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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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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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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23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24분)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능식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남상은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박근태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서봉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세입은 6조 70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7조 3,296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7조 3,129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84억 3,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조 85억 3,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343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0억 원, 보조금이 5조 9,722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9억 3,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6조 7,941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부터 7쪽까지는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8,900만 원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5억 5,600만 원 및 그외수입 1,200만 원, 이자발생액 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 중 5억 8,200만 원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모두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납부 미정인 그외수입 700만 원은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미납 시 행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부터 11쪽까지는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3,296억 2,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7조 844억 1,000만 원 중 7조 3,184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452억 1,000만 원 중 2,442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노숙인 복지사업 연찬회 사업, 무연고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 등 총 7건으로 집행률 70% 이하 사업 5건,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2건입니다.

13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ㆍ전용 건은 없으며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위문금 사업비 부족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예산 변경 1건, 장애인복지과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간 예산 변경 등 3건, 총 4건에 2억 1,7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세부사업 기준 24건 8,785억 원으로 2022년 12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입니다.

16쪽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건에 84억 2,700만 원입니다.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총 사업비 148억 1,100만 원 중 82억 9,700만 원과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립 사업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총 사업비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7,559억 5,000만 원 중 1조 7,52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3억 5,000만 원입니다.

1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7,521억 7,000만 원 중 99.4%인 1조 7,42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2년 말 채권현재액은 총 5억 2,8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4억 4,0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증금 채권 8,800만 원입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13개이며 이 중 1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 재활시설 및 기관 누적 확충 수 지표와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수 지표는 시군 재정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중도 퇴사 발생 등으로 인해 미달성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2023년 성과계획에도 반영된 지표로서 목표한 지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부터 36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총괄 부분입니다. 보고서 1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 6,768억 4,278만 원으로 6조 6,747억 8,77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조 6,737억 8,17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0억 602만 원으로 주요 미수납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부분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2페이지 하단 부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4,330억 8,373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8.9%인 8조 3,452억 4,059만 원을 지출하였고 280억 7,02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7억 7,289만 원입니다.

그 외 상임위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액 현황과 예산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4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총괄의견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임위 소관의 특별회계, 기금, 채권현재액 등은 보고서 22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쪽 실국별 검토의견 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 70억 2,207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1조 3,226억 651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 70억 2,207만 원으로 6조 85억 3,1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79억 4,1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5억 8,998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조 3,296억 2,858만 원이며 7조 3,192억 9,8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84억 2,740만 원을 제외한 19억 243만 원으로 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9%입니다.

복지국 주요 불용사업부터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복지국 결산개요서 1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희 2022년도 결산에서 총 복지 자체예산 있잖아요. 자체예산 비율과 예산액 해서 세부사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까지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질의하시면서 자료요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적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자료를 쭉 보면서 부진한 사업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601쪽에 보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는 24개 시군에서 2022년도에는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또 사업대상자도 2,16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상자 사업 지원을 한 게 2,054명으로 94.8%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사업에 대한 달성된 지원자 수는 만족할 만한데 이상한 건 예산집행률은 43%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94% 이상을 지원했는데 왜 예산은 50%도 못 썼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최초 사업 추진 시에 뇌병변장애인 1인당 용품구입을 1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해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지급은 다 됐지만 예산은 좀 남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자부담을 하지 말고 전체 도나 시군비로 지원하자는 것들이 지금 결산검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나와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집행률을 높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2022년도뿐만이 아니라 21년도에도 더 저조한 32.5%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2년 연속 50% 미만으로 저조한 거는 지원단가, 지원자 수를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했다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러니까 시장가격을 저희가 좀 잘못, 오류로 한 것 같습니다.

윤재영 위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번에 결산검사 개선 권고에 나온 대로요, 저희가 원래 자부담이 50%였는데 이거를 자부담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요, 꼭 좀 사업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홍보도 강화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강화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대소변 흡수용 구입단가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심도 있게 꼼꼼히 이렇게 챙겨서 다음번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23년도에는 잘하고 계신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지금 정상 추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2023년도에는 이런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게끔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또 역시 사업별 설명서 800쪽에 있는 거 지원사업이 부진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이거 역시도 61%로 저조해요. 2023년도 예산편성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 그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하고 또 예산편성도 작년하고 똑같이 금년에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언제 종식되거나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입원을 하는 걸 좀 기피하는 일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집행률은 좀 저조해졌는데요. 홍보 부족도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2022년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차 완화됐잖아요. 그런데도 한 100명 정도가 감등했대요. 지원사업에 100명 정도가 집행률이 줄었는데 그런 거를 봤을 적에는 코로나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2022년도 중반기부터 코로나가 완화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원사업이 저조했다, 이거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면 50% 이하가 8개 시군이에요.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윤재영 위원 수원 같은 데도 33%, 성남도 24%, 평택도 33%, 안성 24%, 하남 48%, 고양 49%, 구리 22%, 가평 같은 데도 34% 이렇게 해서 50% 이하가 8개 시군까지 되니 이렇게 저조한 실적은 어떻게 이거 결산에다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대책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시행이 돼서 조금 이쪽 사업으로 지원이 덜 된 거고요. 올해부터는 하여튼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기 때문에 의료비 신청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 한다거나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요. 집행률은 100%인데 각 시군에서 지원사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감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 역시도 대상자들을 선정할 수 있는 데 효과적으로 잘하시고 또 홍보사업도 역시 잘하시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같은 데다 이렇게 지원사업 하는 거 이거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쭉 성과보고서를 봤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에 성과보고서 1745쪽에 있네요.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해서 정책사업목표를 잡았단 말입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윤재영 위원 못 찾으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과보고서 1745쪽. 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윤재영 위원 이제 정책사업목표는 엄청 화려하게 잘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과지표 달성에서 성과지표를 책정하는데, 세우는데 조금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복지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해서 아주 현장중심 복지역량 강화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을 성과지표로 해 가지고 실적 231%를 달성했어요, 2021년도에. 그리고 금년도에 121%를 달성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수도 당초에는 1만 1,0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2만 3,000…….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쓰겠습니다.

2만 3,000가구를 갖다가 실적을 달성해 가지고 212%예요. 그렇다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건 성과 위주의 목표를 세운 거 아니냐. 즉, 보이기 위한 그런 성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보통 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 달성률이라는 것도 나중에 뭐 어떻게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좀 손쉬운 접근이나 목표를 하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조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성과지표의 성격, 적정성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 저희가 하는 거라서 개선을 점점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많은 초과달성이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목표를 낮게 설정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했다는 말도 있지만 일단 낮게 설정된 것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국장님, 낮게 설정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목표를 2만 건으로 했었는데 공격적으로 2022년도에는 4만 7,000으로 올렸어요. 그럼 목표를 많이 세웠단 얘기죠.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책사업목표하고 성과지표는 사실 성과 위주의 보이기식이 아니었냐. 그럼 정책사업목표에 걸맞은 걸 갖다가 성과지표로 삼았어야 되는데 이게 종사자들 보험 들어주는 걸 그걸 목표로 세웠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231%,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프로 수가 많이 나오도록 성과를 세웠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금년도에는 몇 % 정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표가 똑같은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100% 이상은 초과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세운 건 똑같은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윤재영 위원 이런 보이기식의 성과 위주는 이제 앞으로 지양하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성과 위주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실질적인 거, 진짜 복지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는 걸 갖다가 세워서 다만 80%가 되든 90%가 되든 되어야 되는데 231%, 140% 이런 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앞으로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듣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게 꼭 하셔서 보이기식의 성과 위주는 앞으로 지양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윤재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의 질의하고 이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련인데요. 정말 집행률이 저조해요. 어디는 0%가 있어요. 의왕시 같은 경우는 0%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이 없는 것도 아니실 텐데. 아마 코로나 시대였어도 0%는 지금 수치가 아예 사업을 안 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황세주 위원 아마 코로나여도 입원치료가 없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떻게 입원을 하나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면 보조기기 이런 것도 좀 필요했을 텐데. 다른 데는 저조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도. 그런데 0%까지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는 입원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한 분당 150만 원 지원하는 거고 한 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코로나 상황에 중복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시행되면서 해당 시군의 공무원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쓰느냐의 문제도 있어서 아마 이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시군별로 이렇게 골고루 사용되게끔 안내를 잘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황세주 위원 복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격차가 심해요. 어디가 홍보나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경기도청에서 관할을 해서 지금 홍보가 부족하고 교육이 부족한 데는 집중 관리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손해는 다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인데요.

○ 복지국장 김능식 혹시 보시고 있는 자료가 어떤…….

황세주 위원 지금 이거 결산분석자료 보고 있어요.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있습니까, 혹시 이거? 보면 수혜자가 낮아요. 환자를 발굴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10% 미만입니다. 어떻게 사업은 하는데 환자 발굴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이런 것밖에 저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수요자 수는 증가하지만 전체 독거노인 대비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 나가는 것들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응급관리요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1명당 300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맞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거의 통계수치는 300명 관리를 해요, 1명당. 1명이 300명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역도…….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이게 관리가 모니터링으로 원격으로 하고 이상징후가 있을 때 시스템상으로…….

황세주 위원 만약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관리요원이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하시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능식 맞아요.

황세주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요원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가요. 이상징후가 나오면 이제 현장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현장확인을 혼자서 300명을 관리하면서 현장방문도 해야 되는 거죠? 가능할까요? 이 또한 환자 발굴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사업은 열어놨는데 적정한 인력배치 안 해 놓고 그냥 명시된 사업인 거죠.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수혜자가 너무 낮아서 10% 미만인 지역을,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자꾸 충원이 필요한데요. 국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자체예산으로 매년 10명씩 3년 동안 인원도 확대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죠.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에서 사실은 저도 안성이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도의원 되고 알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홍보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시군에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환자를 발굴해 주고 관리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사실은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보건복지부도 계속 시스템을 개선해서 점점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황세주 위원 아니, 매년 이렇게 예산만 편집해 놓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안 내놓고 사업만 계속 예산만 잡히면 실효성이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하여튼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게 저희가 인력증원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복지국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 부진 사업 보면 다 낮아요, 진짜. 아까 저도 기저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기저귀 사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했으면 담당부서나 이렇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감독까지는 아니어도 홍보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시군이 많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거 사업설명서예요. 107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요. 펴셨나요?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이거 복지국 맞죠?

(「복지국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다행입니다.

(웃 음)

황세주 위원 다행인가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니, 사업은 제가 질문할 게 많았었는데 이게 다 부진한 실적이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내년도에는 사업을 편성했으면 잘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나 도민이 누릴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제8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자료하고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자료 그리고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산분석이 우리 복지국도 별도로 잉여금에 대한 관리 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세입ㆍ세출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다 해서 정리해서 아마 한꺼번에 기조실에서 정리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정리된 자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보건건강국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부자료가 없어서. 지금 저희 순세계…….

○ 복지국장 김능식 잉여금이라는 표현은 저희 실국 단위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안 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건 전체적인 조직 안에서의 잉여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실국이잖아요. 실국에서는 잉여금 관리를 예산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면 잔액관리만 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집행잔액.

이혜원 위원 집행잔액?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혜원 위원 집행잔액과 그럼 불용액 관련된 것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모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가. 그런데 지금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매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솔직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 자체가 세수 세입이 지금 이것도 세입도 초과가 됐더라고요, 이번 연도도……. 아니, 2022년도도. 그러면 그런 추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각 실국에서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목표설정도 안 됐고 집행에 대한 부분도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예산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국에서도 조금, 더군다나 우리 복지예산이 경기도 예산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국 예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잉여금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당부를 드리고요.

그 부분 때문에 보다 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여기 결산개요서 자료에는 12페이지인데요. 70% 미만에 대한 내용만 불용액 사유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이상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내용 자체가 거의 지금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이게 사유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사유를 기록해야 돼서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쓰시면서도 되게 본인들이 체감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적격기관 부재.”, “수요조사는 했으나 신청이 저조했다.” 이게 변명 같은 기재들이 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시군에서 그 수요 파악을 할 때 수요 파악하고 예산 정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요 파악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요 파악을 한 후에는 지자체에서도 그 신청 몫은 신청에서 거기서 책임을 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더군다나 예산 전용에 대한 부분들 13페이지 보시면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예산 변경을 통계목 간에 지금 예산 변경을 한다고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게 11월 달이에요. 이걸 예산 전용을 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건축비에 대한 계속사업성인데 감리비가 좀 남았고 그다음에 공사비는 좀 늘어나기 때문에 12월이라도 어차피 조정을 해 줘야 하는 일이라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혜원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 전용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원칙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렇죠. 원칙을 왜 세워놓습니까? 원칙대로 하라고 세워놓는 건데.

그리고 결산분석 자료입니다. 4페이지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 보면 일반회계인데요. 지금 집행률은 99%가 나오기는 했으나 저조한 집행률들이 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누가 하시고 누가 점검을 하시죠? 이거 전체 다 보는 중요한 자료에 여기 위에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보면 보건의료과 집행률이어야 되는데 질병정책과 집행률이 기재가 됐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네, 4페이지.

○ 복지국장 김능식 박스 안에 보건건강국 밑에 질병정책과.

이혜원 위원 아, 그러네요. 보건건강국 거네요. 이거 점검에 대한 부분들을 하실 때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창피해서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결산 성과보고서나 세입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시도비 반환금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복지국 쪽에서는 시도비 반환이 많은데 제가 지자체에 있을 때도 보면 시군에 있을 때 초기에 수요 파악을 경기도에서도 시군과 한다고는 하시는데 대부분 시군에서 요청하는 수요와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수요 파악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150을 주고 150 필요하다고 하면 100을 주고 이런 형태로 돼서 오히려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반납해야 되는 금액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왜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영원한 숙제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좀 경직성도 분명히 있어서 저희가 수요 파악할 때 이렇게 1년 뒤에 예측되는 것들을 거의, 그러니까 지금 수요지만 거의 1년 뒤에 사용하는 수요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공급량과 수요량이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시군에서도 본인들이 개런티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보고하는 게 많아서요.

이혜원 위원 네, 국장님 어떤 답변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과다 편성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과다 편성돼서 반환되는 기금들이 너무 많고 또 예산에 대한 수입도 그렇고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매년 반복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여기 반납되는 내역들을 보시면 매번 같은 것들이 그렇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자체 사업보다는 정부에서 진행되는 사업비나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군에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셔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한 번쯤은, 뭐 3년에 한 번이든 5년에 한 번이든 계속 반복적으로 편성돼 낸 걸 가지고 반복하지 마시고 수요조사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반복적으로 이렇게 과잉해서 수요 신청하는 시군을 좀 추려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결과, 성과보고서 보면 측정방법을 매번 정량평가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 영역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로만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정성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되는데 그러한 목표나 또 그러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국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말씀드릴 건 많은데. 일단은 복지국 주민참여예산 좀 보겠습니다. 19페이지고요.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 관련해서 가족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에는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타임 벨 울림)

69.1%가 집행률인데 이게 2023년에도 편성이 됐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어떤 형태로 편성이 됐나요? 지원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셔서 하신 건가요, 예산도?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수요자 발굴 자체를 보호관찰소 쪽에서 위탁해서 하는 업무라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그쪽 기관에서 요청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집행률이 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 낮게 나타나는 부분은 목표 설정을 재설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2023년도 예산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올해 거 한번 집행해 보고요. 대폭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행감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지역에 따라 편중이 계속되네요. 지금 여기 지원실적에 대한 부분 현황은 있는데 매칭 현황이 없어요. 결산을 하실 때는 실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원에 대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매칭이 어떻게 됐는지도 중요하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지금 집행실적이 결국은 매칭한 실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혜원 위원 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 복지국장 김능식 결국 대체인력이라는 게 매칭이 돼야만 파견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혜원 위원 좀 정확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실인원, 연인원 다르듯이.

위원장님, 조금 더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종현 추가질의 5분 다 드렸어요.

이혜원 위원 네, 아직 2분 남았으니까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집행률이 부진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안은 있으신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형 긴급복지가 저희가 안 되고 거기서 다 어떤 애로가 해소가 안 됐을 때 저희 긴급을, 경기도 것을 보완해서 집행하는 실적이라 국가 걸 먼저 집행하고 저희 걸 나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이혜원 위원 그거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원래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국가 것으로도 지원이 가능한데 먼저 경기도 거를 쓰기도 좀 부담, 법적으로…….

이혜원 위원 그러면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시네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일단 사각지대 발굴을 더 열심히 해서 다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죠.

이혜원 위원 네. 좀 정확한 데이터와 목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 검토를 해 봤을 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목표에 대한 부분이 예산적인 측면은 과다 예산 또 그러면서 불용이 생기고 또 사업에 대한 부분 정성적인 부분은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아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리고 연말쯤 돼서 사업 예산을 쓰기 바빠서 쓰다가 남기는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복지국에서 국장님께서 이게 평가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수행에 대한 착오가 있는 건지는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주시길 요구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이인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권침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관련된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잖아요. 아시죠?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인권침해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사업은 이게 원래 설치할 때 임차료나 이런 걸 다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LH 쪽에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거나 소개해 준 것으로 해서 저렴하게 임대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좀 돈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했다라고 결산검사에서…….

이인애 위원 네, 저도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어쨌든 사실 이게 전국에서 최초잖아요, 경기도가.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원장 외 운영인력이 미채용돼서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길었었나요? 과장님이 내용을 좀 더 잘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 내용 이거 하셨으니까, 김영희 과장님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원장님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웠습니다. 기간이 한 달밖에, 저희가 11월 달 하반기에 개소를 해서요. 채용하는 데 좀 어려웠습니다, 기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인애 위원 현재는 아동이 다 입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돼 있습니다. 여아만 이제 4명이 있고요. 남아는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잘했다는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장애인 365쉼터 운영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런데 이 부진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365쉼터 운영실적 감소로 관리운영비 감축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이게 부진사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사실은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예측을 아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다가 사용이 어렵게 되면 사실은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요. 정리를 좀 못 했고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면회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관리비가 좀 절감되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19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사실 이 부분은 좀 그런 상황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우리가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부진사유가 너무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지속적으로 됐었는데 핑계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거는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저는 시군 노인상담센터를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페이지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755페이지거든요. 잘 진행하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시군 노인상담센터가 대부분 복지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을 위한 거잖아요.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사실 학대피해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을 이곳에서 진행하기를 바라서 우리가 이런 상담센터를 세운 건데 복지관 내에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복지관 내에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예산은 경기도 내에 있는 노인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한정된 분들만 이용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주로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곳에 하면 또 그 지역적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서 그나마 노인분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 복지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많은 노인분들이 알게끔 알려서 홍보하는 게 더 저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애 위원 홍보도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으니 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아유, 그럼요. 네.

이인애 위원 그리고 현재는 우리가 지금 센터들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대 관련된 부분들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군데, 복지관 한 곳뿐만 아니라 다 연계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었을 때 이 예산이 명확하게 잘 집행되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했을 때 정말 노인분들이 경기도 내에서 잘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센터를 홍보 측면뿐만 아니라 연계하는 부분들도 좀 고민해 봐주시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불용액 관련된 부분들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예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 특히 이제 출연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관련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2022년 말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7.46%, 산하기관 중에서 상당히 가장 제일 많이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0.54, 경기도의 평균은 0.54더라고요. 실제로 0.54면 상당히 적은 퍼센티지인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이제 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걸 많이 하기 위해서 공문 독려도 많이 하지만 일단은 담당자들 그러니까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실국 담당자들한테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자산관리과라는 총괄하는 우리 도청 조직이 있는데 그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급식센터 같은 데는 대량구매하니까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좀 거기다 컨설팅하고요. 공공기관 업무협약도 체결을 해서 저희가 나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국에서 사실은 산하기관의, 내부이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관장들 소통도 좀 하시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가령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같은 경우는 0%예요. 0%고 그리고 우리 경기복지재단은 0.05%. 최소한 우리 산하기관에, 우리와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산하기관 정도는 법적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료원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0.29%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물론 상품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마 충분히, 어쨌든 비교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선순환 개념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보호관찰 대상과 관련해서 예산을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4억 얼마가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죠? 조례 통과 이후에 첫 번째로 집행한 금액인데 실제로 처음 하다 보니까 코로나 문제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가 아니라 본예산으로 해서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 반영됐죠? 올해.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프로인가요? 지금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 복지국장 김능식 현재 집행률요?

박옥분 위원 네.

○ 복지국장 김능식 아직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아셔야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이 됐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과장님이 진행 상황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위원님,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박옥분 위원 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반영이 됐다가 올해에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집행률을 감안해서 감액된 상태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1, 2월 달에 수행기관 공모를 했고요. 3월 달에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최종 통보를 받아서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공모가 된 데가 어디죠?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공모가 된 데가 작년하고 똑같은 데입니다.

박옥분 위원 근데 진행 자체…….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거기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런데 진행을 지금 하나도 안 시켰나요?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요.

박옥분 위원 거기 불용될 확률이 또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하셔야 됩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부장이 이제 곧 퇴임을 하는데 그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반영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또 이 예산이 불용될 우려가 있어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 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모든 정책이 있으면 역할 분담을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셔야지.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거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6개월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지금 7월, 8월에 내년도 예산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진행도 안 하는 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보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와 관련해서 더, 이후에 또 고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법적 기준에 잘 맞출 수 있도록 그거 역시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 제가 자료가 다 있는데 실제로 지금 고용률이 거의 없는 데도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의료원을 예를 들었지만 거기에 일의 특성상 고용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0%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우리가 적극적 조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남았지만 이따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결산을 해 지나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 연관해서 이게 지금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죠? 예산 잡고 결산하고 다음 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2년, 3년이 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행정이 느리고 수요자들, 도민들의 바람은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것 중에 엄청 많거든요. 바로 즉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의정활동하면서의 어떤 그런 고민들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개요서 갖고서 말씀을, 잠깐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세입 미수납액에서 의사상자 사업 부정수급 환수해야 될 게 1건이 있다고 했어요. 하반기 납부 예정이라고 하면 그냥 예정인 거고 하반기에 납부될 수도 있고, 이미 됐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지금 이분이 월 얼마씩 분할납부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납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미숙 위원 아, 분할납부.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페이지요. 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소송비용에 대해서 미수납분이 있습니다. 납부 미정이라고만 되어 있고 장애인 인권에 관련된 소송비용 같은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따로 받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승소를 한 건데 보통 승소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 때문에 그분이 못 내서 이게 못 받는 거라서…….

김미숙 위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떡하든.

○ 복지국장 김능식 재산 상태나 이런 걸 보면서…….

김미숙 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추진해야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납부 미……. 일단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봐주십시오. 잠시만요, 9페이지에 한번 단위사업별의 집행잔액이 좀 몇 개 남은 거 있는데 지금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혹시 사망하거나 이런 사유 때문에 남는 걸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같은 경우는 특별위로할 일이 생겼을 때 지급하는 건데 그런 게 생기지 않았으면 좀 남게 되는 경우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특별위로금이 이게 지금 현황 파악이 잘 안 돼서 이런 걸 집행 못 하는 건 아닐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 사안의 경우는 이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의사상자를 일반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김미숙 위원 의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하는 데서 모르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의사상자 중에서 사망이나 부상당했을 때 특별위로금 드리는 형식이라서요. 이거는 예측…….

김미숙 위원 아니, 의사상자 중에서가 아니라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생겼으면 그분이 의사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건 다른 문……. 그렇죠, 그렇죠.

김미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의사상자에 대한 발굴, 이미 되어 있는 분들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깊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12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가선정 모집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적격기관 부재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적격기관이 없어서 그럼 다음 연도에는 이게 진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 적격기관이 없는데 진행이 되면…….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기준이 1년 이상 뭘 했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응모하신 기관이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 됐는데…….

김미숙 위원 기간이 지나서 된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 이후에…….

김미숙 위원 제한이 풀려서?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이런 기관이 그때 없었어도 그냥 별……. 장애인들이, 아니, 자립생활센터가 선정이 안 됐어도…….

○ 복지국장 김능식 올해 추가공모 진행해서요, 5개소가 지금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김미숙 위원 올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이게 지금 이 결과가 언제 나온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21년 12월 달에…….

김미숙 위원 21년…….

○ 복지국장 김능식 12월 달에 5개소가 접수됐는데 3개소만 선정한 경우고요. 그다음 해 2022년 11월 달에 부적격, 2개소가 접수했지만 자격이 안 돼서 미선정했고 추가공모를 이번에 6월 달에 해서 5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게 신청자격이라는 게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고 최소 4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공간이나 동료 상담실 이런 걸 구분하는 시설기준들이 있어서 이걸 맞추지 못하면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1년에 5개면 5개를 원하고 있는데 선정할 것인데 선정되지 못했을 때도 별 그렇게 장애인들의 자립에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계가 없나 봐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자격이 있는 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어야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어서 이 기준은 저희가 정한 것도 아니고 복지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 상황이라…….

김미숙 위원 이런 것들도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미숙 위원 더 많은 그런 센터들이, 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어쨌든 사회에…….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여러 가지 자격이나 이런 시설을 갖춘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집행률이 조금 부진한데요. 이거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런 필요성, 니즈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중앙에다가도 요구를 하고 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지역인 군포도 이게 사업률이 엄청, 집행률이 낮아서 조금 유감이긴 합니다만 서비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가사 그러니까 집에 가서 돕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직접 실행하시는 분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수요자의 수요를 다 몽땅 해 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에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기준을 더 상향시키면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그래야지 사업이 더 잘될 것 같고 그래야지 도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자료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자료화면 이따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국장님, 혹시 장애인식개선교육 받으셨나요? 올해.

○ 복지국장 김능식 인식개선교육이요?

박재용 위원 네, 장애인식개선교육.

○ 복지국장 김능식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재용 위원 받아주시고요. 지금 우선 업무보고를 제가 봤는데 북부 누림센터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원래 인수인계 그러니까…….

박재용 위원 지금 7월 19일 날로 예정이 돼 있는데 예정보다 좀 늦어졌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재용 위원 이유를 간단하게, 늦어진 이유를.

○ 복지국장 김능식 작년에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예산 변경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건축공사라는 게 계획만큼 딱 되지는 않는 것 같았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 5월 달에 완료해서 인수인계 절차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여기 개관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아침에. 주요내용이 개관식, 장애인 기회소득, 누림통장 대상자 격려가 주요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행사에 참석한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참가자를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구성이 되었다고 돼 있어요.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장애인들의 행사에는 왜 꼭 “따뜻한”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이 행사가 아니면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분위기라는 건가요?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좀 감정적인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장애인 여기에 참석하는 이용 대상자들이, 또 이게 보면 시간대도 기회소득 대상 스마트워치 증정, 누림통장 대상자 참여증서 전달 15분밖에 안 돼요. 나와 갖고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받고 하면 굳이 줘야 되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따뜻한 분위기를,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따뜻한 감정을 갖고 돌아갈 수 있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고 개관할 때는요, 장애인 행사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어떤 행사가 추진돼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노인 행사일 때 노인들의 입장에서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에 대한 거면 각 해당 유형별로 대상자들에게 맞는 그런 입장을 해 주셔야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 놓고 돌아가시면 ‘아, 따뜻한 행사했다.’라고 만족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계획에 있어서는 좀 더 목적과 취지가 개관은 개관식입니다. 개관식에 맞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경기도 행사인데 도지사님 일정하고는 안 맞나 봐요, 이게. 양주시 행사예요, 이게. 양주시에 있는 거지 이게 양주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양주시장과 국회의원 등 이렇게 해서 축사에, 환영사에 딱 나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검토해서 다시 한번 개관식에 대한 계획 수립되면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이걸 왜 자료를 띄우려고 그랬냐면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이 있어요. 점자보도블록이 있는데 거기 점자보도블록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내 유도 기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서 혹시 보세요. 며칠 전에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위에 라바콘을 쫙 세워놨어요. 도청과 교육청의 기준이다 이거죠, 기준. 그 기준을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블록에다가 라바콘을 쫙 놨어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이 걸어갈 때 그게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오히려 시각장애인들 유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들 다니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치웠는데 어저께 가다 보니까 맨 끝의 하나에 또 올려놨어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으셨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가 이러한 장애 이해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복지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업정책에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청과 교육청 사이에 푸드트럭도 있고 하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복지국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련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대단히 실망을 했고 상당히 앞으로도 기대감이 떨어집니다, 국장님. 이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장애 이해에 대한 감수성에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장애인들이 어떤 올바른 비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해 주시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적자가 2억 1,500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돼 있습니다. 위ㆍ수탁기관으로서 작년 한 해에 2억 1,500만 원에 대한 적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 답변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3%죠. 작년에 경기도는 구매율이 0.54%로 전국 광역시도 중에 아홉 번째로 낮은 구매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중 남부 전문인력 미채용 및 다수 퇴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변호사 1명이 미채용되었었고 인건비가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2022년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의 계약종료를 제외하면 6명의 인력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 모두 동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선임 및 팀장직 인력이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1명의 선임인력이 또 퇴사를 했고요. 이렇게 시니어 인력들의 연속된 퇴사는 조직운영의 연속성하고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으로서 국장님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제가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게끔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역지자체에서 장애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광역시도 중에. 그런데 서울시는 출연기관인 서울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를 통해서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장애인권 증진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도 경기복지재단이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곳에서 계약이 안 되고 다른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전문적으로 우리 장애인 경기복지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계약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이 부분도 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국 소관 집행률 부진사업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행이 부진하다고들 많이들 이유를 대고 계시는데 사실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취약계층,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은 오히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원책과 더 적극적인 어떤 보호책이 있어서 집행률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시기에 더 찾아가는 방문이라든가 또 정보를 받아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 보건국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정책에서는 좀 더 소극적이지 않나. 오히려 적극적인 이런 대응을 하면서 해 줘야지만 그래도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회생활 속에서도 좀 이렇게 비전을 갖고 또 삶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댈 수 있는 곳이 경기도 복지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거는 우리 복지국이 전담부서로서는 좀 역할이 소극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린 것에 있어서 나머지 시간 동안에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첫 번……. 하여튼 메모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지적을 해 주셔서요. 첫 번째, 적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내역에 대해서 지금 판매시설에 확인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품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이건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퇴사의 문제는 변호사 인력채용이 2명인데 22년 2월에 1명 퇴사 후 23년 3월까지 미채용됨에 따라서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변호사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3월 21일 날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변호사 정원 2명 중 1명을 일반 직원 사회복지사로 전환해서 올해 5월 24일 날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남부 퇴직자 다수 발생에 대한 것들은……. 3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기존 경력을 활용해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피해장애아동쉼터 등 유관기관 이직을 사유로 퇴사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좋은 인력들이 퇴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대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 인력 1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고요. 분기별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좀 답변이 국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좀 더 시간이 많을 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내용들을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초선의원이고 또 비례대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1년 동안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든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혹시 국장님께서는 초선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니죠?

○ 복지국장 김능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용 위원 직원 모두,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경기도 북부 누림센터 종합지원센터에 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의 자료, 심의위원들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또 지금 북부 누림센터에 식생활체험관이라고 계획돼 있어서 아까 계획서도 올라왔는데 식생활체험관이 뭐 하는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식생활체험관은 도내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식생활 개선교육이나 조리기술, 식사관리 등을 제공해서 암, 비만 등의 만성질환 예방하거나 건강 증진하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고요.

박재용 위원 국장님, 제가 인터넷 검색이랑 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경기도가 1억 2,000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를 다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는 북부 누림센터에 북부 식생활체험관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부에 식생활체험관이 필요할 정도면 북부의 사업 영역이 넓다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1억 2,000 얼마의 총예산에 북부에서는 매년, 자료 한번 보십시오. 매년 한두 군데에 예산이 미미해요. 이런 사업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북부 체험관이 필요할 정도,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또 3층에 식당도 있는데 식생활체험관이 들어가면서 식당이 구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조가 1년 내내 활용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0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올렸거든요. 그럼 거기에 10명의 인원이 필요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촘촘하게,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보면서 그걸 좀 할 건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과연 그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집행부에서 계속 계획대로 가신다고 그러면 하시는 거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는 없고 단지 저는 해야 될 역할로서 그러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 누림센터의 공법이 지열로 돼 있습니다. 냉난방시설 공급하기 위해서 지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학교에서도 이 지열공법을 잘 안 씁니다. 지열공법이라는 것이 50년 그다음에 천공 150m 이상을 뚫어서 에너지를 해서 냉난방을 하는데 이게 유지보수가 안 돼요. 8년 된 학교에서도 지금 유지보수 때문에 그 배관 하나 고치기 위해서 땅을 다 또 뜯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것도 교육청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누림센터, 장애인 전문 이런 누림센터의 공법이 지금 사양공법으로 가고 있는 지열공법을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수명이 20년 이상 50년입니다.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안에 지금 8년 된 학교에서도 하자가 생기고 있어 갖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렇게 생겼을 때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증을 할 거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그걸 오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법에 대해서는요. 유지보수, 하자보수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다는 거, 사양공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공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결산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에 대한 분석, 뭐가 미진했는지, 뭐가 잘됐는지, 예산집행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사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공감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산보고 준비하기 위해서 국에서 그러면 따로 이렇게 분석하고 준비한 게 있으십니까? 자료 이렇게 취합한 거 말고. 국장님과 한 자리에 과장님, 팀장들이 모여서 과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결산검사를 받고 상임위에서 이런 보고과정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대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특히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보면서 이런 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리된 자료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의회는 예산분석팀에서 예산분석을, 결산분석을 해서 이 책자로 이렇게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은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이거를 위주로 많이들 저희도 학습을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보시고 느낀 게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적이 타당한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석한 것도 있고 해서요.

이제영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건 저도 몇 년째 이 분석을 보면 같은 사유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사실은 그게 조금씩 개선돼서 몇 년이 지나가면 그게 치유가 돼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순환보직이 이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지만 결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를 제가 우리 의회에서 여기 결산분석해 놓은 걸 토대로 지적을 한번 제가 해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이라고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건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사업은 지출액 비율이 높은데 경기도에서 긴급복지를 하는 건 추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이 90%가 넘어가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가 76% 그다음에 포천시가 73%, 연천군이 77%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100%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러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든지 홍보를 시군에서 적절히 안 했든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석된 걸 보면 그다음 연도에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이게 다 공유를 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로 했으면 실적을 더 고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냥 결산해서 낮은 걸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집행률 낮은 것만 이게 지적을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군별로 응급관리요원 수와 장애인 대상자 수를 비교해 보면 편차가 크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는 적은 인원을 담당하면서 같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인원이 많은 데는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점점 누가 힘든 데 가서 똑같은 대우 받으면서 일하려고 안 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도 이게 분석을 했으면 적정 인원수에 맞춰서 인원을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뭐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인원과 또 보수도 보면 강원도가 경기도보다 인건비가 훨씬 높아요. 26만 원이 경기도가 낮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에 비해서 인원수는 훨씬 많을 텐데, 하는 일은 많을 텐데 인건비가 26만 원이 적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향후에 이게 지속되다 보면 고용이 문제가 돼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인천일보에 보도가 된 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경기 지자체 벌금 때우기” 이렇게 해서 고용률 나온 걸 보면 거의 충족되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에는 고용률이 공무원하고 또 공무원 외로 이렇게 나눴는데 언론보도된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자료요구한 걸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부과된 게. 그러면 이런 경우도 지자체에서 이거를 고용하는 거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만약에 고용률이 심각하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법률적으로 이 기준에 충족하는 게 어렵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의지가 없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분석을 해서 아닌 데는 페널티를 줘야 돼요. 이게 자치단체별로 권한이 따로 있지만 특조금 같은 것도 있고 얼마든지 그걸 제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광역에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제재가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치를 해 놓으면, 벌금을 많이 낸 데는 이게 억 단위 이상 이렇게 벌금을 낸 걸 보면 여기는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안 되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데 이게 보도가 이렇게 심각한 게 1면에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분석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집행부를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보더라도 과연 경기도에 의지가 있나, 정책의 주안점이 뭔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국장님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전적으로 옳고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의지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제 결산이 있을 때는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같은 자리를 해서 정말 세밀하게 그 사업별로, 왜냐하면 그 부서의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같은 국에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책사업은 틀리지만 결국 흐름은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업무에. 그걸 개선하려고 하면 이게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니까 더 노력을 하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저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상설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하고 뭐가 문제 있는지를 공유하지 않으면 국장님의 의지나 각오를 갖고 이게 행정을 하면 저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할 때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좌관도 지금 0.5명당 있는 상태에서 그걸 위원 한 사람이 다 분석해서 일일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보다 어려움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역할을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결산이 진일보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뭔가 정책도 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하는 데 있어서 결산서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국에 있습니다. 국장한테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각 기관장한테 있죠? 제가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2사업연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이라는 걸 발췌를 해서 왔는데 여기 보시면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성 책임은 각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기관장, 이사. 국은 각 국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도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보건복지부 산하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거기는 감사를 외부에다가 맡기네요? 결산서 작성을. 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결산을 할 수 있는 저희 전문직원들이 없고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외부 감사를 회계에 관련돼서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서비스원 원장님 말씀이 맞으면 옆에 복지재단은 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복지재단은 왜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복지재단 원미정입니다. 저희도 회계결산은 전문기관에서 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감사는 감사가 이사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규정상 그렇게…….

양우식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고 복지재단은 직접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비스원은 직접 하면서 외부하고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경기아트센터에서 이 감사를 갖다가 결산서 작성하는 걸 외부에 맡기면서 재무제표를 작성 잘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직원 퇴직충당금이 잘못 재무제표에 들어가서 위법한 상황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또 여기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결산서 작성 책임은 기관장한테 있으니까 작성하실 때 내부에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양성을 하시고 교육을 시켜서라도 유사한 사례가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자체적으로 결산이나 예산 재무제표 작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하셔서 저한테 또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어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 관련된 조례 통과된 거 아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양우식 위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제 그 사업을 복지국에서 담당하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에서는 측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복지국에서 측면 지원을 해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양우식 위원 그럼 복지국에서 주관하지도 않고 복지국에서 측면 지원하는 조례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시켜서 통과를 시켰어요. 국장님, 공직에 계시면서 의회에서 타 상임위 소관인 조례를 해당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 의결해서 가결시키는 경우를 본 적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있으세요, 본 적?

○ 복지국장 김능식 옛날에는 한 국은 한 위원회에만 속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변화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어느 실국이 2개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받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긴 했지만 이것이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본 적 있으시냐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업무하면서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양우식 위원 노후준비지원센터 조례를 어제 복지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업무는 사회적경제국에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 의회의 기본 운영 조례인 경기도의회 운영 조례에는 복지국을 갖다가 정확하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그렇죠? 제 말 맞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저께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남겼어요.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결산과 관련된 그런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네. 양우식 위원님께서는 결산 관련된 의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면 결산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경제국에서 해야 되나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거는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대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우식 위원 아니, 아까 소관 명확하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조례는 여기서 통과시키고 업무는 다른 경제국에서 하고 결산은 또 의회에서 정해 주는 대로 하고. 정말 창피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아까 말씀하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는 거는 조례상에 국 단위 업무분장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양우식 위원 네, 조례상에 명확히 있으면 그 소관 위원회에 가서 결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겠죠, 정책질의도 하고. 원칙 아니에요? 그거 답변 못 하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옛날에는 한 실국이 한 위원회만 가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양우식 위원 자, 옛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몇 년도인데 자꾸 옛날, 옛날 그러세요. 옛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실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죄송합니다.

양우식 위원 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의원의 양심을 걸고 잘못된 원칙, 잘못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묵과할 수 없습니다. 향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다시 제대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결과 대한민국 내에서는 어떤 의회에서도 소관 상임위 부서가 다른 곳에서 다른 조례를 갖다가 의결하는 일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지 못한 양우식 위원이 정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기호일보 기사 보셨어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능식 오늘은 못 봤습니다.

양우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도 장애인 기회소득 보건복지부와 엇박자” 이러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거 왜 이런 거죠? 경기도의회는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

양우식 위원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얘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기회 관련 시리즈,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에 담는 거 이거는 부정하다고, 미래에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을 갖다가 예산에 담는 거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했는데 그냥 통과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역시 도가 보건복지부하고 당초 사회보장제도 협의한 것은 중위소득 50%에서 만 18세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는 이걸 확대해서 중위소득 120% 이내하고 만 13세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니, 사업 준비가 미흡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혼선을 갖고 오게 합니까? 그러면 김동연 지사님이 하는 기회 시리즈에 대한 것들이 신뢰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변화시키면.

(타임 벨 울림)

복지국에서 업무 보시는 데 이런 일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국에서 제가 그동안 한 1년간 꾸준히 계속 주장해 왔던, 조례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제가 수차례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 복지국장님 해서 과장님하고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복지정책 만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조례 조항 모두 다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의회에서 발간한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번부터 20번까지 20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수석님, 이상현 팀장님, 이 20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지적받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할 때 20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다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고 더 직접적으로 쓰십시오. 경기도의회에서 발간한 결산분석보다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발간한 검토보고서가 훨씬 더 전문적이어야 돼요,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 말에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조성액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용액도 조성액보다 훨씬 더 오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은 기금사업을 축소ㆍ통폐합하여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도정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게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정확한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기금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예산으로 전환, 통폐합하기 때문에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김동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금은 저희가 상위법이나 여러 조례에 의해서 조성 목표액이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그럼 목표액 안에서 기금수입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이자수익을 가지고 기금 사용 혹은 조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금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해 오고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성……. 그럼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일반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이어서요. 그냥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만들 때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일반예산으로 보전하는 거라 목표액은 있지 않고요.

김동규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의 수익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즉 목표액이 없다는 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100억을 기금으로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목표액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두 번째,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금액보다도 기금에서 빼 쓰는 금액이 훨씬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조성액은 7억 4,100만 원이었는데 기금에서 빼 쓰는 금액이 180……. 아, 사용액이 33억이었어요. 2021년도 말에 사회복지기금이 210억 원이었는데 결국은 줄어들어서 184억이 됐다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규모로 봤을 때 사회복지기금이 이거 절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지간한 시군보다도 더 적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질문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경기도의 도정 방침에 의해서 기금사업을 축소ㆍ통폐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조로 가기 때문에 기금을 자꾸 곶감 빼먹듯이 줄여가면서 기금사업을 일반회계사업하고 경계가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020년 이전에는 이자수입만으로, 그러니까 기금 모아놓은 액수의 이자수입만으로 활용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원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조례가 만들어져서…….

김동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니, 그런 편의를 위해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기금을 줄여가고 있으면서 그 예산을 통합재정 비슷하게 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놨을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아마 재원이…….

김동규 위원 수익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수익이.

○ 복지국장 김능식 일반예산으로 보전이…….

김동규 위원 수익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는 법정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일반예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김동규 위원 대출사업을 하면 저희가 대출금 회수하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원금을 우리가 계좌에 이체해 놓고 나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하는데 최근 십몇 년 동안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원금을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금리가 급격히 올랐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수익이 더 창출이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 가지고. 기금사업을 수익을 했으니까 더 확충을 해서 확대해 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도정 방침대로 아예 기금을 축소ㆍ통폐합해서 기금사업 자체를 없앨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금사업으로 해서 하려면 행정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기금사업 자체의 회계정리도 다 해야 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용해 버리면 기금에 대한 회계의 이런 행정서류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금사업하고 현재 일반회계의 우리 복지국 사업하고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통폐합시켜서 없애버리면서 아예 기금사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 금리가 다시 예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됐으니까 목표액을 높여서 기금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고유목적사업을 시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3개 기금사업 중에서…….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의 조례를 폐지시켜버리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할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현재 잔액이 또 꽤 있어서요. 일단은…….

김동규 위원 아니, 그걸 폐지시켜버리면 여러분, 잔액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면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아마…….

김동규 위원 그렇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20억, 30억씩 계속 빼서 쓸 겁니까? 그건 효율적이지 않죠. 회계를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지.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 쓸 것입니까? 1년에 30억, 40억씩. 지금 180억 남았으니까 6년이면 이거 고갈되겠네, 이 상태로 가면. 그때 가 가지고는 어떻게 할 거야, “돈 없으니까 우리 이제 기금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국장님, 국의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할까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거를 기금사업으로 계속할지 아니면 일반으로 갈지는 예산부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김동규 위원 도정의 목표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통폐합으로 간다고. 그러면 통폐합을 빨리 해야죠. 매년 야금야금 20억, 30억씩 빼다 쓸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그런데 이제 통폐합하게 되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 쪽에 있는 기금이지만…….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이 있어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결정은. 우리는 승인을 해 주는 거고, 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되는 입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례를.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자연히 일반회계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 복지국장 김능식 마련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준의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 기준의 기금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기조로 도정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면 확실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실한 도정의 방향을 마련하고 거기에 맞게 기금을 더 확충을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다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의회에서 제 개인이라도 기금 폐지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이 상태의 현 상황은 도저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행정의 복합성이나 많은 부분들이 비효율적이면서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다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점심 먹고 다시 할 생각이니까 추가질의 많이 손을 드시면 제가 정회하도록…….

박재용 위원 정정 발언 하나…….

○ 위원장 최종현 네?

박재용 위원 정정 발언 잠깐…….

○ 위원장 최종현 한 분 정정 발언이요.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럼 박재용 위원님 정정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아까 질의 중에 북부 누림센터의 공사 공법에 지열공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 발언 중에 사양공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공법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양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으로 그거는 삭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 주셨는데 많은 질문들이 또 많이 남아 있지만 위원님께서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으로 인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진빛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649억 6,487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조 888억 799만 원 중 1조 139억 5,686만 원을 지출하고 180억 7,5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7억 7,6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16억 235만 원으로 이 중 99.8%인 6,611억 8,63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억 1,603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국의 전체 미수납액은 4억 1,603만 원이나 2023년 6월 현재 기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등 1억 2,529만 원이 수납 완료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2억 9,073만 원입니다.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887억 799만 원이고 1조 139억 5,686만 원을 지출하고 180억 7,5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7억 7,6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총 31건으로 70% 미만 사업 23건,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이 총 8건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앙부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예산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예산 이용ㆍ전용 건은 없으며 질병정책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비 일부를 공단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총 9건에 1,504억 5,956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7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건강국 내에서 17건 88억 2,93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114억 4,032만 원으로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사업은 22년 2회 추경 확정이 지연되어 사업추진 기간을 감안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등 2개 사업의 경우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112억 9,03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2건의 66억 3,470만 원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0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21억 4,379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채권현재액입니다. 2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211억 5,599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67억 3,412만 원 대비 44억 2,1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입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군지역 수검률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소ㆍ교육청ㆍ의료기관 협의체로 홍보 강화와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소외되는 어린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의 성과목표 지표 수는 총 27개이며 이 중 21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6개 사업의 주요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대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보건소 대부분의 사업이 코로나 대응 업무로 집중되어 미달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모든 업무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올해는 부진한 사업이 없도록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8쪽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최대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사업 추진에 있어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보건건강국 소관 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649억 6,488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보다 4,238억 4,312만 원이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649억 6,488만 원으로 6,616억 2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611억 8,63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억 1,604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이월액 180억 7,503만 원을 제외한 567억 7,610만 원으로 보건건강국 평균 집행률은 93.1%입니다. 보건건강국 주요 불용사업부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보건건강국 결산개요서 1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5페이지와 3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요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16개 시군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운영계획서를 전반적으로 갖다 주시고요. 경기도 내 정신병동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과 병상 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자료는 질의하시면서 또 요청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자료를 쭉 보면서요, 공공의료사업으로 자체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좀 실적이 저조한 거 몇 가지를 한번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설명서 1122쪽에 보면은요,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있죠?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난해 신규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좀 부진하였습니다. 이월해서 지금 8~9월이면 거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글쎄요, 신규사업을 예산을 10억씩이나 추경에서 세워놓고 사실 전액 다 불용된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게 시기적으로 잘못 선택을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 사업을 의료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준비가 미흡하고 진행을 못 하였던 점이 있습니다. 올해는 의료원 내소환자뿐만이 아니고 대학 축제든가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검진을 해서 지금은 9월이면 사업비가 소진되고 목표 달성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불용된 10억 원을 갖다가 금년도 예산에 다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월했습니다.

윤재영 위원 이월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현재 사업비 60% 이상 달성을 했고요.

윤재영 위원 60% 이상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9월이면 다 사업이 목표 달성을 해서 소진될 예정입니다.

윤재영 위원 이게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의료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의료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경기도의료원. 그런데 이거 보면 공공의료과 소관 사업이라면 사실 불용액이 기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디 불용으로 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료원으로…….

윤재영 위원 보건건강국에는 암만 찾아봐도 그 10억이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해 의료원으로 저희는 자금을 배정했고, 저희는 집행을 했고 의료원에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윤재영 위원 그럼 의료원에 지금 불용이 돼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불용이 아니라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불용액으로 기장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보건건강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그런 사실이 있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전액을 다 불용했을 적에는 사업시기와 지원내역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그 당초 계획대로 다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 금년도 2023년도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또 다음 거는 사업설명서 1183쪽에서 1185쪽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건강증진과 소관 의료비 지원 5개 사업 중에서 실적이 저조한 거 3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185쪽에 있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률은 100%인데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46개 보건소 중에 25개에서 미지급한 잔고금액이 14억 2,000만 원이나 돼요. 이게 원인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몇 개 지역에서 2년 연속 미지급금도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편성 시군 간의 예산 조정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을 맡기고 아무래도 예산편성에서 그 과정에서 조금 잘못 과소추계를 했던 부분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 기가 막힌 게 우리는 100%를 다 나눠줬는데 각 시군청 보건소에서 사실은 사업을 안 한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사업은 시군 보건소에서 건보공단에 예탁을 하고 건보공단에서 지출을 하고, 단지 미지급금으로 돼 있는 것은 실 지원수요를 조정해서 시군들 조정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 잔고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미지급한 금액이 14억 2,000만 원이에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긴다는 거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사업들이 조금 어떤 건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보건소랑 실무자들, 팀장들 같이 협의해서 이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군 보건소에서 수요 예측이 실패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한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요. 진짜 실 지원수요를 정밀히 검토하고 예산액을 책정해서 요구해야 될 것으로 저도 사료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은 41.6%인데 전년에는 66.4%였었는데 25.3%가 하락됐어요. 최근 4년간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이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실 지원자 수를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두 가지 다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두 가지 다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전년도 기준에서 조금 더 늘어난 금액으로 보통은 예산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사유발생이 적게 돼서 집행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윤재영 위원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나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나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진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기도 환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큰 경각심을 갖고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대상자가 사업을 모르고 사업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저희가 조금 과다 편성하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예산편성액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걸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도 진짜 그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홍보도 많이 하고 산후조리원도 이용하고 정신상담도 하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사실 집행률도 68%보다, 전년 대비 99.6%에 대해서 31.6%가 또 이것도 떨어졌어요. 이것도 하락됐는데 이게 원인이 뭡니까, 또? 다 그런 거예요? 대안도 그런 거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지금 대상기준이 조금 변경이 있어서 지원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실적이 좀 저조,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윤재영 위원 물론 뭐 이거 지금 질의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 집행을 하는 거 과장님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더 이걸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때만 되면 위원들이 뭐 이렇게 지적하는 게 순간만 지나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 가지고 우리 발전 없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명심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좀 심도 있게 홍보도 하고 대상자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간만 지나면 뭐 우리 할 거 다 했다,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민들 삶에 도움 안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우리 윤재영 위원님이 하는 질문에 이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내에 희귀질환 혹시 리스트업이 돼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상자 명단은 보건소에 등록이 다 돼 있어서…….

황세주 위원 다 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맨 처음에 초기에는 보건소에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단은 다 갖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등록이 돼 있는데 보니까 보건소별로 지금 미지급된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러니까 예산이…….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한 번 등록을 한 거고 그다음에는 이제 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편성 자체가 시군에서 부족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 시군은 부족하게 되는데 지출은 하고 나중에 연말 가서 계속해서 조정을 해서 그거 누락되지 않도록, 그 해당 환자들한테는 불편함이 없도록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에 올해는 25개소나 미지급이 발생됐거든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럼 이게 보강을 하셔야 되는데 리스트업이 돼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예산을 편성해서 미지급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위원님 말씀 맞춰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다 챙겨서 시군하고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지금 건강보건국 예산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있는데 어느 사업은 미지급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어떤 사업은 집행률이 낮고 뭔가가 지금 균형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 홍보나 교육이나 지역한테까지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사업 설명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지원사업들이고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재원이 도로 내려오면 그걸 시군에 조정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부서는 예산을 좀 풍성하게 내려보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항상 또 부족하게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를 더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해당자가, 대상자가 이 내용을 모르고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은 최선을 다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는 나중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채워나가서 그걸 반드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 집행률을 참고해 보니까 청소년산모 그리고 미숙아 이런 관련된, 그러니까 산과나 소아과에 관련된 사업들이 북부 쪽에 지금 많이 취약한 것 같거든요. 집행률이 아주 낮아요. 그럼 그거를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 예산 할 때는 지금 다 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게 뭔가 자구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각 해당 시군 보건소별로 정확하게 실적에 기반해서 미래의 예측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거는 잘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좀 볼게요. 사업설명서 107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인데요. 집행률이 36.6%밖에 안 됩니다. 실적을 보니까 의료장비, 차량지원은 어느 정도 됐는데 아마 시설개선이 3개소는 안 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설개선사업이 시설공사가 지연돼서 이월액이 증가했던 내용입니다. 연천군, 파주시가 이월됐고요. 시설개선사업에서 그러니까 장비구입 이런 거는 괜찮은데 설계변경이든가 자재구입 지연 또 지난해도 관계된 일인지 하여튼 화물노조하고도 관계돼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좀 늦어져서 그 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까 연천, 파주 또 한 군데 어디였죠, 세 군데 중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연천군, 파주시가 시설공사가 이월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3개소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3개소요?

황세주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잠깐만요.

황세주 위원 시설개선 3개소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연천이 지금 2개소가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아, 2개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연천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도 없어서 힘든데 이런 보건소까지 없으면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보건지소 공사가 조속히 되도록 저희도 같이 챙겨 나가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으로 우리 안성휴게소병원 관련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장님은? 안성휴게소병원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여러 가지, 당초 설립목적 자체가 본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이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을 공공이 처음으로 설립했습니다. 그 자체에 큰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개의 본질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에 대해서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등과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하였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원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를 위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건데 실적을 보니까 운전자는 270명밖에 안 되고 지역주민, 휴게소 직원, 대다수가 그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필요해요. 하겠지만 운전자들이 여기 병원이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거는 휴게소 고속도로를 다니면 거기 홍보는 도로공사에서 많은 홍보를 해 줬고요. 그 주된 게 안성휴게소가 화물차 기사들을 위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 전의 휴게소가 또 화물차가 쉴 수 있는 쉼터가 크게 있고 그래서 이용객이 화물 쪽 화물 운전자들에게 조금 의료혜택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에서의 말씀에 의하면 화물복지연대하고 협의해서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그런 사업을 맡아서 서비스 제공하기로 협의가 진행…….

황세주 위원 이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를 본래의 본질에 맞게끔 할 수 있지 않고 그러면 우리도 운영비를 조금은 줄이고 또 그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혜택이 간다면 그 두 가지의 본질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기대는 해 보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예방접종을 청장년층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황세주 위원 독감 예방접종밖에 안 되긴 하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독감하고 대상포진요.

황세주 위원 대상포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대상포진도 한답니다. 그리고 폐구균도 할 수 있고요.

황세주 위원 대상포진 주사는 본인이 내야 하잖아요. 자부담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화물복지연대…….

황세주 위원 같이 하면 약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복지예산에서…….

황세주 위원 무료예방접종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화물운전기사가 무료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일종의 복지공제회 같은 데서…….

황세주 위원 무료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무료로 놔주는 거예요? 몇십 %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세 가지 백신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50%로 하고 50%는 화물복지 쪽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대상포진과 폐렴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2개를 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화물연대 예산…….

황세주 위원 화물연대랑 또? 화물연대가 50% 내고, 연대에서 내주는 거예요? 나머지 자부담 하시는 거고, 50%를?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렇게 일 평균을 보니까 10명에서 20명밖에 안 되기는 해요, 사실은. 지금 진료 어떻게 보고 있나요? 주 7일을 다 보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주 7일을 다 보고 있고요.

황세주 위원 주 7일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주 7일 보고 있고 저녁 10시까지 보는 날이 있고, 10시까지 보는 날이 이틀이고 또 나머지는 7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녁 7시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주말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주말도 똑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주말 7시요? 의사 한 분밖에 있지 않았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의사 두 분이 교대로 하십니다.

황세주 위원 두 분이 교대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이게 시간, 비용 다 약간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같이 저희도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거고요. 위원님 좋은 고견을 주시면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안성휴게소병원이 정말 약간의, 수입이 2억밖에 안 나기는 하거든요. 물론 수입을 대조할 수는 없기는 하겠죠. 어쨌든 여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병원에 있는 거 모르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임위 위원이니까 알고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안성지역 시민이니까 알고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안성시민은 그 휴게소를 잘 안 가긴 해요.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그렇죠? 어떤 대체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다음 다른 위원님도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파주병원 어떻게 응급실센터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지금 뭐…….

황세주 위원 다 리모델링 끝났어요? 마무리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마무리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센터 지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가능할…….

황세주 위원 언제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금주 중에 응급의료위원회 개최해서 최종결정을 낼 겁니다.

황세주 위원 이번 주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이번 주 내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혹시 결과가 통보되면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천병원 기숙사도 얘기 듣기는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천병원 기숙사 지금 공정률 65%로 잘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언제 입주예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9월에 준공인데 아무래도 집기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조금 더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황세주 위원 몇 인실이죠, 거기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거기 1인실로 대부분 다 돼 있고…….

황세주 위원 1인실, 1인 1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1인실이 40실이 있고 나머지 2인실 일부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거기는 스프링클러 다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층수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황세주 위원 5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층수가 조금 더 안성보다 높아서 법적의무시설이라서 당연히……. 아, 의무시설은 아닌데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가 보충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혜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이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건강국 세출결산을 보니까요. 세입결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연말에 맞추신 것 같고 세입의 세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는 저기 하는데 부서별로 조금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 낮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집행잔액을 보면 한 과가 운영할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보건건강국 자체에서도 지금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좀 꼼꼼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복지국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감소되는 추세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이 목표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좀 보수적으로 세입이나 이런 것들을 추계해야 되는데 세출예산을 해 놓고, 확정해 놓고 세입을 꿰맞추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각 부서나 실국에서 챙겨주지 않으시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조금 정밀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거기 미수납액 목을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한 미수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도비 같은 경우 반환금수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면 사전에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수납이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걸까요? 혹시 이런 미수납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으셨을까요? 개선을 위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미수납액이 시군에 작년부터 올 초까지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예산편성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하고 또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시군도 추경을 하고 하는 절차가 있긴 있지만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도와 시군이 거의 한 팀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이 미수납이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이고 그리고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신경을 덜 쓰지 않으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보시면 여기 감염병관리위원회 또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 또 감염병 전문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각종 위원회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라고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답변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코로나19로 이해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 자체가 공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긴 있지만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더 많은 의사결정과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미진하고요.

이혜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2019년도, 아니, 21년 정도까지야 뭐 그렇다고 해도 22년도부터는 종식되는 분위기였고 대부분 회의나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도 제대로 다시 시행을 했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건 영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계획을 세워놓고 한 번 정도 하거나 28%, 뭐 24%, 16%, 이거는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다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해 놓고 또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못 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남겨 가지고 불용을 시키신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물론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22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그때 22년 3월 달이 한 62만 명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때였고 계속 상반기, 하반기까지 22년도도 코로나 대응에 전 보건소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는 당연히 하는데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쨌든 좀 형식적으로 예산추계가 되는 것 아닌가. 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황세주 위원님 말씀하신 안성휴게소의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 이야기 계속 했었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홍보나 이런 차원으로 진행을 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입적인 부분도 그렇고 공공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 해 본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일반 기본 의원보다 되게 많이 낮은 수치로 지금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쨌든 공공의료적인 측면도 많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황세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답 말고 혹시 이제 국장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다른 의견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난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인애 위원님이 안성휴게소의원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저희 집행부도 이 부분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공감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말드렸던 대로 공공의원이란 모델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모델이었고 이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주는 운영비 보조금으로만 운영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일정 부분 한 50% 이상은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자체수입보다는 저희가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바람은 50% 이상은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 예산은 거기 일부가 지원되고 그만큼 또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바람직한 모델인데 아직 자리매김을 못 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고민은 갖고 있고 그래서 의료원과 그 휴게소 원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하셨으면 더 반응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논의를 정해서 이게 어디까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어디까지 몇 %까지 지원해 주면 돌아갈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좀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을 기한을 두고 이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해결되거나 방안이 개선되면 유지하되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한을 좀 두고 정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혜원 위원님 방금 또 말씀하시긴 했는데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를 제가 쭉 보면 불용액 발생사유에 다 코로나19, 코로나19, 코로나19 장기화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우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대충 어느 정도 예산으로 이게 진행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 2022년은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방안,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저는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불용액에 있는 내용, 현황, 사유들을 보면 또 그렇게 계속 적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핑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몰라도 2022년도 코로나 상황은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던 대로 62만 명의 최고 확진자가 나오고 4∼5월에 초과 사망이 일어나서 장례식장이, 화장장이 부족할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잔재가 남아서 다 같이 국에서 또 보건소가 오직 코로나만 대응하고 치매안심센터 직원도 코로나 대응에 동원되고 많은 부분이 코로나에만 매진해서 집행률이 부진한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와서 안 했다고 뭐라 하면 그때 열심히 했던 우리는 너무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썼으면 더 많은 곳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추후에 또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면 더 진짜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요새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받는 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원 대상에 봤을 때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좀 낮아서 이 부분을 좀 높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집행률 또한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률이 50% 정도 되거든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관련된 부분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이 부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80% 이하인 자에게만 예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런 사업내용도 저출생 대책으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좀 더 보장을 다 해 주든가 안 그러면 예산으로 다 보장해 주든가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이렇게 미세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좀 정리해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31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편차도 조금 많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좀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022년 결산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92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행률이 43.3%인데 이게 우리가 19세 미만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건강과 또 출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봤는데 22년도에 0% 실적 있는 시군이 있고 또 100% 달성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예산액이 작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22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서 48% 실적률을 달성한 곳이 363만 4,000원에 집행을 했는데 23년도에 예산액을 보면 또 9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22년도에 예산 750만 원보다 더 집행률이 적고 실적이 적은데 또 23년도 예산액을 보면 이게 좀 많이 더 책정됐고 심지어는 2배 가까이 더 23년도 예산액을 잡는, 잡혀 있는 예산액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22년도에 계획했던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해서 다 사용을 못 했는데도 23년 예산액은 또 많이 편성을 한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2년도에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19세 미만 청소년산모에 대해 산모가 이 제도를 좀 많이 홍보가 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이용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거하고 그다음에 23년도에 이렇게 좀 많이 예산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전년 대비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대로 이 부분은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업이고 또 환자가 청소년인 경우 안내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배부가 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시도별 청소년산모 출생 수하고 또 의료비 지원금 누적 사용자로 해서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계는 맞출 수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는 조금 남더라도 복지 혜택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챙겨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하여튼 대상자 발견이든가 대상자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원 제도가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건강권 이런, 아픔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책이 있고 또 보호받을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병원이라든가 산부인과 이런 데 충분히 알려서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산모에게는 지원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 주고 또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으니까 예산집행률을 높여서, 어떡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출산 또 건강한 산모 될 수 있도록 또 심리적인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출산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집행률과 예산집행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다른 것도 하나 좀 보면요. 페이지 1164페이지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비 및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2년도 계획에는 1개소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1개소 실적으로 돼 있어서 실적 달성도는 역시 100%인데 그런데 또 집행률을 보면 13.6%로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적어요. 이랬을 때 혹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또 이게 경기 전체에 1개소인데 사실 남부권으로, 1,400만 또 우리 경기도에는 58만여 명이 현재 장애인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남부와 북부 쪽에도 이런 산부인과 쪽의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장애친화 산부인과 병원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개소만 지정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체 전국에 2개가 있는 것 중에 1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하여튼 남부에도 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개소가 올해 개소함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은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시설비 쪽으로만 집행됐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장애인 부부가 아이 출산을 할 때는 분만실도 사실 여러 명 다인이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의 특실을 이용해서 화장실이라든가 또 가족이 면회 왔을 때 아이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인실보다도 이제 특실이 좀 장애인들에게는 원활한 산후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따르거든요. 그랬을 때 좀 이렇게, 어차피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이쪽에도 많이 장애인단체라든가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홍보가 좀 되어서 출산, 지금 계속 출산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 가정도 자녀 양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건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부들에게도 위안과 위로와 또 안전한 출산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는 내용에서 홍보, 이 역시도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1162페이지에 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이게 실집행률이 6.2%예요. 그렇게 보면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굉장히, 장애인에 관련한 보건건강 이쪽이 굉장히 장애인에 취약하지 않나. 제가 또 느끼는 점이 복지국도 있고 다른 실국도 있겠지만 유독이 어떤 다른 분야에 어떤 복지의 보건 쪽보다는 장애인과 관련한 이런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기회 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실집행률이 6.2%거든요, 예산 대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북부지역 건보공단 일산병원에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셨듯이 올해 개소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 선정은 지난해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 기간은 1개월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늦게 선정되고 사업 기간이 늦었고 제대로 세팅해서 운영되는 것은 올해부터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낮게 된 것을 이해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여기 집행률을 좀 높이고 예산을 적정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이하, 물론 도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렇게 결정력 갖고 계신 분들이, 리더급인 분들이 좀 의지가 있어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역 돌아볼 때, 지도점검할 때 좀 더 어떤 비장애인 위주로 있는 보건건강 이런 쪽에 많이 지도점검을 하고 민원이라든가 해결할 때 같이 겸해서 그럼 장애인 보건은 어떠냐, 장애인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의지, 관심 이런 게 있어야지만 예산 대비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좀 자신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나. 그런 점에 있어서 꼭 국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과 예산집행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좀 짧은데요. 치매안심센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22년도에 추정 환자 수가 20만 860명이에요. 그런데 21년도 17만 6,000명인데 약 한 13.8%가 증가가 됐어요. 이거는 20년에서 21년 증가된 숫자가, 증가율이 6.7, 6.8 이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1년도 추정 치매환자 수가 13.8%로 2배로 추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증가율을 보면 오히려 20년에서 21년도에는 11.8% 이렇게 해서 증가됐는데, 추정 치매환자 수가 증가는 됐는데 등록 수는 오히려 5.8%로 더 저조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은 21년에 비해서 또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예요, 예산 더 편성이 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치매 추정 환자라면 더 관리해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보장을 하려는 계획으로 했는데 이제 등록 수도 저조했고 또 예산도 더 증가가 됐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률도 87% 정도, 86.7%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정 환자 수하고 그다음에 등록 수에 대한 부분하고 또 예산의 편성 이거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현실적으로 잘못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치매 추정 환자하고 치매등록관리 안심센터에 대한 22년도에 대한 이런 집행률이 저조한 거하고 23년도에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추정 환자 수 자체가 단순하게 노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증가에 퍼센티지 한 9점 몇 %를 곱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러니까 65∼75세, 75∼85세, 75세 이상으로 적어도 후반기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훨씬 높고 65∼75세 사이는 훨씬 낮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추정 노인 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65∼66세 부분이 많이 증가해서 추정 치매환자 수를 높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좀 더 세분하게 연령대별로 유병률을 계산해서 추정 환자 수를 파악하고 그러면 등록환자 수가 실질적으로 등록률도 높아질 거고 예산추계도 조금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세분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장애인등급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국가에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달장애인 본인에 대한 정책도 있지만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족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치매환자가 가정에 있을 때 그 치매환자가 계심으로 인해서 가족이 돌봐야 되거나 또 위험이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족들에 대한 호소가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 환자 수는 이렇게 확대되는 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관리해 줘야 할 범위가 넓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정했을 때 정말 발굴하고 등록하고 또 치매환자 가정에게는 좀 더 지원책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에 있어서 좀 더 홍보해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기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서로 의견 내고 또 서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지역의 치매안심센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관심 있게 또 그런 치매환자로 인해……. 그래도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끔 함께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복지국 할 때 보셨나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보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모니터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국장님 답변하신 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먼저 그거를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집행률이 낮다.”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예측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그 숫자를 시도별로 배분을 해 주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제가 2019년도부터를 보면 2019년도 예산이 9,400, 20년도 1억 600, 21년도 1억 100, 22년도 1억 7,700. 그러면 지원 인원은 125명, 96명, 108명, 126명 예측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이게 7,600만 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7,000몇백만 원씩 증액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조금 뭐 꼼꼼하게 예산편성할 때 하시지 않은 거야. 매년 청소년산모가 의료비 지원되는 게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증가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예측이 어렵다가 아니라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결산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정책을 좀 바로잡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결산을 보면 거의 90% 이상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90% 이상 이게 집행이 되면. 근데 그렇지 않게 50% 미만도 있고 낮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원인분석을 해서 그다음에는 이게 발생이 안 되게끔 최소화해야 되는데,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분석한 걸, 의회에서 결산분석한 걸 보면 반복돼서 계속 이런 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결산분석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같이 해야 돼, 이게 과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화해서 그다음에 순환보직에 의해서 옮겨가면 인수인계가 돼서 그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산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보고하기 위한 아마 짧은 시간에 같이 이렇게 의논하시고 정말 이거를 의회에서 분석하듯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서 뭐 어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또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여기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로 낸 걸 보면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사업 이게 자체사업입니다. 3억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사유를 보면 21년 사업 관련 민원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점검업체 선정 지연으로 사업 미추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7월, 8월부터 준비를 하는데 민원 발생되는 게 예측을 전혀 못 했다? 이거는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하나도 집행 못 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치유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나도 집행을 못 하고 이 사유가 누가 봐서 이게 ‘아, 이런 사유로 집행할 수가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이거를 다 따지면서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한 시간도 넘게 해야 되겠죠. 묻고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해야 되는데 질문 시간은 제한돼 있고. 지금 제가 그래서 예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60, 이건 저희 결산분석이니까 거기 페이지하고는 아마 다를 텐데 가정간호사업 근무인력 실적에 비해 이천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 방문건수 2022년도를 보면 수원이 2,654명인데 근무인력 3명 그다음에 파주가 2,836명인데 3명, 이천은 3,077명인데 2.5명. 그 전년도에도 보면 이천이 다른 데보다, 수원보다 실적이 400건 이상 많거든요. 그럼 이걸로 봤을 때 다음 연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천에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증원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반복돼서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희귀질환자 집행률이 이게 100%인데 46개 보건소 중 25개소가 미지급금이 발생됐어요. 그다음에 2년 연속 미지급금 발생된 데가 가평, 양주, 구리, 하남, 남양주, 평택 송탄 여기는 2년 연속 미지급금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예측을 이렇게 전혀 못 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에서 실수요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걸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시정조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측을 못 해서 잘못된 행정이 계속되고 있으면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고 물론 수요하고 그 국비가 내려온 부분을 맞추어서 딱 금액이 떨어지면 보통의 경우는 그대로 진행하는데 그게 맞지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따라서 실무자가 관행적으로 그냥 전년도 걸로 올리는 부분도 있고 어느 보건소는 또 위에서 꼼꼼히 다 챙겨서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단위사업 하나하나마다 이제는 48개 보건소 실무자들하고 줌회의를 통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언급됐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의료기관에 주어서 의료기관에서 당장 외상으로 달아놓고 우리가 해당 민원인한테, 환자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청구해서 개인한테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런 거는 예산이 부족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의료기관에 나가는…….

이제영 위원 국장님이 제 질문보다 더 길게 답변하셔서 시간 다 지나가고 있는데 국비 관계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요구하지도 않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대로 예산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배분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

이제영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게 개선이 되려고 하면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분석을 해서 그걸 시군 보건소에 제가 볼 때는 문서로 시달을 해 줘야 돼. 너희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아니면 국비를 요구하라고 하든지 그거를 분석해서 지적을 해서 내려보내줘야 거기서도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인식을 하지. 예를 들어서 거기도 순환보직에 의해서 바뀌어졌어요. 그럼 다음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럼 편성할 때 뭘 보고 하느냐? 전년도 예산편성 기준 보고 하는 거예요. 결산에서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지, 미지급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해 놓고 외상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어느 시군을 얘기도 했지만 반복해서 이게 되고 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다시 발생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결산한 것에 대해서 의회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군 보건소의 인력이 경기도보다는 더 여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에서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게 발생이 되지 않게끔 매년 몇 개씩이라도 정리가 돼 가면 저는 이게 결산에서 집행률 낮은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냥 결산 여기 와서 보고하고 그냥 통과되면 그걸로 끝. 다음 연도 또 새롭게 시작.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저도 공직을 오래 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변화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당해 연도로 끝날 게 아니라 보완적인 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국장님뿐이 아니라 여기 과장님,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근무하시다 보면 과장 되고 국장 될 건데 이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지.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하거나 잘못했을 때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주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야, 이게. 그냥 집행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도 하나도 집행 안 해도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심장박동기 같은 경우도 3억을 편성해서 이런 공감되지 않는 이유로다가 그냥 여기다 써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면 그게 몇십억, 몇백억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도민들을 위한 정말 보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반 대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공무원들의 급여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고자 하는 일은 만족도에 있어서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그러한 노력들이 도민의 보건과 건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자긍심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 결산내용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은 뭐 집행률 낮은 거 저도 여기 굉장히 많이 뽑아서 왔거든요. 이거 일일이 다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타당한 이유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올해 결산 보고는 뭔가 내년도에 정말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이런 걸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런 게 다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좀 책임감을 갖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국장님 말씀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몇 가지 의료비 지원사업들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 현황 정리해서 또 미진한 데 표시해서 피드백을 필히 드려서 시군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시군하고 같이 그냥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정보교류와 피드백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에는 시군에서 요청사항이 제대로 요청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연말에 이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별로 우수기관, 최우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까? 이거를 집행률이나 이런 것도 구체화해서 사업별로 그런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을 포함시켜서 페널티를 적용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데는 정말 이거 제척을 해야지 이런 거를 포함시켜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말아야 될 데가 상을 받게 되는 이런 모순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항목도 좀 촘촘하게 만드셔서 정말 열심히 잘한 데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토대도 만들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경기의료원 딱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예측했던 대로 2022년도 재무제표 결산을 보니까 외부의 지원 국비, 도비가 없었으면 그야말로 900억 정도의 적자가 기록되는 상황인데 경기도와 국비로 채우니까 유보금, 이월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100억 정도 난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의료TF가 지금 가동 중이니까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집행률을 저희가 보기에는 100%로 해 놨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개원이 늦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포천이 개원이 늦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연말에 12억 중에 운영비 6억을 불용처리하면서 감액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그걸 왜 하지 않고 100% 집행의 결과를 가지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포천 개원 지연이 시설공사는 지난해에 완료가 되었지만 위탁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작년 10월 21일 날 선정심사위원회 개최해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운영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또 인력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개소가 다 늦어지고 뒤에 또 시설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조금 전체적으로 개소가 올해 5월 2일 날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작년 10월 달에는, 시설공사는 10월 전에 다 끝나 있었던 상황이고 10월 달에 위탁기관도 경기도의료원으로 선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달 말일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국장님, 그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수탁하는 그쪽에서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점검하고 우리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예측이 안 됐나요? 예를 들어서 그때 위ㆍ수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검증이 안 돼서 개원이 늦은 이 부분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사업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서…….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시설에 하자가 또 발생해서 그게 원인이 됐다고 그러면 준공검사 준공을 받은 업체 여기에 대한 손해액 청구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루어졌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도비 지원으로 포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었고요.

김동규 위원 그렇죠, 우리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도비 지원을 해서 포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공사 준공은 4월 29일 날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8월, 9월 재공고 접수하면서 10월 달에 마지막에 경기도의료원이 선정이 됐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빨리…….

김동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애시당초에 그러니까 계획대로 돼 가던 것들이 위ㆍ수탁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인력채용이나 등등이 안 돼서 저희가 12억 중에 6억 원의 운영비를 반납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김동규 위원 반납을 받았습니까? 회계연도 폐쇄할 때 연말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반납고지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중에 반납받을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올해 중이 아니라 2022년도니까 회계가 벌써 폐쇄가 돼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올해, 지난해 집행잔액이, 거의 0이 됐으니까 그 집행을 하나도 못 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자, 다시 한번. 회계를 폐쇄하기 전에 그게 3월, 회계연도가 마지막 12월 31일을 폐쇄하고 나서 그 이후에 3월 며칠까지인가 우리가 기간이 있죠? 그 전까지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반납하라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정산은 끝났고요. 고지서는 나가고 반납만 받으면 포천에서 지금 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가 회계 말 폐쇄를 하고 나서 반납하는 과정도 있고 기간도 있어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 책에 회계결산의 사업내용을 보면 100% 주는 것만 나오고 그다음에 세부 상세내역에는 불용처리를 50%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했으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반납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올해 안에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예산을 주면 당해 연도에 소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소진을 못 하게 되고 그게 당해 연도에 소진을 못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또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당해 연도 말까지, 우리가 지금 시군으로 돈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김동규 위원 당해 연도 말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2022년 12월 31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때까지 불용한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받았나요, 서류상으로? 폐쇄하기 전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내려간 돈을 당해 연도에 회수하기는 시군에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 부분이 지금 의료원에서 인력만 뽑으면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빨리빨리 한다고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늦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올해 써야 되는 돈을 회수하지 않고 내년에 회수하는 것은 회계상에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건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죠. 이월을 해서 안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절차상에 맞는 것이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우리가 시군으로 내려간 돈은 시군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하면 저희에게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다음 연도까지.

김동규 위원 우리가 결손처리를, 불용액처리를 하면 결산서에 나타나도록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군에, 포천시에 지금 아마 결산을 하면서도…….

김동규 위원 저도 제가, 제 기억이 불분명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포천시에서도 결산을 하면서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 있고 이거는 나중에 도에 반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회계과정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희가 국비가 내려온 치료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다 소진을 못 하고 지금 한 300억가량 반납을, 불용액이 남고 그걸 저희가 국비ㆍ도비 5 대 5니까 그걸 다 반납을 하고 그 진행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으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여주공공조리원의 경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요청이 되는 사항인데요. 또 운영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포천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 모든 공공요금이 올라서 전체적인 운영비용의 필요성은 분명히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용료에 대해서도 지금 한 4~5년 전에 편성된 가격이기 때문에 전체 시중단가에서 한 70% 정도 수준으로 맞췄던 금액인데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감안해서 이용료 인상도 한번 검토는 돼야 되고 우리가 지원비 예산 증액도 검토가 같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김동규 위원 이용료를 올려야 된다는 이 당위성이 현재 존재하잖아요. 아울러서 운영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도 이미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국비 요청은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비. 지금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의견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잘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시가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에…….

김동규 위원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거죠? 계획이 있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시군의 요청사항이 더 이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김동규 위원 작년인가? 여덟 군데인가 해서 추가적으로 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맨 처음에 공약으로 제시한 데는 8개 정도가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공모를 2개소 공모하는데 안성과 평택 딱 2개 시만 신청해서 우리가 2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걸로 만료됐고 지금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김동규 위원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비 부담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시비 부담도 있고 지금 시에…….

김동규 위원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지금 부족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산후조리원은 지금 공급과잉, 소아과처럼…….

김동규 위원 아니, 공공산후조리원…….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공공산후조리원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에서는 산후조리비로 따로 공공,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사업으로 많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가 공급함에 있어서 민간영역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잖아요. 그런 거죠. A라는 시는 민간 부분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런 민간 부분의 영역이 안 되는 데는 공공 부분이 이제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공공 부분의 산후조리원을 우리가 신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민간이 와서 서비스 수준이 낮거나 이용료가 더 저렴하거나 그러면 공공 부분을 폐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딜레마에 처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차례 지적한 안성휴게소병원,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그런 차원의 제 의견은 아니고 거기는 고속도로상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죠. 경기도민을 특정해서 한다면 당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거기는 경기도민을 특정할 수 없이 고속도로 사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중의 하나죠. 마치 고속도로 중에 졸음쉼터가 있고 휴게소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의 한 종류로 의료기관이 들어가 있죠, 고속도로를 이용한. 그러면 누가 설치를 해야 될까요? 누가 운영을 해야 될까요? 저는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가 해야죠.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체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자한테 이용료를 받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수익자는 누구입니까? 도로를 관리하는 고속도로, 도로공사 정도 되겠죠. 거기서 운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앞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도로 관리주체 수익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말씀도 저희가 오늘 보고를 못 드렸지만 국토부,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받아가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정식으로 받아낼 겁니다. 그 부분이 우선 첫 번째 해결의 솔루션이고요. 그게 안 될 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아주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예요. 일반환자 100명을 진료하기보다는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한 번이 더 귀중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이 없는 고속도로상에서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주체는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그건 고속도로를 만들어놓고 수익을 가져가는 그 주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하고 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모두 마치셨고요. 추가질의 쓰신 분도 계시는데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설명서 1232페이지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국비, 도비 40억이 투여가 되고 있고요. 안산 아마 세월호일 거예요. 벌써 10년이, 만 9년이 지났고 10년째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그런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태원 참사가 그 안에 또 있었죠.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약간 점검 차원에서 가볼게요. 집행률이 거의 93%예요. 이거 진료비 어떻게, 명지병원이거든요. 진료비 어떻게 주고 있어요? 우리 유가족이나 이렇게 환자가 가면 직접 내는 건가요, 아니면 다달이 지불이 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이거는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우리 그냥 하나의 기관으로 기관에 대해서 위탁을 명지병원에 준 거고 이 사업비는 기관운영비로 다 쓰이게 되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안산시와 또 유가족들 단체 같이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명지병원에 가서 받는 진료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건 상관이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황세주 위원 여기 실적을 보니까 세월호 피해자 886명이 등록돼 있고 전문의 상담 210명, 사례관리 1만 6,000건 그리고 프로그램 5,000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변함이 없는 건가요? 10년째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변화되면서 우리 유가족의 상태를 보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사례관리라든가 방문ㆍ내소는 아주 작게 줄고 있고요. 그런데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는 조금 증가하기도 하고 대신 이제 교육에,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심포지엄이든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약간은 나아진다고 볼 수 있는…….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1년 계획이 짜여져 있나요? 국장님은 언제 여기 세월호 회의에 참석을 해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제가 과장일 때…….

황세주 위원 과장일 때요? 그러면 오래된 일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여기 당연직위원으로 그걸 같이 가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황세주 위원 지금 도는 누가 참석을 했죠, 이 회의?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여기 정신건강과장이 참석합니다.

황세주 위원 참석하고 계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최근에 언제 하셨죠?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내일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내일 있어요? 그러면 내일 다 여기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분기에 한 번.

황세주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한 번 했고 두 번째…….

황세주 위원 그러면 유가족도 대표들도 나오시는 건가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유가족…….

황세주 위원 저희가 항상 이거를 안산 세월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잊혀진 것 같아서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거의 93%가 집행률이 돼 있고 금액도 사실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저희가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져줘서 한번 사업을 짚어보는 겁니다. 경기도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는 건지, 관심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사업내용을 매달 실적 확인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

황세주 위원 상태가 더 위중하거나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은 없으신 건가요? 좀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일상생활은 회복이 되고 있어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는 비슷하기는 한데 방문해서 상담 이런 인원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늘고 그거 주민교육이나 이제 전문가 그다음에 심포지엄, 이 사례가 국제적으로도 아주 희귀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문화하고 경험을 쌓고 이걸 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의논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주년…….

황세주 위원 내년 10주년 행사도 있는 거고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그런 행사도 의논되고 있고요.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봤을 때는 명지병원에 환자들이 가나, 이게 고양인데 안산에서 고양까지 가나, 지금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었어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제가 듣기로는 고대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고 명지병원은 이제 그 고대가 안 해서 명지병원으로 옮겼다고 들었거든요.

황세주 위원 그러신 거예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네.

황세주 위원 여기는 명지병원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태원 참사……. 이태원이라고 그러지 않죠? 10ㆍ29라고 하나요, 그렇죠?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10ㆍ29, 네.

황세주 위원 지금 경기도가 하는 대응방안은 있나요, 이태원 관련해서는? 제가 봤더니 청소년 특별상담실도 운영하는 것 같고요. 맞나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재난 심리지원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지금 한 18명 정도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같은데, 신문에서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못 하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조금만 더 할게요.

세월호도 중요하고 이태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옆에서 봤던 유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들의 심리상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경기도에서 소아ㆍ산부인과 응급실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도 되게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예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정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정신 쪽에, 정신재활 이쪽에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경기도가 얼마 정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 자료 빨리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정말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내일 회의라 그랬죠?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네.

황세주 위원 잘 다녀오시고요.

○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태원 참사 되게 무거운 얘기 하고 되게 웃긴 얘기를 물어보긴 할 건데 결산분석이에요. 65페이지고요. 무료이동진료사업 건인데요. 저도 경기도의료원에 있었지만 이 무료, 이게 뭘까요? 방한복이랑 방한워머, 점퍼랑 운동화 같아요. 이 금액을 봤더니 천차만별이에요. 60만 원부터 9만 원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메이커도 다양해요. 디스커버리, 아이더, 코오롱 막 이렇게, 노스페이스. 여기 직원이 11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몇 명 것의 복장일까요? 65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한 지출내역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 6명이 이제, 11명이 맞고요. 격년으로 구입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희도 일반운영비를, 또 더군다나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때 당시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예산은 저희가 똑같이 배분했고 그런데 인력 확보를 못 하고……. 아니, 전체적으로 이동진료 자체가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업비, 운영비 일부를 사업비 변경을 해서 지금 이렇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저희 생각에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같이 협의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뭐 사는 거를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책정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천차만별로 9만 원은 뭐고 60만 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그 부분은 하여튼 조금 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희가 제대로 돌아갈 때는 했던 예산인데 이때는 실적이 저조하고 코로나 상황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운영비로 돌려서 구입했던 내용인데요.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번 2022년만 처음으로 사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21년도도 구입한 내역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남부는 안 사고 북부만 사시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황세주 위원 북부가 좀 춥긴 하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조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황세주 위원 이렇게 민망해요. 저도 질문하면서 되게 민망했어요, 이거 보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저도 이거 보고 뭐라 하기도 어렵고 조금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금액을 정해서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메이커는 아니어도, 진짜 메이커라도 똑같게 금액을 책정해 주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는 400페이지이고 사업별 설명서는 1178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라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코로나 전에 2019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500억 그다음에 집행액이 400억, 집행률도 80%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된 시점부터는 이게 급감을 합니다. 아마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면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가 있어요. 그럼 2019년도 같은 경우에 33만 6,285명, 2022년도에 15만 2,635명. 이거는 20년도, 21년도에 비해서는 증가되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완화돼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코로나 전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제 주변에도 치매환자가 몇 분 계신데 처음에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가족한테 주는 피해가 적으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그 상태가 심해지면서 아주 가정까지 뭐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는 경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치료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검진을 해서 그거를 완화시켜 주는 그게 효과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산도 굉장히 많이 이게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적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일 낮은 데가 보니까 동두천이 58.4%예요, 2022년도에. 그다음에 높은 데는 98%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내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코로나 이전처럼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그런 준비 없이 가면 이게 검진 비율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떻게 검진 숫자를, 도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검사를 받아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이거는 저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그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두천 같은 경우 집행률이 낮고 선별검사 실적도 적은 게 기간제 무슨 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정원 대비 확보율이든가 이번 기회에 전체 치매안심센터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올해 사업에 선별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고요. 필요하면 시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데는, 상은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렇게 새롭게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상이 지금 시군별로 상 주는 게 있고요.

이제영 위원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말씀대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실적에…….

이제영 위원 아니, 이런 단위사업으로. 사실은 치매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걸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 주는 게 있어야지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성과 내기는 어렵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치매 사업에 대한 시군 표창도 표창이고 말씀 주신 대로 지표에 평가지표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섬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예산도 내년에 이게 충분하게 반영이 돼서 사업성과도 꼭 좀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검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48억 5,583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6억 5,43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5억 1,696만 원, 국고보조금 41억 3,7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 4,715만 원으로 이 중 82%인 119억 8,4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6,78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9,43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7억 8,416만 원 중 14억 1,26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7,14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3억 8,930만 원 중 13억 2,972만 원을 집행하였고 5,95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35억 6,900만 원 중 31억 5,78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1,11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45억 2,293만 원 중 29억 6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2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이 33억 8,176만 원이었고 31억 8,4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783만 원을 이월하여 1억 2,98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46억 4,715만 원의 7.5%인 10억 9,43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501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3,833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1,100만 원입니다.

7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8쪽부터 13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의 예산 이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은 총 2건 3,456만 원으로 2022년도에 국제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장비구입비 부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5쪽 예산 변경은 총 5건이며 4,091만 원입니다. 방사능 검사항목 확대를 위한 시험연구비 변경과 2022년도 국제환율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장비구입비 부족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농수산물검사부에서 1건 15억 원, 북부지원에서 1건 3,5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북부지원에서 5건 총 3,23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5%로 총 19개 지표 중에서 18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10개 지표 중 10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복지위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3년도 실험장비 구매 예산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보고를 드리면 증액된 예산이 3억 6,090만 원으로 수원농수산물검사소에서 질량분석기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에 준비해서 입찰공고를 시작했고요. 6월 중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을 확대 시행하고 유통 전 부적합농산물을 신속히 정확하게 차단을 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5,58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46억 5,433만 원이 전액 수납되어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결산 현액은 146억 4,715만 원이며 우리 상임위 소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7% 정도입니다. 2022년에 이월사업비 15억 6,783만 원을 제외하고 119억 8,498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억 9,435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평균 집행률은 81.8%로 복지국이나 보건건강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농수산물검사부의 경우 64.1%로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는데 이는 수산물 현장검사소 설치 지원사업이 기간 부족으로 15억 원의 예산을 이월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도중에 자료를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요사이에 더더욱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원장님, 결산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결산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게 식품 섭취를 할 수 있고 환경도 안전하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수입 수산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쿠시마 방사성 폐기수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은데요. 우리 정부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방사능 조사 지점을 확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석주기도 좀 더 단축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보도자료를 혹시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경기도에서도 어떤 그거에 대한 액션을 더 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00만 경기도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지키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사와 조사ㆍ연구를 하는 기관인데 이걸 통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사하는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한 것이고요. 그 관련돼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노력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방사성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팀이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년도에도 방사성물질이 올해부터도 지금 해양 방류할 거라고 예상해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000건이 목표였었는데 500건을 더 늘려서 2,500건의 방사성물질을 검사했고요. 올해는 이제 2,700건을 검사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또 이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확대하고 두 번째는 세슘과 요오드가 방사성물질을 내보내는 데 있어서의 주요한 키가 되겠는데 그거에서 미량이라도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이라는 검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셋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고 또 해양으로 되다 보면 이제 저희가 수산물도 먹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 소금 같은 경우에도 값이 2배로 올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서 저희가 또 조사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사를 확대해 나가고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 지사님께는 매주 저희가 실국, 특히 보건건강국하고 그다음에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저희하고 비서실하고 이렇게 해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국내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은 국산이 안전하다는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일본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사해서 미량이라도 나오는 것들은 사전에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거를 공표를 해서 도민들이 알고 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은 1주일∼2주일에 한 번씩 검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류하고 나서는 결과가 나오는 매일마다 도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리집을 통해서 이렇게 공표하고 또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어쨌든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대책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그냥 대표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소금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더 갖고 소금이 안전하다라는 것도 주셔야 되겠지만 또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바닷물과 관련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품목을 확대, 검사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도 하고 주기를 좀 짧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품목도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짧게 할 수 있도록 저희의 역량을 최대한 다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숙 위원 네, 혹시나 지원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우리 최종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부족하거나 또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2년도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자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4437페이지에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회계연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대기 발령권역별 평균 45회 발령 예상을 계획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발령권역별 평균 22회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달성도가 100%예요. 여기에 100%로 달성도가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5회 계획에 22회 달성이면, 실적이면 달성도가 100%가 아닌데. 그리고 또 실집행률과 달성도 차이 발생사유를 보니까 21년도에는 162회에서 22년도에는 90회로 대기오염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21년도에 비해 22년도가 이렇게 대기오염이 감소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이 사안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 분야에서 특히 미세먼지 PM2.5하고 PM10하고 오존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관련돼서 발령하는 횟수가 162회였었고요. 그런데 2022년도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좀 대기질이 제일 깨끗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회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저희가 문자서비스 할 때 평균가격이, 도민들이 문자서비스를 원하면 저희가 해 주는데 그게 평균가격이 1건당 23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90회를 했기 때문에 90회 동안에 있어서는 그 신청하신 분한테 모두 다 발령 관련된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목표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늘도 굉장히, 오늘은 좀 흐렸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경기도 거의 전역이 오존이 발생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도민들한테 알려주는데 한 9만여 명, 10만 명 거의 가까이 되는 분들한테 이런 알림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경보 발령, 주의보 발령 또 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서비스에 하는 돈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절약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부터 많이 늘고 있어서 올해는 혹시나 이게 모자를까 염려하고 추경까지 예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 지금 설명 주셨고 또 자료를 보면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발령 횟수가 감소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기는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장 가동률 또 차량 매연 감소율은 오히려 2021년도가 더 공기가 깨끗해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년도는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하면서 점점 사회적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공장 가동률도 높았고, 21년도보다 공장 가동률도 높고 또 그마만큼 사회활동이 많기 때문에 21년에 비해서 대기오염이 더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실 때에는 21년도보다 22년도가 더 대기물질이 깨끗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1년도에 인도에서도 히말라야산을 다 볼 수 있었던 방송이나 신문에 나왔던 것들을 저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경보 관련된 것들은 물론 이제 중국의 영향이 반을 차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도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도 애를 쓰고 있으면서 이게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 둘하고 그다음에 오존에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경보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야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는 국립환경과학원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하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3개 항목에 있어서는 위원님,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좀 전년보다도 한 70회 정도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왜 이걸 예민하게 질문을 드리냐면 그동안 한 2~3년 동안은 가정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도 정상적으로 등교 못 하고 가정에서만 있는 생활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시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사회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야외활동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매연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2~3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했다가 다시 사회생활할 때는 벌써 이런 적응력이라든가 또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질병의 요인도 될 수 있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건강에도 이렇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전적 예방 그리고 문자발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고 또 작년에 21년도보다 22년도에 발령 횟수가 줄어들었지만 또 계속 이 대기오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꼭 소홀하지 않게 관리하셔서 문자발송이라든가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좀 더 예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제공을 강화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저희도 이렇게 한 번 더 검토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권리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또 저희가 상식적인 거하고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국가적인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고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에 있어서 방사능 우리도 검출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작년도에 혹시 방사능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예가 있습니까, 수산물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작년도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 연구원에서 기준 이상 됐었던 것들은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보통 이제 버섯류 이런 데 있어서 중국산들의 차가버섯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옛날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도, 86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거는 좀 예전에 있었고 최근에 있어서는 국내 유통되는 거나 수입되는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기준치 이상 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박재용 위원 그럼 방사능 측정하는 장비들은 대체로 어디 제품, 어느 나라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대부분 다 미국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유럽 제품도 있고 일본 제품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쓰는 것들은 국제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또 중앙정부에서도 사용하는 것들하고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미국 제품입니다.

박재용 위원 혹시 오차범위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저희가 오차범위를 측정하는 것들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1만 초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 분석기라는 게 있는데 1만 초를 하고 있는데 1만 초는 3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오차범위에서 베크렐(㏃) 정도 단위로 치면 한 10분, 20분이면 10㏃이면 10㏃ 이렇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나 또 NGO단체에서 정확하게 0.00까지 이렇게 알아라 그래서 지금 하는 것들이 소수점 보통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나오기 위해서 정확한 걸 하다 보니까 1만 초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범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지금 1만 초고요. 일반적으로는 조금 오차범위를 줄인다면 20~3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1만 초를 하고 또 그걸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하게 우리가 기계상으로 소수점 세 자리, 네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1만 초입니다.

박재용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민적으로 특히 우리 도민들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고 또 정확한 그런 측정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보니까 대학생 현장실습 모집을 하셨죠? 매년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예전에는 했었다가 코로나 때 중단됐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을 줘서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2주 동안 7월 4일부터 14일까지인가 2주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수립을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3,900만 원을 예산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60여만 원씩의 대학생들한테 예산을 주고 7월 달에 실시를 처음, 예산으로 하는 거 처음입니다.

박옥분 위원 처음이죠? 그러니까 69만 원에 2주 동안 하고 식대는 별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식대는 본인이 내야 돼서요. 저희 연구원의 구내식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받고 좋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69만 원 안에서 식사를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역할은 뭔가요, 역할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학생들의 역할은 저희가 이공계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받았는데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연구사ㆍ연구관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각 팀에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또 일반 학교에서 갖고 있지 못한 좋은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멘토ㆍ멘티식으로 거의 전 팀에서 환경 분야까지 한 명, 두 명씩 다 가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안전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시간을 짰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어쨌든 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예산이 3,900, 4,000만 원 정도인데요. 아직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그냥 자칫 연구원들의 기본적인 심부름의 개념이 아니라, 보통 이제 실습 나가면 연구원들이 아주 귀찮은 일 내지는 지금까지 묻어 놓았던 자료정리나 이런 것만 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본연의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설문조사까지 이 학생들에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설문을 해서 향후에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학생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어쨌든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자료정리나 아니면 초자를 닦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시키곤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게 대학생들 취업하고 또 일자리하고도 관계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인턴제하고도 연관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식품의약품연구부인데 이거를 작년도부터 일 체계를 바꿔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다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설문조사도 실질적으로는 와서 배우고 또 이러한 일자리를 꿈꾸고 본인들이 그런 지망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뿐만 아니라 이제 꿈을 키우는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이것도 설문조사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질적인 설문조사를 위원님들께 연말에 보고해서, 이 내용들을 보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저희가 보고드리고 또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자칫 성희롱이나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셔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할 때, 이미 뽑았고 시작은 아직 안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박옥분 위원 그 학생들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 이런 것은 집합교육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잘 짜여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거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니까 그런 거는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반영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사전교육 커리큘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성지순례가 이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박옥분 위원 그렇죠? 종교적으로.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어쨌든 성지순례를 상당히 많이 가는데 자칫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전문적인 것까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관련돼서 코로나도 사실은 지금 종식된 게 아니고 같이 위드 코로나로 했지만 지금 병원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일종이 또 메르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르스가, 지금 이슬람 하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하지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도 비행 편으로 한 수백 명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가 들어오게 될 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직원들이 이거 끝나고 돌아오는 동안에 24시간 메르스 관련된 근무체제를 확립해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24시간? 아, 그래요? 그러면 대략 경기도는 이슬람 몇 명이나 갈 것 같아요? 예측, 과거의 추이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정확히 모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정확한 예측은 못 했습니다마는 한 300여 명이 비행기 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마 그 외에 이제 코로나 풀렸기 때문에 더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사전에 세워놓으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냥…….

박옥분 위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야근비라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복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야근비는 당연히 공무원은 줄 수 있는 거라서…….

박옥분 위원 별도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별도는 없지만 하여간 공무원들은 복지가 기본적인 건 돼 있으니까요,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밤새도 그거에 대한…….

박옥분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 메르스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른 감염병 플러스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외국이나 여름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를 많이 가고 하니까 특히 남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식중독도 여름에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위가 생각보다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급식 문제라든지 또 회사의 단체급식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런 대응을,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우리 경기도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애쓰고요. 그다음에 식중독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도 밝히고 또 시군하고 협력해서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까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선제적으로 합동점검이라든지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노로바이러스는 요즘은 사철 나오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쓰다 보니까.

박옥분 위원 사철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도 공공시설에 가령 우리 경기도의회만도 식당이 있고 또 도청에도 있고 사방의 공공시설에 단체급식소들이 꽤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관부터라도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해 주셔도, 지금 식사가 너무 잘 나오긴 하는데 그 내용물과 무관하게 점검 좀 잘 부탁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이거는 보건건강국하고 지금 모니터링되고 있겠지만 저희랑 협력해서 따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이랑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일단 총괄했을 때 잔액이 거의 지금 1조가 넘는 거죠? 아니, 10억, 100억……. 아니, 10억,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이혜원 위원 10억 9,400, 10억 9,4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단위사업별로 보니까 지금 가장 불용액이 많은 곳이 보건환경 연구역량 강화 사업하고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여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보건환경 연구역량 강화 관련된 것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에 관련된 청사유지, 행정 이런 건데요.

이혜원 위원 청사유지관리가 가장 많아요. 2억 정도 남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거기에는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화여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주요한 것들은 청사유지관리비 중에서 가스요금이 생각보다 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요금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사실은 반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3억 정도를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그 가스,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요금이 올라갈 것 같아서 사실은 예산을 반납, 예산을 좀 적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2020년도에 신청사로 옮겨가면서 신청사에 들어가는 건물들이 새것이다 보니까 건물유지관리비도 줄어든 부분도 있고 조경관리 이런 것들도 일부는 한 1,900만 원 정도를 갖다 조경에서도 절약을 했는데 조경 관련된 것들도 돈이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처음 하고 나서 직원들이 그냥 직접 관리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직접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신청사 가면서 절감도 있으셨던 것 같고 추계내용 자체가 좀 잘못된, 예측이 빗나갔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상치에서 너무 많이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전반적인 얘기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추계가 잘못된 상황에서 지금 추경을 할 때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추경 때 조정이 없었다는 게 가장, 그래서 이걸 다 불용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이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연구개발비가 각 사업별로 나오잖아요. 세부사업에, 사업에 따라서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80%, 90%, 100% 사용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병원체검사의 연구개발비만 57% 집행이에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3억 6,200 정도가 남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감염병연구부가 전년도에 제일 주로 했었던 일들이 코로나검사하고 식중독검사, 각종 감염병에 대한 것들은 전체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관련돼서 국비가 13억 정도가 전년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먼저 많이 쓰고요. 도비를 절약한 건 있고 또 하나는 전년도 6월경에 PCR검사에서 RAT검사인 신속검사법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이 그냥 병ㆍ의원에서 신속검사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월 이후에는 PCR검사가 저희한테 의뢰 온 것들은 좀 적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우선 많이 쓰고, 국비를 거의 다 쓰고 도비를 절약하자 해서 국비는 거의 다 사용하고 도비가 좀 남은 상태입니다.

이혜원 위원 원장님, 그러면 “목표하고자 했었던 감염병 관련된 연구는 다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되면서”라고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저희가 어떤 감염병이건 간에, 몇 명이건 간에 상관없이 저희가 다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5만 건 검사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만 건으로 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시약이 이제 PCR검사 하는데 그 기기를 유지하는 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들을 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21년도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왔고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저희는 그 국비를 먼저 쓰고 도비를 남긴 상황이라서 검사건수를 좀 줄였습니다.

이혜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일단 연구개발을 하고자 했었던 목표 달성은 다 하신 거예요? 하고 남은 불용액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게 위원님, 목표라는 게 저희가 “코로나를 몇만 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 갖고.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거나 건수가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거 아니라면 맞습니다.

이혜원 위원 종류, 감염병에 대한 종류가 메르스나 코로나19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로 정해 놨는데 그런 검사나 연구개발은 다 수행을 했으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그건 다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도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편성목에서 보면 여비가 좀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가장 또, 쓴 데는 또 100% 쓰고 또 안 쓴 데는 거의 38.3%밖에 안 돼요, 집행이. 그래서 이게 편차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국제화여비를 제외하고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지금 여비가 위원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사업여비하고 기본경비에 나오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경비여비는 정원 대비해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여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좀 줄기도 했지만 출장도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못 나간 상황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사업여비 쪽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들은 1차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갔고 나머지 그냥 불필요, “불필요하다.”까지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냥 딱 “너네 정원 대비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준 것에 있어서는 좀 못 간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대부분 추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편성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할 때 좀 조정을 하셔서 필요한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다시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된 내용에 사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이게 관련 해양수산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TF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쨌든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도민들의 건강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내용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자료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확답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하고 또 해양수산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그쪽에 자료요구나 이렇게 알아보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혹시나 비공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또 그 자료 보고는 못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이 상황을 저희가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 당시에 2020년 이 보고서에는 생체에 농축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낮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려하는 바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으니 어쨌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 연구원은 그런 정책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전 세계 중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방사능에 관해서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나 느끼는 체감도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쪽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이게 국민정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다양한 거고 저희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연구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더 많이, 더 자주 검사해서 알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어쨌든 저희가, 우리나라가 방사능기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다고 했잖아요, 해외에 비해. 그렇죠? 그럼 방사능 연구자료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유한 게, 경기도에서 보유한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저희는 그냥 편람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성물질이 인체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었던 검사결과들을 쭉 내놓은 그런 편람 정도는 그 정도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그거라도 자료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아까 첫 번째 요청드린 거는 최대한 한번 요청을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사능 연구자료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옥분 위원 칭찬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최종현 아까도 칭찬하셨는데.

박옥분 위원 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최종현 네, 하십시오.

박옥분 위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8년 연속 국제숙련도 수질 분야 최우수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보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자랑 좀 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직속기관 일부에서 많이 연구직공무원이 지금 주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행정 하는 우리 일반행정직분들도 계시는데 경기도의 유일한 시험검사 종합연구기관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감염병 그다음에 식품, 의약품, 화장품, 농산물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 분야에 있어서 수질, 대기, 토양 등등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책보다는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 업체라든지 개인한테도 어떤 도움을 주고 또 어려운 문제점들이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것들이 주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장비들을 저희한테 첨단장비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한 데이터가 물에서도 만약에 어떠한 여기에서 방사성물질이 나왔거나 어떤 유해물질이 나왔으면 이 업체하고도 지금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와 관련돼서 수산물에 있어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과자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의 수산물이건 농산물이 들어있어서 만약에 방사성물질이 나왔다고 했을 때 국제적인 소송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소송에 걸렸을 때 FTA 국제소송이 있는데 그쪽에 있어서는 요건을 잡는 게 뭐냐 하면 이 기관이 과연 이걸 검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인적인 자질이 있느냐 또 이거에 맞는 실험실의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느냐 또 이게 재현성 있고 정확성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느냐 또 이러한 어떠한 미지의 검체를 줬을 때 이거를 분석해내는 것들이 전 세계 최고의 우수기관하고 똑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부처에 있는 품질검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괄하고 또 이제 국제적인 숙련도기관인 ERA 이런 데도 가서 저희가 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가 기술능력이 재현성 있고 정확성 이 정도 됩니다 하는 것들을 확인을 받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길게 하시네요.

(웃 음)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알고 계시는데도 또 자랑까지 해라 그래서 좀 더 길게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짧고 굵게 하셔야지 이렇게 길게 하세요.

(웃 음)

○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죄송합니다.

박옥분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우리 3선 의원께서 원래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 승인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좀 더 2023년도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한경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보건의료과장 엄원자공공의료과장 신형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노숙현건강증진과장 이정화

정신건강과장 이어진빛식품안전과장 김장현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박용배운영지원과장 배호상

식품의약품연구부장 이명진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

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북부지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이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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