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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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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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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
5.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6.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2.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3.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김용성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정동혁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이서영ㆍ박재용ㆍ이자형ㆍ최민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계속)
5.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임창휘 의원 발의)
6.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7.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0시26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후 1차 회의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가 그린인프라로서 공익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5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에 수목의 보수 및 보식 등의 정비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정말 시의적절하게 조례 개정안 제출해 주신 성기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관리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식재나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가지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여기서 조례 개정이 만약에 되면 기존에 소위 설치가 되어 있던 나무나 그런 것들만 보수나 또 추가로 보식이 필요할 때만 지원이 되는 거지 만약에 새롭게 신규로 조성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 지원이 되는 건 아닙니까, 의원님?

성기황 의원 네,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부분까지 논의는 안 했는데 그거는 비용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하고 또 재정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보니까 보식도 필요하지만 밀식이 돼 가지고 사실은 수목이 아주 빈약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을 때 밀식 부분을 좀 제거를 할 때도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

성기황 의원 네, 같은 말씀인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 건지 등등은 아직 추계를 안 해 봤고요. 다만 공동주택에 그동안 지원했던 녹슨 배관 교체라든가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도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수목을 밀식돼 있는 수목 관련된 거라든가 새롭게 나무를 교체를 한다든가, 수목을. 등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정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는 수목 고사됐을 적에 사실은 탄소중립하고 관계돼서 보식이 되는데 실제로 식목을 하다 보면 고사된 부분을 제거하는 데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중장비를 동원하다 보니까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사된 부분을 제거하는 거랄지 밀식되는 부분도 나중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개정안 자체가 간단한 거라서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고사되거나 보식됐을 때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쁘게 다시 가꿀 수 있도록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건축법에 보면 강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200㎡ 이상 건축을 할 때 조경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조경을 할 수 있게, 망가진 조경을 복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성기황 의원 아파트를 건축 설계하고 신고할 때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의도로 했던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나왔던 밀식됐던 나무라든가 고사된 나무라든가 그리고 미관상이나 조경적으로 불합리한 조경 상태 이런 것들을 또는 단지마다 보면 아파트를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수목이 식재돼 있는데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다 나무를 임의대로 베서 주차장을 확대한다든가 등등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검토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백현종 위원 혹시 과장님이나 누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이해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해됐습니다.

백현종 위원 기존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돼 있는 부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동주택 이외에 다른 건축물에 대한 녹지 보호, 조경 등에 대한 사항들도 지원하는 것이 이거랑 관계가 뭐냐…….

백현종 위원 건축법에 대지의 조경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조경을 하도록 강제조항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경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망가졌을 때도 이렇게 지금 현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느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느냐.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아, 아닌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는 거고 정책목표나 방향은 일치한다고 보지만, 공감도 되지만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의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거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은 제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선구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영일 위원장, 이선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10시35분)

○ 부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의 책무에 대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상당수가 저희 경기도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이고 밀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입니다. 전세사기피해 당사자인 경기도민의 입장과 긴급성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임차계약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에 관한 전문가의 상담,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기도 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 및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유영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제안이유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함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자치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경기도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것은 전세피해 유형과 유형별 발생원인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게 부동산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주택임차인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필요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사기피해로 퇴거명령 등 불가피한 이주로 거처가 불안한 피해자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및 이사비 지원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의 대상 요건이 다르므로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한 전세사기피해 결정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유형 및 발생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전세피해 예방교육과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홍보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도민에게 주택임대차 계약 및 관련 법률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정한 것으로 상담, 지원대상 선정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갖도록 정한 것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일정 기간 동안만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관련 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2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부칙 제3조에서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확인서 유효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시행 전 발급받은 확인서의 소급 적용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과 피해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이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 전세사기피해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재원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목적에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조례상에는 아직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저한테 만약에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저는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인천이나 서울은 이런 전세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운 조례라는 느낌이 들고요. 좀 길게 답변하면 비유하자면 예전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업계에 계신 의사, 변호사 또는 의료 관련 공무원 또는 부처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는 데 노력한 것처럼 이제 비로소 우리 이러한 주택 문제가 터졌을 때 도시주택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만드는 데도 전쟁으로 비유하면 병마가 필요한데 병마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부서에서 사람을 빼서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은 화력이거든요. 화력의 핵심은 당연히 재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원이 지금 당장 궁한데,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례상에 보면 법률, 금융, 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는데 변호사 상담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아예 뽑아서 배치하고 싶은데 그런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변호사를. 그래서 충분한 재원은 이 전세피해가 길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2년 이상은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재원이 필요한 만큼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 그럼 도민환원기금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른 데도 우리 재원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 도민환원기금이 꽤 규모 있게 형성되고 있고 작년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논의할 때 용처를 딱히 찾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당장 목마를 때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분야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수 위원 그럼 도민환원기금에서 지원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위원님들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아니, 실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유영일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전세피해 조례안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피해사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지금 재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가 이거 이계삼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실까요?

유영일 의원 네, 괜찮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지금 재원은 사실 이거 지금 저희가 도민환원기금의 목적이 원래는 뭐 뭐였었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 또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기타 필요한 비용 등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이 사업을 진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 지금까지 쓴 적이 없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 기금을 모으시고, 지금 이게 언제부터 모으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1년부터 모았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21년 조성을 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 기금을 모아놓고 한 번도 이거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기존에 우리 위원회의 스탠스 또 우리들의 스탠스는 한 1,500억까지는 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쓰도록 하자라는 게 기존의 스탠스였던 걸로 이해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1,000억 이상 적립금이 되면 사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말 그대로 전세피해안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되는데 이 기금에서 무조건 이것을 여기에 지원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세 가지 저희가 먼젓번에 이거 하실 때 기금의 조성에서 저희가 목적을 뒀었잖아요. 기금을 조성해서 GH 이익배당금 또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하나도 지금, GH 이익배당금 외에는 이게 조성된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렇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금운용 수익금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한 3억, 4억 가까이 되고요. 올해 한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고 특별회계 전입금이나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익금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LH 쪽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전세피해 조례안을 시급하게 줘야 되는 상황은 인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께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또 문제는 항간에 그러면 전세피해만 지원을 할 것이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다른 문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선례가 된다면 결론은 말 그대로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입은 분들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것도 작지 않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난번 올 초에 이야기하면서 도민환원기금의 용처를 또 찾아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어서 저희들이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미션을 잊지 말자. 주거복지에 대한 미션을 벗어나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 바운더리에서 찾기로 했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몇 가지 다른 복지들, 포괄적인 복지들은 배제하자라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예를 들면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돈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번 할 때 몇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어려운 결정이고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거, 이런 전세피해라든가 또는 사소하면서도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공기라는 것은 양은 작지만 몇 분만 안 쉬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러한 긴박하고도 작은 규모의 돈은 빨리 투입하는 방향으로 잡자라는 생각들이 저희들의 공감대였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실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긴급하게 쓰여진다면 저희 예비비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한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예비비 대상은 주로 천재지변 이런 등등인데 이것도 판단을 해 볼, 불가능이란 말은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경 때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럼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지금 도민들한테 한 번도 나눠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1호가 결론은 전세피해 사기자들한테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조례를 지금 기금을 거기다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랬을 때 저희도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지역들, 목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익금이 전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어떤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가 있어야 어서 내가 이것을 확보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도민환원기금에서 무조건 저희가 이것 가능하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가 지급하겠다. 그러면 그전에 논의됐던 도민환원기금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이걸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그게 또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좀 더 근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무용론의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민환원기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 도민환원기금은 매우 유용하게, 균형이라든가 개발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 또는 소외되는 계층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은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이게 훼손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도시공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던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출자하는 아이템을 더 찾아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해서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그 거위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고 도시공사가 낳는 황금알은 또 다시 소외되는 계층이나 소외되는 지역에 우리가 안배한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선순환 구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개발이익 도민환원금을 실장님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 시행자가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계시고 성기황 위원님도 계신데 지역구에 수용을 해서 그 수익이 생기잖아요, 이익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금을 저희 도에다가 지금 주는 거잖아요, 개발 환원기금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배당 방식으로.

김성수(하남2) 위원 배당금을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용된 주민들을 위해서 SOC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위해서 하나도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분들의 땅으로 수용이 된, 주민들의 땅으로 수익이, 이익이 된 거를 거기에다가는 주지 않고 그리고 경기도에 또 낙후된 지역의 주민들한테 쓰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걸 갑자기 전세기금으로 피해 조례안으로 세워서 드리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다른 재원으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에서 쓰실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장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어떤 우리가 수익금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기금을 폭넓게, 많이 재원을 저축해 놓고 그 안에서 이것도 지원하고 이것도 지원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찬성하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재원 마련의 방안이. 그것이 본 위원이 가장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하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 아까 실장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아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수용된 주민들의 이익금으로 그분들의 어떤 SOC시설도 일부는 지원을 해 줘야 될 거고 낙후된 지역의 어떤 개발도 일부를, 이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도 반대를 안 하겠어요. 왜? 그 목적으로 이걸 모은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건 한 푼도 쓰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세피해를 경기도 도민의 주택 피해로 같이 본다? 그거는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도 재원을 추가적으로 추경 때, 어렵더라도 지사님께서 이거 추경을 하실 때, 이건 추경 때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시고…….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건 공감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조례도 만들어진 것도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지만 당초의 목적과 좀 벗어나서 처음으로 거기다 쓰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기왕이면 일반회계 쪽에 넣어서 기존의 기조도 좀 적당히 유지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아마 일단은 도민환원기금 조례에도 길을 열어주고, 일반회계도 길은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길을 열어놓고 나서, 어차피 예결위에 또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산을 길을 보면서 판단을, 주머니 사정을 보면서. 이쪽 저수지도 있고 저쪽 저수지도 있고 강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차피 이 물이든 저 물이든 꼭 필요한 거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편성할 때 판단해서 골라서 쓸 수 있게 선택의 길을 열어놓는 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는 또 일반회계에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아직 법리 검토를 안 하셨겠지만 예비비라든가 이런 거 쓰실 때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민환원기금 이야기는 세입 관련이기 때문에 아까 선거법하고는 약간 한 켜가 또 뒤에 있는 안이고 이번에 여기 일반 조례,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는 세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선거법에 커버를 해 주는 좋은 조례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는 그래서 우리 도민환원기금에서 이것을 지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지만 이거에 대한 수익을, 이 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기금 조성할 때 네 가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금을 어디 어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 수익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전입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먼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히 이러이러해서 재원이 마련되니 이것 외에도 이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재원에 충분하게 마련이 안 돼서 이걸 이렇게 쓰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집행부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께서 정말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안 제출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궤를 같이하면서 제 의견하고 질의 포함해서 건의까지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전세피해 사기를 입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인 재정이든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동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이 상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김성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여기 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부분은, 일단 먼저 검토보고서상에 최근에 6월 1일 소위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기간이 이 조례안에는 지금 허그에서 발행하는 게 있는데 특별법에서 발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도 두 가지가 있는 건 실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향후에는 조례에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유영일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재원, 재정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게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인데 그 기금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쓸 수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일반예산에서 충당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건 도시주택실 이하에다 질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 예산 때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용처나 사용계획 등이 너무 부실하고 그냥 단순히 계속 수입만 잡는 구조가 돼 있어서 여러 지적을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경기연구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책용역을 통해서 사용 용역도 끝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이 필요한 거죠, 실장님? 그런데 기금은 기금금액의 어느 정도 퍼센트 금액에서는 먼저 사용을 해도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조례가 개정이 부합이……. 몇 %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금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예산을…….

김태형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기금운용 변경하고 예산 때 예산의 동의를,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거 기금을 먼저 좀 쓸 수 있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금에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긴급한 사항이면, 그러니까 기금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려면 추경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긴급한 사항들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0% 변경사항은 하던 사업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으로 20% 변경…….

김태형 위원 하던 사업에 대해서? 하던 사업에 대해서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오늘 조례가 원안이나 수정안 등이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7월에 입법예고는, 현행 이 조례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의 재원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7월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이후로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을 해야지만 실제로 도민들한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건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그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만 20%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증액이 가능하다는 말을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기금의 일반적인 원칙에서도 20% 범위까지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이 집행이 가능한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까 김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투입을 제외하고는 바로 즉각적인 지원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나머지 이후 절차를 최대한 빨리 하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건 향후 절차가 뒤따르는 절차가 있으니 이 뒤따르는 절차의 가장 원칙이 되는 조례 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놔야지 향후에 벌어지는 행정절차나 입법절차도 빨리 진행이 돼서 피해자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저도 이런 부분,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건 다 동의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취지에 따르면 또 답변하시는 취지에 따르면 이 지원을 하기 위한 원칙적인 조례가,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돼야지 나머지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 다들 확인하신 것 같으니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키고, 저희 위원회에서 빨리 통과를 시키고 본회의에 통과시킨 이후 바로 7월 임시회기나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도 요청하고 지사한테 빨리 제안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을 통해야지 이 절차가 빨리 단축될 수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부 수정 부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선구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 고양시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도지사가 임차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지원해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안이? 그래서 일단 도지사가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도지사가 권한을 넘어서서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에는 향후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도의회에서 지적할 것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원론적인 측면에 이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전용 문제, 이 부분은 명백하게 기금운용 관련한 규정에 임대주택하고 낙후지역 개발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물론 기타 사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그 용처가 맞느냐라는 우려가 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고양시에 GH가 개발사업을 상당수 진행하고 있고 늘 하는 얘기가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최고가로 낙찰해서 많이 이익이 생겨도 전액 지역에 환원한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지금 아직까지는 크게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시민들에게 또는 그 지역에 참가한 기업들에게 비싸게 판 땅값으로 조성된 기금을 이거를 남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피해 집중지역에 지원한다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동의할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도지사의 책무가 기본적으로 공공이익에 기여하도록 또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게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과연 이게 모든 도민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는 결정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신고건수가 471건인가요? 그리고 지금 생계비 지원하겠다고 예상하는 게 2년간 3,598가구예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 가구 수에 비해서 혜택을 입는 가구 수는 몇 퍼센트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은 매우 작지만 앞으로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큰 쓰나미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역전세 비율은 5월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현재 전세 총계의 50%를 보고 있습니다. 50%. 그리고 깡통주택은 8%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리고 21년도, 22년도가 전세가격이 피크였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후니까 23년, 24년 말까지 상당히 큰…….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추계한 게 3,600가구가 안 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훨씬 크고요. 저희들이 지금 합리적인 숫자를 이론적으로 잡아내기는 어려운데 지금 일주일에, 하루에 한 50명 정도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피해자들이. 이 숫자를 볼 때 함부로 숫자 말하기 어려운데 그보다는 월등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어쨌든 이거는 한시적으로 2년간 지원을 하는 조례를 마련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개인이 전세계약을 잘못해서 발생한 사기당한 건을 국가에서 책임지기 시작한다면 과연 얼마나 지원을 해야 되고, 기간 문제도 있고요. 범위를 또 얼마나 확대해야 될 건지 그런 문제도 봐야 되고 자칫 이게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험으로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를 구제한다든가 보험으로 부족하면 재보험을 들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이걸 막아내는 것이 맞지 임기응변 땜빵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택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미 중앙정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추진했지 않습니까?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연 300만 원, 주거비 월 40만 원, 이미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또 중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중복 수령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까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중복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생계비가 방금 말한 대로 1인 60만 원 정도에 6개월, 6×6=36 360만 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은 1회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줄 거냐 아니면 국가에서 주는 피해자들은 배제하고, 기타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지원할 거냐는 판단해서 해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고양시는 피해자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고르게 다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비용들, 이번에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오는 피해자들이 우리한테 강하게 그리고 고마워하는 아이템들은 법률상담, 금융상담. “나 어떡해요.” 디테일한 상담들을 매우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해 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변호사 한 5명 배치해 놓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룹,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면 거기는 변호사를 하나 배당을 해 주고 싶어요. 큰돈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해 주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개인적인 실수로 된 피해 아니냐 이렇게 다른 시민들은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도 맞긴 맞는데 우리 사회 지도층으로서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해변에 놀러 갔을 때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건 부모 책임이지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게 방치하는 것은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는 것, 물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빠지는 것, 그 아이의 본질적인 책임은 본인한테 있겠지만 구해내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에서 사회, 그러라고 나라가 있고 국회가 있고 도의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힘닿는 데까지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택수 위원 네, 다 했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은 좀 늦었지만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국가에서 하는 전세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부분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우리 센터를 통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당장 금전적인 것보다는 우리도 그렇지만 법률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히 잘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하면 항상 당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 자체가 전체 도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구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주거복지기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금 운영 조례를 봐봤어요. 그래서 3조에 보면 기금의 각 용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놨는데 보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이랄지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전번에 김태형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해서 4월 11일 날 긴급주거복지…….

김태형 위원 아니야.

명재성 위원 아니에요? 잠깐 실수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 신설을 하셔서 그때 지원을 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 도민환원기금보다는 주거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목적에도 맞고. 그러면 지금 도민환원기금 자체도 기금 운용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복지기금도 그런 절차를 하면 똑같은 목적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22억 5,000인데요. 그 돈 가지고서 주거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이번에 또 이주비도 지원 다 하고 하다 보면 저수지는 저수지인데 다 말라붙은 저수지라…….

명재성 위원 그래서 9월 달에 추경이 있으면 일단 전세 100만 원씩 지원하는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전입 받아서 하면 훨씬 도민환원기금에 대한 논란도 지우고 이게 기금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합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합목적성에 대해서는 주거복지기금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건 완전히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 저수지가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말라서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저쪽 저수지에는 물이 넘치는데 이 물 좀 쓰자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모들이 말라 죽어 가는데 이 저수지 물을 안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취지입니다.

명재성 위원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9월 추경까지 계산했을 적에 그냥 완전히 기금이 고갈될 정도로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22억 5,000인데 거의 고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운영비를 계속 이번에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람도 채용하고 변호사도 운영하고 하는 데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여기는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명재성 위원 아무튼 이 주거복지기금은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 때라든지 이게 지금 보통세액의 1,000분의 2인데 이거 말고도 일반회계에서 더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는 이게 확인서를 받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마디만 더 하면 그 숫자가 지금 이번에 하루에 한 50명씩 들어오고 있고 지금 실은 주말까지 2주간 350명, 주말에도 계속 들어와 있었을 텐데요. 그 숫자는 아직 모르는데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명재성 위원 9월 달에 추경이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고갈될 줄은 상상을 못 했고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금년에는 긴급하게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는 기금을 통해서 합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지금 도민환원기금의 목적이 지역균형발전, 임대주택 이렇게 대부분 두 가지가 메인으로 돼 있는데 도민환원기금이 큰 목적을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것에 대한 것으로 본다면 우리 목적을, 우리가 입법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것을 이 목적을 구속하는 것은 집행부이지 이 목적을, 의회를 구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재성 위원 네, 그래서 원래 도민환원기금도 경기도 전체 도민을 위해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꼭 그 지역을 위해 쓴다기보다는 경기도, LH가 옛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지역에서 경기도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광교도 개발이익은 광교에 투자하고 용인 플랫폼에서 투자하는 그리고 고양에는 고양에다 투자하는 것을 하고 적정 수수료 정도를 도시공사한테 주거든요. 거기의 일부를 배당으로 여기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지역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재성 위원 아니, GH는 충분히 그런데 LH가 계속 우리 경기도에서 돈 벌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도 GH는 경기도에 환원한다 그래서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틀로 보면 어느 지역적인, 물론 개발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건 맞겠지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건 목적에 맞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경기도 몇 개 기초단체에서 피해 접수가 지금 됐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그것보다 만약…….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의 대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유호준 위원 7개를 제외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165개일 때, 첫 주 때 숫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보다 더 대부분으로 확대됐을 겁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저희 앞에 백현종 위원님 계시지만 구리지역에도 피해가 발생했고 남부지역에 말도 없이 많고 그래서 사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통과돼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온전히 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지는 않죠. 거의 목마른 자에게 물을, 목을 축이는 정도이지 그들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달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유호준 위원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의 일부 여론도 지금 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당한 사기 피해에 대해서 도가 과연 지원하는 게 맞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분들의 모든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라면 아까 이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 보험이라든가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의 본질은 그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내용들을 지원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감합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중복 지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자치분권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 지원하는 것 중에서 경기도에서 중복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의 중복해서 주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100% 배제된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있긴 있죠. 그리고 특히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요즘 제시하고 있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중복된 복지더라도 그 시급성에 의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정이 취하고 있는 피해자 복지 지원에 대한 모토라고 보고 있고요.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용도에 대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 안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님이 지사님을 대리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텐데 도지사께서는 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의 용도와는 명시적으로는 딱 특정해서 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기금 조례의 취지와 반하지는 않는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좋은 결정을 제가 요청하는 바인 것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리고 이 해당 조례 같은 조례인데요. “개발이익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 저는 이 전세피해 피해자 지원이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여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실장님께서 답변도 해 주시고 저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유영일 의원님께서도 많은 답변을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공감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응답을 종료하고 필요하다면 토론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토론은 이렇게 질의응답 과정에 서로 의사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별도의 토론은 질의응답이지 개개인 간의 토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유호준 위원님의 의견에 틀리다 그러면 다른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 그 의견은 아니다 이런 질의 형식의 토론이지 토론회장처럼 이런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임창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6조제2호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대상에 대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주택 임차인도 포함되도록 하되 중복 수혜를 방지하도록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정회 중에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우선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이선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도민의 대표자로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냐는 도민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과 그 피해자들의 위기는 알려져 있고, 제 또래 청년이 어머니에게 20만 원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수도요금 6만 원도 내지 못해서 단수 예고장을 받는 힘겨운 상황을 마주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저희의 수정안은 그분을 지원할 수 없는 수정안입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 수정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지원할 수도 있게 한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저는 우려의 뜻을 밝혀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미 올해 전세사기로 인한 죽음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저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전세사기로 피해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번 수정안이 그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수정안대로 통과된다면 경기도가 그래도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시그널은 될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정말 생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경기도의회는 여전히 전세사기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저희는 충분히 더 논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무거운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도민들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가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수정안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내고 통과시키는 의도는 그나마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전세사기 문제, 저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지, 이 수정안에 따른 지원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무는 모든 위원님이 다 느끼고 계시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수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의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주택실장은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선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김용성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구 의원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근거리 물류 및 배달이 증가하면서 전기이륜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 확산 및 관련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2를 신설하여 전기이륜차의 구입 비용,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리ㆍ운영, 핵심기술 연구ㆍ개발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선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례 개정안 내 주신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질문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선구 의원 네, 그렇게 하시죠.

김태형 위원 오늘 이 조례 개정안에서 보면, 이게 전기이륜차가 소위 말해서 오토바이를 말씀하는 거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전기이륜차 구간에서 가장 제가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이륜차 보급은,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전기이륜차도 포함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포함됩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이 아마 경기도 친환경차 보급 계획의 일환으로 같이 전기이륜차도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지금 사실 미래산업국의 모빌리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서로 이렇게 이원화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여기서 제정하고 운영은 다른 데서 하는 게 이게 행정이 적합한 건지, 적법한 건지 판단이 안 돼서요. 예산은 분명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작년에 세운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작년에 세운…….

김태형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은 세웠지만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미래성장산업국의 첨단모빌리티과의 밑에 친환경차보급팀하고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수소산업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작년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세운 예산을 갖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친환경차 보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 상위법도 있지만 오늘 존경하는 이선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전기이륜차,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배터리 충전시설 구축하는 것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안의 주된 이유인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하면 첨단모빌리티산업과도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업은 하고 있는데요. 재정 지원의 근거를 더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거고 현재 사업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지원의 근거를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년 예산은 어디서 세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제가 작년 예산이 이관되는 과정을 몰라서 우리 과장이 좀…….

김태형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은 미래산업국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 같고요.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전기차를 지원해 주는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는 전기이륜차가 전기차로 속하지는 않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미래산업국 소관의 조례에는 이걸 넣기가 적절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김태형 위원 그러시면 박래혁 과장님, 집행을 거기서 하지 말고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세요, 팀 만들어 갖고. 전기이륜차라고 하더라도.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저희 관할 조례인데,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이 기본조례에 근거해서 전기이륜차를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는데 사업은 다른 데서 한다. 저 같으면 사업의 일관성이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따지고 계속 또 사업의 관리감독, 사업의 효율을 정확히 따지고자 하려면 기후환경에너지국에 필요한 과나 아니면 필요한 팀을 만들든지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제가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영 반응도 없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보고받은 바로는 친환경차보급팀에서 작년에 아시겠지만……. 잠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담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도 유료도로 친환경차 도로비 감면 지원 조례안에 예산이 세워진 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혀, 상반기가 다 끝나 가는데 집행은 안 하고 있어요, 친환경차보급팀에서. 이런저런 인원이 있고 수소산업팀은 제가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 위원이라고 위촉이 됐다는 소식은 받았는데 6월 말 다 되고 있는데 관련 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수소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19년에 수립했고 22년에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데 23년 넘어왔는데 상반기에 수립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못 하죠,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면 경제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경제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경에 통과시켜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기후환경에너지국 모든 직원들이, 저기까지도 제가 또 건의할 텐데 조직개편을 다시, 이거 원상태로 복구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탄소중립 기본조례상에서 탄소중립 실현하고자 전기이륜차 지원을 하는데 사업은 딴 데 가서 한다. 예산도 거기서 세운다. 예산 못 세워주면 저희가 아무리 조례 이거 개정해 봤자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업 할 수 있어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그…….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쭤봐요. 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사업의 근거는 만들어놓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줬는데, 물론 경제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갖고 잘 심사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겠지만 저희 상임위 소속보다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약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못 세우면,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못 세우면 이건 아무리 조례를 개정해도 이륜차 지원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현재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 50%하고 시군비 50%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도비가 없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 근거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을 저희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런데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지금 보면 온실가스 감축시책,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이따가 논의하겠지만 공공부문 목표관리, 탄소중립도시, 신재생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구, 이게 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이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지금 뒤에 조례가 첨부돼 있는데. 상당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녹색교통, 녹색건축물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아니겠네요. 친환경차 보급, 이것도 미래성장산업국이고 탄소흡수원 확대, 그거 미세먼지 대책 하는 거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게 조례에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업무가 이원화됨으로써 불편함, 일부 전문적 영역에 따르면 녹색건축 같은 건 도시주택실이 하는 게 맞는데 친환경차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여기서 하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수소만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과로 간 거죠?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은 여전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과장님?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조례 개정안 이선구 부위원장님이 내주셨는데 집행되는 과정에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겸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뭐 할 때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미래성장산업국하고 협업을 해서 조례 개정의 취지가 꼭 될 수 있게끔 사업, 특히 예산 수립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다시 필요하다는 건의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중요한 조례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순수하게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집행부에다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한 건 여기서 이륜차의 기준 있잖아요, 이륜차의 기준. 자동차관리법의 3조에 따른 구분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나 첨부된 자료에 보면 소위 말하는 전동스쿠터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전기자전거, 전기이륜차 그러면 전동스쿠터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전거가 있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아르바이트로 쉽게 음식 배달을 할 때는 전기자전거를 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그러면 지원을 전동스쿠터만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반 레저용으로 타는 전기자전거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그걸 일단 좀 답변을 해 주실래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서 정확한 취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기이륜자동차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라고 자동차법에서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자동차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이륜자동차라는 것은 배기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격 출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1인 내지 2인이 타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쉽게 얘기해서 바퀴 2개 달리고 용량에 상관없이 타고 다니면 이륜차로 보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참고자료로 제출은 집행부에서 한 건 아닌 건가요? 여기 시군 보급계획 해 가지고 지금 조례안에 제출된 8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건 지금 집행이 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면 전부 전동스쿠터를, 지금 우리 회의석상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시자고요. 그냥 레저용 전기자전거하고 전동스쿠터, 그럼 이거는 전부 전동스쿠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은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죠? 도 예산은 안 들어간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을 이제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을 하면 도비 예산은 투입이 되는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그런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고…….

백현종 위원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기존적으로 매칭을 국비 50, 시군 50 이렇게 갈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비용추계가 돼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집행부에서 작성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를 안 해 놓은 이유가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게 없다 이런 취지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경기도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저는 비용추계는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좀 우려스러운 건 향후에 집행을 하게 됐을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전동스쿠터나 전기자전거나 보면 소위 말하는 배터리죠. 배터리가 회사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특정업체 것만 쓸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에 집행하게 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스템이 다 틀린데 한 전기, BSS 방식인가요, 여기 써 놓은 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 방식,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방식 하나만 하면 이걸 개발한 업체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그쪽으로 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의 의견까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미래산업국이랑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이 물어보신 거 예산추계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 사업을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정이 되면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여기다가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어서 미래산업국이랑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도 지금은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되고 나서도 이게 지금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도에서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예산 편성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협의를 해 본 건 아닌데, 미래산업국이랑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본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게 국비 매칭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5 대 5인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5 대 5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도가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를 차지할까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보통 원래 국비사업을 도비로 전환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지방비의 30% 이런 식으로 매칭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상황, 이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김성수(하남2) 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같이 매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국비가 50%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조금 나누는 것도 상관없겠네요. 지방자치가 50%잖아요, 지금 시군이?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거기서 저희가 2.5 대 2.5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결론은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이걸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다 해 주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현재는 한 매년 3,000대 정도 규모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 구입비를 한 3,000대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김성수(하남2) 위원 대수가 지정돼 있나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국비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그럼 몇 대 보급하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625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언제쯤이요. 올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23년도, 지금 사업비 규모로 봐서는요.

김성수(하남2) 위원 국비하고 지금 시군비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국비하고 시군비 하면 총액이 나오니까 그 정도 되면 3,625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지금 본 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백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 그 재원을 마련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가 그 추계가 명확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집행부가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의 기본부터는 30, 70인데 50, 50이 되든 그건 협의를 해 봐야 되니까 미래국하고 협의를 봐서 비율 정도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번쩍 손 드신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륜차 관련해서 소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하거나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26년도까지 3,500대라는 이륜차를 모두 전기자동차로, 전기이륜차로 전환하겠다 또 충전시설도 210개소를 만들겠다라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전체 경기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할 수 있는 양, 올해 집행하는 3,500대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06년 아니면 일정 저희가 잡고 있는 그 기점까지 전체의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에 따라서 도비가 얼마만큼 더 지원될지도 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이륜차를 통해서 탄소중립을 이루어내는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륜차가 1대당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전기이륜차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도 좀 명확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특히나 탄소중립 조례인 만큼 전기이륜차 1대를 개선했을 때 얼마만큼의 탄소중립을 하는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현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충전시설에 대한 검토가 좀 면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저희가 전기 충전하는 자동차 충전소처럼 다 호환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지금 언론자료처럼 일정 기업이 공급하는 교환형 배터리라고 하면 향후에 전기이륜차가 독점시장이 되지 않게 그거에 대한 관리도 좀 면밀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반영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께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지금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조례 같고 또 이걸 더 확산ㆍ보급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지난 작년 행정감사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또 친환경차 그다음에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제가 질의했던 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3,625대를 보급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국장님? 이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18년부터 23년까지 1만 1,918대가 보급이 진행될 예정이고 주로 개인한테 그다음에 기간은 약간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더 많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게 전기이륜차나 전기 친환경 자동차로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은 더 많이 지금 아마 보급이 되어 있고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26년도까지 목표치가 또 친환경차도 목표치가 있지만 전기이륜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세우고 더 많이 보급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ㆍ확산 및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이선구 의원님께서 만드신 이 조례는 아주 바람직하고 더 널리 보급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게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이륜차가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더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대수를 확보해야 되는지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책사업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탄소중립사업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정동혁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이서영ㆍ박재용ㆍ이자형ㆍ최민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계속)

(14시3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에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유호준 의원 네.

명재성 위원 전번에 보류됐는데 특별하게 그 이후에 지방재정법인가요, 변경된 거 그런 거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명재성 위원 일단 이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어차피 실무적으로는 전산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엑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엑셀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직원, 공무원들이 사실은 좀 작업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성인지예산 같은 거 보면 좀 보통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결산 심사 보니까 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줬는데 우리 경기도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온실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례가 염려되는 게 아까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기 때문에 9월 추경 때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충분한 교육을 수립해서 이왕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효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재정법은 통과가 됐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돼서 시스템을 할 수 없는 이슈가 좀 있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년부터는 계속 이거 시범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질의보다는 어차피 의견을 좀 내도 되죠? 지난 4월 회기 때 질의는 충분히 제가 해서…….

○ 위원장 유영일 의견 제시하셔도 됩니다.

백현종 위원 지난 4월 달 임시회 때도 우리 명재성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건에 대해서 한참 질의를 하고 응답, 답변받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정회를 해서 제 기억으로 아마 그 당시에 정회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만 더 중앙정부 흐름을 보고서 다음번에 논의를 하자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고 유호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었죠. 그렇게 됐었고요. 보니까 유호준 의원님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세 번씩이나 토론회를 하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응답은 지난 회기 때 충분히 했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최근에 발의가 된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2021년 7월 달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를 했더라고요. 거의 2년 전에 발의를 했는데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지방재정법만 개정이 돼서 될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부차적으로 지방회계법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법 3개가 바뀌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용역을 줘서 전국 지자체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당장 시행을 했을 때 집행부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은 5조 부분인 것 같아요. 5조 부분에 예산과 결산에 이걸 반영을 해서 짜야 되니까. 그런데 이미 기초단체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이미, 광역은 아직은 없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한번 먼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유호준 의원님의 뜻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5조를 그대로 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미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었죠? 한 1년 됐나, 2년 됐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0년부터 했으니까 한 몇 년 돼 갑니다.

백현종 위원 노하우는 다 축적이 돼 있는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5조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없나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정회 기간에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거 지금 하시기에는 부담됩니까?” 그랬더니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진행되는 걸 좀 보고 시간을 조금만 더 두고 진행을 하자, 다음번에 논의를 하자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는 2년 전에 발의된 것이 진척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거기에 기댈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미 기초단체들이 한 열 군데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5조에 “예ㆍ결산서의 작성, 제출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담고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겠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국장님은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저번에 우려된다고 했던,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방자치법 142조하고 150조는 제출하는 기한을 정한 겁니다. 예산서랑 결산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정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다 보면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까지 계속 예산이 변경됩니다. 기조실장 심의, 행정1부지사 심의, 도지사 심의, 계속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변경되는데 저희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만든다고 하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다 변경이 끝나고 확정된 이후에 저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면 실제로 이 기간을 지키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고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그 예산이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해서 이제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4조의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원안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침서 이거 당연히 꼭 필요한 거고. 근데 5조는 “하여야 한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기한에 못 맞출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부칙에 이거를 담아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 조례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실무적인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냥 5조를 그대로 살려서 가도 될지 아니면 부칙에 담아서 5조는 지방재정법이, 본 조례와 관련된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한다 이 정도로 부칙을 담아서 가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떠신가라는 의견을 여쭤보는 거죠. 유호준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유호준 의원 우선 제가 답을 드리자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지난번 4월 회기 때도 나왔고 그런데 저는 늘상 말씀드리다시피 자치분권의 시대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독립만큼 국회와 지방의회 간의 독립성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까지 그리고 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주장일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자치분권의 의미를 훼손하는 의미로 보여지진 않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면 저는 안 될 일이라는 걸 당연히 인정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방의회가 선도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는 저는 본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무슨 상위법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칙을 달자 그런 뜻은 전혀 아닌 거고요. 그거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분권 이거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제가 지난번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하중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감당이 되겠는가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번에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5조를 그냥 살리고 가더라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던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원안을 저는 살려서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인 거고요. 저는 유호준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위법의 개정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지금 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백현종 위원 네, 그러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미래의 방향이기 때문에 다 옳고 저희들도 이 법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부분이 도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부담감도 있어서 저희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 해서 의무규정이 된다면 제출 시기를 이거에 한해서는 조금 기간에 대한, 제출 의무 기간에 대한 약간 유예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거의 나중에 예산이 완성되는 게 거의 임박해서 다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을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만 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취지나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걸 고려하는 부분은 어떤 걸 담아야 되는 거죠? 일단 조례는 살리고 나중에 그걸 실무적으로 고려를 해 줘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나 결산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된다면, 제출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그 부분은 약간 상의를 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 봐야 되겠지만 제출 시기를 조금 더, 원래 의무 기간보다 좀 늘려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이걸 작성할 수 있을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저는……. 유호준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 지정권이 있는 게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눈치를 주셨으니까.

유호준 의원 일단은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제출되고 처리된 다음에 그 내용에 따른 예ㆍ결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줄 수 없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알다시피 이 예산서라는 것, 성인지예산제, 저는 예산안 심사할 때 그걸 꽤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그게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도 집행부가 이걸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의회 역시도 그 예산서를 바탕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가 하는 심의가 어떻게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그 시기가 우리가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으로 나온다면 이 조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취지를 많이 좀 양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답변이 다 됐는데 생각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잠시만요,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제5조에 현재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142조 및 150조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142조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그리고 150조 결산은 폐쇄 후 80일 이내, 이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로사항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은 논의를 해서 결론 내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런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라는 이 문구가 없으면 의무 기간이 조금 더 여유도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저희가 제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유호준 의원님, 제5조에서 “지방자치법 142조 및 150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수정조례안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유호준 의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목적은 집행부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있지만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기대했던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활용은 사실상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일에 대한 규정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정부가 얼마나 있죠? 23년도에.

유호준 의원 정보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정부, 정부.

유호준 의원 정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설명을…….

김성수(하남2) 위원 정부에서 온실가스인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호준 의원 중앙정부 얘기하시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유호준 의원 아,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이미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유호준 의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12조 원을 제시했고요. 이게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항목별로 쭉 나눴잖아요, 예산서 이렇게 주요 항목을 보니까. 혹시 보셨나요?

유호준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늘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시행이 된 지가 그렇게…….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 23년도 두 번 했잖아요.

유호준 의원 네, 딱 한 번이라서. 그래서 한 해 딱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해마다 늘었다는 게 한 해는 늘었잖아요. 늘었으니까, 해마다 늘었으니까 제 얘기는 해가 거듭될수록 늘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유호준 의원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이게 탄소중립의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유호준 의원 저는…….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짧게 하시죠.

유호준 의원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에서 다시 이걸 결산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를 바탕으로 참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표를 만드신다는 건 아닌 거고요?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면 탄소 저감 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모든 사업에 이걸 접목할 수 있잖아요.

유호준 의원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악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유호준 의원 이걸 악용으로 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걸 저도 많은 토론회를 통해서 듣긴 들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을 악용으로 볼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우고 심사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지 못했던 점이 물론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참고 지침이 되고 이것을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이기 때문에 저는 악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겠으나 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유호준 의원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방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이거 제가 새로운 통제수단의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걸,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거예요.

유호준 의원 위원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의 의견을요? 저는 또 발의자니까 발의자가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국장님은 있으세요, 대안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직 깊은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경기도 직접사업 그다음에 또 간접사업 또 사업 주기, 분야별 사업유형을 고려해서 정량적ㆍ정성적인 탄소 인지예산 효과 이렇게 방법론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물론 광역은 아니지만 시작도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까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니까 그걸 참고해서 대안을 많이, 가이드라인 개발을 필요로 하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몇 가지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21년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보고서는 언제쯤 보고가 됐었나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사실은 그 편성한 예산이 의회로 넘어가고 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가 어디 의회나 이런 데 제출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기한에 쫓기지 않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최대한 당겨서 할 거고요. 아까 유호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 그 기한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전체 실국의 모든 예산ㆍ사업 담당자들이랑 이걸 다 소통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한 안에 사실은 처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할 계획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건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한 이후에 나왔던 거고 현재는 공개된 게 아니라 비공개로 진행을 했던 거네요.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것처럼 저희가 원하는 시점보다는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감축되거나 아니면 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건 성인지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를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을 할 때 사실은 이 제도가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유호준 의원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걸 분석하는 건 사실은 크게 효과는 없지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에서 이만큼의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올해 준비한 예산으로 내년도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임창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저희가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해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보게 된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만들 때는 도움이 될까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판단되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는 아마 크게, 어떻게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임창휘 위원 그럼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효용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인지예산 제도를 저희가 다음 해에 인지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론했고 질의응답했고 오늘도 의견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실행이 됐을 때,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예ㆍ결산을 할 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약간 양해를 계속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부터 저도 얘기한 게 똑같은 거예요.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돈이 많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잖아요. 행안부든 정부에서 전체의 시군에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입력을 해서 거기서 자동 분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정부가 지금 본인들은 하면서, 지자체에다가 하라고는 해 놓고서 이걸 못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됐을 때 전혀 불가능하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부칙에라도 넣어서 5조를 약간 뒤로 한숨 돌리고 가자 그런 취지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원안으로 통과됐을 경우에, 이건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기초단체들도 실시하는 데가 있고 경기도도 시범실시를 한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과됐을 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범실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예산이 사실 탄소 감축하고 관련돼 있는지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트라이하면서 이 분야들은 탄소 인지하고 깊게 관련이 됐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인지하는 과정도 있고요, 집행부 안에서.

백현종 위원 그게 목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민이건 우리 집행부건 정치인이건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잖아요, 성인지예산처럼. 그래서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본적인 취지의 가야 될 방향이고 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좀 작으시네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박명수ㆍ김용성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유호준ㆍ임창휘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및 에너지 소외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에게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가 시군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 현황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에너지 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 및 에너지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에너지 복지 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에너지 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도지사가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에너지 복지 서비스 제공, 에너지 복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상곤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급하세요?

명재성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유영일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질의 답변 시에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가 직접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상곤 의원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 조례안 8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해서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 게시한 거죠? 검토의견 통보서 해서.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입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본 조례 제1조, 3조5호ㆍ6호, 4조, 제8호 해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대해서 지금 쭉 한번 읽어봤거든요. 3조에 보면 에너지 소외계층도 지금 이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취약계층도 역시 똑같은 내용이고 에너지 복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에너지 기본 조례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는 건데 이 부분, 원래 조례는 기본 조례 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것보다는 조례는 통합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혹시 부서에서 검토할 때 어떻게 검토를 한 겁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저희 또 에너지 기본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기본 조례의 제27조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의 조항과 내용이 에너지 복지 조례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에너지 복지 조례 중에서 중복 표기된 조항은 일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지금은 현재 기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특별하게 복지 조례 가지고, 이게 복지 조례가 없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사항은 있는 건가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저희가 이해한 것은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복지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금 쭉 에너지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지금 우리 결산 개요서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LPG 사용가구 개선 그다음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데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렇게 쭉쭉쭉 있으면 사실 에너지 기본 조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별도로 강화하기 위해서 한 조례가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저희는 일단 에너지 복지 조례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보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도지사의 책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조례에 보면 도지사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고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에너지 기본 조례의 취약계층 지역에 대해서 보면 지역균형발전 조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유럽에 산업 국외연수 갔을 적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독일 같은 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새로운 발전소를 신축하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에너지산업과도 사실은 태양광이나 그것보다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에너지 효율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유럽 쪽은 우크라이나 사태고 해서 에너지원 공급 때문에 나머지 효율화에 거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지금 열거한 취약지역보다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 고양만 하더라도 두 군데가 있어서 1,141세대가 영구임대주택이 7평, 9평이 있고 거기 그때 당시 건축할 때는 사실은 창호랄지 그 부분이 미약해서 효율화가 아주 떨어지거든요. 이 열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효율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명재성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효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여도도 크고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 효율 사업을 통해서 지금 에너지 비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도 부서에서 의견 제시한 것과 같이 에너지 기본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는 이게 수정되든지 해서, 수정안을 하든지 해서 이게 조정이 돼야지 이대로 하면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조례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김상곤 부위원장님 조례 제정안 발의해 주신 거 고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하고 싶은데 이게 기존의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좀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27조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서 대부분에 이번에 에너지 복지 조례에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여기 보면 지원사업 여기에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이 1호부터 5호까지 있고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는 냉난방 연료 등 에너지 공급, 에너지시설 설치 및 개선 해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취약지역 지원사업 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를 좀 사업을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과장님?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지금 현재 에너지 기본 조례의 27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것만 하고 바로 지원할 텐데 본 조례,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제8조 위원회하고 9조 에너지복지지원센터가, 9조부터 먼저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그냥 전부 다 갖다가 그냥 똑같이 변경, 이것만 복지지원센터로 이름만 네이밍만 바뀐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맞나요? 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는 것과 비용추계도 한 걸 보니까 19억 8,000인가요? 기존에 에너지센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한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새로 생기면서 만들어지면서 기존 에너지센터도 에너지복지지원센터로 이름이 변경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저희가 이해한 거는요.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경기환경진흥원 내에 에너지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두고 에너지복지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김태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에너지센터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에너지복지지원센터는 별도로 다시 또 신설이 되는 건가요? 둘 다 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현재 지금 조례상에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있는 5조의 지원사업들은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9조의 에너지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지금 현재 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업무가 일부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2개의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진흥원 내에 경기도에너지복지센터 전담 조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전담조직, 아니, 제가 지금 다 보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에너지센터가 있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진흥원 내에 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있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본회의 통과가 되면 에너지복지지원센터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에너지진흥원에 위탁을 안 준다고 치면. 에너지센터랑 복지지원센터가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에너지센터 내에 에너지복지지원센터를 별도로 개설해야…….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면 에너지센터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고 거기다가 에너지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말씀으로밖에 제가 안 들리는데 현재 조례 개정안만 그냥 보면 기존의 경기도 에너지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에너지센터가 계속 존립을 하고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별도로 에너지복지지원센터를 새로이 설치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되며 에너지복지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 2개를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명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에너지 기본 조례를 최소한 먼저 개정을 하시든지 동시에 이건 우리 존경하는 김상곤 부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로 하셨으면 집행부에서 이런 의원 발의가 들어왔거나 건의를 해서 “에너지 기본 조례도 같이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같이 개정을 해야지 기본 조례하고 복지 조례가 따로따로 가지 않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새로 제정됐구나 하는 그렇게 되는 게 정확하고 앞으로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에너지 기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양쪽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별도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 복지 조례가 이게 시행이 되고 공표가 되면. 그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조상으로 지금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형식적으로는 센터가 2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지금 일부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의 중요성에서 똑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는 거는 다 지양하는 사업인데 의회가 나서거나 집행부가 기본 조례가 있고 복지 지원 조례가 있으면 좀 검토를 해서 아까 명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동시 개정 내지 아니면 미리 개정이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요, 에너지 기본 조례는 기본법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인 에너지의 틀을 잡아놓은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 센터도 그 에너지하고 관련된, 복지를 포함한,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게 약간 특별법적 성격으로 해서 복지 부분만 특별히…….

김태형 위원 특화시켜서 많은 혜택을, 저는 그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게 되면 에너지센터에서 하고 있던 일을 특화시켜서 센터를 아예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센터가 같은 역무를 하게 되든지 중복성 이슈는 좀 같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 중복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조례 개정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개정하지 않고 중복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는 이 조례안으로 하면 저희가 복지센터를 별도로 또 추진해서 만들어서…….

김태형 위원 그렇죠. 예산 19억 8,000을 별도로 에너지환경연구원에다가 다시 출연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럼 예산이 비슷한 사업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중복 투자되는 건 저는 그걸 걱정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걸 왈가왈부하자는 건 아니고.

한 가지 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에너지 복지 조례에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게 3호의 “제6조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복지위원회의 주요 기능 중에 1, 2, 3, 4까지 있는데 제3호가 제6조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6조가 이제 그 이외 지원사업 에너지 바우처 등등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지원대상을 해당 에너지복지위원회에서 선정하게끔 기능이 부여돼 있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조례 위원회 설치 관련을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야 돼요. 어떤 인원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되고 위원회 운영까지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다 위탁 내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아예 위원회 구성을 생각은 안 하고 바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바로 결론을 내버리셨어요. 그럴 거면 위원회 설치 안 하고 그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원자 선정을 한다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중언부언 계속하면서. 그리고 또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현재 위원이 몇 분이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스물…….

김태형 위원 제가 좀 전에 답을 알려, 40명으로 지금 보도자료는 나와 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거 당연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당연직 포함해서. 그런데 문제가 당연직이 경기도의 주요 공직자분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실장님, 국장님들 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주요 실국장들.

김태형 위원 열다섯 분 플러스알파까지 할 수 있게요. 그다음에 거기서 경기도의원이 2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공공성하고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희 공직자분들을 제가 다른 생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 위촉직들, 당연직, 나는 위촉직들이 구성이 돼서 지원대상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40명에 열다섯 분이면 30%가 넘어가요, 과반수는 안 되지만. 그러면 의견을 주도할 수 있는 거라 제가 좀 표현이 거친데 경기도 집행부가 원하는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제가 있어 보여요, 현재 이 조례에 따르면. 좀 더 그래서 당연직들은 제외하고 위촉직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게 경기도민의 눈높이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서 이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위원회를 다시 대행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삼고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이 40명 총원 중에 공직자 아니면 선출직 공직자 두 분까지 합쳐서, 도의원들은 일반 도민들을 대면하니까 좀 더 객관성을 띨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일반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를 때 당연직 집행부 소속 위원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감안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럼 이게 객관성이 좀 결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강제는 아니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행을 시키면서까지 지원대상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지원대상이 가장, 지원대상 선정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거 지금 상태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 위원회 성격도 같이 대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아무리 객관성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치더라도 위원회에 너무 많은 하중이 부여되는 것 같거든요. 기본계획도 여러 가지 세워야 되고 좀 그러겠지만 지원대상은 지엽적인 거 아닙니까? 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는 정책적인 것보다는 실무 단위에서 결정하는 거를 여기 위원회까지 이걸 대행을 시킨다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에너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다 보니까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된다면 탄중위 안에서 그런 부분의 선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외부위원들로 하는 지원대상 심의를 하도록 하든지…….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정도는 만드는 게 복지 조례 제정 취지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최소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게 맞고 그것조차 안 되면 한 분과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대상 심의위원회는 만들어야지 조례 제정의 취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다 그냥 전체를 대행한다 그건 좀 조례 제정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목적에. 그러면 기존에 그냥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다 하면 되잖아요. 조례 안 만들고.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은 조례에 탄녹위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기에서 저희가 분과나 아니면 별도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또 이거는 이제 의원 발의가 될지 집행부 발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기본 조례가 반드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급적이면 7월 중으로 집행부에서도 관련 조례, 에너지 기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 집행부에 질의 좀 드릴게요. 에너지 기본 조례 갖고 계시죠,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앞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하고 김태형 위원님하고 말씀, 질의해 주신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일단 에너지 기본 조례를 놓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거 전에, 에너지 기본 조례 전에 지금 제출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 안의 정의에 보면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이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2조2호에 따른 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2조2항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지금 에너지 취약하고 여기 조례에 들어와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지역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이걸 그대로 갖다 접목을 시키면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는 지역,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지역,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등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등등에 따른…….”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에너지 취약지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경기도 안에서도 약간 취약한 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당되는 걸로…….

백현종 위원 인구가 일정기간 감소하면 에너지 취약지역인가요? 저희 구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인구가 조금씩 줄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에너지 취약지구는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그 조항을 갖다 접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신중히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조례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좀 고민이 많아졌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기본 조례 그거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게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하고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특별히 띄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에 좀 보시자고요. 제3조 정의 1항5호에 보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에너지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계층을 말한다.”라고 해서 이미 기본 조례에 담고 있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라라고. 그다음에 제4조 책무, 도지사의 책무에 보면 1항6호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또 쭉 넘어가서 보면, 22조에 한번 보시자고요. 22조의 행정 및 세제ㆍ재정지원 등 해서 경기도가 행정하고 세제, 세금이죠. 그다음에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죠? 거기 1항5조에 보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이거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미 다 돼 있죠? 그다음에 27조에 보면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27조예요.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등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냉ㆍ난방, 에너지시설,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지원사업”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다뤄야 되는 에너지 복지 조례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에너지 기본 조례는 거의 기본법에 해당돼서 거의 다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자, 그러면 기본법이고 특별법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분명한 것은 앞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하고 김태형 위원님 말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둘 중에 어느 조례 하나는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기본 조례에 있는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뺄 건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가와 타 조례와 중복ㆍ중첩되느냐를 놓고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둘 중의 하나는 지금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조례를 바꿀 건가요? 아니면 이거 2개를 합쳐야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조례가 올라오면 웬만하면 상황 봐서 “야, 이거 좋은 거니까 진행을 하자. 도민들에게 도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제가 서두에 고민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죠. 2개가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개정을 하게 될 건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반적으로 에너지 기본 조례가 좀 더 기본법에 가깝다고 하면 원래는 복지 조례같이 특별하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 조례에 있는 몇 조 몇 항에 의거한”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열거를…….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늘 올라온 복지 조례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나요, 안 담고 있나요? 이건 완전히 별도로 지금 제출이 된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라든가 정의에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과장님이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걸 에너지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복지 조례가 좀 더 복지에 강화된 내용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삽입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복지 조례를 하나의 완결체로 구성하면서 이렇게 쭉 만드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전혀 안 한 건가요? 집행부에서 원래 조례안이 제출되면 검토하지 않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검토를 합니다만 여기 복지라는 부분들이 강조되는 것이 포인트로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좀 미진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에서 제14조 한번 봐 주실래요? 에너지 기본 조례 14조, 지금 계속 나왔던 건데 위원회 얘기인데 에너지위원회가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렇죠? 지금 에너지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우리 경기도 기본 조례인데. 그게 원래는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이 위원회 기능을 대체하게 돼 있는 거죠?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탄녹위가 에너지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탄녹위라고 약칭을 쓰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죄송합니다.

백현종 위원 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은 간사로 들어가 계시게 되죠, 당연직으로? 안 들어가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우리 주무과장이 간사로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들어가세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는데 17조에 보시면, 에너지 기본법 17조에 보시면 경기도 에너지위원회잖아요. 그렇죠? 이걸 두게 돼 있고 그런데 이건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2050 녹색성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17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거기 4호에 뭐라고 돼 있나요? 17조4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하게 되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자, 기존의 조례가 경기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를 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우리 과장님 간사로 들어가 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제출된 에너지 복지 조례안이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조례 맞죠? 그 위원회에서 이거 관련 심의 내지는 토론 내지는 협의하셨습니까? 거기 들어가 계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협의는 하지…….

백현종 위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굉장히 방대하게 꾸려져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 부분이라서 이게 복지가 에너지 이용에 관련된 부분인가에 대한 논의는…….

백현종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신 거 그냥 인정을 하시는 게 깔끔하지 않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백현종 위원 놓쳤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거 논의해서 올라와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생각할 시간 조금 드릴게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의 조례가 있고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서 다른 조례가 올라왔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짚어내지 못하면 저희 상임위원회 위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놓쳤다고 해서 상임위까지 놓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 논의해서 올라와야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짚겠습니까? 그것도 기본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데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용과 복지에 대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건…….

백현종 위원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이잖아요. 에너지 복지는 에너지 이용 아닌가요?

김상곤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백현종 위원 네, 그러세요.

김상곤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중복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의하는 조례의 내용이 대책이 강구되고 확고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된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행진하고 여기 발의된 부분이 중복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이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재검토해야 될 부분 같고 제가 지금 발의한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에너지 복지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해서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백현종 위원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거고요.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


6.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16시1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황 의원 지금 제안설명하는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전에 설명드렸던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관련한 것하고 같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부서가 도시주택실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국 이렇게 관련된 조례라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가 도시의 중요한 그린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의 생태적 기능 확대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의 녹지 관리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16시1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는 기후환경에너지국, 광역환경사업소 포함입니다.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차성수 환경에너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임양선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1,918억 3,644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088억 53만 원 중 2,808억 8,924만 원을 지출하여 38억 8,5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20억 7,795만 원 중 1,918억 3,644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억 4,12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부서별 내역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88억 53만 원 중 2,808억 8,924만 원을 집행하고 235억 4,56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억 7,99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억 8,56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입니다. 부서별 내역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8건이며 불용액은 28억 9,39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변경은 총 4건으로 2억 730만 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시 안전 강화를 위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긴급방역비 550만 원 등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2쪽부터 23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 210억 2,773만 원이며 용역ㆍ공사 미준공에 따른 시설비ㆍ연구용역비 및 지연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25억 1,795만 원이며 공사 미준공에 따른 시설비 등입니다.

2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1,148만 원으로 22년도 8월 8일부터 17일 기록적인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수리산도립공원 산림 복구 비용 7,948만 원 중 1,1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피해복구 공사 추진 중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7쪽에서 120쪽 사업별 집행내역 및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자원순환 특별회계 총 2개이며 21년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123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49억 6,313만 원 전액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24쪽 세출은 예산현액 148억 7,439만 원 중 138억 4,575만 원을 집행하고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2,86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1%입니다.

125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이며 5억 원으로 하반기 추경 편성에 따른 융자 차입 실행 시기 미도래된 민간융자금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126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234억 3,276만 원 중 234억 3,203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73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128쪽 세출은 예산현액 318억 9,316만 원 중 231억 5,21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8억 3,69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72.6%입니다.

130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1건이며 5,000만 원으로 용역 미준공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사고이월 총 1건 5,400만 원이며 용역 미준공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3쪽에서 157쪽 사업별 집행내역 및 설명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수입 159억 8,641만 원 발생하였으며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지원사업,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 사업 등으로 39억 9,051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2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56억 4,062만 원입니다. 융자금 115억 2,144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471억 6,206만 원입니다.

끝으로 16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성과지표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제외하고 총 21개이며 달성지표는 20개로 2022년 성과계획 달성도는 95%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기후환경에너지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1쪽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달리 기금에 대해서는 결산 설명자료가 없더라고요. 원래 안 하시나요, 설명자료를? 그래서 제가 미리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세부계획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결산 설명자료를 안 하신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기금은 원래 없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원래 없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영희 위원 아니, 그래도 어제 보면 도민환원기금이나 도시주거환경기금, 주거기금에 대해서는 세부 결산자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는 결산 내용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미리요. 위원들 배부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있습니다. 계속 201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으로 넘어온 돈이 2019년도에 167억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167억입니다.

이영희 위원 현재까지 조성액이 아까 말씀하신 거 2022년 말 조성액이 356억, 3년간 2배 증가했어요. 지금 환경보전기금의 기금 조성에 최대 역할을 하는 부담금이 뭐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금이요?

이영희 위원 네. 기금 조성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원래 최초에 만들어질 때 150억 출연금하고요, 19년부터 생태계보전부담금이 편입되어서 거기에서 계속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환경보전기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기금을 적립하는 데 최대 기금을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융자금, 보조금 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사용처요?

이영희 위원 네. 융자금, 보조금 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융자금이 가장 큽니다.

이영희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융자금이 현재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융자금, 보조금으로 기금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태보전협력금도 여기 기금에 포함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생태보전협력금도 포함됩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 생태보전협력금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 예산 아닙니까? 생태보전금이 정책과에서 국고로 귀속되죠? 환경부로 귀속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환경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에서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이영희 위원 몇 퍼센트 내려오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퍼센트는 한 50에서 많으면 60%까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2년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태보전부담금이 체납된 내역이 몇 건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체납이요?

이영희 위원 네, 체납된 부분.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시행을 하고 환경부에서 다시 국고로 가서 다시 여기에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감독하시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일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이영희 위원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부담금을 부담을 해야죠. 관리를 하셔야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영희 위원 그런데 미수금을, 이건 제가 미수금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로 귀속된 금액만 예산으로 수입을 잡는 겁니까? 아니, 환경정책과 생활보전부담금이 지금 미수된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세 번째 질문드리는 거예요, 올 때부터. 거의 금액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5억 9,000 정도가 미납된 내역이 있어요. 대신 이거는 공사가 중지됐거나 미착공됐거나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건 사업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저희 기금은 사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교부금을 걷어서 환경부로 제출을 하고 환경부에서 준 교부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체납되거나 한 거는 저희가 체납된 걸로 끝까지 받기는 받아야겠지만 사실은 저희 예산에 편성할 때는 징수한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영희 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준공은 안 났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진행되는 사업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수금으로? 기금 운용 조례를 다 들추어봐도 이게 어떠한 권한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어 온 환경정책과에서 발주하고 하는 사업, 환경부담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수된 금액들이 있는데 일반회계, 특별도 아니고 보면 없어요, 미수금이. 5억 9,000이.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보고드린, 설명하신 대로 환경부에서 귀속이 된 사항만 수입을 잡는 건지. 법에 있어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 이제 징수교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금액만 저희는 기금 수입으로 잡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입을 잡는다? 예산으로 잡는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영희 위원 그럼 진행된 사업이 들어와야 잡는 거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된 건 안 잡는 거예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현재로서는 상황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희 위원 그 상황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지금 모든 정책은 환경정책과에서 다 추진하고 교부하고 징수하고 다 하는 사업을 하시잖아. 그런데 미수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준 예산만 수입을 잡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환경부로부터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한 것도 끝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영희 위원 받아야 되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받으면 이제 그것까지 실적이 돼서…….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미수금이 있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영희 위원 그거는 왜 예산 편성할 때 미수금 내역이라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다음번부터는 예산편성하거나 할 때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건지.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꾸 예산에 들어온 내용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진행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공사 지연이고 이런 내용들은 잡아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가 전체 체납액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영희 위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게 환경보전기금 내용에서 어떤 게 주를 이루냐고 물어봤고요. 여기 보니까 교부금, 융자금, 적금 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생태보전금이 거기 한 7억 5,800에서 미납된 데를 딱 빼고 5,900 빼면 한 5억 9,000이라는 진행된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도 아무것도 없고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여러분들이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받은 금액, 들어오는 것만 자꾸 예산을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계속 기금 이 생태보전부담금은 중간에 떠 있는 예산이 되잖아요. 제가 질문이 애매모호합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개발사업이 있으면 그 개발사업에 대해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잖아요. 그럼 징수를 하면 체납이 된 것도 있고 실제로 돈을 내신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럼 돈을 내신 거는 저희가 환경부로 다 제출을 하고요. 돈을 다 올려보내고 그럼 환경부는 거기서 저희가 걷어서 올린 돈의 50%나 60%를 저희 기금으로 같이…….

이영희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거 제가 묻는 건 아니에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영희 위원 공사 진행 중인 건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징수 교부를 안 하면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준공이 됐고 안 된다는 사업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잡아놔야죠, 예산으로. 안 잡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예산으로 잡지는 않고요. 체납한 거를 저희가 징수를 끝까지, 지금 자동차 압류를 걸어놓은 것도 있고 압류를 걸거나 법인이 청산하거나 이런 것들, 토지를 압류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돈을 최종적으로 받으면 그걸 환경부로 다시 보내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그중의 50%를 다시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이영희 위원 아니,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면 지금 환경보전기금위원회가 있잖아요.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지금 보니까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이시더라고요. 인사 돼서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2022년도 사업 계획할 때 운영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런데 예산을 6개 사업 해서 총예산이 2023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심의위원회 운영도, 회의도 안 하셨다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올해 들어서 임용이 됐기 때문에…….

이영희 위원 그럼 전임자 계셨던 분들.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천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2021년도에 다섯 번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2022년 2월 25일, 28일 한 번, 2022년도 두 번 했습니다. 여기에 보전기금 운영계획안들 해서 다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여기 한 분 계시는데 다 서면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회의를 그때 실무자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다 서면심의하신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영희 위원 정책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네.” 대답을 하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서면심의라고…….

이영희 위원 그것도 제가 요구를 한 자료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기금관리 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공금예금 있고 정기예금 있고 융자금 있고, 융자금은 아니고 기존 조례에 맞게 10억 원 이하로다 융자해 주신 거죠? 그다음에 정기예금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예금으로 돼 있는 거예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기금을 예금으로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이영희 위원 금융기관은 어디입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금고를 선정하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신한은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조례에는 두 군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다음에 하고요.

그러면 다음에 공금예금도 신한은행이에요? 공금예금도 돼 있잖아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영희 위원 81억 4,000만 원 정도.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죄송합니다. NH농협이었습니다. 저희 금고 NH농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희 위원 은행만 돼 있어요? 두 군데 다, 정기예금하고 공금 다 농협만 돼 있습니까? 위원장님, 시간 좀, 1분만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네,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할 때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해 주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죄송합니다.

이영희 위원 정기예금도 농협, 공금예금도 농협이에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부분을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 융자금 빼고 이거 금고 계산 가능하죠? 금고 계산.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금고 계산이요?

이영희 위원 네. 계산 이거 예금돼 있는 현황 다 뽑아주실 수 있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이영희 위원 2019년도부터 현재일까지 통장 공금내역 서면보고해 주세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우리 환경보전기금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어떤 기금조성 목표액이 있는 겁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뇨, 목표액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이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면 지금 내년 2023년도에는 책정된 금액이 6억밖에 안 돼요. 네 가지 사업, 다섯 개 사업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는데,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6억 한 5,00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내년 사업을 말씀…….

이영희 위원 네, 2023년도 예산.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2023년도요?

이영희 위원 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2023년도에는 저희가 융자지원 사업하고 민간단체하고 사회적 환경기업 지원사업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저희 자체 직접사업,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자체 직접사업해서 꽤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얼마죠? 구체적으로.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융자지원 사업이 35억의 예산이 편성돼…….

이영희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네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알기로 다섯 가지가 있던데, 잠깐만요.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그럼 확인하시고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지금 계속 적립만 되고 있고 환경부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환경부에서 우리 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이 사업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국가에 환수되는 그런 내용은 없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뇨, 환수됩니다.

이영희 위원 환수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생태계 보전부담금은요. 올해 들어오면 내년도 말까지 못 쓰면 목적에 맞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하고 다르게 써도 반납하게 되어 있고요.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 기금이 예산이 책정돼서 하달되면 보전부담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사항을 감독 좀 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나머지 사항은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고요. 기타 설명자료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 그냥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 편성목에서 주로 행사 관련 얘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주신 자료에 따르면 일단 원칙적으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범한 이후에 2022년도 작년 회계 결산에 해당하는 사업 등 행사성 사업에 관련해서는 주요한 행사가 다 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 대행을 했거든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공기관 업무 대행을 해서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다 업무를 대행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한 여섯 가지 행사를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먼저 그냥 개별 행사에 대한 평가는 다 끝나신 건가요,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종료된 행사에 대해서는…….

김태형 위원 여기 평가가 끝나고 정산도 다 끝났죠, 대부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정산도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주요 사업을 보면 경기환경산업전 그다음에 탄소공감행사, 청정대기 국제포럼, 경기환경안전포럼, 이 네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진행된 거라 이게 작년 9월 5일경부터 한 2박 3일, 3박 4일에 걸쳐서 수원 컨벤션에서 다 이루어진 행사거든요. 그거 박래혁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김경호 과장님이나 김상철 과장님이나 김동성 과장님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다 지적을 했는지 기억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행감 때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반드시 필요 수반적으로 따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에 대한 게 워낙 많은 잘못된 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하나, 지금 결산개요서도 보고 결산서를 보는데 환경산업전 같은 경우가 예산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이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환경산업을 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약까지 이르게 된 건수 내지 계약금액을 지금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아니면 별도 자료로 제출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상담이 188건에 650억 원이라고 써 있어요, 자료에, 개요서에 보면. 650억이 계약금액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상담금액입니다.

김태형 위원 상담이죠, 상담? 상담을 할 때 해당 업체나 들어가서 상담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건 어떻게 됐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자료로다…….

김태형 위원 그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담은 많이 했는데 계약은 못 했다. 참여하는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저희가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인센티브가 없어서 계약을 못 한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계약을 성립시키기까지의 메리트 있는 기술이 없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필요한데 결산개요서나 평가서, 결산서에 보면 몇 개 부스에 참관객이 한 3,000여 명 참석하고 상담이 188건에 계약상담금액이 650억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과를 보인 것처럼 자체 평가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경기환경산업전 괜히 한 거예요, 돈 2억 5,000 들여 갖고. 매번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를 하기 위한 메리트가 뭐냐 하면 부스 설치비용도 점점 부담이 꽤 되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받은, 참여 업체들이 부스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부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경기도가 주관하는 환경산업전이면 일반에서 하거나 민간에서 하는 산업계의 어떤 그런 산업안전 페어나 무슨 기술 페어 같은 데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확실치는 않지만 제 기억으로는 참가 업체는 많이 비싸요. 그러신 분들이 제가 그때 가서 좀 얘기를 나눠봐서 했던 분들인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환경산업전에서의 성공 요소를 좀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가는 잘 됐다. 예산도 적게 줬는데도 잘 됐다 평가를 하다 보면 좀 자의적이지 않나, 이 평가하는 방식은 어떻게 외부에서 평가를 합니까?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위원회나 기구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해당 실국에서 평가를 하게 되나요? 과에서 평가를 하나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냥 내부평가입니다.

김태형 위원 내부평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도의회나 뭐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입이 되거나 객관적 지표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위원 정량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좀 표현이 거칠지만 정성평가에, 이런 거는 그냥 카운팅이 돼 갖고 방문객 수 그런 건 되겠지만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이 없었으니까, 많이 미진했으니까 명시를 안 해 주신 것 같고 나머지 평가하는 게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하여튼 모든, 사실 산업전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를 잘 해야 되는데요.

김태형 위원 평가하고 환류가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요즘 다 PDCA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관련해서 제가 그때 많이 아쉬움을 한 게 청정대기 국제포럼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모바일 행사 홍보하는 과정에서. 과거 연도 이미지가 계속 떠 있어서 수정은 결국은 해서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바일에서 행사를 안내하는 게 처음 메인화면이 22년도 행사가 아니고 2021년도 또 거기서 연결된 갑자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건 2019년도, 막 그렇게 다 연결이 링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행해 주는 환경안전진흥원에서 거기까지 체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 때 온라인 홍보를 대행했던 어떤 기관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게 계속 반복되게 노출돼서 문제 있는지. 그런데 그건 결국 시정을 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도 이 환경, 제가 그래서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세계적으로 망신을 시킨다.” 행감 때 제가 많이 얘기했고 그런데 올해도 이 사업은 또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이 네 가지 사업 말씀드린 건 이번에도 또 하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진행합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자체사업이지만 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아마 위탁을 또 하실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제가 작년에 김상철 과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환경안전포럼은 적은 금액이지만 올해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실 거라고 보직 바뀌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거든요. 그럼 환경안전포럼도 진흥원에 대행으로 맡길 계획이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건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김태형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나머지 환경산업전이나 탄소공감행사나 청정대기 국제포럼도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 하면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목적이 행사 대행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환경에 대한 정책 개발하고 기획하고 하는, 플래닝하는 덴데 이건 공기관 행사대행만 하고 있으니, 이건 표현이 거친데. 대행을 하면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그냥 위탁을 할 수 있는, 위탁을 하려면 좀 더 전문적인 기관, 에너지진흥원은 연구하는 기관이지 행사를 대행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서 이런 실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나머지 위탁받은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진흥원이. 그런데 행사까지 또 대행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진흥원도 이제, 원장님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 별도로 이벤트사, 기획사에다가 또 사업을, 행사를 위탁 주거든요. 그거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그것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그러신 거죠? 직접적으로 수행하신 거 아니고 또 외부 위탁에다, 민간에다 위탁하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현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이럴 바에는, 죄송합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이 행사대행 수수료 다만 얼마라도 집행이 되시는 건가요? 대행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2% 정도 대행 수수료로 집행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또 환경에너지진흥원은 기획사한테다가 또 대행 수수료 플러스한 행사비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야말로 예산의 중복 집행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직접적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들든지, 환경에너지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선정 기준이나 행사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에 직접적으로 하든지 환경안전산업전처럼 직접 행사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대행을, 건의를 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참 아쉬웠는데 올해도 똑같은 사업을 하셔야 될 걸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진흥원에서 일을 잘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업무가 좀 과부하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려면 피치 못하게 또 외부에, 민간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점 또 발견돼요. 계속 발견되면 평가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 일부 아쉬운 게 보니까 청정대기 국제포럼이나 탄소공감행사 같은 경우는 개요서나 이런 데도 그냥 다 적시를 안 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못 찾겠거든요, 개요서에서는. 그런데 그것도 다 평가를 해 봤을 때는 잘됐다고 평가를 하신 건가요? 미진한 점이 없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는 또 담당했던 사람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이제 마무리하면서 건의드릴게요.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경기도 환경에 이바지해서 노력하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 그대로 행사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가를 하려면 당연히 평가를 좀 공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외부에서 진행하는 팀도 나중에 평가받아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도 묻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 행사한 게 올해 23년 1/4분기 정도에 다 행사 비용 정산은 끝내신 거죠?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 그건? 그래서 도 집행액에서 에너지진흥원으로 다 내려줬고 원에서는 상반기 평가에서 문제 없으면 다 집행을 해 줬는데 아마도 제가 아까 지적했던 모바일 홍보 관련 그건 어떤 페널티를 입지 않고 그냥 다 비용이 집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집계를 해서 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되면 페널티를 줄 수 있게끔 계약하는 과정에서 명시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당장 올해부터 힘드시겠지만 진흥원하고 잘 상의해서 진흥원에 그냥 턴키로 다 주실 생각하시지 말고, 국장님. 아무래도 연구원이니까 연구 목적의 기능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틈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행사 진행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진흥원이 정확히 말하면 연구원은 아니고요. 진흥하는 기관인데…….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 같고, 집행기관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잘 아시겠지만 도는 또 각 보직을 맡은 사람들이 로테이션도 하고 바뀌는데…….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건 동의를 하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매년 하는 행사는 전문성이 계속 축적돼야 돼서 진흥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진흥원하고 맞지 않는 것에서는 맞는 곳으로 저희가 선택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직접 하든 킨텍스가 하든 진흥원이 하든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리고 행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홍보 그게 계속 누적되고 쌓여야 되는데 보기에는 계속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건 실수가 아니거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못하셨다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하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픈 지점인데요. 전문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좀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간단히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에너지산업과에 지금 석유사업법 위반 해 갖고 과징금이 지금 미수납된 거 있거든요. 그게 16년, 17년, 17년인데 이게 주식회사다 보니까 다 폐업된 거죠, 지금?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모두 폐업된 곳입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폐업되면 지금 시설적으로 징수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대표자나 그런 경우도 2차 납세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조사를 한 건가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조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결손처분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여기에는 사실상 폐업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징수하기가 힘들어요. 16년이면 지금 5년 되면 시효 소멸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할 때는 원래 처음에 폐업하면 대표자를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해서 그에 따라서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 같으니까, 이거 결손처리한 거 보니까 그냥 거의 30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마,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을 지금 불용 처리를 했더라고요. 지금 불용률이 39.2%인데 지금 경유차를 많이 없애는 추세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되는 관계로 경유차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시군에서 나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징수 예상액을 산정해서 도에 해 주면 이 금액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이게 나중에 3회나 마지막 추경 때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이게 그대로 놔 놓기 때문에 지금 이게 불용액이 많은 걸로 되거든요. 앞으로는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이게 쭉, 처음에 예산 잡더라도 한 9월경에나 하고 시군별로 징수액을 본 다음에 그거 나중에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불용액이 발생을 안 하지 예상하고 많이 틀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때 국장님한테 한 말씀이 있는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가정,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너지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많이 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덜 된다. 그래서 가입자가 적다, 절차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때 당시 내가 제안한 게 요즘은 자동차 보험 들 적에 몇 ㎞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한 5,000인가 되면 보험료를 다 감면을 해 주잖아요. 어떨 때는 한 10만 원 정도 저도 감면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탄소포인트가 해당될 것 같아서 좀 같이 보험사업을 연계를 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보험사업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는 않고요, 도 사업이요.

명재성 위원 보험사업은 아닌데 이게 홍보가 덜 된다고 그러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게 탄소포인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제를 다 통합을 해서 조금 더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홍보도 더 늘리고요.

명재성 위원 그래서 자동차는 어차피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할인받는 경우는 거의 다 여기 포인트에 해당돼서 그거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라고 내가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국장님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요즘 언론 보면 태양광 가지고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태양광이니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고 그러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은 투명성하고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 관련된 범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문제없이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보니까 언론보도 보니까 태양광이 급증을 해서 원전 출력이 한 23%로, 23회가 줄어들고 또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4배 정도 비싸서 자꾸 정부 쪽에서는 원자력 쪽에 그걸 부각하기 위해서 태양광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말씀하신 전남이나 이런 쪽하고 경기도는 환경이 완전히 다른 게 그쪽은 송전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물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태양광하고 원전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거고요. 경기도는 원전이나 무슨 큰 화력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그리드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태양광을 하기에는 경기도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수요지가 워낙, 수요지이기 때문에요. 송전을 안 타기 때문에.

명재성 위원 아마 국비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비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근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파이는 줄어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제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송전이나 다른 이격거리나 이런 산단 같은 경우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서 잘하면 사업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명재성 위원 어제 도시주택실에서 RE100 관계돼서 공공기관하고 한국기술연구원하고도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공공기관만 하는 것을 시군으로 확대를 해 달라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이게 친환경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잘 안 될 경우에 제일 좋은 방법이 시군 종합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시군 종합평가의 항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정부 종합평가 하는 것을 주로 넣고 나중에 경기도 자체적인 시군 종합평가를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그걸 항목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 고려하고 있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공원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35℃ 정도 됐었잖아요. 폭염주의보 내리고. 보통 가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파고라에 어린이들이 있는 것보다는 집에 가서 힘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다 파고라에 많이 와서 그냥 그늘진 데서 거기서 어르신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폭염을 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선풍기가 없어요. 전번에 코로나 때 고양시에 있을 때는 폭염 대비 쉼터 만들어서 선풍기도 달고 그랬는데 저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좀 다는 게 어렵다, 전력 때문에 선풍기를. 그런데 앞으로는 학생 수가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게 폭염이라는 게 해가 엄청 쨍쨍 쫴서 폭염이 오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니까 사실은 태양광 효율이 가장 좋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태양광을 최대한 보급을 해서 그 전기로 냉방기를 돌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집에서 있는 거 아니고 공원에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폭염을 피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냉풍기도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린이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도 할 수 있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취약계층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진짜 간단하게. 이게 미세먼지 저감 해서 우리가 살수차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폭염 대비해서 또 별도로 예산을 다른 부서에 세워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하나의 그걸로, 예를 들어 미세먼지지만 어차피 폭염 대비해서 살수차를 돌리면 같이 통합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되도록이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산만하게 하지 않고 모아서 좀 체계적이고 단일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하면서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여쭤볼 게 좀 많이 있는데 오늘 오전ㆍ오후 계속 조례 제ㆍ개정 건으로 시간도 많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큰 틀에 대한 것만, 각론 말고 큰 틀에 대한 거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릴 게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잘 준비가 돼 가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올해 집행이 됐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집행된 거는…….

백현종 위원 구체적인 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주무과에서…….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현종 위원 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랑 관련돼서 도 예산은 따로 책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도 예산은 따로 책정된 건 없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연구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따로 책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용역은 없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저기 위원회 회의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국장님 혹시 지사님하고 전체적인 업무 관련해서 소통을 터놓고 하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열린 도정토론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한다. 제가 왜 그냥 그거를 굳이 여쭤봤냐면 제가 도지사님하고 우리 상임위 관련 정책을 토론하거나 대화할 기회가 전혀 없고 소통할 기회가 없고 소통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현안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 굳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속기록에 있고 그래야 또 도지사님이 보실 기회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보고서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와 사업, 예산이 탄소중립이잖아요. 탄소중립에 관한 게 제일 많은데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만들어지는 거 있죠? 그 부분 남사면에다가 710만 ㎡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경기도가 TF 하고 있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경기도는 또는 도지사는 공식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패싱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패싱을 당해 왔고 현재도 패싱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용인국가산단, 반도체 국가산단이 삼성에서 300조 원을 투입을 해서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졸속 발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가 패싱되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환경국에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건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공업용수만 하더라도 1일 한 65만 t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 정도 분량이면 삼성이 전국에서 쓰는 양의 한 70% 정도까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산업전력 같은 경우에도 1일 한 7GW 그 정도 산정되고 있죠. 경기도가 RE100으로 지금 목표치로 하는 게 몇 G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9G 정도를 합니다.

백현종 위원 9G 정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9G 정도인데 그러면 용인 특정 산업에서 7G면 결국에는 경기도가 에너지 부족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가 패싱당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산업시설이 만들어지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82,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는 북부고 용인은 한참 남쪽이라서 거리상으로도 한 2시간 넘는 거리인데 경기도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일종의 나중에 산업도로 형태가 될 텐데 82번 국지도 같은 경우에 그건 다 경기도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업용수가 65만 t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것 중에 일정 정도는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오폐수가 나오는데 경기도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끼어들어 갈 기회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싱을 당해 왔고 패싱을 현재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제가 오늘 우리 진흥원에서도 나오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저는 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좀 과하게 얘기를 하면 국토부하고 용인시하고 딱 잡고서 경기도가 패싱된 그런 과정이 있었죠? 사업이 선정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경기도가 분명한 목소리 그다음에 정책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탄소중립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설치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계획을 잡고 정책 수립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3월 15일인가요? 그때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부분이 전혀,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거론 안 된 것 같고 이거 발표된 것은 3월 15일인데 두 달이 지난 상태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명칭 변경이나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은 결산 자리인데 앞으로 예산도 짜고 이런 정책을 다 짜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명확한 입장을 갖고 강하게 대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중앙부처하고 부딪쳐야 되고 기초단체가 말을 안 들을 때는 페널티도 줄 정도의 각오를 갖고 저는 시작을, 여기에 임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패싱을 할 수가 없는 게 거기 용수하고 전력은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해서 삼성전자도 참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의 역할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패싱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하시는데 이미 시행자 선정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거 우리가 여기 상임위에서 촉구안, 건의안 냈고 본회의에서 결의해서 건의안이 들어갔는데도 일절 반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을 했어요, 용인시하고 삼성하고 국토부하고. 그래서 그렇게 자신하실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제가 계속 거론을 할 수뿐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노력을 할 거고요. 힘을 좀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김성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집행현황 및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입니다.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산현액 25억 중에서 집행액 17억 정도 됐고요. 5억 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2억 8,800으로 집행률 68.5%입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은 모두 지금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융자 이번에 2022년도 거를 제가 보니까 남부 쪽에 13개 사 정도가, 지원이 12억 정도 간 게 맞나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북부는 얼마나 하셨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위원님 못 들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북부.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아, 북부요.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5개 시군 15개소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받았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금액 얼마 정도 융자지원하셨어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금액은 위원님 정확히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4억 7,800 정도 융자지원하셨죠? 5개 사.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시군의 참여가 좀 저조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는 사업부진, 경제성 담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만 지금 사업 업체에 참여하고 있죠. 맞습니까?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융자지원 사업은 신청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사업 특성상 지역별로 부지 임대료나 11개 시군에 또 인허가 규제가 있는데 북부 쪽에 인허가 규제가 많이 모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발전량이나 발전 수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사업자가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시군에 많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시군과 이격거리 규제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완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사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안내문이나 또 SNS나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에너지 융자 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융자 사업하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뭐가 있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융자 사업만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사업까지…….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는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산업부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하고 있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저희 사업하고 유사 사업이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이게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산업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유사 사업인 건 맞죠? 저희하고, 경기도 융자지원 사업하고 산업부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하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유사 사업인데 대상이 다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다르죠?

(관계공무원, 에너지산업과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분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산업부가 하는 사업과는 좀 규모의 차이를 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들을 지원해서 규모가 다양하게 분포되도록 그리고 지역…….

김성수(하남2) 위원 경기도는 200㎾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협동조합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산업부에서 하는 것은 산업단지와 공장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설비 설치를 하는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 대상이.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맞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지원, 융자 금리를 드리고 있잖아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물어보냐면 경쟁력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부와 저희 경기도 지역…….

(핸드폰 벨 울림)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제가 볼 때, 저희가 융자 기간이 얼마죠? 저희 경기도가.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산업부 거는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죠? 그게 맞고요. 융자가 저희는 소규모지만 저희가 최대한 가용금액이 25억인데 산업부는 1,000억 원 정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융자 한도는 산업부 쪽은 동일사업자당 300억 이내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는 최고 2.9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의 유휴부지나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해 주는 거니까 저희가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 저조한 이유가 저희가 이걸 홍보를 잘 안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좀 미비하지 않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경쟁력 방안에 대해서는 있으신가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일단 위원님 말씀 종합적으로 저희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건 맞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암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에너지진흥원이 이걸 홍보했다는 내용을 제가 못 찾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이 경쟁력 있게 하려면 지금 정부에서, 산업부에서 하는 산업시설 태양광과 비교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어떤 분야를 이걸 경쟁력 있게 강화를 할 것이냐, 그 대안이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사업이 아마 빨리, 빠르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융자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금방 소진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2023년도에도 시중금리가 좀 높았는데도 공고 10일 만에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좀 포괄적으로…….

김성수(하남2) 위원 2000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23년도 사업에서…….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22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그건 종합적으로 융자 추천을 한 것과 융자…….

김성수(하남2) 위원 21년도 집행률 아세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아까 68…….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률이 얼마죠? 21년도 거.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21년도요?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21.8%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21.8%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는 코로나 때 시중금리, 코로나와 금리인상이 같이 합쳐지면서, 그 전년도에는…….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수치를 왜 물어봤냐면 지금 해마다 이렇게 보면 경쟁력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홍보성도 그렇고 이게 지금 사업이 미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20년도부터, 19년부터 제가 자료를 받고 그래서 이 자료가 좀 미비하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하고 산업부 사업이 비슷한 게 있으니까 비교를 저희가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는데 저희가 미비할 수밖에 없는 게 큰 데는 산업부에서 받아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지자체에서 신청하기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방안이 있냐를 여쭤본 겁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홍보를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에 산업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굉장히 사업의 가짓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가짓수가 많은 것을 대상별로 그리고 사업의 규모와 유형별로 나눠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나중에 자료로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거 경쟁력, 대응방안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좀 첨언을 할게요.

저도 김성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저도 작년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저조했고 그때도 역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별다른 답변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린 게 뭐였냐면 “각 지자체에 당연히 공격적으로 하되 각 의원들이 다 계시지 않냐. 그럼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 뒤로 한 번도 홍보 방안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해당 의원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사실 위원장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단단히 들으시고요.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 위원한테 다 공유해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단단히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희 위원 아까 항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생태보전부담금 용도가 열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 2019년도에 생태보전금 수입이 49억인데 지출은, 자연생태사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4억 원, 2020년도에는 56억 원 수입에 자연생태사업 지출이 26억, 2021년도에는 76억 원 수입에 생태사업 지출 10억 원 그다음에 2022년은 142억 수입에 지출은 13억 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 4개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물다양성 탐사 추진 외에 야생동물 구조치료 4개 사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억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4년간 총 324억 원의 수입이 생겼는데 자연생태사업의 지출이 73억 원, 23%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전체 통계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환경부 국고예산 귀책사유에 의해서 환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연생태사업이 용도에 맞게, 기금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걸 제가 질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 요지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걸 다시 정립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 사항 판단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인지 어떤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서면이나 질의 모을 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드리고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보고서상의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1억 1,000이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약 한 2억 2,000이 투자가 됐고 그리고 올해 목표가 1,700개소였는데 2,271개소,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134%의 달성률을 가지셨는데요.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2억 1,800이라는 예산으로 2,271개소를 했다고 하면 한 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가 얼마큼 났을까가 좀 궁금해집니다. 과연 가정과 그 작은 어떤 상가를 대상으로 아마도 이 컨설팅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가정당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을까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아직 그 사업에서 진단컨설팅을 한 이후에 얼마큼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건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걸 파악을 못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의 가정 또 몇 개의 상가를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그 가정에서, 그 상가에서 얼마만큼 탄소 배출을 줄였는지,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도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스위스를 가서 보고 배운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정보가 다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저거랑 유사한 가게 또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서 내가 탄소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일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고 또 이게 홍보의 방안이기도 하고 또 보다 더 좋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 이걸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또 저희 진흥원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좀 공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오히려 산업 부분, 기업들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자사의 어떤 기술이나 현황을 보여주는 게 돼서 그 공개를 좀 꺼리지만 가정과 상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저희가 갔던 호텔 자료를 보여주는데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어떤 진단과 컨설팅을 받았는지, 그래서 무엇을 개선해서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는지가 표시가 되고 눈에 보이게 되니까 훨씬 더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떻다라는 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 스위스가 아니라 오스트리아라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 77페이지에 있는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관련된 부분입니다. 20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총 3,570건, 3㎾ 가정으로 했을 때 한 3,570가구가 아마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호당 한 56만 원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3㎾를 가정에 설치하는 데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2022년도에는 516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의 한 10% 정도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경기도에서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업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태양광 패널의 교체 주기가 물론 20년, 30년도 사용할 수 있지만 10년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태양광 패널의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고 또 사업성으로 봤을 때 10년이 좀 넘어가는 패널들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의 수량의 패널들이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 패널을 저희가 폐기하거나 재사용,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어떤 공정을 통해서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사업성이 아니라 가정에서 태양광을 쓸 때는 이 패널의 효능에 너무 민감하지 않아도 내가 태양광을 통해서 집에서 생산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런 캠페인 성격으로도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10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교체하는 패널들을 이러한 주택들의 3㎾에 사용을 한다면 그 가정 입장에서는 50만 원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갖게 되고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폐기를 해야 되는 패널을 10년이든 15년이든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500만 원이 넘는 예산에는 패널 가격과 인버터 예산과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철골 프레임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비용을 좀 낮추면서 패널을 재사용하면서 우리 경기도 전체의 어떤 캠페인처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남 수자원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수자원본부장 박성남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258억 2,164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26억 9,597만 원 중 집행액 4,800억 4,9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20억 1,575만 원을 제외한 6억 3,05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자원본부의 세입예산 현액은 4,258억 2,16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42억 3,021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4,240억 8,16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155만 원입니다. 세입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미수납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이자수입 등 2개 사업에 1,515만 원, 상하수과 기타이자수입 등 11개 사업에 1억 640만 원 등 총 1억 2,15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826억 9,59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00억 4,967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5%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20억 1,575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0.1%인 6억 3,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6억 3,05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2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억 8,777만 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이 4,1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 수질정책과 6건, 수질관리과 4건, 상하수과 3건, 수질총량과 3건으로 총 16건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자제 및 행사 미실시,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은 총액 총 20억 1,575만 원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총 3건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 상세 집행내역 및 세입ㆍ세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4억 1,029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억 1,247만 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1,029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9%인 51억 1,97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12억 9,0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억 9,052만 원 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3,461만 원, 예비비가 2억 5,591만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7건 7억 960만 원이며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미실시, 예비비 집행 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고쳐야 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성남 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피곤하신가요?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아니, 먼저.

○ 위원장 유영일 양보하시는 걸로.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결산감사 지적보다는 사실은 이게 국토부가 기금 사업이 많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명재성 위원 내년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요금이 지금 현실화율이 한참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서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 있죠? 그게 지금 집행률이 좀 낮죠?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백현종 위원 한 60%대인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3개 시도나 이런 데서 출연해서 우선 쓰레기를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발생량을 우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치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산하기 때문에 예측이 좀 많으면 집행액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철저히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현종 위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매년…….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따라서 부유쓰레기 발생량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달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건강검진비랑 복지포인트 이것도 집행률이 낮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백현종 위원 인력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부유쓰레기 양이 적어지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적게 쓰게 돼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년에는 전반기에 썼다가 하반기에 썼다가 이런 채용인데 전반기에 썼던 사람 하반기에 쓰면 건강검진비나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백현종 위원 혹시 이분들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라고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박 있죠?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백현종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쓰이는 선박 그게 총 몇 대죠?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총 16대입니다.

백현종 위원 16대면 매년 돌아가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스케줄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백현종 위원 올해는 4대인가요, 수리가?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4대로…….

백현종 위원 총 몇 대라고 그랬죠, 아까?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16대입니다.

백현종 위원 16대 중에 4대. 이거 집행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이거는 그거를 해야 선박을 운영하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그중에 상당히 노후된 선박도 있지 않나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그런 것들은…….

백현종 위원 우리 저기 담당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우리 담당팀장님이…….

백현종 위원 네.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수질관리과장 권혁종입니다. 저희 총 16대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후된 것은 1대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팀장님이 나와서 그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제가 문제제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 이게 또 선박이 있어야지 업무가 제대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노후된 건 25년에 폐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지막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25년?

○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네. 폐선 시기가 25년.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폐선하고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내년 정도부터는 검토를 좀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내년에요?

○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안 올라오는 거고요?

○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네.

백현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왜냐하면 노후된 선박 갖고 있어봤자 수리비만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고 필요하면 과감하게 저는 이게 도민을 위한 거니까 예산 필요한 건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청원경찰 사무실하고 상황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액 집행이 안 됐나 봐요? 45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거고 잠깐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만약에 집행이 안 됐다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백현종 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66%뿐이 안 됐어요.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고 그런 인력들인데 금액도 적은 거고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거라서.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지금 우리가 청원경찰이 근무 초소가 다섯 군데였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한 군데가 폐쇄가 돼서 네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률이 66%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백현종 위원 아, 한 군데가 필요 없어서 폐쇄가 된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예산 집행에서 좀 더 신경 철저히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수자원본부를 좀 앞으로 빼야 되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삶과 또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7억 9,053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7억 8,37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억 5,929만 원, 국고보조금 6억 2,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9,176만 원으로 이 중 92%인 60억 6,2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9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7,95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6억 5,414만 원 중 6억 2,299만 원을 집행하였고 3,11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는 세출예산 38억 7,110만 원 중 36억 7,482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7,7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1억 6,070만 원 중 10억 5,089만 원을 집행하였고 5,58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9억 5,983만 원 중 7억 1,40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09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8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5억 9,176만 원의 4.2%인 2억 7,958만 원으로 불용사유가 예산 집행잔액이 2억 4,399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3,559만 원입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8쪽부터 11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이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이 있습니다. 총 1건으로 150만 원입니다. 2022년도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시험장비 구입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총 1건 5,500만 원으로 국비 확정내시 이후 기존 경상보조사업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북부지원에서 1건 2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미세먼지연구부에서 4건 1,849만 원, 북부지원에서 5건 1,59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5%로 총 19개 지표 중 18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9개 지표 중 8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1건은 대기환경 분야 악취 정밀조사 지역으로서 시흥시가 50만이 넘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서 안전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질 제공을 위해서 2023년도 실험장비 구매 예산을 증액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취공기제조장치, 수질다목적측정기 등 8대의 내재장비는 구매 완료해서 지금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수소발생기, 라돈측정기 등 외자 조달구매 중인 장비는 10월까지 구매 완료하여서 보건환경 관련된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악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검사를 실시하고 공공수역과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에 보건환경연구원은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보건환경연구원))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대표로 하겠습니다. 각론을 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안 하나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우리 결산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사업내용 보면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소음ㆍ진동에 관한 부분이 조금 사업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륜자동차, 배달 오토바이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소음. 그런데 지금 이게 소음ㆍ진동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그렇죠? 5월 25일인가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그전에는 지자체장이 단속권한이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이번에 소음ㆍ진동법이 바뀌면서 단속권한도 굉장히 세졌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를 계속해야 됩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연구원이 단속권한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사례를 보면, 제가 다른 지자체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 사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바이 소음을 지역별로 측정을 해 가지고 연구 보고도 이렇게 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향후에 사업 계획도 잡고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도지사에게 단속권한이 생겼고 그 내용을 소음에 대한 1인 오토바이나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소음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굉장히 강해졌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밑받침은 저는 연구원이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이번 결산까지는 수고하셨고 향후에 내년 사업을 잡거나 예산을 잡으실 때 지금 개정된 소음ㆍ진동법 내용을 보시고 사업내용을 발굴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의견 좀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1,3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또 서울시가 하는데 경기도가 못 한다는 것들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뒤따라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음ㆍ진동에 관해서는 크게 연구원에서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직원들과 다시 검토해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소음에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여건 봐서 조례도 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하면서 잘 진행해 갔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금년도 사업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산회 후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사항 사전보고가 있었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사전성립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8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이선구김성수(하남2)김용성김태형명재성박명수백현종성기황

유호준이영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윤성진

주택정책과장 정종국공동주택과장 박종근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미세먼지대책과장 김동성

환경안전관리과장 김경호자원순환과장 김경섭

북부환경관리과장 김상철정원산업과장 설종진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박성남수질정책과장 이윤성

수질관리과장 권혁종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배호상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

물환경연구부장 황찬원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현권경영기획본부장 정태환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환경산업지원본부장 김덕천

생태환경교육본부장 이용성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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