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으로 부임한 강영순 제1부감님의 인사와 9월 1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부교육감 강영순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신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을 갖춘 역동적인 도입니다. 12만여 교육가족과 함께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간 쌓은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경기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제1부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간부소개 안 하셨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죄송합니다. 제 자신만 알았습니다. 저의 이기심을 탓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어서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오일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북부청사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정우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 신임 교육장 인사소개는 전체 교육장 인사소개 시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며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신임 간부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간부공무원들은 귀청하셔도 좋은데요. 우리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위원님들과 한 분 한 분 의회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지금 퇴청하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의견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 위원장 민경선 혹시 당부말씀을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이진규 정책기획관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시죠. 당황하지 마시고요. 행정국장에서 정책기획관으로 가시는데요. 정책기획관의 주된 역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이 이전에 이홍영 정책기획관이셨는데 저는 확 와 닿으면서도 와 닿지 않는 게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조실하고 인사 쪽하고 고유의 정책기획파트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그쪽에 매몰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잘하면 굉장히 독특하게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은 주되게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다른 부서 있잖아요. 좀 전에 얘기한 기획부서나 또 인사파트도 있는데 거기하고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건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제 본회의장도 못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정책기획관의 역할은 경기도 교육정책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흐름, 큰 틀 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 교육행정에 대한 철학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 교육정책의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마다 그런 전체의 흐름을, 방향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우선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실국마다 학교현장을 중심에 놓고 보면 교육청에서는 각 실국의 정책이 분절적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학교현장에 가면 그것이 결국은 학교교육활동 속에 다 연계되고 통합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서로 아까 말씀드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이라는 어떤 큰 흐름이나 철학이나 같이 비추어서 그런 것들의 정합성을 같이 이루어내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질문하셔서 그냥 평소의 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신 취지를 앞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서 계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인사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직 자리에 우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한 건 정말로 경기도교육청이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의 정책기획관 자리가 정치적인 성향으로 경기도교육청을 이끌어간 그런 정책기획이 많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정치적인 개입보다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공정한 교육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진규 정책기획관님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정책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나오세요. 제가 부교육감님 프로필을 봤어요. 프로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여기 오시기 전에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지원국장을 하셨더라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게 2016년 7월부터 2017년 8월. 지방교육지원국에서 주요한 업무가 뭐였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은 교육청이 주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지방교육행정에 필요한 모든 행ㆍ재정 문제라든지…….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게 지방교육청과 주요한 부분이라서 주로 하신 일이 누리과정 관련된 일을 하셨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누리과정도 업무의 하나였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부 간에 새로운 정부가 생기기 전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곡절들이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걸 전담하셨던 분이 경기도교육청에 오셨다고 하니 제가 우려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으로 주로 오시잖아요, 경기도교육청에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현재의 교육감하고 철학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기조실장님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교육부에 가서 역사편찬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면서 뉴스에 나온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누리과정에 대한 파행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 경기도교육청에 왔으니 좀 더 이재정 교육감의 철학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겠죠. 누리과정 반대와 그거에 비롯한 파행인데 신정부가 와서 누리과정을 처리했고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기는 하는데 어떤 생각이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이미 말씀 올렸듯이 경기도가 굉장히 큰 지역이고 또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이슈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경기도에 와서 부교육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책임감과 또 각오를 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님의 철학에 따라서 제가 더 훌륭한 경기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부교육감님 잠깐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평적 이동이십니까, 직급상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직급상은 수평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우리 대한민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큰 교육이었고 또 변화와 실천과 또 다른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경기교육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경기교육과는 또 다른 철학과 다르게 배치되시겠지만 그건 공직자로서의 주어진 업무의 하나의 일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건 경기교육에 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8월 2일 자입니다.
○ 조승현 위원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교육행정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파악했으리라 보고 있고요. 경기교육의 가장 지금 현안이, 시급한 게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하나가 다 현안이고 시급을 요하는 거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계셨는지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학교신설 문제 같은 것도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확히 맥을 짚으셨고요. 공직자로서의 좋은 자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의회의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대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또 그 업무를 교육부에서 하셨고,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도 교육위원회와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택지개발에 따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그래서 참석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그 어려운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요청을 드렸는데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12일 날에? 토론회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일정 조정을 못 하기 때문에 보름 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감이 오셔야 되겠지만 교육감이 못 오실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오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부교육감 할 때는 그 일 하시는 것 중에 하나하나가 공과 사를 뛰어넘어서 어렵고 또 필요한 일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내부적인 일은 얼마든지 일정이 조정 가능한데 그렇게 급하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의회에서 준비한 토론회에 참석을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급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부산교육청에 있을 때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장의 목소리 부분은 저도 더 적극적으로 들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관료적 의식을 깨셔야 되는 겁니다, 오셔서. 교육감이 못 하는 일을 구석구석 같이 다니면서 그 현장을 듣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경직된 정책이 있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자치와 분권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에 싸워서 얻은 결과물들입니다. 12일 날 일정이 어떤 것입니까? 그렇게 급박할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줘보십시오.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몽실학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경중을 다뤘을 때 그렇게 절대적입니까? 몽실학교는 토요일 날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들어가세요.
○ 위원장 민경선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1부감님, 실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이 하시는 일이 특히 학교 신증설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계셨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위원장 민경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대부분 학교 증설과 관련된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토론회가 있다고 하면 그 역할을 교육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의적절한 표현과 답변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위원회 명의로 하는 토론회입니다. 교육감님이 참석해야 하지만 부득이 참석 못 하는 경우는 1부감님이 꼭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강영순 부교육감님 자리에 좀 서주시고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곳곳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계시고 있던 교육부에서의 중투심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에서 저희 지역에도 1만 세대, 조금 더 확대돼서 앞으로 지어질 것을 생각하면 1만 5,000세대 정도의 학군 민원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중투심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도 담지 않은 심사위원님들의 아주 균일적인, 기획적인 평가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앙에서, 또 여기 교육청에 계시다가 교육부로 돌아가실 거죠? 돌아가시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 계실 때 기사에도 여러 번 났었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차관님을 만나러 세종시에도 갔었고 여러 단계들이 누리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감님을 비롯한 저희 교육청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비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학생들을 비롯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누리과정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로 계시는 동안에 좀 더 경청하시고 좀 더 많이 의미를 담으셔서 교육부로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교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중앙에서도 아주 희망적인 경제 관망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방재정에 관련된 것도 아주 희망적으로 발언을 하신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의무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부감님, 그냥 자리에 잠깐. 처음 인사하시자마자 여러 가지 질문공세에 아주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얘기 하나만 좀 부교육감님 생각, 물론 부교육감님이 전적으로 다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간단히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뭐냐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랑 학교 학생 수급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마 교육청은 총량제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학생,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니까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학교가 전부 다 학생 수가 주니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규 학교 증설을 해 주는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은 신도시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가 가장 많이 몰려 있잖아요. 이런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럼 교육이나 교통, 각종 인프라를 다 예상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학교가 주변에 공실이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주변에 분산배치하고 신도시에 있는 학교 증설을 억제한다는 이런 기조가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 제1부교육감 강영순 학교총량제라는 용어는 저희 교육부에서도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거는 단지 물리적인 숫자를 끼워 맞춘다는 얘긴데 그거는 맞지 않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는 현장에서의 요구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로 학교가 필요한 곳은 학교가 지어져야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지어져야 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신도시랑 구도심 문제는 분명히 교육환경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전향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부말씀 있으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잠깐.
○ 위원장 민경선 신임 간부님들한테만 당부의 말씀, 이따 질의시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강영순 부교육감님. 아니,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을……. 그러면 강영순 부감님, 앞으로 자리를 바꿔주세요. 똑같은 얘긴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경기교육을 보면 열린교육을 지향한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조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기교육 행정조직이나 이 조직이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잘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정책적 제안을 좀 몇 가지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왜 이 상황까지 왔느냐 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을 진행하면서 정책적 제안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피드백이 되어서 돌아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한테도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부감님이 이왕 신임으로 오셨으니까 이러한 정책적 제안들을 잘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좀 조만간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출석을 하셔야 될 그런 걸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 행감도 그렇고 저희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증인출석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기교육에 대해서 조직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다듬어서 제안할 때 얘기를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 잠깐만 여쭐게요. 저랑은 또 교육부에서 뵀습니다. 제가 학교신설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때 국장님으로 경기도의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굉장히 잘 경청해 주셨어요. 특별하게 큰 말씀은 안 하셨고 주로 경청 위주의 선을 넘지 않는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때에 우리가 다녀오고 여기저기서 막 불만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작년,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는 한 62% 정도 중투 통과했죠? 맞죠?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2배 정도 된 거예요, 작년에 37%였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큰 힘을 써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힘 많이 쓰셨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40%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해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조재훈 위원 한마디로 정리 한번 해 보시면, 한마디로 표현을 계속 하셔 왔거든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모든 아이한테 맞춤형 교육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명의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게 슬로건이에요. 한 명의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는 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현재는 1,000명 정도가 예상되지만 10년 뒤에는 60% 정도의 아이들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10년쯤 뒤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기는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학교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글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필요한 곳은 학교를 짓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는…….
○ 조재훈 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한테 들려온 교육부의 입장이 중투 통과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향후에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통과를 안 해 줘요. 그러면 걔네들은 10년 동안 학교를 안 지으면 4㎞, 3㎞를 걸어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교육의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한 학교는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학교를 조그맣게 여러 개 지어서 없애기도 편하게 하든가 옮기기 편하게 하든가 해야지 그러한 사유로, 향후 10년 뒤에 학교가 인원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애들을 버리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시설복합화 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특히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 아이들 경우에 당장 학교의 신설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하나 더 여쭙겠는데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이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으신데 혹시 경기도로 오시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이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몇 개 정도의 학교가 신설 문제로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고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직…….
○ 조재훈 위원 그걸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경기도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신 겁니다. 오셔서 뭔가를 먼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공부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교육부에 계시면서 여기 보니까 지방교육지원국장을 하셨어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부교육감님, 대표적인 정책 중에서 지방교육지원에 관한 대표적인 정책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 있나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러니까 교육청이 파트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유아교육 지원, 특수교육 지원이 저희들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 박재순 위원 최근에 누리과정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전했었죠? 그런 문제로 많이 트러블이 생겼었고,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게 교육부에 계신 분들이 교육부에 오래 계셨으면 정책개발, 전체적인 우리나라 교육의 틀을 잡아가는 곳이잖아요? 그 틀을 잡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만 또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중학교 무상교육이 언제 적에 실천되었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그게 80년대에 해서 한 20년 정도 소요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박재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금 안 되고 있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새정부의 공약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어서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한번 따져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교육부에 계시면서 정책기획하고 그랬었을 때 고등학생들을 위한 어떤 무상교육이 아니라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나요? 교육부에 계시면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으셨느냐고.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일단 저희 헌법상으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헌법상에는 그때까지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하는 곳이 교육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중앙에 계셨다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오셨는데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 민감하고 지금도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했어요, 할지 안 할지 내가 모르겠지만. 다만 우리가 무상교육을 뛰어넘어서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건의서 또 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꼭 올려서 그런 좋은 정책개발들을 지방의원들이나 지방에서 건의를 했었을 때 중앙에서 그걸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부교육감 강영순 지금 고등학교 의무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거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까지 가야 되는 게 현 경제상황에서 맞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정책해서 무엇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교육의 정책은 고등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 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께서 그동안 무엇을 했어요? 입학금을 반액, 전액 삭감, 안 내겠다는 이런 거를 하기 전에 고등학교까지 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의무교육을. 그러니까 이번에 오셨으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라인이 지금 있잖아요, 라인이.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건의하고 지금 한 예로 선생님들의 성과급제도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시정해서 정책을 교환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도 지금 성과급제도 폐지했잖아요. 그럼 교육부도 빨리빨리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경기도에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인원수는 줄지만 경기도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도심지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해서 빨리빨리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보고하고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중앙에서 또 지방에서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전혀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현장중심, 학생중심 만날 외치는데요. 밑에 교장선생님들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지만 위에 있는 교육부는 더 안 움직인다 하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학생들을 위한 어떤 고민을 해 봐 주십사라는 흔적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오셨으면 열심히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 좀 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고민해서 교육부에 제대로 전달을 해서 정책으로 뒷받침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안녕하세요? 김미리 도의원입니다. 강영순 교육감님, 이 자리가 되게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부탁과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든지 어떤 제도적인 면이나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보면 경기도교육청의 늘상 똑같은 답변은 교육감님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교육감님의 생각에 의해서라는 주무관서부터 실국장님들까지의 모두 한결 같은 답변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그분들이 실국장님들은 최소한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 부서 영역에 대한 책임감은 분명히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소신성이 있는 그런 제도적 실현을 위한 것을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과 함께 지금 여기 계시는 신임 간부들 모두 또 기존 간부들 모두가 함께 상식과 원칙이 있는 그러한 선으로 소신 있는 업무영역으로 향후 있을 예산심의나 행감이나 모든 거에 있어서 정말 부서의 성격에 맞는 소신 있는 발언과 함께 집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1부교육감 강영순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신임 간부님들 소개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아마도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특히 학교중심의 바탕으로 의회와 소통을 하고 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장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의 시간이라고 보시고 인사하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과 인사 후 퇴장)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민경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 315억 원이 편성되어 경기도교육청으로 교부될 예정임을 확인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2017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취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 사업을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 수정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예산 중 토지는 하남 신평초 교실 증축 부지를 비롯한 총 3건으로써 2만 5,68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318억 9,0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경기도교육청 체육관 증축 건을 비롯한 총 12건의 신증축으로써 연면적 6만 9,043㎡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527억 9,0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면적은 9만 4,728㎡, 취득예정 총금액은 1,846억 8,1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 수정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8월 18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 후 8월 28일 수정안을 제출하여 2017년 8월 3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예정 재산 및 부문별 반영내용은 전진석 기조실장이 제안설명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가칭 남양주 녹촌초 설치 건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부지에 증축 추진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분교장 형태의 학교 설치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한 학교 설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수립 시에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2항에 의거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서 사업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에 대해서 각각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경기도 내 36교에 대한 체육관 증축 관련 900억 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매칭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경기도청의 체육관 예산지원 결정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시점에야 비법정전입금으로 확정됨으로써 이를 세입으로 편성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적 절차로 인해서 포괄적 승인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안건이 의결된 이후에도 체육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건은 2017년 9월 1일 자로 기존 2과에서 2국 6과 체제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추가 사무공간 및 협의실 확보를 위한 것으로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과 교육행정 지원기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전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학교 신설, 학교 설치, 교실 및 체육관 증축, 청사 증축 등이 반영된 것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의 배치,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씩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체육관 증축예산이 900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경기도 전체 체육관이 없는 초ㆍ중ㆍ고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694개, 전체 1,224교 중에 694교가 보유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620개 중에 403개 교, 고등학교는 467개 교 중에 398개 교 그래서 총 합쳐서 2,311개 교 중에 1,495개 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은 64.6%입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체육관이 없으면 아이들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큰 대회, 행사에도 상당한 지장들이 있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저희 경기도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900억 갖고는 택도 없겠네요. 900억이면 몇 개 정도 짓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36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36개. 경기도청에서는 900억 중에 얼마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900억에 다시 얹어서 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경기도청에서는 315억이 전출금으로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450억을 편성했고. 그래서 저희하고 도하고는 5 대 5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억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체육관이 없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교육이 열악할 수 있으니, 체육활동도 그렇고. 최대한 챙겨서 교육 쪽으로 소외받는 불평등이 없었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입니다. 제가 의정부다 보니까 의정부 학교 송산초 교실 증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민락지구로서 여기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송산초에 지금 여기 보면 10개 실을 증설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현재 학생 증가 예상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자세한 숫자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정진선 위원 네, 그건 추후에 저거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학급별로 보통 몇 명씩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보통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학급별 예상 수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민락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정진선 위원 아니, 송산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도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 정진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부족교실 7실은 기존 특별교실에서 전환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진선 위원 부족교실, 지금 10개 교실은 증축하는데 부족한 교실 7실은 기존 특별교실에서 전환예정이라는 게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환,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부족분 7실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렇게 증축을 하고도 부족한…….
○ 정진선 위원 7개가 더 부족하다는 건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그러면 교실이 없이 그걸 다른 걸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특별교실을 부득이하게 일반교실로…….
○ 정진선 위원 특별교실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특별교실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교실이 보통 음악실이나 미술실이나 이런…….
○ 정진선 위원 그럼 거기 음악실, 미술실 없어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대책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아니, 그거 대체를 특별교실로 하면, 그 교실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학생들을 거기서 교육을 합니까? 대책도 없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10개 교실, 17개가 필요하면 17개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걸 전환해서 쓰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이것을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 정진선 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체육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미설치 학교가 지금 몇 군데 된다고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2,311개 학교 중에 1,495개 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대략 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64% 정도 됩니다.
○ 명상욱 위원 64%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36%의 미설치, 체육관이 없는 학교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체육관 설치 예산이 특교를 통해서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교육청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됐을 때 향후 저희 교육청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저희는 교육부에서 오는 특별교부금은 별개고요. 별개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도청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만 넣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도청하고 같이 5 대 5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교육위원회 3년 차, 4년 차가 시작되고 있는데 기존 3년 동안 항상 예산의 부족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이런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향후 학교의 요구라든지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 교육청에서 체육관 예산을 안 넣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필요한 건 당연히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맞습니다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미설치된 체육관 34%에 대한 예산을 결론은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최소한 분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단정적으로 얼마씩 하겠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게 되면 최대한 가용재원을 동원해서 체육관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씩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왜냐하면 앞으로 또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부담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가용재원도 발생할 걸로 봐서 저희가 최대한 어쨌든 이 계획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실장님의 생각을 좀, 왜냐하면 저희가 말하자면 교부금으로 해서 체육관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특별교부금으로.
○ 명상욱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기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예산 450억이 들어갔을 때 특별교부금으로 450억씩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 명상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럼 어떤 측면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교부금은 저희가 또 받고요, 별도로. 그것 받고 이거 저희 계획은 별도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50억이 투입되는 상황이 기존의 특별교부금 받는 것하고 차이가 없는데 단지 저희가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확신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오는 건 별도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상황,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향후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명상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학교 체육관 신설하는 것 제가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900억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학교 선정기준이라든지 학교별 기준면적이라든지 이걸 고려하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가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세부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업무협조가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질까 그런 고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이걸 다 써야 되잖아요, 기조실장님. 예산을. 그런데 시기적으로 세부계획도 안 나와 있고 학교 선정도 안 된 입장에서 이월될 금액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가능성이 많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무슨 마스터플랜이라든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은 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서 어쨌든 예산편성이 된 것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요. 계획이라도 수립해 놓는다면 이월되더라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월금을 최대한 줄이는 게 당연히 저희 일이고 못 줄이더라도 계획이라도 제대로 세워놓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지원청에 있는 공무원보다 위원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디어디 학교에 어떤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게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기조실장님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학교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계획도 어렵고 이월하겠다는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교육청이 그만큼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부터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던 학교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시 지원교육청으로부터 하루빨리 그것을 수거를 받으셔서, 제 생각에는 선정기준이라든지 그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빨리 만드셔서 지역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이월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아까 이월이 된다고,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하루빨리 조속하게 필요한 학교들이 어떤 학교가 있으며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빨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면 12월 달 방학 때라도 시작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은 너무 좋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진행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 이런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편성한다는 건 옳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걸 유념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일몰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올린 건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시점상 지금 편성이 끝나면 거의 9월 되거든요. 그러면 계획 수립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제가 의욕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좀 방학 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우리 건물 증축이, 교실 증축이 상당히 많아요, 실장님. 그런데 이건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법정 건물 증축에는 넘지는 않으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학부모와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교실 증축이 일어난다라는 건 물론 부족한 교실을 채워 넣는다는 좋은 취지는 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특별교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적었을 때는 오히려 쾌적한 교육환경이었는데 교실 증축과 함께 특별실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에서의 미비한 대응은 때로는 업체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번 잘 설득해 봐라. 학부모대표들을 만나 봐라라는 형식의, 이건 일종의 기부채납의 형식을 말씀드리자면 기부채납이어서 무조건 교육청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점 발생이 있는데 덮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교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 지금 경기도 내에서 일부지역 얘기죠. 경기도 전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도 학생이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점점 늘어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늘어나는 지역,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학교 신설의 문제가 포함된 게 저희 남양주 지역이기도 한데 지금 이런 교실 증축에는 그러한 문제와 연관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교실의 증축의 문제뿐만이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특별실들은 적어도 늘어난 학생 수만큼 더 추가 배치는 못할망정 기존 운영하던 특별실들까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면 최소한 보통교실 플러스 특별교실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교육은 점점 좋아져야 하는데 환경은 점점, 건물 수리하고 수선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육하는 교육내용에 이건 모자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김미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학생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특별교실은 필요한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까지 감안해서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 위치에 따라서는, 부지에 따라서는 아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느 학교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부지가 있고 가능하다면 그런 특별교실도 당연히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맞기만 한데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너무 천편일률적인 교육청의 늘상 답변이세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지금의, 이 교실 증축과 더불어 지금의 특별교실만큼은 보장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추가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별교실도 다 일반교실화 전환되는 게 대부분의 학교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없이 말 그대로 무슨 포로수용소도 아니고 아이들 교실에 넣어서 이동특별실 없는 교실 안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해라의 그 사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교실을 만드는 거라면 최대한 법적 한도 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실도 보장을 해 줘야지. 이게 지금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 수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겠다가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을 부지 문제나 여러 가지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테니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김미리 위원 거기의 메인은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에요. 그런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적정규모학교를 없애거나 합하거나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과 행정적인 측면이고 실상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나 그런 교육환경을 선호하는 교장선생님들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성화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많은데 적정규모학교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애매하다라는 것과 무조건적인 또 어디는 일부 학부모가 무조건 반대하니까 몇 명 때문에 못 한다라는 교정이 있는가 하면 다행히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없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교실 증축과 관련해서 거대학급, 과밀학급, 사실 교실 증축하는 데들은 대부분 과밀학급이 되었거나 거대학교예요. 거대학교 기준이 뭐죠? 몇 학급 이상을 거대학교로 보죠? 적정규모학교는 몇 학급 미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대학교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준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몇 학급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6학급을 적정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36학급 이상이면 저희가 과대학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여기 교실 증축은 다 거대학교네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36학급을 기준으로 하면 과대학급을 갖고 있는 학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답변 감사하고요. 개별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답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기조실장님, 한 가지 간단한 거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학생이 넘쳐나서 교실을 증축하잖아요. 증축이라고 그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체육관 사업도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왜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도 처음에는 약간 헷갈리기는 했는데.
○ 임두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존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체육관 시설을…….
○ 임두순 위원 아, 단독시설로 보는 게 아니고 학교 부속시설로 보기 때문에 증축이라고 그러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다산신도시가 제 지역구인데 거기를 한 예로 드는 거예요. 문제제기하는 건데 대부분 다, 아까 사실 부교육감님한테 잠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학교 개교시기가 안 맞아서 입주하는 주민들의 아이들이 1년,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인근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다시 전학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 교복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도 교복 맞춰야 되고 새로운 학교에서도 또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우리 교육청에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중으로 돈 들어가게 하는 거, 개교시기가 안 맞아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문제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문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보상해 줄 용의 있으세요? 교복이나 이런 부대비용.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부분은 보상보다는…….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그런 피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되게 낡았어요. 학교를 다시 지어야 돼. 안 지으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교를 증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같이 겹치는 거예요. 그럼 이 학교를 인근에 있는 부지로 옮겨 가지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신설대체이전으로 봐야 돼요, 단순이전으로 봐야 돼요?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단순이전이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을 대야 되고 신설대체이전이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돈을 대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많아 가지고 더 이상 이 학교의 학생으로는 수급이 안 돼. 그다음에 학교도 낡았어. 그래서 여기에다 부수고 지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인근부지에다 학교를 다시 그 규모 이상으로 지어서 학생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뭘로 봐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설대체이전으로 보느냐 단순이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정해진 기준으로는 통학구역이 변경되지 않고 옮겨지는 것은 그냥 단순이전, 옮기면서 통학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군 내로 옮기는 건 단순이전.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다음에 이전을 하고 났는데 다니는 학생의 대상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통학구역이 달라지는 것은 신설대체이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옆에 아파트가 생겨서 통학구역은 옮겨지지 않지만 그쪽으로 옮겨서 학교를 짓는 게 학생들의 교통편의도 좋고 하는 경우에…….
○ 임두순 위원 학생들도 더 발생을 하니까 학생도 수용하고. 그런데 그걸 왜 단순이전으로 봐야 되는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가 교육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단순이전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건 대체이전 쪽으로 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교육부에서도 검토해서 내년 정도에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완화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까지는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임두순 위원 이게 학군 때문에 단순이전, 신설대체이전으로 보는 게 이건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군은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청에서 학군을 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전을 할 때 학교설립신청을 하기 전에 학군을 조정하고 신청하면 되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사실 그렇게 하면 편법적인 것이 있고요. 교육부에서 조금…….
○ 임두순 위원 아니, 학군은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편법이라고 얘기하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조금 규제를 완화해 줘서 각각 개별 건마다 다르지만 이건 충분히 그렇게 옮길 만한 여러 가지가 합당하고 합리적이다 싶으면 그것을 단순이전으로 보지 않고 신설대체이전으로 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준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건 분명히 건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이 내용은 이미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 재정문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기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불합리한 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학군 조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신설대체이전으로 돈 줄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걸 꼼수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나 규정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건의하는 것도 시기문제예요. 언제 건의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빨리 안을 만들어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이미 건의는 해 놨습니다.
○ 임두순 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그럼 건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전진석 실장님에게 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체육관에 대한 관심도와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힘을 합쳐서 약 900억을 마련한다, 시도도 합류해서. 그래서 36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체육관을 설계해서 가져오는 걸 보면 거의 다 25억, 30억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가 학생 수 300명, 500명, 700명, 1,000명 이런 기준이 없다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서 500명 이하는 20억 이하로 지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 또 700명 이런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2,400개의 초ㆍ중ㆍ고 학교 중에서 820여 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당을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이런 예산으로 간다면 2조 정도가 있어도 짓지를 못 해요, 25억씩 계산해 가지고 하면. 20년 동안을 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20년을 지어도 820개를 다 지을 수가 없어요. 1년에 35개, 40개씩 지어봐야 10년 해 봐야 400개인데 어느 세월에 다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1조, 2조씩 단계적으로 5년 안에 2조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게 해결 기미는, 더 열악한 환경 속으로 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과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건 분명히 본인들도 알고 있고 이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본인들이 더 증설해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돈 가지고 그걸 20년, 30년씩 짓고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건데 차기에는 또 이런 게 안 이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더 열악한 환경이 되니까 교육부에 제대로 건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 예산이 2조 정도 필요하니까 이걸 5년이고 10년이고 나눠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청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826개 정도가 없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엊그제 제가 기재부 차관 주재회의에 가 가지고 마침 기회를 저희한테 줘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건의했고 체육관도 저희가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큰돈이 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부금 자체가 20.1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교육청에 5,000억, 1조씩 주기는 어렵고요. 저는 정부에서 이런 추경이나 별도의 국고지원금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부하고 기재부에 이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빨리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박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체육관 있잖아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의 위치, 면적,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아닌 상태에서 받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가능한 이유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어떤 근거로 가능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관련 시행령이나 관련 규정에는 그런 위치나 면적, 금액 등의 사업계획 수립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근거를 저희가 찾은 게, 저희가 근거로 삼은 건 행정자치부가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입니다. 주무관청이 과거에 대구광역시에서 질의했을 때 질의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할 물건의 위치, 면적, 가액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취득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약서에 위치 미정, 적정 예정면적과 가액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이런…….
○ 방성환 위원 네, 좋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런 예외사항으로 통과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이 됐다, 위치, 면적, 아까 가액이. 그러면 변경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근거가 뭐죠? 본 위원이 아는 사유는 관리계획 변경 수립의 사유가 있어요. 용도가 변경되거나 위치변경, 30% 초과하여 증감 이렇게 시설물 기준가격이. 그런데 여기 이게 변경사유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이번에 승인이 됐다, 아까 예외적으로 해서. 그럼 확정적인 승인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다시 변경이라고 그러면 어떤 변경사유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변경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심도 있게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판단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7조4항, 관리계획 변경 수립 관련된 7조4항 규정에 보면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이 되거든요.
○ 방성환 위원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위치가 변경. 그런데 지금은 위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위치가 확정이 되고 하면 그런 변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가 조금 더…….
○ 방성환 위원 다시 꼼꼼히 살펴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왜냐하면 이게 절차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하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 방성환 위원 나중에 필수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번에 체육관 36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상 취득비용의 예산반영을 위해서 위치, 예상면적, 가액이 불확정한 상태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상임위의 의결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 사례가 우리 사례하고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는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왜 부합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아직 위치나 정확하게 면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총금액은 저희가 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면 편성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게.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지금 예외적으로 심의할 수 있고 통과 가능성이 있는 근거는 질의회신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질의회신을 통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변경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치가 변경되는 그거의 변경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현재 판단은 그런데 그 부분 포함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은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판단으로서는 위치가 변경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다른 또 기존의 질의회신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본회의 통과되고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또 통과되어야지 시작부터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절차를 빨리 밟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착공하려면 그전에 만약에 변경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변경에 대한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지금은 또 하자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질의나 이거 그다음에 계획의 시행령, 원칙적인 부분 명확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진석입니다.
○ 박광서 위원 증축이 이번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남시의 신평초등학교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개교를 했네요. 2년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하남시의 신평초등학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이번에 12학급 증축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개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증축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좀 구체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좀 더 위원님께…….
○ 박광서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하남지역에는 저희가 당초 개발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학생 수보다 미사강변지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학생 수가 과유입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신평초등학교의 경우도 개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학생 수를 수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학교 신설할 때 학생 수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학교 신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맞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틀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17학년도 올해 말이지요, 지금 현재 편성학급이 22학급, 2018년도에 28학급, 6학급이 느는 거죠. 2019년도에 36학급, 2020년도에 42학급 이렇게 늘어가는데, 해마다 느는데 이게 신도시인데 신도시에 학교 신설을 할 때 이거 다 예측해서 학교를 한 번에 같이 지어야지, 아마 증축을 하면 여러 가지 안전이나 수업에 상당히 많은 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학생 수가 저희가 지어놓은 규모 안에 딱 맞아떨어져야 맞는데요. 막상 저희는 그런 걸 예측할 때 그 지역에 어떤 아파트 입주됐을 때 학생 수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적으로 학생 수 유발요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학생 수를 추계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상치 못하게 학생 수가 많이 느는 데가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김포에도 좀 있었고요. 수원에서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 예측과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 박광서 위원 네, 그 문제는 이해를 하는데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가구를 우선 특혜 입주를 먼저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게 학교 신설 당시에 미리 파악이 좀 됐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았나, 정보의 부족 아닌가 이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제 지역구 광주 얘긴데요. 광주에 작년도에 개교한 역동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아직 증축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작년도에 개교했는데 아마 머지않아 또 증축을 한대요. 왜냐하면 인근에 우방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신설할 때 여기도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런 부분이 신설할 때 아파트가 허가 나지 않았으면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신설하는 측하고 도시계획하는 측하고 이게 상당히 좀 신설 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방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다 되면 역동초등학교로 같이 배치가 된다고. 올해 데모를 많이 했거든요, 학부모님들이.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제가 아직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모르고…….
○ 박광서 위원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잘 모르시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려고 교육부에다 설립 승인을 올리는 게 보통 개교 3년 전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파트가 설립 승인이 나 있으면 같이 반영을 해서 규모를 잡는데요. 학교 설립 승인이 나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뒤늦게 주변에 아파트를 설립하게 되면 수요를 못 잡았다가 추가적으로 증축하는 사례가 있어서 여기도 그렇게 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앞으로 학교 신설하는 곳이 계속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거 잘 감안해서 학교 신설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재순 위원 확인 좀 할게요.
○ 위원장 민경선 아니, 지금 또 교육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특별한 것 없으면 예산심의 때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질의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재순 위원 확인만 할게요.
○ 위원장 민경선 어떤 확인 말이십니까?
○ 박재순 위원 아까 대화내용 중에 있어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박재순 위원 아까 대화내용 중에 있었다고.
○ 위원장 민경선 그럼 별도로 좀 확인을 하시죠, 지금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체육관 증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행정집행 절차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선정하는 기간이 최소 얼마 걸리고 그다음에 이게 선정되면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발의가 되는 것인지, 그러면 언제, 예를 들면 11월 달이든 10월 달 임시회 때 올리는 것인지 그다음에 설계,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날짜를 기입해서 오후에 하는 추경에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공유재산에 관련된 질의는 빼놓으시는 건가요?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하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오후에 질의를 이어서 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민경선 추경과 관계되면 오후에 질의하시고 아니면 공유재산 관련되어서는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지금 점심 먹으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12시도 안 됐는데 점심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막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신 건 아니시죠?
○ 위원장 민경선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관 증축에 관련된 말씀 아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저는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체육관 증축이 36개라고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36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에 관련된 문제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 기준을 당황스러운 기준으로 위원님들이 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경기도 25개 지원교육청과 그리고 31개 시군의 학생 수와 학교 수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오후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체육관과 특성화교실, 예능을 포함한 문화시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때 저는 근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모든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우선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녀교육입니다. 그리고 자녀교육의 환경입니다. 학생들이 하루의 일과 중에서 반 정도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 학교의 모든 환경들이 콩나물시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도권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하고의 문제점을 풀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지금도 여기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19명이라 제일 상임위의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10명 갓 넘는 어떤 상임위에서는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근본적으로 설립 예산편성의 기준이 언제 책정되었는지 저는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교실이나 체육관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죠? 그리고 체육관 부지나 아니면 체육관 모든 전면적인 평수가 아마 책정이 될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이 언제 설정되었는지, 전 꽤 오래전에 설립된 걸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실과 그리고 학교 부지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중투심사에 통과할 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저희 지역에도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 심각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신설되고 있는 학교가 벌써 증축에 대한 논의가 있고 증축을 해도 기존에 가야 되는 학교 학생들이 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집회를 하고 있고 매일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손 붙잡고 나와서 집회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이 전반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체육관 증축에 대한 거나 아니면 다목적시설이나 다목적교실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교실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책걸상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과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와 애초에 수도권을 비롯해서 학교가 신설되는 부지의 부지 면적에 대한 기준부터가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새정부가 출범을 했고 교육부의 마인드도 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청의 요구사항,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전반적인 예산문제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도권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17개 광역지자체의 교육청에서도 아마 다른 지방에 있는, 광역에 있는 교육청과 저희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첨예하게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31개 시군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학생 수와 학교 부지와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전 예산을 짜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예산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추가질의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지금 교육장님들이 와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이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는 게 낫겠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송한준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은 특교라든가 이런 게 다 매칭이 되어서…….
○ 위원장 민경선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발언권을 안 주셔서…….
○ 위원장 민경선 네, 이야기하십시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체육관에 대한 부분이 수원이나 화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교가 어떻든 매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36교의 학교 증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투융자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같으시죠? 그러면 지금 밖에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려고 대기 중입니다. 따라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교육장을 포함하여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청사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순옥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배상선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영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이형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서길원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원종문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락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지환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홍기석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기옥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정덕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장덕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북부청사 소속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계숙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임완택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심광섭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곽원규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성수용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역시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이병덕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간단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인사하시는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저희가 지역에서 학부모님들과 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한번 마련하고 싶어도 여태까지는 교육청에서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간담회를 안 해 주시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위원님이라도 해당 지원청별로 학교와 학교장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실장님까지도 같이 간담회를 수시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하고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졸업식이나 학교 행사를 가다 보면 교육위원 소개를 안 해 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 소통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지역의 용인교육지원청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각별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간사라고 대표로 하라 그러네요. 성남교육장님, 오셨죠? 배상선 교육장님.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배상선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뭐 일어나시고 그러세요. 오늘 다른 거 말고 제가 “살갑다.”라는 말을 요즘에 자주 쓰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음씨가 부드럽고 상냥하다.” 이런 게 살가운 거래요. 그래서 지역의 교육장님이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하고도 살갑게 지내시고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이런 걸 대표하시니까, 살갑다라는 말이 어떤 걸로 했는지, 저희가 갈 때도 살갑게 해 주시고요. 저는 성남의 예를 들면 요즘에 되게 편하고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면 왠지 갑갑하고 그랬는데 교육장님이 워낙 지시를 잘하신 건지 원래 선천적이신 건지 그런데 굉장히 살갑게 대해서 학교 갈 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누가 부탁하고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살갑다는 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교육위원이니까 특별히 더 하는 것보다는 서로, 저번에 이효경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죄송해요. 정치인을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예산도 생기고 우정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지역에서 터부시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있으면 우리 민원도 그렇고 여러 예산도 그렇고 좋은 방향이고 그게 교육정책의 최일선에 정치인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까 권미나 위원이 얘기한 부분도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의 말을 제가 “살갑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테니까요. 이따 혹시 식사시간이 돼서 건배제의하게 되면 제가 “살갑다.” 그러면 “살갑다.”로 이렇게 해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좀 교육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 교육위원 제도가 있을 때는 아마 교육장님들이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거기 가서 살다시피 하고 지시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바뀌면서 의회에서 교육위원을 겸하고 할 때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역교육청 자체를 가는 일이 거의 드물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쩌다가 가면 좀 반겨주시고 위원님들한테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역의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연결고리를 지역청에서 해 주면 저희가 굉장히 일하는 데 수월할 텐데 저희가 현장을 보고 싶어도 학교에 마음대로 가지를 못해요. 이것은 교육장님들께서 잘 알아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 저희가 학교에 가서 현장을 봐야 교육행정이나 어떤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맨날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해 봐야 풀려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청에서 교육장님들하고 일을 풀어갈 수 있게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제가 여당 간사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지역청은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어느 교육청인지 알려주세요.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수원 최순옥 교육장님.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죠? 특수교육 전공하신 분이 교육장님이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학생 엄마들 만나서 수원 교육장님이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분으로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의지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만 명의 장애학생들과 그리고 그 부모들에게 우리 수원에 있는 교육장님이 작은 위로가 이번 기회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이 서열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원의 교육장이 됐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특수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당부의 말씀,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새롭게 이번에 교육장으로 발령돼서 나가신 최순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재직하시는 교육장님들도 현장에서 소통해 나가는 데 어려움도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교육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어쨌든 학교에서 또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굉장한 교육적 가치와 교육감님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철학들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익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실력 있고 또 현장소통을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꾸로 교육장님들도 학교에 가면, 지역에 가시면 결과적으로 또 직접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교장선생님 또한 교사들하고 손발이 맞지 않으면 사실은 모세혈관처럼 내려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신 분들이나 또 계신 분들은 늘상 보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만 평생을 지내다 보니까 마을과 소통하는 게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방해가 된다라면 24시간이 아니라 365일 동안 절대적인 부분들에 있어 학교의 시설개방에 대해서 단호하게 해야 되지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마을과 소통하는 어떤 틀에서도 학교시설을 소유의 개념보다도 같은 개방의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많은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안정화된 도시가 아니라, 우리 김포도 마찬가지지만 몇몇 도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일반행정직들도 대개 떠나서 학교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봐왔고 민원현장에서도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직접적인 얘기를 한 적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 교육장님들이 아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문제가 터지면 대개 감추려는 본능적인 게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는 햇빛을 보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 그런 교육주체들하고 논의하고 이런 걸 잘하시는 교육장님을 제가 꽤 몇 분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좀 더, 지금 교육부 관료들도 우리 경기교육의 관료들이 해 왔던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히려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늘 앞서갔던 경기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 내리는 건 1차적으로 교육감님보다도 교육장님 역할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교장선생님들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거냐 이런 것들에 평소 본인들이 가졌던 철학들을 각 지역교육청에서 한번 멋지게 펼쳐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의 당부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신임으로 가신 교육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말씀을 좀 장황하게 준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의회와의 소통, 그래서 좀 긴밀하게 협조하면 오히려 경기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임으로 오신 교육장님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소통하도록 저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도 괜찮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자료가 준비됐는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확인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25개 교육지원청과 31개 시군의 학교 수와 학생 수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건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혹시 준비가 됐는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그건 그냥 단순한 건데. 체크를 좀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체크해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절차상의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의 문제제기와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또 그 밖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아까 논의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올려진 이 관리계획안,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는 이후에 구체적인 지정과 위치가 선정이 되면 수정계획안을 반드시 올려서 의회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4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 기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부분에 대하여 일괄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단독과, 실국별로 나누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에서 4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3조 9,435억 원보다 3,673억 원이 증액된 14조 3,10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446억 원, 기타 이전수입 3억 원, 자체수입 224억 원으로 총 3,67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3,446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부문별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6억 원이 증가한 7조 5,084억 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용도로 정규직 인건비에 6억 원을 증액하고 교원 역량 강화에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원 인사관리에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55억 원이 증가한 4,844억 원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억 원을 증액하고, 8쪽에서 9쪽입니다. 유치원 내 CCTV 설치 등 유아교육 진흥에 2억 원, 특수교육 진흥에 1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2억 원을 증액하고 독서교육 활성화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등 외국어교육에서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3억 원, 특성화고 실험실습 및 취업역량강화 등 특성화고 교육에 59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3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 교육 지원 등 ICT 활용 교육에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에서 11쪽입니다. 실내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체육교육 내실화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하고 학생 생활지도에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로진학교육에 1억 원, 학력평가 관리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41억 원을 감액한 1조 3,278억 원으로 학비 지원에서 33억 원을, 교과서 지원에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488억 원이 증가한 6,830억 원으로 보건관리에 6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48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352억 원이 증가한 1조 9,037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2,586억 원이 증가한 1조 2,644억 원으로 신설학교 비품비 및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123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학급 증설 및 리모델링 시설비 등 학교 일반시설에 91억 원, 노후 냉난방 개선 및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시설에 2,37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14억 원이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64억 원이 증가한 846억 원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은 32억 원이 증가한 723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관한 예산은 1,127억 원이 증가한 9,566억 원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12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관한 예산은 1,010억 원을 감액한 12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7년 8월 18일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경기도청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315억 원의 비법정전출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을 포함해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책자 2쪽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4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15억 원으로 총 359억 원입니다. 세출은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당초 편성했던 1,127억 원을 677억 원으로 450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미세먼지 발생 증가에 대비 학생 건강 안전을 위한 학교 체육관 설치에 765억 원, 초등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에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이 변화된 재정여건과 교육상황을 반영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교육정책적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7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8월 24일 제출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전진석 기조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먼저 8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4조 3,46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인 4,03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표1과 같이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3,5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표2와 같이 특별교부금 중 국가 시책사업으로 201억 원 증액되었고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에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금 중복 계상에 따른 243억 원 감액과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집행잔액에 따른 19억 원의 감액 교부로 총 6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으로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교육청과 도청 간 대응사업으로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 지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3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7 미래교육사업 공모 사업선정에 2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협 금고계약에 따른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금 대체금으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자체수입은 표3과 같이 인정도서 심사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수수료 10억 원이 감액되었고 토지ㆍ건물 매각대금은 향후 교육용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등의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으로 71억 원과 공무원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 3억 원, 지난연도 사업비 잔액 수입 및 각종 제재금 수입 등 160억 원으로 총 2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세입재원 중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정부에서 222억 원을 추가 교부하였음에도 금회 추경에서 총 4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올해 1회 추경 편성 시에 2016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중 243억 원이 행정착오로 인해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중복 계상되어 이를 바로잡는 것으로써 금회 추경에서는 다행히 정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증액이 있어서 중복 계상된 사업의 감액이 별 어려움 없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예산편성 시 세입재원을 철저히 파악해야 하는 기본 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써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 총괄표는 생략하고 12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증축 지원 사업은 36개 교 900억 원 규모로 도청, 시군 지자체, 교육청과 3대 대응으로 시군 지자체 대응 예산을 제외한 7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누리과정 재원부담에 따른 교육재정여건의 열악으로 특정학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 실내체육관 강당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재원부담 없이 기초단체 예산과 특별교부금만으로 추진함으로써 체육관 건립 사업이 요구수요에 비해 매우 저조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관내 2,335개 교 중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826교로써 전체 35.4%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미세먼지 공포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학교 실내체육관 사업 재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각각의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매칭사업으로 도내 모든 학교가 체육관이 설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사업비의 경우 양 기관이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매칭사업임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에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계획을 인지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기관 간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예산편성 이후에 마련할 수밖에 없으며 편성된 사업비가 세부사업계획 지연으로 대다수 불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도민들로부터 졸속추진이라는 비난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조속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의체제도 이번 기회에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쪽입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개선이 시급한 학교를 우선순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 및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식중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15쪽입니다.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사업추진 시 교육부 주관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정책연구를 통해 공기청정기 효과성에 대해 검증이 된 후에 유치원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찜통ㆍ냉골 교실을 쾌적한 교실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 지원과 교원용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운영비로써 표준교육비를 적정히 인상하여 일선학교의 운영비 부담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 및 동법 시행령 제8조ㆍ제9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육청의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19쪽입니다. 노후 학교 관사 및 교직원 공동사택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노후된 관사나 사택을 개보수하여 교직원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보안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 금회 LED조명 교체사업은 석면제거 연계와 관계없는 무석면 텍스에 한하여 교체할 예정입니다. LED조명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추경 확정 후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전문인력과 자격업체가 부족해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지역별 학교 수, 학급 수, 노후도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별ㆍ지역별 합리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대상학교 선정 시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23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진압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설비 개선사업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의거 노후된 소방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금회 지방채 조기상환은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에 대하여 현안사업 또는 신규사업 등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 및 자체예산 감액분으로 1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분 원금 일부에 대한 2018년 지방채상환 원금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써 긴급한 현안사업이 없는지 검토한 후에 상환 가능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회 제2회 추경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자체수입 등 총 세입액 4,032억 원의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내부유보금 1,010억 원과 불용발생 예정 사업비 247억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 352억 원, 실내체육관 신증축 765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199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608억 원, 학교 신증설 시설비 213억,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989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 67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화두로 추경 취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금회 추경예산 4,032억 원 중 직접고용과 같은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 예산은 없이 공사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총 3,799억 원인 94.2%를 편성하여 대규모 사업비 이월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청의 경우 세입이 당분간 획기적으로 증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 혁신,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의 제거,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을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 재정운용방향 그다음에 예산편성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하반기 되면서 지역 도교육청도 인사이동도 있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틀이나 가지고 있는 인적 맨 파워들이 인사와는 관련 없이 조직이라는 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공유재산 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가 교육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교육정책적인 부분과 그 외 교육 하드웨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제기하시고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매번 느끼는 게 체육관이 없는 학교들은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아이들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라든지 입학식, 졸업식 또 많은 예술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현장에 대다수 계셨던 분들이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전에 체육관은 대개 교육부 특별회계와 기초단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늘상 우리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하고 양당이 협상하면서 이 문제를 경기도도 책임감 있게 제4의 교육주체로서 그 역할을 좀 요구했고요.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재정 교육감도 거기에 대한 철학을 갖고 도하고 협상한 결과, 큰 틀에서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450억이겠죠. 어쨌든 도에서 315억이 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조실장이나 교육국장님들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느 지역과 어느 학교를 할 거냐는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하고 또 도하고 협의해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게 해 봤자 36개 학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향후 이외에 예산에 대한 편성 지속성 여부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금년에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아마 필요한 학교들은 지금 846개 교지만 좀 정리를 하다보면 그것보다 숫자가 줄어들 테고요.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산을 몇 년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검토한 다음에 또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어쨌든 미세먼지 문제가 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요불급한 투자 이외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전까지는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 또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서 미처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불과 2016년에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절박성을 인식했을 뿐이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도교육청도 구체적인 플랜은 미흡했다라고 봐요. 그건 충분히 상황상 이해가 되고요. 체육관 미보유 현황을 보니까 중ㆍ고등학교가 보통 같은 곳에 하나 정도 쓰는 데가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그런 데는 다 없는 거로 봤습니까? 둘 중 하나는 없는 거로 보는 거예요?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있을 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하나 있는 것으로…….
○ 조승현 위원 하나는 있는데 그러니까 2개가 있다고 봐야 돼서 미보유로 보는 건지 그냥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보유로 본 건지 이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2개 교가 같이 쓰는 중ㆍ고등학교에는 체육관이 있으면 체육관이 있는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 조승현 위원 그럼 여기에는 다 포함된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확인해서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 조승현 위원 제가 지금 사이드로 받은 거하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2개 있는 학교에서는 체육관이 중ㆍ고등학교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이것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중ㆍ고등학교가 같이 병설되는 학교는 하나만 한 경우로 봤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미보유 하나로 보지 않고 그냥 보유한 걸로 보는 거라 이거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중ㆍ고등학교가 지금 217개가 없는 거네요? 35%네, 미보유율이. 중학교가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사업이 또 지자체가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들하고 협의를 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30% 했을 때는 그렇게 부담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과거에도 한 30%~50% 정도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 왔어요. 해 왔기 때문에 이 매칭에 대한 큰 반발심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양당도 이거 협의할 때 지자체의 부담률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님도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들하고 지역의회하고 이 협의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부서별 질의 때 좀 해야 될 내용인데 이거 총괄 질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실 걸로 알고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왜냐하면 부서장님한테 얘기해도 이거 전혀 고쳐지지를 않아서 우리 기조실장님 계시고 모두 계실 때 좀…….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각 실국별은 나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질의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시간을 쓰면 되잖아요?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총괄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총괄 질의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 임두순 위원 아니, 총괄 질의나 부서 질의나 이게 뭐가…….
○ 위원장 민경선 아니,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서별…….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 예산 설명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아니, 지금 예산개요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유치원 안에, 여기 이번에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예산 2억 올라왔더라고요. 특교로 2억이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사실 이 CCTV 관련해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8월 17일 자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0.3% 정도 더 올라요. 0.3%면 몇 개예요, 여기 설치한 게? 이게 뭐냐 하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공립이 지금 혹시 몇 %인지 아시나요? 교육청에서 받은, 아, 8월 31일 자로 받은 거다, 오늘 날짜로. 자료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공립은 2.51%입니다.
○ 임두순 위원 공립이 2.4%로 되어 있네요. 왜 틀리죠? 오늘 날짜로 받은 건데, 저는. 그러면 사립은 교실 내에 설치율이 얼마나 돼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85.9%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86.7인데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중부일보 보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찬성 여부를 묻는 항목에 유치원 교사는 81.1%가 반대를 하고 학부모 84.3%는 찬성을 했거든요. 제가 1년 전에 처음 아동학대 사건 제보를 받고 그때서부터 끊임없이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립유치원은 거의 90% 가까이 교실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교실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상정보처리기기 2억 중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유치원 내 CCTV 설치 지원에 2억 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게 써놓은 이유를 내가 알겠어요. 왜 아느냐 하면 작년도 본예산 때도 얘기하고 1회 추경 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감님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데 왜 예산편성을 안 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유치원 내 CCTV 설치 지원 외”라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 이거 유아교육과장님이 쓰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거를 하겠다는 얘긴데 그럼 얼마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지금 여기 총괄설명의 유아교육진흥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이번에 20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201대가 전부 교실 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교실 안에 전부 설치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사립까지 포함된 거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공ㆍ사립 합계가 99개입니다, 실내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201대를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ㆍ사립.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201대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지원해서 주고 지자체랑 매칭으로 해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 201대 중에 공립에는 지금 몇 개 설치할지 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한 것도 없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공립은 지금 현재 계획 나와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유아교육과장님이 대답하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공립유치원 교실 내 설치 여기에 몇 대가 들어가 있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 이번에 이후에 27대가 들어갈 겁니다.
○ 임두순 위원 27대요? 그건 수요조사가 된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수요조사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건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건 저희가 희망조사를 받아서…….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우리 정보제공 주체 동의자 학부모 그다음 교사 그다음에 교장님 이렇게 정보제공 주체자는 전부 설문조사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한 데가 27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받은 데가 27대입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할 때 정보제공 주체 동의법에 “정보제공 주체 동의자 단 한 사람도 반대를 하면 설치할 수 없다.” 그 근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지금도 상황이…….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27개 교는 단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 임두순 위원 그럼 그 설문조사 언제 했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이 공문을…….
○ 임두순 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면. 그러니까 법 근거도 없이 그냥 설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법 때문에 지금까지 못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전체 수요조사를 다 했다는 얘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렇죠. 수요조사해서…….
○ 임두순 위원 그럼 전체 설문조사도 했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 설문조사는 각 유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조사에 대한 것은 유치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면 설문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유치원 설문조사한 내용, 수거율이랑 그다음에 찬성률, 반대율, 누가 반대를 했는지까지 그 자료 전부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합시다.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 위원장 민경선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좀 빡빡하게 구시는 거 같아요.
○ 위원장 민경선 아니, 다 똑같이 지금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사실 관계만 좀,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의 질문과정에서 지금 시군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대응 비율이 아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몇 %죠? 지금 검토보고서에 15%입니다. 15%가 맞는 거죠? 도가 지금 35%고 시가 15%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도에서 정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는 도하고만 5 대 5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도하고 시군 자치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것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15%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사항설명서 9쪽 보시면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업비 34억을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보화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34억 원이 감액된 거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 금년에 신설학교 부분인데 학급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학급 수를 반영해서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정보화기기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무엇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의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정보화기기라 하면 교원용 컴퓨터하고요. 그리고 화면영상기, 텔레비전, 비디오 프로젝터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신설학교가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필요 없어졌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해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수요가 적어서, 줄어들어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요를 조사해서 기타 다른 것까지를 포함한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지금 학교가 설립되지 않음으로써 그랬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신설학교가 있는데 예정보다 학생 수가 적게 들어와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예정보다 적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새로운 컴퓨터기기나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류재구 위원 그 학교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본예산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 이런 내용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맨 위쪽에 외국어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가 앞으로 원어민교사의 정책을 지금 바꿔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영어회화 전문강사 부분인데요. 2016년에는 847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30명이 원에 의해서 대부분 사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717명이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라 130명 줄어든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이번에 예산…….
○ 류재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정책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원어민교사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줄어든 숫자를 그냥 줄이고 마는 거냐, 미래정책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거기는 원어민강사가 아니고요. 영어회화 전문강사입니다.
○ 류재구 위원 회화 전문강사.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좀 다른 부분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회화 전문강사는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줄어드는 대로 그냥 소멸시키고 마는 거냐?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가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회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사의,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 지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도입했는데 그 뒤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수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영어수업을 갖다가 채용과정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영어회화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 교육을 안 해도 학교 교사들이 다 충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그렇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영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도 충분히 초등학교 교사로서 대체가 가능하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영어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어선생님들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실질적 조사가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류재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들었더니 손을 든 걸로…….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제가 수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편성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수와 학생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두 군데 정도로 비교를 해서 보면 성남시와 수원시 같은 경우 학교 수가 성남시가 153교 그리고 수원시가 197교입니다. 그리고 학급 수가 한 4,000여 개 정도 되고 한 5,3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 수를 보자면 10만 6,000명 정도가 되고 14만 7,000명 정도가 됩니다. 단위수가 높죠. 물론 안양과 과천이 지원교육청이 묶여져 있지만 시군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군으로 비교를 해 보면 과천과 연천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천을 비교해 보면 학교 수가 10개 그리고 연천이 21개 그리고 학급 수가 308개, 212개, 학생 수는 한 8,000여 명 그리고 4,000여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로만 봐도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와 학교 수를 볼 때 물론 부지나 아니면 시군의 형평에 따라서 학교 거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을 수 있고 학생 수와 다르게 학교를 운영하는 학급, 학교 숫자에 따라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학생에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들이 아까 체육관을 지을 때도 학생 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이 학생 숫자로 편성되는 것들이 맞고 운영비도 학생 숫자에 의해서 기본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잡겠다고 하는 것에서 역차별을 받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지금 학교가 10개 있는 시군이 있을 수 있고요. 학교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200여 개가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시군에는 장애인 학생이 1명 있을 수도 있고요. 나머지 200학교가 있는 데는 장애인 학생이 200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아니면 2배, 3배의 차이로 준다 그러면 나머지 190여 명이 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역차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기본적인 걸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추경뿐만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그렇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로 여기 학교기본운영비에 관련된 지원비가 있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5% 인상이 잡혀져 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이 5%가 기존에 저희들 운영비에서 순수하게 5%가 증액된 것인지, 제가 다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5%가 순수하게 증액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예산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상폭이 5%가 미처 되지 못한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항목을 포함한 건 아니고요, 순수 인상한 겁니다, 5%를.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학교별로 다 5%가 인상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인건비랑도 전혀 상관없고 강사비나 이런 거랑도 전혀 상관없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추가 그런 거 관계없이.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16페이지 맨 밑 설명에 최근 5년 동안에 연평균 1.6% 상승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의 경제성장률이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경제성장률에 맞춰서 저희들이 인상폭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당연히 경제성장률이나 물가나 이런 게 반영돼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누리과정이나 그런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던 건데 앞으로 어쨌든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제성장률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노후 연한에 대한 기준들이 정해져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10년 전, 20년 전에 책정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본 틀을 현재 실정에 맞게끔, 10년 동안 집에서 컴퓨터 쓰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환경적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두 꼭지가 제출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유가 뭐죠? 아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먼저 한 가지는 학교 체육관 건설 관련해서…….
○ 방성환 위원 그건 그러니까 수정예산 들어온 부분은 집행부에서 미스한 것 맞죠? 인지가 늦게 됐든 어쨌든. 그걸 구체적으로 더 지적하는 건 그렇고 하여튼 수정예산이 들어온 부분은 다음에 시정이 돼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수정예산이 들어왔는데 교육청의 준비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수정예산 전부터, 이게 인지시점부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점까지.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인지부터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준비는 대략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는…….
○ 방성환 위원 대략을 얘기해 보세요, 대략.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략은 솔직히 크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 방성환 위원 뭡니까, 그게? 언제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저희는 이렇게 시점을…….
○ 방성환 위원 아니, 체육관 설립 일반적으로 하면 그 정상적인 절차 있잖아요? 826개 중에 만약에 50개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쭉 선정의 대략은 있어줘야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빨리 선정을 하는 기초자료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진짜 연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전수조사를 시작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적률이랄지 운동장 협소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군의 어떤 지원 여부 또 학생 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학생 수 그리고 다목적실 복합화 가능 유무, 특교 신청현황, 급식실 복합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기준을 마련하고 또 기준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정보도 그렇고 판단기준도 그렇고 상당히 우월한 거 맞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그 기준이라든가 선정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기준도 설정하고 선정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선정까지 해야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좀 전문적으로 역량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물론입니다.
○ 방성환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통과되고 또 당해나 이렇게 여기 도청에서 어떤 걸 기다리면 우리가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사전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프로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보여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저희가…….
○ 방성환 위원 자꾸 이렇게 잘못하다가 내년에 “이월됩니다. 이월됩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진짜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좀 크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거 맞죠? 88개 교 44억인데 이건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전에 1회 추경 시에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이게 통과된 거잖아요. 그중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공기청정기잖아요.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하고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교육부 주관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정책연구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된 이후에 집행하기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 범주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그 수정예산 제출 이후에 상당히 준비가 돼서 거의 선정까지 된 거죠?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보다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재난예방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지금 88개 교, 교당 5,000만 원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학교는 적시되지 않은 거고요.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기본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시군에…….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기정화장치인가요? 이전에 추경 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추경 때 유치원 관련은 공기청정기 임대하는 거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기청정기 사업도 될 수가 있고 순환장치 사업도 될 수 있고 냉난방기에 필터 달 수 있고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한 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공기청정기 관련은 겹칠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영향평가가 돼야 되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런데 유치원은 임대고요, 이것은 설치사업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것은 부대의견이 공기청정기 집행을 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하기로 돼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임대든 설치든 똑같은 거고 공기청정기의 영향평가라는 건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평가한 후에 집행하기로 했는데 똑같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보급사업 하면서 이번 사업은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율성 검증을 위한 시범설치 사업이다. 그러니까 효율성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성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시범설치 사업 가지고요.
○ 방성환 위원 이게 거기에 포함되는 거라는 거예요, 시범해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88개 교.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저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재난예방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혹시 미진한 부분은 이따가 실국 할 때 상세히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장님, 실내체육관 설치…….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 정진선 위원 학교가 많이 있을 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기준이. 30개 교가 목적이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어떤…….
○ 정진선 위원 실내체육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실내체육관 선정기준은 신청받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직 선정기준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 정진선 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실내체육실 특수성에…….
○ 정진선 위원 학교 통합 교실 터서 만드는 실내체육관.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금 그…….
○ 정진선 위원 지금 몇 개 교…….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저희가 들어온 것은 한 260개 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 특성하고 학교별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 정진선 위원 아직 선정 안 한…….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 정진선 위원 기준은 나와 있어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은 정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협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 정진선 위원 아니요, 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12억?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 정진선 위원 12억 금액이 나왔으면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3개 교를 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올해 3개 교를 했더니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지 1층이나 2층 중에서 2층에 설치했을 때 아이들의 어떤 울림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
○ 정진선 위원 30개 교 아니에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30개 교인데 올해 3개 교를 시범으로 해 봤더니 1,500만 원씩 하니까 부족해서 4,000만 원으로 해서 30개 교를 이번에 선정한 겁니다.
○ 정진선 위원 30개 교죠?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네, 예정한 겁니다.
○ 정진선 위원 올해 이거 집행이 다 돼서 완료가 되나요?
○ 교육1국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지금 저희가 학교에다 신청받아본 결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국장님 잠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정진선 위원 학교지킴이 감액요청을 하셨는데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많이 남았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도 사실 학교에서 또 의외로 학교안전지킴이 신청이 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또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도 별도 인력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계획보다 줄었습니다.
○ 정진선 위원 학교안전지킴이는 수당이 나가는 거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정진선 위원 그럼 여기서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들어온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니요, 우리가 예산은…….
○ 정진선 위원 감액한 원인이 뭐죠? 학교에서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감액을 한 건가요, 어떻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소규모 학교하고요. 별도인력 운영교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안전지킴이 지원해 주는 학교 있고 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신청이 덜 들어온 겁니다.
○ 정진선 위원 아버지학교지킴이는 240개 학교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됐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정진선 위원 자원봉사는 신청이 없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가 사실은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학교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아버지모임이 구성돼서 아버지지킴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TF팀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학부모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연계되는 그러한 쪽으로 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참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셨어요? 아버지들이 학교…….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 정진선 위원 계획했던 인원하고 차질이 많이 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240교 계획했었는데 112개 교 현재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 정진선 위원 반. 거의 50%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정진선 위원 이것 자원봉사단체센터 지역에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정진선 위원 거기하고 협의 좀 하셨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런 것도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그 지역에 학교 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선생님들 퇴직하신 분들 모임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같은 경우 삼락회도 있고 교우회도 있던데 그런 쪽하고도 협의를 해 보셨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그런 논의를 TF팀을 통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정진선 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자원봉사자가 줄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웠는데 좋은 계획인데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내년도 예산 할 때 다시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는 기조실장에 대한 총괄 질문을 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국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1회 추경에 내부유보금으로 1,000억 정도를 향후의 예산수요에 맞게 써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예산 1,000억이 지금 보니까 빚 갚는 데 상당액을 썼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의회가 당초에 권고했던 예산편성 취지, 예산사용 취지하고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예산을 쓸 데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당장 빚을 갚아야 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게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도 유보금으로 잡아준 이유가 어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데 소요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고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까지 확정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소요가 1,000억의 예산을 쓸 만큼 그렇게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채상환을…….
○ 조광명 위원 그 없는 게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산업단지 주변과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주변에는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굉장한 환경적 요인들,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만큼 굉장히 여건이 안 좋은데요. 단순히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는 정도의 민원 수준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받고 있는 이 열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한가하게 빚 갚을 정도의 예산을 운용할 때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산단 주변, 공사장 주변, 이 근처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이들,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함입니다. 이 아이들의 공기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아이들의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너무 안이한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예산이 쓸 데가 없습니까?
두 번째 지금 과밀학급이 심각한 신도시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예측의 실패가 첫 번째고요. 일시적 과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일시적 과밀이든 어떤 과밀이든 과밀이 발생하면 이것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예전에는 한 반에 40명씩 있었고 지금 동탄의 한 학교인 경우에는 한 반에 37명, 36명. 그러면 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든지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든지 기존의 교실을 쓸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하든지 이런 비용들을 지금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빚 갚는 데 돈 쓰는 게 맞는지. 노후 체육관 보수 신청한 게 보면 작년에 강당, 지금 체육관 새로 짓는 것이 화두인데 기존에 지어진 체육관이 노후화돼서 보수를 해달라고 신청한 금액이 238억입니다. 지원해 준 게 140억. 100억 정도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빚을 갚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순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의회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1,0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불과 얼마 전에 1회 추경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내부유보금으로 주고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돈을 빚 갚는 데 600몇십억을 쓰고 있고 그 수요가 당장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노후 체육관도 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이게 지금 눈높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고 있냐! 답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 주신 부분, 세 번째 노후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급성을 따져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은 유념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의 문제제기 핵심은 돈이 쓸 데가 분명히 있고 당장 시급해 보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있는 돈을 빚 갚는 데 썼다라고 하는 편성에 안이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또 한가한 얘기를 하시면, 의회의 지적을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의회의 지적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는 좀 이자부담도 있고 해서 먼저 여기다 편성했다는 점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고민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기조실장님, 이효경입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교육위를 다시 왔거든요. 지금 과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위원 할 때 학생 수가 189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5만으로 3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객관적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제가 의원이 됐을 때 7년 전에 1,200만이었는데 지금 경기도 인구는 1,37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경기도는 한 개의, 성남시보다 더 큰, 수원시만한 시가 7년 만에 생긴 거예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는 수원시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관해서는 189만이 155만이 됐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통계청에서 나온 작년 출생아 수가 전국이 40만이라고 합니다. 올해에 지금까지 최근에 뉴스를 보면 20만밖에 안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 이후에 몇 달 남았으니까 더 낳겠지요. 그런데 40만도 과연 채울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최근에 교사임용 관련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초등학생이 줄어드는데 선생은 남고. 저는 2017년에 이런 거에 대한 대책에 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사업이 있는지, 일단 추경에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러한 대책, 교실 수, 학생 수, 교사 수 그리고 어떻게 통폐합하고 무슨 방법이 있는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는 노력이지만 그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은 경기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하는 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써지컬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유휴교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TF팀이 구성돼 있어서 이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 구성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설계와 그림 관련해서 내년에 반드시 이 사업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ㆍ16 기억교실의 운영 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관리 사업에 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4ㆍ16 기억교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정받은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복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88만 4,000원, 식비 140만 원, 피복비 54만 원, 교통비 52만 원, 보험료 4만 원 등 총 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83억 원을 증액한 8조 9,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71억 원을 감액한 8조 2,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학교현장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공립 단위학교에 기본운영비 지원을 위해 5% 인상한 33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내부유보금 1,0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한 8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54억 원을 증액한 6,088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노후 학교 관사 시설개선 및 점유 사유지 해소를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원금 일부 조기상환을 위해 1,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부터 32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정보화사업 5건에 대한 입찰잔액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부 주관 교육기관 보안관제 운영을 위한 시도분담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재무담당관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인쇄물 51쪽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1,127억 원 중 4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278억 4,000만 원 증액한 1조 4,69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을 감액한 4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되는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개 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 사업비 잔액으로 2017년 기정예산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혁신교육리더 육성 사업은 경기혁신교육을 선도할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대학원 등록금 잔액으로 인하여 2017년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4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사업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및 행정정보공유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교원정책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0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수석교사제 운영은 수석교사의 수업컨설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수석교사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9쪽입니다. 유아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조 4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인사ㆍ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유아교육지원 사업은 유아교육홍보 및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197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지원 사업은 특수학교 정교사 중 재활복지 자격자 부전공 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부 연수 미개설로 인하여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장애인용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9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76억 4,000만 원을 증액한 1,15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NEIS 기능개선 지원 및 미세먼지 대응 실내체육실 설치 사업으로 2017년 기정예산 대비 1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1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교 흡연예방 및 고1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우레탄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각 부서별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5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2,707억 원이 증액된 3조 5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989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608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1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조 2,9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1쪽부터 103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사립 초ㆍ중학교 및 사립 특수학교의 운영비 5% 증액분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109개 교에 대하여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 증가 교에 대한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2교, 학급 증가 교 1교에 대해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09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1교에 대하여 10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 사업은 과밀학교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을 위한 사업으로 옥길산들초 등 15개 교에 대하여 9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입니다. 복지법무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감액된 2,7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부터 122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리 사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위원회 및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3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 대비 저소득층 지원대상 학생이 감소하여 전년 예산 대비 약 9% 정도인 3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교육급식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2억 원 증액된 7,1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6쪽부터 139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설 교 개교 연기 및 아파트 입주 지연 등으로 지원대상 학생 수가 감소하여 그 차액 12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쪽부터 142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 및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60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30억 원이 증액된 7,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개보수, 냉난방 개선, 교실LED조명 설치 사업 등 총 1,9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부터 151쪽입니다. 공동사택관리 사업은 노후된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 공동사택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5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 증액된 1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지원 사업은 대상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교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수정예산 관련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 55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에 대하여 76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의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57쪽입니다. 본예산 130억 6,700만 원보다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총 13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공모 선정에 따른 교직원 및 학부모 자율연수 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1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연수원 석면텍스공사 교체비로 3억 원, 노후담장 교체비로 1억 8,200만 원, 총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의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은 교육부 주관 미래 신기술 연계 진로교육 혁신 국외연수 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용남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박상원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 단위로 줄여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1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을 증액한 3,733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4억 원, 진로지원과에 1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예교육과에 7억 원, 평생교육과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쪽 통일대비교육입니다. 교육부 2017년 역사교원 역량 강화 기본계획에 의한 역사 현장답사단 및 역사교과연구회 지원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9쪽 다문화 및 북한 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ICT를 활용한 원격영상 전문 직업인 멘토링 수업 지원 및 다문화교육 원격연수 콘텐츠에 의한 개정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 인권 및 인성교육입니다. 2017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컨설팅 연수 및 교원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 교원 연수 지원을 위하여 총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원 증액한 1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7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 진로체험 지원 및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 간 격차해소 프로그램 운영에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 증액한 1,2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 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초등 실용영어 및 중등 수준별 수업지원을 위한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원수 감소로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6쪽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입니다. EBS 영어교육방송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7쪽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실 안전관리 강화 및 과학고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 창의융합교육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 NCS기반 특성화고 운영 지원입니다. 특성화고교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공ㆍ사립 특성화고 실험ㆍ실습비 지원 예산으로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1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확대,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마이스터고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입니다.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을 통한 교실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신ㆍ증설학교 학급계획 물량 대비 실수요 감소와 다수공급자 2단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 교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통한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017년도 신ㆍ증설학교 학급계획 물량 대비 실수요 감소와 다수공급자 2단계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 ICT활용교육 지원입니다. 소프트웨어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초등교사 소프트웨어교육 역량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무선인프라 지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활용 지원 및 농산어촌 소재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7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 감액한 총 1,9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9쪽 인문독서교육 활성화입니다. 초등교사 읽기교육지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인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 학생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예술교육사업 확산 및 교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 예상인원 감소에 따른 교과서 지원비 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7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7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 감액한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9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자체 협력 중단으로 인하여 교육청 대응 예산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1쪽 평생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2017년 신규 등록한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교육2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교원 연수 운영 세세부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은 물품관리 외 1개의 세세부사업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은 교원 연수 운영 세세부사업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학교도서관 지원 외 6개의 세세부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예산안입니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은 도서관 운영 지원 외 3개의 세세부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교육과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NCS 기반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입니다. NCS 기반 자격 및 교육과정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NEIS 기능 개선사업을 위하여 총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 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600만 원을 증액한 82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한 3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 사업은 학생보호인력 및 아버지학교지킴이 운영 사업의 예산 잔액분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9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1쪽에서 23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 사업은 학교폭력피해학생전담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3쪽에서 237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 사업은 학생위기지원단 증원 및 학생위기 대응 매뉴얼 제작 사업에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41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5,300만 원을 증액한 46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2017년 학교시설 안전강화 특별교부금 1,800만 원, 학교 안전시설 개선 시설물 보수ㆍ보강 현안수요 사업비 3억 6,700만 원, 4개 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 개선 사업비 8억 7,000만 원, 무허가 건물 해소를 위한 예산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용역비 집행잔액 2억 3,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의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3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은 교실 내 미세먼지 개선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8월 14일 교육부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44억 원을 증액하여 총 91억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 좀 잠깐 요청할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조재훈 위원 자료 먼저…….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자료요구, 조재훈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 기준으로 해서 학교환경개선자금 내지는 석면, LED, 노후시설 교체해 갖고 학교의 예산으로 이미 배정되어 있었던 금액이 토털 얼마인지와 그다음에 지난여름과 지난가을에는 공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잔액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한 1,90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플러스 되면 전부 얼마가 아직 미집행 사업자금으로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항목별로 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료 만드시는 분.
그리고 안전 쪽,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층수는 5층 이렇게 되는데 위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올해도 반영이 됐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전체에 반영될 금액과 학교 수 정도 파악하고 있는, 5층인데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설치를 해야 될 만한 곳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장이 체육관 증축 관련한 행정절차 부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챙겨주시고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이번에 5% 우리가 인상하잖아요, 추경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5% 추가하는 원인은 공공요금 지원과 교원용 노후 컴퓨터 하는데 이것을 할 때 부대의견을 달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성화교육과에서도 보시면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또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보니까 입찰해서 그 남은 차액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지금 선생님들의 컴퓨터도 노후됐지만 학생들의 컴퓨터도 굉장히 많이 노후되고 있다는, 현장에서 굉장히 바꿔달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조실장님.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기조실장님께 안을 드리자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에 부대의견으로 공공요금 지원과 그다음에 교원용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명목으로 5%를 올려준다라는 부대의견을 달면 이게 조금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보내게 되면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유용하려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를 지원하는 것을 조금 명분 있게 하려고 부대의견을 달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특성화, 아까도 보면 이렇게 입찰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을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지침을 바꿔서라도 이것을 학생들 노후 컴퓨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삭감된 건 이월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에 풀었습니다. 추경에다가 푼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예산을 풀어서 이것을 지원 사업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금 다 풀려져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잘 푸셨는데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월된 금액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꼭 생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월시키지 마시고 그걸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방호석 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권미나 위원 특성화교육과에서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게 있는데요.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용인지역 오셨을 때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에서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초등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저희 용인에서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사물인터넷 교육 지원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도 추경부터 그것을 하시겠다는 것을 굉장히 내비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넣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사실은 사물인터넷 구현 사업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2017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면 추진기간이 상당히 짧고 내실화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니즈가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본예산 잡기 전에 시범으로 조금이라도 잡으셔서 먼저 이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아이들한테 유용한지를 보시고 난 다음에 용역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과 용역과 같이 합쳐서 본예산에 잡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아이들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건 좀 어렵지만 추경에 조금 담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권미나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모르는 부분은 해당학교 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지곶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4월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난 학교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학교에 신축이 아니라 증축을 해서 난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증축이라 하면 기존 건물 옆에다가 붙여서 하는 게 저는 증축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축이라는 게 어떤 게 증축이라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제가 발령을 받고 쭉 보고를 받았는데 증축으로 해서 중투위에서 통과됐다는 것까지, 거기까지는 공부를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in general. 우리가 말하는 증축이라는 것은 기본건물 옆에다가 붙여서 세우는 게 증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보통 증축이라 하면 토지 한 필지에다가 붙여서 짓는 경우도 증축이라고 하고요. 거기다 또 어떠한 부속건물을 하나 더 짓는 것도 증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증축이라 하면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건물에다 얹은 걸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봤더니 본 건물에서 4.25㎞ 떨어진 곳에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축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재심의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한다고 파악했는데…….
○ 권미나 위원 담당자가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지원과장님께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증축이어도 2,000세대 이상일 경우에, 2010년 전에는 2,000세대 이상일 경우에만 승인이 났었거든요. 그다음에 2011년 11월 1일부로 보니까 4,000~6,000세대 이상이어야만이 승인이 가능한데 이 경우 결정은 2014년 7월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의 잘못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용지를 잡을 시절에는 2,000세대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고 바로 학교가 설립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받고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설립을 교육부에다가 중앙투자를 요청하는, 그 당시에는 이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4,000세대로 되어서 2,000세대를 가지고는 학교 설립의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승인이 났어요.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행정의 잘못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본교에서 4.25㎞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증축이 아니라 신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날 수 없는 상황을,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인이 나지 말아야 되는 게 승인이 났다는 것은 뒤에서 움직이는 뭔가의 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이건 신축으로 다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먼저 해서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새롭게 진영을 갖추신 우리 행정국장님, 교육1국장님, 정책기획관님 반갑고요. 또 교육감님께서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합리적이시고 온화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상황이 잘 전달이 돼서 학교현장에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선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명상욱 위원 혹시 제가 5분발언한 거 들으셨나요? 보셨나요? 아직 못 보셨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죄송합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제가 5분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희망적인 걸 가진 게 봤더니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지곶초등학교가 딱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 지역의 냉천지구에 가칭 냉천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그게 안양교육청에서 현역 지역구 도의원도, 그다음에 교육위원인 저도 모르게 부지가 해지돼 버렸어요. 조건은 2004년도에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왔는데 불과 2017년 한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에 해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래서 지곶 보면서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봤더니 여기가 2011년도의 법을 적용해서 사실은 가능했고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건 2015년도에, 14년도인가요? 1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그게 4,000에서 6,000세대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역상황을 지금 확인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적정으로 해 준 데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제 지역에 지역교육청이 잘못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학교부지가 해지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 입장에서 아직 내용은 파악 못 하셨지만 그게 지금 지곶초등학교가 틀리게 해지가 됐다면 이건 다시 바로잡아야겠죠,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아무튼 그 두 가지 사항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적절치……. 죄송합니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잠시만 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 명상욱 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의 조율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으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만큼은, 경기도 관내에서 만큼은 이게 형평성에 의해서 어느 곳에 따라서 변화되면 안 되겠죠, 그것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또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죠, 지금?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저희가 학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판단을 하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전체 상황을 잘 아니까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면 같이 검토하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 관내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관양지구에 관양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뭐냐 하면 중투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받고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학교용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지금 이렇게 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해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교육청에다 맡겼다는 건 뭐냐 하면 지역에서 지역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라고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할 능력이 안 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내부적인 판단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의 현재 진행상황을 분명히 내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국장님하고 공유해서 그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는 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것을 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안양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한 자료도 현재 받아는 놓았습니다. 다만 안양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견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또 해석을 했는지는 좀 고민을 해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지났지만 한 가지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행정국장님하고 교육1국장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내부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 기조실장님도 생각해 주시는 게 예산편성에서, 지금 저희가 학교 석면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이게 예산을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현장 가면 시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과에 편성되는 것보다는 업무상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는다면 시설이든 어디든 이게 담당할 수 있는 과에서 예산배정이 되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행정국이나 교육1국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제일 좋은 건지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는 1국인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면…….
(교육1국장 발언대로 나가면서)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말고, 국장님은 전체적으로 할 때 하시고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장학관님 나오세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안녕하세요.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입니다.
○ 이효경 위원 꿈의대학 하시느라고 굉장히 애 많이 쓰셨고요. 제가 7월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신 거잖아요. 1,000개의 강좌를 80개의 대학과 MOU 맺는다는 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셨다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꿈의대학에 대해서 궁금해서 방성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가천대를 7월 달에 거의 끝 무렵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이 안내해 주셔서 잘 갔다 왔는데요. 마지막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하는데 용인에서 학생이 오고 안양에서 오고 실험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부호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열의 있게 강의를 경청하는 걸 보고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천대를 다녀왔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성과들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성이나 수원이나 진행되고 있는 거를 거기 현지에 있는 교육위원들하고 9월에 시작하니까 한번 가셔서 그것들의 성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그래서 날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9월 달에 몇 개 강좌가, 지금 강좌신청은 받고 있나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다 받아서 826개 강좌를 개설…….
○ 이효경 위원 돈이 모자라지는 않죠?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추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네.
○ 이효경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정호 장학관님도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다른 데로 발령 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나머지 세 분, 다섯 분이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나머지 세 분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김은실 장학사, 류병곤 장학사, 정혜진 장학사입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상은 이분들의 이름이 속기록에 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 교육1국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감사합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기서 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 이효경 위원 며칠 전에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지방분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방성환 의원하고 김지환 의원하고 저하고 연정부지사하고 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물론 이재명 시장입니다. 거기의 대표를 만났어요. 대표를 만나서 성남이라는 곳이 판교테크노밸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면 10개의 게임업체가 있어요, 성남에. 그런데 그 10개의 게임업체가 5조 원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조였는데 지금 1조가 늘어서 5조고요. 이런 게임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저랑 잠깐 그 대표님하고 얘기했는데 꿈의대학의 영역을 대학으로 하지 말고 기업체로 그렇게 산업진흥재단과 같은 형태로 넓혀 나가면, 그 10개의 게임업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진흥하고 제가 거의 다 얘기했어요, MOU 맺자. 그랬더니 내가 교육감님한테 보고해서 진행하면 MOU 맺어서 내년에 강의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19층, 20층, 30층 3개가 있는데 아이들이 스마트업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창업하는 곳까지, 교육시설까지 훌륭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40명까지 가능하대요. 그다음에 제가 모르는 AR인가 VR인가 그런 거하고 사실은 4차 혁명의 최첨단을 성남이 가고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저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년 3월에 그걸 개강을 한다라는 기준하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보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대충 대표님하고 저랑은 얘기해서 구체적인 절차는 함께 논의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잠깐 46초 남았는데 우리 2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산업 관련해서 게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도 매출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 디자인, 스토리텔링.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일 때 상하이의 차이나 조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2국에 보니까 문화교육과가 있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문예교육과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여기에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4차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걸 발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위원님 말씀…….
○ 이효경 위원 문예콘텐츠과라든지 해서 그 4차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청에서 흡수해서 그걸 진행하고 사업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부탁드립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 박광서 위원 설명서 84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본예산 편성액이 얼마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본예산 편성은 8억이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8억에서 1회 추경에 얼마가 반영됐죠?
○ 교육1국장 김기서 1회 추경 시에 총 43억 2,00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본예산하고 해서 46억이 편성됐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자료 보면 198억이 반영되어 있죠? 그러면 기정예산의 몇 배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한 5배 정도.
○ 박광서 위원 아닌데요. 대략 한 24배쯤 되는데 이렇게 기정예산에 추경이 24배나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위원님, 제가 오늘 자로 부임을 해서 자세한 전적에 대한 학습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건 제가, 또 우리 특수교육과장도 이번에 새로 왔거든요.
○ 박광서 위원 과장님도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도 액수가 조금 증액이 됐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 교육1국장 김기서 죄송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에 기획조정실의 재무담당관 소관 업무인데요. 노후된 학교 관사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현재 관사가 경기도 내에 524개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보고 말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이 부분은 학교 관사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 박광서 위원 네, 학교 관사. 사용하는 게 있고 지금 미사용하는 게 아마 과반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523개 관사 중에서 224개 관사가 시설 노후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미사용 중에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없어서 미사용을 하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이번에 노후 관사 리모델링 사업비로 25억을 편성했는데 그럼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 필요한 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박광서 위원 공동관사도 있거든요, 보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번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공동관사는 아니고요. 이건 사택입니다, 학교 내에 있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 25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 활용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도서벽지 같은 경우에는 관사가 꽤 필요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도서벽지가 아니고 도심지에 있는 데는 그렇게 꼭 많이 필요한 겁니까, 관사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심지에 있더라도.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본래 거주지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 박광서 위원 그렇죠. 학교 배정을 멀리 받았을 경우에 관사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한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학교 사립ㆍ공립 다 마찬가지로 누수시설 방수, LED,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라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상황이라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분이 이 안에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벌써 8월 달이 되었고 추경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시기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 선정 과정들이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시설에 관련된 여러 예산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것이 시기적절하게 아니면 공사를 해야 되는 때와 또 학교는 특수조건이 있어서 방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2017년도 예산이 2017년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집행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선정조차 되지 않거나 논의조차 되지 않는 현장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실장님이나 국장님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도 일선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방학 중에 못 하게 되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교육청에 추경예산에도 체육관을 비롯해서 여러 목돈들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지원교육청을 비롯해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직원분들, 공무원분들 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과부하가 걸리고 있어요. 그리고 업자들과 그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지금 석면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이 저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과 함께…….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죠, 국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셔서 파악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지원교육청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누누이 본 위원이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명확하게 짚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개선해야 되는 행정의 지원들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나 기관들에 요청하는 것들을 바로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으면,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행정이 미비하다라는 핑곗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참 오래간만에 예산을 잡아서 올라오셨는데 340만 원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라 여러 다방면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 받을 수 있게, 그래야 면피를 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도 할 역할을 했다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럴 수 있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 예산을 파악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겨우 3,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그거라도 적절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기사님이 가시거나 아니면 담당자들도 아닌 분들이 하게끔 교육을 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요청을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유치원에 이 회계를 담당하는 분들을 지정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받고 책임지고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교육청에서도 면밀하게 운영 관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저는 개별질문보다도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총괄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조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되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 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 주의보나 경보발령 기준이 OECD 기준의 3배, 심지어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학교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면, 예를 들어서 OECD 기준으로 발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정말 나가면 큰일 날 정도로, 방독면을 써야 될 그 정도로 기준이 차이가 난다는 건 분명히, 그래서 본 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법령 개정 촉구안도 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임두순 위원 금번 추경에 공기정화장치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빈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실로 쓰는 그런 예산도. 저는 체육관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다목적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실내체육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관이 부족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미세먼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체육관이 부족하다는 게 결국에는 실외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사용하는데 또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다목적실로 쓰겠다 하는 게 사실 금번 예산 취지의 목적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다 실제로 미세먼지랑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미세먼지 관련 전국연합회원들이랑 간담회 때 받은 자료랑 또 그분들이랑 대화 나눈 것 중에 그분들이 상당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료 수집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겠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교실 중에 창틀이나 그다음에 공조장치 미흡으로 밖에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을 해 가지고 교실 내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교실 안에 들어가서 문 한 번 열고 측정을 해 보면 밖이랑 똑같고 오히려 가둬놓고 먹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창틀부터 시작해서 공조장치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로 만들거나 이건 무의미하다. 어떤 민원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땜빵 식으로 하는 사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런 총제적인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을 거쳐서 과연 어떻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총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체육 관련 시설이나 공기청정기 사업이나 이게 결국에는 다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실외 수업을 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교육청의 정책 액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연구가 되면 각 시도 교육청으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저희가 또 그걸 하게 되면 중복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교육부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 임두순 위원 요즘에는 간단한 앱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고 또 측정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실제적으로 교실 안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5년, 10년 이상 된 학교는 공조시설이 거의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해서 실내체육관 대신해서 교실을 이용해서 다목적실로 쓰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그런 정확한 결과치에 의해서 정책이 반영돼야지 다시 한 번 번복이 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가둬놓고 또 교육도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행정국장님한테도, 행정국장님이 아니고 지금은 정책기획관님인데, 한번 그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이들이 부모들은 이미 간단한 앱 설치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주의보까지 다 알고 아이들을 마스크까지 씌워서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랬대요. “야, 너 감기 걸렸냐? 왜 쓰고 왔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직까지 인지나 심각성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한번 저는 교육청에서 용역 발주나 아니면 TF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내용의 정확한 콘셉트를 잡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부에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추후에 또 질문하고 딱 30초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 질문 때 CCTV 관련 질문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1년 반 전에 저한테 공립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0.2%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단 한 건의 아동학대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2.3% 정도 아마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또 도정질의를 하는데 교육감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5분발언 때도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화가 났었는데 처음에 예산 온 거 보니까 “유치원 교실 내 CCTV 외”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1개에서 실제로 공립유치원에 설치하는 게 29개라고 그랬어요, 23개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아교육과장님 안 계시나, 여기? 29개예요, 23개예요? 그냥 거기에서 답하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27개입니다.
○ 임두순 위원 27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학교장이 원장이잖아요? 원감이라고 그래요, 원장이라고 그래요?
(「원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원장입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중부일보 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는 거의 90% 가까이 찬성을 하는데 교사나 원장은 거의 90% 가까이 반대를 한다, 이건 뭘 반증을 하겠어요. 대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 법 개정은 지금 사실 묘연해요.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은 이미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유아교육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국회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아마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정책적으로 독려하고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 임두순 위원 다음 질의 때는 한 50%까지 가기를 좀 기대하고 질문 마칠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퍼센티지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류재구 위원 101쪽 보시면 사립학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립학교하고 형평이 지금 맞게 지원하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립학교가 5% 지원하니까 똑같이 사립학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고등학교가 해당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 행정국장 박정범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고등학교도 123교가 있는데 거기도 이미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고등학교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는 현재도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존재하는 거죠? 학교 경비에 학교가 재단이나 그런 쪽에서 일단 자부담으로 일정량 액수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이 같이 적용되면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얘기를 왜 이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오늘 이 예산과 맞물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는 운영비가 모자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의 사립학교와 지금의 사립학교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재정적 측면에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과거시대에는 그렇게 기업들이 어떤 방법이든 지원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결국 우리는 그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 교육은 이제 다시 그런 문제를 정립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재정적 차이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분명히 분류해서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교육2국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류재구 위원 171쪽 보면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적게라도 증액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성교육이 지금 현재 성과 문제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계신 것 같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인성교육에 대한 그 자료를 제가 얘기를 해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을 잘 만들어놓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이 효과나 그다음에 지원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인성교육을 갖고 현재 학생들과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원래 계획대로 해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가경정예산은 짧은 기간 동안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내년 본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인성교육 교사 이런 분들에 대한 양성이나 내 말은 적극적 투자 이런 것들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5쪽에 영어회화라고 하는 문제 답하시면서 지금 이미 학교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요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있고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처음 우리가 교육현장에 투입했을 때하고 지금하고의 영어교육 환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보다 모든 것이 지금 많이 좋아졌고 교사들의 영어회화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점차 축소되어서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원어민교사의 문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대두가 된 거거든요. 원어민교사가 많이 학교현장에 투입됐는데 한국인들도 이제는 수준이 높아져서 충분히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출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마치 영어회화 교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지금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시 해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직도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말한 영어회화를 전문하는 교사들과 수준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그렇지 않다 이런 판단이 제가 있다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 부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를 분석을 해 보시고 나중에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계시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기준이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나 이런 데에서 과밀학급이 얼마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게 내려올 때 저희한테 얼마 이상은 과밀학급이니까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온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가 1,680명 이상인 학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천…….
○ 박재순 위원 아니, 반으로 계산 좀 해 줘 보세요, 반으로. 한 반에 몇 명 정도가 과밀학급이라고 생각하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반은 한 반을 30명으로 하느냐 35명으로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몇 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8학급 이상 되면 그냥 과밀학급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학생 수에 상관없이?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생 수 기준은 초등이 1,680, 중ㆍ고등학교가 천…….
○ 박재순 위원 아니, 반으로 나눴을 때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몇 명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8학급 이상 그다음에…….
○ 박재순 위원 아니, 학급으로 따지지 말고 명 수.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아, 네, 알겠습니다. 학생 수 한 반, 급당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35명, 역시 중ㆍ고등학교도 35명이 넘는 것을 과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OECD 기준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25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것도 잘못된 표현으로 알고 있는데 23명 정도 되죠? 그것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경기도의 기준을 국회의원께서 자료요구했을 때 과밀학급 기준을 몇 명으로 줬느냐 하면 40명으로 줬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도 과밀학급 기준을 달라고 하니까 40명으로 줬습니다. 지금 정책과장님께서 오신 지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몇십 년 계셨지만 이 기준도 제대로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거 뻘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팩트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40명이라고 보고를 해 주고. 대한민국 천지에 지금 40명인 학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기조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짓는 거예요. 제가 화가 안 나려야 안 날 수가 없는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단도 못 하고 기준도 없고 지금 과장이라는 분이 뭐 35명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교육부에서 신설학교로 해서 신설학교 학급 규모를 정할 때는 34명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최소한 우리가 OECD 기준은 안 가겠지만 25명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과밀 하면 30명 넘어가는 것을 과밀로 해야 되고 중ㆍ고등학교는 35명 넘어가는 그런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현장 가 보셨어요? 현장에 가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거죠, 한심하다는 거! 우리 때 60명씩, 50명씩 그런 콩나물시루에서 공부를 했지만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에 가서 뻔히 불 보듯 하니까, 그런 과밀학급이 나오니까 학교를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 연구해 달라고 하고 고민해 달라고 하고. 그래도 전혀 안 하잖아요. 왜 고민 안 하십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희도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40명, 35명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가 40명씩 이런 거 갖다 주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자체에 법적으로 과밀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부나 이런 데서 적정규모 육성을 하는 데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낼 때 그 기준에 준거해서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요, 그런 말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정말 경기도의 기준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30명 넘어가면 선생님도 어렵고 25명 넘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들 한번 여쭤보세요. 25명 넘어가면 죽겠다고 말씀 안 하시나. 어떤 학교는 가보면 10명도 안 되는 숫자를 놓고 개인교습 하듯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25명, 30명. 말씀 그대로 35명이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리고 학교 지어달라고 하면 옆에 있는 학교나 쳐다보고.
(방성환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국 측에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이재석 위원 이진규 국장님께서 전에는 질문할 것도 없이 잘 해 주신 것 같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페이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잠깐 봐 주실까요? 세출.
○ 행정국장 박정범 네, 펼쳤습니다.
○ 이재석 위원 사업내용 보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 했습니다. 예산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나?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 예산 360, 약 4억 되는데 33억 4,000 정도가 불용돼서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 정도면 이거 실링을, 일부러 돈을 감춰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다시 꺼내놓은 건지 아니면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제가 밑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산삭감 사유를 보니까 “계획 대비 저소득층 지원대상 학생 감소로 인한 예산 조정”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분명 맞습니까? 제가 자료 한번 요청해 볼까요? 솔직한 답변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6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기 때 학생들 수요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4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국장님 말고요.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과장님 누구신가요, 이거? 과장님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 이재석 위원 복지법무과장 되시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이재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말씀하십시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신 만큼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조실장님한테 여쭙는 게 낫겠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요? 설명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저소득층 자녀 학비가 저희가 이번에 금회 2회 추경에서 33억을 감하게 된 주된 이유는 지원대상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들이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도 많이 감소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5년, 16년, 17년 해 가지고 기 예산 또 대비 학생 수까지 해서 상세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갖다가 숨겼다가 다시 꺼내서 추경 때 필요하면 쓰려고 한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33억 4,000 정도라면 이거 예산 추계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6% 정도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그 6%가 그 정도의 큰 금액이 되느냐? 물론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게 수급을 받기 위한 신청제도가 금년 17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는 바람에 과거에는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2017년도 이전에는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간주해서 줬는데 이제는 자기가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금년부터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처음이라 제도변환 과정에서 그런 혼란이 있는 거 같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도 전환기에 따른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5가 되겠습니다. 특성화교육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이재석 위원 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게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 이재석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입니다. 오늘…….
○ 이재석 위원 오늘이에요?
○ 교육2국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네.
(웃 음)
○ 이재석 위원 웃지 마세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안 돼서 국장님께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이재석 위원 너무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실장님도 그렇고 혹사하시는 것 같아서 실무자로 하여금,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 좀 받아볼까 했는데 좀 어렵군요. 제가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과 관련해서 우리 고양지원청에 보면 이거 돈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얼마 됐어요? 16년도, 17년도 예산 대비해서…….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21억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2국장 방호석 고양교육지원청은 2회 추경에서 9,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 이재석 위원 자, 아까와 정반대로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기자재는 자꾸 노후화되고 이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가능하실까, 과연 궁금해집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이 교실정보화기자재는 학교가 신설되거나…….
○ 이재석 위원 시간관계상 저는 부저 울리면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마이크 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학교 신설할 때 기준하는 급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산출해 주는 기준으로 급당 인원을 보통 35명 전후로 산정합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지을 때 급당 인원을 얼마로 하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울 때 급당 30명 정도 기준으로 설계를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아주 오래된 기준이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조광명 위원 이 기준이 왜 공유되지 않죠? 이 30명의 기준에서 30명이 넘으면 과밀로 보고 대응대책을 세우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과밀기준은 아까 학교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부 도시에서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 유입이 많을 경우에 저희가 한 40명 정도까지는 상한선으로 보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기획관님, 다 아는 얘기를 시간 써 가면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한이 아니라 상한인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조광명 위원 이 기준이 상한으로 봤을,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안 그러면 교육부가 35명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30명으로 내릴 이유가 없죠. 이게 넘기 시작하면 과밀에 대한 대책을 경기도교육청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 눈높이가 지금 OECD 기준이나 기존에 우리가 도시지역 말고, 도시지역도 신도시 말고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20몇 명 이런 수준에 익숙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명이 넘어가는 순간 경기도교육청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래서 증축도 해야 되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기도 하고 이런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부서가 이렇게 이 인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현장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하고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환기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렸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조광명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명 위원 체육관이 걱정인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게 참 자괴감이 듭니다. 이 내용으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사안으로 이 내용을 한다고 하면 아마 기조실장님도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을 거고 우리 의회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통과의례 형식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다시 올리실 거죠? 좀 더 구체화되면, 수정안으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아까 의결해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걸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로 참 난감한 상황들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누워서 침 뱉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체육관을 지으려면 언제가 적정시기입니까? 학교현장이라고 하는 걸 감안했을 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방학이 제일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언제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방학, 방학 때.
○ 조광명 위원 물론 방학에 해야죠. 그러면 겨울공사와 여름공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명 위원 언제가 적정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겨울보다는 여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체육관을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사하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을 해서 추가로 돈이 또 들어가는 문제가,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인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체육관을 제가 아까 하자를 개선하는 데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원을 못 해서 얼마, 100억 이상을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 현재 그 데이터에 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체육관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여간 이러저런 하자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 통계에는 안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지 봤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짓든지 체육관을 짓든지 건축을 할 때에 적정하게 시간도 필요하고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이 문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학교 체육관을 신축한다고 했던 36개의 공사를 아무리 빨리 잡아도 겨울방학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저희가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정리가 돼야지 공사설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언제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건.
○ 조광명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되면 예산을 바로 집행합니까? 그 이후의 절차가 또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설계용역 그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지자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장소도 선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전에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할 때 그 절차들이 있으니까…….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당장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끼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짜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가 전제돼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전에 해야 되겠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결국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공사해야 되고 이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추경의 긴급성이라고 하는 것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타이밍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제 생각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전의 논의과정인데 그것도 물론 지금 시간상 보면 촉박하긴 하지만 충분히 논의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공유재산, 저희가 장소하고 학교하고 그런 게 다 협의가 끝나는 시점 그래서 그게 공유재산에서 통과되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착공시작 여부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건 의회가 집행부에 물어볼 얘기죠. 집행부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당 지자체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칭을 해야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광명 위원 물론 우리가 안 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야 되겠지만 어디서 협의하든 물리적 시간은 필요한 거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물론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 타이밍을 언제쯤 잡고 계십니까? 예상치가.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바로 저희가 그 부분은 9월 중에 협의가 빠르면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이 9월입니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의회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빠르면 그렇게 9월 중에, 9월 하순이라도 빠르면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 조광명 위원 의회 통과, 본회의 통과시점이 언제인데 9월 하순이라고 얘기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2일에 본회의 통과가 되면 그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협의준비를 하고…….
○ 조광명 위원 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지 않은 내용은 추가질의 때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새롭게 자리가 바뀌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요직으로 오셨으니까 고생 좀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권오일 특수교육과장님, 에바다 문제가 많았었는데 문제는 잘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 교육1국특수교육과장 권오일 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에바다 문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특수학교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잘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 제가 특성화고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빨리 공부하시라는 차원에서 자료를 하나 직접 말씀드릴게요. NCS라고 하나요? 그 NCS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예산의 흐름 그다음에 집행내역 이런 것을 과장님이 공부하시면서 직접 한번 챙겨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NCS를 빼면 별로 이야기할 게 없거든요. 그것 아무튼 준비되는 대로 언제든지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명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냉천지구, 어느 분이 담당이신가요? 냉천지구에 대한 현황자료도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발언대로라면 도교육청이 실수를 한 것인지 지원청이 실수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을 짚고 제가 학교신설대책소위 위원장이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렇게 마치고요.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자료 중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8억 9,000이 적게 내려오는 거죠? 국가에서. 특성화고 금액인데요.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47페이지……. 아닙니다. 페이지는 모르겠네. 자, 그러면 빨리 아는 것 먼저. 47페이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7페이지에 행정활동수입 목에 수수료 수입 추계가 55.7% 감액됐어요. 18억으로 잡혔다가 10억으로 낮춰 잡았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수수료 수입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 아니잖아요? 예측을 못 한 이유가 뭐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빨리 해 주세요. 제가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일괄 답변을 하시죠. 그래야 5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그 자료가 상세한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그것 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좀 어렵죠, 이거. 이게 지금 큰돈 3,000억, 조를 다루다 보니까 18억, 10억 이것은 잘 띄어요. 그런데 세입예산인데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이건 자료 준비되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48페이지를 보시면 2.8억이 위약금 수입으로 돼 있네요? 보이시죠, 다 48페이지에? 위약금 수입 2억 8,356만 4,000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재훈 위원 이게 121%가 늘어난 금액이에요. 어떤 위약금이 이렇게 뜬금없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며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48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외수입이 274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또 154억이 추가경정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420억이나 되는데 이 그외수입이 뭔지 그것도 설명을 좀 자세하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렇게만 나와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150억이 늘고 56%씩 늘었는데 설명을 어느 한 곳도 해 준 데가 없네요.
그리고 첫 번째, 다시 세입예산의 몇 페이지이냐 하면은요. 특성화고등학교 세입예산이 18억 9,000이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그것을 사유를 좀 찾아서, 국가정책이 바뀐 건지 NCS는 늘려준다고 하면서 장학금은 줄이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준비돼야 답을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행잔액입니다. 예산 원천은 특별교부금인데요. 저희가 집행하고…….
○ 조재훈 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 조재훈 위원 18억 9,000이 줄어들어서 내려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18억 9,000.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내려온 거에서, 이게 지금 수입이란 말이에요. 세입인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니까요, 장학금을 지원하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했어요, 장학금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조재훈 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줬고 18억 9,000을 왜 줄여서 장학금을 지불했는지.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전체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18억 9,000이 줄어들었는데 장학금 지원 가능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고 그 금액이 어떻게 해서 18억 9,000이 나왔는지를 자료로 좀 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저는 끝났는데 제가 일괄 질문한 것은 답변을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의 질의에 계속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체육관 증축에 있어서 기조실장님, 36개 교 정도 예상을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36개 정도.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900억 정도 듭니다.
○ 송한준 위원 90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120개 내지 130개 정도 할 때는 한 4,000억 정도 든다고 봐야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한 25억 정도 잡으면.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안을 넣은 것은 포괄적으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통과되더라도 수정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어떻든 법적 절차로 볼 때에는 사실은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융자심의의 절차를 볼 경우에는 사실 어떤 장소, 예산, 기간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지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에는 벗어난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심사과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봤을 때에 예산을 갖다가 인정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 송한준 위원 아니, “위원님들께서 판단”이 아니라 집행부의 판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왔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경기도의원이 130명 정도, 128명 정도 됐을 때에 어떤 지역을 놓고 봤을 때에 물론 거기서 조사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 학교를 선택할 거지만 130개 정도의 체육관이 필요하다라고 볼 때 36개의 체육관을 임의적으로 정하지는 않겠지만 정해서 줬을 때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학교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선정기준을 만들 때 최대한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나온 그것 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승인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지만 어떻든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갔을 때 공유재산 투융자심의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의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읽어볼 때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함께 가더라도 올해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투입된다면 예산은 확보를 하되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의 여건에 맞추려면 올해에 추경에서의 예산확보와 본예산에서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해서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체육관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방향은 어떤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게 의회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예산이 잡혀진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그런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송한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다른 정책적인 것, 정무적인 것 이런 부분들은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이라는 것은 도민에 직접 피부로 닿는 거고 또 이번에 체육관은 교육청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집행부랑 함께 논의하면서, 시군과 논의하면서 그다음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시민과 도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틀을 만드는 중심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의 부분과 그다음에 평가의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중심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감지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깊은 예산이라고 보고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원님들하고 또 도하고 저희하고 다 깊이 생각해서 잡은 예산이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쓸 건지 또 어떤 형태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심해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면서…….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두드리면서 가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1,000억의 유보금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해서 예산을 심도 깊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요, 지곶분교장.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아까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왔어요, 그렇죠? 증축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게 편법으로 한 것도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죠? 서로 쿨하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게 좀 예외적으로 되었던 건 맞고요. 보통 증축을 하면 아까…….
○ 방성환 위원 예외적이에요? 서로 쿨하자니까요. 목소리 높일까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아니, 저는…….
○ 방성환 위원 편법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워낙 섬처럼…….
○ 방성환 위원 그럼 따지고 들어갈게요. 지곶초등학교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 증축이 가능합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과장님의 대답은 지곶초등학교에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에 기본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증축으로 조건이 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축법상이나 모든 부분에 예외적으로 증축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 대답이에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분교장 형태로…….
○ 방성환 위원 아니, 증축이 가능하냐고요. 건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증축이라는 건 기존 건물이 있는 데 증축하는 거잖아요. 거리상 개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증축이 가능해요? 아니면 표현상 착오를 떠나서. 그러니까 서로 쿨하자고 했잖아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증축의 용어를 정의할 수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을 못 하니까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안 됩니다, 그건.
○ 조재훈 위원 안 됩니까?
○ 방성환 위원 네.
○ 조재훈 위원 저는 그 증축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지금은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집행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차이점이 와서 그런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실질적 증축은 건물이 있는 데다가 추가적으로 붙여서 하는 게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맞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곶초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건축법상뿐만 아니라. 서로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하자니까요. 왜 그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맞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 방성환 위원 왜 지금 왔다 갔다 하십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저는 상황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었던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상황설명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 아닌 거하고 틀리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맞죠?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증축을 한 이유는 2,000세대에서 그 세대를, 규정이 4,000세대 이상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교장으로 한 거하고 증축을 한 거는 요건에는 안 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거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소위 편법이라고 하는 거고. 맞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교육부에서 증축의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준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증축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증축으로 했고 본교가 아니라 분교로 한 것도 그 부분이잖아요, 가장 핵심은.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과장님, 2,000세대에서 3,999세대까지 “우리도 분교장으로 증축해 주세요.”라고 그러면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지금 이게 교육…….
○ 방성환 위원 교육부에서 또 허가하면 하실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 상황이 어떠냐,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통학 거리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적하겠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건 과정상의 문제고 실제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예산확보 면에서 오산시하고 조합, 예산확보 우리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거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오산시에서도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고요. 그 부분이…….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금액을 말씀…….
○ 방성환 위원 물론 지방재정법에 보면 학교신설 기본시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부속건물이죠. 그렇죠? 부속건물만 지자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고 부속건물은 나중에 짓겠다 이런 방식인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긴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예산이 허락되면 같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전에 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이 부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문서도 받고 했으니까 이건 본예산 때 반영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금 지곶초등학교가 2019년 3월 1일 개교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요, 올해 안에 발주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9년 3월 1일 자로 개교가 될 수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이 아니라 화성시에서도 본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30초만 할게요. 아까 저기 했으니까 하나만 물을게요.
그다음에 이게 분교장으로 되어 있으면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지곶초는. 그렇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바로 본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래부터 본교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분교장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어지는 것은 중요한데 아이들의 피해로 간단 말이에요. 교장도 없고 행정실장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절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금 저희 경기도 관내에 분교가 26개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들은 대부분 소규모, 학생도 적고 학급도 적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분교로서의 기능보다는 본교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본교로 승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교로 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하고 그때까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자를 치유하려면…….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 방성환 위원 과정상 문제하고 예산하고 본교 형태가 갖춰진 다음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일단 체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체육교육 내실화라는 것으로 12억 원이 더 추가되는 거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우리가 학교환경개선비에는 체육예산이 없나요? 체육환경개선 예산이 없나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 거기까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환경개선사업비 속에는 체육실에 대한 비용은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없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학교환경개선금에 어느 일정 부분 많지는 않아도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체육교육 내실화로 해서 별도로 또 12억이 잡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의문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명확한 그런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한 번에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도 담당하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9월 1일 자로 모든 학교에 배치됐죠?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100%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100%입니다.
○ 김미리 위원 100% 배치 맞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김미리 위원 그 100%의 기준은 분교를 제외한 본교의 기준 100%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분교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몇 학교가 있죠, 분교가?
○ 교육1국장 김기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6교의 분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지난번에 분교현황을 봤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 남양주지역, 저희 지역이요. 본교보다 분교에 학생이 더 많아요, 본교보다. 그런 학교도 있는데 분교라는 이유로 보건교사 배치가 안 돼서 그리고 분교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여건상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을 다니기가 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이 대체적으로 분교입니다. 그런데 분교라는 이유로 분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26개 교면 26명인데 지금 여기에 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하면서 분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보건교육이, 그 아이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아이들이 아닌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아닙니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죠? 오히려 더 의료시설과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배제시키는 이유가 뭐죠? 금액 총액으로 따지면 이 큰 금액에 비하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건데 왜 배제가 됐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12학급 이상 1교에 1인을 배치하고 있고요. 분교에는 보건교사를 배치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그건 그 이전의 규정이었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전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잖아요. 제가 초반에 100% 배치냐고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분교는 결국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로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럼 분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이 없어야죠. 단 한 명이 있더라도 분명히 경기도 학생들 아닙니까? 분교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요, 그 보건교사가 본교 3일, 분교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교의 아이들한테도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워야 되거든요, 교사가.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26개 교에 대한 인건비 상정하셔서 9월 1일 자 바로 오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의 아이들이 단 한 아이도 배제되지 않도록 분교에도 보건교사 배치해 주셔야 한다라는 걸 좀 해 주시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까 체육은 지금 당장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2개의 예산 차이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요. 실내체육시설 조성 지원 관련해서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만 잡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실내체육시설 조성 지원 관련해서는 여기에만 예산이 잡혀…….
○ 김미리 위원 아,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우리 기본환경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거기에는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얼른. 추가로 할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질의 종결하시고.
○ 김미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 조재훈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방금 전에 방성환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저의 지역구이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사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기에 반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분교라는 부분의 용어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섬에 A초등학교에 분교가 필요해서 하나를 지으면 그건 신축인가요, 증축인가요? 애매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증축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 업무적으로는 신축이라고 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용어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두 번째로 교장선생님이 없고 행정실장이 없어서 피해가 걱정된다, 인정합니다. 없으면 피해가 생기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 학교가 없으면 애들은 어떻게 다닙니까? 교장과 행정실장이 없는 피해의 크기에 비하면 학교가 없는 피해는 몇만 배 될 겁니다. 그래서 크기의 문제, 피해의 문제는 저는 우리가 위원으로서, 학생들을 챙기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사수하는 위원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찾아낸 절묘한 묘수이고 방법이지 법을 넘어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법을 넘어가서는 교육공무원 집행부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묘하게 찾아낸 묘수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교육부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고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방성환 간사님과 권미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 학교문제가 오산뿐만이 아니고 화성, 시흥, 경기도 일대에 난리입니다. 정말 정말 어렵게 만들어낸 지어진 학교, 지어질 학교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자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어디든 어떤 학교가 필요하다면 어떻게든 학교를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자고요. 우리가 싸우고 학교를 필요한 곳에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동료 위원 지역구에 있는 학교 설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이 저는 저희 위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을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방성환 위원 (거 수) 어차피 저한테 그런 거니까 하나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방성환 위원님 간단하게만. 위원 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 방성환 위원 네, 아니, 서로 감정 섞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 부분은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쾌적한 환경과 근거리에서 하는 부분은 다 하는 거고.
조재훈 위원님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법 위반이 없고 그다음에 절묘하게 찾아낸 묘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들어낸 얘기가 우리가 건축법상에 증축이라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하는 게 증축인데 여기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증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법상 증축의 개념이 잘못된 거고 또 하나 사전에 협의가 2010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000세대에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규칙에는 이미 그게 고시되고 이럴 때, 허가 나고 그럴 때는 4,000세대로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규칙에는. 그러면 그 규칙 위반에 대한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묘한 묘수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모순이나 잘못된 부분, 규칙 위반에 대한 부분, 건축법의 증축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정확히 지적이 되고 이렇게 돼 줘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2,000세대부터 3,999세대까지 “우리도 분교장 증축으로 해 달라, 우리도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서로 그래도 잘못된 부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다음에 사정판단이나 이런 걸 했으면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남종섭 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지금 감액하는 거죠, 추경에?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연도별 고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아이들이 줄어드는 게 확연하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남종섭 위원 2014년도 45만 명, 2015년도 44만 명, 2016년도 44만 명, 44만 4,000명에서 그럼 계속, 2017년도에는 예견된 게 42만 명이었어요. 2만 명이나 줄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이거 모르고 그냥 편성합니까? 5% 증액하셨죠, 또 작년에? 2017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이거 증액했어요, 안 했어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2017년 본예산 때 2016년 대비 증액을 하신 거죠? 그 답변만 하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증액했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거, 확연하게 2만 명씩이나 줄어드는 예상을 하면서도 왜 증액을 하셨죠?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그거는 저희가…….
○ 남종섭 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 위원장 민경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복지법무과장 최병룡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학생 수 대비해서 증가 예상을 해서 평균으로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신청방식이 일괄방식에서 수시방식으로 바뀌면서 금년도에 이거…….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생들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게 예측됨에도 그럼 2017년도에 42만 명에서 2018년도에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학생 수 예측이? 그거 계산되어 있어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2017년도 예산수립 당시에 전체 학생 수가…….
○ 남종섭 위원 2018년도 내년 예산에. 이거 본예산하고 편성이 맞물려서 그래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지금 18년도는 저희가 아직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거 계산하고 합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실링 준 거 대로 그냥 일괄적으로 몇 % 인상해 가지고 합니까?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18년도는 지금 현재 이번에 금회 추경에서 조정된 인원과 금액, 경정예산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잡습니다.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세요.
○ 행정국복지법무과장 최병룡 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하실 말 있으면 하셔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증액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감액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하여간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승태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님 나가셨어요?
(「위원님과 얘기 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장님 이 얘기는,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소규모 학교랑 저랑 건의안을 작성할 때 경기도에서 다양한 학교의 모델들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학교도 하고 그다음에 병설학교, 지금은 아마 복합학교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게 대단위 아파트 사업 단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설립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게 왜 우리 지역에는 한 3,000세대, 4,000세대가 되는데도 학교가 못 들어서는데 어느 데는 분교라는 이름으로 세대수가 낮은데 학교를 세워주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의 학교들이 적은 학교, 소규모 학교 그다음에 병설학교, 가능하면 복합학교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건 실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학교를 지어야 돼요, 경기도가. 이후에 2022년이 지나면 학교 지을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도. 그렇지만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학교 설립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학교든 대형학교든 일단 짓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승태 지원과장님께서 기왕에 저희가 통과하기 어려운 중투를 통과한 거에 대해서…….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간 중투심의 지금 60% 정도 됐죠? 이번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64% 정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학교들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질의를…….
○ 이재석 위원 자료요청한 부분이 자료가 안 오고 있는데요. 그거 독촉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는 한 번씩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질의를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설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네, 잠깐만 좀 나오시죠. 제가 나오시는 동안 하나 사택과 관련해서만 잠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고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명상욱 위원 혹시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있는 공동사택과 관련해서 포천 지역에 1식으로 24억 3,200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요. 제가 우연치 않게 포천 지역에……, 그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잠시만요. 영중면 양문리 611-4번지라는 데가 있어요. 공동사택인데 거기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시설과장님한테.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이번에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라 그 내부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나머지 리모델링하는 데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이 포함됐는지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저는 과장님께서 진짜 거기의 사택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조성이 좀 돼야지만 그런 불편현상이 없는데 여름에 30몇 도씩 하는데 에어컨 없는 데 보고 이게 학교현장도 문제지만 또 사택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보면 석면과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두 분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석면과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에서 석면교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전에 저희가 석면교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면 교실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주장하는 게 학교 전체를 한 번에 석면텍스를 교체해야지만 두 번 일 되지 않고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데 그렇게 두 번씩 공사를 한 학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데 전 그 원인이 실질적으로 체육건강과에서 그걸 하기 보다는 시설과가 그런 걸 더 잘 안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설과에서 그거를 안 하는 무슨 내부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인력의 문제, 업무의 과부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좀…….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인력문제도 있고 업무의 과부하도 있고 또한 석면은 건강 측면에서, 거기 보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팀이 있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결론은 또 시설과라든지, 지역교육청 시설과로 그게 다 넘어가죠, 또?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예산을 세워서 시설과로 넘겨서 시설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고 학교현장의 얘기를 전문성을 가진 부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행정국장님으로 계시던 시절에 제가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적인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대신 각 부서별로 이 부분이 업무에 부담을 준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전문성을 갖고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학교현장에서 필요할 때 예산이 투입되어서 이월 안 되고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담겨있는 예산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국별로 또 정책기획관님과 함께 논의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예산서 73쪽 유아교육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잘 몰라서. 74쪽에 교육부 2017년도 제3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공공형 사립유치원 운영 컨설팅 지원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사립유치원 회계업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시범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죄송한데 몇 쪽인지…….
○ 조광명 위원 73쪽, 74쪽 사업설명서.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73쪽에…….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유아교육과에서 그동안 교육을 많이 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그 회계 관련해서 컨설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소규모로 해서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는…….
○ 조광명 위원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러니까 교육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좀 더 확실하게 시켜서…….
○ 조광명 위원 이유는 뭐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조광명 위원 이유는 뭐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어떤 이유…….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이 회계업무의 컨설팅을 시범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사태들이 자꾸 많이 벌어져서 9월부터…….
○ 조광명 위원 사태가 뭐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조광명 위원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구체적으로 달라고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어떤…….
○ 조광명 위원 동네에 뭐가 돌아다니고 있고 다 아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의 회계업무 컨설팅을 시범운영해야 될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돼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동안에 저희 유아교육과에서 사립유치원 회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습니다만 유치원들에서 어렵다 하여…….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감사에서 많이 지적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촘촘한 지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자료도 많이 개발을 하고 해서 그거를 원장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과장님!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조광명 위원 제가 좀 정리해야 되겠네. 유아교육과는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반하고 있는 건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렇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잘 되도록 지도ㆍ육성ㆍ감독 이런 기능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장학기능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지도ㆍ감독 기능도 있는 거죠? 업무 중에.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을 소위 케어를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포상도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유아교육과인데 그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서 이 회계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발하면서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이때 유아교육과의 위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립유치원,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관련해서 감사과는 감사 쪽으로 나가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유아교육과의 업무영역이 있고 감사관의 업무영역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시범운영할 정도면 회계업무에 관해서 사립유치원이 정말 무지한 수준이거나 일반적으로 이게 다 어느 정도 숙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시범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그동안 안 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러면 뭔가 인큐베이터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건데 지금 허허벌판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문제가 유아교육과 입장에서 보면, 업무영역으로 보면 감사담당관실하고 업무영역에서 조정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점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교육의 영역을 확대해서 일정시점까지 순차적으로 하게 하든가 이런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의 기능까지 포함해서 사립유치원의 업무영역을 제가 지금 이 업무분장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충분히 그 역할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유아교육과가 하고 있는 업무 스탠스는 어디까지입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회계업무도 하고 또 교육과정이나 방과후과정에 있어서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회계부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대척점에 와 있는데요. 보기에도 민망할 상황까지 서로 고소ㆍ고발하고 있고. 이게 회계업무의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시범운영을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 뭔가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했을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아교육과가 방관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 정도 케어하고 있고 이 정도 교육시켜서 지도ㆍ감독할 테니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하라고 하든지 업무영역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이게 소위 내 업무영역에서 막 들어와서 하는 것들이 지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보호해서 이게 뭔가 키워내야 될 시점인지 아니면 다 성장해서 이제 감사를 해도 괜찮겠다, 야단 좀 맞아도 괜찮겠다라고 한 시점인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거로 보면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뭔가 길안내를 하는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지금 바깥에서 불거지는 얘기들은 너무 과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든가. 뭔가 두 개가 다 안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유아교육과가 감사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원장님들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 그동안의 감사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원장님들에게 지도하고 또 교육하여서 앞으로 향후에는 조금 더 유아교육의 방향이나 회계분야에 있어서 잘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잘못하면 직무유기처럼 들린다니까요, 유아교육과가. 직무를, 그렇게 해야 될 업무들을 제대로 해서 사립유치원이 그 정도까지 교육이나 소위 길안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에 비난받을 때까지 갔으면 전적으로 사립유치원의 문제지만 유아교육과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업무들을 해태했다고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내에 같은 공무원들끼리 업무영역에 관해서 지금 현재에 무슨 성취 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역들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그 담당공무원을 어디다 세우고 막 이렇게 매도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또 그게 너무 과하게 얘기되고 있고.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민망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행정들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문제는 국장님을 포함해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십시오. 이게 구성원들을 다 힘들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여서…….
○ 조광명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좀…….
○ 교육1국장 김기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단장님 따로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추진단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단장님!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적정규모추진단의 오형균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 이 지역이 지금 아마 25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적정규모학교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세 지역이 선정된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안성, 용인, 연천인데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그 예산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학교 21개 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자라는 학교랑…….
○ 김미리 위원 아, 나머지는 다 하고 지금 부족분이 이만큼인 건가요?
○ 행정국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네, 부족분하고요. 한 학교는 저희가 1차 추경 이후에 행정예고가 돼서 추가로 들어가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김미리 위원 급식 관련해서요. 지금 예산을 보면 학교급식 환경개선비로 608억 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급식경비 지원은 126억 원이 지금 감해지는데 여기에 그렇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천막까지 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급식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방중 비근로자인데 학기 중 근무하고 있는 토요일을 절반밖에 인정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토요일이 다 유급인데 그분들은 토요일이 절반만 유급이라는 거죠. 그 부분과 그다음에 방중 비근로자인데 방중 근로를 7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은 조금씩이라도 좀 보여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네요? 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리 계시나요?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나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사무관님 이 자리 계시나요, 실무자시죠? 그럼 의지가 없는 거예요? 9월 1일 자로 바뀌어서 이 자리는 바뀌신 분들이 자리를 하시지만 기존에 8월 31일까지 근무하셨던 분들이 이 자료를 다 해 놓고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업무는 그분들이 다 하고 가셨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답변은 새로 오신 분들이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되기는 한 겁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거기 서 계시면 뭐하겠어요. 들어가세요.
기조실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시죠.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 제가 교육행정 질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했던 질의인데 단 하루치의 어떤 변화가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이런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말 한마디 나올 때 그냥 임기응변으로 한 번씩만 지나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심의인데 예산에 관해서 질의를 하는데 누가 답변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고 답변하실 분이 없으시네요? 이거 답변 주실 때까지 제가 시간 끌고 갈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21일에 대한 무급처리한 부분과 방학 중에 7일 근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 더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맨날 예산 타령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일단 조금 이따가 별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사학 재정결함 지원으로 13억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사학 재정으로. 지금 여기 상세설명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어느 교육청이 얼마, 얼마 이렇게만 돼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토털 나온 게 그냥 운영비 재정결함이에요. 사학은 어떤 운영비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모르는데 13억씩이나 해 주면서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안고 가야 할 이 사람들에 대한 부당함을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경기도교육청이 너무 내 식구를 나 몰라라 하든가 비정규직이기에 나 몰라라 하는 정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아까 기조실장님이 답변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기조실장님뿐만이 아니라 행정국장님 답변 마련해서 저에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 박재순 위원 과밀학급에 대해서 저도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우리 위원들 사이에는 다 고민거리이고 또 집행부도 고민거리가 되겠죠. 우리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곶초등학교,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냈어요. 어쨌든 위를 통하든, 어떻게 하든 학교 분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수도 없이 노력했지만 한 번도 교육청이나 도에서 관심을 갖고 쳐다본다든지 그 정도가 없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없었고. 별로 내가 보기에는 무성의하다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어디에 있냐 하면 또 학교가 3,200세대 코오롱이 입주 예정에 있어요, 앞으로 2~3년 내에. 그런데도 거기에 초등학교 학생 약 650명이 증원될 예정인데, 예상인원이. 그 학생들은 앞의 곡반초등학교 못 가니까 선일로 보내겠다고 하고 안룡으로 보내겠다고 이런 발상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일이나 그다음에 안룡에는 교실이 그만큼 충분하냐? 그것도 두고 볼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미리미리 고민을 해서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지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는 거고 정말 과밀학급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지역뿐만 아니라 제 옆의 망포지구도 마찬가지고 수원시 전체 또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전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대도시에 있는 의원들은 거의 아마 고민하고 집행부에다 대고 그런 것 가지고 하소연하고 이런 말들을 하다 보니까 “적정규모, 소규모 이런 걸 살리자.” 또 “이렇게 하자.”, “합병도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다 내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앞으로 잘 세워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학교지원과장의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제일 큰 업무가 학교 설립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학교 설립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지난번 정기투자심사도 그렇고 이번에 수시도 그렇고 작년에 한 30%도 안 되던 걸 60% 이상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학교 설립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학교 설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데 있으면 언제든지 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다음부터는 위원이 말하면 제가 이렇게라도 노력했다고, 우리가 반성문 써 오라 하면 반성문 써 가는데 10줄 써 왔다고 혼내지 않잖아요. 괘씸하지만 그래도 성의를 봐서 “아, 그래 인정한다. 너의 평상시 실력을 보고.”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반성문 써 가면,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심이 기울여졌을 때 우리 위원들도 ‘아, 내 말에 조금 귀 기울여 주는구나.’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렇게 모르쇠로 하면 어렵지 않나 그 생각을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약 2,000억 정도가 증설돼서 지금 가는 건데 그것도 지원과장님 소속인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시설과장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2,000억을 쓰는 데 있어서 LED, 화장실, 에어컨,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건, 물론 형평성을 다 따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에 우리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있어요. 위원들 나름대로 각 지역에 다니다 보면 백이십팔 분 중에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열아홉 분이에요. 그러면 열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부탁한 일이라면 정말 1번으로 해 줘야 되고 더 생각해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러면 저희가 한 안건을 가지고, 화장실 개선에 들어가서 있던지 어떤 사업이 들어가 있었을 때 그걸 부탁하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한 10번 정도 해야 그게 어떻게 됐는지 답을 찾을 수 있고 “밑에 지원 내려갔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나가셔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 기대에 못 미치게 지금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가는 곳에 우리 학부형님들께서 건의한다는 건 본인들도 애가 타니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다만 학교에 관해서 교육위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덥석 받아오긴 받아오지만 될지 안 될지는 또 장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 준다고 했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드리면, 사업 안건을 내면 좀 1번으로 챙겨서, 그렇다고 안 되는 걸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20년 기준에, 예를 들어서 텍스가 25년에서 잘렸다, 그런데 20년짜리를 해 달라고 그런 억지를 쓰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1년 차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에서 그런 걸 보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건 실무자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협조를 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도 힘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거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발전해 가는 교육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사라는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지금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요. 123페이지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저소득층 고교 학비 예산편성 내역, 최종 예산기준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잠깐 제가 이거 읽어드리기도 그렇고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기정예산, 그런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의 금액이 수치가 달라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발표하기가 상당히 주저스럽습니다. 해서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접고 추후 실무과장님이나 오셔서 저한테 설득력 있게 이해를 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시설과장님하고 저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석면은 체육건강과에서…….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시설과장 송정재입니다.
○ 조광희 위원 체육건강과에서 하잖아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돈은 어차피 시의 시설과로 내려가게 되면 사실 체육건강과에서 한다는 게 자료만 보고 어느 정도만 하는 거지 모든 건 시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에서 모르는 건 또 어디로 물어보죠? 다시 어차피 도청 시설과에다가 물어보지 않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시설과는 집행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가 돼 있어서 보건 관련해서 어떤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건 체육건강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보고를 받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시설과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러지 체육건강과에다가는 다시 자문 구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도 명상욱 위원님의 말씀이 맞아요. 시설과에서 사실 인원을 보충해서 하는 게 맞는데 체육건강과에서는 자료만 보고 또 그것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진짜 공사를 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체육건강과는 그냥 자료 수집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공사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석면 때문에 힘드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특히 요새 관문초인가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관문초입니다.
○ 조광희 위원 관문초도 그렇고. 사실 석면도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모든 공사하면, 석면공사한다고 그러면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차피 섀시 교체할 때에도 한쪽 줄은 뜯어야 되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석면이 있는 데도 하고 석면이 없는 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무조건 텍스를 뜯게 되면 석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항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무석면인 경우 하는 데가 거의 없고요. 석면이 있는 데를 하다가 보니까…….
○ 조광희 위원 아니, 섀시 교체할 때도. 섀시 교체하는 데도 그럴 거 아니에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래서 공사가 사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0억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지금 이 부분에 석면하고 LED 같이 병행이 돼 있는데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선정작업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 10월 달에 바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아까 민경선 위원의 체육관 증축사업 추진을 봐도 설계용역이 6개월이에요, 설계용역이. 사실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되고 설계와 발주, 계약 체결하는 데 8개월이 걸리고 진짜 공사는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시죠?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렇습니다. 공사 6개월입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면 사전에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제가 봐도. 이것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학교 신축이라든가 건물 지었을 때 거의 보면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3월 1일 날 학생들이 공부하기 전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문제도 많고, 하자도 많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무리하게 공사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 설비용역하고 발주 8개월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일단은 설계용역 기간이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신축한다든지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조사 및 설계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서 하는 그 기간이 충분히 가다 보니까 체육관 같은 경우도 설계기간이 6개월 그다음에 공사기간 6개월 그다음에 공사계약 요청이라든지 이런 현장조사라든지 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이원화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혹시?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건 아닙니다. 설계는 이원화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석면하고 저희 공사하는 그 부분, 집행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달라져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관문초처럼 그런 부분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건강과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석면이 있는 데는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 조광희 위원 석면만 청소하는 용역 청소업체가 있나요?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전문으로 한다기보다 일단은 준공청소라 그래서 공사를 발주하면 그 내부의 준공까지 완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그걸 못 믿고 있잖아요. 자꾸만 못 믿고 방송에 보면 가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던가 이러는데 전문업체를 한번 선정해서, 석면 전문업체. 그래서 한번 한다면 학부모들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행정국시설과장 송정재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석면을 배정해서 공사 관련 쓸 수 있는 부위를 확인했는데 “석면에 관련해서는 공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못 믿고, 저희는 청소를 완료해서 잘했다고 하지만 또 외부에 있는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관련해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했고요. 노후 급식시설 등 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학 관련해서 법정전입금 개선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여쭤봐야겠는데 2회 추경 감액사업 현황을 보니까 246억이 이번에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과거 추경과 다르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제가 비교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이번에 반영을 해서 감액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아마 이게 본 위원장이 결산심의 때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비가 수백억 원이 연말에 불용처리돼서 필수불가결한 데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도교육청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해야 하나 소위원회 구성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같이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계수조정과 또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회의중지)
(2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용과 같이 “교육환경개선사업 외에 2개의 사업으로 46억 3,0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으로 46억 3,070만 원을 감액하고 부대의견으로 향후 체육관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위치 등 사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오산 지곶1초와 관련하여 지자체 분담금을 2018년도 본예산 확보 조건으로 의결함.”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저기, 조광명 위원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 조광명 위원 우리 예산안 조정내역 중에 부대의견의 일부 수정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세세부 사업명 이 사업의 부대의견에 “향후 체육관 사업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위치 등 사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예산집행 전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 다음에 “예산집행 전”이라고 하는 문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이 부대의견과 관련해서 “예산집행 전”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 어떻습니까?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로 할까요?
○ 이재석 위원 조광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조재훈 위원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산 전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부대의견을 “향후 체육관 사업에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위치 등 사업이 확정되면 반드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예산집행 전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증액 부분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한 결과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회의에서 조정한 예산을 수정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7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하여 주시고 경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하여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의결에 예산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을 보다 집행부에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
안혜영이재석이효경임두순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제1부교육감 강영순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진규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강승구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안경애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학교지원과장 김승태복지법무과장 최병룡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시설과장 송정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운영지원과장 김상규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오덕환학생안전과장 조성범
재난예방과장 안창호안전관리과장 임경순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정순권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권우섭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이정우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박상원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최승현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순옥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배상선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숙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홍정수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이형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조도연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민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길원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종문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락규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택
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환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홍기석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기옥김포교육청교육장 김정덕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장덕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계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택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광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욱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곽원규
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오덕환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성수용
가평교육지원청교육장 이병덕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