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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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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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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감사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도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주시고 금번 결산안 심사가 다음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냉철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잘 유념하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10시04분)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세심하게 도정을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도정질문과 5분발언에서 기획재정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질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김미정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극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환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현정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2,661억 67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660억 7,90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762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6조 2,713억 8,211만 원이며 지출액은 6조 1,604억 3,19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82억 1,147만 원입니다.

9쪽 잔액 원인별 현황과 10쪽부터 14쪽까지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변경 현황은 기회전략담당관에서 채택제안 공무원 시상금 부족 이유로 포상금 1건 2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8,360만 원과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3,600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 시설비에 2건 24억 3,452만 원, 감리비 1억 3,684만 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7쪽 사고이월 현황은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쪽 기금 현황은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규제개혁과에서 기회전략담당관으로 사무관리비 2,600만 원,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19쪽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4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는 총 22개이며 달성지표는 20개로 2022년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91%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에 앞서서 경기도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의 수납액은 36조 8,188억 5,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6조 6,408억 1,500만 원 중 35조 4,233억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6.7%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 소관 실국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4,124억 6,546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조 5,142억 8,788만 원 중 6조 3,882억 855만 원을 지출하고 152억 7,31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07억 7,483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준 경기도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조 6,837억 4,4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조 3,104억 5,900만 원이고 사용액은 3조 5,753억 2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조 4,189억 100만 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조 8,190억 5,339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조 6,922억 2,931만 원이고 2조 8,415억 6,251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조 6,697억 2,02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비비는 41건 542억 3,161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18억 3,3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억 7,945만 원 이월하였고 5억 1,855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비비 집행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661억 670만 원으로 1조 2,660억 7,90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761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127억 5,753만 원, 지방교부세 2,458억 8,766만 원, 보조금 1,074억 2,944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00억 443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조 2,713억 8,211만 원 중 예산현액 대비 98.2%인 6조 1,604억 3,1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7억 734만 원을 이월하여 1,082억 1,1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집행률은 98.2%로서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6.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과 전용, 계속비 이월,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 1건,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22억 1,685만 원 중 20억 2,174만 원을 지출하여 1억 9,51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8.8%로서 2021년 결산 불용률 7.6%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개최 3,697만 원,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업무추진비 2,240만 원, 광역행정강화 업무추진비 3,688만 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간담회 개최 축소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미종식으로 대면 토론회 및 회의 개최 등이 불용사유이나 주기적인 예산집행 상황 및 사업 추진 가능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추경 감액, 필요한 사업으로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은 예산현액 257억 7,761만 원 중 254억 870만 원을 지출하고 8,3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62만 원이고 불용액은 2억 8,168만 원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실은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사업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1억 69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는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 등에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고는 하나 1억 690만 원을 불용하고 8,360만 원을 이월한 것은 예산현액의 52.2%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 감액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합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은 코로나19 지속화로 인한 대면심사 축소 및 공모전 간소화 진행을 사유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1,009만 원과 창안대회 등 행사운영비 1,193만 원 그리고 일반인 제안 채택률 저조를 사유로 일반인 제안보상금 1,9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 3건은 4,16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불용률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행사 미개최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나 향후에는 많은 도민의 참여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신청방식, 사업내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혁신업무 추진 사업 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횟수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정보혁신박람회 참가예산 집행잔액 2,115만 원과 국비 반납액 중 23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비 반납액의 불용은 국비 반납 내부결재 이후 기한 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품의 미등록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보조금 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6조 962억 9,322만 원 중 5조 9,908억 8,435만 원을 지출하여 1,054억 88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약 1.7%로 2021년 결산 불용률 0.6%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1억 6,411만 원, 국내여비 2억 478만 원, 국제화여비 2,653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53만 원 불용되었으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조직개편 등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예산으로 다소 불용이 발생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수시로 예산집행 실태 및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추경 감액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사업 중 도민감시단 예산낭비 감사활동 현장조사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성과금 200만 원은 성과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위 사업은 예산낭비 신고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나 매년 불용률이 높은 사업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예측 수요를 면밀히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계획 수립과 도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 외에 주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개최 등 행사운영비 1,912만 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 569만 원과 새로운 경기 공모사업 추진 사업의 행사운영비 1억 8,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행사 축소 등을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예산담당관의 조정교부금 지원 사업 중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특정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2016년부터 2022년 교부금 사업 4,136건 중 3,122건 완료, 미완료 사업은 1,027건입니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3년 이내에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를 반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3년 이상 미집행 상태이거나 집행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재검토를 통해 용도 변경 등 적절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담당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경기도 예산의 총괄부서로서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절한 수립 등 성과지표의 타당성ㆍ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은 예산현액 17억 1,247만 원 중 15억 3,621만 원을 지출하여 3,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1억 4,026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정책지원 사업 중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50만 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수당 210만 원, 위원회 운영비 300만 원 전액이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대면심의 축소를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액 추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타사업 검토의견에 대해서 공공기관담당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권고 사항인 출자ㆍ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관리 권고에 따라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업무매뉴얼 작성 및 출자ㆍ출연기관 배포, 교육 실시 등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총괄부서로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예산현액 1,190억 5,326만 원 중 1,189억 9,769만 원을 지출하였고 4,21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중 위원회 운영수당 1,120만 원, 위원회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00만 원, 위원회 운영경비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전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면회의 개최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사업 중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71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8만 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계 지역 토론회 미실시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역통계 사업 공공운영비 22만 원은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 통신망 회선 이용계약 보류를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 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국가에서 시군으로 배부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3억 6,400만 원 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추경예산이 2022년 10월에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지방소멸기금이 도에 배정된 것은 2022년 9월이므로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우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도는 지방 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긴급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29억 7,818만 원 중 22억 5,757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2,06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5.8%입니다. 불용률은 24.2%로 21년 결산 불용률 13.9%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사업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515만 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면 대체로 인하여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회의를 지양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1년 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사업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수시로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추경 감액, 필요한 사업으로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사업의 소송배상금 5억 1,983만 원은 배상금 청구액 및 청구시기 예측의 어려움을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소송배상금 불용액은 2021회계연도 결산 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과 소송 당사자의 청구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소송종결 시기, 판결금 지급 시기, 지급액 등을 확정할 수 없는 특수성은 있지만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그간의 지급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소송 수행부서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적정 수준 예산의 편성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청문제도 운영 사업의 청문 주재수당은 내부 청문주재자의 청문 처리 증가를 사유로 1,59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예산현액 6억 8,178만 원 중 5억 4,92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25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6%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사업의 행정심판 비용 보상 1,710만 원은 보상지원 신청 건수 저조를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비용 보상은 매년 불용률이 높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예측 수요를 면밀히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61억 3,641만 원 중 58억 9,647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 반납금은 2,771만 원이며 2억 1,22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6.1%입니다. 디지털 경기도정 시스템 운영 사업의 부가서비스 등 사용료 미집행액 1억 4,489만 원은 21년도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된 예산이나 당초 활용 예정이었던 일부 행정서비스의 타 시스템 사용 및 유관 부서의 사업 일몰 등의 사유로 미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시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유관 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선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사료됩니다. 이월 예산은 추경을 통한 감액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월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이월액을 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 평가위원수당 9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 사업의 장애인 정보화교육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심화로 인한 미개최로 51만 원 불용처리되었으며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 육성 교육 지원 사업 중 교육운영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 사업설명회로 추진되어 80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예산현액 165억 3,229만 원 중 128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7,4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7,792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약 22.1%로 21년 결산 때 11.9%보다 상승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의 회선사용료 3억 2,001만 원이 불용되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의 유지보수비 1억 1,93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구내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IP교환기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신청사 이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되었던 예산으로 이월사업비는 추경을 통한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이월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이월액을 산정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추진 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제9조2 2022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 예산 타당성 심사를 미실시하였고 예산 타당성 심사 절차는 정보화 사업의 예산의 적정성, 중복투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도는 추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비 지출에 총 12개 사업 예산현액 47억 9,174만 원 중 43억 8,8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목표 대비 실적은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의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의 경우 남녀 경기도민의 균형 있는 제안제도 참여를 위해 채택 제안자 중 여성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미달성되었습니다. 신청자 수의 성별 비율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나 여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홍보계획 수립 및 지표 수정 검토 등 개선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성과 및 목표 달성 지표는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22개 중 목표 달성 지표는 20개로 90.9%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7,087억 4,705만 원이고 사용액은 1,458억 1,824만 원입니다. 2022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343억 3,452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15억 978만 원, 예치금 회수 2,537억 4,705만 원, 예수금수입 599억 9,695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75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98억 9,897만 원으로 총 6,001억 5,276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 원금상환 1,421억 6,179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36억 5,644만 원, 예치금 4,543억 3,452만 원으로 총 6,001억 5,276만 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조 5,296억 4,545만 원이고 사용액은 1조 90억 2,246만 원입니다. 2022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820억 9,746만 원입니다. 수입금은 전입금 2,520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5,296억 4,545만 원, 이자수입 94억 7,446만 원으로 총 1조 7,911억 1,992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7,820억 9,746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 1,090억 2,246만 원, 기타 지출 9,000억 원으로 총 1조 7,911억 1,992만 원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예탁ㆍ융자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수익률 개선입니다. 2021년부터 2022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결산 수익률이 2021년 0.04%에서 2022년 2.51%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22년도는 물가 및 금리 상승기의 시기를 감안하면 그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데 공공자금으로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는 최소한 0.5% 정도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금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계정의 적극적 활용입니다. 2020년도 개별 기금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그 수익률이 0.4%에서 2.1%까지 천차만별인데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통해 예탁된 기금의 운용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개별 기금으로 환원하는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을 금지하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3조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조 5,348억 629만 원이며 2022년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조 3,584억 308만 원이고 사용액은 1조 6,843억 2,421만 원입니다. 2022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조 2,088억 8,516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금 이자수입 17억 1,208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45억 6,973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490억 3,540만 원, 채권 매출수입 1조 2,634억 3,826만 원, 예탁금 원금수입 917억 4,26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96억 4,760만 원, 예탁금 회수 7,192억 2,169만 원으로 총 2조 1,693억 6,737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금관리비 1,484만 원, 공사공단 융자금 1조 2,100억 원, 시군 융자금 1,143억 5,000만 원, 채권 원리금 상환 3,599억 5,937만 원, 예치금 4,850억 4,316만 원으로 총 2조 1,693억 6,737만 원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역개발기금은 최근 3년간 융자 사업 총규모는 3조 4,864억 원으로 지역개발 사업 1조 8,281억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1조 5,043억 원, 소상공인 경기도소비지원금 500억 원,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 1,000억 원에 사용되었으나 최근 5년간 지역개발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개발 지원 융자 사업은 52.4%로 전체 지원 융자금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재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하여 할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집행의 결산안 검토결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의 축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대부분이나 향후에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 마련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체 실국의 집행률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액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납세 의무자의 납세 태만 등으로 미수납된 세입예산 2,639만 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 노력,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기획조정실 총괄부서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안양의 사업명이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ㆍ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업 현황 그동안의 도비 집행액 관련해서 자료요청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시면서 맞손토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의 추진된 현황하고 추진 이후에 된 어떤 예산집행 현황 일체를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2022년도 경기도의 채권 현황 상세 리스트, 항목은 채권명, 채권액, 발생ㆍ소멸 그리고 채무자 일단 이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리스트 중에 특별회계가 있을 거예요. 그 특별회계 채무자와 금융기관 농협이나 신협 등 오늘 추려 주시고요. 채무자가 금융기관인 채권 중에서 각각 기금의 조례에 맞는 융자나 지원 대상이 있을 거예요. 이 융자나 지원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기업이나 내지는 민간인,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중 항목은 사업계획서 그리고 계약서 그다음에 지원 대상의 선정방법 그리고 지원 후에 목적의 사용점검의 유무 그리고 사용점검의 결과, 그 후에 조치사항까지 일체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랑 201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 31개 시군에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 나왔던 거랑 확정내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개별 기금 21개 기금에 대한 예치금고 그리고 기금 예치 상품을 최근 3년간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지미연 위원님, 거기까지 요청하신 거죠?

정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인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방소멸대응 집행액에 대해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지금 보니까 지난 2022년에 시군 사업비 집행이 0원으로 전액 이월됐습니다. 원래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 소멸과 함께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정부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도록 도 인구감소 지역 두 곳, 가평과 연천을 선정ㆍ지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그리고 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 추경에서 편성되었지만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지방소멸기금이 도에 배정된, 그때 9월 달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된 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시군 담당자와 어떤 협의가 안 됐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당초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예산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변경 절차가 필요해서 지연됐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사업대상 부지가 지금 원래 신청했던 거하고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당초 신청했던 사업대상 부지를 추후에 변경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변경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전체 경기도 또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와 함께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변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올해는 가평군도 사업계획을 변경했고요. 연천군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뀐 사항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21개 기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정말 2022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수익률이 0.4%에서 2.1% 수준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률이 1%대예요. 그리고 0.4%부터 해 가지고 기금마다 이게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물론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보면 왜 다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다른 이유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랫동안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수입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편리성 위주로 아마 기금 관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보통 30일짜리, 50일짜리, 90일짜리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중에서 조속히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상당 부분 늦게 사용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나눠서 상품에 따라서 분류해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타임 벨 울림)

김근용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 보충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냥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근용 위원 그냥 이어서 할까요?

○ 위원장 지미연 네.

김근용 위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물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이자 수익률 말고는 없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 기금은 과거에는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실은 원금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보통 보면 한 3%에서 3.25% 대에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아마 1년짜리 금리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리는 그거보다 훨씬 기간이 낮습니다. 기금은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60일짜리도 있고 90일짜리도 있고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낮게 되게 됩니다.

김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자료로 그거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자료요청을 하신 거 보니까 이따가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문을 좀 세밀하게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하는 데 있어 주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실은 조금 더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금 그냥 무작정 금고에 맡겨두고 이자율만 바라보는, 진짜 누워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찾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를 보고 나머지는 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이게 사업비가 미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이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사업내용이 조금씩 변경돼서 지연됐었는데요. 김근용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게 다입니까? 실시설계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간 확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통합데이터센터는 구청사 3별관의 1층하고 4층을 쓰는 걸로 확정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4층은 서버실하고 기타 운영관리실로 구성이 되고요. 1층은 전기실하고 수배전 시설 등이 주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게 지금 설계비가 우리가 작년 추경 때 예산이 성립된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2회 추경 때 성립된…….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 추경을 하실 때 이게 뭔가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잡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추경 잡힌 금액이 하나도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전액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왜 추경까지 잡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급박하게 했는데 현재 이월이 된 이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당초에는 설계비를 22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실시설계 용역 전에 수행하는 건축기획 및 계획설계 용역이 21년도 12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세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근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실시설계가, 이 실시설계 단계는 정보화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왜 설계가 정보화 사업 단계에 안 들어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보통의 정보화 사업은 시스템 구축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으로 주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부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설계 부분이 주 사업내용으로 돼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증축 부분 그다음에 전기 부분, 소방 부분, 기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거의 90% 가까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예산 타당성 검토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에 관련된 건데 그렇다면 이 공간을 만들어서 센터를 만드는 이 건축비 자체도 정보화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이게 틀린 건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통합데이터센터에 들어갈 내용물들이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설계내용을 가지고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 타당성 검사를 반드시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정보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작년에 급하게 2차 때 추경을 잡아놓고 지금까지 집행 안 하고 올해 이월이 됐다는 게 사실은 이 상임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쾌합니다, 해 드렸는데 안 했다는 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유도 제가 뭐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저는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기회전략담당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입니다.

정경자 위원 2022년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더니 2022년 회계연도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50억 6,300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다음 지금 최근 5년간 연구원 그걸 봤더니 연평균 41억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금 5년이면 지속적으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을 텐데 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원에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한 부분은 사실 계획된 사업이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하고 또 원장님이 공석인 이유도 조금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저희가 이번 결산을 계기로 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보면 도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등 출연금 정산 절차 미비 관련해서 우리 기재위에서 23년 3월, 그러니까 올해 3월 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조례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올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2023년 예산부터 저희가 이제 적용되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내부지침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정경자 위원 관련 업무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출자ㆍ출연기관에 배포되고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그 부분은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총괄을 하십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기관담당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정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병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지침안을 만들어서 현재 주무 부서하고 공공기관에다가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이 지침안 최종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3년 예산집행의 면밀성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설립목적이 국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한다는 목적인 거고요. 사업목적 자체도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조사 연구입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연구원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액은 355억 5,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출예산 결산액을 보면 252억 2,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55억 5,300만 원 대비 70.8%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 주요 불용사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예비비라든가…….

정경자 위원 그렇죠? 인건비죠. 인건비가 22억 9,400만 원이고 예비비, 연구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불용사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인건비 목이 가장 큰 부분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작년 2021년도에도 지적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또 2022년에 이렇게 불용사유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올해 경기연구원에 지금 결원 직위에 있는 분들이 한 18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개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인재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예비비 항목 중에서 예비비 항목이 추경예산이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정경자 위원 예비비 항목이 지금 보면 추경예산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러면 집행률이 0%라고 하면 이거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연구원 예비비를 보면 사실 작년에도 못 썼고요. 사실 재작년에도 전액 못 썼습니다. 예비비를 아예 안 두는 것보다도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예비비를 두고 있기는 한데…….

정경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집행률이 0이라면 이건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고 예비비라는 미명하에 계속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추경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실 금액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서 저희가 추경에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액을 더 해 보고요. 내년 예산편성 때도 잘 감독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목적이나 사업목적에 대해서 연구원은 정말 그것을 배려했을 때 연구사업비가, 그러니까 많이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연구사업비만 놓고 본다면 집행률이 51.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가장 경기연구원의 소명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도민들 앞에서 반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그 부분도 저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남는 것에 있어서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도는 지금 경기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전기이월금 수입금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연구원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5,000……. 아니죠, 50억 6,300만 원이죠. 50억 6,300. 제가 숫자에 친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50억 6,300은 이제 22년도 총 발생한 잉여금이고요. 전기이월금 수입에 실제 미리 예상해서 세운 거는 2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27억 6천, 27억이 넘습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으로 또 편입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추경에 감액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차액이 계속 생김에 있어서 이 차액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매년 이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초과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앞으로는, 최병선 의원님이 하신 조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매뉴얼화하고 체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매뉴얼 작업하고 나서도 저희도 같이 살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연구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경기연구원 차원의 계획과 또 도정 주요시책 관련 활발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경기연구원과 잘 협의해서 관리감독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자료요청할게요, 기조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 작년도 6월 15일 날 결산자료에서 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경기연구원에 “간단하게 결산내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결산 총괄 내용 정도라도 보여달라.” 요청하니까 당시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께서 답변을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자료 제출하시고. 덧붙여서 기금 쓰고 계시잖아. 이자 지금 얼마 나오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연구원 기금이요?

○ 위원장 지미연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배 위원님이 요청하시니 이것도 자료 제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사이에 다 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경기연구원의 사업별 결산내역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에 운용하는 내역도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거듭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류인권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문 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정책기획관 박노극입니다.

최민 위원 우리 특별회계 관리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결산서류나 사업내역들을 출납폐쇄 후에 얼마나 있다가 보고하게 돼 있죠, 의회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민 위원 네. 80일 정도 안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사업별 설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특별회계…….

최민 위원 관련 조례도 같이 말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일반회계하고 같이 제출하게 돼 있고요. 다만 이게 특별회계 관련된 부서가 회계과로 돼 있어서 그 부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의회의 분석된 자료들에 의하면 지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우리 소방안전특별회계 말고는 9개 기타특별회계 한 3조 4,000억 되는 규모의 사업별 설명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규정에 맞도록 제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회계과와 상의해서 잘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3조 4,000억이나 되는 혈세가, 도비가 시군에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내역들을 전혀 모르고 결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의 지적은 제가 보니까 수차례 있었던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그간 조치를 했던 게 말씀하신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 실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계속 공문도 발송을 했었고 취합을 하고는 있는 걸로 제가 듣기는 했는데…….

최민 위원 그래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조례상에는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최민 위원 관련해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로 시스템을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해서 저한테 직접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민간위탁사업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22년 민간위탁사업들 평가를 몇 가지 정도 했죠? 몇 개 사업 정도 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22년도에는 60개 했고요. 올해는 65개 사업을 지금 평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94개가 넘는 사업인데 한 10%밖에 평가 대상사업으로 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위원님이 보기에,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나 점검에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외부 성과평가를 하는 게 있고 자체 성과평가라는 게 있고 자체 지도점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은 3억, 공공기관은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성과평가를 하고요. 그게 65개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1억, 공공기관 3억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자체 성과평가를 하고 그 이하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그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민 위원 문제없이 됐다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물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외부 성과평가를 하면 좋은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소액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근데 매년 저희들이 50개, 60개, 65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대상들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주셔서 대상을 늘려는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늘려가겠습니다.

최민 위원 민간위탁사업은 3억 이상,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5억 이상이 대상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60개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65개입니다.

최민 위원 65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최민 위원 저희가 분석된 자료 보면 223건인데, 2022년도 기준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건 그거예요. 민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맡기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이 정도 10%도 안 되는 수치로 평가를 받는다면 나머지 수백 건의 위탁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단계에서도 자체 성과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수, 보통, 미흡으로 3단계로 나눠서 미흡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다시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드리면 2022년도에 민간위탁사업 3억 이상, 공공기관 위탁사업 5억 이상 되는 대상사업들 총 목록하고 방금 그 평가지표에 의한 분류까지 담아서 바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박노극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통합데이터센터 관련된 질의 이어갈 거라서 정보통신보안담당관님 자리에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입니다.

김현석 위원 통합데이터센터 관련돼서 경기도가 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이유가 작년 10월 16일 날 아시죠? 판교에서 큰 화재가 나서 그때 카카오가 한 10시간 정도 먹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전까지는 적당히 관심을 가지다가 이 사건 이후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일단 현재 제가 질의해 드릴 건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현재 데이터센터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차기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된 거 일단 질의드릴게요.

일단 우리 현재 데이터센터에 배터리와 UPS 간 물리적 공간 분리가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지금 실시설계…….

김현석 위원 현재.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현재는 정확히 분리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이게 그러면 티어 몇 급으로 보면 될까요? 현재 데이터센터는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티어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논하기가 어렵죠, 오래된 거니까. 화재나 재난 발생 구역의 전력을 개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데이터센터에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현재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있는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중서버로 전원서버랑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현 데이터센터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독립 수준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어렵죠. 그리고 현재 이 데이터센터의 재난대응 시나리오가 수립되어 있나요?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화재처럼 이런 걸 대비해서 재난대응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다면 모의훈련을 실시해 본 적이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저희가 모의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서…….

김현석 위원 의무적으로. 1년에 한 차례 이 정도인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한 차례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몇 분 하는 거죠? 한 시간 하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시간 개념보다는 시나리오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시나리오 대응훈련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데이터센터가 많이 부족해서 새로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이제 실시설계 단계이긴 한데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센터 2021년 12월에 했던 계획설계보고서에 따르면 목표등급이 한 티어3로 되어 있네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티어3를 목표로 설계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근데 작년에 화재 이후로 정부에서 데이터 또는 시스템 이원화를 권장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이중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한데요.

김현석 위원 티어3급이 이게 데이터 또는 시스템 이원화가 되나요? 티어4부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는 가능한 건지.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3는 일부만…….

김현석 위원 일부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일부만 중복성을…….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전원서버나 이 정도만 이중이지 스토리지 같은 것들은 그냥 복수로는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 기조에 맞추려면 이거 티어3가 아니라 티어4급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될지 혹시 내부적으로 검토된 건 없나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통상적으로 이중화하게 되면 2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렇게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이중화까지는 설계에 반영돼 있지를 않고요. 보통 이중화를 위해서 백업센터를 두는 게 일반 기업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정부 기조가 지금 이렇게 이원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정부 기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솔직히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좀 늦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안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T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데이터센터를 하나로 구축, 6개를 연결시켜서 하나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화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서울시도 보면은 서울시도 데이터센터 구축을 새로, 제3데이터센터 구축한다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광역지자체 간에 협의나 이렇게 해서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현재 서울시 제3데이터센터도 자원의 수요 측면에서는 서울시 수요만 지금 반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기관 간에 백업 개념의 자원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는…….

김현석 위원 데이터는 말고 시스템이라도 이런 백본망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저희가 자치단체하고는 협업관계가 없고 중앙 행정안전부 산하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거기하고 저희 전산실하고는 이중화가 돼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무튼 이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경기도 서버가 만약에 운이 없어서 화재가 나서 다 이렇게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불편을 겪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대비가 이 새로운 통합데이터센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런 우려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네, 저희가 일단은 백업센터 개념은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배터리 부분하고 수배전 시설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격벽을 통해서 화재라든가 발생했을 때 같은 공간, 한 공간 내에서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이중화 시스템을 두는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이런 부분의 공간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우종민 예산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예산담당관 우종민입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일반조정교부금, 시군 내에 교부하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조정교부금은 50만 이상의 시군이나 아니면 자치구가 있는 곳은 27% 그리고 나머지는 47%를 주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이병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법정경비의 경우 전부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전액 법정경비에 돼 있다고, 법정경비라고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도 편성을 하고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또 최종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게 세수 징수율에 따라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매달 세수 징수율을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바뀌게 되면 교부금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다시 교부를 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이라는 것은 왜 있는 겁니까? 지키려고 있는,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지침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아니, 근데 그게 세금 세수가 줄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을 해 줘야 될 사항…….

이병숙 위원 그거는 이제 교부, 징수에 따라서 매달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징수율에 따라서, 네.

이병숙 위원 그거는 이제 교부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사실은 시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그거에 대해서 본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거의 금액을 정확히 확정해 주지 않는 이상 시군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런데 그거는 변동이 좀 심해서, 세금 징수율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1년 치를 가져가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세수가 바뀌면, 세금이 세입에서 바뀌게 되면 그건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 세부지침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런데 그거는 법정비율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조정교부금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재원 조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세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47%를 가져오고요. 50만 미만에 대해서는 27%를 가져와서 재원을 조성합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 지침을 정해 놓고 지침을 안 지키고 있는데 지침을 바꾸든지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근데 그 자체가 세수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도 세수추계로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군에 가내시를 해 줍니다,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분배할 때는 인구를 50%로 하고 재정력지수 30% 하고 징수를 20% 하기 때문에 가추계한 걸 가지고 매달 분배를 해 주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세입이 확정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지침을 정했으면 지침이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침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병숙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예산담당관입니다.

이병숙 위원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증감률을 보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2020년 5%가 변동됐고 2021년에는 35%가 변동됐고 그다음에 2022년에는 10%가 변동이 됐거든요. 변동률이 상당히 커요. 그 원인은 뭡니까? 이게 세수가 걷히느냐 안 걷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그거는 세수가 시군에서 어떻게 걷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시민한테 돈을 쓰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쓰고 남으면 저축이라도 해서 내년에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세수가 걷히는 것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이 달라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런데 어차피 세금이 들어와야지 시군에 배분하기 때문에 세금을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는 배분을, 법ㆍ지침이나 그런 데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세금…….

이병숙 위원 지침을 아까는 안 지키시더니 왜 여기는 지침을 지키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배분시기의 문제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징수액에 따라서 매달 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11월, 12월에도 지금 보면 5%, 10%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래서 배분내역을 보면 11월, 12월 배분액이 2022년도의 경우에 24.58%나 됩니다. 근데 이게 시군에서 마지막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원래 배분을 해 줘야 되는데 11월, 12월에 배분하면서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런데 그 징수가…….

이병숙 위원 이게 그래서 전체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시군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런데 세금징수가 카드 사용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한 10일쯤까지 카드 사용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추계를 해서 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넘겨서 세입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군에서는.

이병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분한다는 말은 있군요. 경기 조정 배분 조례 제7조에서 이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일반조정교부금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25일까지 배분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마지막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개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측된 추계를 해서 10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그러니까 9월 정도까지 다 전액 배분됐으면 좋겠지만 10월 정도까지 배분하는 것으로 조례를 저는 개정하고 싶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병숙 위원 지방재정에 대해서 신속히 도나 나라에서 집행을 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도 이병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구체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개선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자료 오고 있나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가능한 건 빨리 하고요.

○ 위원장 지미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8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이병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요청하셔서 김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일반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예산집행의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가내시나 실내시 변경사항을 얘기했고 일단 이거 징수 관련해서 인구 50, 재정력 30, 징수율 2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근데 과천 같은 경우가 지금 보통 가내시가, 10월 말~11월 초쯤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31개 시군에서는 그걸 가지고 그다음 연도 예산, 본예산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가내시 부분에서 많이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 올해 예산이 가내시 때 예산 받은 거랑 최근에 받은 내용이랑 되게 단차가 많이 나요.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거의 200억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10월 달 가내시가 820억, 1월 달에 변경내시 했을 때는 850억 갔다가 최근에는 한 640억까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인구가 저희 과천시가 반이 준 것도 아니고 재정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시된 게 변경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과천시 같은 경우는 레저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경마장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거의 제로 수준이었다가 아마…….

김현석 위원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레저세도 일반조정교부금 안에 카운팅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인구나 재정력지수는 매년 큰 차이가 없는데 징수액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편차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실장님, 과천시 같은 경우가 지금 850억에서 640억으로 하면 한 25~26% 정도가 빠진 거예요. 징수율 같은 게 전체의 2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20%죠.

김현석 위원 그렇죠. 계산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이게 실수가 된 건지 본 위원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레저세가 지금 전체 1년에 경기도가 한 6,000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과천시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좀 편차가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거…….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도 제대로 자료로 제가 설명을 받지 못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조정교부금 가내시는 기조실이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김현석 위원 네, 세정과에서 올라와서. 근데 어찌 됐든 그 자료를 받고 배포하는 거는 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기초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인구라든지 재정력지수, 징수액 이거에 대한 계수만 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현석 위원 그런데 불과 반년 만에 200억이 빠질 만한 사유가 발생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한번 좀…….

김현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본 위원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겁니까? 세정과에서 징수율 이거를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실제로 2020년, 21년도에는 지금 경마장 세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건 주는 거고.

김현석 위원 그때 얼마였습니까? 처음 가내시 됐을 때랑 실제 내시됐던 내역.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020년도에 가내시가 559억이었고요.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2021년도가 562억 그다음에 2022년은 629억, 2022년에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났을 걸로 추측하는데.

김현석 위원 네, 800억대까지 올라가서 과천시 입장에서 좋아했겠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 본예산 편성해 놨는데 지금 와서 200억을 뺀다 하면 과천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건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일단은 아시다시피 올해 세수도 세수추계보다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김현석 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인데 일단은 일반조정교부금 31개 시군 중에서 10% 이상 빠진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말고 있습니까, 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직은 좀, 세수추계도 지금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니, 일단 과천시에다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200억을 뺀다고. 경기도에서 과천시만큼 이렇게 뺀 단체가 있냐. 그게 확인이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거는 세정과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교부금 문제가 상당히 사활이 걸렸어요. 과천같이 예산이 4,000억인 곳에서 200억이 빠지면 사업을 못 합니다, 이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만 문제가 아니라 도도 문제입니다.

김현석 위원 도도 문제인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200억이, 단차가 이렇게 큰 거는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한 30, 40억 정도면 저희도 이해를 해요. 20, 한 4분의 1 정도가 빠지는 거는 납득이 어렵다는 거죠, 과천 입장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한 6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올해 1년 정도 추계가 가능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경을 진행하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 위원 아무튼 간에 가내시 내역이 이렇게 갭이 큰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도 세정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이면 편차가 안 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김현석 위원 편차는 날 수밖에 없는 건 이해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걸 넘어서 과도하게 편차가 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맞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서 도세 세수가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면서 생기는 오차일 걸로 보고 저희도 좀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전체 액수가 한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실장님께서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

김현석 위원 4조 몇천억대 아니었나요, 올해 교부금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도세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도세 100을 걷으면 한 45원 정도를 도에서 쓰고 한 40 정도는 조정교부금으로 나갑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도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 위원 31개 시군이 다 어떤 비슷한 퍼센티지로 줄어드는 것까지 감안하겠는데 과천시만 지금 한 2할 이상이 빠지면 저희는 시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보고…….

김현석 위원 감안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최대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예산담당관 우종민입니다.

김철현 위원 담당관님, 저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도가 최근 5년간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 추세를 보면 2020년도 4,000억에서 2021년도에 보면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무려 2,000억 정도가 늘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거는 세수증가에 따라서 좀 늘어나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세수증가가 많이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늘려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그런데 그게 세수추계에 따라서 특별조정, 조정교부금 자체를 다 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늘어난…….

김철현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때가 어떻든 특별한 선거가 있었죠? 2021년도.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우종민 선거…….

김철현 위원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서 혹시라도 이런, 그리고 2021년도면 사실은 우리 도의회라든가 집행부가 전부 특정 당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시기였는데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금액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부분들은 혹시라도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분된 게 아닌가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조정교부금은 도세 50만 이상은 47%, 50만 미만은 27%로 해서 평균적으로 하면 40% 정도 됩니다. 그 조정교부금의 10%가 특정조정교부금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대로 늘리고 줄일 수가 없습니다.

김철현 위원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1년도에서 22년도는 또 한 1,000억 줄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도세가 줄어듦에 따라서 그것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작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었고요.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서 배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 미집행 시 사업비를 반환 또는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혹시 최근에 그렇게 해서 반환되거나 감액 조치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시군 의견을 존중해서 대부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희 안양 같은 경우 지금 두 가지, 2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는 하나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수암천 병목안공원 산책로 연결공사 이 부분들은 이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안양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그런데 두 번째, 2020년도에 안양1번가라고 하는 곳에 청년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빈 공간이고 그냥 자유스럽게 청년이나 이런 사람, 이런 저기들이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다가 청년공간을 조성하다 보니 1번가 상인연합회에서 이거를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번가 상인분들이 제가 면담을 통해서 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시에서 요구를 했던 사업이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아마도 어떤 특별한 재정을 필요로 해서 내려주신 것 같은데 이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 내용을 용도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ㆍ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2015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수암천이 복개가 돼 있어서 그 복개를 다 들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무려 한 40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변경되고 이러다가 국비로는 21억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게 2021년도에 도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도비가 무려 375억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내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국비사업이 갑자기 도비사업으로 되면서 국비는 이제 더 이상 받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390 하고 나머지는 총예산이 966억인데 거기에 나머지는 시비를 약 한 470억 정도를 들여요. 제가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비 400억을 받아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이게 왜 갑자기 2021년도에 도비 전환사업으로 바뀌어서 국비는 전혀 받지를 않고 도비를 무려 370억 정도를 투입하게 되는, 그럼 결국은 우리 경기도민으로서는 손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전환이 되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도 억울한데요. 그게 지방분권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지방소비세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방 세입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사업을 지방으로 내려줬습니다. 그걸 전환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전환사업도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2026년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철현 위원 어떻든 이따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죠? 하여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정승현 위원 앞서 특별조정금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차 제가 이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분리를 해 놓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별도로 액수를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승현 위원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렇게 확정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사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특교비를 교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됩니다만 어쨌든 조정교부금의 10%를 이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을 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특교비를 주지 못했다 이 얘기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미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정해져는 있는데요. 도세가 줄어들면 같이 일반조정금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특조금 액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 어쨌든 올해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전체 조정교부금의 10% 범위 내에서는 특교비를 교부할 생각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물론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그거는 집행되는 거…….

정승현 위원 저는 이 특교비를 여러 가지 교부하는 데에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겠지만 가급적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그렇게 교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생각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지금 시기를 보면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올해 세워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특조금이라는 것도 사실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승현 위원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교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는 상반기는 올해 예산 집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추경 또는 특조금 이런 부분은 하반기쯤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승현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특교비를 교부해 놓고 3년이 지나도 전혀 사업 진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사전절차 이행 중에 어떤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민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안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특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시군에 교부를 하면 가급적 그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쓸 수 있도록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희가 현황은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가급적이면 그 시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그런 식으로 나태하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물론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특조금 신청해서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 이런 경우들은 최소한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2020년에 교부된 것까지 하면 지금 21, 22, 23, 3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교부된 것까지는 완료율이 아마 92%에 달합니다. 그 밑에 거는 뭐 95%, 98% 돼서 보통 한 3개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드리고요. 제가 기금 관련해서 아까 자료 말씀드렸는데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재정을 운영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통합재정 운영하고 있는 취지는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각 계정에 흩어져 있는 기금들을 한데 모아서 좀 더 수익률도 높이고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라는 취지에서 통합재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게 통합계정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걸 사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부칙에 “각종 기금 여유자금은 원금 사용을 통한 해당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계정에 예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조례에. 통합재정에 통합계정을 만들어놓은 취지는 각 기금을 한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이 부칙에는 또 “각 개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통합계정에 예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서로 모순되는 조항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우리 경기도만 이렇게 돼 있나, 다른 광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 지금 다른 시도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오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몰라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칙에 있는 거는 저희 경기도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기금 내의 원금을 활용하고자 지금 저희가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가급적이면 기금 원금을 사용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 취지로 25년 12월까지 저희가 예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통합재정을 만들어 놓은 취지와는 상반되는 내용 아닌가?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로만 운영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여유자금이 있는 거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종의 기금 내에서 융자성기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난기금, 중소기업기금 이것들이, 이 기금들이 규모가 크지 일반 17종에 대한 기금은 보통 1개 기금당 10억에서 40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정적립기금에서는 저희가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가 21개의 기금을 운용하면서 지금 우리 직원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못 찾았다고 하는데 당초 이자수익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기금들이 있었죠?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지금 17개 사업이 금고에 예치하게 돼 있는데요. 금고에 예치해야 하는 건 금고약정서에 의해서 5년간 0.66% 이걸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는 여유자금이, 기금 17종은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법정기금 외에는.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각종 개별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몰아서 예치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워낙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익은 없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자율 관련, 예치 기관 그리고 예치 상품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슨 의미로 요구했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어쨌든 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이자 수익률이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2.1%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고자 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금 이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적든 많든 간에 이 예산이 내 돈이라면 이런 적은 이자 수익률, 그리고 이런 상품에 예치를 해 놓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조례 제8조2항에 보면, 8조제1항을 보면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의 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은…….” 그 밑에 2항에 보면 “예탁 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서 체결한 금고약정서에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그 공금예금 금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66% 말씀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 뒤에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다만 “자금 및 금융 여건의 변화로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요,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을 갖고 왔을 때의 그 이율입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아직 저희가 기금에서 저희 통합계정으로 가져온 금액은 한 푼도 없습니다. 25년까지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조례상.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별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개별 기금은 금고약정된 것에 의해서…….

정승현 위원 그대로 적용된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적금을 부었을 때 자기네들이 개별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정기예금으로 들게 되면 한 3%씩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 여유자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나오는 게 그냥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어서 그럽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6년부터는 통합계정으로 다시 기금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과 26년 이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결국은 저희가 원금 활용을 옛날에 체육기금 같은 경우도 400억, 500억까지 있다가 원금을 워낙 활용해서 지금 100억까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것도 향후 4년, 5년 되면 원금이 다 떨어지게 되면 폐지되는 기금이 아마 많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알짜의 기금이 있는 거는 여유가 규모가 크게 되면 저희가 통합계정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정승현 위원 이건 다른 시도도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할 걸로 보여지는데,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그런데 왜 특별히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유예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와서 인지하고 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각종 기금이랑……. 대화를 해 보고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우리 개별 기금 전체 기금에 예치돼 있는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잠깐만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3조 6,000억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승현 위원 하여튼 약 4조 가까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금 외에는 사실 개별 기금에서 갖고 있는 예치금이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통합재정에서 운영하는 게 크게 그닥…….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실익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효율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체로 본다라면 3조 6,000억가량 되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과 개별 기금에서 각자 운용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재해구호기금이랑 융자성기금이 있거든요, 중소기업기금. 이 부분들은 상위 지침에 의해서 통합계정으로 가져올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게 한 70%, 80%가 됩니다.

정승현 위원 그 부분 빼더라도 한 1조 6,000억 이상은, 1조 5,000억 이상은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게 적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정승현 위원 그럴까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열몇 개인데 큰 거의 융자를 별도로 하고 있는, 융자를 하고 있는 사업성기금이 아닌 융자를 하고 있는 기금들은 별도의 여유 재원을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상환해 주고 융자하고…….

정승현 위원 아니, 통합재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기금 빼고도 제가 봤을 때는 1조가 넘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사업경비로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100억짜리다 그러면 70억의 사업계획을 쓴다고 그러면 예비비 두고 하면 10~20억밖에 여유 재원이 없게 됩니다.

정승현 위원 사업비를 빼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통합계정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자금은 그닥 많지 않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크게 실익이 없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다시 한번 저희 기금 담당자랑 얘기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사실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위 말하는 기금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예산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기금들이 그런 잠자고 있는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이 돈이 정말 내 돈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오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서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한 결산분석 자료 사실 이 두 자료를 보게 되면 핵심은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의회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던 것도 2018년도, 19년도로 요청했던 이유도 그때도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학교에 오래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R&D 지원 사업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치열한 경쟁과정을 통해서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해당하는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불용액이 남는 거를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과기부라든지 산업부 같은 곳에서 복지부, 이 R&D 담당하는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불용액이 1%가 아니라 99.9% 이상으로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걸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그게 마지막 종료되는 해 같으면 그다음 해에 그 과제 책임자에게 명백히 책임을 물어서 사유서를 막대하게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번 연구를 할 때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결산서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던 이유는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예산 수립할 때도 그랬고 추경할 때도 그랬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잘 집행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단 이 단어부터가 되게 난감했어요.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이에요. 개인적으로는 1%만 불용이 돼도 굉장히 담당 주무부서로부터 질책과 사유서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던 저의 입장에서 불용액이 30%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불용액에 관련돼서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왜? 코로나라고 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니까. 근데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대충……. 대충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업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은 업무추진비라든지 해야 했던 그런 토론회들이라든지 모여서 심사를 했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것들이 다 서면으로 대체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불용액을 추가경정에, 추경 때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각 과마다 팀마다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담당 팀마다는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합쳐놓으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상 이제 위원의 입장에서도 1억짜리 신규사업을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담당 주무부처에서는 신규사업 1억 만들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항상 하는데 막상 불용처리되는 것이 우리 기조실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과들이 불용액으로 작게는 몇십억에서 크게는 몇백억까지 불용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건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불용액에 관련돼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자료 만드는 것이 30%여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5%만 돼도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는 불용액 사유하고 리스트는 5% 정도가 넘어가도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일단 가져주시고 추후에는 이게 좀 더 두껍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죠.

두 번째로는 불용액이 발생됐을 때 실제 불용액을 발생시킨 그 팀에게 어떤 페널티를 줄 거고 반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사용한 팀들에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지 이것은 굉장히 빨리 좀 말해 줬으면 좋겠어요.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제도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 제도를 만들어서 불용액을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 약간의 팁을 주면은 정부부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짤짤이라고 하는 예산들이 남게 되면 11월이나 12월 달에 마지막 예산 추경을 할 때 모아서 하나의 큰 사업을 만들어서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잘게 남았을 때 한 번에 모아서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김동연 도지사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이 방안들을 잘 이행할 수 있게끔 공무원들에 관련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위원님들과도 같이 공유가 되면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잘 반영이 돼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박상현 위원님 문제의식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기조실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내용을 보시면 전 실국에 해당되는 기관공통경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매했던 게 코로나 막바지 단계였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겠다.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계속 지속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코로나 완전해제를 안 하니까 실제로 대면회의라든지 대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집행을 저희가 독촉을 하면 실국에서는 예산을 억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불요불급한 것들 또 굳이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대면위원회라든지 대면회의라든지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실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은 거, 집행률이 낮은 거는 본예산 세울 때 보통 9월 기준으로 우리가 집행률을 내는데 실제로 예산 보고할 때는 11월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기준까지 예산 집행률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낮을 때는 예산 심의ㆍ의결 과정에서도 그 예산을 잘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률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을, 다음 연도 예산을 못 세우는 게 가장 큰 페널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률도 별도로 독촉을 하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청와대부터 해서 기재부, 행안부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매월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은 코로나적 특수성 그다음에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략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 텐데요. 매달 체크하는 것은 매우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 자체적으로도 꼭 청와대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매달 체크를 하지 않아도 저희는 체크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률이 낮으면 낮다라고 워닝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일단은 혹시나 인지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 독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 혹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입니다마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들을 많이 쓰는 것은 과도하게 많이 써도 쓰셔야지 여기 주변에 있는 지방 상권이 또 활성화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물론 그렇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런 큰 안목에서 일단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건 불용액에 관련돼서 페널티하고 인센티브에 관련된 방안을 조금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한 것 첫 번째 지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적사항들이 우리 의회에서 발간해 주신 결산분석표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거 플러스 결산분석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기조실 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도.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연찬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거 꼭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왔던 검토보고서 이것에 나온 지적사항들은 다 수용을 해 주셔서 각 사업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다만 박상현 위원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조실의 불용액 보면 예비비적 성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실국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그 수용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어떤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비 차원의 그런 예산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어느 해는 집행률이 높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무조건 집행률을 막 90%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저희 위원회나 의회랑 충분히 논의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추경을 세울 때 11월이나 11월 중반까지 사용될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그걸 빼고 나서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마지막…….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보통 마무리 추경 때 이걸 정리합니다.

박상현 위원 그렇죠. 마무리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정책사업이나 김동연 도지사가 마저 하지 못했던 역점사업 같은 것들을 고루 배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불용되면 그 기회마저 박탈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차인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있는데도 왜 이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특수한 상황은 핑계예요, 변명이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요,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고 작년에 추경…….

○ 위원장 지미연 작년 코로나가 언제부터 저기…….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작년 추경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10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돈 쥐고 있으면 남의 부서나 타 국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다른 실국의 예산을 예비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 위원장 지미연 그 예비적 성격 말고. 불용이 그것만 남았습니까, 지금? 돈 쥐고 있는 게 자랑이십니까, 지금?

그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집행부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건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간단히 일단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미회수 잔액이 얼마나 되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작년 당해 연도에 약 2조 2,0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2조 2,000억이 미회수 잔액이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용액이 1조 6,840억 됩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해당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시군구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100% 출자한 공사ㆍ공단 등 한 1조 3,700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시군구나 공공기관 융자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이렇게 됩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융자액이고 지출액이고. 16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한 금액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해당 기금 조례 제16조에 융자 대상 사업의 단서규정 5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출된 금액들이 좀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작년에…….

최병선 위원 작년이 아니고 그 이전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이전에요?

최병선 위원 네. 예를 들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이전에는 재난기본소득 이때 그 기금으로 융자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병선 위원 작년에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미회수 잔액이 재난기본소득이 한 1조 5,000억 정도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기도소비지원금 500억 그다음에 여기 신청사 건립공사 1,000억에 사용이 됐는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상환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준비를 결산을 앞두고 하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보통 3년 거치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계획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이 상환 예정액이 지금 얼마나 잡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기금에서 융자한 것 중에서 올해 상환기일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기금에서 융자해 간 거는 2024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게 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거치가 되고 일시상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거치 후에 일시상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년 거치 분할상환입니다.

최병선 위원 3년 거치에 분할상환. 몇 년 분할상환인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년 거치 5년 분할…….

(「5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보통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채권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5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금 상환이 매년 나가게 됩니다.

최병선 위원 그 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 예산분석평가를 할 때도 코멘트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하여튼 수고 많으셨지만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취지는……. 아까 자료요구가 얼마나 걸릴까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것들이 준비가…….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채권 현황은…….

최병선 위원 채권 현황은 받았고요. 채권은 받았고 두 번째 자료요구한 사항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채권 현황.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시고요. 예산담당관부터 시작을 해서 주택정책과에서 마무리되잖아요, 두 페이지 정도. 특별회계.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다음 기금.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융자금 채권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선 위원 네. 특별회계 밑에 기금 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채무자 쪽에 금융기관 농협이나 신협. 대상이, 자료요구 대상이 농협이나 신협이어야 되고요, 채무자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채무자가요.

최병선 위원 네, 채무자가. 지금 예를 들어 첫 번째 지역개발기금이 채무자가 경기도 일반회계 농협이라고 기재가 돼 있잖아요. 해당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복지사업과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사회혁신경제과라고 있어요. 세 번째 줄부터 있는데 채무자가 지금 NH농협 경기영업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사회혁신경제과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이 채무자가 금융기관인 방금 말씀드린 농협ㆍ신협 등의 채권이고요. 그중에 이제 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나 지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융자나 지원 대상 중에서 해당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이나 민간들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서 전부 일체 그다음에 그 이전의 계약서 그다음 지원 대상의 선정방법 그다음 지원 후 목적 외 사용 점검의 유무 그다음에 사용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 그리고 그다음에 조치사항까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실국을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아서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병선 위원 시간이 걸려도 양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알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가급적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과 또 집행부께서는 결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또 대안 제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한 두 가지 꼭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겁니다. 최근에 3년간 보시면 2020년에서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경기도 예산현황을 한번 실장님 보셨죠? 보게 되면 같은 기간 결산액과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을 혹시 비교해 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2020년에는 보시면 차액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약 1,510억 정도가 증가됐고요. 2022년에는 약 5,420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12월 달에 최종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해도 2년 연속 지금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액과 그리고 결산액 예측이 크게 빗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일반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채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일반조정교부금은 도 세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군별로는 인구라든지 재정력지수 또 징수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세입이라는 게 추정치로 하기 때문에 가내시를 하고 그거를 계속 연말로 갈수록 맞춰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이채명 위원 그래서 앞서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마 문의를 하셨겠죠, 질의를 하셨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증가하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으로 원인을 봐야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그거는 세입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써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총결산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세입을 예측해 놓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세정과에 세입이 들어오는 실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현금이 있지 않으면 또 교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상반기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후반기로 갈수록 점점점 맞춰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저희 경기도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은 사실은 이전재원이 되잖아요, 시군에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죠.

이채명 위원 그렇죠. 하지만 시군에는 이게 가장 큰 입장에서는 자주재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자주재원이 됩니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결산액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 간에 이 차이가 만약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31개 시군의 입장에서는 세입추계가 굉장히 많이 불확실해질 겁니다. 많이 높아지게 됐죠. 그러면 세입과 세출 재원 감소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복리 증진은 굉장히 많이 저는 위축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상 세입추계라든가 도세 이런 걸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결산액과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 간에 그 격차를 저는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이 자리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기본적으로 세입추계하는 거는 자치국 세정과 업무라서…….

이채명 위원 세정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핑퐁 해서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 핑퐁은 아니고요.

이채명 위원 세정과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세정과에서 잘못된 경우라도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총괄 감독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이게 보면 도세가 매월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월별로…….

이채명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하셔서…….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하여튼 가급적으로 차이가 적게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꼭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성과보고서 1573쪽부터 1576쪽을 한번 봐 주시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지급기준 준수율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산식의 방법을 보게 되면 법정기준액 중에서 실지급액을 나눠서 100을 곱하여 달성률을 이렇게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행정안전부 예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할 시 지엽적인 내용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제가 읽어드리면 “기획ㆍ조정 등 업무의 경우에 측정가능한 지표 설정을 위해서는 정책사업목표와 거리가 먼 ‘회의 빈도’, ‘참가자 수’, ‘예산교부율’ 등과 같은 지엽적인 지표 설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듯이 지금 보면 예산교부율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조정교부금 지급기준 준수율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조정교부금 지급기준 준수율이요?

이채명 위원 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예시에는 예산교부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가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본예산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에 필히 조정교부금 지급기준 준수율뿐만 아니라 회의 횟수, 사람 수 그리고 법정기준 준수율을 성과지표에 넣는 일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주의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좀 비웠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먼저 우리 이채명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주셨는데 일반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저는 도의 입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오차를 줄이는 게 맞다.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게 맞고 이게 시군으로 가면 마지막에 최종 확정되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또는 과하게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군에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기조실로 어쨌든 예산담당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예산 총괄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우리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여기 이 성과보고서가 왜 작성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지방재정법상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사전에 목표나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거로…….

이동현 위원 그렇죠. 핵심은 재정운용에서 단위사업이면 사업대로 부서면 부서대로 성과지표를 잘 설정하고 또 연간 예산을 운용한 결과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잘 적시하고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우리 기조실이 예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쭉 봤는데 저는 이런 미비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기조실 내에서만 해도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운영한다.’ 정책사업 목표, 하여튼 기조실 관련해서 그런 정책사업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성과지표가 도정 역점시책, 도민 인식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측정산식을 집행액,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뒀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성과지표는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도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참여율이라든가 또는 도정의 접수율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성과지표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부분에서 이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 차원에서 잘 작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동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 목표를 보고 성과지표를 작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자문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게 어쨌든 예산이 재정운용이라는 게 매년 반복되고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똑같은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도 이게 내년에도 또 진행되는 사업이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에서 성실하게 개선사항을 고민하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내년, 다음 회계연도나 다음 사업 진행하는 데서 보완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개선사항에 대한 적시도 있는 반면에 제가 보면 이건 진짜 너무 불성실하다, 이거 뭐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싶은 정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꾸 제가 동일한 것만 하면 그럴 것 같아서 또 다른 얘기를 드리면…….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적하신 취지에 맞춰서 좀 더 다른 실국도 성과지표 작성할 때 본 사업의 근본 취지에 맞춰서 지표를 잘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거를 어디 뒀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시간은 끝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기회소득 관련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상임위에서?

(「통과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제 그제 우리 지사님에 대한 질문 듣고 기회소득과 관련된 논쟁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협력이나 소통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조례의 어떤 처리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경기도는 상임위에서 기회소득 관련된, 그것도 특정 분야에 대한 기회소득 조례가 통과됐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이미 기회소득 관련된 조례들이 만들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상위의 근거가 없는 조례를 기초 시군에서는 기회소득 조례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또 경기도가 언급이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진행방식에서 부적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운 대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회소득은 우리 현 지사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저는 기재위의 소속 위원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기본소득 관련된 논의나 조례는 우리 기재위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소득 관련된,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본소득, 아마 기본 조례…….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기본 조례가 기재위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때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런데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예를 들면 이게 예산에 부담도 되고 또 다양한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기본 조례를 해 놓고 상임위별로 특정한 분야의 기본소득 조례들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회소득도 사실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회소득은 그럼 분야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서 기회소득을 진행할 거냐 아니면 예산 주무부서와 우리 기재위가 기회소득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그거에 대한 기본 조례를 토대로 주민들과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기회소득 관련된 정책들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저는 집행부가 또 기재위가 그 부분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회소득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처럼 기회소득 기본 조례가 있으면 기조실과 또 기재위가 이렇게 총괄적인 조정, 총괄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한 꼭지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 2022년 회계연도 결산의 자료를 보시면 우리 경기도가 조직을 개편할 때 신설 및 증원 부서의 기관공통경비 지원 등을 위해서 예산담당관에서 방금 말씀드린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다른 부서가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2022년 결산의 경우에 보니까 예산현액 14억 2,660만 원 중에서 9억 6,257만 8,000원을 집행했어요. 집행률 보니까 67.5%를 기록했습니다. 실장님,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행안부에서는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을 통해서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사실상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집행되고 있는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는 것은 저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제가 이거는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건 중앙부처도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채명 위원 그런데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자세히 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제8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운영관리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거는요, 위원님…….

이채명 위원 만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2023년 예산은 지금부터 집행을 중단하셔야 되고요. 또 다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 그리고 2024년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예비비라든지 공통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더 구체적으로 갈 수 없는 정도지만 일정한 범위는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실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도 직접 사업, 저희가 지금 예산 자료를 취합하긴 했거든요. 향후에 일단은 자료 확인하셔서요.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거의 본질의…….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경기연구원 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원장님은 지금 아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위원장님 허락 득하고 먼저 이석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연구원 관계자가 아무도 안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장 박인숙입니다.

김근용 위원 재무관리부장님이시면 잘됐네.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여기 22년도 회계 결산에서 보면 미수금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10억 5,100만 원 이게 지금 현재,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왜 발생을 했는지.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수금은 외부에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수탁과제성 사업비인데 거기에서 정산이나 준공이 안 된 사업비를 저희가 미수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정산 완료된 사업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금을 다 받은 상태고요. 9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아직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비를 준공되면 받거나 선금이나 이런 걸 안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금 내역에 나와 있는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런 것들은 다 지금 현재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저희가 지금…….

김근용 위원 지금 미수금 내역에 보면…….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그거는 다 정산 완료, 지금 철도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올해 12월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성까지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정산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준공금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

김근용 위원 그런데 왜 미수금 내역을 여기에 써놓으셨죠? 작년 거라 써놓으신 겁니까?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작년에 완료가 됐다고 해도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약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직 준공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수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결산을 할 때.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아직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아니, 받았습니다. 올해 정산 완료된 사업 4건을 다 받았고요. 9건 정도가 과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미수금 내역 나와 있는 부분 4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다는 얘기죠?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연구원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2년도 회계연도에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33.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연구원이 경영을 잘한 건지 아니면 일을 안 하신 건지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뭔지 좀 정확하게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그거는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인력 채용이, 이게 지금 원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인력 채용이 작년에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 금액 불용이 얼마 남겠다고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신임 원장님이 오시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남겨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유보금 성격으로. 그런데 그것들이 원장님이 늦게 취임하셔서 그런 것들이 다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용 위원 근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22년도 할 때는 뭐 많이 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깎으려고 하니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니까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유지는 시켜주자 해서 통과를 다 시켰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인건비라고 하기에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금액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이. 그리고 작년에,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어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기억에 인력이 많이 부족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부족하긴 부족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잉여금이 이 정도로 남을 정도로 많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찌 됐건 이걸 가지고 제가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올해는 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렇다고 무작정 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제 벌써 6월이고 상반기 다 됐는데 계획을 좀 잘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조실장님…….

(정승현 위원 거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승현 위원 네, 보충질의 잠깐.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아까 기금 관련해서 자료가 와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최상일,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정승현 위원 아까 요청했던…….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입니다.

정승현 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분석 자료와는 달리 각 개별 기금의 정기예금 보니까 지금 보통 22년도 말경에 예치한 정기예금은 상대적으로 예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때 금리가 올라간 시기고요. 2년 전, 3년 전에는 거의 1.0% 미만이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제 분석 자료 자체만 놓고 보면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0.4%에서 2.1%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22년도 말부터 하반기 때 예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3%대로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저희도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마 3.3에서 4.0까지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 똑같은 금고에 똑같은 예금을 하는데 이율 자체가 금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공금예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금고약정 때문에 그렇고요.

정승현 위원 공금예금은 수시로 빼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다음에 실국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보통은 23년도로 와서는 거의 3점대에 다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21년, 22년 이윤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1점대에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원인 분석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예치된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0.5%만 달리해도 굉장한 이자수익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각 개별 기금별로 기금운용관이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실국별로 다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실국별 국장이 있고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국장들은 아니더라도 담당관들 같이 연찬을 통해서 기금 예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금 공금예금 같은 경우는 0.66%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20년도는 공금예금이 0.95%였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0.66%, 22년도에 0.66% 그렇게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금고 지정 약정된 금액입니다, 0.66이.

정승현 위원 0.66이?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지정된 금고에…….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정 당시에 그러니까 평가 자료, 평가 항목에 금리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그러면 지정 당시에 공금예금에 대해서는 0.66%로 딱 손을 놔버리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5년간 확정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확정이 돼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정승현 위원 금리가 아무리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거는 별도로 또 협약을 해야 됩니다. 공금예금은 0.66으로 금고약정 당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0.95%로 돼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현재 금고 운영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였었죠? 금고 계약 시기가.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5년간 지금 계약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세정과에서 금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예산팀장에게 개별설명)

21년도에 지정했다고 합니다.

정승현 위원 21년도, 그래서 20년도에는, 그런데 20년도보다 21년도, 22년도가 금리가 좀 더 높을 때가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금고약정하는 데의 묘미일 것 같은데요.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못 박으면 아예 계약 기간 동안, 5년 동안 공금예금은 딱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금리가. 그런데 이거는 물론 회계과에서 금고 지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겠지만 건의를 해서 중간에 이율 변동이 정말 큰 폭으로 차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공금예금 이율도 어떤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금고 지정 부서랑 또 위원님이 이렇게 주신 고견을 갖다가 저희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지정했을 때 공금예금을 0.66%로 정했을 때와는 달리 1~2년 지나서 금리가 확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잖아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렇죠.

정승현 위원 물론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그걸 더 낮게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변동폭이 크고 많이 올라갔을 때는 공금예금에 대한 금리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승현 위원 회계과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5년 동안 통합계정에 예치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요합니다.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 기금 담당자한테 저희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진짜 실익이 있는지…….

정승현 위원 여기 예치돼 있는 현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아, 지금.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융자성이나 법정경비가 금액이 큰 거고요. 사업성…….

정승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번 통합계정,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묶어놓는 게, 25년도까지 묶어놓는 게 효율적인 건지. 물론 관리하기는 개별 기금 해서 놔두는 게 편하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 기획조정실경제투자예산팀장 최상일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고 실국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로 제가 연결 지어서, 기금 지금 딱 보다 보니까 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기금이 있어요. 정승현 위원님 자료 보시면 47, 48, 49에 의하면 정승현 위원님 자료 1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단부 3번에 국민은행도 우리 도금고 아닙니까, 맞죠? 국민은행 도금고 아닌가요, 맞죠? 거기 3.57%입니다, 22년 9월 19일.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3점…….

○ 위원장 지미연 이자율 3.57. 그렇죠? 그런데 2페이지에 47, 48, 49를 보시면 사회적경제기금은 농협인데 2.27, 2.63이에요. 제가 조례를 봤더니만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거기 5조에 “기금은 경기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3.57%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1%나 낮은 농협에다가 예치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전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똑같은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30일짜리로 놓고 어떤 건 60일짜리로 두고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내용은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모든 기금의 총괄은 기조실장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기조실에서 예산 집행률을 가장 잘하는 부서가 인구정책담당관실이에요. 이게 참 모순입니다. 예산은 정말 불용 없이 잘 쓰는데 그 예산이 정책적으로 쓰여졌느냐 아니면 애먼 데에 가서 집행하고 있느냐가 나오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이 예산은 잘 쓰고 있으나 경기도의 인구가 출생률이 늘지 아니하고 산부인과는 폐원을 하고 아이의 울음소리보다는 곡소리가 많이 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경기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라서요. 이게 경기도도 지금 지사님부터 해서 작지만 실효적인 정책을 하나라도 더 내보자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 노력한다는 말은 제가 몇 년 동안 들어야 되나? 제가 9대 때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사실 역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1.20% 이하인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산업 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로 매진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만큼 정책 쪽, 실행 쪽으로 따라가 줘야 하는데 아직도 과거에 묻혀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자료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료 하나 받아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이거는 아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에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거기 맨 끝장의 아래에서 네 번째, 재단에다가 돈을 주셨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 심사 때 의회에서 타당하지 않으니 안 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2월 29일 날 기금채권으로 떡하니 이 재단에 돈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예결위에서 이 부서에다가 본 위원이 확인하겠지만 기조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확인을 그걸 하는 겁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에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최홍규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2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851만 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7,720만 원이고 이 중 13억 6,41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304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전년도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정산 반환금 181만 원, 경제과학진흥원 시설사용료 환급금 19만 원 및 소송비용 회수금 441만 원을 합한 641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소송비용 회수금 2,21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5억 7,511만 원의 73.6%인 4억 2,3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8억 2,292만 원의 85.8%인 7억 5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7,462만 원의 97.8%인 1억 7,0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456만 원의 61.9%인 6,47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3억 1,304만 원으로 불용원인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7쪽과 8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수감은 감사원 감사 연기로 예산액 2,000만 원의 85%인 1,70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외연수 행정경비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외연수 미추진에 따라 예산액 1,2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신청사 감사 문답실 정비는 문답실 CCTV 설치잔액으로 예산액 700만 원의 46.1%인 323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감사 실시 및 성남시 종합감사 미실시로 예산액 9,000만 원의 30.4%인 2,74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감사 및 조사 분야 국외연수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미추진하여 예산액 3,0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은 코로나19로 감사 참여 시민감사관 축소 운영, 성남시 종합감사 미실시로 인하여 예산액 1억 2,000만 원의 40%인 4,79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등은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예산액 450만 원의 68.9%인 310만 원이 불용되었고 신청사 조사 문답실 정비는 문답실 CCTV 설치잔액으로 예산액 700만 원의 46.1%인 323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2021년 10월 사무국장 사임에 따른 공석으로 예산액 2,5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액은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으로 감사원 감사 연기로 예산액 600만 원의 51.8%인 31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불용액은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수당으로 대면자문을 서면자문으로 실시함에 따라 예산액 2,783만 원의 68.6%인 1,91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예산 이용 현황 등은 감사관실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서 18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개요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2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7개로 목표달성 지표는 6개, 미달성 지표는 1개로 달성률은 85.7%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중 감사총괄담당관의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 지표는 달성률 87%인데 지적 위주의 감사에서 예방감사로 전환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처분 등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 등으로 행정상 조치 건수가 감소하여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감사관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2,851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16억 7,720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3%인 13억 6,416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인 3억 1,304만 원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5억 7,511만 원 중 4억 2,30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20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사업의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등 수감은 감사원의 감사 연기로 1,700만 원이 불용되었고 국외연수 행정경비는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신청사 감사 문답실 정비는 설치잔액으로 322만 원, 감사 및 조사 분야 국외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사업의 국제화 여비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산의 미집행 예측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경 감액요구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감사 및 감사자료 수집 여비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감사 실시 및 성남시 특별재난 선포에 따른 종합감사 미실시를 이유로 2,73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시민감사관제도 운영경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감사관 운영 최소화와 성남시 종합감사 미실시에 따라 4,76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권고 사항인 시민감사관 성별 균형 구성 방안 마련 개선 권고에 대해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8억 2,291만 원 중 7억 571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1,72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옴부즈만 지원 사업의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옴부즈만 사무국장 활동비는 2021회계연도에도 사무국장의 활동시간 부족으로 2,227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민의 권리보호 및 민주성 확보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의 당초 사업목적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사업의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집행잔액 310만 원, 조사현안처리 사업의 신청사 조사 문답실 정비는 CCTV 설치잔액으로 32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담당관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권고 사항인 청렴도 평가 관련 지표 운영 등 개선 권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7,461만 원 중 1억 7,071만 원이 집행되었고 3,896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 사업 중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수감 사무관리비 310만 원은 감사원 감사 연기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456만 원 중 6,471만 원이 집행되었고 3,98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운영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자문 실시로 2,783만 원 중 1,90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 수당은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 사유로 1,53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집행잔액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감액 추경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원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억 2,200만 원 중 1억 4,65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66%입니다. 시민감사관 활동 시 성별 균형 참여 지원 사업은 여성 참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성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사관 성과지표는 총 7건으로 그중 6건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미달성 지표인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계획을 통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부 과도한 초과 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력의 적정 배분을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 시 과거 달성 실적과 금년도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고 적정한 성과지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관실 총평입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결과 예산집행 부진 사례는 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사원 감사 미실시, 각종 자문회의 비대면 전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향후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고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결산 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감사일정을 제가 봤습니다. 채용비리 특정감사 외에 그리고 공공기관 종합감사는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우리 소속기관의 종합감사 보니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고요. 또 올해 2023년 공공기관의 종합감사를 보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지난 5월에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금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사서원이 감사…….

이채명 위원 사회서비스원.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가 종료…….

이채명 위원 오늘까지 지금 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1월에는 각각 보니까 차세대융합기술원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관에서는 공공기관 종합감사할 때 감사반을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반 구성이요?

이채명 위원 네.

○ 감사관 최은순 저희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여러 팀이 있는데요. 행정감사팀도 있고 시설 관련 분야 팀도 있고요. 이런 여러 팀이 있는데 그 분야 적정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차출, 차출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하고 그리고 도민감사관, 그전에는 시민감사관이었는데 도민감사관으로 이제 이름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마는 그분들 중에서 그 분야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감사반을 꾸리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종합감사는 도청 및 그리고 우리 시군 종합감사하고는 접근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시군과 다른 우리 경기도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무 특성상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경기도와 시군이 지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시군의 특정감사랑 경기도 차원에서의 큰 틀에서의 특정감사랑 조금 구성원도 달라야 되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제가 그 부분을 놓쳤는데요. 저희 감사총괄담당관실에서는 공공기관을 전담하는 공공기관감사팀이 주축이 되어서 감사총괄담당관실의 다른 행정이나 시설이나 여러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공공기관감사팀이 늘 공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래서 공공기관 감사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늘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공공기관감사팀이 주축이 된다는 점이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착안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감사관의 구성만으로는 좀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죠. 일반 행정뿐만 아니라 감사도 현대사회에서는 이렇게 공무원들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도민감사관도 활용하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감사 나가기 전에 감사 착안사항 같은 경우에 미리 다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노조라든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감사 착안사항을 미리 보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제가 오전에 기획조정실의 소관 결산 심사 때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경기연구원 등 해서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보셨나요?

○ 감사관 최은순 아니요, 제가…….

이채명 위원 못 보셨어요?

○ 감사관 최은순 못 봤습니다. 나중에 팔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감사관에서 보니까 지난 3월에 공공기관 특정감사로 출연금에 대해서도 보니까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3월이면 감사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겠죠?

○ 감사관 최은순 잠시만요. 저희가 당초에 감사계획을 출연금을 먼저 보기로 했는데 그거를 바로 못 하고요.

(타임 벨 울림)

이채명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그 대신에 저희가 3월이면 경기아트센터 감사를 먼저 나갔습니다. 그게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채명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감사관 최은순 출연금 부분을 공공기관 출연금 전반을 특정감사로 저희가 다 살피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하고 다른 부분 좀, 감사 제보사항이 생긴 다른 곳이 생겨서 경기아트센터 특정감사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적드리고 싶었던 것은 도청 홈페이지의 감사 게시판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계획서 그리고 감사 결과보고서, 처분요구서를 한글파일로 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당초 세운 거랑 변경된 거랑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감사관님, 성과보고서에서 말입니다. 지금 성과지표 총 7건 중에서 6건은 성과지표를 달성했고 1건이 미달성으로 나오는데요. 미달성된 지표가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로 나와 있습니다, 미달성된 지표가. 그런데 이 지표는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행정상의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 결과에 대한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성과목표 미달성한 건이 지표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우리 상임위에서 주신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시군 종합감사를 통한 행정상 조치 건수인데요. 이게 예를 들면 신분상 징계처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적을수록 이거는 목표를 미달성해도 오히려 좋은 거네요?

○ 감사관 최은순 아니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9월 달에 와서 예산에 있어서 성과지표도 문제지만 BSC에 있어서도 감사관실이 전통적으로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적으로 잡고 있어서 이건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감사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사후 적발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해서 징계를, 징계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성과였다면 지금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부작용도 많습니다. 굳이 처분을 안 해도 될 것도 처분을 해서 무리한 처분을 하는 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 패러다임이 예방과 그다음에 컨설팅과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좀 현장에서 현장 면책도 하고 이러다 보면 굳이 이렇게 징계처분 건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거고 그렇다라고 해도 징계 건수가 적을수록 또 일을 잘했다라고 보기는, 감사를 잘했다라고도 보기 힘듭니다. 그걸 적게 하면 일을 잘했다라고 보면 또 적발을 해서 징계를 해야 될 것들도 못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건 유지를 해야 되고 저는 다만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로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성과지표로 잡혀 있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좀 바꾸시든지 해야 될 것 같으네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럴 예정입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과달성한 지표도 300%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횟수란 말입니다. 횟수가 넘었다는 얘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런 거는 연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나요?

○ 감사관 최은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도 조금 코로나 상황에 따른 특수한 변경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렇게 되게 달성하기 쉬운 걸 잡아서 횟수가 과다하게 300% 잡힌 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취약 부서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20회 이렇게 잡힌 거는 좀 대규모로 잡아놨던 거를 소규모로 쪼갠 겁니다, 코로나 방역수칙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일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결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어제 도정질의 마지막에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제가 기억에 참 많이 남는데 금품수수나 성비위 이런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글쎄 기준이 100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일을 30일로 단축을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러면 30일이 아니고 즉시 시행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성비위 공직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시간을 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진짜 즉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질문 주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즉시 직위해제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성비위나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도 징계 조치를 하려면 입증의 문제가 있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즉시 일주일 안에 한다든가 그런 게 되게 무리스러운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직위해제라든지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바로 신속하게 즉시 하고요. 징계처분 요구는 당사자의 방어권이라든지 입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최대한 수사결과가 오면 처분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졌는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사도 병행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래 불거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을 빨리라도 좀 잠재우고 하루라도 우리 공직사회의 제대로 된 기강을 잡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역할도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제가 기조실에도 그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감사관님, 성과보고서에 감사관 소관 관련해서 정책사업 목표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이동현 위원 내용을 한번 봐 주시죠. 도정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감사 운영 또 두 번째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세 번째는 다시 효과적인 감사 운영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렇게 정책사업 목표를 열거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 기조실에도 지적했던 기조는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감사관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책목표를 갖고 사업을 해 나가는 건데 성과보고서에서 이런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 면밀하고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동의어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 담당관실별로 부서가 나눠져 있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면밀히 살펴보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면 세부적인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관례적으로 그 성과지표를 반복해서 사용할 게 아니라 성과지표를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질의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조치 건수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감사관님 의견은 들었고 예를 들면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컨설팅 감사와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평균 처리일수로 두었더라고요. 물론 이거 자체가 부적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도 평균 처리일수보다 어떻게 보면 사전컨설팅 감사의 처리 건수가 더 중요한 성과지표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신가요?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9월 말, 올 초인가요? 감사 4.0을 발표하면서 저희 감사관실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부 재구조화를 하도록 하고요. 사전컨설팅 부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 의견도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세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결산분석에서도 좀 간단한 지적이 있는데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상으로는 옴부즈만의 어떤 민원 접수와 처리 건수에 대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혹시 내용 보셨나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런데 이제 결산분석보고서에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걸 봤는데요. 그게 국민신문고를 대비하셨는데 국민신문고는 일반민원 전부 다 들어오니까 그거를 저희 옴부즈만에서 처리하지는 않고요. 옴부즈만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외부 전문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사ㆍ판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민원 대비 이렇게 단순하게 대비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는 또 접수되는 고충민원도 들여다보지만 감사관실 내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것들을 전부 옴부즈만에서 다뤄볼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도 발굴도 하고요. 그리고 옴부즈만들께서도 또 여기에 구애되지 않고 처리할 만한 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그 취지에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적한 것은 물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거 대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옴부즈만에 대한 절대 수치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실제 도민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반여건이 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의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 내용 중에 말씀을 주셨지만 오히려 감사관실에 접수되는 건들을 옴부즈만으로 이관을 해서 옴부즈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선다거나 또 도민들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다거나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지난번 작년 업무보고라든지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옴부즈만 홍보계획을 굉장히 강화를 해서 도민 주도 옴부즈만 도민 서포터즈도 시행을 하고 홍보영상 제작이라든지 G버스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공공기관하고도 협업해서 홈페이지 배너, 유튜브, 전광판 송출, 저희가 다각적인 방면에서 홍보는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씩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옴부즈만 심의 안건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전년도 월평균 1.4건이었는데 요즘 월평균 4건 이상을 심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내용을 많이 들어봤는데 성과지표 가지고 많이 오늘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성과지표 중에서 청렴도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감사 4.0 해서 내년도에는 평가지표를 많이 바꾸실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청렴도 부분은 어떻게 바꾸실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청렴도 부분 성과지표는 지금…….

김현석 위원 개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사진 같은 건 따로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은순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횟수에서 이수율로 변경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반부패 청렴교육 횟수를 늘린다 하더라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 위원 1년 임기 동안 정말 경기도 내부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련된 기사가 참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어린아이들, 제가 참 이게 입이 더러워서 얘기를 못 할 정도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지사님 비서가 화장실 몰카부터 해서 최근 보니까 갑질도 나오고 본 위원이 반부패 청렴교육이 효과가 있는지부터 참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러한 청렴도 관련돼서 아무리 달성 성과가 300%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잖아요, 퍼포먼스가.

○ 감사관 최은순 네.

김현석 위원 감사관님, 하나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 부분에서 어떻게 성과지표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최은순 제가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김현석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아시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김현석 위원 그걸로 성과지표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몇 등급이었죠?

○ 감사관 최은순 3등급입니다.

김현석 위원 작년에 몇 등급이었죠?

○ 감사관 최은순 2등급이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서울시처럼 이런 국민권익위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 결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냥 교육 몇 개, 횟수 많다 이렇게 해서 달성률 높다 이게 아니라 실제 공무원 청렴도라든지 이런 목표 달성 등에 관해서 서울시의 예를 보면 업추비 공개라든지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성과지표가 달성돼요. 그냥 교육 횟수 늘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봤을 때 경기도가 어떤 감사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오는 게 아니라 퇴보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저희가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여기에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부분하고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워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서울시하고 비슷하거나 저희가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서울시의 경우처럼 청렴도 측정 결과 그거를 성과지표화 해 가지고 그거를 성과로 삼으라는 말씀인 거죠.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할 때 이게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권고 사항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출자ㆍ출연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그거하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결산분석에서 나온 공공기관별 부채 현황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그게 2018년부터 지금까지 4년 사이에 160%가 늘어났거든요, 경기연구원만 해도. 그리고 부채는 그런데 또 300% 이상 늘어났어요, 4년간. 알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공공기관 전체를 보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500% 정도 늘어났고 그런데 부채는 도리어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부채도 급등하고 이거는 정말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가 있고 정말 경영 실패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책임이 물론 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에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감사관 역시도 이거를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그런 공공기관의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재정 부분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올 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좀 여러 다른 급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못 했는데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도 오늘 질문하신 거 더 잘 살펴보고 뭔가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실 결산분석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부채 비율, 그러니까 전체 부채 비율도 139.8%로 늘어났거든요, 100%에서. 이것도 참 큰 문제가 있는데 단순히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구조라든지 틀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 감사관 최은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게 감사를 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시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방안을 받아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하겠다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 부분은 좀 약간 특정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같이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셨지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청에 공직자들께서 감사관님을 좀 어려워하시나요?

○ 감사관 최은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관실을.

○ 위원장 지미연 어려워하는데도 저렇게 언론에 도배를 한다 이거는 겉으로는 어려워하고 속으로는 무시한다는 얘기인데.

○ 감사관 최은순 제가 많이 무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 감사관 최은순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우리 기재위에서는 감사관실의 예산이나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기강 확립을 확실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 감사관 최은순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반복적인 말 듣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까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 4.0 출범하고 뭐 했는데 그러고 그럴수록 더 일은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감사관이 제 위치를 명확히 하시고 모든 공직자가 우러러볼 수 있는 조직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도민은 도청의 감사관실이 왜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 위원님 질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 결산안 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월 19일 월요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정경자

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정책기획관 박노극

기획담당관 김정민기회전략담당관 박성환

예산담당관 우종민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법무담당관 최현정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감사총괄담당관 이희완

조사담당관 최홍규감사담당관 원진희

계약심사담당관 성현숙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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