하는데 현재 인ㆍ면허권으로 따지면 도에서 광역버스도 준공영제를 직접 추진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급성과 안전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버스를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 조창희 위원 먼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이유도 이게 크죠? 그런 것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준공영제라는 게 근로자의 복지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안전과 그다음에 서비스 개선 부분이거든요.

○ 조창희 위원 그럼 지금까지 18시간인가 하루에 운전했던 걸 이 준공영제가 되면 8시간?

○ 교통국장 장영근 9시간입니다.

○ 조창희 위원 9시간을. 그럼 엄청나게 주네요. 그럼 사람도 굉장히 많이 채용하게 될 것 같은데.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그래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연간 한 1,000명 정도.

○ 조창희 위원 그럼 일반버스는 몇 시간을 운전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일반버스도 좀 작지만 한 14∼15시간, 격일제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시간은 넘습니다. 아니, 복격일제라든가 그렇게 하면요.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 각 시군에서는 여기 쭉 몇 개 시군이 다 참여를 한다고 동의를 받은 겁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동의 받았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5 대 5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나요, 지금?

○ 교통국장 장영근 현재 상태에서는 이의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거부를 했다가 그래도 5 대 5라도 필요하니까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 조창희 위원 자립도가 좋은 데는 괜찮지만 좀 약한 데는 이 5 대 5도 부담이 될 텐데. 좀 약한 자립도가 있는 데는.

○ 교통국장 장영근 아무래도 그런 데가 인구가 적은 데 같으면 이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21일 날 워크숍을 가요. 그때 한번 진짜 서울에서 버스를 하고 있는 용역업체나 모든 분들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다시 정확히 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무턱대고 그냥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또 큰 문제가 있으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최종환입니다. 교통국장님, 지난주 도정질문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재준 의원님의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거기에 대한 도지사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이 명쾌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교통국에서 작성하신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조금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재준 의원께서 질문했던 부분과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부분들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준공영제 시행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기준일을 2016년 8월 30일 날 용역결과가 나왔던 게 이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했던 것이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해서 2016년 8월 30일 날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가 2016년 7월 19일 날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돌이켜보면 현재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8월 30일 그때 최종보고에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표준운송원가는 작년도에 작성한 것 그리고 이 자료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재준 의원께서는 “허점이 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일이 2014년 자료를, 버스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인상시점인 2015년 이후의 데이터를 현행화시키지 않고 표준운송원가를 낮춰서 보전을 많이 해 주려고 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표준운송원가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이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의원님이 하나는 운송수입은 14년도, 운송원가는 15년도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6년도 중간에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2015년도의 1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한 것의 내용은 또 2014년도거든요. 결국은 원가라든가 수입이라든가 둘 다 2014년도 자료인데 운송수입은 저희가 그것은 계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원가만 2015년도 걸로 해서 다시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가 해서 그거는 재작성을 해서 2015년도화시킨 거거든요.

○ 최종환 위원 버스요금 인상이 2015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됐을 때, 이 버스운송체계 개편 용역이 진행됐을 때 2016년이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때 사용한 데이터가 현행화시켰던 겁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현행화시킨, 그러니까 2015년도로 현행화시킨 거고요. 요금 인상…….

○ 최종환 위원 요인이 반영된 겁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입 부분은, 수입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수지는 제로라는 전제하에서 돈이 준공영제는 얼마나 들까 그거를 계산하는 거지 요금 부분에서 수입은 여기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단가, 원가만을 계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금 인상을 하면 수지를 0으로, 100으로 만드는 전제에서 하기 때문에…….

○ 최종환 위원 질문의 요지는 2015년 6월에 버스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버스체계 개선 용역은 2016년에 있었고. 그런데 2016년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2015년 6월에 버스요금 인상이 발생한 이 팩트, 요소들을,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낮은 운송원가로, 요금이 낮은 걸로 저렴하게 된 걸로 하니까 과소책정한 것 아니냐, 수익금을.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러니까 원가는 요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유류대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요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 최종환 위원 운송원가에 요금은, 수익금은 빼고 들어간단 말씀이십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원가는 안 들어가고 그건 수입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수지 부분과는 관련이 있지만 운송원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자료에 보면 “준공영제 시행 전 운수종사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100%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하여서 소요예산을 산출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보통 요금 인상을 하면 수지가 100이다, 그러니까 적자도 없고 흑자도 없다라는 걸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연구 성격상 어떤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있는데요. 우리 단장한테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래요. 답변해 주십시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요금 인상이 2015년 6월에 됐었는데 용역이 2016년 8월에 끝났기 때문에 2015년도 인상분을 이미 고려해서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래서 요금 인상이 6월 달에 인상이 되게 되면…….

○ 최종환 위원 2015년 6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15년 6월 달에 인상이 되게 되면 실제로 2015년도 내에서는 6개월 치분만 요금 인상의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겠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그래서 실제 요금 인상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1월부터 12월 달 실적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2016년도에 대한 총 운송수입과 총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적인 차이로 인상효과 1년 치가 다 집계가 안 됐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요금 인상효과 부분을 빼고 계산해도 되느냐에 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은 2015년도 당시 시점으로 운송수지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비율이 96% 정도로 추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적자 상태가 있었던 거고요.

보통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원리가 뭐냐면 원가를 맞춰주는 인상분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진에서는 요금 인상이 되게 되면 현재 적자가 발생한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운송수지는 100%로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금 인상효과가 없었으면 저희가 소요예산 뽑을 때 운송원가 추가로 증대되는 분하고 기존에 발생했던 적자분도 예산에 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 인상이 직행좌석형 버스가 2,000원에서 2,400원으로 오르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적자는 요금 인상분에서 상쇄가 되는 거고…….

○ 최종환 위원 상쇄된 걸로 처리했다는 말씀입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31개 시군이 동시에 광역버스 직행좌석 버스의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추계됐던 소요예산이 최초로 도지사께서 작년 6월 28일 날 언급했을 때는 900억이었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취임 2주년으로 발표했을 때는 “900억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했다가 7월 19일 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824억이었나요? 820…….

○ 교통국장 장영근 824, 그러니까 829억인데 거기에 5억의 용역비가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829억이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또 824억이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거는 용역비가 5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10억 세워서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뺀 겁니다. 824억입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수치는 그런 거고. 이거는 31개 시군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경우를 산정한 거고,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22개 시군에서 오늘 자로 동의를 해 줬을 때 내년도 소요예산액이 279억?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거는 15개 시군이고요. 추가가 된, 지금 자료 준비 시점은 나머지 8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7개가 들어오기 전이고요. 한 600~700억 정도, 저번 주 말에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 한 600~700억 정도 들어갈 걸로 그렇게…….

○ 최종환 위원 15개 시군 할 때 279억은 도비분담분입니까? 시군분담비…….

○ 교통국장 장영근 아닙니다. 시군비 합쳐서입니다.

○ 최종환 위원 포함한 겁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런데 15개 시군이 참여한다고 했을 때 279억에서 22개 시군이 되면 얼마요? 800억이요?

○ 교통국장 장영근 한 600~700억. 6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데가 다 규모가 큰 데입니다. 남양주라든가 광주라든가 버스 대수가 많은 데가 이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기준일은 22개를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우리가 오늘 동의를 해 주면, 이건 가정법인데 15개 시군을 가정으로 동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구에는 15개 시군, 22개 시군이 없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고를 하시면서 하는 건 22개 시군에 대한 예산소요액이 보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저번 주 말까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미미합니다만 시군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좀 변경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 자체의 예산 부담하는 게 맞느냐…….

○ 최종환 위원 동의안의 효력이 15개 시군을 상정하고 가정했던 것과 22개 시군을 했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물론 동의안의 문맥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데 포괄적으로 문구가 작성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했던 게 아니어서 22개 시군으로 수정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만 동의안 처리의 기본적인 논리구조가 15개 시군을 상대로 보고가 들어왔던 거잖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내용 진행상황을 15개 시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동의안의 전제는 31개 시군이 다 들어온다라는, 다 대상이라는 전제로 해서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 최종환 위원 아, 31개 시군으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런데 진행상황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틀림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50 대 50 시군과의 재정부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문들이 계셨고 이재준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버스 환승할인 손실금 보전은 시군이 30%, 도가 70% 부담하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런 기준을 비추어봤을 때 왜 준공영제는 3 대 7로 안 하고 5 대 5로 하느냐, 시군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으로 용인, 성남은 아직도 참석을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일반적인 재정손실을 보전해 줄 때는 환승할인 같은 건 3 대 7 비율로 하는데, 경기도 입장에서야 5 대 5로 하면 유리하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은 5 대 5로 그렇게 잡으신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시군 간의 보조율 기준은 30%가 기준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50%를 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 할인 같은 경우도 좀 더 들어가거든요. 40%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저희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3 대 7, 그러니까 도가 3, 시군이 7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성남이라든가 고양에서는 5 대 5, 도 3에서 도 5로 갔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일단 3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고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50으로 확대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요. 뭐 경기도 입장에서야 5 대 5로 하는 게 7 대 3보다 좀 유리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늦게 제가 이걸 봤는데요. 작년에 보고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직행버스부터 준공영제를 해야 되느냐라는데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게 3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국장님들이나 우리 경기도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관리의 용이성, “경기도의 행정관할이 가장 미치는 직행좌석형부터 해야 된다.” 다른 버스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직행좌석 버스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 결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결과에서 “어떤 다른 시내버스보다도 직행좌석을 해야 되는 것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권한이 많고 경기도의 역할과 권한이 많은 것은 직행좌석형이기 때문에 직행좌석형부터 우선적으로 준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게 솔직한 입장인 모양이죠?

○ 교통국장 장영근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아니, 이 대목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 연구용역을 하신 분 오늘 오셨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오셨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연구원에.

○ 위원장 장현국 오셨나요? 물어보실 거예요?

○ 최종환 위원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누군지 말씀해 드리고 답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위원님, 경기개발연구원의 김채만입니다. 제가 준공영제에 대한 비용이나 대상을 연구한 책임자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경기도가 행정적인 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모든 노선이 그 행정구역 안에 있고 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준공영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대상원칙이 행정권한, 시급성, 재정능력 이렇게 봤을 때 행정권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직행좌석이 가장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급성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안전성,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하자는 것도 지금까지 주된 이유였는데 행정권한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궁금했죠, 왜 직행좌석부터 하는지.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의견이 동일한 걸로…….

○ 최종환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 행정권한이 가장 미치는 범위가 넓으니까 직행좌석을 선택했다 이게 솔직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게 세 가지 이유 중의 하나죠.

○ 최종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완료된다고 하는 표준운송원가도 박사님이 하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합니까? 다른 분들이 하십니까? GRI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아니요, 전문적으로 회계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재준 의원께서 당시에 도정질문했던 내용들 다 내용 보셨죠?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네.

○ 최종환 위원 거기에서 통계수치를 좀 인위적으로 넣고 뺐다 이런 말씀…….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산정한 방법은 원가의 변화를 갖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 변화의 기준연도는 2015년 똑같이 적용시켰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 아까 비용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인데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요금 인상분은 비용의 현재 기준시점에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의 88% 정도밖에, 운송원가의 88%밖에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표준운송원가를 통해서 준공영제의 비용 산정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요.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이 버스 준공영제가 언제부터 언급이 됐던 사업이죠?

○ 교통국장 장영근 버스 준공영제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 상반기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저희가 집행부에 아쉬운 점은 저희가 후반기 들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생각하시기에 꼭 필요한 제도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제가 봤을 때 거의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고 싶으신 건지 안 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너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지금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 건교위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야지, 당장 이것 지금 협약을 하셔야 그다음 진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집행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의심스럽고요. 당연히 준공영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서 전면 시행했을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된다고 하셨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당시와는 증감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한 3,500억에서 5,000억 정도…….

○ 김정영 위원 3,500억이라는 게 1년이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건…….

○ 교통국장 장영근 그건 광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광역버스만입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전면.

○ 교통국장 장영근 전체 시내버스…….

○ 김정영 위원 아니, 마지막 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광역버스만 비용추계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3,500억에서 5,000억 정도로 그때 추정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 김정영 위원 아, 이건 광역버스에 대해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ㆍ면허권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준공영제를 특히 광역버스를 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있는 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많이 또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이 버스를 이용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면허권이 제가 알기로는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운전자에 대한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 교통국장 장영근 합리적인 노선개편…….

○ 김정영 위원 네, 지금 입석률이 아직도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김정영 위원 입석하는 승객이 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증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증차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증차는 저희는 안 하고 가동률을 좀 증대시키려고 그럽니다.

○ 김정영 위원 증차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김정영 위원 증차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저희는 증차보다는 가동률을 현재 85%에서 90%까지 증대하려고 합니다.

○ 김정영 위원 가동률을 높이겠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과의 소통은 나름대로 용역보고할 때 네 차례에 대해서, 한 4회 정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기회가 나는 대로 연찬회 때와 같이 그때 또다시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증차 계획은 없고 이제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몇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준공영제가 작년부터 얘기돼 왔지만 본격적으로 빨리 움직인 건 이번 7월 9일 날 M버스 사고로 인해서 더 급하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데 급하게 추진되지는 않았고요. 계속 해 왔는데 그때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혹시 국토부에서도 여기에 관여해서 뭐 새로운 행정변화가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국토부에서도 M버스에 대해서 공영제에 참여하고 싶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광역교통청, 내일도 또 미팅이 있습니다만 광역교통청 때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건 재원부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M버스까지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 부분을 해결한 다음에 그걸 진행시키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M버스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국토부에서도 준공영제에 참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운전기사들에 대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현재 8시간,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첫 운전하기까지 8시간인데 그것도 사실은 제일 안 지켜졌는데 앞으로는 10시간으로 확대를 하고 또 근로기준법 59조에 특례규정…….

○ 위원장 장현국 국회에서도 근로기준법 바꾸려고 하고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특례규정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는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삭제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부분이 지금 상당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게요. 장시간 운전, 피로 때문에 졸음운전으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요. 그래서 아까 최종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고속도로 때문에 광역버스 먼저 하는 거냐, 아니면 광역버스가 우리가 통솔하기 편해서 먼저 하는 거냐 그랬는데 그게 둘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다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리고 경기도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27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울은 208시간, 그다음에 인천은 221시간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한 달 평균 몇 시간 되나요? 1일 2교대로 하게 되면.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인천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인천이요? 파악해 보니까 214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조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좀 해 보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그 전에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은 원안가결은 하기로 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너무 졸속으로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상의를 주지 않았다는 점과 그다음에 표준원가 산정이 9월 달에 나오는데 보고 꼭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우리 경기도도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됨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협약 체결이 우선시돼야 그다음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국장님의 말씀대로 실무협의하고 그다음에 BMS 고도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준공영제로 가는 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하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반영하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장영근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근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


14.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협약 보고의 건

(18시47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취업연계형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사업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MOU 체결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심의 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위해 간략한 사업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취업연계형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휴게시간 보장 및 만성적인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와 시군,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 도내 버스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버스기사 양성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군과 버스업체가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대상자 중에 대형면허와 버스면허가 없는 사람은 50%의 지원금을 받고 대형면허 및 버스면허를 취득합니다. 면허취득자는 1차로 교통안전공단의 화성체험교육센터에서 기능연수를 받게 됩니다. 총 2주 10일간 진행되는데요. 기능연수 과정에서 안전운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1주 차가 끝나면 적성, 숙련도, 취업의지 등을 평가해서 일부 부적격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기능연수를 이수한 다음에 취업을 예약한 버스업체에서 4주, 약 20일간의 노선연수를 받게 됩니다. 노선연수에서는 실제 운행하게 될 버스를 직접 타고 노선 숙지, 승객 대응자세, 안전운전 등 버스기사로서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버스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수비용은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통안전공단 및 버스업체에서 부담합니다. 지금까지는 버스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없이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4시간의 교육을 받고 간략한 시험을 통해 버스면허를 취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전운전이 미흡하거나 승객에 대한 친절대응이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00명을 교육 및 취업시키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개선 및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연간 1,000명씩 4년간 4,000명의 버스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빗길, 돌발상황 등 실제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이를 회피 또는 예방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입니다. 상주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생 5만 181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사고발생 현황을 추적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54%, 사망자 수는 7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년에는 버스운전자 중 고령자 및 사고다발자 중심으로 약 200명을 체험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도버스운송조합 및 버스공제회 경기지부, 교통안전공단이 협업을 하는 사업으로 교통안전공단은 교육과정 특화 및 교육비 할인, 버스운송조합 및 공제회조합은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비 40%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버스업체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운전자 양성 및 안전체험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약을 오는 9월 26일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시장ㆍ군수 협의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도버스운송조합 및 버스공제회조합 경기지부 등 6개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참여기관별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버스운전자 양성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버스운전자 양성을 위한 고용훈련 및 채용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를, 경기도버스운송조합은 버스업체와 협의하여 운전자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및 교육이수자 취업을 위한 노력을, 버스공제회조합 경기지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교통안전공단은 버스운전자 양성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며 필요 시 공단의 시설 및 장비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연계형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사업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MOU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전사 양성 및 교통안전체험교육 업무협약 보고서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영근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국장님, 이 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주신 거예요? 갑자기 이게 들어온 것 같아서…….

○ 교통국장 장영근 사실은 지난 6월 9일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사고 이후 대책의 하나로서 시행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본사업에 앞서서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저희가 좀 보완한 다음에 내년서부터 본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진행이 이건 안전 그런 교육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빨리 진행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 역시 좀……. 예산이 얼마 정도 추계가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예산이 운전자 양성사업은 1억 4,000인데 도 부담은 50%인 7,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민간 및 자부담입니다.

○ 이정애 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먼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시려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으로 먼저 이번에 들어가는 게 그 정도 예산이 들 거라는 계획이고, 그러면 위탁을 주실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화성에 체험교육센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거기서 진행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다 동의를 하는데, 좋은 계획인데 진행이 이것도 좀 빨리 되는 느낌이 들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지원대상 여기다가 나이를 도내 중장년층 50세부터 60세로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모순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조례에 나이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 지금 이게 명시돼 있는 거예요, 조례에?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이 단서조항을 빼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거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건 바꿀 수 있다는 게 명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조례 개정이 되기까지는, 이 교육을 할 때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고 사실상…….

○ 이정애 위원 시범사업 할 때는 이 나이 단서조항을 넣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겠네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 이정애 위원 효율성을 위해서 범위를 좀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40대하고 사실은 5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부분도 약 한 반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원대상으로 뽑을 것 아니에요, 시범사업이면 역시.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선정을 합니다.

○ 이정애 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한정도 있고 어쨌든 간에 국장님은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에는 주장하는 이 단서조항을 뺄 수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개정을 통해서만이 다음 사업부터 이 조항을 빼 가지고 사람들을 확대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이정애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볼 때 이건 조항에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경제실하고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 부분은?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경제실 조례입니다.

○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교통국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8시55분)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교통국 소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2017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근 교통국장님은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영근입니다. 평소 경기도 교통정책에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건교위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교통국에서 추진했던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중점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흥재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배홍수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추진상황 보고 순서는 교통국 일반현황, 연정과제 현황,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교통국 일반현황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은 연정과제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국의 연정과제는 총 16개 과제로서 그중 4개 과제는 비예산 과제이며 나머지는 12개 과제에 총 예산액은 345억 7,6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연정과제 목록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본 사업 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이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멀티환승시설 구축, 2층버스 확대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 멀티환승시설 25개소를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17년에는 1차로 6개소를 선정하였고 단계별ㆍ유형별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층 버스는 15년에 19대를 도입ㆍ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총 33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도입을 확대하여 내년 초까지 143대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바로 타고 앉아가는 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좌석예약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노후버스 조기폐차 유도 등에 관한 보고입니다. 교통국에서는 노후차량 현대화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6년에 28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2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환경국 등과 협력하여 CNG 버스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중소교통업체 지원을 위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건입니다. 올해 2회째인 교통안전박람회는 금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97개 사 399개 부스를 설치하여 킨텍스에서 개최했습니다. 금년 처음 도입한 바이어상담회는 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내년에는 양적ㆍ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판로개척과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며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7쪽 투명ㆍ공정한 대중교통 요금ㆍ요율 조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및 업체와의 공동협약 관련 보고입니다. 요금 조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ㆍ복지 여건 개선을 보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조례 등의 조문을 개정하기보다는 근무환경 개선에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입법과정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추진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2쪽 여객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 검증을 위한 민관 참여형 실행기구 구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여객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의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인력 2명을 충원하였고 금년 12월까지 BMS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기존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운행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시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버스노선 미운행 및 임의변경 등 부정ㆍ불법 운행 페널티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입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국토부 로드맵에 맞추어서 경기연구원, 도 관련부서 및 서울시, 인천시 등과 업무조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34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그간 저상버스 1,487대 도입을 지원하였고 특별교통수단 719대를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17년 7월 말 현재 법정 운행대수 558대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공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보고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5월 27일부터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을, 7월 29일부터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을 각각 30%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소요예산액은 18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연정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교통국)


○ 서형열 위원 예산안까지…….

○ 조창희 위원 예산안 마저 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579쪽부터 587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617쪽부터 621쪽까지입니다.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5억 4,893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37억 6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국 각 과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교통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21억 4,594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이자반납금 및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에 따른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2억 6,8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굿모닝버스추진단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및 이자반납금으로 4,4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82쪽 세입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억 8,0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정보센터 도비사용잔액 반환금,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억 6,41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2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825억 9,724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105억 3,2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용도별로는 정책사업비 3,748억 9,678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403만 원, 재무활동비 73억 1,641만 원입니다.

584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79억 6,3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억 9,19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사유 소멸로 인해 전출금 106억 9,3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585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3,262억 1,80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1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사업에 1,728만 원을 증액하였고 버스 졸음운전사고 예방 및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중장년층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반영분 19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86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114억 5,2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7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시노조 체육대회 및 택시운수종사자 워크숍 지원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유보액 1,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보호격벽 설치에 8,15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87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132억 6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 반납을 위한 반환금 224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358억 3,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5억 3,30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분담액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33억 5,1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 추계액 반영에 따라 지난연도수입 62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해연도 세입 초과분 발생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55억 9,903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입사유 소멸로 인해 전입금 106억 9,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58억 3,3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45억 3,30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워크숍 개최사업에 대해 행사운영비 유보액 375만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교통시설 평가 우수시군에 대해 시군교부금을 차등교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26억 5,101만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액 재추계 결과에 따라 추가 징수액 발생이 예상되어 국고귀속분 부담금 394억 7,338만 원을 증액하였고 광역도시철도와 사업비 분담 변경 요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사업비 48억 8,1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연도 말 초과세입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로 예비비 772억 9,3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영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182억 3,967만 원을 증액한 4,533억 8,1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040억 20만 원을 증액한 6,184억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교통국장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안 중 도비반환금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45.39%인 14억 4,716만 원을 반납하였고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은 예산액의 67.23%인 5,34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따복택시 도입 지원사업은 예산액의 37.35%인 1억 5,146만 원을 반납하였는데 교통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시군 수요조사와 사업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 실태점검 후 문제점 도출 및 집행률이 저조할 때 대응은 적절하였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경기도 전체 버스운수종사자 수는 약 1만 6,647명으로 전체 운수종사자 대비 1.2%인 100명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 교육대상인원이 적절한지와 중장년층 취업예약형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군 참여 및 시군 사업비 부담 없이 도 직접사업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326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회 추경에 408대, 2회 추경에 1,087대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2016년도 택시보호격벽 설치사업 예산은 시군에서 무려 67.23%를 집행잔액으로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사업추진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마련을 하였는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택시운수종사자와 시군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쳤는지,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집행부의 충분한 사업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수입은 본예산에 37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무려 62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무려 655억 9,9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9,300만 원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 추계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세입에 대한 추계를 할 때 전문가의 자문과 타 시도 세수예측 사례분석 및 시군 징수자료를 보다 더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교통국))


○ 위원장 장현국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요.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 서형열 위원 식사가 안 왔을 텐데. 다 끝내고.

○ 위원장 장현국 질의 답변 지금 할까요?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바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끝내버립시다.

○ 위원장 장현국 너무 시간이 늦고 아직 석식을 못하셨는데 준비가 아직 덜 된 상태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장현국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징수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두 번째가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세 번째가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ㆍ군도ㆍ구도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여기에 징수된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 도로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지는 지방도 및 시ㆍ군도”, “도로법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및 시ㆍ군도”, “3항에 보면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ㆍ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것은 아까랑 중복되고요.

조례나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67페이지 지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보면 제일 아래에 예비비로 772억 9,300만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는 어디에 쓸 용도가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 예비비는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국토부에 사업변경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 추가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제가 지금 쭉 조례안이나 법령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신가요? 찾고 있는 중인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 한길룡 위원 예를 들면 파주에 임월교라는 다리가 있고 자유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지방도를 타고 내려오는데 자유로로 나가는 도로는 시ㆍ군도인데 자유로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엄청 밀려서 아주 그냥 복잡,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령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도로도 한번 염두에 둬서 사업계획을 잡아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광특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연정정책과제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5월 29일에 일반버스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러면 이게 각 시군 다 해 주는 건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도내 버스 다 해당됩니다. 청소년요금에 대해서는 다 해당됩니다.

○ 장동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하고 고양시가 반대하고 있죠? 안 해 주고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광주시는 사실은 7개 시군이 접해 있는데 특히 성남시장이 속을 썩여요.

○ 교통국장 장영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자기는 어디 다닐 때 비행기 타고 다니냐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먼저 우리 광주 왔을 때 도지사보고도 얘기했지만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고요. 이랬을 경우에 이런 저런 사항이 있을 때 나름대로 연정회의 있을 때 국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강력히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말 안 듣는 시군은 페널티 줘서라도 안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은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지만 페널티 부분이라고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기타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잘 소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길 위원 아예 대화가 안 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이 부분은 저희가 몇 번 수차례 확인하고 방문도 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 장동길 위원 내가 사는 데가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하고 경계인데 거기 상당히 도로가 막혀요. 협의하려고 우리 시장이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성남시장이 아주 협의 자체를 거부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하고 공영제가 시행됐을 때하고는 아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그때는 아마 성남시장님께서 재고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 장동길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많이 설득시켜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2층 버스 있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 권영천 위원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나요? 2층 버스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도입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영천 위원 네, 2층 버스.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9월 달에 45대 들어옵니다. 그럼 118대가 되고요. 내년 초에 25대, 얼마 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도입되면 내년 초에는 25대 마저 들어와서 143대가 되고 내년 사업으로는 저희가 수요조사 중입니다만 1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10대 정도 다닐 때하고 100대 이상 다닐 때하고는 시군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시군만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31개 시군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비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득을 합니다만 현재 14개 시군이 되고 있고요. 지금 되고 있는 건 사실 2층 버스가 안 다닐 때 협의했던 부분인데 버스가 많이 다니게 되고 눈에 보이게 되고 시민들의 반응이 있게 되면 아마 협의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버스는 어떤, 특히 광역버스에 있어서 입석문제, 어떤 광역적인 기능을 하는 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권영천 위원 31개 시군에 다 해당 안 돼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아무래도 지금 대용량 버스 투입이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성남, 광주, 이천, 여주를 연결하는 도로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고 꼭 대도시만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골에 있는 시군에도 이게 투입돼서 2층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런 노선하고 엮어 가지고…….

○ 권영천 위원 하다못해 도자기축제 기간에라도 광주ㆍ이천ㆍ여주라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보여줘서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뭔가 색다른 교통정책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촌사람들은 만날 촌놈처럼 살아야 되는가? 촌사람을 도시화처럼 멋있게 해 줘 봐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울러서 경기도 교통박람회 성과가 예산 대비 어떻게 잘 됐다고 보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일단 성과가 어떤 안전에 대한 인식 부분과 또 참가한 교통 관련된 업체의 매출 부분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후자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부스에 찾아가서 얘기하고 물어보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서 상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 바이어도 초청해서 상담을 했는데 계약까지는 저희가 사실 확인을 못했지만 그때 상담실적이 꽤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준 사업이기도 하지만 보다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좋은 기업체가, 우수업체가 경기도에 많이 있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많이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목감기가 와서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잘 들립니다.

○ 권영천 위원 250개 부스가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할 때 시군 건설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서 한두 명씩 국장이나 팀장이 와서 봐야지 보지도 않고 이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얘기하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교통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시군에서 한 2명 정도라도 와서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이런 교통기업이 우수업체가 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젖어 있어요. 한번 내년도에 할 적에는 각 시군에 배포를 하든지 해서 꼭 와서 교통박람회에 관심이 있든 없든 의무적으로 와서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변화하는, 시장이 변화하고 개발하고 이런 걸 좀 봐야 교통이든 도로든 개설을 하고 뭘 할 건데 얘기하면 그냥 옛날 거에 젖어 있어요. 좀 시군에 해서 다 와서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경기도의 우수업체 많이 애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시군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교통부서만 생각했는데 사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부서보다는 건설부서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건설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같이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장영근 잘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시군에서 관심도 없고 가서 보면 이걸 왜 하는가 이런 느낌도 제가 드는데 과연 경기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나 계약을 했는가도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택시반환금에 대해서…….

○ 교통국장 장영근 택시 보호격벽.

○ 조창희 위원 왜 이걸 반환을 했나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 교통국장 장영근 이게 작년에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사분들의 인식부분도 있었습니다. 안 하던 걸 하니까 이게 구속이 된다,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자체, 보호격벽 자체가 수요자에 충분히 맞춰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은 한 60% 이상 반환하고 다시 이번에 추경을 세워서 늘리는 상황인데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보호격벽 체험을 했는데 좀 불편한데 인식은 장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 그 자체는 개량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개량해서 운전자의 불편이 많이 최소화됐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최소화돼서 이걸 구입하겠다, 장착을 하겠다는 기사님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조창희 위원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사실 택시는 전체 예산, 우리 도에서 나가는 게 얼마예요? 한 50억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저희가 50억은 넘고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한 100억 정도.

○ 조창희 위원 버스 대비하면 사실 굉장히 적잖아요. 버스는 한 2,000억, 유류비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데 택시도 운전이고 버스도 운전이거든요. 사실 택시운전사들 복지도 좀 생각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기이 작년도부터 쉼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택시운전사들도 사납금 넣으랴 뭐하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택시쉼터나 이런 걸 많이 보급해서 택시운전사 복지에 생각을 많이 국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2층 버스는 지금 보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까, 어디?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33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주로 수원, 김포, 파주, 용인.

○ 조창희 위원 용인도 하고 있나요? 용인 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장영근 이번에 9월 달에 들어옵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은 9월 달에 들어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인에서 버스 한다는 얘기 전혀 안 들리기 때문에.

○ 교통국장 장영근 하면 위원님 모시고 시승식을 할 겁니다.

○ 조창희 위원 글쎄요. 다른 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용인은 얘기 전혀 없고 지나가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인에 할 때는 꼭 우리 건설교통위원들 있을 때 꼭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걸 보여줘야지 시장이 혼자 지가 다 했다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 교통국장 장영근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위원님들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특히 건교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꼭 모시고 같이 탑승해서 시승식과 진짜 우리 시민들이 “도의원이 저런 일 하는구나.” 이런 걸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 위원장 장현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종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건설본부

16.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 위원장대리 최종환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2017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 민생 향상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정과제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도로건설과장은 퇴직준비 교육 때문에 그리고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세계건축대전에 발표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본부 연정정책과제는 1건입니다. 그 내용은 연정합의문 제42조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자립, 물순환, 자원순환, 녹색ㆍ생태건축 등을 적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신청사 건립사업이 이 과제의 모범이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5일 기공식을 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에너지 소요 자체를 줄이자는 것과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 소요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최대한 조달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작년에는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제로에너지빌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그리고 지난 7월 15일에 착공하기에 앞서 건설사를 선정하여 기술제안을 해 오도록 하였는데 그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에너지 효율등급은 1+ 등급에서 1+++ 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에너지 자립률은 7%에서 60% 수준으로 괄목상대하게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는 양근서 연정위원장님과 함께 친환경생태건축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공조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계획의 목표는 내용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신청사 계획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자랑도 하고 또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잘 담아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정과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건설본부)


○ 위원장대리 최종환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어서 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5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주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612쪽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차량운행제한 단속원 합동워크숍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과 무기계약직 과적차량단속원 4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1명 채용을 위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스템에어컨 교체공사비 4,500만 원, 무기계약직 증원 6명을 위한 인건비 2,500만 원 그리고 차량구입 및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574만 5,000원을 증액한 457억 5,7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설본부장님의 보고로 생략하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 2017년 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자체 정책과제 수행을 통하여 과적단속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5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과적단속원 증원은 본 계획에 따른 것으로 건설본부는 각 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대리 최종환 배재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형열 위원 본부장님, 신청사를 짓는데 양근서 연정위원장하고 뭘 만들어서 뭘 한다고 그랬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친환경 생태건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누가 연구를 해요? 연구용역을 줬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연구용역을 1억짜리 연구용역을 줘서…….

○ 서형열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신청사 건립비에서 한 겁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우리한테 보고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예전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건설위원회가 그래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연정위원장이 그거만 주도를 해서는 조금 안 될 듯싶은데 건설위원장도 공동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든가 우리가 신청사를 생태적으로 좋게 짓는데 우리 건설교통 분과위원들도 몰라서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좋습니다. 그걸 놓쳤던 것 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양근서 연정위원장이 우리 건교위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조금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집행부의 리더 차원에서 참석한 건데요, 연정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으셨어요.

○ 서형열 위원 우리 여기 위원장들도 다 관심이 많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시면 더할 수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옵저버라든가 뭐라든가 해서 그런 회의할 때는 위원장님이 없다면 간사님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신청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다, 공정률이 어떻게 돼 가고 있다, 이걸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누가 물으면 소관부서이면서 모르면 본부장만 알고 있으면 되나? 신경 좀 써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일정도 보고드리고요. 위원님들 참석을 수석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대리 최종환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2청사에 별관 증축하는 게 언제 완공이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올 연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올 연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그럼 그 별관에 북부도로과는 거기로 가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 계속 있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당초에는 외부에 나가 있는, 북부도로과 지금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북부도로과 말씀입니까?

○ 한길룡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북부도로과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 한길룡 위원 원래 있던 위치에?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본부장님은 북부도로과에 1년에 몇 번 가보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 한길룡 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청사유지관리비로 4,5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거기 한 달에 한 번 가보시면 느끼는 것 없으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좀 낡았다는 느낌…….

○ 한길룡 위원 시설이 워낙 낙후돼 있어요. 회의실에 가면 의자 이런 데 보면 레자가 다 떨어져 있고 회의를 못 할 정도로 방송시설도 노후돼 있고. 지금 4,500만 원 해서 보니까 에어컨만 고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시스템 에어컨이니까 겨울에 난방도 되는.

○ 한길룡 위원 거기에 과장 방도 별도로 없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과장 방이 별도로 있었는데 오히려 직원들과 합치기 위해서 더 좁은 공간으로 옮겨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회의장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안재명 과장이.

○ 한길룡 위원 본부장님실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본부장실은 조그맣게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어차피 북부청에 별관이 완공이 되면 북부도로과도 거기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업무의 어떤 신속성, 연계성 이런 것 생각하면.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러면 좋긴 할 텐데 지금…….

○ 한길룡 위원 공간이 모자라나요, 별관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별관 어차피 외부에 흩어져 있는 부서를 다 모으려고 별관을 짓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스마트오피스 형식으로 해서 더 밀도는 높일 수는 있는데 밀도를 높이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건 자제하려고…….

○ 한길룡 위원 그럼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왜 북부도로과는 뺐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건설본부는 기본적으로 외청이기 때문에,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본청기관과 합친다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외부기관이에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소속이 어디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 소속입니다, 북부도로과는.

○ 한길룡 위원 건설본부는 어디 소속이냐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물론 도지사 소속이죠.

○ 한길룡 위원 그럼 경기북부청은 어디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도지사 소속이라는 말씀이시죠?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할 때 아예 외부에 흩어져서 백몇십 명이 남의 건물에 가서 근무하는 걸 다 모아서 별관을 증축해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한길룡 위원 그럼 당연히 건설본부도, 북부도로과도 거기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면 아주 열악하거든요. 시설도 노후됐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에 있는 의자가 폐기물 모으는 데에 있는 그런 의자만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왜 본부장님이 신경을 안 쓰셨을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부끄럽습니다.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시니까…….

○ 한길룡 위원 거기에 4,500만 원 들여서 에어컨을 교체해 주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거기 북부도로과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25명 정도요.

○ 한길룡 위원 스물다섯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아무리 외청이라고 그래도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실히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이번에 별관 증축해서 완공하면 거기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에어컨이나 바꿔봐야 뭐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2별관으로 들어가는 방안과 아니면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 한길룡 위원 전체를 싹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근무할 수 있게 조성을 해 주든지, 지금 북부도로과에 있는 건 오히려 그냥 다른 공간으로 내주고 저는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거 에어컨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무할 수 있게끔. 본부장님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씁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기공식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중에 하느라 고생,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이 양근서 위원장 들어갔다는 것, 그건 사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상임위 위원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장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또 신청사 할 때 보니까 그 앞에 단상에 국회의원, 도지사, 교육감 다 쭉 올라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장도 한 석 차지해서 거기서 지사가 의장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다 통과돼야 되니까…….” 그렇게 멘트 한마디 하면서 우리 위원장이 거기에 올라섰어야만 제 개인적인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맞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솔직히 평소에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너무너무 격려와 응원과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의장님보다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조창희 위원 물론 의장이 가면 우리 의원들이나 위원장은 축사나 이런 걸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축사나 이런 거 다 끝났고 다 토론했는데 그 자리에 마이크 하나 놓고 거기서 그래도 우리 위원장이 한마디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시민,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또 이게 진짜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가. 모든 예산은 다 여기서 통과시켜야 되는 건데 또 양근서 의원님이 뭐 한다는 것도 사실 기분이 좀…….

○ 건설본부장 이계삼 양근서 의원님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참석한 걸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장이 최고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건 보고받는 자격으로서의 위원장님은 또 하실…….

○ 조창희 위원 그래도 거기에 둘, 어차피 들어간 걸 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위원장 하나 더 넣어서…….

○ 건설본부장 이계삼 영광입니다.

○ 조창희 위원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리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회가 살지, 어디 남의 동네, 조그만 동네의 뭐 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리고 지금 후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각 지역에서 보면 할 일이 조금씩 조금씩 많걸랑요. 지역에 조그만 도로 옆에 우수관도 메워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우리 위원들 굉장히 내년 선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밑에 담당팀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 잘 챙겨서 한두 개씩만 해 주면 인기가 좀 올라가걸랑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심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것 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우리 건설본부 122명 전 직원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내가 할 걸 우리 조창희 위원님이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그날 기공식 갔다가 그냥 갔어요. 본부장님, 그거 잘 아셔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위원회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 가지고.

○ 장동길 위원 고생한 건 맞아요. 맞는데 나름대로, 아까도 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다음에 얘기하면 소용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남한산성 인도 하는 거…….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보도.

○ 장동길 위원 55억 사업 세워줬었는데 지난해에 10억 가지고 설계비랑 문화재 이런 심의 다 했나본데 어떻게 본예산에 넣나요? 그 예산을 담나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 사업은 우리…….

○ 장동길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상임위원들 사업을 보니까 그게 빠졌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이 예산은 별도로 보도설치예산을 편성하지…….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도로관리예산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동길 위원 상당히 시민들 기대가 크니까 그걸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종환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준비를 위해 8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3분 회의중지)

(21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철도국, 교통국,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철도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이종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다음에 교통국장님은 특별회계 예비비 중 770억가량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및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기간은 다음 회기까지 할 수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위원장 장현국 10월인데 아직 한 달 남았는데도 안 될까요?

○ 교통국장 장영근 이건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이라든가 철도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고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러면 다음 추경까지는 가능합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장현국 마무리, 마지막 추경까지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그때까지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저는 지금 자료를 못 봤는데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건설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지금 4,500만 원인데요. 5,000만 원 증액해서 9,500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는 5,614만 원을 3,800 증액해서 9,414만 원으로 증액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집행부 의견청취와 예산안 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한 부분은 수정 및 추가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장현국최종환권영천김규창김정영서영석서형열이정애장동길조창희

천영미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 출석공무원

ㆍ철도국

국장 이종수광역도시철도과장 최기용

철도건설과장 임창원

ㆍ교통국

국장 장영근교통정책과장 강승호

버스정책과장 배상택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택시정책과장 김흥재교통정보센터장 배홍수

ㆍ건설국

국장 김정기건설정책과장 남동경

도로정책과장 이안세도로관리과장 김형목

하천과장 안용붕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관리과장 최동후

북부도로과장 안재명건축시설과장 박기종

○ 기타참석자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상무이사 이주영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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