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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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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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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6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39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40분)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 주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저는 토론 신청은 아니고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의견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또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자리에서 해도…….

○ 위원장 유영일 네,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사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하는 수정안의 제안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적용 대상인 경기국제공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이므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역할 및 업무수행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셋째, 경기국제공항으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한정하고자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 제2조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정의하되 지난 367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도 답변되었고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던 바와 같이 경기국제공항은 군 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기본방향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공항은 제외하여 지역갈등 문제 해소 및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거나 유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여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제도의 신설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도민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경기공항 유치 및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포함하여 현재 수립된 사업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자문위원회는 조례 제정 목적 및 범위에 부합하도록 기능을 재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과 관련하여 상생협의체를 위한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이 유명무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생협의체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단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이 보류됐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명재성 위원 지금 수정안이 통과되면 예산 집행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저희들 올해 3억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금년도 저희들 용역예산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급하게 가능한 빨리 발주를 해서 내년 아마 7월,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오늘 나온 상생협의체에 관련되는 예산이 지금 2,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 만약에 이게 빠진다고 하면 이 예산을, 저희들 원래 하려고 했던 용역예산이 사실은 다른 사례에 비추어 봐서 용역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자체 조정을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저희 지사가 최초부터 말씀을 드린 대로 경기남부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첨단산업물류 수출을 적시에 지원하고 사람을 제대로 이어주고 그리고 주변 지역을 제대로 발전시켜서 지역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정안 의결에 대한 이의는 없으신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처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그 조례에 일차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저희들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안 하냐 그것만 얘기…….」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 위원 수정안에 찬성, 반대하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유영일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수정안을 지금까지 계속 논의하였지만 이걸 군 공항 특별법 조항을 배제하지 않는다, 전제하지 않는다 그 내용을 가지고…….

○ 위원장 유영일 단장님, 지금 김태형…….

김태형 위원 아니, 동의 여부만 얘기를…….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단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까 하는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지금 김태형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 위원장 유영일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지금 단장님의 동의 여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후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 현안보고 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유영일김상곤이선구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호준

이영희임창휘

○ 청가위원(1명)

이택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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