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교육협력국
- 심사된 안건
-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채택의 건
-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교육협력국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예산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책자 작성 등 예산 관련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분석하고 심의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3분)
○ 위원장 최지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제25조제3항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2명의 사무보조자를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0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30일간 지원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계획서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교육협력국
(10시14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먼저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을 일괄 심의한 다음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향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께서는 오늘 임명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시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철승 청소년수련원장은 집안 애사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91쪽부터 694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2조 1,968억 5,470만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2조 1,816억 7,992만 원 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도 사업 정산 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여성정책과는 7억 6,747만 원 증액된 93억 4,733만 원, 여성권익가족과는 11억 7,974만 원 증액된 394억 420만 원, 보육정책과는 101억 1,835만 원 증액된 2조 338억 3,346만 원, 아동청소년과는 27억 4,965만 원 증액된 900억 2,810만 원, 다문화가족과는 2,574만 원 증액된 69억 3,760만 원, 여성비전센터는 3억 3,384만 원 증액된 173억 402만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2조 472억 3,707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제2회 추경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예산 19조 4,168억 원의 10.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96쪽부터 705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6.8% 증액된 165억 395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예산담당관에서 관련 예산을 일괄 25% 삭감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동일 사유로 19개 부기사업에 총 1억 2,539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4억 6,947만 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1억 3,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7억 7,30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부터 699쪽까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권익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363억 5,902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사업에 공동생활가정형 주거지원에 1,300만 원 증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938만 원 감액하여 2개 사업에 2,6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에 3,6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부터 701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3% 증액된 1조 8,616억 1,47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은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9억 1,35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2억 6,535만 원 증액하여 총 2개 사업에 51억 7,8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사업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7억 원을 분리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활성화 지원에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1,097억 7,588만 원입니다. 아동의 권리증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 배 양육시설아동 축구대회 1,000만 원, 양육시설아동 체육대회 1,000만 원, 입양의 날 기념행사 150만 원 등 3개 사업에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5% 감액된 72억 8,051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 사업은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에 2,8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 사업은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 원, 2017 전국 희망나눔 경연 참가 지원에 78만 원 등 2개 사업에 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부터 705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0.9% 증액된 157억 292만 원으로 여성가족사업 허브기능 강화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에 1억 7,080만 원 증액 및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에 1,575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에 1억 4,5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사업은 상담가 지원사업 1개 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은 여성가족기관 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 및 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사업에 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부터 33쪽까지 여성정책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실현 지원을 위해 조성된 성평등기금은 100억 원의 원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I-Plus카드 매출액의 0.3%를 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회 추경 주요 변경내용은 I-Plus카드 전입금 2억 5,351만 원 증가로 인한 수입, 지출 반영입니다. 성평등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28억 3,919만 원이며 2017년도 말 조성계획은 130억 2,520만 원입니다.
29쪽부터 33쪽까지 자금 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후 국비 변경내시 계획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조정안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7,2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조정안은 새일센터 지정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4,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조정필요 사업내역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액조정과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억 5,275만 원보다 39억 7,766만 원이 증가한 42억 3,041만 원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9억 1,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279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도비반환금수입으로 16억 3,026만 원을, 민간이전사업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2억 7,848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4,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12만 원을,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각각 539만 원과 742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 이자반납액 등 기타이자수입으로 44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으로 각각 20억 1,527만 원과 1,011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가교위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액은 7,287억 2,4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이 99.98%인 7,285억 4,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544억 2,4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 증가한 4,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2개 사업에 4,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2,925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7,6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9,5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 증가한 2억 9,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 2개 사업에 2억 7,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비/직접 사업에 1억 2,432만 원을,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비/직접 사업에 1억 5,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5쪽 인터넷중독 대응사업에 행사성 경비 절감에 따른 유보액 감액으로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6,700억 43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7억 8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보육 공공성 강화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3개 사업에 17억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에 16억 2,297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 1억 21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에 1,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에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7쪽 하단부터 718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환경 조성을 위해 2개 사업에 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관악제 사업에 행사경비 절감에 따른 유보액 감액으로 9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에 센터 이전에 따른 임대료 2개월분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송유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억 7,478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1,968억 5,47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가 7억 6,746만 7,000원, 여성권익가족과가 11억 7,974만 2,000원, 보육정책과가 101억 1,834만 7,000원, 아동청소년과가 27억 4,964만 8,000원, 다문화가족과가 2,574만 2,000원, 여성비전센터가 3억 3,384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9,771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472억 3,706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여성정책과가 10억 5,092만 6,000원, 보육정책과가 51억 9,060만 4,000원, 여성비전센터가 1억 3,454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여성권익가족과가 2,453만 3,000원, 아동청소년과가 1,930만 3,000원, 다문화가족과가 3,452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1억 7,478만 8,000원이 증액된 2조 1,968억 5,470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도비 보조 107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이자액 등을 세입예산액에 반영한 것이고 시도비반환금수입은 2016년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 131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며 이 중 여성권익가족과 소관 도비 보조 35개 사업 1억 2,243만 1,000원은 북부청과 중복계상으로 감액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반영 시 면밀히 검토,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외수입은 2016년 민간에 대한 국도비 보조 43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 항목 중 국고보조금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4억 3,726만 8,000원 증액 등 총 8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 기금은 여성권익가족과 소관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년 국도비 보조 42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2억 9,771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472억 3,706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 3억 5,483만 4,000원 증액 등 총 10개 사업에 59억 2,99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에 2억 5,8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서는 21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재원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증액분 1억 3,000만 원은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 부족분과 연정과제 연구비 부족분을 추가적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과급 3,000만 원의 경우 지난 7월 5일 경기도 평가담당관이 18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결과 가족여성연구원은 기관평가에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으며 기관장평가에서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등 5개 기관장과 함께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서 편성한 20억 9,400만 원으로는 임직원 57명에 대한 성과급을 충당할 수 없어 이번 제2회 추경을 통해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여성연구원이 모범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연구실적 등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업체와 관련이 있는 회사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수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감독 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정과제 연구비 1억 원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경기여성재단 전환 타당성 연구등 총 3건에 대한 연구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는 2016년 9월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체결한 제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른 연정 정책사업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1항에는 연구원의 운영비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비를 출연금 형태로 예산 지원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연구비는 가족여성연구원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이므로 연구비만큼은 본예산 수립 시 확보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다른 사업비는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연구비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본예산 편성 시 적정한 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평등기금 전출금증액분 2억 5,351만 원은 경기도와 농협, BC카드사 간 체결한 협약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인 경기 I-Plus 카드 사용매출액의 0.3%를 경기도 성평등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합의함에 따른 것으로 2017년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2016년 경기 I-Plus 카드 사용매출액을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어 2억 원을 잠정 편성하였다가 지난 2월 21일 농협 측으로부터 2016년 카드매출액을 최종 통보받고 차액인 2억 5,351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1개의 계속사업 중 앞서 언급한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성평등기금 전출금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사업은 축제ㆍ행사성 사업으로 각 사업별로 최소 11.1%에서 55.6%까지 감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행사와 축제를 억제하고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관련시설비, 민간행사보조금 등 4개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ㆍ운영하고 예산액은 원칙적으로 2015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 실국별 총 축제ㆍ행사성 사업예산의 25%를 감액 요구하였고 여성가족국에서도 이 같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사업별 중요성을 검토한 후 차등을 두고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이 중 다문화가족 지원 네트워크 대회 행사운영비는 당초 3,600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 때 55.6%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행사실비는 당초 1,963만 원에서 36.4%에 해당하는 714만 원을 감액 요구하는 등 타 사업에 비해 감액규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국별 총 25% 예산 감액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당초예산 수립 당시에 과다하게 요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축제ㆍ행사성 사업 예산은 불필요한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이라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당초예산 수립 시부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아이돌보미 의무교육은 개별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당초 6,000만 원의 26.3%에 해당하는 1,57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의 원인 중 하나가 여성의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이돌보미사업은 젊은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예산 감액보다는 당초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향후 공공영역에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힐링캠프 및 대응 네트워크 운영은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미술치료 등 전문예술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1,400만 원의 14%에 해당하는 196만 6,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나 최근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모방범죄도 갈수록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예산 감액보다는 당초예산액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7억 원은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 설립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서 교부 예정인 국비를 반영한 것으로 2017년 1회 추경 편성 당시에는 설치비를 예산과목상 운영비에 포함시켰다가 이번 2회 추경에 설치비로 분리하여 예산과목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당초예산 수립 당시 예산과목을 잘못 반영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17년 성평등기금 조성계획 변경사항은 기정액 대비 수입액이 2억 5,351만 원이 증가함으로써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대비 1억 8,601만 원이 증가한 130억 2,5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성평등기금 수입계획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351만 원이 증가한 135억 2,920만 원입니다. 증액분 2억 5,351만 원은 지난 2월 2016년 I-Plus 카드 매출액 확정에 따른 증액분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수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성평등기금 지출계획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351만 원이 증가한 135억 2,920만 원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I-Plus 카드 매출액 증액분으로 전액 경기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기도와 농협, BC카드사 간의 협약에 따라 다자녀가정 우대 카드인 경기 I-Plus 카드 사용매출액의 0.3%를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기금으로 적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21일 농협 측으로부터 2016년 카드 매출액을 최종 통보받고 차액인 2억 5,351만 원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추가 반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예산은 지난 5월에 실시한 1회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당시 기금으로 편입하여 도금고에 예치하였다면 기금의 이자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에는 해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복지여성실 소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7,76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3,040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가족복지담당관이 19억 1,152만 7,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4,031만 9,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이 20억 2,581만 7,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502만 6,000원이 증액된 7,287억 2,400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가족복지담당관이 4,712만 7,000원,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2억 9,984만 1,000원, 보육청소년담당관이 17억 805만 8,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억 7,766만 3,000원이 증액된 42억 3,040만 9,000원입니다. 세입 항목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국도비 보조 및 민간이전 82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시도비 반환수입금은 2016년 국도비 보조 116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며 그외수입은 2016년 민간에 대한 도비 보조 20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6년 국도비 보조 7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 5,502만 6,000원이 증액된 7,287억 2,40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아이돌봄 지원 7,637만 7,000원 증액 등 총 11개 사업에 20억 3,7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지원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재원은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9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번 2회 추경에서는 3개 사업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이 중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초ㆍ중학교 관악부 28개 팀 1,122명이 참가하는 축제로 당초 4,300만 원에서 약 22%에 해당하는 94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행사와 축제를 억제하고자 예산 총액한도제를 설정ㆍ운영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실국별 사업예산을 총 25%씩 감액 요구하였고 복지여성실에서는 이 같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 행사별 중요성을 검토한 후 감액한 것입니다. 다만 상기 사업은 당초예산 수립 시 과다하게 요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축제ㆍ행사성 사업 예산은 불필요한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이라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당초예산 수립 시부터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중독 대응사업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은 경기북부지역 인터넷중독 위험군 및 가족들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등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1,900만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는 25%에 해당하는 475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나 인터넷중독은 청소년, 성인의 구별 없이 다양한 연령층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모방 범죄도 갈수록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예산 감액보다는 당초예산액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 증액분 436만 2,000원은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소재한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조원, 장난감도서관 보조인력, 토요일 보육교사 대체인력 등 종사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으로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이 시행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23일 개최된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급의 경우 최저임금 6,470원보다 1,440원이 높은 7,910원으로 결정하였고 소관 부서인 경기도 공정경제과에서 지난 3월 7일 2017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모든 부서에 통보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을 1월 1일 자로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7년 생활임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증액분 500만 원은 금년 11월, 12월 2개월분의 센터건물 임차료를 신규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내에서 임차료 없이 가설건축물 형태로 운영 중에 있었으나 금년 10월 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로 이전함에 따른 임차료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전과 같이 10분씩을 사용해 주시고 시간이 부족하신 위원님들은 추가로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가족여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경기가족여성연구원장이 늦게 왔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은 이번에 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25%씩 축제ㆍ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삭감을 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이제까지 우리 경기도가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도액을 초과하면 중앙으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일괄로 25%씩 유보액을 시켰는데 각 국에다가 그래도 약간의 자율성을 준 거는 사업별로 감액을 조정하도록 그러한 부여를 줬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앞으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사성이라든지 축제성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초예산 하실 때 잘 적정하게 예산 편성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103쪽 봐 주세요.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위원님?
○ 이나영 위원 103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이번에 103쪽에 국내적응 지원 사업을 보면 2,8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올리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03쪽…….
○ 이나영 위원 101쪽.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103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죄송합니다.
○ 이나영 위원 2,8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이거 내용을 좀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성 아니면 시책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101쪽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전체적인 거기 내용을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101쪽을 꼭 보라는 게 아니고 거기 내용이 있다는 거고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행사성 사업 또는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은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업목적인데 이 목적과 내용이 맞다고 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큰 테두리 안에서의 큰 제목이고 소제목 부기가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추진시책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각 과장님들한테 시책추진비가 연 450만 원 정도 다 주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니요. 그 산출근거 103쪽에 보시면 내용이 무슨 대회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다문화정책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행사성 사업하고 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은 우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적응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신 내용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목적하고 이 사업 예산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게 맞다고 보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안정적으로 되는 일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같은 이민자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주고 소통을 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분들을 모아서, 그 가족들을 다 모아서 캠프도 같이 가족들하고 하기 힘드니까 해 주고 또 서포터즈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대회를 해 주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부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1, 2년 진행된 사업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년도 계속사업인데요. 이게 추진연도가 2015년부터 16…….
○ 이나영 위원 아니죠. 2014년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가 3년 계획이 나와서, 하여튼 이거는 쭉 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했던 사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혼이민자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부족하게 한 게 아닌가, 발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한글교육, 찾아가는 교육, 취미교육, 취업교육 다양한 이민자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또 그네들이 와서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와 더불어서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추진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주시면 같이 검토해서 그네들이 한국에 적응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듭니다.
○ 이나영 위원 국장님! 제가 아이템을 드려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지금 집행부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있으면……. 고민을 하지만…….
○ 이나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지금 저랑 사적으로 얘기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나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아이템을 주시면 또 더불어서 검토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이나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120쪽 봐 주세요. 상담가 지원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이번에 1,500만 원 감액을 하겠다고 이것도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행사ㆍ축제성 그런 사업으로 보신다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위원님 보시면 사례구조화 교육도 있고 역량강화 워크숍도 있고 부부상담도 있고 성격검사 등이 있는데 여기 워크숍 쪽에서…….
○ 이나영 위원 이거를 삭감하시겠다고 한 게 예산실에서 이번에 25% 감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신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사ㆍ축제성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각 사업의 워크숍이라든가 행사비 쪽에는 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감액하시겠다고 올리신 거는 행사ㆍ축제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올린 거지요, 감액을 하시겠다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과목에 행사비로 돼 있으면 다 그렇게…….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편성목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신 거지요, 지금?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굳이 행사성이라고 보자고 한다면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나머지 내용을 보면 기질 및 성격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성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감액시키면 올해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다른 데서 삭감할 수 있었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제가 받아서 했기 때문에…….
○ 이나영 위원 기질ㆍ성격검사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어떤 내용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전문분야인데요. 비전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좀…….
○ 이나영 위원 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비전센터소장 김향숙입니다. 저희가 상담가 지원 사업은,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상담소에 있는 각 상담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상담소가 각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가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그중에 TCI 기질 및 성격검사라고 하는 건, 저도 이 이니셜을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 이나영 위원 이게 행사성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필요한 거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저희 센터의 거의 모든 사업들이 이런 형태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여성가족교육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상담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사무관리비로 강사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사업의 특성상 거기에 수반되는 게 다과류라든가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이 같이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어져 예산이…….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이 예산이 감액을 안 시키고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고요.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업인데요. 48쪽 1억 3,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증액을 하시겠다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은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임직원 성과급으로 이번에 A등급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나영 위원 가족여성연구원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저희가 1차로 확인 점검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 의혹되는 부분은 조사담당관실에 넘겼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럼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 저희 부서에서 한 확인 점검 결과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지금 그냥 마무리할까요?
○ 위원장 최지용 네.
○ 이나영 위원 네,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 시간은 또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느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여성가족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박옥분 위원 매번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냥 궁금한 것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뒤에 나오는 설명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수원과 평택인데 어떤 기능을 보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번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자활지원센터가 신규로 설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신규 설치할 때는 뭐 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임차료하고 기자재비하고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 인건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이게 도가 신설한 건 아닌데 저희가 그런 것들은 지원해 주게끔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필요하다고 수원시에서 올라왔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중앙에 올려서 중앙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와서 점검하고 전체 해 가지고 국도비가 매칭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신청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대체로 수원시에서 요청을 해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 올립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시에서 의뢰해 갖고, 실제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데 수원에 ‘모모이’입니다.
○ 박옥분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수원여성의전화.
○ 박옥분 위원 여성의전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다음에 평택은 어디서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두레방에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레방.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마찬가지로 거기도 기자재하고 인건비. 인건비 몇 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성매매와 관련된 기관이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성매매 관련 전체 시설을 말씀……. 상담소, 성폭…….
○ 박옥분 위원 네, 경기도. 성매매와 관련된 지원기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성폭에 관련한 상담소가 18개가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성매매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상담소. 그리고 보호시설이 5개고 성매매상담소는 4개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지원시설은 8개가 되겠고요. 지금 올라온 거는 수원권역 자활시설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성매매 기관이 전체의 8개라고요, 경기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지원시설이, 성매매가 아니고 지원시설이 4개고…….
○ 박옥분 위원 저희 경기도가 지원하는 데가 4개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국도비. 그리고 그룹홈이 하나고요. 그리고 자활센터가 3개고 상담소가 4개입니다.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지원하는 폭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같은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비슷합니다. 인원이라든가 전체 예산액이. 중앙에서 이게 내려옵니다.
○ 박옥분 위원 전체 현황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시비, 도비, 국비 지원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안성에 7억을 지원해 주셨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자체의 역할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할 때 대부분 다 지원해 주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이게 국비, 시군비가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성시에서 국가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안성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른 시군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국가에다가 건의해 달라고 올립니다.
○ 박옥분 위원 31개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설치비에 대해서는 국비, 시군비를 하게 되는데 각 시군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다가 올립니다, 달라고. 그런데 이번 안성 같은 경우는…….
○ 박옥분 위원 먼저 따와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따와서…….
○ 박옥분 위원 먼저 예산을 따와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저희가 몇 % 지원하는 건가요, 따온 것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설치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이거 7억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만 전액 지원합니다. 도비는 매칭 안 합니다.
○ 박옥분 위원 도비는 전혀 지원해 준 거 없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국비를 지자체에서 따온 건데 굳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항목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국가에서는 바로 지방으로 주지 않고요, 시도를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서 내려갑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고요. 양육시설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그게 봄에 하지 않았나요, 행사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설아동, 양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오니까 시설이 바뀌었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대선이라 연기된 건가요? 아니, 이미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가 자체로 하는 체육대회가 있고요. 지금 올라온 사항은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장관배 양육시설아동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축구대회 말고 체육대회도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체육대회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체육대회는 항상 봄에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 했나 싶어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0월 4일 날 잡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 이게 대선 때문에 연기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난번에도 이 액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올려줬는데 그 근거로 해서 올려주신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102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대행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배 양육시설 축구대회 나가는 행사비에서 1,000만 원 깎인 게 있고요. 지금 양육시설 체육대회는 경기도 순수 도비로 해서 10월 4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가을에 개최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가을에 했나요, 그때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작년에도.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요청이 항상 부족하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추경에 이번에는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행사비 때문에.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세워서 진행했습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이번에는 왜 또 삭감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왜냐하면 행사비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었고요. 제가 이 부분하고…….
○ 박옥분 위원 아니, 행사비를……. 다른 대상이 아니라 양육시설인데 내용에 따라 구분해야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는데. 이게 항상 가보면 따뜻하게 운영하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30년 동안 해 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7급 때부터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부분에 협회가 있어서, 또 예산이 그룹홈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하려고 했더니 부족하지 않다고 자기네끼리 올해는 해 보겠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담아왔었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 부분 부족하다고 항상 어필을 하셨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그러셨어요? 올해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저한테는. 올해 현장할 때 한번 같이…….
○ 박옥분 위원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한국사회복지 있죠?
○ 박옥분 위원 한경희 대표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한경희 씨.
○ 박옥분 위원 그분은 항상 저한테 부족하다고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 그러셔요. 제가 이번에 현장 가서 한 4시간 동안 업무보고 받고 같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다른 사업 쪽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애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해 달라는 사업적인 얘기를 했었지 행사비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 부분은 또 제가 예결위이기도 하니까 제가 현장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입양의 날과 관련해서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가 이 사업을 하나 보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보통 이게 사실은 사업, 이거는 그야말로 사업비인데 액수로는 많지 않지만 이 액수가 어떤 금액으로 쓰이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보니까 식비 및 다과회가 한 46만 6,000원 잡혀있고 시설대관료가 60만 원 잡혀 있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료가 20만 원, 문화체험이 277만 6,000원, 기타운영비가 45만 8,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사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150만 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5월 11일 날 이미 한 건가요, 아니면 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기념행사 해서 5월 12일 날 용인에서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거는 유보액 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아예 저희한테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남겨놓고 줬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자체를?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남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박옥분 위원 이 행사 때 한번 저희가 가보고 싶거든요. 이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가든 안 가든 초대를 한번 해 주셔서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특히나 입양과 관련해서는 체감으로 오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행사할 때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 현장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옥분 위원 이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경기도의 유일한 여당 바른정당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 계시는데 그냥 계속 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동화 위원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 감액을 많이 하셨잖아요? 감액의 주요인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 이동화 위원 간단하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행사성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중앙의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일괄 감액의 의미는 행사성 예산을 했다라는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재원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네트워크, 교육 그다음에 상담과 지원, 간담회 이것도 다 행사성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항목이 행사성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교육이 행사성입니까? 교육.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중에 행……. 아까 비전센터소장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사무관리비에 세워놓으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교육을 하면 워크숍할 때 다과도 하고 이런 부분들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행사성 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행사성으로 보고 그 안에 이제…….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아니지만 일부분에 다과를 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 이동화 위원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55.6%를 감액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축소할 예정이세요? 25% 미만 그래도 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광역건강가정실비센터 행사 실비 이런 거 36.4%, 상담가 지원사업 31%, 30%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실질적인 행사를 거의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를 때 각 사업 행사실비에 있어서 각 과의 담당자, 과장들 의견을 해서 행사가 가능하도록 다 조정했었다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대회 이쪽에서 많이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과에서 이렇게 다른 행사비는 좀 적게 자르고 이쪽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한 가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다문화가족도 네트워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및 대응네트워크 운영도 있고 네트워크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의무교육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들 자체를 감액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시군에서 다문화행사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시군에서 추진하도록 했었고요. 또 선거법 시상금을 줄 수 없어서 행사가, 시상금을 줄 수 없어서 행사참여가…….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맨 처음부터 그거를.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위원들이 밀어넣어서 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박 2일 하던 것도 당일프로그램으로 조정한 부분들이 있고요.
○ 이동화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당초부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여기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죠. 부동의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지금 와서 그거를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앞으로는 그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동화 위원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동화 위원 다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증액분 1억 3,000만 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아이러니하게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 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이동화 위원 연정연구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연정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경기도 경영평가하면서 업체와의 관련된 용역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여성연구원 지도점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동화 위원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가 지금 또 진행 중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진행 중입니다.
○ 이동화 위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이런 성과금에 대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이거 하셨습니까?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올리신……. 그 전에 올린 겁니까, 이후에 올린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가 평가한 부분에 대서는 이번에 지원을 하게, 일단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전체. 도 전체에다가 평가 부분에 대한 건 다 성과급을 세우기로 했고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에 조사담당관실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를 할지 그냥 인정을 할지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과급에 대해서 일단 도에서는 세우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도에서 평가한 부분은 아직 조사담당관실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잘됐다, 잘못됐다 판가름하기가 좀 힘듭니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가족여성연구원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추경에 세입이 여성가족국이 151억 7,478만 원쯤 되고 세출은 62억, 뭐 한 50%도 안 되잖아요? 복지여성실도 39억 7,000이 세입이지만 세출에서 잡힌 것은 20억.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차액 부분이 뭐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의 차이를…….
○ 김종찬 위원 아니,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 나는 게. 원래 세출ㆍ세입이 균등하게 가야 하지 않나요? 어디 다른 부분에 반환하거나 이런 액수가 있어서 세입ㆍ세출이 차이 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차이가 나는 부분은 2016년도의 사업 정산결과가 반영돼서 차이가 납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럼 연초에는 같지만 쭉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하면서 정산할 부분이 있어서 세입ㆍ세출이 차이 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는 어떻게 됐죠? 세입ㆍ세출이 같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1차 추경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동청소년과에서 한 건만 1차 추경 때 정산한 결과를 반영했었고요. 그 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2016년도 사업 정산결과를 2회 추경에 다 반영하라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했기 때문에 차이…….
○ 김종찬 위원 이번에 2차 추경할 때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이 다 이렇게 차이가 나겠네요? 세입 부분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 그거는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물론 계속하는 겁니다만 현재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민간어린이집이 더 힘들어 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거는 운영이라든가 지원은 민간이나 가정이나 큰 차이…….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일부 쪽에서는 저희가 도비하고 처우개선비를 한 5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약간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기간 봤을 때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이 호봉이 올라갑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데 민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민간은 운영비 중에서 건물임대관계라든가 건물유지관리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힘들어 하나요? 지역에 가면 요즘 들어서, 물론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줄고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폐업하거나 아니면 권리금 없이 임대한다고 되어 있거나 이런 게 주로 한 3, 4층 되는 민간어린이집들 있잖아요, 건물의 한 2개 층 쓰거나. 이런 데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이 1.1도 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경기도에서는 사실 1만 2,000개가 있는데 한 500여 개가 문을 닫습니다. 대부분 다 가정어린이집이 많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학부형들이 국공립, 공공형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로는 한 80% 이렇게 정원이 차는데 어려운 데가 사실 민간가정이 좀 모집에, 원아의 모집에 어려움도 있고.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국공립을 많이 확충해서 병설이든 단설이든 학부모들이 원하고 또 국가기관이 많이 보육을 책임져주는 건 좋은데요. 한 15년 전쯤에 어린이집 장려하면서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거나 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어린이집 시작을, 전환을 많이 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지금 세월이 좀 지나서 보니까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이 한 4층 정도 건물을 단독으로 쓰지만 정원 80~90명 되면 좋지만 그걸 유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하더라도 그분들의 운영 부분이 실지로 어렵게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앞으로 그게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죠? 그냥 민간이 하는 거니까 자연감소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한 부분도 일정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게 되면 한 15년 전쯤부터 인구가 많이 감소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교육 부분에 대형학원들은 다 문 닫고 없거든요. 숫자는 그대로 있지만 다 과외형태로 남아있는데 제가 보기에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라든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은 모르겠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약간의 넓은 평수의 민간어린이집은 거의 운영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나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작년에 출산 37만 명, 40만 명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불과 5년이면 그 아이들이 영유아 5세까지 육박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이라든가 국비 이런 걸 떠나서 어린이 보육을 할 수 있는 데는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우량 어린이집은 장려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조라든가 강사 추가비용 이런 것들은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부분은 차등이 있어서 그런 걸 요청하지 않나요? 보수수준이나 이런 것은 국공립에 맞춰서 지원할 수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 김종찬 위원 운영비는 뭐 둘째로 치더라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국의 어린이집이 경기도로 이사 오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경기도가 많이 지원합니다, 각 분야에서. 그래서 보면 아이들 모집할 때 국공립과 차액 부분도 다 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한 5만 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다 지원하고 또…….
○ 김종찬 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경기도가 더 지원이 많나요? 어때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서울은 85%가 서울형 국공립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대부분 다, 한 80~90%가 다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 김종찬 위원 서울이 국공립이 85%, 서울은 동네에 가면 한 집 걸러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거기는 6,0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좀, 경기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 김종찬 위원 광역이라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광역이라.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경기도 어린이집이 서울보다 더 열악한 거네요, 민간 부분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무튼 우려가 돼서 어린이집 부분도 저출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별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감사드리고요. 복지여성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김종찬 위원 지금 경기북부 청소년문화센터 이전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지금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순께 완공할 계획입니다.
○ 김종찬 위원 지금 경기영어마을도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이 바뀌는데 거기도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한창 하고 있나요? 거기도 조만간 바꿔서 한다고 하는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거기 내부 안에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입구에서 100m 정도 좌측에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서 영어마을 쪽하고 건물의 리모델링 부분이라든가 이용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리가 원만히 다 구분돼서 끝나 있나요? 사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1층에 슈퍼가 있었는데요, 그거 이전하는 것도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리모델링 사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 김종찬 위원 이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다만 지금 10월 중순께 다시 오픈하면 11월하고 12월의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0씩 해서 500만 원 요구했던 겁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영어마을, 지금 체인지업캠퍼스 측하고 논의가 다 잘 마무리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일단 2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위탁받고 있는 에코젠더에서…….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아무튼 10월 달까지면 다음 달인데요, 잘 마무리돼서 깨끗하게 재 오픈하기를 기대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질의…….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네, 짧게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질의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새롭게 온 윤재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타 상임위에 조례 제안설명하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다 공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자체재원 사업 세부내역 이렇게 쭉 정리해 준 게 있는데요. 보통 행사성 예산 총액한도제 초과에 따른 감액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25% 정도 이렇게 감액한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더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제동을 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억이 넘어갔으니까 경기도에 행사성 경비가 130억이 실링으로 돼 있었던 건데 그게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이미 행사가 끝난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아까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예산이 100원 본예산에 통과가 돼 가지고 배정됐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한 25% 정도를 안 줬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한 거고 한데 아직 끝나지 않은 행사들 중에서, 행사성 예산 중에서 이게 감액되면 정말로 행사하기 어려운 예산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별도의 상임위 질의가 끝나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이 있어요.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데 자체예산이 있으면 지급하면 되는데 아마 산하기관들이 자체예산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에 있는 산하기관들이 이거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저는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될 줄 알았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이게 각 산하기관마다 기준이 안 정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다가 나중에 일괄로 전체 다 기준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만약에 기준이 정해지면 정리 추경 때나 내년 예산…….
○ 윤재우 위원 12월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윤재우 위원 마지막 추경할 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송을 해서 진 부분이고 지급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시간 끌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대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2차 추경예산안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추경예산안이고 2차 추경예산안인데요. 1차 추경에 반영돼야 될 것들이 지금 올라온 건이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시군에 반환금 같은 것들이 정리가 그렇게 늦게 끝나나요? 9월 달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왜냐하면 당년도에 예산이 끝나면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 정산이 두세 번 정도 계속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1회 했을 때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고…….
○ 배수문 위원 그게, 자 이렇게 해 볼게요. 그렇게 규정안이 있습니까? 그 기한. 무슨 얘기냐면 반환금이 발생하였을 때 2016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최대한 빨리 반환하는 게 맞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1차 추경, 우리가 아주 일찍 한 것도 아니고 5월 달에 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5월 달까지도 반영이 안 돼서 9월 달에 반영할 정도로 반환금이 늦어진다면, 2018년도 예산 지금 거의 손대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얼마큼 반환됐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건 모든 국실이 다 공히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최소화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야 돼요, 사실은. 왜 반환됐는지에 대한. 단순 반환 아니게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동의하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 다 반영하라고…….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번 해만 그렇게…….
○ 배수문 위원 이번 해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아해서 그래요, 이렇게 늦게 올려서 한 적이 없어서. 그러면 실국은 전혀 책임이 없나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 저희 실국이 어쨌든 예산 규모로는 제일 많아요.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배수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반환되는 금액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것들을 9월 달에 반영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이번 해에는 일단…….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일단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법적기준이나 이런 건 따로 없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 배수문 위원 성과급 지급대상 임직원이 57명인데 3,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건이 초기 예산에서 반영이 된 것 외에 추가로 줘야 되는 건이라 3,000만 원이면 되는 건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B등급을 항상 기준으로 세워놓는데 올해 저희가 A등급을 받아서 차액 발생한 부분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차액 발생한 부분만, 그러면 나중에 C등급이 되면 반환했어야 되는 거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 예산은 인건비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이게 무슨 논리냐면 그런 식으로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빼는 게 맞지 B등급을 기준으로 잡는 거가 초기 예산에서 저는 틀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원칙이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도요. 예산 대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예산이 2015, 2016, 2017년 비교해 보면 점차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 많이 늘은 것 아시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많이 늘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내부사정이 어떻든 간에 산하기관들 예산을 볼 때 특별한 사업이 확대돼서 커진 것 외에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또 추경을 잡기 어려운 거예요. 맞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들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예산규모가 행사성 이런 걸로 계속 늘어나는 것들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25%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초기 예산에서도 예산이 적었다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렇죠? 1억 3,000 이번에 올리신 게 초기 예산에 충분히 반영 가능했어야 맞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2차 추경이잖아요, 지금.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2차 추경에까지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내년부터 예산 세울 때에…….
○ 배수문 위원 1차 추경에서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었고 그때까지 집행부랑 교류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 2차에 올리지 마셔야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추경이라는 게 원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올리는 건데 3,000만 원 정도야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B등급으로 반영했다고 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은데 1억 올리는 거는 2016년도의 연정예산 26개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차 추경에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고. 어쨌든 A등급 받으셔서 수고하신 거에 대한 인센티브니까 이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억 원에 대한 거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리고 예산이 늘어나는 규모가 일단은 작지 않았어요, 2017년도 예산이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렇죠? 퍼센트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난 것과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맞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구조일 때 이렇게 반영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차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예산 세울 때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사업 2억인가요? 유네스코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유네스코?
○ 배수문 위원 수원시에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아, 여기가 아닌가? 교육협력국이구나.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윤재우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하신 게 행사비용 25% 감소에 대한 거죠? 이거 전체 모여서 TF팀 구성해서 다 얘기 듣고 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을 진행하는 담당 주무관들이 수긍할 수 있게끔 협력하에서 이렇게 정했냐고요, 이 모든 사업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5% 전액 우리 국에서 이렇게 다 삭감한 부분들.
○ 배수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각 과의 의견 다 받아서 반영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주무관님들은 별 불만 없는 거죠, 이렇게 돼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말씀해 보세요.
○ 배수문 위원 없는 거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 이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하게 돼 있죠? 아니면 이거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되게끔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경기도나 저희 의회만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돼서 진행된 것들이 향후 같은 금액으로 진행했던 2016년도 행사와 2017년도 행사를 비교해 가지고 2017년도에 이만큼 줄여도 별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전에 불요불급하게 많이 줬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평가도 사실은 2차 추경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향후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차기 사업 평가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 배수문 위원 2015, 2016, 2017년도 예산을 5,000만 원에 했던 사업이 3,700에 됐으면 1,250만 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방금 박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안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7억 원을 안성시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지방비, 경기도비 없이 국비와 시군비로 이것을 설치할 예정인데 그럼 도에서 어떠한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까지는 설치비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를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
○ 이순희 위원 네, 설치비 이외에는 지원하는 게 없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설치비에 한해서.
○ 이순희 위원 네, 설치비에 한해서. 참고로 다시 묻겠습니다. 경기도 현황에서 31개 시군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왜 없는 건가요? 몇 군데가 있는 거죠? 지금 가깝게 수원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개수는 지금 수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신규로 하나 짓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건 제가 아직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 이순희 위원 파악도 못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그런데 31개 시군에 가장 지방자립도가 없는 곳에 시군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이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대도시에 사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시군에 사는 아이들은, 이게 지금 국비와 시군비로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업이고 또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도가 없는 데는 설치기준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도에서 어떠한 역할이 있어야 그나마 없는 곳에서 좀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열악한 시군은 사실 운영비나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데는, 포천ㆍ연천ㆍ가평ㆍ동두천 이런 데는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아이러브맘 카페 이런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만이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최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2시간을 가서 평택의 끝에, 수원에 이런 식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보통 시골에서 정말 같은 옆에 있는 평택을 가더라도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현실이고요. 그렇다 하면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 없는 곳에 지금 말씀하신 포천ㆍ연천 여러 가지 시에 이 종합센터가 없다면 국장님이 권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있는 데는, 정말 자립도가 좋은 데는 2∼3개씩 있고 없는 데는 다른 시에 가서 얹혀서 교육받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되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시장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권고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순희 위원 다음은요. 국장님, 이게 똑같은 거라 자리에 앉으시고요. 실장님 나오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송유면입니다.
○ 이순희 위원 실장님, 지금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중독센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북부에?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북부여성비전센터 내에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비전센터 내에 있는 거는 움직이지 않은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설치할 때 예산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잘 운영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아마 행사성 경비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게요. 한국사 여행하고 공개사례발표회가 있습니다, 수퍼비전에. 그걸 행사운영비로 목이 서있다 보니까 그것도 25% 삭감이 되는 바람에 추경에 됐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거는 행사가 아니라 교육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까 우리 김향숙 비전담당관께서도 그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사실은 교육하고도 비슷한데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같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와 교육이, 이거는 중독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하게 이거는 교육이죠.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팅할 때 프로그램인지 교육인지 아니면 행사인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하셨어야 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행사비 중에서 두 가지가 보드게임을 통한 한국사 여행하고요, 수퍼비전을 위한 발표회 자체를 행사성으로 보았을 경우에 이게 지금 적용이 되다 보니까…….
○ 이순희 위원 보드게임도요, 그렇게 되면 수ㆍ과학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 명칭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안 보고 위에 명칭…….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그 명칭도, 프로그램의 이름을 지을 때도 실장님, 향후에는 좀 교육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지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또 한 가지는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에요. 그동안 우리 북부에서 실장님 고생하시고 직원들 고생하셔서 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되고 이래서 잘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아이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알려야 되고 요즘처럼 더 그런 어떤 성에 대한 예절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좀 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의 문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일단 리모델링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10월 중순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고정식으로 하는 센터도 있고 또 차량을 통한 이동식으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인지업캠퍼스 내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사실은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이 성문화센터가 북부에 있는데 사실 남부에는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아, 남부에도 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이순희 위원 아, 남부에 있어요? 이 차량으로다가, 안산에 있나요? 안산에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들한테, 청소년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정말 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북부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든가 중학교 아이들이 해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발달로 봤을 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10개 시군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또 청소년단체라든가 여성단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송유면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김동규 위원 2차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전체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성, 가족, 거기에는 청소년,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확보는 만족하시나요?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누락되고 빠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각 실국별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2회 추경 했을 때 우리가 책자를 다 발간하고 난 뒤에 온 부분들도 저희가 수정예산 해 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만 지금 올린 것 외에는 각 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 여러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행사비 25%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윤재우 위원님이 특별히 남은, 행사하지 않는 이런, 행사비를 25% 자르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해 달라고 해서 목록을 다 뽑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행사성 총액한도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좀 유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요.
○ 김동규 위원 지금 2차 추경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있으면서 복지 부분이나 또는 빠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우리가 추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어린이 프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해 가지고 지금 시군에 시범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가 보니까, 제가 광명하고 안양을 나가 봤는데 온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 가지고 이걸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려니까 조금, 예산을 사실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전략적인 예산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국이 발전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행사성이 된다든지 또는 일부 부족분에 대한 부분만 예산편성이 되면 사실은 본예산 때 편성을 잘못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로 돼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준공 이후에 현장에 가 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몇 차례 갔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가등기도 되고 언론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이게 꼭 여성의전당이 필요했냐? 그러나 타당성검토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예결위도 통과되고 다 했던 것을 다시 이게 거론이 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8월 16일 날 가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도 집행부 고민이 이 건물을 지어놓고 잘 활성화가 돼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활성화시키고 그게 지금 운영비, 관리비로 굉장히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려면 일단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자구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스스로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그 공간이 우리 지원 목적대로 잘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건물이 다시 넘어가고 부도가 나지 않도록 관리책임도 사실은 도에 일부 있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예 그랬으면 예산이 반영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돼서 건물이 완공되고 가등기까지 하면 그 책임은 공동책임이다,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라든가 또는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고 기회가 되면 방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가족여성연구원의 원장님이 답 하시겠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 김동규 위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A등급을 받으셔 가지고 연구실적도 좋고 평가를 잘 받으셔서 축하는 드리고. 그런데 이게 성과금에 대한 부분을 추경까지 세워서 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성과금을 꼭 드려야 되는 건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사업비 말고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지 추경에서까지 성과금을 세워서 주는 경우는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가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계획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급에 따라서 성과금 주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B등급으로 세웠기 때문에 A등급에 맞는 성과급을 줄 수 없어서 추경을 요청드렸던 거였고요.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A등급으로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예산 규모로 봐서 저희가 B등급으로밖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주목적이 연구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김동규 위원 어떤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의 가족여성정책에 관련된 연구가 주인데 지금 1차 추경 때도 그랬고 2차 추경 때도 그렇고 계속 연구용역비가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과다하게 연구과제 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질적인 것보다는 양적으로 가는 연구용역이 아닌가. 거기에 문제점은 초빙연구원들을 써서 실적이 낮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 연구원에는 초빙연구원 1명밖에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속의 연구원들에 의해 지금 연구는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연구과제가 조금 늘어나게 된 거는 올해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 2년마다 세워지는 계획이 새로 되어지는 게 굉장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연구비 또 업무추진비, 운영비 다 그 안에서 갑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예산 삭감된 게 아니고 그래도 많은 예산이 지원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과다하게 항목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 범위 내에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출연금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구비라든가 연구용역비가 연구원에서 여성재단에 대한 전환 타당성 연구, 이게 사실은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대한 평가재단 전환하는 거는 안 맞고 이건 도 우리 여성국이나 아니면 별도 외부에다 줘서 하는 것이 제삼자의 어떤 입장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이 사실은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산하기관 통폐합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과제에서도 못 해 냈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복지재단이나 어디로 막 통합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지요. 그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도 충분히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전환 타당성. 이거 2,000만 원 또 세워서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또 하는데 또 여기에 1억이라고 하는 연구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 전환과 관련된 거는 연정에 들어 있는 연구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성연구원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도하고 협의해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기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이름 명칭을 할 때는,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는 도시계획을 세우듯이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주물러서 이것을 재단화시킨다, 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업이 연구원하고 재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과 앞으로의 여성에 대한 모든 걸 하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비전센터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5년 뒤나 10년 뒤에 재단화하겠다 이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상태로 가면 내년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용역결과가 11월에 나오면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항목이 자꾸 변경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규정대로 항목이 정해지면 그 항목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거를 변경해서 쓰고 또 다른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또 변경하고. 그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관ㆍ항ㆍ세항ㆍ목 이렇게 정해져 있는 4개 항목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자체승인도 받지만, 지금 인사적인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실장에 대한 문제도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이세정 실장인가요? 1인 시위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연구원이 A등급 받았다고 그러는데 명색이 실장이라는 분이 1인 시위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충분히 타당성 있게 검토해서 충분하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위원이.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질의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세정 실장과의 그거는 왜 그런 문제가 됐는지 또는 과다하게 연구원이 재단화해야 되는 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자료가 되면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 다 10분씩을 활용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 시간이…….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오후에 계속 지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께서 질의한 것 중에 우리 원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재단 설립에 대한 것은 연정사업이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까. 지난 2015년도에 우리가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용역을 했었는데 그때 대부분이 통폐합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었어요. 안타깝게 영어마을만 평진원으로 통폐합이 돼 버리고 나머지는 목소리를 높여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존재감을 피력해서 연구원도 똑같이 살아남았어요. 그냥 존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용역 들어간 걸 보니까 재단으로 이렇게 간다는 게, 그래서 산하기관에서 살아남은 기관들은 1년 동안 성과나 추이를 봐서 재논의가 되도록 이렇게 연정합의가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재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연구원으로서의 본질이 변질된다. 재단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업을 하러 간다는 얘기인데 연구원의 성격에 전혀 맞지를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재논의 시에 통폐합을 해도 관계없는 연구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이건 용역을 잘못……. 이제 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장님, 그거는…….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용역 이거 시작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이미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연정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위원장 최지용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 연정과제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성국하고…….
○ 위원장 최지용 연정과제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심의도 안 받고 진행하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거 뭐 하러 여기 올렸어요, 그냥 해버리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장님, 이거는 도에서 수시과제로 저희한테 요청하신 과제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도에서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위원장 최지용 도 어디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국에서 수시과제로 저희에게 요청을 하셔서…….
○ 위원장 최지용 수시과제로 이거 해 준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과제로 했으면 여기에다 왜 올려놨어요? 이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예산이라면 잘못된 예산이지. 그렇지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선집행을 한 예산인가요, 이게? 선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인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가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박사별로 그다음 해에 해야 될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중에 일부는 도에서 수시로 저희에게 요청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수시과제용역을 남겨놓고 연구과제를 세우게 되는데 이 재단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정과제 안에 들어 있고 이후에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수시과제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과제를 미뤄놓고 우선은, 연구라는 건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협약을 통해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맞습니다. 이 연구라는 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공개입찰한 겁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어디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요.
○ 위원장 최지용 그걸 어디서 발주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고 아니면 이게 연정과제다라면 양당의 대표단에서 누군가가 들어가서 함께 협의하고 어떻게 해 달라 이런 과업지시가 가야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물 나올 거는 빤히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정성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용 만약에 재단으로의 타당성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통폐합으로 간다는 재논의가 꼭 필요할 걸로 봐요. 그래서 이건 좀 위험스러운 연구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연구원으로 존치가 되고자 한다면 이건 안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우선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께 참여를 요청드려서 3당 간사님들께 다 저희가 착수보고 때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박옥분 위원님만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걸 위원회에가 아니라 양당에서 가야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아니요, 3당의 간사님들께, 우리 위원회의 3당 간사…….
○ 위원장 최지용 대표단에서 가야지 여기서 그걸, 연정합의가 됐다면 대표단에서 가는 거지 우리 위원회에서 가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위험한 용역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가등기가 몇 %나 차지합니까? 거기서 운영비 요구를 해 온다면서요, 가등기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가등기는 8월 16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ㆍ관리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는 아까 전에…….
○ 위원장 최지용 등기 지분이 얼마나 돼요? 가등기 지분이, 우리 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4억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24억이면 거기 전체 몇 %나 되는 거죠? 대략.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85% 정도?
○ 위원장 최지용 85%나 돼요?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자된 건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건축비의 40% 정도 차지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40%?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 요구하는 게 얼마나 되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연 1억 정도 나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연 1억?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가등기했으면 지분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등기한다는 것도 안 할 수도 없었을 거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비도 40%는 지원해 줘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장님, 저희가 일단 해 주려면 명분이, 가등기라는 건 재산권행사가 아니고 나중에 매매라든가 대출받을 때 제삼자가 봤을 때 좀 그 건물을…….
○ 위원장 최지용 이거는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팁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오후에 계속해서…….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도 한번 의견을…….
○ 위원장 최지용 네, 윤재우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여성의전당 같은 경우 가등기했다고 그랬는데 소유권보전등기가 이미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전등기는 여성단체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미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게 본등기 하기 전 선순위를 정하는 가등기가 아니라 아마 담보가등기가 될 거예요. 담보가등기라고 하면 그 물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물권을 담보로 해서, 근저당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제삼자에게 매매를 금지하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일종의 공유재산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윤재우 위원 도비를 들여서 재산을 형성했으면 그게 공유재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 선순위를 정하는 가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다 해 버렸기 때문에, 본등기를 여성단체협의회로 해 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니까 담보가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분 못 하게. 그거라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지분이 있다라는 것, 경기도가 지금 해 놓은 가등기가 거기에 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는 소유권보전등기 할 때 공유재산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해서 처분 못 하게 하는 가등기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명확히 국장님께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분이 40%니까 그거에 맞게 운영비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여기서 마무리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를 하고 와서 마무리하실까요? 오후에 또 일정이 교육협력국이 있고 계수조정이 있단 말이죠.
○ 배수문 위원 마무리하시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추가질의 안 하세요?
○ 이나영 위원 중복돼서 그냥…….
○ 위원장 최지용 아, 네, 이해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동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을 한 다음에 추가질의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또 비우셨네.
○ 배수문 위원 네,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렇게 하시죠. 질의는 종결을 하고요. 김동규 위원님이 공개적은 아니더라도 자료를 받고 담당국장님께 개별질의를 해서라도 내용을 숙지하시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계수조정 및 의결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필요 시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수조정 시 상임위원실 부근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할 예정이니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만 위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교육협력국장 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린 평생교육과 교육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도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예산서 721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먼저 721쪽의 교육협력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1,121만 원이 증액된 1,064억 53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과는 도비 사용잔액 3,349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억 5,88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25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억 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도비 이자반납금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2쪽입니다. 도비 사용잔액 6,887만 원, 민간이전 사용잔액 5,25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3,273만 원이 증액되어 31억 5,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7년 제1회 추경 대비 1.19%로 증액 편성된 2조 7,122억 1,462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2조 7,119억 8,899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563만 원입니다.
다음은 724쪽의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정책과는 5억 5,958만 원이 증액된 2조 4,569억 9,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 행사운영비 예산유보액의 일괄 감액으로 인하여 교육협력 관계자 직무연수 사업의 예산유보액 146만 원을 감액한 438만 원, 같은 사유로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 사업의 예산유보액 75만 원을 감액한 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 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에 1억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1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기본급, 수당 인상으로 인해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상분 296만 원을 증액한 3,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6쪽의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협력과는 31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85억 6,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계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 315억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유보액 일괄 감액으로 NEXT 경기 대학생 토론회 사업의 예산유보액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사업은 7,500만 원을 감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7쪽의 도서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3,409만 원이 증액된 266억 5,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비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5,159만 원이 증액된 47억 1,751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예산유보액 일괄 감액으로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의 유보액 1,750만 원을 감액한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협력국에서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120만 9,000원이 증액된 1,064억 5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 6억 4,981만 5,000원, 교육협력과 1억 662만 3,000원, 도서관정책과 1억 5,477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9억 6,866만 9,000원이 증가한 2조 7,122억 1,461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을 보면 교육정책과가 5억 5,958만 원, 교육협력과가 313억 7,500만 원, 도서관정책과가 3,408만 9,000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120만 9,000원이 증액된 1,064억 53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6년 시군 또는 민간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및 공기관 대행사업 35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이자액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시도비반환 환수금 수입은 2016년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 12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이며 그외수입은 2016년 민간에 대한 도비보조 및 공기관 대행 22개 사업의 정산결과 발생한 도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조금 항목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3억 5,883만 원은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신규로 선정된 여주시와 기존 선정된 의정부시, 부천시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 지원과 안산시, 고양시 등 6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등을 위해 교부받은 성립전 예산이며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지원 3,272만 8,000원은 도서관 연장개관에 따른 신규인력 10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입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또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액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9억 6,866만 9,000원이 증가한 2조 7,122억 1,461만 9,000원입니다. 이 중 100% 국비 또는 국도비 매칭 사업인 의존재원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3억 9,1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등 3건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중앙부처인 교육부로부터 지난 6월 21일 자로 사업용도를 지정하여 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상태로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이번 2회 추경에서 심의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증액분 3,272만 8,000원은 도서관 연장개관에 따라 용인ㆍ화성ㆍ파주ㆍ과천 등 4개 시군, 9개 도서관 내 총 10명의 신규인력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한 것으로 도서관법 제2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0% 도비 또는 도ㆍ시군 매칭 사업인 자체재원 사업은 교육협력 관계자 직무연수 감액분 146만 원 등 총 8개 사업으로 315억 5,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 중 계속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억 4,1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협력 관계자 직무연수,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 등 5개 사업은 축제ㆍ행사성 경비로 최소 12.4%에서 최대 33.3%까지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훈령인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실국별 축제ㆍ행사성 사업예산을 총 25%씩 감액방침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의 경우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유학생 약 1,000여 명 참여하에 개최 예정인 행사로 국가별 공연 및 체험부스 설치, K-POP 공연 등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사로 이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유사사업인 2016년도 충청북도의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10억보다 매우 적은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의 축제ㆍ행사성 사업예산 의무감액의 실행보다는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를 고려한 감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NEXT 경기 대학생 토론회는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토론문화 활성화와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토론회로 작년에 처음 개최한 후 금년 9월 15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두 번째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는 성숙한 토론문화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제안된 우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채택해 도정에 반영하는 등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작년에는 8개 시도, 60개 대학의 44개 팀 총 88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올해에도 지난 8월 말 기준 12개 시도, 47개 대학의 90개 팀 총 180명이 신청하는 등 참여 인원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음에도 본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33.3%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칫 부실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되는바 경기도 방침에 따른 일괄적 감액보다는 사업의 중요성과 성과 등을 고려하여 감액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토론회가 전국 단위 행사지만 경기도가 주최하는 만큼 토론주제를 경기도 발전 방안으로 한정하는 등 도정 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 코디네이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평생교육 사업 운영실태 조사, 시군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연수 추진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296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2017년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별 단가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3.5%에 맞추어 반영하되 각 호봉별 기본급에 5,000원을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안이 지난 4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교육정책과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급여를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체사업 중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에 317억 원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 개최 지원 2억 원은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주관하에 성인 평생교육 관련 각국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보통 12년 주기로 개최하지만 이번 회의는 6년 주기로 개최하는 중간회의입니다.
동 국제회의는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시, 오산시가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와 공동주최하는 회의로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도 총 9억 원의 소요예산 중 2억 원을 수원시 측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국제회의에 경기도도 평생학습 플랫폼인 지식(GSEEK) 사례 발표를 계획하고 있고 경기도 지역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기도에서 국제회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중간회의는 10월에 개최되는 중요한 국제회의임에도 개최 1개월 전에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졸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바 향후에는 시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315억 원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36개 초ㆍ중ㆍ고교에 실내체육관 건립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각급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량이나 기상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비법정전출금으로 지난 1회 추경에서 이미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학교건축물 석면제거 등 6개 사업에 총 900억 원을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한 바 있음에도 이번 2회 추경에서 별도의 신규사업을 책정하여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연차적 지원 검토 없이 학교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사료되며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학교체육관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수요파악과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학교체육관 건립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어 추가예산 필요시 국비 지원을 먼저 건의한 후 도비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교육협력국))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질의는 전과 동일하게 한 위원님당 10분씩을 우선 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이 하시되 어려울 경우는 실무 관계자 공무원께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경기도영어마을 파주 시설유지보수 리모델링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임대, 총 시설물 보완공사가 약 26억 8,000만 원 정도, 인프라 조성하는 데 한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한 번 가봤습니다.
○ 김동규 위원 지금 파주영어마을이 체인지업캠퍼스로 되면서 이제 공사를 한창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동규 위원 9월 20일부터는 또 대강당도 리모델링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돼 있고 지금 무료로 예산 하기 위해서 체인지업 관련된 창의테마파크에 대한 프로젝트가 지금 시행이 돼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공사만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제가 파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어마을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거기 지금 스포츠센터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쪽에 한 10월경에 임대가 끝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영어마을 스포츠센터 9월 1일까지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고 수영 같은 경우는 이미 6월 1일에 끝난 상태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그래서 금년까지는 위탁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영을 할까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게 지금 벌써 두 번째 위탁 줬다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시설노후에 대한 걸 직접 국장님 아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동규 위원 얼마큼 시설노후돼 있는지 아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제가 거기 가서 한번 봤는데요. 이거를 아주 현대화시키려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저는 2차 추경이 그래도 지금 급한 사안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시설노후로 돼서 지금 문을 닫는 실정인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달랑 시설보수유지만 돼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실내수영장입니다, 이게. 이게 직영화돼야…….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야외수영장입니다, 야외수영장. 야외수영장에 이거는, 경기도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아무리 시설노후가, 10년 동안 위탁을 줬는데 이게 전혀 예산반영도 안 돼 있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집행부가 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거기 지금 누가 봐도 이런 상태에서 운영을, 또다시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공사할 때 지금 문 닫아놨단 말이죠. 6개월 안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문도 일부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기 스포츠센터라고 그래서 헬스장 하고 있는 데도 다 노후돼 가지고 쓸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직영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저는 직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역주민들이 돈을 내고 다시 환수해 가고 또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직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한다라고 하면 제대로 시설을 갖춰주고 그다음에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는 거를 해 놓고 와서 해야지 그냥 무늬만 해 놓고 나서 또 직영하면 손님이 누가 오겠냐고. 그 주위에 주민들이 멀리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거기 지역에는 수영장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기 낙하리라고 문산 넘어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영어마을 들어와서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영어마을 문 닫았다고 그러고 시설은 스포츠센터, 수영장 어떤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 보면 또 직영화하면 저는 문제가 또 된다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안이 있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저희가 원래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스포츠센터 장비 구입과 관련해서는 한 3억 원 정도를 추경편성을 좀 희망했는데 평진원에서 관련 자료가 아직 조금 모자랐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계획을 어떻게 할지 운영계획이 아직 소상하게, 세밀하게 안 짜여졌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번에는 미반영돼서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본예산에, 2018년 본예산에 이걸 반영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차피 문을 닫아놓은 상태고 공사를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서 잔디도 새로 깔아줬고 지금 창의테마파크라고 그래서 대강당 그다음에 거꾸로캠퍼스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 세워서 또 공사하면 영어마을은 1년 내내 공사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그 예산이 20억, 30억이 아니고 저는 3억이 예산에 되는 것, 리모델링 타일도 교체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 경기도가 그러면서 어떻게 실내체육관은……. 아니, 학교 미세먼지 때문에 300억씩 예산을 주면서 지금 문을 닫아놓은 그거에 3억도 예산반영이 안 되면 우리 경기도에는 이거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지역에서 맨날 수영장만 문 닫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받았다가 다시 문을 닫으면 거기 다시 반환해 줘야 되는 이런 현실에서 저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예결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반영해서 예결위 쪽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걸 좀 자료로, 예를 들면 야외수영장 그다음에 장비. 그래서 저는 직영을 한다는 거는 위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직원을 늘려야 되고 그 책임이 더 크고 위탁을 줬던 걸 직영으로 바꾸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을 줄 거면 위탁보다 더 잘 해야 되고 시설이 더 갖춰져야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문을 닫아놓으셔야 됩니다. 직영으로 전환하면 안 된다. 그 대신 예산이 반영이 됐을 때는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그 주위에서는 기다리고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문 열 거라고. 그런데 그냥 몇 개 타일도 못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31억 5,000에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 수도권에 있는 시군은 굉장히 많이 지금 체육관을 신청했고, 시군 조사를. 김포ㆍ오산ㆍ이천ㆍ양주ㆍ하남ㆍ과천ㆍ광명 이런 데는 또 예산신청을 못했어요, 시군에서. 그런데 굳이 이거를 우리가 비법정전입금까지 출연해 가면서, 또 1차 추경에 900억 비법정전입금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지금 교육협력국의 모든 예산에 90% 이상은 다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체육관 건립은 국비라든가 이런 걸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운동장 이거는 분명히 예산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바꿔 가지고, 선거 때가 가까워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실내체육관 조사도 없이 2차 추경에, 본예산에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되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그건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여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졌고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가 경기도 알프스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도내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미세먼지가 이렇게 강하게 되면 실내에서 체육을 간이로 수업을 하는 데 대해서 앞서 도정질의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외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내 체육공간이 필요하다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금 도내 학교 실내체육관 비율이 한 65%밖에 안 되고 한 826개 교가 미보유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교육청과 우리 도 차원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크게, 물론 그 315억 지원한다고 그래서 이 826개 교 중에서 얼마 안 됩니다. 50개도 예산이, 체육관이 지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첫발을 떼는 심정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교육위원 때도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체육관하고 운동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던 바도 있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수업에 지장을 줘서 특히 운동장이라든가 또는 실내체육관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립이, 충분히 지금까지 그걸 검토를 해서 오다가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것도 더군다나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한 개고 두 개고 문제를 제시할 거고 25개 교육청에서 시흥 16개, 수원 8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는 그나마 저희 지역구는 2개, 그것도 간신히 시에서 예산 보조해서 했는데 선정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학교를 줘야 될지. 그런데 만약에 저희 지역구가 안 되고 다른 위원님 지역구가 되면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미리 체육관을 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학교에 다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걸 다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올해 다 전수조사하고 1번부터 매기고 또 도교육청에서 해서 데이터가 돼서 시군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했는데 시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 도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많은 데, 화성에는 12개, 위원장님 지역구도 다, 이렇게 많은 지역도 있지만 지금 가평ㆍ양주ㆍ이천 이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고, 그러면 20개가 아니고 50개, 30개, 100개가 돼야 되는데 95년 건립 당시의 학교는 체육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몇 %입니다. 그때 당시에 PA인가 뭐 이런 협작하면서 그때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학교 건립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검토해서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박원석 국장님 오신 지 며칠 되셨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7월 10일 날 왔으니까 한 5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업무파악이 잘 되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열심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많이 국장님께 자료 좀 드리고 확보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김동규 간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맞다고 같이 동의를 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을 토로할게요. 몇몇 우리 위원님들이 자괴감을 좀 느꼈다라는 걸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315억, 지난번에 900억도 그렇고요. 어차피 예산심의를, 상임위는 저희 상임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전혀 36개 학교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는지, 내년에 또 45개가 선정된다는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물론 집행부도 어느 선까지 알고선 315억을 예산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6개 학교가 공정하게 선정된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
○ 배수문 위원 자, 이런 식의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25억 들여서 체육관을 다 만든다고 딱 일률적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학교 형편 따라 다 다르거든요. 저는 학교행정분담금도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일부, 이번에 아마 거의 해결될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교육사업은요, 학령기 아동 변화추이를 늘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협력국에서도 그걸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 전체적인 교육 차원에서는 평생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학교를 계속 지원한다? 학교 아이들은 지금 계속 줄게 돼 있어요. 지금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은 아이들 숫자를 가지고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교대 학생들 많이 뽑아놓고 지금 배정 못 해 가지고 데모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배수문 위원 정책이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자, 도쿄. 우리가 잘 아는 도쿄, 시내죠?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도쿄 시내에 15%가 지금 폐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10% 이상이 폐교되고 있어요. 어떤 걸 요구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미래인구계획을 가지고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꼭 필요한 건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규모가 어떻게 바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어느 분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그쪽만 주었을 때 그 예산 그때는 잘 준 것 같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거 구조물들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학교 건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대로 활용 못 하면 결국은 매각했잖아요. 폐교돼서 매각한 게 대부분 처리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겨우 1개 교 정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됐나요? 아직 그것도 제대로 된 게 없지요, 폐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같은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꺼내놓고 고민해야 되고 이게 전체 도민을 놓고 봤을 때 맞느냐라는 차원에서 가셔야 되는 거지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운동장하고 체육관 건립을 안 하겠다고 한 저변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것조차 파악 안 하고 지금 와서 요청한다고 해서 갈 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걸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야 되는 위원회 위원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예산 통과해 달라고요, 315억?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기도 이름을 달고 있는 건물마저 십몇 년 써 갖고 다 사람도 안 찾아오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게 맞습니까, 정책의 형평성에?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걸 보라고 광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안 할 거면 각 시군 통해서 다 하게 만들지요, 예산 주고. 광역이 있는 이유는 광역 전체가 어떤 미래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각 시ㆍ군수가 잘못하면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경기도여야 하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같이. 같이 고민하시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전개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맞춰가야 된다고요. 그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예산을 많이 늘리고 모든 도민들의 교육욕구에 대해서 부응하게 만들어 주는 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너무 단시일 내에 진행이 되고 직원들이 늘어서 걱정하는 바가 되게 큽니다. 그 예산 지원된 것도 지금 잘 검토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일률적으로 25% 감액하라고 해서 감액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에 다 세워져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었을 거예요. 불과 한 달 내에 나머지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만큼 줄여놓으면 그 행사가 가능할까요? 내시 따르는 건 맞는데요. 내시 따르더라도 지금 외국인 학생들 와 가지고 행사, 지금 두 번째 하는 행사예요. 그러면 첫 번째 행사에 비교해서 두 번째면 더 잘 돼야지요, 당연히. 첫 번째와 검토해 가지고 이게 부족하니까 잘 돼야지요. 그런데 예산 줄여놓고 잘 될까요? 이거 경기도 욕 먹이는 일입니다. 얘네들 유학생들이잖아요. 와 가지고 갔더니 경기도 형편없어. 큰일 나지요. 우리나라로 유학 올 학생들 정도면 그 나라에서는, 동남아 나라에서는 그래도 리더급 학생들이 온 건데 경기도 위상, 일부러라도 그거 위상 높이느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축전예산 같은, 학생들 이거 원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줄이지 않은 걸로 계획이 잡혀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그리고 인원도 그 계획에 맞춰서 했을 거고요. 당연히 부실이 되지요.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지적을 하면 수원하고 오산시에서 하는 그게 유네스코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배수문 위원 갑자기 2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1개월 전에 올라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지금 그 예산 부분은 8월에 협의가 있었지만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와 수원시 간의 후원명칭 지원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네스코 수원시ㆍ오산시 간 업무협약이 3월 달에 체결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여기 참여를 통해서 우리 평진원과 교육협력국에서 하고 있는 GSEEK 사례를 갖다가 전 세계 평생교육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선진화 사례를 갖다가 세계적인 평생교육 관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회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안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건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히 올라왔고요. 1월 달부터 논의가 됐었다면 1차 추경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을 아마 밀당하면서 결국은 주기로 결정을 누가 내놓고 예산 올린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한테는 통보를 하고 협의하에 해야지요, 결국은. 이건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사전협의를 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사전협의를 왜 마지막 예산 다, “이렇게 주기로 결정 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수원 의원님이세요. 그럼 당연히 박옥분 위원님 입김이라고 남들은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빌미를 제공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저는 인구추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배수문 위원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면 그 시설도 결국은 나중에 가면 갖다 놓고도 못 써요. 지금 초등학교 교실은 비어 있는 거 되게 많은 거 아시죠? 폐교 직전까지 가면 60% 정도가 비어 있어요, 사실은. 체육관을 만들어 주고 하는 거 일부 학교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 그 학교조차 채울 만한 애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고요. 제발 우리 경기도만큼은 교대 학생들 뽑아놓고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데모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같이 고민하자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3억이 책정될 때부터 좀 과다하다라는 느낌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본예산 때 이게 편성이 됐었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 당시에도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25% 감액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는 이 25%를 감액해도 차질 없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래서 이걸 그 관계자들이랑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차질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어폐가 있고요. 그러나 2억 이 정도로 하더라도 핵심이 되는 근본적인 사업에는 큰 무리 없게 추진된다고…….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무리 없이 추진이 될 만한 사업인데 당초부터 조금 더 예산을 적정하게 줄여도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줄여서 본예산 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에는 이게 정부에서 요청이 오고 또 경기도 예산실에서 요청이 오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이런 작업이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내용 구성 면에서 지금 상당히 큰 부분을 아이돌 K-Pop 공연에 편성이 됐습니다. 한 48.9% 정도의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 중에서 여기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저도 의왕시 부시장하고 양주부시장 할 때도 이게 우리 지방에서 하는 행사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떤 축전, 어느 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는 결국 초대가수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행사 시장, 축제를 하는 시장과의 어떤 구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부득이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례적인 거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데 이러한 고질적인 병 같은 거를 제거 못 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홍보효과를 위해서라도 K-Pop, 또 외국인들한테 K-Pop이 유명하다 보니까 K-Pop 가수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본 위원도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충분하게,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자국문화대회, 유학생워크숍 사실 이게 예산적인 면도 그렇고 이게 잘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K-Pop 가수를 부르기 위해서 그냥 장식처럼 진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듭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대행업체와 같이 다시 한 번 이 예산액과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추후에 검토한 후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보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57페이지 NEXT 경기 대학생 토론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참여인원이 증가를 했다고 하셨어요. 한 180명 정도 되나요, 이번에?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나영 위원 이렇게 되는데 감액해도 무리는 없으세요, 이것도?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이것도…….
○ 이나영 위원 이거는 어떤 부분을 줄일 계획이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작년 사업비도 일단 1억이었고요. 이번에 추가로 늘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우리 교육협력국만 30% 자르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물론 참여학생 수는 늘어났지만 작년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업체와 어느 정도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조정하면 이것도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조정하고 노력하고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은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렇게 큰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다시 한 번 진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론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이 토론 주제는 자문위원회를 선정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전문가들로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추후에 다시…….
○ 이나영 위원 전문가인 거지요? 대학생들이 선정하는 건 아닌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교수도 있고 대학생도 참여는…….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대학생들의 토론문화를 발전시키고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주도를 한다든지, 주제 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경기도의 발전방안에 이거를 참고하기 위해서 주제를 조금 경기도 측으로 맞춘다든지. 저는 사실 반대입니다. 어차피 대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토론 주제를 갖고 자유롭게 유익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작년에는 주제를 어떻게 했는지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다른 타 기관 대학생토론 사례를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잘 하셨어요, 기본소득제 이런 거. 대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항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인데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이미 몇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면 이게 금년 1월부터 경기도하고 협의는 됐다고 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소통이 없었다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억 원을 들여서 GSEEK 사례 발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GSEEK 발표를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건 아니고요. 이게 아시다시피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단체이고 또 여기 총사업비가 2억이 아니라 총 9억입니다.
○ 이나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원이나 오산, 유네스코와 같이, 또 경기도 내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GSEEK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2억을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걸로 들으면 저희가 GSEEK 사례 발표를 그래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GSEEK 발표 사례를 하니까 2억 원을 그냥 이렇게 긴급하게 예산이 지원돼도 괜찮다 이렇게도 들리니까요. 이거는 그런데 사실은 GSEEK 발표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지금 상황상 갑자기 한 달 전에 이렇게 2차 추경에다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거를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차질이 있습니까, 그 행사에?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아무래도 협의를 해 봐야, 차질이 있을…….
○ 이나영 위원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건데 그거는 거기 입장인 거고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8월 달에 도비 지원요청이 수원에서 있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하셨나요? 8월 달에 요청이 있었는데.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공식적으로는 아마 말씀드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본 위원은 들은 적이 없고요. 그러면 아무튼 예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협의가 됐을 때 그렇게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은 저희가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도가 무조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을 기만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이나영 위원 예산 심의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요. 판을 다 짜놓고 난 다음에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라는 상황에서 한 달 전에 갑자기 이렇게 통과를 시켜 달라고 하신다면 저희는 통과시켜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도서관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도서관 관련법에 의하게 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도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설립하나요? 도서관. 혹시 도서관정책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거기 마이크 있으시면…….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립은 교육청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 김종찬 위원 아, 도립은 교육청에서.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저희가 대표도서관으로 해 갖고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짓고 있는 시립도서관에 관계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나요? 설립비용.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그래서 지특비라고 해 갖고 저희 도에서 배정권한이 있는 국고 성격이 있습니다. 3 대 7로 저희가 20%로 해 가지고 도비부담, 지특부담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들어가나요?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그런데 도비는 배정권한을 갖고 지특을 배분해 주는 거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실질적인 예산은 국비와 시군비입니다.
○ 김종찬 위원 시군비.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도비는 잘 지원이 안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지특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을 지특에 넣어서 그걸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 도비는 지원요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거는 뭐 시책이라든지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 김종찬 위원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짓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 설립에는 도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원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배분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도비는 원칙적으로 워낙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신 도비가 들어갈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부득이하게 꼭 들어갈 데 그렇게 해서…….
○ 김종찬 위원 여주에 있는 마장도서관은 시에서 시비를 못 대서, 마장도서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십니까? 국비가 16억이…….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국비하고 순수하게, 그것도 이제 국비하고 시비로만 했습니다. 도비 투입 안 했습니다.
○ 김종찬 위원 마장도서관이 이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설립하려다가 무슨 사연으로 아마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국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네.
○ 김종찬 위원 다음 또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양평하고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이 우여곡절 끝에 바뀌었는데 TF회의도 네 번, 다섯 번 정도 해서 좀 늦게 예산편성이 끝났죠. 한 51억 가까이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다, 좀 늦었지만 잘 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잘 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운영비라든가.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층 무료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산을 지난번 추경 때도 추가로 해서 확보했었는데 지금 거의 2~3개월, 연말 다 돼 가는데 집행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중복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리모델링 비용할 때 스포츠센터 수영장 부분은 애초부터 빠졌었나요? 처음부터?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시키지 못했네요? 이 부분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들 모두 다 파주ㆍ양평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마 사전에 알았더라면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비용을 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양평 같은 경우에는 빨리 미래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마쳤어요.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래교육은 어디서 맡도록 됐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사단법인 미래교실네트워크에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양평은 먼저 하고 있었을 거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양평도…….
○ 김종찬 위원 양평도 사단법인…….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관계공무원을 향해) 과장님이 거기서…….
○ 김종찬 위원 미래교육 공모사업 결과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미래교육에 대해서, 거꾸로교실에 대해서는 미래교실네트워크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직접 참여합니다, 두 군데가.
○ 김종찬 위원 양평은 별개로 했잖아요.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양평은 별개로 했고요.
○ 김종찬 위원 파주는?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파주가 교육청하고 미래교실네트워크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 김종찬 위원 아, 같이. 공모할 때 그렇게 하기로 결론이 났던 건가요?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그렇게 해서 아예 예산까지 배정을 두 군데 동일하게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지금 둘 다 하반기……. 그때가 거의 6월 정도에 한 것 같은데, 거의 상반기 다 끝나고. 공모된 것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그래서 지금 늦었기 때문에 조금…….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6개월 지났고 6개월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미래교실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을 1년 치를 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아닙니다. 예산이 1년 치지만 실지로 운영은 6개월, 8개월 하게 돼 있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아닙니다. 남지는 않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냥 있는 예산 가지고 다 나머지 기간 6개월에 더 증액해서, 그러니까 편성을 좀 증편해서 한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협력국에서 나온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예산 부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몇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박원석 교육협력국장님이 얼마 전까지 의왕시에서 부시장님으로 계셔서 자주 만났는데 도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질의에 나오지 않은 추가적인 것들만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세계성인교육회의 예산,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수원시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요청한 공문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제출을. 그리고 더 구할 수 있다면 수원ㆍ오산시가 합해서 5억을 먼저 반영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수원하고 오산시는 이 예산을 2017년 본예산에 반영했던 건지 애초 계획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세계성인교육회의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수원과 오산시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본예산에 담긴 건지 1차 추경이나 이런 데 담긴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게 확인이 돼야지만 경기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윤재우 위원 수원시가 정말로 요청한 건지 경기도도 참여해서 공문 보내라고 한 건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비법정전출금 315억 실내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편성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연합정치를 하면서 의회 내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연합정치에 참여하는 교섭단체들이 나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편성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9대 의회 전에는 편성의 권한은 다 집행부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성했냐고 집행부를 뭐라고 하기에는 의회에도 일정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마치 경기도가 학교를 다 지정해서, 36개를 지정해서 교육청으로 예산 넘겨줄 때 주는 것처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냥 수요조사만 한 거고, 시군에 공문 보내서 수요조사만 한 거고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인데, 우리는 돈을 교육청으로 전출했는데 시군에서, 여기 보면 15%죠. 15%를 대응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우스운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하고요, 57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외국인 유학생 문화대축전과 NEXT 경기 대학생 토론회가 있는데 이게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어요.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이런 계약을 할 때 해야 되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뭔지 아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런 축제성 행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미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다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다 됐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감액시킨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감액시킨 금액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도 대충은 알겠는데 속기록에 남기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발언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의 계약은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협상에 의한 계약 프로세스를 2건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임위는 안행위였는데 그래도 가끔 여성가족교육협력이, 특히 교육협력 관련한 궁금증을 많이 가져서 도정질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2기 합의문 하면서 합의문 40페이지 보면 교육협력 관련해서 “민주시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6억이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은 교육정책과죠? 교육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집행은 여기 계신 평생교육진흥원 그쪽에다가 예산을 집행하게끔 했는데 처음 하시는 거라 좀 당황스럽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중간점검도 좀 하고 그랬는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계속 시행할 거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알찬 민주시민교육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배정하고 계획을 담당자한테 짜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워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내역을 쭉 보니까. 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얼마 작성해서 내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아직…….
○ 윤재우 위원 이미 냈을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금년…….
○ 윤재우 위원 그냥 6억으로?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금년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할 때쯤에는 종합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현도 교육정책과장님! 저하고 파주영어마을 관련해서 작년에 만났었죠?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 윤재우 위원 사실 지금은 공기관 통폐합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다 통합된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양평영어마을은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파주영어마을의 문제는 작년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설규모에 비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너무 턱없이 적어요. 인권침해하는 겁니다, 이게. 경기도가 쉽게 말해서 인권침해하는 겁니다.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혹독한 노동력 착취하는 구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 과장님, 제가 작년에 얘기한 거 다 아시죠, 기억하시죠?
○ 교육정책과장 강현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예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경비를 교대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게 인원이 운영되고 있고 청소는 원래 53명인가 54명이었는데 매년 줄여서 23명이에요. 그게 경영합리화라는 이유로 그렇게 한 겁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기본적인 청소가 되지 않는 인력들이에요. 그래놓고 파주영어마을이 잘되기를 바라면 그건 나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제대로 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도 내년 예산안에 짜서 넣어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것저것 말씀을, 잘 못 하시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고.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몇 가지 똑같은 쟁점이라 하더라도 관점을 달리 여쭤볼게요.
아까 315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바뀌는 분위기가 학교시설복합화 뭐냐 하면 융복합시설로, 단일화된 용도의 체육관보다는 융복합시설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화성 동탄에 이음터라고 하는 공간도 갔다 왔듯이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는 그런 복합공간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315억 예산을 편성해서 전출해 주는 부분이 과연 이게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경기도가 유난히 교육협력국에서 전출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특히 이전의 비록 비법정전출금뿐만 아니라 무상급식예산 관련해서도 전 김문수 지사님과 지금 남 지사님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신, 거기에서 크게 연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남 지사님은 연정이라는 어떤 본인의 정치철학을 구현하시는 측면에서 교육청과도 연정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야 간에 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출금이 이전보다 많이 늘은 것은 반드시 부정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물론 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도가 일정 정도 담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교육청 안에서도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저희한테 요구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상임위나 이런 부분에 의논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17개 시도에 실질적으로 도가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금액에 대한 비교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시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걸 구분하셔서 다른 시도에 전출해 주는 항목들이 뭔지, 유난히 우리 도가 전출금이 상당히 많은데 주체적으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교육청이. 특히나 누리과정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책임으로 되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유난히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가는 전출금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링에서 예산은 그냥 가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쓸 게 없는 이런 형편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315억은 연정의 이러한 측면이 많이 고려된 예산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학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는 예산만 줄뿐이지 전혀 저희 의사가 반영되거나, 또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배정을 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실은 예산편성과 동시에 사업도 같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은 뭔지를 자구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협력국이기 때문에 지금 의 전반적인 사회적 어떤 방향은 융복합에 대한 시설로 많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단일체육관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예산을 그쪽에 전출해 주는 것만큼의 목소리를 반드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쭤볼게요. 그리고 학교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비 예산이 가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국비인가 도비로, 아니 교육청 예산으로 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교육청에서 주로 예산을 대고 있습니다.
○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학교 소관 도서관은 전적으로 교육청에서…….
○ 박옥분 위원 가령 지금까지 특조비라든지 이런 걸로 간 적이 없습니까, 전혀?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아직 없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업무적인 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 추경과 무관하게 또 질문을 아까 윤재우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그대로 6억을 하셨는데 이거는 내년 실제로 6억을 하다 보니까 공모가 실제로 20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최소한 31개 시군에 다양한 그룹들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이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억까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넥스트경기 대학생포럼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왠지 이거는 남경필 지사의 서포터단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남경필 지사의 서포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 번씩 질의 순서가 돌았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관 건립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협력국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시군교육청하고 시군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알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 예산이 세워질 거니까 하라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는 이게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왜 시군마다 다 다를까라는 걸 고민을 해 보니까 시군에서 대응을 하는 데만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예산이 나갔을 때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도 시군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학교를 선정했어요. 돈만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알아보셨어요?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데이터를 뽑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수요조사까지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수요조사를 했으면 시군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김동규 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만약에 두 군데라고 되어 있으면 두 군데를 선정해야 돈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그거는 이번에 107개소가 응모를 했는데요. 이번 예산은 36개만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예산은 우리가 315억이지만 나머지 130억은 시군, 450억은 교육청, 그래서 총예산액 900억을 36개…….
○ 김동규 위원 900억 가지고 총 하다 보면 총계는 한 90개가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지역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저희가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권한이 끝이에요. 돈만 주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잘 했다 못 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괜히 욕을 먹고, 연정이라는 건 중요하죠.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육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지금 화장실이나 석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불편함이 있었지만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다 불편한데 그러면 이 선정기준에 대한 걸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도 특별교부금이 선정되는 게 국회의원 있는 데, 힘 있는 데서는 교육청 체육관 팍팍 세우고 없는 시군들은 계속 낙후되고 이러한 차등교육에 대한 현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틈새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국장께서 시군과 조건부를 달았으면 좋겠어요. 지역교육청에 갔을 때 우리가 법정전입금을 언제까지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된다. 도비가 들어가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교육청에 주고 나서 우리는 책임 없다 이러면……. 충분히 미리 타당성검토하고 다 한 다음에 요구해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지원되고 있는 현황을 저희 상임위에 또는 선정됐을 때 어떤 기준이었는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내용처럼, 질의 답변 내용에 이번 기회에 36개 교만 한다고 답변하셨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1개 교당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20억 내지 한 25억 정도.
○ 위원장 최지용 1개 교당?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 위원장 최지용 수요조사는 이미 다 끝난 거고요?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아닙니다. 지금 28개 시군 107개소 그건 우리 도 차원에서 한 거고요. 36개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저희 도에서 한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본 거죠. 그래서 추가로 이게 선정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 주고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28개 시에만 지금 선정이 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선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 위원장 최지용 하겠다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하겠다는 요청을 받은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지금 36개 교면 28개 시의 지자체에 36개를 시설한다면, 그러니까 1개 지자체에 2개도 되고, 규모가 다르니까. 10만 미만 지자체도 있고 100만이 넘어가는 지자체도 있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차후에…….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기준을 세우는 것도 교육청과 추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교육청과도 하지만 우리, 적어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는 좀 긴밀히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세부내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교육협력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박원석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복자 여성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송유면 복지실장께서는 지금…….
○ 복지여성실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 보건복지위원회 참석 중에 있으십니다.
○ 위원장 최지용 타 위원회 가서 지금 보고 중이십니까?
○ 복지여성실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 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도민이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이동화김종찬배수문오세영윤재우이나영이순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길관국여성권익가족과장 배한일
보육정책과장 이순늠아동청소년과장 이상락다문화가족과장 조돈협
ㆍ복지여성실
실장 송유면가족복지담당관 정의진북부여성비전담당관 이동재
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
ㆍ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ㆍ교육협력국
국장 박원석교육정책과장 강현도교육협력과장 김재승
도서관정책과장 이왕수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