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6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3.06.1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69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화협력국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평화협력국과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화협력국

(10시04분)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경기도 발전과 평화협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87억 1,07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 4,216만 원으로 222억 4,648만 원을 집행하였고 125억 6,5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2,985만 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9쪽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에 115억 6,985만 원으로 행정절차 및 공사착공 지연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을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5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어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기금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적립액 468억 65만 원, 사용액은 23억 9,759만 원이며 22년 말 현재 444억 305만 원입니다.

다음 11쪽 예산이체와 예비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에서 23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8개 중 초과달성 4개, 달성 2개, 미달성 2개로 전체 달성도는 75%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협력국은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은 일반회계와 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결산안은 예산현액 93억 6,493만 원 중 87억 1,0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4억 8,684만 원, 보조금 69억 2,5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9,844만 원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은 예산현액 355억 4,216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2.9%인 223억 4,648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5.3%인 125억 6,582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7%인 6억 2,985만 원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예산이체,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고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7건 115억 6,985만 원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기국제평화센터 운영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022년 경기국제평화센터 공용차량 임차용역 비용으로 85만 원이 2023년 1월 기성금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되었으며,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 예산 39억 5,680만 원은 건축공사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등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은 군 사용부대 물품 품목조정 요구에 따른 검토 및 구입물품 확정 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시설비 70억 8,736만 원,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 1,458만 원은 기부대양여 사업 등 사업 지연에 따른 기시행한 기반시설 실시설계 보완 필요를 이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일원 거점연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6,025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업 추진과정의 계속적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사고이월은 2건 9억 6,946만 원으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 9억 6,946만 원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관급자재 취소 등을 사유로 사고이월되었는데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사업은 2020회계연도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2021회계연도에는 명시이월 11억 6,999만 원, 사고이월 16억 526만 원이 각각 이월된 바 있으며 2022회계연도에는 2021년 명시이월 예산 중 사업비, 감리비 일부가 관급자재 취소 등 공사 지연의 사유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월별ㆍ분기별 사업진도를 분석하여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데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이월 1건 2,651만 원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시설비 2,651만 원이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많은 장애요소가 내재돼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계속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담당자 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평화협력과는 예산현액 57억 721만 원 중 54억 7,687만 원이 집행되었고 2억 2,94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국제평화교류 사업 중 위원회 참석수당 2,800만 원, 행사운영비 3,992만 원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최방법 변경 및 규모 축소 등을 사유로 불용되었고 국제평화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21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41만 원, 통ㆍ번역 감수료 379만 원, 사업운영 사무관리비 1,58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행사 축소를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평화협력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사업 중 국제화 여비 1,000만 원 전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20만 원, 토론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483만 원,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등 개최 사업 중 행사운영비 6,293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규모 축소 및 개최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평화협력 관련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개최 횟수 및 규모 축소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감액추경이 필요했으며 향후 국제정세, 남북관계, 국제유행 질병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과다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액추경을 통한 재원확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예산현액 119억 5,521만 원 중 76억 7,934만 원이 집행되었고 39억 5,68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90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 사업 예산 884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이버교육 실시에 따라 강사수당 신청 저조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이버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이 주요 불용사유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집행률이 낮은 사업으로 적절한 수요조사 및 계획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그 외에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운영수당 280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수당 98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축소 운영을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DMZ정책과는 예산현액 178억 7,973만 원 중 91억 9,02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억 817만 원 이월하였으며 8,13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집행률은 51.4%입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탁기관이 이용료 수입금을 시설운영경비로 직접 사용한 사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회계법 25조를 위반하여 반납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9억 4,470만 원 중 28억 7,578만 원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891만 원입니다.

평화협력과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확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 여성 전문가 인력풀 부족을 사유로 미달성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여성 전문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과 및 목표달성 지표는 평화협력국 성과지표는 8건이며 이 중 목표달성 지표는 6건이고 2건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전한 해외 현지봉사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미달성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 지표는 코로나19 등으로 교육생 모집이 저조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과도한 초과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적정 배분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시 과거 달성 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성과지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달성도가 부진한 성과지표는 전반적인 노력과 성과목표 재설정 및 지표 개선 등을 통하여 달성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성되고 있는데 전년도 말 조성액은 458억 5,459만 원이며 2022년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4,605만 원이고 사용액은 23억 9,759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억 5,154만 원이 감소한 444억 305만 원입니다. 수익금은 예치금회수 458억 5,459만 원, 이자수입 3억 9,883만 원, 기타수입 5억 4,721만 원으로 총 468억 65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3억 9,759만 원, 예치금 443억 5,557만 원으로 이월액 4,748만 원으로 총 468억 65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자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자료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집행액은 24억 원으로 당초 계획 157억 원 대비 집행률은 15.3%로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 집행의 내실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 계획은 12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불과 3,100만 원만 집행이 되었고 한반도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사업은 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0%인 3억 2,9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의 정책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 등을 고려한 사업 방향의 전반적인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국 결산 전반에 대한 총평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화협력국의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타 실국 예산 집행률에 비해 부진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 외에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평화협력국은 향후 국제정세, 남북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 타 사업으로의 전환 등 예산의 사장을 미리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정경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민 정착 인원 5년 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DMZ 포럼 등 온라인으로 했던 사업들에 관해서 실적 자료인데 여기에는 몇 명이 참관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유튜브 부문 확장된 분석보고서 이렇게 해서 실제 몇 명이 와서 몇 분 머무른 이런 상세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 일단은 2019년부터 21년까지 실적 관련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방금 김현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플러스를 할게요. DMZ 평화 달리기ㆍ걷기ㆍ자전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일체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추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취업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북한이탈주민 수 5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 사후관리되는 자료 있는지, 사후관리, 지속적으로 취업 유지되고 있는지, 취업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아,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기금 중에서요, 한반도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3억 2,900만 원 집행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에 있는 평화협력 및 남북교류사업 등 홍보 6억을 다 쓰셨어요. 잔액이 몇천 원 남지도 않고 다 쓰셨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산을 받으셨는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5분 이내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2022년 회계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익금 반납내역과 관련해서요. 운영수입 중의 일부를 수익금 재투자 형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지방재정법상의 예산총계주의 그리고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런 의견에 대한 간략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존경하는 서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캠프그리브스 체험관 수익금 직접사용이 지난해 총 저희가 1억 3,000만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2,000만 원 수익금이 재투자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 운영에 사용을 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회계법을 적용하는 게 지금 사실 저희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해서 수익금을 직접사용하기보다도 예산에 담아서 일단 세입으로 담고 그다음에 세출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익금 재투자 형식으로 진행됐던 게 좀 잘못된 걸 지금 인정한다 그런 취지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인정합니다.

서정현 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결론은, 맨 처음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할 당시에는 캠프그리브스를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시기상에 한 8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거를 공유재산으로 생각을 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적용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공유재산으로 사실 넘어온 거는 좀 지연돼서 8월에 넘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1월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수익금을 직접사용하기보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나중에 세출로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정현 위원 다시 이런 잘못을 시정하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좀 아실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총계주의나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가능한 예외. 그 예외는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게 지금 저희 예외조항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서.

서정현 위원 그 예외가 우리 지방회계법 또는 다른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형식적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반납 문제 또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할까 했는데 우선 먼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정책사업 성과달성목표 미달성 지표를 확인했더니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는 2개가 있더라고요.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성과지표가 미달성이 됐어요. 특히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인데 이게 지금 달성률이 84%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당초 계획대로 북한이탈주민이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 경기도로 전입 오는 숫자도 과거 19년도 이전보다는 상당한 숫자가 많이 줄어 있었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교육생 모집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중에…….

정경자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고요. 제가 그럼 먼저 질의가, 지금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교육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프로그램 집행기관 혹시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

정경자 위원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글로벌직업학교가 경리사무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다른 곳이 거의 대다수가 요양보호 관련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시설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획일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 때문에라도 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대부분 1억 3,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직업전문학교를 통해서 경리사무하고 돌봄서비스 이 프로그램을 크게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리사무는 20명 그다음에 돌봄사무는 75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직업전문학교에서 돌봄서비스는 저희가 사실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을 또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교육을 하긴 했는데…….

정경자 위원 이거는 제가 아까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만하도록,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럼 혹시 이게 좀 다른 프로그램을 요청할 때 그걸 연계해 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은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게 교육을 하고 나니까 자격 취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사실 저희 나중에 사후조사하면서 보니까 한 35.6%까지 자격 취득도 되고 있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표로 보게 되면 이탈주민이 선호하는 교육과정을 반영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비 집행률이 59.9%밖에 안 됩니다. 73명 수료하셨다고 하셨죠? 성과달성도도 76.8%입니다. 이거는 부진한 거 아닌가요? 사업 운영방향 및 내용의 검토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연령과 성별,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프로그램의 선택지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시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당초 목표치를 저희가 설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생 참여율이 저조해서 달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도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국 일자리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가정지원과,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경자 위원 거기서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용어를 지금 법 발의 중인데 “경력단절” 안 쓰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요즘 이제 바꾸겠다고 법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표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새일센터 사업? 새일터센터 사업인가요?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 사업 등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통합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목표는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좀 약간의 특수성이 있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 밖으로 나오는 데에 대해서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상담원 2명하고 남부지역에 2명 배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극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취업교육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내면을 같이 공감하고 좀 서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취업교육으로 바라보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녹여서 고민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되길 바라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이탈주민의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됐는지 이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료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업을 지원한다든가 또 취업을 지원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지금 취업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그게 건수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저도 한번 봐야지 알겠는데요. 저희 직원들하고 북한이탈, 북한 출신들이 저희가 지금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취업교육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취업연계 서비스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퍼센티지로 정확히 몇 %까지 나와서 뭐 하고 있다, 그런 수치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취업교육을 시켰으면 그게 100% 연장이 되고 이런 부분이 좋겠지만 실질적인 숫자에서는 30%대 자꾸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진짜 이 프로그램 수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단순 취업률이 아니라 취업 유지를 통해서 이분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경기도에서 적응해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가장 궁극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라도 이 교육 부분의 달성률이, 지금 달성도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저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사유도 있고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고 해서 이렇다면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예산 편성 시나 했을 때 감액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9년도부터 취업교육을 해 왔는데 조리사, 제빵, 보육교사, 헤어디자이너, 다양한 교육을 저희도 진행을 해왔고 지난해에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돌봄, 요양원 이쪽으로 교육을 집중을 해서 했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넘어오는 숫자가 201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몇백 명대를 유지를 하다가 저희가 작년에 74명인가로 이렇게 줄어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고 저희도 달성도를 처음부터 줄여놓고 하다 보면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지는 달성도는 좀 높아질 수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줄여놓고 하기에는, 만약에 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저희 경기도로 전입을 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긴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그렇죠.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경자 위원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운영 수탁에 관련돼서 반납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예산결산분석보고서를 읽다가 눈에 띄었거든요. 금액이 한 2,000만 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경기도하고 국방부하고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제 경기도에게 주는 거죠. 양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주고 경기도는 이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군에다가 이제 기부채납을 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에 관련된 부분을 제공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논의된 게 2012년도부터 논의가 되고 실질적으로 최초로 이제 경기도가 자기네 사무위탁이라고 인지한 게 아마 2017년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에 사무위탁을 요청을 아마 해서 경기도가 사무위탁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에 주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으면 다 자료그룹 통해서 보내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관광공사는 이것이 경기도 사무위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추진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2021년도 1월 17일부터였던 거죠. 그런데 사실상 저희 지역구에도 군대 군 시설이 있거든요. 하다가 보면 항상 협상이 군대, 군의 요청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종 공유재산으로 인정이 되고 등록이 된 게 아마 그다음 연도, 경기도 사무위탁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경기도의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계약이 된 건 아니었고 군대에서 그냥 “한번 사용해 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네,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경기도 사무위탁이라고 보고 했는데 각종 법령들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의 사무라고 보기에는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사무라고 인지를 하고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 캠프그리브스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발생되어 있는 수익금을 경기관광공사가 이제 수입을 했고 일부를 다시 재투자를 했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 예산총계주의와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수입 직접금지법에 의해서. 사용금지에 의해서 반납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이게 왜 그랬을까?’ 이행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경기도 사무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어서 사무위탁을 받았는데 갑자기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희들 왜 예산총계 안 지켰어?” 그다음에 “너희들 지방회계법 같은 거 왜 이거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어?” 해서 제가 만약에 이걸 추진했던 담당자라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반납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이걸 반납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해야 되는데 우선적인 거는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서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 사무 조례뿐만이 아니고 그 상위법에 관련돼서 분명히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상 너무 오래되어 온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업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사무위탁을 준 거였고. 그러면 여기서 양 법에 있어 충돌이 나는 거죠. 물론 법률이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을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거를 반드시 경기관광공사, 즉 사무위탁을 줬던 데다가 반드시 이걸 징수를 해 가지고 페널티를 주는 것이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적절하게 뭔가 의견 합의가 돼서 뭔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거의 맞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부대양여가 이루어진 거는 22년 8월에 저희한테 넘어왔고 22년 8월부터 공유재산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22년 1월부터 이미 캠프그리브스 수익금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로 해 가지고 썼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 당시에 22년도, 21년도 여기서부터 캠프그리브스가 시작이 됐던 게 아니고 캠프그리브스 진행 기반시설 사업부터 용역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광공사가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사실 그게 바로 공유재산으로 기부대양여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사실적인 행정행위는 22년 8월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무조건 반납으로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에 하려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실혼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22년 8월 달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기는 예산담당 부서하고 기존에 계속해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고 하필이면 1억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를 그 당시에 수익금을 바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는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맞긴 맞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왜 제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졌냐 하면 약간의 적극행정에 관련된 이슈와 맞물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을 알아서 법을 일부러 어기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어라고 하면 이거는 법률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사실상 모든 일을 하게 되면서 예산 총계주의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지방회계법을 다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그 시점에 있어서 만큼은 저희가 이것이 경기도의 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누군가가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는 안 된다, 하지 말아라라고 제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슈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루어졌던, 사실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성립전예산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드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될, 써야 될 예산들이 일단 다 합의가 돼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예산을 반드시 11월 달에 쓰라고 해서 8월에 시작해야 될 업무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건 여러모로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담당자가 인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관리자가 이것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을 놓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이게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들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파급 효과가, 도민들에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이런 막대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일을 할 때 있어서 굉장히 뭔가 따지고 들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서정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박상현 위원님, 같은 취지로 같은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관점이나 의견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대답 중에도 사실 굉장히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게 하고 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취지는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동안에 있어왔던 계속적인 부분이나 관행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저 또한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가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가령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계약서, 박상현 위원님은 계약서 못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계약서를 받아봤습니다. 이 계약서도 우리가 이 단건, 이 위ㆍ수탁 계약을 단일한 계약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약서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아마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표준양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서정현 위원 아마 그 표준양식에 따를 겁니다. 그 표준양식에 따르면 당연히 우리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관행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계약도 체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위ㆍ수탁 계약에서 문제가 없었던 취지는 왜 그러냐? 그동안에 다른 위ㆍ수탁 계약 당시에는 대부분이 다 국유재산이니까요. 국유재산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나 법적으로 평가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업무를 물론 적극행정도 필요하고 관행에 비추어서 업무가 수행이 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점검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점검 과정에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아까 국장님께서 제 질의에 아주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근거 법령도 살펴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들었고요. 그랬을 때는 그렇지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도의회 예산분석관이 이런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적극 수용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거를 찾으셨죠, 적법ㆍ합당한 문제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더 추가로 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도 요구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걸 깊이 있게 보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이 관행과 지속되어 왔던 것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관점에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매 사업마다 어떻게 근거 법령을 다 보고하겠습니까? 면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이 나서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제기나 우리가 일관되게 관행처럼 지속되어 오는 것에 대한 문제, 그것에서 조금 우리가 경종을 울리는 부분 그런 것들은 조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상현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주신 대로 좋은 방법,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부분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언제 오셨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1월 달에 왔습니다.

최병선 위원 취임하시고 그래도 평화협력국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일단은 아주 보기 좋고요.

간단히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금 2022년도에 기금사업 편성 현황에 보면 한 40개 내외로 지금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도 집행률이지만 아주 저조한 상황이지요,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거시적인 환경이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또 남북 간의 분위기 경색, 물론 다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화협력국장으로서 지금 일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협력국에서 향후 대책은 열심히 또 다른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야 되고 지금 사업명을 하나하나 보면 당분간은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추진되기에. 다른 사업을 발굴해야겠죠, 같은 취지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 남북교류기금이 예산 집행률도 지금 적은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22년도에 총 41개 사업에 156억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교부액 대비해 가지고 집행률만 보면 이거는 집행이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19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 경색이라든지 대외 관계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국제교류사업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포럼이나 또 각종 행사를, 또 직접 대면행사로 진행을 못 해서 서면으로 돌렸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의 집행률이 저하가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작년 22년도에 156억에서 저희가 올해는 168억 정도로 편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대로 남북관계 경색만을 탓하기에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예산 편성을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인도주의라든지 그다음에 평화 공감대 확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5월, 6월 포럼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정 부분을 정립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화체험 융ㆍ복합 콘텐츠 공모전이나 남북청년교류 사업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지만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DMZ 평화열차 그다음에 DMZ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쪽으로, 다가오는 쪽으로 바꿔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국제교류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ODA사업을 포함해서 다른 국으로 이미 다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결산할 때는 좀 더 저희도 이렇게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저희 국제평화센터가 거의 이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 결산받으면서 좀 편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병선 위원 네, 일단 그런 상황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고요. 사업 중에서 지금 기금 지출 결산에 평화협력과 개성공단 기업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최병선 위원 지금 지출계획은 3억 6,000이고 그리고 지출액은 3억 9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맞나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탁기관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저희가 개성공단 입주지원기업 사업을 지금 41개 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제과학진흥원에 지금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개성공단기업 지원이 단위사업별 성과보고나 주요사업 추진성과에서 지금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어디서 확인해야 되죠? 이 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드릴 텐데 이게 지금 경과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경투실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최병선 위원 두 군데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최병선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래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그 당시에 41개 사였고 그다음에 지원기업이 21개 사가 있었는데 저희는 경과원에다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투실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요청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자료는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 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용액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22년도 사용액이 23억 9,759만 원이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23억 9,000, 그러니까 24억 정도 되는 돈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지원에 관련해서 지출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록을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일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3억 9,700만 원 쓴 돈이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에 썼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세부 목록이, 지금 이게 결산서에 보면 세부 목록이 나와 있는데 목록에 대부분 보면 실제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쓴 것들이 제가 이해할 만한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목록들이 있는지, 제출이 되지 않았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 편성한 것은 22년도의 경우에 41개 사업에 156억을 편성한 게 맞고요. 실제 추진으로 이어진 사업은 23개 사업에 23억 9,800만 원이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업에서 혹시 지금 국장님, 이거 목록표 혹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갖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이것이 다 남북교류협력 지원과 관련한 사업들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금의 용도, 우리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 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다음 각 목의 사업 그다음에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의 사업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들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이게 남북교류의 직접적인 교류냐 아니냐 이런 부분보다도 기금 조례에서 기금의 용도가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맞게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편성해서 작성된 사업들입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사실은 자세히 보지를 못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좀 확인을 해 보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이라고 있죠? 사업명이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이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사업이 저조했던 이유가 코로나19예요, 원인이. 그거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이 사업이 몇 년째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근용 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현재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201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김근용 위원 오랫동안, 10년 이상 진행이 됐네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서 그리고 실행되었던 그 내용들을 그 자료를 좀 하나 5년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보면 매년 집행률이 낮은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물론 코로나가 연속해서 몇 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올해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따로 만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기로 하겠고요. 조금 첨언하자면 저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운영은 어떠한 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강사비를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대면교육보다도,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교육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좀 덜 나가게 되면서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강사들은 다, 물론 온라인상이지만 다 채용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강사의 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코로나 이전에 대면을 할 때도 이게 집행률은 굉장히 낮았던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한번 같이 보려고, 왜 그런지 도대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5년 치 자료 해 가지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일단 온라인상이지만 교육은 계속 했다, 했는데 다만 비대면이다 보니까 강사의 임금이 낮았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불용이 됐다, 이겁니까? 정확하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왜냐하면 저희가 강사를 직접 불러서 대면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비 외에도 실제 엑스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이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대여료, 사무용품 대여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19로 계속되면서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지금 조성 다 됐죠? 저희가 작년, 작년이 아니고 올해 갔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갔을 때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았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금년 7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경기도 예산 낭비요인 없애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연천군하고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연천군에 찾아뵙고 또 연천보건소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도대체 저희도 그거를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하면 안 되니 최대한 연천군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경기도하고 함께 끌어가는 걸로 가자라고 얘기했더니 결국 또 20%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했는데 저희도 조금 더 늘려보긴 할 건데 연천군 자체가 예산이 너무, 예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기도 그래서 지금 연천군한테 “어차피 연천군의 관광객 활성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조금만 더 예산을 하고 이거를 관광공사라든지 위탁을 줘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일단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지적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적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늦어지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처음의 목적을 가지고, 연천군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취지에 맞게끔 이것이 정확하게 앞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지금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사고이월되고 늦어지는 게 솔직히 저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앞으로의 계획하는 데 있어 갖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마무리까지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관급자재가 제대로 조달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월하게 됐던 부분이고요. 금년 7월에는 명확하게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공은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그날도 보고드렸지만 이제 7월부터는 사실 운영비가 있어야 그걸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운영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공이 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연천하고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재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단 평화콘서트 개최 관련돼서 설명자료 2550페이지예요. 실적을 보니까 8ㆍ15광복에 맞춰 남북 및 해외동포가 함께 참여하는 공연 및 전시 이게 실적인지 모르겠어요. 실적이라는 게 구체적인 수치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실적이라 달성도가 100%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 평화콘서트는 지난해 말로 일몰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100% 잡고 하는 것은 사실 예산 편성해서 이것도 위탁을 줘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오프라인 관람객이 900여 명 그다음에 경기도청 유튜브 조회 수가 2,275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평화콘서트 전시 관람객도 한 4,600명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이 평화콘서트는 당초 계획과 얼추 비슷하게 잘 진행됐다고 판단했던 거고요. 실제 조사로도 조회 수가 꽤 나와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현석 위원 사업 일몰됐다고 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게 성과지표상 남북평화 프로세스 구축 및 평화 분위기 조성에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참여 도민 수에 이 건이랑 평화정책콘텐츠 공모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사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튜브 실적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같이 주시는 거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현석 위원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Let’s DMZ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드릴게요. 일단 이게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됐는데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이 제출됐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가, 다시 한번만 말씀…….

김현석 위원 Let’s DMZ 사업에 관해서 이게 경기문화재단의 공기관 위탁사업이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현석 위원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이 제출된 건가요, 미제출돼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현석 위원 제출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현석 위원 그 제출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거 확실히 맞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문화재단의 예산 편성을 예술ㆍ학술ㆍ스포츠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것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현석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이 29억 9,000만 원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궁금한 게 29억 9,000 이 사업비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 사업실적 및 운영 효과성이 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지? 이 Let’s DMZ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달성률이 643%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달성률이 그렇게 나오게 된 거는 저희가 달성률을 참여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된 거고요. Let’s DMZ 행사는 저희가 올해에는 DMZ OPEN 페스티벌로 바꿔서 DMZ OPEN 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예술ㆍ학술ㆍ스포츠 분야는 크게 나눠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실제 예산이 29억이었지만 올해는 예산이 크게 늘어난 한 49억 5,000 정도가 되는데요. DMZ OPEN 페스티벌 자체를 저희가 직원들이 토요일ㆍ일요일 날 요즘에 매주 출근을 하고 있는 게 매주 콘서트를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때도 5월 20일에도 걷기대회를 했고 저희가 이제 마라톤행사도 할 거고 이제 포럼행사도 할 거고 이제 7월 4일 날 우리 경기도청에서 세바시도 하게 되는데…….

김현석 위원 일단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행사 성과 달성률이 643인데 이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목표치의 적정성 등이 이게 유효한지,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의 말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인원수로 저희가 달성도를 잡아놨는데 인원수가 홍보영상이 조회 수가 급증을 하고 참여자가 많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과도한 초과달성이 돼 버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목표는 643%가 초과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목표치를 조정해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지 숫자만 갖고 하다 보면 만약에 숫자가 덜 들어왔다고 하면 643%가 아니고 또 한 50%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현석 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홍보영상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홍보영상 조회 수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현석 위원 홍보영상, 그러니까 홍보영상을 여기다 이 표본에 넣는 게 적정한지도 저는 좀 갸우뚱거리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 달성률만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높은 초과달성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지표를 좀 바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 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 도대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영상만 가지고 하면 아까 요청했던 자료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거 봤을 때 노출 클릭률이라든지 평균 시청 지속시간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건 조회 수만으로 단순수치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달성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그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용이 나오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피상적으로 볼 때는…….

김현석 위원 피상적인 것밖에 판단 못 하겠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조회 수를 기준으로 했던 거고 일단은 지표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성과지표부터 해서 지표 부분에 대해서 평화협력국이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이게 관람 참여인원 수라는 게, 이 참여인원 수라는 정의 자체가 단순하게 조회 수까지 포함하는 건지 홍보영상 클릭한 것까지 이걸 참여인원으로 보는 게 타당한 건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할 때 이거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련 자료 분석한 다음에 다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평화협력국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평화협력국이 경기도의 어떤 평화 또 앞으로의 통일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경색돼 있어서 평화협력국이 더 적극적으로 일해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우려스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북문제가 좀 경색이 풀리고 또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평화협력정책들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은 해 주셨는데 우리 기금의 어떤 사업에서의 집행률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게 22년도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23년도 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기금에 대한 집행률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건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평화협력국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이 어떠한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대부분의 포럼이나 행사성 그다음에 교류, 국제교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외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 수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겹치면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사업 외에는, 사실 저희가 적극행정으로 진행해서 변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저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계속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기금이 예산 편성과 달리 23개 사업에서 예산 편성해서 좀 집행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불용처리됐는데 기금은 일반 예산과 달리 또 그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넘겨주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 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한 번씩 드리는 것 같은데 이 평화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들을 좀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게 남북문제나 대북의 정책 상황에 따라서, 외교 문제에 따라서 워낙 정책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사업을 적절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들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지만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식개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옵션을 많이 갖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사업과는 달리 우리 일반회계 예산 재정사업으로는 저도 오늘 이거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서 평화협력국이 상당히 당초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22회계연도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보이고요. 앞으로 23년도나 이후에 현 정부하에서의 어떤 대북 평화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평화협력국이 핵심적인 주무부서라고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나가고 견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기금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기금 조례 폐지한 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는 기금사업 자체를 굉장히 지금 축소시켰고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는 이 기금 조례에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는 지금 언론에서 계속해서 양평, 수원 조례 폐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가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되어 있고 경기북부지역이 정말 또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다면 남북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다 없어지고 다 폐지됐다고 하면 과연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경기북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진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평화경제특구법도 통과가 되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 기금이 남북교류라는 그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면 이 접경지역하고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사업은 모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경기도의 특수성을 전혀 무시하고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기금까지 없앤다는 것은 저희는 평화협력국 자체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승현 위원 다행히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물론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은 그때그때 달라지게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최대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로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또 내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리고 통일협력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일부 지자체가 이런 교류협력기금 관련된 조례를 폐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류협력사업은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지자체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또 지자체별 특수성을 감안한 교류협력사업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조례를 당초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의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어렵다고 해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 평화협력국 차원에서 조례 폐지에 대한 기초지자체에 대한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어쨌든 오랜 시간 우리 평화협력국이 아태평화협력교류협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 압수수색 등 정말 시달려 왔고 그래서 급기야 최근에 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화협력국은 조금도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또 준비를 위한 그런 사업들은 전향적으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지난달에 남북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판결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판결했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거기에 참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 경기도가 보조해 줬던 7억 6,000만 원 횡령했다라고 판결문에 판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1심 판결문에서 저희가 안부수 측에다가 지원했던 15억 중에서 7억 6,000이 일단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결이 나와서 지금 저희도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해서…….

정승현 위원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횡령했다라고 된다면 이거는 지방보조금법상 횡령 반환조치 혐의에도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이거는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1심 판결문 자체만으로 저희는 일단 환수조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또 항소를 하겠지만 저희는 1심 판결이 나온 이상 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 교부결정 취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교부결정 취소하고 그다음에 반환조치 명령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부분 민간단체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물론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부도 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민간단체 통해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보조금을 통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이번 사례같이 지원금에 대한 철저한 정산 그리고 철저한 집행 이걸 소홀히 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또 보조받은 민간단체에서는 조금도 당초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일탈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방정부도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요. 사실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보조사업자를 통해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횡령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는 통일부하고 협조해서 또 증빙서류를 보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부정수급 사전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기금관리를 감독 강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하고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가 흔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사실 기금의 비효율적 운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우리 경기도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정말 이 기금이 그런 비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물론 22년도 기금사업 중 지금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이 있으셨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라는 것은 지금 경색돼 있고 이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된다.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준비 또 통일사업에 대한 준비, 이런 준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활발하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통일사업을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직면한다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들 속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업들이 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 자체만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31개 시군이 같이 공유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면 바로바로 이런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감사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녕하세요? 저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평화협력국 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현장방문 시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분단의 현장을 생생하게 견학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듯이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니까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연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시설이 아니었나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앞으로 향후에 과연 그것이 준공되었을 때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그게 금년 말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감사 때도 또 문제 지적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운영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과보고서에요, 아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도 Let’s DMZ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캠프그리브스 이용객 수 관련해서 달성률이 3,520%가 나왔는데 당초 목표와 실제적으로 이용자 수는 어떻게 되죠? 목표를 몇 명으로 잡았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목표 수를, 잠시만요. 그 수치 부분은 지금 정확히……. 아, 9,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실적이요? 목표는 훨씬 적었을 테고 실적이 아마 그 정도 나오니까 이게 퍼센트가 3,520%라는 어마어마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1년도가 9,000명, 22년도는 1만 명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잡았는데 이게 수치가, 이용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3,520%라는 이런 게 나와서…….

김철현 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데 그러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실적이 지금 352만으로, 35만 2,0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인터넷 접속자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캠프그리브스를 들어가면서 잠시 곤돌라를 이용했었는데요. 그 곤돌라가 운행이 되게 되면서 숫자가 갑자기 관광객 수가 늘어났고 캠프그리브스의 전시관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서 그 숫자가 그 전에 곤돌라를 운행하기 전에 일반적인 숫자를 가지고 당초 목표인원을 잡았다가 그런 여건이 변화되면서 크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그렇게 숫자가 많았어요? 35만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뒤에 과장님들, 숫자 적은 거 맞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35만이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캠프그리브스의 숙박시설을 이용해 보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공사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언제쯤 끝나냐 그랬더니 당초에는 7월인가 8월에 하다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10월로 공사가 연기됐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봤을 때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깔끔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지금 재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거기 지금 기반시설공사를 포함해서 그 건물 같은 경우는 외벽공사를…….

김철현 위원 아, 외벽공사, 내부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철현 위원 제가 거기를 이용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잘해 주시고. 사실은 외벽 하는데, 저는 내부시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부시설은 그때 보면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예를 들어서 무슨 모터 리프트를 다시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과연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이용자가 위험하다 이래서 그거를 이용을 못 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좋은 시설들을 두고 너무 공사기간들이 길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수급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 부분 조성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곳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사가 너무 그냥 질질 끌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들 또한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저희가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내부는 그냥 침대가 없을 뿐이지 나머지 시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캠프그리브스를 저희가 조례도 돼 있고 내년부터는 전면 유료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시설공사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숙소 같은 경우는 화재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외벽에 대해서 불연재로 마감 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체를 개방해서 사용료를 받게 되면 크게 인원이 늘어날 걸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일부러 숙소를 운영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용자가 뭐 35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정말 내년부터는 이용자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잠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물론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그냥 직접 답변이 가능하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에 8억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집행이 3억 2,900만 원 집행이 됐잖아요. 그 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거는 지금 전체 3억 2,800에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반도평화협력 국제회의가 하나 있었고, 1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평화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해서 또 1억 5,000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한반도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 국외업무추진비 2,800만 원 이렇게 합쳐서 저희가 3억 2,800으로 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거 이따가 자료 좀 그냥 한번 참고를 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철현 위원 우리가 보면 수입 부분에서요. 이자수입이 3억, 대략 한 4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국제협력교류기금은 누가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 DMZ정책과에서……. 아니, 평화협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농협에다가 이자 발생이 전체적으로 수시입출금통장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이자율을 좀 높이고 있고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자유입출금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장을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자가 많다고 지금 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치금이 보면 약 443억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자수입이 지금 4억 정도 되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저희가 이자율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87%를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3.29%를 받거든요, 전체 금액을. 그래서 저희가 기금 같은 거를 예치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이자율을 전체적으로 이걸 1개 구좌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수시입출금까지 평균치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3.29, 작년에는 1.87이면 이자율은 저희 나름대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공예금은 0.66, 나머지는 3%까지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예금통장을 거의 다 한 8개, 9개로 나눠놨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 부분을 물어봤던 거는 사실은 작년까지는 어떻든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정도였었는데 금년은 어떤 정도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답변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만기 되는 것부터 전부 다 이자율을 높여서 다시 전부 재계약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협력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과 그리고 담당관님 그리고 집행부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3개 부서의 2020년에서 2023년 세입 관련 사항을 제가 한번 총괄 정리를 했습니다. 통계목 기준 3년간 예산현액에 미편성한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평화협력국에 지금 총 5건 그리고 평화기반조성과 3건, DMZ정책과 4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년간 징수결정액을 미편성한 사업은 지금 평화기반조성과 2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일단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은 일단 예산현액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액도 일단 편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산현액 미편성으로 이렇게 사업예산이 과소추계되어서 재원이 사장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반복되는, 미편성한 후에 또 징수결정한 행위가 혹시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어떤 사후대책은 있는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지금 평화협력국 업무가 일단 국제평화협력센터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이제 국제경제협력과로 이관이 됐고요. 그 당시에 ODA사업 반납금이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저희 평화협력과로 이첩이 되었는데 수납ㆍ징수가 국제협력과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1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문체부를 통해서 국비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수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반납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징수결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직접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화협력국 예산 성격이 약간 계속해서 이어오지 않아서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3년간 많이 나타나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징수결정액을 미편성하게 된다는 것은 징수결정할 수 없는 예산을 세입을 편성했거나 또는 부서의 행정착오로 세입으로 걷을 수 없는 부분을 사실은 상실한 것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고요. 저희같이 조직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국비를 받게 되면 시군에 교부를 100%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또 징수결정해서 세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차원이 있는데 저희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문체부에서 받은 돈을 직접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저희가 직접 반납을 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한 재배정이 되지 않고 징수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그런 상황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평화기반조성과를 보면 2022년과 2021년 모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모두 편성하지 않고 2022년 1억 41만 1,000원, 2021년 2억 1,416만 2,000원을 이렇게 수납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은 예측하지 못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토털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한 재원을 좀 약간 사장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평화기반조성과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채명 위원 평화기반조성과 사업이요. 시도비보조금 2021년도 2억 1,416만 2,000원 그리고 2022년도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411만 1,000원을 일단은 수납을 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사업명을 정확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 내용은 없어서.

이채명 위원 평화기반조성과에 2020년에서 2022년 평화협력국 부서별 세입 중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차액 발생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지금 예산현액도 없는 상태고 징수결정액도 없이 수납액이 지금 그대로 2억 1,416만 2,000원과 1억 411만 1,000원이 지금 수납을 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에서 좀…….

이채명 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이거 제출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사후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 직위하고 성명을 밝히셔야죠.

○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입니다. 자료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제출하신 서류. 거기서 민간보조사업 하면서 국비하고 시군보조사업 국비는 집행액 대비 실집행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돈은 민간보조 쪽에서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 받아서 반환해야 되는 거죠? 16페이지 세 번째 칸에 있는 민간보조사업 국비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시군보조사업 국비요. 이거는 반환은 어떻게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 실집행률이 59.9%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 위원장 지미연 하단부고, 중간에 96.6%, 6,700만 원이 남고 민간경상사업보조 6,700만 원이 남지만 잔액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그다음에 하단부 시군보조하는 거 이것도 4,26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건 국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거는 반납을…….

○ 위원장 지미연 도가 받아서 반납을 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요. 저희는 이제 반환금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예산을,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는 이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 시군보조사업은 시군에, 위탁사업은 위탁 보조기관에 주는데 이거는 정산이 끝나고 나면 그거는 정산서가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산서에서 5,000이 남았다 그러면 저희는 그 5,000에 대해서 세입을 잡아놓고 그걸 반환을 받아서 다시 세출로 잡아서 국비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이거 해 놓으신 거 있으신 거예요? 이거 세입 잡아서 세출로 잡으셨어요? 지금 그게 안 보여서. 그러면 위에 첫 번째 거, 16페이지 상단부 보세요. 이거 민간보조사업 이건 도비입니다. 이것도 5,2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보조 또 7,500만 원, 집행률이 실집행률이 59%, 하나는 2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 돈 어디 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이제 정산이 조금 늦어질 경우에는…….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지금 결산 하고 있어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잡아놓고 올려야 되는데 그다음 연도에 세입이 잡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사업을 지금 잡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022년도 결산을 받고 있어요, 국장님. 결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아니하시고 설명을 못 하시면 어떻게 결산을 받으셨어요? 제가 먼 거 묻지 않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집행을 하셨는데 민간에서 쓴 거는 기껏해야 7,7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5,200만 원 정도 어디 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정산을 하셨으니까, 결산을 하셨으니까 그 돈이 어디 가 있는지는 국장님이 아셔야죠. 그 부서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1년도 사업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는 건 맞는데 이게 22년도 진행된 사업에 대해 남는 금액은 당연히 그다음 연도 한 해를 건너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무슨 말씀이세요? 예산부서에서 이 세정…….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22년도 세출예산을 저희가 잡을 때는 22년도 사업은 대부분 정산이 금년도 2월에 되잖아요, 23년 2월에 되잖아요. 그러면 23년 2월에 되게 되면 이게 지금 이 예산서에는, 당연히 금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아직 안 잡히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22년도 것이 잡히는 게 아니고 21년도 것이 잡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막연한 대답이시잖아요. 지금 2022년도 결산을 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21년도 말에 승인시켜드린 예산에 대해서 22년도에 쓰시고 그거를 지금 23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21년도에 승인받은 거를 22년에서 거기 나온 돈이 이렇게 집행이 낮으니 제가 묻는 것은 이 돈이 어디 가 있는지만 말씀하시면, 지금 집행잔액에도 제로로 돼 있잖아요, 카운트가. 아니잖아요. 돈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서류상 보세요. 예산현액 1억 3,000, 집행액 1억 3,000 다 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집행은 7,700여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2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건데 그 남아 있는 출처에 대한 것이 집행잔액에도 제로가 돼 있고 이월에도 제로가 돼 있으면 분명히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산을 받으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가 있냐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 위원장 지미연 정산내역 안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오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하고 지금 평화협력국에서 제출하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분 5,200만 원 비는 거 그다음에 또 하단부 바로 밑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도 전입 생활안정 지원 7,500만 원 지금 잔액이 있어야 되거나 이월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이 돈이 지금 현재 행방이 어디 가 있는지를 제출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자료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한 2시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 박상현입니다. 국장님, 이번 평화협력국 결산에 관련된 문제를 지난번 기조실에 관련된 결산 문제하고 똑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기조실에 결산 심사할 때 언급했던 내용의 핵심은 불용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에 관련돼서, 집행해서 남은 잔액에 관련돼서 이게 과도하게 많이 남는다. 그 많이 남는 기준을 사실 이제 저희가 저의 경험,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국책 R&D사업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불용액의 수준이 1%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 저희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용액이 퍼센티지가 5%, 10%, 30% 이렇게 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도에 관련된 업무가 과연 그러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 것이 일반적인가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보여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서 관련된 걸 좀 보면 약간 이게 관행화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제가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표 맨 왼쪽에 도 직접사업이라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13페이지 왼쪽에 공기관 위탁사업 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100%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 직접사업을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집행률을 보게 되면 평균 90.9%가 나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되지 못했거나 낮은 퍼센티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4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위탁사업을 보게 되면 집행률이 또 100%입니다. 또 그 밑에 볼까요? 도 직접사업에 관련된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낮은 건 37.1%에서 높은 건 물론 100%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공기관 위탁사업들이 지출했던 100~99%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못 미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협력국에 있어서 평화협력과라든지 평화기반조성과라든지 아니면 DMZ정책과라든지 이게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기조실에다가 요청했듯이 어떻게 보면 남는 불용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다른 과들이 일례로 전용에 관련돼서 허가를 받고 전용을 시키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불용, 코로나든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으나 이런 불용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기 전에 이걸 먼저 인지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먼저 애써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으면 페널티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약간 제도화시키는 것을 기조실이랑 얘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조실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으면, 즉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본예산을 수립할 때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고 불용액이 남지 않고 다 사용하게 된다면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간접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불용액 같은 경우는 다른 과 다른 정책 사업, 특히나 김동연 도지사님이 추진하고 있는 도정 역점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정책연구 사업들도 있을 텐데, 도민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다른 데에 재분배돼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하다못해 업무추진비가 남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업무추진을 무리하게 하는 한이 있어도 주변의 상권을 개발시키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약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불용액에 관련된 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결산에 관련된 개요서를 보면 그러면 과연 도에 계신 분들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거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다양한 업무들도, 거기에 있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집행하실 거예요. 집행률이 거의 100% 가까이 나오니까. 하지만 도에 계신 분들도 그거에 견주어서 최대한 불용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이번 결산 심사 때의 바람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 공감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결산서에 나와 있는 도 집행실적과 실집행실적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집행실적은 시군에 교부한 금액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실적으로 잡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실제 집행하는 실적을 반영해서 실집행실적으로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도에서 집행한 거는 교부한 것까지를 100%로 잡아서 좀 늘어나 있고 실집행실적은 정산하는 과정까지 실제 사업의 진척도를 따져서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교부하지 않고 직접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저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거는 정말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코로나가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오면서 작년 22년도 4월 달에 코로나가 최고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6차 대유행하면서 26만까지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거의 저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홍보해도 저희도 진행하기 어려웠고 또 실제 참여율도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가 그렇게 지나갔는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저희도 또 코로나가 조금 주춤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 또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이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이 현재 주단위로 보니까 하루에 42명까지 갔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쩔 때 저하고 과장님들 몇 분하고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요. 상황이 여기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어려웠다는 상황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불용액을 줄여야 예산을 전반적인 타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 평화협력국은 사업예산이라기보다 대부분 경상적인 경비 이런 쪽에, 또 포럼 이런 쪽에 사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외부 요인에 바람을 많이 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집행률이 실집행률은 55.6%이고 저희가 집행한 것도 62.9%에 불과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저희같이 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많은 공공기관들이 인건비에서 활동비, 활동비에서 재료비로 이런 식으로 같은 목의 예산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의 예산전용을 통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는지는 결산서에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참고를 해 볼 텐데 최소한 여기서 제가 결산서를 확인을 한 것만 봐도 총무과에서 진행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의 법정부담금 부족이 발생해서 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성립 전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비를 통해 가지고 구입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예산전용을 충분히 통해 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이 결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안 되겠죠.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도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많이 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고 못 했을 때는 약간의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다른 과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불용액들을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도 안에 또는 도의회 안에 아니면 가까운 공공기관에, 조금 더 멀리 민간기관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그 당해에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이 현재의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이기 때문도 하고 예측지 못했던 것을 분명히 감안하고 나서도요. 그래서 이런 철저한 예산전용을 통해서도 법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오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평화기반조성과의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 모두 편성하지 않고 보니까 2022년에 1억 412만 1,000원, 2021년 2억 1,416만 2,000원을 수납을 했으나 보니까 전액 환급을 다시 했습니다. 환급된 사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이채명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오전에 질의를 받고 저희도 이 결산서 내역을 찾아보다 보니까 확인하는 과정에서 22년 1월 17일 날 세입을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반환된 그 수입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반환이 됐을 때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조사업자가 민간이고 시군이고 이 부분을 약간 잘못 착각을 해서 과목경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납액, 환급액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 수납액은 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밑의 칸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4억 4,300만 원이 실제 금액은 다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하고 실제 수납도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도비보조금이냐 자체보조금이냐 이 반환수입에 대한 과목경정을 직원이 그 당시에 실수를 해서 했는데 그게 지금 거기에 표기가 결산서류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역이 없어서 작년 1월 달 일이어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채명 위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DMZ정책과에 2022년도 똑같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봤습니다. 보면 1,866만 2,000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보면 징수결정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도 지금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작년의 2022년 결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이런 오류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부분이 지금 보전수입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된 예산이 들어있고요.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은 문체부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국비를 저희가 산하단체나 시군을 통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징수를 할 필요도 없었고 저희가 직접 반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군이나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 등으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2022회계연도 결산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2023년 세입예산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달 정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을 텐데 통계목별로 세입예산 일괄정리계획이라든가 반영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그러니까 평화협력국이 형성이 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너무 많은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년도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보조금 반환수입인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인지 그런 구분들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2023년도 만약에 1회 추경이 시작되면 예산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세입 관련해서는 많이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세입 추계와 그리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그리고 이런 수납액 3자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국장님의 총괄대책과 실용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보전수입에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하더라도 대부분이 직접사업보다는 시군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관광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 정리상에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추경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사례가 잘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경기도주식회사는 제출이 안 됐어요, 실장님. 경기도주식회사 자료는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누락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 경기도주식회사 그 사업만 지금 자료가…….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도착했습니다.

최병선 위원 도착하는 대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내용이 기술지원이나 판로개척 그리고 기타 기업 희망항목 지원, 항목 지원에 컨설팅이나 사업운영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역을 보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최병선 위원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중에 제가 알기로 남북협력기금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여러 가지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최소한 자기자금이 10%~20%는 각 기업들이, 백몇십 개 되는 기업들이 다 부담을 당연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걸 보면 부채비율이 당연히 높고요. 기금에서 말 그대로 차입, 좋은 조건으로 차입을 하다 보니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의 기금은 아니잖아요, 국가의 기금이고. 혹시 최소한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내지는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 당시에 대출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있나요? 회사, 기업 입장에서 차입금에 대한 상환 여부나 남은 상환액이나 아니면 이자 부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체크가 되고 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개성공단의 입주 기업들은 저희가 41개 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람들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얼마를 대출받아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보다도 저희는 그 당시에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술지원이나 판로개척 그다음에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 17개 사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2억 원으로 했기 때문에 1개 사당 거의 몇천만 원 정도의 홍보마케팅비가 지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개성공단 기업 지원, 우리 도의 기금에서 그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한 30% 정도는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청산 폐업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그리고 10개 중에 3개는 지금 말 그대로 폐업, 도산한 상태고 5개 정도는 겨우 현상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2개만 공장을 베트남, 각각의 나라로 이전을 해 가지고 현상유지를 뛰어넘는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나 판로개척 같은 건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다만 제가 경험상 노파심에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사업도 경기도주식회사든 아니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든 정책자금이란 말이죠. 이 정책자금은 정책자금을 표명하고 있는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다 중간에 껴 있어요. 지금 한 기업당 1,000만 원대, 보통 아마 그 정도 지원될 텐데 거기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20~30% 떼어가면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못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사후에도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든 여기 또 다른 위탁을 맡고 있는 수탁회사든 평화협력국 차원에서 관련 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시면 되거든요. 그 서류에 국한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원대상 모든 회사들이 모든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40몇 개 사, 경기도에. 각각 그냥 소통하시면 되거든요. 중간에 PDF 첨부해서 이만큼 올려야 돼요. 그렇죠? 지원을 받으려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최병선 위원 필요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최소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소액의 지원금은 그런 절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남아 있는 게 41개 사였는데 그나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5개 사가 폐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36개 사가 지원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경과원을 통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중간에 숟가락을 얹는 또 다른 사업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집행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제평화교류 활성화 사업 여기에서 집행률이 지금 42%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도리어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인데도 집행률이 74.9%였는데 무슨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토론회 개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토론회를 안 하신 건지 예산을 아끼신 건지, 안 했으면 안 한 이유가 있는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경우는 거의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겠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리고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당초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코로나 상황이 코로나 발생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배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는 3차, 4차, 5차, 6차 유행 시기가 계속해서 있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접게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고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플래카드도 걸고 저희가 또 무슨 거기에 따르는 행사장 마련을 위해서 비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거든요. 구입하고 또 커피포트도 빌리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나머지가 전부 다 예산이 안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까지도 그 당시에는, 작년 22년도에는 많이 남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억지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막판에 추경에서 조금 정리를 했었으면 했는데 그게 좀 저희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이병숙 위원 근데 다른 행사 Let’s DMZ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100%가량 썼고 토론회 비용만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국제교류사업, ODA사업이나 이런 게 다른 부서로 옮겨졌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경투실로 갔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경제 때문에 옮겼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심의위원이라 가봤더니 경제에 관한 교류는 사실 없고 거의 평화협력 그런 거에 대한 교류만 있는데 왜 옮겼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여기 평화협력국에서 평화에 관련한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ODA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건 아닌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금년도에도 평화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은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ODA사업은 저희 것이 업무분장상 아니라서 접고…….

이병숙 위원 ODA는 아니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국제교류는 제주도하고 예를 들어서 독일로 여기 상ㆍ하반기에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조금 부담감이 있어서 직원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상황이…….

이병숙 위원 국제평화가 꼭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평화도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방면에서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캠프그리브스 활성화 조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병숙 위원 거기서 지금 2022년도 끝났겠지만 2022년도 달성률이 66%거든요, 연구사업을 한 것이. 그게 마무리가 됐나요, 올해는? 이월했던데, 올해로. 캠프그리브스 연구용역.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캠프그리브스 연구용역 사업은 올 9월 달까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마무리가 다 되는 거고요.

이병숙 위원 남은 금액이 다 올해 이월돼서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되고요. 사실은 미군공여반환기지가 캠프그리브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곳에도 역시 또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반환공여부지에 대해서 용산이나 평택 같은 곳은 따로 특별법이 있고 해서, 용산공원이라든지 평택도 국비가 거의 대부분 보조가 돼서 국비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경기도 같은 경우, 미국반환공여지 같은 경우는 저희 북부청사 소속의 균형발전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캠프그리브스 그 사업 외에 생태탐방로에 있는 마정중대라든지 임진초소 이쪽 부분이 지금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부시설은 거의 지어서 그쪽으로 기부를 했는데 양여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게 저희 당초 계획은 기부대양여 사업이 금년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소유주 동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연되는 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올해 말까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평택지원특별법 이런 걸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을 기반시설은 거의 100%, 발전하기 위한 건 80%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여기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평화누리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용역을 하셔서 정말 스페인의 무슨 그런 산티아고길이나 이런 곳처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산티아고둘레길.

이병숙 위원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잠시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 장 보고서 최근 5년간 예산 집행현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지금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이 자체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시군 순회해서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근용 위원 네, 순회해서 시키는데 참여대상이 공직자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부는 이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한테 시키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시군 평화통일 순회교육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그걸 주셔 가지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보니까 다 대부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5년간 보면 지원시군이 2018년부터 해서 17개, 11개 그다음에 1, 2, 2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제가 오전에 여쭤봤을 때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코로나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단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온라인교육이 코로나가 났기 때문에 대체로 온라인교육을 하는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게 처음부터 온라인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시군 순회교육을 계획을 했다가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전환한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전환이 돼서 온라인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1년 동안 두 군데밖에 못 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거는 지금…….

김근용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보시는 17, 11, 1, 2, 2 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직접교육에 대해서 신청한 내역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온라인교육으로 31개 시군을 진행했던 그 숫자가 아니고 이거는 직접교육으로 진행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내역.

김근용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교육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오프라인으로 한 거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원시군 그 2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직접 나가서, 신청해 가지고 나가서 했던 그 시군이 표기가 된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그 2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2개든 1개든, 아까 모든 우리 결산 심사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코로나 이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는 다 못 하겠다 하는 거고 그 2개 시군만 신청을 한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코로나 때문이 아니지 않나요, 이 사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김근용 위원 이게 제가 이 예산이 사실 별로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5년 동안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집행률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 자체가 5년 동안 보면 이거는 사업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이제…….

김근용 위원 국장님, 거기에 왜 이렇게 저조했냐라고 여쭤봤을 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물론 22년도는 그렇게 통했습니다. 근데 18년도부터 보니까 그게 쉬운 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한번 좀, 물론 이때 계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확하게 왜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3%밖에 집행이 안 됐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민교육도 시키고 31개 시군의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까지만 해도 통일교육 해서 아침 월례조회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당시만 해도 최소한 31개 시군 중에서 그 표에 있듯이 17개 시군까지는 이렇게 많이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그냥 바로 11개 시군으로 줄었고…….

김근용 위원 아니,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17개 하셨어요. 17개 하셨는데 4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론 18년도에 지금 이 자료에서는 5년 동안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제일 많이 했는데도 50%가 안 되니까 왜 50%밖에 안 되냐 이 이유를 아시냐 여쭤보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김근용 위원 잘 모르시겠죠?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만 구색 맞추기, 그동안 그런 사업이 아니었을까, 집행률이 안 나오니까요, 아예.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도에서도 그동안 사실은 노력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런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았다라는 거는 이게 제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 그 앞장에 보면 23년도 사업개요에서는 시군별 강사비 지원이 100만 원 이내로 2배가 뛰었어요, 작년까지는 50만 원 이내였다가. 100만 원으로 뛴 이유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강사료 지급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조금 금액에 맞게끔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명망 있는 강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6월 달에 통일부장관들 해서 포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평화통일 이쪽 부분에서 좀 지지도 있는 이런 분들을 섭외해서 진행하는 게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바꿔본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까지 몇 군데 실시했습니까, 이 교육을?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안양시가 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고양, 파주, 이천, 안성 이쪽에서 지금 신청 들어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근데 강사비가 다 100만 원씩 나갑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강사비를 최대치를 잡아놓은 거고요. 그 강사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명도에 따라서 금액은 틀립니다, 지급하는 금액은.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면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총정원이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남북교류위원회는 24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여기에 여성위원의 비율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 게 몇 %까지 돼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50%로 맞추는 걸로.

김근용 위원 50%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럼 24명이면 지금 열두 분의 여성위원이 필요한 거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지금 현재 열한 분…….

김근용 위원 지금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홉 분.

김근용 위원 아홉 분, 지금 이렇게 여성위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제 충족 이 부분을 해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남북교류 전문가들이 또 여성분들이 대체적으로 적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저희 위원회가 어떤 데는 여성분이 많고 어떤 데는 여성분이 적고 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0%선에다 맞추려다 보면, 저희도 위촉직 위원님들을 가급적이면 또 성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양성평등 이런 부분에서 50%로 맞춰서 위촉을 하는 게 가장 편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도 이걸 못 맞추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어쨌든 우리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인원을 충족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 전문위원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24명 중에 열두 분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경기도의 인구가 1,400만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여성 반, 남성 반 했을 때 700만의 여성분이 계신데 700만 중에 열두 분을 못 맞출까, 물론 이런 산술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노력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면 또는 특정인을 배제시키는 또 이런 상황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진짜 없다, 전문가가. 여성 전문위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조례를 비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지 매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성 전문위원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족을 못 하고 매년 이렇게 평가에서 떨어지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5명 그다음에 21년도에는 9명 그다음에 22년도에는 8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이 지적사항이 반복되곤 해서 저희도 이걸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김근용 위원 아니, 실제로 제가 누구를 소개시키려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꽤 있거든요. 왜 그런 분들이 이런 위원회나 이런 데 들어오지를 못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부족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국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임기 만료가 되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조금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모집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Let’s DMZ 행사 관련해 가지고 참 이거 재미있는 걸 한번 봤는데 그 행사에 참여 인원수가 퍼센트로 따졌을 때 643%입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엄청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참여 인원수가 많다는 거는 행사를 잘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셨죠.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지금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Let’s DMZ 행사했던, 기간제하고 직원하고 아까 어디……. 아, 김현석 위원님 자료였나요? 거기에 보니까 잠깐 나오던데 실제로 이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인원이 참여했는데 안전이나 그런 대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원이 더 몰렸기 때문에 또 다른 안전대책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 더 신경을 썼다든지 그랬던 게 있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안전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DMZ OPEN 페스티벌 할 때도 혹시라도 저번 이태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119 응급차량도 뒤에다 배차를 하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근용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파가 몰리는 것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고 때문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에 보통 우리가 인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0명 예상을 했는데 1만 명이 왔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근용 위원 그래서 참여 인원에 대한 우리가 목표 설정도 어찌 보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했을 때 그 인원 이상의 너무 많은 인원이 넘어가는 부분을 조금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행사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사실 예를 들어서 DMZ OPEN 페스티벌을 하면서 생태탐방로 걷기대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도라산역이나 민통선 내부에 들어가는 인원은 군부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만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임진강역에서부터 평화공원 이쪽까지의 민통선 외부 지역은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일정 부분은 이 행사 때문에 일반인들 출입을 금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 행사장에 들어오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사장 내부는 저희가 군부대 인원이 정해진 한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데 행사장 내ㆍ외부가 확실히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책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이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다니는 장소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런 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만족도가 132%라고 나와 있는데 132%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계산법에 의해 나온 거죠? 만족도 100%가 최고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김근용 위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결산 현황에 마지막에 이것도 DMZ 평화 걷기와 관련한 내용인데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성 참가자 안전사고가 제로, 0건이다. 이거 굳이 표시하신 이유가 뭐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거는 남성, 여성을 구분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성들이 좀 더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어서 안전사고 피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냥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보충질의에서 너무 많이 여쭤본 것 같은데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같이 얘기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김근용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정말 말씀 잘해 주셔서 저희가 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력풀 문제는 저희가 작년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액션이나 이런 부분 한 게 있는지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맨 처음에 여성 위원님이 다섯 분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정경자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어쨌든 목표치가 요번에도 45%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그게 왜 이렇게 목표치가 기준치에 비해서 낮아지느냐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성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해서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성 참가자 비율이 작아지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계속 인력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집행부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지금까지 혹시나 해 놓은 성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변화된 모습이 있는지 제가 궁금한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23년도에…….

정경자 위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항상 인력풀이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하는 인원이, 거의 비슷한 인원이 선별돼서 오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위촉직 여성위원님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20년도 맨 처음에 5명에서 지금 9명까지 늘린 상황이었고 2023년도에는 또 위촉직 도의원 두 분 모두 여성분으로 위촉을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여성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전공하는 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일반적인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론일 뿐인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DMZ정책과 강지숙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DMZ 평화 걷기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가 여성 참가자 안전사고 제로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 DMZ정책과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강지숙입니다.

정경자 위원 제목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고 저희가 정말 헛웃음을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예산 제도라는 것 자체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시죠?

○ DMZ정책과장 강지숙 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여성 참가자 안전사고 제로요?

○ DMZ정책과장 강지숙 이 여성 참가자 안전사고 제로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에 처음 성과목표에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그 평화 걷기에서 자료에 한국관광공사 걷기 여행길 이용자 실태조사를 찾아봤는데요. 여성의 걷기 제약 요인 중에서 위험인식 요인이 남성보다 한 2배 이상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여성에게 안전한 걷기코스 제공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2022년도에 처음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남성도 다칠 수 있습니다.

○ DMZ정책과장 강지숙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여성도 다칠 수 있고요. 물론 조금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성인지예산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어쨌든 생물학적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도 요번에 OPEN 페스티벌 개막식 할 때 6㎞, 9㎞ 걸었지 않습니까? 걸었을 때 보시다시피 여성들은 다릅니다. 남성들과 좀 다르게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화장실을 곳곳에 필요한 구간을 배치한다든가 또 연천 같은 경우 마지막 구간이 11구간인가요?

○ DMZ정책과장 강지숙 네, 율곡습지공원.

정경자 위원 거기는 여성이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너무 길어요. 그런 것을 소위 말하는 구간을 분리한다든가 화장실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성인지예산의 본격적인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성 참가자 안전사고 제로는 솔직히 이거는 조금 너무 구색 맞추기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DMZ정책과장 강지숙 저도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길을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1,500명이 참가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서 굉장히 대기 줄이 많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은 오히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DMZ정책과장 강지숙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국장님, 자료 아까 요구한 것들 어떻게 됐나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들 어떤 자료인지 이해는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김현석 위원 어려운 자료가 아닐 텐데 평화협력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게 어설픈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조회 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현재 자료나 이런 부분 봤을 때 그냥 이런 조회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피상적으로 한 것 같아요. 실제 영상, 홍보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얼마나 평균 조회율이라든지 시청 지속시간 이런 걸 해 가지고 어떻게 콘텐츠 유입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유튜브에 있는 조회 수 보고 이렇게 하면 정책적으로 향후에 어떤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피드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이런 지표들을 봐 가지고 실제 어떤 일반 시민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 보는 사람만 보는지 이런 거를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소관 부서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게 비단 평화협력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유튜브라든지 홈페이지 접속, 몇 명이 조회했는지, 몇 명이 들어와 봤냐든지 이런 걸 성과지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성과로서 몇 명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이걸 보고 어떻게 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여태까지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이런 거에 준비가 안 돼 있고 경험이 안 돼 있고 생각 안 했다는 반증인 거죠. 일반적인 조그만 기업을 가더라도 홍보팀에 가면 이런 자료를 받아서 다 분석을 해요. 그런데 1,360만 경기도에서 이런 게 제대로 검색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됐다. 그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역량이 매우 취약하고 이런 부분에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지금,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그냥 구글에서 적당히 검색하면 딱 올린 사람 아이디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그냥 딱 기간 정해 가지고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되게 쉬운 자료인데 몇 시간 동안 이게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거는 자료로라도 좀 보충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김현석 위원 7월 회기 때도 이게 제대로 시정 안 되고 하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관리할 때 단순하게 조회 수 몇 명 왔다 이런 걸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1만 명이 왔다면 1만 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확인이 되는 건데 최근에 평화협력국에서 그냥 1만 명 왔다, 1만 명이 들어왔다 했는데 증빙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준비를 하고 이 건에 관해서는 자료 반드시 요구드릴 테니까 꼭 늦더라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제 첫 번째 질문은 불용액에 관련된 과도하게 잔금이 많이 남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했냐면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예산을 수립하죠. 사업계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그다음에 적정한 성과가 나오고 그것을 결산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불용액이 많은데 실제로 여기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성과목표 가운데에 대표적인 게 여덟 가지 성과지표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미달성이 두 가지고 초과달성이 4건이 있고 달성이 2건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대부분 절반 이상은 다, 그러니까 여섯 가지죠. 그러니까 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거죠. 왜? 돈을 쓰지 않아서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하게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성과는 도달이 됐어요.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 달성률이 84%고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걸 보면 실제로 관련돼 있는 페이지는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라고 해서 이건 집행률이 99.5%예요. 매우 높은 수치인 거죠, 99%를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회의비,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또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이건 집행률이 10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못 한 거죠. 이게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달성도가 643%짜리가 있고요. 3,520%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난 건데 실질적으로 캠프그리브스에 관련된 예산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DMZ 행사에 관련된 거 보면 또 예산 집행률이 적어요. 그런데 왜 3,500% 나왔을까라고 해서 결산개요서, 성과보고서 2171페이지를 보게 되면 DMZ의 글로벌 명소화를 추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목표치가 9,000명인데 8만 3,000명이 왔어요. 8만 3,000명이 왔는데 2022년도에 목표치를 1만 명으로 잡아놓은 거죠. 8만 3,000명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1만 명밖에 안 잡았어요. 8분의 1로 축소시킨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35만 명이나 온 거야, 목표치를 1만 명을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목표실적을 너무 낮춘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즉 이게 보면 저희가 여기 계신 분은 이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큼 필요한, 사업목표를 세우고 필요예산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것을 했을 경우에 목표치가 적정하게 수립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잘 집행되고 목표가 다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목표를 가졌을 때 도민이 얼마큼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지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에는 예산 집행률이 100% 가까운데 성과달성률이 낮고 어디에는 예산 집행률이 안 되고 있는데 성과목표치가 3,500%가 높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상 예산을 잘 집행하느냐 안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기서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국장님은 지금 평화협력국을 이끌어가는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업 전반적인 거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작년에 나왔던 이 결산보고서만 보면 몇 가지만 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거를 조금 인지해 주시고 올해 지금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6월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올해 지금 7월에 업무보고가 또 있고 또 본예산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결산 심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평화협력국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캠프그리브스 예산이 사실 캠프그리브스 운영비라고 했으면 예산을 100% 집행했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운영비가 아니고 캠프그리브스의 기반시설 조성비에서 이월된 금액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집행률은 떨어지고 달성도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곤돌라가 그동안에 없었을 때는 또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방문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1만 명 예상을 해 놨다가 너무 많은 숫자가 들어와 35만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는 월 2만 명으로 해 가지고 아예 한 24만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나올 수는 있는데 만약에 24만 명 잡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온다 하더라도 200% 이상은 안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워낙 목표치를 또 코로나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적은 인원을, 이게 목표치를 높여놓으면 달성할 때에 사실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춰놨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버려서 결국은 3,520% 이래 버리니까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수정하고 또 개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만 명이, 하나의 저희가 마련해 놓은 이런 좋은 행사라고 볼게요. 이런 행사 또는 어떤 스팟, 관광지역에 30만 명이 넘게 오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재방문을 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까, 재방문한 사람들이 또 1명만 더 추천해도 60만 명이 되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넘버원 행사로 갈 수 있게끔 더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거나 또는 회계연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해야 됩니다.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 말일까지인 경우 2023년 2월 말일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서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정산을 완료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적보고서를 2월 20일까지……. 아니, 2월 말일까지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정산 완료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2022년 회계연도 평화협력국 소관 보조사업 중에서 이월사업을 제외한 7개 보조사업 중 4건이 2월 말을 넘겨서 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사업별 설명자료 4개 사업 정산일을 살펴봤는데요. 24개 시군에 보조한 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사업은 2023년 3월 31일 그리고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은 2023년 4월 예정으로 돼 있고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DMZ관광로컬 크리에이터 양성)과 그리고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자원개발 컨설팅) 두 가지는 2023년 올해 6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사업의 정산완료일 각각을 답변해 주시고요. 혹시 이렇게 지연됐으면 지연된 사유 그리고 정산결과 그리고 또 정산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이 있으면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작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이 금년 2월 25일, 2월 말까지 하는 거고 정산 완료는 이제 그날부터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개별사업에 대해서 정산 실제 여부는 아무래도 과장님들이 제일 나을 테니까 과장님들한테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과장님, 직접. 혹시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지미연 네.

이채명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라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돌봄 그거는 예산현액이 1억 3,000이었고 집행액은 7,790만 6,000원이었는데요. 23년 1월 25일까지 정산이 완료돼서 3월 30일 날 수납이 완료가 되었고요. 도 전입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이것이 2023년 2월 24일 날 정산이 끝나서 지금 현재 수납이 4월 24일 현재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전체 지금……. 과장님, 추가 답변하시겠어요?

○ DMZ정책과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강지숙입니다. 저희 사업 중에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문체부에서 정산 중입니다.

이채명 위원 2023년 4월 정산 예정인 거죠?

○ DMZ정책과장 강지숙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지역문화관광 서비스 선진화 사업, 아까.

○ DMZ정책과장 강지숙 지역 선진화 사업은 사업 종료가 됐는데요. 현재 연천군에 로컬관광마케팅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건 연천군에서 지금 최종보고회 진행 중입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 DMZ정책과장 강지숙 아직 정산이…….

이채명 위원 아직?

○ DMZ정책과장 강지숙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2023년 정산일이 3월 31일…….

○ DMZ정책과장 강지숙 이건 평화기반조성과장님.

이채명 위원 아, 평화기반조성과장님 또 답변해 주시고요.

○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입니다. 22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통일부에서……. 금년 2월 28일까지…….

이채명 위원 2월 말일까지 정산을 마감해야 되고요.

○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네, 산정해서……. 지금 현재 3월 1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왔었는데요.

이채명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산일은 2023년 3월 31일이에요. 그렇죠?

○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 정산 마감일을 다들 지금 많이 초과를 했어요. 일단은 과장님,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2022회계연도 평화협력국 소관 보조사업 정산현황을 일단 제가 소팅을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 말일까지인 경우 올해 2월 말일까지 실적보고서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정 정산 마감일을 지금 초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국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법정 마감기간 이후에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는 쉽지 않고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작성된 부분이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정산자료 제출일인지 정산 마감일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채명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 정산 마감시한은 2023년 2월 말일까지고요. 정산일을 하신 게 2023년 3월 31일까지 하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평화협력국에 많이 이런 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촘촘히 한번, 작년 결산 때는 촘촘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향후에 올해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미흡한 부분들은 챙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국장님께 지금 미리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의 과정을 사실은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내년에 저희가 결산 심사하겠죠. 그랬을 때는 올해 제대로 집행 관련해서, 이런 정산 관련해서는 꼼꼼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DMZ 평화의길 걷기대회를 저희도 9.1㎞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다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2014년도 혹시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경기도의 슬로건, 지금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채명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이번에 평화의길이 열리기 전에 조금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제가 저번에 살짝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 수정을 해서 현재 지금 우리 도정에 맞는 그런 슬로건이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좀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수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슬로건이라든지 과거에 기존에 달려 있던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정산 법적기일 준수하라는 문제 저희도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 아무리 봐도 정산서 제출기간이 2월 말일까지하고 정산서 확인날짜하고 이거를 약간 혼용해서 좀 쓰여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꼼꼼하게 검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보고하신 자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결산서 저희 국에서 작성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그다음에 보조금 내리고 민간에 경상보조하고 다 정산받고 반납받는 것도 사업부서가 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런데 왜 잔액이 다릅니까? 보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다가 집행잔액 5,200만 원 제가 아까 얘기했더니만 자료 16페이지에 있는 5,200만 원 수납 완료, 3월 30일. 그렇죠? 그렇게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요. 그렇죠? 그다음에 밑의 것도 4월 24일 날 수납 완료, 7,520만 원. 이 2개만 합쳐도 벌써 1억 2,700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화협력국에서 우리한테 이 결산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자료 안에 지출액과 이월액과 불용액은, 기껏해야 불용액은 6억 2,900입니다. 숫자가 다르죠. 이 2건만 보더라도. 근데 이 자료에 18페이지도 있고 19페이지도 있고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실집행액과 집행잔액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제로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저희가 돈을 집행했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데 본 위원은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수납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잔액으로 불용액이 얹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누락이 됐어요. 이게 회계과의 책임인가? 근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건 사업부서가 다 한다고 했잖아, 결산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정산도. 그러면 사업부서의 보고를 회계과가 무시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께 보내드린 자료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사업 정산내역이라고 해서 간 거 지금 자료인데요. 이 자료는 지금 저도 모르게 나간 자료 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모르게 나온 게 아니라 국장님, 그거는 보세요. 제가 이 자료 16페이지 보세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16페이지에는…….

○ 위원장 지미연 16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민간보조사업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해 가지고는 예산현액, 집행액 다 1억 3,000 해 놨지만 실집행액은 7,79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아까 질의를 했잖아요. “이 자료를 다오.” 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5,200만 원은 3월 30일 날 수납을 완료했습니다.” 하셨는데 그랬으면 여기 집행잔액 안에 제로가 아니라 여기에 5,299만 4,000원이 있어 줘야 되는 건데 없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건 위원장님,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 집행실적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자한테 교부한 내역을 100% 표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실집행내역은 그 보조사업자가 실제 집행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말까지……. 아니, 2월 말까지 정산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정산내역을 보고서 저희가 3월이든 4월이든 검토해서 이제 1회 추경을 통해서 불용액으로 잡는데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제 집행실적하고 실집행실적하고 이 차이를 지금 바로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제가 이거 작성을 누가 했냐고 물었잖아요. 지금 제가 어디서 가져온 자료가 아니라 평화협력국에서 제출한 자료고 이것도 제출한 자료고.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작성했냐?”, “사업부서가 정산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지금 문제가 되느냐예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이 결산 심사를 승인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했다, 못 했다를 떠나서 이 돈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남아줘야죠, 집행잔액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실집행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반납을 했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산을 이미 1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해 가지고 반납을…….

○ 위원장 지미연 아니, 반납 완료잖아요, 수납 완료. 돈 받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그거는 수납을 완료해서 현재 도금고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 결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도 집행실적은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보조사업자한테 교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 대해서 100% 교부했다. 그다음에 실집행내역은 그러면 얼마를 집행했느냐, 그래서 지금 56%를 집행했다. 이 부분만 설명을 했는데 저희 직원이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이제는 집행내역 실적이 어디 얼마만큼 돼 있느냐를 가지고 거기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한 번 헷갈리게 되는 부분 상황이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죠. 국장님, 이건 결산이에요. 의회한테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신 거를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것을 이월시키고 이만큼은 안 썼습니다.”를 보고하는 자료인데 이 자료 안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시점을 3월 30일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가 아니라 이 결산내역 결산 심사할 때가 언젠데요? 5월입니다. 저는 그거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이 6월이고. 그러면 3월 30일 날 수납 완료했으면 여기 집행잔액으로 떠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국장님은 올 1월에 오신 분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

○ 위원장 지미연 우리가 별생각을 다 했어요. 실집행실적 옆에 여기 안에 또 한 칸이 있어서 숨어 들어가 있는가. 그러려면 이게 앞서 있는 불용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문제는 이게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렇다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 예산을 얼마만큼 반납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지를 결산 때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결산 때는 그걸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산할 의미가 없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장님, 결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을 할 때에는 21년도 사업에서 나머지 22년도의 추경으로 잡은 그 21년도 사업하고 22년도의 사업 중에서 좀 일찍 된 사업은 다 정리가 되겠지만 22년도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해서 법적 기준인 23년 2월 말일까지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정산 완료 작업은 23년 3월 또는 4월에 정산 완료 작업을 하는데 추경이 없다고 그러면 이번 22년 이 예산 결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추경이 없으면 숫자가 나타날 수가 없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세입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고요.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결산을 했는데 왜 세입을 못 잡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왜냐하면 금고에는 이미 들어와 있겠지만…….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사업부서에서 모든 정산과 이 자료를 만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평화협력국 한 부서라도 이게 좀, 정산 3월 30일 날 하셨고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이 자료는? 이거 3월에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거 시점하고 이 시점하고 왜 다르냐? 이걸 받은 건 3월 30일 날 이미 우리가 수입에 잡혔어요,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게 안 녹아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회계과 책임입니까? 사업부서 책임이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정산이 완료됐다고 해서 2023년도에 정산한 내역을 가지고 추경을 안 했는데 세입으로 잡는 부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죠. 세입으로 잡으라고 했습니까? 집행잔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액. 이거 불용액이잖아요, 결국. 다시 반납받았으니까 돈 안 쓰신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불용액은 남아야 되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그 불용액이 다시…….

○ 위원장 지미연 불용액 기껏해야 평화협력국은 6억 2,985만 6,000원이라고 딱 써놨잖아요, 6페이지에다가. 그걸 우리보고 지금 승인하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숫자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승인을 해 줘야 하는가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선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납을 받았는데 왜 여기는 없어요, 불용액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거 세입 잡으라 했습니까? 아니죠. 세입을 잡으려도 뭐 남는 게 있어야 잡죠. 우선은 A라는 사업을 해서 A라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줬는데 기껏해야 5,000밖에 못 쓰고 5,000은 못 썼다. 그럼 5,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걔는 불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불용이에요. 결산서에는 불용이죠. 세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데 불용액이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부서만 그러냐? 제가 기재위에 있으면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계속. 국장님은 올 1월에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결산했었습니까, 과거에? 제가 그걸 묻습니다, 지금. 그 부서에 오래 계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결산, 행감 이상, 본예산 심사 이상, 이미 썼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잘못 쓰면 책임 물을 것이고 함부로 썼으면 반환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답변을 못 하시고 이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이걸 확인하실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점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위원장 지미연 기조실장이나 회계과하고도 얘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부지매입은 언제 하신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플러스센터 매입 이건 지난해 예산으로 다 끝이 났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매입 언제 하셨는지.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매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2022년 7월에 해서 10월 달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때 매입 부분만 예산이 잡혀 있던 게 아니라 건립도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집행률이 1.1%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이병숙 위원 이렇게 될 거 아시면서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지, 돈을 이렇게 묶이게 하셨는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통일플러스센터 예산은 토지매입은 도비였지만 건립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20억이고 도비가 20억 해서 저희 진행대로 하게 되면 작년 말에 집행이 될 줄 알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 일괄입찰공사로 바뀌면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도 9월쯤에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병숙 위원 7개월 동안 하신 일이 대부분 없고 용역 착수하셨고 기술심의 완료하셨고 지반조사 용역 정도까지만 하셨네요. 지금은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언제 건립돼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9월 달부터는 공사에 들어가고요.

이병숙 위원 9월이요. 그러면 매입을 하고 나서도 1년 뒤까지도 건립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 공사입찰방식을 선택하면서 거기에서 지연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이병숙 위원 너무 지연되지 않게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39억 5,680만 원이 이월됐는데 그때 자금 없는 이월이 5억 원까지 같이 넘어온 걸로 지금 자료에는 있거든요. 그 돈을 지금은 국비를 5억 받으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아직 국비가 저희한테 들어오진 않았고요. 9월경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거를 왜 이렇게 늦게 받아야 되나요? 20억, 20억 매칭하면 20억이 원래 내려왔어야 되는데 자금 없는 이월로 넘어가고 지금 얼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거의 6개월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내시서가 내려왔는데 저희도 20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도 20억으로 맞췄습니다마는 사업 진척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에서도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 진척도가 늦은 데는 약간 늦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국비를 통일부에서 안 주겠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병숙 위원 하여간 평화어울림센터라든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과정이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데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금일 균형발전기획실 결산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내일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균형발전기획실 결산안 심사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결산안을 의결하고 오후에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며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정경자

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평화협력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은미

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DMZ정책과장 강지숙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