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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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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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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건설국
3.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3.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용성ㆍ김영민ㆍ김동영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정영ㆍ허원ㆍ이영주 의원 발의)
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기형ㆍ김종배ㆍ허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홍근ㆍ김동영ㆍ오준환ㆍ최민ㆍ박상현ㆍ이재영ㆍ장대석ㆍ유종상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채명ㆍ이기환ㆍ이용욱ㆍ정승현ㆍ박진영ㆍ박세원ㆍ이병숙ㆍ김회철 의원 발의)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계속)
○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입니다.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일괄 상정 심사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건설국

(10시17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선우 건설국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어나 주십시오. 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입니다.

(인 사)

건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입니다.

(인 사)

도로정책과장 고태호입니다.

(인 사)

도로안전과장 천병문입니다.

(인 사)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올린 건설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57억입니다. 2,532만 원 더 있습니다만 일단 억단위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593억, 이 중에 70%인 6,033억 원을 지출했고 1.4%인 120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 발생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개요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내역은 2,243억을 징수 결정하여 2,170억을 수납하였고 3%인 6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6,300만 원, 도로ㆍ하천 등 사용료수입이 8억 1,2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보조금 반환수입 및 소송비용 회수 등이 8,437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43억 6,9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세제 부과금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14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 세출 결산 내용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593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6,033억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433억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1억, 집행잔액은 1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건이 2건에 전체 금액은 5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포함해서 지출잔액은 111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보조금 반납금은 4건에 총 6억 1,2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은 5건에 총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료에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저희 건설국 조직 개편에 따라서 건설안전기술과에 있던 건설안전팀이 노동국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 또 도로안전과에 있던 보행교통안전팀이 교통국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총 10건 297억 4,000만 원 정도의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16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국지도 건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9건 24억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에 있는 사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총 178건에 2,433억 6,900만 원이고요. 명시이월은 71건에 809억 3,400만 원, 사고이월은 54건에 184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5건에 1,439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저희 결산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건에 45억 4,100만 원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지방도 수해 복구 1건에 13억 2,500만 원 지출 결정되었고요.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수해 복구 사업으로 3건에 32억 2,2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국 성인지 결산 사업은 경기도 건설신기술박람회 등 5개 사업에 총 42억 8,4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 중에서 97%인 4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건에 총 1억 4,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4쪽 부서별 사업 결산서입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률을 말씀 올리면 건설국 전체 집행률은 70%입니다. 공정건설정책과가 76.5%, 건설안전기술과가 76.6%, 도로정책과가 제일 낮습니다, 63%. 도로안전과 77%, 하천과 7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4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은 정책사업 목표로 12개의 지표를 설정해서 91.7%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건설국 전 직원은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연례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더욱 보완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건설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준환 위원 건설국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70.2%로 우리 위원회 3국 1본부의 평균 집행률 80.7%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교통국 94.8%, 건설본부 77.7%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집행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저희 도의회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써주셨지만 저희들이 일단 도로 사업, 하천 사업 같은 경우에 단위 사업비가 크고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조금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준환 위원 다른 국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건설국 예산현액 약 8,600억 중에서 이월액이 약 2,434억 원으로 집행잔액은 약 221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현 예산액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28.3%입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크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 보고서에도 써져있지만…….

오준환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여쭤보고 답을 못 주신 거는 서면으로 제게 좀 알려주세요. 5개 부서가 있는데 하천과의 경우 2022년 집행률이 76%로 이월액은 5개 과 중 도로정책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이월액이 약 677억 원에 이릅니다. 이렇게 하천과의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아니면 이월이 돼서 넘어왔잖아요, 올해로. 그러면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모두 집행되었나요? 677억. 하천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작년에 이월로 넘어온 금액 700억이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고를 못 드리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천과의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준환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영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건설국 전체 불용 건수가 35건으로 총 129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하천과가 제일 많아요. 18건에 92억 정도 되는데 전체의 절반입니다. 특히 불용 사업을 보면 주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지방하천 정비 사업 이런 데서 불용이 많이 발생됐어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못한 채 당초 계획 수립 시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못 해서 예산이 엉터리로 짜여졌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 점검도 없이, 해당 시군 군민과 긴밀한 협조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니냐, 시작부터 소홀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작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다 답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저희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제 경험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으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준환 위원 국장님, 특히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660억 중에서 40.1%인 260억 원 정도만 집행이 되어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어요, 예산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수해 피해 본 거를 복구하는 비용조차 예산 잡아놓은 것의 절반도 사용을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올해 또 수해가 금방 닥쳐올 텐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집행률이 28% 정도 감소했고요. 불용액도 38%, 33%, 4.5% 증가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분석을 저희 실무진이 할 텐데…….

오준환 위원 국장님, 오늘 저희하고 일문일답, 질문과 답변을 하실 거라고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아주 이렇게 너무 제일 큰 것만 하나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거에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다면 지금 여기에 준비하고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좀 실망스럽네요. 16개 수해…….

○ 위원장 김종배 잠깐,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오준환 위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계속 하십시오.

오준환 위원 16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중에 공사가 준공된 곳은 3곳뿐이 없어요. 파주 답곡천, 김포 봉성포천, 이천 백족천 이렇게 3개뿐이고 나머지 13곳은 설계보상 공사 중으로 전반적으로 사업이 저조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고양시의 창릉천 같은 경우 예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하천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을 했는데 집행이 제로입니다. 불용액이 4억 1,817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 잔액이 집행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하천과장 백승범입니다. 우선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수해상습지는 작년도 수해가 발생된 데에 대한 하천 복구 사업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수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오준환 위원 아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 하천과장 백승범 그리고 창릉천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그쪽의 기본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2018년…….

오준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작년에도 분명히 창릉천에 피해가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와서 또 비가 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설립이 안 돼서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됐다, 아무것도 못 했다 하시면 올해는 그냥 손 놓고 또 당하라는 얘기인가요?

○ 하천과장 백승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하류구간에 대해서는 한강의 배수영향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고, 창릉 중류구간은 LH의 창릉신도시에 편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기간 설계하는 데에서 약간 지장이 있었고 하류는 한강청으로다 국가에서, 그 부분은 지방하천이지만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이기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협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좀 집행을 못 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린 겁니다.

오준환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통합하천사업 3개가 지금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습니다.

오준환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마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안성천, 산본천, 창릉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하천과장 백승범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금년도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부분은 환경부가 기본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완료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각 지자체로 결과가 통보되면 저희는 그 추진일정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후속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과장님,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것처럼 창릉천은 매해 수해로 피해를 보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간은 어디서 하고 어느 구간은 어디서 하고, 사실은 피해 보시는 분들은 누가 관리하고 누가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피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준비 없고 대책도 없고 작년에 피해 본 곳도 아무런 복구도 없이 또 비 오는 시기를 맞이하는 그분들의 심정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위로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빨리 긴급하게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챙겨보시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도의원입니다. 지방도 터널 재연설비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는 화재사고와 사상자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재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방지를 위해 22년 예산 중에 38억과 21년 명시이월된 8억 9,000도 예산에 포함되어 46억 8,7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이 중에 6,000만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사업집행률은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행된 6,000만 원도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비용이며 22년도 편성된 38억의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이월액으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허원 위원 재연설비 설치 설계 시에 오류 수정을 위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유로 실제 터널높이가 6.49m이나 설계도면상의 높이는 7.29m와 상이하여 제트팬 규격 및 수량을 변경하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설치공사 실시설계 시 참고도면 및 육안으로 현장을 확인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1,500만 경기도민의 목숨을 진짜 뭐 파리목숨으로 판단한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도민분들께 정말 송구하고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허원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감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설계사에서 그런 오류를 범했더라도 저희 발주청에서 그거를 찾아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현장감독은 현장을 감독해야 하는데 그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공사를 한 건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설계감독이 조금 부실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원 위원 덧붙여서 설계변경에 따른 제트팬 규격 축소, 설치 기수 증가로 총공사비가 8.21% 증가하였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당초 설계가 확실하게 현장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예방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일단 지금 부실하게 설계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실벌점을 사후에 부과하는 거로는 어떤 제도적인 대안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에 참여하는 입찰사들에 대한 교육하고 저희가 설계감독들에 대해서 더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확실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송구합니다.

허원 위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년도 건설국 국고보조금 반납사업은 총 5건으로 반납액이 6억입니다. 그중에 국지도 건설사업 반납건수는 3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비 반납 주요 원인은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비 이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토지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 부분도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저희 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걸 건설본부로 돈을 드리면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도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은 저희 건설본부 직원들이 보상을 직접 수행을 하고 일부는 외부에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그동안에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상비를 드렸는데 이 보상비가 더 쌓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허원 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확실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설국에서 최대한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해서든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게끔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입니다. 국장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데요. 파주 답곡천 그리고 김포 봉성천, 이천의 백족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 준공서류, 물론 감리보고서가 포함돼야 되고요. 사업별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그리고 정산서, 사업별 기성금 지급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계약 시부터 준공 완료 시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반복되는 수해로부터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부진 및 이월된 사례가 많아서 경기도민을 위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진행이 매우 부진하다고 파악을 하는데요.

먼저 집행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40.1%만 집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부진한 거고 예산 대비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액이 훨씬 많다는 거고요. 잔액이 한 32억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그 3개 하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주요 잔액 발생 사업인데 이게 사업준공이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준공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이런 각종 사업이 사업 전체 준공이 나면 결산은 몇 년 차에 합니까, 준공 이후에?

○ 건설국장 정선우 준공연도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면서 그다음 연도에 결산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준공이 났으면 지금 결산서류에 올라와야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제가 면밀히 살펴보니까 사업준공이 이제 2년이 지났거든요. 2년 지나서 지금 결산서에 나온 사업이 세 가지예요. 그게 파주 답곡천, 김포 봉성천, 이천 백족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3권 2694페이지에 목록이 수록돼 있고 그 이유에 각각의 사업내용이 있는데 파주 답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3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입니다. 집행잔액이 8억이 좀 넘고요. 김포 봉성천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01년에 시작해서 2020년 10월에 끝났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천 백족천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2013년 1월에 시작해서 2020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20년에 끝난 사업이 사업준공 완료가 끝났기 때문에 정산을 거쳐서 바로 2021년 6월 정례회의 때 결산서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21년 6월에 결산심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3년이라는 그 2년이 더 도과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건설사업 종료하고 최종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사업 같은 경우도 준공하고 개통을 하면 주민분들은 ‘아, 이 사업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총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고 그게 마무리 공사들을 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소요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하천도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21년 이때 끝났는데 이제 건설공사가 장기화되니까 우리 시공회사에서 간접비를 늘려달라 이렇게, 또 그런 경우에 총사업비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그다음 해에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는 것이 맞는 프로세스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덜 돼서 간접비 요구에 대한 대응 또 부득이하게 시공회사에서 소송을 거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이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은데 첨부서류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3개 사업, 지금 말씀드린 3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 완료시점이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관련 회계법상 이게 맞는 겁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준공 완료를 했으면 모든 정산이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에 임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타임 벨 울림)

이기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시간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째서 이게 지금 3년이나, 지금 2년이나 늦게 올리냐 이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방금 전에 말씀 올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기형 위원 국장님, 그게 사유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이요. 국가회계 규정, 지방회계 규정에 어디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요? 그리고 공사비 집행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예비비로 우리가 잡아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도의회에서 발간하신 결산보고서도 제가 속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보상비용은 저희가 앞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 할 때 또 금년 예산, 혹시 추경하게 되면 감액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같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양주의 회암천과 안성의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전부 다 21년 11월과 21년 4월에 완료가 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5억이나 5,000만 원 정도 또 각각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게 다. 그리고 제가 해당 사업을 갖다 말씀드린 사업이 결산서에 첨부서류가 있거든요. 따로 또 별도로 묶어주셨는데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결산에 올랐다면 목록에 있어야 돼요, 첨부서류가. 첨부서류 목록에도 없어요. 이거는 뭐 첨부서류도 없고 나중에 그냥 딱 올려만 놓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러면 교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직접사업 하나요, 이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하천 중의 큰 사업은 저희가 직접사업 하고요.

이기형 위원 직접사업 한 사례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직접사업을 했으면 그 예산이 교부됐는데 이 예산은 2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자가 불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도 계좌에 있어서 이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예산도 결국은 사장된 거 아니에요, 잡혀 있으니까. 묶여 있는 예산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리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걷어서 빨리 집행을 하고 도민을 위한 일에 써야 되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잡아서 이자 불려서 부자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직접사업의 경우에 이렇게 2년 이상 지체돼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장인 보조사업은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하고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는 지금 2년을 묵혀놓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 사안에 있어서는 한번 자체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그동안에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야, 이거는 너무 심각해.’ 그러시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관련된 예산이 결산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나서 지금 슬쩍 끼워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질의 서두에 말씀드린 그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자료요구한 바와 같이 오늘 오후까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보통 제가 항상 큰 틀에서 도정 관련된 포괄적인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의 질의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오늘은 결산 심의다 보니까 좀 지엽적인 단위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예산편성부터 해서 결산까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공적자금이 더 잘 사용되는 데 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세부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중앙부처인 국토부에서 오셨는데 우리 도 건설국의 행정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와서 업무를 한 지 세 달 정도 됐습니다. 우리 도에 와서 제가 잘하고 있다고 느낀 부분도 있고 조금 다소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앙부처보다 다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잘하고 있는 부분 또 다소 미흡한 부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마 제가 도 조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중앙의 눈높이에서 개선시키고 보완하는 게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으로 굉장히 또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결산 심의 준비 좀 많이 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최대한 위원님들 답변에…….

오석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들도 상당히 있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내년 초에 또 복귀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일단 그거는 아직 제가 통보를 받지는 못했는데…….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직전의 방현하 국장님도 임기 되니까 바로 그냥 어느 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내년에 복귀하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전에 좀 어떤 점을 개선시키고 가시고 싶습니까? 어떻게 좀 더 보완하고 고도화시켜놓고 가고 싶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업무하면서 조금 다소 미진하다고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같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고 그때 말씀 처음에 제가 올린 것처럼 제 다음 국장님이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인수인계를 잘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계속 생기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하여튼 저희 도에 건설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도의 집행부로 계속 부서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장님이 우리 건설국에 좋은 행정 시스템이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데 기여를 많이 하고 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1년이라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렇게 큰 틀에서 중요한 얘기 좀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단위 사업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률이나 이런 거 보니까 2655페이지에 보면 건설정책위원회 운영에서 27.3%의 집행률을 하셨고 그다음에 보니까요. 2658페이지 보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선정 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해서 25% 집행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니까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이 74%예요. 여기 지금 이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개최니 이런 걸로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요. 심의위원들 선정하고 난 뒤에 심의위원들 회의하는데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회의비가 차등 지급됩니까? 왜 이렇게 27.3%뿐이 집행이 안 되냐고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회의 서면 개최예요, 이유가. 그러면 이거 위원님들한테, 위원회 위촉한 위원님들한테 서면일 때는 5만 원, 그다음에 대면일 때는 15만 원입니까, 이게? 그런 심의비 책정되는 거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대면 심의를 하게 되면 회의비용 기본 2시간에 예를 들어 20만 원 드리고…….

(타임 벨 울림)

오석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만 원 더 드리고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도 드리는데 이걸 대면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대면 참석수당이 없고 회의 안건을 검토하시는 검토 서류 수당만 나가니까 그게 짧게…….

오석규 위원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건설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정책 내실화 이렇게 사업 계획인데 우리 건설 정책은 사실 현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되게 굉장히 소급 지원됐다 해서 넘어가기에는,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죠.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위원회 자체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게 미미하고 또 정책 반영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서면을 통해서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때 서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을 하였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서면으로 해서 대폭 줄여서 27%에 맞춰서 올리실 겁니까? 앞으로 사업비 편성 그렇게 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금년부터는 대면 회의를 활성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오석규 위원 아니, 서면으로 충족이 되면 왜 대면합니까? 예산 낭비하게요. 지금 좀 전에 서면으로 충족되셨다면서요. 원하는 거 다 얻었다면서요. 왜 돈 씁니까, 그러면? 예산 아껴야죠, 지금. 서면으로 계속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 건설국장 정선우 서면으로 사실 달성을 못 한다고 하면 서면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위원님도 다른 자문회의에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면으로 하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충족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쪽에서 대면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 위원님들을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자료를 요청할게요. 최초 계획한 거랑 서면 대체로 한 거랑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나 이런 것들이 또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7%뿐이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 다 보내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여기 지금 보면 2658, 여기 건설안전기술과도 25% 운영인데 이것도 심의위원회 선정하고 유지보수하고 위원회 이거 하는 거, 그럼 이거는 또 왜 이유가 뭐예요? 왜 25% 집행됐는데 이거는 집행된 내용에 대한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2659페이지도 74% 집행됐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여기 지금 보면 공정건설정책과는 추진실적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유도 불분명해요. 오히려 추진실적에 보면 유지보수나 이런 거 다 했다고 나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그런데 왜 25%뿐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저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는 자료 요청할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요. 지금 도로정책과 관련해서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단년도 사업인데 이월률이 43%예요. 국장님, 43%의 이월률에 대해서 단년도 사업인데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몇 개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단년도 사업은 43.45%, 그다음에 45.68%, 그다음에 100%, 이거 다 이월률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52.90, 그다음에 14, 그다음에 57.39, 그다음에 46.54, 100%, 그다음에 56%, 76.28, 96.77, 이거 어떻게 보세요? 총 사업 중이 지금 이거 대다수입니다, 제가 부른 게.

○ 건설국장 정선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네, 맞아요. 문제점은 어쨌든 인식한 거에 대해서 일단, 그리고 향후에 당연히 개선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한 게 있어요. 결산 준비하면서요. 준공 이후에 이월사업비가 지금 계속 있어요. 준공 이후에요. 지금 보면 파주의 월롱-광탄, 여주 백석-내양, 안성 일죽-이천, 안성 불현-신장 보면 준공 연도가 2020년도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편성액이 74억, 46억, 76억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고 집행액 보면 결국 이월액이 18억, 23억, 8억, 11억 이렇게 지금 이월되고 있어요. 준공이 2020년도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아까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 주신 취지하고 비슷하신데요.

오석규 위원 그렇죠. 맞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임 벨 울림)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이월하시지 말고 사업에 대해서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국지도 사업 관련해서 사전에 여쭤본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 회의록을 간단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회의록에서도 똑같은 얘기 나왔고 똑같이 진행, 그냥 반복되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특히 2개의 회계연도를 초과 이월할 수 없으니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을 했죠, 개선방안 찾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러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 항상 똑같은 문제로 제기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특히나 오전에 성남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국토부가 사업 결정이 되면 곧바로 공사비가 내려오는데 보상 절차라든가 사후 협의 절차들이 진행이 돼서 이게 늦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먼젓번에 위원께서 질문을 했고 국장은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그런저런 사정 얘기하지 마시고.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전반적인, 지금 저희 결산상에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올리면 저희도 국토부에 있을 때 예를 들어 계속 같은 지적이 반복되거든요, 연례적인. 용역 같은 경우도 계속 이월되면서 이월금액이 발생을 하고 공사도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끊으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감액 추경을 하면서 금년 예산 중에 못 쓸 만한 부분을 감액하고 또 내년도 예산 중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국토부에 있을 때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밖에서 엄청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타를 엄청 받았습니다. “왜 사업비를 줄이냐?” 저희 국토부 내부, 외부, 특히 사업 지역에서 “아니, 돈을 이월하면 되지 왜 이거를 반납을 하냐?”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당 상임위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고 또 들려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화성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인 화성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도로 건설이나 관리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되면 한 5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에서는 집행 시기를 못 맞춰서 매년 반복적으로 수십억씩, 최소 수십억이겠죠. 이렇게 이월시키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불용처리되는 과정이 발생되고 하는 것들 이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작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한번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개선하겠다고.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방현하 국장님도…….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건의도 하신다면서요, 국토부에. 그럼 국토부에 계실 때는 건의하게 되면 그 건의한 사항을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건가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최소한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도로 구역이 확정될 테고 그 전반적인 절차라든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부수적인 사항들은 같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업 확정과 거의 동시에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요? 협의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상과 관련해서는 보상 시작이 되게 되면 한편에서는 경기도가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닌가요? 이거 단순하게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 사업 조절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맞으시고요. 제도적인 부분은 이미 저희 지방재정도 마찬가지이고 국가 재정도 여러 가지 법이나 지침상 실제로 쓸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라 이런 원칙적인 부분들은 다 제도화돼 있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올리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100% 이론과 지침, 법과 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핑계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실무자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내부나 외부에서 “아니, 우리 지역구는 지금 500억이 필요한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200억만 편성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설령 저희 집행부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만 편성을 하더라도 기재부나 국회에 가는 과정에서 그게 증액이 되거든요. 못 쓰는지 다 아시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역 주민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측면이 좀 있었다. 그렇지만 저희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원칙에 맞춰서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사실 착공할 때 되면 다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기본적으로는 맞으신데 실제로 저희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를 지방청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국토부 밑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보상을 위한, 또 사업 착수를 위한 도로 구역 결정을 저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지역주민분들께서 “이 노선은 우리가 원하는 노선이 아니다. 다른 노선으로 바꿔달라” 하면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협의가 완료되고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그러면 설계가 어떻게 변경된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계속 추가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해지는 사항이 있으니까 관련된 사업에 이를테면 우정-향남 국지도 사업하고요, 제가 쭉 봤던 사업 중에서 사례를 본 사례는. 그다음에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상세 추진 경위라든가 그다음에 설계 경위와 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소한 내년 정도만큼은 어떻게 하든 맞춰서 내년 결산에서는 이거 얘기가 또다시 반복돼서 나올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까 똑같이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천 관련해서는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패턴이 저는 불용액 발생 사유라고 해서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왜 준공이 됐지?’ 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19년도에 준공이 끝나고 사업 기간이 끝난 것도 있고 2~3년 전에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인데 또 왜 그렇게 됐냐고 여쭤보니까 “관행적으로 그렇게 됐다.”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납득할 수 없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이거를 과장님이 설명……. 똑같이 자료를 주실 때 저도 같이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보고서……. 이거 하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지만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은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키면서 정작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함께 검토했던 사항이라 같이 좀 더 이후에 개선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신 하천 부분들은 말씀하신 위원님들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자료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어쨌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내용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반기에 감액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에서 특히 불용 처리된 사업 중에서는 사유 중에 사업 시행자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사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업 시기 변경된 시기를 보다 보니 대부분 6월, 7월, 예산 편성 시기하고도 거의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변경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 처리된 사례가 많은 거죠?

○ 하천과장 백승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근 위원 네.

○ 하천과장 백승범 사업 시행자 변경된 건은 저희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오고 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의 창릉천 그리고 안성의 답곡천, 서정리천, 둔포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국가하천의 수위에 따라서 지방하천의 수위가 영향을 받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들을 설계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게 22년부터 사업이 신규로 국가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던 부분들이 작년에 국가에서 그 부분들을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배수영향 구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비 예산이 국비로 투자하게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지방비가 아닌 국비로 투자하게 되면서 저희는 지방비를 그래서 앞으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불용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판교 금촌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방비 집행을, 지방비 투자를 할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평택 서정리천하고 화성 동화천, 평택 도대천 그다음에 평택 둔포천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협의가 언제 진행됐는지 그다음에 당초에 이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돼서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백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방도 터널 재연설비 설치의 집행률이 1.3%예요. 그리고 예산액보다 예산현액은 올라갔는데 뭐 이유가 있어서 올렸겠죠. 근데 집행률은 또 1.3%는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책에 쓰여 있어서, 저도 이런 내용은 아는데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뭘 육안으로 했다는데 그 공사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뭐 줄자도 아니고 레이저측정기도 아니고 육안으로 해 갖고 이거를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언제 뭐 한 80년도에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 당시에 조금 아시는 분이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국장님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없었으니까. 과장님도 안 계셨을 테고. 누가 한번 적절하게 해명 좀 한번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도로안전과의 신일중 팀장입니다.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도로안전팀장 신일중입니다. 저희가 지방도 재연설비 13개 터널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 하고 4개가 작년도에 마무리 사업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사업은 발주는 사실 건설본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을 19년도에 추진 당시 건설본부에서 설계사에 참고도면만 주기는 했는데 참고도면을 줬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실측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설계사에게 재설계를 실시하도록 시켰고 그리고 올 3월 달에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설계가 끝나고 현재는 지금 착공상태고요. 9월경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 진흥법에 따라서 설계사 및 기계분야 참여기술자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그 시행사에서 아니면 설계도면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그전에라도 이게 걸러질 수 있었던 뭐 장치가 없었나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그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인 발주는 건설본부에서 했지만 그 설계 이후에 설계하면서 당연히 그 부분은 실측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현장실측까지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김영민 위원 아니요. 판단 말고 다른 판단, 개인의 판단 말고 다른 절차적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했다니까 한 걸로 아는 거죠?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그렇습니다. 준공이 그렇게 됐지만…….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공사비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증액시켰다는 건 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을 시켰는데 그 당해연도에 이만큼이 더 돈이 들어가서 이만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증액을 한 거잖아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김영민 위원 근데 왜 실질적으로 집행률은 1.3%나, 1.3%면 뭐 안 한 거잖아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안 한 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감사원 때 걸렸다는데 그럼 그전에 지었던 거고 18년도에 이런 법 때문에, 사고 때문에 18년도에 감사원에 걸렸으면 지금 올해가 23년도인데.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그래서 1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게 19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집행률이 왜 1.3%인지는 지금 말씀하신 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이한 걸, 상이한 것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상이한 거를 그때까지 그럼 몰랐어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그게 매년 단년도로 사업을 시행했던 겁니다. 매년 단년도 사업을 3개, 3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3개 한 다음에 그 남은 잔액은 이월해서 그다음 사업에 포함시키고…….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실제 터널높이는 6.49m고 설계도면에는 7.29m예요. 그러면 근 1m가 차이 나는 건데 눈으로 봐도 1m면 그거 대충 아시지 않나? 우리야 뭐, 주민들이야 오다가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1m면.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알아 갖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높이가 낮아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적었다는 건 이게……. 아니, 1%가 뭐예요, 1%가?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애초에 이걸 공사를 잡지를 말았어야죠. 올해 23년도에 경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잡지를 말았어야죠. 이 돈을 다른 데 시급한 데에다가 쓰든가 해야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를 못 한 저희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뭐 못 한 거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김영민 위원 1m씩 터널을 적게 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무슨 업체에서 어떻게 설계도면을 그렸는지 그 도면을 갖고 공사한 업체도 그렇고 그 공사할 때까지 또 모른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다 이건 뭐 총체적인 난국이잖아요. 이거 공사 언제 한 거예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실제 재착수가 3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니. 그 터널공사를.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터널공사를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건.

김영민 위원 한 10년 됐어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10년 더 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야, 그러면 그때 미국은 우주선을 쏴서 달나라를 갈 때인데 우리는 그걸 육안으로 재고 있었으니 참……. 육안으로 우주선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걸 좀 걸러서 그리고 공사비도 올해 그렇게 재공사를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미리 이걸 아셔 갖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누가 봐도 내용을 모르고 우리는 숫자만 보면, 1.3%면 이거 안 하겠다는 공사인데 여기다 이거 얼마를 세워놓은 거야, 예산액을. 그거 다른 데 못 쓰시잖아요, 시급한 데?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맞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챙겨서 9월 달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다고 뭐 또 너무 성급히 서둘러서 또 다른 문제까지 일어나지 않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뭐 질타를 받은 거 아니에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잘해 주시고요.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김영민 위원 그리고……. 네, 됐습니다.

○ 도로안전팀장 신일중 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우리 고 과장님이 좀……. 아니,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국장님한테 남사-장지, 82번. 그건 꼭 제 고향, 뭐 제 지역구라기보다 그쪽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에 SK하이닉스랑 삼성반도체가 들어와요. 이거 82번 같은 경우에는 삼성반도체 그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삼성반도체에 대해서 이렇다 할 의견을 안 내놨기 때문에 저 또한 못 내놓고 있는데 이게 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으로다가, 이게 조금 돈이 제가 들어보니까 뭐 두 자릿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두 자릿수도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다가, 이거 지방에서 나중에 거기 들어설 때 그 공사차량 많은데 그때 도로공사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도 그 상황인데.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어차피 용인시가 잘 돼야 경기도도 잘 되는 거고 나라도 잘 되는 건데 이걸 경기도가 주체가 아니라고 그래서 조금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이 섭섭합니다. 거기 공사할 때 여기서 몇 년 후 지나서 그걸 선정을 했을 때는 그거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215만 평 공사를 하는데 그 차들이 그리 다녀야 되는데 지금도 막혀서 2차선인데 이걸 갖고 이렇게 너무 시간을 오래 끌 게 아니에요. 그거 저만 그런 예상을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지금…….

김영민 위원 아니, 국장님이 정부에서 내려오셨으니까. 국장님 역할이 그거잖아요. 지방이랑 중앙정부랑 가교역할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거기서 뭐 하러 내려오셨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가교역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지-남사는 그런 기재부의 어떤 타당성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켜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저희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김영민 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2009년도부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타당성조사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2009년도부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삼성반도체가 215만 평이 들어서는데 그 도로가 거기에 연결되는 건 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영민 위원 네,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안 하셔도 언젠가는 되겠죠,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그런데 이거 경기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중앙정부랑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뭐 시간도 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늦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지금 못 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년도 뭐 국장님 바뀌면 또 그다음 분이 오셔 갖고 예타, 타당성조사 이런 거 얘기하실 텐데 국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를 좀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김영민 위원님의 집행률하고 불용률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도로정책과 소관인데 도로부지 소송 배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 결산현황에 보니까 예산이 5억이 잡혀 있고 집행이 7,6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3,000 정도, 집행률이 15%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불용액은 한 85% 정도로 나타나고. 이게 최근 3년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20년도에 5억에 1억 5,000 정도 집행을 했어요, 집행률은 31%. 그리고 2021년도에는 5억에 집행이 한 1억 5,000 정도, 한 30% 집행률을 나타내고 2020년도는 좀 전의 말씀대로 5억에 7,500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3년간 집행률이 전체 한 26% 그다음에 3년간 사업비 15억에 불용액이 한 11억 1,000만 원 조금 넘고 불용률은 한 7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고. 이게 불용사유를 보니까 자료에 코로나19로 소송 지연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2020년 정도는 이게 코로나19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도. 그럼 2021년도에는 우리 건설국에서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이 됐으니까 어떤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2022년도에는 이 코로나19가 소송 지연하고 전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대안,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주신 내용에 일부 포함돼 있었는데요.

양운석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지금 소송 관련돼서는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저희가 잘 대응하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잘해 주셔서 이기면 소송비용이 안 나가고 열심히 했지만 지면 나가는 경우라서 이게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모르니까 예산을 5억씩 편성을 했었고요.

양운석 위원 그럼 이게 승소확률이 지금 많았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 자료 13페이지에도 있지만 저희가 승소를 9건을 해서 돈을 그래도 안 나가도 되는 돈을, 저희가 이겨서 돈이 안 나가게 된 사항들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길 것까지 예측해서 사실 잡았으면 더 좋은데 그 부분은 다소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을 잡았다가 85% 정도를 불용한 건 좀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처럼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혹시라도 소송에 지더라도 줘야 되는 금액 정도만 남겨놓고 감액추경을 하겠고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으로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과 어려움을 겪어야만이 이 책자에 명시가 됩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또 거기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위원님들의 많은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 성립이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좀 효율성 있게 또 가성비 높게 또 결과는 최대치로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 앞으로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양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동희 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정건설정책과 그쪽 소관에 전년 대비 올해 수납률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76%에서 66%로 이렇게 수납률이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징수율은 약 17, 뒷자리를 빼고 17억에서 20억으로 이렇게 징수결정액은 높여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은 줄어들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당해 연도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이렇게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그 전년도분 중에 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라 우리 세입업무를 하시는 그 부서로 이 업무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다소 세입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못 한 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월세입에 대해서 거둬들이는 부서에서도 조금 집행률이 미흡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의 예산추계로 보면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비중을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추계해 놨을 때는 그해에 수납률을 높이는 데도 우리가 노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올해 아직 좀 남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열정적으로 하셔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오준환 위원님.

오준환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까? 고준호 위원님도……. 고준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가, 혹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오석규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조금 짧게 시간을 잡았는데요. 일단 건설정책과 제가 아까 27.3%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작년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볼 수 없으니까 올해 지금 사업 실적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올해 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기술과 지금 집행률 굉장히 못 미치는 것들은 여기는 제가 따로 아까 얘기를 못 한 것 같은데 여기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유나 사유나 이런 게 불분명해서 더더욱 명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월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못 했어요. 제가 언급한 단년도 사업은 그 많은 단년도 사업 중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만 제가 추출했고 그 추출된 사업 안에서도 이월률이 이렇게 높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2022년도에 신규 사업 편성된 것 중에도 이월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를 제가 아까 언급한 거예요. 단년도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규 편성이에요. 사업 신규 편성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신규 편성하시는 그런 절차, 그런 거 집행에 대해서도 염두하고 편성하시는 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 편성할 때 내년도에 실집행금액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 시점하고 금년 말까지 예를 들어 관계기관 협의나 주민설명회가 다 원활하게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안을 올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석규 위원 일단 제가 정확하게 그래도 말씀을 다시 또 드리면 도로정책과는 6개 신규 단년도 사업 중에 4개가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됐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요. 도로안전과는 단년도 계속사업 2건이 있는데 그중에 1건이 조금 이월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이거 다 집행돼야 되는 이월률이에요. 마을 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에서 작년 행감 때 제가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런 것들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보면 아직 집행이, 이월시킨 거 보면 사실 좀 많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단년도 계속사업의 하천과인데 하천과도 지금 보면 집행이 57, 더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 다 신규 편성이에요. 그런데 아마 하천은 또 공모식으로 해서 2003개년으로 해서 연차별로 받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집행률이, 단년도 사업인데도 집행률이 지금 50% 못 넘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 보시고 중요한 건 어쨌든 신규 편성 사업입니다. 이게 모두 제가 지적한 게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자 기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나 하천과장님, 이거 기사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업로드한 기사인데요. 작년에 수해 피해 심각했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그런데 추경으로 따로 수해복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추경예산 편성은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 하천과장 백승범 추경 편성을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해서 시군에 교부를 했고요. 나중에 그거 후속 조치로 예산 작업을 편성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여튼 오늘 기사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 고기동 같은 경우는 동막천에 한쪽은 옹벽을 설치했고 반대쪽은 아예 방치가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저도 기사 보고 알게 되긴 했는데 이유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한쪽은 그렇고, 하천의 한쪽 면은 왜 이렇게 아예 정비 없이 방치가 돼 있는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한쪽은 용인시 관할이고 한쪽은 성남시 관할이어서 그래요. 성남시는 지금 행정 우선순위에 그게 아마 후순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 결국은 도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7월 달에 작년보다 장마나 폭우가 훨씬 더 많이 온다는 보도 지금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지성 이런 거 8월에도 다 예정돼 있고 지금 기상예보 관련해서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모개미천에 보면 작년에 폭우 때문에 지반이 무너져서 도민 한 분이 숨지셨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보면 혹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면 빨간색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걸로 펜스만 쳐져 있어요, 드럼통 같은 걸로. 지금 1년 됐잖아요, 그렇죠? 폭우 지나간 지 1년 얼추 돼 가잖아요, 그렇죠? 1년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여기 포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모개미천은 지금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내년 6월 말이나 준공 예정이라고 지금 기사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양평군의 다른 특별재난선포지역도 행정절차 때문에 내년 12월 준공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당장 다음 달에 혹시 또 장마나 폭우가 내릴지 모르니까 미리 한번 점검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수해복구 사업 중에 금년 6월 말까지 대부분 사업을 끝내고 다만 사업 규모가 조금 컸던 사업 7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언론에 났다고 하는 그 사업들일 것 같은데요. 그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31개 시군 하천과장들 회의를 해서 빨리 복구 사업해 달라 했고 지금 이 사업, 특히 7개 사업은 금년 우기 전까지 공사가 착공도 안 되고 또는 착공했더라도 공사가 완료가 안 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안 그래도 2부지사님도 계속 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고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현장을 다 돌고 안전 대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사도 98%라고 나와 있긴 해요, 이달 말까지.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기자분이 아마 직접 촬영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하여튼 조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꼬투리를 잡자면 지금이랑 주제가 틀린 건 맞는데요. 국장님, 조례 발의 들어오면 검토 좀 잘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바뀌셔서 이해는 하지만 그건 어차피 결과가 말해 주는 거니까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들은 거기 있는 분들 다 믿고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직원분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상이 있는 걸 찾아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성실하게. 조례 올라오면 검토 잘해 주셔야 우리도 여러분들을 믿지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잘못한 거 잘한 거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을 믿는데, 믿고 일을 하는데 이게 잘못 올라가면 여러분이나 우리나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국장님, 과장님 바뀌셔서 그 전 일이니까 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하여튼 간, 매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잘 들으시고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다 있을 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송구합니다. 지난번에 오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 조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소관 집행부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바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흥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교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김교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도로건설과장은 퇴직 전 장기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건축시설과장은 공석이며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건설본부장인 제가 겸직 중입니다.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한 부서에서는 각 부서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42억 6,545만 원이며 178억 7,563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163억 9,86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1.7%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37억 6,325만 원 중 806억 1,920만 원을 집행하고 225억 7,7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7.7%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세입 구성원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1,013만 원과 도 신청사 건립 대행사업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1억 2,604만 원입니다. 과적 위반 과태료 및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7억 1,484만 원입니다. 분납결손액은 2,184만 원이며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4억 5,511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37억 6,32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06억 1,920만 원이고 이월액은 225억 7,7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641만 원으로 집행률은 77.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률 70% 미만 또는 잔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과 건설 분야 선진지 비교 연수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공무국외여행이 안 되어 3,0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경기 남부 터널 관리 용역 시설비는 터널 내 CCTV, 비상전화기 등 통신ㆍ전기요금의 집행잔액으로서 1억 3,14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와 북부도로과 소송업무 수행 배상금은 도로 포트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적극적인 변론 및 승소를 통한 배상금 집행 최소화로 남부 6,688만 원, 북부 1억 4,06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0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11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225억 7,764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건에 167억 4,175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8억 6,447만 원, 계속비이월 1건은 49억 7,14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ㆍ관리 등 4건이며 하반기 발주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장마철 집중호우, 공사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관급자재 수급 난항에 따른 공사 정지와 지장전주 이설 등 행정절차 지연 사유로 도로 구조물 유지ㆍ관리 등 2건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 공사 사업은 공사 완료에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 목표는 건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 목표 하에 4개 정책사업, 6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6개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8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기형 김교흥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허원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죠.

허원 위원 분당 정자교 사고 이후에 C급 교량 769곳 점검을 했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점검한 결과 642곳의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는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쪽이 어느 쪽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145곳 조사할 때, 그리고 이번에 43곳을 올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부분에서 추후 보강 예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발주 공사한 기존 시설물 153개소 대상으로 안전점검 하셨다고 그랬어요. 3월 31일 마감 친 건데 그거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 부위원장 이기형 또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사업 중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 개선 사업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게 보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촉구했고 처리를 요구했고 19년 행감 시에는 22년까지 준공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준공 시점이 계속 늦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사업비 이월도 61%만 집행했기 때문에 근 40%가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결산 때 보면 작년 결산에서도 이게 또 지적사항으로 나왔었고 올해 또 이게 도마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에 기재를 하셨고 올해 결산서류 보니까 또 8월로 미뤄져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추진상 구체적으로 문제가 뭡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 김교흥 그 공사기간이 지금 내년까지 연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게 거기 터널 종단부의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당초 설계에서 예측치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약지반을 보강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연약지반을 보강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그리고 보강공사도 또 실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늘어난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관급자재파동도 또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기간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매년 지금 이게 지체 또 지연되는 공사 리스트에 올라오는데 유독 여기만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다른 현장이라고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지금 전반적으로 야밀고개는 갑자기 그 연약지반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까지 플러스가 돼 가지고 공사기간이 더 늘어난 거고요. 공사 전반적으로는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수급이 원활치 못해서 현재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공사 전반이 지금 다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본부장님, 제가 야밀고개를 특별히 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매년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이 건 하나로요. 작년에 결산심사 대상에도 건설본부 소관에서 특별히 이게 지적을 받았고 올해도 또 똑같이 도마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좀 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때하고 현장여건이 좀 상이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보강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상당 부분 기간이 별도로 이렇게 소요되는 측면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건이 그렇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유독 여러 가지가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만 지금 중복돼 가지고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 계약서하고 아마 변경계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서 주시고요. 최초 및 변경계약 시의 예정공정표 그리고 2022년 주간공정보고서, 감리가 작성한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지적받았을 때 매주 상황을 체크하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관급자재 관련 말씀하셨는데 주요자재 철근 그리고 지보공에 쓰이는 강재, 레미콘 수불부 및 검수보고서, 거기에는 시험성적서 및 납품서 사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자재 사급대체 하셨을 거예요. 관급자재 사급대체 현황 및 사급대체 신청 및 승인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 제가 좀.

○ 부위원장 이기형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지금 국지도랑 지방도 관련해서 업무 하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전에 받았는데요. 국지도, 지방도 수해복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자료상으로는 거의 다 공사 중이에요, 현재.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일부는 준공이 된 곳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공사 중인 게 지금 보면 기간이 아직, 준공일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여기 자료 봐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 이렇게 이 시기에, 지금 수해복구 관련된 건데 이게 이 시기에 지금 현재도 공사 중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 시기에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이게 수해피해가 가을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그때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해피해 현황이 확정이 돼서 그래서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대개 10월, 11월, 12월로, 심한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계약절차,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치게 되면 이게 3월 달 막 이때쯤에 가 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례가…….

오석규 위원 착공일이 그래서 지금 보면 5월 말이죠. 사실상 6월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착공하고 다음 달에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26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2개가 준공이 됐고 24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대부분이 선정이 돼서요. 이번 장마라든지 이런 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다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태풍이나 장마나 이런 게 사실 올해 원래 시기적으로 언제 일어나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장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 예측되는 게 6월 25일 그때서부터 장마가…….

오석규 위원 원래 6월에 장마를 보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그리고 8월에 태풍, 그 정도…….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장마 때문에 공사 지연되고 해서 이월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또 그냥 이월예산 잡히고 또 불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거나 또는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해복구 공사가 금액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한 2개월, 3개월 이 정도면 공사가 다 끝나는 그런 어떤 비교적 소규모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 올해 안에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좀 신경 쓰는 부분은 우기 전에 공사가 끝나면 좋은데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였다니까요. 6월에 장마 온다고 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오석규 위원 근데 지금 공사가 5월 30날부터 시작이라고요. 전부 다가요. 거의 다가, 여기 지금. 그러면 당연히 장마철을 끼고 지금 공사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그게 수해의 피해내용이 도로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은 먼저 시공사 보고 어떤 방수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다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우기가 지나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보면 북부 쪽은 보니까 비교적 일찍 시작했네요. 4월에 착공해서 5월에 거의 다 준공 끝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사 중도 6월이면 끝납니다, 곧.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남부랑 북부랑 이게 공사시기나 이런 거는 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김교흥 예산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딱 내려오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고 어떤 거는 빨리 내려오고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교흥 그게 예를 들면 남한산성 같은 데는 문화재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 받아야 되고 어떤 행정절차 이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생기게 됐습니다.

오석규 위원 저기 뭐야. 뭐 어떻게 코치를 해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양평군이에요. 양평에 남한산성 걸려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광주가 걸려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광주 4개 일부, 제가 얘기하는 건 20건 중에 4건이 광주, 그 외 16건이 양평이라고요. 근데 무슨 남한산성만으로 얘기해요. 그럼 양평은 왜 그런가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김교흥 …….

오석규 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보충질의 때 또 더 하겠습니다, 제가.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 부위원장 이기형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소송업무 수행예산 이게 지금 보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짜실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쓸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영민 위원 물론 이것 자체가 지금 주민들을, 뭐 내가 도로를 이용하다가 잘못돼 갖고 사고가 났거나 물질적이나 인적 피해가 났을 때 한 건데 너무 이렇게 또 예산을 아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과하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예산이 보면 간신히 60% 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그렇다면 다음 예산을 짤 때,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도 제가 받았을 때 이렇게 됐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시급한 사업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돈은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건설본부에서 일을 열심히 하셔 갖고 소송에서 열심히 이기시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또 그 반대편의 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저도 사실 한 번 도로 파손이 돼서 타이어가 이렇게 됐는데 뭐 절차도 까다롭고, 의원 되기 전인데 귀찮고 해서 그냥 제가 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무 과하게 대응하는 건 없겠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없다고 단정을 하시니까 제가 또 자꾸 질문이 생기죠. 있겠죠. 그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는 건데,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영민 위원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야 되니까 내 돈과 시간을 들여서 소송을 하는 건데 그걸 또 너무 열심히 하셔서 과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참 난감해요. 다 주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또 너무 열심히 하셔 갖고 다 이기라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영민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인데 이게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불용액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럼 내년에는 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으로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생기는 것도 문제가 있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영민 위원 차라리 뭐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했다면 ‘아, 이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자랄 수도 있구나.’ 그렇죠, 소송에서?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영민 위원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긴다면 이것도 조금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감안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저희가 전년도 추계 3년 치를 이렇게 보면 배상액을 보면 20년도에 1억 9,400 그리고 21년도에 1억 9,700 근데 22년도에 9,200 이런데 22년도 추계를 봤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세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배상을 저희가 할 일이 있으면 그러면 예산실의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뭐 일단은 사고가 안 나면 좋겠죠. 그건 뭐 누구나 다 바라는 건데 혹시나 사고가 나서 또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 말씀하셨죠?

오석규 위원 간단하게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요. 우리 대표님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오석규 위원 예산이 배정되는 게 다 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배정되거나 이런 수해복구 관련해서 나온 거 그거 일단 여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교부받은 거나 그것 관련해서 자료로 좀 요청드릴게요. 그래서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북부랑은 또 어떻게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수해복구 관련된 도로개선사업인데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사업하고 있어서 지금 전부 다 공사 중이라는 거는 사실, 오히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처럼 5월 달에 끝을 내놓고 늦어도 6월 중에는 마치고 종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이 사업하고 맞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배정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건 나중에도 개선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대표님 말씀이 맞으면 어쨌든 그 관련된 예산 배정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들님께서 지적한…….

네, 질의사항 있으세요? 김정영 위원님.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니까요.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야밀고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그럼 12페이지 보니까 23년 8월이 준공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23년 8월까지 준공이었는데요. 24년 3월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24년.

○ 건설본부장 김교흥 3월 2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정영 위원 그때까지 마무리되시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맨날 그렇게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뭐예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널 종단부에서 연약지반이 설계할 때와 틀리게 나와 가지고요.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그게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지반보강공법 이런 선정 관련해서 자문받고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김정영 위원 그 자문받은 결과가 뭐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자문받은 내용이 연약지반에 밀크를 고압으로다가 투입을 해 가지고 지반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공법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정영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김교흥 이제 지반보강이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옹벽작업,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반보강이 끝났어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공법 이름이 그게 NP제트공법이라고 그래서 고압분사공법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다 잘 되고 있네요. 그런데 무슨 수급이 원활치 않고 뭐……. 현장파악이 하나도 안 되셨네. 이거 맨날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데도 본부장님,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네. 네?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정영 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가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아니, 본부장이 현장 가보셨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김정영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2월경에 제가 건설본부에 와서 그래서 현장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데는 죄 가봤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2월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터널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터널길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2007년에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 6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러면 2024년 3월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보고를 하셔야죠. 여기 지금 자료에는 23년 8월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두 달 후 준공 맞아요, 이거?

○ 건설본부장 김교흥 의회에 결산자료 제출할 때는 올해까지가 공사기한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연장이 됐습니다.

김정영 위원 3월 되면 또 미루시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관급자재는 뭐가 파동이라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여기 의회에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개선되고 뭐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냥 47억씩이나,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지금, 이거 예산 47억 그냥 올해 아무것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강됐으면, 지금 밀크 보강됐으면 계속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지반보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옹벽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는 연약지반이라서 파악을 하고 있고 조사 중이고,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가? 연약지반이 파악되신 거죠? 보강을 하신 거죠?

○ 건설본부장 김교흥 네, 보강해 놨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뭐 매일 조사 중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이제 보강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공법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김정영 위원 공법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 건설본부장 김교흥 그렇게 해서 공사 기간 늦어진 것을 공사 기간 연장을 한 겁니다. 공사 중지시켜놓고 그러고는 공법 선정이라든지…….

김정영 위원 지금도 공사 중지인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아닙니다. 지금은 재개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지금 답변을 제가 들어보면 공사 중지에 연약지반 파악, 조사 중인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요. 앞서 이기형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거 저한테도 자료제출 요구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교흥 알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야밀고개 문제는 매년, 제가 앞서 지적을 했고 또 김정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이따가 오후에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하기 전에 한번 별도로 위원회 위원님께 이거 현황이나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때도 보고사항이 지금처럼 미비할 시에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의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교흥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없이 자리가 다시 배치되도록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님은 기회를 주시면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17억 2,10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81억 9,0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1,575만 원입니다.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1,572억 8,499만 원으로 집행잔액 39억 5,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2,517억 3,213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712억 2,843만 원, 보조금이 1,805억 37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41만 원이며 위험물질 운송 차량 의무 위반자 과태료 441만 원을 납세 태만하였습니다.

4쪽 과목별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3,181억 9,088만 원 중 1,956억 2,506만 원을 집행하였고 1,187억 5,00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억 1,575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사업별 3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유입니다. 철도정책과 경기철도포럼은 상반기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인해서 GTX 플러스 대규모 국회 토론회를 1회밖에 추진하지 못하여 행사 운영비 2,861만 원, 철도 정책 비교 연수 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지 못하여 2,500만 원을, 철도운영과 교외선 운행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은 디젤동차 잔존 수명평가 용역 결과 디젤동차 사용 불가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미실시로 30억 5,151만 원을, 킨텍스역 및 수원역 동측환승센터는 국비 미교부로 각각 1억 7,000만 원, 4억 4,280만 원을, 물류항만과 물류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중 물류단지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심의 시기가 미도래하여 3,17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7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12억 5,000만 원이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0억 5,000만 원,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2억 원 등 2건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1건 6억 2,560만 원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5억 8,14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이월 세부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 1,170억 2,833만 원이며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16억 5,195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1,000억 3,35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4억 2,306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08억 4,464만 원, 하남선 복선전철 5억 1,090만 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6억 4,895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9억 1,531만 원 등 7건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사업입니다. 철도정책과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1억 5,000만 원, 물류항만과 경기도 해운물류 양성 지원 사업 2억 원 등 총 2건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중 3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철도정책과 경기철도포럼 운영 횟수 50%, 광역철도 사업 노선 추진율 97%, 물류항만과 평택 컨테이너 물동량 인센티브 관련 99%,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공정률 80% 4개 지표, 경기철도포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성과지표인 대규모 포럼 2회 개최 중 1회를 개최하였고 광역철도 사업 노선 추진율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수자원공사 금액 납부 협의 지연으로 일부 분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년 대비 평택항 물동량이 9% 감소되었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공정률은 사업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등 지원으로 목표 대비 지연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성과지표 사업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9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72억 8,499만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및 수자원공사 납부 협의 지연으로 일부 분담금 39억 3,553만 원을 제외한 1,533억 4,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 물류항만과장 조금 전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철도항만물류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경기철도포럼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결산 개요서 9페이지를 보면 철도항만물류국의 부서별 주요 성과 내역이 표로 정리되어 있고 그 밑에 미달성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철도정책과의 주요 성과는 경기철도포럼 운영 횟수로 목표 성과지표는 2건입니다. 그런데 표에서는 달성 실적이 분명 없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미달성 내역에는 1건의 실적, GTX 플러스 대규모 국회 토론회 개최가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단순 오기입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운영 횟수는 목표가 2건인데 실적을 1건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 50%가 달성된 걸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설명 자료와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참고로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달성이 0건인 이유는 전체적으로 완성이 돼야 이게 달성이 1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성을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게 단순 오기라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오기는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철도운영과라든지 철도건설과라든지 다 100%가 넘었는데 그건 해당 목표치를 다 달성한 걸로 표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에 물류항만과 같은 경우에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미달됐기 때문에 0건으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300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경기철도포럼 운영의 사업 추진 성과를 보면 추진 실적에 결산 개요서와 같이 GTX 국회 토론회 개최가 쓰여 있는데요. 경기도 철도포럼은 왜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사실 지역, 철도 사업 자체가 지역에서 사실 관심도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저희도 어떤 포럼 같은 데 가보면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고준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경기도 철도포럼이 존재하는 이유가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럼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목적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 토론회가?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철도공무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이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 있는 인원은 일단은 다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전체 철도공무원이 몇 명이죠, 지금? 도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전체는 잘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섞여 있어서 전체까지는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교통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철도 전담 부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경기도 철도포럼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누구를 초청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 3년 치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당시 토론의 주제가 GTX AㆍBㆍC 연장, DㆍF 신설 필요성과 실현 방안이라고 했고 철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역량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직원들 역량 강화시키는 부분은 운영과에 따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도 자체라든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직원들의 예타에 대한 이해라든가 아니면 공사에 대한 이해 아니면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3년 치를 요구를 했으니까 관련된 걸 보면 김동연 지사 공약에 대한 어떤 토론회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여기 목에 맞게끔 철도 포럼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였는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국장님께서는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럼이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꼭 직무 역량이라기보다도 공감대 형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직원들이나 시군 공무원들 역량 강화시키는 부분은 운영과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 목에 맞게끔 집행이 됐고 단순 오기도 아니고 성과 부풀리기라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는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위원 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 결산 내역의 집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한 61.5%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조합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 대비 1.2%로 낮은 반면에 이월액 부분이 되게 높아요. 현 예산 대비 37.3% 정도 됩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준환 위원 철도항만국 산하 4개 과 중에서 예산 집행률을 보면 철도정책과가 35.9%, 철도운영과가 47.5%로 예산을 절반 정도뿐이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양은평선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용역비 33억 원 중에 지출액은 49.9%로 한 절반 정도, 17억 5,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월 사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용역이 작년 5월부터 해서 용역기간이 금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용역 집행시기 미도래한 사항입니다. 이게 필요 없는 돈은 아니었고요. 발주는 일단 한 상태고 지금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금년 8월에 기본계획 승인 관련해서 국토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완료를 하면 집행될 수 있는 이런 금액입니다.

오준환 위원 그리고 8월에 용역이 마무리된다고 하셨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예정에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마무리되면 그 이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기본계획 승인 받으면 발주 관련 절차를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LH하고 사업비용 협의를 일단은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발주를 하기 위한, 본공사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통 턴키로 많이 건설시공 일괄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되고요. 그래서 본공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고양은평선 사업의 과제로 서울시가 요구한 서부선 연결에 대한 혼잡도 해소방안이 마련이 되어지고 계신가요? 용역 진행 중에 수요부분을 검토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었는데 교통수요 수치를 서울시에 제시하고 서울시의 교차검정 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깊이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일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자하고 협의한 수준에 대해서 그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오준환 위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가 혼잡률 기준을 기존 150%에서 120%로 좀 낮추겠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민자…….

오준환 위원 말씀을 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민자사업자가 그 정도까지 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건 130%로 알고 있습니다. 130% 혼잡률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최근에 김포골드라인 사태라고 제가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혼잡도가 엄청나게 우리가 계산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높아지면서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을 정도로, 지금 대책도 사실은 별다르게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사정인데 지금 고양은평선이 서부선과 직결되면서 열차혼잡도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제2의 김포골드라인 사태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답변을 살짝 드릴까요?

오준환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서부선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혼잡률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교통산정방식보다 굉장히 강화돼서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유스러운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서울시하고 별도로 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오준환 위원 다음은 교외선 운영 재개 차량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30억 9,000만 원 도비 중에서 99% 30억 5,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감액추경 해서 다른 분야로 예산을 돌려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음에는 좀 더 주의스럽게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요. 굳이 변명이라고 그러면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까지도 그 차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오준환 위원 디젤기관차로 정해진 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최종적인…….

오준환 위원 디젤기관차가 안 된다고 해서 개별 디젤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RDC 차량으로 협의를 해서 그게 잔존수명이 안 나와서 저희 정리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호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컨펌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시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준환 위원 디젤기관차가 투입된다는 방침이 세워진 이후로 소리가 심하고 연료비가 맨 처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상당히 커져서 그리고 승객 유치에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고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을 몇 분 들었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소음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교외선 타당성이 저희가 트램으로 했을 때 당초 0.7 아래로 나와 가지고 사실상 사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바람직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트램이나 이렇게 그쪽으로 좀,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상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예타라든지 이런 기준에 500억이 넘어서게 됩니다. 보수비용이 497억 원이거든요, 지금이요.

오준환 위원 맞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총사업비를 합치게 되면 500억 원이 차량 구입까지 하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거를 부득불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사실 그리고 아까 운영비 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아직 최종적으로 운행방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오준환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보니까 경기도 그리고 3개 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여러 지자체와 공사가,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맞습니다.

오준환 위원 그래서 이거 협의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협조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재나 협의를 더 모색하셔서 좀 사업이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다음을 보면…….

○ 부위원장 이기형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로 이어서 하십시오.

오준환 위원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킨텍스역 환승센터에 관련돼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GTX-A노선 킨텍스역과 킨텍스 전시장 연결 직결통로 무빙워크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고양시하고 다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사업시행자는 약간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담당과에서 협의를 한 건. 그래서 고양시하고도 다시, 고양시에서 그쪽에서도 한번 다시 요청을 해 봐라라고 해서요. 그쪽 고양시에서도 협의를 할 예정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국장님, GTX 킨텍스역하고 킨텍스 전시공간하고 사실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GTX역이 킨텍스에 더 접근가능한 가까운 곳에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아파트 쪽으로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걸 사실은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무빙워크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기왕 경기도가 고양시에 주는 선물로 저는 킨텍스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준환 위원 마지막으로 킨텍스역 아까 말씀하신 킨텍스 일원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용역을 고양시가 진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사실은 환승센터니 이런 걸 다 포함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이 B/C 통과하기도 어렵고 민간업자가 완벽하게 수행하기가, 그쪽이 거의 오후가 되면 아무도 없는 공간이라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이게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 지금 고양시가 들고 나왔는데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GTX-A노선의 킨텍스역에도 주차장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경기도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이 완성이 안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일단은 고양에서는 내년 6월까지 민자사업으로 킨텍스역을 복합역사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오준환 위원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이게 예산구조 자체가 3 대 7 대 3 대 7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고양시가 한 50% 정도 이상을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떻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시에서 원하거나 저희 정책방향하고 맞으면 여기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시켜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근데 시에서 재정권을 아까 50%를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복합환승센터로 가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준환 위원 국장님, 제가 환승센터 담당 책임자분들과 고양시 책임자분들하고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고양시 담당자들조차도 이 지하화계획에 대해서 실현성을 굉장히 적게 봐요. 그리고 또 고양시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환승센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니까 지금 GH공사에서 소노캄 옆에 짓고 있는 주차장 그거를 환승센터 대용으로 사용하면 거기에 거의 한 300개 정도의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거를 일부 사용해서 대체하겠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승센터는 환승센터고 지금 그쪽에 있는 영화관을 이용하는 그분들을 위주로 그리고 원시티 안의 주차수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된 주차공간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엉뚱하게 고양시는 환승센터 주차장을 그걸로 대체해서…….

○ 부위원장 이기형 오준환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네. 쓰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한번 고민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하시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일단 자료요청부터 좀 드릴게요. 미리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게 있어서요. 이 책자, 결산 개요서 이 책자의 17페이지에 물류항만과에서 아마도 평택항만공사 측에다 위탁한 것 같은데요. 매년 하고 있죠.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이 예산이 어쨌든 5억이 지원됐는데 이거에 대한 결산내역, 상세 결산내역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항만안내선도 결산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면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도 말씀하시려다 안 하셨던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 건립사업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거 이거 결산서 2권, 결산서 2권의 2307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특별회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2개 또는 3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사업 자체가 하나 불용처리가 됐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제가 확인을 잠깐만 자료를…….

이홍근 위원 집행을 못 해서 불용처리된 게 하나 있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307페이지의 환승주차장.

이홍근 위원 2307페이지 보게 되면 단위사업 4-1, 철도환승시설 건립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앞에 보면 3-3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철도환승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앞에 있는, 그러니까 2305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은 어쨌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환승센터 부분은 사실 환승주차장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가령 약간, 한 2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환승주차장하고 환승센터를 같은 개념으로 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환승주차장은 환승시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려 가지고요. 환승주차장은 그래서 환승주차장대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환승센터는 주차장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업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이월됐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당초에 21년도 사업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21년도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된 것 같고요. 명시이월이죠. 그다음에 그러다가 여기 보면 예산서의 528페이지 보게 되면 여기에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사업 해 가지고요. 17억인가요? 이 자체가 어쨌든 전년도 이월사업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21년도에 한 번 이월됐고 그다음에 올해도 집행이 안 됐어요. 22년도에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국비는 받지 못했었고.

그런데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서 하나는 왜, 지자체가 기본적인 준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월됐다고 하는데 2년씩이나 준비가 안 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고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도 용역사업을, 그것도 기본 및 실시설계인가요? 이 용역을 어쨌든 작년 6월에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원래 17억 원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예산은 당초에 킨텍스 환승센터라든지 아니면 수원역이라든지 환승센터 비용으로 관련해서…….

이홍근 위원 일단 고양 것만요. 17억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고양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작년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선거 이후에 그 추진방침이 변했습니다, 고양시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당초에는 그대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복합환승센터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선거 이후 바뀌었다는 게 정책이 바뀌었다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내부에서.

이홍근 위원 시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시에서 바뀌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인 거네요? 사업주체가 정작은 고양시가 되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당초에는 환승센터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 자체도 지연이 됐었던 거고. 그런데 시에서 또 그 환승센터 자체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작년 6월 달 이후에 선거 끝나면서 그걸 갖다가 복합환승센터로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에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판단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 용역은…….

이홍근 위원 계약심사 완료가 작년에는 6월 달에 됐는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게 작년 복합환승센터 관련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양에서 한 거는.

이홍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실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3-3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2305페이지.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설계까지는 끝난 걸로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심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변경이…….

이홍근 위원 실제로 그러면 계약이 안 된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이행이 안 됐다는 거구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불용처리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올해 예산도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저렇게 사업방침을 복합환승센터로 하겠다고 해서.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들은 걸로 하면 이미 작년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은 작년에 했어야, 마무리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이홍근 위원 왜 이걸 올해까지 끌고 왔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식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의사는 전달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의사를 전달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편성했다가 한 번 이월시키고 이런 거 문제잖아요. 그럼 그쪽의 사정에 의해서 발생했으면 적극적으로 이쪽에서는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쪽에 의사를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속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정리했으면 작년에 정리했어야죠. 이거 불용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위원님, 그 21년 예산은 아예 국비 자체가 교부가 저희한테 안 됐었고요.

이홍근 위원 네,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안 됐었고 지금은…….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집행이 또 됐어요, 저기는. 이거는 집행이 안 됐지만.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다음 페이지에 의하면 특별회계 있죠. 특별회계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산현액이 27억 2,000만 원이었고요. 이게 집행이 됐어요. 지금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교부만 되고 집행은 사실 안 된 사항입니다.

이홍근 위원 아니, 지출액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 부분.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지출액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 100%.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대신에 이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아주 기본적인, 보다 보니까 기본적인 숫자가 잘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307페이지에 보게 되면 국비가 16억 있는 것 같고 도비가 11억 2,000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여기 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써 있는 대로. 킨텍스 관련해서. 상단에 단위사업 4-1.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16억이고요, 국비가.

이홍근 위원 16억.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도비가 11억 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11억 2,000.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11억 2,000입니다.

이홍근 위원 합치면 얼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2개 합치면 27억 2,000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900만 원은 왜 있어요? 책자 자체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킨텍스는 27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여기 페이지에는 2,900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봤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2307은 27억 2,000으로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이홍근 위원 뭐로 돼 있습니까? 확인해 주시겠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근 위원 헷갈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한참 찾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이홍근 위원 아주 기본적인 숫자가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것 때문에 한 10분은 고민했습니다. 어디 있나 해 가지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이홍근 위원 산수가 좀 잘못됐습니다, 숫자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여기 어쨌든 특별회계 자체도 현재는 집행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냥.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실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거네요, 이 자료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잘못됐다라기보다도요. 저희는 배정 개념이고요.

이홍근 위원 여기는 집행률이 100%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그 집행이 100%라는 게 실제적으로 공사가 됐다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 배정이 완료되면 직접 집행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혹시나 주기나 이런 거 표기를 하지 않으면…….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사업 자체가 제대로 관리됐으면 좋겠다,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잘못 오기되거나 하는 것들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에 대해서 어쨌든 적시가 되거나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자료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다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이월이 됐건. 할 거니까 이월을 시켰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안 하셨으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라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인데 집행률이 0이에요. 하물며 21년도에 해서 세워놓은 건데 구구절절 여기 이유는 다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안 하실 거면 안 하시든가 하실 거면 하시든가 해야지 이게 21년도에 잡아놓고 2년도도 넘어가고 3년도도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견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도 얘기가 많고 그런데, 지역구 위원들도 있을 텐데 가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러면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영민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 부분은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거고요. 저희 일부 선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집행액 기성금이 3억 7,000원이 나갔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거 허위 보고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요. 허위 보고는 아니고요. 여기 표시돼 있는 부분은 예산이 넘어옴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김영민 위원 아니, 집행률 0으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이월금액, 이게 21년도 예산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책자에 집행률 0으로 나왔는데, 그럼 왜 21년 걸 줬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다시 설명드릴게요. 21년도에 일단은 집행을 한 상태고요. 그다음 잠깐만요…….

김영민 위원 아니, 10억에서 지금 잔액이 6억 2,600이에요. 그런데 올해 집행률이 0이란 말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민 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 허위 보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허위 보고가 아니고요.

김영민 위원 0이라고 써놓고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거짓말, 뭘 했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선금이 3억 7,000이 나갔고, 집행이 됐고요. 이월금액이 6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된 거는 예산 현액이 이월된 금액이 표시가 된 거고요. 그 금액이 집행시기 미도래돼서 아직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작년도에 미도래됐으면 하반기에 있는 건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러니까…….

김영민 위원 그걸 또 계획을 언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를 원래 용역 자체는 올해 금년 6월까지로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연말까지 연장…….

김영민 위원 제가 여쭙는 게 그거예요. 0%면 지금 집행시기가 미도래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늦어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0이라고 해 놓고, 우리 보고 0이라고 그러면 이거 누가 안 물어보겠어요, 안 할 걸 왜 했냐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다음에 표시를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게 지금 중장기 사업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중장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써있는 걸로 보면 4년마다 해야 되는데 늦게 끝나서, 2년에 끝나서 지금 하면 2년이라, 사실 6월 달에, 확실히 해요, 6월 달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 6월 달까지는 하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말까지 일단…….

김영민 위원 아니, 올해 그럼, 올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올해는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확실한 뭐 있으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사업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용역 자체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국토부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8월 정도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미리 못 드린 건 죄송한데요.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각 지역에서 희망고문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각 지역에 전철,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빨리 결정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8월 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음 자리에서 좀……. 확정적이 아니라 저희가 스케줄상 그냥 이렇게 예정이라는 부분을 보고드리면 다음 달 정도에 건교위에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같은 연장선상인데 경기도 도시철도망 이것도 지금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 건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도 해 주시고.

김영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지금 어차피 기간은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시철도망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민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기간이 지났다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준공은 원래 예정이었는데 연말까지 연장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장은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그러면 12월 달 안 되면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올해 안에 도시철도망은 용역 자체를 완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게 확정적으로, 지금 제가 아는 내용도 잠깐잠깐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은 하지만 이게 사실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김영민 위원 쉽지가 않죠, 결정하기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조금 전에 잠정적으로 다음 달 다음 회기 때 보고를 저희가 드리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김영민 위원 아니, 그 보고를 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안 됐을 때 보고를 받는 거지 보고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개인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린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임위 자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 자꾸 연장이 되니까, 실은 이게 벌써 끝났어야……. 제가 전에 전화를 해서 여쭤봤을 때에는 이게 지금 끝나서 확정이 된 걸 받아야 되는데 연기가 돼서 지금 다음에 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번 달인가 물어봤을 때에는 “며칠 후면 결정이 날 겁니다, 아마.” 물론 거기 ‘아마’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연기가 되는 건데 저도 쉽지 않은 건 알아요. 철도망 구축 계획이나 도시철도망이나 이게 쉬운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이거 희망 고문이에요. 계속 올라와요.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 너네.” 이게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8월이나 9월 된다고 그래도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이게 한 번, 두 번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벌써 제가 한 두 번 그렇게 되니까 다음에 한다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번에는 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안 믿으면 제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철도항만물류국 믿을 테니까 하여튼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성심껏 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요, 사실 이거. 담당자는 아마 더 피곤할 걸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게 저희가 좀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부터 사전협의는 계속 했었습니다. 안 했다고 국토부 쪽에서 말은 했지만 사전협의는 했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인사가 나면 사실은 이거 업무에 따라서 성격이, 생각이 바뀔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변경 계획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2차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계속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이렇게 위원님께 불확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한 7월에는, 다음 회기 때는 상임위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외선…….

○ 부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저 추가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추가까지 끝났어요?

○ 부위원장 이기형 이미 다 쓰셨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교외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까 봐 전화로 말씀은 드렸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 단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있고 철도공사도 있고 각 시군도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공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셔서 기왕에 하시기로 한 거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 연기가 됐는데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다 아직 발언을 안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각 지역의 도시철도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그런데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공지되거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몇몇 위원님들은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셨는데 또 계획이 연기가 되다 보니까 갑갑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시군마다 단체장이 확정되지 않은 경기도 용역안을 국토부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계세요. 혼란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되는 대로 시급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과정을 중간에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번에는 업무 추진할 때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오석규인데요. 지금 아마 저도 똑같은 도시철도망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 쪽은 피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사연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요. 기간도 그렇고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오석규 위원 용역 기간도 더 늘었고. 국토부하고는 어떤 이견이 좀 있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거는 보고를 드리면 변경안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1차망을 저희가 19년도에 수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변경으로 하게 되면 노선안 자체를 약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서울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1차 철도망을 변경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선 자체의 숫자를 굉장히 미니멈하게 협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똑같이 봤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당초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명시를 안 했었는데 약간 제한적인, 이렇게 제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저희는 신규망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워낙 이제 1차망 변경을 하게 되면 노선 반영할 수 있는 수가 적어서 가능하면 신규 노선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어찌 됐든 지금 이게 한 번 이월되고 그다음에 또 재이월되고 올해 마지막으로 완료하려고 하시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면 이게 어차피 불용으로 그렇게 되니까 올해 안에 어떻게든 결론을 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7월에, 좀 전에 김영민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어쨌든 용역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건지의 부분에 대해서 남아 있어서 그런 거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여기 지역도 많이 해당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요. 또 지역주민분들도 관심 많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신 대로 다음 회기 때 한 번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시군 수요조사에서 신규 지역 이렇게 해서 14개 노선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국토부 고시에 보면 지금 경기도를 28개 시군 교통권역으로 분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단일 철도망을 현재 형성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노선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또는 권역 노선 간의 연계성이라든지 또는 28개 시군 권역에 대한 그런 권역 지정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내용을 듣고 싶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철도 위계가 일반철도가 좀 더 상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광역철도가 그 기능을 하는 건데 광역철도가 보통 중전철로 많이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철도라는 부분은 사실 중량전철이라기보다도 경량전철 쪽,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역철도의 기간망을 형성하면 그다음에 지역망을 다시 도시철도로 연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은 광역적이라기보다도 약간 시에서 요구하는 노선 방향이라든가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연결시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보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개요서 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 30% 이상 사용한 거요. 거기에 보면 철도정책과 포럼 운영 4,000만 원하고 비교연수 2,500만 원 이건 불용이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전년도도 그랬고, 전년도에도 포럼 운영한다고 해서 50% 이상 못 썼잖아요. 못 쓰고 또 해 놓고 또 못 쓸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건 알고서 불용을 시키는 건 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해 연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라든지 이런 거 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사례가…….

허원 위원 국장님, 코로나가 1~2년이었습니까? 이전에도 코로나였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작년까지는 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원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코로나였고 그때도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뻔히 나와 있는 부분이었고 그랬으면 조금이라도 조절하는 이런 거라도 보였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냥 그대로 밀고 고한 것은 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유럽에 잠깐 다녀오셨잖아요. 트램 관련해서도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포럼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는 맞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불용이 예상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물류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류단지 지금 현재 보니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심의기간 미도래로 반려 1건, 자진취하 2건으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한 말이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허원 위원 그런데 하나 여기하고 비슷한 맥락인지는 모르지만 물류단지 준공 이런 부분, 제가 건설 현장을 가보니까, 소방 쪽하고 가보니까 물류단지에 전기지게차 충전을 실내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면요. 저희가 하는 것은 물류단지 승인하고 실제적으로 준공 때, 실시계획 승인 때 제대로 갖춰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축 사항, 가령 도시개발법에서 여러 가지 바운더리를 정하면 내부는 건설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내부적으로 다 개별 건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산법이나 아니면 건기법 쪽에서 아마 그걸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원 위원 물류단지 관계 부분에서,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 소관은 아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저희 쪽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실시계획 승인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가령 혹시나 재해가 염려되면 전체적으로 재해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지게차라든지 아니면 건설 중장비라든지 움직이는 부분은 개별 사업, 개별 법에 의해서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래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고. 물류단지 관계 미도래에서 반려된 건 어떤 부분 때문에 반려가 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회의수당 아니에요? 회의수당이죠?

반려가 1건, 취하가 2건인데 용인물류 같은 경우에도 반려가 됐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하고 그다음에 용인스마트 같은 경우에 취하가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좀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반려 이유는 어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거는 용인물류 같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부적정 의견을 회신해서 저희가 반려를 한 거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군보심의라고 군사보호조치 보호 관련해서…….

허원 위원 아니, 반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는 것보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이게 관계기관 자체에서 부적정으로 의견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관계기관이랑 세밀화해서 세부적으로 어떤어떤 부서 의견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전에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수변구역이 지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환경청에서 회신이 와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제대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러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철도국 지금 하시는 사업이 무지 많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좀 수척해 보여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죄송합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좀 쉰 머리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저는 고준호 위원이 GTX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7페이지를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지난해 3차 추경에 확보해 드렸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 4월에 착수해서 24년 4월에 준공이에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그때 저희가 지적한 바처럼 국토부에서 지금 GTX 확충 통합기획연구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는 어쨌든 완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공개를 안 한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시도록 어떤 노력을 해 보셨을까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도자료 보니까 5차 철도망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정부에서는 1년을 앞당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발주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7월이면 용역이 완료돼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5차 철도망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지금 시작해서, 내년 4월이 준공인데 지금 4월 달에 착수해서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금 수요분석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착수보고 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착수보고도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착수보고만 했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착수보고 이후에 수요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때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는 수요 뽑는다고 그때도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4월 달 이후에 착수보고 한 이후에 지금 수요분석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과연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서 반영이 되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힘든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니까 저기 이게…….

김정영 위원 뭐 지금 국토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 경기도에서는 깜깜이인데요, 보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데 저희도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노선이 가능성이 높은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김정영 위원 자, 그리고 국장님.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금 GTX 확충 기획연구용역 하고 있잖아요. 그 수행사가 어디인지 다 파악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유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잘 모르시네, 보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알고는 있는데 제가 좀 정확히 다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럼 그때처럼 노력하셔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용역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신성.

김정영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신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영 위원 신성?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무슨 경기연구원을 대표사로 해서 새별이앤씨, 동명기술공단, 제일엔지니어링, 신구엔지니어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난 도대체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용역 자체가 반반인데 반은 학술용역 쪽입니다. 수요 쪽이고 반은 기술 쪽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건 학술용역 부분을 하고, 수요 부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술 부분인데…….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0억 5,000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 답변을 드린 거는 동명 쪽입니다, 기술 부분 검토하고 있는 거는.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김동연 지사님은 뭐라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

김정영 위원 자, 그러면 김동연 지사는 지금 본인이 공약 내세우신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국회 가서 그냥 퍼포먼스 토론회 그거 진행한 거 이거 성과로 지금 여기다 보고하셨는데 그 이후에 뭘 하셨죠, 도지사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이 부분은 사실 수요가 나온 이후에 저희가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수요가 도출이 안 돼서…….

김정영 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왜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지사 공약이라서 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영 위원 뭐 그런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고 나서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닙니다. 아니, 수요 뽑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런데 뭐 저기 이제 꼭 그렇게…….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자,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국토부장관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됐으면 자기가 이렇게 큰 공약이고 주요 사안이라고 하면 국토부장관 한번 만났어요? GTX 건에 대해서 만나셨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수요가 산출이 되면…….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를 떠나서 그러면 협조 차원에서라도 만나셨냐 이거예요, 담당 주무 장관을. 안 만나셨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영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국토부에 가셔 가지고 협의하는 차원과 도지사가 직접 가서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협의하는 차원과 뭐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은…….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도지사가 그냥 쪼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지사님이 쪼신 거는 없고요. 저희가 어떤 공약이라든지…….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럼 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련이 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지적한 것처럼 이 예산 10억 5,000이 정말, 이게 정말 이 용역에 이 예산을 진짜 적절하게 쓰는 건지 저는 지금도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보니까 7월 달에 국토부에서는 기본용역 마무리해서 그 이후에 5차 철도망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하는 그 노선, 10억 5,000 들여서 하는 그 용역, 반영되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수요 산출이 되면.

김정영 위원 수요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국가 노선도 사실…….

김정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사의 공약이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퍼포먼스 보여주기식 공약 그리고 용역 진행하면 그냥 일한다라는 그런 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A, B, C 노선 같은 경우에도, GTX-C노선 같은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역사 1개 하는 데 1,000억 이상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부담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용역 준비를 해서, 국토부도 이제 용역이 거의 완료시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다시 크로스체크 한번 해서 해당 시에서 필요한 역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국토부 계획에 저희가 요구하는, 그 국토부 노선에 저희가 반영할 부분이 어떤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자체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장된다거나 아니면 이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국토부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이거 협조 한번 하시라고 뭐 건의한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수요 나오면 저희가 다각도로 어떤 식으로 할지…….

김정영 위원 그럼 버스 지나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미?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5차 국가철도망이 5월 26일 날 지금 입찰공고가 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과업기간은 한 22개월 되고요. 가능하면 용역 초기에, 국가철도망 발주되는 시점의 초기에 저희가 최대한 수요 산출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 안에라도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럼 9페이지에 지금 자료 주신 거 이거 있잖아요. 개요서, 결산 개요서. 9페이지에 철도정책과에서 총지표 수가 철도정책과는 2건이고 달성은 0인데 경기철도포럼 운영횟수는 달성률이 50%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달성률은 목표치가 2건으로 하는 게 목표치였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건 1건 했었고…….

김정영 위원 그러면 달성이 1건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달성은 전체적으로 50 대 50이 완료가 돼야지 1건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네, 경기철도포럼이라든지 광역철도사업 2건이 완성이 돼야 2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50%가 됐고 97%가 됐기 때문에 사실 철도정책과에서는 달성을 못 한 거죠.

김정영 위원 달성을 안 했는데 그냥 50%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이행은 50% 했고 달성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지난 9월에 한 대규모 국회 토론회가 포럼에 해당하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분들을 저희가 한 부분은 초청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일반인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오픈시켜 놨고 그다음에 발표자도 저희 경기연하고 외부 아주대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정영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일 끝난 것처럼 저는 느껴지니까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어느 정도 정말 반영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부천의 김동희 위원입니다.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외선 운행재개 차량 안전진단사업비 있죠. 정밀안전진단사업비 30억 9,000만 원이 당초에 잡혀 있는데 이게 안전진단비가 필요 없게 됐죠. 그렇죠? 평가결과.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랬을 때 그 예산잔액을 추가경정예산에 삭감한다거나 또 긴급한 예산에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불용으로 처리해 버리셨어요, 그냥. 그런 절차 없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당초에 이게 지출이 한 3,800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 검토를 한 용역비가 3,800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최종적으로 최초로 한 게 RDC 차량인데 이 차량에 대해서 검토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 잔존수명평가가 나와서 안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삭감을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어떤 차량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픽스가 안 됐습니다. 가령 저희가 협의를 하다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중간적으로 처음에 무궁화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가도 다시 또 RDC로 운영하는 걸로 얘기가 또 나왔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을 어떤 차량으로 할 건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걸 삭감만 할 수 없어서 약간 좀 킵해 두고 있었던 부분이 있던 거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사결정을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 성립을 시킬 때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집행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빨리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반납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의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받으려고 했던 차량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RDC 차량으로 검토를 했다가 무궁화호로 검토를 하던 과정도 있고 그게 무궁화호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2배로 된 겁니다. 가령 45억을 예측하고 있었는데 100억까지 막 얘기를 해서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하다가 다시 또 RDC로 검토를 하는 그런 경우도 계속 있었습니다, 프로세스상에. 그래서 저희가 마냥 삭감은 할 수 없었고요. 너무 이렇게 행정편의적으로 한 것 같지만 약간 좀 그렇게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행정의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예산이 진짜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항만국에는 계속비이월이 불가분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더욱이 사업비 집행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산운영 측면에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은 부분은 맞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변명의 말씀을 여쭈면 별내선이 1,000억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별내선이 20년 8월에 지반침하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개통 연도가 지연이 한 번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쟁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공기가 6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집행이 어느 정도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좀 했어야 하지만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현장에서 현장 타설을 통해서 공기 만회를 이렇게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물량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현장에서는 좀 다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도 살펴보면 성과지표 7개 중에서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게 4개 정도 있어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김동희 위원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표가 내실 있게 계획되었는지, 측정산식이 부실하게 선정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행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도정책과장님, 제가 확인할 사안이 있는데요. 우리 GTX 플러스 토론회.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고준호 위원 본래 사업의 취지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포럼의 목적 말씀하시는 거죠?

고준호 위원 네.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저희 철도포럼 자체가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이 세워졌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협조 그다음에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을 공감대 형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는 부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목적에는 부합하다. 기사를 보게 되면 “김동연 핵심 철도공약 ‘GTX 플러스’ 실현 공론화 나서. 7일 국회 토론회” 그다음에 국회의원 64명 정도가 공동 주최자가 됐어요. 이렇게 열리는 토론회인데 지금 여기 목에 맞게끔 집행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네,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차이가?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차이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포럼을 했었죠, 그 전에?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3년 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GTX 플러스 토론회처럼 그런 굵직굵직한 사항들에 대해서 토론, 포럼 했던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 대규모로 어떤 걸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돌려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준호 위원 아니요.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플러스 연구용역비가 잡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용역비에 할당을 해서 해야 되는 토론회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 직무역량 향상 전문가 초청 강의나 심화교육 관련된 경기도 철도포럼에 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그 토론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GTX 플러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잠깐만 경기도 철도 포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게.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굵직한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시군 직원들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론화하는 장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게 그러면 직무역량 향상이라든지 심화교육이 아니라 공론의 장으로 사용했었다?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그거 할 때 보통 예전에는 코로나이기 전에는 제가 담당 팀장은 아니었지만 옆에 팀의 팀장으로 있었는데요. 1박 2일 과정으로 주로 많이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과제, 주제를 가지고 공론화도 하고 또 시군 직원들 다 모여서, 어떤 시군 직원들이 모여서 그런 내용만 하고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하여튼 이건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경기도 철도 포럼에 대해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을 거예요. 그거라든지, 3년에 대한 어떤 주제가 명확하게 있을 것이고 그건 하여튼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나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료 주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본래 사업 취지가 맞는지 또한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GTX 플러스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용역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GTX 플러스 관련된 그런 토론회라든가 하는 것들은 용역비 안에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GTX 철도 포럼의 돈으로는 나가지 않을 계획입니다.

고준호 위원 하여튼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최초부터 성과내역, 미달성내역 표기부터 일단 잘못됐었고 여기서부터 일단 의심을 갖게 되었고요. 하여튼 자료 한번 보시고 나서 저한테 설명과 함께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정책과장 박재영 표기 내용은 사실 잘못된 건 아니라 좀 오해가 있게 쓰여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 부위원장 이기형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 구상 용역 작년에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애를 먹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요. 관련 사업이 철저히 잘 이행돼서 우리 경기도의 또 경기도민의 편익에 기여하는 바가 되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기형 이상으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승삼 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7,181억 6,752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927억 9,428만 원입니다.

6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7,210억 4,969만 원 가운데 7,210억 97만 원을 수납했고 4,872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27억 9,428만 원이고 94.8%인 1조 355억 6,020만 원을 지출하고 394억 5,123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6%인 177억 8,285만 원입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177억 4,637만 원이고 집행 사유 미발생액 5억 5,289만 원, 낙찰차액 2억 2,304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2억 5,451만 원, 지출잔액 167억 1,593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지출잔액은 167억 1,593만 원입니다.

11쪽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예산의 이체입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9개 사업 293억 3,977만 원이 소관 실국 변경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3건 394억 5,122만 원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이고 집행시기가 되지 않아 명시이월했고 사고이월은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기가 부족해 사고이월했습니다.

14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87억 1,28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8개, 지표 수 11개로 11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2,326억 3,232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217억 8,594만 원으로 2,402억 6,207만 원을 수납했고 2,815억 2,38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1,667억 1,999만 원, 부담금 1,148억 388만 원입니다.

2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26억 3,232만 원으로 2,146억 1,035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4,038만 원을 이월했으며 예비비 등 92억 8,1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승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교통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준환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질의 전에 잠깐 계세요, 잠깐만요. 질의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속 오준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주민 여러분! 제가 지난 4월 상임위 교통국 똑버스 관련 질의 과정에서 관련 주제를 넘어선 발언으로 식사동 주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중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왜곡된 일반적인 개인적 사견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했고 그 이후 식사동 사정에 대해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관련된 분들과 토론도 갖고 회의도 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식사동 주민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 속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식사동 트램의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트램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입니다. 식사동 트램의 절실한 필요성을 확인했으니 저는 식사동 트램 완성 최선봉에 서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식사동 트램이 최우선 선정ㆍ확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 과정에서 보여주신 식사동 주민분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동받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주신 마음을 식사동 트램 결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동 주민대표분들과 도추연 윤종현 대표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상임위 질의 첫 발언의 기회를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주민분들께 사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소속 오준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국 세출 결산을 보면 집행률이 95%로 저희 3국 중에서 가장 양호해 보입니다. 그런데 5개 부서 중 유독 공공버스과의 경우 집행률이 76%로 가장 낮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두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공공버스과만 70%대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거의 99.9%의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공공버스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2021년과 22년도에 집행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 가운데 안산시가 추경을 미확보하면서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집행률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오준환 위원 단순히 그것뿐인가요?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업의 경우 버스정책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21건, 불용액 135억 중 버스정책과가 차지하는 부분이 13건, 금액은 125억 원으로 액수만 보면 전체 불용액의 90%가 됩니다. 이 중 불용액만 놓고 보면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 불용액이 14억 4,000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약 81억 원으로 2개 사업의 불용액이 100억에 육박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정도 되면 감액 추경을 해서 불용된 금액들을 최소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일단 코로나19 이후의 이용률 감소에 따라서 수요가 줄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의회 상임위의 2021년도 결산 지적에 따라 80억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하반기 사업을 그다음 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준환 위원 불용액 규모가 너무 크니까 예산 관리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주의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다음은 버스 제동장치 지원 사업 국비 집행 실적이 광역버스 비상 자동 제동장치의 경우 불용액이 57%인데 시외버스는 96%나 됩니다. 광역버스의 경우 당초 계획은 198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만 86대의 지원에 그쳐서 달성률이 43%, 시외버스 계획은 206대였지만 설치는 8대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당초 계획을 너무 많이 잡으신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당초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을 일단 인정하고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폐차가 발생을 해야 신규 차량을 구입하고 그리고 거기에 비상 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게 되는데 일단 경영난 때문에 대폐차의 수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11년인 차령이 최대 12년으로 변경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업체에서 대폐차를 연기하면서 무려 8대밖에, 4%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준환 위원 코로나는 지난 3년간 계속됐는데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세워진 건데 미리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미리 너무 많이 잡아놓고 코로나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 교통국장 박승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도에 많은 양을 저희가 신청하고 싶은, 그리고 시군 역시도 국비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욕구가 앞섰는데 충분하게 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오준환 위원 또 한 가지 일산대교 관련해서 택시 통행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집행률을 보면 작년에 90% 정도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택시들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올해 또 택시 요금도 올려서 그들의 상황을 좀 좋게 해 주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기왕에 잡힌 택시 지원금이었다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추가 쓰겠습니다.

좀 더 홍보해서 그들이 좀 확실하게 썼으면 하는데 홍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일산대교는 고양, 김포, 파주를 잇는 경기도 서부권의 중요한 연결 도로입니다. 택시업계가 통행료 부담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택시뿐만 아니라 지금 화물차 통행료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이 만약에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준환 위원 제가 사실은 지원 조례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2009년 화물차 1일 통행량이 206대 정도 지나갔는데 2020년에는 한 500대 정도, 2.5배 정도 늘어났어요, 화물차 통행량이. 그런 거 보면 고양, 김포, 파주 이 부분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로로써 일산대교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활기찬 경기 활발을 위해서라도 화물차 통행료 지원도 택시와 마찬가지로 조금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조례를 준비해서 교통국하고 심의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하고 싶은데 현재 저희 기구 정원 시행규칙상 그건 항만물류과에 화물차가 업무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준환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아마 조례를 하게 되면 그쪽 소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오준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분 거수로,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미수납을 지금 봤거든요. 이게 다 깜짝 놀랐어요. 2%, 2.2%,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예상은 100억이죠, 이게? 100억인데 2.2%밖에 못 잡은 건 이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박승삼 특별회계 과징금 얘기하신 건가요?

김영민 위원 네. 2.2%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많으신가 보네. 여기 보시면, 몇 페이지라고 그래요. 14페이지 한번 봐주실까 봐요,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해 갖고.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납률이 2.2%면 한 자릿수가 또 뭐 다른 한 자릿수가 또 있어요? 헷갈리시는 거 보니까. 광역교통정책과인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아니, 페이지 14페이지에는 없는데.

김영민 위원 14,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아닌가요?

김영민 위원 안 갖고 계세요? 광역교통정책과가 어디예요? 아니, 우리랑 책이 틀려요? 아니, 틀려도 이거는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뭐 거짓말로 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과징금 및 과태료 세입 현황에 있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15페이지.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시간을 빼주셔야 되는 거죠?

(웃 음)

○ 교통국장 박승삼 광역교통특별회계의 올해 부담금이거든요. 올해 부과하는 금액인데 징수결정액은 지금 1,174억 원을 잡아놨으나, 왜냐하면 그거는 부과금액이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건 한 90억 정도 잡아서 예산현액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실제 들어온 돈이 26억이었고,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100억 원을 잡았고 징수결정액은 1,174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26억입니다. 그러니까 74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74억을 덜 걷었는데 다만 지난 연도 수입에서 170억 정도 이익이 돼서 이 70억 손해 난 거는 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징수결정 자체는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징수결정액 자체가 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징수가 결정되더라도 실제 납부까지는 1년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세입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세입을 잡을 때,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잡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2.2% 받을 걸 세출을,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거밖에 징수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 교통국장 박승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현액이 세입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이 결산이고요. 징수결정액은 그냥 부과액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제가 못 알아듣는 게…….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세입이고 징수결정액은 세입도 세출도 아닙니다. 실제 수납액이…….

김영민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세입이 100억이라고 예상을 하신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은 117억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만큼을 걷어야 되겠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1,174억입니다, 1,174억.

김영민 위원 네, 1,174억. 그만큼을 걷어야 되겠다라고 내보낸 거 아니에요, 10배를. 예상한 것보다 10배를 넘게 내보냈어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0배 넘게 1,170억을 내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10%만 징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올 회계연도에?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그래도 그렇지 2.2%면 의지가 있으신 건가라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반이 지났든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든 어쨌든 간에 2.2%면, 그런데 제가 아까 2.2% 그랬는데 이걸 못 찾으신 거 보니까 다른 데도 한 자릿수로 뭐 하신 게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못 본?

○ 교통국장 박승삼 그래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예산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김영민 위원 아니, 아무리 특별회계라도 그렇지 2.2%가 말이 되냐고요.

○ 교통국장 박승삼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도 아니고 세입 결산도 아닙니다. 그냥 올해 2022년 당시에 부과했던 금액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그 부과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2%밖에 안 걷히면?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런데 실제 비교해야 되는 건 예산현액 100억 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결산 2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74억이 진짜 차이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74억은 적으냐고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74억이…….

김영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처음에?

○ 교통국장 박승삼 이게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징수결정하고 나서 1년 내에 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은 거의 안 들어오고요. 그래서…….

김영민 위원 그럼 그 전년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전년도 거는 세입예산과 결산이 한 180억 오히려 이득을 봤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영민 위원 국장님, 그 앞에 보면 전년도에는 7.1%고 지금은 2.2%예요. 뭐 제가 2.2%를 이걸 올해 걸, 22년도 걸 잘못 봤다고 그러면…….

○ 교통국장 박승삼 사실은 이 자료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입…….

김영민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교통국장 박승삼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은 예산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22년도에 그 당시에 부과했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과했던 금액입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그 앞의 예산액을…….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74억이 차이가 납니다.

김영민 위원 네. 100억을 했는데 26억 했으면 74억인데 그거는 적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안 걷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그 전년도 걸 또 비교해 놨잖아요, 21년도 걸. 전년도 거니까 아직 다 안 걷혀졌다고 그러면 21년도 거는 다 걷혔어요? 이것도 7.1%밖에 안 걷혔네요.

○ 교통국장 박승삼 이게 징수 부과결정하고 1년 뒤까지 납부를 하는데 또 이게 부담이 크니까 한 10년간, 7년간 분할납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막상 들어오는 때는 빨리 들어와야 1년, 늦으면 한 몇 년간 분할납부고 실제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사실 부과했던 금액인데 1년 안에 납부하라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당해 연도에 납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억은 되겠지 했는데 실제 26억이 걷혔고 예산은 100억이고 결산이 26억이고 74억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부담금 부분에서 74억이 마이너스가 났지만 지난 연도 수입에서 180억 이득을 봐서 실제로 110억은 오히려 결산상 돈이 더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건 예산도 결산도 아닌 그 해에 당시 부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저도 지금 예를 든 거는 징수결정액은 예를 든 거고요. 예상을 한 게 100억인데 26억을 걷었으면 이거는 그렇다 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결정해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면 언젠가는 분납으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21년도 거는. 그 분납으로 들어온 게 7.1%예요? 거기 21년도도 100억 해 갖고 70억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70억이 아니네. 네, 70억 들어온 거네. 근데 이게 수납률은? 수납률은 이게 뭐예요? 아니, 거기에 21년도, 22년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나와 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10년 나오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 앞의 거는 21년도 회계연도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전 것도 작년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사실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걸 분석을 했을 텐데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을 비교를 해야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징수결정액이 아니라니까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지금 이 7.1%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한 건데 이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의 문제점인데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그래야 합리적인 재정 예측이지 징수결정액은 그 당시 부과액이기 때문에 우연적인 겁니다.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징수결정액은 뺄 테니까 21년도에는 100억을 예상해 갖고 70억을 걷었어요.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100억을 예상하고 26억을 걷었고 74억이 빵꾸가 났습니다. 근데 그 1,174억을…….

김영민 위원 실제 수납액이 이게 저랑 다른 걸 보시는 건가?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1건 가지고 너무 저거 하니까 이거 자료로 받든지 아니면 보고를 받든지 하는 걸로…….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게 같은 책을 보고 있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71억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승삼 이 부분은 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의 사실은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야지 징수결정액을 비교…….

김영민 위원 아니, 징수 말고. 그거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예상액이랑 걷은 그 실수납액이 작년에는 100억인데 70억을 걷었잖아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맞는 걸 물어보는데 이걸 5분을 얘기하시면 나는 질문을 어떻게 해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렇죠, 맞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작년에는 21년도 거는 100억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걷힌 거는 70억이 걷힌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억을 예상했는데 26억이 걷힌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들어올 것이다 이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지 그걸 갖고 지금 20분을 얘기를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제가 숫자의 위치를 잘못 찾아 가지고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러면 뒷분들이 좀 알려주셔야지. 뒤의 분들도 몰라요, 이거? 아니, 국장님, 과장님은 모를 수 있어도 이걸, 이 질문 하나 갖고 지금 26분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해 연도 부과된 게 실제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성실납세할 거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내지 않는다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한 건데…….

○ 교통국장 박승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26분 걸렸습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박승삼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 더요. 이거 부담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것도 분납해서 낸다 이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 나면 좀 불편해요. 애초에 예상액을 좀 줄이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그래 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보기가…….

○ 교통국장 박승삼 시군에서 걷은 거 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민 위원 또 하나 할 거 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된 미납액은 좀 되네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이홍근 위원 총 얼마인가요, 미납된 금액이?

○ 교통국장 박승삼 미수납액이 2,815억입니다.

이홍근 위원 대략 이 미수납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미수납액 중에 체납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가 있는데 미수납액 2,815억 중에 납부시기 미도래가 52%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불량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 48%에 해당되는 체납액 1,340억 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게 개발사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지금 개발하는 업체들, 건설업체들이 경영난,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돈을 확보하게 되면 뒤늦게라도 돈 내고 준공검사를 해서 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들에 자금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홍근 위원 결국은 시설부담금 자체가 덜 걷히게 되면 이 시설부담금에 대한 의미나 취지는 어쨌든 교통시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회계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납부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네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지난 연도 수입과 부담금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로 여기는 기술돼 있어요, 표현이?

○ 교통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상세내역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존 자료에, 제출된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악성체납은 상당히 적고요. 부담금 공제를 사실은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내가 도로나 철도를 위해서 돈 낸 것이 있다 그러면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에 낼 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담금공제를 다 빼버리게 되면 그게 압도적으로 한 70∼80% 되고 한 20∼30%만 악성체납인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상 하여튼 간 건설업체들이 가장 뒤늦게 돈 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홍근 위원 거기에는 건설업체도 있을 거고 공공기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기관도 포함돼 있나요?

○ 교통국장 박승삼 공공은 스스로 공공개발한 곳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민간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거 부탁드리고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이홍근 위원 하나는 방금 제가 다시 한번 어플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택시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여쭤보고 했었는데 여기 예산상에서 보게 되면 이 자료의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하단에 택시교통과에서 경기도 택시통합호출앱 운영지원 해서 5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시당초에 당초 취지는 콜비 없는 택시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사업조합 측에서 연합으로 해서 이걸 진행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자부담 10억이 없어서, 10억 자체가 마련되지 못했거나 그쪽에서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게 결국은 집행되지 못하고 그냥 넘어온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통상 이걸 사업 결정을 할 때는 조합 측이랑 협약을 맺었거나 이렇게 한 거 아니었던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우셨죠, 그러면?

○ 교통국장 박승삼 이게 당시에 의회에서 요청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회에서…….

이홍근 위원 전대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21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나요, 그러면?

○ 교통국장 박승삼 근데 아무래도 일단은…….

이홍근 위원 그럼 저희도 요청하면 들어주실 수, 이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고 이런 건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런데 조합에서 당시에는 자기들이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결연하게 보였는데 막상 자부담, 21년도에는 의지가 분명했는데 22년도에 막상 추진의지가 없는 걸 확인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근데 왜 바뀌었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해도 되겠죠?

○ 부위원장 허원 네.

이홍근 위원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만에 마음이야 변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야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라서 변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기관이고 어쨌든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사실은 민간 플랫폼 업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2022년 당시에. 근데 21년도에는 운영비가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졌는데 막상 22년도에 가니까 운영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럼 대신에 어떤 홍보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자기들이 잡아오겠다라고 조합에서 얘기했는데 막상 조합에서 계획을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저는 아마도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콜비가 없는 대신에 지원금을 줬을 거고요, 일정. 그다음에 인센티브인가 아무튼 쿠폰처럼 누적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초에. 그래서 열 번 이용하면 한 번을 더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호출앱하고는 차별화돼서 공공기능을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10만 회 다운로드 돼 있고 실제로 이용후기를 보더라도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수립할 때 검토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 교통국장 박승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건 당시에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특위 과정에서 막바지에 들어왔던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홍근 위원 아니, 설사 막바지에 들어왔다손 치더라도요. 동의하지 않으면 세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그런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세우셨을 때 어쨌든, 아니면 만약에 당시에, 물론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일반 예산부서에서는 연말에 털거나 하더라도 그 터는 걸 잘 인정 안 해 주는 것 같기는 해요. 반납하고 싶어도 반납이 안 되는 건 있기는 하겠지만 작년 추경도 있었고 했었으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딱 그때 잘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 부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러 가지 주저했던 부분들, 그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냥 전반적으로, 여기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시급한 것도 많고. 그런데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늘어나게 되면 예산을 기획부서라든가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이 부서는 물론 사업의 특성상 특히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절차를 밟는 게 오래 걸린다 치더라도,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네는 줘도 못 쓰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걸 핑계 삼아서 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챙기게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감액을 저희가 놓친 부분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홍근 위원 이게 저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보시거든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급한 게 많은데 다 핑계 대고 못 하고 순서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당장 실제로 급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급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하니까, 그 원인은 그게 악순환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통국장 박승삼 주의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보통 이렇게 큰 틀에서 포괄적이거나 제도나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결산 심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엽적으로 단위 사업에 대해서도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에 앞서서 잠시 하나만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국장님, 이번에 올해 새로 오셨나요, 작년에 오셨나요? 발령이.

○ 교통국장 박승삼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번에 결산 준비, 결산 심의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주말에 계속 공부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요? 크게 어떤 걸 느끼셨어요? 교통국의 결산 관련해서요.

○ 교통국장 박승삼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부분들이 위축됐고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의 2024년에 좀 더 의욕적으로 새로운 예산들, 그다음에 죽어있던 교통업계에 좀 더 자극이 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면서 제가 느낀 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위원회, 교통 관련 위원회 많이 운영하신 것 같아요. 광역교통정책과도 그렇고 버스정책과도 그렇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든지 적자노선 지원금 평가단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분들을 같이 이렇게 위촉하셔서 활동하신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불용률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아니라 불용률이 65%, 40%, 53.3%, 52.9% 사유는 나름대로 서면회의로 전환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가위원, 심의위원들한테 대면과 비대면일 때 심사 비용이나 이런 금액적인 차이도 큽니까? 이렇게 65% 정도 반납할 정도로.

○ 교통국장 박승삼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이 있는데 아무래도 심의수당만 주고 참석수당, 회의 참석수당을 주지 않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아졌는데 저도 주말 내내 공부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기계적으로 서면심의를 하지 않았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대면심의를 할 수 있었는데, 방역 기준을 지켜가면서. 그 부분이 참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석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통 관련해서 외부 주민 참여든 도민 참여든 또 외부 전문가든 어쨌든 그런 회의가 또 활성화돼 있는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교통국이.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엽적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일단 퍼센티지나 금액이나 이런 것도 미미해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그러면 원하시는 사업 성과는 얻으셨어요? 이 위원회, 서면심의로도 충분했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충분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면심의 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되고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성과가 충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위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주말에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향후 진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예산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동두천 사례, 택시쉼터 예산에서 보니까 이월, 집행률이 지금 낮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지금 어쨌든 여기 내용 보니까 올해 동두천에 또 이유가 있어서 동두천시에는 일단 교부를 한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교부를 했고 이월됐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현재 예산에 대한 집행이 지금 100%를 달성하신 걸로 그렇게 하신 거죠?

○ 교통국장 박승삼 도에서 시군 내려간 것은 일단 그것을 100%로 잡는 건데 시군에서 집행률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많은 곳에 택시쉼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1차 연도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2차 연도에 공사를 준공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군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체계적인 오차들이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일단은 이거 하나 제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잠깐 제가 택시쉼터 관련해서 예산과 좀 다른 내용 말씀드린 김에 좀 말씀드리면 택시쉼터가 지금 주차 면수가 작은 데들이 기본적으로 택시기사님이 휴식을 잠시라도 취하려고 할 때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그런 3면, 5면 이하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전기차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또 많이 설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는 설치되더라도 거의 진짜 이게 시범 사업인 것처럼 느낌이 들 정도로 1개 정도인데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향후에는 검토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시간, 이용하시는 기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로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에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밤에 지금 쉼터 이용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인건비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밤에는 운영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수요를 한번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아예 그냥 야간 전용으로 개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택시교통과에서 지금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터미널형 경기버스라운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지자체에요.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현재 100% 당연히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월된 지는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미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교부하기 전에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휴업 신청서를 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2023년도 집행 시에 조금 더 불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 추경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올해는 지금 현재 건물 앞에서 임시 터미널을 하잖아요, 성남이요. 그러면 집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빨리 다시, 하여튼 그 내용들 다시 저희가 감액 추경하든 어쨌든 이 돈을 지자체에서 다시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결국 아마 반납을 하게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반납으로 세액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때 21년 당시 성남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도의회 상임위원장님 다들 양당을 막론하고 도에 강력한 지원 요청이 있어서 또 지역의 그러한 어떤 정치적 흐름에 대해서 저희 도가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던, 그러나 결국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사업을 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 성남에 계시는 아마 모든 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이런 거 당연히 떠나서 이렇게 어쨌든 성남 터미널을 어떻게든 좀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교부하기 전에 조금 더 고민하실 필요는 있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래서 좀 전에 택시교통과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나 환경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30% 미만입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교통국 결산 심의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도는 돈을 빨리빨리 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되게 많죠. 부지 매입에 대한 시간이 걸린다 또는 지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등등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도에서, 그러니까 교통국의 가장 큰 특징은 도는 교부를 굉장히 빨리빨리 해 줘요. 그런데 집행률은 굉장히 낮아, 실집행률은,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택시쉼터든 그다음에 터미널 사례든 어쨌든 그냥 불가피하든 뭐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나와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할 교부라든지 또는 그런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런데 지역에서는 일단 돈을 따야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실 이런 시설 사업들이 막상 따도 그해에는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또 계약 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서 한 10월, 11월 달에 공사를 시작하려면 또 동절기를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라 우리가 그 부분을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행정력에 대한 고도화를 말씀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택시쉼터 같은 경우도 동두천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준공이 선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갑자기 나온 겁니까, 지금?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 교통국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비와 유사한 분할 납부 형태, 그러니까 분할 교부라든가 새로운 예산 방식으로 제도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동두천 택시쉼터 같은 경우가 지금 실집행률이 12.5%뿐이 안 되는 이유가 동두천 내에 거기 쉼터가 들어가는 위치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같이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전에 이게 지금 없이 갑자기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생기면서 우리 택시쉼터 사업까지 지금 진행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속비든 분할이든 이런 방법도 방법이지만 지자체에 교부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내년, 다음 어쨌든 또 심의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업 편성 때도 더 신경 써서 예산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유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택시정책과 결산서 522페이지를 보시면 경기도 택시 통합 호출앱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5억 원 사업 진행률 0% 전액 불용 처리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어요?

○ 교통국장 박승삼 당초 21년도에 의회에서 호출앱 플랫폼, 그러니까 시스템 플랫폼 개발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민간 개발 앱을 공공이 중복해서 개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플랫폼 개발은 못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조합 쪽의 요구사항 때문에 예결특위 막바지에 돈 5억이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자부담 10억을 예상했고요. 그게 21년 말이었고요. 22년도에 막상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홍보비라든가 교육비나 사업비가 필요한 건데 조합에서는 우리는 홍보, 교육이든 새로운 사업을 만들 거다 걱정하지 마라, 자부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4월, 7월 계속 촉구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문서로는 답변하지 않고 계속 자부담할 사업 계획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거를 그냥 믿고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 지루하게 지연시킨 점은 저희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취소할 수 있고 해당 사유로 3회 이상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보조 사업의 수행에서 배제ㆍ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가 명확하게 지금 미응답으로 나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가 없는데 계속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저희가 행정을 좀 엄격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점 일단 저희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경기도 지금 재원이 없잖아요. 5억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이거를 감액 추경을 해서 다른 예산 활용도를 높인다든지 하면 좋은데 왜 이거를 사업자를 기다려줘야 되는지, 교통국에서는 왜 적극적인 의사를 안 보이는지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돼서.

○ 교통국장 박승삼 제때 감액 추경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다짐을 분명히 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게 예결위에서 편성될 당시에 교통국이랑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예결특위 당시에는 교통국하고 협의되는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하고 예결특위하고 오고 가면서 예산을…….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에서도 이 내용을 알았었어요?

○ 교통국장 박승삼 들어서 아는 정도고요. 막상 기획조정실하고 주로 이야기가 됐고 기획조정실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기조실에서, 집행부에서 이거를 안을 낸 거예요, 아니면 예결위 차원에서 어떤 의원이 이거를 넣은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예결특위 차원에서 일단 들어간 예산입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5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무리하면서까지 교통국이 기다릴까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그러니까 이건…….

고준호 위원 감액 추경해야 되겠죠, 뭐.

○ 교통국장 박승삼 202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당시에 불용 처리가 돼서 그냥 우리 금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용 처리되면서 금고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돼서 금고로 들어가기 전에 1차, 2차 추경할 때 그때 미리 감액 추경안을 내서 다른 용도로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국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게 맞지 않으면 빨리 재원을 돌려서, 다른 쪽에 필요한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 부위원장 허원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동희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 역시도 이홍근 위원님과 고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택시 통합 호출앱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그 사례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 교통국에서 세운 예산이기보다는 예결산위원회에서 긴급하게 마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최소한도 이렇게 민간경상 사업보조 사업으로 올라오는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 사업자의 운영 실태도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준비가 됐다고 하면 긴급 예산으로 세워질 수 있지만 자부담이 이렇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긴급하게 예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결국에는 긴급한, 더 급한 예산에 쓰여질 예산이 지금 이렇게 불용돼서 올라온 사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국장님?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저희가 시간을 너무 끌면서 제때제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 추경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희의 잘못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경상사업일 경우 자부담이 꼭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세울 수 없나요? 그게 우선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계획서와 교부신청서를 줄 때 자부담 확보를 입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자체가 안 들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월, 7월 그리고 시기를 또 그 당시에 8월, 10월 1회 추경, 2회 추경의 기회를 다 놓친 것 또한 사실 저희 집행부 잘못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는 신속하게 감액처리를 해서 긴급한 예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있죠. 교통국 터미널 경기버스라운지 조성사업도 역시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했었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다가 신청사업자가 폐업으로 인해서 1개소밖에 되지 않아서 그 사업의 예산도 불용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런 부분도 역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민간이전사업의 경우에는 꼭 촘촘히, 이거는 실은, 경기라운지 조성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이죠? 아닌가요?

○ 교통국장 박승삼 성남시가 일단 요청을 했는데 이게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다음에 민주당 도의회의 상임위원장님을 맡으셨던 분 각각 각 당에서 다 요청이 강력했었습니다, 사실은. 지역현안이라서 뭐 여야 없이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긴급한 예산들이 적기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통국에서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쨌든 택시나 코로나 때 여러 가지 긴급한 예산들, 택시 또 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그래도 긴급하게 대처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살피셔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네, 우리 김영민 위원님.

김영민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여쭤본 거 대답하시는 중에 10년 분납도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그게 법과 조례에 나와 있나요?

○ 교통국장 박승삼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년까지 분할납부합니다. 법령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 그랬어요? 3년까지?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또 사실 간신히 공부하고 어려워서 간신히 이해한 건데 너무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에요. 이거 다 외우면 뭐 사람이 아니죠. 모르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협업을 해서 해야 되니까. 모르면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다 같이 모르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거기 뒤에 있는 분들…….

○ 교통국장 박승삼 제가 좀 미련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에요. 그리고 택시 앱 이건 제가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회의시간에 뭐 지루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있어도 국장님이 이런 건 좀 될 수 있으면 막아야, 지속해서 하는 걸 뭐 조금 늘려달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이런 거는 국장님이 막아주십시오, 이거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회의랑 조금 상관없는데 어라운드뷰 어디서 하는 거죠, 어라운드뷰?

○ 교통국장 박승삼 어라운드뷰는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우리 팀장님인가 담당자분이랑 하여튼, 과장님이 통화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다른……. 네, 과장님이랑 통화하셨죠. 이거를 내일모레 우리 용인에서 경남여객에 이게 2개가 다른 걸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보겠다.” 그래서 우리 당대표님이랑 해서 우리 당에서 나가서 볼 거거든요, 2대 걸어 놓은 걸. 그런데 지금 어라운드뷰는 사실 음성지원은 안 되잖아요?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얼마 전에 덤프트럭에 의사분 한 분 돌아가셨죠, 의사분 한 분?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게 서행 중에 음성지원이 되면 삑삑대면 설 텐데 어라운드뷰는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지 내가 안 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나, 유명무실한 건데. 그런데 이게 다른 데랑 계약이 됐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 목숨이랑 연관돼 있고 안전이랑 연관돼 있는 거니까 기존에 쓰는 업체에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음성지원을 하는 거, 근데 음성지원은 보통은 다 되잖아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화면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삑삑대고 뭐 돌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삑삑대고 경고음을 울려주는데 작년에 그 업체를 선정한 건데 작년만 해도 그런 게 다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올 사업은 그렇다 치니까. 그런데 우리 버스 그쪽에 물어봤어요. “왜 이거 안 다냐?” 했더니 “차라리 경고음이 울리면 한번 쳐다볼 텐데 출발할 때 화면 6개, 5개씩을 다 일일이 보고 앞에도 봐야 되고 버스 타는 사람도 봐야 되고 어지러워서 못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업체한테 얘기했는데 많이 안 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해서 더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상당히 기술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만 봐도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2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고 저랑 통화하셨을 때 새로 그 부분이 신뢰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죠?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김영민 위원 내일모레 시연회를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바쁘시면 누구 팀장님이 나오셔서 우리랑 같이 가셔서 한번 우리가 보는 것도, 우리는 비전문가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 갖고, 누구를 보내주시든가 같이 오시든가 해서 그 시연회에 좀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 교통국장 박승삼 올해 처음 나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참여해서 그 성능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버스 2대에 달린 거를 보러 가는 거예요, 시연회 하는 거를.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한번 참여를 해서, 제가 연락처랑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택시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들 얘기하셨기 때문에 앞의 서두는 빼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에서 인원이 이용하는 부분이 1일 10명 이하가 반이 넘어요, 21개 쉼터에서. 그런데 이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액을 5 대 5 지분으로 최소한 7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쉼터를 지어놓고 이렇게 적게 한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 부분의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우리 택시교통과에서는 방안을 좀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아무래도 시군에서 이 부분이 이런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한도액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시군의 사업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매년 수요신청이 좀 적게 들어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원한도가 있는 부분이 가장 좀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주차면이 3개밖에 안 되는데 쉼터라고 건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택시기사들이 쉬는 자리인데 택시 3대면 3명만 쉬면 3명이 들어오면 만땅으로 꽉 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돈을 투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 교통국장 박승삼 네. 그래서 의정부에서 좀 제대로 된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고 저희가 자체평가표는 시군 자체평가표는 주는데 그 평가표에 주차면수는 있는데 사실은 시군 자체평가표가 아니라 도에서 평가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차면수를 저희가 좀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사용을 오전만 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다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곤한 것들은 야간운행을 하는 기사들이 제일 쉼터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 야간에는 하나도 이용을 못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야간에도 쉼터를 개장해서 이걸 오픈을 시켜 갖고 같이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택시과에서, 택시국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오늘 허원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또 오석규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야간운영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희 택시교통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안전하면서도 또 상당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야간운영의 방식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택시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택시쉼터를 만든 만큼 택시노동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 방안을 만들어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준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터미널형 경기버스라운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요. 다들 지적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폐업을 할 거란 예견은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1년도에 경영난 이유로 휴업신청을 내는 등 많은 터미널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예견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한 거는 무슨 이유예요?

○ 교통국장 박승삼 사실은 2022년 12월에 폐업을 했고 딱 그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12월에 휴업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정당은 다르지만 도의원님이 계속 저희 경기도, 시흥시, 국토부랑 대책회의를 했는데 일단 터미널이 사실은 지금 예전만 못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시외버스라고 하는 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다 정하게 되고 그렇게 대규모의 터미널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데 또 그 지역의 상권과 관련된 지역현안이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상반되게 걸려 있어서 좀 일이 꼬였고 저희가 엄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국장님, 이게 23년도의 예산편성에는 미정인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게 2023년도에도 집행이 되지 않는, 그렇게 되면 재이월 또는 전액 불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사업에 심도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박승삼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실국별 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용성ㆍ김영민ㆍ김동영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정영ㆍ허원ㆍ이영주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 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 우범지역 발생 등 교통운영과 안전측면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문제의 해소를 위해 단속도 중요하지만 대형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하지 않도록 주차장소를 마련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통근ㆍ통학, 현장학습 및 수학여행 등 도민 생활 및 여가와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코로나19와 경제위기에 따른 승객 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6호를 신설하여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경기도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으로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특례보증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석문 의정지원팀장이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이석문 의정지원팀장 이석문입니다.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023년 6월 1일 발의하였으며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공동차고지 조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당 업계에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6호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사업에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전세버스 차량의 공동이용차고지 마련을 통해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흐름 방해, 보행자와 자동차 그다음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등 교통운영과 보행안전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마련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코로나19와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경영 안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대 및 완화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경우 보증재원 출연을 위한 세부적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버스의 공동차고지 조성 지원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세버스의 불법주차 방지로 도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특례보증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당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이석문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기형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기형ㆍ김종배ㆍ허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홍근ㆍ김동영ㆍ오준환ㆍ최민ㆍ박상현ㆍ이재영ㆍ장대석ㆍ유종상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채명ㆍ이기환ㆍ이용욱ㆍ정승현ㆍ박진영ㆍ박세원ㆍ이병숙ㆍ김회철 의원 발의)

(18시06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오석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생활 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에 주차장 이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제2항 및 3항은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석문 의정지원팀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이석문 의정지원팀장 이석문입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2023년 6월 1일 발의하였으며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오석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도내 시군 주차장의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 불편 주요 사유 중 하나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이용 활성화 및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2제1항은 주차장 이용 정보를 온라인 실시간 제공을 통해 도민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의2제2항은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을 위해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의2제3항은 구축된 주차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시군ㆍ도ㆍ중앙부처 등의 실시간 주차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고 또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의 개선된 주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상호 연계 협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대시켜 향후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주차장 이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주차난 해소 및 이용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이석문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박승삼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자형ㆍ장한별ㆍ한원찬ㆍ김민호ㆍ윤태길ㆍ이기형ㆍ박재용ㆍ오석규ㆍ이인규ㆍ장민수ㆍ임창휘ㆍ오지훈ㆍ황세주ㆍ김미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황대호ㆍ최민ㆍ허원ㆍ이채명ㆍ양운석ㆍ김종배ㆍ유형진ㆍ김동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김동희ㆍ유호준 의원 발의)(계속)

(18시14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68회 임시회의 시 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진행하였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정선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하고 현재 새로 발의된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틀린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올라온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를 보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라는 목적과 함께 유괴, 미아, 학교 폭력 등의 등하교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지금 지도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게 개정의 취지이고요. 기존에 우리 교통국에서 갖고 있는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관련된 조례는 경기도민 및 보행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보행안전지도사분들이 수행하시는 업무의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행안전지도사가 있잖아요. 보행안전지도사가 그러면 이게 자격이나 뭐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보행안전지도사는 민간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조례에서는 특정 자격증을 말하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보행안전지도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떱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교통안전지도사도 특정 민간에서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뽑는다고 그러면 보행안전지도사나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정의상으로는, 저희 조례에 있는 정의상으로는 시장ㆍ군수님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만 정하겠다 그렇게 하실지 아니면 기존에 활동하시던 어머니들 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조건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무슨 근거를 갖고 할 거예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거기에 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분이 적용이 될 텐데 굳이 어렵게 많은 부분을 놓고 시나 군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찾을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조례에서 자격증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가진 분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원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민간 자격을 하는 사단법인이 지도사 이런 거 만드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행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그런 단체가 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네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발급처가 따로네요, 다르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 소지가 많은 부분이 있네,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지금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세요.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2조 정의를 보면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어린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을 말한다.” 이 조례와 이 조례가, 이 조례에 나오는 차이가 뭐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정영 위원 저는 같은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두 가지 제가 조금 다르다고 했던 거는 대상이 어린이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둘 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단지 기존의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는 보행안전, 소위 말하는 교통 쪽으로만 안전을 접근하고 있고 지금 새로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에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미아 그다음에 학교 폭력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심의 때 한번 말씀 올린 대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개의 차이가 대상의 차이가 아니라 취지의 차이가 있다. 하나는 교통안전만 담당하는 보행안전지도사고 교통안전지도사는 교통안전 더하기 학교 폭력, 미아, 유괴 이런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례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 그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45억 가까이 들어요. 그 예산이, 1년에. 그렇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근데 이 45억도 100%가 아닌 것 같던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렇죠? 40% 정도만 운영했을 때 45억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전체 초등학교의 40%.

김정영 위원 그럼 전체 초등학교에 다 적용이 되면 100억이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 지금보다 두 배 반 정도 올라갈 것으로…….

김정영 위원 그럼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에서는 이 예산 가능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심사하시고 오늘 결산도 하셨…….

김정영 위원 아니,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건설국에서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냐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지방도 예산도 실제 하고 있는 공사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영 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회의록을 갖고 왔는데 잠깐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끝부분만 할게요. “송구하게도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중복성이나 제도나 자격증이나 이런 걸. 그런데 따로 보고를 해 주신 건 없죠, 우리 위원 회에? 부서.

○ 건설국장 정선우 따로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저희는 그날 4월 달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시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별도의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수석전문실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부서 의견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됐는데 우리 수석실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통국도 마찬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제대로 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오늘 중요한 자리거든요. 사실 이거 제안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같은 의원들끼리. 눈도 못 마주치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검토보고서 했을 때 그거 정확히 좀 짚어 주셨어야지, 교통국에서. 그래서 이게 좀 난감한 상황을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런 자리가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검토보고서도 제대로 안 올라온 상태에서 우리보러 어떻게 결정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이것도 조금, 국장님이 뭐 그 당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내용을 파악을 못 했다고 그랬으면 그 이후에 파악을 하셔서 알려 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수석실이랑 좀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더 먼저,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영민 위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야 그럴 수 있어요, 과장님도 그럴 수 있고. 그럼 그 밑의 팀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의견이 갔을 텐데 이걸 아무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거 그냥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소관 조례집만 봐도 이게 지금 겹치는 게 좀, 누가 봐도 그냥 겹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걸 이의 제기를 안 했다는 게, 그래서 아까 그 말씀도 좀 드린 거예요. 이런 거 너무 허투루 하지 마시고 이걸 좀 정확하게, 이게 한 번 만들면 없애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조례 없애기가 만들기보다 더 어려운 건데 그걸 자세히 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여기 7페이지 보면 연간 근무일수가 180일 정도 되고 지도사분들이 4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어머니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이렇게 400만 원 넘게 가져가신다고 하면 그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또 자기들도 달라고 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셔 가지고요.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뭐…….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요. 저는 조례 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하실 때 기존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어르신일자리사업 또 어머니폴리스 등 이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에 기여를 하고 있었잖아요. 의원님께서 그거와 별도로 기존에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낸 사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저녁시간 넘기면서까지 제 조례가 건설교통위원회에 굉장히 또 여러 토론과 쟁점을 드린 것 같아서 제안의원으로서는 조금 송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제가 초선으로 첫 발의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애정이 가고 뭔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통과과정이 이렇게나 힘든지를 몰랐고 또 준비과정에서 부모님들과의 정담회, 녹색어머니, 아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와의 정담회도 가졌었고 또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기 계신 허원 부위원장님께서도 조례에 같이 서명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자료수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또 오늘 2차로 보류, 1차에 보류되고 나서 오늘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봤더니 녹색어머니회가 예전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41만 명의 회원 수를 갖고 있었는데 올해, 3년이 지난 올해 30만 명으로 11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고 또 맞벌이부부들에 대한, 또 자원봉사를 강제할 수 없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없는 사회가 도래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조례들이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국이나 교통국에서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저희 전문위원실과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으로서는 주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례를 검토하게 되고 그 검토를 의견을 받게 되어, 검토의견을 받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고 중복되는 이런 조례들을 검토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영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서 아주 공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숫자들이 이제 줄어들어 간다는 거고 자료 낸 것들 보면 예를 들어 학생 수가 2,000명이면 녹색어머니 회원 수도 2,000명이에요. 결국에는 30만 명이라고 했지만 30만 명에 훨씬 못 미칠 거라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런 조례를 준비해 놓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예산의 이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과다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것들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나 상충되는 사업들에서는 제외를 하면서 좀 진행을 일부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셨고 또 집행부의 답변에서 경기도가 70% 또 지자체가 30% 이렇게 했던 것도 사실은 비율 조정을 좀 하는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비용추계가 많이 되어 있지만 과거에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들이 정당하게 임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훨씬 하회하는 비용들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적절한 임금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지역의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일자리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는 더 나아가서는 노인일자리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받고 있는 노인수당과 플러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플러스 이런 아이들 통학로까지 하면 대략적인 좀, 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월급여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좀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든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또 시행이 바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것처럼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또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언제라도 시행할 수 있었던 조례의 근거를 만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것이었고요.

앞으로 여전히 통학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아이들의. 그리고 거기에서의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을 텐데, 뭐 부모님들이 하지 않든 녹색어머니회가 없든 이런 이유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하는가 이런 걱정들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이 조례를 통과, 부결되면서 언론이나 지역주민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조례들이 있었긴 하지만 그 관심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조례안이 좀 통과되었으면, 또 그 사업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관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도고요. 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말하면 사실은 오늘의 집행부의 의견도, 검토의견도 지난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1차에서도 우리 전문위원실과 소통할 수 있었고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얼마든지 충실하게 주실 수 있었고 상충되는 조례안들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점은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부모님들과의 간담회, 조례 준비, 자료수집 이런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시간들이 돼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시간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문에는 이게 제가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괜히 제가 좀 그래서 답변드렸습니다.

이기형 위원 의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제가 정정을 갖다가, 간단한 거니까. 지난번 1차 상정 때 부결된 게 아니라 보류해서 지금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승호 의원 네.

이기형 위원 그건 제가 대신 바로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문 의원님, 발의하신 대표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기존에 녹색어머니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에 의존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이게 제도의 틀에 넣어서 정당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조례 입법취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깊이 공감하는데요.

위원장님께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아직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정회 후에 좀 더 말씀을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수렴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동 안건은 추가 논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표결을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승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승호 의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회의 전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자는 의견과 함께 촉구 건의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로부터 상정해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8시45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된 위원회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8시46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의사교환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종배이기형허원고준호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오준환

이영주이홍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문승호

○ 출석전문위원

의정지원팀장 이석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공정건설정책과장 김병태

간설안전기술과장 강현일도로정책과장 고태호

도로안전과장 천병문하천과장 백승범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교흥관리과장 이기택

북부도로과장 유병수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철도정책과장 박재영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철도건설과장 구자군

물류항만과장 고병수

ㆍ교통국

국장 박승삼광역교통정책과장 인치권

버스정책과장 윤태완공공버스과장 홍순학

택시교통과장 김효환교통정보과장 이배석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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