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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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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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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평생교육국)
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학수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오수ㆍ이석균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인애ㆍ유형진ㆍ한원찬ㆍ김영민ㆍ강웅철 의원 발의)
2.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국중범ㆍ장민수ㆍ김선희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성수(안양1)ㆍ최효숙ㆍ김동희ㆍ김옥순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경혜ㆍ김미정ㆍ이병숙ㆍ황세주ㆍ김미리 의원 발의)
3.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평생교육국)
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교육협력사업 보고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학수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오수ㆍ이석균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인애ㆍ유형진ㆍ한원찬ㆍ김영민ㆍ강웅철 의원 발의)

(10시04분)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성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성란ㆍ조희선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이후에 22년 만인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온라인스토킹에 대한 제2조1항다목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물건ㆍ글ㆍ말ㆍ그림ㆍ영상ㆍ화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글이나 영상 등이 도달하지 않으면 온라인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지인 등 주변들을 괴롭히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은근하게 공포심을 주는 등 온라인스토킹의 범위의 허점을 이용해서 교묘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이 입법취지에 무색하게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음성 등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처벌법에서 무죄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개정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하지 아니한 일명 온라인스토킹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의 정의규정의 변경도 신설하였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 등”으로 수정하고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수정해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러분! 2021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온라인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결과 20대 여성 79.2%가 온라인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경험한 온라인스토킹의 피해유형은 대부분 스토킹처벌법 범위에서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모호한 법은 온라인스토킹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 중 경찰에 신고한 이는 단 8.8%에 그쳤으며 미신고 이유로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가 83.1%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듯이 온라인스토킹 역시 다른 범죄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점을 단지 일회성 가해자로 끝나지 않고 디지털성범죄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스토킹처벌법 때문에 온라인스토킹 피해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을 함께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므로 주변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스토킹 피해자와 스토킹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서성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7일 제정되었고 2023년 7월 1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조례의 용어를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법상 스토킹에 해당되지 아니한 일명 온라인스토킹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해 피해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정의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수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17일 제정되어 7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동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현행 조례의 정의개념을 확장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의 보호ㆍ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페이지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예방이 아닌 스토킹방지라는 제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 조문에서는 해당 용어를 달리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다운받은 타인의 사진을 음란성ㆍ잔혹성 게시물에 도용하거나 합성하는 방식의 피해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온라인스토킹이 디지털성범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나 정작 피해자에게 사진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없어 현행법상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 스토킹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스토킹 등”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스토킹을 포함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였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스토킹 피해자 역시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을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바 여성 1인 가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들의 생활환경은 안정적이지 않고 범죄에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 법률의 지원대상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나 그 가족 구성원 및 주변인을 “피해자 등”으로 규정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할 수 없는 경우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사업에 피해자의 주변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정된 상위법에 기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우선 신변 안전을 통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적절하므로 집행부서는 향후 세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피해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두 분뿐이 안 계세요. 이런 부분에서 좀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두 분이 있는데 두 분만 조례안 이거 발의자를 받으시고 나머지 분은 안 받으셨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2023년 1월 17일에 제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23년 7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개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위법에는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가 기존,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있는 부분 중에서 정의 부분도 이 부분과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제외한 저희 조례에서 판정돼야 되는 부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향후 세부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까 예산에 포함되면 정신질환이 될 수도 있고 심리상담도 될 수도 있고 또 병원비도 부담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2월 달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처럼 스토킹하고 데이트폭력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올해 4월에 저희가 직원 1명을 뽑아서 지금 일단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했고요. 성평등기금으로 6,8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인식 개선, 이게 지금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제일 문제가 가해자들이 본인이 이게 스토킹인지 데이트폭력인지 모르는 부분 내지는 피해자들의 이 부분에 대한 인식 부분이 있어서요.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하고 그다음에 매뉴얼 개발 그다음에 이거 관련한 회의 등등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저희가 이미 1명을 전진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도 다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러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심 있게 기울여서 관심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사업 운영이나 세심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이게 스토킹 피해가 아까도 서성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온라인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디지털성범죄까지도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특별히 디지털성범죄나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가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 그래서 경찰청과 같이 연계해서 가해자에 대한 인식 개선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에 부합되는 조례 개정에 애써주신 우리 서성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굉장히 확대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조례가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로 지금 점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얘기는 잘 들었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예방에 대한 홍보에 대한 건 있어도 여기 우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어떤 다른 사업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도 계속 이루어진 것처럼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지원 그리고 법률소송이나 치료회복프로그램도 하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저희가 또 쉼터를 조성을 해서, 저희가 아직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디성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전화로만 하는 경우가 아니고 내방도 하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방을 했었을 때 심리적인 불안이나 2차 가해나 이런 등등의 우려들이 있어서 쉼터 운영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쉼터 운영 조성을 올해 안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가 노력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예산 부분부터 촘촘히 챙기셔서, 사실 굉장히 요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저 하나의 해결하는 아주 뜻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경기도가 앞서가는 행정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그리고 대표발의해 주신 서성란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예방뿐 아니라 가해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최소화하는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례 개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국중범ㆍ장민수ㆍ김선희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성수(안양1)ㆍ최효숙ㆍ김동희ㆍ김옥순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경혜ㆍ김미정ㆍ이병숙ㆍ황세주ㆍ김미리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애형 의원님 등 22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존 조례안에서 사용된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조례안의 외연성을 넓히고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회복에 중요한 상담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자 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치료”를 “회복”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2호에서는 “심리적 외상” 용어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3호에서는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김미숙 의원 등 2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치료”라는 용어가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 장애 또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 개념뿐 아니라 상담 및 사전개입 등과 같은 내용까지 아울러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그 외연을 넓히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 외상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같은 특수한 외부 상황에 따른 문제를 담고 있지 못하고 정의가 지엽적임에 따라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용어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고,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안 제명은 기존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명을 현행 “심리적 외상 지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심리적 외상 예방 및 회복 지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취지인 외연 확장이라는 명분이 무색하게 예방 및 회복 지원에 한정되어 오히려 “지원” 범위의 의미를 축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명 개정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4페이지 안 제2조제2호는 재난상황과 같은 특수한 외부 상황에 따른 문제를 담고 있지 못하고 정의가 지엽적임에 따라 그 내용을 확대하고자 “심리적 외상”의 정의를 확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5페이지 용어 변경은 현행 조례 중 “치료”라는 용어가 의료기관을 통해 질병, 장애 또는 문제를 치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임에 따라 치료를 넘어서 상담 및 사전개입 등과 같은 내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가족재단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원 및 의료기관만이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달리 말해 “치료”를 “회복”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는 자칫 의료기관의 치료적 지원이 배제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를 “회복”으로 일괄적으로 용어를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치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치료ㆍ회복”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안 제5조제3호는 기존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사업에서 사업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계획 수립 연구와 정담회 결과를 토대로 제안되었으며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의견 역시 용어 변경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사전회의에서 “치료”라는 용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 “회복”이 가진 용어의 모호함으로 지나친 확대 지원 우려 등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미숙 의원은 개정안의 “회복”을 “치유”로 수정해서 심사해 줄 것을 재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라는 것으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김선희 위원 아무래도 검토의견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찬성했을 때와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해 보니 “치료”와 “치유”가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치유”만으로도 가능할까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사실 제가 이런 의학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저도 좀 문외한이라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어에 관해서 정의를 좀 찾아보니까 치료는 의학지식과 약품, 시설, 기구 등을 이용하여 손상이나 질병을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치유는 의학적으로 가료하지 않고 손상이나 질병이 자연히 회복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게 아마 산업재해보상법에 나와 있는 정의인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쭌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내주신 그 내용 중에 “치료”와 “회복” 그게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게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께도 저도 처음에 이렇게 동의를 해 놓고서는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용어 자체부터도 심리적 외상으로 봐야 되느냐 심리적 내상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심리적 내상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외상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포괄적이라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도 첨부를 안 했어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비용추계서가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계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비용추계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조례 수정해야 돼요.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뒤에 넘어가서 내용을 보면, 비용 관련해서 보면 지금은 이게 3,000만 원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각종 간접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거 지금 하게 되면 또 위원회 구성해야 될 거고요. 그렇죠? 위원회 구성하게 되고 그 위원회에서 각종 하는 행사들, 연수비용들 이거 다 이걸로 관련된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는 건지 의문스럽고요.

상담 및 사전개입에 대해서 김미숙 의원님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사전개입의 깊은 뜻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미숙 의원 네, 발의한 김미숙입니다. “사전개입”이라는 용어를 넣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 저희 지역에 있는 군포시 청소년상담센터장님의 제안으로 먼저 제가 심포지엄에 한 번 참석을 했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경기도 전역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률 보면 트라우마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 외상이라는 것은 일반 신체에 있는 외상과 달리 어떤 큰 사고나 이런 걸 겪고 나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아니면 이게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정신질환으로 가기 전에 미리 개입을 해야지 그런 정신질환으로 가는 확률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이 약사입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전개입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전개입”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개입이 안 되고 그런 사건ㆍ사고가 있었는데 외부적으로 지원만 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사전개입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개입을 넣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단편적인 사례로 세월호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월호 관련자분들은 보면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또 정리가 돼 있잖아요. 이게 중복성 되는 거 아니에요?

김미숙 의원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 후에 그래서 심리적 외상이라고 하면 정의를 여러 가지 주위에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심리적 외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런 세월호 큰 사건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ㆍ사고들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 경험 후에 생기는…….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제삼자들이 개입을 해서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김미숙 의원 문병근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는 제삼자가 아니라 상담사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미리 상담을 하고 치유를,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그 상담으로서 회복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병근 위원 만약에 상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지 일반인한테 가서 상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미숙 의원 상담을 하는데 여기는 전문가들이 다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상담을 해 주는 것이고 나중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에 추가가 된 것이 전문가들이 그런 상담들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소진이 돼서 전문가들도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또 그 조항을 추가해서 그 전문가들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다 개입을 하는 것이죠.

문병근 위원 이 사전개입이라는 것이, “사전개입”이라는 용어 정의 자체가 어떤 일에나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개입을 하는 게 사전개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전문가 상담이라든가 어떤 명시적인 걸로 제시를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전개입이라고 해 놓으면 동료가 얘기해서, 자기는 그런 내용도 모르고 있었는데 동료가 얘기해서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너 이거 가서 해 봐라.” 이런 것도 사전개입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김미숙 의원 제가 또 이거…….

문병근 위원 그래서 “사전개입”이라는 용어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용어를 좀 순화시키든가 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문병근 위원 이거 비용추계서 정리해서 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위원님, 이 비용추계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예산에 관해서 추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전문인력 소진 예방 회복에 관한 지원 그 부분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새롭게 들어간 전문인력 소진 예방 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는 300만 원을 책정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돼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병근 위원 위원회 구성할 거 아니에요, 조례 통과되면.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네.

김미숙 의원 사전 기존 조례안의 제6조에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6조에 있습니다. “도지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아마 이 조항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사전개입처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드린 것은 사전개입의 용어를 순화시키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러면…….

○ 위원장 김재균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여기서 원만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따가 정회해놓고 저희 위원끼리 다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회복으로, 지금 치료라는 용어를 회복으로 전환, 바꾸시는 거잖아요.

(「치유.」하는 위원 있음)

치유로, 치료를 치유로.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변경하여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수정안을 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수정안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미숙 의원님 이 조례안 개정하는 데 발의자로 제일 먼저 사인을 했는데요. 지금 청소년 심리적 이 부분이 지금 학교에도 상담 선생님이 계시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세월호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걸 위해서 이런다고 생각을 안 했고요. 조례를 전체적으로, 지금도 아이들이 좀 공부하기 싫고 학교에서 그러면 상담사 선생님 찾아가서 어쨌든 자기들 하소연하다 보면 시간 이렇게 그리고 그 시간을 선생님들이 안 좋은 시간이 아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아니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결국 상담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가정의 문제든 이성의 문제든 그럴 때 ‘얘는 더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더 전문가적인 선생님의 상담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연계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심리적 외상 치료가, 이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게 어떤 그런 특별한 막 이렇게 사건 사고만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에게 그냥 상담사 선생님하고만 얘기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문제가 발견된 학생은 전문가에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비용이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담도 우리가 무료 상담이 있고 정말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면 제가 알기로는 10분당 얼마 이런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이 상당히 셉니다, 그 상담 비용이.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가 ‘아,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픈 거구나.’ 이걸 알 수 있고 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으면 이게 치료의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병으로 가기 전에, 이미 어떤 우리가 정신질환의 병으로 가기 전에 이런 심리적 외상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사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할 때 “우리의 한계로는 여기밖에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이 아이는 더 상담이 필요하고 전문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이런 법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원님한테 의뢰한 거면 그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날 걸 우리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일어났을 때는 또 거기에서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위해서 특별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일반 학생들, 지금 청소년들, 그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상담사 선생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때 이 조례가 계획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가 좀 더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는 데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사전 회의했을 때는 치료라는 문제 또 회복이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갖고 사전 회의 때 얘기를 했었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치료를 등한시하고 그냥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하나와 회복이라는 것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 용어가 모호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김미숙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셔서 예방과 치유, 가장 적절한 표현을, 용어를 선택해서 쓰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치유라는 용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정확하게 치유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완쾌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은 치료와 회복을 다 포괄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용어 선택은 가장 적합하게 잘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이게 단순히 세월호를 빗대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세월호를 빗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지만 상담치료를 요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또 학생이라는 이름의 청소년들이 있고 학교밖의 청소년들이 있고 그런데 학교밖의 청소년들은 실질적으로 학교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심리적 외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또한 학생이라는 이름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 상담심리사가 있지를 않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내에 있고 그다음에 25개 교육지원청에 있고 학교별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인원 배치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학생이든 또 학교밖의 청소년이든 이 조례를 통해서 심리적 외상 지원이 실질적으로 효과 있게 구현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심리적 외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얼마 전에도 폭언에 의해서, 직장 상사의 폭언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결단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옵니다. 물리적 타격에 의한 외상도 상당히 크지만 그 외상이 아물고도 아물지 않는 것이 바로 심리적 외상이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들이 극단적인 선택 혹은 자살 충동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과 그 밖에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깔끔하게 대상을 좀 확대하고 용어를 정확히 치유라고 해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신 김미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손을 제가 먼저 들었는데.

이애형 위원 정윤경 위원님 먼저.

○ 위원장 김재균 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의원님의 도민을 생각해서 회복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제안하셨고 또 위원님들 간에 너무 폭이 넓다는 안으로 해서 또 수정안으로 치유라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회의를 통해서 치유 선상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됐는데 심각한 신체의 부상이나 죽음 등 심리적ㆍ신체적 손상을 이야기하는 사건을 심리적 외상이라고 하고 이 외상 사건으로 인해서 공포감이나 두려움, 무력감을 겪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치유하고자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김미숙 의원님은 전문가시니까, 약사 출신이고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걸 제안을 하셨다고 보는데 사전개입이라는 얘기를 김미숙 의원님이 집어넣은 거 아니죠? 개정 문구가 아니잖아요.

김미숙 의원 네, 개정안은 아니고.

정윤경 위원 원래 있는.

김미숙 의원 원 조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그렇죠?

김미숙 의원 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고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만약에,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해서 정회를 통해서 얘기하시자고 그랬는데 이 문구를 얘기하려면 이거는 또 다른 조례로 만들어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걸 수정안을 낼 상황은 아니고 오늘은 치유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적 개입에 의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개정 조례를 내면 되는 건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시간상 안 할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 결과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이애형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중 “회복”이라는 용어를 “치유”라는 용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애형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의 제안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별도의 의견?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도교육청 업무관계자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향숙 평생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의 교육지원사업 연혁 및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2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번 성과평가는 지난 5월 25일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였으며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교육청 자체 점검 및 도 실적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과 추진실적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대상은 도내 초ㆍ중ㆍ고 및 특수학교에 4,522억 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중ㆍ고 신입생 교복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 노력도 등 4개 항목, 9개 지표로 실시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입니다. 이번 성과평가에서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공교육 강화 등을 위하여 도와 교육청의 교육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먼저 중ㆍ고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예산 편성 등이 필요하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준공된 실내체육관에 대한 주민개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기꿈의대학 운영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참여자 감소 사유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쪽부터 15쪽까지의 사업별 세부 평가 관련 내용은 잠시 후 교육청에서 보고드릴 추진실적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2022년 교육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위원장 김재균 김향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의 김선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사업 보고 대상 사업 중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6억 원이며 집행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경기도 100% 지원사업으로 위탁채용 시 1교당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원의 위탁채용 결과는 11개 교 17명이며 사무직원의 위탁채용 결과는 최종 합격자가 없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22학년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 시 교육청 위탁채용 1차ㆍ2차 참여 인센티브(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로 사학의 공정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2022년 3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신규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1차는 교육감 위탁이 의무화되어 2023학년도부터 위탁채용 참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를 시행하면서 학교 범위 내의 선택권 확대 등 적극적인 소통으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계절 체육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가능한 문화체육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중 3차 산업은 총 83개 교 2,206억 원의 규모로 2022년에 도청 308억 원, 시군 331억 원, 교육청 1,227억 원, 총 1,866억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25교의 체육관을 준공한 상태이며 잔여 58교 체육관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학교 건축물 석면제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 텍스 제거를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에 도비 20억 원, 교육청 예산 1,567억 원, 총 1,587억 원을 지원하여 216교 1만 1,078실에 대한 석면제거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완료 기준 경기도 학교에 대한 무석면 학교 비율은 64.6%입니다.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제거 완료 목표였으나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석면 제거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사업은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도내 학교에 안전교육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20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 30% 지원사업이며 경기도 예산은 총 6억 원으로 1교당 500만 원씩 총 400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기자재 구입비용을 통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기자재를 학교 재량에 맞게 구입하고 있으며 주요 구입품목으로는 심폐소생술모형, 교육용 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도내 학교에 체험형 기자재 보급을 통해 형식적인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은 안전한 등ㆍ하굣길 조성을 위해 봉사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5억 1,220만 원으로 87%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821교 대상 녹색어머니회 운영교 교통지도 물품비와 25개 지원청 대상으로 녹색어머니회 연수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등ㆍ하굣길 교통지도활동 지원 및 캠페인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교육지원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위원장 김재균 김선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의 정수호 대외협력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지원사업 경기꿈의학교 및 경기꿈의대학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59쪽에서 60쪽 경기꿈의학교 운영 및 사업추진성과입니다. 경기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들이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참여ㆍ기획ㆍ운영하는 학교밖 교육활동으로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ㆍ31개 시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2022년 총예산 197억 중 185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1,902개 강좌에 3만 1,41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경기꿈의학교를 통해 참여학생들의 자존감 및 진로 역량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교육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마을교육 역량 성장의 선순환시스템을 통해 학교와 마을의 연대ㆍ협력을 통한 폭넓은 지역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페이지 자료 62쪽 자체평가 및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꿈의학교는 코로나19가 지속적인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대면수업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회복 및 자기주도적 학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 공개모집과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마련, 유사 교육활동 통폐합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페이지 자료 67쪽 경기꿈의대학 운영입니다. 경기꿈의대학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의 학교밖청소년의 진로ㆍ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의 미래역량 증진,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융합주제탐구활동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총 1,782개 강좌에 3만 1,793명이 수강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 경기꿈의대학은 2022년 총예산 75억 중에 52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페이지 자료 68쪽 자체평가 및 개선ㆍ건의사항입니다. 경기꿈의대학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대면수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문형ㆍ거점형 위주의 강좌로서 온라인 강좌를 추가 운영하여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경기꿈의대학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거주 학생의 다양한 진로경험 기회 제공 및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확대하여 경기도 전 지역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형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 학교, 기관 및 해당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교육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서 2023년도에는 경기도청의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지역교육에 대한 협력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경험과 현장을 이루어 나가는 경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교육청 주관 교육지원사업 경기꿈의학교 및 경기꿈의대학 운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위원장 김재균 정수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홍정표 융합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ㆍ학부모 교복 구입비 경감과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서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경기도청, 시군과 협력하여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ㆍ경기도청ㆍ시군이 재원을 분담하여 총 764억 6,64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교복지원사업 결과 1,244교 24만 4,128명의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총 720억 1,0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예산 편성 시 대상 학생 수와 실제 지원대상 학생 수의 차이로 총 44억 5,6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도청 예산 11억 1,396만 원은 도청 반환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복 품질검사를 통해 교복 납품의 신뢰성 검증 및 품질을 확보하였고 업체 선정 시 블라인드심사를 의무 시행하여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였으며 교복 미착용교 학생들에게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ㆍ학생 만족도를 조사하여 주요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물가상승에 따른 교복가격 상승과 품질 향상에 대한 학생ㆍ학부모의 지속적인 요구로 향후 학생 1인당 30만 원인 교복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및 낙찰가격 상승 추이를 모니터링하여 교복지원금 인상에 대해 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서 시군 교육경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군 및 단위학교 교복 지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시군 지원금 예산의 교육청 일괄 예산 편성으로 교복지원금 일원화 교부방안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교복지원사업 추진에 참고하여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 위원장 김재균 홍정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싶어요. 전체를 다 받아보기에는 너무 많으니 제 지역구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그 옆의 지역인 안양과천지원청 그리고 북부지역의 동두천양주 쪽 이렇게 해서 녹색어머니회의 운영현황, 무슨 말씀……. 자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처음 보는 거라 제가, 제가 10대 때 교육기획위원에 있었는데 그때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소관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이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고. 일부 몇몇 의원만 알고 있어서 이 자료를 좀 자세하게, 그리고 활동내용이랑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문병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금방 정윤경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수원 남부 관내만 제출을 동일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전체 학교 석면 전체 학교 수 그다음에 석면이 완전히 제거된 학교 수 그다음에 아직 미이행된 학교 수와 앞으로 미이행된 석면 학교 수를 언제 추진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계획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조례 공공기관 무료주차장 개방 조례인가요? 정확한 조례명은 모르는데 거기에 의해서 아마 학교가 지역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개방한 학교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학교들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 문병근 위원님의 석면에 관한 자료인데 거기에 숫자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수원……. 학교명까지 해서 저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체육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성과물 활용계획에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체육관을 지역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개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역에 주로 체육관이 건립되면 지역 학교에서 지역하고 개방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시군구 학교 개방, 지역 동호회나 이런 데 개방한 학교하고 개방하지 않은 학교 그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하신 거 저희 전부 다 전체 위원들한테 해서 나눠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역을 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지역.」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 추가로 저 하나만 더.

○ 위원장 김재균 네.

정윤경 위원 석면 보유 학교 중에 30년 이상 된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30년 이상이 됐는데 석면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석면 교체대상에 들어가 있다든가 하여간 30년 이상 된 학교의 석면 보유교 현황파악,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5개 교육청 교복 가격이 아마 확정돼서 지금 아마 배분이 됐을 겁니다. 25개 교육청에서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하는데 거기 지금 교복 가격이 각 시마다 지금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 조사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에서 지금 총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숫자 그리고 체육관이 설립된 데, 안 된 데, 그리고 1차에서 몇 개 교, 2차에서 몇 개 교, 3차에서 몇 개 교 이 숫자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체육관 건립할 학교 그리고 거기서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방 유무 그리고 경기꿈의대학 운영에서 2023년도 경기꿈의대학 선정학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교육청 국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기관을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 등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자료요청한 것은 아까 들으신 대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 제11권 보시면 18쪽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미달성 원인분석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김선희 위원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결산은…….

김선희 위원 아, 미안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그래서 지금 자료를…….

김선희 위원 아, 네. 결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 시간까지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세부평가 결과를 보니까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가 사업계획 타당성부터 “미흡”으로 되어 있고 정량평가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말씀드리고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국장님들의 사업파트가 아닌 공공기관에, 여기서 말하면 학교에 주차장, 무료 주차장 얼마나 설치되어 있나 수원 거를 제가 요구자료로 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국장님 소관은, 오신 과장님들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주차장이 궁금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건 아니고요.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사업 중에 하나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밤에는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그렇죠? 아침에 나가고 아침에는 우리 교직원들의 차가 들어오고 또 학생들의 등굣길로 그 길이 같이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류1ㆍ2ㆍ3동, 권선1동을 지역구로 뒀는데 세류동에 보면 세류중학교가 있어요. 거기가 보니까 아주 지역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정말 교장선생님께서 큰맘 먹고 학교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우선은 저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결정할 때 우리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 안을 가보니 그 차가 나가고 아이들이 등교하고 또 선생님들의 차가 들어오고 하는 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길에서 주차장 개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당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직역이 틀려도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저희가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을 지금 운동장 개방과 체육관 개방 그리고 주차장 개방의 큰 틀로 나눠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방을 하다 보면 주차장 개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 지자체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는 데가 11개 지역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같이 협약을 맺어서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개방을 했을 때 학교장들하고 갈등관계가 유발돼서 이게 취소되는 경우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입니다. 왜냐하면 교직원 차량도 아침 등교 시간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 주차했던 지역주민의 차량이 일부 아침 일찍 이동시켜 줘야 되는데 아이들 등교 시간에 이동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보차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학교가, 그래서 차량과 아이들 등교가 뒤엉켜서 굉장히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자체하고 지원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을 잘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주차장 개방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이애형 위원 국장님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학교의 주차장 개방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다만 그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구별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사례가 너무 도드라져서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까지도 부정적인 평가가 돼서 다른 지역주민이 역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리가 처음에 선정과정에서 그 학교가 무료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적합한 학교인지에 대한 선정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 세류중학교 사례를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게 경기도 사업비와 수원시 사업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맺은 상황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불이행으로 인해서 들어간 사업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데…….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 반납해야 하는 주체가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 게 학교인데 학교장인지, 그런데 학교장이라면 이미 협약을 해 놓은 학교장은 떠났고 후임 학교장님이 이거를 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수원시를 품고 있는 수원교육청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의 책임, 제가 볼 때는 관리체계가 좀 명확하게 서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주관해서 할 것인가. 이게 학부모회 또 운영위원회, 동네 주민 여기에 각자가 처한 상황이 틀린 사람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여기서 교장 선생님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또 시 공무원, 도 공무원들은 이거를 행정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진짜 본인의 업이 달려 있는 이런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조례고 좋은 사례지만 이런 관리체계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특히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이거를 체계를 관리할 건지, 책임질 건지 아니면 수원지역의 지원청이 이거를 관할할 건지, 단지 그냥 학교장 전부 재량으로 할 건지 이거는 굉장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국장님이 이게 담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역 사업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문제라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사항은 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장은 주체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협약을 지자체하고 맺어야 되는 거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큰 틀의 정책사업을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운영상의 이런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서 지역 교육지원청이 업무협약을 맺을 때 그런 부분에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서 학교장이 그 관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정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제가 수원중학교 사례를 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 굉장히 훌륭하신데 다른 일을, 더 많은 아이들의 학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민원에 시달리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세류중학교 사례를 갖고 우리가 이번에 다른 지역도 이렇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선정작업부터 우리가 굉장히 고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진경 위원 사업 목적을 보시면 사립학교 신규 교직원 채용 예정교 중 교육청 위탁채용 참여 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사업 공공성 강화를 하고 있다. 뭐 유도를 하는 것이겠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본 사업의 전제조건은 교육청의 위탁채용이 공정하다,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가면 될까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립학교에서 채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식으로 공정성을 해서 저희가 끌어들여서 채용을 해서 사립학교도 좀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된 제도입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추진실적 보면 11개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학교들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 내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립학교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일부의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은 있었지만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좀, 사립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 채용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공정성을 세워서 교육청에서 교원을 채용해서 내려주다 보면 사립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사립학교의 채용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채용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응하지 않고 대부분 기간제교사로 자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채용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담보했다는 그런 자신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면 될까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실적이 저조하니까요. 실적이 저조하니까 사립학교에서 또 요구하는 조건을 저희가 들어줘야 되는데…….

김진경 위원 맞추기는 힘들겠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맞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김진경 위원 일단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사업에서 자체평가를 좀 볼게요. 효과성을 보면 미흡이 도출되었어요. 왜 그러나 상황을 봤더니 성과분석 진단, 지속발전 가능성, 예산 지원 등의 필요성이 모두 이게 지금 높지가 않아요. 적정이 60%예요, 다. 왜 이렇게 미흡하죠? 미흡한 이유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쪽으로 보면, 저희가 공정성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자율성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계규정이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1차 시험은 법에서 정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2차 시험은 또 그것을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당연히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거죠. 자율성을 맞추면서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금년도서부터는 이 사업을 종료하고 사립학교에 2차 시험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최대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자 그래서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다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그로 인해서 사립학교가 그동안에 일부의 어떤 부적정한 채용 관례를 개선시켰다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하나하나씩 볼 때 생각을 좀 하시고 또 단계적으로도 신중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협력사업 같은 거는 잘 검토를 해서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고 종료시킬 건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하나는 혹시 중고생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김진경 위원 지금 교복만 지원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복을 안 입는 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복…….

김진경 위원 그런데 혹시 학교마다 교복과 체육복 이렇게 입는 퍼센티지가 있나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명확한 조사는 안 나와 있고요.

김진경 위원 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교복을 지원해 주면 다 100% 교복 입는 건 아니에요. 체육복 입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 나눌 수도 있고 7 대 3이 될 수도 있고 8 대 2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교복 지원뿐만 아니라 체육복도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교복을 입는 학교와 함께 체육복을 입는 학생도 현실적으로 많이, 생활복 대신 체육복을 입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등하교는 물론…….

김진경 위원 그게 학교장의 재량마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복은 기본적으로 있거나 없고 체육…….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교복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체육복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요, 기준.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도청하고 긴밀히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어디까지 진전됐어요, 협의사항이?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 분담비율과 관련해서 도청과 도교육청과 그리고 지자체의 분담비율에 다소 이견이 있어서요, 그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교복을 어차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 재량에 따라서 교복을 100% 하는 게 아니라 뭐 50 대 50을 한다든가, 학생들 보면 교복 불편해서 체육복 입는 학생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요. 저는 이게 교복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위원님 말씀 일견 잘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타당한데 또 교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꼭 그렇게 비견될 수는 없지만 군인이 입는 군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복의 의미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적인 효과와 함께 활용도를 생각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얘기를 해요. 왜 교복만 지원해 주냐, 애들 교복 입지도 않는데. 그냥 썩혀둔대요, 그냥. 그리고 체육복만 입고 다니고. 체육복은 다 사비로 사는 건데.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체육복을 지원하는 문제는…….

김진경 위원 편하대요, 체육복이.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이렇게 또는 생활복, 사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단정한 옷차림을 강조하고 교육적으로도 “슬리퍼 같은 거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등하교 시간에 신지 말아라.” 이렇게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건 뭐 단순히 비유에 해당하지만 슬리퍼를 신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권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숙고하겠고요. 체육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교육활동 중에 활용되는 그러한 복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학교 재량에 따라서 교복 혹은 체육복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게 교육적으로 타당한지와 함께 체육복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청과 꾸준히 긴밀히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아니면 거기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상의 좀 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교복은 교복대로 또 체육복은 체육복대로 예산 세워줬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조금 졸리시고 할 텐데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오지를 않아서 통계를 모르겠고요. 지금 보면 학교 석면 제거 사업들이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병근 위원 김선태 국장님 소관이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석면이 사실 우리가 문제된 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다 이렇게 일부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해진 이후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갑자기 석면 제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지금 보면 2027년도까지인가 완전하게 제거하라고 교육부에서 아마 지침이 있었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정부 정책 사업이고요.

문병근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아직도 석면 제거가 안 된 학교들이 꽤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혹시 뭔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석면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석면을 학교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천장의 석면 텍스를 제거하다 보면 거기에 또 딸리는 LED라든지 냉난방 이런 부분도 동시에 교체를 해줘야 이게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또 전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보통 사용연수가 9년으로 돼 있는데, 교체 시기가. 9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12년에서 13년도 부분을 교체하고 있고 그리고 석면은 2006년도 이전의 건물들은 다 사실은 석면 대상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이 석면을 제거하면서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감리업체가 있는데 감리업체가 전체 수를 보면 1년에 경기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수가 한 250교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합니다, 그 감리업체가 감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숫자를 또 할 수가 없는 현상이 있었고요.

문병근 위원 아니, 국장님. 그 감리업체 때문이라면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요. 에어컨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석면가루가 이미 에어컨 시스템 덕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잠재적으로 있다고 지금 판단해서 그러시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게 뭘 하나 건들면, 그렇다고 LED나 냉난방을 먼저 건들게 되면 또 석면을 건들게 되고 이런, 동시에 교체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거를 빨리 좀 동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을 27년까지지만 26년까지 무석면 학교로 전체를 바꿀 계획으로 1년을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26년도까지 한다면 한 2년 6개월 남아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몇 개 학교가 석면 제거가 안 돼 있어요? 총 몇 교 중에서 몇 개 학교.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석면 제거 학교는 한 67% 정도 석면을 제거했고요. 지금 전체 학교 수 중에서 1,045교가 대상인데요. 대상인데 지금 제거를 못 한 학교 수가……. 아, 23년까지 1,045교를 제거할 것이고요.

문병근 위원 그럼 몇 개 학교 남아요, 23학년도까지 하고?

정윤경 위원 사립까지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전체 학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전체 2,534교 중에서 지금 석면을 완료한 게 828교입니다. 828교고 지금 보유교가 897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석면 학교는 809교고 해서 전자에 무석면 학교 비율은 지금 64.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거할 게 몇 개 남아 있냐 이거예요, 몇 개 중에서.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보유교가 897교가 제거할 게 남아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거할 게 897개 교가 있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문병근 위원 이거 2년 6개월 안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 제거가 안 되는 내용이네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년 6개월 내 제거 가능합니다.

문병근 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50교 이상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문병근 위원 1년에 감리가 250명밖에 안 되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니까 250교 정도는 저희가 매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897개면 1년에 250개씩 처리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3년을 해도 750개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로서는 감리업체가 그 정도인데요. 감리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문병근 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국장님처럼 생각하지 않거든요. 감리업체가 1개 학교만 감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감리업체는 1개 업체를 감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1개 업체만 감리하도록 돼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그 감리업체가 1개 업체 외에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2개 업체 이상 감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규정이 돼 있어요, 법으로?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문병근 위원 이상한 법이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게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최대한 26년까지는 저희가…….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학교 운영위원장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석면 제거 진행되는 학교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더라는 얘기죠. 지금 정부에서는 27년도까지 전체적으로 학교의 석면 제거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러는데도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게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가능할 건지.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거를 바탕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판단하는데 그거를 법령으로 정해 놓은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학교시설 석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거기에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해서 석면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석면 제거 사업을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해서 한 200교 내외로 그동안 이루어졌던 석면 제거 사업을 나머지 잔여 학교에 대해서 조기에 석면을 제거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토대로 해서 나오면 그거를 따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해서 2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하여튼 법령으로 정해놓은 기간 안에 우리 경기도 학교도 석면 제거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부탁드리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석면 제거는 공법이 사실 문제거든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게 그겁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공사하면서 학교 내에 전체적으로 석면가루가 분포돼서 날려 있는데 왜 청소를 안 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또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날리는가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공법 중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주로 지금 글러브백이라는 공법을 많이 사용하신 건가요? 그동안에 처리한 학교에서 어떤 공법으로 처리했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는 교실 전체를 막아서 하는 음압공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석면 제거 사업이 서울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잔존물에 의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제기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제거 공사했을 때 모니터링단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병근 위원 음압공법으로 하셨다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적정하게 잘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석면 공사가 끝나면 학교 전체를 석면 분진 날린 거, 가루 날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학교 전체를 진공 청소해 줄 그런 예산은 반영이 안 되나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것도 예산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문업체에다가 저희가 석면 공사가 되면 그건 따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잔존물 검사를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잔존물이 안 나와야,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잔존물 검사를 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 석면 제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조기에 안전하게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부위원장님.

조용호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별 지원 학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용호 위원 올해 안에 500개만 하면 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이 얘기는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작년도에 500교가 지원돼서 저희가 학교에 그 부분이 지원된 것은 다 일차적으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전부 다 500교가 마무리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2014년도 초기에 지원했던 학교들 노후화되기 때문에 다시 지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이거는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것이 협력사업으로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조용호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앞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지원됐던 안전체험시설들이 노후화되거나 어떤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조용호 위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지원하실 건지에 대해.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편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 45페이지에 보시면 영역별 구입 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비율이 의무적인 사항인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물품을. 그래서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율이 산출됐습니다.

조용호 위원 학교 자체 내에서 알아서 이거는 이제…….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조용호 위원 이건 교육청 지침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조용호 위원 왜 그러냐면 보면 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남아 있으니까 재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궁금한 건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ㆍ사이버 중독 이런 거는 이게 소모성인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면 2014년도에 구입했던 학교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속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이것 좀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폭력 및 신변안전 부분은 주로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용호 위원 대면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약물ㆍ사이버 중독 같은 경우는 요즘 신개념으로 해서 고글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기자재로. 그래서 학생들이 그 부분을 하면 실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기자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14년도에 지원받았던 학교들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건가요? 고글 같은 게…….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일부는…….

조용호 위원 최근에만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닌가 혹시…….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최근에 나와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급은 안 돼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초기에 지원한 학교들도 사실은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하셔서 요즘 항상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약물 중독이라든가 마약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라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여쭙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있으신지.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약물이라든지 마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학생들한테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안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해서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을 떠나서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래서 지금 새롭게 지원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올해 안에. 이거 빼놓고라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4년도에 지원받았던 학교들은 그냥 계속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총체적으로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예방교육을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건데 예산 편성을 따로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2022년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1번에 중ㆍ고 신입생 교복 지원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당시 교복 지원에 대한 무상교복에 대한 이슈가 되면서 이 지원사업을 도하고 교육청이 같이 하고 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도 그때 당시 이재명 지사 때 문제가 생겨서 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고 학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도의원들이 요구를 해서 도와 함께 합작을 해서, 원래는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하던 것에 예산을 더 합쳐서 했던 거고 이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때 한창 석면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지원사업에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이 다 그 당시에 그런 특수성이 돼서 지원사업이 결정됐던 건데 체육관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한창 미세먼지가 많이 돼서 그 부분을 해소시킬 방법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사업…….

정윤경 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체육관을 더 짓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한 거잖아요, 도에서.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요. 이건 언제부터 한 거예요? 녹색어머니회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이게 나는 지금 이번에 오늘 처음 알아서. 왜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도가 왜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은 녹색어머니회도 있지만 학부모폴리스회 이런 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끝까지 이 예산을 여기다 지원해야 되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교통지도 한다고 안전우산, 노란우산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걸 왜, 교육청 예산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저희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되면서 2018년도서부터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사실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품 지원하고 연수 경비만 지원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구했던 사안도 수당도 또 그분들이…….

정윤경 위원 아니, 녹색어머니회가 수당,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회인데?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수당은 못 드리고 있고요, 규정이 없어서. 없어서 못 드리고 있고 대신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받아요, 뭐 할 건지 뭐 할 건지 학년 초에.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나는 녹색어머니회 활동하겠습니다. 나는 학부모회 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 학부모회의 하나의 조직인데, 일원인데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예산 지원이 여기로 내려가게 됐는, 교육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할당이 됐는지 조금 의아스럽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당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도 안전우산 예산을 이번에 엄청나게 크게 세웠거든요, 교통지도 한다고. 결국은 그게 학교 학부형들하고 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양쪽에서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단타성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으셔야 되나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니, 이거 종료사업입니다.

정윤경 위원 종료사업이에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종료사업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그동안 지원됐던 각종 물품이라든지 연수경비를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23년도에는 못 세웠는데요. 사실은 이 지원이 그렇게 또…….

정윤경 위원 아니, 뭐 일몰사업이니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치경찰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지금 어머니폴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기서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몰사업이라고 하니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일인 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해서 이건 물론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장님. 바뀌었네. 담당이 바뀌었어.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 분명히 꿈의학교를 올해 못 할 것이다. 그러니 학교로 내보내지 못할 예산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명히 하반기에는 꼭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켜봐 달라, 그래서 그냥 저희가 더 이상 예산 이 꿈의학교 운영에 대한 도 차원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발 뒤로 뺐던, 지금 예산 집행할 때, 세울 때 있었던 일인데 모르시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교육협력과장 박상응입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들었어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네.

정윤경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안 하잖아. 예산 지금 들어보니까 2024년도에 할 계획이 있지 23년도에는 할 계획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지금 제가 교육청하고 얘기 듣기로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의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정윤경 위원 아니, 그거는 그때도 다 알고 있는 얘기, 알고 있는 얘기예요. 조례부터 시작해서 다 하라고, 하겠다고…….

○ 평생교육국교육협력과장 박상응 지금 논의 중이라는 걸 좀 알고 있었…….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그리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4년도에나 할 것 같은데, 23년도에는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 있으세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2023년도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지역교육협력 조례를 갖다가 저희 행정부 이제 발의로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의회하고 계속해서 의견이 좀 상이해서 지금 4월 달에도 상정이 되지 못했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상정을 시켜서 방학 때부터는 좀 진행해 보려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 소식이 이원화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 전에 꿈의학교 담당했던 분들이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해서 6월에 상정해서, 6월 회기에 상정해서 조례가 되면 방학 때부터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 반면 23년도에는 못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결국은 24년도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의학교의 학교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꿈의학교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도민으로서 생계유지를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거 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나마 생계에 조금이라도 보탬과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여파가 대단히 큰데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연관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왜 안 하고 있냐는 거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일단 의회보다도 저희한테…….

정윤경 위원 이음학교로 할 거잖아요, 이음학교.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룸학교하고요.

정윤경 위원 아, 이룸인가? 저희는 제목은 상관없어요, 꿈의학교든 이룸학교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공유학교하고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으로 저희가 이제 그 조례를 갖다가 지금 올린 상태고요. 지금 이제 상임위가 계속해서 조금 조정하고 있고 가능하면 이제 이번 달에 통과를 시켜서 이번 달 끝나자마자, 지금 저희가 5월 달에 25개 지역교육청에, 아직 조례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25개 지역교육청에 “꿈의학교, 꿈의대학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런 설명회는 비공식적으로 지금 가진 상태입니다.

정윤경 위원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은 앞전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교육감님이 바뀌었어도 공부하는 혜택을 받는 애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애들은 바뀌지 않고 선생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1년씩 멈춰버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직업을 삼고 있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내부 안에서 빨리빨리 소통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게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정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모든 게 저희 학생들한테, 이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학생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서 교육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의식하시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5월 달에 지금 꿈의학교 운영자들하고도 대화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현장의 의견도 많이 좀 듣고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윤경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도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안 하면 이걸 굳이 교육청에다 맡길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평생교육국이 있고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은 바쁘고 힘들겠지만. 그래서 하여간 2023년도에 이것이 꼭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하반기부터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정윤경 위원님이 또 질문도 하셨는데 저도 꿈의학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사업개요, 59쪽에 보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목적을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목적이 전부입니까? 다 통틀어서 이거에 딱 목적을 적어놓으신 거 이대로입니까?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거는 이제 전부라기보다는 핵심적인 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을 이제 학교밖,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하고 학교밖 학생들 다 같이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사업성과를 보면 진로역량 향상 이거 있고요, 맨 윗줄에. 그다음에 교육생태계 기반 마련도 되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참 광범위하면서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성과 밑에 사진에 보면 꿈의학교 교육현장이라고 나와 있는 사진이 2개가 있고요. 또 하나 밑에 성과물, 성과 활용계획 있잖아요. 교육생태계 확장 시도 또 결국은 밑에 보면 결과물을 주민센터나 지역단체에 제작 배부하여 지역주민과 공유한다. 이게 지금 꿈의학교하고 지역주민들과까지도 연결이 되나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게 지금 꿈의학교를 저희가 학생 하나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시켰지만 학교에서 교육시키지 못할 부분들이 요새 현대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사회의 자원을 갖다가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유명한 인재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일단은 이 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인데…….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31일까지 끝난 사업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꿈의학교 그거를 배우는 기간이 1년입니까? 그건 아니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게요. 저기마다, 강좌마다…….

김선희 위원 강좌마다. 강좌가 몇 개 있는데…….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강좌마다 방학 동안에 끝나는 강좌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꿈의학교가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총 개설 강좌가 1,902개.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1,902개 정도 됩니다.

김선희 위원 2개가 있다고 나와 있고 굉장히 강좌도 많고 참여 인원도 아주 많은 편보다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어쨌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스스로 학생들이 참여해서 아니, “찾아가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도내 초ㆍ중ㆍ고 학생하고 동일 연령대의 학교밖청소년이기 때문에 과연 어울려서 어떤 이런 학교가 진행되는지가 조금 저는 실제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성과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좀 듣고 싶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김선희 위원 네, 길게는 하지 마시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케스트라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해서 그런 꿈의학교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제 꿈의학교 이름도 좋고 아까 이름이 바뀌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약간 개선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은가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구조화를 시켜서 이제 2023년도에는 꿈의학교ㆍ꿈의대학을 이룸학교ㆍ이룸대학으로 성격도,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고1부터 고3까지였는데 이번에는…….

김선희 위원 중학교까지, 중3까지 다 포함해서.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중3까지 포함해서 이제 진로탐색과정을 좀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의 것을 완전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현실에 맞는, 그리고 과연 진짜 그 체험을 하던 이 꿈의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지, 물론 지역주민과 연계, 주민센터 이런 공유 이거 다 이해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꿈의학교에 무슨 취지로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쭌 거고요. 그런 부분을 성과 활용계획이라든가 활용계획이고 또 성과에 대한 거를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성과계획이나 이런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꿈의학교, 꿈의대학 성과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궁금해서 여쭸으니까요. 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어머니 활동에 대해서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몰사업이라고 하셨어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일몰사업의 원인은, 그러니까 이유는 뭐 때문에 이게 일몰사업이 됐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찰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조직이 있고요. 이게 학교에서 정식, 저희가 어떤 학부모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정식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 학교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봉사단체고 또 해서 이런 그동안에 지원됐던 그런 물품지원사업이나 연수사업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원이…….

서성란 위원 중단된다는 얘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의 사업만 없앤다는 얘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아마 운영은 자체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2018년도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됐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학교마다 또 녹색어머니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요. 1,200명이 있는 학교도 있고 단 얼마 안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인원당 어떻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물품지원이기 때문에 그거 지원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똑같았던 거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인원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그거 활동하는 분들이 또 그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 지원되는 물품이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서성란 위원 저는 어쨌든 녹색어머니회가 좋은 취지로 사실 처음에 이렇게 봉사단체로 생겨났지만 또 이렇게 맞벌이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또 이게 하나였다고, 그러니까 사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의무적이거나 강요적인 부분이 있었던 학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듣기로도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없어지나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이렇게 지금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에 한정된 거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리고 이게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또 노인 일자리하고도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보면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는 거의 이제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 앞에는 이렇게 녹색어머니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더라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할 뿐이지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게 그러면 우리도 어르신들 일자리로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해 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겠네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무래도 일부 서울 같은 데는 지원센터도 만들어져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봉사활동 성격의 운영단체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이 아이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활동을 해 주시면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는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일몰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좀, 사실은 우리가 많은 돈을 지금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 그런데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다른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렇게 후하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도 어쩌면 교육청에서 아니면 도에서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어떤 명목으로 일몰을 한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원은 해 나갈 여지는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맞벌이부부들이 그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했을 경우는 대리참석을 해서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민원 제기도 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여건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계속해 나갈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렇죠. 이게 그냥 봉사단체면 사실 할 수 있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또 교육청이 잘한다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이 부분이요. 이 사업이요.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도 60몇 %예요? 지금 집행률도 한 62.7%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이랬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 말 그대로 진로체험이다 그러면 어쨌든 기업체를 가든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이거는 교육협력과 사업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교육협력사업은 아닙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사업은 아닌 걸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서요.

서성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기업을 찾아가는 쪽의 체험이에요, 아니면 기업에서 와서 얘기해서 하는 체험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학교로 방문을 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업에 또 견학을 가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중학생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좀 광범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일상 수업을 사실 빼고 기업을 찾아간다고 그러면 교통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지만 좋은 의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쨌든 우리 요즘에 현장학습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효과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김향숙 평생교육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국중범 위원 오늘 이 결과보고서에 개선 및 건의사항이 5월 25일 날 있었던 경기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 나왔던 내용을 담으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축약해서…….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저희가 배부해 드린 책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쭉쭉쭉 이렇게 나열을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기도교육청 세 분의 국장님께서 나오셨고 또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전달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 높게 3시간여 심의를 했고 저 또한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이 교육협력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높게 심의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오늘 종합의견에 나와 있듯이 각계 전문가들이 말씀해 주셨던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일몰사업은 일몰사업대로 정리를 해야겠지만 계속사업인 경우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향후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네, 그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받고 가죠.

정윤경 위원 추가질의 받으실 거죠?

○ 위원장 김재균 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표 융합교육국장님.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용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2023년도 25개 교육청 교복 가격을 내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자료를 낸 거 보면 상당한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한 19만 원대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데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이유가 그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저희들이 평소에 교복 입찰결과 담당자 간담회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통상적인 결과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역 내에 교복업체의 수라든가 그리고 학교의 계약규모, 그러니까 지역 내 학교마다 교복의 디자인이 모두 다른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단가가 내려가고. 또 학교별로 기초금액을 산정해서 이렇게 입찰공고를 내는데 거기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지역하고 또 한 7개 상위 지역 같은 경우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쭈신 것,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담합의 정황도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봐서 지금 요즘 화제가 되는 광명 같은 경우는, 보도가 된 광명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하고 또 곧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리를 하겠지만 그런 담합이라든가 아니면 업체 간의 과다출혈 경쟁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주 일부고 일반화를 하기는 아직까지 힘들겠지만 주요 메이저 교복업체가 경쟁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계약을 따내면…….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질의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시군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공적인 돈이라 이게 어떤 담합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누가 보더라도 보면요, 1위가 모시인데 30만 7,000원 정도 돼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또 31개 시군 중에서 모시 같은 경우는 19만 2,000원이에요. 똑같은 교복이고 뭐 국장님 말씀대로 약간의 디자인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어차피 옷감의 재질은 비슷할 거고 들어가는 건 비슷할 거고 공정은 비슷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경향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 다시 어떤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김선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학교 건립을 지금 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틀림없이 체육관을 지원했을 때는, 지금 이게 교육청의 예산과 도의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들어가고 있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랬을 때 거기에 틀림없이 주민들과 같이 저기를 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주민 개방을 같이 하겠다고 틀림없이 그 문구까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만약에 해놓고 나서 그게 개방을 안 했을 경우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를 못하고, 물론 교육청에서 권유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협약서 위반 아닙니까, 이거?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협약서보다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신설, 기존에 있던 체육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넓혀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 체육관들은 개방설계심의위원회를 둬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했을 때 그동안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현재 신축되고 있는 체육관들은 거의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된 체육관들은 100%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도 지금 새로 신축되는 건물처럼 화장실을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체육관 자체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거기서 모든 사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개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화장실, 공용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렵고 또 거기에서 인력 보조라든지, 지역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해서 인력 보조라든지 청소용역…….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교장 선생님들의 마인드입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제일 우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A라는 교장 선생님이 개방을 했어요. B학교로 전근 발령이 나서 갔어요. 이 학교 개방 안 했어요. 이 학교 개방됩니다. B라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 개방을 안 했어요. B학교로 또 전근 발령났어요. 여기 개방돼 있었어요. 또다시 개방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청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일단은 학교 관리책임자가 교장이고 교장이 우선권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개방에 대한 민원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협약도 넓혀가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런 개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을 때 학교체육관 현황을 내달라고 그러면서 틀림없이 개방 여부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것은 여기 부서보다도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사후에라도 경기도에 있는 학교의 체육관 개방 여부를 틀림없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정수호 대외협력국장님.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꿈의대학 선정에 계속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계획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명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꿈의학교가 제 기억으로 한 6, 7년 길게는 몽실학교서부터 해 보면 한 10년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많은 경기도민이나 그분들은 꿈의학교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 명칭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룸학교하고 꿈의학교가 사업적으로 틀린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꿈의학교와 이룸학교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꿈의학교가 교사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학교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교육과정을 좀 다양화하고 일단은 학생들한테 인성이라든가 기초역량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이 예전에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이룸학교ㆍ이룸대학에서 학생 중심으로, 교사 중심으로 이렇게 좀 바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꿈의학교, 꿈의대학을 모조리 다 선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하지 않고 25개 지역교육청에 선정 권한을 줘서 25개 지역교육청의 특이한 사례,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각 지역별 특색을 갖다가 교육과정에 녹여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이게 저희가 교육사업으로 했을 때 꿈의대학이 되든 뭐가 되든 솔직히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못 했을 수도 있는 것을 지역에 계신 분들과 협력해 가지고 경험을 할 수 있고 현장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에서 벗어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시 학교 내로 복귀예요, 다시.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복귀가 아니라요.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학교 내에서 하고 학교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김재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학교밖…….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큰 관점이 없으면요, 저는 하나의 국민이고 하나의 도민으로서도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명칭에 대해서 변경이 많으면 많은 분들이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목적이 굉장히 많이 확 틀려지지 않으면 명칭에 대해서는 명칭을 유지해 주는 게, 지금 꿈의대학이나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웬만한 여기 참여했던 분들은 다 인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목적이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의 아마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요, 저희가 임태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2022년도 한 10월 달부터 공모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룸학교, 이룸대학이라는 게 나왔던 거고요. 물론 김재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름이 자꾸 바뀌는 것도 저기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들이 많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러한 사업들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학생 중심의 꿈의학교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재구조화를 이루는 부분이라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유사 정책의 통합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명칭의 많은 변화는 결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에 한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우리 정수호 국장님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애형 위원 꿈의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틀림이 아니라 꿈의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꿈의학교가 단순히 교육감님이 바뀌어서 이름이 바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저도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꿈의학교에 대한 뭐라 그럴까 마을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는 꿈의학교의 선진적인 그림들이 많았는데 잠시 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꿈의학교를 보면 꿈의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이 학생이고 이것을 이끄는 것이 마을교육자들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애형 위원 거기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학교가 하고 있는 학생들을 잘 연결하는 그런 학교의 주체성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제가 제대로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가 꿈의학교를 어쨌든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사실은 여기 꿈의학교가 매해 계약을 하면서 마을에 그 대상자 학교를 선정하잖아요. 지원을 뭐 도전형, 참여형 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잖아요. 혹시 22년도에 특별히 선정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운영계획서를 냈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발생된 민원사례들이 있을까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게 한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지역에서 한 집안에서 2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한 시군에서 운영자가 너무 일방적으로 참석 안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도 기록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경고조치하고 그다음에 아무 이유 없이 꿈의학교를 포기하는 사람을 그전에는 꿈의학교에 다시 들어오는 기간을 1년으로 정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2년 동안 그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그 지도편달한 사례는 들었고요. 혹여 무슨 소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꿈의학교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자격이 미달된 분이 혹시 운영을 해서 어떤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이번에 2023년도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애형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단순히 이름만 바뀌지 않고 이룸학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마을학교가 공적으로 가고 있는 이게 공교육의 협업, 정말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이 되는, 우리가 10년의 과정을 거친 것을 업그레이드해서 갈 수 있게끔 정말 이름만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온 혹시 민원 사례라든가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촘촘히 연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그 사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재구조화하는 방향에 그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아마 잘되는 곳도 많지만 교육청에서 파악되지 않는 마을에서 떠돌아다니는 이 많은 사례들을 본 위원이 듣고 있거든요, 다만 교육청까지 가지 않을 뿐이지.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꿈의학교, 꿈의대학 선정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커다란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에 대한 정책만 내려보내고 모든 예산은 25개 교육청에 줘서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분야를 같이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문병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꿈의학교 명칭하고 지금 이룸이라는 명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보면 약간 정파적인 느낌이 드는데 꿈은 우리가 명사적으로 보면 영상, 소리, 생각, 감정 등의 느낌을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가서 보면 희망사항이나 되고 싶은 직업, 목표를 얘기합니다. 이룸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이루다의 준말이고 만들다, 형성하다, 소원이나 목적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교육감이 바뀌다 보니까 아마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이거 가지고 새로운 어떤 기관장이 들어오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회기 때, 지난번에도 계속 이 명칭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 또 논의가 되는 것은 이거 명칭 가지고 자주로 앞으로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김선태 행정국장님이 답변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 학교 내에 보면 급식실 있잖아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급식실 내에서 종사자 하시는 분들 작년인가요? 흄이라는 조리흄 때문에 언론 쪽으로도 좀 많이 시끄러웠었고.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협력국장님 소관…….

문병근 위원 협력국장 담당이세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네. 그러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혹시 뭐 교육청에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운 적이 있어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아마 어제도 도정질의에서 그런 부분 방성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조리종사자분들이 조리실무사, 조리사, 영양사 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1만 2,000명 정도, 1만 1,000명 정도 전수 건강검진을 실시했고요. 왜냐하면 저쪽 교육부의 기준은 55세 이상은 10년이었는데…….

문병근 위원 국장님! 국장님, 설명 그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병근 위원 요약해서 말씀 주셔도 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니까.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문병근 위원 1만 3,000명 건강검진했는데 몇 % 나왔어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1만 1,000명 정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129명이 암 의심 판정을 받았고요. 현재 암 판정받으신 분이 1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되잖아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문병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뭐냐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흄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음식을 튀김하는 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븐기를 많이 좀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급식실에 조리종사자분들이 노동 강도가 세서 현대화 급식기구를 많이 집어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 환기시설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한 8월이나 9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그 급식실 환기 개선부터 저희가 이제 시설 보수를 들어갈 거고요. 특히 이제 암 환자가 발생한 데부터 먼저 좀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지금 요약해서 말씀 주셨는데 튀김 요리를 튀기지 않기 위해서 오븐기를 제공했다고 말씀 주셨어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 튀김을 아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두 번 정도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한 번 정도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븐기를 많이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

문병근 위원 학생들은 튀김 요리 일주일에 세 번 먹고 싶고 네 번 먹고 싶은데 그거를 그런 문제 때문에 강제적으로 제약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오븐기에, 저도 이제 오븐기에 줘봤는데…….

문병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한번 갖고 별도로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육청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문병근 위원님께서 꿈의학교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표현은 각 위원님들마다 다 입법기관으로 각자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정을 요구하고요.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했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를 일몰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이제 그만둔다는 거지 사업 전체가 일몰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업 자체는 일몰이 아니고요.

정윤경 위원 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서성란 위원님하고 이렇게 소통할 때 보면 이거 전부 일몰한 것처럼 이렇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1억 5,000 얼마밖에 되지 않는 예산을 굳이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윤경 위원 그런 뜻이었다는 그것도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요.

○ 경기도교육청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윤경 위원 저는 교복 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정윤경 위원 지난번에 의정정책추진단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19만 7,000원에 교복을 공동구매하고 있는 반면 광명 같은 데는 35만 원, 30 몇만 원 넘는 돈에 교복을 공동구매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업자들이 담합하고 이런 것에 기준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보면 지금 이렇게 4대 브랜드, 아이들이 브랜드를 선호하는 거는 그걸 탓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 브랜드 선호와 관계돼서 뭔가 이렇게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성 교육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6학년 아이들에게 중학교를 가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활용하고 이거를 입어도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왜 우리가 커다란 그런 브랜드사 물품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물품을 이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가 무상교복을 하게 된 목적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이런 너무 커다란 4대 브랜드 업체들한테 돈을 줄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경기도 내 업체들한테, 중소기업 상업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또 브랜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다음 단계 올라가서 교복을 새로 해야 될 때 인식 개선을 시켜주고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브랜드를 선호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거 설문조사도 하고 할 수 있게끔 교육청이 그런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지당하신 말씀이고 아주 정말 통찰력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아이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균형 잡힌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지금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품 또 우리 도시의 가능하면…….

정윤경 위원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직접 현금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 중의 하나도, 단체 구입하라고 했던 것도 중소기업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중소 소상공인 제품을 사용하라고.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퇴색화가 돼 가지고 없어졌어, 이제는.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9대 때, 10대 때 의원들이 몇 명 이제 안 남기 때문에 그런 왜 이게 시작됐는지 그 의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묻혀버리고 지금 돈이 비싸니 안 비싸니 이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수차례 공청회 그리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금보다 현물을 지원하는 게 낫다는 도민들의 의견 그리고 어떤 교육…….

정윤경 위원 아니, 도민들보다도 의회에서 그런, 엄마들은 처음에는 돈 달라고, 학부형들은 돈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상교복을 실시하는 의도가 퇴색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물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 특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활성화시키고 도내 기업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여러 목적으로 해서…….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의도가 무슨,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아들으셨죠?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캠페인과 졸업생 예비 교복 수요자들을 위한…….

정윤경 위원 네, 무상교복 정의에 퇴색되지 않게끔, 목적에 퇴색되지 않게끔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틀림없이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과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 하는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도에서 시군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경기과학 체험교실하고 또 찾아가는 경기역사 체험교실,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지원,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공유 지원 이렇게……. 아, 이렇게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비율의 매칭을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를 잡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장님, 도가 30%, 시군이 70%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교육재정의 지원에 관한, 협력에 관한 조례에도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지자체와 광역의 관계에서의 교육에 관한 협력이지, 교육청과의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교육지원사업은요, 지금 우리 김향숙 국장님도 좀 하고 교육청에서도 세 분의 국장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지원사업은 교육협력사업과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두 가지로써 이뤄집니다. 교육협력사업은 지금 저희가 보고받는 여덟 사항의 보고를 받고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봤을 때요, 경기도와 교육재정 지원ㆍ협력사업에 대한 조례를 해석해 보면 교육협력사업 또한 필요하겠지만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서 시와 교육청과 그리고 경기도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경기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가 구상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광역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기본적인 교육에 관한 협력의 비슷한 사업은 있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 3개가 같이 하는 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각급 교육청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세입의 몇 %씩을 정해서 각 교육청과 아마 사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법의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방법 등에 대해서 4년마다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이게 지금 이 조례법이 발의된 지가 22년 11월 30일 날 발의돼서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특히 이게 어떤 선거가 지나고 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무슨 계획을 크게 갈 때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틀림없이 가야 되지만 어떤 목표지점에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바뀌어도 사업의 목적은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장기계획의 하나의 취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걸 요구를 했던 건데 지금 7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도 의논하고 있다는 것은 좀 해당 과, 해당 국에 대해서 업무를 등한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집니다. 이게 언제까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일단 저희가 계약은 4월 27일에 체결을 했고요. 5월 2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9월 달에 끝날 계획이고요. 중간보고회는 위원님들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계획을 서면으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서면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과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정윤경 위원께서 신상발언에서 문병근 위원에 대해서 정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의 의견을 듣고 여기에 대한 것을 하면서 이 회의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정윤경 위원님이 정정 요구하셨는데 정정 요구하는 구체적인 안이 뭡니까?

정윤경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보고 하지 말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병근 위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우리 위원들은 각자 하고 싶은 얘길 할 수 있는 건데.

문병근 위원 아니, 꿈의학교를 이룸으로 명칭 변경한 거 아닙니까?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 명칭을 할 땐 위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하지 말라고요.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전제적으로 해놓고 했잖아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들한테 하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요, 위원님한테는. 위원님 얘기만 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위원 하는 얘기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할 권한이 없다고요.

문병근 위원 제안도 못 해요? 제안도 못 하냐고.

정윤경 위원 네?

문병근 위원 제안도 못 해요?

정윤경 위원 아니, 본인만 얘기하시라고요. 왜 남의, 다른 위원님…….

문병근 위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걸 못 하냐고요, 그러니까.

정윤경 위원 못 합니다.

문병근 위원 왜 못 해요?

정윤경 위원 왜 상대 위원한테 기분 나쁘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본인 얘기만 하세요, 본인 얘기만.

문병근 위원 그게 어디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못 한다고? 제안도 못 한다는 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시냐고.

○ 위원장 김재균 그만하시고요. 앞으로 회의의 발언 중에 다른 위원의 말은 안 하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거는 각자의 위원들의 하나의 자기의 성향이고 자기의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 종결과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되었던 우리 소관 분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평생교육국을 먼저 심사한 후 여성가족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김향숙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06억 5,775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23억 4,739만 원이며 이 중 99.9%인 3조 3,405억 7,55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6억 5,77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27억 1,494만 원이며 이 중 99.5%인 922억 3,9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99억 4,602만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748억 4,036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억 5,34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의 부서별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23억 4,739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조 3,405억 7,55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7억 7,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3억 8,923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1,379만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3억 5,477만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8억 1,559만 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6,626만 원, 고등교육협력 내실화 7억 4,162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5억 4,072만 원으로 건전청소년 육성 4억 9,544만 원 등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사업비 집행잔액은 2,629만 원으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1,925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 창의체험 학습공간 조성은 공사입찰 낙찰차액 등으로 2억 1,63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설명회 축소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4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국가 장학금 지원 및 이자면제 대상 확대로 대출이자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7억 2,10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일부 시군의 사업 참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3억 1,9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자격요건을 갖춘 수요자 대비 청소년쉼터 계속 거주 등의 사유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5,01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1건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의 세부사업이 중앙부처별로 구분되어야 함에 따라 세부사업 간 5,871만 원을 변경한 건이고 예산 이체는 총 2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군 5060 신중년 사업지원과 경기도 생활기술학교 운영사업의 담당부서가 평생교육과에서 베이비부머기회과로 변경되어 총 25억 9,900만 원을 이체한 건입니다.

14쪽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서관정책과 1건으로 경기도대표도서관 건립 예산 125억 5,300만 원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현황입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 청소년야영장 피해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5,346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5쪽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91억 4,793만 원으로 1,106억 552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이 중 85.9%인 949억 6,43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 7억 3,736만 원, 미수납액 및 이월액은 149억 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 목별 수납ㆍ미수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1억 4,793만 원이며 그중 72.9%인 940억 9,4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사업은 세입 감소여건 및 집행시기 조정에 따라 314억 3,65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담금의 실징수액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은 9억 5,771만 원, 예탁금은 13억 6,7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2억 9,14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총액은 172억 7,466만 원입니다. 기금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189억 5,8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89억 5,73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6쪽 기금 지출내역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억 6,995만 원이며 그중 85.4%인 16억 8,26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개 사업 중 경기 청소년 강연콘테스트 및 진로체험박람회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예산 없이 소규모로 추진함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31쪽부터 58쪽까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과 사업별 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번 심사에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향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결산개요에 대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906억 5,775만 원이고 실제 징수 결정된 927억 1,494만 원 가운데 922억 3,981만 원이 수납되고 4억 7,512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를 달성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 이상 미수납액 중 주요내역은 평생교육과의 지난연도 수입이 변상금 4억 1,240만 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이는 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무단점유로 인해 부과된 것으로 변상금은 규칙을 어긴 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적 수단인 만큼 철저한 징수를 통해 장기체납 방지와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평생교육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23억 4,739만 원이고 이 중 3조 3,405억 7,556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7,182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은 99.9%로 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8쪽 주요불용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도 자체사업 기준 예산 교부 후 사업 추진 주체의 실집행액 기준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31개 사업에서 282억 5,07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은 사전추계방식에 의거 편성되므로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용액 축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개별검토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의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 영어교육 운영 등 영어교육 관련 4개 사업에서 10억 3,22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평생교육과의 경기평생배움대학 운영사업에서 1억 611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불용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숙박과정 축소, 비대면교육 비중 확대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코로나19의 발생 후 2년이 된 시점으로 코로나19 지속 여부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추경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감액하는 등 불용규모를 축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상당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12쪽 교육협력과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총예산액 30억 6,900만 원 중 사업 추진 주체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실집행액은 7,538만 원에 불과하여 2.5%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사업 추진 당시에 사업계획 수립 등을 이유로 2021년 7월부터 사업이 시행되어 2022년도 사업 추진을 7월부터 추진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이 다음연도인 2023년에서야 이루어지는 것은 의회의 결산심사 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효과 및 사업 추진성과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2023년도 사업은 연도 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과의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30억 5,9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사전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과다불용이 발생된 사례로 지적된 점을 보면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과 적정 사업량을 산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청소년과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은 6,2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2.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소규모 예산이지만 취약계층의 교육수요 저조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쪽 청소년 시설 관련 주요 불용사업 검토입니다. 청소년과의 용인시 등 11개 시의 청소년 시설 확충 12개 사업은 153억 3,65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해당 시에서 예산을 계속비 또는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공청소년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과의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은 도 청소년야영장의 실내체육관 설계 용역 지연과 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이월로 인해 집행잔액 18억 6,498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 도 청소년수련시설……. 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적기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청소년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8쪽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과 2022회계연도 교육협력사업 8개 사업 중 1억 이상 불용사업이 발생한 사업은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 재원과 시군ㆍ교육청 재원이 한데 모여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교육협력사업 추진 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평생교육국의 계속비사업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1건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100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대표도서관 1개 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해진 사업비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쪽 예산 변경 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2022년에 모두 3개 사업 26억 5,771만 원이 변경되어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변경사용입니다. 변경사용은 1개 사업 5,871만 원이 변경사용되었고 국고보조금의 중앙부처별 세부사업 구별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는 2건에 25억 9,900만 원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사항입니다.

21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5,346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야영장의 진입도로 복구, 석축 보강 등 경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는 시간당 100㎜ 이상의 강한 집중호우로 인해 청소년야영장 진입도로가 파손되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긴급한 지출 소요를 충당한바 예비비 집행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2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13개 사업 175억 3,517만 원을 편성하여 95%인 167억 7,3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달성도,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91억 4,79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06억 552만 원이며 이 중 949억 6,438만 원이 수납되고 7억 3,736만 원이 결손처분되어 최종 149억 378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율은 85.8%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증가하였는데 안양시는 개발사업자와 부담금 부과 취소소송 중으로 24억이 체납상태인 점 등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이 전년 대비 떨어져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면밀한 실태관리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세출결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91억 4,793만 원이고 이 중 940억 9,440만 원을 집행하여 350억 5,35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학교용지매입비 교육청 전출금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는데 이는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시기적으로 학교용지매입비를 집행할 수 없거나 교육청에서 일부 용지매입비를 먼저 지출함에 따라 부담금 수입 감소 여건을 고려 협의를 통해 집행시기를 조정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25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육성기금 1건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은 172억 7,466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억 9,37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6쪽 지출결산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12개 사업 지출계획 현액 19억 6,995만 원 대비 76%인 14억 9,1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1억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입니다. 경기 청소년 강연 콘테스트 및 진로체험 박람회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으며, 자립두배통장 사업의 경우 1억 3,121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립두배통장 사업은 실집행액이 예산 대비 45%밖에 집행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실수요보다 과다 계상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수요 파악과 홍보 강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배움교실 2023년도 거 공모사업 공지 나갔죠? 그거 나간 공모, 용지……. 뭐라 그러지? 그거 서류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공모가 끝났으면 그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하시는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회계분석 자료 제11권 보실 수 있죠? 아, 이 자료가 없군요. 그러면 그냥 여쭤볼게요. 자료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있잖아요. 그 대출이자가 사실은 여기에서 분석한 곳이 어디서, 거기서 지금 국에서 분석한 자료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자들이 지속으로 감소됐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학자금 관련해서는 이자 면제대상 확대 등으로 신청자는,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여기 지속적 인하라고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저희가 연도별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대출금리 이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는 2.0%였는데요, 상반기에는. 하반기에는 1.85%, 2022년도에는 1.7%로 이렇게…….

김선희 위원 대출금리를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하를 시켜준 거군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까지 인하가 된 것으로…….

김선희 위원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연도별 이자율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요. 미래교육파주캠퍼스 무단점유 변상금하고 미래교육양평캠퍼스 소송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잠깐만 해 주실래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위원님. 파주캠퍼스 내에 상가동이 있는데요. 한류트레이닝센터라고 여기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는데도 계속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대 측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승소를 했죠.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되니까 소송비용 회수 고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쪽이 일단 폐업을 해서 사실 납부의무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거는 저희가 체납관리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계속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건 파주캠퍼스 얘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이건 파주캠퍼스고 양평캠퍼스는 여기는 또 지금 다문리 마을회라고 마을회가 아마 저희한테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저희가 청구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 지금 마을대표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저희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선희 위원 어려운 상황이군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이거는 아까 파주캠퍼스와 좀 다르잖아요. 사망한…….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이거는 그리고, 보통 변상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이번 올해 7월이 되면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결손처분이 될 수밖에 없군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용액 상황이 그래서 상당한 것은 아쉽다고 또 우리 검토보고에 나와 있어서, 불용액 사유가 상당한 것은 좀 아쉽다. 하지만 여기 불용 사유도 있긴 다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좀 더 앞으로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분명히 하실 테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되고 과가 옮겨지고 하는 그런 복잡한 관계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드릴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사업이 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실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여지는데.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저희가 이건 사실 청소년복지시설이 쉼터라든가 자립지원관이라든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서 유사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같은 곳에서 꿈의학교 뭐 거기까지 또 얘기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군데서 진로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일단 저조하고요. 그리고…….

김선희 위원 아, 신청이.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신청이 저조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일단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쉼터라든가 자립지원관이라든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에는 이 예산을 일몰을 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일몰하시고 그쪽에 더 청소년쉼터 같은 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자립…….

김선희 위원 그쪽에 더 이렇게, 오히려 거기는 도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쉼터.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쉼터를 저희가 12억 지원…….

김선희 위원 전체가 아닐 텐데?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ㆍ도비 합쳐서 120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국비와 도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데 쉼터에 대해 거기 가서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물론 안 되시지만 또 나름대로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쉼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청소년쉼터는 31개 시군에 다 있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지도점검은 자체에서 하는데 도에서 도비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긴 하지만 시군 시설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지도점검은 내가 여기 도에서 지도점검을 해 달라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비 지원도 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도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도 지도점검은 또 시 지자체에서, 저도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 쉼터가 있어서 그거는 하고 있는데 또 도비 지원이 만만치 않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이런 진로교육 같은 것도 여기서는 지금 일몰을 했다고 하시니 진로교육이나 뭐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고 관심 밖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또 사각지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글쎄요, 상세하게 하시지는 못할지언정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받아보실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그거는 받아봐도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이거 쉼터 지원에 대해서도 자료를 그냥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그리고 체납액 징수는 어느 과에서도 다 해야 되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조세정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조세정의과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 안 쓰…….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신경 안 쓰는 건 아닙니다. 같이 저희가…….

김선희 위원 안 하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는 안 하시…….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시군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시고. 하여튼 평생교육과에 제가 처음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관심이 갔고 또 교육, 도서관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도 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할 것은 간간이는 있지만 그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도 자체사업 중에 예산이 교부되고 나서 실집행액을 보면 불용액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미집행된 사업내용을 보면 31개 사업이에요. 금액만 해도 282억 5,077만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이유는 다 있겠죠. 코로나도 있을 거고 또 총사업비 조정 등 사업으로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동절기 공사중지, 사업기간 내 정상 집행 예정, 실시설계 진행으로 집행이 부진하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차피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시고 앞으로 본예산 책정할 때 이런 생각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추계할 때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일에 불용이 우려가 된다면 추경을 통해, 삭감을 통해서 내년도에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내용 중에서 항상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두 번째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목적을 보니까 “여성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당초 기대와 달리 실집행률은 63.2%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진, 미달 사유를 보니까 대상자의 연령기준이 기존의 11세에서부터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을 22년도 5월부터 만 9세에서 24세까지 확대를 했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김진경 위원 대상자 연령 폭이 확대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이 낮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위원님. 그게 사실은 법이 1월부터 그렇게 변경된 게 아니고,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5월부터 연령대가 바뀌다 보니까 새로이 편입된 연령대, 예를 들면 19세에서 24세까지는 보통 초기에 많이 신청을 하는데 나중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해서 그런 경향도 있고요. 또 새로 편입된 9세에서부터 10세까지는 사실 초경에 이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에 비해서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김진경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홍보는 저희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하고 있고요. 블로그나 또 SNS나 전광판 그리고 반상회보, 지역신문, 각종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그냥 나중에 답변, 담당자가 저한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사실 이게 국비 사업이라 별도 저희 홍보비는 없는데 다른 홍보비용을 해서 여기에 한 1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좀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좀 신청을 주저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어떻게 하냐, 예산이 어떻게 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복지라고 볼 수도 있고 깜깜한 복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선 안내보다도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홍보도 잘해 주시고 적극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심 가진 걸 우리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 똑같이 관심을 가져서 좋은 말씀으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결산에 보면 달성률에서 굉장히 저조한 게 있고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저조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공공도서관 개관에 관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라 쭉 이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저조의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저조율을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이번에 아마 도서관담당 과장님께서 영국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통한 좋은 도서관의 선례를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과 기간 동안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은 보고 배운 것이 있다면 많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조율에 대한 그거는 얘기를 하고요.

초과달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21년도, 22년도 연속해서 초과된 사업이 4개나 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보니까, 쭉 보니까 그래도 초과달성돼서 21년보다 22년도가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초과가 돼서 그거는 굉장히 선호도가 좋은 사업이구나, 좋은 사업이구나 이런, 대상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초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문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21년도에 145% 달성률을 줬는데 보니까 22년도는 예산을 하나도 안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161%의 달성률이 있습니다. 아마 21년도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초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금액을 늘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돼야 되는 건 아닌가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이 다문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저희가 프로그램 개수를 가지고 각 시군마다 프로그램 하나를 예상하고 목표를 설정했었는데요, 31개. 그런데 어떤 시군은 2개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한 데가 있어서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거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요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프로그램이 많이 했다고 더 주기, 하긴 여러 가지 이건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저희가 연구해서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이애형 위원 네,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아무튼 간 적절하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행정도 관심이 많고 이제 여기에 이용하는 다문화 가족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다방면으로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달성률이 아주 높은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이 못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저조뿐만 아니라 초과달성률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를 그만해라가 아니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한 예가 지난해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 되게 청소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마약 문제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문교 과장님하고 토론회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른 그런 사업에 대해도 몰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위원님, 그 의견 정말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떤 변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내년 결산에는 올해에 일어나는 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가 대응하는 행정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저희가 보니까 여성청소년 생리대용품의 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그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와 시군 기초 지자체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국비사업은 저소득층에 국한된 그런 9세에서부터 24세까지 연령대에 포함, 연령대에 속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게 어떤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까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청하기를 꺼려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모든 청소년에게, 그런데 연령대는 11세에서부터 18세까지 기존을 그대로 고수하고요. 모든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경기도 100% 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라 그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수용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이걸 혜택 못 주는 지자체가 있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걸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날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이게 지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도 이거 갖고 부족하대요. 그렇죠, 금액이? 근데 보면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금액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가 있잖아요. 아주 쉬운 거는 돈을 올려주면 우리가 돈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1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걸 80원에 구입하고 9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지급하는 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보편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편사업은 그렇게 하다 보니 지역화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편의점이나 이런 데는 사실 더 비싸잖아요, 대형마트보다는. 또 어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쯤이면 이게 본질이 저희가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아니라 여성청소년들의 생리용품의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좀 그냥 일반 돈으로 해서 내가 싸게 대량으로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곳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 어떨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들은 제 민원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보다도 우리 국비사업처럼 각 카드, BC카드나 롯데카드나 신한카드 그런 카드사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거기는 온라인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을 어떻게 할 수 없을까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못 하게 돼서 일단은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노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본사 차원에서 이렇게 묶음 형태로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고요. 또 저희 경기도주식회사하고 배달특급하고도 배달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애형 위원 네, 이 시간에 그거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나중에 따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가능성이 있고 왜 또 꼭 지역화폐여야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논의하고 싶습니다. 따로 보고받고 싶으니까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독도 역사인식 확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집행률 100%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내려보내긴 100%를 다 내려보냈지, 당연히.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근데 대행기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써야지 여기다 100%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돼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그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있고 실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은 100%인데 실집행률 53%인 것으로 저희가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 책자에, 소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나, 개요에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개요에는 그렇게 넣어놓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개요에요? 어디 개요.

정윤경 위원 아니, 어디. 여기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건? 37페이지 100%.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37쪽에 위원님.

정윤경 위원 아, 네. 53%.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요즘 일본 같은 경우는 사회가 교과서에 아예 독도 관련 영토 주권 침해 기술을 아예 확대하고 독도 관련 역사인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주 왜곡해서 걔네는 아예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작년에 유감스럽게도 이태원에서 10월 29일에 참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독도 탐방을…….

정윤경 위원 독도 탐방을 10월 29일 이후에 할 생각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상반기에 한 번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또 하려고 했었는데.

정윤경 위원 겨울에?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2차로.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독도 탐방을 할 계획이었다고요? 그 이태원 참사 사건은 10월 29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했다는 핑계는 말이 안 되죠, 지금.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그래서 저희가 탐방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탐방 일정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겨울에 그걸, 좋은 날짜도 많은데 왜 추운 겨울에 그걸 잡아놨을까? 하여간 계획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잡혀진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날 가셔야지, 그렇죠? 날씨 좋을 때 가야지.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조금 더 미리 했으면…….

정윤경 위원 날씨 좋을 때 가도 거기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좋은 예산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면 거기에 걸맞게 1차, 2차를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1차는 몇 월 달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2차를 11월 달에 잡았다는 게 그 계획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조금 집행부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거기다 다 100% 맡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주요 운영내용이 보니까 독도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독도 관련 교육 진행하고 독도 현장 탐방으로 돼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온라인 교육 실적하고 현장 탐방 학생 인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비율이? 53% 중에서도?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그러니까 예산 집행은 사실은 탐방하는 데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승선료도 있고 숙박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윤경 위원 탐방하기 전에 교육 조금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그럼 갔다 온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1차에 갔다 온?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1차에 29명이 다녀왔고요. 2차는 36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돼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랬군요, 네. 하여간 어쨌든 이런 독도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불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전문기관에 위탁 줬음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님,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는 동북아역사재단에다가 위탁을 줬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도?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윤경 위원 뭐 하고 있어요? 뭐 했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저희가 올해에는 이제 목표 인원은 360명인데 초ㆍ중ㆍ고생 각 40명씩 3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요. 올해는 영등포에 독도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 독도체험관을 탐방하고 그다음에 양평이나 파주에 있는 미래캠퍼스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도 같이…….

정윤경 위원 저희가 2박 3일로 민주당 의원님들이 엊그저께 2박 3일 갔다 왔는데 딱 독도에 접안을 했어요, 다행히도 날씨가 좋아서 정말 하늘의 뜻에 의해서. 그다음이 독도기념관 방문이었는데 독도 접안했으면 됐지 기념관을 굳이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장에 가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 봤자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나 애국심이나 감동 이런 것들은 이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정말 독도를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해도 거기에 아이들이 독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도 100%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네 번 갔다 두 번밖에 못 성공했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정말 독도를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갖고, 그렇게 무슨 어디 기념관 갔다 오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이거는 예산 대비 효과가 50%밖에 안 돼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서 나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지를 갖고 이런 사업은 좀 더 강하게 해 주셔야 된다. 계획 자체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올해는 그냥 교육만 할게요.” 이거는 듣는 저희나 도민이 들어도 그건 아니라고 볼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있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역시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이건 이제 2022년도 7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8년도까지, 2028년 몇 월까지…….

정윤경 위원 이 예산에 그러면 이 예산을…….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그래서 이거 지금 2028년 사업 종료 시점이 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집행률이 87%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윤경 위원 1억 5,000, 1억 5,500이야? 1억 5,500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요? 아닌 것 같아, 잘못 알고 계시나 보다. 결산개요서 40페이지.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이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건데?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아, 이거는 이것도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로.

정윤경 위원 가는 거죠, 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학교로 기업이 찾아와서 하는 것을 더 우선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거 그거를 운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윤경 위원 왜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그러니까 버스를…….

정윤경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가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기업에서 학교로 오는 경우는 버스를 임차할 필요가 없고 학생들을 기업에 데리고 가는 경우는 버스를 임차해야 되는데…….

정윤경 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버스 비용이 남아서 지금 집행액이 남은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리고 이제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도 이걸 좀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코로나 때도 계속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2020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가 거의 풀려가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예산을 예상을 잘못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자꾸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아마 2022년도는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중도에 좀 부진하게 된 그런 이유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요. 하여간 올해, 그래서 올해 사업은 좀 개선이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올해 사업은 지금 신청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학교로 찾아가요, 아니면 학생을 기업으로 가게 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와 협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기업을 찾아가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고 또 기업에서 학교를 찾아와서 하게 하는 것을 학교에서 선호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올해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게 청소년들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참여 기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특히나 청소년들한테 관심 있는 게 AI라든가 챗GPT라든가 이런 분야의,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잘 선호조사해서 가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T라든가 삼성전자 이런 데에서 그런 데하고 저희가 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윤경 위원 참여 기업이 지금 확대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은.

정윤경 위원 비슷해요? 하여간 좀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결산 준비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대학생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당시 사업 예산이 5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결산 자료니까 작년 예산이겠죠? 지금 1억 1,000만 원까지 된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또 인지하기로는 이게 일몰사업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올해 사업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장민수 위원 그런 만큼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계속 연도가 지속됨에 따라서 사업비도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죠. 여기 나와 있듯이 코로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동아리가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에서 사업이 일몰될 위기까지도 됐었던 사업인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사실 살아난 사업이고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다. 그리고 그 취지가 본 위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방법도 바꿨어요. 원래는 사업단을 위탁을 줬고 운영을 했던 방식에서 작년에 이렇게 직접사업으로 사업방식도 변경을 해서 직접 운영을 했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그런 방식 변경에 대한 이유를 물었고 약간의 우려 사항,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문제없이 지속 제공이 되느냐 했었을 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좀 다른 방법으로 직접 운영하는 만큼 제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직접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대학생 동아리활동의 변화로 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혹시 그 외에 직접 운영을 하시면 사실 더 잘 인지를 하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아쉽게 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일단 지원사업단을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그동안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런 예산을 지원하려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단을 구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업단 운영비가 아무래도 절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그전에는 단체별로 5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는 단체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이게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일단 동아리활동 자체를 좀 꺼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12개 단체가 응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부금이 교부되기 전에 1개 단체가 일단 포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11개 단체 중에서도 1개 단체는 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사업단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획서 작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고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해 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올해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 추진방식은 일단 저희가 또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022년도와 같이 그냥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이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서도 있다고 하는, 뭐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여러 가지 검토해서 또 작년도 사업결과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아마도 그렇게 예산부서에서 말한 취지가 아마 공동체지원과의 청년공동체 지원사업도 있고 이런 유사한 취지의 사업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도 넓은 범위에서는 청년이니까 거기 하면 어떠냐라고 했지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분리된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에 대학생지원팀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대학 안에서의 어떤 동아리와의 교류를 주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저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취지로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존속되려면 단순히 그냥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운영의 측면에서도 과거와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에서 직접운영으로 바뀐 취지를 좋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취지라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실제 그것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한다. 만약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 그전보다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좀 그전보다는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도 이걸 진행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고가 나갔고 그러면 선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까지 상황?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6월 말에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장민수 위원 6월 말에 공고가 시작이 되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올해가 별로 안 남았는데 이게 운영이 됨에 있어서 좀 우려할 지점은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하반기에 운영을 하더라도 어떤 대학생들의 그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활동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장민수 위원 살짝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본래 이게 루틴하게 5년간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4월 말에 모집이 시작이 됐고 5월 말까지 모집을 해서 6월부터 진행이 되는 루틴대로 진행을 했었고 작년에도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다소 늦게 시작이 된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사실 이제 대학생들이 회계처리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 정산할 때 저희가 증빙자료 보완 요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처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 정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좀 보이는데 이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계속 존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말씀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 사업 굳이 청년 사업, 대학생 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서류에 대한 간소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산에 대한 것을 일반, 많이 해보지 않은 우리 도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잘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품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소화해서 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은 저희가 30% 이상,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이 지금 한 31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시설물 보완공사로 해 가지고 파주캠퍼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지금 예산액이 14억 9,000만 원에서 12억 7,000만 원 정도를 쓰고 2억 2,000 정도를 했는데 불용사유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금 발생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창의과학키움체험센터 이거는 도 직접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11억 7,000만 원에서 9억 6,600만 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불용액으로 남겼는데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금 발생. 근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집니다.

하나는 입찰 낙찰금에 대해 낙찰차액이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예산액에 예산액을 과대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준공 정산금을 착실하게 잘 정산했기 때문에 허점이 나중에 나와서 돌아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개인적인 사업예산이나 어떤 그냥 이런 일반적인 회사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굉장히 문책감이에요. 왜? 사업예산을 과대하게 잡아서 결국 불용액으로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의 경기도 중ㆍ고등학교 교복지원사업 해서 비법정전출금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한 11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중ㆍ고등학교가 중2에서……. 아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애들,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애들만 교복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데이터가 거의 확실하게 나와요, 이거는. 차액이 11억 정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복 하나에 30만 원서부터 해서 19만 원까지 있었다고 그래서 좀 문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30만 원씩 해 가지고 11억이라고 나눠 보면 엄청난 벌 수의 교복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건 의무교육입니다. 거의 간다고 그러고 물론 전입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럼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게 돈이 모자라야 되지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거의 다 갑니다. 그리고 만약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반 사복으로 대체를 해 주고 그런다면 불용액이 이만큼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건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23년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48.5%라고 봤고 최종 예상 집행률을 87.1%라고 하는데 현재 집행률이 지금 혹시 국장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아까 40…….

○ 위원장 김재균 그건 5월 말 기준이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5월 말 기준…….

○ 위원장 김재균 여기서 몇 %나 더 또 많이 집행을 했는지.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아직……. 저희가 5월 말 기준까지, 5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해 봤고요. 이제 6월 말에는 다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왜 이 질문을 지금 드리냐면 사업 추진 등으로 해 가지고 22년 7월부터 23년 8월에 종결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결산사항에서도 안 나온 건데 저희가 보통 결산을 보는 게 4월 달 정도에 결산을 보잖아요, 4~5월 달에. 그러면 8월 달이라고 그러면 집행률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줘 가지고 집행률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가를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예측이 나와야 되는 날짜 정도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최종 예상 집행률을 지금 81.7%로…….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87.1%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 87.1%로 잡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 이유가 나온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장실습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매칭이 지금 현재로는 300명이 됐고요. 그래서 사업 종료 시점에서는 그 현장실습이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게 보통 중ㆍ고등학교,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공공기관으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주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시기가 상당히 저희가 회계연도 시기를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잡은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장님, 2022년도는 사업 추진이 기형적으로 추진이 된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회계연도의 조정이 지금 이거는 틀림없이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변형적으로, 왜? 더 많은 집행률이 나올 수 있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사업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가면 전반기 정도에 보통 사업계획을 잡고 후반기에 가서 종료를 하면서 사업 결산을 보는데 이거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을철에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 계획 잡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업시기 회계연도를 결산 조정을 해서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2023년도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청소년 지금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 사업 보면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모 시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사유를 보니까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 지연이고 또 하나는 공공건축심의 추진 및 실시설계 진행으로 집행부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총사업비 조정이 안 돼 있는데 사업비 이거를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일단 위원님, 지금 4개 시가 문제가 되는데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2021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매립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사가 중지가 된…….

○ 위원장 김재균 이런 부분은 광주시 같은 건 이해를 해요. 땅에 뭐가 묻혀 있는지 하부적인 지질조사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거의 지자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지질조사 하는 자체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하다가 보니까 매립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이런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일상적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왜 이랬을까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는 이 정도는 전부 다 걸러내고 승인을 해 줘서 어느 31개 시군으로 가더라도 그거는 우리 지금 평생교육국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 맡고 있었다면 그런 정도는 선정의 판별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 조정으로 사업이 지연이 된다, 한 예로 들어서 내가 2층 양옥집을, 화장실 하나 짓겠다고 그러다가 2층 양옥집을 짓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양옥집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화장실 하나, 아마 총사업비 조정이면 더 크게 짓다가 보니까 이런 사연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승인해 줬다는 거는 어떤 뭐를 근거로 갖고 승인해 줬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이게 위원장님, 이 사업들이 대체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사업기간이 보통 2~3년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 공정별로 승인을 해 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SOC 복합화시설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근데 어떤 사업이 대규모 사업을 하든 그 도중에 우리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한 목적과 근거와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온 뒤에 해 주는 거지 이렇게 큰 액이 막 흔들리고 목적이 흔들리는 데다가는 솔직히 검토가 부족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그리고 청소년야영장 상수도 관로 때문에 17억이 지금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광주시 배수지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혹시 들었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또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건 착공이잖아.

○ 위원장 김재균 착공이 아니라 지금 배수지 공사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위원장님, 지금 배수지 공사가 당초 2022년 6월 착공 예정이었는데 2023년 6월로 착공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23년 말 정도면 아마 끝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3년 말이면 지금 이 돈은 그냥 계속 불용으로 남아, 1년 이상, 저번에도 지금 불용됐던 거, 전년도에도 불용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23년도도 그냥 불용으로 가서 24년도 제가 봤을 때는 4~5월까지는 그냥 불용으로 갈 지금 예상일 것 같아요. 그러면 대안적으로 이런 것을 다른 데다가 가용예산으로 다시 쓰고 그때 가서 잡아주는 게 좀 예산의 효율성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 보면 사업의 예산의 적정성,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결산이 끝나고 나면 바로 24년도 예산을 아마 편성이 들어갈 것 같아요, 도 같은 경우 광역은 한 8월, 9월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맨날 결산보고 하면서 어떤 말이 나오고 뭐 그래도 그게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굉장히 아깝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지금 짠다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평생교육국은 많이 지금 불용액이 크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건설사업 쪽이에요, 보면. 그랬을 때는 감사관실이든지 예산담당관실이든지 건설 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업 제안이 들어왔을 때나 또 자체 보조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의 레시피를 좀 취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레시피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 말 한 것 같은데. 어떤 사업보조가 들어왔으면 총액에 사업목적이 맞는가 그래서 얼마 해서 쭉 기본 레시피는 잡을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모르고 사업에 대해서 모르면 기본적인 것만 체크를 해 줘도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런 건 또 없을 거라고요, 지금. 계속 물어볼 수 없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평생교육국이 될 것 같은데.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위원장님. 그렇게 저희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니면 이런 게 정 힘들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저기 할 때 그쪽에 전문분야 분들한테 조언을 좀 업무 협조를 받든지 안 되면, 여기도 지금 몇천억의, 몇백억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쪽의 계통에 있는 사람을 인사 할 때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대학생 취업브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이번 회기에 우리 대학생 취업브리지 현장 학생들과 직접 정담회도 계획돼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장실습 기업지원비가 학생 1명당 200만 원씩 4개월 이건 그 기업에다 주는 건가 봐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기업에 주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는 안 가긴 하지만 멘토수당 및 취업성공지원금 이건 누굴 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멘토…….

정윤경 위원 멘토수당 및……. 아니, 담당자가 얘기하세요. 우리 국장님 잘 모르니까. 아, 지금 답답해! 이거 이번 행감 때들 어떻게 답하려고 그러는지 나 지금 보고 있으면요, 지금 하나도 제대로 사업들도 파악들도 못 하고 있고. 담당자가 직접 얘기하, 시간 없으니까. 벌써 1분 지나갔잖아요. 멘토수당 및 취업성공지원금 이건 누굴 주는 거예요? 취업성공지원금 이거 누구 주는 거예요? 멘토수당이야 멘토한테 주겠죠.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교육협력과 진로교육팀 조재상입니다. 멘토수당은…….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멘토한테 줄 거고 취업성공지원금이요.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취업성공지원금은 취업에 성공한 학생에게.

정윤경 위원 학생한테, 학생한테 가는 돈이고. 그다음에 현장지도수당은 10만 원씩 300명 이건 누가 받는, 그럼 거기도 선생님에. 학생이 받는 건 뭐예요?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학생이 받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의 기업에서 월급을…….

정윤경 위원 200만 원 받아 갖고 월급 주는 거죠?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최저 210만 원부터 그 기업이 우량기업이라서 300만 원도 줄 수 있고 그래서 300만 원 주는 기업도 한 40여 개 되고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정윤경 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학생한테 들어가는 돈이 없어서 전부 기업한테 가고 멘토한테 가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기업한테 주는 돈은 결국은 그 돈에다 플러스해서……. 아니, 계속 서 계세요. 물어볼 거 더 많아요. 얹어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집행 4개월로 잡아놓은 건 왜 4개월을 잡은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용해 갖고 하려고 이 4개월을 잡은 건가, 두 달 두 달? 학기 중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대 4개월로 하고요. 방학 때 2개월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2개월, 좀 더 할 수 있는 학생들은 4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네, 학교 다니면서 학점이 최저 3학점부터 많으면 10학점 이상 되는 학점을 받으면서 기업에서 주는 월급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아서 대충 알고요. 아니, 나는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게 방학 때 이용해서 이렇게, 4개월로 돼 있길래. 그런데 그건 아니군요, 방학 때만 이용하는 거는.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네, 방학 때도 하고 가을학기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교육과정운영비는 그럴 수 있다고 치고 홍보비도 그렇다고 치는데 관리비가 3억 1,400, 일반운영비 2억 1,400, 인건비 2억 9,000, 그러니까 한 10억 가까이가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네요? 운영비, 대행사업수수료 5,000만 원도 일자리재단에서 가져가는 거죠?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네, 맞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30억 가까이 되는 30억 6,900 사업 중에 근 10억이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원센터 운영에 3억 6,400만 원. 그렇죠? 운영비 및 홍보비에 7,500만 원.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30억 중에서 27억, 24억 이상이 기업지원금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금액들에서 필요한 부분 일자리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거 3억 1,400이 아닌가요? 아, 잘못 봤군요, 제가. 하여간 일자리재단에서 그러면 다 합치면 한 1억 좀 넘게…….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일단은 최저 유기계약직 5, 6명 운영하고요. 나머지 부분 필요한 사무관리비 정도의 수준에서 최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하여간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일단 또 정담회가 잡혀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진로교육팀장 조재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에서 둥그렇게 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징수율은 85.8%로 지금 하락하였어요. 우리가 평생교육국이 징수가 많은 국은 아니지만 징수율의 하락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결산에서, 예산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징수율 하락은 세입의 하락 갖고 같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수납액은 지금 증가를 했어요, 평생교육국 것만 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래프인 것 같아요.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수율은 상승돼야 되는 거고, 증가해야 되는 거고 미수납액은 하락해야지 정상적인 재정건전에 좋은 그래프인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은 이게 거꾸로, 21년도에 비하면 지금 결산결과에서는 거꾸로 나와 있다고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전출금에서도 물론 이게 안 써지면 저희가 반납을 받고는 하겠지만 최소한 적절한 시기에 재원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봐집니다. 사업적인 건 긍정적인 면으로 봐지는데 다만 지금 기금의 사업비 집행이 늘고 있어서 조성액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 될 건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업비 증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 사업비를 계속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게 집행액이 한 4억 정도, 19억 6,900만 원 정도에서 14억 해서 계속 지금 집행률이 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지금 기금 모금하는 금액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원래 기금의 원 금액이 지금 계속 침식당해 가야 된다고 볼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위원장님, 사실 수입은 저희가 한정되어 있고 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액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저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예산 집행 들어가고 잘못된 부분을 이걸 뭐 집행부를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얘기를 함으로써 고쳐가려고 하는 거에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2024년도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좋은 저기가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을 짤 때 주의할 것은 지금 저희가 코로나는 거의 종식됐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을 굉장히 해놓고 불용액이 되게 많이 나온 게 있어요. 그 사업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봤을 때 위축되지 않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31개 시군에 사업을 했을 때 31개 시군 해서 사업이 오면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예산 편성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실집행하고 결산을 보는 그런 순인데 만약에 31개 시군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했다가도 반납액이 있다고 그러면 반납액을 빨리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줄 때는 그냥 인심 좋게 주고 만약에 반납액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이자 부분까지 나서 쳐서 하지만 우리가 또 좀 더 빨리 받아가지고 가용인력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평생교육국의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반납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예산은 숫자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히 보이는 건데 반납금이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결산보고 나오면 바로바로 회수가 돼 가지고 그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또 가용금액으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써줘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좋은 예산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하여간 이번 결산으로 인해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또 2023년도 예산이 좀 더 많은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 이어 여성가족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주연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변상기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재단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3조 5,480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4조 4,21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4조 4,199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99.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296만 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조 5,496억 원이며, 수납액은 3조 5,482억 원입니다. 수납액 중 반납수입은 436억 3,700만 원이고 보조금은 2조 8,635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411억 원입니다.

2쪽부터 5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 세출결산 내역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예산은 304억 3,988만 원으로 이 중 302억 1,65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 2,334만 원이며 집행률은 99.3%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3억 4,710만 원, 여성 권익증진사업에 227억 6,1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족다문화과 예산은 1,356억 6,373만 원으로 이 중 1,356억 2,3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030만 원이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사업에 93억,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1,2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은 3조 1,008억 원으로 집행액은 3조 1,003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47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9%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보육 기능강화사업에 3조 126억, 공정한 보육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사업에 531억 원, 보육환경 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사업에 34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예산은 1조 1,257억 1,861만 원으로 이 중 1조 1,253억 2,91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8,951만 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동복지지원사업에 9,189억 원, 아동시설지원사업에 851억 원을, 안전한 아동돌봄지원체계 구축사업에 87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평등과 예산은 272억 4,331만 원으로 집행액은 272억 3,98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9만 원으로 집행률 99.9%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인력개발사업에 29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예산은 12억 6,476만 원으로 집행액은 12억 71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760만 원이며 집행률 95.4%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운영사업에 1억 1,159만 원, 여성 안심환경조성사업에 7억 3,6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여성정책과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액 증가로 경기도 처우개선 지원액이 감소하여 1억 1,15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 진행으로 150만 원을 불용하였고 보육정책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체강사를 활용하여 46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 아동일시보호소 지원사업은 용인시 아동일시보호소 개소 지연으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1억 1,19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 내역은 2건으로 보육정책과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지원사업에서 복지부가 별도로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신설하였고 아동돌봄과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사업에서 복지부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자립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내시를 1개 사업에서 2개 사업으로 분리,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복지부와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의 2022년 말 조성액은 125억 6,509만 원이며 수입 내역 중 수납액은 137억 3,738만 원입니다.

14쪽 기금 지출 내역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 공모사업 등 7개 세부사업에 11억 7,22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과지표 14개 중 1개를 초과달성하였고 13개 사업은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초과달성 사유는 아동돌봄과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지표에 대해 연도별 성과목표 설정 시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 대비 222%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에는 22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7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영유아 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대부분이며 비대면 행사 진행과 학사일정 변동에 따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및 센터 등 운영ㆍ지원, 설치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는 종사자 입ㆍ퇴사 등으로 인한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집행잔액 발생, 아이사랑놀이터 등 시군 설치비 불용은 입주할 장소의 공사 지연 등에 따른 시군 이월액으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여성, 가족,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권고ㆍ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주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여성가족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결산개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조 5,480억 714만 원이고 실제 징수결정된 3조 5,496억 8,415만 원 가운데 3조 5,482억 6,315만 원이 수납되고 14억 2,101만 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99%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만 원 이상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에서만 13억 1,25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은 보육정책과 9억 2,017만 원과 아동돌봄과 3억 6,512만 원이 체납된 것입니다. 미수납 사유는 시군에서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된 것으로 도가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주요재원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점을 고려할 때 도비 반납이 지연되면 자금의 적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가용재원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여성가족국은 시군에서 도비반환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여성가족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4조 4,211억 3,399만 원이고 이 중 4조 4,199억 4,102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9,296만 원이 불용되어 예산집행률은 99.9%로 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7쪽 주요 불용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도 자체사업 중 예산교부 후 사업 추진 주체의 실집행액 기준 1억 원 이상 미집행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8개 사업에서 275억 5,48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은 사전추계 방식에 의해 편성되므로 일부 불용은 불가피하나 대규모 불용은 집행부 스스로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불용액 축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가운데 24개 사업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비를 과다 산출하면 시군의 매칭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져 원활한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량 추계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개별사업 검토입니다. 주요 불용사업 중 30억 이상 불용사업을 살펴보면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에서 49억 7,785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46억 8,84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두 사업은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불용이 반복된 것으로 수요 대비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 주요 불용사유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실집행액을 반영한 적정 사업 규모를 추계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1쪽 20억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21억 4,36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25억 8,5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및 지원 대상자 변동과 예상수요 대비 실수요 감소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22년도는 코로나19 발생 후 2년이 된 시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12쪽 전액 불용된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은 놀이터가 설치될 장소의 공사 지연으로 3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아동돌봄과의 아동급식지원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개발 사업 1억 5,000만 원과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비 1억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아동돌봄과의 아동급식지원 신규 플랫폼 연동 배달시스템 개발 사업은 2022년 제2회 추경 당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실질적 사업 기간과 연내 예산 집행 가능 여부 등 신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와 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불용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구축과 경기도 배달시스템이 동시에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2022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지연되면서 과기부 플랫폼 구축 개발이 지체되었고 이에 따라 경기도 배달시스템 개발도 지연되어 플랫폼 사업비 1억 5,0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추진 진행 경과와 향후 배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쪽 예산 변경 타당성 검토입니다. 여성가족국은 2개 사업에서 2,205억 9,601만 원이 변경 사용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국비내시 변경으로 인한 세부사업 구별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인지예산 사업은 54개 사업 1조 1,368억 3,946만 원을 편성하여 99.9%인 1조 1,366억 2,876만 원을 집행하였고 달성도, 집행률 등 지표상으로 성인지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가족국은 성평등기금 1건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기금운용 총액은 125억 6,509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7억 7,3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 기금 존치 및 운용 방안 등 향후계획과 장기적인 운용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16쪽 지출 결산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10개 사업 12억 110만 원 대비 94.3%인 11억 3,281만 원을 집행하고 6,829만 원이 불용되어 실집행률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23년도 성과지표를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달성이고 초달성으로 됐는데 23년도의 성과지표 달성목표 지금 잡아놓은 거 있죠? 그거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과보고서 23년도 성과지표 지금 저희가 계획 잡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내달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의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하셔도 되나 사전에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가족다문화정책팀에서 하고 있는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1억 5,000짜리 100%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일ㆍ가정 양립 및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을 위한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은 어디인지 또 소개할 만한 사업은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본 사업이 지금 집행률도 보니까 98.2%로 상당히 높고 그런데 가사스트레스 해소라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한 상황을 갖고 여기에 해당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여성가족국장 지주연입니다. 저희 가사스트레스 사업은 올해……. 아, 올해 계획 말씀?

이애형 위원 아니요, 작년도.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작년도 결산, 네. 작년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5개소에 대해서 도비 100%로 1억 5,000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15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음 백신 프로젝트라고 그래서요. 집단 및 개인 상담이나 정리 정돈 사업에 대한 출장 서비스를 해서 가사 서비스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는 맞벌이 가정 행복한 여행 해서 여행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사스트레스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15개소에서 만족도 조사한 내용은 없지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도 여성가족국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얘기를 다 들었을 때 가사스트레스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 시군들이 선택하는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거고요. 15개 시군에서 1개 사업 시, 그래서 수원에서부터 동두천까지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현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애형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지는 않고 그냥 참여자들이 “아, 좋았어.” 이런 걸로 만족이,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제가 작년에도 이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선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참여자를 직접 만나서 만족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도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보다는 시군 단위에서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은 상당히 좋은 거고 이게 당연히 도 단위에서 하기에는 거리상으로 모든 것이 안 맞고 시군 단위에서 하되 시군에서의 경제적인 자립 같은 거를 봐서 우리가 도에서 어쨌든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마다 각자 특징적인 자기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5군데 시군이 참여를 했으면 15개의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할 때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설문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좋고 어떤 가사스트레스가 해소됐는지의 결과치를 저희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만족도를 조사했었고요. 저희가 5점 척도로 해서 만족도가 평균 4.7점이 나왔습니다.

이애형 위원 항목은 어떤 걸 주로 했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고요.

이애형 위원 자료로 받아볼까요? 그러니까 15개 시군의 프로그램하고 만족도 조사한 설문지 그것 좀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또 그게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저희가 어쨌든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15개뿐이 참여를 못 한 게 우리 도비의 부족인지 아니면 15개 시군은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도 본인, 이걸 이끌어 나갈 단체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또 어느 것이 원인이든지 간에 저는 31개 시군의 모든 주부들이 가사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원인일까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5개 시군의 현황하고요, 저희가 작년도 거랑 올해 거 함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내용은 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말한 나머지 16개, 참여하지 않는 16개 시군에 대한 우리 도비의 부족인지 아니면 16개 시군에서는 의향이 없는 건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올해도 31개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23개 시군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애형 위원 올해는 그러면 24개가?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 올해는 10개 들어왔습니다.

이애형 위원 오히려 줄었네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독려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아마 프로그램이랑 만족도조사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 참고가 돼서 아마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리고요. 그룹홈 아동심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한 1억 사업인데 희망드림이라는 민간업체 위탁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홈은 가정 해체, 방임, 학대, 빈곤,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춰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소규모 아동보호시설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심리지원, 심리치료를, 아마 들어가기 전에 심리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거는 아동 60명하고요. 그다음에 아동 그룹홈의 양육자 30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나 양육코칭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룹홈에 이용 아동이나 그다음에 거기에서 양육하는 분들에 대한 양육코칭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여기 그룹홈에 있는 그 60명이라는 근거는 뭐죠? 왜 60명이라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이거는 사업량을 일단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이애형 위원 그렇게 정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이애형 위원 전체 우리 경기도에 그룹홈 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이거는 저희가 60명에 대해서는 그룹홈에서 신청을 받아서 60명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룹홈 학생이 몇 명이나 되나, 아동.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한 800에서 900명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이애형 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룹홈이 한 집에 몇 명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룹홈이 기본적으로 4명에서 7명 해서 최대 7명까지 있는데요. 보통 4명 정도 있는데 7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종사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3명에서 4명입니다. 이게 교대근무가 있기 때문에요. 24시간 같이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3명에서 4명 정도.

이애형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8시간씩 근무한다고 보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원래 3교대 근무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 한 분이 병이 날 수도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 부분은 3명에서 4명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국 쪽에서 복지 이런 경우에 시설대체인력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 시설대체인력을 어디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 시설에 대체 요청을 하면 받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7명의 아동이 있다 그러면 3명의 보호자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직원이 있으면. 그중의 하나가 집 안에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된다. 일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갑작스럽게 그 1명의 대체인력을 바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곳이 지금 복지국에 있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기본적으로 이제 서너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런 휴가나 갑작스러운…….

이애형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서너 분이라는 건 모든 곳에 네 분이 아니라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4명이 있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3명일 때 그건 어떻게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복지국에 국비사업으로 대체인력 인건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으로도 있어서 그렇게 급한 경우에는 저희가 대체인력 인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저희가 이거를 근무하는 종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룹홈에서 사실은 엄마이자 아빠이자 선생님이자 생활지도사잖아요, 그 세 분이. 그랬을 때 그 한 분의 공백으로 인해서 7명의 아동들이 그저 그 보호의 망에서 벗어나게 될까 봐 되게 걱정이 돼서 이 그룹홈 사업에 대한 촘촘한 사업계획이 좀 더 짜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걸 들여다보면서 한번 해 봤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이제 단독으로 그룹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에서 그룹홈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런 경우는 또 시설 종사자들끼리 서로 로테이션해서 근무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다시 한번 촘촘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애형 위원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어느 케이스에 있더라도 우리 사업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감사합니다.

이애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혹시 불용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

김진경 위원 7개 사업이거든요. 3억 6,900 정도.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시군에 전달하지 않은 사업은 7개가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한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보육정책과의 부모모니터링 운영, 아동돌봄과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또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 이렇게 3개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육정책과의 부모모니터링 운영 이게 보니까 불용률이 92%예요. 이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교재 온라인 배부 및 자체 강사 활용에 따른 예산 미집행, 제가 이거 볼 때는 코로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불용률이 왜 92%나 되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금액이 500만 원이다 보니까요.

김진경 위원 그렇죠. 금액은 500만 원이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런데 100만 원은 저희가 이게 온라인 배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육종센터 저희 남부 쪽, 남부ㆍ북부 센터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남부 쪽 센터장님한테 저희가 강사료 지원하지 않고 예산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 집행을 왜 안 하셨어요? 집행 안 한 이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러니까 센터장을 자체 강사로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을…….

김진경 위원 아, 자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육종센터장님이 강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강사료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동돌봄과의 아동보호 전담요원 100%, 3,000만 원.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저희가 복지부에서 4명분이 작년에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인건비만 내려오고 저희한테 기준 인건비의 인력으로는 저희 경기도에 내려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러면 저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만이 아니라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행안부하고 복지부가 지금도 협의 중인 상황이어서요.

김진경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생각도 안 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복지부가 계속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인력을, 인력…….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계셨지만 21년도에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2년도 결산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안 계셨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지금 예산에도 이게 똑같이 서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서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런데 계속 복지부가 행안부하고 채용인력에 대한 저희 경기도한테 TO를 주는 부분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이게 3,000만 원이 경기도 예산이에요, 아니면 매칭사업이에요? 전체 국비…….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국비사업하고, 국비하고 도비가 8 대 2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얼마예요? 국비 내려온다는 가정, 안 내려오는 가정하에 이거 받지 말아야 되죠, 그럼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국비, 도비 합친 금액이 지금 3,190만 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8 대 2예요, 매칭사업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올해도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올해도 서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그럼 삭감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차피 100% 또 불용 처리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런데 저희가…….

김진경 위원 합의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합의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복지부하고 행안부가 아직 인력 수급에서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저희한테는 예산이 내려와 있고요. 계속 저희가 요청할 때마다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아, 협의 중인…….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올해도 세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경기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계속 그러면 불용 처리해요? 이거 21년도에도 불용 처리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21년도에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김진경 위원 22년도부터?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세우실 거예요? 세워져 있지만 그렇게 계속 가실 거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서 있어야지 계속 그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경 위원 협의도 안 했는데 이거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지. 일단 알겠고요.

경기도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능보강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스프링클러가 없어서요. 소방법에 문제가 돼서 저희 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래서 저희 것은 불용 처리를 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와 도비를 5 대 5로 매칭을 해서 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원래 그러면 국비로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니요. 저희가 기능 보강 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진경 위원 내년도는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내년도는, 이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스프링클러 1회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김진경 위원 한 번?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거 1억은 그래서 불용 처리됐다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거는 다 결산이잖아요. 했던 예산들, 집행했던 예산들 불용 처리됐던 거 지금 7개 말고도 다른 거 또 많아요. 많은데 올해 본예산이 세워지잖아요. 세워질 때 우리 경기도에서 좀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해서 예산을 잘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1억 이상 불용액, 20억 이상, 30억 이상 또 전액 다 불용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책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30억 이상 불용액을 살펴보면 누리과정도 있고 결식아동, 누리과정은 또 그런 자격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나왔기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결식아동 급식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몇 년 치를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부쩍 불용률이 좀 많은데요.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시군들에서는 불용액이, 그러니까 예산이 나중에 모자라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어야 하다 보니까 좀 과다 계상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이걸 막을 수 없는 부분이 계절적 실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갑자기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군이 우려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로 계상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재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연말에 이 카드를 안 쓰게 되면 안 쓴 분을 소멸시키거든요, 다음연도에 이월시키지 않는. 그런 소멸액이 한 10%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낙인감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가 있었던 20년도부터 조금 불용액이 훨씬 더, 한 5%가 높아졌는데 이게 여성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어서 엄마들이 여성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아이들을 직접 급식을 하면서 결식아동이 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거는 구체적인 원인이지만 저희도 결실아동의 불용액은 좀 많이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시군과의 조율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있지만 계속 불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불용액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코로나19에 대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코로나19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또 예측도 하는, 1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여파도 있고 또 부모 일자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다 엮여 있어서 좀 더 세심한 그런,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하고도, 같이 지자체하고도 같이 소통하시면서, 소통이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소통을 좀 더 마음을 열고 도하고 시하고는 어떻게 소통이 저는 잘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성평등기금에서 여성가족국은 1건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12월 말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12월로 돼 있어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이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요. 지금 5년까지 존속 여부를, 그러니까 5년을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리고 존속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내부적으로는 일단 5년 연장을 해서 2028년…….

김선희 위원 연장으로 한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5년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거밖에 지금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현재는.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 여성가족국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인지라는 자체의 용어 또 성인지가 시작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제 왜 생긴지는 다 아시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어떤 양성평등 그쪽으로 그런 이유로 해서 생긴 건데 상대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여성한테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넘어가고 의원들도 처음에는 그냥 성인지 그냥 성인지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좀 더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앞으로의 또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아직 제가 그게 안 와서 여기까지 일단 우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있죠? 그게 이렇게 21년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학기 중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중식비거든요. 그럼 이거는 학교 상황하고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날들이거든요,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이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은 두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교육비 특별전출금으로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주 중에 1식에서 3식까지 줄 수 있는 두 가지의 결식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다 사용을 못 했다고 지금 돼 있으니까 하는 말씀을, 왜 정해져 있는 날짜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 주는 거 아닌가요? 그 날짜 수만큼 아이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이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1식에서 3식까지, 그러니까 그 토ㆍ일ㆍ공휴일 1식은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정윤경 위원 나머지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나머지 주 중으로 하는 부분들은 1식부터 3식까지 저희가 딱 정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욕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신청을 받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게 결식아동 신청을 저희가 정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군포를 예를 들면 밥놀식당이라고 있어요. 밥놀식당, “애들아, 밥 먹고 놀자” 식당인데 그냥 아이들이 편하게 와 가지고 매주 화요일하고 뭐 목요일은 그냥 점심 먹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무슨 소득 상관이 없어요. 동네 아이들은 그냥 와서 밥 먹고 싶으면 와서 먹는 거예요. 봉사단체식으로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역시 예산을 삼성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운영하고 또 일반 후원금을 받아서는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라는 거는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신청을 해야지만 준다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지금 그거 수요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드리는 이건 결식 우려 아동이어서요. 일반 아동 대상이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처럼 결식…….

정윤경 위원 더 웃긴 거예요, 그러면. 더 정해져 있네요. 그러면 딱 방금 말한 대로 수급자들이 확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중에서도 결식우려 아동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정윤경 위원 아니, 알겠는데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불용액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군에서 좀 과다 계상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1명에 대해서 1년치를 하게 되면 152만 원이 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이다 그러면 7,600만 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건데 국민기초수급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식으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은 생계비나 주ㆍ부식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준다라는 원칙으로 잡는 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편안하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희도 그런 우리동네밥공장 같은 거 만들고 싶은 마음을 아동돌봄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쉽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누리과정이 앞으로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준비를 계속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세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도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여기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먼저 여성이 가장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할 수 있게끔, 아이를 낳고도 편하게 일하려면 일단 아이를 누군가가 잘 돌봐줘야 되는,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가 0세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0세아가 원래 교사 대비 3명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최초로 1 대 2 해서 교사당 2명의 0세아전용을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국정과제의 진행과 같이 엮어서 가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유보통합이 되면 여기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예산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도교육청으로 경기도교육청도 신청은 했는데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시도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저희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아직 경기도교육청도 저희와 협의돼서 정해진 바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도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결국은 이게 지금 도교육청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가 교육복지지원금식으로 이 예산 자체도 그리로 넘어가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거, 유보통합을 해서 교육부가 갖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럼…….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게 어제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유보통합 관련한 아동돌봄 부분은 교육부에서 철저히 해라라는 지시를 다시 하셨는데요.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지금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시도교육감이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정도로 지금 예산이나 인력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결정된 바는 없지만 유보통합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방향이 교육청 유보통합을 하면 결국은 전체적인 예산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가 교육청에다 누리과정 예산 넘겨주듯이 결국은 이게 완전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에 대한 협의 부분이 없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부담비율은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집행을 하는 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복지사업이나 교육지원사업처럼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러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게 다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세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도 자기가 마음 편하게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부터.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윤경 위원 네,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거 뭐죠? 플랫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동급식 플랫폼.

정윤경 위원 네, 아동급식 플랫폼. 그때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했는데도 할 거라고 해서 하더니만 결국은 못 하고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니, 저희 5월 1일 자로 개통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 집행 건은 이건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작년도 결산에서…….

정윤경 위원 지금 23년도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작년에 못 하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5월 1일 자로 용인하고 의왕 2개소 시범운영 시작했습니다.

정윤경 위원 어쨌든 작년에 하겠다고 작년 추경에 세웠던 건데 작년에는 못 하고 올해 했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준공해서 5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 5월 1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결과보고, 진행상황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네, 장민수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불용사유 보니까 어린이집의 조리원 미고용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미고용의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신 바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 부분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별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발생돼서요,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셔서 미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급식이나 간식을 챙겨줘야 되는데 미채용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일까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원장님이 그 급식을 조리하십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장님이 조리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원장님이 조리사자격증을 갖고 계시고요.

장민수 위원 아, 조리사자격증을 가지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이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장민수 위원 아,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가정ㆍ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조리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원장님이 그 역할을 대체하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꽤 되고 그런 분들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건비 지원을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어린이집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다소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상황이 올해에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조리원 인건비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액이 재원이 막대하게 들다 보니까 고민은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관련된 상승이 얼마 전에 도에서 이루어져서 상승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속사정까지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시고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왜 안 되냐, 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차원에서도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해서 올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미리 조리사 인건비의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장님들 중에 조리사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의 수요를 미리 파악해 놓는다거나 이러면 본예산을 미리 책정함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지 않을까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올해는 90% 정도의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0만 원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은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시군까지도 생긴 상황이어서 이게 워낙 막대한 재원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도가 올림에 따라서 또 시군이 그거에 연동돼서 시군의 지원이 어떻게 보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됐고, 어떤 특정 시군을 본 위원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발생됨에 있어서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아마 도민들 입장에서는 31개 시군의 어린이들이 보다 더 균질한 급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일 텐데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런 목표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리사 인건비를 운용함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듯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 31개 시군의 담당자분들과 좀 더 잘 이야기하셔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겠다.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막대한 예산이 드는 상황인 거고 단돈 5만 원, 단돈 10만 원 올리는 상황도 사실 도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누수를 막는 운용도 참 중요하겠다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일단 불용액 전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더 추계를 잘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7월 초에 31개 시군과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공유와 그다음에 협조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올해 조리사 인건비가 잘 사용이 돼서 현장에서는 조금 더 나은 현장의 목소리들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 및 진로교육, 저희가 지금 8,000만 원의 집행은 다 했어요, 도에서는. 근데 실집행은 지금 1,800만 원밖에 실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청소년과 사업…….

○ 위원장 김재균 아, 그렇구나! 보육정책과 그러면 0세아전용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 있죠? 세 군데 정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작년에 세 군데였는데요. 저희가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으로 지금 지정되지 않은 시군을 우선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해서 올해 양평이 지정돼서요, 지금 두 군데가 아직 0세아반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근데 지금 0세아전용 어린이집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광범위해 가지고 접근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양평이 됐다고 그래도 양평도 작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디 한 군데 있다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환경이 맞아서 옆에 생겨서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가서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경계선에 있는 데 하면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꼭 어떤 지역의 국한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장님, 저희가 그 지역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게 0세아전용만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 가평이나 양평에도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가 있었는데 면 소재지에 어린이집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어린이집에, 특히 지역이 넓은 지역은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데 거리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0세아반을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해서 79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고 지금 집행은 100% 했어요. 근데 실집행은 지금 72억 7,000만 원 해서 한 6억 7,500만 원 정도가 미집행이 된 상태예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미집행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몇십억에서 했는데 한 7~8% 정도 되는 거거든요, 미집행된 게. 그 미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데다 지원해 주는 게 1년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근사치가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없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라는 게 그런 게 일정하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봐질 수 있는 지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한 7, 8%의 예산이 불용이 됐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도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작년에는 행정처분이나 폐지가 되는 곳이 있어서요. 지정취소가 14개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행정지도나 점검해서 이런 지정취소나 폐지가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아 수의 감소 부분에, 이런 영아 수의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불가피하지만 그런 행정적인 부분 또는 아동학대 부분들 때문에 폐지나 지정취소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세입의 지금 순수세입을 거둬들일 수 없는 게 여성가족국 예산의 세입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지자체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하면 보조사업 보조금 하고 나서 보조금의 반납금액 때문에 지금 불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잘하는 부분은 상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못하는 부분은 페널티라는 게 틀림없이 상벌은 존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준다거나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지연의 현상이 나오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준 예가 혹시라도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그런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발생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복지부나 여가부 쪽에서 고지서 발급이 지연돼서 시군에서 불가피하게 반납을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다른 부분이라도, 물론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지자체 자체에서 보면 항상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31개 시군 중에 있다면 뭔가 제재는 가해져야지만이 어떤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계속 보고만 있고 보고만 있고, 그런 거는 솔직히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은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됐으면 프레스가 가해지고 잘하고 있으면 더 잘하라고 또 칭찬과 함께 어드밴티지가 가야 되는 게 솔직히 잘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보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년 이상 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워낙 선호하지 않는 부서다 보니까요.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저희도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이나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 자체가 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신청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어떤 규정을, 그러니까 원칙을 갖고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전년 동월치를 주장하거나 거기서 아니면 3년 평균치를 주장하거나 그리고 또 거기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증가나 감소가 있으면 거기에 조정을 해 가지고 보통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도 뭔가 이거 연속적으로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기본적인 예산 편성 방법과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편성을 해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보통 복지 분야는 시군 수요 조사를 받아서 도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편성을 하는 거고요. 복지부 같은 경우는 복지부 가내시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시군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얼마만큼 오차율이 나오는지 또 복지부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상위니까 거기서 뭐 가내시 해 주는 게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뭐 저기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시군에서도 거기서 어떤 예산에 책정으로 해서 우리한테 올려줬을 때 오차율 같은 거는 한 번 정도로 주기적으로 자료를 축적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좀 더 철저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22년도 결산 내역에서는 3억이 됐는데 24년도 5월 개소 예정이라고 지금 부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이게 동두천에 1개소인데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4년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이 22년도가 3조 5,480억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게 하나하나가 스며들어서 솔직히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데 경기도에서 항상 예시해야 될 것은 아마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로도 요구가 되겠지만 이게 얼마큼 정확하게 지금 실행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집행의 성과가 진짜 나오고 있느냐.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중요한데 지금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밑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성과를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여성가족국에서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성과지표 작년에도 지적된 것처럼 초과 달성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본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장님께 잠깐 그냥 여쭤볼 게 있는 거예요. 소장님께 직접 여쭐게요. 좀 앉았다 일어나셔도 괜찮……. 너무 앉아 계시니까. 지금 자료 결산개요서 5쪽이요. 비전센터 부분. 그냥 미수납액에 대해서만 설명 좀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김선희 위원 아, 공유재산 임대료.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지금 저희 3층에 임대하고 있는 여성단체 임대료가 작년도에 저희가 임대료에 대해서 납부 고지를 했고요. 근데 그게 예산을 보조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해에, 작년에 수납이 안 돼서 올해 보조금 공모해 가지고 받은 걸로다가 수납이 되는 바람에 금년 4월에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4월에 납부됐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김선희 위원 아, 이건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김선희 위원 네, 납부됐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9쪽에 여성안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집행잔액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여성안심 환경 조성 관련해서는요.

김선희 위원 안심패키지 그건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안심패키지는 금년 사업이고.

김선희 위원 아, 금년 사업이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김선희 위원 2022년도에는 어떤 걸…….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저희 불법촬영 전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김선희 위원 아, 불법.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저희가 촬영 전담인력 인건비를 시군에 지원했었는데요. 그게 실집행액이 저희가 100%를 못 해서 잔액이 남아 있었고요.

김선희 위원 왜 100%를 못 하신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저희가 시군에서, 저희가 전담인력 28개 시군 6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시군마다 집행실적에 잔액이 발생을 해서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 점검 홍보비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7,9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실 집행이 5,900만 원 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요즘도 아직 이런 성 비위 사건 여러 가지 범죄 유형에서 이거 빠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에 맞춰서 예산은 세우실 거 아니에요, 다음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불법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작년까지 저희가 시군에 지원해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시민감시단으로 해서 캠페인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수요를 파악해서 시군에 지원을 했고 지금 상반기 1/4분기는 좀 저조하지만 2/4분기부터 시군 자체적으로 캠페인과 그다음에 불시에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도 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매스컴 홍보, 아니 홍보가 아니라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면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냥 그 주위, 그 시기에는 거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잊혀져 간다는 것보다는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는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약간은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만큼은 여성안심 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은 정말 해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는 독거노인까지도 다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도하고 시군이 함께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고현숙 감사합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30페이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정인이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 및 관심이 증가해서 또 증가하는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아동일시보호소 개소를 추진했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2년 1월부터 22년 12월로 돼서 민간 이전을 하면서 일시보호소 운영기금인데 아마 이게 설치부터 시작되는 비용인 것 같아요. 25억 7,957만 8,000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근데 실제로 된 거는 22년 12월 28일에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실집행률이 43.6%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아동일시보호소는 현재는 3개소인데요. 작년까지 2개소에서 1개소를 용인에 추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이 된 게 장애아동까지 포함을 하려고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수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의 어려움 해서 공사비가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추가 저희가 어린이집 하던 곳을 리모델링해서 하다가 보니까 조금 난간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서 개소 일정이 지연되게 됐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원래 기존에 있던 남부, 북부 2개소가 있었던 거잖아요, 경기 남부하고 경기 북부 해서. 지금 2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50억이에요, 그렇죠? 50억 2,500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운영만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번에 개소된 여기 용인의 아동일시보호소도 한 연간 25억 정도씩 들어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25억 정도.

정윤경 위원 2023년도 예산에 지금 그렇게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저희가 12월 28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요.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예산이 부족, 원자잿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됐는데 집행률은 왜 43%밖에 안 됐던 거죠? 그 운영비를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목이 달라서 못 사용한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보고사항에는 원자잿값도 오르고 뭐도 하고 뭐가 늦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예산은 43%밖에 집행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작년에 여기가 12월 28일 날 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3개소를 잡아놓은 거였는데요. 안양 그러니까 남부하고 북부만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일시보호 아동의 수가 현격하게 축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아동일시보호소 입소의 많은 이유가 학대 피해 아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 쉼터도 많이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가면서 원아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늘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지금…….

정윤경 위원 아니, 작년에는 줄었는데 올해는 늘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니요, 저희 지금도…….

정윤경 위원 그리고 다른 보호소가 많아서 그리로 갔으면 그럼 거기서 다 수용을 했다는 소리네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보호소에 대해서, 3개 일시보호소에 대한 조금 기능의 특성화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면 그동안 경기 남부ㆍ북부 아동일시보호소는 정원을 초과해서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원을 초과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학대 피해 아동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즉시 분리제가 시행이 되면서 이 부분을 쉼터에서 다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시보호소를 급하게 21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 사이에 시군에서 피해아동쉼터가 많이 늘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 많이 늘었으면 그때 없을 때 그걸 다 수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2년도에 안 지어졌을 때 그때는 그쪽에서 다 수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수용을 못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니요. 그만큼 저희가 정원을 초과할 만큼 현원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늘어났냐고요, 다시 현원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니요, 늘지 않았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적어요, 지금 수용 인원이?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정원이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시보호소가.

정윤경 위원 아, 그 정도는 아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정윤경 위원 하여간 일단 지금 이 43%의 실집행률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및 보호종료 자립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사업하고 자립수당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같은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같은데 금액이, 저희가 월별로 주는 일종의 수당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번에 1,500만 원 일시불로 자립 정착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상이 같고 사업을 그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률이 보니까 우리가 지원 정착금은 44% 집행률이 있고 그다음에 수당 지원은 보니까 95%예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가 자립수당은 5년 동안 주도록 되어 있어서요. 계속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고 계속 집행이 월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립정착금은 일시불로 1,500을 주는 건데 저희가 한꺼번에 1,500을 주게 되면 잘못하면 잘못 사용할 수도 있어서 1년 차는 1,000만 원을 주고 2년 차는 500만 원씩을 구분하는 것을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1,500으로 했는데 1,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500만 원은 올해 가는 방식이어서요. 그리고 또 자립정착금의 경우는 그러니까 보호종료아동들이 좀 보호 연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은 퇴소할 때나 보호종료가 끝날 때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수요도 적고요, 주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애형 위원 아, 네. 아니, 그래서 대상이 같은데 집행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서 어쩐 일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잠깐만 이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를 보면 21년도에도 159%가 됐는데 22년도는 178%의 목표율을 달성했어요, 달성률이. 그러면 이런 것은 그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잡을 때 좀 올려서 잡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ㆍ창업 연계 실적 같은 경우는 21년도에는 126%였었는데 22년도는 80%로 한 46% 정도가 지금 하락이 됐어요. 그리고 경기남부 스마트쉼센터 상담실적 달성률도 21년도에는 104%였는데 74%로 한 40% 정도가 아니, 30% 정도가 하락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다함께돌봄센터는 담당 부서에서 보수적으로 잡았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달성을 222%로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올해는 245개소로 상향 조정을 해서요. 그런 심하게 초과달성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김재균 지금 23년도에 잡은 거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이 200개로 잡았네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아니요, 저희가 254개소로 잡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럼 왜 지금 자료에는 200개로 나와 있죠? 그렇다고, 그렇게 됐고요. 지금 취ㆍ창업 연계 실적하고 경기 남부는 왜 이렇게 지금 하락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지금 저희가 245개소로 성과 보고드렸…….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실적 및 성과 지표율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ㆍ창업 연계 실적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21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126%였던데 80%로 지금…….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이 지금 판단이 다 안 되시면 과장님이든지 아니면 실무자가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없는데.

○ 위원장 김재균 제출한 자료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따가 이거는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가 아직도 안 온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지주연 저희 상임위에 제출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상임위요? 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국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결산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선희김진경문병근이애형이채영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미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지주연여성정책과장 허순

가족다문화과장 안승만보육정책과장 윤영미

아동돌봄과장 유소정고용평등과장 변상기

ㆍ평생교육국

국장 김향숙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교육협력과장 박상응청소년과장 이문교

도서관정책과장 박정숙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고현숙

ㆍ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정정옥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ㆍ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금석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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