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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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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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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당부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제안설명 시 핵심내용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발언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마이크를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노동국 등 3개 실국의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42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동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정구원 노동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7,000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224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14억 5,000만 원, 이월액 8,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7,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8,900만 원, 수납액은 11억 6,300만 원으로 2,6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0쪽까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224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21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1,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103억 5,600만 원이며 9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200만 원입니다. 노동권익과는 예산현액 48억 7,700만 원이며 48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노동안전과는 예산현액 39억 2,800만 원이며 38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외국인정책과는 예산현액 32억 8,400만 원이며 3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13억 3,9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우선 현장공감 노동정책 포럼은 코로나19로 대면행사 취소 및 토론회 수요 저조로 2,000만 원 불용되었으며 공무직 노사협력 추진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다과류 등 집행을 축소하여 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직원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및 중간정산 지급 대상자 발생 시 집행이 가능하여 4억 9,800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현장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공모사업 심의 축소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역학조사 통역 봉사단 운영은 생활치료센터 축소 및 역학조사 통역수요 감소 등으로 9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 예산의 전용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 4,000만 원이며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편의시설 설치 공사 시 발견된 내부구조의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구조 보강 및 소방시설물 공사 등을 위해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8건 39억 2,800만 원으로 22년 12월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노동안전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8,0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지급잔액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3년 3월 준공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22쪽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 사업별 결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58억 4,5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이 증가되어 2022년 말 현재액은 60억 5,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노동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국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1억 8,985만 4,000원으로 97.8%인 11억 6,350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34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4억 4,666만 9,000원 중 집행액은 95.6%인 214억 5,095만 8,000원, 이월액은 8,000만 원, 불용액은 9억 1,571만 1,000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8쪽 예산의 이용ㆍ변경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노동복지센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확장 설치 공사 등을 위해 노동자복지 우수정책 사례 발굴 지원사업 예산액 4,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 전용이 집행부 내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전용 직후 추경을 통해 동 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위 전용이 예외적 상황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 전용 사례는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쪽 2022년 12월 30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8개 사업이 노동국 소관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11쪽 이월사업은 1건으로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 성인지예산은 3개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 99.9%이며 각 지표별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검토보고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부터 14쪽까지 노동복지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60억 5,4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노동자 및 노동단체 복지 증진과 노사협력 강화 등 제반 사업의 계속성과 전문성 및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도내 노동현안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및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4쪽 노동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결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 및 이월 등에 대해 동 사용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의 예외 규정으로 이용되기는 하나 이는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집행률 저조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한 삭감조치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노동국))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 분야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사회적경제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기준으로 총 478억 5,414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총 3,251억 500만 원 중에 3,207억 3,892만 원을 지출하고 3억 8,500만 원을 이월하여 39억 8,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517억 1,659만 원 중 515억 8,830만 원을 수납하였고 기타이자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지난연도수입 항목에서 1억 2,829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입결산 세부내용 및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단 총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251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인 3,207억 3,8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39억 8,109만 원입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액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불용액 세부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2년 12월 30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회적경제국이 신설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5개 부서에서 총 357억 7,434만 원의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회혁신경제과 사회적경제원 법인설립등기 지연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출연금 예산이 2023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성인지결산 보고입니다. 사회적경제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12개 성인지사업의 1,734억 3,399만 원 예산 중 98.5%인 1,707억 5,4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성인지사업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사회적경제기금 결산내역입니다. 2022년 44억 6,284만 원이 증가되어 22년 말 현재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액은 97억 786만 원입니다.

15쪽부터 27쪽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청년기본소득 신청률 등 총 6개 지표 모두 100% 이상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경제노동위원회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 2022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17억 1,658만 6,000원으로 99.8%인 515억 8,829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2,828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51억 500만 7,000원 중 집행액은 98.7%인 3,207억 3,891만 9,000원, 이월액은 3억 8,500만 원, 불용액은 39억 8,108만 8,000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대표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7쪽의 예산의 이용 및 전용ㆍ변경은 해당 없으며 7쪽에서 8쪽까지 2022년 12월 30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21개 사업이 사회적경제국 소관으로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9쪽 이월사업은 1건으로 법인 설립, 등기 지연 등의 사유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산 3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성인지 및 성과지표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 98.5%이며 각 지표별 성과목표 대비 실적은 검토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 12쪽까지 사회적경제기금의 2022년 말 현재액은 97억 7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2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미흡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및 경영안정화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기금 결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전 철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저조에 따른 불용액은 추경예산을 통한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사회적경제국))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은 투자유치 100조 전략회의 참석 후 출석할 예정입니다.

기획행정과장은 공로연수 전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8억 1,602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억 7,946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19억 6,707만 3,000원이며 이월액 3,35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3,318만 5,000원으로 수납액은 8억 1,602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16만 4,000원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미납분 등 건별 내역은 4쪽 하단부와 같습니다.

다음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7,946만 2,000원이며 그중 90.3%인 19억 6,70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직원 관사 임차보증금 소폭 인상 재계약 집행잔액 4,000만 원 등 총 4건 8,988만 9,000원입니다.

다음 8쪽 예산의 이용ㆍ변경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 전용 3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어렵게 됨에 따라 총 8,4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민간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1건 1억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자유치과에서 기획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3,350만 원으로 시흥배곧지구 육해공 무인이동체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의 사업기간이 22년 5월부터 23년 2월까지이므로 부득이 22년 2회 추경예산에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22년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8억 3,318만 5,000원으로 97.9%인 8억 1,602만 1,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16만 4,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 7,946만 2,000원 중 집행액은 90.3%인 19억 6,707만 3,000원, 이월액은 3,350만 원, 불용액은 1억 7,888만 9,000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대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3쪽부터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6쪽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3건, 예산변경은 1건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코로나19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등 행사 개최가 어려워져 불용이 예상되는 관련 여비를 사업의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활동의 어려움은 이미 같은 사업의 20년, 21년의 예산전용과 변경 등으로 시행한 적이 있으므로 22년도에는 필요 여부를 잘 따져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며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동일 사업 내 반복적인 사용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2022년 12월 30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1개 사업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이월사업은 1건으로 3,350만 원을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시흥배곧지구 외 육해공 무인이동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현재는 집행 완료한 상황입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1년의 기간이 있었고 22년 3월 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서 사업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라고 명시한 것은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용역 준공 의지가 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사업기간에 알맞은 절차와 계획 수립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명시이월은 되도록 줄이고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9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을 종합 검토한 결과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엄격한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예산의 변경과 명시이월 등 예산집행 원칙의 예외는 최소한으로 하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예산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경기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김완규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국 5월 말 기준에 경기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률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분석 자료를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청년연금사업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전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노동지원사업 관련 일자리재단에서 2021년 참여자 2만 4,993명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응답자 23명에, 5,758명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설문조사 내역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청년기회과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크게 세 가지죠. 노동자 지원사업, 복지포인트 사업, 일하는 청년연금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 2020년, 21, 22 3년 치 결산, 그러니까 사업비, 집행금, 집행률 그다음 지원대상자 수 그다음에 불용액 해 가지고 3년 결산자료를 좀 도표로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까지 포함이요.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요구하실 분,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 관련된 지금 현재 현황과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있는 곳 위주로 자료 좀 비교할 수 있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노동안전과.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했는데 몇 개 업체인지 2년 치 정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또 다음 요구하실 분,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노동안전지킴이, 노동국에요.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들이 건설현장에 방문했던 곳에서 혹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됐던 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완규 다음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 사회적혁신과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를 통해서 채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채권 관련해서 계약서 그다음에 연이율 그다음에 지급근거 자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국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에 추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실적 관련해서 시정 전후, 현장방문했을 때 시정 전후 사진 포함하시고 노동안전지킴이 명단을 주시는데 대표 경력을 옆에 표기해서 31 시군별로 그리고 현장별 그리고 현장 소재지, 방문했던 곳 표기해 갖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기회과의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집행 세부내역 31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교육, 회사하고 노동안전지킴이가 혹시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그거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하면 아동돌봄공동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2개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목적에 관계되는 것도 있으면 부탁드려요. 지금 아동돌봄 관련된 여러 사업들이 자체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기록도 같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결산분석자료 16페이지에 있는 청년기회과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관련한 법률 자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아파트 경비ㆍ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 이 사업개요하고요, 대략적으로 1개소당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관련해 갖고 이것도 사업개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경기도 사회경제연합조직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각 연합조직이 경기도 예산 사업에 참여한 현황과 또 그 결과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금 3개 사업의 연도별 운영 결과죠,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금 회수 현황, 연체, 폐업, 회수 불가 포함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제휴기관 협약서가 있으면 그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거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적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번 16일 날 고용청년지원서비스 연계 강화해서 고용노동부와 협약식을 맺으셨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진행되고 있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떤 협약을 맺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고용노동청과 맺은 협약내용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학이라든지 자격증 관련된 걸 따는 데 지원한다든지 면접을 보는 데 최대 10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 취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들이 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혹은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아서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홍보하고 고용노동부는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홍보함으로써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들에게 이 정책들이 보다 더 잘 알려지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협약서의 주 내용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협약서를 맺는 게 무슨,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협약서에 맺는 내용과 이게 계속 지속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항상 검토하시고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약서 맺는 거, 사진 나오는 것에 대해만 집중하지 마시고 내실이 있는 그런 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노동지원사업으로 진행된 청년노동지원 사업과 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지급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 보니까 4,532명이 선발됐고 그다음에 현재는 1,876명이 선정돼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혜 받는 청년들은 한정이 된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기회의 불공정성과 배치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사업이 지속돼야 되는지에 대한 국장님이 이거를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연금 사업은 지난 18년에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의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시작이 돼서 10년간 진행되기로 한 사업인데 또 행정의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 수혜대상으로 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은 진행하되 최대한 해지하거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축소하는 단계로 접어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해지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3년 이상을 유지해야 해지했을 때 원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할 때 저희는 2년 이상을 유지해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해지를 하더라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만기일까지 10년을 기다려야 돼서 받을 수 있었는데 해지하면 바로 그 해에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필요할 경우에 쉽게 해지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저도 자료를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이게 현금으로 주는 그거보다는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청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고 이러는 건 좋지만, 또 얘기하지만 현금으로 주는 거보다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더 좋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청년을 위해서 조금 사업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 아니, 저기 경제자유구역…….

○ 위원장 김완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남경순 위원 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그러니까 서해안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미래 중심 도시잖아요, 지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듯이 아직도 이렇게 됐고, 아시잖아요? 현덕지구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과 일산이 또 이렇게 다시, 고양이 또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또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저번에 5월 15일 날 언론보도를 보니까 2023년도 4월까지 진행되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신지.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고양지역과 안산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5월에 산업연구원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4월까지 목표로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추진되면서 저희가 산업부와 협의를 통하고 또 지원 신청을 통해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안 됐던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의 어떤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또 새롭게 지정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갖춰야 될 요소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5월 25일 보면 28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협의회 회의가 있으셨어요. 사진을 신문에서도 봤는데 거기에서 논의된 것도 간단히 좀 말씀을, 왜냐하면 좀 답답해요. 유일하게 이렇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자유구역청이 잘 되지 않고, 열심히 하시긴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논의된 안건들을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그거를 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장협의회에는 전국에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고요. 매년 2회에 걸쳐서 정기적인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규제 개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홍원길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 궁금한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경제기금 융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이 융자기간이 15년 이렇게, 이게 모든 참여기업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용융자하고 담보융자에 따라서 융자기간이 차별이 있는지. 그다음에 융자기간 만료할 때 재연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1차 융자받은 기업들이 초기에는 한 10년, 15년 이렇게 생각했다가 3년 만에 재연장 없이 회수를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홍원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금을 사회적기업들에게 융자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사업은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관리 등의 이슈로 저희는 그 기금을 민간 금융기관들이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해야 된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건강하게 잘 회수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제가 또 하나 보면 경기도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하는 참여, 사회적파트너에 왜 신협하고 생협이 빠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금융기관 중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질의하신 내용이 어느 분야에서…….

홍원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 사회적경제의 정의 3호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설명하고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을 나열하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업 통계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나오는데 특히 사회적경제의 파트너로서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협하고 생협이 제외된 이유가 뭔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의 정의는 사회적기업 지원법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 저희가 관련된 사업은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법에 신협이나 생협이 제외돼서 일어난 일 같고요, 저희가.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그 이후로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들 또 사회경제 조직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발족해 주신 사회적경제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내에 다양한 사회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생협, 신협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조합들도 같이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네, 그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추후에 궁금한 사항들은 사실은 부서장님들하고 따로 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청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를 여러 자료를 좀 보면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대상자가 좀 적진 않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집행률 부분을 보면 노동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자격 유지 사업, 세 가지 사업의 불용액이 한 100억 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에 한 47억 정도, 복지포인트 사업이 38억 원 정도, 청년연금 잔액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선되고 이런 불용액 줄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노동자들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조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라든지 또 재직기간이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요건에 맞춘 것을 추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실제로 공모를 하면 신청자들은 2 대 1 혹은 1.5 대 1, 3 대 1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모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하거나 공모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미비가 발견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분들에 할당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불용이 일어난 경우가 많고요. 액수가 커 보이긴 하지만 이건 전체적인 예산 규모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귀하게 편성해 주신 예산들이 불용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태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서류가 미비되지 않도록 알리고 그런 개선책을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3개년 치 자료 현황을 요청한 거고요. 이거 관련해서 3개의 사업 모두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 일자리재단인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도 했었습니다만 일자리재단 분들도 위탁을 받아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1건 건건이 다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엄청나게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재단도 일정 부분 좀 과부하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항상 행감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좀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그런 사업 자체라기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는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선점들이 좀 발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용액을 봤을 때는 저도 3년 치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더 노력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일정 부분의 어떤 불용액이 평균치가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완화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지원사업단이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저희도 결산자료에 보면 청년지원사업단이 한 18억 원 정도 예산이 되고 지원사업단에 보면 예산 부분은 집행은 거의 다 좀 되기 때문에 집행률에서는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지원사업단이 어디, 어느 재단에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복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복지재단에 있죠. 어떻게 보면 저희 경노위 소관의 청년기회과가 있고 업무의 영역이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참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포털 아니면 200여 명의 청년참여기구 또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라면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단이 공간 문제도 좀 어려워서 지금 현재 어디 있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현재 팔달구 구청사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구청사에 또 새롭게 입주를 해서 사무실만 있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하는 과정에 도청에 있었는데 그분들 한번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장도 방문했었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한 10여 분 정도가 다 청년분들이어서 또 거기서 오랫동안 일 하시고 있습니다만 처우와 여건에서는 근무환경이나, 다른 경기지역에 청년공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경기도가 주관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일스퀘어도 있고, 한 21개소.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22개소 해서 42개소가, 43개소네요. 있는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와 여건도 저는 거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서 청년지원사업단 분들이 경기도 소속이시잖아요? 아쉽게도 복지재단에 있는 부분은 저는 이건 좀 정리와 조정을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한 지가 저희가 한참 됐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조정이 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의 중간 집행기관, 중간 지원기관으로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현재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있고요. 다만 지난 도의회 때 장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청년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는 기관과 부서가 매트릭스 방식으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하되 이 담당 지원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사실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사다리나 청년 갭이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청년 관련 사업은 그 청년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 전문성이 우리 도내 청년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내재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지원사업단이 어떻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그것을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청년지원사업단은 광역 단위잖아요, 경기도 단위인 거고. 시군은 또 말씀을 따로 하겠습니다만 광역지원단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의 공간에 있어서, 일단은 공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무실만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무실 내에서 경기도 단위로 예를 들면 43개소의 그런 운영진분들이나 아니면 경기도 차원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단순하게 사무실이에요. 일반 사무실 똑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청년들한테 일을 하라는 건가라는 자괴감까지 솔직히 느꼈습니다, 현장을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공간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현재 복지재단에서 이게 위탁되어 있는 형태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에서 시급하게 우리 도 산하기관도 많고 공기관도 많습니다만 사업 특성과 기능에 있어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들의 처우개선입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젊고 비정규직 형태이긴 합니다만 각 시군에서나 청년의 어떤 활동을 하신 경험들이 있는 자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시군에서 일하시는 것보다 경기도 나와 보니까 더 나름의 메리트와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여기 수많은 공무원분들 가운데 그만큼 청년현장에서 청년들 부대끼면서 아이디어 내보면서 시행착오하신 분들 없어요. 이 많은 공무원분들 가운데도요, 청년에 대해서만큼은요. 저는 이분들의 역량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저도 안산시의원 출신입니다만요. 당시 시에서 조례 만들 때 당시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심지어 청년 담당 공무원들조차 “안산에서 청년소통공간을 위탁했을 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어렵게 사정사정해서 조례 만들었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받고 경기도에서 우수청년공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를. 역량 적다, 적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하셔야죠. 저는 그런 점에서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 그렇게 세 가지 정도의 주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 그 42개의 기관들입니다. 내일스퀘어, 우리가 작년에도 네 군데 신규사업 해서 사업비하고 계셨죠? 신규 하고 계시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도 20개 시군에 화성이 두 군데 해서 21개가 있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22개, 43개가 있는데요. 혹시 이분들의 처우개선 그런 실태 알고 계시고 파악하신 거 있으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시군의 청년 관련 공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우수청년공간에 대해서는 최우수공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우수공간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주신 말씀 중에 청년지원단의 지금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도 충분히 청년 관련돼서 열정과 경험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나 앞으로 이분들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분의 역량이 늘어나는 일에 저희가 힘을 보태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 위원 한 예로 저도 김동연 지사님이 추진하는 사업이시고 저도 제 조례에 담아서 청년 사다리 사업, 갭이어 사업을 넣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도 일정 부분 우리 사업단이나 일자리재단에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다 일자리재단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좀 들어보면 일자리재단은 과부하예요, 과부하. 그렇다면 그중에 사다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가고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요? 한 200여 분이 미국, 중국, 호주에 갔다 오게 됐고 그 인솔을 하는데 인솔자를 공무원분들이 가셔야죠, 예를 들면. 청년부서 가셔야죠. 거기서 사고 나거나 뭔가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한 번 첫 단추 끼시는데 그런 게 노하우와 역량이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자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가기 어려우면 물론 일자리재단 일부는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사업 중에 일부를 분리시켜서 이런 사업단에 기회를 주면 그 나름의 역량을 쌓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솔자가 없어서 일반 민간분들 공개모집하고 그분들 보내고, 이분들 연속성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유사시에 그만큼 능력 발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도에서도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 중에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청년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일정 부분들은 같이 분산을 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조직이 더 튼튼하고 역량이 쌓이고 발휘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런 검토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2개의 청년공간들에 대해서 물론 지자체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일정 부분은 또 공무원분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만 청년분들 20대도 계시고 30대도 계세요. 이분들이 몇 달 전에 한 번 그런 자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어디는 3개월 근로계약서, 6개월 근로계약서, 1년은 기본이고요. 2년 이상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실태 속에 이분들이 그 역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자녀분이라도 그런 데 일을 하면 제대로 본인이 자아성취와 그런 실력 발휘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근로의 형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급여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튼실하지 않으면 경기도도 그렇지만 시군 단위 청년 사업들과 네트워크 구성하다가 끊기고 이분들 또 다른 데 가고 결국은 순환되면 청년 사업들은 계속 맴돌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있던 도에서도 하는 청년정책 사업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홍보, 언론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31개 시군의 튼튼한 거점 공간에서 많은 청년들이 오고 가고 거기서 동아리 만들고 행사하고 서로 본인들이 홍보해서 만나는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홍보하고 이런 사업을 알리고 하는 게 더 새로운, 아까 공정까지 말씀을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키워 주셔야 됩니다. 활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양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은 해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비교하면요. 그런데 이 양적에서 질적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일하는 분들에 대한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두 번째는 확장 그리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시군에서 청년분들이 사업하려고 하면 시의 공무원분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 하면 괜찮을까?” 검토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요. 부여를 안 해요, 권한을. 그 테두리 안에 가둬놔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또 나와야 돼요. 그런 거에 그 사고방식의 패러다임 안에 틀이 잡혀버리면 저는 더 이상 청년분들이 여기서 일 안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경기도에서만큼은 경기도의 사업단, 시군의 42개소 거기에 활력을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번 해 주시고 개선사항들 그리고 실제 도가 할 수 있는 거, 또 국장님 오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소식들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늘 청년정책과 경기도 청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사업을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청년들, 각 시군 청년 관련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은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이게 시와 도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시군과 좀 더 면밀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청년의 사업만 해도 연간 100억 원이에요, 불용되는 게. 청년기본소득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얼마죠, 1년에? 1,000억 원이에요. 돈이요, 제한적인 돈이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를 내려면 양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제대로 돈을 쓰셔야 됩니다. 투자하셔야 돼요. 투자하려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자꾸 새로운 사업 하시려고 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사업과 거점 이런 것만 잘 하셔도 나름대로 청년에 대한 평가 좋습니다, 신규사업 자꾸 발굴하기보다는요. 그 토대가 무너지면 더 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째 지금 청년 부분들 의회에 들어와서 5분발언도 했고 민주당의 청년지원단장을 합니다만 청년지원단의 논의 내용이 크게 나가지 못해요. 새로운 거 김동연 지사의 청년 사업들 이거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뿌리내리고 접목하려면요, 기존의 분들 잘 해야 실제로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기회의 사다리나 개별 사업보다 더 소중하고요. 더 그게 경기도의 청년들에 대한 투자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더 고려해 주셔서 보고를 따로 부탁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관계로 오전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을 텐데요. 질의하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미숙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입니다. 노동정책과 관련인데요. 좀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실적률이 저조한 것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려고요. 노동정책과에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 중에 특히 포럼하고 자문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률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포럼과 자문단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행사를 전체적으로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축소하고 행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포럼을 하지 못했고요. 자문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대면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집행이 어렵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행사가 아니고 정책자문이나 포럼들도 되게 다양한 다른 형태로도 진행한 게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노동정책과의 상황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 노동국장 정구원 그런데 저희가 대면은 안 했지만 또 줌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기는 하였습니다. 자문을 받고 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신미숙 위원 그럼 대면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신 건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거기에 들어간 부대비용을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거 그러면 이런 자문이나 포럼은 오는 개인에 대한 인건비 형태인데, 아니면 그 정책자문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차비로 보시나요? 장소에 모이지 않으면 경기도는 정책자문, 개인 고유의 생각들을 전해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처리가 안 되는 부분인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포럼 같은 걸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게 되고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런 행사들이 축소되게 되면 토론회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축소되는, 원고료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정책은 어떻게 기반해서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정책은 만드신 게 있나요, 자체 과에서?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작년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만들 때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요. 토론회 자체는, 포럼 자체는 다섯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모, 계획보다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다섯 번 정도의 간담회나 전문가, 제한적으로 하반기에 좀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국장님. 사람에 대한 자체적인 인건비는 시간에 대비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의 부분인데도 분명히 노동에 대한 부분 들어갑니다, 그렇죠? 집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10년 넘게 연구하신 분들의 그런 어떤 지적재산권은 노동계 쪽에서 인정 안 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도 발생하면 그다음부터는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세요. 저희가 결산이 그런 걸 통해서 향후에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지 행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외국인정책과입니다. 집행률하고 실집행실적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건 시군 단위에서 도의 예산은 시군 단위로 넘어갔는데 시군 단위에서 실적이 안 된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경기도는 100%인데 실집행잔액은 유난히 떨어진 곳들이 있어 가지고요. 외국인주민 긴급자원…….

○ 노동국장 정구원 긴급지원 말씀하신 거죠?

신미숙 위원 네, 예시를 들면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추진했는데요. 일부 시군에 가다 보니까 집행률이 시군에서는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고 차이가 난 게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신규사업들은 따로 처음에 할 때 신청을 받지 않나요? 뭐죠? 사전에 예시…….

○ 노동국장 정구원 그런데 긴급지원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거든요. 예산을…….

신미숙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받고 하는 건데 그런 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이건 한번 이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어떤 사유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지금 운영하는 곳은 어디죠? 지금 자체사업으로 돼 있고 직접사업으로 돼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해요?

○ 노동국장 정구원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일자리재단에서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구분할 때 이게 자체하고 직접인가요? 일자리재단…….

○ 노동국장 정구원 일자리재단에 공기관대행위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나중에 그거 주실 때, 결산분석 저희가 만들기는 하지만 우선 알겠고요. 거기 보면, 그럼 일자리재단에다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 논의는 같이 하신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 상관없습니다. 저희 사업이니까요.

신미숙 위원 보험을 드는 거죠? 보험 드는 거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보험은 산재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고용주하고 사용자가 같이 들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험금액에 대해서 가입률이 낮으니까. 고위험 저소득자거든요, 이 배달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지원책으로서 저희가 보험료를…….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방법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방법이요. 운영의 방법을 일차적으로 일자리재단이 운영하고 보험을 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런데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험의 주체는 라이더라든지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런데 그 보험을 드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보험을 할 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희가…….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실적이 저조한 부분의 원인이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서요. 보험을 드는 방법은, 전체 금액 중에 일자리재단에 위탁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거든요, 전체 보험금액 중에. 보험은 굉장히 간단하게 들거든요. 우리 자동차보험들도 개인이 여러 가지 서류 신청해서 내면 되는데 복잡하다고 쓰여 있어서요.

○ 노동국장 정구원 개인이 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산재보험료 부과하고 완납한 데이터들이 있나 검증을 한번 해 보고요.

신미숙 위원 그거 누가 검증을 하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직접 하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일일이 수기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이 직접 고용공단에다가 신청해서 개인정보를 받으시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거 받아서 저희가…….

신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를 일자리재단에서 고용공단에다, 실제로는 개인한테 그 자료를 떼어오라고 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계를, 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재단에서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 주면 일일이 검증을 안 하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보험료를 어느 정도까지, 1인당 얼마 대주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개인별로 다른데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1년에 한 7~8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미숙 위원 개인으로 보면 1년에 7~8만 원이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이거를 구축하고 이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들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생각보다 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창 상위 10% 빼고 90%한테 돈을 주는 거에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는 비용보다 전체를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많아서 그냥 전체 다 주는 걸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떨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그런 상황들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은 예시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반기 예산에 이 비슷한 예산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거 보고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라이더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돌아갈 파이가 작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요. 그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다음은 자료 오면 저는 오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신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급하게 신청하시는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셔서 좀 늦지만 질의를 듣는 순서로 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동국에 보시면 노동정책과 건인데 공무직 노사협의회 추진 사업비가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한 3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취지는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증대 및 협력적 관계 기여를 위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신 것 같고 작년에 보면 단체교섭을 한 13회 하셨고 노사협의회를 한 네 번 하셨는데 집행액은 35만 8,000원, 10%도 안 되는 금액을 집행하셨는데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를 넣으셨어요.

○ 노동국장 정구원 실제로 코로나 재확산 방지로 식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이후로 주로, 예전에 했다면 점심시간 이후로 시간을 잡고요. 다과류 집행 같은 것을 다 최소화해서 집행률이 작았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집행을 조금만 하지 않아도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런데 취지가 노사 간 대화를 통해서 상호 협력, 이해 증진, 협력적 관계 형성 이런 부분이잖아요.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사가 이런 회의를 하고 하는데 보통 열일곱 번 정도 만나셨거든.

○ 노동국장 정구원 실제 회의는 열여덟 번 실시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런 비용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집행을 해도 되지 않나. 또 노사간담회 같은 걸 통한다든지 여러 측면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행사 실비 성격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회의 자체는 열었지만 오후 시간으로 잡아서 집행 못 했는데요. 하여튼 향후 그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어제도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일자리재단에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나 이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성은 좋은 것 같은데 어제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게 5 대 5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1인당 한 8,000원 정도 가고 연간 한 10만 원 정도, 총예산 4억 중에 2억 원은 거의 인건비, 2억은 산재보험료 지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타당성은 상당히 부족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산재보험료 지원이 올해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반드시 내년에 또 지원하려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시스템을 아까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이건 사업 실효성이 없는,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지원사업이 50%이고 인건비가 50%인 사업은 이거 노동국에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1년에 1인당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고 또 서류를 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복잡함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잡아바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일자리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을 연계하면 좀 행정적인 효율성이 줄어들 것 같고요. 올해 6월 이후에는 경감조치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해제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50% 경감되니까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늘어나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용을 줄이는 방법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하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다음 아파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갑질 피해 모니터링단…….

이용호 위원 휴게 개선 및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등 모니터링단 운영. 이게 모니터링단이 몇 명 정도 운영되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모니터링단은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갑질 피해를 이렇게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현재 지역별 아파트들 현장에 다니면서 갑질 피해가 있나 없나 현황, 인터뷰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피해 사례가 많이 있나요, 이게?

○ 노동국장 정구원 피해 사례는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요. 제가 한번 그건 자료로 피해 사례 조사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노동자 사업은 효율성이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저는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노동국장님 말고요. 사회적경제국장님 잠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이재영 위원 결산개요서 3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을 보면 시도비 반환금수입이 75억이고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175억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저기 시군에서 반환을 받은 거고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같은 경우는 민간에 공모를 했다가 반환된 것이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탁한 비용을 미집행되거나 집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라는 부분은 21년도 불용액에 대한 수납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2년도…….

이재영 위원 22년도 사업에 대한 수납액인가요, 이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재영 위원 그럼 당장 22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료가 만들어질 당시는 5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는 이제 미수납액이 대부분 다 그 이후에 수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영 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징수결정액부터 보면 75억, 175억이라는 거예요. 예산이 작은 예산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21년도 결산에 관한 내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21년도 불용액 한번 주시겠습니까? 21년도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22년도 결산자료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 자료제출 요구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성호 위원님.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받았는데요. 법률자문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장짜리로 주셨는데 전문을 다 주십시오, 전문을. 지금 다섯 개 정도 법률자문 받으신 게 있는데 전문을 다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위원님 계속 질의가 있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리 노동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노동안전지킴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안전지킴이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다가 우리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제도적으로다가 이런 걸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현장에 접근이 어려운 건 아시죠?

○ 노동국장 정구원 어렵기는 하지만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개선이 되고 있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많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계신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일시적인 조치로요, 저희가 건설현장에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 시군에 배포를 했고요. 거기에 안전지킴이에 협조하라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건설안전은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주로 현장방문하는 데가 건설현장인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건설도 있고 제조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거의 보면, 그러면 우리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사업장의 노동현장이나 노동안전보건에 대해서 각종 요소도 발굴하고 조사도 하고 개선도 하고 지도도 하고 건의 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거기 조례에 보니까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인증서는 발급하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인증은 노동안전지킴이하고 같은 제도는 아니고요. 인증은 저희가 기업체를 인증조건에 맞는 고시를 해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인증조건이 부합을 하면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현장도 가기도…….

서현옥 위원 현장은 어느 분들이 방문을 하세요?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방문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인증…….

○ 노동국장 정구원 인증할 때 점검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아, 심사위원분들이 직접 서류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이제 현장심사 필요할 경우 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보면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원자격 실무경력 6개월이 짧다 해서 채용하는 데 1년 이렇게 채용 대행을 하고 계세요,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서.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 경력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가서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제가 오늘 아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일단 자격증을 다 소지를 하고 있고요. 관련 분야에서 아주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 위주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면 사실 그거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제출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제가 실태조사한 거, 각 지자체에서……. 어디 있어요?

(관계공무원, 서현옥 위원에게 자료 전달)

네, 지금 여기 왔네요. 지금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들이 2인 1조로다가 현장활동을 하긴 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서현옥 위원 근데 이게 실적이 좋은 게 실적만 위주로다가 어떤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좀 염려되는 부분들이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방적 활동이 사실은 고용부에서 하는 근로감독관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근로감독관들은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고조사에 다 투입이 돼 있지 예방적 활동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기청장이나 고용지청장 만나면 지자체에서 이런 예방활동을 해 주는 게 너무 고맙다, 좀 강화를 해 달라는 부탁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서현옥 위원 강하게 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었다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확대를 좀 해 달라. 예방활동에 대해서 확대를 좀 해 달라는 부탁…….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런 권한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떤 계도나 이런 것만 가능하지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 그런 걸 건의해서 그분들의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로감독 권한을 계속하고 있고요. 노동안전지킴이가 위험요소를 발굴하면 저희가 사업주한테 협조를 할 때 잘 되지 않으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안전패트롤 있습니다. 같이 가서 하고 있고요. 그럴 때 시정이 안 되면 근로감독관한테도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실적 위주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나 말씀드렸던 것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루에 많은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보고하는 건 아닌지 사실 그 염려가 있거든요. 여기 보고된 거 보면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하루에 한 다섯 군데 정도,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한 곳에 갔을 때 한두 시간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 노동국장 정구원 똑같이 8시간…….

서현옥 위원 8시간이죠? 그러면 4개에서 4개 반을 한 군데 업소에, 업장에 가서 2∼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그러면, 2시간 정도 소요.

○ 노동국장 정구원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서현옥 위원 이동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점심시간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현장만 방문해서 일만 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나 우려의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그리고 지금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방문했던 곳에서 현장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얼마나 돼요?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 그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구체적으로 왜 파악을 못 했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실제 성과 측정이 어떻게 됐나 연결하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명목으로다가 지금 2,500만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신,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에요.

○ 노동국장 정구원 이거는 이제 저희 시스템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인데 어떻게 지금 운영 관리되고 있냐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이 시스템은 이제 노동안전지킴이들이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이렇게 따라다닐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점검한 거를 저희가 이 시스템에…….

서현옥 위원 입력만 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입력을 하게 돼 있고 입력한 걸 저희가 실제로 맞는지 점검도 하는 거고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시스템 유지비가 2,500만 원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분들이 입력만 하는 걸 가지고 실적을 결과를 낸 건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거기에 각 지역별로 관리자가 또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무작위로 같이 가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포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시군 공무원과 도 공무원이 수시로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게 경기도하고, 경기도 사업과 또 지역에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냥 어떤 예산만을 줄 게 아니라 각 지자체하고 어떤 소통을 하면서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우리 경기도에서 좀 더 신경 쓰고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잠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서현옥 위원 우리 행복마을관리소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서현옥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예산의 70∼80% 가까이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인력에 관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는 예산편성 당시에 행복마을관리소당 평균 10명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됐었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5명에서 10명 사이로 마을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또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도에 퇴사하신 이후에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불용금액들이 발생했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 행복마을관리소가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근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들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인데 이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비하고 도비가 50%씩 하는 거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시비. 5 대 5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어떤 이런, 아까 제가 노동안전지킴이도 마찬가지지만 시군하고의 어떤 이런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시군과는 계속 행복마을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마을의 안전이나 또 주민들의 복지 또 마을 실상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로서의 귀중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실제적으로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다가 말 그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문가 집단들하고도 이런 간담회를 했던 것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미리 소통하고 또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군별로다가 고양시, 부천시, 의정부, 이천시, 연천군을 보면 집행률이 60%가 거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시군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시군에서 각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실태를 저희가, 시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규모에 대해서 시군의 요구나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별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건의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사실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마을에 이렇게 자발적 봉사단체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원사업에 반영되는 마을공동체 구성원이라든가 모두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행복마을관리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자료가 와서 자료를 기반으로 한두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행복마을관리소부터 먼저 질문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나는 아동돌봄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지원되는데 먼저 그러면 아동돌봄 지원사업부터 볼까요? 자료 같이 갖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사회적경제원이 내지는 사회적가치를 두고 있는 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매번, 저희 경노위 위원님 16명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갖고 계신 건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기존에 똑같은 사업들이 굉장히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료 보시니까 다른 곳하고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알 수 있게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공동체 지원사업 중에는 아동돌봄공동체 그다음에 청년공동체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이 세 유형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성하다가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른 어떤 아동돌봄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 공동체에서 하겠다는…….

신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아동돌봄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를 기준으로 만드신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런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모를 받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모지침은 국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신미숙 위원 거기서 원하는 어떤 걸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기존에 있는 곳 파악에 대한 부분들 같이 요청드린 게 이곳하고 지금 수많은 아동을 돌보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 차이점들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이게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동돌봄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 경기도 내에서도 여성가족국이나 평생교육국이나 다양한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공동체 차원에서 시작한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은 올해까지, 22년까지 진행을 하고 그 뒤로는 이 사업들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관하고 자생력을 갖추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향후에 사업을 만드실 때 특히 사회적경제원은 폭넓은, 경기도나 타 지자체가 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을 통합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행복마을관리소도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아까 말씀드린 1인당 10명씩, 그렇죠? 제 기억에 작년 행감 때 양주인가 어디서 사라질 만한 것들을 지역에서 또 살리셔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도 그런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인건비성으로만 지원되는 게 아닌가. 조금 전에 용역도 오전에 한 것 중에 마을기업, 이름은 다른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비슷한 사례처럼 조사해 보셔 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95개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복마을관리소가 “진짜 이것 때문에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있어.”라고 들릴 수 있게, 마을마다 있는 동사무소에서도 굉장히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도. 그리고 찾아가는 돌봄시스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복마을관리소에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렇죠? 그냥 1인당 10명이면 95개면……, 10명 빼기 100개면 1,000명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는 나중에 혹시 궁금하면 요청드릴 건데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을 하셨으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위원님 지적사항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적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부류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공동체지원과에서 하지만 청년 사업과 연계돼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들의 기준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고 할 때 사회적경제국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설계하면서 사회혁신,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이 강하고 그런 유형이 강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가름하는 큰 틀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신미숙 위원님이나 서현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 자체가 효율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필요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의 방법은 거의 모든 마을의 공통적인 사업들을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었다면 이제는 각 마을의 필요에 따라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발적으로 특색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제실에서, 저는 효율성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경제실에서 할 부분이고요. 사회적 부분은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사업하시는 주체들 아니면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실제로 그런 거 질문을 다이렉트로 하고 싶은데 그 말씀은 차마 안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국에서 컨트롤할 때 문제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외국인 정책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노동국인데요. 긴급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제가 오전에 예비비 형식인 사항들 했는데, 외국인주민이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작년 저희 상임위에서 외국인 아동에 관한 조례를 통과해 가지고 외국인 가족의 아이들이 유치원 갔을 때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인가 이렇게 유치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태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물론 그때는 근로자들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로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작년에도 급하게 물이, 비가 넘쳐 가지고요, 반지하가 침수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긴급지원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외국인주민이 반지하에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이게 먼저 지원하는 게 경기도 복지국에서 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면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중첩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지원을 해서 저희까지는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사업의 비슷한 항목의 돈들이 A, B, C가 있는데 A가 지급되면 B는 안 하고 C로 한다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전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료를 요청하려면 어디다가 요청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촘촘한 상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정구원 지원사례를 확인하려면 복지국에 요청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 국에서는 외국인 관련해서 작년에 그런 사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예산을 세워놨으면, 특히 노동국이면 노동에 관계되는 것 위주로 혹시 사례가 들어오나요? 그렇지는 않고 아까 말한 그냥 돈에 대한 부분으로 복지국에서 진행되고 나머지 부분만 하시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는 외국인 관련 중에서 복지국에서 못 받았거나 국가에서 다른 제도에서 없을 때 저희가 또 보충성의 원칙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을 때는.

신미숙 위원 아예 거기다가 한꺼번에 다 태워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창구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차피 집행하려면 또 이거에 대한 행정적인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원조건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차이 때문에 각각 부서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표로 만들어놓은 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저보다 훨씬 더 행정 경험도 많으시니까 주머니가 많은데 사업이 되게 비슷하면 실질적으로 한군데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냥 외국인주민인데 상황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그거는 판단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찾다 보면 그냥 멈추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들이 비슷하다면 제안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보니까 여기도 자료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못 받으면 저기서 받는다는데 아예 그럴 바에는 한군데 창구를 단일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청년기회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김도훈 위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이제 우리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로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그 사업비가 지금 1,560억 정도, 도비가 한 1,090억 그다음에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업 목적은 청년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자기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청년기본소득의 사업 목적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럼 청년의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되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은 법규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시군별 조례에 따라 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 및 내용에 보게 되면 “해당자가 도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 만 24세로 혹시 정한 이유가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어느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보다가 청년들이 사회진출을 본격화하는 시기가 24.4세여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4세로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사업의 연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업의 연혁과 문제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연혁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에 시행되었던 2016년 사업을 경기도지사 당선 후 2019년부터 31개 시군 전역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000억이 넘어가는 복지사업으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여 재원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는 다른 좋은 사업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22년 본예산 15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산액을 산출하였으나 22년 2회 추경 때 사전 추계가 어려운 미신청자,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들의 신청으로 사업량이 증가했다는 사유로 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죠?

(사회적경제국장, 자료 확인 중)

본 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4억 중 23년도 5월 최종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57억 원. 첫 산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예산 산출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담당 부서는 신청자 저조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보비 투입이 얼마나 됐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홍보비는 초창기에는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다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되어서 그 이후로 액수를 점차 줄여왔습니다.

김도훈 위원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홍보 예산이 1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만 24세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기준에 대한 불만 및 표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 정책,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며 복지사업 특성상 사업을 중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산개요서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목표가 93%, 실적은 96.8%, 달성률이 104%입니다. 애초에 93% 목적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추경에서 증액까지 시키고 결국은 집행잔액이 57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느끼시는 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으로 이 사업은 3년 연속 거주 혹은 누적 10년 거주 조건이라는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조건에 맞는 인력을 추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 주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이 오래 진행돼 온 만큼 기존의 어떤 미집행 사례들이나 이것들을 반영해서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그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지금 현재 만 23세 청년들이 내년에 만 24세가 되잖아요. 그 만 24세 청년들의 인구수가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곧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파악이 되면 정확한 예산 측정이 되지 않을까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만 23세라 하더라도 3년 연속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누적 경기도 내 거주기간이 10년이면, 10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대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의 숫자와 누적 10년 거주한 사람의 숫자의 비율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숫자를 추계할 수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 추이가 좀 정확하게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시군에서 이게 부담률이 있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서 사업 폐지를 생각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성남시…….

(사회적경제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성남시의 경우 매칭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었다가 그러나 이게 또 폐지되면 시도의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또 시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사업대상을 혹시 저소득이나 아니면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증시험 응시료나 수강료 지원 등 이런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축소 아니면 사업의 변경ㆍ폐지까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특히 어떤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한 또 청년의 일자리나 청년의 자기계발을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는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제도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진행하는 한편으로 이번 도정 질의에 김동연 지사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세수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 일몰을 시킬 사업은 일몰시키고 아니면 범위를 확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회적경제 민간자조기금 특별융자 자금 대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채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이게 사회적혁신경제과 여기가 채권이 많아요. 그런데 자세한 거는 내일부터 예결위가 시작되니까 예결위 가서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서 하나만, 예로 하나만 가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민간자조기금 육성기관 특별융자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난해 두 곳을 선정했었는데요. 이거는 민간자조기금을 조성한 네트워크가 민간이, 특히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들이 자조기금은 그 구성원들이 기금을 형성하는 것인데 그 기금의 형성 규모가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좀 부족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금으로 매칭을 해서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도훈 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일단 대상의 범위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록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상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 선정 기준, 선정 기준에 대한 세부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느티나무재단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재단이 지금 용인 수지구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도서관으로 계약을 한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 느티나무재단에 보게 되면 여기 느티나무재단이 뭐 하는 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지원된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었는데요…….

김도훈 위원 느티나무재단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봤는데 여기가 동울산 새마을금고에서 재단을 설립해서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지사업을 하는 느티나무재단이 그리고 용인으로 돼 있으면 도서관인데 여기가 사회적경제기업에 포함이 되나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기업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다음에 자활기업 이렇게 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사회적기업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위키백과 제가 좀 대신 읽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또는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자료 중에 느티나무재단 업무계약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조8항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가에서 사목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형태의 기업을 말한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티나무재단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 그런 사업을 하는 곳인데 본 위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제2조1호를 보게 되더라도 여기는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그다음 그 이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조3호 가에서 사목도 보게 되면 여기 복지재단이나 복지사업, 도서관이나 이런 데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내용은 없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의한 법적인 용어고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좀 광의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그런 경제조직들을 포괄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이 복지사업하는 데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복지사업의 유형이나 형식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내는지에 따라서 다르고요. 다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복지사업을 하더라도 영리법인인 경우와 비영리법인 경우로 나누어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저번 작년 예결위 때 사실 이 느티나무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그때 여가위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 안이 1,500 정도, 감액이 돼서 1,500 정도가 올라왔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안을 원안 가결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1,500이 아닌 지금 융자가 이렇게 특별융자로 해서 자금대여가 느티나무재단에 그것도 사회적경제 민간자조기금으로 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장에 보시게 되면 4조 거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1억 360만 원, 대여 개시일이 2022년 11월 30일부터 29년 11월 30일까지 약 7년 정도 되고요. 대여금리가 0%예요, 0%. 연체이자가 연 5%. 그러면 대여금리가 0%라고 하는 거는 무이자인가요? 무이자 맞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무이자를 7년 동안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시설을 하는 재단에 1억 360만 원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연체이자 연 5%, 이거는 연체가 됐을 때 적용이 되는 금리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무상으로 7년 동안 이렇게 사회복지재단 이런 데에 지급이 되면 다른 복지시설도 신청을 하면 지급이 다 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이런 사회적경제기금의 융자를 심의할 때는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위원회와 위원회에서 위탁받은 그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하고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그 재단의 운영실태, 사업목적, 사업내용들을 심사해서 평가해서 결정합니다.

김도훈 위원 일단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느티나무재단이 선정된 위원회의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복지재단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그 이유까지 내용을 그 선정기준부터 세부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받으면 내일부터 예결위에서 다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도훈 위원 노동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노동안전지킴이는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추가로 질의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올여름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도훈 위원 엘니뇨 현상으로 지금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예상이 되는데 혹시 현장에 폭우를 예방하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둔 게 있을까요?

○ 노동국장 정구원 하절기 특별점검이라고 해서 저희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올 엘니뇨 현상으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그걸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까요?

○ 노동국장 정구원 100%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활동을.

김도훈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건설현장에서 한 10년 정도 경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현장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노동지킴이 관련된 이 자료도 지금 금방 들어왔는데 원래 한 6월 20일 그 정도, 6월 말 이때 되면 우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 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느라고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도 도청 주변을 비롯해서 경기도에 수많은 건설현장이 있고 그 건설현장이 분명 이번 우기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노동안전지킴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노동안전지킴이들 통해서라도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이거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총 몇 건 정도 되죠? 23년도 거로 일단 얘기 좀 해 볼게요. 노동안전지킴이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되죠?

○ 노동국장 정구원 약 2만 2,000건 정도 됩니다. 104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건수로는 약 2만 2,00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시정 전하고 시정 후.

○ 노동국장 정구원 예시적으로 사진을 저희가 몇 장 드렸는데요, 시정 전후 이렇게.

김도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사진을 달라고 했냐면 사실 이게 지금 사진이 한 12장 정도뿐이 안 와 가지고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 강현도 노동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정 전의 현장 사진이 시정 후의 현장 사진과 다른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 자료요청을 한 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차 본 위원이 사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사진이 이거뿐이 안 나와 갖고 제가 아직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진을 좀 추가적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그 프로그램 통해서 가잖아요. 프로그램 통해서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사진을, 아니면 본 위원한테 직접 보여주든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체킹, 그러니까 시정 전후의 사진이 다른 곳을 향해서 찍혀 있다라는 거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고 지금도 그게 지속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꼭 저한테 제출 또는 아니면 담당 과장님 오셔서 직접 사이트 접속해서 제가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노동안전지킴이들이 명확하게 현장에 방문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안산 지역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정책도 같이 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외국인정책과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제2권이요. 2607페이지. 거기 보면 외국인주민 언어다양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비 5,500만 원 되는데요. 집행률이 한 80% 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내 외국인주민의 언어다양성 조사로 체계적인 통ㆍ번역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무슨 조사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추진실적에도 보면 실태파악이 있거든요. 그 실태파악 자료란 이게 용역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실태를 파악하신 거예요?

○ 노동국장 정구원 용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실태조사가 되겠고요.

김태희 위원 실태조사예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실태조사가 되겠고요. 그거는…….

김태희 위원 그럼 조사 결과 자료가 있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16페이지에 나오는 노동자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달성도가 한 75%예요. 자료 보고 계신가요, 자료?

○ 노동국장 정구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책자 자료 있잖아.

김태희 위원 좀 바로 자료를 챙겨주셔야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국장님이 파악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부진 미달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목표는 상담 2,000건인데 1,000건 정도 해서 달성도가 75%인데 “상담사, 노무사 중도퇴직으로 사업 부진” 돼 있거든요. 혹시 그 퇴직 시점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유가?

○ 노동국장 정구원 퇴직 시점,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건…….

김태희 위원 제 요지는 상담노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셨으면 이에 대해 빨리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원이 돼서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퇴직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이런 충원들을 좀 더 했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집행률뿐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는 확인하셔서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퇴직 시점하고 그 이후에 인원을 보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다시 답변을 확인해서 뒤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2632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관련된 자료인데요. 혹시 국장님 자료 갖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자료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지금 아파트 노동자면 통상 경비 노동자죠?

○ 노동국장 정구원 다 포함됩니다. 청소하시는…….

김태희 위원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저희가 도의회 의정공약실천단에서 한번 노동국 보고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좀 제안이 됐던 게 하나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관리소장과 관련된 부분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관리소장이다 보니까 노동자냐라는 부분 또 한편으로 이분이 취약계층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부분도 좀 저희한테는 생소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관리소장 역시 급여를 받는 분이잖아요. 물론 더 취약계층에 있는, 이 관리소장보단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환경미화원분들이 더 그러시긴 할 텐데 이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이나 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 노동국장 정구원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상 간담회나 직접 모임에…….

김태희 위원 간담회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관리사무소에서 간담회 할 때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 경비ㆍ청소 노동자 다 포함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희 위원 아니, 하셨다고 하면 몇 분이나 하셨고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특정 지역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하셨다는 정도면?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러니까…….

김태희 위원 그런 거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안산에서 7월하고 9월 중에 한번 1ㆍ2차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에서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갑질을 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태를 접근해 보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지난번 의회 간담회에서 나왔던 그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기회가 된다면 올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지역별이든. 이분들도 또 대표분들이나 협회나 연합회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성원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담회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노동정책 발굴이나 간담회, 그렇게 코로나 기간도 꼈습니다만 집행률이 꽤 높지는 않으신 거 아시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새로운 주제나 접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민첩하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꼭 예산이 투입 안 되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셔서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필요하면 내년 예산까지라도 해서 올해 하반기에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갖고 있는 예산으로.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모시고 한번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게 지금 조례가…….

김태희 위원 조례요?

○ 노동국장 정구원 여기에 공동주택 근로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는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과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겠죠.

○ 노동국장 정구원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같이 협력을 하셔서 노동의 영역에서는 큰 틀에서는 좀 들어가시기 때문에…….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같이 협력을, 그러니까 자리를 마련해 보시는 건 더 고민하는 쪽에서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반기에 한번 그런 자리를 해 주시고요. 저도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자리가 있다고 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제기를 하신 분한테도, 위원님한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같이 모시고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외국인 인권보호 그 부분인데요. 결산서 제2권 성과보고서 1, 2196페이지입니다. 자료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외국인분들의 인권보호나 주민들에 대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 좀 알겠습니다. 인권지원센터가 의정부에 있나요, 북부지역?

○ 노동국장 정구원 안산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건 안산에 있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의정부역에서 내리면 무슨 기관이 하나 있던데요, 역에.

○ 노동국장 정구원 고용노동부에서…….

김태희 위원 그럼 고용노동부 거입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는 업무나 이런 걸 좀 떠나서요. 저는 성과지표만 조금 말씀을, 이 자료가 있으니까요. 좀 너무 과대하게, 성과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축소해서 이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경노위에서 성과 가장 높았던 게 여기예요, 700%. 지금 보면 인권지원센터의 사업에서 21년도 달성 성과, 목표, 실적, 작년에는 535%였고 21년에는요. 22년에는 700%였잖아요. 이거는 글쎄, 업무를 잘 하시고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 하는 거는 저는 잘 하셨다고 보고요. 다만 행정적인 차원에서 성과에 대한 목표와 계획 부분은, 목표는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고 실적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더구나 21년도에 500%까지 나왔으면 22년 성과를 2,500이 아니라 좀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김태희 위원 이거 좀 조치하세요. 너무 좀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지적만 당하지 않으세요?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그때 하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초과달성했는데요.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성과가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김태희 위원 네, 일은 잘 하셨다니까요.

○ 노동국장 정구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예결위에 가서도 아니면 다른 데서도 성과지표, 이거 혹시 예산정책 자료도 보셨습니까? 예산정책 자료도? 의회에서 나온 겁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의회에서 검토…….

김태희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도의회에 예산정책담당관이 있고 각 상임위별로 한 분이 예산만 이렇게, 결산ㆍ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임위별로 한 분씩. 이런 자료가 소책자가 항상 또 나옵니다, 예산담당관. 이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은, 실국장님들이 이거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들을 참고한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에도 과다한 성과지표 개선 안 되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이 사례예요. 또 그런 부분들 일은 열심히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 개선을, 성과 책정할 때 개선을 해 주시고.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거기까지 세부내용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 있어서, 업무요. 여기 목표는 외국인 인권 보호하고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부분인데요.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제기했어요. 사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통ㆍ번역사 양성교육은 노동상담 실무, 이주여성 상담, 연말정산 상담 등에 국한된다. 실질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관련 법 제도, 행정 관련 처리 및 공문서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고 언어교육 지원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캄보디아어, 저도 처음 듣습니다만 우르두어 수요가 많은데 통ㆍ번역사가 부족한 분야의 언어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사항까지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처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만 저희 안산지역만 해도 외국인주민이 9만 명입니다. 등록외국인이 5만 명이고 국적을 한 분들이 동포가 4만 명인데 국가별로 보면 121개 국가의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121개의 국가의. 물론 중국 조선족과 러시아계, CIS계열들이 많긴 합니다만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영역에 있어서.

○ 노동국장 정구원 언어의 다양성 측면에서 다양한 언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노동복지기금 관련해서입니다. 이건 매년 단골적인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도 이 사업들을 보면 항상 중복사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항상 행사성 위주라는 지적도 받고 또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복지기금으로 하시기보다는 일반 노동국 사업으로, 혹시 22년 사업 가운데 23년, 아니 24년에 일반 사업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게 있으십니까? 방향을 틀으신 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어떤 걸까요?

○ 노동국장 정구원 작년에 몇 가지 사업을 저희가 기금의 사업을 일몰시키고 한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 정도면 국장님이 분명히 인지는 하신다는 전제로 하고요. 다만 중복사업에 대해 보면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사업 한 38억 원 정도 추진하고 있고 여성노동자 일ㆍ생활 균형 워크숍은 여성고용안정 및 일ㆍ생활 균형지원 사업 3억 2,500, 노사정 공동체육시설 설치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관 체육시설 설치 사업 등과 중복성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노동계의 입장도 고려를 할 부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조정과 변경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또 어떤 범위에서는 여성 측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건 공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잘 참조해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11월에 행정감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또 언급이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좀 더 관심 있게 내년도 예산하실 때 같이 잘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개요를 보면 24개 시군의 392개소가 사업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으로는 24개 시군에 424개소 실적이 있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초과달성하신 건 맞는데 예산집행률은 78.2%예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오죠?

○ 노동국장 정구원 예산을, 저희가 시군 신청을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을 한 다음에 포기한 아파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게, 그 이유는 입주민의 동의를 용도변경하려면 얻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절차들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 내에서. 그리고 공간을 찾다 보니까 또 공간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데가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재영 위원 지금 추진실적에는 개선 완료라고 돼 있으세요. 개선 완료라는 거는 집행이 되고 그게 개선이 완료된 개소가 424개소라고…….

○ 노동국장 정구원 그거는 개소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포기하는 단지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재영 위원 예산이 그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건가요, 한 개소당? 한 개소당 평균 361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예산을 할 때 500만 원을 한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한 200~300만 원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36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자부담이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재영 위원 자부담은 아파트에서 내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10% 정도.

이재영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내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공모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아파트 경비원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의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여름에 가보고 겨울에 가보면 춥고 덥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집행률의 차이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태조사가 필요하면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실태조사가 있고 난 뒤에 사업 집행이 돼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 노동국장 정구원 현 상황들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파트, 사실은 이게 경비원분들이 이거를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거고 관리사무소에서 할 텐데 자부담이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나 히터나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또 매달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휴게시설이라는 아주 보장받아야 될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다음은 배달노동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현재 3억이 소요 예산으로 잡혀 있고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83%, 이것도 낮은 건 아닌데 추진실적을 보면 2,2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강사 양성, 찾아가는 교육 등등등이 있는데 권역별로는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시군별로는 파악이 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부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천 자체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중복사업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전체 대상이 몇 명인지는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배달노동자 같은 경우는 들고 나고 하는 숫자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 노동국장 정구원 배달노동자 전체 대상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약 14만 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200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예요, 그렇죠? 연간 2,200명 정도라고 하면 전체 대상 14만 명 중에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배달 안전교육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금 숫자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교육을 사실은 배달노동자들이 교육받는 시간까지 아까워서 교육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교육은 무료지만 교육을 받는 사람들 대상으로 15만 원 정도 되는 안전…….

이재영 위원 기회소득이요?

○ 노동국장 정구원 장비 구입 영수증, 장비 구입, 헬멧이나 비디오 캠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사람에 한해서.

이재영 위원 실습교육 해서 1인당 15만 원씩 47명 받으셨고, 실적이요. 특화교육 해서 1인당 7만 원씩 262명 받으셨고. 그러니까 전체 14만 명 중에서 2,200명이 교육받으셨고 그중에서 47명, 260명 정도가 무슨 금액 지원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신 거거든요. 거기다가…….

○ 노동국장 정구원 위원님,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륜 배달노동자하고 퀵서비스 기사는 사실은 2만 4,000명 정도 되고요. 14만 명은 전체 플랫폼노동자 숫자를 제가 말씀한 겁니다, 전체 플랫폼노동자.

이재영 위원 2만 4,000명이라고 해도 2,000명이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건 배달교육은 사실은 심각하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배달노동자분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사실 도로 위에서는 쌍방으로 다 위협이 되는, 본인들한테도 위험한 요소가 있겠지만 운전하고 가는 옆에 있는 차들도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이수 대상자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비 구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최근에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안전기회소득을 도입해서 보니까 지원기준에 안전교육 이수자가 들어가 있어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회소득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이거에다가 더해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도 있고요. 세 가지가 지금 중복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배달노동자 지원사업에 너무 중복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다한 고정비용이 지출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책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흩어져 있는 정책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중점적으로 기회소득이 성공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는 게 어떠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산재보험을 하나로 예를 들면 산재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요. 해야지만 노동자도 좋고 사고 나는 일반 운전자도 좋은데 그런데 가입을 안 하는 현실인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경감 조치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그 경감분을 지원까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는 사각이 있기 때문에 배달안전 기회소득을 통해서 산재보험도 가입하게 하고 안전교육도 받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을 끌고 나가자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기회소득도 중복성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기회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기회소득이라는 어려운 접근 때문에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모아서 배달노동자들이 한 번에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 주면 좀 더 참여율도 올라가고 그런 혜택을 보는 도민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달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실시하는 거죠, 이거는?

○ 노동국장 정구원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이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이재영 위원 저희가 노동국에서 하는, 노동권익과에서 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있어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서 하면 사실 거점이잖아요.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지 않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또 이게 찾아가서 하게 됩니다.

이재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요?

○ 노동국장 정구원 재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또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현장이라고 하면 배달노동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저는 그래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천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부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교육이 가능한 장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활용 활용하면 연결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찾아가는 교육을 할 때 지금 현재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으니까 거기 부분도 활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죠.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배달노동자들을 모으고 거기서 일자리재단에서 나가서 교육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교육 혜택, 교육 특전 이런 것들이 기회소득도 있을 수 있고 산재보험료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장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면 일석삼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집행률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정책적인 제언 감사드리고요. 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영 위원 김선영입니다. 우리 노동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하셨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정담회가 있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노동국장 정구원 먼저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탄소중립ㆍ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어제 그거의 일환으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현장에 가서 자동차 부품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는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거기서 노사민정이 하나가 돼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상호협력 속에서 노사민정을 한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문이 발표됐고요. 저희가 지금 원래 노사민정협의회를 한 번 하는 걸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상반기 6월 달에 어제 했고요. 하반기에는 노사민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노사민정이 사무국이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공동으로 노사민정을 할 거고요. 이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에 있는 사무국의 기능, 역할이 재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무국에 대한 기능 재정립을 저희가 민간위탁 또는 사업비 증액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과 노동, 일자리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 알다시피 지금 한 1억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업비 예산이 국비 47, 도비 6,000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심의 의결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무국이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 및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노사민정협의회가 갖춰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은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을 2명 두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누구신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김연풍 부위원장님하고요. 김춘호 회장, 경총 회장님하고 두 분이십니다.

김선영 위원 경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들어가 있군요. 지금 민주노총은 노동계 대표로 같이 하고 있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민주노총과는 별도의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사민정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별도 교섭을 하신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 현안에 대해서 거기 대화의 창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예를 들어서 노사민정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별도로 한국노총하고도 노정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하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한국노총은 지금 가입해 있는 상태고 저희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상급단체가 노총이 지금 2개거든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런데 한국노총은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데 노동 현안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 참여 안 하는 민주노총은 별도로 지금 노정 간의 간담회가 되든 정담회가 되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나온 이런 현안에 대해서 민주노총과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의 공식적인 테이블 안에 합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담당 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별도로, 그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노총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경기도가 민주노총과 별도의 간담회를 가질 수 있고 현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렇게 측면도 있겠지만 또 노사민정협의회에 한국노총만 들어와 있는데 이쪽 한국노총하고만 대화를 하고 아예 대화의 문을 닫는다면 또 민주노총과는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제일 이상적인 방향은 같이 들어와서 협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현재는 그건 좀 더 노력이 필요하고요. 현 상황에서는 그래도 같은 노동계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한 군데를 보고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법률로 정해져 있는 이런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별도로 거기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될 수 있으면 민주노총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이 부분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가 지금 사무국의 기능이나 실무협의회, 하부협의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것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 노동국장 정구원 지사님이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노동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대답은 위원장님의 생각이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어떤 아까 말씀…….

김선영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게 위원장님의 생각이시냐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활성화에 대한 건 제가 아직 지사님까지 보고는 드리지 않았고요.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계획 수립해서 하반기 할 때 지사님께 제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장님의 생각은 아니고 지금 담당 주무국의 의견이라는 얘기인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주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사회적경제국장님.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지금 부서 예산이 3,251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용되는 부분들이 39억 정도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를 보게 되면 불용 현황 및 발생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됐습니다. 청년기회과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 얼마 금액도 되지 않는데 4,700인데 불용이 2,600이 됐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50% 이상이 불용인데 그리고 공동체 지원에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156억인데 25억이 지금 사업이 불용되고 사업이 집행이 잘 안 됐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청년기회과의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면회의가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회의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이 사용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인건비는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도 일부 설명이 됐지만 행복마을관리소당 평균 10명의 직원 채용을 바탕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시군에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채용이 변경되면서 인건비가 불용되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의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국의 그 부서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도에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래서 경기도 내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국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 과들이 지금 봤을 때. 청년도 어떻든 직업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는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베이비부머과도 그렇고 공동체지원과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에 대한 불편을 좀 해소해 주고 그러면서 또 우리 청년이든 아니면 공공일자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 얘기하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부서이고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되거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31개 시군에서의 어떠한 적극성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되고 집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적경제국 부서의 특성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취약계층,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적극행정을 해야 하지 않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정책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국의 많은 사업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특수성이 있는 만큼 저희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그런 국 존립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은 3년 차, 작년이 3년 차였지 않습니까? 그럼 1년, 2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이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코로나19라는 부분의 대답으로 지금 모든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이 어려웠다라고 다른 과도, 다른 국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었으면 예산 편성을 줄였어야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기회과의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앞으로 코로나19와 유사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귀하게 편성,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잘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를 좀 더 면밀하게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떻든 90% 이상, 100%를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 해 예산에서는 그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3살짜리도 뭐라고 야단치면 울면서 자기정당화, 자기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가, 못 했으면 못 한 이유를 충분히 예쁘게 포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우리 사회적경제국은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소외계층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이런 부분 쪽에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 한 번 내지 두 번 세 번 이상을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 대신 마지막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는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계속 지금 추가질의를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우리 이성호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성호 위원 네.

○ 위원장 김완규 정말요?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부터 하시고 우리 이재영 위원님은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추가질의하시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이성호 위원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몇 가지만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4세만 특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의 정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기본소득의 정의에 나이에 대해서는 사업을 설계할 당시부터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나이를…….

이성호 위원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만 여쭤본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타당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이게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본소득이라는 건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년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 청년한테 다 지급이 돼야지 청년기본소득이지 지금 24세한테만 지급하는 건 24세 기본소득이거든요. 청년기본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기본소득의 정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죠, 1인당?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1년에 모두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성호 위원 지금 이게 이제 뭐 아까 다른 연령보다 사회를, 사회초년생이 되는 그 시기가 24.4세라서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하셨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당시 논의 과정에서 그런 근거도 참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이 연령만, 24살만 소득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청년기본소득을 설계할 때는 이제 대상자의 수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청년의 정의가 19세 이상 34세 미만인데 그중에 24살만 한다는 것은 다른 연령에 대해서는 굉장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라고 저는 보이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은 위법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상 확대나 아니면 아까 나온 대상 변경, 저소득 취업 어려운 청년 등에게 분산하여 사업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나 제도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는 점엔 저도 동의드립니다. 그래서…….

이성호 위원 저는 꼭 보완이라기보다 이것 자체가 좀 위법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청년들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이기 때문에. 24세가 아니라 19세부터 34세 미만에 대한 다른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한테 너무나 차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이성호 위원 그리고 결산개요서 21페이지에 보시면 도 직접사업에 207번 연구 용역비, 사회적기업 평가 및 컨설팅이 있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1쪽…….

이성호 위원 21페이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기업 평가 및 컨설팅 5억 5,000만 원…….

이성호 위원 5,500만 원인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아, 5,500만 원.

이성호 위원 76%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뭐 집행 부진 사유가 있나요, 이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은 이제 전체적으로 1억 4,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이 가운데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게 5,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4,224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용역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 노동, 관계 법령 검토 용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성호 위원 용역이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용역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성호 위원 용역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 내용이, 평가 및 컨설팅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회적ㆍ경제적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는 내용이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한 기업들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노동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검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성호 위원 저는 이 평가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회적경제위원회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여러 가지로 지원도 많이 받고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피드백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여기에 꼭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국장님, 그냥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했으면 맥이 같았을 텐데.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를 좀 드리면요. 현재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불용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액수가 75억이고,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75억이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175억이에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시군에서 반환을 받은 내용이고요. 자체보조금 반환금수입은 민간에 보조금 지급했다가 반환받은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시군에서 아마 반환된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은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예산이 불용됐거나,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간에서 반환되는 것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때문에 중장기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건 타당치 않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사회적경제센터에 배정됐던 예산은 22년도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22년 11월에 불용 처분하고 이렇게 환수하는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전년도 대비 액수가 늘어나는 거였고요. 시군에 교부됐던 금액이 반환된 건 행복마을관리소 관련 예산이 아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의 인력 채용이 예산 대비 또 계획 대비 줄어들면서 생긴 비용을 환수한 것입니다.

이재영 위원 부서별로 나눠서 보면 사회혁신경제과가 18억이고요. 청년기회과가가 188억이고요. 이게 맞는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써 있는 숫자로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요. 베이비부머기회과는 여기 넘어온 부서이기 때문에 7.2억이고요. 사회적경제육성과가 3.6억이고요. 공동체지원과가 33억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각각 금액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청년기회과의 188억은 아마 청년기본소득이나 청년 관련된 노동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혹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거나 하는 사업들이 원래 일정한 자격이나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지원을 받고 선정한 뒤에 그다음에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 저희가 추적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자격을 상실했거나 혹은 선정은 됐었는데 본인이 포기하거나 혹은 제출서류의 미비 등이 발견되어져서 그런 비용들이 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청년기회과의 주된 불용사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혁신경제과의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경제센터의 폐쇄 예정에 따른 장기적 사업에 대한 관련된 예산들은 불용처리함으로써 발생된 비용입니다.

이재영 위원 제가 이 내용들은 자료를 좀 더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조금 사업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별로, 부서별로 세입결산 현황들을 잘 체크를 해 보시고, 분명히 이 정도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몇 마디로 이게 오해가 풀리고 해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오늘 못 주신 자료하고 검토하신 내용들은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게 21년도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고 22년도에 징수가 된 거고 이번에 결산자료에 들어온 건데 내년 결산자료를 보면 또 알겠죠. 그리고 1년 전 결산자료를 보면 또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시고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다 있어요. 이거는 시군에서 아직 안 올라온 건가요, 예산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대부분 미수납액은 이 수납액 자료 작성 당시가 5월 30일인가 그랬고 아마 6월 15일 현재는 대부분 다 수납이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부의 경우는 국비 매칭이라든지 그래서 예산 관련 작업이 지금 돼 있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고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다 수납이 완료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시군의 예산이,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걸 아마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이거는 1개 과에 대해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체 과가 다, 특히나 사회적경제국 같은 경우는 전체 과가 다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요. 저희도 사업의 특성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이게 2, 3년간 계속 반복된다면 분명히 개선책을 찾을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책을 찾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 이용욱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 좀 해 볼게요.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4억 정도인데 실제 산재보험료 지원되는 금액 2억 1,300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1억 8,700만 원이 좀 큰 것 같다 해서 이거는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으로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년에도 사업은 계속 하실 거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보다 개선된 사업계획이 올라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22년 6월까지 지원하려고 하다가 23년 6월까지로 1년 정도 늘어났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보니까 좀……. 몇 퍼센트죠, 이게? 집행률이 75.8% 정도인데 하반기에, 22년 3ㆍ4분기에도 정부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집행률이 좀 낮아진 건가요?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1ㆍ2분기에는 6,830원씩 세웠었거든요, 2,000명 6개월. 그랬다가 3ㆍ4분기에는 1만 3,670원씩 2,000명 6개월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아마 정부 지원이 안 되려고, 계획이 없다가 계획이 되면서 불용이 좀, 미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아닌가 싶은데 맞나 해서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그게 경감고시가 연장이 됐었거든요. 연장이 되다 보니까 도가 지원해 줘야 하는 산재보험료가 축소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럼 보면 여기가 상반기 2,000명, 하반기 2,000명 해 갖고 총 4,000명을 지원하는 게 목표이셨던 것 같죠? 맞죠, 국장님?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4,000명 지원. 그런데 여기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2022회계연도 추진현황에서 배달노동자 지원을 2,600건 지원으로 나오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목표가 그때 당시에 2,600건이었고요.

이용욱 위원 그런데 예산은 4,000명 세우고 목표가 2,600건이니까. 그리고 배달노동자 지원한 실적은 또 2,862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달성도가 110%가 나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4,000명 세우고 계획은 2,600명, 실적은 2,862명.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달성도가 110%가 나왔는데 지금 만약에 계획이 2,600건이 아니라 4,000건이라고 하면 사실 달성도가 71.5%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달성하지 못한 미달 사업이 돼버려요. 그러면 보고가 잘못된 거라 확인하려고 합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사업성과 할 때 목표는 자체는 2,600건으로 잡았고요. 실적은…….

이용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 예산을 4,000명을 세우고 그 계획에 2,600으로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게 타당한지 여쭙는 거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제가 그 사업설명서에 4,000명으로 한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여기 전반기 2,000명, 후반기 2,000명 하셔 가지고요, 6개월, 6개월 해서 총 연간 4,000명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목표만 제가 파악을 해 놨는데 예산 부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4,000건, 4,000명을 예산을 세우시고 2,600건 지원을, 계획을 2,600건, 실적 2,862건 해 갖고 달성도 110% 해 갖고 달성한 걸로 표시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잘못 하신 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보고자료가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남경순 위원 먼저 김도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제가 또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사회적연합조직 경제사업 참여 현황, 홍원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홍원길 위원님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연합조직 및 사업 참여 현황에 대해서 홍원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은 현재 6곳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원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거기 2번에 경기자활기업협회 여기에 보면 민간자조기금 조성 융자사업 해서 느티나무재단이 여기는 누락이 돼 있고 그다음에 김도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중에는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의 채권 현황에서 3쪽 맨 하단에 보면 여기는 또 빠져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쪽 자료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인데 느티나무재단은 사회적경제연합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사회적경제연합조직 현황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남경순 위원 아니, 이 사회적민간자조기금이라는 게, 특별융자 자금 대여 약정 및,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거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면서 사회적경제, 이 자조기금액이 수혜가 아니고요, 이 자조기금은 어떻게 보면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금, 자금을 운용하고 지원받는 곳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고요, 조직들이고요.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정말 대출하려고, 일반대출은 비싸서 신보에서 나오는 특별대출이 있어요. 그런 거는 도에서 2% 해 주고 해서 그렇게 찾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직을 특별융자로 해서 7년간 이렇게 무이자로 해 주면 됩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조직에게 주면 이 조직이 그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남경순 위원 아니죠, 여기는 느티나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거기는 운영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아서…….

남경순 위원 아니, 운영기관이건 말건 그러면 사업자들, 소상공인도 그게 운영기관이지 운영기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이죠. 어떻게 이자를 안 받고 몇 년 거치, 2년에서 7년 거치하면서. 이거는 고발 대상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도 대출해야지, 없는 사람들도 다. 일반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 다 대출해서 활용하고 변제능력이 없으면 또 공기금 투자하고 투입하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자금을…….

남경순 위원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아니면 일반 소상공인들 조직이나 뭘 틀릴 게 있어요? 똑같이 일하는 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조직에 대한 이름을 새로 만들어 놓고 특별융자라고 해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업의 내역, 항목 중의 하나로 민간자조기금에 한해서는…….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민이, 일반인들이 이걸 몇 명이나 알아요? 몇 사람이나 아냐고. 아니, 무이자로 해 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실제 이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들은 무이자가 아닙니다. 이 자금을…….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왜 무이자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자료 보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이 자금을, 그러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기금이 이 자활기업협회나 느티나무재단으로 가고 이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돈에 매칭된 돈을 여기서 모은 뒤에 모은 돈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출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순 위원 아니, 이렇든 간에 저렇든 간에 이자를 안 받는 거잖아요. 왜 딴 얘기를 하세요? 대답하세요. 왜, 이자를 안 받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 신보,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 대출하려고 그 1,000만 원, 2,000만 원 하려고 얼마나 정말……. 그것도 다 알지도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지역에 활동하면서 “이런 대출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해라.” 그리고 의원님들이 일일 지점장 하시면서 홍보하고.

이건 고발 조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 거마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들이 이거를 모든 걸 잘못된 거는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편법으로 이런 조직을 만든 이건…….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암만 사회적조직에 준다 그래도 무이자로 준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 이 사업의 구조는 사회적경제기금 조성된 기금을 운영기관에게는 무이자로 주고요. 운영기관은…….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그래요? 그럼 신보에도 그렇게 하나 만드세요. 왜 사회적, 오로지 사회적기금에다가만 왜 그런 걸 하고. 그럼 신보에다도 그런 걸 만들어서 어려운 부분은 무이자로 해 줘야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리고 이 운용기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기금이 지원되는 금액만큼, 그 금액만큼을 스스로 조성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요. 이 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한 융자를 잘할 수 있는지를 심사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민간 이거 특별융자를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여기 느티나무밖에 없잖아요, 느티나무. 여기는 지금 특혜를 받는 거지. 이게 다른 기업은 하나도, 그럼 여기 선정한 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냥 자료만 주시고 우리가 지금 회기가 끝나면 그냥 이걸로다가 유야무야하지 마시고. 이거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디서 무이자를 주냐고, 무이자를. 이게 지금 언제 만들었냐고요.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거 처음에 만든, 처음부터 시작한 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와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사회적경제국장에게 개별설명)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도는…….

남경순 위원 난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처음 보는 거.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제도는 21년에 만들어서 22년도에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제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은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21년도부터 하셨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거 한 개도 빠지지 말고 자료 주시고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무이자로, 암만 사회적기업 기금으로 한다 그래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신보에도 그렇게 하나 만드세요, 그럼. 그렇게 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지금 추가질의를 마지막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남으신 분, 추가하실 분. 우리 김태희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이용욱 위원님 1건.

이용욱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남경순 위원 나는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1건.

다들 지금 자리 이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입찰이 좀 늦어서 결과적으로는 5월에나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그만큼 저희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진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수개월간을요.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안산시나 고양시하고 실무협의를 몇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언제 또 중간보고회나, 용역 관련해서. 이런 계획, 시점이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현재 저희가 산업부의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한 대략 하반기 10월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중간용역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중간 정도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안산시와 고양시의 관계자나 여기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도 계시긴 합니다만 좀 도의원분들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좀 더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에 가보면 좀 아쉽게도 시에서는 이 용역비 도에 냈고 도에서 용역을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듣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전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보면 도에서 하는 추진 용역들은 시에서 그런 내용들과 콘텐츠와 어떤 경쟁력들을 담아내서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틀을 잡아가시는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그런데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제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무협의를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각 두 개의 시가 해야 할 일들,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용역도 산자부의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서 요구하는 지정요건들,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조건들에 잘 맞춰야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자꾸 계속 주문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각 시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 현장에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자부의 사전 자문을 하반기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게 한두 번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차례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피드백으로 각 양쪽 시에 보고와 공유를 해 주실 게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뒤늦게 막 주민의견 청취라든가 하게 되면 일단 너무나 좀 행정적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면 개최를 하다가 솔직히 끝나요, 각 단위는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할 게 아니라 주민의견도 한두 차례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반영시키고 또 관련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지역에, 그 해당 구간에. 그걸 다각적으로 설명회나 의견청취를 하라고 주문을 해 주십시오,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요식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 의회에는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두 곳을 하시는 만큼 이제는 전국 단위에서 경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그리고 남부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곳이 좀 경쟁력을 갖춰서 둘 다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희 위원 청장님께서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네.

김태희 위원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입니다.

김태희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제3권에 나오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가 4044페이지인데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404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원 원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내용인데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이 22년도에 9억 원이었습니다. 집행률은 100%라고 나오는데요. 이 추진성과는 145건의 융자하고 이런 부분들은 자료에는 좀 보입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요.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사회적경제원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사회적경제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이라는 부분 사업에서도 공유와 그리고 해당 사업에 있어서의 이 융자라는 부분이 실제로 회수율도 일반 기업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석들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내년 사업도 이렇게 9억 원 상당의 예산으로 준비가 되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 보증과 관련돼서는 도의 사회적경제기금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이 기금이 출연된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는 그런 민간위탁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금의 보존을 책임지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금의 손실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사회적기업들이 성장을 위해서 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서 자금이 부족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원 원장님.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김태희 위원 그 부분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 진행되는 과정이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신보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요. 사회적경제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담당 부서에서 숙지가 되고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원에서도 신보하고 교류를 좀 하셔서 이런 내용들의 또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마을기업 부분들. 그래서 같이 함께 과제로써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신보에도 함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국장님, 다음은 행복마을관리소입니다. 최근에 한 100여 개가 되죠, 이제는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규모의 마을관리소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행감이나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이제는 양적으로 너무나 팽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스템들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혹시 100개소 현황을 보면 특정 시군에 되게 편중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시군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한 12개소가 있고 9개소가 있고요. 1개, 2개도 있고. 앞으로 신규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수요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균형감 있게 이제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신규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적절하냐. 아까도 기본적인 논란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신규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 100여 개의 마을관리사업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데도 있고 민간에 위탁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단순하게 이런 표현은 뭐 합니다만 인건비성 위주의 사업비나 아니면 어디는 좀 더 마을공동체랑 같이 연계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뭔가 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실태들을 한번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들여다보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룹화하고 그리고 좀 개선할 사항들을 만들어 가셔야 이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만 해도 1,000명이 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할 거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사업은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한 100곳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나 또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전문가 정담회도 몇 차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지금 8시간 근무하는 식의 일자리라면 이게 과연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한지, 이분들의 활동내역이 공동체나 마을의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저희 답변 내용에도 들어있지만 각 지역별ㆍ마을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내부적으로 먼저 제안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방안으로 효율화를 검토 중입니다.

김태희 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것도 있고요. 종합적인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그 업무를 전문가 간담회나 평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색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음 노동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가운데 성인지 결산 부분인데요. 마을노무사제 운영이라고 해서 962페이지입니다. 그 마을노무사가 어떤 사업이죠, 국장님?

○ 노동국장 정구원 노무사들을 다 지역별로 마을 내에 위촉을 해 가지고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안별로 지원해 주는 위촉이 되겠고요.

김태희 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는 도가 전액 부담입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120명 현재 위촉이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저는 성인지 분야에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그러면 120명 중에 남성과 여성 비율이 어떻게 되죠?

○ 노동국장 정구원 이게 120명 중에 29명이 여성분이시고요. 나머지는 남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20년도, 21년도 보면 여성분이 열네 분씩이었고 남성이 82명, 그나마 22년도에는 여성 분야가 좀 더 증가가 됐습니다만 여성 노무사들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여성 노무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남성보다는 더 많지는 않을 걸로 예측은 됩니다만 지속적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노무사분들을 위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 노동국장 정구원 위촉.

김태희 위원 위촉 형태는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촉의 절차.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추천을…….

(노동국장, 자료 확인 중)

김태희 위원 어떤 추천의 형식을 받으시죠? 답변 가능하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공인노무사회하고 노동인권단체에 추천 의뢰를 합니다.

김태희 위원 경기지역 말씀하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마을노무사제는 이분들이, 120명이 시군에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시군별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위촉의 지역을, 권역을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마을노무사분들은 만나시는 분들이 노무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상담내용에 공통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또 여성 노동자분들이나 이와 관련된 일이 또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물론 남성 노무사라고 해서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다고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마을노무사분들 같은 경우 적절한 성비 균형은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지금 120명이면 각 시군에 몇 분씩 계신 거예요?

○ 노동국장 정구원 다 다릅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18명 뭐…….

김태희 위원 열여덟 분 계시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성남은 열네 분 그다음에 작은 데 양주 같은 데는 한 분 이렇게.

김태희 위원 없는 지역도 있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동두천, 연천, 가평은 거기에…….

김태희 위원 북부지역은 없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런데 거기는 없어도 인근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 도비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인근지역에서 돕는다 하면 결국은 그 주민들이, 노동자가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오는 겁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전화상담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일단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없는 지역 세 군데에 대한 부분은 더 노력을 해 주실 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여성 노무사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노무사협회도 있고 또 노동계, 각 시군 단위에도 노동자 센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여러 루트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이왕 추천하실 때, 아까 수원도 열여덟 분이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수원은…….

김태희 위원 거기는 남성, 여성이 어떻게 됩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 거기 구체적인 성비를…….

김태희 위원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는 또 많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그럴 때도 그러면 추천을 받으실 때 수원노무사협회에서 받으시는지, 경기 쪽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성비에 대한 부분을 공문을 보내시거나 요청을 하실 때, 거긴 많은 지역이지만. 그렇게 해서 또 같이 맞춰가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만큼 공급이 된다는 거잖아요, 노무사에 대한 부분들. 아까 한두 분 지역까지는 참 어렵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균형감 있게 위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여성 노무사의 위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배달노동자와 관련해서요.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보면 저는 저희가 플랫폼 배달노동자 사업비 65억 원, 이 사업도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달노동자분들의 안전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산재예방 그리고 안전한 부분들을 한다면 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물론 당사자를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 효과는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당사자한테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사회적 손실도 그런 부분들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4억 원이고 아까 여러 번 논의됐습니다만 운영비나 이런 시스템, 물론 행정비용이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이게 지금 1,300건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비율이 꼭, 비용 지원하는 게 예를 들면 5 대 5일 수도 있고 6 대 4, 7 대 1 아니면 전액일 수도 있고. 경기도가 그만큼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이런 부분을 더 생각하신다면 이게 더 작은 사업이지만 저는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4억 중에 2억 원인 거고 이 2억 원도 신청하신 분 한 번인 거죠? 한 번 하면 그다음에 안 되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이왕 120만 원 줄 바에는 그냥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아예 전액 지원한다. 저는 그런 게 더 현실적이고 안전과 그리고 이분들이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난 더 큰 효과인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동국장 정구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기회소득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게 안전…….

김태희 위원 물론 병행이 맞지만 이 산재보험료 사업 이게 지금 몇 명 지원되죠? 아까 1년에 7~8만 원 정도가 한 분이고 한 1,300명…….

○ 노동국장 정구원 2,8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2,800명. 지난번에 자료 말씀하신 플랫폼 배달노동자 경기도 2만 3,000명이고 그리고 막상 그 사업을 한다면 그 당시에 5,000명인가요?

○ 노동국장 정구원 5,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 더 기본이 되는 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산재보험료 사업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더 충실하게, 이건 실제로 2억 원이에요, 2억 원. 플랫폼 배달노동자 65억 원이에요. 오히려 저는 가장 더 기본이 되고 더 사회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1년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내년도 예산 사업, 이 사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고 그 대상이나 조건도 똑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하고 있는 사업들에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더 충실하게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전국에서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다 지원한다. 혹시 추정해 보셨어요? 해 보셨습니까, 그런 비용?

○ 노동국장 정구원 비용 추정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공무원분들, 해당 부서들도 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접근도 해 보시고 제안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더 사회적 논란과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도 더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까지 접근하시는 방법도, 기존의 사업도 더 확대하시고 넓혀 주시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올해 또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들을 면밀히 더 분석해서 적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제안하는 부분이니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안 하시고. 김도훈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우리 김선영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의결을 위해서 실국장님 배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심사 일정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았고 개선요구도 많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 결산의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고 아울러 금년도 사업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청가위원(1명)

김규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노동국

국장 정구원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박성식

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청년기회과장 이인용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공동체지원과장 한현희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혁신성장본부장 윤덕희

ㆍ경제투자실장 이희준

ㆍ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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