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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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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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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7.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8.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9.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선영ㆍ김태희ㆍ전석훈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병길ㆍ이재영 의원 발의)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김태희ㆍ홍원길ㆍ서현옥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성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상곤ㆍ김현석ㆍ지미연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상원ㆍ방성환ㆍ윤태길ㆍ윤충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심홍순ㆍ한원찬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서영ㆍ남경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이인애ㆍ서정현ㆍ김일중ㆍ이택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성호ㆍ김도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 의원 발의)
4.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박옥분ㆍ성기황ㆍ최만식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승호ㆍ김철진ㆍ고은정ㆍ이용욱 의원 발의)
5.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욱ㆍ서현옥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재용ㆍ전자영ㆍ박옥분ㆍ성기황ㆍ김태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장민수ㆍ이영봉ㆍ김옥순ㆍ황세주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동규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이성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6.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이홍근ㆍ김동영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김영민ㆍ오석규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기형ㆍ고은정ㆍ박세원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규창 의원 발의)
7.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9.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의 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선영ㆍ김태희ㆍ전석훈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병길ㆍ이재영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여 지역순환경제를 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통, 위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강화 등에 관한 관심과 제도적 보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화폐의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건전하고 지속적인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 비용 지원, 가맹점 확보 등 유통 확대에 관한 사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통신ㆍ금융사기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면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접근, 변경,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이용이 증가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병길ㆍ고은정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의원님은 현 위치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은 홍원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년 행감 때도 이런 디지털 관련된 사안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게 또 조례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안심됐습니다. 저도 지역화폐 이용하고 아마 1,400만 경기도민 중에서 성인이라면, 지역화폐를 갖고 있을 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실제로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실장님께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내일 있을 이야기 중에 하나지만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계된 조례안에 저희 경노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방증인데 그거에 대비해서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특히 경노위의 사업 중에 지역화폐는 집행잔액이 거의 톱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뭔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집행잔액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작년에 조금은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신미숙 위원 저희도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각 시군마다 인센티브들이 다르고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리고 개인당 주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죠.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는 혹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시군이랑 주기적으로 관련해서 회의는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작년에 국비가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되면서 저희가 도비는 6%였고 국비는 그 당시에 10%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10%짜리를 먼저 지출하게 되면서 저희 도비가 400억 넘게 남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시군이랑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련 회의는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시군의 어떤 재정적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를 함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 얘기 들어보면 딱 공무원스러운 대답이어서, 제가. 딱 공무원스러운 대답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특히 상인분은 더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다니시죠. 이럴 때 경기도가 힘이 되어줘야 되는 정책들은 저는 좀 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시면서 한 번 더 시군들하고 지역화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홍원길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희준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천페이 관련해서 선수금 이자로 법적 다툼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아시죠?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 그리고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코나아이에 관련된 의혹을 가지고 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자료를 받는 동안에 상당히 고되게 제가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코나아이와의 계약서상에 비밀조항, 다른 협약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 비밀조항으로 인해서 회사 내부의 이거는 줄 수가 없다.” 이런 상황들로 보통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조금 본 위원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 비밀조항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부천의 부천페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가 이런 상황들로 생기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실 지역화폐 계약서를 본 위원이 나중에는 끝까지 받아 갖고 확인은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수정액으로 불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못 보게끔 돼 있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역화폐를 각 시군별로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공통, 28개 시군이죠. 공통협약서를 도에서 같이 맺고 또 개별적으로 시군과 운영사와 협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협조를 받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주체가 시군과 코나아이가 맺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약의 주체가, 공통협약서는 당연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여드리는데 시군 개별협약서에 대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시군이랑 협의를 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네. 일단 공동계약서랑 시군별 계약서는 본 위원이 확인은 다 했습니다. 확인은 다 했고 사실 이런 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법적 다툼이나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8개 시군과 경기도의 협약내역을 좀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선수금 이자 등이나 아니면 낙전수익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감한데 이 부분들을 계약서를 시군에 요청하셔서 여기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경제노동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신다고 하면 꼭 지역화폐가 투명하게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 저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선 때부터 코나아이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 보면 31개 시군인데 왜 28개 시군만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저희가 공동협약을 맺을 때요, 당시 성남, 김포, 시흥은 독자적으로 자기네들이 한국은행이나 이렇게나 협의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진행되고 있어 갖고요. 그래서 세 군데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코나아이랑 공동으로 같이하기로 한 데는 세 군데를 뺀 28개 시군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공동으로 협약서를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코나아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또 얘기하지만 대선 때 이거 갖고 저희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마이크 잡고 떠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협약서 하는 게 여기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거지.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개개인이 하든지 31개 시군을 따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화폐는 좀 전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지역화폐를 만들고 우리 도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디 일정 회사를 밀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예산, 우리 세금으로 수반되는 그런 거를 단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없애는 부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오고 말고 이렇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만약에 이걸 중앙에서 안 할 경우에 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지역화폐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금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시군이랑 5 대 5 편성해 주셔 갖고 904억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또 상임위원회랑 긴밀하게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작년 예산 할 때도 옥신각신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을 때는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줬기 때문에 5 대 5로 했던 건데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예산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도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거를 지금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혹시라도?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경순 위원 논의가 없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 부분은 내년도 관련해서는 아직은 중앙에서 동향……. 말씀하신 대로 동향을 좀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도 발행하는 입장에서 저희 도의 지원에 대한 요청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랑 상임위에서 상의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첫째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저는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절대로 도움 못 드리겠습니다. 각각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하고 다음에는 앞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실장님, 꼭 유념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지금뿐만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해 주면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그 지역 시군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할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이럴 때 얘기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고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실장님께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재영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이재영 위원 저도 실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제10조의2에 보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 접근ㆍ변경ㆍ개인정보 유출 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사례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현재 시스템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사례는 없고 그냥 앞으로 더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고 저희도 지금 조례에 근거가 있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통해서 개인정보 부분은 다루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마련이 되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거 연결해서 그 밑에 2항을 보면 “공동 운영대행사는”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운영대행사가 어디죠, 지금 현재?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현재로서는 코나아이입니다.

이재영 위원 코나아이 하나예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나인데 공동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공동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 지금,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동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냥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나아이 하나로 독점을 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31개 시군으로 다 쪼개놓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보안에 대한 문제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31개 시군에 대한 보안을 다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파악하셔서 검토를 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 지역화폐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이 지역화폐가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많이 도움이 되는지는 많이 잘 알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각종 자료를 통해서…….

서현옥 위원 네,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정부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예산을 세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세우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낙심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매출 증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큰 상태에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은 경기도에 매출이 10억 이하로 되는 데만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지금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그 제한액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도만 지금 10억 이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앞으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실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기준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시군이랑도 사실은 또 관련돼 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는 시군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불법유통이나 그리고 운영시스템 보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홍원길 의원님을 비롯해 집행부와 함께 마련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편 의사진행의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조례 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직간접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심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중심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위원장님께 요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아까 31개 시군 중에서 28개소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개, 성남ㆍ김포ㆍ시흥 같은 경우는 아까 한국은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2개는 한국은행이고요.

김태희 위원 2개가 한국은행이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정확하게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조폐공사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희 위원 3개가 조폐공사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2개가 조폐공사고…….

김태희 위원 나머지 하나는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하나는 코나아이랑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개별로 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10조의2의1항에 보면 공동 운영대행사라고 명시를 하셨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3개는 제외가 되는 겁니까, 조례상에서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이거는 공동 운영대행사는 저희가…….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같이 공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역화폐를 하는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가 있든 아니면 조폐공사가 있든 개별로 하든 공통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국비와 도비가 함께 가기 때문에 28개가 아니라 31개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조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동이라는 표현을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문에서?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김태희 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시군이 또 개별적으로, 기초가 개별적으로…….

김태희 위원 시군이 한다 하더라도 국비와 도비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취지가 이거는, 불법유통과 운영시스템 보안이라는 부분은 시군 단위의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공통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31개에 적용할 수 있다면 공동이라는 단어는 빠져야 되겠죠. 법적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 저희가 여기 조치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태희 위원 실장님, 이게 조례가 되면 31개 시군도 이 부분을 같이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왜냐, 이게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불법유통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을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조문 수정을 하든, 물론 계약에 대한 수정을 할 때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 검토가 다시 한번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원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원길 의원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운영대행사, 도지사와 공동 운영대행사. 운영대행사에 28개냐 31개냐를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잖아요.

김태희 위원 31개에 다 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저는.

홍원길 의원 저는 이 의미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김태희 위원 근데 실장님은 공동대행사에 적용되는 거는, 이 공동이라는 거는 코나아이와 그다음에 시군에서의 공동이기 때문에 28개만 적용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31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뒤에 안 계세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게 앞쪽에 조례를 보게 되면 공동 운영대행사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례 앞쪽에 정의에 보면 공동 운영대행사가 나오는데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자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8개 시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앞에 전체적으로 정의 부분에서도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까지 의무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조금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태희 위원 전제에서 공동 운영대행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별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저는 단서조항이라도 넣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 31개가 같이 적용이 돼야 불법유통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1개가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고 일단은 검토의견과 그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항에 보면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 돼 있어요. 일정한 주기, 현재 어느 주기로 백업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백업은 저희가 별도로 저장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은 내화금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주기는…….

김태희 위원 그거는 5년이면 누적 개념인 것 같고 현재 일정한 주기로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월 1회입니다.

김태희 위원 월 1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월 1회 하는 것도 다 규정이 돼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근거가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개인정보…….

김태희 위원 아니, 월 1회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개인정보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협약서에 따라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별도의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현재?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내화금고해서요. IDC, 인터넷데이터센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IDC,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김포에 소재하고 있는 데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이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정한 주기 하고 있잖아요. 나아지는 게 뭐가 나아지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협약서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조례가 있으면 아무래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도 협약서나 이런 걸 만들 때 제대로 더 잘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매월 하신다고 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월 1회.

김태희 위원 그러면 얼마큼 양이 되는지 그런 현황을 한번, 그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 그런 거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2항 끝에 보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문에요. 그럼 현재 사고 발생이 되면 일단 복구 이전에 어떤 매뉴얼로 이거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매뉴얼 문제는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월 1회하고 IDC의 내화금고 5년 보관에, 매뉴얼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IT 센터나 이런 부분에 화재가 발생됐거나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실질적인 매뉴얼이 체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안내가 되고 어떻게 이 부분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시군에게도 보고와 조치가 필요하고 경기도도 보고와 조치가 필요한데 매뉴얼 부분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지 아니면 매뉴얼에 대한 마련 필요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조문에도 같이 좀 한 단어라도 포함되는 게,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데에 중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홍원길 의원님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홍원길 의원 지금 조례를 만들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협약서, 조례에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협약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월 1회 백업하고 등등 업무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 부분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혹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그건데 그것도 같이 한번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의견 마무리하기에 앞서서요, 요청을 드렸던 공동이라는 단어 부분, 두 번째가 일정한 주기로 백업하고 있는 그런 현황 그리고 세 번째가 사고 발생 시 매뉴얼 여부. 그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가”를 보시면 “지역화폐 보급 및 운영 사업은 소비의 역외 유출입을 방지하여 지역순환경제를 이끌고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화폐라는 것이 지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논란이 첨예한 어떤 그런 정책인데 이걸 너무 순기능만 강조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는지 그건 한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제10조의2제2항에 일정한 주기와 별도의 안전한 장소가 있는데 월 1회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치법규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근데 자치법규라도 명확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일정한 주기는 너무 명확성이 떨어지고 해서 향후에 혹시 나중에 개정하시게 된다면 이 일정한 주기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도 좀 명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답변을 요구하신 건가요?

이성호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제안이유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개정이유 쓰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은 부적절하다고 이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작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정한 주기와 별도의 안전 장소에 대한 구체화는 저희는 조례에 이렇게 있으면 저희가 협약서를 통해서 구체화한다는 생각을 의원님께 상의할 때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협약서는 법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규에서 일정한 주기를,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1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범위라도 좀 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거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혀 예측이 안 되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부터 할게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입니다. 우리 홍원길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김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공동 운영대행사, 우리가 28개 시군하고만 코나아이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이게 지금 개정을 하는 게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권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3개 지자체도 어쨌든 공동협약에 따른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쨌든 김포하고 시흥하고 성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는 불법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이후에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을 넣어서건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실장님, 방금 우리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백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정 기간은 그냥 매월 1회를 넣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에 대한 부분은 아까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작년에 카카오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안전한 장소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국비가 뒤늦게 하는 바람에 또 시군에 국비가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예산을 추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이 대부분 다 28개가, 27개가 기간 내에 했지만 나중에 뒤늦게 지역화폐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또 한 지자체가 있죠? 막판에.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대응 비율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의 추계에 있어서는 이게 이미 끝난 시점에 이후에 들어와서 추후에 이제, 사실 그 부분이 고양시입니다. 제 지역이기는 한데 저는 올해 이 예산을 추계할 때는, 내년에도 지금 정부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장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다시 또 올해와 같은 상황이 내년 예산까지는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자체 28개 시군에 내년 지역화폐 관련해서 조만간 본예산 관련 추계를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그리고 이후에 뒤늦게 그렇게 하면서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했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 상응하는 어떤 다른, 뒤늦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페널티도 도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뒤늦게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희망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해당 시군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페널티 부분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데이터 백업 관련해서 월 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매일매일 자동 데이터 백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 단위로 백업을 하게 되면 월간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상당할 텐데 만약에 거의 한 달이 다 돼서 데이터가 손실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한 달 가까이 되는 데이터들을 백업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혼란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매일 일 단위로 자동 백업이 되는데 왜 이거는 못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상세히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 미리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백업되는 양이나 이런 시스템 구축 정도에 따라서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일정한 주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례에서 일정한 근거가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협약서에서 월 1회가 됐든 주 1회가 됐든 이런 게, 1일이 됐든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조례의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개정을 지금 질의하신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나 또 우리 고은정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여러 분들이 문제를 이야기했던 부분이 공동 운영체 관련한 부분인데 실장님 나오셔서 공동 운영대행사에 대한 조례의 정의 부분이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3호입니다. “‘공동 운영대행사’란 시군과 협의하여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 정의 부분에 “시군과 협의하여”라는 부분에 있어서 3개의 시군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끝 부분에 도지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의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3개의 대행사 중에서 코나아이는 1개는 상관이 없어도 2개의 조폐공사하고 한 그 대행사가 경기도지사 선정 사업자에 들어갈, 여기 협약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오늘 다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원길 의원 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공동 운영 관련해서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31개 시군구 중에 지금 3개 시군이 제외된 걸 가지고 공동 운영시스템에 관해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개별 시군이 따로 계획한 거 아닙니까, 3개 시군은.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계약관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례의 계약 주체가 다른데 공동 운영 주체로 우리 조례에 담는 것은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권한이나 이걸 우리가, 오히려 권한을 더 우리 경기도에서…….

○ 위원장 김완규 침해한다?

홍원길 의원 그렇죠.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이 현상을 지금 보면 이게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요. 그중에서도 특히 안정성, 신뢰성 그리고 경영환경 개선,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지 이게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공동 운영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31개, 3개를 제외한 28개는 공동 운영의 주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3개는 오히려 우리 도에서 조례에 관여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권한을 우리가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했던 최초의 공동 운영대행사에 대한 부분이 28개 시군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 위원장 김완규 처음에 저는 우리 홍원길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31개 시군이 다 여기 공동 운영대행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 부분을 저는 맞다고 보고 이렇게 접근해서 들어가다 보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지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협약서에 3개의 대행사가, 협약서 안에 경기도지사라는 말이, 선정이 들어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 들어가 있으면 이 세 시군을 빼야 된다는 거지. 이 조례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이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저는 드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김태희 위원 저는요, 지금 현재 28 더하기 3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각 시군 단위면 결국엔 지자체 단체장이 코나아이를 하든 조폐공사를 하든 이거는 또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계약이 어느 정도 3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 기간이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든 그건 지자체의 고유 권한이겠죠, 기본적으로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에 있어서, 왜? 지역화폐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같이 쓰는 거지 않습니까? 시군 매칭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이게 특별하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 시스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백업의 자료나 안전한 장소에 보관이나 실질적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자체 침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를 하냐, 못하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기초시군의 고유 권한이지만 10억 원 이하, 경기도의 방침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억 원 이하 하는 데는 지원을 더 추가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그런 부분을 저는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하냐, 안 하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조폐공사 있죠? 2개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기로 백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별도의 안전한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고 발생 시에 현재 어떤 매뉴얼이 있는지. 오히려 조폐공사가 난 더 신뢰가 간다고 봐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안 해도 거기는 더 잘하고 있는 시스템이 조폐공사에, 공공기관으로서 저는 충분하게 더 잘돼 있을 거라고도 봐요. 그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 단위에서 공공이 들어가냐, 빠지냐까지 좀 충분하게 논의가, 문제제기만 됐지 이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충분하게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태도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조문이 들어가든 아니면 단서조항을 넣든 포함시켜서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잠깐 저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깐만요. 일단 고은정 위원부터 이야기 듣고 남경순 위원님 말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조례에 대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8개 협약한 공동협약 대상자만 넣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3개 시군도 각자 매번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불법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시하고 단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경기도지역화폐심의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있어서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는, 동 조례는 그냥 우리가 경기도와 협약을 한 28개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이든, 조금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김포나 시흥이나 성남은 개별적으로 우리 공동협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가, 홍원길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의 권한 침해 그 부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3개 시군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 경기도와 하는 부분보다 더 높든지 어쨌든 그에 준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권고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순 위원 먼저 자료요청부터 시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계약서하고 공동협약서의 계약서 그다음에 지사 거기에 대한, 선정 사업한 거에 대한 그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전체적인 거를 저한테 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심의함에도 세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건 3,000짜리, 5,000짜리에도 입찰하고 다 합니다. 아시잖아요. 일반기업은 3,000, 여성기업은 5,000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자에 몰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투명성 없이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투명성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께서는? 아니, 어떻게 사업자를 지사가 선정해서, 여기 어디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선정과정 관련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실장님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라는 거지. 이거 봐요. 3,000만 원 우리가 해도 입찰해서 하고 여성기업은 5,000이야. 그런데 이 수많은, 진짜 이거 정말 몇 조 이렇게 되는 돈을 어떻게 지사가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홍원길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게 지금 총체적이고 처음 기초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도 저는 적극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사업자를 지사가 선정을 해 줘요? 그냥 돈을 갖다 주죠. 실장님께서 답변할 게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계셔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조례안에 대한 최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같이 공동으로 하지 않는 3개 시군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여러 우려사항 말씀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조례 5조의2에 따르면 시군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우려하신 부분들은 3개 시군에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바로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5조2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수용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 시군에 잘 전달과 협조를 요청해 주시고요.

아까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정”이라는 부분은, 정기적인 그거는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게 의결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성호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물론 아까 한 달, 매월 한다고 확인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냥 “일정한”으로 갈지 아니면 그 숫자를 표기할지는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이성호 위원 저는 이번에 꼭 개정을, 추후에 개정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협약서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서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한다든지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꼭 조례에…….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협약에서 또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냥 “일정한” 해도…….

이성호 위원 네, 일단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주신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김태희ㆍ홍원길ㆍ서현옥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성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상곤ㆍ김현석ㆍ지미연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상원ㆍ방성환ㆍ윤태길ㆍ윤충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심홍순ㆍ한원찬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서영ㆍ남경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이인애ㆍ서정현ㆍ김일중ㆍ이택수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있어 제조업의 편중을 완화하여 4차 산업 및 6차 산업 등 혁신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유망중소기업 인증에 혁신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3호에 따라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이란 성장성, 수익성과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과 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혁신중소기업 중에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텐츠 중심, AI, 빅데이터 기업은 기존의 조례 규정으로는 혁신기업 선정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의 조례안 규정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을 인증함에 있어 혁신기업이 제외되고 제조기업이 주요 지원대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제한적 문구라고 의견을 제기합니다. 또한 인증과 관련된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미 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인증평가 기준에 비즈니스의 혁신성이 포함되어 조례의 규정과 현실이 불합치되는 상황입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내 인증 유지 952개 기업 중 중기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이 111개, 중기부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이 2개, 경기도 스타기업 인증 137개로 경기도 내의 기업이 인증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수정하여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의 기회를 넓힌다면 경기도 내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존 조례의 취지가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협조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희ㆍ홍원길 의원님 등 38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ㆍ제공하는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에 있어서 혁신성이라는 평가 척도를 포함하고 도지사가 산업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지표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중소기업 선정에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없으신 것 같아 가지고 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혁신성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는데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인증하고 재인증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들이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7월 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신다고 하는데 혁신성이라는 부분도 연구용역에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경영평가 40점, 비즈니스 노력 40점, 해외시장 개척 10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그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게 연구용역이 같이 되고 있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인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연초에 관련된 계획을 보고받고 의견 주시는데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금 제시하신 혁신성 부분이 좀 논의가 돼 갖고 그때 저희가 관련돼서 지표 용역할 때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용역에서 다뤄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항목에 들어간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우선 유망중소기업 작년 같은 경우 한 200개 좀 넘게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스타트업이 한 10개 되고 최초 분야, 최초에 한 15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개는 재인증을 받은 업체로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야별로도 %나 아니면 세부지표, 그러니까 정해져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06개 선정했는데요. 그중에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 10개, 최초 인증에 156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신규 인증을 할 때 스타트업과 최초 인증은 같이 돼 있고요. 재인증은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생산성, 혁신성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게 이 %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증을 받은 곳들이 사실 여기 안에 부분에도 있지만 은행이나 그쪽에서 굉장히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곳에 대한 플러스알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신청자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8, 한 4 대 1은 안 되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혁신성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기존 중소기업의 생산성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비율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월 30일 날에 올해 인증심의위원회에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용역 안이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그거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조례안에도 좀 나와 있긴 한데 조례안 중간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최근 5년간 유망중소기업 인증받은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업 같은 경우가 83%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15%, 나머지는 1.9%입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그 안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범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들어와 있고요. 협동조합 관련된 기본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는 신청, 물론 이거를 심의하는 곳이 경과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나 그런 쪽이 그쪽으로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신청자분들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좀 더 다양한 범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소비자 생산, 특히 이번에 나왔던 조례에서도 혁신, 스타트업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도 신청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폭넓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병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망중소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5년 그다음에 재인증은 3년이에요. 그런데 5년ㆍ3년으로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냥 3년으로 하고 재인증을 요청하는 게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하거든요. 5년ㆍ5년 아니면 3년ㆍ3년 이게 아니고 5년ㆍ3년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도 그 생각은 딱히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조례에 인증기간이 5년ㆍ3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회복지법인 이런 부분도 5년ㆍ5년 해서 재인증 5년이든지 아니면 3년ㆍ3년 이렇게 재인증을, 기간이 좀 상이해서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다른 조례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유망중소기업 조례가 있는데 3년에 재인증 3년인데 왜 경기도는 5년 하고 또 그다음에 재인증은 3년만 했을까.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특별히 왜 그런지에 대한 거는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거는 지금 저희가 그때의 연혁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연혁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과 재인증 관련해서 처음에 초기 인증할 때는 신규 인증 관련해서 인증평가표하고 제가 지금 재인증평가표를 봤어요.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능력에 있어서 신규 인증과 재인증의 차이는 재인증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20점 그다음에 3년간 고용인원 증가 수 10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 기타특성평가 10점 해서 최근 5년 이내 장관 이상 기술 관련 표창 수상하고 세계일류상품 인증 이것만 신규 인증과 재인증에 차이가 있어요. 평가지표에 대해서 이게 좀 객관적이고 다른 재인증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최근에 다시 바뀐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신규 인증과 재인증평가표가 계속 똑같았던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제출드린 안이 현재 안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 달에 위원회 했었을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의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지표 관련돼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그거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회에서 그 안들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서 ICT 중심 기업도 같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한 거는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3대 전략산업에 바이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첨단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민원을 통해서 안 사항인데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FDA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 분야에 있어서 향후에 인증 기간 동안 연구소나 생산업체 이런 부분들을 옮기면, 이전을 하면 이 FDA 승인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 절차를 막대한 시간과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망중소기업에 되어 있으면 어쨌든 ICT 분야 지식 산업, 지식재산서비스 사업에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특혜성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정 기업에.

그런데 이제 저는 향후 경제실에서 유망중소기업 관련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우선 어떤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망중소기업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유망중소기업 나오면서 문득 들었던 게 따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향후에 우리가 3대 전략산업 관련해서 어떤 세계적인 인증을 받는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FDA 승인 요건이 수출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핵심 전략사업을 통해서 물론 대기업도 있지만 우수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양성 그리고 세계화의 규정에 맞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문득 들었어서 이번 기회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전략사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향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하는 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기한에 대한 거는 확인해 보시고 개별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망기업 인증 관련한 조례가 지자체에 몇 개가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좀 파악해서…….

○ 위원장 김완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딱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유망기업에 관련한 조례는 충청남도에 또 한 건이 있는데 그거는 인증 관련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유망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인데 이거는 인증 부분이잖아요. 그 인증 관련해서 지금 용어의 차이점 부분이 좀 있어서,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이거를 “높은”으로 바꾼 이유가 뭐 있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거는 의원님께서 이거 문구를 혁신성 문구를 넣으시면서요. 전후좌우의 표현 관련해서 문맥상 여러 가지 고민하시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생산성이 양호하고”, “생산성, 혁신성이 우수하며”…….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거는 기존에 있던 표현을 조금 혁신성을 넣는 과정에서 동어 반복을 피하면서 표현을 같은 의미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어떤 의미 부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높고 낮다라는 어떤 수치의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 어떤 품질이나 이런 질적인, 양적인 부분의 우수성과 이런 부분들의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병길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우수한”을 “높은”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어요?

이병길 의원 “혁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콘텐츠 중심의 AI, 빅데이터 이런 기업을 뭘로 표현을 할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혁신이 맞겠구나 해서 혁신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혁신”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서 “높은”이라는 단어가 “우수한” 부분보다는 낫다라는 의미 표현이 있다고 해서 하신 거죠?

이병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길 의원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3.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성호ㆍ김도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 의원 발의)

(11시34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전석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데이터는 초기 데이터 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 서비스 개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활용을 위해 데이터저장소, 백업체계 등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관심 증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데이터에 비해 다루는 모수의 크기가 크고 생산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만큼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홍원길, 김태희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데이터의 통합 운영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가치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높은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조례 중에서 신설된 거의 개정안에 보면 15조2항에 장애 및 재난 등에 대비한 공공데이터의 백업체계가 돼 있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전반적인 부분들이 행안부 규칙을 많이 따른 거 같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관계되는 것 중에 데이터 이용이나 활용 부분 말고 그 데이터를 줄 때, 그러니까 각 경기도 산하단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도 행안부의 기준에 따른 건가요?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석훈 의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행안부 관련 조례안을 활용한 것이지만 일단은 다양한 데이터가 표출되는 방식은 경기도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에 발의한 재난예측시스템을 보면요. 실시간으로 유동인구를 파악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각 시군별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성남시ㆍ안양시에 집중되는, 또 검색을 통해서 표출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미숙 위원 사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조금 이따가 우리 오후에 건설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도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폭넓은데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과 뒤에 할 조례안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안을 경기도 각 산하단체에서 이용했을 때의 부분을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저는 뒤에, 좀 전에 저희가 사전에 논의했을 때도 기본 조례안 데이터를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안이 내년도 어느 정도 구축안들은 어떻게 활성화하고,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만들어진 거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될 계획이 있는지, 어느 부분까지 이용될 계획이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 죄송합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포괄적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데이터 관련해서 ISP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전략계획 이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포괄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초기단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개별 사안별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공데이터과가 만들어지고요, 공공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다음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과를 만들면서까지 중요하다고 도지사가 생각하고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든 조례안 기본적인 비용들은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데이터 구축장비입니다. 거기도 실제로는 데이터를 이용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개로 놓고 자꾸 과가 이런 조례안에 대한 부분만 하는 것은 그냥 과를 위한 조례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과장님, 이거는 좀 더 폭넓게 회의하셔서 조례안들이 필요하다면 활용될 수 있는 통합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의 낭비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각 모든 부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걸 관리해야 됩니다. 저는 공공데이터과가 통합관리가 생기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게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의 기대를 약간 무너뜨리는 답변이셔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나 정부사업들이 사실은 유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자산을 구입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남아서 계속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분류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떤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초기단계에서 잘 계획이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의 여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하고요. 낭비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올해 행감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신설된 과나 저희한테 이관된 과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합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을 거거든요. 저희 상임위에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과들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제실에서 컨트롤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거니까 이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들 나중에 연말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석훈 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경기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각 실국별로 따로따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합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요, 이 부분은 이제 공공데이터 부분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공공데이터 부분이 과거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저장 개념을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전석훈 의원님, 조례 개정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5조의2로 이 내용이 신설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조문에 이게 15조의2로 들어가는 게 맞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별도 조문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16조나 18조 정도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용 보셨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 위치에 대해서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고민을 못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좀, 이건 조문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요.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지금 15조 같은 경우는 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15조의2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15조의2는 신설된 내용으로서 데이터저장소 구축이나 백업체계 구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16조의 공공데이터 제공이라든지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별도로 조문을 만들려면 조문이 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조문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됐는지 해서요.

○ 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냥 원안을 저희가 보고 내용,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큰 틀에서 어디에 들어…….

(「나와서.」하는 위원 있음)

빅데이터과장 이수재입니다. 처음에 검토를 할 때 이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공공데이터, 신미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들은 저희가 갖춰져 있고 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관리하고 장애, 재난 부분에 대한 목적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자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일단은 원안대로 삽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재영 위원 네. 일단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석훈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영 위원 네.

전석훈 의원 일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총 2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공데이터의 저장적인 부분의 위치적인 부분은 15조 다음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5조의2라는 게 15조 다음 하위개념이 아니고요. 15조에다가 16조가 만약에 새롭게 편성이 되면 뒤에 있는 16, 17, 18조들이 다 밀리게 되는 개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15조의2로 법적, 기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저도 이제 그 뒤로 조문이 다 밀릴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으로 분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15조의2 신설된 내용들을 보면 데이터저장소 구축 그다음에 백업체계 구축 등이 들어가는데 저장소나 백업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나요, 이게?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혹시?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장소하고 백업 데이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그렇죠. 비용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전석훈 의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질문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영 위원 네.

전석훈 의원 일단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기를 해야 되는 걸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데이터산업 관련 예산이 다른 사업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공공데이터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 및 저장에 대한 예산 구축은 아직 정확하게 타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추가로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조례에서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죄송하지만 조금 더 스터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터디가 완료되고 그러면 사업 범위라든가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이 필요한 예산항목이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성이 담보가 돼야지 비용추계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라도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국장님, 계속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15조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고 15조의2는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조문에 2가 들어가려고 하면 그 상위 조문하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수당이 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15조의2가 아니라 16조의2 내지는 18조의2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도 조문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던 거고요. 이 부분은 좀 한번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18조의2 뒤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좀 더 부드러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까지 미처 못 보고 내용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이용욱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여기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좀 꼼꼼하게 향후에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18조의2가 더 맞을 것 같고 그 내용이, 체계가 앞에 15조랑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을 15조의2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관련해서 미첨부 근거규정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미첨부 사유에 보면 “데이터저장소, 기본계획, 데이터플랫폼 활용 여부, 공공데이터 범위와 대상 등을 명확히 한 후” 이거는 3조1항1호가 아니고 2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되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에 해당돼야 되는 것이지 이미 다른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미첨부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1억 원 미만 드는 사업인가요, 이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에 대해서는, 18조2항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조항 자체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약간 지금 당장의 의무보다는 사실 사업계획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또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항이 있지만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아직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안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소요비용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성호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데이터저장소 구축이나 백업체계 구축, 제공서비스 구축 이게 연평균 1억 원 미만 드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하게 되면 워낙 또 광범하게, 크게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설비나 이걸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플래닝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은 소액으로 예산이나 범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시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소액으로 실시하실 거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아우트라인이라도 예산을 좀 여기 넣어주셔야지 이게 그냥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석훈 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호 위원 네.

전석훈 의원 공공데이터 산업은 커다란 사업이 하나로 묶여지는 게 아니라 공공데이터 분야 안에 안전 분야, 복지 분야, 플랫폼별로 다르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반의 위치기반서비스를 기초로 할 것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모바일 사업자가, 경기도가 모바일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SK나 LG와 같은 모바일 사업자의 위치기반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오는 역할만 할 수가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크게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별로 각각 다르게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저장의 규모나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1억 원 미만이 드는 사업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그게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추계서를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파악을 좀 해 보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사실은 기존까지, 예를 들어서 아까 ISP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조금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에는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문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나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비용이 확정되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위원장님께 저희 이따가 노동국 통해서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미래성장산업국의 공공데이터 관련 과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

신미숙 위원 들으셨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다른 분하고 얘기하면서 못 들으신 거죠?

○ 위원장 김완규 네.

신미숙 위원 그러시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향후에 이건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이따가 경기도 안전한 건설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논의할 건데 저는 이 시간에 미래성장산업국의 이 관련된 과가 좀 배석해서 같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은 그러면 안전 건설공사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 할 때…….

신미숙 위원 네. 할 때 AI빅데이터산업과장님이 좀 참석하셔서…….

○ 위원장 김완규 같이 참석하는 상태에서?

신미숙 위원 네. 답변을 같이 좀 토론할 때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김완규 오후에 여기 빅데이터 과장님 함께 동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신미숙 위원 네.

고은정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단 제가 정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부분인데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꼭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전석훈 의원 공공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시민들의 이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디벨롭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먼저 아이디어가 나오는 부분이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플랫폼인 직방의 경우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에서 나온 게, 민간에서 먼저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내비게이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공공데이터는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하여튼 전석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이 조례라는 건 법률도 마찬가지로 군더더기 같은 걸 자꾸만 털어내야지 되고 깔끔하게 다듬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보니까 15조 수당에 갑자기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지금 21조 평가 및 포상에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흡수가 돼 있고 녹여들어가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부분이나, 이러면 이 조례가 계속 막 들어오는 거야.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대한 18조는 이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석훈 의원님만 지금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빅데이터 관련한 우리 과장이나 실국에 대한 주무관 부서에서 이건 분명히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집행부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군더더기를 자꾸만 집어넣으면 안 돼. 여기에다가 이거 녹여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전면 개정하면 뭐 어때. 일부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재영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다른 기타 위원님들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이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조례 체계상 완결성을 높이고자 안 “제15조의2”를 “제18조의2”로 수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수정제안이면 지금 기존에 18조의4호 경진대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조문은?

○ 위원장 김완규 경진대회 관련한 부분은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조정 없이 가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18조에 들어간다고요?

(「18조의2.」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이의 계시는 위원님 계세요?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3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수정안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박옥분ㆍ성기황ㆍ최만식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승호ㆍ김철진ㆍ고은정ㆍ이용욱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이동체를 상위법령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및 관련 법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재정의하고, 안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함으로써 실증연구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였으며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저변확대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의2제13호를 신설하여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무인이동체의 접근 기회를 제고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2를 신설하여서 무인이동체 산업 관련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시군, 국내외 기업 등과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선영, 신미숙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무인이동체를 상위법령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과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인이동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고 최근에 알기로는 정책토론회까지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이라는 항을 신설하셨는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도 있고 해서 현재 어떤 부분에서 좀 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막상 조례가 반영이 되면 어떤 부분에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옥 의원 김태희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드론 조례가 정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이라는 이런 조례도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분들에 대한 이런 아니면 장애인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교육을 필요로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의정부에 드론 활용을 이용한 장애인 드론스포츠단이라든가 이런 걸 창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발달장애인들의 드론스포츠대회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에 대한 진로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 네,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집행부에서 국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사회적 약자분들의 생활편의 증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집행부가 계획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김태희 위원 크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기술의 발달은 사실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 같은 경우는 그 포텐셜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본 게 이런 교육 관련된 것도 사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격지, 도서지역 이런 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의약품이라든가 생필품을 배달한다든가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이동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실증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그 답변 중에 아까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을 좀 쓰지 않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욱ㆍ서현옥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재용ㆍ전자영ㆍ박옥분ㆍ성기황ㆍ김태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장민수ㆍ이영봉ㆍ김옥순ㆍ황세주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동규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이성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의 변화, 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소기업, 소공인들을 지원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로 원활히 전환되도록 경기도의 산업 및 노동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노동전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동전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전환 업종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탄소중립, 디지털 산업 관련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기존 고탄소, 노동집약사업 등은 낮은 경쟁력으로 산업이 축소되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의 대응이 어려운 산업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전석훈ㆍ홍원길 의원님 등 3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피해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은 산업 전반에서 발생할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유관 부서 및 공공기관 등의 협업 및 협조를 통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산업구조 전환에 관계되는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선영 의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2월 달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향후 10년 동안 없어질 고위험군, 저위험군 발표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 고위험군에 제조업 공장 근로자들도 사라질 직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관계되는 변화에 대한 것들은 지금 만들어도 좀 늦은 감이 있는 정도의 어떤 조례안이어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비용추계에 관련된 사항 읽어보고 나서 생각보다 경기도가 이 조례안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적게 보여서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4조에 보면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계획에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앞에 정의, 이거를 만든 조례의 목적은 탄소중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계되는 법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들이 이걸 통해서 노동계 쪽의 산업구조에 대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계되는 것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는 겁니까? 장기적인 계획 없이…….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신미숙 위원 네. 장기적인 계획 없이 그냥 각 과에 있는 부분을 취합해 가지고 매년 노동계 쪽에 일정 부분을 접목하겠다는 건지에 대해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노동 기본계획은 5개년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고요, 5년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거기에도 담을 수 있고요. 또 시행계획이라고 해서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시행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고요. 경제실과 다른 부서하고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넣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럼 5년 계획 안에 지금 산업구조 전환에 관계되는 것 중에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전환에 관계되는 거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그건 그거 하고 그 안에서 노동계 쪽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추가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매년 시행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미첨부 사유 잠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1억 2,000 정도만 예상된다고 나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이거는 지금 연구용역비하고 위원회…….

신미숙 위원 5년 계획비는 얼마죠?

○ 노동국장 정구원 8,8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하고 위원회 운영비 합해서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8,800만 원이요? 향후 5년간?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7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합쳐 가지고 8,800입니다. 이게 연구용역비하고 위원회 운영비만 집어넣은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같은 거는 경제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노동국에서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할지 지금 되게 모호해서 자꾸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노동국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으로 퍼지는 겁니까, 아니면 실태를 조사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할 때도 사실은 경제실과 노동국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두 부서 간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된 노동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되 경제실과 같이 협력해서 한다. 사업 분야, 대부분의 사업이 경제실에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소속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되 경제실에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런 방향으로 정리돼서 저희 노동국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사업예산이 작년에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나서도 저희 경노위에 넘어오는 사업들도 있고요, 예산들도 있습니다. 논의되시면 나중에 저희한테도 추가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노동자 전환을 큰 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도 아니고 제정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걸 담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선영 의원님이 또 노동계 쪽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너무나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궁금사항과 또 확인사항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전제는 실효성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노위에서도 동두천, 양주, 포천에 보면 가구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양포동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정부 국비를 확보한 사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두 가지예요. 탄소중립 정책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변을?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전직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산업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저희 노동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전환하는 공동훈련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전환할 때 고용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전환이 잘 되고 있나 분석을 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는지 분석하는 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전직훈련을 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창업 지원 같은 거,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은 경투실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혼재되긴 했습니다만 국비로 할 수 있는 거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구분하셔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투실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원계획 4조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할 수 있으세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이 정도 하려면 또 예산비를 더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정구원 계획 수립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해마다 시행계획하고 하는 거니까 비슷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4조4항에 보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사업주단체. 근데 제9조에 보시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주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법적인 통일이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용어상으로는 저는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 통일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하게 되면 어느……. 사업주로 해야 됩니까, 사용자로 해야 됩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사용자단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사용자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그건 김선영 의원님도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선영 의원 지금 근로기준법상에는 사용자단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재해, 고용정책 기본법에는 “사용주”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노동 정책에서는 사용자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사용자단체로 통일이 되는 게 맞다 하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선영 의원 네.

김태희 위원 그거는 그런 의견이시라면 수정이 좀 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제7조에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충분하게 심의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전에 한 번 더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측하고 협의하신 게 있으십니까, 부서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저희가 검토할 때 추가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현업에 있는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를 잘 활용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협의회랑 협의가 다 됐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저희가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는 아직 거기까지 협의는 안 했지만…….

김태희 위원 아직은 안 됐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저희가 이제…….

김태희 위원 그 소관 조례가 저희 노동국 쪽에 있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하게 가능한 거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오히려 대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대행한다.”라고 더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낫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 노동국장 정구원 할 수 있다 조항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더 낫겠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일단 사전협의가 돼 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그렇다면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조례가 있잖아요.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의 업무에도 지금 이와 관련,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하면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조례에도 이 업무기능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는 큰 틀에서 정해 놓은 거고요. 거기에 실행위원회, 분과위원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노ㆍ사ㆍ민ㆍ정 본 협의회도 있고요, 실행협의회, 분과협의회인데 여기는 분과협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른 조례에 잠깐 소개가 돼 있어요. 제3조 기능에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4개 호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현재 그 조항으로서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따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8조, 마지막입니다.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게 체계상 7조 다음에 8조에 들어와 있잖아요, 교육과 홍보가요. 저는 이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체계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교육과 홍보가 오히려 5조의 실태조사 다음에 온다거나 아니면 노동전환의 지원사업 6조에 어떻게 일부로 좀 들어가야 된다든가. 지금 제7조에는 노동전환 지원위원회를 두셨어요. 그다음에 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해 놨는데 8조에 교육과 홍보가 들어간 게 이게 좀 적절한가, 체계상이요.

○ 노동국장 정구원 체계상에는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는.

김태희 위원 아니, 집행부가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단 실질적으로 그런 의견이면 어디에 수정해서라는 걸 의견을 주셔야죠. 저희가 집행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이건 체계를 좀 더 면밀히 본 다음에, 여기서 당장 어느……. 옮기는 게 적절한가 하는 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를 보면서.

김태희 위원 저희 상임위가 한 건 한 건 하면서 의결도 되는데 좀 촉박한 부분도 있어요, 이런 수정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5조하고 6조 사이에 들어간다든가 6조의 노동전환의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든가, 8조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오는 건 좀 체계상 아닌, 그래서 의견을 일단, 저도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김선영 의원 제가 발언을 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김선영 의원 지금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는 상위법률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상의, 체계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처음에 이게 제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법률이 제정된다고 그러면 좀 한 번씩 저희가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상위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의미에서 하다 보니까는, 작년에 제가 정책토론회를 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좀 그렇게 해서 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를 손을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의원님, 저는 상위법률이 없다는 건 다시 확인을, 들었습니다만 상위법률이 없어서의 체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1개의 조례가 있으면 조례의 통상적인 형태, 예를 들면 목적, 정의 그다음에 어떤 중간에 기능, 책무 그리고 나중에 협력 이런 시스템의 체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제8조 교육 및 홍보가 오히려 4조에 있는 지원계획 쪽으로 가도, 이게 도지사의 책무나 역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률 체계하고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4조 지원계획의 어느 항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6조의 어떤 항으로 들어간다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2개 조문 중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위치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차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단은 우리 김태희 위원님과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양쪽 다 이야기를 잘 들었고.

일단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김태희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다시피 제4조4항의 “사업주단체”를 “사용자단체”로 수정했고요. 통일성을 갖추고요. 안 8조 교육 및 홍보 조항을 기존 안 제4조제2항제6호로 해서 조례의 체계성을 좀 높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의 제9조와 10조가 8조, 9조가 되도록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원 노동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이홍근ㆍ김동영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김영민ㆍ오석규ㆍ김동희ㆍ오준환ㆍ이기형ㆍ고은정ㆍ박세원ㆍ이영봉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김판수ㆍ김진경ㆍ박옥분ㆍ최종현ㆍ서현옥ㆍ김규창 의원 발의)

(15시3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 고은정ㆍ이병길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김종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1만 7,000여 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사고사망자가 연평균 124명이 발생하고 있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경기도 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매년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및 관리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 등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한 안전실태 평가와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전문가 컨설팅, 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배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우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수석전문위원 류우성입니다.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 3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홍근ㆍ김동영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정착ㆍ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건설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한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정의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2조제1ㆍ2ㆍ3호에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호와 3호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을, 2조1호의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1호의 “건설공사”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제2호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 시범운영 시작”이라는 보도자료에 나온 정의를 사용하고 있고. 3호에 “스마트 안전장비”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에 나온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게 상위법에 나온 정의를 사용하는 게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랑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ㆍ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전파법 제2조1항5호 및 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무선안전장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런 말씀한 내용을 좀 더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성호 위원 검토를 추가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지금 정의라는 그 부분 세 가지가 다 틀린데 그러면 여기에 정의를 구체적으로 1개의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온 게 있어요?

이성호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나온 정의를 사용하는 게 체계상으로…….

○ 위원장 김완규 건설…….

이성호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이요.

○ 위원장 김완규 건설기술 진흥법?

이성호 위원 네. 어떤 건 지침에 나오는 정의를 사용하고 어떤 건 또 보도자료에 나온 정의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법에 나온 걸 해야지 체계상 일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 나오는 그 사항은 또 뭐예요?

이성호 위원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제2조 정의조항에서 제2조1호가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쓴 거거든요, 이게.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건설기술 진흥법 안에 정의 부분에 나와 있나요?

이성호 위원 정의 조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62조의3에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무선안전장비와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정의 부분에 대한 부분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 제출을 받고 그 시간에 정회를 좀 갖고 의원님, 일단 지원 조례가 제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정회의 시간을 가져서 한번 이야기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또 건설 분야의 노동안전이라는 부분에 특히 경기도가 사건ㆍ사고도 많고 그런 점에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셔서 나름 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부분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 조례가 또 다른 상임위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넘어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궁금한 사항들도, 저희가 또 이쪽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8,000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신에 추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8억 정도가 추가 필요하다고 20억 원의 예산이 시스템 구축비가 있는데 왜 당시에 이렇게 20억이 아닌 1억 8,000이 반영됐습니까? 이거에 대해 답변을 좀, 어느 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노동국장 정구원입니다. 저희가 당시에 작년에 건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할 때는 총 2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판단했고요. 24억의 4억은 1단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건 작년에 반영이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 20억이 남았는데요. 20억의 예산을 작년에 올렸는데 20억에 대해 상임위까지 20억이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서 1억 8,000만 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사유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속기된 내용이 없습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확인이 안 됩니다.

김태희 위원 해당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셔요?

김종배 의원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김태희 위원 네.

김종배 의원 예산은 하여튼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종배 의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김태희 위원 알지 못하시고요. 현재 그러면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현재 실국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계실 텐데 이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입장을 받으셨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당시 작년에 편성할 때부터 긍정적이기는 한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태희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올라가…….

김태희 위원 예산부서에서의 입장은 일관되게 있다라는 거 말씀하셨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국토부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쉽게도 이게 사업비만 해도 20억 넘고 유지관리비도 한 4억 정도 되는데 도비가 100%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법조문을 만들었습니다만 광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공모가 가능합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사업이 좀 다릅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관리하는 데이터고요.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전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광역…….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 조례안 자료의 관계법령 발췌 건설기술 진흥법하고는 성격이 다르네요, 그렇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정부는 사후에 대한 보조지원 사업이고 우리 이 조례는 사전예방 차원이라는 거죠? 맞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는 저희한테 그런 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스마트 안전장비나 CCTV 같은 안전장비 구입 비용만 지급해 주고 시스템은 저희 광역 단위에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토부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거잖아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건 확인됐고요. 그리고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에 보면 광역은 없고요. 기초단체 시흥시에서 시흥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운영 중인데 기초 단위에서도 시흥시밖에 없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이와 유사한 시스템 구축을 시흥시는 했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시스템은 없고요. 지금 조례만 만든 상태입니다.

김태희 위원 시흥시는 조례만 만들었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흥시도 조례, 저도 법령정보센터에서 보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없는 거네요, 시흥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셔요?

○ 노동국장 정구원 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시군 사업까지 다 같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시흥시는 또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을.

김태희 위원 지금 시흥시의 조례를 보면 6조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시군 단위에서 저희 경기도 조례가 준비가 되면 시흥시 정도만 할 수 있는 겁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시군도 같이 이렇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시스템이 한 20억 되는데요. 이런 시스템 업체가 국내에 한 몇 개 정도가 가능합니까, 구축할 수 있는 데가? 아셔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정확하게 파악이 사실 안 돼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그렇게 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답변하는 과정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더 책임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노동국장 정구원 그건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담당 과장도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시흥시에 이런 조례는 있습니다만 광역 단위도 없고 시군 단위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담보를 할 수 있죠?

○ 노동국장 정구원 현재 저희가 노동안전지킴이 산업현장을 관리하는 현황을 보면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착공하면 시군의 착공계를 받아서 현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아는 게 아니고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한 자료가. 그런 상태에서 그냥 점검하는 게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이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공사현장을 어느 시군에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어느 되고 있고 어디가 위험 되는지 하나의 디지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디지털을 해야지만이 계획적인 점검이나 예방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 시스템 구축은 공공과 민간 다 포함됩니까? 경기도 내에?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공공, 민간 다 포함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우선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산업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계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고요. 이런 조례를 만드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다가 지금 노동국 쪽의 조례를 몇 가지 더 찾아봤는데요.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이거랑 되게 유사한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1조 정의 부분에 산업재해에 건설 쪽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무 중에 매년 산업재해 예방 및 실행계획에서도 건설 관련해서 한 꼭지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현재까지 계획 운영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게 사업이 어떤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해마다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건설공사는 따로, 워낙 건설공사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건설공사만 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저희가 104명을 31개 시군에 2인 1개 조로 현장에 가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미숙 위원 작년 행감 때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한 꼭지가 실제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그리고 노동안전지킴이를 질문했을 때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 대답한 것 중에 산업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노동안전지킴이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쉽지 않다는 말씀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프로젝트에 기본 데이터값을 입력해야 되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되시는 곳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도 거의 2만 개가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나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입력해야 되죠? 담당, 그 건설현장에서 입력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지금 근로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없어서 그걸 강제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사 관계자한테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협조 차원에서요. 그리고 시군 공무원을 통해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시군 공무원이,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그걸 조사하고 권한하고 입력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킴이와 그다음에 시군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아니, 시군은 이제…….

신미숙 위원 관리감독권은 실제로 저희가 현장 안에 있는, 뭐죠? 감리에다가 위임되고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값들은 저희가 어떤 항목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공사현장 세부정보는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나 감리자들이 입력할 거예요. 입력하게 하고,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서는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계도 받고 준공검사도 하고 이런 인허가 단계에서 저희가 해당 공사의 협조받을 수 있도록 현장별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군을 통해서. 인허가 단계가 있으니까요.

신미숙 위원 그러면 기본의 데이터들은, 모든 건설현장들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따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도 각 시는 그 기본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성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근데 이제 그…….

신미숙 위원 예산추계에 보면, 제가 좀 전에 공공데이터과도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정밀한 부분이라고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기존의 사례가, 좀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처럼 시흥시뿐이 없어서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값까지 입력해야 됩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 현재 우리가 DB시스템이 없거든요. 현재는 장부나 이런 수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DB를 만들게 되면 착공날짜, 이 공사기간은 언제고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일정 부분 제가 다 인지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넘어가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책무에 보면 경기도지사의 책무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관리하고요. 두 번째 안전문화의 정착ㆍ확산을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이 부분보다는 주로 구축에 관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두, 지금 기본계획과 책무 중에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어떤 것들이 기본계획에, 책무사항이 들어갔습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미숙 위원 네. 3조에 책무가 있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신미숙 위원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안전 관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안전문화 정착ㆍ확산을 위해 필요한 시책으로 돼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에는 주로 안전관리시스템, 좀 전에 말한 대로 각 공정별로 입력하는 입력값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스템 구축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구축한 상황에서 이 사항들을 반영시킬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이제 시스템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종합적인 계획에는 아까 말한 산업재해를, 위험요소 같은 것을 발굴할 수 있는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점검하고 예방활동하고 이 시스템에 담고 그리고 그게 잘 되었는지, 현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이 기본계획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산업안전재해법, 중대재해 처벌법 그런 법으로도 지금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경기도가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노동국장 정구원 네, 그것도 있고요. 또 아까 말한 건설안전시스템이 디지털화 돼야지만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산업안전지킴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화된다는 부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지킴이분들은 공공데이터……. 공공성이잖아요, 안전지킴이분들은. 그러면 혹시 공공데이터 부분에 안전지킴이들은 어떤 역할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현장만 방문하고 갔다 오시면 그 데이터들은 어떻게 정리되죠?

○ 노동국장 정구원 지금은 일지대장 형태로 돼 있고요. 그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각 현장에서 일지 작성하고 점검하고 이런 대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안전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종배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위원장님?

김종배 의원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이걸 시스템 구축해서, 같이 이거를 시스템적으로다가 해서 사고를 줄이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김종배 의원 네, 그렇습니다.

서현옥 위원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법적 구속력이라든가 이런 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어떻게 현장의 관리자라든가 감리라든가 현장소장이 이걸 입력을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고자 한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건 혹시 남아 있나요?

김종배 의원 제가 프로그램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입력되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공사현황이나 점검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할 수 있고…….

서현옥 위원 모니터링을 그러면 어떤 현장에 어떤 시스템적으로다가 그분들이 입력해 주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배 의원 그렇죠.

서현옥 위원 근데 이제 현장 상황이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그 공정,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공정률 가지고 안전에 대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거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종배 의원 그렇죠. 거의 우리가 현장에서 올리는 자료만 보고 했는데 이건 현장에서 직접 입력을 해 주면 총괄하는 모니터링에서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아까 현장에서 관리자들이라든가 감리라든가 현장소장이 그걸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입력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게 있냐고 여쭤봤을 때 전혀 그런 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게 구축이 됐을 때 민간에서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공공에서 발주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시스템 사용 허가조건을 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인허가 할 때 또 공사 계약할 때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관리가 더 쉬워지겠죠, 이게 의무화가 되면 하게 되니까. 현재는 그게 되어 있지 않지만 시스템을 만들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이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는 아까 앞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하면서 시흥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가 6월 8일 날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정돼서. 혹시 인천시에서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나요?

○ 노동국장 정구원 저희가 조례 올라올 때 다 광역 단위 조사를 했는데 없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고은정 위원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요, 6월 3일 날 시행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례에서 명시되는 부분들이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천시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고 실태조사 이런 건 똑같고요. 자문단까지 이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제기되어 온 것 플러스 다른 지자체에, 지금 아마 이게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상임위에서 상정을 안 해서 그 사이에 인천은 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외에 제가 지금 법제처 찾아가서 쭉 보니까 안전한 건설환경을 위해서 우리처럼 건설안전도우미인지 어쩐지 제가 다른 건 다 못 찾아봤지만 일단 인천광역시가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인천광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 조례가 제정됐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인천광역시가 먼저 제정됐으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사례 지금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있습니다만 인천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 주셔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어떻게 시스템이나 유지와 실질적으로 현장에까지 지금 보급이 돼서 실현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의견을 좀 드리면 이게 아까도 공공기관 포함해서 민간에 1만 7,000여 개를 해서 입력하게끔 한다는 게 권한도 없으시면서, 아까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안전과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도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을 말씀하셔서 권고까지만 했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말씀을 답변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노동국장님도 민간이 다, 소장이나 그런 분이 입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이면 법률로 해 가지고 이게 당연하게 의무조항이 돼야지 누구에게 맡기고 하고 안 하는 걸 자율권이라 한다면, 이 시스템의 한 번 구축비용이 20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될까라는 점에서는, 건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규제예요. 그나마 조금 줄이신다면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데 시군하고 협조되셔 가지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민간까지 적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공무원적 사고방식, 탁상에 대한 부분들. 관련 업계의 입장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정구원 네, 몇 차례 간담회를 했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내용 주세요.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민간 기업의 입장을 주시고. 저는 이 사업을 정말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신다면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한번 이 시스템 구축을 1개 시에 해 가지고 시범을 해 보셔요. 그렇게 해서 경기 31개 시군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셔 가지고 해서 시행착오 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조금 더디게 가시더라도 1개 시군의 수요를 한번 받으셔서 그 정도 단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고 나서, 이 안전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예산의 문제나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오나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는 늦게 가시더라도 제대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던 우리 김종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많은 의견이 오고 갔고 그 의견을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회의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조례안에 다시 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언했던 모든 위원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위법률과의 적합성을 고민한 조례안의 정의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안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 및 기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 만들기 지원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호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0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과 사회ㆍ환경적 가치를 확산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였고 주사무소를 구청사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으로 전환하여 출연예산을 절감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대상 공유재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청사 구관 3층 650㎡로 사용기간은 도의회 동의 후 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재산을 사용하다가 구청사 활용계획이 확정되어 사회적경제원의 사무공간 이전 시 무상사용을 위한 행정절차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무상사용에 동의해 주시면 유상사용 시 소요되는 연간 약 9,000만 원의 출연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쪽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사회적경제원이 안정적인 조직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여 본연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김완규 석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종훈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잠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 게 좀 있어서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사 제2별관 이전계획 확정은 언제쯤 예정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구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사회혁신 거점공간으로 재조성하려는 계획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도의 재산이 오랜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재 활용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먼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2별관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 하반기쯤 착공을 하고 착공한 뒤에 다른 공간 사용계획과 함께 제2별관의 어느 공간을 사용할지를 최종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2024년 하반기 착공?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고 그 이후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8.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6시3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요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소관 4건, 미래성장산업국 4건, 사회적경제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산업기술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유출방지 업무협약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제투자실장 이희준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협약 4건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산업기술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유출방지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난 5월 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중소기업의 산업기술보안 역량 강화 및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정보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출기업협회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국정원의 산업보안 관련 기술보호 교육, 보안관리시스템 진단 및 컨설팅 등을 도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협약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본 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도내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국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중소기업 산업기술보안 역량강화와 기술유출 방지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이희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남경순입니다. 경기 반도체 인재양성 산ㆍ학ㆍ연ㆍ관 공동협약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신문에 왈가왈부한 거 아시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이게 MOU 체결하고 이러는 걸 우리 위원들이 꼭 신문을 접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거 한다면 위원장님을 오시라 그러든지 아니면 위원님 중에 안 바쁘신 분이 오셔서, 협약서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 소관에 대한 거를 좀,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일단 보고하고 우리가 협약서 쓸 자격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상임위에서 하는 걸 꼭 이런 걸 신문 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러한 걸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한 그런 걸 해서, 제가 먼저 다른 분이 와서 보고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실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꼭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협약은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했던 행사인데요.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도 협약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고 왔을 때는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건 아시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정확하게 저도 기사 보고 알았고요.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은 미래성장국 쪽에서 총괄을 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뒤늦,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걸 보고한다는, 먼저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고한다는 개념보다는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전에 보고한 내용이니까 이거 빨리 숙지하시고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도와드릴 거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꼭 이럴 때만 와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걸 꼭 우리가 신문에서 보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 제4차 확대 실행계획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기도-브리티시컬럼비아주 간 제4차 확대 실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도담소에서 경기도 자매결연 도시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와 제4차 확대 실행계획을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08년도에 자매결연을 했고요. 기존 실행계획을 통해서 통상 촉진 및 경제교류, 재난대응 및 안전, 교육 및 노동 등 5개 분야에서 협력해 왔는데 이번에 BC주 수상이 도 방문을 계기로 해서 협력 분야를 기후위기 대응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주요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 교류 활성화로 청정기술의 중요성 인식,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청정 미래로의 전환 촉진입니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행사 상호 참가 및 기후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 국제협력을 통해 선제적으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간 제4차 확대 실행계획 보고)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2022년 2월 15일 날 이게 처음 업무협약이 체결되신 거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 보시면 업무협약 내용에 보면 다섯 번째가 교육 및 노동인데 협약서에 보면 양 지역 간 노동정책 세미나 등 노동 분야 교류 촉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협약서 내용이에요. 2022년 이 협약서 체결하신 이후에 노동정책 세미나나 노동 분야 교류사업을 하신 게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구체적으로 세미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부분 부분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 교류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파견이 나가 있는데요. 이 건 관련해서 따로 별도의 세미나 한 것들은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거 하지도 않는 거 왜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 건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BC주랑 서로 상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있지만 이전까지는 없었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없습니다.

이용호 위원 추진계획이 세워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의회랑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트비아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안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라트비아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라트비아 경제부와 경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본 협력을 통해 라트비아와 경제, 기술, 친환경 분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스타트업 분야에서 상호지원체계 강화 및 상호 활동을 지원하고 수처리 및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정보 공유 및 유관기관을 연결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디지털 전환 및 ESG 분야에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과 관련된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라트비아가 도내 기술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라트비아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안) 보고)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요.

○ 위원장 김완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거수로…….

남경순 위원 실장님…….

○ 위원장 김완규 잠깐, 이재영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이재영 위원님.

남경순 위원 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면 저희가 이렇게 양해각서 체결이라든지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 없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전보고가 있고 사후보고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걸 보니까요. 이게 회기가 잡히면 회기 기간에 맞춰서 그냥 보고를 아마 하시는 걸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메일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약속을 잡으셔서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하는 체계를 만드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는 실장님 권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직 7월 13일이잖아요. 그러면 혹시 지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위원장님이 참석하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으시면 좀 의견을 내셔서 지사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번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7월 13일이면 아직 우리 7월 달 회기 전이니까 한번 실장님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는 게 어떤가 해서. 어떻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여기 라트비아 관련에 기대효과에 보면 도내 기술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 테스트베드 역할 기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GBC의 예산을 저희가 올해 확충을 해 줬드랬지 않았습니까? 대면으로 하는 데랑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혹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거는 GBC와는 직접 연관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태희 위원 상관이 없는 거고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 GBC 관련해서 한번 추진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사전ㆍ사후와 관련한 부분은 MOU 협약, 조약이 또 있잖아요, 경기도. 그거 맞춰서 사전과 사후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동의가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협약서에도 의회의 동일한 표현을 명시하셔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는 반드시 명기 및 의회에 거쳐야 되는 거 맞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실기하지 말아주시고요. 최대한 의회에도 사전보고를 해 주시면, 시점은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요청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안에 대해 이희준 경제투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8쪽입니다. 경기도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사업의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하나은행에서 사업 실행 및 관리하는 내용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서 도내 25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마이너스 대출과 수시입출식 특별예금이 결합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이용자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비교적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과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수시입출금 예금을 매년 연장하는 형태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이 시행되면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안))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신미숙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경기도가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신미숙 위원 청년이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청년이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어느 정도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손실된 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5%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 손실된 보전에 대해서는 원금을 다 보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3개월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그 안에서 구별해서 하시는 거죠?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게 마이너스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쓰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다 쓰고 나서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최장 10년이면 매년 은행에서 해당 당사자하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나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못 갚고 있는 상태면 당연히 연장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500인데 마이너스 100이나 마이너스 200이 된 상황이라면 해당 은행에서 심사를 통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업무협약서라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마이너스통장이라는 개념이 실제 1년 단위는 아니거든요. 심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은행에서 청년,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나이대가 10년이다 보니까 34살이 넘어가는데 34살 때 개설을 해도 10년간 보증을 해 주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고드렸지만서도 향후 계획에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데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3~4개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른 사례를 살펴보니까 그 나이대에 들어와서도 그 사업기간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까지는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해 갖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양한 사례를 파악하고 은행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실제로 사금융으로 빠지는 청년 부류가 많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다양한 안전 정책은 좋은데 또 다른 문제점도 분명히 저희가 알고 있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건실,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는 되게 애매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역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는 과정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경노위하고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중간중간에 체크해서 상임위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많이 언급이 됐고 또 청년들에 대한 지원 방책의 하나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 보고죠, 보고. 지금 업무협약은.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사전보고에 해당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죠, 사전보고죠?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후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언제쯤 올릴 예정이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이게 지금 업무협약 조례에 따르면, 저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르면 아까 사전보고, 사후보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산이 따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전보고를 하게 돼 있고 사전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에 보고한 후에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조례에 보면 제6조의2항에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의 경우는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7월? 9월?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그건 상임위에 지금……. 저도 조항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태희 위원 이게 상임위만 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상임위에 보고까지 끝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의결해야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에 사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재정적 의무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사후보고를 해도 조례상은 되는데 지금 남경순 위원님이랑 이재영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래도 미리 메일링이나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이 건은 상임위 보고로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의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상임위 의결을.

○ 경제투자실장 이희준 지금 조례상에는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오늘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한번 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 의무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든 본회의든 의결의 형태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님들도. 그래서 이게 이 형태로 끝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되는지 그건 확인을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게임산업 육성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먼저 늘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협약 건들에 대한 사후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 게임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1일 도내 게임기업 네오위즈, NHN 그다음에 한국게임개발자협회,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도내 게임산업 발전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게임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최근 저성장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대중소기업 간 게임시장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국내 게임 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고 우수한 게임산업 인재 양성을 통해 관련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게임 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능성 게임 제작 및 게임 순기능 확산을 위한 협력, 게임산업 저변 강화를 위한 교육콘텐츠 확산 등 도내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도내 게임 스타트업을 육성 지원하고 게임산업 발전과 게임의 순기능을 확산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게임산업 육성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업중심대학 사업추진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음은 유인물 6쪽 창업중심대학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0일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우수기술 창업기업 발굴 보육으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년간 국비 383억 원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공모사업에 성균관대학교, 경기도, 수원시가 함께 신청하여 지난 2월 28일 선정됨에 따라 창업지원 유관기관 간 상호 협력하여 도내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기업 선발, 사업화 지원, 교육 역량 진단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연결 및 교류 등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성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간 협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성공적인 사업 성과와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창업중심대학 사업추진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특히 여기 저희 도청 중심지 입장에서는 수원의 성균관대학교가 이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을 마련하는 건데요. 작년에 행감 하다 보니까 융기원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없어지려다가 저희 경노위에서 그 부분을 살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 예전에는 그 부분들이 되게 애매했다면 조금 이제 MOU 체결한 부분에서는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게 훨씬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제안드리는데요. 이건 제가 두 가지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융기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청년이나 스타트나 아니면 이쪽 분야와 연관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융기원 사업들이 청년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저희가 사실 미처 못한 걸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업중심대학은 아무래도 국가 과제로서 사실은 약간의 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도 뭐 사례를 되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안산의 에리카 같은 경우에 산학 간 협력 부분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대학이 안고 있는 이점적인 부분이 많죠. 인재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은 이왕 MOU 맺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융기원의 산업의 다양성에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부의 창업중심대학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408억 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이 중에 382억 원이 6개 권역에 대해서 분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 여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한 학교당 5년에 통틀어서 국비가 383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학교당 1년에 한 80억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영 위원 그럼 성균관대에 지금 5년 동안 380억이, 408억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대표성을 띠고서 수도권 전체의 창업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실제 돈은 그쪽으로 지원되지만 사실 벤처기업들한테 많이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도권 권역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가 선정이 돼서, 성균관대가 서울캠퍼스하고 수원에도 캠퍼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이 2개 캠퍼스에 다 똑같이 지원되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입니다. 경기 수원캠퍼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재영 위원 네, 경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작년에 한양대 서울캠퍼스가 선정이 됐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경기도의 성균관대가 추가선정이 된 겁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425개 창업기업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창업기업은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일단은 1안을 그때 사업계획을 만든 후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서요, 지금은 86개 업체까지 추려져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27년까지는 이제 계속 425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러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음은 유인물 9쪽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2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 등 도내 3개 대학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7개 기업, 총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경기도,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수행하고 도내 반도체 인력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반도체 공공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강사 지원,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 대학 간 학사제도 교류 등 도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하여 경기도, 교육계, 산업계, 연구기관 간 상호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도내 반도체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반도체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도 반도체 인재양성 산·학·연·관 공동 협약)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지금 현재 산ㆍ학ㆍ연ㆍ관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하신 걸 보면 회사들도 있는데요. 우선 경기도가 돈을 내고 대학이 인재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사인하신 이 회사들이 양성된 인재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예상하기에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부 기업들이. 그런데 확정적으로 딱 지정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일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인력들은 소부장 업체에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걸로, 특히 이번에 사인한 업체들이 많이 영입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 업체들은, 참여업체들은 두 가지 기능이 크게 사전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강사 지원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교육을 해 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업체들은 현장실습할 때 같이 지원을 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사후적으로 그중에서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영입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다른 거는 아니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신미숙 위원 경기도도 회사도. 근데 누군가는 시간을 써서 공부를 하죠. 저희가 지금은 반도체가 불황입니다. 그러면 4년 전에, 5년 전에, 6년 전에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돈을 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가 돈을 내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MOU를 맺고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실제로 거기를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이쪽 이쪽 관련돼서 취직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근데 국장님 말로는 그 부분은 협약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경기도는 돈을 내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등학생들 연 120명 정도 이렇게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 같은 데는 1년에 한 800명~1,000명 가까이 고등학생들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를 통해서 교육받은 업체들의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한 지위에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또 실제로 장비업체들, 이번에 교육과정 중에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교육이 심화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업체들도 꽤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교육과정 중에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공동으로 협약하신 기업 이외의 부분들도 반도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이왕이면 이런 걸 통해서 키워진 학생들이라든지 졸업하신 미래의 대한민국의 기둥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좀 더 회사분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 과정에 사실은 기업체들 같이 참여를 시킨 겁니다. 약간…….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에 대해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음은 유인물 12쪽,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에 서울시 등 11개 지자체, SK하이닉스 등 7개 기업 그다음에 제로쿨투어 등 7개 운수사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수소버스 보급률 제고를 위한 환경부의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수소버스 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통근용 내연기관 버스를 수소버스로 2026년도까지 전국적으로 2,000대 이상 전환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약기관별로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본 협약을 통한 수소버스 확대 보급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이행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 신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경제투자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사후보고로 돼 있고 5월 4일, 5월 10일, 5월 11일 이런 식으로 아마 협약이 다 맺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회기가 비회기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메일링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인지가 될 수 있게끔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보고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시면 2023년에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의 목표가 올해 92대입니다. 맞죠? 그런데 성남 10대, 평택 2대, 이천이 80 이렇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버스 구매 보조는,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올해 92대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은 올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추가 요청드리는 이런 방안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 봐가면서 조금 저희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실히 요청을 내부보고를 할 생각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이쪽에 환경부에서 급하게 요청을 한 게 있어서 일단은 예산에 대한 구속력 없이 노력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이나 평택, 이천 해서 기초정부에서는 했는데 통근버스 운행이나 이런 부분은 경기도가 가장 많을 텐데요. 경기도가 어떻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기초정부에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은 지금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올해 잡혀 있는 건 없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실제로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니, 업무협약서에 보면 기관의 역할이 각기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는 업무협약에 왜 서명을 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전반적으로 버스 관련해서는 전기버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기버스를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산 버스보다는 중국산 버스 해서 사실은 정부가 친환경을 유도하는 건 좋은데 산업적 측면에서는 좀 우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가격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수소버스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적 취지를 저희가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협약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에 대한 지원이나 기초정부나, 그러니까 국비 지원은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국비는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평택하고 성남하고 특히 이천은 자체 기초정부에서 예산 부담을 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국비하고 기초정부하고 시군비하고만 매칭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과거에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비가. 근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때는 수요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좀 작았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지자체에도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어느 정도 비율로 보조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지난 5월 4일 날 어떻든 업무협약을 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026년까지 경기도에 400대 이상을 수소 통근버스로 전환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기초정부는 어떻게 할 거고 국비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국비, 도비 그다음에 기초정부에 대한 부분하고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 한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또 워낙 그것보다 가격이 비싼 상황이어서 그런데 거기에 비례하게 지원하기에는 또 재정적으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버스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적정 비율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 사이에서 지원하는 수준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는 수소버스로 전환 안 합니까? 통근버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 저희 통근버스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추진사항에 대해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국 소관 주요현안은 총 1건입니다. 보고자료 1쪽 경기도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1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구청사 의회동 1층에 조성을 추진 중이었으나 22년 10월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설계비 2,000만 원 집행을 제외한 4억 3,000만 원을 경기도 일반회계로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도, 공공기관, 시군 대상 대체부지를 모색하여 시흥프리미엄아웃렛에 위치한 시흥꿈상회의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행안부, 시흥시, 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하여 대형 유통매장 내에 사회적가치 생산품 매장을 조성해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계획입니다. 조성위치는 시흥프리미엄아웃렛 3층에 위치한 시흥꿈상회로 크기는 약 80평이며 신세계와 시흥시 간 10년간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임대 중입니다. 조성예산은 특별교부세 4억 3,000만 원으로 운영비는 시흥시에서 매년 1억 원씩 부담 중에 있습니다. 시흥프리미엄아웃렛은 연 매출 3,200억, 이용객 약 200만 명으로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조성 후에는 사회적가치 제품, 중소기업ㆍ청년기업 제품과 함께 공동으로 판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기존 장소에서 변경된 장소에 대한 행안부 승인을 거쳐 예산반영 후 조성, 24년 초 개장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주요현안 1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 「경기도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추진사항)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좀 하나,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16년 6월에 10년간 무상임대차계약을 하셨으면 26년까지잖아요, 25년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왜 다시 이렇게 장소 변경을 하는 거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간략한 자료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구 의회동 건물에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 공모해서 저희가 이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구 의회동을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키로 함에 따라 대체부지를 물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체부지로 찾은 게 시흥꿈나무상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흥꿈나무상회는 신세계와 시흥시 간 10년간 무상사용 계약을 맺었고 그 무상사용 계약기간은 26년에 끝납니다.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의 의무 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그래서 시흥시와 신세계 간에 지금 아직 잔여기간이 3년쯤 남아 있기 때문에 3년 지난 뒤에는 다시 이제 계약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관해서는 지금 3자 간에, 경기도와 시흥시 간에 이야기를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이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 있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안 돼 있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아니, 16년 6월서부터 10년 무상임대차계약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은 이 사회적기업 제품의 유통지원센터가 아니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유통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시흥꿈나무상회는 현재는 중소기업 제품, 청년기업 제품을 유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공간에 이 자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소개하고 체험하고 판매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는…….

김태희 위원 공간은 지금 같은 곳이에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같은 곳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같은 곳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김태희 위원 4억 5,000을 특교를 받으셨고 그 4억 5,000을 리모델링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장소 변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모에 의해서 그럴 계획을 내서 받았을 때는 구청사 의회동에 조성을 하겠다고…….

김태희 위원 이전하실 계획을 하신 거였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했었고. 그런데 그 공간이 이제 사회혁신복합센터가 됨으로써 저희가 대체공간을 찾다가 현재 중소기업 제품 유통공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시흥꿈상회가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곳을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서 행안부와 현재 논의를 해야 됩니다. 행안부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간에?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김태희 위원 그거를 다시, 취지…….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현재…….

김태희 위원 현재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새로 안 구하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현재 있는 공간은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와는 관계없는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하는 그런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입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어떻든 지금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가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든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1년도 6월 17일 날 특교세 4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22년도 그냥 내내 가만히 있다가 구청사가 10월 19일 날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결론적으로 대체부지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사업을 중단하고 특교세를 일반회계로 반납했다가 지금 다시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이 선정된 게 21년 6월인데 그러면 1년이 넘고 해서 1년 4개월, 그러니까 한 16개월~18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왜 사회혁신복합센터로 단지를 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그때까지는 그럼 추진을 안 했던 거였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21년 6월 선정 당시에는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이 논의되기 전이어서 저희가 구의회동이 신의회로 이사하게 되면 그 공간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진행하다가 작년 10월에 구의회동은 사회혁신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때 다시 그러면, 그때까지는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계까지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다른 사용계획이 결정되면서 저희는 대체부지를 찾는 작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작업 속도를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내어서 귀중한 자금이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유통을 지원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철저히 사업을 관리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회적기업들의 유통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예산을 21년 6월 17일 날 했으면 신속하게 센터를 조성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1년이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뒤늦게 24년도 6월까지 해서 3년이라는 기간이라서 너무 늦게 시작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4억 3,000이 반납됐던 부분을 다 시설비로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설비만 갖추면 되는 건가요? 운영비는 시흥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자금 자체는 시설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사회적기업 제품들이나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적절한 수익을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흥시에서는 현재 시흥꿈상회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연간 1억 원 가까운 돈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좀 그런 게 시흥꿈상회 뒤에 보면 이렇게 위치는 나와 있는데요. 시흥꿈상회 지금 현재 있는 배치도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로 들어섰을 때의 배치도를 같이 좀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위원님께, 시흥꿈상회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김선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그 꿈상회 매장 위치는 그대로이고 그 매장 안의 인테리어나 제품을 두는 그런 공간들에 변화를 둘 계획이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흥꿈상회의 현재 배치현황하고 새로 센터로 개소할 때의 배치계획을 달라는 부분입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는 뒤에 걸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사전에 안 했냐가 아니고요. 왜 시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제품이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타 광역 지자체에서…….

신미숙 위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냥 짧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좀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희가 시흥꿈상회를 적절한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신미숙 위원 시흥프리미엄아웃렛 3층에 2016년부터 지금 운영 중이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지금 비슷한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 중이십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그 프리미엄아웃렛 3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출현황들 다 갖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1층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3층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득이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최소한의 손실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혹시 추가로 여기다가 더 많은, 그러니까 이게 상가의 과포화 상태인 신도시들이 되게 많아서 입점하는 회사들이 동종업계와 경쟁 상태의 상황에서 실제로는 망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저희 자료를 받았는데 하루 매출현황과 그다음에 1년의 매출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시가 한 1억 가까이 돈을 주면서 실제로 손실 부분들은 어느 정도 메꾸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경기도 돈이 최소한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규모 정도의 어떤 부분을 추가로 해서, 그럼 매출이 이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현재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4억 3,000만 원 이외의 추가운영비 지원에 관한 계획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다만 이 금액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 인테리어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다른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많은 사업도 진행하고…….

신미숙 위원 근데 여기에 그게 없다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 기존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의 판매처를 한 군데 몰아놔서 이득 볼 수도 있는데 다양해지면 도시가 시흥시 하나 말고도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무상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꼭 시흥시여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약간 우려 섞인 생각을 가져서 자꾸 질문드리는 겁니다. 1층도 아니고 3층에 지금 현재 매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 기업들을 확장할 계획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여기다 밀어 넣는 거거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시흥꿈상회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 전문 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겁니다.

신미숙 위원 사회적기업 제품들이 일반인을 끌어들일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것들은 실제로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판매처들을 다양화해서 타 시에다가 비슷한 금액을 더 넣는다면 시흥시에 있는 사회적기업들도 다른 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들이 확보되거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위원님 귀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저희가 꼭 시흥시에, 지금 이 사업은 어느 한 곳을 정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지역에도 사회적경제 제품들이 좀 더 많은 소비자와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보고 있으면, 아직 실제로 3년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약기간은 5년이고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임대료 부분도 어느 정도 경기도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약간은 두 가지 사항이 좀 더, 보고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려 섞입니다. 이건 차후에 예산심의 때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이게 이제 10년 무상임대잖아요. 그나마 이제 행안부와 장소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두협의가 완료됐다는 점,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사를 하고 개장하면 내년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은 기간이 2년 정도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시흥시는 그렇다 치고 신세계하고 향후 더 추가로, 추가기간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논의가 있습니까?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가 지금 신세계하고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요. 시흥시와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 시흥시가 신세계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담보가 돼야지. 상식적으로 다 지어놓고, 2년 남았잖아요. 4억 들이잖아요, 리모델링을. 근데 관이 아니라 신세계는 민간이잖아요. 이게 행안부도 중요하지만, 사용 가능하냐라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신세계의 입장을, 그게 기본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 유상으로 한다고 하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임대를 종결한다고 하면 결국은 이거 이사 가셔야 되잖아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오늘 이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신세계나 시흥시나 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다 협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신세계랑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우려하신 부분도 잘 유념해서…….

김태희 위원 네, 그 부분에서만큼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삼자 간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정돼 있는 기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법적인 구속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4억을 또 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다음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에 대해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체결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도청에서 경기도와 평택시 그리고 현대모비스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서현옥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모비스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평택 포승지구 4만 7,892㎡ 부지에 1,540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모듈 생산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인근 화성에 위치한 완성차 공장 대응용 생산시설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 전략에 따른 픽업트럭 및 목적기반용 차량용 모듈공장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협약내용은 경기도와 평택시는 행정지원과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현대모비스는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및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번 협약으로 전기차 신산업 전환에 따른 첨단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 및 완성차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투자협약 체결보고)


○ 부위원장 고은정 신낭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경제자유구역청까지 현안보고에 대한 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오늘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고요. 제가 놓쳤는데요. 9항이…….

(「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제가 아까 사회적경제원 현안보고하면서 업무보고까지 같이 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판단 실수인데요. 잠깐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의 건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3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혁신 경제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처음으로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민석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유진 임팩트성장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ESG파트너십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준규 혼합금융투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정현 사회적가치확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렇게 사업부에는 4개의 팀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남승연 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주이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대외협력을 담당하게 되는 혁신담당관입니다. 이성빈 혁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들, 변경된 사항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되고 이후에 1~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에 관리자와 경력직 그리고 신입사원, 전부 38명의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총 160억 6,880만 원으로 출연금사업 152억 5,680만 원, 경기도 대행사업 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조직ㆍ인력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의 조직 구성은 1본부 4팀 1실 1센터 1담당관이며, 인력현황은 45명 정원에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직원 채용 추진 경과입니다. 사회적경제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개채용과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관리자 8명, 실무인력 29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본부 채용에 우선순위를 두어 채용을 진행하였으며, 3분기 내에 미채용 인력 7명 중 일반직 3명, 연구원 1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개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 15쪽 사회혁신경제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를 발굴하고 경기도 난제별 임팩트 테마별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발굴된 우수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투자를 연계하는 가칭 소셜임팩트 IR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공 선배기업 멘토 매칭사업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17쪽 협동조합 성장 지원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의 지속 성장 및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교육, 컨설팅 등의 세부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고도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화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남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가 비활성화된 북부권역 및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화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 북부권역에 장점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사회환경 난제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사회환경 난제라는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기업, 공공기관, 사회혁신 경제조직 간의 역할과 기능 협력, 조직 간 협업을 통해 혁신 아이디어와 사업화로 사회환경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3쪽 사회혁신경제 ESG 마켓플레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기업, 공공기관, 사회혁신 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경기ESG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ESG 및 난제 해결 사례 공유, 전문가 포럼, ESG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ESG와 사회혁신경제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혁신 경제조직에 도움이 되는 공공기관 ESG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공기관별 ESG 요구사항에 맞는 사회혁신 조직을 매칭하여 ESG경영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기도 소셜임팩트펀드 조성입니다. 소셜임팩트펀드는 저희 경기도가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우수 사회혁신 경제기업에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성장을 위한 투자 유치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투자 마중물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혁신 조직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경기도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자 규모는 50억으로 200억 내외의 펀드를 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을 투자 대상으로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경기도 소재 7년 이내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대상으로는 도내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지역혁신 및 ESG 연계 등 사회적가치 지향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혁신 경제조직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쪽 R&D 기반의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을 통해 투자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성장 잠재력과 신사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 실증, 시제품 제작, 기술 ESG 매칭 등 R&D 사업화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내 사회적기업 등 사회경제 조직의 기술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을 통해서 민간 투자시장 진입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도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경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도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 관리자 그리고 이를 돕는 컨설턴트 및 중간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세대인 청소년, 청년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탐방, 지구를 구하는 아이디어 공유캠프 등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도민을 위해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정책연구 사업입니다. 광역 전문기관으로서 기초자료 조사와 성과분석, 정책개발 및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관련 기초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 도민 체감도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작은연구 지원사업, 연구결과의 공유 확산을 위한 정책 세미나 및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의 대행사업으로 마을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경영 지원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크게 마을기업 진입, 생애주기별 성장 지원, 특화 지원, 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1페이지 사회적경제원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비 교부로 인해 기관 자체 추경사업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인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편성 예산으로 8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모든 임직원은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적경제원)


○ 위원장 김완규 유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 시간은 5분을 드리고 보충 및 추가질의 답변 시간을 합쳐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분 안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우선 조직을 꾸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 중간에 업무보고 내용들은 차근차근히 사회적경제원하고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볼 거고요. 우선은 조직 관련해서 이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어떤 역할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저희 사회적경제원의 가장 큰, 가장 상위의 의사결정기구가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 대한 모든 운영과 진행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있으면 이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몇 분이 계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45페이지를 보시면…….

신미숙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열두 분이 계십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이사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신 건가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맞습니다. 지난번 원장 뽑을 때 같은 시기에 이사회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사회 구성 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신미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회적경제원 조직 일반직하고 있는데 주로 평균적으로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신 분들이 지금 들어오신 거죠? 각 분야에 나름, 되게 여러 분야에 있는 분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시는 거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평균 경력은 아직은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경력이 많게는 한 15~17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경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조직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에 계속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도 행정지원관들도 뽑고 있는데 전체 회사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에 의해서 되죠. 그래서 상위계층이 있고 실제로는 폭넓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분야에서 사람이 키워지는 과정들도 거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주로 맡기시죠, 뽑으실 때? 기타 뽑는 그 과정들은.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뽑는 과정은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경기도의 어떤 공정채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준수하는 절차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NCS나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채용 전문업체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신미숙 위원 채용 전문업체는 일정 풀을 기반으로 심사위원들을 선정하시나요?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지금 주신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사회적경제원이 다른 기관보다는 전공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합니다. 어떤 특정 전공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다양한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그냥 업체가 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할 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높은 심사위원 풀을 먼저 제공을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참여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 사회적경제원 설립 과정이 저희들도 굉장히 순탄치도 않았고 그다음에 그 말은 어떻게 더 역으로 보면 관심 있다는 부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왕 운영하시고 꾸리시는 과정에 조금 더 사회적경제원이 향후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파트가 ‘이래서 사회적경제원이 꼭 필요했구나.’라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이 파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성화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아주 폭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위구조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더 나중에는 확장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채용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 수동적인 질의응답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지원자가 사회적경제원에 입사를 해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을 제안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신미숙 위원 원장님 말씀은 잘 아는데요. 저희가 미래를 굉장히 예쁜 말로 포장하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사실. 근데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과정을 했는지를 저희 기초단계에 있는 분들은 기초단계별로, 그렇죠. 중진급은 중진 팀장님별로 그다음에 그 윗분은 분명히 차이를 둬서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질문하시는 분들, 좀 전에 말한 대로 그 프로세스가 웬만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을 잘하시는 분들 내지는 미래가 거창하신 분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사회적경제원에서 논의하셔서 질문지에 대한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고맙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회적경제원의 설명회를 우리 김완규 위원장님하고도 서부권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1시간 정도의 설명을 들으면서 또 이후에 질의응답하는 과정들도 다 함께 했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설명회를 한다는 것만 해도 큰 변화였다고 말씀을 많이 했고요. 현장에서는 또 여러 사항들을 저도 메모를 좀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됐었잖아요. 그날 북부권에서 하신다고 해서 바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저한테 좀 생생하더라고요.

사회적경제에 맞는 용어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액셀러레이터 사업인가요? 그다음에 7년 이상에 대한 사업 지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또 금융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좀 너무나 설명하는 과정. 저도 좀 이해하기가, 귀에 쏙쏙 들어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방법들을, 노하우를 개발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눈높이에 맞게. 너무 학술적이고 내용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분들한테, 또 이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험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원보다 더 연륜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지금 세 군데 설명을 하셨잖아요. 심지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좀 쉬운 말로 해 줘라.”, “분량이 10장이 넘지 않았냐.” 또 사회적기업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와서 설문하고 할 때 “자기들은 얼마나 답답하냐.” 시작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성토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표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에 설명했던, 나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서 이게 단기적으로 조치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와 피드백 조치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일단 40여 분의 인적구성 하신 것만 해도 첫걸음 크게 가신 거예요. 기회가 되면 각 31개 시군 단위까지 들어가셔서, 당시에 관에서는 사회적경제 쪽을 담당하는 쪽은 별로 안 오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관에서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지역별로 또 사회적경제 임원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업 사회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평균만 해도 경기도에 한 5,000여 개가 있고 하면 시군 단위만 해도 한 200개 내외잖습니까? 물론 실태 확인 가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장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좀 원장님 첫 어려우실 텐데 여기 새로 된 간부직원분들도 현장의 목소리와 현장을 좀 더 다녀주시길 바라는 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김태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부터가 너무 어려워요. 물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하시겠지만 뭐 “G-소셜임팩트 IR대회” 대부분의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거든요. “임팩트 테마별 액셀러레이팅” 다 이런 식이에요.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임팩트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과제들을 보고 공모사업들을 보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에 응모하고 공모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어려운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도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할 때 그런 용어나 내용부터 정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사실은 말씀 주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순화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업이 사실은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29개의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중에서 오늘까지 론칭된 사업은 한 4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그런, 특히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뉴스레터나 아니면 카드뉴스나 이런 형태로 소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려면 사실은 발주하고 구축되는 시간이 있어 가지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사전에 저희가 예비 홈페이지 구축은 조금 일찍 서둘러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SNS나 이런 부분들, 특히나 또 말씀하신 대로 통합설명회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을 목표로 했는데 안 온 곳들도 있습니다. 오산시나 이천시하고 의왕시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통합설명회에 대해서 3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온라인 통합설명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시군까지 찾아가서 어떤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설명하는 부분들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지금 홈페이지 구축 보면 임시 홈페이지는 7월부터 개설을 해서 10월까지 하고 홈페이지를 7월부터 10월 달까지 개발을 하고 11월부터 오픈하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캐치하셔서 내용들을 다 확인하시고 소통하셔서 좀 더, 홈페이지 자체도 너무 어렵게 구성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얘기를 좀,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막 6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만 좀 고려하셔서 정책을 잘 입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출발하는 선에서 너무 액션이 강하면 힘들다. 천천히 가도 된다. 그 대신 잘 마무리가 되는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채용돼 있던 본부장, 실장님들 그리고 주축이 지금 다들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하여튼 원장님 축으로 해서 일을 잘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시군별 찾아가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잘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별로 이렇게 편성된 또 선출된 위원님들이니까 같이 시간 조정하시고 이렇게 만남의 장소ㆍ시간 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 아직이요, 아직. 아직 안 끝났어요.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이성호

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청가위원(1명)

김규창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우성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이희준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안치권

지역금융과장 곽선미특화기업지원과장 노태종

국제경제협력과장 박근균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ㆍ노동국

국장 정구원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낭현투자유치과장 김남국

○ 기타참석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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