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7월 8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경호ㆍ고은정ㆍ지석환ㆍ김영준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진ㆍ최갑철ㆍ강태형ㆍ문형근ㆍ이원웅ㆍ채신덕ㆍ민경선ㆍ최만식ㆍ정윤경ㆍ임성환ㆍ양경석ㆍ양운석ㆍ오광덕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 의원 발의)
- 2.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달수입니다. 여러 지역구 일정이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7월 1일 자로 장영근 국장이 성남 부시장으로 가시게 되었고 새로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인사하고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팀장은 한 번, 예술팀장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국장 보직도, 사실은 황해청에서 사업총괄본부장으로는 좀 있었지만 국장 보임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예술 창달과 체육인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많은 부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하여튼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항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해서 양경석 부위원장님이 대신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김달수 위원장, 양경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김경호ㆍ고은정ㆍ지석환ㆍ김영준ㆍ오지혜ㆍ심민자ㆍ이진ㆍ최갑철ㆍ강태형ㆍ문형근ㆍ이원웅ㆍ채신덕ㆍ민경선ㆍ최만식ㆍ정윤경ㆍ임성환ㆍ양경석ㆍ양운석ㆍ오광덕ㆍ안혜영ㆍ김용성ㆍ김봉균 의원 발의)
(11시15분)
○ 부위원장 양경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양 출신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293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세계화, 다문화에 접어든 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와 운영, 문화소통센터 설치,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를 신설하여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문화적 관용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을 사회 구성원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안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를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를 개정하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을 상위법령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경기도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경기도문화소통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은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그 주를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과 지역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를 개정하여 문화적 차별 및 혐오표현 및 행위를 한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김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필요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절차이행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반대의견이 공문 1건, 이메일 272건, 팩스 111건, 홈페이지 38건으로 총 42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반대의견 기조는 문화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ㆍ페미니즘ㆍ과격 이슬람 등을 옹호하게 되고 다양성이라는 말로써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며 해외에서 질병ㆍ범죄ㆍ마약 등의 유입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문에 대한 반대의견은 안 제2조제1호에서 문화적 차별을 정의한 것에 대해 문화적 차별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및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성ㆍ세대ㆍ연령ㆍ학력ㆍ출신지ㆍ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차이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문화적 차별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적 차별 정의는 현행 조례 내용을 원안 그대로 인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 자격을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다문화가족 중 5명 이내로 규정하여 경기도에 거주하기만 하면 위촉이 가능하므로 이는 전문성, 경험성, 신중성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반한다는 의견입니다. 검토결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는 위원회 설치요건이지 위원 자격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7조에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문화적 차별, 혐오표현 등에 대해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도록 한 것은 불이익한 제재임에도 법적근거가 없으며 혐오표현은 실정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불이익한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검토결과 문화적 차별에 대한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는 내용도 현행 조례 내용이 준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제정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문화현상으로 제기되는 다문화 현실을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강화하고자 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신설ㆍ개정되는 조문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는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로서 법 제4조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안 제6조 실행계획 수립은 법 6조에 의거 문체부장관이 수립하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경기도 실정에 맞게 경기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7조 및 8조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근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법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안 제11조 실태조사는 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 제13조는 경기도문화소통센터 설치 및 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문화다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14조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ㆍ운영은 법 11조를 준용하였습니다. 매년 5월 21일이 문화다양성의 날이며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7조는 도지사가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는 규정으로 권고대상에 “혐오표현 및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문화적 차별에 대해 도지사가 시정ㆍ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는 도지사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경기도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과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세부검토내용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양경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달수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달수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석 국장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6분)
○ 부위원장 양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1285호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본 조례가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 및 기업 지원사항에 한정하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콘텐츠산업의 정의 및 지원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호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가 기존 영화, 음반, 방송영상, 만화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 열거된 분야 외에는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적용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상위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으로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더 넓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원범위에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콘텐츠기업 지원범위 확대 및 기업 육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8호에 포괄규정을 신설하여 입주공간, 장비제공, 교육훈련 등 나열된 범위 외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콘텐츠기업 추가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3조제3항 자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조항을 명시하여 정책자문 시에 성별 영향을 균등하게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결과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오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절차이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현행 조례상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영화, 음반, 방송영상, 만화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콘텐츠산업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하단 박스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문화산업 정의와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콘텐츠산업 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제8호는 현행 조례에서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이 7개 호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제8호는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준수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양경석 전영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다른 데서 뵀던 것 같고 여기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요,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조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진흥 조례가? 아니면 경기도만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갖고 있는 건가요? 담당자…….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게 경기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도…….
○ 정윤경 위원 아니, 다른 시도가 아니라 상위법을 말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가 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문화콘텐츠 진흥법이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문화콘텐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 정윤경 위원 문화산업하고 콘텐츠 진흥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문화콘텐츠…….
○ 정윤경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따로따로.
○ 정윤경 위원 문화산업 진흥법하고 콘텐츠 진흥법하고 2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네, 맞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콘텐츠산업에 문화에 관계된 진흥을 하자는 건지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과 따로 분류를 해서 진흥 조례를 하자는 건지 이 제목 자체에, 조례의 제목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콘텐츠에 문화산업을 활성화하여 진흥하자는 의도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콘텐츠문화산업으로 들어가야, 진흥 조례로 되어야 되는데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진흥법하고 콘텐츠 진흥법하고 2개를 갖다가 묶어서 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화 진흥법이 있는 조례들이 기존에 많이 있어요. 영화영상 진흥 조례도 있고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제목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위원님, 저도 바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사실 업무 파악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지금 조례가 영화나 음악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거 외에는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 범위를 폭넓게 하고자 해서…….
○ 정윤경 위원 그것은 문화산업 진흥 조례 따로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래서 지금 열거된 것만 지원하는 것 외에 또 저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걸 좀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제 선정 자체가 이 조례는 콘텐츠산업에, 문화콘텐츠산업 쪽에도 문화와 관련된 산업들을 진흥하고 하자는 콘텐츠문화산업 진흥이지 문화콘텐츠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이게 말이 조금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나라 말은 앞에다 놓느냐 뒤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런데 위원님 조례명은 원래 기존 조례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이 부분은 저희가…….
○ 정윤경 위원 콘텐츠문화산업 진흥 조례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실무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체적인 조례의 주제에 맞는, 목적에 맞는 제목은 콘텐츠문화산업 진흥 조례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참고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수석전문위원 전영섭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이렇게 있고 조례도 또 문화 진흥 조례도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있는 조례, 지금 법 2개 가지고 1개 만드는 거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서 이 조례 명칭도 콘텐츠문화산업으로 해야 될지 또 조례를 여기 법에 따라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조례를 따로 또 하나,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조례 또 하나 이렇게 해야 될지 여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윤경 위원 이렇게 되면 문화산업 안에서 콘텐츠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콘텐츠산업의 의미가 축소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산업은 많잖아요, 여러 가지.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그렇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저희가 문화영상산업 진흥 조례 이런 식으로도 많이 있듯이 지금 이렇게 되면 문화산업 안에 콘텐츠산업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이 조례는 제목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콘텐츠 안에서의 문화를 갖다가 진흥하자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조례랑 지금 이것도 조례 명칭이랑 또 법이랑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윤경 위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현재 3개 조만 개정되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통과가 되고 전반적인 것은 문체국에서 상위법하고 지금 조례랑 다 검토해서 종합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양경석 정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태석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석 부위원장, 김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달수 다시 김달수 위원장입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러서 10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에 보여주신 열정과 소중한 말씀들을 그리고 제안해 주신 여러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활동했던 내용들이 추억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달수정윤경양경석강태형김봉균김용성문형근안광률양운석이원웅
채신덕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영섭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태석콘텐츠정책과장 현병천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