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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2020.07.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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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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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7월 16일(목)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정윤경ㆍ최만식ㆍ지석환ㆍ남종섭ㆍ김용찬ㆍ김경호ㆍ진용복ㆍ김판수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ㆍ국중현 의원 발의)
2.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국중현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ㆍ김명원ㆍ박근철ㆍ김판수ㆍ남종섭ㆍ오광덕ㆍ황진희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이기형ㆍ이동현 의원 발의)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황수영ㆍ조성환ㆍ조광주ㆍ김경일ㆍ최승원ㆍ박덕동ㆍ이혜원ㆍ박태희ㆍ유상호ㆍ김인영ㆍ오진택 의원 발의)
4.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정윤경ㆍ이명동ㆍ서현옥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용찬ㆍ진용복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ㆍ국중현 의원 발의)
5.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용찬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현ㆍ정윤경ㆍ박근철ㆍ진용복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범ㆍ이명동ㆍ최갑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서현옥ㆍ정윤경ㆍ이진ㆍ이선구ㆍ백승기ㆍ황진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양운석ㆍ김장일 의원 발의)
7.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유영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정승현ㆍ김경호ㆍ박세원ㆍ추민규ㆍ이영주ㆍ정윤경ㆍ김인순ㆍ김경희ㆍ고은정ㆍ심민자ㆍ최경자ㆍ오지혜ㆍ김용성ㆍ전승희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판수ㆍ최갑철ㆍ이기형ㆍ이제영ㆍ남운선ㆍ배수문ㆍ성수석ㆍ이필근(수원3)ㆍ황수영ㆍ백승기ㆍ박관열ㆍ박성훈ㆍ김명원ㆍ김영해ㆍ김철환ㆍ김진일ㆍ방재율ㆍ양철민ㆍ정대운 의원 발의)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판수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정회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정윤경ㆍ최만식ㆍ지석환ㆍ남종섭ㆍ김용찬ㆍ김경호ㆍ진용복ㆍ김판수ㆍ박근철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ㆍ국중현 의원 발의)

(10시38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국중현 의원, 최갑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의 자녀 중 고등학교나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게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확대로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수업료 부담이 줄어든 반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에게는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21조의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동 개정조례안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란 점을 고려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범위를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히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의 총액을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의 120%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등학교 자녀에게만 지원하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역소방조직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을 현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및 대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활동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그 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창열 의원님은, 그냥 발의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21조2항에 보면 현행은 지급인원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1명에 한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인원수에 대한 명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현행을 보면 “자녀 중 1명에 한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 1호부터 7호까지 보면 명수에 대한 명시가 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담당…….

○ 위원장 김판수 본부장님이 답변…….

오광덕 위원 네,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지급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적절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이형철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21조 장학금 지원에서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일상 의용소방대원 소집이나 또 비상 현장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이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실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원들의 추천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중현 위원 대원들이 추천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장이 주로 추천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대장의 자질이나 인격이나 어떤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게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국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객관적인 실적이 우선이고 다만 아무래도 의소대장의 이런 호불호의 그런 감정은 조금이라도 개입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서장의 추천이라든가 어떤 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이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좋은 발의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오광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급인원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중 1명에서 개정된 거에는 빠졌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규칙에서 이걸 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규칙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시행규칙에는 인원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게 새로 개정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새로 개정을 할 건데 거기에 인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는 대별로 한 사람씩 주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지금 지급대상 인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빠졌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할 건지에 대해 위원님이 물으셨으면 이걸 그러면 조례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그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규칙에서 정한다.” 이런 답변을, 규칙에 인원이 나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칙에. “그걸 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서 이것이 빠졌으면 보완한다든가 수정발의한다 이게 맞지 과거에 조례에서, 지급인원에 대한 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요즘은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이걸 세울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걸 그걸 묻는 건데 이걸 규칙에서 정한다고 해 버리면 이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 규칙에 내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문제는 규칙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새로 제정을 해서…….

윤용수 위원 거 보세요. 없잖아요. 없는데 “규칙에서 정한다.” 이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답변으로 임창열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한 취지의 설명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창열 의원 우리 윤용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보통 관례적으로 대별로 1명씩 이제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 과거에 1명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돼 줘야 되는데 아마 이게 생각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그걸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규칙에 없는데 규칙에서 한다 그러고 또 이제 만든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규칙을 언제 정하실 겁니까, 이거에 대한 규칙은? 조례가 있는데 맨날 규칙을,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서 정확하게 다 할 수 없는 거는 규칙에서 정해야 맞죠. 이 조례에다 담을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1명인지 또는 여러 명인지에 대한 걸 여기서 수정발의하시든가 우리 발의하신 임창열 의원님께서 이거는 누락이 됐으니 다시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을,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이걸 가지고 없는 규칙을 제정해야 되고 또 다른 내용이 규칙에 담을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이 1명에 대한 거 말고?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규칙을 만들어서. 똑같이 규칙을 만드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다시 수정발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주셔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임창열 의원님, 이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임창열 의원 네, 맞습니다. 수정발의해 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윤용수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열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상황이 맞죠. 왜냐하면 과거에 고등학교 학생 자녀들이 수업료를 냈지만 지금은 수업료를 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뒷부분에 저희들 검토보고서 보면 사전 입법영향분석지표에 4번 보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에서 “그렇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우리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기존에 통장 자녀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자녀 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녀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준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과 협조가 혹시 됐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네,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원기 위원 지금 기존에, 이 지금 조례는 임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정이 되는데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이쪽 조례에 대해서 이미 다 변경이 됐나요, 똑같이? 물론 의용소방대 자녀하고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조례들도 변경이 되었냐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그 문제는…….

○ 위원장 김판수 김원기 위원님. 재난본부기 때문에 그건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잘 못 하실 거예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 검토하는 과정에서.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새마을이나 자율방범은 자치행정국 소관 맞아요. 맞지만 다른 국의 다른 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본 적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형철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비서실까지 다 보고가 됐고요.

김원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임창열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갑철 의원 대표발의)(최갑철ㆍ국중현ㆍ임창열ㆍ이필근(수원3)ㆍ서현옥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범ㆍ이명동ㆍ박창순ㆍ김명원ㆍ박근철ㆍ김판수ㆍ남종섭ㆍ오광덕ㆍ황진희ㆍ백승기ㆍ소영환ㆍ권재형ㆍ채신덕ㆍ윤용수ㆍ한미림ㆍ이기형ㆍ이동현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의 최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현옥 의원, 김용찬 의원, 국중현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화재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량 위험물의 유지관리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처분을 통해 경기도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관리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소량 위험물 유지관리에 대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별도의 시정보완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소량 위험물 보관ㆍ취급 위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처분으로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화재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각종 화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소량 위험물 취급관리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기도 내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서 현행 조례에서 소량 위험물의 유지관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필요에 따라 시정보완명령 후 최대 3차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별도의 시정보완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 소관 부서인 재난예방과에서는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ㆍ취급하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관련 법규에 어두운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행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되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 행정기관이 위반 정황을 참작하여 한 차례의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조례의 집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여 4차에 걸친 완화된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타 시도에 비하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ㆍ징수 주체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명시하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위험물 취급시설 및 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재차 강조되는 시점에서 관할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량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험물 관리시설에 대한 사전예방과 주의의무를 각인시키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갑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한미림 위원 잠깐 하나만…….

○ 위원장 김판수 질의하실 거예요?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림 위원 최갑철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성남 출신 한미림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 한 차례의 시정기회 없이 바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위반하게 되면?

최갑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이천 화재사고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런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도 필요하나 그게 과연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인지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정도의 시정명령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갑철 의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재라는 것은 큰 화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데서도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바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서, 현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그마한 상황일 수가 있고 그냥 옮기면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바로 즉시 옮기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 위험물을 갖다 그냥 옮겨놓으면 되는 거고, 시설 부분의 보완되는 데 옮겨놓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거죠?

최갑철 의원 네, 그렇습니다.

한미림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황수영ㆍ조성환ㆍ조광주ㆍ김경일ㆍ최승원ㆍ박덕동ㆍ이혜원ㆍ박태희ㆍ유상호ㆍ김인영ㆍ오진택 의원 발의)

(11시05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이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저는 정신장애인들의 사회정착을 위해 주거와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조합원의 출자금과 지역주민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아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이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경영위기로 인하여 본 조합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면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공공영역의 역량부족으로 하지 못하였던 일을 보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아주 작은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역시 본 의원의 생각과 같아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조례의 정당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발의의원석으로 앉아주세요.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권익ㆍ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105조의2에 따라 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2022년 6월 30일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 세정과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기간에 대한 일몰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여 안건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동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4조에서는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증진 등 공익성이 강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주 의원님!

이영주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그냥 발의의원석에 앉아서 하세요.

이영주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이영주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개정 이유 중에 취득세 감면하고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경제민주화 실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제가 검토보고서 개정이유의 마지막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넓은 차원까지 이렇게 포함된 서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히 취약계층들, 장애인들이랄지 여성이랄지 노인들이랄지 이분들에게 좋은 공익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경제민주화의 실현이라고까지는 너무 넓은 의미의 서술인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나요? 2022년 6월 30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돼 있는데 그 기간을 두는 이유는 뭐고 또 그 이유와 50%라는 경감액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주 의원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면대상이 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도정의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과 판단 속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적용을 해 보자, 해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판단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감면은 아마 최대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영주 의원, 자치행정국장에게 확인 중)

네, 감면의 최대치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물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매우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공익을 위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모두가 공익을 위해서 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2년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 그동안에 감면받은 걸 다 환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2년은 너무 짧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년으로는 어떻게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기간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일단 설립신고를 할 때부터 또 심의와 오랜 3년 이상의 교육과정 및 승인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1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까 말한 우리 사회적인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대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장애인들의 일자리 제공이랄지 노인, 여성들의 일자리 제공 이런 건데 특히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이게 참여하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배당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서 적립되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익을 위해서 아마 악용되는 경우는, 일반 협동조합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엄격하게 우리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천영미 위원 기간에 대해서는요?

이영주 의원 기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일몰기한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일몰을 하도록 아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일몰제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현재 감면 조례에 나와 있는 모든 감면조항들이 16개 조문에 따라서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다 2년으로 지금 일몰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된다든가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가 일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잘 알겠고요. 어찌 됐건 이건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협동조합이 되기 이전의 과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어찌 됐건 나머지 이후에 감면받고 나서가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린 거고요.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정윤경ㆍ이명동ㆍ서현옥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용찬ㆍ진용복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ㆍ국중현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국중현 의원, 서현옥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조의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 보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장애인 활동 보조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5호는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중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장애인 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와 동일한 것으로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제1호와 중복되어 기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시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4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이 명시되어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인바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발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조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어떤 전체적인 자원봉사에서는 지금 보시면 기본범위에서 4번 항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활동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시는 분들 중에 급여를 받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긴가요?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바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장애인복지과가 제시한 의견인데요.

천영미 위원 아,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은 활동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이 조례가 충돌할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냈는데 자원봉사라는 포괄적 의미를 볼 때 활동비를 지원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기본적인 활동 안에 포함을 시킨다면 특별한 활동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저희가 아까도 지난번 자치행정부서 의견도 말씀드렸듯이 사후에 이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법령의 규정도 3조와 똑같이 옮겨놨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이라는 걸 더 포함시켜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한다면 저희는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일단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자원봉사점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급여를 받거나 수당을 받는 분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봉사점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법에 관련해 가지고 수당을 받는 분들은 당연히 자원봉사점수를 넣으면 안 되겠죠.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회원들이 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나 아니면 우리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을 지원한다면 급여는 못 받을 거고, 활동비는 못 받을 거고 그 활동비를 대신해서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해 줄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내가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하면 나도 자원봉사자다. 나도 봉사점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자원봉사 회원으로서 봉사를 할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그동안 장애인 관련된 사항이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임창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인데 제가 문장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장애인 지원에 관한 활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두 번 중복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지원에 관한 활동” 이렇게 하더라도 뜻에 대해서는 전부 인지를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 의견도 좋은데 “장애인 활동 보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오광덕 위원 네, 그렇게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리고 장애인이 두 번 중복되기 때문에 문장으로서는 조금 수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광덕 위원 문장으로서는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좋은 생각, 장애인의 예우 차원에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현행 조례 제3조제1호와 중복되어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조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항목을 넣는다면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닌지 그걸 명확히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정확히 내려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라는 게 중복되고 이러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라는 걸 특별히 꺼내서 15호 조항으로 넣는 걸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는 3조의1호 내지 4호에서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이게 거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하면 여러 가지 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을 별도의 조항으로 넣어서 했을 경우에 다른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들도 다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취약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한 분을 별도로 조항을 신설해서 활동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 취지상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서 저희는 포괄적으로는 동의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중현 위원 뜻은 엄청 저도 동의하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걸 꺼내서 다시 여기에다 기재를 한다는 건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전부 여기에다 나열할 그럴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중복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열 의원 대표발의)(임창열ㆍ김용찬ㆍ김판수ㆍ이명동ㆍ국중현ㆍ정윤경ㆍ박근철ㆍ진용복ㆍ서현옥ㆍ김영준ㆍ최갑철ㆍ박창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서현옥 의원, 최갑철 의원 등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 제안이유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을 위해 지킴이와 사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직무 관련 자격증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해 근무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6조의 개정을 통해 안전, 재난ㆍ복지 관련 자격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에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임창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는 지킴이와 사무원의 채용 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과 재난ㆍ복지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서 현행 조례에서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 채용 시 해당 지역주민을 우선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주민 중 안전, 재난ㆍ복지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도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목적을 공공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있어 세부운영 규정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나 관련분야 근무자 우선 충원 조항을 신설할 경우 자격증 소지자나 근무경력자만을 우선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취업 취약계층도 개정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행복마을관리소를 10명 이내의 행복마을지킴이와 사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업인구의 증가, 경기침체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군 및 지역특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10명 내외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도민의 안전관리와 생활불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단위로 설치된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행복마을관리소에 근무하는 지킴이와 사무원 총 218명 중 약 44%인 96명이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이 전무하고 일부 경력자와 자격증 소지자들조차 직무 관련성이 없는 단순 자원봉사활동과 웨딩홀 운영 경력 또는 애견훈련사 자격증 소지자 등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들을 행복마을지킴이와 행복마을사무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꾀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임창열 의원님 발의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 행복마을에 관련해서는 목적에 제1조 보니까 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 창출이 주된 사유 같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지역주민을 우선 고려해서 충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에 보면, 6쪽에 보면 거점을 중심으로 불편한 사항을 연계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동네 환경개선 그다음에 문화활동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관련 기관하고 협업 추진 이런 기능적인 역할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에. 결국 보면 기술자나 전문 기능인을 지칭하시는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내용이 삽입이 된다면 지금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약간 갭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할 정도면 이분들이 하실 게 아니고 여기 기능에 보면 연계사업이라는 게, 연계의 목적이 있어요. 여기에도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특정 분야의 어떤 이런 분들로 한정이 돼서 한계를 줘서 그분들한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뭐라 그럴까, 기회를 더 부여한다고 그럴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임창열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김판수 네, 그러세요.

임창열 의원 목적에 보면 본 조례는 경기도민의 안전관리 또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목적이라는 게 정말 행복관리소의 첫째 목적은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한겨울에 만약에 상하수도가 터졌다, 이럴 때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처치할 수 있는 설비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가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스위치가 이탈이 됐다. 이럴 때 전기의 나름대로의 상식이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활동도 포함돼 있는데요. 순찰활동할 때 만약에 순찰하다가 사람이 쓰러졌다, 이럴 때는 바로 거기서 인공호흡할 수 있고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소지자, 복지사 자격증이 됐다든지 이런 분이 있을 때는 바로 생명까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 면에서 보면 운영조항에 보면 6조에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충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면 그 사람들도 충원하고 우선적으로 또 지역주민을 같이 취업을 시킬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거죠.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가 특성이 있죠. 도농복합도시가 있고 도시형 도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형 도시는 그게 의원님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도시에 가면 거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각 시골의 면에는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거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적인 분야를 갖춘 분들이 한정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점이라는 걸 빼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게 전체적으로 안성시에 거주한다는 어떤 기술자나 기능인들이 기능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형하고 도농복합도시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아마 국장님도 이런 분야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분야는 지금.

임창열 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도농복합지역에는 어쨌든 이게 우선 채용을 하는 것보다도 채용공고를 해서 그분들이 적정 수준으로 안 온다면 지역주민 우선으로 채용해도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지금 구성원이 페이가 지급이 되나요? 활동비,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양운석 위원 200만 원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양운석 위원 그럼 각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지금 갭은 있는 거죠? 딱 200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정해진 인건비, 기본시급 1만 364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 똑같고요.

양운석 위원 아, 똑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적하신 게 사실상 현실적인 얘기인데…….

양운석 위원 그렇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이거는 운영은 사실 시군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이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지금 현재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해서 가점을 주고 있고 또 아울러 존경하는 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마찬가지로 일부는 또 전문가들도 선발을 해요.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같이 선발하는데 문제는 조례에 이렇게 정해 놨을 때 이게 경쟁률이 없으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상당한 경쟁률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때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고 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 우선 선발했을 때 나중에 조례와 상충되는 경우에 공무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지역주민이라고 한 거는 시군의 자율성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시군에 제한을 두는 조례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군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군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좀 시군의 의견을 들었으면,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게 국장님, 시군 매칭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분야가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현장 얘기지 지금 문서상, 문건상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 중에 전문인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200여만 원 남짓한 페이를 가지고 활동할 것이냐. 이건 현실적인 문제로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아마 저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성원으로 등재를 해 놓고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잠깐 틈새 이렇게 하시는 이런 일도 예측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안 보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렇게 조례로써 특정하는 것이 옳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시군의 의견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운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 우려스럽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 시군 매칭이라 도에서 이것까지 제한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8조에 보면 행복마을사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세분하게 나와 있는데요. 순찰, 안심귀가 이런 거거든요. 위험요소 발굴해서 알려주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이런 역할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천에서도 하지만 대부분들이 지역에서 오랜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예컨대 ○○단체, 자생단체에서 한 20여 년, 30여 년 동안 오랜 봉사를 하신 분들이 하시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해 본 거 없이 다 해 봤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자칫 이걸 규정을 전문성 부분을 묶어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배제되고 나중에 전문성 있는 자격증 있는 분들이, 자격증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노임 받고 들어와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마찰이 지역에서 많이 생길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 취약계층들이 배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중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율적으로 지자체한테 맡기고 향후 50 대 50의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지자체, 아까 또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농복합도시니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은 아니고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끝나신 거죠? 답변 안 들으셔도 돼요?

최갑철 위원 네.

○ 위원장 김판수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창열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근(수원3) 의원 대표발의)(이필근(수원3)ㆍ김용찬ㆍ김동철ㆍ국중범ㆍ이명동ㆍ최갑철ㆍ박창순ㆍ임창열ㆍ박근철ㆍ서현옥ㆍ정윤경ㆍ이진ㆍ이선구ㆍ백승기ㆍ황진희ㆍ오진택ㆍ김인영ㆍ박관열ㆍ유광국ㆍ양운석ㆍ김장일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이필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 최갑철 의원, 서현옥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인, 경찰, 교육, 소방, 교정공무원 등 근무 후 퇴직한 자들이 각각 법률에 근거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동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 법령이 없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방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4조에서는 동우회 회원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동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도민을 위해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금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인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동우회 사업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회원의 복지증진 등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동우회 재정에 관해 회원의 회비 및 정관 등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정한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 내 지방행정과 공익 봉사활동 등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이필근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이 3월 31일 날 신설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까?

이필근(수원3)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동우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필근(수원3) 의원 직렬별로 교육, 소방 그다음에 군인 그런 동우회가 많이 있죠.

국중현 위원 해병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필근(수원3) 의원 해병대는 그냥, 해병전우회는 친목단체고요. 이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국중현 위원 우리나라에는 각종 동우회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공직자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몇십 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존경하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만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직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공직자의 시험이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공직자가 대우를 받고 있고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다. 그렇게 대우를 받아왔고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동우회를 신설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공직자분들은 환영을 하겠지만 도민들은 과연 이것을 환영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의원 공직을 퇴직하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봉사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이 한 1,940만 원인데요. 소외계층 지원사업 또 문화유적지 청결운동, 산불캠페인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를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업을 주고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무슨 운영비나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다른 단체도 상당히 이런 걸 많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법령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중현 위원 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행정동우회가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어떤 지원을 많이 받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먼저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동안 군인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교정공무원이든 동우회가 운영돼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도의 보조금을 받고 기존에 운영해 오면서 운영상 어떤 폐해나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사건ㆍ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되어 왔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군인, 경찰, 교원, 소방, 교정 각각의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원해 준 건 재향군인회에만 한정했었고요, 나머지는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오광덕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현재 그럼 법률에만 이렇게 군인이든 경찰이든 몇 가지 단체가 있네요, 법률에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오광덕 위원 현재 지원은 재향군인회만 한정해서 지원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소방기관이라든가 교정기관에서는 각각이 다 지원을 해 주죠.

오광덕 위원 아, 그 관련 단체에서는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관련 당국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광덕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한 가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재향군인회.

오광덕 위원 아, 재향군인회에 그동안 지원해 주면서 어떤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광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 위원장 김판수 이거 그러면 경기도 행정공무원 플러스 시군까지 포함해서 지금 경기도 동우회를 만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는 동우회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시군 지회가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지회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이필근(수원3)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위원장 김판수 네.

이필근(수원3) 의원 이 지방행정동우회가 경기도는 행정동우회 경기도지회고요, 시군은 분회입니다. 수원시 분회. 그리고 저희가 통과되면 시군 조례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시의원들에 의해서. 그래서 시 분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경기도행정동우회만 지원해 주는 거지 시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이필근(수원3) 의원 무슨 사업을 특별히 지원할 수 있지만…….

○ 위원장 김판수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이게 경기도 공무원 동우회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결국은 시군도 포함이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퇴직공무원에게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시군을 플러스했을 때 막대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요, 하여간 다른 경찰들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경찰 같은 경우도 경우회 해서 하기는 하던데 시군이 지원하고 이런 건 보지를 못했어요, 본 위원장도.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도 퇴직해서 동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군에서. 하여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12년간 기초의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했고 이걸 만들었을 때, 아까 시군 분회라고 그랬죠?

이필근(수원3) 의원 네.

○ 위원장 김판수 분회가 다시 상위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또 시군이 만들다 보면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는 이런, 처음 지금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교정직이나 이런 데는 다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는데 지방행정동우회만 관계법령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었어요. 다만 지원한 것은 사업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 뭐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만 아주 소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이제 정식 법적으로 지방행정동우회법이 3월 31일 자로 제정이 되면서 근거가 마련이 됐고 이미 수원을 비롯한 6개 시군은 이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판수 아, 벌써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만들었고 저희도 이 법령에 근거해서 법령을 가지고만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속 그동안에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원봉사 법령에 근거한 각각의 단체에도 우리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써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경기도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3조에 규정돼 있는 정관이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나오는 정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단위의 정관이고 그 중앙단위의 정관을 인용해서 지회는 별도의 정관 없이 회원을 구성하고 그 정관에 준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 조례 3조에 정관을 넣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조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3조에 관해서는 없앴으면 하는 게 저희 도 정부의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중앙에도 있습니까, 동우회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중앙이고요. 중앙에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있고 저희는 경기도지회 그다음에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은 법에 근거한 중앙의 정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도록 돼 있죠, 지회니까 당연히 그 정관을.

○ 위원장 김판수 본 위원장은 하여간 지원하고 있는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참 대한민국이 답답합니다, 저도. 왜 그런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보면 공직자로 물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퇴직하셔 가지고. 또 그분들께서 지역의 봉사활동하면서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앞으로 국가가 어디로 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세수를 확보해서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을 지 이런 부분 또한 약간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이걸 하지 말자는 이런 의미는 아닌데 뭘 하실 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뭐가 바뀌면 바로 가고 뭐가 바뀌면 바로 가고 하여간 이 대한민국 국가가 다음에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담아낼지는 참 본 위원장도 답답하긴 합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합니다.

오광덕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방금 한 가지만 여쭐게요.

○ 위원장 김판수 네,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좀 덧붙여서, 그러면 지난 3월 31일 날 중앙의 법령이 개정됐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아까 3조 같은 경우에 국장님께서 굳이 정관에 삽입은 안 해도 상위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함이 옳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정관을 삭제하나 안 하나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 독립이 안 된다라고 규정이 있다면 정관을 삭제해야 맞겠죠. 그런데 중앙 조직이 있고 지역 분회가 독립적으로 가능하다면 예속되지 않고 움직이면 정관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다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사업 범위가 문제예요. 쭉 보면 지방행정 발전, 공익 봉사활동 이렇게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대충 짐작은 갑니다. 이게 공익이라니까 사익은 아닌 게 분명한 거죠. 공익이니까. 그리고 지방행정 발전이라는데 지방행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에요. 뭐 이것도 이해는 갑니다, 지방행정 발전이라고 하니까. 자, 그런데 또 하나 보조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미 예산이 나와 있어요. 2020년에 7,600만 원, 5년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까지 돼 있는데 이건 마치 고정비처럼 매년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처럼 보여요. 어떻습니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청구할 때 심사해서 주는 건데 이미 2020년에 얼마가 나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운영비도 아니고 어찌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위원님, 저희가 2020년에 세운 예산은 1,946만 원이고요. 작년도에 1,840만 원, 2018년에 1,82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단의 비영리단체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법적으로 자격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자격을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소외계층 지원사업으로 966만 원 그다음에 문화유적지 청결운동에 560만 원 이렇게…….

윤용수 위원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에 지급될 돈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 시” 그랬는데 “2020년에 7,600만 원, 향후 5년간 3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이 예를 들었던 것은 다른 것에 대한 참고사항이잖아요,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에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동우회에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윤용수 위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2020년에 7,6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 7,600만 원…….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윤용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할 건데 이미 고정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 예산정……. 그거 의회에서 분석한 건데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사실.

윤용수 위원 그럼 의회에서 분석한 거고 우리 집행부와는 전혀 다른 의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는 1,960만 원만 올해 집행이, 지원이 됐고요.

윤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담당관실하고 집행부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무래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지원의 범위가 커질 거라는 걸 예측해서 아마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한 것 같은데요.

윤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돈은 집행부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물론 예산담당관실과 논의도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뭐…….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미 나간 것을, 그럼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저희가 볼 때 이렇게까지 갑자기 늘릴,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2,000만 원 이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용수 위원 2,000만 원 이하로 나간다?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윤용수 위원 그럼 향후 5년 동안 나간다고 하면 1억이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일반 사회단체들, 새마을협회나 이런 데 단체들 지원하는 것에 준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지적…….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방행정동우회가 설립되었다는 자체로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지 않고도 아까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비용…….

윤용수 위원 그것은 별도고. 그렇죠?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게 포함이 돼서 조금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거 포함을 시켜서.

윤용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지금 2,000만 원 이하가 나가고, 그럼 2,000만 원 이하 나간 것은 무슨 성격입니까? 그냥 단순히 지원성격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경기도 전체의 수백 개 사회단체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쪽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윤용수 위원 그러면 단체가 만들어지면 신청하면 무조건 돈이 다 나갑니까, 요건만 충족이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윤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건이 충족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요건이 충족되면 나가는데 다른 수개의 단체처럼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도, 물론 경기도지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건이 충족되었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하의 비용이 나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명목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단순 지원인가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아닙니다. 사업비로 나갑니다.

윤용수 위원 그럼 무슨 사업비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소외계층 지원사업 해 가지고 소외계층.

윤용수 위원 소외계층 지원사업?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소외계층을 위해서 도시락 제공한다든가 이러는 사업 해서 960만 원, 문화유적지 청결운동 사업으로 560만 원.

윤용수 위원 우리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이 사업 합니까,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합니다. 하고서 정산을 저희가 다 받습니다.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각종 동우회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경우회 아시잖아요? 경찰동우회.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윤용수 위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많은 것도 들으셨잖아요. 지금 소액이지만 이런 어떠한 요건만 만들어서 들어오면 활동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액의 비용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도 만들어지면서 2,000만 원 이하 소액이지만 나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전부 보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 이외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때, 예컨대 지방행정 발전이나 공익 봉사활동을 할 때, 아까 이 2,000만 원 소액 그것도 공익 봉사활동이에요.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렇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때에 또 비용이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맞습니다.

윤용수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윤용수 위원 그런데 이중적 지급이 아닐 수도 있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도 “이게 공익 봉사활동이니까 돈 주세요.” 하면 어떻게 감시합니까, 그것을?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정산을 반드시 받고 있고 특히 이 사회단체보조에 관한 모든 것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반드시 심의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고 공익 활동,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면 삭감이 될 겁니다, 반드시.

윤용수 위원 공익과 사익의 구분히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판단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죠.

윤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하여간 예비회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참고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주문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그러겠습니다. 거기 지방행정동우회에 가려면 최소한 15년 이상 돼야 됩니다, 퇴직한 후에.

○ 위원장 김판수 국장님도 끝나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바로, 나이 드신 분들만 계셔서…….

○ 위원장 김판수 회원이 되시니까 어쨌든, 지금은 예비회원 아니에요, 예비회원.

(웃 음)

웃을 일은 아니고요. 하여간 참고해서 진짜 어렵게 내는 도민의 세금, 진짜 순기능을 갖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아까 자치국장님이 정관을 삭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 위원장 김판수 그것은 이렇게 하시죠. 하여간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이필근(수원3)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하시고, 다음 설명하실 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기세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오늘 평택항 매립지 경계조정 관련해서 2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석을 안 하면 들어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별일 없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를 이석하십시오. 잘 다녀오시고요.


7.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현 의원 대표발의)(신정현ㆍ유영호ㆍ김우석ㆍ민경선ㆍ정승현ㆍ김경호ㆍ박세원ㆍ추민규ㆍ이영주ㆍ정윤경ㆍ김인순ㆍ김경희ㆍ고은정ㆍ심민자ㆍ최경자ㆍ오지혜ㆍ김용성ㆍ전승희ㆍ이종인ㆍ김강식ㆍ김판수ㆍ최갑철ㆍ이기형ㆍ이제영ㆍ남운선ㆍ배수문ㆍ성수석ㆍ이필근(수원3)ㆍ황수영ㆍ백승기ㆍ박관열ㆍ박성훈ㆍ김명원ㆍ김영해ㆍ김철환ㆍ김진일ㆍ방재율ㆍ양철민ㆍ정대운 의원 발의)

(12시30분)

○ 위원장 김판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해 주신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판수 의원님, 최갑철 의원님 등 3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020년 6월 기준 총 23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이들의 의견을 들을 사항,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사항 등을, 주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ㆍ자문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즉 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주요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도의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는 공무원과 같이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갖춘 자들이 선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 위촉 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원회 자료 공개 등을 통해 통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에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7조의3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응모한 자의 심사ㆍ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각종 위원회의 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 결과서 등을 작성하여 각종 위원회 활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서사적으로 기록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는 다양한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236개 모든 위원회에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민주성과 공공성, 도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선정 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ㆍ평가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민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적극 고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판수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김진기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를 경기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되는 위원을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과 각종 위원회의 자료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는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심사ㆍ평가하기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명단, 회의 결과서 등 위원회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의 의견과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제출한 의견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범죄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받은 자를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해 위원회 위원의 도덕적 검증을 강화할 수 있고 위원회 관련 자료 공개와 선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위원회 운영과 위원 위촉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범죄사실 및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범죄경력자료를 대신해 현행 조례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및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의 일부를 수정하여 청렴서약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작성하고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등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판수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정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발의하신 신정현 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각종 부서에 위원회가 있고 이건 그걸 통합해서 각종 위원회 전체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죠?

신정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236개의 각 부서별 위원회들이 현재 있는데요. 현재는 선정위원회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꾸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지 않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을 공모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자체적으로 혹은 공무원과 가까운 전문가 중심으로 비공개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적인 위원회를 심의위원들을 여기에서 선정하고 어떤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회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런 걸 지금 통합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신정현 의원 이번 조례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취지는 잘 알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심의위원이라고 그러죠. 심의위원의 형사처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8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로 해당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범죄 회부서 그걸 여기에 첨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국중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 내용에서 저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제안한 것처럼 결격사유가 없음을 진술한 서면을 받는 방식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중현 위원 그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각종 위원회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 조례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또 법령에 따라 위원일 경우 법적으로 위원회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만 드리고요. 또한 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걸 따르도록 이 조례를 수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 전에 회의 공개 대상을 비교해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해서 모 의원께서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따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정현 의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중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신정현 의원 우선은 정보공개에 대한 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존경하는 박근철 의원님의 개정안을 통해서 말씀하신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얼마나 올라왔을까, 거의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충분히 각종 위원회의 활동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담은 것처럼 회의 결과서를 공개하고 또 회의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명단 그리고 그 외 활동내용들을 기록한 위원회 관리카드를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위원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연간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한 번 내지 두 번도 열지를 않는데요.

국중현 위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신정현 의원 그런 위원회가 이 관리카드를 통해서 보다 책임성 있게, 투명 있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중현 위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여기서 우려가 되는 점은 각종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현 의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판수 네, 답변하세요.

신정현 의원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이제까지 정말 중요한 위원회 위원 구성들이 도민들에게 공개되거나 의원님들께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모집되고 선정되어 왔던 사실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도의원님들이 참석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석하는 선정위원회를 두고 그걸 통해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여러 최근에 만들어진 위원회들 대다수가 이미 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꾸려서 운영을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드는 옥상옥의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선정위원회를 보다 구체적이고 중립적이며 투명하게 만들어내자라는 것에 좀 더 방점을 찍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질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표시를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준비하신 신정현 의원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도 안행위 들어와서 처음 이 조례 관련해서 들었는데요. 기존에 236개 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물론 그 운영도 잘 해 왔겠죠. 그러나 설치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도민들이 투명하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체 부서에서 심의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안들하고 약간은 개혁적인, 변화적인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긍정적인 고민을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신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각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덕 위원님.

오광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1조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판수 오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덕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광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운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운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14조에서 과태료 부과 이전에 위험물 규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시정보완명령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판수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운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운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운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의2는 형사처벌받은 자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8조 및 제9조 일부를 수정하여 청렴서약서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작성하고 청렴서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밝혀질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제7조의3은 도의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위원회 대신 개별 조례에 따라 위원회별 상황에 맞게 위원 선정 규정을 운영하도록 하며 안 제14조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사항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이미 운영 중인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판수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용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용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용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판수최갑철국중현김용찬김원기소영환양운석오광덕윤용수천영미

한미림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신정현이영주이필근(수원3)임창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기

○ 출석공무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이형철소방행정과장 김정함

재난예방과장 전광택재난대응과장 김성곤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기세자치행정과장 조창범

세정과장 조추동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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