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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0.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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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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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7월 8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9분)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288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 기금정비 방안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농정분야 기금인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통합운영을 통해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12조는 농업농촌진흥기금을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계정별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설에 따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승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기금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법률로써 설치되는 특정한 자금으로 기금운용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라 기금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말 기준 23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약 3조 8,00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규모나 개수가 2017년에는 20개, 2018년에는 2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 건전성, 기금운용 효율성, 기금 정비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의 최근 3개년 평가 결과,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성과분석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참고 1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기금의 설치 목적과 목적의 달성정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9년에 수행된 경기도 기금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일정한 자금을 조성하여 특정 부분에 대해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융자성기금으로 자립영농 촉진 등을 위한 농업인 경영자금 지원 분야의 사업이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는 사업성기금이지만 영농현장애로기술지원 사업 등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성이 높게 나타나 예산 적합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기존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기본 현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참고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정비를 통해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목적에 따른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한 만큼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이 양 기금의 사업목적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을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으로 분리 운용토록 함으로써 기금의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도록 구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계정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농업발전계정과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지원 대상사업, 대상자의 선정, 지원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계정별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에 따른 승계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 기금은 기금의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분야의 기금인 농업발전기금과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정비하고 통합운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기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 농업발전계정의 예산은 883억 원으로 향후 5년간 4,4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2020년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은 79억 원으로 향후 5년간 34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가 지금 기금이 23개인가요, 22개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18년도 말 기준 22개입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존경하는 유광국 위원님의 말산업기금 해서 아마 23개가 될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9년도 말 기준으로 23개입니다.

남종섭 위원 네. 23개 기금이 얼마 정도 지금 쌓여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건 굳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조 3,000억 정도 기금이 쌓여있어요. 기금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역도 내고 그랬는데 기금이 통합운영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현재 보면 농업발전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같이 합친다는, 통합하신다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통합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 전체 차원에서 봐서 농업분야…….

남종섭 위원 도에서, 집행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기금들을 통합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지금 농정국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통합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그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전체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거 2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말산업육성 빼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발전기금은 융자성기금이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사업성기금인데 이 2개가 같이 운영될 수 있나요, 같이 하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그래서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 지원내역을 심의토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산하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쪽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 사업은 말씀 그대로 소모성사업이고요.

남종섭 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거기는 전체적으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79억 정도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79억이요. 지금 연 사용하는 기금액이 얼마 정도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저희가 지금까지는 원금을 손상 안 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약 1억 2,000 정도를 연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농정해양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유사하고 농업, 농촌을 위한다는 공통의 사항을 가지고 통합을 했고 다만 운영은 각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서 각자의 계좌로 별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통합을 주도하게 된 것도 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어요. 4조라는 돈들이 계속 기금에 쌓여있는데 이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각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은 운영하기가 지금 농정국이나 기술원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계획만 세우면.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기금 평가를 해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해보면 경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어요, 그 관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통합을 하게 되면 이걸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의지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이번에 통합된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그간 기존 조례에서 소홀히 했던 보조지원 분야라든지, 기금에서 융자지원만 중심으로 사업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보조지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어떤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하면 그것도 보조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그게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재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재난 시에, 그걸 명시는 안 했는데.

남종섭 위원 아니, 재난기금이 있는데 왜 여기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가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별도로 추경이 편성돼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부는 저희들이 기금으로 활용해서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남종섭 위원 지금 농업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지금 1,330억 정도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1년에 융자를 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돼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대략 650억 정도 됩니다.

남종섭 위원 여기에 손실 나는 것도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아직 손실은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다 회수를 적절하게 하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부분이네요. 650억씩 1년에 융자를 해 주면.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방만하게 23개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4조 3,000억이라는 돈을 쌓아놓고 이 기금을 사실상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도, 빨리 사업 진행을 하고 원활하게 쓰는 게 맞는데 기금을 묶어놓고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기금성하고 사업성하고 좀 상이하지만 그 속에서 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정비를 한다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여간 열심히, 기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충분히 잘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국장님, 기금 통합을 함으로써의 장점이 어떤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들이 지금 각자 기금마다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숫자들이 줄어들고 또 저희들이 그간 양쪽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다 농업인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농업인들한테 신뢰성 있게 “저런 기금사업들이 또 있었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달돼서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승기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금이 있는데 경기도 농민들이 이런 기금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만큼 홍보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도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조, 5조 얘기를, 기금이 쌓여있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만큼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군에서 농민들한테 이런 홍보효과가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받아본 사람 이외에는 거의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저는 기금이 통합됨으로써 장점이 분명히 부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농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이용을 잘하면, 농업발전기금을 통합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이용한다고 치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합이 되는 만큼 기술원하고 농정해양국하고 같이 일을 보는 거니까, 운영위원회를 따로 두신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따로 두셔도 그만큼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끔, 이거 농민들한테 많이 준다고 해서 적자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자 다 받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래서 통합되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이천 출신 성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기금을 통합운영함으로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사태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아닌 간접적인,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려면 어쨌든 적극행정을 통해서 많은 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보조금 형태도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일부 그렇게 보조금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상황판단에 따라서 이게 소진될 수 있는 범위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 기금의 전체 양이. 그런 우려도 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일단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은 예치금이 대략 연간 한 200억~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한 10% 정도는 보조금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나 내시를 통해서든 명확한 지원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다 정해져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기존에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사업들도 있고 또 사업들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나 심사기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새로 생긴 사업들도 그런 심사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이 없을 때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틀을 잡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전적으로 위원회 판단에 맡기게 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기금운용을 해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또 기금의 남용을 통해서 이 기금이 너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경우도, 결국 기금을 잘 쓰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너무 안 쓰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급격하게 소진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예시나 규칙들을 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비용추계 내용을 봤더니 농촌지도자육성 이자수입이 79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28페이지 확인 좀 한번 해 봐주세요. 28페이지 확인 좀 해 봐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이 부분은 김석철 농업기술원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 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이거는 전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총 기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철환 위원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자수입이 아니고 지금 총액을 79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이건 오탈자인가요? 지금 비용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여기 추계한 것에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러니까 총액을 놔두고 매년 이자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총액은 큰 변함이 없이 약간의 변동만 가지고 매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총액기준으로 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김철환 위원 이자수입이 맞아요. 예치금 이자수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자수입하고 원금하고 플러스된 금액을 매년 이렇게…….

김철환 위원 이자수입과 원금. 그럼 어쨌든 이건 잘못 표기된 것 같고. 원장님, 그러면 이 계획대로 원금이 줄어든다라고, 그러니까 원금을 사용하라는 방안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을 2024년에는 54억까지 낮춘다라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약 79억 정도 있는데 매년 10%씩 원금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사님 결재를 맡았고 그래서 전체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약 50%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는 기금 원금을 보전, 충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50%까지?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김철환 위원 지금 현재 79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35억 정도까지가 됐을 때는 다시 기금을 충당해 준다라는 약속을 하고 원금을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원금은 주로 농업인학습단체의 교육과 행사, 연찬과 관련된 사항만 국한 지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는 줄어들 부분이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이자하고 원금을 총액으로 해서 총액에서 매년 일정 부분,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는 1년에 한 7억 5,000 정도를 매년 사용하는 걸로 하되 기존에 우리가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사용하던 것들을 일부는 기금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병행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7억 얼마 얘기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7억 5,000만 원 정도.

김철환 위원 한 해에 7억 5,000 정도를 사용하신다고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김철환 위원 그러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약 5년 정도면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다시 기금 원금을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2019년에도 금액을 그렇게 사용을 했나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2019년까지는 아니고요. 올해까지는 아니고 내년부터.

김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해 지출계획을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2019년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1억 2,000 정도를 매년 이자분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7억 5,000을 얘기하시면…….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런데 내년부터, 2021년부터.

김철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완벽하게 바뀌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농업인학습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것들, 특히 연찬교육이나 활동 부분만 제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2019년에 한 1억 3,000 정도를 사용하셨는데 향후에는 농민단체를 위해서 7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기존에 하고 있는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과 관련된 거를 기존에 예산에서 쓰던 거를 기금에서 일부 병행해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환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학습단체에 사용되는 예산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으로 사용했던 금액이 한 1억 3,000인데 향후에는 학습단체에게 사용되는 금액을 7억 5,000까지 늘릴 것인데 그 자금을 기금 플러스 예산을 합쳐서 7억 5,000을…….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아닙니다. 기금에서만 7억 5,000이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별도로 일정 부분 잡아서 세웠습니다.

김철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학습단체를 위해서 사용했던 예산 중에 기금 1억 3,000과 그다음 예산 플러스가 있었는데 그 예산을 기금으로 7억 5,000을 다 충당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되는 건가요? 19년도에…….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농업인학습단체의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전액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는 학습단체 운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지금은 농업CEO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습단체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는 기금에서 운용해서 총액 7억 5,000을 쓰고 지금처럼 1억 3,000 기준에서는 그건 그대로 갑니다.

김철환 위원 결론적으로는 학습단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늘지는 않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총액은 비슷하게…….

김철환 위원 기금을 더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어쨌든 학습단체에 가는 예산은 거의 동일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네, 동일합니다.

김철환 위원 제가 좀 오해를 한 부분은 학습단체에 가는 예산이 더 늘어난…….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총액 기준에서는 크게 늘어나거나…….

김철환 위원 동일한 거죠?

○ 농업기술원장 김석철 동일한, 유사한 수준이고 다만 예산으로 쓸 거냐, 기금으로 쓸 거냐 그 차이만 두고 보시면 됩니다.

김철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이 있으셔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20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우리 농업분야 농업발전기금하고 또 농촌지도자 지원에 관한 그런 기금이 활용도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실적이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보면 대부분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기금 전체를 놓고 운용하기 때문에 이용률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기금을 활용 못 했기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개 기금을 한꺼번에 통합하는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융자지원 및 상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대부분은 융자사업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융자지원과 상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의 “융자금의 지원한도 및 융자기간, 융자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례로 정해놔야 되는데 이게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전체 발전기금을 몇 % 할 것인지 또 시설자금은 몇 년으로 할 거고 또 영농자금이나 이런 융자금은 몇 년으로 할 거고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핵심인 부분을 조례에 입히지 않고 규칙에 정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관점에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신축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 후에 저희들이 이자를 감액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융자금리는 지금 1%인가요, 현재 운용하는 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면 융자기간은 지금 사업별로 전부 틀린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유광국 위원 또 지원한도도 지금 시대가 막 바뀌는데 너무 옛날 방식에 의해서 몇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로다가 정해져야 되는데 규칙으로다가, 가장 핵심인 부분을 규칙으로 뺐다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한도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시군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년도 말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축산농가 중심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어떤 배정금액보다 거의 한 150%, 1.5배 정도 더 농민들한테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아까, 1년에 운용할 수 있는 게 1,37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절반밖에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유광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융자기간이나 금리나 아니면 지원한도나 이런 거가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은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여기에 믹스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규칙은 집행부 안에서 정해서 만들어놓은 기준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우리 농업인의 큰 뜻이 여기다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반영이 됐으면 좋은데 만약에 규칙에 여태까지 담아왔다면 그런 규칙을 정할 때 농정해양위의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후에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러시고요. 여기 제18조 지원 방법에 보면 “사업비의 지원은 융자로 한다.” 핵심은 융자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ㆍ2ㆍ3번은 융자하는 건 봤는데 4번, 5번, 6호, 7호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6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를 보조로 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융자사업. 그런데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진행이 되는 게 출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농식품펀드라는 기금을 한 1조 원 정도 농림부가 마련을 했는데 그 펀드를 활용해서 보조나 융자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농업경영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농식품펀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30억 원을 출자하고 농림부에서는 40억 출자를 받고 그리고 민간 30억 출자를 해서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었었습니다. 18년도에 농업발전기금 30억 원을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이 됐습니다만 향후에도 그런 수요가 확대되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새로운 펀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펀드는 그렇게 많이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수요를 보면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부분은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이게 일반인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해도 투자를 하는 거냐, 일반인들한테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정의 제2조4항에 보면 농식품경영체 해서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경영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농식품투자조합법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농식품투자조합법에 해당이 될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식품경영체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만들 수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데에도 투자해 달라면 보조해 주냐 이런 얘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적절한 형태의 경영체라 그러면 일단 지원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경영체의 투자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는 민간전문가들이 그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청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현장점검도 하고 사업의 어떤 미래성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 지금 5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정도 투자하면 타당성이 있겠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감하냐면 앞에 보면 16조에 지원 대상사업 중에서 보면 1호ㆍ2호ㆍ3호 이거는 농업인들한테는 융자밖에 안 해 주는데 일반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전액 보조를 해 준다는 게 이게 차원이 안 맞아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만약에 앞으로 보완이 된다면 농업인들도 보조를 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이런 거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일반 농업인도 융자 외에 농업인단체가 보조사업을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면 기금의 운용 폭이 넓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7호에 보면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이전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못 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발전기금 혜택을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질문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일반예산으로 못 하는 부분은 기금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기금의 활용도를 좀 높여 달라.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활용도를 집행부에서 좀 높여 달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0분)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의안번호 1289호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마리나항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시설 직접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6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정해양국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마리나란 다양한 종류의 오락용 보트류를 위한 계류시설, 수역시설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춘 일종의 항만시설을 총칭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2009년에 제정하여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ㆍ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우수한 해양여건의 관광자원화 필요성과 함께 도민의 여가활동이 점차 다양화ㆍ전문화되면서 해양레저스포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레저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마리나 개발 사업은 현재 총 4개소가 운영ㆍ설치 중에 있으며 해양레저 거점단지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경기도가 소유하거나 개발ㆍ지원하는 제부마리나항만 등 경기도 내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의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경기도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 마리나항만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 확보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마리나항만의 유지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부서의 면밀한 예산 편성 검토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 범위에서 도민에게 신뢰 받는 마리나항만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6조는 마리나항만시설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로 하여금 탄력적으로 마리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인정하는 휴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을 지정해 휴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내실 있는 시설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료, 주차요금 등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 공유재산과 달리 마리나항만시설이 가지는 사용ㆍ수익에 대한 특수성 등을 적절히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료의 납부와 감면,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마리나항만법 제2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부대설비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마리나항만시설 사용과 관련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마리나항만법 제27조에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법률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 활성화를 위해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위탁의 해지 사유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공공부문의 마리나항만시설 직접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관리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조례에 포함되어 있어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은 단순 레저 소비활동에 그치지 않고 생산과 일자리 등으로 이어지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입니다. 해양레저산업의 종류 중 하나인 마리나항만시설은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 제공과 함께 관광수입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내 마리나 2개소가 운영 중이고 2개소가 추가 설치 중에 있으나 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총괄적인 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상위법인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관리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 차원에서 마리나항만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과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경기도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여 권역별 마리나 중심의 허브공간 조성 목표와 함께 민간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도약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연안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마리나시설을 개발ㆍ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향후 경기도 마리나시설의 경쟁력 제고 및 시설 활성화 등 도 차원의 구체적이고도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향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뿐만 아니라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국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도내 저변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20년 소요예산 기준 수입은 약 11억 7,400만 원, 비용은 약 17억 7,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향후 위탁운영기관이 수입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차액 부분만 도비로 지원하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비 지원액을 점차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기 위원 백승기입니다. 지금 제부마리나 준공이 2023년이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금년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금년 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23년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백승기 위원 15페이지 보면 23년 준공되는 걸로 돼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일단 항만시설은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항만 내에 기능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수리소라든지 이런 추가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3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올해, 금년 말에 준공식 계획 잡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금년 말 완공을 하고 준공식은 내년 초쯤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 안에 다, 올 금년 말에 다 준공 확실히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지금 공정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매년 가동률을 5%씩 상승시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백승기 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50% 가동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인근 전곡마리나를 보면 가동을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해도 365일 중에 90%를 가동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렇다면 더 늘어날……. 5%씩 잡으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증가율을 잡은 건데 그건 수입금에 관련된 부분이 좀 반영됐습니다. 완만하게 수입금이 계속 늘어나면서 도의 재정부담 지출을 줄여가면서 장차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마리나 사업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면 마리나 사업은 2021년 50% 가동률을 잡는 것도 제 판단에는 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초창기에는 정상적인 가동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거라 생각이 들고 자리를 잡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활용이 대폭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지금 비용추계 보면 2021년도에 한 6억 정도 적자폭을 잡으셨고, 그게 50% 가동률로 봐서 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 판단에는 가동률이 더 늘어난다 치면 비용 적자폭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그럼 이 비용관계나 사업관계를 시행하는 평택항만공사하고 다 조인이 된 그런 사항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하여튼 비용추계에 보면 5년 정도 되면 약 2억 정도만 적자를 본다라고 지금 답변에 나왔는데 제 판단에는 평택항만공사가 그만큼 진짜 제대로 영업을 하고 홍보한다고 치면 3년 안에 마이너스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운영을 맡은 평택항만공사가 열심히 하고 수요도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홍보도 잘 되고 우수성이 널리 계속해서 알려진다고 그러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도의 지원부분이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됩니다.

백승기 위원 이 마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이 대다수 다른 상임위로 가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듭니다. 후반기로 접어드는데 우리 국장님 계셨을 때가 아닌 앞의 작년도에 저희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평택항만공사를 철도항만국으로 넘겨줬습니다.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알고 있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 해양레저를 도입함으로써 평택항만공사를 농정해양위로 다시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금은 역할분담이 돼 있는데 장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부분을 저희 전체 차원에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철도항만국이 생김으로써 물류항만을 위해서 평택항만공사가 철도항만국으로 갔는데 이 사항은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도 도지사한테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다시 원상복귀를 해 가지고 평택항만공사가 물류항만만 하는 게 아니고 해양레저를 도입하려고 치면 해양레저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저도 요청을 할 테니 우리 존경하는 김충범 국장님도 집행부에서 이재명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조직개편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의지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관련부서와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질의에 덧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입니다. 지금 화성, 김포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여기에도 지금 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접 운영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파악이 늦었는데 매년 2억 정도 적자가 지금 발생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성수석 위원 두 군데서요, 똑같이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대략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럼 합쳐서 2억이에요, 아니면 따로따로?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따로따로.

성수석 위원 따로 2억 정도씩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성수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경기도에서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2025년도에 가도 정상적인 수준에 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사업성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성이잖아요, 만약에 민간 같은 경우에. 아무리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 정도에 완공이 되었을 때는 적자폭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상에 감소할 수 있고 흑자폭으로 돌아설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적극적인 비용추계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결국 이런 인건비나 유지보수비, 관리비로 다 세비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마리나항만은 내년에 항만 자체가 가동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기능시설이라고 하는 수리소라든지 다른 시설들이 하나씩 보완이 돼 가지고 2023년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부터는 수입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타 마리나보다 제부마리나가 훨씬 더 편리하고 좋더라 하는 그런 것이 알려지면서…….

성수석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같은 규모의 우리 경기도 것이 아니라 민간도 있을 테고, 민간자본도 있을 테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그렇습니다.

성수석 위원 그런 데 비교분석을 해 봐도 이 비용추계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이건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들하고 같이 분석을 한 내용…….

성수석 위원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시작해서 준공이 되고 1∼2년 안에 원상복귀가 돼서, 수익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2025년까지 가도 계속 도 재원이 운영비가 투자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궁극적인 목적이 도의 지원을 최소화, 이른 시기에 도의 지원을 안 하면서 자체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수석 위원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이 돼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충범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상임위가 마지막이 될 줄 알고 제가 인사를 아마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김충범 농정해양국장님과 김석철 농업기술원장께서도 답사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김영호 과장님, 이상우 과장님, 최미용 부원장님, 윤종철 국장님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고 해서 우리의 인연이 아주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집행부 관계분들도 다시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상임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윤영백승기성수석김성수김철환남종섭소영환안혜영염종현유광국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조인원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상우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석철기술보급국장 최미용

지도정책과장 윤종철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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