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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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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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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최효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이재영ㆍ황세주ㆍ김동영ㆍ서현옥ㆍ김동규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박세원ㆍ이은주(화성7)ㆍ김동영ㆍ안광률ㆍ고은정ㆍ박재용ㆍ이영봉ㆍ임창휘ㆍ최종현ㆍ이병숙ㆍ이기환ㆍ서현옥ㆍ김태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4.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6분 개의)

○ 부위원장 장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충북 청주ㆍ증평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 확산 전파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기도에서 다양한 방역대책 마련과 긴급조치로 구제역 유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및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10시08분)

○ 부위원장 장대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의원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근로자로 보충하고 있지만 뒤를 이을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계농어업인과 농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는 후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계적인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후계ㆍ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는 청년농어업인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11조에서 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농어업 신규인력의 유입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후계ㆍ청년농어업인 육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도 농어업인구의 증가 및 경기도 농어촌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성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중은 1990년 18.2%에서 2020년 56%로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반면 40세 미만 농업인은 1990년 14.6%에서 2020년 1.2%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ㆍ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지속되고 후계 인력 규모는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농업 인력 구조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층의 성공적인 농업ㆍ농촌 정착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농 관련 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2021년 1월 시행된 반면 상위법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1년 5월 시행되어 법과 조례의 용어 및 체계가 맞지 않아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교육, 주거, 문화, 복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 마련과 동시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4조까지는 2021년 시행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은 국가 유지의 근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재 농업ㆍ농촌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지역소멸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으나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는 농업ㆍ농촌은 물가 상승, 일손 부족 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다방면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농업ㆍ농촌의 할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수반요인으로 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으로 향후 5년간 7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장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성남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일단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여성농업경영인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위상을 좀 제고해 달라, 예산 같은 것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11조에 보면 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이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여성농업경영인에 대한 어떤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이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성남 의원 글쎄요, 이것은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있고 여성농어업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어업경영인은 자금을 받은 사람을 칭하거든요.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부인이 만든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해서 한여농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않지만 같이 활동을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에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어쨌든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그분들하고 활동을 같이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김성남 의원 그것은 아마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서광범 위원 아니 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성남 의원 그렇죠. 아니, 그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하면 농어업경영인 자금을 받은 사람 외에 부부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범 국장님, 지금 서광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4호에 보면 “후계농어업인단체란 경기도 내에 위치하며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은 뒤쪽 자료에 보시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법에 보면 이제 제2조제4호에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말하는 단체를 보면 시행령 제4조에 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어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지금 여기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돼서 후계농어업인 어떤 지원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여성농어업경영인이 거기도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영리단체로 볼 수가 있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 의원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을 하셨네요. 이게 있습니다, 따로. 위원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남 의원 네.

박명원 위원 조례 제정이라는 거 틀림없이 중요하죠. 근데 농업ㆍ농촌의 심각성이 우리 집행부에서 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소홀히 함이 있지 않나. 물론 사견으로는 역부족일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발언시간에 본회의에서 경청하셨으리라고 믿고. 근데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김성남 의원 그렇죠. 네.

박명원 위원 그거를 좀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집행부와 아울러 건의 또는 대폭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시 편성해 주실 정도로 심각성을 가져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남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늘 우리 농정예산 7%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 욕심은 5%까지만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은 7%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농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정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저도 이제 후계농 조례 할 때 다른 조례 발의된 걸 보고 청년 나이 규정에 대해서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청년 40세 미만으로 돼 있더라고요. 미만인데 2020년에 보니까 1.2%예요. 근데 이게 경기도는, 국장님 나중에 이것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경기도는 지금 전체 농민 중에 4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 이렇게 자꾸 1점대 %면 청년후계농에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게 그럼 40세 돼서 한참 지원받다가 40세 금방 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년을 농업 분야는 45세나 이렇게 해서 상향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점점 더 줄어드는데 그 대책으로 나이를 상향하면 지원도 계속될 수 있는 범위도 더 넓어지고 또 청년농에 대한 지원 그 방법도 다양해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결혼하고 40세 전에 아이 낳고 이럴 때, 40세 되면 한참 초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돼 있다가 45세 정도 돼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한 부분도 더 좀 한참 이렇게 왕성하게 청년농이 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나이 갭 때문에 지원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세로 상향하는 부분은.

김성남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아주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이 일흔여섯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40세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40세로 규정을 두면 그 이후에 청년으로서 지나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적어지고 그렇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소 45세까지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상위법, 중앙의 조례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개정안을 또 해야 되면 어떡하죠? 이번에 수정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성남 의원 다시 또…….

방성환 위원 그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성남 의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상위법에 지금 이게 찾아 찾아 가보니까 여기 모법에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했더라고요. 시행령에 보니까 여기 딱 한 줄로 “4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40세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령은 또 국회에 통과 안 돼도 되니까. 조례가 시행령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김성남 의원 참고로 임업후계자는 나이가 더 많아요.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김성남 의원 네,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우리 농업후계자보다 임업후계자는 나이가 훨씬 더 상향이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국장님한테 간단히 여쭤봐도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좀 전에 이거 되게 중요한 통계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2020년에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는 지금 2023년경에 40세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년농어업인 인구는 어느 정도 돼요? 인구하고 비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대략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40세 미만이 15% 정도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아니, 여기 1.2%인데? 40세 미만 청년농어업인, 인구 말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그러니까 청년농어업인 법 시행령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40세 미만으로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40세 미만, 30대, 20대 그걸 다 더하면 15% 정도 지금…….

방성환 위원 전체 농민 중에 15%가 된다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통계청 자료가.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는 왜 1.2%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그게 아마 40……. 그 특정 연령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상식적으로? 그럼 경기도는 얼마나 돼요? 경기도는. 농민 중에 청년농민이면 40세 미만이 청년농민일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경기도는 지금 좀 더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15%가 넘는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방성환 위원 경기도에 청년농이 되게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상 확인했고요.

위원장님, 15% 이상 되는 청년농어업인을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데이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장대석 부위원장, 김성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최효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이재영ㆍ황세주ㆍ김동영ㆍ서현옥ㆍ김동규 의원 발의)

(10시30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의원 강태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이전에 입법한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미 5,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입법의 근거가 필요했고요. 안산의 풍도를 운행하는 서해누리호에 해당되는, 여객선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김충범 국장님 또 김성곤 해양수산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바로 제안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의 이용요금 등을 지원하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도서지역 여객선 요금 지원 외에 증항, 증회운항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명확한 지원기준을 두는 등 보다 실효적인 교통편의 지원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선박용 연료비를 도선 연료비로 수정하고 증회운항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여객선과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은 특수한 여건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을 해상 여객운수 사업자와, 해상 여객운수 사업자라는 것은 해운법에 따라서 안산의 풍도와 육도를 운행하는 서해누리호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해상 여객운수 사업자와 도선 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도선 사업자는 화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국화도와 입파도를 운행하는 도선이 해당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선 연료비 지원 기준을 유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은 운항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고려해서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급 대상 비용을 분기별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도선 사업자로부터 선지급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아닌 도지사가 전년 동월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여객선 요금 지원과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 도서지역과 내륙 간의 경제, 교육, 문화 등 격차가 심화된 주민들의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안산시 소재 풍도와 육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은 1일 1회 운항하고 있어 주민들이 증회운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여객선에 대한 증회운항을 시범 실시하였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한 증회운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이 증회운항할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여객선, 도선, 증회운항 비용 등을 정의하여 조문의 해석과 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의 규정 개정 및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면서 “보조금 지원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조치로써 적절합니다.

안 제5조에서 여객선 요금,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 기준을 규정하면서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군과 경기도가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여객선 및 도선 지원에 관한 실무를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자구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안산시 소재 풍도는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도와 육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1일 1회만 운항하고 있어 주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여객선 및 도선의 증회운항 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선 유치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재정수반 요인은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강태형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선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화성 국화도 및 입파도 도서 어민 복리 증진 및 생활교통수단에 유익하리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태형 의원 너무 입법이 명쾌한 건가요? 저도 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집행부의 김충범 국장님하고 김성곤 해양수산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좀 고생을 하신 입법이라 더 감사드리고 싶네요.

○ 위원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에 앞서 김충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박세원ㆍ이은주(화성7)ㆍ김동영ㆍ안광률ㆍ고은정ㆍ박재용ㆍ이영봉ㆍ임창휘ㆍ최종현ㆍ이병숙ㆍ이기환ㆍ서현옥ㆍ김태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지론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현장에서 농민단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속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고민 끝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께 좀 보답해 드리고자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약화로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농번기, 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번기, 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농어촌 지역개발,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경기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ㆍ사회ㆍ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는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제정ㆍ시행되었고 상위법령 개정 등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어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 및 성어기 공동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이 농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동체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작성하는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러 계획 수립에 대한 중복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음 안 제9조에서는 농번기 및 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여 농어업인 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추진 중인 사업을 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사문화된 농어업 및 농어촌 정책 자문단 대신 상위법에 따라 두게 되는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무를 반영하기 위한 조문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식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2020년과 2021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농기계 보급 확대로 인한 농작업 형태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적이 급감하였고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로당 급식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우려로 2022년 일몰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농업은 물론 어업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2024년 소요 예산은 1억 3,104만 원이며 향후 5년간 8억 6,89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충범 국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조례 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의하실 때……. 저 좀 봐 주세요.

최만식 의원 네.

방성환 위원 발의하실 때 많은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그 공동급식 지원 이 부분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신 거예요?

최만식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2020년, 21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이게 시행이 됐어요, 몇 개 시군에.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되고 그래서 일몰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나름 장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걸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딱 이렇게 보기에 “공동급식” 하면 농번기에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게 딱 떠오르진 않아요. 뷔페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만식 의원 그렇죠. 옛날에 우리 이오수 위원님이 농사지어서 잘 아시겠지만 농사지을 때 새참이나 점심을 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중단하고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다시 현장으로 와서 같이 먹는데 동네마다 마을회관들이 다 있어요. 마을회관에 우리가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그 마을회관에 뷔페식으로든 아니면 음식을 장만해 주면 우리 농민들이 가서 같이 식사하고 오게 되기 때문에 일손부족 현상도 해소될 수 있고 또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방성환 위원 그렇게 마을회관을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확 들어오네요, 그 내용이.

최만식 의원 활용하는 거죠, 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조례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제 조금씩 지원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21년보다 2022년에는 농어가 수가 한 600여 세대가 줄었고 인구도 지금 많이 줄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러한 혜택을 받는 연령층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거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만식 의원 연령층은 아무래도 저희가 경기도 농어업인 수가 약 한 30만 명 좀 넘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중에서도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마을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이렇게 보면 지역에서 대체적으로 거진 노령인구이실 텐데 농업은 농업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마을 경로당 같은 데서 거진 또 예산이 나가는 게 있고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나가는 예산을 우리는 부서별로의 어떤 차이를 좀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예를 들어 복지를 보면 복지가 지금 여러 가지 겹쳐서 나가듯이 우리도 농정해양위원회 하면서 보니까 하여튼 이래저래 나가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미래 경기도의 농업예산은 예산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예산이 중첩으로 지원되지 않냐 하는 것은 우리 각 국에서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식 선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명과학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입니다.

박명원 위원 일전에 중간업자 실수로 인해서 톤백의 감자 농약검출에 대해서 농민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 정식으로 사과 받아내셨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지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박명원 위원 끝이 안 났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고 올해 진행되는 부분은 전혀 톤백에 이상 없게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검사를 해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약자인 농민의 오해를 좀 벗어주시기 바라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충범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5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 범위 확대와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범위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범위에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검사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 사료검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에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확대 및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0만 가구, 반려인은 1,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동물복지 인증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가축사료에 대한 안전성 역시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동물위생시험소가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서 도내 업체 및 시험소가 생산하는 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 사료검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행업무에 사료검사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동물위생시험소는 2021년 6월 21일 사료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뒤늦은 행정처리로 보이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은 사료검사 업무에 관한 수수료 산정을 위해 상위법인 사료관리법 인용을 추가한 것으로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반려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사료의 안전성 확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축 사육두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 등록 반려동물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위생시험소 내 사료검사 인력은 2명에 불과한 반면 2022년 기준 동물위생시험소가 시행한 사료검사는 총 289건에 달해 관련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가검사가 어려운 도내 사료 생산업체들에게 사료검사를 통한 질 좋은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동물시험소의 업무 범위, 사료검사 수수료 징수 근거 반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일단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가 2021년 6월 21일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뒤늦은 행정처리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의 의견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2년 여 정도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미숙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면 사료검사기관으로 바로 지정됐다고 완벽하게 사료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료검사하는 인력에 대한 기술 습득이라든지 또는 사료검사에 대한 신뢰성 증대를 위해서는 계속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사를 하려면 기계 장비도 구축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또 검사인력도 보강돼야 될 것 같고 이런 준비기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런 과정이 좀, 일련의 과정이 지연이 됐고요. 물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빨리 서둘렀어야 했는데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안 9쪽에 보면 수수료 받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료검사할 때 이 항목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엄청난 비용이 지출이 될 텐데 이걸 일부만 해야 돼요, 아니면 해당하는 전체를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료검사에는, 사료에는 세 가지 정도가 크게 있습니다. 배합사료가 있고요, 단미사료가 있고 지금처럼 보조사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건 보조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의 성분이나 그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는 사료인데요. 여기는 미생물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모든 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 보조사료 중에서도 첨가제, 락토바실러스라는 미생물제에 대한 한 가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바실러스균 하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생균제 6만 2,400원 이거 항목 하나에 대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그 항목만 지금 저희가 검사기관…….

서광범 위원 다른 항목은 할 수가 없는 거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김영수 국장님, 불행 중 다행이고요. 정년 휴가 직전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 사룟값이 좀 눅었나요? 떨어졌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사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근 30~50%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안정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높은 편인 건 맞습니다.

박명원 위원 부연해서 추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 관계는 1차는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추경예산이. 2차에는 계획이 진행돼 가고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위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저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사견으로라도 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네?

박명원 위원 사견으로라도, 감으로라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답합니다, 아주.

○ 위원장 김성남 그건 우리 위원님, 결산 때도 있고 이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때 한번 질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국장님, 이게 사료검사를 2년 동안, 어때요? 연간 검사 숫자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연간, 첫해는 한 200건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한 300건 정도, 280몇 건에서 300건 정도 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그게 평균적으로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지금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적당하다? 그럼 2명, 우리 검토안에도 나와 있지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팀장까지 해서 세 분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지금은 이제 한 300건 정도에 3명이 하지만 건사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걸 미리미리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로 늘린다고 해서 바로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저희도 물론 그러고 싶은데요. 이렇게 인력채용을 인력부서에서 쉽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69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김충범농업정책과장 진학훈

해양수산과장 김성곤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김천광

ㆍ축산동물복지국장 김영수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이규현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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