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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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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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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5.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6.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오지훈ㆍ이학수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도훈ㆍ김정호ㆍ이한국ㆍ윤성근ㆍ이석균ㆍ김재훈ㆍ이은주(구리2)ㆍ조성환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상원ㆍ오창준ㆍ김현석ㆍ서정현ㆍ지미연ㆍ이기인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유영일ㆍ최병선ㆍ김철현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5.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미래교육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입니다. 민생과 교육현장 그리고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1차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오지훈ㆍ이학수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도훈ㆍ김정호ㆍ이한국ㆍ윤성근ㆍ이석균ㆍ김재훈ㆍ이은주(구리2)ㆍ조성환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상원ㆍ오창준ㆍ김현석ㆍ서정현ㆍ지미연ㆍ이기인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유영일ㆍ최병선ㆍ김철현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황진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이 구매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의 각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책 검토와 제안채택ㆍ시행과 보상에 이르는 정책 발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의 과정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어 정책 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정책에 필요한 정책제안의 보완 및 발굴 등을 통해 정책구매제도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민 등 간의 원활한 정책 소통과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원활한 정책 공모제안의 방법과 접수, 심사, 포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제안 및 세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제안의 제출, 안 제7조에 제안의 접수 방법을 규정하여 정책제안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높은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구매제 심사위원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교육감이 실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교육감이 실무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여 채택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향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 시상, 안 제17조에 시상의 등급 및 부상 지급을 정하여 원활한 정책제안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지난 4월 21일 도교육청과 우리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정책구매제토론회도 진행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이호동 의원 등 33명이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하고 도입하는 정책구매제도의 운영 방식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부서협의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예산 및 비용추계,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교육감 책무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공모제안과 정책제안의 제출 시기,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체계적인 공모 추진,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 등을 위해 바람직하며 특히 안 제8조 제안의 보완은 미흡한 제안이라도 즉시 폐기하지 않고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려는 노력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는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운영 등 정책제안의 심사와 채택과정을 규정한 것으로 각 분야의 경험을 갖춘 위촉직을 포함한 심사위원 구성으로 제안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1조 실무부서의 검토과정을 통해 보다 실현가능성 있는 심사와 보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2조 제안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와 채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 개최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5조는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 관리, 심사수당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는 채택제안자와 실시자의 표창, 창안 등급별 보상금액 등을 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경기도 제안제도 보상금과 비교할 때 정책구매제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보상금의 금액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과 이호동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호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다만 제가 조례를 보면서, 저도 물론 조례에 대한 동의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6조에 보면 연중 수시로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좋은 조례는 수시로 받겠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12조 채택 여부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30일 이내에 다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다 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우리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조실장입니다. 우선 이번에 정책구매제 조례안에 있어서 30일 심사ㆍ처리하도록,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사실 국민제안제도라는, 상위법입니다마는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도 30일로 되어 있어서 우선은 그걸 적용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얼마만큼 많이 들어올지 그건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조례의 단서로 해서 이 경우에, 실험이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선 이런 측면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제안자한테는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게 저희들 또 나름대로의 도리라서 최대한 저희들로서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기조실장과 정책기획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구매제도 조례에 대한 격상을 위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두 분들이 굉장히 바쁜 직위에 있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과연 회의에 다 참석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구성원을 보면 11명 이하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개의되는 게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세 분 이상이 되면 이 조례안은, 이 정책구매제도에 대한 부분은 통과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9조2항의 시상 및 부상 수여에 관한 사항도 아마 이 심사위원회에서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조에 보면 조금 전에 수석도 지적을 했지만 시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200~400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저는 수상 금액에 대한 부분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니까 현금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현금으로 나갔을 때, 다른 기타에 있는 그런 상금하고 비교가 됐을 때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위원회에 기조실장하고 정책기획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다른 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이 정책구매제가 처음 시작하고 초기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또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상금 지급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제안제도라든가 다른 데에서도 나름대로 부상금 제도를 두고 있어서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도청에서도 보면 제안제도 하는데 거기는 부상금이 상한이 1,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명규 위원 상금에 대한 부분은 괜찮고 상금을 주는 게 지역화폐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가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건 문제는 없고요.

안명규 위원 그 관련된 조례를 다 보신 건가요? 법규를 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국민 제안 규정이나 이런 데도 다 부상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정책구매제를 해서 우리 도민이나 시민 또 학생,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이호동 의원님이 지금 발의하신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은 미리 공청회를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 정책 검토를 통했고 이호동 의원님 제안자와 교육청 간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28분)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4건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광주하남 경안초 신설대체 이전 등 학교 신설 5건, 소새울유치원 교사동 증축 등 증개축 건 4건, 당수초 급식소 증축 등 관리계획변경 4건, 총 13건의 토지 및 건물취득사업으로 취득 면적은 16만 5,496㎡이며 취득 기준단가는 3,133억 원입니다. 처분 대상 재산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등 매각 1건으로 처분 면적은 6만 4,784㎡이며 처분 기준가격은 670억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경기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5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 안건은 경안초 신설대체 이전 등 취득 13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등 처분 계획 취소 1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학교 신설입니다. 대상은 경안초 신설대체 이전 등 5건입니다. 선행 행정절차인 중앙투자심사 통과 4건, 비대상 1건으로 문제가 없으며 모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5건 모두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법령에 의한 학교 결정기준에 따라 신규 주택 입주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요청 시 공기 등 일관된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 시 8개 교 신설 안건이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계획기간인 2026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동 회기에 의결되어야 한다는 교육청의 요청으로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학생 피해 최소화, 학습권 보장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해당 관리계획을 번안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심의요청한 학교 신설 안건 4건 또한 2026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지난 4월 임시회 시 주장대로라면 계획기간 내에 개교가 어려운 실정이나 지금에 와서는 계획기간 내에 개교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행정편의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학교시설 증축 사업입니다. 과밀학급 해소 등 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한 교실 등 증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4개 교입니다. 모두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아니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2건의 증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2건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예외 대상으로 판단되어 승인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도 중 사업비 변동 등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관계 법령상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선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학습권 등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기계획 변경 인정 또는 예외사유 확대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은 기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비 증감 등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 취소 등 5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부청사 매각 취소의 건은 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 처분계획을 취소하고 계속 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으로 승인이 필요하며 다만 향후 남부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수초 급식실 증축 등 4건의 사업은 여건 변화로 사업비 및 사업 내용이 증가되어 법령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심의대상 사업 대부분이 불과 계획 수립 후 8개월 만에 사업비가 63% 증가하고 1년 6개월 만에 사업비가 112%까지 증가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초래하는 관리계획 변경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투자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방지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일정과 맞추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연 4회 수립하는 방안 등 업무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용인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정연호입니다.

오창준 위원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사실 이 내용은 용인지원청뿐만 아니라 김포지원청과 파주지원청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26년 3월 개교 목표로 신설 건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6년 3월까지 저희가 몇 개월 정도 남았죠?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3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오창준 위원 34개월엔 지금 이번 달 6월과 3월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죠?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네.

오창준 위원 그러면 3월 개교라는 건 3월 2일 날 개교하시겠다는 목표니까 3월 빼고 이번 달 6월 빼면 사실 32개월 남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네, 맞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학교 건설할 때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제가 35개월이라고 매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3개월은 어떻게 보완을 하실 계획인가요?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저희가 당초에 용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거의 10여 년간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처인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용신고등학교 설립이 26년 3월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타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설계과정 중에서 기간을 단축하고 공기에서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3월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 충분히 저는 3년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예상으로 잡아놓은 35개월보다 더 훨씬 짧은, 3개월이면 사실 10%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을 줄이는 걸로 예정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신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용인 같은 경우는 난개발 형태로 진행이 돼 왔던 부분인데요. 현재 처인구 같은 경우에 26년까지 2만 1,000세대 정도 개발계획이 있고요. 거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각 4개씩 해서 8개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는 설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설립은 절실한 상황이고 그러나 고등학교 부지 관련해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어찌 됐든 고등학교 학생의 과밀이나 통학편의를 위해서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26년 3월 개교에 맞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현재 말했던 2만 1,000단지의 입주시기가 예상이 지금 언제죠?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26년까지인데요. 실제…….

오창준 위원 26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네.

오창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 3월 개교를 목표로 하다가 공사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맞아서 약 한 2개월 정도, 거의 한 학기 정도가 공사가 지연돼서 힘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특정 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옆에 있는 다른 학교에 임시로 한 한 학기 정도를 나눠서 학교를 다닌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이런 케이스가 반복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좀 기한을 잡으실 때 너무 임박해서 잡지 말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잡고서 개교 일정을 잡으셔서, 공사도 급하게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일정을 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용인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장 정연호 네, 추후에는 충분히 고려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동 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호동 위원 급식실 증축이나 혹은 신설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급식실 증축 같은 경우나 체육관 증축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저희 학교들 현상을 보면 교실 급식하는 부분이 많고 또 아니면 소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서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급식실이 부족해서 증축을 하는 요인이 생겨서…….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지역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본청 급식과에 제출하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실 증축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대시설도 어떻게 증축해 나갈 것이냐를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실 증축, 식당 증축 아니면 화장실 증축 이런 부대시설까지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지역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대략 추린 다음에 본청 급식과에 제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 후에 본청 급식과에서 대상교를 선정하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호동 위원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고 이렇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심의받고요.

이호동 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신 교 중에서, 지금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실 증축사업 대상교가 선정됐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3년도도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관리계획안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급식…….

이호동 위원 급식실 증축사업 대상교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현재 진행된 사안은 선정이 됐고요.

이호동 위원 2023년에 급식실 증축 대상교를 본청에서 확정을 하셨다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본청에서 확정된 것보다도 증축분이 또 택지개발급으로 협의되는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본청 급식과에서 아직 대상교 선정 안 된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당이나 급식실 전체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지만 지금 협의 중인 사안들은 일부 협의도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올리신 것 중에서 본청에서 아직까지 확정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시킨 거 있어요, 없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호동 위원 없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호동 위원 이 청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디 하남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어디서 답변하시겠어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입니다.

이호동 위원 지금 청아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절차 다 거쳐서 본청 급식과에서 이미 대상교가 선정된 건가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아니요. 아닙니다, 그건.

이호동 위원 왜 올리셨어요, 그러면?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지금 그 시기랑 안 맞아서 저희가 먼저 심의를 여기서 해 주시고 나면 그다음에 설계비랑 이런 용역비를 먼저 재배정받고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호동 위원 절차에 안 맞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그건 학교가 갑자기 아이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청아초가. 그래서 중기투자계획에는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올렸었습니다.

이호동 위원 어쨌든 대상교에 선정 안 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게 만약에 수립이 돼서, 수립을 하셔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게 되면 역으로, 절차가 역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청 급식과에서 선정하는 그 절차는 요식화되거나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가 원래 더 후속절차이기 때문에 선행절차보다 후속절차를 먼저 하게 되면 그 선행절차가 저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글쎄요, 지금 청아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안이 지금 여기 어떻게 올라왔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돼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를 하남에서 이렇게 해서 위배한다고 하면 차후에 이게 선례가 돼서 누가 저런 절차를 지키겠냐 이 부분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국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 부분 논의가 되신 거예요? 아직까지 덜 됐지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먼저 반영을 수립해서 시켜달라 이렇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된 겁니까, 이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교실 증축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은 학교설립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증축하는데요.

이호동 위원 본청 급식과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요, 이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거는 급식과에서 아마 일부 증축을…….

이호동 위원 행정국장님이 필터링을 하셨냐 못 하셨냐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는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절차 안 거친 거 있냐고 질의하니까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저는 이 해당 부지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이런 부분도 십분 현장의 애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해서 선례를 계속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된다고 했다가. 결국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또 발생할 것 같고 하남에서 이런 케이스가 선례가 나오면 다음에도 다 같이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저는 총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지금 이 학교가 처음에 지어질 때는…….

오지훈 위원 마이크 켜셔야겠네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처음에 지어질 때는 970명에 한 34학급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성 학급이. 그런데 지금 아파트에 너무 많은 학령기 학생이 생기면서 현재 인원수가 1,690명에 65학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실 증축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과 함께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번에 중기투자에 못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계속 늘고 그다음에 식당 회전율 자체가 학생들이 제대로, 배식하는 시간대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교실 배식과 함께 여기는 병행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님들의 이직률도 많은 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다가 학교에서도 너무 힘들다 학기 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투자계획은 못 올렸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호동 위원 재작년에는 뭐 하셨어요?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네?

이호동 위원 재작년에는 뭐 하셨냐고요. 이게 뻔히 예상되던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차와 원칙을 저는 질의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예외를, 특히나 현장애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부합하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청아초 급식실 증축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학교 신설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꼭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흠결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고요.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사실은 청아초 급식실 현황을 얘기해 주시면서 이 자료들 같은 경우 그냥 일반현황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심의에 왜 못 넣었냐는 답변에 팀장님께서는 사실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보통 1~2년 이렇게, 장기간 하시는 경우보다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간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아초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개교 이후에 두 차례 증축이 있었고 초기의 급식 환경에 비해서 거의 2배가량 용량이 증가했는데요. 왜 그 두 과정에서 급식실 증축은 제외됐습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글쎄, 그 시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 시기에 아마 학급 운영에 먼저 시각을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급식실 증축은 조금 뒤로 미뤄졌던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말씀을 자꾸, 저희 급식팀에서도 많이 챙기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요구가 없으면 저희가 먼저 하자고가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이.

오지훈 위원 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지 이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과밀학급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별 땜빵 식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두 차례 증축 과정에서 뻔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일반교실만 무리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급식실을 그대로 두면 문제가 될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후에,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 수정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꼭 개선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팀장님이라든지 과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때 그 미반영 사유와 그간의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행정적인 흠결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그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주신 자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기획위 차원에서 경기도 과밀학급 대책에 대해서 지난주 여기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이런, 항상 이렇게 증축을 사후 수선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급식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26년 하반기 돼서나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최소 2∼3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디게, 그래서 저는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차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학교 교실 증축과 병행해서, 지금 이 하남 청아초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다른 신도시 과밀학급에 증축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광주하남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아니요. 말씀처럼 지금 배치 관련해서 저희가 같이 함께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학생 수, 수요가 늘어났을 때에는 교실 증축과 아울러 부대시설도 정확히 판단해서 그 부분이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학교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식당 급식하고 교실 급식하고 학생 수가 급격히 늘다 보니까 병행해서 아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 했고 이렇게 관리계획안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 하자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증축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부대시설도 빠짐없이 그 부분이 반영돼서 급식실을 따로 증축하고 교실을 따로 증축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지금 여러 위원님이, 광주하남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하남 청아초, 지금 평생건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일을 추진하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학교가 배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사업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학교가 지원청에 요구를 하고 지원청이 본청 급식과에 요구를 해서 재무관리과하고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어딘가 한쪽에서 이게 진행이 빨리, 같이 협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행정국장님도 조금 전에 우리 이호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전혀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답변을 하셨죠.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현장이 답답하겠습니까, 학교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급격하게 팽창하는 학교 부분들은 좀 더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의 교실 증축과 더불어서 부대시설도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요, 2번부터 5번까지 7페이지에 보면 기준가액 관련돼 가지고 계속 43억, 63% 증가 또 세 번째 거는 63억, 51% 증가 또 233억, 45% 증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최효숙 위원 잠시만요. 이게 지금 맨 처음에 시작됐던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학교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금액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어떤 데는 지금 50%에서부터 뒤에 가 보면 112%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건 애시당초 당초 계획에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물가분 상승 반영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같이 계획을 세울 때 이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도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는 돈이 참 많다, 교육청이.” 그러니까 당시 계획은 타이트하게 세워놓고 나중에 추가로 낼 때 10억, 20억, 30억, 100억 이상까지 증가되는 것도 별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라는 제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여건상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인건비 상승과 또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타이트하게 공사비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서 30% 이상 증액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나는학교 신설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거기에 걸맞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설계가 안 돼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잘, 어떤 학교에 대한 제반사항을 잘 파악해서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최효숙 위원 기본적으로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당초에 저희가 45억에서 지금 전체적인 설계비나 제반 사안이 45억 정도로 잡혔었는데 9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증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 설계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런데 여기 신나는학교는…….

최효숙 위원 신나는학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계비용들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증축을 하거나 신설 부분이면…….

최효숙 위원 이 비용의 몇 %가 설계비용으로 측정되어 있지 않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보통 설계비용은 10% 내외로 잡히고 있습니다, 건축금액의.

최효숙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얼마죠, 10%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100억 정도면…….

최효숙 위원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그 전 설계비용은 다 그냥…….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추가 설계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또 발생되는 거죠, 설계비용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비용은 또 추가로 검토…….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나 허투루 예산들이 계속 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인건비 상승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도, 당수초 급식실 증축 같은 경우도 2025년도 3월인데 똑같이 계획이 같은 당해연도의 8월로 또 돼 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런 것들은 물가상승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영해 봤을 때 너무나 좀 잘 잡혀져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거기를 1층이나 2층 연결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 또 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해 달라.”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 30% 이상 증액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부천도 마찬가지고 이게 2021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4년도라는 건 3년 내내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이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몇십 억씩이라는 돈이, 교육청 단위가 금액이 많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이 아닌가 보다라면 그냥 이 돈이 작은 돈이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엄청 큽니다,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의 기숙사 학교 관련돼서 기숙사들을 지금 다 이용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전체적으로 전 학생이 들어가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전체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 교육청에서 설치했던 기숙사들의 이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용률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국장님,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 기숙사를 설치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 설치한 거는 교육청에서 부담하지만 비용 부담은 수요자가 비용 부담을 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숙사 운영 사안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이게 설치만 해 놓고 뒤에 사후관리 계획이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는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설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지금 많이들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나는학교 같은 경우 신설에 대해서 공공형 대안학교인 거잖아요, 경기도형 대안학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운영 형태가 그런 형태입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형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일반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주로 학교에 부적응을 하거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어떤 채용 조건을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최효숙 위원 그런 채용 조건을 정확하게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효숙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한테도 보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해당 부서를 위원님들께 보내서 적극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수요자, 예를 들면 기숙사가 수요자들이 많게는 70만 원 내는 것도 있고 50만 원 이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수요자들이 그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기숙사 이용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원래 매수자가 이거를 취소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송이 지금, 소송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발생됐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어떻게 판단하기에 따라서, 매수자가 그 부분에 해지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입장이 나눠진 것은 사실입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부산저축은행까지 같이…….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반도건설의 주거래 은행이거든요.

최효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원래 2,000억 매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손해 본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도건설이 소송이 불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건립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중도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되겠지만 여러 제반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활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저희가 몰수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과장님 앞에 잠깐. 실이익 관련돼서 교육청 입장이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최효숙 위원 네. 마지막…….

○ 위원장 황진희 다음에 바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공유재산심의이니…….

최효숙 위원 공유재산이 여기 있어서.

○ 위원장 황진희 그렇기는 한데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황진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구청사 매각대금 반환금 관련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회의진행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개요, 세입예산 및 세출사업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실국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근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2조 4,413억 원으로 기정예산 22조 3,345억 원 대비 1,0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7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8억 원을 증액한 2,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한 구청사 매매계약 해제로 반환금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매각대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수용함으로써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청사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의 적정 배치를 통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 주시면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6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조 3,345억 원에 1,068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2조 4,4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068억 원, 세출은 구청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1,0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교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매매계약이 매수자 반도건설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는 착오를 원인으로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년 5월 8일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실시하였고 조정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조정 내용은 계약금 255억 7,000만 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귀속하고 중도금과 이자, 부가세 총 1,068억 원을 금년 7월 31일까지 반환하고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육감은 본안 소송을 할 경우 분쟁 장기화에 따른 소송 비용 문제, 패소 가능성 문제, 구청사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역 슬럼화 문제 등 행ㆍ재정적 부담을 우려하여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7월 31일까지 반환금 미지급 시 1일 약 3,500만 원의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회 추경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교육감은 구청사 활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1회 추경)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소위원회 구성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1시26분)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금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금고운용 보고는 경기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고은행인 농협은행의 경기도교육청 금고 전체 자금관리 규모는 총 5조 8,039억 원으로 교특회계 2조 8,944억 원, 기금 2조 9,095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금고은행의 경영 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년 2022년 12월 대비 주요지표 증감 현황 및 금고 경영실적과 금고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 현황 등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의 주요지표에 대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자본 총계는 전년 대비 2조 3,96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을 보여주는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전년 대비 0.26%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신액은 전년 대비 23조 6,3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주요지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2년 하반기 금고은행의 자본 총계 규모는 21조 5,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96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지표인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8.77%로 전년 대비 0.26% 증가하였습니다. 건전성을 나타내는 무수익여신비율은 0.18%로 전년 대비 0.04%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총자산비율은 18.77%로 전년 대비 0.46% 증가하였으며 부실의 기준이 되는 총자본비율은 8%보다 상회하여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건실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금고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의 2022년 하반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2,389억 원 증가한 1조 7,972억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생산성은 직원 1인당 및 1영업점당 예수금과 대출금 모두 증가하였으며 건전성 관련 총 여신은 전년 대비 18조 2,0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무수익여신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여 건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유동성은 단기적 자금수요에 대한 은행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전년 대비 9.51% 증가한 117.55%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전년 대비 49.85% 증가한 154.13%로 금융감독원 감독 기준 80% 이상을 상회하였습니다.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총자본비율은 18.77%로 전년 대비 0.46% 증가하였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총자본비율 권고기준인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금고은행의 국외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금고 교육비특별회계의 자금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조 8,944억 원이며 2022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573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금고 기금 예치 및 이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은행에 예치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33억 원이며 2022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은행의 예치금액이 1조 7,584억 원이며 2022년 하반기 이자수입액은 14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금고은행 예치금액이 1조 1,478억 원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금고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만 보면 사실 우리 위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자율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그냥 퉁쳐서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교육비특별회계 2조 8,000억 하는데 이자는 570억이다. 이게 몇 % 이율을 받은 건가요?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돼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기금도 마찬가지고 통합안정기금도 마찬가지고 이자율에 대한 부분이 과연 시중은행하고 비교했을 때 농협은행이 이자율이 높은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붙여주셔야지 그래야 저희가 볼 때 ‘아, 농협이 이 정도 이율이면 시중은행은 이 정도 이율이구나.’ 그러면 저희가 비교해서 ‘아, 이거 농협이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그러면 은행을 바꾸는데 그런 기준치가 없어요. 그리고 맨 수익성, 생산성, 건전성. 앞으로 이거 보고 주실 때요, 타 은행 금리 이자율하고 그다음에 농협이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자를 얼마 받고 있는지 그런 걸 비교해서 주시고 그 비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도 자료를 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은 금리 기준별로 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저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있고 또 공공예금에 대한 금리도 있고 또 특정 금전 신탁에 대한 개월별로 저희가 이율이 있고 또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이 있고요.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건 맞는데 지금 저희가 금고를 지정하면 몇 년입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5년입니다.

안명규 위원 5년이죠. 5년 동안에…….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4년입니다.

안명규 위원 4년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에 대한 부분 이자율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변동금리를 적용합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 부분이 변동율이 있어서 계속 달라집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경기도특별회계 금고 지금 우리 2조 8,000억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지금 이율이 얼마나 받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3.3% 받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거는 저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넣어놓고서 기준금리 저기해서 3.3% 받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시중금리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셨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중…….

안명규 위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시중은행에 들어가면 3.3%뿐이 안 받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22년…….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세수에 대한 부분이, 저는 기조실장님한테도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세수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도리 있게 하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자율이 더 높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려면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물론 농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또 농민들 대상으로 하고 경기도에서 많은 부분, 일정 부분 역할하는 건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갖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자율을 단 0.5%가 됐든 1%가 됐든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수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을 할 때 나름대로 유익하게 가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차후에도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위원들을 한번쯤 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 주셨으면 제가 이거 구구절절이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오셔서 설명하신 적 없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자금 운용을 굉장히 잘해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받았지만, 저희가 작년에도 이자 순이익만으로 726억의 이자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안명규 위원 그거 제가 결산서에서 봤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칭찬을 해 드려요. 그래서 재무관리관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자율 높여준 거라든지 이자율 더 들어온 거 저도 결산보고서를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때문에 또 저희 부채 갚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 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위원들한테 알리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한번 위원님들께 상품별로 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지적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물론 행정국이나 재무과에서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잘 적정하게 예금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여지는 지출이 일시적으로 계속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투자용으로 예금을 하는 것도 있고 단기로 예금하는 부분도 있고 예금의 종류에는 다양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상반기ㆍ하반기에 지금 우리 예산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다른 어떤 은행하고 비교 분석해서, 저희들이 잘 운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이왕 잘 운용하는 거 우리 의회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 고맙게 잘 운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끔 상반기ㆍ하반기에 농협에서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의회에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오히려 이런 시간에 훨씬 더 좋은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시간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가 같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 아시겠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는지 농협하고 같이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황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총 예산현액은 24조 9,46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2조 3,402억 원으로 2조 7,924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조 7,924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반납액은 5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807억 원으로 발생내역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 6,949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2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25조 1,3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74%가 수납되어 1,858억 원의 초과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과 부족 수입 내역 및 미수납 내역 등의 세입결산 내역은 3쪽과 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조 9,468억 원 중 89.55%인 22조 3,402억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4%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949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9%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결산 내역은 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조 2,180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6,454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기관시설유지관리 등의 사업으로 425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2, 3, 4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이용ㆍ전용 및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 등에서 444억 원을 세출 목 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1,80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5, 6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으로 코로나19 관련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을 위해 216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189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7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학자대여금, 기타채권 등 총 2,580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BTL사업비로 총 1조 4,957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총 45조 8,252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물품은 1,738억 원에 상당하는 12종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826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9,26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4쪽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자산 39조 8,768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6,789억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38조 1,979억 원입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25조 7,103억 원, 비용은 18조 7,681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조 9,423억 원입니다.

결산개요 15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등 32개의 성인지 사업에서 5,795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75.74%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16쪽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를 설명드리면 성과지표 58개 중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으로 초과달성한 지표는 8개이고 100% 이상 130% 미만 달성 지표는 42개이며 100% 미만으로 미달성된 지표는 7개, 성과지표 목표치 추출을 이행하지 못한 측정미이행 지표는 1개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건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3억 7,200만 원이며 이 중 216억 5,500만 원을 사용결정 승인하여 189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억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으로 175억 7,4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 지원으로 9,900만 원, 광주하남지역 태전중학교 편입부지 이의재결에 따른 결정금액 지급 1,700만 원, 김포지역 가칭 운양1초중학교 설립을 위해 편입한 토지의 토지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7억 300만 원, 주민직선 5기 교육감 출범 준비 지원을 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 2억 2,400만 원,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부족분 지급 2억 8,200만 원, 구리남양주지역 가곡초등학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 이행금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상세내역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경기도교육감이 2023년 6월 1일 제출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규모는 세입결산액 25조 1,326억 원, 세출결산액 22조 3,402억 원, 세계잉여금 2조 7,924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조 9,059억 원, 보조금 반납액 58억 원, 순세계잉여금 8,807억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률 저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비 사용 적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집행률 저조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8개 사업에 216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189억 원을 사용하여 집행률이 87%입니다. 예비비는 성질상 시급성 등으로 사용 결정 후 즉시 집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사용 결정과 집행 사이 상황 변화로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예비비 사용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 방역지침 변경으로 학교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 운영 사업비가 6.5% 집행에 그치고 특별교부금 배정으로 숭신여고 재해복구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 그 사유인데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다각적이고 신중한 사전검토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비 대상사업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비비 활용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토지수용 결정, 재해복구, 판결 이행 등 예비비 사용 원칙인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의 예비비 집행은 의회의 예산심사에 의한 재정 통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청은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근거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왔으나 교육부는 4년마다의 선거는 예측이 가능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되 부족할 경우 보충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및 소관 실국의 문제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0.1% 범위에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도에 60억 원을 편성하여 43건에 23억 원을 집행하고 61%인 37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전년도 36억 원 예산편성 시에도 100%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배 가까이 증액한 것은 철저한 분석 없이 관행적으로 증액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성인지 사업 관련 보고입니다. 동 사업은 남성ㆍ여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2022회계연도 32개 사업의 예산현액 7,650억 원 중 5,794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75.7%로 저조하며 202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정책 분야는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사업의 집행률이 22.9%, 단위사업으로는 가칭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사업의 집행률이 24.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 부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 자체 선정 사업의 확대, 교육부 지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한 축소ㆍ변경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인건비 예산현액 9조 3,693억 원 중 3,541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최대치로 전년도 인건비 불용액 492억 원의 7.2배 수준입니다. 불용액 3,541억 원이면 교육청 신청사 2개를 건립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우 큰 재원입니다. 연도 중 인건비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예상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감추경을 통한 재원 활용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며 향후 정밀한 인건비 추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도 이월 규모는 88개 사업에 총 1조 9,058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2.5배, 전전년보다 3.3배나 급증했고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을 한 후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업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17억 원 등 3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과다한 이월 예산으로 재정이 적재적시에 투입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상황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당해 연도 집행 가능 사업비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 13쪽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6,949억 원이며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을 보면 지출잔액 5,923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472억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추계의 정확성, 집행의 효율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사업 추진상황 점검체계 마련, 예비결산을 통한 추경 조정 등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4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입니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 학생 간 교류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원입니다. 최근 집행내역을 보면 22년도에 콩기름 3억 원, 2021년도에 인쇄용지 및 의료기기 15억 원으로 집행된 사업 모두 교육 관련 사업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 사업으로 기금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 차원에서 기금의 지속적 운용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5쪽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총예산 437억 원 중 예산 대비 75%인 329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 방식을 권고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전체 사업비를 일괄 편성하여 재원을 이월ㆍ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소요기간,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16쪽 초등생존수영교육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동 사업은 생명보호,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 3ㆍ4학년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수영장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의 지역편차가 매우 크며 위탁교육은 일반시민과 혼재되어 있고 이동식 수영장은 탈의실, 샤워 공간 부족 등으로 교육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시설 부족과 공간 제약에 따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의 흥미와 관심이 높은 VR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 부서별 현황, 직속기관별 현황은 검토보고서 20쪽부터 77쪽까지의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황진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이나 추가질의는 사전협의한 대로 미리 신청한 위원님들께 한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실국ㆍ직속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인규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이인규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를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입니다.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장학관님께 질의하는데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입니다.

이학수 위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스마트단말기 보급 그리고 노후 컴퓨터 교체 202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학수 위원 새롭게 기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20년 94.7%, 21년 64.6%. 그러니까 사업 진행률이 매년 낮은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조금 더, 원래 초기의 계획보다 좀 더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으나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그다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보급률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래도 22년도에 34.5% 점점 너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보급을 많이 빨리 원하고 있고 수업도 진행을 좀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일하는 게 굉장히 늦어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저희가 지금 현장의 의견을 학교도 직접 나가보고 그다음에 지역의 정보팀장들 의견들을 일일이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재 보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은 이후에 그다음에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다소 늦어지더라도 전체 이야기를 다 듣고 하는 게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늦게 진행되는 면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반도체 수급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반도체 수급 문제 쪽은 이제 조금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입찰 이후에 어떤 계약 당사자가 결정된 다음에는 수급 문제가 사실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그 부분이 조금 다소 해소돼서 그래도 수급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동일한……. 이거 넘어가고요.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실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기기 보급 및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학생과 교사에게 높은 수업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또 한 가지. 기획조정실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학수 위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해서 좀 하겠는데요. 요즘 장기적인 불황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국가 경제 및 가계 모두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때일수록 재정의 효과적인 투입과 예산 절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2020년 4,716억 원, 2021년 5,703억 원, 22년 8,80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이학수 위원 또한 이월되는 예산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방만하게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분석해 볼 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었고요. 말씀주신 대로 이월금도 1조 9,000억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정부 추경이 생기면서 하반기에, 특히 추경이 11월에 통과되면서 막대한 예산들이 추경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스마트단말기 이런 부분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편성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한편에서는 인건비가 또 지출 집행잔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중에서도 교원 인건비라든가 계약제교원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서 저희가 목표했던 계약제교원 이런 부분도 달성치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졌는데 앞으로는 사실 세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예산 추계도 해야 되겠고요. 연도 중에 어쨌거나 감액 요인이 예상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경을 활용해서 예비결산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작년에도 40조 정도가 곳간에서 그냥 쿨쿨 잔다고 언론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 교부금 증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학생 수가 감소한다라는 건 그만큼 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최근에 언론이나 계속 제기되는 부분인데요. 학생, 학령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되는 건 맞고 앞으로도 5년, 10년 전망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만 저희가 교육경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수도 기준이 됩니다마는 학교의 기본경비라든가 학급경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복지 수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해서 배분할 때도 많은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 수가 직결돼서 비례해서 준다고 보기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미래교육 수요는 앞으로 유보통합이든 어떤 미래형의 디지털 기반 학교시설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더 엄밀하게 저희들도 미래교육 수요에 대해서 전망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그럼 결론은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세입 예측에 실패하였다고 봐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일부 여건이 충족치 않아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충분히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면서 뭔가 교육 회복이나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추계를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그리고 학교 특성을 감안해 공사기간 산정 후 해당 연도에 집행 가능만큼만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설사업비는 매년 물가 인상분, 각종 자재 단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재정손실로 돌아오는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학수 위원 따라서 향후 예산 추계 및 시설사업 추진 과정에 좀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좀 더 엄밀하게 추계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입니다.

유영두 위원 행정개선활동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114페이지 결산분석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운영 현황에서 약 3년간 국민과 공무원 제안율과 채택률을 반영하여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렇죠? 그런데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특히 2022년도만 볼게요. 564건 중에 접수가 244건이 되고 채택률은 단 2건으로 0.4%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제안액에 부상금 10만 원이 지급돼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보전금이 3,800만 원 중인데, 보전금 중에서. 보전금 자체로만 볼게요. 중에서, 예산 3,8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지출해요. 지출은 0.26% 사용의 불과밖에 안 돼요, 보전금 자체에서만 내용을 보면.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380만 원 중에…….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얼마 전에 경기교육정책제안 활성화 토론회도 2023년 4월 21일 날 했어요.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은 “누구나 경기교육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사에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564건 중에 채택률이 2건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일단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 차원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영두 위원 아니, 같기도 하는 겁니까, 같아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아마 일부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안을 하는 코너가 국민신문고 쪽에 있거든요. 창구가 개설돼 있는데 여기에 민원창구하고 제안창구 2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여러 창구를 통해서 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유영두 위원 거의 다 보면 민원으로 그냥, 그쪽으로 이관돼 갔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민원 쪽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요. 비제안 쪽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아까 홍보 부족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홍보를 지금 홈페이지 및 다른 쪽에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아직 홈페이지 외에 제가 검토한 건 없고요.

유영두 위원 검토 안 하셨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검토 안 하셨으면 못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 채택의 기준은 누가 하시죠? 그거를 채택하는 거는 누가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저희가 제안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채택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해당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이거 보상을 해 주잖아요. 보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제10조, 제12조에 의하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창안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보상의 기준도 여기 행정관리담당관, 정책기획관, 학교교육과정과 다 달라요. 보상금액이 나가는 거라든가 각 담당 부서마다 다 다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제안제도는 저희 부서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정책구매 제도는 정책기획관 쪽에서 최근에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보상금액은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각 사업마다 하나의 통합창구가 되면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시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알겠습니다.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통일성을 필요로 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춰서 가는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할 거고요. 그렇죠?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할 텐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걸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물론 제가 자료를 뽑은 건 있습니다마는 혹시 뭐……. 왜 경기도만 이렇게 저조하고, 다른 데도 과연 우리 경기도처럼 이렇게 저조한가라는 걸 비교 한번 해 보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아직 분석을 해 본 사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제안제도에 대한 기본사항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에 맞는 제안을 안내하기 위해서 비제안에 대한 사례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유영두 위원 오케이.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보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655건 중에 3건. 2020년도에 보면 우량상 1건, 장려상 1건, 제안상 1건. 그런데 2021년도에는 장려상이 100만 원 4건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장려상 20만 원 1건이에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20년도에 장려상 2건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2020년도에는 장려상 1건, 우량상 1건으로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렇게 2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거의 채택률이 0.4, 0.7 0.5% 그래요. 3년 동안 계속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에이, 올해도 이렇고 내년…….’ 이런 식으로만 계속 지금, 거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개요에 국민ㆍ공무원의…….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네, 계속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제도 및 운영에 반영하여 국민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혁신 도모라고는 해 놨는데 그게 전혀 지금 거기에 예산 반영 내지 및 채택률 및 거기에 대해 정확한 홍보 및 그런 게 3년이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앉아서 똑같이 올해도, 내년에도 그렇게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올해 2023년도 최종 예산을 보면 1억 8,400여만 원, 그렇죠? 1,500%가 일단은 증감이 됐어요. 물론 다른 게 다 뒤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비까지.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1,100만 원.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특별상 1명, 우수상 1명, 우량상ㆍ장려상ㆍ제안상 하고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거 책정을 왜 하셨습니까? 2020년도부터 계속 안 하셨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올해는 뭐, 내년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데 이거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최근 한 2, 3년 내의 부상금 지급 실적들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우리 교육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제안 사례를 우리 누리집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제안에 대한, 실제 실시된 제안들이 있습니다, 채택이 돼서. 이런 제안에 대한 성과 측정을 통해서 제안자와 실시자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오늘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께서 정책구매제 관련 조례를 내셨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창구가 하나인데 여기에 창구가 하나 더, 신청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정책구매 제도에 대해 따로 또 하나 조례가 들어오면, 아니면 현재 창구 하나 갖고 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조례 제도가 통과되면 창구를 하나 더 늘리실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저희 제안 제도에 대한 창구는요,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 학교업무개선 그런 쪽에서 똑같은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공무원의 어떤, 도민에 대한 이런 게 들어오면 정책구매 제도하고 포상 제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그런 창구를 늘려서,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더 그런 창구를 다시 하나 마련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의 어떤 채택률, 저조율, 그냥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거의 다 대다수가 민원이다라고 처리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채택되지 않은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민원 그쪽으로 이관돼 버리고 거기서 처리하고 맙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해당 민원은 민원으로 이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제안 처리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유영두 위원 그럼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2020, 21, 22년도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잡지 마시고, 올해는 조금 늘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23년도에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유영두 위원 그것처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렇죠?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시잖아요.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유영두 위원 중요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국민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게 많아요,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은 홈페이지라든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접근성이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래서 많은 도민이라든가 우리 또 관계공무원분들도 많이 아셔서 우수한 아이디어가 정말 들어와서 우리 경기도의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게 시스템이 발달해서 그분들을 통한 더 많은, 어떤 포상비 지금 책정되어 있는 그 이상으로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포상을 해서 더 많은 그런 게 들어와야지, 참신한 게 들어와야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동의하고요. 홍보방법을 한번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한번 쭉 전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7분 시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작년에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죠?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그렇습니다. 4억 정도 이월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평택교육지원청하고 용인ㆍ파주 이렇게 됐는데 이게 1, 2월, 4월에 집행예정이었어요. 집행이 다 완료됐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집행 다 완료되어 있고요. 순수 불용액은 한 5,000만 원 정도만 불용됐고 다 완료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예산집행할 때 동절기 공사 같은 경우에 미리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소수선사업비를 작년 추경에 증액했는데 그 부분을 각 지역교육청에 배정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동절기, 파주 같은 경우 동절기 사업이 선정돼서 집행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조성환 위원 파주가 좀 춥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무관리과 이근규 과장님.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재무관리과장 이근규입니다.

조성환 위원 전자태그 기술을 적용한 에듀파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을 지금 쭉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의견도 나눴었는데 이게 지금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금액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결산보고가 돼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네.

조성환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건가요?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청사는 지금 현재 아직도, 지금 이전이 완료됐지만 이전 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최종 불용물품 폐기 같은 업무들이 본청사에 관련된 물품에 한해서만인 건가요?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네, 맞습니다. 지금 구청사의 물품폐기처리용역비가 2억 원 남아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업비로 넘겼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학교현장에 있는 물품들, 그때도 의견을 나눴지만.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물품, 그러니까 타 학교와 공유할 수 있거나 타 교육지원청하고 공유할 수 있거나. 물품 연한이 다 돼서 폐기를 해야 되지만 폐기하기에는 아까운 물품들은 또 해외에 후진국 같은 데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거와 관련된 예산들하고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불용물품에 대해서 별도로 잡아놓은 예산은 없고요. 무상으로 증여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세계 불우한 국가들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인 검토를 거치다 보면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조성환 위원 사실은 우리 본청에 있는 물품뿐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 있는 물품들까지 다 치면 어마무시한 자산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부분들만 잘 관리를 해도 예산적으로 상당한 절감효과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그런데 작년까지는 그런 예산들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지나요?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교장 선생님이 물품관리관이 되셔서 이게 어느 학교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활용 방안까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또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에 대한 변화도 일부 효과적인 그런 사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물품관리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돼야지 그냥 있는 예산 활용하고 없으면, 시기 되면 다 불용처리하거나 폐기하고 이래 버리면 자원낭비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조성환 위원 청소년방송제작센터에 용역을 낙찰받으면서 차액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보니까 또 출장비 잔액도 발생을 했어요. 청소년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활동이 많은 부분인데 이쪽은 예산이 좀 모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홍보기획관 이길호 전년도 청소년방송 같은 경우에는 센터 운영하고 제가 볼 때 학생들 기자단이나 크리에이터들 운영 그리고 콘텐츠 제작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아마 낙찰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야 잘 됐다 싶은데 그런 부분 말고 출장비라든지 활동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잔액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낙찰 차액이 생기면, 이게 낙찰 언제 받은 거죠? 상반기에 받았을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전년도 상반기로…….

조성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 추경 때 이러한 차액분을 아이들의 활동비로 예산 목 변경을 해서 쓸 수 있게 하든가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이들은 사실 예산만 있으면 활동을 더 왕성히 할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봐준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입니다.

조성환 위원 본청에 지금 다 이전 완료됐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네, 이전 완료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5층, 6층, 7층이었나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6층, 7층, 8층입니다.

조성환 위원 6, 7, 8층. 여기 보면 이월액이 23억 정도 꽤 큰 금액이 이월됐었어요, 작년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네.

조성환 위원 다 집행이 완료된 건가요, 그러면?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네, 완료됐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은 완료됐고. 그러면 이 정보시스템은 전체 교육청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보안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성적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했는데.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저희 지금 시스템 보안은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가보니까 스마트오피스로 활용을 하시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네, 본청은 지금 스마트오피스 상태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런 부분에 정보적인 보안 부분은 잘 돼 있다, 구축이 돼 있다.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네, 저희들은 잘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예산집행도 완료됐다 그 말씀이죠?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팔달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서혜정 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기획관 서혜정입니다.

김호겸 위원 결산설명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김호겸 위원 결산설명서 자료에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 주요사업 집행잔액 내역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집행률 80% 미만 사업이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보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김호겸 위원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제문화교류 협력지원 사업 얼마 돼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국제교류는…….

김호겸 위원 3억 정도 돼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김호겸 위원 정확히 3억 32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2.9%. 2.9%면 거의 집행이 안 된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2.9%가 집행돼서 2억 9,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내역서에도 나와 있듯이 최저입니다, 6건, 7건 중에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김호겸 위원 집행잔액, 도민의 혈세 3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의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가장 큰 금액 자체가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사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업이 취소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교육기관과의 상호 방문 교류 부분들도 일부 취소가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설명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코로나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놓은 거 아니냐. 그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한ㆍ일ㆍ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는 앞서 그런 부분들이 미리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세 나라가 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됐으나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난해 2022년도에는 코로나가 상당히 완화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적 상황이 많이 완화돼서, 사회적 거리도 많이 완화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집행할 수도 있는데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안 해 보셨냐 이런 얘기죠. 사업계획을 변경. 이해가 가시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상반기에 아마 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 해서 2022년도 하반기 부분에 저희가 추경이 9월 달에 시작을 했으나 11월 달 이렇게 가면서 이 부분까지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올해 부분에서는 지금 국제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명확하게 잘 봐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방재정법 47조에 보게 되면 모든 사업은 목적사업 외에는 집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집행할 수 있는 예외 근거는 뭐냐 하면 40조2항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다든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가 교육청 예산 하면서 예산적으로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전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세워놓고 끝까지 그냥 가서 미집행금으로 남아났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우리 경기도민이나 우리 교육가족들의, 시민의 혈세가 통째로 이렇게 사장되는 일에 대해서 동의하겠어요? 이해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3개의 국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마음대로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게 한 해만 진행된 게 아니라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3억에 대한 부분이 다 이 예산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다 집행잔액이 남은 거여서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이해를, 양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겸 위원 아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3억이라는 여러 가지 학술대회 예산 집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좀 완화됐을 때 그거를 연말에 가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었으면 의회 의견서를 거쳐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그쪽으로 전용해 쓰든지 아니면 이것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까지도 끝까지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억 중에서 한 890여만 원이 집행됐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김호겸 위원 그 부분이 뭐에 집행된 겁니까, 그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그 같은 사업에서, 한ㆍ일ㆍ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관련 사업에서 앞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쓴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때 계셨었나, 우리 기획관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아니요, 제가 있을 때 진행된 사업이 아닙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죠.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국제화의 협력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미집행된 금액, 미집행될 수 있는 금액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예산 수립 때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앞으로는 국제교류 사업 부분에 있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 특히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의 피 같은 혈세가 통째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유의해 주시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될 때는 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꼭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경기교육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교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강복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원 인건비 결산설명서 도 교육청에서 주신 거를 보다가 81쪽에 계획과 실적, 성과 A, B로 분류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지 퍼센트로 적어주셨는데 거기 보시면 교원 원래 계획은 8만 2,346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실적에는 8만 4,420명으로 오히려 한 2,000명가량 늘어났어요, 인원이. 교원 인건비 지급하는 사람 수가, 교원의 수가. 근데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봤을 때는 거의 한 1,300억 정도가 미집행되어 있고, 일단 아마 1차적인 이유는 교원별로 호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봉급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원 인건비 책정한 것과 또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인사 변동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액수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액수가 크다 보니까. 특히 제가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 제가 4년치 예산을 18년도부터 쭉 봤는데 집행률이 올해가 유독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한 1%. 1%가 1,000억 이렇게 되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한 0.1%에서 1% 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단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렇습니다. 이게 1%지만 예산 금액으로 환산하면 큰 규모인데 사실 인건비를 보니까 지난 3년간은 추경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경에서까지 각종 인건비를 더 세웠었는데 22년도의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의 재원도 있었고 해서 충분한, 코로나 이후의 교육회복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계약제교원과 더불어서 정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도 충분히 편성을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결과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오창준 위원 사실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분을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5년간 꾸준하게 그냥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증액을 해서, 그 정도로 증액을 계속해서……. 아, 2,000억이죠. 2,000억에서 3,000억 이렇게 증액을 조금씩 했길래 이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요라고 계산했는데 계약제교원 인건비 관해서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쭉 자료를 봤을 때 18년도에 6,730억, 19년도에 6,956억 해서, 많이 증가했을 때 7,800억 해서 한 900억, 800억 이 정도 증액하다가 작년에는 3,000억 넘게 증액을 갑자기 하셨어요, 22년도에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정책적으로, 전반적으로 추진하면서 저희 경기도가 워낙 과밀학급이 많기 때문에 그 해소분으로 계약제교원으로 정원을 부여해 줬습니다, 저희에게 22년도에. 그래서 그 정원을 받아서 실제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배정받은 계약제 정원에 한 1,700명 정도는 채우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약제 정원 인건비를 해소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계약제이기 때문에 모집이 어려웠다고 판단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일단 과밀학급 해소분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도 더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건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오창준 위원 아니, 제가 굳이 계약제라고 언급을 한 이유는 사실 도교육청에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게 교원의 정원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계약제교원에 대한 증원을 교육부에서 충분히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용 아무래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계약제교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교원 정원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원 확보가 어려워서 한시적으로 이 부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계약제교원을 했고요. 계약제교원의 특성상 어려운 부분은 더 있다고 봅니다.

오창준 위원 대부분 교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임용고시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강해서 계약제는 아무래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오창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 1,000억 정도 감액이 된 걸로 제가 예산서에서 확인했거든요, 23년도 예산에서. 이번에는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는 조영민 미래교육정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입니다.

오창준 위원 교육정보담당관실에서 작년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집행하는 사업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죠? 한 13억 정도.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오창준 위원 그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원래 기존에 무선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려고 하셨다가 작년 9월에 정부에서 5G 무선망을 국가망으로서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 사업을 그냥 일몰시키려는, 그러니까 일몰되는 사업이 돼서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선인터넷망을 우리 신청사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국가정책사업으로 5G망을 전체적으로 보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정책 변경을 하게 됐고 그에 따른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런데 제가 쭉 자세하게 봤는데 지출액이 그러면 사실 5억 5,000만 원 사용, 이 유형자산에 5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대부분 4억 7,000만 원 사용은 아마 홈페이지 보수비용으로 사용하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차액이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이 해당 사업이죠? 이 무선 와이파이 사업에서 비용이 그 정도 지출된 걸로 보이는데 혹시 어디에 사용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이 무선인터넷망 사업은 신청사를 하면서 이월을 해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신청사를 위해서 설치를 올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도 하고 그런대로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보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마지막으로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입니다.

오창준 위원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 때문에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이 사업이 사실 작년에 사업 시행은 됐지만 그전부터 준비해 오시고 있던 사업이지 않았나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 4억 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4억 6,000만 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사실 당초에는 20개의 학교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선정이 1개 학교만 됐습니다.

오창준 위원 네, 그 사항은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얘기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어쨌든 21년도 예산에서 세우셨다는 얘기인데 사실 21년도에도 제가 알기로 공무원분들께서 되게 반발이 심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예견됐던 것 같은데 왜 예산에서 굳이 이거를 세웠어야 되는 이유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우선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사업비 처음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다만 목표치에 못 미쳐서 1개 학교만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했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작년 초에 해당되는 선정된 학교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그 평가기준 점수에 미달해서 그 사업은 종료를 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계속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창준 위원 그럼 이 특정 사업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학교업무에 대한 분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이 경감을 위한 전담부서를, 올해 3월 달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을 신설해서 현재 해당 담당관실에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새로운 업무 발굴이라든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창준 위원 그 업무담당관에서, 사실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경과를 봤을 때 21년도 4월부터 학교조직혁신 TF를 구성해서 한 6개월∼7개월에 걸친 협의기간을 거치고 나서 예산에, 사업에 반영됐던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소통이 전혀 안 됐던 걸로 제가 보기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들 많이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팀이 신설된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네, 추후 현장과 소통 밀접하게 진행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창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질의 7분을 계속 넘어가고요, 추가질의도 같이 복합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의 7분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차후에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네, 정책기획관입니다.

장윤정 위원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안녕하세요?

장윤정 위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처음 발생되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2019년 1월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불과 한 3년 또는 4년 전부터 발생이 됐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혹시 계약제교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계약제교원 전체, 기간제교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윤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서혜정 계약제교원 안에는 기간제교사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강사 부분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인건비 미집행, 그러니까 불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3,500억 중에서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약 한 58%, 2,0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위원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도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강사료 지급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강사료 지급규정이 2022년도, 2021년도, 2023년도에 걸쳐서 현재 인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 맞으시죠? 인상이 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 불용액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쭉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유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옆자리에 계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2019년도 또는 20년도 1월 달에 처음 발생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는 거는 어쩌면 핑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22년도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된 것은 22년도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책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과밀학급 해소만을 위해서 계약제교원을 한 6,700명 정도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계약제 정원을 배정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충분히 안 된 걸로 그렇게…….

장윤정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조실에서 또는 정책기획관에서 노력을 안 한 거 아닐까요, 집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안 쓴 것도 사실 잘못이잖아요. 많은 분들께서는 사실 더 찾고자 한다면 이 불용액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유서를 보면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어쩌면 핑계 아닌 핑계로만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 전에도 코로나는 있었고 그 전에도 코로나는 있었는데요. 올해는 오히려 코로나를 예측하고 있었지만 해소가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오히려 1,000억이 줄어들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22년도에 정원을 이렇게 많이 배정받고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 당시 계획 세울 때만 해도 22년도가 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돼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그런 정책들이 활성화되고 인력채용도 활발히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여전히 22년도 갈 때까지 그 부분이 계속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하고는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장윤정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서 1,000억이 감액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금년도에는 또 다른 인건비를 추계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온 거고요.

장윤정 위원 조금 더 정확하게 사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의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정책 또는 모일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 불용액이 계속해서 발생되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핑계 아닌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2020년도에도 21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올해인 2023년에도 동일하게 이 예산 금액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제가 쭉 이거를 보니까요, 어느 분들이 어떻게 제안을 해 주셨는지 내용들을 보니까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를 심의하면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겠지만 1분과, 2분과, 3분과, 4분과에서 나온 정책제안서들이 건수가 다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장윤정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분과별로 영역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것들은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장윤정 위원 그럼 제안된 내용 중에, 사업들 중에서 달성된 사업은 몇 건 정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가 22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41건 정도가, 48건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추려졌고요. 그중에 예산으로 연결됐다고 보는 게 41건 정도, 한 1조 2,50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윤정 위원 그러면 오늘 이호동 위원님께서 제안 주셨던 정책구매제랑 이 주민참여예산이랑 어떠한 점이 다를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보통 10월 경에 정리를 합니다마는 예산의 중점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구매제는 정책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마는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 부분을 계속 어떤 소통과 숙의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정 위원 이 안에서도 또 똑같이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들만, 저조한 사업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들 역시도 사유는 코로나19입니다. 다음번부터는, 내년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성인지 사업 추진결과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이 사업에 있어서 집행률이 60%를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본청에서조차 성인지 관점에서 모범적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청에서도, 본청이 모범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지청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인지 관련해서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결산심의할 때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저희가 지표도 계속 발굴하고 개선합니다마는 집행률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또는 기획관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인데요. 성인지예산의 지향점이나 목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통해서 어떤 성별 평등한 집행이라든가 또 성인지의 어떤 감수성 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챙기고 그걸 또 정책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그런 예산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호동 위원 기계적인 어떤 평등을 지향하는 부분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이호동 위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지표와, 그러니까 성과지표와 실제 가리키는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석교사제 운영 관련해서 보게 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가요? 성인지 결산서. 아니면 그냥 제가 말씀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199쪽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아, 201쪽 먼저 보게 되면 성과지표가 여성 수석교사 비율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얼핏 보게 되면 전체 수석교사 중에서 여성 수석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이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201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합계액에서 지출액 부분 보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거기에는 아마 해당 성별의 수혜율을 일컫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과지표는 교육전문직 여성 비율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아마 당해 성별의 수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일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193쪽인데요. 죄송합니다, 195쪽입니다. 195쪽인데 이 스포츠강사 여성 비율 관련해서 이것도 지표인데 물론 저는 이게 오기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0.2% 차이가 적은 건 아니라서 조금 정확성을 기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출액, 아까 말씀드린 여성에 대한 지출액 같은 경우에는 44.5%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하단의 표 성과목표 달성도 및 평가에 보게 되면 실적은 44.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마 0.2% 포인트가 어딘가에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제가 쭉 정리를 해 보니까 학교 스포츠강사 지원도 성별 수혜도, 그러니까 예산이 당해 성별에 투하된 성별 수혜도 기준으로 하게 되면 44.5%인데 실적은 44.7로 기재가 돼 있고요. 수석교사제도 마찬가지로 성별 수혜도는 77.1%인데 실적은 77.4%로 돼 있고 이렇게 아마 불일치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이호동 위원 그리고 아마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이게 기조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총괄을 하시니까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관련해서는 여성한테 100%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취지에서 유치원의 방과후과정에 참여하는 게 여성한테 100% 썼다고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성과지표와 실적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가 당초에 예산서 기재 부분이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지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 수석교사 비율 관련해 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수석교사 관련해서는 지금 실적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70%가량, 이게 199페이지니까, 한번 같이, 시간 있으니까요.

(이호동 위원, 자료 확인 중)

201페이지입니다. 이게 목표가 76.5%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지표가 아까 여성 수석교사 비율로 돼 있지만 이걸 선회해서 어쨌든 당해 성별에 투하된 수혜율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76.5% 정도는, 물론 어쨌든 특정 성별이 차지하는 포션이 대략적으로 일치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76.5라고 잡게 되면 이 수석교사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 21년, 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249명 중에서 190명이 여성 교원이었고 21년은 216명 중에서 168명, 총 77.8% 차지하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75명의 전체 중에서 136명, 77.7%가 여성 수석교사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부분을 설정 안 하더라도 이미 기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 성별의 기계적인 평등을 주장, 만약에 이게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남성 수석교사 비율을 제한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서를 쭉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성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직사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집단이 많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설정을 하실 때 여성 비율, 여성 비율 이렇게 하면 자칫 외부에서 보기에는 기계적 평등을 넘어 가지고 어떤 지나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서도 특정 성별을 거론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최효숙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추경 때 스마트단말기 보급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맹점으로 질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중점적인 질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대로 예산을 담아 가지고 본예산에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기를 보급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중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그 예산이 본예산하고 같이 태워지면서 그 내용 중에 부대의견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는 바람에 명시이월 8월이라는 예정이 같이 담겨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곧 도래하는 8월에 보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현실적으로 8월에 보급이 완료되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간의 과정,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서 8월은 어렵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지금 현재 학습권에서 스마트단말기를 코로나 때 대여 정도로밖에 사용 안 하고 있고 전체 아이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좋은 기기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대거로 그 기기를 납부하는 기업들이, 9월에 회계연도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 마감을 하면 9월에는 또 납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이 된 건가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납품 상황 그 세세한 거를 지금 구체적으로 명확히 보지는 못했지만요. 아무튼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대수, 어떤 방법을 떠나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좋은 기계를 하기로 했으니까 제일 빠른 방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두 번째는 현안 질문인데요. 실장님께, 현재 지역마다 과밀학급도 있고 학군 조성이 분위기가 좋은 학교들도 있어서 교원 인사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좋은 학교 아니면 환경 분위기가 좋은 학교들만 교사들이 편중돼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지역이라든지 취약계층이 있는 지역들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학교라든지 이런 곳은 학교를 선호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안 가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에 교사들이 갔었을 때 결산 내용에 보니까 그런 인센티브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인센티브 관련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산 지나고 나서 이번 예산에 담길 때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랑 의논해서 예산 때 검토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 취약계층이나 소규모 학교 같은 데 가점을 부여해서 그 학교는 의무적으로 한 번씩 가서 학교의 상황들을 잘 익히고 교사들의 어떤, 지금 있는 교사들도 그런 취지가 가치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질문이 길지 않아서 마지막 현안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위해서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되었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두 가지 현안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급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0세~2세 영아가 지원 대상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안에서 급식비 지원 차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급식비를 교육청 주도로 해서 만 3세~5세까지는 전체 다 지원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확인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전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유보통합 관련된 게 이슈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아이들이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가 있었어요. 기조실장님 그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 상임위에 있는 열네 분의 위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현안 내용을 전혀, 모든 위원님들이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교육과가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윗선에서 내려보내지 말랐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내용들,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다 보면 교육부에 있는 내용들이나 추진단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알아볼 수 있고 현재 교육청에서 9월 달부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내용 보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 있는 유아교육과에서 자료 공유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고, 윗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힘이 없어서 자료 공유를 못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토론회도 본인들만 토론회를 준비하셨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건의를 했더니 다른 위원님들한테 급하게 초대장을 돌렸고 현재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 참석을 안 시켰죠. 그래서 이런 현안들이 공통 현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폭넓게 현안이 논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중간에 위원님들 소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효숙 위원 이거는 제가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9월 달부터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은 선도교육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는 결산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계속 준비가 돼서 교육청이랑 교육부 주도로 급하게 예산도 이루어지고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고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그 사안 경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2월에 관련 5분발언을 해서 3월에는 유보통합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고요. 그리고 또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또 저희 교육기획위 상임위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홍보기획관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홍보기획관 이길호입니다.

최효숙 위원 제가 이거 2억 5,000 관련된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청소년 방송 프로젝트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2억 5,000 1식 해서 2억 5,000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뭐죠? 제가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전반적으로 다 봤는데 산출내역이 다 불분명해요, 이 홍보 관련된 예산들은. 디테일하게 뭐 신문이나 이런 것들 내용 빼놓고는 좀 불분명한데 제일 마지막에 좀 불분명한 건 청소년 방송 프로젝트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2억 5,000 운영비 관련돼서 1식인데 이게 뭐죠?

○ 홍보기획관 이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편집프로그램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크리에이터들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학생 기자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억 5,000에 대한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자료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길호 그럼 세부내역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산출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홍보 쪽에서는 산출내역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단말기 태블릿PC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협상에 의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학생들이 원하는 걸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저희가 대만을 갔을 때 거기도 다 아이패드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냐고 물어봤더니 안전하고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파주의. 결산 관련해서 보다 보면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저희가 2019년도 감사원 감사 한번 받은 적 있었죠, 순세계잉여금 관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안명규 위원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안 계셨지만 거기 보니까 그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0억에서, 처음에 2018년도에는 1,000억이었어요. 1,900인데 그게 한 7,500이 가다 보니까 아마 사안감사를 한 건지 해서 받으니까 그다음 해 2020년도에 4,0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지금 2022년도에 8,000억 넘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조실장님, 감사 한번 받으시겠습니까, 중앙에?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19년도, 20년도에 저도, 제가 공교롭게도 그때 교육부의 지방재정과장을 하고 있어서요.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감사를 저도 같이 받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래서 상황 잘 알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교부금 상황이 그때 17, 18, 19 급격히 좋아지면서 그 부분의 이월, 불용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 받았는데…….

안명규 위원 지금 2022년도도 이 금액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안감사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수시감사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사원 감사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도 사실은 지금 157.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다른 데 쓸 돈을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이나 이런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예산 규모나 이런 것에서 학교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예산 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기조실이 총 센터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안준상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쓰지도 않는 예산을 킵을 시키는 부분이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그 폭을 좁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볼 때, 지금 저는 5년 치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학교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제 집행률이 50%가 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예산과장님이 혹시 대안이라도,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 이월사업비에 대한 지적은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담당서기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사실 시설사업비는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유 때문에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지고 또 학교 신증설이 대부분은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예산 재원 배분을 할 때 당해연도에 꼭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비를 사업예산에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교육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배분되어서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학교시설 관련된 부분이 우리 기금에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한 1조 원 정도 있는데 필요하면 그때 추경을 세워서 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이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는 이 기금에서 전용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이야기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사실은 계속비 이월이다 보니까 경기평화ㆍ통일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사실 이 업무가 지금은 교육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3월 1일 자로.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는 미래인성과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걸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도면에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확한 평수가 나와 있습니까? 실내체육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3년 9월 개원 목표로 해서 지금 평화ㆍ통일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안이 전체 총 199억을 해서 저희가 건립하고 있는데…….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평수만. 실내체육관 평수가 지금…….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의 1,068㎡가 체육관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안명규 위원 1,068이면 한 300평? 아니, 1,068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명규 위원 체육관이 지금 보면 다목적강당이 있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러면 323평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323평, 체육관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목적강당도…….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거기에 준비실, 방송실, 샤워실 등이 다 들어갑니다. 또 평화관이 거기가 1층인데요. 평화관이 있는데 거기가 1,233.8㎡인데 그게 한 373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교육활동실하고 행정실, 서고하고 북카페 57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가 있는데요. 거기가 272.50㎡인데 82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화관 전시실, 전시ㆍ휴게, 창고 등이 있는데 그게 1,358.30㎡로 약 410평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지금 다른 건 들어가……. 지금 주민들하고 제가 5월 달에 간담회에서 만났을 때 그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정책과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다시 또 여쭤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질의로 3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 김포의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선 다른 질의에 앞서서 미래교육담당관님께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저희가 태블릿PC 보급 관련해서 아직 올해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렇죠, 올해 본예산이 집행 중일 건데. 최근에 저희 김포에서만, 다른 교육지원청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 김포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중ㆍ고등학생은 iOS 체제를 되게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 내용으로서는 매우 적게 수요조사가 됐거든요. 이런 수요조사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입니다.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요, 학교에서…….

오세풍 위원 학교 누구의 의견일까요? 저희가 분명히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주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자 했는데 수요조사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학교, 학생 그다음에 선생님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주체는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수요조사를 좀 더 학생들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받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 통합발주로 인해서 시간상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 교육지원청 발주와 통합발주에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이번에 늦춰지게 된 것은 통합발주 때문에 늦춰진 것은 아니고요.

오세풍 위원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교육지원청마다 수요에 차이가 좀 있어서 그걸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스톱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어느 지원청이 수요가 조금 더 많고 적고에 따라서 재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통합발주하고 지역청 각개 개별발주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학교에서, 학교현장이 가장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그것의 특성을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걸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학교도 방문하고 각 지역 지원청에 담당하고 있는 정보팀장들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협의체에서 지속적인 의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세풍 위원 최대한 빠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알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오세풍 위원 저희가 20년도부터 계속해서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예산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또 최근 21년도에는, 지금 보면 22년도에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3년도에도 예산이 163억 정도 증가해서 예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공유재산 증가 요인은 지금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학교용 부지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각종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고 또 평가액이 매년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증가하는데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 본예산 우리가 볼 때도 본예산이 10월 20일 기준일 때는 집행률이 23.82% 그다음에 올해 결산 내용을 보면 50%로 돼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면 집행이 보통 연말에 많이 집행되나요? 이렇게 좀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은 각종 공동사택 신축이나 관사 매입 또는 임차 관리, 폐교 개선 또는 점유지 해소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늘어난 것은 점유사유지 매입 협의가 하다 보면 지연되거나 또 의사를 철회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고 교직원 공동사택 리모델링 공사일정 같은 게 또 화성오산 지역은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돼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좀 늘어났습니다. 저조한 편입니다.

오세풍 위원 이게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올해 예산에서 보면 결산 내용하고 각 지원청별로 약간,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우선 여주하고 안성 같은 경우는 공동사택 신축 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그렇죠? 매년 본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증가한 이유는 어떻게, 사업비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여주 같은 경우는 이월이 많이 생겼는데요. 공동사택 신축공사 집행일정이 지연됐습니다. 지연됐지만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해서 2025년 준공을 할 예정이고요. 안성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공동사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집행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적어도 24년까지는 준공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사업 시작할 때 예산을 확정적으로 배정해서 약간, 지금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발생하는 사업을 이월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또 증액시켜서 사업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확정적으로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약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화성오산의 경우에는요, 지금 결산 내용으로는 퇴거 조율로 공동사택 리모델링 지연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왜 빠지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게 관사관리 1개소 집행 건인데요. 거주자가 퇴거일정 조율로 공동사택……. 예산은 잡혀져 있었는데 아마 주택을 못 구해서 퇴거일정이 좀 늦어졌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풍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잡지 않았는데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월액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해서…….

오세풍 위원 아니요, 올해 본예산 심의서에는 없었거든요. 예산이 아예 없더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이월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오세풍 위원 아, 이월로 그대로 그냥 그 사업을 한다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이월사업입니다.

오세풍 위원 이월사업이라도 본예산에 금액이 쓰여 있는 거 아닌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금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집행이 완료될 겁니다.

오세풍 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안 쓰여 있는데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22년도 집행이, 이월돼서 22년도 집행사업이었습니다.

오세풍 위원 아, 다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800만 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풍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궁금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오세풍 위원 하여튼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내용에서 보면 예산편성 전 사전검토를 많이 이루어서 하여튼 사전 이행절차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겠습니다.

오세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교육부에 계셨을 것 같은데요. 거시적인 인원, 규모의 이런 회계에서 교육부 회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으로 산정을 합니까, 아니면 이월액으로 산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월액 같으면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월은 이월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런 관점에서 결산검사위원회라든지 저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결산분석보고서에 교육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례적으로 추경도 집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과다되고 잉여금이 많다는 것을, 결산검사위원회는 최우선 지적 권고사항으로 잉여금 과다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고를 했습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정보화기자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으면 약간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제가 기조실장님께 드렸던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요, 교육청에서 혹시 이월액을 집행액으로 봤기 때문에 매년 연례적으로 나오는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설명서 104쪽에 보면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상단에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현액이 5,418억이고 집행액이 여기서는 5,389억 원, 그래서 집행률이 99.46%로 문제없이 다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분석보고서와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보고서에서는 이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에 대해서 34.5%의 집행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를 아주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아무래도 총괄하시니까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제가 정확하게 이 차이점을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맨 위에 있는 집행액은 그야말로 집행잔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그냥 집행액으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월과 보조금 반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오지훈 위원 저도 좀 더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밑에 목별 집행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예산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명확히 다음 연도 이월액을 집행액으로 산입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담당 과장님께서 이 양식을 전 부서에 통일해서 내리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보니까 이월액 같은 경우를 지출액으로 해서 집행을 한 걸로 나오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만 29억에 불과한 걸로 문제없이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액수가 커서 그렇게 놨겠지만 다른 사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없다면 저는 매년 하는 결산검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립하겠습니다. 혼동의 우려가 없도록 실제 집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을 따질 수 있도록 양식을 저희들이 정비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좀 시간이 남아서 미래교육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미래교육담당관입니다.

오지훈 위원 작년에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태블릿사업 때문에 많이 또 애써주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은 보급률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핵심적인 사항을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교현장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물론 태블릿PC 보급도 중요하지만 무선인터넷망이라든지 그리고 콘텐츠가 지금 확실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드웨어 보급이 우선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물론 닭이 우선이냐 그런 논쟁도 있겠지만 태블릿PC 보급과 함께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콘텐츠와 그리고 무선망 보급 관련해서, 물론 아까 담당관님께서 여러 가지 변수와 그런 고려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셔서 디지털 콘텐츠 부분도 보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상임위가 대만의 난강초등학교 현장방문을 하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앞서 있지만 콘텐츠 활용과 그리고 교사의 디지털교육 양성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교육담당관에서는 그런 디지털 콘텐츠 활용과 교사의 연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참고를 해서 앞으로 경기교육의 현장에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저희가 미래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교사의 디지털교육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여력이 닿는 대로 다른 연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프로그램도 가동해서 선생님들이 거의 연수를 개설하면 몇 시간만에 다 마감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뜨겁고요. 올해 AI 디지털 플랫폼을 저희가 지금 6월 안으로 계약을 끝내고 협상을 끝내서 계약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고 7월에 시범을 도입하고 9월이면 학교현장에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AI 플랫폼을 작동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선생님들이 학교현장에서 각자의 수업에 맞는 그러한 디지털 프로그램이라든지 코스웨어를 사용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현장의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망 부분까지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사안에 대한 추가질문인데 해요? 다른 거에 대해서?

○ 부위원장 이학수 다른 사업이요?

안명규 위원 지금 질의 안 하신 분 있으시잖아요, 본질의?

○ 부위원장 이학수 다 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 부위원장 이학수 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신도시는 과밀학급이나 학생들 적정한 배치를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작년부터 소규모 농산어촌에 대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복식학급을 운영해야 된다.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8명이 하고 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4명으로 간 게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따라서 인구 감소지역 그래서 지금 아마 연천하고 가평이 4명 이하로 하고 있죠?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지금 연천하고 가평을 내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경기도 내 전체로 봤을 때 18개의 36개 학급에 316명이 복식환경에서 수업 중인 거 알고 계시나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복식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누누이 지적했지만 사실 변화가 안 돼요. 중요한 건 8명을 4명으로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저희가 일단은 감소지역이 두드러진 연천ㆍ가평 지역을 지금 당초 8명에서 4명으로, 2개 학년 학생 수를 4명으로 줄였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소멸지역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기준 하향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가 시단위나 행정구역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떠한 파주시면 파주시 전체 인구에 대한 증가ㆍ감소 이것만 본 거거든요. 그런데 파주시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인구 감소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면 단위는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식학급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은 수업시간 쪼개기 하는 거고 또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이런 것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건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게 사실 선생님이나 또 학교장의 노력만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복식학급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경기교육의 시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이라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식학급 기준을 하향해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검토하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이 검토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지금 연천하고 가평을 시작했으니까요.

안명규 위원 그거는 인구 감소지역으로 특별법으로 돼 있으니까.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 한번 진행상황을,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요, 이 부분의 확대 여부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지금은 면 단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저 또한,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평등권 동등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감님의 정책이고 시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농어촌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또한 지역균형발전도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검토하고 또 충분히 그런 사례를 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저도 또 질의할 거고 해서 그 안에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김선태 연천ㆍ가평 지역의 시행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평가해서요, 그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질의 못 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부터인가요, 기기가 보급돼서 만기가 도래해 오고 있잖아요. 이거 폐기 관련돼서,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폐기 관련돼서 다른 곳에 팔아서 비용을 잉여금이 생기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사후에 있을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내용연수가 스마트기기는 보통 한 5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19년도면 곧 불용물품으로 나오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거를 향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여기 저희가 내용연한이라고 있긴 한데 이미 사용 안 한 것들도 있고 사용 몇 번 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른 쪽에 셀(sell)하면 좀 더 교육청에 도움 될 수 있는 비용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강복 네, 알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방교육채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재무관리과장님이 담당이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방채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전액 상환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담당 맞으신가요?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지금 기존에 있던 채권은 지방채는 다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과거에 지금 다 상환 완료됐습니다.

이호동 위원 네, 그게……. 그냥 이제 궁금증에 기반한 질의입니다. 근데 이 지방채가 원래는, 당시에는 그러면 만기가 언제였던 거예요? 금리랑.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이게 정기상환이 2016년도 발행을 했고요. 조기상환을 그때 완료했습니다, 16년도에.

이호동 위원 조기상환해서 이제 어떤 채무제로 이런 부분을 선언적으로, 선언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게 금리가 당시에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이…….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금리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호동 위원 아마 금리가 1%대였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조기상환함으로써 아마 이자 어떤 손실분 이런 부분은 세이브가 됐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상환 안 하고 그대로 예금에 뒀다고 하게 되면 상환하는 이자랑 그다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수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자 상당액의 차액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현재 금리를 감안하면 그게 더 크지 않나 이런 질의입니다.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기채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야 된다는 게 기존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조기상환한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이자수입이 충분히 나왔을까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호동 위원 당시에는 어쨌든 고금리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 고금리가 되기 전인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그때 약정을 보면 여기 자료가 왔는데 1.58% 이율을 적용,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2.82%, 약간 올라가는 추세는 맞네요.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큼 예금 금리도 올라갔을 거니까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거네요?

○ 교육행정국재무관리과장 이근규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판단을 제가. 이거는 아마 그 당시의 서류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블릿PC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장, 행정실장 그다음에 거기에 또 포함돼 있는 게 학생대표, 운영위원, 학부모회 회장님들 해서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공문으로 아예 못을 박아서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능하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보내버리면 그분들 학교장이나 행정실장 내에서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오늘 처리한 공유재산 및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요청 시 행정편의적인 심의요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추경에서 처리된 구청사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의회에 사전예약, 심사의결을 통한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비비 집행 시에는 필히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집행하여 주십시오. 금회 결산은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10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예비결산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스마트단말기 사업 등 디지털 교육정책 추진과정이 지지부진합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미래형 교수학습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경기미래교육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7개 직속기관에 대해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황진희조성환이학수김호겸변재석안명규오세풍오지훈오창준유영두

이호동장윤정최효숙

○ 청가위원(1명)

이인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

○ 출석공무원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강복정책기획관 서혜정

정책담당서기관 신중철예산담당서기관 안준상

미래교육담당관 조영민행정관리담당관 이미용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이운재

ㆍ교육행정국

국장 김선태재무관리과장 이근규

ㆍ지역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 정연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이수경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선계훈

ㆍ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박교선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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