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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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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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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12.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13.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ㆍ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5.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심사된 안건
1.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철현ㆍ안계일ㆍ이제영ㆍ이영봉ㆍ서정현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진경ㆍ황세주ㆍ이인애ㆍ박옥분 의원 발의)
5.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채영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선희ㆍ문병근ㆍ김정영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최병선ㆍ심홍순ㆍ윤충식ㆍ고준호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김영민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정영ㆍ이은주(구리2)ㆍ안광률ㆍ김일중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미리ㆍ김회철ㆍ고준호ㆍ조성환ㆍ장민수ㆍ황대호ㆍ국중범ㆍ김철현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정영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장한별ㆍ안광률ㆍ김일중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미리ㆍ김회철ㆍ고준호ㆍ장민수ㆍ황대호ㆍ국중범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10.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안계일ㆍ이채명ㆍ박명숙ㆍ윤종영ㆍ이서영ㆍ김시용ㆍ정동혁ㆍ이기인ㆍ김창식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박상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정ㆍ이용욱ㆍ이동현ㆍ김철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병선ㆍ이병숙ㆍ서정현ㆍ김근용ㆍ김도훈ㆍ이병길ㆍ이성호ㆍ이용호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용성ㆍ이선구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제영ㆍ황세주ㆍ김동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최만식ㆍ장대석ㆍ강태형ㆍ임상오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은주(화성7)ㆍ서광범ㆍ김종배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동영ㆍ김정영ㆍ이기형ㆍ허원ㆍ김영민ㆍ고준호ㆍ오준환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조미자ㆍ김철진ㆍ임광현ㆍ이한국ㆍ황대호ㆍ이경혜ㆍ안명규ㆍ오지훈ㆍ이학수ㆍ오창준ㆍ장윤정ㆍ변재석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은주(구리2)ㆍ이상원 의원 발의)
1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3.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11시06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예산안 심사 이외에도 의회 전반에 걸친 운영사항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임위인 만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여러 안건들 외에도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 의원 1인당 1정책지원관 배정,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 지방의회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발전하는 경기도를 위한 열정과 진정성을 도민들께 보여드린다면 그 길은 결코 멀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8분)

○ 위원장 김정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370회 임시회 회기 기간은 2023년 7월 11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화요일까지 총 8일간이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철현ㆍ안계일ㆍ이제영ㆍ이영봉ㆍ서정현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진경ㆍ황세주ㆍ이인애ㆍ박옥분 의원 발의)

5.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채영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선희ㆍ문병근ㆍ김정영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최병선ㆍ심홍순ㆍ윤충식ㆍ고준호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김영민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7.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정영ㆍ이은주(구리2)ㆍ안광률ㆍ김일중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미리ㆍ김회철ㆍ고준호ㆍ조성환ㆍ장민수ㆍ황대호ㆍ국중범ㆍ김철현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김정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가 수준에 맞추어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23년 3월 2일 자로 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토록 한 제4조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규정만 두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돼 행정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물가 수준에 맞추어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3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일비 부분을 공무원 여비 규정과 동일하게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물은 경기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대표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 만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로 변경하고 간행물의 정의ㆍ심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는 홍보물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의정홍보물 제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칭ㆍ규격ㆍ발행주기ㆍ배부방침, 편집 방향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간사와 서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운영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홍보와 도민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금일 안건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김재훈 의원님,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구가 좀 문맥상 이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조례 제2조(정의) 1항에 보면요. “의정홍보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에 대하여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하는 간행물, 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하는” 이거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렇게 자구가 수정이 되어야만이 문맥상으로 부드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훈 의원 네, 동의합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조2항이 추가된 거죠? 신설된 거죠? 그러면 2항에 보면 의정홍보물에 관련된 것들을 쭉 나열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의회 홍보기획관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다 의정홍보위원회 여기서 다 컨트롤을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김재훈 의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복되는 건 다 빼고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의정홍보위원회에서 그 중복되는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의 책자만을 한정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책자 이외에도 별도의 이런 홍보물들을 다 직간접적으로 제작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김재훈 의원 저희가 지금 이 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회소식지 하나만 하다 보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하는 일이 너무 협소한 겁니다. 그리고 간행물이라는 게 지금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물론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의회 홍보기획관이 있고 그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것에 홍보 관련돼서 홍보기획관과 협의해서 논의해서 진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또 위원회에다가 두고 별도로 제작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또, 어차피 이걸 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다 또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김재훈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그걸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중복되는 건 다 빼고 중복되지 않는 것 중에서 그냥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게 또 다음 대로 넘어가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김재훈 의원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게 지켜본다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의원의 임기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 나중에 의회 홍보기획관이 일을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제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김재훈 의원 그런데 이게 시대적인 흐름 같아요. 시대적인 변화가 왔는데 아직까지 간행물편찬위원회…….

안광률 위원 간행물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간행물 그러니까 책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정돼 있지만 홍보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의정홍보위원회라는 건 의정홍보 전체를 지금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상당히 중복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안으로 홍보담당관이, 기획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의 업무가…….

김재훈 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완전히 종속돼서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김재훈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업무를 분장해 준 겁니다.

안광률 위원 업무의 분장이다.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좀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안광률 위원 네.

○ 위원장 김정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자문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은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규정했으며 안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위원의 임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자문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개최 횟수가 연 3회 미만인 경기도상징물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및 경기도청의 신청사 입주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최신화하고 3개 조항으로 구분된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을 통해 의회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를 통해 의원배지에 관한 자구 등을 정비하는 등 현재 규칙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신청사 통합 국기게양대에 맞추어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의원배지의 교부방식 등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보충적인 답변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단순 의회기와 의원배지는 의회와 경기도의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민께서 협치를 통해 도민 민생을 살피라는 그 권한을 주신 아주 소중한 상징입니다. 도민께서 주신 권한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 배지를 착용하면서 다니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색이 굉장히 빨리 바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당혹스러울 정도로 색이 바래고 의회 마크나 기존에 있는 폰트도 지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하고요. 이게 역대 광역의회에서 계속 오던 건데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는 응모나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의회 특색에 맞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잘 구현해서 또 배지를 특색 있게 착용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경기도의 자부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옷이 훼손이 안 되니까 자석하고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의회 엘리베이터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게 의원님들 자석배지가 한 6개씩은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분실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 물론 재교부받을 때마다 사실 자부담을 했던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지금 삭제가 됐는데 재교부를 해 주시는 것도 조금은 정기화하거나 혹은 상시화하면 어떨까. 당연히 이것을 의원들이 받아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선물, 그런 경우는 없죠.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데 저도 아주 심심치 않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처장님, 이거 한번 고민을, 또 직접 전임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도 하셨었는데 누구보다 고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여성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자석, 옷핀 그다음에 압정식으로 돼 있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상징물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조례로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 원활하게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이 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자구를 수정하여 권한 주체를 명확히 하고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사무협조자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도지사 협조사항에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청구인명부 확인 기간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만큼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일 한원찬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자구를 수정함과 함께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지사 등의 협조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을 수정하여 사무협조자를 구체화하고 도지사의 협조사항에 대표자 및 수임자의 청구권자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을 통해 청구인명부 사무협조 주체를 명확히 하고 청구인명부 확인 기간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발안 사례가 단 3건에 그치는 등 제도 활용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던바 본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의 용어 및 개념 정비, 자구 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의 명확성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보충적인 답변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정영ㆍ이은주(구리2)ㆍ이자형ㆍ장한별ㆍ안광률ㆍ김일중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미리ㆍ김회철ㆍ고준호ㆍ장민수ㆍ황대호ㆍ국중범 의원 발의)

(11시39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5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정한바 본 규칙안은 현재 회의규칙에서 미비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주민의 조례청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2제1항을 통해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6조의2를 통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재 규칙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만큼 개정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일 한원찬 의원님 등 총 열다섯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3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조례청구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2제1항에서 주민의 조례청구권을 명시함과 함께 안 제76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르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통해 정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의회 규칙에는 해당 사항이 미비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등의 상임위 발언 여부에 관한 사항과 출석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린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며 향후 야기될 제도 시행상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앞서와 같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경기도의회 의원 수 증가에 따른 5분자유발언 시간 확대 등을 위한 논의 시간을 위해서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후 의견을 모은바 앞서 상정했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11대 의원 정수가 142명에서 156명으로 14명 증가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5분자유발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을 폐기하고 의사일정 제8항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5분자유발언 관련 조항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44조제1항 개정사항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폐기하고 배부해 드린 안으로 위원회 대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11시46분)

○ 위원장 김정영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10.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8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은 소통협치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기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통협치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25번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 개편하여 도정 전반에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경기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8조제3항에서는 협치위원회의 도정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을 추가하여 도정 전반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안 제9조에서는 도의회, 도민, 전문가 등 참여로 정책 분야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치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수평적 민관협력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안 13조에서는 도지사의 민관협치 책무 강화를 위해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주체를 기존 협치위원회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며 안 제17조에서는 민관협치 기본계획 수립 및 주기에 맞춰 백서 발간을 매년 발간에서 4년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기은 소통협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능을 강화하고 협치위원회 위원을 확대ㆍ개편하여 도정 전반에 협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에서 협치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을 확대하고 안 제9조제1항에서 협치위원회 규모를 100명 내외로 확대하는 한편 안 제9조제2항에서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체제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정기회의 횟수 및 개최 요건을 완화했으며 안 제17조에서 백서 발간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변경했습니다.

개정안은 협치위원회 위원 수 및 권한의 확대, 공동위원장 선임 등 수평적 협치 체제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협치위원회의 의사결정 등 효율성 측면에서 확대 구성된 위원회 위원 수와 공동위원장 체제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협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기회의 횟수를 줄이기보다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이며 백서 발간 시기를 4년으로 변경할 경우 도민의 알 권리가 축소되고 민관협치 정책 성과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경기도정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협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경기도 행정에서 경기도민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은 소통협치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지금 협치위원회의 규모를 기존에 30명에서 100명 내외로 확대하려고 하는 거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2022년도 실제로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정기회의를 총 세 번 했고 참석위원 수가 점점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30명 내외도 이랬었는데 과연 이거 100명으로 했을 경우에 너무 과대하게 지금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은, 그동안에 30명 규모로 했던 것은 저희 민관협치 분야에 대해서만 자문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민관협치 관점에서 분과위원회 운영 체계로 하기 때문에, 분과ㆍ운영위원회는 사실상 14명 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들을 제안하고 자문을 하고 한 사항들을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는 그걸 공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가 활성화되고 한다고 치면 회의가 인원을 확대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민관협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그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100명 규모로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현 위원 그렇다면 100명의 위원들에 대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분들을 선임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가 7개 분과로 하게 되면 1개 분과에 14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중에 도의원이 두 분 들어가시고 해당 실국장 1명 그리고 관련 전문가 3명 그리고 나머지 여덟 분은 도민으로 공모를 해서 여덟 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4명으로 해서 7개 하면 98명 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하면 100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과위 운영 체계에서 해당 분야에서 민관협치 관점에서 자문을 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예산 추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적당한 겁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들이 단순하게 결과적으로 회의 운영 횟수에 따라서 운영 수당 정도를 저기 했는데 일단 저희가 민관협치 분야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대로 회의가 늘어나거나, 회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모든 정책과 집행, 어떤 기획 그다음 결산까지 우리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의사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황대호 위원 이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거버넌스라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 혹시 거버넌스의 간단한 정의 알고 계십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글쎄요, 민간이 같이 협력하는 체제 그런…….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익보다는 공익의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자원 안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거버넌스라고 한다고 정의가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건 역설적으로 부담스러운 조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것을 어떤 치우치지 않고 꼼꼼히 봐봤는데 분과위원회로 나눠서 확대시킨다. 그다음 공동위원장을 선임하고 거기에 또 우리 의원님들 두 분씩 참여권을 보장하면서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거수기구가 아니라 상당한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하겠다는 큰 결심이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 김철현 위원님, 그 위원회가 그냥 마치 어떤 거수기 위원회나 도정에 그냥 힘을 실어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남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지금 제가 사실 이 위원회의 남북부 비율을 늘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남부가 많습니다, 늘.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셔서 남부ㆍ북부 또 각 전문가 종사자들 할 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저희가 도민 공모로 절반 이상을 하니까 그때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준도 좀 세밀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세워서…….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공동위원장과 도의회 2명도 포함해서요, 전문가 아까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의회가 말하는 수준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구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률이 지금 늘 토대가 되는데 저도 10대 의회였었으니까요. 코로나란 불가피함이 참 제약적이었죠. 그래서 사실 협의회를 주최하기가 참 힘들었었던 애로가 있었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런 사항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의회운영위를 해 봤지만 이게 참석률이 자꾸 나오는데 참석률과 집행률 해서 사실 67%와 70%에 육박하고 50%에 육박한 것은 그때 당시의 방역수칙 국면에서는 굉장히 의지가 있게 추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번에 우리 홍보비에서 검토보고서, 우리 의회운영위 참 노력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이게 규모 필요 이상으로,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에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분과위원회별로 분절화되어 전체 협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저는 조금은, 글쎄요, 쉽게 동의할 수…….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과 오히려 이 위원회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사실 부담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가 안 나오게끔 정말 꼼꼼히 착실하게,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들이 확대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충분히 생각 안 했던 바도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분절화되지 않도록 각 운영위원회에서 상호 교환도 하고 전체 회의에 회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이게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도의원을 몇 명 위원회에 집어넣으신다고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분과위원회에 두 분씩 해서 열네 분 저희가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지미연 위원 조례 개정하시면서 도의원 수는 2명에서 아예 숫자를 지웠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14명이라는 근거가 없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운영 규정을 만들 때 그렇게, 처음에 100명 구성 확대 계획을 할 때 조례에는 반영을 안 했지만 그렇게 운영 규정을…….

지미연 위원 네, 속기에 남기는 겁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왜 28년 6월 30일이에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가 당초에는 존속기간이 없었는데 위원회가 남발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존속기간을 둬야 된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단 운영 효과를 보면서 그때 존속기간을 연장하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회 임기는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지미연 위원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못 봤는데. 있나요? 위원회 2년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28년까지 가나 싶어 가지고.

○ 소통협치관 김기은 위원회 존속기간하고 위원 임기하고는 구성되는 시기에 따라 저기 하니까 존속기간 전에 우리가…….

지미연 위원 아니, 위원회 임기 묻습니다.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백서 발간은 왜 4년마다 하세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들이 매년 백서 발간을 해 보니까 1년 동안 회의 운영한 것만 회의록을 정리하고 1년에 무슨 성과를 거두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4년 동안 기본계획 운영한 것에 의한 성과도 점검을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회의 효과나 운영 필요성이나 이런 걸 하려면 최소한 4년 주기로는 백서 발간이 돼야 되겠다.

지미연 위원 그건 집행부의 입장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을 해태한 것에 대해서 책임 회피를 하시는 겁니다. 민관협치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회의도 안 하잖아요, 지금. 참석률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구태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작품은 안 나오니까 4년으로 늘리면 뭐 하나 잡겠거니. 그럼 왜 하십니까, 이거. 돈 들여서. 위원회에 수당 주는 거 왜 돈, 세금 쓰는 거예요? 1년마다 성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성과를 보는 관점은 서로…….

지미연 위원 당연한 거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금이 들어가요, 지금. 민관협치 활성화를 한다면서요. 제대로 해야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래서 아까 황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저희들이 분과ㆍ운영위원회로 운영하는 체제도 사실상 의원님들의 참여율도 확대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서로 논의…….

지미연 위원 그러면 1년마다 백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기차게 일을 하시니 1년마다 성과 거둬내야죠. 원래 해야 되는 거 못 한 거 아닙니까? 누가 회의록만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정책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 회의를 하고 그다음 회의를 연계 지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한 거가 집행부죠. 세금 함부로 씁니까, 지금?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니 앞으로도 향후가 핑크빛만은 아니구나. 시간만 늘어날 뿐이고 조직만 거대하게 만들어 놨다 뿐이에요. 뭘 하려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심사합니까? 어떻게 그냥 통과시킵니까,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인원을 늘려서 더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효과를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더 발전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피드백이 안 된다고 반드시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지금 또다시 역으로 위배를 한다. 왜냐, 1년마다 하는 걸 4년에 한다. 곧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지자체장의 임기가 4년이에요. 4년 뒤에 이거 무슨 검토해서 백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나는데, 집 떠나고 난 뒤에 무슨 어떻게……. 이거는 곧 일을 할 것을 회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협치라는 부분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협치를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과거에는 그냥 행정중심주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거버넌스 행정에서 필요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상당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그렇습니다. 1,400만 도시고 땅 규모도 엄청 면적이 넓어요. 그런데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을까 곧 의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조직, 한 500명 되는 조직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수원이라는 시내도 내 지역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곧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 위원들이. 참여율도 떨어지고 관심사도 멀어지더라.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그 위원들의 구성을 각 지역별로 어떻게 다 골고루 구성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분야별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거 사실 제대로 되면 더 인원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형식상에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틀로 안 본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거 할 때 구성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더 꼼꼼히 해 주셔서 각 지역 안배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구성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협치를 할 때 그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에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와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이 협치위원들의 역할이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황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수기 역할 이런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려고 했으면 아예 구성도 하지 말고 예산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목적 그대로 사업을 실행하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꼼꼼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협치담당관님, 지금 민관협치위원회를 확대하겠다라는 주 취지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라는 거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럼 그 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100명 중에서 98명을 위원회를 하는데 7개 분과로 구성을 할 거고요. 분과별로 14명을 구성하는데 그중에 도의원 두 분하고요. 관련 실국장 1명 그리고 관련 전문가를 실국에서 추천받아서 3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8명을 도민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도민 공모를 하는데 여기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의 각계 각계 전문가들을 추천하셔도 좋고 그분들을 공모를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저희가 외형적으로 3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한다는 규모만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동안에 30명으로 운영할 때는 민관협치과에서 하던 업무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관협치 관점에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민간의 의견을 들어보는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확대할 때는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분배도 필요하고 또 각계각층의 직능에 대한 배분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의 성과보고서는 매년 합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안광률 위원 매년 성과보고서를 해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백서를 4년에 한 번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백서를 매년 발행하다가 4년으로 줄인다는, 4년으로 바꾼다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가 지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생각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민관협치 기본계획이 4년마다 수립이 되니까 그 계획 수립과 연계해서 백서를 발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안광률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간에 한 번 정도…….

황대호 위원 위원회 바뀔 때 해야죠, 지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안광률 위원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왜냐하면 의회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4년이 아닌 2년에 한 번씩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서 수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운영규정에서 “4년마다” 돼 있지만 그 4년의 주기를 넘지만 않으면 되니까 저희가 운영할 때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한원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하시면서 어떤 형태로 하셨냐 하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규칙으로 한다. 이 경기도 행정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발상이. 규칙이 뭡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규칙이 아니고 저희가 세부운영규정이 있는데…….

한원찬 위원 규정 그런……. 이거 하지 말죠, 조례를. 이거 왜 갖고 와요? 규정으로 다 하세요, 그냥. 의회를 무시합니까, 이거?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답변 잘하세요. 왜냐하면, 조례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운영규정으로 하고 규칙으로 다 하세요, 행정을.

○ 소통협치관 김기은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드린 게 아닌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 수정을 하죠.

○ 위원장 김정영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시고, 아무래도 이런 것이죠. 조례에 대한 어떤 존중, 조례에 대한 어떤 권한에 대한 그런 것보다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래도 그것은 조금은 적절치 않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를 위해서 심의하러 오신 위원님들이니까 해 주시고, 저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백서 발간주기는 위원회가 마무리될 대로 하되 성과보고를 매 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혈세가 쓰였는데 그 혈세가 오롯이 잘 쓰였는지를 당연히 검수하는 과정은 있는 것이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런 건 계획하고 계시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황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ㆍ김철현ㆍ지미연 위원님 말씀 잘 수렴하셔서 정말 이게 진정한 명분대로 거버넌스 협치 체제로 운영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을 둬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기존에는 그냥 도지사가 위원장을 했었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 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이 두 분이다 보면 의사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기존에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하고 민에서 부위원장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부지사가 아마 부위원장 해서 공동부위원장 체제로 해서 운영이 될 걸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이것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공동위원장을 둬야 되나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도정 전반에 걸쳐서 확대하는, 협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을 공동위원장으로 도지사하고 격상한 것은 사실상 위원회의 격을 이제 민간위원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차원에서 격을 좀 높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상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관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 결정된 것은 도지사는 수렴하는 차원에서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장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제 말씀은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의 공동위원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최종 받아들이는 수렴자는 도지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렇죠, 도정에 반영, 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민간위원장이 받아들이면 100% 받아들이는 건가요, 도지사는?

○ 소통협치관 김기은 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민간 관점에서 본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추가로,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31개 시군에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혹시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 봤습니까? 아니면 광역 단위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 소통협치관 김기은 그 자료는 한번, 수원시에서 좋은시정위원회라고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광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협치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서…….

김동규 위원 아니, 조사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추세가 이미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광역이건 기초건 하나의 단일 구조의 회의 단위에서 분과 위주의 전문 분야로 해서 확대 세분화되는 단위로 이미 가고 있어요.

안산시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구 70만의 도시이지만 4년 전에는 20명의 그런 기능을 하는 기구가 있었다가 최근에 80명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역시 현안 위주의 또 분과 위주의 위원회로 해서 세분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대전도 그렇고 여러 군데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도 그렇고. 왜 그런 추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저는 뭐 물어보나 마나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구들이 지금 세분화돼 가고 있는데 각계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 활동의 성과를 내기 위한 효율적인 형태의 분업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죠. 저는 그런 식의 답변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데 왜 그러느냐? 추세가 그렇고 결과물들이 현재 다른 데서,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데서 그런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김동규 위원 답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중식을 포함해서 2시간 정회하시죠.

○ 위원장 김정영 이걸 정회해서 가결하고 중식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지미연 위원 의견을 모아야죠. 정회 시간에 의견을 모아야죠.

황대호 위원 지금 일단 쟁점이 된 게 4년에서…….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잠시만 정회할게요, 그 자리에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했던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협치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 아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으로 하고 협치백서 발간 기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제9조 협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제17조 협치백서 발간은 4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며 의회에 매년 성과를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안계일ㆍ이채명ㆍ박명숙ㆍ윤종영ㆍ이서영ㆍ김시용ㆍ정동혁ㆍ이기인ㆍ김창식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박상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정ㆍ이용욱ㆍ이동현ㆍ김철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병선ㆍ이병숙ㆍ서정현ㆍ김근용ㆍ김도훈ㆍ이병길ㆍ이성호ㆍ이용호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용성ㆍ이선구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제영ㆍ황세주ㆍ김동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최만식ㆍ장대석ㆍ강태형ㆍ임상오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은주(화성7)ㆍ서광범ㆍ김종배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동영ㆍ김정영ㆍ이기형ㆍ허원ㆍ김영민ㆍ고준호ㆍ오준환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조미자ㆍ김철진ㆍ임광현ㆍ이한국ㆍ황대호ㆍ이경혜ㆍ안명규ㆍ오지훈ㆍ이학수ㆍ오창준ㆍ장윤정ㆍ변재석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은주(구리2)ㆍ이상원 의원 발의)

(14시53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 확인 판결을 통해 현행 법률의 후원회 지정권자 대상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유능한 정치인의 지방의회 진입을 막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간의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2024년 5월 말까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후원 모금액 및 기부 한도 등과 같은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동등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건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건의안 제안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 최민 의원님 등 106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6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에 당선인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이 추가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입법 재량을 현저히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의 자유로운 후원 및 참정 활동을 제한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바 헌재 결정 요지와 후원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 및 지방의회의원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3월 23일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강력 촉구하는 5분발언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 왔고, 협의를 계속 해 왔고 활동을 해 왔는데 그래도 우리 최민 의원께서 이렇게 축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시고 또 여야를 떠나서 106명의 의원들께서 발의자로 나설 정도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 의원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별도로 제안의원석에 앉아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속기록에 남기는 말씀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민 의원 제가 지난 3월에도 분명히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청렴한 정치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건의안을 준비했고요. 기본적으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는 위헌이라고 내렸을 때 바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효능이 상실되면서 국회의원의 현재 후원회도 위헌의, 위법사항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라는 어떤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31일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까지 입법자인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의 지방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의 역할로서 이 부분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의회 후원회 인정을 위해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안을 건의해 주신 최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서명을 받아오신 점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0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견제하고 권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 조직, 인사, 예산 등 독립적인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의회 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에 총 3건이 발의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독자적 규정 및 의회 경비 독립 예산 편성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13.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5시03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음에도 감사 기능에 대한 별도 규정 부재로 자체 감사기구 없이 불완전한 독립 상태가 계속되는 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14.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15시05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의회사무처와 나머지 실국을 분리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의회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광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배영철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도민권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입법정책담당관은 현재 공석이며 예산정책담당관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하기에 앞서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23년 3월 3일 자 기구조정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이 폐지되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자료는 2022년 기준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으로 그대로 명시되어 있음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8,529만 원이며 이 중 세출은 예산현액 816억 1,238만 원 중 753억 5,03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3%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부터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4,0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529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458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07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부터 13쪽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816억 1,238만 원 중 지출액은 753억 5,032만 원이며 6억 4,940만 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였으며 56억 1,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의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의 예산현액 186억 6,609만 원 중 28억 9,54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용 내역입니다. 2022년 3월 경기도의회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면접시험 실비 예산 마련을 위하여 총무담당관 인사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제11대 의회 슬로건 개정을 도민공모를 통해 진행하고자 총무담당관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7건으로 예산현액 323억 9,411만 원 중 8억 2,973만 원이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변경사항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6건, 19억 9,925만 원으로 2022년 1월 13일 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언론홍보담당관 방송팀이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예산현액 25억 6,097만 원 중 6억 4,940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총무담당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억 4,0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등 2건에 2억 8,740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이월액이 발생되었으며 언론홍보담당관 경기도의회사 편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입찰유찰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도민권익담당관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인식조사 사무관리비 8,200만 원이 용역계약기간 변경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은 의사담당관 의정모니터 운영 1개 사업 2,6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9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8개, 미달성 지표는 6개입니다. 성과분석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정된 예산을 귀하게 쓰라고 편성해 주셨고 낭비 없이 최선을 다해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지난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원 구성이 늦어진 이유 등으로 일부 예산집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영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전체 예산현액은 36조 6,408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36조 8,188억 원, 세출결산액 35조 4,233억 원, 잉여금 1조 3,955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회운영위 소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4억 37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196억 5,3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1,114억 4,328만 원을 지출하고 94억 1,7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72억 6,622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3.1%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예산 4,060만 원이며 8,52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세출결산은 816억 1,238만 원 중 753억 5,032만 원을 집행하고 6억 4,9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억 1,26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의정지원능력 강화 교육사업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교육예산으로 2022년 불용률이 84.6%에 달하며 3년 평균 불용률은 82.7%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때 또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2년 불용률이 더 높아진 부분은 해당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되는 만큼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작년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공용차량 임차 사업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추경예산 증액 사업이 불용률 70%라는 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한 증액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17개 분야 34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용률이 77%입니다. 해당 사업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각종 도정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문가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고준호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의회사무처장이 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성과분석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41페이지 하나의 예로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의 대외협력 교류실적 추진달성률이 무려 420%입니다. 핵심은 그 자료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가 아니라 22페이지를 보세요.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집행률이 기껏해야 3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출장도 못 갔어요. 다 반납했습니다. 불용처리됐습니다. 근데도 성과보고서에는 420%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히죠. 출장도 못 가고 다 못 갔는데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은 또 100%까지, 99.9%나 지출하셨어요. 이게 뭐 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은 대외협력 관련돼서 서한문 교환한 내용들을 실적으로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당초에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건수에 서한문이 포함되면서 아마 집계를 할 때 코로나 시기여서 국제교류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일본, 베트남 교류협력지역의 우호 관련 서한문 건수가 20건 있었고요. 그것과 또 하나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때 22년 9월 달에 하남성 인민대표단이 교류지역이어서 한 번 저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21건을 카운팅하면서 실적이 420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지미연 위원 해마다 그렇게 서한문까지 포함시켰나요? 그렇게 되면 목표치를 잘못 잡아놓은 거죠?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저도 그거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거 작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은 뭡니까?

○ 총무담당관 최동광 이거는 일부는 저희가 대외 교류를 갈 때 위원회라든지 대표단이 갈 때에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외빈이 저희 왔을 때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국제교류와 관계없이 의회를 방문하는 외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교실이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할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하는 기념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지미연 위원 아니죠. 교류사업 기념품입니다.

○ 총무담당관 최동광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국제교류하고 국내의 교류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비슷한, 유사한 걸로 성과 대비 하나 보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의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기껏해야 61%의 집행률입니다. 근데도 성과는 달성률 105%예요, 참여자 만족도. 그다음에 의회교실 참여자 만족도로 달성률 105로 잡았습니다. 성과분석을 보는 이유는 과하게 성과분석에 몇만 %가 나온다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실적도 안 나오고 돈도 남았는데 성과는 다 나와 있으면 더 적은 돈으로 더 크게 만족을 가져올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예산을 다음에 세워 드릴 때 이거보다 적게 들여도 만족도가 나오면 다른 사업 또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과지표를, 성과보고서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보고하고 있느냐예요. 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피드백을 갖고자 하는 것인지. 처장님, 답변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지원 자체에 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간식이라든가 이걸 좀 지급하지 못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적하신 대로 성과지표 자체를 단순히 달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성과지표 잡을 때 말 그대로 의례적으로 또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잡는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서 좀 실효성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청사관리 유지관리 2022년도에 보면 의원 생활관 보증금이 50%만 집행이 됐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보증금을 50%만 집행했다는 것은 공간을 확보하려다가 확보하지 않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 생활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임차비 비용을…….

김동규 위원 보증금 1억 5,000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000만 원 정도 해서 했는데요. 실제 와서 보니 500만 원만 해도 상관없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산 요청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7,500만 원만 집행을 했어요. 1,000만 원하고 상관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당초에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21년도에 한 8월 달, 9월 달 정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사 오기 전이었고요. 그 당시에 광교지역의 시세를 조사했을 때는 생활관이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15개 정도의 임차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사 온 다음에 22년도에 저희가 다시 이쪽에를 조사해 보니까 보증금 가격이 다운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당 500만 원이면 임차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15개를 임차하면서 그 남은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목표는 달성했다 그거네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결산과 관계없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사항만 지적을 해 볼게요. 의회에서 국내, 국외의 여러 가지 교류나 선진지견학 등등 해 가지고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가고 또 수행하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함께합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초과근무가 일정이 저녁 늦게 끝나고 또 아침 일찍 시작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현지 일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급여 규정이 별도로 존재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해외출장을 갔을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김동규 위원 국내도 많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대체휴일로 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국내는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내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 근무를 할 때 이게 공식적으로 시간이 넘어가거나 이런 것은 합당하게 보상을 해 주게 제도를 좀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합당한 보상이 안 된다는 불만이 합리적으로 제기가 돼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런 제기들이 있어서 적용해서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한두 건도 아니고 한두 분의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규정에다가 세세하게 규정을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대체공휴일로 해 가지고 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차선책이죠. 본인이 그 선택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기존에 과거에는 해외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거를 주장하거나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의 복무 관련 제도에서 일정 부분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것 도입이 되면서 토요일이라든지 휴일에 연찬회라든지 해외출장 중에 수행직원이 근무의 연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제기됐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복무 규정상 이동시간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8시간을 근무했다는 걸 입증만 한다면 대체휴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줘도 된다는 규정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향후에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좀 협의를 하고 또 주말이라든지 휴일에도 의정활동 수행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내의 교류활동이나 그런 활동 중에 저녁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본청으로 귀청을 해 가지고 할 때는 근무시간이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현지에 있을 때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담당관 최동광 상임위 직원들의 소속 복무를 관장하는 것은 수석전문위원들이 복무를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수석전문위원들이 그걸 다 확인을 해 줘야 되겠죠. 저희도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8시간을 근무했는지…….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나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현재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지만…….

김동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하면 현지에 우리 사무처 직원, 상임위의 전문수석 다 가잖아요. 저녁 늦게 끝나는 일정이 저녁 늦게 길어지면 이분들한테 미안해요. 우리야, 당연히 끝나는 업무시간이 의원들이야 정해져 있지 않지만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초과근무로 해서 정당하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함께하면서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일정 부분 기이 검토를 했고 아무튼 개선할 수 있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가 되고 시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일시적 장애를 겪은 우리 시민들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있어요. 갑자기 인대가 파열되거나 해 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건 치료를 2∼3개월 하면 낫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회에 와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장애인주차장을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용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를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장애인주차구역을 또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동규 위원 실제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의원님이, 윤 의원님이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치고 그리해 가지고, 목발을 짚지 않고 허리를 다쳐 가지고 수술을 하고 시술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 100m 되는 주차구역에서 건물까지 진입하는 데 20분이 걸린 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장애를 겪은 시민들이나 공직자나 우리 의원님들이 일시적 장애구역을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이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해당 관련 법, 법규 살펴보고요. 저희가 또 주차장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타당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검토해 가지고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실질적인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 부위원장 고준호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아까 처장님 답변에 가만히 보니까 21페이지를 봐도 국내여비도 21%의 집행률, 제가 문의드린 22페이지의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자체가 집행률이 35.6%밖에 안 되는데 국내외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은 99.9예요. 해외에 나가지도 않고 외빈이 들어오지도 않고 국내를 나가는 것도 없는데 교류사업 기념품은 예산 2억을 12만 7,000원 빼놓고 다 썼단 얘기입니다. 자, 분명히 이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물품을 사서 누구한테 줬다.” 그 자료를…….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는,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사하는 건데요. 특히나 우리 의회사무처는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고 옆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 결산검사를 보면서 어떻든 집행부를 견제하는 우리 의회에서, 더욱더 의회사무처에서 결산 이월이라든가 이월금에 대해서 점점, 3년 동안 이월액 현황을 보니까 모두 감소를 하였고 명시이월 부분도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사고이월은 2022회계연도에는 1건의 사고이월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저는 결산개요서 18페이지 총무담당관실의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이월액이 2억 4,000이 있는데요. 이게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로 본회의장 내부환경 조성공사로 도의회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있었어요. 이 내부환경, 본회의장 내부환경 조성공사가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냉난방비 시설공사를 이월해 가지고 활용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냉난방시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철현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새로 신축건물로 들어왔는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안 돼 있던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앉아 계신 자리에 저번, 이번 회기 전까지는 좀 더 더우셨을 텐데 보니까 냉방 오는 게 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나오게가 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크게 나오게 되다 보니까 덜 시원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하니까 훨씬 더 시원해졌고요. 양 측면에다가 냉방기 설치들을 4대 한 그거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사가 다 끝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철현 위원 저는 이게 좀 궁금했던 게 전에 왜 의장석 뒤의 백월 그거를 교체한다 막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저기 된 거죠, 그러니까? 실시 안 하기로 한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실시 안 하기로…….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세출결산 현황에서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입법활동 정책기능 강화 부분에서 불용액이 상당 부분, 4억 3,600이 나왔습니다. 이 결산서 개요서를 보면 원 구성이 늦어지고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의 연구용역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선거 때, 예를 들어서 4년 전 그때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의원님들께서 들어오시기를 임기가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시작되시고 또 그 전에는 선거에 지역구 활동들을 하시느라고 아무래도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집행률로 보면 좀 떨어지는 현상이 계속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불용액이 거의 뭐 우리 예산현액에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사유들이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어진다, 일어나는 거라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서 다음번 선거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예산 자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보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선거 해는 예산을 줄여서 낭비 요인을 막으시자는 위원님 지적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김철현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의정기획담당관실이 지금 폐지되고 그 기능이 어디로 주로 들어갔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의정기획담당관실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보면 언론홍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75.7% 정도 집행률이 있었고요. 오히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운영경비는 84.9%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분들이 오히려 일을 많이 하는 곳들을, 그러니까 집행률이 높고 불용액이 적다고 봤을 경우에는 일의 양으로 보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행정운영경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언론홍보담당관 행정운영경비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위원회 관련된 수당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집행률이 작년도에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보화위원회나 간행물편찬위원회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기 전에요, 하도 의원님들의 민원이 많아서 짧게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는데 냉방 문제를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업무시간 외나 주말에 또 일을 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 여기서 의회에서 주말에도 뭐 민원인들과 미팅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전혀 냉방이 안 되고 있어서 고충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주말에 냉방이 안 되는…….

김민호 위원 네, 주말도 안 되고 평일도 업무시간 외에는 밤이 되면 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게 물어보니까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업무, 저희는 업무시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밤에도 일할 수 있고 또 공무원들도 밤에도 일할 수 있고 한데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방법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네. 제가 질문드릴 거는요. 일단 저도 불용액 현황을 쭉 봤는데 사실 2022년까지는 대부분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회가 금지되고 교육도 금지되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직원교육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지적이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많은 인사상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교육 내용에 별로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 규모에 비해서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교육도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 거죠? 이거 보고 처음 아신 거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와 관련돼서는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여해서 들어갈 부분들이 없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담당관 그다음에 거기 수석들 등등을 포함을 해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호 위원 지금 정책지원관 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운영 매뉴얼도 살펴봤고요. 봤는데 지금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매뉴얼 말고요. 매뉴얼 지금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뉴얼은 원론적인 내용만 적혀 있고 세부적으로 어떤 지침이 있나요? 수집해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별도 지침은 없고요. 저희들이 만든 것이 행안부 기준 플러스 저희 도에 맞게 세분화해서 내려보낸 것이고요.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수석들이 좀 융통성 있게 원활한 관리들을 좀 하자라는 차원에서 되어 있지 별도의 더 마련돼 있는 지침서는 없습니다.

김민호 위원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법의 근거 조항들과 기존에 있었던 조사관들하고 이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도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들을 지켜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늘 달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융통성이 없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럼 이제 향후 몇 달간 운영을 해 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집을 해 보셔야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수정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지침들을 마련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안부라든가 여기에 운영 자체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급기관에도 건의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의원님들의 본래의 목적인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혼란의 시간들이.

김민호 위원 안 겪어봐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들 의회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딱 대충 눈을 감고 잠시만 생각해 보면 아, 이제 새로운 정책지원관이라는 사람들이 오면 기존의 전문위원실 또 의원들과 예상되는 문제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거 생각이 안 드세요? 저는 드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예측하고 저희들도 나름 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위원 그러면 예측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매뉴얼이 조금 더 업무와 관련해서 단순히 중립을 지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좀 그런 예상되는 문제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좀 상세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 지적 꼭 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한번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여기 운영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지금 요즘요, 제가 우리 각 의회 전문위원실 포함해서 직원들, 제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뭘 이렇게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질문을 하면요, 제가 어제 들은 소리예요. “아니, 우리 상임위도 아닌데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의원한테도 많이 들었어요. “이거 왜 물어보시냐?” 아니, 제가 본인 개인정보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산 관련해서 뭐 물어봤는데 왜 물어보녜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 또 그런 것도 들어봤어요. “아니, 지역도 아니신데 그거 왜 물어보세요?” 아니, 제가 시의원입니까? 경기도 안에 일어나는 일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근데 지금 상임위별이나 보면 정당별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자꾸 중립성, 중립성 말씀하시는데 뭔가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 지금 심지어 수석도 그런 소리하고 있어요, 수석도 저한테. “왜 부르세요? 왜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립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단순히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했다라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게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자료요구와 관련돼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자료가 아닌 경우 그다음에 예결위원님인 경우, 예결위원님인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국회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 범위가 벗어났을 때는 명확한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하니 자료를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통으로 다 자료요구가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김민호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료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는 저희도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왜 물어보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원님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시니까 그거는 좀 저희가 주의를 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돼서 안 그래도 어수선한데 기존 공직자들까지 그렇게 하시면 더 난리가 나겠죠. 기존에 계셨던 분들까지 의원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도 얼마 안 됐지만 벌써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왜 하냐?” 지금 그런 소문이 막 돌아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민호 위원 총괄적으로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직원 전체에 대해서 아까 교육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후속대책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어쨌든 작년 22년도는 국외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취소되고 웬만한 국외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공무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은 진행을 했나 봐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 번 정도 공무국외심사…….

안광률 위원 그럼 외국을 나간 상임위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23년 초에 나가신 그것에 대해서를 22년도에, 저희가 거기 공무국외 나가기 전에 한 달 내지는 특정기간 전에 이것을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022년에 두 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안광률 위원 두 번 정도를?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안광률 위원 23년도에 어디가 나갔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23년도에 해외에 나가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초에 어디가 나갔냐고요? 올해 초에 어디가 나갔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좀 담당관이 답변…….

안광률 위원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제 기억에는 작년에 세 번 한 것은 첫 번에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 뽑고 할 때 한 번 열었고요. 두 번은 23년도 초에 일본친선연맹이 1월 달 가는, 연초에 일본에 가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국시도의장단이 갈 때 의장님이 한번 갔다 오시는 걸로 해서 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게 몇 월 달인데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작년 말…….

안광률 위원 올해 간 게 몇 월 달, 몇 월 달이냐고요? 그러니까 국외연수 심사를 며칠 전에 해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보통 한 60일 전에, 두 달 전에 하기 때문에 12월 7일 날 일본 가나가와현 국제교류 친선연맹 국외출장을 심사했고요. 또 하나는 시도의장협의회 의장님 가시는 게 12월 22일 날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익년도 초에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 거를 과장님이 다 체크를 하고 계셔야지. 그리고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 공정수당이라는 게 546만 원 잡혀 있던데 그거 집행을 29만 6,000원밖에 안 했어요? 22페이지 보시면. 공정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 차별과 한시적 근무에 따라서 그거를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공정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분들의…….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네. 지금 보면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것만 집행이 잘 안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도 임기제분들한테 잡아놓은 게 140만 원인데 이것도 44만 5,000원밖에 안 썼고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도 그렇고. 이거를 예산을 잡았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가 특별한 게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 모르세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이거 좀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입니다.

안광률 위원 의정홍보 사진촬영 용역비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실제 나간 것은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안광률 위원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별도로 있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저희가 당초 2021년도에도 1억 200만 원 정도 잡아서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전년보다 조금 늘어난 1억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82%밖에 못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억, 10%나 인상을 했는데도 쓴 건 똑같아요.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자꾸 너무 과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비용을. 잡았으면 그만큼 의원님들을 위해서 더 베풀어 주시든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다만 작년에 6월 선거 때문에 한 두 달 정도 의정활동…….

안광률 위원 선거 자꾸 그런 얘기하지……. 그럼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더 줄였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좀 더…….

안광률 위원 그거를 지금 핑계라고 얘기하시면 잘못된 거죠. 그 두 달 선거 때문에, 두 달이었으면 예산이 더 줄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예산을 좀 면밀히 검토하세요. 보면 대충대충 예산을 잡아서 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많이 못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홍보대사 운영비는 거의 다 나갔어요. 그분들은 무슨 행사를 다 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작년에…….

안광률 위원 자료 좀 주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다른 건 다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 하고 못 하고 한 게 다 많은데 홍보대사들을 언제 데려다가 그렇게 다 썼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작년에 선포식이라든지 개청식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별도로…….

안광률 위원 오리엔테이션에 홍보대사들이 나왔었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사회 같은 걸 좀 진행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홍보대사들이 사회 보라고 있는 거예요? 홍보대사의 주 업무가 뭐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행사성도 있고 SNS 콘텐츠 촬영 같은 그런 걸 했었습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의 홍보대사 역할이라는 게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거지 와서 사회 보고 노래 부르고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맞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맞게끔 그분들을 활용해야지 이거 딱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 다 그냥 돈 챙겨주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되지. 왜 일을 하고 욕 얻어먹어요?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쓸게요.

편찬위원회 행사 실비 지원.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안광률 위원 그것도 30%대밖에 못 썼어요. 그건 왜 그래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의회사 편찬위원회 작년에 구성이 10월 30일 날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찬회라든지 행사운영비가 조금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이게 추경 때 편성이 된 거라서요.

안광률 위원 그럼 기본용역도 추경 때 세워진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이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이월까지 시켜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 편성 누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 특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서, 이게 230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2022년도 회계연도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에 보면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에 예산액은 편성이 안 돼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한원찬 위원 징수결정액은 되어 있고. 그렇죠? 수납총액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수납액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또 2023년도에 예산액도 없어요. 맞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부지 사용료 등인데 신청사로 이렇게 이전하면서 그쪽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이견 등등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지 못했는데요. 세출 부분들은 잡아넣었고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도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이렇게 반드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빼먹고 하면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청사 이전 때문에 불가피하게 혼란…….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시정하게 되면 시정하겠다 이걸 말씀하셔야지 이런저런 비 오고 뭐 오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잘못돼서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분다고 다 핑계 대면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런 거는 여기 사유가 안 되고 이유가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했으니까 시정돼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사무처장님도 일해 보셨잖아요, 여기 의원으로.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그걸 개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신에, 국민들이 대신 뽑아놨습니다. 뽑아서 이런 일들을 놓치지 말고 일을 제대로 행정을 하는지 제대로 점검하라고 한 우리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도유재산 사용료 수입 징수 결의 문서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문서번호가 5860번 같은 경우는 공개, 15343번 같은 경우 비공개, 이건 밑에 보니까 4240번은 비공개, 도의회 신청사 구내매점 징수 금액은 1,337만 7,657원 돼 있어요. 이거 비공개로 확인 불가가 문서번호 15343번을……. 15343번 이 비공개 문서는 뭐예요? 이거 뭐 공개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했는데 여기 문서번호에서도 공개되는 게 있고 비공개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비공개를 할 수 있었나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이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도유재산 두 가지가 세입에 누락된 부분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구청사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소이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한 3.28㎡ 정도 되는 거고요. 이사 와서는 현재는 110㎡, 약 30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규모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라. 일정 평수가 되면 공개, 일정 평수가 넘으면 비공개 이런 기준이 있냐고요, 제 말씀은?

○ 총무담당관 최동광 그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개ㆍ비공개로 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민간인하고 계약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원찬 위원 아니죠. 그거 공개해야 됩니다.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도 그렇게 다 공개합니다, 계약서를.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확인해서…….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해서 비공개하면 이거 우리가 사실 행정감사나 또 하나 예산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해 놓고 뭘 어떻게 우리 보고 평가를 하고 질의를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무 기준점도 모르고 이렇게 형태로 했으면 우리들은 여기서 소위 말해서 깜깜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부분을 언제까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바로 위원님 일정 되면 바로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전화하지 말고 오셔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전화를 하면 막, 직접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 이해가 빨라요. 전화하면 그 내용 과정이나 어떤 지침들을 저희들이 다 일일이 기록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아야 돼요. 2024년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법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자꾸 비공개ㆍ공개, 못 한다 한다 이렇게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자체는 경기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에 입주가 끝났습니다.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다녀오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다 다녀오지는 못했어요.

조성환 위원 아직 못 가보셨죠?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한번 다녀오게 되면 우리 거기 갔다가 의회를 한 바퀴 돌면 참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밖에 우리가 못 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저희가 있어요. 지금 의회 건물 내 인테리어가 완료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하고 비교해도 입구가 도 쪽은 정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안 돼 있는데 시설 부족한 부분들, 좀 퀄리티가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했더니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도 추후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들을 가지고 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상에 그런 부분들이 안 잡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일부는 잡혀 있어서 경기마루나 이런 것은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다, 저희가 미처 사무처에서 다 해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예산집행이 미흡하게 된 부분들도 눈에 보이고 아까 같은 경우에 우리 생활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보증금을 500으로 생각하셔서 15개 해서 남았다,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 말씀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15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개수, 임차가 안 돼서 15개밖에 못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았으면 그 사이에 더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거는 그 이후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요. 지금 현재로는 17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전반기에, 전반기는 이제 이미 이전을 다 해 온 상태죠. 그러니까 10대 의회와 11대 의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조직이나 업무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인정은 되지만 그 이후에라도 그렇게 집행된 과정들을 보면 좀 적극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처장님 오신 뒤에 적극성이 생겼다고 보이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미흡하게 느끼신 부분들도 엄존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보좌하면서 일하는데는 신나는 조직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 각성 등을 통해서 조금은 잘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실에 보면 시스템에어컨이 2대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용량으로 이거 감당된다고 보십니까? 이 작은 공간에 적어도 한 50명, 60명, 70명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열기가 엄청날 텐데 10명 들어가는 공간에도 이 정도 구조고 상임위 회의실도 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완이 이미 됐어야 되지 않나. 미리 예측해 가지고 판단해서 보완이 돼야 7월, 8월 회기 때, 7월 회기 때나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쉽게 쉽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본회의장도 일부 개선을 했더니 개선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창문까지도 열은 더 차단하고 보호할 수 있는 걸 해 봤더니 저게 이미 삼중유리로 돼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이미 최대로 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이래서 저게 지금 여기다가 더 추가로 선팅을 하면 유리창이 다 깨져버린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거는 철회를 했고요. 현재 저 상황에서 도 같은 경우는 한 12장 정도, 우리 사무처 정도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도 날씨가 더워서 4~5장 정도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건축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최대한 조치는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을 감안하고 해서 의회 운영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작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의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사무처에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나 불편한 부분들을 찾아서 먼저 집행되는 구조가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된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보통 보면 의원들이 꼭 요청을 해야지만 사후에 관리되는 측면이 대부분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늘 시설 개선들을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 활동과 관련돼서는 각별하게 쾌적함이 유지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 시스템도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현실적으로, 저희 엘리베이터는 현실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문제 그다음에 도 자원들이 와서 활용하는 문제 해서 최대한 그 방안들을 지혜를 최대한 짜는 데까지가 현재까지 짠 것은…….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냐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조성환 위원 해 보시면, 작동해 보시면 가까운 데 있는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고 그거는 지나치고 멀리 있는 게 오고 이런 어떤 비효율적인 부분들 그거 다 전기세 낭비되고 하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들은 거기 회사와 해 가지고 최대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수시로 더 점검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참 이야기하기 애매한,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정말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하고 뭔가 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타임 벨 울림)

이런 너무나 이야기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히 있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 의회를 구현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도교육청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공간적인 부분이나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디지털화돼 있는지.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수립하셔야 된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노트북 지급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 것만 해도 여기 있죠, 방에 있죠, 상임위에 있죠, 본회의장에 있죠. 모니터만 있어도 되는데 본체가 4대가 있어요. 저한테 소속된 이 디지털 컴퓨터 기기만 해도. 그런데 하나같이 사양은 다 속된 말로 후져요. 정말로 고성능의 기기를 1대를 줘서 그걸 이동해 가면서 써도 되는데, 물론 과거에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만. 그렇게 조금 뭔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중복되지 않은 방식으로 의회에 기본적인 세팅이 완료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공감하는 부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본회의장의 시스템도 그래요. 의원들이 질의하고 표출 자료가 전면 화면에만 나가지 개별 화면에는 안 나가요. 같이 동시에 나가고 그래야 바로 앞에서 보지 저같이 눈이 나쁜 사람은요, 화면이 커도 글씨가 안 보여 가지고,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안 보여서 앞의 화면 켜고 했어요. 이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들을 계속해 나가서 개선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이 참 이게 너무 우리 목표가 낮아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내년도에 이 결산을 기반으로 어차피 이건 지난 10대와 그때 세워졌던 예산들의 결산이니까 이 결산 내용을 잘 살펴보셔서 내년도 예산 수립 시에는 조금 정말 누가 봐도 의회가 다르다, 시스템도 다르고 일하는 모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준호 부위원장, 김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이제 오신 지 한 5개월여 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한 5개월 동안에 오시면서 이룬 성과가 뭐 어떤 게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와서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직원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들을 좀 해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의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쌓여 있는 문제라든가 어떻게 개선방향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의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 직원들과의 우선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그나마 제가 조금 성과로 꼽는다면 꼽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저희가 지금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공부하고 들어오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얼마나 공부를 했냐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좀 더 잘 전반적인 것들을 다 파악하고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못 미치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처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아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상임위 회의에 임하실 때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무원증 다 패용하고 계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도청과는 틀리고 의회 공무원증 신분증이 지금 보면 양면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들 이름표에는 앞에 나와 있고요. 뒤에는 별거 안 나와 있고 이거는 사진하고 뒤에 소속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돼 있고 두 가지 용도로…….

고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는 공무원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두 가지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건 명찰이고요. 이건 공무원증.

고준호 위원 명찰로 사용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보면 “공무원증 등 발급”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신규 발급을 얘기하는 건가요? 24페이지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공무원증은 이제 의회가 인사권 독립되면서 의회공무원증을 전 직원 다 새로 만들었고요. 신규 직원이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정책지원관이 새로 들어오면 공무원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신규 발급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가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명찰로 사실 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 신분증처럼 생긴 것을 지금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비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낫습니까?

○ 총무담당관 최동광 지금 경기도도 우리와 똑같이 공무원증을 다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에는 명찰을 조그맣게 이름만 새겨서 하는 거고 저희는 여기 사진도 넣어서 이렇게 패용을 하고 있는 그게 차이가 좀 있지 공무원증의 발급 자체는 똑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처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지금의 현 상태가 더 낫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은 두 가지 내용을 합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건대 의회의 명찰이 이렇게 큰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얼굴과 이름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해서 당분간 이것을 바꾸거나 할 계획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분증처럼 생긴 것을 두 개를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최초에 사실 양면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여쭤보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도감청 장비 구입한 게 있어요. 한 3억 5,000여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은 해당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동광 총무담당관 최동광입니다. 도감청 장비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서, 소속 기관장은 보안업무 장치를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현재는 의장님실하고 비서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실 그다음에 양당 대표실 이렇게 중요한 정보가 오가는 곳에 도감청 감지시스템이 현재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게 인증이 돼 있는 거를 지금 설치를 했고 그러면 그게 구입비가 3억 5,000여만 원이 지출된 거예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장비를…….

○ 총무담당관 최동광 일단 사무실에 도감청 장비가 있고 그러한 것들이 오면 서버에서 감지를 해서 알려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게 도청ㆍ감청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성공률, 실패율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있을 건데 이게 공식화돼 있는 부분을 지금 구입하신 거예요?

○ 총무담당관 최동광 저희가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하고, 나라장터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장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하주차장. 운영이라든지 주차장 편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도 전반적으로 청사가 복합으로 되면서 청소 등과 주차장관리라든가는 각각 영역을 나눠서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사관리와 관련돼서는 도의회 저희 의회운영위 소관 총무담당관실의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주차장 입구를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청하고 의회 공용차량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고준호 위원 그게 절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매일 사용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그것을 지하 맨 하부, 하층에다가 주차를 하고 자주 사용하는 차만 올린다든지 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왜 저렇게 운영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복합청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30~40분 정도 퇴근길 소요되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 단계인데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건의해서 출입문도 더 추가로 하나는 열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 가장 이용이 원활한 데에서 저렇게 장기주차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좀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를 교정한다든가 그랬을 때 민원인들과 도민들이 활용하는 데 더 좋을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 어떻게 따라 들어오면 도와 도의회 이 부분들도 저희가 도한테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주차 문제에 대한 개선책들을 마련하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걸 반영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효율성이 너무나도 떨어진다는 말씀 주시고 있고 저 또한 느끼고 있고 아마 처장님 이하 지금 여기 참석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또한 이렇게 느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논의를 통해서 답변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제출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준비 중인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미연 위원 같이 의결하실 거잖아요, 한꺼번에. 따로따로 하실 거죠?

○ 위원장 김정영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제가, 질의는 안 하고.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자료만 받으시면 된다?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괄로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고준호ㆍ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현아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62억 7,470만 원, 집행액 158억 7,514만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세입은 172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172만 5,000원은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평화대변인 공공예금계좌 해지이자와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액 등으로 소송비용 미납분 8만 2,000원을 제외한 164만 3,00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내역은 예산액 162억 7,470만 원에서 97.5% 집행한 158억 7,514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3건으로 불용사유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공모사업 미선정, 신청사 특수시설 공사 감리용역비 재산정, 정책메시지자료집 제작방법 변경입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6쪽 예산 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신청사 이전 기념 사진전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코로나19로 집행이 저조한 국내여비 500만 원의 변경 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8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화대변인실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2년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사업은 1건으로 케이블 방송 송출 공익광고 영상물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특정 성별에 편향된 광고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평화대변인 이체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13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60억 1,426만 원 중 156억 3,523만 원을 지출하여 3억 7,9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7.6%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등 2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6,044만 원 중 2억 3,991만 원을 지출하여 2,0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2년 대변인실 성과지표는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보도자료 제작 등 4개 지표로 4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은 올해 예산집행에 성실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변인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진욱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고준호ㆍ조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호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희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먼저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62억 8,943만 원으로 이 중 152억 7,527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8,13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3,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021년도 일상경비 착오지불분으로 총 9만 원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62억 8,943만 원, 집행액은 152억 7,527만 원으로 93.8%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2억 8,136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3,280만 원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54억 7,351만 원 중 51억 6,540만 원을 지출하여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은 108억 1,592만 원 중 101억 986만 원을 지출하여 93.5% 집행하였고 2억 8,13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내 어린이 수 증가로 인한 비용상승 등으로 6,660만 원을 도정소식지 발행 예산에서 어린이 신문 발행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브랜드 포럼의 대면개최를 위해 4,000만 원을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예산 내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이고 이월액은 2억 8,136만 원입니다. 도정정책 공론조사 사업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경기도정 여론조사 예산 중 2억 8,136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변경 후 사업 정상 추진하여 현재는 집행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어린이 신문 발행과 홍보기획제작 2개 사업으로 25억 7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23억 4,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2쪽부터 14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14개 정책사업 50억 8,266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8,274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54억 7,351만 원 중 94.4%인 51억 6,5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1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까지 도민소통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등 8개 정책사업 100억 5,111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5,875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108억 1,592만 원 중 93.5%인 101억 9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8,13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2,4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홍보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홍보콘텐츠 평가 및 제작 개선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절약 및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은 소통협치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기은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1,570만 9,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쪽 부서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출예산현액은 49억 2,10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인 44억 7,4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인 4억 3,56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변경은 총 2건으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540만 원을 도민참여 공론화 사업 운영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8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민관협치과 예산 43억 5,227만 원을 소통협치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건으로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백서 발간을 위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1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91.9% 집행하였습니다.

11쪽부터 14쪽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관 성과지표는 총 3개로 전부 달성하여 2022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기은 소통협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소통협치관 결산개요서 중에서 중앙협력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97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억 5,567만 원 중 4억 6,806만 원을 지출하여 8,7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세입 징수결정액은 9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자료 4쪽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억 5,5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2%인 4억 6,8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8%인 8,760만 원입니다.

6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과 발생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성과지표는 총 2개이며 초과달성 1개, 달성 1개로 2022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태광호 중앙협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수석전문위원 장기태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순으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대변인 세입 결산은 17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162억 7,470만 원 중 158억 7,514만 원을 집행하고 3억 9,9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경제2부지사 소속 평화대변인이 폐지되고 도지사 소속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으로 평화대변인 소속 북부언론팀, 북부신문팀, 북부방송팀 조직 및 예산이 이체되었습니다.

41쪽의 2022년 평화대변인 홍보 집행내역을 살펴봤을 때 지역신문 6건, 인터넷 신문 10건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 홍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 하나의 부서로 거듭난 만큼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홍보전략 수립을 통해 홍보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홍보기획관 세입 결산은 2022년도에 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162억 8,943만 원 중 152억 7,52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136만 원을 이월, 7억 3,28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도민소통담당관은 홍보컨설팅 사업을 통해 주요 도정 광고ㆍ홍보물에 대한 평가, 현안 홍보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실국 주요 정책 및 긴급현안 홍보전략 컨설팅을 연초에는 용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려 했으나 자체인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하여 실적 개선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심사 시에도 사업 수행 시 용역이 아닌 전문가 토론회, 전문직 공무원 활용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전문인력을 통한 예산절감 및 사업 실적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경기도는 여론조사 사업에 매년 16억 규모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총 101건의 도정현안 만족도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대한 홍보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공유 및 적극적인 도민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통협치관 및 중앙협력본부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입니다. 소통협치관과 중앙협력본부 세입 결산은 2022년도에 3억 1,668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54억 7,676만 원 중 49억 4,255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을 이월, 5억 2,32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9쪽입니다. 소통협치관에서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하여 비영리 회계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 프로그램 사용 신청을 한 단체들에게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회계 프로그램 사용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신청과 별개로 실제 사용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과 2024년 7월 이후는 회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 기간 중 회계 프로그램 사용률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회계교육을 통해 회계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중앙협력본부에서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함께 경기도정 입법 및 국비 과제, 이슈들에 대한 특강, 토의를 진행하는 경기수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에 2020년부터 2021년 경기수다방 사업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22년 경기수다방은 특정 주제로만 치우쳐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정 현안 및 이슈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국회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되는 자리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김정영 장기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결산심의 중에 있는데요. 대변인님, 자료요구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어요. 그 목록 알고 계십니까?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거의 대부분 저희가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속기 남는데 거짓말하실 거예요? 다 제출하셨어요?

○ 대변인 김진욱 일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거짓말하시니까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거 미제출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 가져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부위원장님.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 중에 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들은 또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고준호 부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는 성실하게 배부해 주시고요.

○ 대변인 김진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국장이 하시되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부 중간쯤에 공정수당 해 놓고 마이너스 73만 5,0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메꾸셨어요?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공정수당이 예상치 못하게 저희 GTV의 취재요원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마는 그 대체인력마저도 중간에 사직하는 상황이 생겨서 추가로 기간제 1명을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발생하는 바람에 공정수당이 두 번 지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수당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을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렇게 결산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 스타일이 맞습니까? 정산을 이렇게 하세요? 공정수당으로 했는데 이게 안 돼서 다른 데서 끌어다 메꾼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사람을 몇 명 썼는지 관계없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네.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지금 GTV 운영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기타수당, 공정수당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편성목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항목 안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정산서 13페이지에 내어주신 어린이 신문 발행, 이게 6월 10일 날 예산변경까지 하셔서 총 5억 5,420만 원을 쓰신 거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어린이 신문 발행 건에 대해서는 4억 8,760만 원이 배정된 것으로…….

지미연 위원 아니, 왜 이러세요. 8페이지 보세요. 거기다 증액시켜 줬잖아요, 6,660만 원.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 8쪽.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총액이 5억 5,420만 원이 맞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그 금액이 싹 빠집니까? 13페이지에. 13페이지 상단 보세요, 어린이 신문 발행. 그렇죠? 왜 이렇게 기재하시는 거죠?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어린이 신문 발행에 대한 총 5억 5,420만 원에 대한 정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음에 소통협치관, 주신 자료 11페이지 보세요. 소통협치관의 집행액 44억 7,400만 원 그다음에 실집행액 39억 8,000여만 원, 차액이 4억 9,346만 1,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디 가 있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소통협치관 김기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4억 7,400은 저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로 주민참여예산 2건에 대해서 교부한 걸 하고…….

지미연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행액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거기 안에는 도 직접사업, 정책협력 활성화 사업 이게 다 누계된 거잖아요. 11페이지 상단부를 보세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이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거 질의에 답변도 준비 안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전부 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

지미연 위원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 경기수다방 운영을 몇 번 하신 거예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원래 계획서에는 5회 하신다고 업무보고하셨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그건 제가…….

지미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인수인계받아야 되는 거고 22년도 2월 달에 여기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했을 때 업무보고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은 거기에 기준해서 집행이 되는 거고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뭐 어떻게 행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그런데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도 있었지만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이렇게 있고 하면서 상반기에 집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9월에 와서 집행을 좀 하게 됐었던 거고요.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과하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1,500만 원이 과하다. 1,500만 원 5회 개최로 받아가셨고 지금 현재도 실적은 네 번 하셨네요, 그렇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었던 거죠, 작년에? 아니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거나.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작년도에 있었던 대통령선거라든가 지방선거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좀 과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21년도에도 4회 실적에 1,500만 원 다 썼어요. 21년도 실적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 업무보고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실집행액 차이 나는 거?

○ 소통협치관 김기은 소통협치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액 44억 7,400은 저희가 직접 집행한 거랑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주민참여예산하고 운영비를 준 게 있는데요. 그걸 저희 도 입장에서는 집행액으로 보고 그걸 작성을 했고요. 실집행액은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12월 31일 결산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간 금액을 하니까 그것이 한 4억 차이가 납니다.

지미연 위원 자, 13페이지 보세요.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추가시간 같이 쓰시겠어요?

지미연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정산은 다 받으신 거예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지금 정산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정산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이 결산인데 정산을 아직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결산하고 있습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비영리 회계 프로그램 사업이 7월 31일 날 준공이라 그 준공을 하고 받기 때문에 그건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용역 기간이…….

지미연 위원 그러면 경기시민사회 온라인 자료관 구축은? 이거 정산 안 받으셨어요? 이건 도 직접사업인데.

○ 소통협치관 김기은 4월 달에 정산 완료됐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요? 왜 여기다가 반납, 집행잔액에 빠졌습니까?

○ 소통협치관 김기은 이게 결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결산을 하지만 집행잔액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와줘야 그것이 다음 추경에 세수 자원이 되는 거예요. 세입이 되는 거죠. 지금은 결산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올해는 1회 추경을 안 했습니다. 각 부서, 실국마다 불용액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누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결산 심사 때 그 리스트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산심사에 갔을 때가 언제인데요, 시점이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결산 기준일은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미연 위원 실집행액이란 칸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옆으로 여기서 얼마의 잔액이 언제까지 수납이 됐고 언제 된다라는 것이 있어 줘야지 이게 의회의 승인이 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 김진욱 대변인님.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도정홍보 사진 제작이, 사진을 이용한 홍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고 하나는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사무관리비로는 지금 100% 다 거의 집행을 하셨고 공공운영비로는 44%만 지금 집행을 하셨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당초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카메라 수리비 부분을 여기에서 지출하기로 이렇게 편성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같은 소규모의 수선비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계과의 지침 해석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2022년부터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있고 23년도 카메라 수리비는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 대변인 김진욱 당초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체시킨 거예요?

○ 대변인 김진욱 이체된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출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 311만 4,000원 남아 있고 집행률이 44%대로 저조하게 나온 것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도정홍보 사진 제작은 뭐고 사무관리비에서는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 대변인 김진욱 사진 제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등 집기류의 수선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당시에 운영비를 편성했던 것으로…….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거를 도정홍보 사진 제작이라고 넣어야 되나요? 이게 보면 되게 헷갈리는 사항인 거예요. 수리비면 수리비, 관리비면 관리비, 카메라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집기 관리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똑같은 목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진 제작을 두 번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 수립 시에는 부기명을 잘 정리해서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변인실 특수시설 설치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네.

안광률 위원 집행은 예상대로 된 것 같은데 감리비가 2억 2,000을 책정했는데 실제 1억 3,000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 대변인 김진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좀 감리비를 높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리비 산출을 과다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일을 하는 게 아닐 텐데 이걸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내놓고 불용처리시켜 버리면 이거는 스스로가 업무를 잘 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예산 추계할 때 사실 큰 부분이 아니잖아요.

○ 대변인 김진욱 이게 21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22년 중에 감액 추경이 불가했었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책메시지 자료집 발간 이것도 지금, 자료집을 몇 번 발행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진욱 자료집은 매년 발행하게 되는데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매년 발행하는데 한 번 발행하는 거예요?

○ 대변인 김진욱 1년에 한 번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치를 모아서 한 번 발행하고요. 4년 차에는 4년 치를 모아서 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잠시만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걸 2,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실제 1,66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것도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 하는 이런 사례들인 거잖아요.

○ 대변인 김진욱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네.

○ 대변인 김진욱 2,500만 원을 편성한 건 2018년도에 민선6기에서도 같은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그대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22년도에 민선7기 연설문집을 통합본으로 발행할 당시에, 제작할 당시에 제작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컬러도 조정하고 그다음에 종이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서 비용을 절감했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한 건데 절감한 건 잘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2018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성하는 건 잘못된 거죠.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편성을 했으면 이렇게 불용이 안 떨어졌겠죠.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안광률 위원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거예요.

○ 대변인 김진욱 네. 앞으로 저희가 행정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예산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매우 정교하게 예산의 수립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안광률 위원 소통협치관님.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안광률 위원 소통협치과로 지금 변경된 거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협치관으로요.

안광률 위원 관으로. 원래 국에서.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안광률 위원 그게 어쨌든 지금 소통협치관이면 그러면 상급, 그러니까 국단위로 있다가 지금 과단위로 바뀐 거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업무의 내용은 똑같나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민관협치과에서 민관협치 분야는 저희한테 넘어오고 갈등조정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분야만, 저희 소통협력과하고 민관협치 부분이 합쳐서 소통협치관이 된 거죠.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소통협치관에서는 의회하고의 소통 문제도 거기서 담당하고 있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소통협치관이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이 상당히 축소되다 보니까, 이건 본 위원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뭔가 가교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 78명의 정책지원관도 들어왔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들이 자료요구나 이런 걸 할 때 소통협치관을 통해서 많이들 지금 진행을 할 텐데 이 업무에 대해서 소통협치관에서 이 업무가 다 처리가 되겠어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 소통협치관 김기은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정책보좌관들이 임명돼서 의원님들 활동 범위가 좀 넓어지면 사실상 자료요구도 많아지고 이럴 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소통협치관이 몇 팀으로 돼 있어요?

○ 소통협치관 김기은 5개 팀입니다.

안광률 위원 하여튼 지금 소통협치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통협치관 김기은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협력본부 말씀드리자면 역할은 국회와의 소통 때문에 지금 중앙본부가 있는 거죠? 협력본부가.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국회와 중앙부처와 각 정당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예산 집행하는 걸 보면 과예산이 많다. 예산 자체를 과예상해서 잡은 것들이 몇 건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수다방도 그렇고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도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세종사무소의 관리비, 공공요금 등도 그렇고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84%.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중앙협력본부에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용액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는 대외협력 국외연수가 100%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액수가 좀 적다 보니까 어느 하나가…….

안광률 위원 그거야 5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방문기념품 제작은 100% 다 쓰셨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ㆍ생활관 임차료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한두 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중앙협력본부가 몇 년 됐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이쪽으로 이사를 한 게 20년으로 기억합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20년이면 2년 정도 생활해 보고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매년 했으니까 하던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도 안 되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안광률 위원 아니, 사무실 관리비나 임차료나 공공요금들은 아무리 거기서 왔다 갔다 해도 10% 내외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건 잘못 편성한 거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특히 작년도…….

안광률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 편성할까요? 지금 이 모습대로라면 기본적으로 20%는 다 삭감하고 들어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 재작년도에 워낙 부동산 경기가 있고 그래서 해마다 계약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안광률 위원 그 오버가 30%씩 넘는다고 그러면 완전히 추계를 잘못한…….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안광률 위원 그건 자꾸, 본부장님이 그건 핑계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세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 하면 공공요금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관련된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재작년 21년도 말에 전기차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지출이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 쪽에서 지출이 되고 그러면서 공공운영비에서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좀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다.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언론협력담당관, 홍보기획관…….

(「대변인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대변인실이요. 헷갈리네요. 공영방송 설립 추진 이거 1억 원이 불용됐잖아요. 23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영방송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이 21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고 그것이 이월되어서 22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22년도에 공영방송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파수 선정, 방통위의 주파수 공모사업에 미선정됨으로써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되었고요. 23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안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1년도, 22년도 두 해에 걸쳐서 사업 목표를 정해서 했잖아요. 그럼 목표를 못 이루셨네요?

○ 대변인 김진욱 네, 결과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못 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 대변인 김진욱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대변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떻게? 통상적으로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예산을 만드는 것 자체, 행정절차 자체도 준엄할 텐데 아울러서 의회까지 와서 2021년, 2022년에 거쳐서 2회나 여러분들이 사업 목적을 설명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사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대의회를 상대로 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가 미디어재단을 설립해서 경기도 자체에 지상파 라디오에서부터 해서 미디어 독립을 이룩하면서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정확한 매체로서의 구실을 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여러분 스스로 목표로 잡고 도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산, 그게 여러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결국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다시 반납해서 끝나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달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기도에 미디어재단을 설립해서 경기도민에게, 도민들께 보다 많은 도정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방통위에서 주파수 공모사업에서 2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뤄냈어야 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방통위의 결과가 저희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도민들께 또 의회의 의원님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면목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경기미디어재단의 설립이 불발되고 주파수도 확보를 못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들한테는 알린 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책 목표가, 사업 목표가 좌절돼서 이룩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기가막히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2021년, 22년 여러분들이 많이 했거든요.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대변인 김진욱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도민들께 또 의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준엄하게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심의, 승인받는 과정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한 적이 있나요?

○ 대변인 김진욱 제 기억으로는 작년 22년 5월에 방통위의 주파수 공모사업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가 와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확인한 기록으로는 이것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대변인실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대변인실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성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변인 직위를 맡고 있는 제가 도민들께 또 의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면목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2024년 본예산 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자취가 없어요. 저희가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에요, 2022년의 결산 때 불용 처리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누군가 책임이나 사업 목표 미달성 및 아예 취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결산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 목표가 가져다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훌륭한 목표였거든요.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반납하면서 성취하지 못한 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기회 아니면, 지금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깊이 있게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는 건가요?

○ 대변인 김진욱 위원님 지적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대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목록 받아보셨어요?

○ 대변인 김진욱 네, 지금 받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출이 다 된 게 맞습니까? 일부만 안 된 게 맞아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결산 심의를 통해서 승인받는 과정입니다. 작년부터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가 도착이 안 됐다면 결산이 오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대변인 김진욱 …….

고준호 위원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님이 누구시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고준호 위원 언론협력담당관실에서 우리 지사님, 제가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사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개인 SNS 관련된 영상 지원, 촬영 어느 범주까지 합니까, 여기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저희가 언론협력담당관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 위원장 김정영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업무에서 지사님 개인 SNS와 관련된 업무는, 내용은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지사님이 나오시는 거에 대한 촬영, 홍보 어느 범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저희 GTV에서 지사님의 일상적인 활동들은 촬영을 해서 도내 방송이나 G버스 이런 데 싣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SNS에는 저희가 따로 제공, 물론 저희가 올린 것들을 지사님이 그 영상을 개인 SNS에 가져갈 수…….

고준호 위원 지금 그 SNS에 노출되는 영상은 여기서 절대 지원 안 하고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예를 들어서…….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거예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전혀 촬영을 지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저희가 촬영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사님이 그 영상을 가지고, GTV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SNS를 위해서만 저희가 업무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 촬영을 편집해서 지금 현존하는 SNS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지사님에 대한 영상을 여기서 지원한 바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개인 SNS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 여기, 언론협력담당관이신 거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여기 보면 다 홍보, 홍보, 홍보 관련돼서 지출이 막 나와요. 이거 다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서 다 선정돼서 집행돼 있는 결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박민경 팀장님 아직도 계십니까, 대변인실에?

○ 대변인 김진욱 네,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건 대변인님이, 박민경 팀장님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언론행정팀장 박민경입니다.

고준호 위원 최근에 업무가 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저희 업무분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준호 위원 네.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최근 5월부터 각 팀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신문팀은 신문팀 소관의 매체를 전담하고 인터넷언론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정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거나 내지는 우리 김동연 지사에 대한 안 좋은 보도가 나왔을 경우 그 언론사에 전화해서 홍보비를 주겠다, 광고비를 주겠다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전혀 없으세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고준호 위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그런…….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시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혀 없어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 자리에서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 주신 거예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고준호 위원 제가 만약 근거자료 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고준호 위원 없는 걸로 기억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속 왜 여쭤보냐면 우리 대변인실은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홍보위원회에서 언론홍보위원회 매뉴얼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까?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고준호 위원 그렇게 집행 계속하고 계셨어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고준호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언론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겠다 발언한 적 단 한 번도 없으세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그거는 언론홍보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기자한테 전화해서 홍보비 주겠다, 광고비 주겠다 발언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으시냐고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고준호 위원 없어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고준호 위원 그거는 제가 추후에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여하튼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릴 텐데 없다고 말씀 주시는 거죠?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최근에 업무가 왜 바뀌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맡고 있던 업무에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저희 과장님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언론매체를 상대하거나 취재에 응대할 때 저희가 어떤 질의나 답변을 할 때 소통창구를 일원화해야 행정력 낭비가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해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문제가 없으셨어요?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고준호 위원 전혀 없었다. 그런데 바뀌었다?

○ 대변인언론행정팀장 박민경 네. 업무의 효율성,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변인님, 목록 보셨어요?

○ 대변인 김진욱 네, 봤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 목록에 대한 게 작년부터 이루어졌고 이게 제출이 안 되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승인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작년부터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출 가능하시죠?

○ 대변인 김진욱 네,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제출…….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말씀 주지 마시고요. 제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대변인 김진욱 최대한 제출 노력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대변인님한테도 한번 질의를 좀 해 볼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박민경 팀장한테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답변을 드릴 건데요.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됐습니까?

○ 대변인 김진욱 네, 그동안 언론홍보위원회를 통해서 언론 광고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언론홍보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방금 얘기했던 비판 발언, 비판 보도 내지는 우호 보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광고비를 집행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으면 어떻게 답변 주시겠어요?

○ 대변인 김진욱 그런 발언을 한 바 없고…….

고준호 위원 만약 있다면. 대변인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겠죠?

○ 대변인 김진욱 네,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돼 있는 모든 지출들이 잘못 집행이 된 거죠, 그렇죠?

○ 대변인 김진욱 저희가 오늘 위원회에 보고 올린 그 결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질의드렸던 거에 대한 또 박민경 팀장님의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대변인님이 지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 대변인 김진욱 네. 관리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 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자료를 일단 받아보고 또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협력본부 본부장님!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고준호 위원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게 되면 입법정책 지원활동,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활동 해서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31%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거 어떤 거 하셨습니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잠시만…….

고준호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국회 토론회 개최 있었어요, GTX 플러스. 그렇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중앙협력본부는 어떤 역할을 했죠? 이거 개최하신 거예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현업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거의 같이 해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업부서에서는 주로 내용적인 것을 담당한다면 토론회의 형식적인 준비 그리고 의원님들에 대한 섭외, 주관 그리고 공동주최 이런 의원님들 섭외하는 역할까지 그리고 홍보하는 역할까지 중앙협력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는 경기철도 포럼에서, 포럼 예산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는 이게 지금 중앙협력본부의 성과로 나와 있는 것 자체를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받은 자료가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받아보면 도정 현안 입법 추진, 국가공모사업 체계적 대응 지원, 국감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게 뭐예요? 100% 다 한 게?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작년도에 저희들이 2023년도 국비 확보 관련돼서도 국회 안에서 저희들이 2,898억 원, 역대로 최고 액수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었고요.

고준호 위원 이걸 중앙협력본부가 확보하신 거예요, 직접 발로 뛰어서?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저희들이 의원실을…….

고준호 위원 이걸 확보했다는 입증할 만한 자료 뭐가 있어요? 없죠? 우리가 수치를 제시했을 때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수치는 경기도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게 곧 수치이고 국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2,898억 원이니까요.

고준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2,898억 원에 대한 그 목들에 대해서 제가 주요 집행부가 됐든 의원한테 얘기해서 “중앙협력본부가 역할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어, 역할 했어. 얼마 했어.”라고 답변을 주겠네요, 그러면? 입증할 만한 자료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저희들이 의원실에, 어제도 저희들이 경기도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상대로 해서 2024년 국비 설명회를 38명의 의원실에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런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시로 하고 있고 예산…….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법안 개정에 있어서 중앙협력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요?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경기도에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입법과제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의원실에 전달합니다. 의원실에서 어쨌든 발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준호 위원 요즘 시대가 변했는데 인편으로 전달합니까? 다 전자로 전달하던데.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전자로도 전달하지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은 방문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명확한 답변을 정확하게 못 주시는 게 지원 활동 해서 실적이 131%인데 이 131%를 가늠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다 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요, 직원이 지금 서울사무소가 몇 명이에요? 5명. 그렇죠?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정원 12명입니다.

고준호 위원 12명. 그 12명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역할에 비해서?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지금 다른 지역들 보시고 그러시면 경기도가 전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위원님.

고준호 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지표가 너무 과하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인 중앙협력본부가 정말 했던 성과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내놨으면 좋겠다, 수치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고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고준호 위원 잠시만요.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사실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정회를 해 가지고 기다릴 수도 없으니까 일단…….

○ 위원장 김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아직 의결은 안 한 거니까요.

지금 고준호 부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도착하는 때까지 잠시 그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김동규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정영 네.

김동규 위원 자료가 언제 올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료를 제때 안 보내주고 또 기이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 안 하는 것도, 그것 자체도 문제니까 저희가 결산 심사보고서에 그 문구를 넣어서 의결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준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속기가 남는 발언, 답변할 때는. 제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작년부터 이루어진 거거든요.

○ 위원장 김정영 네, 잠시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9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조성환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가 운영위원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반대쪽 의석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은 특별위원회 오늘 상정을 해서 유보통합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특위를 오늘 처리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못 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하기로 애당초 저희가 합의를 했다가 오늘 국힘에서 특위에 대해서 27일 원포인트 회의를 하자라는 또 제안을, 갑작스러운 제안을 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그 안을 받아들여서 협의를 하기로 진행하고 지금 모든 심의와 조례의 통과 등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또다시 회의에 참석지 않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의사일정을 이렇게 개인적인 입장이나 어떤,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면 어떻게 의회가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가겠습니까? 공식적인 회의 아닌 데서는 협의하자, 협조하자, 잘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씀들 해 놓으시고 어떤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정말 뭐 자료가 안 왔다는 둥 뭐가 안 왔다는 둥 여러 핑계를 대면서 이런 태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하고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될 거라면 차라리 해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식의 협의나 협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 계신 분들 이 시간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이 많은 분들, 이분들의 시간은 귀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이렇게 의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잘 들었습니다. 지금 특위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양당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27일 날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특위의 건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자 이렇게 저는 양당에서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여러 특위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당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27일에 반드시 양당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운영위가 잘 원만히 열리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지금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12시까지 위원회에서 자리를 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성원이 될 때까지 저는,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저는 정회를 부득이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정영 네.

조성환 위원 지금 주신 말씀도 그거 어떻게 보면 면피성 발언입니다. 성원이 여태까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안광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님, 지금 성원이 될 때까지 저희가 기다렸어요. 그렇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회의실에서 분명히 곽미숙 대표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고양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여기 청내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당 위원들 다 불러서 이렇게 지금 성원을 또 막는 거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저희가 어디까지 더 양보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도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으로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성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성원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3명)

김정영고준호조성환국중범김동규김민호김철현남종섭안광률장민수

지미연한원찬황대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김재훈최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기태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동광

언론홍보담당관 김부용의사담당관 배영철

도민권익담당관 도연수

ㆍ대변인

대변인 김진욱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보도기획담당관 정현아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정책홍보담당관 유철호

도민소통담당관 이강희

ㆍ소통협치관 김기은

ㆍ중앙협력본부장 태광호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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