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8월 29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5.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6.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8.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 9.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 10.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 11.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정훈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영협ㆍ진용복ㆍ남경순ㆍ김현삼ㆍ원욱희ㆍ김준연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근철ㆍ홍석우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김호겸ㆍ이순희ㆍ김준연ㆍ권영천ㆍ조광주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 의원 발의)
- 4.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24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상정하여 총 1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25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여 문제점은 개선하여 제시하고 우수시책은 지속 발전시킴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기간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14일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서 이 중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경제실을 포함한 3개 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포함한 6개 기관, 위탁사무처리기관으로 차세대융합기술원 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10개 기관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반의 편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감사 기관은 총 10개 기관으로 이 중 현장감사 실시 기관은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개 기관은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선서, 증인출석과 결과보고 작성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증인출석요구는 10개 기관 59명으로 집행부 3개 기관은 과장급 이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인 6개 기관과 위탁사무처리 1개 기관은 본부장급 이상으로 증인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 관련해서 기타 다른 기관들은 전체 상임위원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킨텍스만 킨텍스 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기관도 저는 상임위실에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한 내용들을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굉장히 놓치고 가는 그런 사안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임위실에서 두 기관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11월 14일 일정에 킨텍스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현장에서 하는 걸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본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그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주 의원 대표발의)(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이정훈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김영협ㆍ진용복ㆍ남경순ㆍ김현삼ㆍ원욱희ㆍ김준연ㆍ이순희ㆍ권영천ㆍ박근철ㆍ홍석우 의원 발의)
(16시29분)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도지사의 책무로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추가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경제인을 규정하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과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등의 정책 구축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과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책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담아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책임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근철ㆍ홍석우 의원 등 1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조광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여성경제인의 정의를 추가한 것으로 조례 제5조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성경제인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조항 신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ㆍ제도 개선과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등을 통하여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한 것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합되며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동법으로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법ㆍ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경기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담을 수 있는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철 의원 대표발의)(박근철ㆍ남경순ㆍ김호겸ㆍ이순희ㆍ김준연ㆍ권영천ㆍ조광주ㆍ홍석우ㆍ원욱희ㆍ김현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재준ㆍ진용복 의원 발의)
(16시34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에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시정요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 등에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게 하며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게 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 재정지원에 따른 집행부와 기관 모두에게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게 하는 목적을 가진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현삼ㆍ원욱희 의원 등 16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박근철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본 조례를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고 이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명시한 바대로 도지사가 재정지원한 기관 등에게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의2의 신설은 단순 출자ㆍ출연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8조와 제12조에 따라 예산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재정지원에 따른 집행부와 지원 대상기관 모두에게 행정의 책임성을 보다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집행부 우리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신설되는 조례 조항이 12조의2 지도ㆍ감독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동안에 지도ㆍ감독 해 오지 않았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하고 있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보고받았고 정산도 하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이 지도ㆍ감독 사항을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경제실장 임종철 관련 조례에 규정을 하면 더 명확하게 지도ㆍ감독 기능이 관련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서진웅 위원 더 구속력이 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구속력은 기존 법에도 다 있고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 경제실장 임종철 관련 법에 조례라는 게 한 세트가 돼야 되는데 사업시행서부터 지도ㆍ감독까지가 한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한 사업의 완료성이 있고 완결성이 있어서 이런 지도ㆍ감독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만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었어요. 이게 모든 사업에 세트로 다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제정이 되면 그 제정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데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박근철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제목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의원 네, 맞아요. 진흥원이 아니고요, 진흥 조례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이 아닌 데도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게 조금은 폭이…….
○ 박근철 의원 아, 좁을 수 있다?
○ 고오환 위원 조례의 제목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 박근철 의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저희가 경제위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실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이게 과학기술이라고만 한정을 하면, 이 전체 조례 내용은 공공기관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와 닿는 이런 제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조례가 더 빛나고, 일부개정조례안이기는 하지만 도지사가 예산을 줘서 제대로 예산을 못 쓰는 부분에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내용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건 과학이라는 거기의 테두리 내에만 보이게 돼서 좀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과학기술진흥에 대한 건 어떤 특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진흥은 지금 현재 저희 경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전부 다 포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 조례라고 진흥 조례 개정안을 넣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데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고려해서 집행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명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 내용보다 훨씬 한쪽으로 국한돼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과학기술을 포괄적으로 잘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근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새로 지도ㆍ감독의 조항을 신설함으로 해서 우리 혈세인 도민의 세금을 철저하게 집행과 관련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철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기왕지사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가 되면서 제가 과학기술인이나 혹은 기업체로부터 많은 내용들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다음에 또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고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제출해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구 공모사업을 포기하거나 내지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된 규정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관련 법에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다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건 아마도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사업 부분으로 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규정집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이나 혹은 신청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자세하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뭐 경기도에서 좀 방안들이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원래 지원 목적에 맞게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갖춰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거나 그런 게 있으면 그건 당연히 좀 행정의 간편화나 또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데 저희가 소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나 절차는 지침이나 그런 데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불필요한 자료요청 이런 것들은 한번 일제조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관리 규정이나 혹은 조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함께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경기도 내 기업들이나 혹은 연구기관들이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적극적인 연구사업을 신청하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하여튼 우리 박근철 의원님께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근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4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경제과 소관 의안 제1796호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금액은 10억 원이며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영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행된 본 사업의 출연금 39억 원이 내년 상반기에 전액 소진이 예상되어 2018년 사회적경제분야 특례보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3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8월 24일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쪽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생태계 조성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지금 현재 2017년도에 70억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게 예상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현재 10억 출연한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이 금액 지금 10억 출연하는 거 이것도 더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70억을 예상하고 10억을 더 출연하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70억을 예상하고요,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내년도 2018년도 예산으로 해서 10억을 더…….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70억이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년도는 1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해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특례보증한 기업과 그 지원금액 보증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요구한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사회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가들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금년에는 70억이면 내년에 100억 이렇게 특례보증을 섭니다. 특례보증을 선 그동안에 대위변제나 이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성적이 어떻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저희가 대위변제율이 한 9.0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한 7억 9,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
○ 고오환 위원 총액 얼마에 7억 9,000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만기도래 보증 총액은 한…….
(관계공무원, 공유시장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보증 총액은 전체적으로 한 19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대위변제 총액이 7억 9,500 정도 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럼 상당히 높은 거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반 1금융권이나 2금융권보다는 높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이 지원되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원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직접 가보면 거의 쉽게 얘기해서 배급 주듯이 주는 거거든요. 이거 예산지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직접 발로 뛰면서 인터넷 공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민하고 이 예산을 주냐 이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신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거는 신용보증센터 몫입니까? 우리…….
○ 홍석우 위원 신용보증기금.
○ 고오환 위원 신용보증기금의 몫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과장이 하는 그쪽 과에서 하는 몫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거는 해당 기업에서 보증재단으로 신청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 고오환 위원 그 신용 정도를, 대위변제 이런 게 생기는 거는 전부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자꾸 배로, 배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엄청납니다, 사회적경제 쪽도. 이런 것들을 법 테두리 내라고는 말하지만 기업 하는 쪽에서, 해 본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이런 예산들이 계속 자꾸 늘어나야 되냐?’ 여기에 예산을, 특례보증해서 했던 사람들이 정말 디딤돌이 돼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산 주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약간 영세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 고오환 위원 열악하니까 원기소를 좀 주는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원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앞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예산낭비가 없도록 좀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만 내년 2018년도에 어쨌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약 100억 정도를 예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데가 100억이면 우리가 한 10배수로 생각했을 때 1,000억 정도라고 예상하죠. 그렇죠? 그 정도 되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게 아니고 저희가 예산 출연하는 거는 10억이고 그거에 10배로 보증금액이 100억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약 100개 기업도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네요, 2억씩 계산하면? 100억이면.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한 분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국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 정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 정도의 금액이 가능한지, 도와줘도 되는지. 앞으로 점점점 인구수에 비례해서 사회적기업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우리가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런 파악이 돼야, 어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또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지를 분석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딱 집행해 놓고 이 정도 해 주겠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1,000개의 기업이 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다 어렵더라. 그런데 이 중에서 매년 이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보증한 걸 분석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2012년부터 해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증한 건수와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추이를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런 걸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억 정도 예산 하면 50개 기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많이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업 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저는 1억에서 2억으로 올렸으면 그 올린만큼의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받는 분들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그냥, 그렇게 되면 최소한 10∼20개 기업은 또 줄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이게 위원님, 전체적으로 상한선만 2억으로 올려놓은 거고 5,000만 원 이하도 있고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만큼 줄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많은 걸 해 주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예를 들어 50개 기업 먼저 2억씩 신청해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정된 거를 최소한 12개월 계산을 하고 해야지 이게 만약에 급해서 상반기에 딱 끝나버리면 그럼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거야. 그걸 추경에 다시 또 세우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기준점을 좀 만들어 놓고 매뉴얼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저희가 잘 예측해 보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분야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회적경제분야가 갖고 있는 취약점 있지 않습니까? 일반은행에서는 과도한 담보 요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대출제도를 하고 있고 또 복잡한 지원절차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경제가 일반 금융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보면 공동체, 그러니까 협동조합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감이 없어요. 또 수익성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기간이 4년인데, 1년 거치 3년 동안에 균등분할상환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자립해야 되는데 일반기업은 수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들은 수익성보다는 사회봉사, 사회환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책임의식이 많이 결여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4년 안에 독립을 못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돈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물어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 이게 부실채권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찾아보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어떤 사업성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항상 기업에다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성,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이런 걸 누차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하면서 일단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오래 지속가능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부실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고요.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 필드에 나가게 되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하고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 마인드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우선 목적은 수익발생인데 이분들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익발생은 2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으로 여기 관련된 사람들의 공동체의식, 조금 더 잘살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사회봉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찾기 때문에 수익성과는 동떨어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고. 그러면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다.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4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는데, 물론 연장도 가능하겠지만 그 안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대출받은 돈만큼 적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부실채권으로 전락해서 이것을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사회적경제에 관련돼서 대출도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일반은행에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계속 신용보증재단이 부실채권으로 인한 수익성이 악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경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일반기업들에게서 받은 이자율로 대체를 해야 된다든지 대위변제를 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금액이 커졌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도 같이 부실화, 운영의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은행보다는 완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신용보증재단이 나중에 부실채권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좀 더 사회적경제 관련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서 대출을 원했을 경우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신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그런 부분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반기업들은 정 안 되면 압류라도 시키고 그러는데 사회적경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용보증재단이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해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떠안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5.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7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제9항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제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11항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등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또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과 중소기업 지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의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출연기관 대상 공공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서 2018년도에 699억 600만 원의 출연계획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311억 9,000만 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개 사업에 232억 9,9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5개 사업 110억 3,3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9억 8,600만 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3억 9,800만 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총 출연규모는 전년 대비 106억 6,8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공기관대행사업비 출연금 전환분이 76억 4,500만 원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 직접고용 전환 및 임금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19억 7,200만 원, 운영인력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15억 8,600만 원이 증가됐고 플랫폼 구축 및 정보시스템 운영이 5억 3,500 감소가 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난 16년 7월 29일 자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작년도 연말 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경제과학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등 기관통합 과정에서 출연금 성격의 사업이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돼서 올해도 일부 상임위에서 금년에 구내식당이나 어린이집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출연금을 전환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동의 받은 안에서 너무 많은 액수가 변동되니 내년도에 다시 출연금으로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출연금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출연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 미스매치 사업이나 또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더욱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의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32억 9,900이 되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의 기관 운영 및 목적사업 지원 예산 135억 9,900만 원, 여기에는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부족분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한 18억 4,000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슈퍼맨펀드 4호 조성에 관련된 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GBC 해외 경기통상사무소 운영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센터에 대한 연구장비 일부 교체 및 고도화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10억 원을 일단 출연 동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총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8,300이 감소한 110억 3,300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은 도내 소상공인 및 저소득ㆍ저신용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담보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 예산으로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의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사업으로 2018년도에 30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자금 보증 손실보전금 사업으로 이번 1회 추경에 7억 1,600을 확보하였고 18년도에는 11억 3,300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 손실보전금 사업입니다. 신용이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 신규 보증료 인하를 위해서 2018년도에 1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출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30억 원을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는 총 출연 규모가 전년 대비 1억 8,600이 증가한 9억 8,600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역기술 혁신과 중소기업 기술 고도화 추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일부 사업의 증가와 인력 확충,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등에 대한 증액으로 출연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이어서 29쪽은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9,800이 증가한 3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증액분에 대한 출연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에 2018년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한 15억 원이 증가한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설 법인 설립에 따라서 우수 연구원에 대한 충원과 기관의 운영비 그다음에 기관운영비 공동분담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해서 증액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또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와 서울대 공동법인으로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의 설립 등기 시 필요한 기본재산 출자금으로써 3억 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3억 원을 대고 서울대가 3억 원을 대서 총 6억 원 규모로 출자가 되며 이것은 기존에 동일한, 비슷한 규모의 일자리재단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의 한 9억 원 정도의 출자 규모를 저희가 고려해서 서울대하고 같이 반반씩 해서 6억 원을 출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향후 본예산 편성이나 심의 시에도 본 동의안과 보조를 맞춰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의안번호 제1788호부터 제1794호까지의 동의안을 2017년 8월 18일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이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2017년 8월 24일 추가로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제3항에는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노사정, 지역학계 등 유관기관의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상담, 알선, 컨설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직업훈련, 취ㆍ창업 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목적에 비춰볼 때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고 제3항에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및 관련 정책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을 설립한 목적을 감안하여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경기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출연금 지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민 및 취약계층 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8조제1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애로해결, 기술사업화 지원, 도내 기술혁신자원 연계협력 등 혁신거점 역할 수행 및 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제2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8조제1항의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북부지역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효율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간의 공동법인 설립을 위해 이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공동법인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10월 회기에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의 조례가 2017년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동 폐기됨을 조건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근거로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에 출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래 핵심 융합기술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고 융합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지원 및 성과 확산을 위한 도내 융합 R&D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고려하면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6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 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ㆍ출연 여부만을 결정한 것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계획과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출자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10월 회기에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의 조례가 2017년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자동 폐기됨을 조건으로 심의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예산 심사할 때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전체 안건으로 올라왔고요. 개별사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출자ㆍ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9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업무를 하면서 몇 차례 사실은 지적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올라온 안건 관련해서도 다른 기관이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연해 왔던 기관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부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금 관련해서, 17년도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는 그간에 경기도와 공동법인 추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데요. 충분한 내용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 관련해서는 17년 4월에 1차 검토가 끝났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다 끝났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대 간의 공동법인 설립을 위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 안 끝났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8월 21일 날 연구용역 끝났습니다.
○ 원미정 위원 끝났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공동법인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금액이 지금 필요한 거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검토보고에 의하면 필요한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행안부 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가 개최돼서 통과돼야 이것이 올라올 것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런 조례에 근거하지 않아도 출연금을 동의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이 부분이 지방출연기관설립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서 9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돼야 저희가 관련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현행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사전동의 차원에서 한 거고 만약에…….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만약에 위원님이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저기가 되시면 9월 15일 날 행안부 통과가 되고 그 이후에 조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현행 조례에 의한 건 내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17년도 동의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올라왔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17년 동의안, 그건 출자입니다.
○ 원미정 위원 출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출자는 올해 받아놔야 올해 저희가 발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를 받아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립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출자계획 동의안이잖아요. 출자계획 동의안과 지금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과 같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매번 짚는 부분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출자를 하려면 저희가 용역도 끝나야 되고 같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하지 않으면,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돈을 저희가 넣을 수가 없어서 넣지를 못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추경이 이번 추경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추경이 저희가 10월이나 그때 있었으면 그때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절차 끝나고 하는데 추경이 이번밖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간에 계속 법에 의해서 절차를…….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좀…….
○ 원미정 위원 일단 그것이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문제제기에 대한 부분이 이것을 지금 할 수 없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계속 회기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례는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안 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고 설명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이것을 사례로 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짚는 겁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이 팩트가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팩트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같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올라온 걸 지적하는 건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를 앞으로도 맞추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 원미정 위원 그 부분을 짚는 거고요. 그래서 부연설명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 일련의 여러 과정들을 저희가 설명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의회 9대 시작돼서 몇 차례의 어떤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이나 아니면 동의안 통과 후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짚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사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지금 공동법인하는 부분도 저희가 의회에서 제안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에 대한, 지금 동의안을 거치고 이후에 추경을 심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동의안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지적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안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다른 조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추경하거나 내년도 본예산할 때 반드시 그런 사례들이 또다시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실장님께 제안드림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5조1항에 보니까 “도지사는 연구원을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공모하여 위탁ㆍ운영한다.” 공모해서 모집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홍석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서울대랑 같이 출자ㆍ출연했을 경우에 이런 조례를 먼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심의만 끝나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꿔놓은 상태에서 출연계획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라고…….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아까 원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항 팩트 자체는 저희가 같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법, 여태까지 관례상 의회에서 통과된 게 잘못된 부분이 맞는데 제가 아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이 불가항력적으로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를 집행부 책임자로서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들어오기 전에 조례하고 출연계획 동의안이 상충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GBC 운영 관련돼서 내년에도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GBC가 사드 배치로 인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중국에 있는 GBC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국 관련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에서는 통상사무소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는 했는데 그래도 향후에 중국시장은 저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 또 이 사드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것도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시장을 향후에 개척하기 위한 부분이라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대안으로 저희가 싱가포르하고 대체시장을 일부 GBC를 추가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중소기업이 특히 염려하지 않도록 중국 GBC에 대한 건 정말 신중하게 항상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기업인들 많이 만나보고 다니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중국이랑 거래하는 거의 모든 업체가 매출액이 한 30%…….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절반 이하…….
○ 홍석우 위원 절반도,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있다고 저는 듣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외 GBC를 굳이 중국에다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국 대신에 제3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오히려 시장의 다각도로 인해서 시장개척도 더 원활하게 그다음에 중국과 달리 각종 규제도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개척이 용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중국에 집중돼 있는 모든 GBC를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고서라도 인도차이나반도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중소기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에 일단 대체 GBC를 개설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사드를 계기로 저희가 항상 마음 깊이 반성하는 게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한 번 무너지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30% 이하 급감의 중소기업 피해가 나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 원래부터 유럽은 힘들다고 했지만 그래도 고정적인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일이나 아프리카 등에도 저희가 진출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시장개척이나 이런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중국 진출해 있는 GBC에 대해서 한 번 더 운영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또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중에 미얀마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미얀마, 네.
○ 홍석우 위원 미얀마가 새로운 시장으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자원은 풍부한 대신에 2차 제조기술이 떨어져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되면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미얀마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요. 중소기업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얀마 관련돼서 특별히 관련 전문가도 없고 업체도 없다 보니까 시장은 풍부하다고 느끼면서도 쉽게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차피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한다면 미얀마 같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도 손대기가 껄끄러운 그런 곳에 우리가 진출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도 좋다고 봅니다. 지금 아프리카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프리카는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요. 그럴 바에야 동남아, 인도차이나반도를 공략할 수 있는 거점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의존했던 것을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GBC를 당장 철수하는 것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대신에 대체시장으로서 인도차이나반도를 공략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게 출자ㆍ출연기관 동의안인데요. 그 금액의 구체적 규모에 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도록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은 경제실이 소관하고 있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의무를 수행하고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연말에 예산심의를 해서 어떤 특정한 기관의 전체 출연액 또는 출자액이 확정되면 그게 보통은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고유사업이 있을 테고 또는 특화사업이 있을 테고 하여튼 그렇게 구분이 돼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연말에 차기연도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경제실이 소관하고 있는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사업비가 있다면 뭐, 네.
○ 김현삼 위원 사업비가…….
○ 경제실장 임종철 일단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예산으로 쓰게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요?
○ 김현삼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이를테면 그 사업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그런 경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고정비, 그러니까 기관운영비는 기왕에 책정이 돼서 이미 전부 다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우리 경기도에서 지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기관운영비가? 그러니까 사업비만 나가면 되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원래는 사업비가 나가려면 위원님들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일정상 안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 전용을 할 수 있다거나 남는 집행잔액을 그 사업 취지, 원래 사업 취지와 맞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경제실장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산하기관의 어떤 지도ㆍ감독 기관으로서 경기도 행정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애당초 계획하지 않았던 사업을 예를 들면 산하기관들한테 새롭게 요청을 할 때 그 관계가 지금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잘되고 있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글쎄요, 위원님 아마 충분한 예산이나 어떠한 지원이 없이 도의 갑작스러운 수요에 아마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로 도하고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 김현삼 위원 예를 들면 출자ㆍ출연기관 입장에서는 기왕에 인건비 또는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기관운영비를 전부 다 확보했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특별한 필요가 설령 발생을 해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그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기 때문에…….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업하면서 가끔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풉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이게 사실 공기관대행사업이나 일반사업비에서도 저희가 그 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에 인건비니 뭐니 다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추가사업에 대한 건 해당 공공기관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 있으면 잘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사업비로 사전에 출연ㆍ출자금을…….
○ 김현삼 위원 됐습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를테면 이것이 연수를 더해 가면서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독립성을 갖게 되고 원심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도의 필요 또는 경기도의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제안됐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번 말씀합니다만 어떤 기관운영비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업을 하지 않아도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 일정한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산하기관들의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다 보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출자ㆍ출연기관이 애초에 설립한 목적대로 사업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한 수용능력이 제대로, 수용태도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요는 궁극적으로는 이를테면 이 지도ㆍ감독 기관인 경제실에 리더십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금 부족하고 공공기관이 사실은 저희 경제실 같은 경우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ㆍ운영하기 때문에 실적이…….
○ 김현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같이…….
○ 김현삼 위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도민의 필요에 의해서, 도의 필요에 의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것이 원심력이 작용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은 사업계획을 보면 좀 보인다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리더십 발휘를 잘해 주시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구체적인 관계설정이나 소통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출연계획을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고,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경기테크노파크도 출자ㆍ출연기관이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역시도 다른 기관들과 똑같이 이를테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받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출자ㆍ출연법, 네, 그렇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출연액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출연금.
○ 김현삼 위원 이 출연액의 구성에 차이가 있다 이걸 지금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다른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기관운영비와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경상운영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야지만 수입이 발생하는, 그렇죠? 사업을 해야지만 수입이 발생되고 그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또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의 분석이 맞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 김현삼 위원 왜 그런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아까 앞의 일자리재단이나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 출연ㆍ출자한 기관이라, 경기TP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자부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만든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저희 법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산자부에 관련된 지침이나 운영규정도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통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건비 충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당 등이 아마 기존의 경상운영비 이외에 다른 운영비나 출연금적 성격의 사업에 충당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연ㆍ출자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고 내용도 조금 틀리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경기TP 같은 경우는, 대진테크노파크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이를테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운영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사업을 막 해야 되네.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사업 베이스로 기관 운영의 상당 부분이 다른 기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전에 경제실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자부가 출자에 참여하고…….
○ 경제실장 임종철 승인기관이 되어 있고요.
○ 김현삼 위원 네, 되어 있어서 이를테면 수입구조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먼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를테면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런 측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안정적으로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그러한 또 다른 측면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저도 앞의 위원님들하고 동일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면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누차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있는 융기원 문제, 융기원 출연 동의안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 말에 어쨌든 의회에서 공동법인화를 한번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냈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집행부가 지사에게 그것을 동의를 받고 서울대와 동의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 30일 날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하기로 내부적인 얘기까지 다 됐죠, 의회에 와서. 그런데 이게 돌연 추진이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가 용역 하나 때문에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행자부에 대한 이 동의안의 검토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가 4월 달 돼서야 그걸 알고 그리고 추진을 하다 보니 5월 30일 전에 이걸 할 수가 없었던 시스템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5월 30일 전에 이것을 연기했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기억하시죠? 그리고 용역이 들어가고 그 용역의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집행부의 이런 잘못된 문제점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전에 조금만 더 일찍 풀어 갔었으면 충분히 출연 동의안이 먼저 들어오고 예산하고 분리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전반기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쨌든 집행부의 문제점 때문에 늦어진 부분이고 그걸 통해서 동의안도 어쩔 수 없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올라온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일부 5월 30일까지 끝나는 조례에 대한 개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문제점을 좀 부탁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늦었습니다. 우리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에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늦어졌고 왜 동의안이 올라오고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지 정도는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그런데 누구 한 사람도 위원들한테 이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급하니까 회의 때 돼서 올라와서 “이거 그냥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급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매년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분명히 가서 좀 논의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들하고 의회와 논의하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좀 해 드리고 그리고 올라오면 충분히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질의를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늦어질 수는 있는데 그 늦어진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의회와 소통만이라도 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까지는 없었는데 저 자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도 해 주시고 경과위의 위원님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는 이런 식으로 중복되거나 중첩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특히 사전설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것이 더 깊어지면 감정이 쌓이고 이것이 엉뚱한 쪽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은 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저부터 나서서라도 이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출연 동의 중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올라온 것이 310억이 조금 넘어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기존에 있는 기관들이 통폐합되고, 기술학교 등 통폐합돼서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쓰는, 기술학교라든가 여성 쪽에 쓰는 예산 빼고 독립적으로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중에?
○ 경제실장 임종철 지금 위원님 이번에…….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인력의 플러스, 인력이 어느 정도 는 거예요? 저희가 180명이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지난번에 원래 이걸 기존에 공기관대행사업 되던 걸 출연금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사전설명 과정에서 원미정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출연 동의받았던 액수에서 많이 오버가 됐거든요, 출연금이. “그건 그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행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행했는데 사실상 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행한 게 전부 출연금적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이번에 출연 동의를 받는 사안은 전부 출연금적 성격의 사업이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 많지 않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이 좀 섰으면 좋겠는데 출연 동의라는 것이 결국은 내년도의 일자리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따로 좀…….
○ 경제실장 임종철 상세자료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래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한테 이런 상세자료를 줘서 위원님들이 일자리재단이 내년도의 목표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어떤 사업들을 풀어가는지도 전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인력에 대한 문제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인건비 이런 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체크를 좀 하셔서 전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흥원 얘기 좀 잠깐 할게요. 통폐합되고 나서 예산이 어때요? 예산은 그대로인가요? 사업비 더 는 건가요? 어때요?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은 통합되면서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통합하면서 사실 물리적인 통합이지만 CI도 바꿔야 되고 서로 간에 봉급 차이도 맞지 않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통합을 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 0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폐합이 되면 첫째 사업에 대한 중복성도 줄어들 것이고 예산에 대한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가 축소가 되든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진흥원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문은?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많은 것들이 불협화음이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들리는 소리가 많은데 예산까지도 전혀 줄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슬림화하고 컴팩트하는 건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통폐합…….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인건비에 대해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용역결과도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분석한 것. 뭐 집행부와 의논했으니까 앞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도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또 싫은 소리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공기관 출연 동의안을, 출자 동의안을 하는 자리인데 경제실 총책으로서 일자리재단에 예산 주고 우리 과진원에 예산 주고 예산 배분만 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감독 그리고 성과 이런 부분들을 따져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본 위원이 지금 한 얘기에 감독도 하고 배정할 때 예산의 증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컨트롤타워에서 뭔가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올리면 주어진 대로 예산이 내려갑니다, 수탁기관에. 내려와서, 오늘 출연 자료를 보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도에 예산이 100억 이상이 증가되죠? 106억.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0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 10년 동안 예산이 6,000억이 든다 이런 얘기 알고 있죠? 오늘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런 조례들이 통과되고 사업에 들어가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된다. 내가 볼 때는 초공룡 기관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과 없는 부분, 일자리재단에서 프로페셔널을 모셔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김화수 대표. 그런데 공무원 조직 때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민한 흔적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실장님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과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진원도 지금 프로페셔널이 와서 뭔가를 바꾸려고 남 지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절대 화합이 될 수 없는 과기원ㆍ중기센터가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는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모든 기관운영비나 사업비나 일반관리비가 11억씩 전부 다 증가합니다. 합하면 이런 게 11억씩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실장님 위치에서 이걸 그냥 매일 예산만 던져 주는 겁니까? 우리 출자ㆍ출연금 주는 거 어떤 고민하고 이렇게, 증가하면 증가한 대로 뭐하면 단서 달고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고려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네, 물론 위원님 보실 때 낭비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줄 때는…….
○ 고오환 위원 우리들이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충분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 짧은 시간에 저는 이렇게 실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수탁기관에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성과의 평가도 곁들여서 예산을 줘야 된다. 페널티 줘야 될 데는 페널티 주고 그리고 상금을 줘야 될 데는 상금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자리가 경제실장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매일 그렇게 긍정적으로 다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 옮겨지는 건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예산 우리 출연금 주는 겁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여쭤보시면 알지만 사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저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 고오환 위원 왜? 예산을 짜게 준다고 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그런 예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지도ㆍ감독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지어는 너무 월권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탄도 받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 건 우리 위원들한테 좀 알리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알릴 사항 같지는 않고요.
○ 고오환 위원 알릴 사항 같은데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제 인품이나 인성상의 문제로 인해서 잘못 전달된 것도 있어서 이건 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도ㆍ감독을 못 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예산을 주는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냥 전례답습적으로 준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일부 있습니다.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건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심도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고오환 위원 우리 실장님이 공공기관에 그런 악역을 맡고 하는 줄은 글쎄 본 위원뿐 아니고 다 모를 텐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자랑스러운 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그건 한번 여쭤보시면 일부는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믿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7년도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이 있고 18년도 마찬가지로 가칭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17년도에 보면 이 사업비가 기본재산에 대한 출자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실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출자계획을 동의받으시는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나 일부 출자해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설립은 할 수 있고 기존의 조례에 근거해서, 5월에 개정해 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운영비고 출자금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운영 법률에 의해서 3억을…….
○ 원미정 위원 그럼 이걸 지금 공동법인으로 새롭게 만들면 새로운 출자기관으로 인식을 하면 되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습니다. 새로 돼서 아까 검토도 했지만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그게 돼야 되지 만약에 그 조례가 없으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대로 또 다른 법적인 게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 동의해 주신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럼 새로운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조례가 추후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건 나중에 행자부 심의 끝나고 나면 저희가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로 한…….
○ 원미정 위원 아니,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예산신청이요?
○ 원미정 위원 17년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 때문에 17년도 출자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신설법인에 대해서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설법인에 대한 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ㆍ출자법에 의해서 출자해서 그거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다음에 그게 관련 사전절차, 행안부 절차 또 기타 관련 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거를 기본재산 관련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이번 말고 그전에 동의안이 올라올 수 없었던 거는…….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는 아까 우리 박근철 위원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게 원래 당초계획대로 박근철 위원님 지적처럼 5월 30일 이전에 했었으면 아마 그전에 예산심의가 됐었을 텐데…….
○ 원미정 위원 아니, 지금도 최종적으로는 공동법인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절차상.
○ 경제실장 임종철 네, 행안부에 신청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도 공동법인으로 되기 전 단계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좀 앞당겼더라면, 앞당겨서는 이 동의안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러니까 앞당겨서 하려고 저희가 노력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용역도 안 나왔고 그리고 행안부 심의도…….
○ 원미정 위원 지금은 그러면 행안부 심의는 안 됐고 용역이 나와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용역은 다 나와서 대략, 저희 도 자체 심의도 거쳤고 해서 그게 이제 좀 성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출자금을 넣게 된 사안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아까 근거를 잠깐 여쭤본 거는 당연히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점에 이 금액이 올라온 거에 대한 근거를 아까 잠깐 여쭤본 거예요. 그 사항이 지금 최종적으로 공동법인이 승인이 돼서 그거에 대한 기본재산으로 출자금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단계는 아직 거기까지 다 못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 미뤄 짐작하면 근거는 용역상 공동법인에 대한 근거를 도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것도 있고요. 위원님, 추측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박근철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5월 달에 하나 지금 하나 달라진 게 없는데 왜 그때 못 넣었냐고 그러시는 말씀 같으신데…….
○ 원미정 위원 네, 그걸 확인하고자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가 그때도 사실은 돈만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자금을 넣으려면 사업이나 이런 연구타당성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대략이라도. 물론 그때 위원님들한테 공동법인 하겠다는 거는 다 받았습니다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공동법인에 대한 요구는 저희가 의회에서 오히려 행감 이후에 했던 부분이고 그런 절차들을 쭉 가지는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좀 연장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도 했잖아요. 그 과정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행자부 승인이 난 다음에 했으면, 이다음에 올라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최종절차까지 다 거치고 만약에 한다라면…….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그러니까 다음은 예산심의가 없어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급하게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여쭤본 건 어쨌거나 이게 그럼 도에서 판단하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하겠다라는 근거로 했느냐.
○ 경제실장 임종철 그렇죠. 사업의 타당성도 나오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 사업의 형태가 나와야 돈을 요청하지 저희가 출자금을 5월이나 6월에도 요청할 수는 있었죠, 위원님들이 법인 동의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좀 변명입니다만 중간용역보고, 최종용역보고에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사실 박근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 사전설명이 없었다고 하시는데 사실 용역 과정상에서 의회하고 같이 해서 제가 사실은 조금 쉽게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관에 대한 형태가 나와야 저희도 출자금을 넣는데 그래서 이번에 출자금을 넣은 거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과 동일하게, 동시에 들어간 팩트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재발하지 않는 부분, 물론 여러 이유가 없지는 않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그런 절차들에 있어서 일정 정도 지연되고 이것이 길게 늘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첫 질문,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기 전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임을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과도하게 그것이 질의가 잘못된 듯이 답변하는 우리 실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사실 좀 불쾌한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 각 과가 각각의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질의한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의 과도한 반응을 하시는 건, 오히려 집행부가 이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함이 저는 마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기는 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양해하지 못하는 의회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다면 사실 그건 제가 잘못 답변한 거고요.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은 없도록 반드시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계속 예산심의나 이렇게 출자 동의안 할 때나 위원님들이 항상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걸 계속 지적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용보증재단 기금에 보면 굿모닝론 이게 왜 또 깎였고 그다음에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 손실금도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증액하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억 2018년도 예산 올렸는데 지금 시군에서 매칭으로 230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왜 30억밖에 편성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업비는 신보에서 기존의 사업을 일부 좀 조정해서 사업량을 축소한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축소된 것이고 실제 금액은 한 4억 8,000밖에는 감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남경순 총체적으로는 4억 8,000이 감액됐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그거는 얼마 감액을 안 했고 여기 보면 보증 초기 해제에 따른 인하 취소액 발생 등을 감안해서 18년도 보증료 인하액은 한 14억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은 사업 전체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30억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억으로 냈는데 시군이…….
○ 위원장 남경순 230억을 지금 계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준해서 전년도에 30억하고 올해도 30억이니까 그거를 좀 출연금을 높여…….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거는 제가 그럼 예산편성 전까지 시군하고 출연액 대비한 걸 확인하고 올해 30억 나간 걸 한번 사업성을 봐서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 등 7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경제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7건은 원안대로, 다만 의사일정 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년도 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됨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차 상임위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일괄 통과해도 돼?
○ 원미정 위원 안 돼, 안 돼. 개별로 해야 돼.
○ 박근철 위원 이거 개별로 해야 되는 거야. 잠깐만 앉아 봐봐.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거 개별 통과시켜야지 일괄 통과돼, 이게?
○ 원미정 위원 개별로 한다면서 또 이렇게 한다.
○ 박근철 위원 다시 해, 다시. 지우세요. 다시 하세요.
○ 위원장 남경순 다시, 다시, 다시. 지워, 지워.
○ 박근철 위원 아니, 본인들도 처음 해 봐? 아이고, 이 양반들이 진짜. 깜짝 놀랐네.
○ 위원장 남경순 사안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 아까 기껏 우리 얘기하고 와서. 그거를 저기 좀 해 주세요. 속기사님!
○ 박근철 위원 자, 정리 좀 해 주세요, 다시. 거기까지만 하시고 일괄 1번서부터 다시 하세요. 4항.
○ 원미정 위원 문제가 없으면…….
○ 위원장 남경순 4항은 했지. 사회적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한 거예요. 그다음에 5항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5항부터 해.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의결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안, 사안에 대해서 부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제출안은 경기도지사가 한 거니까.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는 동의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부동의한다 그러면 일괄 동의하면 안 되잖아요.
○ 김현삼 위원 저거 의정계에 한번 물어봐요, 의사계에.
○ 위원장 남경순 물어봐봐, 어떻게 하는지.
○ 원미정 위원 전체 부동의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일괄 동의를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 고오환 위원 내가 볼 때는 건건이 쳐야 되는데…….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냥 하죠. 괜히 또 시간 보내지 말고. 문제 생기면 또…….
○ 고오환 위원 건건이 방망이 쳐야 돼요.
○ 김길섭 위원 건건이 쳐요.
○ 김현삼 위원 지금 어쨌든 전체를 일괄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잖아, 지금.
○ 위원장 남경순 네.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의정계에 얘기해서 일괄 상정하게 된다면 일괄 지금 다시 해야지. 속기록 빼야지.
○ 원미정 위원 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한 바가 있어요. 전체를 했는데…….
○ 김현삼 위원 속기록이라고 하는 걸 뺄 수가 있어요?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아직 저기가 안 됐으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게 가능해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지금 방망이를 두드렸잖아.
○ 위원장 남경순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시 써야 되니까. 일단은 위원님들 잠깐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기사님! 우리가 일괄 상정한 거는 하지 말고 계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현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년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됨을 조건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가칭)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출자계획 동의안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2차 상임위 회의는 9월 1일 금요일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늦지 않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322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김준현고오환원욱희김길섭김유임김현삼박근철서진웅원미정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기업지원과장 박태환과학기술과장 김평원
국제통상과장 송용욱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
○ 기타참석자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이강석경기대진테크노파크원장 임영문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