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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제4차 본회의(2023.06.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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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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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8.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11.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1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4.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
15.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2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4.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0.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32.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8.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39.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4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42.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5.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5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5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54.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6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6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3.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64.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경혜ㆍ문병근ㆍ장민수ㆍ윤충식ㆍ김선희ㆍ김근용 의원)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철현ㆍ안계일ㆍ이제영ㆍ이영봉ㆍ서정현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진경ㆍ황세주ㆍ이인애ㆍ박옥분 의원 발의)
4.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채영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선희ㆍ문병근ㆍ김정영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최병선ㆍ심홍순ㆍ윤충식ㆍ고준호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김영민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정영ㆍ이은주(구리2)ㆍ안광률ㆍ김일중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미리ㆍ김회철ㆍ고준호ㆍ조성환ㆍ장민수ㆍ황대호ㆍ국중범ㆍ김철현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안계일ㆍ이채명ㆍ박명숙ㆍ윤종영ㆍ이서영ㆍ김시용ㆍ정동혁ㆍ이기인ㆍ김창식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박상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정ㆍ이용욱ㆍ이동현ㆍ김철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병선ㆍ이병숙ㆍ서정현ㆍ김근용ㆍ김도훈ㆍ이병길ㆍ이성호ㆍ이용호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용성ㆍ이선구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제영ㆍ황세주ㆍ김동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최만식ㆍ장대석ㆍ강태형ㆍ임상오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은주(화성7)ㆍ서광범ㆍ김종배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동영ㆍ김정영ㆍ이기형ㆍ허원ㆍ김영민ㆍ고준호ㆍ오준환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조미자ㆍ김철진ㆍ임광현ㆍ이한국ㆍ황대호ㆍ이경혜ㆍ안명규ㆍ오지훈ㆍ이학수ㆍ오창준ㆍ장윤정ㆍ변재석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은주(구리2)ㆍ이상원 의원 발의)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판수ㆍ남경순ㆍ남종섭ㆍ오석규ㆍ박명숙ㆍ윤종영ㆍ전자영ㆍ정동혁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서영ㆍ이기인ㆍ박세원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이성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도훈ㆍ홍원길ㆍ김완규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택수ㆍ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김용성ㆍ백현종ㆍ이선구ㆍ이영희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이혜원ㆍ박재용ㆍ박옥분ㆍ양우식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애ㆍ김재균ㆍ조용호ㆍ서성란ㆍ정윤경ㆍ김진경ㆍ장민수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희선ㆍ김선희ㆍ조미자ㆍ이영봉ㆍ임광현ㆍ윤충식ㆍ이한국ㆍ김철진ㆍ강웅철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성근ㆍ김정호ㆍ황대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원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장대석ㆍ강태형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임상오ㆍ방성환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김미리ㆍ김옥순ㆍ한원찬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기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영주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기형ㆍ유형진ㆍ이홍근ㆍ고준호ㆍ김정영ㆍ김동영ㆍ양운석ㆍ이채명ㆍ이병숙ㆍ박상현ㆍ최병선ㆍ이동현ㆍ정승현ㆍ정경자ㆍ최민ㆍ김철현ㆍ김미정ㆍ서정현ㆍ황진희ㆍ이학수ㆍ조성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지훈ㆍ오창준ㆍ오세풍ㆍ장윤정ㆍ변재석ㆍ최효숙ㆍ안명규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지미연ㆍ강웅철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재용ㆍ이호동ㆍ장한별ㆍ김미숙ㆍ서현옥ㆍ서성란ㆍ박세원ㆍ오준환ㆍ이인애 의원 발의)
14.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박상현ㆍ최민ㆍ이채명ㆍ이병숙ㆍ이동현ㆍ정경자ㆍ김미정ㆍ지미연ㆍ정승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1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안광률ㆍ문승호ㆍ임창휘ㆍ김동영ㆍ정승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용성ㆍ조용호ㆍ김성수(안양1)ㆍ장대석ㆍ이경혜ㆍ최종현ㆍ박옥분ㆍ최병선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경자ㆍ지미연ㆍ이채명ㆍ이기환ㆍ전자영ㆍ김선영ㆍ변재석ㆍ이인규ㆍ최효숙ㆍ유경현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박진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선영ㆍ김태희ㆍ전석훈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병길ㆍ이재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김태희ㆍ홍원길ㆍ서현옥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성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상곤ㆍ김현석ㆍ지미연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상원ㆍ방성환ㆍ윤태길ㆍ윤충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심홍순ㆍ한원찬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서영ㆍ남경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이인애ㆍ서정현ㆍ김일중ㆍ이택수 의원 발의)
20.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성호ㆍ김도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 의원 발의)
21.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박옥분ㆍ성기황ㆍ최만식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승호ㆍ김철진ㆍ고은정ㆍ이용욱 의원 발의)
22.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욱ㆍ서현옥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재용ㆍ전자영ㆍ박옥분ㆍ성기황ㆍ김태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장민수ㆍ이영봉ㆍ김옥순ㆍ황세주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동규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이성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2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4.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명숙ㆍ유경현ㆍ이기인ㆍ안계일ㆍ이상원ㆍ전자영ㆍ임상오ㆍ이석균ㆍ유영두ㆍ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한국ㆍ방성환ㆍ박명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영기ㆍ서광범ㆍ김선희ㆍ양우식ㆍ허원ㆍ김호겸ㆍ조희선ㆍ서성란ㆍ오준환ㆍ정경자ㆍ이영희ㆍ이학수ㆍ김민호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2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박명숙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인ㆍ유형진ㆍ김도훈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한국ㆍ김정영ㆍ박명원ㆍ이병길ㆍ김영민ㆍ윤태길 의원 발의)
27.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재훈ㆍ오석규ㆍ안명규ㆍ황대호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채영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판수ㆍ김철진 의원 발의)
2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석균ㆍ오창준ㆍ임상오ㆍ안명규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 의원 발의)
29.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경혜ㆍ윤충식ㆍ유영일ㆍ이영희ㆍ김용성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김선희ㆍ이병숙ㆍ장민수ㆍ정하용ㆍ김영기 의원 발의)
30.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이영봉ㆍ이경혜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김판수ㆍ성기황ㆍ김동영ㆍ신미숙ㆍ황세주ㆍ고은정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병숙ㆍ강웅철ㆍ윤성근 의원 발의)
3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33.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최효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이재영ㆍ황세주ㆍ김동영ㆍ서현옥ㆍ김동규 의원 발의)
34.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박세원ㆍ이은주(화성7)ㆍ김동영ㆍ안광률ㆍ고은정ㆍ박재용ㆍ이영봉ㆍ임창휘ㆍ최종현ㆍ이병숙ㆍ이기환ㆍ서현옥ㆍ김태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35.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6.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세주ㆍ김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이제영ㆍ김재훈ㆍ임광현ㆍ이석균ㆍ허원ㆍ조희선ㆍ김선희ㆍ서광범ㆍ윤종영ㆍ서성란ㆍ방성환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이학수ㆍ윤태길ㆍ김상곤ㆍ이애형 의원 발의)
37.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8.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김재훈ㆍ문병근ㆍ박명원ㆍ김호겸ㆍ방성환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영희 의원 발의)
40.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황세주ㆍ한원찬ㆍ김도훈ㆍ김상곤ㆍ김현석ㆍ이상원ㆍ이인애ㆍ김철현ㆍ박재용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4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재훈ㆍ안광률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최만식ㆍ황세주ㆍ이기환ㆍ이인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박상현ㆍ서현옥ㆍ이영희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병숙ㆍ황대호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세원ㆍ조용호ㆍ최민ㆍ장민수ㆍ강태형ㆍ문승호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진경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42.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용성ㆍ김영민ㆍ김동영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정영ㆍ허원ㆍ이영주 의원 발의)
4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기형ㆍ김종배ㆍ허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홍근ㆍ김동영ㆍ오준환ㆍ최민ㆍ박상현ㆍ이재영ㆍ장대석ㆍ유종상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채명ㆍ이기환ㆍ이용욱ㆍ정승현ㆍ박진영ㆍ박세원ㆍ이병숙ㆍ김회철 의원 발의)
44.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45.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성기황ㆍ명재성ㆍ김선영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홍근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진영ㆍ박명수ㆍ유영일 의원 발의)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용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유호준ㆍ유경현ㆍ이영희 의원 발의)
47.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동희ㆍ김종배ㆍ이홍근ㆍ이기형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유호준 의원 발의)
4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49.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5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김용성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 의원 발의)
5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정동혁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이서영ㆍ박재용ㆍ이자형ㆍ최민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계속)
5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53.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4.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학수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오수ㆍ이석균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인애ㆍ유형진ㆍ한원찬ㆍ김영민ㆍ강웅철 의원 발의)
55.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국중범ㆍ장민수ㆍ김선희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성수(안양1)ㆍ최효숙ㆍ김동희ㆍ김옥순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경혜ㆍ김미정ㆍ이병숙ㆍ황세주ㆍ김미리 의원 발의)
56.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오지훈ㆍ이학수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도훈ㆍ김정호ㆍ이한국ㆍ윤성근ㆍ이석균ㆍ김재훈ㆍ이은주(구리2)ㆍ조성환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상원ㆍ오창준ㆍ김현석ㆍ서정현ㆍ지미연ㆍ이기인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유영일ㆍ최병선ㆍ김철현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기형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유형진ㆍ오석규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민호ㆍ심홍순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미리 의원 발의)
59.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일중ㆍ심홍순ㆍ김광민ㆍ한원찬ㆍ유호준 의원 발의)
60.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6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63.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64.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6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1분 개의)

○ 의장 염종현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을 비롯해 김선희 의원님 소개로 오신 이한금 님 등 13분, 이애형 의원님 소개로 오신 장성근, 유한형 님 등 18분, 황대호 의원님 소개로 오신 유종석 의원님 등 총 37분께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참공무원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이경혜ㆍ문병근ㆍ장민수ㆍ윤충식ㆍ김선희ㆍ김근용 의원)

(10시12분)

○ 의장 염종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친 아름다운 우리 김미정 동지를 추모하며 못다 이룬 꿈을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함께 이루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히 쉬십시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경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내 가족보호시설 설치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환경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피해서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크게 일반보호시설과 가족보호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 내 일반보호시설은 31개 시군 중에 국비지원을 받는 시설이 열한 곳에 지나지 않을뿐더러 가족보호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현재 17개 시도에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표가 안 나오고 있나요?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 울산, 경북, 세종, 경기 다섯 곳 뿐입니다. 가족보호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서울, 충남, 경남에 각 3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충남의 경우 인구수가 220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수의 6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을 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2017년 31만 7,936건에서 2021년 42만 8,911건으로 35%가량 늘었지만 가정폭력 쉼터 입소 인원은 같은 기간 2,055명에서 1,010명으로 51%가량이 줄었습니다. 쉼터 입소자가 줄었다고 가정폭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시설환경과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엄격한 수칙, 개별 피해자 특성을 고려할 수 없는 현실로 피해자들이 쉼터에 입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예로 고양시의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거실, 작은 방 1개, 화장실 1개의 좁은 공간에 두 가족, 세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생리적인 문제조차도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시설이 타 공공ㆍ민간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구축하도록 하여 많은 직업훈련의 기회와 전문적 직업상담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피해자 개개인의 직업적성과 경력이 고려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최대한 반영된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공적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탈폭력의 과정이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역량 확립의 기회로 작용하여야 하나 가해자의 추적을 우려하여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련 업계를 떠나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입소 그 자체가 또 다른 노동 단절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직업을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고 직업훈련은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노동 단절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호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행정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입소자들이 시설에서 거주하며 보호, 회복, 자립을 준비하기에 쉼터의 생활환경은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피해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에서의 엄격한 규칙, 사적 공간이 결여된 쉼터 환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통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규칙으로 인해 입소자의 직업 활동이 제한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칙 운용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 처벌법과 가정폭력 방지법이 제정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가정폭력 근절은 여전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경기도에 가족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는다면 자녀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프롬프트 띄워주십시오,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사회적ㆍ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보호시설의 설립과 환경개선을 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의원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며 지역의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화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2018년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하였고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지난 2019년 5,612억 원에서 2020년 2조 8,519억 원, 2021년 4조 7,421억 원, 2022년 5조 8,101억 원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지역화폐 사업예산의 감소로 발행규모를 2조 4,941억 원으로 목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 8월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의 효과가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사업이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것인 만큼 지역상권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정부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지역화폐 전액 삭감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나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3,52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의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부터 침체된 지역경제 복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점수 일부 2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올해 소요예산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합쳐 13억 3,94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직원들은 경기도청 매점과 경기도의회 매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자들이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의 편리성과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지역화폐 사용이 불편해진다면 사용자들은 다른 결제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화폐 사업의 폐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상권 소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화폐는 사용 가능한 업종과 지역을 제한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화폐가 이러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직원과 경기도의회 방문객들이 원활하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점운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정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문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5분발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께서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늘 낮은 곳에서,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과 함께하셨던 뜻 이어가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작은도서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늑한 공간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어린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독서토론. 아마도 이 정도를 연상하실 겁니다. 현행 작은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정의를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억하는 도서관의 모습은 적어도 작은도서관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교 후 부모님의 맞벌이로 텅 빈 집 대신 돌봐 주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향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작은도서관은 제2의 보금자리이자 안식처입니다. 따뜻한 온돌마루에서 뒹굴거리며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즐기기도 하고 옥상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남기기도 하고 빵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 공유주방에서 맛있는 간식과 즐거운 대화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도서관 이용자들끼리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아리에서는 영문학 전공자 출신 은퇴자가 이끄는 영어회화교실이 한창입니다. 일방적으로 계획되고 제공되는 단방향 서비스가 아닌 도서관 이용자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미취학 아동도, 사춘기 여중생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도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매개체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듯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지역에서 이미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작은도서관의 선한 영향력이 움츠러들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도지사님! 언제까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선의만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중간 지원조직이 없는 채로 제대로 된 체계나 구성이 미비한 주먹구구식의 운영, 언제 중단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비정기적인 자원활동가들의 봉사활동, 충분치 않은 운영비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하루하루. 이것이 바로 작은도서관이 처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더 큰 가치를 선사하고 오롯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4월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관련 토론회 및 정담회 등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거듭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도지사님!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활동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방향을 고민하여 주시고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살펴봐 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보육시설이자 나눔 공간이고 모임의 장이자 새로운 삶이 꽃피어나는 사랑방입니다.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이자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로 작은도서관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도서관이라는 광장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현재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5분발언에 앞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고인이 되신 우리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제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경기북부에는 대한민국 내륙에서 유일하게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현무암 주상절리 협곡으로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탄강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2020년에 지정되었고 유네스코에서는 지질학적 완성을 위해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한탄강 권역 확대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5월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신청을 포함한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북한 인접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동연 지사님께 한탄강이 갖는 평화의 상징성과 한탄강 댐 건설로 발생한 130만 평의 홍수터 부지의 활용을 감안하여 한탄강 개발계획이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학자들은 향후 이러한 현상이 빈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증폭되어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북부의 연천군 고문리와 포천시 신흥리에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된 한탄강 댐이 운영 중에 있는바 이 댐의 용도를 홍수와 가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연구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이상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커다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윤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의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 故 김미정 의원의 영면에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 또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신 공직자분들과 언론인분들,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기도 재정 건전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도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외부 환경이 큰 변수가 되기에 반드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잘 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김동연 도지사는 2026년까지 약 1조 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665억 규모의 펀드에 6,700억 원을 새롭게 조성한다는데 도는 매년 200억 원씩 2026년까지 총 980억 원을 출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머지 5,720억 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민간에서의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혹시 도지사께서 공표한 1조 원 조성이라는 목표가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건전한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입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스타트업 천국을 천명한 도지사께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의 거점지역이 지난해 11곳에서 올해는 6곳으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각 시군의 입장이 잘 고려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긴밀한 소통으로 거점의 추가 조성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각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매칭사업도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 문화예술정책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도내 공공예술단체의 공연 횟수나 활동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화 소외지역을 다니는 순회공연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ㆍ전시 콘텐츠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며 도내 곳곳에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자격을 갖춘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공예술단체에 대한 공정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예술단체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도민에게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예술단체 안에 있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도민만을 위한 역량을 갖춘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이상 지난해 7월 개원하여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문화예술정책이 갈 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 매년 김장 담그기 등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또 펼치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지역금융과 관계공무원께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의원 고인이 되신 김미정 의원님의 영면을 기원드리면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인구정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대화의 일부분이 오늘의 5분발언 안에 일부 녹여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인구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현재 경기도 인구는 1,4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총인구의 26.6%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서울 인구의 1.4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과는 별개로 통계청의 2022년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출생자 수는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전국 단위에선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었지만 경기도는 2022년 처음으로 자연증가 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경기도의 인구정책이 저출생 대책에 더욱 집중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정책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출생률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현 상황에서 지난 5월 기획재정위원회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해외 선진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고 두 곳 모두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합계출산율이 1995년 최저점인 1.25명에서 2015년 최고점 1.59명으로 0.44명 올리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지만 이렇게라도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은 강력한 육아정책 개혁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비혼 출산율을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우리와 처한 환경과 결혼ㆍ출산에 대한 문화는 다르지만 정책의 주안점은 출산이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파격적인 재정 지원, 주거 문제 해결, 일과 가정의 확실한 양립 보장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출산율 회복과 인구증가는 노력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을 금번 국외연수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8기 들어서서 1년 동안 준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2.0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입니까? 이미 인구정책위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지사님께서 역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기회소득 시리즈에는 왜 출산 기회소득, 양육 기회소득, 출생 기회사다리 등과 같은 정책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출산의 기회야말로 최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며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일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의 비정함과 국가의 방치가 더해져 귀한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지게 만든 참극으로 저출생 극복정책을 이야기하는 저 자신 또한 부끄러울 만큼 충격적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어난 아기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실효성 없는 일부 정책은 과감히 일몰하고 현실적인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제안드립니다.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출산의 기회를 주고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며 부모에게는 행복한 양육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더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그 밑그림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13개 위원회 소관 65건의 안건을 표결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철현ㆍ안계일ㆍ이제영ㆍ이영봉ㆍ서정현ㆍ박재용ㆍ김미정ㆍ김진경ㆍ황세주ㆍ이인애ㆍ박옥분 의원 발의)

4.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장민수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이채영ㆍ이애형ㆍ서성란ㆍ김선희ㆍ문병근ㆍ김정영ㆍ조성환ㆍ황대호ㆍ김동규ㆍ고준호ㆍ한원찬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최병선ㆍ심홍순ㆍ윤충식ㆍ고준호ㆍ김현석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김영민ㆍ이인애ㆍ김정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정영ㆍ이은주(구리2)ㆍ안광률ㆍ김일중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미리ㆍ김회철ㆍ고준호ㆍ조성환ㆍ장민수ㆍ황대호ㆍ국중범ㆍ김철현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민 의원 대표발의)(최민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안계일ㆍ이채명ㆍ박명숙ㆍ윤종영ㆍ이서영ㆍ김시용ㆍ정동혁ㆍ이기인ㆍ김창식ㆍ문승호ㆍ장한별ㆍ장민수ㆍ이자형ㆍ유호준ㆍ박재용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재영ㆍ김태희ㆍ박상현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김미정ㆍ이용욱ㆍ이동현ㆍ김철현ㆍ지미연ㆍ김현석ㆍ정경자ㆍ정승현ㆍ최병선ㆍ이병숙ㆍ서정현ㆍ김근용ㆍ김도훈ㆍ이병길ㆍ이성호ㆍ이용호ㆍ김선영ㆍ고은정ㆍ서현옥ㆍ임창휘ㆍ김태형ㆍ명재성ㆍ박명수ㆍ성기황ㆍ김용성ㆍ이선구ㆍ김미숙ㆍ최종현ㆍ이제영ㆍ황세주ㆍ김동규ㆍ박옥분ㆍ김재훈ㆍ최만식ㆍ장대석ㆍ강태형ㆍ임상오ㆍ이오수ㆍ박명원ㆍ방성환ㆍ이은주(화성7)ㆍ서광범ㆍ김종배ㆍ유형진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동영ㆍ김정영ㆍ이기형ㆍ허원ㆍ김영민ㆍ고준호ㆍ오준환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조미자ㆍ김철진ㆍ임광현ㆍ이한국ㆍ황대호ㆍ이경혜ㆍ안명규ㆍ오지훈ㆍ이학수ㆍ오창준ㆍ장윤정ㆍ변재석ㆍ김재균ㆍ정윤경ㆍ김진경ㆍ국중범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미리ㆍ김회철ㆍ이은주(구리2)ㆍ이상원 의원 발의)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판수ㆍ남경순ㆍ남종섭ㆍ오석규ㆍ박명숙ㆍ윤종영ㆍ전자영ㆍ정동혁ㆍ문형근ㆍ이기환ㆍ김창식ㆍ유경현ㆍ김시용ㆍ안계일ㆍ이서영ㆍ이기인ㆍ박세원ㆍ신미숙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재영ㆍ전석훈ㆍ이성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이용호ㆍ김선영ㆍ이병길ㆍ김태희ㆍ김도훈ㆍ홍원길ㆍ김완규ㆍ명재성ㆍ성기황ㆍ임창휘ㆍ김태형ㆍ이택수ㆍ박명수ㆍ유영일ㆍ김상곤ㆍ김용성ㆍ백현종ㆍ이선구ㆍ이영희ㆍ최종현ㆍ이제영ㆍ김재훈ㆍ황세주ㆍ이혜원ㆍ박재용ㆍ박옥분ㆍ양우식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애ㆍ김재균ㆍ조용호ㆍ서성란ㆍ정윤경ㆍ김진경ㆍ장민수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국중범ㆍ조희선ㆍ김선희ㆍ조미자ㆍ이영봉ㆍ임광현ㆍ윤충식ㆍ이한국ㆍ김철진ㆍ강웅철ㆍ이석균ㆍ최승용ㆍ윤성근ㆍ김정호ㆍ황대호ㆍ박진영ㆍ이경혜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원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오수ㆍ장대석ㆍ강태형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임상오ㆍ방성환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김미리ㆍ김옥순ㆍ한원찬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영기ㆍ문승호ㆍ김회철ㆍ김종배ㆍ허원ㆍ오준환ㆍ이영주ㆍ김동희ㆍ김영민ㆍ이기형ㆍ유형진ㆍ이홍근ㆍ고준호ㆍ김정영ㆍ김동영ㆍ양운석ㆍ이채명ㆍ이병숙ㆍ박상현ㆍ최병선ㆍ이동현ㆍ정승현ㆍ정경자ㆍ최민ㆍ김철현ㆍ김미정ㆍ서정현ㆍ황진희ㆍ이학수ㆍ조성환ㆍ유영두ㆍ김호겸ㆍ오지훈ㆍ오창준ㆍ오세풍ㆍ장윤정ㆍ변재석ㆍ최효숙ㆍ안명규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민호 의원 대표발의)(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김상곤ㆍ지미연ㆍ강웅철ㆍ김도훈ㆍ김일중ㆍ윤충식ㆍ이상원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재용ㆍ이호동ㆍ장한별ㆍ김미숙ㆍ서현옥ㆍ서성란ㆍ박세원ㆍ오준환ㆍ이인애 의원 발의)

(10시52분)

○ 의장 염종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민호 우리의 자랑스러운 동료 의원 故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양주 출신 김민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개정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여비 지급 관련 사항을 개정한 건으로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행물편찬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운영 방식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중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그에 따라 위원 임기를 삭제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청사 이전에 따라 의회기 게양 규정을 최신화하고 의원 배지 분실ㆍ훼손 시 배지를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시 청구인명부 확인 사무의 원활화를 위해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명시한 한원찬 의원님의 대표발의안과 5분자유발언 인원을 8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확대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중 회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9조 협치위원회의 구성과 제17조 협치 백서 발간 조항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과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등 총 2건의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특위구성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11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5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8명 중 찬성 11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63명, 반대 5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박상현ㆍ최민ㆍ이채명ㆍ이병숙ㆍ이동현ㆍ정경자ㆍ김미정ㆍ지미연ㆍ정승현ㆍ김현석 의원 발의)

1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안광률ㆍ문승호ㆍ임창휘ㆍ김동영ㆍ정승현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용성ㆍ조용호ㆍ김성수(안양1)ㆍ장대석ㆍ이경혜ㆍ최종현ㆍ박옥분ㆍ최병선ㆍ최민ㆍ박상현ㆍ이병숙ㆍ정경자ㆍ지미연ㆍ이채명ㆍ이기환ㆍ전자영ㆍ김선영ㆍ변재석ㆍ이인규ㆍ최효숙ㆍ유경현ㆍ고은정ㆍ이은주(화성7)ㆍ박진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김근용 심사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획재정위원회가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은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기도 옴부즈만 위원 10명 중 7명의 임기가 올 4월에 만료됨에 따라 해당 위원의 연임 및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7명의 위원이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추천위원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변경하면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지급 제외 대상,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개념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故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년 이하 단기위탁 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평가 시기와 추정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사항을 일반적인 사무위탁 요건 및 자격과 다르게 규정하고 제삼자에 대한 위탁사무의 재위임, 재위탁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위탁 관련 업무와 절차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엊그제 지병으로 별세하신 김미정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담긴 살아 생전에 마지막 조례가 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故 김미정 의원님께 추모의 말씀을 드리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사무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과 작년 12월 말에 실시된 경기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 명칭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선영ㆍ김태희ㆍ전석훈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용욱ㆍ고은정ㆍ서현옥ㆍ이병길ㆍ이재영 의원 발의)

1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김태희ㆍ홍원길ㆍ서현옥ㆍ김완규ㆍ김선영ㆍ신미숙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성호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상곤ㆍ김현석ㆍ지미연ㆍ고준호ㆍ안계일ㆍ이상원ㆍ방성환ㆍ윤태길ㆍ윤충식ㆍ이영희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영민ㆍ심홍순ㆍ한원찬ㆍ김재훈ㆍ최병선ㆍ이서영ㆍ남경순ㆍ김민호ㆍ김성수(하남2)ㆍ이인애ㆍ서정현ㆍ김일중ㆍ이택수 의원 발의)

20.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이용호ㆍ김규창ㆍ이성호ㆍ김도훈ㆍ이용욱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 의원 발의)

21.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선영ㆍ신미숙ㆍ박옥분ㆍ성기황ㆍ최만식ㆍ김동영ㆍ이재영ㆍ문승호ㆍ김철진ㆍ고은정ㆍ이용욱 의원 발의)

22.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전석훈ㆍ홍원길ㆍ김태희ㆍ신미숙ㆍ이용욱ㆍ서현옥ㆍ김규창ㆍ이용호ㆍ김도훈ㆍ이재영ㆍ고은정ㆍ이병길ㆍ김완규ㆍ박재용ㆍ전자영ㆍ박옥분ㆍ성기황ㆍ김태형ㆍ최종현ㆍ정윤경ㆍ장민수ㆍ이영봉ㆍ김옥순ㆍ황세주ㆍ이채명ㆍ유종상ㆍ김동규ㆍ임창휘ㆍ변재석ㆍ이경혜ㆍ이성호ㆍ남경순 의원 발의)

2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노동위원장대리 이병길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남양주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이병길 의원입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故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의원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되새기며 못다 이룬 도민들을 위한 길을 저희들이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 및 유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지역화폐의 보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ㆍ제공하는 도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에 있어서 혁신성이라는 평가 척도를 포함하고 도지사가 산업구조 및 환경, 성장 잠재력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망중소기업 인증지표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데이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데이터의 공유와 재사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의 위치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무인이동체를 상위법령에 맞게 새롭게 정의하고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활용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인 무인이동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피해와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일자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 출연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출연금 부담 감소를 위해 의회의 동의로 경기도청 구청사를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김창식ㆍ박명숙ㆍ유경현ㆍ이기인ㆍ안계일ㆍ이상원ㆍ전자영ㆍ임상오ㆍ이석균ㆍ유영두ㆍ문병근ㆍ안명규ㆍ이오수ㆍ유영일ㆍ이한국ㆍ방성환ㆍ박명원ㆍ오세풍ㆍ이애형ㆍ이채영ㆍ김영기ㆍ서광범ㆍ김선희ㆍ양우식ㆍ허원ㆍ김호겸ㆍ조희선ㆍ서성란ㆍ오준환ㆍ정경자ㆍ이영희ㆍ이학수ㆍ김민호ㆍ윤충식ㆍ윤성근 의원 발의)

2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김시용ㆍ박세원ㆍ이기환ㆍ박명숙ㆍ김창식ㆍ유경현ㆍ이기인ㆍ유형진ㆍ김도훈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한국ㆍ김정영ㆍ박명원ㆍ이병길ㆍ김영민ㆍ윤태길 의원 발의)

27.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식 의원 대표발의)(김창식ㆍ윤종영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인규ㆍ김재훈ㆍ오석규ㆍ안명규ㆍ황대호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채영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판수ㆍ김철진 의원 발의)

2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조희선ㆍ김호겸ㆍ이학수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선희ㆍ임광현ㆍ장대석ㆍ이석균ㆍ오창준ㆍ임상오ㆍ안명규ㆍ유경현ㆍ전자영ㆍ안계일ㆍ김시용 의원 발의)

(11시2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위원장대리 문형근 먼저 김미정 의원님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문형근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부대 통합과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군유휴지에 대한 선제적으로 군유휴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 의견청취 등 일부 조문을 삭제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개편과 기관의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삭제하고 직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편제 조정에 따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도모하고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 규칙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의용소방대연합회를 경기남ㆍ북에 설립된 연합회로 분리하여 독립된 조직으로 도 북부연합회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의용소방대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북부지역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도민의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을 공동시설과 주변 편익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부ㆍ사용료를 감면하고 수의매각할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심신안정과 일상 회복, 복귀를 위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휴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문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0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6명 중 찬성 116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4명 중 찬성 114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김철진ㆍ이경혜ㆍ윤충식ㆍ유영일ㆍ이영희ㆍ김용성ㆍ임창휘ㆍ성기황ㆍ이은주(구리2)ㆍ이서영ㆍ김선희ㆍ이병숙ㆍ장민수ㆍ정하용ㆍ김영기 의원 발의)

30.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이영봉ㆍ이경혜ㆍ김철진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김판수ㆍ성기황ㆍ김동영ㆍ신미숙ㆍ황세주ㆍ고은정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병숙ㆍ강웅철ㆍ윤성근 의원 발의)

3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광관위원회 이한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한국 심사보고에 앞서 고인이 되신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반다비 체육센터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정의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박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위탁운영 조항을 명시하고 종목, 정원, 인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체육계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협의회 설치 및 인권보호 조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탁운영의 근거 마련과 이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ㆍ유연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시군 재정 지원사항, 지급대상 및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예술인 복지와 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유망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기도형 예술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8명 중 찬성 10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7명 중 찬성 92명, 반대 2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대표발의)(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임상오ㆍ최만식 의원 발의)

33.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박명원ㆍ이오수ㆍ이은주(화성7)ㆍ최만식ㆍ최효숙ㆍ김창식ㆍ이기환ㆍ이재영ㆍ황세주ㆍ김동영ㆍ서현옥ㆍ김동규 의원 발의)

34.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이오수ㆍ박세원ㆍ이은주(화성7)ㆍ김동영ㆍ안광률ㆍ고은정ㆍ박재용ㆍ이영봉ㆍ임창휘ㆍ최종현ㆍ이병숙ㆍ이기환ㆍ서현옥ㆍ김태희ㆍ문승호 의원 발의)

35.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0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방성환 심사보고 전에 고인이 되신 김미정 의원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상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농어업 종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청년농어업인 고용 시 비용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후계농어업인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육성하고 나아가 청년층 유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여객선 및 도선이 제한된 운항에 따라 내륙 간의 왕래에 미비점이 발생하여 증회운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도지사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으로 경기도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을 증회운항할 경우 연료비, 인건비, 선박수리비, 안전관리비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써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 경쟁력을 위한 농번기ㆍ성어기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사업과 수산양식산업 육성 및 발전사업을 명시하고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지역경제가 약화되고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사료검사 수수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경기도 내 업체 및 시험소가 생산하는 사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성 확보 및 도민의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방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3명 중 찬성 10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세주ㆍ김미숙ㆍ최종현ㆍ박재용ㆍ이제영ㆍ김재훈ㆍ임광현ㆍ이석균ㆍ허원ㆍ조희선ㆍ김선희ㆍ서광범ㆍ윤종영ㆍ서성란ㆍ방성환ㆍ문병근ㆍ유영두ㆍ김호겸ㆍ이은주(구리2)ㆍ이학수ㆍ윤태길ㆍ김상곤ㆍ이애형 의원 발의)

37.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8.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최종현ㆍ황세주ㆍ김미숙ㆍ박재용ㆍ이제영ㆍ이혜원ㆍ김재훈ㆍ문병근ㆍ박명원ㆍ김호겸ㆍ방성환ㆍ김정호ㆍ이애형ㆍ이영희 의원 발의)

40.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황세주ㆍ한원찬ㆍ김도훈ㆍ김상곤ㆍ김현석ㆍ이상원ㆍ이인애ㆍ김철현ㆍ박재용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4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재훈ㆍ안광률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최만식ㆍ황세주ㆍ이기환ㆍ이인규ㆍ이채명ㆍ이용욱ㆍ박상현ㆍ서현옥ㆍ이영희ㆍ김동영ㆍ전자영ㆍ이병숙ㆍ황대호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세원ㆍ조용호ㆍ최민ㆍ장민수ㆍ강태형ㆍ문승호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옥순ㆍ김진경ㆍ윤재영ㆍ이제영ㆍ이혜원 의원 발의)

(11시4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동규 먼저 고인이 되신 김미정 의원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이혜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추가 등을 통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북부지역 거주 난임환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을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1층으로 이전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ㆍ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7조 규정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윤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확대, 운영계획 수립, 직무교육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조문 정리를 통해 조례안 체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9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9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3명 중 찬성 1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11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이홍근ㆍ김동희ㆍ김종배ㆍ김용성ㆍ김영민ㆍ김동영ㆍ오준환ㆍ오석규ㆍ김정영ㆍ허원ㆍ이영주 의원 발의)

4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이기형ㆍ김종배ㆍ허원ㆍ김정영ㆍ김영민ㆍ이영주ㆍ김동희ㆍ이홍근ㆍ김동영ㆍ오준환ㆍ최민ㆍ박상현ㆍ이재영ㆍ장대석ㆍ유종상ㆍ박옥분ㆍ조용호ㆍ이채명ㆍ이기환ㆍ이용욱ㆍ정승현ㆍ박진영ㆍ박세원ㆍ이병숙ㆍ김회철 의원 발의)

44.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57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이기형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먼저 故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세버스 공동차고지 조성으로 불법주차 문제 해소 및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특례보증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오석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마트 주차 정보를 제공하고 도내 시군 주차장에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토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빈자리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도민의 생활불편 주요 사유인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12월 말 사망자 5명을 포함해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의 후속 조치로써 정부의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방음시설 화재 사고의 위험은 비단 방음판 소재뿐 아니라 방음시설 구조체의 안전성 및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이전에 방음시설에 대한 방재시설 부재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9명 중 찬성 10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1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5.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성기황ㆍ명재성ㆍ김선영ㆍ김태형ㆍ김용성ㆍ이홍근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진영ㆍ박명수ㆍ유영일 의원 발의)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유영일ㆍ김태형ㆍ성기황ㆍ김용성ㆍ임창휘ㆍ박명수ㆍ유호준ㆍ유경현ㆍ이영희 의원 발의)

47.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대표발의)(김용성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선구ㆍ유영일ㆍ김동희ㆍ김종배ㆍ이홍근ㆍ이기형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유호준 의원 발의)

4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49.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백현종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ㆍ이선구ㆍ유호준 의원 발의)

5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대표발의)(이선구ㆍ김상곤ㆍ김용성ㆍ유영일ㆍ성기황ㆍ김태형ㆍ명재성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택수ㆍ박명수 의원 발의)

5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이선구ㆍ이영희ㆍ김상곤ㆍ정동혁ㆍ장민수ㆍ김태희ㆍ김철진ㆍ장윤정ㆍ고은정ㆍ안광률ㆍ조성환ㆍ오지훈ㆍ이용욱ㆍ김미리ㆍ양운석ㆍ강태형ㆍ정승현ㆍ이채명ㆍ박명원ㆍ김광민ㆍ임상오ㆍ장대석ㆍ오창준ㆍ변재석ㆍ이서영ㆍ박재용ㆍ이자형ㆍ최민ㆍ이병숙ㆍ박세원ㆍ장한별ㆍ문승호 의원 발의)(계속)

5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일ㆍ박명수ㆍ이선구ㆍ김용성ㆍ백현종ㆍ명재성ㆍ유호준ㆍ김상곤 의원 발의)

53.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4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3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이영희 심사보고에 앞서 故 김미정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주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주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간에도 명확한 문구 전달이 가능한 디지털 홀로그램 및 전자빔을 이용한 공공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시설물을 확대하고 광고 표시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공공 목적의 광고 효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등 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용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 건축물 심의대상에 경기도지사가 사전 승인하는 건축물을 포함하고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ㆍ자문할 필요성이 있으나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대신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성기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단지 내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수목의 보수 또는 보식 등의 정비사업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를 예방하는 등 도시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영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전문가 상담,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지원 및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수원, 구리, 화성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 지원사업 대상자에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 임차인도 지원을 받도록 하되 중앙정부와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는 내용을 마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확산하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소음 저감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원의 재배분으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기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녹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마련하고 녹지 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 및 필요시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생물서식처 제공, 도시열섬 완화, 탄소 흡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권 공항의 수용량 초과에 대비하고 경기남부권의 반도체 수출허브 조성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국제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의 적용 대상인 경기국제공항이 명확하지 않고 공항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 내용, 수립 내용 등을 조정하는 등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고려하여 경기도가 관할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되 군공항을 제외하여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공항 유치와 건설 촉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역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염종현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2명 중 찬성 12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3명 중 찬성 123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6명 중 찬성 1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12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5명 중 찬성 12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9명 중 찬성 11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7명 중 찬성 127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이애형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안에 관한 수정동의는 의원 1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의원 먼저 운명을 달리하신 김미정 의원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제안하고 이채영ㆍ정경자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안에 포함된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고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국제공항 정의의 단서조항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습니다.

수원 군공항은 2차 세계대전 말 건설되었고 우리 공군이 1954년부터 관리한 아주 오래된 군사공항입니다. 과거 군공항 근처는 대부분 논밭으로 군공항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은 인구 122만 명으로 도내 최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군공항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또 많은 도민이 군공항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990년대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현재까지 20년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군공항을 단순히 수원의 문제로만 보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원은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입니다. 경기도민에게 가장 피해를 주는 시설 중의 하나인 군공항이 수원과 같은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은 경기도의 발전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의 아픔임과 동시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 어느 사안보다도 깊고 내밀한 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수정안을 발의하며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민의 간절한 염원인 군공항 이전을 금지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박 수)

(「반대하지 않았어요!」하는 의원 있음)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남부 국제공항에 대한 아이디어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음에 따라 돌출된 아이디어입니다.

(장내소란)

수원 군공항 이전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항 유치라는 솔루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라는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솔루션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한 언론인은 이를 두고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금까지 군공항으로 피해를 입은 수원시민의 염원인 군공항 이전을 좌절시킬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석에 앉아 있는 어느 의원님들에게도 수원시민의 염원을 좌절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수원시민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년을 넘게 싸워왔습니다. 국제공항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 건설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수원시민의 꿈을 짓밟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장내소란)

군공항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이 되든 그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피해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군공항 이전에 대한 수원시민의 염원을 짓밟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가 발의한 수정안이 의결이 되면 경기도민 모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래된 염원이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는 조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후단 “이 경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어치우시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염종현 이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 박수를 치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안 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회의를 조용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표결에 앞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와 찬성 여부는 위원회 심사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토론은 반대토론을 먼저 진행해야 하나 반대토론 사전 신청자가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임창휘 의원님을 찬성토론자로 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께서는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창휘 의원 먼저 고인이 되신 김미정 의원님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1,400만 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도시환경위원회안으로 찬성의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한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로는 특정할 수 없는 경기국제공항 적용 대상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일단 입법이 되면 법령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집행되어 도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에 따르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의하며 공항 건설과 관련된 경기도의 역할과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관계 논의였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군공항으로 인한 수원시민들의 아픔과 피해,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의 건설에 대해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배제하고 경기도 내에서 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검증을 통해 타당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은 어떠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인지가 본 조례의 목적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쟁점을 토대로 제출된 조례안에는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의 발생 소지를 해소하고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조례안을 수정하게 되었으며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하는 것으로 수정한 것은 법령 범위 내에서 경기도가 공항 건설에 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공항의 정의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경기도에 설치하는 공항에서 경기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은 군공항 이전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경기도의 기본 방향을 전제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하며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기본 원칙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거나 유치 지역을 선정할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경우에 시장과 군수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되 의견청취 방법은 시장과 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화와 그 기조에 부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변경하여 경기국제공항의 유치와 관련된 각종 법령, 제도의 신설 그리고 정비에 대한 사항, 관계기관 등의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도민의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경기공항 유치에 관련된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들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도 내 국제공항의 건립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배정된 연구용역 등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경기국제공항자문위원회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와 부합할 수 있는 기능을 재조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생협의체는 구성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협의체 구성이 지난하고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판단되어 상생협의체에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지역구 주민이 아니라 경기도민 입장에서 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집행부에서도 이미 동의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조례는 소관 상임위에서 경기도의 도정발전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격렬한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마련된 도시환경위원회안을 대신하여 수정동의안 가결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두는 것은 지방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성격을 더 띠고자 함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하여금 의안을 먼저 심사토록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된다면 그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오늘 결정이 경기도의회의 건전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분권의 기조를 구현하는 데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과 도시환경위원회안에 대한 찬성의견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합니다.

그럼 이애형 의원님 등 23명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화면이 안 뜹니다.」하는 의원 있음)

직원들은 가서 투표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8명 중 찬성 38명, 반대 8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4명 중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4.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이학수ㆍ조희선ㆍ김선희ㆍ김영기ㆍ이오수ㆍ이석균ㆍ오창준ㆍ윤종영ㆍ이상원ㆍ이인애ㆍ유형진ㆍ한원찬ㆍ김영민ㆍ강웅철 의원 발의)

55.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진경ㆍ국중범ㆍ장민수ㆍ김선희ㆍ문병근ㆍ이애형ㆍ이채영ㆍ조희선ㆍ김성수(안양1)ㆍ최효숙ㆍ김동희ㆍ김옥순ㆍ최만식ㆍ정승현ㆍ이경혜ㆍ김미정ㆍ이병숙ㆍ황세주ㆍ김미리 의원 발의)

(12시36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조용호 심사보고에 앞서 오산 지역구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같이 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김미정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경기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하며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를 “피해자 등”으로 수정하여 지원 대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으로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에 있어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를 넘어서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내용 등 현행 조례의 외연을 넓히고 상담 전문인력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 용어를 회복으로 개정할 경우 치료적 지원이 배제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지원의 불확정성 등에 대한 우려 등 문제 제기가 있어 이를 치유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10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10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6.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인규ㆍ안명규ㆍ김호겸ㆍ오지훈ㆍ이학수ㆍ유영두ㆍ이영주ㆍ김도훈ㆍ김정호ㆍ이한국ㆍ윤성근ㆍ이석균ㆍ김재훈ㆍ이은주(구리2)ㆍ조성환ㆍ오세풍ㆍ김일중ㆍ이상원ㆍ오창준ㆍ김현석ㆍ서정현ㆍ지미연ㆍ이기인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유영일ㆍ최병선ㆍ김철현ㆍ김미숙ㆍ이애형 의원 발의)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획위원장대리 조성환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10대에 이어 저희는 오늘 또 한 분의 사랑하는 동료 의원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열심히 활동할수록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건이 안타깝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선택하셨던 故 김미정 의원님을 기억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은 도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경기교육 정책으로 발굴하는 정책구매제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21일 의회와 교육청이 공동주최로 정책구매제를 통한 경기교육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경기도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교육 정책제안의 활성화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에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광주 하남 경안초 신설대체 이전 등 13건의 취득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각 1건의 처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요청 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고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영민ㆍ김동영ㆍ이홍근ㆍ이기형ㆍ허원ㆍ양운석ㆍ김정영ㆍ오준환ㆍ김동희ㆍ유형진ㆍ오석규ㆍ김종배ㆍ최종현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영기ㆍ김민호ㆍ심홍순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미리 의원 발의)

59.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일중ㆍ심홍순ㆍ김광민ㆍ한원찬ㆍ유호준 의원 발의)

60.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8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위원장대리 김광민 김미정 의원님의 영면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원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김광민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생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추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하고자 현장실습생이 안전사고의 위험이나 신체적ㆍ정신적 위험을 느낄 경우 학생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 사항을 추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단위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2022년 개정, 직업계교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과 부합되도록 공인노무사를 추가 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을 재구조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과 함께 현행 조례인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ㆍ운영 조례의 폐지와 경기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함께 개정되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구상하는 사업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지역교육 협력 방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기에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4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10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6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63.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64.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6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53분)

○ 의장 염종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호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양주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호입니다.

지난 1년간 제11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네 번의 추경 심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안전망 확보와 복지를 증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집행부와 소통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도민을 대신하여 더 나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하였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36조 8,189억 원이고 이 중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15조 7,369억 원이며 매년 지방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세 세수추계의 신뢰성과 적정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불납결손을 적용하고 지방세 체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36조 6,408억 원 대비 96%인 35조 4,234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6,574억 원, 보조금 반납금 248억 원, 집행잔액은 5,352억 원으로 향후 정확한 사업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등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1건 518억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재난재해 대응 등 예측하기 어렵고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되었으나 다만 재해 관련 이외의 상황에 대해 보조금 성격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25조 1,326억 원, 불납결손액은 5억 원, 미수납액은 10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세입이 1,858억 원 발생되어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 24조 9,468억 원 대비 89.6%인 22조 3,40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조 9,059억 원, 집행잔액은 6,949억 원으로 인건비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월액 과다 등의 문제점은 향후 집행잔액과 이월액 규모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8건 18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등 예비비 지출사유를 충족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8억 원 증액한 22조 4,41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총 1건 1,06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 총 1건 1,0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님, 박세원 부위원장님 및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10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7명 중 찬성 107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10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10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임태희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임태희 먼저 의정활동 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김미정 의원님 그리고 황망하게 동료 의원을 먼저 보내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애도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염종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민호 위원장님 또 황진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곽미숙ㆍ남종섭 양당 대표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교 신청사 이전으로 도의회, 도청과 우리 교육청은 한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각 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해서 새로운 미래교육을 실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염종현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결산과 추경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스물여덟 분의 위원님 한분 한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심사 시 나온 경기도의회 의견과 지적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370회 임시회는 7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69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성란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國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115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동규 이영주

4.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성란

5. 경기도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7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6.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8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8.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인정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5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1명)

윤성근

기권의원(0명)

10.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8명)

찬성의원(118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효숙 허원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2명)

유호준 최승용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63명)

강웅철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도훈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일중 김정영 김종배 김철현 김태형 김현석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형근 박명수 박세원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유경현 유종상 유형진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영봉 이영희 이은주民 이인규 이채명 이채영 이홍근 임광현

장민수 전석훈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한원찬

반대의원(54명)

김광민 김동영 김미리 김선희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재균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석균 이애형 이영주 이오수 이은주國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학수 이한국 이혜원 임상오 임창휘 장윤정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황세주 황진희

기권의원(6명)

김재훈 박상현 이용욱 장대석 전자영 정동혁

14. 경기도 옴부즈만 연임 및 신규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영희

15.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판수

1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명규 양우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효숙

18.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하용

1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22.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6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현석

24.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동영 김영민

25.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6명)

찬성의원(116명)

강웅철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7.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4명)

찬성의원(114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8.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3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민 김완규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정하용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동영 김영민 황세주

30.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8명)

찬성의원(108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영 이혜원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17명)

찬성의원(92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윤성근 윤충식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21명)

강웅철 김민호 김영민 김일중 김현석 남경순 박명수 서성란 심홍순 안명규

오준환 유형진 윤재영 윤태길 이성호 이영주 이영희 정하용 지미연 최병선

한원찬

기권의원(4명)

김상곤 김완규 김재훈 안계일

32.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3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성호 이인규

34.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남 김성수民 김영민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6.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7. 경기도 권역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ㆍ운영(북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02명)

찬성의원(102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대호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8. 경기도사회서비스지원단 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2명)

오준환 한원찬

기권의원(0명)

39.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0. 경기도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3명)

찬성의원(112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영기 김영민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성호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선희

41.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1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정현

42.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9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4. 방음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령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12명)

찬성의원(111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정현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한원찬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호준

45.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6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2명)

김현석 유호준

기권의원(1명)

이성호

46.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2명)

찬성의원(120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철현 이애형

47.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3명)

찬성의원(123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6명)

찬성의원(125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명규

49.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121명)

강태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판수 신미숙 유호준

5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5명)

찬성의원(12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19명)

찬성의원(115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혜원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김동영 서현옥 오세풍 이호동

52.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7명)

찬성의원(12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옥순 김완규 김용성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종상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병길 이병숙 이서영 이석균

이선구 이애형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홍원길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3.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128명)

찬성의원(38명)

김근용 김선희 김시용 김영기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문병근 박명숙 방성환

서성란 심홍순 안명규 오창준 유영두 유형진 윤성근 윤재영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기인 이서영 이석균 이애형 이용호 이은주國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임광현 임상오 정하용 최승용 한원찬 허원 홍원길

반대의원(82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김현석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재용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유호준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선구 이영봉 이영희 이오수 이용욱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명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병선 최효숙

황세주 황진희

기권의원(8명)

김완규 박옥분 오준환 이병길 이영주 장한별 최종현 황대호

53.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124명)

찬성의원(7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상곤

김선영 김성수民 김옥순 김용성 김재균 김종배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판수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상현 박재용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광률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지훈 유경현

유영일 유종상 이경혜 이기형 이기환 이동현 이선구 이영봉 이영희 이용욱

이은주民 이인규 이재영 이채명 이홍근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민

최효숙 황세주 황진희

반대의원(36명)

김근용 김선희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현석 문병근 박명숙 박명원 방성환

서성란 안명규 오세풍 오창준 유영두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재영 윤충식

윤태길 이병길 이서영 이석균 이영주 이오수 이은주國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임광현 임상오 정경자 정하용 최승용

기권의원(15명)

김시용 김영기 김완규 박세원 박옥분 심홍순 오준환 이기인 이자형 이제영

장한별 최병선 최종현 허원 황대호

54.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0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혜원 이호동 임광현 임상오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5.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1명)

찬성의원(101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명규 양운석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종영 윤충식 윤태길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제영 이채영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6.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자형 이제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7.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99명)

찬성의원(9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석균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자형

이제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8.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9.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04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광민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태형 김태희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명규

60.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안

재석의원(106명)

찬성의원(10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일중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승호 문형근

박명숙 박상현 박재용 방성환 백현종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준환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영희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國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유호준

기권의원(5명)

김광민 김회철 박명원 박진영 오지훈

6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3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1명)

박명원

기권의원(1명)

신미숙

6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05명)

찬성의원(104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명원

63.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107명)

찬성의원(107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동희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창준 유경현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4. 2022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10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민수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5.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10명)

찬성의원(109명)

강태형 고은정 국중범 김근용 김동규 김동영 김미숙 김민호 김상곤 김선영

김선희 김성수民 김시용 김영기 김일중 김재균 김재훈 김정영 김정호 김진경

김창식 김철진 김철현 김태형 김태희 김판수 김현석 김회철 남경순 남종섭

명재성 문병근 문승호 박명수 박명숙 박명원 박상현 박세원 박옥분 박재용

박진영 방성환 변재석 서성란 서현옥 성기황 신미숙 심홍순 안계일 안광률

안명규 염종현 오석규 오세풍 오지훈 오창준 유경현 유영두 유영일 유형진

유호준 윤성근 윤종영 윤충식 이경혜 이기인 이기환 이병길 이병숙 이선구

이영봉 이영주 이용욱 이용호 이은주民 이인규 이자형 이재영 이제영 이채영

이택수 이한국 이혜원 이호동 이홍근 임광현 임창휘 장대석 장윤정 장한별

전석훈 전자영 정경자 정동혁 정승현 정윤경 조미자 조성환 조용호 지미연

최만식 최병선 최승용 최종현 최효숙 한원찬 허원 황대호 황세주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장민수


○ 출석의원(150명)

염종현남경순김판수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국중범김광민김근용

김도훈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리김미숙김민호김상곤김선영김선희

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

김재균김재훈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

김태희김현석김회철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박명숙

박명원박상현박세원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

서성란서정현서현옥성기황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우식

양운석오석규오세풍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

유형진유호준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인이기형

이기환이동현이병길이병숙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

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이용호이은주(화성7)이은주(구리2)이인규이인애이자형

이재영이제영이채명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호동이홍근

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

정동혁정승현정윤경정하용조미자조성환조용호지미연최만식최민

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청가의원(1명)

김규창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김종석의사담당관 배영철

○ 출석공무원(51명)

- 경기도(40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김진욱

ㆍ홍보기획관 이원일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오병권안전관리실장 연제찬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자치행정국장 유태일

복지국장 김능식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농수산생명과학국장 김충범

평생교육국장 김향숙여성가족국장 지주연

감사관 최은순정책기획관 박노극

도시재생추진단장 윤성진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오후석균형발전기획실장 최병갑

평화협력국장 조창범노동국장 정구원

건설국장 정선우교통국장 박승삼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

비상기획관 이순구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염태영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인재개발원장 이의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신낭현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박성남건설본부장 김교흥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 경기도교육청(11명)

ㆍ교육감 임태희

ㆍ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이경희기획조정실장 이강복

교육행정국장 김선태대외협력국장 정수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한정숙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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