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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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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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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0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2.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
3.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2.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박상현ㆍ최민ㆍ이채명ㆍ이병숙ㆍ이동현ㆍ정경자ㆍ김미정ㆍ지미연ㆍ정승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안광률ㆍ문승호ㆍ임창휘ㆍ김동영ㆍ정승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용성ㆍ조용호ㆍ김성수(안양1)ㆍ장대석ㆍ이경혜ㆍ최종현ㆍ박옥분ㆍ최병선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경자ㆍ지미연ㆍ이채명ㆍ이기환ㆍ전자영ㆍ김선영ㆍ변재석ㆍ이인규ㆍ최효숙ㆍ유경현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박진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결산안을 의결한 후 동의안 및 조례안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균형발전기획실

(10시12분)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현액은 684억 5,399만 원으로 683억 9,28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83억 8,914만 원을 수납하였고 367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64억 3,147만 원으로 지출액은 1,358억 1,793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354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83억 8,914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3,134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683억 5,78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4건 367만 원으로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체납 4건 중 1건은 2023년 2월에 수납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압류 조치 완료 후 지속적인 안내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기획예산담당관 27억 1,912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1,330억 9,881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공무원 회의, 출장 자제 등으로 북부청 소관 실국의 행정지원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계적 예산 지원 관리 사업은 경기도 제2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경비 및 예산업무수행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제2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 투자심사위원 일부 불참 및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사전심사 미실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쪽부터 17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692억 5,792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692억 5,492만 원으로 지출액은 682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예비비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예비비 10억 614만 원이 내부 유보금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편성하여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 총 7개 중 목표달성 4개로 달성도는 57%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83억 9,282만 원으로 약 99.9%인 683억 8,91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67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22억 1,414만 원, 보조금 661억 7,500만 원입니다. 한편 예산이용, 예산의 전용ㆍ변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금, 예산이체,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모두 해당 없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33억 1,944만 원 중 27억 1,912만 원 집행되었고 6억 31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2억 408만 원,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출장 건수 감소 및 국외출장 미실시에 따라 국내여비 5,102만 원, 국제화여비 6,815만 원,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공통으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출장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이 저조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다소 불용액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의 축소ㆍ지연ㆍ취소ㆍ철회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의 수립과 운용에 대한 매뉴얼,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매년 20% 이상 불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체계적 예산 지원 관리 사업의 사무관리비 2,206만 원은 투자심사 위원 일부 불참 및 현장 사전심사 미실시로 인해 불용되었고 북부청사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낙찰차액 1억 7,398만 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예산현액 1,331억 1,204만 원 중 1,330억 9,881만 원을 지출하고 1,323만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집행률은 99.9%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이 접경지역 빈집 증가에 따른 위생 문제, 범죄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어 낡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정비 수요를 조사하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나 시군 간 지원 편차가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단순 수요조사가 아닌 도 차원에서 빈집 정비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국비사업 중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은 도가 시군으로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지만 시군의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교부와 함께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부진 사유 분석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성과지표는 1건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및 목표 달성 지표는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부서의 성과지표는 7건이며 이 중 목표 달성 지표는 4건이고 3건이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92억 5,49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2억 5,792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92억 5,492만 원 중 682억 4,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지역균형발전사업 78만 원, 예비비 10억 614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서 경기도 낙후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준이 모두 유사한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으로 설정되어 있어 특별회계 목적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세부사업으로 제시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8개의 세부사업이 포함되나 예산서나 결산서, 사업설명자료에는 이들에 대한 사업설명자료가 없어 사업내용, 재원집행, 사업 추진상황, 사업성과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예산의 사업구조와 편제 방식에 따른 예산편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결산검사 시 모든 기타특별회계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현행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2022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결산 결과 예산집행 부진 사례는 주로 예비적 성격의 기관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으로 반복적 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비사업 중 시군의 실집행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실적에 맞는 예산편성 방안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군별 예산집행 현황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설명자료 2457페이지에 북부지역 법질서 확립 추진 사업 관련된 예산, 일단은 교통안전ㆍ피싱범죄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는데 이거 계약 현황 어떻게 됐는지 집행내역 이것 좀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의로 한 건지 이런 거 궁금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결산개요서 2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사업과 전환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4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보조사업 균특 국비사업이죠. 여기 보시면 시군 보조사업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39.2%밖에 진척이 안 된 겁니다. 그 밑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 사업은 손도 못 댔습니다. 이 시점이 언제인가요?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작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수상황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주상절리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행정절차 부분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 상황에서는 한탄강 주상절리는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0%로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는 진행이 돼서 금년에 착공 정도는 될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자료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왜냐하면 결산을 이렇게 하면서 100%라고 나왔는데 보면 손도 못 댄 곳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집행률이 100%가 됩니까? 숫자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보낸 게 100%고요.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교부만 하면 100…….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도민들한테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거지 교부만 하면 다입니까? 안 쓰고 있는데. 제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자료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 위원장 지미연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15년에서 2019년 보니까 2014년 9월 달에 수립을 했네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것도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연도별 각각 파일로, 한글파일하고 PDF파일로 좀 각각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20년에서 2024년 보니까 2019년 7월 달에 수립을 했네요.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20년에서 2024년까지 1차 변경 계획을 2020년 11월 수립을 했습니다. 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2020년에서 2024년까지 2차 변경 계획을 2021년 11월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관련해서, 기본계획입니다. 2020년에서 2024년까지 3차 변경 계획이 2022년 작년 5월 달에 수립된 파일하고요.

그리고 2020년에서 2024년까지 4차 변경 계획한 게 작년 11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 이것 또한 한글파일과 PDF파일 둘 중의 하나, 한글파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배정 및 조정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 본예산 반영된 사업부터 현재까지 별도로 정리된 파일 말고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된 파일 그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PDF보다는 일단 한글파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결산심사 평화협력국 질의 때 우리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사업별 결산서에 저희가 도 집행실적이 있고 실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집행액을 예를 들면,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358억 1,200만 원이고 그리고 실 집행액은 9,26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431억 9,200만 원 정도가 이 결산개요서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잔액이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 위원회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요, 도금고에. 그리고 저희가 시군으로 교부를 한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군에 아직 그대로 있고 그게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하고 정산이 다 끝나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라든지 이런 거는 그때 또 저희로 반납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2022년 결산서상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는 거는 맞는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현재는 집행률만 있는 거고요. 금액 자체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금액을 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금액 기재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규정 있습니까? 지금 결산하고 계시잖아요. 민간경상보조로 준 것도 결산이 안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어제하고 연속입니다만 의회에다가 결산을 심사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은 결산 중이고 이러이러한 사업은 사업을 집행 못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갖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옆에 있는 미루어 짐작해서 뭘 해 달라. 더 논의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결산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기조실에도 똑같은 기조로 좀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사업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SOC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발전지수를 해서 그중에 6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시군에서 약간 굉장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보고했듯이 낙후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들 그다음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나 결산서 어디를 봐도 세부사업 자료들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그러면 28개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못해 드리고 이게 포괄적으로 지금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결산 부분에 대해서…….

최민 위원 요는 일단 28개 사업의 개요나 세부내용들을 그다음에 20년도부터 시작했으면 금년도 지금 상반기 집행내역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저한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민 위원 오전 중으로 좀 주시고. 일단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다 세부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의 특별회계 계정들이 있는데 소방안전특별회계 말고는 한 3조 원이 넘는 정도의 예산들을 우리가 시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위원들이 못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기조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조례로 분명하게 시스템을 좀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최민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지역균형발전 집행실적들을 보니까 가평군의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양평군의 구둔아트스테이션 조성 등 집행내역들이 제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여주시도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등 이런 문제들,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 왜 그런 거예요? 도비는 나가는데 시군이 안 맞추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대부분은 저희 도비는 나갔는데요. 대부분 시군에서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 돼서 절차상에 지연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 위원 그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예를 들어서…….

최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예를 들어서 지금 양평에 있는 아트스테이션 이런 경우에도 철도공단하고 어떤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최민 위원 가평군은 왜 그런 거예요? 가평군 평생학습관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업무 협의가 약간 늦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늦었습니다.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그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같은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하는 거 있어서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저희는 깜깜이입니다. 지금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으로 2022년도 회계 세출결산액이 586억으로 되어 있고 도비 집행률은 100%라고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요청을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시군 집행률은 70.5%밖에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도비 집행률 100%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아, 다 됐구나. 100%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시군 집행률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의 갭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 결산하는 위원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한테 안 보여주고 지금 “과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최민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 “우리는 그러니까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결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또 지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원래 이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에 보면 세출예산의 정책ㆍ단위, 정책 그다음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분야ㆍ부문에 대해 기능에 맞게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면 지금 지역균형개발 그다음 거기 단위사업에서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그다음 구체적인 세부사업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시군에 하는 28개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정경자 위원 이렇게 똑같이 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개발, 정말 취지는 좋죠. 저 지역균형개발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모든 것에 지역균형개발 하면 이게 면죄부입니까? 면죄부처럼 다 집어넣고 우리는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구조와 편제 방식 개선해야 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약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변명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지침에도 행사라든지 축제 예산에 대해서만 단일 세부사업으로 지금 하도록 돼 있고 그 외의 사업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그거는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 설명자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5년간 2020년부터 24년까지 28개 사업 총사업비 4,026억 500만 원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202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2023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까지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니까. 3년 동안의 사업비 집행액이 1,803억 원이에요. 총사업비 4,026억 원 대비 44.8% 수준밖에 안 됩니다. 5개년 계획인데 3년이 지났는데 아직 44.8%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집행률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5년간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5년간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의회 예산부서에서 분석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미확보된 5년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를, 그 예산액 대비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예산집행률을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3년간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으로 했을 경우에 총예산의 집행률은 79.5%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면 집행 미진 사업이 많아요. 3년 지나도 집행률이 30%가 넘지 못하는 게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가평군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아예 집행률이 0%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그다음에 가평군 평생학습관 18%, 양평군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 집행률 10%, 연천군 것 민통선 북상 조정 대체시설공사 집행률 7.5%, 그다음 심지어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는 집행률이 2.6%입니다. 포천시 내촌교 재가설공사 같은 경우도 집행률이 4.2%입니다. 여주시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집행률 7.1%입니다.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착수 사업이 지금 9개가 됩니다, 금년에. 그래서 미착수 사업 9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빨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목록은 제출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곳에 있었네요. 이거는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결산개요서 30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 해 가지고 이게 달성률이 110%가 됐는데 초과된, 어떤 들어간 예산 그 부분에 대한 결산서하고요. 그리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건수도 이것이 100%를 넘었습니다. 몇 건이 추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가된 사업에 대한 계획서와 결산서 이거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균형발전실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지금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정현 위원 1월 1일 자로 오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서정현 위원 균형발전실 사업 중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굉장히 중추를 이루는 사업이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서정현 위원 오셨을 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오셔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그런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솔직담백하게 충분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일단은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에 지금 31개 시군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발전이 된 그런 시군이 있는가 하면 좀 어려운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동부 쪽에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수도권 규제라든지 군사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그런 저발전된 지역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6개 시군을 지금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희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업들,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했던 미진한 부분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1차ㆍ2차 사업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약간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어떤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3차 사업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센터나 이런 거를 설립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은 고민을 하시고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저도 그러한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평가는 지금 이게 어쨌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종합해서 평가한다면 잘 되고 있다, 미진하다 또는 부족하다, 잘 못 되고 있다, 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대개 대부분은 행정절차가 지연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기간이 약간 늦어질 뿐이지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이 대부분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제가 이런 질문드린 취지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로 그 포인트에 본 위원과, 저와 조금 생각이 비슷한 위원님들이 다수 있으실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상당한 생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와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그 취지를 이해하면서 ‘취지는 매우 좋다. 취지 정말 좋구나.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들이 조금 이렇게 널리 적용되고 퍼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렇게 볼수록 ‘아, 이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뭐지? 무엇일까? 정체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과연 잘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잘 되고 있다기보다 잘 못 되고 있다라는 데 조금 의견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포인트가 여러 가지 이런 집행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인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느끼는 바가 아마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바와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북부 도민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까?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이거 하는데 이게 뭐가 있냐?' 이런 느낌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단순 수치로 표현되는 것들을 저희가 결산과정에서 이렇게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꼬집어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가 이렇게라도 질문드릴 수밖에 없는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8개 사업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분석관이 사업 개시 후 3년 지나도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사업으로 8개를 꼽아주셨어요. 존경하는 우리 정경자 위원님께서도 이 집행률이 낮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8개 사업 1번 가평군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사업, 2번 가평군 평생학습관 사업, 3번 양평군 구둔 아트스테이션 조성사업, 4번 연천군 민통선 북상 조정 대체시설공사, 5번 연천군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6번 포천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7번 포천시 내촌교 재가설공사, 8번 여주시 오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 8개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도민들께 충분히 이 사유를 설명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에 있는 자라섬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도교 이런 설치 관련해서 서로 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현재는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완료됐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평에 있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 규모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는 조금 군에 비해서, 가평군의 규모,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크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요, 양평에 있는 구둔 아트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한국철도공사와 부지 임대 협의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완료가 됐고요.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천의 민통선 북상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방부하고 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연천에 있는 임진강 주상절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민선8기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군수님의 일부 방침이 약간 좀 바뀌셔 가지고, 좀 바뀌었지만 이게 다 행안부 승인까지 끝나서 금년 10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포천에 있는 선단IC 연결도로 관련해서는 일부 설계 기본이라든지 실시설계 관련해서 좀 시간이 걸렸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포천에 있는 내촌교 재가설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송우택지지구 연결도로 사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이게 내촌교 재가설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덟 번째 마지막인데요. 여주의 오학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부 하천구역 국유지 사용 문제 관련해서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서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지만 어쨌든 올해 10월 이전에는 모두 착공을 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모든 8개 사업 10월 이전에 착공하는 것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예외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가 보면 아까 제가 가평에 있는 평생학습관은 착공시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거는 11월입니다. 금년 11월이고요. 나머지는 10월 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가평에 있는 평생학습관 11월, 그 외에는 10월 이전에 착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저희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한번 그 부분을 저희 기재위원들이 모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서정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저는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역별로 정비사업의 건수가 균등,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 원인을 일단 1차적으로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6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포천이라든지 연천, 김포, 파주 같은 경우에는 빈집 자체가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들이 많아서 했고 또 이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이나 양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빈집 개소 수가 좀 적었고 수요 자체도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전액 시비로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좀 시군별로 격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동두천 빈집 정비에 관한 게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에도 거의 유사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시 지역의,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요. 저희는 접경지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그거는 참고상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볼 때 지역별로 차별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시군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수요 파악 후에 도에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최병선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 균형발전실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병선 위원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저희는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게 접경지역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서 약간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반적인, 종합적인 어떤 빈집 실태조사 이런 시스템 마련하는 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실태조사 후에 수요도 파악해 보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산도 도시재생과 예산에 비해서 절대 적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해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어요, 기초에서. 신청을 하고 그 절차가 빈집이 있어요. 빈집이 있으면 이거를 소유자, 주택 빈집과 대지 소유자가 양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까 6개 시군 중에서 파주하고 연천 2개 시군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면 보조금에 따라서 철거 후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데…….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 철거인데, 철거는 맞는데 철거를 한 다음에 내지는 철거 이전에 이 대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최병선 위원 소유권은 그대로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소유권은 그대로입니다.

최병선 위원 그럼 철거를 한 후에 소유자들은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소유자는 이게 대부분 나대지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대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거를 좀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유권 자체는 넘어오지는 않고요.

최병선 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철거비용, 지역마다 전액이든 일정 금액이든 그것만 지원하고 그 후에 나대지로 전환이 됐죠? 나대지의 활용 이런 거는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무래도 빈집이, 아마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 빈집이 많으면 여러 가지 보기도 좀 안 좋고요.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빈집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선 위원 이거는 지금 결산 과정에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도시재생과의 조례상으로는 성과보고서에 경기도 내 110개 정도를 지원을 했대요, 그 빈집 정비를. 그런데 단순철거가 33호였고 철거 후에 공공으로 활용, 무료 주차장이나 아니면 그 마을의 경비를 하는 내지는 공원 이런 걸로 공공으로 하는 게 16호였고요. 그다음에 단순보수가 32호였고 단순보수 후 공공활용이 2호였고 그다음에 철거 후에 울타리 설치한 게 28호였어요. 이다음까지, 그러니까 철거 후에 그다음까지, 빈집이 철거됐다고 해서, 나대지로 변환이 됐다고 해서 거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야적이 될 수도 있고 그것까지 우리 기초에서 신경을 쓰게 좀 이렇게 권고 내지는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분석서에 보면 고려할 점에 도의 예산정책담당관에서 2021년도 문제점에 기술하고 있는데 “나대지로 전환이 되면 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이 10%가 높아져서 소유자들이 철거에 소극적일 수 있다라고 함.”이라고 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보고서상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거는 좀…….

최병선 위원 우리 도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단순한 자문만 받아보기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실장님.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를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단순히 주택이 멸실됐다고 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바로 간주되는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질에 맞게. 이런 걸로 문제점을 삼고 있으면 진짜로 이분들과, 여기 빈집의 소유자들과 얘기를 많이 안 해 보고 그다음에 아주 관련 법을 많이 검토를 안 해 본 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이게 아니니까 자문받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문제점을 삼지 마시고 또 아마 관련 시군, 기초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라고, 상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일단 1차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나대지 활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경기도정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어렵게 세운 예산들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시간인데요. 저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3단계 사업도 이제 추진을 준비 중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건 언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3단계 사업은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까지 준비를 해서 202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어떤 선정절차나 선정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해서 경기도 지역발전지수라는 것을 분석해서, 물론 지역발전지수에 대한 지표나 이런 거를 먼저 선정해서 그 선정된 거를 가지고 어떤 지표를 할 것인지 그 지표를 선정해서 그걸 가지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게 지표에 맞게 높게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상 시군도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누가 선정을 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 지표의…….

김철현 위원 이거 이런 선정을 하는 어떤 특별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경기도에 자체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상임위에도, 기재위에도 보고를 하는 절차를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현재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적이 있었는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여러 가지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김철현 위원 혹시 최근에 금년에도 한 적이 있었는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작년에 두 번, 지난해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난해에 위원회 회의했던 자료들 그걸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 균형발전기금을 시군에다가 내려줬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률이 너무 작잖아요. 지금 보통 보면 4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그래도 금년 초에 들어오셨고 금년 한 해 사업을 쭉 집행하시다 보면 어떤 사업들이 의욕은 좋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 보셔서 3차 기본계획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되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거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한 가지, 28개 사업 중에서 23개는 전략사업이고 5개는 성과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김철현 위원 그 분류기준은 뭡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전략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 사업이 되겠고요. 성과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잘된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가 6개 사업 이렇게, 개수는 좀 그런데요. 저희가 일부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2022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성과사업 중에서요, 포천시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설치 사업 등이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 부분은 아마 리모델링,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일부 석면이 검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현 위원 양평읍사무소 주차장 설치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 부분은 설계 중인데요. 도에서 지금 경기도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심사가 끝나면 바로 진행이 될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난번에 기획조정위원회 결산감사 때 특조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특별조정교부금. 그걸 시군에 내려줬을 경우에 3년 이내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한 경우에 이거를 반납받는다든가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여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인 경우에도 혹시 이 사업들이 예를 들면 2차 사업 기간 내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나 조치할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일단은 저희가 5개년 동안, 저희가 5개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해서 회수를 한다든지, 예산을 교부한 부분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1차년도에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연천에 있는 임진강 레저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238억인데 그중에 이자까지 해서 242억을 지금 현재 반환받고 있습니다. 거의 다 받았고요.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우리 균발실 성과 부분 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본 책자는 결산서 2113페이지입니다. 일단은 한 세 개 정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정책사업목표 2에 경기북부 안정적 정보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 달성 성과가 21년도 81에서 22년도 87.8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장애건수 정보시스템이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실무자가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실무적 부분이라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석 위원 직함이랑 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요.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정보통신팀장 진광재라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전문업체에 유지보수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 자체적으로 공무직 5명을 채용해서 내부적으로 실과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유지보수를 또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가동률 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네트워크 가동률이에요, 서버 가동률이에요? 이 지표만 가지고는…….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전체…….

김현석 위원 전체 포함해 가지고…….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저희가 이 지표 자체를 회선 수로 지금 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회선 수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같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 성과지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회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연관돼서 연결된 모든 장비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소프트웨어도 있고 주변 장비에 스토리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이게 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회선 수라고 돼 있으면 전체 가동률…….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이 회선에는 내부 우리 행정전화 회선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상회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운영하는 회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달성 성과는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장애건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장애횟수도 중요하지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시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100건 발생했는데 장애가 10초 걸렸어요. 근데 10건 발생했는데 이게 시간 단위면 횟수가, 장애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게 서비스가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를 책정하면서 회선 수를 어쩔 수 없이 집어넣는데 이거는 개별회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전화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별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저희가 조치를 했던 실적이고요. 전체적인 회선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동일한 데에 계속 장애가 반복되고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전체 통계로서는 양호해진 건 확인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나아진 건지 아닌 건지는 파악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

김현석 위원 일단은 궁금한 게 자료를, 제가 일단은 이거를 보고 해야 돼서요. 업체에다가 유지보수 이런 걸 맡기시면 서비스 수준 협약서는 만드는 거죠? 어느 정도 서비스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약서.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팀장 진광재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119페이지의 정책사업목표 표에 보면, 4에 보면 대한민국 지방엑스포 개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가. 근데 이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참가횟수로 돼 있어서 목표가 1, 실적 1, 이거는 성과지표로서 유의미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석 위원 행사, 지방시대엑스포를 개최해서 이벤트를 해 가지고 참여율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참가횟수 1로 해서 실적 1이면 이거는 좀 날로 보일 거 아니냐.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참가자 수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이거는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2143페이지 정책사업목표 11 한미협력 관련된 부분에서 갸우뚱하는 부분이 우리 측정산식 이런 거는 양호한 것 같아요. 설문조사도 하고 참여율 같은 거를 이렇게 믹스 해 가지고 성과지표의 어떤 틀 자체는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관련돼 가지고 측정수행기관들을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전문기관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좀 갸우뚱하거든요. 버스회사라든지 조그마한 공연전시 기획사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이 설문조사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게 중앙고속이어서 버스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김현석 위원 공식 명칭은 좀 자제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은 좀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직원들한테. “이게 맞냐?”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 보면 잘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자료를 요구할게요. 두 기관에 대한, 측정수행기관에 대해서 얻은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균발실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세출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세외수입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입 수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예측해서 통계목별로 세입예산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혹시 우리 균발실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입 수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예측해서 통계목별로 세입예산 편성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희가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예상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면 국장님, 결산서 제1권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2022년도 것만 나와 있는데요. 저는 3개년을 부서별로 세입 현황을 한번 제가 봤거든요. 일단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균형발전담당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그리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납액과 그리고 징수결정액 또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좀 최소화돼야 된다는 건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표를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보시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채명 위원 121페이지하고요, 12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21페이지요?

이채명 위원 네, 결산서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를 보시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을 한번 좀 봐주세요. 실제 수납액 보이시죠? 일단 결산심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들은 3개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면서 예측을 하고 비율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향후에 어떻게 지금 증가됐는지 아니면 세입 추계를 제대로 해서 징수를 결정했는지, 수납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3개년 안 가져오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3개년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3개년을 일단 총계를 총괄해 봤는데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수납액을 먼저 보세요. 예산현액 대비 지금 2020년도, 주변에 팀장님, 과장이 계시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90.91% 그리고 2021년 144% 그리고 2022년은 223%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3개년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균형발전담당관 같은 경우는 평이합니다. 2020년 99.8, 2021년 99.9, 2022년 99.88 이렇게 나타났어요. 비율이 우리가 100%보다 좀 더 높을수록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많은 구조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맞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예산액으로는 2020년에는 71만 1,800원 그리고 2021년에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마이너스 71만 1,800원이고요, 2021년에는 플러스 1,207만 500원이고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102만 6,235원이거든요. 자료가 없으셔서 좀 머릿속으로 고민해야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채명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2022년과 또 2021년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각각 약 1,735만 원, 약 712만 원이 많아요. 많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반면에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은 2022년부터 2023년, 방금 제가 언급을 했지만 3년간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2020년부터 3년간, 22년 작년까지 3년 내내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좀 적게 나타났어요. 혹시 국장님 이해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미수납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2021년 17.62% 그리고 2022년 10.5%로 지금 나타났어요. 미수납이 이렇게 늘어난 원인과 그리고 올해 2023년에 감축하기 위한 균발실의 우리 국장님, 묘책이 있으면 그 묘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자료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근데 저희가 3개년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긴 한데 대부분이 예산하고, 대개 세입 같은 경우는 예산, 예산현액 그리고 실제로 예산은 저희가 대부분 추계 비슷하게 해서 잡지만, 예산서에는 잡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는 데서 징수를 결정하고 징수하면서 수납이 돼서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되는 거고 예산은 아마 예산상의 어떤 예측치 정도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징수하고 수납이 되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오고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이채명 위원 사실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그리고 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려면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는 사실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 기획조정실에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세출에 대해 관련해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들어온 세입도 사실은 점검해서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사실은 돈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일단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두 부서 있잖아요. 방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균형발전담당관 두 부서의 예산현액 그리고 징수결정액 및 미편성한 통계목 중 실제 세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준비가 많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과 균형발전담당관은 일부 통계목을 매년 보시면 3개년 세입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세입 수납을 해 온 사실을 제가 확인을 좀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 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미처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보지 못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채명 위원 지금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이 통으로 사실은 2020년, 21년, 2022년 3개년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사실은 국장님께서 점검을 안 하시나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지미연 네.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입니다. 일단 개요서 7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의 예산총액에서 지금 저희가 총으로 684억 3,999만 원에 대한 부분과 징수결정액 683억 5,780만 원 중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차액이 나는 부분이 지금 8,219만 5,000원 정도가 차액이 나거든요. 실제 징수결정하고 수납액의 차이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이채명 위원 네, 그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거고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한 5,089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납부한 금액인데 이거를 22년도 세입에다가 징수결정을 세입 결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396만 9,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도 같은 사유로 된 부분이고요.

이채명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답변 주신 것은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타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3개 통계목이 예산현액 편성하지 않은 거예요. 즉,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995만 1,235 그리고 2021년도가 4만 8,000원, 2020년도가 87만 3,20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제로인 상태에서 징수결정액과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022년도 627만 3,235원입니다. 미수납액이 367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제로로 지금, 그것도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20년, 21년, 2022년 3개년간 쭉 예산현액은 제로로 지금 놔둔 상태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기록한 상태거든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부분이 예산현액은 없는데 징수액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과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채명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의 과목을 편성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 결산 때는 지난연도 수입에다가 일단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을 포함시켰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정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면 사실은 균발실에서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평화협력국뿐만 아니라 기조실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세입 관련해서 보였기 때문에 지적을 드린 거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그건 같이 통일성 있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수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건수 103%로 나와 있는 거, 결산개요 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에서 보면 균형발전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103%라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 사업 건수를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냥 대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몇 개의 사업이. 추가된 것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게 지금 특수상황지역이 당초에는 목표가 40건인데요, 실질적으로는 41건을 해서 한 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103%로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한 건이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건 이따 자료 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이 균형발전실에는 국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균형발전이 경기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국비 투입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업률이 매우 부진하고 집행률이 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예산편성 부분 또는 같이해서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지금 현재처럼 집행률이나 사업 자체가 부진해지지 않도록 잘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저희 균형발전실은 소관 업무 중에서 약간 이제 균형발전을 하다 보니까 국비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특수상황지역이라든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비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기별로 한번 계속 상황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점검 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셨는데 전 칭찬을 좀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균발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경기도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고 우리 균발실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좀 모범 사례로 해서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위원회 차원은 아니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함께하신 그 단체분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제 지역구에서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공공에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이 계획을 갖다 잡아서 만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특히 경기북부 지역에 하는 거는 또 빈집 정비하고 관련을 시켜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만들고 있는데 참 보기 좋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특히나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지역들인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전환점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사업을 주최하고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정말로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인지 혹시 그런 것도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지역주민들 위주로 다 하시고요. 저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양주시에 있는 Easy & Edge 힐링 등대마을, 양주시에 있는 힐링 등대마을도 가봤고 연천에 있는 호로고루성에 있는 통일바라기 마을, 지금까지 직접 현장도 가봤는데 마을 주민들 스스로 다 하시는 거고요. 마을 계획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마을을 좀 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는 인구소멸지역에서 벗어나는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연천이나 포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또 양주도 아마 살펴보면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양주시, 양주시민들이 하는 거지만 또 그 마을이 따로 있거든요, 무슨 리 단위로 있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정말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주체가 되기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실제로 보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걸 한번 여쭤봤거든요. 근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년 됐다, 3년 됐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좋은 뜻을 가지고 들어오셔 가지고 그 마을이 활력이 넘치고 활성화가 된다면 긍정적으로 봐야죠. 하지만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행정기관에서 살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살았던 이런 주민들이 어느 정도, 몇 % 정도 포함이 돼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심사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물론 이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거라는 저는 그런 감을,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그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었으면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얘기 많이 나왔던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로 하는 28개 사업, 이 사업에 같이 포함을 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또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이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2447쪽에 성과보고서를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사업 중에 특히 현저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효율적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기관공통운영비의 효율적 지원 거기가 35.4%밖에 안 되고 또 아까 이건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 관한 거는 6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기관운영공통경비의 사용처가 뭔지 좀 우선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이거는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아무래도 저희가 균형발전기획실이 북부청의 주무 실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북부청에서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수요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풀경비 예산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마 코로나19 등이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수요가 저조했고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이 좀 늦게 됐습니다. 작년에 늦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게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집행률이 좀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2투자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사가 좀 많았고요. 그리고 현장심사도 갈 수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집행이 저조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효율적 경비 위한 지원이 일반운영비를 보면 2020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4억 1,0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더 늘은 금액인 5억 4,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또 집행액도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 쓰셨고 그다음에 2021년에는 3억 6,000만 원 쓰셨는데 가장 많은 예산액을, 기존에 잡지 않은 가장 많은 예산액을 증액해서 5억 4,000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2021년에는 아마 그때가 코로나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아예 외국 자체를 못 나갔기 때문에 국제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아예 감액을 해버렸고요. 1억을 감액했고 다시 2022년에는 살려서 좀…….

이병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2019년도 예산으로 다시 살려서 5억 4,000만 원을 잡았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때 그 상황 자체가 좀 약간 특별해서 그런 상황에 맞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이병숙 위원 일단은 이게 과다 편성되지 않게 해 주시고 내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역시도 내년에는, 올해는 특히 서면심사 말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제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또 현장실사 당연히 꼼꼼히 다 4회 모두 가서 진행을 해 주셔서,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비는 100% 하시면서 일반운영비는 47.7%밖에 안 하는 이런 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셨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빈집 정비 사업이 일단은 1년 전에 미리 빈집 정비를 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보니까 예산액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2억 3,3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물론 또 미리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성과 집행률은 100%이지만 예산액이 이렇게 신청자가 적고 해서 적게 잡히는데 원래 이 빈집 정비 사업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이병숙 위원 아니요, 몇 집 정도 할 수 있는지. 지금 200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우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몇 집까지, 만약에 100집, 1,000집, 1만 집 돼도 다 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할 수 있는 건지, 잡아놓은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합니다, 개수를.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2022년에는 87개 그리고 2023년에는 76개 이렇게 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해서 사업 개수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사실 경기도에 빈집이 27만 호가 넘습니다.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건 접경지역 빈집만 하겠지만 빈집이 많고 이게 사실 마을이 공동화되고 또 그러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일으킬 예정이잖아요? 빈집 정비 사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단지 신청만으로서 하고 이렇게 적극행정이 아니라 그냥 대응만 하고 있는 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의회사무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양도세라고 그러는데 그건 세무사이신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하셨고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 재산세가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빈집이 있는 것보다는 나대지로 되는 게 훨씬 더 재산세가 증가돼서 신청을 안 한다든지, 그러니까 빈집을 철거함에 따라서 소유주는 전혀 이득을 보지 않고 빈집을 철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필요한 사항이고 하면 소유주에게 뭔가 혜택을 주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 검토를 해 보면 자진철거를 할 때 재산세를 감경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빈집을 무상 임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무슨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농촌에? 그렇게 도와준다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농림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정부에서 하는 방향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빈집이 다 정비가 됐을 때 소유주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순창군 같은 경우는 빈집을 해체할 때 건물해체 계획서를 내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검토하는 수수료를 50~80만 원 받는데 그걸 면제해 준다든지 해체계획서 역시도 건축사가 하는데 건축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거를 싸게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잘한 게 연천군 같은 경우는 빈집 사서 거기다 한옥 카페라든지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서 거기에 마을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아주 많은 사업을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단지 신청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몇 개씩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최병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빈집정보플랫폼. 경기도 빈집정보플랫폼을 구축해서 얼마나 되는지 우선 수요 파악을 하고 마을단위로 거기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철거하고 싶은 사람은 다 철거를 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내년에는 결산에서 예산이 2억 3,800만 원 이런 식의 아주 작은 예산으로 형식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저 좀 늦게 하려고 했는데요. 금방 우리 이병숙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해서 좀 여쭙고 또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여쭙는 것으로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 그리고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빈집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빈집 사업 한 이후에, 철거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일단은 나대지가 되는데요. 빈집을 하게 되면 나대지가 되는데 나대지가 한 6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활용률은 사실 적습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가옥이 있다가 그거를 철거하는 순간 용도는 대지로 남아 있지만 나대지로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정승현 위원 소득세법상의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가 다르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율이 높다는 거죠.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정승현 위원 그럼 집이 철거되는 순간 나대지로 전환되면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당연히 양도세가 올라가죠. 지금 22년도 국회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기존에 기본적으로 10% 이상 양도세가 높아요, 사업용 토지보다 비사업용 토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22년도에는 국회에서 지금 기존의 갭이었던 10% 차이를 20% 이상까지 차이를 둬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토지주들로서는 나대지로 전환되는 순간 나중에 토지를 양도하거나 팔 때 양도세가 훨씬 더 부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죠. 지금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은데 적어도 제가 짐작컨대 저는 합리적인 추론, 짐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빈집 철거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저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하고 양도세가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거를 철거한 이후에 사업용 토지로 그냥 존속을 시키려면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데 단순한 주차장 사용만으로도 사업용 토지가 안 돼요. 일정 부분 수입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용 토지로 전환돼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어쨌든 그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 지금 언제 그 관련해서 업무 연찬을 하신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안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선행적으로 해결이 됐었을 때 빈집 사업이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아직 몰라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철거하고 그래서 거기에 응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되면 누가 빈집 철거하겠어요? 그대로 놔두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선행이 저는 돼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제안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건 도에서 정말 일반 빈집 소유자들한테 세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해 주고 철거만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세금 더 받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조금도 어떤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선행 조건들을 저는 먼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빈집 정비 사업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꼭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두 번째로 지금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누차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이고 그런데 참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 균형발전팀장 외 직원들 몇 명 있죠? 세 명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정승현 위원 실질적인 담당 업무는 한 명이에요, 한 명.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정승현 위원 한 사람은 부서 예산 관련해서 업무 추진하고 한 사람은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나 업무보고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사업 계획 수립하고 이 과정을 살피는 직원은 한 명 있어요, 한 명.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한 명한테 지금 전략사업 포함해서, 성과사업과 전략사업 포함해서 2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한 명이 지금 28개 사업을 어떻게 관장을 다 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래서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 사실 이번에 부탁을 드리는 게 아마 조례 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센터, 지원센터를 한번 설치를 해서, 왜냐하면 또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원수도 적지만 또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계속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1~2년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새로 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센터를 설립해서 그 부분에서 인력도 보강하고 계속 꾸준하게 한 곳에서만 업무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추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 위원 제가 10대 전반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갖춰라.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요구하고 바라야지.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사업계획 수립하고 지금 이 일을 하다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데로 발령 나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일을 새로 추진해야 돼요. 전혀 연속성도 떨어지고 이 일이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바라는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해요. 28개 사업에 대해서 매번 아까 특별점검도 얘기하셨지만 시군 계속해서 방문해서 사업 점검하고 집행실적ㆍ추진과정 점검하고 집행률 점검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명이서 어떻게 다니냐 말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빈집 사업도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이런 선행조건들을 충족시켜 놓고 나서 좋은 사업을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번 지적받을 수밖에 없어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그 상황에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못 시킵니다. 그렇다고 해당 시군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그걸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토지보상 협의하고 어떻게 해서든 도시계획 변경하고 해서 행정절차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확보하는 데 우선이고 사업만 확정되면 이 돈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 내에만 사업하면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일하다가 또 중간에 인사발령 되고 사람 바뀌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절대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비는 전액 다 100% 집행은 했지만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지금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군에 자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독려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제 판단으로는 최소한 5명 있어야 돼요, 5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도의 인력이 그렇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인력이 좀 많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만큼 인력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마세요. 국비 받지 마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나 이런 거를 좀 설립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면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정승현 위원 센터를 지어서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이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매년 똑같은 질문, 똑같은 지적 그리고 여러분들은 늘 “죄송합니다.”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 다시 살피시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속히 센터 건립해서 이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받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센터가 뭐 만능입니까? 사람이 합니다, 일은. 실장님이 컨트롤하시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도 역임하셨잖아요. 여기에 부서가 많습니까, 균형발전기획실에는? 이 일이 주업입니다. 실장님이 손 놓고 남이 와서 대신하면, 한 조직에 오래 있으면 그 고인 물은 썩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일단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용액인데요. 특히나 악성적 불용액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불용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균형발전실에 관련된 불용액은 다른 실국보다는 전체적인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추진하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각종 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 모두 소진하여서 특히나 경기북부에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도의 예산이 집행이 돼서 주변에 계신 분들의 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기여하는 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니고요. 이건 약간의 건의사항이고요.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내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0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 지자체 간 상생협력 증진방안 공동연구라고 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집행 5,000만 원이 돼 있고요. 이곳에 관련된 성과는 연구보고서겠죠? 그래서 강원연구원이 선정이 돼서 연구를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웹에서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자료 결과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상현 위원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탄강이 됐든 DMZ가 됐든 그런 연구결과물을 좀 보고 어떻게 정책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료제출을 꼭 해서 기재위에 있는 위원님들께 꼭 다 배포가 돼서 한 번쯤 소개가 됐으면 좋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중간보고까지는 끝났는데요. 이게 7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바로 최종 결과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현 위원 착수보고가 작년 10월이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마 최종 보고회가 금년 7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나오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동시에 아까 김현석 위원님께서 또 지적해 주셨던 성과지표 달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들에 관련된 성과지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보내주신 자료 회계연도 결산서 제2권 성과보고서에 균형발전실 2109페이지를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성과지표가 도정발전 추진 예산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같은 연구자로서도 저는 연구를 좀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연구를 많이 한다고 평가도 많이 받고 또 평가를 많이 했다는 소리죠. 예산집행률이 성과지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상 살면서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균형발전실 성과지표에 관련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드리는 게 아까 김현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2113페이지에 성과지표, 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관리라고 해서 측정산식이 나왔는데 아까 제기하셨잖아요. (회선 수 – 장애건수) / 회선 수 × 100. 그래서 목표가 이건데 설명을 막 했는데 사실상 이다음 페이지만 봐도 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신규설치 건수, 이전설치, 장애처리 건수, 기타 630건 그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에 관련된 효율적 운영에 관련된 관리로 영상회의 123회, 내부를 이용한 영상회의 408회, HD방송중계서비스 102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과지표로 할 수 있는 지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액티베이션이 있었는지, 그 액티베이션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량적으로 또는 필요시에는 정성적으로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너무 생뚱맞은 것들인 거죠. 예산집행률은 예산집행률이지 이게 성과지표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심한 케이스로 제가 하나 언급해서 말씀드린 거였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한번 저희가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적정성에 대해서.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보내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접경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두 번째인 시군보조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접경지역 지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에 관련된 예산이 약 7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에다 내려보낸 거는 100%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아마 집행률 100%가 나왔는데 아마 시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사업결산서 성과보고서 2116페이지를 봐 주시면 거기에 있는 성과지표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공정률이라고 하여 또 목표달성률이 99%가 되어 있어요. 그럼 약간 이거 언매치가 되는 건데 아까 몇 번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는 우리는 집행이라 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0%라고 기재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공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100%야. 이거 언매치가 되는 거죠. 매치가 안 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그렇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상의 집행률은 0%인데 실질적으로 성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박상현 위원 공정률이 지금 100%에 가까워요, 예산은 집행률 0인데.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아마 이게 지금 시점상으로 2022년 결산이다 보니까 2022년……. 이거는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22년도에 연천, 포천 주상절리길 사업비가 76억에 대한 부분인데 이 중에서 연천 구간이 예산이 73억이고요, 포천 구간이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천 구간은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당초에 데크길로 해서 나머지 잔여 구간 한 400m 정도인데 그 부분을 데크로 조성하고 만료를 하는 거였는데 새로 들어오면서 거기를 현수교 출렁다리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금년 4월에 행안부 변경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월사업을 했고요. 포천 구간은 잔여 길이 한 300m 남았는데 그 사업은 6월 달에 토지 승낙서를 받아서 곧 마무리해서 최종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0인데 성과보고서가 왜 99점 그 정도 나오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2년도 성과지표 설정 당시 지표가 전체 포천 구간이 30.1㎞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 달성은 29.6%를 달성했고 그다음에 연천 구간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성과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달성한 내용으로 수치를 산식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 실제 집행은 안 됐지만 사업 전체 공정률의 구간을 따지다 보니까 100%에서 98.5% 정도로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를 책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괴리는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에 이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사업별 설명자료 제2권에 2449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부가 나와요. 이거를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천에 관련된 길이 30.1㎞가 되어 있고 연천이 15.3㎞가 예정돼 있었는데 포천의 일반적인 15.6㎞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됐고 연계 구간은 약 90%의 공정률을 보인다. 그런데 연천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아직 9.8㎞만 돼 있고 5.5㎞는 설계 중이다.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2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현 위원 이 내용을 봐도 매칭이 안 돼. 예산도 매칭이 안 되고 성과지표도 매칭이 안 되고 여기에 맞는 사업설명도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자료는 굉장히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집은 거예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저도 위원님 결산 준비하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예산이 이월된 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성과지표에서 98.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실무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걸 저도 살펴봤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과지표 설정 당시에 한쪽은 약간 총길이에 대한 어떤 그런 달성도로 했고 또 하나는 예산 확보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과 집행과 성과가 같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상절리길 잠시 갔다가 왔어요, 한탄강에. 그게 전 구간이 빨리 완공되기를 꼭 기대를 합니다.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한 번 갔다 오고 나니까 또 가고 싶어질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계속 지적당하는 거,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냈다고 해서 이게 잘 집행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시의 입장에서는 도가 준 거는 시의원들이 아마 또 지적 안 할 것 같아요. ‘도비 갖고 왔는데 잘하겠지.’라고 하시겠죠. 이런 예산심사, 결산심사 또는 행정감사의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사각지대가 존재를 한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돈 준 사람도 신경 안 쓰고 돈 받은 사람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 시의회도 감사를 하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게끔 이번에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걸 좀 제도적으로 조금 완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적절하게 감사 잘 되도록.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추가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담당관실에도 앞서 얘기했듯이 예산현액은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균발실의 균형발전담당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문제인 것은 또 하나, 이건 지적이라기보다도 올해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짚고 가야만 내년부터는 달라진 결산심사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보시면 올해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7,710만 6,000원 나와 있죠? 122페이지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이채명 위원 이것 또한 제가 3개년 치를 봤어요. 봤더니 2021년도는 약 한 4,100만 원 그리고 2020년도는 약 한 8,300만 원으로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년 연속 제로였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입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교부해 주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을 한 다음에 일단 그거는 저희가 세입 처리 없이 세출로 예산을 편성해서 국가에 반납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출에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현액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채명 위원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62쪽을 참고해서 발췌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전년도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사실은 전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액이 발생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방금 전에 말씀한 과장님의 그런 사유가 발생한 건지.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일단 국고반환 경우에 집행잔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도나 시군의 금고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산을 중앙에다가 저희가 보내게 되면 중앙에서 반납고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고지서에 따라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지를 해서 중앙에 반납을 하고 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절차를 가지기 때문에 징수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균발실뿐만 아니라 평화협력국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시스템은…….

이채명 위원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현액만 잡혀 있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은 전혀 제로인 상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비보조를 주게 되면 시군금고에서 도금고로 이전해야 되는 어떤 징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나 시군에 직접적으로 해서 국가로 반환하는 경우는 그쪽 금고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만 하게 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아마 앞서 위원님들도 우리 성과보고 관련해서, 성과지표 등과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균형발전실의 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저희가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균형발전실에서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성과지표를 뭐로 보고 계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균형발전사업은 아무래도 사업이 신속하게 완료가 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균발실에서 사실 연례적으로 개별 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런 거와 별도로 균발실에서 실제 경기도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구체적인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번 결산서하고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균발실의 정책사업목표 다섯 번째,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지원한다.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균발사업의 착공 개수예요. 저는 이게 착공 개수와 실제 이 정책사업목표가 달성됐다는 거랑은 전혀 별개로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자존심이 상하고. 서울시에도 관련돼서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거긴 전체가 대도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할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의 균발 업무의 성과지표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 지역의 노후주택에 주거하는 주거율, 이게 주거환경에 대한 균형발전사업의 성과지표예요. 그리고 공원에 대한 접근성, 몇 분 내에 공원에 도달하느냐 이게 생활SOC에 관련된 성과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균발실에서, 이제 우리가 3차 사업 준비하는 건가요? 해야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2차 사업까지야 정해진 사업 내에서 세부사업들을 진행해 온 건데 잘 마무리하시고 24년도에 이제 종료가 되고 아마 24년도부터 새로 3차 사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전체적인 성과, 균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좀 다시 수립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의 선정 또는 정책사업을 카테고리화해서 경기도에 권역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잘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균발실장님이 해 보시면 좋겠다 이번 결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성과목표를 수립해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근용 위원님 계속 자료를 찾고 계신데 자료가 오나요?

김근용 위원 추가 사업 됐던 거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입니다. 말씀하신 게 저희가 22년도 성과사업 지표 설정 당시에 40개 사업을 성과목표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안부의 특수상황사업으로 41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계속사업이 31개 사업이고 신규사업이 10개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아마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하나 더 늘어서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리스트를 지금 저희가 대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아직 확인 못 해서, 일단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당초에 40개 사업하고 41개 사업할 때 1개 사업이 어떤 건지 한번 지금 확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그 당시에 40개 사업을 선정했을 때 그 사업 리스트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사업 리스트도 없는데 지금 성과지표에 이렇게 달성률 103% 해서 나온 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금방 나올 줄 알았거든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리스트 드리면서 제가 부가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개인적인 설명보다는 저는 좀…….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 현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총사업 수는 41개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사업이 10개고요, 신규사업이 당초에 11개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40개 사업이었는데 계속사업이 28개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12건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업에서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 사업이 1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김근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그 1개 늘어난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이냐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리스트 찾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게 조금은…….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제가 2021년도 사업하고 22년도 사업하고 리스트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제가 대조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지금…….

김근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조금만…….

○ 위원장 지미연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 확인하세요. 안 그러시면 결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오신 걸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병숙 위원 자료요청이요.

○ 위원장 지미연 자료요청이요? 네, 하십시오.

이병숙 위원 아까 농림축산부에서 6월 8일 날 한 그거 서류 좀 주세요.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어떤 말씀이신지…….

이병숙 위원 빈집, 빈집.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아, 빈집. 그 실태조사 발표한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이병숙 위원 사업 계획도 나온 걸로 알고 공모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현재 보도자료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보도자료만 자료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것 좀 받아서. 보도자료만?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저희도 지금 보도자료로만 확인돼 있고요. 저희 경기도 관련 내용은 일단 그거 같이…….

이병숙 위원 공모사업도 나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자료 되는 대로…….

○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지금 말고 그러면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이병숙 위원님은 그 자료 가지고 질의하실 건 없으신…….

이병숙 위원 아니요,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 위원장 지미연 질의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병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 위원장 지미연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이병숙 위원 없다잖아요.

○ 위원장 지미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근용 위원님 자료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건수 103%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에 특수상황지역이 40개였고 2022년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41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숫자는 하나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2021년 사업 중에서 14개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15개 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하나가 늘었지만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혼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목록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차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결산심사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시고 향후에는 더 철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안이한 자세, 집행률을 고려치 않은 예산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들과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파악을 위한 결산개요서 작성 방식 개선, 실제 집행률이 저조한 보조사업의 사업 관리 철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자료 제공,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 등 금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이고 상투적인 답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고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는 예전 10대 의회와 다릅니다. 금번 결산과 관련한 지적사항들은 위원회에서 계속 확인하고 향후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및 2024년도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결산심사의 논의 사항들이 밑거름이 되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2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외부 전문가 시각에서 조사ㆍ판단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옴부즈만의 임기만료에 따른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과 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9일 자로 임기만료된 7명의 옴부즈만에 대한 연임 및 신규 위촉을 통해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10명의 옴부즈만 위원 중 임기만료로 연임 가능한 옴부즈만은 7명이고 이분들은 지난 4월 조례 개정 전에 위촉된 분들로 이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이 중 연임 의사를 밝힌 옴부즈만은 5명이고 연임 의사가 없는 옴부즈만 2명에 대하여는 신규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조례에 따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연임 의사를 밝힌 옴부즈만 5명은 적격심사를 통해 연임 적격으로 평가를 하였고 공개모집과 심사를 통해 전문자격자 1명과 대학교수 1명 모두 2명을 신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연임으로 위촉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개정 조례의 경과 규정에 따라 2년 임기를 적용하고 신규 위촉 옴부즈만은 개정 조례에 따라 4년의 임기가 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옴부즈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경기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인 옴부즈만 10명 중 7명 위원의 임기만료가 되어 이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원 5명을 연임하고 2명을 신규 위촉하려는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 다수인 민원, 공공갈등민원, 복합민원 등에 대한 조사ㆍ처리를 담당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도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통해 위촉하려는 옴부즈만은 대학교수 2명, 변호사 1명, 전문자격인 2명, 시민단체 추천 1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이며 임기는 연임위원 2년, 신규 위촉 위원은 위촉일로부터 4년입니다. 이들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요건 등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평가결과 옴부즈만 후보 7명을 선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에 따른 옴부즈만 후보자는 대학교수 2명, 변호사 1명, 전문자격인 2명, 시민단체 추천 1명, 4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올해 4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기존 위임된 위원의 연임은 2년, 신규 위촉된 위원은 임기 4년으로 적용하여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추천된 옴부즈만 위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금번 옴부즈만 7명의 추천을 위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가 지난 3월 27일부터 29까지 다소 촉박한 일정으로 서면심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투명한 행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향후 서면심사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은순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지금 임기가 이번 올해 4월 조례 개정에 따라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임되는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앞으로 2년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임기 적용을 받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2년 하고 종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패방지법 관련해서, 옴부즈만 관련해서 지금 4년으로 해서 단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기존 조례에 2년으로 해서 한 번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근거 모법과 저희 기존 조례를 종합해서 봤을 때 4년 이상 하기는 힘들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2년인 경우에 한 번 연임으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곱 분 중에 다섯 분은 2년만 하고 그만두실 것이고 두 분은 앞으로 4년을 가신다는 얘기시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출할 때마다 임기가 바뀌겠네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위촉 동의안이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신임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일단 구성을 해서 서류 서면심사를 통해서 일단 적격심사, 지금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등 적격심사를 통해서 3배수인 6명 추천순위를 정해서 지사님에게 추천을 하고 지사님께서 추천순위 상위 2명을 후보자로 선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후보자 검토 심사기준은 후보자 자격요건의 적정성, 지원동기 및 활동목표 그리고 주요경력, 그 밖에 기타 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를 추천한다는 건가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배수는 또 어떻게 추려집니까?

○ 감사관 최은순 3배수는, 죄송합니다. 실무적인 거를…….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권익위 지침에 따라서 3배수로 하게 돼 있고요. 추천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순서대로 1등부터 6등까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인원이 이번에는 몇 분이셨어요?

○ 감사관 최은순 이번에 총 12명이었습니다.

서정현 위원 12명 중에 6명을 추려서 그중에 2명이 선발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서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


3.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박상현ㆍ최민ㆍ이채명ㆍ이병숙ㆍ이동현ㆍ정경자ㆍ김미정ㆍ지미연ㆍ정승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 위원회 수당 지급 등을 명료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 그리고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하고 조례 적용에 있어서 혼란을 줄이며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명에 수당 및 여비의 명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수당의 종류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의 여비 지급기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고 부칙 조례 제명을 인용한 다른 250여 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모두 4개 조문으로 편제되어 일비와 여비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에 대해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용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하여 동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수당의 개념과 지급 제외 대상 그리고 여비의 적용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행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개정하고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당 지급 체계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 제4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지급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해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수당의 종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은 공무원 본인이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와 경기도의원 자격으로 도의 각종 위원회 참석 및 안건 검토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며 단, 비회기에는 교통비와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집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부칙 안 제2조에는 경기도 조례에서 동 조례를 인용하는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5개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여 인용된 조례들과 부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바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위 훈령 별표2에서 정한 내용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제명을 변경하고 수당 및 여비 지급대상,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제명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지급 제외 대상,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개념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근용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안광률ㆍ문승호ㆍ임창휘ㆍ김동영ㆍ정승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용성ㆍ조용호ㆍ김성수(안양1)ㆍ장대석ㆍ이경혜ㆍ최종현ㆍ박옥분ㆍ최병선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경자ㆍ지미연ㆍ이채명ㆍ이기환ㆍ전자영ㆍ김선영ㆍ변재석ㆍ이인규ㆍ최효숙ㆍ유경현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박진영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정 의원님의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년 이하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실시기한을 늘리고 도의회 동의대상이 아닌 위탁사무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며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재위탁할 수 없도록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5조의2에서 현행 제1항 본문은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를 사업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평가나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자료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본문의 성과평가 기한은 그대로 90일을 유지하면서 단서에는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도가 현행 조례에 따라 1년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여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2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나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자료 확인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현행 제1항 단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5조의3의 안 제1항은 현행대로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그 민간위탁의 종료일 60일 전까지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신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9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는 이들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제9조제3항 단서의 내용을 재계약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고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동 조항에 관련 근거를 명확히 남기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계약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안 제2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제2항은 전술한 현행 제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서 “도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를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변경하여 본문을 신설한 것이며 현행 제1항 본문인 “도지사는 계속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 동의를 받은 날부터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 계약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단서 내용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안 제3항은 1년 이하 기간의 위탁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한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현행 제16조 단서에서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 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규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재위탁 가능 여부에 대해 지난 2016년 법제처에서 민간위탁의 근거가 되는 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이 민간위탁을 재위탁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해석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행 제16조의 단서는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1년 이하 위탁사무의 경우 짧은 기간적 특성을 고려해 성과평가 시기와 추정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사항을 일반적인 사무위탁 요건 및 자격과 다르게 규정하고 재계약 시에도 도의회 동의를 생략하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제3자에 대한 재위임ㆍ재위탁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위탁기간이 1년인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의 정확한 개념을 조례 공포 시점까지 맞추어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아마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수정이 돼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는 거 맞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 경기도 조례 제16조에 재위임ㆍ재위탁의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보니까 달아놨더라고요, 그렇죠? 이 단서조항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재위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재위탁을 줄 수 있는데 국민연금법 하나만 사실은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삭제되는 부분이 시의적절하게, 사실은 시의적절한 건 아니죠.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 세웠던 것들은 다 위법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다행히 잘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의적절, 잘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 조문들은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가 행정을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 적절하고 올바른 지적해 주셔서 조례가 해석상 혼란과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본예산에 재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은 하지 않은 건 맞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현재 재위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채명 위원 전혀 없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0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평소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민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과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건설기계 사용ㆍ운행 정지, 과징금 부과ㆍ징수 등 추가되는 사무를 건설기계 검사 업무를 수임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ㆍ변경된 소관 부서 명칭과 상위법 변경 내용과 단순 오기를 정정하여 행정업무 처리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과 참고조문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관련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근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1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난예방과의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무의 근거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별표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안전기획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제5항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별표2, 안 별표3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의 명칭이 신설ㆍ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유선 및 도선업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북부재난안전과에서 북부안전특별점검단으로 담당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무 등 6건의 사무의 소관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노후신도시정비과로 담당 부서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공정국이 폐지됨에 따라 공정경제과가 경제투자실로 이체되어 이를 반영하고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12개 부서 중 일가정지원과가 고용평등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사무 중 한센병 관리 등 사업의 소관 부서가 질병정책과로 이관되었고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관광지 등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관광과에서 관광산업과로 소관 부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축산산림국의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 등 4건의 사무의 소관 부서가 산림과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로 이체되었고 가로수에 관한 사무 등 2건의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가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로 이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등록체육시설업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체육과에서 체육진흥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축산산림국의 도유재산에 관한 사무 등 3건의 사무가 산림과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로 이체되었으며 산림자원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서가 공원녹지과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정원산업과로 이체되고 사무 명과 근거 법규도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택시교통과 소관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해 안 별표2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택시교통과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사무에 건설기계 검사의 명령, 연장, 사용ㆍ운행 정지, 등록번호표 영치, 과징금 부과ㆍ징수 내용 등을 변경ㆍ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사무위임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부서의 경우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도 조직개편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금에 이르러서야 개정절차를 밟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안 자료를 살펴보면 개정의 내용과 범위가 넓고 복잡하지만 사무위임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본 개정 지시문 별표2에서는 개정되는 부분에 실국이 삭제되거나 명칭 변경되는 실국을 변경 전 실국 명 그대로 표기하고 있으면서 변경되거나 삭제된 실국을 뒤에 지시문에서 따로 변경 및 삭제하는 등 혼란스럽게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지시문에 따른 참고조문 대비표에서는 현행의 실국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무 내용을 생략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 향후 집행기관은 조례도 엄연히 법령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자세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38분)

○ 위원장 지미연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김철현ㆍ이동현 부위원장님,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대응 문제를 지역주도 체계로 개편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근거로 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과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근거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이전ㆍ설치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지역 외 관심지역의 선제적 노력 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류인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계획을 추진하여 경기도의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안 제4조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인구감소 대응 사업 등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의 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3항에서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을 따른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는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문화ㆍ체육 분야의 기준보조율보다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선제적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도내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 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안 제4조 및 안 제7조는 투자사업의 사업량, 투자계획 등이 구체화되지 않음에 따라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인구감소지역 시군 및 도의원은 제4조제3항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는 기준보조율 상향 또는 기준보조율을 7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의견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책상 필요한 경우 도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방침으로 상향 지원 추진이 가능하므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바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 중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이 연천, 가평 2곳, 관심지역이 동두천, 포천 두 곳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연 1조 원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고 국가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으로 2023년 예산액 4억 8,000만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기도가 최우선으로 각종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즈음하여 경기도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시책 중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ㆍ범죄예방 사업 외에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경관 및 환경개선 시책을 제외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 중 해당 인구감소지역의 군과 도의원이 안 제4조3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기준보조율을 70%까지 정하거나 상향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준보조율 일괄 상향보다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책상 필요한 경우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현재 세계 최하 0.78명, 출생아 수도 24만여 명으로 역대 최저인데 인구절벽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 실태를 감안한 현실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출산, 돌봄, 고령, 1인가구 등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기반 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서 기준보조율을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준보조율을 상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입법 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류인권 실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오늘이 마지막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동안 워낙 잘해 주셨고 또 의미 있는 토론과 결정들이 많이 있어서 역대 최고의 기재위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1,390만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지금 발의된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경자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특례 적용, 저는 이 말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금 다 규정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 자체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였다는 것이 저는 포커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국가가 또는 경기도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기사 보셨습니까? 제가 출력해서 왔습니다. 인구소멸지역, 인구위기지역인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도의원들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겁니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 연천의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해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님께 지금 의견서를 전달까지 했습니다. 기사 다 떴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역의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고 있으면 집행부가 같이 스텝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는 거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2항에 따라서, 2항이 지금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있다.”입니다. 임의규정입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구감소, 인구소멸 위기지역 같은 경우는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도지사는 4년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시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이런 임의규정이 아니라 차라리 강행규정으로 아예 못을 박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이 자체는 특례 지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의원님들도 다 체크하시고 아시겠지만 일부 사업 제외하고는 30~50%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경기도 일반입니다. 모든 경기도 전역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원 기준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발의할 정도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특례 차원에서라도 기준보조율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70%, 70%가 아니라 최대 70%라는 거죠. 까지 매칭 사업비를 편성해 주는 거 저는 이 부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연천, 가평 같은 경우는 기준보조율이 5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의 근본 취지는 전국의 78개 인구소멸지역에 매년 1조 원씩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미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예를 들면 연천 같은 경우는 6개 사업에 거의 한 679억, 가평 같은 경우도 562억 이렇게 지원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조례로 50%를 70% 하는 건, 연천, 가평, 동두천, 포천 이런 게 있지만 또 그 밑에 광주라든지 여주 이런 데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31개 시군 간의 균형성이라든지 또 예산 사용의 탄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 경기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군, 가평군 인구감소지역이고 그다음에 동두천, 포천시가 관심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4곳은 솔직히 말하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 불이익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저희는 근본적으로 수정법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인구소멸을 넘어서 지역소멸이 다가오고, 우리 현장방문하시고 다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인구소멸을 넘어서 지역소멸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에 대해서 소멸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 예산 엄청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차라리 호미로 막을 수 있을 것을 가래로 막기 전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차피 지금 인구감소지역이나 위기지역,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초기에 이런 부분을 잘 잡아서 거기서 벗어나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나중에 이런 관심지역이나 위기지역에 다 정상적으로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이 조례가 폐지되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대입부터 초기 대응을 정말 중요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물론 지금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인구소멸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시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희망을 보여줄 수 있게끔 아예 진짜 말씀하신 조례 4조3항의 단서, 지금 보니까 우리 검토의견서에 다 해 줬는데 보니까 연천군, 동두천시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다 보내주셨습니다. 단서 “다만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에는” 특정했습니다. 한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계속 간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관심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난다면 이 조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되고 집중적으로 소위 말하는, 김동연 지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이번에 기본과 기회소득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기준보조율을 70%로 한다.” 이 단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 수정 발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의 충정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감소 문제는 가평, 연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 없이 지금 인구감소율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출생아 수가 2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도 인구 대응을 위해서 지금 특단의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조만간 그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시기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연천, 가평 문제도 심각하지만 인구 문제는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초창기를 포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연천에도 많이 가봤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천 같은 데는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서 애당초 발전의 어떤 동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평 같은 경우도 자연환경보전권역에다가 또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또 저희 기재위도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하는데 차이점이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특별법이 제정됐으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지원 조례 법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만의 색깔이 없다는 거죠. 이랬을 때 정말 가시적인, 연천과 가평, 인구소멸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정말 금방 빨리 이 부분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 그랬을 때 정말 이 감소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장동력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포함해서 6개 저발전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개년 차 오히려…….

정경자 위원 좀 전에 저희 균형발전실 했지 않습니까? 도비 집행돼도 시군에서 집행하는 거 지금 70%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급성과 어떻게 보면 정말 딱 포인트 잡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발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 문제는 본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서 좀 더 많은 논의와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이렇게 특별 조항으로 넣는 거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안산 서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어쨌든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렇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쨌든 도가 일부 부담을 하고 결국에는 지자체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게 지금 구조를 보면요, 국가에서 매년 1조 원씩 해서 78개 전국 시군에 분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톱다운 방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바텀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자기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 오면 대부분 그걸 인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평이나 연천 같은 경우도 22년부터 23년 이렇게 국가 예산이 배정돼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현 위원 지금 지역에서 의원님이나 아니면 기초단체장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어쨌든 사실은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특성이 지방재정이 더욱더 열악한 상황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서정현 위원 그런데 인구감소 대응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기초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확실하다, 담보가 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불안해지면 지방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바텀업 방식이든 톱다운 방식이든 간에 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계속 이야기하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더라도 제5조에 따르면 우리 도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내려가면 시군에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 자체가 우리 인구감소지역을 위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인구 대응 사업을 통해서 인구증가를 위해 그리고 현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그냥 맹목적인 어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지자체의 이런 재정적 부담과 현실을 좀 도외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조례상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기준보조율 이상으로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체계를 보더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에서는 과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이게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그러면 정말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우리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는 것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지만 과연 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볼 때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는 게 뭘 지원하느냐, 결국에는 비용, 돈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얼마만큼 지원하겠다가 좀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 하는 점을 저도 그런 의견 개진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서정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보면 의회에서도 지방보조금 예산심의를 하실 때 보면 예를 들면 지역의 부족한 SOC라든지 또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적절한 그런 사업 계획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만약에 조례로 그거를 70%로 이렇게 특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런 걸 심의할 때도 유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행 조례로도 우리가 정액 지원도 가능하고 또 그 이상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탄력성이라든지 또 의회의 예산심의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저는 이 조례는 국가의 균특회계 예산을 쓰기 위한 근거 조례로 쓰고 나중에 향후에 필요할 때 더 논의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변경 필요성을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니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은 딱 한 군데더라고요. 화성시만 인구가 증가하고 나머지 30개 시군은 지금 감소하는 현상이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직 감소까지는 아니고요.

이채명 위원 감소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제가 저번에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화성시만 증가된 상태고 나머지가 감소지역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그거는 자료를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고요. 어찌 됐든 일단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요, 대응 사업 비용 지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든가 이런 방침들을 많이 세워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부방침, 지침 또 협의, 합의, 논의사항 관련해서 보유된 문서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주요조항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위임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요. 이번 조례를 보니까 현재 조례명 또는 조문에 인구감소가 들어간 자치법규는 전국에 한 260건입니다. 조례가 223건, 규칙이 35건 그리고 훈령이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위임 조례가, 이 특별법에 따른 위임 조례는 총 51건입니다. 현재 보니까 우리 광역자치단체는 충북 그리고 전북, 충남, 경북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보니까 경남은 지금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례들을 비교 분석을 해 보니 우리 경기도 조례안 제4조제1항을 보시면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유형이 지금 보니까 1호부터 3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단체의 조례안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1호부터, 특히 충남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감소 대응 지원사업 유형이 좀 더 늘어나야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역단체 지원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일단 충남하고도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다른 데에 비하면 4호, 5호가 빠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4호는 인구교육 등 인식개선 사업, 5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지금 3호에 보면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채명 위원 포괄적으로 그 부분이 조문으로 일단 담겨졌다고 저도 보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서정현 위원님도 앞서 두 분이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제4조2항을 읽어보면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업 비용 일부와 우선 지원에 대한 기준 수립은 혹시 도지사 방침으로 따로 정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거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선 추가로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럼 보조율 인상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면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현재까지 혹시라도, 이게 지금 예산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부서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든가 그동안의 쟁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관계 부서의 이견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이 조례안을 제정하기까지 분명히 두 부서 간의 의견들은 분명히 수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각의 예산부서와 사업부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채명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왜냐하면 이채명 위원님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면 제 기억에 2021년부터 대한민국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도가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도 출생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오는 인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9만 9,000명이 늘었는데 그중에 8만 8,000명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추계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유입하는 인구도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언제까지 인구가 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 연천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특히 인구감소세가 심하다 이런 측면이지 지금 인구감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 화성 같은 데 일부 빼놓고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느 한 시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또 저희 경기도 조례안에 심의위원회 있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 범위를 담은 제5조제1항을 한번 보시면요, 5호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외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형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5조제5항을 통해서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경기도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이렇게 이 조항을 못 박아놨어요. 그런데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 제9조3항에서 보면 “유사 성격의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에도 우리 도는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우리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에 대한 의지가 조금 이 조항을 보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오히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위원회를 해서 집중력을 흐트러트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좀 통합적으로 다루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다른 시도와 다르게 경기도가 유일하게, 사실 인구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채명 위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게, 1항에 6호까지 지금 다양하게 이분들의 역할들이 중요하게 다뤄져 있어요. 심의사항 아홉 가지,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심의사항 여섯 가지하고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아홉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권한은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부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는 틀립니다. 저출생과 고령사회 관련해서 보면 성격이 굉장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능의 심의위원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그 분야에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로 섭외하고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분야에 어떤 특수한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난립이 되면요, 실제로…….

이채명 위원 그렇긴 한데요. 성격이, 저도 사실은 제가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다양한 전문가들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사실은 저출생과 고령사회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랬을 때 이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이 조례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향후에도 인구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성격의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인구소멸지역 가평, 연천만을 위한 그런 위원회는 그렇게 생각보다 필요성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또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좀…….

이채명 위원 그런데 실장님, 연천, 가평 지역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하셔서요.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조례가 지금 심의가 통과되는 것보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수정할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조례 발의가 다시 위원회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먼저 하실까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신 5조2항에 “위원회에 대한 기능은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한 이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1조부터 9조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조부터 9조에 대해서는 다 저출생ㆍ고령사회라든지 그런 걸 해소를 위한 출산과 보육, 인구정책 이런 것만 쭉 있지 인구감소지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심의ㆍ의결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를 남발하지 않고 굳이 대신하려고 하면 저출생ㆍ고령사회 이 조례 명칭이 뭐죠?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이 위원회를 일부 개정을 해서 10항 정도에 넣어서 인구감소 대응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인구감소지역 조례안 지금 5조1항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위원회 심의사항이 정해져 있고요. 대신 그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이걸 대신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숙 위원 글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을 지금 기존 조례에 쭉 나열했잖아요. 그 기능에다가 여기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개정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심의ㆍ의결 사항에.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에 그게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면 서로 그게 그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리고 위원님, 현재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저출생분과, 고령화분과 이렇게 위원회 분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면 그런 특별분과를 더 만들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실장님, 정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간 1조 원을 조성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걸 가지고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교부를 받아 가지고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김철현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재원은 국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국비로 하는 겁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에 그게 1조 원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가져와서 그거를 예를 들면 감소지역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조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를 정하는데 도비로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비로 70%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1조 원 중에 내려오는 그 돈은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 돈을 내려주고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70% 하자는 거는 일반 예산을 세울 때…….

김철현 위원 다른 사무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다른 예산을 세울 때 그 보조율을 70%까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철현 위원 저는 지금 정경자 위원님이나 서정현 위원님, 앞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거는 정말 인구정책에 따른 특별한 특별 지원법인 특별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지방보조금 조례를 들이대서 거기에서 정한다라는 부분으로 할 것 같으면 굳이 뭣 하러 이런 조례를 또 만드느냐.

지난번에 저는, 우리 경기도 조례가 지금 1,144건으로 전국 최다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 저런 조례 다 이렇게 해서 섞다 보면 다 걸리는데 굳이 우리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면서 최소한적으로 여기에 보조율 정도는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실장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잠시 정회를 하고서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전에 한 가지만,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좀.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제정되는 조례안 7조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13조에 따라서 여기에는 이게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 외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 민간한테도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이게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조율보다 상향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그거의 근거 조항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70%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니요, 현재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상향해서…….

이동현 위원 상향할 수 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런…….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 이거를 문화ㆍ체육 분야에 대한 설치 및 이전에 드는 비용 일부를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3조에 이게 이전ㆍ설치인데 이전이라는 게 인구감소지역 외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을 이전할 경우에 그 정도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보여서요. 시행령에 보면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전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받는 조치 이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을 이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히 더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비로 특별회계 부분이 아니라 일반 도 재정으로 사업을 할 때 70%까지 보조를 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70% 보조율을 여기에 적을 경우에, 조례에 강행할 경우에 오히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무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현재 지금 기준 30% 보조율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 10% 또는 40%, 50% 이렇게 가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시군을 나눌 때도 시군 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조율을 이렇게 특정해서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에서 그걸 정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지금 기준 3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을 할 때 예를 들면 가평, 연천은 특별히 빼서 추가로 20%를 더 한다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 개별 조례에서 그거를 막 손대는 거는 조례의 체계상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그런 예시도,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때 동두천, 포천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그러면 60% 해다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또 여주 같은 데, 양평 같은 데도 “우리도 해다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워질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우리 보조율을 일종의 기본 조례를, 근거 조례를 통해서 하게 된 취지가 사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고 저는 걱정되는 측면은 개별 조례에서 그 보조율을 특정할 경우에 도가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연히 유연성도 떨어질 거고 예산집행의, 예산편성의 탄력성도 떨어질 거고 또 사업을 선정하거나 할 때 보수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아무래도 지금 도의 재정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재정 담당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도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이나 예산 심의ㆍ의결할 때 이런 탄력성이나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측면에서는 현재로서도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너무 특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실장님,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뭐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인구감소지역 특별법과 시행령이 제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위원회 설치하고 이런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내려온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근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된 예산을 다시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지금 만드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합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는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 시군별 차등 지원을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정경자 위원님이나 또 서정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일정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조례안에다가,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조례는 어쨌든 지방보조금 조례거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지금 상위법 제정으로 인한 그 근거를, 위임된 사무에 대한 근거를 담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상위법에서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특정한 경우에는 보조금 조례에 정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 상회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근거 조항도 만들어…….

정승현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보조율 조례가 있고 이 조례는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된 사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특정 지역을 특정하고 그 지역의 퍼센티지를 넣는다는 것은 저는 조례의 합목적성상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재의요구가 올 수도 있어요. 조례 제정 취지에 거기에 담을 내용이 있고 담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기본 조례를 벗어나서 별도로 지방보조금 보조율을 이 특정 조례에 담는 것은 조례 재의요구가 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조례안 7조에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만 명확히 집행부에서 지키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문화ㆍ체육 분야의 기준보조율보다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업들이 해당 시군에서 소위 말하는 인구감소지역이나 소멸지역으로 특정된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경우에 현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특정하고 있는, 지금 지방보조금 거기에서 특정하고 있는 건 50%까지 지원된다고 돼 있잖아요, 체육ㆍ문화시설은?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네.

정승현 위원 그 50% 이상, 여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그 50% 이상 도지사가 특정해서 지원하면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특별히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증액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율성을 놔둬야 된다고 보고…….

정승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지방인구소멸 내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모든 것을, 그 지역에 현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위법에서 특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그 근거를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다가 우리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상회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 몇 프로를 해야 된다라고 담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 그리고 그걸 특정해 놨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내용들을 다 포괄하고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현 위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추가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기준보조율보다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7조에 두고 있기는 하나 7조는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에 한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앞서 발언드렸던, 의견을 개진드렸던 취지는 이게 우리가 어쨌든 도에서든 아니면 시군에서든 인구감소 대응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때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비용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담보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꼭 70%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보다는 지금 “도지사가 인구감소 대응 사업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안 4조2항만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렇게 좀 담보된다는 느낌을 못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많고 그리고 정말로 의회를 지자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강력한 목소리와 주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한 목소리는 좀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특정한 기준보조율을 여기서 체계적으로 담는다 못 담는다,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제 개인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 조례에서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비용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비단 이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등의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대응 사업에서도 충분히 그게 담보가 되고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진행되는 대응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이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부합하는 그러한 취지가 충분히 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인구감소지역, 지금 인구감소가 우리 경기도에서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정한 지역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시군의 그 목소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좀 중요하고 그래서 좀 귀 기울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서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아까 제가 앞서 발언한 내용 중에 정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화성시만이 소멸지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의 소멸위험지역은 31개 시군 중에서 6곳으로 나타나고요.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2067년에 화성 외의 지역, 나머지 30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이다라고 일단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언급했던 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실제로는 아마 그보다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님께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던 주요내용하고 요지는 뭐냐 하면 3쪽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거 그리고 4쪽 보시면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대한 수정 말씀드린 부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4쪽, 5쪽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여섯 가지지만 전북 같은 경우는 여덟 가지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해서 청년 그리고 중장년 정착 지원, 보육기반 산업단지 지원 등도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의 기능이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5쪽과 6쪽을 보시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와 그리고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기능이 다른데 중복위원회로 간주해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 도가 앞서서 워낙 조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백화점식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자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요. 각 분야 민간 전문가를 우리가 삼고초려해서 위원으로 모셔와서 심의 범위와 의결 등 이 권한을 대폭 많이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검토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현재…….

이채명 위원 참고로 제가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지금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요, 별도 위원회를 만든 곳은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평, 연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채명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2개를 예를 들면 50%에서 70%로 늘려놨을 때 나머지 그러면 4개의 시군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요청을 드린다면 현재 이 조례는 최소한의 어떤 행안부에서부터 그런 참고자료로 내려온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조례는 일단 필요하니 통과를 시켜주시고 만약에 운영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만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채명 위원 또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조율 인상을 말씀드렸잖아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최대한 20% 정도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심의 의결할 권한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류인권 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걸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4조2항에 보면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요. 7조 같은 경우도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이 하나지만 25조3항이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도 해당되지만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기준보조율을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도 그런 근거 조항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저는 발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전에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이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어떤 사업을 구체화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 단계라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추계가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그 얘기는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고 경기도를 얹지 못했다. 본 위원회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경기도의 색깔과 빛이 하나도 없는 상위법이 제정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입니다. 시행해 봤자 돈이 없어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만 있다 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민을 위한 겁니까?

○ 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조례에 보면 5조, 6조, 7조는 위임규정이 있어서 그걸 구체화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 많이 주신 것에 대한 4조나 8조는 위임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지미연 균특 예산으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의 근거자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청사진은 제시를 해야죠.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어떻게 경기도민의 인구감소지역은 이러이러한 변화를 겪을 것이고 무엇을 가져올 것이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수립해서 얼마만큼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한테 피해 와 닿는 인구정책, 아까 2068년도는 화성 외 다 없어지는 시기가 더 빨라진다고 아시는 분들이, 절체절명에 있는 경기도 위기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례안 제출하십니까?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논의한 바대로 이 조례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실에 확인한 내용)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김현석박상현서정현이병숙이채명정경자

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최병갑기획예산담당관 송용욱

균형발전담당관 조장석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조사담당관 최홍규

ㆍ기획조정실

실장 류인권기획담당관 김정민

예산담당관 우종민인구정책담당관 홍덕수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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