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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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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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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5.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김미숙ㆍ박재용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인애ㆍ박옥분ㆍ황세주ㆍ박세원ㆍ안명규ㆍ김도훈ㆍ심홍순ㆍ고준호ㆍ김현석ㆍ이상원ㆍ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영희ㆍ김민호ㆍ김완규ㆍ지미연ㆍ윤충식ㆍ정경자ㆍ오세풍ㆍ김철현ㆍ오석규ㆍ이병길ㆍ정윤경ㆍ김동규ㆍ이호동ㆍ박명수ㆍ김상곤ㆍ김일중ㆍ김성수(하남2)ㆍ남경순ㆍ최병선ㆍ이영주ㆍ김정영ㆍ윤태길ㆍ유형진ㆍ이서영ㆍ한원찬ㆍ이택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김근용ㆍ김용성ㆍ김옥순ㆍ김동영ㆍ장민수ㆍ유영일ㆍ이인규ㆍ이영봉 의원 발의)
2.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세주ㆍ김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이제영ㆍ김재훈ㆍ임광현ㆍ이석균ㆍ허원ㆍ조희선ㆍ김선희ㆍ서광범ㆍ윤종영ㆍ서성란ㆍ방성환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이학수ㆍ윤태길ㆍ김상곤ㆍ이애형 의원 발의)
3.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김재훈ㆍ문병근ㆍ박명원ㆍ김호겸ㆍ방성환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영희 의원 발의)
6.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황세주ㆍ한원찬ㆍ김도훈ㆍ김상곤ㆍ김현석ㆍ이상원ㆍ이인애ㆍ김철현ㆍ박재용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7.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재훈ㆍ안광률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최만식ㆍ황세주ㆍ이기환ㆍ이인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박상현ㆍ서현옥ㆍ이영희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병숙ㆍ황대호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세원ㆍ조용호ㆍ최민ㆍ장민수ㆍ강태형ㆍ문승호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진경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 참여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김미숙ㆍ박재용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인애ㆍ박옥분ㆍ황세주ㆍ박세원ㆍ안명규ㆍ김도훈ㆍ심홍순ㆍ고준호ㆍ김현석ㆍ이상원ㆍ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영희ㆍ김민호ㆍ김완규ㆍ지미연ㆍ윤충식ㆍ정경자ㆍ오세풍ㆍ김철현ㆍ오석규ㆍ이병길ㆍ정윤경ㆍ김동규ㆍ이호동ㆍ박명수ㆍ김상곤ㆍ김일중ㆍ김성수(하남2)ㆍ남경순ㆍ최병선ㆍ이영주ㆍ김정영ㆍ윤태길ㆍ유형진ㆍ이서영ㆍ한원찬ㆍ이택수ㆍ안계일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김근용ㆍ김용성ㆍ김옥순ㆍ김동영ㆍ장민수ㆍ유영일ㆍ이인규ㆍ이영봉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5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2년 말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고령 인구 비율도 2021년 13.8%에서 22년 말 기준 14.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노년기 행복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가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 조성, 시군 노후준비센터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으로 하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해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령 인구 구성비는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초과할 전망으로 불과 2년 후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됩니다. 모두가 노인이 됩니다. 노인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좌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노년은 고통과 재앙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노후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민의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56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4월 10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현황은 2021년 188만 명에서 2022년 199만 명으로 1년 사이에 11만 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21년 13.87%에서 2022년 말 기준 14.66%로 증가해 예상보다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민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제9조의2제1항은 시ㆍ도지사는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보장, 노후설계 등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입법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경제국 소관이므로 사회적경제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우리 김재훈 의원님께서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깊게 고민하고 온 건 아니고 딱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죠? 사회서비스원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노인종합상담센터 그리고 노인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하는 다양한 역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만든 배경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입니다. 사회적경제국 안에 베이비부머기회과가 있고 베이비부머기회과는 1955년생부터 70년생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자기들의 경력과 경험을 잘 이용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자리를 가질지 또 자기개발을 어떡할지 또 사회공헌을 어떡할지에 관한 정책들을 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사실 이 노후준비 관련 조례에서는 특별히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후준비를 해야 할 주된 영역이라고 생각돼서, 또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저희 국 소관 업무는 맞고요. 다만 이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에 소관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 것은 이 조례에서 생각하는 노후 이후에 괴로움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로 규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보건복지위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가 맞다면 분명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역할과 상당히 많이 중첩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도 이중으로 되고요.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검토한 적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노후준비의 영역은 특별히 특정한 기관이나 기구보다는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기존의 업무와 추후 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노후에 닥치게 될 질병이나 재무적 혹은 정신적 이런 어려움에 잘 대비하고 그럴 수 있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

박옥분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여기 “경기도 노인ㆍ중장년 심리지원, 보다 가까이 촘촘하게”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도 그 역할을 한다고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물론 그래요. 모든 정책이 각 상임위별로, 우리가 성인지예산도 각 분야별로 있듯이 저는 ESG도 ESG 관점에서 모든 상임위가 부합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중첩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상담의 업무는 노인 혹은 노령층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상담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후에 맞게 될 가장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물론 약간 일부 중첩되긴 하겠지만 그 사업의 특성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이 노후준비지원센터 관련돼서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기보다 지사의 공약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갖고 더 좋은 제2의 인생을 꾸릴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박옥분 위원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도 더 고민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게 중첩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국장님,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신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양우식 위원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국이 맡고 있는 베이비부머기회과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공헌 그다음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재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노후준비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내용들이 그런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노후준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어서 그 관련 조례를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양우식 위원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회는 각 소속된 조례를 심사하게 돼 있잖아요, 각 국 소관인. 저희는 보건복지위원회라서 복지국하고 건강국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 여기 출석요구를 받으셨어요? 뭐 어디 의결돼서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여기에서 조례를 갖다가 저희가 의결하면 우리 국장님이 집행을 하세요, 사업을?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저희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양우식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국이면 경제위 소속이시잖아요?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입니다.

양우식 위원 네, 경제노동위. 그러면 경제노동위원회 가서 이 조례를 심사해야지 왜 여기 복지국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있어요? 이거 중차대한 위반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경기도의회의 가장 모법인 교섭단체 구성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가 있는데 여기 보면 경제위원회는 경제부지사 소속의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행정부지사 소속의 노동국에 관한 업무를 보고 복지위원회는 행정부지사 소속의 복지국, 보건건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국장님, 맞죠?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습니다. 조례 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우식 위원 조례상 되어 있으면 지켜야죠. 아니, 경제위원회하고 복지국하고 담당 부지사도 다르고 소관 업무도 다른데 아니, 경제국 소관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위원장님, 이 조례 당장 다시 재회부해서 경제노동위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훈 의원님,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김재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의원들이 이런 것 갖고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의 내용이 문제가 없어서, 지금 조례 갖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원래는 다들 아시겠지만 6개월 전에 벌써 얘기가 돼 가지고 경노위에 올라가서 제가 거기서 설명을 하고, 경노위로 가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상임위를 정해 주는 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인해서 경노위로 간 거예요. 경노위에 제가 저번에 이 안을 올리고 경노위에 갔더니 경노위에서 상임위원들이, 아니, 전문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야기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했더니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로 올라가서 의회운영위에서 이걸 지정해 주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의회운영위에 올라가서 지정을 해 줬는데 법은 도민들을 위해서 꼭 통과되고 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끼리, 의원들끼리 상임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 시민들의 피해가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안건이 조정되어서 이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법은 꼭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경노위에 있는 베이비부머기회과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거를 상정해 주면 그 업무는 경노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정해져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일면의, 일정의 과정은 이렇게 돼서 저희도 집행부에서의 고유권한 같은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말씀하세요.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금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만약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 사항도 아닌 조례를 가장 기본이 되는 모법을 갖다가 위반하는 의결을 했을 때 또다시 이게 의결의 절차상 문제니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린다든지 문제 제기가 되게 되면 엄청나게 또 다른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진행하려면 저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ㆍ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바꾸든지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하든지 소관 상임위 정리를 하고 나서 심사하는 게 그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를 갖다가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는 심사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일전부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제 이런 제정조례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자고 그랬는데 오늘도 제정조례안이 3건이나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인지하거나 얘기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이런 제정조례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오늘 심사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저희 조례는 사전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이 모여서 거쳤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 염종현 의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서류를 배부해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회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약간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하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의견이 위원님들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들은 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바로 소관 부서를 결정하는 데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우식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세주ㆍ김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이제영ㆍ김재훈ㆍ임광현ㆍ이석균ㆍ허원ㆍ조희선ㆍ김선희ㆍ서광범ㆍ윤종영ㆍ서성란ㆍ방성환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이학수ㆍ윤태길ㆍ김상곤ㆍ이애형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양평군 출신 이혜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추가 등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인용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권 활성화 구역 등 영업장소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첨부서류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2조의2의 규정을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신청 대상자가 경합 중인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황세주 의원님 등 24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혜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추가 등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기존 조례 중 첨부서류에 대한 사항은 삭제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와 법의 일반원칙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법률유보의 원칙 및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법령우위의 원칙 및 소관 사무의 원칙과 관련하여 일부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의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첨부서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소관 사무의 원칙 및 법령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한 첨부서류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러한 위반규정을 수정하였고 이러한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외에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등 법의 일반원칙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의원님께 질의하셔도 되고요.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2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8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 북부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 예정인 경기도 북부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전 동의는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만 동의하는 것이며 동의안에 기재된 사업비는 확정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위탁 근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상담센터 전담인력 배치ㆍ채용, 일반상담, 방문상담, 자조모임 운영, 상담센터 홍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난임환자의 심리적 고통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산모 정신건강 증진 및 난임 및 임산부 전문상담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 북부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인건비 등 2억 3,8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민간기관이 보유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난임 및 임산부 전문상담 인프라 구축 등 상담센터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류영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하려는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의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 북부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자체 추진보다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좋은 조례……. 아니, 조례가 아니라 아무튼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상담만 하는 거지 치료는 안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난임환자에 대한 상담과 난임ㆍ우울증에 대한 상담만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박옥분 위원 상담만. 그러면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안도 주거나 병원 안내도 해 주나요?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상담내용에 따라서 치료방법에 대해서 안내, 센터장을 산부인과 전문의가 맡고 또 부센터장인 정신과 전문의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옥분 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기존의 위탁단체는 양약 중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방도 어쨌든 난임치료가 있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혹시 한방에 필요한 상담도 필요한 거 있으면 넣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동국대병원이니까 거기 한방병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진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조직 구성 안에 한방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류영철 네. 그리고 상담내용에도 우리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해서 충분히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사무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능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복지국장 김능식입니다. 도민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단은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과 훈련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 주요내용 및 무상사용 필요성입니다.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건물의 2층을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무상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현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건강증진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법인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사무실 공간 및 사무장비 등을 공유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건강증진센터 사무공간은 2023년 12월 계약만료이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본부 인원만 여주시로 이전 예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전이 필요하며 경기도청 구청사 2층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도의회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무상사용 관련 근거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법 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법 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붙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능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ㆍ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라 2023년 6월 1일 의회에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능식 복지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련 법규를 근거하여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의 구청사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의 구청사 무상사용 시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임차료 절감으로 출연금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상사용 허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국장님께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 네, 하나만.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지금 이 책자에 보면 고유번호증이 있죠? 고유번호증 보면 여기에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하고 본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어쨌든 조직 안에, 사회서비스원 안에 지원단이 있긴 한데 이게 고유번호증이 지원단 겁니까, 서비스원 겁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지원단.

박옥분 위원 그러면 대표가 지금 유혜란 씨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원단만 가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전하는 건 지원단만 가는 겁니다.

박옥분 위원 몇 명이죠, 대략?

○ 복지국장 김능식 8명입니다.

박옥분 위원 8명이 그러면 구청사에 간다는 거예요? 8명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역할이 대부분 뭔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게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ㆍ훈련 총괄 관리하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는데 이걸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 8명 근무할 수 있는 공간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데도 가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회의실이 일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그 정도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23평 정도…….

박옥분 위원 23평?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지금은 그럼 그 안에 같이 쓰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그렇죠.

박옥분 위원 네, 그러면 여주와 관련해서는 대략 언제 정도 예측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여주는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요. 한 8월 정도 입주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지원단은 안 가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이것도 사회서비스원 본 조직만 가는 거라서요. 이건 한 24명 정도만 가게 됩니다.

박옥분 위원 네, 이거 지원단은…….

○ 복지국장 김능식 안 가고요.

박옥분 위원 5년 임대 무상이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능식 이건 지금 1년 반…….

박옥분 위원 1년 반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박옥분 위원 이후에 그쪽으로 같이 합류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생각이야 구청사를 계속 사용하면 좋은데 거기도 또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계획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 제20조를 찾아봤더니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외부에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외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사회서비스원의 산하 조직인데 다만 법인격…….

김동규 위원 아니죠. 굳이 법인체를 왜 또 만들어 내요? 법인체 안에 법인체를.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우리 행정적 법인체라기보다는 세무서 쪽에서 관리하는 신고필증 이런 정도…….

김동규 위원 아닙니다.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합하게 만들어 내다 보니까 위탁을 줘야 되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다 하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서비스원 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위탁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것도 독립법인은 아니고 산하 조직인데 다만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독립적인 이름을 하는 거지 조직적으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욱더 필요 없네. 사실상은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형식은 서비스단이라는 전문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업무를 위탁 주고 있고, 그렇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업무의 독립성 같은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생각…….

김동규 위원 업무의 독립성 같은 경우는 그 업무가 고유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럴 때 업무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관위나 감사원 같은 데 독립된 기관이죠. 이것은 안에 부속, 그러니까 굳이 왜 위탁기관을 또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있는 이런 절차를 반복하느냐.

○ 위원장 최종현 팀장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 배경하고 왜 위탁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간에 좀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복지사업팀장 김연섭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70%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자바우처 관련된 각종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특화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서비스원이 위탁받아서 그 밑에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별도의 법인이 아니면 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별도의 조직을 저희한테 만들라고 지침을 준 상태고 다만 그 위탁 자체를 서비스원이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규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1차로 위탁받은 데는 그것을 2차로 다른 데에 위탁 줄 수 없다는 규정 아시죠?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네, 아마 별도의 단서 조항에…….

김동규 위원 그러면 복지부로부터 위탁사무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회서비스원이 한 게 아니라 또다시 2차 기관으로 해서 다시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그거는 아니고요. 경기도지사가 서비스원에다가 위탁을 준 거고 다만 수행하는 방법을 별도의 독립된 등록증을 갖고 있는 지원단의 성격으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 위원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부분의 메커니즘은 시간을 갖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김동규 위원 아니요, 여기서 그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몇 가지 법률적인 사안도 봐야 되고 지방사무위탁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세요?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사실은 이게 서비스원이 이사를 가면 저희가 서비스원의 공간이나 집기를 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 지원단만 남았을 때는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사를 지금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위탁 관련돼서는 저희가 2021년 12월 30일 날 위탁하면서 자체적으로 사무위탁 조례 심의도 다 통과한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사무위탁 심의를 통과할 때 본 위원이 하는 질문과 같은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습니까?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획실에다가 안건 상정을 할 때 이런 부분까지 다 첨부를 해서 상정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지방사무를 위탁했을 때 그것을 위탁받은 위탁업체는 제2의 기관에 또다시 위탁할 수 없다는 원칙은 아시죠?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제일 끝, 1페이지 마지막에 보십시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우리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기관이죠?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맞습니다. 출자ㆍ출연…….

김동규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네.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대로라면 1페이지에.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서비스원장이 단장한테 주는 게 아니고 지사가 서비스원에 주고 다만 그 조직 자체를 서비스원이 지원단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비스원 조례에 이런 사회서비스 관련된 사무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원이 이 사무를 위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의 위탁업무나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있죠.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 1차로 위탁받은 사무를 서비스지원단이라는 데에 사회서비스원에서 다시 위탁을 줄 수 있냐라는 대원칙을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국비 사업이어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을 만들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회서비스원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단에서 국가로부터 해 가지고 사업을 직접 위탁받은 것이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사실은 부위원장님, 지원단을 구성하거나 인력 요소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다 통제를 하고 지침을 통해서 구성이라든지 인력, 업무 내용까지 사실은 다 저희한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조례를 이번에 심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계류가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 복지사업팀장 김연섭 사실은 지금 서비스지원단 인력 8명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 사무공간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쓰고 있는 책상과 모든 집기가 다 서비스원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원이 이전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은 쓸 집기도 없고 사무공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상황이어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번 건은 이전에 따른 무상사용 동의안이라서요.

김동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그래서 말씀 주신 것은 향후라도 소상히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일단은 공간적인 문제는 이전을 하는 게 시급하니 이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에 동의해 드릴게요. 그 대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는 1차 기관이 2차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는 이 대원칙에 대해서 현재 사회서비스원과 지원단하고의 업무 위탁 관계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예산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기도로 내려왔다가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주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단으로 주는 구조, 이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면 다시 이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로 제기했던 게 굳이 사회서비스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안에 한 부서나 조직처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사회서비스원에. 왜 행정비용이나 행정적인 시간을 낭비하면서 몇 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업무 수탁을 주는 절차를 하면서 비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전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5.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김재훈ㆍ문병근ㆍ박명원ㆍ김호겸ㆍ방성환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영희 의원 발의)

(15시55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위기 이웃 발굴 관련 지역사회보장계획 확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수립, 직무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여 위기 이웃을 포함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을 신설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책 확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계획에 운영 목표, 활동현황 파악, 직무역량, 역량강화 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2항을 신설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교육 실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직무교육 실시 세부사항은 하위법규인 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정 발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운영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관련 사업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가구 발굴의 실시로 도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님 등 15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윤재영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망 그리고 최근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적 변화로 중장년 1인 가구, 독거노인,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발생으로 지역단위 위기가구의 발굴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중심 인적 안전망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관련 시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도민의 사회보장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상위법규의 저촉, 다른 법규 간 충돌 등에 대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로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확대 및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 수립, 직무교육 실시 등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효과적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황세주ㆍ한원찬ㆍ김도훈ㆍ김상곤ㆍ김현석ㆍ이상원ㆍ이인애ㆍ김철현ㆍ박재용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6시03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시설과 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대상 범죄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과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대상 교육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와 학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범죄피해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회통합도 가능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2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범죄 발생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전국 등록장애인은 265만 2,860명이며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58만 4,83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인구가 살고 있으며 비율은 22%에 해당합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 거주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피해 예방을 통한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 안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입법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쭐까 봐요. 국장님께 여쭤야 되나?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건지,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이면서 장애인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인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지금 대상이 장애인 범죄,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인의 범죄를 예방하기도 하면서 장애인이 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도 하고 다시 또 내용에 보면, 조례 내용에 보면 가해 장애인도 권리를 보장하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김재훈 의원 이 법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범죄예방 후에 피해자가 생겼을 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 겁니다.

김미숙 위원 장애인이 범죄……. 장애인이 범법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김재훈 의원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이 범죄를,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거예요.

김미숙 위원 장애인이…….

김재훈 의원 장애인이 범죄피해를 받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범죄예방이라는 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이것도 장애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그다음에 피해자라고 그러면 장애인한테 피해를 받은 피해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재훈 의원 아니죠. 일반인들한테 받거나 시설이나 이런 여러 곳에서 받은 장애인이면서 피해자를 말하는 거죠.

김미숙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가해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에 대해서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조례명에 포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축약해서 제명을 말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장애인 대상으로 범죄를 일단 예방하게 하려면 어떤 장애인이, 그러니까 약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자들한테 가해지는 비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재훈 의원 그런 내용 담겨 있죠, 그런 내용도.

김미숙 위원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또 장애인이면서 장애인을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내용도 담겨 있는 거고요.

김재훈 의원 김영희 과장님, 그 내용 있나요? 지금 제가 여기 몇 조 몇 항을 보고 얘기하시는지 몰라서.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

김미숙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그런 장애로 인해서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갑을 채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이 그 내용인 듯합니다.

김미숙 위원 네, 맞습니다. 장애인 대상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대상으로만 한 범죄예방이 아니라 장애인이 가해자가 됐을 때, 비장애인한테 가해를 가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라 그러면 좀 그럴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구제.

김미숙 위원 아무튼 구제에 대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제명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표현에는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범죄로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이 장애인한테도 가해를 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한테 의도치 않게 본인의……. 아무튼 그렇게 가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랬을 때 무조건 장애인이라, 발달장애인이라 이걸 어떻게 행동을 제재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수갑부터 채우고 본다, 그런 것들도 지금, 그런 권리구제 이런 것도 담겨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찰관이 바로 수갑을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권에 관한 조례하고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제를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타 광역의 또는 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하면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가감하셨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가해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본인 당사자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범주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만 넣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가해 대상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만 보호를 받는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가해를 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는 게 마땅치 않지만 장애유형상 발달장애 유형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행동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권을 존중해서 하자는 의미이지 이게 무죄로 된다거나 이런 의미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제7조 교육사업에 보면 “피해자 보호 및 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해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리고 1호에 보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상에 대한 범주가 좀 모호하거든요. 대상이 이 조례를 통해서 가해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인지. 거기에 굳이 그러면 “가해 발달장애인”이라는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왜냐하면 조례에서 지금 제7조에 가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고 1호와 2호ㆍ3호ㆍ4호에는, 그러니까 2호ㆍ3호에는 없고요. 또 4호에 별도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교육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원 위원 네.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 생각에 1ㆍ2ㆍ3호는 일반적인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라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범위는 좀 추려가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가해행위 시에 문제가 한정돼서 이걸 넓은 범위로 장애인 전체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간 건 저희가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혜원 위원 제6조는 전체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7조 교육사업에 대한 부분에도 장애인도 포함되고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라는 걸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혼선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교육사업 내에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제6조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예방 지원사업에는 교육과 상담 사업과 신고체계 마련하고 모니터링ㆍ구조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항이 있는 거고 교육사업에는 굳이 이 부분을 별도로 호로 빼놓으셨으면 될 텐데 조항에 넣은 것 때문에 지금 범주가 좀 애매해지거든요. 협소해진 상태에서 또 호에서 넓어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범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의 차이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면 해석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라는 불명확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구정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지금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발달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부분이 성희롱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20살 청년기 또 중년기여도 성희롱인지 인지를 못 하는 그런 지능이 있어요, 장애가. 그렇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옆에 아이의 엄마가 있어도 이 발달장애인은 그런 인식을 못 하고 이렇게 몸 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몸 터치 받는 분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면 발달장애인은 가해자이지만 자기의 그런 인지능력에 대한 변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족들이 이거를 좀 해소하기 위한, 합의하기 위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발달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범죄 아닌 범죄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대변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마련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암만 발달장애인이라도 큰 범죄를 짓게 되면 다 형법상 벌은 받게 돼 있는 거는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농아인이라고 그러죠. 농아인들도 가벼운 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장애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유예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를 시킬 수 있으려면 누군가는 중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게끔 이런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고 또 이 내용이 북부나 남부의 장애인 옹호기관 센터의 어떤 자료를 뒷받침해서 거기에서 경찰들도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그런 양쪽의 상호 이해와 그다음에 범죄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러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이게 이혜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6조는 범죄예방 지원사업이고 7조는 교육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4번에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뭔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이게 지능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한 건가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발달장애인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그거를 참작하지 않은 사법적인 이런 제한행위를 할 때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뭐를 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거잖아. 그런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영 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뭐라고 생각하셔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거는 발달장애인을 이해를 하고 형사ㆍ사법 그런 절차가 발생……. 권리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이제영 위원 권리보장은 어떤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인식을 못 하고 범죄 저지른 거에 대한 권리보장?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자기결정권이 취약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권리보장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말할게요. 6조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 문구를 가다듬어서 거기다 넣어야지 이렇게 되면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방지하는 거지 그게 권리가 아니잖아.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범죄를 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를 6조에다가 여기 제목을 조금 바꿔서, 조금 내용을 보완해서 넣는 게 맞을 것 같고 교육사업은 이게 아니거든요. 교육사업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교육사업은 아니란 말이야. 구제를 그 사람이 범죄는 저질렀지만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일반인과 다른 그런 사법적인 절차에 대한 거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들어가야 더 맞을 것 같은데. 6조에다가 그 사항을 1조5항이나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교육사업에서는 이걸 제척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발의하신 우리 김재훈 의원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 뜻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사업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업하고는 그게 맞지 않거든.

김재훈 의원 이게 권리보장에 대한 교육사업이다 보니까, 6조5항으로 넣고 싶다는 얘기시죠?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6조에다 그걸, 6조의 제목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 시 지원사업”, 지원사업이라는 건 발달장애인을 염두에 둔 거죠, 거기는. 그렇게 해서 그걸 6조에다 넣고 7조에서 7조4항은 여기서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뭔가 수정이 돼야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훈 의원 집행부 어때요?

이제영 위원 여기서 수정안을 내면 되니까 그래서 잠시 좀 정회하고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재훈 의원 그러시죠.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재훈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잠시 저희가 수정안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이혜원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6조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 및 제7조 교육사업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제정안 제6조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의 규정과 제7조 교육사업의 규정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각 조문 정리를 통해 조례안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의 제명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권리증진 지원사업”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사업.

제7조제4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삭제한다. 이상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혜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제목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권리증진 지원사업으로 한다.”라고 해야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권리증진 지원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그걸 같이 믹스를 해 놓고 이렇게 해 버리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권리증진, 발달장애인 이것만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 위원장 최종현 그 자구 “및”자만 넣으면 되죠?

이제영 위원 “및”자를 넣어서 해야 이 내용으로 되는 거지…….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이혜원 위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그러면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혜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재훈ㆍ안광률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최만식ㆍ황세주ㆍ이기환ㆍ이인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박상현ㆍ서현옥ㆍ이영희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병숙ㆍ황대호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세원ㆍ조용호ㆍ최민ㆍ장민수ㆍ강태형ㆍ문승호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진경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17시06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재영 의원님 등 3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원신청ㆍ중지ㆍ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34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신체장애자에 대한 특별한 평등 규정과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책무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의 규정만 보고 바로 구체적인 지원의 대상과 사항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등이 사업의 종류,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에 대한 공개 규정을 두어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포상 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포상에 따른 부상이 수여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를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와 법의 일반원칙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입니다. 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를 기속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권한 침해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안을 도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김미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 제8조 지원대상자 등 공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자 공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알 권리 때문인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것도 심사하고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분들을 지원자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회소득에 대해서 지금 초기 사업이니까 그런데 모든 농민소득, 지난번에 농민소득, 기본소득 등등 이런 지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다 공개를 합니까, 대상자를? 한번 여쭐게요, 국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론 도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를 다 알려야 되는지 그리고 더더욱 장애인에 관련돼서 내가 장애인이라는 것들을, 물론 알려도 상관은 없긴 없겠습니다만 그걸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을 추첨으로 하게 되면 공개는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실명으로 하지 않고 수험자번호같이 번호로만 공개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공개하여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수험번호만, 아니 번호…….

○ 복지국장 김능식 공개모집을 한 거라서 결과 자체를 공개를 안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익명성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접수번호로 하면 되니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문제가 없이 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저희 이번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의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용역은 이게 시행되고 7월 달부터 추진할 계획이고요.

○ 위원장 최종현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인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사항은 복지재단에서 연구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혹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측 가능하신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는 한 9월 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는 일정인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위해서 참고하는 걸로 하고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들 의견까지 전부 저희가 받아서 다음 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재는 몇 명 인원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나왔나요? 구체적인 안이?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기준은 혹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만 13세에서 64세까지고요. 중위소득 120%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 중위소득 120%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도 중위소득 120%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장애유형별로 저소득 쪽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일단 2,000명의 인원이 사실 만 13세에서 64세까지 중위소득 120%에 해당이 되면 더 많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더 낮을수록 우선 선정이 된다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했을 때 이게 소득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가 이분들의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면서 이게 건강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자기주도 예산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사항도 저희가 전부 이렇게 받아서 지원서를 받을 때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서에 받아서 개인주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추후에 이것들을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추진하는 거는 지금 6월에 조례를 하고 있고 사실 어쨌든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고민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는 것이 너무 성급하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엄청 많이 의견을 들었고 그 사항들을 전부 반영을 했고 또 조례 초안 검토를 할 때 장애인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모셔다가 당사자들에게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0만 원을 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급여에 혹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15만 원 정도 두 번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바는 어쨌든 이게 너무 지사님의 공약이기 때문에 좀 더 성급하게 가는 건 아닐까. 사실 연구결과를 보고 같이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좀 나누고 이렇게 진행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사항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보완을……. 제가 보니까요. 연구가 시범사례, 그러니까 시행을 하고 그 사례를 분석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진행하는 거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재용 의원님, 중요한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위임할 경우에 경기도의 권한이 충분히 축소될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궁금함이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 예산을 시군에 위임할 의지가 있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건지 국장님, 한번……. 그리고 대부분 이런 거는 시군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위탁도 열어놓은 건지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본소득 전달체계를 일단은 소득 수준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 제한을 뒀기 때문에 시군의 시스템 안에서만 좀 소화를 해야 되고요. 지급도 당연히 시군 통해서 나가는데 잘못 나갈 경우나 이렇게 환수하거나 이런 것들도 직접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시군한테 이런 사항들을 위임한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큰 사업의 틀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옥분 위원 자칫하면 위임하면 도의 권한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 것이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를 저희가 했는데 100% 다 위임할 경우에는 자칫 시군의 형평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솔직히 시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도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표현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 조례의 용어가 상당히 도민친화적으로 변해서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쉽게 풀이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2조의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저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친화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약간 전문성 있게 좀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조금 해 보고요.

사실은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조례는 가능한 한 신청주의보다는 정말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는 공공에서 지급해 주는 방식도 새롭게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 조항을 넣어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셔야 되나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저희가 같은 시범사업이지만 잘 수행해서요, 내년에는 가능한 한 전 계층에 다 점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면 신청주의가 한 번에 극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확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박재용 의원님, 제가 한 말씀에 일정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박재용 의원 네,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 차례 연임”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진행하면서, 또 이 내용이 첫 조례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하면서 개정할 부분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조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예산을 전체 경기도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31개 시군의 매칭으로 할 것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현재 시범사업은 도비 100%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 복지국장 김능식 그건 아직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데요. 가능한 도비로 하려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가끔씩 도에서 설계한 사업들이 처음에는 도비 100% 가다가, 매칭으로 가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서 시군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시의원 시절에 여러 번 확인하고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그 설계계획 그대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군에 매칭으로 해서 떠넘기지 마시고.

그리고 우려스러운 점은 시군에 떠넘기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그 단체장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업들이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좋은 조례에 의한 시범사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꼭 100% 매칭사업으로, 또 바라옵건대 전체 우리 장애인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제18조 위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답변은 해 주셨는데 위임조항을 넣었을 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전부나 일부를 지자체에다가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범사업이 지나면 매칭비율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지자체마다 금액이나 이런 것도 상이해질 것이고 또 자립도에 따라 격차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지자체 부담이 또 생겨지고 그러면 그 피해는 오롯이 당사자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명확성 있는 부분들의 방침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정의에도 가치활동과 기회소득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원대상에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하여야 한다.” 했을 때 도지사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지원신청을 할 때 장애인이어야 하고, 제3호에. 그리고 제4호에 기초생활수급권자여야 하고 이 정도밖에 예견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6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히 근거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주시죠.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분은 약 11만 명 정도의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활동이나 장애유형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6조는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조는 일단은 저희가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시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대상은 정해져 있으신 것 같아요, 기준이. 근데 이 조례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그 규칙에서라도 명확한 지원대상과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게 비율 자체를 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체 장애인이 유형도 다르지만 중증장애인 유형은 또 다르거든요, 전체랑. 그래서 비율 자체를 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이혜원 위원 저는 비율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아까 이인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만 13세에서 64세, 중위소득 120%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규칙이나 방침에 포함이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아직 정확하게 대상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아까 2,000명 정도 시작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그 2,000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의 선정기준이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졌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저희는 장애유형별로 신청주의라 공모가 들어오면 지역, 그러니까 장애유형별로 너무 편중되지 않게만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유형별로 어떻게 편중되지 않게 하시겠냐고요. 다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대상이 정해져서,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정해져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해진 대상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신청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을 할 때는.

○ 복지국장 김능식 신청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조례상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신청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할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걸 누가 정합니까? 여기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정하여야 한다.”고만 정해져 있지 여기에는 대상에 대한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을 고려해서 정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도지사로 대상을 정할 때 기준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굳이 일반적으로 조례에서 이렇게 정하라고 하면요, 방침결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잠깐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한 말씀만 드리면 20조에 하나가 있거든요. 20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인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필요하면 규칙으로 한다라고 정한 거라서요.

박재용 의원 보충설명을 좀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의원님 보충답변하시려고요? 박재용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의견수렴을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22년도 추경에 집행부로부터 용역사업이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려졌지만 너무 촉박하다라고 해서 용역예산이 편성되지 못했고 그 대신에 시범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할 계획이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시범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었었고요.

또 용역사업이 지원 조례를 통해서 저도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몇 차례 의논을 했었으나 꼭 이게 지원 조례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의무적으로 바탕이 안 돼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또 사례가 있었다고 하길래 그러면 연구용역은 진행을 하면서 9월 달에 기회소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하고 또 6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 선정에서도 일부 말씀하신 대로 딱 정해서, 2,000명을 딱 구분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걸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논의했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시범사업에서는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또 신청을 받았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 중위소득 120% 그다음에 소득이 어렵고 또한 중복적으로, 바우처사업이나 또 다른 어떤 사회활동, 가치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들하고 중복되지 않는 이러한 대상자를 선별하려고 했을 때 과연 2,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또 2,000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부터 딱 정해 놓은 그런 구분보다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신청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예산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다가는 대상자에 명확하게 대상을 안 했고 단지 시행규칙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를 좀 하였고요.

또 하나는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은 조례안 맨 뒤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시장ㆍ군수에 대한 사무위임이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대상자에 대한 논의 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는 좀 더 포괄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넓은 신청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선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위원 박재용 의원님 설명 감사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염려하는 바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 주시도록 하고요.

한 가지 시범사업에 대한 부분, 시범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이 가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시범사업 후에 이 조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돼서 연속성 있는 사업화가 됐을 때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너무 시기적으로 앞서지 않았나라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좀 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몫이기는 한데 대상이 약 10만 명인데 2,0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실지 저는 많이 우려가 되는데 정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온다고 하면 저희 복지위와 같이 논의하거나 정보공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용 의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고 여러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많이 미흡했던 점도 있겠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대로 가결,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보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본예산 편성될 때 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서 우리 많은 장애인들 좀 이렇게, 사회 가치활동을 못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좀 넓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 가결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재용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우선 박재용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혜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20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비용추계 안 들어가 있죠? 이 기회소득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규칙을 정하는 것은 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의회가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결재받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어디까지 얼마만큼 얼마의 예산을 할 건지에 대한 이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100억 정도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사가 범위를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준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규칙에서 정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쉽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조례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답변이 본 위원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판단이 들고. 시작할 때 그러면 여기서 박재용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고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어느 정도 할 기준을 얘기하셨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걸 갖다가 조례로 됐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되면 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도에서 됐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명확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조례 돼 가지고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의회 동의받을 겁니까, 규칙 정할 때? 그건 아니시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나중에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거를 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좋은 조례 만들어서 더 주냐 덜 주냐 가지고 시비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선거 전에 이걸 확대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확대할 수도 있고. 그럼 조례에 근거했는데 “왜 너네가 뭐 시비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당에서 이건 안 주려고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정치적으로, 지금 그 장치를 딱 만들 수는 없지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주셔야 돼요.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야 나중에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 우리가 처음에 기회소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서로 양당 간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정책의 문제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문제는 이거는 예산과정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를 하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이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이면 확대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정책을 임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영 위원 그런 포괄적인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복지라는 게 주면 다 좋은 거죠. 근데 재정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10만 명한테 줄 수도 있고 50억을 1만 명한테 줄 수도 있어요, 더 필요한 사람한테. 그럼 이런 가이드라인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회소득으로 해서 주는 대상은 추후에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의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어떤 게?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추진한다라고 하면 박재용 의원님께서 이걸 했을 때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기준 얼마로 했을 때 대상자가 얼마고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겠다라는 게 나와서 추계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거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제가 볼 때 이건 나중에 예산집행도 하기 전에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우려가 돼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저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의원 박재용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이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역시 복지에 계셨기 때문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조례안을 보면 11조에 기회소득위원회라고 저희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시범사업에 10억에 대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대상을 선정해서, 중위에 대한 부분 해서 선정을 하고 또 연구용역 결과가 9월 중이면 나오는 것이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정의 및 기회소득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그런 위주고요. 그다음에 11월경에, 지금 시범사업이 총 10억 원인데 6억이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이면 1인당 30만 원씩이기 때문에 이 30만 원씩을 2,000명이기 때문에 6억이 집행됩니다. 6억을 편성했는데 그 6억에 대한 편성을 하면서 정말 그 대상자들의 어떤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11월 달에 만족도조사를 약 2개월, 사업 집행이 끝나는 12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만족도조사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대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충분한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이런 만족도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심의를 위해서는 저희가 11조에 기회소득위원회를 또 설치했기 때문에 그 기회소득위원회에서 충분한 그해, 다음 해의 어떤 인원과 대상과 예산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하면 그 심의 자료에 따라서 예산 심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장애인들이 가치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마음을 무겁게 두고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당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예산의 확대 및 축소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또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이 정말 효율성 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회소득위원회의 역할에 중점적으로 많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6억으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용 의원 네, 그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2,000명에 월 5만 원씩 6개월 해서 30만 원씩이기 때문에 6억이고요. 4억은 우리 대상자들이 그래도 예산을 집행해 줬는데 과연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사회활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맞춤형으로 마트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사회활동할 수 있는, 월 2회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게 함으로 해서 하는데 그 비용과 운영비 해서 한 4억이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해서 총 10억 예산이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하고요. 그럼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과제를, 용역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용역과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과제가 그렇게 주어졌습니까? 지금 박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제가 그렇게 거기다 주문이 됐어요?

○ 복지국장 김능식 용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집행 이 문제는 좀 다른 거고요. 용역은 뭐가 되든 이게 개념정의라든가 학술적인 접근을 하는 거고 지금 10억에 대한 집행의 문제는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금액 말고도 다른 부수적인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의원님이 주신 겁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용역이라는 게 이게 용역과제를 구체화해서 딱 주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런 용역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00명한테 30만 원씩 지급을 해서 6억을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4억을 해서 10억을 하겠다. 그러면 그 용역을 그걸 어떻게 더 구체화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용역이 돼야지 그거 외적인 게 다른 게 다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용역은 적절치가 않다라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영 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용역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의 취지와 용역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그냥 저희가 돈을 주고 의뢰한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기회소득의 개념이나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저희가 기회소득 지원에 대한 설계를 한 거는 많은 전문가와 계속 수차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기회소득이 지급되는 근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기회소득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까?

○ 복지국장 김능식 기회소득의 개념부터 여러 가지 이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용역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구체화하세요. 용역과제에 지금 박재용 의원님께서 얘기한 거를 구체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걸 촘촘하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들하고도 같이 공유를 해야 나중에 이거 갖고 갑론을박하지 않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용역은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거지 지금 이 기회소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 정책을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거를 반드시 포함해서 우리가 딱 봤을 때 딱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을 지금부터 과제를 주세요, 거기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복지국장 김능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관리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용역에서 반영해서 하도록 지금 진행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포함을 구체화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 복지국장 김능식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길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야 되잖아요. 하실 때 지역 안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추첨제로 하는 거라서 발 빠르게 하는 지역들은 발 빠르게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구와 장애인 비율 이렇게 해서 지역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여기 제10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가 있거든요.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말소 등이 있으면 아마 지원중지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시군과 잘 협업이 돼야지 이게 될 것 같아서 아까 제18조 위임이 그래서 있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게?

○ 복지국장 김능식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게 시군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장애인 발굴하기는 어렵거든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한. 그리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아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 있고. 이 시범사업이 잘 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도 똑같이 중위소득 120% 그때도 추첨제로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 복지국장 김능식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 그런데 추첨제로 하게 되면 또 올해 지급받은 사람이 내년도 또 이중으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확대를 시킬 목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직히 고민이 되거든요.

○ 복지국장 김능식 일단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평가를 해 본 후에 잘못된 건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게요. 제가 봐도 아까 말했던, 우리 박재용 의원님이 말하셨던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해서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능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우리 국장님, 그 10만 명 기준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 복지국장 김능식 그 대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최종현 네, 10만 명 기준.

○ 복지국장 김능식 통계적으로 저희가 뽑은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통계면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중위소득 120% 하실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최종현 장애인 전체가 대상은 아니죠?

○ 복지국장 김능식 13세부터…….

○ 위원장 최종현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 복지국장 김능식 64세까지요.

○ 위원장 최종현 중증장애인, 1ㆍ2ㆍ3ㆍ4등급 중증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최종현 그걸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러면 중증장애인 10만 명?

○ 복지국장 김능식 11만 명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11만 명입니까, 통계상? 그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능식 네.

○ 위원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6시 하루 일과를 다 마치는 강행군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안건도 제안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369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양우식윤재영이인애이제영

이혜원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사회적경제국

국장 석종훈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ㆍ보건건강국

국장 류영철보건의료과장 엄원자

건강증진과장 이정화식품안전과장 김장현

ㆍ복지국

국장 김능식복지사업과장 박근태

노인복지과장 한경수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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