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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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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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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7.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 인권담당관
- 인재개발원
8.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명숙ㆍ유경현ㆍ이기인ㆍ안계일ㆍ이상원ㆍ전자영ㆍ임상오ㆍ이석균ㆍ유영두ㆍ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한국ㆍ방성환ㆍ박명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영기ㆍ서광범ㆍ김선희ㆍ양우식ㆍ허원ㆍ김호겸ㆍ조희선ㆍ서성란ㆍ오준환ㆍ정경자ㆍ이영희ㆍ이학수ㆍ김민호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박명숙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인ㆍ유형진ㆍ김도훈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한국ㆍ김정영ㆍ박명원ㆍ이병길ㆍ김영민ㆍ윤태길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재훈ㆍ오석규ㆍ안명규ㆍ황대호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채영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판수ㆍ김철진 의원 발의)
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석균ㆍ오창준ㆍ임상오ㆍ안명규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 의원 발의)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7.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인권담당관
- 인재개발원
8.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 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 회의진행 시 안건 및 결산심사 관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며, 제안설명 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1.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명숙ㆍ유경현ㆍ이기인ㆍ안계일ㆍ이상원ㆍ전자영ㆍ임상오ㆍ이석균ㆍ유영두ㆍ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한국ㆍ방성환ㆍ박명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영기ㆍ서광범ㆍ김선희ㆍ양우식ㆍ허원ㆍ김호겸ㆍ조희선ㆍ서성란ㆍ오준환ㆍ정경자ㆍ이영희ㆍ이학수ㆍ김민호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김시용 의원, 박세원 의원 등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대규모의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의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해당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인근 개발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에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계획 수립으로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의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관군 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9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시군이 군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 등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허가 등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 내에서 특례 적용 및 절차의 간소화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다수 위치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군유휴지 주변 활용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도시 인근에 보면 어느 도시나 도시 인근의 군부대라든지 또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도시가 팽창하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도시에 유입되면서 군유휴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군유휴지를 개발제한구역과 군이 사용했기 때문에 군기밀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지자체에서는 감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런 군유휴지에 대해서 군과 또 관과 서로 협의하에 군유휴지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는 그런 조례인데 사실 군유휴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은 몇십년간 묶여 있고 그 재산권 행사를 못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나마 통폐합된 군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군유휴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경기도라든지 정부에서라든지 군과 협조해서 그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다, 법으로도 제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 우리 윤종영 의원님께서 발의를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저는 관계 부서장에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용인에도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학교하고 동 청사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 경기도가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기대하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그런 군유휴부지를 주민 복합화공간이라든지 주민시설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그 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혹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정부와 또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용인 같은 데서 그런 군유휴지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좀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군유휴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국방부 소관이고 국방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군유휴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겠다, 그런 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군에서 명확하게 그 군유휴지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활용하겠다라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군유휴지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은 안 하지만 그냥, 결정이 아직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군유휴지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결정이 되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저희가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 국방부까지 해서 좀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조례에 우리가 명시된 근거들을 만들었는데 답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가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각 지자체에 있는 군유휴부지를 포함해서 활용방안,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안 한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조문들을 보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건데 저는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경기도 관할부서에서 좀 적극행정을 더 펼쳐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고요. 다만 이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진일보한 진전이 있으려고 한다면 국방부 또는 지자체, 이런 군유휴부지는 이미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전자영 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 국방부 또 각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드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18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소속기관의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직 위원 직위명을 변경, 삭제하고 신설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각 기관의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3항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경기도북부경찰청장”으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변경하고 “제559안보지원부대장”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국군 제559방첩부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2부지사에서 도지사 소속으로 조직이 개편된 경기도북부소방재난안전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육군 제6군단 참모장은 2022년 10월 군단 해체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안 제3조제4항의 경찰담당 간사와 소방구조간사 규정도 기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등의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함께 통합방위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박명숙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인ㆍ유형진ㆍ김도훈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한국ㆍ김정영ㆍ박명원ㆍ이병길ㆍ김영민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박세원 의원, 이기환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2년 12월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를 북부소방재난본부와 분리해 수행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 조직은 북부 지역연합회가 도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조직의 분리와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북부 지역연합회 소속 연합회장들은 두 곳의 연합회에 함께 소속되어 있어 회의, 행사 등에 중복 참석해야 하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각 연합회 간 의용소방대 관할 분리를 통해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 지역연합회가 경기도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연합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제2항제2호는 도 북부연합회 소속 소방서 관할 분리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군유휴지 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3조제3항은 도 연합회와 도 북부연합회 관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1항은 도 연합회장, 도 북부연합회장의 역할을 분리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조례 시행에 따른 종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북부연합회 임원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각 연합회 간 의용소방대 관할 분리를 통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북부 지역연합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검토보고는 오늘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상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4.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재훈ㆍ오석규ㆍ안명규ㆍ황대호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채영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판수ㆍ김철진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김창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경현 의원, 전자영 의원, 김시용 의원 등 2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과 수의매각요건 등을 규정해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6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행 3회에서 1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안 6조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근거법령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알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지난 19년 1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1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2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재산 및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안 제18조부터 22조, 안 제3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19조3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국제기구와 비영리 민간단체가 도내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0조3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 제32조는 상위법령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 대비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경우 감면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이라고 규정해 해석에 혼란이 있어 이를 100분의 5 이상 초과한 증가분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33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근거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2호는 현행 조례 제38조12호와 중복 규정돼 있어 삭제한 것이며, 안 제38조6호는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농지에 대한 수의매각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해 현행 조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8호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물을 신ㆍ증축하는 경우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차장, 공원 건립 등 주민편익을 위한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부ㆍ사용료를 감면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재산인 경기도 공유재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창식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3항에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촉직이 현재 현행은 3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수정안에 보면 1회로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연임이 3회 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이 8년간 할 수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렇게 됐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8년을 하게 됐죠? 처음에 시행한 게 언제였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2년부터.

이기환 위원 2012년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환 위원 연임 3회 그동안 해 왔는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요? 심의위원회를 연임해서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다만 정부에서 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통상 각종 위원회가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재산을 다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혹시나 재산 관련해서 오래 하시면 무슨 사적인 영역의 개입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런 우려에서 법령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어찌 보면 중요한 위원회거든요. 중요한 위원회로서 심의위원이 오래 존속이 되면 여러 가지 부정청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5.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석균ㆍ오창준ㆍ임상오ㆍ안명규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35분)

○ 위원장 안계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희선 의원, 김호겸 의원, 이학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사건 조사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의로 휴가 조치를 하고 있으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연가와 병가를 혼재해 사용하는 등 복무가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무 조례에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하고 피해구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제15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최대 14일의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성희롱ㆍ성폭력은 사건 발생부터 조사, 처벌까지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사건 조사 동안에도 피해자는 피해사실 입증을 위해 그날의 괴로움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까지 불안정하다면 피해자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무가 안정되고 직원들이 보호받아야 도민들을 위한 행정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신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을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조례를 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한 그런 공무원들에게 14일의 휴가를 주는데 예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가비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휴가에 따른 적정한 예산은 전혀 고려 안 된 건가요?

박명숙 의원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특별휴가니까.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특별휴가라 하면 물론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든지 어디 여행을 하든지 그건 개인이 하라는 건데 어차피 휴가를 14일 정도 준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하는지는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14일 정도 휴가를 줄 정도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예산도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희가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일단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심신안정을 나름의 방식으로 취하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의 휴가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4일의 휴가라 하면 상당히 2주 휴가를 주면서 알아서 비용을 써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집에서 어떻게 은둔하면서 오히려 우울증 이것도 수반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우울증도 뒤따를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집에서 조용히 쉰다? 이렇게만 조례가 된다면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하다못해 1일,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14일간 지낼 수 있는 예산 수반이 돼야지 그냥 14일 휴가만 하게 되면 집에서 은둔하면서, 그분이 쾌활해서 활발하게 어디 누구하고 말 붙이면서 어디 말 상대자가 누가 있겠어요? 결과적으로 본인이 여행을 하든 마음의 정리를 하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예산이 조금 수반이 돼야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 민원이나 각종 업무 관계로 심신이 이렇게 불안정한 직원들이 성폭력ㆍ성희롱뿐만이 아니고 요즘 조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마음건강충전소를 통한 직원들 심신안정훈련 그다음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를 활용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직원들을 위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그렇게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에 한 문항이라도 삽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또 어떤 의원님에 의해서 또다시 조례가 개정이 될 것 같은데 조례 개정 지금 할 때 그런 조문도 넣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겠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가 성희롱ㆍ성폭력이 발생하면 고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게 되고요.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생복지 담당하는 부서랑 인권담당관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그렇게 피해자가 조속히 심신 안정을 취하고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 바는 있으나 이렇게 부서 간에 고충심의위원회라든지 또 다른 부서 간에 서로 회의를 해서 어떤 지원책이 나간다? 이거는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딱 담아놓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실부서 간 고충심의위원회와 등등 회의에서 성폭력ㆍ성희롱을 당한 14일간 휴직을 할, 아니 휴가를 줄 수 있는, 쓸 수 있는 해당 공무원에게 나머지 어떤 복지 혜택이 간다, 이거는 조금 저 생각은 미흡하다고 보고요. 조례에다가 그걸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양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신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정도로 이렇게 조례에 반영해 주시면 적극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 금액은 얼마라고 적시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 유형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의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좀.

○ 위원장 안계일 네, 보충하시죠.

박명숙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성희롱이라든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서 특별휴가는 이제 현재 광역은 충청남도, 대구, 대전, 울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경기도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파주, 오산, 의왕, 포천이에요. 그런데 특별휴가를 14일 이내에서만 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아직 없어요. 하지만 특별히 휴가를 주는 것만 해도 이분들이 안정을 취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휴가를 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심도 있는 의견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지원할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그렇게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즐거워서 누구랑 대화하며 그거를 어떻게 찾겠어요? 결과적으로 어디 나들이를 하면서 뭔가 힐링을 해야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집에서 예를 들어서 휴가 한다? 매일 출근하던 공직자가 집에서 예를 들어서 길게는 14일, 짧게는 일주일 이렇게 다양하게 휴가가 주어지겠지만 그분이 물론 어떻게 본인이 해결해서 어디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휴가를 주는 보상에 걸맞게 보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조문을 좀 달면 그래도 그 부서에서라도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정확하게 얼마를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걸 담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복지포인트 내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등등이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면서 겸해서 자료요구 좀 할게요. 2021년에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설치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됐습니다. 우리 사실 지역을 한정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기도 내에서 일어나는 국가공무원 가해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취합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실제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성비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끼리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성폭력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건수를 취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그거를 상임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이 계기가, 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했었던 계기가 뭐냐면 단체장에 대한 어떤 성희롱ㆍ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그러면서 피해자가 공무원임에 따라서 이 논란이 좀 이렇게 논의가 가속화됐는데 이전까지는 연가나 휴직을, 휴가를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다가 이제 특별휴가라는 개정이 생겨서 이렇게 개정안이 들어온 건데 어떻습니까? 특별휴가를 개정할 때 그 절차가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일반 연가를 쓰는 과정과 똑같습니까? 이를테면 사유를 써야 된다든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면 우리 인권담당관실에 성폭력ㆍ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고 옴부즈만과 기초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기인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과 정해진 조사를 거치고 나서야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조사 단계, 옴부즈만에게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했다고 하고 그러면 바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테면 아직은 이 조사에 대한 부담이나 아직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있습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별도의 조사 절차 이전에 이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여부가 있냐고요, 여지가 있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가 인권담당관실에 성 인권 관련한 옴부즈만이 늘상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휴가 신청하는 거랑 옴부즈만에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신고하는 시점이 동시에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옴부즈만과 관련된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단 옴부즈만이 인지 정도는 해야 그 특별휴가가 남발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임시라도 인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성폭력 옴부즈만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저도 사실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특별휴가의 남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희롱ㆍ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피해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기 이전에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동시에 특별휴가라고 해서 부서 공무원들이나 동료분들한테 “나 이런 특별휴가를 씁니다.” 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혹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2차적으로 뭔가 피해가 오는 부분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 세심한 배려와 우려사항 저도 공감하고요. 특별휴가를 쓸 때 그렇게 외부에 사례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휴가를 쓰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고 지금은 특별휴가를 갈 때 어떤 사유로 특별휴가가 부여됐는지 이거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기타’ 이렇게 해서 왜 특별휴가를 가게 되는지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특별휴가가 제도상에서만의 특별휴가여야지 부서 내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희롱ㆍ성폭력 때문에 특별휴가를 쓴다는 어떻게 보면 낙인이랄까요? 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대안까지 우리 국장님도 같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후 특별휴가는 좋은 휴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14일 동안 그 휴가를 보내는 것보다는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적절한 심리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후유증도 최소화가 될 건데 이런 시스템도 되어 있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도가 마음건강충전소라는 곳에 전문가, 의사는 아니지만 심리상담이 가능한 분이 상주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아울러서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와 연계해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주거지역을 떠나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지원 상담시스템 이런 것들은 구축이 돼 있고요. 그거 이상의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경기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음건강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마음건강충전소는 저희가 늘 계속 오픈돼 있고요. 하루 일정 보면 거의 마음건강충전소 이용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상당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예약…….

이서영 위원 대략 퍼센티지는 모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예약 시간을…….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

(10시59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6항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75조 등에 따른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입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과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시 지방의회 보고 후 관보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관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협의회 설립 개요 및 구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나서 규약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행정협의회 설립 개요 및 구성 현황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는 위례신도시 내 3개 지자체인 성남시, 하남시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의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3월 28일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17년 11월 행안부가 주도하여 경기도-서울시-성남시-하남시-송파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9년 3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 지자체별로 위례신도시 행정협의회 규약을 의회 의결과 관보 고시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 지자체는 경기도-서울시-성남시-하남시-송파구 등 총 5개 기관이며 회장은 경기도와 서울시가 2년 단위로 윤번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8일 경기도는 서울시로부터 회장도시를 이관받았으며 25년 3월 27일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행정협의회는 행정안전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특별위원으로 참여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의 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규약 개정 보고입니다. 협의회 규약은 총 3개 조항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해 규약 제1조 규정의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제16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로 규약 제6조의 협의회 정기회 개최 횟수를 당초 연 1회 이상에서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로 변경하고 회의록 작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규약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약 제11조 행정협의회 회장과 실무협의회 회장 간에 명칭 혼선이 있어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으로 명칭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을 위해서는 규약 제15조에 따라 전체 구성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를 통하여 구성기관 간 만장일치로 규약 개정을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는 구성 지자체 간 협력과 협의를 통해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회장도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서


○ 위원장 안계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전문 개정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 회장의 역할은 협의회에서 윤번제로 경기도에서 한 번, 서울시에서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기관을 보면 성남시와 그다음에 하남시, 서울은 송파구청 3개 지역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보면 매년 1회 이렇게 협의회를 갖기로 돼 있는데 2019년에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회 이상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환 위원 보면 협의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LH, 해당 분야 전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참석자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참석자가 우리 위원 기관 다섯 군데는 기본으로 참석하고요. 행안부, 국토부, LH랑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 9명까지는 참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명에서 9명까지요.

이기환 위원 물론 서울과 경기 경계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사실 실무협의 내용을 보면 광역교통, 생활환경, 문화체육, 도서관, 기반시설 등등을 목표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실무협의하면서, 위례신도시에 대한 그런 협의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대부분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교통문제가 주요 안건이라서 이게 국가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어젠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방안이 시원하게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다만 소소한 생활행정 개선사항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전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대형 프로젝트가 주요 이슈라서 성과를 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요. 저희가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3개,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통일시키고 하는 그런 실제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개선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사실 어차피 도시가 다른 서울과 경기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 문제로, 재정이 투입된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이견도 있을 수가 있고 협의가 조금 어렵지,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항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사항들이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안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대형 교통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지금 가시적으로 결론을 낸 사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성남과 하남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꼬일 때는 도에서 나서서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에서 이렇게 개입해서 해결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량제봉투를 통일한 사례가 구체적인 성과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논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성과, 그러니까 성과라고 이렇게 보고드리기가, 보고드릴 사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우리 도는 3개 도시의 교통문제, 위례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건의하는 사항이 교통문제인데요. 교통문제가 소소하나마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협의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슈가 된 사항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게 위례신사선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교통 건의사항입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지자체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협의가 빠르겠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속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하고요. 적절하게 우리 도에서 국장님께서 개입할 일이 있으면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요.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볼 때 연 1회를 하다가 다시 개정을 연 2회로 지금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근데 3조의 그 조직에 보면 거기에 “윤번제(2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또 써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회장을 2년 단위로 한다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아, 회장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그 순만 이렇게 하는 걸로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국장님, 윤종영 위원입니다.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는데 이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참고로 알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윤종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도 정기적으로 우리 업무보고에 반영이 돼서 이 내용이 들어오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는 없지만 위원님들께 이렇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해당 국 과에서는 이 업무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보고할 때 이 운영계획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제 2년마다 서울특별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회장을 윤번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도지사께서 회장을 하는데 회장을 맡음으로써 어떤 이점 같은 거, 해야 될 의무 그런 게 뭐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게 이점이라기보다는 문제해결을 진두지휘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더 큰 사항이죠, 회장 도시가 되면.

윤종영 위원 실은 주도적으로, 위례신도시에 대한 어떤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좀 좋게 하는 그런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회장직을 맡게 되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재정경비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현재 특별히 경비는 소소한 회의진행경비 이런 정도고요. 중요한 거는 의제에 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해결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의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저희들 상임위에 처음 보고한 거죠? 내가 작년 1년 동안 있으면서 이거 처음 본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규약 개정이 이번에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윤종영 위원 운영 같은 것도 뭐 보고한 게 없을 거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마 운영은 업무보고에 조그맣게 짤막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 어차피 이렇게 규약 개정 보고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조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쪽 지역에서는 소소한 어떤 지역 민원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좀 주도적으로 잘 해 보면 그쪽 성남이나 하남 쪽의 위례신도시가 뭔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할 테니 업무보고하거나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거 있으면 수시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국장님, 이기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안녕하세요?

이기인 위원 2019년에 행정협의회 만들어졌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 이후로 몇 번 회의가 진행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매년 1회씩 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매년 1회씩.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때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코로나 때 20년, 21년에는 행정협의회를 개최치 못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위례 관련해서 위례 지역구 의원님께도 여쭤보고 하니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아직 뭐 들은 바가 없다, 지역구 기초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간에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진행되어 온 것 같고, 물론 코로나 탓도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논의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종량제봉투 공통 사용 같은 것도 성과로 말씀해 주셨지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조기 추진이라든지 그리고 송파ㆍ하남ㆍ성남 간의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조율할 것들이 많은데 행정협의회가 아직까지 2019년에 한 번, 2022년에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022년에는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안건으로 성안시키지 못해 서울시가, 하여튼 참여기관 간에 안건 관련해서 이견이 있어서 정식 안건으로 성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성과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면 2020년, 21년 코로나 때문에 안 열리고 2022년에는 열렸지만 상정된 안건도 없고 처리된 안건이 없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2019년에는 사실상 킥오프라고 해서 처음 대면하셨을 거고. 그럼 뭐 별다른 안건이 다뤄진 적은 없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행정협의회라는 조항을 둔 것은 사실 지자체에 중복,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렇게 난제를 풀어가야 된다라는 계기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경기도에서 나서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먼저 선뜻 나서서 행정협의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자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이기인 위원 지금까지 네 번에 걸친, 그러니까 두 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회의를 제외하고 2019년과 2022년에도 회의를 열어서 안건은 다뤄지지 못했지만 회의록은 남겨놨겠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대략적인 회의내용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대략적인 회의내용과 참여자분들이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논의 결과 조례의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2항 등의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있으신 분.

이기환 위원 14일, 그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해서 심신의 고통이 심한 공무원에게 휴가를 준 목적은 그분이 평상시처럼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는데 휴가를 하면서 피해를 본 그분이 자비를 써가면서 치유를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복지포인트를 어느 정도 한다든지 그런 뭐가 따라야지, 아니, 휴가만 주면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즐겁겠습니까? 괴롭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집에서 휴가만 준들 그 공무원은 은둔을 할 겁니다, 은둔. 그리고 우울증이 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회복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분명히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로금은 못 준다 하면 회복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도에서 미리 연락을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게끔 나오시라고 권장을 해서, 스스로 찾아가진 못합니다, 사실. 그런 것 등등을 저는 좀 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이기환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심의할 때 집행부 관계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 차원도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가결을 논의하기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박명숙 의원 아니, 일단은 지금 피해자가 발생하면 병가라든가 연가를 내고 지금 쉬었잖아요. 그런데 일단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휴가만 주는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 위원장 안계일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1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계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인권담당관

- 인재개발원

8.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 부위원장 문형근 제7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8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당초 승인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를 위해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및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도인재개발원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7조 1,17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6억 원 중 집행액 9,185억 원, 이월예산 14억 원, 집행잔액 807억 원으로 집행률은 91.8%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조 8,609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조 3,308억 원이며 수납액은 17조 1,170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8%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137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234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03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및 결손처분ㆍ이월액 세부 현황, 세출예산 내역 총괄은 5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불용액은 총 80건에 326억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2억 3,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8억 8,000만 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 축소 및 미실시에 따른 불용입니다.

다음은 13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교부잔액 139억 2,000만 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통합 개최에 따른 전시규모 축소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4,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4쪽 인사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용 8억 6,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억 2,000만 원 불용으로 집합교육 축소 및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회계과는 결산서 및 사업별 설명자료 통합 발주에 따른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제작비 5,1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산관리과는 청사 노후 집기 등 교체 15억 원, 청사 방역소독비 4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서 11쪽부터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6건에 1억 2,0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 후생복지 지원 등 5건에 1억 1,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세정과는 경기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단말기 임차를 위해 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이체입니다. 2022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갈등관리 역량강화 4,600만 원이 소통협치국에서 이체되었으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180억 300만 원을 사회적경제국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5건에 4억 1,4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등 3건 2,900만 원, 자산관리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2건 3억 8,5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5억 6,0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순직에 따른 경기도청장 장의, 이태원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집행입니다.

이어서 2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7건으로 신청사 청사방호시설 조성 2억 1,000만 원, 경기도기록원 설립 설계용역 2억 9,000만 원, 경기도 공유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5,000만 원 등을 명시이월하였고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 3억 원,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2억 1,000만 원 등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자치행정국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11억 6,900만 원이고, 2022년도 채권현재액은 404억 4,100만 원으로 자산관리과 보증금 채권 4억 6,000만 원 소멸 등에 따른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2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조 7,032억 3,0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조 7,447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설 중인 재산등록, 도로 및 하천부지 토지매입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도유지 처분 등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2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1만 4,821점에 5,839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71점에 220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량 및 금액의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구입 및 노후 물품 대체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8개 중 1개 지표는 목표 초과달성, 10개 지표는 목표달성, 7개 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업 축소 등으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신 2022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문형근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7선거구 유경현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열린민원실에 관련하여 불용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2년 열린민원실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 예산액으로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99.3%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어떤 상황을 위해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을 상대하면서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했을 때 치료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청구한 직원이 없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유경현 위원 이번에 실제 집행된 사례가 적은 것 같은데 혹시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번에 36만 6,000원이 지출됐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노인복지……. 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당하셔서 심리적인 치료를 위해서 그 치료받은 비용을 집행한 것입니다.

유경현 위원 예비비 성격 사업이고 실제 집행 사례도 적다면 예비비로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통합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고요. 저희가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기술한 것은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차원에서 예비비라고 한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처음이라서 예산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어서 조금 과도하게 편성됐다 하는 측면이, 그런 판단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대폭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더 발생하면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판단해서 예산을 대폭 축소 편성했습니다.

유경현 위원 예비비 사업은 재정활동 수행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등을 위한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런데 민원의 폭력 등 처음부터 상정해 두고 사업 예산을 잡아두는 것은 자칫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 시각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향후 민원 대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리고 총무과 예산 전용 건 중 구청사 주차관리원 퇴직금 예산 부족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께서 혹시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돼 퇴직을 하시면서 발생한 퇴직금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전용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구청사는 지금 신청사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주차관리시스템이 안 되던 곳이어서 저희가 기간제분들을 고용해서 우리 주차장 주차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청사로 이전해 오면서 그런 인력이 필요치 않아서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신 거고요. 그 퇴직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일부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경현 위원 퇴직금 적립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비율로 꼬박꼬박하게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정규직들은 퇴직충당금이라고 그래서 상시 고용되시는 분들은 퇴직충당금을 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 편성을 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게 된 겁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예측가능한 비용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예측가능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약간 계산 착오로 조금 적게, 부족하게 편성이 됐고요.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경현 위원 퇴직금이, 이분들은 퇴직금을 위해서 일하거나, 아무튼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퇴직금을 위해 일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그분들한테 엄청난 실례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더 정교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예측가능한 지출에 대해서 예산 전용이 발생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특히 퇴직금의 경우 목돈이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니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조세정의과에 대한 불용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는데요.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사업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우리 도민들께서 탈루나 조세 은닉하시는 분들을 신고하면 그 신고금액의 약 5% 정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사실은 누가 세금을 탈루하는지, 은닉하는지 그게 개인사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적발해내기가 어려우셔서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불용됐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민들께 알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도민들께서 그런 조세를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분들이 없도록, 신고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 민간 신고포상제도 자료 좀 있으시면 근간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년간 있던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신고포상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역시 사업의 내용을 삼는 것에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식 제고 예산을 투입하고 실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많아서 추경 예산이 필요 있다면 이를 반기지 않는 경기도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안 좀 많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윤종영 위원 최초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결손처분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고 환급액도 있고. 일단은 결손처분액부터 한번 보고 싶어요. 보고한 거에 보니까 8페이지인 것 같은데 234억 정도 되는 거네요, 불납결손액이. 작년에 이건 영원히 받지 못 한 돈이, 사라진 돈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윤종영 위원 거기에 무재산이 186억이고 시효소멸된 게 약 11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윤종영 위원 무재산이라는 게 개념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무재산의 어떤 판정이라고 할까, 무재산의 어떤 근거라고 할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건 말 그대로 저희가 파산을 하였거나 재산조사를 했는데 일부 세금을 납부하고 더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

윤종영 위원 그게 정확한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실태조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시효소멸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시효소멸은 저희 징수권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5년이 도과한 것은 시효소멸됐다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결손처분액을 내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5년 치 현황이 쭉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한 200~300억 정도 계속 결손처분액이 있어요. 그게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그래서 5년 치 현황을 한번 제가 다시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윤종영 위원 그리고 무재산에 대한 개념하고 시효소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또 징수결정액 중에서 돌려주는 환급액 있잖아요. 환급액도 꽤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약 한 3,0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환급액은 재판에 지거나 행정처분에 의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돈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 것도 구체적인 게 어디 첨부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제가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징수결정액 중에서 환급을 당한 거잖아요. 도에서 돌려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데이터를 보고 싶고.

그다음에 미수납돼서 이월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게 다음 페이지 9페이지인 것 같은데 약 얼마예요, 이게? 1,900억 정도 되네요. 1,902억.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윤종영 위원 여기 예를 보면 무재산 납세태만, 이게 그러니까 시효소멸된 것은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끝까지 버티다가 시효가 소멸되면 이제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납세태만자들이 대부분 그런 수법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태만자들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주시렵니까? 이게 계속 있는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과거에는 결손처분이라고 그래서 한 번 결손처리하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체계였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정리보류라는 명칭을 써서 금년도에 부과된 세금을 내년도에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형식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도 도저히 세금을 받을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판명될 때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써서 과거의 결손처분처럼 하는데 그 결손 정리보류된 것들도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해서 재산이 발생됐거나 하면 또 징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행정이 못 받을 체납세를 붙들고 계속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200억 선에서 이렇게 정리보류를 하지만 그 정리보류된 것들도 주기적으로 또 다시 한번 필터링해 가지고 재산이 발생됐을 때는 징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납세태만도 여기서 이월되는 납세태만과 체납처분되는 납세태만은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체납처분에서는 납세태만을 체납처분하는 경우는 없고요. 이월되는 예산들은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징수단도 가동하고 아울러서 체납징수단도 가동하고 하면서 세금을 이렇게 탈루나 납세태만에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를 이렇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세입 부분을 강조하냐면 지금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여건이 안 좋아서 추경 예산편성도 어렵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입 부분을 등한시한 게 아니냐. 5년 치를 제가 받아 보면 대충 알겠는데 이제까지 환급액이라든지 결손처분액이라든지 또 미수납돼서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해마다 어떤 기법이라든지 제도가 좋아져서 그게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어느 자료에 보니까 5년 치가 비슷해요. 때로는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싶은 거고 이참에 어차피 세수 조건이 어렵다고 하면 세입 부분에서 결손처분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환급액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기법을 다양한 기법을 연구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납세태만에 대한 것 그다음에 무재산, 이게 대부분 명의이전이나 명의신탁을 해서 재산을 빼돌린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찾아내서 성실하게 납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5년 치를 환급액이라든지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수급된 현황을 좀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명확한 기준, 무재산과 시효소멸과 관련된 기준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지적하시는 취지 100%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는 전국 최고의, 그러니까 납세 징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단적인 예가 조세정의과를 별도로 가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시스템이나 시군에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환급금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도가 다 일정 금액 이상 되는 그런 환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변호사들이 다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런 세금이 무단히 이렇게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징수단을 390명 가까이를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금 일선 시군에서 가동 중에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제가 우리 조세정의과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조세정의과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윤종영 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새 금융기법 이런 것들을 업무에 많이 도입해서 가상자산도 압류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윤종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3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경기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경기도가 뭐든지 월등하게 해야 되죠. 당연히 조세정의과가 있으니까 세금징수와 관련된 걸 하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여기에는 없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와 자료를 한번 보면서 세출보다는 세입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요. 성실하게 자료 좀 많이 제출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이 되고 또 새로운 기법을 자꾸 연구해서 조세정의과에서 본연의 목적을 꼭 달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의 작년에 불용률을 보면 신청사 후생복지시설 설치 해서 28.7%의 불용률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단년도에 세워서 단년도에 지출을 100% 하는 게 맞는데 물론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고 또 명시이월ㆍ사고이월들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물론 사유는 써놨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철저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총무과의 불용액 28.7%를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생복지시설 관련된 불용은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계상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저희 청사가 약간 좀 비좁았던 관계로 후생복지시설을 제때 구축하지 못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이월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주요내용은 저희가 체육관과 치과를 별도로 구축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무실 부족 문제로 체육관을 하지 못했고 치과는 저희들 불찰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것도 치과를 별도로 이렇게 세팅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환 위원 사유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튼 또 다른 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경기도민의 날 행사 예산은 1억 2,0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지출은 2,255만 원 지출하고 9,7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원만하게 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데 경기도민의 날 행사 불용액 처리가 81.2%예요. 행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원래 저희가 도민의 날이 10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31개 시군의 도민들을 모시고 운동장 행사로 대규모로 하고자 예산을 요청드렸던 건데요. 작년 10월 달에도 그런 대규모 군중 행사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도담소에서 소규모로 자랑스러운 도민들 이런 분들 표창 전에 수상하셨던 분들하고 도민들을 상징하실 수 있는 분들 소수를 초청해서 거기서 소규모 기념행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환 위원 이해 갑니다마는 올해는 그러면 과연 작년처럼 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올해는 지금 감염병 사태가 많이 진정되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키워서 좀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지출까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자산관리과, 구 보건환경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원래 예산이 72억이에요. 그런데 불용액이 67억입니다. 불용액률로 보면 90%가 넘는 94%의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기라든지 이런 게 안 맞아서 불용액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신청사에 대한 또 구 보건환경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집행도 계획에 맞게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결산에 올라온 걸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도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 지적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시작할 때는 그냥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시설들을 전면적으로 보수ㆍ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설계비를 제외한 시설비를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지금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는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거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근본적인 것부터 짚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국장님 설명이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항상 결산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늘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다음에 불용액이 많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과연 얼마나 집행이 잘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다 보면 항상 들은 말씀이시겠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잘못했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올해도 또 지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집행률이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아직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인가요? 아까 설명을 하셔서. 아무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결산 얘기하기 전에 주차장도 이제 잘 결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이 너무 관리가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직원을 이게 자동으로 바꾸면서 많이 계약을 해지하신 것 같은데 추가 주차시설도 존경하는 박명숙 위원님이 부딪히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권역과 차량이 어떻게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쓰고 있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오면서부터 주차장 문제가 직원들 포함한 저희 의원들 포함해서 지금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거기다 주차보조시설 또한 엉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앰뷸런스인가 특장차들 있잖아요. 카니발 특장차들 그게 주차장에 진입했다가 그 위에 봉에 걸려 가지고 시설이 파손되고 이런 경우도 직접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주차장에 대해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2022년도 17조 3,308억 그걸 징수하려고 했는데 98.8% 했네요. 징수는? 17조 1,170억 징수했네요, 국장님? 제가 자료 보고 하는 거니까. 전 잘하셨다고 봐요, 이 정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광역에 비해서 98.8% 징수했으면 잘 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전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건 열심히. 근데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징수하지 못하고 이거를 결손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이게 한 230억인가요, 2,300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34억.

박세원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채권을 일반회사처럼 불량채권은 이렇게 신용정보회사나 이런 데다 공공기관은 매각이 안 되나요, 채권 매각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직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제도가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추가 설명해 보세요. 법이 안 되나요, 채권 매각하는 게? 이 악성 불량채권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게 현재 법률상의 근거가 뭔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공공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세원 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신용정보회사들이 완전 전문가거든요, 그 채권 찾는 건. 그래서 이거를 아예, 이거는 지금 결손처분한 건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손처분이라는 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결손처분된 것도 주기적으로 재산이 발생하면 또 합니다.

박세원 위원 어쨌든 결손처분하기 전에 가능하면 관에서 못하는 거 그쪽 전문가들한테 채권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라도 더 살렸으면,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 법률 검토를 해 보고요.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도 해마다 또 결손처분된 것을 조사해서 징구를 하는데요.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매년 실적이 60억에서 80억 정도로, 200억대로 결손처분을 하면서 추가로 징구하는 거는 한 80억대로 또 징구를 합니다, 결손처분된 것 중에서.

박세원 위원 이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집행률이 자산관리과가 69% 제일 낮아요, 현재.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구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이 이게 왜 자산관리과에서 하죠? 보건복지 그쪽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이나 이런 건? 이게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 주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우리…….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만 이걸 받은 거지 실제적으로 일 진행은 보건환경연구원 그쪽 관련 부서에서 진행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괜히 자산관리과가 집행률이 낮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모델링 관련 감리용역, 시설부대비 이런 거 다 발주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자산관리과에서? 아니면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산관리과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박세원 위원 발주를?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세원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해야지 그걸 왜 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 재배정해서 건설본부에서 하게 됩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당연히 여기는 그냥 돈만 받고 여기서 사업시행하면 그거 돈 넘겨주는 그 기능 아닌가요, 자산관리과가? 지금 이거 사업을 어떻게 알아,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산관리과가 세부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리모델링 할 때, 아니, 리모델링 사업비를 뽑아낼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처 기초…….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냉난방시설, 통신, 소방 이런 것들을 전면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고…….

박세원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볼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반 사무실도 아니고 이거는 주무부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다음에 자산관리과에서 돈이 있어서 이게 재배정을 하든지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 아닐까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자산관리과가 크게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설명이 틀릴까요? 그리고 이 일을 자산관리과가 다 하면 그것도 문제죠. 자산관리과가 이런 일을 하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자산관리과가 일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 리모델링을 직접 해요, 자산관리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행정처리,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본에 재배정하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자산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리모델링…….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보건환경연구원은…….

박세원 위원 내가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건물을 신축해서 칠보 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리모델링 용역을 자산관리과에서 주냐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주냐,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경기연구원에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주체가 어디냐. 돈, 실제 발주 넣을 때 이거 입찰공고서랑 이런 거 다 넣을 거 아니에요, 제안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이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새 청사를 지어서 칠보 쪽으로 이사를 갔고 우리 자산관리과가 행정재산 전체 총괄을 하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우리 자산관리과 쪽에서 관리로 넘어온 겁니다.

박세원 위원 아, 그러면 그걸 재활용하기 위한 저기죠, 용역?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렇죠.

박세원 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입주시키려고.

박세원 위원 나는 여기를 리모델링하는 용역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자산관리과에서 하는데 그 재활용을……. 이거 마무리, 다음 발언은 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 재활용을 뭘로 하기로 이게 결정돼 있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경기도의료원 본부하고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 이런 데가 입주 예정으로, 잠정 거기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을 예정한 것, 계획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주할 걸 보고 리모델링을 하나요? 입주가 결정이 돼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입주 결정을 하고 거기를 입주시키려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리모델링 수준이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이 필요해 가지고 추진 못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들어오기로 한 부서들은 문제가 없어요? 거기도 여기에 맞춰서 다 잡았을 건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구청사에 들어가 있고요. 의료원 본부는 지금 수원의료원 내에 비좁지만 의료원 본부 쓰고 있고, 평생교육진흥원도 지금 인재원에 기존 청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지금 뭘로 쓸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 기관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년 한시로 구청사에 쓰는 것으로 했고요. 의료원 본부는 원래 본부가 비좁아서 거기 새 공간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들어갈 업체가 정해졌는데 이게 사업절차, 장기 행정절차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런 행정절차가 안 풀려서, 결론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건축심의를 다른 수준의 건축심의를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죠. 당초에는 사무실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려고 했다가 소방, 난방, 그 건물의…….

박세원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기초를 다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박세원 위원 그럼 리모델링이 아니네. 결론은 신축급에 비슷하게 가는 거네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이 그냥 임시방편적인 리모델링보다는…….

박세원 위원 그래서 불용시킨, 계속사업이 아니고 불용된 거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불용해서 다시 편성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 한 6%는 날아간 거네요. 94%, 6% 진행됐으니까, 저기 리모델링.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설계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설계는 쓸 거니까요.

박세원 위원 아니, 어떻게 써요? 이게 기존 설계가 아니고 지금 절차상에 바뀌어서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내가 보니까 날아갔는데, 6%는, 금액?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설계는 저희가 쓸 수 있도록 유효하게 중단을 시켰고요. 그건 이제 사업을 재진행하면서…….

박세원 위원 그럼 몇 %는 날아가겠네요, 중단시켰으면. 전혀 안 날아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아닙니다. 그 설계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 건강검진이 한 10% 정도 미집행됐는데 왜 미집행됐을까요? 직원 종합건강검진.

(위원장석을 향하여) 요거 발언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건강검진도…….

박세원 위원 이게 건강검진 대상이 전년에 나와 있을 건데, 그렇죠? 예산 세우기 전에. 10.4%씩 미집행되는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거는 저희가…….

박세원 위원 관련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거 10.4% 왜 미집행되는지?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은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미집행은. 그렇죠? 그 이유 알고 계세요?

○ 총무과장 심영린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심영린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 10명 중에 1명은 왜 안 받을까요, 이거 건강검진을?

○ 총무과장 심영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미흡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사무직들은 2년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10명 중에 1명이 안 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강검진을.

○ 총무과장 심영린 …….

박세원 위원 앉으십시오, 자리에 가서.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 총무과장 심영린 네, 제가 다시 한번…….

박세원 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안 받는지, 저도 대상자니까. 홍보를 안 해요, 건강검진이 있다는 걸. 언제 홍보하는 줄 알아요? 한 달 전에, 연말. 집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말 끝까지 할게요. 저도 건강검진을 못 받은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내가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이걸 건강검진 신청 지정해서 하면 하는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몰아서 언제까지 안 하면 이거 건강검진 없어진다,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도 4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이유가 연말에 그냥 몰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특별히 여쭤보는 게 이게 좀 자세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도. 그래서 이걸 상시 받을 수 있고 어디에 할 수 있고 이런 걸 자세한 홍보를 해야지,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연말에 언제까지 안 쓰면 이거 다 날아갑니다, 이러니까 그냥 연말에 부랴부랴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도 직원들한테 현재 집행, 안 쓰고 있으니 빨리 써라, 이렇게 홍보해 주고 이것도 현재 건강검진 대상인데 안 하고 있으니 건강검진 받아라,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복지포인트는 하는데 건강검진은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대상자한테 한 번도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앞으로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쭉 체크한 다음에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4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못 받으셨다니 너무 애석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문서로 건강검진 안 받은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통보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현장에 많이 가 계시니까 또 특별한 통보방식이, 사실 안내방식이 필요했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포함 10명 중에 1명이 안 받은 거잖아요, 10%가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마무리해…….

박세원 위원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결산 때는 10%보다, 10%가 안 나오고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 홍보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아마도 우리 공무원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근데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 약간 감염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현상 때문에 공무원들은 조금 건강검진율이 약간 떨어졌던 걸로 판단하고요.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특히나 공문으로 소통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께는 우리가 문자라든지 이런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박세원 위원님 수고…….

박세원 위원 이거 마무리 한마디만.

○ 부위원장 문형근 마무리요? 네.

박세원 위원 수고하셨고, 그럼 지금 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도? 여기 이제 경기도 소관은 아닐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연중 아무 때나요.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원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이기인………….

이기인 위원 먼저 하십시오.

○ 부위원장 문형근 손 거수하는 거 아니에요?

박명숙 위원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럼 박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이 적은 예산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유가, 집행사유가 그냥 미발생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요. 근데 사실 500만 원이지만 이게 당초예산에 세웠는지 추경에 세웠는지 그냥 100% 지금 불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이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너무 죄송스럽게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대형, 우리 실무과장은 대형 재난ㆍ재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자원봉사활동을 못 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도 내부에도 공무원들끼리 봉사활동 모임을 결성해서 수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타 지역에 재난ㆍ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이 예산과 상관없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봉사활동을 공무원들이 추진을 못 해서 실비 지원비가 못 나가게 된 건데요. 금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공직자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도민의 갈등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갈등조정업무 수행여비가 33% 불용액이 돼 있거든요. 근데 과마다 제가 다 보니까 여비는 여기만 지금 불용액이 있어요, 다 지출이 됐는데 100%. 근데 도민의 갈등이 그렇게 없었는지, 왜 이렇게 여비 예산이 남았는지 이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도 저도 약간 좀 아쉽고 우리 스스로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갈등현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박명숙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 분들을 모아놓고 갈등해결 방식을 논의하고 그런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조금 반성해 보고 더 지역현장에서 발생되는 갈등사례에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숙 위원 그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1,400만 도민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장을 자제했다.” 이렇게 했어, 지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인구가 많으면 갈등도 많은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박명숙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9쪽인데요. 작년 1월 17일 날 소방공무원의 순직에 따라서 경기도청장을 지내셨거든요. 근데 행사운영비에서 1억 1,47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은 저희 평택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서 애석하게도 우리 소방 동료들께서 순직하시게 됨에 따라 영결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동 영결식을 하면서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조금 절감되게 됐는데요. 영결식을 소홀히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그 순직 가치에 부합되는 영결식을 단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액보다 절감돼서 예산이 집행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 예산 중에서 식대 이런 것까지 다 소요된 예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개별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합동장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드립니다.

이기인 위원 우선은 공통적으로 장기화되는 경제침체 그리고 부동산 불황에 따라서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결산연도 대비 현재 지방재정자립도가 3.8% 낮아졌고 재정자주도가 3.6% 낮아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세입이 줄어들고 있고 또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에 도민에게 기여되는 행정서비스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산의 면밀한 책정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쓴 것을 잘 결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인 위원 공통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결산연도가 2022년이다 보니까 한창 코로나가 종식 선언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확산 중일 때 쓰여졌던 그리고 책정됐던 예산이라서 불용처리된 것들 그리고 개최되지 못해서 쓰지 못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건 코로나로 인한 미개최인데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은 완전히 불용처리를 하고 어느 부서의 어느 예산은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개최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이런 상이한 기준의, 각 부서마다 상이한 기준의 예산처리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결산개요서 책자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훈련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지만 집합교육 축소 그리고 비대면교육 전환 해 가지고 약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무원 도정 설명회가 완전히 전부 다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팬데믹이 있었을 때 만약에 미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 예산을 못 쓰게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개최를 해 달라는 기조를 세운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것은 일률적인 방침을 주지는 못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다만 실국장들의 주관하에 도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는 사업들은 온라인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방금…….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근데 우리 퇴직공무원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준 내부분들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퇴직공무원분들에게 도정을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도정에서 봉사한 분들부터 먼저 도정에 대해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는 그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도민의 행정을 전파해 달라는 취지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개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적인 기조가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전 보여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정과인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예산, 연찬회 행사성 예산이지만 또 교육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예산으로도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아예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온라인 교육조차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미처 잘 파악을 못 했는데 퇴직공무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퇴직공무원들께서 조금…….

이기인 위원 국장님, 제가 퇴직공무원 관련해서 그 세부적인 사업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 왔을 때 예산의 어떤 책정을 할 때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적어도 하나의 원칙, 팬데믹이 왔을 때 온라인으로라도 꼭 개최를 해야 한다 혹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라는 기조나 원칙이 자치행정국 안에서는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알겠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온라인으로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안 하고 이거는 미개최해도 되는데 그냥 예산을 집행 안 한 부분들이 좀 보여서 기준이 상이해 보이길래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좀 겹치긴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질의를 해 보자면 조세정의과에서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100% 불용처리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가 이 기준 때문에 행안부에 제도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도개선에 행안부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조세정의과장님이 좀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기인 위원 네, 조세정의과장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조세정의과장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류영용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저희 징수 포상금 제도가 민간인에 대한 징수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집행률이 신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행안부에 조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인 위원 지급기준이 높고 포상액이 낮다라는 취지로 이제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신 거죠?

○ 조세정의과장 류영용 네, 그래서 그걸 완화…….

이기인 위원 그 답변이 어떻게 됐습니까?

○ 조세정의과장 류영용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저희들이 매년 1회씩 제도개선 토론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반영 내지는 검토가 아직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답변이 안 왔습니까?

○ 조세정의과장 류영용 네, 아직은 판단에 대한 사항은 안 왔습니다.

이기인 위원 답변이 안 왔고 그러면 올해 2023년 예산에서 같은 규모의 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 조세정의과장 류영용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집행률이 좀 어려워서, 신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반으로 대폭 축소해서 1,000만 원만 지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이거 제도개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 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안부에서 자료가, 답변이 오면 그 부분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요, 민원이라고 하는 건 제기하는 시민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공무원들의 어떤 편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에 대한 편익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는 공무원의 어떤 편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의료비를 한 30만 원 정도만 쓰고 전부 다 불용처리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책정했다고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올해는 500만 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기인 위원 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원래는 5,000만 원이었는데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그럼 10% 수준으로 책정을 하신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기인 위원 2022년에 우리 민원을 응대하는 경기도 공무원분들이 당했던 폭언 혹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는 사건 발생 수를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2022년도, 2021년도 통계를 저희가 94건으로 그렇게…….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57건, 2021년에는 94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64건으로 감소 수준은 아니고 횡보 정도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증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의 70% 이상이 폭언 그리고 물리적인 피해를 준다는 그렇게 조사가 취합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기인 위원 이분들한테 이런 의료비 예산이나 이렇게 공무원을, 그러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린 적은 있습니까? 이를테면 2022년에 취합됐던 67건 사례의 공무원들에게 의료비 또는, 이게 또 의료비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우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과 워크숍이나 교육을 자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기인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30만 원만 쓰고 불용처리한 4,970만 원에 대해서 이런 의료비 또는 당신들이 이렇게 힘드니까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한번 신청해 볼래라고 홍보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67건의 피해,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에 피해를 당한 공무원분들이 이 예산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나 혹은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홍보를 한 적이 있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민원실장 명의로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요. “알려드립니다.”라고 우리 공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홍보는 했습니다. 근데 직원들 개개인들이 의료비를 지급받는다고 아는 직원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그게 의문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위법행위에 대한 건수를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인가요? 반복적으로 공무원에게 같은 민원을 제기해서 괴롭히는 것이 2022년만 해도 6,830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의료비뿐만 아니라 이 예산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게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2021년 12월 달에 제정된 건데 여기서 의료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법률상담, 민원인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ㆍ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근거이고 그에 따른 예산인데 건수도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2023년에 이것을 축소 편성해 가지고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인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민원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다양한 장치,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 내에, 그다음에 콜센터 내에 그런 장치들은 충분히 두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분들 외에 또 일반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들고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일 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나름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직원들이 그런 폭언이나, 폭행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폭행을 해서 다치면 당연히 병원에 가는데 폭언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병원비 내놔라 하기가 직원들이 약간 주저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

이기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조금 다른데 이 조례에 따른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그리고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그리고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그러니까 굳이 의료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폭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의료비 쓰여지는 게 별로 없으니 이렇게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좀 성급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매년 발생되는 건수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약간 위원님 지적하시는바 공감하고요. 저희가 500만 원 편성된 걸 갖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그 소요액을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도의 공무원들을 위한 장치는 다양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심리상담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인 위원 마음건강충전소도 지금 한 곳 되어 있고 심리상담하시는 전문가가 딱 1명 있는데 이 1명이 지금 도 소속 직원 6,500명을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 부족함은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정 공무원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저희들한테 표를 주는 유권자분들이 행복하다라는 그 원칙 때문에 그렇게 이런 예산들은 함부로 자르거나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런 예산까지 졸라매는 것은 필요가 없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이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민원 담당공무원들한테 적극 장려하고 홍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내년에는 5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추경 통해서 더 증액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다음에도 적어도 이렇게 좀 알 수 있을지, 해당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예산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보면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서영 위원 여기 보면 민간인 신고포상제도 인식 부족으로 이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1인당 최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억 2,000만 원인가요?

그 신고액의 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인가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신고포상제도 인식 부족이라고 해서 하나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탈루ㆍ은닉 세원을 민간인이 신고할 수 있는 팩트 체크하기도 어려운 사안이다, 이게. 그래서 신고건수, 포상금을 받을 수준의 그런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름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우리 조세정의과장이 홍보하고 있는 거 여기 많이…….

이서영 위원 아,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서영 위원 근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마음건강충전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마음건강…….

이서영 위원 그런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상담실이 1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전문가도 1명밖에 없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의문이라 지금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제가.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이게 사회현상이 복잡화되면서 심리치료, 정신치료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하시는 바처럼 그 분야가 보강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마음건강충전소라는 것을 했고 그 직원 혼자 하기 어려워서 이제 외부를 통한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고도의 그런 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에게 의뢰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탄탄한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명이 많으냐, 더 필요치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총액인건비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생각은 있으나 그렇게 의도만큼 충분히 행정력을 보강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 정도의 실태는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이렇게 부진한데 이걸 이용하는 개인상담이나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현재.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나름 제가 이제…….

이서영 위원 그냥 형식적인 이런 모습만 보여놓은 거지 여기에서 어떤 위로를 받거나 이런 건 아직 현재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근데 나름 제가 경기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기도는 최상의 직원들 복지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런 마음건강충전소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인건비 총액상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그런 장치들을 두고 직원들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행정수요는 지금 이 마음건강충전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흡족한 수준으로 그렇게 인력을 넣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것보다 내실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기인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서 5,000만 원을 잡았다가 불용을 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영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예비비는 아니고 그냥 일반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예비비는 아닙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 조례도 있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하면 예비비에서도 꺼내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 편성했는데 무슨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다 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500을 책정한 건 그냥 최소한의 도 의상 책정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도의상 책정한 건 아니고요. 현실에 바탕을 둔 예산을 책정했다고 이렇게…….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불용이 되니까 최소화해서 잡은 것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심으로 이걸 기회로 해서 널리 홍보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쓸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가급적 예산에서 예비비를 쓰는 거는 정말 재난ㆍ재해 급할 때 가져다 쓰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성격의 예산이라고 하면 관련 조례가 있고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세부 항목별로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는 사실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목에 맞게 세우고 예비비는 가급적 정말 사회재난이나 재난에 맞게 쓰는 게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마 예비비 지금 제가 보니까 구청사 용역 관련해서도 예비비로 써서 한번 제가 일전에 지적했던 사안이기도 한데 이 예비비는 성격과 용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자영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30년 재직한 공무원들 연수, 국외연수 못 가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불용처리가 됐는데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예측이 됐던 거예요. 2022년도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그랬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반기 정도 됐을 때 판단이 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반납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한 나름 내부적 사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것도 약간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국외 출장을 갈 수 있느냐 이 여부는 최소 5개월 앞은 내다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의 지적이 합당하신 지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고 그 예산을 그 적기에 쓰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반납을 해서 다시 추경에 우리 30년 재직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했던 연수를 다시 보내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너무 태만하지 않았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다만 지적하시는 바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 실무자들 고충은 이것이 우리 공무원, 오랜 동안 근무한 공직자들과 직결된 예산이고 해외연수는 어렵지만 다른 형태로도 집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뜻 용기 있게 이걸 집행하지…….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집행을 다른 걸로 해서…….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물론, 맞죠.

전자영 위원 우리 30년 이상의 재직 공무원이든 또는 교육 연수가 필요한 공무원이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냥 희망고문하듯이 이 예산만 끌어안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합당하신 지적이고 맞는 지적이시고요.

전자영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갔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저희가 국내연수를 시켜 드렸고요. 국내연수 경비는 해외연수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지원금으로 국내연수들을 하고 퇴직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용됐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전자영 위원 8억 8,240만 원이 잔액이 발생해서 청사방호인력 추가 배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부족분으로 전용.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부 예산이 남으니까 필요한 예산에 전용해서 쓴 겁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직 공무원들 우리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상도 하고 연수의 기회도 주고 또 기존의 공무원들 체험교육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6월에서 7월 달 정도 되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마 국장님 정도 경력이면 섭니다. 그럴 때는 과감한 결단을 하고 의견 수렴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건 판단을 해야죠. 그게 리더죠.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공용폰을 구입한 게 있던데 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소액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용폰을 개설했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처리됐나요? 다 해지해서 반납했나요, 아니면 누가 쓰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해지해서 다 반납 처리했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용폰 관리할 때 그렇게 그때그때 단기로 해서 사용하 고 해지하고 이렇게 관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경기도에 공용폰 몇 개 정도 쓰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요즘엔 공용폰 그렇게 별도로 쓰시는 분들은 없고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때 쓰고 과거에는 실국장들이 공용폰 별도로 쓰고 했는데 다 지금 개인폰들 쓰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리고 인사과에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인재채용시설 리모델링 공사 건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거는 이제 설계 끝나서 지금 공사업체들 정해서 4월,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금년도 11월이면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시설 관리비 집행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일부는 지금 인재채용시설이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일부는 집기를 샀고요. 거기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은 이월시켜서 금년도 준공되면 다 구입해서 쓸 예정입니다.

전자영 위원 올해 안에 예산집행 다 가능해요, 이월된 금액도?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가능합니다.

전자영 위원 가급적 이런 물품 사는 게 어떤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 번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아마 그건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아까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집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필요한 대로 추후에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대안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옳으신 판단이고요. 그런데 당초에 신속히 그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예산을 한 번에 일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금년 내에 다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금년도 안에는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죄송한데 자료요구 하나만…….

○ 부위원장 문형근 네, 자료요구.

이기인 위원 국장님, 우리 전자영 위원님께서 공용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반납받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해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개통된 공용폰은 해지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국은 아닌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침도 받아보고 다른 부서에서의 공용폰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보니까 해지를 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납절차는 밟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까지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 자치행정국에서 최근 5년 동안 발급한 공용폰에 대한 해지 여부 그리고 반납 여부 그리고 기종 정도까지만 자료제출해 주시면 의정활동에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유경현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협의회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을 위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6,000만 원인데요.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일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그건 플랫폼 구축 비용인데 불용이 좀 발생했죠.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코로나가 걸려서 조금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게 단기 사업인가요? 그냥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사업이 이렇게 될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도 결국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그 사업들이 약간 미진하게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걸 담당하던 직원이 감염되고 중도 퇴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당초에 그 기관에서 하겠다고 한 보조사업이 정상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대체할 인력이 없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유경현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플랫폼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은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교육하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업체 견학, 자원순환 홍보활동, 사진전시회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경현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한 명 없으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의 당락이 결정되는 건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여기 우리 법정 보조단체, 법정 지원단체들이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유경현 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 관련 규제가 기후를 넘어서 산업경쟁력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요도에 비해 집행실적이나 처리 문제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것은 반납받아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유경현 위원 다음 연도에도 사업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이 사업은 아마 정기적으로 바르게살기 거기서 매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다음에는 인원이 빠졌다든가 그다음 해 진행이 안 되는 이유로 그렇게 못 하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유경현 위원 자원순환 관련해서 사업은 지금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자원순환 과정에서 탄소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지역에서 이렇게 순환밸류체인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할 텐데 실적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제가 질의를 안 했는데요. 앞전에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랑 좀 대부분 비슷하고 그리고 작년도 불용된 사항을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불용된 게 너무 많아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결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여쭤봤던 내용인데 제가 3년 동안 우리 경기도 부동산 거래내역도 한번 확인을 해 봤고 올해 경기도가, 취등록세가 거의 대부분 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세수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 지방세가 지금 한 5,000억 정도 덜 걷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하긴 했지만 이 영상을 또 보고 있는 우리 도민분들이 지금 세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우리 최원삼 과장님께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해서 81억을 추징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정동혁 위원 우리 도민들의 세금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추징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삼 과장, 사실 우리 세입 당국은 집에 가서 거의 그러니까 발 뻗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정과, 조세정의과가 아까 윤종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탈루나 추가로 징수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면밀히 관찰해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00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가 징구를 했다, 이렇게 실적이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지방세는 불행스럽게도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예산안 보고드릴 때 너무 세수추계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정도로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현저하게 적게 세수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상액보다 상당한 금액, 지금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세입이 축소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조실과 함께 이것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만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고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조정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이 세수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단체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세수 때문에 굉장히 큰 걱정인 것 같은데 저희도 큰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이렇게 특별 징수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잘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큰 관심 그리고 또 많은 이런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도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입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5,391만 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 7,985만 1,000원으로 이 중 95.3%인 15억 491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인 7,494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억 5,39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및 이월액 현황은 1건 2,000원으로 2022년 12월 31일 징수결정하여 2023년 1월 26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15억 7,985만 1,000원 중 95.3%인 15억 491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인 7,49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불용내역은 2건 1,616만 9,000원으로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1,128만 9,000원, 경기도민 인권대상 추진 488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대다수 인권모니터단이 소액의 교통비에 대한 미청구 및 식비 지급계획 인원 대비 적은 인원의 참석과 인권대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건에 2억 5,588만 원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2억 588만 원과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5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이며 이 중 3개 지표 목표 달성으로 달성도는 100%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결산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 예산현액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등 총 4개 사업 4억 4,828만 원으로 이 중 97.9%인 4억 3,873만 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계속비, 예비비 지출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1년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4쪽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문형근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인권담당 불용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그리고 도민 인권대상 추진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같은 경우에 행사실비 지원금은 원래 저희가 교통비하고 식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 교육에 참석인원이 좀 저조했고요. 두 번째는 교통비에 대한 청구서류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쪽에 저희가 도민 인권모니터단 같은 경우에 활동우수자에 대해서 5만 원 지역화폐하고 제안 채택에 대해서 1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돼 있었는데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돼서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대상으로 무언가 제공할 때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설계 과정에서 사전적 이 부분의 검토를 하지 않으셨나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사전에 선관위에 사실 유선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질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11월 21일 자로 집행과정에서 최종 질의를 한 결과 그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할 때 미흡한 점을, 좀 부족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공문이나 이런 걸 따로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특별히 조례에서도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유선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차 질의하는 과정에 그 사항이 발생하였던 점입니다.

유경현 위원 그럼 조례가 잘못된 건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다만 조례상에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상에는 기부행위가 돼 갖고 문제가 돼서 선관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유경현 위원 무슨 일을 할 때도 똑같이 조례에는 괜찮은데 선관위에서 안 된다면 계속 못 하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래서 저희가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은 앞으로는 교육을 강화해서 도민 모니터단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교육강화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유경현 위원 또한 도민 인권모니터단의 경우 행사실비지원금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이게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인당 2만 원씩 해서 700명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다 보고 또 그런 사정도 있다 보니까 교육 참석인원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 원인은 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비라는 게 증빙서류를 첨부하려면 번거로움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유경현 위원 교육을 못 했다고 하시면 줌교육이나 인터넷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었을 텐데 그런 준비는 따로 안 하셨을까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앞으로 올해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만약에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소액 교통비 미청구의 경우 청구가 번거롭거나 후불교통카드 등 경비를 증빙하기가 어려운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이루어지는 활동인데 실비보상이 필요한데 증빙이 어려워서 보상이 안 된다면 증빙을 쉽게 하는 다른 방법이나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도 도민 모니터단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일단은 교통비는 전철이나 타는 데 아무래도 증빙서류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을 할 때 다과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보탬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다과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유경현 위원 비슷한 사례인데 회의비 형식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 역시 물론 선관위의 공직법 저촉 여부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도민이 기여하는 데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인권작품 공모전에 저희 위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어떤 내용이 되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또 진행이 됐네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앞으로 인권공모전에 대해서는 사전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할 거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가 인권공모전을 추진하면서 캐릭터라든가 이모티콘 그다음에 포스터, 슬로건 그런 것을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도나 시군이나 공공기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 배부를 통해서 경기도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경현 위원 각 상임위에 있는 의원들도 관여해서 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이나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원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같이 한번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 위원, 맞죠?

○ 부위원장 문형근 네.

이기인 위원 사실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불용이나 집행률에 대해서 지적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지적사항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인권모니터단 같은 경우에는 불용률이 37% 그리고 인권대상 추진에서 48%인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실수가 맞습니다.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되고 선관위라는 조직은 유선상으로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공문을 받아…….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기인 위원 공문으로 확실하게 받아놓고 일을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못 쓰게 된 예산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이라도 사실 책정하고 싶고 예산부서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잘 생각하셔서 면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저는 불용이나 예산 관련해서는 아니고 성인지결산 사업별 집행 현황을 좀 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이 국비 들어가고 직접사업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기인 위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직접사업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성과목표가 남성 수혜율 확대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남성들이 덜 받았습니까, 교육을?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반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은 국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낮에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 참석비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기인 위원 낮에 하는데 남성이 저조하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거의 다가 남성 같은 경우에, 물론 여성도 같이 직장을 다니지만 아무래도 평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교육에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성분들이 교육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고민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낮에 교육을 하는데 낮에 교육하니까 남성 직원들이 교육을 잘 못 받는다? 그건 좀 논리가 이상한데요? 그게 무슨 소리죠? 낮에 하니까 남성 직원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 낮에 하면 여성 직원들은 교육을 잘 받아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아, 그런 거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저기 하고 있고…….

이기인 위원 아니, 육아휴직을 하시거나 휴가 들어가셨거나 뭐 쉬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도청, 공공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여성ㆍ남성을 포함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걸…….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거의 다 대상이 학부모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 순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 같은 경우에도 한 20대 미만이 35%, 30대가 17%, 40대가 15% 순인데 지금 그 결과를 따지면 여성분이 한 56% 정도 참석했고요. 남성분이 44%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남성분들이 많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 성과목표는 어디서 정하나요? 행안부에서 정해서 경기도한테 내려주나요, 아니면…….

○ 인권담당관 마순흥 성과목표는 저희 인권담당관실에서 비율을 정하…….

이기인 위원 담당관실에서?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아니라…….

○ 인권담당관 마순흥 도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인 거고 기계적으로 지금 50 대 50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반적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골고루 교육을 받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50 대 50으로 대략 잡은 거고요. 앞으로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그런데 목표치보다 실적치는 전부 다 초과 달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기인 위원 그냥 물리적으로 남성이 낮에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교육률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유인 거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런 부분이 좀 강하고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하고 연구해서 많은…….

이기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드렸냐 하면 성인지예산이고 폭력에 대한 것인데 남성 수혜율을 무조건 올려야겠다는 성과목표를 잡았다라는 것은 남성을 대상으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닌가. 물론 통계학적으로 남성에 대한 어떤, 남성이 어떤 가해자로서 이런 사건들은 많지만 사실 폭력이라는 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일으킬 수 있는 거고 통계적으로는 많이 나오더라도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모두 배제하지 않고 이 조사에서 또 이 성과목표를 잡아야 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인권아카데미 운영에서 여성 만족도와 남성 만족도를 구분해 가지고 조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기인 위원 네, 같은 겁니다. 바로 밑에.

○ 인권담당관 마순흥 대부분 인권교육 하면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결심을 가져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범주가 넓다 보니까 굉장히 나도 모르게 성희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기인 위원 이렇게 하시죠. 이거 왜 구분해서 이렇게 성과목표를 잡고 조사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추후에 제가 의정활동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이 도비와 국비로 진행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인가 장애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운영하는 데 참여해 보셨냐고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안 가보셨다고 했었거든요. 지금도 안 가보셨는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이번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꼭 참석을 할 거고요.

이서영 위원 아직은 안 가보신 거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서영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꼭 가셔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꼭 갈 예정입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연 몇 회를 실시한 겁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지금 27개 그룹에 237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단 기관은 2개 기관인데요. 남부에는 경원사회복지회하고 북부에는 한국장애인폭력 기관에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럼 올해는 지금 몇 회 정도, 지금 6월이거든요?

(인권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올해도 27개 그룹에 지금 인원수는 비슷한 인원수로 정해졌는데요. 올해는 약간 인원수를 높여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서영 위원 실시했는지요, 올해?

○ 인권담당관 마순흥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6월 달에, 근데 제가 지난해 요청드렸던 게 한번 현장에 가보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지금 6월인데도 아직 안 가보셨다는 것은,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이번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실무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야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실국에 계신 분들 보면 그냥 이론만 가지고 뭘 운영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꼭 나가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집행률이 보면 77.4%예요, 실집행률.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피해신고센터 운영에서 하는 일은 피해자 신고하고 그다음에 검증받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지금 1년당 경기도의료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복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아대장을 해제하고 번역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러면 피해자신고센터는 계속 신고를 받나요, 아니면 마감됐나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신고를 계속 받고 있고요. 신고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트라우마 치료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실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센터에 오면 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진과 연계시키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계속해서 피해자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또 선감학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산 말고 다른 내용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인재개발원은 다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가요? 다음이에요? 같이 안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감사합니다.

이기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입니다만 이의환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이번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으로 현재 휴가 중이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결산은 김성완 교육지원과장이 대신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성완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해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이의환 인재개발원 원장은 상반기 퇴직 준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64억 4,64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1억 4,014만 원 중 81억 3,3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억 689만 원, 집행률은 89%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1,216만 원으로 64억 4,641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7,14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1,584만 원, 부과금 21억 5,909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청사 내진보강공사비 1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4쪽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61억 2,054만 원 중 54억 9,8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201만 원, 집행률은 89.8%입니다. 역량개발지원과는 30억 1,960만 원 중 26억 3,47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8,488만 원, 집행률은 87.3%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관련 5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대면 교류연수 예정이었던 과정을 온라인 연수과정으로 대체운영함에 따라서 2억 4,24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시설개선공사 사업은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3,2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교수요원 경연대회 참가자 국외정책연수 사업은 코로나19로 국외정책연수를 실시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등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관련 4개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및 비대면 교육 병행 운영 등으로 3억 6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및 이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변경 1건은 도시가스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재개발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총 4개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성인지예산 편성 2개 사업 또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9쪽부터 10쪽까지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문형근 김성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인재개발원 원장님 정년을 미리 축하드려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님,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과정 대체 운영을 교류연수에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면 외빈초청여비 3,792만 원, 8,400만 원, 연수 운영경비 1억 345만 원.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과정으로 대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교육지원과장 김성완입니다. 당초에 대면연수, 교류연수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코로나19 제재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교류협력과정을 7월 달 2회 추경 때 불용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불용을 했을 때 교류지역과의 협약 불이행이라든가 상호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못 했지만 3회 추경 때,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감액을 예산실에 요청했는데 12월에는 2회 추경 이외에 국비라든가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내시된 것들 그리고 명시이월비, 계속비이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감액을 한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치 못하게 불용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국외업무여비는,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교류지역에서 저희 도에 방문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연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숙박비라든가 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비 그리고 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8,400만 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외여비는 저희가 해외 자매지역에 교류연수를 갈 때 저희 공무원들이 대략 20명 정도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파견을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도 공무원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20명이 5월 28일부터 6월 10일까지 타이베이시의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해서 교류연수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15명을 선발해서, 해외 타이베이시에서 도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경기도의 환경보호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쑤성은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도에서 장쑤성에 파견할 내용이고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장쑤성에서 도에 파견되는 일정은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된 거는 몇 년 된 거죠?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해서 교류연수가 중단된 지역은 허베이성과 광둥성 그리고 요녕성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장쑤성ㆍ산둥성, 저희가 중국 지역으로 5개 지역, 그러니까 장쑤ㆍ산둥ㆍ허베이ㆍ광둥ㆍ요녕 이렇게 5개 지역을 교류하고 있는데요. 산둥성은 저희가 작년까지 모바일로, 줌으로 교류연수 사업들을 세미나를 개최했었고요. 주 2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허베이, 광둥, 요녕은 지금 사드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교류사업 추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됐던 교류를 지금 재개하려고 하시는데 그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교류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일단 장쑤나 산둥은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3개 지역은 코로나19보다도 사드라든가 어떤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일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코로나 이전처럼 교류연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설개선공사 9억 8,000여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어떻게 리모델링 공사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잘 됐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온나라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누리, 온누리관.

이기환 위원 네, 예산 9억 8,000 집행한 거.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그거는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자치행정국 인사과에 그 자산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설계를 마쳤고요. 리모델링 설계를 마쳤고 올해 7월경에 리모델링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착공을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전언 받았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그 시설공사에 대해서 사실 리모델링 공사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건축하는 거하고 거의 맞물리는 그런 비슷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여하튼 관심을 갖고, 원장님 대신 원장님 오실 때까지 잘 좀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김성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인재개발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소방재난본부 등 8개 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종료 후에는 일괄 가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이기인

이기환이서영전자영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의정지원팀장 강희숙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최병갑

ㆍ자치행정국

국장 유태일총무과장 심영린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인사과장 강현석

열린민원실장 김춘기세정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류영용회계과장 김수형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ㆍ인권담당관 마순흥

ㆍ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완역량개발지원과장 김태현

○ 기타참석자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장동현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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