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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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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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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경혜ㆍ윤충식ㆍ유영일ㆍ이영희ㆍ김용성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김선희ㆍ이병숙ㆍ장민수ㆍ정하용ㆍ김영기 의원 발의)
2.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이영봉ㆍ이경혜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김판수ㆍ성기황ㆍ김동영ㆍ신미숙ㆍ황세주ㆍ고은정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병숙ㆍ강웅철ㆍ윤성근 의원 발의)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4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한 후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체육회 이원성 회장님은 일신상 이유로 불참을 하시겠다라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보내셨습니다.


1.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경혜ㆍ윤충식ㆍ유영일ㆍ이영희ㆍ김용성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김선희ㆍ이병숙ㆍ장민수ㆍ정하용ㆍ김영기 의원 발의)

(10시03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39번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 반다비 체육센터의 정의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반다비 체육센터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전문생활체육시설 활성화, 사회참여 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장애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정부, 시군, 기업,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시군에 대하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9번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이석균 의원 등 1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든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반다비 체육센터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사용 및 이용 등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체육센터의 운영방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진로교육 등 체육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7조는 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체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한 시군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체육센터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우수체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9조는 체육센터의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께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지원 조례안을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보니까 안양에도 지금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다른 시와 비교해 보면 착공일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준공일이. 착공은 이미 됐는데 준공일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 대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현재 반다비 체육센터 중에서 가장 먼저 준공을 하는 체육센터는 동두천시 반다비 체육센터인데 동두천시 반다비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사업규모가 한 12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340억 규모로 규모가 훨씬 큽니다. 비슷한 시기에 착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쯤에 준공을 목표로 안양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들은 현재 올해 착공을 한 데도 있고 작년에 착공한 데도 있는데 어찌 됐든 빠른 시기에 다 완공이, 준공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안양시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안양시에 대한 현황을 차후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살펴봤는데 혹시 이 반다비 체육관이 주말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통상적으로 반다비 체육관과 함께 다른 공공체육시설은 시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 주말 수요가 높기 때문에 주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반다비 체육관도 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게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운영주체는 시군입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말을 무조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줄 수는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그러니까 시군도 별도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고 그렇게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체육시설들이 주말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윤충식 위원 사실 시에서 지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만큼 또 이것은 확실히 주말에도 사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밑받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 가급적 그렇게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윤충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분들도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현재 반다비 체육관 운영 시군별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8개소 정도가 착공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있는데 나머지 시군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파악된 계획이 있나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현재 계획 중이거나 운영 중인 데가 총 한 27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될까요?

김철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반다비 체육관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사실은 평창올림픽 계기로 반다비라는 이름을 갖고 추진을 했지만 그 전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18개소 외에 나머지 시군들의 어떤 현황이나 준비되는 사항 있으면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 반다비 체육 운영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도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사안인데 비용추계는 근거 규정을 들어 가지고 추계는 안 돼 있는 어려운 경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어떤 형태든지 아니면 반다비 체육관이 31개 시군에 설치가 되면 또 근거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지원은 당연히 확산돼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계획이 혹시 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현재로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못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 관련된 프로그램 예산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반다비 체육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어차피 지원 조례가 생기기 때문에 예산도 또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동 계획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께서 적기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의 없고요. 위원장님이나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립하여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석균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이영봉ㆍ이경혜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김판수ㆍ성기황ㆍ김동영ㆍ신미숙ㆍ황세주ㆍ고은정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병숙ㆍ강웅철ㆍ윤성근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박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40번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경기부 내 인권보호 강화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ㆍ정원ㆍ인사위원회ㆍ임용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 안 제11조는 설치종목ㆍ선수단의 구성ㆍ인사위원회ㆍ임용ㆍ훈련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전문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두어 경기부의 근무ㆍ훈련 환경개선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는 단장이 인권보호 조치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0번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박진영 의원 등 18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운영 조항을 명시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ㆍ정원ㆍ인사위원회ㆍ임용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 인권보호 조치사항을 신설하여 경기부 내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그리고 제11조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종목ㆍ선수단의 구성ㆍ인사위원회ㆍ임용ㆍ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 확보 및 변경사항의 신속한 수정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안 제13조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공공기관, 체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에 위탁운영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는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운영 및 인권보호 조치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소통창구를 확보하고 인권보호 조치를 명시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체계와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부 설치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박진영 의원님, 체육회 전 사무국장들이 해야 될 건데 참 너무 고맙습니다.

국장님, 막말로 이것이 직장경기운동부가 설치된다면 지금 우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몇 팀이나 창단할 예정이나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송구스럽지만 현재로서 추가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속적으로 추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새로운 종목을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상 위원 또한 종목마다 선수 구성이나 감독 구성들이 다 다를 텐데 한 종목당 예산을 어떻게 편중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많이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 종목당 창단을 하게 되면 예산을 얼마쯤이나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현재 저희가 10개 종목 80여 명에 한 80억 정도의 예산이 있거든요. 1인당 평균 한 1억 정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균치를 감안해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해서 만약에 새로운 종목을 편성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번 계기에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각 시군에도 지금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이 있는 시도, 돈이 있는 시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직장운동경기부가 많이 해체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청에서 이번에 꼭 직장운동부를 인기 있는 종목도 좋지만 비인기 종목들 선수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유종상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 중에서 주민들의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국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적극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발의해야 할 사항을 존경하는 박진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6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9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가치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한편,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기본계획과 시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8조에는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평가,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필수협의 부서 의견조회 결과 국어책임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내 문화 예술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셨고 이러한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내 예술인들께서는 국내 최초로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제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기대감으로 본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키고 문화예술로 풍요로운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9번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도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등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을 명시하여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동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의 재원을 분담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시군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기 위한 제출서류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한 유효 예술활동증명서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기회소득의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9조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선정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0조에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의 관리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기회소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안 제11조에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토록 한 것은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12조는 동 조례의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제11조에 따른 사업평가 등의 사무를 전문적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사무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코로나19로 예술인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당시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와의 유사ㆍ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이경혜 위원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의 의견에 굉장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 고양 그리고 성남ㆍ용인이 참여를 같이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저는 고양시의 도의원으로서 이 기회에 예술인 기회소득을 고양시에 있는 시민들께서 못 받고 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용인이나 성남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신다면 이번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이 조례를 통과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했을 경우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계시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아직 통과가 된 게 아니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례가 통과된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을 반영하시고 앞으로 기회소득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3년간에 걸쳐서 지속하는 어떤 사업으로 하고 단기간에만 하는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회를 확대해 계속해 갈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회소득이 예술인을 넘어서 또 다른 것들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까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함께 검토하신 게 있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사실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의견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용인ㆍ성남ㆍ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참여를 안 하지만 내년도 본 사업에서는 참여하겠다는 의견을 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고양시만 내년도 사업에도 참여를 못 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예술인들께서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약에 도의 조례가 통과돼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고양시에 표출을 하셔서 고양시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요.

예술인 기회소득 외에 저희가 체육인 기회소득을 잠깐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추진이 어려웠었던 게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등록제도에 있어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게 있는데 사실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정하거나 그리고 예산 자체가 워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서는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 문광국 차원에서도 추가적으로 관광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이 기회에 예술인 기회소득이 잘 준비되어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본적인 요소들로 경기도민들께서 각자의 위치한 영업이나 분야 안에서, 활동 분야 안에서 조금이나마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고양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조례가 반드시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도 경기도민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일들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격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박진영 위원님.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술인 복지법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게 최고은 사건 이후니까 아마 2011년경 제정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진영 위원 예술인 활동증명이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된 내용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러면 예술인 활동증명에 대한 역사가 꽤 있는 거네요? 최소 한 10년간 이상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일부 의견 중에 지금 예술인 활동증명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이게 지금 예술인 활동증명을 하는 이유가 예술을 업으로 하시는 분을 분명히 구별하기 위해서 거의 10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예술인 활동증명을 하는 게 경기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와는 별개의 곳에서, 객관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현재는 중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수요조사 작년 2022년 11월에 31개 시군에 다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 전에 저희가 7월 말에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한번 했었습니다.

박진영 위원 31개 시군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만한 기간을 주시고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대부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거의 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부천과 김포 정도만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 고양 제외하면 27개 시군이 분명히,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한 거고 참여하지 않으신 시군들은 본인들의 의향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도비가 집행됨에 있어서 도비의 태반이 직접사업비가 아닌 보조금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러면 도비 직접사업일 필요는 꼭 없는 거죠,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게 정상적 일반적인 절차이고 그리고 저희 도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충분히 의향을 물어봤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랬습니다.

박진영 위원 작년 22년 11월에 토론회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박진영 위원 FGI도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FGI는 문화재단에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도지사가 예술인들과 관련해서 공약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오셨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도지사가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시고 소통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집행부 차원에서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왔었습니다.

박진영 위원 기회소득 자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시장의 실패에 대해서 바로잡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실패는 시장을 수요와 공급에 냅뒀었을 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충분한 양만큼 생산되거나 충분히 올바르게 배분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맞췄을 경우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게 될 경우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기회소득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보편적인 것에 대한 부분이고 그 시작점은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인 복지로 보시는 거고 기회소득도 그것과 같이 보셔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선별적, 복지라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영 위원 저는 오히려 이거를 경제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에 냅뒀을 때는 충분히 생성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충분히 필요한 만큼 생성되게 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새로 시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영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정책에 대해서 급진적인 성격인데요. 정책이 논의만 하고 실제로 시행되지 않으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들이 두려워서 시행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시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제때제때 신속하게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정책이 시행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희가 만약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집행해 나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즉시즉시 반영을 해 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의견들은, 저는 기회소득을 지지하고 있고요. 기회소득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 일부 우려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을 빌려서 제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정책이든 시행에 있어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모든 문제점들까지 일일이 다 검토를 하고 시행해야 된다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나왔던 의견들을 모아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신속하게 상황에 반응하시고 그때그때 맞게 올바르게 수정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광릉숲이 있는 조미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술인이라는 특정집단에 저희들이 기회소득을 주게 된 이 배경의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예술인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지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류 중에서 가장, 특히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피해를 본 부류가 예술인이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2021년도부터 각종 통계조사를 했었는데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통해서 거둬들인 소득이 그 전에 평균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8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직업군이 저희는 예술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술인 활동증명서라는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사실 비예술인군과 구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완을 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지 저희가 사실은 행정을, 정책을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판단에서 우선 예술인을 중심으로 처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그 예술이라는 부분이 참 규정 짓기 애매하고 모호하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논쟁이 있는 것 또한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상황에서 가장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공적인 그런 기관에서 예술인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는 자체적인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도 맞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시범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목표가 뭘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기본적으로 기회소득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조미자 위원 소외받고 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회로부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맞습니다.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런 공공재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정말 호명, 불러낸 사회가, 저희가 합의를 하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합의를 하는 이 사업 자체에 여러 가지 과정이나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많은 거 인정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술인들이, 저는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금액이라는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비용에 이분들이 자존심이 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의외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활동, 우리들의 가치를 경기도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호감과 찬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저희들이 조금 과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한 것에 정말 한 발 한 발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복지재단을 통해서 규정짓는 건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 가운데 생활예술이라는 범위가 저희들한테 새롭게 등장한,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 한 20여 년 정도 되거든요. 이건 생활문화의 활성화 속에서 ‘생활예술이라는 장르별 활동을 하는 분들로’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반적, 우리들이 ‘삶이 곧 예술이다.’ 이런 식의 맥락에서의 예술을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생활예술의 정의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항상 모이면 논쟁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생활예술의 활동이 다시금 좀 정리가 돼서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부분이,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이. 확대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그런 함께하는 예술의 가치적 활동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로 이후에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 용역 안에서도 이 부분이 해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용역사랑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생활예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예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생활예술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라든가, 그것보다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적인 측면도 저희가 배제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현재로서는 생활예술인까지 이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미자 위원 금액이나 지금 저희의 시스템의 이런 작은 문제점 때문에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자기 가치가 경기도 또 이 사회 안에서 검증받기를 바라는 첫 번째 이 사업의 많은 부분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갖고 크게 문제없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세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예술인들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금액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당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데 대해서 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뜻이 깊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저희 경기도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도 추진하려는 동향이 사실은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정말 내년에는 빠지는 시군이 없이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필요성이 뭔가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윤충식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예술인이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예술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보상받지 못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조금 여기 제안이유랑은 좀 틀리네요, 내용이. 여기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술인 기회소득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작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합적인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 복합적인 성격이 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중위소득과 관련된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복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이게 과연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건가. 물론 아주 밑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다 똑같은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냥 재난기본소득이나 기존의 그런 거와 차별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단순히 창작의 기회를 조금 준다라는 게 덧붙었다는 느낌.

그다음에 여기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지급 방식은 현재로서는 현금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계좌이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계좌이체로 갑니다.

윤충식 위원 지역화폐가 아니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계좌이체로 갑니다.

윤충식 위원 본 위원은 그렇다고 그러면 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지급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까 제안이유 거기에 질문드린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실제로 지원됐는데 그냥 솔직히, 진정한 예술가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생활비로 써버리고 말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도의 문화를 발전시킨다.” 이런 거와는 동떨어지게 그냥 생활안정자금, 생활비로만 쓰고 말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돈, 예산을 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사실 예술인 복지법이 처음에 제정된 계기가 예전에 최고은 사태 때문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최고은 같은 경우는 예술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아사하는 형태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당장 먹고살기에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한테 “이것은 예술활동에만 한정을 해서 써라.” 이렇게 하다 보면 생활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술활동에 대해서만 그것을 한정짓기는 조금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윤충식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그냥 현금으로 지급됐을 때는 이 사용처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이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나중에라도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이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용역을 줘 갖고 평가를 할 겁니다. 올해 사업은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해 주시면 올해 사업이 끝날 때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더 나을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한번 해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가 논의됐을 때 나왔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제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게 더 나을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나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연천이나 가평 같은 데서는 지역화폐로 하다 보면 해당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구입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현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충식 위원 고민이 깊으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여기 혹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분 나와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아닙니다.

윤충식 위원 다른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예술인 활동증명, 등록된 예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된 예술인이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도 활동증명을 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등록된 예술인은 활동증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윤충식 위원 그런데 예전의 사례로 봤을 때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사례나 청년, 청소년 지원 사례에서 옛날에 그런 민원을 한번, 사례를 들었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이 사업자는 유효한데 사실 사업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날아간 혹은 소비된 예산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술인도 그냥 등록만 된 예술인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는 있어요. “재단이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예술활동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증명서가 그때그때 적용이 돼 가지고 된 거를 인출한 건지, 뽑은 건지. 아니면 “언제 언제 활동했어요.”라고 적어서 내면 되는 건지. 이게 등록은 돼 있는데 예술활동을 안 하고 있었거나 안 할 사람, 포기한 사람들한테도 혹시 지급될 수 있는 오류는 발생하지 않나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예술인 활동증명서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1년에서 5년까지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활동 여부를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회소득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던 데 대한 보상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반드시 활동을 하고 있다는, 활동 계획이 있다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충식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예술인 지급 소득이 만약에 통과돼서 진행된다면 정말 진정하게 예술인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그다음에 창작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정말 진정으로 우리 경기도의 문화가, 예술이 발전할 수 있게 좀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을 주는 게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데 국장님, 체육인은 사회적 가치 창출 안 하나요? 짧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체육인도 창출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강웅철 위원 많이 하죠. 이번에도 우리 아들도 아침에 축구시합 그거 보겠다고, 세상에 6시엔가 하는데 밤에 밤을 새우더라고요, 그거 놓칠까 봐. 광화문광장에서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기쁨을 줬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체육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인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선수가 되지 않으면 참, 체육관을 한다든가 이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려운 건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런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강웅철 위원 국장님,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단호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선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측면을 고려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다음에 체육인 같은 경우는 아까 등록하는 제도 자체에 예술인과 다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웅철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똑같아요. 이게 형평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체육인들도 이렇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더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거긴 뺀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단순히 예산적인 측면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안 해요?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체육인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빼고. 그러면 이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업주부들 있잖아요, 내조하고 애들 키우고. 그런데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어머니들. 진짜 우리나라 어머니들 너무 힘듭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은 아마 그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이 그때 답변도 “예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예산 조금 들어가는 데만 한다? 이게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체육인들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1만 2,000개가 넘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는 빼고, 사회적 가치 창출은 충분한데. 이게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지, 이게 공정한 경기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사님께서 한시적으로 3년을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소득의 기본원칙은 정기성이에요. 그런데 3년이라고 딱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임기 안에만 하셔? 그러면 그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거는 벌써 소득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시간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감하지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고양이 못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도비로 100%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시군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어려우시면 이렇게 좋은 정책이면 도비 100% 내려주시면 나머지 못 하는 시군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떠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은 50 대 50으로 지원하면서…….

강웅철 위원 아니, 고양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를 도비로 주시면 되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그다음에 시군과 함께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결론은 예산 조금 들어가는 데만 지금 해서 생색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해 달라 그러면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송구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 그래요? 뭐 언제는 공감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 좀 한번 볼게요. 이 비용추계서에 보면 9페이지 참고1,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에 의해서 비용추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페이지 2027년도가 1만 5,500명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산출근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것은 말씀 그대로 비용추계인데 이것은…….

강웅철 위원 아니, 산출근거요. 여기 비용추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말 다시 하시지 마시고 산출근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예술인 활동증명서의 등록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정을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산출근거요. 추상적인 얘기 말고. 1만 5,500명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추이를 봐서 연도별 증가를 예측해서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이 앞에 참고자료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지금 갖다주셔야 됩니다, 오늘 표결 들어가니까.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키워주세요, 밑에 도표만. 확대, 확대, 확대. 더 크게 확대해 주세요. 앞에 거 하나 띄워주세요, 전장. 스톱

2027년 2만 4,500명이었어요. 이 산출근거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당시에는 실무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산출근거요. 지금 시간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강웅철 위원 식을 갖다 달라고, 산출근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산출식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 그냥 쓰셨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비용추계라는 게 모든 게 그러니까 산출식에 의해서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자, 보겠습니다. 저게 현재 132억이에요. 120만 원 지급하기로 했던 겁니다. 2만 4,500명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톱! 조금 한 칸 위로요. 이번엔 예산이 165억이 됐어요. 인원이 1만 9,000명이에요. 그렇죠? 연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150만 원으로 픽스된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제가 비교해 놨어요. 132억일 때는 아까 2만 4,500명, 150만 원씩 지급해서 165억 될 때는 1만 9,900명. 밑에 조금.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그럼 이제 픽스된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요번에 예산추계가 올라간 건, 산출내역 좀 보여주세요. 좀 확대해 주세요. 1만 5,500명이에요. 본 위원한테 이 서류를 갖다주실 때마다 숫자가 계속 바뀌어요. 아니, 산출을 한 번 했으면 되는 거지 서류 줄 때마다 바뀌고 줄 때마다 바뀌고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와서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자료 주세요.” 그러니까 “자료 없습니다.” “추계인데요.” 추계 저도 알아요. 근데 추계도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뭐 추계를 세 번씩이나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강웅철 위원 됐고요. 120만 원에서, 원래는 처음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기본소득이. 그다음에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20에서 150만 원 올라간 그 이유가 뭐죠, 30만 원이 증액된 이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이제 세 번의…….

강웅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유, 간단하게. 시간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답변을 좀…….

강웅철 위원 그냥 지사님이 30만 원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건 아닙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어떻게 올렸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지난 세 번을 거친 토론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충분한 금액이 아니고…….

강웅철 위원 토론회에서 3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강웅철 위원 토론회에서 30만 원 올려달라고 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근거라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30만 원이라는 명시적인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적용하는…….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토론회에서 증액해 달라고 그래서 증액해 준 거잖아요. 그럼 토론하면서 또 증액해 달라면 또 올리시겠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예산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현재 132억을 잡으셨는데 지금 165억이 됐잖아요. 나머지 차액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필요하면 추경,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협의를 거쳐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원래 조례부터 하고 산출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가자고 그랬죠? 이렇게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산 만들어 줄 때도 “무조건 해 주세요.” 조례도 “무조건 해 주세요.” 이번에 또 추경에 증액되는 것도 “무조건 해 주세요.”로 하겠네요? 그러면 또 다음번 상임위에서 그것도 통과시켜 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고양시가 이번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추가적인 추경은 필요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 위원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점검하도록 할게요. 경기도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의 방향성이나 준비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준비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지금 조례 제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시군의 조례 현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흐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얼마 전까지 저희가 보고를 드릴 적에는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10개 시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의 조례 제정 추이를 봐서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제정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철진 위원 31개 중에서 현재 6월 15일 자 기준으로 해서는 10군데가 조례 제정이 완료가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해서도 사실은 다른 시군들도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한 수원이나 용인, 고양, 성남 중에서도 고양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런 것 자체는 단순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31개 시군에서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지향점이 분명히 방향이 섰다는 얘기 아닐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시군도 이 조례를 준비한다는 것,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 그다음에 4개 시군도 한 군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조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방향성과 가치는 시군도 인정하고 있다는 관점인데 동의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철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부위원장님.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여러 난제 끝에 예술인 기회소득 부분이 오늘에 왔네요. 그간 집행부 또 이 안을 적극 찬동하시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당 간사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우리가 합리적인 조례를 창출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가치 구현을 창출함에 있어서 양당 간의 입장이 폄훼하게 이분법으로 갈리는가라는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조례 제7145호 21년 8월 10일 날 제정된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에 대해서 본 조례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을 99% 카피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기억하죠? 싱크로율 99.9%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가 우리 이번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본적으로는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이런 관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집행부 국장님의 헤드라인 이해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조례가 성공리에 집행부 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 지급은 폐기가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거를 부칙에 넣어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왜 넣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창작수당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 기회소득 조례랑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치되는 두 가지 조례가 같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폐기를 합니다.

임광현 위원 거기까지 충분히 듣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과 예술인 기회소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급대상을 놓고 봤을 때 제1호, 2조1항에 공히 창작수당이나 기회소득이나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제2조2호에 의한다.”라고 예술인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조례와 제1조부터 12조까지 부칙과 함께 포함해서 기회소득도 1조부터 12조까지,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라도 조례 제정이 카피에서 카피로 조례 폐지와 신규인 건양, 옷을 새로이 입은 건양 이루어지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창작수당 조례 같은 경우는 예술인 활동증명이 있는 모든 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기회소득 조례에는 소득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가치 구현에 대한 지도자의, 최고결정권자의 철학이, 우리 경기도 예산을 그 철학이 뒷받침하는 거는 아닌 것을, 우리 국장님은 집행부 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수십 년 동안 그 가치 기준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런데 그 가치 기준의 혼돈을 지금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여나? 우리 전자에 적용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 조례가 어떤 법이 합리적이지 않지만 그 가치가 경기도민한테 소중하다면 그거는 수정을 통해서 그 가치가 도민들한테 지속가능하게 돼야 된다라는 아주 고결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도 이 가치 구현 부분이 형평성에, 타당성에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주셨어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의 맞는 말씀 중에 집행부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맞으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은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처음부터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광현 위원 네, 좋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기회수당이라는 헤드라인과 창작수당이라는 헤드라인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집행부 국장님으로서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으시고 경기도민의 가치 구현과 그들의 지속가능한 삶의 형평성과 가치 구현을 위해서 수십 년간 노력해 오신 국장님의 본 조례에 대한 “A1”에서 “A1′”로 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측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회소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광현 위원 제가 듣기가 너무 불편한 말씀을 하신 조항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에 대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을 기한다.”라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회소득은 그 1조 목적이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 추가가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사회적 가치관 측면이…….

임광현 위원 경제적 어려움이죠? 경제적 어려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죠?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도지사님을 내 정책과 그의 정책 구현에 있어서 소관 국장으로서 잘 보필해 드리고 도와드리는 책무는 당연히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러니까 공직자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부합되거나 예산상이나 절차상 하자나 이런 부분에서 목적에 위배된다고 도 국장으로서 판단이 됐을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국장으로서 올바른 태도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명확한 법적 위배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실행할 수가 없죠.

임광현 위원 우리가 1,400만 도민이 계신데 요번에 혜택이 가는, 120만 수원, 107만 용인, 107만 고양, 92만 성남을 놓고 봤을 때 400만, 600만……. 400만, 500만 되네요, 1,400만 중에. 우리가 예술인의 분포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 가평지구처럼 농촌ㆍ산촌보다는 도시에 집중된 게 사실입니다. 아까 추계, 추계 말씀하셨는데 예술인이 분포돼 있는 것을 본 위원도 한번 추계로 맞든 틀리든 얘기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대도시에 예술인이 과연 어느 정도 추론으로 분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예산 부분도 추계로 정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적을까요, 많을까요? 대도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약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30%요? 본 위원의 추계로 본다면 이곳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에는 어마어마한 예술인들이, 물론 불우한 예술인이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추론이라고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많이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면 오늘 이 조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술인 창작수당과 예술인 기회소득은 어떤 면에서 틀리죠?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지급대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반영되돼 있는 여부가 틀립니다.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법제처에 나열돼 있는,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동 폐기가 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어 놓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다시 한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실무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 기본 목적 중에서 소득 제한 규정에 있어서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정 소득 이하…….

임광현 위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한 가지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치 구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제도적으로 합리적으로 구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나 아니면 행정관이나 갖춰야 될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마땅한 섬김입니다. 그 섬김에 있어서 절대 결재권자의 그 요청이 도 국장님은 합리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집행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도 국장님의, 오늘 이 회의록이 영원히 기록되는 이 자리에서 도 국장님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별개의 부분이고 이 별개의 부분이 도 국장으로서 충분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 상임위에서 본 위원을 설득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한 가지 부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을 수반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죠. 어떤 특정인의 가치 기준과 그의 삶의 철학이 녹아 있고 그의 그 삶의 철학이 아무리 숭고하고 높더라도 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고 좀 더 합리적이며 그 합리적인 속에서 원만한 다수의, 소수의 불행함과 쓸데없는,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치 구현에 필요 없으신 분까지도 혜택을 받는 그 부분은 집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요율이 3%는 존재합니다. 그 3%가 너무 아까운 돈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곳에다가 10억씩 열 군데 주는데 여덟 군데는 필요도 없는 데를 준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두 군데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두 군데 중에 또 한 군데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먹여 살릴 수 있고 문화 창출을 할 수 있고 가치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그 여덟 군데한테 똑같이 금액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고 정치인으로서 할 도리입니다. 굳이 사회적경제학자나 사회적 수리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10%, 20%한테에서 뭔 가치 구현과 뭔 창조적인 목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올바른 정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거나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없는 절차상 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무엇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라는 논조보다는 그곳에서 새로운 한발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오늘의 이 조례를, 시각으로 볼까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이 발언을 합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조례 개정을 필요로 하실 때는 적어도 3회 이상의 해당 소관 전문인들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국장님 소관, 집행부 소관 토론회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작년에 실무적으로 2회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었고요.

임광현 위원 일방적으로 본 위원한테 이틀 전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라고 전화 통지한 이외에는 관련 근거가 없는 걸로 본 당 간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행정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광현 위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특정집단과 토론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열 번, 스무 번 토론하는 것이 우리가 선진국형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절대권력자의, 절대 그의 말에 순응하고 그의 종속관계가 이루어지는 조직체계는 사회주의적인 아주 말하기 힘든 부분의 조직체제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를 숭고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존재 내의 경기도에서 본 위원은 이 건을 놓고도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체가 본 위원이 긍정적으로 보는 무엇인가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남길 바랐고 향후 이런 비슷한 유형의 조례가 필요하다면 꼭 절차 부분이나 또는 사전 조율 부분에 시간을 갖고 충분히 소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요. 한 분은 반대의 토론, 한 분은 찬성의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대 토론을 신청하신 강웅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취지가 좋다고 절차,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항상 양지와 음지가 존재합니다. 예술인 같은 경우도 생활예술인이 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생활예술인의 데이터조차 없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려면 해당 조례안에 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강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찬성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요. 관점이나 또 어떤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소의 이견은 있지만 저는 예술인 기본소득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서 필요성이나 개념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논의 과정이 좀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절차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기회소득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해에 용역비용 5,000만 원을 수립한 부분들,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부분들 그리고 지난 6월 달 임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논의도 했었고 또 임광현 부위원장님의 마무리 발언 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조금 전에 확인했지만 기회소득의 시군 참여율도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도 조례가 완성된 곳이 열 군데나 있었고 나머지 시군들도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군들이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또 예술인들의 기회소득이 논쟁이 될 적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반응들도 상당히 뜨거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술인들의 기본소득의 효과는 예술인들의 생태계를 지지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창출된 사회적 가치는 경기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 다수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조례로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 예산도 상임위 의결을 통해서 확보 진행 중에 있고 또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서 기회소득 토론회를 통해서 내용과 방향성을 정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10개 시군에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고 4개 시군을 제외하고 27개 시군이 예산편성까지 완료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지난 2월 회기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 발의로 갔을 경우에는 다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파적인 이익을 떠나 우리 위원님들이 협심해서 예술인의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이는 꼭 우리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삶의 향상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번 상임위에서 의결되어서 기확보된 예술인 기회소득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찬성하고 도민과 예술인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사표현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 의결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수로써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이영봉 아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광현 위원 거수로써 표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당 부위원장과 잠깐 말씀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황대호 위원 저는 하신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의견이 그러시다면.

임광현 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제가 우리 자당 위원들하고 말씀을 좀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잠깐 휴회 요청을 하는 편이 어떤가 싶은데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런데 이것은 좀…….

임광현 위원 그러면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자당 위원님들, 제가 이 부분은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1시34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조상형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선 문화유산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김동진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으로 경기도체육회장은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김택수 사무처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93억 6,575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224억 1,621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2,294억 6,132만 원, 보전수입 등이 774억 8,82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결산액의 6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604억 7,316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4%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총 804억 5,375만 원을 전액 징수하여 수납률은 100%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4억 2,61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8%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1,230억 7,218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99.8%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총 441억 4,19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100%입니다. 관광산업과는 총 56억 97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률은 99.4%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총 100억 6,45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수납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11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18억 7,954만 원으로 이 중 5,454억 5,668만 원을 집행하여 국 집행률은 95.4%입니다. 문화종무과는 1,464억 2,570만 원 중 1,440억 5,92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4%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397억 594만 원 중 388억 5,36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9%입니다. 예술정책과는 639억 8,621만 원 중 624억 3,25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2%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750억 7,701만 원 중 1,74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문화유산과는 664억 3,842만 원 중 663억 6,93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관광산업과는 474억 5,779만 원 중 454억 1,10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31억 8,845만 원 중 136억 37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1.0%입니다.

다음은 정산액에 대한 실제 집행실적입니다. 전체 정산액은 3,861억 4,430만 원이며 그중 3,097억 7,607만 원을 집행하여 정산액에 대한 집행률은 80.2%입니다. 부서별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9.7%, 문화유산과 58.8% 순으로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집행률 저조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비 미집행과 사전절차 지연 등에 의한 문화재 보수 및 수해복구 사업의 이월입니다. 문화유산과의 집행률 저조 사유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 중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시군 이월 등입니다.

이어서 13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42건 56억 1,981만 원이며 불용률은 16.2%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한 미집행액입니다. 먼저 문화종무과 소관입니다. 총 9건 21억 7,395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내역은 시군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10억 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3건 8억 2,76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집행잔액에 따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지원사업 8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건 1억 4,372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문체부 정산 지연에 따른 반환금 8,96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6건 1억 6,275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10개 시군 수강료 인상분 미신청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미교부액 1억 496만 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총 1건 1,5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세계유산 등재 국제 학술회의 추진사업 1,500만 원입니다.

15쪽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총 19억 216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안산시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미교부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18억 원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14건 3억 9,464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코로나19 및 집중호우에 따른 미추진으로 과거시험 재현사업, 남한산성 숲 생태탐방 사업, 남한산성 연희 한마당 사업 등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 전용은 총 1건 1,200만 원 규모이며 주요 내역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비서요원 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용입니다. 예산 이체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구 도의회 청사활용 경기도민관 조성사업은 사회혁신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총 9억 4,200만 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사업은 총 158억 6,888만 원 중 37억 9,3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120억 7,5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5개 사업 53억 5,972만 원으로 예술정책과 1건 5,000만 원, 체육진흥과 1건 1억 4,363만 원, 관광산업과 1건 1억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2건 50억 6,609만 원이며 사전절차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19쪽 사고이월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1건 13억 7,464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 집행과 동일하며 예비비 지출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개 사업 2억 3,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342억 5,006만 원을 조성하여 유소년클럽 육성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총 10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40억 4,706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성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7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81%입니다.

다음은 27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10개 사업 예산현액 83억 311만 원으로 집행액은 82억 2,50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목표 대비 7개 사업은 달성하였고 콘텐츠산업과, 체육진흥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3개 사업은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통경비를 안분 반영한 법인세 신고 및 성인지예산 성과목표 설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이며 37쪽부터 76쪽까지는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부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당초 계획한 행사들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현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먼저 1쪽부터 2쪽 경기도 총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293억 6,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82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 99.8%인 3,275억 4,0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718억 8,000만 원이며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32조 9,255억 1,600만 원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입니다. 불용사업은 총 42건 56억 2,000만 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 취소 및 축소, 시군 예산 미편성 및 사업 포기입니다. 코로나19로 재난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이번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 전용은 1건 1,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 계속비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으로 구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사업은 9억 4,200만 원 전액 이월하였으며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은 158억 6,900만 원 중 120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15건 53억 6,000만 원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지연, 집행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향후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절차 이행, 집행시기를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 등 사업 일련의 과정을 면밀한 계획하에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남한산성 북문 해체ㆍ보수공사 13억 7,500만 원으로 2021년 명시이월되었으나 공사 중 발견된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와 설계변경,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공사중지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개 사업 2억 3,000만 원으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도립공원 및 동문주차장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행정절차와 실시설계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예비비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은 2022년에 15억 5,200만 원을 조성하고 102억 3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24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개 기금사업의 집행률은 91.6%이며 전액 불용사업은 5억 원, THE CJ CUP 대회 개최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의 성과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공공기관 결산내역입니다. 공공기관 전체 예산현액은 4,147억 7,500만 원, 집행액은 3,459억 1,500만 원, 집행률은 83.4%이며 문체국으로부터 수령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집행률은 85.9%로 예산의 활용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도 재원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수익의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공기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의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집행률 및 집행잔액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영봉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자료요청까지만 하고 질의 답변은 오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의 이월액 사유별 현황 미수납액 중에 납세태만, 징수유예, 기타 이것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지난해 수입 내역들 좀 주시고 3개년 정도 비교될 수 있으면 3개년 자료 좀 주세요. 질의는 질의응답 시간 제일 뒤쪽이나 나중에 할 테니까 3개년 비교해 가지고, 특히 올해 거는 이게 뭔지. 납세태만, 징수유예, 기타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유종상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들을 좀 꺼 주시겠습니까, 두 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자료요청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소관 과장이나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과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님이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위원 이한국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13쪽부터 15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입니다. 결산개요서 13쪽에서 15쪽까지 주요 불용사업을 보면 작년 불용률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42건 사업 중에 18건, 44%의 불용사유가 아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었고 관광경기도 살아나고 있고 올해는 현재까지 사업별 예산집행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재까지 진행이 어려운 사업들이 있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일일이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취소된 사업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진행되는 하반기나 돼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가 돼야 어느 정도 진행률이 나온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서보다도 지금 활발하게 그래도 공모사업이나 모든 지역에서 사업들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좀 어려운 사업들도 있다고 봐요, 하다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전에 그 사업들은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 사업들에 만전을 다 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사업 추진과 정책 추진 성과목표에 있어서 기본 수칙, 근거자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기 때문에 지난 3년간 되어서는 안 되고 코로나19 직전 3년간의 수치 기준을 참고해서라도 진행이 잘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집행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기아트센터입니다. 결산보고서 57쪽부터 59쪽 그다음에 10쪽, 12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 예산집행은 잘 이뤄진 것 같으나 결산보고서 57쪽 경기도 예술단원 역량 강화와 58쪽 프로젝트 단원 운영, 59쪽 예술위원회 고객자문단 등 예술단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또한 12쪽 총괄표의 인건비와 수당도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아트센터의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57쪽, 58쪽, 59쪽 그다음에 12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공기관과 관련된 결산보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공공기관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한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예술단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교육내용 중의 일부는 저작권에 관련된 교육이었습니다. 저작권협회와 저희가 MOU를 맺었기 때문에 저작권협회에서 저희에게 무료 강의를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료 강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예술단 프로젝트…….

이한국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물론 예산절감한 이유가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그러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프로젝트 단원 운영에 있어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행은,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잡은 이유가 그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데 무료로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무료로 받아서 사실 그런 건데요. 금년에는 저희가 좀 더 알차게 교육하기 위해서 사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무료로 하는 거하고, 그럼 예산집행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구분을 줘서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것은 무료로 했고 어떤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실질적 저희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저명인사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연치 않게 그 부분만 저희가 MOU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강의를, 수강을 했기 때문에 그마만큼만 절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하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MOU를 맺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MOU를 맺어 가지고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이한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그리고 예술단원, 프로젝트 단원 운영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2022년도는 27명을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2명이 새로운 예술단에 취업을 하는 관계로, 저희가 25명을 운영하는 관계로 사실은 그만큼만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나 고객자문단에 관련된 예산이 일부 집행이 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기념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진하는 관계로 일부 예산이 절약되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왜 부진했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기존에 기념품……. 저희가 많은 예산이 기념품 제작에 있는데요. 기념품 제작이 그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 좀 있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 2022년도에는 제작을 일부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일부가 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감사합니다.

이한국 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는 예술인들의 지원에 공정성을 더 확보하고 예산집행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계속 3년간 보니까 집행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20년에는 62%, 21년에는 59%, 22년에는 41%, 23년도가 아까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던데 왜 이렇게 갈수록 실적이 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우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복합문화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해당 사업 예산규모가 한 24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공사비가 이월됐기 때문에 사업집행률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은 작년에 광주 쪽에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사실 거기에 대한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호우 끝나고 복구 작업을, 복구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설계, 우선은 작년에 설계를 하고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이월이 된 게 가장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월이 많이 됐는데 올해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끝나고 그다음에 수해복구 공사가 완료되면 그렇게 많이 이월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종상 위원 전년도에 폭우가 많이 와서 손실이나 유실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실은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유실된 부분을 빨리 복구를 최대한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올해 다시 이렇게 폭우가 온다면 그걸 어떻게 할 대책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가급적 7월 초까지는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 그 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비 오는 데 대한 대비책은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책자 1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주자단지 한옥 보조금이 7억인가 내려갔는데 그 옆에 보면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다 그래서 하나도 받지를 않았어요. 이건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유종상 위원 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남한산성 소장 강길순입니다. 이주단지 한옥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서 14년 행궁 복원사업에 따른 이주자 택지 조성을 해서 총 17가구 중에 14가구 이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3가구가 이전을 안 했는데 그중에 2가구는 관심이 없고 1가구는 다시 그걸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한옥 지원 관련한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해 놨는데 나중에 신청을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대상자가 되셨던 분은 돌아가시고 아들한테 상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상속된 것을 매형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주민의 지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까 상속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매매는 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자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유종상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사전에 지원 자격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보시면 수어장대에서 북문 구간이나 이쪽에도 집행잔액이 좀 있고 남한산성 성곽길 여기도 집행잔액이 자문회의 최소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부대비로 세워놨던 부분인데 자문회의 개최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좀 남은 겁니다.

유종상 위원 아니, 그런데 자문회의 최소화라고 이렇게 회의가 많이 없거나 그러면 서면이나 비대면이라도 자문위원들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그거는 공사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발굴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유물이나 이런 거 나오거나 공사 실제 설계하고 다르게, 현장이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걸 어떻게 할지 말지에 대한 걸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자문회의를 둔 건데 이게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좀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집행을 충실히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다음은 우리 관광산업과에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지예산이라고 해서 7억 2,000만 원 이렇게 나갔었는데 이것이 7억 2,000만 원을 들여 실적이 1회인 것은 교육을 1회로 실시한다 이런 말인지 이것이 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최용훈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원래 저희가 역사문화생태 사업을 하면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지표를 좀 바꿔서 행사에 참여하는 해설사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1회 교육 예산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7억 2,000이.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최용훈 그거는 사업비가 7억 2,000이고요.

유종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번 제69회 성남에서 도민체전이 끝났는데 며칠 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도민체전이 끝나고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도 상장이 아직 나가지를 않아서 선수들이 많이 불만이 있다. 그런데 한 달이 넘었는데 상장이 아직도 지급이 안 돼…….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결재를 조금 전에 하고 나왔습니다. 조만간 지급이 될 겁니다.

유종상 위원 앞으로는 대회나 큰 대회에서 이렇게 입상한 선수들 그게 빨리 나와야지 또 학교 진학이나 어디 가는 데 성적을 내는데 이게 오지를 않으니까 상당히 불안해하는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다음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수 국장님, 2022년 결산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면 이월사업이 있어요. 이월사업 중에 보면 주민참여 사업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통상적으로 단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일부 사업, 공사 같은 경우는 차년도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단년도 사업들이 이월된 사유가 뭐죠? 지금 현재 보면 장벽 없는 문화예술공간 개선 또 도 문화시설 여가공간 조성, 지역 밀착형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임진각 관광지 모험활동시설 조성 등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월이 된 사업들이에요. 이 이월이 어떤 이월이에요?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사업 그중에 어느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대부분의 경우에 명시이월인데 사실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듯이 일반적으로 행사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단년도로 마무리가 되지만 공사나 시설보수 공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차년도까지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사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보통.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찌 됐든 집행기관에서 꼼꼼히 잘 살펴서 잘 집행이 되고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주민참여 예산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도 90% 이상,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00.5%, 100.5%라는 게 이게 뭐죠? 이자가 발생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관련돼서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좀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관광공사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안양1) 위원 이 부분 관광공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2021년도에 보니까, 그다음에 매년도에 관광공사는 90% 이상의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출연금 관련해서. 누구 뭐 아시는 분 있나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제가 마이크가 없어서 여기서…….

김성수(안양1) 위원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마이크 있으면.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관광공사 조원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김성수(안양1) 위원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마이크 없으면 나오세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잡히냐 하면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초기에 현금성 자본금을 그걸 처음에만 자본금으로 잡고 다음부터 현금 그거 불용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115억 그 정도 이상 남아 있어서 실제로는 그걸 자본금으로, 현금성 자본금이니까 빼고 나면 2~3억 정도만 원래는 불용액,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자꾸 있어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한번 회계하는 방법을 해 봐라 했더니 지방공기업법상 그렇게 잡는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자본이 그렇게 남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2022년도에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 보니까 50억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 산하 공공기관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지적을 매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담당 부서와 집행부서와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에서 만약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다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만큼의 예산을 사실 삭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아니, 순세계잉여금 9억을 잡고, 출연금에 대해서 9억을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50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비용추계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그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원리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기는 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를 잘 파악하셔서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대신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은 문광국 예산이 사실 전반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 갖고 개선…….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그 잉여금 예산을 전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50억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보를 하시지 않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보통은 저희가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결산검사위원님들에 대한 지적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자료로 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그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또 문제거든요. 사업명이 박물관, 미술관 협력 강화 사업인데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아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 지급했다라는 내용 같아요, 이 부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하지만 혹시 이게 개요서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을 드려도…….

김성수(안양1) 위원 문화종무과 소관 같은데 혹시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송구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아, 이 내용은 안 드리는구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성수(안양1)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문화종무과장 조상형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협력 강화 사업은 실감콘텐츠라고 해서 여기에 조선시대의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것들을 디지털로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들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문화재단 추경에, 국비가 9월에 교부가 됐고 문화재단 추경에 10월에 편성이 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지연이 됐고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 중에는 완료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짐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이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추가 비용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무난하게 잘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종무과장 조상형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기도의 전체적인 예산 또 더군다나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외부인들이 어찌 됐든 결산 때는 와서 들여다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외부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로 우리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꼼꼼히 살피고 그 예산을 승인함으로써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문화체육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지 외부인들이 봤을 때 늘 잘못된 것들만 지적당하면 저희로서도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잘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 공공기관인데 전체 6개가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돼 있는 공공기관이고 3개는 보조금단체니까 순세계잉여금 상관은 없는데 전체를 보면 한 280억 정도 돼요, 국장님.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별로 한 30~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렇다면 우리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문제점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저희가 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아니면 예산심의 시도 순세계잉여금 이게 과다하게 편성되고 잔액이 결산되기 때문에 이걸 좀 우려한 부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래서 2023년 결산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공공기관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실질적으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분들을 먼저 취업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유의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하게 저희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 체육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문화예술관광 쪽에는 그렇게 급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결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저도 순세계잉여금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는 부분처럼 이게 쌈짓돈 비슷하게 생각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거를 발언 안 하겠습니다, 두 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개선은 꼭 필요해요. 아마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여쭤보려는 거는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큰돈이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라는 미수납액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여기 보니까 이자 반납, 집행잔액 미반납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지난 회기뿐만 아니라 2년, 3년 된 것도 많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일부는 소송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석균 위원 아니, 잠깐만. 소송이라는 부분들은 그 금액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에 교부해 줬다가 정산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반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던데 이 부분은 왜 생기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시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렇습니다. 저희가 결산 기준일을 12월 31일로 잡는데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시군에서 사실, 특히 이자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납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이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 보통 본예산은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군별로 추경 편성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시군은 반납을 하고 일부 시군은 반납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혹시 한 2년, 3년 지난 것도 있나요? 반납 못 받은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많지는 않지만 극히 드물게 몇 건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21년도 집행잔액도 못 받으신 게 많이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경우는 국비가 지원된 경우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산을 이제, 전반적으로 밀려 있어서 2015년도 것까지도 아직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산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산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정산받을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전혀 받으실 수 없단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국비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만 정산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 꼬리표들이나 이런, 우리 경기도에 미수납액이라는 이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녀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 건의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석균 위원 다시 제가 여쭤보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집행이 됐다가 집행잔액이 안 들어온 경우 말고 경기도에서 그런 경우는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도비 예산으로 지원돼서 2년, 3년 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6쪽에 보면 경기문화재단의 경기문화예술교육진흥사업 집행잔액 8,500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국비로 받아서 못 받은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죄송합니다만…….

이석균 위원 6쪽입니다. 6쪽 제일 밑에. 결산개요서 6쪽 제일 밑에 경기문화재단, 21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이석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업을 진행했던 보조사업 단체에서 반납이 늦어져서 그래서 좀 늦어졌고요. 지금은 다 반납을 했는데.

이석균 위원 아, 지금 완료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완료는 됐는데 이게 결산보고서 제출 시점이랑 맞지 않아서 지금 미납이고 반납은 5월 달에 반납이 됐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1년의 회계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수확하고 실적을 드러내는 작업이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좀 실릴 수 있도록 당연히 받아야 될, 2021년도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국장님은 국비를 얘기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다, 못 받은 사례는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다른 것들도 제가 쭉 보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반납을 늦게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대부사업에서도 이게 계속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대부 했는데 그쪽이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미수납이 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처음에 독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칩니다. 대부분 체납 절차는 법정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갖고 이행하기는 하는데 일부 사업 같은 경우 금액이 소소한 경우에는,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게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랫동안…….

이석균 위원 실익이 없으시면 얼마 기준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석균 위원 얼마 기준으로 실익을 판단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금액 기준은 아니고 예를 들면…….

이석균 위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다 귀속되어야 될 미수납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지 마시고 관련 부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 정산금액 반납이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도에서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에 같은 사업에 또 저거 할 때 어떤 저거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반납,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반납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지만 우리 도에서 교부한다든가 아니면 출연ㆍ출자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 중에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그리고 25쪽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들입니다. 성과지표가 보통 저스트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또 힘들게 완수해 내는 걸 100%라고 하는데 초과달성 130%가 6개 사업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종무과에서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 264%,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 476%. 물론 이거를 또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코로나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것도 지난 3년간 추이들을 한번 볼 거예요, 혹은 코로나 이전의 5년간 추이를. 제가 여기서 요점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느슨하게 세우지 않는가? 이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을 잡았다가 오는 사람에서 조금 더 오게 되면 150%, 좀 많이 오면 400%예요. 그래서 이게 부서 실적 내는 데는 좋겠지만 이거 제가 알기로는 결산감사위원들,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 이거 결산감사위원들한테 지적받으셨죠?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까도 좀 얘기를 하셨지만 이렇게 3개년 동안 100% 넘으면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부서에서, 실행 부서에서 좀 노력을 보여주시고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아, 400%가 뭡니까, 진짜. 264%, 247%. 이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하실 수 있는 목표에다가 좀 의지를 더 하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시고 그 결과로 우리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게 선순환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관례적으로 만들어놓은 문제점인데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하여튼 내년 계획도 세우고 또 연속적으로 계속 세울 텐데 이런 수치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거 하는 경우도 있죠? 약간 높여서 또 그냥 100% 언저리로 맞추는 이런 부분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것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인데요. 지금 경기상상캠퍼스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에 19억 2,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목표가 80%, 실적이 90% 그렇게 됐어요. 여기 금액에 들어간 내용이 뭡니까? 설문입니까, 아니면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거는 상상캠퍼스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평가랑 관련된 예산은 아닙니다.

이석균 위원 아, 이거 전체 예산이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전체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이석균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거고.

문화유산과에 보게 되면 문화재위원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으로 돼 있어요. 남녀 성비가 거의 1 대 1.05 이렇게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40%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40%이기 때문에 1 대 1.5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석균 위원 여성위원이 반 정도 돼야 되지 않나요? 1 대 1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최근에는 한쪽 성의 비율이 60% 이상을 넘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성 비율이 40%이고 남성 비율이 60%라 그러면 1 대 1.5 비율이 되는 거죠.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러니까 여성 비율이 40%고 남성 비율이 60%라 그러면 1.5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 대 1.5가 되는 거죠.

이석균 위원 문화재위원이에요, 문화재위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위원 위촉 가능한 사람들 성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지금 40%…….

이석균 위원 그 바운더리가 딱 정해져, 나는 문화재위원이 될 수 있고, 없고 정해져 있지 않은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그러면 50 대 50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50 대 50을 딱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요, 맞추는 게 아니라 목표가 되는 거죠. 아니, 위에도 지금 성평등이 50 대 50 한 데가 있잖아요. 반반.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여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어차피 성인지예산이 뿌려지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성과목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비율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보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딱 50%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저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이제야 알았는데 지역서점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이석균 위원 아니, 바꿔 얘기하면 문화재위원회의 남성위원 40% 이상 위촉도 맞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것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 설정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는 뭐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니까. 제가 보기에는 50 대 50으로 맞추는 게 이게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문화재위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위원이 훨씬 적기 때문에 사실 목표를 상대적으로 낮춰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추가적으로 목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예산 목적하고 그다음에 예산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와 우리가 성평등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타당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별도 검토한 다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엽적인 건데요. 체육진흥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진흥과의 미수납 부분에서 경기도 사격테마파크 식당 임대료가 6,000만 원 미수납 된 내용이 있다가 이게 1월로 정리가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체육진흥과장 김훈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먼저 선수납하고 사용할 수 있게 계약을 하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중간에 받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해당 업체에서 돈을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후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업체 측에서는 지금 못 내겠다. 코로나 당시에 영업이 안 됐는데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 어떻게 내냐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재 미수납 상태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 자료는 23년 1월 수납으로 돼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식당 임대료가 지금 미납된 게 하나가 있고, 2건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보고 계신 건 성미식당이고요. 그 전에 다올팜 주식회사라고 다른 회사가 또 있는데 그건 미납 상태입니다. 2건이 있어서 지금 헷갈렸네요.

김철진 위원 2건이에요. 제가 질문한 거는 성미식당 거였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1월 달에 지금 수납이 돼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1월 달에. 물론 처음에 선 수납이 돼야 되는데 선 수납이 안 된 것도 지금 숙제이긴 하지만 또 결산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월하고 1월하고는 회계연도는 차이가 나지만 월로서는 한 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담당 팀장님들이라든가 세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 결산내역 총괄표를 보다가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나 인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지금 최다인데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결산 부분에서도 집행률은 낮고 이월액은 상당히 많아요.

유인택 대표이사님! 작년에 오시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기관 운영의 총괄을 하시는데 자료만 봐서는 좀 아쉽다라는 것이 전체 결산에서도 국도비 부분도 280억 정도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이 이월되고 있고 출연금 부분도 19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79%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제일 큰 거는 통합 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게 약 500억 되는데 이 집행률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유목적사업은 90%를 넘고 있고요.

김철진 위원 그런데 전체 총괄표로 봐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예산집행률도 높여야 되고 활용도도 높이고 효율성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500억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는 것은 한편 이해하면서도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 집행률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연초에 우리 지사님하고 고위직 공무원분들하고 공기관 대표분들하고 일종의 ‘유쾌한 반란’이라는 ‘기회경기 공감 워크숍’을 한번 하셨잖아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김철진 위원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제가 봤을 때 큰 타이틀로 봐서는 유쾌한 반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쾌한 반란이 대단한, 전체를 뒤집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 또는 사업들을 좀 세밀하고 정교하게 가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 어쩌면 우리 공공기관 6개 그다음에 보조금단체 3개 해서 9개 중에서 규모나 예산, 인력 면에서 가장 큰 기관이 문화재단이잖아요. 대표이사님, 올해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큰 유쾌한 반란 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동의하실까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조미자입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다른 곳보다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59.0%로.

(발언대에 서는 답변자 없음)

○ 위원장 이영봉 본부장님 안 계시나요? 오늘 사무총장님은 사내 면접 때문에, 직원 채용 면접 때문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오늘 본부장님도 배석 안 하셨나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저기 빨리 전화, 본부장님 아직 취임 전인가요?

(「취임…….」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본부장님이라도.

조미자 위원 그러면 잠시 기다렸다가, 아트센터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의 사업수익 구조는 주로 어떻게 나뉘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저희 사업비는 아트센터 수원하고 국악원 사업, 문화나눔 사업, 예술단 사업, 출연금 사업, 보조금 사업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본부 사업 수익, 예술단 사업, 기부금, 보조금, 출연금 이런 형태로 수익구조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중 출연금 수익 비율이 몇 % 이상이 되는지 알고 계시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조미자 위원 몇 %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출연금 수입이…….

조미자 위원 수익이 거의 90% 이상으로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사실은 어떤 지적이라기보다도 앞으로 저희들이 도 세수가 내년에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다 하고 있는데 출연금 수익 의존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또 높고, 높은 이유도 좀 알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자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혹시 그런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 관련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임대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단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가 마케팅 쪽에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원 쪽에도 많은 강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후원회 조직하고 그다음에 회원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사업이 발표가 되면 아마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높은 90% 이상의 의존도를 내년 결산에서는 조금 퍼센티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리고 사실 결산이기는 한데 걱정되는 부분이 꼭 이 아트뿐이 아니라 재단도 그렇고 올해 저희가 문체위에서 순증이 굉장히 늘었는데 아직도 이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내년 또 이맘때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월금들이 늘어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도 그렇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공고 내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사업이 이미 시작된 듯한데 아직도 계획이 안 오니까 문의를 또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을 당기셔 갖고, 또 겨울 되면 “추워서 안 돼요.” 또 갑자기 장마 오면 야외의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미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금이 많아지지 않게끔 조기 집행, 적극적인 집행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감사합니다.

조미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월드컵 아직 안 오신 거고. 한국도자재단에 여쭙겠습니다.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김동진 도자재단 경영본부장 김동진입니다.

조미자 위원 올해 집행률이 7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김동진 올해 말씀입니까?

조미자 위원 네. 그러니까 작년. 이월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있는데 대표적 이월사업이 어떤 거죠?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김동진 대표적인 이월사업은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고도화 공사 사업비가 15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월사유는 저희가 공공건축 사전심의나 또 설계업체 공모 유찰 또 저희 처음에 공사업체가 부적격 업체가 돼서 그거 청문절차 이행하는 등등의 예상치 못한 일정들이 있어 갖고요,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러면 올해 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에는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건가요?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김동진 네, 올해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요. 10월 달에 완공하고 저희가 재개관을 11월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된 기존 사업비도 같이 이월됐는데요. 그렇게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월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설계 시 사업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갖고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한국도자재단경영본부장 김동진 네, 저희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아까 지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재단의 경기아트센터 업무 관련해서 이 부분이 결산하고는 살짝 벗어날 수는 있을 것도 같은데 쭉 보다가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어 갖고. 지금 경기도가 다른 광역에 비해서 개발이나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기문화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조미자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넓은 경기도에 현재 굉장히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었던 지역들이 어떤 기록이 없이 그냥 개발로만 설계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저희들이 기록이 중요시되는 이때 이 부분이 조금 보완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그 부분은 우리 미래 세대, 후세를 위해서 기록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문화원 쪽에서도 아마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더 살펴보고 다음에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조미자 위원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지금 1억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1억 1,000이고 문화재단에서는 아니, 문화원에서는 저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특정 지역 한 곳을 갖고 진행해 나가는 형태인데 경기문화재단의 위상에 맞게 저희들이 경기학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갖고 움직이는데 단순한 한 마을의 기록, 이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 내부에서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원월드컵 오시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월드컵 본부장님 오시는 대로 질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당초예산 과소 추계를 하고 있는 이 관행화에 대해서는 앞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집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를 보았습니다. 이 결과에 보니까 10개의 사업이 진행됐죠? 10개가 성인지 사업이라고 하는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결산개요서예요. 결산개요서 27쪽을 보시면, 같이 볼게요. 10개의 사업이 부서별 성과 내역에 나와 있는데 문화종무과가 19억 그리고 콘텐츠, 예술정책과, 체육진흥과 전체 해 가지고 83억이라고 나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것 중에 진짜 이 안에 있는 성인지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성인지랑 직접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라고 이 부분을 지금, 마치 이 부분을 다 성인지에 관련된 예산을 83억이나 편성된 것처럼 보이게끔 자료가 정리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제가 예술정책과의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12억 6,000의 성인지예산 집행이 나와 있는데 이 안의 사업을 보면 사업 전체가 나와 있는 게 예술인 권익보호사업 그리고 창작 지원 그다음에……. 다시 볼게요. 고충상담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 경기예술인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이 있었고 청년예술인 자립준비지원금, 창작공간 임차료, 예술사업체 대상 창업ㆍ성장 지원 4팀의 개발 지원, 경기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개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 중에 성인지로 볼 수 있는, 성인지예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경기예술인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안에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 권익보호교육이 딱 1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개념 정립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나 이런 데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판단을 해 갖고 지정을 하는 예산은 해당 사업에 있어서 여성과 관련된 성평등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지 단순히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이냐,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된 예산이냐 이런 것을 따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성평등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83억 중에서 성인지라든가 성평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중간중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과에서도 그렇고 이 성인지, 여성의 참여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있는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부서별로 다 주먹구구식의 그냥 끼워넣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만족도조사 아니면 성폭력 예방교육 1회가 목표치이고 실적에 도달한 실적치예요. 이렇게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 파트의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을 했다, 성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적절치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본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이경혜 위원님 말씀에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집행부 입장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술정책과의 과장님께 그러면 여쭤볼게요. 경기예술인지원센터 예술인아카데미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에 예산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지금 12억 6,000 말씀…….

이경혜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12억 6,000 안에.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실질적으로 이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죠. 거기에 집행된 예산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그 교육 관련된 예산은 실질적으로 성평등, 성폭력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인데요. 온라인 교육은 무료입니다.

이경혜 위원 무료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이…….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거기에 참여하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 내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이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그 수료증 제출을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회, 1회가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저희 목표치는 1,300명이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실적을 낼 때는 1,165명을 내드렸는데 최종결과는 12월 말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사업완료 시점으로 받으면 1,330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관광산업과의 과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역사문화생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얼마였어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최용훈 저희 교육을 딱 1회 실시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예산이 많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장에게 개별설명)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장, 자료 확인 중)

교육 1회만 실시를 해서 예산이 따로…….

이경혜 위원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최용훈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서별 성과내역의 성인지 집행 결과보고서의 이 서류는 다시 작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1회 하셨고 예산 거의 안 들어갔고 문화예술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방교육 1회 하셨는데 그나마 온라인이어서 예산 안 들어갔었고 나머지들에 대해서도 전체 집행내역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만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고려를 한 예산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관심에 비교해서 볼 때 이 성인지예산의 집행결과 수치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보고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향후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집행 결과보고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사업 안에 얼마의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게, 쓰게 됐는지 더 구체화해서 써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우선은 성인지예산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국에서 관리하는 성인지예산 시스템에 저희가 맞게끔 거기, 그러니까 양식에 맞게끔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사실 저희 체육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사실 성폭력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이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또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저희가 인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국과 같이 협의를 해 가면서 개선돼 나가야 될 점들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여성가족국과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수치와 결과보고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제도를 마련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통해서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안에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중에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기도 문화예술교육사 자체가 남성보다 여성이 현격하게 많은 상황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 사업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역량 강화하는 데 참여하는 인원 모두가 전체 여성이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여성이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경혜 위원 여성이었어요. 전체가 여성이었고 그리고 수료도 여성만이 했고 이 대상자가 그럼 결국은 남녀 양성평등에서 비추어 볼 때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것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꼭 여성을 위한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양성평등의 남성과 여성 모두가 함께 잘 등용되고 잘 인력풀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양성평등에 더 접근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 주십사 이것까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제가 사실 문화예술교육사가 100% 여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전혀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인데 남성분들도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문화예술교육사를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이 없는 것은 아닌데 참여를 안 한 이유는 남녀 급여의 비율이 너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인 거죠, 남성분들께서는. 예술사 이 직업을 갖기에는 직업으로서 급여가 너무 적은 것 때문에 여성 비율이 많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원 월드컵 관련해서 체육과 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될 내용이라서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먼저 시작했으니까 답변 받고 그다음에 질의하시죠. 그러면…….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미 설명을 개인적으로는 주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업무 자체가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공익적 사업이나 시설관리 인건비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 외에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 경우 49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뺐을 경우의 집행률은 88%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도 월드컵과 협조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내년에 수익 부분이 문화체육 부분들이 다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각 기관들마다 재무건전성 부분의 확보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저는 콘텐츠과에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본 위원은 오는 22일 날 독서지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제3세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출판지원 운영 제안서 평가가 22년도 게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1년도는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부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임광현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입니다. 이게 콘진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악을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전례를 보면 6월 말이든 그 이전에 당해 연도 부분에 대한 평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준비가 되는 대로,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럽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왜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라기보다는 사유를 좀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거기 평가위원들이 있어요. 평가위원들 보면 공히 인력풀에서 뽑으셔서 하겠죠, 무작위로?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인력풀은 어떤 형태의 인력풀을 갖고 계신 거죠? 여기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이나 지역서점 활성화에.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콘텐츠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들 인력풀을 관련 분야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랜덤 형식으로 몇 명, 몇 명 그렇게 해서 그때 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랜덤, 랜덤이라는 게 무작위 축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랜덤인데 특정인이 중복적으로 제안서 평가나 운영계획서 평가까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우리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영화평론가 명칭은 기록에 의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영화평론가 부분이 이런 데 중복적으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특정 서점 대표자를 평가위원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대로 이 부분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인지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네, 그렇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건 진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우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김성○, 이지○, 주성○, 임후○, 이정○ 이렇게 해서 여러 7명으로 항상 구성되는 평가위원들이 왜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알 만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하신 분들이 굳이 책 생태계까지 평가위원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일단 이 평가위원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 전 도, 경기도의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단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집행부, 의회의 이런 바람직스럽지 않은 부분은 그 시절 그 바람이라고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엄중히 경기도의회 78 대 78의 엄연한 의원들이 각자 활동을 하고 있고 본 상임위에서, 특히 본 위원은 독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으로 토론회까지 준비하는 마당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다가 본의 아니게 결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됨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인력풀에서 특정 정당에 치우친 인물이 이런 평가위원이 돼서 특정 출판사가 독점하듯이 하는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네, 맞습니다.

임광현 위원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연에 방지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향후 22년도 제안서 평가 결과 부분이 아직 어떤 사유인지 오늘 결산일 이전에도 평가결과가 없었다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50%나 49%라면 본 위원이 질문도 안 합니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100% 완성이 된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후에 평가결과표가 없는가도 싶고 거기의 내용, 내용들에서도 이번에 평가위원 일곱 분 공히 좀 더 인력풀에서 말씀하신 랜덤으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분들로서 골고루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이지 랜덤으로 한다고 그래서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조화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평가위원들이 존재해서 평가결과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글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습니다. 글을 주고도 마음의 창이 어둡다면 그 누가 그 책을 주는 데 있어서 떳떳하다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집행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좀. 혹시 문화재단에서 주식투자할 수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할 수 없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윤성근 위원 그러면 혹시 결산보고서 이거 보셨나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요, 317페이지 한번 보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2014년 전임 대표 시절에 문화이음사업으로 대교 회장의 주식을 기부받은 것으로 현재 보유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 기부받은 거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윤성근 위원 전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왜, 기부받은 거 맞습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윤성근 위원 왜 갑자기 증권이 나왔나 그래서. 그런데 손해를 보네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일단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주식, 주가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거 왜 보유하죠, 비쌀 때 팔아서 현금으로 해야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처분하기가…….

윤성근 위원 기부받은 거는 처분은 못 하는 겁니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다른 데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없는데 여기만 있길래, 알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결산개요서 70쪽부터 한번 쭉 보시죠. 23년 4월 30일 기준으로다가 이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집행실적이 39.7%거든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거 말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0% 있죠?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 10%, 18% 이런 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0% 그거 이유하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한번 쭉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회 드리는 겁니다, 이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지금 0%의 대부분은 액수가 작은 것들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사용 안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세계유산 우수사례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안 나갔기 때문에 아예 안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윤성근 위원 70쪽부터 시작하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아, 전체 다요?

윤성근 위원 네, 재난방지시설 거기부터.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이것도 시설부대비를, 회의나 이런 거를 안 한 거에 대한 비용이고요.

윤성근 위원 벤치마킹도.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그리고 우수사례 벤치도 그렇고요. 그리고 문화해설사 운영 0%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주자단지 한옥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자격이 부적격해서 이것도 사용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성곽 주변 식생 정비도 시설부대비 그런 차원으로 같은 거고요. 지금 영춘정~수어장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월돼서 현재 92%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현재 공사 중이고 완료단계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페이지로 가서 성곽길 정비사업도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성곽 암문 보수 같은 경우는 감리비가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돼서 빠진 거고요.

그리고 북문 해체ㆍ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같은 경우이고요. 성벽 긴급보수, 호우피해 전수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이 공사는 저희가 착공을 시작해서 올 한 10월 달, 11월 정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거시험 문무과 별시 시험하고 남한산성 숲 생태탐방하고 남한산성 연희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해가 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정서상 이거를 개최한다는 게 정서상 안 맞고 또 광주시 남한산성 축제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같이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남한산성 야간 조명 같은 경우도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 그걸 사용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가공배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 교부는 다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집행, 돈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게 한전을 통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전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신공사하고 같이. 그래서 7월부터 공사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집중호우로 발생된 남한산성도립공원 산사태 피해 동문주차장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해 관련된 공사들은 전부 다 설계를 마치는 데에도 보통 3월에서, 그다음 해 3월에서 6월 정도까지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돈이 집행이 안 돼서 0%가 된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센터장님, 지금 설명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어떤…….

윤성근 위원 액수가 작다고 자꾸만 그래서 그러는데 시설비고 뭐 그러시는데 근데 예측 전혀 안 됐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보통 요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거를 배치하는데 사용을 안 하거나 소소한 거는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하다 보니까 절감 차원에서 그냥 빼놓는 경우도 좀…….

윤성근 위원 절감 차원에서 그냥 뺀 거예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너무 크지 않으면 작은 액수 사용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코로나고 뭐 그래도 39%라는 거는 공무원이 무능한 거 아니냐. 공무원은 예산을,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게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돈을 잘 쓰는 게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여쭤봤어요.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 센터장님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좀 아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기 뭐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면 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강길순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체육과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이 기금 존속기한 조례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체육진흥과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맞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거 내년 6월 30일까지 이 기금을 존속시키실지 아니면 연장시키실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경기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존치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존치시키시면 이 기금을 사용할 때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계속비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사업들을 기금에다가 꽂아서 계속적으로 있든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랑 기금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랑 명확하게 사실 구분은 안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회계 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금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기금잔액이 14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산과장님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산과 사업 중에 세계유산등재 국제학술회의 추진 여기에 집행률이 0%로 알고 있는데,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유산과 사업 중에 세계적으로 저희들의 유산들을 알릴 수 있는 학술대회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집행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시킬 만한 사유들이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산과와 관련돼서 경기도 내에 있는 문화재 중에 세계에 알리기 조금 더 나은 문화재들 아니면 세계에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한 문화재들을 발굴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문화유산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책추진비랑 업무추진비들이 있는데 집행률이 100%이고 또 일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코로나가 겹쳐서 위원회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를 쓰실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 문체국에서 시군에 있는 기관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외부에 계신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시책추진비는 대외적인 업무활동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시면 더 늘리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집행부께서 시군에 많이 나가 주시고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 주셔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늘리실 필요가 있으면 좀 늘리시고 집행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앞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다만 어찌 됐든 기준에는 꼭 맞게 사용을 해 주셔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이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신 문화체육위 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공공기관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술인 기회소득 등 조례 안건이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도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역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열여섯 분 문체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도민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맞대고 한 사람이 열여섯 걸음이 아니라 열여섯 명의 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과 관련하여 6개 부서와 1개 사업소 그리고 9개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문체국 결산안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문체국 소관 예산 비중이 1%대로 낮은 상황에서 문체국 이월률이 3.4%로 경기도 전체 이월률 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급적 단년도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체국 예산은 시군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집행의 최종 단계까지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경우 매년 예산의 과다한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이 점 유념하셔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집중호우 피해복구 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초부터 긴 장마가 있을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조속한 복구 조치를 통해 똑같은 폭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고 공정한 사업계획 수립 후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 결산에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거수표결결과 찬반위원 성명】

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위원(16명)

찬성위원(15명)

이영봉 황대호 임광현 김성수(안양1) 김정호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석균 이한국 조미자 최승용

반대위원(1명)

강웅철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강웅철김성수(안양1)김정호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

윤충식이경혜이석균이한국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현수문화종무과장 조상형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체육진흥과장 김훈관광산업과장 최용훈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강길순

○ 기타참석자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한국도자재단 경영본부장 김동진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ㆍ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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