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9월 1일(금)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농정해양국
- - 축산산림국
- - 농업기술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치백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류재구ㆍ임병택ㆍ박동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송한준ㆍ조재훈 의원 발의)
- 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4.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농정해양국
- - 축산산림국
- - 농업기술원
(10시57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김호겸ㆍ김종석ㆍ김치백ㆍ송순택ㆍ최재백ㆍ오완석ㆍ이상희ㆍ김영협ㆍ이은주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진경ㆍ박재만ㆍ서형열ㆍ김종찬ㆍ류재구ㆍ임병택ㆍ박동현ㆍ박근철ㆍ안승남ㆍ민경선ㆍ나득수ㆍ윤화섭ㆍ남종섭ㆍ조승현ㆍ송낙영ㆍ조광희ㆍ김현삼ㆍ박옥분ㆍ김보라ㆍ조광주ㆍ최종환ㆍ안혜영ㆍ김원기ㆍ정희시ㆍ김준현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이나영ㆍ오세영ㆍ양근서ㆍ송한준ㆍ조재훈 의원 발의)
(10시58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배수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호겸, 김치백, 김종석 의원 등 4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충북에 발생했던 20년 만의 폭우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총 516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수의 미래학자들이 미래사회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가뭄, 홍수,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률 20% 수준인 한국의 경우 농업은 단순한 경제차원을 넘어서서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그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로봇, 나노 등 첨단 ICT기술이 농업에 융복합되면서 농업이 점차 첨단산업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스마트팜을 장려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과 지원에 힘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도시화에 의한 주택, 공장, 도로용지 등에 잠식되어 농경지는 감소되고 농업인구 및 농가수익의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됨에 따라 경기도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경기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스마트농업 육성 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교육컨설팅 지원과 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류의 최초산업이자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이 새로운 변화와 위협에 대비하여 진화하는 것에 발맞추어 경기도 농업과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여 영농 현대화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 스마트팜 농가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 것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해 5년마다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써 입법취지가 타당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토록 한 것은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6조에서 스마트농업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한 규정은 스마트농업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여 농가에 전수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은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전문기술 교육훈련, 전문컨설팅 지원,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 체험기회 제공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9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과 노후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한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국내 농업은 농업인구 고령화, 농업인력과 농경지 감소, 생산비중 감소 등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농업으로의 변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농업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대에 발맞춰 경기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률은 없으나 다른 법률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배수문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멋진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업 전반에 걸쳐서 사실은 과거 제가 농권운동을 한참 할 때도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래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요. 스마트에 연결해서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종합적으로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어떤 작황이, 어떤 작물이 지역의 기후나 토양에 맞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토털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또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배추를 너무 많이 재배를 해서 갈아엎고 그러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그럴 때도 많은데, 타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스마트농업기술이 여기에는 크게 기여할 것 같아서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집행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만들어 내는 데도 이 스마트농업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모두가 다 고민될 텐데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농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이 향후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담당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에코팜랜드를 견학하면서 시설이 되어 있는 토마토 농장이 사실은 그런 스마트팜 개념이지 않습니까? 농장이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시설이 들어오는 과정에도 사실은 갈등이 조금 있었죠? 소규모 토마토 농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갈등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술력 플러스 자본이지 않겠습니까? 예산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 대규모 영농법인으로 치우쳐서 열악한 소규모 농가들이 차별 받고 더 열악한 농작환경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지적이 너무 정확하십니다. 자동화라든지 기계화, 기술화 또 규모화가 비용을 낮추고 소득을 증대하는 데는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작용으로 소규모 영농의 경쟁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지하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나 기계화, 또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 될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농정은 기본적으로 투트랙 전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화하고 자동화해서 비용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비용을 낮춰주는 문제, 소득증대하는 문제 이런 게 병행돼야만 농가와 농촌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 신청한 것 중에서도 소규모 영농에 대한 공유농장 이런 정책들을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치백 위원 상황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소비하는 수요처의 요구도 4차산업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까다로운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특히 만약에 학교에 공급되는 과일이나 토마토를 예를 들면 크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도 공급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게 지금 일선 현장에서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토마토 알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출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중량을 오버하면 그걸 좀 두 개로 쪼개서 써주면 좋은데 학교의 영양사들은 일체 공급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까지도 규격화할 수 있는 게 사실은 4차산업에 대한 스마트팜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이 인식하셨듯이 그렇다면 혹시 자본이 있는 대규모 영농법인만을 위한 편중된 지원 내지는 육성 조례안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하셔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배수문 의원님, 스마트농업 과천 지역구가 많이 연관이 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또 해 주셨습니까?
○ 배수문 의원 과천이 농업도시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과천에 화훼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화훼농가 같은 경우가 스마트팜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영농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장의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관련 법령을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사실상 위임을 잘 받지 못해서 조례가 제약받은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지금 관련 법령을 그냥 지방자치법에서만 물고 와서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지원되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배수문 의원 네, 특별히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상위법은 없습니다. 따로 규정된 게 없고요. 기존에 농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일부 하고 있지만 특화된 건 없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조례 자체의 취지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늘 선도적인 시범사업들이 꾸준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분야에서. 농업이 처한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모든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는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 보면서 그 결과를 축적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우려하다시피 그것은 의원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세부적인 관련 근거법령까지, 대통령령까지 해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지방자치법만 물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라도 지원이 잘 안 되고 그냥 형식상으로 그치지 않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여기 보면 스마트농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1명 두겠다는데 이것을 위탁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비용 세부 추계내용에 들어가 보면.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외 필요성이나 수요 등을 판단하고 그 전에 여기 조례에도 근거가 돼 있지만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당성이나 수요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의도로 드리는 말씀인가 하면 “좋은 조례다.”. 이렇게 형식상에 있어서 정치논리로는 좋은 조례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아무 혜택과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서 마치 뭘 해 줄 것처럼 조례만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 실망하지 않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에 대한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실제로 조례가 실효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차원에서 부탁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신정부에서도 스마트팜 영농에 대한 방향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미 자동화, 기계화하면서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조종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 가고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2014년부터 소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기존에 정보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돼 있는 농민들이 고령자 등의 분들은 더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의 어떤 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뭐 새로 한다고 해서 거기다만 왕창 밀어주지 마시고 적절한 균형성을 갖춰서 시범사업으로서의 시도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농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하게 안배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조례안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몇 % 정도 오르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분석자료를 보면요, 노동비가 한 16% 정도 절감되고요.
○ 김성남 위원 16%, 노동비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자가노동 시간도 약 15.8% 정도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약 28% 정도 증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병해충이라든지 질병 발생횟수가 약 53.7% 정도 감소되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되고 당연히 소득은 증가하는 걸로, 그래서 농가 소득이 평균적으로 15~20% 정도 향상된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20%, 참외 같은 경우는 한 15.3% 정도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결과가 돼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노동비가 한 16% 정도는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 원가는 소득에 연결시키는 건가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비용이 절감되고 매출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단위면적당 소득이 증가됩니다.
○ 김성남 위원 그거 타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타 시도까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 김성남 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거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그러면 타 시도 현황과 경기도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토마토, 참외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품목에, 그거 말고도 다른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접목을 시키는 게 어느 품목이 절감이 되고 소득향상이 되고 이런 것까지 같이 자료로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향후에 시설원예, 시설화훼 또 축산 이런 분야에 많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관련 실국을 대표해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배수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정책 추진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공고한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을 경기평택항만공사가 GS글로벌 등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와 도의회 간 민생연합정치 합의에 따른 연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4조, 제65조의3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택항 전체 항만배후단지는 558만 ㎡로 그중 1단계 142만 ㎡는 2011년 7월 완공하여 현재 칼트로지스 등 15개의 물류기업이 입주 중입니다. 해양수산부 제3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평택항의 항만배후단지 수요는 292만 ㎡로 현재 공급량의 5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평택항 2-1단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약 113만 ㎡로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택항 발전에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추정사업비는 2,804억 원이며 경기평택항만공사 출자금액은 19억 7,000만 원으로 공사의 보유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나 향후 공동물류센터 1만 ㎡ 등 종합물류지원 기능으로 활용할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일부 공사채의 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기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평택항 물동량 증대와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7년 8월 18일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사업개요 및 사업추진경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합의에 따른 연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를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는 표1과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출자근거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는 평택항 배후단지의 개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지사 승인을 받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주도사업으로 개발이익 위주의 사업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는 만큼 평택항만공사의 참여를 통해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자 금액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2에서는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택항만공사의 2016년 말 자본금은 917억으로 금번 출자금 19억 7,000만 원은 100분의 10 이내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출자사업의 수지분석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수행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ㆍ재무적 타당성은 전반적으로 다소 양호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평택항만공사의 참여 지분율은 5%로 출자금 19억 7,000만 원은 공사 보유자금으로 충당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참여 지분율은 표4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기간 동안 경기도와 전국에 생산ㆍ부가가치ㆍ고용 등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민간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연정과제이며 항만공사의 업무에 해당되어 참여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공공성 확보에 대한 역할수행, 출자근거 및 금액 등 관련법 준수여부, 경제성ㆍ재무성ㆍ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번 출자금액 이외에 향후 토지매입 필요 금액은 공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공사채 발행으로 인한 경기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출자금 및 토지매입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대한 보고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개발이익 이외에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평택항만공사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만공사 관계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평택항만공사와 관련돼서 오늘 출자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사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사장 지금 공석이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사표 수리됐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공직자들 어떤 문제들 돼 가지고 지금 모 언론상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그 결과 끝날 때까지 사표 받는 것을 보류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사님은 사표 수리하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확인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그런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번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과 관련돼서는 사장이 물러나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평택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주 업무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이 전문성도 없는데 성공시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지적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런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종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안 만들어지니까 우회적으로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남경필 지사한테 있어요, 평택항만공사 사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는 것들은 철저한 준비와 거기에 대한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눈앞의 실적 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평택항만공사가 안 해도 될 일들을 치켜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전문성도 없이 해서 큰 폐해의 다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오히려 뒤처지게 되고, 관련 예산은 한 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이것은 평택항만공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우리 도내 다른 기관으로 사업 자체를 이관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큰 가닥은 잡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평택항이 평택항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서 의욕을 부린 것은 인정할 만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분업의 원칙을 어긋나서까지 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런 일 하세요, 이런 일. 항만배후단지 조성해서 항구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노선 가져오게 하는 이런 일을 평택항만공사가 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출자 동의안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마는 우려되는 것들은 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황해청 포함해서 사실은 평택항을 충남 쪽하고 같이 해서 개발시켜 보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좌초된 것도 맞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GS건설 들어오고 해서 하는데 평택항만공사 5%의 투자가 그 사람들은 다른 데서 펀딩 받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공기업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5% 정도의 참여를 해서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하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다시피 그럼 19억 원 출자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땅 사는 데 뭘 해서 했어. 그래 가지고는 사업 어긋나버려서 땅 잔뜩 사서 부채 져서 그걸 5% 비율대로 해서 경기도로 부메랑 돌아오지 않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저는 이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들 중의 하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위치가 너무 좋고 경기도의 항구로서 인접한 입지적인 요건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대주주가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산업단지와 배후단지를 개발해 놓고 나서 결국에 가서는 입주나 이런 등등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혹시 또 거의 부동산 투기에 가까운 정도로 해서 부대이익만 얻어가고 나중에 가서 SPC “정산하면 돼.” 그러고 정산해 버리는 이런,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내지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경기도 농정해양국에서 엄밀한 관리와 이 부분들에 대한 치밀한 감시 등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이 너무 정확하시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평택항만공사가 공공형 5%를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도 기존에는 공공형 재정방식으로 개발하다가 재정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처음으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투기위험이라든지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지만 5%라도 공적자금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거기는 1종 배후단지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제조나 물류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기문제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산업단지로만 놓고 보자면 적용은 다릅니다마는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SOC시설에 대한 것이 국비가 투자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산업단지나 지방산단은 못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우니까 저는 여기가 그 산업단지하고는 다르게 항만이라 그럴 거 같은데, 그쪽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항만개발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게 경기도 지방항이라고, 평택항이 국가항으로 돼 있는지 제가 정확하니…….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국가항입니다.
○ 김종석 위원 국가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국가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SOC시설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배후시설 같은 부분들은 다 국가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평택항이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컨테이너 물동량, 그러니까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의 22%만 평택항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57%가 인천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20여 %는 부산항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항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항으로 가는 것은 평택항이 가지고 있는 수요를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평택항이 갖고 있는 그런 기반시설의 부족 또 항로의 부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만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특히 국가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를 방문해서 “평택항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달라, 다른 항은 다 있는데 왜 평택항만 빠져 있느냐.”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공감을 했고 특히 충남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게 평택ㆍ당진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가 그 투자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평택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마스터플랜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평택항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거라 하더라도 경기도가 너무 칸막이식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주도할 거야 뭐할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든 SOC에 대한 시설지원들만 해 놓으면, 물류가 뭡니까? 그것에 대한 접근, 해외에서 라인을 가져오고 개척하는 것은 평택항만공사가 앞장서서 또 뛰어야 될 일이고 중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겠지만 내부적인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하셔서 이 사업하고 매치시킬 수 있도록 그런 투자비용들은 국가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사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평택항만공사 총출자금액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1단계로 19억 7,000만 원이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총출자금은 얼마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약 177억 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177억?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치백 위원 이게 총추정사업비의 5%를 얘기하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현재 추정사업비로는…….
○ 김치백 위원 2,800억이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2,800억 중에서 19억 7,000만 원이 5%가 되고요. 향후에 부지를 조성한 다음에 이 SPC가 각각 자기 수요부분을 또 사가게 됩니다.
○ 김치백 위원 잠깐만, 지금 19억 7,000은 16년도 말 자본금 917억 원의 100분의 10 이내기 때문에 19억 7,000이 결정된 거고 총사업비는 2,800억이라니까요, 추정사업비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거기에 대한 5%가 결국은 평택항만공사의 출자금이냐 이 얘기죠. 그게 177억이다? 왜냐하면 지분율만큼 출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건 우리 담당…….
○ 김치백 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 검토보고서 표4에 SPC 참여 지분율에 따르면 평택항만공사 5% 포함해 봐야 70% 지분율로밖에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내용을? 특수목적법인이 GS건설이 45%, 평택항만공사……. 아, 여기. 여기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 김치백 위원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분율에 따라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본 위원 역시 민간주도사업이 사실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 이것에 대하여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단지 너무 개발이익에 치우친다는 것에 대해서 공공성을 이 5% 지분 가지고 제어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현재 이 SPC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개발 이후에 자기 수요를 가지고 들어온 기업들입니다, GS글로벌이나 이런 데들이. 그래서…….
○ 김치백 위원 배후단지 안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는 이 기업들이 자기가 개발을 해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시가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으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분양을 하기 때문에 투기에 대한 그런 염려는 적고 저희가 특히 5% 정도 지분을 갖고 향후에 거기에 대한 감사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토지매입대금인데 토지매입대금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토지매입대금을 지분율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가 1만 헤베 정도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 김치백 위원 총 몇 만 헤베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총 113만 헤베 됩니다.
○ 김치백 위원 113만. 아, 이것도 지분율에 따라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저희 지분만큼의 토지매입비용은 공사채로 발행하시겠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게 매입대금이 한 158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158억에 대해서는 공사채를 발행하시겠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현재 공사 기금이 37억이기 때문에 19억 7,000을 일단 1단계로 놓고 부족한 부분은 공사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치백 위원 공사채로 발행하시겠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분율만큼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주도사업의 장점인 효율적 사업계획 그리고 창의적인 사업계획, 그게 결국은 또 수익률이고 운영의 효율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 부분과 너무 개발에만 치우치지 않고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1단계가 완료됐다고 그랬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윤진 위원 1단계는 몇 년도부터 실시하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2011년에 준공이 돼서 현재 지금 15개 기업이 입주해서 거기는 꽉 차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15개 업체가 이미 선정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거기는 공공형이기 때문에 임대 형태로 지금 15개 물류기업들이 들어와서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2단계가 되면 2020년 완료목표로 돼 있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윤진 위원 몇 개 업체를 지금 추진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113만 ㎡기 때문에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서 업체 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생각하시는 건 몇 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현재 지금 8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지금 자기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입주를 하고 나머지 일반분양 부분은 추가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도 규모로 봐서는 한 15개에서 20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윤진 위원 물론 우리가 선투자해서 조성을 해서 이게 분양까지 가시는데 2020년 완료목표가 되면 이 사업은 전부 모든 게 종료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현재 지금 배후단지로 전체가 550만 ㎡ 정도 되는데요. 2-1단계를 지금 투자하는 거고 2-2단계, 또 3단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민자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공동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또 언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갖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2-1까지는 공공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완료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마 2020년까지 준공이니까 그 이후에 수요를 다시 봐서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통해서 그걸 판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하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출자금이 197억이라고 그랬나요, 2-1?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19억 7,000입니다.
○ 김윤진 위원 19억 7,000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윤진 위원 아, 19억 7,000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완료되면서 물론 공사가 5% 지분 내에서 출자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 출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매입이나 또 여러 가지 경기도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수입 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의 수익으로 보고 계산을 하신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요. BC분석 같은 경우는 1.몇을 다 넘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은 다 확보한 것으로 연구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 김윤진 위원 물론 타당성검사를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수치가 나와서 계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SPC 이익금 배당액은 약 9억 3,000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 김윤진 위원 9억 3,000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9억 3,500 정도요. 그리고 위탁수수료로는 매년 약 2억 5,000 정도 그리고 1만 ㎡에 대한 부지매입을 통한 임대수입 이건 또 향후 어떤 사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해수부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역개발효과나 고용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물론 재무성을 분석해 보셨겠지만 사업이란 건 완료해 봐야 또 내용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공공부분을 투여했을 때는 관련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또 관심 속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완료가 제대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항만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국가 세금으로, 또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관련된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이 업무의 추진이 끝날 때까지 전 공무원이 함께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 완료되는 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동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ㆍ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 및 출자 동의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8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도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도정에 대해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 집행을 도모토록 하여 신뢰 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렇듯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사전에 간사님들과 감사대상기관 선정, 감사일정, 감사장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정해양국 등 10개 국ㆍ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 축산산림국
- 농업기술원
(11시50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고 의결은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창기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445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376억 6,384만 원으로 기정액 2,270억 7,913만 원 대비 4.7%인 105억 8,47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연도 도비사용잔액과 이자 반납 등을 위해서 세외수입 33억 7,926만 원과 국비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에 36억 7,881만 원, 지난연도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62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택당진항만 배당금 수입 5,250만 원과 가뭄 긴급대책비 3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세입액 오기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중 16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이자수입으로 증액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오기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부서별 사용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출예산은 3,293억 9,021만 원으로 기정액 3,212억 9,291만 원 대비하여 2.5%인 80억 9,72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 위주 설명에 앞서 행정안전부 행사ㆍ축제예산 총액한도 시행방침과 도 예산부서 감액편성 기조에 따라서 행사ㆍ축제예산을 25% 범위 내에서 일괄하여 감액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 총감액규모는 17개 사업에 3억 원이었으나 농업인단체 예산의 경우 기조실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완화 요청을 한 결과 농업경영인 육성 등 5개 사업 8,000만 원은 감액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감액 25%가 결과적으로 16%로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조정 필요사업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361억 9,8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843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1,500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고 수직형 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 1억 5,032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 267만 원과 지역컨소시엄사업 7,500만 원은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행정비 3억 3,320만 원은 산림과로 이관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234만 원과 지역단위 농촌관광 시스템 구축비 3,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453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268억 1,38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운물류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46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479억 2,0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23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라이스랩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쌀의 가치를 제고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국비변경내시로 주산지 GAP 사업관리 2,003만 원과 GAP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추진에 1,106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10억 원은 친환경쌀 차액보조금 상승 및 공급량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916억 9,66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억 4,5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변경내시에 따라서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5,0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뭄 긴급대책비 35억 원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 39억 원은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118억 26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59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50억 7,753만 원으로 행사성사업비 4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60쪽입니다.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은 98억 8,022만 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3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은 공사구간의 준설암 수량이 증가되었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증액과 사업기간이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당초보다 2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기간을 당초보다 1년 연장하여 2019년 완공예정으로 2017년도 계속비사업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 농정해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22조 5,07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9조 4,16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2%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은 7,0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826억 원보다 3.09%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농정해양위 소관 본예산 규모는 3.32%였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376억 6,3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5억 8,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12억 9,291만 원보다 80억 9,729만 원이 증액된 3,293억 9,0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으며 이 중 농업정책과 1억 2,427만 원 감액은 6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국비 감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3페이지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가뭄긴급대책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사용잔액을 반영한 세외수입 등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금번 세출예산안 증액분 80억 9,729만 원은 자체재원이 9억 1,847만 원으로 11.3%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71억 7,881만 원으로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3개 사업에 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 현황은 표7과 같으며 이 중 농업정책과의 수직형농장 비즈니스모델 실증사업과 농식품유통과의 라이스랩 사업은 금번에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10.3%로 총 18개 사업에 9억 1,8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이 중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으로 해양물류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7페이지 나머지 주요 증감 사업내역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05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도비사용잔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80억 원 중 국비사업은 71억 원으로 국비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된 2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은 새정부 공약 청년일자리 창출 및 연정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그 외에 사업량 조정,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유보금 일괄 감액은 사업 주체와의 협의ㆍ보완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감액대책을 수립하여 원래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농정해양국))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잘 엄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했던 부서였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뭄도 너무나 심하고 힘들었지만 축산 쪽에는 AI 때문에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가뭄이 끝난 뒤에는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 평택도 여러 군데가 침수돼서 피해도 상당히 있었지만 지금 중생종인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다 쓰러졌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쓰러졌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 예년에 비해서 농촌은 농촌대로 또 관계부서는 부서대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예산을 지난 본회의 때도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 농업예산 확대를 위해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당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가 매년 성장하는 추세를 보면 보통 7~8% 정도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농업 실링만큼은 형편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업분야 쪽에 꼭 투자해 줘야 될 여러 가지 예산들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선은 다른 건 어디 갔든지 간에 농업기반 시설이 지금 취약한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도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경기도에는 흙수로가 일반 현대화사업이 필요하고 또 연정사업에도 이것을 기이 과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왜 그런 거죠? 결국은 실링 자체가 적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결과적으로 대개 엄밀하게 따진다면 국가사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그렇다 보면 경기도 농민들은 그러지 않아도 힘든 농업을 영위하면서 계속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팽성 반쪽으로다가, 저희 지역만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용배수로 관련해 가지고 배수로가 제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배수로도 사실은 거의 다 다시 넓혀야 될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나면 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아주 엄청난 물량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곳이 경기도는 특히 개발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디나 할 것 없이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기 시작되기 전에도 지난 비가 와서 고덕 두릉리 쪽에 보니까 다리가 너무 얕아 가지고 다리 때문에 제대로 못 하니까 상류까지 물이 넘쳐 가지고 벼가 잠기는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그렇듯이 지금 양수장이나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에 옛날 펌프시설 갖춰 놓고 지금도 근 40년이 넘는 양수기 교체를 안 해 줘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배수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배수로가 좁아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양수하면서 양수펌프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생기는 재해를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이거는 강력하게 지사님께도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될, 예산 확보를 통해서 반드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해 주시면서 제대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3%인 것을 4% 정도 하려면 최소한 1,000억은 추가로 필요하다.” 요청을 드렸는데, 그리고 저희 국에서는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도비를 2배 정도 증액해서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만족스러울 만큼 반영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염동식 위원 이 사업은 연정과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연정과제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정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연정사업에서 맞춤형농업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정사업으로 다 책정을 했어요, 사실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산은 어떻습니까? 이거 연정예산에 집어넣어서 예산이 숨통이 트인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실링이 연정예산까지 다 포함돼서 실링을 받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실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 연정예산과 또 새 정부 공약사항, 도정 핵심사항 이런 게 우선적으로 배분ㆍ배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농정국의 연정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과 전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도의 방향에 있어서는 농정예산을 연정예산으로 많이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국가사무도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국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농촌공사에다만 맡겨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인들이 지금 힘겹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가 국가사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일 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연정사업의 가장 핵심으로 농정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정합의를 해 놓고서도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계속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의 그리고 행정의 수장께서 확고한 정치철학이나 또 이런 부분에 농업분야 쪽이 담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올해 2017년도 농정예산이 전년 대비해서는 한 16%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2%에서 3.3%로 약간 전년에 비해서 회복은 됐는데 여전히 제 생각에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많은 좋은 사업,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전체 포션을 높이는 방법 플러스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농업기반시설을 갖추고 흙수로를 현대화하는 사업은 농사가 끝난 시점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담는 것보다는 추경에 담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또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지금 경기도에서 1,000억이 넘게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 이러한 사업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마르게 이 사업을 위해서 도에 신청하고 있는데도 이번 추경에 지금 5억을 우선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에 5억을 상정해 놔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 예산은 최대한 획기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9월 달이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서 또 시군에 추경을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추경이 세워져야 효율적인 집행이 될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 정비라든지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기반시설에 하는 거는 가을 추수 이후가 오히려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는 사업을 하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좌우간…….
○ 위원장 한이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네. 아무튼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이 허락되면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게 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추경을 해 가지고 얻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약 81억 정도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거기 81억에서요, 지금 농정해양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요구하지 않은 예산, 쉽게 말해서 농정해양위에서 요구해 가지고 관철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감액된 것, 일괄 감액되거나 아니면 국비내시로 감액된 것 이외에 증액하거나 신규로 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들은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대충?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대략적으로는…….
○ 김주성 위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해야 될 거니까 이 예산을 반영해라 하고 내려온 지침은 얼마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추경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지침 같은 건 없고요. 농정국에서…….
○ 김주성 위원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81억을,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추가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81억이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추가적으로 저희가 증액하거나 또 신규로 만든 것 정도는 한 20억 정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업들입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농정위원회 위원님들 열정과 집행부 열정이 합쳐져야 배가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든지 농정위의 예산을, 실링이 됐든 아니면 예산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농정해양위 예산을, 지금 0.1% 증가가 돼서 3.3% 됐다고 그러는데 누차 우리 농정위 위원들은 5%, 10%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업을 좀 개발하고 또 지역 현안을 쫓아다니면서 진짜 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주어진 사업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부쩍 들어요.
아침에도 저희 위원들이 거의 1시간을 가깝게, 1시간 이상을 추경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고 농정해양위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것들을 정말 큰소리가 오고 갈 정도로 논쟁을 해 가면서 했는데 실제로 더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 집행부는 그냥 거의 불 보듯 하신 것 아닌가. 그냥 주어진 사업 가지고 하라는 사업 이런 식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그 지적은 제가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실제로 지금 추경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은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할 때 올해 집행 가능한 분야, 예를 들면 농수로 개설이나 이런 거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이미 많이 담아놨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그 부분은 내가 얘기 꺼내지도 않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증액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이런 것들이 삭감됐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농정해양위의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 부분은 본예산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추경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
○ 김주성 위원 본예산 얘기하니까 잠깐 꺼내서 하자면, 이번에 제가 의원연찬회가 있어 가지고 잠깐 1박 2일 여주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국비, 도비, 시비 내시를 정확히 지켜라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켜오던 룰이, 계속 2012년까지 지켜오던 룰이 2013년도 감액추경을 하면서 대응예산을 전부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 후로 2010년도나 11년도 그때보다도 예산 어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비 매칭을 일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각 시군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경기도가 “아, 우리 하겠습니다.” 사인까지 해서 경기도비는 이 정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약속된 부분들을 거의 공수표로 다 날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압박이 31개 시군에 그대로 다 전달이 돼서 국비, 시비 이런 사업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비는 싸그리 다 없어지고. 만일에 이번 본예산에 그러한 예산들이 들어왔을 경우 매칭 플러스 계산해 가지고 시군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경기도에서는 물론 그 사업을 주체가 돼 가지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다고 했을 때 국비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여기 집행부에서 다 지세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까지 예산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것 최소한도 50%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기조실이나 예산실에 논의해서 아마 그걸 반영시키셔야 될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담당 실국 입장에서는 도비 매칭이 없으면 사실 시군과 사업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아마 경기도 예산이 좀 어려운 시절에 지특회계를 중심으로 도비 매칭을 많이 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는 도비 비율을 30% 룰을 지키는 걸로 아마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농정위도 그 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꼭 그것을 하셔야만이……. 뭐 전부 다 국비, 도비, 시비 딱 해 놓고 도비가 얼마 나와야 되는데 도비는 제로야. 그리고 결국에 그 부담을 지자체에 다 떠넘겨 가지고 광역도시의 역할을 하나도 않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찾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나빴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재정이 완화되고 풀렸을 경우에는 똑같이 상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 역할을 결국에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시군과 사업을 논의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이 정도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번에 추경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모든 위원님들 모아놓고 집행부에서 81억 가지고 지금 이 추경예산 심의를 하자고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쑥스럽고요. 앞으로는 정말 자체 예산이 우리 집행부가, 농정국이나 축산산림국에서 “정말 이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기조실이나 예산실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좀 위원님들이 투쟁해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본예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추경도 그렇지만 저는 남경필 도지사가 5분발언에서 하시는 답변 등등을 봤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남경필 도지사가 경기도를 정말로 책임지는 도지사인가? 지도자인가?’ 심각하게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건대 방금 김주성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이러저런 핑계로 해서 31개 시군 손목 비틀고 안 하고, 세금은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걷혀서 결국 본인 3조 2,000, 몇천억 원 경기도 빚 다 갚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쓸 돈 없으세요? 농정분야에 투자 적정하게, 쓸 돈 없이 적정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많이 부족합니다.
○ 김종석 위원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 그게 농업의 분야건 아니면 다른 분야건 전체 분야에서 돈을 쓰지 못해서 낭비성으로 쓰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것으로 해야 될 돈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안 쓰고 손목 비튼 뒤 안 내려 보내고 해서 기껏 하는 짓이 3조 몇천억 빚 갚았다고 경기도 채무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한기 되면 배수로는 이 시기가 가장 고치기 좋습니다. 전체 경기도의 수요가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이 시기에 이 정도의 선택과 집중될 필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도지사한테 싸움을 해서 그걸 하자고 그래야죠. 빚을 내서라도 하자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던데 도지사나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공직자의 자세가. 도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고 “아니 되옵니다. 채무제로는 아니 되옵니다. 빚을 지더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고 그것에 대해서 해서 저희에게 같이 싸워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돼야지, 이게 도대체 빚은 다 갚았다는데 현장에 와서 상임위에서 예산 하고 있는 데는 여기저기 돈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 돈이 일회성, 선심성 이런 돈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보면 큰 틀에서 너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과정에 있어서는 할 수 있어서, 돈의 여력이 남는다니까요. 경기도가 올 12월까지 채무제로를 선언하겠대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라도 정당한 데 투자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적인 정책들에 대한 예산들을 세워서 농정해양국이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돈을 올려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을 엄밀하게 따져봐서 추가라도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본예산에 정책 발굴 또는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신청해 놓고 있고요. 추경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했는데요. 시군에 신청한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자꾸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국가로부터, 우리 농정위는 아니지만 누리과정 뭘 해서 지방에 손 비틀게 하듯이 하니까 그 돈 때문에 쓸 여력 없어서 교육청은 쉽게 다른 쪽이지만 아니, 학생들 교과서가 다 커졌는데 학교에 줄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뒤에 사물함은 옛날 사물함이라 이렇게 넣어도 안 되고 이렇게 넣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게 다른 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폐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중앙정부는 우리한테 떠넘기고 여러분은 또 더 힘없는 31개 시군한테 떠넘기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최소한에 있어서 위에서 어떤 정책사업들을 하거나 선도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도가 주머니를 좀 풀어놓고 시군도 대응해서 해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추가로 요청드리자면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도 마찬가지고. 지역구 의원님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의 모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은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들이 저희를 뽑아준 의무이기 때문에 불법을 여러분들한테 저지르라고 하지 않는 이상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오시면 그걸 최대한 담아두려고 하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십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 그 과정에서 힘 있는 의원이라든가 혹은 그 분야를 잘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더라도 형평성이라는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 어느 의원 특정지역으로 사업 좀 제발 몰려서 하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어느 특정지역만, 왜 그렇게들 특정지역들만 가지고 계속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잣대들을 엄중하게 보셔서 31개 시군으로 균형 있게 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게 국장님의 의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특히 추경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나 또 집행가능성 이런 걸 보고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추경도 그렇고요,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설득력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취합하셨을 때는 이게 지역적으로 형평성 있게 가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고려하셔야만이 그게 어느 지역에 살던 경기도민이건 간에 억울하지 않으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주성 위원 3분만 할까요?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빠진 게 있어서, 저하고 김종석 위원님하고 둘이 동시 다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연정예산에다가 얹혀서라도 실링을 높이는 게 좋겠다, 나는 이거 정말 무서운 발상이라고 봅니다. 실링을 무시하고 본예산에 집어넣고 농정해양위만의 힘으로 예산을 집어넣으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거기 연정예산에 얹혀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그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거 절대 그런 발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정말 여기 자체 개발로 해서 사업비를 늘리실 생각을 하셔야지 남의 아이디어에다가 우리 농정해양위가 얹혀서 예산을 늘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발상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정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은 반하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일정부분 정말 열심히 자기 지역을 위해서 뛰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대충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 좀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게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너무나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이것은 검토를 해서 하시고 정말 국장님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연정에 얹혀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체사업 개발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정말로 농정해양위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정 끊기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기도 농정해양국의 예산이 3,213억인데 그중에서 연정예산으로 분류된 예산이 기준이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연정예산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 또 신규 발굴된 사업들이 연정예산에 포함되면 좀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정말로 농정해양국 집행부가 간과를 하고 근무하시는 게 있습니다. 농정해양위가 의외로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보면 민주당 당대표, 부의장님 두 분까지 계십니다.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정말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쫓아다니면 여기서 전부 다 예산을 쥐락펴락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농정위에 다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절대 활용하지를 않아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표님, 운영위원장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 매달린다면 얼마든지 농정위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빈약하게 오지는 않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운 마음자세로 좀 가다듬어서 그런 세일즈맨 정신을 가지고 농정국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고 싶어도 이미 예산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저희도 힘을 보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농정예산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계속비사업하고 어쨌든 신규개발사업이 실링 안에 들어오면 농업인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될 예산들이 사실은 삭감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비사업들을 계속 실링 안에 잡아놓고 농정예산을 전년도 대비 똑같이 유지해 주면 그나마 삭감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삭감이에요, 사실은. 직접적 지원예산이 삭감됐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들 예산 조정하실 때 잘 좀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추경예산안 456쪽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인데 이게 5,000만 원 삭감이에요. 정확하게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가 뭐를 얘기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퇴비생산시설이 당초 3개 시에 6개소인데요. 그 내용은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발효시설이라든지 또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 김치백 위원 퇴비생산시설의 주재료가 뭐예요, 여기의?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퇴비의 원료 말씀하시는…….
○ 김치백 위원 네, 축분 얘기하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축분입니다.
○ 김치백 위원 축분이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치백 위원 이게 축산과에 다음에 제가 여쭤볼 건데 그러면 각 축분을 축산농가에서 퇴비사를 운영하고 있는 데 따른 친환경퇴비생산시설을 지원한다 이건가요, 농가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게 당초의 신청 중에서 가평군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 김치백 위원 포기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이런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축분냄새 때문에 그 반경에 있는 생활권에서는 민원이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평택지역인데, 제 지인이 거기 살아서. 2,000가구의 아파트인데 어쨌든 축분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 있어서 내려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질녘에 나오는데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 진짜로. 이게 몇 년째 민원이냐 하면 입주하면서부터 근 4년째 민원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예요.
어디냐? 계사 하나 있고 돈사 하나 있고, 반경 700~800m 주변에. 그래서 다행히 계사는 8월 30일경에, 이번에 살충제 이것 때문에 퇴비사가 운영이 중단돼서 그나마 냄새가 현재는 안 나고 있고 돈사 쪽에서는 지금도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4년 동안 그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파트에서는 자기네 정화조 뭐 이게 문제가 있나보다 하고 별짓을 다 했고 지역의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다 나서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4년을 끌었는데 지금도 난다는 건 결국은 돈사밖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지금까지는 축산과 통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니까 축산과에서는 어쨌든 열악한 축산농가를 위해서 “민원이 이렇게 나오니까 잘 좀 관리하십시오.” 이 정도일 거 아닙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환경과가 평택에 새로 생기면서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바로 불법적 이런 거 사진 찍어 가지고 9월 30일 자로 이건 폐기해라 해서 이제 폐기되는 단계예요. 9월 30일 자 폐기해야 됩니다, 이 양돈농가는 퇴비사를.
그러면 기존의 돈사나 특히 계사에서의 이런 퇴비사 운영이 사실은 많은 민원을 발생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민원들이 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농가들이 안 하겠다 하는 건 민원을 계속 발생시키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물론 축분처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축산과에 제가 물어보겠지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축산과에서 합니다.
○ 김치백 위원 네, 축산과죠.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연계시켜서, 어쨌든 축분의 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축산과와 잘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효율성을 높이게 하고, 결국은 이런 시설이 많이 보급되지 않고 그런다는 건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잘 협의를 해서 개선을 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축사 같은 경우는 축분처리시설을 갖추거나 아니면 공공형처리시설을 갖추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개별농가 대 규모가 작은 그런 축사들의 축분을 거둬다가 기업이 이 축분을 친환경퇴비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의 축분을 처리하는 데도 일정량 도움이 되고 또 거기서 생긴 악취도 일정량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축분 친환경퇴비처리시설에서도 냄새가 전혀 안 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민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화시설을 통해서 악취방지시설 같은 걸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이 사업예산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안 한다는 건…….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마 그런 사유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20%고 시군비가 20%고 융자ㆍ자부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신청을 할 때 그런 민원사항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많이 있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자부담 비율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여기 지금 가평의 포기한 사유는 아마 지원요건 충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자부담 아니겠어요, 그럼?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이게 아마 5년 내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아마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외됐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면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건 감안 안 하고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마 이게 시에서 바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검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시설은 유지가 된단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현대화시설이 있는데 현대화사업이 포기가 된 거죠.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예산이 수요에 의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포기한다는 건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여기는 아마 5년을 도가 해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퇴비 내지는 축분처리에 있어서는 민원과 항상 연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나 아니면 예산지원 증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장님, 잠깐만.
○ 위원장 한이석 그리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께서 2017년도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다 받으신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위원님들, 잠깐 들으실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 있으세요?」하는 위원 있음)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진행하는 데 부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김종석 위원장님께서는…….
○ 김종석 위원 편할 대로 하세요.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국장님, 유인물로 우리가…….
(「나중에 또 번복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검토하시고 차후에 얘기하신다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농정해양국)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연정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잘 추진되고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예 계수까지 끝내고 점심 먹으러 가죠.」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한이석 중식을 위하여…….
(「계수까지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잖아요. 축산산림국 있고.
(「아, 축산도 있구나.」하는 위원 있음)
네, 기술원도 있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규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상현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2회 추경안 설명에 앞서서 연정과제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보고드린 후에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을 핵심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책자의 6쪽을 보시면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연정과제는 모두 6개 과제이며 1회 추경까지 연정예산은 총 286억 6,800만 원이며 2회 추경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성과로는 농업용 간척지에 전국 최초로 농ㆍ축ㆍ관광 복합단지인 에코팜랜드 조성으로 토목공사 및 건축설계가 3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개 시군 1,300여 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훼손되어 정비가 시급한 도시생활권 주변 임도 28㎞를 정비 완료하였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수립 및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및 동물보호센터ㆍ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식 선진화에 노력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사업 국비 확대 및 농지법ㆍ축산법 개정 등 말산업 분야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응방안입니다. 에코팜랜드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연내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등산로 정비구간 내 사업시행 미동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 설득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 구간 변경 등 민원 방지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경우에 중투심사 결과 통보가 좀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예산안에 미반영되었으나 적기 개장을 위해 기본ㆍ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의 반영을 지금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산업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매칭 근거가 부재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계속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연정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을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산림 내 분포식물 조사자료를 지역과 시기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숲길 제공을 위하여 생활권 등산로 및 임도 616㎞를 2020년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 중 발주하고 2018년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말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농가수요를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및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축산산림국)
다음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계란의 살충제 검출에 따른 안전관리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이것도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7년 8월부터 국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잔류농약 일제검사 중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8월 14일 2개 산란계 농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남양주에는 피프로닐, 광주에는 비펜트린 이런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8월 15ㆍ16ㆍ17 3일간에 경기도 전 농가, 산란계농가가 되겠습니다. 258농가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농가에 가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전부 다 실시한 결과 최종 18농가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생산하거나, 그러니까 농장에서 생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과 유통 중인 계란을 모두 회수해서 폐기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721만 개를 폐기하였습니다.
또한 부적합 농가의 계란 유통 및 살충제 사용현황을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시군으로 합동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 120개소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무허가제품 판매가 한 군데 적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산란계 농장뿐만이 아니고 메추리알은 괜찮냐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메추리 전체 경기도 33농가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전부 다 했는데 다행히도 전 농가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또 우려가 되는 게 그럼 닭고기는 괜찮냐, 오리ㆍ메추리고기 이런 부분들은 괜찮냐 또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검사를 시작했는데 다음 달에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보도에 낼 생각입니다. 다만 닭고기와 산란계 농장은 좀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육형태가 산란계 농장은 보통 농장에 한 번 닭이 들어가면 한 1년 3개월 정도가 계속 사육되면서 계란을 생산하는데 육계는 보통 28일 전후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도계장으로 반출이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2주에서 3주 정도 또 농장을 비우게 됩니다. 그때 또 소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약간 산란계하고는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살충제 검출 농가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농가 중에서 계란을 전부 생산을 안 하고 7농가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은 환우(換羽)라는 그러한 시스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계란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정상에는 2주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두 번 음성이 나오면 관리농가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별도로 또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계장에 출하되는 가금에 대해서 일단 시작을 했고 9월 중까지 해서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 발표를 일부는 했고 법령에 적용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의견을 많이 물어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곧 발표되는 대로 저희도 적용해서 사육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번 한이석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가축행복농장, 저희가 참 좋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인증제도를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와는 달리 저희가 가축행복농장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인데 바로 되는 대로 해서 농가를 좀 더 위생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란 살충제 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 김주성 위원 위원장님! 김주성 위원입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 지금 듣고 여기서 끝나고 또 예산설명 받고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지나서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어차피 설명해 가지고 머릿속에 들어 있으시니까. 지금 18개 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 다른 농가들은 전부 다 “이게 우리 겁니다.” 해 가지고 주는 걸로 검사를 하셨습니까? 방송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면 직접 수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258농가 중에서 두 군데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데, 농식품부의 직속ㆍ산하기관입니다. 127농가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검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131농가에 대해서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258농가를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수거한 데는 전부 도의 직원이 직접 농장에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258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허가를 내지 않고 친환경적인 농가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닭을 몇백 마리씩 키워가면서 거기서 알을 생산해서 바로 직거래 판매로 이루어지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기도 내에. 이 농가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농가들은 아마 대부분 토종닭 농가일 것 같습니다. 일반 산란계 농장이 아니고 토종닭을 하면서 계란도 부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반…….
○ 김주성 위원 내가 봐도 제 지역에도,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지나다니면서 진짜 오래 전에 봐도 정말 환경도 열악하고 거기서 하루에 나오는 계란이 한 열 판 가깝게 나오는 농가도 보고 그랬거든요. 결코 그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예를 들어서 하나에 300원이다 그러면 그거는 거의 500원, 700원 이 정도에서 나가는 걸 봤어요, 실제로. 오히려 지금 항상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검출됐는데 관리를 받지 않는 농가들에서 나온 계란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조금씩 해 가지고 나가는 농가들까지 하면 사실은 행정수요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농가들은. 그래서 저희가 농가라고 하면 3,000수 이상 기르는 농가에서 나오는 계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봐도 200마리, 300마리 키우는 데들 이런 데서 친환경 계란이라고 해서, 실제로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오던데 그냥, 물론 그런 데는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TV에 나온 계란 생산하는 농가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다른 농가들, 산속이나 이런 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검열을 거치지 않고 생산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농가들은 또 어떤 종류의 농약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런 것까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번, 사실은 시군에서 10마리부터 20마리, 30마리 키워서 나오는…….
○ 김주성 위원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100여 마리 넘어가는 거는 충분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00여 마리 이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검사계획을 잡아서 검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28일이면 닭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토종닭은 그게 아니잖아요. 1년을 키울 수도 있고 2년을 키울 수도 있거든요, 토종닭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농장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토종닭이고요. 토종닭에서 나오는 계란을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밖에 나와서 길렀다 해 가지고 그걸 갖다 파는 거고 그거는 정식적으로 사실은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쨌거나 그래도 시군에서 잘 파악해서 그 계란을 수거해서…….
○ 김주성 위원 그래도 결국은 지금 현재 법률상 100마리, 200마리 키운다고 불법입니까? “키우지 마라.” 이런 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없으니까 위생이 지금 현재 불거진 상황에서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는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시군에라도 얘기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살충제가 나온 계란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반응이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반적으로 농약성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근육경련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신경 쪽으로 해서, 미식거린다든지…….
○ 박윤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요즘에만 계란 살충제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터 계속해서 먹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가 있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 걸로 해서 살충제가, 사람이 그런 증상을 보여서 진료봐서 나왔다는 보도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보지 못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폐기가 721만 개 폐기시켰다고 돼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폐기시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폐기는 통에다 묻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장에 갖다 폐기시키는 것도 있고요.
○ 김성남 위원 퇴비장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무 약품처리는 안 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약품처리는 안 하고 퇴비장에 갖다 버리면 퇴비하고 섞여져서 자연히 부숙되거나 발효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농경지로 나가게 됩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럼 통에 버리는 건 뭐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통에 버리는 건 양이 많을 때는 퇴비장이 부족하니까 살처분할 때 쓰는 커다란 PVC 거기다가 묻고 버리는 그런 데도 있고…….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나중에 썩게 되면 다시 펌핑해서 재활용 차원에서 퇴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피프로닐 동물약국 거기는 지금 어떻게 고발조치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거기는 피프로닐 성분을 가지고 거기에 물이나 이런 걸 첨가해서 한 행위기 때문에 일종의 동물약품 제조위반 사항으로 해서 포천시에서 고발조치했습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시에서 고발조치된 거예요? 그다음에 18농가가 우리 경기도 내에서 검출됐는데 아까 환우를 몇 농가 한다 그랬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8농가 중에서 11농가가 지금…….
○ 김성남 위원 나머지는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계속 출하를 하고 문제는 없나 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매일매일 검사해서 이상 없을 때 매일매일 출하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환우하는 농가가 11농가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데요. 일단 살충제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작은 케이지에 닭을 가둬놓고 생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공장이죠. 그런데 이 생산공장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평소에 지금 농약성분으로 나온 것 말고 사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친환경 농사짓는다고 그러면 약제를, 친환경 약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현재 가축에도 친환경 약제가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없지는 않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농가에서는 비용도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효과 면에서 조금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약제 개발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약제.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어쨌거나 진드기에 약효가 있어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서 쓰면 한두 번은 되는데 서너 번째부터는 면역성이 생겨서 잘 안 죽는다고 합니다. 약제를 자꾸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 염동식 위원 어쨌든 대안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대책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닭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살포를 권장하지 않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만약에 진드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러면 그 닭이 아깝더라도 출하를 해서 없애버리고 소독을 하고 다시 새 병아리를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기에는 농가가 수익이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환우시키는 것도 결과적으로 계란 값이 나쁘면 환우시키래도 안 시키죠. 그리고 계란 값이 나쁠 때는 병아리 값이 싸니까 입식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요즘 병아리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가지고 1만 5,000원까지도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90일 키워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키워 가지고 그전에 이삼천 원, 삼사천 원 할 때와 지금 1만 5,000원씩 가는 병아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 가서 정식으로 알을 낳기 시작할 때 계란 값이 그렇게 좋을 거냐? 또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란 값이 나쁘면 환우를 시키래도 시키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그만큼 새 병아리를 넣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환우 안 하는 것이고 또 환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계란 값이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알을 생산해야 되니까 환우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병아리는 90일에 1만 5,000원짜리를 받아서 몇 개월을 키워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환우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지나도 바로 생산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로도 말릴 수도 없고 그런 건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은 100마리, 200마리 키우는 건 그나마 땅에서 키우면서 진드기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다가 모래목욕이나 흙목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계란 자체는 겉에 분뇨도 묻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 같지만 그런 거에서는 좀 더 안전한 거거든요. 살충제를 굳이 쓰지 않아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놓아먹이는 것은 거의 살충제를 안 쓴다고 하는데, 지금 검출된 곳도 있잖아요. 그거는 입식을 할 때 처음에 시작하면서 논으로 쓰고 뭐로 쓰고 할 때 그때 뿌렸던 살충제가 원인이 됐다고 하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이 오염되지 않은 땅에 넣었을 때는 그런 염려가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계란 값을 낮추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어 놨고 공장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여기에 필요한 약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축산국에서 나름대로, 동물방역 저기에서, 연구소나 이쪽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저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물약품을 제조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쪽 방면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 공무원 인력이나 수준에는 그쪽으로는 지금 양성된 인력은 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동물위생연구소를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위생연구소 소장님은 불가능한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진드기나 닭벼룩이나 이런 것 정도일 텐데 이거 퇴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지금 예산설명을 아직 안 했거든요. 짧게 포인트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고 하면 예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효과 있는 약제를 만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 염동식 위원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추경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음은 축산산림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3쪽부터 4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축산산림국 세입예산안은 2,225억 6,107만 원으로 기정액 2,124억 6,643만 원 대비 4.8% 증가한 100억 9,4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463쪽 축산정책과 세입예산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18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9억 9,426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등 6개 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36억 1,735만 원 등 총 47억 7,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입예산안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13억 7,994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사업으로 지방교부세 3억 원 등 총 17억 9,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산림과 세입예산안은 산불방지대책 등 18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5억 9,238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 4개 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27억 2,860만 원 등 총 33억 2,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안은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국비사용잔액 575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입예산안은 말산업 육성지원 등 5개 사업의 도비사용잔액 1억 8,627만 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764만 원 등 총 1억 9,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69쪽부터 482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축산산림국 세출예산안은 3,294억 3,520만 원으로 기정액 3,166억 3,595만 원 대비 4.1% 증가된 127억 9,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469쪽부터 473쪽 축산정책과 소관으로서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 420억 7,7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 증액된 41억 8,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국비변경내시 및 도비매칭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5개 국비보조사업에 13억 6,386만 원을 증액하고 AI 소득안정자금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22억 7,444만 원을 편성하고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등 5개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과목을 정정하고 국비지원 중단에 따라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사업은 도비로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1억 4,952만 원을 편성 총 41억 8,4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부터 475쪽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1,609억 1,0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증액된 23억 5,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국비변경내시, 도비매칭에 따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에 6,3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605만 원 증액, AI 방역대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되어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 20억을 증액하였고 총 23억 5,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6쪽부터 478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안은 740억 3,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9% 증액된 34억 6,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 3개 국비보조사업에 33억 4,471만 원을 증액하고,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지원사업에 3,760만 원 증액,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5,5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국비사용잔액 3,414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34억 6,7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은 106억 7,4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2% 증액된 14억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전용 실험실 실시설계용역이 9월 말에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 착공을 위한 선급금 14억을 증액하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국비사용잔액 575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14억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의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41억 1,4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5% 증액된 1,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1명 증원에 따라 1,929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의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안은 26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의 숲해설가 2명 증원에 따라서 1,88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축산진흥센터 소관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110억 2,6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가 증액된 13억 4,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센터 인근에 사유지 매입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위하여 12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승용마 보험 가입두수 증가에 따라 승마장 육성지원비 5,7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승마교실 등 3개 사업에 국비사용잔액 764만 원을 편성하여 총 13억 4,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추가적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축산정책과의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추가 선정에 따른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사업 세입 기금으로 339만 원, 세출로 44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좀 늦게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물방역위생과 농가 소독횟수 증가 및 확대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비 세입 기금 4,908만 원, 세출 5,64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AI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건립사업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당해 사업 예산에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축산산림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은 AI 발생에 따른 성립전예산 및 교부세 등 국비변경내시에 의한 국비보조사업과 축산산림국 주요 추진사업 등에 의한 증액 편성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축산산림정책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 축산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억 9,464만 원이 증액된 2,225억 6,107만 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66억 3,595만 원 대비 4.04%가 증액된 3,294억 3,5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각 부서별로는 표4와 같습니다.
3페이지 과목별로는 증액 대부분이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교부세 3억 원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이고 세외수입 32억 4,146만 원은 2016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도비사용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검토입니다. 먼저 재원별로는 세출예산 증액분 127억 9,925만 원 중 자체재원이 61억 891만 원, 의존재원이 66억 9,033만 원입니다. 다음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이 총 15개 사업에 7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현황은 표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6페이지의 자체사업은 세출예산 증액분의 41.6%로 총 19개 사업에 53억 3,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은 표9와 같이 1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중단에 따라 도 자체사업으로 재원변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페이지 주요 증감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100억 원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127억 원은 국비사업에 74억 원, 자체사업에 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AI 및 구제역 대응, G마크 축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공급을 위해 편성되었고 그 이외에 사업량 확대,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액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유보금 일괄 감액은 사업주체와의 협의ㆍ보완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감액대책을 수립하여 원래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아까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처럼 5분으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아침에 농정위 예산이 추경이라고 하기에는 일개 한 과 예산보다도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농정위 위원들이 아침 일찍 회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올해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고 정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은 묵묵부답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현재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저는 이 예산안은 안 봤습니다.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1차적으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것은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해서 연결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전반기 때 추진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후반기도 피해, 폭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이 한 두세 곳이 있는 걸로 해서 한 4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은 시군의 추경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물론 그것에 맞춰서……. 5 대 5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5 대 5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가능하다면 가능하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시군 추경만 제대로 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자원화 해서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에 약 4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다시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이것은 1억 9,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들어왔는데 충분히 연말에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것은 원체가 가을에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폐사가축 처리비 지원 해서 한 6,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것도 장비를 그냥 사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축산위생업무 지원 해서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비 1,5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가축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3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것은 아마도 예산을 세워 주시면 발주는 가능하고요. 수입품이라서 금년 내에 잘하면 못 들어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용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또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가축축산물 안전성 관리 질소발생기 4,000만 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도립물향기수목원 관리비 5억 6,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가능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가능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현재 이번에 축산산림국에서, 집행부에 우리 산림국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번 추경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번 추경예산이 저희가 한 120억 정도 됩니다.
○ 김주성 위원 120억. 그중에서 집행부가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관철시킨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예산에서 하고 싶었는데 예산 실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산림국에서 “이번 추경 때 이 예산만큼은 반영을 해 주셔야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축산산림국 집행부에서 저쪽 기조실이나 예산실에 요청한 예산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일단은 이거 된 것은 다 된 것이고 아마 반영 못 시킨 게 좀 있긴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그거 반영 못 시킨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누구하고 상의를 안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절대 이건 입 다물라고 해서 안 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 김주성 위원 1년 동안에 축산산림국이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해양위가 실링 3.3%에 묶여서 요구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추경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추경보다는 가급적 본예산에 담으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 김주성 위원 본예산에 안 넣어 주잖아요, 문제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런데 이번 추경 때는…….
○ 김주성 위원 이번에 잠깐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반영된 금액은 120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80억 사업도 축산산림국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80억이라고 하는 사업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사업은 어떤 거예요? 그 사업내용을 어차피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하겠지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금방 말씀해 주신 여덟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연구소에 10억……. 맨 처음에 연구소에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43억을 전부 다 담아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BL3(Biosafety Level 3)가 총 50억 사업인데 그 나머지 부분 43억을 다 담아달라고 그랬는데 10억만 담아라,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담자. 그래서 왜 10억을 담았냐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공사를 입찰해서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의 명목으로 일단 10억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 이제 이런 식입니다.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유도리를 둬서 예산의 배분을 그렇게 해 주는 방향으로…….
○ 김주성 위원 축산산림국도 예를 들어서 자체 연구개발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새 속된 말로, 아까 우리 농정국도 저한테 한마디 들었습니다마는 연정예산에 얹혀가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정예산은 연정예산대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 자체사업은 자체사업대로 또 발굴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연정사업은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30일이면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 연정사업입니다. 물론 어떤 지사가 또 와서 그대로 연정사업을 이어받아서, 뭐 지금 지사가 됐든 또 다른 지사가 됐든 연정사업을 이어받아서 한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연정사업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의존하다가, 그 실링에 의존하다가 잘못하면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가. 그거 가지고 다른 상임위에 가서 빌붙어서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지금 3.3%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정말 이걸 우리 농정위 위원들이 5%, 10%로 끌어올리려고 할 적에 집행부도 발맞춰서 같이 이렇게 손바닥을 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저희 자체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이번 본예산 때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이것도 전부 다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충분히 주장을 하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힘을 내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럴 겁니다. 시간관계상 얼마 안 남아, 여기 지금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또 박승원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잖아요. 김호겸 부의장, 김종석 운영위원장, 그다음에 또 앞으로 가면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상원의원이라고. 빈말로 하지만 상원의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농정위가 발전하는 발판을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짚긴 했는데요. 지금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 건설에 10억이 들어왔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반려동물테마파크 진입로, 결국은 길 닦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그렇다면 이거 도로건설과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이게 반려동물테마파크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되고요. 이걸 잡으면 여주시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여주시로 토스를 해 줄 거고요. 다만, 이게 원래는 연정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중투심사에서 통과를 못 해서 계속 중투심사 통과되면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됐던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 염동식 위원 아니,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반려동물테마파크에만 사용할 도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 도로를 낼 때는 그렇지 않아도 농업실링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도로건설까지 우리가 예산에다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거 실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실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실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건 실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체 실링이 아니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이건 반려동물테마파크…….
○ 염동식 위원 이게 그러면 농정위의 실링이 아니면 어디 실링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보통 실링이라고 해서 하는 건 본예산 때만 사실 적용되고요. 추경이나 이럴 때는 실링이라는 그러한 건 없습니다, 따로.
○ 염동식 위원 기왕이면 이게 도로건설과에서 챙겨야 될 예산을 우리……. 그랬으면 거기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게 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10억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 염동식 위원 아,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본예산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본예산일 때는 저희가 이런 거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연정예산은 사실은 실링 밖으로 다 뽑아 놓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정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만약에 200억을 만들었다. 그런데 연정예산 중에 이게 포함돼 있는 예산은 전체 실링에 안 실리는 거예요, 원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각 국에서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연정사업을 중요한 건 집어넣기도 하지만 실링 외로 빼고 나서 나중에 포함시키는 그러한 전략이라면 전략일까요, 그런 것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예산내용에 보면 거의가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사업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연정예산에다가 집어넣었을 뿐이지 나는 별도의 예산을 받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농업 자체 예산의…….
그러면 연정예산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본예산에 연정 세울 때 그러면 이게 폼 안 대고 따로 빠져서, 예를 들어서 실링을 받는 것 외에 특별히 특별금으로 주는 겁니까, 연정예산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만약에 그 실링 내에 다 포함시키면 저희 사업을 아마 많이 못 하게 될 겁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연정예산 내용 중에서도 해마다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꼭 집행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는데 연정예산이라고 해서 만약에 담아놨을 때 이게 실링으로 다 들어온다고 그러면 본예산 우리 자체 수요에 의해서 조사해 가지고 하는 사업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강력하게 농정예산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정예산, 축산국 예산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3.3% 내에서 얼마까지나 올라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반 정도는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반 정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반 정도라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6~1.7%.
○ 염동식 위원 지금 몇 %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는 1.5% 정도 되는데요. 농정예산이 3.3%니까 3.3%로 따지면 저희가 3.3의 50%가 농업 50%, 축산 50% 이렇게, 축산하고 산림 플러스 50%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농정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농정예산 실링을 키우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예산 세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늘 소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또 적기에 효과를 높여가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내년도 예산, 올해 지금 추경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5%까지는 세워야 되는데 5%까지 가기가 한 번에 올라가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무조건 4% 이상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국비매칭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도가 매칭 안 하고 그냥 시로다 내려줘 가지고 시의 재정에도 부담을 너무 크게 주지만 도가 할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가 실링 안 올라가는 게 과거에 도 재정이 어려울 때에 실링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다 빼버려 가지고 안 해 놓은 걸, 최소한 도가 도 역할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하셔서, 이번에 보겠습니다. 하여튼 국비가 내려왔을 때 거기에 도비매칭 안 되는 사업은 정말 문제 많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반드시 그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연정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다 실링에 안 들어가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농정국도 그렇고 지금 연정정책 추진상황도 보고하실 자료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의 한 20% 이상, 25% 정도가 사실은 연정정책에 다 물려 있고 연관돼 있는데 실링에 안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
○ 김치백 위원 일단 이해는 했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연정과제로써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신 것 같고. 어쨌든 저희도 연찬회에 가서 기조실장님과의 예산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럴 때는 꼭 빠지지 않고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나서서 농업예산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 꼭 한마디씩 하고 환기를 시키고 예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달라 당부를 하시고 계시고 우리 부의장님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께 나름대로는 꼭 농정예산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십사, 관심을 가져 주십사 노력을 항상 하고 있다,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일단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8월 28일 근자에 중국의 서남부지방 구이저우지역에 산사태가 나서 32가구 매몰되고 17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실종되고. 이게 원인도 사실은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화돼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단 얘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5월 달에 발생됐던 강릉ㆍ삼척의 산불피해액이 한 119억 달하고 1,103㏊가 소실되고 6월 달에도 수락산에 어쨌든 산불이 났었고. 그래서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진화보다는 예방이다.”, 예방이 더 좋은 정책이고 우수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국장님도 동의하신 것 같던데 산불ㆍ산사태 예방에 대한 필요한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진화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정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좀 관심 갖고 봤는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예방 쪽, 산불ㆍ산사태 예방. 이게 뉴스에 접하다 보면 혹시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나면 ‘아, 저거 왜 예방을 못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고요.
그리고 축분에 대한 관리, 왜냐하면 축사가 있는 지역에 요즘에는 공동주택들이 또 개발된단 말이죠. 물론 기존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사실은 입주자가 알고 들어갔겠습니까? 뭐 아파트 가격 맞고 좋으면 분양받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축사 때문에. 그래서 민원처리를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같은 동병상련인 것 같아요. 축산과에 민원이 들어가면 축산과는 나가서 어쨌든 열악한 축산농가니까 “이런 분뇨 잘 좀 관리해 주십사.” 뭐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4년이 지났어요, 그런 민원이. 지금 평택의 2,000세대 아파트의 민원이어서 축산민원이라고 그래서, 분뇨민원이라고 그래서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한 번 민원이 왔기에 내려가 봤어요, 관심을 가지고. 과연 축산분뇨 민원이 어느 정도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4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그 지역 아파트 분들도 대단하시고 반경 800m 지역에 돈사가 있고 계사도 있고 그런데 계사는 이번에 살충제 때문에, 퇴비사 문제, 이런 농장 자체가 폐쇄돼서 조금 악취는, 그쪽 계사 건은 해결이 됐는데 돈사 건은 돈사 하나만 가지고도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해질녘에 한 번 악취가 풍겨 나오는데 이 정도 심각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2,000세대가 다 민원을 넣어 가지고 환경과가 생겨서 평택에 기존에는 환경과가 없어서 자꾸 축산과로 민원이 들어갔는데 환경과에서는 계속 환경과로 민원이 들어가니까 환경과에서 축분ㆍ퇴비사 이런 것에서 불법적인 걸 촬영하고 그런 걸 적발했나 봐요. 그래서 9월 30일까지 퇴비사 다 철거하도록 행정명령 내려졌어요.
이런 거예요. 기존의 축사지역에 이런 공동주택이 개발되고 들어가게 되면 추후에 입주할 때 되면 입주부터는 반드시 이런 축분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자동으로 연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럼 그걸 행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뭔가 조치를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아파트 개발허가를 내줬을 거고 도도 축분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이 있지만 결국은 발생된 민원을 또 해결해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설명 좀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돈사나 축사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주인의 얼마큼 위생적 관념과 부지런한 것에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자체는 발효가 안 되고 썩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썩으면 냄새가 나고 발효하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약간 방치하고 어떤 발효 그런 시스템이 안 들어가면 바로 냄새가 나고 그런 농장들이 재래식 농장들이 많은데요. 재래식 농장들이라도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썩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바로 치우거든요. 치워서 공동처리를 하는 건데…….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관리가 잘 되고 처리가 잘 되는 데서는 민원이 적겠지만 4년째 이어져 온 민원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장을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한번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여기 말고 또 있어요. 그 근교지역에 계사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또 이런 민원이 있는데 분명히 축사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개발수익은 지자체나 도가 수익만 가져가고 추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된 지역의 인근 축사 관리는 또 신경 써서 뭔가 향후 발생 민원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만들어져서 주도적으로 축사 관리, 퇴비사 관리 이것도 필요하다, 행정적으로. 그 인식들을 지자체 축산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한번 행정적으로 잘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AI와 이번에 또 계란파동에 우리 축산산림국 서상교 국장님, 또 각 실ㆍ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앞으로 또 찬바람이 부니까, 찬바람이 또 몰아쳐 오는데 AI나 구제역의 예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한이석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연정정책 사업계획에 의거 금년 8월까지 추진한 사업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7년 연정정책과제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미용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남기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해길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훈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윤종철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3쪽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연정과제는 총 4개 과제이며 예산은 48억 4,900만 원입니다. 연정과제 사업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보고서(농업기술원)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11억 1,072만 원으로 기정액 207억 74만 원보다 4억 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 1억 473만 원과 농식품 ICT융복합모델 사업 국고보조금 2억 4,00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2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49억 6,311만 원으로 기정액 447억 2,322만 원보다 2억 3,9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63만 원, ICT융복합모델 개발비 2억 4,0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상승분 5,344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유보금액 일괄 감액분 1억 7,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31억 2,833만 원으로 국비 반납액 1억 1,7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과 489쪽 작물연구과 예산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42억 8,0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ICT융복합모델 개발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농업연구성과 홍보 등 2건의 행사실비 보상금 유보액 1,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0쪽 원예연구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725만 원 감액된 40억 8,484만 원으로 도시농업박람회 참가 등 2건의 행사운영비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예산액은 20억 3,062만 원으로 공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6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과 493쪽 지도정책과 예산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은 62억 5,2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1,452만 원 증액과 농업전문교육 외 9건의 행사실비 보상금 유보액 3,8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기술보급과 예산입니다. 기술보급사업 및 곤충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행사관련 보상금 유보액 9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95쪽과 496쪽 농촌자원과 또한 농식품활용 소득창출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행사관련 보상금 유보액 6,9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7쪽 버섯연구소 예산은 16억 3,4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8명의 인건비 상승분 852만 원을 증액하고, 버섯연구 성과 전시 등 행사운영비 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8쪽 소득자원연구소 예산은 13억 6,531만 원으로 콩연구회 급식비 지원 등 2건의 행사실비 보상금 1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는 공무직근로자 8명의 인건비 상승분 1,366만 원 증액과 선인장페스티벌 등 2건의 행사실비 보상금 907만 원이 감액된 19억 5,6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심의해 주시면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98만 원이 증액된 211억 1,072만 원입니다.
2페이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89만 원이 증액된 449억 6,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증액분은 2억 3,989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이 10만 9,000원 감소하였고 의존재원이 2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체별로는 국비사업은 총 2개 사업에 3억 5,7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페이지의 자체사업은 총 45개 사업에 1억 7,11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은 행사운영비 일괄 감액편성에 따른 것이며 그 외에 주요 증감사업 예산편성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7페이지 표10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증액분 4억 998만 원은 국비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2억 3,989만 원은 농식품 ICT융복합모델 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사업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반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등을 반영함으로써 금번 추경편성 기본방침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유보금 일괄감액은 사업주체와의 협의ㆍ보완 등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감액대책을 수립하여 원래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2회 추경(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하에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장이 아니라 기술원장님인데 제가 가끔 실수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정국도 드렸고 축산산림국도 내가 질문을 드렸고 똑같은 질문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원에서 기조실이나 예산실에 추경 때 필요하다고 요청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2억 3,9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총 2억 3,000만 원만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별도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위원들한테 요청한 금액이 거의 약 3억 8,500 정도가 되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거를 왜 기조실이나 예산실에다가 반영을 못 시키고 상임위에 별도로 요청을 하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당초에 계획대로는 이 계획만 가지고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여유가 되면 이 사업도 하고 싶어서 상임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주성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고요. 아무쪼록 최대한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상임위에 요구하는 예산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가져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했던 예산들을 못 올렸을 경우 상임위에 가져와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적극적인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을 때는 많은 고난과 고충을 겪어야만이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 아시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
○ 김주성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는 무난하게 같이, 처음에야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적에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면이 트여지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면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된 거를 기본만 삼습니다. 전부 다, 새로 싹 다 뒤집어엎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거의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고 뭐하고 한 것은 아무런 의미 없이 전체 180도 싹 뒤집어엎어 가지고 다시 예결위 적성에 맞게끔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상임위 예산안을 나중에 가고, 가고, 가다 보면 결국에 존중을 해 주죠. 이게 문제는 예산이 부족할 적에는 본예산에 잡혀 가지고 들어왔느냐 아니면 상임위에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삭감이 되느냐 그대로 보존이 돼서 가느냐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집행부가 기조실이나 예산실하고 협상을 할 적에 철저하게 싸움을 해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오셔야만,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한데 5억이라도 편성을 해 갖고 와서 “이거 정말 10억 필요한데 5억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이렇게 싸웠습니다.”하는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해 줘야 예결위에 가서도 안 잘립니다, 그런 예산은. 그런데 여기서 신규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결위에서 들어가는 건 쪽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여기 상임위에서는 전체의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상임위 예산이라고 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 2,000원이 필요하면 1,000원이라도 편성을 해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요구하신 예산보다도 여기 상임위에서 편성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좀 부적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농정국은 81억, 축산은 120억 이렇게 편성돼서 여기에 20억, 30억 증액돼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2억 2,000 요구를 했는데 3억 9,000이 오히려 더 증액해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주객이 전도된 꼴이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금년부터…….
○ 김주성 위원 앞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짧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예산신청 자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지금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섯연구소에 이게 지금 본예산에 2,400이 섰던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추가로 5,0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번에 올릴 때 이 예산 5,000이 필요하다고 포함해서 2억 7,000을 올린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가에 새로운 버섯을 빨리 확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기에 미리 농가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농가 실증사업을 겸한 연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7,400, 5,000만 원 이렇게 더해서 올렸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염동식 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니까 반드시 필요한 걸로 얘기해 주시고.
이게 지금 다른 것도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은 거의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가…….
○ 염동식 위원 도비보다는 전체 실링의 거의 80%, 90%는 아마 국비일 텐데 도비 자체사업에서 지금 연정사업에도 넣었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넣은 거거든요.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작물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실은 6작목에 13억 6,600만 원 정도 해서 6개 작목만 지금 기후, 그러니까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경기도 지역에 주로 특화돼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인력과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본작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도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하기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할 테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또 요즘은 건강 같은 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꼭 국내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후에 적합한 품종들이 있어서 국민건강에도 크게 미칠 수 있는 작목들에 대해서는 시험포장도 해 보고 또 나름대로 우리 기후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거 한두 개라도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열대성 과일이 경기지역에도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거에 대한 적합한 품종이라든지 재배법 같은 거를 저희가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농가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찾아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런 예산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게 추가적으로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올렸던 것 외에 또 신규사업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셨지만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또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는 한두 개 품목 정도는, 이게 여러 개를 좋다고 그러는 것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능성 있는 작물에 대해서도 한두 개 품목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사전에 잘 검토하셔서 이런 예산도 미리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원장님, 곤충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곤충산업이 우리 경기도 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곤충산업이 지금 농가 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성남 위원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380여 농가가 지금…….
○ 김성남 위원 380여 농가나 되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김성남 위원 그럼 어떤 종류가 있어요? 종류별로.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주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저리…….
○ 김성남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거저리요.
○ 김성남 위원 거저리?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거저리라고 해 가지고 유충이 있고요. 그다음에 꽃벵이라고 해서 굼벵이 같은 약용이나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 김성남 위원 요새 귀뚜라미도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귀뚜라미 그다음에 또 하나 먹는 것도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꽃무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분야가 애들 애완용 곤충으로 해서 체험학습용이라든지 이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여기 보면 어디 행사 시에 홍보전시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행사의 기준이 있나요? 9월에서 10월이라고 그랬는데 올해 몇 회 하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곤충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6월 달에 전시관을 개원했는데요. 그 관련돼서 저희가 5월에 한 번 전시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10월 달쯤에 다시 한 번 교육과 체험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어디, 기술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기술원 자체에서 그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행사 시에 그렇게 홍보전시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그 생각에, 이동하면서……. 그런데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느 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전시를 해 달라, 거기 가서 하고 그러면 그런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표본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박람회 같은 때 전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많이,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 김성남 위원 곤충산업 소득률이 어떻게 되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지금 곤충이 어떤 소득 기준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육을 해서 판매되는 것들이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진폭이 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육하는 농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80여 농가가 다 이게 판매돼서 소득으로 연계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비싼 측면이 있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또 생산하려고 보니까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산단가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이게 거부감을 없앨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음료라든지 또는 가공상품을 개발해서 소비를 촉진해서 할 수 있는 그게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지금 명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쌀 대표브랜드 품종이 이미 개발돼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대표쌀 브랜드로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품종에 대한 브랜드를 저희가 참드림하고 맛드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 김치백 위원 참드림, 맛드림?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돼 있죠? 경기쌀의 대표브랜드가 개발은 돼 있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추청벼나 고시히카리를 만드는 브랜드는 개발돼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은 그걸 홍보하는 홍보비예요, 보니까 추경예산 구성이. 488페이지. 신품종 브랜드쌀 해외판촉 홍보 1,200하고 행사운영비에 경영유통트렌드 발표회, 경영유통연구워크숍 참가자 급식비 155만 원. 그래서 보니까 다 어쨌든 개발된 참드림, 맛드림을 홍보하는 예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외에 가서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된 품종 가지고 그걸 브랜드화 시켜서 해외에 판매하도록 하는 홍보…….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용.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건 내년도 본예산은 또 어떻게 작성이 될까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보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홍보 위주의 예산이겠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판촉 위주죠.
○ 김치백 위원 네, 판촉 위주. 그래서 품종개발이어서 자꾸 더 개발해야 될 게 있나 싶어서. 이제 개발에 대한 예산은 딱히 필요 없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닙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 김치백 위원 또 개발해야 돼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품종은 더…….
○ 김치백 위원 개발하셔야 되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까 기후 얘기도 나왔고 또 적응성에 대한 것, 품질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개선할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ICT융복합 모델개발인데 이게 총예산이 6억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개발업체를 이제 선정해야 되고 설치는 어디, 우리 기술센터에 하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게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화성시센터에서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이 아니고 시군에서 화성시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거기 스마트팜 농가들에 대한 재배관리라든지 환경관리, 데이터베이스 축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품질고급화라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한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화성시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화성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거기서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시군센터에 돈을 못 내려주니까 도를 거쳐서 배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직접 시군비가 들어오는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건 자체 부담 시군…….
○ 김치백 위원 시군 부담이 있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시군 부담이…….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화성시도 어쨌든 이 비용을 기술센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거기가 60%를 내는 겁니다.
○ 김치백 위원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는데 지원 부담을 해 주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은 시범 ICT 사업을 농업기술원 센터 내에서 설치해서 그것을 육성ㆍ보급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게 모델이니까요. 지금 모델이 개발돼 가지고 그 모델이 타 시군에도 확산될 수 있게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번 ICT융복합 모델은 우리 기술연구소가 포도 작농에 필요한 ICT를 기술과 연구해서 설치하시는 게 주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 김치백 위원 그래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 사업은 저희는 작년에 6억을 따서 올해 6월 달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기술원 내에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의 화훼농가나 버섯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단위 자체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군센터에서 직접 정보망을 구축해서…….
○ 김치백 위원 아, 시군센터 화성센터에?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 김치백 위원 헷갈렸습니다. 아, 거기에 따른 도비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고. 그럼 기술은 다 개발이 돼 있네요? 포도…….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우리 기술원도 기술개발이 안 돼 있고 시스템만 구축돼서 데이터베이스 축적과정에 있는 거고요. 화성에는…….
○ 김치백 위원 아직 실용화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이 시스템이?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화성은 포도 하나만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운영해서 정착시키는 어떤 모델을 하나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첫 모델사업이 되는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원장님, 잠시만 앉아계세요.
위원님들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비보조금 추가내시와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매칭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고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이의 없고 이렇게 해 주신다면 아무튼 최선을 다해 집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게 주신 예산인 만큼 마지막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농업인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종전에는 미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변경은 3당 간사님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방식대로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고 농어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한이석박윤영김치백김성남김윤진김종석김주성김호겸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배수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농식품유통과장 김석종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김영택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순재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남기문
작물연구과장 이해길원예연구과장 서명훈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ㆍ종자관리소장 김창기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임병규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
ㆍ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ㆍ축산진흥센터장 정상현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