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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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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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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2.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미리ㆍ김옥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김동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창식ㆍ이서영ㆍ전자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이기인ㆍ박세원ㆍ문형근ㆍ박명숙ㆍ윤종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김미숙ㆍ박옥분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기형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유형진ㆍ오석규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민호ㆍ심홍순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미리 의원 발의)
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일중ㆍ심홍순ㆍ김광민ㆍ한원찬ㆍ유호준 의원 발의)
5.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0시42분)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총괄현황과 주요사업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가급적 100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세입예산 현액은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으로 세입금 578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578억 7,5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26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3,827억 8,800만 원, 지출액은 843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044억 6,900만 원, 사고이월 784억 8,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 154억 9,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입니다. 미래형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위한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예산 3,37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628억 7,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597억 9,800만 원, 집행잔액 143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다양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공간 혁신사업 예산 44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20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225억 7,700만 원, 집행잔액 11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최병호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가급적 100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거나 절상하고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입예산은 1조 3,513억 1,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3,880억 5,100만 원, 수납액은 1조 3,85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조 4,318억 9,700만 원, 집행액은 3조 6,930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54억 5,100만 원, 사고이월은 2,340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630억 3,700만 원 등 총 792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기획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신증설 등 총 7개 세부사업 772억 6,700만 원, 집행액은 382억 1,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0억 5,200만 원, 집행잔액은 129억 9,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54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신설학교 효율화 설계비로 6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55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설계비 집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액 3억 3,500만 원,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 전환 및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64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28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모듈러교실 임대기한 미도래에 따라 257억 1,700만 원을 이월하여 110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사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여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1조 1,255억 4,200만 원, 집행액은 1조 1,101억 5,300만 원, 집행잔액은 153억 8,9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9,14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9,04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휴직 등 인사변동으로 96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83쪽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지원하여 교육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1,778억 400만 원을 편성하여 1,75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무상교육비 정산 잔액으로 25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192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교육시설 안전개선 등 총 10개 세부사업 2,716억 7,400만 원, 집행액은 1,735억 6,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8억 9,800만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900만 원, 집행잔액은 161억 9,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1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1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6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23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233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1,900만 원, 1억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99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를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4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3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1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24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1,296억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의 연도 말 편성에 따른 회계연도 내 사업 추진기간 미확보 및 학교 학사일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학교 측의 겨울방학 공사 추진 요청으로 80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안전개선 및 안전점검 긴급현안 수요, 내진보강 쾌적성 청소 등 집행 사안 미발생과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잔액 등으로 143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1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안전연수 실시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위기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2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결산내역입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 등 총 6개 사업에 2조 5,981억 500만 원, 집행액은 2조 135억 9,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13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331억 3,8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21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여건개선은 체육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2,39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1,467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899억 3,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준공정산금액 등 31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 학교시설개선을 위한 것으로 8,89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4,022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4,613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각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정산으로 261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7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76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소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서 676쪽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57억 6,700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121억 7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111억 3,500만 원이며 9억 7,2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167억 3,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679쪽입니다. 기금수입 결산현황입니다. 예금이자수입 3억 2,200만 원, 그외수입 114억 9,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8,500만 원, 예치금 회수 157억 6,7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278억 7,4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서 684쪽입니다. 기금지출 결산현황입니다.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 사업은 100억 4,000만 원, 기본운영비 9,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사업 167억 4,000만 원, 근로자 인건비 10억 100만 원으로 총지출은 27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적사항 및 심도 있는 검토의견을 경기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관 간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안 중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총 8개 세부사업에 9억 8,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억 1,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00만 원,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440쪽입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42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사업은 체험형 안전교육을 통해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운영 등을 위하여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452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은 선박 기울기 체험을 위한 선박 모형 제작설치비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체험 중심 유아발달 단계에 적합한 유아안전체험시설 설치 설계비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유아안전체험존을 신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원미란 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27억 8,819만 원 중 집행액은 843억 3,872만 원, 이월액은 2,829억 5,095만 원으로, 불용액은 4.1%인 154억 9,851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부진사업은 시설사업 관리사업으로 학교공간 혁신사업 담당자 연수 시 내부 직원을 강사로 활용하거나 소규모 연수 시 전문가 강의 녹화 영상으로 대체하여 381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자칫 예산절감을 이유로 연수내용과 연수효과가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0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른 예산 의무 편성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1,841억 9,247만 원과 학교공간 혁신사업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202억 7,678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사업 관리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공립 123개 교에 대한 사업비 선금 지급 후 잔액 756억 530만 원과 강수 등에 의한 사업 준공 지연으로 23억 2만 원 그리고 시설사업 관리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지원 시도교육청 분담금과 관련하여 2023년 12월까지로 다년 계약된 사업의 미지급분 5억 7,636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3 대 7 의무 매칭으로 인해 적정 예산편성이 어려운바 교육부의 제도적 지원과 교육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모듈러교실 배치가 필요한 학교의 경우 운동장 부지 잠식에 따른 교육시설 사용 제한과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학습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교육공동체와 충분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정상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 4조 725억 9,133만 원 중 집행액은 3조 3,355억 2,439만 원, 이월액은 6,593억 2,834만 원으로 불용액은 1.9%인 777억 3,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요 집행 부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생배치계획 관리사업의 학생통학지원 관련 사업비가 계약기간 단축 및 신청 대상학교 부족으로 계약이 미체결되어 16억 8,35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 기본운영비 사업은 부서운영비 및 여비 미집행으로 인해 1억 86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파주고 급식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간으로 유일한 통로인 사유지 토지주의 사용 승낙 후 변심에 따른 분쟁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17억 7,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파주고에서 법인부지를 활용하여 진입로를 확보 중에 있고 추후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는바 현재 사립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학교급식보건과로 이관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노후된 시설로 인해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5쪽 예산의 전용입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석면제거사업 총사업비 중 학교에서 추진하는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공사비 70%를 분리 편성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주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 98억 2,050만 원 전액이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건설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15쪽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재난안전관리 등 5개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사업 14억 6,718만 원,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350억 2,668만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 238억 8,257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3,648억 4,060만 원, 시설사업 관리사업 1,800만 원이며 대부분 사업 지연 및 사업추진 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6쪽 사고이월 사업은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타 사업 연계 추진, 동절기 공사 중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 3억 3,509만 원, 교실 증개축 시설사업비 257억 1,750만 원, 재난안전관리사업 1억 5,228만 원,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451억 8,372만 원,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 660억 5,353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965억 3,454만 원, 시설사업 관리사업 4,750만 원이며 시설 안전관리사업 6,910만 원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용역 시도 분담금사업 용역기간이 2023년 10월 완료 예정이어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사업은 학교체육관 증축을 통해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7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23년 4월 기준 경기도 내 2,534개 교 중 체육관 미보유 학교는 2,444개 교로 96.4%이며 미보유 학교는 90개 교인데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체육관 증축 수요가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보유 90개 교 중 5개 교는 타 시설사업과 연계 추진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85개 교는 소규모 학교, 증축부지 협소 등의 사유로 체육관 증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유휴교실을 활용한 실내체육실 조성이나 학교 인접 토지 매입을 통한 증축부지 마련 등 체육관 증축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자유로운 체육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국 전체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한 총 이월사업비는 6,593억 2,834만 원으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이월액 9,930억 6,725만 원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데 과다한 사업비 이월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재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등의 경우 면밀한 예측 등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0쪽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8,737만 원으로 집행액은 9억 1,489만 원, 이월액은 4,000만 원으로 불용액은 3.3%인 3,247만 원입니다.

끝으로 32쪽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사업으로 유아안전체험존 신설을 위한 설계가 23년 4월까지로 예정돼 있어 4,0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어저께 신청한 자료가 오늘 걸로 또 이렇게 같이 온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하면 설명서 179페이지에 사립학교지원과에 급식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비 17억 원을 사업 취소로 해서 반납된 게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과 과정에 어떤 상세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세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과 공립, 초등부터 특수까지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모듈러교실 건 교실 증개축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한 110억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교육지원청별 학교별로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지원과에 지금 재정결함 지원을 받는 학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 받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립학교별 재정결함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다음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기조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님, 미래학교 공간조성사업 추진하는 데 관련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의 학교설립과, 모듈러교사 설치 반대교의 지역과 교명, 사유, 향후 과밀 해소 조치계획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또 학생 통학지원 관련해서 관련 계약기간 단축과 신청 대상교가 부족한 사유가 좀 궁금한데요. 원래 몇 개 교가 신청 예정이었고 실제 신청한 교 수가 몇 개인지 신청지역과 교명, 신청차량 대수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 사립학교지원과, 사립학교 교원 교류 참여 교 지원한 교 수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안전과, 녹색어머니회 운영교가 왜 지원한 교 수가 감소했는지 그 이유랑 녹색어머니회 연수, 교통안전캠페인 지원 관련한 세부예산과 집행잔액, 학생보호인력 운영 지원 세부예산과 집행잔액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학교안전과, 장애인 승강기 설치 지원한 포기교의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작성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 지자체 협력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자체 불응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사업내역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진행 중에서도 자료요청을 중간중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요구자료를 미리 받았는데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이 각 학교별로 약 2,000∼4,00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뉴스에도 나온 학교도 있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쭉 살펴봐도 집행을 저희 상식선에서 벗어난 예산들을 많이 집행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추후에 그 학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집행 잘못 오류된 예산은 혹시 어떻게 회수를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이번에 국조실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미래 전환 준비금에 대한 점검과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도 관내에 그런 학교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의 점검을, 전체적인 저희 대상학교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환 준비금이 저희들도 지금 교육부에서 획일화된 어떤 지침이 상세한 지침은 없고 시도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상에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거나 좀 더 명확히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 지침은 개선을 하고요. 과도하게 정말 부당하게 잘못 오집행된 부분들은 회수 등 필요한 조치들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나왔고 제가 공립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공립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워크숍, 부장교사 연수 그다음에 또 부장교사 연수. 학교에 부장교사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장교사 연수를 두 번에 나눠서 한 1,200만 원가량, 한 번은 1회는 속초의 호텔로 이렇게 연수를 가고 또한 같은 학교입니다. 화성 라비돌리조트로 연수를 가는데 그것도 한 6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네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세세한 학교별 내용을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수가 미래학교 사업을 하면서 학교가 한 번 더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직원들, 교사들의 어떤 인식 전환이나 기획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야말로 어떤 정형화된 부장교사 연수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모 학교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홍보 영상 제작으로 770만 원을 집행했어요. 미래학교추진단, 국가 추진단에서 홍보 영상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별 학교에서 굳이 이 영상을 770만 원씩이나 들여서 제작을 해서 얼마나 수준 높은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홍보에 필요한, 영상이 필요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경우에 따라서 이 사업의 특징이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과정,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때문에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공유하고 인지하는 차원에서는 나름의 그런 홍보자료도 필요할 것은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행감장이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결산자료만 보고 하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사용계획서, 각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하달할 수 있는 계획서를 세부 지침서를 만드셔서 그 지침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각 학교가. 이게 전 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실 수 있게끔 세부내용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걸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 행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 위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2년도 회계연도에는 편성 및 집행현황이 전무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자체에서 채용해서, 그전에 임시 채용이죠.

장한별 위원 임시채용은 보통 행정직들이 대부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된 상황이죠, 화성오산지역 4개 학교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7개 학교가 돼서…….

장한별 위원 아, 더 늘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나머지들은 지금 이의 신청을 했고요. 이의 신청을 했고…….

장한별 위원 과태료를 납부했습니까, 지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6개 학교인가 납부를 했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게 23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부에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 상황 아닙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4개 학교가 납부를 했습니다.

장한별 위원 납부를 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장한별 위원 그럼 지금 23년도 12월 31일까지 국토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를 했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기존 납부한 학교는 어떻게 환급을 받았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직 환급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장한별 위원 환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의 신청을 해서 해당 납부된 학교에 환급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게 과태료는 그러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납부가 된 건가요, 아니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으로 납부가 됐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학교당 300만 원씩 이렇게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300만 원이 고지돼서요, 경감이 돼서 240만 원씩 납부합니다.

장한별 위원 그럼 240만 원이라도 학교 단위 예산에서는 그렇게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 예산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거 환급받을 수 있게, 이거는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법이 지금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어떤 학교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장한별 위원 일단 지금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관장이 그냥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물론 학교에서 안전사고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래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본 위원 판단에는 이게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문제는 올해 말까지만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지금 유예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관련 예산은 없고요. 지금 살짝 살펴본 바로는 남부청사에 대체인력인건비만 한 3,300 정도 편성이 된 게 전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상 이렇게 된다면 올해 예산편성이 미비하니까 올해 행감이나 내년 결산에서도 당연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는 물론이고 24년도까지도 이게 유야무야하게 그냥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일반행정직들에 이걸 갖다가 임시선임자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관련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일을 떠맡게 되면 그 책임의 소재가 어떻게 될지 분명 나오게 되니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예산편성 노력이 없으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에 기본적으로 신설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설학교는 좀 낫죠. 그런데 경기도 전체의 상황에 봤을 때는 이 선임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행정국 소관이니까 이게 임시방편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산 현장에서, 결산심사하는 현장에서 예산을 미리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아이들의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심사인데 예산을 좀 미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해서는 선임이든 아니면 다른 대책이든 지금 이건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행감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어쨌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그냥 과태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전, 아이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런 점에서 접근하셔서 꼭 기억해 주시고 관련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진행상황은 본 위원이 앞으로도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비상주 중복선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고요. 저희가 또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연대해서 그 부분의 법령 개정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있으면 바로 181억 정도 추경을 저희가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한별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장한별 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단위학교에서도 예산으로 어쨌든 학교 살림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단위학교 예산편성지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학교회계 관련한 지침들은 나가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그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학교 예산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학교운영위 그리고 학부모회 관련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대부분이 봉사시죠. 그런 봉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예산지침이 없으니까 예산이 이 학교는 얼마고 저 학교는 얼마고 편성되는 기준도 너무나 다르고, 물론 아이들의 학생 수에 따라서 그게 조정이 된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위학교야말로 우리 교육청 예산의 주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학교 예산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기조실에 부탁드리는 건 어쨌든 예산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단위학교에 관련된 편성지침을 좀 세심하게 챙기시고 또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에 맞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 본청 수준에서 그 부분을 살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리고 단위학교 예산 관련해서 편성지침은 자료요구하시면서 본 위원한테 다른 설명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영기 위원 15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미리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교실 증개축 시설비가 전체 예산이 650억 정도 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미집행잔액이 110억?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20%, 110억까지 남는 이유가 거기 우리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영기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으나 불용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학교 요청에 따른 증축사업이 취소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33억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또 용인지역의 학교 신설 아곡1초ㆍ중이라고 있는데 다른 데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4억 정도가 불용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한 28억 정도는 저희가 증축을 하고 나서 정산잔액입니다. 아무래도 당초 예상됐던 부분에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준공해서 정산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교육지원청 증축 관련해서 필수부서들하고 예산편성 조건을 좀 강화시켜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하 파악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듈러교실이 반대해서 한 건 한 33억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모듈러교실이 사업추진은 정현고하고 한백고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교과교실제를, 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로 이전해야 하니까 거기에 안 맞는다고 또 저희한테 이의 신청이 들어왔고요. 안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탄중 같은 경우는 급식실 공간이 부족해서 민원 발생이 돼서 또 동탄중 같은 경우는 거의 작업을 못…….

김영기 위원 자세한 현황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발생사유가 “학교 구성원의 반대”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도 모듈러교실을 최근에 방문한 적도 있었고 울산교육청이나 다른 데 보면 유튜브로 이렇게, 모듈러교실에 대해서 유튜브 작성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장이 중심이 돼서 타 모듈러교실 설치된 학교 방문도 해서 이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돼서 이렇게 설치가 안 되면 외려 더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어떤 관심이나 또 우리 도교육청에서 유튜브 이런 자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성원의 반대를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모듈러교실에 대한 인식이 학부모 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컨테이너라는 인식이 강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들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도 좀 고민을 해 봤는데 보통 우리가 쉽게 설명할 때 컨테이너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정식 명칭은 모듈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좋은 우리말 표현이 없나. 컨테이너 하면 조금 누구든지 반대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명칭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한번 제시해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지원과랑 시설과에서 학교급식기구 17억하고 시설과에서 학교체육시설 개선 31억 해서 한 50억 정도 미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78페이지. 이 건은 충분히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사립 파주고의 진입로 미확보 건이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 건이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1월 달에, 이런 게 지금 미확보된 게 1월 달에 알게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그 전년도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19년도에 저희 교육협력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해서 급식실을 포함한 체육관 증축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진입로 부분이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처음에는 토지주로부터 승낙은 받았습니다. 이게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는데 이후에 토지주가 자기가 원래 승낙했던 그 사항을 입장을 바꿔서 그걸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확정해서 관할청에 사업을 넘겼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까 답변의 자료에 의하면 지금 법인에서 타 토지를 이용해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우회도로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회도로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충분히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추진되는 방향도 2안으로 검토해서 진작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이런 미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처음서부터 확인 승낙서를 받을 때 제대로 해 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서 말씀 또 드리겠지만, 그리고 우리 교육청 전체가 지금 미집행잔액이 한 2,000억이 넘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매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지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하용 위원 그럼 매년 반복하고 있는데 그걸 바꾸려고 생각을 안 해 보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집행이 떨어지면 또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11월 정도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조 원이 넘는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 달에 도저히 집행될 수 없는…….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했던 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격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음에 예산을 하죠? 예산을 하고 결산을 할 때 미집행된 금액에 비례를 해서 예산에서 삭감을 해도 되겠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불용액은 목적사업비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사업비 그런 건 일단 차치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떤 저희가…….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주고의 급식소 부분에 대한 사업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사전에 지주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구두상 얘기하면 뭐 합니까? 서류상 토지사용승낙서나 어떤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아니, 덜렁 구두상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것만 동의를 받고 예산을 딱 세워놓고 집행하려다 보니 동의를 안 해 준다? 그럼 이게 학생들한테는 희망고문을 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계신 교육청 관계자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하용 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복지비 등 해서 6개 수당지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수당 6개가 뭐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거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6개 수당인데요. 이게 정액급식비하고 근속수당 그리고 정기상여금 그리고 가족수당 그리고 명절휴가비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집행잔액이 2억 1,700 정도가 남았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남는 금액들은 확대를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를 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자나 휴직자 이런 인사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여기에 교육행정국 교육안전과에서 6억 900만 원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하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비비가 편성이 된 거죠, 여기 기타 금액으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예비비 편성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아요, 금액이. 그러면 예비비 편성하는 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받은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숭신여고가 호우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호우에 피해를 당해서 바로 그때 장마철이고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공사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고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거기가…….

정하용 위원 그럼 자체 예산 갖고 그게 해결이 안 됐나요, 그 당시 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예비비로 썼는데…….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체 예산이 1억 9,600이 있잖아요. 그 돈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6억이 넘는, 많이 토사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때 특별교부금도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나중에 신청했는데 또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비비로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래서 급하게 하다 보니 예비비 6억 900을 먼저 집행하고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잔금이 예비비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예비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지금 집행 안 한 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으로 대체를 시키다 보니까 예비비 받은 부분이 집행잔액이 돼 버렸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비비가 6억 900이 남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예비비로 넣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하용 위원 그렇죠. 이건 예비비를 한번 전용 받은 거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하용 위원 전용 받은 건 예비비로 다시 넣을 수 없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짜고 할 때 이런 부분은 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 산출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자에 얘기한 부분도 어떤 불용액이나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 예산 반영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삭감할 건 삭감하고 예산을 더 드릴 건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거는 어차피 여태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이니까, 매년 이렇게 해 왔던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하용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일단 아까 급식 17억 반납에 대해서는 상세 자료를 보고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 위원 책자 151쪽에 보면 학교설립기획과 관련해서 세출 총괄이 거의 129억, 거의 130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하기는 한데 혹시 신설학교에 대해서 공기를 잡을 때 어떤 형식으로 잡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신설학교는 중투서부터 해서…….

심홍순 위원 기간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기간을 산정하는데요. 그런데 그 기간을 산정하는 데에서 2년, 보통 35개월을 풀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투 통과에서부터 계획을 잡다 보면 사실상 학교 설립에서 개교 시점까지를 맞출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통과하는 그건 제외하고 나서 순수하게 학교 공사가 시작하는 그 공기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 잡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 기획서부터 해 가지고 공사 추진해서 준공까지, 개교까지 시기를…….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제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35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외여건이나 지금 현상들을 보면 그 기간 내에도…….

심홍순 위원 힘들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엄청나게 좀 힘든…….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내년 3월 1일 날 개교를 준비해서 지금 학교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자잿값이 올랐다, 또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폐기물.

심홍순 위원 네, 폐기물이 나왔다.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기간을 좀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 지역에 입주하시는 지역주민들을 대비해서, 3월 개교면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도 3월에 거의 입주하니까 학교 개교도 그때 하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 걸 거기에 딱 맞게 하지 마시고 학교는 좀 미리 지어주면 안 될까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6개월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과밀학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런 상황이 지금 몇 개의 학교가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몇 개 학교가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정상적인 개교를 못 하는 학교들이 금년도도 그렇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미리 공기를 좀 더 충분히 해서 학교를 미리 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입주에 맞춰서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 쪽 입장에서는 이번에 자투도 그런 걸 해서, 중투위에 올라갔던 부분을 자투로만 해서 계속 공기를 짧게 하고 또 시작할 때 중투 끝나자마자 효율화 설계비를 해서, 원래는 사업계획서부터 해서 했지만 효율화 설계비를 투입해서 바로 설계를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최대한 공기를 짧게 하고 있지만 지금 민간택지개발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해서 입주까지의 시기하고 저희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또 개교를 마치는 게 사실상 너무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심홍순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건축계획을 할 때, 건축계획을 할 때 미리 저희하고 참여를 시켜서…….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셔서 아이들한테 불편한 시기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미리 할 수 있는 건 좀 하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단축을 시키겠는데 외적인 환경요소도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단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석면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7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거는 회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경기도 내에 사업체가 많지 않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석면 사업체가 많지 않은 게 아니고요. 이게 감리가 있는데 그 감리가 1개의 학교를 감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수로 감리를 하게 되면, 그게 250개 정도 감리회사가 있는데 1년에 1개 회사한테 주게 되면 최대 250개 이상을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7년까지 무석면 학교를 다, 지금 64%가 넘어가고 있지만…….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학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거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석면은 보유교가 897개 보유교로 알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가 반대한다는 학교도 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조금 큰, 그러니까 석면 제거하는 범위가 넓으면 방학 한 학기에 못 하고 2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별동 건물이면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겠지만…….

심홍순 위원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는 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LED하고 냉난방하고 석면을 동시에 3개를 같이…….

심홍순 위원 업체를 2개를 넣으면 되잖아요, 한 학기에. 아니, 한 학교에. 그렇게는 안 되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됐을 때 그 학교는 다 할 수 있지만 감리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걸 감당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게 석면 제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때문에 에어컨이 고장 나도 교체도 못 하고 LED가 불빛이 약해도 지금 어두운 데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을 27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최대한…….

심홍순 위원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6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아까 학교를 설립하실 때 교실면적이 있잖아요. 교실이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은, 똑같은 면적이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보통교실은 60㎡로, 그게 어떤 규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 예산을, 특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6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심홍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드리냐 하면 1학년 교실과 6학년 교실이 다 똑같은 넓이에다가 크기에다가 아이들 인원수도 똑같잖아요, 거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1학년 아이들하고 6학년 아이들이 지금 신체적인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지만 자율적 예산을, 학교를 설립할 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는 그런, 또 학년별로 특성이 있고 그래서 꼭 그 60㎡에 대한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편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십시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우선은 현장에서 보면, 저희 성남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5개 학교가 선정이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중에 하나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뒤에 계신 이헌주 단장님 그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걸로, 저하고 같이 몇 차례를 성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든 학교 설득해서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개 중에 두 번째 학교, 이 두 번째 학교도 어저께 간담회에서 보니까 자기네들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린스마트스쿨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 되게 기대감이 많았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진행되면서 우선은 첫 번째, 제가 볼 때 교육청하고 학교현장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요구하는 바와 우리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방향, 그게 정책일 수도 있고 이 예산의 어떤 범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 소통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예산의 문제거든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모듈러 임대비용도 워낙 비싸고 그리고 공사 자재의 상승과 인건비의 부담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학교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용액 중에 저희 성남 내에서 그 학교 하나가 취소해버리면 이게 몇십억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커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도 그린스마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올해도 불용될 예산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이게 한 학교 하나 포기해버리면 몇십억씩 불어나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쓸 수 있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괜히 어설프게 덧대기만 해버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리고 학교들이 차라리 이번에 신청 안 하고 다음에 다른 걸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걸 신청했다가 다른 걸 아예 더 신청 못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 이런 거에 대해 혹시 들으신 바가 있거나 확인된 바가 있으신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신청하는 학교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던 건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물론 자재 단가나 모듈러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예산은 조금 더 확대하면서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육부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경기형 그린스마트로 해서 확대는 할 건데요. 다른 이유로, 소통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말 그건 저희가 충분히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지금 이 그린스마트가 몇 개 지정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경기도 같으면 231개 교, 3개년 정해졌고요. 저희가 25년까지 231개 교를 해야 되고요. 지금 142개 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89개 내년, 내후년은 현재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130개 교, 지금 하고 있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현재 진행되는 건 142개 교입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정했다가 취소한 학교는 없었습니까, 보고받으신 거. 뒤에 혹시 뭐 담당관님이나, 담당관님 나와서.

혹시 130개 교 중에 아니면 기존에 지정되었다가 이런 이유, 지금 이 예산의 이유 때문에 자기네는 포기하겠다 이런 학교가 있었나요? 저희 성남 내에 있는 학교가 유일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과거 2년 전엔가 있었던 걸로…….

문승호 위원 한 학교?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한 학교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위원님 지역 성남에 한 학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많지는 않네요?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없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애로사항을 교육청 측에 이야기하는 것도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지금 애로사항을 받고 있는데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받고 있고요. 이미 자재가 급상승해서 그 자재 상승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러를 설치해야 되는 어떤 개별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 예산 담당자하고 분석을 통해서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 문제가 모듈러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모듈러 임대비용이 예를 들어 한 달 넘어간다, 예를 들어서 공기가 늦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그러면 이 모듈러를 한 달 임대를 늘리면, 두 달 임대를 늘리면 기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막 들어가지 않으면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저께 저희 관내에 있는 다른 학교, 그 학교가 자기네들도 이걸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저희 성남지역에서 5개 학교 중에서 2개가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린스마트가 본질적으로 가고자 했던 방향이 맞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유난히 또 성남이 그런 건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승호 위원 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161페이지 보면 학생 배치 계획 관리가 있어요. 161페이지. 학생 통학 여건이나 통학 지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게 올해 66% 집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들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사유를 적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사유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건 왜 그런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통학여건 개선 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대폭 확대시켰는데요. 사실은 통학버스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했고 지역별로 또 이게 학교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지역 같은 데는 입찰을 냈으나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고 이렇게 해서 미계약됐다든지 계약기간이 단축됐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14억 9,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럼 통학버스에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이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통학버스를 늘려서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시키려고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사유가 좀 기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 페이지만 기입이 안 돼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상세하게…….

문승호 위원 아, 밑에 있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추가적인 질문들은 자료가 오면 확인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방금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학생배치계획 관리에서 학생 통학차량 지원이 왜 이렇게 미비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 신청하는 학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 잔액이 남았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고 특히 제가 지역으로 있는 광주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을 합니다. 13개 교 중에서 6개 교를 제외한 7개 교가 계속해서 5차례에서 6차례씩 유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학교 차원에서 자구적인 노력으로만 해결하라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정되는 금액에 맞출 수 있지만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계약 부분에 대한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등적으로 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 그 지역에 통학버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액을 일률적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에 맞도록 좀 차등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도 차등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실제로 광주에서는 너무 많은 유찰이 있다 보니 그냥 아예 도교육청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건 우리 아이들이고요.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냥 단순히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충분히 확인을 하셨고 이 부분을 차등적으로 지원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들의 통학여건을 확보하겠다는 다짐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 예산을 산출하실 때,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어서 행정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듈러교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서 의견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에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단순한 컨테이너박스가 아니냐라고 아직도 문제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에 비해서 보다 발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듈러교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교가 여기는 어떤 교고 어떤 사유 때문에 반대를 했는지 그 까닭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11개 교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취소가 됐는데요. 평택, 화성, 오산, 광주, 하남, 양평, 용인, 포천지역입니다. 그래서 11개 교가 하고 있는데 주로 평택 청옥중 같은 경우는 아예 증축 추진이 되면서 모듈러교실이 취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평택의 가내초, 봉담중, 화성의 송림초 그리고 광주의 광주광명초, 태성초, 하남의 망월초하고 포천의 대경중 같은 것은 구성원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성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용인의 용인삼계고 같은 경우는 설치 희망지가 부적절해서 또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못 들어간 상황이 있고 그리고 오산의 필봉초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학생 수가 감소를 해서 모듈러교실 설치가 취소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1개 지역에서 모듈러교실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증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설치한 희망지가 너무 고도가 높아서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특히 광주의 광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 모듈러교사를 놨던 이력이 있고 그런데 운동장도 굉장히 비좁고 뿐만 아니라 증축도 할 수 없는 계획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뛰어놀아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축소시킨다라고 해서 반대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밀해소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최대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과밀을 해소시켜야 되는데요, 분산배치를 시키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서. 그런데 그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모듈러교실로 진행을 해 달라 하다 보면 또 그런 협소한 장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통학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학교로 이렇게 배치를 재검토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의 과밀을 최대한 해소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통학구역을 어쨌든 광주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든지 해서 하는 노력들도 있겠지만 시군을 통과하는 통학구역 조정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저희가 그 방법은 극히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모듈러교실이 못 된다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해서 최대한 과밀을 해소시킬 방법입니다.

이자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듈러교사를 놓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부지가 적절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충분히 모듈러교사를 설치함에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동의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여건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군을 조금 조정해서 넘나드는 탄력적인 통학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각 지원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차원에서도, 학교설립과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배울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수립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안전교육관장님, 여러모로 결산 보고자료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느라 노고 많으셨을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저는 좀 짧게 몇 가지 사안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 위원 올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되지 않은 비용이 꽤 되는데 결정적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저희가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추경이 9월, 11월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조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갑자기 증액되는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을 많이 못 하고 반납하는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일중 위원 그 이유가 혹시 우리,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경기도청이, 경기도청과는 다른 상황의 재정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청은 예산이 많아서 혹시 그런 어떤 측정적인 범위를 잘못 측정해서 산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시기 미도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내부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먼저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석면이라든지 LED, 창호, 외벽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 한 21개 종목 정도가 꼭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에 사전 예고제를 한다든지 계속비 편성을 해서 단기간에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비로 편성해서 기간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집행관리 등을 통해서 어쨌든 꼭 필요해서 신청한 예산이니만큼 이월하고 집행잔액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중 위원 지속적인 노력이 절대적이게 필요하다는 말씀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사진이 좀 몇 장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이천 관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송정초등학교의 학생의 의자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파손되어 있는 의자를 아이들이 아직도 쓰고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다르죠. 바닥 사진도 저렇게 돼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이헌주 시설과장님이, 제가 이 사안에 대한 말씀을 시설과에다 드리고 우리 이헌주 시설과장님께서 바로 그다음 날 초등학교로 오셔서 학부모님들께 뒤늦은 조치 상황 중인 부분까지 설명을 잘해 주셔서 문제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교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경기도청에다가 보고하는 일면의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학교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수요를 적극적이게 조사하는 관점도 필요하다.

제가 이 사안을 우리 지원청에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천시에 있는 지원청에. 여러모로 학교에서의 어떤 소통적인 측면이 결여가 된 것인지, 지원청에서 어떤 적극적인, 이런 현장을 나가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열의를 요청, 요구, 물어보는 이런 관점들이 부족한 것인지는 제가 추후에 계속해서 더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천지원청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래로 조속히 또 절차를 밟아주셔서 관내에 부족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버린, 학교에서는 자체적인 운영위 예산이 모든 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순위를 정해서 정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변수적인 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기값이 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의 예산적인 편성이 전기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서 내부의 어떤 운영적인 측면의 예산들이 많이 없었던,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이 도심과,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는 부분 도시계획이 있다 보니까 항상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부분 도시계획이 있다 보니까 신설학교가 있기보다는 이제 학군이 1.5㎞, 2㎞ 되는 반경의 아이들이 학군으로 이동하는 형식의 개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많이 불편해합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특성적인 면을 고려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시설적인 측면이 좀 많이 보강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교육청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좀 잘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을 빨리 교체시켜서, 모든 전수조사를 다 해서 빨리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가장 우선적인 게 학교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들이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빨리 파악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 또 책걸상이 저렇게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런 경향들이 자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없도록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안들을 빨리 개선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이런 제반적인 어떤 학교들의 지금 학군에 대해서 굉장히 중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초등학교는 1.5㎞ 정도의 통학거리를 두고 있고 중학교는 공영버스로 30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멀리 다니는 학생들의 통학버스나 중ㆍ고등학교 통학버스 등도 좀 늘려서 그런 통학도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김일중 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 우리 교육행정국뿐만 아니라 어저께 있었던, 업무보고해 주셨던 부서에서도 집행잔액률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저렇게 노후화되어 있는 책상, 제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노후화돼 있는 책상에서 교육을 받고 배움을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그런 편차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외부의 관점으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많을 정도로 부유한가라는 부분에 어떤 오차 해석이 없을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면밀히 검토,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파주고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는 체육관만 증축하는 걸로 교육협력사업으로 대상교 확정이 됐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당시 때는 어떤 진입로에 대한 검토가 없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체육관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0년에…….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체육관 증축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도로에 대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를 받아본 거로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게 2000년 7월이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네, 이게. 왜냐하면 교육협력사업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 증축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설계용역 계약 추진을 하셨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입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설계가 중지된 겁니다.

정하용 위원 그래서 설계가 중지됐고 그다음에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다시 급식실 증축을 같이해서 17억 7,300만 원인가 그거를 21년도 본예산에 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체육관에 대한 증축 설계에서부터 이 도로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걸 전혀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이 체육관 공사비가 예산이 세워졌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급식실, 그러니까 토지 사용을 받아서 급식실 증축을 더 하기로 한 건데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 문제가 돼서 공사 진행이 스톱이 된 건데 결론을 놓고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했는데, 아버지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해 줬고 자식하고 그 와이프가 반대를 해서 못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전혀 아니네요, 그게.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네요, 이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설계 이전 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을 해소시켜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학교에 진입로가 없었나요? 학교에 들어갈 수, 진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진입로가, 지금 몇 군데 학교가 그런 예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그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데…….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학교의 진입로 자체가 사유지를 통해서 현재까지 썼던 건가요, 그때까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체육관 부분…….

정하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학교를 진출입하려고 한다면 애초부터 기존 건축물을 지었을 때 도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했을 것이고 학교 관련된 차량도 그리로 통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 차량이 그리로 통행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도면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딱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사유지로 통행을 하고 있던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거기 포장은 돼 있지 않았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니까 관례적인 도로로 해서 포장은 돼 있던 거지요.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라는 것은, 몇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거나 할 때는 현황도로로 해서 인정을 해 줬던 건데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 토지에 대한 부분에 공사 차량을 진출입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그 학교하고 토지주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마 체육관이 증축되면서 그 토지분을 수용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 토지사용승낙서에도 보면 사용기간을 영구적인 사용기간으로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어요. 어느 누가 내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끔 해 주겠어요, 이거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냥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이후에 이 도로에 대한 거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어떤 매수 의향을 하고 난 다음에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설계 이전에 그 부분을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처음 19년도 9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설계비는 또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설계비는 지출했고요. 이게 지금 중지는 돼 있지만…….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17억 7,300만 원이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하용 위원 그럼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설계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하용 위원 포함이 돼 있다면, 여기 지출했다면서요?

(「이건 급식실이고요, 그건 체육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급식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급식실은 설계가 진행됐던 거고요.

정하용 위원 그러면 17억이라는 금액이 급식실에 대한 비용만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010년에 급식실 증축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니, 진행을 못 한 건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건 이 17억이라는 돈이 급식실 공사비만 들어간 거냐, 아니면 체육관 공사비도 포함이 된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체육관 공사비는 미리 책정이 돼 있어서 진행이 됐던 거고요. 추가 재원입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가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체육관에 대한 비용은 그것도 이월처리가 됐나요? 아니, 여기 지금 예산상에는 급식실에 대한 게 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체육관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공사비하고 그런 부분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게 5,600억이 그 전년도에 세워져서 명시이월됐습니다.

정하용 위원 명시이월됐어요? 그러면 5,600억이라는 게 설계비도 그러면 지출이 되고 난 나머지만 명시이월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게 되신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셔야죠.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먼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 중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린스마트학교 관련돼서요. 지금 그린스마트학교 설립대상이 40년 이상 된 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그게 거의 다 보면 원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도심에서 학교가 발생됐으니까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렇게 그린스마트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원도심에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도심에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 하면 주거문화가 요즘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증축을 하게 돼요.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오면 세대수가 늘어나고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학령인구가 늘어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급 수가 늘어나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돌봄교실 기준이 있잖아요. 돌봄교실 기준이 그린스마트 대상학교 지정할 당시에 그때 돌봄교실의 개수를 지정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증축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돌봄교실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법령상에 혹시 이거 그린스마트 할 때 기준이 있나요? 그때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돌봄교실을 지정했을 때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린스마트스쿨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이나 개축이고요. 필요한 경우에 증축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더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하나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이라든가 필요한 경우 복합시설들을 충분히 넣을 수는 있는데 예산, 교육부에서 잡아주는 국고 단가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교실이나 일반교실, 특별교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은 국고로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돌봄교실을 여기다 넣겠다라든가 추가적인 복합시설을 넣겠다고 하면 저희들 도의 자체 예산으로 추가해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혹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파악 좀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학교별로 기본적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할 때 어떠어떠한 시를 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증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요. 돌봄교실 경우도 최근에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돼서 앞으로 저희가 그린스마트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스쿨 설계 변경을 엄청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게 특정 지어지지 않고 새롭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엄청 변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학령인구 수가 늘어나는데 증축이 됐어요. 증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돌봄교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이후로는 거기 학급만 딱 된다.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실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원래 이 사업 출발할 때는 돌봄교실을 기준에 포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들어가면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거 대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돌봄이라든가…….

한원찬 위원 돌봄교실 다시 지을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런 부분들은 공사가 들어갔으면, 사실 21년도 사업들은 대부분 착공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원찬 위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봄교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개 학급에서 5개 학급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령인구가 많으면.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또다시 지어야 돼요, 학교를?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설계 중에 있다거나 하면…….

한원찬 위원 아니, 말씀은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의 한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벌써.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돌봄교실은 애초에도 필요하면 그 지역이나 학교에서…….

한원찬 위원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현장 전수조사 다시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학교 수요를 보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수요 보고, 지금 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안 되면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 다 사업 끝나고 난 뒤에 옆에 학교에다가 다시 조그마하게 모듈러 또 설치할 거예요? 안 되겠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 사업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 대상 지정학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주시고 학령인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같이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살펴보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 그린스마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린스마트 진행되는 학교 중에 속도가 다 틀리겠지만 가장 앞에 가는 학교가 어디죠? 제일 사업이 많이 진행됐다, 빠르게 진행됐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특정 학교를,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이 답변…….

김회철 위원 특정 학교를 이름을 댄다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관계는 없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김회철 위원 특정인도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지금 21년도 사업은 착공 들어간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도로 봤을 때 가장 빠른 학교는…….

김회철 위원 원, 투, 쓰리 세 학교만 하죠, 그러면. 한 학교만 하기 그러면. 제일 빨리 가는 학교가 어디죠? 설계 끝난 학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설계 마치고 착공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착공 들어간 데가 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공사 진도가 40%까지 간 학교가 있고요, 경기물류고라고. 그리고…….

김회철 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경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평택입니다.

김회철 위원 평택.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리고 15% 간 데가 이것도 평택인데 평택마이스터고 있고요. 의정부에도 경의초라든가 전체적인 자료가 있는데 한 부…….

김회철 위원 네,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질의하는 것은 꼭 자료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그린스마트가 우리가 가고 있는데 아마 올해 넘어 내년 정도 가면서 좀 앞선 선도학교들이 착공이 들어갈 단계인 것 같아요. 올해 설계에 들어간 학교들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하고 지금 시간이 흘렀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이기도 하지만 결산을 토대로 또 예산이 가야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기자재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25%, 20%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30% 이상 오른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오늘 모듈러 얘기하는데 모듈러에 대해서는 좀 거부하는 반응도 있긴 하지만 또 실제로 잘 설치해 놓은 곳 가보면 굉장히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지만 컨테이너라는 개념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어찌 보면 그냥 노후화된 교실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는데 이 모듈러 가격도 지금 굉장히 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린스마트를 하면서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어쨌든 부수고 다시 짓기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모듈러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린스마트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계속 작년부터 고민을 해왔고요. 결국은 교육부에서도 내년에 해당되는 교부금을 할 때 그 부분의 상승분을 반영한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충분치 않다면 저희 자체에서라도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에서 한 7% 잡아서 사업이 처음에 들어갔는데 2, 3년 사이에 워낙 올라서 한 15%까지는 지금 모듈러 비용이 차지하는 상태가 돼버려…….

김회철 위원 한 20% 가까이 되는 거 같던데.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정도까지도 치닫고 있어서 아무튼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자기들 단가에, 내년 단가에는 반영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상황…….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실무부서에서는 있는 예산 갖고서 현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공사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형태가 아니라 부분 공사하고 부분 공사 끝내놓고 옮겨놓고 또 부분 공사하고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다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어필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우리 교육청 돈은 메마르지 않는 샘이 아닌데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건, 15년 이상은 또 우리 경기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충분히 내려줄 건 내려줘야지 또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차피 사업이 돼 가면서 이만큼 하겠다라고 해서 청사진을 지금 아까도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 주셨지만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막 PPT 해서 홍보했잖아요, 엄청 좋아질 것처럼. 굉장히 미래학교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게 아니고 사업비 부족해서 이 부분 못 건드려, 저 부분 못 건드려, 이건 좀 나중에 합시다 이런 식의 사업으로 진행이 돼 버리면 이건 용두사미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살펴서. 그린스마트가 계속사업으로 갈지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경기형을 계속 가고 교육부에서는 이게 또 일몰사업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일몰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단 25년까지는 계획이 돼…….

김회철 위원 25년까지야 예정된 스케줄로 가는데 그 이후 걸 지금 안 잡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김회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향후에…….

김회철 위원 그걸 좀, 그린스마트 사업은 어쨌든 간에 노후화된,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원도심이라든지 또 학교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화되는 데 대해서 적절한 대응으로써 좋은 사업이 아닐까, 그런데 좀 시기적절하게 잘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산도 결산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지니까 자꾸 집행잔액도 더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크게 영향이 있죠? 좀 사업이 늦어지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첫해에 선정이 6월에 되면서 그 여파가 계속 1차, 2차, 3차까지 그런 경향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당겨질 소지는 많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회철 위원 어쨌든 간에 예정된 수순대로는 잘 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저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학교공간 혁신은 기준점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학교공간 혁신사업은 19년, 20년도에 시행하고 그 뒤로는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넘어왔는데요. 그때 기본적인 정신은, 취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학교 전반에 대해서 학교 단위로 공간 혁신을 하겠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노후시설 개선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전체를 놓고 학교 단위의 공간을 혁신하겠다는 거고요. 핵심은 역시나 이것도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용자로 참여해서 학교를 어떻게 바꿀지 설계하고 하는 그런 데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린스마트로 합류가 돼서 더 이상 그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20년도에 하는 6개 학교가 지금 공사가 내년까지 가고요, 그 사업비가 지금 올해, 내년까지만 편성이 돼서 가고 그 뒤로는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계속…….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통칭이 그린스마트가 된다는 거지 그 내용적으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기본적인 요소는 저희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차원에서 말한다면 그럼 그린스마트 추진 사업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학교 개축해 주거나 리모델링해 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건 아니고요. 이건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고요. 크게는 네 가지 요소입니다. 지금 방금 학교공간 혁신이라는 공간 혁신이 있고 또 하나가 스마트 교실입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서 교실이 정말 온ㆍ오프라인 수업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으로 가는 스마트교실 그다음에 친환경 생태공원의 생태학교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학교시설 복합화, 지역사회 학교로 기능하는 네 가지 요소로 가는데 사실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학교의 구성원이 특별히 원하는 특색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게 하는데 결국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는데 결국은 국고가 30%, 지방비 70% 안에서의 단가에서 기본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더 확대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린스마트 사업이 기본적으로 국비ㆍ도비가, 교육청 비용이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별도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체로 경기형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편성해서 경기도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한번 질의드립니다. 교무실, 행정실, 그린스마트 사업추진단 시설에 해당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급식실도 해당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급식실도 해당이 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경기형 특화사업으로 어쨌든 그 사업비 자체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그린스마트 추진을 하고 있는 특정한 학교 이외에, 지금 급식실이 보면 되게 비좁아요. 그 비좁은 곳 중에 가장 열악한 곳이 조리실무사 휴게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모듈러교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조리실무사 휴게실을 급식실 내에 넓혀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개념적인 것에서 제가 그래서 처음에 학교공간 혁신이 무엇이냐를 질문했을 때부터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경기형 특화사업비로, 모듈러로 사이즈가 크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렇죠? 급식실에 조리실무사 휴게실, 너무 발 뻗을 곳도 없는 비좁은 곳이 있는 그런 학교들에 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급식과보다는 우리 여기서 그걸 추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하면서 그 대상 학교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학교 말고요. 그 외의 학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여타의 학교들은 지금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급식실 지원사업들 여러 사업들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원 가능한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이 이번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 위원장 김미리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깐, 정하용 위원님은 아까 쓰셨어요. 일단 잠깐 참아주세요.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우리 아까 요청한 자료를 보고 사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사립ㆍ공립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동일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학생 수 대비해서 운영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운영비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차등은 없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학교 인건비하고 대규모 시설비를 포함해서 학교회계 보전값으로 이렇게 나온 값인가요, 아니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비고요. 거기에 학교시설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겠지만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목적사업비성 경비는 별도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교육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긴 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니까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초등학교는 저희가 84만 1,000원으로 잡혀 있고요. 중학교는 119만 2,000원으로 잡혀 있고, 고등학교는 138만 6,000원으로 잡혀 있고, 특수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498만 3,000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산정기준이 공사립 동일하게 적용돼 있고요. 이거는 공사립 적용하게 돼 있는데 공립은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정하게 돼 있고 사립은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하고 표준교육비를 해서 총액 교부사업으로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주(구리2) 위원 1년에 초등학교가 84만 1,000원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인당 학생에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한 학생한테 1년에 84만 1,000원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교부금 비율에 따라서 경기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시도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별로 학생 수 대비해서 교부금이 넉넉하게 내려가는 시도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상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열악하게 받는 형편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순수 교육비니까 급식비라든가 이런 교구ㆍ교재 비용은 빠진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빠진 겁니다. 이게 급당 학생 1인당 해서 저희가 교육경비를 산출할 때 나온 1인당 배정되는 평균 금액입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 공립ㆍ사립 선호도나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공사립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정확한, 저희 쪽에서는 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학교를 선호하는 선호도와 그 학교를 다녔을 때 만족도조사를 공립과 사립이랑 비교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와 대규모 시설비를 합쳐서 학교회계에서 보정값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니까 사립학교 건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영기 위원 사립학교가 전체 한 260개 중에서 대부분 한 230개는 재정결함 지원을 받고 있고 한 30개 정도는 미지원받고 있는 거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특목고라든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료로 운영하는 학교들하고요.

김영기 위원 그렇죠, 다 수업료로 받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리고 각종학교가 또 있습니다, 위원님.

김영기 위원 거기 지금 172페이지 보시면 인건비 재정결함하고 운영비 재정결함이 있는데 물론 전체 예산이 한 9,000억 되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인건비에서 재정결함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인원, 정원, 결원, 휴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인원 수요예측이 발생을 하는지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 이 부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전년도 4월 1일 자 예상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수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계속 거치고는 있지만 정확한, 저희도 이번에 공립학교 인건비가 가장 많이 남았지만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추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조정이 작년에는 아마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어려움이 있는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다 세밀하게 이런 정원 수요를 예측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이렇게 재정결함을 받고 있는 데가 있고 안 받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사립학교당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나요, 어떻게 되죠? 뭐 여러 가지 학교 지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분기별로 1건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김영기 위원 그럼 1년에 한 4건 정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네 번 정도는 나눠서 나갑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름 차별화되고 있는지 한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교별로 학교 규모 수에 따라서 지원 규모는 다 틀립니다. 또 근무하는 교원 인원수라든지 재정결함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사항이 규모에 따라서 다 틀리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학교 재정보다는 학급 편성 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는 학급 수나 학생 수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또 인건비 재정결함은 교원의 근무 수나 교직원 근무 수에 따라서 틀려지게, 차등 있게 지원됩니다.

김영기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그러면 지금 재정결함을 받지 않는 학교에 어떤 재무제표를 우리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에서 요청해서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재정결함 지원되지 않은 학교도 법인의 결산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혹시 그런 검토한 자료들은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나름대로 재정결함을 받지 않는 학교의 운영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학교에 다시 재투자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결산검사 부분이나 법인 검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좀 드렸었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지원을 포기한 교의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양평에 있는 사립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장애학생이 없어서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립학교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의 판단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개군중학교 학교 자체에서 판단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명확한 사유 없이 저희한테 포기를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명확한 사유가 없다고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명확한 사유가 없다는 건? 여기 장애학생이 없어서 활동에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립학교니까 장애학생을 받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도교육청이 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학교에서 포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장애학생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그 학교를 장애인도 방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꼭 거기에 학생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없다는 그런 단순한 이유로 해서 승강기가 필요치 않다. 지금 5층 미만은 다 장애인용 승강기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도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받지 않습니까? 좀 필요성을 느끼니까 처음에 도에서도 예산을 책정해 주었던 것 아닙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장애학생이 없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개군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시 설명을 해서 다시 받아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조금 제대로 된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현재 장애학생이 없다고 한들 그다음 연도에 장애학생이 입학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엘리베이터는 장애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포기 사유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합리적인 이유로 포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이 사업을 정말 왜 꼭 필요로 하는지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런 불용액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업무가 특수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저희 쪽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쪽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활동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교류 추진교가 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었는데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사의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에만 교원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상피하고 그리고 또 교과목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학교가 감축이 돼서 인원이 남았을 때는 교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피나 그런 부분에 한정돼서 교류가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사립학교의 어떤 매너리즘이나 수십 년 동안 한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23년도서부터는 본인이 희망해서 교류를 원한다면 그 부분까지 교류에 포함시켜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이자형 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참고하셔서 실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책걸상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넓이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고등학생 아이들은 또 신체가 더 크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책걸상이 너무 작다고 저한테도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엉덩이 한쪽만 걸쳐 앉아 있는 사진을 저한테 찍어서 보내줄 정도로 의자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책상이, 요즘 또 태블릿PC 하나씩 다 줬잖아요? 그래서 책상 자체도 작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책상도 높낮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요즘 나오는 거 혹시 그렇게 해서 나오나요, 높낮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높낮이 조절이 되는 책상이 있고요. 그리고 책상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호수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가 지금 되게 많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이게 고등학생 같은 경우 체격이 급격히 크고 있기 때문에 1학년 때에서 3학년하고는 벌써 학생의 몸집이 틀려지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네, 그것도 해 주시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잘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 해 주시고 또 여학생들은 책상이 무릎까지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치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금은 책상에 앞에 이렇게 가림막이 돼 있는, 여자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 남녀공학도 마찬가지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남녀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승강기 포기 그 라인에 204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불용사유에 설치 포기가 2개 학교 해서 금액이 1억 6,900 불용액이라고 저희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거기 204쪽 중간에 보시면 계획은 34개 학교에서 승강기를 32개 학교만 했고 그 바로 옆에 편의시설 설치지원이 200개 학교에서 142개 학교만 지금 실적이 난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58개 학교가 지금 지원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발생사유가 이것만 적으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학교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설치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세부기준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저희가 세세하게 어떻게 자료요구를 계속 요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발생사유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기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시면 이것도 이자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걸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안전지킴이 해 가지고 보니까 한 학교에 600만 원씩 예산이 나갔어요, 편성이 돼 가지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계획에는 2,166개 학교였는데 6개 학교가 지원이 안 나간 거예요,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6개 학교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랬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이게 한 학교에, 6개 학교면 불용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당 600만 원씩이니까요.

심홍순 위원 3,600만 원이어야 되는데 3,547만 5,000원, 52만 5,00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철저하게 넣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그 부분 해서 금년도에는 여기, 전년도까지는 6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20%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20만 원씩 안전지킴이에 대한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이번에 20% 증액돼서 나갑니다.

심홍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를 금액이나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한 가지 더, 잠깐 이거는 129쪽이면 기획조정실 실장님, 한 가지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심홍순 위원 제가 원래 숫자에 좀 예민합니다. 책자 129쪽에 보시면 계획과 실적에서 학교 수가 143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131쪽에 보시면 다음 연도에 이월사유가 있어요. 142개 학교가 이월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122개 학교가 이월됐습니다. 1개 학교는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혹시 이게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타였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체육관 이걸 담당했던 담당자분은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학교를 나가서 조사를 한 다음에…….

정하용 위원 우선 그걸 한번 조사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조사를 더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리고 맨 하단부에 보면 2023년 3월에 진입로 조성사업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거기 사유지가 막혀 있기 때문에요, 그 진입로 미확보 또는 인근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유지를 전수조사해서 그 분쟁이 있는 지역은, 지금 도면을 보면 도로하고 바로 또 학교로 진입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저한테는 도면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지원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게 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따로…….

(교육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23년 3월에 학교 법인에서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재추진을 위해서 파주시 대응지원사업으로 별도 진입로 확보 공사를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 금액으로 9억 2,200만 원을 신청해서 진입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대응, 그것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게 그러면 진입로의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면 나올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제까지, 세부적인 일정을 다시 받아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그것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마무리돼서 진입로가 확보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정하용 위원 다시 추진, 그 예산 다시 세워서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녕하세요.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태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광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이 45.2%.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유가 뭘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조기에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을 내려줘서 잘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 부분이 늦게 추경 돼서 또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월사업이 많이 생겼고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학교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는 학교도 그 나름 가능하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방학 때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건이 안 되는데, 여건이 안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하라 그런다.” 왜? 중앙에서 예산은 내려왔고 집행은 해야 되겠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불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이게 꼭 방학에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사에 대한 것들을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보고 방안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보면 군소음피해 환경개선, LED, 석면, 화장실, 창호, 외벽, 냉난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글쎄요. 저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18개, 주로 종목을 저희가 학교에서 희망하는 종목은 다 거의 잡고는 있는데요. 아마…….

안광률 위원 국장님, 1월 달에, 요즘 1월 달도 그렇고 이번 엊그저께 4월 달에도 기사 나온 거 있어요, 이데일리의 기사 “경기도교육청 학교 창문인방 낙하 사고”. 인방 전수조사했죠, 4월 달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전수조사했고요. 인방이 외벽 개선공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벽 개선공사를 하는 데는 인방공사도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방공사만 또 별도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외벽공사하면서 인방공사를 하는데 외벽공사비가 빡빡하면 인방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방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학교현장 가보면 이게 완전히 지뢰밭인 거예요, 지뢰밭.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 떨어져 갖고, 애 머리에 하나 떨어져 갖고,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도 그 인방의 굉장히 위험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에서…….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불용되는 예산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들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불용 때리지 말고. 똑같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인방 사업은 어떤 위험성이, 학생 안전에 위험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지금 석면공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뉴스에 나와요. 물론 석면공사가 방학 때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시켰잖아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석면 제거하는 회사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정돼 있다 보니까 공사는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안전 저거를 준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저희 쪽 경기도는 뭐…….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즘에도 언론에 나오는 게 석면 철거할 때 대충 이거 쳐놓고 글로브백도 제대로 안 치고 공사하고 이런 게 계속 언론에 나와요. 그래서 석면공사 관리감독에 대한 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석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위원 사립학교 관련돼서 우리 기조실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광률 위원 사립학교 지원이 지금 공립학교하고는 조금 다르죠?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립학교는 재정결함지원이니까요.

안광률 위원 재정결함지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좀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틀린 건 맞는데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립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동안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이 모자랐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21년까지는 저희가 매년 환경개선사업도 한 350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22년도에는 900억까지 늘렸고요. 금년도도 한 85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대폭 환경개선사업도 늘려서 사립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학교공간조성담당이 기조실장님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안광률 위원 여기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시설…….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린스마트스쿨하고 공간혁신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안광률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40년 넘은…….

안광률 위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불용액이 많은 거죠, 이월액이 많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매칭하다 보니까 이월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모듈러 관련돼서 모듈러 업체가 몇 군데 업체로 다 몰려버리다 보니까 이 모듈러 업체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공사시기를 제대로 못 맞춘다든가 배짱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만의 기준을 잡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이게 빨리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의하였다고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수용하여 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휴식 및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환 의원 대표발의)(이기환ㆍ김미리ㆍ김옥순ㆍ이자형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장민수ㆍ김철진ㆍ이인규ㆍ명재성ㆍ김동희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창식ㆍ이서영ㆍ전자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이기인ㆍ박세원ㆍ문형근ㆍ박명숙ㆍ윤종영ㆍ김시용ㆍ안계일ㆍ김미숙ㆍ박옥분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미리 의원님, 문승호 의원님, 이자형 의원님 등 29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난상황에서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도내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 학원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관이지만 화재대피에 매우 취약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고하는 등 화재대피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학교ㆍ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등에 관한 것으로 교육감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홍보와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은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방법 등에 대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학교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방연물품 보급 및 비치 확대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로부터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2조제1호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하여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제2조제2호의 교육기관에 구입ㆍ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원, 교습소,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도 비치ㆍ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을 교육기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제2조에서는 유치원, 학교, 경기도교육청만을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 적용 교육기관의 혼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대안교육기관 등”을 “기타 기관”으로 정의하여 제2조제3호의 신설함이 타당해 보이고 화재 발생 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까지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3항에서는 방연물품 비치 시 명칭과 사용방법이 명시된 안내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 및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는 학교 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기관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들 기관들을 제외하는 것은 동 조례 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바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등”으로 조문 내용을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방연물품의 사용방법 안내와 비치 확대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고 학교장은 방연물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방연물품의 보급 및 지원에 따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기관의 방연물품 비치 및 이용 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 보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물품의 비치와 올바른 사용은 화재사고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기관 현장에 지원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이게 지금 각 학교에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방연물품은 아직 비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스프링클러라든지 그런 화재예방시설은 되어 있지만 방연물품은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학교에 꼭 필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건 다 저도 인정은 하고 좋은 것 같은데 혹시 학교나 다른 건물 같은 데 소화기가 지금 다 있잖아요, 저희 여기에도 방마다 하나씩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고 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정기적으로 또 가서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까지 있는 건가요, 혹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학생 소방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지 대피요령 이런 부분은 따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치된 방연, 연기에 의해서 학생들이 입을 피해가 원체 화재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것도 좀 점검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훈련, 학생들 부분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된다면 그 부분도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거 점검하는 거에 적극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이 법 조례가 상위법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근거가 좀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상위법보다는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여러 학생들의 안전과 이런 사안에 유익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하용 위원 저도 이게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계 법령 발췌에 보면 교직원의 안전, 학생들의 안전,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등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해 준 거에 보면, 법적인 내용을 보면 소방법의 방화 기준, 계단 설치 기준 그런 부분 등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 크게 문제가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지금 여기 조례는 방연마스크의 단가가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숨수건 단가가 3,000원, 일회용 방연마스크 단가가 3,800원, 자식 이게 한 12만 원? 12만 원 그렇게 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자급식 호흡기구입니다.

정하용 위원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조례에 의한다면 방연마스크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단가가 3,000원짜리만 한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재원 산출기초에는 방연마스크로 해서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방연마스크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 2, 3안이 있어서 세 가지 종류를…….

정하용 위원 세 가지 종류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것만 해당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세 가지 종류에서 방연마스크를…….

정하용 위원 아니, 세 가지 종류에서 고른다고 그러면 이 단가 비용추계가 한참 차이 날 텐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숨수건이 있고 방연마스크가 있고.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방연마스크가 개당 3,000원인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마스크만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일한다고 하면 비용추계 예산이 천차만별로 바뀐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단가는 3,000원을 잡은 이유는 22년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물품 중에서 이게 숨수건입니다. 숨수건 중에서, 그래서 학교 나라장터 S2B에서 수의견적 중에서 가격대의 평균가를 산정해 놓은 거거든요.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방연마스크 숨수건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 필요한, 세 가지죠? 세 가지 중에 학교나 그거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세 가지 중에 선택입니다, 선택. 세 가지 다…….

정하용 위원 세 가지 중에 선택이라고 하면 이 비용추계가 한참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게. 보세요. 세 가지 중에 단가가 12만 원짜리가 있고, 1개당. 3만 8,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비용추계가 이건 한참 잘못된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안으로 갔을 때는 숨수건이고 2안으로……. 비용추계 산정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말씀하잖아요, 제가. 어떤 걸로 한 거냐고, 여기 조례에서는요. 어떤 걸로 할 거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떤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확 틀린다니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조례의 내용에 3,000원짜리만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3,000원짜리만 하는 건지, 여기 세 가지 중에 택일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비용추계 산정은 저희 쪽에서 한 것이 아니라서.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정하용 위원 비용추계 산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걸 할 거냐, 종류를 한 가지만 선택할 건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3,000원짜리로.

정하용 위원 아니면 전체 세 가지 중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숨수건으로 한 겁니다.

정하용 위원 한 가지만 선택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심홍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위원님들, 지금 정하용 위원님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긴급 사안으로 정회 요청하는지 모르겠지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서, 그래야 비용추계가, 이 금액 차이가 확, 많은 금액 차이가 나다 보니 그거에 대한 걸 어떤 걸로 쓸 건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토론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심홍순 위원 네. 조금 전에 저는 방독면인 줄 알고 제가 착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우리 정하용 위원님 얘기가 계속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정하용 위원님 마무리하셨죠?

심홍순 위원 마무리가 아니라 그 결정을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서 혹시…….

정하용 위원 일단 마무리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이따 또 추가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위원님 질의하면서 조금씩 다 상이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우리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광률 위원 조례에 보면 제3조2에 보면 그러니까 2항에 보면 “경기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거기 2번에 보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이렇게 돼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원 및 교습소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구입해서 비치할 수가 있지만 교부금법에 따라서 저희는, 학원은 일반 사적인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교부금법에 의하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서도 빼신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60만 명 정도로 잡혔으니까 빼진 겁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실제 “학원 및 교습소는 대상에서 제외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교부금법에 의해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3조2항의 2번은 삭제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지원할 수 없는데 근거를 여기다 다 두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그 부분이 상위법령에서 어떤 법령이 따로 정해진다면 그 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안광률 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률이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의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교부금법에 따라서 저희가 학원에 이 물품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안광률 위원 없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2항은 여기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진 법률에 의하면, 그렇죠? 아니, 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예외 규정이…….

안광률 위원 예외 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 같은 사태에서는 방역물품을 지원해 줬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이 2항하고 제4조하고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3조2항에서는 권장할 수가 있는데요. 4조에서는 교육기관 등에, 교육기관에.

안광률 위원 교육기관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교육기관 등이 아니잖아요. 교육기관이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는…….

안광률 위원 그러면 학원이 교육기관에 들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빠집니다.

안광률 위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럼 2번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3조2항의 2번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권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광률 위원 권장한다라는 것은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학원이나 교습소가 자기네 비용으로 비치하게끔 권장한다라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게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내용이. 이 조례로만 보면 이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로 보일 수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각 호의 교육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권장할 수 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원은 어쨌든 안 된다라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학원 등에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물품들을 비치해라.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떠한 공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치를 권고할 수는 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비치하도록 권고할 수는 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화재대피용 방연물품들을 비치함으로써 화재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견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방연물품 3종을 제공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이용방법 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검토를 하셨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화기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화재대피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학생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이 사용방법도 교육에 추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자형 위원 교육부에서 정하는 7대 안전교육에 소방교육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러면 이 방연물품 사용에 대한 부분들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교육도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교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보통 소화기 사용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연을 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소방서에서 주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전문가, 또 안전교육관이 있어서 안전교육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학교는 소방서라든지 안전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실시할 수 있지만 학원이나 교습소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합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광률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 우리가 이런 방연물품을 비치하라고 공문 등으로 권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생들한테 안전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항도 같이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한 권고만 있을 뿐이지 의무화가 아니겠네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사설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 강제조항이 없다면 어떻게 학원에서 이걸 이행하는지 우리가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는지도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요. 그러면 이 학원 및 교습소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도 사실상은 없어도 되는 부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 빠져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습식마스크 같은 경우는 3,000원이고 그리고 숨수건 같은 경우는 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일회용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2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도 실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권고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담당 부서들이 학원 담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늦었지만 경기도에서는 2020년 5월 19일 날 조례가 발의됐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올해, 원래는 3월 달에 하셨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예산추계를 하셨는데 이걸 전면 구입해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방연마스크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어느 장소에 비치했다라는 것을 스티커로 이렇게 비치 장소를 알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인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표시를 해서, 위치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꼭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자체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적극 권장하는 그런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급상황 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그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면 아주 중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제4조 예산 지원 부분 관련해서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여기 이 학교는 뭐 일부를 지원하고 이 학교는 전부를 지원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학교에서 아무래도 학교 자체 실정에 맞춰서, 저희가 소요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전액 반영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할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조항에 따라서.

한원찬 위원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례가. 왜냐하면 “방연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전부 뭐 일부 이거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잘못되면 편견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해 주고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이런 조례는 처음 봤어요. 이거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방연마스크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나라장터에 한 몇 개 정도의 업체가 등록돼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거 단가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평균 단가입니다. 거기 등록돼 있는 업체를, 그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방연마스크 있잖아요, 이거 업체마다 단가가 다 틀리고 성능도 차이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일회용 방연마스크인데요.

한원찬 위원 알고 있어요, 일회용인 건 알고 있어요. 일회용이라 해 놨잖아요. 일회용 방연마스크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라장터에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것도 왜냐하면 회사마다 성능이 다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기능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 추계를 만들려고 개당 3만 8,000원이라고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3만 8,000원에 대한 기준 제품이 어떤 성능을 발휘하는 건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은 거기 등록돼 있는 물량 중에서 그거를 평균 산출한 거기 때문에요. 비용추계를 산출할 때.

한원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만 8,000원의 기준에 딱 맞춰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몇 개 구입해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좀 모순점이 생기는 것 같고. 등록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업체가. 그러면 이거보다 비싼 거는 얼마짜리가 있고 이거보다 저렴한 건 얼마짜리가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제일 비싼 게 숨수건 같은 경우는 3,000원이고요.

한원찬 위원 숨수건 빼고 일회용 방연마스크요. 숨수건 빼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일회용 방연마스크 같은 건 3만 8,000원 그리고…….

한원찬 위원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나라장터에 올라온 중에. 금방 알 수 있을 건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1년도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인증받은 물품 중에서 학교장터 1인 수의견적 중에서 가장 많은 유사가격대의 평균가로 해서 3만 8,000원이 잡힌 거거든요.

한원찬 위원 제가 질문한 답변하고 안 맞는데. 최고 비싼 게 얼마에 돼 있고 최고 저렴한 게 얼마에 돼 있느냐고, 제가 그거 물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확인을, 저희가 비용추계를 잡은 게 아니라서, 저희는…….

한원찬 위원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럼 어디서 해 온 거예요, 이거요?

(수석전문위원, 한원찬 위원에게 개별설명)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조례……. 이 비용추계는…….

한원찬 위원 예산을 투입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물론 나라장터라고 우리가 인증은 하지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예산정책담당관실 교육예산분석팀에서 비용추계를 만들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엄청난, 왜냐하면 이거,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안, 2안 이렇게 던져놓고 할 일이 아니고 어떤 것을 예산을 투입했을 때 이 제품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그럼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거는 어떻게 정할 거예요? 그러면 시행규칙으로 할 거예요, 또? 그러면 나중에 또 시행규칙으로 하면 굉장히 이거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지금 수정요구안서부터 아까 초반에 정회 요청도 들어왔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 관하여 위원들 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40분인데요.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쳤고요. 우리 제안을 해 주셨던 의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의원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해서 3월에 올린 것을 지금 6월에 몇 달 걸리면서 고민고민하면서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정말 화재로부터, 순간입니다, 순간. 물론 골든타임이 화재 났을 때 15분이라고 그랬는데 15분 동안 대피할 수 있는 게 바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방연마스크 숨수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님께서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교육기관인데 학원과 교습소를 지원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발의자로서 권장할 수 있다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한 방연마스크 물품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래도 비용추계를 세우려고 했을 때는 3만 8,000원, 10만 원이 넘는 고가보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면서 행안부의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으로 권장을 하면 어떨까 하는 발의자로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는데요.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기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5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5분까지입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기형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유형진ㆍ오석규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민호ㆍ심홍순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미리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장치는 언제든 탑승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관련 이동장치 시장과 이용률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 부주의를 비롯하여 교통사고도 급증하여 경기도 내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2018년 59건, 2019년 122건, 2020년 223건, 2021년 536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 운행이 허용되고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국 기준 20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총 422건이며 사망자도 2명이나 발생하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 학생은 물론이고 이용 가능 나이가 도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4호는 학생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하나인 교통안전교육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의원석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은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중 하나인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사용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도입된 이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두 차례 개정되는 등 안전조치가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중 20세 이하 사상자는 664명으로 전체 연령 대비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4년 11월 생명존중ㆍ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분야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책 일환으로 제정된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근거하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으로 각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한 사용과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지도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경기도청, 각 시군, 경기남북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PM 공유업체와 함께 체결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PM 안전교육 실시, 안전 홍보자료 보급 등 학생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이용질서 확립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학교 단위에서도 내실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바 본 조례안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위원입니다. 우선 이동수단인 모빌리티 관련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 학생이 모빌리티를 이용하다가 사고 난 이런 통계나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학생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PM입니다. 관련해서 사고 건수는 총 4건인데요. 그 4건 중에서 고등학생 사망자도 1명 있고요. 그리고 중상자, 부상자가 총 7명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교육 전반에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를 면밀히 챙겨주셔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천에 소재하고 있는 소방서의 서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모빌리티 관련된 사고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체적인 경기북부 권역에서만 이동형 모빌리티로 한 562건의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자체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고 해서 지역 기초단체의 사례를 좀 물어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상들의 어떤 체제 지원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여러모로 경기도교육청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단순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정말 실질적인 교육이 잘 학교들, 저희 경기도 관내 2,500개 학교들에 잘 뿌리내려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금 PM 관련해서는 6개 기관이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또 시군 지자체 그리고 경기남ㆍ북부경찰청 그리고 도로교통공단하고 PM 공유업체까지 해서 6개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교육 실시하고 홍보자료 보급이 저희한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한테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안전교육과 홍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 세부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모빌리티가 가장 위험하게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주차하는 방법도 모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생분들께 이런 질문을 되려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모빌리티를 타고 인도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도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인도는 달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로 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손쉽게 면허증 없이 탈 수 있는 도구다 보니까 아무런 체계, 교육 없이 이행되는 부분으로……. 여러모로 그런 사안에 면허증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육 지원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 해당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영주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인근 현장에서 ‘킥라니’라는 어떤 호칭으로 불리면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고라니라는 뜻이죠.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량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행정국장님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안전교육 중에서 교통안전교육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해당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각 학교의 실태조사를 또 한 차례 해 주셨는데요. 이런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비정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약 60%가 비정기적으로 이용을 하지만 이런 규정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 40%고 학부모는 거의 70%에 달합니다. 교직원도 52%고요. 이마만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하셔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상호 기관과 상호 협조해서 안전한 교육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된 추가되는 부분이 도로교통법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도로교통법은 아시겠지만 면허를 관장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이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가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지침서를 만드셔서 학교에 정확하게 배부를 하시고 이 면허를 가져야 되고 헬멧을 착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도로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교육지침서를 만드셔서 배부를 하시면 이 조례의 개정사유가 좀 더 뜻깊은 조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홍보 팸플릿 등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주 의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는 이은주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교 배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교육을 하려면 각 학교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

정하용 위원 아니면 별도의 어떤 교육장소를 정해서 강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교통안전 체험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성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은 교육방식이 자체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게 좀 적습니다. 그리고 복수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정하용 위원 그럼 결국은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 일선에서 각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 과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각 학교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걸 실시하고 업무 과다가 아닌 학생들 아니면 제자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개념과 논리를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고 해서 편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주 의원님, 지극히 타당한 내용의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창피하게도 핸드폰 문자를 받으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왜 넘어졌냐면 킥보드를, 요즘 킥보드가 자기 소유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쉽게 이렇게 빌려서 타잖아요. 근데 예전에 자전거는 반납하는 지점이 딱 있었는데 지금 이 킥보드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휙 던지고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운전도 운전의 끝은 주차입니다.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해야 교통 위험도 발생시키지 않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아침에 차를 타고 학교 앞에서 보니까 또 실제로 우리 학생들 중에 아침에 학교 빨리 가려고 그걸 또 빌려서 이렇게 타고 가요. 그러다 이제 교문 앞에서 그냥 또 휙 던지고 가버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 운전의 끝인 주차까지도 구석에 정말 사람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주차까지 하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매번 강의를 하기 곤란하니까 교육청 자체에서 한번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서 학교로 배포를 해서 의무적으로 시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방법으로 안전교육관과 해서 교육자료를 잘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이영주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 지금 학생안전체험관이 있죠, 양주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거기에는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도 있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버스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학생들이, 이게 대상이 거의 고등학생일 거란 말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사고유형을 보면 중고생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은 원래 대상이 안 되죠, 만 16세부터 저걸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있잖아요. 중학생 애들이 많이 타거든요.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 뭐로 타겠어요? 엄마ㆍ아버지 신분증 위조해서, 도용해서 타는 거예요, 지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부터도 사실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안전체험관 이동교육을 차량을 통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된다. 실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헬멧도 써야 되고 살보호대, 무릎보호대 다 착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착용하는 것부터의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이영주 의원님께도 좀 부탁을 드린다면 이거 관련돼서 이게 안전행정위나 견설교통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PM업체들이 지금 헬멧을 놓지 않아요. 이거를 의무화해 줘야 되거든요. 무릎보호대, 팔꿈치보호대까지는 아니어도 헬멧은 이걸 꼭 착용할 수 있게끔 업체들도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분실률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아예 안 줘요. 예전에 처음 초창기 때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PM업체들이 만약에 위반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프랑스나 유럽 같은 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음주 측정을 안 하면 차 시동이 안 걸리는 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업체들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헬멧 착용이 안 되면 스타트가 안 되게끔 하는 이런 안전장치 설치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조례 차원으로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경기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하는 교육일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일중ㆍ심홍순ㆍ김광민ㆍ한원찬ㆍ유호준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이자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혹시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지난 2017년 전주에서 콜센터 현장실습생이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속 19살 소희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도, 애로사항을 경청해 줄 선임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여수 요트업체에서는 안전사고로 현장실습생이 목숨을 잃는 등 현장실습 학생들의 사건ㆍ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현장실습 여건 보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현장실습생에게는 작업거부권을 부여해 안전여건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1조3항은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1조5항은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생의 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판단되면 즉시 실습을 중단시키고 관계기관을 통한 학생의 상담지원과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안 14조는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하여 위원회 운영 시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 주체인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권리, 본인이 업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 제9조의 개정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2022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의 현장실습유형 명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개정은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 지원체계 마련과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정신적ㆍ신체적 위험 우려 시 현장실습생이 주체적으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시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보고받은 산업체와 학교장은 해당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전 예방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해 자체 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표준협약서 미체결, 권익침해 사례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산재와 단순ㆍ경미한 사고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의 개정은 단위학교별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생을 포함시키고, 기존 9명 이내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개발한 2022년 개정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과 정부 관계부처가 제작한 2021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은 학생 수요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유도하기 위하여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상위지침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여건을 보장하고 권익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적절하고 현행 조례가 개정된다면 안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은 향후 현장실습생 및 산업체에 대하여 사전교육과 홍보 등 면밀한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선경 과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안 보이시네요. 왜 그러신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시흥에 있는 대학교에 출장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여기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 참석했다가 오후에 출장을 간 상황이어서요.

○ 위원장 김미리 이러한 변경이 생겼을 시에는 말씀해 주셔야 함을 말씀드리고요. 안 계셔도 충분히 답변 가능한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우리 이자형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신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여기 우리 의원께서 제안하실 때 얘기하셨던 ‘다음 소희’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영화를 전편은 다 보지를 못했고요. 흔히 말하는 짤과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풀로 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국에 속한 모든 직원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다 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장실습, 물론 2017년에 일어났던 사고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제작되었고 또 본 위원도 5분발언에서 말했다시피 제 삶을 바꾸는 계기가 그때 일어나기도 했는데 우리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육청, 우리 학교가 대하는 태도들이 거기에 잘 묻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내지는 그 소재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거기서 보면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갔을 때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야기했을 때 아이의 책임으로 돌리거든요.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것 정도는 버텨야 된다, 그것도 못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더 큰일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근데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전제로 하는 거는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 거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학교 선생님들의 책임인 거고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우리 관에서 대하는 태도, 취업률을 우선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을 충실하게 채워야 된다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또 그 학생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가 어떤 통계에 사실 집착하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 아이가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해야만 또 취업을 해야만 우리 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질적인 것까지 진짜 좀 보완이 되고 충실하게 되어야만 이게 원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점까지 좀 보완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이자형 의원님께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이자형 의원님께. 14조에 보면, 9페이지 개정안 부분에 보면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원,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주요내용이 학생 본인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무사를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학생에 대한 권리주장이거든요. 우리가 권리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부모님도 좋고 본인 당사자도 자기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하겠지만 법률적인 방어를 하거나 법률적인 어떤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고 타 시도 조례를 보면 노무사, 공인노무사 들어가는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기관인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인노무사를 한번 추가했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보고 그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 여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의원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자형 의원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좋겠는데 노무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부연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현장실습에 대한 좋지 않은 사례들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109개 고등학교에 전담 노무사들을 다, 그러니까 상시가 아니라 매칭을 다 시켜서 이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다 구제받거나 자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위원회에 충분히 그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노무…….

(관계공무원, 교육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 현행법에 있는데 이 위원회에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노무사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항에 넣지 않아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국장님, ‘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무사가?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의무적으로…….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이은주 위원님 제안은 지금 현재 노무사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학생들을 위하여 노무사를 명확하게 아예 운영위원으로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수정제안이었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기존 9명일 때도 ‘등’에 들어가 있고 지금 15명으로 확대하더라도 ‘등’에 노무사는 당연히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 위원장 김미리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학교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답변이 조금 더 낫나요,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럴 거면 아예 명시를 하는 게, 더 명확하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고요. 노무사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조례안에 더 담으면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든든한 조력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 주신 의견을 수용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현재 이은주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노무사를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수정제안이 나왔고요. 이를 위한 위원들 간의 협의를 위하여 5분간, 5시 5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이 수정안 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4조2항에 보면 기존 개정안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 지역 산업계 및 지방고용관서 관계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라는 조문을 “교원, 학부모, 학생, 노무사”를 삽입해서 2항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옵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안건을 다시 한번 상정시켜주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색을 살리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 흥미 위주가 아닌 기초ㆍ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 밖 교육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지역교육협력 시책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인 중앙협의회와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지역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항과 3항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 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경기이룸학교 명칭 포함 요청 등 총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며 앞으로는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어 나가겠으며 저희가 조례를 준비했지만 이 조례를 경기도의회에서 잘 수정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학교 밖 학습생태계를 잘 구축하여 역량 있는 핵심 인재 미래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선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교육생태계 재구조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되었으며 통합의 취지에 따라 본 제정 조례안에는 현행 조례인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의 폐지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등 사업이 그동안 도교육청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사업 운영의 유연성 부족과 실제 사업이 정형화되어 지역 교육력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자성적 판단에 따라 지역 중심의 지역교육협력으로 재구조화 취지를 담아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간 제출된 조례안을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2023년 4월에는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정안 제2조에서는 교육자원과 공유학교의 정의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시설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고 이를 공유학교라는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예정임에 따라 이 같은 방향성을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 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하였는데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함께 지역교육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노력할 것과 교육장에 대한 지원 강화, 공유학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매년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사업 시행 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수정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지역교육협력 중앙협의회ㆍ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호선하여 임명하도록 하였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참여를 명시하였으며 과거 운영사례 등을 통해 위원이 본인과 관련한 안건 심의에서 제척ㆍ기피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당 사항도 명문화하였습니다.

수정안 제8조에서는 공유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공유학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정안 제9조에서는 지역교육협력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시하여 보조금 사업의 모호성을 없앴으며 사업명으로 ‘경기이룸학교 사업’과 ‘경기이룸대학 사업’ 그리고 ‘교육장이 발굴하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교육협력 사업이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0조에서는 제9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보조금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으로만 추진되어 왔던 꿈의학교와 위탁 사업으로만 추진되어 왔던 꿈의대학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어 수정안에서는 개별 사업의 구분 없이 보조금 사업과 위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1조에서는 사업자 등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추후 집행부가 규칙을 굳이 제정하지 않아도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12조에서는 사업평가를 신설하였는데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지역교육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고 매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담보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3조에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책임과 권한을 교육장에게 부여하고자 권한 위임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위한 사업이 도교육청 중심이 아닌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대외협력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집행부가 왜 이렇게 많이 와 계셔요? 아까 앞서 할 때는 딱 국장님 포함해서 두 분이 들어와 계셨는데. 다 조례 관련자입니까?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공유학교가 뭔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경기공유학교란 제2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지역사회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이룸학교는 뭐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이룸학교는 뭐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룸학교는 기존의 꿈의학교를 재구조화해서 저희가 지금…….

김광민 위원 공유학교하고 이룸학교는 어떤 관계인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공유학교 안에 이룸학교가 한 형태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저희가 23년도 예산에 꿈의학교, 몽실학교 괄호 치고 이룸학교 이렇게 해서 사업명을 해 드렸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그럼 공유학교는 사업명인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사업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23년도 예산안에 공유학교는 없지 않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23년도 예산안에 공유학교에 대한 저희가 6,800만 원이 지금, 6,0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23년도 예산안에 공유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저는 못 찾겠는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공유학교 시범학교도 지금 6개 교육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한번 찾아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유학교가 23년도 예산안에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 좀 확인해서 보여주시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23년도 예산안에는 몽실학교가 전제된 거 아닌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계획이 100% 나와 있었으면 그때 본예산 때 그 예산이 좀 들어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공유학교나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게 정확히 개념이 되지 않고 준비도 되지 않아서 기존의 꿈의학교, 몽실학교, 꿈의대학 예산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올리셨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23년도 예산에는 경기꿈의학교 콤마 몽실학교 괄호 치고 경기이룸학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이걸 몽실학교를 통폐합해 버리면 23년도 예산안이랑 지금 조례안하고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유학교 예산안 내용이 있으면 빨리 좀 주십시오, 질의 시간 내에.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공유학교는 작년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저희 과보다는 미래교육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이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여기에 지금 공유학교가 있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그런데 공유학교 예산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 교육정책기획관리에, 세세부사업에 교육정책기획관리에 6,264만 원이 지금, 6,264만 원이 지금 편성돼…….

김광민 위원 9,264만 원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6,264만 원이요. 6,264만 원.

김광민 위원 6,000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6,264만 원이 편성…….

김광민 위원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룸학교는 공유학교 하부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룸학교도 진행이 되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저희가 꿈의학교 예산하고 이제 꿈의대학 예산을 같이 사용합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저한테 아까, 제가 공유학교와 이룸학교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공유학교는 이러이런 플랫폼이고 이룸학교는 공유학교의 세부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그럼 공유학교 예산이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룸학교도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공유학교 플랫폼 안에 이룸학교, 이룸대학을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학교라는 큰 개념이 있고 거기에 경기예술…….

김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유학교가 아까 어디 미래교육인가 거기에 있었다는 공유학교랑 같은 공유학교 맞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그럼 23년도 예산안에도 이걸 전제로 예산 올리신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김광민 위원 이거 이룸학교 예산이 얼마인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룸학교 예산은 한 94억 정도 됩니다.

김광민 위원 94억 되는 예산이 지금 집행됐는지 여부를 가르는 조례 심의예요. 그런데 지금 공유학교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왔고 이 안을, 제가 공유학교라는 개념은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이 논의되는 과정 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다른 데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해당 예산은 6,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23년도 예산안 올릴 때 이게 전제돼서 예산이 올라왔냐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제가 뭘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지역교육협력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김광민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김광민 위원 네. 우선 페이퍼로 좀 줘보세요. 공유학교 예산안 올라갔다라는 그 부분.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공유학교는 원래 작년에 미래교육기획과에서 공유학교를 기획했고요. 저희는 몽실학교, 꿈의학교, 꿈의대학만 방과후교육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집행부 부서로, 집행부 발의로 조례를 준비하면서 조직개편됐을 때를 감안해서 공유학교나 미래교육협력지구들이 다 포함돼서 지역교육협력과로 조직이 재구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공유학교는 올해는 학교 밖 학습터가 다 공유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룸학교나 몽실이나 꿈의학교나 꿈의대학이나 또 예술창작소 이런 것들, 기존에 있는 학교 밖 학습터를 정말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학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한다. 그 재구조화한 것이 공유학교의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데 올해 공유학교는 기반 구축 차원으로 시범교육청 6개 지원청을 작년 미래교육기획과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 지원청에 8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올해는 지역의 학교 밖 학습터를 전체 분석하고 재구조화하고 그다음에 요구분석 등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자원을 그려라. 그래서 3월 1일 자로 공유학교가 저희 팀으로 오면서 새롭게 공유학교 플랫폼의 재개념도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본조례…….

김광민 위원 과장님, 기존에 저희한테 이거 설명하실 때 공유학교가 있었나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왜냐하면 3월 1일 이전에는 저희 과로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

김광민 위원 5월 달에 간담회 할 때는 공유학교…….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4월 달에는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에.

김광민 위원 공유학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이다.

김광민 위원 이룸학교라는 사업명은 지금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죠?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이룸학교 이름이요?

김광민 위원 이룸학교라는 사업명은 지금 어디서 확인이 가능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저희가 그때 4월 달에 설명드릴 때 전체 경기공유학교라는 플랫폼 안에 재구조한 이룸학교, 이룸대학,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이런 것들이…….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요, 그 사업명을.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아, 지금이요. 조례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 분야가 원안에는 사업명이 없이 그냥 사업 분야로만 돼 있던 것을 공유학교가 전체적인 온ㆍ오프라인 기반을 포함한 전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유학교를 별도로 빼고 공유학교 플랫폼 내에 사업 분야를 1조, 2조, 3조로 이렇게 저희가 구분해 놨습니다, 수정안에.

김광민 위원 여기에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를 보시면 이부영이라는 분이 “경기이룸학교 명칭을 포함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되면서 “이룸학교 등 사업운영 명칭에 관한 내용은 사업의 취지나 운영에 맞는 명칭을 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임.”이라고 하셨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처음에는 그랬었죠.

김광민 위원 지금 이게 의견이 바뀌신 이유는 뭐예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왜냐하면 이 기본조례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면서 좀 정교화하면서 사업 분야에 공유학교를 별도로 하고 밑에 사업명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수정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왜 안 넣으셨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점점 조례가 정교화되고 수정안이 오기까지…….

김광민 위원 지금 여기서 여태까지 넣지 않으셨던 이룸학교라는 명칭이 9조가 갑자기 생겨서 들어갔는데요. 이 이룸학교가 23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이룸학교를 명칭하시는 건지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조례에 이룸학교 내용이 한 번도 안 들어가다가 오늘 제가 받아본 자료에 갑자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이룸학교의 정체가 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래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학교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이룸학교 계획서에 그대로 사실은 이룸학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서요.

김광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룸학교 계획서는 어떤 거예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이룸학교 계획서는 별도로 저희가 수립한 것이 있고요. 기본계획…….

김광민 위원 어디 있습니까, 그게?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저희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기본조례에 의한 기본계획은 별도로 있고 그 기본계획 내에 이룸학교나 이룸대학 기본계획은 또 따로 저희가 다 수립을 했습니다.

김광민 위원 저기 이 9조 언제 만들어지셨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이거는 계속 전문위원실과 소통을 통해서 수정안을 정교해 왔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룸학교 계획안은 언제 만드셨습니까?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이룸학교 계획안은 저희가 몽실학교와 꿈의학교를 재구조화해서 이룸학교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작년 말부터 꾸준히 재구조화 작업은 해 오고 있었고요.

김광민 위원 공유학교 내역 확인할 자료 없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공유학교.

김광민 위원 예산 내역.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예산 내역은 여기 전체…….

김광민 위원 달라니까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저희 과의 세출예산 총괄표에는 지금 있는데요.

김광민 위원 그 예산 내역에 공유학교의 근거 규정은 뭐예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이거는 자체 사업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운 사업입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매우 혼란스러운데 23년도 예산 넣을 때는 공유학교는 그냥 자체사업 예산이었어요.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이었고.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김광민 위원 지금은 공유학교라는 예산 자체가 아니, 예산이 아니라 공유학교라는 사업 자체가 조례 사업으로 올라오고 심지어 이룸학교가 공유학교 사업 하부로 들어갔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공유학교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플랫폼, 학교 밖 학습터의 범주에 이룸학교나 이룸대학도 다 공유학교 형태의 하나로 들어간다…….

김광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23년도 본예산 올릴 때 이미 예정돼 있었다고요? 공유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바뀌어진 거는 아니고요.

김광민 위원 아니요. 그때는 아예 그냥 자체사업의 한 꼭지에 불과했잖아요. 그리고 23년도 예산을 올릴 때 공유학교하고 이룸학교하고 연계가 되는 걸 전제로 올리셨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그러니까 미래학교기획과에서 공유학교를 처음에 할 때는 학교 밖 학습터에 통칭하는 거였는데 저희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사업이…….

김광민 위원 조직개편 언제 되셨습니까?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3월 1일 자로 됐습니다.

김광민 위원 본예산 언제 올리셨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그거는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요.

김광민 위원 그러면 다르잖아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아니, 그래서 지금 이 공유학교는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공유학교가 점점 발전돼서 다양한 유형의 공유학교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역교육협력 기본조례로 다 묶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요.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하면 최소한 작년 본예산 할 때부터 공유학교와 이룸학교의 관계가 이미 성립돼 있었다는 전제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제가 이 자료를 오늘 급히 받아서 자세히 못 봤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공유학교 나옵니까?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원안에요?

김광민 위원 네, 이 자료에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그게 처음에 1월 30일 날 제출한 자료…….

김광민 위원 모르겠습니다.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조례 원안이죠?

김광민 위원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조례 원안에는 공유학교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김광민 위원 않죠?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김광민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그게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

김광민 위원 오늘 받은 자료인데요.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위원회 사전 협의 수정안.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며칠 자, 혹시.

김광민 위원 날짜를 안 쓰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김광민 위원 네, 이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김광민 위원 네. 이 질문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오늘 저희한테 준 자료가 이게 다예요, 2개가 다예요. 그런데 이거 구분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아, 네. 그러면 그거 수정안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민 위원 이거예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수정안 자료.

김광민 위원 여기에 공유학교가 처음 등장하죠?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은…….

김광민 위원 이 자료는 언제 만드셨습니까?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그 자료는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작성하셨어요, 이거?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유학교가 존재하고 공유학교 안에 이룸학교가 들어간다고 하시고 이게 이미 23년도 본예산 올릴 때부터 전제돼 있었고 그리고 특히 조직개편에 합쳐질 거니까 다 전제해서 이 모든 게 기획한 대로 다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23년도 본예산 올리실 때는 공유학교는 그냥 단순 사업이었고 자체사업이었고 예산 6,000만 원에 불과했고 게다가 지금까지 하실 때는 공유학교라는 단어는 등장도 안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료 하나 나오면서 여기에 갑자기 공유학교가 등장하면서 공유학교가 이룸학교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2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공유학교와 이 공유학교가 똑같은 공유학교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게 사전에 기획돼서 다 준비돼 있고 저희와 소통이 됐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 조례안이 의원 발의안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집행부 발의안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위원회 발의안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집행부 발의안이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 날짜에 됐으며 어떻게 됐으며를 질의하시는데 지금 전문위원실 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이 무엇을 어떻게 했든 간에 최종결정과 그 결정권은 지금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떻게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제까지도 논의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공유학교 밑에 이룸학교, 이룸대학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공유학교라는 거를 넣은 이유가 뭡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까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유학교라는 건 학교 밖과 학교 안의 자원들을 모두 활용해서 학교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거기에…….

안광률 위원 거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기존의 몽실학교 이거를 사업에 넣기 위한 게 이 경기공유학교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룸학교를 꿈의학교하고 몽실학교를 합해서 이제 재구조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꿈의대학을 중3까지 확장을 시켜서 이룸대학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그렇게 한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경기창작예술소 같은 경우는…….

안광률 위원 그러면 공유학교 예산 8억 얼마는 무슨 예산이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공유학교 예산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800만 원씩 해서 6개 지역교육청을 갖다가 공유학교 시범학교로 이미,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2월 달 정도에 아마 공유학교 시범학교 교육청을 지원해서, 800만 원 정도로 해서 지원해서 우선적으로…….

안광률 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몽실학교에 대한 사업은 없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재구조화해서 이룸학교 사업으로 갈 겁니다.

안광률 위원 재구조화해서 이룸학교랑 같이 묻힌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공유 이 타이틀의, 조례 제목이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지원 조례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이라고 해 놓고 하나의 실을 만들어 놓고, 전체 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공유학교라는 실을 또 만들어서 그 안에다 또 사업을 집어넣었어요. 좀 뭔가 포장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포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가 공유학교와 더불어서 지역교육협력이라든가 이런…….

안광률 위원 그럼 정확하게 지역교육협력과 공유학교와의 차이가 뭐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공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안광률 위원 그럼 지역교육협력은 뭐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두 가지가, 두…….

안광률 위원 아니, 이게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역교육협력이라는 이만한 박스를 하나 포장을 해 놨어. 방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안에 공유재산, 공유학교라는 걸 또 방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룸학교, 이룸대학을 넣어놨어요. 그럼 공유학교는 뭐고 지역교육협력은 뭐냐 이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안광률 위원 아니, 과대포장 아니냐 이거예요. 과대포장.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교육협력을 갖다가 기반을 구축해서 경기공유학교를 갖다가 공유학교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걸로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공유학교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뭔가 그때 정확하게 처음에 이 조례를 가져올 때 지역교육협력 조례 이 하나에다 모든 것을 넣고 정리를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교육감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여기 공유학교라는 걸 또 만들어 놨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조례의 취지와 너무 벗어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으로 가려고 한다면 9조에다가 경기공유학교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8조에 공유학교 해 놓고 교육감은 지역교육협력의 가치와 불균형 해소, 사교육 경감. 여기 사교육 경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 이 공유학교라는 데에서 아이들한테 과외도 하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과외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축구에 대한 지역자원을 갖다가 활용해서 그분들이 공유학교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하면 학원에 갈 수요를 공유학교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꿈의학교에서 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 왔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룸학교로 그걸 대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지금…….

안광률 위원 아니, 맞잖아요. 꿈의학교를 이룸학교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룸학교의 사업이나 공유학교의 사업이 뭐가 틀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지금 꿈의학교는 사업자가 학생들을 좀 모집을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먼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재구조화를 좀 시키겠다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여지껏도 꿈의학교도 다 학생들이 선택한 거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꿈의학교 운영자가 어떤 꿈의학교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에 대한 걸 했지만…….

안광률 위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꿈의학교는 어떤 꿈지기가 “나는 축구를 할 거야. 신청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축구하고 싶은 애들 모여.” 지도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도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학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네? 꿈의학교를, 그러니까 지금 이룸학교에서 하는 거를 똑같이 공유학교가 하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꿈의학교, 꿈의대학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모든 거를 다 주관을 했지만 이룸학교, 이룸대학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책만 제시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둬서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학생의 특성에 맞는 그런 거를 이제…….

안광률 위원 국장님, 꿈의학교, 꿈의대학도 경기도교육청에서 큰 틀에서의 저기만 잡았지 다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율성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공유학교와 이룸학교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제가 볼 땐 지금,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이거에 대한 숙지가 좀 덜 되신 것 같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건 아닙니다.

안광률 위원 저는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공유학교에 대한 개념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표현이 사교육 경감, 이거는 언뜻 잘못 보면 방과후 수업과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대로라면 “나 수학 가르칠 거야. 수학 배우고 싶은 애들 와봐. 나 영어 할 거야. 영어 할 거니까 영어 와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학이나 영어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하지만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에 조금 극소수의 인원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다른 데, 학교 밖에서 이용해서 그 부분을 교육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이게 정확한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거는 지금 현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과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갖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집행부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담당 부서에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처음은 아니더라도 같이 했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담당 부서의 주무관, 팀장, 장학관, 장학사, 우리 과장님서부터 국장님까지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에 담긴 이룸학교, 이룸대학 말고. 그 바탕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질타가 나오죠. 재구조화하려면 재구조화되기 전의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다음 질의 신청이 아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와 정담회도 가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궁금증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좀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꿈의학교의 근거 조례인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의 조례를 폐지안이 올라오지 아니한 채 지역교육협력 조례로서 세 가지의 조례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를 재구조화를 좀 시켜서, 그동안에 경기도의회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를 재구조화를 시켜서 좀 조례의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교육협력 기본조례라는 거를 저희가 집행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사실상 꿈의학교와 추구하시는 이룸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꿈의학교와 이룸학교의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게 일단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중심에서 학교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의 이름과 내용들을 개선하는 그런 방안들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해당 저희 부서에서 그건 검토를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해당 부서에서 검토했는데 검토한 의견이 기존에 존재하는 조례들을 무효화하는 새로운 지역교육협력 조례를 발의하자가 결론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걸 무효화하는 게 아니라 재구조화해서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방보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기존의 조례로서는 재구조화된 것을 갖다가 지방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만 보조금 사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그럼 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은 기존의 조례로서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기존의 조례는 개정할 수가 있었겠지만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재구조화 방향을 저희가 담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로서는 재구조화 방향이 어려워서 새로운 조례를 갖다가 기본조례라는 걸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조례안으로는 재구조화의 방향성이 보이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지역교육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지가 공유학교 그리고 공유학교에 대한 사업 분야는 경기이룸학교와 이룸대학이 있다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냥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지역교육협력을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만 추가하면 되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재구조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기존의 보조금과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사업의 재구조화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꿈의대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금 중3을 진로탐색과정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과정이고 그런 부분들이 기존의 꿈의학교하고 꿈의대학 조례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역교육협력 조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 지역교육협력 조례는 교육장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늘리기 위함이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재구조화에 대한,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에 대한 재구조화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는데요. 그렇게 재구조화가 필요하면 단독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든 이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큰 범위에서 지역교육협력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어떤 사업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보다도. 저는 이 방향성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기존에 있는 꿈의학교 조례나 꿈의대학 조례나 사업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참여의 부분들을 좀 더 확충하는 내용들을 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협력해야 한다, 시도와 협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넣으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왜 큰 범주 안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이렇게 몰아넣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본 위원은 의문이 있는데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역교육협력이라는 기반을 구축한 상태에서 공유학교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거를 갖다가 그 안에서, 공유학교에서 다 해결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교육과정 안과 교육과정 밖을 다 같이 포함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자형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학교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드십시오.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내용에 이거 공유학교하고 다 빼시고 공유학교 플랫폼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오히려 명시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역교육협력이랑 공유학교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교육과정을 이제 학교 바깥에서 지역교육협력의 자원을 갖다가 많이 이용해서 그 부분을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학교 밖 교육활동이 너무 약간 폐쇄적이라는 말보다는 분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이제 공유학교 플랫폼으로 다 같이 운영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런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재구조화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기존에 있었던 안 좋은 점이라든지 단점들을 보완해서 재구조화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백번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신 게 몽실학교는 재구조화해서 이룸학교랑 같이 통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몽실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사전에 먼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칙에 그 부분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자형 위원 모든 조례는 그럼 부칙을 통해서만 이렇게 자기가 폐지하고 싶은 조례가 있으면 특정 조례를 발의해서 부칙으로 해서 싹 다 이렇게 폐기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그건 심의를 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고요.

이자형 위원 심지어 조례가 3개예요.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던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3개의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거다라는 핑계를 대고 조례를 3개를 없애고 부칙으로서 폐기한다고 명시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폐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허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의회에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마치 의원들이 통과를 안 해 줘서 꿈의학교를 시행을 못 하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줘서 꿈의학교를 못 하고 있다, 이룸학교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밖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까지는 좀 드리기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이룸학교에 대해서 공지가 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7월에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의회하고 좀 소통을 잘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일부분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교육협력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이자형 위원 지역교육협력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의학교를 시행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씀 맞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자형 위원 의원들이, 꿈의학교 지원하라고 관련해서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 있지요. 작년도에 예산 올리셔서 예산도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는 건 어디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집행 안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집행을 안 한 거는 교육청입니다. 맞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안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구조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지역교육협력을 이루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자율권을 주고 그다음에 분절된 학교 밖, 학교 운영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자율권 주시는 거 좋습니다. 학생 참여 더 활성화되는 것, 교사 참여 활성화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꼭 지역교육협력 조례를 만들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재구조화를?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재구조화한다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꼭 지역교육협력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원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게 지금 현재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조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재구조화하는 방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수정하시라고요. 수정안을 주세요. 저는 오히려 공유학교 플랫폼 지원 조례라는 걸 새로 만드시고 이거에 대한 사업이 경기이룸학교가 있고 이룸대학이 있고 이렇게 명시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 이룸학교로, 지금 꿈의학교를 이룸학교로 조례 이름을 바꾸시고 여기에는 지역교육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명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 보자고요.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때려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가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부분을 다 넣어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 지역교육협력 기본조례안에서 모든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공유학교 플랫폼을 해서 거기서 모든 공유학교의 예를 들어서 제1캠퍼스나 제2캠퍼스 이런 걸 운영해서 지역교육협력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지역교육협력을 하는 건 좋은데 역발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해서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부분을 넣으면 지역교육협력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제…….

이자형 위원 그럼 더 빨리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이거 지역교육협력 조례가 통과 안 돼서 시행을 못 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발상들을 안 해 보신 거예요, 아무도? 그냥 무작정 지역교육협력 조례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늘 새로운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고쳐 쓰는 것도 물론 일부의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의 기본조례로 총괄해서 만들어서 이걸 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원래 기본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꿈의학교하고 이룸학교도 큰 차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실 교사 참여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완이 필요한 거지 아예 새로운 사업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뒤엎는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다 뒤엎는 건 아닙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고쳐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고쳐 쓴다고 위원님께서 표출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고쳐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제 새롭게 모든 거를 지역교육협력이라는 그런 기반 안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모든 학교 밖 활동과 학교 안 활동을 같이 운영하고 싶어서 재구조화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내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공유학교 플랫폼 조례를 만드시라고요. 그럼 적극 지원을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지금 일선 학부모님들이랑 꿈의학교를 기존에 운영하셨던 그런 운영자분들은 속히 꿈의학교가 다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 위원 이룸학교든 꿈의학교든 이름은 상관없다. 근데 본 위원도 공유학교라는 개념을 오늘 처음 접했는데 하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유학교라는 플랫폼이 있고 그 아래에 이룸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장한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공유학교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 3월 28일 날 공유학교 담당자 워크숍 진행하셨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장한별 위원 보도자료도 내신 것 같은데 올해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24년 16개 교육지원청, 24년이면 내년이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장한별 위원 지금 경기도 전체에 아마 꿈의학교가 다 있을 텐데 그러면 내년에 16개 교육지원청밖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도자료 내신 거에 따르면. 그리고 25년도에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전면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대로라면 이 조례가 통과를 해도 내년에는 16개 교육지원청에 속한 이룸대학이든 꿈의학교든 그런 것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경기도에 있는 전체 우리 꿈의학교를 갈망하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 계획안에 따르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닙니다. 그거는요, 저희가 꿈의학교, 꿈의대학은 기존대로 재구조화해서 이룸학교, 이룸대학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장한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룸대학이 공유학교 아래에 지금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러니까 공유학교가 지금 이제 없어도 그 부분은 진행을 계속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장한별 위원 아니, 공유학교가 없어도 진행이 되면 여기 “공유학교”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말씀이 지금 앞이랑 또 이게 다르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학교 밖 공유학교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한별 위원 그럼 공유학교랑 이룸학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공유학교 안에, 공유학교 플랫폼 안에 이거를 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한별 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공유학교 안에 이룸학교를 집어넣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집어넣겠다는 거보다 공유학교의 한 유형입니다.

장한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한 유형이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룸학교, 이룸대학, 경기예술창작소 또 다른 31개 지자체에서 다른 공유학교가 나오면 또 다른 공유학교 안에…….

장한별 위원 그러면 31개 다른 지자체에서 공유학교가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25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공유학교는 공유학교대로 가는 거고요.

장한별 위원 지금 공유학교가 얼마나 있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6개 교육청에 시범으로 하고…….

장한별 위원 그럼 6개 있고, 24년도에 16개 확대, 25년도에 모든 교육지원청 전면 운영할 계획. 이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25년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이룸학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이 내포한 계획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꿈의학교하고 몽실학교는 이룸학교로 재구조화를 했고, 만약에 이룸학교로 재구조화가 되면 이룸학교로 재구조화를 할 거고요. 꿈의대학은 이룸대학으로 재구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지금은 시범적으로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 교육청이 시범적으로 공유학교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점차적으로 넓혀가서 제도권, 아니, 제도권보다도 저희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은 그대로 없애지 않고 진행을 하고요. 재구조화해서 진행을 하고.

장한별 위원 그 재구조화가 좋게 되는 건 맞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부분은 좀 각설을 하고, 지금 조례안 제5조1항에 보면 교육감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겁니다. 지역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원칙으로 한다. 왜 3년마다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보통 5년 아니면 3년 정도 이렇게…….

장한별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중앙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역협의회가 구성됩니다. 근데 거기에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3년마다 수립한다고 해 버리면 3년마다 새로운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 위원 그러면 이 임기 2년이 맞나요? 조례가 구성상 기본적인 숫자를 봐도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교육감의 임기면 임기지 왜 3년마다 했는지 이게 그냥 궁금하거든요. 이 이유가 그냥 3년 내지 5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3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한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장한별 위원 아이들의 교육을…….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 장기는 5년 아니면 3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장한별 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리고 기본계획은 3년에서 5년을 잡고 세부 추진계획은 1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장한별 위원 아니, 그거는 조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1년이면 1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협의체 협의가 그러면 계획이 바뀌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3년이면 뭐 연임을 해서 4년 임기를 하시면, 3년 동안 임기를 하시는 분이 그러면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와버리면 기존에 논의되던 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본 위원만의 생각인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기본계획이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바뀌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장한별 위원 아니, 지금 꿈의대학, 이룸학교, 공유학교 이거 한 번에 기본계획이 막 확 바뀌는 것 같아서. 일단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친 후에 추가질의도 좀 고민하고, 더 진행을 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감사합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민 위원 안 계셔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보면 민간위탁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이게 경기도교육청 민간위탁 조례 어디에 해당해서 넣으신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마 지방보조금 조례…….

김광민 위원 아니, 보조금 조례 말고요, 민간위탁 조례.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제가 지금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건 좀 제가…….

김광민 위원 아니요, 여기 보시면, 저도 아까 봐서.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 사안이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돼 있는 사항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조례를 좀…….

김광민 위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외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찾는 동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지금 공유학교 엠블럼 공모하고 계시죠, 6월 1일부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이거 조례가 통과돼야 공모하시는 거 아니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가 이제 급한 마음에…….

김광민 위원 오늘 통과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6월 1일부터 이미 공모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상까지 다 예정하고 계시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오늘 만약에 통과 안 되면 공모한 거 취소하시고 시상자 다 취소하시고 하실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게 행정에 맞으십니까? 일단 공모부터 하고 조례는 통과되겠지 하다가 조례 통과 안 되면 공모 취소하고 입상자 다 취소하는 행정이 지금 맞으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근데 저희가 지역교육협력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하반기라도 하고 싶어서, 사실 김광민 위원님께서 저희 뼈아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절차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너무…….

김광민 위원 거기에만 맞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도 무시하시는 거죠. 이미 사업진행을 시켜놓고 조례를 뒤늦게 올리고. 이게 저희 의회를 그냥 아예 무시하는 거 아니세요? 민간위탁 규정 찾아보셨나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나와 있어요. 4조1항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돼 가지고 이거를 민간위탁하시겠다고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외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광민 위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단순 행정관리사무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3번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룸학교가요? 이룸학교 뭔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죄송한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이룸학교의 정의랑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가사 백번 양보해서 이룸학교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한다고 하면 이룸학교 선정하실 때 이렇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내용을 심의하실 예정이신가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하기 힘든 교육활동도 있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학교 안에서 하기 힘들다고 해서 전부 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사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는 말씀이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래서 학교에서 하기 힘든 교육활동들을…….

김광민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설명해 보시죠. 그럼 이룸학교 중에 어떤 게 여기에 해당되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해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뭐 축구 이런 얘기하셨죠?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룸학교 얘기 중에 축구 얘기하셨잖아요. 축구 얘기도 하셨고 영어 얘기도 하셨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것은 사교육 경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건 이룸학교가 아니라 이룸대학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그럼 이룸대학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지금 8조2항이 이룸대학에 한정된 건가요? 민간위탁은 지금 8조2항이잖아요. 8조2항은 이룸대학에 한정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룸학교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김광민 위원 국장님, 지금 조례 숙지 안 되셨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지금 제가 조례를 좀…….

김광민 위원 이 조례 안에서 지금 이룸학교, 이룸대학이 어디에 있고 뭘 규정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전에 이룸학교, 이룸대학도 의회와 협의 없이 이름 바꿔서 공모하고 하시더니 이제 공유학교도 지금 똑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몇 번 제안을 했죠,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하는 기간을 갖자,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조례로 좀 하자.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다 무시하고. 이거는 행정편의상 이렇게 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 안 되면 다 취소하고 반납하겠다? 뭔가 너무 조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지금도 보시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도 전혀 자세하게 숙의를 못 하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공유학교”라는 이 표현 자체가 자꾸 좀 안 맞아요. 이거를 정말 이렇게 할 거라면 이 조례명을 “경기공유학교 플랫폼 지원을 위한 조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보는데?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경기공유학교”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지역교육협력이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박스가 갇혀 있어, 지금 자꾸.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교육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서 그걸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예전의 얘기와 또 하나 틀린 게 뭐냐 하면 공유학교라는 거를 또 하나 갖고 들어오신 거야. 처음에는 이 공유학교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4월 달에 간담회 때 공유학교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처음 우리한테 얘기했던 거와 지금 자꾸 바뀌는 거라고. 조례의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거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달에 집행부에서 발의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전체적인 변화 및 조직개편으로 이런 상황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자꾸 변화가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국장님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조직개편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공유재산이라는 사업명을 넣고 예산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조례도 조직개편이 된다, 그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본예산을 저희가 올릴 때가 2022년도 8, 9월 달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이나 이런 게 계획 단계였지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이룸학교, 이룸대학도 예산편성 전에 이게 급작스럽게 들어온 거고요, 공모사업을 먼저 하고. 공유학교라는 얘기도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이제 그렇다 보니…….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모든 것을 선 집행하고 의회에 후 보고하시는 체계잖아요. 그러면 이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한 사업을 선 진행을 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걸 만약에 선 집행을 하게 되면 기존의 꿈의학교나 꿈의대학, 몽실학교 조례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일반보조금 조례에 대한 게 충돌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기존에는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의 꿈의학교, 꿈의대학 조례.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와 꿈의학교 조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 부분은 조례를 좀 더 숙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또 시간이 끌려요. 그러면 사업 못 하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는…….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는 집행부 마음대로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하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걸 못 하시겠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국장님.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조례를 분리해서 제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과의 어떤 협력하는 부분, 지역교육과 협력하는 부분은 정말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지역교육협력 조례를 따로 만드시고 거기에 공유학교를 비롯한 이룸학교와 이룸대학을 포함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시지만 지역교육협력이라는 기본 방침 아래 공유학교라는 걸 갖다가 같이 운영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각종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이라든가 예술창작소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런 거를 갖다가 다 같이 강조해서 큰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자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거기서 지역교육장님들이 지역에 있는 시ㆍ도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인성이라든가 기초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공유해서 거기서 이룸학교, 이룸대학을 만들어서 그 부분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같이 하는 걸 저희는…….

이자형 위원 국장님, 공유학교 플랫폼의 활성화를 원하시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공유학교 플랫폼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드세요,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요, 제9조를 보시면 공유학교의 기반 위에서 다음 경기이룸학교 사업과 경기이룸대학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유학교 플랫폼이 없으면 이 두 사업 못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제8조에 공유학교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9조까지 같이 가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공유학교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이룸학교하고 이룸대학을 못 하는 거냐고요. 기존의 꿈의학교와 꿈의대학을 계승하는 겁니까, 아예 새로운 사업입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계승하는 부분도 있고 재구조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계승하고 재구조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기존의 꿈의학교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새롭게 재구조화해서 교육적인 가치로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자형 위원 조례를 새로 만들면 새롭게 사업이 재구조화가 되는 겁니까? 사업인데요? 조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재구조화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재구조화라는 단어 네 글자가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유학교의 플랫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 공유학교 플랫폼을 만약에 하실 거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 조례를 따로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 항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지역교육협력 조례의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과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가는 조례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자형 위원 진짜 효율적이려면 기존에 있는 걸 개정하는 게 효율적인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부칙으로 폐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런데 기존의 것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존의 단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교육협력 기반이라는 거를 두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밑에서 지역교육협력을 활성화하자는 게 저희 최종적인 목표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목표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조례가 도움이 안 되는 거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먼저 폐지하고 오세요. 먼저 폐지하고 오시고, 그러고 나서 이 지역교육협력 조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기존에 만약에 이룸학교 같은 경우들은, 이룸대학 같은 경우들은 이전에 기관들이랑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을 맺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대놓고 폐지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물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계승이잖아요. 계승이니까 기존에 있는 조례들을 그러면 폐지하면 안 되는 거네요. 폐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해서 써야 되는 거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이자형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결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애시당초 2022년도 본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솔직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공유학교라는 개념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공유학교 개념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더 운영할 거냐 그래서 지역교육협력이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꿈의학교, 꿈의대학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재구조화시켜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또 지역에 자율권을 두고 지역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고 교육지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이자형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지역교육협력 조례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역사를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지역교육협력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까? 본 위원은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부분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고요. 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는 기존의 꿈의학교, 꿈의대학의 조례를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단절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를 시켜서 새로운 조례로, 기본조례로 같이 가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조례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기존의 조례를 갖다가, 기존의 조례로써는 저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공유학교 플랫폼 지원 조례를 따로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저희는 따로 만들지 않고 같이 이 조례에 녹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같이 녹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따로 만든 다음에 지역교육협력에 대한 부분을 공유학교 플랫폼의 조례로 녹이시라니까요.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이자형 위원 저희 본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저희도 처음에 어쨌든 말씀을 진행하셨던 부분보다는 되게 고도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이 많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딱 “우리의 안은 이거 하나야. 이거 무조건 관철시켜야 돼.”가 아니라 협의하고 논의를 좀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구리2)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조례안 심의인데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굉장히 달라서 지금 토론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집행부에서 이 지역교육협력 기본조례를 만들고 처음부터 기획했던 실무자가 나와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그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신 후에, 그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은 19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19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유학교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을 준비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십니까?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짧은 시간 안에 요점만으로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지역교육협력 김희정입니다. 경기공유학교의 정의는 수정안에 나와 있지만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의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이 플랫폼이 하나의 교육감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을 경기공유학교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눠드린 경기공유학교의 개념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의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 기존에는 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이렇게 분절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재구조화되는 핵심포인트는, 공유학교라는 것은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총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공간이라든가 시설, 인력들 또 학습터를 함께 공유한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를 사업별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지역에 대한 현안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공유학교를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룸학교와 이룸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꿈의학교, 몽실학교, 꿈의대학을 지역 재구조화해서 하나의 공유학교 플랫폼 내에 포함되는 유형이다. 그 밖에도 지역에서 맞춤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공유학교의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고 공유학교의 유형은 지금 현재의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탁형 공유학교가 되는 거고요. 공유학교의 새로운 유형에는 첨단산업 분야라든가 미래 역량 함양 분야라든가 재능기부 공유학교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공유학교가 개발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6개 시범교육청에서는 새로운 지역맞춤형 공유학교의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하고 있는 학교 밖 학습터의 학교 밖 교육활동은 지속적으로 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과장님, 제 질의 전제는요. 공유학교는 좀 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전제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료 주셨잖아요? 자료 보면 공유학교 예산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아무리 뒤져봐도 플랫폼 사업 예산이 안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23년도 본예산 책정했을 때부터 이미 플랫폼을 전제로 놓고, 이 안에 이룸학교가 들어가는 걸 전제로 놓고 세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이 내용 안에서 도대체 플랫폼의 흔적이 어디 있는지 참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 경기이룸학교에 위탁형이라고 친히 써놓으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위탁 못 해요. 보조금 사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작년에 공유학교는 미래학교기획과에서 처음 이걸 할 때 지역의 새로운 공유학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협의회비 정도만 댔던 거고요. 저희가 지역교육협력과로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공유학교의 플랫폼 내에 재구조화를 한 것입니다.

김광민 위원 그냥 코멘트만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 전 회의 때, 쉬는 시간 전 회의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냐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23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미 염두에 두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전제로 놓고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공유학교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조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타이틀 제목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목을, 조례의 제목을 경기공유학교 지원 조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룸학교, 이룸대학은 사업을 5개 교육청만 해야 돼요. 왜? 지금 여기 주신 예산에는 5개 청에 대한 예산만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공유학교가 하나의 플랫폼인데 기존에 있는 학교 밖 학습터를 제대로 재구조화하는…….

안광률 위원 자, 재구조화하는 거 좋아요. 그러면 8조에, 지금 조례 8조 보실까요? 8조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 9조에. 이 공유학교 기반 위에서 다음 사업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안광률 위원 근데 예산이 수반돼 있지 않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이룸학교, 이룸대학은 예산이 올해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안광률 위원 아니, 플랫폼에 대한 예산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잡혀져 있는 게 5개 교육청에 대한 것만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 플랫폼을 기반해서 한다고 한다면 5개 교육청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서도.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예산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25개 지원청에서 경기공유학교 플랫…….

안광률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25개 지역교육청하고 지역교육협력 MOU인가 뭐 다 체결했죠?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미래교육협력지구.

안광률 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안에 이 지역교육에 관련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지금 그건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성격이 있고요. 미래교육협력지구에 대한…….

안광률 위원 어쨌든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 조례의 명을, 만약에 진짜 이거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공유학교 지원 조례로 바꾸든 아니면 2조4항에 “경기공유학교란” 것을, 명칭을 “지역교육협력이란” 이걸로 바꾸고 8조를 아예 삭제하고 여기서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2조2항에 저기가 있죠,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의미가 있으니까 아예 4번을 폐기하고 그러니까 삭제하고 제8조 삭제하고 그리고 9조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고, 공유학교가 아니라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고 바꾸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에 대한 수정 제안을 저는 합니다.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저희는 경기공유학교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경기공유학교라고 조례 이름을 했을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명이나 또 학교 이름으로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좀…….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수정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지금 아까 안광률 위원님께서 조례 제목을 공유학교로 이렇게 바꾸시면 어떠냐 말씀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교육협력은 너무 보편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어서 경기공유학교는 경기형 지역교육협력을 갖다가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만약에 공유학교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조례로 읽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조례로는 좀 적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협력지구는 공유학교를 펼칠 수 있는 어떤 추진동력이나 협력체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학교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라는, 기초지자체 협력이라는 협력체제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고집한다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안을 제안했잖아요. 두 번째 수정안도 제안을 했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조의4항을 삭제하고 8조 삭제하고 그다음에 9조에 공유학교라는 명칭을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의”라고 바꾸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제안이라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연이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자면 처음에 배포한 기본조례안 있죠, 책자. 14, 15페이지에 보면 공유학교 비용추계 상세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23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나눠주신 자료도 이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공유학교 정책개발 워크숍 비용, 공유학교 모델 개발 TF 운영, 공유학교 정책토론회 운영, 지역맞춤형 공유학교 시범지구 환경 조성이고 시기는 1월부터 10월 또는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여기 플랫폼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저도 그동안 담당 부서에서 설명할 때 항상 플랫폼을 얘기해서 플랫폼으로 알고 있었는데 플랫폼은 올해 23년도에는 안 만들어지는 거네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23년도에는 800만 원씩 공유학교 시범학교에, 6개 교육청에 지금 800만 원씩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디? 700만 원씩 5개 청인데요.

(「그 예산이 여기 추계에는 왜 안 들어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공유학교 700만 원씩 5개 청이에요. 공부 좀 잘하고 오시지요. 잘하고 오셨죠?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제가 잠시 기억은 못 하지만 5개 청만 운영한다는 거예요, 공유학교 플랫폼? 결국 플랫폼 안에 이룸학교도 있고 이룸대학도 있는데.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교육청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넓혀가겠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장한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학교 시범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이룸학교나 이룸대학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25개 지역교육청이 이걸 다 진행하고 있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범학교의 과정을 봐서 그 범위를 공유학교로 이제 넓혀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공유학교와 상관없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룸학교와 이룸대학은 바로 운영이 된다 이 얘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 공유학교의 운영비 700만 원씩 5개 청만 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런 워크숍 운영이라든지 환경 조성이라든지는 5개 청에 한해서 한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이거는 공유학교 시범학교 교육청에 대해서…….

○ 위원장 김미리 제가 부서하고 몇 개월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 위원장님, 공유학교 시범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지도라든가…….

○ 위원장 김미리 어쨌든 명쾌하고 명확하게 지금, 우리 담당 부서와 국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주시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부결이 되든 보류가 되든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예상되는 현재 그 이후, 향후 모습이 어떤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이 사업진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저희가 최대한도로 7, 8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룸학교나 이룸대학…….

○ 위원장 김미리 알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례안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원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툴 안에서 적어도 문구 정리에 대한 거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저를 빼고 각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각 지역에 있는 꿈의학교 운영자들에게 그동안 의회 때문에 사업진행을 못 했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덕분에 위원들이 오히려, 교육청이 아니라 위원들이, 의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사업이 계속 존속되어져야 한다면 적어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최소한 어느 부분의 자구수정 내지는 문항 조정에 대해서는 받으셔야 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완…….

○ 위원장 김미리 우리 조례 심의할 때의 원칙 모르세요? 우리 오늘 이외에도 지금 3건의 조례안 심의를 했는데 원안가결도 있었고 수정안도 있었고 부결도 있었습니다. 조례 심의할 때 정해놓고 가는 건 없어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하여 교육감님의 공약과 그동안의 사업을 미처 하지 못했던 누구 잘못이든 간에, 누구 잘못이든 간에 교육청이 원하는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존치를 하고자 하는 단합된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지금 못 받겠다는 겁니까? 지금 아직 수정안 제시도 안 됐어요.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정확하게 전체 위원님들의 수정안 제시는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지금 무조건 거부부터 하시는 겁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거부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 위원장 김미리 분명히 우리도 잘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의회의 또 우리 상임위원회의 지금 마음인데 그 자구수정 일부 때문에 못 한다면 여기서의 더 이상의 책임은 의회에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지만 이후로도 없게 됩니다. 그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 이후로는 답변을 생각하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양 부위원장님께서 각각 논의를 주도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한원찬 부위원장님께는 결과를 들었는데 안광률 부위원장님은 논의된 바 있으십니까?

안광률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여기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저희는 저희가 제안한 수정안을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안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안을 주셔야죠. 아까 말씀하신 그 안인가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정안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2조죠? 2조의4항 삭제, 8조 삭제, 9조의 공유학교의 기반 위에서라고 오히려 들어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겠다. 1항이 삭제가 되는 거네요?

안광률 위원 아니, 삭제가 아니고 “공유학교의”가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의”.

○ 위원장 김미리 아, “공유학교”가 대신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안광률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제가 지금 굳이 다시 한번씩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진행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논의할 시간 필요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시간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논의하실 시간 필요하시면, 필요합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긴 시간 드릴 수 없고요. 지금 7시 48분이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53분에, 3분이 맞나요? 53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책상 위에 수정안이 배포됐죠. 지금 집행부의 의견과 상관없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로 이 조례는 통과될 수 있음을 아시죠, 수정안이? 그래도 일단 답변은 들어보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공유학교 기반에서 사업 분야, 1번에서 지역의 인적자원인, 인적ㆍ물적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협력사업이라는 말이 1항에 들어갔으면, 저희는 공유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무슨 말인지. 다시요. 9조1항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안광률 위원 아니, 원안에 있는 거 같은데.

○ 위원장 김미리 아예 원안이요? 애초 원안을 말씀하셔요, 수정안 기준으로 얘기하십니까?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요. 사업 분야에 9조1항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8조에서 말하는 거예요?

○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과장님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금 9조에 1항에 맨 왼쪽 거 보십시오. 맨 왼쪽 거. “학생의 자율적 도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거 말하는 거죠?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건 살았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정수호 아니, 그거를 조금 변경해서요…….

○ 위원장 김미리 옆에 있는 9조1항,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9조1항.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어디다. 아, 이거 이리로 옮겨 달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오늘 밤샐까요? 이 내용이 결국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어쨌든 삭제한 이후에 9조1항 학생의 자율적, 균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이룸학교. 여기 지금 원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경기이룸학교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지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제 심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지금 수정안으로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신 내용이 저한테 있는데 네 번째 지금 8조라고 돼 있는데 8조가 맞습니까, 9조가 맞습니까? 8조를 삭제하고 그 8조가…….

○ 위원장 김미리 8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밑에 항에 있었던 게 한 항씩, 한 조씩 올라왔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9조가 8조가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네.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이것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민호김영기김옥순김일중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이기환이영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학교공간조성담당관 김귀태

ㆍ교육행정국

국장 김선태학교설립기획과장 한근수

사립학교지원과장 박미옥학교안전과장 하덕호

시설과장 이헌주

ㆍ대외협력국

국장 정수호지역교육협력과장 김희정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선경

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 최병호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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