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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4차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2017.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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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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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2.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4분 개의)

○ 위원장 이정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2회 임시회 기간 중 제4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마지막 특위라 위원님들을 다 뵙고 오늘 안건이 2개가 있는데 같이했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일정이 있으셔 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1년 6개월 동안 특위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특위가 그냥 일회성이 아닌 정말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경기도형 개발제한구역 맞춤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의안 1건을 심사하고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금년 9월 1일에 활동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그동안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1시06분)

○ 위원장 이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송낙영 위원님이 제안설명하시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송낙영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개발제한구역특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낙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미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여전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며 고통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법령 등 제도개선이 미흡하므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형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제도개선을 마련하여 정부, 국회에 적극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의안의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첫 번째 2017년 12월 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기간 연장, 두 번째 집단취락 해제 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세 번째 최초 해제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네 번째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비율 상한 폐지, 다섯 번째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 여섯 번째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일곱 번째로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 이후 준공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여덟 번째로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하고 공원ㆍ녹지 이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 시설에 포함, 아홉 번째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정훈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채택 안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자유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0분)

○ 위원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안건을 처리한 그다음에 자유토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럼 안건은 지금 사실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지금 첫 번째 안건하고 두 번째 안건에 대한 건 자유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쁘신 위원님들은 다른 일정 있으신 분은 가셔도 되고. 그러면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게 있거나 그다음에 같이 공유해 가지고 더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유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정훈 네.

○ 이재석 위원 다름 아니고 오늘 김남근 과장님께서만 임석을 하셨고 김기세 과장님은 불출석을 하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고요.

○ 위원장 이정훈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이나 그분이 답변을 해 드려도 되니까.

○ 이재석 위원 아니, 주택실장님이라도 임석을 해 주셔야지, 오늘 같이 중요한 날.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은 도정질의 때문에 본회의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지역정책과장님은 몸이 많이 불편해서 지금 병원에 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석 위원 자, 그럼 질문 좀…….

○ 위원장 이정훈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각 31개 시군이지만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시군에서 나름대로 입안을 하기 위한 비용, 용역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해서 입안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5년 주기로 가고 있던 것을 지금은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가능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다라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결국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가상승률에 의해서 토지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까지 그린벨트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손해 보던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용역비용에 대해서 조금 부과할,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그것도 온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의를 5분발언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만 결국에는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것을 지원 조례로다가 만들든지 해서라도 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도비는 지가상승률이 따른다 했을 적에는 지금까지 피해를 본 토지주들, 그린벨트지역 주민들 이분들의 지가상승률이 혹여 있다라면 세수는 결국 경기도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 있는 말씀, 나름대로 과장님으로서 말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추후 논의해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속기록에 남아야 되는 만큼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도시주택과장 김남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선 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입안 용역비용 관련해서는 원래 시비로 다 하게 돼 있는데 도비 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관계는 예산부서라든가 관련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궁금하신 것 많으시니까 질의 한 번 해 주시죠.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관련법을 조금, 그린벨트지역에 개발할 수 있도록 법령을 나름대로 해제부분을 많이 적용을 했는데 경기도가 그동안 판단하고 해제했던 지금 현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까지 그린벨트 해제현황.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준비를 못 했는데요.

○ 김치백 위원 누구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우리 경기도가 각 지자체별로…….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규제완화를 했고 경기도도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총량을 줘서 해제를 했는데 그 총량은 찼어요, 다? 그것도 아직…….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남아 있어요?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 김치백 위원 그게 나름대로는 규제완화를 했음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희 특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촉구 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특위가 이렇게 종료가 되지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규제완화 그리고 현장에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사실적으로 저희 특위가 그냥 형식적인 특위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연장을 했으면 좋겠고 담당 주무관님이 아까 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이 곁들여지려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상한율도 마찬가지고 그게 같이 묶여서 가지 않고서는 사실 시민들의 반발이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토부를 계속 압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전국에서 그린벨트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특히 또 수도권규제라든지 그런 게 되게 심하고 상수도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수질대책보전구역도 마찬가지고 성장지역, 하여튼 여러 가지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데가 경기도기 때문에 경제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규제를 완화를 해 줘야 되는 게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촉구 건의안이 저희 특위에서는 의결이 됐으니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국토부를 저희가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방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따로 요구할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해 가지고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도…….

○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특위 활동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정훈송낙영조재욱곽미숙국은주김승남김치백박용수서진웅이재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과장 김남근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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