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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17.09.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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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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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
3.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7.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8.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
3.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철ㆍ김진경ㆍ민병숙ㆍ이필구ㆍ김치백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4.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미나ㆍ이효경ㆍ이나영ㆍ임동본ㆍ김진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종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오구환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조재욱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장동길ㆍ조창희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이필구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진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6.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미정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정애ㆍ민경선ㆍ임동본ㆍ김철인ㆍ조창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중성ㆍ서형열ㆍ김규창ㆍ장현국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재만ㆍ이영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박순자ㆍ박형덕ㆍ정진선ㆍ이현호ㆍ민병숙ㆍ방성환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윤진ㆍ곽미숙ㆍ이정훈ㆍ공영애ㆍ천영미ㆍ김종철ㆍ윤광신ㆍ최지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경자ㆍ김정영ㆍ박재순 의원 발의)
7.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김보라ㆍ김철인ㆍ공영애ㆍ최중성ㆍ송영만ㆍ이은주ㆍ고윤석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종철ㆍ지미연ㆍ윤재우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
8.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박창순ㆍ윤재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 의원 발의)
9.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박창순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9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5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료와 정보 수집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기관으로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기획실, 인재개발원,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와 수원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일선 12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을 2개 반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출석요구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등 75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는 향후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요구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기관, 출석요구 증인 등을 작성하였으며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

(10시17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보조자의 위촉기간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6일간으로 사무보조자는 관련 자료 검토 및 자문활동을 하고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시 의정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대상자 및 경력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 계획서


3.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준연 의원 대표발의)(김준연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박창순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철ㆍ김진경ㆍ민병숙ㆍ이필구ㆍ김치백ㆍ최중성ㆍ최춘식ㆍ한길룡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규창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준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박창순ㆍ오구환ㆍ김시용ㆍ이영희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철ㆍ김진경ㆍ민병숙ㆍ이필구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및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설치 및 교육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교육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 및 실비의 제공,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재난안전본부에서 실시 중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업무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상설교육장 운영 시 응급구조사 1급 이상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재난안전본부와 소방학교는 총 9개소의 상설교육장에서 2016년 2,036회에 걸쳐서 11만 1,901명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경기도 소방공무원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는 1,034명으로 상설교육장에 대한 유자격 교육인력 배치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실무부서와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으며 상위법 등 저촉여부, 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통과 시 교육이 필요한 도민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현재 재난안전본부에서 상설교육장별로 연간 사무관리비 예산 900만 원 내외로 운영되는 심폐소생술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응급환자의 소생과 건강한 생활 영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준연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의원님, 잠깐만.

○ 김준연 의원 김준연 의원입니다.

○ 민병숙 위원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설교육장이 굉장히 적네요?

○ 김준연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여기 뒤의 참고1에 보니까…….

○ 김준연 의원 지금 돼 있는 게…….

○ 민병숙 위원 아홉 군데?

○ 김준연 의원 네, 아홉 군데.

○ 민병숙 위원 아홉 군데밖에 없네요. 그러면 또 교육장을 시군마다 다 만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김준연 의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나 119센터 또 학교 같은 데도, 아니면 의용소방대도 나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여태까지 부족한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바꿔야 되고요. 지금 의소대나 센터 같은 데서 학교 같은 데 요청하면 나갑니다. 그런 인력도 이런 예산을 통해서 약간 보조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인력 운영도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의원님 들어가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 민병숙 위원 강사인력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라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급 응급구조사가 1,000명 이상 있는데 현재로서…….

○ 민병숙 위원 몇 명, 잘 못 들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정확하게는…….

○ 민병숙 위원 여기 마지막 장에 있는 1,030…….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1,03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이 직원들을 교육장에 배치해서 현재로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민병숙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에 가서 보면 엄청 할 일이 많아서 이것까지 하기가 정말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소방공무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부담을 더 주는 거 아닌가, 조례로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업무 로드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소방청에서 내년도 계획에, 사실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교육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인력을, 구급대원들을 빼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 인력증원계획에 교육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을 시키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당을 4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위원님들께 가능하다면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실제 지금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업무를 하면서 교육 있을 때 이렇게 갖다 쓰다 보니까 대원들도 퇴근해서 휴식을 해야 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서당 교육전담인력을 한 2명씩 하면 지금 경기도에 한 6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또 예산도 사무보조비로 해서 900만 원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현재 사실 홍보물품 일부만 해 주거든요. 그것도 상설체험장이 있는 데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할 테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좋은 계획이신데 또 예산과 인력을 증원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위원들도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민병숙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확답 같은 건 못 드리고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같이 노력을 하시자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1급 이상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 상설에. 그런데 만약에 상설이 아닌 행사나 학교 같은 데 요청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데는 1급 이상 소방공무원을 배치해야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반드시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안전취약자의, 그러니까 심장질환이나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들이 교육을 받아서 유사시에 쓰기 위한 것이니만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학교라든지 교육을 나갈 때는 1급 응급구조사가 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의용소방대원들에 CPR 교육을 시켜서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조를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행사장이나 보면 1급 소방공무원이 입회를 안 하는 것 같던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1급 응급구조사가 나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실제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태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할 시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즌이 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이 많거든요. 의소대도 나가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의소대도 나가는데 물놀이장에 가보면 소방공무원 못 봤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이 바쁠 때는 엄청 바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않지만. 그런데 심폐소생술 때문에 공무원이 한 명씩 붙는다는 것은,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을 꼭 의소대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의소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CPR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1급을 상설에 배치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사장이나 물놀이 장소에는 반드시 1급이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관서의 형편에 따라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1급은 아니지만 그 직원들이 자체 교육이나 소방학교 교육을 통해서 CPR에 대한 교육은 다 이수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조례안 5조에 보면 한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지요. 바꿔야 되고 여하튼 심폐소생술은 필요로 합니다. 주변에서도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인명을 구조한 그런 사건도 있고 또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도 의소대 직원들이 화재라든지 갑자기 일요일 날 숨을 못 쉴 때 심폐소생술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두 명 정도는 생명을 구해서 한 분은 의인상도 받고 한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심폐소생술 하나로 유명인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령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김준연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저도 소방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할 때부터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이렇게 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를 못 했기 때문에 질문하면서라도 제 마음을 남기려고 질문 올리겠습니다.

○ 김준연 의원 고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심폐소생 교육 활성화인데 “교육” 자가 들어가면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무자격 소지자가 교육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법에서, 법체계 내에서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그 심폐소생술을 배웠을 때 어떤 현장에서 그런 심폐소생술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육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 김준연 의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교육담당자가 하는 거죠. 자격증이 있는 분들. 전문가들이죠. 처음부터 전문가, 배운 분들을 전문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전문가이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본부장님 말고 이런 교육 관련 전문가가 누가 계세요? 그럼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앉아계시고. 심폐소생술이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 구급팀장 윤성근 재난안전본부 구급팀장 윤성근입니다. 의료행위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심폐소생술은 의료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 구급팀장 윤성근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 자격증이 어떤 거죠?

○ 구급팀장 윤성근 저희는 대한민국 심폐소생협회에서 교육하고 인증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사 1급은 지금 얘기했던 그 자격증을 다 갖고 있나요?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응급구조사 1급이 아니더라도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도 됩니까?

○ 구급팀장 윤성근 네, 할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협회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궁금해요. 협회에서 뭐를 발급해서 그것을 발급받은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교육할 수 있다라는 이 체계가 법적으로 인정받는 체계입니까?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조례에다가 꼭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을 갖춘”이라는 내용보다는 응급구조사가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 할 수 있다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설교육장에서라도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협소하게 잡는 것보다 지금 얘기한 그 자격증과 협회의 기준과 그것이 존중된다면 그 내용으로 바꿀 경우에 조례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구급팀장 윤성근 조례에 문제는 없는데요. 그 소방서 내에서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면 소방서 안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아니면 교육을 못 하나요?

○ 구급팀장 윤성근 할 수는 있는데…….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법적근거는 뭐예요?

○ 구급팀장 윤성근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소방서 안의 상설교육장에라도 1급 구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심폐소생술은 이러한 자격여건이 되고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그렇게 조례를 바꾼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 구급팀장 윤성근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답을 해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하고 김종철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확산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여기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면 3교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이 아직 법적으로 갖춰야 될 충분한 인원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이 무척 중요하기는 하지만 예방차원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잘못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묶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이 조례내용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교육하는 쪽으로 조례를 약간 바꾸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연 의원 만약에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면 나중에 약간 수정을 해서 할 수 있겠죠.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이건 사적인데 소방가족분이 있어서 더 애착을 갖고 해서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본부 그런 분들과 더 상의해서 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는 거면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 안승남 위원 오늘 조례 통과시키실 것 아니에요? 희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정안을 그런 의견을 내는데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준연 의원 우리 위원님들 받아줄 수…….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의용소방대도 나가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 김준연 의원 그분들도 다 자격증을 받아서…….

○ 안승남 위원 네, 자격증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자격증을 다 갖고 있으면 학교 가서도 하고 어디에 가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좋은 취지인데 잘못하면 “야, 이거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상설 교육기관에서 하는데 상설이 아닌 임시기관에서는 왜 그럼 너희들이 나오냐? 왜 이런 조례를 갖춘 급이 있는 사람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심폐소생술로 고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괜히 차별대우 받을까 봐 아예 조례에서 조금 소방공무원이라는 한정시키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어떤 법절차과정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 있는 분이 있다라면 아예 그 수준으로 조례를 만들면 우리 소방공무원도 여기에 너무 부담 갖지 않을 것이고 또 임시 어떤 교육장이나 찾아가는 교육에서도 조례에 근거한 자격 있는 분들이 왔다라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더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할 것 같아서 그런 내용으로 조례에 대한 수정안 의견을 드립니다. 괜찮으시죠?

○ 김준연 의원 우리 재난본부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 안승남 위원 본부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얘기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1급 응급구조사 이상이라고 한 것은 상설교육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5조에 교육의 내용을 보면 통상 심폐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이 CPR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제세동기 그러니까 심장충격기 교육도 받고 기도폐쇄도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1급 응급구조사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교육생들의 어떤 수요를 더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나가도 CPR 부분에 국한해서 한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법안의 현재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상설교육장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있는데 상설교육장 아닌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설교육장을 찾아와서 교육받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작년도에 11만 1,000명이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34개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라든가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보급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것은 33만 명 정도 됩니다.

○ 안승남 위원 훨씬 더 많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요즘은 교육장에 불러 모아 가지고 교육하는 게 추세가 아니라 찾아가는 추세입니다. 사실 저는 상설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말고 다른 부분들도 진행한다고 했는데 다른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런데 CPR교육이나 나머지 응급처치가 다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통상 CPR교육을 하게 되면 기도폐쇄에 관한 하임리히법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 안승남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얘기했던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조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교육내용에 보시면 5조에 CPR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괄한다면 1급 이상, 1급 이상에는 의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 안승남 위원 일단 제가 발언시간을 마쳤으니까요. 좀 이따 추가발언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이영희 위원 다른 분 의견이 없으면…….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원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 담당하셨던 분이십니까, 발언하신 분? 잠깐 나오시죠. 정확한 직책과 보직과 이름…….

○ 구급팀장 윤성근 재난안전본부 구급팀장 윤성근입니다.

○ 김원기 위원 구급팀장님?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용어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지금 심폐소생 그다음에 응급구조, CPR, 제세동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자격소지자가 국가자격입니까, 민간자격입니까, 수료증입니까?

그 자격의 유형이요.

○ 구급팀장 윤성근 협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국가자격증은 아닙니다.

○ 김원기 위원 말씀을 잘못했거든요. 국가자격이 분명히 아니고 CPR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회의 수료증 개념이죠?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료증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죠?

○ 구급팀장 윤성근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거 반드시 소지자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가자격 소지자라는 것이 강의를 해야 한다면 이 자체에 조례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인이 했기 때문에 조례가 보완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어정리를 잘못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료법을 보면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이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료인이라는 것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까지를 의료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응급구조사의 자격은 국가자격입니까, 어떤 자격입니까?

○ 구급팀장 윤성근 국가자격입니다.

○ 김원기 위원 국가자격 맞죠?

○ 구급팀장 윤성근 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국가자격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종신토록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증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자격을 소지한 자가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약간의 말에 어미의 차이가 있고요.

또 심폐소생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심폐소생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응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위기에서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일부 보장을 못 받는 그런 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서 심폐소생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심폐소생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구급팀장 윤성근 아니, 교육할 수 있다 이렇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념정리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 구급팀장 윤성근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교육의 취지라는 것은 일정한 그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위급 시에 어떤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국가자격이나 민간자격 여러 가지 그 개념정리가 소지자에 대한 그 구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성이 있고요. 종합적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 구급팀장 윤성근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먼저 잠깐만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좋은 발언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심폐소생술 등 교육을 할 때 왜 이걸 완화보다도 저는 강화를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심폐소생술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고 뭔가 인정될 수 있는 분이 교육을 해야지, 책임성 있게 해야지만 나중에 잘못됐을 때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옵니다. 왜? 심폐소생술이 간단하게 가슴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맨 처음에 호흡을 하고 있느냐, 맥박이 뛰느냐. 안 그러면 또 신고요령이라든지 맥박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교육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완화하게 되면 누구나 잘못하다가 사람을 심폐소생술 절차에 의해서 안 해 가지고 사람이 사망해 버렸다. 그러면 내가 유족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현장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 방법도 모르고 대충대충 해 버리면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신력 있게 또 뭔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확산을 해야지만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보다는 조금 강화를 하고 강화를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답이 나왔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요. 지금 수정안이 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 강화해야 된다는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거친 다음에 심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최호 위원 정회해요.

○ 위원장대리 박창순 없으시면 정회하고 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와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너무 중요한 조례다 보니까 계속 질문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문제하고 교육하는 분의 자격문제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2017년도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요령, 교육, 홍보사업계획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교육강사 자격기준과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주 강사가 의사, 간호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1급 응급구조사로 구급활동, 병원근무 등 응급의료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단 모든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보조강사 실습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 해서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기술을 갖춘 자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교육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갖고 놓고 봤을 때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과 관련해서 상설교육장이 있고 우리가 찾아가는 임시교육장이 있는데 이 두 교육장 모두 다 교육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렇게 제가 얘기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교육강사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여기 보건복지부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으로 시도에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안승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상설과 비상설의 교육자의 수준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우려하신다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이렇게 밑에를 터버리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에서는 꼭 보건복지부 지침 그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지침이 이게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주로 보건정책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아주대로 내려갑니다.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주대에서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일반인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자의 수준차이에 의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조강사 밑에 있는 부분 단서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렇게 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승남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상설교육장과 비상설교육장의 교육하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그런 조례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니까 안승남 위원님 뜻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 안승남 위원 수정안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교육을 할 경우에 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경기도민의 심폐소생술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과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면 수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본 건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다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6조제2항 중 “응급구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방금 안승남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안승남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창순 위원장대리, 이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4.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조광주ㆍ조재훈ㆍ김보라ㆍ송낙영ㆍ방성환ㆍ이영희ㆍ권미나ㆍ이효경ㆍ이나영ㆍ임동본ㆍ김진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종철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대리 이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영희ㆍ김진경ㆍ고윤석ㆍ민병숙ㆍ김종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등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에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대비 지원을 위한 안전취약계층의 대상 및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구체적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등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키트 지원 등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난안전물품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그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사용용어의 정의와 관련, 입법정책담당관실은 검토결과통보서를 통해서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새로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여 동 조례안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지 않고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바 조례안에서 정의를 달리한다고 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아직 법률 시행 전이므로 행정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로서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의 사무를 처리하므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로서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을 정의함에 있어서 경제적 기준이 아닌 신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견이 있으나 소년ㆍ소녀가장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와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를 말하므로 이러한 세대는 사고예방 및 수습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등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각종 재난ㆍ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재난안전물품의 보급 및 안전관리 지원은 필요하며 이는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키트의 지원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및 기타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조례안 제5조제1호에서 사고발생 시 초기 72시간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키트 지원의 의미는 지진 등의 주요 재난 발생 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구조ㆍ복구작업이 실시되기까지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구조활동 정상화에 걸린 시간을 참고하여 재난 발생 후 정상적인 구조ㆍ복구 시스템이 작동하기까지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재난 시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시간은 재난대비물품 준비에 권고적 시간개념으로 국제기준이 있거나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의 공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72시간 생존에 필요한 물품 내역에 있어서도 일본정부 긴급피난 시 권고물품은 24종, 국민안전처 국민행동요령 필요물품은 50종, 경기도가 2016년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비상구호 물품 ‘Safety set’는 26종, 현재 경기도주식회사가 제작한 재난안전키트는 7종으로 그 기준 등이 통일되지 않고 시중에 출시된 재난안전키트들은 그 구성품목이 매우 다양하여 72시간을 명시하기보다는 조례에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 또는 사고발생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키트”로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물품 등에 관한 규정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지원물품 기준에 대한 심의는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안 제5조제2호의 시장ㆍ군수 부분은 부적절하여 “또는 시장ㆍ군수” 부분의 삭제가 바람직해 보이며, “사업”을 “사항”으로 변경하며, 조례안 제6조에서 인용한 법령 부분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 제8항에 따라”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도지사와는 관계가 없고 시행예정 법률로서 현행 조례안에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문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에 의한 비추계사항과 관련, 조례에 규정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전체 72만 7,017가구 중 2017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면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인 8만 7,621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2018년도부터는 해마다 1만 가구씩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주식회사 재난안전키트로 단가를 산정하여 2017년 30억 6,700만 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44억 6,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지원물품을 72시간 생존에 필요한 물품으로 정의 시 물품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며 경기도가 2016년도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물품목록 안으로 추계 시 한 세트당 가구당 인원에 따라 단가 9만 3,860원에서 15만 9,780원으로 3인 가구 기준 시 2017년 140억 원으로 향후 5년간 203억 9,120만 원이 추계될 것이며 2018년 이후 지원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이나 재난안전본부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 김원기 위원 내용 중에 보면 재난안전키트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물품이 저희들 검토보고 뒷장에 보면 응급약품, 구호가방 쭉 나와 있는데 이 세트가 전체 구성물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현재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총 7종으로, 현재 저희들이 우선 안으로 하나 만들어본 것에는 7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 김원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하고 좀 틀리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원기 위원 실제로는 7종 세트라 이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건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7종 세트 정해지면 이것으로 앞으로 취약계층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제가 재작년인가요, 의정부3동 화재사건 때 보니까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물론 거기에 취약계층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구호키트를 준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대한적십자사에서 마련한 담요랑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급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난본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몇 세트나 되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이 키트는 현재 개발을 해 둔 상태고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보유한 건 아니고 말씀하신 재난구호세트는 2만 6,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재난본부에 있습니까, 각 일선지역까지 다 분포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방서, 시군 등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필요한 경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물론 재난에는 지진도 포함되고 해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포함되겠지만 유사시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때에도 물론 구호품목이 필요합니다. 저희 같으면 비상기획담당관실이 별도로 그쪽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품목들이 그쪽 부서하고 우리 재난본부가 하고 있는 그 품목하고 동일한 품목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품목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중복은 될 수 있어도 좀 다르다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게 사실은 지진이 경주에서 9월 12일 날 발생을 하고 주민들이 대피해서, 지진이 나면 통상적으로 건물이 붕괴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안에 고립이 됐습니다. 고립이 됐을 경우에 붕괴되기 직전에 여기 만들어놓은 시계를 들고 내려가면 72시간 동안은 음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구조대가 정상적으로 올 때까지 버텼다가 밖에 구조대 소리가 들리면 불빛이나 호루라기나 이런 걸로 자기 위치를 알려서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재해구호품이나 일본에서 개발돼서 26종이고 50종이라는 것은 재난이 났을 때 자기가 보급이 안 되고 할 때 밖에 나가서 그 기간 동안 자기가 먹고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구성이라든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 품목 중에서 식품류도 있죠? 아까 말씀하신 72시간을 생존하려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키트 안에는 지금 현재 식품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없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제가 그 7종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만약에 건물이 붕괴돼서 고립이 됐을 경우에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박 보온포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누가 밖에 있을 때 알리기 위한 것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봉 그다음에 방수 호루라기, 그다음에 구호용 깃발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 진짜 고립이 돼서 꼼짝달싹 못 하는 상황에서 구조대가 왔을 때 위치를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런 제품일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별 관련은 없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뒤에 나온 품목을 보면 식품류가 많아서 식품계 같으면 일정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물량을 정기적으로 호환을 시켜줘야만이 그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에 보유하고 있는 구호품목 세트를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성남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진이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성남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제품을 전달하는데 그러면 전달의 그 행정적인 체계는 무슨 부서에서 어떻게 전달을 하는 겁니까, 그 절차는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주로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시군에서 필요한 수요를 판단해서 지급을 하고 모자라면 인근에서 더 모아와서 지급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한다 그 말씀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일선 소방서장은 아니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소방서장도 보유하고 긴급할 때 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재난에 대한 단위 기관장은 시장ㆍ군수다 그 말씀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구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 김원기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우리나라의 다른 도에서나 외국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이 구성 물품으로 해서는 다른 데가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재난이 일어났을 때 보면 대한적십자사에서 구호물품이라든지 돌봄 이런 걸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재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사업이 시행되면 30억, 44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막 퍼주기식도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재난이 나게 되면 가장 인명구조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루라기라든지 플래시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붕괴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는 담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내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이 되면 그것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자기가 생존에 의한 그 의지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물품센터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예산이라는 게 단년도로 해서 해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도 대한적십자사에서 잘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거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그런 안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으로 재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위한 물품이 아니고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대가 왔을 때 자기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것은 필요하죠. 그것은 자기 위치를 알리는 것은 당연히 돼야 됩니다. 선지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고립이 되고 자기 위치를 알려서 내가 구조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과연 담요를 덮고 캔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무실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다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은.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1년에 30억, 44억씩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런 것을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단일화시켜야 돼요.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좀 곤란한, 그것은 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판단할 때 집행부하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를 볼 때 수정할 것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논을 한 후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조례 심의가 있는데, 이제 조례 심의 두 번째인데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박창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제1호 중 “72시간”의 지원을 삭제하고 “재난안전키트”를 “재난안전용품”으로 변경하며, 동조 제2호 중 “또는 시장ㆍ군수”를 삭제하고 “사업”을 “사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 본문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8항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의 일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방금 김원기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김원기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이영희 위원장대리, 김시용 간사와 사회교대)


5.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오구환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민병숙ㆍ조재욱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원대식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장동길ㆍ조창희ㆍ권영천ㆍ이정훈ㆍ박순자ㆍ천동현ㆍ김동규ㆍ이순희ㆍ박광서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한이석ㆍ박형덕ㆍ권태진ㆍ이필구ㆍ김시용ㆍ윤재우ㆍ김진경ㆍ김준연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대리 김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오구환, 김원기, 박창순, 고윤석, 민병숙, 김종철, 이필구, 김시용, 김진경, 김준연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경기도 내 소규모 공공이용시설들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도내 화재에 취약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공이용시설과 지원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공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인 마을회관,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이영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시설 및 이 중 소방시설안전관리자를 둬야 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되고 노유자시설인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의 경우 연면적 300㎡ 이상인 시설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마을회관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연면적 300㎡ 이상인 경로당,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방시설안전관리자 등이 이를 관리하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적 미만인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기만 설치되어 있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화재위험에 취약한 상태이고 특히 이들 시설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화재발생 시 신체, 생명, 재산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소방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이들 시설에 지원해 주는 소방시설로서 소방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을 들고 있는바 이들 시설은 설치와 관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따로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조례로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범위의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적용되는 경기도 내 시설로는 마을회관 980곳, 경로당 9,169곳, 국공립어린이집 260곳, 장애인작업장 35곳, 총 1만 444곳 시설로서 일시에 필요한 모든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연간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5개년에 나누어 매년 2,089개소씩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시설의 50% 자부담 시 연간 3억 500만 원씩 5개년간 15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비용 추계되었고 예산 소요를 수반하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관련 집행부의 의견은 없었으며 소방시설의 정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상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고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이나 재난본부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 박창순 위원 이영희 의원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곳곳에서 이렇게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본 조례를 지금 발의하시면서 제가 서명을 하기 전에 본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또 의견도 드리면서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에나 아니면 또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를 맡은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약간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여기 발의에 대한 생각을 하실 때 아무래도 “경기도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을 그렇게 두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하 해당사항들은 거기에 많이 함축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의 발의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또 도민들이라든지 아마 그 기록에도 남을 듯싶어서 한 말씀 여쭙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발의하기 전부터 또 말씀을 주셨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조례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이, 장애인 또 거동이 불편하거나 화재에 대처능력이 부족한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화재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화재예방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창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지역에서 있다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이 이렇게 소방에 관한 한 그렇게 주민 이용도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소방서에 관한 한 주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관심도가 시청이라든지 일반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되고 또 주민들의 관심, 제가 봐서는 재난안전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1차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새로운 관심, 또 이용에 대한 제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 발의해 주신 이영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김종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 요즘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고령화돼서 살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의 소방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화기 부분만 얘기해 보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관리사무소에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자체점검을 1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정밀기능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현재는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소방시설 점검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면 소방서에서 샘플링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지금 고령화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보면 요즘은, 옛날에는 아파트 같은 데 화재가 잘 안 났어요. 요즘에는 조금 치매, 건망증이 있어서 주방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제 아파트 내에 보면 소화기 같은 것은 관리비로 해 가지고 다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실제 아파트 가가호호 들어가 보면요, 소화기 다 사용 못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의뢰를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실제 가끔씩 몇 군데 샘플링해서 좀 세게,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소방에서 직접 가서 한 번씩 샘플링을 해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버려요. 그렇게 되면 화재가 나면 우리 소방관님들도 고생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재산 손실을 보잖아요, 생명까지.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 및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원미정ㆍ김길섭ㆍ안승남ㆍ이정애ㆍ민경선ㆍ임동본ㆍ김철인ㆍ조창희ㆍ김영협ㆍ진용복ㆍ김승남ㆍ최중성ㆍ서형열ㆍ김규창ㆍ장현국ㆍ최종환ㆍ조승현ㆍ박재만ㆍ이영희ㆍ원대식ㆍ장동길ㆍ이재석ㆍ박순자ㆍ박형덕ㆍ정진선ㆍ이현호ㆍ민병숙ㆍ방성환ㆍ명상욱ㆍ권태진ㆍ김윤진ㆍ곽미숙ㆍ이정훈ㆍ공영애ㆍ천영미ㆍ김종철ㆍ윤광신ㆍ최지용ㆍ국은주ㆍ권미나ㆍ이순희ㆍ원욱희ㆍ박근철ㆍ김보라ㆍ김준현ㆍ김경자ㆍ김정영ㆍ박재순 의원 발의)

(12시01분)

○ 위원장대리 김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수도권이라는 복합적인 이유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차별과 소외로 인하여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은 남부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있는 등 도민 간 갈등이 있으며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큽니다.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북부와 남부가 나뉘며 경제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균형했지만 개선의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2004년경에 경기일보, 중부일보, 의정부신문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분도 찬성의견이 모두 50% 이상을 기록하여 분도 및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도민의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번 대선을 포함한 선거기간에 나타나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은 주목되다 바람에 꺼지는 촛불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도민 등에게 계속적인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본 건의안의 내용에 공감하고 공동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이 49명에 이릅니다. 경기도 남부지역 출신의 의원님들 역시도 본 건의안에 공감하시어 공동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기북도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에서의 법률안 가결을 촉구하고 경기북도 설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 건의안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홍석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지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총면적의 42%를 차지하고 10개 시군에 33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접경지역 및 수도권과 한강수계에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수로는 경기도 전체의 25.9%인 339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역 내 총생산량은 18%, 총 사업체수는 25.1%, 재정자립도의 경우 남부시군 평균 53.2%에 비해 북부시군 평균 33.9%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건의안 내용처럼 개발에서 소외됨에 있어 북부지역이 규제와 관련 면적을 기준으로 도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의 42.6%, 군사시설보호구역의 79.9%,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면적으로 환산 시에도 64.4%가 북부지역의 규제면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규제가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근 3년간 도 전체 세수규모의 18.5%이나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도로ㆍ하천 예산의 55.4%를 투자하였으며 북부지역 행정편의와 발전을 위해 2010년 11월에는 교통건설국을, 2014년 10월에는 경제실을 북부청사에 배치하였고 2015년 2월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5년 3월에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업단을 개소하였고 2015년 6월에는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의정부에 개소하였으며 2016년 4월에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 개소를 하는 등 북부지역의 맞춤형 발전방안과 통일대비 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국가 및 경기도 전체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도의 분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철폐와 인프라 확충, 지방분권 등을 통해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며 경기북부지역 규제완화와 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동향입니다. 19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2014년 11월 21일 회부되어 2015년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정 및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2015년 3월 19일 상정 및 원안 가결되었으나 19대 의회 임기만료폐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과 별도로 배수문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의 자치기반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15년 10월 1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한 사실도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주요내용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두며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관할구역에 관한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ㆍ재산 등은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며 이 법 시행 당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북도의회 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대신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동 건의안을 검토한 결과 분도 논의는 북부지역의 낙후성과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계획 및 시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경기북도의 설치가 북부지역 규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합리적 조정 가능 여부, 현재보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에 효과적인지 여부, 북부 맞춤형 발전계획의 수립 시행의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김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홍석우 의원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말씀하십시오.

○ 김원기 위원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홍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촉구 결의안은 8대 의회에서도 이미 그때 가결이 돼서 상급기관에 아마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현대일보에 2회에 걸쳐서 분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기고한 적이 있었고 지금까지 수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역시 분도가 타당하다고 계속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판단과 욕심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나온 적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홍석우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의견을 두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낙후성, 또 각종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우리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피해를 받아왔던 것도 사실일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자료로 충분히 준비하셨죠?

○ 홍석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

○ 홍석우 의원 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우리 남 지사님께서도 북부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보상적인 차원에서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비교해 볼 때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남쪽에는 52.6%가 되고 역시 북부는 38.5%가 된다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홍석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또 우리 도에서 아무리 그러한 많은 사업과 노력을 해도 그 차이점을 거의 따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 홍 의원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죠.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해 주시고 또 5분발언 등을 통해서 북도 분도의 필요성을 피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9대 의회 들어와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북도 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 및 그다음에 경기도 오디션 사업 등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의 범위도 우리가 경기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경기북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주는 것만 받아먹어 가지고는 자립하고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부족할지언정 경기북도를 분도시켜 가지고 우리 북도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끔 강력한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남과 북으로 묶어서 하나의 경기도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특별히 경기북도만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 수립이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북부 주민들은 항상 피해를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상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힘을 모아서 경기북도를 설치할 것을 의결해 주시게 되면 경기북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김원기 위원 이렇게 답변하죠. 분도가 되면 우리 남부의 재정자립도가 좀 넉넉한 도시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북부지역에 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분도를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분도를 했을 때에는 북부지역에 있는 10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더 약하다고 분도에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석우 의원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안에 대가족이 있다고 치면 아버지가 받아오는 월급만으로 자식들이 받아 생활하게 된다면 자식들의 독립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분가를 시켰을 경우에는 자기가 살 수 있게끔 각자도생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금 지방분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와 남부를 나눠서 북부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북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굴해서 수도권에서 벗어나서 개발할 수 있게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 시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수도권에서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끼리도 “경기도는 잘살고 있는데 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경기 남부와 북부를 나누게 되면 북부는 분명히 남부에 비해서 경제적, 문화적, 교통, 기타 등등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확연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취약점을 드러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다른 시도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시도에서도 ‘경기북부가 같은 경기도이지만 굉장히 낙후됐구나. 우리 동네만큼 못사는구나.’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분명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잘 대답해 주셨고요. 아마 여러 가지 학술연구용역의 결과를 보면 분도가 됐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특교금이나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남부와 분리가 되더라도 전혀 예산이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거고요. 또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독립적인 광역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생능력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경기북도 분도를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또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홍석우 의원님,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긍정적인 말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경기북부가 좀 낙후됐잖아요.

○ 홍석우 의원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분도가 좀 늦었기 때문에 저는 낙후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회를 줘야 되는데 경기북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데도 많아요. 그리고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기회, 규제완화 또 가깝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북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들만 해도 일정이 있으면 오셔야 되잖아. 경기남부는 엄청 교통도 복잡해요. 분도를 해 주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자립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 해소도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홍석우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북부 의원님이시잖아요. 상당히 피부로 와 닿을 텐데요. 제가 어제 기사를 봤어요. “경기도 안의 세종시” 해서 공무원들이 북부청사 출퇴근하시는 거죠. 그 기사를 봤는데 본 위원도 압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아까 최고 중요한 건 재정이거든요, 재정.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사실 반 이상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제가 많은 이유는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규제가 클 겁니다, 군사지역보다도요. 국민의 반 이상이 한강 물을, 상수도 물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규제에 대해서 약간 낙후됐다, 재정이 약하다 그런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홍석우 의원님 생각해 보셨나요?

○ 홍석우 의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수도권에 2,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1,000만 명, 경기도 1,300만, 2,3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 김준연 위원 인천도 있죠, 인천.

○ 홍석우 의원 인천까지 하면 2,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방 시도에서는 수도권은 그만 폭발적으로 팽창하라, 그 모든 것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도권이라는 제약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발전의 제약을 갖고 있는데 연천, 가평을 과연 수도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의정부라든지 고양 정도는 수도권으로 묶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크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 김준연 위원 우리 홍석우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본 위원은 그런 게 문제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도 문제지만 강원도 같은 데는 경기도보다 땅이 두 배가 커요, 거의. 그런데 거기도 영동지방과, 수도권, 춘천인데 거기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죠, 거기는요. 거기 같은 경우도 150만인데 거기 같은 데 분도 해 달라면 강원도, 경기도도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도 분도 하게 되면 거기도 몇십만씩 쪼개져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300몇십만, 1,000만 그렇게 되는데 남부는 1,000만이고 북부는 300만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중앙정부나 경기도랑 해서 낙후된 것을 친환경,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든가 예산을 지원해, 본 위원은 그런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이나 북부 의원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저도 알고 있죠. 공무원들도 출퇴근이 힘들어서 “경기도 안의 세종시다.” 어제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지방분권화는 재정이거든요, 재정.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치적으로 그걸 풀어야지만 분도 말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 홍석우 의원 일단은 김준연 위원님께서도 뜻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경기북부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다수는, 100%는 아니겠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경기북부 의정부에 근무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 언제나 남부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주말 부부가 되다 보니까 가정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불평불만과 동시에 또 북부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픔을 같이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북부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기보다는 조금은 수동적으로 근무에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잘 들었고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홍석우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김준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홍석우 의원님, 안행위 오셔서 심사받은 적 있으시던가요?

○ 홍석우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안행위 와서 심사받은 적 있으세요?

○ 홍석우 의원 오늘 처음입니다.

○ 박창순 위원 오늘 처음이시죠?

○ 홍석우 의원 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기도라는 곳이 한강 이남, 이북을 말하지 않습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봐서는 이미 거대한 도시국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거대한 도시국가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고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지역농수산물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얘기들을 하기에 그렇다면 경기도는 경기도 안에서 생산된 물건을 위주로 해서 많이 한다면 지방에 있는 농수산물들은 그럼 어떻게 지금 하란 얘기냐? 거기에서 판매촉진을 해서 먼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전체 거대한 도시국가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경기북도가 지금 소외되고 낙후됐다. 비교대상이 어디냐? 경기남도다, 경기남쪽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렇다면 경기도를 더 밑으로 내려가서 충남, 경상도, 호남 여기에 비교를 해 보면 경기북도가 그렇게 소외되고 낙후된 거냐? 그건 아니다. 너무 미시적인 생각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령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동두천의 어느 지역 하나에, 땅값에 비교해서 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동두천의 어느 지역 한 곳의 땅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간다. 경상도나 호남 쪽에 가면 지금도 2만 원, 3만 원 하는 땅값도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이게 꼭 그렇게 맞는 비교인가, 경기남부에다만 비교할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은 좀 안 해 보셨습니까?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북도 10개 시군은 수도권, 경기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지방에 뺏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도로 나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수도권에서 제외를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뿐더러 경기북도도 다른 시도만큼 낙후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목소리도 힘이 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중에 동두천의 땅값 중심상권은 한 1,000만 원 정도 갑니다, 평당.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경기 동두천이 안고 있는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은 평당 1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미군공여지가 약 1,000만 평 됩니다. 1,000만 평이 미군공여지로 묶여 있어서 도저히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주변에 옆의 시군 연천, 가평 등에도 산간지역에 강원도나 경상도보다 못 한 지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넓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 본다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지금보다 거기가 발전할 개연성은 충분히 더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경기북도가 낙후돼 있다까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실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도청의 집행부, 환경만 보더라도 너무 행정낭비가 심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경기북도, 남도를 조금 구분해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 도지사는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북도 분리를.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북도에서 만약에 선거를 한다 그랬을 때는 지금의 현재의 야당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당선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한편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지나친 균형적인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부분들 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측면에서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지방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경기북도 외적인 부분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은 감안하더라도 경기북도 분도에 관한 한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제가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실 때 저도 참 이것과 관련한 많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 홍석우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북도를 왜 분도 해서 설치하냐고 물어볼 때 한마디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 홍석우 의원 경기북도 분도를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 안승남 위원 네, 맞습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벗어나자는 건데 아까 말씀하실 때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난다 그랬을 때 수도권이라는 게 뭐죠?

○ 홍석우 의원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분도가 되면 좀 안타까운 게 분도의 맨 남단이 구리시거든요.

○ 홍석우 의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가 경기북도가 됐을 때 한강과 접하고 가장 남단인데 저희 구리시가 서울하고 접해요. 그러면 저희 구리시는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 홍석우 의원 경기도를 나눠볼 때 옛날에 경기도 양주군, 구리, 별내면 이런 식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 그것은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죠?

○ 홍석우 의원 네, 포함돼야 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구리시가 포함이 되면 서울하고 접하는 경기북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서울하고 접하는 경기북도가 만들어지면 서울하고 접하는데 수도권하고 또, 서울하고 접경이 생기는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의원 그런 지리적인 현상은 구리뿐만 아니고 고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이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 홍석우 의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서울을 세종시로 옮기면 돼요, 수도를. 그러면 우리 홍석우 의원님은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정부 중에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서울을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자 그럴 때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 홍석우 의원 저는 반대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때 만약에 찬성해서 만에 하나라도 수도 서울을 세종시로 옮겼으면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석우 의원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다면 저는 반대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소신이니까요, 그렇죠?

○ 홍석우 의원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건의안을 냈을 때 저도 구리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사고의 전환, 발상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감싸고 있으면서 이 서울 때문에 득 보는 것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경기도와 서울 근접한 곳에 다 그린벨트가 설치돼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고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이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제약받는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경기를 합쳐서 거대 광역을 만들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눠서 만약에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남부로 나누자는 말씀에 일단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서울과 경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서울시민이 느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도 한강을 기준으로는 경기북쪽에 있다 보니까 경기북도 설치에 구리시가 포함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게 경기도가 서울을 포함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광역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경기도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국제경쟁력이냐, 서울보다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나가서 경쟁할 어떤 산업여건이라든가 여러 여건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여건들이 분도라는 것 때문에 경기북부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북도를 나누는 것이 경기도경쟁력, 국가경쟁력보다도 요새는 더 중요한 것이 광역자치단체인 도시들의 경쟁력인데 그런 경쟁력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아주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다음에 경기북도로만 나눠졌을 때 아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검토보고서에 나왔지만 분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쟁력이 과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경쟁력보다 높아질 수 있느냐라는 우려심이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께서는 집안에서 아들 분가하는 걸로 얘기했지만 사실 집안에서 아들 분가하는 규모의 가정경제하고 국가경제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국가경쟁력을 기르고 있는 경기도하고는 비교나 비유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아들 분가하는, 딸 분가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쟁력을 경기북도가 갖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 함은 경기남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규모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경기남부는 세계 속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반면에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문화, 교통, 모든 인프라는 대한민국 어느 지방과 비교해도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이틀간 충청도 청주, 전라도 전주, 통영, 부산 국제시장 등 전통시장을 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비교해 봤을 때 남부는 분명히 다른 지방에 비해서 경쟁우위에 있습니다. 반면에 경기북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충청도, 전라도, 경남, 부산과 비교해서 턱없이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같은 경기도로 묶어서 갈 것이 아니고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북부는 아직도 많은 지역을 개발 안 했기 때문에 개발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그 모든 것이 현실화될 수 있고 오히려 더 남부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말씀하시면서 경기북도 쪽으로 나눠지는 경기도의 북부지역이 경쟁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홍석우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현 상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 안승남 위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 홍석우 의원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의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몇 위입니까?

○ 홍석우 의원 대구를 앞서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다르잖아요. 경기북부에 섬유산업이 대한민국의 최고인데…….

○ 홍석우 의원 경기도 섬유산업이 최고지 경기북부 섬유산업이 최고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다시 한 번, 못 들었거든요.

○ 홍석우 의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대구를 앞지르고 있을 뿐이지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섬유산업의 경쟁력은 대구에 처집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논리라면 경기북부하고 경기남부하고 섬유산업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쳤을 때 1위다?

○ 홍석우 의원 그렇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기북부하고 경기남부를 그냥 단순 비교할 때 섬유산업이 어느 쪽이 더 발달되어 있어요?

○ 홍석우 의원 경기도는 니트 위주이고, 경기북부는 니트 위주이고 대구ㆍ경북은 편직 위주입니다. 서로 다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경기북부의 섬유산업이 니트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 홍석우 의원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에 경쟁력이 있는 건 맞잖아요. 있잖아요.

○ 홍석우 의원 지금 섬유산업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업은요, 그런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알파고가 주도하고 있는 첨단산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북부는 알파고를 갖다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거의 없습니다. 경기남부는 무궁무진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뭐냐면 경기북부의 경쟁력이 앞으로 더 좋아지려면 물적 토대 예산의 지원이 더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로드맵과 책임 있는 어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분도를 했을 경우에 지금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산업들의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들을 분도 했을 때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재정확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북부를 이끌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준다고 그러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얼마든지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2016년도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세수규모를 보면 엄청납니다.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를 몰라요. 세수가 지금 남쪽과 북부지역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 아시죠?

○ 홍석우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 한번 읽어보세요. 남부하고 북부가 지난 2016년도에 남부지역이 얼마고 북부지역이 얼마였습니까?

○ 홍석우 의원 세수규모가 경기도 전체가 10조 되겠네요. 경기도 남부지역이 7조 1,900억대고 북부지역이 1조 8,9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냥 쉽게 7 대 1이죠?

○ 홍석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세수상태가 7 대 1인데 저는 북도 분도를 얘기할 때, 경기북부를 분도하자고 할 때 지금 여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은, 정말 죄송합니다. 돈이 많고 세수가 많은 경기남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 놓고 인구도 좀 늘리고 여건이 만들어 졌을 때 그때 고민을 해야지 지금 세수규모 자체가 7 대 1인데 이 상태에서 얘기하면 저는 너무 빠른, 정말 예산확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대안이 없이 너무 그냥 북부 분도에 대한 맹목적인 신념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정리하자면 구리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구리시가 과연 한강 북쪽에 있다고 북도 분도에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부터 해서 수도권이라고 얘기하는 서울의 문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말 분도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현실적인 예산확보의 문제나 재정문제 그리고 경기북부의 국제경쟁력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쭉 볼 때 지금은 분도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잠정적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구리시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의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한 준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드리면서 일단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분도에 가장 필요한…….

○ 위원장대리 김시용 안승남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 의원님 답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여쭐게요. 집행부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도청 집행부 국장님 나오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김시용 그럼 집행부 의견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집행부는 검토의견을 낸 것과 같이 지역여건, 지방분권 또는 주민여론의 성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재정적인 문제나 그다음에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등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 또는 성숙된 뒤에 분도를 생각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시용 우미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시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


점심시간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김경자ㆍ정희시ㆍ김보라ㆍ김철인ㆍ공영애ㆍ최중성ㆍ송영만ㆍ이은주ㆍ고윤석ㆍ김진경ㆍ김원기ㆍ이필구ㆍ김종철ㆍ지미연ㆍ윤재우ㆍ임병택ㆍ이정애ㆍ박창순ㆍ오구환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문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은 201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그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그동안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지원내용이 금전적 보상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자 대상의 확대와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념사업의 내용이 담긴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적 성숙을 거쳐 이제는 민주화에 대한 과거의 사회적 냉대가 많이 해소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작으나마 재조명의 전기를 맞이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현행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그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금 또는 연행을 당했던 사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금전적 보상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기념과 보존사업을 다양화하여 후세대로 하여금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시대정신을 잊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화운동 정신의 시대적ㆍ역사적 가치가 후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대상 확대와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념사업의 내용이 담긴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건의취지와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박창순 네.

○ 김준연 위원 지금 문경희 의원님이 조금 전에 왔거든요. 문경희 의원님 오셨는데 그냥 윤재우 의원님께서 하실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창순 우선 검토보고해 주시고요.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법령 및 현황입니다.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12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습니다.

동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정의는 다섯 차례에 걸친 개정에도 제정 당시와 변함없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만 3,289건의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을 접수ㆍ심의하여 이 중 9,842건을 인용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분들의 희생에 대한 작으나마 재조명의 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금 또는 연행을 당한 사람의 개략적인 규모 등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법령 개정 동향입니다. 법 제10조제2항이 규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추가기회를 주기 위하여 강창일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년 7월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법률개정에 따라 제1ㆍ2차의 경우 1만 931건, 3ㆍ4차의 경우 1,171건, 5차의 경우 1,267건의 보상신청이 있어왔고 더 이상 현행법상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발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를 볼 때 이들의 정신을 기념하고 보존하는 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신승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조금 전에 김준연 의원님께서 문경희 의원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있다면 발의하신 분이 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 민병숙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시면 지금 발의는 윤재우 의원이 해서 하셨는데 문경희 의원의 뜻이 어떤지 그것을 윤재우 의원께서 한번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 김준연 위원 연찬회 갔다가 도착을 조금 전에 했어요. 의회에 있으니까. 한번 만약에 피곤하거나 뭐하고 그러면 윤재우 의원님이 대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니까 지금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해서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의사표시는 지금 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 윤재우 의원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 위원장대리 박창순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윤재우 의원 문경희 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어제 1박 2일 일정으로 아마 연찬회를 가게 되어서 저한테 사전에 미리 오셔서 불가피하게 제안설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거고 지금 문경희 의원님이 의회에 도착하셨다라는 건 좀 전에 김준연 위원님을 통해서 저도 방금 알게 된 거고 한번 문경희 의원님이 오셔서 꼭 해야 된다라고 그러시면 의사를 한번 물어보고 제가 제안설명하는데도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우선 안승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일단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표발의자는 대표발의자이지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저는 했으면 하거든요. 얘기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준연 의원님께서 회의 전에 얘기하셔 가지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오셔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셨으면 별문제 없는데 또 공동발의를 하셨잖아요.

○ 윤재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알기로도 어쩌면 대표발의를 할 뻔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본 건을 의논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윤재우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이 먼저 드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자 및 지원확대를 위한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공동발의하셔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민주화운동을 한,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 안승남 위원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여기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조항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냉정하게 볼 때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리고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관련자로 맞추고 다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계되게끔 꼭 꿰맞추는 것이 정말 민주화운동에 맞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저도 87년에 대학교를 가서 87년 민주화운동 하면서 구속까지 돼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6ㆍ29 선언하는 날 풀려났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보상이나 어떤 것을 받자고 한 행위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법률은 굉장히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규정을 완화해서 보다 민주화운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대상자로 지정돼서 명예회복도 됐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발의에 공동발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명예회복이나 보상 관련 때문에 민주화보상법을 약칭으로 우리가 표현한 보상법이 나온 건데 저는 그래요. 민주화운동을 할 때도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가운데 정말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을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촉구 건의안 내용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 제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금이나 연행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를 듣기 전에, 알기 전에도 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구금이나 연행을 당한 근거가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근거나 내용이 없는 내용을 제도화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면 정말 민주화운동 했던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분도 그러세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그때 정말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어.” 그 자체로 주변에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존중을 받는데 기록도 자료도 없는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 때문에 제가 민주화운동을 한 상태인데 이 법에 따라 관련자가 되고 명예회복 보상 등에 대한 쪽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요. 꼭 명예회복과 보상을 법으로 받는 것도 민주화운동에서 받아야 될 분이 있지만 보상받지 않고도 나는 민주화운동을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내용으로 내가 원칙과 신뢰를 갖고, 신념을 가지고 이랬는데 갑자기 여기에 꿰맞추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이 보상법에서 정말 놓친 게 있다면 그걸 찾아야 되는데 좀 더 폭넓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법에 맞춰서 더 확대하기 위한 거는 잘못하면 정말 부당한 억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제 사례를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은 사실은 민주화보상법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 윤재우 의원 지금은 안 됩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유죄판결을 받거나” 했는데 왜 안 되세요?

○ 윤재우 의원 저는 재판 열리기 이틀 전에 풀려난 케이스라,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안승남 위원 그렇다면 재판 열리기 며칠 전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던 광범위한 민주화보상법에 해당되는지 광범위하게 찾지 말고 정말 민주화운동을 해서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 중에서 사례를 찾아놔서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건의를 해야지, 너무 확대해석해 놓으면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그 재판받기 며칠 전의 이런 절차과정 때문에 정말 민주화보상법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런 분들을 관련자 해서 뭔가 명예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범위나 내용들을 신중하게 만들어내는 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 건의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정말 민주화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 근거나 구분이 안 서면 혼란스러운 결과를 자초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의원 여기 표현이 추상적으로 “부당한 구금 또는 연행 등도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 문구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수정해 주신다고 하면, “48시간 이상 구금된 자” 이렇게 만약에 수정해 주신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체포됐을 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 못 하면 풀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48시간 이상 구금됐다라고 하는 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그렇게 바꿔 주신다고 하시면, 수정해 준다고 하시면 안승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 부분은 기록에도 다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국가권력, 국가권력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할 수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국가권력이 부당한 행위한 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판단을 내리기 좋지만 사실 구금, 연행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삼청교육대 받은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윤재우 의원 그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건가요, 혹시? 그것도 민주화운동이냐라고 물으시는 건가요?

○ 안승남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국가사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뭘 했다.” 그 정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 들어간 분들 중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가권력이라는 표현으로 잘못 또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기준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운동, 민주화보상법 관련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설명이 돼 있거든요. 설명이 돼 있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아니다, 난 여기에 해당된다.” 이럴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할 때 민주화운동의 정말 순수한 의미,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이 민주화보상법이 만들어진 원래의 취지와 목적이 뭔가를 볼 때 하여튼 우리 민주화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보다는 하여튼 수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냈고 거기에 윤재우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셔서 저는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아까 민병숙 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민병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병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보셨듯이 민주화보상법은 2000년 제정된 이래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개정돼서 보상 신청자 1만 3,289건 중 9,842건이 인용되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신 분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문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난 7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관련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추가신청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안행위에 회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윤재우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민주화를 위한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제가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들을 대우해 주는 것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상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 숭고한 민주화운동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숭고한 국가수호업무, 즉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장병들의 보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2002년 연평해전 기억하시죠?

○ 윤재우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는데 그들에 대한 보상은 그 당시 3,000만 원 내외였고 연평해전 말고도 천안함 폭침을 비롯해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천안함은 46명의 사망자한테만 전사자로 처리를 했고 그때 같은 배에 승선했던 생존자들에게는 패잔병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어떠한 보상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1~2년에 그 사람들을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그냥 NGO 단체에서 포럼에서 발표한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고뇌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 윤재우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제가 다 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그래서 문경희 의원을, 대표발의한 분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와서 서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평해전 중 전사한 분이 전사자가 아니고 공무 중 사망으로, 순직자로 처리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전상자 희생군인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예우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되었어요. 그런데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 때 다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또 탄핵 등으로 뒷전으로 밀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와 관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고 희생된 기간제교사에 관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다는 기사를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관심이 먼저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주화운동도 참 중요합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생각을 해 봤고 이런 거에서 촉구 건의문이나 이런 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4년 차인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양심에 많이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게 더 먼저라고, 먼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군복무를 했던 문경희 의원한테 와서 그 단에 서라고 한 겁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한 장병들에 대한 처우가 지금은 공무 중 사망, 순직으로 처리됐는데 전사자로 처리해야 된다는 등 말씀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훈처장을 새로 임명하면서 제가 기사 본 기억으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규정을 바꿔서, 법을 바꿔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이야기 들으셨다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요?

○ 윤재우 의원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촉구안을 한번 내시면 같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다입니까?

○ 윤재우 의원 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건 촉구 건의안이잖아요. 사실은 이건 중앙정부, 국회에서 다뤄줘야만이 지방의회 같은 데서, 광역 같은 데서, 기초든 이게 정쟁이 덜 될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저는 민주화운동도 했지만 사실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새마을운동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민병숙 위원님이 얘기한 좋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전사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소위 말로 개죽음되는 거죠, 개죽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촉구 건의안인데 서로 당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도 군 출신이고 장교 출신이지만 월남전에 참전한 해병대도 있고 백마부대도 있고 청룡부대도 있어요. 그건 그분들만 가서 그렇게 고생한 게 아니거든. 여기 남아있는 대한민국 지키는 군인들은 더 고생했을 거라고, 왜? 그만큼 인원이 몇만 명이 빠지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3교대할 거 2교대하고, 이틀에 하루 쉬고 하루 근무할 것을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었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요. 그 사람들도 다 애국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존경하는 위원님들 생각이 참 좋은 생각들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게 축소는 어디까지 축소할 것이고 확대하면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예를 들어서 촉구 건의안이니까 이런 건 해 주고, 이건 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지만 되지 촉구 건의안 갖고 이거 맨날 촉구 건의해서, 계란이 바위 치기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것 정쟁 시간만 더 길어지는 것뿐이고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이 한 것도 해야 되고 이것 대표발의하신 문경희 의원 대신 우리 윤재우 의원님이 한 것도 해야 되고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빨리빨리, 시간만 길어질 뿐 좋은 것들은 서로 도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반갑습니다.

○ 윤재우 의원 반갑습니다, 저도.

○ 김종철 위원 아, 이거 평상시에 상당히 좋아하는 분인데.

○ 윤재우 의원 감사합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해 가지고 참 정의를 보면 상당히 조목조목 해 놨잖아요.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진짜 단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제정이 됐고 그분들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저는 봐요. 숭고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국회 안행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에서 촉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좀 섣부른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이념의 틀에 많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이라도 서로가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촉구안이 무엇이 급했는지 모르지만 먼저 법령이 제정되었어요. 또 안행위에 회부가 돼 있어요, 국회에. 그리돼 있는데 이것을 또 법을 만들어서 그 대상자를 몇 차례에 걸쳐서 1만 3,369명을 발굴했어요. 발굴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더 이상 발굴이 안 된다 이래서 확대를 하자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인 줄 알겠죠?

○ 윤재우 의원 네.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저도 민주화운동할 때 경찰관으로서 데모 진압도 하고 최루가스도 마시고 대학생들 연행하고 했습니다. 했지만 저도 그런 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또 대학생들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동질감, 왜냐, 위에서 시켜서 했지만 나름대로의 아픔은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름다움으로 남고 싶으면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한데 이것은 말이에요, 억지예요, 억지. 촉구하는 것도 억지이고. 또 몇 차례 해서 받고 나니까 없어 가지고 발굴하려고 말이지 구금, 연행까지 확대해 가지고 보상금 주자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대로 남아야 돼. 그죠? 주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받는 사람은 그리 기분 안 좋아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촉구가 우리 도의회에서 이것을 지금 이 시기에, 또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원사이드적으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짜 간지러운 곳을 많이 긁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스트를 정해 가지고 다 해소해 주고 있어요. 해 줄 것 다 해 주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접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재우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그렇지만 원래 문경희 의원님과 제가 이것을 논의한 것은 올 초서부터입니다. 초서부터 논의를 해 왔고 그리고 이게 아마 상임위에 그 전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에,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에 상정돼서 제안설명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권이 바뀌어서 급작스럽게 준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개정안은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강창일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신청하는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고 이 촉구안은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적으로는 저도 대상자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요. 뭐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도 다 나라를 위한 것이고 민주화운동도 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뭘 바라고 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이게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촉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럼 구금, 아까 윤 의원님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 회부되지 않고 풀려나셨잖아요?

○ 윤재우 의원 네.

○ 김종철 위원 또 연행. 연행도 애매하고요. 구금 정도는 그래도 접근성이 조금 이해가 있을 수 있어. 연행이라는 것은 또 너무 범위가 넓어요.

○ 윤재우 의원 맞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넓고, 가령 내가 이제 경찰관 출신 아닙니까? 저도 어찌 보면요, 우리 현장에서 뛰어서 최루가스 맡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찌 보면 민주화운동자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잘못된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의원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확대하려면 우리도 다 넣어야죠.

○ 윤재우 의원 그래서…….

○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사이드적인 것은 안 되고 우리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과도기를 겪으면서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학생이면 학생, 군인이면 군인, 경찰이면 경찰, 농부면 농부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했는데 유독이 왜 민주화운동 한 사람을 여기에 보상법을 만들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다 하고 또 발굴해서 발굴이 안 된다 이래서 여기에 연행, 구금까지 확대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억지예요, 억지.

○ 윤재우 의원 아까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48시간 이상 구금된 자”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 연행은 어떻습니까?

○ 윤재우 의원 연행은 빼고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데모 진압한 경찰관은 어떻게 합니까?

○ 윤재우 의원 아…….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진짜 이것은 우리 현장에서 그 과도기 때 희생한 사람들은요, 좌우가 없습니다. 그죠?

○ 윤재우 의원 제 친구면서 또래들이 또 저를 잡으려고 했던 거고 어쨌든 매우 안타까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저희 경찰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찍 죽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찰관이 고객 제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화염병 맞아서 그냥 사망하고 얼굴이 쭈그러지고 뭐 그냥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공상처리입니다. 공상처리하고 민주화운동의 대상자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조금 이런 것들은 더 한 번 심사숙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 희생이에요. 다 희생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뭐.

○ 윤재우 의원 네, 안타깝고 그런데 이미 2002년도에 이 법률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지만 제가 낸 촉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여기에 연행은 빼고요, 구금 48시간 넣고 당시에 데모 진압했던 경찰관도 좀 넣어 주십시오.

(웃 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우리 경찰관들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정신질환자도 많고요. 병원에 가서 진료하다 보면 이게 테스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요. 치료를 안 하려고 그래. 왜? 우리는 총을 차고 있잖아요. 당신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동의하에 그렇게 치료를 해요. 가끔 경찰관들이 보면, 경우회 나가 보면 좀 약간 맛이 간 듯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말이 나이도 몇 살 안 됐는데 어눌하고. 그 동시대에 참 저희들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데모 막으려고요, 진압훈련 어느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땡볕에 아무리 더워도요, 무릎이 가슴팍을 안 올라가면요, 엄청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현장에 투입되면 맞고. 그 정도 했으니까 이 점 좀 고려해 주시고 구금 48시간, 그 당시에 데모 진압에 동원됐던 경찰관까지 넣어주면 동서가 화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의원 넣어서 어떻게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연행은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경찰을 이렇게 넣으면 또 대상자를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데모의 진압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경찰병원에 가면 진료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병원도 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연행까지 넣었기 때문에, 연행도 참 묘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동원됐던 분들 기록 제출하라고 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인 줄 압니까? 기억하십니까? 1,300조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경제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폭탄을 돌리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스, 지금 엄청난 관광자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퍼주기식 하면 그런 거예요, 퍼주기식. 지금 이것을 나는 촉구 건의안이어도 불구하고 “구금 48시간” 윤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연행”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확대, 몇 차례에 걸쳐서 발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된다 해서 확대 법안을 촉구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나는 경찰관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피해가 엄청나요. 그러면 그것도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종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마치셨어요? 발언할 기회를 가지신 분이 우선 지금 이영희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 이영희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하고 보상 등에 관한 부분의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지금 촉구 건의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 윤재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민병숙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나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시대상황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우리 당에서도 얘기하는 부분, 또 일반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각하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우리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데 발굴하고 연장하고 또 신청을 하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나름대로 또 국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에서 건의안이나 촉구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먼저 전 정권에 있을 때도 계속 교육위원회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니면 국회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도의회에서 바로바로 촉구 건의안이라든가 건의안, 촉구안 이런 걸 내는 것을 봐왔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여야가 갈등을 하게 되고 또 이 귀중한 시간에 시간낭비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략히 줄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국가에서 다룰, 국회에서 다룰 그런 사안들은 도의회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야 되겠다, 앞으로는. 이것을 무슨 어떤 심지어는 건수 이런 것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발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토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갈등의 조짐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발의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은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기에는 저는 좀 부적절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찬성토론은 아니고요. 총론적인, 원론적인 뜻에서 발의를 하고 같이 서명을 하셨던 윤재우 의원님께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서명을 하시면서 제가 알기로는 윤재우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안건을 만들 때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시를 했고. 단, 지금 수정할 부분이 조금 문구가 약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할 여부를 지금 한번 위원님들께 여쭤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위원장석에 앉은 저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를 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뜻에서는 누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게 국회에서 제정권도 아니고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 윤재우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잠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눌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여쭤 봤습니다마는 조정이 안 되는 관계로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조정을 할 수 없으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표결에 대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5분간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지금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이건…….

(박창순 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과 협의 중)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 중에 다시 다뤄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있기 때문에 본 건은 우선 놔두고 다음 안건으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심의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의결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의결까지 지금 또 미룰 수는 없어서 본 건은 우선 놔두고 이번 회기 안에서 다시 다뤄서 심의라든지 의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이.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윤재우 의원께서는 우선 본 건에 대해서 다음 심의를 더 할 수 있도록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지원확대를 위한「민주화보상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윤재우 의원 알겠습니다.


8.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남종섭ㆍ이나영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보라ㆍ최재백ㆍ최종환ㆍ김현삼ㆍ류재구ㆍ송낙영ㆍ김종석ㆍ이은주ㆍ김달수ㆍ박창순ㆍ윤재우ㆍ염종현ㆍ정윤경ㆍ조광주ㆍ박재만ㆍ정희시ㆍ박동현ㆍ김영협ㆍ나득수ㆍ임채호ㆍ이필구ㆍ김종찬ㆍ안혜영ㆍ김성태ㆍ오세영ㆍ고윤석ㆍ안승남ㆍ김원기ㆍ박옥분 의원 발의)

(15시46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재훈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에 있어서 몇 명을 선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사전에 대상인원을 2명으로 정하여 포상의 계획성과 영예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할 인원수를 2명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내용을 준비하였고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의 선정은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비상설 선정위원회가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까지 4회 운영함에 있어 2명 내지 3명의 공적을 심사하여 선정하여 왔습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선정 시 2명으로 미리 인원을 정하여 선정하는 것은 포상의 영예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되나 수상 인원을 2명으로 정해놓을 경우 공적이 두드러진 대상자들이 다수인 경우와 수상할 만한 공적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공적 여하에 따라 수상인원 조정이 어려운 점이 있고 외부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선정위원회의 구성상 수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적어 선정위원회에 수상자 선정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재훈 의원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조재훈 의원님, 오전부터 많이 기다리셨죠?

○ 조재훈 의원 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이걸 보니까 참 잘 됐는데 이게 꼭 2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조재훈 의원 제가 지난번에 도민상 선정위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으로 가서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선정에 두지 않고 인원수 정하는 데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요, 위원들마다. 1명부터 4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정하는 데 거의 40~50분을 소요하고. 선정하는 인원 그리고 또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두 가지 종류입니다, 봉사 종류와 어떤 장인의 계통으로 해서 도를 빛내는. 그런데 또 선정위원을 이렇게 막 세 명으로 고집하는 분이 계셔서, 좀 연세도 있으신 분이셨는데 교수님이시고 그런 것 같은데, 글쎄 3명이 결정됐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세 번째 올라간 분이 그분이 추천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좋은 분들이 많이 오면 많이 주고 없으면 안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없으면 안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든 한 90명~100명 정도가 응모를 하면 그중에 안 줄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대동소이 비슷하고 훌륭한데 그 선정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의도는 봉사나 이런 쪽에 1명 정도 주고 장인 쪽에 이렇게 기술과 기예로써 경기도를 빛낸 분 한 분 정도 주고 그것까지 담고 싶었습니다마는 그건 우리 과장님과 상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의원님, 선정위원들도 계속 줄인 건 잘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어디어디는 줘야 되고 어디어디는 안 줘야 된다 그런 말 약간 나오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쪽에서도 세정 쪽에 세수를 많이 받게끔 하는 공무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들도 살신성인해서 자기 목숨을 거의 앗아가면서 도민, 국민을 위해서 했으면 그것도 될 수 있을 것…….

○ 조재훈 의원 아, 여기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죠.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민간인이든 공무원이든……. 공무원도 완전 100%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요?

○ 조재훈 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해)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죠, 이건? 일반인…….

○ 김준연 위원 일반인들이에요?

○ 조재훈 의원 민간인 대상입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도민들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김종철 위원 지역구에 후배가 얼마 전 화재가 나 갖고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데 불 속에서 사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몇 명 나올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행위 쪽에서 길 가다가 시민이 쓰러져 갖고 심폐소생술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정을 꼭 2명이라 할 게 아니라 많으면 3, 4명도 줄 수 있는 거고…….

○ 조재훈 의원 그런데 이 상이 일회성보다는 그동안 경력들, 오랜 경력 그런 분들이 올리고요. 일회성으로…….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 조재훈 의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 김준연 위원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명으로 제한을 둔 것 같은데 그건 맞는 거죠?

○ 조재훈 의원 진행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1명~4명 정도를 그때그때 달리하는데 논쟁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2명으로 하는 것이 2년에 한 번이니까 이 상의 명예로움도 같이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의원님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에 보니까 국장님, 공무원은 뺀다는 얘기 없는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여기는 공무원이라 그래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뭐 쭉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공직자가 빠진다는 말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해 드리고.

○ 조재훈 의원 네, 확인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신 의미가 사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사례도 발견되고. 그래서 저는 고민이 이게 2년에 한 번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인구가 우리가 보통 1,3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20만밖에 안 되는 구리시도 매년 구리를 자랑스럽게 빛낸 분들에 대한 상을 제정하고 할 때 부문별로 나눠놨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봉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서 좀 참여할 수 있게 한 5개 분야 정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구리시민들을 상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랑 비교해 볼 때 2년마다 한 번씩 주고 경기도라는 엄청난 면적, 대한민국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인데 2명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만약에 조례를 손본다 그러면 분야별로 나눠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들을 분야별로 1명씩 매년, 매년이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준비하신 이 조례의 취지를 본다 그럴 때 저는 수정안을 내고 싶어요. 만약 조례의 취지가 정말 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있는데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접수된 수상자들 중에서 2명까지도 주기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에 묶여 가지고 2명을 이건 꼭 줘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2명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정말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2명이라고 딱 집어놓으면 안 되고 최고 2명까지 줄 수 있지만 수상자가 해당이 없으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2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억지로 줘야 되는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명이라는 취지도 좋지만, 2명 이하라고 하면 2명도 포함되는 거죠. 저는 “이하” 자가 들어가야 원래 의미가 맞다. 왜? 심사를 할 때 억지로 2명 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상은 ‘어떤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주자.’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은 일단 몇 번 진행하면서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조례를 이렇게 2명으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면서 기왕 그 조례의 취지를 살리려면 “이하”라는 내용을 넣어서 좀 더 심사하는 데 엄격성을 둬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상을 몇 번 더 시도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 2명 이하로만 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분야별로 1명씩 발굴해서 우리 도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는 게 좋을지는 추후에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 조재훈 의원 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조재훈 의원 제가 선정…….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을 거의 보면 다들 훌륭하세요. 사실 안 줘야 될 만한 건 없고 다들 대동소이하게 장기적으로 15년, 20년 동안 늘 꾸준하게 봉사하신 분들, 또 굉장히 타고난 자기 재능을 경기도를 위해서 빛내신 분들. 그러니까 안 줘야 될 분은 거의 저는 없다고 그때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이하로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은 했었는데 그럼 소극적으로 더 안 줄 수 있는 쪽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해서 일단 이하라는 말은 생략을 했던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안승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안승남 위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합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안승남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구리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에 “도민(이하 “수상자”라 한다) 2명을” 삭제하고 “도민을 2명 이내”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방금 안승남 위원으로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승남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8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 제1784호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에 근거하여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출연계획 사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급, 근로지원인 배정 등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 3,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9월 설립되어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경기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2017년 처음부터 3,210만 원을 출연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편의지원을 위하여 출연금 지급은 필요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에 의하면 출연계획에 대한 동의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17년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다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들 대표로 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출연금이 3,100만 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이게 대충 아까 수석전문위원님한테도 듣고 우리 국장님도 그랬는데 정확히 이게 어디다 쓰는 금액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보조공학기가 한 4,4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근로지원인에 2,650만 원 등이 소요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 내용이 경기도 장애인공무원들 급여 관련된 그런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급여는 아니고 그분이 편하게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기기 등에 소요됩니다.

○ 김준연 위원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취업지원 관련된 그런 것들 수행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발언 중에 위원들을 대표해서 발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가능하시면 자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3,1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3,100만 원은 2018년도에 예상되는 소요액을 나열해 놓은 거고요. 이번 동의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의 동의여부만 해 주시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지 여기에다가 3,100만 원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소요되는 계략적인 예산을 명기했을 뿐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산심의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본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이것은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8년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출연금액은 2018년 예산안 의결 시 확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박창순이영희김시용김원기김종철김준연민병숙안승남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윤재우조재훈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재열소방행정과장 전광택

대응구조구급과장 임정호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이소춘

자치행정과장 유돈현회계과장 원송희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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