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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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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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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2. 행정1부지사 출석요구의 건


(10시14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하는 날입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한 회계 절차가 아닙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의 책임을 묻는 도민 통제의 과정이며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자 지방의회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또한 단순한 수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집행된 예산이 도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실제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행정감사 및 예산 심사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질의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결산 서류에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뇌와 노력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도민의 삶에 단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설명에 임해 주시고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산 심사가 도민 세금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복지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17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1,420만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연섭 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국외 출장인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도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조 8,577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8조 354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99.8%인 8조 2,107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6,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조 8,645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의 99.9%인 6조 8,622억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총 미수납액은 22억 4,000만 원으로 주요 발생 사유는 시군 보조금 반납 지연 등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등입니다. 22억 4,000만 원 중 14억 원은 올해 상반기에 수납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 8억 4,000만 원은 시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에 모두 반납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조 354억 7,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7조 7,900억 7,000만 원 중 7조 7,76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454억 원 중 2,449억 1,0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누구나 돌봄사업 등 총 14건입니다.

14페이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ㆍ전용 건은 없으며 예산 변경 3건 있습니다.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을 위한 세출예산 변경 사용 등 총 3건에 1억 4,8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총 3건 4억 5,100만 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배리어프리(Barrier-free) 본인증 추진을 위하여 2억 8,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올해 6월 말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기 이웃 발굴ㆍ지원 활동 장려물품 생산일정 변경으로 인해서 1건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 곧바로 집행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7,450억 7,000만 원 중 1조 7,417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미납된 과징금 33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조세정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모든 미납금이 수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1조 7,388억 5,000만 원 중 99.6%인 1조 7,31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5,0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세 가지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4억 5,0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증금 채권 4억 8,0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4개이며 이 중 12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이 중 2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혜자 수 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전년 평균보다 목표에 대한 실제 증가율이 미치지 못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둘째, 바우처 이용자 수 지표는 2025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일몰에 따라 22년도에 이용자 모집기간을 단축하고 모집규모도 축소함에 따라서 목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24페이지부터 36페이지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집행금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 위탁사업 29개 사업 교부금액 536억 9,000만 원 중 93.5%인 50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출연금, 위탁사업 9개 사업 교부금액 109억 원 중 91.2%인 9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공공기관 정산검사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총괄 부분입니다. 보고서 1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7조 2,372억 1,500만 원으로 7조 2,427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7조 2,403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3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7,062억 1,8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9.6%인 8조 6,739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5억 1,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7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국의 사회복지기금 3종과 보건건강국의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57억 7,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303억 1,100만 원보다 45억 3,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 8,577억 2,100만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보다 1조 1,777억 5,100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 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6조 8,645억 4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6조 8,622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22억 4,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등의 수납 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조 354억 7,300만 원이며 8조 217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4억 5,200만 원을 제외한 132억 6,100만 원으로 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8%입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 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8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388억 5,400만 원으로 1조 7,450억 7,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1조 7,417억 1,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3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388억 5,400만 원이며 99.6%인 1조 7,319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복지국 소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액 148억 2,500만 원 대비 25억 500만 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2,0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은 19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복지국 소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23쪽부터 26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의견은 27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노인 월동난방비 관련 보통교부금 삭감 사안이 있을 겁니다. 일부 시군에서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과 항목 기재 오류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해당 사안에 대한 결과보고와 함께 경기도가 이를 시군에 안내한 공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계상 예산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관련돼서 6억 원의 발생한 사유가 파주 노인요양시설 신축 포기인데 올해 신축한다고 대대적인 보도가 나갔고 이것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기도특사경 2024년 7월 12일 그리고 11월 20일에 이어 최근 5월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경기도가 별도로 시행한 지도점검 결과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희망보듬이사업 홍보물품 지급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제 서명하는 게 있으면 읍면동 한 대여섯 개 정도 샘플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24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사업 23억 4,000여만 원을 사용하셨습니다. 정산 다 받으셨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일자리재단에 위탁을 줘서 거기로부터 정산받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온 겁니까, 못 온 겁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23억 4,648만 1,000원에 대한 정산자료 1원도 빠뜨리지 말고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복지국에서 집행률 부진 사업들 있죠? 일반회계 관련돼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국 소관 성과보고서에서 미달성 사업이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국 산하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어요. 그 결산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이내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결산에 대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복지기금 결산.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질문 내용에 따라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그러면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이거 보고자료 결산개요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결산이 나와 있는데 거기 지출내역 안에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기금에서 이거를 지출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앉아서 하세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조례에서 지출 가능한 걸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활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장 자활지원사업의 9조 안에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자금의 대여,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밑에 항의 광역자활센터 임대료 지원까지는 광역자활이니까 제가 익스큐즈를 하겠으나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을 이 기금에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를 본 위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지출을 했는지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고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같은 복지기금, 이번에는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이거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여기 안에서 19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라고 용역비를 줍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이거 답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아무리, 3장이 노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봐도 용역비는 줄 수 없어요, 사업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기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 결산 20페이지에 있는 것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부 지출내역 안에 있는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억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단체 통합사무실 편의시설 설치 1억 3,000만 원 이거 세부자료, 정산 다 끝났으니까 세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는 결산 전에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가 확대돼야 되고 노인일자리의 확대에 있어 가지고 공공형도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2024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하나 국장님, 노인복지과장이 지금 현재 부재 중이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이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김동규 위원 하지만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 경기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몇 %인지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현재 약 17%입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5,200만 정도, 이게 2025년 기준치입니다. 65세 인구가 약 1,0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 경기도 안에서의 65세 인구가 23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인구 중에서는 17%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약 22%에 해당합니다. 즉 경기도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많은 예산 국도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사업은…….

김동규 위원 국비, 도비 혹은 시비 매칭 다 해가지고 말씀…….

○ 복지국장 김하나 총액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5,619억 원이에요. 이 중에 도비가 약 10% 555억이 2024년 결산서에 보면 투입이 됐습니다. 5,619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까지는 계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일자리는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다 합쳐서 12만 9,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12만 개 정도를 창출하셨다고 하면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이 224만 명으로 수요 충족률이 45.9%에 불과합니다. 즉 희망하시는 분들의 50% 이하만 현재 충족을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공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족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5,619억 원 그리고 도비 555억 중에 민간기업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라고 직접 지원하거나 간접 지원하는 금액은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창출되는 취업 숫자는 별도로 통계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이 부분은 국가 통계에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단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간 민선7기, 민선8기 이어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국가통계 기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총 92만 개를 했는데, 전국적인 거죠. 그중에서 72만 개가 공공에서 이루어졌고 민간에는 20만 개 정도입니다. 그럼 공공에서의 일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에서의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민간의 자조지역과 함께 협업을 해서 창출해 내는 일자리가 있고 또 한 축에는 공공일자리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공공일자리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일자리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 말고 공공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공일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당 동네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나 노인정에서 봉사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죠? 학교 근처에서 안전한 학교 등하굣길을 한다는 것이.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진정한 일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하나 일자리의 종류가 다양한데 사실은 노인분들께, 예전의 시각에서는 노인분들이 액티브하지 않았던 예전의 기준에서는 공공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은 워낙 65세 분들께서도 건강하고 더욱더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영역의 일자리, 특히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몇 등으로 알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OECD 기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일 빈곤한 노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OECD 통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중에 전체인구의 약 20%가 넘어섰는데 노인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이건 즉, 공공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현재 실패하고 있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빈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국민연금의 체계와 그리고 기초연금의 체계 그리고 또 한 축은 일자리에 대한, 워낙 일자리 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OECD의 다른 국가들은 노인복지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국민연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에요. 결국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개념이 이미 경제적으로도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즉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노인빈곤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 조례 중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기업을 지원해야 되는 조례 내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직접적으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제도가 부재한데 어떻게 사업을 형성해 가지고 사업 예산을 할 수 있겠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노인빈곤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창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공일자리에서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만들어야 된다. 경기도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 예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복지국에 있어서는 일자리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경제실에 일자리재단이 있고 또 사회적경제국에 사회적경제원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김동규 위원 그걸 다 포함한 통계가 OECD 국가 중에 최고의 빈곤율이라는 이 통계로 나타난 거예요. 부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5,616억 원의 전체예산의 9개 사업 중에 훌륭하게 사업성과를 내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각론을 떠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이 수치로 나타난 실적은 대한민국이 노인복지로서는 최악의 국가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체 노인인구의 22%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그중에 제일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아무런 뒷받침이 없는 사항이고 예산도 뒷받침이 안 된 이 상태로.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제도라는 게 뭡니까, 경기도에서는? 조례겠죠?

노인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민간기업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자리가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통한 일자리가 중요하고 또 그거를 공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만약에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할 때에 이제 복지국도 물론 당연히 하지만 일자리재단과 그리고 사회적경제원과 함께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일단 전체적인 사고 내에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일단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국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으니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이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내년 결산 할 때는 민간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을 수 있게끔 올해 내에는 제도도 준비하고 내년에는 그 제도하에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전된 진취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775페이지와 818페이지 2건을 갖고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775페이지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이고요. 그리고 818페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고준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고준호 위원 이 두 사업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818쪽에는 자세하게…….

고준호 위원 818페이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관계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개별설명)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질문을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위원님.

고준호 위원 제가 보는 이 두 가지 사업은 동일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시설의 장애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명이고요. 재활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안에 시설 안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재활프로그램인데 동일 사업이 아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거 도 사업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동일 사업이냐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동일 사업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동일 사업 아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775페이지가 아닌, 맞죠. 775페이지 도 100% 지원사업 3년 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에는 818페이지 게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네.

고준호 위원 이 제가 요구한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중복사업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다음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주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775페이지와 818페이지의 사업이 동일로 장애인프로그램을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억 6,500만 원에 대한 도비 100% 사업에 대해서 사업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시군 매칭으로 하는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건수를 줬단 말이에요, 3년 치에 대한 부분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게 도비 100% 사업입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요. 그러면 818페이지의 사업은 뭐예요? 시군 및 시설 대행에 대한. 이것도 재활프로그램이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31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시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냐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중복예산이 맞잖아요? 그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네.

고준호 위원 똑같이 재활프로그램인데 하나는 도비 100% 사업인 거고 하나는 시군 매칭사업인 거예요. 근데 도비 100%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시군 매칭사업에 대한 실적의 3개년 치를 보내온다고요. 이거에 대한 해명을 일단 먼저 좀 주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도비 100% 사업은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장애인들 재활 및 자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녹아 있는 기본적인 이론을 말고 실행한 것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셔야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 팀장 내지는 주무관님 설명 주시겠어요? 제가 1162번 요구자료를 통해서 받았거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사업이 세부사업명이 2개인 거는 맞고요.

고준호 위원 동일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나 어떤 자료가 있다, 이건 자료를 잘못 보냈다를 먼저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라는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시설 입소장애인…….

고준호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네.

고준호 위원 775와 818페이지의 재활프로그램이 별도 프로그램이에요? 달라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별도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잘못 준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잘못 제출, 두 가지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잘못…….

고준호 위원 두 가지를?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다를…….

고준호 위원 아니요. 한 가지 사업만 얘기했다니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요, 자료 두 가지를 다 다시 제출하면서, 818쪽에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일반 재활뿐만이 아니라 의료재활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도비 100% 사업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더니 818페이지에 대한 시군 매칭에 대해서…….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저희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잘못 이해를 했다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구분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쪽 재활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고준호 위원 이거는 잘못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뭐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위원님.

고준호 위원 제가 못 찾아낼까 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그거 자료 제출을 통해서 추가질의 이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보면 민간, 그러니까 775페이지에 있는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100%, 1억 6,500인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여기는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2008년부터 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여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왜냐하면 이제 시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시설연합회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설연합회 쪽에서 시설에 대한 이해도 밝고 또 네트워크 형성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별도로 한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고준호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2008년도부터 장기간 이곳에 줬는지의 이유가 명확하게 있을 거예요. 근거를 주시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고준호 위원 그럼 818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건 시군 및 매칭사업인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 사업의 수행은 기초단체가 합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근데 왜,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우리 장애인시설들이 31개 시군에 저희 시설이 한 9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도비 매칭이고 사업 수행단체가 기초단체인데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지금 이것 또한 하고 있는 거 맞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거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그러면?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줬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그 자료도 좀 주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시군 매칭에는 보조금 사업인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보조금 사업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맞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회비를 “경기도재활프로그램 실무자 모임 회비 납부” 해 가지고 강제적인 조항으로 해서 1년에 10만 원씩 걷거든요. 이거 보조금에서 편성돼서 지금 납부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공공성의 훼손 여부가 좀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정부 재정을 통해서 별도의 어떤 회칙을 통해서 회비를 걷었다면 그것도 공공성에 맞게끔 회계에 결산이 명확하게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거 저희가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결산 끝나기 전까지 이 회비 납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게 보면 “재활프로그램 운영지침” 연합회가 만든 지침이 있거든요. 예산편성 기준에 권역별 실무자회비에서 10만 원을 무조건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오늘 결산이 끝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자료를 주시면 추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결산 자료 장애인복지과의 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서 좀 물을게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서 언어나 미술ㆍ음악, 행동ㆍ심리, 감각ㆍ운 동 등의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ㆍ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96.2%를 보였어요. 또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당초에 1만 9,437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2만 6,669명에게 지원해서 달성도가 무려 137%나 되는데 국장님, 그러면 뭐 집행실적도 그렇고 사업이용도 초과 달성했으니까 해당 사업은 성공적이다,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금 예산 현재만, 통계만 보면 저희가 예산을 다 달성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이용자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사ㆍ간병방문 지원사업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3년 주기로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국장님,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가 2024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건?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했었던 그 성과평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계속 질문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국 1,802개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평가기관 중에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발달재활기관이요?

최만식 위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서비스 제공기관.

최만식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현재 언어발달하고…….

최만식 위원 빼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빼고요?

최만식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최만식 위원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462개의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이 평가를 받았어요, 경기도. 평가는 5개 영역에 대해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실시가 됐는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 그리고 제공기관의 운영 그리고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결과는 A, B, C, D, F 등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평가결과가 가장 낮은 DㆍF등급을 받은 기관이 총 86개예요. 비율로 보면 18.66%를 차지하는데 경기도가, 이제 서울시가 20.33%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 이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DㆍF등급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내 시군 중 DㆍF등급을 받은 기관이 어디에 있나 하고 좀 분포도를 봤더니 고양시가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화성 10개, 김포 9개, 수원 7개 순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 결과치를 보면은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최만식 위원 국장님도 들어보시면 우리 도내 장애아동들이 이렇게 저평가 받은 기관에서 발달재활을 받았다는 증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하나 그 평가, 위원님 말씀 주시는 양보다 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저희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서 이제 다음 연도에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는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등 다각적으로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 결과가, 이 평가가 2024년 12월 31일 날 나왔어요. 그러면 DㆍF등급을 받은 도내 발달재활기관의 2025년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원금이 모두 지급된 거죠. 그렇죠? 지금 국장님은 이제 살펴서 하겠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31일에 결과가 나왔고 이 DㆍF등급을 받은 도내 발달재활기관에는 벌써 지원금이 다 나갔다는 것이고 이 저평가 받은 도내 기관에 대한 별도 조치가 사실은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별도 조치가 있었나요, 과장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품질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나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그럼 더 심각한 거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국ㆍ도비가 나가는 사업인데 이 평가 달성도만 높아졌다고, 아이들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잘됐다 이렇게 평가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복지부가 평가한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들을 해당 과장님은 못 봤다 이런 얘기하신다는 거는 뭐 저한테는 책임 회피, 이거 당연히 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사업평가가 1월에 공지를 했어요, 복지부에서. 그래서 평가 준비를 할 시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주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소 운영했던 방식에 대한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사업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곳이 나오는지.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좀 총괄적으로…….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제가 할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아,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과장님,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평가를 하고 나서 이 제공기관이 31개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결과 사후컨설팅 진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아니, 사업은 벌써 평가는 나왔고, 벌써 1년 하고도 6개월이 지났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24년 아까 12월 31일 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최만식 위원 그렇죠. 그럼 벌써 다 통보가 됐다니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먼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컨설팅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이걸 또다시 평가한다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요.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 DㆍF가 나온 기관에 대해서는.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 관리를 해요.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근데 이게 도비가 20억이나 투입된 사업인데 시군에서 담당한다고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관리감독을 도에서 정확히 해야 되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사업계획 인원 대비 실제 이용인원이 증가했으니까 해당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족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인원이 많다는 것만으로 사업성과를 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가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도에서 좀 찾아서 고민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 하니까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평가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원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저희가 일정표를 받아봤더니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에 D나 F 나온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컨설팅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았고요.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4월에서 10월 달까지 사후컨설팅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짧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이것도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소관인데 우리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최만식 위원 그거 제가 지난해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 수행기관인 A협회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기억합니다.

최만식 위원 그게 A협회가 그때 당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물품납품업자와 공모해서 페이백 수법을 통해서 5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었던 거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최만식 위원 그래 가지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개인 차량에 사용한 것이 우리 특사단에 적발이 된 건데 수사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및 통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을 그때 해 주셨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기소 여부를?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최만식 위원 그럼 아직 뭐 정확하게 끝나지는 않은 거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진행 중입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이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경기도가 유일하게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지금 이번 사건으로 올해 사업은 중단된 거죠. 그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중단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기존 해당 협회에서 장애인 보조견 지원을 받았던 우리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인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제 현재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만식 위원 지원 자체가 다 끊긴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이 사건이 종료되어서 복지부하고 함께 결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결국은 애꿎은 우리 장애인분들만 피해를 보게 됐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근데 이제…….

최만식 위원 이게 저는 이 협회도 문제지만 사실은 집행부 잘못도 명확히 있다고 봐요. 관리감독 소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빚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결국은 이런 일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우리 장애인분들만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피해를 입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관의 비리를 옹호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기관의 비리는 비리대로 다 척결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부분이 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사경이나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해서 사태가 좀 빨리 해소돼서 다음부터는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게 하나의 예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들을 철저히 하셔야지만이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피해를 안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이 보니까는 3년 사업 종료 후 안정적인 사업운영 모델 확립을 위해서 양평에 지금 복지 기반이 부족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소규모 생활권 중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양평 청운면에다가 24년부터 26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사업 설명자료 601페이지 한번. 도지사가 공약사업으로 해당 사업이 31개 시군에 확산 가능한 모범적인 모델로 구축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사업 성과의 질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질적 성과 달성 노력을 보면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공유공간 운영, 주민운영단 구성 이렇게 있는데 24년도 본 사업의 성과지표 중 주민 공유공간 운영의 경우 목표 이용자 수를 4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2,789명으로 달성률이 697%, 약 700%로 달성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실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를 100%를 초과했다는 거는 축하받고 뭐 당연히 고생한 분들이고 이래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성과목표 달성된 게 700%를 달성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수치입니까, 아니면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이 너무 과도하게 나온 건지, 목표를 잘못 잡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가 400명 계획이었고 464명 실적인데 지금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보고…….

윤태길 위원 제가 양평체험센터 공유공간 이용한 게 2,789명 이용했다고, 동아리 6개 지원, 여가ㆍ문화 활동 86회 진행 또 마을돌봄공동체 4개 마을 선정해서 노래교실 12회, 건강교실 8회 진행했다고 제가 의정자료 답변서 요구번호 1159번 요구한 게 있는데 그때 온 건데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789명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양평 특구 자체적으로 공간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운영단도 운영을 하지만 거기 내부에서는 프로그램들을 운영 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활용한 그런 것들을 다 수치를 낸 거고요. 공유공간 대관은 464명으로 실적입니다. 2,789명은 거기서 운영하는 돌봄센터 방문자, 그냥 그 근처의 어린이들도 방문하고 하거든요.

윤태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좀…….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전체…….

윤태길 위원 지표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떤 사업실적 관리하는 방식을 변경하든지.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실제 공유공간 400명에 대한 실적은 464명 대관된 걸로 확인됩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면 주민운영단 구성 및 운영 성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구성된 주민운영단의 구체적인 역할과 권한이 뭔지 또 이들이 사업의 자생적ㆍ주민주도적 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일부 지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돌봄공동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가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제빵교육이라든가 그분들이 희망하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요조사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하는데 이 운영단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게 작년부터 하는 지사님 공약 사항인데 26년까지 3년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31개 시군에 확산이 가능한 모범적인, 시범적인 그런 모델로 구축이 가능한지, 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지금 이 양평은 복지부 공모에서 선정이 됐고요. 주요한 거는 양평군 실정에 맞도록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조직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경기복지재단이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타 시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윤태길 위원 그런 모델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원사업에, 그러니까 635페이지 복지사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서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하고 도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물어볼게요. 최종 예산을 집행하는 현황이 저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보다 같거나 더 높아야 되죠, 마지막 결산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근데 행감 할 때는 집행률이, 우리 의회에 줄 때 집행률이 65%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최종 결산서상에 확정된 실집행률은 49.4%로 15.6%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아마 행감 시에는 저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사업비를 집행률로 명시한 것 같고요. 이번 자료에는 시군의 실집행 실적을 파악하다 보니까 49.4%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시군한테 집행률이 얼마나 됐는지 받지 않나요, 그게?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보통 사업의 중간 정도 저희가 파악은 하는데 최종 집행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종료 후에 최종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그렇지 다른 게 이렇게 된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는? 유사한 사업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참고를 해서 이런 오류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알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이 성과지표의 허구성 또는 총체적 사업 관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달성도가 128%입니다. 그렇죠? 본 사업의 달성도가 128%인데 128%라는 거는 보통의 성과를 초과달성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윤태길 위원 지금 사업설명자료 635페이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128%나 초과달성해서 잘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달성도의 산출이 단순히 참여한 시군의 숫자만 계산을 해서 그런 거고 정책효과를 누려야 하는 도민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제 내용은 부실한 겁니다, 이게. 18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의 집행률이 80% 이하고 그중에 의정부, 파주, 김포, 포천 4개 시군은 10% 이내고 심지어 동두천, 양주, 연천 3개 시군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제로입니다. 근데 128%라고 그런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요. 저희가 사업설명자료 작성할 때는 계획 대비 참여 시군 하다 보니까 이거 실적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실적이 아니고 달성도가 128%라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성과 부풀리기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전부 지금 다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실수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식적인 성과지표를 수정하시고, 첫 번째 시군별 실집행률 또 두 번째 수혜기관의 만족도, 세 번째 서비스 접근성 개선율, 네 번째 신규서비스 창출 실적 등 사업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질적ㆍ결과적인 지표로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또 그런 식으로 결산심사를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이야기하는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부터는 지금 말씀 주신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실적 집행까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595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 이 사업은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ㆍ휴가 사용, 보수교육 참여 등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대체인력을 파견ㆍ지원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좀 달랐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4월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는데요. 이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지원사업이 단순인력 충원에 그친다고 그때 당시에 토로했어요. 왜냐하면 “해당 사업으로 5일에서 7일까지 대체인력 지원이 가능하나 이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 “그 이유는 바로 기존 인력의 전문성과 근무연수, 직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 공백 채우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례로 지역아동센터 A센터장은 심폐소생술 등 아동 안전과 관련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대체인력사업을 신청했는데 대체인력으로 온 직원이 보육사 자격을 취득한 지 1∼2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내기 직원으로 공백을 채우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A센터장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또 대체인력 자체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인복지센터 B직원은 “오랜만에 연가 사용을 위해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 결국 연차를 못 썼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가 파다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알고 계셨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라는 이 제도가 사실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휴가를 쓰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업무를 좀 비우고 다른 분한테 대체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체인력들 자체가 기존의 인력이 하던 업무만큼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집행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서 교부받은 대로 사업비를 모두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집행률 100% 달성한 것만이 사업성과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숫자만 보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전에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역시 충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집행부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따른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단년도 사업,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막 이랬던 사업은 아니고 몇 년간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사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되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만 한쪽 의견을 듣고 있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 조금 더 질을 제고하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별 설명자료 653쪽에 탈수급 유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9월 5일 열린 우리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본 위원이 지역자활센터 간 채용 요건 차이로 불필요한 예산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도내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광명지역자활센터의 탈수급 유지지원 인력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1,286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타 지역 자활센터에 비해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 수준이 높아 지원 희망자들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채용이 계속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그 이후 집행부에서 시군별 지역자활센터의 채용 요건을 면밀히 살펴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 설명할 사항이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께서 그때 작년도에 말씀을 주셔서 광명시의 센터하고도 연락을 좀 취해서 맞는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광명시에 파악해 봤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여러 가지 서울하고 인접한 여건이라든지 기존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취업ㆍ창업에 대한 탈수급 유지지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부터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기존의 자활 사례관리 담당자가 이렇게 하는 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우리 24회계연도 사업추진 현황 보면 실적에 지역자활센터 32군데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제외된 1개소가 광명센터라고 되어 있는 거고. 맞죠?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김용성 위원 지난해 결국 사업 운영도 못 했고 올해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거죠?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사람은 없는데요. 자활 사례관리 담당자가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자활 사례관리자가 통장 사례관리라든지 게이트웨이 사례관리라든지 탈수급 유지지원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사업 자체를 없앴다는 뜻인가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아니, 사업은 있는데 탈수급 유지지원으로 뽑은 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례관리 담당자가 그 업무까지를…….

김용성 위원 그럼 인력 미채용 여파로 일어난 일이라고 봐도 되나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김용성 위원 이런 결과라면 사업 자체평가에 “정상추진”이 아닌 “미흡”으로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았습니까?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저희 33개 센터 중에 32개 센터가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 것은 아니잖아요? 미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명시에 계신 자활사업 참여자와 저소득층 주민께서는 어디에서 탈수급 사업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광명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 종류별로 좀 업무가 나뉘어 있는데 그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에서 지원을 받고 있냐고요? 광명시 자체가 없는데.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사례관리 담당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사례관리 담당자가 지원하고 있다고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김용성 위원 이건 확인해 볼게요. 애초에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사업 미운영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 이 부분이 2차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라도 광명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일단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릴게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시와 협의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관련한 거 두 번째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확인해 보니 매년 95% 이상의 높은 실집행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실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의 체감온도가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비에 대한 부분, 집행률에 대한 부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다,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이것밖에 안 해 주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회장님들, 그 외에 양곡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이따가 또 다루어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의 높은 비율만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냉방비, 난방비 그리고 양곡비 지원은 작년, 올해 해 가지고 사실 사업비가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시군별로 경로당 지원하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추가 건의사항은 좀 더 모아서, 이게 국비와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이거를 2020년도의 집행잔액 부분을 좀 확인해 봤어요, 2024년도까지. 2022년도에는 약 15억 원이 잔액으로 남고 2023년도에 10억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지금 우리 현황에 나온 것처럼 한 8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 잔액을 이렇게 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잔액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잔액 부분이 지금 뭐 15억 원에서 10억, 8억 이렇게 점점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그래도 뭐 1∼2억도 아니고 8억씩이나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잔액이 없어야죠. 그게 원칙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 냉방비 지원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7월 달부터.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시군하고 협의 같이 곧바로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게 이제 시군 매칭비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8억 원이라는 그 금액이 다른 사용 용도로 전향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상당히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편성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또 다른 목으로도 편성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부분의 항목을 보면 “해당 없음”으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네 가지 부분이 해당 없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작년도 거 내용을 보면은 경로당이 갑자기 이전이 되거나 뭐 이런 중간의 과정들이 좀 있어서 그 공백기간에 잔액이, 다 못 썼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실제로는 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돈을 쓰는 데서 너무 경직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시군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이제 곧바로 저희가 냉방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일단 뭐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군에서 집행잔액 비율이 많이 남았거나 집행을 하지 못했던 잔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군별로 한번 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드는데 자료 제출할 수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자료를 좀 만드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중은 좀 어렵고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해서 다시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각 지역구별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본인 지역구별로 편성된 시군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노인 월동냉난방비 지원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99% 이상 매우 높은 실적률을 가지고 있어요. 2024년도 99.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진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계획 부분과 실적 부분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 집행은 높은데 실적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은 최초 계획했던 인원수에 비해서 실적 부분은 인원수가 86%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 예산서 안에 사실은 네 가지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미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 대상자가 2만여 명입니다, 사실은. 근데 목표를 전년도에 4만여 명으로 잘못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업무를 인수를 받은 상황인데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를 좀 과도하게 많이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사실 100% 달성이 맞고요. 당초 목표를 좀 잘못 잡아 가지고 그런 오차가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오차 부분이 건강보험료의 지원 대상가구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팀장님 말씀은…….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감소한 것도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감소한 부분도 맞고 지금 계획 부분이 좀 많이 잡힌 것도 사실이다.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그래서 실제 실적은 목표 대비 실적을 100% 완성을 한 게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 100% 완성했다는 거는 2만 6,000여 가구 정도가 했다라는 거죠?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좀 허수가 잡혀 있는 거죠.

김완규 위원 가로 잡혀 있었다.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김완규 위원 그렇게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분. 총 11만 373명에 6만 7,000여 가구, 4만여 가구 2,709명. 가구와 명의 차이가 뭐예요?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난방비 같은 경우는 세대 기준으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가구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김완규 위원 건강보험료도 그럼 가구로 치는 건가요?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이제 한 분이 피보험자가 되면 다른 분들은, 가족들은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가구 기준으로…….

김완규 위원 난방비는 가구 기준으로 하고.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가구 기준으로 하고요.

김완규 위원 가구 기준으로 하고.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은 실제 수집 노인 인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요.

김완규 위원 이거는 명수로 하고.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명이 맞는 거예요, 가구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표시 명기를 가구로 명기하고 명으로 명기를 하고 뭐 따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이게 이제 세 가지 좀 성격이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김완규 위원 이게 4개가 아니라 3개의 기준으로 잡는 거고?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김완규 위원 국장님이 4개의 기준으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3개의 기준이네요?

○ 복지국노인복지과노인일자리팀장 백명옥 네.

김완규 위원 자, 알았어요. 그럼 우리 팀장님 들어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사업은 집행률만 높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불용액은 매년 반복됐잖아요, 그것이 크고 작음의 차이지만. 그 문제를 아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국장님이 말씀했으니 이 부분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일단은 이 두 가지 부분만을 보더라도 집행률의 어떠한 하려고, 낮추려고 하는 노력의 여지는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부풀리기 형식이 좀 보였지만 그래도 나름 설명을 듣고 제가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현황 깔끔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전에 제가 알기로 자료 요구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지금 1건밖에 안 왔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끝날 때” 아니면 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는 “결산 전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결산 자료 준비하시고 또 수고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김하나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한 사업결산 492페이지.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한 비영리법인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영세한 비영리법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도에는 14개소에 지원이 됐는데요. 김하나 국장님, 이 컨설팅을 받은 비영리법인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위원님, 이거는 현장에서 반응이 매우 좋고요. 열악한 법인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해 주는 거고요. 23년까지는 그냥 비대면으로도 하고 대면으로도 했는데 대면이 훨씬 만족도가 높아서 24년부터는 대면으로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은 더 많은 곳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정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법인들 내역을 좀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제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직접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3개소가, 겹치는 지역이 3개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는데 2023년도에는 20개소가 신청해서 이 중 19개소를 지원했고 또 2024년도에는 17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1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신청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저희가 홍보는 시군을 통해서도 하고요, 사회복지법인 담당 부서에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를 통해서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홈페이지로도 지금 홍보해서 공모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혹시 경기도에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수가 대략 한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649개 법인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약 한 650개소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매년 골고루 컨설팅 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더 많은 법인에 컨설팅 지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복되지 않고 내년 예산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상 장애인일자리사업은 20개 이상의…….

아, 그 내용 말고 다음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 자료 558∼870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장애인일자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김하나 국장님께서…….

이번 결산 자료에서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일자리를 위해 추진한 사업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20개가 넘는 사업이 존재했는데요. 도비가 약 한 200억 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양호합니다만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사업이 77.6% 또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운영사업이 81.5%,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사업이 85.8%. 실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92% 정도의 실집행률을 보인 것은 장애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혹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가장 최근 자료가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된 조사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 경기도의 조사조과를 소개를 좀 해 드리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2023년 하반기에는 38.3%였는데 2024년 하반기에 36.8%로 1.5% 감소를 했어요. 실업률은 2023년 하반기에는 3.4%였는데 24년도 하반기에는 5.8%로 2.4% 증가를 했고요. 또 고용률은 2023년 하반기 37%에서 2024년 하반기에는 34.6%로 2.4%가 감소를 했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고 실업률은 높고, 실업률은 늘었고 고용률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새 지표가 나빠졌다라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다른 곳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를 뺀 서울과 광역시도 모두 경제 참가율은 늘었고 고용률도 경기도만 줄었어요. 서울과 다른 광역시도는 모두 늘었고요. 실업률은 서울과 큰 규모의 광역시도는 1% 미만으로 늘어난 데 반해서 작은 규모의 광역시도는 오히려 실업률이 줄었습니다. 이 수치가 우리 경기도의 행정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열심히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니 그 효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경기도의 산업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외부 영향도 분명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복지국에서 긴장해야겠다, 이 지표를 보고 자극을 받아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생각, 의견을 좀 편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더 열심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실은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 일자리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번 새로운 정부에도 핵심 공약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아니지만 일반인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자리,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일자리 사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개 이상의 도비가 약 200억 원 이상 가까이 투입되고 있고 실집행률은 평균 92%로 양호하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1년 새 경제활동 참가율은 줄었고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줄어들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를 제외한 서울과 타 광역시도는 1년간 양상이 경기도와는 정반대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해당 통계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좋지 않은 지표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랬을 때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보다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 797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부액이 100% 달성도가 돼 있는데 집행률이 0%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이거에 대한 세부 사안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박재용 위원 797페이지에…….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이거 오기입니다, 오기. 잘못했습니다. 100%입니다, 100%.

박재용 위원 이 실집행률이 100%란 얘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0%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오타라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오타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우리가 지금 24회계연도 결산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결산을 할 때 항상 보는 게 결산의견서를 봐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거든요. 거기서 혹시나 우리, 저는 보건복지에 와서 우리 복지국이 정말 많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고 항상 같이 우리 위원들과 소통해 주시면서 많은 사업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결산검사 우수사례에도 우리 복지국의 사업이 있지 않을까 하고 아무리 봤는데 없네요? 없어요. 아쉽네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동돌봄과 아동언제나돌봄이 우수사례의 목록에 있어요, 언제나돌봄. 우리 360도 돌봄 중에 언제나ㆍ누구나ㆍ어디나 돌봄이죠? 두 개가 우리이고 하나는 아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동돌봄은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집행부 복지국 집행률 부진사업에서 봤더니 누구나돌봄이 있네요, 부진사업으로. 어떻습니까, 과장님?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위원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첫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방침결재를 받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 수요조사 전에 예산을 우선 편성을 좀 했고요.

정경자 위원 맞아요, 네.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런 조금 절차상의…….

정경자 위원 추진시기가 너무 지연이 됐어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하반기. 그래서…….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군 참여율도 너무 저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49.1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불용률이 50.9%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지연이 된 거죠. 그렇죠? 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신규사업이면 좀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추진시기가 지연이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좀 했었어야 됐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보면, 지금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봤더니 이게 우리가 집행을 시군에다가 교부된 금액이 90억에서 집행이 된 게 44억이죠, 그렇죠? 24년도에 44억 집행이 돼서 집행률이 49.1%예요. 그런데 이건 도고 이게 시군에 내려갔을 때 그 교부액 대비 실제 집행률은 제가 또 체크해 봤더니 69.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9.1% 교부가 됐는데,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69.8%면 진짜로 집행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신규사업을 편성하려고,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고 했었으면, 그러니까 시군 참여도 유도하고. 그때 15개였나요? 31개 중에서, 처음에? 그렇죠? 이제는 확대가 됐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지금은 29개 시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근데 또 두 군데가 아직은 빠졌잖아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천하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성남이랑 하남 두 군데…….

정경자 위원 성남하고 하남이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확대가 돼서 이게 점차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 2024년도 이게 신규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밖에 참여를 못 했고 그래서 시군 참여 유도도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기관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조율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미흡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원활히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시군과 사전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것도 좀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을 이제, 보니까 지금 집행률 부진사업을 보면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먼저 짚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런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홍보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실행에 대한 로드맵이 처음부터 항상 신규가 신규사업이 편성이 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늦게 편성이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로 지역사회에 수요자 중심의 이런 사업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이번에 올해는 2025년도 예산이 이게 더 확대 편성이 됐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실제 집행은 30억보다 더 많이 지금 50억으로 시군ㆍ도 해서 5 대 5 100억 편성했고요.

정경자 위원 그렇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지금 시군에서는 조금 홍보가 돼서 안성, 용인, 파주 이런 13개 시군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경에 증액 편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지속사업으로서 지금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돌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런 게 앞으로 좀 지속가능한 로드맵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 부진사업을 제가 좀 자료를 요청했더니 왔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장애인복지과 경기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비가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거의 90%가 넘네요.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돼서 그런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위원님, 그 사업비가 남은 8억 정도가 사고이월돼 가지고요, 업체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전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켰다가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제 완전히 사업 다 끝나서 다툼도 끝났고 전부 끝났습니다. BF인증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럼 이거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불용액은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집행잔액이라서요.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면 이게 끝났다는 것은 그럼 이거를 지금 건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전부 준공을 했습니다. 23년도 7월 달에 준공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 BF인증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비가 필요해서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업체 두 군데가 이렇게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전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8억만 다툼이 끝날 때까지 사고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되고 나서 전부 정리가 돼 가지고 8,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7억 7,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저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볼게요.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 이거 지금 뭔가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비가 32억이에요. 그렇죠? 32억에서 집행이 30억이 됐다고 하고 불용액이 2억인데, 2억 3,700이라고 하는데 불용률이 93%예요? 이거 숫자 어떻게 된 거예요? 2개소 중 1개소만 선정됐다고 해서 불용액 발생했다는데 지금 이 숫자가, 우리 지금 결산하잖아요. 숫자가 이게 맞아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입니다. 그 부분은 숫자를 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아니, 그냥 봐도 32억에서 30억이 지금 집행이 됐고 불용이 2억 3,000. 이게 집행률이 93%고 불용률이 7%다 이 소리 아니에요, 지금?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위원님,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아니, 그 자료를……. 지금 결산 저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확인해서 저 연락 주십시오. 지금 생각보다 부진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금 체크한 것 중에 복지사업과에 보면 희망키움통장ⅠㆍⅡ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있죠? 이거 지금 집행률이 48%, 57%, 43%입니다. 이거 복지사업과 과장님.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25년도에 일몰된 사업으로 통장을 다시 기존의 희망키움ⅠㆍⅡ , 내일키움을 폐지하고 희망저축ⅠㆍⅡ 로 이렇게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일부가 집행액이 좀 낮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부지원금 지급 이후에 가입자 중도 해지로 인해서 환수금 발생으로 실집행률이 낮아졌다고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정경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22년부터 신규통장이 도입되고요. 25년도에 완전히 일몰된 사업인데 기존 가입가구 중에 일부가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신청하거나 아니면 조건이 미충족된 경우, 예를 들어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라든지 교육 미이수한 경우 또 사용 용도 증빙을 못 한 경우 이런 경우로 환수액이 발생돼서 집행률이 저하된 겁니다.

정경자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한 거잖아요, 통장을 만든 거잖아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정경자 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 자체가 중도 해지했다는 것 자체가, 이유를 다 보셨어요? 어쨌든 이거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지금 중도 납부를 못 하다 보니까 해지하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세세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나요?

○ 복지국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저희가 파악한 결과가 주로 기타 사유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 경우 기타 사유도 근로소득 미달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유연한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이선구 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4월에 낸 거하고 5월에 낸 게 좀 바뀌다 보니까 위원님이 좀 하셨는데 실제 집행은 93%가 됐고 불용이 7%라는 얘기입니다. 정상 진행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불용이 7%면 여기 지금 부진사업에 들어가지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맞습니다, 네. 자료가 조금 4월하고 5월이 달라지는 바람에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정경자 위원 성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결산을 보면서 우리 집행률이 저조한 거 위주로 그리고 작년이나 올해 중시했던 사업을 위주로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첫 번째, 누구나 돌봄이에요. 619페이지거든요. 집행률이 49.1%예요. 그리고 불용액이 45억이에요. 90억 중에 45억이 불용이 됐는데요. 정확한 사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의 수요를 먼저 받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이 조금 급하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31개 시군 대상으로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했으나 실제로 15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유는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수행기관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시군별로 수행기관 모집이 5월 이후에 완료되는, 약간 시군별로 늦어지는 시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45억 정도 남게 된 점에 대해서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에 이어서 올해 추경에도 누구나 돌봄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29개 시군으로 확대가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은 저희가 집행잔액 없이 거의 99%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올해 29개가 맞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때 성남과…….

황세주 위원 그때 성남과 안산이었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하남을 제외한.

황세주 위원 하남을 빼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이번에 올해 다시 예산 증액된 게 방문의료를 증액을 하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 부분은 내일 말씀드릴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 누구나 돌봄 작년에 하면서 좀 어떤가요? 잘 진행을 하고 있던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돌봄에 대한 예산 편성한 것보다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 저희에게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건의가 조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만 보더라도 누구나 돌봄사업이 2차년도에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보니까 참여 시군의 현황을 봤더니 확대형ㆍ기본형이 여섯 군데씩이거든요. 웬만하면 확대형이 나을 텐데 기본형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행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제 생각에는 일단은 현장 의견을 들었을 때 확대형이라는 건 재활돌봄 이런 서비스가 되는데 재활돌봄을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이 시군별로 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군이 편성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된 게 있고요. 다만 공통적으로 식사 지원이나 병원 동행이라든지 일시보호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군 공통적으로 수행기관 다 포함해서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누구나 돌봄 관련해서 올해 예산 추경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성 있게 이 누구나 돌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걸 제가 받은 자료에는 시군 현황이 12개 지역인데 29개 시군이 아닌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29개가 맞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내일 자세히 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9개 시군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추경에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중에 12개 시군이 수요가 더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라서 그거를 담는 내용입니다.

황세주 위원 아, 이해됐어요. 나머지 그럼 17개 지역은 추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결산 보고를 받으면서 누구나 돌봄은 작년에 저희가 저희 복지국에서도 준비했던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중증장애인, 제가 작년에 계속 보고받았을 때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저희한테 소개를, 저희 의회에다가 소개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봤더니 이 또한 또 집행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불용액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 복지국장 김하나 위원님,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자립지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달장애인사업이 작년에 대거 신규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또 국비 내시나 이런 행정절차 다 하면 5월 이후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시군의 현장에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저희가 3개 3종세트 사업인데 개별프로그램, 주간그룹, 24시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부가 선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사업은 추진했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걸 받침해줘야 될 인프라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 조금은 부진한 사업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작할 때 사실은 사업목표라든지 수요 같은 걸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복지부가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사업량을 내려주다 보니까 수행기관 공모도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채용할 종사자도 구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할 때 뭐 다 파악이 돼 있어서, 실태조사가 돼 있어서 편했나요?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사실은 24시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어서 하고. 그래서 작년에 3개소가 올해 마지막 이제 최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4시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주간 일대일이나 그룹 일대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수행기관 모집하는 게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지부에다가 사업구조에 대한 부분도 변경을 좀 건의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 890페이지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인데요. 발달장애인 30명을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개인이 공모를 접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저희 도 산하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알고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거기에 최중증 발달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생활능력이나 그다음에 의사소통능력 그다음에 가정 내의 보호체계 등을 점수로 해서 50점에서 80점이면 주간그룹 그다음에 80점 이상이면 그룹이 아니라 개별 일대일 그리고 80점 이상에다가 가정 내의 보호체계가 미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케어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에게 개별설명)

황세주 위원 올해도 30명인가요? 25명인가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그래서 30명은 3개 시설에서 30명을 케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세주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올해까지 계속 이어지고 저희가 그 사업은 5년간 이어질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5년간 이 케어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원하시면 5년까지 최장 받을 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니면 공모 이 대상자가 바뀌나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대상자는 시설이 아니라 센터에 계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장애인자립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리로 나가면 되는데 사실 이분들은 최중증이어서 도전행동이라든지 자기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생활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사실은 자립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죄송하지만 경기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 되나요? 몇 명인데 30명을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한 거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사실은 저희가…….

황세주 위원 파악 안 되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안 됩니다.

황세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한 6만 3,000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지금 복지부가 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몇 명이 해당되는지 사실은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는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명을 이렇게 명시한 게 무슨 기준이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잘 제대로 진행을 안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는 실질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업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시행을 하고 우리 도민들이 잘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를?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또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일단은…….

황세주 위원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다가, 센터에다가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복지부가 시도나 시군구하고 협력을 할 때 기초의 수요라든지 인프라 같은 걸 확인한 다음에 본사업을 하기보다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 같은 거나 구조 같은 걸 파악한 다음에 했으면 좋았었는데 작년에 너무 급격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수행할 기관도 사실 저희가 모집하기 힘들었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의지보다는 무의식중에 폭력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시설에 나갔을 때도 그분들이 맞거나 아니면 머리채를 잡히는 등 사실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행기관이나 종사자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따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통합할 것들은 통합을 하자고 저희가 지금 건의할 생각입니다.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5분입니다. 토의하실, 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희 과장님, 자료 다 주신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위원님. 제출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까 우리 답변했던 자료는 다 안 온 것 같은데? 민간위탁 동의.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민간……. 위원님, 아까 재활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고준호 위원 운영과 지원에 대한, 연합회에 줬을 때 민간위탁 동의가 있었다면서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준호 위원 아니, 일단 자료가 다 안 왔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여기 제…….

고준호 위원 이거는 지금 두리뭉실하게 왔었고 아까 요구했었던 것. 1억 6,500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없잖아요, 지금.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억 6,300만 원에 대한…….

고준호 위원 300에 대한 거.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지출내역이요?

고준호 위원 사업내용이 지금 이렇게 있지 1억 6,300을 어떻게 썼다라는 지출결의서를 달라니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

고준호 위원 아까 다 주겠다고 해 놓고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는 지출…….

고준호 위원 결산 안 합니까, 지금?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

고준호 위원 그리고 운영경비 1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말고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확인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보조금이 나간 거 맞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시군하고 확인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돈이 연합회에 들어갔는데 그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지출이 됐다라는 내역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결산 안 할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아니, 위원님…….

고준호 위원 아니,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다 줬다 그러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그 10만 원의 운영경비는 연합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그램비를 시군에다가 저희가 내려주면 시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운영비 중에 10만 원씩을 권역별로, 회비가 아니고요. 이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걷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비도…….

고준호 위원 지금 제가 지출결의서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시군에 준 매칭사업, 기초단체가 해야 되는 그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관례와 관행에 의해서 연합회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운영비를 줘요. 1억 6,300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 대상시설 선정 공모, 평가위원회 구성, 시상 및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시상금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비에 회비 금액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버젓이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는 별도의 연합회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10만 원씩 돈을 내게 한다니깐요, 매년.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만 원은 연합회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이리 와 보세요, 과장님. 이거 누가 이것 좀 받아 가세요. 왜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10만 원은 관련이 없…….

고준호 위원 잠깐만 시간을 좀 정지시켜 주시고요. 이거 자료가 명확하게 오지 않고 이렇게 뭉개면 이거 결산 못 합니다, 이거. 이거 누구 직원 한 분 오셔 갖고 좀 가져가세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황인동 팀장님, 다녀오세요.

(고준호 위원, 황인동 장애인시설팀장에게 자료 전달)

고준호 위원 일단 질의 마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회계연도 정산 검사결과보고서, 복지재단. 이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이거 갖고 계시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복지재단 말씀하십니까?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담당이 자립지원과라서. 22페이지 보세요. 이거 자료. 뭐냐 하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집중 지원 시범사업 위탁사업비 주신 거, 이거 반납 받으셨어요? 이게 담당이 장애인자립지원과라서. 반납 받으셨습니까?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입니다. 이건 잠깐만 확인하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그거하고 24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납 여부. 지금이 6월하고도 16일입니다. 이 책자는 5월 2일까지는 반납이 되어 있으면 반납액으로 표기가 되고 아닌 것은 반납예정액으로 나옵니다.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

지미연 위원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이유가 뭐예요? 시간 흘러갑니다. 저 시간 없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과다, 집행률 불용이 하나는 39.3%, 하나는 33.78. 과다계상 여부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이거 아직도 정상 진행 중이세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얘도 진행 중이고?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걸 어떻게 그렇게 거침없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아시잖아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하게 답변이 나오세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서류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정산은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기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페널티 있는 거 아시죠?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복지국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

지미연 위원 자,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사업마다 장애인복지과는 엄청나요, 지금. 거의 정산을 제때 한 적이 없어. 보통이 뭐 5월 27일이야. 규정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결산시기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신 덕분에 저희도 다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원래 저희 회계법상에는 80일 이전에, 즉 3월 20일 이전에 모든 정산을 마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러저런 사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전체사업이 216개고요. 좀 핑계 같지만 저희가 못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결산 끝나자마자 곧바로 저희 직원들 회계과하고 같이해서 교육 먼저 실시하고 이거를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행정이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닙니다. 핑계예요. 도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시고 이거 정리하세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다시 반복되면 여러분 일자리 걸어야 돼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자료 주신 거. 광역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근거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6,240만 원은 몇 개소에다 지원하신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지원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거 자료 내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 3페이지 보시면 아예 붙임으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9조를 언급하셨어요. 과장님, 보이시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르자면 18페이지에 있는 자활한마당, 이건 일회성이죠. 이 4,000만 원은 여기 9조 안의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본 위원은 아무리 다시 찾고 봐도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결산 전까지 답변 안 나오면 기금은 결산 승인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의 사회복지기금 또한 노인실태조사사업이 기금에 해당된다고 주시면서 16조의4항에 “노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여기는 이 조례의 문구는 노인문제, 노인문제 어떤 노인 문제 그다음에 노인복지, 어떤 복지에 관한 주제가 명확한 조사연구를 하라고 했지 “경기도 노인실태조사”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떠한 자세에서 나오는 건지. 이것 또한 본 위원이 결산 심사안의 충분히 숙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지고 오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노인복지과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좀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어르신 문화즐김사업이에요. 이게 2024회계연도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사업 예산액이 보니까 9억 1,800만 원인데 교부액 중에서 8억 4,300만 원이 집행되어서 실집행률은 91.8%예요. 주요 추진사업으로 보니까 어르신 즐김터 45개소 운영, 동아리경연대회 및 작품공모전 개최 그리고 어르신 문화즐김 페스티벌 개최,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 운영 등이 있는데 전담인력 미충원 1인을 제외하고 예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25 재정사업 평가, 실국 자체평가서에 기재된 부서 평가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D. D라고 나왔어요, 미흡이라고. 국장님,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문화즐김터사업이 사실 현장에서는 반응이 굉장히 좋고 집행도 정상적으로 추진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몇 년 차에 걸쳐서 진행을 해 보니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여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광역 단위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평가에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만 이 사업을 시군 이양사업으로,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조금 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사업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에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어르신들의 참여자 수라든지 어르신 참여자 만족도 이 두 가지 가지고 성과지표를 매겼는데 어르신 참여자 수는 지금 목표인원이 1,000명이었는데 2,328명으로 초과달성했고 전년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로 어르신 참여자 만족도 목표점수도 91점이었는데 반해 97.2점을 달성해서 이 역시 초과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30점 만점이 아닌 20점을 쓴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과연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시군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주셨다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현장에서는 밀착형으로 잘 진행이 되고는 있으나 사실은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시군 단위에 있는 여러 복지관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반영을 한 결과였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또 저번에 제가 우리 사회복지기관 차량서비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복지재단에서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예산을 배정 못 받아서 저희가 또 본예산 때 수정예산을 추가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좀 유사한 사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느낀 게 복지재단에서 2019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경기도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거기에 따르면 어르신 문화즐김사업과 노인복지관의 여가지원 프로그램을 내용 면에서 볼 때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공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은 정형화된 복지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시군 단위에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즐김터사업의 경우에는 유사한 노년사회화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지만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자료의 결과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사업 담당자 60% 이상이 공간을 커뮤니티의 장으로 보는 관점, 그러니까 참여자의 주도적 활동 원리 등을 들어서 기존의 사업과 큰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금 국장님과의 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일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가점수들이 이렇게 낮게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사실은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25년도 그리고 내년도 2026년도 노인에 있어서 문화즐김의 영역은 사실은 시군 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사업이 오히려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현장에서 복지정보도우미라든지 좀 새롭게 나오는 사업들과 결합하는 면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복지재단과 2026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어서 26년도까지는 사업을 계속 지속하겠지만 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예전에 5년 전, 6년 전에 설계했던 모델 그대로 가져갈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26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사업을 설계할지 반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문체부에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에도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유사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595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도비 7억 3,133만 원 중 7억 2,072만 원을 집행해서 98.5%의 사업 집행률을 보였는데요. 여기 실집행을 살펴보니까 도 교부액 7억 2,072만 원 중 5억 9,700만 원이 집행돼서 1억 2,370만 원이 일단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금 현재 수치로 보면 2만 5,349명 중 2만 994명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서 83.8%의 사업 달성률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이게 시군으로부터 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받아서 그 인원수만큼 예산 반영해서 시군에 교부하고 그 교부된 예산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로 보내서 그쪽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개인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보수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보수교육 기피 현상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는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타 지자체 상황은 알고 계신가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타 지자체에도 유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현장 의견을 살펴보니까 보수교육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의견이 일단 상당했고 업무와 병행해 교육을 이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우리 보수교육 관련해서 이수율 독려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좀 하고 계신지.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부서에도 안내하고 시군에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관련해서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 주요 주체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지정해서 우리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두 군데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하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두 군데에서 보수교육 개설, 강사ㆍ수강생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집합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하고 안 하면 또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 20만 원이지만 계속 안 받게 되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건가요?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올라가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은 이런 관련된 사항이 보수교육 수강료, 교육 참여로 인해서 시간적 손실도 있고 또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교육기관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응방안이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 복지국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장에서 업무로 바빠서 받지 않는 일이 없도록 대체인력 확보나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교육이수 증대를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 마련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 기울여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복지재단대표님, 지금 자료가 봤을 때 최근 5년간 지출결산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집행률은 다 90%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2020년에는 2억 9,600만 원에서 2021년 51억 8,500만 원이고요. 2022년 78억 8,4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급격히 증가했다가 다행히 23년에는 18억 정도 그다음 2024년에는 15억 정도로 다소 안정화된 수준으로 회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대규모 잉여금이 남으면 아무래도 예산을 우리가 계획함에 있어서 좀 정확성이 부정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이나 사유 등은 이전에 2022년, 23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의 노력을 잘 해서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조례의 변화라든지 또는 잉여금 반납과 관련한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 22년, 23년까지는 주로 코로나 때문에 실제 다들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지원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더 시행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주로 잉여금으로 많이 발생을 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상환금 규모가 축소되어 가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감소되고 또 특히나 재도전론 출연금도 9억 원이 감소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됐고요. 또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 규모도 축소되고 이로 인해서 경기도 지원금이 46억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감소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정경자 위원 네, 대표님 노력하고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해 줌으로써 비교적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집행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이제 불용액도 어쨌든 감소가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월과 불용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분석하고 이런 이행계획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네.

정경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사회서비스원도 지금 지출 집행률이 보니까 2020년에는 집행률이 73%였다가 점차 계속 증가해서 2024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88%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23년도 13억에서 24년도 2억 8,000 정도로 많이 감소했네요. 그래서 보니까 효용적인 예산 활용 관점에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설립된 지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설립하고 2~3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은 좀 힘들었고요. 그동안 3년을 거치면서 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서비스원 본원이 이전을 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되는 재가센터 설치가 법 조항에서 빠지면서 저희들이 추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한 예산들을 의회와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경기도에 필요한 누구나 돌봄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전향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정경자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사업에 더 충실하게 노력했고 올해에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기금. 사회복지기금 세 종류가 결산상에서 보다 보니까 예치금이 2023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금이 매년 줄고 있는 게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금이 준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겠죠. 기금 조성을 지속적으로 않거나 아니면 기금의 재원이 되는 도의 출자금이나 이자보전율이 적어지거나 아니면 융자사업을 했었을 때의 융자금 회수가 안 되거나. 어떤 경우입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기금에 대한 전입금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김동규 위원 국장님, 짧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 주고 갖다 쓰기는 많이 쓴다 그 말이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복지국장 김하나 지금 최근 사실은 5년 정도는 계속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도의 재정이 어렵다라고…….

김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25년도 여러분들의 예산 그리고 추경까지 살펴보니까 더 줄어들고 있어요. 2025년도 추경은 저희가 내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 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저희가 그나마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자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억 원을 해서 전입을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산실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전입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근데 추경에서 도 예치금으로 보니까 1회 추경에 40억을 또 빼가네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 줘야 돼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러니까 재정을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 기금들을 통합계정으로 다 같이 이체를 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입장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이제 고유목적사업을 지금 본예산을 이미 편성했고 그리고 추경에는 고유목적사업이 추가적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서 왜 40억을 더 예치를 시켜가요?

○ 복지국장 김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통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 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예산실로…….

김동규 위원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저쪽으로 가져가면 여러분들 그 돈 쓰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다 거쳐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했습니까?

(타임 벨 울림)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도로 해 가지고 통합계정으로 40억 가져가라고 그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그렇게 절차에 있어서 문제없이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요, 왜? 아니, 작은 집 돈을 큰 집에서 가져가면 큰 집에서 나중에 뭐 마음대로 쓰도록 합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가 일단 절차상으로는 문제없게 처리를 했고 위원님, 저희가 저희 돈을 뺏기는 일은 없도록 확실하게…….

김동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 복지국장 김하나 오늘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예산실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금의 잔액이 계속 3년 동안에, 지금 4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년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말에 예치금이 25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25년도에 가면 역시 그게 이미 예견됐듯이 보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목적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될 것들을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아니면 기금사업으로 편성하고. 기금사업으로 편성해야 될 것들을 그 예산이 고갈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일반회계로 끌어가 가지고 기금하고 특별회계, 기금과 일반회계 간에 구별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예산 운용하는 이런 게 발생해요. 회계를 전용해야 된다고 할까요, 예산을?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특별회계는 왜 만들고 기금은 왜 설치하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합재정으로 다 통장이 합쳐지는 문제는 사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복지국의 문제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사회적경제기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금들이 다 같이 이렇게 발생됐던 사안이고요.

김동규 위원 맞습니다, 네. 물론 기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금 규모만 봐도 굉장히 커요. 특히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회복지기금은 최하층의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이 정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도 아닌 기금과 특별회계를 가지고 보호하라고 만들어준 어떤 특별법에 의한 이런 성격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 철조망 같은 보호막을 없애버리면은 그분들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 복지국장 김하나 말씀 주신 사안은 저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방향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첫째, 다른 기금도 다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기금에서 속해 있는 세 가지 부분 있잖아요, 장애인ㆍ노인ㆍ자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마지막의 사회안전망이에요.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이 기금의 예산이, 기금이 줄어들거나 고갈되면은 그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찾아 먹을 목이 없어요. 아시겠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7페이지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훈련사업인데요. 이게 25년도 5월 말 정산자료 검토 중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하나 이 건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거기 협회가 작년도에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지도점검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사경에 의뢰를 해서 특사경에서 계속 진행 중에 지금 검찰에 기소 검토 여부가 결정 중에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2024년 4월부터 10월 달까지 경기도특사경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운영실태를 수사한 결과 장애인 보조견 시설 A협회의 장기간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내용이잖아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박재용 위원 그랬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 시기는 언제쯤 알고 있었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작년에 지도점검하면서 적발을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도점검이 몇 월 정도에 있었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4월 달에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도 24년도 4월 달에 지도점검에서 적발되었으면 보조금 집행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저희 보조금은 수사 진행 중일 때는 바로 보조금을 집행정지는 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와야지 가능합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예정됐던 보조금은 집행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거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예산집행은 안 되는 거…….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25년도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안 했죠? 네, 알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현재 복지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조치하고 따로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일단 검찰 결과에 따라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작년 4월 달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이 된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또 운영이 안 되는 그러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보조견 사업에 대한 계획과 또 추진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대상자들도 경기도 도민이고 또 대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이 없다라는 거는 뭔가 소극적이고 또 좀 관심 밖의 영역으로 이렇게 취급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나서 바로, 또 돈이 5억 7,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계부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상습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적발한 다음에 특사경에 의뢰를 했고 특사경에서 조사를 또 몇 달 동안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특사경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복지부하고 의뢰해서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게 시점이 지도점검에 의해서 문제점이 적발된 내용으로 인해 갖고 이렇게 특사경에서 조사 이루어지게 한 원인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도점검이고 또 집행에 있을 때 문제점을 바로잡아서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준 건 잘한 일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대체 계획이 좀 빨리 나와줘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문제,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바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저희가 계속 동향 파악하면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계획했던 기간보다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간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대책은 거기에 대한 수사결과는 결과고 이것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또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더 물색을 해 가지고 보급에는 문제가 없이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페이지 718페이지예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거든요. 현재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고 있죠?

○ 복지국장 김하나 네.

황세주 위원 자료를 봤더니 원래 당초 계획은 5,000명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실적이 높아요. 6,000명이나 돼요. 그렇죠? 작년에 한 사업이. 1,000명이나 늘었어요. 이거 23년도 한 6개월 전인가 사업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한 5,000명으로 늘린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사업계획 및 예산 통보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럼 만족도 조사를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 답변이 시기도 짧고 그걸 할 만한 인력이 없어서 힘들었다 얘기가 있으셨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저희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이 사업을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총괄하고 있는 안혜영 원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 작년에 실시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세부내용은 원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게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만족도 조사 했어요?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3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샘플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적었고 사업을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걸 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24년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기의 목표 5,000명에 관련된 것이 처음에 달성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긍정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만족도 조사는 저희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조사 규모는 총 500명 정도로 조사를 했고 조사기관은 행복이룸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했으며 전화와 그리고 소통, 만족감, 계속 이용을 할 것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좀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을 때는 만족도 조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페이지 891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한 600만 원이나 남았거든요. 집행을 못 했어요. 이 못한 사유 중의 하나가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지출을 못 해서, 안 해서 지출을 못 했다라고 확인을 해 봤는데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니 너무 다행이고요. 아무튼 만족도 조사는 그러면 이 본질의 끝나면 바로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위원님께 답변드리자면 원래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할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면밀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이 가능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만족도 조사 결과 좀 보내 주시고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추이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법률적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좀 해 보고 유지해야 될 부분 유지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사업이 제대로 전달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만족도 조사는 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누구나 돌봄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중증장애인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 장애인이나 비장애인한테 갈 수 있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전달해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고요. 이 질의 끝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까지 끝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고준호 위원 일단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고요. 아직 자료 요구가 도착하지 않았고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 통해서 자료 요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가 와야 그것을 확인을 토대로 결산 질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종결 전에 받고 마지막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집행부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 중에 제출 못 한 내용과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하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몇 가지가 있으며 무엇인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줘요.

○ 복지국장 김하나 고준호 위원님이 특사경 지도점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방금 제가 검토했고 지금 곧바로 송부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 제출한 걸로 보고드립니다.

고준호 위원 재활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 관련된 자료가 안 왔습니다.

○ 복지국장 김하나 아, 재활프로그램 부분 말씀 주시는 거세요?

고준호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하나 그거 제가 다시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료가 제출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로 별도로 다시…….

고준호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한 사항이,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항목들을 불러드렸고 그 항목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에 그냥 녹아서 왔고요. 지출결의서 그다음에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오지 않아서 우리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에게 자료를 빨리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자료가 와야지만 결산 질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금 못 받은 게 정확하게 뭐 뭐예요, 위원님?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뭐 자료는 냈다는데 두리뭉실하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고준호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시설팀장 황인동입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가 언제쯤 가능합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총 세 가지를 추가로 말씀하셨는데요. 24년 재활프로그램 운영 연합회 관련 건하고 그다음에…….

고준호 위원 추가가 아니고 안 와서 왜 안 주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운영에 대한 1억 6,300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에서 나간 10만 원에 대한 회계 결산내역 그거 제출 안 해 주셨고.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그게 시군 재활프로그램 지원 관련 그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2008년부터 왜 복지시설연합회에 수행을 하게 했는지 그 구체적 근거를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고준호 위원 맞습니다. 김영희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계약을 통해서 줬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는 도ㆍ시군으로 매칭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고준호 위원 오전부터 말씀드렸던 상황…….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취합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대략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 복지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황인동 사실상 오늘 그 자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 자료가 왜 중요하냐면요. 보조금에서 회비를 떼갔어요, 연합회가. 그것도 수년간에. 그거에 대해 회계결과가 없습니다.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고 이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님,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안 와서 문제되는 위원님이 계신가요?

지미연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그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자료 요청을 촉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복지국 결산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결산 순서를 조정하여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보건국 결산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공기관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777억 6,03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96억 50만 원 중 6,419억 7,04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6,1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 6,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67억 8,25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766억 3,33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전체 미수납액은 1억 4,915만 원이나 25년 6월 현재 기준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등 1억 3,730만 원이 추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6,596억 50만 원으로 6,419억 7,04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6,13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 6,8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의료분야 국제교류협력 추진 등 총 18건으로 집행률 70% 미만 사업 14건,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4건입니다.

16쪽 예산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건강증진과에서 중앙부처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비 1,25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총 3건에 8,260만 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감염병관리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비 일부를 공단 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여 2억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7쪽부터 29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24년 6월 3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담당부서가 변경되어 국 내에서 134건에 대해 3,205억 8,28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 56억 3,840만 원으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의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사고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경기도립노인전문 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2023년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2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51억 2,2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이후 회복세 둔화에 따른 필수운영비 부족 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5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5,44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86억 8,76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0억 9,670만 원 대비 15억 9,0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은 2024년도 예산 28억 1,200만 원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및 전문의 신규채용 지연 등으로 집행잔액 19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5년 3월부터 소아응급 전담인력 확보하여 3개소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소아전담 진료를 정상 운영 중입니다. 25년도에는 소아 중증환자에 대한 최종진료가 가능한 기관의 역량 유지 및 강화를 목표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부터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지표는 총 22개이며 20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2개로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 수 지표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휴게소 의료서비스 이용에 익숙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홍보 등이 부족하였고 감염병 감시 및 분석자료 환류 지표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자료 생산 감소 등 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올해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7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와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대상 지원사업은 출연금 10건, 위탁사업비 31건으로 총 41개 사업 484억 1,49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68억 470만 원 교부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261억 3,080만 원 집행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 방문의료사업 지원 6억 1,710만 원 이월해서 활용 예정이며 집행잔액 5,67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사업비로 216억 1,010만 원을 교부해서 197억 6,9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무료이동진료사업 기능보강사업 6억 1,110만 원은 이월하여 활용 예정이며 집행잔액 12억 3,97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 사유로는 사업 정산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중도 퇴사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의료원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공공기관 정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777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보다 2,818억 4,000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이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3,767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766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과수납된 경상적세외수입 1억 4,100만 원을 반영한 1억 4,900만 원으로 시스템 착오 부과에 따른 과수납 처리 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596억 원이며 이 중 97.3%인 6,419억 7,0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107억 6,100만 원을 제외한 68억 6,900만 원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 변경,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37쪽부터 5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보건건강국 소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 154억 8,500만 원 대비 20억 3,200만 원이 감액되어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5,4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내역은 60쪽부터 6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63쪽부터 65쪽을, 종합 검토의견은 66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료원장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금 24년 12월 말 현재 388억 갖고 계시네요. 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24년 12월 말고 24년 7월 말 기준으로 잔고증명서, 지금 은행 문 닫기 전에 얼른 요청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청하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의료자원과에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공문자료가 있을 거예요,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으로부터 온 거.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2023년도 실적을 부탁 좀 드리겠고요. 경기도 노동자건강검진센터 수원하고 파주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23년, 24년도 실적 그렇게 두 가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이월사업비 중에 사고이월된 거 하나 있죠?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 사고이월 개요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공공심야약국 지금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53개소……. 아, 49개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53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이니까. 24년 기준 그 49개소 운영하는 거 지역하고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아니면 다른 또 실무자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섯 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2시간 이내에 못 갖고 올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시간 이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 자료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시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좀 제출하셔서 질의 답변 진행에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건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와야 또 됩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는 24년 7월 말 기준입니다. 자료 요청했고요. 이거 의료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료원장께서 요청하신 거죠? 예산 쓰신 거죠, 이거? 경기도의료원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미연 위원 이거 얼마 주고 하셨어요, 여기 회계법인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5,0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액수 바로 좀 알아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건 참고하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미연 위원 우리 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7페이지 보세요.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출연금 해 가지고는 사업 추진실적에 이렇게 각기 의료원 병원에 55억을 준 걸로 나와요, 7페이지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는 감히 예비비를 건드려가면서 인건비를 준 58억을 준 게 나옵니다. 9페이지에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지미연 위원 근데 여기 감사보고서 22페이지를 보시면 “경상보조금 수익, 당기 중 경상보조금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놓고는 이천병원에 다 준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과, 여기는 이천병원 주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준 걸로 나와요. 그러면 35페이지에서부터 있는 각 병원별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본부장님이 좀……, 직무대행이 대신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미연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직무대행 진기욱 운영본부장 직무대행 진기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금은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결산상 각 병원에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정부병원이 자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다 지원하게 되면 결산상에 의정부병원에 대한 그런 흑자가 나는 부분이 좀 돼서 회계 정리상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금액을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거 내가 지금 5,000만 원 정도 준 감사보고서 안에 그렇게 하면 외부감사는 왜 줍니까? 나 희한한 답변을 듣네요. 이 5,000만 원은 돈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직무대행 진기욱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감사 이거 왜 해요? 그러면 재무제표 감사 왜 해요? 냉철하게 봐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사업을 갈 건가 말 건가를 하자고 하는 거 외부감사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감사를 한다고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직무대행 진기욱 아니, 이게…….

지미연 위원 재무제표를 이렇게 파악해요? 뭘 다 속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의회는 더 많이 속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의료원에서 보건건강국에다가 인건비 54억 모자라니까 돈 내라고 추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직무대행 진기욱 …….

지미연 위원 추궁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예비비를, 인건비를 예비비로 썼습니다. 어느 대법천지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예비비를 어디다가 쓰는 건지 아세요? 이렇게 속이고 나면 얼마를 갖고 있길래. 제가 오죽하면 7월 말 현재 내가 현금 잔고를 갖고 오라 했을까. 58억을 건드려요, 예비비로? 그것도 지출일이 8월 19일이야. 1회 추경 9월 5일 날 열렸습니다. 정확하게 의회 기망이에요. 도민 우습게 알았고요. 예비비를 건드릴 수 있는 생각은 누구 발상입니까? 9월 5일이면 1회 추경이 열려요. 근데 8월 13일 날 얘기했다고 해서 8월 19일 날 지출을 합니까? 보름을 못 참아서? 제가 본 위원이 4월에 예비비 썼다 그러면 내가 9월이니까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그렇다 쳐줘. 이렇게 결산심사 때 몇 시간 서 있으면 되니까.

자, 답변하세요. 54억 달라고 추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직무대행 진기욱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자금 부족하다는 거 얼마만큼 파악하셔 가지고요? 이것도 다 속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 제가 핵심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무제표 이거 왜 하냐고요. 이건 돈 아니냐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건드리는 발상은 누가 한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본래 그전에도 예상되는 부족액을 본예산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지미연 위원 전에도 예비비를 건드려서 인건비 줬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에 이 예산 본예산 편성 시에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의 재정상황상 예산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임금이 바로 체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연되기 때문에 물론…….

지미연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월 5일 날 추경 했다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9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지만은 또 노동자의 임금체불은 그만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죠. 본 위원은 작년에 기재위에서도 건교위에서 이렇게 토지수용 재결에 대한 것 예비비 수요예측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쓴 것에 대해서 불승인을 때렸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예결위 올라가면 조용히 살아나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더 크게 손을 대는 거야. 그것도 인건비로. 왜 이러나 했더니만 이거거든요. 결산 심사할 때 위원님들 자리에 안 계시고, 묻지 않고, 길어야 5시간 정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으면 되니까. 본 위원은 이거는 그냥 좌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저는 행정1부지사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행정1부지사가 출석하기 전까지는 저는 결산 심사를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니까 2024년도 전체 외국인환자 한 117만 467명 중에서 서울이 85.4%인 100만 명을 유치한 것 같고 경기도가 그다음으로 한 51만 명 정도 유치한 것 같아요.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죠. 그래서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외국인환자가 아닌 내국인을 유치한 위법 행위를 신고ㆍ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021년도 1월 1일 자로 지방으로 이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업무가 우리 도지사 권한이 된 거죠. 그래서 환자 불법 유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역할이 강화됐죠. 그럼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이 사업이 이양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우리가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1년에 300이에요. 1년에 300만 원인데 예산규모가 좀 적지만 4년간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4년간 전혀 없었던 건가요,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실적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실적이, 그러니까 신고된 내용이 전혀 없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고자 포상금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던데. 설명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미집행 내역이 없어요. 이게 사업별 설명자료 몇 쪽에 해당 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좀 알려줘 보실래요?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또 포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포상금은 한 다섯 가지 행위에 따라서 하한액은 10만 원이고 상한액은 1,000만 원인데요.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등 다섯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걸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를 해서 보산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그렇게 신고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보산진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관련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 및 협조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과 2025년에 똑같이 2월 25일 자로 공문이 나갔어요.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최근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와 관련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 유치행위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해당 공문에. 그럼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민원 제기는 뭐 포상금 지급이 안 되나 보죠, 이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처리 절차가 위반 여부에 대해서 단순민원이 아닌 신고 자체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처분이 필요할 경우 저희 지자체에 통보를 하게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는 유치기관을 행정처분하고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지만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과 지급내역이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우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의심이 되면 보건산업진흥원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보건산업진흥원에는 개인이, 일반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신고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지금 이양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리가 의심이 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거고…….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데 이 신고에 대해서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산진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이 해야 하니까 우리는 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도감독은 저희가 이거하고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고…….

최만식 위원 그렇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진행을 하는 거고. 네, 진행은 하는 거고 신고포상금이 나갈 내역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민원은 많이 발생하는데 신고는 없더라.” 이게 참…….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민원이란 거는 저희가 제보든가 뭐 이런 내용을 토대로 민원이라고 표기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신고라는 거는 정식 절차에 의해서 보산진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정식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최만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절차나 포상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긴 합니까? 이거 신고포상금 관련돼서 홍보도 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 하고 있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한번 홍보내역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보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 명을 돌파했고, 또 외국인환자가.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법 유치행위 신고는 더 늘어났을 거라고는 짐작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없다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자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나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받고도 신고 조치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제가 봐서는 이거에 대해서 통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1년에 300만 원이 어쩌면 소액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금액이어서 불용이 되더라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이 이렇게, 그래도 우리 예산 세워놨는데 이렇게 하찮게 다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 관련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나름 꼼꼼하게 예산 집행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홍보, 아까 말씀하신 홍보활동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정황이 지금 나오니까 그런 것도 개선을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서 주관하다 보니까 저희 도 차원에서 홍보가 미진했던 게 사실인 부분이고요. 보산진과 협력해서 경기도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또 불법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점검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되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외국인환자가 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서울의 지급 사례든가 불법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가 공공심야약국 지금 운영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가 보니까 21개 시군에서 공공심야약국이 시간당 3만 5,000원, 하루에 10만 5,000원씩 지원금을 지급했죠. 집행률도 94.6%를 보여서 높은 성과를 보인 것 같은데 근데 보면은 동두천시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게 나왔는데 이유가 뭐예요? 동두천시가 40.8%고 성남시가 77.6%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성남시가 24년도에 7개소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1개 곳이 사업 참여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남시가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여섯 곳 아니었어요, 성남시가, 2024년도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맨 처음에 예산 편성 시에는 7개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7개소였는데 한 곳이 줄었죠.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심야약국이 35개에서 49개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새롭게 참여한 시군도 있고 아예 참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운영을 했다가 중단한 곳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심야약국을 운영했다가 중단을 했고 한 번도 지금 시군에서 협조하지 않는 데는 광주나 군포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올해는 남양주시와 군포시가 없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비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없는 지역은 남양주와 군포 2개소로 남아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6월 15일 자 경기일보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심야약국 관련해서 접근성의 지역 격차라든지 약국 참여 기피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보셨죠? 이거는 어떻게 해결방안은 좀 있으실까요, 이게?

○ 위원장 이선구 저,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최만식 위원 말씀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심야약국이 당초 목적은 취약지 우선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제 선정과정에서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 이건 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시군하고 또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거 관련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예산이 21억이죠, 도비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알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사후결과는 100%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병원 6개 병원에서 이행을 하는데 6개 병원, 우리 도립의료원 도비를 분배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병원별로 차이가 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는 의료원 본부로 일괄 21억을 지급하게 되고 각 병원별로 실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느 병원은 이 예산이 아닌 자체예산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바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볼 내용입니다. 자체예산으로 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21억 말고. 전체 6개 병원에서 4억 1,700만 원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포천병원하고 안성병원 2개를 비교해 보니까 안성병원은 취약계층 의료비가 2,000만 원이 안 되는 1,900만 원을 자체대응을 하는데 안성병원은 잘 운영이 되잖아요, 비교적. 포천병원에 비해서, 훨씬.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그런데 포천병원은 1억을 가지고 대응을 해요. 그리고 역시 그마만큼의 지원건수도 포천병원이 안산병원에 비해서 더 많고 금액도 더 많습니다. 결국은 보면 안성병원보다는 포천병원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사업은 훨씬 더 열성적으로 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두 병원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의료원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의료원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안성병원하고 포천병원이 대개 지원건수는 엇비슷한데요. 실적으로 보면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자체예산 자체가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이 비교적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약간의 실적이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좀 예산이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결론은 그래서 의료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저희 이천병원이나 안산병원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운영에 대한 수지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니, 훨씬 더 안 좋은 포천병원 이런 데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실제로 공공의료가 가야 되는 취약계층의 의료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비 배분 21억을 포천병원에 훨씬 더 많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병원 자체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장님, 어떻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포천병원의 그쪽은 사실 안성지역보다 포천지역이 훨씬 더 의료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포천병원이 공공사업 쪽이나 그쪽을 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제가 국장님하고 잘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저는 뭐 안성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포천지역에 비해서 의료취약계층이 그렇게 많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포천이나 안성이나 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료취약지역에 저는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을 차별 있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취약계층의 공공의료를 수행한 포천병원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좀 도비를 더 많이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지원건수가 6만 9,830건입니다. 총 도비로 보면은 21억, 산술적으로 보면은 건당 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까? 1명이 몇 번에 의해 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건당 3만 원 이하인데 한 사람이 한 건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취약계층이 어떻게 의료형태를 우리 6개 경기의료원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성향분석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규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아까 말씀드린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또 약간 특이한 게 외국인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외국인환자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당 진료비는 쉽게 하면 왔을 때 단순히 감기환자로 왔을 때 하고 저희가 검진할 때 하고 약간 그런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사실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이게 있으면 이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 가지고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사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이하, 본인 분담금 100% 이내.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시 1인당 매년 200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에 대한 배당된 도비지원금이 조기 소진이 돼 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느 정도 뭐 대기, 치료비가 지원금액이 부족해서 대기라기보다는 하여튼 그 치료 수요자가 많아서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김동규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금액이 부족했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많다고 지금 국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예전에 장애인 치과진료비를 별도 예산과목으로 갖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걸 갖고 있다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안에 포함해서 각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을 일괄 배분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의 진료 실적이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나눠줘야 될 부분인데…….

김동규 위원 제가 병원에 방문해 본 결과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파악한 내용이에요, 의정부병원도 그렇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진료행위가 지금 단국대 죽전치과병원에 권역장애인치과진료센터든가 또 명지병원에서도 똑같은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많지 않고…….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우리 경기의료원의 의정부하고 수원병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우리 경기도민인 중증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애인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국가 국비로 지원되는 2개 센터에서는 지금 의료원만큼 지원을 해 주는…….

김동규 위원 국비 말고 도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비로 지원을 크게 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결국은 도비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는 의정부나 수원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병원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거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김동규 위원 예산을 더 늘리든지,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예산과목을 장애인치과를 별도로 만들고 이 예산과 합치지 않고…….

김동규 위원 아니면 별도의 정책을 만들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충청북도에서 의료후불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의료취약계층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보고받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보공단 자체에서도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해서 소득분위가 5분위 중간 정도에 되는 분들은 본인부담액이 300만 원만 지금 내도록, 1년에. 그나머지는 다 보험에서 해결하고 있고 또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복지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네.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또 시군 단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제가 잠깐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65세 이상의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등에 대해서 삶의 질과 직결되는 14개 질환의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의료비를 3년 분할하고 이 이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선지불을 해 주십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는 굉장히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600명이 신청을 해서 계속 확대 중에 있고 그리고 미상환율, 그러니까 이자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미상환율이 1.17%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려한 미상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대 이상으로 적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도 도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의료정책의 향상 이런 부분에서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의료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1,617건 중에서 임플란트가 1,238건, 치아교정이 124건으로 전체적으로 치과 비급여의 부분에 대해서 84%가 신청을 했던 내용이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인체에 진짜로 무슨 고관절 골절이든가 심혈관ㆍ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건보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정도가 1년에 되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 체계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김동규 위원 복지 제도가 발전할수록 복지 혜택의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하지만 혜택이 넓어진다고 해 가지고 취약계층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항상 그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또 발생하거든요.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고요.

충청북도는 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1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갖고 1,600명에 대해서 32억 원어치의 예산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기가 막히지만 우리 황세주 위원님이 전에도 많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의료대란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대응을 잘 못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국가의 의료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차원에서 누구를 탓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정책이 잘못됐다 하면 미래의 정책 대안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의사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 경기도 차원의 고민도 있어야 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에서 의료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도립의료기관, 도의료교육기관이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먼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서 위원님의 말씀 주신 것과 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여튼 집행률이 낮고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아주대병원 1개소 외에는 정상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의 지침도 바꾸고 그리고 앞으로 소아 책임응급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도내 30개소, 31개소가 있음으로 해서 경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중증환자가 최종 치료기관이 없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해서 저희 지금 현재는 분당차병원과 아주대병원 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북부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부지역에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지금 참여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지금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경기도에 3개소가 정상 운영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도내 의과대학 문제는 그거는 신중하게, 지금 물론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국가 차원에서 현 정부, 새로운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용하는 시간이 10분 지났고 또 5분…….

○ 위원장 이선구 네, 5분 더, 5분 채우세요.

김동규 위원 네, 마저 채우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김동규 위원 응급의료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이 부분에서 출발해 가지고 결국은 경기도의 공공도립, 그러니까 의과대학 뭐 이런 부분까지 이제 접근이 됐습니다. 의료대란이라는 것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시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저는 뭐 국가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의 의료인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이 부분은 어렵지만 지금서부터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내릴 수는 없지만 주무부서인 우리 건강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의회와의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 조금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이렇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거 지금…….

김동규 위원 짧게 말씀하시고 종결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반적으로 지방에 의대를 신설해서 그 의료인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경기도에 없는 부분은 상급종합병원이 서울에는 15개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6개밖에 없다는 거, 경기북부에 없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경기북부에 제대로 된 상급종합병원을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의대 인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그 인력이 의대에서 경기도에서 나왔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북부에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원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만 저희 국에서 그걸 나서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새로운 정부에서의 지금 의료정책이 새롭게 새판짜기를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의료대란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여기서 따질 수는 없지만 왜곡돼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당연히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들이 수립되고 제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론에 있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4차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계획 21년도부터 25년도에 따라 추진 중인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11개에 대해서 전문가와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필요도 등을 조사한 임신ㆍ출산 지원정책 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여기 22년도 6월부터 만 20∼44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임신ㆍ출산 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세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3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정책으로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분만 취약지 지원 등 이렇게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몰랐다. 또한 청소년 산모 지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80% 정도가 모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지도가 높은 것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지만 그것도 40.4% 수준에 그쳤다. 그래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을 알고 있는 이들 중에서도 공공기관이나 병원이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정확한 대상이나 시점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실제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우리 사업별 설명자료 1126쪽에 보시면 사업 부진 사유에 소득기준 폐지로 사업대상이 확대되어 예산 증액을 하였으나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31개 시군에 지급된 도 교부액 26억 9,739만 원 중 14억 5,392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12억 4,3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실집행률이 고작 53.9%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사업 추진현황에는 고위험 임산부 1,182명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이 4,562명으로 사업 달성도가 386%에 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청이 저조했다고 했는데 그에 반해 실지원 인원과 사업 달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아까 진료비 지원 국가의 안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만약에 3분위, 보통 신혼부부들의 경우 3분위에 많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본인부담금이 한 700만 원, 800만 원 나오면 지원금액이 커지지만 본인부담금 2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수는 증가하게 되지만 지원단가는 건강보험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리고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전체적으로 소득기준을 푸는 부분인데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는 거는 2인 가구가 660만 원 정도가 해당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포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숫자는 늘었고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당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건보공단에서 잘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긴 현상의 결과라고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이 임신을 결정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보고 임신 계획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신ㆍ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 한마디 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조금 홍보 부분이 아까 보사연 결과 자료에서 보면 저희가 미흡한 거 인정합니다. 조금 더 고위험 임산부뿐만이 아니고 임신 전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또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모든 내역을 좀 잘 정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또 고위험 임산부들은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커 현행 의료비 지원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되게 많거든요. 2023년 11월 SBS 뉴스에 언급된 사례에 의하면 자궁내막증으로 조기 자궁수축을 경험한 고위험 산모는 입원 상태에서 조산을 막는 주사인 트랙토실을 이틀에 한 번꼴로 맞아야 했다고 전해지고 1회에 60만 원이 넘는 트랙토실은 최장 10주간 맞으면 최대 2,000만 원이 넘게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가 받는 기형아 검사도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렇게 훌쩍 넘는다고 하니까 현행 지원금 300만 원으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임신중독, 고혈압, 다태임신 등 19종의 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업 신청이 평균 41만 6,000원밖에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기저질환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또는 지원금 확대가 필요한 건 아닌지 검토해 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하여튼 각종 나와 있는 보사연 자료든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조금 더 심층 있게 다시 분석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소아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조금 더 스터디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이든가 시기에는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끝으로 저도 짧게 하나 더 얘기하자면 특히 만 35세, 그러니까 35살을 넘어 출산하는 비율이 전체 3분의 1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고령임신 같은 고위험 임산부 증가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의견들을 또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 또 건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는 지금까지 난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난임뿐만이 아니고 고위험, 그러니까 35세 초과한 임신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적극 홍보해서 안심하고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끝으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SBS 뉴스에 나온 “출산 위해 2,0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찔끔’” 이렇게 이제 방송이 예전에 23년도에도 이렇게 나갔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준비하시려고 했던 그런 고위험 임산부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1013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의료원 방문의료사업이 있습니다. 실집행률이 81.3%로 이월액이 6억 1,700여만 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해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의 운영비로서 병원마다 5억 5,000씩 예산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 채용이 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였고 그 이월된 내용은 지금 5억 5,000 더하기 각 병원마다 물리치료사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가 간호사를 더 확보해서 파주병원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도 같이 나가서 방문치료를 해 주고 있고 그 내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 주목적이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돌봄의료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차질이 없이 또 이월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사업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1026페이지를 보면요.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장의 운영이 55개소인데 인식수준 개선 캠페인 1회, 네트워크 간담회 4회로 1억 5,000만 원 예산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가장 주된 거는 고혈압ㆍ당뇨병 관리가 주된 내용이고 직장 중심으로 사업장을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형과 지속관리형 두 가지 모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각종 간담회든 네트워크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자료를 제공한다든가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걸 다 포함한 사업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인식수준 개선 캠페인 1회라고 돼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캠페인은 1회 하고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장을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교육비 같은 거, 자료개발비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55개 시범사업장 지역에 대한 분포도는 경기도 전역을 다 얘기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업기관이 이제 남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부에 조금 치우친 게 현실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55개 사업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하고만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북부라든가 아니면 6개 권역 6개 경기도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예산의 범위가 지금 남부만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 하여튼 북부에 있는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이 프로그램이 같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북부에 있는 병원, 의료원 병원 3개소와 같이 논의해서 프로그램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또 균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소한 남과 북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좀 시범사업 성격이 있어서 남쪽만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북쪽도 같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1033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있어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검진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센터 운영인데요. 예산이 78.8%로 실적 집행률이 나오고 있어요. 또 5억 2,800여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진한 내용하고 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월액이 아니고 다 반납을 받은 거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던 거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수원병원과 파주병원 두 군데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의이고 지난 한 해에는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씩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파주병원 병원장께서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이기 때문에 같이 겸직을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수행했고 올해는 지금 전문의는 다 채용을 했는데 의료인력에 대해서 간호인력이든가 기사들 인력이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2년마다 채용의 그걸 연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출연금 사업으로 저희가 변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속해서 근로 고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3년도에는 전체 남부ㆍ북부 한 곳씩 하니까 6,587건에 대한 노동자 건강진단이 있었고 그다음에 특수검진이 4,308건이에요. 또 위험성평가가 481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23년도에는 이렇게 기준이 되었는데 또 24년도를 보면 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총 7,743건을 했는데 특수검진이 5,373건으로 전년 대비 높아지고 있고 또 사례관리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고 또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로 다 높아지고 있는,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남부와 북부 두 곳에서만 의존해서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체적으로 이게 50인 미만 사업장이 제가 예전에 숫자를 기억했는데 경기도 내에 하여튼 뭐 엄청 많은 사업장이라 이걸 관리한다는 게 이 2개 기관에서 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지정이 50인 미만은 법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서 위험성 평가 같은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이 사업 확대 방안은 의회하고 상의해서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사업장이 있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수원과 파주 두 곳의 의료원에서만 감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량 발휘를 못 할 수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역시 경기도의료원 여섯 군데 병원이 다 공히 실시를 한다면 분담도 될 수 있고 지역 간의 편차에 의해서 지역에서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사업실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의료노동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을 좀 갖고 계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건강검진을 진단한다 해서 뭐 수익이 크게 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 형편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특히 취약한 산업장이 많은 포천지역 같은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박재용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의료원과 상의해서 이 사업을 위탁사업이 아닌 출연금사업으로, 의료원의 고유사업으로 그냥 갖고 가는 부분으로 그렇게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는 거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058페이지에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말하기 전에 24년도에는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23년도 추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단 1년만 진행할 시에는 사회보장협의가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신의료기술 논의가 있어 가지고 이게 되니 안 되니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가,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월을 시켰고 지금 최종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그리고 예산이 다 대상자들의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23년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1차 검진이 무려 1만 3,587명이 1차 검진을 했어요, 우리 6개 경기도의료원 병원을 통해서. 그중에 2차 검진이 스물두 분이나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서 조기에 발견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2030이라고 그러면 20대ㆍ30대를 얘기하는 연령대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런 조기암 진단이 실시돼 가지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4년도에는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좀 아쉽지만 좀 더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실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검진이 22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유방암 진단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20∼30대에는 여성 유방암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30뿐만이 아니고 40까지도 확대해서 다음 사업에는, 오히려 이게 검진에서 발견되는 부분이 있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설문조사 참여자가 8,842명인데 매우만족이 7,029명으로 79.5% 만족률이고 또 만족이 1,483명으로 16.8%면 거의 100% 다 만족도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유방암 촬영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내용인데 혈액검사 간단하게 가능한 부분이고 하여튼 음성으로 다 나왔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여성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 네, 황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올해 보고받았을 때 복지국은 8조 예산이고 보건건강국은 1조가 안 되는 대략 7,000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말씀에 분발하고 내년에는 1조 예산을 목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의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여튼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황세주 위원 그 얘기가 부끄럽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보건건강국 소관 실집행 기준 집행률 70% 이하가 사업내역이 39개가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태신 거고 그게 규모가 108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조를 꿈꾸기에는 너무 불용액도 많고 집행 못 하는 사업들도 많고 이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도 정말 불용되는 사업도 많고 사업을 이행 못 하는 사업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서 얘기했던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물론 안 되는 사업 어렵죠. 소아과의사가 구하기 어렵죠. 많이 노력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집행률이 너무 저조해서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든 건데 사업설명서 1060페이지입니다. 무료이동진료사업 기능 보강사업인데요. 보고 계세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원래 이게 본예산 때는 8억 정도 넘게 예산이 배정됐던 사업이었는데 한 1억 9,000 정도가 불용되면서 6억 4,000 정도 지금 교부받았습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용률이 2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봤더니 실집행률은 또 7.1%밖에 안 돼요. 4,500 집행이 됐고 나머지 6억 정도는 이월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사유일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취약한 북부지역에 지금 무료이동진료는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 2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과ㆍ치과 중심의 이동진료를 하다가 의과공보의 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치과ㆍ한의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부지역에, 북부지역에는 의과 무료이동진료가 취약지역이 동북부에 많기 때문에 그 정책 결정을 했고 거기서 장비비로 버스를 구입해서 의료장비들 부착해서 그리고 의과진료팀은 공보의가 아닌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그 장비차량 구입 자체가 지금…….

황세주 위원 당초는 전기버스였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당초계획은 전기버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전기버스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기버스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의정부병원 의료원에서 차량 구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량이 주문제작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지난해에 이월이…….

황세주 위원 네, 7월 1일부터 운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아직 지금 운영이 안…….

황세주 위원 아직도 못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받은 당초 자료에는 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데 당초 자료는 7월 달에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인력 확보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자 했는데 그 차가…….

황세주 위원 그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도 올해까지 차량 확보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황세주 위원 저는 전기차 구입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어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전기차 구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정부병원은 부지가 없었을 거예요, 충전소를 설치할. 그래서 아마 일반버스로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일반버스로 대체를 했는데 한 2억 정도가 든 것 같아요. 그렇죠? 버스비가 2억 정도 들었고 제가 그래서 ‘좀 지금 이상하다. 그럼 4억 6,000은 다 어디 갔나, 6,000억을 썼는데.’ 4억 정도가 사업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당초 계획은 버스구입비로 5억 정도가 들고 거기 버스 안에 들어갈 진료용체어 그리고 유니트, 약품냉장고를 구입할 내용으로 당초 계획은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버스 그냥 일반버스를 구입하셨고 승합차를 구입하셨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승합차……. 네, 지금 버스 구매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안에 방사선촬영기든가 골밀도측정기, 체성분측정기, 이동형초음파기기 등 웬만한 의료장비를 다 장착해서…….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그 버스 안에 장착할 장비를 구입하신 것 같아요, 당초 계획에 없던. 변경해서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그럼 애당초 그렇게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다가. 당초 계획은 그냥 유니트체어, 치과용품을 살 계획이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황세주 위원 당초 계획은 그랬다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치과 유니트는 또 별도 계획이 있었고요. 치과 유니트 들어가는 치과장비는 별도로 있었고 이거 의과장비차량은 또 별도의 개념으로 병행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또 그럼 두 가지 다 사는 거였었어요?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 이거 자세한 내용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황세주 위원 네, 그래 주세요. 보니까 의료장비를 다 싹 사셨더라고요, 진짜. 초음파, 방사선 이동형 촬영기를 사셨고 혈압계, 청진기 다 구입하셨더라고요. 워낙 당초 계획에 없던 거를 구입하셨고 승합차도 구입하셨어요, 4,000만 원짜리. 이 승합차는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합차는 지금 우리가 이동진료버스가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좀 환자를 모시고 와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합차를 별도로 구매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이 승합차는 환자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이동차량으로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게 구급차도 아닌데 그렇게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런 목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그리고 또…….

황세주 위원 이거 환자 호객행위인데?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아니요. 그렇게 특수한 지역 환경에서는 그렇게도 이용을 하고요.

황세주 위원 특수한 환경 아니죠. 의정부가 왜 특수해요, 도시인데? 오지도 아닌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렉스차량 1대 구매한 거는 한의과 이동진료차량이 12년 정도 되고 너무 노후해서 그걸 새로 교체하는 걸로 한의과 이동진료 나가는 팀의 촬영차량을 계획 변경을 해서 구매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당초 계획과 이렇게 변경돼서 하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이렇게 세부자료를 구해서 봐야 되는 건데 사업설명서가 왜 사업설명서입니까? 사업설명서를 보고 저희가 사업을 이행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단계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그럼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짚고 가셨어야지. 이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신뢰가 가서 갈 수 있겠어요? 신뢰가 안 되는 부분이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하여튼 그 부분은 신뢰에 금이 가지 않도록, 계속 저희는 신뢰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근데 어떻든 그게 지금 올 7월 달부터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의과차량은 지금 올해 말까지 구입이 어렵다고 말드렸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언제, 올해 7월부터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받았는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반기 늦게쯤에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받았는데요. 그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다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직 그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차량이 지금…….

황세주 위원 다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26년 10월 정도에 가능해요? 왜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 11월 22일 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차량이 많이 출고가 적체돼 있어 가지고 차량 나오는 게 아마 내년 한 중반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 정도 한 6월이나 그 정도 받으면 특장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납기일은 한 10월까지 잡아놨는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26년 10월이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황세주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료이동진료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지금 아직 차량이 안 나온 상태라서 차량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사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정부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다른 치과나 한의과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내과차량입니다, 이거는.

황세주 위원 이건 내과차량이에요?

○ 보건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애당초 치과 유니트가 필요 없었던 거긴 하네요, 그 차량에? 그러면 내과 무료이동차량을 지금 구입하는 단계이셨던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내과이용차량 구입을 지연되고 있다고 말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치과는 치과이용차량이 따로 있고 한의과는…….

황세주 위원 한의과도 따로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의과는 그냥 인력 이동만 하면 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스타렉스로 그렇게 운영 중에 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약간 혼동이 되고 의료인인 저도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일쯤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이필수 원장님,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 이동진료사업 의정부병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거기 권역이 지금 많이 넓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정경자 위원 저희 남양주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남양주까지 북부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많아서 지금 이 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년이었군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내년 10월에 그 차가 지금 납품되는데요. 좀 빨리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

정경자 위원 이게 특장까지 하려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이 웨이팅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현재는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버스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까…….

정경자 위원 의정부병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의정부병원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 오래된 게 있어서 차량 일부 교체해 가지고 그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권역이 넓어서 아무래도 좀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내과진료까지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면, 좀 그런 버스가 있다고 해서 저도 되게 기대치가 높은데 너무 웨이팅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하고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선반영이 됐는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 말고도 보건건강국 소관에 집행률 부진사업들이 좀 있어요. 특히 지금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도 실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네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국장님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명시이월로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이 내진보강 노후승강기, 공조기 2대 교체하는 사업으로 12억이 있었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고 그래서, 그런데 소급적용을 해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보강구역 조정을 축소했던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사비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이 있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낙찰차액이 지금 그렇게 가면 집행잔액이 생기는 건 맞는데 그럼 내진설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진설계 구역을 축소했다는 거는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잠깐만요.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진 보강 수량이 대폭 증가해서 당초 사업비로 완료가 불가해서…….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럼 당초 사업비가 불가하면 이게 초과 금액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집행률 자체가 지금 57%밖에 안 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업을 그 예산으로는 끝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미보강된 부분에서는 4단계 사업으로 26년도부터 다시 추진하는 걸로…….

정경자 위원 아, 그렇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너무 사업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예산으로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경자 위원 집행부 답변 가지고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한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저도 말하면서 제가 답변이 조금…….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경자 위원 저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요. 자료가 좀 전에 와서 이 부분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심야약국 이 사업을 한의학팀에서 담당을 하네요?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왜 한의학팀인지 이유하고 적절성 얘기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한의학팀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 사업 자체가 사업량이 아직은 저희 개발을 못 해서 업무량이 많지 않은 부분으로, 그래서 의무하고 약무가 있는데, 주된 의무가. 약무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에 관한 사항은 한의학팀에서 같이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업무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우선은 조금 팀 간의 업무 조정에…….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게 도민의 건강권하고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다 같은 직원이고 다 같은 인사의 직이기 때문에 별로 직무 전문성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남양주시다 보니까 남양주시에 대해서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남양주시가 지금 작년에는 한 곳이 공공심야약국에 지정이 돼서 참여했다가 올해는 사업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보면 “판매 품목이 편의점과 중복이 된다.” 이거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공휴일 운영 약국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참을 했어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 불참이 아니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이게 편의점 판매 약품과 심야에 1시까지 근무하면서 그때 당시 그 시간에 편의점에서도 유사한 의약품들 8종에 대해서는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늦게 처방된 환자의 조제든가 그런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이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경기도도 별도로 사업을 진행했고 경기도약사회도 많은 관심으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공공심야약국의 이 취지가,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재검토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지금 21개 시군에서 49개소가 지정이 운영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곳 지정됐고, 지금 21개 시군만 있었고 지금 몇 개죠? 그러면 10개가 빠져 있었던 거죠. 올해는 그러면 지금 80개소이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들어갔나요? 아니죠. 남양주 빠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남양주와 군포가 빠져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두 군데 빠졌죠. 남양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빠진 거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군포도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이 2024년 기준 예산집행률이 94.6%고 실적달성률도 92%라고 나와요. 수치만 보면 좋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가 빠졌어요. 그다음에 보면 9개인가요, 10개인가요? 10개 시군이 아마 1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남양주하고 군포는 빠졌고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 간의 격차를 한번 보게 되면요. 성남시가 여덟 곳으로 가장 많고요, 지금 올해. 그다음 화성시가 일곱 곳이고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파주시가 각각 다섯 곳이고 그다음 부천, 안양, 평택, 시흥은 네 곳이에요. 근데 이곳이 정작 정말 이 공공심야약국의 취지에 맞는 다른 곳 동두천, 가평, 연천 한 곳밖에 없어요. 그다음 우리 남양주시는 아예 없고요. 근데 이것이 보면 80곳 중에서 약 83%가 남부 시군에 집중돼 있어요. 이게 취지에 맞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 형식으로…….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진행을 우선 사업의 확대 차원에서 신청주의로 또 시군에서 신청한 개소 수만큼 다 지금 확대를 해 나갔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참여 약국의 자발적 신청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군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해 가지고는 정말 애초에 이런 심야의료 공백이라는 취지 이거를,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83%가 남부에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같이 공감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인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성이 있는 지역에서 참여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는 정작 공공심야약국이 아주 필요하다기보다는 필요도는 조금 낮은데 오히려 더 유동인구가 적은 취약지역에는 이 심야약국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그거는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 이게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시작된 지 한 10년 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올해 그 정도 돼 갑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이러다 보니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10년동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도 사업을…….

정경자 위원 구조적 한계예요, 이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니까 도 사업을 처음에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가능한 취약지 우선으로만 지정을 해 나갔는데 이게 복지부도 같은 사업을 또 하면서 복지부 사업비가 또 저희 도로 내려오게 되고 그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복지부가 지정된 사업은 아무래도 유동인구 많은 지역에 더욱더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약사의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사도 좀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도비 집중 투입에 따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는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도 차원의 공공 인프라를, 우리 북부는 보셨잖아요. 지금 한 곳밖에 없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게 이제 뭐…….

정경자 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균형 맞추는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게 중앙정부에서 의료에 대해서는 의료취약지가 분만취약지, 소아취약지 이렇게 나누어서 선행연구가 돼 있고 고시까지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국에 대한 취약지가 연구가 돼서 취약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회랑 또 전문기관과 같이 논의를 해서 취약지에 대한 전체적인 제 생각은 전체적인 단가를 조금 낮추더라도 취약지에 대해서 총액을 그대로 둔 범위 내에서 취약지를 더 많이 주는 방법이 되지 않으면 이 정책의 목표는 달성이 어렵다고 봐 집니다.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수요조사 이런 걸 기반해서 지정 방식 같은 것들을 좀 그러니까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좀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그걸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시도 도농복합도시라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아닌 곳은 정말 의료취약이잖아요, 저희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건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런 부분도 남양주시도 다시 좀 참여할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유영철 국장님, 직이 연장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김동연 지사께서 국장님을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다란 생각이 들고 의료대란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도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요. 1140페이지를 보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4개 권역 병원이 선정됐고 여기 차이 발생 사유를 보게 되면 4개소 지정하였으나 의사 집단행동으로 소아응급 전담의 신규채용이 지연되어 미집행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예산 28억 중에서 8억 1,000만 원에서 29.1%만 집행이 됐거든요. 4개 병원 중에서 제일 운영이 잘 되게끔 사업을 했던 병원이 어딥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개소 분당차병원이 처음부터 구비조건을 다 완료하여서 분당차병원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 지원하였습니다.

고준호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을지대병원도 사업을 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일부 사업을 진행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24시간 운영이든가 한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의 일부만 조금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서남ㆍ동남ㆍ서북ㆍ동북 4개 권역으로 실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당차병원과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진행됐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모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안은 서남과 동남은 결정이 됐고 북부권역은 2개를 합쳐서 서북만 주게 돼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서북이라고, 전체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인데 남부에 950만, 1,000만이 있고 그래서 인구비율로 해서 거의 한 400~500만씩 4~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환자가 오게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북부 자체가 의료 인프라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급종합병원이 1개소도 없는 상황에서 그 2개를 운영한다는 건 무리가 있어서 그 대신 남쪽에 지원해 주는 권역에 7억, 7억을 북부의 한 권역에 14억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사실 행감에서 여쭤야 되는 건데 미집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연장선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정부을지대병원은 나름의 어떤 하려고 노력은 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노력은 했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성과가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또 경증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경증을 보는 의료기관도 야간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등증까지는 책임의료기관에서 본다고 했지만 앞으로 달빛병원이 31개가 되고 또 취약지에 의료기관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소아책임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을 볼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소아과에 대한 배후 진료가 세부적인 세부 전문의들이 있는 의료기관만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응급으로서만 그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소아과전문의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동북부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거의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개소밖에…….

고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들이 선정됐는데 이들은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사업을 못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건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아주대병원 같은 경우도 24시간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단 말이죠. 24시간 운영 안 했고 그다음에 다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아응급의료센터가 지정돼서 저는 이거에 대해 높게 평가가 돼서 아주대병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래서 아주대병원에 예산 지원을 아예 지원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준호 위원 그러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국가에서 재정을 받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중복으로 더 줄 필요는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지원, 더 주게 되는…….

고준호 위원 별도로 그냥 어떤 추가적인 발굴을 통해서 파이를 더 늘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이 위원님이 고민할 수 있는,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산병원도요. 건보공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희가 재정을 안 줘도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던 부분을 저희가 수차례 방문했고 또 오히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공모 형태를 띠었지만 설득을 통한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불가피한 선택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명지병원을 비롯해서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 사업 하는지도 몰랐다.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토가 있었기 때문에 미집행 이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께서 불가피하게 해야 됨에 있어서는 그랬겠죠. 다만 같은 의료기관이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에서도 대응을 좀 하셔서 명확한 사유가 이랬다라는 거를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임의료기관 지정할 때 계획안을 보게 되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미운영, 미운영, 미운영 돼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후에라도 그 병원들이 어느 정도는 설득이 좀 될 수 있게끔, 그걸 어떤 방식을 취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갈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필수 원장님도 오셔서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적자를 좀 줄여보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또 대외적인 병원에 대한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하시는 게 너무나도 보여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부채비율이 한 159.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채비율 몇 퍼센트를 우리가 경고 정도로 지금 보십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은 퇴직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유동부채에 대해서는 크게 금액은, 유동부채는 6개월 안에 다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크게 그거 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더 큰 거는 지금 인건비를 줄 수도 없을 만큼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경고구간을 몇 %로 보세요? 지금 부채비율 몇 %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부채비율은 퇴직충당금은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정 형편이 좋은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도 별도 적립하지 않고, 퇴직충당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민간기관에서 퇴직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산 등으로. 그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노력하고 있고 하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성남의료원 얘기 나왔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30% 가동률이고 이 적자에 대해서 어떡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성남의료원은 대학병원 위탁운영까지 검토를 하고 있어서 여쭸고요.

또 하나는 중앙보훈병원. 공공병원 최초로 교육병원 전환과 노인의학 중심 특화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병원의 성격은 띠지만 이런 어떤 부채비율의 적자구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6개 병원 중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대안과 방안과 기조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쭙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금 저희 국에서 또 도에서도 재정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의료원 운영 부분입니다. 물론 재정이 지금 뭐 병상가동률은 일정 부분 늘어나고 또 진료비 증가는, 진료수익 증가는 있지만 또 그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의료수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민간기관 같은 경우 거의 50∼60% 수준에서 유지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수치가, 인건비도 못 벌 정도의 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준호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른바 착한 적자라고도 얘기하고, 어쩔 수 없는 적자는 안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만 성남의료원 건이라든지 보훈병원 건이라든지 했을 때 단순한 회계상 수치를 넘어서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뭔가 특화해 있는 병원 내지는 성남의료원에서와 같은 거를 검토하듯이 대학병원에 위탁 주는 거는 하나 정도는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또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추후라도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대학병원 위탁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은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위수탁받을 기관이 사실은 의지도 없는데 시에서 일방적인 추진인 부분인 거고 또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고용은 승계되고 모든 부분이 같이 갔을 때 위탁의 효과가 없고 처음의 개원 당시에 만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됐었겠지만 운영 중에 위탁이란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수탁받을 병원도 거의 없다는 것을 먼저 말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중앙보훈병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기도병원이 노인 진료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보훈병원도 노인 특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시험적인 모델로, 전체 다는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 또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특화센터로 노인, 어차피 주된 이용층이 노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인 중심의 의료체계를 가야만이 의료원이 정상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행감을 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할 때 적자 수치에만 매몰되지 않으려면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지만 이제는 숫자놀음을 통해서 “왜 안 했어? 집행률이 몇 %야?”라는 거를 더 이상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기본질의 10분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할 때 2시간 얘기를 했던 것은 위원님들의 주질의 끝날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인데 좀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요구한 자료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 다 왔나요? 거의 다 왔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 자료는 다 제출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아, 됐습니까? 그러면…….

고준호 위원 아직 안 왔는데요.

○ 위원장 이선구 아직 안 왔습니까? 그러면 자료 제출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위원님,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6시까지 오라고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시면 회의 진행에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죠?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의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2024회계연도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두 번째 예비비 사용 결재 관련 공문서 일체, 세 번째 예비비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 네 번째 인건비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관련 문서, 다섯 번째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 관련 자료, 다섯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내일로, 내일 보건복지 질의응답이 끝난 뒤에, 결산 끝난 뒤에 보건건강국은 질의응답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건강국의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한 행정제1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행정1부지사 출석요구의 건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행정1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행정1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1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1부지사 출석요구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17억 3,419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14억 9,35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억 4,132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5,222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4,588만 원으로 이 중 91.3%인 101억 7,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5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6,85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기획부는 세출예산 20억 5,104만 원 중 18억 8,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84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3억 216만 원 중 12억 5,526만 원을 집행하였고 4,68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18억 3,785만 원 중 18억 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3,424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29억 6,813만 원 중 27억 3,0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7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29억 8,668만 원 중 25억 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8,16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11억 1,458만 원의 6%인 6억 6,85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이 6억 3,926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2,928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불용액 현황 그리고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의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으로는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인원 변동에 따라 농수산물검사부 2건,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 4건, 총 6건을 운영기획부로 4,177만 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북부지원에서 물품 납품업체 납기 지연으로 5건, 3억 15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 총 17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지표 중 9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억 3,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보다 94억 1,100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이며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4억 9,400만 원으로 100%인 14억 9,4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1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91.3%인 101억 7,8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3억 100만 원을 제외한 6억 6,90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 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71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등은 74쪽부터 76쪽을, 종합 검토의견은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권보연 원장님, 오랜간만에 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결산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참고 또 질의 답변에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우선 페이지 4574 설명서, 예산 설명서를 보면 4574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집행률이 49.1%로 좀 저조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동안은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문자를 이용해서 단문은 4원 그다음에 장문은 22원 그다음에 팩스는 33원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알림톡이라는 경기도의 알림톡을 이용함으로써 알림톡 하나 보내는 비용이 2원으로 지금 단가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많이 절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비해서 미세먼지랑 오존경보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날짜로는 한 20여 일이 줄었고 그다음에 발령 횟수로는 한 30회가 줄어들어서 그 내용으로 예산집행이 상당히 떨어지게 됐습니다.

박재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4개 발령 권역별로 평균 45회를 예상했는데 33회로 발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미세먼지가 많이 좋아졌다라는 내용인데 이 4개 권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수원을 중심으로 중부권하고 그다음에 한수이북의 북부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여주, 하남 그쪽의 동부권 그리고 안산, 김포 그다음에 시흥 그쪽의 서부권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미세먼지측정소가 31개 시군에 12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미세먼지랑 그다음에 나머지 오존의 데이터 유사성을 발휘해서 권역을 좀 묶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라 하면 중국발도 있겠지만 공장 가동률에 의해서 오염된 미세먼지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데 4개 권역보다는 좀 더 확대될 그런 계획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일단은 경보제를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또 이게 저희가 옛날에 권역을 8개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대한민국에서 경보 횟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오명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가 제일 미세먼지가 나쁜 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서울도 지금 이렇게 4개 권역으로, 4개인가 5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천도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연구사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4개 권역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게 2021년인가 그때 저희가 연구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4582페이지를 보면 실험재료 구입에 있어서 제가 집행률이 저조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역시도 식품, 위생용품 시약ㆍ초자 등 구입에 관한 예산인데 45.7%로 저조한 이유가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북부지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저희가 보통 시험연구비를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부서별로 다 취합을 해서 계약담당관실에서 계약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차 계약에서 조금 불성실한 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워낙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시고 경험이 적고 하다 보니까 계속 납품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고이월이 돼서 올 4월 25일 날까지 최종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북부지원에서 조금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런 사고를, 사실 작년부터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매월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산집행이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좀 놓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상반기부터 매월 예산집행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까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기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발생 횟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됐다라는 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계약업체 납품 지연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집행이 저조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면 사업 수행하는 데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저희가 보통 시약ㆍ초자비는 항상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을 선으로 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 시약ㆍ초자를 사는 것들은 그다음 연도 상반기도 사려면, 시약ㆍ초자를 집행하려면, 한 5월달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전년도에 이렇게 한 6개월을 미리 앞서서 사 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약ㆍ초자라는 것들이, 특히 시약은, 또 진단키트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작정 쌓아 놓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보통 진단키트 같은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잘…….

박재용 위원 근데 정산 예정일이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4개 권역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 요금에서도 정산일이 해당이 없음으로 돼 있고 지금 이 사업도 정산일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정산일은 어느 기준이 없이 해당이 없다라고 돼 있는 이유는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지금 제가 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정…….

박재용 위원 정산 예정일이 해당이 없음이 많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정산일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는 그런 거를 한번도, 제가 그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보시고요. 다른 사업부에서도 이런 정산하게 되면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25년도 4월에 정산한다거나 25년도 2월에 정산한다거나 이런 정산 예정일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은 있는 게 있고 또 해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살펴봐서 다음에는 정산일이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불용액 현황의 발생 사유를 봤어요. 봤더니 선진사례 국외연수가 제일 부진한데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선진 사례,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학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해외 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미처 이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보건환경 분야의 해외 학회가 많이 감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쪽으로 해 갖고 학회 참가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회 참가비 자체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예산을 그렇게까지 확보하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상반기부터 빨리 서둘러서 지금 스페인하고 캐나다로 해 갖고 4건의 해외 학회에 참가해서 집행하고 있어서 아마 전액이 집행될 겁니다. 작년에 제가 제대로 준비 못 해서 집행 못 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선진사례 국외연수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있죠. 있는데 이게 여비는 그렇게 확보가 됐는데 국외 참가비가, 사실 국내에도 학회에 등록되는 데가 한 50만 원 정도 들고요. 해외 학회는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학회 등록 참가비에 대한 상승에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북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유럽 학회를 가기 위해서 한 6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 국가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호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때 여비가 한 200여만 원이 좀 남아서 그거를 저희한테 다시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이걸 시킨 적은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참가비 상승 등으로 국제 학술대회 미참가에 따른 미집행 예산 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규모라든가 또 환율에 대한 변동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따져 가지고 또 선진사례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 기술과 또 해외 선진에 대한 기술의 비교를 할 수 있으면서 또 견문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선진 사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잘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선진사례에 대해서는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에 대한 양성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진사례 예산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잘 집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올해는 4건이 아니라 6건으로 지금 다 이미 해외출장을 갔다 온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9월 달, 10월 달에 걸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차질 없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연구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고급인력이고 또 연구원들의 연구하는 환경에 있어서 안전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꼭 올해도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회의 중 있었던 복지국 자료제출 미비로 복지국 심사도 내일로 그리고 건강국 예비비 지출 심사 중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부지사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으려 했으나 출석을 거부함으로 인해 출석요구서 의결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김하나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일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정연표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원공식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운영기획부장 조태훈

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감염병연구부장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 문수경북부지원장 이명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이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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