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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7.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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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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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
4.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8.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9.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3.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송영만ㆍ공영애ㆍ김보라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필구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정진선ㆍ홍석우ㆍ이영희ㆍ민경선ㆍ박동현ㆍ조재훈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윤재우ㆍ송순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철인ㆍ최호ㆍ최재백ㆍ이재준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경자 의원 발의)
4.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서영석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정희시ㆍ장현국ㆍ이효경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영희ㆍ최호ㆍ오구환ㆍ임병택ㆍ임채호 의원 발의)
5.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형덕 의원 발의)
6.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시용ㆍ원대식ㆍ방성환ㆍ장동길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옥분ㆍ오완석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나득수ㆍ조재훈ㆍ김종찬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이상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천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 의원 발의)
7.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임병택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송영만ㆍ안혜영ㆍ민경선ㆍ배수문ㆍ윤재우ㆍ이재준ㆍ남종섭ㆍ박승원ㆍ김달수ㆍ원욱희ㆍ장현국ㆍ이필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조창희ㆍ한이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현삼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순택ㆍ김유임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경자ㆍ김영협ㆍ이정애ㆍ최중성ㆍ서영석ㆍ김종철ㆍ이나영ㆍ최종환ㆍ박창순ㆍ김철인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8.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정훈ㆍ박동현ㆍ조재욱ㆍ김지환ㆍ김영협ㆍ남종섭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재만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10.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의석 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7건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사한 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37분)

○ 위원장 문경희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석 배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보라 간사님 다음으로 박동현 위원님을 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현재의 의석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

(10시38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적과 시정요구, 대안제시와 함께 우수시책의 지속발전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총 5개 기관으로 도 본청의 보건복지국과 북부청의 복지여성실 중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반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총 11명으로 구성하고 문경희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님으로, 각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계획서 3쪽입니다.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피감사기관의 등원감사와 방문감사 실시를 계획하였으며 공휴일과 감사결과 정리, 결과보고서 작성일을 제외하고 5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하 4쪽에서 8쪽까지는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증인출석,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는 소관 실국ㆍ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경기도의료원장 등 총 27명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7년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6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전문분야 관련 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 및 사무보조자 위촉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3.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정희시 의원 대표발의)(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송영만ㆍ공영애ㆍ김보라ㆍ배수문ㆍ남종섭ㆍ김영협ㆍ이필구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길섭ㆍ이재석ㆍ이현호ㆍ정진선ㆍ홍석우ㆍ이영희ㆍ민경선ㆍ박동현ㆍ조재훈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윤재우ㆍ송순택ㆍ한이석ㆍ원대식ㆍ김철인ㆍ최호ㆍ최재백ㆍ이재준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경자 의원 발의)

(10시42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희시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주 의원님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경기권역 7개 입원진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개선, 인구 및 향후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경기권역 소재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권역은 전국 입원진료 취약지역 25개 중 군포, 광명, 평택ㆍ안성, 오산, 시흥, 이천ㆍ여주, 김포 등 7개 지역이 경기남부권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고 고덕국제신도시 14만 1,000명, 동탄2신도시 28만 6,000명, 미사ㆍ하남지구 등 택지개발 및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수년간 약 100만 명의 인구유입과 탈서울화 경향에 따른 인구유입도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8명으로 서울시 2.84명의 절반에 해당되며 전국 평균 1.89명보다 낮아 전국 하위 수준입니다. 더욱이 경기권역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각각 인구 1만 명당 0.09명, 1.3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효율적 의료ㆍ복지 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사회적 의료수요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확대 등 제도적 의료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부족 심화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권역 7개 입원진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인구 및 향후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경기권역 주민들에게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정책 참여에 활성화를 도모하며 중증ㆍ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경기권역 소재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희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 의원님 등 35명의 발의로 2017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정희시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입원진료 취약지역 및 입원ㆍ수술 후 사망률 현황을 보면 입원진료 취약지역 25개 중 7개 지역인 광명, 평택ㆍ안성, 오산, 시흥, 군포, 이천ㆍ여주, 김포 지역이 경기권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25개 권역 중 입원ㆍ중증ㆍ수술환자 사망률은 1.28~1.88배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 정원 현황을 보면 경기권역 의과대학 정원 120명은 인구 1만 명당 0.09명으로 전국 평균 0.59명의 15%를 차지하고 간호대학 정원 1,636명은 인구 1만 명당 1.31명으로 전국 평균 3.68명의 35.6%를 차지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인구 1만 명당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탈서울화 경향에 따른 인구유입과 택지개발 및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향후 수년간 약 100만 명의 인구유입 등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의 확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소재 병원의 경우 의사 및 간호사 구인난으로 병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권역은 지리적 특성상 서울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유출이 심화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요구, 감염관리, 의료산업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시대 임상융합연구 의료인력 등 사회적 수요와 입원전담 전문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시행확대 등 제도적 의료수요도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권역 7개 입원진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향후 의료수요 증가를 고려해 볼 때 경기권역 소재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를 통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경기권역의 아주대학교병원의 경우 현재 유사 규모 대학병원 병상 수 대비 입학정원은 평균의 약 53.4%의 수준으로 경기남부권역의 중증ㆍ응급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정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건의안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권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


정희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우 의원 대표발의)(윤재우ㆍ김시용ㆍ서영석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정희시ㆍ장현국ㆍ이효경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영희ㆍ최호ㆍ오구환ㆍ임병택ㆍ임채호 의원 발의)

(10시51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보라ㆍ정희시 의원님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의 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연합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 등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활동을 열거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 보조금 등의 지원절차와 보조금의 사용결과 등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지원의 절차 및 지원에 대한 검사를 규정하여 경기도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이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시용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2017년 5월 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5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지방조직으로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의 하나이며 1969년 8월 대한노인회 경기도 지부를 창립, 1981년 4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연합회의 조직은 사무처 조직과 44개 지회, 255개 군회, 9,383개의 경로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회원은 34만 8,000명으로 노인교육ㆍ여가문화ㆍ체육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윤재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의 체계 및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을 위한 예산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지원내용 등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조, 제4조의 지원내용ㆍ대상 등 일부 조항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어르신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정책에서 소외됨이 없고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구축 등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이 경기도노인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걸로는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은 삭제가 된 면이 있고 또 조례의 체계만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조금은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래서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수정안 내용은 뒤에 참조를 부탁드리는데요. 유인물을 보시면 뒤에 제1조에 수정안은 내용대로 됐고 제2조 있죠? 2조가 삭제되고 또 수정안의 3조를 보시면 내용이 적혀져 있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 윤재우 의원에게 자료전달)

혹시 유인물 갖고 계신가요?

○ 윤재우 의원 네, 지금 받았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그 수정안을 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윤재우 의원 2조의 내용이 수정안에 보면 4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3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은 법률에 이미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에,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중성 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 최중성 위원 지원대상에서 보면 4조에 1항부터 8항까지 있는데요, 지원대상. 이거는 기존에 노인회에다가 각 기초단체나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복지재단인가요? 문화즐김센터 그거 복지재단이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최중성 위원 그런데 제가 어르신들 문화행사를 가보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유 있고, 노인층들도 부유층ㆍ중류층ㆍ하류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예산들은 거의 중류층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에 대한 혜택이, 거기도 한 중간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복지관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산도 많이 받고 또 노인 문화즐김, 체육 그런 즐김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몇 %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정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노인정도 이용 안 하시는 분들, 독거노인이나 힘들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까지 연락해서 건강이나 정신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면이나 해서 이런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갖다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체육프로그램이나 문화즐김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시군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그런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시군하고 연계해서 확실히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그런 걸 함으로써 정신건강, 육체건강이 증진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계획이 어떤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최중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던 바입니다. 이게 복지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들이 최종 저기까지 다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용현황들을 보면 가까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선정되신 분들이 한정적으로 서비스를 누리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해야 할까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들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거나 전면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희가 순차적으로는 확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안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경로당 그다음에, 하여튼 어르신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중성 위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동반돼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서 복지관은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거고 그게 전체 노인 중에 한 1%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도, 제가 기초단체에 있을 때 체육강사나 노래강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경로당별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돌아가면서 강사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가르쳐 주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예산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확보해서 잡아주고 기초단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더 증액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나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4,400만 원의 예산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미흡해서 내년에는 배 이상으로 저희가 증액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중성 위원 4,4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1개 시군 나눠줘도 100만 원도 안…….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실은 전체, 저희 복지사업이 사실은 전 경로당 대상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총예산은 도비하고 해서 4억 4,000입니다. 도비가 4,400이고요. 도비가 10%, 시군비가 90% 해 가지고 저희가 4억 4,000의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 최중성 위원 그러면 1 대 9면 우리 쪽에서 증액을 한 2억 정도로 했다 그러면 그게 시군에서 부담이 9니까 18억 정도로 대폭 늘어나면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경기도에서도 노인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예산으로 평가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2018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윤재우 의원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정제의하신 제2조 지원내용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저도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건의를 드릴 텐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항에 보면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쓰지 않고 저희 경기도도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들을 통틀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버리면 사회적기업에 국한될 수 있어요.

○ 윤재우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한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 문구로만 보면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증진이라고 하면 “생활체육을 비롯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꿔야 생활체육활동 외에도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 낸 의견을 보면 연합회의 조직ㆍ운영에 관련한 사항 외에도 시군구 지회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윤재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도 그렇고 이은주 위원님이 수정제의하신 것에도 보면 시군구 지회에 대한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합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면 시군구 지회까지도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제시한 것처럼 별도로 시군구 지회를 넣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도 얘기해 주시고 윤재우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부가 낸 의견을 보면 3항에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제안을 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따로 제안하신 이유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재 수정된 안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따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집행부는.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먼저 집행부가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김보라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한 4개 정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4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경제”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김보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5항의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비롯한” 이렇게 하시는 것에서도 동의하고 그다음에 1항 연합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약간 포괄적인 문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집행부한테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군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정안에 제가 보면 없는 걸로, 제가 받은 수정안에는 없는 걸로.

○ 김보라 위원 이은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는 없는데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보면, 집행부가 낸 의견 안에 보면…….

○ 윤재우 의원 네, 그거는 봤습니다.

○ 김보라 위원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군구 지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집행부는 조례안에 들어가야 시군구 지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장님.

○ 윤재우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은 제 조례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문구는,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군구 지회를 넣은 거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경로당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 내셨잖아요? 왜 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합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시군구 지회를 저거 했던 거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향후라든지 어떤 근거 틀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각했었는데 그게 9번 항목에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더 탄력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겠다 해서 그 사항을 같이 협의했던 겁니다.

○ 김보라 위원 별도로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별도로 굳이 처음에 냈던 의견처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윤재우 의원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그러면 아까 집행부 의견인 시군구 지회 경로당에 대한 지원내용은 명시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이세요?

○ 윤재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단순히 경기도연합회만을 위한 조례인가요?

○ 윤재우 의원 조례 문구에 나와 있듯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고요.

○ 지미연 위원 노인회연합회라는 것 자체가 시군구를 통틀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군, 이 연합회에만 있는 연합회 소속의 회장단에는 전체 회원에 비하면 극소수인데 그러면 여기 지원내용에 있는 걸로 국제교류 업무도 그분들만이 할 수 있고 이게 전체 시군구에 있는 회장님들이 이 연합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선별돼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은 와 닿는 게 달라서, 느낌이 달라서 집행부 의견은 제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왜냐하면 이게 어떠한 연합회를 이끄는 간부진에 한해서만이 아닌 전체 안에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명문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또 다툼의 소지가 혹시라도 생기게 되면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안 좋게 되면 안 돼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윤재우 의원 사실 제가 파악했던 거를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는데 이게 “시군구 지회와 경로당의 조직ㆍ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이거를 집어넣으면 저는 이게 일종의 그전의 용어로 보면 업무추진비를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경기도가 시군구 지회 및 경로당의 업무, 그러니까 지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비용까지 대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이게 근거조항으로 남아서 지원하게 된다면 경기도에 주는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기 때문에 거의 1만 개, 9,800개가 넘는 경로당인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우리가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주요한 규모는 시군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조례에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지원하는, 물론 그 연합회가 다 시군구 지회의 분들로 구성된 거긴 하지만 저는 이것은 좀 포함되지 않았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면 이 조례가 시군의 노인지회장님과 시군의 노인지회 운영ㆍ조직에 관한 지원은 시군 조례에 담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겹쳐지게 되는데 9번에 포괄적으로 일단 담아두고 우리가 재정상황이 좀 좋으면 그때그때 도지사의 판단에 맡겨두는 포괄적인 조례로 가는 것도 어쩌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재정이 좀 좋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미연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2조 지원내용에서 보면, 지금 올라온 수정안 제2조 내용을 보면 5항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이 내용 중에 이거를 조금 바꿔서 “생활체육을 비롯한 노인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요청드립니다.

○ 윤재우 의원 수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제가, 동의를 물으신다고 하면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여기 또 하나 4항에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으로 수정을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정안 제안을 별도로 하실 건가요? 아까 이미 그걸로 다 수정안 제안을 하신 거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한 번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그것을 정리한 것을 저희가 수정안으로 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윤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로 보건복지위원회로 선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환영합니다. 위원님의 소개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 계획 등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환경에서 3년 있었어요. 3년 있었는데 4년 차에 보건복지위에 오게 됐는데 오니까 또 분위기가 도시환경에 있을 때랑 틀립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위원님들과 같이 보건복지위에서,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거의 상임위 위원님들이 100% 출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4년 차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르는 게 많으니까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 위원장 문경희 박수로써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송낙영ㆍ안혜영ㆍ윤재우ㆍ김영협ㆍ진용복ㆍ양근서ㆍ박옥분ㆍ정희시ㆍ김유임ㆍ김현삼ㆍ민경선ㆍ박형덕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제330호로 지정되어 있는 효창공원은 삭막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지역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그러나 효창원은 역사적으로 조선왕실의 능으로서 우리 민족 역사의 전통을 잇는 곳이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일제가 군대를 주둔시키고 일개 공원으로 전락시킨 민족정기 말살의 수난을 겪은 곳입니다. 해방 직후 김구 선생께서 이곳에 순국하신 독립운동가 묘역을 조성해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민족정신 회복의 의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이에 현재 효창원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안중근 의사의 가묘와 이봉창ㆍ윤봉길ㆍ백정기 의사, 이동녕ㆍ조성환ㆍ차리석 임시정부 요인 8인의 애국선열의 묘소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효창원 성역화가 여러 번 논의되고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2005년 국가보훈처의 효창원 독립공원화 조성사업 역시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통해서만 민족정기를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극일(克日)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건의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해 효창원의 국립묘지 승격을 건의함으로써 김구 선생 등 애국선열들에 대한 예를 다하고 국가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이재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송낙영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로 2017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재준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효창원은 조선시대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를 안장하고 효창원이라 명명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1989년 6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 제330호 사적지 및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서울시와 용산구가 관리하는 곳으로 일대에 8인의 애국선열이 모셔져 있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6곳만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선열 묘역이 있는 효창원은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효창원이 애국선열들이 안장되어 있는 묘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적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애국선열들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립묘지로 승격하여 국가적 차원의 예우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애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국가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창원을 별도의 국립묘지로 관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고 유사한 규모의 전국 산재 애국선열 묘역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의 애국선열 묘역의 국립묘지화에 따른 관리ㆍ운영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적공원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효창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시민들의 자유로운 공원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국립묘지의 유지 및 관리상 문제점, 지역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에게 예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고 극일이라는 점과 해방 후 최초의 선열묘역으로 자리 잡은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그러면 이 효창원이 여태껏 충분히 국립묘지로 승격이 될 이유가 있었잖아요. 승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재준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제일 큽니다. 그것이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도시계획상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들에 묶이게 되는데 지금 그 현장은 아시다시피 이미 모든 것들이 다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립묘지를 지정하는 것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열들이 잠들어 계신 그 묘역만을 하는 것이고 이미 그 지역에 대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부지를 추가시키거나 내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해서 헐거나 고도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냥 두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저희가 지금 쭉 내용을 봤는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 이게 빨리 통과돼서 정부에서도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이재준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은 벽들이 생기고 갈등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뿌리라는 사실은 또 엄연한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 또 국민 통합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통합의 역사를 단군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이 독립이라든지 거기의 역사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의하신, 건의하신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효창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다소 생소하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 잊혀진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인 것 같은데 이 건의안을 준비하시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어떤 소회, 어떤 느낌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희가 요새 보면 위안부 문제, 독도 망언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내부에 있어서 어떤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현재적 시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어떤 분들은 “경기도의 문제가 아닌데 왜 이걸 제안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8대 때 제가 서대문형무소를 유네스코 등재 촉구 건의안을 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서울시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우리가 모두 다 역사적 가치로 인식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서울시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은 저도 상당히 찬성하는 편인데 이게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에서 많이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촉구 건의안으로 끝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 촉구 건의안을 내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혹시 갖고 있는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데요. 이것이 되면 이런 운동들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일정을 소화해 나갈 것이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의원님들 발의로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촉구 건의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저희가 만든 조례가 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그 조례에 따라서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그 진행상황은 계속 보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상임위원회의 진행상황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6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조례안과 촉구 건의안 등은 지금 저희가 모든 것을 리스트업 해서 현재 진행상황, 결과, 향후계획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추진과정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창원 국립묘지 승격 촉구 건의안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정희시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김현삼ㆍ서형열ㆍ김시용ㆍ원대식ㆍ방성환ㆍ장동길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옥분ㆍ오완석ㆍ서영석ㆍ박창순ㆍ김상돈ㆍ나득수ㆍ조재훈ㆍ김종찬ㆍ조광희ㆍ김경자ㆍ김미리ㆍ민경선ㆍ조광명ㆍ김원기ㆍ김달수ㆍ원미정ㆍ이상희ㆍ박동현ㆍ류재구ㆍ박윤영ㆍ이필구ㆍ천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최중성 의원 발의)

(11시42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님 등 39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보훈정책의 심의 및 자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경기도 보훈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여 경기도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보훈단체 지원,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과 위촉 해제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보훈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보훈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보훈 대상자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정책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높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영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동현 의원님 등 39명의 발의로 2017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송영만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정책의 심의 및 자문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경기도 보훈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보훈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 취지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송영만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정책의 중장기 발전계획,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보훈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 형식과 관련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였으며 도 보훈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보훈정책 수립에 있어 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보훈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정책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없던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의결을 했을 때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그동안에 저희 경기도의 보훈정책이 나름대로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정책적인 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자문 기능에 많이 되고요. 의결이라기보다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자문위원회라고 해야 되는데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의결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뒀을 때는 의결을 한 이후에 이것을 안건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의견수렴 정도가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그래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안이라든지 보훈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의 기능도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심의위원회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에 참전수당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전수당이 조례에는 현재는 두 전쟁에서 참전하신 현존하는 거주자로 선정되어 있는데 보훈단체의 요구는 또 다른 요구가 있을 수 있을 때 서로 이런 의사충돌이 있으면 그럴 때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조례와 좀 서로 부딪치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의 안을 들어 조례를 개정하려 드실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저희가 보훈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심의하고 그 내용, 대상에 따라서 구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심의한 결과를 완전히 의사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의견이 있다.” 정도의 의결기관으로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와 위원장ㆍ부위원장 1명 해서 10명 이내로 하는데 당연직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부지사와 실국장 2명의 당연직이 되고 “보훈 대상자 및 가족, 도의원, 기타 보훈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게 예를 들어 어떤 표결이 있었을 때 또는 의견 제안이 될 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게끔 민간 위원회 위원들 구성할 때 좀 신중하신 세부규칙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철인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7.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임병택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송영만ㆍ안혜영ㆍ민경선ㆍ배수문ㆍ윤재우ㆍ이재준ㆍ남종섭ㆍ박승원ㆍ김달수ㆍ원욱희ㆍ장현국ㆍ이필구ㆍ방성환ㆍ최호ㆍ염동식ㆍ조창희ㆍ한이석ㆍ김규창ㆍ김시용ㆍ김주성ㆍ김현삼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동일ㆍ김진경ㆍ송순택ㆍ김유임ㆍ조재훈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경자ㆍ김영협ㆍ이정애ㆍ최중성ㆍ서영석ㆍ김종철ㆍ이나영ㆍ최종환ㆍ박창순ㆍ김철인ㆍ정희시ㆍ김보라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김철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미연 의원님 등 4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통합사례관리 실적과 관련된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란 지역사회 공공ㆍ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ㆍ모니터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제도의 효과성, 효율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합사례관리 평가기준이 대상자 선정 건수 등 양적 성과에 배점 비중이 높아 현장의 내실 있는 사례관리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평가체계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에 배치되며 대상자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되는 문제 발생에 따라 시군 간 경쟁 과열, 서열화는 물론 실적 관리에 과도한 인력소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는 사례관리 대상자 수, 즉 양적인 부분보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 등 질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적 관리에 급급해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례관리 선정 건수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 제공 건수와 서비스 연계 건수 등에 대하여 배점을 증대하며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등 현장의 내실 있는 통합사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대표발의한 8월 18일 이후 8월 31일에 희망복지지원단 우수 지자체 평가에 대한 심사지표가 전면 수정되어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평가지표가 정성평가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합동평가와 희망복지지원단 우수 지자체 평가지표를 일원화하여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촉구 건의안의 일부 내용 등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은주 의원님 등 47명의 발의로 2017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촉구 건의안의 개요 및 현황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실적 산식을 보면 사례관리 선정 건수 ⓐ값에 대한 비중이 높고 사례관리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건수 ⓒ값, 서비스연계 건수 ⓓ값에 대한 비중은 낮아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를 통한 문제해결 등 질적인 부분보다 실적 관리로 인한 대상자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실정입니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은 과정 중심의 관리 기제로서 복합적 문제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 및 지속적인 관리 등 질적인 요소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합동평가는 지표 ⓐ인 사례관리 선정 건수에 대한 비중이 높고 서비스 제공 건수 ⓒ, ⓓ는 평가점수 상승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단적인 예로 사례관리 선정 건수 ⓐ를 높이기 위하여 욕구가 단순한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호하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서비스 연계를 지양하게 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대상자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 시군 간 경쟁 과열을 야기하여 실적 입력관리에 과도한 인력소모 문제가 발생하고 시군 서열화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합사례관리 평가지표 및 체계 개선을 통해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ㆍ제공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촉구 건의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희망복지지원단 우수 지자체 평가의 경우 2017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심사지표가 정성평가 체계로 전면 수정되어 정량평가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와 일원화하여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데 그 내용상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정부합동평가에 있어 질적 지표 반영을 촉구하되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체계와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김철인 홍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위원 김보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현장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가 추진되는 배경과는 상이하게 평가체계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통합사례관리가 원래의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촉구 건의안을 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하셨고 또 촉구안을 제안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의 평가가 진행되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의 수고들을 좀 덜어주자.” 이런 내용들이 일부 촉구 건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를 합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평가지침을 바꾸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건의안에서 보면 2개의 평가를 일원화하는 부분들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다 나눠드렸을 텐데요. 그 대비표를 보시면 삭제된 부분이 일원화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되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정안으로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문경희 의원 네,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보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보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촉구 건의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신낭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보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서비스의 통합 연계ㆍ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평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김철인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8.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2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상정합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출연예정금액은 경기복지재단 47억 2,000만 원, 경기도의료원 703억 9,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액은 참고로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7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복지발전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 경기복지포럼 운영, 주간복지동향 발간, 사회적일자리발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도내 전 사회복지시설 대표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설립 이후 금년도까지 출연금으로 총 540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평균 49억 9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4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정책연구에 2억 3,000만 원, 사회복지보조금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3,000만 원, 사회복지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에 8,000만 원,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등 사업지원에 1억 3,000만 원,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에 42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출연기관입니다.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보건의료사업으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감면,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간호사업을 통해 거동불편자, 스스로 조기퇴원자, 만성질환자 등에게 가정간호, 무료진료 및 검진, 보건교육 실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설립 이후 금년도까지 출연금으로 총 1,875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평균 144억 3,0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70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약품대금 지원에 82억,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에 7억 2,000만 원,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에 4억 800만 원, 가정간호사업에 2억 3,500만 원, 퇴직급여충당금 지원에 452억 5,200만 원, 운영비 및 경영개선 등에 155억 8,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2018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출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8월 18일 의회에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배경 및 절차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이 2018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항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지수요 및 복지현장 과제에 대한 정책 마련을 통해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출연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전문화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경우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의료소외계층 진료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손실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의료원으로서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7페이지 보시면 경기도의료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전년도 대비 739억…….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703억입니다.

○ 공영애 위원 703억 9,500인데요. 이 전년도 대비 지금 증가된 부분 있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아마 작년에 출연계획 동의안을 별도로 의료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48억 예산이었습니다, 의료원 예산액이요.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에 703억으로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약품비, 어떤 의료원의 현실적인 부채상황들을 다 여기에 적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영애 위원 여태껏 적체되었던 어떤 의료원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시는 거고 이게 남경필 지사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에 공공TF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현실을 많이 적시해 주셨고요. 또 저희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영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동안 여러 번 문제시 됐던 부분이 이번에 다 정리됨으로써 의료원이 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인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을 잘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출연금액에 관한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행감을 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기는 한데 금액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703억 원, 704억 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올해는 대폭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하고 의료원 약품대금이 추가돼서 지금 올라온 건데 도에서는 이 재원이 충분한 건가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공의료TF가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하여튼 3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퇴직급여충당금 때문에 계속 행감 때마다 논란,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품대금까지, 이게 어떤 약품대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털고 가서 더 뭐라고 할까, 안 그래도 예산을 계속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던 그런 건데 뭐라고 할까, 방만해진다 할까, 해이해진다고 할까 이런 거는 없을까 좀 염려가 되고요.

또 이게 보니까 의정부병원하고 포천병원의 인건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포천병원의 리모델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금년 8월부터 해서 1년간 시행됩니다.

○ 김경자 위원 금년 8월부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9월부터요. 내년 8월까지.

○ 김경자 위원 그러면 17년 1월부터 17년 8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거죠, 포천병원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한 것은 다른 병원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조건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여기 이 기간에 관한 인건비까지도 지금 다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은 빠지고 나머지 부분만 계산해서 출연금에 넣으신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공사기간만 반영됐고요.

○ 김경자 위원 공사기간만 반영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렇게 해서 퇴직금 문제가, 퇴직급여충당금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안정감이 있고 또 어쨌든 필요하긴 필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 예산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하여튼 예산심의 때 좀 더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출연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액수를 여기서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계속적으로 행감이나 의회에서 그리고 공공의료TF에서 제기한 부분들을 받아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탁을 드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올 때는 지금 산출기초로 되어 있는 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는 있지만 예결위나 아니면 다른 도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하고 여기 보면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재가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정신과 병동 운영 지원, 가정간호사업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게 착한 적자의 원인이고 공공사업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시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까지 구체적인 근거와 그리고 이후의 방안들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의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2018년에는 뭘 하고 싶으세요? 의료원이 공공보건의료원 안에서 무얼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과거에 해 왔던 것과 달리 2018년도에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해를 또 맞이하실 건지. 이러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한 의회 설득이 우선이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 경기도의료원의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공공의료지원단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출범했고요. 거기서 지금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비전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보다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사실은 의료원이 어떤, 지금 여기 원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하나의 경영상의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금체불로 인한 어려움, 경영상의 어려움이 본연의 어떤 저기보다도 많이, 그런 데 대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뭘 또 외부의 손에 맡기고 용역 줘서 결과 나오고. 6개 원장님들하고 국장님하고 미팅 안 하십니까? 의회가 어느 정도 야단 아닌 야단을 치면 각성하시는 게 보여져야 되죠.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지금 경기도립의료원 안에 격리병동 몇 병상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병상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병동이 됐든 병상이 됐든 격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혹시 음압병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격리…….

○ 지미연 위원 아니, 격리요. 그거는 메르스 호흡기질환이고. 그거 말고. 격리병동이나 격리병상. 갑상선암 환자는 격리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제가 그 부분은…….

○ 지미연 위원 의료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갑상선암 환자.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 지미연 위원 갑상선암 환자. 방사선 요오드 치료하죠. 그다음에 이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귀가하면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방사선 동위원소실에 한 이틀 내지 3일 격리병실에…….

○ 지미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안에 갑상선암이 제1위의 질병입니다. 여성이 특히 더 많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이런 거 통계 다 나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도립의료원이 어떻게 할 건가. 이분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각기 그 병원에서는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알아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지금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도립이 책임져서 어떻게 방향제시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필요하다면 그 부분…….

○ 지미연 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지를 못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 착한 적자라는 것을 그렇게 읊어대시면, 인정을 하지만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민간에 떠넘기고 지금 그것 파악도 의료원장님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갑상선암의 환자와 지금 경기도의 추세와 앞으로 지금부터 이것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당황하는 모습들, 개인이 찾아야 되는 거고 도립의료원이 선도적으로 뭘 리드해 주고 이끌어주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 줘서 출연해야 하는가. 그냥 매번 해 왔기 때문에 해 주려니. 뭘 보고 해 줘야 되는 거죠?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성과가 있고 앞으로 무슨 비전 제시가 있기에 너네 의회가 출연 동의해 줬냐.”예요. 여기에는 제가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그런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수렴해서 공급이 되도록, 공공의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그냥 방사선 치료 받고 노출되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냥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는 거고. 그냥 개인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분들 뭐 하나 써도 다 버려야 되는 것 아시잖아.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그 중요도 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 연구나 이런 것은 해 보십니까? 속이 터져요. 우리나라 제1의 질병군이고 여성이 특히 더 많이 앓고 있는 병이고 공인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지원단 만들어 놨다 뭐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부족한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시면. 그다음에 작년 대비 자산이 33%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작년부터 회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아예 제외가 되고 이래서 아마 그게 자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게 3분의 1 이상이나 차지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감가상각비가 아시겠지만 의료장비 같은 것도 연도에 따라서는 5년, 7년 이런 게 있고 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감안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부채가 작년도에는 676억, 올해는 706억.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에도 706억. 왜 이렇게 숫자가 676에서 다시 706으로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이거는 의료원장님의 속기록 답변에 있어요. 의료원장님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부채 범위에는 아마 퇴직급여충당금 때문에 부채 범위가 들쑥날쑥하고 또 유동부채에 있어서는 아까 김경자 위원님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각 병원에 따라서는 경영, 현금 부족 때문에 약제비 지불을 늦춘다든지 아마 이런 게 요인이 아닐까. 정확한 액수는 한번 검토를 더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 지미연 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최근 3년간 부채현황하고 자산현황 변동 이거 자료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이요, 국장님.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장님이세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보건 쪽 연구는 아예 전무한 걸로 가실 방향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실 당초에 그러한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현재는 저희가 공공의료지원단이 출범하면서 보건 쪽은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복지 쪽은 아시는 것처럼 복지재단에서 전적으로 수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지는 어느 정도 그러면 뭐가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아직도 된 건 없지만. 그러면 보건국하고 복지국은 분명히 분리돼야 된다는 느낌이, 뉘앙스가 강해요. 그것에 대한 국장님은 노력은요? 한쪽이 너무, 한쪽은 가는데 한쪽은, 지금 정말로 복지도 중요하지만 의료도, 보건도 정말 막강하게 어떻게 무게중심을 저울추에 잴 수 없을 정도로 하는데도 한쪽이 기울고 있다는, 자꾸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답보상태에서 헉헉대고 있어요. 도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정신병원 헉헉대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쪽의 축을 아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면 국의 독립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직제개편을 요구를 하든지. 이런 상태에서 내년도는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냥 또 그렇게. 새 부대에다가 새 술 좀 담으면 안 될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가 공공의료지원단 출범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료지원TF 운영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올해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했던, 아까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채 문제가 누적되고 이런 것들이 금년도가 아주 획기적인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울만 하더라도 공공의료 쪽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요. 그 조직이나 여러 가지 분야들이 많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향을, 그쪽 분야를 좀 더 확충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미연 위원 본 위원 혼자서 동의 안 할 수도 없고. 이 복지재단의 출범 취지에 맞는 신속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은 보면 전년도 대비 사회정책 및 현안대응 지원연구 같은 예산이 다 삭감으로 들어왔어요. 아예 배정을 줄이셨는데 지금 어차피 아까 국장님이 모두보고 안에 이 숫자는 충분히 예산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경기복지재단 안의 연구사업명과 예산은, 이건 반드시 예산심의 전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전년도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비하면 이게 왜 이렇게 줄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인건비는 증가를 하고 사업연구는 줄고 성과급도 반영이 되고 이 자체,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그런 계획도 안 보이고 그리고 경상적 경비만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책연구는 저희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저걸 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좀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우리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의료원이 아주 그동안에 쭉 쌓였던 누적된 과다한 부채죠. 그것으로 인해서 의료서비스에 더 열중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도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료원의 부채는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동의해서 이런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미충족 의료서비스 현황자료를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서비스의 내용 차이, 저희가 질 차이까지는 요구하지도 않고 있고요. “적어도 이런 서비스는 공공의료원이 대체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저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전체 703억 중에서 현재 우리 이번 추경에 73억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것을 배정하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예산반영 계획도 함께 출연 동의안에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가시화시켜 나갈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빨리 이런 것들의 부채를 해결하고, 출연계획 안에 제일 중요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예산 마련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라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런 계획이 혹시 잡혀져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 주시고 그것과 함께 주셔야 될 것이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정말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잘 설정해 주셔서 도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출연 동의서를, 동의계획을 잘 동의를 해 드리고 또 해 드린 만큼 의료서비스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는 공공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올라왔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여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글쎄요, 지금 박동현 위원님이 아마 처음이라 걱정되시고 많이 저기하실 텐데요.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예산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걸 획기적으로 다 올리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올린 것마저도 또 반영이 안 되고 예산과정에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3기 예결위에 있었고 4기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재원 자체가 14년, 15년, 16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죠? 세입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왜 그때 이걸 다 해결을 못 했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여기는 확정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계획서도 없고 그다음에 말투나 이런 것을 보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얼마를 담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실에 건의했을 때도 “본예산에는 한 10억만 하자.” 그러면 10억 하고 이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할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703억이고요. 이 부분을 사실은 빨리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수록 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공의료TF도 계시지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판단한다면 한 3년 정도 내에는 이 부분을 다 해서 어떤 적자 규모를 다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우리 국장님이 여기 조금 있다가 다른 데 가실 수도 있잖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저희가…….

○ 박동현 위원 계시는 동안 아예 해결하면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같이 해서 어떤 안을 공통적으로 하고 합의가 되면 그 부분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같이 해서 합의서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을 취해서 이것이 누가 바뀌든, 어떤 식으로 되든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결됐더라도 앞으로 공공의료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해서 손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계속 손실되면 출연해 주면 되는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박동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적자를 보전하거나 손실을 보전하고 또 그만큼에 대해서 그것을 의료원 자체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계속 저도, 여기 원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매달마다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하면서 저희 3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뭐냐면 원장님들이랑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견실하게 경영하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렇게 출연을 계속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이 704억 원 정도를 다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또 손실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 또 생겨요, 3년 동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미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출연금이 아니고 경영손실에 대한 것을 갖다가 논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익금, 보조금 그다음에 출연금 이렇게 구분해서 정산을 이제까지 한 적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

○ 송영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에서 주는 출연금,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준 돈,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한 돈 그다음에 수익한 수익금에 대해서 구분해 가지고 출연금을 계획에 세워서 정산을 갖다가 별도로 한 적이 있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매해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돼. 행감 때 어차피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18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줬어. 그런데 이걸 퇴직충당금으로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데다가 돌려서 썼다든지 이러면 이게 정산에서 잘못되는 거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 송영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가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적사업에 맞게…….

○ 송영만 위원 이러한 출연금은 말 그대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주는 돈이다 보니 정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한 번 지원을 했어요, 퇴직충당금을. 그러면 그 돈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지. 다른 데로 돌려서 써서는 안 되는 거지. 사업금은 돌려서 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퇴직금에 대한 걸 딱 줬으면 거기에 대한 건 절대 돌려서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 필요하다. 물론 돈이 없다 보니 돌려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서 넘긴 돈인데 그것을 정산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써버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거.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만약에 정산을 했다면 정산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퇴직급여충당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간 건지, 출연금으로. 다른 데로 돌려쓴 건 아닌 건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임원, 출연금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임원을 제가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의회 시의원, 수원시 자율방재단 부단장 이런 분이 여기 경기도의료원의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의원이 들어가고 경기도와 관련된 분이 들어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여기 들어가게 된 동기를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냐. 경기도의료원이면서 시의원이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지금 수원시에 의료원이 있는데 경기도의료원이잖아요. 그러면 의료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분이 누구죠? 수원시민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원시민이 혹시 출연금을 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원시도? 협약을 하든 뭘 하든, 의료원이 예를 들어서 평택에도 필요할 거고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수원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수원시하고도 얘기해서 어느 정도 출연금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억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걸 혹시 논의해 본 적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금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의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시군이 해당 지역에 출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의료원이 만약에 옮길 수도 있잖아요, 주겠다는 데로. 출연금 보태주겠다, 보조금. 그런 데로 옮겨요. 그리고 “수원”이란 말을 빼세요, 거기에. 당장 시정해야 될 게. 여기 수원 의료원, 그런 보조금도 없이, 보조금은 달란 말은 안 할 테니 출연금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되겠다. 여기 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정산과 출연금. 혜택을 보는 시군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연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거에 대한 걸 혹시 우리 국장님, 동의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토를 해 보지 못했고요.

○ 송영만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10월 달 이전에 답변을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수원 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요. 경기도립의료원, 도립의료원 수원병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병원…….

○ 송영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금 주고 출연금 주는 걸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취약계층 진료비라든지 중증장애인 치과, 가정간호사업 여러 개 하는 거에 대한 걸 경기도에서 주는 건 맞다. 그런데 그 외에 의료혜택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상징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수원에 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수원시의 시의원, 수원시의 자율방재단 부단장 이런 분들까지 넣어가면서 한다는 거는 수원시에 뭔가 좀,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이게 각, 우리가 7개죠, 병원? 거기도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서울시의료원이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한번 좀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원래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세부사업 간에는 서로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항목별 큰 사업 간에 전용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예산과목 자체가 출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 내부 간에는 서로 전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조례를 통하거나 규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가 필요했다라고 올려진 그 사업에 맞게끔 쓰여져야지 그 외에 전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용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다는 건 저는 몰랐는데 경기도립병원이면 도립병원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꼭 지역병원 같은 그런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정말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의료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랬을 때 의료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구성이 더 좋을지 한 번 더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구성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포함해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우리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약에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취약계층 의료로 갔을 때는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화성 분들은 갈 데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출연금을 안 넣었는데 왜 오냐?” 사실 수원시민한테 이런 거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립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야 될 부분은 취약계층 의료이기 때문에 감염환자, 갑상선환자들이, 암환자들이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감염병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거고 그게 지역이 수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수원, 지역을 “너희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은 출연금을 내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소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까 의약품 대금에 대한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왜 이번에 올라왔는지는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 공영애 위원 의료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의료원장 유병욱입니다. 지금 약사법이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약품비가 많이 체불이 돼 있습니다. 많게는 한 3년, 짧게는 대개 1년 이내쯤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은 절대, 하면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병원 6개월 치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다 합치다 보니까 약 82억이 지금……. 그걸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약사법 개정에 관련돼서 예산지원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번에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누차, 경기도의료원에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적자, 적자 얘기하지만 사실 착한 적자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소외계층이 아니라 취약의료에 대한 지원으로 갔을 때는 결국은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셔야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왜 났느냐? 적자가 왜 생기냐?” 이런 부분으로 자꾸 가면, 어차피 의료원에서는 그쪽 부분에 우리가 감염이라든지 여러 취약의료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마인드는 조금 서로 얘기해서 “취약으로 가면 어느 정도 적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인정하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적정 경상비, 적정 인원이 의료원에서 요구되어져야지,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애 위원님께서 그것은 약사법 개정과 함께, 원래 약값은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이렇게 공공의료원에서 그렇게 오래 안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예 약사법 개정과 맞물려서 우리 경기도의료원 조례에 그런 걸 넣을 수 있는지 보고 아예 6개월 이상 주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공영애 위원님 대표발의하는 걸로 규칙을 만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례로 못 박을 것인지, 법률에도 나와 있는데 조례로 못 못 박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주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의료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7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는 보니까 의료기기 구입비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게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출연금에 추가를 예산심의 때 또 하실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의료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나 건물에 대한 추가 증축 등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어서 매칭펀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정되면 또 추가로 계속 나갈 수도 있는 게…….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아직 내년 2018년도 국비 장비 지원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 김경자 위원 6개 병원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성병원에도 없고?

○ 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네, 지금 신청해서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고 내년도 예산분은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뒤이어서 경기도 예산으로, 그건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의료원장님! 의료장비 추가 필요한 항목들 우리가 국도비 매칭돼야 되지만 우리가 신청할 계획은 미리 갖고 계시잖아요. 어떤 어떤 신청이 필요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도비는 얼마나 필요하다, 국비가 만약 되었을 경우 도비 최대 예상금액이 얼마다, 예산액이.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야지 국가에 예산액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요. 갈수록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 세수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빚 같은 거 빨리빨리 갚고 또 준비해야 될 거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3년이라 하는 모호한 숫자는 어쩌면 불안한 숫자일 수 있어요. 우리 재정상태를 확실하게 좀 보고, 지금 사실 하향곡선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짓고 그러는 게 없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도 확인해 보시고 빨리 털 것은 털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요구,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처절한 절박감이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임금과 관련된 퇴직적립금과 법 개정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이자까지 물어야 된다.” 등등의 이런 정말 절실한 필요성에 대해서 서두에 먼저 얘기해 두고 이 항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출연근거, 필요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와 닿기에는 밋밋한 거예요. 물론 어떤 서류가 감정적 호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왜 절박한지에 대한 절박성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절박성이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라는 절박성. 지금 뭐 때문에 뭘 갚아야 되고 약제비는 지금 보니까 법률이 약사법 개정이 되면서 또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원활한, 안정적인 의료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퇴직적립금이 무엇보다 또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기존에 못 했던 것에 대한 퇴직적립금의 필요성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소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또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공감해야 되는 출연계획 동의서를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예산계획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항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김보라 위원 조례 하나 더 있어요.

○ 김경자 위원 천동현 의원 1시간 기다렸어요.


9.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동현 의원 대표발의)(천동현ㆍ송순택ㆍ진용복ㆍ이효경ㆍ이정훈ㆍ박동현ㆍ조재욱ㆍ김지환ㆍ김영협ㆍ남종섭ㆍ배수문ㆍ고오환ㆍ원욱희ㆍ김철인ㆍ최중성ㆍ박재만ㆍ임동본ㆍ정진선ㆍ이영희ㆍ김규창 의원 발의)

(13시09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잠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성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수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수질검사의 수수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식품접객영업자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송순택 의원 등 20명의 발의로 2017년 3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천동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6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 6월 말 기준 도내 식품접객업소는 17만 1,298개소, 식품제조ㆍ가공 및 판매업소는 6만 2,184개소이며 이 중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는 8,330개이며 식품접객업소는 3.9%인 6,93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모든 항목은 2년마다, 일부 항목은 12개고 모든 항목은 46개입니다.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모든 항목검사는 26만 7,720원, 일부 항목검사는 5만 2,82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질검사의 수수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동현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체계와 상위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성은 없으나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증원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은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여야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게 검사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신청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액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접객업만 감면혜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도내 영리 또는 비영리 영세업체도 경제적 비용부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특정 업종만을 감액 지원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제기가 우려되므로 식품접객업소를 포함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음용의 목적으로 지하수를 신고한 자”로 포괄적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의견을 종합하면 식품접객업소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형평성 문제,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대상 확대의 의견이 있으나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의 의뢰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의뢰 건수는 증가하여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됩니다.

수수료의 부과 및 감면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조례로 개정이 가능하나 식품접객영업장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다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민간 먹는 물 검사기관과의 측면,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감면의 대상이 공공복리 증진의 적합성 여부, 검사의뢰 건수 증가에 따른 연구원의 장비 및 인력,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의 부분 또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영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질검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상수도 시설이 미비한 지역주민에게 지하수 수질 검사비의 감면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필요시 감면 수혜자의 완화 등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그쪽에서, 식객업소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식객업소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 영세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거기에서도 정말 수질검사가 필요하신데 검사비용이 부담돼서 그 검사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 천동현 의원 아니, 맞습니다. 제가 궁극적인 것은 거기까지 생각을 처음에 못 했고 우리 보통 시골에, 농촌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는데 농촌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겨울철에도 고통받듯이 음식점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수질검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시내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시골에 있다고 해서 수질검사를 하면서 26만 원씩 내는 것은 부담이 많이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통틀어서 저는 당연히 경기도에서 상하수도를 다 시골마다 놔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 놓고 있는데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말씀처럼 또 그중에서도 사실 잘되는 데도 있을 거고 또 미비한 데도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그래도 미보급지역을 해 줘야겠다고 조례를 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한테 또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수질검사 민간업자는 얼마나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지금 여기 수도권 지역에 28개소의 민간검사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경기도 내에 그럼 28개가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검사기관도, 검사해 주는 민간업자들도 어려우신 분도 있고 또 잘되시는 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를 감면해 가지고 다 검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경자 위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업무량이 너무 과중돼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든지 이런 문제가 오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악화를 겪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 수수료가 민간검사기관보다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민간검사기관 나름대로의 어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가시고 있거든요. 의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50% 감면한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를 할 것이고 그럼 민간검사기관은 아마 경영난을 겪을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요. 또 올해 3월 달부터 검사를 하면 검사 채취를 검사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검사뿐만 아니라 채취를 하러 출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과중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천동현 의원님께 질의했었지만 식품접객영업자에게만 한정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오히려 대상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까지도 확대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현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하수를 음용하시는 도민들,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가 업무를 해서 올해 130가구에 대해서는 무료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조례에 이렇게 감면대상을 넣으면 수자원본부에서 할 게 아니라 도민들이 스스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거든요.

○ 김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원장님, 다시 한 번. 여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모든 항목에, 46개 항목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점검표를 부착해서, 대상자 안에 점검표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법으로 수질검사를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합격증을 부착해 놔야 나중에 식품감시를 받거나 위생점검을 받을 때 아마 지적을 당하지 않고 어떤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겁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저희 성적서를 비치를 해서 볼 수 있게끔…….

○ 김철인 위원 그렇죠. 그게 돼야 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것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시군이 영업신고를 받는 곳이니까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제가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등등, 본 위원이 예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이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표를 만들어서 거기다 부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래야지 또 도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도의 식품안전과에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영만 위원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질문할 때 민간이 얼마인지를 얘기 안 했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경기도에 28개소요.

○ 송영만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경기도에 28개소.

○ 송영만 위원 아니, 수수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수수료요? 그거는 민간검사기관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대략 평균 수치 얘기하시면 돼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많이 높지는 않고요. 저희가 26만 7,000원 정도 되는데 비슷한 데가 있고요. 가장 높은 데는 30만 원 정도, 50만 원 되는 곳도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렇지 않아요?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2년에 한 번.

○ 송영만 위원 그런데 공공성을 띠어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원가는 얼마나 들어요? 원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 검사 원가에 대해서요?

○ 송영만 위원 네, 26만 원이 원가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 26만 7,000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원가 수준으로, 왜냐하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기기 감가상각하고 시약에 대한 그건 추정을 했기 때문에 거의 원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26만 원이 원가라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거의 10년 이상을 지금…….

○ 송영만 위원 원가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서 원가인지 이걸 얘기해 줘야 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저희가 이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아서요. 이건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의뢰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저희가 같이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 송영만 위원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 조례를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게 과연 공공성을 지녔느냐 안 지녔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간검사기관보다는 저희가 저렴한 편인데 비슷한 곳도 있지만 지금 저희의 1.8배 정도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지하수 검사에 대해서는 28개 기관이 거의 균등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을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공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렇게 상수도 미보급지역인 전 영업소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검사인력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현재의 한 3배 정도 인력은 필요할 것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과 장비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28개 검사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감면을 해 주면 그 민간검사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중요성이 물론 검사수수료가 높고 낮고 이걸 떠나서 지금 지하수 공급을 못해 줌으로 인해서 영업장이 지하수를 쓰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에서 해 줘야 될 걸 못 해 준 거라고, 상수도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걸 본인한테 부담하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 50% 감면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무료로 해야 되지만 다른 데 민간기관이 있다 보니 이거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지하수를 쓰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이거는 상수도가 안 가니까 지하수를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고 있단 말이죠,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명확히 세워야 되는 거죠. 저는 이거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서로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종류이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 설치 못 한 지역이 있는데 그건 아마 원가비용 대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경제성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도시가스도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일반 LPG가스통을 연결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해 주는 것 정도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제성을 넓히는 거죠. 수도도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수도관을 본관은 도로 근처까지 가겠지만 세부 관을 설치하기가 엄청 먼 곳은, 그 세부 관은 본인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도가 필요한 본인 부담의 형태로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본인이 그 부담을 하지 못하니 저는 지하수를 쓴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하수를 쓰면 그게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기본 관은 관에서 해 주고, 기본 본관은. 나머지 세부 관은 필요한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규정상. 그래서 그것까지는 관이, 이건 팩트를 짚고 넘어가자면 그것까지 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사실은 수익자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이걸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도심지역에서는 거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포천시가 1,346곳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안성시를 봤더니 안성도 꽤 많은데 546곳인데 이천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포천이나 가평, 이천. 사실은 제가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이걸 많이 쓰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게 3t 이상 쓰는 지역에만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하루에 3t 이상 쓰는 식품업소는, 3t 이상 물을 쓰려면 그 식품업소는 영업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 천동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3t이 아니라 모든 식품업계 조사를 다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 위원장 문경희 일단 등록한 식품업소…….

○ 천동현 의원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주요 관로가 근처까지는 전혀 가지도 않습니다. 시골은 수도관로가 근처까지 가면 개인들이 따가야 되는데 오지도 않았으니까 따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식품업소라는 것은 개인의 영업장소인 거죠, 그죠?

○ 천동현 의원 네, 톤수에 상관없이.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개인의 영업장소라는 건 그 장소를 선택할 때 본인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영업장소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 천동현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김경자 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잠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수정발의 듣는 걸로 할게요.

○ 공영애 위원 질의 답변 하나만 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공영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비용추계에 원장님 말씀하신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비용추계는 원장님이 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아니,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인건비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금액만 산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밖에서 잠깐 들어보니까 연구 인원이 세 배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 위원장 문경희 수수료 부분 외에 국가가 직접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연구원이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 있나요, 안 들어 있나요?

○ 공영애 위원 안 들어 있다는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건 안 들어가 있고 수수료 부분만.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틀리는 부분이죠.

○ 위원장 문경희 이 비용추계에 그 비용을 추가로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것을 베이스로 생각하고 인건비 추가되는 건 별도의 비용추계로.

○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해 주시겠다고 하신 김경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의 수질검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소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가 의무화된 업종 전체로 대상 업종을 확대하되 수혜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칙과 같이 안 제5조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김경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천동현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경자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동의안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원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의견 없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시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16시01분)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문경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으로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2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조 8,53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금 수입 등 799억 8,7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10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조 5,027억 1,0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1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과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4쪽부터 51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6,756억 6,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긴급복지 등에 10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13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21쪽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총예산은 1,510억 5,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에 67억 100만 원, 편의점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에 7,500만 원, 희망키움통장Ⅱ 집행잔액 13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7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부터 524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총예산은 1조 914억 2,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등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수립 시와 집행 시 지급대상자 기준 변경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노인주거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각각 3억 7,700만 원과 2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양시설 내 등급외자 감소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4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3,129억 1,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에 136억 4,600만 원, 도 추가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을 위해 2억 1,400만 원,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단기간 이용시설 설치 등 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총예산은 479억 8,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부지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장이 접수되어 증축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포천병원 기숙사 증축사업에서 25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안성병원 신축장비 보강에 2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의정부병원 임금체불 해소 및 포천병원 공사손실금 보전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에 7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부터 533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총예산은 906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비 등에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537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1,237억 3,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6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에 61억 1,500만 원, 치매환자 및 가족ㆍ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돌봄단계별 서비스로 연계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각각 177억 3,500만 원과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 전문요원 확충을 통한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를 도모하고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총예산은 92억 9,9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감시사업 및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92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4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83억 8,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7억 6,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568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총예산은 1조 545억 3,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 예탁금,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비 등에 97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놓아드린 별도 유인물은 착오 편성 및 예산과목의 변경 그리고 정부 예산기준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억 7,337만 원보다 31억 6,150만 원이 증가한 42억 3,4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4억 1,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496만 원을,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23억 2,745만 원을,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8,063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8억 2,183만 원으로 기정액 10억 7,336만 원보다 7억 4,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54만 원을, 암 검진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7억 4,892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국비감액 내시에 따라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국고보조금 1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1조 250억 9,621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인 1조 248억 9,2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9,404억 6,1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한 181억 3,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부터 545쪽, 저소득층 주민보호 3개 사업에 78억 7,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생계급여사업에 69억 4,733만 원을, 해산장제급여사업에 8,779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8억 3,5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5쪽부터 547쪽, 복지일자리 지원 6개 사업에 20억 5,3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자활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2개 시군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9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Ⅰ에 1억 114만 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9,989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350만 원을 남북부 사업량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22억 5,952만 원을,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4,8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부터 548쪽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개 사업에 2억 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2,971만 원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1억 6,942만 원을, 시군 수요조사 결과 남북부 사업량 조정을 위해 단기가사서비스 단가보조사업은 7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부터 549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80억 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수요 증가에 따라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3,7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군 수요조사 결과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사업에 4,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3억 2,420만 원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에 62억 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5만 경기북부 장애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복지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등을 위한 예산 13억 9,6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846억 3,5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가 증가한 130억 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부터 5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12개 사업에 128억 4,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8,580만 원을, 암검진사업에 12억 8,482만 원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2억 4,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원 등 인력채용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6,000만 원을, 정신건강 전문요원 채용에 따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에 1억 4,5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확대 설치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사업에 93억 960만 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사업에 12억 5,0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에 따라 청심국제병원 지원액 500만 원을 증액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 지원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비내시에 따라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에 1억 5,000만 원을, 응급의료 고도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53쪽과 554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관리 2개 사업에 1억 5,6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 1명의 타 시도 전출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사업비 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은 1억 5,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용배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5억 9,007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0억 1,7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 시군에 교부하여 시행한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8,354만 원과 이자발생액 3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억 1,357만 1,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559쪽의 운영지원과 예산으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행사ㆍ축제예산 감액 편성 계획에 따라 보건환경 학술 심포지엄 행사운영비 75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5,072억 원으로 1회 추경 22조 17억 원보다 5,05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9조 4,168억 원으로 2,540억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3조 904억 원으로 2,5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4조 5,91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4조 3,800억 원보다 2,11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5,373억 원으로 1,126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조 545억 원으로 99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22조 5,072억 원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 국비 변경내시와 성립전 사용예산,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에 한해 증액하는 등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경우에도 국비 변경내시 관련 사전에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ㆍ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 변경내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국과 복지여성실 2회 추경예산안 중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각각 91.7%, 99.4%로 자체사업 비중이 매우 낮은데 보건복지위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조 5,373억 원으로 도 전체 19조 4,168억 원의 18.2%이며 그 대부분은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부담 사업들이 많고 도 직접사업 비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시군 보조지원 사업들도 대부분 실집행이 시군을 통해 이뤄지므로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도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복지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국비보조사업뿐만 아니라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환토록 하여 추경안에 계상하고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자를 누락시키는 등 보조금 관리에서 소홀한 면이 있는바 2017년도 마지막 추경편성 시에는 모든 보조사업 정산내용을 국비보조사업과 동일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에 심의 의결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과다불용액 발생이나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의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조 8,535억 6,000만 원으로 1회 추경 2조 7,611억 700만 원보다 924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 변경내시 반영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증액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조 5,027억 1,000만 원으로 1회 추경 2조 4,212억 2,400만 원보다 814억 8,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와 보건정책과의 증가율이 타 부서에 비해 높은 반면 노인복지과는 0.05%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88억 원 및 긴급복지지원 9억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 전출금 138억 원 등 전체 2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58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14억 원 등 전체 81억 원이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과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5억 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원 감액, 노인주거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원 감액,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양로시설 운영지원비 2억 원 등 전체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28억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8억 원 등 전체 140억 원 증가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4억 원,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비 2억 원, 누림센터 증축 구조안전진단비 6,000만 원 등 전체 79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건정책과는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75억 원,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 보강 25억 원,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4억 원, 포천병원 기능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 원 감액 등 전체 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 5억 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5,000만 원 감액 등 전체 4억 원이 증가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177억 원, 암검진사업 56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4억 원 등 전체 27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국비 사용잔액 반환금 700만 원만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과 7쪽의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증액내역은 유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의 보건복지국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입니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인건비 및 초기투자비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의 발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창업기회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활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 목적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편의점 시장에서 입지, 유동인구, 상품구성, 점포 경쟁력, 접객 서비스 등 여러 여건을 갖춰야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창업지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주 40시간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지급대상, 기준, 사업량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변경 이전의 기준을 적용한 사업량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지 않도록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과 9쪽까지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의정부병원의 경영 악화와 수익 감소로 인한 임금 체불 및 포천병원 공사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병원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으로 동전의 양면 격인 공공병원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상호 보완한 공공의료원 수익구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까지 의료급여기금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등의 지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서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기금 편성ㆍ운용하는 것으로서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내시에 따라 도 및 시군별 부담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은 각각 1조 54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92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과 세출을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784억 원, 도비부담금 138억 원, 시군부담금 57억 원, 기타수입 9억 원, 순세계잉여금 4억 원 등 총 992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962억 원과 시군 의료급여 지원사업 10억 원 등 992억 원을 차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억 3,500만 원으로 1회 추경 10억 7,300만 원보다 31억 6,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증액이 세입예산 증액의 주요 원인이며 국고보조 변경내시액이 미편성된 것은 본청과 북부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본청에서 일괄편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50억 9,600만 원으로 1회 추경 9,939억 5,000만 원보다 311억 4,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증액된 311억 원 중 국고보조금은 271억 원이며 이는 사업량 변동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액 반영이 주요 증액원인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원인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9억 원, 긴급복지지원 8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62억 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4억 원, 희망키움통장ㆍ내일키움통장 2억 원 감액 등 전체 181억 원이 증가했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13억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93억 원, 운영비 13억 원 등 전체 1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본청에서 계획ㆍ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자체사업들에 북부 10개 시군의 사업량만 추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서 북부청이 본청에 존속되지 않고 북부만의 고유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추세인 만큼 그에 걸맞게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색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경기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열악한 북부지역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꼭 필요하지만 사업추진 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사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서 향후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가 반영돼야 하는 시점인 2018년 이후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재원을 전액 도비가 아닌 국비로 일부 보조받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부터 17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예산안 관련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중 30% 이상 증액내역은 없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총괄))


○ 위원장 문경희 3개 실국 집행부를 한꺼번에 검토보고해 주시느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1인당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 이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집행부 담당 실국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사업인데요. 여기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편의점 창업을 선택한 이유하고요. 그리고 창업자의 예상 월소득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운영이 잘 안 됐을 때 폐업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김철인 위원님께서 편의점 창업에 따라서 편의점과 일반적인 창업 관계를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자활기업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사실은 창업을 많이 유도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는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반면에 아시는 것처럼 편의점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CU 측에서도 적극적인 지원,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겠다는 추진 의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의 보조를 같이 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런데 장소나 이런 것에 편의점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좋은 장소를 선택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예정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료 144쪽에 보시면 사실 가입비가 있습니다, 가맹점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CU에서 조건이 자활근로라든지 자활기업, 창업 등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겠다는 회사 측의 입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만 상품, 소모품 준비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초기투자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보시면 점포 임차분담금 같은 경우도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생겨서 그게 많이 축소되는, 많이 폐업하는 것도 있거든요. 속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마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수익성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기 위한 그런 행정보다는 내실 있게 정말 대상자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했던 게 편의점 업무 같은 경우가 비교적 다른 업무보다 사실 상당히 단순하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일자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칭 인식보다 다른 사업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것은 제가 다음 질문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기도의료원인데요.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의정부병원 임금체불 규모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체불임금 자체만은 2억 2,000인데요. 이 부분은 다른 자금으로 해서 긴급히 지불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수익구조 자체가 의정부병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사실 상당히 안 좋은 여건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정신과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병동 운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일단 평균진료비가 일반의료 진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진료비가 1인당 17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실비용이 연간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장례식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장례식장이 사실은 의료원의 여러 가지 운영상 수입을 보이는, 수익이 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그게 축소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입도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충당금 자체에 퇴직여부를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보수를 많이 받던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퇴직자의 중간정산 및 퇴직금 이런 것들의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손실이 있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물론 병원 측에서도 사실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공공사업 등이라든지 이런 수행의 한계, 구조적인 한계 이런 어려움 때문에 도비를 불가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의 옥상헬기장 설치 건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의료원 산하 병원 중 헬기장이 설치된 병원은 몇 군데나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의료원에 헬기장이 설치된 거는 없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의료원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다만 안성병원에 이번에 신축하면서 헬기장을 검토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안성병원하고 아주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간의 거리도 한 50여 ㎞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성이라든지 평택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응급체계를 긴급히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헬기장의 설치목적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것인데요. 헬기장 설치기준에 맞게끔 돼 있나요? 그럼 설계가 돼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이후에 병원의 신축과 동시에, 신축과 같이 맞물려서 헬기장을 설치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설계비하고 뭐 이런 게 다 포함됐다는 얘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타당성조사에 대한…….

○ 김철인 위원 타당성검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검토에 대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 그 비용만 지금 됐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문제인데요.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건립에 드는 총 공사비는 얼마…….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총 119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14억이고요, 공사비가 105억이 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019년 8월경입니다.

○ 김철인 위원 2019년…….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내년 4월에 착공이고요.

○ 김철인 위원 내년 4월이고요. 이거 체계적으로, 요새 공사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좀 충실히 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철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대기업들이 동네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존에 있던 그런 슈퍼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편의점 때문에. 이 자활이라고 하는 곳이 공공기관인데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이 정말 이렇게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어느 장소에 편의점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네상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활의 대상자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작게나마 자영업을 하시던 분들인데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형편이 어려워져서 그렇게 오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왜 굳이 이렇게 대기업이 하는 편의점을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게 사업에 미칠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일자리라든지 이런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재원의 한정성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 확대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가 우선적으로 있었고요. 또 하나는 CU 점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신규로 저희가 어디를 새로이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면서, 운영 중인 점포 같은 거의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게. 점포를 어디에 새롭게 만드는 개념이 아니고.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게 직영하던 거를 저희가 인수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럼 CU가 직영하던 부분들을 인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CU가 직영하든 아니면 거기에 다른 운영자가 했다가 그만두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이 그만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잘 안 돼서 철수하는 것일 확률이 많은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했던 자료들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관련돼서 1억 1,000만 원 추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1억 1,000만 원의 구체적인 산출내용이 없어요. 그냥 1식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님들에게 자료전달)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시네요. 이거 어쨌든 설명 좀 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내용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에 위원님들도 일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슐런 보드를 시범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대한슐런협회와 연계되고요. 대한노인회에서 그거에 대한 일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슐런 보드의 구입이라든지 슐런 강사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이고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인분들의 활동으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치료예방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감액을 했잖아요, 추경에서. 266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에 지금 4억이 감액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감액사유가 뭐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확정내시가 있었는데요, 보조금에 대한. 거기에서 취약지 기준에 대한 단가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취약지 기준에 대한 단가표가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시금액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이게 2개가 있다가 하나가 취소되고 하나만 있어서 이게 감액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이천병원이 취약지 지원조건에서 빠지면서 거리기준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이천병원이 그동안에 취약지는 아니었는데, 도의료원 이천병원이 취약지는 아니었는데 권역센터까지 1시간 내에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해서, 별도 응급센터로 해서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국비지원을. 그런데 금년도에 권역센터의 거리기준이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그 거리기준에 대한 예외를 안 두면서 취약지에 포함된 응급의료기관만 지원대상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 김보라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천의료원 입장에서는 이 지원받았던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기존에 지원받았던 것을. 그렇다고 해서 기능이나 인력이 준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원받던 걸 못 받는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이천병원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안이라서 사실 추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로 이천병원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지원금 4억을 안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응급의료센터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졌던 인력이나 공간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유지는 하는데 전체적인, 사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유지는 하는데 국비지원만 끊긴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의 세입이 줄어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천병원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부분보다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건이 좋아서 일단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요. 이천병원에 지금 신규로 신설하는, 신축과 결부해서 사실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보라 위원 어쨌든 수익금으로 해결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천병원이 지금 별도의 공간에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도 보고 공사도 하잖아요. 그럼 환자들 입장에서는 진료환경이 나빠진 거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외부조건도 있고 게다가 국비지원금이 어쨌든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천병원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경영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거든요. 도비는 있지는 않아요.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비 있고 시군비만 있으니까 시군에서 하고 싶은 데는 하고 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곳은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신청을 안 하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안성, 과천, 파주, 동두천 4개의 시군이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어쨌든 정신건강의 중요성들이 생기면서 인건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군이 신청을 안 하면 도에서는 뭘 하나요? 그런 시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로써는 사실 시군의 어떤 결정에 맡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들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물론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도비를 확충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는 검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추가적인 지원이나 저희 나름대로의 저기는 수립을 못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지금 국가, 정부가 바뀌면서 보건과 관련돼서 많은 신규사업들을 만들고 있어요,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지금 여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금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가 자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 간에 있어서도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별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복지균형을 맞추자고 해서 복지균형 기준선도 만들고 지금 시군마다 다니면서 간담회도 하는데 실제로 이 복지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국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도가 적극적으로 시군을 좀 독려하고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참고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도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가 있으면 그런 데서도 정식으로 부각을 시키고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님들이 관심을 쏟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이제 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치매 국가책임제가 현 정부의 최고의 핫한 정책인데 치매안심센터를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설치해야 되지만 아직 계획이 준비 안 되어 있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계획이 돼서 제출을 한 시군이 있고 제출하지 못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추경에는 일단 다 예산 배분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줘야 되는 그런 현황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 자료를 일단 좀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대책이 뭔지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바로 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간사님하고 김철인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편의점 가맹점별 영업이익이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총 판매액이 하루에 평균 매출을 보면 한 150~160 정도 되고요. 순수익이 월 600만 원 정도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가맹점주 월 순수익이 그렇대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본 거로는 1년에 편의점에 혼자서 24시간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고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맹점별로 계산했을 때 연 이익이 1,860 정도 된다고 언론에서 접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월로 나눴을 때는 한 달에 15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을 7,530원으로 했을 때 월로 계산하면 157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수입이 더 높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자활근로거든요. 자활근로라는 것은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개념이 사실은 없는 거죠.

○ 김경자 위원 인건비를 그러면 별도로 또…….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죠. 자활기업이기 때문에.

○ 김경자 위원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국비가 같이 지원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일을 하든 이분들이 어떤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거거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수익이 하나도 없어도 이 편의점은 계속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입하고 관계없이 가동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왔을 때는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익이 나왔을 때는 사업단에서 같이.

○ 김경자 위원 아, 사업단으로 그 이익금은 들어가고 이익하고는 상관없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월급이 지급되는 거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초기사업비가 점포별로 1,500만 원씩, 아까 상품가 뭐 인테리어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이것도 나중에 그럼 CU에서 다시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상품 및 소모품, 그 상품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김경자 위원 그래도 또 인테리어가 필요하면, 여기에서 인테리어 비용도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문을 닫게 됐을 때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물론 상품 대금은 회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거 이미 들어간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인테리어 자체는 CU 건물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사업을, 사실은 여러 가지 근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활을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이 아시는 것처럼 차상위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의 유형들이 있는데 이 사업을 구상하거나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것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자활근로사업단을 꾸려서 자활근로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지속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보다 안정적인 환경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수익구조라든지 이분들이 자립이나 자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용이하고 보다 더 약간의 지원이 있으면 보다 쉽게 자활의 기본 저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1억 1,100만 원을 2회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아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활성화 이걸로 해서 슐런보드 공급 또 강사비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세울 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인지. 내년, 몇 개월만 있으면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는 건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이거를 급하게 추경에 세우신 이유는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에 대한, 그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제안이 있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더 조기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다고 저는 이 사업이 그렇게 아주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경로당에도 여러 가지 여가활동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세울 만큼 시급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걸 추경에 세우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계속 나올까봐 마무리 좀 짓는 차원에서 CU 편의점 관련된 자활사업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그런데 원래 3년까지 임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3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자활하면 창업을 하거나 정말 자활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CU에서 최고 3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광역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제안했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만든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자활 쪽에서 제안한 사업이에요?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는 자활사업단 형태의 점포로 17개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아니, CU 편의점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이 제안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건 자활사업, 저희 광역자활센터에서.

○ 위원장 문경희 광역자활센터에서 제안해 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그간의 성과에서 상당히 괜찮아서 추가로 더 제안해 주신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송영만 위원님께서 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저소득층 기업연계 창업지원과 관련돼서 지금 뒷장에 보니까 CU 편의점 활성화를 위한 양측의 공동지원에 대한 대원칙을 합의를 했어요. 혹시 합의한 문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직은 정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협의를 이렇게 서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합의를.

○ 송영만 위원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 합의문이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대로 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인 MOU를,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럼 대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원칙은 지금 거기 144쪽에 보시면…….

○ 송영만 위원 이 밑에 나와 있는 CU 점포 가맹비를 감해 준다는 그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겁니다. 가맹조건을 상당히 완화해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점포 임차분담금 같은 경우도 면제해 주고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아직 대원칙의 합의문,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합의문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추진과정을 의회에다가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연합회 지원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료도 지금 받았는데 우리 위원사무실에서 시범으로 해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지금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현재는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김경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걸 보급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200개씩 할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범사업적인 성격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 송영만 위원 양이 너무 많지 않냐 이거지, 양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경기도에 경로당이 9,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한 번 더 판단해 주시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으로 보급할 게 아니고 노인지회가 있는 복지관 쪽에 일부분 이렇게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시범적인 거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조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은 수립한 대로 다 반영을 해 주시길…….

○ 송영만 위원 아니지,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많냐, 시범사업이면. 200개라는 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뭔가 이걸 대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해도 어느 적당한 양에서 해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장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한 겁니까? 검토한 자료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과 관련돼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42억 7,900만 원이 인건비예요. 맞습니까?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출연금에 인건비가 42억 7,000만 원이, 74억 중에서 42억이 인건비 맞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예측됐던 사항이 아닙니까? 이렇게 적자를 볼 것이다 예측을 하지 않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까 오전에 출연 동의안을 할 때도 보고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인력 충원이나 운영상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의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예측돼서 미리미리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고요. 지속적으로, 사실은 한 것보다 계속 후행적으로 뒤늦게 보충해 주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송영만 위원 예측해서 한 게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누적된 부분이고요. 인건비의 많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 공사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발생되는 그것에 대한 인건비 손실분에 대한 그 부분이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7년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포천병원 리모델링 공사기간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부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예측이 돼서 이렇게 예산 세운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성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송영만 위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센터 관련돼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5월 달에 했고 투자사업 심사가 2017년도 5월, 공유재산 심의가 7월. 공유재산 심의는 끝났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오늘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현장심사가 있었고요. 9월 4일 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직 안 끝난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저기는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중기지방재정은 조건부로 10월 달에 하거든요. 그래서…….

○ 송영만 위원 몇 월 달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2017년 10월입니다.

○ 송영만 위원 10월 달. 그럼 아직도 안 된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래서 조건부로 하는 걸로다가 반영 예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다음. 현재 장애인단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옮겨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4개 기관이 있는데…….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처분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세우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건 다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 건물입니다. 세 들어 있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임대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예산도 다 여기에 반영을 시킨다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임대보증금이 한 21억…….

○ 송영만 위원 회수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입주가 되면 그 시점에서 회수가 됩니다.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요. 임차보증금.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아직 안 섰고 공유재산도 아직…….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거고요.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고요.

○ 송영만 위원 아니, “10월 달에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걸 매년 10월에 하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이게 양주하고 협약 체결할 때 양주시에서 그 땅값을, 부지 값을 금년도 공시지가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해를 넘기면 다시 또 내년도 공시지가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가 많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더 추가로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계약만 체결하겠다 이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닙니다. 금년도 안에 부지까지 사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예산 수립을 추경에 세우는 거구나?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사는 거하고 내년도에 구입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 송영만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다 기록을 안 해 놓으신 것 같은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거기까지는, 굳이 거기에 표현 안 하더라도…….

○ 송영만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얼마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도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위원들이 알아야 되니까.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잠정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8억 5,000인데요. 가감정했을 때 그게 한 20억까지도 인상이 된다고, 거의 배가 느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위원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지금 송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셨잖아요. 저희 예산심의 이후에 예산의 본 심의는 예결위에서 할 텐데 사실 집행부에서 미리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얼마 이상의, 40억인가요, 20억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40억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40억 이상인가요? 그러면 그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전체 계획이 올 10월에 있을 거라는 내용의 자료를 넣어서 갈 거고요. 올해인지 내년에 들어갈 것인지. 원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 단위가 이미 40억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될 프로젝트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어차피 건설비가, 그러니까 신축비가 내년도에 105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이 사실은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가 상승을 고려해서 올해 미리 양주 쪽에 MOU를 체결하면서까지 지가를 싸게 샀다라는 그 메리트를 좀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사전에 장애인 단체들, 당사자들 간에 협의를 다 거쳤다라는 내용도 안에 넣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추후 현장실사까지 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리고 실사도 마감하고 거쳤던 내용들을 넣어 주셔야지 상당히 준비되어 있고 계획성 있게 진행되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야지 이 계획을, 저희가 일일이 질의함으로써 ‘아, 준비 잘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내용 정도는 경과에 다 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국장님, 아까 슐런에 대해서요, 보건복지국장님께. 지금 이게 200대 이렇게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긴급한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거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담아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의 기본계획이 전시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 이번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것만 얘기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부분은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그건 도지사님의 방침입니까? 경기도의 방침이라고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어떻게 보면 추경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 원칙 지키실 거예요, 안 지키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키셔야죠. 쪽지예산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글쎄요,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문경희 기본원칙을 지키겠다고 처음부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기본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짐하고 가시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할 때 흐려지기 쉽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슐런과 관련해서는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이 내용이 있기에 저희가 사무실에서 지금 해 보잖아요. 고스톱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점수 계산도 막 해야 되고 더블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암산하다 보니 쉽지 않았고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월드컵 경기종목이라고도 하고 이런 메리트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 200에 대한 수가 모호한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도 지회가 몇 개기 때문에 지회당 인구수 대비해서 지회 안에 분회가 몇 개이니까 퍼센트로 몇 개, 몇 개 필요하다라는 합리적인 접근이 없고 그냥 퉁 쳐서 200개여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접근을 좀 더 공정하게 해 주시는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그 안에 그 개수로 인해서 다소 예산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좀 이월해도 되잖아요. 슐런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해서 잘 짜여진 예산내역서, 설명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 이게 반 토막 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설명서 205페이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액된 이유는 거기 205쪽에 “요양시설 내 등급외자 감소”라고 그래서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등급내자 전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사망 같은 경우로 인해서…….

○ 지미연 위원 그게 어떻게 올해만 이렇게 큽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입소자가 매년 감소하는데요.

○ 지미연 위원 204페이지 보시면 계속 2015년, 16년 비율이에요. 갑자기 지금 100% 집행이 아니라 4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 토막도 안 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게 왜 그러냐면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예측을, 뭐 법령이 바뀌었어요, 올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7월서부터 계속 이렇게 기존 시설 입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입소비용을 지원해 왔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사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감소에 따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도감독에서 뭔가가 발견돼서 걸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524페이지에 노인주거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도 예산 드렸더니만 절반 또 토해 내셨어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사항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본예산 수립 때하고 집행할 때 그런 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수립할 때는 한 10월, 9월 이때쯤 됐었는데요. 예산반영하고. 이게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그 예산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준이, 보다 더 여러 가지 대상자의 조건들이…….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너무 일찍 해 줬다는 거죠, 기준이 잡히기 전에. 아까 CU 편의점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 협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왔다. 이게 지금 뭔가를 먼저 빨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의회가 신중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안 속겠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것도 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다 반납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9개월 동안에 기회비용을 박탈하시는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처음부터 똑바로 예산편성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죠. 지금 이제 9월에 와서 뭘 추경에 신규사업을 집어넣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건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 가만히 보니까 일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이렇게 토해 내는 게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다음에 수립 시와 집행 시의 대상자의 변경기준이 다르다. 기준도 원칙도 없고 뒤에 설명서 나온 거 보면 당연히 타 기관 겸직 종사자와 입소자 제로인 시설 종사자는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명확하지가 않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얼 믿고 내가 승인해 줘야 되는지. 본 위원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마찬가지예요. 명확한 백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슐런 같은 것도 장애인들이 더 좋아할까요, 어르신이 더 좋을까요? 그 경로당 면적이 저 설치기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어르신들이 화투놀이를 하겠습니까? 좁은 면적, 아랫목 따뜻한 지역, 면적도 작고 규모가 협소하고 여러 사람이 있으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물건이 한번 설치가 되고 나면 의자에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좌우 반경 안에 차지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싫어하는 분들은 그거 들어오는 거 반대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형식적인 거예요. 진짜 노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건지 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건지, 언제부터 경기도가 이렇게 됐는지. 아무것도 제시할 수 있는 비전도 없고. 주체성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지 도민을 바라보고 계시는 건지 업자 쪽을 보고 계시는 건지. 이게 노인한테 적정한 건지, 경로당에 계신 인구 그 연령층에 맞는 건지.

다음 또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어요.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안은 상반기에 저희가 많이 좀 지출이 됐습니다, 95% 정도가 소진이 됐고요. 그래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반영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입원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6개 도립의료원 안의 이용률은요? 이분들 의료원 이용합니까? 그 현황조사는 나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것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뭘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진짜. 의료원은 뭐 장식품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돈을 더 달라고 하세요? 데이터 하나도 제시 못 하시면서. 여긴 여기대로 돈 나가, 저기는 저기대로 나가. 아니, 무슨 도민이 호구입니까, 지금?

경기도의료원 다시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6월 19일 날 우리 결산 봤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국장님, 경기도의료원 결산서 내용 정확하게 아세요? 불용하고 이월액 다 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이 불용이 나오면 그거 반납은 어디로 합니까? 여기 세정과로 다시 들어옵니까, 아니면 자체로 가지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체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 불용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집행잔액? 얼마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료원 자체 운영사항에 관련된 비용은 의료원에서 하고 있고요. 의료원과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가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료원 전체가 다 우리 경기도예요. 국비를 받아옵니다. 여기 포천병원 것도 목 변경해서 지금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돌렸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뜯어갑니다. 아니, 뜯어간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국비 받아옵니다. 하지만 국비가 들어가면 국비에 맞게끔 도비가 매칭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이 의료원에 언제 무슨 비용으로 어떻게 줬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 게 국장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여기서 경기도의료원이 그런 걸 안 하면 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서 얼마큼 비고 있구나. 아, 정말 이게 충당금이 진짜 없는 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눈 감고 코끼리 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돈 달라고 하세요. 여기에 의하면 불용액 68억입니다. 68억 4,400만 원. 이게 예결위에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 안에 있는 자료, 숫자예요. 이건 틀렸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들이 그렇게 잔액을 갖고 있으면 그게 어느 예금계좌에 들어가 앉아 있고 이자수익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각기 의료원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딱 짚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의료원 딱 주면 다 수원이고 포천이고 날라줬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그 효율…….

○ 위원장 문경희 마무리할까요?

○ 지미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설명서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본예산 때도 우리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전부 다 기능보강사업 해서 분명히 2017년 안에 마무리도 못 짓는 것들,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서에서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지적사항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가 보여져야 우리가 믿고 예산을 더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뢰가 가게끔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성병원 옥상헬기장도 용역이 지금 현재 설계구도 안에 지어도 된다 그러면 가는 거고 설계구도 안에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요. 다만…….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준 의미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는데 이것을 설치해도 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시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설계용역비는 아니잖아요. 아까 분명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준다고 하셨어요, 답변 안에. 아니면 설계용역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가 타당성조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면 2,200만 원 날아가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대부분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앉혀야 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아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하려고 하니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주는 용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료요청을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는데요. 지난번 68억 불용액과 관련해서 저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조금의 의문이 가지 않도록 이런 자료는 미리 좀 주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관련 검토보고가 있으면 저는 집행부가 그것을 미리 좀 관련 검토보고도 한번 보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답변은 준비를 좀 해 주셔서 바로 답변해 주시는 게 맞는데 준비가 좀 소홀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68억에 대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통 의료원에는 저희가 출연해서 드리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 반환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이월을 시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사업으로,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쓰기도 하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역 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안성의료원에 저희가 지난번 계속 현장방문을 하면서 모든 외곽지역에 있는 곳에는 의료진을 다 배치할 수 없으니 헬리패드를 설치해 줄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이나 등등 상부에 헬리패드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함께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해서 헬리패드의 필요성까지도 함께하는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용역의 내용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겠죠, 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이 걸리는 시간하고 그런 것들을 상세히 해서 자료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공영애 위원 국장님, 긴 시간 피곤하시죠? 전 앉아 있는데도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60페이지 보시면 사회공헌활동 지원 국비 직접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공모형식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방금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 위탁을 저희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탁 자체는 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도에서요. 그러면 이 위탁사업은 언제 진행이 된 건가요? 2006년 10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사업시행 주체라고 해서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제안서가 제출됐었고요. 그래서 공동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50세 이상의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사회공헌사업의 활동내역이 어떤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다 체크하고 계신 건가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야간학교 이런 데서 참여하는, 거기서 가르치거나 지도하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이 자료 좀 받고 싶거든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209페이지 보시면 개인노인시설이 있어요. 개인노인시설 지원. 지금 개인운영시설 6개가 감소해서 추경이 감소됐습니다. 개인운영시설 6개가 감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인용 시설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신고등록한 입소자 수의 어떤 현황 변동 및 시설 폐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개인시설이 어린이시설 이런 부분 말고 노인 같은 경우 사실 노인요양 전문시설이 부족하진 않죠.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은데 개인운영시설의 계속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개인운영시설도 나름대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역할을 해 왔고요.

○ 공영애 위원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개인운영시설은. 그러니까 노인분들은 멍하니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사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시는 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행복지수나 이런 게 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규라기보다는 기존에 되어 있는 데는 계속 지원하지만 신규로 계속 받을지 여부는 저는 미지수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노인분들이 갈 시설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공동과정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치매 이런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가보면 5명 정도 대부분 식구들이 하시더라고요. 식구들이 하시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개인시설에 방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공영애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보시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이 있어요. 이건 국비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 도에서 장소를 정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이 부분은 포천시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 해서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 공영애 위원 그럼 이 ICT를 활용한 의료지원이 지자체의 어떤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 공영애 위원 저희 경기도에 할당된 게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지원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하나만 이렇게 지원되게 된 겁니다.

○ 공영애 위원 지원을 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공영애 위원 303페이지 보시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설명서 304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건복지부의 시도 간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요.

○ 공영애 위원 그냥 시도 간 조정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시도 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출산율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경기도하고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럼 출산 대비 비율이 조정된 건가요, 아니면 인구 대비 비율이 조정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저희 경기도의 사업비가 남고요, 그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아도 출산율이 많으면 사업비를 줄일 수 없지만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의료비가 적기 때문에,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세종시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인위적으로 경기도에 지원이 많이 돼서 줄여서 세종으로 가는 건 아닐 거……. 어떤 산출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위험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이내에 일정한 지원이 있는 건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업비 집행의 어떤 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부 조정했고요.

○ 공영애 위원 출산율과도 관계있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도 출산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세종에 비해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조정내역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 줄었는지, 다른 시가 왜 늘었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시도 간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국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26대 도내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이지만 저희가 그래도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 도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26대의 설립은 어디 어디를 설립하고 계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 26대라는 게 기기가 26대라는 것이고요. 신설에 보면 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8개소, 노후교체 2개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이 8개소가 화성, 평택…….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노후교체 2개소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노후는 수원하고 용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후…….

○ 위원장 문경희 보통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10년을 주기로 보고 있고요, 대기측정기를. 그래서 수원하고 용인은 2007년도에 설치된 기기를 교체하는 걸로…….

○ 위원장 문경희 앞으로 더 교체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지금 매년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거의 교체가 됐고 지금 두 군데가 교체를 못 한 상태였는데 지금 추경에 국비가 지원돼서 10년 도래된 것은 다 교체가 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교체가 된 이후에 기기가 잘 작동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폐기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거는 저희가 정도관리라고 해서 그리고 등가성평가라고 해서 이 기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매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그래서 그…….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 기기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기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처분하지 않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 현황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차량을, 우리 공공차량 10년 쓰면 팔거나 어떻게 폐기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멀쩡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매도 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관련 시설이 필요한 곳에 더 배치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는지 그거 점검은 안 하시나 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그렇지는 않고 폐기, 왜냐하면 폐기를 한다는 거는 이미 측정장비로써 사용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하고 그러지 못하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지금 10년 연한이면, 사용연한이 10년이면 어쨌든 새로운 것을 다시 설치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무조건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등가성평가라든가 정도관리를 해서 평가가, 측정이 잘되는 것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사용연한을 지나서 사용하는 기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기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있을 수 있는지 그 현황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사용연한 지난 대기오염측정 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다음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포천병원 시설보강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할게요.

그냥 이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했다, 이렇게 딱 보입니다만 정말 사용설명서가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다. 계속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국장님은 아시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국비 25억이 2회 추경에 삭감이 되고 도비가 12억이 삭감됩니다. 국비가 12억, 도비가 12억. 50 대 50이니까. 그래서 전체 25억이 삭감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보면, 설명서 내용으로만 보면 그 사업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25억이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고 왜 사업에서 제외되었는지 혹시 그 내용이 여기 안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찾아서. 국장님, 혹시 그 사유 알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사유는 알고 있는데…….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설명서에는 제가 봐도 없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설명서에…….

○ 위원장 문경희 혹시 설명서에 있는데 제가 못 보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자세히 그 부분을 사실 언급, 거기서 같이 적시했어야 되는데 적시를 못 했고요.

○ 위원장 문경희 이 25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큰 예산이고 다른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2,500이나 2억 5,000짜리 사업을 계획하는 부서가 있다면 10개 이상의 사업을 이미 했을 수 있는 사업인데 반납을 할 정도면 그 규모 면에서 좀 세세하게 왜 이랬을까라는 내역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5억을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이 사유와 이 25억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국가에 다시 반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가능한 건지. 국비 따기도 힘든데 다시 받아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당 부분은 포천병원의 공사내역에 보시면 기숙사 증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증축부지에 3월 달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 말소청구가 소유자로 추정되는 분으로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접수되면서 소송 제기되는 부지에, 소송 중인 부지에 기숙사 증축이 어렵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축 중인 안성병원의 장비구입비로 변경해서 집행해 줄 것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만큼이 안성병원 장비보강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까 이 부분은 지미연 위원님께서…….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국장님. 그런 내용이 여기에 혹시 있나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전혀 없어서. 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250쪽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사실 간단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문경희 맨 아래 한 줄 되어 있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한 줄로 그냥 그게 어떤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설명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까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큰 사유 중의 하나가,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불용액이 발생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건건당 저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고요. 모든 사안을 다 아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함축을 하거나 설명을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스킵하셔도 되지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 이 설명서가 이해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줄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사업계획 감액” 그러니까 포천병원에 어떤 사업계획을 감액했는지 여기 이걸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과 사업계획 변경하고는 단어 자체도 다르고 내용 자체도 다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문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장비보강사업비를 증액했는데 그 장비보강이 무슨 장비보강인지 세세내역이 들어 있지 않아요. 어떤 장비를 보강하셨는지 그것도 적혀있지 않고 25억이 그냥 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거 미리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소송준비를 하시더라도 이미 기숙사에 있는 부지 위에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기숙사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까지도 꼼꼼히 따지셔서 설명서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액을 25억이나 해서, 일종의 전용 아닙니까? 원래 계획했던 내용으로 쓰지 않고. 세부항목 전용은 가능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전용인데 그렇게 할 때에는 저희에게 상세히 미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드셔서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이 자료 갖고 계시죠? 바로 위원님들 책상에 다 뿌려주시고요. 그러면 쓸데없는 오해 같은 건 받지 않으시잖아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는 그 외의 다른 일들이, 불이익이 생겼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은 전 늦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상답변을 준비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것은 상세히 준비하셔서 아예 설명서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첨부자료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 지미연 위원 국장님이 아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 본 위원과 연결된 부분. 제가 아까 68억에 대한 집행잔액, 국장님, 이건 집행잔액이에요. 쓰고 남은 돈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월이죠. 경기도의료원 이월액이 464억이에요. 내가 그 말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얘기한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쓰고 남은 돈이라고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건 이따가 속기록 정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이 부분은 잔액과 불용액, 그러니까 불용액도 쓰지 않은 거죠. 그게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상세히 세분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씩 하기로 하겠고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잠깐만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하는 1억 1,100만 원, 슐런 그 기계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거를 지금 다른 시도에서 혹시 사용하는 경로당이 있나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큼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타 시도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은 있어요? 아직 없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것을 곧바로 시범사업을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먼저 이게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운동기구인지, 놀이기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에 이거를 3대나 4대 정도씩 보급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경로당이 아닌 노인복지관에 3대 내지 4대씩을 보급해서 우선 반응을 지켜보고 시범사업이니까 이걸 확대를 할 것인지, 그만 여기에서 접을 건지를 1년 뒤에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이거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거를 제안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이게 검토가 가능한 사항입니까? 위탁을 노인지회로 우리가 주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획했었고요.

○ 김경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 김경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인지회로 보내기 위한 사업비가 우선인지, 아니면 이 기구가 어르신들한테 정말 필요한 기구인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주거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7,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측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000명으로 예측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1,371명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노인주거ㆍ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1,053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600명으로 줄었어요. 이 원인이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 수립하고, 본예산 수립 시점하고 지급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기준의 마련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종래 기준들이 좀 변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그런 차액이, 차이가 발생되는…….

○ 김경자 위원 기준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기준이 종래에는 노인복지관의 비정규직이라든지 단위사업 종사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됐었는데 전일제 종사라든지 주당 40시간 근로자 이런 것들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세분화되면서 기준들이 저희가 염격히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신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대보험 가입자, 주 40시간 전일제 종사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그렇게 지급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오히려 법인시설이 아닌 곳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걸 늘렸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데 기준이 변경된 것은 왜 변경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왜 중간에 이게 기준이 변경…….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사업들이 처음에 시행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금년에도 저희가 다른 내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어디까지 포함할 거냐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처음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초기에 마련했던 지급기준들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하게 엄격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것에 대한 지침을, 기준을 변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렇게 중간에 변경을 해서, 이게 합치면 6억 4,0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이 6억 4,000만 원이 처음에 만약에 예산을 정확하게 수립을 했다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졌을 텐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하신 거죠. 편성하지 못하신 거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편성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대한노인회 지원사업 그것의 사업주체를, 아니면 우리가 지원주체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사업의 사업명은 그대로 두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노인지회로 이 예산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체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목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사업수행을 우리가 직접하는 직접사업으로 돌릴 수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저희가 물건을 사서 직접 지급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물건을 사서 지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사업 자체로 위탁을 주지 않고, 사실 이거는 거의 대한노인지회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대한노인회로 줍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사업 하실 수 있냐고요. 시군으로 내려보낼 수 있냐고요. 시군에서 그냥 복지관에 주든지 노인지회로 주든지 시군에 내려보내줘서 시군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군에서는 노인지회로 주고 어떤 시군에서는 노인복지관을 주고 그건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의 예산을 시군으로 줄 수 있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예산에 대한…….

○ 위원장 문경희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물론 예산에 대한 사항들을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하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마 사업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이 대한노인회에서도 “이 사업을 수행을 하겠다.”고 협의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을 “대한노인지회” 딱 이러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사업을 가장 하기 좋은 것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이 더 잘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당구장, 탁구장 다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복지관 프로그램 하시는 곳이니까. 여가시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 노인지회를 가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회의실 공간이 있고 그냥 노인지회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각 노인지회가. 우리 지역도 그렇고. 이게 노인 여가시설의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 프로그램이. 그럴 경우에 노인지회에, 그러니까 이 사업주체를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주체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노인지회만 주는 게 아니라 만약 위탁 주면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을 같이 줄 수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게 위탁사업을 딱 정해 놓고, 위탁단체를 정해 놓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업명만 보면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걸 위탁을 어디에 주는지를 미리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었어요?

○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재성 노인복지과장 지재성입니다. 저희가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였고 그래서 노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을 뿐이고요. 이 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제안사항을 검토했던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한노인회 연합회, 도 연합회에서 지회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이런 산하조직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이런 슐런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홍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복지관은 또 별개입니다. 노인복지관은 그건 저희가 운영비 5,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도비가 5,200만 원이고 전체 5억 2,000만 원씩 저희가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를 갖고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한 40~50개를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슐런을 활용하는 거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이 각 노인지회나 지회 아래 분회에는 이런 것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경로당에는 고스톱을 할 수밖에 없는 좁은 곳이 있거나 좀 넓어도 이걸 설치해 놓으면 또 우려가 있는데 애시당초 어르신들의 체육 프로그램이 있는 노인복지관은 이런 것을 하나 더 두거나 안 두거나 어차피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거기에는 메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슐런을 원하는 경로당을 먼저 모집하는 공고절차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지회나 분회 사무실에는 이걸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회의장소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좀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지 지금 준비가 너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삭감되기를 원하는 예산이면 저희가 뭐라고 더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고 방어할 생각이 있는 예산이라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시기도 지금 얼마 없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노인지회를 통해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를 통해서 빨리 공모를 해서 이렇게 몇 개 원하는 경로당이 어딘지 보내드리고 그런 다음에 “내년 계획은 이걸 통해서 한번 슐런 대회를 열 계획이다.”라는 계획서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본 심의가 아니라 또 예결위에 본 심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아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 주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 위원장 문경희 과장님의 생각은…….

○ 보건복지국노인복지과장 지재성 국장님께는 아직 보고는 못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 노인회 산하에 44개 지회가 있는데 사실 그 밑에 경로당이 한 9,3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회별로 4~5개씩이면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더 커다란 경로당들이 사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건 지회에서 아마 찾아볼 거고요. 그래서 지회별로 4~5개라고 그러면 200개 정도는 소화될 것 같고 그러면 전체 경로당의 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회에 보급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보급되어야 되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 1억 1,000이라는 예산을 갖고 보급계획 그리고 공모계획 그런 절차가 사실은 딱 준비되어 있으면 아무도 무슨 소리를 안 할 텐데 그냥 퉁 200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이 좀 상세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딱 보면 ‘아, 그렇게 할 계획이구나. 그리고 공모를 해서 한 200여 개 되면 이게 소모가 되고 그다음에 슐런이라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체육대회도 좀 하시겠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의 체력 증진, 머리 두뇌회전을 잘하게 하면서 치매 예방, 건강증진 등등의 목표가 있으면 “목표” 이렇게 좀 쓰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뜬금없이 생뚱맞게 갑자기 “슐런” 이러니까 저희는 슐런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책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때 한궁 바람이 불었었죠? 한궁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지미연 위원 이게 전체 9,383개 중에서 한궁이 보급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 통계 없죠? 우리가 참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고육지책인 것이 원해서 들어온 게 아무도 없어요. 노인분들 모릅니다. 업자예요. 정말 이런 걸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속기록에 남긴다는 게 죄송스러운데 많이 접어주고 접어주고 해도 한때는 한궁이 없으면 안 될 듯하게 하다가 얘가 가격이 인상을 합니다. 그러더니만 다시 이런 게 들어와요. 이게 네덜란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네덜란드 것을 했는지. 윷놀이도 좋은 게 많은데. 한궁은 그나마 국궁을 어떻게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한궁에, 이게 한 번 경기도가, 이게 고삐예산이거든요. 한 번 탁 던지고 나면 그다음에 우르르 합니다. “왜 나는 이거 못 하냐.” 그러면 시군의 지자체장들 또 내년 선거 앞두고 쫙 풉니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핵심을 안 짚고 넘어가려야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있어요. 이거 딱 사업비 부결, 삭감하고 다시 목 만들어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묻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왜? 이건 집행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게 하나 딱, 단순하게 여기서는 1억이죠. 하지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장사를 하냐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야 하느냐. 분명히 우리는 “200개면 돼. 44개 지회니까 몇 개만 하고 끝이야.” 끝이 아닙니다. 31개 시군에 쫙 퍼집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알면서 가야 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저렴하게 들어오든지. 이게 고가예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이런 거 면밀하게 따져보라고 의원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 얘기 나온 이상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에 앞장선다기보다는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것을 빙자한 것들을 사전에 방어해야 되는 것도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가 우리가 마지막 예산심의 의결하기 전에, 의결 전에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최소한 대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면. 왜냐하면 자칫 정말 집행돼야 될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는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경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1개만 더.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 누가 혹시 질의 안 하셨죠? 365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의 보호자가 입원 및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단기간 이용시설 설치 등 서비스 안전망 구축”이라고 했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유휴 공간이 있는 거주시설 및 단기 주거시설을 장애인 365쉼터로 지정ㆍ운영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군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 거주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한 달도 거주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미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요. 현재 운영되는 게 거주시설하고 단기 주거시설이지만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경조사로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어디를, 이 중증장애인 부모들이 사실은 중증장애인이 집에 있는 경우나 이럴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일이 생길 때, 긴급한 일이 생길 때 아주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특별히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장들의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고요.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단기, 지금 현재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 거주시설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365쉼터하고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뭔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낮에만 보호하고 있는 경우고요.

○ 김경자 위원 이건 낮에만이고 단기 거주시설이 같이 운영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역할을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이든 필요할 때는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주거시설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소규모, 장애인들이 입소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주거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 김경자 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기간이?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단기 주거시설이라고 그래서…….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자 위원 그럼 대신, 위원장님, 대신 답변 좀…….

○ 위원장 문경희 국장님, 어떻게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한번 해 보실까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저희 장애인시설팀장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원하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입니다. 단기시설에서 하는 건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맞는데요. 단기시설이라는 건 30일 기준으로 있지만 시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연장이 충분히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단기시설에는 맥시멈으로 인원이 차 있는 상태예요.

○ 김경자 위원 아, 인원이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 보건복지국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그리고 입소절차 자체도 단기시설은 일반 거주시설 입소하는 것과 똑같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쉼터에 들어가실 분은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죠. 갑자기 필요한데 절차 밟다 보면 자기 용무가 끝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절차 없이 선조치 후보고하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팀장님께 저도 잠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 진행사항이어서요. 지금 사실은 장차연 단체가 “자립지원을 강화시켜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요구가 타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문제는 그 요구를 하시면 되는데 다른 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그거는 아니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좀 서로 이견이 있고 합일점을 찾는 것이, 접점이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장애인 자립지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저희가 예산지원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지, 지금 이건 추경인데 그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힘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간보호시설이 경기도에 11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당 1,000만 원씩만 정액 지원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문제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주간보호시설 113개소가 있지만 대기자 수가 약 1,7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군별로 한번 조사해 봐서 시군에다가 “만약에 도비를 10% 매칭해 주면 향후 3년 이내에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 몇 개소나 되느냐?” 했더니 “연도별로 해서 한 38개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요. 이게 주간보호시설을 추가로 그냥 단순히 설치한다는 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립생활, 탈시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탈시설한 장애인분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낮에는 집에만 있으면 그분 부모님들은 사회생활, 경제활동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을 최대한 확충해 줘서 그분들이 낮에는 안심하고 맡기고 자기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 예산을 10%로 매칭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리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애인 탈시설을 원하는 단체가 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왜냐하면 사회에 함께 속해 있고 가정에 속해 있으면서 장애인이 보호되고 장애인이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법인이 이 시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법인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그 현황자료, 지금 현재 1,700여 명이 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가려고 하나 우리가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3개년 계획, 시군에 우리가 1,000만 원 정액 지원이 아니라 10% 예산지원으로 갔을 때 시군에서 응답한 내용,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속히 향후 3년 이내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보 노력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랬을 때 문제는 10%가 아니라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인력확충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몇 명이라는 또 일하는 일자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공공일자리일 텐데요. 일자리 확충도 함께 되는 그걸 메리트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바로 주실 수 있죠? 얼마나 걸릴까요?

○ 보건복지국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지금 현재 38개소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건 자료가 돼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매칭 일자리, 몇 명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지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이후에 계수조정이 필요할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애인시설팀장 박창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시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수정예산안에 동의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실은 증액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묻지 않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최중성공영애김경자박동현송영만이은주정희시

지미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윤재우이재준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ㆍ보건복지국

국장 신낭현복지정책과장 라호익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노인복지과장 지재성

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감염병관리과장 조정옥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식품안전과장 김종규

ㆍ복지여성실

실장 송유면사회복지담당관 지주연

보건위생담당관 최영준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운영지원과장 강승도

식품의약품연구부장 박광희감염병연구부장 용금찬

북부지원장 오조교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 박용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ㆍ경기도의료원장 유병욱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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