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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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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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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업무협약(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 도시주택실
7.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청취
- 도시주택실
8.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성기황ㆍ김상곤ㆍ김용성ㆍ이택수ㆍ유호준ㆍ이선구ㆍ이영희ㆍ신미숙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성기황ㆍ명재성ㆍ김선영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홍근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진영ㆍ박명수ㆍ유영일 의원 발의)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용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유호준ㆍ유경현ㆍ이영희 의원 발의)
5.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동희ㆍ김종배ㆍ이홍근ㆍ이기형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유호준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업무협약(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 도시주택실
7.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청취
- 도시주택실
8.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현안 보고를 듣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일ㆍ임창휘ㆍ백현종ㆍ성기황ㆍ김상곤ㆍ김용성ㆍ이택수ㆍ유호준ㆍ이선구ㆍ이영희ㆍ신미숙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등 또 사기전세계약 등 수없이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세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본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아예 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증료 지원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조건과 보증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임차인이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를 규정하고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보증료를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도 대리수령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김태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공공이 보증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적극 가입하도록 장려하여 임차인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제2항에서 보증료 지원범위를 30만 원 이내로 정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기준범위 및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규모, 경기도의 가용예산을 고려한 지원가능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 내 임대차계약 체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및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료를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지원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청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규정은 임대차계약 중 가장 비율이 높은 금액으로 본 지원사업의 극대화를 위한 적정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호에서 제시한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등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중복수혜를 방지하여 사업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도지사는 보험가입 여부, 지원대상 해당 여부 및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의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의 절차를 정한 것은 신청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검토과정에서 부당하게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및 거동 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하거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리수령의 규정을 정한 것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대상자에게도 대리수령을 통해 지원대상의 확대와 신속한 지원으로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 도모 및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평택시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 조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외람되게 궁금하고 또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회기 중에 사실 이 전세사기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각조각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 발의보다는 양당,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해서 솔직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세 전체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모 공무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지사님도 이걸 중점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고 또 더더욱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양당에서 같이 진행을 해서 특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음에서 제가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세보증을 반환하든지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하든 전체적인 부분은 전세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생각을 하셔서 오늘 하나 안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김태형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하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여쭤보는 걸로 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요.

먼저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벌어진 전세문제, 전세피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라는 게 점점 다 조각조각 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방 및 피해자,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 지원, 구제 또 피해자들의 재산보호, 앞으로의 예방책 등이 필요한데 제가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의 예방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하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김상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고자 특위 추진안을, 특위 설치안을 지금 현재, 아마 상정은 됐는지…….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죠, 부위원장님?

김상곤 위원 아직 상정은 안 돼 있고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 갖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김태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 저도 흔쾌히 찬성을 했고요. 특위 구성이 필요하고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도 아니고 또 어느 당의 혼자만의 결정 사항으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김상곤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양당이 협의해서, 합의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지원하자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차원에서 꼭 이번 조례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않아도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고 특위에서 이런 사항이 논의가 돼서 제 조례안이 그 특위에서 제안하는 정책에, 여러 가지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예산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사업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담보라는 표현은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여, 특위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다뤄준다고 하면 이번에 꼭, 이번 회기에 처리 안 해도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양당에서, 우리 이선구 부위원장님하고 사실상 논의는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더더욱은 양당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합의하에 진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는 진행됐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중에, 아직 뭐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최종적으로 양당이 준비를 해서 우리 이계삼 실장님하고 같이, 공무원들하고 해서 이걸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발의를 했고요.

김태형 의원 네, 김상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게 피해 예방을 위한 거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조례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분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논의를 못 한 부분은 그 판단은 제가 뭐 할 수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저희 상임위원회, 이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조례 발의를 했고 양당이 제 생각이지만 그래도 공히 많이 서명을 해 주신, 대표발의하는 의안, 조례안에 서명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그런 요건은 충족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대책이 아니고 일부 예방책에 불과하다. 불과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예방책인 것 같다고 지적해 주신 바에 수용하고 특위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든지 일단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김상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향후에 좀 더 폭넓은 단위에서 다뤄지는 것도 저는 동의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제가 죄송한데요. 우리 김태형 의원님이 이렇게 신중하게 발의한 부분을 제가 묵살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김태형 의원 아니, 제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김상곤 위원 오늘 발의하신 부분을 다음 큰 대책을 위해서 보류를 해 주신다면 가능하신지…….

김태형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고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에 동의하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하 위원장님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김상곤 위원 물론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좀 더…….

김태형 의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니까, 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전혀 제가 뭐 김상곤 부위원장님에 대해서 의견을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자석에는 저희 상임위 보도를 위해서 뉴시스 이병희 기자님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박한솔 기자님 와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태형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저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찬성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그 뭐냐? 혹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김태형 의원 네, 사회보장협의체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명재성 위원 나머지 실질적으로 그때 돈 지원되는 경우는 승인사항이고.

김태형 의원 네, 이 조례안의 뒤에 법률적 검토하고 다 지원을 봤는데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도 김상곤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사실 전세피해라는 것은 이게 시기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특위가 어느 시기에 구성될지 몰라도 이게 사실은 피해를 빨리 예방하자는 차원인데 전체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하다 보면 시기를 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저도 어제 누구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당장 전세사기 당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모든 게 그렇지만 항상 시기가 빨리, 이런 경우는 빨리, 전체 틀보다는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좀 감안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태형 의원 네, 고맙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분명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지난 회기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파행됐다는 사실 도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경기도의회에서 특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느냐를 가지고 이를 다음 회기 또는 그 뒤로 미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피해자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경기도의회가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또 유예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경기도민들에게도 분명하게 전달해야겠지만 경기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무책임하게 방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지원,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오늘 이 조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전체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이 문제에 관해서 단순하게 이걸 특위가 주도권을 가지냐, 위원회에서 하냐, 누가 발의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 더 나은 방안을 위해서 더 머리를 모아주신다는 의견으로 그래서 김상곤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출신 백현종입니다. 힘겹게 시기적절한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김태형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게 지금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 궁금사항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의견 말씀드리고 조례에 대한 질의하고요.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백현종 위원 이 전세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지난 한두 달 굉장히 뜨거웠었죠.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5월 30일 날인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이게 국회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논의가 시작된 게 5월 초인데 본회의 통과된 게 5월 25일이고 그다음에 5월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6월 1일 날 시행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시급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논의가 시작돼서 시행되는 데까지 한 달뿐이 안 걸린 경우는 아무리 특별법이라도 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각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인천형 지원방향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아직 크게 보여준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론을 뒤져 보니까 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또 특별대책을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피해 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김태형 의원님?

김태형 의원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여기 며칠, 그러니까 6월 초, 6월 1일 날 법이 시행됐죠. 그랬는데 6월 3일 날 기사인데 네 번째 전세사기를 당한 분에 대한 피해자 합동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대책위에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허울뿐인 특별법 규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이 만들어져서 그걸 근거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할 텐데 이 부분이 저희 도의회에서도 벌써 지금 4월 달, 5월 달, 6월 달 3개월, 국회는 한 달 만에 법을 만드는데 도의회는 지금 3개월째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쉽고 유감이다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이건 제 입장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간단한 궁금 사항이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조례안 8페이지에 보면 4번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형 의원 네.

백현종 위원 대략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김태형 의원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30만 원씩…….

김태형 의원 향후 5년간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30만 원씩 10만 252건 이렇게 돼 있는데 2022년도 전세 거래 건수를 기준으로 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비용추계, 물론 이거는 예산팀에서 했겠죠? 예산정책담당관이요. 근데 이 자료가 혹시 누락된 건가요? 7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참고표시 있고 참고1 “전세 3년간 경기도 전세 거래 현황” 그래 가지고 2022년 10월 5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참고자료1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자료가 혹시 누락된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이게 지금 10만 252건이다라고 이 자료를 활용했는데 구체적인 근거자료 제시를 안 해 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태형 의원 네, 이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백현종 위원님 지적에서, 구체적인 자료 데이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빠지고 참고만 지금 된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거 나중에 제출해 줘야, 정확하게 이게 건수가 몇 건인지 알아야 비용추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비용추계 관련해 가지고 2023년이죠? 올해 이렇게 시급하게 예산이 책정되면 실행을 하려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2024년부터는 이게 홍보비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형 의원 그게 지금 한 번 지원을 하면 향후 2년에 일회성으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중복 지원 안 되고 지금부터 가입을 했을 때 2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일단 제가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필요하면 별도의 보증료 지원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고 홍보비도…….

백현종 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향후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실무 과장님도 좋고 팀장님도 좋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냥 앉아서 답변…….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안을 보면 기준을 정하게 돼 있잖아요. 기준을 정하고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며 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군 지원 매칭 조례에 따라서 매칭비율도 감안하게 되면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궁금해하시는 것은 대상이고 또 항속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백현종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은 일반…….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두 가지.

백현종 위원 향후 3년이건 5년이건 어떻게 계속해 나갈 건가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시된다면. 그리고 예산은 그것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일반회계를 쓸 수도 있고 또는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실무적인 것은, 조례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전제하에 지금 만들어지면 실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GH 산하에 피해자지원센터인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전세피해지원센터.

백현종 위원 거기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라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감성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통계가 나와 있는, 그 상담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원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피해자들이 가장,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법률 상담을 가장 궁금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버거워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백현종 위원 뭐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럴 때 법률 지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한 종류예요? 지원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가장으로 해서 그게 가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원하는 것은 전세금 먼저 지원을 해…….

백현종 위원 전세보증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보증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항상 하고 우리가 구상하기를 바라는 것은 근원적인 바라는 사항들이고요. 그게 어렵다면 현 체제하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원하는 것은 법률 상담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런 포괄적인 질문이 많습니다.

백현종 위원 첫 번째, 법률 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 처리에 관한 부분 이게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 전세보증금,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표현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기를 당했으니까 돌려받기 힘든 상황인 거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향후에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법에 따라서, 지금 법안이 이번에 나왔고 발표가 됐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김태형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있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그런 차원에서 향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예방 차원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예방. 향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크게 보면 예방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급해서 보험을 들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걸 도와준다면 많은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오늘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보증 지원 조례안은 현재 사기 당한 분들, 기이 피해 발생된 부분은 혜택이 그렇게 크게 돌아갈 수 있는 건 없지만 향후에 그런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인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 지금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자는 의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별도로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35분)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안건은 2번 안건인데요. 2번 안건은 오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3번부터, 의사일정 3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성기황ㆍ명재성ㆍ김선영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홍근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진영ㆍ박명수ㆍ유영일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2호를 개정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을 반영한 사회주택의 용어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소유 택지나 주택도 사회주택으로 활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호에서는 경기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위탁관리하여 사회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사회주택을 위탁하는 경우 사회주택지원센터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임창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혹시 임창휘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부에게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창휘 의원 네.

유호준 위원 경기도가 2020년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짧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경주체가 공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유호준 위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제가 경기도사회주택위원회 위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회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입하거나 마련한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사회적 경제주체인 사업자에게 빌려주면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시세보다 낮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서울시, 시흥시,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실적이 없다고 하여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3조에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회주택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지금까지 사회주택의 정의를 뒤집고 공공이 직접 사회주택을 건설까지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저희가 이해했던 사회주택의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는데요. 이건 사회주택이 아니라 이렇게 공급된다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또 다른 방식의 임대주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운영주체만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맡기는 것이 저는 안 좋은 선례로 남지 않을까. 이 사회주택 흐름에 있어서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고요. GH 예산으로 건물까지 지었으면 이게 그냥 GH 임대주택 운영을 제삼자가 맡는 것이지 사회주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바꿔서 사회주택의 정의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GH 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주체가 GH 임대주택을 운영할 수 있게끔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사회주택의 전문가이신 임창휘 의원님께서 힘들게 조례를 만들어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개정조례안 자료의 11조하고 24조 부분이요. 좀 전에도 11조하고 24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었잖아요. 11조3항에 보면 “2항에 따라 협약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주체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신청에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자로 결정한다.” 이거는 이제 결정하는 과정인 거잖아요. 누군가를 공모를 하든 뭘 해 가지고 뽑아내는 과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24조는 쉽게 얘기해서 감독이잖아요. 24조의1항에 보면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다음 그래서 잘못됐을 경우에는 25조의3항에 보면 지원받은 시설이나 재원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기는 사회적 주체인데 우리가 보통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인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징벌적으로 받았던 지원금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행정심판 들어가고 그러는 사례도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선정하는 거 선정기준, 나중에 룰이 따로 만들어지는 건지 그다음에 선정은 누가 하게 되는 건지,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GH가 하는 건지하고 마찬가지로 24조에서는 지도ㆍ감독인데 이 조치를 취하는 기준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정을 또 따로 만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 업무지침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데 제가 이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과정도 복잡하고 신청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심사, 감독받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규정이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다 보니까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운영이 돼 왔는데 반납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도 오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서 우려가 돼서 제가 문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선정하는 거, 공모를 하든 선정하는 건 누가 어떻게 하는지와 그다음에 징벌, 징계를 할 때는 어떠한 규정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그 규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가지고요.

임창휘 의원 제가 우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저의 생각과 조례의 취지를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임창휘 의원 첫 번째 질문해 주신 건설형 사회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건설형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주택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본질인 건설을 빼버리면서 오히려 쉽게 가는 방식이 아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단계에서 현실적인 판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건설을 어려워하는 부분을 공공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일 수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사회주택을 진행하면서 단 하나의 모델이 아닌 다양한 모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번 조례에서도 건설형이라는 것과 함께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결합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 GH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하는 거면 굳이 사회주택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GH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형태를 하나 늘리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명 아마 초기에는 똑같은 효과를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GH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사회주택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확장을 한다면 저는 사회주택에 대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GH 임대주택 조례도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백현종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주택지원센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현재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 건가가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어떻게 지원할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초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해야 할 건 지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더 간편한 행정절차에 따라서 사회주택에 지원할 수 있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책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주택 조례에서는 사회주택위원회가 있고요. 아마 센터에서 운영할 때도 그러한 평가라든지 심사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운영주체의 선정이나 또는 관리감독에 대한 세부 기준은 도에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사회주택위원회와 함께 결정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모의 수행 등에 대해서는 GH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기준은 앞으로 상세하게 만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만들어간다, 네.

백현종 위원 잘 알겠고요. 일단은 이게 약간 초기 형태의 사업이고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이라는 것, 이게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게 보면 공무원용은 한 400페이지 되고 당사자용은 한 300페이지 들어 있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은 이걸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주체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일제 점검을 하면 오류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도감독하시는 분들도 몰랐는데 나중에, 또 규정도 매년 바뀌고. 그래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반환하십시오.”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은 예산 반환하면 문 닫아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을 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한 사회적 주체들이 나중에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그런 것들을 미리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도 드리고 제 의견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주체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그런 시도가 필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남양주에 사회주택 형태의 주택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형 사회주택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사그라뜨리고 GH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하고 그 임대주택 운영주체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맡기는 것만으로 사회주택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시도가 저는 전반적으로 이 사회주택을 우리가 꿈꾸면서 준비했던 많은 기대들을 오히려 좀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주택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GH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서 이거를 실천해 보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실천에 따른 성과를 보고 이거를 다시 개정할지를 논의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유호준 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한번 구하고 그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택수 위원 저도 말씀…….

○ 위원장 유영일 잠시만요. 그러시면 임창휘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건가요?

임창휘 의원 네, 그렇게 하도록…….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이택수 위원님, 답변을 먼저 듣고 좀…….

이택수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좀…….

임창휘 의원 네.

이택수 위원 저도 유호준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사회주택, 사회적주택 또 각종 임대주택 이게 이름만 많지 실제로 혜택을 입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로또라고 하잖아요. 뭐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이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공급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런데 이름만 많이 이렇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생색만 내고 그 효과는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사회주택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이게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진행절차에 따라서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는,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절차에 따랐는데…….

○ 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임창휘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호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유호준 위원님께서 사례로 들려고 했던 곳이 아마 현재 사회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관리협동조합일 텐데요. 그 사업의 아파트조차도 처음의 시작은 기업형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실제로 건설하고, 그러니까 시행해서 건설하는 단계를 어떠한 다른 주체가 준비를 하고, 물론 그 단계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할 분들이 초기에 설계에 참여하는 과정부터 겪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본다고 하면 초기에는 적었다가 점차 증가해서 준공하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그 관리협동조합이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땅을 구하고 인허가를 받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모든 단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저도 이상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주택 또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300세대, 500세대의 주택을 짓는 것을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한다. 물론 컨소를 이루어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을 드린 거는 일단 우리 GH,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이든 어떠한 이유든 건설까지는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사회적주택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택의 조례를 먼저 우선적으로 봤었고요. 특히 저는 사회주택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대상이 하느냐보다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유호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택수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사실 임대주택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있었고 또 시기마다 제한된 임대주택들이 현실적으로 의도했던 것만큼 잘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는 것, 어쩌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란 여러 제도 속에 있는 빈틈들을 채워나가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주신다면 사회주택도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가는 하나의 단추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두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재성 위원 저도…….

○ 위원장 유영일 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다가, 우리 지역구에도 사회주택을 추진하다가 지금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1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를 했었는데 실제로 토지는 지자체 소유고 사회적기업에서 건축을 해서 사회주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GH도 그렇고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거의 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은 새로운 시장님께서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택 자체는 안 하지만 우리 임창휘 의원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게 GH를 통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거의 아마 수익률 부분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례 발의, 일부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한번 의견을 피력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수정제안도 가능할까요?

○ 위원장 유영일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시죠.

유호준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제가 수정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봤을 때 정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정의는 저는 그대로 두고 책무 등에서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소유 택지나 주택을 사회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같이 두면 어떠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 또는 운영”에서 “공급하는”과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만 하는 것만을 놓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수정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른 시일 내에.

임창휘 의원 네, 주신 의견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다음 기회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용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유호준ㆍ유경현ㆍ이영희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 표시기간을 정하여 공공목적 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의제2항에서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위법령에서 정한 3년 이내에서 광고표시기간을 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가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이선구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집행부에게 답변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구 의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먼저 하고요. 제가 못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디지털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들을 설치해서 운영되는 광고물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전에는 장애등급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장애등급을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뭐 장애 정도 경증이지만 장애 4급1호 혹은 5급1호의 시각장애인들이 관련해서 길을 걷다가 마주했을 때 섬광 효과가 일어나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과정을 실제 행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구 의원 유호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로 담는 것보다는 실행과정에서 도에서 지도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이선구 부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길가장자리에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이 공공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이요. 요즘 사회에서 지금 이 디지털, 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목적의, 공공목적을 띨 수 있는 빔이 여러 가지 발전되고 있는데 길가장자리에 설치하게 되면 자재나 재료나 규격이나 높이 이건 옥외광고 관리법에 나와 있나요, 별도지만? 가장자리구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이선구 의원 그것은 집행부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집행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노견 부분 상하수도…….

이영희 위원 제가 길가장자리구역은 이해합니다. 위치는 제가 아는데 거기에 빔을 설치한다고 하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그 설치 규격에 높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규격이나 뭐 항상 예민한 부분인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기둥이나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그게 가능하냐 이 말씀이신가요?

이영희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둥 등을 통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가능은 한데요. 규격이나 높이나 이런 규정이 있냐 이거죠. 광고 관리에 관한 진흥법에 나와 있나. 지금 공공의 환경성, 환기성을 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원래는 가장구역에 설치를 못 해요. 인도에만 설……. 지금 이 빔이 너무 활성화되고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차도까지 올라가서 신호표시판이 있잖아요. 사거리 같은 데는 또 빔을 내리쏘고 있다고요. 물론 좋아요. 시야성이 너무 좋고 안전성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길가장자리구역에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인공구조물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 자재나 규격이나 높이 이게 있나 제가 궁금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옥외광고물법 제7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광고물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하여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한다는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이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31개 시군 옥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신다는 뜻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계시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동희ㆍ김종배ㆍ이홍근ㆍ이기형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유호준 의원 발의)

(12시0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경관위원회의 운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제5호를 신설하여 경관위원회 건축물 심의대상에 건축허가 사전승인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 및 자문할 필요성이 있고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용성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제출해 주신 개정조례안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집행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내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건축법 11조2항 부분이 5페이지죠. 5페이지 개정안 부분의 25조5호에 “건축법 제11조2항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설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이 부분 건축법 11조면 허가 부분이잖아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부분. 다른 분이 해 주셔도 되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말씀이신가요?

백현종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라 승인이고 그다음에 단체장한테 권한을 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건축법 외에도 경관법이라든가 경관법 시행령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맨 마지막의 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하고 자문할 필요성이 있고” 어쩌고 쭉 하면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보통 우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어느 위원회든지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급할 때는 서면으로 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사안이 간단하고.

백현종 위원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굳이 딱 집어넣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해당 건축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특별한 걸 진행해야 되는 사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 건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백현종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11조2항을 개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이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 위계가 인허가 기준입니다. 시장ㆍ군수가 하는 개발사업은 시장ㆍ군수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사전승인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30층 이상 10만 ㎡ 이상 그 규모는 도지사 사전승인을 먼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도지사가 경관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을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런 어떤 저희가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명문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 가지고, 이거를 왜 특별하게 그 2항만 그렇게 해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긴급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4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규정이 미비해서 명확히 하고자 이런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식을 위해서 오전 의사일정은 5항까지 하고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유영일 오후에 처리하기로 했던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은 오는 6월 19일에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업무협약(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 도시주택실

7.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청취

- 도시주택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 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업무협약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경기도 간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건축물 분야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경기도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사항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감축 모델 발굴,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실태 분석을 통한 성능개선 방안 마련과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제성 분석, 네 번째 전문교육 등 지역 역량 강화 등 네 가지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업무협약(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관련) 보고서


계속 이어서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도 차원에서 지역 현안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소를 감안하는 건축정책을 위한 5년단위 법정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도, 시군의 건축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과 시범사업 등을 담고 있습니다. 22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도민 설문조사와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중간보고회, 4월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사전보고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영희 위원님과 이택수 위원님께서 참석하여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안)」수립 의견청취 보고서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일산, 고양시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명재성 위원 이거 내용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 건축문화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효과를 보시고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면서 그것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7항도 질의가 없으십니까? 일괄 상정이기 때문에 7항 포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기술연구원-경기도 업무협약 보고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제3차 광역건축 기본계획(안)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2040년 전후 수도권 공항의 여객 포화 가능성 및 경기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에 따른 수출 물류량 증대 등에 대응하고 공항경제권 형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9조까지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상생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가치 있는 미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인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 유인물 나눠주시죠.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관련 자료 배부)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경기국제공항 필요성에 대해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 증가하는 첨단 항공물류에 대한 대응입니다. 반도체산업은 국내 수출액 비중의 약 20%를 차지하며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주요 근간입니다.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도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용인 남사면 일대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조성 중인 용인 원삼면 일대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의 4~6호 라인 증설 등으로 반도체 수출 물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 제품 중 하이테크 분야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항공물류에 해당하는 신성장 산업의 상당 부분이 경기남부권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수도권 여객수요 증가 및 공항 포화 대비입니다. 경기남부권의 경우 첨단산업 집중에 따른 일자리 증가 등으로 204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 경제 성장에 따른 유입 관광객의 증대로 경기남부권의 항공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경우 내년에 준공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여객 수용량 기준으로 2035년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경기국제공항 검토 및 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셋째, 경기국제공항 주변 배후지 개발을 통한 성장 거점 조성입니다. 공항 인근에 항공물류산업 수출 허브를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 및 기업 유치, 관광ㆍ레저 및 마이스 산업 등을 연계한 개발 등을 통해 에어시티를 조성하고 지역 발전과 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배후지 개발을 통한 성장거점 조성 얘기하셨는데요. 송도 개발 사례 예시를 드셨는데 여기는 어느 공항의 배후지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여기 인천공항 배후지인데 저희들 자료가 현재 아직 용역도 안 했고 특별한 게 없어서 인근 사례를 우선 예시로 써놨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예시로 하셨는데 거기는 어느 공항이 배후지가 될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광역 배후지, 지역 전체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건 배후지는 1차 공항과 공항 경제권, 2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특정지역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호준 위원 경기도 내 다른 다양한 기초단체가 이거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데 이 자료를 만약에 공개한다면 많은 마찰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하는 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했던 바람이 있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단장님, 식사하셨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지금 신경 많이 쓰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 자료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검토보고를 제가 좀 아쉬운 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단장님하고 사전에 면담을 했고 미팅을 했고 다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런 자료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포화율을, 제가 다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먼저 이 별도의 자료에 따라서 35년 수요 전망 포화율을 내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제가 공항종합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어디에 그거 돼 있는지, 참고를 어디서 하셨는지, 인용을 어디서 하셨는지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돼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거기 뒤에 보시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하고…….

김태형 위원 아니,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제가 여기 있어요, 자료가. 출력해 놓은 게. 어디서 보고 그걸 인용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달라고. 제 생각하고 생각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포화라고 하는데 낙관도 있고 안정적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 부분만 따와서 그게 완전히 정설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6차 공항종합개발에서 모든 항공 수요 예측이 이렇게 포화 상태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보고드린 내용 중에 박스의 오른쪽에 있는 35년 수요 전망 포화율은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이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잠깐이요.

김태형 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못 찾아서 그래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수치를, 이게 전망 포화율이 단위도 만 명 단위면 이게 지금 몇 명입니까? 1억 2,510만 명인데 이 수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양보할게요. 단장님, 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 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을 보고 산출해 놓은 숫자입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렇다고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6차 공항종합개발에 의해서 경기도가 산출한 포화율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아서. 국토교통부는 낙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 있는 거 다 동의, 그건 동의하시죠? 집행부들도 다 동의하시죠? 그걸 보고 산출한 자료를 지금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김태형 위원 아니,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정정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포화율을 갖다 썼습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 전까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 내용이 공항 6차 종합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돼 있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까부터 말씀을, 지금은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시더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6차 공항종합개발이 있다. 포화다, 35년부터는. 아니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그거는…….

김태형 위원 그걸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됐습니다. 내용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아마 온라인으로 생중계 보시는 경기도민들이 계시는데 이게 무조건 포화다가 아니라는, 정부에서 가장 최상위 종합계획 아닙니까? 공항종합개발계획이. 2025년도까지 이미 발표한 거, 지정ㆍ고시한 거. 그건 동의하시죠,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거기에는 포화, 항공 수요가 낙관도 있고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걸 기준으로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포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하신 그 낙관과 중립, 위축을 일부러 세 가지를 다 넣고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낙관, 중립, 위축이 있는데 경기도는 위축되는 걸 대비해서 포화율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포화율이 이래서 공항이 필요합니다.” 이해는 가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어쨌든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제가 일부러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세 가지를 다 넣었지만 위축의 경우에도 공항 수용량을 초과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위축의 경우에도 공항 수요를 초과했다는 거는 저는 한현수 단장님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고서 자체만 보면 좀 생각을 달리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조례 잘 만들고 이게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4월 달에 입법예고 해서 의견 개진기간을 가지셨죠? 4월 임시회 기간 중에 아마 입법예고가 돼 갖고 의견 개진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3월 달에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3월 달이었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4월 임시회기 의안접수 마감일 이후까지가 의견 개진기간이라 4월 회기에 처리를 못 한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회기 10일 전에 해야 되는데…….

김태형 위원 10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본회의 개의 열흘 전에 의안접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의안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의견 개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의견 개진기간 마감이 의안접수 마감일, 의회사무국의 의안접수 마감일보다 뒤에였었잖아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이 한 이틀, 사흘 정도가 조금 놓쳤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요. 뒤에 있어서 4월 회기 때는 처리 못 했고.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조례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작년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그 과정에서 조례가 없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그러면 단장님 언제 오셨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2월 말에 왔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1월 달, 2월 달 임시회 같은 게 꽤 있었는데 조례를 3월 달에 준비해서 4월 임시회 때도 날짜 놓치고 뭐하고.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저 같으면 세상일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조례 제정안부터 만들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으셨나요, 혹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어쨌거나 제가 심하게 비약을 하면 6월 정례회 때 올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공항추진단의 업무는 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업무밖에 하지 못했던 거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대략적으로는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제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목적은 동의합니다. 이게 세부에서 보면 이 문구는 있다라고 해 갖고 큰 틀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경기국제공항이라고 하면 공항시설법 2조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을 말한다.” 그리고 뒤에서 관련 법규 발췌를 해서 보면 페이지가 9페이지입니다. 붙임1 공항시설법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 정의에 넣은 게 맞으시죠, 단장님? 이 정의 말고 다른 정의인가요? 공항시설법 2조3호에 따른 공항을 이 조례에서 정의, 지금 경기국제공항이라고 하는 게 공항시설법 2조3호에 따른 공항이 맞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국제공항이라 함은” 이렇게 썼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국제공항이란 공항시설법 2조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2조3호가 공항시설법의 2조3호가 말한 그 공항이 경기국제공항이냐고요. 아니, 답변이 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2조3호는 경기국제공항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그걸 잘 아시듯이 다른 공항까지를 다 포괄을 하는 공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일반적인 공항의 개념을 써놓은 걸로 이해합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요. 그러면 일반적인 공항하고 이건 특수한 경우입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경기국제공항뿐만이 아닌 다른 공항까지를 설치하는 공항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언급해 놓은 거고…….

김태형 위원 아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항시설, 지금 공항시설법이 공항시설 관련 최상위법이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여기서 딱 규정하는 게 이 법이 모태가 돼서 나머지 다 업무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공항시설법에서 공항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명칭, 위치, 구역, 구역은 공역권이 있으니까 공항구역이 있어서 비행제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지정ㆍ고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정ㆍ고시했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아까 제가…….

김태형 위원 경기도국제공항을 하기 위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까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경기국제공항의 처음의 저희들 조례안 제목을 보시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건설 촉진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국제공항이 가칭이 되겠죠. 나중의 공항이 말씀하시는 공항시설법의 그런 공항으로 현재는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김태형 위원 안 돼 있는 거네요? 지정ㆍ고시가 안 됐으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현재는 돼 있지가 않죠.

김태형 위원 현재는 안 돼 있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시고. 그러면 전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 안 하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는 반대가 아니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경기도의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예요, 경기도의 조례를 만드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 정의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다른 명칭을 붙이든지 다른 걸로 해 갖고 해야지 여기 정의는 경기 이게, 어느 누가 봐도 해석을 하면 “경기국제공항이란 공항시설법 2조3호에 따른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을 말한다.” 그래서 2조3호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해야 돼요. 지정ㆍ고시 안 했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여기 저희들 안을 보시면 “제2조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김태형 위원 설치하는 이게 설치 예정인 공항을 말한다? 설치할 수도 있는? 심하게 말하면 설치할 수도 있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 용어를 어떤 용어를 쓰는 게 가장 적합할까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뒤쪽에 아마 참고자료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참고자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검토보고서 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료 아까 서면으로, 이거 자료 갖고 계세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제가 질문을 계속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 양해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지금 일단 다음 위원이 또 계셔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까지만 말씀하시고.

김태형 위원 추가질의 계속해야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갖고 계세요, 이거? 검토보고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바로 1페이지에 검토의견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공항개발은 상위법인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돼 있다 그런 관계법령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페이지 하단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이거는 다 인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추가적인 공항에 대해서 지자체 제안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협의가 되면 검토하겠다가 되고 주요내용별 검토에서 나번에 안 2조에서 정의는 공항이라고, 뭐뭐라고,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공항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공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령 입안의 원칙 중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됨. 별표에서 참고적으로 “명확성의 원칙이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검토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도 집행부 법무담당관실하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정책담당관에 확인했든지 서로 의견이 달라요. 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게 마치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이런 우려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이라고 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김태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설치하는”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태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설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이 조례안을 내용을 둘 때 ‘아, 이럴 우려도 있겠구나.’ 해서 저희들 어제 그제 다른 사례들도 찾아봤습니다. 다른 조례들 그걸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례 제목 그다음에 해당되는 데 괄호 열고 가칭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태형 위원 어디 조례가 있어요, 그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다른 사례…….

김태형 위원 아마 저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입니다.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박물관 괄호 열고 가칭 괄호 닫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돼 가칭을 했는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왜냐하면 이게…….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가칭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고요, 법적에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는…….

김태형 위원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가칭이라고 했는데 남한산성박물관을 가칭이라고 붙인 이유가 상위법이나 상위법령을 따르다 보니까 가칭으로 붙여야 된다는 그 예외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그건 조례를 붙였다는 거고 어떤 근거로 붙였는지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도 이거를 가칭이라…….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내가 이거 시간 너무 뺏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좀 끝내고요,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추가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형 위원님 추가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유권해석을 받거나 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정ㆍ고시가 안 됐으니까 법적인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검토보고서에서 법적 명확성을 위반한 것 같다고 명기를 해 놓으셨고 단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암만 이 “설치하는”이라는 공항이, 제가 국어에 대해 독해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 설치 예정인, 설치할 수도 있는 공항을 말하는 거냐, 아니냐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설치 예정인, 설치할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렇게 문구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여기 뒤에 부분 보면, 비용추계에도 보면 몇 년 동안 예산이 국민들의,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요. 근데 설치 예정인 조례에서 재정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설치를 안 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매몰비용 되고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비약이 잘못됐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

김태형 위원 그럼 일단은 그건 답변은 이따 해 주시고요. 조항 하나 따져보면 좀 이게,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2조 정의에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공항을 만들겠다고. 할 수도 없는 건 아니고 설치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니까. 우리 힘으로 경기도의, 경기도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잖아요, 공항 건설은. 엄밀히 말하면 이따 말씀드릴 때 공항이 건설되고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도 사무가 되죠,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거 맞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요. 그러면 공항이 건설이 돼야지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거지 공항 건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는 게 과연 입법을 하는 입법기구인 의회 의원들이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지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회의감이 들어요. 문제의식이 있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 부분의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은 대 부분이 국가사무입니다. 물론 일부 지방사무하고 같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건설,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제안을 드렸던 거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조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 점을 좀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6월에 접수가 됐고 1월에 조례가 없으니까 예산 하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를 담아오라 하셨으면, 제가 표현이 그랬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다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조례안을 가지고 오셔야죠. 제 지적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지는 말고 전 의원으로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3억 9,800의 올해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도민들의 세금이.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법적인 근거가 경기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돈을 쓰겠대요. 제 입장에서는 그거는 매몰비용이에요, 그냥. 3억 9,800 적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게 의원의 의무고 책무인 것 같아요. 의원 조례 제정권,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런 거 아닙니까? 예결산. 그래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시간이 12월 달부터 예산 통과되고 2월 달에 오셨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례를 정의를 이걸 갖고 와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공항에 돈을 쓰겠다. 제가 받아들이는 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조항은 나머지 이게 처음부터 전제가 정의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생협의체? 공항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랑 상생을 합니까? 의원하고 상생합니까, 집행부하고? 백번 양보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 건설은 우리는 못 하지만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자문이라는 거 빼고 그냥 별도의 기구를 만든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그 기구의 역할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줬어요. “경기국제공항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것도 국토교통부 국가사무예요. 이런 게 다 잘못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하겠다 그러면 한번 저 포함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해 보십시오,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이 대 부분이 이거를 건설함에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과 국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도움된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해당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중앙정부 사무면서도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항공 같은 경우에 그렇게 추진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하……. 그렇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용역과 기타 자문 등을 통해서 촉진하고 독려하는 게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촉진을 하지만 이걸 꼭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그 발언 책임질 수 있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당연히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상당히 심각한 발언하신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니,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상위법령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법을 무시하시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발언하신 거예요,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닙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속기록 보세요, 이따가. 주장하시는, 제 주장이고 단장님 주장인데 한번 보고 이건 명확하게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관련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

김태형 위원 아니죠. 할 수도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아닙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태형 위원 이따 속기록 좀 보여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단장님.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 위원장 유영일 단장님 발언에 있어서 답변에 좀 신중하게 해 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너무 단정적인 말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형 위원님은 추가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또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지난 1년 동안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항을, 소위 말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관해서 중앙정부랑 협력하는 걸 어떤 걸 하셨죠? 무엇을 하셨죠? 경기도의회한테 예산 편성해 주고 조례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는 건 인정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로 국가사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하고 어떤 업무 협의나 회의나 뭐 건의나 그런 걸 하신 적이 있냐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오기 전에 금년 2월 초에 저희 팀장들이 국토부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문한 건 저도 그거 자료를 보니까 아는데 팀장님들이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그러면 공항을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때 국토부하고 제가 듣기로 국토부에 잘 아시는 “편성돼 있는 사타예산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서 거꾸로 질문을 했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기도에서 용역을 금년에 한다고 하는데 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용역이 수행되면 그걸 좀 공유를 해 주십시오. 참고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제가 그 부분도 받아들여서 다른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용역 관련은 용역예산을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관련해서 예산이 뭐 용역비도 있고 포럼, 지금 홍보예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급하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 학술정책용역예산이 있습니다, 또 산하에 경기연구원도 있고. 도시주택실하고 확인을 해 보시면 경기연구원에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을 자체예산으로 수행을 했어요, 그걸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본 기억이 나는데 “도시주택실에서 예산편성과목이 없는데 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하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까?” 했더니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용역을 해서 도시주택실한테 같이 제공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런 건의라도 먼저 하세요, 급하시면.

자,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팀장님 가셨는데 이게 2023년 6월 13일 자 연합뉴스에 난 건데 화면에 띄우면 좋은데. 경기판에 난 건데 “의정부시장 ‘지하철 8호선 연장’ 잇단 호소” 뭐 이게 언론이니까 제목이 그럴 수도 있고. 의정부시장이 김동근 전에 경기부지사 하셨던 양반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정부시장님이십니다. “의정부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대도시”, 대광위, “대광위를 방문해 위원장에게 지하철 8호선이 의정부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래서 사진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단장님이 한 번 3월에, 2월에 오셨으면 국토교통부 방문하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는 안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안 하셨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좋다.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건의하셔서 지사님한테 “이거 국가 소관, 국가사무니까 장관을 만나시든지 대통령 면담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아, 집행부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 예산 풀어줘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1년 동안 이거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집행부는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요, 의회만 괴롭혔지. 제 주장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재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백현종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라고 그럴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합치면 두 번 있었죠. 지난번에 도담소에서 다 만났었고 오늘 우리 상임위 방문을 해서 뭐 짧게이지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는지. 뭐 도움을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생각은 이러한데 우리 상임위의 위원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적으로 피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논의를 안 하는 과정의 얘기는 다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 이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분란의 중심에는 우리 지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 주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국제공항을 하는 건지, 거기에 수원전투비행단이 이전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 주셨어요. 계속 답변도 애매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와서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가 되니까 “수원 전투비행단, 수원 군공항 이전은 그거를 전제로 하지 않는 거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두리뭉실한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뀐 거거든요. 조금씩 입장이 바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도지사가 밝히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 갈등이 생겼죠. 화성하고 수원 갈등 생겼고요. 그다음에 여야 지방의원들, 중앙정치에서도 각 지역에 따라서 입장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갈등을 유발했고요. 많이 거론됐던, 뭐 예정지다라고 그러면서 특정지역으로 거론됐던 화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의 주민들끼리 또 갈등이 만들어졌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 우리 상임위 내, 의회 내에서도 뭐 갈등은 있죠,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의견이 다 틀려졌고. 이 모든 분란의 중심에 결국에는 저는 지사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굳이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지사님이 좀 보셨으면 해서요.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이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터놓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감사청구까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이 공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뭔가 말씀을 좀 하셔야 된다, 본인 입장 밝히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취임하신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계속 이것을 뒤에 숨어서, 제가 볼 땐 정말 뒤에 숨어 계시는 거거든요. 추진단 만들어 놓고, 공항추진단에다가 맡겨놓고 본인은 전혀 나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김태형 위원님께서도 아까 좀 그런 부분을 말씀했는데 가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여기 논의된 걸 전달을 해 주십시오. 물론 나중에 속기록에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책임, 이 일 진척 안 되는 이유는 이게 뭐 조례가 있고 없고,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붙잡고 있고 그게 아닙니다. 지사님이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릴 때 저는 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입장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누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찬성을 하거나 반대의 입장을 정하기에는 이 사업이 도대체 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장을 아직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지사님께 좀 말씀을 드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 사항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검토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치는 어디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건데 이거 단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첫 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생산물량 확대 예정”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이죠. 삼성에서 300조 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한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줬는데 국제공항 거론된 건 작년, 재작년이었고 이거 국가산단 발표된 건 3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전에 아무도 몰랐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발표가 됐고 공항은 그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때문에 이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와서 갖다 붙인 내용이다, 이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여기에 기술을 해 놓은 거고 위원님 잘 아시듯이 경기남부권에 저희들 첨단산업이 최근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누적적으로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기술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기술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저도 이 자료를 떠나 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추세라든가 지금 현 정부에서 기조를 잡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대 부분 수출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공항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저도 그렇게 갖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내용이 뭐 다 잘, 수치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갖다가 필요성 검토보고서에 넣은 건 좀 궁색해 보였다라는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는 경기도에 이런 반도체산업이라든가 헬스케어산업이 이제 앞으로 현 정부에서 남은 기간이 아마 한 4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니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공항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져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몇 개 안 되니까요. 보면서 문의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시면 부서협의도 있고 협의결과도 있고 반영도 있고 미반영도 있고 그런데 관계 중앙부처가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잖아요. 국가사업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누군가 여기를 가서 만나고 경기도의 뜻을 좀 전달하고 국토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야 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2월 초에 국토부에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국토부 의견들을…….

백현종 위원 그건 추진단 만들어지기 전 아니었나요, 혹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추진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백현종 위원 만들어지고 난 다음이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금년 2월이니까요. 추진단이 1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이 임명되기 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추진단 만들어지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 임용되기 직전.

백현종 위원 단장님이 취임하기 전의 얘기인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 몇 달 되시고 그랬으니까 자, 추진단이 처음에 조그맣게 부서 인원도 다 안 채워질 정도로 처음에 발족을 했었고 그다음에 단장님이 됐고 보강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조례도 제출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예산도 좀 빨리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말 한 번은 만나야 되지 않는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당연히 만날 겁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는 가능하면 빨리 만나고 싶은데…….

백현종 위원 아직 국토부랑 이렇게 뭐 주고받아 본 건 없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저희들 공항 언제 용역을 추진하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서 아마 조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제가 하나 말씀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저희들 이거 하는 과정에 당연히 충분히 국토부하고도 또 기타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 현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체장이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가장 일반적인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런 것조차 지금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사님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서두에 말씀드린 궁금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사님이 이걸 직접 만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관을 만나시든 아니면 실무 총책임자를 만나시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쭉 이렇게 조항이 있는데, 조례 조항이 있는데 6페이지 잠깐 좀 봐주실래요? 9조 위원회의 운영. 이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9조의 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데 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6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경제부지사 1명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1명 해 가지고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약간 좀 이게 특이해 보여서 문의드리는 건데 그래서 다시 9조에 보시면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보통의 경우 회의 소집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소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 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자문위원회고 자문위원회에 도지사가 직접 여기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자체가 도지사 이하로 돼 있어서. 그런데…….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원회 구성에 도지사님은 안 들어가죠. 그런데 “도지사님의 요구가 있거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중에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도지사님이 요청을 하거나 도지사가…….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왜 이게 들어가 있는지 좀 특이한 사례라서 제가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다른 사례…….

백현종 위원 여기 위원장 중에 공동위원장 당연직이 경제부지사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경제부지사하고 도지사님하고 뭐 입장이 틀린 부분이 있을 걸 대비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현종 위원 도지사가 그 회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넣어놓은 거,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뭐 특별한……. 이거 초안 잡으신 분이 누구세요?

네, 그 초안 잡으신 분이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개발기획팀장 김병연 개발기획팀장 김병연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개발기획팀장 김병연 별다른 뭐 특별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5조에 보면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공항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라든가 지사님이 어떤 위원회의 자문을…….

백현종 위원 자문위원회는 당연히 도지사 자문을 하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개발기획팀장 김병연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11조의 상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되게 막연하잖아요, 이 조항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상생협의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의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상생협의체 구성은 누가 구성을 해 주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현재는 이렇게 아마, 상생협의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 내년까지 용역을 통해서 다수의, 그러니까 복수의 후보지와 복수의 후보지 각각에 대한 배후지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고 1차적인 후보지들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그 이후에 그 후보지와 또 후보지 지자체 주민들 간에 도의회와 도 또 저희들과 협의해서 이걸 구성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에…….

백현종 위원 네,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때 후보지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는데 그중에서 압축이 되면 거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를 꾸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 도 그다음에 관계 지자체,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집행부서는 들어가게 되겠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필요한 관계되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진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애초 초안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썼다가 그건…….

백현종 위원 그 공고 나갔을 때요. 의견서가 쭉 들어왔잖아요, 의견이.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화성시가 의견을 냈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아예 안 냈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다른 지자체는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혀 안 들어왔고 화성시만 들어온 거고요?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화성만 들어왔답니다.

백현종 위원 화성만 들어온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다른 데 혹시 들어왔는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취지 때문에 화성시의 의견은 미반영이 된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현재는 그렇게 보는데…….

백현종 위원 특정할 수 없으니까, 지역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걸 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보면 지금 현재 책정돼 있다고 그래야 되나, 지난번에 예산안 올라왔던 게 3억 7,000 정도였던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중에 계획 수립이 1억 9,800인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이 계획 수립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게 용역 예산입니다.

백현종 위원 용역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3억으로 지금 책정해 놓은 거는 어떤 건가요? 계획 수립.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거는 11페이지 보시면 6번에…….

백현종 위원 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11페이지 6번 배후지 개발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배후지 개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거기 보면 지금 가덕도 에어시티 배후지 이거는 검토용역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제일 앞에 써놨지만 24년 이후 비용추계는 추진상황, 견적 등에 맞춰서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 했는데 일단 25년에 넣어놓은 이 예산은…….

백현종 위원 그냥 3억 정도면 보통 용역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최소 금액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종 위원 잠정적으로 써놓으신 거다 이런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이나 내년 만약에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용역에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필요성과 그다음에 복수의 배후지, 복수의 배후지들에 대한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에 후보지들이 좁혀지면 그 후보지들에 대한 세부 후보지 또는 복수의 후보지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집중계획을 해당 지자체 주민과 수립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집행됐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렇죠, 모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백현종 위원 누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용역을 내보낼 때 방향 제시를 할 것도 아니신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어떤 방향 제…….

백현종 위원 뭐 보통 용역 나갈 때 보면 방향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용역을 저희들이 제시할 때 2월 달에, 1~2월 달에 해당 지자체들하고 일차적인 공문서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군공항과 관계없이 해라. 그래서 그건 관계없이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후보지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부지를 정해놓고 하지 마라 그래서 최소 두 개 이상의 후보지를 찾을 것으로…….

백현종 위원 RFP 초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과업지시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과업지시서에. 그래서 그건 지자체들하고 1차 협의된 사항입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용추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공론화하고 홍보비가 있는데 그게 원래 처음에 올해 1억 그다음에 4억, 4억, 4억 해 가지고 향후 5년간 17억 정도거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거는…….

백현종 위원 되게 과도하지 않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4년 이후 비용추계는 해당될 때 의회에 당연히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우선은 잠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입장에서 보면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좀 미안한 말씀인데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게 딱 느껴지거든요, 디테일하지 않음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단장님 입장에서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했어야 되는데 현재 사업 자체가 조금 유동적인 측면 그리고 공론화에 대해서도 또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혹시 하게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또 공론화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나. 공론화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의 공론화 중에 저희들이 어떤 방식을 택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일단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인데 뒤에 지금 배석하신 분들까지 해 가지고 단장님이랑 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 여섯 분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사님한테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됐다. 지사님 입장 명확히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본인 뜻을 보이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없다 그렇게 좀 강하게 가서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용성 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단장님,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지금 많이 있죠. 정의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이 잘 조례에 반영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이 상태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김태형 위원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 몇 개에 대해서는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몇 가지 조항들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가 된다면 저도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쉽긴 합니다.

김용성 위원 이 관련한 사항, 경기국제공항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이해도 하고 충분히 검토도 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현재 바로 다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수정할 용의가 있나요?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수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도록 하고 수정이 어려운 부분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지금 얘기 나온 사항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우리 국제공항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끝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하고 같은 의견인데요. 그 필요성 검토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공항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국가사무잖아요. 공항시설법에도 국가에서 지정하게끔 돼 있고 2조 정의도 그렇고 기본계획 수립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제공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이나 그걸 통해서 건의하려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조에도 아까 묶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도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정 고시 받기 위하여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이랄지 이게 맞는 말이고 우리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도지사가 뭐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단장님은 도지사를 대리하기 때문에 꼭 도지사라는 말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걸 빼더라도 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이다 그러면 도지사가 요청하는 걸로 갈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부분의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 이 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경기도가 주체가 아니고 광역철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도나 시에서 그냥 용역을 통해서 건의하는 형식이고 또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국제공항도 이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그 기초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게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다른 내용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통해서 수정을 최대한 해서 조례를 다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예산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파일에다 적어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22년도 채권 현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채권이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채권 현황인데요. 저희 주택정책과 보증금 채권 있잖아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채권 이 내용입니다. 이거 저희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다 요청하신 건가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요. 제가 내용을 아직 얘기를 안 해 가지고.

○ 위원장 유영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제출자료 항목은 계약서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지원대상 선정방법, 저희 임대주택 사업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원 후 목적외 사용 점검 여부 그다음에 그 결과하고 조치사항까지 여섯 가지로 해 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수(하남2) 위원 잠깐만요. 이게 파일을 제가 인터넷 좀 들어가서 봐야 돼서. 휴대폰으로 안 보여 가지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시면 혹시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다른 분들 일단 먼저 하시죠.

○ 위원장 유영일 자료 찾으시는 동안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요청이 저희가 보증금 채권 있잖아요.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그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토지공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거하고 두 건이거든요. 금액은 60억짜리하고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건 37억짜리하고 두 건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다 하셨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주택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실 28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기범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7,243억 원, 수납액 7,240억 원, 불납결손액 160만 원, 미수납액 3억 80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319억 원이고 8,091억 원을 지출하고 222억 원을 이월하여 4억 8,0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3%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불용액 대 부분의 사업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감소, 워크숍 감소, 서면심사로 대체 등의 사유 때문입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4건 7억 6,917만 원으로 22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그것은 재생과의 일부가 노후신도시정비과로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해당 없으며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 6건과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222억 5,812만 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43억 5,744만 원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용역 등은 용역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4쪽 사고이월 1건은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 3,132만 원을 용역 일시중지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247억 원이며 지출결산액은 211억 원이고 차기이월금은 35억 9,828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공공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을 위해 20억 9,61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6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7억 6,917만 원이고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도시재정비촉진 지원사업에 2억 9,248만 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7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304억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내역은 1,302억 원이고 지출잔액은 2억 3,432만 원입니다.

43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0억이며 수납액은 324억 원, 지출액은 없으며 2022년 말 현재 674억 원입니다.

44쪽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원이며 수납액은 78억 원, 지출액은 93억 원이며 22년 말 현재액은 101억 원입니다.

45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원이며 수납액은 66억, 지출액은 89억 원, 22년 말 현재액은 37억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8개이며 달성지표는 25개입니다. 22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89.2%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미수납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3억 809만 3,000원인데 이게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2억 5,000.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주로 이게 납세 태만이에요. 그래서 이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있다든지 이걸 하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 예를 들어서 재산 압류를 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잘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명재성 위원 네, 그럼 담당 과장님이 그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납세 태만에 의해서 수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 조세징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항목들에 대해서, 납세가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세정의과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하면 조세정의과에서 납세를 전문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재성 위원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업무를 봤었는데요. 이게 채권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납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 안 되면 공매를 한다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하면 금방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미수납 내역은 전문적으로 받지만 관리는 도시주택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요. 보통 도심지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광고물 같은 게 그냥 부식돼 가지고 이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건의사항인데 혹시라도 예산이 가능하면, 자진 철거하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찔아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그 부분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편성을 해서라도 보완하고 철거하고 정비하고…….

명재성 위원 아마 시군에 조사를 시키면 그게 나올 거예요. 요즘은 그냥 태풍이 하도 심하게 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린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검토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거의 지금 시군에서, 우리 도시주택실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 거죠, 빈집 수리랄지. 이게 사업 대상지는 나중에 하다 보면 포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사업 지연되고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시군에서 연초부터 그냥 복수로 예를 들어서 대상지를 지정하든지 해서 연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에 사업이 너무 많이 집중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재성 위원 시군에서 하다 보면 시군의 사업지를 발굴하는데 이게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에서는 예산을 했지만 추경 시기가 늦는다든지 해 가지고 집행시기가 시군에서 늦다 보면 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도에서 적절히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안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하고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는데요. 건의드릴 건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국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실집행률이 한 2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실까요? 하고 계시나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보니까 부담률이 1 대 1 대 1이거든요, 국비ㆍ도비. 그러니까 도비는 시군비 합쳐서 1이라고 치고 자부담이 1인데 화재안전 성능보강이 필요한 데는 대 부분 주거 취약계층에 가깝고 어려운 서민들이 사시는 데가 가장 취약한 거라고 그건 동의하실 거예요. 드라이비트 같은 걸로 막 돼 있어 갖고 불나면 가장 위험한 데인데 주거환경 내지 소득수준이 열악해요. 자부담이 저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집행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중앙부처 등, 아니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자부담을 줄여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가장 주요한 내용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 쪽인데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매우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소득층 등을 감안해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지원을 보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하나는 또 이건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해서 이게 차세대 사회보장 시스템의 개통이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임대주택 신청자 산정 늦어지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12개월 동안의 월 임대료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자료를 보면 11월 달에 이 시스템 개통이 실질적으로 됐거든요. 그럼 올해는 이론적으로 최대 두 달밖에 지원이 안 됐겠네요, 신청한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미집행률이 많아서 그럼 내년에 10개월을 추가로 하는 건지, 내년에 별도로 모집을 하는지 그것만 그냥 간단히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김태형 위원 과장님이 앉으셔서 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김태형 위원 보건복지부하고 좀 문제가 생겨서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작년 11월에 한 거고 그게 작년에 신청해도 12개월 계속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계속 앞으로 그러면…….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일회성, 근데 생애 한 번 12개월입니다.

김태형 위원 생에 한 번이고 12개월은 지급시기가 늦춰져도 12개월은 보장한다?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현행이 지금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조례상이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자료가, 개발이, 잠깐만요.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는지만. 기금의 용도는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할 수 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고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을 위한 용역 등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아까 제가 나가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수석님께서는 이거를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선거법의 소지가 좀 있어서 안전하게 하려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하다는 견해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면 더 안전하다, 바람직하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지 않고 써도 사용이 가능하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조항이 있기는 하죠.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로 그냥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그게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서…….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지난번에 생계비 지원도 그렇고 이러한 이주비 지원도 그렇고 조례에 근거를 만들, 복지에 관련된 사안은 조례에 근거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에 따라서, 또 일반적인 우리 의회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개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쓸 수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쓸 수는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비슷한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복지성 예산은 꼭 조례를 만들어서 가자라는 이야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불가능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뭐 개정안을 딱히 안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또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정안을 굳이 안 해도 쓸 수 있다면 쓰셔야지 굳이 뭐 개정안을 해서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협의회 심의할 때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그것을 통과시켜주는 견해가 매우 강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뭐 그거를 굳이 지금도 쓸 수 있는데 선거법 때문에 개정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땐 굳이 개정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두 가지…….

김성수(하남2) 위원 도지사가 그 외에 필요한 이익에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두 가지 아까 이유로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실장님,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주시면…….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됐고 제가 그럼 그렇게 해도, 개정 안 해도 쓸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정정했는데 제가…….

김성수(하남2) 위원 정정 안 해도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그다음에 기금의 이자수익률을 좀 보니까 우리 21개 기금 중에 가장 수익률이 낮아요. 몇 %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자수익이 지금 9억 원인데 5.3%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0.5%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3%.

김성수(하남2) 위원 5.3%는 어디서 나온 거죠, 수익금이? 수익률이 몇 %인지는 알고 계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들 5.3%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그 5.3%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당장은 없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5.3%라고 저한테 지금 수치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치 계산이 됐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 은행에 맡긴 돈이기 때문에…….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립금이 저희가 얼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가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금이 얼마인지, 잔액이 얼마냐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6월 현재 680억 원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670억 정도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익배당금이 671억 원이고 이자수익이 9억…….

김성수(하남2) 위원 이자수익이 3억 6,800,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9억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자수익이 얼마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9억 원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언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연도 결산 수익률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물어보시는 거군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이거 지금 우리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연도 결산을 하는데 그럼 회계연도 결산을 제가 물어보지 그 이후 걸 물어보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2년 말 기준으로 3억 6,800만 원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수익률이 몇 %예요? 그거 따져보세요, 몇 %인가. 5.3%가 나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누구시죠, 그 뒤의 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답변하시죠.

○ 택지개발과장 오세현 택지개발과장 오세현입니다. 작년까지는 이율이 얕았었는데요.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바꾸면서 5.3%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수익률을 제가 물었는데 금리를 제가 물었나요?

○ 택지개발과장 오세현 이자율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립금에 대한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택지개발과장 오세현 수익률은 저희가 그걸 따로…….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작년 치 22년 회계연도 결산 기금 수익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말뜻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실장님, 다시 나오세요. 실장님은 제 말뜻을 이해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해됐습니다. 22년도 말 기준으로…….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수익이…….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해야지 결산이 맞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현액과 수익률을 말씀, 별도 자료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자수익이 3억 6,800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GH에서 하는 거 외에는 이게 수익이 없잖아요, 기금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세입이 거기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내신 적이 있죠?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린 건 아니고 취재를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GH 이익배당금 말고 기금운용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나도 뭐 된 건 없던데? 어떻게 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현재로서는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익배당하고 이자수입만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거 추가 재원에 대한 방안이 전무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기금 키우는 데 있어서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지금 세출을 하신 게 있나요? 지출액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직까지 지출은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무엇을, 아까 제가 기금의 용도 여쭤봤잖아요. 왜 한 번도 지출을 하지 않으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5년까지 한 1,500억 원 정도를, 1,591억 원을 우선 키우는 것을 목표로 1차로 하고 있고 지출은 아직 생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전세피해도 발생하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니 여기에 모여 있는 재원을 좀 활용하면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2023년도 1월 달의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폐지되냐는 기사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이신 유영일 위원장님께서 이 기사를 발언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 위원장 유영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게 전임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추진됐던, 제가 대신 그 기사를 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유영일 위원장님께서 “전임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추진됐던 도민환원기금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애초 도민환원제를 처음 기획할 당시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되는 문제를 해결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GH 배당금으로 기금 운용을 해야 되는 현 상황으로 활용도가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이제 확인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이거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이게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GH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은 대체로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개발의 이익은 어떤 사람들한테 가냐면 중산층 사람들에게 많이 가게 돼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은 도시계획학적으로 볼 때 원도심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점인데 그래서 원도심을 지원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그런 노력은 이러한 이익금을 통해, 도민환원기금을 통해서 적용한다면 사회적인 형평성이 매우 바람직하고 또한 현 제도상으로 볼 때 마치 제도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적은 재원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러한 제도는 한번 요긴하게 잘 활용,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요긴한 용처를 찾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이거 계속 이렇게 GH의 어떤 이익금으로, 이걸로만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처럼 이익배당금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다른 거는 전혀 하나도 조성된 게 없어요. 그건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현재 LH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이러한 뜻 자체는 공감을 하는데 회사 사규 때문에 자기도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이익이 발생하는 곳을 사각지대에 도입하자는 노력은 바람직하다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선이 단일화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 더 많은 세원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더 공감이 되는 세출 용처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 저희가 기금운용수익금, 특별회계전입금,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기사까지 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GH 이익배당금 외에는 받은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이익금이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계속 뭐 기금에 대한 부담만 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 상황에서 지금 1,000억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674억인가요, 저희 회계연도 기준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아까 전세피해 생계비 같은 것도. 그런데 굳이 이거 개정안을 내실 필요가 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충분하게는 아니고 아까…….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요, 아까 우리 전문위 수석도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두 가지 이유로 조례가 개정되거나 제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아까 가능하시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개정안은 철회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는 없고 불가능하지는…….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가능하다고 저한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은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니까, 집행부가 가능하다고 한 거를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들 좀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 개정안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3쪽에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수납기간이 미도래했던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전년도도 한 2억 2,000이고요, 54쪽입니다. 그러면 이거 대책은 항상 해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실장님, 대책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적으로 아까 명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신속하게, 그래서 채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대 부분 다 납세 태만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56쪽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용역 이건 뭐예요? 2026년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다 보니까 26년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용역을 홀드하고 있으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희 위원 결산자료에 2026년도 수립계획도 세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6년을 목표로. 26년 목표 연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거…….

이영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 사항은, 결산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질문할게요. 지금 수변구역 조사용역이 제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불용액 현황 사항 62페이지, 정원산업과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예산 있잖아요. 불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잠깐, 다른 데…….

(「정원산업과는 환경국.」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환경국 거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리는 게 있는데 오늘 제출해 주신 결산개요서 거기에 기금 얘기가 서두에 많이 나왔는데 45쪽에 보시면 주거복지기금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든가 또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금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주거복지센터의 일부로써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 운영비, 운영에 대한 비용이 지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전세사기피해센터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에서 부속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든 겁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여기 주거복지기금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 주거취약계층. 이거 담당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도 되고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입니다.

백현종 위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냥 간략하게.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인데 국도비 같이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지하라든지 열악한 주거에 있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발굴을 해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가 내려와야지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전세피해에 대한 지원은 이거 가지고는 쉽지 않겠네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전세피해랑은 별개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현재 주거복지기금 위원님 말씀…….

백현종 위원 아니, 여태까지는 그랬는데 향후에 검토해서 방법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현재 전세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긴급주거지원의 형태로 LH랑 GH의 공공임대주택 중에 공가나 아니면 저희가 전세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해서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렸던 건 그게 아닌데…….

○ 주택정책과장 정종국 네,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고령자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가만있어봐, 건축디자인과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거기 앉으셔서, 자리가 좁으시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문의를 드릴게요. 고령자 인지건강 향상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제목 자체가 되게 긴데 이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것들에 지원이 되는 건지.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정보안내라든지 색채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보행이라든지 운동, 휴식 이런 안전과 편의시설을 물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고령자 인지건강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이 10억인데 이것도 매칭펀드로 되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3 대 7.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2개의 지자체에 지원이 된 거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체가 10억인데 도비가 3억이고 그다음에 시군이, 시가 70%를 책임지는 거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7억. 이게 경로식당하고 도서관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경로식당하고 도서관 시설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아까 주요내용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지역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콘셉트를 여기다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립꿈빛도서관을 이 사업으로 했고요.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창경로식당 사업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30%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저희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야간경관 사업이라든지 UD 사업이라든지 범죄예방 사업 공히 공모를 해서 기본계획 설계하고 의견 수렴하면서 또 설계에 반영하고 또 저희가 각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그러고 나서 착공을 하고 공사까지 하는 시간이 지금 24개월 정도 걸립니다.

백현종 위원 굉장히 길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사업기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군에서 이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도 그런 어떤 사전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착공을 해야만이 이게 공정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케이스다 보니 수치상으로 부진한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거에 대한 규정, 틀을 다 맞추려다 보니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결코 그렇지는 않고요.

백현종 위원 아, 그래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거기에서는 주민 의견도 반영하고 이러는 게 설계를 하는 그 과정에 그거는 들어가는 거라 그렇지는 않고요.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총액이 경기도에서 2개 시군에 들어간 게 3억은 다 집행, 예산을 다 내려준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중에 30%가 쓰였다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30%……. 아, 전체 시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시군 실 집행률이 나오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설계용역이 지금 진행된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현재 진행 상태는 그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해서 금년 6월에 사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9,000만 원인 거고, 2개 시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백현종 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주민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는 다 점검이 되고 있나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은 추가로 안 할 텐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서가 제출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는 파악이 좀 되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플로어 공정 중에 자체예산 수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 순서가 주민 의견 수렴을 하면서 디자인 개발하는 순서거든요. 그러고 나서…….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한 단계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그렇죠.

백현종 위원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아, 주민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요?

백현종 위원 네, 설계를 한다든가 이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적용을 시켜서 예산을 그렇게 짠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과 다르게 주민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지방재정법인가에 이게 강제돼 있을 것이거든요. 주민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의회에도 제출을 원래는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의회 제출은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오늘 뭐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니까,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의견 받아서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잘 반영됐는지 의회에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할 수 있을까 봐 미리 제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은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과정을 거치고 이러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거 다 받아서 진행을,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길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사업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을 받고 심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 1년, 2년씩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의견을 한번 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취지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전체 경기도 예산에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니까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건축디자인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백현종 위원 이게 두 가지죠, 지금 사업이. 국비로 하는 거 있고 기금으로 하는 거 있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국비로 하는 게 지금 보니까 1억 5,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하는 거는 177억 5,000만 원이고요. 이거 두 가지 사업인데 금액 차이는 굉장히 큰데 지금 기금으로 하는 거는 집행률이 얼마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기금으로 하는 거에 대한 집행률은요, 이게…….

백현종 위원 2022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현재는 이게 지금 이월사업명세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 29일인가 그때 자금이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전체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고요.

백현종 위원 쉽게 얘기해서 집행률이 없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올 초에 도에서는 자금교부는 했고요.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집행률이 100이고, 100%고. 다 집행이 됐고 하나는 전혀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됐고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백현종 위원 이게 저런 거예요? 국토부에서 이게 사업이 이관됐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21년도에는 이걸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재부에서 아마 협의가 됐나 보더라고요. 이걸 기재부에 있는 기후대응기금 거기서 이거를 집행을 하라는 그런 어떤 사업추진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22년도에 그게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자체적으로 사업 진행하는 단계,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길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건물별로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이것도 공모를 또 하고 도하고 시군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다섯 가지의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니 절차가 많다고 보시면 또 볼 수는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기왕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예산도 꽤 많은 편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요즘에 그린리모델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공모분야 대상 그다음에 사업 대상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대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워낙 길고 복잡하니까 이런 것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을 국토부에 좀 의견을 내시는 게 어떤가. 이게 아마 사업은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인가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백현종 위원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기왕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전체가 이월돼서 사업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한번 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계속 챙기고는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저희가 국토부 건축정책 워크숍하고 공공ㆍ민간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설명회에서도 지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저희가 국토부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야무지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운영예산 집행된 거 있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게 지금 몇 년간 진행이 됐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작년까지 한 2년간…….

백현종 위원 2년 좀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잠시만요.

백현종 위원 네, 좋습니다. 2년이건 3년이건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됐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금년에는 작년도의 재정 악화로 해서요, 우선사업 순위에서 누락돼서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걸 논의를 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집행할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이게 얼마였죠? 전체적으로 한 7억 됐었나요? 대략. 7억…….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7억 7,500만 원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한 일흔두 분인가를 채용을 해서 도우미로 쓰는 거.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를 집행하는 데 원래 법령 근거가 있었나요, 조례나?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조례에는 정확하게 명시된 건 없었고요. 그 당시에 지사님 지시사항하고 또 그 당시에 재정협의 다 보고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 자문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 협의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냥 자문 얻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때요? 솔직히 딱 보셨을 때.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실 때…….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아니, 제가 그 당시에는 팀장이었습니다. 다른 팀장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랄까,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에 시작,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군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을 원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도비 100% 사업으로 원해서 아마 그 당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문제 제기하려고 오늘 짜는 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그 당시에는 청년하고 공공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시기에는. 그래서 부동산학과 재학생이라든지 우대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 역량강화 차원에서…….

백현종 위원 제가 만약에 행감장이었으면 이 예산이 집행이 된 다음에 어떻게 쓰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과가 뭐고 보고서까지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결산 시간이어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거가 미약하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기에는 없었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오늘 이후에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해요.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우리 과장님, 그 당시에 팀장님이셨으면 굉장히 곤혹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여튼 제가 더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뒤에 또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나요? 다른 분 하시고 하나만 더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할게요.

○ 위원장 유영일 계실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웃 음)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계셔야죠. 안 계십니까? 그럼 백현종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백현종 위원 그만하죠.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주택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후 도시주택실 소관 현안사항 사전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유영일김상곤이선구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유호준

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청가위원(1명)

성기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윤성진

지역정책과장 류호국공간전략과장 추대운

도시정책과장 김기범토지정보과장 고중국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건축디자인과장 고용수

공동주택과장 박종근도시재생과장 이은선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택지개발과장 오세현

신도시기획과장 박현석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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